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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5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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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월24일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본금 잠식이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자본이 잠식되었고, 그런 경우는 오후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면 재단이 해산해야 될 정도의 사유랍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자본을 잠식했어요. 자본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했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 파악하시고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꼭 하셔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건축사 행정처분 대장에 대한 걸 받아 가지고, 지금 각 시내에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가구수를 많이 늘려서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베니어합판 같은 걸로 막아 가지고 그 위에 도배를 해 가지고 준공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 미리 다 뽑아 놓고, 그래서 준공검사 끝나면 벽을 막아서 또 현관문을 달아서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사전 확인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오히려 짜고 이걸 준공을 내주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건축사 행정처분 대장을 받아 보니까, 여기 보면‘가구수 위반 업무정지 1월’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정지가 아니고 자격정지를 해 버려야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규정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정지 1월밖에 내릴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떠세요,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것은 건축과에서 처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도 감독 소홀의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쩌다 일어날 수는 있지만 반복해서 이게 무슨 누구나 아는 상례화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법이 아무리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과를 감사 해 보셔야 됩니다.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나 모든 도시의 기반을 완전히 뒤흔들어놓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과를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 건축사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준공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 우리가 자격 조건으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사회단체의 어디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은 분, 예를 든다면 우리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 연관이 되지 않는 분을 위촉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제가 주요경력표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데에 관여 안 돼 있다고 보십니까? 파악을 잘 하셨어요?

우리 안산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와 전혀 무관한 분들이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조받는 단체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위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유명한 박덕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경실련 관련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자문 역할 하는 정도죠 깊게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친해요. 친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물론 대학교수들이 사회 엔지오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다방면에 활동 폭이 넓으신 건 인정을 하는데,

이창수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분이 친해서 경실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조례대로 하면 명백히 관련이 있어요. 또 다른 데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친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애초에 조례 만들 때 사회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을 뽑는다는 게 어렵다고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사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사회단체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사회복지 분야, 여성 분야, 체육 분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분야별로?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분야별로 해서 전체에서 논의해서 한 분씩 뽑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야를 심의할 때는 그 분은 심의할 때 빠지고, 그리고 서로간에 견제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 분야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디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대신 장점은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돌아가는데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아서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다 만족스럽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 수도 있는데, 실지 단체에서 중요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가지 사업을 냈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1, 2, 3, 4, 5인데 5는 주고 1, 2, 3, 4는 다 빼버리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된 거죠. 주려면 4개 빼고 하나 주려면 1을 주시든지 이래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

그게 그때도 많은 논란점이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조례개정 문제라든지 위원 임기가 2년이니까 차후 위촉할 때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가급적이면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도 되는데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심의할 때는 사회단체에 경험이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심의하는데는 상당히 용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참여되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해당되는 위원이 그 심의 때는 잠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잘 모르니까 시에서 주문사항대로 심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객관성 부분은 여러 단체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면 상호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픈화 되어서 회의를 하고 모든 것을 하면, 이것이 예민한 사안이죠. 실지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면 안 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문한 대로 줬어요. 이번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런 데 운영비 다 올려 가지고 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네요. 바르게살기는 작년에 1600만원을 운영비로 줬는데 올해 4천만원을 줬어요.

그래서“이게 무슨 근거 때문에 이렇게 줬냐”했더니 상근자가 한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늘었대요. 상근자 늘리면 늘린 만큼 막 줍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회장님이 시장님하고 친해서 그쪽에서 얘기 해 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하시자고요. 차평덕 전 의원님이 거기 회장을 맡으셨고, 원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그 운영비를 줄이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원래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은 운영비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늘려서 줬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 감사요청 서류 접수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체육회도 121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승인한 데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지침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의회보다도 훨씬 못해요, 지금 그렇게 보면.

그런데 객관성 얘기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선임된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상호 견제하면서 그냥 다 오픈화 시킨 상태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내용별로 규칙에 맞게. 그러면 그런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주문한 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깊이 검토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그것에 참고해서 의원발의라도 해야 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전준호위원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총무과를 상대로 감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총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정확한 금액은 잘, 1억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를 만들 당시에 20% 정도를 소위 말하면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주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약 10억의 총액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걸 명시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감안해서 심의했나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주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안들이 생길 경우에 한해서 심의위원회에 사전 일정 정도의 포션을 확보 해 가지고 그 돈은 임의보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집행부한테 재량권을 줬잖아요, 퍼센트를 정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서 남은 것이 1억 얼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게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필요가 있는 전략, 전략이라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지원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을 삭감 해 가지고 20% 범위하고 일부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남은 돈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재심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가 손볼 부분도 많지만 당해 연도의 사업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1차에.....

전준호위원 그렇죠. 일부분은 지금 나중에 다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은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보조금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1차에 심의해서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신청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주시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조례를 심의할 때 집행부를 믿고 재량권도 많이 부여하고 의회보다 더 민간영역에서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잘 해 달라고 해서 맡긴 거잖아요. 예산도 더 늘어난 거죠, 임의보조금보다 훨씬 더.

결과적으로 올 한 해 처음 시행했다고 하지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해서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정말 자기 역량을 가지고 심의했다기보다 각 실·과·소별로 사전 정지작업 다 해 가지고 거의 원안 수용하다시피 심의위원회가 한 거거든요, 일부 금액 조정한 거 말고는.

이런 일들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취지를 훼손시킨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비로 반영해야 될 보조금들을 그 보조금에 포함시킨 단체도 많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특정단체 그것도 동호회 조직에다가 4개 사업을 다 지원하고 말이죠. 어떤 단체는 3개, 4개 사업 신청을 해도 하나도 선택이 안 되고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탈락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탈락한 단체가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갖다 지원하는 사례까지 생겼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여기 계시지만 감사대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급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사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니까 그 사업을 전혀 공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다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원했어요.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했거든요. 이렇게 맞지 않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신청해서 심사 받아서 받아가든가 아니면 다른 형식의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도 같이 하지 않고 공무상 가지 않고 민간인 해외여비를 그렇게 쓰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지원한 사례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돼요, 감사담당관님은. 그 민간인 해외여비를 정상적으로 쓴 것인지를, 어제도 해당 부서에다 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사실에서도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러한 일들이 보조금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내부기준을 명확하게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그러면 다시 하반기에 계획 세워서 심의 받아라. 우리 예산 이만큼 갖고 있다. 또 심사 받을 거다.’아니면 의회에서 그런 재량권을 조례로 준 것처럼 일정부분을 연초에 10억 중에 1억이라도 이것은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득하지 않고도 정말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면서 시기시기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득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10억 중에 전체적인 예산의 가이드라인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실은. 단체별로도 그렇고.

길 안내까지 해 드려도 그걸 안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운영비는 몇 퍼센트 이내로 한다. 한 단체에서 얼마 이상 몇 개 사업 이내로 한다. 또 새로운 시민단체의 육성과 그런 자생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몇 퍼센트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해 봤거나 신생단체한테 어느 정도 지원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소위 말하면 조례 시행규칙으로 집행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아무 원칙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60%를 넘어가게 되고, 실은 운영비 줄이고 사업비 위주로 해서 좀 일하는 단체에, 이렇게 운영비는 회원들한테 조달하고 이렇게 바꿔보자고 한 건데 관이 그걸 오히려 더 왜곡시켜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조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회 그 기금도 많이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그 운영비 잔뜩 지원하고 말이죠.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데 많아요, 문제가. 수익사업에 대한 장부를 오픈을 안 해요, 생활체육 쪽에서는. 감사를 하려고 해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돈은 계속 나간단 말이죠. 그런 기준안을 집행부 스스로 마련하기를 바랐는데 그걸 못하셨어요. 어차피 조례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점은 감사장에서 따지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그러기는 좀 답답하고 길 안내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대충 지적이나 하고 문책이나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상식과 순리의 수준에서 공인되는 부분만 적용을 해도 크게 무리 없이 갈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받아들여서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던가 이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청구까지 당하지 않고도 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액보조단체가 작년에 13개 단체가 없어지고 임의단체가 통합해서 금년에 실링제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 중에서 안산시는 11개 단체를 지금까지 지원해왔었는데, 사실 정액보조단체가 10년 전에 이미 정액이 정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가 대부분이 적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액 대 임의보조가 50대 50 정도 됐었는데 사실 일부 단체가, 바르게라든지 몇 개 단체가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0년 전의 것이 물가인상 분도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10년 전에 정해진 거라 지금 부족하다는 말.....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체육회 같은 경우는 1210만원 가지고 1년을 운영했는데 사실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들이 우리 사회에 주요 단체가 다 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래왔는데, 민주화가 되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공익적인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봉사단체도 늘어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실 세금으로 어디만 지원하고 어디 지원 안 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으로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의 형평성 문제 제기' 여러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정액보조를 줄여나가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방향이 그런 방향이에요. 줄이자는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더 늘려주자 방향이 아니고 줄이자는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그랬다고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지원을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활동력이 좋으면 나는 동 단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동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동은 상근자 없잖아요. 사업비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시 단위의 그 사무실에 상근자 2명 유지하고 거기다 유지관리비 이것저것 하면 그게 정액보조, 전체 지원하는 예산에서 정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 크잖아요.

지금 간단히 올해 지원하신 것 중에 하지 말라는데, 그쪽 방면에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운영비 지원이 72%고 사업비가 28%라고요. 이번에 9억 3769만 2천원 지원한 것 중에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72%가 운영비예요.

그럼 법을 거꾸로 역행해 갖고 가는데, 아니면 지침을, 예산편성지침의 의미는 그거라면서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인식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심의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잘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어저께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어제 제가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총괄하는 데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격려금조로 해 가지고 현금 지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겁니다. 현금 지급을 할 때는 계좌이체를 하라고, 격려금 지급할 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도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의 관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좌이체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이 맞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건수도 굉장히 많은데요, 직원 격려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든다면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5개월 동안에 2800여 만원을 썼는데 그 중에 380만원이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것도 격려비로만, 다른 거 말고요.

그런데 이 격려금이 다 현금으로 준겁니다, 계좌로 안 하고. 왜 그랬죠? 작년에 계좌이체 하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안 줬나요?

국장님이 이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요령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지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의 30% 이내에서 현금지출이 가능하고, 또 현금지출을 하되 계좌이체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계좌이체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직접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전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좌이체 한다고 옛날에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안 하셨더라도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한다고 하고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요, 그건 계좌이체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을 것 같고요.

