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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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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일 시 2004년 6월 2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5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덕 사회여성과장입니다.

김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심해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총 지적사항은 13건으로써 추진완료가 10건, 추진 중인 것이 2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쪽 차세대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위원회 운영 수당이 1인당 3만원인데 고교생인 만큼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여 수당지급 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회의 시만 분기 1회 기준으로 3만원씩 지급토록 하되, 위원 또는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실비 성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축제 미소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참가자 수가 2002년도에 202명 극소수의 여성이 참가하고 있어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1987년부터 개최한 이래 매년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1경로당 1취미 여가프로그램은 참여를 원하는 노인이 참여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실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여 대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많은 수의 경로당 회원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로 2003년 대비 2004년도 세출예산은 1억 2,600만원으로 해서 48.7%를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경로당별로 테마가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여 취미 여가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과목과 진료장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노인전문병원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이 사업의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수탁업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7월초에 종료되면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 하순이나 9월 초에 착공하며 1년 동안 공사 기간 중에 충분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예산 운영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후에 100%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등 예산을 비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여성 폭력 관련 피해자 의료비 및 이재민 응급구호 등 특정 사안이 발생 시에만 집행되는 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 발생이 되지 않아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이 100%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합동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는 하천이 안산시내 반월·안산·화정천의 주 오염원이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만,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 구청 3개 부서로 분산되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주관이 돼서 반월천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 5명을 매일 3회 이상 순찰하도록 하며 민간수질감시단 9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반월천 주변 공장폐수 처리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반월천 주변에 있는 일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하천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월천 주변에는 레미콘 제조업소 2개소, 폐수배출시설업소 14개소 그리고 도금단지나 신동방 등 많은 공장들이 산업단지 외 공단으로써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수질감시단을 작년도부터 6월 이후로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수질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반원철에 24시간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도록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 각 검찰 이런 데하고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수질자동측정망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TMS 연결해서 감시 가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자동차 매연 감소 시책 적극 시행에 대해서는 매연 단속을 강화해 주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3만 945대를 점검해서 10건의 위반 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그 다음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은 2004년 4월 현재 총 51대를 보급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10대 이상을 보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곡본동 지역 환경위생 지도대책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른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타액을 하는 행위나 또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중국 식품 판매업소 1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원곡동 지역 외국인 근로자 위생교육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 위생교육을 실시한 적 있습니다.

다음 109쪽, 식물원 유료화 검토에 대해서는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입장료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산시도시공원조례를 금년도 1월 12일자로 개정했습니다. 어른 1회당 500원, 청소년 1회당 300원, 어린이 1회당 100원이었습니다만, 이용 빈도 등을 감안해서 아직은 부칙에다 정해 놨습니다만, 시행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용 빈도 등을 검토 추후 시행일을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재검토에 대해서는 헬기 임차를 중형이나 또는 소형으로 할 것인지를 재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산림이 6441㏊지만 소규모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헬기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금년도에 120일간 봄철 90일, 가을철 30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1쪽, 화랑저수지 수질개선 등 관리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화랑저수지 내 갈대 등 기타 원인으로 수질악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질개선을 종합적 관리대책을 용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중청소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화랑저수지의 생태화에 대해서 2004년 5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한 1년간 시행해서 생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실히 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 운영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은 시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방안을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과 성상담소는 안산 YWCA에서 선부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통합상담소는 시민참여복지회에서 본오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소의 설치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통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되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사회여성과장 가신지 얼마 안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횟수로는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된 내역을 알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복지관요?

정윤섭위원 예. 그 당시에 처음 시설할 적에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있지 않았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깊은 것은 모르고 그때 전문위원이었는데 사회경제 전문위원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의회행정위원회.....

정윤섭위원 그때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 소관이었고 국장님이 그 당시에 전문위원이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경제는 윤동재 전문위원이 그 당시에.....

정윤섭위원 이것을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지은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협박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하지 말고 다른 곳에다 좀 크게 장소도 안정된 지역에 또 거기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고 다른 데다 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규모도 더 크게 짓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시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 박종태라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추진해서 이걸 지었는데 이게 지은 지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이게 적다고 자리를 옮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리로 옮기게 되면 장애인들 전체가 다 가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단체하고 작업장이 지금 초지장애인복지관 내에 거기도 복지관이 있는데 같이 쓰고 있거든요. 부족도 하고 그 다음에 마침 노동복지회관이라고 원시동인가요, 시흥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기가 근로자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그리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 협조해서 그리 이전하는 문제.....

정윤섭위원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어느 단체가 남아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 초지장애인복지관에는 6개 중에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무실 좁은 데서 쓰고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이 4층 건물인데 거기 단체에서는 작업장만 옮기겠다는 얘기고 저희들은 공간이 남으니까 사무실도 같이 옮기고 또 그 이후에 사무실이 부족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시유지도 있고 아니면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든지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는 교통이 현재로써는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운행한다는 이런 점을 가지고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작업장만 가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또 노동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기업지원센터 측에서 빨리 이것을 결정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정윤섭위원 그 당시에 본래 목적은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지은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초지동요?

정윤섭위원 예, 초지동 것.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작업장이 목적이 돼서 했던 건데 이전계획은 어디서 추진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전계획요?

정윤섭위원 예, 작업장 이전계획.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에서는 저희가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사회여성과에 장애인계가 있어서 했는데 그 이전부터 비좁기 때문에 옮겨야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서는 장애인 작업장만 가겠다, 그런데 장애인 작업장은 1∼2층이면, 2층도 일부만 쓰게 되거든요, 평수로 보면 142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한 500여 평이 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작업장이든지 사무실로 쓰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점검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한 9억 2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협의해서 단체사무실하고 작업장도 같이 옮기는 것을 계속 협의도 하고 설득 중에 있는 사항이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가 남습니까, 여기는 나중에 아무도 없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초지동에 장애인단체 6개 단체가 있는데....

정윤섭위원 단체사무실 그것 외에는 작업장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도 여기서 하는 것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단체는 그렇죠. 작업장하고 사무실하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작업장 옮기면 다 옮겨가는 건데 여기 자리가 비우게 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니죠. 장애인복지관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밀알재단이라고 이사장이 손봉호 교수인가요, 그런 분들이 해서 거기 있는데 같이 쓰고 있죠. 거기는 따지고 보면 장애인복지관으로써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비좁다 보니까 선부동 또 다른 여타 지역에 사무실을 빌려서 장애인복지관에도 실습장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장애인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이 한 1만 8천 명 정도 집계.....

정윤섭위원 그 당시 안산시에 만 명인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자들이 선천적인 장애자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자가 있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후천적인 장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 생각을 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곳에 유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걸 굉장히 강하게 해서 여기다 유치를 했는데 결국 10년도 안 가서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가도 또 부족 돼서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데 자리를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른 데는 한다면 한 군데다 어렵고 또 노인전문병원도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님비현상이라 해서 주민들이 인근에 노인시설이 왜 우리 지역으로 오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주민들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근 1년 걸렸습니다. 지금 늦어지는 이유도 물론, 설계 상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직접적인 건 그때 늦어지니까 계속 늦어지는 사항인데 장애인들도 시설을 한다면 시내나 이런 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원시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시설이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타운 형식으로 장애인 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윤섭위원 그쪽으로 내면 상당히 교통도 불편하고 오히려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 당시에도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통이 불편해서 다른 데 못 가겠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것으로써 마칠 겁니까, 또 다른 곳에 확장을 해서 대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곳에 다 안 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른 데는 그렇고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고 장애인단체, 그것도 조만간 결정을 내려서 노동복지회관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결정을 내려달라 건물을 쉬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빨리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돼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도 하고.

정윤섭위원 조금 있으면 또 언젠가는 모자랄텐데 대책을 세워서 큰 자리에 마련해서 자꾸 여기저기 조금씩 지어서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한 군데 쓸모있게 지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이것 몇 년 있으면 또 다른 데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제가 봤을 적에 인구가 늘다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또 해야 될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한 군데로 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 정서나 지역 여건 이런 것으로 봐서 어렵다고 보거든요. 한 군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10년도 안돼서, '95년도이니까 10년도 안됐죠. 배로 늘었는데 앞으로도 한 10년 아니면 거의 배로 는다고 봐요. 아무래도 3만 명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말씀드렸지만 물론, 다른 것도 늘어나야 하지만 그 지역의 원시동 일대를 장애인 타운 소규모 도시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관도 필요하면 몰아서 같이 하는 걸로.....

