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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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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일 시 2004년 6월 2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23일에 이어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방범지도원 7명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을 이번에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총무과장 윤은 아직 그럴 계획은 없는데요.

정권섭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총무과장 윤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지금 기능직의 결원도 없고, 방범지도원 7명은 지금 표준정원 외에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기능직으로 흡수되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정원이 줄어든다 이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고용직으로 있는 7명의 방범지도원들이 고용직으로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총무과장 윤은 고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96년도부터 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96년도면 8년 되었네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용직과 기능직으로 있을 때 기능직과 고용직의 급료에 편차가 있나 보던데요.

○총무과장 윤은 보수는 기능직으로 되면 조금 나아지기는 하는데요.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것 같던데요. 그래서 기능직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총무과장 윤은 기능직으로 하면 무슨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조건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을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상부에서는 그게 전환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윤은 일부 시·군에서 구조조정하면서 해준 데도 있고 일반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필기나 조무 쪽에 해준 시·군도 더러 있습니다만 안 해 준 시·군이 더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해 주는 시·군은 그 만큼 그 사람들을 배려해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배려했는데, 표준정원 쪽에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하게 되면 총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쉽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정권섭위원 총 정원은 별도의 정원을 더 요청을 받아야죠.

○총무과장 윤은 방범지도원은 자연해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넘어올 때 고용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고, 대신 그만두면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예외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는 방범지도원을 처음에는 몇 명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한 10여명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의 보수는 월 얼마나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관내 행사를 했을 때 의전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 관내 사회단체까지 포함 해 가지고 표준 의전 규범을 하나 내려보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그걸 만들어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려보냈어요. 작년에 책자로 유인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공무원들이 개입한 행사는 대개 그 지침 쪽으로 가주는데 사회단체 개별적으로 할 때는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는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그걸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도 내빈을 초대 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그게 표준된 의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제멋대로 해 가지고 황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국민의례 하게 되면 첫째, 국기에 대한 경례, 그 다음에 애국가 제창 그 다음에 묵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묵념이 들어간다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조직의 누구에 대한 묵념을 한다면 그게 하나의 표준 규범이 될 텐데, 뭐 세계 평화를 위한 뭘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순국선열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해서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해줬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단체들은 보게 되면 대부분 6·25 동란 이후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행세를 했는데, 그렇다면 순국선열이 있고 호국용사가 있는 거지 이건 어떻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자기네 걸 PR하기 위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더 행정지도 차원에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그건 행사 주관부서에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챙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특히 내빈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걸 끝까지 챙겨주도록 해 주시고,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안산시 행사에서도 늦게 참석한 우리 의원들도 소개를 못 받고 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낯뜨겁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돌아오는데 그랬을 때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최측에서 안내파트에서 제대로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안산시 공무원 7, 8급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총무과장 윤은 상위 열 번째까지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등은 2점, 2등은 1.8점 이렇게 0.2점 차이로.

이대근위원 3위는 1.6점?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7, 8급이 아닌 6급 이하에도 적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6급 이하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6, 7급하고 같이 하고 7, 8급을 같이 시험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 사이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윤은 한번 시험 보면 6, 7급에 10명, 또 7, 8급에 10명 그렇게 됩니다.

이대근위원 소양고사에 출제는 어디서 하죠?

○총무과장 윤은 출제는 소관 부서 과장들을 출제위원으로 해서 거기서 출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윤은 네. 객관식 시험도 있고 주관식 시험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출제위원들을 위촉해서 출제위원들이 해 주는 문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출제위원들의 선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반발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소양고사로 해서 진급에 반영하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이나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가점 제도를 운영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소양고사를 보지 않고 점수에 미달되면 그 순위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진급에 대한 순위.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가점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가점만 해 주지 감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일단 가점만, 고사를 보게 되면 가점만?

○총무과장 윤은 네. 상위 10번까지만.

이대근위원 연중 한번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연 1회 실시합니다.

이대근위원 몇 명 정도나 고사에 응시합니까?

○총무과장 윤은 6급 이하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여기 점수로 봐 가지고 1.6점 3위까지가 대략 몇 명 정도, 1위, 2위, 3위 이렇게 했는데 1위는 2점을 주고 2위는 1.8점을 주고 3위는 1.6점을 주는데, 여기에 점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총무과장 윤은 한 명씩이죠.

이대근위원 한 명씩인데 응시자가 전 공무원이 7, 8급이 해당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이 점수를 받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한 명씩이라고요. 6, 7급에서 한 명씩, 7, 8급에서 한 명씩.

이대근위원 소양고사를 몇 명 응시를 합니까?

○총무과장 윤은 전체 대상 공무원이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응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점수를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총무과장 윤은 6급이 현재 220명이고 7급이 492명, 8급이 195명 그러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2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1, 2, 3 이렇게 해서 3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점수를 받는 사람은 여러 명 될 거 아닙니까. 2점에 해당되는 사람, 1.8점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6, 7급하고 7, 8급을 같이 봐 가지고 각 직급별로 10명씩을 선발한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1, 2, 3등 한 명씩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었죠.

○총무과장 윤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대근위원 직급별로 10명씩 이렇게 커트라인을 두는 거군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이걸 좀더 확대 해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이렇게 실시할 용의는 없나요?

○총무과장 윤은 공부하기도 그렇고 시험 관리하기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 1회씩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좀더 경쟁의식도 고취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은 도에서 한 10월쯤에 소양고사를 봐 가지고 시·군에서 우수 성적자들을 도 소양고사를 보게 하고, 또 도에서 우수 성적자들은 또 행자부 소양고사를 보게 하고 그런 연계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출제위원은 어느 분이 위촉을 하죠?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출제위원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위촉을 하는데 시험과목에 따른 소관부서 과장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보안은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네. 지금까지는 비교적 큰 물의가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비군동대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까지도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비군 육성차원 그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만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 이외에는 어떠한 사후관리는.....

○총무과장 윤은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 향토방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다 보면 사실은 동별로 예비군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한 하나의 사후관리 차원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재난에 대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민방위 교육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주다 보면 나머지 사후관리를 안 하면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어떤 통제가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윤은 재난 쪽에 예비군을 동원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동원해야 되고, 일반 재난은 인력동원이라든지 우리 행정적인 쪽에서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장마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에 어떠한 일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물론 민방위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더 시급한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예비군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총무과장 윤은 네.

김교환위원 그럴 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동대에 여러 가지로 장비에 대한 어떤 체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어떤 장비를 총무과나 이런 데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전혀 관리가 안 되면, 과연 그 지원해 주는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재난 대비시에 취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검은 전혀 우리시에서는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윤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면 예비군 동대에다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고 군부대에다 일괄 기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배부를 해 가지고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럼 장비 상황파악 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문서상으로 보고 받는 거 외에는 없겠네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총무과장 윤은 배부내역이 나오니까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배부내역은 문서상으로는 나오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제대로 어떤 기자재라든가 물품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점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민방위도 마찬가지입니까, 민방위는 아니죠?

○총무과장 윤은 민방위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걸 사후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물론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군·관·민이 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런 어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거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법에 자치단체에서 물자를 지원해 주게만 되어 있지 사후관리 이런 것은 부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교환위원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컴퓨터페스티발을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교환위원 결국은 주최는 우리 안산시가 되지만 주관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학원연합회에서 합니다.

