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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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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04년 6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3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영빈 관광통상과장입니다.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유동열 기업지원센터소장입니다.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5건으로 추진완료 11건, 추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은 첨단산업경제과 6건, 농어촌진흥과 4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건, 추진중인 사항은 첨단산업경제과 1건, 농어촌진흥과 1건, 기업지원센터 1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건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추진 완료된 사항과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석유류 가격의 공정경쟁 유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인근 도시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석유류 가격의 공정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되어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석유제품 최고 고시가격 폐지 이후 시장경쟁 자율화에 의해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석유류 가격을 조정할 수 없으나, 주유소 업자와의 간담회 및 거래가격 홍보 등 공정경쟁을 통한 석유류 거래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기능적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고, 화장실 등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와 적절한 보수를 하여 찾아오는 고객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민시장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 화장실 보수 3개소를 실시하여 시민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시민시장 사용료 체납자 강경 대처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시장 사용료가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 전 체납자 145건에 3,170만원에 대해서 독려전화를 실시한 결과 81건 1,84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1:1 전화상담으로 조기에 체납액을 상환토록 유도하고, 시장사용료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문발송, 5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불허 등을 검토하여 시민시장 사용료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열 요금 조정내역 공개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난방 열 요금은 시민 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열 요금 조정내역에 대하여 사용자가 알권리가 있으므로 요금인상 및 인하할 때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역난방 요금조정은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신고 후 시행하는 것으로서 안산도시개발(주)은 산업자원부 신고 후 지역난방 요금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뿐만 아니라 전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산도시개발(주)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공공기관 홍보물 비치 및 공공장소 유인물 배포, 입주자 대표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홍보서신 발송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요금조정 상세 내역을 알림으로써 사용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임대저수지 수질 및 임대료 산정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내 임대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검토하여 특혜 시비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업용 수질조사 실태조사요령 농림부 지침에 의거 2년 주기 별로 육안조사 후 필요시 농업기반공사에 수질분석을 의뢰하고, 낚시터 목적 외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임대료는 현지 실사 및 서류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화정천, 반월천, 안산천 주변 축산농가 축산오수처리 지원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3개 하천 주변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우천 시 유실되거나 노천에 있는 침출수가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하천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톱밥교체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분뇨처리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축분을 원예농가와 연계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축분 자원재활용 운반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어촌민속전시관 및 등대형 전망대 사업 사전 준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과 등대형 전망대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대부도 관광화 사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준공 전에 운영방안과 홍보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관 후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어촌민속전시관은 2005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누에섬등대전망대는 2004년 5월 4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에섬등대전망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3월 11일 공포되었고, 또한 건축물 관리운영을 위해 3명의 인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도 2004년 12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건축물 관리운영을 위한 인원을 배치 받아 대부도 관광화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치어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바다 목장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연간 수억원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의해 방류된 치어가 다수 낚이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대하여 선주의 교육이나 승객에게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바다 목장화 사업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치어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4년 2월 6일 남부수협, 2월 19일 옹진수협에서 어업인 정기교육 시 어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에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어린 고기 체포 시 재방류토록 낚시승객에 대한 지도 및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민교육 및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배부하여 치어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재)경기테크노파크 예산절감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막대한 시 및 국가재정이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절감 방안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3년 8월 28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강구를 마련하여 시설운영 에너지 절약을 통한 경상비 절감, 기업사업 추진사업비 절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위상 강화와 경기도 지원확대 확보를 위하여 테크노파크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를 테크노파크 이사진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는바, 경기도와 협약서 체결 시 장래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광역화 추진 협의회를 2003년 5월 9일 구성하여 협약(안)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2003년 5월 22일 개최하였고, 시의회 설명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7월 14일 협약서 체결을 하였으며, 이사회를 이사장 경기도지사, 부이사장 안산시장으로 개편하였고, 국책사업유치 등 광역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은 경기도지사가 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실무 전반 총괄은 안산시장이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시설의 체계적 안내시설 보완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는 주차, 청과, 수산동 등 각종 시설물이 산재해 있으나, 이곳을 찾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3. 9. 21.~9. 23까지 주차선 및 안내표시선에 대한 도색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건물외벽 도색공사도 관리동, 수산동, 청과동, 등 건물외벽 및 안내표지판에 도색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향후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과수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내실화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보조사업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가 활성화 사업임에도 자부담이 많아 오히려 보조신청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기술지도 등을 강화해 현실성 있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과수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2003년 6월 포도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년 7월 협의회 명의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한 결과 정부에서 7년간 총1조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지원 비율도 상향 지원하여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계획이며, 향후 기술지도 등을 강화해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해외지사화사업 보조대상 선정 업무 보완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보조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조 지원 회사를 선정할 때 선정 심의기능을 보완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해외지사화 보조사업은 기업의 활용 여하에 따라 사업성과가 큰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와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위하여 참가경비 전액을 자원하여 왔으나, 경비부담이 없는 업체의 무관심 및 적극적인 활용의지 결여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금년도에는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엄선하기 위한 선정기준 보완 및 참가경비에 대한 공동부담을 적용하여 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산업체 근로자 장학생 선발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자 학생을 선발할 경우 많은 자금을 지원하게 되므로 대상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선발기준이나 방법 등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내 실업계고교 졸업생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에게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는 산업체 근로자 장학생 선발 기준은 관내 실업계고교를 졸업 후 관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우리 시와 위탁을 맺은 안산공대, 안산1대, 한성 디지털대에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향후에도 선발기준에 맞는 산업체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배움의 기회 제공은 물론, 근로의욕 및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 확대를 대비하여 인근의 임야를 매입,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부지의 협소 해소에 따라 부족한 매장 면적 및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충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판매장과 인접한 쓰레기 처리장 및 스티로폼처리장 등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와 도매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추진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농작물 통계 현황관리 및 농약보급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이 적절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실제 면적 등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거 정량이 보급되어야 하나 재배면적은 수시로 변함에도 과거 통계로 농약이 공급되어 부족되는 사례가 있음으로 정확한 농작물 통계 관리대책과 정확한 농약 보급대책을 마련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정확한 농작물 통계자료는 통계업무가 매년 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매년 농가별 농작물 재배면적 및 농작물 현황이 변하고 있어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벼농사 공동방제 농약은 연초에 병해충 방제협의회에서 농약을 선정 후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개관 후 동사무소 산업담당이 없어 통장들과 협조하여 동별 경지면적에 맞게 농협, 통장, 일반 농가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내 전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며 시에서 농약을 직접 살포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육모용 상토를 충분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육묘용 상토 공급 시 보조사업으로 공급되고 있어 농어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공급량이 충분치 않아 농민들로부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토 공급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2003년도 벼 육묘용 상토 신청 및 공급 결과 공급 계획량인 4만 5천 포보다 5,112포가 많은 5만 112포를 신청하여 공급이 부족하였습니다.

농어민들이 상토 1포 사용 기준량보다 사용량이 많아 과다하게 신청한 걸로 파악되어 2004년도에는 5천 포의 예산을 증액하여 상토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경량 상토를 일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유소를 몇 군데 갔다왔는데 사실 가서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차를 운행하면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봉고차도 해 봤고 휘발유차도 시험을 해 봤는데 봉고차 같은 경우는 한 탱크 넣게 되면 한 2천원, 3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싼 데하고 싼 데하고.