정윤섭위원 그런 건 앞으로도 늘어났을 적에 또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땅은 시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도 빌려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서 한다면 인근에 있는 부지도 매입을 해서 타운식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일을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장애인단체에서도 같이 협조가 될 것 같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장애인단체는 지금 설득 중에 있고, 그 분들의 이유는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셔틀버스 운행 그런 것도 제시하고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여기저기 우물쭈물 옮겨서 하지 말고 한 군데 정착해서 다 유치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사회여성과, 감사자료 224쪽 보면 시립어린이집 이용인원 보조금 지원액 있죠. 14개 어린이집 예산 편성된 것 보면 대표적으로 감골어린이집은 142명인데 1억 6,334만 4,000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불러볼게요. 루씨어린이집이 168명 1억 4,877만 7,000원, 명휘어린이집 거기 인원이 제일 많은데 185명에 1억 5,481만 4,000원, 또 선부어린이집 156명인데 1억 4,310만 2,000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죠, 인원은 더 많은데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뭐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에 특수반이 있고 장애전담, 영아반 이런 게 있어서 인건비 지원이든지 이런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논리에 의해서 정원만 하면 그러는데 거기에 장애전담반도 따로 있고 또 특수반이라고 해서 영아와 2세 미만 아이들 하는 반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나 교사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어린이집의 시스템들이 같은 시스템들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명휘어린이집은 교사수도 그렇고 학급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루씨나 이런 데도 학급수가 반이거든요. 영아전담반, 무슨 장애전담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용인원으로 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시설, 장애전담이나 영아전담 시설 이런 데에 따라서 교사들도 차이가 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데가 감골어린이집에만 돼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니죠. 다른 데도 있는데 감골은 학급수가 11개 학급이고요.

장동호위원 명휘원 같은 데는 몇 개 학급이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명휘어린이집은 고잔2동에 있습니다. 학급수는 12개 학급이고 교사가 13명입니다.

장동호위원 명휘가 12개이고 감골이 몇 개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감골어린이집은 11개 학급에 교사는 12명입니다.

장동호위원 명휘원은 교사가 몇 명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명휘어린이집은 13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어린이 인원도 185명이고 이쪽은 142명 또 학급수도 더 많고 교사수도 더 많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특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호봉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데에 차이도 있고요.

장동호위원 감골어린이집 같은 데는 1급 선생님들만 와있는 거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비교적 그 분들은 경력이든지 호봉이 높은 분이고 영아나 장애전담을 하면 지원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장동호위원 14개 어린이집이 대부분 다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가 봉급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육교사도 30호봉까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은 1호봉부터 시작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오래된 30호봉까지 있는데 그런 데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교사들이라든지 그런 차이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학교 수준으로 봤을 때는 감골어린이집 수준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가르치는 거요, 선생님들이 경륜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장동호위원 경력도 있고 호봉도 높고 또 선생님들의 수준 관계도 그렇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측면도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에 의해서 오시기 때문에 수준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다만,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장동호위원 교육방법이야 선생님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다 틀리겠지만 지금 보면 학급 수라든가 선생님 수라든가 호봉에 큰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명휘어린이집 같은 데는 185명이고 142명이면 거의 46명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용인원이.

장동호위원 그런데도 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차이가 나는 것이....

장동호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거의 선생님들 수준이 비슷비슷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니고. 단지 호봉만 가지고 봉급 차이를 준 것인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단순히 인원만 가지고 하면 그런 사항도 나오고 호봉의 차이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전담 시설이 있고 영아전담 시설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다른 어린이집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없는 데도 있고 그냥 받는 데도 있고 영아전담하는 데도 있고 장애전담....

장동호위원 그러면 감골과 루씨, 명휘, 선부, 감골과 시스템이 같이 돼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데 다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장애전담 시설이 몇 개 반인데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끝나면 분석해서 많다고 비교하신 데를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계장 포함해서 5명인데 1명은 지금 동의 사회복지사로 파견 형식으로 해서.....

김창일위원 각 동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어느 동의 협조를 받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4명이 근무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계장님 포함해서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전체 인원은 5명.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지금 구청은 몇 명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동을 담당하는 그런....

김창일위원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인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계 단위는 3명 정도 되는데 아동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인원은 구청은 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시에서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게 시립어린이집만 담당하고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주는 시립어린이집이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보육시설 중에서 신고사항이나 보수 그런 부분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그 외에 결정이나 집행이나 신축 이런 사항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것은 각 구청에서 하고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김창일위원 시에서도 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하는데 그렇게 자주 못 나가는 실정이고, 시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육시설도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를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횟수나 이런 것만큼은 못 따라가지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전체 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보육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500여 개소입니다.

김창일위원 지도점검이 제대로 전부 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분기별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또 출장을 나갈 때 수시로 인근에 나갔을 때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계에서도 인근에 나가면 들러오도록 하고 있고요.

김창일위원 주로 점검하면 어떤 사항들을 점검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보조금에 대한 출처든지 증빙서류든지 근태든지 이런 사항 또 어린이 교육에 관한 사항이든지 안전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합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아동에 대한 편애가 있나 없나, 또 아동에 대한 위험 여부는 없지 않나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점검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데에는 무관심하고 행정지원비가 나갔으니까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 썼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첫째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위험성도 또 건물에 대한 진단, 화재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점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점도 중요하지요. 안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데 그 점도 보기는 보고, 그 다음에 전문시설에 의뢰해서, 소방이든지 전기안전시설이라면 안전협회 이런 데에 의뢰해서 1년에 몇 차례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에 의뢰해서, 또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 관내 시설에 돼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책임지고 점검하고 지도해야지요. 도나 건설교통부 어디서는 못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만큼 관리감독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제 각 구청을 감사한 결과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그런 문제점, 화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안 돼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지적되는데 본청 사회여성과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씨랜드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또 엊그저께 TV에 영등포구청의 음식사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육시설에 애들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예산 지원했다고 그것만 점검해서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화재나 또는 건물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전측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문 분야에 의뢰해서 한 두 차례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보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식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다 그런 사항이지요. 단순히 지원해 줬으니까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나가서, 또 일부러 나가기보다는 다른 데 출장을 갔을 때 거기를 들러보고 이런 게 지도점검, 또 중앙이나 도에서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중앙에서 하니까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일위원 특히 시는 시립어린이집이 15개죠, 5명이 관리하면 상록수 같은 데는 보육시설이 297개, 단원구는 186개나 되는데 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소홀한 부분에서 대형사고나 참사들이 일어나니까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녹지과, 화랑유원지 가보니까 컨테이너 매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공원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아주 좋지 않더라고요. 임대기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줄여서 변두리로 내보내서 지저분한 것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런데 이권과 관련된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당장....

정윤섭위원 그 계약이 장기계약이 아니잖아요. 몇 년 몇 년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임대상황은 더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외국에 나가보면 공원 내에 매점이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깨끗한데 우리 안산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떤 때 보면 냄새 때문에 파리가 들끓어서 공원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 분들이 판매하는 행위도 있지만 공원 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의 청소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 매점이 11개에 식당까지 포함하면 15개정도 되거든요. 줄일 수 있으면 검토해서 매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줄이고 보이지 않게끔 몰아줘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여기 나오지만 호수공원도 앞으로 공원을 개장하게 되면 매점을 해달라 여러 가지 많이 할 텐데 앞으로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아직까지는 인수인계가 안 돼서 매점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정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화랑공원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조절을 잘해서 앞으로는 보기 흉한 꼴을 보이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을 드리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안산시에 가로수종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로는 가로수종으로 어떤 종목이 제일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지역별로 다른데 신도시 쪽에는 개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바람이나 개펄에 강한 수종으로 느티나무나 팽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수종이 좋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시 쪽에는 그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심어놓은 중국단풍이라든가 메타세쿼이아도 좀 있어서 이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에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기는 괜찮지만 소나무도 대형 소나무를 하면 아름답고 좋지요. 그런데 도로변에 소나무가 공해로 인해서 과연 자랄 수 있을까가 문제이고, 또 가로수로써 소나무의 역할이 타당한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면서 제 생각에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 부분에는 빨리 숙성이 강한 느티나무 종류,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양성기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숙성될 수 있고 병충해에도 강한 수종이 좋을 것 같은데도 고비용을 들여서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저는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통행하는 도로인데 보면 시커멓게 소나무에 먼지가 앉았습니다. 성장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기존에 거기에 느티나무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안산으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테마, 그러니까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입구라고 해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대목을 심었을 경우에는 비용 관계 때문에 중형을 심었는데 겨울에 낙엽이 지고 그러면 가지만 앙상해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도 볼 수 있도록 소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병해충이라든가 공해 관계는 검토가 다 돼서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종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충해나 이런 것이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관찰해서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심어진 나무니까요.