김교환위원 주관은 학원연합회에서 하는데 끝나고 나서 모든 결산이나 이것은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산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것 뿐 만 아니라 다른 민간 사설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정산이 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큰 문제점은 없고 일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절차를 갖춰서 지출해야 되는데 일부 임의로 현찰로 지급한다든가 일부 사소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작년에 문제점으로 사소한 게 몇 가지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지적사항 없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간혹 감사담당관도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 된다든가 임의로 지출을 한다든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행사가 사실은 시민과 어떤 이런 목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사실상 단체의 어떠한 나쁘게 표현하면 생색내기, 단체의 존립을 위한 그런 걸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연합회 뿐 만 아니라 모든 체육회라든가 기타 모든 단체들이, 그것은 뭐냐하면 사후관리가 좀 미약하니까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도 똑같은 그런 대상이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만원 이상은 전부다 통장 입금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찰을 지급하지 말고 통장 입금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는 어느 단체나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이 그 목적보다는 단체의 권한이 너무 크게 부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위탁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맡기는 일인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체들이 보면 그 단체의 얼굴 드러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시에서 주최는 하지만 주관은 비록 공무원들이 다 매달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그 단체들이 간혹 행사장에 가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충족보다는 단지 자기 단체의 목적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교환위원 한 만여명씩 참가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큰 행사인데 뒤에 후유증이 간혹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가지고 와라'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이런 행사는 그 단체를 배제시킨다가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노조하고 협의사항 있잖아요? 그걸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부분, 지난번에 추천은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추천하는 것을 위촉하고 여부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노사협의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노사협의를 통해서 여기 보면 3인은, 우리가 6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6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3인은 우리시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위촉인원은 세 분인데 그렇죠? 위촉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항에는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위에 있는 자. 3항에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고유권한인데, 지금 노동조합에서 인사위원회의 6인 중에 한 분만, 외부인사 3인 중에 한 분만 노조에서 추천하는 분을 위촉해 달라는 것은 인사에 영향을 크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인사가 인사규정에 맞게 되지 않고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인사규정이 있죠? 우리시에.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원칙도 있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다 세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과 어긋나게 되는 경우를 좀 막고자 하는, 합리적으로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해온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그냥 고유권한이다 하고 계속 무시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가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그게 한 명을 추천했을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 사람을 추천해라'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의무적으로 법에 정해놓고 이런 게 아니고, 노사 합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하면 다른 데도 인사가 중요하지만 특히 공직사회는 인사문제가 핵심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봉급 문제는 봉급표에 의해서 되지만 인사문제가 상당히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잘 된 인사도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인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로 되면 우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봐도 그럴 때는 불만이 많이 표출됩니다마는 그럴 때 사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 자꾸 이런 쪽에 건의가 들어오니까 인사위원회 제도 개선 쪽에서 노조는 아니고 직협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위촉하는 것은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도상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래도 안산시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 가는 기초자치단체라면서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노사가 협의해서 특히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는 게 좋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떤 강제규정이어서가 아니고 6명중에 한 명 하는 거고, 그럼 이게 불공평한 측면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인데 그걸 굳이 안 받아들여주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불공평한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의심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님의 입장을 본다면.

그러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을 추천해놓고 '이 사람은 꼭 우리가 추천했으니까 위촉해라' 그런 쪽으로 나오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여기 위촉되는 자격요건에 맞는 분을 위촉하죠. 그건 대화로 풀라는 얘기를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간부회의에서 좀 감사장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시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인사는 아시다시피 100%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승진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내적으로 노조에서 들어와서 참여를 한다고 봤을 적에 대외적인 비밀도 인비로 이걸 또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될지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한 다음에 이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일반 기업에서는 역으로 얘기하면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 징계위원회에 노사 동수 구성을 해요, 많은 데서. 그거 예전부터 오래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지금 공무원 사회가 제일 사실은 늦은 거예요. 그건 역으로 표현한 거지만, 징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이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한 인사에 관한 문제지, 노동조합에서 어떤 특정인을 해달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시에서 표방했던 인사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 아주 자로 잰 듯이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누가 별안간에 툭 뽑아 올려져 가지고서 특별한 사유 없이 승진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지, 보안이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죠. 지금 사회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도 지금 1570명 정식 직원이 있는 거고 상용까지 하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는 되어야죠, 수준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예를 들어서 노조에 참여한 직원이 거기를 참여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심의과정에서 있는 사항들을 오픈이 돼서 한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직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대외적인 노조에서 일반인 있잖아요, 일반인 추천을 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이창수위원 아니 시장님이 위촉하는 건 되고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건 왜 안 돼요? 어차피 다 외부에서 세 분이 추천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극비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은 웬만한 인사기준도 다 공개돼 있는 것이고, 그죠? 대부분 고가평점 다 매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뭘 비밀로 해요, 특별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자료로 해서 심의가 됩니다. 심의가 되는데,

이창수위원 원래 절차가 인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아 갖고 시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인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엊그저께 청소년수련관 관장 문제만 해도 그거 분명히 공채하기로 했는데 첫 이사회 바로 직전에 시장님이 참여해서 관장으로 정경애 현 관장님을 임명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나갔어요.

그 회의록에 보면 그 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부시장님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정경애 현 관장을 관장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는데 이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갖고서 그냥 통과돼서 그냥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사회가 거기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건.....

이창수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에서 잘 돌아가는지를 사실 직원들의 우리 공무원분들의 대표, 한 측의 대표죠. 대표 부분에서 노동조합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공무원분들 전체의 사기에도 보탬이 되고, 가급적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저도 받아들이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 이의를 안 해요. 이의를 안 하는데, 지금 추천과정에, 총무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천과정에 일방적인 이런 측면의 추천을 해서 꼭 위촉을 해야 되냐? 그 측면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창수위원 아니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촉은 고유권한이라면서요?

이게 노사 합의해 의해서 하는 거지, 무슨 법에 의해서 강제로, 그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평의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노무담당 이사는 평의회에서 인정을 해야만 이사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거기는 그 정도예요, 독일 같은 데는. 노사 화합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하고 시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인정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면 다른 분을 추천해달라 요청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단체의 협약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단체협약이 지금 법외의 노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상호 약속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법에서 강제해야만 한다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시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거죠,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시고 다시 한 번 논의하실 수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부터 지금 검토가 되고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것도 있어요.

이창수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가급적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면 더 더욱이나 빨리 하시는 게 좋겠네요. 논의를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간부 회의에서 좀더 얘기를 하시고요, 그 처리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논의를 했는데 어떻다더라 이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해외연수를 많이 가잖아요. 공무 국외출장이나 배낭여행도 많이 가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갔다와서 보고회를 잘 하나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귀국보고서를 내는 형태로 합니다.

이창수위원 보고서만 냅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보고회는 안 해요?

○총무과장 윤은 예.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고회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사한, 앞으로 갈 사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갔다고 그래서 열흘 갔다면 열흘 내내 어디 가서 배우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것 자체가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알찬 연수가 되려면 각종 자료에 나오는 내용 짜깁기해서 두텁게 보고서 내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을 자기 업무와 연관해서 단 한 가지라도 의미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발표회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다음에 가는 분들은 그런 걸 참고삼아서 관점을 가지고 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느끼는 것은 두 배, 세 배가 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에서 만큼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업무를 막 과중하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면 여행 횟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요. 꼭 무슨 수십 명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0명이라도, 그 대신 언제 한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 '내가 다음에 연수 가야 되는데 누가 갔다와서 보고회 하니까 내가 참여해서 한 번 들어보겠다.' 그러면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 정도만 돼도 똑같이 일정을 가지고 똑같이 갔다와도 얻는 건 다를 거라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임 계약직 있지요?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 수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윤은 안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비전임 계약직을 할 때는 승인을 받습니까? 정원이 안 들어가니까 승인도 안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예. 승인 안 받고, 예산에 편성되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거군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보통 비전임 계약직은 절반 근무로 보통 봅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절반 근무로 해서, 그럼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을 고용하지요, 그 분야에? 비전임 계약직 할 때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연봉은 어떻게 합당한가요, 현재 제도에서?

○총무과장 윤은 연봉도 2분의 1입니다. 근무가 2분의 1.....

이창수위원 2분의 1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능력 있는 전문가를 고용했을 때 우리 규정에 2분의 1만 주는 건데, 그에 합당한 수준을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반 근무하고 연봉도 반 타고 그러니까 자꾸 이직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무리 연봉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반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쪽을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일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서 반 일하고 다른 기업체 가서 반 일하고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규정으로 딱 돼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갖고 어떠어떤 직책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전문가들을 비전임이라도 정수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리고 상시 근무를 안 해도 괜찮을 만한 직종으로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의 업무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중에 전임계약직으로 발탁할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전임 계약직은 정수에 들어가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재계약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계약이 대체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교체가 되나요?

○총무과장 윤은 3년까지는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했다가 재계약해서 3년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주로 많고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계약기간이 2년, 3년 그러네요, 대체로.

○총무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6년은 뭐예요, 6년? 임홍국씨가 6년이네요.

○총무과장 윤은 3년을 마치고 다시 신규 채용해서 3년을 또 가고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나머지 분들은 시작한지가 2년, 3년이라는 얘기고?