제가 경제사회위원회를 ’97년도인가 ’96년도부터 해서 그때부터 이걸 주장을 했던 건데 벌써 몇 년이 지나도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산시 시민들하고 가장 직결된 경제적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 관심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해 봤는데 오늘도 간 곳이 아주 비싼 데가 아니고 또 아주 싼 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되고 딴 지역보다 가장 비싼 기름을 주고 우리가 차를 운행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올해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산시의 68개 주유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유소의 실거래가격은 일부 시의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5월 예를 들면, 경기도의 평균 가격보다 상회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주유소 사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열어서 유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봤고, 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가격을 주유소별로 싼 데를 고시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싼 주유소를 이용을 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나름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실효성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 주유소에 대한 가격 동향이랄지 품질에 관한 사항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경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해마다 그러한 답변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답변하고 나서 지나면 또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봉고차 1대의 기름값이 2,000원 정도라면 일주일에 두 번을 넣는다고 봤을 때 한 달이면 플러스 몇 번입니까. 네 번이면 여덟 번인데 그렇다면 3×8=24, 2만 5,000원 돈 되거든요. 그러면 두 달이면 차 기름 하나 넣을 돈이 나와요. 실제로 제가 시험해 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생활이 사실 참 어렵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 쓰기 위해서 차를 안 굴리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 상업지역이 많은데 주유소가 허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경쟁을 시켜야만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기름값이 내려갈 수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문제를 단속하고 강하게 해서 주유소도 많이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주고, 또 지금 변두리 같은 데도 그린벨트 법을 바꾸어서라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해야만 우리가 싼값으로 기름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에는 개특법에 의해서 2km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신규로 주유소가 들어설 만한 자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주유소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공업지역 내지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제한을 받는데 이러한 지역에 지금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상업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에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유소를 더 유치해서라도 경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기름값 좀 내려라, 내려라 해 봐야 소용없고 강하게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기름값만 자꾸 올라가고, 요즘은 좀 내리기는 했지만 한 동안은 계속 올랐어요. 불과 6개월 내로 아마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작년과 상당히 많이 차이난다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기름값의 차이라도 많이 축소시키는 것이 바로 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강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가격에 대해서 좀더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지금 국가에서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지방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안산공단 내의 100인 이상 기업이 176개 기업체라고 보고를 받았고 엊그저께 과장님께서는 243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안산시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경기테크노파크에 930억 원 정도의 많은 투자를 해서 산업체 기술양성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를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을 일일이 찾아 방문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전하려는 뜻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기업이전 관련해서 100인 이상 기업이 파악하기는 24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매출액이 공단 전체의 48%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이전대상에 대해서 직접 협의한 바는 없고 기업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첨단산업경제과는 기업이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경제과와 기업지원센터가 업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100인 이상 기업체가 243개 됩니다.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5월 25일날 고시됐는데 이 고시에 의해서 이전할 대상이 있느냐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관련 단체와 협의한 결과 100인 이상 업체 중 3개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지방이전과 관련 없이 자기들의 사업확장을 위해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더 확장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할 기업이 3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로는 이 산자부고시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회사는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이것이 당장 가시화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한 기업에서 사실상 제일 정책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만일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왜 이전하려고 하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우리 시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행정부는 여태껏 입으로만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 안 듭니다. 벌써 117차 회의 때 시장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순간에 호소를 하고 의원들이 결의해서 반대서명을 하고 다 했는데 아직 그런 파악도 안하고 이제 파악 중이라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의회 의원들을 농락하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혼자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 더 증명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자부고시가....

김창일위원 벌써 파악이 됐어야지요. 우리 관내에 그런 대상 업체들 243개가 있었으면 243개 업체들을 전부 모아서 회의를 소집해서 과연 중앙에서 이러한 역할이 있는데 갈 뜻이 있는 회사가 몇 개 되느냐, 만일 갈 뜻이 있다면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너희가 안 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맞는다고도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기업이전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우선 근로자들이 동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덮어놓고 가서 당신네들 할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창일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게 기업 하나가 움직이는 그 자체는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하부 업체들, 또 거기 직원들에 대한 가족들, 이것이 전부 대 이동이 된다고 하면 아마 안산시에서 그런 중소기업 10개 이상만 빠져나간다고 하면 안산시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김창일위원 서둘러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지역이전이 안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조사 접근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거기의 부장급 이상 사람들을 1 대 1로 만나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의 의사를 얘기 안 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회사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일단 우리가 설문지를 다 보냈는데 회신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자기네들이 설사 갈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한테도 상당한 동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속내를 절대로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장동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김창일 위원도 앞서 얘기하셨지만 무슨 200몇 십 개 업체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 그것은 어떤 정보가 새기 때문에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우리가 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일 사람들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책자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 중역들도 회사의 1급 비밀인데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짐 보따리 트럭에 실어야 이전하나보다 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산자부에서 국회에 얘기한 것도 지금 이 고시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파악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은 없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지요.

장동호위원 앞서 김창일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그것도 일종의 우리 안산시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창일위원 심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시장 화재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을 보면, 소화전 6개, 10m, 10m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소화전 호스의 길이가 10m입니다.

김창일위원 호스 하나의 길이는 보통 15m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실내의 소화전은 소화전의 길이가 25m로 제한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6개소에 대한 소화전은 옥외에 있는 소화전이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소화전이나 소화기 검사 언제 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소화기 54개에 대한 내용은 위탁관리를 시민시장관리조합에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방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전기에 관련되는 부분 또 가스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방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은 1년에 2회씩 소방서에서도 저희 시와 같이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소화전에 대한 사용교육이랄지 충전시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교육 여부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한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소화기도 3kg짜리 54개가 있는데 몇 년 산입니까, 몇 년에 충전된 소화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것은 운영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410개의 점포가 있으면 한 점포당 2명씩 근무한다고 하면 1,000여 명이 근무하는데 소방시설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거기에 소방차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민시장에 소방차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만약에 화재가 중앙에서 발생됐다고 했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적해 주신 상황은 5일장이 선다든가 이래서 특이한 사항이면 진입이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도 직접 차를 끌고 골목골목을 한번 돌아봤는데 소방차가 소화할 수 있는 거리에 진입하는 데는 현 시점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5일장이 선다든가 이럴 때는 워낙 오는 상인들도 많고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화재발생률은 인원이 많을 때 높습니까, 인원이 적을 때 많습니까? 인원이 많을 때 화재발생률이 높다고 봐야지요. 그럴 때 안전조치가 필요한 거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간이랄지 이런 부분은 걱정돼서 평상시에는 경비원 2명이 상시 순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소방안전관리자나 가스안전관리자는 틀림없이 4시간 안전관리자 교육받아서 자격증 딴 사람들을 선임했을 겁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정규교육 받아서 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게끔 관리감독을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큰 일 납니다. 정말 그런 데 화재 한 번 발생되면 큰 일 납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적해 주신 소방 관계는 좀 더 철저하게 안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확인 내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또 한 가지 시민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로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세 미납비가 연차적으로 늘어났어요. 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수가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금년의 데이터를 보면 체납율이 과거에 10%였던 것이 금년에는 30%가 체납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은 금년도 1/4분기 3개월 치에 대한 내용만 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사항도 사실 다른 때보다 짧았고 그리고 금년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납부하는 분들이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 주셨듯이 1000분의 30이던 임대료 환산기준을 1000분의 25로 낮추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담이 조금 덜 갈 것으로 판단되고, 그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회 조례 때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는 항목을 삽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납에 관련돼서 발생되는 문제는 지방세 징수의 예,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느슨한 행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렇게 체납자가 늘수록 아마 시민시장 운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를 폐지하더라도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확실히 해서 많은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십시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납자 연체가 많이 된 사람이 몇 연도부터 됐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과년도에 체납된 건수가 204건인데 2002년까지가 42건 그리고 2003년이 162건, 건수는 이렇게 됩니다. 2003년도 것은 아마 경제가 한참 어렵기 때문에 이때까지 체납이 많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늘 대답하는 것들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다. 답변이 일관성 있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답변들이 나오거든요.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체납자를 저희가 살펴볼 때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가 13명이고요.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김선희씨 같은 사람 몇 건인지 아세요? 체납건수가 19건이에요. 539만 3,000원이 밀려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2002년도부터인데 우리가 매년 시민시장에 수리, 보수비로 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 들여서 해주는 것은 열심히 하고 이런 관리 같은 것은 가져오면 받고 안 가져오면 안 받고, 또 그런 것이 지적사항이 되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다 제 말이 틀립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여기 건수를 보면 대표적인 게 보통 7~8건짜리가 수도 없어요. 이성례, 이선심, 강두남, 박종관 이 사람들이 보통 7~8건씩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전체 294명중에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분이 13명 98건으로 체납돼 있는 금액이 2,200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체납한 것이 전체 체납액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하는 겁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래서 제일 고질적인 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이면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재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완벽히 정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계약조건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2년씩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밀려있는 상태에서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건수가 17건이라고 해도 이게 꼭 몇 년 됐다기보다 같은 분기에 2건, 3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한 두 건 짜리는 수도 없는데 100% 다 징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습관성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이 징수하러 가면 목소리는 제일 클 거예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관리인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서 타 옆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끔 조치를 해 줘야지 옆에 사람들 이게 전염병 형식으로 다 물이 든다고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으면 수리, 보수비 해서 연중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고 그 사람들 목소리 크고 건의사항 있으면 그런 건 다 수용을 해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도별로 연체되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세요. 이것 그냥 그날그날 하루하루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면, 또 한 해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담당자들 또 바뀌고 이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면피성만 치고 넘어가면 된다는 형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버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적해 주신대로 원인 분석이랄지.....

정윤섭위원 몇 년이 제일 오래 됐다고 그랬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99년부터 체납되어 있는....