김창일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겠지만 원포공원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창일위원 그것 수자원으로부터 안산시로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금년도 4월 9일에 안산시 신도시 2단계 3차 지역으로 분리 준공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준공이 되면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인수받기에는 부족한 게 많았었는데 지금도 나무 관계라든가 녹지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준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긍을 못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일단 준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단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악취저감 관련해서 200만 본 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표본으로 나무를 심어볼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어요. 물론, 호수공원 같은 부분들은 잘 정돈돼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안산의 명소로써 가치를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원포공원은 거기에 'ㄱ'자만 붙이면 진짜 원자폭탄 맞은 공원입니다. 가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가봤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상태죠, 원자폭탄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도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그렇게.....

김창일위원 시가 그런 것을 인수받습니까? 그것을 준공됐다고 인수받은 시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완충높이의 제한도 30m가 안 된 것도 성토를 하면 이쪽에 무슨 융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올라오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상태여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3m 이상만큼은 전부 개펄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수자원에서 해송 위주로 많이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족한 조경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예산을 투자해서 200만 본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토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용역을 해서 수종이라든가 대기오염에 강한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수자원에서 인수받을 때 200만 본을 심을 수 있는 예산을 환수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수를 받습니까? 안산시가 그렇게 부자라 수자원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두고서도 손쉽게 인수받고 안산시 시비 투자해서 공원 만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속 공문도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준공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 때문에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높이가 가운데 봉우리만 10m 정도 될까말까하는 것 같은데 마운딩 높이가 10m라면 양쪽이 다 10m가 되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애초에는 환경영향평가 때 30m로 되어 있었는데....

정윤섭위원 30m 안 되더라도 10m라도 해 줘야 되는데 가운데 봉우리 높은 데만 10m 정도 되지 나머지는 전부 다 4∼5m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까지 해 놓은 것을 인수받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거기다 나무 심어도 나무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지금 4m 밑에는 개흙인데.

김창일위원 거기는 말이 공원이지 야산이에요, 야산. 야산에 해송만 심어놓은 거예요.

정윤섭위원 어제께 수자원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공원이 아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다 원포공원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변명하기 위해서 그걸 공원이 아니다 라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저런 것 놓고 봤을 적에 인수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관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 또 조성해 봐요. 돈 엄청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김창일위원 부지가 한 3만 5천 평정도 된다는데 우리 시가 3만 5천평 다시 조경을 해서 가꾸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 수자원에서 받아내세요, 추가 공원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을. 절충을 자꾸만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첨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동료위원들도 확인하고 저도 처음 가서 봤는데 공원 아닌 공원이고 산 아닌 산이 되어 버린 이런 모습을 보고 일명 원폭공원이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애초에 그 분들의 말씀도 신도시 2단계 과정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30m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사의 기능적인 측면인지 몰라도 지반의 융기나 예를 들어서 거기 제기한 3만 5천 평되는데 그걸 30m 정도의 인공 마운딩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타의 융기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재 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10m 정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했었을 경우 관계기관 안산시와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님 계시니까.

그 분들의 말씀이 어제 얘기로는 '98년도인가 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했다고 어제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내용 자세히 모르고 계신가요?

애초에 신도시 2단계공사, 여러분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인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반월공단지역과 신도시 공동주택간 환경오염원의 완충을 위한 수림대 조성의 목적으로 인공섬 초지동 원포공원이 조성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애초에 처음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30m의 인공섬을 만들어야된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수자원의 얘기지만 그 말에는 엄청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m로 조성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공사비 내용과 10m 지금 현재 높이로의 3만 5천 평을 조성했을 때의 그 차액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평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 부분 액수로만 따져도 엄청난 부분인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재 영향평가 받으면서 10m로 내려올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느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염원의 원인이 공단이든 어디든 간에 공단 배후도시로써 신도시2단계가 건설이 됐는데 거기의 영향평가 일환으로써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단되는 완충녹지지역으로 30m를 인공산을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0m예요, 10m. 실은 10m 인지 아닌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높은 지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했지만 실은 해발 30m면 산이란 말이에요. 산이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의 지역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든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있는 굴뚝이든 자원회수 굴뚝이든 간에 어느 정도는 육안으로 커버가 다 된다고요. 3만 5천 평을 그 정도 높이의 정점을 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수림이 형성이 되는 거고 교목이든 관목이든 간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환경영향평가 상 가능하다 10m로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으며 그때 안산시는 뭐했는가, 물론 월요일날 수자원공사 단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이것 원상태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향평가한 기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까 말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문제이고 중요 아닐 수도 있는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감춰져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3만 5천 평을 산으로 만드는 것과 예를 들어서 최 정점에서 10m 정도로, 30m를 10m로 줄여서 대충 완충녹지 형식으로 만들었던 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악취의 원인이 안산시하고 수자원 책임이다. 10m 높이를고층을 완화시켜서 높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산자부인가 그쪽에서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능적 부분이지만 원인을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민들 눈 속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든 누구든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을 조성했느니 안 했느니의 문제는 나중에 시민들의 눈에서 따갑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환경영향평가 뭔지, 여러분 부치는 것 아니에요, 부치는 대로 다 된다는 얘기는 애초에 완충녹지 없이도 가능한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시화에 완충녹지 있지만 그 완충녹지 어느 정도의 산 그 정도만 해 놓고 해도 가능하다라고 환경영향평가 부치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98년도의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안산시 어느 부서 도시과나 아니면 환경보호과가 됐을 텐데 협의를 했다면 그 부분을 서류로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영향평가 했었을 경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협의가 오는데 협의가 온 결과를 환경청으로 보냅니다. 자연환경과로 보내면 거기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 내용 가지고 최종 결론을 거기서 냅니다. 30m에서 10m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대로 '98년도 사항을 아마 신문에도 보도 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제외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m에서 10m로.

그게 어떻게 된 경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들의 말씀은 환경영향평가 두 번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애초에 했을 때 30m 인데 다시 받아서 10m라고 얘기했고, 수자원에서 자료를 주기로 했어요. 아마 가져올텐데 난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물론, 시일이 흘러서 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게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앞에 서해가 한 1,950세대 들어서는 거고, 물론 그 위쪽에서는 대우 7차 들어서지만 그 양반들 바로 다이렉트, 들어오면 원성 또 어디로 갑니까? 안산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책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 물론, 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했지만 이것들은 30m라고 해 놓고 아마 의원들이 수자원을 상대로 싸우든 안산시를 상대로 싸우든 간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원상 그 정도로 나와야 되는 그렇게 까지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실이 그렇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 재 논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명환 원포공원 감사를 하다 보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관련이 안 됐겠지만 듣기가 여러 가지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감사에 정확한 감사를 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자원에 감사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환경영향평가와 인수 과정의 자료를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추가해서, 제가 도시과로부터 인수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점검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면, 공원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둔배미공원 어딘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초지1공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갑니다만, 보니까 거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하시는 두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공원 관련해서.