○총무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이 계약직을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렸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수영장 민간위탁 추진 중' 수영장이 민간위탁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수영장만이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민간위탁 추진 중' 추진결과에. 지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전체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그럼.

지금 어떤 조건입니까? 위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럴 때,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가 감골도서관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두 개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개 수탁을 받아야 될 그런 단체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기준을 잡았나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소관 부서별로 수탁 받을 기관이라든가 예산 추가로 지원해줘야 될 문제 그런 건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진 중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무과에서는 이런 거 전혀 관여 안 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총무과장 윤은 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이창수위원 추진을 하는데, 부서별로. 그 자료를 모으지 않냐고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진행사항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진행사항 지금 받은 것 중에서 감골도서관이라든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취합이 됐냐고요, 정해졌냐고요?

○총무과장 윤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안 됐어요?

이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총무과장 윤은 수영장은 아마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지금 재계약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작년에 재계약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재계약이 안 됐다던데요. 확인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윤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바로 확인하고 이따가 알려주세요. 이따 다시 논의하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2000년 이전에 7급 임용자가 몇 명쯤 되죠?

대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임용현황에 행정7급만 봤었을 때 본청이 56명, 사업소, 구청, 보건소 다 합해서 10명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7급이 왜 본청에만 이렇게 56명씩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는 없을 것 같고요. 대강 상식으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본청에만, 그러니까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분들이 7급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처음에 임용을 할 때는 읍·면·동으로 많이 나갔다가 오래 되면 또 본청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심정구위원 읍·면·동 나가는 건 별로, 아니 동사무소 그쪽으로는 몇 안 돼요, 그분들이 사실은. 다 2000년 전 분들이 본청에 근무하시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최근에 승진한 사람들은 읍·면·동으로 나가고, 읍·면·동에 근무하던 오래된 직원들은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심정구위원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대개 7, 8명 되죠, 각 과마다 7급이?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총무과에만 지금 2000년 이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임용된 분들이 6명, 다른 과에는 보통 한 명, 두 명 그 정도밖에는 없어요.

왜 총무과에만 이렇게 이분들이 포진을 해있는 건지?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 다른 거라면 모를까 행정7급은 똑같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과별 TO에 의해서 주고.....

심정구위원 과별 TO 그거 주는 건 아는데, 실례를 들면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6명이잖아요. 7급 임용현황을 내가 뽑아달란 걸 보면 2000년 이전 행정7급 임용된 분이 4명이고, 2000년 이후가 2명이고 그렇거든요.

다른 과도 2000년 이후가 한 명, 그렇지 않으면 두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총무과에만 이렇게 별정직 두 명 제하면 11명 과원 중에서 5명이 2000년 이전 임용자거든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격무 부서에다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죠, 근평이고 뭐고?

○총무과장 윤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해요?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그럼 말로만 격무 부서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격무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은 못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서로 부서간에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윤은 아니 이걸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그런 것의 기준을 만들어서 격무 부서에 가점,

심정구위원 우리 격무 부서 인센티브 근평 주고 그런다는 건 한참 나돌았던 말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지정해서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심정구위원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예. 다른 시·군하고 추이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지정해서 안 하면 인사에 관계돼서 인사가 될 때도 격무 부서에 관계없이 서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참 순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인사가 배수 안에 안 들어갔던 사람도 되는 경우도 혹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사는 왜 되는 건지.....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배수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을 승진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배수가 몇 명씩 해요?

○총무과장 윤은 한 명 할 때 4배수까지요.

심정구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예.

심정구위원 그럼 4명 들어가면 16명이죠?

○총무과장 윤은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16배수라고 쳤었을 때 16순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연도, 현 직급 임용일 순위가 아니고 승진 후보자 명부 순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배수에 들었을 때 열여섯 번째에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건너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심정구위원 3명말고 그러니까 15명중에서 12번째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심정구위원 앞에 12명을 제껴야 열여섯 번째 있는 사람이 승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심정구위원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윤은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가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총무과에만 지금 2000년 이전 임용된 분들이 많고 다른 과에는 없는 이유를 아까 물어본 이유가 총무과에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이쪽에만 포진이 돼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돼 있는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평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에 같이 몰려있다고 그래서 1순위에서부터 10순위까지 받는 게 아니고요. 평정 단위가 1차 평정이 과장이 하고 2차 평정이 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 단위로 하면 10개 파트가 되거든요. 그 10개 파트에서 각 국별로 1순위라면 1순위에서 순서를 다시 매기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몰려 있어도 사실상 평정 받기는 오히려 타 국에 있는 경우가 순위 받기가 더 낫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우려는 별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라든지 주요 기획파트라든지, 주요 파트의 사람들은 대개 검증이 돼서 타 부서의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분들을 거기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00년 이전 이런 측면의 근무자들이 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부서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능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망을 사지 않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가면서 배치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잡음이 자꾸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개인 자신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바깥에서 자기네들이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많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경력자가 많이 배치가 돼 있다는데 사실상 기획경제국 같은데 그런 데가 경력자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오히려 총무 파트보다 더 있는데, 그건 사실상 인사권자가 봤을 적에 주요 부서에 기획을 운영하고, 총무 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봤을 적에 거기에 경력이 높은 사람이 가줘야 되는데 사실상 갖다 앉히기에는 또 적격치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몰려 있음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 단위로 평정하는데 고참만 몰려 있으면 고참이 1, 2순위를 그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 단위로 평정을 한 다음에 또 1순위, 2순위는 2순위끼리 3순위는 3순위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여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력별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국별 안배를 거쳐서 좀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기획예산과가 많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5명이고 총무과도 5명이에요. '99년12월31일자까지 임용 내신 분들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분석 현황을 정원하고도 따져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건설국 같은 데는 기술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직이라든가 의료, 간호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행정직만 행정7급만 한 면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부분보다도 행정7급이 대개가 안산시를 움직여 가는 중추 허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심정구위원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기안을 하고 작성을 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걸러지기도 하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실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자료를 취합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고 취합해 주고 그러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사람들의 배치가 형평성이 있게끔 잘 골고루 가줘야 안산시 자체도 행정이 잘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희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들이 안 가고 너무 경력이 낮은 사람들이 가 있다고 지금 그런 여론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는 거기가면 빨리 진급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찍 가서 고생만 하지 사실상 여러 차례 인사 있을 때 대상자 명부 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서 승진을 못한 경우가 몇 차례 인사 운영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한 군데 총무과에 가있다고 그래서 경력자들이 가있다고 그래서 빨리 승진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시간 되니까요 자꾸 그런 거 따지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이 봐 가지고도 정말 형평성 있게 잘 했다, 인사가 잘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심정구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것 취합해서 처리를 했다든가 불가하다든가 그런 거 해 놓은 거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총괄 의회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기획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자료로 받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신문 한 쪽에 나기만 하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이 나왔었고 그랬던 부분이 아주 산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장난에 불가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서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의원님들 며칠씩 고생 해 가지고 한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수반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내가 보면.

그냥 메아리 없는 외침을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 시정질문 각종 위원회의시에 나온 사항들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카드화 관리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심정구위원 금방 뽑아서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자료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요, 총괄적인 사항이 저희가 직접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시사항으로 먼저 번에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아보면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기획예산과에, 부시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심정구위원 기획예산과에 했을 때 그 자료 좀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현 근무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증 소지여부가 해당업무와 관련된 교육이수 실적 및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출해 준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우선 거기에 아울러서 현 근무자가 전에 아래 부서에서 근무여부와 근무기간에서 1081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래도 다른 과에서는 하위직으로 있다가 6급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 직에 갔는데, 문체과에 보게 되면 너무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배정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은 전에 근무한 실적이 없는 사람이 갔다?

정권섭위원 네. 전에 근무한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문체과에 많이 갔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례로 6급의 경우 7명중한 명뿐이 전에 그 업무에 종사한 기록이 한 명뿐이 없거든요. 7급 중에서는 18명중에서 한 명만이 하위직에 근무경력이 있고, 그랬을 때는 상위자로서 그 하위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에 이렇게 근무한 과정에서 보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번 근무했던 부서를 또 가는 것을 대개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해 보는 것도 행정을 하는 것은 계장, 7급 이상쯤 되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문체는 나름대로 예술이라든가 그 부분에 전문성을 많이 띄어야 되는 그런 분야 아닌가요?

