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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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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일 시 2004년 6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1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방송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김선일씨라는 한 분이 피살을 당했잖아요?

그 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묵념이라도 한번 잠깐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라크에서 우리 국민 한 분이 피랍되어 가지고 살해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3일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말씀이 계시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69쪽,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등 단속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고물상 건축자재 등의 불법 적치물이 도로상은 물론 버스정류장 주변에까지 적재되어 시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록구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지도 7,784건, 행정대집행 297건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청 전 직원 일동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무단 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불법 광고물 단속철저 사항입니다.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명함형 전단은 물론 각종 유흥업소 홍보형 전단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강력하게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시 시정뉴스, 언론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민간감시단 3명까지 채용을 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계속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도 전단지, 명함,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총 10만 2천여매를 회수하여 정비하였고, 상습적인 불법게시 20건에 대하여는 3,8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25만여건을 즉시 철거해서 불법 근절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주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와의 유기적인 합동단속과 유해 광고물 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각종 언론매체와 서한문 발송,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 등을 홍보해서 꾸준히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71쪽이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및 주차단속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길 대로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즉시 견인조치하고 나중에 행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강력하게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니 대형차량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 11만 742대를 견인조치하였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470여대의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폐차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중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먼저 견인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를 2003년 12월에 설치하여 행정절차 이행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2번 국도변 및 시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 차량은 대부분 영업용으로써 시 교통행정과에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견인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무허가 건물 단속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일제 철거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정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총 305건 중 34건을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고, 271건의 자진철거 미이행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1억 9,35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하여 42.8%인 115건에 8,29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된 156건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과 함께 2004년 7월말까지 부동산 등 재산 압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및 강력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도시미관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3쪽, 어린이공원 수돗물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어린이공원에 수돗물이 없는 곳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공원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어린이공원 내에 수돗물을 설치해서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여 주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은 총 77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중 수도시설이 있는 공원은 구도시지역 1개소, 신도시지역 5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감사지적 후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공원의 수돗물을 이용한 후 잠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행위, 야간에 얌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세차하는 행위, 여러 가지의 불법행위로 수도시설물의 훼손 등 시민들의 공공시설물 관리의식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기존 사용하고 있는 6개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불법건축물 청장님이 생각하기에 대충 몇 건 정도로 예측해요? 상가마다 다 불법으로 달아냈으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 건축물을 저희가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관리대상은 전부 796건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796건 그것밖에 안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가 지금 불법건축물로 조사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96건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조사한다고 작년에 예산 잡지 않았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작년에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305건을,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지적사항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신 그대로 조사 완료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에 500 몇 건 이것밖에 안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안산이 아니고 저희 상록구 관내입니다.

이하연위원 상록구라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가면 옥탑방에 사는 것이 다 불법이고 상가마다 다 달아냈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그렇고 공동주택에 대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빠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 내역 중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상가건물도 해당 되겠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상가도 공동주택 내에 있는 상가는 아니고 일반 지역 내에 있는 상가라든가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56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796건입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볼 때는 몇 만 건 될 것 같은데요. 도로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마다 조금씩 안 달아낸 건물이 있어요? 그것 다 불법 건축물인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가 작년에 일제 조사한 것도 그렇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조사를 잘못한 거네요. 700건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건물마다 조금씩 달아내고 처마 밑에 달아내고 이런 것 수없이 많은데 750건 된다고 그러면 조사를 잘못한 거죠. 조사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금년에도 일제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보니까 상가가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런데 A상가에서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다가 주인하고 다퉜어요. 그러니까 B상가로 옮겨 가지고 A상가를 불법 건축물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A상가에서 B상가가 전부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고발을 해서 다 벌금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 동안 늘 하는 얘기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를 댔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잡았으면 일단 즉시 처리는 다 못하더라도 조사는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상가가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건물은 10개가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예산은 잡았는데 과장님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하여튼 금년 일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뭐가 추진완료 했다고 그럽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은 이게 불법건물이 생기는 것을, 나도 여기에 온지 1년 7,8개월 됩니다마는 공휴일날, 연휴 때 이때 불법 건물을 짓습니다. 평상시 평일 날은 못 지어요.

그런데 연휴 때라든가 공휴일이 겹칠 때, 또 명절 때 이럴 때 불법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조사하는 것이 790건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간 그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도 안 잡고 조사가 됐다고 그러면 내가 한발 양보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예산까지 잡았는데 이렇게 조사됐다는 것은 수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하여튼 금년도에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 무단방치차량이요.

작년 날짜가 들쭉날쭉해서 이게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리스트가 정리된 게 아니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연위원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무단방치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무단방치차량이냐 아니냐 인지된 날짜, 그런데 그 인지된 날짜가 빠졌어요. 서면통지로만 되어 있어서 날짜가 보면 1번은 2004년 1월 13일이고 이 뒤로 가면 날짜가 들쭉날쭉해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개인이 차량을 폐차할 때 폐차업체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 그들이 렉카차를 가지고 와서 끌고 가잖아요? 과장님 폐차 한번 해 보셨어요?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고철 값으로 돈도 주잖아요? 보통 아무리 적게 준다고 하더라도 4만원 준단 말이에요. 차량 크기나 상태에 따라서는 더 받기도 하잖아요?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소요가 되잖아요? 어떻든 개인은 폐차를 하면 수입이 생기는데 우리 안산시는 수입이 안 생겨요. 내가 알아보니까 보관료로 폐차업체에다가 상계한다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통화로.

지금 현재 폐차업체에다가 차를 맡겨서 그 보관료하고 상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우리가 주택가라든지 일반도로, 또 주차장 내 이런 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안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폐차 고철 값하고 폐차업체에 갖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보관료하고 고철 값하고 상계를 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맞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내가 절차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냐 아니냐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반 시민이 신고를 해 와서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가지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디 주구운동장 적당한 데 가서 방치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다세대주택 골목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인지를 하든 신고를 받아서 인지를 하든 최초 인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니까. 인지를 하게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들어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현지조사를 담당공무원이 해 가지고 거기다 예고, 그러니까 차량 예고를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 자리 있는 상태에서 예고를 하죠? 그러면 딱지를 붙이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한달 기간을 줘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예고를 부착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한달 간 예고한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예고를 한 다음에 안 치울 경우에는 본인한테 3회에 걸쳐서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독촉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하연위원 차량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통고를 하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한테 3회에 걸쳐서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각 시군구에다 소유자가 치우도록 공고를 해서...

이하연위원 차량은 역시 그 자리에 내 버려 둔 상태에서 공고를 하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소위 무단방치차량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 차량이 아니고 전국 각 지역에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공고기간이 며칠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공고는 보통 15일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1주일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15일입니다.

이하연위원 15일 확실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소요기간이.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다음에 공고를 한 다음에...

이하연위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다음에 공고를 한 다음에, 그런 차 중에는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있고, 사고차량, 범죄차량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런 절차 끝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차량 유형의 유무를 판단해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15일 공고하게 되면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일간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다음에 폐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폐차를 시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폐차업체에다 연락하겠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연락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 나중에 폐차장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한 달간 예고기간을 준 다음에 그래도 차를 이동을 안 할 경우에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5일간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각 시군구로다 차에 대한 처리.

이하연위원 15일간 공고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15일간 공고를 해서 15일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본인이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15일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공고 15일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다음에 폐차로 들어가는 거죠.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해서 언제까지 폐차를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면...

이하연위원 폐차의뢰를 폐차업체에다 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우리가 3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폐차업체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면 폐차업체가 렉카차를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바로 끌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럼 바로 폐차되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기간을 줘서 폐차를 시키도록 지시를 하면 그 기간 내에 폐차를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15일간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건 금방 폐차해도 되고, 그 다음날 해도 되고, 그 다음날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폐차를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장소도 없는데 많이 갖다 전시해 놓을 필요는 없겠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막바로 폐차되는 거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을 때까지 그 소요기간이 빨라야 한 3개월 소요가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인지를 하게 되면 현지에다 1개월 내에 예고를 하고 3회 통보를 한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통보를 해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세 번 다해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떻든 차량은 현지에 있는 상태에서 공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폐차할 때만 폐차장에 가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폐차장으로 갈 경우가 있고, 안전에 사고 위험성이 있고, 아니면 미관상 저해를 할 때에는 우리가 즉시 견인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즉시 견인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폐차장에다 보관합니다.

이하연위원 폐차장에 보관하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뢰한 폐차장에 폐차장 연면적이나 보관장소, 주차면적이 몇 대 되는지 확인이 돼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폐차장이 광진폐차장은 제일 넓고 보관대수가 한 150대에서 한 200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폐차장에 주차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제가 중고타이어를 사러 돌아다녀 보니까, 안산시에 있는 것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폐차업체들이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고 있는 폐차 업체들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내가 안 가본 폐차업체 중에 큰 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든 그런 걸 다녀봤을 때는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적이나 보관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미리 폐차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임의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신 건 아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폐차보고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폐차를 언제 했는지 그런 거를...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전의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증이 되는 즉시 폐차장으로 보내는 겁니까? 인지되는 즉시 보내는 겁니까? 예고까지 하고 보내는 겁니까? 어느 단계에서 보내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록구청 옆에 보면 견인보관소를 작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방치차량이라든지 견인 미반환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대 정도 보관공간이 있는데 폐차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위험한 차량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조사 끝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보관을 하고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폐차장으로 가서 폐차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서두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고철 값은 폐차업체에 보관료로 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 보면 폐차장으로 가서 보관료를 줘야 될 경우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관료를 폐차업체에 고철 값으로 상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한 달간 우리가 예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 안에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간 예고할 때 특별한 경우수가 아니면 현지에서 차를 내버려두고 보관한다 그랬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 다음에 3회 통보를 하는 동안에도 특별한 안전의 위험성이 없는 한은 현지에 차량을 놔둔 상태에서 3회 통보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보통 1개월이 지나면 폐차장이나 우리 자체 보관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하연위원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절차를 물어볼 때 1개월간 예고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현지에 차량을 놔둔 상태에서 예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통보를 3회까지 할 수 있는데,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거의 현지에 차량이 인지됐던 당초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통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제가 잘못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1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이하연위원 과장님이 금방 답변한 것 속기록에 다 있어요. 금방 답변하고 5분도 안 되어 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아닙니다. 예고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견인조치를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짐을 해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현지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통보를 하냐, 그래서 내가 재차 다짐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통보하고 15일간 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하지 않은 한은 현지에 차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5일간 공고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제가 분명히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예고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견인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이 많다 보면 미처 한 달이 지나도 견인예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차주가 나중에 나타나서 그 차를 딴 데다 옮겨다 놓으면 그게 또 나중에 조사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또 계속해서 조사하는 기간소요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넘어도 기간이 더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옮기는 걸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한 달이 넘어도 자리만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또 소요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폐차를 하면 고철 값을 받듯이 우리 안산시가 고철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건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방치차량의 보관료를 폐차장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그런 폐차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없는 걸로 하고 일단 차량에서 나오는 부속품 판매대금이라든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남는 것에 한해서는 우리 시에다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치차량은 대부분 고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차량가치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고물 값 받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보관료를 받는데 어떤 차는 두 달, 세 달 이상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관료 계산할 때는 폐차장에서 두 달, 세 달 보관했다고 해서 두 세 달치 보관료를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맥시멈 한 달까지만 우리가 보관료를 지급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료 2만원에다가 보관료 하루에 5천원씩해서 하다 보면...

이하연위원 과장님, 개인이 폐차를 하면 지들이 차를 끌고 와서 끌고 가도 최소한 4만원은 주는데 무슨 견인료예요? 그거는 의미 없이 그냥 견인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보관료를 상쇄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거의 없게 끔 나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궁색하거든요. 개인이 폐차한다고 신고하면 지들이 와서 견인료 안 받고 차 끌고 가는데 안산시가 연락하면 왜 견인료를 받고 차를 끌고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개인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량의 값어치가 있고 그래서 돈을 몇 만원이라도 주고 가져가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량 상태에 따라서, 차량 크기에 따라서 최소 4만원부터 더 받는 사람도 있고 4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차량 상태가 좋은 것은 10만원 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고부품으로 쓸 가치가 있을 때는 좀 더 준다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런 쓸모 없는 고철로 가치만 있을 때는 고철 값만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견인료를 받고 차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부담해서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인이 신고를 해서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료가 없는데 유독 안산시가 폐차처리하면 견인료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폐차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견인료 2만원 계상하고 1일 5천원씩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이 폐차해 놓은 것하고는 차량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고 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래서 협약을 맺을 때 시에서 그런 비용은 일체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개인이 돈을 받는데 무슨 지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하든 신고가 들어오든 무단방치차량이라고 인지를 했을 때 인지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현지에서 예고를 한다, 그리고 난 이후에 3회에 걸쳐서 차량을 현지에 특별한 경우수가 아닌 한, 현지에 내버려두면서 3회 통보를 한다,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날 때는 현지에 있는 상태에서 15일간 공고하고 난 다음에 폐차업체에게 연락을 한다, 그러면 언제 보관하느냐 이거예요. 보관할 시간이 있냐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고기간 지나면 견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고하고 특별한 경우수가 아닌 한은 현지에 있는 상태에서 예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통보를 할 때도 현지에 있는 상태에서 통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제가 아까 정정해서 말씀드린대로 한 달이 지나면 견인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3개 업체의 폐차장 대지면적하고 사업장 면적하고 주차면이 몇 면인지 한 번 조사해서 내주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어차피 폐차대상이면 사용불가판정 난 것 아닙니까? 다 폐차하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거 상품성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거나.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방금 얘기를 한 것 보면 개인이 하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개인이 하는 것은 뭐 타고 다니는 차도 폐차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쓸 수 있는 차량도 폐차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방치차량은 이런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골목에 세워둔 차들을 보면 뭐 바퀴도 빼가고 유리도 깨지고 부속도 빼가고 이런 차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폐차하는 것하고는 차량상태가 180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문종위원 차량상태가 뭔가 재활용을 한다면 사용가치가 다르겠죠. 그러나 어차피 폐차하는 것 아닙니까? 폐차하는 거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거기서 재활용할 가치가 일반개인이 폐차시키는 것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진다 이 얘기죠.

이문종위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거죠? 부속품 같은 것 새로 재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고철 자체가 줄어든다는 개념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게 지금 폐차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못 쓰는 차니까 쓸 만큼 다 쓰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하나 방치차량이나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못 쓰는 것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폐차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지는 않고 고철로 매각을 하는 게 있고, 또 부속으로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바로 이게 중요한 게 폐차에서 부품을 꺼내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것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그것 가능한 겁니까? 그걸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폐차가 다 똑같은 거지 상태가 좋다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 얘기인데 그럼 그걸 관리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는...

이문종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쾌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하연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들의 세수로 인해서, 세수가 지급이 돼서 노동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력을 행사하는 만큼 시의 재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잡아야 되는 거요. 그건 기본상식이에요. 개인기업체 가면 다 해고감이에요. 개인기업체 가면 다 해고감이라니까요. 어떻게 개인은 폐차를 하게 되면 수입이 생기는데 안산시에 행정력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데 수입이 안 잡힌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은 너무 궁색해요.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이 부분은 안산시만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위원장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덧붙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처리를 하게 되면 방치차량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이나 법률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침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방치차량 처리지침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지침을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지침을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처리현황이라는 자료에 보면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서면통지일이 있고 공고일이 있거든요. 서면통지일이라는 것은 차량 소유자한테 편지를 보낸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강일위원 공고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차량을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 처리하겠다는 그 공고일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여기에 처리된 차량들을 보면 개월 수가 16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7개월도 있고 5개월 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하는 기간들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방치차량 소유자가 우리가 통지를 해서 자진처리하도록 통지를 하면 한다고 그래 놓고 이런 분들이 행불, 대개는 행불자들입니다.