이창수위원 격려금을 개인한테 주는 건 계좌이체를 하라고, 지금 자꾸 30% 얘기하시는데 중앙에서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만 법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은 고려 가치가 별로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요, 이건 집행 과정에서 시장님이 밤늦게 들어오셔서 일하는 직원들 가서 격려할 때에 그러면 계좌이체를 해주고 한다면 그건 또 격려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현찰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창수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경우를 따져봤을 적에,

이창수위원 아니 국장님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옛날 방식이죠. 격려금을 몇 십만원씩 50만원이고 3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주실 때 계획성 있게 주셔야죠. 격려라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유, 고생하니까' 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가 격무 부서고 어떤 부분이 어떤 일 하고 있는 거 대략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왜 계좌로 주면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 이건 우리가 직접 지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창수위원 아니 지출부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서잖아요. 이걸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침을 주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해당 과에서는. 현금으로 쓰는 게 불분명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걸 굳이 다른 핑계 대는 것보다 깔끔하게 하면 그만이지요. 안 그래요?

그리고 증서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써서 하는 거 '격려금 일금 몇 십만원정,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봉투에 넣어서 주면 되죠. 돈은 계좌로 가고. 그게 왜 기분 나빠요? 하등 문제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표도 있고 그런데 그거 증서 하나 만들면 되죠, 충분히.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딱 주면 되죠.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출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꼭‘그렇게 해라 마라’이렇게 같은 과 입장에서 지시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하라 마라’가 아니고요, 같은 과가 아니고 국이에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편성은 하지만 지출은 각 과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지출을 하는데 편성할 때 지출 기준도 정해서 주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이렇게 상위법도 있고 지침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또 벗어나서 더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그럼 간단하겠죠? 자료 제출하고 시정질문하고 해서 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어요. 이분들 지출한 거 확인서까지 해서 제반 날짜, 대상 다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것도 검토해보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안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고쳐질 때까지 매일이라도 할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서로 공력 낭비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거면 받아들이세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에 진짜 깊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속이 되다보니까, 기획경제국장님이 총괄이니까 조금만 해주세요.

적십자 특별회비를 안산시 돈으로 해서 내는 겁니까, 시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일반 서민들도 다 적십자회비는 개인 주머니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제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단체장으로서 특별회비를 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은 물론 사비로 냈겠지만 안산시장으로서의 특별회비를 내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특별회비라고 하더라도 개인 돈으로 내야지 안산시 자금으로 해서 적십자 특별회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개인 명의로 한 건 개인이 냈겠지만 이건 기관장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회 의장도 의회 돈으로 적십자에 특별회비를 냅니까? 의원들은 또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돈으로 해서 또 특별회비를 내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창수위원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관장으로서 특별회비를 내신 게 아니겠느냐.

이창수위원 기관장으로 내려면 예산항목을 정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왜냐, 시장님이 개인 명의로 하신 것은 틀림없이 그건 개인 돈으로 냈을 거고, 단체장으로서의 특별회비이기 때문에 이걸 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다른 데도 단체장으로서 특별회비를 그렇게 내나요? 그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내도 된다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적십자에서 특별히 각 단체별로 그걸 요구했을지도 모르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도 그렇게 내고 각 과장님도 개인이 아니고 과장님 명의로 그렇게 내고, 다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특별회비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창수위원 그 적십자회비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십자회비는 어떻게 우리가 기관과 기관이 이렇게 낼 수 있나요, 따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출하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일반 기업체는 적십자회비 낼 거 아니에요, 기업의 법인으로 해서. 그렇죠? 예산 세워서 내겠죠, 그런 형태로? 그렇죠? 그런 거는 정해진 거니까.

그런데 안산시도 그러면 내면.....

정권섭위원 공보담당관님, 그동안에 지하철 환승역에 와이드칼라 홍보는 2003년도에도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도 설치를 안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 완료됐습니다. 안산역하고 중앙역에.

정권섭위원 그게 관내가 아니고 관외 지역에.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 관외 지역은 지금 아직 설치 안 됐고요. 하반기에 서울 환승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봄에 광고판이 설치되는 것하고 가을에 설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공보담당관 안상철 지금 환승역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사당역하고 서울역하고 3개소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안산역 지하하고 중앙역 지하를 설치하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향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시면 추경에라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안산역이나 중앙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이 외부에서 보는 안산의 시각은 공해 도시로 이렇게 지금 낙인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지역의 홍보를 많이 해야죠.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역이나 서울역이나 사당역 같은 환승역 쪽에 그런 홍보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안산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다음에 안산에 이사오고 싶은 마음이 잠깐이라도 충동을 느껴 가지고 안산을 방문할 수 있게끔.

○공보담당관 안상철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효과를 안산역하고 중앙역하고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그 효과를 보고,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해서, 효과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 통행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환경도 깨끗했고 좋다,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CF촬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호선, 3호선, 4호선에 해 가지고 CF LCD를 통해서 저희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있고 CF 홍보물도 아직 부착은 안 돼 있다 이겁니까? 시행은 아직 안 한 겁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7월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공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안산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죠?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이대근위원 그 서해안고속도로를 진입로나 매송인터체인지를 보면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안산 진입로에 안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탑이라든가 이런 대형 홍보물을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협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지사협의사항인데 지금 도에서 협의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이대근위원 지금 시흥시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돼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광고탑이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게 아니고 올림픽위원회나 이런 데서 88올림픽 시점을 전후해서 세운 건데, 그걸 임대해서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있고요. 직접 자치단체에서 세운 것은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시에서 할 수 없나요, 시 자체로는?

○공보담당관 안상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금년에는 다 끝났고요, 연초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대근위원 내년에는 이미지 향상 기획 홍보를 한다고 해놓고 그런 걸 해야죠.

○공보담당관 안상철 이대근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인터넷방송국이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의 홍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인터넷방송국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생각해보신 일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민원접수는 저희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대근위원 예약제로 해 가지고 두 번씩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예약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산시에서도 한번 그걸 재고를 하셔서 그런 걸 도입했으면 합니다. 영통구라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청소년수련관에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재정이라든가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를 정식으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식으로 이렇게 파악해본 적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정관에 보면 매년 2회 이상 정기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연 2회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작년 연말에 개관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 2회면 올 7월하고 내년 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김교환위원 7월하고 내년에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연 2회이기 때문에 6월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장부 마감을 해서 7월달에 봐야 되고, 또 연말 것은 연말 지난 다음에 익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관이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두 번은 꼭.

김교환위원 아니 8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사 이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감사도 원활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월수로는 8개월이 지났어도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고 또 올 6월 상반기가 끝난 다음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건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보통 여기 자료를 보면 하자보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하자보수는 업체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하자보수를 계속해서 6월 24일까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감사를 감사 이전에 사실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희가 감사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 부분도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이고, 따라서 미진했던 그 하자 내용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에 감사담당관님이 청소년수련관 감사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심정구위원 당연직 감사?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사회 출석은 해보신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사회에는 출석을 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감사는 구성요원이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구성 요원은 아니라도 이사회에 출석을 해서 내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감사가 봤을 때 운영 전반에 관해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전반에 감사를 하거나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이사회에다 요구를 해야죠.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감사의 직무가 원래는 법인재산 감사도 하는 거지만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을 수시로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견진술 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러는 것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8개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회계연도 따지면 작년에 했었던 부분이 운영에 대해서 일으켰었던 재원이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감사가 들어갔어야 맞는 거고, 지금 2004년도 6월까지 해서 전반기, 후반기 따져서 8월에 하시고 익년도 2월에 하신다는 말씀은 맞는 건데, 그 전에 작년 2003년도 부분에 정산을 마저 감사는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작년에 사실 시기가 감사기간이 짧아서 사실 저도 간과를 했습니다만,

심정구위원 기간은 얼마 안 됐더라도 분명히 감사는 했었어야 맞는 사안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나중에라도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청소년수련관 정관을 한번 훑어보시고 감사에 필요한 것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저희가. 더구나 자본 출연금까지 잠식을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고 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잘못 되었거든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직제, 인사, 보수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6월 급여가 이사회가 하지도 않고 급여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문체에서 급여가 넘어온 것이 위원이 많다고 여기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30만, 40만원까지 급여를 하향조정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정관에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문체과장 직권으로 그냥 조정을 해 버린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관장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따져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직권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관이나 조례에 정한 사항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은 감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 더 하셔야죠?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건 청소년수련관 창립총회 결과보고서인데요. 창립총회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안건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이사 취임 승낙 건이라는 게 있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초대관장 선임 의결의 건이 있어요. 나머지는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사무기구 중 직원정수 의결 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정관 확정 의결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대관장 선임 건에 관한, 제가 회의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장님이 부시장님인데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이사 취임 승낙 건이 상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초대관장 선임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방금전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이사 중 초대관장으로 전 YWCA 정경애 회장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서 바로 선임을 했는데 '방금 전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장님께서 그 동안 준비를 하는데 고생이 많으신 정경애 관장님을 이사로 선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는 그때 당시에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회의록을 읽어드리잖아요. 회의록을 읽어드리는 것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장 선임은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라도 이사회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관에도.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회의 전에 참석을 하셔서 미리 그렇게 관장으로 누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도 되냐 이거죠,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리적인 것은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정황적인 것은 빼고. 제가 이거 다 참석했던 이사님들한테도 들은 얘기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시잖아요, 여기.

○감사담당관 이성운 글쎄 제가 그때 당시의 정황을 알아야 말씀을 드리죠.

이창수위원 정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도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감사를 할거니까 세밀히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적이 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공보담당관님, 행정예고비에 대한 자료를 정권섭위원님한테만 드렸어요? 왜 저희한테는 안 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자료든 간에 자료가 요청이 되면 7부를 해서 줘야죠.

○공보담당관 안상철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도 차등 지급은 하셨네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이창수위원 객관적 기준을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공보담당관 안상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행정예고비가 나눠주기식 개념보다는 꼭 효과를 앞으로 중시하는 예고 효과가 있어야죠.

아예 지방언론을 육성할 거면 육성비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듯이.

법이 언제 통과됩니까? 법 제정이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이창수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다른 현안사항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언론이 지방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 잘 해야 되겠죠. 잘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잘 해서 일정 정도 워낙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공적자금인 세금을 가지고 일정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견해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고 언론이 언론기능을 충분하게 못한다거나 못하게 막는 장치로 예고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차 말씀드린 건데 안산시만큼은 전국에서 모범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안상철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님이 일간지 기자분들하고 대부도에 간 적이 있죠?

