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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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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04년 6월 2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3일에 이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68쪽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조사는 많이 나갔는데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실적이 있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돼서 착오가 있습니다. 2003년도 자체 실적이 6건에 34만원 과태료 부과했고,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우리 시에 와서 단속을 한 실적이 4건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도 계속 조사를 나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도 4건에 23만 8천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갈 적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고는 없고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저희하고 합동 단속할 때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고 저희 자체는 예고 없이 그냥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청과물 같은 것은 미표시한 것 아직 적발을 못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업소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 할인마트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은 업무 분장이 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각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정육점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정육점은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윤섭위원 청과 같은 것도 보면 표시 안한 것 우리가 봐도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먹는 사람이 속지 않고 먹도록, 알고 먹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먹으면 나중에 개운한 맛이 나지를 않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단속 기왕 하는 것 철저히 해서 표시를 꼭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농어촌진흥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보면 소, 돼지 목장 하는데 소독을 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주로 소, 돼지를 하고 개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소독을 연 몇 회나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소독은 공동방제사업단을 구성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매주 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장동호위원 공동방제단은 어디서 구성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동방제단은 축주가 자율적으로 부락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자체 자기네들이 방역단체를 구성해서 자체 소독을 한다 그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소독하는 장비하고 약품은 어떻게, 그것도 자체 구입을 해서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약품하고 활동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일단 그러면 나와서 봉사만 하는 거로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각 동별로 단위부락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위부락별로는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둘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축산을 혼자.....

장동호위원 단위부락별로 하면 부락에 혼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축.....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부락별로 다 연계를 해서 1개 공동방제단이 적어도 한 대 여섯 명 이상 구성이 되고 가축 사육을 하는 호수가 적어도 10호 이상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동별로 축산을 제일 많이 하는 동이 어디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축산은 젖소 같은 경우 부곡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안산동, 대부동입니다. 반월동도 상당히 저희 관내로는 숫자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젖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장동호위원 비육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비육은 대부동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반월동입니다.

장동호위원 반월동에 하는 사람들이 몇 호나 돼요? 축산 농가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동별 현황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반월동이 한우가 1농가에 30마리고, 젖소가 2농가에 67마리 그 다음에 비육이 2농가에 26마리, 돼지가 2농가에 430마리입니다.

장동호위원 비육이 2농가에 20.....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6마리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언제 조사한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3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장동호위원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소독 방제는 매달 한번씩 한다 그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작년 안산시에 농어민에 대한 태풍 또는 폭우·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농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설채소의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서 한 120만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김창일위원 폭설로 인한 피해였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폭설로 인한 피해.

김창일위원 작년에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폭우나 태풍 피해는 거의 저희 관내는 크게 없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년 경우에도 기상이변으로 큰 폭우나 태풍 같은 것이 올 위험성이 많다는데 농어민에 대한 피해 대책이 세워진 것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저수지나 방조제 태풍 위험시설, 재해위험시설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가 항상 해마다 맞는 그런 피해인데 피해가 닥쳐서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덜 당하도록 사전에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사전 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는 좀 적은 편입니다.

김창일위원 바로 우기철이 닥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69쪽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포도재배농가 보호대책이 있는데 보니까 2004년부터 쭉 7년 동안 계획을 잡아놨는데 2004년도 세 군데에 1억 5천만원씩 지원을 했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곳에 지원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비가림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윤섭위원 한번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비가림 시설 한번 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비닐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위에 비가림.....

정윤섭위원 비닐로 해 놓으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것은 일단 시설만 하면 그것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은 지원 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요구하는 그런 면적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계획 수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포도만 아니고, 그러면 대부도만 해도 포도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도 몇....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도가 507㏊입니다.

정윤섭위원 3㏊면 별 것도 아니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 사업을 이미 시설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렇게 조금씩 해 주느니 이왕 하려면 많이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꺼번에 물량 책정을 많이 해 놓으면 저희가 사업을 다 소화를 못하고 농가들도 연차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계획을 많이 못 잡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비가림 지원 면적이 저희가 한 43㏊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7년간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늘려서 전체 면적의 한 80㏊ 정도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대상 농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조금 있으면 따게 생겼는데 여태 지원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나 사용해야 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올해 일부가 나갔고 그리고 신청이 늦은 농가는 내년 수확을 목적으로 올해.....

정윤섭위원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해야되는데 이왕 해 주려면 이런 것 빨리 빨리 해 줘서 사용하게 해 줘야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빨리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일단 농가에서 신청을.....

정윤섭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윤섭위원 통보가 늦었으니까 이게 그렇겠죠. 왜냐하면 금년도 농사면 작년도 후반기에 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홍보는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런 사업 모르는 농가는 사실 없거든요.

정윤섭위원 그건 아니죠. 기왕이면 미리 통보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스스로 이것 신청하라고 하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지원.....

정윤섭위원 행정이 빨리 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 다 지나간 다음에 지원하면 뭐 합니까?

노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작년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따르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시고, 그런 문제를 시에서 정확히 얘기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도비에 시비를 맞춰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청 농가가 많아도 그걸 해 주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도비 내려온 것 이외에 100%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줘서 농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행태를 보면 도비 보조 그러면 도비에 맞춰서 짜 맞추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비가림재배를 선정될 줄 알고 너도나도 자재 구해 가지고 미리 했는데 지원 못 받은 농가가 많아요.

그런 모든 문제가 미리 희망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가 해서 과연 도비 지원이 적으면 시비라도 더 지원을 해서 농가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비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말고 미리 비가림, 지금 포도가 안산의 대부포도하면 유명했었는데 지금 송산포도하고 가평의 무슨 포도에 밀립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포도가 문제가 있이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행정 부서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한·칠레 무역협정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적에 앞으로 그러면 포도농가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안산 특산품으로서의 입지를 부각시키는 일환으로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고 도에서도 무가온이나 비가림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도 안산에서 제대로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일 개인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 다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미리 농가들한테 받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앉아있고 다 있으니까 앞으로 농업에 대한, 안산시의 농업 포도 어떻게 해야 경기도에서 으뜸포도를 만들고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포도를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심지어 제가 도청의 한 사무관한테 안산시 공무원들 너무 일을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내가 아주 전화를 지겹도록, 그것도 전화 한번 하면 자그마치 10여분 전화를 내가 두 번 받아본 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축산농가에 톱밥 지원하는 것이 50% 자부담 하고 50% 보조가 되고 있는데 톱밥지원 현황 2002년도, 2003년도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디는 자부담이 50 대 50이고 어디는 20 대 80, 자부담 80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톤당 6만원 해서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걸 보면 50%씩 지원된 게 많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은 연간 소요량을 축사 200평 기준으로 50톤을 봐 가지고 연간 소요량을 확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톤당 6만원씩 해서 50% 보조지원을 해 주는데 축산농가에서 사육을 축사 면적에 비해서 지금 과밀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저희가 소요량 확정한 것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원해 주는 걸 연간 소요량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 구입을 한 것은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축사 무허가로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무허가 축사는 시설지원도 어렵고.....

노영호위원 톱밥지원이 안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은 톱밥우사 축산농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농가가 정식 축산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을 하고 있을 적에 톱밥지원이 되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축산을 못하게 하든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축사를 지은 것 불법이라서 지원할 수 없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축산폐수에 대해서 하면 고발을 하고 벌금 매기고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 이용수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톱밥을 지원해 주면서 또 환경 쪽에서는 축산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기고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어떤 것을 지적했냐 하면, 50%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톱밥을 100% 지원해 주고, 청소사업소에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있죠? 음식물찌꺼기로.

그런 모든 문제를 여러 가지 이게 어느 부서냐 네가 할거냐 내가 할거냐 서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이 안됩니다. 톱밥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음식물찌꺼기와 더불어 또 녹지과에서 1년 내 가로수 가지쳐 분쇄시켜서 톱밥 또 낙엽 이런 걸 믹서해서 같이 유기질퇴비 생산을 하면 품질이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염도가 높고 이래서 농가가 무료로 줘도 그걸 쓰지 않는 입장에 있어요.

이것을 국장께서 어느 부서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줘서 그야말로 축산농가들의 우분과 톱밥, 낙엽, 음식물찌꺼기 이런 걸 다 총 집결해서 빨리 수거가 되면 하천의 오염도 유발시키지 않을뿐더러 또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면 또 안산시에 있는 농가들한테 우선 그걸 지원해 준다면 엄청난 여러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서로 안 되고 있어요. 톱밥도 축사가 부곡동의 젖소 농가들을 보면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우분을 다 수거해서 바깥에다 비닐도 안 덮고 쌓아놓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다 땅 속으로 스며들고 그러다 보면 하천으로 다 스며들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과에서 주관하든 부서를 둬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서로 농어촌진흥과 또 환경위생과, 녹지과, 청소사업소 같이 연대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환경오염 또 유기질비료 생산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되는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누에섬전망대 들어가는 입구 탄도섬에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창일위원 그 모형도를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데 전체 용역이 끝났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끝났습니다.

김창일위원 외부 모형물 바꿔서 정말 어떤 입체감 있는 전시관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김창일위원 물론, 공사 자체는 건설사업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상안을 제시해서, 지금 꼭 우리나라 건물들이 다채롭게 성냥갑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전시관을 만드는데 대부도 어업전시관 같은 것은 모형을 고기 모양을 떠서 건축양식을 만든다든지 특색 있는 양식을 갖춰서 했을 때 많은 관람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특색 있는 민속전시관 모형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선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거기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촌민속전시관은 일반 건물 형태하고 틀립니다. 배 모양으로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외부 모양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창일위원 아니, 지난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성냥갑 식의 똑같은 비슷한 건물 조감도가 있던 것으로 봐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닙니다. 배 모양으로 짓습니다.

