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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3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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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소관)


일 시 2004년 6월 2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청·단원구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장 임종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 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구청장님께서 안 하셔도 됩니다.

기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참고로 해서 궁금한 사항은 감사 질의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하희용입니다.

지난 5월20일자 유동열 과장이 기업지원센터소장으로 발령되고 원곡1동장을 하던 박송진 과장이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일동장 임승원입니다.

사1동장 김의숙입니다.

사2동장 최종재입니다.

본오1동장 김진묵입니다.

본오2동장 민화식입니다.

본오3동장 안승철입니다.

부곡동장 김기상입니다.

월피동장 박미라입니다.

성포동장 권오달입니다.

백승태 반월동장입니다.

5월20일자 이규환 동장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으로 전보하고 기업지원센터소장을 하던 한연희 과장이 안산동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2003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61쪽, 먼저 자율방범대 및 기동순찰대 통합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순찰활동을 통해서 범죄예방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적은 동일한데 2개 단체로 나눠져 있어 단체간에 이질감 및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분부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록구에서는 자율방범대 11개대, 기동순찰대 2개대 총 13개대 529명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어 금년 4월 25일 안산시방범기동순찰대로 통합 발족을 하였습니다.

금년 5월 18일 안산경찰서 지구대장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범죄예방 등 세부적인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된 방범기동순찰대 13개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방범순찰이 되도록 장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범기동순찰대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과오납 반환금 발생 최소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과오납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감면사항을 사전에 안내 등 과오납 반환금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록구는 과오납 반환금은 총 8,094건 9억 1,900만원으로, 이중 92.8%인 6,039건 8억 5,300만원을 반환하였고, 7.2%인 2,055건 6,600만원은 미반환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9%, 납세자 착오가 60.8%, 국세 경정 등이 30.2%로 그동안 과오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과오납 최소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 및 감면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액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처분 등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도나 휴·폐업 등으로 인한 납세 능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3회 이상 고질 체납자가 점점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고액 및 고질 체납액이 총 1만7,433건에 213억 6,400만원이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처분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10% 줄이기 목표를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안내소 설치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산을 찾는 내·외국인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관공서, 호텔, 관광지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소를 각 구청 뿐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안산을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구청 뿐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 안내소 설치방안을 검토하였던 바 장소확보 등 여건이 지난해서 여러 곳에 설치하지 못하고 구청 종합민원실 안에 안내창구를 확대하여 영어전공 도우미 3명과 민원 도우미 1명 등 총 4명을 배치하여 가이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된 안내 가이드북을 비치하고 관광객에게 제공함은 물론 안산시와 경기도 관광가이드 CD를 비치하는 등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야간순찰급식비 인상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방범기동순찰대는 총 13개대에 529명의 대원이 활동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의 야간순찰 급식비는 2003년도 및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식단가 5,000원의 2분의 1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순찰에 대한 급식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 개정시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물품의 구입이나 주민편익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시설물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운영을 하라는 분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과 적정성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도 재물조사와 함께 사용 내구연수에 따른 정수취득 등 구입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물품구입 억제, 주요시설물 하자보수 철저, 물품관리카드 작성 등 사업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한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올해 3월10일 날짜로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이 재임시절에 발생한 것은 아니네요, 2003년도 거니까.

그런데 159쪽에 보면 예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과다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예산의 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0%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0건이 100% 사용을 안 하고 넘어왔어요.

이런 건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물론 50%, 60%, 70%, 86%, 85%짜리도 많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걸 예산 세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사실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그 당시 구청이 신설이 되고 이런 와중에서 본청에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그걸 잘 저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라온 4건 중에 3건이 100% 집행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세무과장 박송진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처분 및 공매대행 위탁하고 영수필 통지서 서버 위탁관리, 봉합기 위탁관리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작년도 체납처분 및 공매대행 위탁은 2년 이상 장기 매각불능 재산 등에 대한 공매 취소시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2003년도에는 공매 취소된 건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 된 내용입니다.

또한 영수필 통지서 서버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거거든요. 그냥 많이 우리 과에 예산을 확보하자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서는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아까 방범기동순찰대의 통합은 참 잘 한 걸로 제가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좀더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차량을 각 지대별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타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월 평균 1개대에 한 6, 70만원 때로는 75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안양이 45만원 정도 예를 들면, 그래서 한 50만원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꽤 개선이 되었는데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안양이나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비교가 도시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히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을 접하고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범수요라고 할까 그런 게 사고가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곡동 일대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원곡본동에 가게 되면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많이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데 도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넓은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경찰의 보조업무라고 하지만 지역을 자기네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이 없다, 규정이 없다 그러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경찰도 도입이 되게 됩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 보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전년도 과오납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과오납은 잘 모르시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내용은 조금파악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예.

이대근위원 체납세 정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해서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를 하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또한 무재산자 등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이나 또한 남은 재산을 어디다 은닉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집중 추적을 해 가지고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세무과에 개인별 세입징수 목표관리제를 통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10% 체납세 줄이기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면서 작년도보다 체납세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체납세를 징수가 불가할 때 결손처리기간이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년입니까?

○상록구 세무과장 박송진 5년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결손처분은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시효기간이 5년이 된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 순찰 마감시간이 몇 시죠?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보통 저녁 한 10시부터 12시 또 1시 넘어서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12시면 마감합니다, 대부분이.

이대근위원 통합운영을 관장 해 가지고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죠?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통합운영에 대한 장점이 뭡니까?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먼저 별개로 했을 경우에는 서로 견제라든가 이런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별로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통합을 하라고 지적이 있으셔서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지만, 그래서 통합이 돼야 저희 행정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방범활동을 지원해주려면 창구를 일원화해서 해야 저희가 편하다 해서 통합을 시켰는데 현 시점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과장님께서 야간 순찰을 한번 같이 해본 일이 있나요?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동에 있을 때 3월 전에는 했는데 여기 와서는 솔직히 한번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다만 저는 못 가봤고요, 저희 직원들은 벌써 한 3월에 왔으니까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상록구에 몇 개 대대가 있죠?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13개 대입니다.

이대근위원 사실상 10시에서 12시까지는 조금 너무 시간이 이르지 않아요?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대별로 저희가 나가봤던 것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 직장에 갔다옵니다. 직장에 다녀와서 천상 저녁에나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새벽까지 했으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에 다님으로 해서 상당히 피곤하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봉사 12시까지 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대별로 그래서 저희가 조금 권장을 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를 좀 인상을 하든지, 이게 몇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간식비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분들 의욕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규정을 늘릴 수도 없고 이제 지침, 지침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침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장님, 이동에 꽃 단지가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대근위원 이동 농수산물시장 위에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요,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가.....

이대근위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 개발계획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것보다도 그게 이행강제금은 계속 물리고 있죠. 그것밖에 저희들이.....

이대근위원 거기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에서 부과하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대근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거는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요.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지금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상록구에 불법건축물 이런 거 단속사항 몇 건이나 지금 돼 있죠, 대충? 지난번에 한 1560건 된다고 그랬는데.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도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여기서, 속기록에 엉터리로 말씀드리면 저기 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하지 단속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발생하는 것은 발생하는 대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한테 발견만 되면 철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도 한 두서너 건씩 철거하라는 이런 계고장을 보내고 결재를 해주는데요. 그 전하고 달리 지금 인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불법 건물을 지으면 서로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일동에 산 24번지, 14번지, 52번지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납골묘 축조 이거 고발조치 된 것 알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고발조치는 했는데 조치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대근위원 월피동에도 있죠? 226-1, 227-1, 228-1 판자집 비닐하우스 알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비닐하우스요?

이대근위원 예. 계고장을 발부했는데 계고장 발부한 이후에 처리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언제 했는지.

이대근위원 불법행위가 2건이 있는데,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자율방법대가 통합이 되기 전이나 이럴 때 혹시 우리 시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본 적이 있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희 생겨 가지고는 교육한 게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히 관심 밖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교육해야 될만한 대상이 아닌가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은 지금.....

지금 자율방범대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에서 대략 경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는 2회 정도 했습니다, 대장들하고.

김교환위원 간담회는 지구별로 대장들 중심으로, 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나 우리 시에서의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서 관할이라고 하고 내용적으로는 또 우리 시의 관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보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생계에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대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이 되려면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원봉사에 어떤 분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삶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통장이다, 주민자치위원이다, 기타 어떤 시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불만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교육내용도 중요하지 않는데 자꾸 형식상의 그런 교육은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자율방범대들은 거의 100%가 남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기타 새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남자들도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또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멀리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우리 안산시민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또 홍보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어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면 간식비 좀 주는 걸로 그냥 방치해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자율방범대가 근무라든가 이런 방범활동이 즉시강제, 그러니까 경찰활동에 속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은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만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교환위원 지금 그쪽 지역의 가장 불만사항이 주차위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대부분들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교육이 매일 거의 사실은 있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민방위교육이 있으면 지역 상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 이거죠.

그들은 교육을 받으러 오지만 지역주민들은 매일 같이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은 교육장이 있다 하더라도 좀 지역별로 분산해서 할만한 그런 장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청이 완공 될 때까지 아직도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상록구 민방위교육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그 민방위교육장을 쓰고,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민방위교육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 주차난 관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김교환위원 단원구는 어디서 지금 민방위교육하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민방위교육장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정권섭위원 단원구도 여기 월피동에서 합니다.

김교환위원 거기는 돼 있지만 지금 거기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교육장 하나를 가지고 우리 지금 전체 민방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거기도 이미 지하실을 과거에는 했었지만 이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지은 이후로는 거기를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힘이 들더라도 공사를 다시 해서라도 우선 분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단원구도 오고 상록구도 오고 그러니까 그쪽은 교통 마비되고 지역주민들은 불만만 생기고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상가 주변에서는. 그러면서 또 유독 민방위교육만 있으면 바로 교통정리가 되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단원구까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과 각 동별로 지역대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때 동에 근무하는 민방위담당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교육시간 전에 제일교회 주차장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통지서에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다, 통지서에다 표기를 해놨는데 멀리서 교육을 참석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원구에서는 나름대로 민방위교육장 건립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수차 건의했는데 양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민방위교육장에서 안산시 전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쪽입니다.

김교환위원 보통 하루 민방위교육 대상이면 몇 명 정도나 일일 하나요, 대략?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지역대별로 나누어서 요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한 300명, 민방위교육장에 들어가는 인원.

김교환위원 한 300명 정도?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이 사실은 극도로 혼란합니다. 상당히 혼란한데, 어제도 우리가 감사 때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올 연말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주로 대부분 대극장을 제외한 소극장들을 많이 사용하리라고 보면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520석에 대한 것이 조금은 예를 들어서 자리가 날짜별로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올림픽기념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모든 공연이 주로 그쪽으로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대규모라든가 소규모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규모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방안도 사실은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7월달 다 되는데도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520석이 아깝잖아요. 거기도 좀 해서 단원구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데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분산해서 할 수 있으면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민방위교육장 지었다는 이유 하나로 전부 이쪽으로 온다면 그런 민원의 발생은 계속 되고 시민들은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로라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어차피 다 못 지으니까.

