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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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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일 시 2004년 6월 2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청소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다음은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6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6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활용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감시카메라 녹화 테이프 검색결과 행위자 신상 추적은 하지 못하였으나 무단투기 상습지역 이동설치운영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의 감소효과로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의 예산절감 및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퇴비화시설 악취와 관련하여 2003년 4월 교반기교체, 공기공급장치설치, 발효조설치 등 3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악취 비산방지 2중 밀폐시설인 환풍 탈취시설 등을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기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로 인한 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봉투훼손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만 9,198개를 제작 배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수거체계를 확행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지 않을 경우 도급비 감액은 물론 업체평가시 감점제를 실시하여 도급물량 계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예비비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비를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업무소홀로 부족예산 4억 9,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총 810개소 중 545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제작 배부하여 재활용 신고업체 안내 및 발생량 재활용 실적 등을 기재토록 조치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관외 반출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관리토록 통보 조치하였으며, 관내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적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청소행정 서비스의 극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체 업무수행 실태에 대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측정 평가하여 업체의 계약물량 배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인 경쟁력 확보와 청소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59쪽, 상업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행정 중점사업으로써 중심상업지역 상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 후에 수시로 쓰레기를 도로가에 배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건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도로상에 비치된 수집용기를 없애고 지하주차장 등 적정장소에 보관 장소를 확보토록 유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하여 상가지역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오동에 위치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2차 마무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및 자연생태공원화 사업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여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청소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연초에 보고하는 월별 배정계획서 있죠? 여기 제출된 게 원본은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몇 쪽입니까?

이하연위원 큰 것 49쪽부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각 업체별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업체에서 청구한 서류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달랑 이렇게만 보고하고 말아요? 첨부서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첨부서류 50쪽부터 이런 부분들이 첨부서류입니다.

이하연위원 첨부서류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월별 도급 수수료 청구한 것도 덧붙임 첨부자료가 다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원현황 및 장비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계산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자료 요청하면 달랑 이렇게 주고 말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나는 아무런 쓸모 없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별 운전원 및 수거원 인건비 지급 관련 자료도 업체가 이렇게 서류를 보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2003년도 문서 목록에 대한 부분인데 2002년도 것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현황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위원님께...

이하연위원 이것은 2003년도 초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우리 안산시로 보낸 자료예요. 원본 가져 와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3년도 청구서 말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업체별 운전원하고 수거원 인건비 지급을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급했다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대장 원본을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월별 배정계획서 별첨 자료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평가와 관련되어서 ARS 여론조사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ARS 여론조사 설문내용하고 민간합동 평가할 때도 평가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항목 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민평가단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평가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민간합동 평가단 명단, 주민평가단 명단, 그 다음에 민원처리 신고 대장 그것도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ARS 여론조사 몇 명했는지, 조사영역은 어디어디 했는지 같이 가져오세요.

김강일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있잖아요? 악취문제 해결방안 강구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완료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냄새 안 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용어상에 이런 부분에 혹시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시기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전년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다. 그 상태 이후에 지금은 저희가 주변의 주민들로부터라든가 민원은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가 저감된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민원제기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는 4월달 봄을 전후해서 7건을 접수 됐는데 금년도에 한 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지금 악취민원과 관련된 민원은 하절기 이때가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이 자료에도 보면 공사기간이 6월 30일로 완료된 것 아닙니까? 퇴비화시설 개보수공사. 악취저감 시설설치는 5월 23일날 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날짜를 5월 30일 이후로 기산하면 되겠네요. 7월 1일부터 해서 전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가 줄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민원내용이요?

김강일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전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전년도 하반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신 이후로 재차 보완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각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이 전년대비 30%...

김강일위원 결국 돈을 이렇게 들여도 주민민원이 30% 정도밖에 안 준다는 것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 대비해 가지고 10명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3명 정도가 지금 현재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약 70%의 절감효과를 봤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예전에는 10명이 전부다 악취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제기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매립장 주변의 민원은 악취였습니다.

김강일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돈도 상당히 투입했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담당자까지 여기에 참석을 해 있지만 이 담당자가 현장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또 최근에는 당직제도까지 저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야간에 악취체감까지 저희가 책정을 하고 이래서 민원이 거의 당직일지에 또 근무실태를 보면 민원은 최근에 금년 들어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급격히 악취민원은 줄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별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악취민원 제기해 봐도 고쳐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이제는 거의 짜증밖에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줄어드는 것이 실제로 시설을 보완을 해서 악취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민원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을 제기해 봐도 별반 대책이 없으니까 거의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포기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민원을 제기 안 하는 건지 그것을 악취 관련 측정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취와 관련된 시설을 보완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지점별로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한 악취 데이터하고 보완한 이후에 지점별로 똑 같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악취가 저감이 됐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름대로 입증이 되지만 지금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근무자나 이런 통상적으로 느끼는 악취의 강도 이런 부분으로 악취가 줄었다 안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작위적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냄새를 맡게 되면 마취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중독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강도의 차이를 쉽게 판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느끼시는 감으로 악취가 줄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전년도 교반기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쉽게 말해서 발효조에서 아민하고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탈취시설을 거친 악취가 4호기 발효조를 빠져 나올 때 내부에서 측정한 게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20PPM에서 탈취시설을 거치고 나가기 전에 어떤 농도는 1PPM으로 1/20로 주는 수치가 저희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악취에 워낙 민감하게 대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조수간만, 예를 들어 가지고 국립 해양 조사원에서 매 1년간 밀물과 썰물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희가 기계적인 작동도 같이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밀물시간이다 그러면 부로워를 끈다든가 이래서 환경적인 영향과 내부 기계적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치를 아주 세밀하게 담당자가 체크를 해 가지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농도가 낮고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완벽하게 냄새가 없다 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저감시설한 이후에 퇴비발생량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2003년도 6월 이후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개보수 이후에 변화된 것은 일반주택지역에서 발생되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전량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평균 120여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김강일위원 물량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물량 자체는 전년도 표에 저희가 빼 드린 바와 같이...

김강일위원 물량은 별반 차이가 없는 데요. 반입량이 별 차이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반입량은 같습니다. 다만 반입 후에 일반종량제 봉투는 그 동안 김포매립지로 매립을 가던 것을 김포 매립을 전량 취소를 하고 자체적으로 퇴비화시설에 저희가 투입을 한다는 그 차이입니다.

반입량 자체는 1일 발생량이 저희 계근수치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처리를 매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희가 퇴비화시설로 투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퇴비화 시설도 별로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퇴비가 증가되어야 되잖아요?

퇴비화도 처리 공사 이전하고 이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데요. 평균치로 보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표에 보시면 요일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톤, 110톤 들어오다 220톤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거의 배 이상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월요일날 처리를 하는데 일례로 저희가 최고 명절 이후라든가 연휴기간 끝나면 316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고 전량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물량이 표를 보시면 배로 된, 예를 들어 가지고 2003년 9월 22일날 들어오고 2004년 5월 3일 예를 보면 313톤이 들어와 가지고 163톤이 후처리 발효조로 투입된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치를 비교해 보면 배로 들어온 것들 이런 수치들이 저희가 과거에는 김포매립지로 매립을 하던 것을 지금 전량 퇴비자원화시설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전처리, 그러니까 처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퇴비화 시설로 넘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대략 보면 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50% 정도를 전처리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잔여 양을 퇴비화 시설로 이송을 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를 발생시켰거든요.

그런데 전처리를 두더라도 후처리를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후처리 투입량만 하더라도 1일 보통 평균이 70톤 정도 되나요? 60 내지 70톤 정도 되죠. 개략적 자료를 보면 60에서 7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후처리 투입량이 60에서 70톤 정도 되고 톱밥이 또 월 평균으로 40톤에서 45톤 정도 투입되면 어떻게 해서 퇴비는 톱밥의 수분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또 그리고 후처리한 후에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발생되는 퇴비량은 너무 적거든요. 나머지 함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어디로 날아가는 거죠? 증발시킵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표를 보시면 위에 최초 들어온 것은 단위가 톤입니다.

후처리는 저희가 계근을 하지 않습니다. 후처리는 계근 안하고 후처리는 표시가 ㎥입니다.

김강일위원 ㎥이니까 톤 아니에요? 비중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비중하고 무게하고는 또 그렇게는 저희가 계근을 안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톱밥의 비중이 물보다도 낮나요? 높잖아요? 톱밥이 물에다 넣으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물이 더 높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톱밥이 물에 뜨나요? 가라앉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후처리 양하고 톱밥투입량이 전부 ㎥ 단위이기 때문에 톤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후처리 투입량은 전처리 투입량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면. 톤이나 똑 같은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하고 톤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럼 후처리 투입량이 얼마나 준다는 거예요. 50% 주는 게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48% 저희가 감량을 보고 있거든요. 전처리에서 48%의 수분을 탈취를 하고 후처리로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걸 무게로 해서 ㎥로...