김기완위원 그 분들 보니까 잠깐 어디서 기거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에 계시던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계속 24시간 아니면 근무시간부터 근무 끝까지 근무시간에는 계속 일을 해야 되겠지만 화장실에 계시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보니까 애초에 점검 과정에서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용대, 분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인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적했던 부분이 지적 완료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용, 예를 들면 개·보수해서 수도꼭지라든지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완전히 해서 인수를 받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 지적해서 했다 라면 여기는 수용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내용 확인해 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더라고요. 수돗물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생상태도 더럽고 이미 수도꼭지도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해서 완료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렇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도 확인했지만 초지동 일원 안산공대 일원에 있는 방음벽 문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마 점검반인가봐요, 점검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그쪽지역 그린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방음벽을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했는데 수용불가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상 소음으로 인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차단되고 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 당시 지자체장의 요구, 주민들의 요구가 그랬었다 라는 부분들로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확인해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부장으로부터 바로 조치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기능적 보강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안산시가 인수를 받았다. 물론, 어제 단원구청의 도시관리과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그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니까 인수 과정에 또한 참여를 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 속에서 완료되고 그것들 보면서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어제 과장님 같이 가셨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가로수. 앞으로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가로수 자체도 다 재산 가치를 먹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 114조가 재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계속 나오겠지만.

안산시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인수한 과정도 그쪽의 가로수도 제가 보니까 절반 정도는 은행나무이던데 죽어있고 이미 다 죽어서 파헤쳐져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인수가 받았던 과정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확인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다음에 다시 한번 화요일 추가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드린 거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과장님은 어제 갔다오셨으니까, 국장님 잘 안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확인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쭉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국장님, 이게 뭔지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기완위원 이게 뭐냐하면, 방음벽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죠, 거의 700∼800m 정도 되는 거죠? 이상 되는데 거기에 담쟁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담쟁이넝쿨인가요?

김기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걸 심기 위해서 수자원에 요구해서 심었습니다. 보통 간격이 1m 20정도 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확인해 보았지만 3그루 살았어요, 3그루. 1m 당 하나씩 했으니까 싹 죽었다고요. 그러면서 인수를 받았어요. 어제 수자원공사 부장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상이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거기는 담쟁이가 살기 힘든 지역입니다. 벌이기 때문예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질 자체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토질들이 거꾸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얘기 그 당시 담당과장도 얘기를 해요. 조경과장인가 어제 왔던 사람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수를 받았어요.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돼냐 하면, 초지동장하고 얘기하면서 특화사업으로 초지동에 있는 포괄사업비 저번에 보니까 반납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한참 주민들이 많이 그러는데 어쩔 수 없다 한다면 그리고 1년생이라도 수세미든 표주박이든 완전히 심으면 한 2천만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멋지게 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이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돼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서 인수를 받은 과정들 참 아쉬움 있습니다. 이게 수자원 실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확인했지만 바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경수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사회여성과장님.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 잠깐 얘기할게요.

과장님 가로수 있죠, 가로수 사고사로 많이 결손이 되는데 보수를 할 때 가격이야 물론 비싸겠지만 수명이 옆의 나무하고 비슷한 나무를 심어주면 뿌리가 한 2∼3년이면 활짝이 돼서 비슷하게 어울릴텐데 다른 나무는 한 20년 묵었는데 그 옆에다 한 5∼6년생 갖다 심어놓으니까 영 보기가 싫거든요. 앞으로 가로수 같은 것 보식할 때 그런 것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할게요.

안산시의 가로수 숫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자꾸 지난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한 5∼6년 동안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해 왔는데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거든요.

20년, 10년 된 가로수들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잎사귀만 났다 죽었다 하고 그 원인이 뭐냐하면 심을 때 돌에다 그냥 갖다 심어서 묻어놓고 아니면 그 안에 보면 묶어놓은 고무 바 줄을 안 끊어놓고 그냥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활짝 못 하고서 뿌리 못 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관찰하셔서 해야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평의 녹지를 만드느니 가로수 하나를 잘 기르면 더 낫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가로수 심어놓고 활짝 피면 거리가 푸르고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모양새가 아주 나빠지더라고요.

그것 좀 보셔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캐 버릴 것은 캐 버리고 새로 심을 것은 새로 심어야지 마냥 그대로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여태까지 그대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잘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양화천 주변의 쭉 느티나무 심어놓은 데 잘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습지에서 잘 자랍니다. 같은 길이라도 습지 쪽에 있는 느티나무는 상당히 양호한데 도로변 쪽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느린데 토질상의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안산시에 기본적인 갯벌이나 토질상의 큰 특징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재 서 있는 나무가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심어준 나무입니다, 저희가 심은 게 아니고. 요새 와서 병해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꽃가루 날린다 해서 수종을 변경하는 차원인데 옮기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나무거든요. 저희가 그것 옮기는 데에 따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갱신해 볼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 하라는 게 아니고 거리에 보면 은행나무가 내가 봐서는 한 20년 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잎사귀만 났다 죽었다 하거든요.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하면 뿌리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거길 파 보면 고무 바로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한번 시험도 해 봤거든요. 가서 어느 것은 보니까 넘어지는 것 같아서 보니까 고무 바가 되어 있어요. 그걸 끊어내고 새로 심고 만약에 돌이라면 새 흙을 갖다 복토해서 심으면 나무가 잘 산다고요.

그런 것을 관리해 달라는 거지 다른 것 옮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환경위생과, 반월천 주변에 폐수배출업소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게 레미콘회사하고 그 외 14개 업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신동방 외 59개 도금단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장동호위원 지속적인 단속사항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반월천에 차집관로 준공식을 가졌어요. 차집관로에다 유입을 시키면 안되나요?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폐수들 차집관로로 유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수과 소관입니까, 위생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추진은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나온 것은 단속에 대한 검찰 합동단속이니 환경관리청하고 합동단속에 대한 강화된 것만 나와있지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건데 엊그저께 차집관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시설 기능적인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저희는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기준치를 오버했다든지 배출 관계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거기도 단속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상류 쪽의 점 오염원, 축산폐수시설이라든지 오수처리 시설은 저희 시에서 하고, 공단에 한해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도금단지 같은 데 이런 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단속사항 수질 관계 그 사항만 표현한 겁니다.

하수과에다 인입 관련 어떻게 추진돼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내일 모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자료요. 아까 원포공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이 줬든 안산시가 줬든 의견과정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안산시내에 개방화장실 설치장소가 19개소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여기에 보면 보수비, 소모품, 위탁금 해서 2억 원이 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그럼 1개소당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금년도에 위탁관리만 9,100만원이고 또 시설보수비로 4,300만 원입니다.

이준우위원 소모품.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소모품비도 있고요.

이준우위원 그래서 2억원이 안 넘습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1개당 1,000만 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1개소당 이용하는 이용자 조사를 해봤습니까? 몇 명 정도 사용하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용자 조사는 통계는 사실상 못 내봤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번도 안 나가봤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나가보기는 나가봤는데 통계는, 다 나가봤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3일 동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전부 상가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상가에 개방화장실을 해놓으면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가 분들이에요, 일반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상가 주변도 있고 버스정류장 주변도 있고요.

이준우위원 봤어요. 그러면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안 받습니다.

이준우위원 시에서 받아야지요. 그 사람들 개방화장실이 있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용역비를 주면서 모든 관리비고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위탁금을 다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또 주변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준우위원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상가에 개방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상가에 점포를 얻어놓고 있는 분들이 사용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장실 사용료, 관리비를 하나도 안 내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시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방화장실이 없는 상가는 다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용역비만 지급해 주고 거기 전기료라든지 정화조 청소라든지 수거료는 저희가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은 일단 위탁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몇 군데 돌아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봤지만 근본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가에 있는 분들이고 일반시민이 왔다갔다 또 정류장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담배꽁초가 늘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담배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없애주는 게 좋대요. 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답니다. 가서 주위에 한번 물어보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한번 점검해 보고.....

이준우위원 물어본 적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가서 물어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보면 화성프라자나 근처 노래방, 동명상가, 신세계노래방 그런 건물들은 전부 큰 상가예요.