○공보담당관 안상철 일간지, 주간지 다 갔습니다.

이창수위원 담당관님도 같이 가셨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이창수위원 왜 갔었어요, 대부도에?

○공보담당관 안상철 간이오수처리장 지금 시설하는 거하고 시설해서 작동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해안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언론인들한테 홍보차 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간이오수처리장 견학가신 거예요, 해안 청소하러 간 건 아니고? 그것만 알고 싶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이창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위증이 될 수도 있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견학했어요.

이창수위원 견학만 하고 오셨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이창수위원 다른 건 안 하고?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이창수위원 회식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회식은 점심을 육도에서인가 먹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배타고 가서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바로 왔다고 얘기하세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아니 점심은 먹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점심만 드셨냐구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이창수위원 여러 가지 해산물도 드시고?

○공보담당관 안상철 거기 해삼은 있었습니다. 해삼하고.....

이창수위원 전복.....

○공보담당관 안상철 전복은 없었죠.

이창수위원 그때가 감사기간이잖아요. 감사기간에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감사받는 것은 시장님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이창수위원 시장님이 여러 상임위 다 갈 수도 없고 다 파악이 안 되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여기 선서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편의상 증인채택을 국장님, 과장님들로 한 거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기자분들하고 감사기간에 대부도 육도 가서 그렇게 하고 오시면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사전에 언론인들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감사계획은 사전에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계획을 지난번에 다 짜고 이 감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거예요. 그 날, 저 그래서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들어 가지고. 잘못된 거죠.

지금 아까도 감사하는데 자치 역량을 제기한 것도 지적한 것도 개선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추진완료' 써 놓고 그런 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 데다가 감사기간에 시장님이 기자분들하고 대부도 가셔 가지고 육도에 배타고 가셔서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하면 이것이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진짜 안산시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거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칠 사안이 있으면 봐달랍니다. 못 봐주겠어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건 시장님이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몇 번을 지금 정말 넘어갔습니까. 절차 여러 가지 했는데, 그리고 매번 그래 놓고서 여러 가지 지금 무시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의회가 바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제 임무를 못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입 아프게 지적하고 공부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부다 모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징계 먹을 사안이 있으면 봐달라고 애걸복걸입니다. 이거 너무 잘못되었어요.

시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2천여명의 우리 공직자들을 통솔할 수 있죠. 공보담당관님도 계획 잡으실 때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옛날에 약속을 했다, 사전에.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감사기간을 잡아요? 감사에서 뭐 나오면 언론보도 좀 적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고비도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고비 꼭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쳐서 쓰러지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구요. 최소한 임기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강도는 높아질 겁니다.

이제는 오죽 했으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 감사청구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도 창피한 일이고 지방자치가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지, 가급적. 여기서 지적되면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죠. 그러면 굳이 상급기관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그런 행사 절대 잡지 마십시오.

○공보담당관 안상철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에서 이렇게 행정예고비에 대한 차등지원 내지는 형평문제 수정하시는 노력은 보이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내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예고 내용, 과연 어떤 것을 시민들한테 전달할 거냐, 더구나 민선시대에 대 언론관계를 가지고 행정예고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공공연하게 불문율로 그냥 보고 가는 것이지 이렇게 치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 보면 무슨 내용을 전달할 거냐,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자료 받아 보니까 이렇게 '첨단산업과 문화해양의 도시 안산' 올해 시정 방침이죠.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 민선3기 4년 동안에 시정방향, 하나는 근래에 와서 부각이 된 악취 문제 때문에 시의 방침을 전달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쓴 게 상당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이제는 시민들한테 정말 행정부분에 있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매체도 있고 굿모닝 안산도 있지만 기왕에 행정광고를 할 것이면 조금은 하루짜리 신문들이 많습니다만 내용 있는 시정홍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다 알거든요, 이제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거보다는 매 시기시기 필요한 행정예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행정예고비를 언론사에 돈주기 위한 것 같은 홍보로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토안산 우리 홈페이지에 운영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촬영일자를 주셨길래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가장 최근에 게시된 사진이라면서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당초에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50%인가 삭감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 제가 보니까 2002년7월달에 올라간 것도 있고 가장 늦게 올라간 게 2003년10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촬영한 사진 DV구축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 반월출장소 시절 1977년도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스캐너로 떠 가지고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다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다 올려놓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가면 현 시점까지 완전히 작업이 되어서 그때그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시의 역사나 내고장 안산 항목이죠. 그런 거나 도시 항공사진 이런 것은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사진으로 실제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시민들도 필요로 하는 사진, 또 사진을 통해서 시 돌아가는 시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시기시기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보도자료도 지금 사진 첨부해서 다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여기 보면 순시순찰, 문화예술축제, 각종 행사, 시설개관, 준공, 기공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시기에 보여줘야 시민들이 '아, 사진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구나' 조감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거 딱 사진을 보면 그나마 올라와 있는 것도 시정홍보가 아니라 시장홍보로 다 비쳐져요. 얼굴 못 알려서 일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은 좀 탈피하시고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제 홈페이지에 지역의 현안이나 동정에 대해서 갤러리화 해 가지고 사진으로 올리고 그러거든요. 저는 혼자 하니까 자주는 못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나요, 모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사진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언론사들이나 시민들이나 사진을 가져다 쓸 수 있을 만큼, 저작권 가지고 시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공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전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요.

지금 현재 최근까지가 2003년10월10일까지 웹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역으로 해서 지금 쭉 일자별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역으로 해서 최근 것부터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쭉 해서 맞춰나가는 방법으로 하자, 거기까지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전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것부터 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가려서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오래 두고 정리를 해서 정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올릴 부분이 있고, 시기 시기 놓쳐 가면 올리나마나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올리고.

우리 의회 속기록 이번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분량이 방대하니까 거꾸로 갑니다. 4대 의회 속기록부터 거꾸로 가거든요. 옛날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니까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홈페이지 개편 계획 예산도 지난 예산 심의할 때 받아봤는데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삭감한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셔 가지고, 지금 작업하시고 계신 거죠?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필요한 부분은 더 요구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돼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인터넷방송국도 그렇고요.

○공보담당관 안상철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앞서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 당연직 감사로서 직무를 잘해주시라고 그러는데, 회계감사는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합니다.

전준호위원 연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전준호위원 그럼 적어도 상·하반기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전준호위원 전년도야 얼마 기간이 안 돼서 하셨을 거고, 올해는 상반기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제 이번 의회.....

전준호위원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번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연말에 가서는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제 생각에는 지금 회계감사가 회계사를 선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직 감사이신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좀 더 내실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희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의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하고, 또 별도의 회계감사는 별도의 회계감사대로.....

전준호위원 재단 자체의 감사를 회계사를 통해서 하시겠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보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따 오후에 좀 더 담당 부서와 함께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앞뒤도 안 맞는 부분 많고요. 가장 최근에 개정한 운영규정도 정관과 그 운영규정 총칙과 세부 규정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 뿐 만이 아니고 법무계를 통해서 정관부터 세부 운영규정까지를 정관의 체계가 잡히도록 자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소위 말하면 법으로 얘기하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맥상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감사 차원에서 체크를 좀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 마무리되신 거죠?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이 좀 더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로드체킹 하신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자료에는 연초에 한 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한 번 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과장들 담당 동 출장 해 가지고 평소에 해소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시정종합관찰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것 비슷한 건데요,

전준호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시에서 시정종합관찰제 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언론에.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동안 운영해온.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전준호위원 동별로 담당 공무원들도 정해져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기적으로 지역 현장 방문해서 하기로 계획이 있죠, 당초에?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하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그랬어요, 보도자료로. 지금까지 시행한 내용을 감사가 끝나더라도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현장을 가서도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장을 돌아보시나 해서.

당초에 체크한 내용을 보면, 그것을 취합하셔 가지고, 관리를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산도서관에 대한 감사는 도서관장님이 한 30분 후에 도착하니까 그때 맞춰주시고, 또 복지환경국장님이 지금 경사위원회에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여기 과장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중앙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이번에 설계가 바뀌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1500평에서 1900평 하게 되면 400평이 늘어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4층 한 층이 늘어납니다.

정권섭위원 4층의 용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도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서 시달이 되면 최종적인 방안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된 금액은 82억 50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거기서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3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14억 9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올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이 달 말일경인데, 한 7초면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중앙도서관에 대한 기본 설계도서는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그 실시설계 도면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건설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게 되면 종합운동장 관리비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관리유지비.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시설비의 10% 정도가 관리비로 드는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연 10%입니까, 월 1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연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통상 다른 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의 10% 정도가 연 관리비로 집행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제주도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서귀포에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대근위원 그게 연간 약 90억이거든요, 연 90억.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안산시 종합운동장이 1200억 규모인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상향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 저희가 건립을 한 뒤에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비의 10% 정도는 연 관리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칙으로는 종합운동장 모든 것에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죠, 원 설계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공간이용 이것을 연구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터파기 현재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과거에 검토가 됐었는데, 그 규모가 지금 안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 입점 관계는 일단 불가한 걸로 해서 포기상태에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계획은 검토를 향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칙적으로 수익시설이나 이런 것은 근린생활에 설치를 못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편익시설 이런 조그만 부분은 가능한데요. 이렇게 크게 대형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이용이랄지, 광고물설치 이런 걸로 인해서 임대수익으로 인한 관리비를 해소할 그런 방안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현재 구상만 돼 있고, 세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안산시에 지금 잔디구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인조잔디구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양궁경기장이 트랙으로 돼 있는 게 인조구장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그것말고 어디에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28주구운동장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몇 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계획은 지금 현재 하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28주구운동장이 지금 잔디구장으로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18억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18억 가지고 운동장이 제대로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현재 발주가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예산은 추가가 안 된다 이거죠? 그거면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화정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 방안에 대한 걸 말씀해주시겠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그 부지를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부 리모델링식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시설로 활용을 해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계획입니까? 지금 언제까지 마감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시설마감이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금년 말까지 해서.....

이대근위원 금년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양궁경기장에 스탠드시설은 돼 있는데 햇빛 가리개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맞은편 쪽. 본부석만 돼 있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임종응 본부석 양쪽하고 본부석 맞은편 쪽에 3개 있는데, 그것도 햇빛 가리개를 아크릴 같은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현재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예.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햇빛이 있고 그럴 때는 스탠드에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임종응 준비하신 분들?

이창수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임종응 예.

