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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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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일 시 2004년 6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열린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진 도시과장 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 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 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 입니다.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정혜창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0건으로 7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완료된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집행이 부진한바, 연차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자, 현재 대부도 지역을 포함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인바, 용역결과에 따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 14만명을 목표로 1992년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될 신도시 2단계 지역의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위하여 신도시지역 공공시설물 인수단 5개 분야 41명을 구성하여 신도시 2단계 1차 지역 및 2차 지역을 기 분리준공 하였으며 3차 지역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금년 4월에는 신도시 2단계 3차 지역에 대한 분리준공으로 전체 조성면적의 70.7%를 인수하였습니다.

금년 말이면 신도시 4단계 지역을 인수할 예정인바, 인수지역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발견하여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신속하게 통보조치 함으로써 우리 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 유료화는, 무료화시 발생되는 주차장내 사고나 청소 등 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2003년 5월 1일부터 한대역 및 고잔역 주변 환승주차장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행초기에는 유료전환을 꺼리는 심리적 현상으로 이용율이 저조하였으나 시행 1년이 지난 현재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철역 밑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장 이용 건은 현재 철도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중점으로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과정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에 관련해서 몇 가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공단을 배경으로 건설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물트럭 내지는 이런 등등의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공영주차장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늘 이곳 저곳에 마련한다고 추진만 할 뿐이지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산역 뒤쪽의 유통설비단지에서 안산시가 최초의 공단 배후도시로서 화물유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지를 예정부지로 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상속을 받고 그러는 바람에 재경부로 일부 물납이 되고 그래 가지고 부적합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된 폐자재 유연탄으로 매립한 1만 5천평된 부지에다가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화물주차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는 화물주차장을 그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성이 몇 % 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가능성이 저희가 물론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꼭 실현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8,90%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열병합발전소 부지에다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고 지금 저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노외주차장, 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형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 시설해 놨지만 대형 추레라 18톤 같은 것, 22톤 같은 것, 11톤, 8톤, 4.5톤 이런 것이 한번 대 버리니까 주차면수 보통 5면, 6면을 차지해 버리고, 또 그나마도 모자라 가지고 얼추 차선으로 뒤꽁무니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사고 발생요인으로 된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형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주택가라든가 일부 이면도로에 화물차라든가 대형 어떤 차량이 장기 주차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차면을 이면도로에 확보를 하고는 있으나 거기에 밤샘주차를 해 가지고 인근의 주민들이 승용차라든가 자가용 주차를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물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시에서는 밤샘주차라든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 여러 곳에서 장기주차가 발생되다 보니까 일일이 100% 단속을 못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속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것도 생업을 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형차들은 20만원씩이니까 여러모로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우선 생활에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단속함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어떨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국도 도로변 갓길에 요즘도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화물트럭 등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다 단속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다가구 밀집지역, 주택가 주로 앞에도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주택가 다가구 밀집지역 이런 데만큼은 좀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가 야간에 가면 도로가 아니라 전부다 주차장화되어 있어요. 두 줄 세 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레라 22톤, 18톤, 11톤, 8톤 이런 대형차들이 주택가 다가구 밀집지역 내 좁은 주차장 시설에 딱 들어와 가지고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계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형 차량은 좀더 도로가의 공간에다가 세울 수 있도록 계도를 하든가 또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다가구 밀집지역 내에는 불법, 불법주차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주차장 내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불법주차죠. 엄연히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타 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밤샘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아침에 짐을 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고려해 주셔 가지고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물주차장 건이 지금 저희 의회가 열리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유치해 가지고 안산시내의 화물주차난을 해소하고 물류유통에도 좋은 점이 있어서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열병합발전소 있는 부지에 대해서 산단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2년차입니다. 협의 중이면 어떠한 협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산단공에서는 화물주차장 1만 5천평에 대해서는 50% 정도만 시에다가 화물주차장 부지로 제공할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전체를 화물주차장으로 써야지만 어느 정도 주차장의 수용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00%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만 5천평 중에서 50%만 산업공단에서는 해 주겠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당초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점점 환경오염이 되다 보니까 집진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내부적으로 달리 방법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100% 부지를 제공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서 7,500평 정도를 자기들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평수는 산입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된 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산공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부지에 아파트 형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반을 해서 주차장을 합시다." 하는 절충안을 내는데 저희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먼저 당선자 회의할 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주고 각계각층에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 달라고 했고 시장님도 차관님하고 같이 면담을 하면서도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할 때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공에서 고집을 좀 세우고 있지만 아마도 우리 뜻대로 곧 얼마 안 있으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떻든 간에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협의를 안 해 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7,500평까지는 주겠다고 그랬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반은 주겠다는 거죠. 반은 안 하겠다 이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협의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국회의원 당선자들하고 다 얘기했고 상공부 차관까지 얘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희들이 4대 의회 열리면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협의단계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아직도 까마득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시를 해야 됩니다. 해 주겠거니 앉아서 지금 기다렸다가는 이것 못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교통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서 또 의뢰할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 네 분이 계시고 또 전국구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압력도 가하시고 한번 노력해서 하시면 충분히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만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니까 노력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형 화물차 차고지를 지금 안산시에 와서 화물차를 운행을 하면서 15톤 이상 대형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량들이 화성시에 거의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세금 한 푼도 우리 안산시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주차장난만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노력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외지에서 차고지를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화물차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1천여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론 안산시민이지만 차고지가 화성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인근 시에 차고지를 확보해 가지고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물주차장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아까 홍순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과 어떤 지도를 해서 차고지에다가 화물주차를 할 수 있게 끔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대형 화물차 차고지 문제하고 공단에 우리 지금 차량을 갖고 움직이면서 회사는 여기다 두고 본사는 서울에 두고 실질적으로 거의 차량은 안산에서 운행을 하면서 넘버 자체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부분은 제가 세정과에 있었을 적에 그러한 차적을 안산시로 이전하게 끔 서한문도 보내고 특히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시민이 제안해 가지고 안산시로 차적을 옮기게 끔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사무소가 서울인 경우에, 그러니까 법인체의 주 사무소가 서울인 경우에는 차량 등록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전이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제도개선으로 그러한 법 개정을 통한 그런 것을 세정과에 있을 적에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하여튼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만 우리 안산시 재정도 나빠지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하셔야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앞이 속도가 3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교 앞이라는 것을 우리 운전자들이 빨리 알 수 있게 끔 도로상에 시설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앞 얘기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10군데 정도를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데가 대로변에는 약 10군데 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차차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운전자들 자체도 학교 앞에 30㎞라는 것을 10명이면 7명까지는 모를 겁니다. 거의 모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로 학교 앞이 몇㎞인지 알고 운전하시는 분들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난 일입니다마는 지금 대우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내지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우리 시에 의사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대우아파트가 6차하고 7차 약 7개월 사이에 분양가 자체를 평당 1백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상승해 가지고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50% 정도라도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저는 우리 안산시 사회사업이나 학교 건축하는데 시설비로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그것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권고라든지 강제사항은 사실 없거든요. 그 말씀을 한 번 회사측에 전달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회사 자체가 한 회사가 아니라 대우하고 대원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또 대원주택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건이 있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까지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논의를 할 단계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용위원 그 쪽 사정이고 우리 시에서 하실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7개월 사이에 땅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오른 것도 아니고 건축비 자체가 오른 것도 아닌데 5만 2,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백만원만 해도 52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안산시민이 실질적으로 거저 주는 겁니다. 시에서 책임감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말로 아무리 아파트가 자율화 됐다 하더라도 시세를 알고 우리가 협상을 했으면 그런 불이익은 안 당한다 이겁니다. 적극 좀 대처해 주세요. 지금 학교 짓는 부담금까지도 입주자들한테 지금 계속 고지서가 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다시 재조정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정히 안 되면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악취문제 때문에 그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서 우리 기류가 완전히 변화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 쪽에서 공해물질이 발생을 했을 때 바람이 그냥 그 쪽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파트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기류 자체가 지금 이 고잔동까지 전부 오고 있습니다. 분산되다 보니까 그게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사업주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때 저도 좀 참여시켜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꼭 이런 부분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도시과 임목 보수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과장 윤성진입니다. 현행 조례에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강일위원 생태계 등급도 보전가치등급 되는가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도 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녹지지역에 대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저희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3등급까지는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보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 4, 5등급지 같은 경우는 개발할 수 있는 가용용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4, 5등급 들어가는 곳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4, 5등급 전체 면적이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방 되잖아요?

이문종위원 건설과하고 건설사업소 따로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시행할 때 관급자재 지급하죠? 관급자재 쓰고 나면 남는 양이 발생됐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건설과하고 건설사업소장이 따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관급자재가 발생되는 잉여자재가 있을 때는 그것은 도급자가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정산처리를 하고 또 다른 공사에 이용할 수 있는 자재라면 그 공사로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게 처리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는 아직 신길 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천에 물량이 변동이 돼 가지고 신길천 개수공사로 쓸 사석 이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인수인계를 그리로 하려고 합니다.

이문종위원 거기는 어떤 자재죠?

○건설과장 김준연 돌망태에 들어가는 사석입니다.

이문종위원 다른 품목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통상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 레미콘, 아스콘 관계 전체적으로 보면 발주한 것은 다 공사할 때 할증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고 나면 사용하는 중간에서 파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넣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사완료하고 나서도 남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다가 관급자재 변경계약을 의뢰를 해 가지고 수량변경요청을 해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문종위원 그 변경된 것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변경된 사항은 수시로 변경요청을 하죠.

이문종위원 그 변경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몇 가지 사례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건설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동일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와이드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것은 잉여발생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쓰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예술의 전당에 지금 그러한 자재가 비축자재로 해서 보수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아직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문종위원 지금 관급으로 지급하는 품목들 중에서 그것들을 보면 회계과에서 당초 계약했던 것하고 똑같은 수량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변경된 건 한 건도 없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술의 전당 같은 데는 잉여자재발생에 대한 것은 대장을 만들어서 유지보수하는데 쓰는 걸로 하고 나머지 아까 건설과장 얘기한대로 어떠한 아스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급자재에서 정산처리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조치돼 있는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문종위원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이어서 지금 9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심사해서...

이문종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김준연 용역비는 한 3억원 됩니다.

이문종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데 원래 이게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상에.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해 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품셈기준에 의해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다.

이문종위원 그 용역비 산정지침 한번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대형차량도 단속추진이 완료됐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차량 주차단속하는 것 이게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도 불법으로 주차되고 있는 게 계속 있는데, 그게 추진이 완료됐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뭐예요? 여기 보고에 보면 조치결과에 추진완료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작년도 대형차량 불법주차단속 방안 강구해 가지고 작년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형불법주차단속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해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추진완료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가 어떤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한 걸로 봤기 때문에 여기 처리사항에 추진완료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한 것에 기준을 둬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건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서 추진완료한 걸로 본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실제적으로 불법주차된 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는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고, 그래도 큰 지장이 없다는 데는 좀 봐줄 수 있는 이런, 탄력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우선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도도, 홍보도, 안내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주택가 이런데 밀집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소음도 심하고, 특히 겨울철 되면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때 그런 것 단속을 안 해주면 불만이 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 써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등 천의 관리가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이관이 됐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홍순목위원 언제부터 이관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2004년 1월 1일입니다.