우리는 새로 지으면 그리로만 가려고 하지 쓰던 건물은 전부 다 포기하고 창고로 써버려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님 연구를 하셔서 어느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원이 한 300명에서 500명이라면 그런 공간은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은 참 우리가 무지개 빛 같은 그런 구상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상록구 관내에 주차장 면수가 5040면입니다. 5040면인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30%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30% 미만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을 주차장으로 유도하느냐 그 방안이 저희 공무원들도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구청을 짓기 전까지는 민방위교육장 공간이 없으니까 활용을 해보면 그나마라도 조금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양상동으로 올라가는 인터체인지에 소나무 식재를 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교환위원 보기 좋습니다. 그냥 썰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는 지금 사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 폭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김교환위원 거기는 어떻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 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주로 자전거나 타고 왔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로 못 가니까 차도로 왔다가 인도로 갔다가 이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인도가 나올 수 없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됐느냐, 그것이 사실 월피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산시 관문인 안산IC에 들어오면서 가로등이 있습니까, 가로수가 있습니까? 아주 진짜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아름답게 꾸며서 안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하는 것이 우리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은 건데, 소나무 심은 자체가 저희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로서 소나무 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그 소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꿔야 되고 인도를 만들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나무 자체가 지금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는, 전국에 소나무 가로수가 어디 있습니까? 소나무가 또 매연에 그게 약합니까, 강합니까? 소나무는 매연에 약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거기 노송지대라고 그래 가지고 정조대왕이 거기 와서 쉬어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전부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를 다 지금 교체합니다. 소나무 다 뽑아냅니다. 노송지대만 소나무가 있고, 가로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간 지금 인도하고 그 가로수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답사를 과거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좀 삭막하다 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우리 위원회가 전부 나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어쨌든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한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가 되면 나무를 예를 들어서 심은 현재와 지금 이제 와서 잘못 됐다, 잘 됐다 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낭비도 되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장기간으로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 삼화조경이라고 아시죠? 그 삼거리쯤에.

○상록구청장 엄정수 삼화 뭐요?

김교환위원 삼화조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잘 기억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하천 위에다가 지금 나무 쭉 있는, 조경 해놓은 데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김교환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하천 위에다가는 조경을 할 수가 없고, 그게 시에서 한 건데 지금 삼화조경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지금 거기다 나무 심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 그렇습니까?

김교환위원 예.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가 지금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벌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천을 막은 상태, 하천 위에는 지금 아무 것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록구청장 엄정수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해서 내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천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석탄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도 소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심는다고 나무까지 심어줬단 말이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 네. 그렇습니까?

김교환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삼화조경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감싸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 왜 삼화조경을 그렇게 무단으로 그렇게 방치하게 놔두는지?

90몇 년도에는 벌금도 내고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가 가로수 심으면서 오히려 나무까지 심어준 폭이 돼버렸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 그렇습니까?

김교환위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폭으로 심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삼화조경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께서 왜 그런 것인지를,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탄마을 들어가는 횡단보도에 다리 위로 차가 건너가려면 삼화조경이 심어놓은 나무들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걸 좀 정비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부연해서, 거기 안산톨게이트 나와 가지고 정비공장 있는데 사거리까지 거기는 도로를 좀 확장해야 되지 않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 그것은 하여간.....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관계 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그건 확장을 해야 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떤 때는 그게 안산톨게이트에서 나오게 되면 차가 꽉 막혀있어요. 거기가 도로 폭이 조정되면 빠져나오는데 좀 용이할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그냥 두서 없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인도 얘기 나왔었는데, 산업도로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쭉 산업도로로 나가잖아요? 쭉 직진해서 나가면 산업도로에서 수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가다보면 인도가 딱 끊기거든요.

그런데 산업도로라 인도가 원래 규정상 인도가 없는 건지 그런 겁니까, 원래?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 위원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짐작은 합니다. 짐작은 하고 지금 현재까지 가다가 오른쪽으로 진입하는데 거기 끊겼죠. 무슨 공장 하나 짓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공장을 지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뭐 하나 건물 짓죠.

이창수위원 인공폭포 짓는데 건너편에 산업도로로 쭉 가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길이 있는 데는 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차는 그 다음이거든요. 아무리 산업도로라도 길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거기서 쭉 가다보면 인도가 계속 없고 부곡동, 일동 쪽에서 상록중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업도로를 무단횡단 하는지 해서 산업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북고개 삼거리로 내려가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길이 있는 데는 꼭 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거나 다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거 지적한 사항이 지난번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 그게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산업도로를 가다보면 학생들이 다닐 보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담당부서의 답변이 넓힐 용지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좁히든지 용지를 확보하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도를 만들 용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위험하니까 인도를 만들면 꼭 휀스를 쳐야겠죠, 왔다 갔다 못하게.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청은 자전거 시설비를 확보했는데 상록구청은 이번에 안 세웠어요. 그렇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작년에 국비가 도에서 내려오니까 작년에 상록구를 했으니까 올해는 단원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깎아버렸어요.

이창수위원 시비 요구는 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국도비에 상응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록구청장 엄정수 우리 자체로 했죠.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내가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국도비하고 꼭 연계되어서 국도비가 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 국도비가 오면 좋지만 없더라도 자전거 관련해서 시설비는 확보해야 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역 앞에 버스정류장 어제 제가 밖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버스정류장 주변만큼은 꼭 주차단속을 아주 하셔서 버스가 정류장에 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막 싸움도 하고 그럴 정도예요.

주차되어 있는 차들하고 또 차선이 하나를 없애니까 편도 2차선이잖아요? 한 차선에 버스가 오는데 시민들은 혹시 지나칠까 싶으니까 자꾸 나와서 버스 있는 쪽으로 차가 밀려서 서 있는데 버스 쪽으로 뛰어가죠. 그러면 버스 기사는 문을 안 열어주고 앞으로 전진하니까 또 다시 후진해서 사람들이 가는 사이에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하나 끼어 가지고 그게 어제 싸움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욕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서 낯뜨거워서 혼났는데 버스정류장 주차단속을 꼭 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여기 해당과는 아닌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골목길 이면도로 푹 파이거나 이런 데 보수하실 때 한번에 깔끔하게 매끄럽게 하셔야지 그게 무슨 누더기 붙여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하게 욕을 더 먹더라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죠.

이창수위원 우리 동에 신안아파트 후문 쪽에 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1차로 했어요. 1차로 했는데 그게 저기해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또 해 놓은 거 보니까 또 욕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수를 좀 매끄럽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으로 씌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덧씌워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여기는 언제 하냐고 이렇게.

그러면 괜찮은 데는 몇 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로감시단 있잖아요. 도로감시단 사진을 많이 찍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나가시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민원에 예측 가능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주차선이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를 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멀쩡한 주차선을 또 그리더라고요. 때가 끼긴 했지만 사실 거기는 차가 막 달리는 곳이 아니고 사람하고 차가 같이 다니잖아요, 골목길.

그런데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선이 지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지저분하지 오래되었으니까 때가 타서. 그렇긴 한데 그걸 또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건 시청 교통과에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교통과예요,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구청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 있잖아요? 보도블럭에 보면 장마철 같은데 푹 꺼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많이 찾으셔 가지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밟으면 물이 찍 올라오는데 그런 데 얘기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물 올라오는 곳도 있고 이렇게 꺼지는데, 꺼지게 되면 시민들이, 이런 건 사소한 거거든요. 관리만 잘 하면 돈도 많이 안 들고 다시 깔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민편익사업비인데 여기 지금 5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상록구청은 굉장히 많네요.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많아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적으면 좋지만 많이 그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건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시하고 협의하세요. 나는 다른 과에도 얘기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

주민편익사업비를 올리고 천만원 이상 공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3천만원 이 정도 공사는 동에서 하되 동장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여러 부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하면 '올해 예산이 우리 3천이 있는데 어디부터 쓸까요? 한번 의견을 쭉 한 달간 돌아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자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안산 전체 예산에 대한 그런 생각도 시민들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민원들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지금 몇 해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그 지적사항 보면 항상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거든요.

'동에 많이 줘봐야 쓸데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한도를 딱 천만원 이하로 정해 놓으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한도를 높여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이런 겁니다.

공사를 천만원 이상 이렇게 2, 3천만원 주면 공사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공사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목직이 있어야 되고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전부 손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구청에서 할 때도 설계도 하고 토목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 인원을 둬서 어느 동에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해 주면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동에 한 명씩 배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복사용지가 각 과에 엄청 많이 있어요. 일례를 들었어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번에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이죠. 한번에 좋지 않느냐 했더니만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그런 거 쌓아둘 창고도 없고 그걸 넣고 빼고 관리할 직원이 필요하고 해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사서 쓰는 게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 단가계약을 하면 어디 업체만 지정해 놓으면 전화만 하면 탁탁 갖다 주고 결재만 한군데서 하면 될 텐데 했는데, 그 답변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이든 설계하는 분들이든 그런 분들을 구청에 둬서 어느 동에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에 설계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일이잖아요. 이거 어차피 같은 일인데, 그런 의미예요.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동장님들 다 들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조례를 한번 보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에 관련한 조례를 꼭 동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하는 게 있어요.

본오3동에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로드체킹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 설치하는 그런 부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분들하고 상가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 거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냥 회의만 하고 흩어지고 아니면 행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동네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완전한 자치는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한 취지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례에 대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촉과 임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통장회의에 관한 건데요. 요새 통장님들의 활동비가 올랐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한마음연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쫓아가고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도 좀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런 데서 그냥 시장님이 20분간 브리핑하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그거 같고, 그 다음에 안산이 무슨 관광도시, 첨단도시 이런 정도 남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통장회의 때 5분 교육이라는, 5분 동안 한 가지씩 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안만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정비해서 5분간 한 가지씩만 교육을 하면 숙지가 빨리 들어올 거라는 거죠.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1년에 24번이기 때문에 그걸 꼭 다 모아놓고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1시간 회의하는데 5분 정도는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세금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꼭 세금 고지서 배부 안내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은 어차피 하는 거고, 시에 대해서 홍보할 거 또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참여하는 시민' 그 구호에 맞게 안산시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데 참여가 안 되고 오해하는 데도 참여가 안 됩니다. 오히려 비판만 많아질 뿐이니까 홍보를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상록구청장 엄정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제가 구청도 동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업무가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동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 업무분장 지금 정해진 걸 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인원을 줄였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하다보면 각종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와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진짜 할당 주다시피 서명이나 받으라고 그러고 다른 거 프랑카드 이것저것 다 떼라고 그러면 그 과에서 프랑카드 탈착하는 거 있잖아요? 떼는 것은 그쪽 부서의 일용직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동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동 본연의 업무가 많이 되도록, 특히 우리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이 맨날 지시사항 이행하기 바빠요. 배구대회 한다고 그러면 배구부 모집해 가지고 가서 연습시켜야지, 합창단 하라고 그래서 합창단 그거 의회에서는 예산 조금 주니까 가운데 끼여 가지고 어렵죠.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그 업무를 충실히 하고 특히 동장, 사무장님은 동네분들하고 충분히 동네에 민원의 소지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서 예방하는 가급적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시사항 위주로 지시 한번 떨어지면 다른 업무는 아무래도 뒤로 밀리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제가 얘기 할 테니까 구청장님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창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동네 민원 같은 경우 시민들 불만이 그런 게 있어요.

가로등 같은 걸 해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물론 시장님 인테넷 민원게시판에 하면 바로 바로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동사무소나 다른 데 얘기하는 것도 바로 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챙겨주시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본오3동에 신안아파트하고 사1동 사이에 다리 놓은 상록교라고 있어요. 이건 알고 계세요. 동장님 분장사항은 아닌데, 상록교에 본오3동쪽에 철로변 쪽으로는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 교통행정과하고 얘기 해 가지고 경찰서 직원까지 현장 가 갖고 했더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 관할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안 되면 해서 풀 테니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여성축구단이 상록쪽에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공을 잘 찬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상록구청에서 관할 안 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것은 생활체육,

이창수위원 생활체육으로 넘어갔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명칭만 상록구청 축구팀이고 그 사람들,

이창수위원 옛날에는 상록구청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했다는 얘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생활체육에서 하더라고요.