김강일위원 자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입량의 반이 수분으로 배출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협작물이라는 건 사실 몇 톤 안 되는 거고, 뒤에 보면 12.44 이렇게 해서 한 날 모아봤자 12.44톤, 그 다음에 21톤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생긴 게 쭉 모아봤자 거의 평균으로 치면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협작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전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양이 거의 수분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모아 가지고 폐액을 모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월별처리량 합계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톤 단위인데 월별로 보통 보면 1천톤에서 많게는 1,500톤 사이에요. 물론 8백 몇 톤 9백 몇 톤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방식이 탈수를 한 액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뒤에 분석표를 보면 수분함량도 상당해요. 그러면 수분이 쫙 쫄아들어 가지고 퇴비화시설 수분이 쫙 쫄아들어서 0.몇 % 이런 정도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퇴비화 사료 자체에서도 수분이 한 40몇 %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냐, 얘기를 하면 그냥 증발시켜 가지고, 수분 증발시켜 가지고 양 줄이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 계근 양, 그러니까 그 양들이 전부 어디로 갔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물질수지라든지 전년도에도 저희가 아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보고치 못해서 위원님들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초 음식물폐기물이 투입돼 가지고 퇴비화 오는 과정까지의 수분이 탈취가 되고 또 건조되고 거기에 톱밥이 또 중간에 투입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수분에 대한 함수량을 어디서 어떻게 줄고 어떻게 더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1백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퇴비가 몇 톤이다, 그 과정에 톱밥과 기타 여러 가지 중간에 공정상의 수분의 문제라든가 지금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전년도와 같이 이것을 정말로 어떤 거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 드리면 저희도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통계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명쾌히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있잖아요. 1, 2개월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감사 때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과장님도 고생들을 많이 하지만 대안은 못 찾고 예산은 투입시키고, 감사 때나 의회가 열리면 매 지적 당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예산투입하고 그래도 별 효과는 안 나고,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음식물처리장에 각 공정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악취문제도 아까 얘기한 암모니아 아민이라고 그랬죠? 그거 발생되는 것 암모니아 아민 하나만 발생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런 것도 분석을 안 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집을 한번 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포집을 해서 이 포집된 물질 속에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안 해 보셨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아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악취유발 요인들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 아민의 함량보다 더 적지만 그게 더 나쁜 악취를 뿜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엔 거의 노력들을 안 해요. 물론 다른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보자는 노력들을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기화합물이나 악취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이런 기관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단체도 있을 것이고, 실제 현장에 적응 가능한 그런 단체들도 찾아보면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서 악취의 원인이 뭔지 그런 것도 정확히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시설개선을 했으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주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신뢰행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단순히 뭐 그냥 한 개 정도만 암모니아 아만 그것만 분석해 가지고 악취 줄었습니다. 누가 누가 해서 그냥 사람이 체감으로 해서 느끼는 것 가지고 이야기해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끝도 없는 거요. 예산만 투입시키고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우리 퇴비화시설로 가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소각시설로 보내는데 이런 물질 성향이 얼마 어디서 어떻게 걸러지고 어디서 어떻게 날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자료가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내용들 톤수로 따지면 전처리 반입량을 후처리 넘기기 전까지 한 반 정도가 줄어요. 그러면 1일 단위로 따지면 평균 한 7,80톤 정도의 수분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 달로 보면 엄청난 톤수가 아니에요. 3 7=21이잖아요? 70톤이라 하더라도. 3 7=21이면 2,100톤이에요. 그런데 월별 이송량을 보면 1천톤, 그러면 나머지 1천톤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건 자연증발 됐나요? 그게 해명이 안 되잖아요? 거기만 수분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퇴비화시설에도 수분이 빠져나오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것도 어디 폐액 같이 거기다 모읍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김강일위원 거기서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도 상당히 줄어요. 지금 내용 보면 물론 비중여부는 따로 해야 되겠지만 톤수 따지려면 톱밥투입량 있고 후처리에서 나온, 그러니까 전처리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설로 옮길 때 넘기는 양이 있고, 거기다 톱밥을 또 같이 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퇴비양은 엄청나게 적어요. 그러면 물론 퇴비의 비중에 있는 단계도 있지만 퇴비가 여느 톱밥보다는 비중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실지로 부피적인 양으로 따지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기에 들어간 수분함유량이라든가 그 양들은 전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투입된 100이라는 숫자에서부터 퇴비의 어떤 최종무게까지 양까지 중간 공증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못 드린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보자, 도대체 때마다 답변이 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어떤 처리결과를 저희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악취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어디에 갔든지 간에 그 물량들이 없어지고 퇴비화시설로 나온 그것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내에서 그게 어딘가로 날아갔다 이겁니다. 수분으로 빠져나갔다든가 아니면 증발이 됐든 어디 갔든지 날아갔어요. 그 악취요인을 예를 들어서 냄새하고 같이 잡아놓고 날아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성분이 날아갔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아무런 데이터나 과학적인 그것도 없이 그냥 냄새나니까, 주민들 민원 들어오니까 시설 이렇게 보완해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예산 투입시켜서 해놓고 바깥에서 냄새 맡아보고 냄새 좀 덜 납니다 이런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 2년만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껏 우리가 청소사업소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이 납니까?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과장님 계시다가 바뀌면 오신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감사를 왜 하고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무 이야기도 안 바뀌어지는데.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부터 딱 보세요.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물량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전부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입량은 계근대에서 계근하는 양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계근하고 그러면 거기 전처리 전에,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것 아니에요? 계근하고 난 다음에 전처리 시설하고 탈수시설 넘기면, 퇴비화시설로 넘기면 그 돈은 전처리하는 업체에서 수령을 하는 거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후처리하면 또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후처리시설 자체 처리하니까. 거의 사람이 투입시키는 거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폐액들을 모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거고 폐액의 농도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BOD, COD 한 1만ppm 정도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높습니다.

김강일위원 10만ppm이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 되죠? 그런 고농도 폐액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비용관계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쓰는, 1년 동안에 쓰는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예요? 1년 단위로 하면 14억원 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처리, 후처리.

김강일위원 그러면 14억원을 투입시켜서 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정확하게 얼마나 가고, 예를 들어서 계근대는 바로 앞에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바로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계근대에서 들어와 가지고 전처리 시설로 가기 전까지는 이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수분을 먹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수분이 증발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녹으면서 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물이 빠지면 그건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은 전처리시설에서 한 게 아니지. 그렇죠? 자연적으로 계근대 지나오면서 다 지들끼리 지들이 알아서 물 떨어지고 수분 증발되고 해서 양이 줄어져 가지고 그 쪽에서 처리하는 양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바로 계근대와 호파와 거리가 아시다시피 한 10여m 정도 되는데 그 와중에 수분이 무게를 포함한, 즉 말씀드리면 수분 자체가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수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까지...

김강일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반입 전 성분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수분함량이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83.6%입니다.

김강일위원 전처리 후에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76.5%로 지금...

김강일위원 그럼 수분이 몇 % 정도 준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약 7%.

김강일위원 약 7% 줄었는데 양은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음식물이란 것이 어떤 정형화된 물질이 아니고 표본추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변수들이 많은 거죠. 쉽게 말해서 정형화된 물질 같으면 숫자에 딱 딱 대입돼 가지고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 음식물이란 게 뭐 여러 가지 그 때 위치, 계절, 성상 뭐 이런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화학적인 정량 분석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실험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어떤 시료 안에 들어있는 수분량을 측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날아가는 것만 남겨놓고 다 날려 가지고 그걸 포집시켜서 그 양을 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틀리게 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수분량은 다 거기 포집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체크하는 거라고요. 그럼 탈수기로 짜 가지고 양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걸 넘겨 가지고 해봤어요.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걸 갖고 또 증발시키고 다 해봤는데 그것도 그러면 7%밖에 안 줄었는데 이 쪽 양은 50%나 줄어버렸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과장님이 전혀 그게 없잖아요? 뒤의 담당자 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오늘 담당자도 제가 참석을 좀 해라 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화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저희는 참 난해한 부분이라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고...

김강일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수학적으로 1더하기 1은 2, 2더하기 3는, 딱부러지게 그렇게 내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찾으려는 노력들을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물질이동과정 중에 자연증발 양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탈수를 해놨다 해도 또 공기에 흡착하면 수분 관계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것을 옛날 같은 경우 수분함량이 많으니까 탈수를 해놨다고 해도 다시 공기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수분흡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학회 제출하게 논문 쓰고 다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처리시설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줄여 왔는데도 수분함량을 측정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전처리시설에서 나온 퇴비화시설로 넘어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톱밥하고 섞어 갖고 했는데도 퇴비화시설에서 나온 양은 아주 미미하고, 그러면 나머지 물질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직원들과 토의 끝에 한번 찾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의회에 한번은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찾아보자 라고 저희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음식물쓰레기가 어떤 자원화까지 가는 과정에 공정별 그런 화학적인 내용 모든 부분을 하려면 용역을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면 카이스트 정도까지 가야 된답니다. 거기에 비용도 너무나 막대하고...

김강일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천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용역과제를 주는데는 그 사람의 어떤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가 원점에서 백지를 주고 당신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분석해봐라 하면 정말로 큰 논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다만 물질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퇴비화 과정까지 가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러한 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목표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고 일계를 계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분석결과를 데이터를 받아보고 이러한 단편적인 노력들을 종합해서 아주 정밀하게 위원님께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은 항상 지적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한편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다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라도 음식물쓰레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감을 잡을 수 있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면 몇 천만원 드는 건 아깝지도 않아요. 우리 용역 주는 것 보세요. 실지로 형식적인 용역, 그런 용역을 위해서 돈 몇 천만원 투입시키고 몇 억원도 투입시키는데, 정말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 뭐가 돈이 아깝습니까?

그리고 왜 그걸 알아야 되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이게 과연 합당한 건가, 타당한 건가, 이걸로써 과연 되는 건가, 악취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된 시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공법이 있다면 그 공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해 보면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나 자료들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나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면 그 소개하는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또 하나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런 물량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고, 퇴비화가 결국은 조그맣다면 우리가 퇴비화시설로 하는 그 부분들이 결국은 거기서 많은 증발을 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증발을 많이 시킨다는 거거든요. 증발을 많이 시켜서 양을 하여튼 줄인다는 겁니다. 줄이고 퇴비화시설에서 나오는 건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식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 내에서 포집시설을 갖춰 가지고 지하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포집시설을 갖춰서 악취를 잡아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공기 전체를 잡아서 포집시켜서 어떤 악취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방식에서 몇 번 시설보완하고 해도 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방식이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한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시설을 도입하는데 금년도만 해도 25개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처리장을 건립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방식도 예를 들어 갖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 중에서 어떤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모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적은 것이 무엇인가를 채택해서 퇴비화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퇴비화시설을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이 시설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로 퇴비화로 간다 그러면 그러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원칙이 제로베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냥 원점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시설방식도 있을 것이고, 이것보다 훌륭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절대 저희는 퇴비화시설이 앞으로 신규시설에서는 합당하다 아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에서 도입된 시설도 계획 중인 설비를 지금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퇴비화시설의 공정별 분석내용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님 틀림없이 제가 의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시도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있고 해서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시점입니다. 다만 설비방식 자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선조직에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퇴비화시설이 완벽한 시설 아닙니다. 어떤 방식도 앞으로 검증하고 원점에서 그 설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수집해서 최종 향후의 선택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두 번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우리 시설물,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가 미리 되어 있으면 한 두 개의 문제된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편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시행착오의 확률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퇴비화 시설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잘 되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과정이 어떻습니까? 쑥을 태운다든가 별짓 다해 가지고 해도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러한 초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을 인근 인천 남동구의 퇴비화시설인데 컨테이너박스에서 발효시키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효시키는 최근에 준공된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설을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기계적이고 아주 세밀한 과학적인 분석에서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운영실태라든가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양이라든가 그러한 과정의 설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통점 이상의 어떤, 지금은 시행착오 끝에 안정적인 처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완벽을 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점에 유의를 해서 내년도에 기왕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자료 받아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도 제가 사실 처음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의회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공정별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투입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면밀하게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들으면 결국은 공정별로 예산투입액은 얼마인지 있지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제대로 예산투입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인식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자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수가 있어요. 나중에 따져 보면 실제로는 공정이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외의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데이터로만 본다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공정별 투입 대 산출에 대한 효율적 분석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인근 시군에 과연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비용을 어떻게 투입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에 대한 대비표는 최소한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치를 잡고 잣대를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는...