정윤섭위원 한 5년 됐네요. 그 사람 액수는 대강 얼마나 돼요? 알겠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에 임대료 보증금 내는 것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임대료 보증금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받을 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원인 분석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조회도 하고 압류처분도 하고 해서 8월중으로 독촉장 고지해서 이번 재계약 기간 10월까지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번 계약기간이 되면 그 사람들 다시 재계약을 해 줄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체납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체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정윤섭위원 안 되면 재계약 하지 말아야지요.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잖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재계약을 사실상 안 해도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그렇게 봐주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쌓이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김기완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어차피 그 돈은 받아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결과, 노력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물론, 근본적인 문제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흐름들은 같이 고민하고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조례를 한번 뒤져봤는데 허가 취소사항에 보니까 두 번째 항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부분들은 어디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자체 조합에서 하고 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조합에서 징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합에서 징수해서 바로 바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조합에서 징수해서 요금고지서대로 상수도 분야에 또는 한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없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김기완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다른 문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문제이지만 영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개월 내지 않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겠습니까, 사용료도 안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 전기세나 이런 것 내면서 이건 고질적으로 체납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은 극단적인 경우 단전?단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부분은 체납을 독려하는데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조합에서 책임지고 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단전?단수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위배했을 경우 또 취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사용료 부분은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애초에 조례상에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되도록 체납되어도 실질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 한계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손을 보셔야지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또 가능한 게 뭐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월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그것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 확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란 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렇다면 다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고질적인 사람들은 물론 분류해 보면 되겠지만 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행정조치 하셔야죠. 그리고 받는 건 받아야 되겠고 또 문제가 있고 재산이 없으면 그건 나중에 결손 처리할 때 떨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던 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1/4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30% 이상이 체납된 걸로 나와 있지만 물론 여타의 사정과 정황들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체납 건수 줄이고 개선의 여지 가지면서 시민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전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체납 건수는 늘어나고 또 악질 체납자들만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어야지요. 물론, 행정 인력이 없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변화의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지적하신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인들도 체납하고 관련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확실히 해서 체납 독려와 함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재계약이 몇 월달이라고 그랬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재계약은 금년 10월입니다.

장동호위원 10월이면 거기 전 점포 일시에 합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전부 일시에 합니다.

장동호위원 아직은 기간이 있으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기준을 둬서 3회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한 두 번 1개월씩은 2~3개월은, 1개월은 이런 일반 점포에서도 밀릴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규정과 규칙을 둬서 3회 이상 임대료가 월차가 생겼을 경우 재계약시 불이익을 준다든가 재계약을 안 해 준다든가, 그리고 악덕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100% 징수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 주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백 개되는 점포들이 다 같은 물이 들어간다고요. 점점 관리하기 힘들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얘기하다 말았지만 어차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차피 해결해 나가야 만이 그 다음에 시민시장의 방향이나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개선안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있는 것 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애초에 이런 곳이었으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이주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접근해 버리면 영원히 시민시장은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란 말입니다. 그 틀에 맞춰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든 구조조정이 되든 간에 그 틀에 맞춰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만이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궁극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과는 다른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물론 지금의 그런 얘기는 있지도 않겠지만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의 현안들 가지고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장님이 아까 처리결과를 얘기했던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들이 보이겠느냐, 물론 이러한 계획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셨듯이 전기,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하면 안 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못 내면 손들어야지요. 불법 전대하지 말아야지요. 전전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인해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혹시나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인정해 주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 되는 거죠. 이걸 강하게 시가 공권력 세워야지요, 행정력 세워야지요. 민선이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지 올바로 난 시민시장이 제 역할 재래시장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5일장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들 간의 마찰이나 갭 그리고 매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뭔가 벤치마킹을 통하든 용역을 통하든 나름대로 해서 뭔가 해 보자,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데 다 인정해 줘 버리고 그리고 또 내부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들 자체가 내부 자체 내의 조그마한 이해 다툼과 문제로 인해서 시민시장 활성화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곪아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봐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담당자 혼자 가지고 되지도 않을 문제예요, 담당계장이 있지만.

이런 것들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가능한 문제이지 대충 모면해 보자, 이때 모면해 보자 하면 난 또다시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분양이다, 있을 수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 틀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도 실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조조정도 되고 진짜 영세한 업체들은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일장 기능에 맞춰서 쓰레기 수수료 주면서 거기서 5일장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인정했으니까, 재래시장 장터 5일장 틀로 가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자기 생존 방식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 들어와서 트게 한다든가 기능적으로 하나 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터서라도 할 수 있게끔 시가 그런 부분들 권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라도. 그렇게 해야만 저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지 보여주거나 대충 협상 가지고 끌려 다녀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가 아까도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갔다왔지만 나서는 수산물 중도매인들에 있어서 자리다툼의 문제 그리고 쉽게 말해서 경매에 있어서 밀수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 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접근도 못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1년여의 과정을 통해서 이건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칼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했지만 잡았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잡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정 능력에 대해서 따라와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지역 경제 부분의 시민시장 문제는 정리를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 분들 개인을 모독하거나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저번에 우리가 조례 바꿀 때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사업자등록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게 7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업자니까 그건 미달이 되든 내든 안 내든 간에 그것들 양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영세하니까 감당 못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해 가지고 여기 270군데 다 미등록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등록 하라고 의회에서 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할까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의 과정이 물론 대부분 국세이겠지만 거기 10% 정도는 지방세로 들어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부분에서.

물론 다 100% 안 낸다하더라도 영세한 업자들 그러한 부분도 같이 가 줘야 되거든요, 실은 세무서하고 협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등록에 대한 문제는 그쪽 관할의 문제라 하더라도 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시민시장 의원들이 같이 가 가지고 점심 한 끼를 먹더라도 카드 안 되지 않습니까. 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팔아주려고 하더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까지도 접근을 하면서 가 줘야 돼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 줘야 뭔가 재래시장의 기능도 갖고 그 사람들도 경쟁력을 가지면서 하겠죠.

저는 그런 관점 속에 접근해 내면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듣되 행정력을 세워서 가 줘야 된다 그래야 저는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일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안산시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니까 94%,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도시가스 공급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안산 시민들이 타 시?군 주민들보다 많은 경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아직까지도 공급을 못 받는 불합리한 세대도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부분의 단독 필지 부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94%에 이르고 있고 일부 제일 늦어지고 있는 데가 안산동, 팔곡1동?2동 이쪽에 50%에서 한 7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에 다세대가 입주해 있는 그러한 주택의 일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에 다세대주택들이 3세대 이상은 입주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도시가스를 입주자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의 단독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 양쪽에는 도로가 편성이 돼서 거기까지는 관이 매립이 돼서 양쪽의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데 가운데 단독 필지만큼은 거리상 제한을 받아서 공급을 못 받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단독필지라는 이유로 가스 소모량이 적다는 이유로 공급을 못 받는데 그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에 있는 일부 단독주택의 경우는 도시가스 측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보급은 우선 순위에서 조금 늦어졌지 않는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 그런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데는 거의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 그러는데요. 저희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천리 도시가스는 거리상 문제를 두고 해결을 안 해 주고 주민은 옆집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자기는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일반적으로 주택이 분산이 돼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 경우에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자료 주신 41쪽 고용촉진훈련 위탁 현황을 보면 훈련인원이 108명중에 중도 탈락자가 24명 그리고 수료자가 84명인데 취업자가 27명뿐이 안돼요. 취업률이 한 30%도 안 되는데 취업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취업률은 고용촉진훈련 경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창일위원 이렇게 취업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그런 가요, 아니면 기업체에서 거부를 해서 그런 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업체에서 또 저희가 취업광장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기대치하고 업체에서 찾는 인력하고의 갭들이 있어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걸로 대략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정부나 행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촉진훈련을 시키는 것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런 사업을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기능인들 배출이 그나마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기능인들을 배출을 해서 취업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는 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요. 청과물이나 안산농산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예전에 국제청과 부도나면서 미납된 관리비 받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관리비 못 받아서 그 당시에 전자정보시스템 그런 것 압류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청과 도매 법인 취소시키면서 경매시스템을 압류시켰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유찰돼 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으로부터 통고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래서 최근에 계속 우리가 알아보는데 실무자들도 바뀌다 보니까 관계를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준우위원 그렇지만 2년 동안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은행에도 같이 들어와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신한은행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얼마나 됩니까? 미납된 돈 받을 돈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전체 금액이 6,600만 원이거든요.