이창수위원 동 어머니합창단 부분에 지금 동별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하기 싫은 분들 억지로 하면 불만만 생기고 자꾸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들만 추려서 2개동이든 3개동으로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 위원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동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동장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내가 합치는 게,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상록구청 감사가 오늘 하루밖에 없잖아요, 우리 일정에.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날 또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상록어머니합창단도 그 어머니합창단을 활성화시켜서 대원을 100명, 200명을 만들던가 해서 하고 동어머니합창단 해 가지고 동원시키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안산에 무슨 동마다 어머니합창단 해 가지고 경연대회도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별로 체육회 구성한 거 아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동별로 체육회요?

이창수위원 구성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모르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까지는 나는.....

이창수위원 그것은 어디서 직접 본청에서 하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본청에서 하는 걸로, 저희한테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동 관할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창수위원 구청장님도 관할하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지침을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지침 내린 건 없고, 체육회 구성 같은 경우 구성하는 건 좋은데, 저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구성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지 급하게 하다보면 혹여나 1년 후에 유명무실화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배구단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라 관계없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것은.....

이창수위원 동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본오2동 배구단 있죠, 배구교실?

○본오2동장 민화식 네.

이창수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본오2동장 민화식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본오중학교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떻게 해요? 코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본오2동장 민화식 코치는 저희들은 자체 안에 선수층에서 잘 하는 분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강사비 따로 안 나가고,

○본오2동장 민화식 강사비 5만원 나갑니다, 저희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만원씩 프로그램 안에 회비를 걷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동은 어떠세요?

○일동장 임승원 일동장입니다.

지금 저희도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사람 코치한테는 수당을 30만원 상당의 수당을 주고 있고, 또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한 5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매월?

○일동장 임승원 네.

이창수위원 배구단 같은 것을 만약에 동별로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두 군데 하는 것처럼 정말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서 잘 정착이 되면 그때 시에서 배구대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너무 획일적으로 각 동 다 하라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저쪽 동은 잘 하는데 우리 동도 또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동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또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시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합창단 잘 운영하고 어느 동은 배구단 잘 운영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

그래야 맞는 거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군대도 아닌데 획일적으로 다 해요. 더군다나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업체들 있잖아요. 이거 구청에서 계약하는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이창수위원 업체의 현황, 대표자하고 이사까지 명단 그래서 업체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소재지, 대표, 주민등록번호는 안 적어도 돼요. 주소와 이름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 이런 정도 해서, 대신 이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계약했던 업체들의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정홍보물, 월간화보 구입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유 발생이 안 돼서 안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어떤 수요를 생각을 하고 세웠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화보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낸 안 보다 막말로 하면 7, 80%씩 삭감시켜서 해줘 가지고 신문 지상에도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것 아니냐, 행정예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공고는 발생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화보구입비라든가 구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화보구입비는 92%, 그러니까 8%밖에 안 쓰셨는데 이것을 2005년도 예산을 우리가 짤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을 감안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거리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기이 말씀을 드렸는데, 변명 아닌 변명으로 2003년도 처음에 구청 될 적에 이걸 세웠어요. 여기 본청에서 세워 가지고 살림을 내줄 때 미리 세워놨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2005년도에 세밀히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불용액이 남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실무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심정구위원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사업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괜히 엉뚱하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문지상에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필요 없다더라.'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데 이 화보구입 같은 게 말이죠 사실 저희 있다 보면 수시로 언론기관이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만 하려고 애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2005년도에는 좀 탄력 있게, 내실 있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세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과오납 반환금 있잖아요. 작년에 했었던 부분인데, 아래 처리사항에는 추진완료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진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환부 다 해주셨어요? 미환부 금액이 66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6600만원을 다 환부 해주셨냐고요, 납세자한테.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그걸 다 환부는 못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정구위원 추진중이잖아요.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예.

심정구위원 고액체납이 있었을 때 사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소송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사행위라는 부분은 이해는 하시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어떤 거요?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심정구위원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해서 했었는데 이게 일어나기 이전에,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이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의이전을 해주고, 그러나 이 납세액은 제가 한 5천만원이 있었다고 그러면 2002년도에 발생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압류 들어오기 전에 2003년도에 내가 집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집사람한테 있는 부분의 건물을 압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그런 것은 가족이지만 납세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알아보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2년도에 내가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미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위 이루어진 건 2002년도고 2003년도에 내가 집을 집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줬든가 동생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줬던가 그렇게 되면 2002년도 발생됐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 물건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사행위로 봐 가지고 압류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지금 구청에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는 반드시 이걸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압류라는 것은 사실 1년 정도 지나야 하죠?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예.

심정구위원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재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

심정구위원 그것은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그런 건수들이 생기는 게 우리가 알기에는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다든가 주로 주민세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할 적에는 국세청에서 우리가 통보 받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합니다, 그것을.

심정구위원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심정구위원 그냥 떼어 봐 가지고 없으면 그냥 무조건 장부 정리하는 식으로 하시는 모양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에요. 금융권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걸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본인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만세 부르고,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이걸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손이 딸리고 그래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중에서 고액자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몇 건만 해보세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2004년도면 2004년도 아닌 그 행위가 이루어졌었던 2001년도, 2002년도에 발생됐던 채무액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재산상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명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로 걸쳐서 갔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 그것을 5천만원짜리 한 대여섯 건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국장 승진하시지 않을까요.

○상록구세무과장 박송진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분명히 되는 부분인데 안 하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안내소도 중요하지만 안산에 들어오는 입구에 표지판 제대로 된 것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 과 안에만 민원안내 영문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록구청 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예.

심정구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민원안내 입구에, 들어오면 종합민원실 민원안내대.

심정구위원 그것말고 안산시 관내를,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오고 수원시에서 오고 그랬을 때 도로에서 들어오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 사항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래도 여기에 지금 안내소 설치하고 한다고 그러시길래 안내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안내소를 찾아가려면 안산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 위원님?

전준호위원 12시까지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종응 아닙니다.

감사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국은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오늘 하루로 끝나기 때문에 준비된 감사가 진행이 되면 시간은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축운영 예산 확보 안 돼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돼 있습니까?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 예산이 확보 안 됐답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예결위에서 보니까 기획예산과로는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구청에서 신청했는데. 그게 맞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안 돼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이거 7월부터 구축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뭘로 하실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 안 들어가고 할 방법 있어요?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스톱되어 버렸는데.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십시오.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금 CIO요원을 저희가 여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이미 시키고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로, 자기들이 봉사니까 무료로 해서 다른 데 서버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버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전준호위원 그거야 조금 조그맣게 100메가, 200메가 그냥 주는 거거든요, 포탈에서. 그것 가지고 될까요? 그건 그냥 단순한 동호회 모임이나 카페 수준 정도밖에 안 될텐데. 우선 그렇게 시작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일단은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더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항상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 계시니까, 그 불법건축물 지도정비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다른 본청에서도 받아봤는데 위반률이 약 15%인가 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사후관리입니다. 건축물 다 짓고 나면 나중에 검사해보잖아요? 준공검사 나고 나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 불법성들을 이미 내포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못 가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민간 영역을 통해서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도로감시단처럼 늘 주문하는 거지만 할 수 있거든요. 건축현장에 시민감시단을 만들어야 돼요. 단속업무가 아니고 그냥 전문영역들이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 건축분야의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으로 위촉해서 건축현장을 순회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시기시기 그 위법적인 행위를 못하죠. 가벽 치고 문 달 것 계산해서 남겨놓고 벽 쌓고 이런 것 있잖아요. 준공 떨어지면 다 털어 내고 몇 세대씩 만들잖아요.

이런 것을 건물 집 준공 감리자가 그냥 도장 찍어주면 준공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 부서에서 사전 예방 방안을, 제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건물 부수지도 못하는데 이행강제금 물리고 원상회복 하도록 해봐야 안 되거든요.

○상록구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산시에서 지금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나 이런 데서 한 1억원 이상 공사 착공 전에, 착공할 때는 감사실로 저희가 보내면 감사실에서 그 관할 동에, 감시단을 될 수 있으면 그 관할에서 차출을 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실에서 '건물을 지으니까 감시 좀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또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주차난도 심각해 가지고 자기 주거환경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주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와 관련해서 본오2동, 부곡동, 월피동, 본오1동, 사1동 주민편익사업비 상반기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수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편익사업비를 하나도 안 쓰고 계시는데 반영이 안 된 동도 있나요? 예산이 아예 없는 동이 있어요, 이 다섯 개 동 중에?

○본오2동장 민화식 본오2동은,

전준호위원 아예 없습니까?

○본오2동장 민화식 있는데요. 주차장 설치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요. 유휴지 주차장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는 다 그냥 상반기에 아무 것도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서, 다른 동은요?

○사1동장 김의숙 사1동은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뭐 할 거 있나 계속 여쭤봤습니다, 시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쭤봤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시의원님이 요구사항 하신 것, 홈페이지에 열 몇 개 해놓으신 것 있잖아요. 그걸 시의원님하고 해서,

전준호위원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1동장 김의숙 예. 그걸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동은, 본오1동?

○본오1동장 김진묵 본오1동장 김진묵입니다.

저희는 농로 주차장 관련해서 들어온 게 하나 있고, 학교 학생들 통학로 사업을 잡아 가지고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우리 이창수위원님 특히나 동에 예산 많이 내려보내서 자율적으로 동을 위해서 일하자고 주문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찾아 나서면 있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일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돌아 다녀보면 일이 많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나 상반기에 안 쓰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기 지나서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해대책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내용을 좀 전달받았는데요. 여러 동에 다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포동장님?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지난 2003년도에 행자부장관상도 받고 그러셨죠?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이 내용을 제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장님의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기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들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포동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그건 과정이 좀 있죠?

○성포동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아직도 그런 게 좀 원만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와 동 간에?

○성포동장 권오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성격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고, 또 한 부분은 아까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 있다든가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상의를 해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자체 해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황에서 직접 지난해 해본 결과 좀 문제점이 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한을 두고 이게 좀 실적이 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걸 권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들 간에도 개개인의 의견들이 다분하게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성포동장 권오달 그렇지만 여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거기서 의결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이견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까지 이렇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포동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위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까지 다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그 자치센터 '성포나루 소식지' 만드신 것 있잖아요?

○성포동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도 그 내용을 받아봤어요. 작년에는 예산에도 동별로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일괄적으로 올렸다가 삭감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자고.

○성포동장 권오달 네.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시 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서 못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성포동장 권오달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소식지는 시의 '굿모닝안산'처럼 시정 소식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동을 위해서 자치 활동상에서 나오는 소식지잖아요? 그러면 자치활동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치센터 운영비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성포동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는 포상금이 나와서 반을 써서 했다고 하지만,

○성포동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미가 있다 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 했다고 해서 폐쇄 됐다고 하면 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 본래 기능으로, 의미로 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성포동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경비에서 할 수 있고, 일부 운영위원 운영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물 자체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뿐 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활동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했어요. 교환했는데, 소식지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어느 부분은 실효성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금년은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장하셔서 만들자는 위원들도 있었지만 일부 위원님들이고, 전체 의견은 또 그렇게 의견이 안 돼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노적봉 공원에 야생화 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포동장 권오달 야생화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님들 자체 활동으로 해 가지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 봉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매년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공원녹지과에서 야생화단지 조성을 시청 차원에서 한번 조성할 계획을 아마 갖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적봉 공원에?

○성포동장 권오달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노적봉에다가 일반 민간인들이 가서 체계적이지도 않고 무계획적으로 남발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또 나중에 이중 예산부담도 문제가 되고 그래 가지고 잠시 보류를 한 상태가 됐는데, 하여간 지금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 가지고 가꾸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말하자면 애당초 출발이 주민들로부터 기인 돼서 이제는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성포동장 권오달 네. 그런데 이중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전준호위원 거기는 그냥 자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도 있고요, 청소년애향봉사단 활동, 여기 보면 이유를 궁색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성을 발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이 아니고 좀 궁색한 수세적인 모양을, 일을 좀 이렇게 줄이려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애향봉사단도 안 하기로 한 이유가 노적봉 주변 환경 청소를 청소년들이 해서 사회봉사 인증도 해주면서 하라고 한 건데,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되고, 또 공휴일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돼버리니까 그런 건데, 실은 그 관점이 문제거든요.