김강일위원 하여튼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작게 이렇게 한다면 그게 오수량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양으로 이해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에 있는 바람이나 태양이나 이런 조건들이 우리 시로부터 돈은 안 받아가지만 막대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람을 통해서 수분 자연증발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정도 속에서 자연증발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은 악취시설을 해 놨다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시설은 한계가 있어요. 지상시설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 속에서 다 타고 나오면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시민들의 코로 가는 거예요. 그 부담은 시민들이 냄새로 맡으면서 자연히 없애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 번해도 해결책이 안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쉽게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자원회수시설은 어떤 법적 기준과 검사기준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도에 딱딱 적용하면 쉽게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것은 아직 설비가 법적인 기준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기검사 기준, 음식물 처리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 어느 한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기준치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치에 맞춰 가지고 이제는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막연한 운영보다도 좀더 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대입이 가능하고 검사 분석 잣대가 되고 이러한 방법을 조금 일하는데 저희들도 내년 정도 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현재 그런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선까지인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환경부에서 개정을 시행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까지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됐으니까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퇴비화 시설 전처리시설에 반입되기 전에 반입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퇴비의 투입량, 그 다음에 톱밥 투입량, 퇴비발생량, 퇴비공급량, 협잡물 소각량 그 뒤에 폐액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한 반출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번 의회가 있을 때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전처리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양은 거의 수분이잖아요. 거의 수분인데 그 수분이 모인 양이 톤수로 보면 상당한데 그러면 일별 처리되어 나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출되는 폐액 양은 적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폐액을 받는 거기가 어디 셀 수도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협잡물도 같이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처리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협잡물 양이라는 것은 여기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일 예를 들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파쇄 분쇄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 비닐은 전부 김포로 매립이 들어갑니다. 또는 소각으로 가고.

김강일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지금 12톤에서 14톤이 매일 갑니다.

김강일위원 월 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오면 그 중에 12톤에서 14톤은 매립으로 봉투 파봉된 그런 이물질들이 빠져 나오는 거죠.

김강일위원 1일 12톤 정도 나간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12톤 내지 14톤입니다. 김포 매립 가는 거죠. 그 무게는 여기서 빠져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무게가 빠져 있다 치더라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비닐 자체도 수분을 함수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전처리 자체 때 이게 파봉 봉투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처리 투입해서 호파에서 파봉 파쇄되어 가지고 이물질이 분류되어 나오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입량 중에서 1일 12 내지 14톤을 빼더라도 상당한 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분이 나오잖아요? 1일 12톤 하지 말고 15톤 뺀다 치더라도 그래도 반입량 대비 퇴비화 시설로 넘어간 양에서 그것을 빼더라도 상당한 양이 근 7,80톤, 6,70톤 정도가 1일 수분으로 빠진 거란 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분 48% 전체에서 빠져 나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퇴비화시설로 넘어가는 것말고, 탈수하면 물 빠져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 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이 그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양이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월로 따져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는 폐액은 1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0톤이라 하더라도 한 달이면 몇 톤입니까? 50톤도 넘잖아요? 보통 평균해서 그것을 뺀다 치더라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하루에 43톤 나오면 이 정도 되는 데요. 1일 평균 43톤 정도.

김강일위원 43톤은 더 되죠. 파봉 봉투 빼더라도 더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탈수액만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탈수액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탈수액만 저희가 평균 탱크로리로 하수처리장에다 투입을 하는데 10톤 탱크로리로 4대 정도를 운반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한 50톤 정도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50톤 정도 그것을 빼더라도 50톤 정도면 며칠 일하는 거죠? 일요일날 빼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요일날은 작업을 않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30일이면 1,500톤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300톤 정도 내외가 정상적으로...

김강일위원 1,300톤 정도 되는데 보면 지금 1천톤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월로 보면. 그래도 증발이 한 500톤 정도 되나요? 많게는 7월달 같은 경우는 1,300톤도 나갔는데, 그리고 11월달 1,400톤, 12월달 1,500톤 이런 게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달 보면 양이 1천톤 정도 되고 작은 달에는 850톤 정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날짜가 2월은 적으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그러더라도 내가 볼 때 상당한 수분 물 양 폐액이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부분은 전처리에서 탈수한 폐액이고, 하수처리장으로 반출량이고 후처리...

김강일위원 거기서 모았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매일 매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매일 보내죠.

김강일위원 매일 매일 보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매일 보냅니다. 왜냐 하면 그날 그날 처리하기가...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보로 된 거요?

김강일위원 일보로 된 것 한번 줘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에는 후처리 침출수는 빠져 있는 그런 양입니다.

김용위원 감시카메라가 지금 몇 대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외선 촬영기가 21대 모형이 41대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 1년에 몇 회 이설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동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평균 두 번으로 보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용위원 그러면 20일 40만원 해 주고 40일 30만원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 보면 1일 0.8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8.2톤에서 7.3톤으로 줄었으니까요.

카메라 총 산 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약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는 됐습니다.

김용위원 모형 카메라는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모형 카메라는 대당 4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외선 카메라가 약 500만원 정도...

김용위원 합계가 1억 2천이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1억 2천 정도가 소요됐네요.

김용위원 대체적으로 불법투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단독주택 지역, 특히 나대지죠.

김용위원 지금 나대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데도 이렇게 안 줄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특히 와동, 원곡동, 일동 특히 사1동 이런 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다 카메라 설치해 놨을 것 아닙니까? 많이 버리는 지역에.

그런 데도 안 준다 이거죠? 0.8톤 정도밖에 안 준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줄은 것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기 때문에 1일 발생량이 줄었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책을 투입해 가지고 하나의 감소효과를 보니까 거지 이 감시 카메라 자체가...

김용위원 그러면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적발이 저희가 여러 가지 필름을 분석했는데 한 건도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적발을 한 건도 못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왜냐 하면 이 사람 신상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하루에 7.3톤씩을 버리는데 감시 카메라 21대를 설치해 놓고 한 건도 못 잡는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넓은 시가지 구석구석에, 감시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극소한 지역을 커버하는 거죠. 나머지 방대한 도시지역 구석구석에 주민들이 버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김용위원 결국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1억 2천만원을 투입하고 또 이것을 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천만원이죠? 그러면 1억 4천만원 투입을 해 놓고 한 곳도 못 잡고 0.8톤이 감소했을 경우 총 1년 줄어드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50만원 정도 됩니다. 365일로 잡았을 때. 그러면 300일로 잡으면 약 3,500만원도 안 되는 실정이에요. 줄어드는 감소량으로 보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초기 투입비에 대한 비용산출 효과에서 이게 단년도에서 효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카메라는 매년 조금씩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합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도 동네 나대지 돌아다니면 이제는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허수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초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2002년도 제가 청소사업소장을 발령을 받고 골목을 근 20일 동안 모든 골목을 다 다녀 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쓰레기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몇 가지 또 어떤 목적달성을 한 가지만 가지고는 실패할 확률도 많고 크로스 시책을 자꾸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것 줄여야 되겠다고 한 시책이 제가 판단한 게 이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지금까지는...

김용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니까 그렇다면 한 건도 적발 못하고 줄지도 않고 나대지는 없어졌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투입할 필요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사진을 빼 봅니다. 자외선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들고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데...

김용위원 그것 아무 필요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재하는 수단보다도 예방적인 효과,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우리가 중간 중간에 억제하고 브레이크 밟듯이 조금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써...

김용위원 그것으로 예방이 안 되고 국민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불법투기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차 타고 다니면서도 차에 넣고 가서 슬쩍 놓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이런 차원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나는 준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건도 못 잡았을 때 이것을 이설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주민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김용위원 가장 버리기 가능한 곳에다 설치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옮깁니까? 그냥 놔두시지, 찍어서 잡지도 못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도 일정 부분에 상습적으로 계속 투입되고 치우고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이것 설치하면 줍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용위원 주는 효과가 제가 분석하는 견해에서는 나대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준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의 지금은 어떤 수단으로 갖다 버리느냐 하면 옆집에다 슬쩍 갖다놓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버리지 지금 나대지까지 가서 누구 눈 보이는데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세요.

이하연위원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할 때 어디서 얼마 정도 수거했다는 게 기록된 게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일 매일 일보를 작성하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어느 지점 몇 번지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면 본질적인 쓰레기를 못 치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1일 총량,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이 동네에서 조금, 저 동네에서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총량을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래도 그것을 이왕에 할 때 간단하게 라도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치웠다 기록이 되면 그 원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그냥 추상적으로 나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단방치 쓰레기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라도 어느 지역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 치웠다는 게 대장이 있으면 원인분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톤이 1㎡로 보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냥 무게 1톤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0톤 차 한 대 실었을 때 지금 이 폐기물 값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톤이면 10톤 차에 다 싣지는 못 하죠. 부피 때문에. 보통 4톤 내지 이렇게 싣고 입고를 시키는데 톤당 17만 5,800만원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단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환경부 고시단가가 26만 6천원입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응찰하는 업체 최저가...

김용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또 대일개발이 2003년도에도 하게 됐고 2004년도도 그 입찰과정이 지금까지 연계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9개 시군의 평균 톤당 처리비용이 24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입찰설계 단가를 20만원 선에서 구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단가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한편으로 응찰을 해라 라는 어떤 취지 하에 단가를 줄여야 되겠다...

김용위원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폐기물 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톤당 산업폐기물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리비용이요?

김용위원 우리가 1톤 갖다 줬을 때. 1㎡로 쳤을 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톤이 26만 6천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환경부 고시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가면 톤당 얼마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 하면 산업폐기물은 3만 5천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성상이 어떤 건지 그것도 차이도 있죠.

김용위원 가장 나쁜 폐기물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소각장에서 그렇게 받습니까? 일반 우리 현재 소각장입니다.

김용위원 여기 시화공단에 산업폐기물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면 3만 5천원이고 콘크리트 종류는 1㎡당 8천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콘크리트는 재활용이나 매립을 하겠죠.

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버리는 게 대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나무 종류일 겁니다. 가구나 아니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활용하지 못한 플라스틱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상들이 길에 버려진 것들, 헝겊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딱 집어 가지고 어떤 성상이다 라고...

김용위원 전부 플라스틱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나무도 있고.

김용위원 그러면 나무 종류가 거의 8,90% 차지할 겁니다. 가구종류요.

그러면 이렇게 왜 비싸게 주고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가장 싸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9개 시군 평균단가가 톤당 처리비용이 24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비용 산출에 대한 원가개념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정해 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지금 17만 5천원에 이렇게 최저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위원 그 가격은 어디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환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 이의제기 해 본 적 있어요? 이것 너무 비싸다 실지 우리가 이렇게 가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가면 톤당 이렇게 가는데 운반비 포함한다고 해도 너무 비싼데 이런 것 제기해 본 적 없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 나름대로 원가 계산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격 가지고 이런 데 왜 그렇게 받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그 다음에 반발했을 때는 저희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고시기준을 저희가 그대로 준용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 단가를 쓰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한계가 느껴지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정도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위 기관인 국가에서 이런 가격을 터무니없이 매겨 놓고, 이것 특혜입니다. 대일개발이나 이런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격이 위원님께서 톤당 3만 5천원에 처리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성상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3만 5천원에 1톤을 처리하느냐...