김창일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지금 시민시장에 LNG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점포 전체 다 공급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지난번에 보신 LPG 사용하는 가구는 5일장이라든가 또는 정상적인 건물 밖에서 불을 쓰게 될 경우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LPG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과장님 잘못 답변하시는데 제가 그 날 확인한 것은 건물 실내 안이었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실내에 보관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는 집들은 도시가스가 싸기 때문에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LPG 가지고 있는 집은 평상시에는 확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LNG는 비중이 공기보다 높지요. 공기 위로 뜹니다. 그래서 산화할 확률이 많지만 LPG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폭발력이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실내에 두고 사용했을 때 만약에 폭발한다, 그 LPG 하나가 폭발한다면 그 시민시장 전체가 날아갑니다. 몇 년 전에 안양 보신탕에서 20kg짜리 LPG 하나가 터져서 3층 건물이 다 날아가고 인명피해가 몇 명이 났어요.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소방서 방호과장과 직접 통화해서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안산시에서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물론, 지금 소화기도 부족합니다. 소화기도 410개 점포에 54개밖에 없다고 하면 소화기도 부족하지만 있는 소화기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로 충당시켜 주시고 LPG 사용을 절대 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화전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강화해서 화재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5일 시장 같은 경우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참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신당부 드립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적하신 대로 LPG는 옥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PG는 100kg가 넘을 때는 옥외 보관함을 지어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LPG는 하나가 50kg짜리고 조그마한 것이 20kg짜리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쨌든 법을 떠나서 저희가 실내에 임시로라도 보관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고, 소화기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일제히 전체를 회수해서 교환한 날짜에 대한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고 또 교육도 시켜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자료주신 것을 보면 소화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자료 뭐하러 주셨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프린트가 잘못 됐는데 참고로 분말소화기 54개가 있고 옥외소화전이 6개소, 그리고 유도등 24개가 있는데 그 현황이 인쇄할 때 잘못 인쇄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관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관정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암반관정이 있고 일반 소형관정이 있는데 암반관정을 뚫어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첫 번째 보니까 4통관정이라고 하는데 4통관정이라는 게 4통 지역에 있는 관정을 말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뱅골관정이라고 하는데 뱅골관정이 주소는 화정동에 있네요. 이름이 그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소재지에 따라서 대부 동동 4통에 있는 관정은 시설이름을 4통관정이라고 하고 화정동 뱅골부락에 있는 것은 뱅골관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소재지는 화정동인데요. 그래서 잘못 적어놨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뱅골관정이 화정관정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신길동에 있는 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물의 양이 적어서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하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신길동 샛뿔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물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양이 상당히, 그쪽 지역이 아주 비가 안 올 적에는 사용하는데 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더 해서 그쪽 지역을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확인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소형관정 있지요. 소형관정 폐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폐공은 관정으로써 사용가치가 없고 쓰지 않는 관정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조사해서 폐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폐공처리가 문제인데 아직도 폐공처리가 안 된 곳을 더러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질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폐공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각 부락의 통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과 전부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환경오염이 다른 게 아니라 이래서 오는 것인데 꼭 찾아서 폐공 시켜 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첨단산업과, 감사자료 13쪽 셀엔젠이라고 있죠. 사동 1271번지 한양대 채영규에게 시비 3,400만원을 지원해서 미강의 유효성분을 강화 항노화 기능 증진, 특허출원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허출원 일자는 언제쯤 됐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결과 통보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특허출원 1건을 해놓은 상태지요.

장동호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특허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호위원 특허신청만 현재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호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현재 출원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마이크로 인스펙션 서일홍 연구원에게 3,200만원 지원됐거든요. 그것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사항은 사업이 완료돼서 현재 생산하는데 적용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생산이 되고 있다고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이 기술개발 사항은 한양대와 안산공대, 안산1대학이 참여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자금을 활용해서 대학에 있는 실험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술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면 이것들을 생산업체에서 생산에 직접 적용하고 있는데 완료돼서 생산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난, 이것이 2003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지금 상황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낱낱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동호위원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연 3,200만원씩 들여서 개발했는데 거기에 대해 기대한 것만큼 어떤 부가가치가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은 우선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가 어떠한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또 연구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자금이 없어서 사실상 기업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상품화 할 수 있는 데 또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술이 과연 생산시설에 적합한 시설이냐, 정말 이것을 개발하면 제품생산에 좋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그 심사에 통과된 기술에 한해서 관계되는 대학, 한양대면 한양대학과 매칭을 시켜줘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장동호위원 개발비 지원.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개발하는데 1년 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평가위원들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제대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평가합니다. 이것은 생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또 이것은 연구했는데 효과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전액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생산라인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그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연간 이런 지원이 몇 건이나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술개발이 있고 애로기술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로기술개발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보면 25개.

장동호위원 연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장동호위원 몇 년도부터 이런 지원사업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동호위원 '95년도부터 연간 24∼25개 개발비 지원을 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반월공단에 정착돼서 생산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95년도부터 시작되면서 그 당시부터 많이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1억 정도 지원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자꾸 성과를 보면서 기업체도 좋다라고 해서 2억, 3억 하다가 현재는 5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장동호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연간 1억을 지원했던 연간 10억을 지원했던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비를 '95년도부터 지원해 나왔고 또 연간 20개에서 25개 업체에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거기에 의해서 개발된 사업이 반월공단에서 정착돼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그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기대 이상으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느냐 그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2002년도까지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특허출원 17건을 했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3건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34건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자체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수입대체 효과가 233억 정도 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2002년도까지요.

장동호위원 금년에는 2건이에요, 3건?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22건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몇 건 특허출원을 마무리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중에 5건이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을 대략 말씀드리면, 완료되고 난 후에 성과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허출원한 업체가 5건 그리고 프로그램을 신규개발한 것이 2건, 그래서 신기술 개발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산라인에 들어간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것을 가지고 기업체에서 생산에 바로 적용해서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용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이 되고 특허 완료가 됐을 때 바로 생산라인으로 들어가야 생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3일 전에 국제청과 도매시장 건에 대한 답변과 오늘 자료가 틀리는 게 있는데 교부서를 '95년도에 해줬다고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교부서요?

이준우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아닙니다. '98년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정을 '95년도에 했죠.

이준우위원 그럼 교부는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교부는 '98년도에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지정은 하고 교부를 안 할 때는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정을 못하고 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불법행위로 인해서 교부를 못했으면 그 불법행위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장님이 답변할 때 분명히 행정심판에 됐기 때문에 교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 졌으면 교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이 '95년도에 지정하고 담당 공무원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대편에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니까 사실상 교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교부를 못하니까 국제청과에서는 교부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에서 교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98년도에 교부, 또 그것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교부해야 된다 해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교부했으면, 이 판결에서는 또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패소했어요? 패소해서 또 1억 가까이 물어주고,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소송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정교부를 하니까 상대편에서 국제청과가 해당되지 않는데 왜 지정교부를 했느냐, 지정교부 취소청구를 또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기각돼서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 상태인데 이 회사가 시에 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건과 이 건은 또 틀립니다, 사건이.

이준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다 줘야지 이것만 달랑 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위원님이 지정서 교부일자와 담당 공무원을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은 제가 지금 가져왔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이준우위원 일단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합동농산물에서 2000년 7월 20일에 도매변경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1억 1,000만원을 민사사건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 2003년 10월 23일에 원인변경으로 해서 2억 7,400만원으로 청구금액이 증액돼서 소송진행 중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김창일위원 관광통상과장님, 안산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을 받고 김홍도 관광문화콘텐츠사업을 굉장히 많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산 관내 대학에 김홍도 관련 학과 신설한다고 이렇게 58쪽에 나와 있는데 어느 한 학교에 김홍도 학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김홍도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또 후손들한테 이어주고 정말 안산이 김홍도의 도시로 발전을 해 나가려면 단원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명칭을 굳이 말씀드리면, 단원미술학과 이런 식으로 해 가서 생각을 해 봤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학과를 만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단원 예술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대학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관련 과에서 추진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고 그런 부분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단원을 너무 물론, 많이 부각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단일화를 시켜서 그것을 세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대 그러면 홍익대학교를 연상하듯이 안산 그러면 단원 그러면 단원미술대학 이렇게 영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쪽의 추진을 요구하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관광콘텐츠 풍속마을 있지 않습니까. 중간용역 끝나고 결과만 남았죠, 용역결과물 나왔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5월 27일날 중간 보고회를 했고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 이후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에 보니까 부지는 화랑유원지 북측하고 남측 나대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화랑유원지 보시면 미개발지 화랑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에 미개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북측은 여기 보니까 6만 2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도시계획변경결정 되어 있는 어린이도서관 부지가 얼마 정도 되죠, 5천 평되는가요, 5천 평 이외 나머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평수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관은 어린이집요, 1823.7평이고 단원어린이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1180.6평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북측의 미개발지는 1만 4955.8평 그래서 한 1만 5천 평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아동복지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만 5천 평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주로 어떠 어떠한 것들을 기본으로 용역 과제 중에 그것들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풍속마을을 인근 시·군인 용인의 민속촌이라든지 부천에 있는 영상테마든지 이런 것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유일의 단원 김홍도라는 인물 주제를 갖는 최초의 풍속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김홍도가 활약했던 시대가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입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시대의 민속마을을 재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 컨셉으로 잡고 있고, 교육학술지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시지구라고 해서 단원 김홍도 선생의 작품이라든지 혹은 단원미술제나 김홍도 축제 등 지역축제에 입상된 작품 전시라든지 그러한 기능도 넣고 또 양반촌, 중인촌, 서민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섹터별로 계급별 시대의 삶의 상 이런 걸 조명할 수 있는....

김기완위원 그게 북측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기완위원 남측에는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남측에도 비슷한데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때 이런 게 거론이 됐었죠. 남·북측 모두 고전시대의 컨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북측에는 고전적인 컨셉으로 가고 남측에는 현대적인 시설물을 어우르게 해서 병행을 할 것이냐 이런 개념을 가졌는데 단원 김홍도 선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갖는 마을은 고전적인 것을 일변도로 해서 한 가지 주제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마을만 남·북측에 다 추구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남측을 거리 상으로도 떨어져 있고 에어리어가 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만 5천 평 일대에만 시설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인 개념을 나눴어요. 시간적으로 북측 나대지를 예를 들어 A지구 이렇게 표현을 해서 A지구 먼저 수행을 하는 방향으로 또 남측은 개발에 대한 컨셉은 잡아놓되 장기적으로 많이 봐서 추후에 보완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북측과 남측을 개발하되 우선 순위에 의해서 남측을 북측 먼저 개발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컨셉은 남측도 갖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세부적인 사항은....

