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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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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04년 6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을 내주시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6월 25일에 이어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단장님과 부장님을 불렀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주재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는 답변 형식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수자원 건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동기는 호수공원과 원포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동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참고인에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자원부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 단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 위원님들이 말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원포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아마 여기 공사 부장님과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갔다오고 난 위원님들의 소감이 이건 원포공원이 아니라 원폭공원 아닌가 할 정도로 심히 우려의 말씀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인수 과정 속의 집행부도 또 질타를 했고요. 이런 공원들을 어떻게 안산시가 인수를 하느냐 말이야, 그런 과정 속에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치 않았다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원포공원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의 이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악취로 인해서 안산 신도시 주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 몰라도 실제 저번에 원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중앙방송에서도 한번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식재에 있어서 규격이라든지 종류 그리고 높이 이러한 부분에까지 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수자원을 상대로 같이 함께 해서 논의했습니다만, 원포공원이 10m의 형식이 아니라 애초 당시 환경영향평가 시에 30m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30m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단의 악취나 이러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완충녹지로써의 역할을 환경영향평가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10m로 줄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희들이 집행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것 눈감을 수 있느냐, 도저히 이것 이해 못하겠다 라는 게 중론이어서 단장님을 모시고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초에 왜 30m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또 환경영향 재협의 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에 솔직히 저희들은 이 자리를 참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점이 지자체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또 하나는 6월 24일날 위원님들께서 호수공원과 원포공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방문의 성격이지 의회 사무감사의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약간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나 부장이 참석한 이유는 그래도 안산시 이 지역에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77년도에 모든 사업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했으며, 그 이후에 이 지역에 안산시라는 시의 성격으로 해서 이 지역에 시가 설립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년이 지난 현재 안산 지역은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지대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서 '77년도에 국민소득 700불 시대에 안산공단을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만불 시대인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 차이가 변해도 많이 변했죠. 환경의 문제가 중시되는 현 시점을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불러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안산을 위해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멀티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시화호 중간 작은가리섬에 조력발전 건설사업 또 역할이 나중에 어떻게 부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측 간석지 1,720만 평 개발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히 참석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조성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완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부분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자원에 있어서 계획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소상히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단지조성부장 손철호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포공원은 반월공단과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공단지역의 대기물질 오염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충녹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토질이 해성점토라 그래서 아주 죽탕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질 시험을 해 보면, 나무를 꽂으면 쑥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연약한 지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지하수위가 한 30㎝만 들어가면 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연약 점토가 한 20m 심도로 해서 여기에 파일을 박는데 20m 이상 공단에는 아마 박아야만 높이 올라가는 건물은 전부 다 2층 이상은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당초에 30m로 조성을 했을 때 그 지역은 완전히 우리가 토질 시험을 해 보니까 한 30m를 성토했을 때는 그 지역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 옆에 있는 지역이 전부 다 융기가 돼서 지반이 완전히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 환경부, 안산시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마운딩 높이를 10m로 조정하고 속성수로 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추진 경위는 '92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서 '95년 12월에 지질에 대해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30m에서 10m로 높이를 축소하는 걸로 건의를 해서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96년도 5월달에 계획이 이렇게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여기 자료,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했던 폭 500m에 높이 30m 한 3만 5천 평 규모에 대한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고 그랬을 경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질 및 소음 진동 관련해서 보면, '반월공단 지역과 인접한 사업지구 서남측에 조성하기로 협의되었던 완충녹지대는 사업지구와 반월공단 지역을 차단하고 동 공단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흡착, 정화기능을 위하여 조성되는 차단녹지로써 단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하여 이를 축소하는 것은 사업지구 및 안산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바, 당초 협의대로 추진되어 조성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그것은 당초의 의견입니다.

김기완위원 당초의 의견은 무슨 당초의 의견이에요? 이게 '96년도.....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96년도에, 그런데 거기에 지질 때문에 그렇게 조성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예측을 했는데 악취 관련해서 보면 지금 악취는 사실 계량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황산가스 SO2 이걸로 시험을 해서 그 예측치에 의해서 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30ppm인데 한 26정도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환경부에도 그렇게 예측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승인이 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러분들이 그러한 논리를 나름대로 다시 계획해서 환경부하고 조율했던 과정에 내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 하면, 완충녹지대 최대 높이를 10m 정도로 축소해 주고 축소의 사유는 말 그대로 연약지반으로 30m 성토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없고, 그러니까 추후 기초지반 파괴시 주변시설물 가옥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부가 검토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러니까 변경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 의견해서 '동 완충녹지는 사업지구와 반월공단 지역을 차단하고 공단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흡착 정화 기능을 위하여 조성되는 것으로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공단 측 완충녹지대 마운딩 규모 검토보고서에 대기질 영향 검토 부분에서 마운딩 높이를 30m에서 10m로 낮출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차단 효과가 다소 저하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당초 협의한', 당초 협의라고 하는 것은 30m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 협의한 마운딩 높이를 낮추는 것은 환경영향 저감 측면에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줬어요, 의견을 환경부가.

그리고 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현상과 본질을 왜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귀 부 즉, 수자원공사가 검토한 바와 같이 완충녹지를 최대한 30m 높이로 마운딩 하는 것이 지반 안전상 문제를 이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연약지반 붕괴 등으로 주변 시설물 손상이나 주거지 등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 마운딩의 높이를 조정하되, 수목의 밀집 식재 당초의 완충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냐, 애초에 말했던 환경영향평가 속에서의 대기오염 저감 차원의 다른 대책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부의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영향평가의 검토 결과로써 마운딩을 30m로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사 개발하기 위해서 30m를 10m로 낮추는 게 아니라 30m를 그것과 상관없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애초에 차단과 대기오염 저감 차원으로써 30m를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환경부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 못 할 것 같고 그때 당시는 공사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온다 라면 아예 공사를 하지말고 거기 땅 장사하지 말았어야지요. 담당 부장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반이 융기한다고. 융기되어서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자체가 과학적인 시설설비나 기능적 보강을 통해서 불가능한 문제입니까? 돈 얼마든지 들이면 가능한 문제이죠.

그런 접근 속에서의 노력들을 차치하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공사 절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10m로 되어 있지만 30m로 했을 때 그 공사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예를 들어서 3만 5천 평정도 규모의 마운딩을, 아마 고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도 보더라도 저쪽 공단 측 자체가 경사면을 가지며 깎아질러서 30m에서 10m로 구릉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10m로 낮췄을 경우와 30m 공사비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대략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성토량이라든가 유입 양에 대한 검토 전문적인 사항이 돼서 대략 얼마라는 사업비.....

김기완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100∼200억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액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술상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진짜 우리의 현대, 저번에도 논의됐지만 지금 우리의 기술이랑 공법 정도가 아주 세계 선진국 수준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운딩을 30m로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 업무가 본사업무가 돼서 답변을 다시 드릴 거고, 만약에 답변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m에서 10m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결과적으로 임의로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만, 정부기관하고 지자체 그리고 각 기관의 실시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시에 그런 협의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아마 사업 착수 고심을 얼마 안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근 10년, 8년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마운딩을 30m로 할 때 얼마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100억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없는 거고, 제가 봐서는 1∼2억이면 어지간히 토공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그 역할을 어떠한 실시계획 인가 조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건에서 지금 완료돼서 준공인가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수자원의 책임만을 논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산시도 그때 당시에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안산시 공원녹지과에서 문서번호 녹지 13640-382번인데, 1996년 3월 15일자인데 여기서 보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지구 내 완충녹지에 대한 마운딩 규모 협의사항에 관하여 귀사에서 전문업체에게 용역한 즉, 완충녹지 마운딩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본 건은 환경영향평가상의 이행사항으로 환경부, 아까 말했던 환경부의 내용들, 환경부와 재검토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기 바란다 라는 단순한 원칙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에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안산시 의견들 정확하게 줬어야 되는 부분들 있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환경부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수준 안산시가 의견을 준거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간에 있어서 협의 부분이 있지만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협의.

그렇지만 환경부 자체는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상에 있어서의 30m로 마운딩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분을 원칙적으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근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관계 기관의 협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랬을 경우는 시화공단과 같은, 시화공단에 나타난 악취 문제와 똑같은 부분이 우려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나름대로 마운딩 높이를 30m에서 30m 10m 이런 형식으로 경사를 줘서 조성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공단 악취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공단에서 나지만 기본적으로 신도시 조성하면서 그러한 조건의 기능적 보강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같이 그렇게 우려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 같은 경우 본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더욱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봤을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30m로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또한 수자원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환경부에서 저희들, 그러니까 건교부 쪽에서 저희가 의견 올려서 안산시하고 협의된 의견을 환경부 측에 저희들이 해서 협의가 된 과정 속에는 그 당시에 지질 환경에 대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그것들이 기준치 이내로 현재 주거지역 쪽에서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빼고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연성이라든가 예측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어차피 이것 조성하는 축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적인, 기술적인 검토와 환경적인 그런 면으로 해서 함께 고려를 해서 환경부에서 축산 높이 조성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검토했던 부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자료 좀 주시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들 얘기할 부분, 저도 자료의 한계가 있어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자료를 토대로 봤을 경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공단의 악취문제는 심히 우려될 정도로 우리의 생활고로 화되고 있는 겁니다. 생존권적인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을 올렸고 다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하고 비교를 하고 싶은데 전쟁에서 수공법이라는 것 있죠, 물의 전쟁. 우리가 남북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지만 남북하고 대치해 있는데 임진강 상류의 북한이 하천 수로가 더 깁니다, 남한이 적고 우리나라요.