○총무과장 윤은 문체가 이번에 특별히 많은 이유는 지난번에 문화예술의 전당 거기 개관 때문에 지금 그 직제가 승인이 안 되다보니까 문화예술의 전당팀을 문화체육과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 쪽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예술의 전당 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좀 인원이 많은 것뿐이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교육도 그렇게 실적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아니고 7급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배치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저희 예술의 전당 같은데 추가로 들어가는 인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팀장으로 가야만이 더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전에 하위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팀장으로 가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야 만이 제대로 업무가 숙지가 되지 모르는 사람이 팀장으로 가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원 소속, 전에 한번 근무했던 데에 다시 또 거기 근무했던 사람만 또 보내고 그러기는 사실 인사운영상 쉽지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이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 직렬로 계속 가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그 분야에 종사하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정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혀 그 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분야에 가서 팀장이나 과장으로 간다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볼 사안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행정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다 보면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행정직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정권섭위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더라도 하위직에서 경험을 살려 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그 분야로 오게 되면 더 그 분야에 밝은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66쪽에 보게 되면 급여현황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57만5천원이죠?

○총무과장 윤은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한 달 25일 근무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만2400원 가지고는 57만5천원이 안 되던데요?

○총무과장 윤은 환경미화원, 하수도준설이요?

정권섭위원 예.

○총무과장 윤은 거기는 수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17개나 되기 때문에 다른 직에 비해서 월 급여는 적고 기타수당이 엄청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타수당이 많아서 이게 보완이 돼요?

○총무과장 윤은 예. 여기는 다른 일용, 상용직보다 훨씬 월 급여는 높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일 2만8천원 받는 그쪽의 근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거기보다 2만2400원짜리가 수당이 9개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럼 도로보수나 하수도준설도 같다 이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환경미화원하고 하수도준설, 도로보수는 급여가 상당히 높고, 지금 제일 밑에 있는 2만8천원은 9개 수당이기 때문에 좀 적고 그렇습니다, 월 통칭으로 따지면.

정권섭위원 그럼 밑에 2만8천원 일일 단가 급여 받는 상시고용인부는 그러면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연봉으로 치면 환경미화원, 하수도준설 쪽에는 2900만원 정도 되고 맨 밑에 있는 주·정차 관리는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거기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99명이 정원인데 현재 93명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올림픽기념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개반 15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계획입니다, 계획.

정권섭위원 그건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림픽기념관으로 이동을 하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증원시키려고.

정권섭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확대 리모델링 할 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9월인가 10월인가까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9월달이나 10월달에 비워주는 걸로요?

○총무과장 윤은 예. 작업을 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현재도 대기자가 143명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권섭위원 더 늘릴 방안은 없어요?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지금 평통도 마저 하려고 협의를 봤는데 평통이 옮겨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정권섭위원 보건소 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총무과장 윤은 평통에서 보건소 자리는 전혀 얘기.....

정권섭위원 보건소에는 안 간다고요?

○총무과장 윤은 예. 본청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쪽으로.....

정권섭위원 보건소도 같은 청내인데.

○총무과장 윤은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는 게 오히려 낫죠.

○총무과장 윤은 사실 의장님한테도 의회 안내실 쪽에 거기는 가능하다고 평통에서 그래 가지고 협조했는데.....

정권섭위원 거기는 적어서 안 되죠.

○총무과장 윤은 자리는 괜찮더라고요.

정권섭위원 의회 안내실은 너무 의원들도 지금 협소해 하는데.

○총무과장 윤은 그래 가지고 그쪽은 평통에서도 좋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는 빼고 하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현황을 보니까 이게 79명이 기간도 되기 이전에 전보가 이루어졌네요?

○총무과장 윤은 네.

정권섭위원 너무 많은 숫자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만에 바뀐, 3개월만에 바뀐 사람들.

○총무과장 윤은 저희 같은 경우에 구청 생기면서 천 여명을 한꺼번에 자리를 옮겨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구개편이라든가 구청에 과 증설 이런 문제로 연계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거의 다 전보제한이 걸려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8명인가 9명인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면 각 실·과·소에서 사전에 체크하죠?

○총무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심의위원회로 넘기기 전에요?

○총무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2004년도는 전년과 달리 처음 시행하는 방법이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심의위원회는 그 원안에서 특별히 별다른 내용 없이 대다수가 승인이 된 내용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조정안을 정리 해 가지고 상정을 했죠?

○총무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게 된 이유 같은데요. 심의자료를 사전에 위원들한테 어떻게 했나요? 사전에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한 건데요.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만 일괄로 했다고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조정안을 기획예산과로 냈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총무과장 윤은 예. 소관 부서별로 냈죠.

전준호위원 그 조정 과정에 민간에 다른 자문이나 이런 게 없었죠? 공무원 내부에서 조정한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에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사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집행부가 기존에 해 오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대개 원안, 말하자면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조정안을 가지고 얼마 삭감하고 말고 이 정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총무과를, 여러 개 사업 중에 총무과를 거명하는 것은 지방행정동우회 안산시지부에서 사업 신청한 거 아시죠?

○총무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4건이에요. 4건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윤은 850만원 결정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거죠?

○총무과장 윤은 환경사랑 캠페인, 국토대청결운동, 교통질서 캠페인, 산불조심 캠페인 이 4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은 여러 개 사업을 해도 이렇게 전체 신청한 사업이 다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안 된 단체도 있습니다. 대개 행정동우회라 하면 동우회죠? 그야말로.

○총무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물론 전직 공직자 출신이니까 전관예우도 있겠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심사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 조정을 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집행부가 먼저 정리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직 관료 출신들의 동우회 조직한테 이렇게 모든 사업, 자연사랑 캠페인이나 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은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은 작년에도 360만원 나갔던 거고, 이 4가지 사항은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을 전직 퇴임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준다 그런 취지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과에서 먼저 조정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금액은 저희가 1200만원 요구한 것을 850만원으로 조정해서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사회단체보조금을 형평에 맞게 잘 분배해서 쓰라고 고친 거 아닙니까, 방식을.

○총무과장 윤은 작년 같은 경우에 국토대청결운동만 하던 것을 3가지 사항을 환경사랑 캠페인이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한다는 취지를 공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총무과만 거명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지금 특별히 감사요청을 한다고도 하지만 스스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처음 해보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영비도 몇 퍼센트 이내,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나 사업 항목도 몇 개 이내, 또 민간단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실적이 없거나 또 취지는 좋은데 신생 단체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단체는 똑같이 우리랑 올해 다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운영비가 60%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한 곳으로 몰려있고 말이죠. 이렇게 해 가는 수준은 불합리한 거죠. 우리 시 집행부가 그런 계획을 못 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제기를 했었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과도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심사위원들도 보면 그동안 비공개였지만 감사 때 경력들도 주시고 그랬는데, 위원 구성도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몇 개 과들은 이렇게 치우친 사업들을 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산을 사업 끝나고 나면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윤은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서별로 하지요?

○총무과장 윤은 네. 부서별로.

전준호위원 이게 1년간 매월 실시하는 사업들은 중간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산 보고하면 연말에 가서 그때 끝납니까?

여기 보면 교통질서 캠페인 매월 1회, 산불조심 캠페인 매월 1회,

○총무과장 윤은 저희 같은 경우는 85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산은 연말에 다 끝난 다음에.....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나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그럼 2회 교부하면 상반기 거 정산을 하고 나서 줘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관리 감독되는 것 아닙니까?

1년 간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보고서 밖에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관련 사진하고 다 붙어서 들어오니까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산불조심 캠페인 같은 것은 매달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등산로에 리본 달고 이런 일 아니겠어요? 개별적인 수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리본도 달고 등산로에 산불조심 홍보 현수막도 갖다 붙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1년 연중 캠페인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수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료 보니까 3, 4, 5, 11월, 12월만 한다고 돼 있구만요, 매월 1회가 아니고. 표시는 매월 1회로 돼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호회나 친목단체에다가는 예산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침에. 이건 부정할 수 없이 동호회잖아요.

여기서 지금 주민평가단에도 위촉돼 있죠? 10명인가 행정동호회에다가 위촉 부탁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님,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야 주민평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과거에 행정 경험을 가지고 시정에 자문도 하고 경험을 이렇게 조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동호회들이 모여서 자기들 캠페인 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형평에 안 맞게 돈을 줘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 좀 심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하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자료목록으로는 요청을 안 했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 의제21에서 벤치마킹 간 사업 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2003년도요?