주민자치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갖고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역할을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자치 기능을 보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초창기 또 출발이 몇 년 됐지만 주민자치센터에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만 하라고 자치센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 매개체가 프로그램이고 여러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성포동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신데, 이런 문제제기가 저는 그렇게 무의미한 소수의 의미라고 보지 않거든요.

○성포동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전준호위원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포동장 권오달 전체적인 개념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동장 책임하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사1동 같은 경우도 사고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됐었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주민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 주민 스스로가, 동에 동 직원이 지금 상당히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동 직원들의 일손을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애향봉사단 운영이든지 또한 노적봉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내부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무원이 같이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되 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동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책임 한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에 벗어나는 일까지 우리가 전체를 책임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라고 그것은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냥 프로그램을 욕심이 많아 가지고 엄청 많은 양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넣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동사무소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그거 다 수용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관점도 저는 그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사무소 안에 동장 책임하에 운영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 동장이 관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동장님은 센터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성포동장 권오달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데, 최종적인 책임 운영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우리가 말하면 공직사회에서 유리창이 더러워도 깨질 거 두려워서 안 닦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성포동장 권오달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 관점을 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안에 동장 책임하에 하니까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책임져야 되고 문제 생길까봐 관여해야 되고,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치활동을 축소시키거나 주민의 자치역량을 떨어뜨리는, 높이 발양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을 하면 다분히 보신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성포동장 권오달 어떤 면으로 보면 전체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개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은 보조적인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면 권장하고,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것은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여러 사안들이 있어요.

수강료하고 시설 사용료 비용 쓰는 문제들도 융통성 있게, 여기 자료에는 전액 다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돈 쓰는 문제도 수강료는 그 용도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쓰지 못하게 된 부분도 있고, 얼마든지 운영비를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오는 운영비가 단순히 커피값 녹차값만 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융통성 있게 그 돈을 돌려서 부족하면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성포동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제가 봐도 그렇게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백하게 우리 동사무소가 하자가 있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긍정적이고 좀 발전시키고자 또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모범이 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문제제기나 질책이 아니고.

○성포동장 권오달 구체적으로 일일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준호위원 이런 내용 받아보셨어요?

○성포동장 권오달 수 차례에 걸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또 전체 위원들하고 설명도 드리고 답변도 다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승곡선을 타다가 지금 2003년, 2004년 지나면서 하강곡선인 것 같아요. 모범사례도 출품도 못하고 자체 평가 해 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아서 출품 못한 거잖아요.

○성포동장 권오달 무슨 모범사례.....

전준호위원 상도 받고 했던 그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이어 가서 어디 여기 저기 박람회라든가 그런 평가하는 곳에 내보일 수 있는데 그 자체 진단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뺀 부분도 있어요. 성포동 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받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사업이 좀 그래서 별로 응모해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라는 그 해도 있었더라고요, 자료에.

그렇게 가면 상대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이것이 스스로 활동이 축소되었거나 위축되었다는 평가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지 말고 2003년에 행자부장관상 받았으면 2004년에는 대통령 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이 자치센터가 동장 책임하에 있지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자치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서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성포동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위원회하고 좀더 긴밀하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협의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사자도 그렇게 대충 완장이나 차려고 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남달리 지역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고 상록강좌도 하시면서 이제는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순회도 하시겠다고 해서 상록중학교도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은 구청에서 모범적인 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전화를 해 보면 본청 공무원들보다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전화 받는 태도가 훨씬 좋더라고요. 이름 석자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본청은 일부러 직제표를 보고 전화를 해도, 누군지 알고 전화를 해도 그 이름은 누군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좀더 친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공직자들이 그런 기본 마인드들이 좋은 것인지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로드체킹 자료를 받아봤어요.

2월달에만 하시고 안 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2월달에만 그냥 11개동 한 달 사이에 160건을 돌아다니신 건 아니고, 그 이후로도 로드체킹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그때만 반짝하셨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현안들이 많을 텐데 보고내용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그때 접수된 것이 거의 다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저한테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또 수시로 건의한 사항이 다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것만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는 로드체킹 하신 건 없으시냐는 겁니다.

현장 나가셔 가지고 순시하신 거 없으세요? 없으니까 자료를 못 주신 거겠죠, 그러면?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시로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월달에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시정 종합관찰제 운영한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명했거든요. 공무원들 다 담당 현장과 동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상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려고 일선 구청장님이 그런 시정 종합관찰제 운영의 연장선에서 로드체킹을 어떻게 하셨나 그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2월달에 그냥 11개동 순회, 소위 말하면 초도순시 한 거 말고는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월2일부터 2월14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제가 11개동을,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갖고 이걸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에서 반영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맥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2월달에만 다니시고 안 다니시면 안 되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열심히 이거 조사해 가지고 전부 받아 가지고 이거 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전부 다 삭감 해 가지고 이게 진척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하면 제가 2002년 11월1일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초도순시라고 해서 다녀서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면 안 되겠지만 반월동 거기 가서 건의사항을 받는데 이한진씨라는 그 양반이 자치위원장님인데 건의를 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건의하면 뭐 해요. 검토하면 끝나는 건데" 아, 기분이 대개 나쁘더라고요. 이 양반이 공무원들을 내가 봐도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인가 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니요. 안산시 공무원들 다 그래요." "어, 그래요?" 검토해 보겠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검토해 보고 끝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그 양반이 건의하는 사항이 다리 놓는 사업입니다, 사실. 다리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반이 나한테 90도로 절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안산시 예산이 6천억, 7천억이 사장되어 있고 굉장히 축적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도 다 해 주겠다고 해서 다닌 겁니다. 다 해 주겠다고 다녔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 올렸는데 전부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깎아버리니까 내가 얼굴을 들고 각 동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심정은 이해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것을 체면을 지켜줘야지 구청장이 거짓말쟁이나 하고 시장이 거짓말쟁이나 되어 가지고 이거 어디 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은 감정적으로 하소연이시라고 받아들이시고 싶고 기본적인 구청장님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안산에 오신지 2년 되신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2년 되어 갑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관내에 있는 일 해결하는데 5년 걸린 것도 있습니다.

시의원 되자마자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구청장님 말씀처럼 검토하면 그만이고 5년 걸려서 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면 할 일 아무 것도 없죠.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어서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현안들을 말하자면 구청장님이 11개동을 보름 동안 일괄해서 하셨지만 이후로 현장 체킹을 저는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하고 있습니다.

여기 2·4분기 이게 우리 먼저 로드체킹 결과보고를 제가 받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도 제가 다니고 그럽니다만 안 다니는 건 아닌데, 그 많은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챙기고 다니시고 해야 우선 순위도 잡히고 예산을 올려도 가려서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때 초도순시 가봤는데 심각했는데 더 심각해져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선별해서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가려내는 그런 일을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고 예산 쓰는 거죠. 돈 없어서 못해 준다고 잘렸으면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면 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두 손 놓는 건 아니고 하여간 예산사업이 안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손 놓고 있으면, 공무원이 봉급 타고 놀면 그건 자세가 아니죠.

전준호위원 속 타는 마음들을 이해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왜 그러냐하면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는 저도 파악을 하지만 여러 동의 일들을 모르잖아요. 일일이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러면 집행부 안에서는 관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로드체킹을 하면 관내 말고 다른 지역의 현안들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바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만 딱 오고 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의원들도 우리 동에 우리 일이 우선인지 저 동네 일이 더 우선인지를 알게 되고 예산을 심의해도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우선 순위를 가지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되어줘야 서로 집행부하고 맞아야지 구청장님 대신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예결위원들 이런 사람들 예산심의 한다고 11개동 다 다니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하지만 그 빠진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채워주면 서로 협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챙겨 주시라는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요.

월피동장님, 작년 하반기에 시낭공원 정자 말입니다.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마루바닥이 한 대여섯 평 되나요, 4, 5평 되나요?

○월피동장 박미라 대여섯 평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서너 평 정도.....

전준호위원 3' 6'합판 한 6장 얹혀 놓은 것 정도 되나요?

○월피동장 박미라 그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 서너 평 되네요.

자치행정과장님, 구청에 편익사업비가 얼마 있죠, 올해?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억.

전준호위원 2억이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전준호위원 여기 5월말일까지는 5298만 5천원이고, 그 뒤로 계획액이 더 있나요? 집행한 거 말고.

지금 5월말까지 5200만원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 돈은 소요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대로 미반영으로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예산은 다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2억원이 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전준호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해서 나간 거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먼저 로드체킹 하실 때 그때 들어갔고, 그 외에 로드체킹 할 때 재원이 여기에 2억이 있었고 또 건설과 재해대책기금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꽤 많을 겁니다.

일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은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추가로는 재원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돈을 본청 것을 가져오시기로 했다고 그러신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게 해서 8700 정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가져오는 돈도 소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잡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명세를 받아볼 수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남은 1억4천하고 그 8천하고 로드체킹 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월피동에 정자는 어디에 설치하신 거죠?

○월피동장 박미라 지금 설치한 것은 양상동에 설치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시낭공원이고.

○월피동장 박미라 아니 양상동에 지금,

전준호위원 여기 구청 숙원사업비로 한 것은 양상동이에요? 거기는 규모가 얼마나 되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했는데 건설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만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낭공원도 그랬어요? 그건 동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월피동장 박미라 시낭공원은 아니고 양상동만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낭공원은 누가 했어요? 작년에, 금방 대답하신 거 있잖아요. 서너 평 되는 시낭공원의 정자 그건 어디서 하신 거예요?

○월피동장 박미라 시낭공원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전준호위원 동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하셨겠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여기 보니까 월피동에서 집행이 된 건데요. 거기 보면 펌프 교체 시낭공원 정자 해서 647만9천원, 양상동 농수로 복개공사 800만원 정도가 월피동 소규모사업비에서 나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돈 2천만원인가 있는 데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건설과에서 한 거라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것은 전체 월피동에서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농수로 복개, 시낭공원 정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05쪽은 동 편익사업비로 포괄사업비로 하신 거고, 296쪽에 월피동 정자 설치는 양상동 거라면서요, 맞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구청사업인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규모가 있을 건데 비용 차이도 나고 참고하려고 그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내에도 이런 소요가 있어서 예산을 추산해 보려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전준호위원 25주구운동장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 설계에 미반영되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외곽에 의자 겸 가드레일, 이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로드체킹에서도 체크가 안 됐나봐요. 당초 계획까지 있었다가 안 됐다고 그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파악을 다 했어야 되는데 타 부서 업무라 제가 이걸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정비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 사업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반월동장님, 지금 자치프로그램 강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반월동장 백승태 반월동장 백승태입니다.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강료를 주민자치과에서 얼마 보조받습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재배정을 해서 500만원을 받습니다.

이대근위원 480 되어 있네요? 480인데 거기 어머니합창단 있죠?

○반월동장 백승태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반주자는 지원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시에서 우리가 시립합창단에서 나오는데 시에서 그걸 해 주는데, 이번에 나간 30만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예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걸 특별히 며칠간 3일간 더 한 것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그렇게 중복해서 지급하면 안 되죠.

○반월동장 백승태 아니죠.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가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려니까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을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반월동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우리가 1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2개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자가 아주 적은 5명도 되고 10명도 되는 수강자들이 있죠?

○반월동장 백승태 네. 적은 데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특수 프로그램 서예랄지 이런 거.

○반월동장 백승태 네.