그러면 지금 장마가 지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남한은, 지금은 집중호우라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강타하고 하는 것이 다발성호우인데 북한에 비가 많이 왔는데 남한에서 수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남한에서 북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반월공단 조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92년도 이전에 모든 것이 끝나서 관계기관에 모든 것을 이임을 했고, 공장배치법에 의해서 산업기지관리공단이라든가 지자체가 됐든 도가 됐든 각 정부기관이 됐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이 이 당시에 아까 부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냄새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그것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부임한 날짜가 작년 2월 5일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이 지역도 많이 와 봤고 하지만 냄새가 안 났거든요. 또 대기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안됐고요.

다만, 최근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올린 위 상류에서 아니면 공단에서 냄새가 나고 상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과연 수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수해지역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근본적......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공단 문제는 공단문제라고 인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공단 문제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가지는 두고 실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공단에 대한 문제를 수자원 단장님한테 그 기능적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악취배출업소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공단배후도시로 2단계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주거지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고, 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상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녹지대를 만들었을 시에는 어느 정도 기능적 보강을 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또 당연히 설치를 요구했고. 지금 현재 피해가 없으면 좋은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10m가 아니라 30m로 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그런 피해가 얼마 전에는 안 나타났는데 최근에 나타났다 그것이 아니지요. 기존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되고 신도시주민들의 악취 문제가 방향의 기류나 흐름들을 멀리 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 통해서, 또한 속된 말로 수자원공사 땅 장사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실례되는 말이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에 과연 애초에 그 악취 나는 곳에 해야 되는가, 수자원 땅 장사밖에 하지 않았느냐 라고 밖에 시민들은 그렇게 수자원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서 단적인 부분이지만 마운딩의 높이를 30m에서 10m로 낮췄던 부분도 그러한 불신을 더 더욱 가중시키고 땅 장사하는 수자원의 모습으로밖에 더 귀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1단계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92년도에 완료됐고, 반월공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완료됐고 '93년도에 안산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델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했는데 10m와 30m의 차이는 보니까 악취는 지금 정량적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SO₂그걸 가지고 합니다. 30m에서 했을 때는 보면 26.3ppm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m로 줄였을 때는 27.4ppm으로 해서 한 1pp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예측이 다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96년도 당초에 실시설계....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있는 상태와 현재 이 도면을 가지고 보면 이쪽 부분이 아주 급경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열병합발전소 있는 쪽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30m에서 10m로 되면 신도시 입장에서 공단을 봤을 때 실은 시각적으로 다 차단이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발 30m라는 것이 산입니다, 산. 지금의 10m 정도는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실제 이쪽 경사면에서 구릉지역으로 쭉 10m로 내려오게끔 돼 있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설계를 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 시화나 그런 데를 다 바꾸기 위해서 조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에서 10m, 10m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도 10m 높이도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보더라도. 지금 조성해 놓은 현재 마운딩 높이도 10m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아니, 10m입니다. 10m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재봐야 알죠. 재보셨어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우리가 다 측량을 해서 준공검사 다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보면 이게 아주 급경사거든요. 바로 여기가 열병합발전소 앞이라고요. 이랬을 경우에 시각적으로 신도시 자체가 다 완전히 차단이 돼요. 열병합발전소나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도시개발주식회사 그 자리 다 차단된단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십시오. 훤히 다 뻥 뚫려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자원이 안산시민의 주거공간으로써, 또 배후도시로써의 2단계 공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이러한 발상은 나오지 않는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마운딩의 높이를 최대한 살려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기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수 과정 속에서 보더라도 그런 단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장님 저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또 공대 앞에 있는 방음벽조차도 여러분들이 환경영향평가 상 소음, 진동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쳤지만 인수하는 과정 이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서 넘겼던 모습이 저는 그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지금 말씀하신 게 그저께 수목 관계 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원포공원에 있어서 현재 예를 들어서 평행봉 하나, 허리둘레 하는 것 하나, 길가에다가 길도 아니에요. 산책로 동선에 살짝 심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수했던 물론, 안산시도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그대로 점검해 가지고 인수받았으니까, 기능보강도 못 시키면서.

그리고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1년 가까이 시행했던 넝쿨나무 같은 경우 거의 1km 가까운 부분을 식재 해 놓고 단 하나도 살려내, 확인해 보니까 세 그루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수시켰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신도시의 모든 부분들 바라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자원이.....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하자보수를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그 문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3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과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고사목이 있었는데 제가 바로 지시해 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하기로 해서 어제부터 그 점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식재에 대한 부분들 일일이 아마 다 세어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애초의 당초대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지 그 정도, 여기 보면 15% 정도의 녹지율이나 이런 부분들 또한 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도시 했는지 진짜 조사 한 번 해야돼요. 지금 시민들의 언성이 인수받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아니, 그 부분은 공원처럼 조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충녹지대입니다. 그걸 똑같이 공원처럼 해 가지고 시설을 갖춰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알았다니까요.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끊지 마시고요.

좌우간 그래서 나는 다른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원포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자원에서 봤던 이 부분들의 관점을 보더라도 아까 말했던 단장님 좋은 말씀하시대요. MTV사업들 이런 것들 그리고 MTV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산시에 한 3천억 정도 내놓겠다 참 좋은 말씀인데 실은 그런 것들이 다 반대로 되어야 먼저 돈 내놓으시고 해 내면서 MTV 사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정확하게 보강 있으면 여러분들 MTV사업이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안산시도 책임있게 같이 함께 할 것 같은데 시민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문제있다고 보는 거예요. 'MTV사업, 야, 수자원 또 땅 장사하는구나 말이야.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렇게 속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웃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공단 배후도시로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적으로, 이것은 삶의 문제이고 악취 문제는 잠깐 나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것 못 살리면 안산 없는 거예요. 전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관점 속에서 단적인 문제지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만 말씀하셔서...

김기완위원 아니, 단장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때 당시 협의 과정이 관계 부서간 협의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우리 시민들 궐기해서라도 애초대로 30m 높이는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또한 시민들 진짜 제가 같이 데모를 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찾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 위원입니다.

원포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운딩 높이를 30m로 하게 됐지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다가 주위에 융기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10m로 낮춘 것 아닙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건설기술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30m 할 능력이 안 됩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글쎄, 거기 지을 적에 기초공법을 무지하게 보강해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이면 그 당시에 그렇게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준우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경제적인 문제지요. 제일 큰 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악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그런데 악취 문제도....

이준우위원 30m로 했을 때는 악취가 넘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신도시로 넘어오는 게 적을 것 아니에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그런데 그것은 예측을 해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30m하고 10m의 차이는....

김기완위원 그러지 말고 그것을 다시 조성해 놓고 다시 한번 재보자니까요.

이준우위원 미비하고 안하고는.....

김기완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측을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악취가 지금 나는데. 애초에 그런 우려가 없었던....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아니, 30m가 됐어도 아마 악취는 이 상태에서는 날 겁니다.

김기완위원 머리 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수자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개념은 같은데....

이준우위원 얘기 안 끝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예. 말씀하세요.

이준우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수자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이나 시의 관계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지금 부장님이 큰 실수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 지금 다 속기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라고. 돈 좀 더 들이면 다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를 결과적으로 반 인증해 주고 있는 문제라고요, 아까 말했던 융기의 문제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경제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속기하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로.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아니, 어디든지 모든 것 보면 경제적으로 돈만 많이 들이면 안 되는 게 없지요, 대한민국에 뭐든지.

이준우위원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돼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부장님, 환경문제 냄새는 예를 들어서 3분, 5분 심한 악취가 나고 큰 독가스가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환경적 문제라고 지금 신도시에서 아이들에 있어서 어른들의 문제 기관지뿐만 아니라 이게 유해한지 안 한지 이것까지 해서 상당히 크게 아니, 생존권적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환경문제는 당연히.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같은 내용인데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을 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개인주택에서 아니면 아파트옆집에서 맨 날 저녁에 싸움을 해요. 그래서 소음이 들리지요. 그러면 본인이 안 나게 거기에 나무 심고 합니까? 거꾸로.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아니,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옆집에서 맨 날 밤이 되면 싸움을 해요, 애들이 싸움하든. 그러면 소음시설을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 건의를 합니까?

이준우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고발하지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그러니까요. 그러면 환경이 저쪽 공단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실뿌리를 건드려서 한들 무슨 있느냐 그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문제는 같이 다시 한 번,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운딩에 있어서 높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기완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 있게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명환 감사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으로서 원만한 진행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좋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도 중복되지 않게 한 분이 다 끝나면 다른 분이 감사질의를 하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사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낮추면서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다면 10m로 낮춘 것 아닙니까? 10m로 낮추었으면 거기에 나무를 식재할 때 작은 나무밖에 안 됩니까? 좀 큰 나무를....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림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조림적인 기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상 염해라든가 그런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규격이 어느 정도냐 해서 그때 한 2m 내지 3m 정도의 수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운딩 높이를 30m가 안 되니까 10m로 낮췄는데 그러면 20m가 낮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높은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적당한 게 그 규격이라는 말씀인데 높은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나무를 심는 방법이야 생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나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토취장을 개발해서 나온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준우위원 심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큰 나무는 심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숲을 조성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완충수림대를 우리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숲을 만드는 것은 조림적인 그런 기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게 오래 잘 생육하면서, 제대로 왕성한 생육을 보이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 기대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단지 이것을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제 말씀은 큰 나무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았으면 큰 나무를 심었으면 30m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생각을 해 보십시오. 큰 나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다 자라있는 나무인데....