김기완위원 남측의 나대지를 시간상의 그렇게 고려를 한 이유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무래도 재정상 무리하면서까지 대규모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A지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풍속마을이 잘 정착이 되고 구현이 되면 B지구도 자연스럽게 촉발이 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지도 과제가 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김기완위원 남측 같은 경우 나대지가 7만 6,433㎡되는 것 같은데 이것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화랑저수지도 어느 정도 같이 거기를 개발을 한다는 측면보다는 수변경관이 있는 풍속마을이 굉장히 멋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남·북측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 집행부 내에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려해서, 아직 유희시설 부지 노정됐던 부분이 법적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끝나지 않았던 부분들 감안해서 하신 건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단계별 부분도 그런.....

김기완위원 만약 소송에 안산시가 이겼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러한 컨셉으로 해서 시간적인 부분들 고려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일부의 주장에서는 물론, 또 다른 문제가 나설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안들을 그렇게 가졌을 때 화랑유원지 주변의 유희시설 부지에 있어서 생태공원화 하는 측면의 얘기도 실은 기존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시장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또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고려 해 봤습니까? 만약 우리 안산시가 이겼을 경우, 졌을 경우에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생태공원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 친화적 공원인 거죠, 유원지로의 개념보다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지금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이고 단계별로 A·B지구 나눠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그런 차원까지는 안 간 것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단원풍속마을을 건립했을 때의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 한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 만큼 나중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의 주제가 선회가 된다하더라도 그렇게 압박시켜서 주제를 함축시켜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선회나 전환도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집행부의 그러한 타당성용역 인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랑유원지 정통정원 보완조성인데 이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단원각 주변으로 해서 서측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개별적으로, 단원풍속마을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

김기완위원 옛날에 영화세트장 하면서 거기를 김홍도의 관아 그런 형식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컨셉을 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컨셉을 이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문제를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단순한 전통공원으로 갈 필요 없이 아까 말했듯이 그 부분도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입니다.

김기완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미 기 그러한 것들 고정되어 있고 그게 들어온다라는 인식을 시민들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같이 아까 말했던 그런 콘텐츠 작업 속의 일환으로서 테마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들 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조성합니까?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개발의 범주에는 들지 않습니다만, 그것과 어울리게끔 서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는 불변합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도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했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 속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김홍도 영화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한다면 어디에다 놓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김홍도 관련 영화는 차후에도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감안했던 기운생동이라는 타이틀의 영화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제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촬영장으로써 활용을 하겠다는 그 개념에는 불변합니다. 단원풍속마을을 조성하고 그것을 용인민속촌 마냥 영화촬영장 추후에 어떤 대본에 의한 영화촬영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개념에는 불변한데 현재 제작 중인 영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화촬영장을 따로 만들겠다든지 그런 컨셉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공유재산취득승인 자체 번지수가 666번지 아니었습니까. 그 일원이었고 대상지 자체가 아까 말했던 관아터를 중심으로 한 부지를 집행부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들 기본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금에서의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관광콘텐츠인 풍속마을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북측과 남측의 나대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666번지 내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랑유원지이지 않습니까.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신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묶어서 현재 지으려고 하는 단원풍속마을이 관람시설에 들어갑니다. 관람시설로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문체과에 같이 합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어린이도서관이나 아동복지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역적으로 타당성....

김기완위원 그것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가 해 왔던 행정절차 이행했던 부분 공유재산취득승인 과정 속에서 애초의 목적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관아터 자체도 이후에 그러한 부분의 개발의 여지는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중요한 부지를 놔두고 달리 진행했을 때 물론, 남측과 북측에 있어서 컨셉도 떨어져 있어서 공간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물론 지금은 용역 과정이니까 이후에 있어서 나름대로 화랑유원지를 중심으로 학술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어떻게 그것들 관리할 것인가 그 나름대로 진행 중인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그 주위에 있어서 경관을 살리면서 하는 생태공원을 주장하는 일부의, 아마 일부가 아닐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 허파 공간으로 화랑유원지가 가줘야 된다 이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한 분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담아져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경정장 관련에 대해서 저번에 김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 12월달에 경정장 타당성용역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3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들였고 지금까지의 과정 간접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의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여기에 자료를 한다 라면 일차적으로 애초에 추진했던 집행부의 계획들을 뒤로하고 이후에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경정장에 있어서 유치계획이 있다면 그 이후에 안산시가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겠다고 하는 부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정확하게 소신 있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 속에서의 한계, 그렇다면 이후 여지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일단 매입한 90블록 일원 토지에 대해서 경정장을 유치하는 계획은 캔슬된 거고 다만, 국책사업으로써 지금 진행되려 하고 있는 미사리경정장의 이전사업이 한마디로 아직은 유보적인 상황인 겁니다. 유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90블록 외에 차안으로써 생각했던 대부도 쪽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후보지를 대안으로 그쪽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매입한 90블록 일원에 대해서의 유치사업은 전면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기획경제국과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 속에서의 장사시설의기본계획및장사시설설치에관한 용역들을 주고 있는 상황에 중간보고회를 아마 부시장 주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시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용역들 자체가 지금까지 무수한 용역이 진행됐지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책상 앞 책꽂이에 꽂는 용역 정도의 사업이 아니었는가 라는 얘기를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과정의 용역들이 또한 된 건지 경정장 부분도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90블록에 있어서 경정장 부분을 두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용역 자체가. 또 알맹이를 다 빼버리고 또다시 잠정적으로 유보해서 이후 여지가 있으면 대부도로 가겠다, 난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우리가 예측은 빗나갔다 하더라도 해 왔지만 세수 낭비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표현을 오버해서 쓰면 혈세 낭비한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후의 여지까지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해요, 대충 유야무야 어영부영. 이래야만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도 주고 확신도 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풍속마을 부분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타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것 조금만 가면 끝나겠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되겠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볼 우려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 우려를 가지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집행부 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용역 주고 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우려를 낳는 거예요. '이것 또 예산 낭비 아니냐' 시민들은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총체적으로 집행부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려의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장이 이것들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예산 섰지만. '이러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안됐습니다. 접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들 받아서 또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사업들 이렇게 합니다' 라는 자신있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 줘야만 믿고 또한 시민들도 따를 수 있고 또 단체장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경정장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책임 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그러한 자세 속에서 인정하고 단원풍속마을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영화세트장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테마화 되어 있는 김홍도 관련 또 하나의 주제가 같이 컨셉화 되고 좋은 의미가 있다면 이것들 또 살려볼 필요도 볼 있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우려점은 있었지만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의회에서는 없었어요. 알고 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추진해 왔으면 위치의 문제가 제동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위치를 고려해서 타당하다면 그 문제도 접근시켜서 공론화 시켜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려서 가든.

그때 당시 주는 세트장이었단 말이에요, 풍속마을이 주가 아니었고.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360도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들이. 그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유야무야 끝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볼 겁니다. '그것 또 한다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혼선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영화세트장 공유재산취득승인건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공론화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컨셉화 했으면 좋겠다 풍속마을로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주가 돼 버렸어요, 정리가 되니까. 단순히 부지의 적정성 여부, 예산의 비효율성 여부를 가지고 신뢰성 가지고 의회나 시민사회에서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것들 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해 버리고 그 이후에는 풍속마을 또 중심이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 없이 간다는 것 또한 부정적이고 일부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는 안됐지만, 거기 내에 문화관광콘텐츠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불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되겠느냐.

소관 담당 과장님 책임 있게 이것들 추진하기 위해서 직제도 변경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주위 일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확한 눈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세트장 문제도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고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 끝났으면 끝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시민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과장님과 함께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직접 보고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실시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번에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강한 행정처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소요건이 되면 취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인력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은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꼭 강제해서라도 강하게 집행부에서 취소할 요건이 되면 찾아서라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조건의 나름대로 의지 있게 점포를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또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 보강을 통해서라도 옆 점포를 하나 더 임대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같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 속의 인센티브 그리고 반대에 있어서 정확하게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체납하시는 분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대료에 있어서 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일단 달별로든, 분기별로 되어 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분기별을 매월 단위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시장 상인들한테 위탁 줬던 부분 속에서의 한 부분이 쓰레기 수거료, 예를 들어서 수거료를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주고 쓰레기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솔직히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 하냐 하면 근본적으로 교통유발 그리고 무법천지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시장 내에 5일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안산시 조례가 있고 또 그 내에 있어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5일장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시민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용인한다 하지만 실은 불법은 불법인 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슬기롭게 집행부가 그 분들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 내면서 근본적인 교통의 문제는 반드시 단원구청의 산업교통과와 협의해서 아마 기능적 보강 설계안도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실시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리도 되고 그리고 재래시장의 기능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소장님.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기업지원센터소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 과정 속에서 노동복지회관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실은 선부동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건물 구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과정 속에서 용도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저도 일부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존 노동복지회관이라는 공간 내에서 일했던 부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공간 배치상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시화 쪽에는 예식장과 식당이 있고, 본래는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노동복지회관을 지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거의 활성화가 안 돼서 운영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주로 들어가면 노동자들 관련 교육이나 간담회, 세미나, 여타의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노동복지회관일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지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층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지정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선부동에 새로 짓는 데는 구매시설로 용도를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예측하는 것은 귀금속 판매상으로 당초 예측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 중인데 아직은 확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이 도서실이고 3층이 사무실 그 다음에 4층이 회의실이나 공연장, 다목적 회의실 그리고 3층에서는 취미교실이나 생활체육실, 작업실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말씀드리자면, 지금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하고 있는 데가 한국노총안산지부라고 하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한국노총.