김강일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얘기가 지금 행불자면 한다고 그래 놓고 행불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행불자라면 애시당초에 행불자라든가 연락 받고 행불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처리를 자진처리 하겠다고 해 놓고 자진처리를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놔두게 되니까 폐차장에다 그대로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처리한 사람들 각 차량마다 행불자가 되어서 이렇게 길고 행불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한 그런 내역들이 다 있어요?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확인해 볼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우리가 통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통지를 보통 몇 번 하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3회 정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뒤에 처리를 미 처리한 폐차를 시킨 자료들을 보면 2003년 3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처리된 그런 데도 보면 자동차 처리 중에서 1차만 발송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전부 1차만 처리하고 오래되어도 1차 금방 되어도 1차, 1차만 발송하고 다른 2차 공문 발송한 그런 내용들도 없고 다른 별도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재된 사항들이 없는데 일단 그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처음에 통지한 날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김강일위원 왜 처음에 통지한 날짜만 합니까?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셔야지 여기 내역에 보면 1차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1차만 되어 있어요. 2차, 3차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2차, 3차는 없어요. 안 보여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여기는 최초에 통지한 것만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지 날짜는 따로 있고 그 뒤에 비고란을 한번 보세요. 비고란에 보시면 전부 1차 명령서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이것을 담당이 직접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면 안 될까요? 담당이 와 있는 데요.

김강일위원 증인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 과장들밖에 증인 신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 동안 뭐하셨습니까?

감사가 아니면 증인이 아니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가능하지만 지금 감사는 증인입니다.

자료에는 전부 1차만 한 것으로 통보가 다 되어 있는데 2차, 3차 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2003년도 3월달에 한 거나 2004년도 5월달에 한 거나 전부다 1차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앞에는 2003년도 7월달 이렇게 한 것도 폐차처리하고 이 기준이 뭐고 원칙이 뭡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15개월, 14개월, 12개월 1년 이상 보관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보관료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관일수가 많다고 해서 이 보관일수를 전액 보관료를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까지만 보관료를 산정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렇게 수개월 보관하는 것 자체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따져 보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몇 달을 보관하든지 간에 한 달치 보관료만 받는다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폐차장에서?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강일위원 그렇더라도 이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요. 앞뒤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견인조치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견인만 했을 뿐이지 다른 내용이 없는 거죠?

국제, 광진에다 견인조치하고 난 이후에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견인조치는 어떻게 처리명령서를 발부하고 견인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견인조치하고 처리명령서를 발부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본인한테 견인하도록 예고를 한 후에 본인한테 자진 처리하도록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김강일위원 그것은 처리명령서를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처리명령서 보내는 것하고 내용 중에 비고란에 보면 견인조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폐차장에다가 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폐차장에 견인을 하고 처리명령서는 발부를 안한 상태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처리명령서를 발부를 하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 가지고 차량소유주를 확인해서 그 사람 처리명령서 발부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견인을 해 놓고 처리명령서를 발부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한 달 간 견인하도록 예고문을 부착합니다. 한 달 동안.

김강일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견인을 안 하면...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명령서를 발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서를 발부해도 본인이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명령서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견인예고가 한 달이 지나면 우선 견인보관소로 이전조치를 합니다. 폐차장으로.

김강일위원 명령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견인조치하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한달 예고가 지나면 폐차장으로 우리가 우선 견인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처리명령서를 보내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강일위원 처리명령서를 세 번 보낸다고 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세 번 하는 경우가 있고...

김강일위원 전부다 세 번 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한번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두 번 내지...

김강일위원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하고 난 다음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2,3회 보내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관련법규가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규정을 전부다 복사해 주세요.

이하연위원 관련법규가 며칠 걸리느냐 하면 45일 걸려요. 관련법규 보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이 폐차처리된 비용에서 보면 마이너스로 표기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너스 된 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폐차장에서 그것은 그냥 감수를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손해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차량 가격에 대해서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 한 달 이내의 보관료를 가감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의 민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차량에 따라서 전부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처리한 것만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마이너스 나오나. 다 계산해 보셨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차량별로 마이너스 아닌 것도 있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마이너스 나는지 플러스 나는지 계산을 해 보셨냐고요. 1년치 처리된 차를 가지고 처리비용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계산도 안 해 보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돈 없어져 가면서 방치차량 처리사업이 복지사업이에요, 아니면 사회봉사사업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공익목적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하지만 광진과 국제라는 회사가 사회봉사 회사냐고요. 봉사법인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거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답변하신 내용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리한 차량 중에서 차대번호나 등록원부가 다른 경우는 없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 사고차량 그런 게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런 것은 폐차를 못하는 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에다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게 몇 개나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건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김강일위원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정확하게 모르는데 1년에 두 세 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1년에 두 세 건이 무슨 두 세 건입니까?

이하연위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것은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서 볼 때 문제가 많아요.

김강일위원 방치차량과 관련해서 벌과금이라든가 법적 조치를 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법령상 보면 1년 이하 징역 내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범칙금인데 그게 폐차 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20만원에서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폐차한 뒤에 과태료 부과할 때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또 폐차 후에는 100만원이고 화물차라든지 이런...

김강일위원 내가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형사적인 제재를 받아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시킨 적이 있느냐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거기까지는 안 했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범칙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과해서...

김강일위원 그렇게 계속 하니까 수없이 이렇게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47대에 대해서 1,090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방치차량이 현황표라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내용을 보면 해당부서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고 이 방치차량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비용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명확한 인식이 전혀 없고 회사에서 손해보고 처리한다 그런 식의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증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그런 폐차차량에 대해서 가격까지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까지 할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무조건 맡겨놓고 아까 이문종위원도 질문했지만 폐차장에서 폐차하다가 자기가 손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전할 명분으로 그것을 팔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부품을 빼 갖고 중고부품으로 매매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부품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의 답변 속에서도 보면 일부 부품은 재활용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한 내용도 있어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중고부품, 폐차하는 차의 부품을 다른 데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경로가 어떻게 되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는데 여기 비용산정으로 중고부품을 얼마 팔았다고 못 올리니까 마이너스 나올지 몰라도 실제로는 결국 플러스되어 있을 겁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제 판단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플러스 됐는데 올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 자동차 부품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일부 부품은 수출도 해요.

김강일위원 이 기회에 자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세한 대책을 세우세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중에 자동차세가 미납된 차도 많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차량 중에는 10년 이상된 차량이 있고 10년 이내인 차량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차량등록에 있어서 10년 이상 초과인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있어도 말소를 시켜 줍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하연위원 털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방치차량에 대해서요?

이하연위원 손괴처리 했으면 처리한 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이하연위원 구청 세무과에서 그런 것 담당 안 해요? 그것 정리된 것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중에서 근저당권이 해결이 안된 그런 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차량들은 폐차처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것은 우선 폐차를 하고...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법률규정상으로 근저당 처리되어 있으면 폐차처리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10년이 넘은 차들은 지금 일반 차량도 방치차량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차량도...

김강일위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세금 관계는 세금 징수 시효가 있어요.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이 발생됐는데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에다 세금을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부과를 시킬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은 원인동기소멸로 인해서 5년인가 시효가 되면 말소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권에 부쳤는데도 그 물권에다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당이나 설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시효가 없어요. 그런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이런 방치차량이 대개...

김강일위원 계속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식사시간 끝나고 오후에 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방치차량에 관련된 법률 지침 규정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상록구청 감사 때까지 방치차량 폐기된 차량, 그리고 지금 아직 미폐차된 차량 중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 내역하고 또 차대번호하고 등록원부가 다른 차량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덧붙여서 우리 안산시내에 폐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수원이라는 데는 폐차처리가 수원으로 간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영업소가 우리 안산에 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영업소까지 몇 군데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까지 해서 세 군데입니다.

김용위원 국제, 광진, 종합, 또 수원 네 군데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수원 종합폐차인데 그것이 안산에 영업소가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아닙니다. 수원종합 폐차가...

김용위원 수원종합이 한 군데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는 수원으로 되어 있고 종합으로 되어 있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수원종합입니다.

김용위원 세 군데다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그런데 폐차의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모든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끝난 다음에 지정을 해 줍니다. 폐차하라고 각 폐차장별로 통지를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구청 산업과에서 폐차지정을 한다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동등하지 않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광진 같은 경우는 보관할 장소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는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우선 더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처리능력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보관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보관은 두 번째이고 처리능력은 세 군데가 똑 같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똑 같은 것보다는 광진이 크다 보니까 폐차능력이 더 있죠.

김용위원 처리능력이 더 월등히 높다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그래서 광진 쪽으로 많이 의뢰를 한다 이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세 군데 폐차장인데 실질적으로 국제는 183개 정도 차량이 갔고 광진이 222개가 갔고 수원종합이 약 40개 미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수원종합은 2003년도에는 광진하고 국제만 두 개만 지정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1개소 수원종합을 추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을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투명성 있게 제도를 만드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보면 양 구청에 합치면 1년에 약 1천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시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차량 대수가 적었겠죠.

김용위원 이게 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처리가 갑자기 한 군데로 치우치는 점이 많아요. 이게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처리과정이 공평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한 군데로 막 치우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422번부터 455번까지 보시면 거의 국제가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보면 광진이 완전히 치중을 하고 이게 한 군데로 치중이 돼요. 그러면 처리능력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것 보관대가 적다 하더라도 처리능력은 비슷하면 공평성 있게 이게 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보관여부를 우리가 사전에 물어봅니다. 몇 대 보관할 수 있느냐,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전에 물어보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배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진 같이 여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원폐차장은 올해 처음 지정을 한 거고 다른 데는 작년부터 지정을 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잘 하신다고 보더라도 이게 한 군데로 집중한다니까요. 종합으로 가게 되면 종합이 죽 계속 갑니다.

그리고 국제로 가게 되면 국제로 10건 이상이 계속 갑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예고를 하면 견인조치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가 하고 다음 번에는 광진이 하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앞뒤 말씀이 안 맞아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게 진짜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게 할 때 양쪽에 대개는 그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의도가 어디인지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까는 보관대가 없어서 보관대가 많이 있는 곳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또 그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처리능력이 있을 때 그쪽으로 준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그것은 세 군데다 배분을 합니다. 명세가 광진이면 광진대로 죽 나오고 국제는 국제대로 죽 나온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광진,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국제 이렇게 나눠서 폐차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앞뒤 말씀이 안 맞다니까요. 아까는 보관대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 많이 줬다고 그러셨죠? 222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 데 광진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사전에 몇 대 정도 처리능력이 있느냐 사전에 그것은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어느 정도 가감을 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폐차장별로.

김용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투명성 있게 무슨 근거를 마련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세요.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지금이 시기적으로 장마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는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하, 반지하 등,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역류방지를 위한 역지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몇 건을 설치했고, 또 올해 들어와서는 몇 건을 설치했으며, 전년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어떤 침수예방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떠했는지 그것 좀 설문을 통해서라든가 등등 자체 평가를 통해서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과적인 측면과 또 향후에 이게 너무나도 하수역류방지에 대해서 효과가 좋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야 할지 등등에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건설행정과장 손병식입니다.