이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지금 자본금을 어느 정도 쓰셨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현재 한 1억 6000만원 정도,

이창수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1억 50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현재 1억 5861만 4천원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 자료에 2억 2600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2억 5700이요?

이창수위원 2억 5700입니까? 2억 5700.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우리 작년에 승인된 금액입니다.

이창수위원 계장님은 앉아 계시고 관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이건 답변하셔야, 그 자료에 2억 570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2억 2600이요.

이창수위원 2억 2600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창수위원 자본금을 2억 2600을 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용한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죠? 모르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수위원 그걸 관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작년 자료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자본금은 작년에는 전용 안 하셨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안 했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자본금을 전용했는데 실제 쓴 것은 1억 5861만 3천원을 쓰셨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2억 2600 한도 내에서 쓸려고 승인을 받아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자본금이 3억원인데 그때 당시에 예산 부분에 판단을 해서 6개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액 계상을 2억 2600을 한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2억 2600을 승인을 해줬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이 1억 5861만 4천원. 그래서 승인금액은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6월달이 돼서 저희가 다시 그 추경 분을 봉급자원으로 해서 보조를 해 가지고 현재 나머지 금액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2억 2600만원을 전용하려고 승인을 받아뒀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위원 이사회 의결은 없었지만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공문에는 2억 2600 맞군요.

그러면 2억 2600만원이 몇 월 달까지 쓰시려고 받아두신 겁니까? 이건 관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6월까지입니다.

이창수위원 6월까지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6월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2억 2600을 승인을 받아두셨다고요, 시장님한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우리가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추경이 5월달에 있는데 왜 6월달까지 해놨습니까? 혹시 추경 때도 예산이 안 될까봐서 그런 건가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럼 추경도 안 되고 그 다음 때 안 되면 자본금 다 까먹고 재단 해산하실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설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재단의 존폐가 걸리는 문제인데 생각을 못하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추경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나올 것 같았으면 왜 6월까지 자본금을 넉넉히 잡아 놓느냐고요, 전용하는 것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본금은 최소화해서, 전용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했다 친다 하더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본금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처음부터 계속 저희들이 올린 것하고 맞아지지 않았었고, 생각 외로 또 1억이 나오고 계속 잘리고 이유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정말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출연금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 나머지 얼마 추경에서 떨어지겠다, 이런 예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일들이 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얼마 떨어질지도 모르고 예산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사용분을 떼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이창수위원 계장님은 거기까지만 가르쳐주고 더 이상 가르쳐주지 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은 우리 진계장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이야기 한 것은 제가 공직에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YES"하고 있었고요. 3월에 승인신청 해서 언제 사실 떨어질지 몰랐었고, 6월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미처 또 거기까지 깊이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그냥 예상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지금 관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관장님이 담당 계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그런 것은 잘 몰라서 시켰다고 하시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금전에 대한 것은 담당 계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관장님이 거기가 지금 한두 푼 들여서 지은 것도 아니고 1년 예산이 1, 2천만원짜리도 아닌데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모르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예산을 많이 올렸을 때 담당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창수위원 뭐라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운영도 안 해보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추경이 계속 되는데 써가면서 추경을 이용해라, 그리고 출연금도 있고 하니까 월급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추진해온 겁니다.

그리고 설마 관에서 하는데 이렇게 돈이 잘릴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창수위원 관에서 하니까 잘릴 수 있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렇게 저희는 많이 잘릴 지 몰랐습니다.

이창수위원 허황된 계획을 세운다거나 우리 방침하고 다를 때는, 그러니까 가장 순리적인 것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예산계획을 세우는 게 맞죠.

예산계획을 가안으로 세워서 요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예산이 승인된 연후에 승인된 걸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웠지만 모든 예산이 잘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만 예산을 올린 것밖에 없고요, 다른 사업비는 하나도 올린 게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조건 담당 계장 핑계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1년 예산안이 얼마냐 하면, 이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사회 자료로 제출한 거 맞잖아요. 그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12억 6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12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사업수입이, 자료가 이때 다르고 또 다르군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건 또 자료가 틀린데, 지난번에 제출한 것은.

3억 7700이라고 그랬고, 보조금을 8억 8700을 요구할 걸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자료에 보면 9억 4000정도 요구할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초기에 3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3억을 요청했지요? 3억을 작년 본예산에 의회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은 제가 한 것은 3억이 아니었고요, 담당 청소년계에서 많이 조정이 된 거고,

이창수위원 그럼 담당 계에서 조정을 했으면 조정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막 부풀려서 사업계획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일단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안 되면 우선 순위를 잘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추후로 하기로 하고 안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청소년수련관의 이사로 계신 분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시라고요. 아시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별로 안 하셨다고 답변하신 적 있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노력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요?

이창수위원 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 자신이요?

이창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그런 말도 했어요.

왜냐하면 관장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자기 임무인데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의 이사로 계신 분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인데 노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래요. 추경이 4, 5월에 보통 있는데 3억을 요청했다가 2억이 삭감되고 1억만 된 거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추경 때 다만 얼마라도 만약에 승인이 될 걸로 본다면 이 자본금을 그냥 쓰는 게 엄청 큰 문제라는 걸 아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글쎄, 잘 몰랐는데요.

이창수위원 잘 모르세요?

과장님, 그거 검토 보고한 자료 있다고 그랬죠? 그걸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요. 복지환경국장님이 준다고 그랬는데요. 어제 자료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주세요. 일단은 주십시오. 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임종응 지금 경사위원회 감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고 내려오실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럼 이따가 국장님 오시면 받도록 하죠.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예산을 쓰게 되면 여기 시장님의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엄격히 얘기하면 정상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의견도 있다고요, 법률해석이. 법무계에서 해석을 했겠죠.

그 다음에 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자본금을 전용하게 되면 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창수위원 법인이 해산될 수도 있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관장님 잘못으로 인해 갖고 법인이 해산돼 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단순한 실수예요?

우리 일반상식으로 이사회가 있으면 어떠한 결정도 이사회 승인 받는 건 기본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이렉트로 시장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업계획서 낸 게 있거든요. 사업계획서에 예산안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억6524만2천원에 대한 예산안이죠. 세출예산으로 해서 쭉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잡았거든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 이거 다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 예산을 준다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제가 이사회 속기록을 보니까 이사분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인원을 가지고 18명이라고 거기에는 되어 있어요. '열여덟 분이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데' 하는 지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죠.

실지 자기 능력과 벗어나는 사업계획을 잡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원, 인력, 공간 모든 것에 벗어나서 만약에 사업계획을 잡으면 그것은 허황된 계획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공적으로 큰 누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잡은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실제 여기 예산에 나온 것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인원을 여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 건물에 청소부까지 합쳐서 18명이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제가 확인을 받기는 6월에 추경이 되거나 아니면 언제 추경이 될 때 인건비가 올라가면 더 인원이 배치가 될 것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고, 사업내용을 좀 많이 줄인 겁니다, 사실은.

이창수위원 지금 관장님이 큰 잘못을 저지르신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의사결정라인이 시의 담당 계장님하고 관장님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그러니까 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런 이유라니까요.

그렇게 사회단체를 많이 하셨다는 분이 기본 의사결정 구조를 모르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사회를 해야 되죠, 당연히.

이창수위원 당연하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이것은 자체 회비 걷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프로그램 수입이 있지만 주는 보조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러면 시의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돼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래서 이게 이사회를 통과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통과를 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할 뿐이지,

이창수위원 이사회에 통과는 했더라도 지금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가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도하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담당 계장님의 말에 의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인원이 얼마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우리가 정원이 30명으로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해서 필요시에 언제나 활용할 수 있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너무나 지금,

이창수위원 애초에 계획한 건 엄청 많은데 지금 하는 것은 그 일부잖아요, 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현 인원에 맞게 하고 있죠.

이창수위원 현 인원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애초에 사업계획으로 잡았던 것의 일부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렇죠.

이창수위원 한 몇 % 정도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잡았던 것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업계획에 잡았던 것보다 더 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창수위원 더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시에서만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나 기타 다른 데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이사회에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없애고 하는 것은 이사회에 다 위임을 받으셨나 보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위임을 받죠.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없는 것도 하고 계시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거기에 없는 것도 순간순간 체험학습이나 일일학습이나 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합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인원을 몇 명까지 늘리려고 하셨냐 하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맨 처음에는 제가 23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진영인 계장님인데요.

이창수위원 진계장님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셔 가지고, 몇 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셨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처음에 수련관에서 요청한 게 23명이었는데, 저희가 행정조직으로 봤을 때 적당한 인원이 13명 정도면 운영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13명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랬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이창수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보고했어요, 사회여성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몇 명이 더 늘어날 걸로 봤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그때 몇 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수련관에 말을 한 적은 없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이 1억원 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예산 승인된 이후에 그때 인원채용 문제는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관장님은 답변이 틀린 거 아시죠? 서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어디가 다른지 아시죠?

시의회의 예산 승인 이후에 인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과 인원을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몇 명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충대충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법인이 해산 사유까지 올 정도로 자본금이 잠식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어디서 원인이 기인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방면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예산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개념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창수위원 왜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억을 올린다 해도 담당 청소년계에서는 저희한테 수련관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프로테이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인건비만 예산을 다시 올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맞춰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예산 때문에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저도 사실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굉장히 예산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본 시각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왜 그러시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거든요. 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줄 때 그것이 얼마가 갈 거다, 안 할 거다 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누가 얘기를 해 줘요?

최종은 의회에서 정하지만 집행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은 시장님까지 의견을 들어서 담당 계장님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는 선에서 사업을 애초부터 잡았더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사업을 착실하게 해 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합니다. 자기 능력을 다 따져서 할 수 있는 걸 딱 잡아 가지고 그걸 잡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여건이 변화되는 것에 추가시켜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생각나는 거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막 뒤엉켜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글쎄, 저는 이렇게 깎일지 몰랐고,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타 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그렇게 깎인 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산을, 제가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깎았나'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의회가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그걸 그렇게 깎았나 하는 식이잖아요, 지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하여튼 뭐,

이창수위원 일단 제가 제 질문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난해 체육회에서 강원도 체육지도자 세미나 참석 정확한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90명입니다.