김기완위원 그 분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관리위탁을 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관리사무소를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게 아니고 노총에 관리위탁을 주는 실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복지회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안산지부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부지침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렇다면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심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김기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안산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도 요구할 것이고 한국노총안산지부도 요구할 것이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노총 그 분들이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거기 건설하는데 보조금을 한국노총에서 노력해서 따온 게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어쨌든 노동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어쨌든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가더라도 기본 입장에 그런 부분은 반영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기완위원 글쎄, 저도 그 문제를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원만하게 잘 되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장애인단체 이전 때문에 이 문제까지 잘못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조건이 용이하고 아까 기득권도 인정되려면 빨리 이관되어서 장애인단체가 들어가고 또 그 분들이 나름대로 받아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건물 자체는 용도를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하려면 관리계획을 바꿔야 된다면서요. 산단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지시설로 바꿔야 되나요? 사무실 이전을.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지요.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의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사회여성과에서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중인데 사회여성과에서 장애인재활작업실로 쓰려면 거기서 구체적인 방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들도 내부적으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 과정 속에서 재활작업장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사무실 이전에 대한 문제는 나서지만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설이 빨리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뀐다라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것들이 정리됐을 때 여타의 문제, 아까 과장님이 말했던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나름대로 이후에 공간배치상을 보더라도 기존에 있던 기득권이나 노력 등을 인정한다면 순리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럴 수도 있지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가면 같은 조건 속에서 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뭔가 단체간에 이해단체가 충돌이 되는데 그것들 순리적으로 푼다면 그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 잘 풀리면 들어가는 문제도 잘 풀리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시화 쪽의 노동복지회관은 사회여성과에서 재활작업소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종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 선부동에 있는 시민문화센터는 어쨌든 근로자단체한테 위탁을 줄 기본방침은 서있는데....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자는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해서 하겠지만 그 문제를 서로가 같이 고민해 내면 양쪽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빨리 접근해서 그 공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간다로 결정했으면 행정절차를 서로 이행해서 변경하면 훨씬 더 수월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을 빨리 해서 장애인단체도 풀면서 이쪽도 풀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촉구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감사 중에 지적된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을 필히 개선해서 발전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으로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에 보면 체납현황이 많죠. 여타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45년생 미만이 약 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45년생 미만이 11명이 되고 그 다음에 27년생이 지금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은 연세가 현재 약 78세 정도 되나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78세 되신 분이 경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것을 지적함에 있어서 화재 문제도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78세 드신 분이 거기에서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대라고 하나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위원장 김명환 제가 판단하기에 본인이 직접 경영하기는 거의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45년생 미만이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2004년도에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11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대개 보면 경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체납하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체납하고, 또 그렇게 많이 드신 분들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꼭 연세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연세 가지고 너무 그러다 보면 연세 드신 분 서러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세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78세는 많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과연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만약에 제가 감사함에 있어서 잘못 됐다고 하면 답변하시고 개선해야 되겠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대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첨단산업경제과에 보면 석유값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안산시가 최고로 비싸죠, 그렇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위원장 김명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그래도 좋은 것은 1등을 해야되겠지만 좋지 않은 것은 1등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석유값 문제도 앞으로 규제사항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횟수를 점검하면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상하게 보면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외곽지역, 센터, 공단지역 그런 부분만 이상하게 석유값이 비싸요. 그렇게 지역대로 틀려요. 가령 외곽지역과 공단 부분이 비슷하면 좋은데 현격히 차이나고 그 일부 지역만.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담합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서 전국에서 1등보다는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가는 게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광통상과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산의 특성, 안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금 기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관광도시가 아니거든요. 불란서 깐느 같은 경우는 깐느영화제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럼 관광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은 많이 지적하셨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무엇인가, 안산이라는 도시가 무엇인가, 그럼 관광을 바다를 활용하고 단원 김홍도 선생님을 관광사업 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 아주 핵심적으로 좁히면서 자연을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핵심적으로 좁혀야지 너무 많이 광활하게 되다 보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전국에서 최우수로 생각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안산 그러면 뭐다, 안산 그러면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를 표방한 도시이고, 이런 도시에서 어느 관광사업이 진짜 앞으로 사업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도, 일반인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사업성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하다 보면 나중에 많은 적자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 지역 특성에 맞춰서 특성 있게 자연을 활용하고 너무 광대하게 벌이지 말고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한 두 가지 했을 때 그야말로 사업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아까 폐정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직 지하수는 특별하게 검사를 안 했잖아요. 앞으로 폐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그리고 농어촌진흥과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어떤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등대전망대요. 5월 4일에 개관해서 5월 30일에 봤을 때 65만 2,000원의 수익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9만 8,700원.

거기를 봤을 때 저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관광이라든가 본다는 것은 삼박자가 꼭 맞아야 됩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 이용객이 다음에 또 오는데 과연 여기를 이용하고 가신 분들이 뭘 보고 갔을까, 그 다음에 또 오고 싶어했을까, 그 다음에 입장료를 주고 거기에서 충분한 볼거리를 보고 갔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5월, 6월 해봐야 수익금이 관람료로 84만 8,900원입니다. 맞죠? 이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안내 그 다음에 관리 봉급도 안 나오거든요. 이것을 개선하자. 거기에 많은 제가 볼 때 많은 투자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치도 없고, 그러면 안내양 하나, 거기 관리인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명환 또 안내도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봉급조차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크게 관리할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요새 외국에서 미사일이 많이 유행하는데 돌 던질 것도 아니고 미사일 쏠 것도 아니고 뭔가 내용을 아는 안내양이 잘 안내만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분이 청소만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까지 할 필요성은 없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등대전망대는 앞으로 뭔가 지금까지가 아닌 새로운 전환을 꼭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감사 시에 지적했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뭔가 방향을 전환시켜서 새로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지난번에도 감사를 안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내환경개선 하우스시범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박경조씨 농가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미비로 사업취소가 돼서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보조사업자와 시설하우스 설계업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600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시설하우스를 늦게 설치하는 바람에 실제 들어갈 홍콩야자가 제 때 투입이 안 된 관계로 보조사업자와 시설설계업자 간에 경쟁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진율이 100%라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설계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장 김명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관리가 부족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다음에 1개소당 600평 내외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700평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정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다. 600평 내외라면 650평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700평 이상은 안 되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600평 아래로 될 수도 있고 위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렇지요. 내외니까 안팎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약간 혼돈의 여지가 있으니까 700평 미만으로 하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지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난번에 김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원거리에 있는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상동 53블록 4롯트에 있는 2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사항인데 본관 폴리에틸렌 경질염화비닐관으로 100파이짜리 본관 인입공사를 하고 6월 2일부로 본관 개통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용가의 도시가스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호수동이나 초지동 같은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호수동과 초지동 쪽에 현재 다가구로 쓰고 있는 집에는 3가구로 제한 받기 때문에 그 3가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집들에 대해서는 건축 부서와 공급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시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안산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우선해제지역 18군데를 도시계획을 받아서 도에 승인요청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말씀하신 18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투자지역으로 고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자료 92쪽, 산업체근로자 위탁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이 있는데 취업접수가 99건인데 선발이 52명, 52%밖에 취업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대상 자격이 안 돼서 취업을 못 시킨 것인데 그 중에서 중도에 그만 둔 학생도 있고, 선발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격조건이 우리 관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관내 3개 대학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학자금을 주기 때문에 애당초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대학을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신청자는 100% 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시화안산공단에서 1년에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글쎄,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김창일위원 지금 우리 시가 919 취업광장을 운영하고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어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첨단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센터를 매월 19일자로 운영해서 구직자와 취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접 현장에서 면담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취업률이 몇 %나 됩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취업률은 지난번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번 하면 50개 정도의 회사가 참여하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 희망자도 500명에서 600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취업이 되는 율은 대략 20% 수준이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연락해서 취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시 내에 실업계 고등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8개 학교에서 취업률은 몇 %나 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학교 학생들 취업률을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는데요.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집행부에 대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 대학생들도 취업하기가 힘들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또 현재 관내의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연결시켜 주기를 학교에서 원하는데 행정에서 그 고리를 연결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보니까 2003년 3월에 실업계고교 취업담당 교사와의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6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담당교사들이 전부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김창일위원 그 선생님들 말씀이 뭐라고 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글쎄, 제가 그 당시에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 당시에 모였을 때 우리가 회의한 것은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지침을 통보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업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의견토론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당시에는.