역지변 관계는 2001년도, 2002년도는 안 했고, 2003년도에 저희 관내에 197개 동에 약 4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한 1,900여만원 같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할 때 각 동에서 들어온 민원들 또 주민들이 신청한 것, 또 저희가 파악한 걸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좀 현재 저희가 각 동 민원이라든가 일반 민원을 접수를 해서 약 137개 동에 150개소 이렇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데, 역지변을 서울시에서 한 걸 보고 지금 상당히 더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지변을 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효과랄까 이런 부분은 전에는 장마라든가 비가 오면 거기 지하세대 이런 부분에서 거꾸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랬었는데 역지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침수를 방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침수세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동에 민원들, 특히 의원님들이 그러한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때 합쳐 가지고 역지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했던 역지변은 좀 두껍고 큰 역지변이었었는데 올해는 좀 손쉽고 사용하기 쉬운 그런 재질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가 해마다 장마철에 침수피해 세대당, 아니면 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복구비로 한 8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그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 낭비성 있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역지변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침수지역 예방을 위해서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설치비용은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가 왔었고 또 올해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역지변을 한 집에서 다시 또 하수가 역류됐다는 이러한 민원은 들어온 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설치한 이후에 하지 않은 세대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하자가 생겨서 재 설치 해달라는 곳은 없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세대당 설치비용이 7만원에서 8만원 사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단가를 낮춰보려고 방안을 검토해 본 건 없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지변이 DK319라고 신형을 올해 설치를 합니다마는 그 역지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가는 그런 설치비용과 자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형 DK319 역지변을 해서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이렇게 하고, 또 개중에는 지하세대에 오수관이나 우수관 자체에서 두 군데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한 군데를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재 값이라든가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또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좀 편리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제일 지역에서 민원이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 민원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체계로써 운영을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가로등, 보안등의 체계랄까 저희가 현재 유지보수 운영하고 있는 관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민간위탁에다가 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할 수 없다 해서 감사지적을 받고 저희가 일부 업체로써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관내에 약 한 9천여 개 있는데 1년에 한 3천 개 정도 교체를 해주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에 유의할 것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각 전주에서 변압기에서 내려오면서 지선으로 연결하는 중에서 누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에 사업비가 약 4억 4천만원이 들어갔고 감전사고 사업비가 약 9억9,2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다 추경예산 합쳐서 11억 9천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4억원을 유지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좀 가로등 감전사고 사업비로 그렇게 대체를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저희가 한 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이미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와 타시와의 시계 사이에 가로등 설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저희가 개략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들어갈 돈이 약 6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여러분께서 가로등이 죽었다,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오늘도 점심 먹을 때 민원인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뭐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운영시스템을 갖고, 민원접수를 받았으면 적어도 1주일 내에는 이것이 가로등에 등이 나갔으면 등을 교체하든가 이래 가지고 즉시 즉시, 그것도 생활민원인데, 이걸 하면 그런 민원이 없는데 뭐 동에다 해도 별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꼭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의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이러한 자잘한 민원이 계속 의원들한테 들어오니까, 물론 저희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담당부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내일은 안 된다고 그래도 적어도 1주일 내로는 이것이 민원처리가 돼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 그러한 문제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제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부분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이 나고 그러면 주 채널이 저희가 돌아서 순찰을 해서 발견하는 것, 또 민원인이 그 지역에서 발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각 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개중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걸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지역을 다 돌긴 돕니다마는 그래도 세세하게 골목골목까지 다 뒷골목까지 못 돌다 보니까, 낮에 돌아 가지고 또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에 그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고물상업이 지금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자율업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고물상 허가는 작년도까지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는 자유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통제수단은 없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자율업이다 보니까 주거지역 가운데 아무 데나 고물상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이 고물상이라 하면 사실 주변이 좀 지저분하다 이건 모두가 이제까지 관행으로 보나 이런 걸로 보나 하여튼 역시 생활폐기 일종의 이런 물건을 갖다 쌓아놓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너무나도 보도에 방해를 줄 정도로, 또한 차도에 방해를 줄 정도로 자기네들 물건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고물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웃 간에 밥 먹고 살겠다는데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해 가지고 주민의 생활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도단속이 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대책을 좀 강구해 보려고 노력한 부분이 뭐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고물상 영업을 하는 분들이 보통 나대지에다 합니다. 나대지에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유자와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임의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하는 곳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임의로 하고 또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노인층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물상 영업하는 걸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사업소에서 청결명령제도가 있는데 그런 나대지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놨을 때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좀 하도록 하고 문제가 되고 또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곳, 혼자 힘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과 생활민원계가 있습니다마는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보도블록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순목위원 노상적치물 위법으로다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는 거기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 부과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3단계 범칙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특별히 어디에 위치한 고물상을 집중 지도단속을 해야 되냐 하면 버스정류장 앞에 고물상이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자유업이라지만 버스정류장 앞에 딱 있으니까 버스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계속 민원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만큼은 좀 설득을 해서 차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이런 문제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간선도로변을 우선 하면서 같이 보완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 내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농구대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농구대는 저희가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농구대는 지금 4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후에 설치한 것은 없고, 당초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시설도 좀 노후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구는 공을 튀기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밑바닥이 모래바닥이에요. 모래바닥에 농구대를 설치해 가지고 뭐 제가 듣기엔 개선공사를 한다고 이러는데, 어떤 케미칼이라든지 어떤 등등의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개선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예산낭비다, 무슨 농구대를 모래 위에다 세워놓느냔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발주를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지금 현지 조사해서 쓸모 없는 농구장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540번지에 있는 농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월 2일까지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는 농구장으로써 철거를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철거보다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체력단련 등등 어떤 놀이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케미칼 농구장이라고 해 봐야 한 15평 정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모래를 걷어내고 제반공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체력단련 등등 정서함양을 위해서든가 화합, 만남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개량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본예산을 언제부터 쓸 수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이후, 1월 1일부터 사용은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 놀이터, 근린공원 등등 이거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도색이 엉망이랍니다. 또 어떤 시설이 훼손된 것, 이걸 왜 봄철에 딱 해야만 모든 유지관리가 원만히 될텐데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나 또 저희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봄철에 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페인트 도색공사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못 했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뭐든지 유지보수하는데 적정시기가 있잖아요? 뭐 이미 장마철 다 지나고, 이미 훼손될 것 다 훼손된 다음에 칠해본들 그것이 그렇게 뭐 예산 사용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거기도 역시 공원등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등도 교체신고를 해도 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원등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는 공원등이 1,02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초에 공원등 관리, 그러니까 전구가 나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일 내에, 우리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통보해준 이후에 2일 내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1개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이렇게 등을 교체해주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접수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이번에 생활민원 담당이 이번에 올해에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신설된 생활민원 담당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리 생활민원을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꼭 필요한 담당부서다 뭐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생활민원담당이 올해 직제가 새로 생기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생활민원 담당이라는 업무범위랄까 이런 범위는 광범위하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많은 걸 접수를 하는데 개중에는 개별 부서에서 할 일들도 있습니다. 개별부서에서 할 사업들은 개별부서에 이첩을 하고 같이 동시에 일이 추진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바로 와 닿는 생활민원들은 저희가 나가서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의 2485 그런 개념에서 훨씬 넘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들어온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하도록 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교통과장님, 불법 대형, 예를 들면 4.5톤 이상 8톤, 11톤 뭐 이런 대형 추레라를 포함해 가지고 주택가에 이걸 불법주차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 한 대가 주차 다섯 면, 여섯 면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놓은 노외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영업용 차량이라든지 대형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다 차고지가 다 등록이 돼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단속대상이 차고지증명제, 그러니까 밤샘주차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불법주차단속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밤샘주차단속을 지금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면 주로 주택가에 있는 화물차라든지 버스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저희가 구에서는 지금 주차단속을 대로변이라든지 상가지역이라든지 버스통행하는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데만 단속을 하지 주택가까지는 민원인의 마찰이 있고, 또 단속에 대한 저항이 있고 그래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에 있는 이런 대형차량이나 버스 이런 걸 단속하다 보면 승용차까지 전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단속되는 분들이 우리 구민이고, 과잉단속이라는 이러한 비난이 또 쏟아지기 때문에 현재 불법주차로다가는 단속하기가 좀 지난한 현 실정이고 현재 시에서는 밤샘주차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구청 산업교통과에서는 대형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전혀 구청 산업교통과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무관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주차단속으로만 단속을 하는 겁니다.

밤샘주차는 과태료가 20만원인데 그것은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가장 큰 민원이 상반된 거예요. 그런 대형차를 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아까 얘기하신대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차피 규정이 있고 법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관내 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벽보전단이 허가나 신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단속실적은 상당히 많거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게 2,292건, 불법으로 해서 단속한 실적이 2만 8,941건, 벽보 신고 건이 686건, 단속실적은 8만 9,697건, 불법으로 한 단속입니다.

전단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제일 문제된 전단이 5건인데 신고 건이 5건인데 불법으로 단속한 건수만 30만 건이 넘어요. 이것은 홍보부재인지 계도가 안 된 건지 뭔지 원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도시관리과장 최중세입니다.

현재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수막 신고사항은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사항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못한 것은 불법적으로 많은 양이 무단으로 부착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도시환경측면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행정 대집행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것은 신고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단속권은 특히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지금 전단지라든가 벽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청소년들한테 성의식을 왜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단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다른 제재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그런 벽보나 전단지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그것을 광고주는 물론 살포하는 사람까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살포하는 사람까지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단속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종위원 단속조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철저한 의지가 없다면 지금 여기도 30만 적발한 것도 실제 뿌려지는 것에 1/10도 안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근절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시민들이 볼 때 눈에 띄게 완전근절은 힘들겠지만 90% 정도 이상은 없앤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우리 방치차량 처리하는데 1년간 시에서 투자된 비용으로 환산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됩니까? 단속 공무원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 행정을 처리한 모든 공무원들이 투입된 비용이. 무단방치차량 폐차까지 갈 때까지 소요된 비용.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현재는 방치차량 업무를 정규직원이 한 명이 있고 기능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 업무를 하는데 담당은 한 명인데 보조를 기능직 직원이 보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조사업무라든지 모든 폐차까지 말소까지 하는데 행정절차를 하면서 거기에 인력은 공무원 2명이 필요하고 소요가 되어 왔지만 예산으로 인한 거기에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자료 153쪽에 보면 불법 개발행위 단속결과 고발조치한 게 한 건이 있거든요. 일동 산24-14와 산 52번지에 납골묘 시설한 게 있는데 이것 고발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고발만 된 상태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종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단성 이씨 종중에서 종중의 납골묘 시설을 하려고 산림 내 일부 벌목하고 형질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산림법하고 관계법규를 들어서 고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및 생활민원서비스 운영실적해 가지고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었거든요. 전체 접수된 건이 94건인데 이 중에서 27건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미 처리된 것들은 어떤 내용이죠? 처리 불가한 내용들인지 향후에 처리 가능한 것들인지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 171쪽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주민불편사항 및 생활민원서비스 운영실적에 기타 민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부곡동에 유기견이 있었는데 그 유기견 관계에서 처리가 됐고 현재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민원 쓰레기라든가 청소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처리를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으로 해서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처리불가한 내용은 없습니까? 처리가 안 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현재까지는 불가 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가 생활민원이 거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서 나온 사항이고...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순한 것은 바로 처리가 될 겁니다.

이문종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했을 때 특히나 지방자치하면서 뭔가 변화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전화했을 때 바로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또 그게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신청한 사람이 한번 얘기했을 때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행정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어 있다든지 그런 면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담당 업무만 하더라도 지금 도로건설에서 상하수도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게 본청에도 있고 생활민원 쪽에도 있고 또 구청 본 업무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지 구청의 어느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지 민원생활과에서 해야 되는지 시청의 본청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다 전화하면 저쪽으로 해라 한다든지 말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업무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생활민원 담당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저희 과나 또 혹시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접수가 되면 우리 여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지금 시청이나 다른 사업소라든가 또 동에 관련된 사항, 그런 사항들은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그런 중에서도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소요가 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예산이 아직 확보가 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민원 업무 분야다 그러면 그 업무를 시행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그것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에 의뢰를 해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거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 건설행정과에다가 묻는 것이 뭐한지 몰라도 이것을 개선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처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생활민원계 생겨 가지고 저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른 타 여러 가지의 형태의 민원을 오면 저희는 그 부서에서 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까지 받아 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불가하다든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중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 편에서는 낫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2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저희가 11개 동을 현장을 출장해서 그 민원을 접수해 보니까 298건이나 됐습니다. 298건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시장님한테 한 건의사항, 저한테 한 건의사항, 또 이렇게 반상회에서 한 건의사항 이런 것을 총 분석해서 시에서 할 것인지 경찰서에서 할 것인지 혹은 또 구청에서 할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할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민원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29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의한 분들한테 일제히 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할 테니까 이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중복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것은 구청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어디서 할 것인지 우리 구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중이 된다면 그것은 즉시...

○위원장 송세헌 제 얘기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해결이 되고 실적에 관한 문제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중적인 업무를 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효과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생활민원이라는 부서를 별도로 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함으로써 이것이 더 효과적인 거냐 문제가 업무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조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한 직무분석 그런 것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 가지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아직 직무분석까지는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직무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방치차량 견인 업체들 계약서를 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씁니다.

이하연위원 계약서 한 부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폐차장에 가면 덮개 덮개 몇 단으로 쌓아놓는 이것은 보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보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청장님 이것 앞으로 세수 잡아야 됩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방치차량 중에서 바퀴가 네 바퀴가 다 있는 것은 보관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일반 차량처럼 보관하도록 하고 타이어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천상 쌓아 놓은 수뿐이 없기 때문에 개중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것 다 떠나서 앞으로는 세수로 잡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노동력을 여러분들한테 산 겁니다. 시민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세수로 잡아야 됩니다.

청장님 바꾸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로 잡고 안 잡고 그런 것은 아직 제가 잡겠다 안 잡겠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하여간 지금까지 이것이 안산시만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조만간 이게 중앙언론에 보도가 될 거예요. 내가 한겨레 애들하고 엊그저께 다 통화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각 자치단체별로 다 조사를 해 본다고 그랬다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희들이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세수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한테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할게요.

주정차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견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것 왜 합니까? 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왜 하느냐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불법 주차를 강도...

이하연위원 하는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주정차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한 단계 강도 높게 함으로써...

이하연위원 왜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하는 건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가면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차금지 구역 선을 긋죠? 그 선을 긋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소관업무입니다. 금지구역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조할 것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주차 금지구역은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불법하면 안 된다는 것 몰라요.

그래서 금지구역 선을 긋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원칙과 기준을 주고 견인을 위탁 줬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양 구청에 위탁을 받는 업자, 수입금은 좋은 일에 쓰겠다 해서 아마 위탁 신청할 때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구청에 찾아와 가지고 속된 말로 데모도 한번 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수입이 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현재로 보면 단원구하고 우리 상록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 구역도 단원구에는 범위가 넓고 또한 불법주차도 단원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나 견인되는 숫자에 있어서 우리 상록구가 적고 또 그렇게 견인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점점 불법주차 차량 숫자가 들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되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견인료가 적게 수입으로 잡히게 되다 보니까 점차 견인업체에서 수지에 있어서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수지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편입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정밀 분석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정밀분석한 자료가 있겠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좀 주시고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TV 뉴스를 보면 서울에서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내용이 뉴스로 한번 나온 적 혹시 보셨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직접 못 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서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견인을 해 가야 될 데는 안 해 가고 정말 위험한 차는 너무 크니까 못해 가고 딱지만 붙이지 아예 못하잖아요? 12톤 짜리 이런 차량은 견인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사실은 위험한 것이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과거에 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어두워 가지고 들이받아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직접 업어다가 병원에 입원시킨 적도 있어요. 과거의 10년 전 얘기이지만. 사실 그게 더 위험해요. 정말 복잡한 데는 저는 강력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교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개구리 주차로 주차를 하면 견인 못해 가요. 안 한다고요. 못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견인하기 쉬운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업체하고 주차단속원하고 같이 다녀요. 서울 뉴스에 나온 것하고 똑 같아요. 우리 시도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이면도로에 긋는 부분도 그렇거든요. 좀 봐서 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어야 될 데는 안 그어져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될 데는 그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 하시는 건지 이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런 측면으로 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에게 더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많습니다.

시민들이 나 좀 편하고 위험으로부터 살기 편하게 해달라 라는 측면에서 노동력을 산 것인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달라고 하는 얘기가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 정말 시민들 편리하게, 공무원들이 보면 화가 날 정도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공무원로서 경우 수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시민들이 편한 거거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동네에 가면 안산시민 다수의 철천지원수라고 하는 마사회, 그 마사회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료화를 했는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요금징수를 안 하죠. 그리고 그 이면도로에도 주정차 위반 선이 그어 있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소방도로죠.

그런데 여기까지 단속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일대에 항상 나오는 민원인데 마사회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막상 시간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보면 마사회 차 때문에 차를 못 대요. 그러면 이면도로에 대거든요.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받거나 견인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견인을 해서 휑하니 뚫리니까 너무 과속을 해 가지고, 골목길에서, 너무 휑해요. 차라리 차가 옆에 좀 있을 때는 과속을 안 했는데, 차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과속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물론 손도 없고 해서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거고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에서는 작년 5월 1일부터 견인단속을 실시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대로변을 주로 단속을 하다가 2단계에 교통혼잡 의심지역 그런 데를 했고, 3단계는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역 확대 그러면 주차금지구역이 지정된 데는 다 단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단계로 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우리가 3단계로 전지역을 확대해서 당분간 일정기간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된 분들이 마찰과 항의가 빗발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수가 있냐하면 밤늦게 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준호 의원이 아마 그렇게 해서 밤늦게 전화하고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밤 10시, 11시에 와서 해 버리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그런 항의가 많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도 그 단속에 대해서 좀 너무 전 구역을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상식 선에서 단속을 해라, 주택가까지 단속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지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것은 일반 주택가 지역은 단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와 버스노선, 또 주위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지역, 이런 위주로만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야간단속도 단속하는 것은 주위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지역은 교통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차난이 극심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4차선 이상 도로와 버스노선, 또한 상가주변 이런 데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민원 마찰이 훨씬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이하연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일정정도 주차비도 부담하는 게 맞고 때에 따라서는 단속도 해야 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탄력적으로 봐가면서 정말,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들 교육 좀 하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익요원 이런 친구들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단속된 분들이 멱살잡고 욕하고 항의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설령 시민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잖아요. 저희들 동네 가면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특히 교육할 때는 집중적으로 교육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민원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완충적으로 한다는 데는 좀 완화시켜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민원성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산업도로에서 빠져 들어오는 일동 1대학 앞에 그 진입하는 도로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차가 주차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쪽 부곡동 버스 다니는 노선 4차선 도로 중에서도 뭐 불가피하게 한 대 정도 어떻게 볼 일 보기 위해서 주차돼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막 이중으로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점심시간 정도에 가도 안 차는 빠져나갔는데도 두 번째 댄 차가 혼자 서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도로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그래서 아무리 민원성이 있고 완충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도 그 주차를 봐가면서 대야 된다는 의식을 좀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업도로변에 불법주차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 차량이라든지 불법주차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돼...