이준우위원 안산시에서 받을 돈이 1억원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억 2,400만원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래서 계속적으로 채권 압류된 것에 대해서 알아봐 가지고 조만간 조치를 취해서 안 된다면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내가지고 과징금을 처분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빨리 처리하세요. 처분하게 되면 1억 몇 천만 원 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글쎄, 전자경매시스템만 6,600만 원인데 채권자가 4명이거든요. 아마 다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3차까지 했다고 그랬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3차는 안 했습니다, 1차, 2차.

이준우위원 3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이준우위원 2차까지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차, 2차가 똑같은 금액 6,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안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어차피 신한은행도 같이 물려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채권자가 네 사람이니까 공동으로 하면,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거의 받아도 얼마 안 된다는 것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워낙 전자경매시스템이 옛날 것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지요.

이준우위원 큰 일 났네. 그런데 작년에 합동청과가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안산시에서 1억원 가까이 9,975만원 물어준 것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어째서 물어줬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내용도 제가 지금.....

이준우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받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바로 해서 받아서 하도록.....

장동호위원 농수산물 청과부터 수산물까지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17개 됩니다.

장동호위원 117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 출퇴근 차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까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 되고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농수산물 옆의 산을 절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부지확보 문제요?

장동호위원 부지확보. 130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17개요, 중도매인들.

장동호위원 우리가 농수산물 2층, 3층 주차시설을 가서 확인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지상의 주차이용은 거기 이용객들이 해야만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 상인들이 평면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고 있을 거예요, 2층, 3층 운동장 만한 주차장들이 텅텅 다 비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나가는 건데 관리사무실에서 2층이나 3층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평면주차장은 거기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된다면 주차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익요원 또 직원들 아침에 제일 복잡한 시간이 1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2, 3층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사원들이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방송 또는 각종 회의 시 중도매인들이 2, 3층을 이용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한 두 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로만 해서 안 될 때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거기 이용자들의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농수산물이 활성화가 안 된다. 또 거기를 이용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애들을 먹고 있고, 나 같은 경우에도 자주는 안 가지만 가다보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대부분 그것을 보면 거의 고정 배치돼서 아침에 갖다 대놓고 저녁 때 빼 가는 차들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 갔을 때 소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한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아침에 거기 차 대놓고 저녁때나 끌어가고,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들은 관리소가 있으니까 관리소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힘은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된다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고, 청원경찰들이 와서 한다는데 청원경찰들이 다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분을 못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렇지요.

장동호위원 거기에 지금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손님 유치를 하려면 자기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옥상주차장을 이용해줘야 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대부분 중?도매인들이 그 사항은 알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알면서도 편안한 것.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전에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중?도매인들한테 표를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장동호위원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무슨 아파트 해서 차에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거기도 상인들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시켜서 차에 꼭 부착시켜서 달고 다니게끔 그렇게 되면 거기 청원경찰들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유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속하려면 차를 구분을 못하니까 단속할 길이 없다고요. 그건 소장님이 나가서 하셔도 구분을 못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중?도매인들이나 종사자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2, 3층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안 붙이고 아래층 노외주차장에 세우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줘도 안 붙여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인회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상인회 있지요.

장동호위원 상인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끼리 자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자기 종사원들도 거기 점포 사장이면 사장이 노외주차장에 차 못 대게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수차에 걸쳐서 법인들 노조대표들과 많이 해 봤는데 앞으로 주차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장동호위원 그 주변에 대형주차장 만들어 놔도 그 사람들 거기 걸어갔다 걸어오기 싫어서 자기 점포 앞에 차 세워 놓는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글쎄, 주차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주차난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게 관리소이에요.

정윤섭위원 종사원들 차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종사원들 차가 한 300여 대입니다. 300여 대가 개인 자가용이 아니고 화물차가 대부분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낮에 보면 화물차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승용차들이지.

정윤섭위원 그것만 계도해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계도를 많이 했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를 해서....

정윤섭위원 주차장을 자꾸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가서 봤거든요. 사무실 앞 동에 야채 파는 데 그 위에 주차장, 그 위에 가면 바닥을 전부다 아나방으로 깔았을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안 깔았어요.

정윤섭위원 지금 철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철판이에요.

정윤섭위원 지금도 물이 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새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것을 빨리, 제가 ’97년도부터 주장하던 것이 여태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다음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 벌써 6, 7년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안하고 이제 또 반영이 안 됐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먼저 계신 분도 열심히 했지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 못 들어가요, 빗물이 떨어져서. 주차장 정리해 놔야 주차장을 사용하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번에 꼭 좀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농어촌진흥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반월동 외 4개 동 지역 수혜자 53명에게 지급되는 지역특화사업비 4개 동에 322만 2,000원에 비해서 53명이 1인당 평균 따져보면 6만 1,000원꼴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동 같은 데는 752명에게 6,945만 4,000원, 배당량이 1인당 9,200원꼴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크기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면적 비율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지금 안산시에도 물론, 공업도시이며 문화도시라고 그렇지만 안산시에 시흥시 못지 않은 많은 농업인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물론, 대부도 같은 곳은 포도로 유명하지만 이쪽 양상동이나 수암동 같은 곳은 채소작목반이 있어서 채소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도매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수수료를 빼고 나면 농민소득이 굉장히 저하되고, 시내 몇 곳을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서 농민과 시민이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좀 더 확장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직거래장터는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직거래장터는 저희가 시설을 깨끗하게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는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부지 확보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직거래장터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현재 다농 앞 성포 농협 뒤에 그쪽에서 작목반이 허술하게 천막을 쳐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규모 영농인들이 어떻게 부지를 매입해서 장소를 제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그쪽에도 올해 주차장을 조성해서 유료화 시킨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작목반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지만큼은 주차장 조성을 하지말고 계속 직거래장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와 앞으로 계속 직거래장터로 운영하도록 협의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부지를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제일 첫째는 부지확보인데 그것이 작목반이라든지 농가에서 부지제공이 된다든지 그렇게만 되면 저희로서는....

김창일위원 상록구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포 농협 뒤에 한 곳이 있지만 다농 그쪽에는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유지 같은 부분이 있으면 시유지를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장터라는 것은 사람 왕래가 많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야 하는데 시유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검토해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직거래장터로 활용하겠지만 상거래가 잘 될 수 있는 장소를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구제역 공동방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73쪽에 보면 지역별로 해서 구제역 방제를 연 52회, 연 100만 원씩 지원해서 구제역 방제하고 있는데 연 52회로 나눠보니까 6일에 한 번 꼴로 구제역 방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매주 수요일마다 공동방제단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똑같이 소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같이 소독도 하지만 매주 수요일에 꼭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확실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창일위원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사람들이 방제단장인데 이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축사 톱밥사료가 있는데 톱밥을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해 오고 있습니까, 톱밥 구입장소가 어디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은 톱밥을 수거해서 공급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가 인천 제재소 이런 데서 수거해서 농가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중간업자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중간업자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면 1톤당 가격도 전부 틀린데 1톤당 가격이 틀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톤당 가격이 지금 5톤 차 1대 기준해서 평균 35만 원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리라든지 운반상의 조금 어려운 지역은 조금 더 받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한 38만 원 정도, 4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톱밥가격은 그렇다고 치고 시보조비가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보조비는 1톤당 6만원 기준해서 1대당 30만 원 해서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창일위원 1톤당 기준을 비교해 가지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장동호위원 이것은 수시로 사용자가 신청하면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톱밥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사가 가축을 사육하면서 톱밥이 오래 되고 그러면 농가마다 사육면적이라든지 사육두수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겠지요. 일단 시의 50% 보조를 받으려면 시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한테 신청하는데 저희가 교체하면 현장확인을 하고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물량 같은 것은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축사면적을 200평 기준으로 해서 연간 소요량이 50톤입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200평당 50마리, 젖소는 28마리, 돼지는 100두가 기준인데 대개 이 기준 이상으로 사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밀사육을 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는 좀 더 빨라지고 톱밥 소요량은 사실 더 듭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현황표를 보면 더블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장이 둘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재가 잘못 된 겁니까? 75쪽에 심재기, 77쪽에 심재기, 77쪽에는 35톤, 75쪽에는 25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75쪽은 2002년도이고, 77쪽은 2003년도입니다.

장동호위원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구분인데, 2002년도부터 2003년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74쪽, 75쪽은 2002년도 구입현황이고요.

정윤섭위원 지금 톱밥만 가지고도 폐수가 방출되는 것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만 제대로 교체하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폐수가 방출되는 것을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발효우사 하기 전에는 축사별로 간이정화조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가 워낙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사실 정화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지원사업은 사실 실패로 끝나고 그래서 톱밥우사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리만 잘 되면 거의 분뇨 유출이 안 됩니다.