김용위원 우리가 싣고 가면 3만 5천원에 톤당 인수받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면 만약에 개인기업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받았을 때는 그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지 아니면 어디 또 다른 무단투기 되는지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업체에서 처리를 잘못 했을 경우는 바로 그냥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형사처벌 받죠.

김용위원 싸게 받아 가지고 불합리하게 처리했을 때,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맞습니다.

김용위원 자기들도 정확하게 처리하니까 그런 가격 받고도 하겠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소각은 아니겠죠. 재활용업체라든가 그런 업체겠죠.

김용위원 그렇죠. 건축물폐기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같이 들어갑니다. 나무고 뭐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건축폐기물 중에서 섞여 가지고 목재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쓸 건 또 쓰고, 매립 들어갈 건 매립 들어가죠.

김용위원 어떻게 보시면 건축물폐기물이 가장 폐기물 중에서 나쁜 폐기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버리는 것은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침대 그런 종류겠죠. 가구나 도색한 것.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주 성상이 뭐라고 꼭 집어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잡다한 악성의 쓰레기부터 해 갖고 양질의 쓰레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상이다라고 꼭 집어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쓰레기의 어떤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은...

김용위원 모아놨다 가져가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때로는 모아놨다가 가져가고...

김용위원 그러면 대체로 어디다 모읍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립장 내에 하고 대부분은 그날 그날 지금 현재 처리하는 대일개발이라는 곳에 저희가 차에 싣고 실은 채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김용위원 그날 그날 처리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럼 대일개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량 소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 소각하는데 그러면 톤당 17만 5천원 들어간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 차가 10톤을 실었을 경우 175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연간 발생량이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가 2,555톤이고 금년도에 955톤 수거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청소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갖고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무작정 감시카메라 설치해놓고 한 건도 적발도 안 되고 기껏해야 주는 게 0.8톤이다 보면 나대지 없어지는 현상으로 봤을 때 나는 감소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쨌든 현재 여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절감은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 위원님들 보기에 객관적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이 별로 내가 3만 5천원인데 17만원이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더 줄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의 재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여라, 더 싸게 들어와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무척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단가를.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자면 이 형광등 하나를 우리가 시설을 하면 약 2만 5천원이면 이런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조달단가가 저도 놀랬어요. 8만원에서 12만원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 이 시의원들 힘으로는 힘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깨끗하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도서관 같은 데 지금 형광등 하나 가는데 얼만 줄 모르시죠? 8만원, 12만원 갑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시민의 혈세를 얼마든지 절감할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봐야 조달단가에 의해서 입찰 받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갔을 때는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3만 5천원이고, 콘크리트 종류가 8천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립과 소각과 재활용의 처리방법에 따라서 단가도 틑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들어보니까 재활용업체 같습니다. 주면 자기네가 돈 될 건 골라서 쓰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주는데 우리 이 무단투기폐기물은, 물론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줄여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을 조금, 그런 현장의 여건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26만 6천원의 고시단가에서 경기도보다도 월등히 24만원 평균가에서도 또 떨어지는 17만원대에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만큼 현장에 업체들 뛰어다니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가가 나오지 저 사람들은 안 치우려고 그럽니다. 최소한도 20만원은 넘어야 치우려고 그럴 건데...

김용위원 공개경쟁입찰을 또 언제쯤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폐기물을 예측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되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의외로 또 많이 부족할 때는 추가로 또 입찰을 합니다.

김용위원 보통 몇 개 업체 참여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개 내지 3개 또 어떤 때는 4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응찰자격이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소정의 업체들만 응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소장님, 어차피 이게 대일에서도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면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넣어서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원회수시설도 물론 됩니다마는 저희는 거기는 가능한 한 생활쓰레기도 일부 매립이 가기 때문에 매립을 늘릴 수 없고 일단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때 톤당 처리비용이 5만원대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그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럼 이게 3배가 비싸네요. 어차피 다 소각장 들어간다면 개인도 3만 5천원이라는 이 가격은 뭐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리하는 그 정도 단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에서 이 쓰레기를 태웠을 때는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만원보다도 더 다운되는 거죠. 매립 가면 매립비용하고 상계를 하면...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찾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왜냐 하면 악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원회수시설은 굉장히 어떤 폐기물처리시설 이상의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칫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까 조심해서 저희가 이 시설물을 운영하고...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폐기물만 처리를 의뢰하시고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도 이 돈이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괜찮은 것은 기동반에서 수집을 한 것은 우리가 그날 그날 봐 가지고 우리 소각장으로 탄력적으로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딱 잘라 가지고 우리가 일반 나대지 것은 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에 대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것 좀 보내라, 이건 좀 받아줘라, 아니면 이건 대일로 가라 라고 그 때 그 때 현장에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명심을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두 번째 가져온 자료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전처리내역 이래 가지고 가져온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 앞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2003년 6월 3일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처리 반입량이 12만 2,800톤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22.81톤이네요.

김강일위원 122.81톤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 중에서 후처리 투입량이 64톤 더하기 종량제 봉투 나온 것 50톤, 탈수여액량 39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계보다도 훨씬 많아져 버리는데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일계에는 종량제봉투까지 다 포함하고 탈수하기 전까지 다해서 계근대 통과한 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122톤이라는 것이. 그러면 전처리시설하고 난 이후에 탈수여액량,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는 따로 보내니까 그거 더하기 그 다음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퇴비화시설로 넘어가는 64톤, 다 합치면 훨씬 넘어가 버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까 제가 먼저 번에 위원님께 탈수액에 대한 처리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매일 대부분이 간다, 탱크로리에 탑재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저녁 늦게 작업이 전처리 탈수된다면, 그 밑에 비트에서 탈수 자체가 오늘 계근이 아니고 통계로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착오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탈수액이 오늘 탈수했지만 나가는 것은 내일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또 비교해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게 1 차이가 난다면 그 말씀이 말이 되지만 지금 그날 총 들어온 양은 122톤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날 합쳐 보면 140톤도 넘어요. 144톤 정도인데 22톤 정도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밑에도 그래요. 계속 해보세요. 얘기가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제가 다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져온 자료하고, 제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자료가 앞뒤가 안 맞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자료가 들어오면 전체 위원 다 같이 주세요. 일부만 주지 말고.

김강일위원 자료를 내면 낼 때마다 더 안 맞아요.

김용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불법투기폐기물 자료 1일 들어오는 것 한 6개월 정도 것 좀 줘보세요. 점심시간까지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다가구, 다세대 통 갖다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나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가 1만 9,100여개가 단독주택지역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그 주변만 놓은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만 놨습니다.

권영숙위원 1만 몇 개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만 9천여개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음으로써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이 지금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길에 내놓으면 차에 걸리고 고양이가 뜯고 그렇게 되면 수거하기도 어렵고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미관적으로도 저해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에다가 담아놓음으로써 일단은 시각적인 차단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데 굉장히 편리성이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주택가 같은 데 놨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당초에는 보급 이후에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클리닉서비스사업이라는 수거용기세척사업을 하고자 예산도 편성을 요구를 했고, 구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세척, 소독, 건조까지.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동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관리를 좀 해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닦고 주변을 닦아 가지고 제대로 뚜껑 닫고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만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장래에 마침 내년도에 그러한 용기세척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씻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한테 며칠에 한 번씩 관리를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우리 환경미화원의 일손이 조금 저희가 판단컨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하자 라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은 골목길 청소라든가 대로변 청소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비닐봉지에 담다 보니까 고양이나 강아지가 물어뜯고, 또 가다가 터진 것 있고 그러면 수거하기가 무지 불편하고 냄새가 나고 그렇다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통이 길바닥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어느 업체에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지 그 업체에 지도나 감독이나 교육을 좀 시켜 갖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 통을 제자리에 딱 갖다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데 그냥 갖다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투입을 해 갖고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통 물 질질 흐르는 것 그냥 길바닥에 내버리고 가면 더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거 후에 원위치 이 부분은 그 동안 업체에다가 저희가 누누이 관리도 하고 그 조차도 평가항목입니다. 쓰레기만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져갈 때 그 용기를 어떻게 제자리에 놓는지 자체도 저희가 연간평가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다 주지시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뚜껑이 처음에 나올 적에 보면 통하고 뚜껑하고 끈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끈이 떨어져 갖고 뚜껑은 뚜껑대로 통은 통대로 그런 게 아주 많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또 교체도 하고 뚜껑도 새로 덮어주고, 이러한 보완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투자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참 좋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되면, 지도감독이 잘 안 되면 미관상도 보기 싫고 안 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시민들한테 홍보도 충분히 하고 또 업체 음식물쓰레기 갖고 가는 데도 지도감독도 하시고 우리 청소과 직원이라도 가끔가다가 한번씩 순찰이라도 돌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좀 하고, 그래서 진짜 환경이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가 앞으로 또 그렇게 일을 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먼저 물어볼게요.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일당이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일당은 똑같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급여에 1일 작업수당은 같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1일 일당은 같고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이 근속수당이나 이런 것이 차이 나죠? 그런데 임금대장을 보니까 근속수당이 일률적으로 똑같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주면 기존업체는 5년 근속기준, 그 다음에 신규업체는 2년 근속기준, 예를 들어서 실지 A라는 회사에 그 근로자가 10년 근무했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공공환경미화원처럼 10년 근속치를 다 계산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치 획일적으로, 또는 2년치 획일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다소 그런 방법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확실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근로계약서 말입니까?

이하연위원 우리 시하고 대행업체하고 맺은 계약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총액계약으로 나와있죠.

이하연위원 패널티 규정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만 그 계약서에 근로자들의 임금 세세항까지 규정은 안 하죠.

이하연위원 그 규정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은 행정자치부 기준대로 주게끔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꼭 그렇게 어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시에는 환경미화원 수준의 원가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것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과정에 방식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는 다행히 공공...

이하연위원 대행료 산출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과제를 줄 때 5년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A라는 업체에 1년 짜리 근로자를 쓸 수도 있고, 10년짜리 근로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근속연수를 가진 근로자들이 포진해 있는 A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 상당한 지출이 필요한 거죠.

이하연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이 직영이나 대행이나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강제규정은 없고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는데 근로자들에게 두 가지 우리 환경미화원의 임금인부임이라든가 일반시중노임단가 기준이라든가 이 두 가지를 자치단체에서 어떤 노사간에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작년 말에 내려온 지침하고 패널티 규정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패널티 규정이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대행업체가 계약이행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제재의 규정.

