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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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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04년 6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4일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 결과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곤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9쪽, 경로당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은 노약자가 상시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깨끗한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고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 등에 대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상록구에는 시립경로당 40개소, 공동주택 경로당 52개소 등 총 92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 경로당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도색을 한다든가, 장판 교체를 하고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인 주택 관리사무소에 수시 점검을 통한 노후 시설물이 없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과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시로 경로당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노후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대책 개선입니다.

2002년도 경로당 사회활동 결산 내역을 보면, 30% 이상 잔액이 발생하였던 바, 이는 경로당의 보조신청이 어려움 등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 사회활동비에 대한 세심하고 자세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내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경로당별로 지역 청소나 유휴지 정리 등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지난해 30%이상의 잔액발생 사유는 64개소의 경로당을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전 예측 미흡과 노인들의 참여기피 등으로 41개소만이 참여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0개소의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노인회 월례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5월 현재 57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와 경로당별 목표를 설정하여 많은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121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문제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을 강화해서 하절기에는 업소 창문을 개방 운영으로 인한 주위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다방 등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게임방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 총 73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 주류 제공 등 133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30건과 영업소 폐쇄명령 3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과징금은 78건에 6,4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과 경찰 및 민간단체와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가는 한편, 하절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시 창문 개방을 통한 주위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을 낭독해 드리면, 보육시설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아동들이 보육되는 곳이나 소방시설, 전기시설 및 각종 안전시설이 열악해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도점검 시 안전시설점검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시설기준 미달과 시설장 자격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분부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상록구에는 신고 등록된 민간보육시설이 290개소가 있으며, 2003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한 사실이 있으며, 종사자 부족 29개소, 보육정원 미준수 9개소, 건강검진 미실시 32개소, 비상약품 미비치 6개소, 전기·가스 안전점검 미실시 20개소, 상해화재 등 보험 미가입 18개소 등이 지적되어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장 주관 하에 매월 안전대피 훈련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논농업직불제 홍보 철저입니다.

작년에 논농업직불제는 농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나, 일부 농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농가가 많으므로 농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논농업직불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급 요건에 적합한 농업경영인 및 대상농지가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마을대표 영농회장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우리 구 홈페이지 인터넷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한 관내 대상 전 농업인에게 본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원대상 농업인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의 감액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님, 342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 난 업소만 해당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식중독이라는 것은 식품의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허가 난 업소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집단급식소나 유통업체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간에 유통업소도 허가는 난 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판매점이기 때문에 허가는 안 나고 허가 난 제품을 판매하는 데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판매업소도 어쨌든간에 판매허가는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 식당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관내에 식품과 환경업소가 6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업까지 6,000개 되는데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신고라든지, 동종 업종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종 업종에서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앞집은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인지해서 하는 것이고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다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전원 종합감찰제라든지 또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영수증을 발급 안 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식품뿐만 아니라 식당 같은 데도 무허가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을 전혀 못하고 있군요, 무허가 자체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력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6,000개 업소를 정기적인 단속이나, 이번에 만두 파동으로 인한 그런 사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계절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그것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허가 난 지역에는 그래도 그렇게 신고라도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무허가 같은 데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단속도 안 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괄 단속보다도 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에서 신고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근년에 와서 무허가로 인해서 고발한 것은 두 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도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윤섭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앞으로 무허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또 신고 포상금제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만두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단속하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어느 정도 표본조사를 해서, 주거지역에는 없고 상업지역에 많겠지요. 그런 데도 표본조사를 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교통과장님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정윤섭위원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다니다 보면 무단방치해서 내버려 둔 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안 끌어가더라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이 주민 신고나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적발되면 한 달 동안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처리 하도록 우리가 차에 예고문을 부착합니다. 차에 부착을 해서 1개월 정도 예고기간을 준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야만 우리가 견인해 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보면 깨끗하게 있는 차들은 괜찮은데 어떤 것은 보면 깨트려서 엉망이 된 그런 것은 한 달이 안 돼도 끌어갈 수 있지 않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사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교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럴 때는 예고기간 관계없이 우리가 즉시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만 사고도 안 나고, 어떤 데는 깨트려서 유리가 날아다니고 유리 때문에 다른 차들이 다니면서 타이어도 파손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깨끗한 차는 시간이 있어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하지만 파손된 차들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차량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 넘버를 추적하면 차주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차주를 알 수 있는데, 차주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즉시 전화해서 연락하는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 연락이 안 되는 차들입니다.

김창일위원 연락이 안 되면 바로 끌어와야지. 연락이 안 되면 무적차량으로 해서 바로 끌어다가 처리해야지 정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보기가 나쁘고 또 그런 것이 외진 곳에 있으면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그 안에서 놀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확인돼서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몰라도 미확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견인했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끌어가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 차량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히 노후된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방치차량 중에서 차량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고문을 부착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자진처리 하겠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 처리할 사항을 우리가 행정낭비, 인력낭비까지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사회환경과장님, 지금 상록수 관내에 콩나물 재배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하신다면 콩나물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공장은 식품으로 볼 수 없고 농수산물로 보기 때문에 사회환경과에서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은 그럼 농어촌진흥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콩나물이 농수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관계가 중앙에서부터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정·불량식품 단속 차원에서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는 하지만 직접적인 관할은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 많은 불량만두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유독성 콩나물이 시중에 판매돼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록수 관내 콩나물 재배사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재배는 농약살포를 안 하면 재배가 안 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대량을 생산하게 되면 썩지 않는 부패방지용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꼭 살포가 돼야 재배가 되는데 양을 얼마만큼 과중하게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위생 부서에서 그런 것 단속 안하고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검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의 인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식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한번 농약잔류검사를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또 한 가지 상록구청에서 방역도 하고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 소관도 사회환경과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창일위원 구청에서 하는 방역사업은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방역은 안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산업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체가 제세산업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3개 업체 지정했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업체가 아니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업체요?

이준우위원 예, 제세산업.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업체는 양쪽 구청에 1개 업체씩입니다.

이준우위원 계약을 작년 3월 27일에 하고 또 작년 12월 20일 두 번 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준우위원 처음 3월 27일에 계약할 때 위탁받을 때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준우위원 선정될 때 차량보유 대수가 15대, 인력 25명 그리고 이득금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조건으로 입찰 받은 거죠, 선정된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회사가 몇 개 업체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시에서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4∼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5월 1일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12월 20일경에 다시 계약했는데 한 6개월 동안에 또 다시 바뀐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준우위원 그때 당시에 견인차량은 10대로 하고 인력은 15명으로 그 다음에 이득금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한다 그것은 아예 없어졌고, 그렇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이익금이 발생해야만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6개월만에 이익금 나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계약을 다시 한 것은 작년에 견인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해서 운영해 오다가 제세산업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장비라든지 인력을 축소해야만 경비를 줄일 수가 있다 이래서 그것을 시에 다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축소 운영하게 되었고, 또 제세산업이 개인으로 돼 있다가 11월에 각종 세제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재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인력도 줄이고 차량 대수도 줄였는데 6개월만에 그렇게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입찰 받을 때와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6개월만에 바꾸었다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여러 개 업체.....