정윤섭위원 보면 안산천이나 화정천 같은 경우는 거의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사실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축산폐수 유출을 걱정하는 것은 임대축산농가는 지금 톱밥우사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 반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가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데 내년도까지 축산등록제를 실시하거든요. 등록제를 실시하면 당분간은 규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육 두수 조정이라든지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기업지원센터소장님, 91쪽 반월공단 공해업종 입주제한을 위한 추진 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입주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입니다.

저희 시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는 산단공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자체가 산단공에서 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 동안 산단공이나 도에서 추진한 상황을 여기에 내놓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현실적으로 저희가 허가 규제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에서도 그게 권한이 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산자부에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배출업체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서도 도로 그런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어떤 제의한 적도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난번에 건의는 했는데 그 상황이 먼저 회의석상에서도 도의 과장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화공단까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배출업체 환경단속을 통합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런 답변은 다각도로 받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적에 소장님 거기 같이 있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도지사님한테 이양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직 안산시 이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르다는 이유가 뭔지 내가 다시 반문을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도 그때 정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서 지금 답변 요지는 지사님은 명확하게 안 했지만 실무 국장님이 답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월공단만 아니고 시흥시도 같이 공단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기관이 시에 있든 도에 있든 효율성 면에서는 도가 어쩌면 더 효율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의지를 얘기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시에 이관할 의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자의 얘기는 못 듣고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 다시 반문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나 버렸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가 돼 가지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본계획이 산자부에서 바뀌게 되면, 변경 고시가 되면 도에서 그 고시에 따라서 제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기본계획만 산자부 바뀌면 도에서 거의 배출업체는 시화공단 수준으로 똑같이 같이 맞춰서 제한할 걸로.....

정윤섭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제한을 해야지 도나 다른 환경부 같은 데서는 제대로 모를 거라고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적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주장을 자꾸 하는데 넘겨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자꾸 저희가 건의하고 이번에도 시장님이 지휘보고도 이번 월요일날 해 가지고 도에서 산자부로 가고 이러는데 지금 활발히 상급기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맨 하단에 5월 7일날 반월공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의 건이 이건 어떤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기본계획은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서 입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지 제한한 산자부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시를 하는 내용이 기본 반월공단 관리 기본계획을 이렇게 고시를 해 놨어요, ’99년도에. 그래서 그 계획 중의 일부를 공해업종 뭐뭐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제한한다 이렇게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그것을 바꿔달라 그 뜻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산자부로 이게 기업변경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건의할 적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산단공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산단공에서 산자부에 지금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건의는 장관님 오셨을 때 건의해서 보고는 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단공을 경유해서 건의하도록 조치를.....

정윤섭위원 우리가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꾸 건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103쪽, 각종 임대료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인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수납 결과 체납액이 1,581만 8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 공유재산이 대체 어느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식당하고 매점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수산물 내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아니오. 관리동에 있는.

장동호위원 그것도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체납 원인이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식당은 당초에 2003년도 8월달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임대료가 2,500만원인데.....

장동호위원 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연 2,500만원인데 1,000만원만 납부하고 1,500만원 아직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식당 하나만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식당. 거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하나입니다.

장동호위원 기타 잡수입 있죠, 체납액이 3,866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체납 내역이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작년도 법인이 변경되면서 그 당시에 시설사용료를 안 냈습니다.

장동호위원 누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법인에서요.

장동호위원 농수산물 자체 법인에서 안 낸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이것도 7월말까지 내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2003년도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참고로 2003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 납부한 전기요금 있죠, 그게 얼마며 또 그 중 시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한 요금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호위원 예. 2003년도요.

그리고 전기요금 저번에 내가 한번 물어봤던 건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저번에 장 위원님이 물어봐 가지고 법인이 직접 납부하라고 해서 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게요.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던 것 직접 받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플러스해서 장동호 위원님 말씀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줄었어요. 재산이 줄었습니까? 부과금액이 어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002년도는 전체 고추방앗간, 약국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2003년도는요? 2억 1,248만 5,26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었잖아요, 공유재산이 어떻게 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까 내용 속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식당하고 매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약국, 고추방앗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농협 거기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농협 은행하고요.

김기완위원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 단위로 계약하기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년입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재계약 다시 다 하나요? 계약단위가 2년 단위면 마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재계약이 내년도입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작년에 다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작년에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했으면 2003년도가 기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기완위원 2002년도에 비해서 공유재산 부분들이 가치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저희도 객관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2003년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적어서 의심이 갑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한 게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하고 우리 재산 관리 진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다 재산 가치 먹여줘야 되는 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현실성 있게 없는 재산도 다 만들어내야 되고 다 지표로 화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실제로 현실화되어야 되고 이번 과정 속에서 또 보면 물론, 비단 농수산물만의 문제 아니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농어촌진흥과 어촌체험관광마을 하면서 국유지 매입해 가지고 다 유상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땅 무상으로 점용한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 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임대료 자체도 실질적으로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겠지만 산정료 자체가 근거를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가치에 맞게끔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항상 가격은 그대로 있다면 말이 됩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153쪽 법인 및 중도매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 있죠, 도매시장 법인 16건, 국제청과 주의 1건 그랬는데 내용이 뭡니까? 안산수산 경고 12건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이게 뭐냐하면 경매사 현황비 확보 또는.....

장동호위원 경매사 현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경매사 확보를 몇 명해야 되는데 안 했다던가 그랬을 때 경고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경고는 어디서 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관리사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구체적인 간략하게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나왔으면 준비를 죄 해 가지고 오셔야지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충분히 안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시장사용료에 있어서 관리비말고 채소동에 중도매인들 사용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점포 임대료 같은 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점포 임대료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관리비라고 그런 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관리비도 없어요. 시장사용료를 우리가 법인한테 징수를 하는데 법인에서 청소사용료, 공공요금 그런 걸 일괄 징수해서 같이 우리가 매출액의 50/1000을 징수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청소사용료, 공공요금 그런 것 포함해서 총 경매한 물건 있죠, 매출액의 50/1000을 우리가 징수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사용료입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임대료에 대한 개념도 거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임대료 포함이 안됩니다.

김기완위원 임대료 포함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건 다릅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다른 부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별도 공고 내 가지고 공고 입찰 경매해 가지고 하는 임대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기완위원 법인하고 우리와의 관계 문제이지 또 그 사람 법인하고 중도매인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죠.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도 합니까? 사용료가 과다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법인하고 중도매인의 관계는 아마 공공요금이나 청소요금은 매출액에 따라서 몇 %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참고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답변, 질문했던 것 다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은 합동농산 손해배상 소송건이 되겠는데 개설 당시에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시 신청 공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탈락했다는 피해를 보상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판결대로 맞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맞죠?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청과가 그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허가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허가가 1월 3일날 연휴를 끼워서 아마 4일날 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요. 기억 안 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연휴를 끼고 그런 기억은.....

이준우위원 없으면 속기록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고,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해서 이렇게 잘못된 건 맞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결 전에는 각종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같이 소송을 대비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자가 없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최종 판결에서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판결 났기 때문에 제가 혹시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판결 내용하고 상당히 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을 봤을 때 국제청과 시장이 행정절차 상 문제 있는 것을 앞 전 박성규 시장이 재직할 당시에 이것을 해 준 거예요. 해 줬는데 국제청과시장에서 한 1억 여원 가까이 돈 우리가 못 받고 있고 또 다시 합동청과에 1억원, 9,975만원 또 물어주게 됐다고요. 지금 이것 물어주게 된 것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물어줄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소송 배상금에서.....

이준우위원 이것도 전부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걸, 시민들이 이걸 소송 걸어야 됩니까?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박성규 시장이 시켜서 한 거예요? 아마 시장님 결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박성규 시장님 계실 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당초에 법인 지정을 할 당시에 공무원의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런 거거든요.

이준우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가 몇 년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도매시장 법인을 국제청과로 지정했는데 지정 당시에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그런 판결이 난 겁니다.

이준우위원 허가가 난 게 ’95년도에 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95년도면 민선시장 때.....

김기완위원 송진섭 시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민선시장이 아닙니다. 관선시장입니다.

이준우위원 관선 시장 때 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송진섭 시장 때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농수산물시장 생긴 지가 언제인데 그때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95년도 6월 26일날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했습니다, 국제청과.

장동호위원 최순식 시장 말기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제 올라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002년도에 소송을 한 겁니다. 합동농산....