이하연위원 그것 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실지 이 사람들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것도 지금 의심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만큼은 위원님께서 확실한 신뢰를 좀 주셔야 될 것이...

이하연위원 과장님이 월급을 받을 때도 5년 차하고, 과장님 몇 년 차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게 비교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출해야 되겠죠. 제가 20년 차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10년 차하고 20 몇 년 차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민간위탁의 어떤 효율은 그러한 점을 채택했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는 거지 안 그러면 바로 직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민간한테 줄 것 다 주고, 집행할 것 다 집행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 같으면 직접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직영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직영의 낭비요인이라든가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적용기준을 내려보내면서 일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대행업체에다 주는 것은 행정자치부 기준대로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행자부에서도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이하연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알아요? 당신네들은 계산하면 다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라니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서 업체해서 모두 10년 차를 썼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차, 20년 차 근속기준에 맞는 급여를 주게 끔...

이하연위원 과장님 나이가 들면 퇴직하잖아요? 퇴직하면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3년 차, 5년 차, 7년 차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냥 30년, 40년 근무하는가요? 나이가 들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차이가 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똑 같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똑 같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A, B업체 간의 어떤 지출비용부분에 편차가 많이 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모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또 해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라면...

이하연위원 행정자치부가 매년 지침을 내려보낸 이유가 대행이든 뭐든 임금만 그대로 주라는 거고 우리 시하고 계약내용에도 임금만은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매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근속연수를 인정해 주고 원가를 계산해서 회사에다 지급을 해 주라 라는 그런 강제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임금대장 대행업체에서 매년 받아요, 안 받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필요하면 받습니다. 필요할 때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필요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그 업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민원이라든가 부당함이 호소가 되면 저희는 즉시 투입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매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안 받죠? 이것 우리 시에서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체제가 아시다시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근로자들의 어떤 분규라든가 불만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이 다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이하연위원 만약에 규정에 기준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기준 말씀입니까?

이하연위원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줘야 되는 건데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패널티 규정을 계약을 왜 맺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행자부 지침대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지침 기준에 따라서 원가계산이 된 것입니다. 다만 근속연수를 우리가 5년치를 잡느냐, 10년치를 잡느냐 그게...

이하연위원 5년치를 잡든 10년치를 잡든 대행업체하고 패널티 규정을 왜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규정을 그 사람들한테 왜 적용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이하연위원 이것 전체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지나간 것도 받으세요. 왜 이것 확인 안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이하연위원 그러면서 공무원들 일직수당, 숙직수당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과거에는 이 책 자체를 무슨 비밀문서처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위원님들하고...

이하연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도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근무자들한테, 대표한테 다 줬습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억울함이 있으면 호소해라 우리가 그 다음에 제재하겠다, 그래서 실제 제재를 해 가지고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그 과정이 연말의 계약물량에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달리 오픈시켜 가지고 투명하게 근로자들이 억울함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오라...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한테 그것 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회사를 통해서 다 알려 줍니다. 다 알려 주거든요.

이하연위원 회사한테 주면 회사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사장이 이것을 노동자한테 주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저도 과거에 노동운동했던, 쉽게 말해서 지도부에 있던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지금 어떠냐 그 분들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회사의 급여 횡포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서로 꼭 받아야 되는 것만 아니거든요. 제가 감각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찾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하연위원 청소과는 아니지만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부가가치세를 노동복지기금으로 쓰라고 50% 경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이 가면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회사사장한테만 가 가지고 장부 보고 그대로 적어 가지고 와 가지고는 감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확인해 봤느냐, 그러니까 안 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노동자들 도장 꼭 찍어오라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좀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업무를 잡은 것이 근로자들의 급여체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다 가지고 오시고 이것 다 뽑아 가지고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시킬 테니까 이것 다 가지고 오세요. 순 엉터리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류를 보시면 원가계산서에 나온 급여하고 이것하고 틀린 게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세상에 계산서가 이런 계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계산서예요? 총액만 적어 가지고 이게 무슨 계산서로 쓰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급여내역을 샘플로 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원가계산을 보시면...

이하연위원 월급 월별 도급 수수료 계산서가 세상에 이런 계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것 계산서라고 받나요? 이것은 영수증이지 이게 무슨 계산서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별 청구액 총액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산서냐고요. 총액만 그러면 얼마 써 가지고 집어넣은 게 이게 계산서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1년간 도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원본부터 가져오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도급액의 1/12씩 매월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이런 계산서를 왜 받아요? 이런 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죠. 이런 계산서를 왜 받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 일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시간만 뺏어 먹지 이런 계산서를 왜 받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면 계산서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한번 알려 주시면 저희가, 계산서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급총액이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급총액 1년치 주고 너희들이 알아라 해라 그러면 되는 거지 월별 배정계획서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월별 도급 청구수수료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다나오고 계산에 따라서 총액을 줘 버리면 되는 거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과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100% 주는 그런 과업은 없지 않습니까? 선급금이 있고 기성금이 있듯이 저희도 1년간 예를 들어서 10억의 도급액이 있으면 1/12분로 나눠서 매월...

이하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눠주든지 하지,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수증을 도대체 나는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사실은 영수증 자체를 첨부 안 시켰다고 해서 그 서류가 첨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간이영수증 세무서 통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연위원 청구 계산서라니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세무서 통보용 사본해서 첨부시킨 겁니다. 계산서라는 것이 산출내역이 죽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1년간 연초에 계약을 맺으면 그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청구하고 지급하고 하는 그 과정에 세무서로 보고하는 그러한 어떤 서식을 첨부시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원본 그대로 한번 줘보세요. 원본 그대로 한번 가져오시고 호성개발 것만 받았는데 전체 다 줘 보세요.

홍순목위원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볼 적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뭐를 생각하는가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사업소에 대한 청소행정의 신뢰도가 고취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락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 책임자로서 한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세밀히 수치를 이미 자료에다 보고했다시피 주민들의 체감 여론조사라든가 면접조사에 대해서 비교를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수치로 따진다면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름대로 일하는데 조금은 저희가 나아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 신뢰도가 고취됐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우리 주거환경 청결 차원에서 깨끗한 거리, 마을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도 꽤 큰 주 업무가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선 무단투기자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의 유형을 볼 적에 어느 계층과 어떠한 부류가 주로 무단투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124쪽에 과태료 부과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여기 나온 수치는 운전기사들이 꽁초 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들께서 무지에 의해서 주변에 잠시 잠시 버리는 그런, 또 일반 계층의 특별성은 없이 누구든지 그러한 행위를 조금씩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떠한 계층이 아닌 골고루 무단으로 조금씩 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건축 무단폐기하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립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보통 운반과정에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도급을 받은 운반업체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자기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자 몰래 나대지에다가 쏟아 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 생각도 주택 개보수하는 동네 조그만 업체들 이러한 분들이 아주 건축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데 봉고트럭으로 반 차 이 정도 나오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도 소량도 소형 건축마대를 구입해 가지고 배출해 놓으면 저희가 치워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한번 동네별로 주택 개보수 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 차원에서 "사장님은 주택 개보수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등등의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분들도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다 익히 알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대부분이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소형이든 많은 양이든 간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 절차를 거치는데 그 처리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건축업자와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하는 운반처리업자들의 행위들이 때로는 법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업자들은 대부분 잘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단투기한다거나 건축업자들이 하는 것은 극히 저희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 생각으로는 무단투기를 하는 근본원인을 살펴 볼 적에 아까 연로하신 분들도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 볼 적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제수준이 향상된 것이 너무 단기간에 되다 보니까 어떠한 문화적인 측면이 뒤따라오지 않는다, 문화가 환경문화, 또는 청결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는 이런 시점에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식, 인식 이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우리 청결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합당하신 말씀이고 그러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채택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할 때 저희가 한번 시행할 수 있게 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03년에도 교육적인 프로그램 유사한 이러한 캠페인이라든가 전단지 배포라든가 이런 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홍보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인터넷이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사례를 들자면 그 지역에서 자기 주변을 만날 쓸어 가지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추천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청결에 대한 의식함양을 고취시켜 주면서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조그맣게 포상을 준다든가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도 저희가 공동주택만 평가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의 청결상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 가지고 또 격려를 하고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지역에 내 마을에 대한 깨끗함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이미 주민들에게 홍보도 했고 또 연말에 그러한 잘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웃들이 알 수 있게 끔 알리고 시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동 포상을 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는 부곡동이라든가 사1동이라든가 선부3동, 단독주택지역 중에서도 잘 하는 동네 저희가 포상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청결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지난번에 봉지에다가 내놓으면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등등 이러한 동물들이 파헤쳐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흐트러놓고 지저분해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수거함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두 해 해보다 보니까 너무 통이 지저분해서 세척과 소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장차를 제작해 가지고 공중보건위생상, 또는 미관상, 또 쓰레기통을 청결하기 위해서 세척차 한 대를 주문해서 만드셨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상반기에 할 계획을 저희가 유보시킨 것은 마침 내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그러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없던 것이 2005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굳이 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반기 추경 때 저희가 사업시행을 안 하고 내년도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직 특장차 제작을 안 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세척차량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세척하고 소독한 사례는 없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1년간 유보 시켰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하셨어요. 국비를 받아서 해 가지고, 특장차를 지난번에 두 대 요청했다가 한 대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대 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우선 한 대를 해 보고 그 자체로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해서 추가로 하든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비 환경청에서 지원금을 꼭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2004년도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처리 내역을 자료 주셨는데 1일 톤수 수거량을 어떤 식으로 계산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표에 보면 2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나와 있죠? 이 내용이 어떠냐 하면 금년도 예산편성 후에 대일개발이라는 데가 낙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각업체가 처리되기 전에 계속 1월 1일부터는 폐기물이 발생되죠. 그것을 2월 25일까지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적환장에다가 일정 부분 보관했던 양을 그 이후에 매일 발생되는 것과 같이 조금씩 섞어 가지고 소각을 처리한 겁니다. 이양이 그러니까 순수히 수거량이라기보다도 수거한 것 모아 둔 것하고 그날 또 다른 나대지에서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함께 소각장으로 저희가 처리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1월달 것 통계 없더라도 전체 계근양이 955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모아놨던 거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모아놨던 것을 조금씩 그날 그날 수집한 것하고 같이 소각장으로 저희가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말이 지금 과장님 말하고 안 맞는 게 하루에 나가는 양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2월 25일날은 4.94톤이 나갔고 3월 3일 같은 경우는 26.4톤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모아놨다면 2월 25일날 첫날인데 왜 이것밖에 안 나갔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현장 작업여건이 일단은 계속 거기다 모아두고 한꺼번에 많이 가기는 뭐합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가 버리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2월 25일날까지는 그 동안에 모아놓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왜 4.94톤 이것 한 차도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정도 되면 한 차입니다. 한 차 실으면 톤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부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차 싣고 가면 한 차가 5톤 내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날은 한 차 정도 들어가고 그 이튿날부터는....