○위원장 송세헌 산업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도로에서 일동 들어오는 진입로...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글쎄 거기도 그렇고 산업도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이 돼야만 또 시설이 돼 있어야만 단속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 얘기는 돼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그런 데는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도 그런 데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도로 갓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다라는...

○위원장 송세헌 금지구역으로 안 되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지구역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데는 우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 우리가 각 동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에 동에 주차면이 몇 면이나 그어놨는지, 차가 몇 대가 동별로 등록이 돼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우리 상록구 관내에는 차량이 총 10만 5,32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합해서 194개소에 9,007면이 돼 있습니다. 동별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만 파악이 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이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예를 들어서 한 1만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주차면은 한 2, 3백면 만들어 놓고 그런 지역도 있는데 4차선이니 뭐 버스노선이라고 그래 갖고 야간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가라고 야간단속을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산업교통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같은 것, 15톤 차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단속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20만원 짜리 야간단속 스티커를 발부한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견인해 갈 수 있는 차를, 견인차도 구입을 해 갖고 민간위탁을 줘야지, 실지 이 승용차들 있잖아요? 잽싸게 해 가지고 싹싹 끌어갈 수 있는 것, 실지 안산시 시민들이 승용차는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물차는 타 시군에 차고지를 갖고 안산에 갖다 세워놓은 거고, 그러면 그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고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 가고 불법단속을 할 것은 안하고, 승용차 아주 끌어가기 좋은 것, 그런 것만 단속을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우리 견인업체가 지금 차량이 10대가 있는데 9대는 일반 승용차량을 견인할 수가 있고, 6.5톤이 한 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이 차로다가 큰 대형차량을 견인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견인을 해올 수는 있는데, 견인을 하다 보면 차체가 워낙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견인해오는 중에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타지역도 역시 이런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한다고 그래도 실제 버스길 같은데 사거리 코너나 학교 주변이나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화정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불법주차를 하는 게 화물차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승용차는 불법주차를 한다고 그래도,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불법주차를 한다고 그래도 학생들이 등교시간에도 신호등이 다 보여요. 그래서 큰 인사사고가 날 수가 없는데, 실지 15톤이나 큰 화물차가 있다고 하면 건널목이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사고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끌어갈 건 안 끌어가고, 엉뚱한 승용차만 끌어가면 안산시민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갖고 있는 차 있잖아요? 그거에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15톤 덤프차다 그러면 그걸 견인해 갖고 끄는 시간하고 모든 걸 따져서 우리 승용차는 2만원을 준다면 그건 뭐 6만원을 준다든가 8만원을 주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하면 그것은 우리 승용차는 4만원 짜리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건 20만원 짜리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4만원 짜리하고 20만원 짜리하고 비례해 갖고서 견인료도 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당신들이 견인차를 장만해라, 장만해 갖고 끌어가라 그러면 충분히 단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을 앞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왜 동별로 주차면하고 차 등록되어 있는 것을 묻냐 하면, 저는 사실 상록구는 아니고 단원구입니다.

그러면 단원구 와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산업교통과에서 조사한 결과 약 1만 2천대가 차가 돼 있고, 그리고 주차면은 시에서 그려준 게 약 5백 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만 1,500대는 야간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갖고 갈 것 같아요? 한 번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저하고 반대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시 전체가 아니고 우리 상록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등록은 총 10만 2천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현황은 우리가 공영, 민영 합쳐서 194개소에 9,007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까지 전부 합치면 7,937개소에 5만4,664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50% 약간 상회하는 주차면수가 되겠습니다. 차량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는 실정이죠. 그래서 결국 나머지 차량들은 도로에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대로 주간에는 전체적으로 주택지역도 큰 도로는 단속을 하지만 야간에는 단속을 주택지역은 안 합니다.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주택가 지역은 단속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지역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7시 정도 되면 주차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도로변에 안 세워놓고는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한 9시반에서 10시 정도 되면, 혹시나 한 번 그 쪽에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세 바퀴 이상을 돌아야지 큰 도로변에도 횡단보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가 겨우 갖다 놓을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지역별로 검토를 하셔 갖고 해 주십사,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어린이공원 수돗물설치 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신도시도 현재 되어 있는 게, 그 때 당시 돼 있던 게 "폐쇄조치 되었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2004년도 이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공원)에 수돗물 설치현황 및 어린이놀이터 신설을 위한 2004년도 사업계획" 그러면 이게 불과 작년에 폐쇄시키고 올해 또 이렇게 다 한다면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권영숙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폐쇄시켰던 걸 올해 다시 또 추진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상수도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할 계획이 없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죠?

152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에 한 것은 "야간에 수도를 틀어놓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이 세차 등 타 목적으로 이용시 과중한 수도요금부담 및 환경피해 등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민원인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음."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올해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보고한 것하고 올해 보고한 것하고 허위 보고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섯 군데가 설치돼 있는 것은 기 2003년도 이전에 하나, 2003년도에 설치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쇄조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3개소는 이것도 '93년도, '94년도에 민방위 급수시설로 설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로요. 상수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조치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후에도 계획이 없고 있던 것도 다 폐쇄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없는데 금년도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거기 밑에 보면 "놀이터 신설을 위한 2004년도 사업계획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런데 "해당없음" 그랬는데 상수도 상수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하수가 3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폐쇄한다 그랬고, 이거는 그러면 폐쇄가 전부 다 된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민방위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 3개소는 그냥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 3개는 그냥 있고, 그리고 나머지 상수도 설치한 것은 다 폐쇄가 된 거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이 수돗물 부분에서 부곡동 703번지 있죠? 다른 데도 그렇다는 얘길 제가 들었는데 703번지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낮 시간 같은 경우에 쓰든 안 쓰든 계속 물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을 순환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기왕 있는 것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동을 계속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여기만 그래요, 딴 데도 그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 3개소는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걸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타이머로 조정해놨는데 시간별로 10시부터 1일 3회, 1회 1시간씩 해 가지고 3회 나오도록 타이머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타이머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주민 얘기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깨끗한 지하수인데 그게 계속 하수구로 철철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나가는데 그건 좀...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 한번 수질검사를 해봤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없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거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다 검사표를 붙여놓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즉시 오늘 중으로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됐으면.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놀이터에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꿈동산공원을 위시한 5개 공원에는 상수도시설을 했는데 이건 폐쇄를 한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현황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수돗물 설치됐던 것에 대해서 이건 폐쇄조치한 겁니다. 자료가 좀 저희가 받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죠. 여기에 보기는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로 하고 나머지 수암지구 세 군데는 지하수로 설치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 자료가 좀 잘못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업무처리 결과보고에는 모두 폐쇄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인데요. 양식에 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를 혼선이 안 보이게 잘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겠어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703번지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수시간제 급수문제 이러한 상황은 제 구역이라서 제가 압니다만 그게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타임제로 나오는 게 분명한 겁니다. 이런 답변도 좀 더 세심하게 현장을 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의원의 질의가 있으면 확신을 갖고 딱딱 좀 답변을 해주세요. 모호한 답변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 그것도 물론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건 엄연히 시간제로 급수가 되는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1일 3회 이렇게 한 시간씩 주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시간급수가 맞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시간급수라 하더라도 뭐 밤에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의 낭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반드시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 했던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지금 여기 조치요령 있잖아요? 무단방치차량 단속요령이라고 그 내용에 보면 폐차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는 할 수가 있는 거고, 소유자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1개월 후에는 매각 또는 폐차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그렇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예고를 하고 본인들한테 원래는 한번만 통지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2차, 3차 이렇게 본인한테 통지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10 몇 개월씩 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처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 폐차한 내용 중에서 보면 10 몇 개월씩 넘어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간을 장기간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그것은 구청이 개청되어 가지고 폐차장 업체하고 이것이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인계를 받아서 하는 바람에 초창기에는 기일이 길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소유자가 알 수 없을 때는 강제처리 공고 후 7일 이상한 이후에는 폐차나 매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없을 때는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소유자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2차, 3차 보낸다는 게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소유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될 때는 2차, 3차 보낸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소유자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보내줘도 안 하면 폐차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기간들이 길고 자료 준 내용에 보면 미 폐차하는 것도 10 몇 개월 이상씩 넘겨 가면서 아직 미 폐차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를 안 하는구만요. 알아서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폐차장에서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아닙니까? 폐차장에다가 보관료를 한 달치만 준다고 지금 그렇게 아까 답변하실 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계약한 내용이나 서류가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사본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놨는지. 그 사본을 다음에 올 때 한번 가져오시고, 그리고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범칙금액이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2건입니다.

김강일위원 2건밖에 안 돼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강일위원 사유가 뭡니까? 자진처리에 불응한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불응하고 폐차한 후에 출석요구해서 와서 범칙금을 부과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100만원씩 부과를 한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강일위원 납부를 받았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검찰 송치대상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검찰송치까지는 범칙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미 폐차 차량들이 이렇게 많고 한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장기간 미 폐차 차량을 이렇게 보관시켜 놨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내용을 확인을 안 해서 폐차가 안 된 건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여기에 771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 차가 386대 폐차가 된 거고 관외 차량 폐차된 것이 385대입니다. 그래서 관외 차량 385대 폐차 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처리토록 이첩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첩을 해도 해당관서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차량등록 소관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관할하는 시도에서 강제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폐차만 우리가 하고 말소이라든지 범칙금 부과라든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 우리가 잡고 있는 내용에 폐차된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 폐차한 차량들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연도도 보면 미 폐차 차량 보면 오래된 것들은 아까 보니까 2003년도 3월 것도 있더라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폐차는 다 한 겁니다. 2003년도 것이.

김강일위원 뭘 다 했어요? 여기 2003년도 5월 것 보면 인천, 서울 이런 거지만 다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2월 것도 있어요. 2003년도 2월 것도 미 폐차하고 견인조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안산차도 2003년 6월 26일날 한 건데 광진에다가 있으면서 자동처리명령서 1차 발송하고 미 폐차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업무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폐차장에다가 묶어 두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금년도 것은 아직 폐차를 안 했고...

김강일위원 금년도 것이 아니라 2003년도 것 얘기를 한다니까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2003년도 것은 다 폐차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자료에는 미 폐차라고 되어 있어요.

자진 처리됐다는 것은 가져가서 자기들이 다 처리했다 이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죠. 1차 명령, 2차 명령해서...

김강일위원 그것을 기재를 해 줘야지 그것을 기재를 안 하면 1차 명령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한 건지 미 폐차라고 지금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건지 구분도 안 하고 내용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자료를 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자진처리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뒤에는 자진처리라고 써야죠. 새로 자료 해 오세요. 자료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수의계약 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각 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까? 아니면 전부다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일괄적으로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입찰로 결정하는지 그것도 전부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회계부서에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발주의뢰를 하는데 공사대금이고 이런 것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발주의뢰 하면 설계서까지 해서 다...

김강일위원 설계까지 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정은 이것을 입찰계약으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회계계에서 다 합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금액에 따라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 금액결정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금액이 얼마짜리 만약에 2천만원 짜리 공사를 발주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계에서 계약처리지침에 따라서 거기서 업자 선정부터 공고부터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을 2천만원을 하면 입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결정을 해당부서에서 한다 이거죠. 해당부서에서 2천만원 공사 내역으로 해서 회계과에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뭉쳐 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입찰 붙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대금에 대한 결정은 거의 해당부서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다 그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죠. 설계에 의한 금액이 나오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지침상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3천만원이 넘는 공사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상당해요. 상록구 내용에서 보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해 가지고 3천만원이 넘은 금액에서 공사 순수금액은 3천만원이하가 될 거고 관급자재까지 포함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공사대금에서 3천만원이 넘어가면 입찰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 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한번 수의계약한 사유를 대 보라고 그러니까 뚜렷한 사유가 없어요. 거의 갖다 맞추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에서 그쪽을 꼭 줘야 된다 하는데 굳이 업체가 그런 업체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구의 견인차량 보관소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가 1,26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가 1,87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업자가 보면 전기를 하면서 통신까지 같이 하는 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3천만원이 넘어가요. 나쁘게 생각하면 3천만원이 넘어서 입찰공사로 가야 될 부분을 쪼개서 발주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전기, 통신은 분리발주를 해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아는데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이 지금 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계약사무규정은 완전히 귀속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일 분리 발주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공무원 관 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강일위원 그리고 보안등 관계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감전사고 예방공사 같은 경우도 동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 같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 지역 지역별로 구간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역별로 분할해서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옆에 인접 동이면 같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1동하고 일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붙어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보도블록 부분에 경계석 공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 KT 공사라든가 그런 공사하고 연계되는 지점은 같이 해서 그 지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 공사면 동일 공사에다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접 동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왜 그것을 줬는지 이 자료에 대한 것, 지금 제출하신 자료,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 사유를 다 써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다시 자료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번 받아서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아까 청장님 비슷한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의도적으로 분리발주를 하고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 드러나는 문제에서 상당히 문책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적인 분리발주는 없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인 분리발주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쳐서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계약금액을 밑으로 3천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전부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든다 이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이 자료 5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과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라는 자료 이게 상록구 자료인가요? 상록구에서 제출하신 것 이 자료에 덧붙여서 수의계약한 사유가 뭔지 수의계약 사유만 이 공사 순서대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대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사각정자 구입과 관련해서 1,881만원의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사각정자는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품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예.

○상록구청장 엄정수 조달물 조합에서 납품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렇게 여쭈어 보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조합에서 하는 품목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체 고유 지정으로 해서 공고한 품목에 들어갔느냐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다음 번 감사 때 미리 준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을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했어요. 어린이공원을 2000년까지 기이 조성된 어린이공원 현황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어린이공원이 추가 조성된 그런 현황, 그 다음에 각 공원별 시설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어린이공원에 시설내역이 있고 그 시설내역하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보수공사 시공내역들이 있어요. 보수공사 시공내역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보수공사 시공내역은 2000년도부터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2000년부터 현재까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 이관받은 그 시점 그때부터 합시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2002년 11월 1일 이후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2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 이전까지의 공원조성 현황하고 그 이후에 공원조성 현황하고 그 다음에 시설내역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 시설내역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저희는 공원을 설치는 안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자료로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관리 보수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실 때 자료 챙겨 가지고 오십시오. 또 오늘처럼 자료 안 가져와서 중간에 회의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꼭 잘 챙겨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김강일위원님 다음 주 화요일 29일날 구청이 한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오늘 단원구청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김용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불법 건축물 신고건수 및 행정조치 현황,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것까지 포함시켜 주세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신규 집어넣은 것 있죠? 그런 내용까지.

보완, 신규, 유지관리까지 다 같이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2003년도에 101건하고 2004년도에 신고된 건수 56건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왔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 하면 신고건수하고 적발건수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요청하신 자료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적발건수의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양해할 일이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불법건축물 행정조치할 수 있는 직원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청경 4명하고 일반직 담당 계장까지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7명이잖아요? 그 7명이 적발한 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분류해서 분명히 주십시오. 신고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신고한 부분하고 우리 직원들이 적발한 부분하고 그것을 꼭 다음 감사 이틀 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자료에 의하면 157건이 올라왔거든요. 전부다 집행은 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강제금은 얼마나 되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행강제금이요?

김용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은 연도별로 다른데...