장동호위원 그때 마무리 안 된 거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마무리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다가 작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소송이 많이 됐는데 처음에 합동청과에서 국제청과에 지정을 잘못했다고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소 사유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청과가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낸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최순식 시장 때 그걸로 인해서 민선시장 초기 송 시장했을 때 그때 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국제청과하고 합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때 배점을 했는데 국제청과가 1위고 합동농산이 3위였었나 봐요. 그런데 공무원이 금품 수수료 행위를 함으로써 이렇게 자기네가 지정이 안됐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국제청과가 받은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지정은 됐죠.

이준우위원 그리고 그 바람에 물어준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이준우위원 물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대로 물어주고 가만있을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더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연구해서 해 주시고, 그 뒤에도 또 있는데 자꾸 답변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금 징수대에 대해서 해 놓은지 한 5년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요금요?

이준우위원 예. 한번도 사용 안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안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1억 4천만원 예산 들여서 해 놨는데 한번도 사용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도매시장 실 이용자들이 요금을 받게 되면 도매시장 이용 기피 현상에 따른 그래서 아마 요금 징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차량 진?출입 문제되면 이것을 철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준우위원 그때 하시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이준우위원 그게 아니고 철수하면 또 예산 낭비 비난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얼마 전에 안산시 정문, 후문 전부 주차요금 징수대 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이쪽으로 이전하면 안됩니까? 됐을 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수산물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징수대는 약간 지금 현재 시에 설치된 것보다 구형입니다.

이준우위원 못쓴다 이 말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글쎄요, 못 쓰는 게 아니고 수리해서 다시 쓰도록 해야죠.

이준우위원 수리해서 많이 쓰십시오.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 과정에서도 9천 평을 도시계획 확보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넓힌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나는 주차공간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주차공간 충분해요. 왜 충분하다 라고 얘기 하냐면 위원님들 말씀 중에 주차표준관리 시스템인가 도입해서 바로 시행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휴 대수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1천 평 규모를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더 확장한다 라면 지금 현재 규모로써도 나는 주차공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물론, 과장님께서 조사를 다 하셨다고 얘기했지만 교통량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이 있어 가보더라도 거의 아침 되면 한양대 앞에 환승되는 부분들 인근에 다 대고 나와서 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 주차 요금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차공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저번에 예결위 과정 속에서도 논의했지만 지하도 물론 지금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거나 그리고 수산동에 있어서 옥상 그것도 나름대로 이후에 옛날에 지었을 때 그걸 나름대로 뭔가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 라는 집행부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충분히 활용해 내면 부지에 있어서 부족한 측면도 충분히 감당해 내지 않겠는가, 물론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면서까지 안산시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인정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가지고 감당해 내지 못할 바에는 내부적으로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 내면서 해 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좀 해 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차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다고 하니까 바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9천 평 늘리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 다 밟아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수산물시장의 실태를 보면 농협공판장이나 안산농산물의 채소매장이 주차장 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 3층은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를 매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또한 경매 시 물건을 출하주들이 많이 가져오면 전부 주차장에 쌓아놓고 경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도매시장에 가보면 전부 매장 안에서 경매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안산농산물도매시장은 주차장 내에서 경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매장을 확보해서 주차장도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매장 확보도 충분히 해서 경매 같은 것도 매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아까 저희들도 확인하고 왔지만 주차동의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도 입구 자체가 잘못 돼 있습니다. 물론, 표기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활용도가 실은 낮고, 그 문제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저는 실용성이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외부 사람들 놓고 차 들어가고 하는 문제, 이미 다 파킹해 놓고 했을 때 실제로 와서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미 다 설치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해 내면 실제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도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물론, 소매도 있지만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그 유휴 면수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 근거를 주차면수 부족으로 항상 얘기하면서 평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보다는 차라리 경쟁력의 제고나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 있어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접근해 낸다면 이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이후에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배치를 해야 만이 9,000평을 까서 하더라도 가능한가 이러한 관점들이 명확하게 논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막연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연녹지로 바뀌었지만.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실이익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관광통상과장님, 컨벤션센터의 경정장사업은 취소가 된 것이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동안 컨벤션센터에 경정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전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들어간 비용은 컨벤션센터 부지와 그 일대 89만 5,000평....

김창일위원 아니, 토지가 아니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토지매입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발의 바운더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90블록을 주체로 해서 그 일대를 컨벤션센터 부지를 경정장을 유치해서 만들겠다는 컨셉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3,000만 원 가량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뿐이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나머지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토지매입비, 경정장 컨셉은 일단 대부도 쪽으로 유보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해양레저단지는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그 뿐만이 아니지요. 경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벤치마킹 간 적도 있었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간 예산도 있고, 또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용역비도 들어간 것이 있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타당성 용역비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경정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는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김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컨벤션센터의 경정장 설치는 취소시켜 놓고 대부도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맨 처음에는 컨벤션센터 부지 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염두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만 주안점을 둬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대부도에 현재 마린레크레이션존이라고 불리는 남동 일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으로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트라이를 할 때는 대안을 놓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컨벤션센터 부지가 가장 우월하고 좋은 여건이지만 대안으로써 대부 남동도 좋다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의견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받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일단 국책사업이고 굉장히 조성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곧 시의회에 설명회라든지 홈페이지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 좋을 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오픈해서 수용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대부도 관광개발사업 종합추진계획에 보면 대형사업 경정장까지 21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 예산규모를 생각해 봤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도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1개 주제별로 섹터가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는데 그것은 대부동종합발전계획상에 용역의 결과거든요. 한마디로 대부도 전체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해양레저단지로 갈 수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좋겠는가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도는 잘 아시겠지만 국?공유지 포지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유지인데 아무리 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의 땅에 개발한다고 딱 선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공유지화가 어느 정도 수행된 이후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물론, 주민 제안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먼저 제안해서 가능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토지를 선 취득해야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김창일위원 까다로운 게 아니라 도나 시가 어떤 주관만 있으면 도시계획변경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니, 도시계획변경 결정해서 할 사항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토지소유주가 엄연히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규합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김창일위원 시간이 걸리지만 2002년도 9월까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준공이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럼 용역보고 준공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책정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총 사업비에 대한 규모는 지금 타진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개발 제안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이 있고 투자할 만한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1개 섹터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눠있지만 다 매력이 있고 투자할 만한 곳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투자할 만한 곳을 선별해서 거점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밑그림은 21개로 자잘하게 나뉘어 있지만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기도 하고 관광단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지금 21개 사업 중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용역을 줬으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라는 게 나와 있어야 이런 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장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용역결과에는 47만 평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그것에 대한 개발비용을 따졌을 때 골프장 하나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에 대해서 다 비용을 뽑을 수 있을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김창일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또 관광사업에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성이나 지역특성을 살려서 부분적으로 관광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대부도라는 특정지역을 집어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산시가 잘못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현재 대부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사동 블록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일단은 가시화 될 수 있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자가 어느 정도 토지수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저희들한테 접근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줘야겠지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혹은 유원지면 유원지로써 이쪽이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그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 단계까지 하는 게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을 꼭 대부도에만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은 사동 블록에 대해서는 해양레저단지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대부도를 천혜의 관광자원의 보고로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관광자원에 대해서 따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또 2003년도 12월 23일에 김홍도 문화콘텐츠 안산의제21 토론회를 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때 변영섭 교수도 참석했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참석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토론회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단원 김홍도와 안산의 관계 또 단원 김홍도가 갖고 있던 생애와 예술세계에 대해서 토론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변영섭 교수의 주제 토론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제가 참석을 했어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변영섭 교수는 나름대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고, 나머지 진준현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산과의 관계를 잘 부각시켜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창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변영섭 교수는 표암 강세황 선생 표암연구록을 냈던 교수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양반은 강세황 선생이 현재 수암에 살았다는 특정한 문헌을 근거로 해서 책자를 발간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변영섭 교수 같은 경우 지금 단원문학콘텐츠를 화랑유원지에 설치한 것을 반대한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읍성 복원사업은 벌써 12년 전에 계획된 사업이었음에도 여태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규모도 1만 2,000평 정도가 됩니다. 읍성을 복원하면 문화재로써의 가치도 있고 또 표암 강세황 선생이 거기에서 거주했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읍성에 관계된 자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곳에 읍성을 복원하고 단원에 대한 유적이나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관광으로써의 가치관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되는데도 꼭 대부도만이 이렇게 대형사업 21개씩이나 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역사적인 자료가치는 복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분통이 터져요.

또 더군다나 본 위원은 요즘 안산향교복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안산향교가 1960년도에 폐쇄됐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문화관광사업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옛날 고려 읍성이 있던 곳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안산의 뿌리가 되는 그곳에 역사적인 자료를 보관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관광사업으로써의 가치도 있고 안산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도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대부도 바다만 있다고 대형사업들을 거기에다 유치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대부 쪽은 해양레저라는 테마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그대로 복원해서 그것을 역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도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재 측면에서 복원하고 고증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관광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진지한 가치만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락적인 요소도 관광으로써는 훌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복원을 해서 문화재적으로도 굉장히 고품격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복원하는데 신경을 써야겠지요.