그렇다면 외지 버스정류장 있는 데로 옮겨야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 봤을 때 꼭 개방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 사항은 2000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경기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낸 사항이라서 화장실문화 개선 시책적인 차원에서 한 것인데, 하여간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필요 없다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없애야지 도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 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담배나 피고 하는 자리가 안 되도록 아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새벽, 오전, 오후 하루 3회씩 청소한다는데 확인 안 해 봤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안 합니다. 한번 하면 잘한 걸로 보는데 몇 군데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내가 오전에 한 번 가보고 오후에 한 번 가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관리상태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계약을 2004년 2월 1일에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2004년 4월 10일 1개소가 지정취소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지정 취소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왜 이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이것은 건물 업주가 동의해 주고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 한 군데는 불희망해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준우위원 두 달만에 취소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1개소가 없어지면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거기에서는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다시 1개소에 대한 것을 정산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여하튼 이것이 꼭 있어야 할지 조사를 잘 하시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강하게 처리하세요. 꼭 필요하면 하고 어디 장소를 정확하게 해서 하시고, 아니면 아예 개방화장실을 안 만드는 쪽으로 해나가는 게, 이래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자르면 의회에서 잘라서 안 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실은 개방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을 받았어요. 저도 결론적으로 이준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2년 전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줘서 위탁기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끝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우려점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화장실문화를 선도하고 의식이 제고되는 측면이다 하더라도 이 개방화장실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러한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자본의 논리이고 시장의 논리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입지에 유동인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위해서 화장실을 스스로 개방해서 자기들이 손님을 끌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세계적인 흐름도 그런 것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맥도널드나 이런 점포에서나 화장실을 개방하지 나머지는 다 유료로 받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의식을 제고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자기들 스스로 유료화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라도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답변하신 김에 몇 가지 장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사시설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못해서 그런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대부 남동의 종합장사시설용역인데 용역명칭이, 도시계획시설로 장사시설이 지정된 데가 대부 남동 212번지입니다. 약 5만 8,000평인데 장사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장사정책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8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는데 과연 입지가 거기가 적정한가라든지 또 안산시 전체를 놓고 장사시설을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과업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현재 안산시에서 1년에 사망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작년도에 1,900명 사망해서 제가 알기로 956명이 매장했고 여타는 화장해서 납골시설로 된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1,900명 정도가 전부 안산시에 매장 내지 납골을 사용한 수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작년에 1,926명이 사망했는데 저희 관내 매장이 956기입니다.

김창일위원 납골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 외에는 납골인데 거기에서도 관내 납골시설 한 데가 있고 외부로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4쪽을 보면 공원묘지 조성현황에 향후 매장 능력이라든지 납골묘 매장 기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곡동공원묘지 같은 경우 매장이 100기, 납골이 957기, 선부동 공설공원묘지에 300기, 대부동 공설묘지 동동과 남동을 합해서 382기, 그러면 이것 1년 사용할 수 있는 묘역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기에 차후 대책없이 이런 장사시설에 대한 용역을 이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묘역인데 부곡동묘지도 다 만장이 됐습니다. 선부동에 추가로 300기를 조성했는데 300기를 쓰고 그 다음에 2005년까지 4,600기의 납골시설로 계획돼 있어서 957기는 기 준공돼서 5월 1일부터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600기의 묘역을 사용하고 또 대부동에 일부 중지된 공설묘지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게 매장묘역은 2,736기이고 납골묘는 4,600기를 쓸 수 있는데 금년도부터 따지면 한 6년 간은 쓸 수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현재 잠재돼 있는 묘역 쓸 수 있는 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납골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현재 인근 시에 매장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사망하면 지금 보고한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나옵니까? 안 되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데 거기서 다 안산시 관내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자기 선산으로 간다든지 또 연고지로 간다든지 해서 약 50% 정도 보면 됩니다.

김창일위원 현재 용역을 했던 대부 남동 212번지 5만 8,000평 부지는 안산동이나 부곡동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여기에서 약 30km 이상, 시흥시를 거쳐야 되니까 상당히 거리는....

김창일위원 대부방조제만 12.8km지요. 또 대부도 방조제 건너서 방아머리부터 선재까지도 아마 그 거리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안산동이나 부곡동 이쪽에서 대부방조제 입구까지만 가도 그 정도 거리는 나올 겁니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산 영락공원이라는 공원묘지 현장을 다녀온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부산은 74만 평 한 골짜기를 부산시가 매입해서 부산시민을 위한 영락공원을 조성해서 화장장부터 납골, 매장까지를 전부 할 수 있게끔 조성해 놨어요. 그 부지도 고속도로 바로 주변 민가가 없는 곳으로 해서 민가를 안 거치고 고속도로에서 진입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시설 자체도 깨끗하게 잘해 놨지만 아주 영구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몇 만 평 할 게 아니라 벌써 지난번 복지환경국장이신 이진복 국장 계실 때 제가 우리 안산시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추진했는데도 2만 평, 3만 평, 이것 지역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되겠습니까? 민원도 한 번 시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헬기를 타고 안산시 전역을 돌아봐서 이 지역이 장사시설로 적합하다고 판정됐을 때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게, 안산시민이 활용하기 편리한 곳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과거 몇 년 전부터 종합장사시설로 도시구역 내의 적정 부지를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구조가 보면 전부다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적정한 위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장사시설로써의 타당성을 용역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추진하려고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안산시 쪽에서는 그런 입지적인 것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다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입지의 어려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까 영락공원 사례는 우리나라 대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인데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도시에서 거리도 떨어져야 되고, 또 와동공원묘지도 있고 양상동 공원묘지도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는데 적정한 부지가 지금 금방 대안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김창일위원 자꾸만 김 과장님 말씀은 도심과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자꾸만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야 된다. 왜 보내야 되느냐, 외국에 가보면 시내 중앙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현재 조건에 맞춰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시민에게 홍보해서 그런 쪽으로, 또 더군다나 주거지역이나 마을 옆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야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계시면 점점 하기가 힘들어지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현재까지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런 것을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다음 용역상에서도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대부도 남동 212번지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있는 노영호 위원도 있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 틀림없이 반대할 겁니다.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이 찬성할 리 없어요. 어차피 민원에 부딪힐 거면 한 번 결정을 지을 때 영구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 차원에서 검토된 것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먼저 용역보고회를 할 때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왜 그렇게 꼭 대부도까지 원거리에 접근성의 문제가 우선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도까지 과연 이쪽 주민들이 가시겠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거기에서도 영락공원이 대두됐습니다. 영락공원 같이 우리도 고속도로 근처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수원 연화장이나 영락공원식의 이런 데를 찾아보자. 그런데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아까도 헬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위에서 조망해 보고 좋은 데를 찾자는 얘기가 나와서 추후 8월에 용역보고회 할 때는 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이 지역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적시해 달라는 것까지 용역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이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지역에는 안 되고. 그렇다고 내 부모님들 화장 안하고 매장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근방에 1, 2차로 해서 측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돌 것도 없어요.