홍순목위원 소관업무가 이관된 중점적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하천 관련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천관리담당계가 생겼습니다. 새로 신설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그 전에 하수담당이었는데 거기서 하천업무까지 하수도업무하고 총괄해서 하다가 하천만, 관련업무만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설이 됐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요즘 시기적으로 볼 적에 재해 발생될 시기가 아닙니까? 장마철이 지속이 되니까. 지난번 모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안산천 주변에 개수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장마철에 유수의 흐름이 장애가 돼 가지고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둑이 터진다든가 또는 야적된 관급자재 등 자재가 휩쓸려서 내려갈 우려가 있는 등등 뭐 이러한 대비책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도된 걸 제가 봤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현지답사를 통해 가지고 뭐 제반점검을 했다든가 어떤 책임부서의 과장으로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6월 16일날 우리일보에 보도됐던 사항인데요. 하천바닥에 건축자재하고 토사가 무단으로 야적 방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천구간 내에 배수통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외벽거푸집을 시공하기 위해서 일부 합판거푸집을 갖다 놓은 거고 배수통관 설치장소 주변에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건축자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사가 쌓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예방대책으로 해 가지고 장마철 대비해서 하수통수단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단면을 키운 거고, 그 다음에 하천바닥 준설공사도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고 하천 내 제초작업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장 주변도 철저히 정리를 해 가지고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만전을 기했다? 만약에 만전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그럴 때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거야 천재지변에 의해서 시간당 폭우가 30㎜이상이 왔다든지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상연락망 자체 가동을 해서 우기철에 대비해 가지고 복구지원반이라든지 우리가 구급반, 그에 상당하는 긴급복구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펌프 등 이런 것, 펌핑할 수 있는 제반장비...

○건설과장 김준연 양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마대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현재 미 완료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대충 기초작업만 해놓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폭우로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 뭐 해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그런 시급한 데부터 호안블록 같은 것을 전부 붙여 가지고 위험한 개소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가 한번 현장답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전을 기했으니까 하여튼 주변의 농경지 피해도 없고 제반 사고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럼 공사가 언제 이게 완료가 되는 겁니까? 하천개수공사가.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 10월 27일이 준공예정일인데 그 전에 철근파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한 4개월 정도 지연될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천상 2005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겨울철 공사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홍순목위원 공사라는 것이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좋은 계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물론이죠.

홍순목위원 겨울철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여러 방법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올 내에, 가을철 안에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가을철까지는 끝낼 수가 없고 당초 공사예정이 10월 27일이고, 그 다음에 철근이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됐고, 용지보상이 제대로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을철까지 끝낼 수가 없고 한 4개월 정도 연장되면 내년 3월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겨울철이라면 모든 것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가 이것이 제대로 굳는데 모든 제방공사가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중지를 하고 공사를 안 합니다. 겨울철 동절기 공사는, 영하 4도 이하 떨어지면.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저희가 물론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과에서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 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껏 이 부분이 시행이 미진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뭐에 관련된 얘기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그 다음에 취락지구 지정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시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로 빨리 접수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 또 현재까지 어디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와 있으며, 우리 시에서의 어떤 제반 행정절차의 준비가 완료가 돼서 완전하게 경기도로 이관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느 시점에 해제가 되는지, 확실하게 지정이 될 것인지 예측하는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과장 윤성진입니다.

먼저 저희 진행절차가 늦게 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상부 지침이 두 차례 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 2차, 3차 공람공고까지 거치다 보니까 기존에 토지주에서 포함됐던 분들이 빠지거나 또 빠졌던 분이 들어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용역사하고도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5월달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절차가 끝났고 경기도하고 실과에서 저희가 문서는 올렸는데 거기서 일부 보완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하기 전에 저희가 미비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항은 아니고 세세한 서류들이 많은데 그 서류에 대해서 도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보완하느라고 결정신청 올렸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늦어도 6월말이나 7월초까지는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6개 지역에 대해서 5만㎡ 넘어가는 지역은 교통영향평가를 또 따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 판단하기는 최대한도로 빨리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쪽에서도 31개 시군을 다루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군 실정을 감안해 줘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각 시군하고 서로가 마찰이 있고 경기도에서 조정하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못 끝내더라도 건교부에서는 12월말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아마 8월이나 9월 정도에 웬만하면 다 끝내려고 하는데 최대한 늦어지더라도 올해 12월 안까지는 다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몇 십년 간 고통을 받으면서 지역 간에 균형발전이 잘 안된 이런 지역에 고통 속에서 살아오던 이런 분들이 하여튼 올 12월말로 기대적인 어떤 희망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한 시기가 온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다고요. 이게 다발민원이에요. 왜 이것 아직까지도 만날 도에 접수시킨다고 해 가지고 아직도, 물론 어차피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도에 완전히 이관된 게 아닌 상태이니까, 서류보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하루속히 경기도로 이관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제가 진행과정을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분들의 소견서를 일일이 다 붙여야 되는데 모 교수라는 분이 자꾸 소견서에 이것을 갖다가 지체되어 가지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25명입니다.

홍순목위원 이 분들이 개인인의 자기들의 어떤 소견을 다 들어 가지고...

○도시과장 윤성진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을 하고 그 외 것은 일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이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보고서 판단할 것은 판단하고 자기들도 의견 줄 것은 의견 줘 가지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꽃우물하고 너비울, 윗버대, 아랫버대, 동막골, 벌말 이렇게 5만㎡가 넘어가는 데는 최소한도 나머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안 된 것은 12월말까지는 해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보통 3,4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보다는 5만㎡ 면적이 큰 데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주민들께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러한 얘기를 할 겁니다. 똑 같이 빨리 빨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올 말에 해제시켜 달라 아마 이러한 소원일 겁니다. 이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올 12월달에 모든 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쑥개지역 추가로 재추진하겠다고 했던 그것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용역사 쪽에서 이번에 어차피 교통영향평가 대상 자체는 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현황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바로 저희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면서 그 안을 다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가로 해야 될 대상이 몇 개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추가로 해야 될 게 2개 지역입니다.

김강일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한 군데는 부곡동 벌터인가 그쪽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선해제지역하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가운데 10% 정도의 인센티브로 여유 분이 있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과장 윤성진 10%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10%의 범위 내에서 더 해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이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광역도시계획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런데 지금 광역자지단체 끼리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경기도의 3개 단체가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전체 면적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예.

○도시과장 윤성진 전체 조정가능 지역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4.59㎢입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경계 설정 부분만 정해 주게 됩니다. 상부 경기도에서요.

그게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시장 군수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광역도시계획 시설 상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되고 나서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지금은 화물차고지 여러 가지 가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강일위원 그 가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안 자료로 주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조정가능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자료는 못 드리고 먼저 어느 지역에 몇 개소에 몇 개 하는 면적은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어느 위치 자료는 사실 대외비라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위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시설을 배치할 건가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대외비 관련 있잖아요? 문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 때도 확인도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대외비는...

김강일위원 대외비 규정이 지금 우리가 대외비 관계가 급수규정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다 있습니다. 있어서 감사라 하더라도 대외비는 나름대로...

김강일위원 전문위원님, 대외비 급수에 따라 자료제출 내지는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주세요.

일부 자료 요청한 내용에도 보면 대외비라고 해서 별도 제출한다고 해 놓고 갖다 주지도 않고 해당 없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특별감사 결과보고서가 대외비인가요? 이런 식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은 대외비로 규정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외비 몇 등급이고 말 그대로 가안이잖아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을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안을 잡아 본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외비이니까 전혀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일방적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의 대외비 책임자만 하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은 결제과정을 안 거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대외비 등급에 몇 등급에 들어갑니까? 1등급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대외비는 그냥 대외비예요. 비밀등급에서 1급, 2급, 3급이 있고 또 대외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서 등급상 보면 몇 등급, 몇 등급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문서를 취급하는 요령이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잠깐 덧붙여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시에서 몇 건이나 의뢰해 봤습니까? 대형사업으로만요. 홈플러스니 이런 부분은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영향평가된 것 있죠?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 신원남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관계법에 의해서 면적의 규모라든가 용도 이것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데 지금 현황은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잘못 판정 나온 것이 우리 시에 한 건이나 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저희한테 부결이 된 것은 없고 조건부로 해서 가결이 되어서 거의 오죠. 조건을 달아 가지고.

김용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 큰 건물이 들어온 후에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인정됐을 때 우리가 무슨 요구할 사항이나 법적으로 무슨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것도 하나의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김용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면죄부 역할밖에 되지 않는 평가 아닙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터미널 부지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출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건의한다고 그래서 그게 될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평가 내지는 용역사업이 면죄부 역할만 해 주는 내용이 많다 이겁니다. 돈은 돈대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면서도.

○허가과장 신원남 대부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50대다 하면 거기에 대한 2/3정도는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셋백을 시켜서 자기 땅을 내놓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평가에 의해서만 추가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내 줄 때.

○허가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검토를 하죠. 그래서 셋백이 안된 부분에서 3m 셋백을 하라든가 이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조건이 나오죠.

김용위원 꼭 풀어야 될 게 제가 의회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이것도 하나의 면죄부 역할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면죄부 역할이 아니고 옛날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없을 때는 사실 그냥 한 거예요. 허가를 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줬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 해 주지 마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예요.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셋백도 해야 되고 기타 시설을 추가로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허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 경제적으로 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교통이나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면죄부가 아니고.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따져 보면 면죄부가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교통이나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런데 결과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런 평가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와서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안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하는 부분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들뿐이지 그것을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결정은 전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것을 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해야만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해 줄뿐이지 그것을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면죄부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종전에는 없어도 했는데 지금은 몇 억씩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면죄부라고 생각할까요?

김용위원 한 가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종전에 없었던 것보다는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시설 보완을 하라는 측면에서 맞을 수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해당사업에 대해서 도저히 장기적인 교통수요나 이런 것을 비춰 봤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은 한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때는 아예 사업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 주죠. 그것은 가능성 있는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되면 아예 사업추진을 안 하죠.

김강일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작위적이냐 하면 과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용역평가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먼저 한 용역평가서에서 교통흐름을 파악해 놓은 것보다도 그 이후에 한 게 되레 더 적다고 나온 자료를 제출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게 보면 상당히 작위적인 것이 조사원이 나가서 단위 시간당 차 몇 대 다니느냐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차 많이 다닐 때 나가서 확인하고 적게 다닐 때 확인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나 원칙이 교통영향평가 차량 수요조사라든가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체계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작위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별 이견이 없는 것처럼 하게 되면 다소 무리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거기 평가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면죄부용으로도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서 허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규모가 있는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그럴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곳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학교는 왜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법에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법에 보면 면적이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용도가 뭐...

○위원장 송세헌 학교는 적다는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허가과장 신원남 학교 같은 경우 보면 건축 연면적이 법상에 10㎡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송세헌 10㎡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학교는 거의 5천평 정도 하거든요. 3만 3천평 이상 되면 받는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같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세헌 예를 들면 일동 중학교 같은 경우에 골목길들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지어지게 되는데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붐비면 차량통행이 일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학교부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직권으로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축허가를 시에서 안 해 줘요.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일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용검사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건축물대장 관리를 하면서 재산권 관리할 수 있게 끔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축허가를 시에서 안 해 준다고요?

○허가과장 신원남 예. 시에서 안 합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그게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국토계획법이나 이런 것을 의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지결정을 해 줄 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교통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될 경우에 조건부로 해 주게 되는데 일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는 제시가 됐지만 주거지역이 골목길 양쪽에 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하기가 힘든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거지역은 안 되지만 현장 그때 가보셨을 때 학교부지 내에 들어가는 측면을 셋백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교육청하고는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에 지난번 의견청취할 때 저희들이 의견 냈었거든요. 소방도로 개념이 부족하다고. 그것 수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게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방도로까지 하게 되면 도로부지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 공람공고 절차부터 해 가지고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물론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거지만 더 내부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결정 나고 난 다음에는 더 조정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권 때문에 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로로 내주겠습니까? 아예 지금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소방도로 개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해제는 해 주더라도 맹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길도 소통이 안 되고 처음에 몇 개는 사용승낙 받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현재 도로 근처에 있는 것은 형성이 되겠지만 그 외 지역은 아주 맹지가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차량소통도 안 되고 화재발생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하면 도로면적은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만 다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는 조정을 못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방도로 개념이라면 최소한도 도로와 도로 사이가 가능하다면 5,60m, 멀어도 100m 정도 이내에서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 지을 자리도 아니고 1종 일반주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통 주택 하나 짓는다면 적게는 100평 미만이고 커봐야 200평, 300평 될 건데 지금 그 가로망 상태라면 하나도 못 씁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현실하고 좀 대입적 측면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나중에는 수정 못 합니다. 지금 수정을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정을 하게 되면 타시군에서도 아직 내부소방도로 개념까지 다 결정해 가지고 입안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문종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이것도 주거지역인데 소방도로 없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나중에 다 자기들 땅 집 짓겠다고 하는데 길은 없고, 만약에 불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게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용역한 건데 소방도로도 하나 안 놓고 이게 무슨 계획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절대로 조정 못합니다. 건축허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로망을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그 수순을 밟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윤성진 어쨌든 현실적으로 약간 힘든 면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의견 자체도...