김창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체의 고용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능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취업을 못 시킨 상태가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취업담당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실습을 내보내는 책임자 선생님들이 학교에 한 분씩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을 1년에 두 번씩이라도 간담회를 가져서 학생들의 실습 문제라든지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참여해 주시고 학교와 연계를 갖는다면 공단 근로자들 보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첨단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도 모든 게 대학진학으로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부형들도 비록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냈지만 얘를 대학에 진학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업인들은 유능한 기능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대학진학을 하지 않으면 기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기업체에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취업시킨 학생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학에 갈 경우에는 학비를 80%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관내 기업에 취직해라 그런 뜻이지 아이들이 취직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반대입니다. 취업을 안 하려고 해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산업체 근로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에 취업해서 야간이나 이런 데 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홍보 자체가 아직 학교 같은 데에 안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고등학교 선생님, 취업담당 선생님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을 우리가 전부다 해 준 겁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우리한테 신청해 준 것이거든요. 우리는 좀 더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저도 어느 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학부형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국장님 말씀과는 상반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주 행정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실습을 나가도 관내 산업체에 실습 나가기를 요구하는데 산업체에서 거부한다 이런 뜻들을 전부 전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과는 상반된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체 취업을 원해도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기능직으로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무직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능한 기능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기업도 구직난을 해소하고 학생들도 취업하는 동시에 대학에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부여해 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사업 자체가 좋고 내용도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습생들이 산업체에 나가서 실습하면 상해보상비도 지급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실습생을 안 받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관내에 있는 실업계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회사원으로서 졸업하고 나서 받아들여서 근무시키면서 산업체 같은 데, 또 산업체 야간대학이라도 가게 종용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도가 안 돼 있고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학교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학생들이 원하고 또 취업할 수 있고 또 기업체에서는 유능한 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아마 기업이나 학교나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했던 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노사정화합세미나 자료를 보십시오. 주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공업인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공업인협의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러면 참여대상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참여대상은 공업인협의회 회원, 유관 기관 비회원 해서 80명이 참가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비회원과 유관 기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사정이면, 노측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80명이 참석하셨는데 노조 쪽의 조합장이라든지 노조위원장이라든지 그쪽 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민노총 소속인지 한국노총 소속인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정산보고서 과정 속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노사정합동세미나에 있어서 물론, 멤버쉽 트레이닝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취지에 걸맞는 프로그램 내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금 사용내역서의 적정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의 내용인가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는 제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잘 아시겠지만 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조례나 집행부 내에 보조금운영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사진까지도 다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단적인 예입니다. 전체적으로 잘못 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따지면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경 없는 마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돼 있고, 그리고 풀보조 외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공해방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큰 문제점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해방지사업억제 주 주체가 주식회사 근화라는 업체인 것 같은데 거기에 2억 3,000만원 정도의 돈은 지급되고 무통장 입금된 것은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 그 통장에 들어갔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방지사업에 어떠어떠하게 쓰여졌고 그 업체에 정확하게 지출됐는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입금표는 돼 있지만 거기에 영수돼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금된 통장이 예를 들어서 공해방지사업으로 설계사무소의 누구한테는 이렇게 입금되었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통장자료로 확인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산보고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이것 떼어먹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진을 통해서 나름대로 진척도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조례나 관리에 의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보조금 쓰는 부분들, 경상보조나 풀보조, 민간자원보조, 민간위탁금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의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공해방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라 돈이지만, 전액 국비지만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실제로 경기도 감사에서도 2002년도에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 이런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산검사 할 때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고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됐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의 눈에서 이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세금의 유출이나 아니면 낭비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명을 놓고 이 사안을 놓고 봤을 경우에 이 자체는 나름대로 국가의 법적 근거가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해서 팔아먹고 열심히 하면서 아직까지도 일부 잡석들 팔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지사업까지 국비로 지원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인식 속에 접근하는데, 또 그 동안 쌓였던 근거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거 우리 세금이 유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우리 모든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일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의 담당으로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과 단원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8일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위원장 김명환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기유충 구제사업에 철저를 당부하는 말씀과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모기유충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하천, 화정천과 초지천 10개 지점에 대해서 미꾸라지 6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 후에 8월달에는 화정천과 초지천 지역의 방류지점에서 생존실태라든지 모기유충의 포식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개소하여 매월 평균 200 내지 300명씩 외국인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가을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국내외적인 여건이라든지 단속 여부에 따라서 이용실적이 달라지는 만큼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앞으로 건강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회관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관리 및 진료검진 현황이 나와있는데 2004년도에 46건을 발견했고, 그래서 2004년도에 치료 건수가, 몇 건이나 진료가 돼서 완치된 것 없나요, 아직 없죠? 발견만 했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섭위원 324쪽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관리 및 진료검진 현황.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발견해서 전부 치료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간염 33명, 결핵 23명, 성병 등 저희가 치료 완료 조치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금방 그렇게 완치가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간염이나 성병은 바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고 결핵에 대해서는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치료하고 있는데 외국인 건강지원센터에서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또 희망 환자들에 대해서는 협력 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2003년도 23명이고 2004년도에 4명인데 23명 외 4명은 따로 또 발견한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연도별로 구분했을 뿐이고 이 사업은 계속되어 지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정윤섭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원곡본동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한 동안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의 진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저기 침을 뱉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침 뱉으니까 침 자국이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시켜서 결핵 같은 것은 그런 데서 전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조심하도록 교육 같은 것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32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관리 및 의료비지원 현황을 보면 만성신부전 63명에게는 2억 4,848만 4천원이 되어 있고, 근육병 15명에게는 1,948만 6천원, 혈우병 18명에게는 7,229만 3천원 이렇게 지원이 된 반면, 고셔병 1명에게는 10만 6천원, 베체트병 7명에게는 83만 9천원이거든요. 일인당 보통 보면 10만 2천원인데 그런 반면에 심부전 환자에게는 일인당 배당량이 399만 4천원, 혈우병 환자에게는 일인당 401만 6천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원 차액이 무려 고셔병이나 이런 환자에 비하면 한 40배 이상 층하가 지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질병에 따라서 지원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천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진료비를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로 적용이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일인당 한도가 천만원이고.

장동호위원 지원액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금액을 본인 부담금액만큼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한 대로 저희가 병원에 확인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슨 질병에 대해서 얼마씩이다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객관적으로 감사자료를 봤을 때에는 차이가 되어 있으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이 자료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라는 걸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 환자에게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왔다, 1천만원이 나왔을 적에 환자 병원비에 따라서 몇 %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본인 부담금에 따라서.

장동호위원 본인 부담금의 몇 %.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몇 %가 아니고 본인 부담금 전액인데 한도는 천만원까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 지원금액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고셔병이나 베체트병 같은 것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요. 그것도 본인 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지원된 금액이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만큼 지원해 줬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천만원 한도 이상은 안되고 천만원 미만의 한도 내에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단원보건소, 의료기관 위반업소를 보면 작년에는 63건인데 금년도는 4월말 현재 12건밖에 안되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5월달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년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정 민원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영호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인데 어떻게 1년에 두 번을 하고 맙니까? 작년도에 보면 길맨의원 같은 데는 무려 4월 15일날 한번하고 5월 2일날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명칭 표시 부적정과 의료광고 범위위반으로 해서 보름만에 다시 적발되고 금년에 또 적발되고, 이게 1차, 2차 적발되고 그러면 또 강화시켜서 제재명령을 내려야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사안에 따라 다른데 광고 위반 같은 것은 가중처벌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단속에 한번 걸렸다면 모르지만 내리 몇 번씩 걸리면 가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데 표시광고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법 내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인력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어요. 수시로 한 달에 한번 이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겨우 일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지금 보면 한번 위반한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한번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점검을 일년에 두 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이 지나친 규제 또는 감시라고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이라든지 민원 시 이런 중점 지도기관만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자주 했을 때 문제점 발생은 뭐가 있어요, 자주 단속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문제점이라면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의료기관들이 업무를 하는데 수시로 감시나 감사 같은 것 할 경우에 의료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수시 감사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로부터 불신이라든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달에 한번 수시로 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다 의료원마다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단속해 봐서 모범업소 같은 데는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모범업소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표시를 해 준다거나 또 수시로 적발되는 데는 시정이 될 때까지 자주 해야지요. 의료원 측에서 불평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한번 적발된 데는 수시로 해서 완전히 이걸 뿌리뽑아야지 광고 위반이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광고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유도리 있게 한번 단속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자주 해서 앞으로 그런 위반을 안 하게끔 유도해 나가는 게 바로 행정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중점 단속해야 될 기관은 리스트화해서 수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그래도 우리가 믿고 약방이 됐든 의료원이 됐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딱 규정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 남은 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한번 문제가 됐던 업소는 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위반을 안 하게끔 유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안 되도록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또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불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2003년도 경우 63건 적발됐다 하면 제대로 단속하면 이것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해요. 한번 이런 것 법 위반하고 가볍게 본다 그러면 하는 사람은 꼭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올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이런 걸 뿌리뽑는다는 각오 가지고 새로운 혁신 과제로 잡아서 집중단속을 해 주길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양 소장님 중에 답변하시기 좋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시내 단체 급식하는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가 단체 급식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일부만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여름철이 되면서 매스컴에도 많은 단체급식을 한 학교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서 대량 입원한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단체급식을 받는 학교의 위생검열이라든지 이런 것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위생과에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위생검열이나 이런 것은 위생과 소관이고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물론입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안산시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관내 방역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크게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방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 연막이나 분무소독은 민간용역을 줘서 지역별로 섹터를 나눠서 용역방역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농촌마을이나 자연마을 같은 데서는 새마을자율방역단이 봉사를 해 주고 있고, 또 보건소에 기동방역반이 있어서 수시로 문제되는 곳 또는 민원이 빈발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민간용역을 한 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5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2개 업체가 상록수지역과 단원지역을 나눠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수 5개, 단원구 7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이것은 용역을 준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창일위원 그리고 농촌 자율방역은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는데.....