이준우위원 그러면 과연 12월 20일 다시 재계약할 때 인력을 15명으로 감축시키고 견인차량을 10대로 하고 이득금에 대해서 사회 반환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조정을 하지 않으면 회사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단원구와 비교할 때 단원구는 처음부터 10대로 시작했고 또 견인숫자가 단원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견인차가 상록구에 더 많다 보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해준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했는데 불합리한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지금과 같이 똑같이 15명으로 하고 견인차 10대로 했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선정을 다시 해야지요. 이 사람들이 계약을 어겼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거꾸로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됐으면 이 업체가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현재까지 하면서 별안간에 15대에서 10대로 줄이고 25명에서 15명으로 10명을 줄이고 순이익금을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당초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을 맡은 업주가 이것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해서, 또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냥 어물어물해서 맡은 거예요. 맡았는데 거기에 노조가 생기니까 노조가 완전히 장악해서 견인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큰일났다, 이것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승인해준 시청에서 대안을 세워달라.' 그렇게 했더니 차도 줄여주고 인원도 줄여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주식회사로,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는데 왜 환원을 안 하느냐. 이익금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완전 적자니까, 15대 25명 인원을 주고 보니까 이것이 다달이 적자를 어떻게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 15대 인원 25명이 비슷하려면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1대가 12대를 끌어와야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대 몇 대만 끌어오느냐, 7대 내지 8대밖에 못 끌어요.

그래서 요새 10대로 줄여놨는데 단속을 계속하니까 끌어올 차가 없는 거예요. 골목에 있는 차를 다 끌어와야 되느냐, 골목에 있는 차를 끌어오려고 보니까 골목의 연립주택들이 차를 이고 방에 있지 않는 한 지금 끌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세산업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할 일을 대행해서 하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잘못 됐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 말씀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한데 그렇다고 해서 업자를 바꾸고 업자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10대를 해놓고 인원을 해놔도 지금도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 지금 그렇게 끌어올 차도 없고, 점점 단속을 강화하니까 끌어올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 얼마의 거기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하면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월 500만원 이상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지면 전체 4,800만 원인데 단원구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1년 동안 800만원만 내면 돼요. 여기는 4,8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련하는 대안이 견인업소 장소를 옮겨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옮겨주지 않으면 이것은 영영 적자라서 시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들어와도 저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완전한 답변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원구 견인업소와 여기 견인업소는 천지차이입니다. 거기는 연간 사용료 8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여기는 4,800만원을 내야 돼요. 그렇게 사용료가 비싼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견인업체가 처음에 자기네들 입찰 붙을 때 그것도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니, 글쎄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이준우위원 지금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은 사기예요, 사기. 왜, 처음에 자기가 입찰 받아서 한 6개월 하다가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면서 못하겠다는 식이 된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위원님.....

이준우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5월에 계약했고 12월에 또 계약했는데 그때 적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 것 아닙니까? 9월부터 노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노사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차질이 있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있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정상운영을 못했죠.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견인료는 2만원, 3만원 받아 가는데 하루에 120대를 끌고 다녔네요, 지금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3만 원씩 잡아도 120대면 돈이 하루에 360만원이에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120대면 한 대가 12대를 끌었다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글쎄, 지금도 거짓말시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니, 12대 끌었는데 그것은 야간단속 하는 날일 거예요, 야간단속 하는 날.

이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여기 나오는 대로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120대를 끌었으면 3만원씩 잡아도 360만 원 아닙니까? 하루에. 한 달이면 돈이 1억이에요, 1억.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한 달에 비오는 날, 일요일 빼고 그러면 평균 20일 잡습니다.

이준우위원 20일 잡아도 한 7,000만 원 안 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12대 못 끈다니까요. 그것은 야간 단속하는 날.....

이준우위원 여기에 있는데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평균치.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평균을 따지면 그렇게 안 됩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6개월만 하고 이렇게 계약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년 정도는 해봐야지요. 이렇게 책임도 없는 사업가가 어떻게 시의 사업을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관료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해서 입찰을 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이 정도로 됐을 때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입찰을 안 받고 제2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순수하게 참여했던, 조건은 안 좋았겠죠. 안 좋으니까 탈락했을 것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계산을 맞게 해서 들어왔을 것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부풀렸을 것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한 이 사람을 줘야지. 그러면 다시 입찰을 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그것은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관리운영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이나 구조변경, 인력이나 장비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봤을 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도 당초 선정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것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요.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처리결과보고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홍보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록구의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은 100% 국비로 주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국비입니다.

노영호위원 국비로 나가는데 상대농지라고 그러나요, 상록구에는 농지의 규모가 절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농업진흥지역과....

노영호위원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노영호위원 농업진흥지역이 총 몇 ㏊ 면적 나오는 것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진흥지역이 282㏊이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이 197㏊입니다.

노영호위원 진흥지역은 지금 얼마씩 나가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진흥지역은 ㏊당 53만 2천원입니다. 진흥지역 밖은 43만 2천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여기 보면 추진완료를 했다 그랬는데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과 총 지역을 했을 때 상록구의 농민들에게 논농업직불제 돈이 100% 나갑니까? 누락된 것 없이. 100% 완료되기 힘들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100% 다 나간다고는 볼 수 없죠.

노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완료 다 끝난 것처럼, 그러면 상록구의 논농업직불제 관련돼서 예산이 쉽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총 지금 70%밖에, 30%도 혜택 못 받는 수도 있고 직접 농가가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돼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여기 추진완료라는 건 100%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논농업직불제 홍보에 대해서.....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추진완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100%까지 그 돈이 못 나가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거고 안 되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한번 재차 연기해서 다시 신청 받아서 나갈 건지, 아주 끝났습니까, 다시는 신청을 해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죠. 토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 안에 들어간 농지에 한해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는 바꿀 수가 있어도 토지는 불변입니다.

노영호위원 불변이니까 이게 누락이 돼서 한번 연기돼서 다시 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락된 대상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최소한도 그걸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지금 논농업직불제 신청해도 안 주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농지에 대해서는 그 외의 농지는 안 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외 농지라고 하는 구분이 어디 있어요. 외 농지를 새로 2000년 지나서 농지 만드는 것 없을 텐데.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금년도에 추가로 받은 게 67농가에 25㏊.

노영호위원 지적하기보다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경기도청 농업사무관으로부터 '의원님, 도대체가 예산 지원하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 안산시 공무원들은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하는 전화를 두 차례 받았어요. '시청 본청이나 어디나 도대체가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안 가져갑니까.' 하는 얘기를 이 분이 전화를 하면 보통 몇 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분을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주문했을 때 지금 가만히 우리가 보면 농민들이라고 하면 매스컴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발빠르게 정보 파악을 하고 이런 것 모르는 게 많은데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신청하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다 보면, 지금 또 농촌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고 가는 수가 많은데 이왕 제대로 행정을 한다면, 이게 벌써 나와요. 신청한 걸 다 꼼꼼히 따져보면 다 찾아내기란 힘들지만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찾아서 다시 안내문이라도 띄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 이런 걸 왜 신청 안 합니까 하고 우편발송이라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농가별로 전단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 또 농업대표들하고 회의도 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홍보를 올렸고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홍보 결과에 의해서 67농가에 대해서 25㏊나 되는 면적을 추가로.....