전준호위원 예.

이건 대상기간은 아닌데, 2003년 1월 17일자로 지급됐는데요, 의제21에서 각 분과 의제21 위원님들하고 언론인들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때 우리 공무원이 같이 동행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같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시책사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 블라디보스톡 새마을농장 방문한 거 있죠? 2003년 8월 26일자로 지급이 됐네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도 우리 공무원이 동행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시장님이 같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시책사업으로 공무사항으로 가지 않는데 그냥 민간단체에다만 예산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2003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월피동에서 풍물놀이 국제교류 할 때 일본 갔다왔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2003년도요.

전준호위원 그때도 이 자치센터만 갔다왔나요, 공무원도 갔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동장님이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에는 대개 사업들이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급하고 다녀왔단 말이에요.

올해 것을 좀 확인할게요.

사할린동포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으면서 사전 준비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그때 새마을지회, 고대병원, 두일건설, 초지복지관 이 관계자말고 우리 공무원도 다녀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공무원들도 갔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갔다왔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최근에 간 거 있죠? 6월 21일자로 지급이 된 안산의료생협.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여기에도 우리 공직자가 수행하나요? 동행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게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협조해준 사항인데요, 공무원 수행 여부는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안 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공무원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갔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사업이었죠? 물론 모르시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아실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두 건이 청소년 분야하고 노인복지 분야 벤치마킹 연수차 사업비 신청이 됐다가 전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거든요.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보건소에서는 노인복지의 선진국 일본의 제도, 시설 운영 등 민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벤치마킹 하러 간 거였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심사는 안 됐지만. 그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거기에 들어갔던 사항은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건이 다 예산이 2000만원이 넘게 신청된 걸로 알아요, 두 건이. 그래서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삭제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자체로 해소하라고 한 사업일텐데,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편법이죠.

민간인 국외여비라 하면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시가 사업을 위촉해서, 위촉이란 단어가 좀 애매한데, 시가 할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함께 동행하거나 같이 자문을 구하거나 하기 위해서 갈 때 쓰는 여비 아닙니까, 민간인 해외여비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상으로 갈 때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건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자체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민간인 여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

이게 가는 자체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공익이 있냐, 단체의 이익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물론 의료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합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전액 반영이 안 된 사업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민간인 여비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여비를 지급했단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 과에서 현재, 물론 주관 부서가 보건소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원 계획을 그쪽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경비 쪽만 지원해주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어떤 판단 여부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무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이 여비 지급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좀 애매하니까요.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가, 1인당 22만 9800원씩 항공운임을 부담해서,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13명이구만요.

이렇게까지 큰, 저는 예산을 모양새 때문에 이렇게 지급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예산을 형평성 있게 쓰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냐 라고 시장실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어요.

시장실에 그분도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마는 "돈 300만원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 인식 속에서 예산이 나가면 그것이 온당한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지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나요, 민간인해외여비를 이렇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 할 일을 민간한테 위촉하거나 위탁해서 할 때 그때 지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침이 결정된 거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준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가 신청했다가 저거 했다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방침이 결정됐다고 하면 시장님이 주라고 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 최종 결정을 맡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결심을 받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도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지만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301번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시의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게 맞게 간 건지, 자치단체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체에다가 위촉해서 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올라온 것만 봐도.

제가 언급하기 좀 곤란한 사안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직자와 관계되는 분도 같이 동행해서 가고 있고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자기 주변에서 좀 정리해가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뭐해서 제가 안 합니다만, 이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시고요. 그 예산을 그렇게 지출한 것은 해명을 좀 해주세요, 옳은지 그른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시유지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황 파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확히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농지 경작하고 있는 거랄지, 판매시설이랄지 이 내용대로 임대료가 징수되고 있나요? 책정된 임대료가.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것은 임대료가 100%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농지나 이런 것도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시에서 정리할 그런 부동산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나 정리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정리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소규모 재산으로서 저희 시가 존치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농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300㎡이하 그런 자투리 토지가 아주 많은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많지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일부 주말농장 비슷하게 조그만 것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부분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도 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요, 실지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휴 토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단 점유를 해서 거기 오염된 그런 경작물을 경작하는 데도 많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걸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줄 알았는데 1년이 넘도록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작년도에 국유지하고 도유지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유지를 했고, 금년도에 약 8000필지에 대한 시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팔곡동 같은데 보면, 이런 데 보면 아주 무질서한 쓰레기 매립장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 그게 안산시 소유 토지예요. 이런 걸 방치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림픽기념관 그게 1월 25일이라고요, 계약만기가?

○총무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여지껏 재계약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글쎄, 이건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수영장 민간 위탁한 감사결과를 시정할 때까지 유보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결과가 어떤 건데요? 모릅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그건 우리가 파악한 게 없는데요.

이창수위원 올림픽기념관은 6급 기관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6급 기관인데 거기서 자체로 재계약을 하고 이런 판단을 못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보완사항인지 아니면 도저히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인지 파악해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 같으면 빨리 끝내고 다른 데에 위탁을 주든지 해야 할 것이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재계약을 해서 있고, 평소에 2년이었으면 우리가 민간위탁 계획이 있으면 1년 정도로 양해를 해서 재계약을 하고서 준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계약도 없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 갱신이라는 거 아시죠? 보통 우리 부동산 상거래에서는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상호간에 해지 통보나 이런 게 없으면 자동 계약이 이어지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게 지금 올림픽기념관은 2년씩인가요, 수영장이?

○총무과장 윤은 네. 2년 단위로요.

이창수위원 그럼 2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총무과장 윤은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 할 때.....

이창수위원 문화체육과예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올림픽기념관이지 왜 문화체육과예요?

○총무과장 윤은 거기하고 같이.....

이창수위원 올림픽기념관이죠, 거기는. 올림픽기념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고 총괄을 총무과, 우리 안산시 핵심부서가 어찌됐든 시장님, 이게 시장님 의지 문제예요.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보면 무조건 YMCA는 안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아닌가, 새로운 대안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계속 대안이 없으니까 질질 끄는 거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정확히 적시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분명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이게 공적인 일이 이상한 형태로 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총무과가 이 민간위탁을 주관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걸 하나 더 질문 드리죠.

지금 안산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 중에? 몇 분 돼요?

○총무과장 윤은 77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중에 6급이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작년에 이진복 국장님 계실 때 지금 안산시가 사회복지사가 77명이나 있고 그런데 6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 업무 계통에 전문인.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진복 국장님 말씀이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올 3월쯤이면 사회복지사 중에 6급 계장님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어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실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또 민간 부분도 있잖아요. 민간 부분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지휘 계통이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지휘를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안 되고 있죠?

○총무과장 윤은 그럴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다른 직렬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6급 진급하는 시기를 전부 직종별로 거의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회복지직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아마 조만간 한 명 정도는 승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사회복지를 지휘하는 분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시잖아요, 일반직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제기됐던 거고,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일동이라든가 본오1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들이 6명 정도씩, 그쪽에 물론 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걸 숫자 비례로 딱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데는 한 다섯 분 정도하고 오히려 본청의 기능을 강화해서 기획력이라든가 여타 제반 다른 부분들을 보강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사회복지직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저소득층 100명당 한 명씩 동 단위에 두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배치가 된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지침인데, 지침이 그렇게 딱 하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실제 일을 하는 분들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그걸 지어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런 게 좋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걸 한 번 수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인원을 갖고도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고, 특히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쪽 아닌 경우는 진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분들 상담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시청에서 환경 관련한 분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두 분이 가난한 분을 놓고 상담하는 걸 옆에서 봤었어요. 그런데 한 쪽은 완전 사무적이고 한 쪽은 진짜 저기가 돼요. 자칫하면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아, 전문직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총무과장 윤은 아무래도 전문과를 이수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낫겠죠.

이창수위원 작년에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벌써 6월인데.

과장님 말씀은 조만간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은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돈은 회계과로 들어오겠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영주차장 임대료?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그래서 별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그리로 들어가게 돼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리로 넣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교통 관련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시청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 제가 한 번 옥상에 올라가서 경기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하고 태양열 공장 사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한 번 올라가 본 적이 있다고 그랬었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제가 거기 있었고, 그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은 투자하는 비용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걸로 나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에너지전략 시책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 검토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게 오히려 경제성이 안 맞는다, 그리고 사실 철거비용이 더 든다고 전 들었거든요, 철거하려면.