김창일위원 동마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12개 단체에 용역을 한 단체당 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지역별로 다르고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보건소는 일주일에 한번 씩 방역을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씩 방역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기준은 1개 지역에 1일주일에 한번 또는 아주 밀도가 높을 때에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역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 권역을 몇 군데로 나눠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12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는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자기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 곳곳을 특히 위험성이 있는 외딴 지역에 가축 사육하고 있다든지 찾아가서 방역을 해 주는데 특히 용역단체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사람들은 대로를 확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저도 민원을 엄청 접수를 받고 방역하는 단체 일부러 기다렸다가 방역하는 상태를 몇 번 점검을 해 봤는데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용을 타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단체들한테 방역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업체별로 지역과 루트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김창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마을 구석구석까지는, 효율적인 문제 또 시간 효율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마을의 자율방역을 저희들이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그런 쪽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소장님은 조금 인식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시내는 밤에 전등을 켜놓으면 해충이 전등을 따라 전부 올라가서 전등에 둘러붙어 가지고 가정집에 그렇게 침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시골의 외딴 곳 전등이 없는 곳은 가정에 불을 켜놓으면 전부 가정으로 들어와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줘야 될 곳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리하게 시내 빙빙 돌아다니는 것 그것 무슨 방역 효과 있습니까, 없어요. 방역하는 용역을 준 12개 단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의 방역 분들한테 적극 권장을 하셔서 정말 외딴 곳 방역이 필요한 곳에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요즘 여자들 피부 성형수술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는데 안산시에 비의료기관 성형수술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신고 못 받으셨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는 의료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거야 법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보건소에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민원 못 받으셨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이 민원 받은 바는 없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일위원 그것도 매스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니까 민원 발생이 됐을 때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아니면 내부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저도 방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는 7개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랬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노영호위원 7개 업체 단원구 동별로 하면 어떻게 배정을 해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과 루트를 그려서 가장 시간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코스를 도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노선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한 게 있습니다. 지역을 7개 섹터로 나눠서 1개 업체씩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김창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농촌동 같은 데는 엄청나게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동 같은 데 따지면, 단원구 전체로 따지면 대부동 크기나 단원구하고 크기 면적이 같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방역하는 것 보면, 또 농촌동에 더군다나 방역이 중요하고 도시동 같은 데는 하루만 해도 몇 개 동을 돌 정도지만 대부동 같은 데는 한 개 업체가 보니까, 한번 본 의원이 따라다녀 봤어요. 딱 두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소독차 1톤 포터에다 싣고서 2시간 짜리인데 어디 왔다간 것만 알지 전혀 안돼요. 대부 같은 데 지역 면적이 과천시보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불평불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체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방역이 있는 거니까 하는 거다 해 갖고 1년에 집중적으로 몇 월 몇 월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지 실지로 그런 쪽으로 이것을 판단을 하고 또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2시간 가지고 일부 한쪽 귀퉁이도 돌지도 못하는, 차라리 7개 업체가 한 지역을 커버하면서 집 한 채 전체를 소독하고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1개 업체가 두시간하고 나오고 또 며칠 있다가서 한번 돌고 이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동동, 북동, 남동, 서동 나눠서 차가 몇 군데 한번 소독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한 달에 한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한번도 못 보고 1개 업체 한 대가 와서 좁은 데 귀찮은 데는 다니지도 않아요. 대도로만 다니고 말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 말씀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대략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기방역 문제가 그야말로 모기를 하나도 없이 박멸하는 것은 어렵고 밀도 자체를 낮추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방역시간도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시간 정도를 한 코스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늘리고 업체를 늘리는 데 따른 비용 문제 이런 것이 결부되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주로 지역별로 모기밀도 조사를 해서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더 인터벌을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더군다나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안가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제가 '96년도부터 경제사회위원회 있으면서 방역 관계를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시정 안 돼요. 맨 날 '올해 한 번 와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고. 이렇게 넘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몇 대가 일제히 한 번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말더라도, 본 위원은 어떤 오해까지 받았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축산농가들끼리 우리 농장에 소독하고 나니까 노 의원네 집에만 하고 갔다 이런 얘기까지 주민들한테 내가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민들이 생전 보지도 못하고 노 의원네 농장은 누가 소독하고 간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이왕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왕 시비 들여서 하는 것 주민들의 욕구 채워줄 수도 있는데도 조금만, 아무 것도 아니에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내 동 해서 일제히 소독을 같이 하면 쉽게 해서 그것이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소독을 한 마을에서 하면 그게 잠시 옆에 안 간 데로 갔다가 다시 하루 지나면 이렇게 되는 영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가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20개통이 있습니다만, 1개통도 2시간 가지고는, 큰 부락은 1개통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한번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올해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제히 전 지역을 소독해 주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각 동에 관변단체에서 소독하는 게 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새마을방역단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지원이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한테서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 전 지역에 12개 방역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12개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별개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김창일 위원이나 노부의장이 말씀하셨지만 변두리지역 특히, 시골 동, 복합동 같은 데 독립가옥들,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씩 있고 차량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은 매고 다니는 것 가지고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 번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안산시민이면서 세금은 똑같이 내고 어떻든 간에 혜택은 덜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방역업체들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매고 다니는 것 있죠. 같이 들어가서, 사실 여기에서 40∼50m 차 못 들어가서 못 뿌리고 나오는 것들은 들어가서 휙 뿌려주고 나오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아까 대부동, 반월동 같은 데도 얘기했지만, 면적이 각 동 중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대부동, 반월동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1대 들어가서 2시간 방역하고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내 중심가만 돌아다녀도 다 못 돌고 나와요. 변두리지역은 갈 생각도 못 한다고요. 대부동 같은 데가 특히 더 크니까 일주일에 이 업체들이 한 번, 두 번 하니까 큰 동 같은 데는 두 대, 세 대 들어가서 일제히 2시간 내에 일괄해서 쫙 뿌리고 나올 수 있는 시간차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너희 지역은 너희 지역만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오동이나 이런 데 아파트 몇 채 갖고 1개 동씩, 1개 동씩인데 그 사람들은 거저 먹기거든요. 큰 동은 기름값을 더 들여가면서 한참 돌아다녀야 되고 다 하지도 못하고, 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그것은 운영의 묘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계산할 때는 인구라든지 농가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비용,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해서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아주 후미진 농촌 마을까지 하면 그 지역의 민원이나 만족도는 높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인력은 엄청나게 많이....

장동호위원 그러면 비용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지요.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같은 1,000만원의 비용을 들였을 때 효과를 따지면 인구가 희소하다든지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면적단위는 전혀 적용을 안 시키고 인구밀도만 가지고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오1·2·3동이 있는데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한 10동만 있으면 벌써 몇 천 명, 만 명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뿌릴 겁니까?

그런데 면적이 넓은 시골 같은 데는 자연부락 형성으로 돼 있으니까 한 부락을 뿌리더라도 한 차가 가서 뿌려주고 나와야 되니까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촉박하고 효율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다 뿌리지도 못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불만이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모기가 발생된다든지 또는 밀집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만 많이 산다고 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숲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축산농가 주변이라든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숲이 있고 하천이 있고 하는 데가 변두리 동들이지 시내 같은 데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비교적 많이 사시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노영호위원 소장님 답변이 한마디로 답답하시네요. 아니, 인구가 적고 많고 이런 비유를 하면 안 되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옹진군에 있는 백령도에는 자기 집 마당을 쓸어도 돈을 지원해 줘요. 왜,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토 백령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지금 풍도나 육도 방역 한 번 해보셨어요? 풍도, 육도 가셔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거기는 안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 안 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하면 안 되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이 바로 비효율적인 문제인데 풍도나 육도까지 방역소독을 나간다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적고 열 다섯 농가가 살고 54호가 산다고 해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노영호위원 아직 못 했다면서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은 육도 같은 데는 16호예요. 32∼33명이 살고 있는데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데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외딴 데에 산다고 해서, 인구 몇 안 된다고 해서 방역 한 번 안 해 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 되지요.

김창일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방역을 해 주는 것보다 기계를 사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쪽은 자율 방역을 하도록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년 전부터 이것을 떠들어대면서 제가 어떤 머리까지 써봤느냐 하면 방역업체가 어떤 날은 어떻게 뿌리고 갔는지도 몰라서 대부출장소에 와서 대부면사무소 직원을 동승해서 뿌려라, 오면 나도 타서 다닌 적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 담당보고 하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앉은자리에서 자기 없는 데서 사인을 자기가 해서 가는 것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도 한번 뽑아본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장마철을 앞두고 시내 같은 데는 12개 업체에서 한 번만 뛰면 시내 전체는 다 커버돼요. 1개 방역업체에서 소독하는 차가 1대밖에 없는 거예요, 몇 대가 있습니까? 몇 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대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업체마다요?

노영호위원 예. 조사된 것 없어요. 업체별로 방역소독할 수 있는 조건의 대수가 몇 대냐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1대 가지고....

노영호위원 1개 업체에 1대밖에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대 가지고 돌 수 있는 면적단위만큼씩 쪼개서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번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일제히 그런 데를, 제가 보기에는 한 지역에 10대가 가서 해도 충분히 소화시키고 나오기가 어렵다고요. 일제히 한 번 하면 통장들을 동원해서 직접, 제 지역구인 대부도에 온다고 하면 제가 직접 다니면서 통장들을 다 집합시켜서 같이 타고 다니면서 구석진 데, 생전 방역하는 것 한 번 구경도 못한, 아까 장동호 위원님 말씀처럼 외딴 곳에 두 세 채 사는 곳까지 차가 안 들어가면 지고 다닐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방역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 먼저 주세요.

내가 처리사항을 잘 눈 여겨 지켜볼 테니까 방역하신 다음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도시동은 몰라도 농촌동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줘서 방역, 현재 계획서 짜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노영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해서 그야말로, 방역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것 아껴선 안 되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올 상반기에는 다시는 방역이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보건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살충제 있지요, 모기 죽는 것. 요즘 모기가 잘 안 죽더라고요. 소독을 하고 가도 그대로 있고 사실 겨울에도 모기가 살거든요. 그런데 모기 잘 죽은 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살충제에 감수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한 가지 약제만 사용할 경우에 계속 내성이 생겨서 잘 안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수성검사를 해서 매년마다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새로 개발된 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인체에는 해가 없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거의 해가 약한 것으로, 다른 곤충이라든지 인체에는 해가 없는 쪽으로....

정윤섭위원 아직도 디젤 넣어서 뿌리는 것으로 하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정윤섭위원 그것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초미립자 소독도 있는데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초미립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입자가 적어서 멀리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꿀벌이라든지 다른 유익한 곤충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현재 모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는 데는 많이 뿌리고 보통 일반적인 곳은 연막을 하고 있는데 서식하는 데는 죽지 않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래서 주로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지역은 생물학적 제재를 써서 가능하면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효율이 높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비용이 고가입니다.

노영호위원 모기는 냉혈이에요, 온혈이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곤충일 뿐입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뱀 그러면 냉혈동물, 피가 차다, 만지면 차잖아요. 온혈, 냉혈 그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곤충은 그렇게 구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구분은 안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약도 사람처럼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한테는 해가 안 되고 뱀, 개구리 등 냉혈동물한테는 근처만 가도 죽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농약 같은 분류도 그런 쪽에서 따지면. 지금은 농약 분제도 잔디밭에 뿌리면 잔디만 살고 다른 것은 죽고 하는 식으로 농약개발도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하여튼 모기만 골라서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모기만 골라서 죽이는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나는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조사는 저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있는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요, 유충이 어떤 분류에 속하느냐 해서. 그런 농약도 다각적으로 개발된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김창일위원 금년에 안산천에도 미꾸라지를 방류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방류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얼마나 방류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300kg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아까 우리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안산천을 답사했습니다. 안산천의 수질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3급수 정도, 충분히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것은 사실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창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오리가 한 80마리가 있어요. 하루에 오리 한 마리가 열 마리씩 미꾸라지를 잡아먹는다고 하면 미꾸라지 집어넣으나마나에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미꾸라지를 월피동에서 4단지까지 다섯 군데 지점에 방류했는데요.

김창일위원 거기 가보면 별의 별 다 있습니다. 하얀오리, 알록달록한 청둥오리, 오늘 점심 먹고 가서 한 80마리 봤어요, 80마리. 미꾸라지 다 잡아먹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오리도 도시미관상 물 위에 오리 뜨고 그러면 좋겠지만 모기를 잡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방류해 놓았는데 그 위에 미꾸라지를 잡아먹은 오리가 있다고 하면 미꾸라지 방류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방류할 때 거기에 다섯 마리인가 몇 마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창일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오지 않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노영호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어떻게 늘어납니까? 오리 손 타서 줄면 줄었지 어떻게 늘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대여섯 마리 오리가 있는 것은 봤는데 오리가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김창일위원 미꾸라지 잘 잡아먹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유충을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도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오리를 검토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리는 오히려 환경에 피해를 준다고 봐요. 배설물 때문에 하천의 수질이 악화된다고 보는데 하천에 오리를 먹여보면 차마 물 위를 볼 수가 없어요. 악취가 어지간하거든요.