이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운딩 높이를 10m로 줄인 원인이 환경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낮춘 겁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안산시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건교부라든가 환경부에서 다 통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 받은 것 보니까 환경평가에는 당초의 협의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의 마지막을 보니까 '연약지반 붕괴 등으로 주변 시설물 손상 및 주거지 등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귀 부 계획대로 마운딩 높이를 낮추되, 수목을 식재하여 당초의 완충녹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각한 피해가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예. 그때 당시에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가 뭐가 되는지 그 자료를 좀......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게 첨부돼 있는지....

정윤섭위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그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됐던 실시계획이 됐던 모든 자료는 건교부를 통해서 갔던 환경부를 통해서 갔던 시에 자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 시에서 이것 자료 찾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재협의 하라는 통보 외에는 저희가 받은 사항은 없거든요.

정윤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환경영향평가도 좋고 낮추는 것 다 좋은데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낮추는 것인지 덮어놓고 환경영향평가 받았다고 해서 낮추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안산시에서 수자원공사로 보낸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정윤섭위원 여기 네 번째 항에 보면 '본 지역의 오염물질 차단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키가 큰 메타세쿼이아나 은행나무, 상록수 등의 수목을 식재하되, 근린공원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식물을 조성하라고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분명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사항만 지켜줬어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계획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갈 적에도 분명히 공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가보면 거기다 공원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으로써의 가치도 없고 완충녹지의 가치도 아무 것도 없어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아까 말씀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저희 안산건설단은 계획 관계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자료가 부실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이걸 낮췄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 관계는 저희들이 본사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이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지금 심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료 없이 그것을 10m로 낮추었다는 것은 그것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자료 찾아주세요.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해당 집행부에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시나 수자원공사에서 하여간 이 자료를 찾아서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수자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접근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훼손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인 것 같아요, 수자원과 같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실은 이것이 단초가 돼야지요. 이 문제부터 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공감하고 또 수자원도 인정한다면 거기 돈이 더 들어가서라도 그 부분이 기능보강이 된다면 그것을 해내고 더 플러스해서 공단지역의 이러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수자원공사 이미 MTV사업도 하겠다고 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부터, 그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차치하고 우리 전 안산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 하지 않고 MTV사업 누가 믿겠습니까. 땅 장사하려고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던져놓으면 단장님 옳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신도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나 감각적, 공론적으로 제발 좀 악취 안 나게 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단장님 가면 난리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도 마운딩 문제는 슬기롭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원상복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고, 또 저희 의회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감당해 내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다 함께 만장일치로 특위를 구성해 주었어요. 안산지역악취저감및대기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가 위원장이고 이준우 위원님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은 협박은 아니지만 애초에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그리고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같이 함께 노력하려고 하는데 수자원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그 내용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 올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 직원들의 정서였는데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고 위원장님이라든가 의장님, 사무국장님 또 말씀하셔서 참석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화살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원포공원으로 귀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김 위원님께서 의견을 답변까지 아주 다 주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작성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속기록에도 안 나왔겠지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런데 안 나오시면, 나오시길 잘 하신 거예요. 안 나오시면 더 수자원 힘드세요.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잘 나오신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힘든 것은 별개의 문제고....

김기완위원 별개의 문제든 잘 나오셔서 그런 얘기가 된 것, 안 되면 수자원 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단장님 역할 해 주신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 고맙습니다만, 그 역할을 수자원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원상복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무 과하신 것 같고 다만, 이 지역에서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일부 시민이나 관계관들 만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안산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 세 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 제가 부임을 하면서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내용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 바쁘신 데도 마지막으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이것 관계 공무원들 많이 검토하십니다. 아주 수자원공사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할 정도예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 담당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 올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이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트를 힘을 주신다면 MTV 사업이라든가 조력발전 건설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포공원에 대해서는 그 실뿌리를 너무 건드리지 말아 주시고 큰 거대한 꿈을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제가 몸 닿는 데까지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안산시 입장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위원장님, 자꾸 MTV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부서로서도 한 마디를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환 예. 말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제가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MTV 사업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70만 안산시민을 위해서는 대기문제, 악취문제, 수질개선 문제가 선결이 안 되고서는 MTV 얘기를 거론하는 것조차 우리는 거부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꾸 여기에서 MTV 발언이 벌써 몇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여기 아셔야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알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MTV 사업 얘기가 아니고 일명 원폭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원포공원의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업에 비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다 하셨죠, 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 개관 날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연장이 되고 있죠, 그렇죠? 당초계획보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위원장 김명환 그 이유는 추가 이행이 있죠? 추가시설. 맞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예. 지금 시에서 요구가 있어서......

○위원장 김명환 요구에 대한 추가시설하고 있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금 신도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 시설에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즐겨야 될 공간인데 지금 아파트는 이미 건설이 다 됐습니다. 입주해서 잘 생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추가시설 때문에 지금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걸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하게 되면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 가장 주된 공정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시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와서 올해 결론을 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하고 협조만 되면 한 10월정도 되면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김명환 그 안에 수영장도 들어갔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조경과장 양동민 수영장은 안산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서로의 추가 이행사업을 정리해서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빨리 시설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관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미진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기본 호수공원에 대해서 모든 설계에 있던 것은 이미 3월 내지 4월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돼 가지고 개장을 저희들은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를 택해서 5월달에 개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새싹이 움트고 푸름이 더해 가는 계절에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추가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공원녹지과 계장님이나 직원들, 과장님의 머리가 참 대단하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왕이면 이런 기회에 점검을 핑계로 해 가지고 뭔가 더해 보자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가 그 역할을 100%는 아닙니다만, 일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야근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시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을 입안하면 관계 부서의 협조 의뢰 받고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환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그래서 그런 절차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담당 조경과장이 3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올릴 수가, 이게 기록에 남는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호수공원 민원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시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차도 개방문제도 아마 맞물려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든 시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는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용의는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공원녹지과장님, 추가이행 내용을 서로 협의 다 보지 못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 협의 봤어요, 못 봤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시설에 대한 내용을 서로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단지조성부장 손철호 협의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협의를 다 했으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개관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됐다면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저희가 요구한 사항 그러니까 준공의 시점에 맞춰서 개장을 다 하신다 그랬는데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것대로 미비한 사항 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비한 사항이지....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미비해서.....

○위원장 김명환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에서 잘 하셨는데 저는 거기를 엊그제 현장 방문 가면서 '야, 이것 정말 아깝다' 공원은 최대한 자연을 활용해야 되는데 과거에 거기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호수아파트 호수공원인데 호수 손바닥만해요. 먼저 저수지를 메우려면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살리고 말 그대로 호수공원답게 키 포인트를 호수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 저수지를 다 메워놓고, 전 거기 가서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수지를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필요한데' 그래서 전혀 호수공원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 시설하고 있다, 또 가령 조깅하는 것도 보면 바닥에 시멘트 그런 재질로 했는데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관절과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덜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자연 활용도 못했고 시설도 아주 과학적으로도 못했고 그냥 형식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지금 녹지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추가에 대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부분적으로 추가한 것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받고 싶어서, 그 다음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물론, 큰 것도 있겠지만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안된 사항을 보완 요구한 겁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10년 전에 설계되어 있는 거라 지금 현 시점에서 보기에 상당히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제를 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보완한다든가 이런 것은 요구 자체도 못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인수받아서 할 사항이지만 그런 것까지 요구하면 상당하죠.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못된 것은 빨리 이행하시고 또 추가로 원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것을 수용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포공원이니 호수공원이니 이런 여타의 문제들이 안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자원하고 다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공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많이 듣다 보면, 중요한 것은 수자원에 대한 안산시민에게 사고 전환과 그 사고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답변 듣고 질문하고 지금 많이 했지만 사고 전환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고를 전환시켜 줘야 돼요. 정말 안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사고 전환을 하시길 바라고, 덧 붙여서 다 드렸습니다만, 원포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주 수자원이 유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러냐 하면 고잔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원포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또 조성의 목적은 뭐냐하면, 공단에서 악취가 오는 것을 중간에서 최대한 정화시키고 희석시키고 이런 의미로 했다는데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해요. 미래를 예측하고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측도 못하고 그냥 놔뒀으면 문제가 더 됐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예측까지는 좋은데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설계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고잔신도시 거기 벌 있는 데 고층아파트 다 들어섰어요. 고층아파트 짓는 것 가 봤더니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전봇대선 같은 걸 때려 박더라고요. 기반을 다지는 것 같아요. 무슨 파일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 박고 아파트 몇 십 층 다 건설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결론적으로는 예산인데 당초에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파일공사를 하고 그리고 공원을 당초대로 마운딩 높이를 30m로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다 수목을 심었으면 지금 아무 걱정이 없어요. 논란의 거리가 안돼요.

그런데 미래 예측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기까지는 잘했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못했다, 못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이자면 환경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귀 부 계획대로 마운딩 높이를 낮추되, 수목을 밀집 식재하여 당초의 완충녹지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당초의 목적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환경부의 답변이란 말이죠.

지금 늦었지만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꼭 가야만 그게 수자원에서 안산시민한테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수자원에서는 약간의 그 동안에 생각했던 사고 전환을 다시 한번 해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준우위원 호수공원 10년 전에 계획이 돼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그 안에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이 지금 뒤로 숙여져 있죠, 10년 전에는 그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 사항은 공사 시공업체에서도 부족 되는 걸 인정하고 보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소소한 것까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잘해 가지고 빨리 시민들에게, 지금도 시민들 자꾸 개장을 안 하냐고 묻고 그러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는 건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은 보완이고 개장은 언제든지 저희들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준우위원 10년 전 설계를 자꾸 들먹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과장님께서요?

이준우위원 예.