그런데 일단 관광에는 문화나 고품격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레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용인의 에버랜드 있지요. 거기 용인이 바닷가라서 에버랜드 해서 그 많은 외부 수입을 유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안산지역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상반되는 성격인 것 같지만 문화관광콘텐츠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해양레저단지라는 개발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추진사항이 초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원에까지 다 검토를 아직까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콘텐츠사업의 한 일환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시가 많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세입을 얻을 수 있는 구상 자체도 좋지만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자료 좀 부탁할게요. 열병합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4호기 연료변경 때문에 안산시와 STX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과 나름대로 산단측 시설 연료뱅크 하면서 대안들을 내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진행과정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플러스해서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5기가 있나요? 보일러가.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5기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서 대기오염측정도 측정하게 돼 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기준이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측정은 상시측정이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측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자체에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들 안산시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냐고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열병합발전소에....

김기완위원 여섯 가지 항목 그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 데이터가 항상 뜨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자료는 볼 수가 있네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자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섯 가지 부분인가요, SOx, NOx, 미세먼지까지 이런 부분들 5월말까지 1년 정도 해서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열병합발전소가 전기도 생산하나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전기생산도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어디에 팔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도 한전에 전기를 팔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한전에 팔고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면 발전설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역환원사업을 하게 돼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STX도 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발전설비 3급 정도에 분류되어서 지역환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STX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자료도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것은 아마 산업용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아마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이것들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STX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정윤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유소 문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1차적으로 나라 정책적인 틀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 된다고 그랬죠,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국세의 종류에 들어가는 부분들 알고 계신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특소세와 주행세 해서 대략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교통세가 주행세인가요, 교통세와 주행세가 좀 틀리죠. 교육세도 들어가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교육세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거야 어차피 나라 정책적 측면에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 직접 같이 함께 가보고 노력은 했지만 안산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차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확인했지만 지난달과 오늘 갔던 주유소와의 갭을 보더라도 한 100원 정도의 차이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속은 단속대로 해야 될 부분은 엄격히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도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실은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순발력이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고 있지 못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담회 부분도 아까도 확인했지만 모 업체 사장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실은 저희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휘발유가 너무 고가라고 해서 민원이 어제오늘에 된 것이 아니라 몇 년 된 것이거든요, 자율화되고 나서부터 민원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온 것이 발견할 수가 없다. 또 경기도주유소연합회에 담합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을 고심 고심하다가 할 수 없다.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주유소를 플래카드로 걸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덜 하면 자율적으로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내 쪽은 비싸고 외곽 쪽은 쌉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외곽지역에 가서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다 좋은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고 집행부도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1차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도 확인했지만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써의 안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수요처가 큰 공장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월 단위로 끊는,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D/C나 이러한 인센티브들을 적용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해 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봉이거든요. 그게 바로 일반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큰 회사나 이런 데서는 아마 다이 다이로 붙어서라도 할인 받아서 계약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세 많이 붙여서 큰 틀에서도 업 되지, 두 번째는 또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니까요, 이 사람들 자체는. 안산시민 자체는 뜨내기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봉인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물론, 시가 나름대로 아까 플래카드를 거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있어요. 이번에 서울 보니까 휘발유값 지역별로 400원 이상 차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민단체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발표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들이 자기 사이트를 운영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아시지요. 국비 지원되고 있는 소시모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실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데모도 하고 시민들한테 뭔가 홍보도 해주고, 실은 그래서 돈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 하는 부분들이 플래카드도 걸겠지만 소시모 이런 사람들이 직접 조사하고, 또 시민한테 알려주고 필요하면 데모도 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만 되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시는 한계가 있지요. 그 사람들 돈주는 이유가 그런 데서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보도에 보면 서울 시내에도 지역별로 휘발유 가격이 편차 있어서 최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차이 난다고 에너지시민연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에너지시민연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하는 방법의 연구를 했는데 그 분들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밖엔 없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싼 지역을 이용한다 그런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단체하고 협의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까 이준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안산시가 계약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료 해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 금액이라든지, 안산시 차량 유류 계약 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료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57쪽,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에 대한 활동 과정들 또 이후 계획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들이 쭉 나와있고, 또 김창일 위원님 통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하나의 부분이지만 57쪽 원시-소사선인가요, 원시-소사선 화랑역을 단원역으로 바꾸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건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5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예. 59쪽입니다.

전철역 개명 추진에 대한 이 부분 나름대로 서로들 담당 해당과 하고 건교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해당과는 아무리 역명 개칭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랑유원지 일대가 단원구청, 문예회관 또 저희들이 단원풍속마을을 조성하겠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굉장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단원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집적시설이 많아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김기완위원 아니, 잠깐만요. 알겠어요.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 협조 받아서 하셨다는데 이게 철도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교부 소관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철도청입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 소사-원시선을 중심으로 한 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 광역철도과가 아니라 일반철도과로 알고 있거든요. 건교부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여길 담당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여긴 철도청으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화랑 노선은 새로운 노선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안산 지하철 4호선의 공단역은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이 맡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승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사-원시선은 건교부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건교부 일반철도과요, 광역철도과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단원역도 좋지만 단원 김홍도역도 불가능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단원 김홍도역이요?

김기완위원 단원역이 아니라 단원 김홍도역.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적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받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단원 콘텐츠를 하겠다라는 단원 김홍도역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상품성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단원이라는 게 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김홍도까지 붙여줘야....

김기완위원 같이 하면 더 더욱 더 이름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써도 상관없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 건교부에서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실제로 역명이라든지 이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철도청이 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문화관광콘텐츠추진위원회 구성됐지 않습니까? 추진위에서 논의해서 좀더 이것들이 확실한 지방자치단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범시민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 대단히 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관점 속에서 콘텐츠추진위원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왜 대부도에만 편성되어 있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관광콘텐츠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자의적인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시장님께서도 풍도, 육도 이쪽 대부도로 해서 같이 경유했지 않습니까. 이 노선이 지금 있는 건 아니죠, 거긴 잘 모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여객.....

김기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없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기완위원 저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 개발한다면 물론, 소관 부서에서 내일 모레 다시 얘기하겠지만 관광분야니까 예를 들어서 풍도나 육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맛들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까지 또 거기에 대한 관광자원까지 같이 함께 해서 넣어줄 부분들 필요하지 않는가, 실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이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사유지에 있어서 도시계획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어렵다 한다면 그 노선을 틀어 육도는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경제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학습장도 되는 거고 또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동해의 맛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수심도 깊으면서 깨끗하고 이런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풍도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 자의적인 부분이지만, 다 전문가 통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풍도 자체도 발전소 있지만 상류에 은행나무가 약 500년 넘은 게 두 그루나 있지 않습니까. 500년 짜리의 두 그루 그 밑에 약수가 흐르고 있고 이것 자체는 충분히 아까 말씀했던 상품화한다면 큰 나름대로 아주 이건 예를 들어서 1만 명 이상의 효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한 벨트의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해 내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호수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50년짜리 60년짜리, 100년짜리 넘은 것은 다 보호수지 안산의 시목이 은행나무예요. 좀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관광자원화하고 안산을 알리겠다고 하니까 보다 쉬운 길을 자원화해 내면, 여기서 언론만 조금 알려내면 엄청난 관광 특수효과 인프라 형성이 되는데 시너지 효과 형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쉽게 못 하고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는 길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겠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내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 보이는데 아마추어가 봐도 왜 그것들 개발을 못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노선에 대한 문제도 고민 한번 해 보고, 그게 적자노선이고 정체 노선이면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하면서 띄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면서 구체화됐을 때 해양레저단지가 되든 첨단단지가 되든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막연해져서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이 부분 어차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위원님들 서로 봐야 되니까.