그러면 만약에 태양광전지판을 거기다 해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한다고 이런 방향 아닌 다음에는 저는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방향이면 깔끔하게 철거하고 태양광전지, 그대로 전지판만 뜯고 나머지는 태양광전지 쇠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그런 걸 연구하도록 해야지, 그게 겉에서 보기만 태양이지 아무 것도 아닌 고장난 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게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이창수위원 태양광 전기로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도비 지원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추진 일정, 그게 지역경제과 사업이라고요? 시청 회계과가 하는 거.....

○회계과장 이범영 에너지전략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으로 우리 회계과 건물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압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추진하는 거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시청 주차장이 지난번에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경찰서에서 지금 이쪽에 대지 않습니까. 대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회기 때 주차장 조례 개정하면서 주 이유가 외부를 얘기하면서, 주 이유가 경찰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거든요, 질의응답 드리면서. 지난 회기 때는 경찰서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그래야 되지만. 경찰서가 그때 몇 면이라고 그랬죠? 45면이라고 그랬던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45면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 면수를 이렇게 양해하는 걸로 해서 주차장 조례를 그때 요금 관련한 거나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또 그게 거꾸로 지금 됐거든요. 설명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주차 회전율이 약 12∼13%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대려면 한 20% 정도 되면 상당히 하시라도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 처음보다, 처음에는 한 20%정도 됐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다소 떨어져서 한 12%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2%라고 하더라도 항상 100여면 이상의 주차장이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크게 불편은 안 됩니다.

향후에 정말 아주 상당히 주차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점차 경찰서 부분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줄여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넉넉한 건 아니에요. 지금 차 대려면 저 뒤까지 빙빙 돌아서 어떻게 한 자리 찾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낮에 한창 때 들어오면 그러던데.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민원동 옆에 거길 보시면 거기는 시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민원동 쪽에는 그래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래서 이 경찰서 직원들이 그쪽에 주차면이 한 60여면 되거든요. 그런데 45면을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점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월정으로 끊은 것은 일체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월정으로 끊는 분들은 민원동 쪽으로는 아예 못 들어가게?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저쪽에 먼 데 뒤 후정으로 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운영해보고요.

정액보조단체 관련한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대한, 바르게뿐만 아니고, 아까 많이 나왔던 건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요청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접수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사 접수를 했는가봐요, 감사원에 안산시도.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를 최대한 적게 주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독 또 바르게살기가 작년에는 1600만원 지원하던 걸 올해는 정액을 4000만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체육회는 121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르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동 단위의 바르게살기 조직이 없는 동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각 동별로 정비하면서 전부 다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면에서 아마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동이 생겨서 들어간 게 아니고 상근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근자 월급이 늘어서, 시 전체의 상근자. 시 지부라고 그러나요, 바르게살기?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바르게살기에는 그 동안에 시 지부에 사무국장이 없다가 금년도부터 사무국장이 주재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부분 또 계상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동안에는 사무원만 있었는데, 그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그게 잘못됐죠. 정부시책과 딱 반대 아닙니까.

저는 거꾸로 그렇게 봐요. 정액보조단체에 동 쪽은 더 지원해도, 사업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동에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그쪽은 활동력이 있으니까,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활동력이 있는 데는 열심히 하라고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시 지부에 사무실 유지비로 그렇게 주는 것은 정부시책하고 아주 딱 반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개선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을 바꾼 건데 그걸 기화로 거꾸로 하니까 감사원에 감사청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민주평통에 제가 평양 방문하는 것은 왜 그게 잘렸어요? 그 이유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올렸을 것 아니에요. 다 잘라달라고 올렸어요, 의견을 아니면 살려달라고 올렸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과에서야 무조건 살려달라고 올리죠. 잘라달라고 올리지는 않죠.

이창수위원 아니 들어온 걸 바로 다 올리지는 않잖아요, 조정해 갖고 올리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자체로다가 작년도 지원액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일부 조정해 가지고 좀 다운시켜서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혹시 시장님이 이거 만류한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게 워낙 금액이 큰 금액으로 한 번에 많은 분이 가는 걸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창수위원 한 번에 많은 게 아니고 반반 정도밖에 더 가요? 그런데다가 자부담을 더 하는 걸로 했잖아요. 220 드는데 한 100만원 정도만 지원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명색이 대통령 자문위원이라면서요? 통일에 관한 자문위원들이라면서요, 명색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맨날 어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평양을 진짜 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정말로 이 중요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견해도 갖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견해가 쌓여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그거 한 건데, 그냥 그것을 무슨 어디 해외여행 가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평양이라는 데가 다른 어디 관광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다르잖아요. 거기 다 저기 하는 곳인데 그런 것을 살려야죠.

그런데 이게 이유를 좀 찾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이유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이유는 들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지금 여러 개 단체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좀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확실한 기억은 저도 잘 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단체가.....

이창수위원 금액을 얼마 신청했는데요? 시 보조 얼마입니까? 3, 4천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민간인 해외연수비니, 이번에 사할린 가는 것도 얼마예요? 사할린이 주민자치과에서 그 자원봉사 그 팀만 해서 3600이었던가요? 그때 얼마였죠, 지원금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민간인 가는 것만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이창수위원 4000만원 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사할린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은 안 해도 사실 되는 거지만, 우리가 평통자문위원이라고 그러면 맨날 땅굴이나 견학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만 그냥 모여서 체육관 가 갖고 대회 때나 가서 들러리서는 정도 그건 안 되잖아요.

대회에 가서 대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할 수 있는 모처럼 만의 그런 계획인데, 그런 것이 무슨 금액이 많니 적니 해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경에 세우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민간위탁금 같은 걸로 해요. 그걸 그냥 보조금 단체에 주는 걸로 하지말고 우리 시 시책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평양 안 갔다 왔는데' 하는 식의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교육경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지원지침을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2001년, 2002년, 2003년 쭉 다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해마다.

시급한 사안이 해소되고 나면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장애우 편익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우선순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런 방침을 정했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방과후 학습교실은 상당히 후순위고.

올해, 작년 관련해서 그러면 장애우 관련된 시설들이 좀 해소가 돼서 빠진 걸로 이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편익시설은 법에서 시설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 쪽에다 지원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자인 교육 쪽에서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에는 제외된 건 아는데 그럼 작년에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네요? 그런 걸 체크 안 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었어요, 작년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이번에 지침 만들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방향은 설정이 된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지원 우선순위가 '1번 도서관 사업, 2번 장애우 통합교실 운영 및 편익사업, 3번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사업, 4번 급식시설사업, 5번 방과후 교실 운영 사업, 6번 기타' 이렇게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장애우 관련된 그런 내용을, 작년에도 그런 것을 학교가 필수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할 일로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법령상에 그렇게 장애우 관련법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서 금년도에는 그런 걸 필수적으로 시설관리 부서에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시설을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면 실제로 장애우 편익시설로 화장실 개·보수 해 가지고 나간 학교도 있거든요, 2003년도에.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줬겠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작년도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그런 지침을 잘못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우선 순위를 만들면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사항이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다고 봐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견이 있는 사항 같은데요. 이것을 장애우 학습교실 운영 관계를 그것은 우리가 시책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교실을 별도로 책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측면이 일반 학생보다는 특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장애우 학습교실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잡았던 거고요. 아까 장애우 관련 편익시설 관계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장애우 학습교실 운영 이것이 학교측에서 신청하는 이런 내용이 서로가 아직 구체적인 접근이 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그게.....

전준호위원 장애아반은 학교마다 특별반을 편성해서 하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을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할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데 장애우들하고 통합교육을 하면서 장애아반이 있어요, 반이 바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일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다고요. 그 편익시설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드리다가 그랬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서로 어려운 여건에서 접근이 아직 안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책적으로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올해는 그런 것이 안 해도 되는 일이고 당연히 학교 자체사업으로 해소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법적으로 시설을 학교에서 하든지 뭐 하든지 여러 가지의 장애인의 편익시설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걸 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마련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 지원 기준안에 봐도 제가 특정 학교를 계속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형평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에 우레탄트랙 공사한 학교가 있죠? 시범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는 우선 순위에 반영이 되었는데 운동장을 인조잔디 공사한다고 하는 데는 어디에도 우선 순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살펴봐도 특별히 찾아보기가 잘 연결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은 유독 또 1억9800만원, 자부담 1억3200만원, 보조비율 6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너무 한 학교에 치중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당사자들은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제기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공한 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그걸 계속적으로 해서 다 해소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우선 순위에도 안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운동장에다가 우레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날이 안 좋거나 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모레라든가 이런 흙이 계속 우레탄 한 트랙 쪽에 흘러내려 가지고 실지 이용을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조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흙이 흘러내리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학교측에서는 시설관리 하는데 굉장히 상당한 애로를 토로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그쪽을 마무리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시공상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특정 학교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특히나 교육재정인데.