김교환위원 보고 받은 걸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지로 간 인원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간 인원으로 확인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교육장님이랑 가셨나요,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가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세부적인 참석자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지난 감사 때 참석자 정확한 명단을 달라고 그랬지, 그냥 예상 인원을 해 가지고 82명이라고 해 가지고 90명 정도 갔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안 간 교육장님이나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여기 체육회 부회장들은 안 간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 명단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되나요? 이거 오히려 이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저한테 올라오는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한 인원을 달라고 그랬지 체육회 이사하고 전체 이사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이 감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참석인원을 달라고 그런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오늘 지나가면 보고만 제가 받은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박2일로 강원도를 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좀 무리인데 1시간 30분 세미나가 있고 자체적으로 자유토론이 2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는 다른 시간은 특별한 행사가 없는데 이 시간 때문에 이 인원이 천만원씩 들여서 세미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안 간 인원까지 포함시켜서 갔다고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인원 확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김교환위원 다시 확인이 아니라 그 날 제가 달라고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저를 줘야죠.

제가 감사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해서 저를 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어떤 사람 말은 한 6, 70명 갔다, 어떤 사람 말은 90명 갔다, 자료에는 82명 참석한 걸로 되어 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안 간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것은 결국은 다 엉망이라고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니 한 시간 정도나 두세 시간 정도 지도자 세미나를 하려면 무슨 연수가 있어 가지고 한 2박3일 정도 해서 그쪽에서 정말 어떠한 긴 체육발전을 위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다면 인원이 많이 가서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은 인원이 가면서 불과 두세 시간 세미나 때문에 천만원씩 들여서, 시에서 예산안 준 것만 천만이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또 있을 텐데 그렇게 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참석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본 상태고, 세미나 개최부분은 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사기앙양 차원이나 토론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필요하지 않다 라는 게 아니라 천만원의 예산이 과연 1박2일로 강원도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이거 올린 자료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인원까지도 그렇게 엉터리로 올리고 여기서 2시에 출발해서 3시간30분에 강원도에 도착해서 모든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도 저는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런 행사를 사기앙양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안산에서도 그런 것은 어차피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산에서도 그런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강원도까지 가서 1박2일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세미나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참석인원은 다시 정확한 출석인원 명단을 주시고요, 이 문제는 만약에 또 올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해서 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정기총회를 보면, 정기총회의 예산결산에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 라는 지적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전에 자료를 못 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렵지만 직원 인건비가 제대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헬스장 세출항목이 너무 포괄적이며, 전국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 이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국장 얘기가 '인건비는 지출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항목이 얼마나 많길래, 직원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수십억을 쓰는 단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정기총회를 해도 되는 것이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이후에 자료는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총회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출되는 항목 다음에 제출하겠다 라고 했고, 헬스장 세부항목 이런 거 다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는 받고 확인을 안 하면 주무부서가 필요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향후에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매년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작년에도 감사 때 사무국장을 불러서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모든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도 똑같이 그러면 보고만 받으면 뭐해요? 보고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또 감사도 여태까지 시에서는 연말에 할 걸로 미루고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그 이전에 사실은 감사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교환위원 당연히 행정감사가 실시되면 그 안에 주무관청의 주무부서에서는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했다고 그래야지 아무 것도 안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장님, 청소년수련관도 감사 한번도 안 했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감사 수시로 몇 번 했는데 어떤 감사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교환위원 누가 감사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요청을 있었고요, 한 두 번 정도 다녀가시고요.

김교환위원 그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아까 질문에는 한번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정식적인 감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시에 두 번 나오셨고, 저희들한테 인건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정관에 보면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감사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11월달에 개관을 했지만 지금까지 8개월 정도인데 한번도 안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 이전에 사실은 감사를 해야 정상입니다.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번 정도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번도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고 하겠다 라는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는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 한 것하고 또 하나는 이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이사회에는 감사가 거기서 의결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에 감사는 참석할 수 있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그런데 한번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에 출석을 하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출석은 하지 않았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사회 공문에는 안 띄운 것 같은데요. 초청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모든 조직에 감사는 임원은 아니지만 감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사회를 한번도 감사를 출석을 안 시킨 것은 그것은 관장님께서 행정을 모른다기보다는 무시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부분은 제가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교환위원 뭐든지 몰랐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난 감사 때 관장님께서는 관장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회에 참석해서 아셨다고 그랬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사회에,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사회 전까지는 제가 관장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지 않았었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사회를 통과한 이후에 제가 관장이라는 명칭도 썼고, 그 전에는 그래서 그 날도 이야기했지만 이사가 누구누구 지정이 되어 있어도 단 한번도 이사들한테 전화 한 적도 없었고, 저는 이사회 통과 후에 관장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담당 계장은 며칠 전에 이미 관장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 선에서 이게 이해가 돼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사회 때 누구라도 반대를 해서 '저 사람 관장으로 안 돼' 하면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론이고,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개각이라든가 어쨌든 임명을 할 때 최소한 그래도 몇 시간 전이라도 전화를 해서 어떤 수락 의미를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재단으로 설립하면서 거기에 책임자를 맡길 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사회에 와 가지고 시장님이 그런 언급을 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죠, 아무런 본인 의사의 내용도 없이. 본인이 하겠다 아니면 임명을 해 주면 열심히 하겠다 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저는 강력하게 제가 부탁한 적도 없었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김교환위원 본인이 요구는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요구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으로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언질도 없이 그냥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이사회에서 호선이 되어서 알았다 그 얘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저한테는 언질 한 적 절대 없습니다. 저한테는 없고요. 그 날 계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계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사회 전까지는.

그리고 시장님도 제가 이사회 때 그런 어떤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100% 된다는 보장은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김교환위원 계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며칠 전 정도에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이사회 개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네.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날짜는 정확히.....

김교환위원 대략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한 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김교환위원 그래도 같이 일 하셨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네. 같이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인건비를 조정한다거나 다른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한 것은 오래되었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그 기간이 한 달 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심정구위원 작년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하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데도 본인은 죽어도 어떤 언질을 받은 적이 없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언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시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저는 담당 실무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관장님께서 이사회 전에 분명히 어떤 내정 사실을, 아니면 본인이 관장으로 취임할 것이다,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떠한 근거라도 갖고 오면 그만 둘 의향이 계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근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관장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너무 그걸 강력하게 부인하시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셨던 분이 증인이 되어서라든가 문서라도 그런 언질을 대화를 한 적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만 둘 생각이 계시냐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것은.....

김교환위원 그것은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셨다고 하니까 거짓말한 내용을 사실을 밝혀내면 그만 두시겠냐구요?

그러면 강력하게 난 전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글쎄, 저는 그런 말을 제 생각에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요구가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만 두시겠냐구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추후라도,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추후라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체육회 상근부회장님의 급료가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얼마정도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연 2640만원 나갑니다.

이대근위원 원래 상근 부회장은 급료를 안 주기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생·체는 급료가 안 나가는데요 체육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체에서 주는 거지 안산시 예산으로 주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체육회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보조금에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대근위원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작년에 그 관계로 시 체육회 회장이 여기 사무감사 출두는 안 했습니다만 출두 요청을 했었는데, 그 상근 급료 문제로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안산시 체육회가 여러 가지로 자금 면에서 어려운 그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연봉 2600만원 정도의 상근 부회장의 급료를 지불한다면, 그것도 보조금으로 준다면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사무국장 있죠? 사무국장 급료는 얼마 나갑니까? 사무국장은 더 많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사무국장이 2050만원.....

이대근위원 사무국장이 왜 적을까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급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생활체육에 지금 사무국장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아직 7월 1일부로 임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기준해서 봉급을 책정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전에 준 급여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먼저는 4급 기준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전 사무국장이 지금 그만뒀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대근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글쎄, 깊은 사유는 모르고 사표를 예산 관련돼서 사표를 냈습니다.

이대근위원 사표를 낸 겁니까, 업무정지를 당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사표를 냈습니다.

내서 그걸 수리를 하고 그 후에 제가 문체과에 가면서 결원이 돼서 그것을 공채를 한 기간이 한 20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29일날 해서 7월 1일날 임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과거에 4급 기준해서 봉급을 지급한 부분이 의회에서나 또 기타 언론에 계신 분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5급 기준으로 봉급을 주겠다는 것을 확약을 하고, 현재 7월 1일부로 임명되면 5급 기준해서 봉급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4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기준 4급이 아니고 봉급 기준의 4급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공무원 기준에서 그 정도 수준의 봉급을 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직급은 4급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직급은 그냥 사무국장입니다.

이대근위원 사무국장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의 국장급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 5급이면 봉급 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2천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연봉으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대근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건립비가 약 100억 정도 되죠, 그렇게 알고 있지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대근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전에는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그런 어떤 걸 나라에서 정책을 했지만, 이제는 청소년이 누려야 될 권리와 문화적인 공간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안산시 청소년이 한 16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공간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권리, 문화,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확정된 공간에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하여튼 어떻게 됐든 관장을 맡고 계시는데, 관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관장의 역할이 제가 와 보니까 사실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 한 사람, 두 사람이 행정 업무만 해도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관 같은 데서 정말 지역과 네트워크 해서 만들어내고,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청소년수련관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정책에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많이 못하고 거의 토요일이나 CA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참석하지만, 앞으로는 학교하고 연대하여서 청소년을 많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서 청소년이 필요한 청소년이 살기 좋은 그런 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관장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이사장님이 계시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대근위원 이사장님은 누구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부시장님이십니다.

이대근위원 부시장님이시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대근위원 모든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는 그런 회의는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대근위원 관장님도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운영하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대근위원 관장님이 특별히 거기에 관여하거나 이런 일 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특별히 관여한 일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돈을 집행한다거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요구한 일이 있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산이 없으면 이사장님께 이사회 때 미리 자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이사회 안건으로 나가고, 그런 것은 저 관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 거기까지는 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아마 기억하시고 계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돈이 없다든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은 관장님의 역할이 있는데 돈 걱정까지 해가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사장님 계시고, 이사회라는 의결기구가 있고, 또한 안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관장님이 걱정할 일이 없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맨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예산이 저는 이렇게 깎일 줄도 몰랐고, 참 굉장히 저도 난감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진짜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정도로 정말 난감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관 운영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장의 역할을 벗어나서 역할을 하신 겁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역할을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여담으로 했었는데, 수련관장님하고 문체과장님하고 청소년수련관 정관에 대해서 좀 숙지해본 적 있으세요? 읽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심정구위원 읽어보셨어요?

과장님도 읽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번 감사자료 내면서 한 번 읽어봤습니다.

심정구위원 관장님은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읽어봤죠.

심정구위원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자주 자주 읽는데요.

심정구위원 자주 자주요? 그럼 외울 수 있으시겠네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니 외우지는 못 하죠.