김용위원 과장님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하시고 나무 같은 거나 옷장 같은 것 이런 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로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옷장이라든가 가구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한 차 싣는 데 4.94톤으로 한 차가 되느냐 이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한테 민원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라 라는 과제를 주셔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상이 아주 희한한 성상입니다. 아주 악질 폐기물인데 그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곳곳에 그것하고 일반 나무 쪼가리도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 쪼가리도 있을 것이고 그 성상자체가...

김용위원 그러니까 유리섬유 제품 그런 것은 당연히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나무나 플라스틱류 같은 것은 굳이 폐기물 처리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나무하고 플라스틱도 폐기물 처리를 해야죠.

김용위원 나무도 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용위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나무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1톤에 대해서 폐기물이 성상이 뭐냐 이렇게 구성비를 따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육안으로 보면 헝겊부터 해 가지고 스펀지부터 플라스틱에서 비닐에서 고무에서 이런 온갖 잡동사니 폐기물들이 이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제 말의 의도를 모르시는데 소위 말해서 공공근로자를 한 명을 투입한다면 나무 같은 것은 얼마든지 골라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양이 얼마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게 그렇게 단순히 한 사람이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장소,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폐기물 처리물로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매일. 그렇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7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뜻은 제가 모르는 게 모릅니다. 비용이 17만 얼마니까 비싼 비용을 하지 말고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소각장이라든가 단가 적은 데를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는 조금 전에 오전에 위원님 말씀에 나는 3만 5천원에 처리했다 라고 하신 부분이 그 부분은 우선은 건축폐기물은 고시단가가 2만 6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위원님은 더 비싸게 주고 하신 거거든요.

김용위원 콘크리트 건축폐기물은 8천원이라니까요. ㎡당 8천원이고, 가장 나쁜 폐기물이 3만 5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건설폐기물이거든요. 건설폐기물 중에서 단가가 환경부 고시가가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의 톤당 처리비용인데, 저희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건축폐기물 이런 성상별로 다 세분한 나머지 최악의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고시가가 26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더 적게 계약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분리할 것 다 분리하고, 세분하고 거기에 가는 악성을 최소화 시켜서...

김용위원 이거 수거는 누가 합니까? 수거는 누가 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거는 우리 환경미화원 기동반에서 합니다. 주민들이 또 모아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오고.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 갖다 부릴 때 덤프로 그냥 부려 버립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집게차에다 해 가지고 청소차에 싣죠.

김용위원 그러면 하루에 11.47톤이 만약에 26일날 폐기물로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대일개발이 소각한 양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일 폐기물 수거처리잖아요? 수거해서 처리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11.4톤을 만약에 수거를 했을 경우는 분류를 했을 경우 그 양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11톤을 가지고 악성폐기물, 순환폐기물, 값싼 단가 처리폐기물로 분리해 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러자면 분류할 수 있는 인력과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장소, 제대로 또 관리해야 될 관리인원 이렇게 따졌을 땐 그것이 결코 만만한 작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문종위원 소장님, 지금 폐기물 모아놓은 데 있습니까?

김용위원 이 예로 보면 지금 하루에 보통 20톤, 15톤 들어왔으니까 오늘도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오늘 치우고 있죠. 수집해 가지고 대일개발에, 지금은 적환 안 하고 바로 들어가죠. 이 통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2월 25일까지 모아놨던 것하고 같이 분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톤이 많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문종위원 소장님, 지금 불법투기물 자체가 별 게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보다도 그 한 차를 가지고 과연 어떤 쓰레기인가 한 번 보시는 게...

이문종위원 지금 실어놓은 게 있으면 아예 시청으로 한번 가져 들어오시게 하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서 싣고 오지 말고 어디 어디에서 실었다는 것 근거를 갖고 들어와 보세요. 당장요. 적환장에서 싣고 오지 마시고요.

지금 소장님이 내 의도를 분명히 모르시는 게 하루에 수거량이 18.71톤이면 전부 산업폐기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버린 것은 나무도 있을 거고,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무슨 책상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지 거기서 나쁘게 버리는 것은 아마 소형 경차 정비하는데 그런 데서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런 현실은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지정폐기물은 나오기가 어렵죠.

김용위원 그렇죠? 거기서는 갖다버리는 경향은 없을 걸로 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던 물건이 버려지는 겁니다. 불법투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루에 두 차가 들어와도 한 사람이면 충분히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류해서 나무 같은 것은 나무소각장으로 가면 이렇게 큰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데 전액 들어온 게 전량이 그대로 무단투기폐기물 수거를 한 것에 대해서 대경으로 가 가지고 비싼 가격을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의 말씀 뜻은 지적하신 부분은 배경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게 만약에 50대 50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억원을 1년에 줬을 경우 50대 50이면 2억원이라는 예산절감이 생깁니다.

2003년도에 4억 2,500만원인데 정확하게 분류만 했을 경우에는 약 50% 이상은 거기 안 가도 될 폐기물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50%만 절감시켜도 얼마 예산절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시면 이런 현실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은 하루에 26톤이 들어오면 26톤이 그대로 폐기물로 가니까 엄청난 금액을 주고 지금 폐기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소각시켜서.

이문종위원 그 대일이라는 업체가 소각장...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5개 소각장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그 소각하는데 일반업체들 소각단가가 얼마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사업장 폐기물 고시가가 26만 6천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 수도권의 9개 시군에서는 평균가가 24만 1천원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전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현실의 수요와 주민들의 빨리 치워달라는 그러한 인원이 바쁘지 그 인원을 빼 갖고 분류하는 인원...

이문종위원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는 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원회수시설은 단가는 적지만 초기 우리가 투입비용은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문종위원 그게 시설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시설비가 460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460억원 정도면 1년에 감가상각이 얼마 정도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20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물을 갖다가 최소한 분류해 가지고 정확하게 단가가 10원이라도 더 싼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주민들이 이거 왜 안 치워주느냐 할 때는 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대일에다 위탁처리할 게 아니고 우리 자원회수시설에다 소각을 시키세요. 하루에 평균 잡아 8톤 정도 발생되는 거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 자원회수시설에서 안 태우는 게 아니고 우리 회수시설에서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일정부분 하루에 10톤 정도 발생하면 일정부분을 파쇄를 해 가지고 거기서 태우거든요.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이물질, 그 다음 대형폐기물을 같이 태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량이 있기 때문에 같이 최대한 태울 건 태우고 분류해서 세분해 가지고 값싼 데로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해서 태우면 그것은 참 우리가 앞으로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 민원을 수용해도 되고 그것이 우리가 앉아서 분류했을 때 그 인력을, 동네 지저분하게 해 놨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러면 저희가 충분히 분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러한 여건 자체가 현장의 여건이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위원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문종위원 그걸 전량 다 소각시키는 방법이, 어차피 소각시키는 거니까, 우리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선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류하고...

김용위원 소장님, 간단합니다. 집게차로 가서 수거할 때도 나무 종류만 한 번 걷어오고, 웃지 마세요. 왜 뒤에서 웃으세요. 지금 말 같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질의하는 게 말 같지 않아서 웃습니까? 이거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분이 상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김용위원 아까부터 말할 때마다 뒤에서 지금 계속 웃어요.

이문종위원 대일하고 계약은 언제까지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물량이 톤당 단가계약입니다. 물량이 2천톤인가 그 때까지.

이문종위원 아무 때나 스톱하면 스톱되는 거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건 아니죠. 계약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얼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2천톤을 계약했다면 2천톤을 가지고 우리가...

이문종위원 예가 아니라 실제 계약한 내용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천톤 계약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몇 톤 들어갔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월말까지 955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거기서 계약을 중단했을 때는 어떤 패널티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약 파기해서는 안 되죠.

이문종위원 계약이라는 건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파기하면 패널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행정기관에서 어떤 개인업체와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문종위원 아니에요. 잘못 돼 있는 건 비싸게 지금 처리가 되니까 우리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6만원도 안 되는 단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비싸게 17만 5천원에 톤당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말씀을 계속 누누이 반복해서 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만 7천원을 왜 태우느냐, 6만원짜리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에 우리 생활폐기물 태웁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해 갖고, 목재입니다. 그 부분을 태웁니다. 그리고 비닐부분, 일정부분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태웁니다. 그럼 하루에 용량이 그게 2백톤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70에서 180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용량의 극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폐기물 들어갔을 때 그 폐기물을 못 태우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못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갖고 생활폐기물을 그러면 김포로 매립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생활폐기물을 김포로 매립하지 못하고 여기서 태워야 될 부분은 소각장에 기계적인 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발열량이라든가 소각했을 때 목재는 발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재만 했을 때는 저 시설이 감당을 못합니다. 3천 몇 도씩 올라가면. 그러한 어떤 시설의 보호기능도 유지하고 본연의 성능도 유지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7만 7천원을 주고 태우는데, 이 부분이 많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문종위원 하루에 8톤입니다. 하루에 8톤 더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과부하가 걸립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목재가 우리가 매일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조차를 잘 못해 가지고 그 동안 몇 년 동안 야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이번에 매립장 정비공사를 하고 전부 다 한 쪽에 모아놨는데 매일 발생된 것도 소각장에서 못 태우고 일정부분은 우리가 태우고 일정부분은 야적을 해온 부분이 한 번씩 예산편성해 갖고 소각을 하고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이런 부분이 불 보듯이 뻔하게 예산절감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나 지금 시설의 한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했을 때 필요한 인력, 관리인력, 그러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7만 7천원도 그래도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도 적게, 정말로 이건 순전히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다운시켜 가지고 한 겁니다. 24만원이란 건 다른 시군에서는 왜 24만원을 주겠습니까? 우리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해 자기고 6,7만원의 단가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했는데 질책을 하시면 저희도, 우리 실무자들은 조금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게 노력하시면 상당부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하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배경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잘 했노라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양은 누가 매일 체크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져가면 전표를 줍니다. 계근하고, 대일개발에 전표를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계근 전표에 의해서 근거서류가 됩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자료 행정자치부에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공문으로서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행정자치부에 직접 확인한 건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하연위원 담당과장이 보니까 우리 집안 조카네요. 확인하고, 만약에 이게 다르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대한 것은 신뢰를 해야죠. 이 조차도 못 믿을 순 없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부분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하연위원 이 공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지셔야 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공문이 허위일 때?

이하연위원 확인을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확인 안 해서 만약에 잘못된 공문이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공문에 대해서 제가 왜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네요.

이하연위원 이대로 적용을 했으니까요. 확인도 안 하고 적용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최근에 안양시의 분규를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면 우리는 거기보다도 훨씬 진보된 급여체계입니다.