이문종위원 나중에는 못 씁니다. 그 동네 전혀 못 쓰게 돼요.

○도시과장 윤성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도...

이문종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든 좌우지간 나중에 해제시켜 주더라도 그 땅 제대로 못 씁니다. 문제가 아주 큽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이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고려해서 반영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성진 추후에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내에 시장부지가 많이 있죠? 시장부지에 보통 보면 판매시설하고 근생으로 이루어지죠? 그 비율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다릅니까? 시장부지 내 근생과 판매시설의 비율이.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 신원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판매시설하고 근린생활비율이 50대 49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50이고, 근린생활시설이 49로 되어 있어요. 판매시설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1%는 어디 간 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51%가 판매시설이 되고 근린생활시설이 49%가 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된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건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이 비율이 안 맞는데 있으면 문제가 있네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러한 사항에 대한 건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문종위원 건축허가 받을 때도 이거 맞춰서 되는 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렇게 해서 허가 나갑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우리 반월공단 내에 일반적으로 신고나 층수나 이런 게 제한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공단은 저희가 하지 않고 기업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하는데 종전에는 4종 미관지구였었는데 그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층수제한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미관지구가 해제됐어요? 언제 해제된 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2001년도 4월이라고 그러네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층수나 층고제한 없고 아무거나 막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아무 거나가 아니고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이문종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그러면 그 반월공단 내 입주가능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죠?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건 일단 공단이 들어오게 되면 입주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공단에서 아마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혁단지, 염색단지 이렇듯이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입주확인서가 나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공장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장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렇죠.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제2차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8월말이면 저희가 용역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주요내용이 지금 연립하고 다가구로 한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건 도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따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8월말에 용역을 주면 언제쯤 그게 나오죠?

○도시과장 윤성진 8월말에 저희 쪽에서 용역납품 받는 것은 기존의 우리 도심지 내의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수립용역이고 작년 7월에 도정법이 생기면서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새로 또 그 외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건축과 쪽에서 기본계획 발주한 게 이번에 발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만 8월말에 납품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때 들어온다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용위원 지금 안산시 시민들의 가장 요구사항이 연립단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 앞에처럼 다시 또 연립단지가 일종주거단지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표지판을 교체했을 경우, 큰 걸로 대부분 교체하면 작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기존 것을 교체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만약에 큰 걸로 하거나 또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죠? 작은 도로표지판을 큰 걸로 교체했을 때 그 사용했던 표지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건 고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걸 고철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용위원 다시 사용해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재활용하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자동차가 와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부서지지 않는 한은 그대로 페인트칠만 하면 다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페인트칠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도장을 광명단하고 녹슬지 않게끔 거기다가 또 빛이 나게끔 고휘도지라고 해 가지고 그걸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녹슬어서 지금 교체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건설과장 김준연 교체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 안에 문자수정을 하고 뭐 이런 것이지 표지판이 적어서 크게 확장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김용위원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기존 표지판에다가 문자수정, 중요한 것은 새로 넣고, 또 새로운 기관 같은 것은...

김용위원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 교체하는 게 있던데.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녹슬어 가지고 녹슨 것은 재활용해서 다 고철로 처리하고 나머지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도로표지판이 녹슬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공단 같은 데는 많이 녹슬었습니다.

김용위원 관리하는데도 녹이 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관리를 해도 산화돼 가지고 부식이 되지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용위원 공단이 그렇게 산화가 빨리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공단이 많이 부식이 됩니다. 기둥도 녹이 슬어 가지고...

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표지판이 엄청나게 비싸게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일단 설치했다가 교체상황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꼭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확인할 겁니다. 그 대신 자료는 주세요. 실지 교체했는데 신설로 한 것하고, 교체한 부분하고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안전관리 실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곡동 685번지에 안산 제2종합시장이 있어요. 선부동에 있는 것이 안산 제1종합시장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건물에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건축주의 여러 가지 제반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부실하게 건축된 건물입니다. 이게 다중이용시설로써. 그래서 이게 준공당시 때부터 중앙부처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철거대상 이러한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존속을 해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문제여부를 갖고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심의된 이런 건물입니다. 이래 가지고 추후에 보강을 하면 된다 어쩐다 이래 가지고 이게 몇 가지 H빔으로 기둥을 보강해 가지고 준공을, 이 당시에 준공은 시에서 해준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사에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해 가지고 준공을 대행하고 있죠. 맞죠?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안산시에서 준공을 필한 거죠?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하고 시공자가 형사처벌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D급을 맞아서 그 당시에 한양대학교 신성호 교수님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보강을 해서 C급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안전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제2종합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건물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D급이나 E급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C급으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산 제1종합시장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돼 있고 또 여기 홈플러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부터 중앙부처의 감사까지 받을 정도의 건물이라면 참 대단히 부실한 건물로 증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완전히 죽은 건물이에요. 특히 옥상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완전히 파도모양이에요. 이 옥상이 당초 설계는 주차장화 하려고 설계된 건데 이게 완전히 파도라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못 걸어다녀요. 그 정도로 콘크리트 건물을 난 또 생전 처음 봤어요. 아무리 조그만 주택도 부실해진다고 해도 그런 처리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가서 볼 때도, 뭐 세 살 먹은 어린애가 가서 보더라도 대단히 붕괴위험이 있는 이런 건물을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가 만약에 삼풍백화점 같은 붕괴사고가 나면 이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2종합시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계속 쓰고 있고, 또 거기 관리소장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자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C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점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연락이 오고 약간 더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더 진행사항이 된다면 연락을 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시에서 물론 어떤 제반사항에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물 관리 주체인, 제2 종합시장 관리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제반 안전구조진단이나 이런 걸 실시한 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C급으로 판정 받은 게 있거든요.

홍순목위원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에 C급으로 몇 년 전에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위험하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현재...

홍순목위원 민원사항이 전혀 없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주위의 주민들 얘길 한번 들어보세요. 그 건물 아주 위험한 건물이다, 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면 내가 그 지역의 대표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시정될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열 번도 넘게 갔다 왔죠. 저희가 뭐냐 하면 감사 때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무너진다고 소문나서, 또 2층에 가보면 울렁울렁거리거든요.

김용위원 걸어가면 슬라브 자체가 흔들려요.

○건축과장 문종화 사람이 걸어만 다니면 안에서 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층부터 보강을 해 가지고 그래서 C급으로 맞은 거거든요.

김용위원 빔으로 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우스개 소리로 시장님 나는 못 올 것 같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무너질까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신경 더 쓰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과장님, 반월공단 내 미관지구 2001년도 4월에 해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1건 서류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용위원 공사감리단 지적사항 처리내역 및 민원처리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공사감리단이 있고 시청파견감독관이 있고 시민감시단이 있죠? 지금 공사 큰 현장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를 주는 게 있고, 시청이 하는 게 있어요. 감리를 주는 부분은 시청에 감독관이 없습니다. 연락관...

김용위원 연락관만 오고 그 공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감리가 없는 부분은 시청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또 시민감시단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민간감시단이라는 게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장에서...

김용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 주신 것 보면 건설사업소가 지적사항 한 가지에 세 가지 조치사항이 있고, 건설과가 1건이 있고, 건설사업소가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3건이 있고.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공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지적사항은 넘어온 부분이 문제가 되고, 평소에 민간감시단이 지적을 하면 거의 평소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보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온 부분은 나름대로 시공사가 이건 아니다, 잘 안 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따져보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 해서 한 거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고, 기타는 얘기를 하면 자체에서 거의 해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많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어떻든 간에 자체 해결하더라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걸 작성해 놓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가서 월급 받아먹고 뭘 하고 있는 걸 알지 세상에 우리 지금 안산시에 대형사업이 몇 개인데 총 지적사항이 10건도 안 됩니다. 9건입니다. 그런 공사가 공사 후에 하자보수가 민간업체보다도 더 생기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야합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냥 서로 타협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적하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써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하자보수가 생기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준공 후에 하자보수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대형사업이 수십 군데인데 지적사항이 겨우 9건이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세요. 이런 일반업자들이 하는 사업은 하자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물이 새거나 그런 부분이지, 그런데 관에서 하는 사업은 건축비를 세 배, 네 배를 주면서도 하자보수비가 지금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원가에 원 건설비보다 더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만 이런 예가 드러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세요. 그냥 구두로 이걸 시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사실 관 공사에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볼 때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하고 민영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짓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주공아파트는 거의 하자가 없어요. 민영아파트가 하자가 많이 있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그걸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실 옛날에 그런 사례가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것은 시인을 하지만 현재는 거의 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게 완벽하다는 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에 의해서 시공 자체를 알고 감독관이 감독을 함으로써 하자가 안 생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류로 남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의 대중교통 버스노선에 대해서 배차기준을 어디에 맞춰 갖고서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배차시간...

권영숙위원 버스노선을 어떤 식으로 맞춰서,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서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배차를 하냐, 아니면 중심지를 맞춰서 하냐,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안산시 23개 동에서 와동에 유일하게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원룸이나 투룸이 많고 아파트단지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23개 동에서 와동이 인구가 최고로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동이 분동이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같이 그렇게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도시나 시청 앞이나 성포동이나 이런 데는 차 다니지 말라고 그래도 잘 다닙니다. 그러면 배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와동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신도시하고 연관이 되고 학교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타고 갈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초지고등학교나 고잔고등학교나 양지고등학교 같은 데하고 신도시하고 연관돼 있는 버스가 없고, 그러면 버스노선을 어떻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선을 조정해 갖고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버스노선은 주거지 생활권에서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역세권을 기본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차시간이라든가 노선별로 차량대수라든가 또 거리라든가 또한 교통흐름이 많음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 지체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노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주로 동서 쪽으로 해서 축으로 하는 횡적인 도로연결이 광로이고 거기서 지선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동서 축으로 하는 그 쪽 노선에 버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과장님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가 4대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서 축으로 하는 도로망은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남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 건설이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연결되는 것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교통 흐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서로 연결이 잘 될 수 있게 끔 나름대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김용위원이나 홍순목위원님도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화물주차장이나 또 일반 주차장이나,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와동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과장님도 와동에 저번에도 오셨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도로변에 버스길 도로변도 주차를 하려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지 주차할 수 있을 정도고,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면허시험장 뒤쪽에 있는 데 거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전녹지라서 몇 평 이상이면 도시과에 해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안, 2안을 잡아가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정이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보전녹지보다 더 한 거라도 주차난을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해결해 주시든가, 그러면 대중교통이 반월공단, 시화공단 서민들, 신혼부부들이 사는데 대중교통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해 주시든가 그러면 돈 많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돈 없는 사람 서민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도 지금 집행부에서 갖춰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

그래 놓고 주정차 단속 견인만 무조건 해 가면 시에서 하는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인도가 넓고 도로폭이 넓은 데는 인도를 조정을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신설하고 도로폭이 좁은 데는 일방통행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 보전녹지라도 각도가 야트막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얘기하면 녹지과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다 함께 국장님 계신 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내놓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 및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일방통행 시행과 병행해서 노상주차장을 정비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또한 야간에 주차하고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활성화 및 재정지원을 활성화하고 주택가 공공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유지라든가 나대지를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주택가 주변 공원이라든가 학교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주거지 주차시설확보에 필요한 지원방안이 나름대로 규정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적정 주차면 확보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와동 주민도 안산시민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맞춰서 누구나 안산시민이면 평등하게 대중교통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혜택을 볼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자면 와동에 인구가 4만 7천이다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적십자 회비를 걷는 것은 대단히 다른 동보다 몇 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혜택에 대해서는 왜 똑 같은 세금을 내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것도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동이나 똑 같이 안산시민으로서 형평성 있게 똑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참고적으로 와동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와동의 90번지, 91, 92번지 세 필지에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와동 200번지, 211번지 산 8-2, 산 62-6 13필지 보전녹지에 대해서 거기도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이 있고 와동 607, 608, 609번지 등 여섯 필지 보전녹지에 대해서도 역시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으며 와동 883- 보전녹지 잡종지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부분은 주차장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그것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기금까지 마련해 가지고 500억 준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용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비용과 기존 주구운동장이라든지 지대가 높은 부분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예산비용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더 든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나름대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부분에서 지하주차장을 하려니까 성남이나 서울시에 기존에 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현재 지반보다도 2,3m 정도 올라와 있는 데도 계산해 보니까 면당 4천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그 자료를 이쪽 저쪽 다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구나...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서 주택지나 이런 부지들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면당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원님 그 가격을 떠나 가지고 나름대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정비기금 아니고...