제가 실은 한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기간의 한계, 일정상의 한계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봤던 부분 중에 보조금 부분을 봤어요. 저희들이 알기에 보조금에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지만 잘 아실 겁니다.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일반보조금 있지만 풀비하고 민간자본보조 했던 부분 답변 과정 속에서, 이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사업들이 있습니다. 풀비사업 2003년도 정산서, 정산 검사서죠? 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더 구체화해야 될 부분이 풍도 공해방지사업에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 2002년부터 예산 집행됐던 내역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정산서 및 정산보고서를 같이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반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한 정산서, 정산서에는 정산보고서 같이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풍도에 공해방지사업 했던 부분에 대한 2002년, 2003년 국비로 지원됐던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서까지 원본 같이 해서 다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기본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에 현황이 나와 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주시라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정산서는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정산서에 정산검사, 보고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이준우위원 역전주유소에 시에서 기름 쓰는 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이준우위원 역전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가 1,379원 그 다음에 시에서 쓰는 게 1,205원, 그러면 174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일반 소비자보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싸게. 그래도 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하는 건데 안산에 제일 비싼 데가 1,432원 그러면 시에서 쓰는 것하고 227원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자료는 5월달 자료고, 이건 6월 17일 자료입니다, 시에서 계약된 내용은.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유가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아까 엘지주유소 갔을 때 1,416원이었잖아요. 그래도 한 200원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1,205원에 사니까. 대충 그렇게 되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이준우위원 보니까 차이가 엄청 나는데 홍보 잘해서 일반시민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계약된 내용을 달라고 그랬던 내용인데 이것은 시 관용차량에 넣을 때 그때 사용하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관용 차량에 사용하는데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자나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어느 정도 남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줘도 그 사람들 남으니까 주는데 그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홍보 잘해 가지고 시민들도 싸게 살 수 있도록 그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문제는 실은 끝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자료 주니까 바로 언론에 떠서 언론에 바로 공표하지 않습니까, 안산시 전국에서 최고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공표되고 인터넷에 떴고 이미 다 일간지에 다 떠버리고 이걸 가지고 또 악순환 되는 거고, 진짜 어려운 체감에 또 같이 이중고 된다는 거예요. 이것 이중고가 아니고 삼중고죠. 물가인상 되어서 그렇지 세금 또 높아져서 그렇지 세수 부담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안산시에 대한 체감경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시로 들어와서 이게 삼중고예요, 삼중고.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대책은 없고, 대안은 없고.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환 오늘 감사 첫날이라 그런지 증인들의 답변 자료가 간간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8일 감사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시장의 대형화재 시 사고가 크겠다는 그런 감사를 하시면서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들을 체크, 월?주별로 내지는 분기별로 체크한 자료를 첨단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체납자들을 보면 전기, 상하수도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허가취소가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또 20일 이상 오픈해서 사업을 안 하면 또 허가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에 대한 부분은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계, 벌칙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도화해서 제도로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호등의 정차선이라고 그러나요, 신호동 앞에 정지선. 저는 그 제도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저 자신도 사실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차를 댈 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그걸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체납자 부분에 체납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도 두 군데 엘지하고 서안산 주유소를 다녀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요금표라든가 아니면 유류품질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그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관리하는 자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요구 좀 하겠습니다.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유류 값 문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 농어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전혀 없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단속실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명환 단속실적 현황 조사 위반업소, 고발건, 과태료, 조사업체수, 조사는 많이 했는데 위반업소는 지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실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003년도 추가자료에 나와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2003년, 2004년.

○위원장 김명환 추가 자료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항상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표시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폐기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배출업소 자료 이것도 추가자료가 있나요?

폐기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배출업소가 907개 업소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추가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 부분도 재발 않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특히 시민시장 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곳은 중도매인 내지 시민시장의 임대인들 그런 분들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낮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산동의 중도매인들인가요, 그 부분들이 잘못된 점을 과감히,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영업정지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 것을 과감히 영업정지를 함으로써 그렇게 습관을 들임으로써 차후에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타 다른 것도 항상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더 남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보급소 같은 경우는 오늘 감사를 안 했습니다만, 안 한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날 두 배로 할겁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3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저희 회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처장 황흥배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용조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수평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현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류로 대체하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역난방 열요금은 시민 가정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열요금 조정내역에 대하여 사용자가 알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할 때에는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 요금조정은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 신고 후 시행하는 것으로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산업자원부 신고 후 지역난방 요금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뿐 아니라 전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사용자들이 지역난방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8월 1일 열 요금을 조정했는데 이때는 4.99%를 인상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2004년 2월 1일 열 요금 조정 이 때는 4.81%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두 경우에 다 마찬가지로 안산시에 열요금 조정 공문을 발송했으며, 각 아파트단지 및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주민에게 공고하였습니다.

금년 2월 1일 열 요금을 조정했을 때는 아파트 41개소, 건물 54개소 총 95개소에 대해서 직접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용자대표 설명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계속 공지할 것이며 공공기관 홍보물 비치, 입주자대표 부녀회 등 홍보서신을 발송하고 아파트의 요청 시는 아파트 주민대표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2004년 열 공급 세대수 및 판매금액 실적을 보니까 계획이 4만 2,593세대로 나와있거든요. 어느 곳인지 지역을 알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금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섭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2004년도 신도시 서해아파트입니다. 거기가 1,154 이미 공급하고 있고, 기존 지역 월피2단지에 870세대, 고잔 주공7단지에 1,020세대, 고잔 주공8단지에 1,020세대, 재건축으로 벽산아파트 1,515세대 해서 금년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6,379세대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세대수가 2004년도 대비실적이 4만 2,000세대로 돼 있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금년 말에 이 목표가 달성되면 4만 2,000세대쯤 됩니다.

정윤섭위원 현재는 3만 8,000세대에 공급하고 있군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요즘 보면 원곡동 쪽으로 쭉 가면서 배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벽산만 들어가는 거죠, 금년에 들어가는 것은 원곡동으로 가는 배관이. 이 아래 한화 것은 안 들어가고 벽산 것만 들어간 거죠?

○사업처장 황흥배 사업처장 황흥배입니다.

재건축은 벽산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벽산아파트 외에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2006년 6월에, 당초계획은 2004년 7월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윤섭위원 7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벽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업처장 황흥배 예. 맞습니다.

정윤섭위원 나머지 것 그 밑의 한화 1단지는 2006년에 들어가고,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 아주 성적이 좋네요. 4만 2,000세대에 3만 8,000세대로 89%가 현재 들어가고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열 판매량이 55%밖에 안 되네요. 들어간 것은 89%가 들어갔는데 아직 열은 공급이 안 되고 배관만 해놓았나요?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증인 정용조 말씀드립니다.

55%는 금년 대비 5월말 현재입니다. 연간 계획에 5월말 55%를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금년 열 공급 총 계획이 44만 4,381기가에서 5월말 현재 공급된 게 24만 4,623기가 그래서 5월까지 55%를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계획을 달성하게 되면 도시개발도 흑자가 납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예.

정윤섭위원 작년에는 적자....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작년에는 19억 원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현황에 보면 나와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19억, 약 20억의 적자가 돼 있었죠. 금년도 저희가 목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13억 4,000만원의 흑자로 전환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금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4만 2,000세대만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금년 말은 13억 4,000만원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래서 저희가 열 공급 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는 금년을 흑자전환의 해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손익계산서 보면 2002년 대비 2003년에 경상이익이 37억 7,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380쪽요.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경상이익 말씀입니까?

김창일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경상이익이 2002년도에는 적자가 57억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실적은 19억 7,000만원,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손실이 덜 난 것입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요.

김창일위원 2002년도에는 마이너스예요?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예.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는 35억 적자로 예상됐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력해서 19억으로 손실을 줄인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열 공급 대수 예상이 약 89% 5월말이니까 앞으로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 말이 되면 120% 이상은 달성되고 금년 예상보다는 판매량이나 아니면 금액도 120% 이상 달성될 것이라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은 1, 2, 3월이 실질적으로 연간 사용량의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 7, 8, 9월 하절기 때는 실질적으로 소모가 얼마 안 되고, 다시 11월, 12월에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5개월 동안에 한 것이 55%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비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0%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를 조금 초과할 수는 있어도 예상 상으로 한 5% 정도는 추가가 가능하지만 20% 이렇게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적자를 보다가 올 연말에 계획이 완료되면 약 13억 정도 흑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그 동안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전환점에 와있는데 이런 시기에 좀 더 사용자들한테 불만 없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공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에 재건축아파트가 앞으로 더 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잘해서 흑자를 잘 내고 좋은 서비스와 품질 좋은 연료를 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 이것이 결산자료죠.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회계검사 하게 돼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예.

김기완위원 그 결과는 여기 자료에 안 실렸지요?

○사업처장 황흥배 감사결과 말씀이십니까?

김기완위원 예. 의견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다음에 꼭 갖다주십시오.

○사업처장 황흥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죠, 그것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처장 황흥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28일에 뵙겠습니다. 그때는 요구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 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이준우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첨단산업경제과장심재호
관광통상과장이영빈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유동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노수평
사업처장황흥배
경영지원팀장정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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