노영호위원 지금 상록구청에 전체적으로 정확히 농지면적 플러스 논농업직불제 나가는 비용 국비 지원되는 게 얼마 총 나가죠?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금년도의 예정액이 2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흥지역, 진흥지역 아닌 곳 해서 이걸 다 받았을 때 총 얼마 계산 나온 것 있어요? 아까 282㏊ 197㏊하면 곱하기 53만 2천원, 43만 2천원 했을 때 총 액수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연중, 그러니까 소유자 변동이라든지 경작자 변동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12월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동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하면 2억 3,038만 9천원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이것하고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영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 지금 홈페이지 인터넷 띄워야 농민들이 단 5%라도 난 인터넷 홈페이지 농민들은 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각 동에 해서, 과거에는 발로 뛰는 행정 그래서 어디 동 단위 산업직인 공무원은 그야말로 누구네 집에 수저가 몇 개가 밥그릇이 몇 개인지를 알 정도로 실지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점점 그러한 행정이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력별로 따져도 농민들이 많이 못 배우고 무학자가 많고 나이도 고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매스컴을 접하는 일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정말 농민의 어려움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지원사업 국도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 문제도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안산시의 농업 이대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농민들이 팔다리 뻗고 잘 쉬면서 할 수 있나 이런 모든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작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사회환경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40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청 내에 민간보육시설이 시립어린이집를 제외하고 297개소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김창일위원 점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육아동 영양 및 건강관리 종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보육아동 영양 및 건강관리인데 유아들에 대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나 여부부터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영양사에 의한 식단을 작성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시설에 대한 위생상태가 즉, 말하면 주방이나 식당의 위생상태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97개 업소 중 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이 '없음,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매스컴을 보니까 영등포 모 구청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영양상태 나쁜, 질 나쁜 재료를 사용해서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하는 이런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산시 특히 상록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아예 그렇게 자부를 하시는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안전관리 분야는 대부분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스하고 전기 그 다음에 소방안전 대피하고 화재라든지 이런 걸 검사하고, 주로 화재상해 등 손해배상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나 전기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육시설이 2층이나 3층에 시설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행정 부서에서는 그런 것 점검을 안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굉장히 큰 씨랜드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집중단속을 꼭 해야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검사자료를 제공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아까 김창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등이라든가 보육환경 운영, 관리, 건강 보육아동들에 대한 여타의 관련돼서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민원 들어왔던 것 혹시 있으면 그것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 인터넷 민원 들어왔던 부분 좀 주시고, 그리고 같이 처리결과도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 실제로 거기도 주유소 가격표시 관련하고 그 다음에 정량 유사 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단속을 했죠? 그 실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기름값 가격 관련해서 과장님이 인터넷 민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답변했던 내용 같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산시 기름가격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렸던, 그쪽 담당이지 않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원래 시에서 했는데.....

김기완위원 상록구 쪽만 주십시오. 단원구는 단원구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시에서 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가격표시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유사 휘발유라든지 정량에 대한 부분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주유소 품질검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품질검사의 내용은 뭡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석유라든지 휘발유 이런 것이....

김기완위원 유사휘발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352쪽, 고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면 1,956건 체납이 너무 많이 밀려있거든요. 왜 이런 발생이 일어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체납건수 고액만 발췌를 했는데....

장동호위원 고액 여기를 보면 10만원 이상 1,486건이고 20만원 이상 370건, 30만원 이상 56건, 40만원 이상 27건, 50만원 이상 17건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밀려있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금까지 체납된 액수가 그렇습니다, 차량 소유자별로.

장동호위원 금년도 것?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아니, 금년도 게 아니라 지금 차량을 갖고 있는 차에 대해서 체납된 게 최고가 5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17대....

장동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밀려있는 거냐 이거죠.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몇 년도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현재 체납....

장동호위원 아니, 50만원 이상이 17건이라고 하면 17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 현황을 보면 언제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 게 나오지 않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차 등록된 이후 지금까지니까 몇 년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 고액 주·정차 위반을 한 사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본 적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금까지는 대개 과태료 체납된 차량들을 보면 차들의 연령이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부쳐봐야 또한 거기에 과태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각종 세금이라든지 부담금 이런 게 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다 압류를 해 봐야 과태료 체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차말고도 그 사람 재산상의.....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해서 10만원이나 20만원은 사실 2∼3건만 체납돼도 과태료가 1건에 4만원, 5만원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액수로 보면 3억 2천만원이 넘는 액수인데.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현재 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부쳤습니다.

장동호위원 압류를 부쳤어도 여기 저기서 압류가 들어와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래서 저희가 고액자에 대해서 봉급 압류 내지는 재산 압류를 이번에 실시하려고 지금 조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고액 체납이 됐느냐고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밀리기 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범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얼른 안 내고 질질 끌고 나오니까.

상록구가 생긴지 몇 년 됐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벌써 3억 2천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실무자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과태료가 구청 개청된 이후가 아니고 전에부터.....

장동호위원 시에서 안고 넘어간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채무를 안고 넘어간 거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고액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봉급 압류를 하든가 아니면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 압류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금년에 구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다 그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4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건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대책 개선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9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에서 시립경로당이 26개소, 민간경로당이 64개소입니다. 2002년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예산액 7,680만원 중 5,720만원을 집행하여 1,9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인회 월례조회를 활용하여 홍보한 결과, 2002년도에는 41개소만 참여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56개소의 경로당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사회활동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경로당에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2002년도 8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78개소를 단속하여 영업정지 73건, 과징금 5건에 2,800만원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절기 단속 시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함으로써 주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육시설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8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11일자 전체 194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생·안전·장부비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결과 보육정원 미준수 47건, 교사조건 미준수 15건, 안전대피훈련 미실시 76건, 전기·가스안전점검 미실시 44건, 건강검진 미실시 38건, 장부 미비치 36건, 위생관리 미비 9건 등이 지적되어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육시설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통해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경로당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85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22%의 노후된 경로당 19개소에 대해 도색작업, 도배, 장판, 방범창 설치, 화장실 방수공사 등 1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시설물 전반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용 노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고령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논농업직불제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체결 농가는 246 농가이며 2003년도 추가신청 농가는 18농가, 2004년도 추가신청 농가는 26 농가입니다.

농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된 논농업직불제를 농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46 농가에 총 8회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대상농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이 부진한 사유는 농지 소재지 관할관청 확인 등 재협약 절차가 번잡하고 보조금 액수가 소액으로 유인력이 미흡하며 영농기록장 작성 등 과도한 문서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가들이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3년, 2004년 2회에 걸쳐 논농업직불제 추가신청을 받아 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향후 복잡한 신청절차, 과도한 문서작성 의무조항 등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여 논농업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129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 지적을 했는데 시정된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위생관리 총 지적건수가 작년 총 해서 121개소 490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119개소는 시정이 완료됐고 2개소가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2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국고지원을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윤섭위원 전체는 다 시정됐고 2개소만 안 됐다는 말씀이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정윤섭위원 그럼 결과가 좋네요. 그건 그렇고 사회환경과장님, 환경오염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행정처분 2004년 현황을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오수처리 점검하는 부분은 화정동과 대부동지역, 그러니까 하수정화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이 업무가 작년 8월 이후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현황은 2003년 8월 이후로 보시면 되고, 올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사항이 많은 것은 대부도지역에 무허가 횟집들에 대해서 점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대부도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감시단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수질감시단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매주 나가서 각 가정이라든가 횟집, 영업소에 대해서 방류수 채수 등 각종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설치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수질감시단이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수질감시단 작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작년도부터인데 지금 보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했고, 작년에도 환경위생과에서 대부도지역의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한 70여 군데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환경위생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 한 것이 열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이것은 그대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올해 새로 점검해서 적발된 곳이 열 네 곳입니다.