○위원장 송세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대지를 구입해서 할 경우에 차 한 대 대려면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한 9평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김용위원 실제 면적은 3.8평 정도 됩니다. 2m 50에 5m이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 얘기가 아니라 진·출입로를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8,9평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몇 평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7평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를 들어서 8평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땅값 평당 일반적으로 주택지 같은 것 사려면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면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주차장 만들고 하는 설치비용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래서 병행해 가지고 할 거예요. 어쨌든 이것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가용한 토지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신도시 2단계 지역 인수도 받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나 미래를 이렇게 볼 때 신도시 2단계 지역개발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실패작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하여튼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신길지구 개발에 대해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는 관여 내지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지금 현 2단계 사업지구도 건설교통부의 실무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실패작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길동이 개발규모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개발되는 문제로 인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검토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좁은 땅 덩어리에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건의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받되 결론은 거기서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세헌 결론은 하는데 그것은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중앙에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실패작이라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작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다면 신길지역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어떻든 개인적인 의견에 실패작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성공작품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다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을 실패다 성공이다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위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고심하고 방법도 연구해 보고 그런 데 우리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시 전지역에 대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용역 주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용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에 주차장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와동하고 월피동에 일단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한 다음에 10개년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안산시 주차장난에 대해서 전 과장님이 분명히 이 용역사업을 저희들한테 줬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용역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도 한 적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 과장님하고 업무가 왜 잘못 가는 것 같은 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서 안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못 주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위원 그 사정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주니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와동하고 월피동에 시범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것 성과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예견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와동하고 월피동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단 시범지역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김용위원 시범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하시면 전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이 필요 없어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냥 하세요. 무슨 시범지역이 필요합니까? 전체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시범하고 또 2년 후에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옳다고 판단하시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감하게 하세요. 타당성이 있으면 하셔야지 시범으로 하고 안 되면 또 안 할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500억 우리가 기금조성까지 했습니다.

우리 1회 추경에 10억밖에 못 받았죠? 우리 집행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그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조례 통과한 후에 기금조성이 예산이 없어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왜 노력을 안 하세요. 실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시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밀어붙이세요.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물론 주차문제는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주차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그것을 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교통량 흐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네 돌아보시면 저녁에 차를 못 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량 흐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노선버스라든가 그러한 다른 유입도로와 유출도로를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선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지금 마을버스가 잘 되고 있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좀 늘리세요. 말도 안 듣고 교통위반 최우선적으로 하는 경원여객이나 태화 그런 데다 지원금 줄 필요 없이 마을버스 얼마든지 조금만 지원해 주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 되셔야죠. 가장 지금 호응도가 좋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원하는 것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김용위원 마을버스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무슨...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물용 차량이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류인상 부분에 대해서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인상가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를 도비를 지원 받을 때 마을버스로 받아보세요. 그런 부분은 안됩니까? 천연가스를 마을버스로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안산시 교통난 하루아침에 해소됩니다. 지금 만든 노선에 비해서 배만 더 증설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천연버스 사 가지고 말도 안 듣고 순전히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버스회사에다만 줍니까? 마을버스에도 그런 노력을 해 보세요. 그런 것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 주셔야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도비가 50%, 시비가 50%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대략 그 정도 되고 또 천연가스에 대해서 경원여객이 가스 주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설치되어 있다고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줘야 된다고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원여객에는 줘 봐야 어디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적자노선이다 어떻다 우리는 지금도 손떼고 싶다 시에서 책임져라 시에서 인수 맡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다가 굳이 버스를 자꾸 주려고 그럽니까? 도에서 일부, 시에서 50% 해서 사 가지고 그쪽으로 줄 필요 없잖아요? 마을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듯이 한번 마을버스 쪽에다가 천연가스도 안산시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데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천연가스 도입문제는 경기도지사께서 이쪽 반월, 시화공단에 방문하셔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일환으로 해 가지고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공단 내 출퇴근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버스제가 도입된 것으로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고 천연가스 몇 대 가지고 우리 공단 악취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그것 가지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공단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천연가스 몇 대 돌아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공단이 악취가 안 나고 공해가 해결됩니까? 그것은 전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해보다도...

김용위원 공해죠. 디젤차 운행하니까 가장 매연이 발생하는 부분이 디젤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천연가스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근로자들 수송하기 위한 순환 버스제를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안산시에 공해니 악취니 그런 문제 때문에 경유를 때우고 다니는 경원여객이 다니니까 천연가스로 그걸 바꾸자, 그러면 공기가 맑아질 것 아니냐, 그래 갖고 기업하기 좋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시라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50%, 안산시에서 50%,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뭐 적자노선 같은 데는 경원여객 같은 데나 적자노선에는 우리가 연료비로 인상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 지원해 줄 바에야 안산시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마을버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 20대만 풀면 내가 보기에는 서민들 대중교통 불편한 데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신도시하고 와동 같은 데하고 다 연관시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현재 지금 노선권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면 노선권을 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버스운행개선에 대해서 도입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러한 방법으로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1차 준공영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민도 경원여객이나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경기도에서 50%, 안산시에서 50% 하고 연료비까지 대줘 가지고 그 쪽으로 차를 줘 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줘 갖고 우리가 연료비고 뭐고 준다는 것을 안산시민이 몇 %나 믿겠습니까? 저도 진짜 시의원이라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시민이라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마을버스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행정을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편하다고 만날 그러고, 진짜 그런 식으로 시민의 돈을 거둬 갖고서 경원여객에 그런 식으로 연료비고 뭐고 주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유류비 지원해주는 것은 안산뿐만이 아니고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러한 것은 버스요금의 인상요인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경원여객 버스 증차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매년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다. 지금 점유율이 얼마나 돼요? 75%에서 80% 사이죠? 그러니까 1개 버스회사가 시장점유율을 그렇게 크게 하니까 형평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50만 이상 자치단체에서 버스점유율이 경원여객만큼 높은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의회 열 때도 매 번 얘기가 경원여객의 점유율을 좀 낮춰야 된다, 지금 경원여객이 서 버리면 우리 일반버스는 그냥 스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화상운 해봐야 몇 대나 됩니까? 그런 얘기해봐야 계속 증차는 경원여객에다 갖다 밀어주고, 그 회사 자체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시민불편사항은 계속 가중되어서 이야기 나오고, 언제까지 그걸 반복할 겁니까? 일시적으로 점유율을 계속 낮춰 버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버스시장 점유율을 좀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에 나름대로 점유율이 비슷한 부분에서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 건지 저희가 충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지난 번 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몇 번씩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 의지대로만 하겠다, 생각대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새롭게 하여튼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경원여객의 노선에 대해서 경원여객에서 한번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경원여객에 대해서 어떠한 평을 우리 시민들이 하는가, 자꾸 경원여객, 경원여객 집중하지 말고 이것이 한 두 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좀 낮추고, 타 버스운수회사들을 이 안산시로 영입하든가 기존에 있는 버스운수회사한테 어떤 이번에 천연가스버스 이런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쪽으로 전량 다른 운수회사 쪽으로 배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유율을 낮춰 가지고 어떤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 아까도 몇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은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의무도 있고 협의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적자다, 우리 앞으로 매각할 거다, 시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오니 이게 무슨 뭐에 대해서 상담이 되고 조정 협의가 됩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감사평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삽입을 시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타 시군을 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자료 중에 하나가 안 왔거든요. 자료신청 내용 중에 보면 경원여객, 태화상운, 마을버스 버스운행 배차일지 사본하고 결산서를 2002년에서 2004년 현재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확인 못 하신 겁니까? 안 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회사에 대해서 배차일지요?

김강일위원 버스운행 배차일지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노선별 운행횟수, 배차간격 등등 아마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관리감독 안 하시나요? 뒤의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배차일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다 제출 안 해도 됩니까?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요새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대씩 일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복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복사를 요구했는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 요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자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요약을 하면 안 되죠. 뚝딱거릴 수 있잖아요. 실제 제일 중요한 게 배차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길 들었어요. 이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시간대, 잘 되는 노선지역에는 실제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50번을 달고 나갔으면 나가 가지고 바로 바꾼답니다. 바로 버스 번호판을 바꿔 가지고 그 쪽 지역으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운행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는 차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운수업계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그런 사항은 확인된 바는 아직 없고, 일지를 전체적으로 모두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오후에 전부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산서는요? 결산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보관합니까?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결산서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여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배차일지하고 결산서하고 관련해서 제출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결산서하고 배차일지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배차일지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배차일지는 차별로 매일 매일 작성이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매일 작성하는 일지가 하루에 한 장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루에 한 장이죠. 그러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400대이면 하루치만 400장이 되는 거죠.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권별로 돼 있기 때문에 400권이 됩니다. 차량 번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버스 타면서 봤는데 일지를 도착일시 이렇게 해서 적고 있습니다. 버스 대당.

그러니까 매일 매일 적으니까 하루에 버스 한 대가 한 장씩 작성을 하니까 400대면 하루에 400장이 된다 이겁니다. 일지가 낱장으로다 계산할 적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매년 버스 한 대당 한 권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버스 한 대가 한 달간 운행하면 한 대당 30장이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한 대당 30장이고 1년이면 한 대당 365장이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렇죠. 그러면 400대면 곱하기를 하면 그 숫자가 그래서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세요? 배차시간이 정확한지.

그렇게 많다면 그것을 가져와도 보지도 못할 거고, 그거 다 언제 확인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담당계장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버스 대수대로 다 하지 말고 노선별로 몇 건 선별해서 연도별로 한 2년 정도 되는 것, 몇 권씩 선별해서 갖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노선별로 몇 대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주차견인사업 있잖아요. 주차견인사업이 응찰업체들이 응찰 당시에 지금 선정된 제세산업하고 평안산업이 응찰조건에다가 사회환원에 대한 사항을 기재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제세산업 같은 경우는 70.7% 평안산업 같은 경우는 63.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득금에서 70.7%를 사회환원하고 또 평안산업 같은 경우는 63.1%를 사회환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익금에 대해서요.

김강일위원 지금 사업을 시작한지가 2003년 2월부터 맞나요?