심정구위원 아니 저 여기서 오늘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안산시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먼저 번에 할 때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공문이 온 부분과 간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공문이요?

심정구위원 네. 이사회 의결을 거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심정구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면, 2004년도 2월 26일자 이사회에서 의결 거친 거 아니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어떤 의결이요?

심정구위원 출연금 일부 사용 승인에 대해서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은 처음부터 출연금 이야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그것을 구두로는 우리 이사님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실수한 부분은 이사회를 서면적으로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모른 게 아니라 이거 한 번만 읽어보셔도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9조하고 20조 쪽으로 보고 25조를 보게 되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심정구위원 아니 이거 두 번만 읽어보셨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관장님이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출연금을 저는, 담당 계장님 이야기만 제가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요. 자꾸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금방 금방 제가 잘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계장님이 말씀 안 해주셔 가지고 저는 또 깜빡 했고 그래 가지고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깜빡이 아니라 모두에 이게 개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막말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따졌을 때 친정 언니 돈 갖다 쓸 때 영수증 해줘요, 안 해주죠? 그냥 '언니 나 돈 좀 꿔 줘.' 이렇게 전화 상으로 그러면 텔레뱅킹 해주죠? 그런 식의 돈은 아니죠, 이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그래서 승인 요청을.....

심정구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여기서 예산 승인 받을 때는 2억 2600만원인가를 받는데 그게 시장 승인 사항인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괜히 그냥 무조건 여기서 승인신청을 하니까 공문으로 '운영경비로 사용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해 가지고 아주 운영조례까지 들어가면서 제대로 해서 해줬어요. 그러나 근거가 없는 승인을 해줬다고요, 2억 26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2억 2600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련관의 예산집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2억 2600 그 승인 당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수련관이 9월 이후에 개설을 해서 또 직원도 새로 신규로 전부 채용이 된 상태에서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도 않고, 실제 정관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정관 숙지를 다 못한 상태에서.....

심정구위원 '예, 아니오'만 하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시장 사인까지 받아서 공문발송 해 가지고 2억 2600을 재단 출연금 중에서 사용을 하도록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수련관 관장님도 잘못을 한 거지만 감독관청에서도 잘못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고 치면은 시장님의 암묵적인 결심만 있다면 10억이고 20억이고도 지출승인을 해주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수련관 관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정관 읽어보셨다니까, 임원의 해임을 어떻게 합니까, 관장님?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임원의 해임은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장 부당행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일 때 임원의 해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하신 행동이?

저는 기타 9조 4항으로 보거든요. 법인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임원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고, 해야 될 행위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자체가 품위 손상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한 부분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심정구위원 모르고 한 건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니 그건 아니지만 제가.....

심정구위원 과거는 지금 잘하면 지우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잘못하시면 내일 모레 가서 오늘 걸 지우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잘못된 부분은 어떠한 내가 책임 소재가 있으면 그 책임에 대한 걸 질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모르고 했고 잘못됐습니다 해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여기는 지금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차를 마시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되겠지만, 이 자리는 감사장이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는 거예요?"라고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문내용까지 나오고 그랬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이사회 의결은 안 받고 관장님 임의로 이사회 의결 없이 안산시에다가 출연금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하신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날도 제가 이사회는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내가 속기록을 못 봤거든요. 다른 위원님이 좀 봐 주실래요?

그런데 이사회 의결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히 잘못하신 거고, 또 아까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은 감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행정감사로 해서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이 우리 당연직 감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시에 오셔서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도 지금 한 두서너 번 불시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내용을 주고 온 건 아니고, 불시 감사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 다른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감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정식 감사를 요청한 적은 없었고 불시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나와서 둘러보는 거하고 감사는 달라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둘러보는 건 아니었고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심정구위원 자료요청 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심정구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법인은 자체 감사도 있지만 회계감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연말에 회계감사를.....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회계전문 공인된 회계사에서 받아서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잘 아시네요.

그럼 정관에 대해서 수정하고자하는 그런 건 또 없었어요,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이사분들은 나와 가지고 그 날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분들한테 제가 욕먹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대개가 이사장이나 관장이 주도하는 대로 어느 정도 99% 이상으로 그냥 가결돼 가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거수기 소리도 듣는 그런 이사회도 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제대로 따져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사회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들은 그냥 와서 준 자료만 보고 그 날 가결, 부결만하고 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은 거기서 사용자 아닙니까. 사용자가 내가 어떤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했었을 때 정관을 개정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자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했었을 때 그 정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냐 이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정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하는 일도 아니고.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정관을 개정을 해야 만이 관장님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제가 이걸.....

심정구위원 그냥 여기서 우물떡 주물떡 표현 없이 이 정관 돼 있는 대로 사용을 않고 지금 같은 이런 것이 나오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앞으로 잘하는 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고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답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공무원 조직도 잘 모르고, 이거 청소년계에서 그저 우리 담당 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가 있으면 그대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지, 그걸 이렇게 제가 몰랐던 부분을 미처 계장님께서도 그 이사회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안 해주셔 가지고.....

심정구위원 아니 됐어요. 그렇게 잘 모르시면 관장을 그만두시면 되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다 모른다고 그러면서 뭐 하러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부분만 잘 몰랐습니다.

심정구위원 물어봐서 곤란한 부분은 다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이사회가 2월 26일날 했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 원래 직원이 13명이라고 그랬었죠? 그 이후에 인원을 보충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얘기 나왔다시피.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심정구위원 이렇게 했었을 때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시장의 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인원을 보충해가면서까지 쓸 수 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가,

심정구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만 하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전기 그런 것은,

심정구위원 아까 다 하셨어요, 그런 답변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인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써도 되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심정구위원 써도 돼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승인을 받아서 썼죠.

심정구위원 정수에 대한 승인도 받았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렇죠. 제 마음대로는.....

심정구위원 이사회는 그냥 18명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필상 이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최홍철 이사장님이 너무 의욕에 치중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의 사업을 효과 있고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쪽으로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욕적으로만 사업을 펼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임종응 이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얘기라도 좀 나왔으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사업계획만 의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사들은 사실 그게 소용이 닿지 않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나 마찬가지가 됐었는데, 관장님은 반드시 사업을 해나가려면 돈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여기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기타 안건으로도 올려서 했었으면 이런 말썽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무조건 시장님이 해준다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든, 이사회가 승인을 안 해도 나는 쓸 자신 있다.' 이런 쪽으로 비춰지거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웃으실 때가 아닌데.

복지환경국장님은 안 오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임영선 경사에서 지금 마무리해서 정회 들어가면 중지 시간에 그때 끝내고 오실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해보시자고요.

제가 아까 감사에 대한 부분을 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사실은 감사는 관장님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법인 출연 재단은 감사가 여기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네 자체 감사만 할 뿐이지, 사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지 회계감사는 법인 회계사를 통해서든가, 회계 영리법인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정관에는 그냥 감사의 직무만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감사가 지금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것은 회계사나 회계법인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왜 결산감사를 안 했느냐?" 이번에 그랬더니 수련관 개소가 3개월뿐이 안 되고 그래서, 또 그 회계 감사를 하려면 예산도 다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안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안 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관 자체가 법인의 감사를 하기에는 감사담당관이, 법인 이사장이 부시장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감사담당관이 안산시청에서 하는 일은 안산시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하는 일이고,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다른 재단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이 부분을 이 감사담당관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저도 의심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사장이 부시장이니까 당연직으로 감사담당관을 거기 감사원으로 넣은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거기 규정이 총 13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서 4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규정을.

그리고 나머지 9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총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지금 초창기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정관이나 규정된 부분들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위원님이 허락해주시는 한도 내에 전체 13개 분야 중 지금 아직 미정리된 그런 부분을 다시 제 정관이라든가, 제 규정을 저희 직원이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향후에 청소년수련관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규정에 11조에 저희 규정 자체에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받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안산시장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 규정에.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는 이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관에 있는 12조 4항에 임원의 직무 해서 그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인 출연 재단은 일반 회계사를 감사로 두든가, 회계법인에서 들어와서 있든가 해서 재정을 확보를 해서 감사를 따로 받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이 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는 안 맞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다른 법인들도 그냥 막말로 큰 회사에서 따로 출자한 법인이면 회사 감사로 끝나나요? 그것은 회사 감사는 자체 회사 감사로 끝나는 거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다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만 정관을 해 놓고, 감사담당관한테 알기 좋게 이거 올가미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책임을 져라, 감사도장은 찍을 거 아니에요.

이사장이 부시장인데 총체적인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관장에게 있는 거예요? 수련관장님.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재단에 대한 어떤 일들은 이사장님이.....

심정구위원 책임을 지는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관장님은 보수 받고 복무규정이라든가 정관 상에 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역할. 이사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가는 거니까.

과장님께 주문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12조가 감사가 4항이 따로 되어야 되겠고요. 또 감사를 초청을 했네 말았네 그러는데 왜 내가 아까 이 정관을 읽어보셨냐고 관장님께 물어봤냐 하면 15조에도 이사장이 회의안건이나 일시, 장소 등을 1주일 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초청을 해요? 감사를. 당연직으로 통지를 하면 오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위임장을 내든가.

그래서 정관을 읽어보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아까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숙지를 안 하고 그냥 내준 숙제는 보지도 않고 엉뚱한 숙제만 해 오신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숙제의 답은 없어요.

이 부분하고 26조 회계연도하고 27조하고 이것도 같이 감사를 손보실 때, 감사에 대한 사항을 손보실 때 일반회계사나 회계법인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도 이 정관 수정을 이사회에서 정관수정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이사회에서 다음부터라도 정관수정을 해 놓으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수반을 하셔서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받으시고 넘어가시자구요.

원래 회계감사를 거기서 받게 되면 일사부재리로 일단 한번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하면 되거든요.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은 잘 몰라서 못했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도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숙지하시고 관장님도 숙지하셔서 정관을 많이 보완을 하셔야 수련관이 잘 나갈 것 같고, 관장님도 자유로울 것 같아요. 서로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따르면 안 되는 거니까.

관장님이 잘 하는 부분이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들도 즐겁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지금 감사하시는 방향을 좀 바꿔서 여기 우리 관산도서관장님도 와 계시고 올림픽기념관장님도 와 계시는데, 물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좀 탄력을 가지고 감사 준비를 해 주시죠.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자꾸 너무 부정을 하셔서 지난 어제 그제 우리 첫날 감사 때 속기록 사본을 다 뺐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것을 잘못하셨는지 판단을 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도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릴 테니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김교환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요.