김용위원 그냥 총 157건에 대한 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했다든지 저희가 강제집행한 것 조치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자진철거가 몇 건이고 강제 대집행한 게 몇 건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자진철저한 것은 2003년도에 75건,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45건,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이 2003년도에 26건, 2004년도에 11건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러면 강제집행이 37건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 강제금 부과는 얼마였습니까? 벌금으로 돌립니까? 부셔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행정대집행은 그냥 부셔 버립니다.

김용위원 벌과금도 없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용위원 그랬을 경우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다 자료는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 자료 다 있습니다. 위치하고 일시 다 있습니다.

김용위원 강제집행 후에 다시 또 한 데는 없습니까? 많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 이후로는 이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집행 후에 일체 없다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전체 자진철거 부분은 우선 놔두더라도 강제집행한 부분만이라도 어디어디라는 것을 저를 주세요. 한 건도 없다 이거죠? 시설물을 다시 시설했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이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용위원 그것 확실하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좀 저에게 주십시오.

가로수 관리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가로수를 우리가 전정을 매년 엄청나게 하고 계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전정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우선 전정 이유는 수목이 웃자라 가지고 전선 같은 데 이렇게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로수가 건물을 가림으로써 앞의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된 경우도 있고 또 벌레 같은 것이 생겨서 그것을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전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번복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이게 계속 번복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해볼 생각은 해 보셨어요?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가로수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세요. 보식 같은 것 했을 경우 다른 나무 채택하실 방법은 연구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수종갱신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수종갱신은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수종갱신은 일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보식을 할 경우 그냥 그대로 똑같은 나무만 갖다 심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그 구역별로 지역별로 동일 수종의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답답해서 그럽니다. 매년 전정작업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자기들 간판 가리고, 가게 가리고, 진드기 같은 것 나무의 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수종갱신을 해달라, 해달라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강구하고 찾으시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종을 바꾸면 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게 안산에만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영동가면 감나무가 가로수고, 수원가면 은행나무가 가로수고, 여기 오니까 뭐 마로니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 연도순시라든가 초도순시할 때 수종갱신을 해달라고 그래서, 수종갱신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정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광덕시장이 제일 문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전정을 했는데 전정해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이게 지나다니면서 얼굴을 긁고 안경을 긁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간판이 가리고, 그런데 지금 수종갱신을 한다는 것은 녹지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 것이고, 제가 거기 동에 연초에 나가서 얘기할 때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볼 사항인데, 그게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김용위원 용이하지 않으면서도 이걸 함으로써 시민에게 좋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낭비도 없고, 참 좋은 가로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위에만 딱 쳐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만 약간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종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라주면 되잖아요? 하나만 잘라주면 돼요. 한 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절감도 될 뿐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도 좋고, 진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앞장서서라도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됩니다. 맨 그대로 내려온 관례대로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상록구는 제 민원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뜻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가로등이 나갔거나 보안등 설치 문제에 있어서 유지보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아까도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민원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가로등, 보안등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즉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으니까 쭉 나가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골목 안에 있는 걸 신고하지 않고,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저희가 어떤 주민들한테 또 의원님 각 동에서 들어오면 즉시 즉시 바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가장 민원 접하는 게 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하고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여기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장 제일 민원사항이 이게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보안등 안 들어오면 동사무소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 분들을 자주 만나거나 대화가 있으면 그게 빨리 시정이 되는데 못 만나거나 그러면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1개월도 되고 2개월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알기로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빨리 척척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해도 안 되고 자기들이 해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해도 안 해줘버려야 되는데 의원이 전화하면 또 금방 실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전화를 안 했으면 좋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는 어떤 민원이 오든 간에 보안등 수리 교체 이런 부분은 3일 이내에 다 완료가 되고 다만 새로 신설되는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물량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의미는 아시겠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전화를 우리 담당과장님들하고나 시설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한다는 게 좀 잘못된 관행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어차피 민원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하연위원 구청장님, 웬만한 민원은 동장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동장이 동네에서 권위가 안 서요. 다른 루트로 민원이 해결되면 동장이 권위가 안 선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단체들이 다 동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참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 체제가 면 체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면에서 하던 일, 동에서 하던 일을 구청, 시청으로 다 흡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읍, 면, 동이 뭐냐, 이 손가락에다 대면 이게 읍, 면, 동이거든요. 진짜 말초신경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자치센터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옛날 같으면, 지금 컴퓨터가 일을 한다고 컴퓨터시대에 인원을 자르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사람이 넣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지 컴퓨터가 인공지능 같이 움직여 주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 체제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동장이 할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당장 여기 장마가 졌다, 몇 세대가 침수가 됐다 이걸 파악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걸 누가 파악합니까? 동에서 동장이 담당부락을 정해 가지고, 담당동을 정해 가지고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지금 스킨쉽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민하고 관하고의 거리가 그 만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보고 "김동장 거기 공터 가니까 말이야,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 어떻게 할거야, 좀 치워." "아, 쓰레기를 왜 우리가 치워요. 청소사업소 있는데"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어떻든 가능하면 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동장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동장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기고, 심지어는 동장 갈아달라 그러고 이런 민원이 시장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은 어떻든 청장님이 계시니까 청장님이 동장들하고 그런 토론들을 상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이 정확한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그러한 지적사항을 아는 동장들은 재치 있게 그걸 합니다. 그런데 동장이 가서 지금 자치센터에서 자치센터위원장이 운영한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동장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동장 갈아달라고 시장한테 다이렉트로 민원 들어온다니까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리고 또 동의 관할을 구청에다 주는 게 아니고 동 관할을 어디다 주느냐, 시 본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토론하셔야죠. 토론하셔 가지고...

○위원장 송세헌 지금 이하연 위원님 밀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일동 같은 경우에 지금 통장님들이 75명입니다. 75명이 한 달에 월례회를 두 번씩 하고 있어요. 방대한 조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하죠. 단체별로 한 두 번씩 월례회의를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건 뭐 그런 면면도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통장들이 민원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기능적으로.

이문종위원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원불편사항 같은 것 들어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동장이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권위주의로 회기하자는 얘깁니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민원이 제일 필요하게 느꼈습니다. 그 분들이 따지신다면 보고 들어오면 바로 해결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중적으로 행위를 합니까? 지금 거꾸로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들도 지적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바로 생활민원이라는 게 누구보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가로등 어느 골목이 나쁘다 그러면 그 동네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민원이 야기되면 바로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이게 돼야지, 거꾸로 동장 위상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거꾸로 가자는 얘깁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의견 자체가 지금 방향을 제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동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비선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의원들을 통한 비선을 통해 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동장의 권위가 안 선다는 거예요. 동장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민원처리부터라도 계선을 통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선을 통해서 하면 그런 것들이 동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동장으로 안 나간다는 보장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구청이나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각 동의 동장들이 민원을 요구를 한다든가 거기 불편사항을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성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구청이나 시청에다 보고를 하지 않고, 그게 결국은 다른 민원인한테 가서 들어오고, 또 의원님들한테 가서 그게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채널이 가동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동장이 공문으로 요구한다든가 전화 구두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분명히 가부를 결정을 지어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것도 청장님이 시 공무원 분들하고 그런 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일인 것 같아요.

공사계약 입찰금액의 상한선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금액이 얼마다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사항에 준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전문공사라든가 토목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일반공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통상적으로 알아본 금액을 보면 수의계약의 상한선이 3,700만원 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천만원이니 이렇게 변동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기준이 3,700만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고금액이고 그 다음에 관내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관내입찰금액이라는 것 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 그 자체는 관내입찰이 거의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타지역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고, 설계금액에 의한 입찰금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다 합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알아본 것은 7,700만원까지가 우리 관내입찰, 7,700만원 이상이 도입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번에도 어느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입찰을 지양하고 분할발주를 통해 가지고 관내입찰, 이걸 해 가지고 지역의 건설경기를 부양시키자 이러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어느 의원은 왜 분할발주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서로 비리에 연루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분할발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 제반 건설업자들에게 경기부양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 사항은 여기서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 번의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 감사원부터 해서 여러 그런 부처에서 원칙적으로 분할발주가 안 된다, 또 우리 회계법에서도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거고, 그런 어떤 사업량이 부득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물량이 있을 때에는 그런 물량으로 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설계공사금액이 나오는 거지 일부러 나눠 가지고 공사를 분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서 문의를 해보니까 주무부서에서 분할발주해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장마철 아닙니까? 6월초에 도입찰을 붙이면 30일이 가는 거예요. 도입찰 공람기간 10일, 심사기간 10일, 기타 등등 30일이 걸리는 거예요. 30일 걸리면 장마철인데 이렇게 공사가 굉장히 지연이 되는, 공사의 적기를 벗어나는 이러한 제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주무 관련부서에서 다 같이 경험과 경륜에 의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데에 대한 반대 측면에서 민원도 있고, 또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우리 시민의 의견도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켜서 해주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할발주 관계는 분할발주는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분할발주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할발주를 하면 이건 완전히 귀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감사에 걸리고, 그 다음에 관내업자한테 주어야 된다 이것이, 그거야 우리관내업자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낙찰 한계점이 공사금액의 87.785%라는 그러한 과녁을 놓고 87.785%에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우리 관내사람이 들어가면 좋은데, 화살을 쏘다 보니까 객지사람이 걸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객지사람이 들어와서 공사하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수의계약 이외에는, 입찰을 하는 것 이외에는 관내 업자를 꼭 주겠다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금년 예산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책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개보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개보수 예산이 얼마나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가 1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린이공원은 1억 8,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다 어린이공원이라고 다 그렇게 명기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보수 또는 신설 시설물 내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대상이 없는 걸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어린이놀이터가 파손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놀이터 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원등에 의해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놀이터 현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개보수라는 게 뭡니까? 파손된 것 개수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하는 게 그런 내용 아닌가요? 파손이라는 것이 완파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분 파손된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12건에 대해서 공사를 1억 8,500만원 갖고 12건을 시행 중이거나 기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김용위원 완료했어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알죠. 여기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전 위원이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안한 부분인데...

김강일위원 이것 자료를 다시 주세요. 금년도 예산 투입해서 하신 개보수 현황...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건 뭐 이 자리에서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통해서 바로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단원구에서는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로 다시 갖고 왔거든요. 상록구도 전단용 명함 단속건수 있잖아요? 과태료부과징수건수, 그리고 불법광고물단속 중에서는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 상세내역하고 고정광고물단속 상세내역하고 세 가지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또 잊어버리지 마세요.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청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3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홍한경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등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고물상, 건축자재 등의 불법 적치물이 도로상은 물론 버스정류장 주변에까지 적재되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중앙역, 고잔신도시, 동명상가 일원에 있는 불법적치물 및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13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노점상은 3,002건을 단속 및 정비하고, 과태료는 36건에 1,5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각종시설 주변 불법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불법광고물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명함형 전단 및 유흥업소 홍보전단이 무단으로 살포되고 있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전단 2,300여매를 수거하였으며, 2명의 무단 살포자를 즉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674개소에 대하여 광고물 무단살포를 자제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도로 및 주택가에 무단으로 살포되고 있는 불법전단지에 대하여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광고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무단방치 차량 및 주차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골목길, 대로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하여 즉시 견인조치하고 후에 행정처리하는 방법으로 작년 한해동안 신고접수된 1천여건 중 9백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화정천, 삼일로 등지에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있는 대형 차량을 주5회 새벽, 야간단속을 병행실시, 2,00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차량 및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거리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무허가 건물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2003년도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진철거계고 874건, 자진철거 69건, 이행강제금 부과 805건, 고발 140건을 처리하였으며, 2004년 5월 19일에는 대부도 방아머리 및 탄도지역 5건을 철거하였습니다.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는 방아머리 일대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30건을 추가로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어린이 공원 수돗물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어린이공원 45개소는 민원에 의해 수도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지만,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폐쇄조치 되었으며 다시 수도시설을 신설한 경우에도 수도꼭지 임의해체, 수도 막힘 현상 발생, 과중한 수도요금 부담 등 추후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지역 5개소는 기존시설물인 관계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유지 보수하여 정상적인 수도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2004년도에 집행예산을 가지고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시행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올해 총 예산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몇 군데나 했습니까? 무슨 공사 그 내역, 도색을 했다든가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했다든가 등등.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총 올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9개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선부동 군자 109호 해 가지고 그네, 놀이시설 이런 고장난 사항을 고쳤고 그 다음에 와동공원, 바람공원 이런 공원에 저희가 총 9개소에 29개소 파손된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곳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총 50개소입니다.

홍순목위원 50개소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 나 시행된 겁니까? 50개에서 9개 했다면서요. 왜 이렇게 시설 보수 예산이 기이 확보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딘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수시로 순찰도 하고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고장났다고 하나 고치러 가는 사항이 아니고 응급 처치할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거나 순찰하면서 적발한 사항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생긴 것을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시설 보수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네라든가 아니면 시소라든가 등등 왔다 갔다 하는데 발이 낀다든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든가 등등 이래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작년도나 올해. 2003년도, 2004년도 지금 현재.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보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어 가지고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홍순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각 공원을 보건데 공원 담당 청소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더라요.

구청에서 반장 밑에 몇 개 어린이공원을 할당을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유지보수라는 것은 사전 보수를 해야만 모든 시설들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재 도색 같은 것은 수방 염료 같은 도색은 이미 장마철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해본들 이미 나무 썩을 데로 다 썩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봄철에 분할발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 전부 공원을 다 합쳐 가지고 사업을 어느 한 거기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재 의자 같은 것이 겨울나게 되면 봄에 도색을 해서 여름도 지나가고 저희가 봄가을로 주로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그네 의자 같은 것도 응급조치 사항은 저희 공원에 반장이 혼자서 3,4개 맡고 있고 그 밑에 일용인부라든가 공공근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반장들이 수시로 한 사항도 있고 그게 안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응급조치해 놨다가 나중에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좀더 노화 예방차원에서 신속하게 공사를 해 주기를 요구하고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지금 우기철, 장마철이 아닙니까? 장마철 대비해서 하수 역류 방지를 위한 역지변 사업을 실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90개 450만원 해 가지고 6월 1일날 완료했습니다.

동사무소에 3회에 걸쳐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90개소 해 가지고 450만원 6월 1일날 완전히 완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역지변 안 달아 가지고 침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4년도에 그러면 90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금년도 6월 1일까지 완공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3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2003년도에는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50개소 완료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완료했습니까, 하반기에 완료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상반기 때 가지고 우기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50개소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장마철에 하수가 역류됐다고 민원 들어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2003년도 250개 한 이후로 2004년도에 대해서 금년도 봄에 해 가지고 우기 이전에 3회에 걸쳐 동사무소에 해 가지고 지금 역지변 설치할 장소로 해서 알려달라고 3회에 걸쳐 공문을 해 가지고 90개소 받아 가지고 완료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는 침수된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2003년도에도 250개소 설치한 곳은 민원이 없었다, 하수 역류된 곳은 없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설치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홍순목위원 효과가 아주 좋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역지변 설치하면 역지변 원리가 공공 하수도에서 가정에서 버리는 물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 공공 하수도에서는 못 올라오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에 몇 개소나 더할 예정입니까? 현재 90개소 완료했다면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현재 동사무소 3회 설치한 이후에도 지금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지금 장소가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해 줍니다.

금년에는 2건 발생했는데 사전에 물 들어오기 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침수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번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

홍순목위원 아주 효과가 좋네요. 그러면 공사비가 한 세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공 설치하는데.