지금 대행업 지정증 교부를 한 것이 2003년 2월 24일날 교부를 했는데 사업개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자료 찾을 동안에 건축과는 대원주택 부분 이득금 발생 12% 이상 되면 우리 시에다가 환원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았는데 7.9% 이익금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이하연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 정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검증하신 다음에 검증해 가지고 그게 12% 이상 되면 저희들이 맡기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들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검토를 했는데 7.9% 정도 이익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원주택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제출한 자료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전문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글씨만 보면 맞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해 가지고 아무런 생길 것도 없는데 돈 3천만원만 날리고 예를 들어서 용역만 했다가 결과물이 안 나오면 돈 3천만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회계사들은 대한지적공사랄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같은 정답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이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이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가 넘으면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9%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서 정하시든지 아니면 별개의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주면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새로 용역을 해서 손익 조사 관계를 해 보면 지금 자료하고 틀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회계사한테 맡기면 거의 7.9%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같은 회계사한테 왜 맡기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다른 회계사한테 넘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틀렸다고 반증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주고...

김강일위원 우리가 그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맡기려면 그 회사의 관련자료들을 받아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관련자료를 제출 안 하면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를 지정을 해도 그 사람한테 데이터 되어 있는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자료를 우리가 줘 가지고 검증하려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는 그 사람들이 안 해 주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대원주택이 여기서 한 사업 손익 관계가 정확하게 그런 것을 알려면 대원주택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어떤 자료든지 다 제출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불리한 자료든 유리한 자료든 관련 자료 일체를 받아야 그것을 회계사한테 전부다 넘겨주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자료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대원주택에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 봤자 결과물은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회계분야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요구할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안다면 여기서 손익 계산 자체가...

김강일위원 그런 것은 용역을 안 줘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한 회계사가 이런 부분 상담을 해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보여 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한 사람의 회계사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회계사들 자문을 구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의회에서 하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미리 사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다른 데 정부 부처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법률지원 내지는 회계관련 지원단이 있다면 그런 데도 상의해 보고 해서 과연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그만한 새로운 사실, 내지는 이득금에 대한 다른 부분을 밝힐 수 있다면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 안 하고 돈만 그냥 3천만원 들여 가지고 회계사 줘 봤자 회계사 좋은 일만 하고 매 결과물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것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원주택에다가 담당자 불러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정확하게 7.9%가 맞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증축공사 그것을 하는 과정에 그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양반들이 우리 시에다가 공사에 대한 기여금이라고 그럴까요? 1억인가 그때 낸다고 그랬는데 그것 납품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3억 받아 들였습니다.

김강일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명목으로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교통행정과에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강일위원 잡수입으로 받았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3억입니까? 언제쯤 받았죠?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담당은 안 했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제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했는지.

○건축과장 문종화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견인대행업체 견인업무 민간대행 업무 협약체결은 2003년도 3월 27일날 업체 대표하고 구청장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견인업무 시작은 2003년 5월 1일부터 견인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자료 제공한 내용으로 보면 매월 손실 본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손실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견인업체에 나름대로 노사분규가 있었고 또 개인부채가 과다하게 있었고...

김강일위원 개인부채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개인부채는 사업주 측 책임이지 그게 견인사업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부채 있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인부채가 있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실제로 지금 나가는 게, 지금 비용지출 내역이 있어요? 무슨 비용을 이렇게 많이 썼는지 비용지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비용지출은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급여라든가 감가상각, 차량운영 경비, 공과금, 복리후생비, 보험료, 운영비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연 4억이나 돼요? 아니 보통 인건비 대비 비용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건비 비용보다도 비용지출이 더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지금 손실액이 5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가 보면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손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입하고 인건비 지출, 비용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출은 사람을 몇 명 쓰고 월별 얼마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봉급표가 얼마고 나와 있고 인건비는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임금대장을 보면.

그런데 비용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재검토해 보셨어요? 이것 확인도 안 하고 비용 이렇게 썼다고 올리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면 수입분석한 것하고 지출분석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입한 내역 있잖아요? 수입한 것하고 지출은 인건비 지출하고 비용지출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인건비 지출 부분하고 비용지출을 최대한 상세하게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 인건비 대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인건비 지출보다도 비용지출이 더 많아요. 제출한 자료 제대로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지금 견인업체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금 나름대로...

김강일위원 지금 말로만 손실을 보고 있는지 업자 측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건지 비용이나 인건비 지출 보면 세세하게 제대로 다 검토해 봤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세무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지출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분석내역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비용지출을 어떠어떠한 품목으로 지출했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인건비 관계는 인건비 회사마다 다 있잖아요? 봉급이 얼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경영진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회계 검사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김강일위원 전문가한테 그것도 맡깁니까? 손익 계산 관계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모조리 다 용역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용역 준 게 아니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견인업체에서 자꾸 적자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담당관실하고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단원구청, 상록구청 담당자, 그 다음에 회계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근 보름을 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 서류에 보면 보고서 앞으로 세부 상세내역을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입, 지출, 아까 얘기했던 개인부채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 빼고도 얼마 얼마 적자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백 데이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 다 빼고 나면 얼마 정도 적자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회사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이 8천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8천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연간 액이요.

김강일위원 연간 8천만원 적자 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 적자 보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입찰했었을 때 너무 입찰가를 높여서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단은 상세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례를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견인을 하는 부분을 정말 이면도로나 전체적으로 사실 견인을 하게 되면 그만한 자기들이 이득금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사실 안산시에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면도로나 기타는 못 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실 견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견인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사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안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부분이 적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견인 부분에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무사하고 합동점검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면 그 사람들도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계속 적자만 본다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떤 사업자를 망치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적자 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에 계속 적자 보고 있는데 그것 계속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적자본다고 하니까 사실상 얘기는 들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당신네들이 적자보는지 안 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당신들이 계약을 했으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금 시점에서 정말로 얼마만큼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를 얼마 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견인료가 적은 부분도 있고 기타 어떻게 해서 타시군은 보충해 주는 부분을 안 해 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관하는 장소를 우리가 단원구청 쪽에서는 공공용지 요금이 싸고 상록구청 쪽은 비싸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료를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는 내용만 들었지 정확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 자료도 주면 이 2개 회사를 합쳐 가지고 수입, 지출, 손실 이런 게 나눠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갖고는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다르면 회사별로 해 갖고 수입, 지출, 손실 관계를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 2개 합쳐 가지고 어느 회사가 얼마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여기 이 자료 아닙니까? 2페이지에 보면 제세산업 수입, 지출, 평안산업 수입,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감가상각비는 어떤 걸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감가상각비는 차량 감가상각비입니다.

김강일위원 견인차 자체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단위가 천원입니까? 그냥 16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단위가 천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감가상각비가 1억 6천만원이란 이야기예요? 차량 값이 얼마나 돼요? 이게 1년 연 단위죠?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예. 1년간.

김강일위원 차량 값이 얼만데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이건 정률법이라고 해서 4년간을 감가상각을....

김강일위원 원래 정률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예.

김강일위원 정률법 이외에 다른 건 어떤 방식이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정률법하고 정액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어느 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회계사가...

김강일위원 정률법이 첫 해에 52% 적용하니까 감가상각비가 대폭 늘어나니까 적자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적자 날 수 있네요? 엄청나게 첫 해에 52%를 감가상각했어요. 총 비용에 52%를 감가상각했는데 적자 안 날 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적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여튼 상세자료 줘보세요. 다음 번 감사 때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러면 사회환원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명기를 했으면 우리 시하고 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명기가 돼 있겠네요? 그 계약서 사본도 가져오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점심을 잘 잡수셨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 304쪽에 자동차 과태료 연도별 체납현황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연도별로 건수는 늘고 징수 부분도 좀 감소가 되고 또 체납액은 자꾸 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체납액이 느는 이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은 세금과는 달리 행정벌인 금전벌로 금액이 소액인데다 또 가산금이 없습니다. 일반 세금하고 달리. 그런 관계로 해서 자진납부 의식이 결여되고 또 차량이전이나 말소등록시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풍토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당시에 주로 정리를 하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주정차 단속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4만원씩 이렇게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차할 당시에 이 과태료를 전부 다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것은 자동차 등록에 압류된 사안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토록 해서 미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뭔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폐차처분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방치차량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기도 미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방치차량은 장기간 방치가 될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률 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인데 과태료를 다 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폐차처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폐차처리하기 전에 권리자들한테 저희 주정차 위반과태료 같으면 주정차 위반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대체 물건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달 이후에 폐차처리는 합니다.

홍순목위원 방치차량을 그대로 폐차를 해준다면 과태료가 몇 십 만원에서 백여만원 이상 어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걸 납입을 못 시킨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대로 방치차량 어디 구석에다 그냥 버려 버리고 마는 이러한 사례가 더 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의 징수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것은 채권관리자들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꼭 그 부분에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검사기간 안내, 책임보험료 이런 문제 등등 외로 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으로부터 자동차이전등록, 등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등록, 폐차등록 그 외에 말소등록, 수없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나열을 하기는 그렇고 그 업무현황을 별도로 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만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종합보험, 이 업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하고...

홍순목위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건 대물보험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영업용 차량이 안 들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실적하고 현황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게 여기에 다 포함 돼 있는 숫자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해서 따로 따로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라든가 영업용 보험 미 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줘야만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영업용은 대개 차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한 그런 신고의무 사항을 거의 잘 이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책임보험과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함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외로 이 종합보험 미 가입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대형교통사고가 날 적에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으니 뭘 대물로 차압을 하고 뭘 합니까? 피해자만 멍들고 죽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도록 계도,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장님, 보전녹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관내에 보전녹지 개발이 허가된 것이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허가해 줬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 신원남입니다. 아직 저희가 허가 내 준 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먼저 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허용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경사로라든가 녹지에 대한, 수목에 대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허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허가된 게 없다, 그 현황 파악된 것을 한 번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고...

○허가과장 신원남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보전녹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용승인을 한 적이 없다, 그런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전녹지 내에서 무단으로 어떠한 상행위, 아니면 어떤 점포형태의 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보전녹지 내에서...

○허가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업무는 모든 허가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관리는 별도로 담당부서별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녹지 같으면 공원녹지과, 이런 시설물별로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홍순목위원 임목벌채허가는 어디서 하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처리가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행위를 하려면 보전녹지는 거의 다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쳐야만 거기다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짓지 않겠어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야 아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현황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홍순목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지도단속하는, 관리하는 그런 담당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별로다 부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저희가 그것은 관리하지 않고 그러한 허가에 대한 행위는 저희 허가과에서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임목벌채 등등에 대한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보전녹지에 대해서 임목벌채허가를 한 데가 없다? 안산시 관내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안산시에서 보전녹지가 있고 공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과에다 제출을 하지만 허가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홍순목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항이 있냐 없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불법으로 하는 사항은 공원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고 보전녹지는 구청의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임목벌채 하여튼 그것을...

○허가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허가가 들어와야 제가 아는데 허가가 안 들어오는 걸 관리부서에서 해야지 허가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홍순목위원 허가 들어온 현황 있지 않습니까? 허가 들어온 현황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가 들어왔느냐 아니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2002년도부터 그것 좀...

○허가과장 신원남 2002년도는 보전녹지는 일절 안 됐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시점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시점부터 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목벌채 허가 들어온 현황, 그것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연관된 부분이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예.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 받았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003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김강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 내용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대중교통버스 위반차량 계도단속하고 마을버스 운행추진하고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전철역 주변...

김강일위원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부분만요.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설치하는 지역이 미관지구로 인해서 운송부대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차고지 시설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내용 잘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김강일위원 감사받았는데 어디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지정 자료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사업자 선정도.