○위원장 김명환 동료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시간 반정도 됐는데 약 30분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30분이 오버 될 것 같으면 잠깐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논쟁이 뜨거워서 오고갔던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즐겁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같이 호수공원을 갔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협의가 충분히 되시면서 추가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호수공원 관련해서 그쪽이 안산천하고 화정천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앞쪽에 보면 수질이 상당히 더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쪽 노면에, 도로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보행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구별이 안 된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갓 라인에 수목 식재대로, 과장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쪽 부분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각적으로 차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호수공원 참 잘 만들어놨는데 수질 한번 보면, 물론 보려고 보면 다 보겠지만 아주 인상을 구기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부분도 같이 서로 기능 보강해서라도 보완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인데 소감으로 단장님 말씀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환 예, 간단하게 하시죠.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아까 다 말씀드렸고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문제는 안산시 공무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공원 개장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다만, 개장을 일부 하면서 미진했다고 하든 또 추가사항이라고 하든 좋습니다. 그 문제는 개장을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약에 원성이 잦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다만, 시에서 그걸 관리를 하려면 예산문제가 아마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희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원포공원이나 호수공원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금년 5월에 개장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합동 점검을 하면서 돌출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편리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수자원에서 전국에서 안산의 공원을 대표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안산건설단장 이태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이신 이태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덧 붙여서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인수 과정에서 수용이 안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재검토하시고 생각하셔서 최대한 수용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최대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반월천에 대한 것을 하다 말았는데 반월천에 내려오는 공장폐수나 하수처리가 전부다 지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 공사가 준공은 안 됐는데 지금 연결돼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폐수가 하천에 나갈 일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폐수, 오수 다 차집관로로 인입돼서 반월천 쪽에서는 건건천과 반월천이 있는데 반월천 상류만 공사가 안 됐고 건건천까지는 다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안의 공장지역도 다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도금단지 인근에 있는 공장들은 다 연결됐습니다. 아마 수질이 좋아질 겁니다.

장동호위원 공원녹지과요. 대부도 쪽에도 식재를 많이 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식재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시화방조제 넘어서 바로 방아머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소나무 수목이 우거진 데 있죠, 해변가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장동호위원 거기 언제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방아머리 소나무보호사업 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가봤습니다.

장동호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시간 될 때마다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나무가 어떤 형식으로 서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피서라고 하나 텐트들 쳐놓고 밥들 해먹고 술들 먹고 그러는데 나무가 거의 뿌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보통 20∼30년씩 다 됐을 거예요. 아마 20∼30년 이상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뿌리 위에 복토를 하려면 1m씩은 해야 될 거예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나무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대부도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억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호책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토를 충분히 넣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난리인데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 지역 자체가 수자원 땅이거든요. 사실 거기 외에는 특별히 볼 만한 소나무 군락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목에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제한할 수 없고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사람이 자꾸 들어가서 거기에서 놀기 때문에 바닥이 훼손되고 깎이는 것 같아요.

물론, 휴양지이고 휴식처가 될 만한 자리는 거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더 손실되지 않게 보수해서 아주 무슨 뭐라고 할까, 거미가 다리 들고 서있는 것처럼 뿌리들이 죄 그렇게 나와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것을 인식해서 보호대책을 한 것인데 충분히 복토해 놓고 관리 면에서는 단원구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협의해서 더 훼손이 안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 자료내역을 보니까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공히 지적사항들이 안전대피시설 미비점이 많고 또 부분적으로는 음식물 상태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나가봐도 정확하게 모든 대상 보육시설들이 완전하게 복귀가 다 돼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시립에 관한 사항은 직접 챙기고, 보육시설이 한 500여 개소되기 때문에 민간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결과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조치완료 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확인해야 되는데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제로 안고 앞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출장 나갔을 때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계만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출장을 나갈 때 그 지역의 업무를 확인하고 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안전대비시설 같은 문제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대형참사나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수자원공사와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시의 원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원포공원은 3단계 도시계획에 의해 준공돼서 넘어서 사전에 민·관 합동으로 점검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점검할 때 내역을 보면, 부분부분 조목조목 거의 완벽하게 받았는데 현재 관리를 소홀히 한 면도 있지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는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수자원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어제 제가 환경처로부터 수자원이 승인 받은 내용을 자료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지표 높이가 10m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원을 조성할 때 30m로 계획했었는데 30m 높이에 20m 정도의 수목을 갖다 심으면 50m 정도의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10m 높이의 조림을 했을 때는 그런 큰 효과를 못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10m를 다시 30m로 조성해서 거기에 식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수자원에서는 그런 역할을 아마 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시에 인수 시켰다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제 생각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공원녹지과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전부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전문 조사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완충녹지의 높이에 따라서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왔다갔다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되고 다만,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악취저감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에어벨트라는 200만 본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토질이라든가 기후에 대한 전문성을 용역조사 후에 실시하려고 일단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원포공원 쪽으로 주로 보강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금해서 안산공대 앞 하천변에도 200만 본을 중점적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처음의 구상대로 30m 높이로 복토해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냥 그 위치에 나무만 식재할 계획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그런데 지금 30m를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사항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겠지만 조성이 된다, 안 된다고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김창일위원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원래 계획대로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그만 소규모의 공원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공해를 방지하거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돼서 시가 앞으로도 더 수자원과 계속 협의를 거쳐서 본래의 목적대로 30m 높이의 한 20m 이상의 수목을 심게 되면 충분히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식으로 시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안산시내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기업체, 학교 등 등록된 데가 약 200여 업소, 정확치는 않지만 그 정도 추정됩니다.

김창일위원 요즘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사태가 매스컴 같은 데 많이 보도되고 특히,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금년도에는 관내 기업체에서 1건 발생했었어요.

김창일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열흘 전에 발생했었는데 설사환자가 약 40명 발생됐었습니다. 그 업체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는 없었고 경미한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가검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했는데 아직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관내 초등학생들이 충청북도 단양으로 수련회를 가서 한 번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김밥을 싸 가지고 가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경미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여름철이라서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이거든요. 특히, 기업 같은 데는 성인들이라서 저항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초등학교 같은 데는 급식을 많이 하지요.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식중독 같은 사태가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 자료 280부터 283, 285쪽까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실적의 내용들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현황들이 나와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이 분들이 많이 수강하고 계시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술과목 위주로 하고 있고, 취미과목은 특별히 저소득층을 선별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술을 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의 프로그램 내용에 수급자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영어기초회화에 1명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영어기초 중급 A부분 수강인원 30명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명 들어가 있는데 발 건강관리라든지 꽃집창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재료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전체 고르게 분포돼서 수급자들이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수급자 부분이 우선되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더 개발을 많이 하셔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서 수급자를 벗을 수 있도록 창업이나 여타의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 여성복지회관에서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교육안내 팜플렛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료비도 지원한다는 것을 넣어서 인쇄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위원께 제가 팜플렛 하나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명시돼 있고 저희도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애쓰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아파트 있죠, 청소년아파트인가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김기완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대료를 어느 정도 적정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5,000원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5,450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시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임대료 수입의 창출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서비스가 더 부가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는 한번에 5%거든요.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 이상은 못 올리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4.6% 인상한 것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까? 몇 %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다음 회기 때는 임대료인상안이 조례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들을 많이 들으셔서 현실화 돼서 근로자들한테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김창일 위원님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요.

제가 작년도에 아마 기획경제국 감사 과정에서 관광통상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유범규 과장님이시지죠?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예.

김기완위원 재작년요. 안산시 수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은행나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게 풍도에 가보면 500년 정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500년 이상 됐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보호수 지정을 제가 계속 요구했고 아마 그것들이 진행된다라고 2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바뀌셔서 잘 모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마 작년 감사 때는 경기도에 의뢰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요즘 관광 인프라 형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풍도나 육도가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을 고려하면서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풍도에 있는 은행나무 두 그루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지정이 안 됐으면 지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마 안산시 공무원들은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정상에 500년 이상, 손으로 8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행나무 뿌리 밑에 약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 안산공대나 이쪽의 학생들이 교수들과 같이 M/T 갔다가 좋은 곳이 있어서 콘크리트로 축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은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라는 게 나무 특성도 있지만 상당히 독성도 있거든요. 그 자체 내에 약수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 시목인데 500년이 넘었으면 보호수로 충분히 지정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은행나무 밑에 약수 문제도 담당과와 협의하셔서 진짜 약수로써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당부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었다고 하면 안산시가 해양레저단지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를 반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분명히 2년 전에 아마 속기도 돼 있을 텐데 그 문제도 빨리 확인하셔서 될 수 있으면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광상품화 하는데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현장확인해서 가치가 있으면 보호수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나 이런 데 학교 자체 내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나무 같은 경우에 자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고잔초등학교 이번에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많은 버드나무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울창하게 자랐더라고요. 이번에 6∼7그루가 잘려 나가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식재 옮기는 비용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그루당.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고잔초교의 나무 벤 것은 그 나무로 인해서 알레르기라든가 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측에서 상당히 베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조성은 학교숲 조성이라 그래서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산도 만들고 그러는데 옮기는데 비용 관계는 벌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그 정도의 소나무 이식했을 때 비용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보통 소나무 옮기는데 규격에 따른....

김기완위원 한 200∼300만원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나무까지 이식해서 쓰는 용도까지는 한 200∼300되는데 이식비만은 한 30∼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바로 벌채하기보다는 어차피 도비사업으로 학교숲 공원조성이라면 이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거기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경우는 관내 기관이나 학교와 서로 업무적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식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적다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이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룡 저희도 그래서 이식해서 쓸만한 나무는 전부 이식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유해성 있는 나무는 가급적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저감 차원에서 나무가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단 쪽으로 전부 유도해서 이식하는 것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전문시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요양시설은 착공해서 공정율 한 10% 정도로 기초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 한 10월 정도면 준공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고 노인전문병원도 문제는 없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탁자가 활용하는 건물 배치도, 호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인 방법을 거기서 운영할 분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다 됐는데 한 7월초에, 어제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8월이나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호실 배치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그게 다른 점입니다.