정윤섭위원 작년에 이렇게 개선시켰는데 올해 열 네 군데가 또 생겼다는 말이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반업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숫자가 늘어서 개선명령 받은 사람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다시 시설을 하지 않아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작년에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했고, 그 다음에 올해 된 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새롭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작년보다 위반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작년에는 8월 이후부터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이 단속을 강하게 할수록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을 봤을 적에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주 2회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열심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위반하는 업소가 적게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청도 똑같은 질의했습니다만, 점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육아동 영양 및 건강관리 점검을 몇 가지 형태로 점검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담당 직원과 계장이 나가서 영유아보육법령에 점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검표에 맞춰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김창일위원 점검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점검내용은 저희가 가장 중시해서 보는 것이 보육정원을 지키고 있는가.

김창일위원 아니, 보육아동 영양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이것은 위생시설을 봅니다.

김창일위원 위생시설, 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급식시설의 위생이라든지 음식물의 보관상태, 조리상태 이런 부분을 보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를 저희가 살필 수는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어린이들 건강검진 상태 그런 것도 체크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건강검진은 연 1회 이상 보육종사자와 보육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도 확인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김창일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김창일위원 또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시설물 안전관리는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그리고 소화기 비치, 건축물이나 담장 등 시설물이 붕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것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신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보통 직원 1명이 나가면 3시간 정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주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 나가면 거의 반나절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창일위원 점검내용을 보면 2003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제일 단속대상이 됐던 게 시설물 안전기준 관리에 대한 것이 제일 단속이 많았어요, 276건.

그리고 그 다음에 위생상태 및 건강관리 분야가 60건인데 3개월만에 이것이 전부 시정됐다는 말씀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시설물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 같은 것을 안 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설립 신고할 때는 보험을 들었다가 나중에 1년 지나면 보험 같은 것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나가서 다시 그런 보험가입 여부 같은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이 쉽게 되고, 위생상태 같은 경우도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기 때문에, 또 청결상태라든가 비상약품 비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하면 그쪽에서 빠르게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과장님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험을 드는 것보다 화재를 방지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보험이 먼저입니까?

그리고 보육시설에 화재가 발생 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인명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한다는 말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보는 것이 전기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점검, 소화기 비치 여부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직접 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청은 가스안전협회나 그런 곳에서 대리....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결과를 보는 것이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가스시설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직접 나가서 점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저희가 점검한다는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류상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창일위원 행정처분 받은 2개 업소명은 어디어디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초록마을 어린이집과 새예능 어린이집입니다.

김창일위원 초록마을과 어디라고 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새예능. 보통 어린이집이 가장 위반사항이 많은 것이 보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보육정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에는 197개, 단원구에는 186개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데 아마 몇 년 전에 씨랜드사건도 보셨을 거예요. 또 엊그저께 TV에 방송됐던 영등포 모 구청의 어린이 급식사건도 보셨죠.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명이나 영양상태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영양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특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개인 보육시설에는 더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명랑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산업교통과장님, 견인차 위탁업체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평안산업입니다.

이준우위원 단원구에 견인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12대입니다.

이준우위원 10대가 아니고 12대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12대입니다.

이준우위원 인력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19명입니다.

이준우위원 하루 견인을 몇 대 정도 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차 1대당 평균 11대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가 경제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견인 문제나 주정차단속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그렇고 원론적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받았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받았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대수를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알고 있습니다. 1대당 평균 12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준우위원 하루에 140대 정도....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루에 한 400만원 버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2만 원씩이죠.

이준우위원 3만원짜리도 있는 것 아니에요, 2만원에서 3만원.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거의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 5,000원 하는데 거의 2만원입니다.

이준우위원 보관료까지 합하면....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보관료가 견인료의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이준우위원 한 3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한 320만원.

○단원구청장 심관보 한 220만 원.

이준우위원 140대면 2만원이라도....

○단원구청장 심관보 280만원 되겠네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한 3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렇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흑자냐 적자냐 여부는 좀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어제 식사하신다고 신도시에 계시는 걸 봤는데 신도시 초지동이나 호수동, 상록수 저쪽은 상록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요즘 상가가 참 어렵습니다. 저보다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주 돌아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가가 텅 다 비어있고 또 실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주차타워를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차를 타고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차하는 장소가 전부 도로변에 하는데 도로변에 해놓으면 견인해 가니까, 실제 음식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많이 오고 또 내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동사무소 옆 일보러 와서 그 앞에 대놨는데도 찍어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던데 경기도 어렵고 할 때 어차피 상가를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런데 견인이나 안 해 가고 주차를 편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나마 장사하시는 분들이 적자가 안 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수자원도 있고. 왜냐, 상가를 너무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단속을 그쪽은 안 하는 방향으로 견인차 업체와 양보를 해서, 보니까 아주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계산적입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중에 견인업체가 지금 적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단속을 그 쪽을 완화하거나 견인을 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견인업체가 적자니까 단속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견인업체가 흑자니까 단속을 덜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견인업체가 적자든 흑자든 그거와 상관없이 도시교통 소통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냐 또 필요하다면 단속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단속 견인 차량도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하루 견인 몇 대해야 된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예를 들어서 120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0대뿐이 못할 때는 여하튼 신도시에 들어오면 견인을 무조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답은 안 주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불법에 대해 해 가겠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는데 어떻게, 그러나 융통성을 가져 이 어려울 때 그리고 상가가 저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골머리 아프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융통성을 가져서 견인회사하고 그쪽은 활성화 될 때까지라도,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반도 안 찼잖아요. 마음 안 아파요? 공무원들이 이쪽 책임도 있겠지만 저쪽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 잘 만들어 가는 것도 공무원들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해 나가겠고, 참고적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신도시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그 모임에서 요청이 오면 나가서 신도시의 주정차단속 문제를 회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모임에 나가서 제가 그쪽에 약속하고 해 보겠다, 신도시가 지금 상당히 상권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주정차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워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산업교통과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했고 그 결과 현재 주차장 위치가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겠다 해서 주차장 표시하는 문제 저희가 나서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가연합회 사람들과 의견 교환 창구를 열어놓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우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상가발전협의회에서 띠를 매고 구청을 가니 시청을 가니 하는 걸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꾸 억지해서는 안 되고 잘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방향을 찾아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말로써 할 것이 아니고 실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똑 같거든요. 견인해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번 자료를 어디에서 했다는 것을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아예 안 오면 좋겠지만 안 오도록 해 주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사회환경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186개 어린이집 점검내용에 대한 자료를 점검 내역, 세세한 부분별로 점검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한건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동료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물론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견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서는 문제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어쨌든 나름대로 한번 재검토의 여지는 서로들 같이 머리 한번 맞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저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속기하고 한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아니라 불법하면 견인하는 거죠. 그런 관점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데.