노영호위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늘도 명휘원에 갔더니 명휘원이 안 들어섰으면 여기 장사시설이 들어왔으면 민원도 안 생기고 기가 막힌 자리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월동, 선부3동, 부곡동, 수암동 얼마든지 아직도 우리가 찾아서 하면 큰 민원 안 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여기는 있다. 멀리 있지 않고 다 있다라는 판단을 나름대로 하는데 서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민원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못하는데 정말 까발려놓고 안산 바닥에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를 지정해 놓고 70만 시민한테 어디가 모든 것에서 적합한 지역이냐 해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나간다고 하면 멀지 않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맞춰서 70만 시민이 모두 편하게 이용하고 정말 적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 내다보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창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조그맣게 해봤자 얼마 안 쓰면 묘지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아주 영구적으로 앞으로 더 이상 안산시에 묘지를 만들 필요 없이 매장 몇 기, 납골당은 20년 되면 파내게 하고 완전히 화장해서 납골로 쓰는 쪽으로 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일위원 적어도 몇 십 년은 갈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환경위생과, 축산폐수 합동대책 마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내 부서, 네 부서 가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보면 축산의 문제는 농어촌진흥과에 축정계가 있습니다. 폐수 문제와 관련 환경오염으로 해서 환경위생과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적에 부곡동 일원 낙농농가 이런 데에 톱밥을 지원해 줘요. 그것도 무허가 축사에는 톱밥을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원 과정 속에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수질오염 시키면 축산폐수 내보냈다고 자꾸 고발해서 전과자 만드는데 지금 광우병이다 뭐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영세하고 살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또 청소사업소에 가면 음식물찌꺼기로 퇴비화 하는 것 아직까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노영호위원 그런 문제를 종합해 봤을 적에 축산폐수 합동대책 마련이다 하면 최소한도 시에서 톱밥이고 뭐고 다 지원해 주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영세하다 보니까 톱밥도 옥외에 내놓으면 비가 오면 다 땅 속으로 침출돼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표본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는데 치우지도 못하는 부분들, 이것은 그러면 청소사업소, 환경위생과, 농어촌진흥과 모두가 같이 대책을 마련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비용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리고 법을 강화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우리가 톱밥 지원하고 우리가 치워서 청소사업소에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화 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지만 염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그냥 갖다 실어줘도 싫다 할 정도로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의 낙엽, 축산 우분 이런 부분을 모두 믹스해서 그야말로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생산한다면, 또 그것을 안산에 있는 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엄청난 마인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과는 이것만하면 되니까, 우리 소관은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안산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맨 날 고발하고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구적인 방법으로, 내가 농어촌진흥과에 이런 주문을 했어요. 예산을 세워서 대부동 같은 농촌동에는 유기질 퇴비를 인근 화성시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사다 쓴다. 그런데 이 퇴비를 오염 안 되게 바로 끌어다 운반해서 대부에 퇴비장을 하나 만들어서 쌓아놓는다면, 비가와도 비가 안 새는 퇴비장을 설치해서 쌓아놓는다면 농민들이 필요할 때 파 가는, 그야말로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이런 쪽의 방법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매번 합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다룬다고 하면 그야말로 모든 시민들한테 다시 지원해 주고, 우리가 톱밥을 지원한다든가 뭘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지원입니다.

그렇지만 지원 그런 모든 것을 환경을 살리면서 다시 또 우리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관련 과하고, 농어촌진흥과에서 퇴비화 지원대책도 일부 표현을 해 놨는데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폐기물 소각업체 TMS 자료 요구했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자료 좀 바로 빨리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 놨는데요.....

김기완위원 그 자료 이창수 위원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못 받아요, 동료의원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정식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주면, 그 자료를 저희 동료의원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은 어떻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안산시는 안 주는데 일반.....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가 TMS 자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김기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빨리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공원녹지과, 상록수 성포동 산30-1번지 일원에 인공폭포 시설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장동호위원 2003년도 8월 25일날 착공 시작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장동호위원 금년도 8월 13일날 준공예정이고,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중간에 자재 수급이 문제가 있어 공사 중지시켜서 공사 기간이 연장됐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공사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9월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몇 %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지금 토목공사만 거의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공사 완료되고 준공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설계도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수인산업도로에서만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 중앙로에서 들어가면서도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전부 수인선 인천 쪽에서 수원 들어오다가 동선 쪽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용도에 굉장히 불편을 느낄텐데요, 시민들이.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때 당시에 노적봉 공원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그러니까 인공폭포까지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다만, 요새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그게 문제가 대두돼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부곡동쪽에서 넘어오는 교량도 설치하고 차량 진입 관계는 교통행정과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동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지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수인산업도로에서만 진입 가능하면 월피동이나 와동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농 앞으로 해서 수인산업도로 타고 진입하기 쉬운데 저쪽 반월동, 일동, 본오동, 사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려면 수인산업도로에서 다시 부곡동 들어가는 지하박스로 해서 돌아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성포동이나 제일 가까운 데 눈앞에 두고 노적봉을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 해 놓기는 예산을 들여서 잘 해 놨는데 시민 이용도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노적봉 광장이나.....

장동호위원 교통량이 들어오고 나오고 교통문제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고 수인산업도로만 이용을 해야 되니까. 거의 안산시민들이 안에 다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건 어차피 와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밀집된 지역에서 폭포를 이용하려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산업도로에서만 진입로가 생겼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공원을 광장이나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목적 자체는 공원에 놀러온 분들에 대한 도보 이용 차원에서 만든 공원이거든요.

장동호위원 도보인데 한 예를 들어서 초지동 끄트머리나 변두리 이쪽에서 도보로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근에 큰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연구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도보로는 42호 국도를 가로지르는 보도육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도보로 다닐 때는 성포동 지역 주민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산을 넘어서 운동겸 해서 산책을 했을 때나 삼성 홈플러스 온다든지.

다만,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교통 전문위원들이 기획예산과에 3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선 체계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다시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지하도를 파야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차량을 이용한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는 걸로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도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인근에 주차시설을 해 놓고 거기서 도보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 또 아니면 폭포수 안에 주차시설 안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안에는 주차시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육교 해 놓는데 성호공원 쪽으로 주차장을 별도 또 추가로 합니다. 추가로 하는데 그게 정말 차량으로 다 온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도로 지하도를 파는 것까지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준공이 되고 또 인공폭포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이용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면 엄청난 교통난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더 검토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인공폭포수에 쓰는 물은 지하수로 씁니까,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지하수로 쓸 겁니다.

장동호위원 지하수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용량 조사는 다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습지라 물 양을 다 파악해서 지하수로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량만 조사해 놓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지하수 개발을 아직....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처음에는 상수도로 갔다고 합니다. 상수도로 갔다가 연결해서 처음 할 때 몇 천톤이 들어가는데 계속 펌핑하고 순환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가물었거나 물방울 튀어서 없어지는 소량의 물은 지하수로 보완합니다. 지하수는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하수는 처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추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추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체 몇 천 톤을 하기가 힘들어서 상수도로 놓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상수도로 썼을 경우에.

장동호위원 정수된 물이 들어갑니까, 그냥 팔당에 들어온 것 직접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정수된 물입니다.

장동호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이용했을 때 정수를 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하수는 아마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사용할 겁니다. 그냥 그러면 곤란하겠죠.

장동호위원 그러게요. 물에 대해서는 일단 광역상수도로 물량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처음 시동할 때는 광역상수도로 하고 나중에 보충하는 부분은 지하수로 할겁니다.

장동호위원 물은 그런 식으로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용객에 대한 진입 관계에 대해서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포동이나 일동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나머지 외 변두리라든지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도보로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내 중심지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차량으로 이용이 되는데 차량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거기에 구름다리하고 있다는데 다리를 이용하더라도 일단 주차시설은 되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나가서 보니까 야외예식장까지 포함합니다. 그랬을 때는 굉장한 차량 주차 수요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킨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이번에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결과보고서 보셨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단체, 아까 정윤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적사항들 보면, 시각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의 협소함 즉, 와동 쪽에 있는 3평 규모가지고 안마라든가 이런 것하고 있는 같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 부분 알고 계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작업장, 예.

김기완위원 거기가 작업장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그 분들 안마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3평이라 그러는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아까 정윤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개 단체에 있어서 이전하는 문제, 이쪽 담당하고 계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이철수 회장인가요, 한번 뵙고 얘기를 나눴었지만 상당히 강력히 그 분들은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 분들과 과정 속에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분들의 요구는 재활작업장만 가고 단체사무실은 여기는 원래 장애인복지관의 목적 사업대로 내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시내를 벗어나서 노동복지회관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워낙 공간상의, 이동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 단체사무실 두고 재활작업장은 가겠다고 하는 게 이 분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불편이 따르니까 우선 작업장만 가겠다 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4층 건물에 또 9억 2천여 만원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데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작업장 면적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현재 있는 게 140평정도 그래서 지하는 식당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1층하고 2층 일부분, 1/3도 안된 부분만이 현 단계에서 보면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2층하고 3층, 4층도 했는데 그건 보수하면 활용할 수 있는데 공간이 남기 때문에 사무실도 같이 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가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는 인근에 시유지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는데 변경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당초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지만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도 변경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협의든지 그런 절차를 했는데, 작업장이 더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하면 타운 식으로 해서 시유지도 있고, 또 시유지가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장애인 타운화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 분들은 단순히 작업장만 우선 간다 그런 차이거든요.