홍순목위원 상록구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거기서는 6,7만원 정도 말씀하시고 한 가구당 역지변이 1개 설치할 수도 있고 2개 설치할 수도 있고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왔는데 역지변을 한 집에 몇 개나 설치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가정에 따라서 하수구의 버리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한 개 설치하는 데도 있고 두 개 정도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90개소가 전체 90가구가 아니고 한 집에서도 두 개를 신청할 때가 있고 한 개 신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역지변 설치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차이가 납니까? 절감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올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절감한 게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금액자체가 다른 것 예산을 올렸던 것이 전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역지변 설치했던 것 수요량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삭감 분이 아니라 부품에 대한 가격에 어떤 차이가 낫느냐 이거죠. 전년도 제품하고 올해 제품하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가격에 대해서 차이난 것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동일 제품이냐 이거죠. 전년도 한 부품과 이번에 설치한 부품과 동일 제품이냐 이거죠. 제품이 신제품이냐 전년도보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올해 것은 신제품이냐, 아니면 전년도하고 동일한 제품이냐 이 얘기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동일 제품인데 인건비 상승 분에 대해서 시공비가 약간 조금 더 추가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노점상 단속이 올해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억 있었다가 1회 추경 때 5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돌리고 5천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상황은 노점상 단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노점 단속 고용직 2명하고 청경 2명하고 담당 1명해서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5명이 단속을 하는데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자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 날짜까지 제가 실적을 뽑아온 게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포장마차가 총 95개 단속했고 좌판이 96개, 차량 35대, 적치물 56, 기타 214 해 가지고 496건을 단속했습니다. 거기서 5월 31일까지 159개소는 강제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노점상에 대해서 차량으로 실어온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고물상이 자유업 아닙니까? 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을 고물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고물상 업이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자유업입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이게 자유업이에요. 자기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자기가 주택을 사서 하든 뭐를 사서 하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버스정류장 앞에도 고물상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상적치물이 많이 무단으로 쌓인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비단 고물상 이외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적치물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56건 단속한 게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노점상 문제고 아주 관련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적치물이라는 게 도로상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그것을 적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있습니다. 56건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노점상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도로상에 단속한 실적 전체 포함이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노점상하고 적치물하고 글자 그 자체도 틀리지 않습니까? 노점상하고 적치물하고는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올해 2004년도에 구청에 민원담당이 신설됐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됐습니다. 생활민원계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생활민원계에서는 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활민원 받고 있는 게 한 9가지 종류에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2일까지 해 가지고 생활민원 들어온 게 1월 1일 부터 6월 22일까지 한 800여건 접수되어 가지고 미 처리된 게 60건이고 740건은 처리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적이 많네요. 그러면 생활민원담당이 처리한 그 실적 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장마철에 재해취약시설,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에 몇 곳이나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재해취약시설점검 해 가지고 점검대상에서 24개소 그 중에서 15건 지적되었는데 현장조치 6건, 관계부서통보 3건, 안전조치 2건 등으로 해서 현재 조치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로드체킹 민원사항과 집중관리 관련해 가지고 로드체킹은 어느 분이 주로 하시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생활민원계에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로드체킹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로드체킹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1건 금년도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간부공무원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로드체킹을 했습니다.

동 순회하면서 한 결과 총 점검건수가 81건인데 그 중에 완결된 게 47건이고 추진 중이 29건, 불가가 5건인데,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현재 공사 시공 중에 있는 건입니다.

홍순목위원 불가한 사항은 7건인데 뭐 뭐가 불가한 사항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한 건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안산천변 월피상교 밑에서 위쪽 돌다리 위치가 안산천변 자전거도로 위치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어 애써 가꿔온 유채꽃밭이 통행인들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므로 위치변경, 처리불가내역이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음에 따라 재검토 필요해 가지고 처리불가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기에는 명함형 불법단속에 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명함형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현재 어떻습니까? 차에 쭉 꽂는 명함형 불법광고물.

○단원구청장 심관보 67건을 적발했는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명함형이 전단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단지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단지라 하면 커다란 갱지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뿌리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명함형은 말 그대로 명함 그만한 데다 여자사진 들어간 것 퇴폐성...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을 전단지로 분류해서 전단지 실적현황에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전단이 2003년 6월 1일부터 5월30일까지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감시단이 하는 사항이 31만 4,663건입니다.

홍순목위원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자부하시는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감시단을 용역을 줘 갖고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감시단 체제를 바꿔서 그걸 3월 1일부터 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때는 시간적인 취약시간이 뭐냐 하면 야간시간이 취약입니다. 민간감시단이 3시부터 밤 11시까지 상업지역하고 일반지역을 순찰하면서 수거를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공무원은 주로 주중시간인 낮에 하고 야간에 민간감시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엔 공무원이 또 조를 짜서 단속도 하고 있고요.

홍순목위원 제 말씀은 투입된 사업비에 비례해 가지고 효과가 7,80%가 된다든가 100%가 된다든가 그 말씀을 좀 자신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비교효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감시단 운영하기 전에는 공무원이 수거하면 한 1백여 건밖에 안 됐는데 민간감시단이 할 경우에는 한 3백여 건씩 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그 만큼 깨끗해졌고, 우리가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뿌리는 살포자나 그런 사항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효과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질적으로 볼 때는 한 5,60% 된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실적을 좀 높여야 되겠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중앙동 상업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주택가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력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과거에는 과태료만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음란성은 고발도 되는 조항이 신설이 되면 효과는 더욱 더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음란성 명함은 추적이 안 된다면서요? 명함은 추적이 안 돼요. 전단지만 되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은 추적이 안 되는데 그걸 고발하려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 체포해서 수사를 벌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저희 내부 공무원 가지고는 힘들고 합동단속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수거를 통해서 하고 각종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근절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철거 현황이 2003년도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홍순목위원 자진철거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현황이 총 건수가 658건에서 철거건수가 153건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자진철거하는 현장에 다시 한번 감시를 나가봤을 적에 다시 또 형성된 건 없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다시 재발되는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재발되면 또 나가서 초기에 진단을 하고 바로 순찰 돌면서 숙지를 하고 그럽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전혀 다시 짓거나 이런 게 없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법을 모르고 지었던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철거 후에 다시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고 하는 사항도 가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자진철거는 그렇다고 치고, 또 강제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뭐 경고를 주고 이래도 계속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홍순목위원 강제철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제가 지금 153건이라고 했는데, 153건 중에 강제철거가 73건이고 자진철거가 80건입니다. 그래서 철거현황에는 153건으로 잡았는데, 강제철거는 73건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후로는 아무 민원이 없고 다 그대로 승복하고 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재발은 저희가 강제철거나 자진철거의 현장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에.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200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805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금액이 얼마 되냐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금액이요? 4억 4천만원이요.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그렇게 많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04년도 5월 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2004년도에는 94건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94건에 지금 1억 5,300만원이요.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는 5백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냈는데 단원구가 없거든요. 5백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수의계약현황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말이에요. 앞에서 상록구 때도 질의를 많이 해본 사항인데 대략 절차가 적발이 되면 일단 신원 차량명부를 보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고문을 보내는 건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죠. 현장조사를 해서 방치차량으로 의심이 되면 거기다 계고장을 붙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진처리를 촉구를 하고, 그래서 또 처리가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되면 강제견인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내역에 서면통지를 하는 것을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하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거의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김강일위원 차 하나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일자가 며칠 정도 걸리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잡으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여기는 상록구에 비해서 빨리 처리하네요. 상록구는 보통 한 7, 8개월씩 걸려서 하는데 단원구는 차량처리 이거 하나는 상당히 빠르군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 처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두는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치워진 상태를 처리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건 그 차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저는 선견인 후행정처리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단 가급적 빨리 치워라, 그래서 폐차장에 입고를 해놓든, 또는 우리 보관장소에 와 있든, 그리고 나머지 행정처리는 우리 내부에서 돌아가고,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행정처리 돌아가는 것까지 합치면 뭐 그것보다 더 길 수도 있고 의외로 그것보다 더 빨라질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차가 치워지는 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내지 3개월을 저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는 8개월, 12개월도 걸리는데 그것에 비하면 빨리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폐차보관료 관계를 지금 해놨는데 플러스되는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마이너스 부분은 보전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 보관료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보관료는 지금 그 동안 폐차업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별도로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은 정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그걸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차업체에서는 폐차처리하고 남는 금액 이런 걸로 해서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보관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찾아가는 경우나, 또는 우리가 보관료를 보전한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 요금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주차장 요금하고 맞추면 금액이 상당하게 되거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한 달 최고 해도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한 달에 15만원을 하더라도 보통 한 3개월, 4개월 잡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무단방치차량을 시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떤 일정장소에 모두 모아다 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폐차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 쪽에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계약서 있죠? 계약서 사본 한번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번에 오시기 전에 미리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거의 공지된 사실이지만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게 되면 일정부품들을 중고부품으로 해서 활용을 하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법에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가능한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품목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들,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안전에 지장이 있는,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현가장치라든가 브레이크 계통이라든가 이런 계통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관리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실제로 폐차장에서 폐차 중에서 재활용하는 부품들이 양이 얼마나 되고 그 부품을 재활용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부품이 실지로 법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이외에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재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속 못하는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사실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또 그 법에 나와 있지 않는 부품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폐차와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폐차장에 입고 시켜서 폐차시키는 부분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외 관리감독권에 대한 것은 없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혹시 교통행정과 쪽에서 폐차업체 등록하고 하니까 그 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폐차장 지도단속은 그럼 어디서 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있다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일 걸로 보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업무관계 분장을 확실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실지 폐차업체에 가면 때에 따라서는 장기간도 될 수 있고 단기간도 될 수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 여력이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래서 저희가 폐차업체를 선정할 때 장소적 여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장소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폐차업체와 계약을 맺고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상록구 때는 일반적으로 쌓아서 놓는다, 그게 일반적인 거다,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하연위원 그렇게 쌓아서 놓으면 보관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보관의 개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 중에는 정말 보관의 개념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될 폐차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가끔 목격들 하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만일에 그것이 보관의 개념으로 잘 보관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폐차업체에서 잘 보관하겠죠. 그러나 뭐 불에 탄 차라든가 그런 차들이 왕왕 많거든요. 그런 차들은 폐차장도 자기 장소사용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쌓아놓을 수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하연위원 오전에 상록구 할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노동력을 다 산 겁니다. 그렇죠?

개인이 폐차를 하게 되면 오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견인료까지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일반 개인이 폐차를 하게 되면 지네들이 견인차 가지고 와서 끌어가고 보통 고철 값을 적게는 4만원, 많게는 그 이상도 차량소유자한테 주는 게 요즘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폐차해 보셨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저도 제 차 첫 차를 제가 폐차를 했고 제 기억에 4만원 정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산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무단방치차량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폐차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투하해서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세수로 잡혀야 된다고 나는 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폐차를 끌어다가 우리 구청의 일정한 공간에 차량보관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장소가 협소한데 넓은 충분한 공간에 그걸 만들고 그 차를 또 관리하는 전담인원이 24시간 거기 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가 또 들어갈 거고 또 폐차를 했을 때, 폐차를 그렇게 폐차업체에 매각을 했을 때 남는 돈이 있다면 그것은 또 그 차량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압류로 걸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 압류를 걸어놓은 데다 우선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로 들어올 돈이 없다는 얘깁니다. 실컷 고생을 하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그렇게 안 하는데 비근한 예를 제가 한번 들면 이와 유사한 일을 최근에 제가 했었습니다. 이것은 견인업체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끌고 가서 견인보관을 했는데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들은 일반 무단방치차량보다는 상당히 상태가 좋은 차량들이거든요. 그럼 그 차는 폐차업체에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공개매각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매각을 저희가 지난 번에 5월달에 20대를 했는데, 매각대금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까지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매각을 했더니 20대에 663만 1천원이라는 돈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돈을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이 돈을 우리 세수로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매각대금 배분을 법적으로 한 결과 평안산업에 230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산업이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평안산업에서 끌어간 견인료가 있으니까 견인료로, 그리고 LG카드에서 그 차들에 압류를 걸어놓는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2백만원 정도 나갔고요. 시흥시가 90 몇 만원 찾아갔습니다. 시흥시가 먼저 압류 걸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단원구청에서는 68만원 받아갔고 기타 강릉시로 2만원, 그리고 또 체납처분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으로 해서 2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태가 좋은 차, 지금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차들을 20대나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근 한 달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돈은 68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한테 들어온 소득이 뭐가 있겠느냐는 비교형량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정상적인 차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폐차차량이라 하더라도 폐차를 해야 될 상태라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미납된 차도 있어요. 아마 그 자동차세가 미납된 차는 우리 시에서 손비 처리할 거라고 봐요.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렇죠? 손비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적은 돈 아니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충분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좀 쉽게 일을 하려고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폐차되는 것에서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게으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폐차업체에 일괄적으로 줘서 폐차업체만 이익이 돌아가게 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알겠고 저 역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하튼 처음 한번 해 본 결과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익이 없을 수 있구나,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또 일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해서 좀더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제가 한번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오전에 상록구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다가 말을 자꾸 바꿔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무단방치차량을 우리 공무원이 찾아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들어와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이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공원 같은 데 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지가 되면 차량을 현지에 내버려 둔 상태에서 1개월간 예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역시 현재 자리에 특별히 도로 위험성이 없는 한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3회간 주인에게 통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통보가 1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3회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통보가 끝나게 되면 15일간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폐차업체에 연락해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말을 뒤집어 가지고 결론을 못 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얘기하시는 게 보통 폐차업체에 가면 보관이라는 것이 그냥 쌓아놓는 것이 보관이래요. 그렇게 본다 라면 우리가 볼 때는 고철 값이라도 공무원들이 공문발송하고 예고하고 나가서 차량에 딱지 붙여야 되잖아요. 다 우리 돈이에요. 돈 아닌 것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비용이 투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차량에 나가서 예고 딱지 붙여야 되고 공문발송 주인 찾아 가지고 해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개인은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떻든 고철 값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왜 관은 안 들어오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개인은 어디다 폐차업체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첫 차를 제가 폐차를 그렇게 시켜 봤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집 주차장에 나뒀다가 폐차업체에 전화해서 여기 있는 차 끌고 가라고 했으니까 다른 돈이 필요 없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폐차업체에서 자기가 자기 땅에 자기 공간에 그 만큼 보관했으니까 그 보관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이하연위원 얘기를 했는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방치된 지점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고하고 통보하고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곧바로 끌어가면 바로 폐차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 한은 그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에서 계속 방치하면 그것은 위험하잖아요. 그것은 나름대로 옮겨야 되겠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착안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한 현황이 개보수가 완료된 겁니까? 8군데 몇 개 사업인가요? 완료된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이것은 보수완료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조합놀이대가 2000년도 7월달인가 도입된 거죠? 이것 시설물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공원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놀이대는 미끄럼틀이라든지 한 세트로 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네라든지 그 다음에 미끄럼틀이라든지 애들이 정글짐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조합놀이대라고 합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거기다 철봉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한 세트를 조합놀이대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재질이 뭡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재질은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목재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가는데 방부처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같은 것도 보통 7,8년에서 10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물건을 납품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2년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목재 구조물, 또 철골 구조물 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증 기간이 다른 거잖아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보통 조경시설물은 전부다 2년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조경시설물로 봅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예. 조경시설물입니다.

김강일위원 철골구조물도 조경시설물로 보는 건가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조경시설물로...