저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계도하기 위해서 방송시설 무빙카메라인가 설치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견인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런 카메라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하면 예고 차원도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해서 안 되면 견인해 가야 되겠죠. 그런 지역들은 가차없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초지동의 시민시장 5일장은 저희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건 가차없이 365일 5일마다 20대가 있든 30대가 있든 누가 있든 정확히 견인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견인업체를 통해서 견인하는 부분들 양도 늘었지만 실은 시민들에 대한 한편의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인식이 제고된 거예요, 불법 주정차 하면 큰일나겠다 라는. 이러한 긍정적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 내고 아까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 순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집중 단속해야 될 지역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랬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주거지 안이나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서 나서는 그런 민원 때문에 크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순기능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큰 사고납니다. 물론, 기능적 보강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산업교통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고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에 보면 미납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주차 위반 과태료인데 가산금이 안 붙지 않습니까. 그걸 안 내고 장기간 그대로 놔둬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맨 마지막 폐차할 때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관행인 것처럼 굳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고액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상이 상록구보다 더 많은데 1,887건, 20만원 이상 506건, 30만원 이상 97건, 40만원 이상 38건, 50만원 이상 42건이거든요. 과태료 징수해 보려고 애 좀 써보셨습니까?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고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대체 압류실시 이런 걸 해 보겠다고 보고도 드리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전국 각 시·군에서 자동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체 압류를 걸고 이런 일을 하는 데가 한 두 개 있을까요, 안산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단원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어디보다 앞서 간다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타 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의정부 정도 할까요. 그래서 100만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를 시켜서 어떻게든지 받아내야겠다 해서 해 보니까 결과가.....

장동호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 보셨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대체 압류를 걸고 독촉장을 보내고 만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봉급이나 또는 부동산에 압류를 걸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4명이 냈습니다. 그래서 599만원이 걷혔고, 또 그 중에 5명은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와서 현재 96만원 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명중에 부동산 압류 17명에 대해서 2,800만원 정도 부동산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한 120명 정도는 어떻게 됐느냐,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 걸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황을 보면 일반 주차 위반 과태료보다도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액 건수에 비해서 오히려 건수는 적은 데도 고액 체납자는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밀려있거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고액 100만원 이상 심지어, 지금 제가 자료를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만, 5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벌금 부과된 게. 이 사람들은 그 차를 조사해 보면 무적차량이거나 아예 작심하고 주정차 위반 그냥 하고 과태료 부과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맨 나중에 그 차를 어떻게 할 때는 무단 방치로 다른 데다 버리는 거죠.

장동호위원 폐차시킬 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죠. 정식 폐차장도 가지 않습니다. 공원에다 갖다 던져 버립니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그럴 경우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그런데 폐차를 하고 차를 딴 데다 매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것 1년에 몇 번 추징합니까? 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한테 지금까지 대체 압류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거라곤 그 차에다 압류를 거는 거거든요, 자동차에다.

장동호위원 차주 주소지로 해서 과태료 징수 같은 것 내보내지 않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물론 내보내죠. 적발될 때마다 바로 바로 부과를 하죠. 그런데 안 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차에다 통상적으로 압류를 기계적으로 다 겁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폐차 직전에 있는 차도 있고 안 그러는 차도 있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차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압류딱지 부치면 차 운행을 못 하죠..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니죠.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 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정차 위반하면 4만원짜리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날아오잖아요. 내버리면 되는데 안 내고 한 달 두 달 가 버리면 저희 직원이 자동차 등록증에다 압류를 다 겁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거지 자동차 이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교통사업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하면서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거나 일정 정도 시점이 지나면 결손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그렇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 저번에 아마 올 초에 업무보고 했던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권장해서 단원구청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이걸 안 했으면, 받지 못할 한 700만원 정도를 더 받아낸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이신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 홍한경입니다.

김기완위원 업무분장 내용이 그래서 도시건설 쪽에서 감사를 받으시는데 내용상 보면 공원 부분이 과장님 내용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실은 양해 하에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수자원공사하고 공사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호수공원과 원포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갔다왔거든요.

혹시 과장님, 원포공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원포공원이 안산공대에서 위치상으로는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 신도시 이전에 구도시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11월경에 근린공원 5개, 어린이공원 5개 총 10개가 저희한테 인수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청에서 시설물상 미비점을 보완 보완해서 저희가 일반 청소나 관리하다가 5월 정도에 완전히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계시지만 인원은 현재 1단계 관리 인원만 있고 예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을 꼭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님 부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인수한 과정에 점검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구청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참여를 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지적되지 않고 바로 인수하는, 넘어오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우스개 소리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아주 공원도 아닌 공원 그래가지고 인수받은 공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주 우범지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공원의 동선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고라 몇 개, 체력공원시설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몇 개는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인수받기 위해서 모양내기식 모형 조형물 갖다놓은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안산시로 넘어온 거거든요.

물론, 그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는 본인들이 인식했지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거기는 30m를 둬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10m로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고인으로 수자원공사 단장을 불렀습니다. 조금 있다 부를 건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단 하나도 규격에 맞거나 거기 들어가 있는 소나무나 또 식재나 하나도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도로 자체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일부분만 포장 비슷하게 해서 도로 몇 개 나 있고 나머지는 황토길로 되어 있고, 지금 그쪽은 잘 아시겠지만 18단지나 서해아파트가 들어오면 같은 동선이 되거든요. 18단지 일반 임대아파트지만 아마 2년 있으면 분양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유의식이 있고 정주의식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선이 되면 그런 요구가 바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해아파트 이번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 어떻게 감당해 냅니까? 철저히 수자원으로부터 받아내서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청도 참여할 것 같아서 부른 겁니다, 또 과장님 업무이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말씀드리면, 신도시 인수팀이라고 별도로 과거부터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인수를 하면서 보완점이 나오면 저희가 문서상으로 제시를 해서 그게 완료되어야만 인수를 받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한 6개월 이상 보완 보완하고 또 왔다갔다하면서 현재까지 물론, 100% 완성되어서 인수받아야 되는데 보완한 게 100%,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보완에 대해서 100% 완성이 되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은 100% 보완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있다 보니까 사용의 하자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수받는 측하고 조금 저희도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의 하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가 입주돼 있고 쓰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 청소는 인수되기 전부터 저희가 해 왔습니다. 왜, 안산시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류상 인수 넘어올 때까지는 어차피 저희가 관리할 입장이어서 그걸 해 왔는데 그게 문서상으로 오가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서 지금에 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도 양해 말씀드렸지만 인원이나 예산이 수반이 안된 상태에서.....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요. 인수받을 때 왜 제대로 안 받았느냐 그 얘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인수 관련 사항 해서 없지 않아 관련 공무원들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인수팀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제 조금 다른 분야지만 이게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공단의 배후고 인접해 있지만 그 부분이 완충녹지 형식으로 차단하고 30m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나무 수목을 식재하면 차단이 되면서 환경적 피해를 없애준다는 그러한 것들의 대안으로 나온 거거든요, 원포공원이.

그런데 그게 30m를 10m로 줄은 거거든요. 또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때 당시에 시나 수자원이 그랬었고, 그 부분 차폐를 하면 공단 이쪽에서의 신도시에 환경 문제 없다 그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잘못됐다 라는 것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조차도.