미관상 눈으로 보는 느낌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천의 정화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셔서 없애든지, 지금 하천에 조금만 가둬놓고 먹여보면 배설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오염됩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아까 보니까 저는 물을 손으로 떠서 입으로 먹어봤지만 물도 깨끗하고 좋던데 그런 쪽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과연 하천 정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오리를 뽑아낼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검토가 돼야 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적정량이 넘어가면 오히려 더 오염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여섯 마리 정도 적정하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김창일위원 아니, 수십 마리 봤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어떤 일정 선을 넘어가면 더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배설물을 또 뭐가 먹는 게 있다거나 해서 먹이사슬이 돌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동호위원 월피동 다리 밑에 거기 그것 하는 거죠, 거기 해마다 기르는 사람 오리농장이에요. 거기에 미꾸라지 갖다 넣어놔서 그런가봐요.

○위원장 김명환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감사함에 있어서 답변이 상당히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리는 잡식동물이고 오리가 미꾸라지 잡아먹는 것조차도 몰랐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얼마 전에 미꾸라지 방류할 때는 다섯 마리 정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명환 약 80마리를 오늘 현장방문 가서 보고 왔고, 그럼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모기 유충을 미꾸라지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렇지요. 그런데 그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오리가 있거든요. 그럼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전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전혀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선 오리가 무엇을 많이 먹나,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감사 중에 수질오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수질오염 됩니다. 많이 돼요. 오리로부터 나오는 배설물이 수질에 대해서 얼마만큼 오염을 시키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미꾸라지 얘기를 하는데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을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방류하는데 그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오리를 방치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목적하는 일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1, 2년 전부터 많이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오리를 키우는 분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앞으로 안산천에서는 오리를 방류해서 키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여름 하절기에 모기로부터 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게 아니고 앞으로는 꼭 개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개선을 시키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노영호위원 미꾸라지 방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미꾸라지 방류를 국내산으로 했는지 수입종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산만 양식장에서 기른 것으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국내산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토종이 다 사라지고 수입 미꾸라지를 이런 데에 방류한 곳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시화호 이쪽 간석지에 농사짓는 데 가면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지금 제종길 국회위원 되신 분이지만 분석을 해 보니까 다 수입이에요. 거의 다. 토종이 다 사라질 정도라는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기 유충 문제로 해서 방류하는 부분, 또 일부 수입업자가 팔다가 남으면 갖다 넣어버려서 지금 토종이 다 사라져갈 정도의 위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도 국내산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어디에서 구했다 그래도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일부 여러 가지 상표를 국내산이라고 붙여서 생선이나 모든 것을 속여 팔 듯이 그것이라고 해서 완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부 수입업자들이 국내에 가둬놓고 며칠 먹이다가 풀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지금 누구 하나, 지금 수산자원도 까무락도 이북산을 갖다 바다에 뿌렸다가 다시 캐서 판매하고 바지락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는 농촌동에서 미꾸라지 잡는 형태를 보면 '야, 이거 큰 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장동호위원 미꾸라지는 몇 킬로나 방류시킨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300킬로.

장동호위원 안산천에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장동호위원 며칟날 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5월 초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당시에 방류를 한 군데다 했습니까, 중간중간 나눠서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5개 지점에다 했습니다, 위에서 밑에까지.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 할 때 월피동 교각 밑의 오리 못 보고 방류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봤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 안 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오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꾸라지 다 잡아먹고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 소장 있을 때 미꾸라지 방류를 하고 또 해충 죽인다고 둑에다가 소독약을 무슨 기계로 뿌린 건지는 몰라도 물로 죄 떨어져 가지고 미꾸라지가 다 죽어 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오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 하니까 오리로 대체해서 오리가 잡아먹는 현상이 돼 가지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단원구 쪽에서는 초지천이라고 하셨는데 맞죠,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초지천 자체가 천이 아니고 우수관거, 비 올 때만 흐르는 우수 하천이란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고여있는 거죠. 거기서 생육실험을 했는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살 수 있는 걸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 얘기입니다만.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때 당시에는 수질이 괜찮아서 비가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상당히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기 많이 발생하고 악취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여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미꾸라지 가지고 유충 구제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쪽에 신도시 인수하면서 방역도를 낸 것 같은데 실은 거기에 연막소독이외 분무소독도 하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합니다.

김기완위원 유충 구제로 끝나는 가요, 아니면 분무소독도 같이 하는 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유충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제재로 구제를 하고 있고 또 주변서 발생되는 모기라든지 깔다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무 또는 연막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 소장님이나 그 전 소장님 같은 경우 연막소독이 가지고 피해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분무소독이 실효성이나 효과 이런 측면에서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라도 초지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실제로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지만 계속 그쪽에서 모기들이 서식이 되는지 몰라도 자꾸 심한 피해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무소독을 하든 유충구제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고 연막소독을 하든 간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큰 섹터 범위를 7개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율방역단 부분 기계 장비에 있어서의 지원, 고장났을 때 바로 바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담당계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수월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324쪽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관리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에이즈 환자 관련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것 없습니까? 빠져있는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환자로 발견되면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서 본국으로 보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 사례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완위원 발생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발견된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1건은 국내에서 사망해서 간 적도 있고, 출입국관리소 통해서 본국으로 송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년간 최근 현황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사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작년에 3명을 발견했고 올해 들어서 2명 발견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출입국관리소 통해서 강제 출국했다는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외국인 건강검진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놓여있는 부분들 전염병 차원에서 많은 부분의 의미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더 플러스해서 아까 말했던 에이즈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이 의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 좀더 더 집중적으로 체계 있게 지원해서 시스템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인가요, 311쪽 보면 시민건강지킴이운동 추진현황 해서 건강증진홍보가 761만 8천원, 전체적으로 한 6,97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건강증진홍보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건강증진홍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건강증진 내용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금연·절주 그 다음에 영양 이런 문제인데 홍보 방법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또 플래카드, 유인물, 캠페인 등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운동처방사업은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운동처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체질에 적합한 운동을 처방을 통해서 운동지도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이런 틀로써 논의되면서 진행이 되나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어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던가 또 평가한다던가 또는 중간에 평가할 때 실천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도 얻고 또 문제점이나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긴 되는 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년에 2회씩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의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하거나 문제점 토의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총 20분인데 참여하시는 분이 16명, 15명 이렇게 위원회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에 보니까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협의회 회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시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굳이 여기 협의회 회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김기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건강증진법에....

김기완위원 건강증진법에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좀 상당히 경한 법 아닌가요? 그쪽 전문가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쪽의 전문가들 호선하면 되는 거지 이것들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될 그만큼.....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자체 조례로도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위임하면 될 사항들 굳이 법으로 이렇게 강제해야 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느냐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몇 년 전에 법을 제정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인건강관리사업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동 4개소를 두고 방법은 보건교육이나 건강체조를 보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건강체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개발되어 있는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격렬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락에 맞춘다던가 또 수중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이라던가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좀 정형화된 틀로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 같이 연계해서 물어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것 같고 아까 건강지킴이 부분은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안산시 주변을 보면 올해도 했는지 모르지만 건강페스티발 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올해 10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록수보건소가 먼저 한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별로 안 하고요.

김기완위원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안산시 단위로 할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화랑유원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예산 다루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뭉뚱그려서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 공원이나 학교를 중심지로 해서 조깅을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무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 아마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각자의 개성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병증의 중증의 차이나 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운동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보를 하는 경우 그리고 조깅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형화된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보건소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걷기는 하는데 어떻게 빨리 걸어야 될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외한이고 사람들이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도보가 걷기 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자기의 체형에 맞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페스티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것 좀 평가를 한번 해 보셔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정형화된 틀 좀 만들고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페스티벌 통해서 교육도 해 내고 그리고 좀더 더 플러스시킨다면 전문 강사를 통해서 온라인 상에 보건소 홈페이지 통해서 걷기는 이렇게 조깅은 이렇게 그리고 관절염 앓는 분들 이렇게 해서 동영상에 홍보를 해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운동처방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고, 김기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웹사이트들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대인교육을 한다는 것은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글쎄요, 시도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알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지형에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도 화랑유원지 지형의 특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 배후도시고 악취의 문제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쓰면서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조건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틀리고 지자체마다 다 틀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지형에 맞게끔 뽑아내서 쉽게 말해서 정보는 널려 있지만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행정에서 해 주면 상당히 의미 있다는 거예요. 앞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안 정해 있으면 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건강페스티벌이 물론, 에어로빅 강사들 와 가지고 이러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함께 해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것들 교육을 시켜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도 있었으니까 그것들 넣어서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라면 그것들 통해서 또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물론 경로당에 있어서 체조도 이 부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 오고 있다지만 그런 것들 잘 정형화된 틀로 해 가지고 해서 진행이 되면 이게 예방차원에서 아주 좋은 거죠. 보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반인까지 잘 관리해 낸다면 더 앞서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동영상 돈 얼마 안 들이고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 사이트에 링크될 수 있도록 해 놨고, 지금까지.....

김기완위원 링크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각종 사이트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사업이 아직 시행된지 일천하고 지금까지는 운동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는 수준과 격을 더 높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사이트에 링크를 시킬 수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사이트 들어오면 각종 질병 상담이나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서 하면 그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너무 정서적으로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요구 있을 것 같아요. 걷는데 어떻게 걸어야 될지 이 정도만 해도 큰 효과거든요. 시민들의 요구가 그 정도로 지금 와 있어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건소가 체크해서 얘기해 주면 큰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나 교과서는 다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게 행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부터 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말씀드렸고,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등록대상자가 2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료비 지원은 10명에 대해서 한 거고 2003년도에 한해서.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도비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백혈병의료비지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얼마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물으신 사항을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대상이 10명인데 의료비지원이 3,400만원 됐는데 거기서 국·도비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희귀·난치성과 분리되어서 관리되는 것 같은데.

308쪽 추진현황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소아백혈병환자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각각 반씩입니다.