김교환위원 : 자격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 그때는 제가 그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벤치마킹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교환위원 : 어떤 자격으로 다니신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장 : 봉사했다고 보시면 되죠.

김교환위원 : 그러니까 봉사를 혼자 스스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장 : 예. 어느 정도 일의 내정은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 시인했습니다.

김교환위원 : 그러니까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어떤 이사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그런 직분으로 다니신 거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장 : 네.

김교환위원 : 아까도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이 돈을 써가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년수련관장 : 예.

김교환위원 : 그럼 이미 관장으로 본인은 내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장 : 그것은 그때 이사회를 통과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사회 통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수락과 관계없이 본인이 관장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이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김교환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는 전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고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년수련관장 : 그렇죠.

뒷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화 중에 관장님으로 내정되기 전에 봉급기준이라든가 정관 같은 것을 의뢰하셨죠?

○행정관리담당 진영인 :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 그러니까 아까 보고할 때 '관장으로 내정된 것 같았다.' 그 판단은 혼자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언질을 받았습니까?

○진영인 :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진영인 :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 시장님한테요?

○진영인 : 예.

김교환위원 : 그럼 시장님한테 받으면 관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그런 언질을 전혀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진영인 :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관장으로 내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사회 전까지는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위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관장님이 다니면서 좀 해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계장님을 불러서 관장으로 내정하려고 하니까 협조해서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했다. 계장님이 관장님한테 이미 시장님께서 내정을 하셨으니까 이러 이런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관장이라고 하는 언질을 받았다는 얘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관장이라는 언질을 받았지 않았었고 일을 하라는 언질이었죠.

김교환위원 아니 제가 또 읽어드려요?

'제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관장님이 다니면서 좀 해다 주십시오' 자꾸 관장님은 이사회를 얘기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는 당신이 관장으로 오늘부터 하라고 하는 승인의 문제고, 그 전에는 이미 관장으로 내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전혀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제가 자꾸,

김교환위원 아, 여기 속기록에 나와서 본인이 시인했잖아요. 내정을 받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게 총회를 통과하지 않고 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관장이라고 하는 총회는,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서의 관장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관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관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관장이라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다 자기가 시인했잖아요? 본인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어떤 시인을 말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진영인씨한테도 보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보고했다고 그랬고.

그러면 관장님이 아니시면 진영인씨가 위증한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관장이라고 불러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김교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지금 읽은 것에 대해서 이게 속기록이 잘못되었습니까?

관장이라고 하는 내정이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았다고 했고, 시장님한테 직접은 얘기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회 전에 알고 계셔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으로 내정을 했다 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정 의사고 이미 본인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언질을 받지 않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알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총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김교환위원 아,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왜 하세요. 그것은 서류상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과하는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본인이 내정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왜 안 받았다고 그래요. 속기록에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담당계장이 보고까지 했다 라고 그러는데 전혀 내막을 몰랐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체과장님 알아서 하시고요. 속기록이 어제 그제 속기록 나온 것을 우리 속기사님들이 밤새워서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이라든가 저희들도 항상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떳떳이 인정을 하고 내정을 받았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내정을 사실 받은 걸로 하면 뭐 문제가 되나요? 왜 자꾸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오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당연직 감사이시기 때문에, 수련관에. 몇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회계감사 뿐 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청소년수련관의 기본적인 우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 그 다음에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정관, 정관을 따르는 세부규정 이 체계를 정비하셔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필요하면 법무담당한테라도 의뢰 해 가지고 손질을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하면 법령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법령이 체계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은 사례가 여러 군데 있어요.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6월17일날 손질을 했다고 하는 곳에도 이사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긴급집행, 서면결의 이런 것까지 계속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법상의 재단법인이고 그렇게 까지 허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온 과정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그렇게 너무 재량권을 주는 부분도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을 해 왔고요. 그래서 조례 제9조 3항에 보면 결산도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제39조에는 수지결산서, 사업실적서, 감사결과보고서까지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조례 위반이거든요. 조례에는 1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 정관의 하위 개념에 회계규정에 보면 제11조에 가면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3월31일까지 안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 조례 범위 안에서 정관이나 세부규정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시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면들이 우리시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봐요.

하나의 룰 아닙니까, 우리가 정하는 룰. 그 룰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여지는 건데 이런 것이 정비되지 않고 일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시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거치지 않고 예산 올린다든가 재정계획 반영 없이 사업 올린다든가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끄기 바쁜 식으로 상황 논리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때로는 읍소하고 때로는 사정하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해 가면서 일을 해 왔어요.

그런 과정이 여실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개관하면서 세금을 100억이나 들여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해 온 거거든요.

그런 근본이 바로 안 서니까 일이 이렇게 됩니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개관준비에 바빴고 제대로 된 사람, 조직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을 채용하고 구성하는데도 보다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위인설관 식으로 사람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추는 제도와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많아서 근본적으로 그런 치유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시급히 해야 돼요. 우리 생활체육, 체육회 2003년도 감사할 때 경기도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 규정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이 일하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막 이리 저리 했다가 결국은 금년에 와 가지고 임원을 공채하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채를 먼저 해서 제대로 일하게 해라 이게 주문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다가 결국은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정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관계 전문가, 말하자면 운영위원, 자문위원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기능은 이사회에서 하겠죠. 이사회가 이런 일을 해 줘야 돼요.

이런 거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담당계장과 관장 라인 거쳐서 시장 결재 받아서 일하는 조직이면 그 이사회 필요 없죠. 이사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재단법인도 필요 없죠.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게 낫죠. 별정직, 계약직으로 공채 해 가지고 그게 낫죠. 훨씬 더 엄격하거든요, 그 분들은.

저는 아직 민법은 검토를 못했어요, 제 스스로 부족한 시간 내지는 사정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한 재단법인에 근거해서 제대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21일자 인사발령 할 때 저희 문체과에 부시장님께서, 거기 이사장이시면서 부시장님께서 직원을 한 사람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직원을 청소년수련관이 안정될 때까지 전담인력으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20여일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검토를 하는 중에, 지금 봉급 관련되고 직원 관련된 그런 부분만, 4가지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부분만 현재 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한 1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검토를 해서 체계를 완전히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출연금 갖다가 사용 승인하는 데에 있어서도 당초 사업계획에 직원은 1개월짜리 직원도 있는데 그 인원까지 4개월 분을 계산 해 가지고 돈을 써야 된다고 해서 신청하고 있고 말이죠. 전혀 안 맞는 일들이 많습니다.

창립총회 때도 가장 먼저 조직이 서려면 정관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관장 의결 먼저 하고 사무국의 정수 의결 먼저하고 정관은 맨 나중에 의결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조직운영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어디 민간 동네 동호회도 이렇게 안 해요. 정관 먼저 통과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임직원 뽑고 사업예산 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다 뭐냐, 결과적으로. 스스로 엄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한 행정책임자와 거기에 순응하고 그냥 그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일 추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7급 직원을 전담으로 배치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20여일 뿐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 말씀 지금 감사 중이나 아니면 그 안에 노출되었던 모든 수련관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원 한 사람을 전담 배치됐으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단시일 내에 저희가 안정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 참에 이렇게 좀 지적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적어도 관장은 공채 해야 됩니다. 공채 해야 되고요. 앞에 앉아 계신 관장이 판단하시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서 그것에 맞는 사업들을 하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작년 감사 때 "한 달 안에 다 정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하고 그랬어요. 앞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것도 다 거짓말이 되었고, 그런 선례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잘 점검하고 감독해서 치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지난번 감사 때 자본금 잠식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하시라고 그래서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검토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바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정경애 관장님, 자본금 잠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한다면 형사상으로 본다면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자본금을 잠식할 때는 법인의 해산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하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책임을 묻게 되면 관장님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분들도 많이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미숙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엄중히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제가 한 번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관장님이 두 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으시면서 확인된 것은 지난번에 인격모독이라는 말씀도 하시긴 했지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관장으로서의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격도 아무래도 미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십시오.

그 이유는 우선 아까 많이 나왔던 자본금을 운영비로 전용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사실은 웬만해서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설혹 예를 들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칠 때는 관장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잖아요.

관장님도 이사이시고 수련관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안건 작성 관장님이 하시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작성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된 것만큼 최대한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안산의제21이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거기도 사실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늦게 심의되는 바람에 몇 개월간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승인이 돼서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가 다르게 어떻게 하지 않았거든요. 편법으로 돈을 지급한다거나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규정이 그렇게 엄해서.

그렇기 때문에 1억만 승인되면 1억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최대한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자본금을 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 확인된 겁니다만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관의 이사로 계신 분이 우리 의회 수련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신데 그때 뭐라고 했냐하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담당 계장님하고는 싸웠지만 의회에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답변을. 속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관장으로서. 그 다음에 수치에 대해서는 아주 모르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리 능력이, 그러니까 사실 수련관 관장으로서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예산도 잘 확보해야 되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성과를 내야 돼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그런데 수치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제일 약하시면,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거 굉장히 큰 자격요건 중에 하나라고 봐져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그걸 각종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

개인 사업 같으면 알아서 해야 되지만,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지만 여기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관도 있고 각종 규정도 있고, 그지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못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실로 확인된 것도 막 부인하시고 그랬거든요. 위증입니다, 위증.

위증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확인된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관장으로 임명 됐으니까 도와달라, 관장님은 물론 아니시라고 그랬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죠. 확인서를 받을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봉급표 만드는데 관여 안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사전에 여기저기 벤치마킹해서 안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안을 올린 건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요지의 질문을 하면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여를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본인 봉급도 월급 탈 때서야 알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또 프로그램 운영상 보면 '전국에 수련관을 벤치마킹을 좋다고 생각하는 걸 다 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참고로 '홍보비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많이 하나 신문광고비는 조금 하나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회의 회의록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너무 많은 사업계획을 잡으면 계획만 세워지고 실제 실효성이 없을 수 가 있거든요. 그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예산과 인원과 규모와 모든 걸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은 사업계획을 적게 잡았다가 서서히 늘려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전체적인 걸 다 욕심이 많으셨는지 의욕이 넘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사업에 맞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사전에 일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저희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분명히 언질이 있었을 건데 전혀 얘기도 못 들으셨다.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안산에 꽤 많은 분들을 아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답변만 하십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관장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굳이 지금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왔는데, 공무원분들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볼 때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본인이 사퇴를 하셔서 수련관 관장님을 새로 공채 하시고 해서 이 일을 수습해 가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얘기해보십시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일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Y에서 일을 할 때에 선부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아서 그걸 잘, 그때 제가 청소년부 위원장일 때인가 회장일 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그 테이프를 끊고 문화의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부 위원장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었고, 또한 그게 인정이 됐었고, 또 전국에서 제일 상을 받는 문화의집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됐었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서 여러 부분에서 인정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님께서 그런 걸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인격모독이라고 아까 그것을 전자에 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듣기는 인격모독으로 듣깁니다.