김기완위원 요양시설 부분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요양시설은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요양시설도 같이 동시에 착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요양시설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율 한 10%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수탁자 결정됐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준공 직전에 모집을 해서 사업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에서 반정도 부담을 하는데.....

김기완위원 조례 제정 안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조례 제정도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기완위원 위탁업체 선정 같은 경우 여기 나왔던 대로 한 10월달쯤 하시겠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반을 부담하니까 운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처음 협약을 했을 때 그런 제시를 했더라면 저희들이 적십자하고 같이 할건지 안 할건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지금.....

김기완위원 적십자에게 경영권을 달라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두상.....

김기완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기들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한테 반을 대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우리 독자적으로 할건지 이런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중간에 구두상이지만 그런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협약할 때이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도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선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되니까 그때 되면 할 수 있는 있는데 나중에 구두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건 어렵다고 했거든요.

김기완위원 좌우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두 군데 모집을 해서 위탁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두 군데 어디어디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와동은 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김정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와동하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와동하고 대부어린이집.

김기완위원 와동영아의 집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와동어린이집이라고 이명자씨가 있는데 그 분이 6월 30일부로 관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죠. 동시에 대부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 사표를 내고 여기서....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와동어린이집은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고 대부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대부는 11군데 신청 들어와 가지고 1명씩 선정이 됐죠.

김기완위원 법인이 들어온 거예요, 개인이 들어온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개인, 법인 단체 다할 수 있고 현 시설이 개인들한테 위탁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준해서 개인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공고도 그렇게 하고.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기존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15개인가 되죠, 거기에 개인들한테 다 운영이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법인들로 되어 있는 것 아닌 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기완위원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와동이 개인이었고 대부도도 개인이었고, 나머지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른 데 법인이 하는 데는 본오어린이집 같은 데나 또 명휘어린이집 같은 데는 종교시설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데도 와동영아의 집이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존 해 오던 그런 시설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개인이 한 데는 개인으로 줬고 모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해서 결정을 하는데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육위원회라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종사한 분이나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이래서 보육위원들이 한 15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죠. 신청한 분이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받고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보육조례 관련 보면 보육위원회라고 있는데 보육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기능이 이렇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그것도 하고 안산시 보육시책에 관한 자문도 하고, 보육위원회 기능이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그것들이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그러한 것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15명이라는 한정된 인력이 있는 거죠. 보육위원회 15명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져있기 때문에. 15명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 보육조례나 이런 것들 보육위원들 알고 있다면 내가 여길 하고자 하는데 미리 그 사람들 가서 다 만나 가지고 속된 말로 '내가 여기 할 테니 신경 써달라'할 수 있는 사전 담합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육위원회 쪽의 관계자나 아니면 그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익히 그걸 통해서 선정해서 담합의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육위원회 위원들의 나름대로 자질이나 이런 것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부어린이집이 났는데 거기에서 하고 싶은데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15명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위원 15명 다 만나서 하겠다고 얘기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평가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없을 수 없거든요, 이미 다 나타나 있는 15명 범위 내이기 때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내에서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바꿔서 보육 관련 전문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내 교수들도 보육위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시설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보육 관련 경기도 이쪽이나 안산 지역을 벗어난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러면 객관성에 확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문제가 약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에요. 노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근본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보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보육위원회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기완위원 보육위원회 자체가 심의보다는 아까 방책 외나 또 그러한 역할을 보육 관련 사업들 방향들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심의하는 예를 들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심의조직으로서의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근거해서 차라리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로 한다면 보육위원회의 틀을 벗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문제된다 라면 삭제해도 돼요, 그 내용 자체를.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 담합 여지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어차피 그 분들 내에서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육위원회라는 틀로 둬 버렸을 경우 항상 늘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열심히 해 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 이길 것 같은데, 제가 할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보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점검하셔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하고 기존의 조례가 문제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방법적인 부분들 대안을 찾는 게 올바른 안 아니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저희들도 느낀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다 바꾸기는 그렇지만 기본 틀 기존 골격 안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그 분들을 알뜰한 분을 찾아내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 골격은 이미 조례로 15명 이내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람들 내에서 심사위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게 이미 큰 틀에 안처럼 규정되어 있는데 틀 거리가 그 틀 거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 뽑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미 다 15명안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 담합이든지 이런 가능성이.....

김기완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로 나설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과제로 안고 이번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 알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강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장님, STX 관련해서 지역경제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저는 에너지 부분이라서 지역경제과에 요구했는데 그 쪽에서는 환경위생과 업무라 해서 협조해 가지고 자료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STX 관련 연료 전환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STX의 연료 전환 건인데 현재 5호기까지 보일러가 있는데 1,2,3호기는 지금 현재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호기는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고체연료로 사용하겠다 해서 작년부터 산자부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안산시에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질 개선 문제가 안산시 현안으로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LNG든 청정연료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또 환경보전 소위원회도 열고 그래서 중론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안산시 지역 여건을 봐서는 청정연료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 환경과 입장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부분들 기본으로 해서 항상, 여기도 TMS가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STX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2004년 1월, 2월 쭉 해서 5호기까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분.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가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안 드렸는데요.

김기완위원 첨단산업경제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거든요.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세 가지 틀 가지고 정리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기준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준공 연도가 다 틀립니까, 잘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치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기준치 알고 계세요?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자료에 나와있지 않아서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배출 농도 다 구분해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기준치에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현재 기준치는 나와 있는데 기준치보다 상당히 다운된 기준치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기준치가 저희는 검증이 안된 기준치인데 환경부에서 아주 상당한 다운된 기준치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고체연료로 가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불가 입장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기능 보강을 통해서 오염원 자체를 저감시켜 내고 그런 대안으로써 고체연료를 쓰겠다고 한 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의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대기 문제 때문이라도 친환경적으로, 친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원론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공단 처해있는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STX가 제시한 게 검증이 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안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대기질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심층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기준치에 비해서 1호기나 기존의 1,2,3호기 자체가 배출 오염도를 훨씬 더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 자체가 법률적인 경과조치나 이런 과정 때문에 용인되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 기준치로써는 다 오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치 이내로 다 맞추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현재는 그것보다 더 다운되어서 맞추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이 분들이 말씀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거기가 기존에 열병합발전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거기의 연료사용은 LNG로 되어 있어요. 열병합발전소 언제 건립된 겁니까? 이 자료에 보면 LNG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 속에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는 LNG로 사용을 해야만 이러한 대기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여기 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게 열병합발전소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STX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열병합발전소만.....

김기완위원 그 부분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열병합발전소는 LNG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예외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그건 확인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하고.....

김기완위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걸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예외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신도시 건설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권고되고 얘기됐으면 나름대로 협의 과정이 충분히 있었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우리가 투자한 지역난방을 하는 거기도 당초에는 연료가 LNG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LSWR로 연료를 바꿨습니다. 그때 아마 바뀌면서 여기 지역에 대한 고시가 일정 부분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보전법이나 이런 데서 열병합발전소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명확히 파악하고 근거를 제시해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답변을 괜히 잘못 말씀드리면 위증이 되니까 확실히 법령이나 관계 규정 등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면 아까 자료,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분인데 수자원공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도 그것은 '92년도 보면 LNG를 하게끔 서류가 나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유황경유가 LSWR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또는 LNG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OR' 그랬단 말입니다. 사업지구 내에 난방연료 공급계획인 열병합발전소의 사용 연료는 LNG를 사용하여야 함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아까 말했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법이나 여러 가지 예외규정 때문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얘기했으면 충분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그걸 명쾌하게 규정도 다 복사를 하고 거기가 그런 연료로 쓸 수 있게끔 그대로 현재까지 90몇 년도서부터 방치가 됐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저도 집단에너지사업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예외규정이나 다른 데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협의 과정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이 문제는 어차피 정서적인 측면이든 어떻든 간에 청정연료를 사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고 안산시민의 모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의 생각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환경 부서에서는 사실 에너지 담당 부서와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사실 써서 서류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다고 하면 기존에 썼던 고체연료도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법적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공단 내 영세업체들이 많은 부분에서 거기에서는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이 연료비로 들어간다고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 열병합발전소 STX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큰 틀에서 논의 한번 해 보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도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 담아서 좀 더 행정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STX 문제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중론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악취배출 업소가 총 몇 개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316개 업소입니다.

김기완위원 316개 업소 여기 현황 보면, 보통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왔던 매캐한 냄새 이런 부분들이 이 업체들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썩는 냄새, 고무 타는 냄새, 달걀 썩는 냄새, 메주냄새 이러한 문제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장을 기본으로 해서 거의....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 사업장이 경기도 자료인데 1,816개 업소인데 1,816개 업소 중에서도 다중으로 많이 배출되는 업소를 경기도에서 통계자료로 낸 겁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경기도 자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경기도 최근 자료입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두 번째 보면 악취배출 초과 3도 이상 사업장 현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안산시 자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가 4월 20일 이후에 자체 점검반에서....

김기완위원 자체 점검반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민간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에서 점검하고 순찰하면서 업소별로 방문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관능법이라고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3도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관능법에 5도가 있는데, 1도부터 5도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5명이 가서 관능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병원 같은 데서 약품 크레졸 냄새 같은 것, 화장실의 크레졸 냄새 그런 약하게 나는 냄새를 3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4도 정도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4도, 5도까지 있는데 그것보다 강한 냄새지요.

김기완위원 3도가 병원 냄새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병원의 크레졸 냄새.