김기완위원 얼마예요, 3,400만원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소아백혈병 대상자가 20명이고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10명인데 지원의 조건이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도 본인 부담에 대해서 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인당 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지역에서 우연히 그런 소아백혈병환자가 보건소에서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맥심이 천만원이다 하더라도 그런 지원 자체가 계속적으로 받다보면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계속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더 더욱 손 벌릴 데는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보건소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안산시 측에서 시장님이 주재하는 공약사업으로 해서 우수상 받았던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형식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희귀·난치성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되거나 이런 형식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국·도비를 좀더 더 따내는 부분, 아까 맥심은 정했지만 그것보다 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담당자의 얘기도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에 좀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도 중앙이나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수요와 요구가 넘치니까 조건의 차이는 이렇게 있지만 그렇다 라면 더 요구를 해서라도 따내고 또 그러한 연계들이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동사무소의 수급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사회복지사겠죠. 안 돼 가지고 캐더릭 방송을 통해서 방송해서 하는, 각자 고민해서 한 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필요하지만 행정적인 지원해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 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인데,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국·도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는 시비까지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꼭 이 부분 어차피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없으면 좋은데 있으니까 시비까지 고민하셔서 지원액을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복지회관 행정절차 어디까지 밟았습니까, 정확하게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외국인근로자 종합복지건강센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도시계획변경까지 완료했고, 또 도비지원을 15억 요청했는데 오늘 마침 15억이 도 노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15억 지원받을 수 있도록.....

김기완위원 추경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보사환경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노정위원회.

김기완위원 노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도에서 15억하고, 10억 가지고 짓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21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설계용역 또 타당성조사해서 짓는데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완위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왔던 얘기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간에 좀더 협조를 하셔서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어차피 칼자루 쥐는 사람이 그 관점에 있어서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기업지원센터나 사회여성과나 같이 협의하셔서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간 배치나 용도들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다각도로 물론,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의 문제가 나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가 자꾸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15억 자체는 노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업무적 성격으로 보면 기획경제국 플러스 복지환경국의 옵션이 보건소 정도의 자문을 받은 형식 윗골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충분한 서로들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신축하는 문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 신축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나가있는 상탭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끝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7월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7월말 이후에 끝나게 되면 행정절차 밟고 해 내면,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7월정도 끝나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내고 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시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통해서 아마 많은 홍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어려운 조건이지만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때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까 방역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절기가 왔습니다. 하절기 건강을 지키는 과정 속어서 유의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방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구체적으로 방역업체 그 다음에 방역날짜, 방역업체 범위, 방역횟수 이런 부분들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탁업체들이 방역을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 갔을 때 그 분들이 좀더 성의껏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업체 그 다음에 업체가 정해진 지역, 범위, 날짜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방역 약품량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번에 자료로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국, 의료기관 점검 2003년도와 2004년도 보면 약 50% 대 정도 점검이 되는 듯 싶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바빠서 그러시겠지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검 범위를 확대할수록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한 50% 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점검은 100% 할 수 있으면 100%를 다 해야만 거기서 문제성이 더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점검 과정에 보면 길맨 같은 경우를 보면 2003년도에 시정이 두 번 있었고 고발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도는 경고가 있고 고발이 있고, 그러면 경고 다음에 더 강한 처분은 뭐가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경고 위가 고발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도 있고요.

○위원장 김명환 여기 남성병원이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의료광고에서 계속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남성들 광고로 현혹시키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이것을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길맨의원인데 이렇게 광고로 현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병원이 2003년도에 두 번 그랬고 똑같은 내용으로 2004년도에 세 번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정, 경고, 고발 그 다음에 영업정지 이렇게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위원장 김명환 강력한 처벌이 없음으로써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참고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길맨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병원입니다. 안산에 있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지점이라고 할까요.

○위원장 김명환 체인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불과한 것이고, 표시광고 위반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처벌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가중처벌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세계적인 추세로는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서 우리나라도 의료광고를 개방하는 쪽으로, 영리병원이나 의료광고를 개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곧 풀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공교롭게 대개 확대 광고를 하는 의료원들 보면 여성전문 성형수술, 남성전용병원, 건강식품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 광고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역기능적인 것도 있고 순기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너무 내용 이상의 과대광고를 하다 보면 사용자들은 충동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국내 여성분들 인물이 출중하고 수려하고 남성분들도 건강한데 그냥 특히 안 해도 될 것을 너무 광고하면 충동적으로, 충동적인 구매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 들고 물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될 약국과 의료원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거기에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의하는데 좀 더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6월 23일에 의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8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열 요금 조정내역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열 공급의 금액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내에서는 조정을 못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결정하면 산자부에서 그 내용을 신고해서 집행합니다. 우리 자체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정하는 것을 따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조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주로 연료연동제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방법이 조금 저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게 무리는 있어요, 저희가 생산원가를 계산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부에서 열 요금 상한제도를 실시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한제도를 정해 놓고 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단독으로는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는 전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아직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산자부에서 상한제도만 실시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사업처장 황흥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료연동제로 가고 있는 것은 맞고, 그것은 한·난의 경우 그렇습니다. 수열비와 연료비를 종합단가로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연료비에 한해서 단가가 오르고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 상한가가 얼마라는 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이 결정되면 지역난방사업자 각자 가기로 했는데 그 용역이 당초 올 8월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실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각자 그때는, 프라이스 캡이라는 것은 최대값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밑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시의회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때는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 따라하라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동사항이, 별도로 우리가 임의대로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내년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사업처장 황흥배 그렇지요. 용역만 끝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공급세대수가 2003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몇 %나 늘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작년도 말에 3만 6,000세대였는데 현재 5만 8,000세대이고 금년 말 4만 2,000세대로 목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장동호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금년도 계약은 2,300세대쯤 되는데요.

○사업처장 황흥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서해아파트 1,954세대, 기존 지역에 월피2단지, 주공7단지, 고잔 주공8단지, 재건축 벽산아파트 해서 6,379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계약된 것이고요.

○사업처장 황흥배 예. 계약완료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쪽 성포동 예술인아파트는 다 들어갔습니까?

○사업처장 황흥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로가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업처장 황흥배 관로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006년도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선경아파트 이쪽에.

○사업처장 황흥배 예.

장동호위원 그럼 신도시 쪽은 몇 %나 이용하고 있죠?

○사업처장 황흥배 신도시에 입주된 것은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된 것에 한해서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구도시 쪽에 주로....

○사업처장 황흥배 예. 수요개발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외곽지역으로는 아직 사업 계획이 없죠?

○사업처장 황흥배 외곽지역은 열 배관의 경제성 문제인데 열 배관이 공사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외곽지역과 아주 먼 지역은 공사 부담금이 기존 계약 용량에 관계없이 거리가 너무 길면 그 거리를 실정산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수용가부담으로 가니까....

장동호위원 자부담이 많겠네요?

○사업처장 황흥배 예. 그래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요구하면 저희들이 분석해 봅니다. 경제성이 수용가 입장에서 없다 그러면 통고를 해 줍니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도 하실 거냐고 문의를 하지요. 그러면 판단은 아파트면 아파트 여기에서 하셔서 저희들한테 못 하겠다든가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반월동 같은 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몇 세대 이상 돼야만 수지계산상으로 맞는지.

○사업처장 황흥배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몇 세대라고 통고만 주시면 경제성을 분석해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 전체 세대수가 삼천리도시가스와 열병합발전소의 비중으로 봤을 때 몇 %, 몇 %나 됩니까? %로 봤을 때 도시가스가 몇 %, 열병합발전소에서 들어가는 게 몇 %.

○사업처장 황흥배 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다 들어갔고, 기존 도시 문제인데 기존 도시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장동호위원 %는 아직 빼기가 힘들다.

○사업처장 황흥배 노력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해 봤고, 가스가 들어가는 게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이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칼로리 용량이 기가 칼로리입니까, 키로 칼로리입니까? 이런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연도별로 나오는 칼로리 수.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기가칼로리겠죠.

김창일위원 '99년도 총 열 공급 했을 때 기가칼로리당 열 요금이 얼마였습니까?

○사업처장 황흥배 주택용으로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인가 당시 '99년도에는 2만 8,410원이었고, 현재는 3만 9,880원입니다.

김창일위원 3만 9,880원요?

○사업처장 황흥배 예. 5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열 요금 조정내역을 보면 작년 8월 1일에 4.99%를 인상했다가 8월 1일부터는 열 소요량이 제일 급감하기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보거든요. 또 2월 1일부터 열 소모가 적어지는 계절이라고 보는데 소모량이 많았을 때 4.99%를 인상했다가 소모량이 적을 때 4.81%를 인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업처장 황흥배 먼저 말씀드렸듯이 인상, 인하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난에서 수열비, 한전의 수열비를 얘기합니다. 한전에서 수열비와 연료비연동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쉬운 숫자가 나타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쓸 때는 올리고 적게 쓸 때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절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열 요금을 조정해서 인상됐다고 하는데 사실 8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열을 안 씁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도 사실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열 사용과 전혀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연동제입니다. 실제 미치는 것은 연료비입니다. 그때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서 사실은 계속 인상됐어야 하는데 2004년 2월 1일에 인하된 것은 안산시로 봐서는 인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한 것이 지역난방공사는 자체 생산하는 것이 있고 한전에서 열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열을 받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유가는 인상이 됐어도 한전에서 받는 연료가 쌌기 때문에 인하요인이 생겼던 겁니다. 단순히 연료연동제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 계속 인상됐어야 합니다.

김창일위원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료 인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제가 정확히는 찾아봐야겠지만 '99년도에 연료단가가 160원대나 15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료가 작년에 290원에서 300원 정도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처장 황흥배 구체적인 답변은 여섯 번을 인상했고 세 번 인하했습니다.

김창일위원 6년 동안 여섯 번 인상시키고 세 번을 인하했다고요?

○사업처장 황흥배 예.

김창일위원 공문내용을 보면 인상이나 인하했던 당시에 일정이 한 일주일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없고 바로 하루 이틀만에 가격을 올리고 내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산자부라든지 한전에서 미리 조율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인상하든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데 한·난에서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저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 임박해서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첨단산업경제과장심재호
관광통상과장이영빈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유동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노수평
사업처장 황흥배 경영지원팀장정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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