자동차 운송사업 경험항목과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동차운송사업 경험항목에서 최고점 10점씩 다 매겨버리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운송부대시설 정비시설항목에서 전부 10점 주고 세차항목에서 10점 주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치도 지금 중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다 해 가지고 운송부대시설은 거기에 설치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심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다 10점씩 줘 갖고 고점수를 줘 가지고 업자들이 다 선정되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을버스 운송업자 할 때 심사기준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몇 월달 감사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몇 월달에 감사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을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바뀌었으니 물어보지도 못하고 환장하겠네요. 이렇게 사업하나 진행하는 것도 처음부터 심사를 할 때부터 자료들이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해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지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맞는 요건을 갖추도록 행정에서 계도를 하고 또 감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모든 서류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차만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감사 때까지 오실 때 이 감사결과 받은 처분내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감사지적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딱 정리를 하셔 갖고 제출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생태하천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안산천에도 자연 속을 조경을 해 가면서 수초를 심어가면서 생태하천 살리기 오염도 방지차원에서 이것을 시설을 했는데 한번 장마 한번 지니까 이게 다 휩쓸려 내려 가지고 그 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장마진다면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이러한 낭비성 사업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님 김준연입니다.

기존 안산천 신도시 쪽이 아니고 먼저 도시 이쪽 신도시 구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월피동서부터.

거기에는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이 장마져 가지고 자연석이 떠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도 식생하천이라 해 가지고 식생 호안블록으로 법면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도라든지 여울 같은 것을 놔 가지고 하천을 정화하고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게 끔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 지났다고 해 가지고 장미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홍순목위원 장마져서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시설물은 그대로...

○건설과장 김준연 예. 떠내려가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특히 95쪽에 화정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연 바위를 갖다 놔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봐 왔거든요. 장마진 후에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붕괴되어 가지고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것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안산천 동길이나 서길을 왕래하는 그런 시민들은 다 보니까 지나가면 포크레인 가지고 하천에 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재정비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게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95쪽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준연 화정천이요?

홍순목위원 예.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용역기간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튼튼하게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하신대로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장마가 지더라도 그대로 시설이 보존될 수 있도록, 물론 물고기야 없어지겠죠. 물고기는 떠내려가겠지만 기반시설만큼은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반공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국장님, 건설교통부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어떤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신안산 전철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분분한단 말이에요.

42호선 국도를 타고 이쪽으로 우리 안산으로 수암동을 거쳐서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로 가든 중앙동으로 가든 신도시로 연결되든 이것을 이쪽에, 특히 상록구민들은 가장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대중교통의 핵심수단으로써 전철을.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목감에서 다이아몬드 광장으로 해 가지고 원시선하고 합쳐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끝낸다 이런 말이 자꾸 도니까 이쪽 상록구의 구민들은 불만이 대단한 거죠. 어느 면으로 보나 이용면으로 보나 인구면으로 보나 등등 이쪽이 원래 건교부에서 당초 계획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데 무슨 사업비 절감 등등 일부 어떤 사람이 그쪽으로 선호하는 계획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애초에 청량리 안산선이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에서 구상안은 광명에서 한양대역 앞으로, 한양대역 앞까지로 오는 것으로 구상안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나름대로 철도청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아마도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됐는지 몰라도 목감에서 다이아몬드 광장 쪽으로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면 앞으로 기본계획도 되게 되면 그리로 갈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사실상 한양대역 앞으로 가는 것보다도 중앙역 앞쪽으로 가서 신도시 2단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해안매립지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지창으로 해 가지고 오이도까지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정도로 하려면 나름대로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만 건설교통부나 철도청을 설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철도관계에 가장 권위 있는 서울대학교에 저희들이 2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먼저 한번 대표 된 사람이 와서 저희하고 미팅을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거의 철도청 용역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7,80%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70만 시민이 다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다이아몬드 광장 쪽으로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의원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께도 밤낮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일부 어떤 왜곡된 보도가 자꾸 이쪽으로 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자꾸 기정화 사실처럼 자꾸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은 뭐 하는 거냐 시의원은 뭐 하는 거냐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 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질책이나 탓을 조금이라도 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도 있고 하여튼 70만 우리 안산시민의 바람대로 신안산선 전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먼저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상견례 시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천정배의원님 이하 국회의원님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안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앙역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그런 답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는 한양대역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앙역 쪽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야 구도시, 신도시가 다 전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중요한 노선은 어쨌든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한양대역이 좋은지 중앙역이 좋은지 안 그러면 다이아몬드 광장 쪽이 좋은 건지는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고 우리로써는 그쪽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에 어떤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과업지시는 안산시민들이 아주 효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안을 찾아달라고 과업지시서를 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안은 이쪽인데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쪽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과업지시서 자료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호수공원하고 푸르지오 6,7차 사이에 도로 있죠? 공단 들어가는 길.

호수공원 지하차도 부분부터 해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길, 그게 공사를 시작한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확장공사.

○건설과장 김준연 신도시 건설하면서 같이 병행추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수자원에서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차도 공사는 다 끝났는데 공용개시를 해 주려고 수자원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한 상태예요.

그래서 6월말 정도면 아마 보완을 해서 보수한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를 다시 할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것도 그렇고 공단 진입하는 길, 교량공사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중간에.

○건설과장 김준연 신도시에서 나가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호수공원 들어오는 지하차도에서 열병합발전소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포장공사하는 게 그것 10년 된 것 같은데 계속 공사 중이에요. 수자원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이문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하는 거예요? 호수공원 남측에 있는 것 해안로요. 공단 진입하는 길. 거기 교량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거기도 그렇고 해안로 보면 대원주유소 앞에 고가 공사 있죠. 그것도 그렇고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금년 추석 때쯤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완전히 전 지역이 공사장화되어 있어요. 방치하지 말고 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독려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저쪽 한대역 앞 도로에 전력구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문종위원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시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심의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언제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이죠?

○건설과장 김준연 신도시 쪽에 수자원공사에서 한대앞역에 신도시 쪽으로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달 25일까지 내일까지 끝낸다고...

이문종위원 전력구 공사요. 도로 파고 하는 것.

○건설과장 김준연 수자원공사하고 통화했는데 내일까지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문종위원 그것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는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역전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유소 있는 쪽으로.

이문종위원 주유소 쪽도 그렇고 지금 저쪽 용신교 쪽에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굴착허가 기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인데 4차선을 점거하고 공사하고 있어요. 편도 1차선씩만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 정리하셔 가지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자리인데 왕복 6차선인데 2차로 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중간에 임시 복구가 되어 있지만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요. 그것 좀 조기에 복구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의 도면을 1,200도 자료가 있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을 다음 번 월요일날 감사할 때 자료 좀 지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전 지역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종위원 예. 전체.

○도시과장 윤성진 22개소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건설과장님,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아까 홍순목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데 생태계 살리기라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보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마가 한번 지면 화정천 같은 데는 싹 쓸려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생태계 살리기를 그 밑에서만 생태계 살리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류 쪽에서부터 재정비를 해 나와야 되고 화정동 같은 데 그런 데 오수맨홀이나 우수맨홀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화정천으로 다 흘려 보내는 실정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화정동은 생활하수에 대해서 차집을 얼마 전부터 했어요.

양쪽 너비울하고 이쪽 화정동 꽃우물이라는 동네 그것 다 생활하수를 차집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류 쪽부터 그렇게 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화정천 같은 경우 보면 빌라나 연립 같은 데 그런 데 베란다에서 세탁기나 그런 것 쓰는 물이 우수맨홀로 바로 흘러내리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 나가야지 생태계 살리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안산천 상류 개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공정은 35% 진척이 됐고 용지보상이 지금 현재 덜 되어 가지고 상류지역은 손을 못 대고 있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27일까지인데 그런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철근 관급자재 납품지연하고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4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겁니다. 원만하게 지금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토지수용이 지금 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소유자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보상대상 필지가 251필지인데 보상완료가 182필지가 됐어요.

권영숙위원 지금 남은 것은...

○건설과장 김준연 남은 것이 69필지가 미 협의되어 가지고 조금 더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4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면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하면서.

○건설과장 김준연 현재 입장으로써는 원래 절대공기가 금년 10월 27일까지인데 이것 준 것 중에서 4개월을 더 연장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기철이 됐는데 강우 일수에 따라서 공사를 못한다면 그 만큼 연기 사유가 되는 거니까 또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끔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공단역 있는 데 연수원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데 지하도 공사를 하는데 무지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추석 때 임시개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 계룡건설 소장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는 받아볼 수 없어요. 몇 년 공사기간하고.

○건설과장 김준연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쯤이면 준공 마감인가.

○건설과장 김준연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 게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아주 교통에 불편이 많다고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알았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자료 좀 받아 가지고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그게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가 가지고 적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그런 것 제기해 가지고 고발조치가 된 것만 적발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사항은 구청으로 위임되어 가지고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감사 자료가 요청이 들어와서 취합만 해서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불법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현황은 구청에서 다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에 78건, 2004년도에 11건인데 이게 상록구, 단원구 다 합쳐 가지고 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봐도 달아냈다든가 그런 것 보면 수도 없는데 이게 단속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 같은 것을 강하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너무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총 합계가 2003년, 2004년도 89건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과장님, 한대역 앞 꽃마을 앞에 굴다리 있잖아요? 전철 밑으로 4호선.

그것은 왜 개통이 지금 지연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도 아까 호수공원 앞의 지하차도 이것 같이 공용개시 요청이 왔는데 하자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한 달 전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6월말쯤이면 다 보완 완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재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공용개시해서 개통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제가 묻는 건데 만약에 수인선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오동 구간이 지하화가 성사가 된다면, 집행부 쪽에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하화가 성사가 된다면 지금 용신교라든지 대동서적으로 넘어가는 다리라든지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교량이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하화가 된다면.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화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장 송세헌 제 얘기는 그게 철거돼서 평면으로 교체가 되게끔 되는 거냐, 그 육교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건가.

○건설과장 김준연 육교가 존치가 되죠.

○위원장 송세헌 지하화 된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화되면 그것도 더 존치가 되죠. 현재 지상화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교량을 확장하고 신설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동서연결도로관계 때문에 요즘에 철도청 건설사무소인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하고 다시 협의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하화한다는 얘길 안 하고 지상화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물론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는데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의 경우 성사가 될 경우를 묻는 건데 성사가 된다면 육교로 그냥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사동지역에 지금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기존 수인선 철로길 정도에서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뚜껑을 덮는다 하더라도 기존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전철구간을 뚜껑을 덮어서 지표면과 육교의 사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교는 존치돼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용신교하고 고가로 띄워 있지 않습니까? 용신교하고 용신2교인가요? 동산고등학교 옆에 있는 게. 그 두 개는 없어도 된단 얘기죠. 고가로 되어 있는 건. 지하화가 된다면...

○건설과장 김준연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판에 지금 그걸 어떻게 된다 가능성...

용신2교 한양대학교 앞에서 넘어가는 고가교 같은 것, 그것이 만약에 평면으로 된다 라면 그런 거야 뭐 필요가 없겠죠. 사실 평면화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쪽 대동서적 앞의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놔둬야죠.

이문종위원 고가화 되어 있는 2개는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위원장 송세헌 동서연결 도로관계는 실무자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형태로 의견을 묻고 싶다 그런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그것은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우리가 법적인 도시계획 절차관계를 밟기 위해서 기본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로다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용역과업에 대해서.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수막 게시대요. 그것 계약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김강일위원 넘어갔어요?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은 안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내용 자체를 봐서 모든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가서 주민자치과에서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게 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죠? 민자유치사업이라 그렇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원칙적으로 업무분장상 그게 민자유치사업이라도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업무특성상 주민자치과에서 하면 더 업무효율성이 있다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업무분장한 내용을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업무를 다른 데로 이관시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의 업무분장 내용상 보면 그게 어디에서 맡아야 타당합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민자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민자유치사업은 전부 다 주민자치과에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 사업만 유독 주민자치과로 넘겼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할 때마다 시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유치해 가지고 시 비용도 절감하고...