김기완위원 그 정도의 수준이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악취 가지고 행정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악취가 나면 거기에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배출시설을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김기완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자료를 기본으로 하겠지만 안산시도 실은 이 자료, 몇 개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73개 업체요.

김기완위원 73개 업체말고, 73개 업체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전체를 포용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오염원에 대한 지도도 만들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늘 밤 10시쯤에 공원에 갔는데 메주냄새가 나더라 그러면 메주냄새의 지역은 예를 들어 여기 나와있던 경기도자료 기본, 몇 개 사업장입니까. 한 7개, 8개 되는 사업장 쪽에서 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런 오염원 지도가 가능하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저희가 민·관 합동점검하면서 3개 구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73개 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73개 업체는 경기도 자료와 같이 중복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거의 중복됩니다.

김기완위원 중복되는데 가장 심한 부분이 이 사업장 73개가 관리해야 될 사업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거기에는 피혁도 들어가 있고 소각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매캐한 냄새가 나면 폐기물소각장이다라는 틀로 규정해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느 쪽인가 하고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염원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한 큰 틀에 있어서의 지도들이 이 정도의 데이터나 플러스해서 3도 이상의 자료를 같이해서 본다면 좀 쉽게 시민들이,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어디에서 나느냐 그러면 매캐한 냄새는 이 지역의 이러이러한 A업체, B, C업체 이 중심에서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감시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점검 나갈 때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5월말까지 점검해서 7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한양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기술개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기술지원사업에 곧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술지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환경에 대한 환경관리라든지 또 그쪽 방지시설 전문가, 교수 등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의가 되면 사업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어디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가 3도 이상의 73개 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환경개선기금을 출연해서 기능보강을 한 데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좀 더 넓혀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자료 300여 개 업체를 기본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 자금과 안산시 자금을 통해서 기능 보강했던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4월 22일 이후로 기능 보강한 업체는 없고 현재 15개 업체가 상담 중에 있는데 들어와 있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도 이상의 70여 개 업체는 안산시 기금을 활용해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융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받은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기완위원 대단히 중요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참고적으로 73개 업체에 기술지원사업을 하면서 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는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73번 강남화성이면 강남화성이 우리 기술개발기금을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한 냄새나는 3도 이상의 업체로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3도 이상의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한양대 기술센터 기술진단을 통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또 보강할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강할 것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존에 한 업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강되지 않고 여전히 냄새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업체들이 공단 내에 많습니다. 공정 상에 아무리 방지시설을 하더라도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심한 업체는 3도 이상으로 지적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역으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강남화성 같은 경우에는 개선기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문제 업체로 남아있는 것이고 악취배출 업체로 남아있지만, 여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홍보부족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환경개선기금을 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홍보는 나름대로 했는데 더 활성화시키고 자금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은행도 확대하고 또 이자도 전액 보전해 주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상당히 활성화 돼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 실적도 그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대로 반영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객관적 지표 자료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문제가 돼서 환경개선기금을 썼는데 계속적으로 이 업체, 우리 나름대로 안산시가 파악했던 3도 이상의 업체가 70여 개 업체가 있는데 몇 개 업체가 활용했지만 그런 문제는 계속 나서는 것이고, 또 다른 개선 비용이나 여타의 비용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업체는 예를 들어서 영세하기 때문에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 업체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업체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개선기금을 썼어도 그 이후에 관리 부분들이 실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 100몇 개 업체들 지원해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쓰겠다고 용도 딱 하고 1차적으로 은행에서 통과되면 그리고 우리한테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은행에서 걸러지면 자연스럽게 가버리는 형식으로 그게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과연 애초의 목적대로 쓰여졌는가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쓰여졌는가 그런 부분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화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도 4억 이상 가까이 되고 이 분들 폄하하거나 법적으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나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자금 융자해 줄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합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전·중·후 추진 과정을 확인해서 최종 융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시설 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관리적인 측면은 몰라도 융자 줄 때 그 돈이 다른 용도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융자신청 자체가 일단 시금고에서 한 번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조건이 되면 우리의 사업적 요건에 맞춰서, 계획성에 맞춰서 나갈 뿐이에요.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아니, 시설 자체는 확인이 돼야.....

김기완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확실합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실히 담당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그것은 세 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개선자금을 쓰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보기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어떻게 보면 고르고 골라서 문제있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선자금을 썼던 데, 그렇지 않았던 데, 영세해서 못 쓰는 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 상으로 잡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김기완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안산시가 여타의 신문지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악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서 풀려고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국장님께서 책임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군다나 악취및대기환경개선특위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업무를 이번에 처음 접하는데 가보니까 안산시의 가장 큰 현안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참석을 합니다만, 일단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단이 주로 수도권 내에 혐오라든지 굉장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사실 우리 시가 생성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도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기 관계가 흩어지고 해서 악취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신도시 된 이후로 공기의 흐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막힌다라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가 고층으로 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아까 수자원공사 단장한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따지기도 했습니다만,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와는 상이하게 됐던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7개 소각로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 것은 20%밖에 안 되고 전부다 타지역이 80% 들어오는 것인데 그 부분이 환경부의 관계 법령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는 쓰레기들입니다. 그 쓰레기들을 안산과 시흥에서 태우다 보니까 그 악취들이 가장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 건교부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하기를 그 부분이 완전히 매입돼서 공영화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장소가 아닌 공유수면 쪽으로 더 나가서 구리에 생활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그런 형태로 정말 친환경적인 소각시설로 됐을 때 대기저감 효과가 충분히 올 것이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한 250억 공사를 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환경은 한번 파괴가 되면 1년 안에 파괴된 것을 몇 십 년을 해서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 2년에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감히 누구도 단언 못합니다. NGO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15년 걸릴 것 10년으로 단축한다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후손들한테 그래도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정책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된 의회의 특위와 우리 또 NGO들과 호흡해서 안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행정기관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 대신 의회에서도 행정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나름대로의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의지를 표현해 주셔서 상당히 반갑고, 또 이 문제는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수인선특위와 다르게 집행부와 의회가 보조를 잘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도 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애초의 대안의 과정 속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단속수임권에 대한 문제를 경기도에 제기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는 뒤로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어서 경기도에 그냥 그 문제를 맡겨 두면서 보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도권매립 하는 7개 소각업체에 대해서 TMS 자료도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 시인했던, 악취가 3월말, 4월에 집중적으로 났을 때 그 소각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TMS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TMS를 세팅하는 과정 속에서 조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옛날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런 우려의 눈길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TMS 자료 세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데 실은 세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업 시켜서 0. 자체를 조절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수임권 문제와 소각업체에서 그런 조작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고 옛날에 언론에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실은 그런 우려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단속수임권 문제는 경기도는 우리도 단속할 수 있다라고 회의석상에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위임이라는 것이 권한위임과 사무위임 두 가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경기도까지는 권한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법령에서 바꿔달라 환경부에, 그래서 경기도가 단속권한의 주체가 되고 그것을 우리한테 위임해 달라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데 다만, 내년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악취단속법에서는 기초단체장이 악취와 관련해서는 법에서부터 권한을 갖습니다.

그것과 연계돼서 내년부터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회의 때 제가 갔을 때 도 담담 센터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당신네들이 잘못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같이 단속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데스크포스를 안산시 3명, 시흥시 3명, 경기도에서 9명 이렇게 15명으로 데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단속할 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직원이 1명은 검찰에 파견 나가고 2명은 경인센터로 파견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흥시와 안산시, 경기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것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7개 소각업체가 TMS를 세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중파를 통해서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저도 사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 못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회의석상에서도 수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각업체들과 간담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소각업체 측에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TMS 자료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되면 거기에서 집중 관리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항간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TMS 자료가 업체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 시스템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세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역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도점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 관련 TMS 점검은 국립환경관리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일반 환경직들이 나가서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바로 지도점검 들어가서 확인해 내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불신의 골들이 실은 이미 다 시민들 눈에 쌓여있거든요. '아, 저것은 세팅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시기가 항상 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원 자체가 꼭 그때만 나는 것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이전하거나 공용화 해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소각장처럼 멋있게 만들어서, 예술품으로 만들어서 거긴 아주 상당히 새로운 신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애초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부화 있죠, 1톤당 얼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소각비용요?

김기완위원 예, 소각비용. 한 20만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20만원 내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요. 20만원 내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365일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업체들 자체가 20만 원이고. 그런데 거기에 땔 수밖에 없대요, 구조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가격이 싸다는 말씀입니까?

김기완위원 그렇죠, 가격도 싸고 또한 이미 계약이 다 돼 있고. 그런데 업체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차라리 가격이, 이게 담합인 것이지요.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업 시켜서 해내면 그런 부분도 업체가 배부르면 굳이 그렇게까지 과부화 시켜서 때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환경기사들이나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가격 문제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한 것인데.....