이하연위원 이 서류는, 이 행정자치부 지침시달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적용하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죠? 환경미화원이 우리 시에 직접 고용된 사람도 환경미화원이고,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이하연위원 단지 안산시의 편의에 따라서 민간인한테 맡겼을 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편의라기보다도 이것은 편의라기보다는 꼭...

이하연위원 필요에 따라서 맡긴 것 아니에요? 제 얘기 틀렸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단지 그것의 차이점이지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란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유사하겠죠.

이하연위원 똑같은 일이지 뭐 유사해요. 단지 소속을 달리 했다 뿐이지 안산시의 이유에 따라서 나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서류에는 환경 직영과 대행을 달리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지침으로써 급여체계를 전국에 시달하는 지침이죠.

이하연위원 그런 내용으로 지급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직영과 대행을 달리 하라는 명확한 문구도 없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시장, 군수의 선택사항이겠죠. 방식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고유의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겠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달리하라는 문구는 없다 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이 적용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런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대행료를 산출을 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기본급을 가지고 산출을 하죠.

이하연위원 적용하죠? 산출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하연위원 분명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대행업체와 안산시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보면, 일부 부속내용에 보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을 때 징벌에 관한 내용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처벌규정이 있죠.

이하연위원 8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규정 중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에 규정에 보면 "임금은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하연위원 지급하지 않을 때는 패널티를 먹인다, 패널티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규정들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대로 가는 것이 맞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규정이라고 못 박으시면 안 되죠. 그것은 지침이죠. 위원님 말씀은 왜 10년 근속짜리를 5년짜리로 주느냐는 그런 말씀을...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것은 직영이든 대행이든 달리 적용하라는 규정은 없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같이 적용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달리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행료를 산출할 때 이 규정을 적용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단가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분명히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안산시가 맺은 계약 중에 이 규정대로 주라는 규정은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규정대로 주라는 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패널티 규정이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이 원가 계산이 결국은 주는 것은 이 체계에서 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침은 하나의 "보수체계를 이렇게 가라" 라는 전국에 대한 표이고 지금 계약서 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하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안산시와 대행업체간에 맺은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 규정 있어요?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이 그 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냐, 없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규정입니까?

지금 위원님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그 표를 가지고 "이대로"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위원님, 이 책을 들고 말씀하시면 제가 "예"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지침은...

이하연위원 이 규정대로 대행료를 산출을 했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건 하나의 기준이죠. 그대로 한 건 아니죠.

이하연위원 적용해 가지고 산출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표에 5년 근속자를 모델로 해서 원가를 설계했다 라는 말씀이죠. 그 표를 가지고 그대로 10년, 20년, 1년짜리 이렇게 거기에 맞춰 갖고 호봉, 근속연수를 다 계산했으면 이 표가 엄청난 돈이 산출 나왔겠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규정대로 그 용역 산출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기준이요?

이하연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거기에 5년치 기준치를 잡았다 그랬죠. 근속 5년치.

이하연위원 평균을 따지니까 5년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년치를 근속연수자를 급여체계를 여기다 적용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10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근속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적용했다 라고 봐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유사한 수치가 나올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통계의 어떤 평균치를 잡았겠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돈은 이런 규정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는 얘기요. 개중에 10년치도 있고, 1년치도 있단 말이에요. 1년치는 안 줘도 되니까, 2년 이상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치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일일이 사람을 따져서 계산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평균치를 적용한 거다 이거예요. 돈만 그렇게 적용했지, 우리는 시에서 직영은 직접 고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은 다 계산하면 되니까, 대행업체는 장비 손비부터 계산해야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좀 다르고, 그러나 이걸 기본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을 수 있고, 덜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 안산시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50세 전까지는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채용할 때. 난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50세가 약간 넘은 사람도 써요. 그래서 평균이 5년이니까 결국은 이걸 적용했다 라는 얘기와 일맥상통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근거는 되죠. 그 부분에.

이하연위원 일맥상통하다고 봐야죠. 평균을 냈기 때문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근속연수의 평균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맞게 갔다는 거요. 분명하죠?

그리고 안산시와 대행업체간에 맺은 계약 부속서류에 보면 계약을 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벌에 관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징벌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대로 주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 계약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13조 계약의 해지 등 제3항 "을은 종업원들에 대한 급료지급시 갑의 당년도 대행수수료 원가설계서 인건비 내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설계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급료를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환경부지침이라든가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줘라 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설계서에 전년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쉽게 말해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우리가 이 청소를 하는데 인건비는 얼만데 당신들 갖지마 제대로 줘" 라고 못 했을 때 제재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표를 위원님께서 어차피 요구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는데, 보시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설계서상에 A를 청소하는데 과업수행에서 1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업체를 물량도 막 배분을 시켜버리고 뺏어버리고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잉여인력을 고용을 해지하지 말고 일을 나눠서 하고 나눠서 월급을 가지라는 배분의 논리를 제시해 가지고 조금 안 맞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급여체제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도 또 금년도에는 더 투명하게 급여체계로 가는데 다만 5년 이상의 근속자에 대해서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은 이 청소대행이 말 그대로 이론적인 배경이 도급이고 대행입니다. 도급과 대행, 말 그대로 우리가 근속을 제대로 적용해 줄 수 없는, 민간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없는, 일정부분의 재량을 이미 민간위탁 과정에서 도급과 대행이라는 절차를 제도로 해서 채택한 이상은 어느 부분은 저희가 재량 밖의 행위도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최소한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급여를 제대로 설계해 줄 때는 인건비가 100원인데 100원을 다 안 주고 90원 주고, 80원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금 물어보는 것은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시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배경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법에도 보면 고용계약이라고 있어요. 고용계약이 불평등 계약이에요. 평등계약이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도 불평등 계약입니다. 강자와 약자 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울며겨자 먹기로 계약에 응해야 되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특별법이 근로기준법이고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특별법이 뭡니까? 약자를 보호하라는 규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맺은 대행업체와 안산시와 맺은 계약에 패널티 규정 내에 그러한 규정도 바로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법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이 대행업체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들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제재수단들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당초에 우리 계약서에 부속서류로 있는 그 계약의 내용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조금 전에 항목 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배경설명을...

이하연위원 그것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고 부속서류에 패널티 규정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 있습니다. 나항에 종업원에 대한 급료지급 부적정 그런 제재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설계를 100원을 해 줬는데 80원하고 20원을 고용주가 어떤 집행 안 했을 때는 이러한 조항 가지고 1차, 2차 처분을 하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회사에 대해서 급여가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저희가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체간에 자기들이 안 하면 단순히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연말에 물량배분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런 확인을 1년에 한번 정도만 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평가할 때 세세히 다 보죠. 최소한도 저희가 자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일손이 돌아가지 하반기 때 평가할 때 경영에 대한 그때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이 민간경영 부분에 월권행위를 합니다.

이하연위원 감사를 '99년도까지는 안산시가 생긴 이래로 '99년도까지는 감사를 한번도 안 했어요. 2001년도에 한번 했죠?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안 한 거예요.

2002년도, 2003년도는 감사를 하셨어요? 안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감사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감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2003년도에 어쨌든 바로 잡아 보자 라는 이슈를 가지고 대행업체 각 사 별로 따라오게 끔 유도를 했고 만약에 그것이 금년도에 실행이 안 됐으면 어떤 제재를 공포수단을 동원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업체들이 저희 어떤 기본적인 취지를 잘 따라 주고 또 근로자들과 그런 상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해서 분규로 인한 회사 손실, 근로자들 손실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선에서 노사간에 그런 부분은 많이 최소한도 급여 가지고 마찰이 생긴다거나 떼어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환경미화원들한테도 확인하셨어요? 회사의 얘기만 들으신 겁니까? 미화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으셨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옛날에 한참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중에 리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제가 대화도 해 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솔직히 고맙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신 적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내가 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봉급표를 보고 그대로 주느냐 어떠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준다 이런 것보다도...

이하연위원 내가 월요일날 한 두 사람 데리고 올게요. 이름 있는 사람 데리고 올게요. 호성개발에 얘기하셔서 사람을 공공근로를 두 사람 대체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4시나 5시 정도에 일이 끝나니까, 일하는데 붙들어 올 수는 없으니까, 안 그러면 해고된 사람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해고된 사람은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겠죠. 현재 거기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상조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집에 갔는데 다 쫄아 있어요. 중국 집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입구에 사장들이 차를 대 놓고 다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이하연위원 내가 가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누가 드나드나 미리 감시하는 거죠. 누가 그리로 들어가는지, 회원이 누구인지, 그게 올 2월달 일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사장들한테, 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제 성격을 잘 압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계약서 부속서류에 징벌에 관한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따라 가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제가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들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을 지역주민한테 저희가 버는 돈 환원을 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 업체에서는 소년소녀 가장, 노인 경로당 이런 데 자꾸 빵이라도 사 가고 그네들의 잘못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라는 그런 업무 외적인 것도 저희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있잖아요? 악취 부분 우리가 보통 관능법하고 기기분석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공세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이 보고서류를 전부다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단순히 공시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파트 관리소 별로 전부다 저희가 다 줘 가지고...

이하연위원 지금 저녁만 되면 지난 4월 초순부터 우리 안산시 전체가 난리 아닙니까? 이 악취가 자원회수시설에서만 나오는 얘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거의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이하연위원 거기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주종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일 수는 있겠는데 검사한 내역 분석을 보면 과연 이것을 믿어도 되는가 지금 관능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인지하면 1도잖아요? 옛날에는 한 명이 인지하면 1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사람 인지하면 2도라고 그랬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사람 숫자보다도 냄새, 강도, 무취 약간의 어떤 느낌 0에서 5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1도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하연위원 지금 보통 악취 그래 가지고 관능법으로는 지금 2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대기수질,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발표했는데 사실 통계 이런 어려운 수치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계속 어린 학생들부터 주부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서 느끼고 실제 자원회수시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 이상 어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한 것 우리가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체평가요?

이하연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체평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죠.

이하연위원 이 평가를 가지고 이 업체들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가한 것도 보통 업체당 3개 동네 정도 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개 업체가 담당구역이요?

이하연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2개 내지 3개...