김강일위원 시설물이지 그게 조경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까? 주 시설물이 어린이놀이터에.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조경시설물 업체가 시설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설물입니다.

김강일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확인해봐 주세요.

철골시설물의 하자보증 기간이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봐 주시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번에 조합놀이대 개보수하신 거죠? 지붕교체, 출렁다리, 계단발판, 회전낙판교체, 안전휀스교체 이것 다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조합놀이대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계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때부터 파손되는 부분들은...

김강일위원 그러면 몇 년도 한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기간이 2년이면 2년이 완료되기 전에 하자 준공검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기술직 공무원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 없나, 또 났나 안 났나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조물 자체가 목재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 일부 플라스틱, 철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된 놀이대인데 지금 2000년 7월경에, 7월말까지 공사완료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7월말까지 해서 조합놀이대가 설치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설치가 됐는데 그 조합놀이대가 구청장님 답변대로 하면 2002년 8월까지가 보증기간이고 보증기간 당시 때 하자여부를 확인해서 완전 조치를 했었다면,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전부 교체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부실한 놀이대를 도입했거나 아니면 조합놀이대가 물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면 빨리 부서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수를 다 마쳐 가지고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조합놀이대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상당히 쓴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게 교체가 아니고 완전 휀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난관 같은 게 있으면 그게 파손될 때는 조합놀이대 휀스 부분을 교체를 했던 사항이지 놀이대 전체 덩어리 가지고, 미끄럼 타려고 계단 올라가면 난관이 있거든요. 그런 난관 파손된 것을 교체를 한 사항이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니까 난관이 됐든 주 시설물이 됐든 부속 시설물이 됐든 간에 2년 안에는 고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김강일위원 지금 2004년도 어린이시설 관련해서 단원구가 1억 2,500 정도의 예산이 있죠? 상록구가 1억 8,500 정도 있는데 단원구 쪽에서는 얼마나 썼습니까? 자료에 보면 2,870만원 정도 예산을 5월 9일까지 쓴다고 되어 있어요. 납품한 업체가 삼육산업이란 말이에요. 삼육산업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조합놀이대 관련해서 개보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다른 사업들은 몰라도 상당한 비용들을 들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2년마다 이 정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4년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구청장 말씀마따나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때 마무리 시점에 시설물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수리해서 손 보고 난 다음에 하자보증 기간을 끝내서 종료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2년만에 이렇게 근 3천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또다시 수리를 한다면 앞으로 가면 2년이 1년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이 시설물 자체의 안전도라든가 장기적인 사용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검토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 시설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그 업자가 시에서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한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자보증 기간 동안에.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오면서 부분 부분 고장난 부분들을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조합놀이대가 지금 단원구 소재 놀이터나 어린이공원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지금 어린이공원이 50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50개 중에서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지금 시설물이 다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조합놀이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예.

김강일위원 없는 곳이 없어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예.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합놀이대 중에서 지금 제가 자료 보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보면 2000년도 7월달에 해서 조합놀이대 도입하는 것 때문에 조합놀이대가 지적 받았잖아요? 경기도에서 한번 지적 안 받으셨어요? 내용 모르세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알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장 지정 공고 품목이 아닌 그런 품목을 일괄적으로 계약했다고 해서 경쟁유도나 수의계약 했다고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관리하다가...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도입했습니까? 그때 돈을 보니까 2억 3,900만원 정도의 조합놀이대를 도입했는데 조합놀이대 한 개당 단가가 얼마나 하죠?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그것은 제가 단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강일위원 개략적으로 단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2,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이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다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긴 겁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그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1단계 개발할 때 그때 만들어 가지고 넘긴 것을 저희가 관리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조합놀이대가 낡고 그래서 낡은 부분들은 전체 교체를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 다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새롭게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부분적으로 몇 개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 일단 우리 단원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별로 시설물 되어 있는 현황, 그러니까 시설물이 뭐 뭐가 있고 그 시설물이 언제 설치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그게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다른 회사면 다른 회사, 그 이후에 이번에 수리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한 내역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수리한 내역이 어떤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을 수선을 했는데, 수선 내지 교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상세자료를 내역을 뽑아 가지고 한 부 주세요. 그렇게 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시설물을 받을 때마다 하자보증 계약은 꼭 하는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하자보증과 관련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2000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2억 3,800만원 가까이 조합놀이대를 구매했는데 그 구매했을 때 하자보증 계약 체결한 내용하고 상세자료를 줘 보세요.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조합놀이대 구매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큰 시설물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김강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관리주체는 거기 아닙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5년 이전부터 설치했거나 수리한 내역만 뽑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다 나오니까.

김강일위원 예.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로드체킹까지 하면서 구청업무를 챙기시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우리 구청 일을 선두에 서셔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놀이터 부분, 담당계장이라고 그러셨죠? 저하고 12개 놀이터인가 다녔죠? 다녀 보니까 놀이기구 하나가 성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물 중에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든 나무로 되어 있든 농구대든 농구대 바닥이든 한 가지도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시설 보수를 해야 될 정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고잔1동 바람공원 한 군데만 농구대 훼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파악하신 겁니까? 민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왜 고잔동은 일체 다 이게 빠졌었죠?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그것은 이번에 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두 번 나눠서 하신 겁니까?

○단원구공원녹지담당 박영조 시설물이 어느 정도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몇 가지 정도만 계장이 답변해야지 지금 증인들이 답변해야 되는데 계장이 참고인으로 계속 답변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김용위원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전체 시설물이 하나 성한 것이 없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설물이 저희 공원관리원이나 저희 공무원이 응급복구를 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순찰을 돌아서 몇 개 공원이든 저희가 바로 고쳐야 될 것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어느 지역은 하나도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또 하다 보면 이게 놀이기구가 계속 보수를 해 놔도 파손 양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파손됩니다. 이게 어른도 가서 파손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야간의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애들이 노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또 그것을 파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간에 술 먹고 훼손하는 사항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하는 문제점에서 보면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예산 들어서 고쳐놓고 얼마 기간 안 가서 또 망가지니까 하자보수 관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시설물인데 그것을 야간에 보면 가끔 성인들이 훼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전 놀이터를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민원은 엄청나게 제기됩니다. 거의 우리 구청 민원사항이 제가 봐서는 가로등, 과속방지턱, 놀이터 시설, 보도블록 이것에 치중될 겁니다. 그렇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간단해요. 좀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처럼 로드체킹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걸어가다 보면 보도블록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보수하고 또 같은 자기 책임은 아니더라도 가다 보면 또 다른 가로등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 아니면 놀이터를 갔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막상 가보니까 한 가지 민원사항으로 가서 보니까 한 가지도 온전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른들 같으면 그 시설물을 보호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는데 애들이라 그냥 돌멩이로 찍어 부수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수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다니면서 체킹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서 잘 한다는 말씀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해 주시고 그러나 자료는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그네 안장교체 해 가지고 금액도 없고 언제 했고 어느 회사에서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주시고 아까 김강일위원이 말씀했듯이 놀이터 시설 준공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첨가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재난시설 축대부분이라든가 지금 미 처리되는 부분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해빙기 점검부터 재난시설 한 것에 대해서 미 처리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점검한 건에 대해서는 총 14개소 했는데, 안전휀스 미설치 10건, 그 다음에 대쟁이 구거 등 15개소 지적해서 조치완료, 거의 다 안전점검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지금까지 거의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연립단지를 포함시킨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연립주택은 아닙니다.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과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우리 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돈을 투자를 못해 가지고 담장은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이 전에는 시청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구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사업부분이.

그런데 코알라 있지 않습니까? 코알라 담장 부분 알고 계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 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용위원 그것은 건축과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종화 과장님이 아마 시행했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건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참 제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어요. 그걸 강제집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견적이 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저한테 그런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제가 일꾼들을 투입했을 때는 한 3백만원이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 민원인을 만남 사람 한 사람이 와 가지고 그 금액은 2,400만원을 시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하는데, 압류조치해도 안 내 버리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전달이 돼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변명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분인지는 대략 짐작은 가실 겁니다. 이런 현실이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무원이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김용위원 공무원도 상당히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 동장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져야 돼요. 제가 여기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분명히 집행부의 답변을 얻어 가지고 도저히 그 부분은, 2,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집행과정에서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안 물고는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하십시오 해 가지고 다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제시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벌써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급한 방법으로 거기에 가 가지고 하수도물이 그 담장으로 스며 가지고 그게 밀려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한 방법으로 우선 이 하수도물만 잡아서 지금은 더 안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대놨어요. 전혀 이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 현실까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하도 저에게 민원사항이 심각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런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재해취약지역 및 재해취약방제시설 점검실적이 100% 됐다니까 정말로 잘한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차후에 장마철 후에도 과거에 지적된 재난시설이 잘못 됐다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저는 믿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차량이 우리 단원구가 총 몇 건이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제시할 때 똑바로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정오표를 넣어서 했습니다.

2003년도에 567건이 접수됐고 2004년도 5월말까지 해서 3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887건이 되겠고 이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남은 상태로 처리되고 있는 게 90건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단원구가 상록구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어느 면에서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총 방치차량대수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록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단원구가 훨씬 많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상록구가 2003년도에 1,506건 접수해서...

김용위원 상록구가 지금 여기 올라온 게 44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공단지역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면적이 넓고 후미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저쪽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방치차량 둘 데가 마땅치 않죠. 후미진 데가 많기 때문에 단원구가 많을 겁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보면 이 쪽이 못 사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갖다 버리는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거의 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단원구는 견인계약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세 군데입니다.

김용위원 3개 회사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김용위원 광진, 종합, 국제 똑 같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광진이 월 6백 대고, 종합이 월 9백 대고, 국제종합폐차가 월 4백대거든요. 그러면 1개월에 약 1,900대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보관소에 보면 보통 이 기일이 엄청나거든요. 112일, 80일,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상록구보다 짧은 편이에요. 상록구는 보통 13개월인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기본적으로 상록구나 단원구나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되는 날짜가 너무 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더 줄여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길었었느냐,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인원이 충분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처리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로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개 구청으로 지금 나눠진 이후로 방치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금년 말쯤이나 이렇게 가면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만큼 처리기간이 짧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치차량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좋은 차도 있고, 거의 훼손돼 가지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차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덮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폐수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우리 처리장이나 아니면 하천으로 가서 시화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안전적인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논다든가 또 거기서 불을 낸다든가 노숙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더 크죠. 그래서 여하튼 그것이 환경적 측면이든 또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든 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끝내고 그것이 일단은 현장에서 치워져서 그리고 나서 처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처리능력으로 봐서는 이 정도 건이면 뭐 한 달에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하심으로써 보관료 자체도 줄어들뿐더러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가로등이요. 가로등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대상에도 올라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적을 안하고 현실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사항에 보면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이 나가는 경우 수리가 늦어진다 이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구청업무 중에서.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어쩌다 동네에 바쁘다 보면 못나가다가 나가면 만나시는 분마다 "가로등 안 들어옵니다." 이거예요. 그럼 "신고하셨습니까?" 그러면 신고했다는 겁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뭐 1주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예산 충분히 주지 않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아닙니다. 가로등 지금 단원구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4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업체선정해서 한 5천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한 2억원 정도 금액에서 5천만원씩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그 업체한테 즉시 보수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즉시 보수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신고 들어온 데는 업체한테 연락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식들이 말이지 한 달이 넘어도 안 고쳐준다"고, 가서 보면 3일 전에 접수된 거예요. 이틀 전에 접수되고. 그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물론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우리들이 꼭 전화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바꿔 가지고 전화를 하면 보수가 되고, 어차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민원부담을 우리 의원들까지 안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차후로 이런 일 없겠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송세헌 위원님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관계 공무원 분들께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 하시다가 조금 늦게 끝나시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한 두 시간 더 하시는 게 나을까요?

홍순목위원 계속해서 합시다. 거의 다 끝나 가니까. 계속하시자고요.

○위원장 송세헌 감사하실 분 많이 있어요?

김용위원 계속하고 끝냅시다.

이문종위원 7시까지만 하죠. 7시 이내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또 하루 있으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럼 계속해서 7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재해취약시설 점검한 내역이 24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내에 지금 취약지역이 24개소 밖에 안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재해취약지역 및 취약방재시설 점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취약시설점검, 그 다음에 재해취약시설점검, 축대옹벽시설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점검은 금년도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일간 해 가지고 점검대상이 14개소, 축대, 옹벽, 절개지, 낙석위험시설, 7개소 해 가지고 점검실적이 10건 지적해 가지고 현장조치 6건 관계부서 통보.....

김강일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걸 굳이 다 읽지 말고 지금 점검한 해빙기재난취약시설은 점검대상이 14개소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재해취약재해시설점검은 15건, 24개소가 있고, 또 축대, 옹벽시설은 136개소에서 15건 정도만 지적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었냐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각 취약시설점검 중 시 방재계에서도 주관하여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상에 올린 건에 대해서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외에는 없다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김강일위원 그럼 해빙기부터 시작해 갖고 재해취약하고 축대, 옹벽까지 포함해서, 이게 보면 해빙기에는 축대, 옹벽이 7개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관내 축대, 옹벽은 136개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36개 옹벽이나 축대 중에서 축대, 옹벽 7개만 해빙기 때 위험이 있고 나머지는 해빙기 때 위험이 없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육안 상으로 해 가지고 점검해서 지금 10건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봐 가지고 크랙이 갔다든지 거기서 낙석이 굴러 내릴 그런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이 시설물 점검하는 것 점검기록표나 이런 것 다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점검한 이후에 내가 알기로는 예산에다 요구를 했다가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못해서 보완공사를 못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요구한 게 없어요? 점검해 보고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없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2개소에 현재 우리가 4,500만원 공사 중에 있고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지금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으로 해서 당초에 본청에 예산배정을 요구했다가 배정을 못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점검을 해 가지고 축대 같은 것 우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한 시설물 중에서 실제 재해나 아니면 홍수가 발생해서 축대나 옹벽이 무너져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 소재지는 누구에게 있어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봤을 때는 단원구청에서 관리했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여타 시설물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주는데 관계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그걸 움직이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건 이상해지는 거죠.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무슨 위계질서를 떠나서 우리가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해준 걸 담당부서에서 관리 안 한다, 그 담당부서 문제가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 때 구청에서도 그렇고 각 동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요구한 예산들이 다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예산배정을 못 받은 사업들 있죠? 그런 사업 속에서 재해취약 내지는 재해방지와 관련해서 점검을 한 내용 중에서 시설보완 내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그런 예산이 있었냐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비 5천만원 해 가지고 4,500만원을 부기 변경해 가지고 현재 공사 중인 게 2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대쟁이 구거공사, 화정천 개보수공사입니다.

김강일위원 화정천 개보수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선부2동 대쟁이 마을 앞 구거 석축공사가 연장이 57m...

김강일위원 공사금액이 얼마냐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금액이 2,420여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화정천 개보수공사는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2,01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업에 의해서만 예산배정을 요구했다가 집행부서에서 받아들여져서 예산을 배정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이외의 지금 재해취약지역이나 방재시설 점검을 한 결과가 나온 내용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요구한 사항은 없다 이거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정말 없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한 14개소, 재해취약시설 점검한 24개소, 축대, 옹벽시설 점검한 136개소 점검표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수거를 민간용역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민간감시단입니다.