김강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광고물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설치만 그런 것이지, 민자로 한다는 것뿐이지, 이걸 해당부서의 업무소관 부서도 아닌 데다가 민자유치라는 핑계로 주민자치과로 넘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넘어갔어요? 업무협의에 의해서 넘어갔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넘어갔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업무협의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업무협의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 자체가 주민자치과에서 처리...

김강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한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아닙니다. 저희 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두 과에서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인수인계할 수 있어요?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 업무를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도시과에서 좀 받아라 해서 넘겨버리면 넘길 수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조정을 저희가 두 과 서로 협의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청소과에서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골치 아프니까 앞으로 선별장만 할 테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도시과에서 좀 맡으라고 하면 도시과에서는 우리가 맡아서 할게요 하면 그게 넘어 갑니까? 지금 여기 자료는 그러는데 주민자치과장을 한번 불러야 되겠군요.

주민자치과에서 광고물과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보다도 훨씬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권도 그럼 그 쪽으로 넘어갑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과에서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게시대만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광고물 단속 같은 것 허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시대 업무만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김강일위원 설치하는 업무만 넘어갔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게시대 관리.

김강일위원 게시대 관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다른 게시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죠. 광고물 협회라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관리감독권은 어디 있어요? 건축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주민자치과에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언제 그렇게 바뀌었죠?

○건축과장 문종화 작년 말에 조례로 바뀌었거든요.

김강일위원 민간위탁사업은 전부 다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주차장 민간위탁 업무 같은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요? 주차장 민간위탁 같은 것은 왜 주민자치과에서 안 해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한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전부다 한 군데 다 모아서 주민자치과에 다 주죠.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전부 다 그렇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거고, 민간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광고물 게시판 보면 그 게시되는 내용이 주민자치과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나름대로 주민자치과로 간 것이지, 민간위탁이라 해서 주민자치과로 간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 중에서 일반인들을 주로 하는 게시대가 있고, 행정예고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시대가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행정예고나 이런 걸 주로 위주로 하는 게시대는 처음부터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먼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모든 업무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든 광고협회에서 하든 또 민자유치를 하든 모든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다 넘어갔거든요. 게시대 관련업무는 다 넘어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축과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김강일위원 상위법에서 업무관계를 그렇게 조정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양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거든요.

김강일위원 주민자치과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만 제대로 하더라도 주민자치과가 인원도 부족하고 엄청나게 힘들텐데 그런 게시대 관리, 또 민자유치 이런 것까지도 주민자치과가 한다는 게 과연 맞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사실 건축과에서도 건축에 관한 사항을 해야지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 업무가 사실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엄격히 따지면 사실 건축과 소관이 아니죠.

○건축과장 문종화 광고물 자체가 저희 과에서 사실 해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주민자치과는 더더욱이 아니죠. 광고물에 관련된 내용도 일종의 건축물이라고 본다면 건축과는 나름대로 업무소관이 그래도 이유가 있는데, 주민자치과는 광고물 게시대 설치하고 그런 게 무슨 업무연관이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도시과로 옮기던가요. 그게 맞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게시대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게시물을 누구에게 허가를 해 주느냐는 주민자치과하고 가장 가깝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렇게 말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에 누가 와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관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주민자치과로 넘겨버리면 되겠구만요. 특별한 것도 하는 게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하고 틀리죠. 주차문제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의 전문사항이고 게시물하고는...

김강일위원 주차가 무슨 전문사항입니까? 지금 자동차단기 달아 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돈 징수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복잡하다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주민자치과로 넘겨버려야죠. 주민자치과에서 아주 민간위탁 부분은 다 맡아서 하라고 넘겨야죠.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 때 협약서 작성까지는 건축과에서 하셨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저희가 했습니다. 작성내용 자체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강일위원 그 이후에 협약서 내용 좀 바뀌었어요?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저희 안대로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업무이관 해주기 전까지 이거 2003년도 몇 월달에 넘어갔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문종화 2003년 9월달에 넘어갔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거 협약서는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찍은 사본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거는 8월 7일날 협약서를 작성했으니까 이거는 건축과에 업무가 있을 때 그 때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제6조 수탁자의 임무란에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2항 같은 경우 "손해배상금 1억원의 범위 내에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억원 범위 내라고 하면 1원에서부터 1억원 사이를 1억원 범위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내용은 그런데 필요한 만큼 하라는 뜻이지 꼭...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라는 게 거기 전기시설물 사용하게 되면 감전사고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사망했을 때 1억원 이내라면 1백만원 짜리 보험 들어도 되는 거고, 1천만원 짜리 보험 들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현실성 있어요? 제가 보기엔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때 당시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어떤 계산해서 운영비나 이런 걸 보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시설비나 영업비 이런 것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도대체 얼마나 했고, 그 기간 동안 매년 동안 얼마 정도의 손실을 보전한다고 해서 5년을 본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그 때 계산했을 때 한 달에 20개 설치했을 때 한 15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김강일위원 고정광고물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1년 계약하기 때문에 위의 상판에 고정게시판을 1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그게 한 군데도 계약한 적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7천원씩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돈 받겠다,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당사자하고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달에 그러면 1개 게시대에 150만원 정도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20개 전체 다해서요. 150만원해서 한 3백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실지 보면 전체가 다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당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해서 한 150만원이 남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데 개당 설치비가 5백만원이거든요. 20개면 1억원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한 개당 그렇게 300만원인가...

○건축과장 문종화 아니요. 한 개당은 아니고 전체가 20개 해 가지고 150만원에서 많으면 3백만원까지 저희들이 인건비 주고 계산해 봐서...

김강일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3년 내지 4년 이렇게 계약하는 데도 있는데요. 우리 시만 굳이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1억원이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다 해서 5년으로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한 10년 해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람이 당초 할 때는 거의 영구적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나마 협의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쪽에서 요구할 때는 한 20년 해달라는 건데, 10년 해주려고, 지금 내역서 보면 5년으로 한다 하고, 완료됐을 때 갑 을과 협의로 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놨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에 손실보전에서 그 사람이 시에다 기부채납한 비용을 뽑은 시점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시점을 5년으로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5년이면 다 뽑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5년에 뽑는다 하더라도 다시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면 5년 뒤에도 또 유지보수 들어가면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계속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협회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 협회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협회에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협회에 자료 보면 유지보수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문구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한 서너달 같이 입회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원가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수익구조 관계도 철저하게 해서 계약기간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여기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주민자치과장 임철웅입니다.

김강일위원 민자유치 현수막 게시대요. 계약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계약은 저희가 된 상태에서 작년 9월달에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협약서 체결이 계약이 된 걸로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도 5년으로 정하셨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업무 인수인계 받고 난 이후에 과연 이 협약이 적정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안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재검토는 안 하고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업무인수를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 한 업무가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도 안 해보고 다른 부서가 앞에서 한 것을 무조건 잘 했다, 우린 뒤에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일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은 갑과 을이 협약을 하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된 걸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6조에 아까 오시기 전에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제6조 2항에 보면 '사고발생손해배상금 1억원 범위 내에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시설에 감전이 돼서 어떤 지나가는 시민이 감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안전조치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1억원 범위 이내' 라고 하면 1원에서부터 1억원 사이를 1억원 범위 이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1원짜리 들어도 되는 거고, 1백원짜리 들어도 되는 거고, 1억원만 안 넘게 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상금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물론 표현상에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건 되레 거꾸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그대로 그냥 넘어가신 겁니까? 협약서 대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내용 보면 당초에 거기 게시대 설치장소가 변경을 해준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일련번호가 있어요. 단원구 2번, 단원구 4번, 단원구 7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위치도 중에서 번호 순에서 2번을 이렇게 바꿨다 그런 내용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김강일위원 이건 또 내용이 달라요. 여기에 처음에 단원구청 설치장소에 2번에 보면 초지동 595번지, 단원구청 견인사업소 사거리 거기였는데, 여기에 지금 현수막 게시대 설치장소 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에는 보면 2번이 신길동 골프장 맞은 편으로 돼 있고, 이전할 위치는 신길동 1420-6번지 앞 사거리, 삼거리 이렇게 해놨어요. 도대체 자료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죄송합니다만 이전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 좀 확인하시고 앞뒤가 맞게 주셔야지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자료를 주면 중간에 어떤 위치변경을 또 한 건지, 여기 전혀 안 맞아요. 여기 보면 단원구 4번이 당초 처음에 설치장소 자료에서는 안산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와동 면허시험장 앞 삼거리에서 와동 813번지 사거리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중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에다 설치한 건지. 그러면 전체 게시대 설치된 장소가 어디다 설치했다는 겁니까? 나머지는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민간 쪽에서 이전하는 요청장소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조정한 내용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르면 자료가 연계성이 있도록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제출하면 어디가 어딘지 어디다 설치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다 설치했는지도 모를 자료 줘 놓고, 이거 첫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면 1번이 뭐냐하면 선부동 1074번지 서울프라자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했어요? 거기는 설치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자료에 있는 번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대상에 올라있지 않은 번호로 봐 가지고 이전이 안 되고 당초 거기에 설치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1번 서울프라자 사거리면 사거리 어느 쪽에 설치했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현장확인을 제가 못 해봐 가지고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김강일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면 제대로 확인을 해 보셔야죠. 더군다나 광고물 관련된 게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자체가 이상한데, 민자유치라고 넘겨받으셨으면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죠. 민자유치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인수인계 받은 게 몇 번째인데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처음 받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처음 받은 사업인데 그렇게 건축과에서 한 것보다 형편없이 하시면서 그렇게 주민자치과에서 왜 그런 일까지 하세요?

거기 지금 설치된 지역이 있죠? 설치된 지역을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20개이지 않습니까? 20개를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도에다 표시를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 로고 밑에 설치한 광고물이 어떤 종류예요? 여기서는 보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현수막이 아닌 상업용 고정간판이라고 상업 광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용어로 파나플렉스, 또는 트라이비젼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라이비젼입니까? 파나플렉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현재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설치된 것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아무 것도 설치 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현재 유치된 게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비어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거의 다 비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설은 되어 있는데 광고가 안 들어와서 활용을 못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입장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물이 파나플렉스식의 광고판을 설치했어요? 아니면 트라이비젼 형식으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비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게시하려는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거기다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는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건축과장님 파나플렉스라는 것은 어떤 형식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일반 광고판 보시면 안에서 불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광등을 비쳐 가지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반사시키는 그것을 파나플렉스라고 그럽니까? 트리이비젼은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비슷한 겁니다. 저도 정확히...

김강일위원 보통 보면 요즘 광고 많이 하는 데 보면 고속도로 상에 보면 전판으로 해서 광고하는 것도 있고 화면이 지나가게 해서 글자가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방법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아니고 그냥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다 형광등을 넣어 가지고 빛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파나플렉스나 트리이비젼이 다 그런 방식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1년에 몇 천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하셔 가지고 위치도를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를 왜 가져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경위는 저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경위까지는 제가 자세히 아는 게 없고 작년 9월 29일날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건축과로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상당기간 지난 후에 그 자리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도면에 표시하는 것은 금방 되시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주소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나가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것 확인도 안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최대한도로 빨리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바로 갖다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내일 오전 중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건축과장님 대원주택에서 손익계산서 제출한 것 그것 우리가 실사는 안 해 봤죠?

○건축과장 문종화 실사는 안 해 보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다른 데다 검증하셔 가지고 이상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계사한테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게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또 대원주택 담당자들을 불러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7.6% 나오느냐 했더니 정확하다, 책임질 수 있다...

이하연위원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에서 실사는 못해 본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이하연위원 이것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세요. 그게 아마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감사청구 어떤 방법으로도 하시면 저희들 자료 근거가 다 있으니까...

이하연위원 거기에 영수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아마 회계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의회가 실지 이것을 실사한다는 것도 능력이 떨어지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더 낫습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예. 그렇게 하시죠.

이하연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좀더 하시겠습니까?