이대근위원 그걸 제외하고 옵션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강사료에 대한 자체적으로 20명이면 20명 되면 강사수당이 작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월동장 백승태 네.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옵션제를 도입 해 가지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데만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합창단에다가 보조를 하면 안 되죠, 다른 프로그램에 보조를 해야 되는데.

○반월동장 백승태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이미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거지만 우리가 별도로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3일간, 그것도 매주 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만 더 할애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제 말씀은 다른 데 여기는 다수 아닙니까. 다수고 또 지원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강사가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월동장 백승태 예.

이대근위원 본오1동장님, 본오1동장님은 2003년도에 696만원 강사수당을 집행했네요?

○본오1동장 김진묵 사전에 이 자료가 잘못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예교실이 그 자료에는 두 번 됐는데 이건 잘못됐음을 보고 드리고요. 3개 과정에서 96만원을 빼면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이대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서예교실에 8만원씩을 지급했는데 10개월 80만원, 6개월, 12개월 한 데도 있고요.

다른 동에 비하면 다른 동은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동들도 많아요, 3만원도 되고요. 그런데 본오1동만 8만원씩 강사료를 높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본오1동장 김진묵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급하는 기준에 맞도록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상향이 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과정마다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인원수를 보면 저희 동은 적은 편입니다.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현재 10명, 한자교실은 15명, 요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2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인 이하 짜리 과정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급 상한선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강사료는 주민자치에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도 없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그 느낌은 안 드나요?

○본오1동장 김진묵 제가 업무를 3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세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과정을, 또 장소도 협소하고 인원도 적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좀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질문 하나만, 아까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작년 거 안내소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상록수역이라든가 중앙역이라든가 안산역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원래 민원 서류 떼는 거 요새 기계 하나로 통합 됐습니까?

○상록구 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지금 통합 창구로 운영하고 있고요. 안내소는,

이창수위원 아니 통합 창구 말고 기계 하나로 등본부터 해서 다 뗄 수 있냐고요. 그런 기계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에 하루 인구가 한 5만 명이 이용을 한다 하면, 물론 동사무소가 이쪽에 있긴 있지만 출퇴근 시에도 뗄 수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꼭 외국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국인들도 안산에 대해서, 특히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안산에 왔을 때 안산의 지도 같은 걸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거나 버스노선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또 안산 분들도 거기 가보면 그런 걸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해서, 그 인원은 공무원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본청에도 물론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관광통상과까지 만드는 상황인데 우선 작은 거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달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본청에 이것만 보완하고서 '추진완료' 이렇게 해놨거든요.

추진완료 한 게 아니죠. 그걸 원했는데 그건 안 해놓고 이쪽에 보완했다고 '추진완료' 그러면 주문사항하고 다른데 무슨 추진완료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인포메이션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상록수역 그런 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저희 실정으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만 했는데, 지금 부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힘드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힘든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지적해주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외국인 등록업무가 있는데 단지 체류지 변경신고 이런 것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안내소를 자원봉사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봤는데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관광통상과 직제가 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매연차량 단속은 구청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구청에서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에서는 매연차량 단속이 너무나 느슨한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희도 하는 데까지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하느냐 하면 주차장, 버스출발점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카센터연합회에서 지난번 일요일날 한 250대 정도.....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은 화랑유원지 운동장에서 자기네들이 점검해 가지고 보완해주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길에 학원버스, 무슨 버스 여러 가지 출퇴근용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 버스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정권섭위원 정말 정비 안 돼 있어요, 그 대형차량들. 그 뒤에 한번 따라가 보게 되면 창문 못 열어놓습니다. 아주 그냥 눈도 못 떠요. 시커먼 매연을 뿜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렇지 않아도 안산이 대기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지금 처해있는데, 지금 신도시 쪽에 거기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도 원인도 규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 대고 출퇴근 버스에서 뿜어대는 매연들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뒤섞이면 더 냄새가 이상한 냄새로 변질이 되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구청에 몇 명이서 그 단속업무를 하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계장하고 한 두세 명이 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걸 좀 강화해야 되겠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천 제초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그건 시청에 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정권섭위원 거기도 풀 좀 깎아줘야 되겠던데요, 화랑천도 마찬가지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화랑천은 깎던데요, 보니까.

정권섭위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시에다 얘기를 하세요.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하실 자료가 많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5분만 주십시오.

자료가 새로 와서 체크해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포동장님, 그 강사료는 뭐로 주나요? 다 자원봉사인가요? 수강료로 줍니까?

○성포동장 권오달 특성화 프로그램 외에는 강사료는 강사료를 받은 걸로 전액 독립채산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강료 받은 걸로 준다 그거죠?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강사료 보조로 내려보낸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네요?

○성포동장 권오달 그것은 특성화 프로그램만 해당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사보조 없이도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자체적으로 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럼 이 돈은 그냥 반납하는 건가요?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남으면 반납하겠죠?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센터 조례로 보면 수강료를 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쓸 수 있죠? 꼭 강사비로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성포동장 권오달 강사료만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강료를요?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아닌데요.

○성포동장 권오달 자체 수입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그렇죠. 회원들이 낸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비를 주고 남으면, 아니면 강사비를 덜 주고라도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포동장 권오달 네.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사들이 비용이 적으니까 잘 안 오려고 그래서 지금 시가 강사비 보조하라고 480만원씩 내려줬잖아요? 작년에.

○성포동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개념인데, 금년에 와서는 이것을 강사비에 국한하지 않고 다 운영비로 전환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것까지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돈을 쓸 수 있는 융통성을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고 예산은 물론 자치로 해야 되지만 일정 정도 시가 보조해주면서 활성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사비로만 쓰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운영비 명목으로 다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그거 보셨죠?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강사비 다 삭감하고 운영비로 돈 내려온 거 합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 지금 다른 동들은 강사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수강료로서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건데, 이 강사비는 지금까지는 강사비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만 줘야 되기 때문에 남은 거잖아요?

○성포동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비 자치센터 활성을 위한 다른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센터 기능을 높이는, 위원회 활동을 높이는 쪽으로 쓰고 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강사비용으로 채워주면 자치센터가 그만큼 예산을 더 가지고 조금은 더 여유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 활동을.

○성포동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돈을 써주는 고민을 하도록 저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성포동장 권오달 네. 그건 저희가 먼저번에는 강사료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이 딱 한계가 있어 가지고 강사료가 남으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도 다른 동들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썼어요.

수강료는 운영비로 하고 이 돈을 강사비로 채워주고. 그래서 자치센터들이 일을 더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해서 자치위원회 활동이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른 동보다 유난히 강사비가 많이 남았어요. 물론 주민들이 자원봉사 하는 건 좋은 측면이죠.

○성포동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포동장 권오달 당초에 강사료가 책정된 것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안 되는 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강사료 부분은 특성화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것을 한 거지, 잘 되는 데까지 돈을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방침을 내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오늘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장 임종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감사시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철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봉규 세무과장입니다.

신현갑 와동장입니다.

황길성 고잔1동장입니다.

정동규 고잔2동장입니다.

이창우 호수동장입니다.

이권헌 원곡본동장입니다.

이종헌 원곡1동장입니다.

김재화 원곡2동장입니다.

한성기 초지동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선부1동장입니다.

박용덕 선부2동장입니다.

윤동재 선부3동장입니다.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민간기동순찰대 통합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7개대 260명, 기동순찰대 11개대 476명으로 2개 단체로 나뉘어 운영해 오던 중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통합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 25일 통합발대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발대식에 따른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의 800벌, 조끼 800벌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안내소 설치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안산을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공서, 호텔 등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합민원실 민원안내창구를 내·외국인 안내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안내 도우미 4명, 안산시 지도 및 안내책자 비치, 안내소 안내판 설치, 안산 관광가이드, 경기도 관광가이드 CD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편안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과오납 반환금 발생 최소 화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과오납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세 5,741건, 재산세 8,252건, 자동차세 6,908건, 종합토지세 8,549건 등 2만9,450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최소화 대책으로는 비과세감면에 관한 사전 안내 및 직권감면, 지방세에 대한 세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과세관청 부과오류 등 이로 인한 과오납 최소화 대책으로는 정기분 세목 과세전 과세자료 정비에 정확성을 기하고, 국세 경정 등 과세자료가 통보되는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 일제정비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고액 체납세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998명 197억원 중에서 772건에 169억원은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였고, 955명에 187억원은 신용불량으로 등록하였으며, 37명에 11억원을 공매의뢰 하는 등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저당권 설정 등의 선순위 채권으로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 대부분으로 공매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나 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추적조사 및 공매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현지방문 실사를 하여 압류 가능한 동산은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 및 집중 독려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73쪽, 사업예산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구입이나 주민편익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시 활용 가능한 물품이나 시설물은 최대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한 수량, 위치, 상태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훼손 및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재활용 가능유무를 판단한 후 물량조정을 산정하는 등 설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2년에 1회씩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물품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연 2회 주요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품과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야간 순찰 급식비 인상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자율방범대 12개동 20개대에 대하여 초소운영비, 출동비, 야간급식비 등 월 65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범대의 야간순찰시 지급되는 1인 2,500원의 급식비가 수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어 급식비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자율방범대원의 야간 간식비는 매식단가 1식당 5,000원의 1/2이내에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임의로 야간급식비를 단가 인상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추후 급식비 단가 인상요구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나 단원구나 사실 내용이 워낙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해서, 구청장님이 단원구 로드체킹을 하셨잖아요? 몇 월 달에 하셨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2월달부터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1년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로드체킹을 할 계획은 없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로드체킹 한 것도 포함이 되고 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또는 5단체장님들이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그 외 기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나 또는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수선을 필요한 것이 없나 우리가 로드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이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저희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청장으로서 동장님들하고 동을 돌면서 로드체킹을 할 때 당시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아마 느끼는 점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동이나 이런 데서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로드체킹을 한 이후에 그런 구청장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다를 텐데, 로드체킹을 다 끝내고 나서 주민편익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 사업은 있습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순위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은 예산에 누락되었다거나 예산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구청장님이나 여러 동에서 과에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는 반영된 게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구청의 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걸 느꼈을 때 과연 우선 순위의 배정을 이번 예산 반영이 정상적으로 보면 한 몇 %나 반영되었다고 그랬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10% 미만입니다. 8%인가 되었을 겁니다.

김교환위원 8%인가 9%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우선 순위의 사업에 과연 8%라도 우선 순위의 사업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많이 잘못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도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올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우선 순위가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 미만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음에 예산도 지금과 같은 어떤 위에서의 그런 일방적인 예산을 커트 당하는 것보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양쪽 구청 모두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순위 배정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처음 당하는 일인데, 제가 안산시에 근무를 하면서 이번처럼 그렇게 예산이 8%밖에 안 선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조금 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단원구는 신도시라고 하는 이쪽하고 기존 도시하고 인구수는 어떻습니까, 대략? 새로 지금 입주된 신도시라고 하는 쪽하고 기존 도시하고 인구비례는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한 8만명 되네요, 31만 중에서.

김교환위원 신도시 쪽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실은 탄생되어 있는 구도시 쪽은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손볼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보면 그런 데에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래될수록 도로부터 왜 그러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의 생활권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동도 물론 동장님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동에 우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사업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동들은 사실은 과거에 있던 동들은 상당히 지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안배를 철저히 해서 오히려 그쪽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고잔1동장님,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종목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강사는 지금 없는 데도 있습니까?

○고잔1동장 황길성 고잔1동장 황길성입니다.

강사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떤 것들이.....

○고잔1동장 황길성 헬스 같은 것도 강사가 없고 꽃꽂이라든가 어머니합창단, 배구단 같은 것은 저희 자체 강사가 아니고 시에서 구청에서 강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헬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고잔1동장 황길성 헬스장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헬스는 회원간에 자체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별한 강사진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지하가 몇 평 정도나 되죠?