김기완위원 아주 기능적인 문제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진근 5월달에 소각장 문제가 계절적으로 냄새가 주범이다 해서 검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흥시, 안산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거론했는데 지정폐기물에서도 액상폐기물 관계 때 더 냄새가 나고 또 아까 시간대적으로 얘기도 나고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도 나고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 토의를 했는데, 지금 365일 계약이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약 물량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됐는데 아마 8월달, 9월달까지 자체 6개 소각장에서 감량해서 소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고 액상폐기물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업체도 같이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 문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머리를 맞대서 아까 소각업체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그러한 길들이 있으면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중간에 휴식시간 없이 길게 했는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감사할 일 있으니까 증인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은 잠깐 피곤하시면 쉬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사업은 시대적으로 지금 사회가 건조하고 경기가 아주 어렵고 불안정한데 아주 지극히 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실적도 있고 또 그 실적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상도 수상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위원장 김명환 우리 시가 제일 맑고 쾌적한 도시로 전국에서 최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시책사업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시책사업으로만 심사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상을 수상하는데 중앙의 헌정회 단체인데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사례를 어디서 봤는지 제출하도록 딴 데 전국 273개인가 기초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 했답니다. 그래서 국회 헌정회에서 수상을 하고 그랬는데 심사위원들은 저희들도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각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국회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광역자치단체 의회 이런 분들이 후원하고 또 중앙일보에서도 후원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자료만 기획실 통해서 제출했는데 그때 수상이 됐다고 오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상을 하기 전에 실적을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면 시책으로 우리 고유의 독자적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시책으로 사업한 실적만 올렸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두 가지를 아까 드린 건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환 그런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어요. 가령 시책사업이라면 어느 사업을 어떻게 했고 이러한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업도 많이 있겠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현금, 쌀 그 다음에 김치, 생필품, 식사대접, 잔치, 선물, 라면, 상품권, 빵, 다과, 밑반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한 내용만 심사에 실적을 올렸는가 라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한 사업도 올리고 시책도 올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올렸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다 됐는데 드린 자료에 자체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우수시책에 보시면 뒤에 별첨 우수 공약 추진 항목별 평가 자료에 보면 비고에 구체적 내용 사례 첨부자료 목록번호 1 이런 근거가 쭉 다 들어갔습니다, 뒤 비고란에 보면 그런 목록이 다 들어간 거죠. 이것은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원했던 자료는 그 자료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시책사업인데 시에서 사업한 실적만 올려서 심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업한 실적까지 올리면 심사 근본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한번 보고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건조하고 사회가 불안전하고 경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사업은 아주 지극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책사업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에 실적을 올린 것은 시책사업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 그 실적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그걸 한번보고 차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드릴 말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복지환경국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아주 중요한 시민들의 말 그대로 복지, 환경 그 다음에 공원, 여성,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까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복지를 향상시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감사하기 전에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잠깐 쉬실 위원님들 쉬시라고 그랬거든요. 쉬시고 또 증인 분들은 어렵지만 좀 기다리시라고 그랬는데 잠깐 들어오시면 감사 더 하실 분 있냐고 제가 여쭤 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대기하십시오.

저는 복지를 조금 공부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지는 개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교수님으로부터 복지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는 중요한 듯 싶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힘든 분들이 사실상 요소 요소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해결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장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속기에 남는 잘못된 것은 살짝 기술적으로 다음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처음이지만 아주 좋은 답변을 잘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 복지와 건강과 모든 생활이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본부장 권영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9일

(재)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 권영하

○위원장 김명환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권영하 본부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저번 감사에 참여를 못하셨는데 이번 2차 감사 때 참여하셨으니까 1차 때 얘기했던 부분 속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시 지적사항 속에서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대답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지로 상근을 하고 있는 행정본부장으로서 책임있게 답변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의 내용들 보면 체력단련실 리노베이션공사하고 파일롯프랜트 1동 증축공사, 편의시설 인테리어 공사, 지원편의동 4층 개·보수공사, 이 업체가 반도환경종합개발 주식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4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더 더 구체적으로는 인테리어의 면허, 인테리어 면허라고 그런 가요, 단종면허라고 그런 가요? 그런 면허도 갖고 있지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TP의 위상이나 또 TP가 가지고 역할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너무나 수공업적으로 진행됐던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행정본부장님이 이 부분에서 책임있게,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답변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30억이 넘죠, 이것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행정본부장님이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본부장 권영하 행정본부장 권영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때의 판단 기준은 테크노파크 공사에 있어서 반도환경이 책임있는 공사들을 해 왔고 또 그 부분에서 거기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지적을 받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약속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액수가 얼마였어요? 그쪽 반도환경종합개발에 주려던 수의계약 전체 액수. 공사마다 틀리겠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료 없습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금액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체력단련실 리노베이션공사에 5억 7천만원, 파일롯프랜트 1동 증축공사에 1억 9천만원, 편의시설 인테리어가 3억 1천만원, 대략입니다. 지원편의동시설 4층 개·보수공사가 5억 6천만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얼마 된가요? 한 15억, 16억 정도 되나요?

물론 이렇게 책임있게 앞으로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주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행정본부장님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도저히, 공직에도 계셔서 알겠지만 실은 이러한 것들은 행정사무 조사감입니다, 의회에 있어서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 예를 들어서 발주했던 과정의 수의계약 액수 내용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신가요? 시가 발주했을 때 수의계약 액수의 맥심이 얼마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 옛날에 공직에 계셨으면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험들 인정해서 안산시장께서 행정본부장으로 위촉하신 것 아닙니까?

좌우간 저도 이 부분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솔직히 TP가 가지고 있는 위상 그리고 광역화 추진 단계 그리고 제3단계 과정 속에서 물론, 업무보고도 받고 또 그것들에 대한 비전도 같이 고민하고 꿈도 꿔 봤습니다만, 이런 내용 보니까 상당히 실망에 가깝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좌우간 그건 그렇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TP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신규사업 도입을 위해서 미니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경기도에 제출해서 산업자원부에 나가있는 사항이고, 물론 신규사업입니다. 요즘에 허브로봇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 진행되어 온 사업들은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ECRC사업이든 또는 기술거래사업이든 안산지식센터사업이든 이노카페사업이든 이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또 빠진 것은 최근에 네트워크 허브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아울러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쩌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축이 돼서 반월·시화공단에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새로운 사업 단위 구성이 되고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 잘 들었고,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형성되어 있고 또 실은 TP에 있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반월·시화공단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TP의 기여 앞으로의 방향들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러한 구체적인 방향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원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당초 사업목표가 반월·시화공단의 낙후되어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하는 것하고 신기술 창업촉진을 해서 역시 반월·시화공단에 이식시키자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신기술 창업 쪽에 초창기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쭉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경기테크노파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조금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단지, 반월·시화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기술창업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봤지만 각 기업들도 사장에서부터 직원까지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사업부터 출발했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반월·시화공단의 연구소 소장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노카페나 네트워크 허브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입주기업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반월·시화공단의 구조 고도화로 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나 거주공간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은 반월·시화공단의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단시간 내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간에 TP를 바라보면서 물론, 나름대로 단지조성사업 단계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TP 원장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려스러운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이전이나 고도화에 있어서 실제로 큰 역할을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막연하지 않느냐, 또 역으로 얘기하면 TP 자체에 대해 너무 움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우려라기보다는 서로 같이 양쪽이 윈윈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런 것들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써 반월·시화공단과 TP에 있어서 커뮤니티 형성,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고 초보적인 단계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같이 고도화되는 측면에서 TP의 역할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로드 맵이 이제는 제시돼 줘야 된다. 제가 볼 때 이제는 나름대로 단지조성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이 TP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름대로 준비나 역량들은 상당히 TP가 인적, 물적인 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니까 또 없으면 더 만들어 내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반대로 드렸던 TP만의 움트는 문제로 해서는 애초의 위상에 안 맞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산·학·연이라고 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연계시스템의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의미로써 아마 관내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의 실질적인 효과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학·연·산이나 산·학·연 협의체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를 찾는 인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치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제가 쭉 해보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어떤 미스 매칭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의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요구하는데 연구개발 요구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1∼2억 원 가지고 연구개발이 될까말까 하는 규모의 연구개발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주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미스 매칭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도 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미스 매칭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드시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같이 연구소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산·학·연은 아직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지난번에 정책팀장님의 업무보고도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TP 자체 내에서 창업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쉽게 말해서 포스트 BI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의 연계의 흐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창업보육센터 해서 안산1대학이나 안산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TP로 연계해서 TP에서 또 포스트 BI 맞는 흐름으로 양산도 해 주고 그런 연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아예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 계속 클 것 아닙니까, 그런 연계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안산1대학과 안산공과대학은 저희 컨소시엄 대학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교류가 사실 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또는 수원대학교 등 컨소시엄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들은 저희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업보육센터 2년을 졸업하고도 경제력 기반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오히려 못 오는 기업도 있고, 또는 요즘 창업보육센터들도 똑같이 저희들과 같이 2년마다 졸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2년이 넘어도 자기들도 좋은 경우는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TBI가 바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들 자체의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 47개 정도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쪽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니 클러스터 사업이 저희 경기도 관내 47개 정도의 BI 기관들이 있는데 실은 연계가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TIC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연계가 안 되고 RRC도 역시 리조날 리서치 센터도 있는데 그것도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경기도와 이야기해서 지금 그것을 묶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니 클러스터 중앙정부에 신청했다 라고 하는 것이 돈이 따로 흘러가고 인사가 따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데 중앙정부에 자금을 신청해서 자금의 흐름이 TP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1위로 중앙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TP의 광역화 흐름에 있어서 나름대로 위상도 강화됐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도 준비중에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지역의 부분들 물어본 부분들은 어차피 TP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산업 고도화하는 부분들은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 역할 분담도 되겠지만 공대나 1대학도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TP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컨소시엄 6개 대학은 되지 않았지만 넣어서 아니면 넣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나름대로의 관계를 가지면서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에의 과제들이 구체적으로는 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화되는 부분도 여기서 TP도 잡아줄 부분이 있지 않는가 물론, 광역화 흐름에 큰 틀에 있어서의 계획이 있겠지만 TP를 중심으로 안산지역에서 정리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원장님 회의자료도 봤지만 서로 6개 컨소시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아이덴터티를 가지려고 무지 액션도 취하고 오버도 많이 한 부분도 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지역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라도 배려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어낸다든가 그런 위상도 찾아주면서 역할을 주면 우리 지역에 있어 그런 흐름들이 공통과제로써 뭔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오늘 12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한양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심사를 하나 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품소재 학·연·산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산·학·연 중심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산공과대학, 하다 못해 경기공업대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이런 데 다 포함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구조적 조직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그것에 의해서 반월·시화공단의 구조고도화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관들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심사하는데 되는 경우가 제일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나 위상이 강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위상을 강화해 주는 측면에서는 물론, TP에 컨소시엄 대학은 있지만 플러스해서 운영위원회에도 운영위원으로 참가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는 산업기술대학도 국립인가요, 그런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인력도 있기 때문에 좀 넣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행정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사업본부와 행정본부를 같이 맡고 계시다는 얘기를 원장님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앞으로 빨리 공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확실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행정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좀 외람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내부적인 지금까지의 단지조성 과정 속에서 물론,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의를 요하는 문제도 실은 상당히 행정력에 있어서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부서까지 맡아서 감당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본부 부분도 정말 거기 역할에 맞는 분을 공채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꼭 그 부분들은 이사장님도 계시고 부이사장님도 계시니까 이사회에서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위원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사업본부장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월금인가요, 단지조성 하고 나서 150억 원인가 남았던 부분들에 대한 또 동료위원이신 김창일 위원님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계시지만 그 부분들의 용도 부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현재 한 300억원 정도 있나요? 그 중에 150억 정도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한 35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150억은 사실 그 동안에 묶여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브로봇사업이든 다른 사업들을 계속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허브로봇을 유치할 때 4,000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 용도와 대지 필요한 경우에 부지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절약돼서 생겨난 자금은 가능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기금화 해서 테크노파크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사용할까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금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행정본부장 권영하 저희 자체적으로 경기도에도 요구하고 있고 기금조성이 필요하고 자립화 방안에서는 경기기술이전센터에 1,000억 기금을 만들어 준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TP도 그런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150억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그것까지 기금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증축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용도를 구상해 보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기금화 시켜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금운영 하겠다는 것은 TP 운영의 안정적 재정확보 차원 측면, 예를 들어 목적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접근하시는 겁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특정 목적을 띤 기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TP가 갈수록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라든지 경기도나 안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맡겨질 일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자금들이 사실은 같이 주어지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기금 자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특정 목적을 우리는 그냥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립화 방안을 위한 기금이지요. 그래서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정관이나 이런 규정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김기완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된 것이고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부지 문제나 부지 확장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단지조성 과정 속에서의 역할을 좀 하셨어요.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만, 단지조성도 어느 정도 됐고 국책연구소도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고 추후에 부지를 조성해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와 연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TP와, 저희가 봤을 때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단지조성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TP가 추구하는 방향에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로드 맵, 정확한 이것은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로드 맵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시돼 줘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설득력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본부장님의 기금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도든 시든 간에. 이런 과정에 지금 TP가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지조성, 단지조성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 로드 맵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기완 간사께서 시 사업 수의계약 맥심을 권영하 행정본부장님께 물었는데 모른다고 그랬지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제가 정확하게 규정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고위 간부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그때 그 업무를 제가 직접 맡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5,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만 둔 지 한 5년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저 있을 때는 11월에 있어서 그래서 환경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5,000만원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죠?