이하연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관리 있잖아요? 기부채납한 자료를 보니까 게시대 내용연수를 10년 정도로 예측한 것으로 되어 있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5년으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내용연수를 5년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당초에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20년 정도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 개당 설치하는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지 게시대의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로 예측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구연한이요?

이하연위원 게시대의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수명은 관리만 잘하면 20년도 쓸 수 있는 거죠.

이하연위원 검토한 것을 보니까 10년 정도로 보고 있던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보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도르래 같은 것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잘 쓰면 20년 쓰는데 보통 10년 정도 보고 있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 관할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광고협회에다가 위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나 사용료는 광고협회가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그냥 게시대 설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보수할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용연수가 다 됐을 때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 주는 목적이, 한편에서는 다르게도 생각하는데 민자유치 주는 목적이 왜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래서 민자유치 주면 그 사람들이 모든 관리를 하고 설치하면 되는데 우리 돈을 들일 필요 없다고 해서 사실 그 취지에서 민자유치한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이것은 좀 다른 문제고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공익적인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하고 개인이 민자유치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민이 67만인데 다 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것은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광고물 협회에다 위탁을 주더라도 나중에 재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에 새로 소요되는 비용은 축적 항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주민자치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나중에 다시 내용연수가 다 되면 다시 설치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쓰고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원시 소사선이 사업시기가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몇 년도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준공시점이 200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개시 연도가 2007년도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00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개통예정은 2009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009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개통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소사부터 시작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소사부터 원시동까지...

김강일위원 착공이 시작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기본계획만 지금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고 실시설계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 구간 협의내용은당초 요구한 구간대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차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검토의견을 철도청에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 4호선 공단역과 소사, 원시선에 화랑역 통합해 가지고 환승하도록 하고 단원역을 신설해 가지고 차량기지를 원시에서 오이도 끝으로 이설하는 사항으로 지금 하고 선부동과 원시동 사이에는 공사식이 개착식이 아니고 지하로 굴착식 공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선부동에서 원시동 구간은 교통량 혼잡을 예상을 해서 개착식이 아닌 굴착식 공법으로 저희가 철도청에다가 2003년도 12월 20일날 요구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개착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착이라는 것은 오픈해 가지고 한 상태고...

김강일위원 지상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에서 그냥 파 내려가는 것이고 굴착식은 땅굴 파는 식으로 지하로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굴착이라는 것은 오픈카도 되고 지하터널식도 다 굴착이에요. 땅 파는 것 자체가 굴착입니다. 개착이라는 것은 오픈카 시키고 터널식은 터널링 하는 거지 그게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개착식과 굴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굴착하는 방법에 땅을 팔 때 그것을 굴착이라고 하는데 오픈카 다는 것은 그대로 오픈카 달 때는 굴착이 개착식이고 터널 할 때는 터널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문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컨벤션센터 부지매입 조성원가요. 이 책자 336쪽이거든요. 그런데 수자원에서 그냥 공문 오는 게 달랑 이렇게 한 장 오고 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요구하신 자료가 문서번호를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자료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하연위원 수자원에서 조성원가에 대한 내용이 온 게 이런 식으로 온 거냐고요. 이게 원본이냐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책정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한테 마찬가지로 그런 원가 산정자료를 보냈는데 저희 쪽에서 약간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93만원을 요구한 거고 저희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평당 79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차이를 보이는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 시 안대로 이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평당 83만 3천원 이렇게 통보했네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쪽에서 얘기한 것은 제시안이 93만원이고 이자할인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83만원 3천원에 할인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실제 계약은 79만원에 하셨다 이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하연위원 마사회 안전진단이요. 진단 내용이 건축이나 전기, 가스, 소방 몇 가지만 안전점검 관리대상 규정인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에는 이상이 없고 소방하고 두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소방하고 전기에만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형태로만 안전진단 한다면 별 문제야 나타나겠어요? 교통행정과장님 마사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사 간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마사회 건물이 금년 9월이면 임대가 만료가 되는데 현재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데 현재 본사에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위치에 존치를 한다 하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검토를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안 가지고 추진하는데 아직 본사에서 결정된 바는 없답니다.

이하연위원 많이 쪼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관제데모라도 해야죠. 다른 것은 관제데모 잘 하면서 그것 왜 못합니까?

단속하면 결론은 11단지, 12단지 주민이 다 그리로 들어와서 더 고통스러워요. 단속해 버리면 아파트단지로 다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서 차 대려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못 대고 도로변에 대면 주차 딱지 끓고 견인 당하고, 단속하는 것만 상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제데모라도 조직을 해서 교통행정과장님 하세요. 다른 것 잘 하잖아요? 100인 이상 사업장 그것 때문에도 관제데모 하려고 계획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해야죠. 공단 이마트 자리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든 거기서 안산에서 완전히 나가라고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강석 과장님, 저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면적이 결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안 하시고 그냥 산 까 가지고 만드신 거죠. 종합문화예술회관 뒷산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마운딩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깐 것은 아니고 절개지가 생긴 면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수목을 해서 조경을 한 거죠.

김강일위원 일시적으로는 다 깠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깐 것은 아니고 조경한 거죠. 걷어내고 위에...

김강일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산을 훌러덩 다 깠더니만요. 제가 그쪽으로 만날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한번은 보니까 빨갛게 까놨더라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표피 제거해 가지고 조경을 한 거예요. 잔디 심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흙으로 덮어 가지고 새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나무는 몇 본이나 심으셨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다시 도면상으로 세워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일부분을 심었고 일부분은 저희들이 심었는데 그것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나무 심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나무는 여러 종류입니다. 소나무도 심고 지금 축제의 거리 진입로에 소나무 같은 것은 20년 이상 된 거고 그리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물론 산을 까서 다 덮어 가지고 물론 절개지 부분 일정 부분 조성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산을 훌러덩 까 가지고 새로 만들듯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한번 정말 괜찮게 조림을 해 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낫지 대충대충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이라서 풀은 많이 나 있어서 빨간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해 봤느냐 하면 고잔1동이 사실 적금골 축제라고 해서 벚꽃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거기 뒤에 고려대 병원도 있고 그렇다면 산 전체를 그렇게 까 가지고 새로 소나무 심고 그럴 바에는 모조리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벚꽃과 만개된 예술회관 경치도 괜찮을 것 같고 뒤의 병원에 계시는 환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차리리 그런 식의 식재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산만 훌러덩 깠다가 다시 이렇게 나무를 심지만 별 특색 없이 그냥 아무 소나무 갖다가 심고 무슨 나무 심고 이 나무 심고 나무 수종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무 숫자도 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밋밋하게 해치워 버리는 그런 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지만 사업비 관계가 부족해서 공원녹지과에다 일부 요청을 해서 심은 거고 산을 까는 건 아니고 마운딩이라고 해서 산이 아니고 한 30m 폭 정도의 띠 모양의 녹지인데, 그러한 차원에서의 녹지를 한 건데 위원님이 흡족하지 않으신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축제의 거리 진입로에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했던 건데 벌레가 많다고 해서 반대들을 해 가지고 벚꽃나무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면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거기 공원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택시업체 부과세 경감내역, 회사별로 1억 6천만원 정도는 경감 받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도별로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서를 종사자 처우개선, 복리후생비, 노조 현금지원포함 이렇게만 딱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작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점검한 것에 보면 나름대로...

이하연위원 보고한 원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가서 점검만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회사에 가 가지고 저희가 작년 11월 17일날 교통행정과에서 각 택시회사에 가 가지고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상황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항목별로 점검사항이라든가 사용실태라든가 부가세 경감액에 대한 회사의 의견 같은 것을 수집을 했는데 주로 부가세 경감액 사용내역을 보면 노조에 현금을 지급했고, 장학금 및 근무복을 지원해줬고, 경조사비 또는 체육활동지원금, 찬조금이라든가 노조복지기금, 영업환경개선투자에 돈을 갖다가 사용한 내역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영업환경개선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영업환경개선은 주로 차량의 청결유지라든가 또 운전기사 숙소라든가 노조사무실 난방 연료대라든가 정수기 어떤 생수대금이라든가 그런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부실하네요. 그런 내용은 부가세를 경감해주지 아니하더라도 웬만한 회사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조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경조사비는 사원들의 축·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얼마씩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총괄적으로 그냥 축·조의금 이런 식으로 총액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택시회사에 노동조합이 다 있는데 노동조합의 노동자들한테 확인도 좀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보통 많게는 노조 현금지급한 것은 한 70% 정도 준 데도 있고 60% 내지 80% 정도 범위 내에서 돈을 줬습니다.

이하연위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한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노조 조합에다가요.

이하연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그냥 회사자료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노동조합으로부터 확인 받아서 오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회사직원한테 점검표에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는 확인 못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노동조합에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구체적으로다 명세서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점검을 한다라고 공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세무서라든가 노동사무소라든가 해서...

이하연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라는 양식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랬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양식 줘 보실래요? 확인 하셨다는 게 그 동안 미처 못 챙겨서 못 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한 걸 보면 회사측 얘기만 들었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그러면 우선 양쪽을 확인하셔야 돼요. 한 쪽만 얘기 들어서, 싸움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싸움이 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점검표에 의해서 제출을 받으면 그러한 항목별로 해서 회사도 확인을 하고 노조에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앞으로는 회사 사용했던 목록과 더불어서 노동조합에 확인을 하셔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는 만날 속입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그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도 회사도 확인을 하지만 노조도 제대로 사용내역 이런 걸 명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할 겁니다.

이하연위원 시정조치해서 안 되면 경감해 준 걸 다시 뺏어야죠. 세무서에 얘기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렇게 할 겁니다. 시정권고 조치해 가지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연료비 대 준 것은 어떻게 잘 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유류대 보조금이요? 유류대 보조금은 회사에서 버스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영업용 화물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휘발유 값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건데 잘 쓰느냐 이거죠. 점검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건 어차피 유류가 인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버스요금인상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중간에 잔머리 굴려 가지고 그냥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돈 벌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조작한다든가 우리 공적자금 다 떼어먹는 게 교묘하게 조작해 가지고 다 말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확인하는 것보다 그러한 방법은 세무서에서 나름대로 조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세무서에서 해요? 우리가 확인해야죠.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IMF 이후에 공적자금 들어가는 것 전부 교묘하게 해 가지고 다 빼돌리고 그거 숱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씩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그것이 법인의 형태가 아닐지라 하더라도 개인 것 아니에요. 개인이 뚝딱 삼키면 삼키는 겁니다.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설계회사도 보세요. 법인이기 때문에 사장이 횡령하면 구속되는 거예요. 앞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내년도 감사할 때는 자료요청하고 점검할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장애인 현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이나 타시군 같은 데는 장애인 차가 콜택시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는 지금 장애인 택시라는 게 한 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록구나 단원구나 한 대씩이라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기 능력껏 전화를 걸어서 콜택시를 불러 차를 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걸 한번 우리 안산시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 차를 구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운수업체 있잖아요? 택시업체에 한 대씩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장애인 택시문제는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데는 수원하고 시흥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지금 안산시에서는 장애인 단체에서 한 대인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택시 관계는 보통 택시를 어느 정도 개조를 해 가지고 대당 보통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전 시군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용 택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그러한 나름대로 지침을 각 시군에다 시달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른 시에 못지 않게 장애인 택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 번에는 우리 안산시도 타 시군처럼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질문만 던져놓고 월요일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민원 중에 교통민원이 제일 많죠? 그 중에서 버스노선 문제와 주차장 관계인데,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월요일날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첫째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시청 앞으로 들어오는 게 노선버스 전체의 3분의 2가 통과하고 있어요. 시청앞길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좀 산재시키는 방안, 아까 권영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정지역에는 버스노선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동마다 시의원들이 민원 제일 많이 받는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단속과 주차장 이게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인데,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월요일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주민자치과장임철웅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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