저희가 여러 차례 걸쳐서 개별적인 접촉도 하고 단체장님들하고도 저녁에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게 차이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기업지원센터에서 이것을 빨리 해야지 그 건물을 놀릴 수 없다, 거기서도 부서의 입장이 있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 달라, 아니면 매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도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몇 번했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봤지만 다시 한번 설득도 해 보고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될 단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들의 요구, 입장이 그 분들이 궁극적으로 제기는,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안산시 규모로는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또 다른 하나의 복지관을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의 일차적인 요구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장소 이전 과정 속에서 여타조건의 어려움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은 그렇다면 행정 이행절차를 아예 노동복지회관, 어차피 빨리 해야만 기능 보강하고 예산 세우고 하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1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노동복지회관 위탁이 언제 입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0월이나 11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했죠. 이게 정상으로 됐으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예산 요구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아까 말했지만 노동복지회관에서 재활작업장이이면 재활작업장 아니면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렇게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리고 산단으로부터 이것들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인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그걸 받은 이후에 예산, 아까 리모델링 8억에 대한 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직접해서 들어준다 하더라도 들어주려면 종합타운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그것들을 밀어 넣어 믹싱 시켜서 하나의 복지관 형태로 한다면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또한 바꾸는 문제, 거기 또 예산 같이 집행하는 행정 절차의 문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바로 바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단체에 있어서 밀고 당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안산의 장애인복지 수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다했다면 또한 요구가 넘쳐났다면 그런 부분 속에서의 노동복지회관이 제2의 장소로써 적합하다면 모든 부분을 거기에서 큰 틀에 제2의 장애인복지관으로 맞추고 거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아까 그런 문제를, 단체 이전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했다면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틀린 문제입니다. 접근을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인 이해 요구로 해서 가니 마니 하니 마니 이 사람이 이러한 예와 요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만 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70만 규모 안산시에 있어 장애인복지관이 하나가 아니라 한 2개정도 의 장애인복지관과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도 나누어서 제2의 복지타운으로써 그 자리가 적합하다면 그 틀에 맞춰서 가고 거기에서 같이 기능적 부분들 넣어서 협의를 한다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행정 절차 이행하고 리모델링하고 동사무소 부지도 바꾸고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장난이 아니에요, 시간도 꽤 걸려야 되고.

차라리 그런 관점 속에서 차분히 대응하면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안산시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큰 틀에서 내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와 보니까 첨예하게 우리와 단체간의 평행선을 긋다시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단체를 제가 만나보고 그랬는데 아주 그쪽에서는 완강하더라고요, 작업장만 가겠다는 걸로.

그런데 우리 입장은 작업장만 가는 것은 곤란하고 전체가 다 갔으면 하고 또다시 종용을 했습니다. 대화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최대한대로 빨리 노력을 해서 접점을 찾고 지역 내에 괜히 단체와 시와 불협화음 일어나는 것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애매모호하게 안산시와 단체간의 있어 힘 겨루기 양상으로 보여준 부분들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렇게 해 왔던 물론, 장애인단체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의 서로 논의 과정들이 팽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역 사회의 언론이나 이런 틀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 문제에 있어 집어줘야 될 부분 또 집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풀어야 되는데 너무 속으로 풀어버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론화 시켜서 아니면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 하던가 집행부가 어려우면 의회에 요구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풀어야될 문제를 자꾸 밑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옛날, 모르겠어요. 풀어 가는 모습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도 진짜 문제 있으면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그게 맞다 라면 큰 틀에서 가면서 이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면 눌러주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맞다 라면 받아주기도 하면서 이끌고 같이 윈윈해야지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내면 쉽게 풀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자꾸 화돼 버리고 각 부의 부서장과의 관계의 문제로 화 돼버리면 전혀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풀어야 풀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노동복지회관 문제도 풀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동복지회관 문제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 못지 않게. 거기에 대한 문제 정리되어야 저 문제도 쉽게 풀리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경이 되었을 때 이 분들도 기득권 형성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또 단체는 노동단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군데, 한 군데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기득권 형성되어 있는데 따른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로 가고 정리되면 이 문제도 가주는 거거든요. 안되면 같이 여기서 난립할 수도 있어요, 단체들간에. 그런 문제도 크게 고민하셔야되는 거예요. 다 양쪽에서 민원화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 국장님 빨리 푸셔야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놓고 공론화 시켜서 토론회하든 간담회를 하든 경제사회위원들과 집행부 국장, 과장, 담당 그리고 그 쪽 단체, 지역 시민단체 놓고 풀면 왜 합리적인 대안이 안 나옵니까? 시가 그런 것들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 충분히 활용해 내서 빨리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또 그런 관점에서 푸는 게 올바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지만 실은 장애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단체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보조금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제 여기 보니까 보조금 정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보조금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시가 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서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자부담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잘 되면 평가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지원해 주는 거고. 보조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본질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지금은, 또 감사담당관께서는 "안산시가 감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저는 당연히 으레껏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게 했습니다." "그런 가요."라고 했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정산보고 해야 될 거고 당연히 해야 될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들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쭉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는데 올해 스톱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결산검사 봤지만 정산보고라는 게 법으로 보니까 검사하고 보고해서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보고서를.

그런데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보조금 조례도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있어서 보조사업 썼던 부분들을 다 차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래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정산보고서 쓰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과 다르기 때문에 7월달이든 8월달이든 끝나면, 8월달에 끝나면 바로 정산검사 들어가서 시장한테 제출하면 이게 6월 말로 정리 안 해도 그 전에 바로 끝나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됐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물론, 인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움 있다 하지만 자기 책임을 못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단체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장애인단체만 정산검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상에 결산을 하는데 정산검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단체들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단체 정산은 감사 부서에서 했고,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별도로 정산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정산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에서 금전이, 경리상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당 계장이 교육을 하려고 별도로, 전에도 그랬지만 직접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7월에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6월에 하려고 하다가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못했는데 7월중에 하려고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어디든지 보면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 단체인데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지도나 이런 게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교육도 더 중점적으로 시키고 또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지도도 하고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기준 그러시는데 복지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준에 10만 명당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향후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인데 마치 복지관을 해달라 이런 전제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담당 부서나 행정 집행부서의 의견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고 잘 조화를 해 나가는 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했던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충분한 회계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같이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0만 명당 하나의 장애인복지관 문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지회관이 될 수도 있고 복지타운이 될 수도 있고 복지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 사람들의 요구와 복지의 요구가 같이 맞물려 복지관이면 좋고 아니면 복지회관이면 예를 들어서 단체사무실들이 모여있는 게 복지회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장애인복지회관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당해서 지금에 나와있던 민원이나 요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문제를 같이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무실의 이전의 개념으로 가버리면 너무 기능화 되어서 여러분들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련되게 풀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관점 속에서 검토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되면 좀 더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저희 의원들과도 그 단체들 같이 간담회를 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 나름대로 충분히 드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면 그런 말씀 안 드려요. 계속 평행성 그리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김기완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니라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담당 과장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까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자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나 장애인단체, 의회나 담당과가 같이 함께 해서 풀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그것들 검토해 보시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명환 제가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지원 현황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을 하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 내지 사업 내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시책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명환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지원 현황 2003년도 163쪽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아동재활센터 이런 것은 사업별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국비가 40%, 도비가 60% 이렇게 지원이 있고 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같은 데는 전액 시비로 되는 것도 있고요. 내용은 미취학 장애아동의 언어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와 재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고 장애인 주간보호실 이런 경우는 도비가 40%....

○위원장 김명환 사업내용은 보면 나왔고 사업내용 그리고 인원,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보조금지원규정 그렇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안산시보조금조례 있잖아요.

○위원장 김명환 그런 근거와 규정을 자료로 한번 더 주세요. 어느 사업을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장을 보면 박상호씨가 다섯 곳을 하고 있고 한진선씨가 세 곳 이렇게 시설장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박상호씨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장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소는 다르지만 이게 복지관 내에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한 분이 여러 시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주소를 보면 초지동과 사동, 본오동, 선부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이 시설을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다섯 곳을 다니려면 적어도 한 곳 다니는데 30분을 잡았을 때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다. 특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항상 시설장 시야에 장애인들이 들어와 있어야만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5개 장소를 경영한다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종합복지관 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단체의 작업장으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도 장소가 협소하니까 다른 데로 나가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잘 해결이 된다면 작업장이든지 여기에서 하는 정신지체 직업재활센터라든지 이런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문제는 한 곳으로 통합시키면 괜찮은데 그만한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그 여건이 안 되면 관리자를....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관리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로 돼 있고 거기에 지금....