○고잔1동장 황길성 지하 평수가 한 40평 정도 됩니다.

김교환위원 꽤 넓네요.

○고잔1동장 황길성 그런데 헬스하고 에어로빅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헬스장 기구와 같이 겸해서 에어로빅을 합니까?

○고잔1동장 황길성 네. 옆에 헬스기구가 있고.

김교환위원 혹시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은 안 따라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고잔1동장 황길성 저희 동에서 어린이들을 안 데려오도록 계속하는데 그래도 한두 명은 따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헬스는 기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배치가 없으면 수강인원은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지도자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어떤 책임 소재가 따르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강사가 지도자가 없이 헬스장 오픈을 계속 했을 때 그런 안전사고의 문제, 차라리 이렇게 안 되면 헬스장 사용을 폐강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고잔1동장 황길성 그런데 에어로빅은 회원들이 젊기 때문에 종종 어린이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헬스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김교환위원 엄마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결국은 기구를 만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괜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자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면 이건 사실 15명 회원이기 때문에 그 많은 기계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헬스 강사를 계속 쓰고 하려면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강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고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기계상의 문제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고잔1동장 황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에서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그걸 폐강을 한다고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았고요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일정한 금액이지만 강사료는 시에서 지급되잖아요? 월 480만원 정도 강사료 수당으로. 그렇죠?

○고잔1동장 황길성 에어로빅은 강사수당이 있고 헬스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헬스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없겠지만, 월 480만원 정도 지급되나요?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고잔1동장 황길성 연 480만원.

김교환위원 연 480만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강사는 소량이지만 지급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도 인원수는 여기 자료에 보면 인원수는 적은 건 아니거든요.

○고잔1동장 황길성 저희 프로그램이 강사수당 지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수당 8300원씩 지급되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로 해서 어린이 방과후 교실 같은 거 지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월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전체 수입과 강사료로 나가든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잔1동 같은 경우는.

○고잔1동장 황길성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자급자족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고잔1동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이런 강사 미수급 된 거라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헬스장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잘 일어납니다. 소소하게 그것은 동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그러한 사항이에요. 그냥 놔뒀다가 여러 가지 기계에 손가락이 낀다든가 만져서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헬스장인데 이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잔1동장 황길성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와동장님,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와동장 신현갑 지금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은 여기서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합창단을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양해를 구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어머니합창단만 지급을 안하고 나머지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운영 프로그램이 4종류밖에 없다 이거죠?

○와동장 신현갑 외부 강사가 오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체.....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죠?

○와동장 신현갑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는 강사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와동장 신현갑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480만원 집행액이 이 4개 프로그램에 지원해주면 맞는 강사료입니까? 2만5000원.

○와동장 신현갑 그래서 강사수당을 시간당 25000원씩 전부 균등하게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일 15000원 이상은 안 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와동장 신현갑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고,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다른 동에 비하면 다른 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골고루 나눠서 하는데 우리 와동은 아주 획일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타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여기만 중점으로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와동장 신현갑 잠깐 저희 동의 현황을, 제가 동 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건물이 상당히 지금 노후가 돼 있고 안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시설을 지금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이 새로 청사가 완공이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댄스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단계는 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근위원 예. 됐습니다.

선부3동장님, 선부3동은 프로그램이 꽤 많네요?

○선부3동장 윤동재 예.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걸 2회로 해서 20만원씩 이렇게 연 40만원 지원하는 걸로 끝납니까?

○선부3동장 윤동재 예.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강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수강료로?

○선부3동장 윤동재 네.

이대근위원 그럼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6개월이나 이렇게 하다가 그만 뒀을 때는?

○선부3동장 윤동재 그때는 그 프로그램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남는 예산은 다른 데로 하고요?

○선부3동장 윤동재 예.

이대근위원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빈틈없이 짜여 있길래 다른 동하고는 전혀 틀려서 주민자치과에서 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배정을 잘했나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로만 잘 제대로 지원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모순점은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강사료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충당이 될 것 같은데요.

○선부3동장 윤동재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을 더 지원해주고 이건 좀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지원액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각 동별로?

○선부3동장 윤동재 지금 현재 배 이상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배 이상?

○선부3동장 윤동재 예.

이대근위원 구청장님, 유통관련업 질서확립의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어디서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노래방이나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이대근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갔는데 요새는 잘 못 갑니다.

이대근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고 단속하는 그런 담당 과장이 되다보니까 잘.....

그런데 자주 가야 되는데 요새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단속의 중점은 어디로 단속을 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노래방 가면 단속의 핵심이 도우미하고 술 파는 거, 그거를 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만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경찰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래방에 가면 전부 다 캔맥주 정도는 다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캔맥주를 단속 대상으로 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현행법상은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걸 소주, 양주 이런 걸 파는 것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캔맥주 정도야 이것은 주류로 보지 않고 음료수로 봐서 이런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것도 안산시 주민 편에 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제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래 부를 때 소주 한 잔 먹어야지 흥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연구 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업소를 보호한다거나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도우미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그런 데에 가보니까 알죠. 미성년자 출입이나 크게 해치지 않는 한은 그런 걸 좀 여유 있게 단속을 하면 좋겠는데,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지금 위생적으로 제가 봐서는 1종하고 일반 노래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법적으로 구분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근린에서는 안 되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원활한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단속을 하더라도 전과자나 과도한 벌금을 물게 해 가지고 그 영세업자들을 죽이는 일은 되도록 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지금 뒤에서 우리 계장님이 가르쳐줬는데요, 부산에서 현재 주류판매에 대한 헌법소원 중에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면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소액발주를 어디에서 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소액발주는 각 과에서 발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대근위원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내가 보니까 약 1년도 안 됐는데요, 1년 가까이 됐는데 어느 한 업체가 거의 수주를 2억원 정도 했어요. 얘기를 할까요? 예광건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광건설이요?

이대근위원 예. 10개를 했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건 특혜가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제가 한 번 그걸.....

이대근위원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총 저희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108건,

이대근위원 2004년 5월 27일까지가 약 1억 9000쯤 됐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한 업체에만 10번씩이나 이렇게 1년 동안 발주를 한다면 다른 보수업체들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가지고 잘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한 번 그래서 저도 따져봤습니다. 많이 받았더라고요. 금액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됐나, 이렇게 과장 입장에서 따져봤더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꼼꼼히 잘하고 뭔가 마무리도 깨끗하고 이래 가지고 좀 많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지만 일을 좀 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시켜보지도 않고 다른 업체는 잘 못하니까, 이 업체는 괜찮더라 해 가지고, 그건 한 번 맺어지면 계속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에서.....

이대근위원 다른 업체들도 좀 배려를 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게 보니까 금액 과·소에 불문하고 거기는 그냥 무조건 다 맡아서 하더라고요, 밑지건 남건 간에. 거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 가지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이대근위원 원래 잘 아시잖아요, 공사 부분에서 이런 건.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제가 컨트롤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걸 하게 되면 제가 못 견뎌요. 그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론만 얘기할 뿐이지 나중에는 저한테 전부 다 들어와요, 그 민원이.

이대근위원 컨트롤은 구청장님한테 다 할텐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래서 전 그걸 잘 소화를 못 시켜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근위원 아니 그래도 3, 4천짜리 공사 발주하게 되면 그냥은 안 될텐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우선 관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한 사람부터 하나씩 줘라, 그런 취지고 또한,

이대근위원 그런 취지인데 지금 한쪽 업체로 10개가 갔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게요.

이대근위원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에 이게 수의계약 건이 얼마까지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수의계약이 지금 일반공사는 5000만원 미만이고, 전문공사는 3500 미만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반월공단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아스콘포장이 6000만원에 됐어요, 사업비가. 이건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수의계약 내용에, 그게 이제.....

이대근위원 5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면서 왜 또 그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게 아니고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사업비를 6000만원으로 해놨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추정가격,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가 추정가격 3500만원 이하인데 그 총 금액에서 관급자재하고 부가세는 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금액이 6000만원이 넘더라도 관급자재하고 부가세를 빼고 나서 5000만원 이하라든가 35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 아스콘 포장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실래요? 발주내역.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대근위원 이게 367페이지인데,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7페이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업체, 상록구도 한 거거든요. 수의계약업체 업체명, 대표자, 이사 그 다음에 주소하고 전화번호, 여기 지금 수의계약업체들 나오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안 주셔도 되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주소, 전화번호요?

이창수위원 예. 이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수의계약 한도가 3000 아니었어요, 3500이었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3500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바뀐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전에는 3000이었는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예. 3000.

이창수위원 그걸 왜 올렸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되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수의계약을 가급적, 옛날에 제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구청 생기기 전이죠. 그런 의견도 내고 그랬었는데, 물론 입찰하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좀 투명하게 돼 가니까 입찰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피곤하잖아요, 또 이게 업체 한 번 바꾸려면.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서류 잘 꾸며오고 여러 가지 제때 하는 게 더 편해서 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편한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회를 여러 군데 부여하는 의미도 되고, 물론 또 해본 데가 잘한다는 얘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투명성 확보도 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좀 더 한도를 낮춰야 된다고 봐요.

구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의 방침을. 이거 시 방침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앙정부 지침은 얼마씩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수의계약이 법률상으로는 1억 미만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단원구 자치행정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어디나 지방자치시대에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자꾸 낮추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사랑의 PC 이게 지금 그 업체가 이걸 수리를 해서 배달해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그게 지금 어디 개인 기업인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저희는 죄송하지만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PC 내구연수가 아직 도달하지 않아 가지고 올해 한 250대 계획이 있는데 9월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활기관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작년에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정부 시책에도 맞고 공익적인데, 또 거기가 사업을 더 오래 했거든요, 일반 업체보다. 그래서 고려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놓고 또 올해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걸 잘 고려를 하십시오. 내가 어떤 곳에 특정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그런 동이 여러 동인데, 2000만원씩이잖아요, 대부분? 대부출장소 빼고는 다 2000만원씩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큰 동은 3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창수위원 큰 동은 3000만원, 조그만 데는 2000이고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조그만 동은 2000만원.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걸 다 못 쓰시네요. 고잔1동장님, 고잔1동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고잔1동장 황길성 작년에 2000만원 중에서 106만 1780원 잔액 남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얼마요, 106만?

○고잔1동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자료는 1435만 2000원 쓴 걸로 돼 있는데요.

○고잔1동장 황길성 그거하고 2003년 10월에 한 건.....

이창수위원 한 건 더 있어요?

○고잔1동장 황길성 예. 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자료 제대로 제출하시고요. 100만원 남았으니까 동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른 동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원곡본동장님, 작년에 518만 7000원 쓰셨네요?

○원곡본동장 이권헌 원곡본동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6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3000만원 예산 세워서 다 썼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다 그러네요.

구청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에는 6월, 6월 1일이군요.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것은 왜 빼셨어요? 상반기 것은 요구를 안 해서?

○원곡본동장 이권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수위원 아니죠. 작년에 감사를 했더라도 자료를 보려면 1년치를 해야 이게 맞죠.

○원곡본동장 이권헌 글쎄 그건 저희 동뿐이 아니고 타 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여기 잔액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상반기에 한 게 얼마 있어요?

○원곡본동장 이권헌 상반기에 한 게 5건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액수만 불러주십시오.

○원곡본동장 이권헌 액수가 약 2400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3000만원 거의 다 쓰셨어요?