김강일위원 맡아서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과거에는 고엽제 거기서 하지 않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작년에는 위탁관리를 고엽제에서 했고 이번에는 민간감시단도 고엽제에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산 4,900만원 섰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3명입니다.

김강일위원 3명이 며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연 며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연 며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7월말까지가 140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40일에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건수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8만 4,706건입니다.

김강일위원 현수막만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현수막은 1만 9,564건이고 전단지가 15만 8천, 그 다음에...

김강일위원 현수막 위주로만 얘기하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현수막은 1만 9,564건입니다.

김강일위원 1만 9천건 하셨다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김강일위원 지금 140일이라고 그랬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까지는 3개월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강일위원 지금 일수가 며칠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75일입니다.

김강일위원 1일 몇 톤 정도 수거하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1일 보통 평균 명함형은 2천장, 작년에는 현수막으로 계약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수막이 아니고 전단지 수거로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현수막은 어디서 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현수막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현수막 얘기하는데 현수막 얘기했다가 전단지 얘기했다가 자꾸 그런 식이면 내용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만 1일 250개 수거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정도 수거하면 보통 설치하는 현수막 몇 % 정도를 수거하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거의 8,90% 수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어떤 데 다녀 보면 되게 많아요. 수거하지 않는 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수시로 붙이고 난 것을 떼고 나면 주로 토요일 오후에 많이 붙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는데 평상시에도 저희가 신고 받고 직원들이 나가서 떼는데 또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에는 자주 못 들어가도 주로 4차선 이상 대로변에는 수시로 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우리 게시대에다가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광고협회에다 지금도 맡기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광고협회에만 집중적으로 맡겨야 됩니까? 법 해석이 그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게 시하고 광고물협회하고 위탁관리 체결을 맺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위탁관리 체결을 맺고 있는 것은 아는데 위탁관리를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 내지는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광고협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더 잘할 수 있는 곳도 참여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은 강구할 수 없느냐 이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준 이유는 광고물을 광고물 업체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에다가 우리가 교육을 시달을 하고 또 교육도 1년에 두 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광고물협회에서 차량하고 인력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 요즘은 많이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보면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보면 주점이나 이런 업소에서 마치 그냥 독점하다시피 계속 거기다 부착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해서 자기네들이 게시판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용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다른 일반 시민들이 부착을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자리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회전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부서는 단속만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 쪽에는 별로 나몰라라 해 버리게 되면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만 더 초래하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광고협회에 관련된 사항은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의 의견이나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하셔서 대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불법 전단 벽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나이트클럽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 대량으로 살포하다가 300만원으로 책정된 부분들은 불법 전단을 대량 살포하다가 적발된 업소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난 이후에 물론 300만원을 납부한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미납이고 이것 하고 난 이후에도 적발이 된 이후에 변동이 있는 건지 적발의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불법 전단지나 벽보 사항을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물론 과태료 최고가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과태료가 능사가 아니고 대량 살포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업소의 대표를 확인해서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서 미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쉽게 얘기해서 바지사장입니다. 속된 말로 해 가지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어 가지고 300만원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물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지금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에 보증금 관계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명의로 임차계약서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거기에다 부쳐야죠. 거기에다가 가압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그 업소 그냥 적발해서 300만원 부과해 버리고 찾아보니까 돈 없다고 해서 놔둬 버린다면 다 그렇게 하면 다 바지사장 내세워 놓고 계속 시에서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말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단속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조례로만 금액만 많이 올려놨지 아무런 실효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적발이 아니라 그것하면 계속 적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정이 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미비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도 해서, 아니면 자치단체의 공동명의로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입법 청원이라든가 그런 관계도 행자부를 통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법 개정을 요구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이게 구속권으로 간다면 누가 바지사장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래서 고발사항을 신설을 넣어달라고 저희가 법개정을 요구해 가지고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태료도 최상이 300만원인데 한번 정도 지나가는 식으로 구색 맞추듯이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300만원 때리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데는 계속 단속해서 때려야 됩니다. 지금 한번 저녁 때 되면 나가 보세요. 늘상 이야기하지만 청소년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보면 야간에 그냥 벽보를 땅에다가 갖다 붙이고 깔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이 전혀 그렇게 손을 못 쓴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죠.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야간에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1시까지 단속을 해도 그렇게 되면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그냥 조례대로만 우리는 하는대로 하고 구색 맞추듯이 몇 개 적발해 가지고 300만원 때리고 돈 못 받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에서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총 예산이 18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금년도 6월 22일까지 12억 9,400만원, 72% 집행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 잡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올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입찰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한 회사가 있을 테고.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책임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공사감독은 저희 건설행정과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 어느 구간은 어느 공무원이 하고 그런 것 자세하게 자료로 뽑을 수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공사 건마다 해 가지고 공사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니다 보면 진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나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그냥 꺼지는 데 있고 올라오는 데 있고 또 도로 포장이나 경계석 하는데 오수맨홀 같은 것 있잖아요? 통신맨홀 같은 것. 맨홀하고 도로면하고 평평하지 않아 가지고 아주 불편한 데가 많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 걸러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애들이 뛰어가다가 그런 데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계석 밑에 우수맨홀 같은 경우 물매가 제대로 안 잡혀 가지고 이게 횡단보도의 물은 비가 오고 그러면 횡단보도에 발목까지 물이 차고 사실 그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봉급을 타 먹으면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과연 잘 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도로굴착 중에서 보도라든지 차도로 해서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져야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리면 도로상의 굴착하는 게 지금 삼천리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유관기관 여러 군데에서 해 가지고 굴착을 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공상에 하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맨홀 요철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중으로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에 감독관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했으면 그런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수맨홀 같은데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그런 데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골 내가지고 임시적으로 물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모래가 다 차 가지고 물 다시 고이고 또 안 그러면 거기 덧붙이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한해 겨울나면 그것 다 들고 일어납니다. 아예 다시 다 파 가지고 그 구간을 다시 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 가로등은 우리 각 동별로나 단원구별로 전구가 나갔다든가 보안등이 나갔다든가 이런 것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순찰을 돕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고 나갑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일주일에 2회씩 해 가지고 야간에 순찰 도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와동 시민홀 같은 데, 와동 체육공원 같은 데 반 이상은 밤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저한테 허위보고 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허위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직원들이 저번 주부터 해서 그 전에도 했는데 저번 주부터 돌고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원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예. 공원 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공원 내 가로등이요?

권영숙위원 공원 내, 그러니까 와동 시민홀 같은 데 그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운동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운동장도 있고 운동장 옆에 와동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와동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공원 사거리 있는데 공원 있잖아요? 애들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타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반 이상이 전구가 다 나갔어요. 한 개 불 켜지고 3개는 나가고 한 개 불 켜지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저녁이면 어둠침침하거든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공원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공원의 가로등도 수시로 확인하고 다 전구를 갈거든요.

권영숙위원 확인하고 전구를 가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우리 와동의 놀이터 같은 데 어둠침침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놀이터에 휴식공간이라 해 가지고 정자 같은 것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로등이라도 환하게 비춰주면 괜찮은데 저녁에 10시나 11시 되면 청소년들이 거기 앉아 가지고 그냥 청소년들이 앉아서 술 먹고 별 짓을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동네 주변 사람이 오다가 소리 지르고 진짜 교육상 문제도 많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 각 동별로 주차면이나 차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는 것 한번 단원구에 파악해 보셨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현재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평균 저희 주차장 확보율이 63.4%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63.4% 라는 게 평균을 잡아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선부3동이나 선부1동이나 그런 데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제가 여기 갖고 이것을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고, 다 하시면 너무 기니까, 와동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8%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곳이 원곡1동이 14%, 그런데 물론 여기서 말한 제가 개수를 센 주차장 면은 4층 짜리 건물 연립주택에 있는 주차장 있죠. 그런 것들은...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3면이 됐든가 4면이 됐든가 앞면 주차가 됐든가 옆면 주차가 됐든가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신 거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을 안 하고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큰 건축물에 있어서의 부설주차장, 큰 아파트의 주차장,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이 다섯 가지만 집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를 세울 수 있는 면수는 훨씬 더 이 보다 많을 겁니다.

권영숙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우리 단원구 산업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하시더라도 교과서대로 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와동 같은 경우에는 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7%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저녁에 와동을 와 보시면 진짜 도로변에 차를 안 세워놓고는 다른 데는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변에도 두 바퀴 내지 세 바퀴를 돌아야지 진짜 횡단보도라도 조금 틈이 날지 말지 합니다. 그런 형편인데 2차선 도로변, 4차선 버스길 도로변이라 해 가지고 아침으로 7시면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와동에 사시는 차 갖고 계시는 분들이 유료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거기 갖다가 안 대고 불법주차를 한다고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 가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로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주차단속만 하면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아침단속과 저녁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단속은 교통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녁단속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단속 같은 경우 저희가 아침 7시에 단속이 시작되어서 9시까지 끝나는데 저희가 견인은 안 하고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저녁 같은 경우는 9시까지만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견인도 늦으면 9시 30분, 또는 9시쯤에 견인도 마찬가지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와동지역 같은 경우는 선부동으로 해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길 쪽을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달에 단속을 시작할 때 사실 저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텐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처음에 올 초 첫 주에 단속할 때는 근 200대 정도가 아침에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와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와동, 선부동에서 안산역 공단 넘어가는 길까지 저녁에 단속한 것이 아침에 최근에는 30대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가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직 들어갈 데가 있는데 너무 쉽게 주차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특별히 아침 7시부터 하고 있는 것은 저녁에 혹 늦게 들어와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대로변에 차를 세우셨다면 아침 7시 전에는 차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이 정도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렇게까지 단속을 하는 게 필요할까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단으로 출퇴근한다든가 외지로 출퇴근하는, 또 많은 학생들이 차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그런 편의도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와동 같은 경우에, 물론 시의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지만 와동에 그러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교통과장님으로서.

물론 교통행정과장님이 해야 되지만 와동에 신도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초지고등학교, 고잔고등학교, 양지고등학교 거기하고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시간에 여기 78번인가 그거 딱 한 대 50분 간격으로 한 대 다니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체육공원으로 확 지나가는.

그리고 나머지는 신도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다니는 버스가 한 대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78번인가 한 대 딱 놓치면 각 학부모들이 다 출근시켜 줘야 되고 등교시켜 줘야 되고 또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와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나 디지털고등학교에 다니려면 똑같은 그 식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우선 그런 데에 돈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어느 정도 편리하게 해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러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도 이렇게 불편하게 해 놓고 무슨 대중교통을 따집니까, 이용하라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시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와동의 주차장이 다른 데보다 제가 좀 전에 8%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와동지역을 이 잡듯 뒤진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임시주차장 부지라도 있으면 제가 한번 조금이라도 몇 대라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것이 다 보전녹지나 이런 걸로 묶여 있어서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와동 쪽에서는 단속을 다른 동보다는 조금 차이를 두고 탄력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지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권영숙위원 제가 와동에 아예 단속을 안 하라고는 안 해요.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출근시간을 꼭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근하고 난 뒤에 있잖아요 보내고 난 뒤에 한 9시나 10시정도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도 차를 안 빼놓으면 싹 다 견인을 해 가도 좋고 단속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어떤 날은 두 번씩, 세 번씩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산업교통과장님 계시고 담당 교통행정과의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도 단속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단속을 해야지 민원이 발생 안 하지 그렇게 동민들의 민원까지 발생해 가면서 꼭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지 차가 있잖아요 화물차 15톤 덤프차나 큰 화물차들이 야간이나 주간에 보면 사거리 코너 같은데, 특히 사거리 코너 같은데 양쪽으로 세워놓고 학교 주변 같은데 화정초등학교 주변 같은데 화정천변에 그런 데에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고지가 안산시에 되어 있지 않고 다 타 시·군의 화물차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야간단속을 해 가지고 20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견인은 안 해 가요. 그러면 실지 견인해 갈 것은 그건데 그리고 단속할 것은 그 차인데 그러면 견인이라는 것을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줬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은 20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승용차는 안산시민이 계속 운영하고 안산시민 앞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4만원씩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교해 갖고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를 2만원 받는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만원짜리니까 한 돈 10만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를 한 대씩 준비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야간단속이고 뭐고 그것은 끌어가라 이렇게 단속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승용차 과태료 부과를 약 5만1천 건을 했는데 그 중에 화물자동차는 1만8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화물차도 예외 없이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화물차 단속 특히 야간에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만원짜리 좀더 무거운 중한 벌이 20만원짜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견인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화물차도 견인을 해 가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견인을 해 가면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의 화물차 주택가에 세워놓은 화물차가 조그만 1톤짜리 포터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짐이 실려 있고 상당히 긴 그런 차들인데 그것을 견인할만한 견인차가 있는지가 일단 제가 조금 염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그걸 견인한다 하더라도 견인을 하다보면 상당히 견인해 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요. 왜, 상당히 길어질 테니까요, 차량이.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그것이 보관하려면 보관장소도 상당히 많이 차지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밤샘 주차하는 화물자동차를 단속하는 데서는 견인 그런 것보다는 20만원짜리 두 번, 세 번 맞으면 솔직히 거기다 못 세워 놓습니다. 밤샘 주차로 해서 철저히 단속하는 그 방법이 최고 나은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주차면을 시에서 그려놔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화정천 같은데 개구리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화물차 한 대 댈 정도면 승용차는 3대 정도를 댑니다. 그러면 불법주차가 안 될 텐데 그게 콱 막아놓으니까 그게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차만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건 정정당당히 어디 타 도시에다 세금을 내가면서 왜 안산시민이 그렇게 당해야 되냐 이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문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다시 부탁을 해 가지고 20만원짜리를 장기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놓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지방세가 들어오면 그 지방세를 가지고 무슨 방법을 대체하시든가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를 한번 본다면 면허시험장에서 딱 넘어가는데 그쪽에 보면 거기 보전녹지가 넓어요. 그러면 외곽도로에서 들어오면서 화물주차장을 만들고 주택지에서 들어가면서 승용차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 갖고 시에서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무슨 방법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견인만 하고 주·정차 딱지만 갖다 붙이는 게 안산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산시가 개인 기업이고 개인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산시민이 원한다면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고려해 갖고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가로등 하나에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정도 붙어요? 혹시 계산된 데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가로등 하나가 아니고 단원구에 제가 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에 있는 전체 가로등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가로등이 7400여개 정도 되는데요.

이하연위원 한 개당 월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요? 가로등 숫자에다 나누면 대충 나오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3500원 정도 나옵니다.

이하연위원 가로등 하나에 한 달에 전기료가 3500원밖에 안 나와요? 싸게 나오네요.

그러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 설치비용까지.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가로등 자체는 한번 세워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차량 사고라든지 접촉사고 없으면 한 10년 이상 정도 간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관급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쓰는 관급자재요. 그러면 관급자재는 말 그대로 관에서 공급해 주는 건데 공사하다 보면 여분이 생기죠,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공사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날 무렵 되어 가지고 정산처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가 한 100개나 몇 개 정도에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처리를 합니다. 정산처리하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 되었지만 한 70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줄여 가지고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럼 자재는 누가 가져가라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자재는 관급자재 납품하는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문종위원 자료 받아본 결과에는 관급자재 계약한 그대로 준공이 다 되었어요. 정산액이 한 푼도 없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는 도로 보수작업이 거의 많은데 아스콘이나 고압블럭 그것이 주종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 정산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산한 게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단원구청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최중세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손경식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단원구 도시관리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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