그렇다면 엊그제도 나왔지만 안산시하고 수자원이 잘못했다 이것 애초에. 건물의 높이 층고 문제까지 시작해서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0m면 예를 들어 해발 30m면 상당히 큰 높은 산입니다, 산. 그런데 지금 10m도 채 안돼요, 최고의 큰 정점이 자기들은 10m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조차를 근본적으로 제기해 내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수를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아주 큰 문제로 화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 단장도 부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다면 공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원에 맞게끔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산책로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은 어느 정도는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했지만 거기 아까 얘기했지만 무단방치 차량, 거기 노숙자들 자는 그렇게 되어서 인수받았단 말입니다. 육안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왔어요. 다 사진도 찍어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말씀드린 거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검토해 보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 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지만 그쪽 앞쪽에 보면 도로변에 있어서 나무가 많이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나무로 차폐가 되어야 되는데 메타세쿼이아든 뭐든 간에, 잘 보면 거기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것도 수자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끝났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렇게 발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공대 앞으로 해서 쭉 되어 있어서 그것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크게 방음벽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날도 방음벽 했던 것 좋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무를 같이 식재해 줘야지요. 10년 20년 가지 않는 건데 이 방음벽이라는 자체가 계속 보완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박성규 시장 시절에. 그건 일부 사람들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게 교도소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다수 주민들은 그것도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적다 하더라도 나무가 한 10년 자라서 차폐되면 그걸로 족하거든요. 그러면 좋다, 그것도 인정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없애는 걸 그대로 당신들 예산 들어가면 인정하되 그 뒤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 심어달라 요구도 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담쟁이 넝쿨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장하고 특수사업비 해서 초지동에서 1년 생으로 수세미나 아니면 표주박을 해서라도 거기를 저희들이 쌓으려고 그랬어요, 한 7개월 정도는 푸르기 때문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담쟁이넝쿨 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거기 1m 간격으로 담쟁이넝쿨 다 심었어요. 단 한 개도 안 살았어요. 확인해서 바로 자기들 조치해 주겠다 라고, 이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관리의 문제 아닙니까.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자원 오면 따지고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 인식 속에서 그 사람들이 넘겨준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노력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수를 받으셨는지 확인 차 해서 이렇게, 어차피 공원녹지과와 다시 논의하고 환경위생과와 논의를 하겠지만 소관 나름대로 담당하신 과장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꼭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기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해서 소회의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본청이나 수자원공사와 추가적으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데모라도 할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30m 이상의 산이라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악취 문제 해결하지 다 환경영향평가 잘못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면 인정 못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원화 되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별도 대책위를 한번 하시자고요.

김창일위원 원폭공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상을 가지고....

김기완위원 원포공원입니다.

김창일위원 원래는 원포공원인데 가보면 꼭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나름대로 좋은 공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도 평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못마땅한 게 그겁니다. 방음벽을 왜 만드느냐는 이야기예요. 방음벽 돈으로 나무를 심자 이거예요.

김기완위원 자기들은 제일 비싼 거라는 겁니다. 당신들 생각이다 그것은.....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나무를 심어야지, 그 방음벽이 뭐예요, 고속도로변이나 감옥이지 뭡니까?

김기완위원 실은 다 임대아파트예요, 일반 분양이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김창일위원 나무가 방음이 더 잘 돼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더 잘 되죠. 그리고 서늘하고 기온도, 야외 에어컨이거든요. 5 기온을 줄인다고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안타깝고, 일례로 들면 경수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안산의 자랑이 공원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이것 빼면 시체지요.

이 부분의 관점 속에서 접근하셔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동의합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 같은 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무엇으로 분류해야 되죠, 지금 첨단산업경제과에서도 그 업무가 있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구청에서는 시료 채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소에 보내는 역할에 그칩니다.

노영호위원 요새 언론 매체를 보면 안산이 휘발유값, 석유값이 무지하게 비싸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원구 대부동이 최고 비싸다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지금 첨단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돼요, 단원구 산업교통과에서 해야 돼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첨단산업경제과가 맞을 것 같고 어제 아마 현장 나가셨죠, 저도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전에 첨단산업경제과로 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를 앞으로 돈 얼마로 규정할 수 없어서 우수 주유소를 플래카드를 대형으로 맞춰서 싼 주유소라고 홍보하겠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약속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시료채취를 주유소별로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2회 합니다.

노영호위원 시료 채취한 점검실적 주시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시료채취 검사 보낸 결과를 보내드리면 되겠죠?

노영호위원 예.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단속실적이라든가 그것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제가 속해 있는 대부동 같은 데는 농기구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 어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엔진을 버린다, 어느 주유소 것은 어떻다 하는 얘기가 지금 아주 난무할 정도로 나도는데도 하나 이렇다 하는 제재실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저도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 거기 것은 나빠요. 경운기 엔진을 뜯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태까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해서 문제가 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고 싶고, 논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산업교통과 소관이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이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까,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농가명을 알 수 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에게 잠시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노영호위원 알 수가 없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노영호위원 아니, 논농업직불제 신청한 것이 몇 번지 평수 이런 게 다 기록돼서 전산입력 시켜서, 뽑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사실 논농업직불제는 우리 지역만 아니고....

노영호위원 전국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터넷에 홍보하고 뭐로 홍보해도 안 되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는 제가 다니면서 안 한 사람은 찾아서 내가 발로 뛰면서 해주려고 해요, 이런 것이 100% 수용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돼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정확히 논농업직불제는 지목은 답으로 돼 있어도 밭작물을 심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는 것으로.....

노영호위원 공부상 상관없이 논농업직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이라 하더라도 밭작물을 심으면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런데 정확히 농지규모가 대략적으로만 몇 ㏊, 단원구 무슨 동에 몇 ㏊, 무슨 동에 몇 ㏊지 정확히 논농업이 몇 ㏊ 있고 밭농업이 몇 ㏊라고 정확히 조사된 것 없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나 행정과 동떨어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논이 밭으로 변해서 포도밭으로 변하고 이런 것이 대부도 같은 데는 몇 백㏊, 100∼200㏊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사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전혀 한 군데도 정확히 포도재배 면적이 몇이고 논농업이 몇이고 정확히 나와있는 데가 없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됐어요. 답변은 됐고 요구하는 것은 혹시 논농업직불제를 신청도 안하고 수혜를 못 받는 사람 명단을 뽑을 수 있다고 하면, 논농업직불제를 신청도 안한 면적 그러면 면적 나올 것 아닙니까? 농가명.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까 최대한 뽑아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감사 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야 될 텐데 답변자료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서별로 과별로 여러 가지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 그런 권한들을 어린이집이 됐던 음식점이 됐던 기타 여러 관계된 그런 것을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서 발전하고 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원포공원 같은 경우는 인수 과정이 아주 잘못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부터 당초에 30m인데 10m 이상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뻘이기 때문에 주변의 땅이 솟아오른다 이런 답변을 수자원에서는 했지만 시간을 두고 높이를 계속 쌓아올리면 그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데 30m로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왜 10m로 인수받았나 이런 지적도 하고 싶고요, 사실 그 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공원을 만든 사유가 있었겠지만 공단에서 불어오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공기를 1차적으로 정화해야 된다고 수자원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전혀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공기정화도 못하고 공원기능을 전혀 못해요.

그러면 인수할 때 나무 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무 둘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부분도 인수 과정에서 체크되지 않았느냐, 안 됐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낮에 현장에 가면서 수자원 관계자들을 앞으로 감사에 불러서 거기에 대한 철저히 대비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원이 처음 취지대로 공기를 정화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원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차후에는 꼭 공원기능과 공기정화 기능을 목표했듯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4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기테크노파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균 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과 기업지원팀을 맡고 있는 김재덕 팀장입니다.