그 당시에는 운동장에 학생들 맨 땅도 흙도 좀 밟아보고 커야 된다고 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그 부분만 하고 운동장은 놔두자고 그랬고요. 또 그런 문제가 예견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레탄트랙과 운동장 사이에 우수받이를 만들어서 흙이 흘러내지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랑처럼 쭉 버려놓으면 왜 우레탄으로 물이 달라듭니까? 배수가 그렇게 다 되어야 되겠죠.

그런 시공상의 문제로 잘못된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그런 이유를 삼아서 돈을 더 지원해준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종고에 가보셨는지 몰라요. 거기도 똑같이 우레탄이 되어 있습니다, 맨 땅이 있고.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떼잔디를 바깥으로 다섯 줄인가 여섯 줄로 쭉 심었어요, 우레탄 트랙과 흙 사이에. 그럼 물만 흘러내리고 흙은 안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흙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단순히 주민들을 위해서만 했다고 하는 이유가 안 되죠.

어느 학교만 그렇게, 다른 학교에는 여기 우선 순위에 운동장트랙 우레탄 설치 우선 순위 시 권장사업 제1번으로 가있어요. 이런 일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루두루 해 줘야죠.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해소하고 그게 맞지 않아요?

기왕에 한번 시가 지원해 줘서 해준 사업이니까 문제 있는 것도 시가 다 책임져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한 거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거보다는 그 주변에 그쪽이 아파트 쪽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이용을 하겠지만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그쪽에서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그런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들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지역의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서도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위 클래스의 인구 계층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부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유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육비하고 시비 말고는 자부담이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그 교육재정이 본인들이 낸 세금이지만 인근에 바로 우리 주구운동장에도 그 이상의 주민들이 쓰고 있어도 맨 땅에서도 매일 조깅하고 운동하고 하거든요.

너무 우리 형평에 안 맞는 지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학교마다.

그리고 시가 스스로 정한 우선 순위에도 안 맞는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시장님도 만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되면 스스로 정한 지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체육관 같은 대형공사도 6억을 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원칙도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어떤 금년도 지침을 만들기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에서 그런 상한선을 두지 않는 걸로 의견집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규정은 없지만 그 정도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편중된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어느 학교는 11억이 지원되기도 하고, 어느 학교는 그보다 작은 사업인데도 보조율 25%, 30% 똑같은 체육관인데, 어느 학교는 50대 50으로 22억짜리를 11억씩 이렇게 지원하고 이게 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 감사 때는 80억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중에 겨우 63억 지원했는데 그 63억조차도 이런 룰들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원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신청한 사업을 좀 보고 싶어했는데요, 이게 선정된 사업 말고요. 그 사업 내역들은 잘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선정된 학교 내역만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질문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님, 20억 지원한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사장이 구속이 되었거든요.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20억을 지원하는 게 기숙사 짓는다고 그런 거죠, 맞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기숙사 생활관.

이창수위원 20억을 지원하게 되면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얼마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 재단에서? 협약서 썼잖아요, 안산시하고? 쓴 협약서 있죠, 자료? 갖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협약서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조금 형식으로 나간 겁니다.

이창수위원 보조금 형태인데, 자부담비율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전체 사업비가 40억95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시비가 20억 그리고 나머지가 학교 자부담인데 거의 50대 50이라고 보는데요 학교측이 조금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얼마를 투자했는데요, 학교에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학교에서요?

이창수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20억950만원이요.

이창수위원 다 투자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정산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그럼요. 그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게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부당 설계 해 가지고 변상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체 감사도 있었지만 경찰에서도 손을 대고 그래 가지고 문제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형사적인 측면이라든가 여타 그런 거고, 우리는 또 도비를 편법으로 지원했을망정 우리 시비 형태로 준거잖아요, 20억을?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6억도 제대로 투자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는 돈 안 들이고 그냥 사립고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매매할 때는 또 돈 다 받아먹을 거 아닙니까. 소문에는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사장이 구속되어 나오면 또 그걸 다른 데로 팔 거라는 등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비 보조한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1억2344만원을 갖다가 반환금으로 청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학교측에서 다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앙에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부에서 그 일부를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 1억4700이 위법 부당한 집행금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지원비율 49.88%에 의한 7340만2410원을 저희가 반환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1억4700만원만 부당하게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그걸로 지금 감사결과에서도 판명이 되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자체로도 조사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 학교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왔길래 또 제가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정밀조사를 제가 지금 안 해서 수치까지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학교측에서 50대 50 비율로 하기로 해서 만약에 50대 50으로 안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20억하고 학교에서 2억을 했다 그러면 18억을 회수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이미 정산검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20억을 지원하고 학교 재단에서 20억 얼마를 자기네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밖에 안 했다, 그런다면 18억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보조비율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면 18억을 회수하는 걸로,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니요. 모든 공사를 예를 들어서 40억 공사인데 20억밖에 공사를 안 했다, 그러면 저희 시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10억만 지출되고 그렇게 보조비율에 따라서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더 파악을 하셔 갖고 다시 자료 주시고요. 그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세부적으로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나 도교육청에서 감사한 거나 관련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그 학교가 작년에 또 10억 있었잖아요, 예산이?

도를 통해서 10억이 내려온 걸 우리가 예산을 반영 안 했거든요. 10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특히 사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공립고는 그런 게 적을 텐데 사립고 같은 경우가 이거 예산 지원하는 게 많아요. 성호고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3억 1500만원, 초지고 같은 경우 11억, 우리가 지원한 게. 경안고 같은 경우가 4억3900 이게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감사자료 드린 거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해서 체육관 관리비라든가 여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반반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고서 만약에,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학교가 있고 또 자부담을 일부 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액수가 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일반학교는 1억 내지 2억 아니면 몇 천만원 수준에서 지원하는데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야 초·중이 더 우선이죠, 고등학교보다. 안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걸 고등학교 쪽에 많이 지원하는데 그게 알차게 갈 수 있게 되는지가 다시 따져볼 일이에요.

앞으로 계가 생기고 하니까 좀더 엄격히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립학교 지원하는, 사립학교가 다 돈 떼먹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 자료를 몇 개과 해서 5급에서 7급 해 가지고 현 근무자가 전에 현 근무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게 있는지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여기 보시면 교육이나 이런 거 받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냥 특별한 교육받은 거 없이 그냥 부서 배치되면 거기서 배워서 그냥 하는 거네요? 알아서 보통은.

○총무과장 윤은 대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인사를 위해서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가급적 최소화해야 지.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1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일 할만하면 옮겨버리면 그 인력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육을 타이트하게 시키든지 행정직이 전방위로 전문가가 되려면 준전문가 정도는 돼야겠죠.

왜 그러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정말 민원인이 많단 말이에요. 민원인 발생을 적게 행정을 해버리면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그 쪽에 잘 알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소지들을 없애면 좋은 거거든요. 두 번 할 걸 한번에 하면 좋고요. 이 행정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키면 시킨 일만 하는 건 행정이라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기술적인 거면 자격증 득하고 기술적인 걸 하는 되지만 행정은 말 그대로 시민을 상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 본 건데, 이게 좀 굉장히 뭔가 과제를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은 저희도 전보 기한 중에 옮기는 걸 최소화하려고 금년부터,

이창수위원 전보기한도 그렇고요, 여기 해당 업무에 관한 나름대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배우려는, 제가 볼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가는 게 많아요. 여기 과장님들만 하더라도 바뀌시잖아요. 질의 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전임 과장하고 얘기해 놨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게 많아요. 꼭 시장님의 지시사항 정도만 인수인계하고 가지 세부적인 걸 하루 이틀만에 인수인계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바뀌게 되면.