○행정본부장 권영하 그 전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말을 비껴 가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원장님도 결재라인이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한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준우위원 원장님께서도 몰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결재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맥심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2000, 하여튼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다 알고 계시면서 몰랐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니, 지난번에 제가 몰랐다고 대답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준우위원 아니, 지금 행정본부장님께서 그러면 맥심이 얼마다라는 것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결재라인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수의계약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른 말 하고 그냥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체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답을 해주셔야 우리도 알고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잘못 된 것이지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잘못 됐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준우위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감사장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이것은 저희가 제대로 발견 못하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줌으로써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니면 계속 잘못 된 쪽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TP가 행정공무원들 수준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계기가 됐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꼭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논의를 떠나서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반성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이준우위원 말씀 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알았지만 이렇게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고 사과도 하시고 가면 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행정본부장 권영하 그때 자세히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철저하게 따지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일위원 생산기술연구원은 한대 부지 2만 평에 20년 무상 임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한국전기연구원 1만 평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본래 생산기술연구원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양대학교로부터 2만 평을 임대했었습니다. 임대했다가 전기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은 1만 평을 더 한양대학교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가 요청 받았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한국전기연구원 1만 평도 20년 무상임대로 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사동 토취장 거기는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끝났습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안산시로 넘겨야 되는데 아직 안산시에서 인수를 못한 단계입니다. 아직은 수자원 소유로 돼 있는 것이지요. 안산시에서 받아서, 도시계획 자체는 공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돼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안산시에서 토취장을 인수받으면 활용계획이 나올 겁니다.

김창일위원 허브로봇센터 건축 구상을 하시면서 예산을 산자부 100억, 경기도 200억, 안산시 100억의 출자를 아마 추진 중에 계신 것 같은데 안산시 100억도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구상이었는데 그 서류가 내일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부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산업자원부도 사업을 둘로 쪼개서 50억, 50억씩으로 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거기에서 10%만 내기로 했고 저희들은 한 쪽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만 하고, 그래서 지금 안산시와 생산기술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하는 허브로봇 쪽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까지도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안산시가 테크노파크 처음 추진부터 535억 원을 출연해서 테크노파크가 창립됐는데 또 만약에 100억 정도 더 출연하라고 하면 시나 의회에서도 승인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그 부분을 안산시와 저희와 어제 그제 논의가 있었는데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말할 수가 없다. 테크노파크의 참여 여부는 테크노파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참여하든 안산시가 참여하든 허브로봇센터 유치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든 100억을 내든, 아니면 참여 안 하겠다고 하든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시가 낼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시 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위상을 격상시킨 부분도 경기도나 산자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명맥상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을 분담한다거나 이렇다면 과연 그 이름을 왜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꿨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주관 기관 얘기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 기관 할 때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어렵고 만일의 경우에 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을 할 때는 그때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오픈한지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외적으로 이렇게 특별나게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입주를 해서 약 6개월도 안돼서 3개 업체가 퇴거를 하고 1년도 안돼서 약 4개 업체가 퇴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주한 업체가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해서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꾸 퇴거를 하다 보면 문제성이 있다. 아무리 열심히 경영을 하려고 해도 입주를 안 하면 퇴거를 하고 공간에 꽉 차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차원도 뭔가 각별히 신경도 써야 되겠거니와 또 입주업체들의 심사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내적인 사업도 아주 신중하게 잘 하시고 외적으로 성과도 얻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성공 사례 경기테크노파크, 더 나아가서 물론 100% 기능은 틀립니다만, 사이언스밸리를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죠. 거기는 보니까 주거 공간도 있고 문호공간도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양한 부대시설이 되어 있고 이래서 안정적으로 거기서 추구하는 일들이 아주 성과적으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적인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그 성과를 외적으로 올리면서 부대공간을 활용해서 사이언스밸리 이상의 경기테크노파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능과 아울러,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 연구·검토를 하시고, 호수공원, 원포공원, 시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장애인시설 등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각 감사위원이 현장 등에서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관시켜 연구·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현안사안인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겠습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을 사전 조사와 설득을 통하여 우량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지역물가 안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여전히 인근 시·군에 비해 비싸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비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 바라며 둘째, 사용료 고질체납자 및 전대, 장기휴업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셋째, 점포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보강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는 입주상인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시민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시장의 화재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은 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농가와 소비자인 주민이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칠레와의 FTA 체결로 타격을 입고 있는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비가림 시설지원 확대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원하는 모든 대상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과 상거래질서가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또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을 들여 건립해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동에 대한 이용 방안을 강구하면 어느 정도 시장 내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취업난 속에 시가 연결 고리역할을 하여 실업계 고등하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한 고용이 촉진되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여야겠으며, 산업체 근로자 위탁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홍보부족으로 참여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문제로 안산시와 장애인단체간 많은 갈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합의도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겠으며,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장소 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후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현재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치우쳐 있는데 방향을 전환하여 화재위험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육환경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야겠으며,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포공원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 없이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당초 원포공원은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나 반월공단을 차단하고 공단으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흡착·정화기능을 위하여 조성된 완충녹지이나 높이를 30m에서 10m로 변경 조성하여 환경오염원 정화기능은 물론 공원으로써의 최소의 기능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공원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반드시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요구하여 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재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미비한 사항 및 추가 보완사항을 수자원공사에 이행토록 하여 호수공원을 조속히 개장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공원 내 매점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 향후 호수공원 등은 외국 사례와 같이 공원 내 매점설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 설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 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화·반월공단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신도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악취 발생요인과 원인을 규명하여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방역사업 추진에 있어 도심뿐만 아니라 시 외곽지역과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 방법을 개선하여야겠습니다.

또한,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미꾸라지 안산천 방류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리사육을 중단하여야겠으며,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무허가음식점 및 콩나물재배사 단속도 강화하여야겠습니다.

넷째,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시설 등의 미비로 위험의 소지가 많고, 특히 화재발생 시에는 어린이들의 대형 참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화재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분야에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고, 또한 어린이 급식의 영양 및 위생관리 상태도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임으로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라며, 특히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로 최대한 우리 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004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손익분기점의 목표 연도를 조기에 앞당기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속적인 성과 있기를 기대하며, 열 요금 변동사항에 대한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이유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하여 사용자들이 요금변동에 대비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시민의 혈세를 모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을 실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해 경영진 임명에 있어 전문 경영인을 충분한 대우로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직인사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월·시화공단 산업 고도화 및 각종 경기테크노파크 신규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심해룡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노수평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행정본부장권영하
○참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장이태호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 단지조성부장손철호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 조경과장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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