단지운영을 맡고 있는 심규섭 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의 남경주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행정본부장은 지금 카자흐스탄에 출장 중이고 사업본부장은 결원으로서 행정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절감 대책 마련에 관하여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국가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막대한 시 및 국가 재정이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절감 방안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은 2003년 8월 28일에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운영 에너지절약을 통한 경상비 절감 즉, 공공부분의 전력감시제어를 통한 에너지절약과 냉·난방설비의 장비 및 온도제어, 절수용 기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업사업 추진사업비 절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대학 등 네트워크 구축 유사사업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였고 지역기술혁신 정부 프로젝트 등 위탁사업을 통한 정책 연계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테크노파크 위상 강화와 경기도 지원확대 확보를 위해 테크노파크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를 테크노파크 이사진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는 바 경기도와 협약서 체결 시 장래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협약작성 및 검토를 광역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을 2003년 5월 9일에 하였고, 경기도, 안산시, TP,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의회 개최는 2003년 5월 22일에 하여 협약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회에 걸쳐 시의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협약체결은 2003년 7월 14일에 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이사장을 경기도지사, 부이사장을 안산시장으로 하는 이사회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역할 분담으로는 도지사는 국책사업 유치 등 광역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하고 시장은 테크노파크 운영 및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87쪽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과에서 보면 냉·난방 설비의 장비 및 온도를 제어했고 절수용 기구 설치 이런 것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전기요금 절감은 연간 3,600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종합용역관리에서 인원 3명을 축소토록 요구하여 연 약 4,800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고도화센터에 층마다 회의실이 있었는데 회의실 사용빈도가 너무 낮아서 지원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환산해 보면 연간 증가액이 약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지금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단지운영 활성화 방안 및 전략사업 추진 감사자료 428쪽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설치계획과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 설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산지원은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이 각자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많이 활성화될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동안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전기연구원 또는 KTL을 유치하는데 사실 저희들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을 직접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러한 연구기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브로커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우수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힘은 적게 들이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도 빈 공간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테크노파크에 약 300평정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평 공간이 파일롯트 1동, 2동, 고도화센터 또 층별로 30평 이런 형태로 비어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거의 100% 다 입주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비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은 하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임대비와 관리비만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거의 운영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적자에서 흑자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자체의 활성화보다는 입주 기업이나 인근 반월·시화공단에 지원이 활성화되는 내용이지 저희들한테 흑자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당 같은 데가 KTL은 저희 식당을 같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식당의 수입이 늘면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올라가는 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감사자료 440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여기에 보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5개 분야에서 2,500명 또 경기도 산업기술혁신산업 인력 중점 양성을 위해서 또 5개 분야에서 1,500명을 중점 양성한다고 돼 있는데 대상자가 전국 단위로 해서 인력 차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월·시화공단 중심으로 해서 경인지역에서 차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관기관이 되어서 6개 미니클러스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중핵기관으로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술대를 주축으로 하는 클러스터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6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경기지역에서 양성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경기도지역, 전국 단위가 아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경기도지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동통신 인력 해서 500, 디지털콘텐츠 이런 것이 각 대학별로 하나씩 흩어서 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6개 클러스터로 만들지만 거기 기관은 또 소 기관으로 보면 46개 기관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46개 기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양성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 사업은 3년 사업으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사업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양성기간 동안 대우나 수련비 부담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서 상으로 보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계획서 상에 중앙정부에서 18억, 경기도에서 4억, 각각 참여기관이 일부 해서 최소 22억 이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장동호위원 연간 지원책이 국비 중심체로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양성기간이 끝난 뒤에 인력은 주로 어떤 쪽에 배치가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배치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장동호위원 취업 같은 것.....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나면 어쩌면 취업은 각각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자기 교육기간 특기에 따라서 배치가 되겠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죠.

장동호위원 3년 기간으로 한다 그랬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기간이 3년이면 학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 교육은 짧은 단기교육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쭉 장기간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오면 교육기간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한 달이면 한 서너 번 인력을 배출시킨다는 얘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 안산시로부터 감사받으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보니까 감사의 지적건수가 15건 있더라고요. 행정상 조치 15건, 시정 8건, 주의가 7건, 내용 알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재정상 조치가 4건해서 1,368만 8천원인데 신분상 조치 1명 징계 처분까지 요구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징계 처분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TP 설치조례 자체가 이렇게 보면 있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보면, 저희들이 안산시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리사항에 있어서 TP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에너지절감이나 어떤 절감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도 했고 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에 내용들 보면 크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보면 공사관계에 있어서 수의계약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절감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TP에서 벌어지는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확인한 바지만 3,300만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법적 범위 내에서는 7,700만원, 7천만원에 700 부가세 플러스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명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TP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안산시, 경기도 그리고 산자부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진 독립채산제 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 수로공사, 이건 2002년 9월 4일자로 지급이 됐는데 또 경기바이오벤처센터 개·보수공사 이게 얼마입니까. 수로공사는 5억 3000만원, 경기바이오벤처센터 개·보수 공사는 15억 2,300만원, 체력단련실 리노베이션공사인가요, 5억 7천만원, 파일롯프랜트 1동 증축공사 1억 9천만원, 편의시설 인테리어공사 3억 1천만원, 지원편의동 4층 개·보수공사 5억 6천만원, 이게 다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것 원장님 것 사인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기완위원 책임 있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첨단산업과 나름대로 안산에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세련되게 일해야 될 부분들이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봉건적으로 수공업적으로 하고 있는 것 단적인 예 아닙니까. 내적으로는 곪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항들만 보더라도 모든 일반인이든 안산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TP에 있어서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누가 인정하겠는가 겉만 번질거리지, 여러분들의 내용들 아무리 좋고 치장을 한다하더라도 이러한 행정력 기본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겠는가, 이것 진짜 낭비적인 요소 같고 전혀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단초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경리관이 아니어서 제 결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대신 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은 테크노파크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종에 보면 변경사항들이 생겨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40억을 줬을 때 16억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해라하다 보니까 이미 그 공사를 하고 했던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과다지출이나 회수해야 돈을 못 받았던 것은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징계요구가 있어서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재보수나 기능보강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설계변경 해서 그 사람들 더 줬다 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쭉 보니까 공사 계약에 따라서 지출 원인 행위 누락 및 지연해 가지고 이런 부분 나와있거든요.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쪽 부분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로는 사실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설계과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최저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회계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사실 안산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행정 파트는 안산시에서 회계 전문가가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건, 조직상 그래서 총무 파트와 운영 파트로 나눠놨는데 아직 그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지운영팀장이 총무팀장 겸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야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 눈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눈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실은 오늘 이 자리는 원장님이 꼭 계셔야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본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의회에 공문도 보내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월 21일은 항상 정례회로 못 박혀있고 원래 감사기간입니다.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고 그 분도 옛날에 공직에 근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그 분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본부장은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금년 3월 20일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사업본부장은 한양대 교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송택열 교수가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의 근무 형태도 원장님과 같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그만 두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제가 테크노파크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와서 상시 근무체제가 갖춰 있지 않으면 규모가 방대해져서 상시 체제 근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돌려보냈습니다. 어쩌면 저는 매일 와서 근무를 하지만 사실 사업본부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으려고 그랬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은 다 내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아마 재작년에 이런 부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올바른 사업본부장, 행정본부장 양축에 원장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실무적인 일 처리하는 거고 또 그 틀에 의해서 TP의 앞으로 비전이나 실은 열쇠 키가 거기에 달려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흔들려서는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계신 분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은 각자의 소임 속에 역할 하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통괄해 내서 TP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익히 차라리 변화해서 거기에 사업본부장에 맞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은 연구하시고 그러한 개혁 마인드 있는 부분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찍 해서 아니면 이사회를 통하든 간에 해서 바로 바로 마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사업본부장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뽑으려고 했습니다. 응시자 중에서 1명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결재를 쭉 하는 과정 중에 지금 경기도 손학규 도지사님의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가버렸습니다.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나머지 또 있던 분들은 적합지 않다고 제가 봤고 그래서 사실은 못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뽑으려고 하는데 임금이 박해서 그런지 공고를 해 봐도 마땅히 좋은 훌륭한 인물을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까지 끌려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을 행정본부장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같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쭉 하다가 한 몇 주 안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원장님이 사업본부장 아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도 실은 거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볼 때는 진짜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건물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좋은 건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러한 조직이 기본적으로 틀이 갖추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워낙 시스템이 잘 갖춰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거기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던가.