○원곡본동장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받았는데, 대개 동장님들 편익사업비를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면, 제가 해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어딘가 찾아보면 다 쓸데가 있고, 또 저희는 그 정도가 아니고 1억, 나중에는 한 10억까지도 전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서히 늘려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 공사만 지금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권한을 주고 대신 그거 쓰실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래도 우리가 결정권이 있고', 조그만 것이지만 결정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 동네에 쓸데가 1억원 어치인데 우리가 지금 5000만원 예산이다. 그걸 어디서부터 먼저 쓰면 좋겠냐?' 그럼 서로 자기 집 앞에 먼저 쓰자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토론을 해서 순번을 정하게 되면 나중에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 전체의 예산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데 의미가 있고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치 역량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 편익사업비를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한 건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이 점을 시장님께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창수위원 제가 그건 별도로 또 시정질문을 하든지 다른 걸로 해서라도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 자료에 지금 보면 인포메이션센터 있잖아요. 상록구청도 이것과 똑같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네. 민원봉사과장 이철현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걸 작년에 여기 위에 보면 '내·외국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역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는 종합민원실에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를 보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추진완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추진완료 된 게 아니죠.

종합민원실에 그걸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보강하는 건 보강하는 거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나 안산역이나 중앙역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민원발급기가 다 통합으로 된다면서요, 한 대 가지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민원발급기도 거기다 놓을 수 있고 또 거기 인포메이션에서 우리 안산시민이 지도를 원하면 지도도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500원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리고 다른 인근 시나 다른 데서 안산을 찾았을 때 역에서 딱 내렸는데 어디를 찾아가고자 할 때 지도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하지 말든가, 상록구청도 똑같아요. 이걸로 추진 완료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 취지가 요구한 취지가 그게 아닌데, 어떻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걸 답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내·외국인을 이야기 한 건데,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직, 첫째 인력이 문제인데 계약직 공무원을 두든지 해 가지고, 우리도 외국인들이 우리 단원구청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연수하는 학생을 해 가지고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그 분이 와서 안내하도록 우리 민원실만이라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구청이 생기고 시민들은 더 불편해요, 솔직히. 시의원도 불편해요. 무슨 과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상록구청에 우리 동네 주차선이 멀쩡한 걸 다시 또 칠하길래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봤다가 구청장님이 교통행정과 혼내라고 가르쳐 주셔 가지고 알았는데, 어떤 게 본청 업무이고 어떤 게 구청 업무인지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대략은 파악이 되지만 우리 시민은 더 모르죠. 안 그래요? 이쪽에도 산업교통과 있고 여기는 교통행정과 있고 위생이고 환경이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불편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제기하는 것은 누가 접수를 하든 간에, 물론 제가 시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접수하든 간에 여기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간부회의에서 얘기 해 가지고 이런 게 딱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시민들도 구청으로 전화해서 그러면 '우리 소관 아닙니다. 거기로 전화하십시오.' 이것보다는 '제가 알아봐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이니까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청 소관이라고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창수위원 그런 거니까, 제가 아까도 그래서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통상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본청에서 하라고 다시 요구할 생각인데, 그랬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외국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단원구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되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1만8873명입니다, 5월30일 현재.

이창수위원 이건 어떻게 파악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외국인 등록을 받거든요. 등록 받은 사람입니다.

이창수위원 등록 안 한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예.

이창수위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파악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등록 된 사람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등록 된 사람만 1만 8873명인데 등록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시냐구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안 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상만 하고 있죠.

이창수위원 예상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한 3만5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따로 조사해 본 것은 없고요? 예상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우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거주한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대략 추산 해 가지고 한 3만5천명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공공연한 불법취업이랄까 불법체류는 공공연한 거잖아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렇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예.

이창수위원 그나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등록된 분들은 다 합법적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 분들은 파악이 되니까 서로 되는데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출입국관리소인가 이런 데서는 파악이 되면 잡아가는 거죠, 원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또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잡아가면 안 되는 거고 해서 항상 문제예요. 그렇다고 철저히 수색해서 싹 잡아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렇죠.

이창수위원 묵인이죠.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묵인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센터하고 해서 기업을 통해서 파악을 하든 아니면 호구조사 식으로 해서 할 때 대략 있겠죠. 집주인을 통해서 파악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잡아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파악이 어느 정도 최소한 가닥은 잡아야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 어떤 형태로든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노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분들을 압박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설은 뭐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쉼터 같은 거 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이창수위원 우리가 자체로 배려한 건 뭐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우리가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예. 그 분들을 우리가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창수위원 등록되었든 안 되었든 다 해 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돈은 어떻게, 의료수가는 어떻게 하냐구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여기는 기초적인 것을 보니까요.

이창수위원 기본적인 우리 의원급에서 하는 약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무료라는 얘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 오면 이리로 보내면 되겠네요, 만약에?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또 뭐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축하공연도 해 주고 이런 사기앙양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좀 깎았던데 왜 깎으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그건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외국인 부분에 대한 이게 3만5천이면 웬만한 시골의 군 단위 인구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과도 막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한 군데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서로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아니면 시행은 여러 군데서 하더라도 어차피 보건소도 해야 되고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기획은 어디선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연구 해 보십시오.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본청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정책을 도외시할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꼭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가 할건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법체류자지만 또 한국에서는 필요하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게 자칫 보완관계이면서도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노동시장만으로 따지면 인건비 하락의 원인도 돼요. 그런 면도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3D 업종에 가 있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국에서 챙겨야 되고, 특히 범죄 같은 경우 보니까 외국인 살인 그런 범죄가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안산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파악이 이건 누구한테 미룰 게 아니고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개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게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라도 혹시 범죄 요소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미리 점검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철현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보니까 108건 되네요, 수의계약이 공사만. 용역이나 물품구매 말고요, 지난 2003년도.

혹시 구청에 이 수의계약을 하면 대개 우리 안산시 관내 업체들이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전준호위원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수라고 봐야겠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예요, 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개 수의계약은 전문건설업이 많죠? 종합보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라도 이런 업체들의 현황 업종별로 해 가지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전준호위원 물론 시장논리에 맞게 단가견적에 맞게 어차피 경쟁 시스템이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견적을 받으면서 하는 건데, 대개 이것이 편중되었다 라고 많이 평가가 되잖아요, 결과를 보고 나면.

이 자료에도 보면 특정 건설업체가 108건 중에 8건씩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아무 업체나 면허를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업종밖에 못하는 면도 있지만 좀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적인 세금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동종의 업종들이 지역 사회에 10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평균 보니까 한 100개 사업이 되더라 그러면 평균 10개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안분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이상 수의계약을 안 하는,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하면서 경쟁력도 갖게 되고 일도 관급공사를 해 보면서 사업실적이나 노하우도 쌓고 말이죠. 우리 공공이 무작정 시장논리하고 경쟁에만 맞출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민간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사회가 조금은 두루두루 그러면서 서로 일도 배우고 업체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자문도 받게 되고 말이죠. 보니까 '이 사업을 전에는 어느 업체가 했더라,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데 선택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해 볼만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사회가 소위 말하면 쌈지 돈 주머니 돈 꺼내서 누구 하나씩 툭툭 꺼내주듯이 이런 평은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그런 거 없이도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08건 중에 108개 업체만 안산에 있는 거 아닐 것 같거든요. 다만 기회가 안 주어져서 수의계약을 못한 것이지.

그런 것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고민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1년에 3건까지만 하고 하지 말도록 한다든가, 나름대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정말 면허도 없고 또 이 일은 그 업체가 아니면 전문성이 따르는데 누구도 못하는 것이면 예외적인 조항은 있겠지만 이런 걸 마련하면 본청에도 수많은 사업이 있고 각 구청에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지역사회가 훨씬 좀더 매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안의 내부적인 사정은 참 다양한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이 금액 중에서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도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은 공문서가 6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 긴급 복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막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한 건이 더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12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같이 맡아서 하게 되면 사람이 일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물론 돈 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3건 이상 가는 데는 별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의 선례인데 우리 상록구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이 요즘 한참 복잡해요. 외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서류 완벽하고 자료 다 받아봤어요, 견적도 받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금 배정을 5월31일날 했는데 6월1일인가 2일날 벌써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계약서도 체결 안 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 그 날 면허를 빌리러 다녀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완공도 다 안 됐어요. 이제 마무리 시점일 거예요. 돈이 다 나갔는지 몰라요, 지출결의서는 다 올라왔는데. 중간에 누구 하나가 그 돈을 가지고 웃돈 받아가고 그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지역사회 형평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뿐 만이 아니고 세금이 그냥 새요. 사업비 추산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내역 받아보잖아요. 조달청 품셈표도 보고 물가 이것도 보지만 실제 업체한테 받아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가견적을 내기도 하고. 그 가격보다 어떤 공정은 천만원이 넘게 수의계약이 돼 가지고 그 남는 돈이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나도 얼마 주고 내가 소개했으니까 얼마 주고. 그런데 오픈이 안 돼요, 이것은 서로 입 다물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거기에 우리 관이 방조하거나 동조하고 있어요. 현장에 공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공사 결정하라고 계약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런 수의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고 거기로부터 연줄을 못 대고 기회를 못 받은 경쟁적인 업체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시정에.

이런 걸 제도적으로 상위법령이나 우리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투명하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런 면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선부3동장님, 자치센터 비용이 더 있었으면 쓰겠다 하셨잖아요?

○선부3동장 윤동재 네. 선부3동장 윤동재입니다.

전준호위원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부분 혹시 있나요? 수강료는 수강료로만 다 나가나 해서.

○선부3동장 윤동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보조금 준 것 말고,

○선부3동장 윤동재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아직 타 용도로 쓴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수강생들이 낸 돈에다가 시에서 보조 해 주는 돈을 합쳐서 강사료로 나간 거네요?

○선부3동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영비가 700만원씩 보조되는 거 아시죠?

○선부3동장 윤동재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전준호위원 센터 운영비로. 그 센터 운영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강사비 뿐만이 아니고. 강사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강사비도 금년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따로.

○선부3동장 윤동재 그렇죠. 480만원은 금년에 강사료로.....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활용하셔서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편익사업비 포괄사업비 말입니다.

많이는 쓰셨는데 예측 가능하거나 청사 유지보수는 당초에 동사무소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동대본부 이전 관련 사업비 이런 것이 편익사업비로 갔어요. 이것은 동사무소 청사유지보수 해서 당초예산에다 잡힐 수 있는 시설비나 운영비가 아닌가요?

○선부3동장 윤동재 동대를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점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청사 이전을 동대 전체를 느닷없이 하는 건 아닐 거고.

○선부3동장 윤동재 이전이 끝난 후에 문제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비용 부담들을 반영해서 이전 계획도 세우고 따르는 예산을 동 예산에 반영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사회 현안들을 해결하는 사업비적인 곳에 쓰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왜 그러냐하면 어떤 동은 그런 거 얘기하면 "그것은 청사시설비는 용도가 안 맞아서 못 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제가 선부3동장 할 때 한 사항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쓴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경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쓴 걸로 나오는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이라고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별도로 체크를 해 놨거든요. 화정동 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화정동 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화정동 농로확장 및 농로포장공사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화정동 관로옹벽, 도로안내판, 화정동 마을 진입도로 그 사항이 포괄사업비로 쓴 겁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 현금이나 예산이 표시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나머지는 예산이 있는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포괄사업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원래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2천만원이었어요, 3천만원이었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때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천만원이었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세워서 쓴 돈 말고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게 1월부터 5월31일까지 또 빠져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전반기 것은 빠져 있다는 얘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포괄사업비로 표시된 것만 그 3천만원 가지고 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간주해서 자료로 주신 거다 이 말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로드체킹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된 사안들에 대해서 예산을 필요로 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된 게 많죠? 추경에도 그렇구요.