지금 그런 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복안이 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은 옮기는 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옮기는 것도 최소화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옮겼을 때 어떻게 하면 후속으로 인수인계도 잘 되고, 또 인수인계가 좀 철저히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일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봐요, 인사는 언제나 있는 거니까. 옮기는 걸 최소화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거 꼭 주문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이제 와서 제가 봤는데 작년에 격려금 이거 계좌이체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격려금.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에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거기에다가 했는데 지금 총무과가 시장님 기관운영은 총무과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주문을 했더라고 공통이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다 과에서 쓰는 거니까 다 지침이 같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히 금방 자료를 받아서, 지금 날짜로 보면 2004년1월1일부터 5월말까지 내가 신청한 거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격려금이 계좌로 해서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격려를 하려면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좌로 하면 뭐 돈 주는 게 더 기분 좋아서 지난번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건 말이 아닌 것 같고, 계좌이체 딱 하고 증서를 줘도 되죠, 전달식 할 때는.

그런 데다가 격려금이 많아요. 5개월 동안에 전체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장님 같은 경우는 2800만원 정도 썼는데, 기관운영. 380만원이 격려금이에요, 현금으로 다 지급된. 이게 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굴 주는 거예요, 격려금이면? 체육대회 격려금 이런 것은 조금 추측이 가는데‘기관운영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 관계자 격려’이건 사람 격려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액수도 제법 큰 게 있습니다.‘민원 및 시정업무 시책추진 관계자 격려 50만원’현금이에요. 다 관계자 격려가 많은데요 관계자 격려가 다 직원 격려, 관계자 격리 그런 건데 70만원짜리도 있네요. 그런데 전부 현금으로 그냥 돼서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계좌이체 해주면 되는데. 준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자료를 누굴 줬는지 자세하게 제출하실 수 있죠?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격려금에 대해서요?

이창수위원 네. 격려금만요.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이 지금 많거든요, 시장님이 쓰신 게.

이게 주민자치과에도 있어요, 시책에 있는 거. 시장님이 쓰신 격려금 중에 현금으로 된 거 있잖아요?

전체 부서를 다하려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현금으로 격려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주로 대상자가 누구한테,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무슨 이유로 줬는지, 그리고 그 확인서 사본이요. 안 되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좌이체 했으면 끝나는 건데, 계좌이체를 안 하시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기동대원들 이런 분들 몇 개 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특정한 날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상 확인서 받기는 그렇고요.....

이창수위원 현금 준 것 중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단체에다 줬어요, 단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죠. 경찰기동대 이런 데 몇 개 대가 있는데 그분들 노고 치하하는 의미에서 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개인한테 준 것만 주세요, 개인한테 준 것만. 가능하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다 얘기가 된 건데 또 이렇게 한 건도 없이 이렇게 전부 다 현금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감사 하나마나죠. 이제는 사무조사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자괴감 들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요청해서. 그렇지만 자료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신도시에 재산세 때문에 민원이 있나요?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요새 인터넷 민원사항에 조세 거부 식으로 해 가지고 몇 건이 뜬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재산세 관련해서?

○세정과장 이봉재 네. 공해 민원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몇 건.

이창수위원 저도 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창수위원 이 세금이 자칫 조세 거부로 이어지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지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은 이유 불문하고 안 내면 큰일나는 줄 알고 내왔는데, 시민의식이 발전하면서 자동차세 문제 제기하고 이제 계속 세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주된 것은 형평성이죠. 다른 것보다는 형평성이 강할 겁니다, 아무래도. 세금과 세금간에, 아니면 또 어떤 부과 과정에서의 개인과 개인간의 등등 이런 건데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국세청에서 이렇게 일괄 기준시가를 딱 매겨왔기 때문에 기준시가대로만 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금 전년대비 상승률이 나오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거래되는 기준시가가 나오면 그거에서 과표를 기준시가를 정했는데, 실제로 거래 가격을 따져보면, 저희 기준시가로 따져보면 한 75%선 그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쟁점은 그거 아니에요. 쟁점은 액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어디 아파트는 왜 조금 올리고 우리는 많이 올렸느냐, 이런 거잖아요.

서울의 강남은 13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3억, 4억인데 그건 몇 천원 내고, 안산에 32평짜리 아파트는 한 2억이나 1억 몇 천인데 그건 10몇 만원 내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재산세를 구에서 일방적으로 감면 몇 % 하고 그래서 쟁점 된 거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그런 건데, 우리 여기 안산시 내에서조차 형평성 시비가 걸리는 게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실제 국세청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보면 지역별로 흔히 얘기하기로 로얄층도 있고, 지역에 높은데 이런 데,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 호수동 이런 지역이 그게 지역별로 가격이 많이 고가로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시가에 국세청 고시시가를 매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나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단지 이동 지역에서는 대우아파트 그쪽에서도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단지 호수동 이런 데는 매연 공해 이것 때문에 단지 뜨는 거고, 인터넷에도 보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고질적으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재산세를 우리가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단원구청에서 준 자료인가 봐요, 이 표가.

이 표는 '신도시 아파트내 평형별 세액' 그래 가지고 호수공원, 대림, 푸르지오 1차, 푸르지오 3차, 보네르빌리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표가 돼 있어요. 평형별로 돼 있고요, 거기에는 국세청 기준 상한가, 하한가, 2003년도 재산세, 2004년도 재산세 상·하, 전년대비 상승률, 세대수 이런 표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창수위원 이게 그거고, 저는 이런 표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여쭤본 거고.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국세청에서 지침으로 아예 딱 내려온 건지, 그걸 먼저 첫 째 물어본 거고요. 어떤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 기준시가의 요율을 적용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세청 기준시가에 무슨 요율을 적용해요?

○세정과장 이봉재 적용요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게 법적 사항으로 그걸 적용하는 요율이 있답니다.

이창수위원 법적 사항으로 적용하는 요율이 있어요? 전국이 동일해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러면 자료를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별도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주시는데, 여기 요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또, 이건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산시 홈페이지에 몇 건이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런 문제 제기를 자꾸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조세 저항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세정과장 이봉재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요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보네르빌리지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정말 적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창수위원 거기는 집 값이 상대적으로 안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적고, 대림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높고, 대우 3차 같은 데가, 대우 3차가 푸르지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오히려 대림보다 낮고 등등 이런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처를 해야 돼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도 반상회라든가 여러 다각적으로 홍보방안을 이해가 가도록.....

이창수위원 지금 이게 아파트별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게 막 되고 이러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 요율은 시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요율은 저희 기준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산출 체계도에 그 적용표 보면 건축물 기준가액 곱하기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 연수별 가율 이렇게 해서 국세청 기준시가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요율이 공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공식을 적용했더니 이쪽 아파트는 시가가 2억이고 그리고 한쪽 아파트는 1억 5000인데 요율이 1억 5000짜리가 더 올라가 있고, 2억짜리가 더 낮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좀 틀리겠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잘했다, 못 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재산세가 이게 지금 세수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게 형평성이 안 좋다 이래 갖고 시민들이 '나 못 내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큰일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모든 세금 다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시작이 어려운 거지, 시작이 돼 갖고 이 조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세금 내요?

○세정과장 이봉재 글쎄, 그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터넷에 오르고 그런 것은 이게 비싸다, 싸다 이 지역 문제는 아니고, 그걸 제가 다섯 건을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세정과장 이봉재 그리고 공해 민원하고 관련 해 가지고 거부 운동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창수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민원인한테 듣고 와서 얘기해주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셔야지.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민원이 어떤 사항인지 오픈 좀 시켜줘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주는데,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이건 참고용이고, 100%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민원인 얘기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보네르빌리지 같은 데는 조금 올랐는데 왜 대림아파트는 많이 올랐느냐?

심정구위원 대림아파트 이번에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이창수위원 시가가 대우3차가 훨씬 더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 대림아파트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은행 이런 데서도 시가 발표하는 거 있죠? 또 이런 부동산에서도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상한가 하한가.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걸 다 이 사람들도 도입해서 하겠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충분히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갖고 형평성 있게 해주라는 얘기죠.

깎아줬다는 등, 보네르는 깎아줬다는 거예요, 또 주장이.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다시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결과 좀 알려주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창수위원 제가 또 자세히 더 알아볼 거니까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이봉재
정보통신과장이종길
대부출장소장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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