예를 들어 이사장을 달리 시켜놨나요, TP의 위상이 광역화되고 엄청나게 경기TP의 위상이 강화됐는데 사업본부장이 안 온다, 말이 됩니까? 역문이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직책인데 그만큼 나름대로의 조건을 갖고 공고를 해 내면 왜 안 옵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데 그걸 원장이 하고 있다가 행정본부장이 대신하고, 아주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수공업적 단계 수공업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장님이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원장님만이 가지고 지위와 역할은 주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게끔 근본 조건이나 여건들 또 갖춰있지 못한 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2년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제대로 월급 받으시고 연봉을 받으셔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원장님은 교단에 돌아가 가시고 아니면 진짜 대단한 사람을 그러니까 TP의 연구소가 아니니까 경영마인드나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이사장이 책임지든 부이사장이 책임지든 간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외국인이든 내국이든 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관점 속에서 2년 전부터 계속 제기했는데 실은 그런 부분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본부장도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요. 연계성도 없이 시장 바뀌니까 들어오고, 시장 바뀌면 또 바뀝니까? TP는 존재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옆에서 보입니다.

원장님 언제 임기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금년 11월 3일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김기완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연구 성과 못 내고 TP에 다 매달리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충분한 예를 들어서 원장님 그만 두시든지 다시 하든 간에 그 정도의 대우를 아니면 원장의 지위를 격상시키도록 노력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줘야지요. 제대로 일을 그러니까 돈 준 만큼 부려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민 누구든 간에 저희들이 봤을 때 또 원장님 지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사업본부장도 그렇고 행정본부장 나름대로 쭉 연계성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러면서 TP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아마추어인 제가 시민의 눈에서 보더라도 이것 제대로 가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이나 이런 것 있으면 원장님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몇 개월 안 남으셨다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먼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저야 많이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제 신념은 열심히 일해서 마무리짓는 것입니다. 원장 지금 있는 저는 관계가 없고, 사실 다음에 어떤 누가 원장이 오든 그렇다 라면 정말 충분한 대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 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충분한 대우가 필요할 걸로 보고있습니다. 다른 직장과 달리 아직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샐러리맨 입장에서 보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팀장이 한 4년 동안 잘 교육,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팀장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의 팀장이면 거의 상당한 봉급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부장급 봉급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사실 팀은 6개인데 팀장은 3명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봉급 수준이 좀더 높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이 없으면 좋은 인재를 쓸 수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 전에는 봉급 저도 안 주려고 자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억제를 해 왔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자꾸 눈에 보여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후생복리를 비롯한 봉급 인상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인재를 써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아까 잠깐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출연할 때 근 900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출연금이 한 344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나머지 출연금은 어디서 출연이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최초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일위원 최초 출연금 한 9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기타 수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수익말고 보면 기타 24억, 민간 출연금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이 된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민간수익은 참여 대학에서 일부 지원했던 거고, 그 다음에 기타수익은 대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또 한 가지 현재 정부에서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 기업을 차리고 안산시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혹시 지방 이전을 하려는 기업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안산시 관내를 떠나서 경기도까지 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시를 떠나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왜냐하면 안산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기들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지 안산시에 있으면 안산시에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도 부지 확보가 안 되냐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은 구체적으로 저는 사실 모르고 있는데 담당자가 보내온 메모를 보면 한 3개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 중에서 만일 성공해서 나가면 또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도 있습니까, 파악을 아직 안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오히려 지방에서 오히려 오려고 계속 상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쪽에서 어려운 기업들은 지방에서 자꾸 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주에서 자꾸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김창일위원 광주면 대불공단....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니, 광주시 쪽입니다. 특히 광산업 관련된 쪽은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원장님 생각에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성장한 기업이 안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반월·시화공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생이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면 그 다음에는 안 갑니다, 교통도 나쁘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최근에 6개 산업단지 국가공단을 혁신하자라고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6개 중에 반월·시화공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은 주로 부품소재 쪽으로 해서 혁신시키겠다 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가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얼마 전에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개선작업이 있게 되면 상당 부분 억제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지금 동북아중심위원회 쪽을 보면 열악한 기업은 오히려 지방으로 이전하고 세계 경쟁력 있는 기업은 수도권으로 오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정립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래도 전국의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 중에서 경기테크노파크는 그 동안 많은 기술축적을 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이 걱정하고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경기테크노파크도 거기에 동참하셔서 진짜 좋은 중소기업이 유치돼서 안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원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3회 정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계시죠, 계속 불참하신 분. 지금 위원이 몇 분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도의원이신 박공진 의원께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들 안산시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김창일 위원님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고 도를 대표해서 도의원이신 박공진 의원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가 추천해서 이사장님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3번 회의 과정 속에서 불참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위상조차도 물론, TP가 위상이 강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도에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분들이 이렇게 불참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분의 위상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물론, 사연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지적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정말 도에 가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단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는 몇 번했습니까, 이사회도 3번 정도 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이사회도 3번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사 분들도 대신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대학총장들 대신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대학총장님들을 대신해서 대부분 운영위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사들이 참여한 최근까지 해서 이사회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원활하게 논의한 과정들 있습니까, 아니면 대신 참석해서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일반적으로 지금 운영위원에 대학총장 대신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한 번 다 논의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 대신 참석하는 분들은 크게 논의가 덜 되는 것 같고 이사회 때는, 오히려 운영위원회 때 활발하게 진행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이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이 아니신 분들, 경기도투자실장이라든지 경제투자관리실장이라든지 안산시상공회의소 회장님이라든지 그래서 판단해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상공회의소 임도수 소장님이 이사....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위원장 김명환 감사 시 지적사항들을 꼭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다음에 할 때는 행정본부장님 참여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 꼭 참여하셔서 다시 한 번 재논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금 또 지적했다시피 다음에는 행정본부장님이 감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다 보면 요소 요소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약 3∼4개월 사업본부장님이 안 계신데 아까 동료위원이 감사 시 지적한 사항들을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맨 뒤 444쪽 같은 경우 퇴거 기업들 퇴거 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부 사정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와서 사업이 본인들의 뜻한 바가 관철이 안 되고 성공을 못하고, 또 본사를 이전하는 부분들도 본인들이 입주 시에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퇴거가 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들고요.

물론, 그 분들이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그런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우려하는 불안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없애도록 뭔가 발전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리더하고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가 됐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 사회환경과장김정곤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단원구 사회환경과장한건섭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참고인
단원구 도시관리과장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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