그런 것을 이렇게 우선 예산이 있는 동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상록구도 그렇고, 돈은 없다고 우리 상록구청장님 2월 한 달 동안 11개동을 누비고 다녀 가지고 수백 건을 갖다가 로드체킹을 했는데 예산 올린 게 싹 잘렸다고 답답하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민편익사업비 상반기에 한 푼도 집행 안 한 동이 5개 동이나 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관내의 현안을 본청 과하고 구청하고 동에 이런 포괄사업비하고 연계시켜서 쓸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쓰라고 협조를 하라고 주문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있는 동의 돈은 자고 있고 구청에서는 예산 반영 안 돼서 일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앞으로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래서 있는 2, 3천만원 지금 다 소진되어야 돼요, 구청에 로드체킹 해서 현안 나온 걸로 보면. 그렇죠?

우리 편익사업비 어느 부서 일이든 다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규모만 다를 뿐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동장님들의 어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는 조금 하기 힘든 부분들 물론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많아요. 동장들이 갖고 계시는 2, 3천만원 그걸 나눠서 천만원 이내로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 육안으로 봐도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른얼른 일을 해소해 줘야 시민 입장에서 맞는 거라고 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수 전준호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그럼 다른 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업무를 봤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건 법적으로 면적 제한이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은 어떻게 틀린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15층 이상이면 1종이고, 그 용적률이 다 틀리죠.

정권섭위원 제가 우문 같습니다만 질문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하게 되면 다가구 주택이 일종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가구는 단독으로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그럼 다세대가 단독입니까? 원곡동 일원에,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세대는 분할 등기 가능한 거고 다가구는 한 집에서 여러 가구가 사는 게 다가구로.....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지역 하게 되면 다세대가 됐든 다가구가 됐든 주택지역만 몰려있는 지역이 단독주택이고 연립하게 되면 공동주택이에요, 연립은.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1종은 개인주택, 2종은 공동주택, 3종은 고층주택 그런 편의를 볼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다시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지역이 2종이 됐고 연립지역이 1종이 됐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건 잘못된 거죠.

정권섭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연립지역의 아파트, 연립지역 단지 내에는 각 단지별마다 조그만 놀이터들이 있어요. 놀이터도 있고 나름대로 그늘을 만들어서 쉼터도 있고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동장의 포괄사업비도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2종이 아니고 1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잘못된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연립주택 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라도 깔아줄 수 있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라도, 정자라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야 되겠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1종 주거지역이니까 그걸 해주자 이거죠, 1종 주거지역으로 됐다니까.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1종 주거지역은.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지구에 불문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그 지구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공동주택을 1종 개인주택보다도 못하게 세워놨어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참 그런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원곡동, 초지동뿐만이 아니라 연립지역을 전부 1종으로 올렸어요, 1종으로. 그리고 일부 와동 쪽이나 또 원곡본동 쪽에 안산역 앞에 그쪽으로는 2종으로 해놨어요. 단독주택인데 2종 주거지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잘못 그려진 거예요, 그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정권섭위원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금 연립단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건축을 하겠다 뭐하겠다 해서 연립 가진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도 않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에도 그냥 흙이 많이 없어서 좀 그걸 모래라도 한 차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할 형편이니까 그게 공동주택, 개인주택을 떠나서, 물론 또는 개인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시설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립주택에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도 똑같은 재산세를 내고 연립주택에서도 같은 재산세를 내는데 공동주택이라는 미명 아래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건 동장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그걸 한번 그 숙제를 풀어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립주택에는 놀이터에 아무 것도 시설 지원을 안 해주고 단독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독주택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다 같이 쓰라는 놀이터지 그것을 단독주택.....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연립주택 안에도 같은 어린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 시민인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물론이죠.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아듣겠는데요. 동장은 못하는 거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건 업무 범위를 벗어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을 초월한 구청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힘 가지고는요.

정권섭위원 지방자치 행정의 선두 주자로서 뭔가 한번 해결해보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중에서 어느 한 특정 지역, '이 지역은 정말 불쌍해서 안 되겠다. 이것만 해줘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하나 해주면 안산시 전체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럼 제가 살아남을 길이 없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아니 다 해줘야죠. 어느 지역만 할 수는 없죠. 연립지역이 다 앞으로 노후해 가는데, 재건축 바람이 불어 가는데 손도 전혀 안 쓰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세 안 낸 거 있어요? 재산세 다 똑같이 냈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그걸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해줬다고 일례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감사에 지적이 되면 구상권이 발동돼 가지고 제가 물어내야 돼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그것도 좀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죠. 누가 자기 직에 있으면서 그걸 구상권 발동해 가지고 다쳐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시라 이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동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상록구 때도 얘기한 겁니다.

동 업무분장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이 업무분장하고 관계없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일도 많이 있죠? 시장님 지시가 됐든 구청장님 지시가 됐든.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에서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뒤로 밀리고 오히려 지시사항 따르기 바쁘고.

예를 든다면 27만 명 서명을 받느냐고 그 고생을 한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통장님들까지 다, 어떻게 동별로 고가 매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었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그랬고, 또 프랑카드 같은 거, 원래 프랑카드 떼는 거는 구청에 소관 부서가 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쪽에 하더라도 동사무소는 보조적 정도가 돼야 되고 프랑카드 떼는 데에 또 너무 저기해도 안 되는 거고.

배구단이라든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합창단 이런 거 운영하느라고 동장, 사무장님이 그쪽에만 신경을 쓰면 진짜 민원들, 주민들이 가려운 데를 찾아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또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같은 걸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소홀하게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업무분장을 최대한 그 선에서만 하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협조, 보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좀 시에도 얘기하셔서, 저희도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는 나눠준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 돌아가는 운영에 대한 현황보고 받고 현안사안 몇 가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동에 이해가 대립되는 어떤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해결을 위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주민 스스로 이렇게 조율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행정관청하고 주민하고 대립할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주차라인을 하나, 아파트에서는 '주차라인을 지워주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휀스를 쳐달라.' 그러면 이쪽 앞에 상가에서는 '그 주차선 그것마저 없애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상가에 지하주차장은 다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강력하게 추진하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면서 하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동의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 조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통장회의 때, 우리가 통장님들 두 번 회의하잖아요, 한 달에 보통. 그런데 대개 현안 시에서 홍보할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자체 안건 처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해서 시에 대한 홍보를 그럴 때 한 5분 정도씩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에 시장님이 동 순시 때나 지난번에 한마음 연수처럼 가서 20분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크게 이미지만 남지 세부적인 건 남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기획을 잘 하셔서, 동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막 좌지우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서포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도면 안산시의 그래도 주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는 좀 알아갈 수 있고, 또 통장님들도 한 달에 두 번씩 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5분씩 교육을 받다보면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시민들도 시정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좋은 점 이런 걸 알고 시민들한테 또 홍보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둬보십시오. 그런 거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거 고민하셔 갖고 답을 좀 주십시오. 해봤는데 안 된다든가 됐다든가 이런.

하나만 질문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질문 좀 드릴게요.

옛날에도 한번 다뤄진 거긴 한데요 뭔가 묘수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압류를 하면 결국 경매하고 나면 시에 돌아오는 건 대부분 없단 말이죠.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세무과장 이봉규입니다.

이창수위원 순위에서 밀려서 없는 경우가 많죠?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다 회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많이 뒤지는 바람에 실제 찾아오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사실 그래서 본청에 둔 건가요? 그쪽에 상습 고액체납자 징수팀을 뒀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Clean Tax팀이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받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고액체납자가 아주 완전히 일이 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순위에 밀리지 않게 압류를 붙일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냐 이거죠.

대개 껍데기 만들어놓고 자빠진 상태에서 사실은 압류가 들어가면 경매해봐야 실익이 없고 맨날 그러니까 그런 건 혹시 연구해보셨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대기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사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은행 이런 데 대출을 받다 보니까, 대출을 주려면 은행에서는 또 근저당설정 같은 모든 걸 해놓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경영부실이라든지 부도가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체납이 된 걸 저희가 그때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경향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우리가 그걸 알고서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세금이 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정도면 그것도 많은 거지만 여기 보면 4억 8000 되잖아요, 옛날 거지만. 1억 넘어가고 수 천만원 되고 이러면, 보통 선진국 은행들의 고객관리 기법이 이런 답니다. 거기는 이런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대출을 해주면 그게 고객이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대출해줄 때 커미션 같은 거 받는 관행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이야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고객들을 평상시에 자주 만나서 밥도 사줘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경제사정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자기가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고객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비슷하잖아요. 예금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어디 줄 데가 마땅치 않은 것처럼 사실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이 기업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문이 어느 정도 많이 되죠,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건물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것도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이 인력 갖고 되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연구를 해서 향후에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금이 봉일 수가 있어요. 다른 채권, 여러 채권이 있는데 세금이 물론 공적인 거라 아무래도 좀 뜯겨도 후유증도 적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법을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청의 Clean Tax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라든지 소액이든 부도가 났더라도 빨리 저희가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고액체납 예상자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그 뒤에 늦게 가는, 그래서 질문 드린 거니까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단원구세무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 매연단속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담당직원은 몇 명이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2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저한테 들어와서 우리 소관은 아닌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 단원구 소재에 있는 반월공단이 접해있는 관내가 되다보니까 대기 공기도 많이 지금 오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반월공단에 출퇴근차량들이 노후 된 관광버스를 개조해 가지고 자가용 버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해 가지고 매연이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께서는 그걸 느껴보시지 못 하셨겠지만 반월공단 거기 언덕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는 시커멓습니다, 그냥. 차량이 또 저속기어를 넣어 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에 부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차량단속, 매연단속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쾌적한 공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접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주시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단원구 출신이라서 자꾸 우리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걸 보니까 상록구 쪽보다는 좀 적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율방범대에 제일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정권섭위원 그 원인이 어떤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75쪽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저희가 2002년 11월 1일자로 개청이 됐기 때문에 그 %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고요. 자율방범대 2003년도 불용액을 보면 저희가 예산이 1억 7723만원이었는데 사용액이 1억 7133만 천원이었고요, 불용액이 589만 9천원이라 그 불용율이 3%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719%다 이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이 개청이 된 게 11월 1일자이기 때문에 두 달만 집행했기 때문에 그게 단순 금액상으로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가 나온 겁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이걸 상록구청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방범기동순찰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니까 명칭이 바뀌었는데,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지원액을, 야식비라든가 또한 차량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라는 그런 제의를 제가 했었는데, 우리 강태엽 과장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이제까지 쭉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해보겠습니다. 더 계속 건의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은 파출소도 광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방범순찰대 차량들이 노후가 돼 있어요.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마련하는데 다 주민들 성금, 대원들 성금 해 가지고 그걸 마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새 차를 구입을 못하고 다 중고차들을 구입해서 쓰다보니까 그 보조비 60여만원 나온 거 차량유지비 하기가 바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원들은 야식비 2500원 들어온 것까지 합쳐서 그걸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장이 좋은 직장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렇지 못한 공단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와서 저녁에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적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차량 지원책을 좀 마련해보세요.

이게 물론 새마을이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단체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마련해보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사실 저는 동에 있으면서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참 자기 시간 내 가지고 봉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 또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위원님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차량 관계 이런 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연구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안산 같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단원구 쪽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권섭위원 외국인들이 사고도 많이 내고 요새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라도 차량이라도 부지런히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면 예방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하반기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 자치행정과장강대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 세무과장박송진
단원구 자치행정과장강태엽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이철현
단원구 세무과장이봉규
일동장임승원
사1동장김의숙
사2동장최종재
본오1동장김진묵
본오2동장민화식
본오3동장안승철
부곡동장김기상
월피동장박미라
성포동장권오달
반월동장백승태
안산동장한연희
와동장신현갑
고잔1동장황길성
고잔2동장정동규
호수동장이창우
원곡본동장이권헌
원곡1동장이종헌
원곡2동장김재화
선부1동장이병우
선부2동장박용덕
선부3동장윤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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