○위원장 김명환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위치대로 대표자를 바꿔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경영하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데 비장애인도 때에 따라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치 위치대로 책임자가 분리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이철수씨죠, 초지장애인복지관인데 여기는 어떻게 장애인 수가 18명이고 종사자가 21명인데 거기는 다른 장소와 달리 종사자가 장애인 수보다 많은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종사자라는 것은 거기 작업장을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간 이용수와 18명 장애인 수로 표시한 것인데 종사자와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내용은 아는데 대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숫자가 적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명환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종사자 한 분이 장애인 두 분을 관리한다든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수가 이 정도면 종사자가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성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니면 장애인이 더 많아야 되던가,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종사자는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수와 양식이 장애인수 이렇게 하니까 조금 혼돈이....

○위원장 김명환 종사자도 장애인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데 내용은 틀리잖아요. 장애인수, 종사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그래서 이것이 자료를....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앞으로 정확히 표기하세요. 21명 종사자는 정확합니까, 그 중에 장애인도 계시다는 말씀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일반적으로 보면 종사자가 장애인수보다 적은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표기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악취단속으로 인해서 수개월 전부터 상당히 안산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김명환 현재 보면 4월 20일 날짜로 153개소가 위반됐지요. 그리고 환경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던가 이런 생각으로 2004년 5월까지 51개 사가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데 지적만 해도 153개 됐는데 자료에 보면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분들의 회사 운영난 때문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영주가 시설개선 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업체들이 영세하고요. 그런데 지난 4월 13일 임시회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완화해 줬고, 그 이후에 상담하고 있는 업소가 16개 업소가 접수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약 10몇 억 상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판단하기에는 51개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철저한 지도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못 이겨서라도 개선할 텐데 그런 지도단속이 그 동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많이 생겼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최근에 많이 생긴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부터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출되고 그로 인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면도 있고, 또 시설이 10년 이상 되니까 노후된 시설도 있고 또 방지시설이 배출시설 기준에 어느 정도 합당한 업소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총량적으로 봤을 때 오염원 배출업소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현상이고, 하여간 지금은 점검 단속도 하지만 거기에서 적발된 업소는 저희들이 시설 방지하도록 유도도 하고 지금 많이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같이 평소에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권한과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평소에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사업주들은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안 쓰거든요.

현재 자료를 보셨다시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1개 사인데 최근에 16개 사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뭐냐하면 최근에 지도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한이 있고 권한에 의한 제도를 가지고도 평소에 관리를 못하면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많이 대두된 문제인데 원포공원만 해도 이런 악취가 없었으면 원포공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이 덜 갔을 겁니다. 그 원포공원을 처음에 조성한 것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공단에서 불어오는 악취를 좀 더 희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공원을 세웠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높이가 20m가 줄어들고 20m가 줄어든 사유는 30m를 하게 되면 주변이 개펄이기 때문에 땅들이 부풀어오른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술적으로 개펄에 아파트도 20층, 30층 짓는데 아파트 지을 때는 파일도 잘 박더라고요. 아파트 지을 때는 파일 박고 공원을 만들 때는 파일 값이 아까워서 파일을 안 박다 보니까 그냥 흙을 올려놓으면 주변이 올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안산시민들은 수자원공사 사람들을 땅 장사한다고 하잖아요. 땅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은 공원을 만들어 줘야지요.

이 부분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때 철저히 감사해서 시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길을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악취배출업체 대표자 교육을 2005년 2월 26일에 하려고 계획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내년에나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2004년도 2월 26일에 한 것인데, 사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월 26일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럼 2004년도 표기를 잘못 한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테크노파크에서 업주들 4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표기를 잘하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발생됐는데 교육을 진작에 했어도 몇 번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나 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이런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과 교육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한 가지 여성복지회관이요. 지금 교육강사 채용 및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면 1990년대에 채용한 분들이 9명이네요. 다 공채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2004년 1월 이전에는 공채개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기간이 3년이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90년도 내에 한 분들이 아홉 분인데 그 후에는 2001년도에 공채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전체.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2004년 1월, 그러니까 금년 1월예요.

○위원장 김명환 처음으로 공채를 했지요. 그 전에는 공채를 안 했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명환 보면 강사 분들의 능력에 의해서 교육생들의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90년도까지 강사를 하신 분들이 아홉 분이고 그 외에는 다 2000년 후에 하셨거든요.

물론, 올부터 공채를 하기 때문에, 공채를 해도 때에 따라서는 주변에서 능력이 있다고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많이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공채를 했는데 우선 서류전형을 먼저 해서 2배수, 3배수로 압축하거든요. 금년 하반기에 사실 요가강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공채를 했는데 7명이 도전했을 정도로 옆에서 추천하고 그러는 게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공채를 하다 보니까 줄어들지요. 아무튼 그만큼 강사에 대한 여건이 괜찮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지원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분들, 전문적인 공부도 상·중·하가 있겠지요. 상위적인 데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하위적인 데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명확히 근거에 의해서 채용해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공채를 해도 주변에 이런 어떤 불상사에 대한, 안 된 분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서류라든가 그 분 능력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충분히 저 사람보다 나은데, 상대보다 내가 나은데 왜 부족한 사람을 채용했나 하는 불만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확히, 명확히 불만의 소리가 없게 채용기준을 정해서 채용하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인당 2과목 이상 수강자가 많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몇 과목까지 합니까? 최고 많이 하시는 분이.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2과목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2과목까지.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런데 원칙은 1과목인데 미달 과목에 한해서 중복수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이 2,000명 정도 되는데 70∼80명 정도가 중복수강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3∼4%선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70∼80명이 중복하면 그 분들 보고, 대개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뭔가 여성복지회관에서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우고도 싶고 즐기고도 싶고, 그런데 웬만하면 중복되는 분들은 하나만 하시고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라고 유도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중복수강은 미달 과목에 한해서만 중복수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미달 과목은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드린 것 같은데 선진 사회를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사회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의 귀감이 되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쓸데없이 봉사시설에 가지 않고 다른 데 다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동아리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용반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지원사업소에 가서 미용봉사하고 대부 남동 노인회관에도 한 달에 한번씩 가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배반 같은 경우 도배반의 수혜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세민들은 사실 도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배반 같은 경우는 현장교육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배반에 뉘 집이 어렵다 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현장 실습 겸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연회라고 있거든요. 여성회관에서 도배반 수강하신 분들의 모임인데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강릉 쪽에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버스 3대로 38집을 도배를 해 줬을 정도로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제빵반 같은 경우는 평화의 집이나 대부도의 둥지어린이집 이런 데 5군데를 매달 세 번씩 빵을 직접 만들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형태가 오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본인들이 기술을 배워서 생계에 활용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한 쪽 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도배기술, 제빵기술, 미용기술을 배워서 사회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몇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살림이 어려워서 기술을 배워 생계유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 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1인 2과목 이상 수강자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1인 2과목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과목을 배운 분들이 그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사회에 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사람이 2과목 하는 분들은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또 미달되는 과목들은 홍보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와서 기능적인 것도 배우고 문화적인 것도 즐기고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0쪽에 보니까 YWCA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 도비 보조 다 받아서 연 한 5,290만원 지원을 받는데 사단법인 시민참여복지회는 시비 1천만원뿐이 보조를 못 받거든요. 종사자는 똑같이 3명 소장 1명에 상담원 2명 이렇게 있는데 YWCA는 정액보조단체라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왜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말씀드리겠습니다.

YWCA는 경력이 좀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1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참여복지회 여기도 금년에는 중앙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1천만원 시 예산으로 했는데 1년 이상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어서 YWCA 하고 같은 수준에서 금년부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YWCA 같이 똑같은 국비, 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년부터 국비, 도비를 받는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작년 현황은 그렇고, 2,648만 4천원인데 똑같이 받습니다, 시민참여복지회 2,648만원. 도에서 많이 해 주고 국비는 아직,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사업성과나 규모는 비슷한데 너무 편파적인 지원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심해룡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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