저는 최용신 봉사상도 수상을 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시장님께서 '아, 저 정도 같으면 해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담당 직원한테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청소년수련관장으로 해 줄테니까 일 한 번 잘 해봐라' 이것은 말하지 않았었고, 일은 한 번 시켜보라고 그런 명령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하는 와중에 저는 확답은 100% 관장이 될 것이라는 그것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총회 할 때까지.

없었는데 됐던 거고, 수 개념이 약한 것은 이창수위원님께서는 수 개념에 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약합니다, 수 개념은.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밑에 수를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절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근석 총장님이라고 공식 회의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확인을 해와서 위증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물러나시겠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확인이 되면 물러나시겠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답변하신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문화의집은 저도 잘 알고, 물론 관장님께서는 YWCA의 일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청소년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질문의 요지를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다른 데 자격증이 많다, 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평가 기준은 되지만 제가 자격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러면 뭘.....

이창수위원 이번에 관장님으로서 일을 하는 전후 과정에서, 지금 질의응답에서 나온, 서류로 증명된 등등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했어요.

상을 100번을 받으면 뭘 합니까? 운영이 잘 안 되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상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말을 들어보세요.

운영을 잘 못하면 그것이 못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지금 저는 지금까지 운영된 걸 갖고 얘기를 한 거지, 관장님이 어떤 자격증을 안 땄다라든가 무슨 상을 안 받았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요지는 지금까지의 쭉 진행을 봐서는 관장님으로서의 자격이 좀 미달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왜 인격모독이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재단 이사님들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재단 이사회에서 일을 못하면 관장을 질책을 하거나 자르거나 하는 일은 재단 이사회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감사장에서 본인 의사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추가로, 그 점이 있잖아요, 관장님? 이사회에 관장님은 이사입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전준호위원 이사회의 한 구성원이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사회 따로 관장 따로가 아니고 당연히 관장님이자 이사회의 한 구성원인데, 이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사회의 한 구성원인 관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그렇게 따로 떼어놓으시면 안 되죠. 말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정관에 보면 9조에 임원의 해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임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하고요, 1, 2, 3, 4가 있는데 2항에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했는데, 자본금을 잠식한 게 회계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회의 의결 없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부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법리 해석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부정은 횡령이나 이런 걸 얘기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창수위원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도 부정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요, 그런 건 부당으로 봐야 되겠지만 부정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부당행위가 되네요, 현저한 부당행위.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부당행위로 저는 사실 그것은.....

이창수위원 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그런 쪽으로.

이창수위원 현저한 부당행위에 해당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금을 잠식해서 법인의 존립에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저한 거잖아요. 그죠? 부당행위 중에.

지금 관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계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담당 국장님으로서 답변해주십시오. '그 확인서를 받아오면 본인이 물러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들으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그거 확인하시고요.

확인서를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증에 대한 고발도 하겠습니다.

그때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사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 속기록을 가지고 요청을 하시라고요, 해임을. 아니면 본인이 물러나시든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선 여기에서 행정감사결과 처분지시가 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위원장 임종응 2004년도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서류를 보시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을 가게 되면 회기 때가 아니면 주차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항상 다른 차량들이 다 만차가 되어 있다시피 하다보니까 통로에다 주차하고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의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석은 좀 비어놨으면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게 회기 때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비회기 때에도 의원님들이 비회기 때 다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평균 나오시는 수가 평균치 나오시거든요. 나오시면 그 정도는 우리가 비어놓거든요.

비어놓는데,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오셨다가 또 나가시고 하니까 그 빈자리만 있으면 다른 데 외부에서도 그냥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너무 많이 비어놨다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왜 비어놓고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비우지를 못하고 통상 몇 석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서 보면 우리 의원 차들이 아닌데 외부 차가 상임위원장 자리에 주차해 놓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반영된 속기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전준호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거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업무보고는 전부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러는데, 회의록 전산화 추진하는 것은 1960만원 지난번 추경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른 시·군에 전부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까지 쭉 검증된 거, 검증 안 된 거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전부 자료를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망설였는가 하면 지금 먼저 한 데도 보면 검증이 안 된 데 해 가지고 못 쓰게 된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 되고 있는 데가 나타났어요. 조달청에 등록도 되어 있고 이런데, 발주문제만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검증 내용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색인별로도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라든가 기타 예산이다, 결산이다, 행정감사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항목별로 나오게 되어 있고, 항목별, 의안별 또 시정질문·답변, 또 발언자 위주로 클릭을 해도그 분이 한 게 쭉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아주 의정활동 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대초부터 지금까지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에는 2대 것 그 다음에 1대 것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을 얼마나 많이 올려놓느냐 이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검색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교차 검색을 할 수 있게 그것이 먼저 구축이 되어 줘야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올리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텍스트로 된 것을 올리는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 비용만 추가하면 4대, 3대, 2대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료만 잔뜩 올려놓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하는, 차라리 회의록 책 펴놓고 보는 것만도 못하면 부실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경에 예산이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기 말하자면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그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6급이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정권섭위원 현재 인구도 7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가고 있는데 전문위원을 사무관 급으로 레벨을 맞춰 줬으면 해요. 어떻게 정원 신청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5급 사무관이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올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여의치 않고 아마 5대에 가서는 그게 확실히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수도 늘어나고 이래서 이것은 TO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기준에 의한 TO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알아봐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잠깐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의정활동 홍보면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하고 사실상 의정소식지 제작 실질적으로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의정소식지도 사실은 동사무소나 어떤 그런 데만 들어가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래도 40대 이상은 그렇게 검색을 하고 막 즐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면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잘 알려지지를 않아요.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많은 그런 것을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쪽에서는 의원이 행사장에나 참석해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이런 걸로 지금 비쳐지고 있거든요.

좀 더 다양한 이 두 개 매체말고 다양한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도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동에 지역 의원이 분명히 다 있는데 시장님 홍보 게시 사진 이외에는 어느 것 하나도 사실 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시장님하고 같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장이나 시의원이 지역에서 어떤 자체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그러한 행사내용은 게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든가 그런 착안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고,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묘책은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먼저 나서서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더욱 가다듬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계시는데, 동사무소에도 65부씩 나가고, 시청 각 실·과·소에 물론 다 나가고, 또 도내 시·군에도 다 나가고, 유관기관 단체에도 100부, 관내 금융기관에도 100여부 나가고,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동별 주요단체장 우편발송도 전부 합니다, 100여부 나가고. 그 중에 한 4천부는 중앙일간지에 4개 지국에 걸쳐 가지고 4천부가 나가고, 기타 도서관이라든가 자료실에 보관되는 실정이고, 그 외 우리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간지라든가 주간지를 통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 공무로 해외연수 건 말이죠. 어차피 이유가 어디 있든 안 가지는 않고 늘 가잖아요. 가는데, 물론 많이 개선도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저도 참여를 해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좀더 우리가 촉박하게 일정을 잡고, 물론 일정 때문에 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회기가 언제쯤이 가장 길기 때문에 또 어느 지역은 어느 때가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연간 계획을 잡으셔서 충분하게 현지와 사전 교감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 방문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내부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교류문제, 또 의회나 시청이나 이런 관청도 방문할 때 정말 교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사실 우리가 가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입법활동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좀더 정확하게 알고 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교류라고 보거든요, 국제교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일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좀 발전적으로 앞으로 잘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가령 시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국사 관계로 해 가지고 뒤로 밀쳤습니다만, 대통령 그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갖다가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간다 라면 대상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어디어디 뭐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먼저 주지를 시켜 가지고 대충 이런 것은 교감적으로도 알고 가셔야 가이드가 얘기해도 바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대상지는 우리가 여기에 시책하고 접목할만한 것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또 관광 차원이라든가 이런 기행 차원도 가미를 해 가지고 좀 알차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공적이라고 하면 공적인 공무를 미리부터,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 계속적인 그런 연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제교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그쪽에서 갔다 오고 나서도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을 방문했다, 어느 의회를 방문했다 하면 갔다 오고 나서도 하다 못해 이쪽에서, 물론 본인들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도 그쪽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교감을 해서 또 메일도 보낼 수 있고 또 어떤 자료도 해서, 그래야 그쪽에서도 왔다 가고 나면 끝이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 오는 거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은 기관대로 그런 교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요시책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셋째,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며, 넷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의 형식적인 작성 제출로 충실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써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거나 또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국장 및 일부 실·과장이 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으로 전보되고 업무파악이 미진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70만 안산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우리시의 특성과 장점, 미래의 비전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여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시정홍보용 와이드칼라를 관내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 등 외부기관에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고속도로변 주변에 이미지 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그간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가 되어 오지 않았으나 최근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으나 보조금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며, 아직까지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자체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정례적인 감사뿐만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되는 인허가 사항, 불법건축 사항에 대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등 의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감사도 즉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및 지원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한 점과 각 부서의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점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며, 매년 지적되는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 부서간의 불균형 배치, 인사의 형평성 제기,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 등에 대하여는 직원 사기 뿐 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필히 지양되어야 할 과제이며, 특히 공무원 직협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인사위원회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직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소홀, 과목별 부적격한 강사의 선임문제 등을 지적하고 소양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예산운영과 집행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금년 제1회 추경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계속비사업의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 일부단체는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아직도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원칙과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직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여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등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등 시 산하 각종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가 개청한 후 2년이 되어 이제는 구민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보다는 향후 추진할 구정의 방향과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록구청에 대하여는 현재 현안사항인 민방위 교육장의 교육 분산실시, 양상동 인도설치, 버스정류장 주차단속, 자전거시설 확보, 매연차량 단속, 보도블럭 정비 등의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현장점검 및 로드체킹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단원구청에 대하여는 상록구에 비해 노후화 되고 낙후된 시설 및 지역이 많아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살기 좋은 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위원장 임종응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안상철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과장이두철
문화체육과장권혁수
관산도서관장김영득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진영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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