이하연위원 170샘플 정도 가지고 여론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한 3만명 되는 동네라고 그러면 최소한 300명은 해야 신뢰성이 있습니다. 전혀 신뢰성이 없는 ARS 여론조사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조사방법론적으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주민들의 체감을 상대와 나와 또 제3자가 공히 인정하는 어떤 평가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모집단이라든가 질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객관성, 타당성을 다 확보하려면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처음 해 보니까 많이 좋더라 이거죠. 저희가 행정적으로 효과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미 4월달에 한번 실시를 ARS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신뢰가 있다 없다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3개 동이면 인구가 많다 그러면 10만명 가까이 되는 구역도 있을 거고 적다 라면 6,7만명 되는 구역도 있을 거예요. 큰 동이 3개면 10만명 넘는 거고 거기에서 170샘플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계약에, 또는 청소행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모 교수로부터 과거에 7명의 표본집단을 가지고 미국대륙의 여론을 조사한다는 그런 실례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집단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사기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가적인 의견을 접근해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자신이 없는 것은 저도 처음 시작했고 앞으로 이것을 객관적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려면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고 좀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분석을 할 때도 제대로 분석이 되려면 남녀 성별로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특히 주부들이 많이 다닌 부분도 있죠. 연령대별로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다양한 분석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가지고 쓰레기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민간합동평가도 보니까 평가내용에 보니까 회사운영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대다수 우리 안산시가 돈을 다 부담하고 있는 속에서 이 부분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부적절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점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사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평가한 것을 재계약할 때, 그 다음 년도 계약할 때 반영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했습니다. 해서 물량을,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 거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 점수가 좋으면 물량을 더 많이 주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평가했던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올해 다시 한다고 그러면 좀더 세밀하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더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더 향상시키려는 조사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든 임금문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개선하세요. 과장님 개선 안 되면 나는 끝끝내 물고 늘어집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도 임금 문제만큼은, 제가 근로자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노조인정이다 당신들 억울한 것을 나한테 호소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근로자들한테 대화를 합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정치권도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서민의 입장에서 잘 안 바뀌거든요. 정치인한테 정치자금 갖다 준 사람은 돈 있는 애들이 갖다 주세요. 돈 없는 사람 죽어도 정치인한테 정치자금 못 갖다 줘요.

그래서 서민의 목소리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든지 나는 대동 유사하다고 봐요.

우리 규정대로 꼭 바꾸세요.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똑 같아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음식물 쓰레기 이전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매립장 내에 음식물처리장하고 재활용 선별장 이전계획에 위원님하고 직결되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재활용 선별장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 내부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은 당초에 북측간석지 하수처리장 부지가 금년 4월달에 준공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전년도에 일을 하다가 하수처리장 공기가 잘 아시겠지만 내년 8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도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지금 1년 4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버린 상태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최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던 것이 내년도로 이월됐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도 관련부서장과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 8월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이후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좋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중장기 대책에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해서 쓸 계획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최초 2002년도 8월달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이런 문서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어떤 큰 변화보다도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어떤 표현인데 이 문서는 이미 어떤 실효라든가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과 약속한 시장님 이전계획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다만 시기적인 유동성만 지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매립장 14만평 중에 정비공사를 다 합니다. 아마 위원님 한번 가 보시면 개괄지가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기왕이면 있을 동안에도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을 차단하려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개괄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기존상태에서도 좀더 지역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조성할 건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향후에 활용방안이요?

이문종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아직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 생태 체육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큰 방향만 설정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런 재원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있는 개괄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조만간 멀지 않는 기한 내에 그런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함수율이 처음에 들어올 때 86%가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오전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최초 음식물 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이 86%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특별하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로 별도로 처리장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는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처리장 어떤 시설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시설규정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지금 기준을 음식물처리장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향후에.

지금은 음식물 처리장을 어떻게 지어라 어떤 시설이다 이런 기준이 없고 다만 그때그때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다만 퇴비공장으로는 등록해야 된다는 요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3일인가 경기도에 퇴비공장 등록을 한 거기까지 수준입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봤을 때 소장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다 물이기 때문에 지금 개념에서 탈피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들어가 가지고 하수처리 같이 우리 전처리하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절반 줄어들면서도 거기에 77.8%가 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하수개념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 2단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량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전전할 것이 아니고 방법 자체를 아예 하수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으면 고형물 해 봐야 1년에 5,700톤이면 하루에 20톤밖에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김용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 그것을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수도법에 그렇게 못하게 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문종위원 하수도법 어디에 나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하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음식물 처리 탈수액이 하수도에 보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고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가죠. 처리장에 가지 하수로써 일반 배출을 못하는 거죠.

이문종위원 하수처리장에 바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치로 보면 86%, 77% 라고 그러는데 이 책상에도 함수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완전히 고형물이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에 생각보다도 함수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수치로 보면 86%라면 전부 물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다 해도 전처리에서 탈수하고 물을 다 뺐단 말입니다. 그 뺀 전처리에 간 음식물이 77%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들이 일정부분 함수율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옷도 물의 함수율이 굉장히 높고, 이것도 최소한도 몇 십%의 함수율을 이 딱딱한 고형물조차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함수율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전부 물이니까 하수도로 처리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비교해서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게 참된 자료라면 신뢰합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아침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1년간 음식물처리 들어오고 퇴비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구성도를 이렇게 저희가 아까 그 분석표까지 중간 중간에 대입을 시켜서 나온 거죠.

이문종위원 이 고형물이 전체 음식물쓰레기에서 14%라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고형물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굉장히 저희도 어렵고 난해한 설명이 됩니다만 이게 수분이 함수율, 그러니까 전부 물이고 말 빠져나가면 완전히...

이문종위원 고형물 이것 인정할 수 있는 양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 분석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냈거든요. 김강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4, 45, 46, 47번 분석표입니다. 오전에 복사해드린 부분이요. 수치를 저희가 임의로 적은 게 아니고 시험성적 제출이 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이문종위원 성적서보다도 일단은 고형물량이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이 성적에 의해서...

이문종위원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5,724, 그렇다면 이 물량을 수분을 제거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분이 제로인 상태의 물질이죠.

이문종위원 제거된 상태라면 고형물이 이 정도라면 이게 나중에 완전히 습기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지금 습기제로 상태입니다.

이문종위원 제로상태인데 고형물이라지만 습기를 머금은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함수율이 50% 정도 된다면 완전히 제로상태에 놓여서 건조된 상태니까 그 상태는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5,700, 여기에 고형물량은 실질적으로 한 이 두 배 정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봐서. 함수율 한 50%로 본다면 이것까지 5,700 만큼만 딱 분리해놓을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됩니까? 고형물만이 5,700이라면 실질적으로 100% 고형물을 분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수율 제로상태로 못 만드니까, 자연상태에서는.

그러면 실제 톤으로 환산했을 때 고형물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추정했을 때. 양이 있으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거는 지금 역산한 거거든요. 시험성적서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표본 추출한 분석에 의한 퇴비가 생산되고...

이문종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 물이 86%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함수율을 맨 밑의 하단에 보시면 고형물량이 4,546이죠. 여기에 함수율을 35%로 표기해 가지고 전체 양이 6,996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갖고 비율대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문종위원 그 비율은 퇴비량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함수율은 위에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고형물에 함수율을 똑같이 35%를 대입을 시키면 무게변화가 수치가 나오겠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고형물 수량에 1.35를 곱해주면 된단 얘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35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문종위원 그럼 6,996이 나온다는 얘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6,137이 나오거든요. 1.35로 곱했을 때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이 표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함수율 여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옆에 빠져나간 항목들도 있는데, 저는 1년간 4만 885톤의 음식물처리가 퇴비로 지금 최종산출이 나왔는데 이러한 과정을 분석표에 의해서 옆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서 쓰는 함수율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말 그대로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양이죠.

이문종위원 일반적인 함수율이죠? 일반 공학적으로 나온 함수율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료가 잘못 돼 있는 자료예요. 함수율 86%라면 여기서는 100중에 86이 물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함수율이라면 이게 고형물이 100에 물이 80이라면 그게 80%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80 해 가지고 곱하기 100, 일상적으로 할 때 함수율이라 하면 이 100% 중에서 86%가 물이라는 게 아니고 물이 고형물보다 적은 거예요. 고형물이 100이면 물이 그 중에 86만큼 더 있는 거예요. 186이 되는 거예요. 무게로 따진다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맨 위에 보면 4만 885라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수량이 3만 5,160이라는 수치가 있죠. 여기가 86%라는 거죠. 나머지가 고형이라는 거죠.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적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86%로 보이는데 이게 일반적인 개념의 함수율이라면 이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고형물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거의 반 반으로 보면 돼요. 80%라면 고형물 100에 물이 86이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글쎄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수가 없네요.

이문종위원 그것은 답변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게 공학적으로 나오는 함수율이에요. 일정 고형물의 무게 분의 물의 무게 곱하기 100 하는 게 함수율이에요. 나무도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건조된 나무라 하더라도 30%에서 40% 물은 가지고 있어요. 이 나무의 3,40%가 물이 아니라 나무 부피 중에 30% 정도만큼의 물이 더 가미됐다는 얘기지 물이 아주 출렁대는 물이거든요. 30%, 40%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 중에 30%가 물이라면 아주 죽이 된 거예요. 개념이 지금 잘못 정립된 거예요. 지금 이것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 자료예요. 고형물이 이것만 나온다면 여기에 지금 생각하는 식으로 35% 함수율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1.35 곱하면 5,700톤에서 1.3하면 8천 톤 미만에서 고형물이 그 이상 발생이 안 돼요. 8천 톤이라면 1년 300일 잡고 하루에 30톤도 안 되는 거예요. 30톤 정도면 그냥 소각시키면 끝나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도 없고, 지금 정책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냄새는 냄새대로 풍기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톱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1만 3,655㎥, 이 양이 엄청난 양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톱밥이 많이 들어가죠.

이문종위원 이게 톱밥 가격이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톱밥 가격이 18㎥가 한 차당 30만원 톱밥입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1년간 쓴 게 얼마예요. 톱밥 산 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억 9,800만원입니다. 1년간 쓴 게.

이문종위원 거의 2억원 다 들어갔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지금 저걸 투입해 가지고 지금 몇 차 이게 분이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오전에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지금도 함수율이 어떻고 비용을 많이 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함수율이 설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성적표 가지고 대입을 시킨 거지 지금 이것이 함수율이 많다 적다 이게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아니죠.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표대로 라면 이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라는 얘기하지 말고 하수처리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국물 아닙니까? 갖다 붓는 것 보면 대단히 물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조사해 보니까 전체 무게의 80%가 나오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좌우지간 일부는 그냥 바로 부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탈수를 하죠. 1차 탈수를 하죠.

이문종위원 탈수하는 것은 나중 얘기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탈수죠.

이문종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로 분류하지 않은 것들은 주방에서 쓰면서 국물 같은 것 다 버리면 그대로 다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각 가정에서 물을 탈수를 할 때.

이문종위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단지 여기에 고형물이 많다 보니까 이송과정에서 관로가 막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 처리 못하고 별도로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형물 자체가 이런 정도라면 하수처리장까지 운반을 해 가지고 운반해서 거기서 전처리하고 탈수하고 나머지 고형물 나오는 것은 지금도 슬러지 나오는 것, 한솔에서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소각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생산성도 없어요. 톱밥만도 2억원이 들어갔는데, 들어가 가지고 퇴비생산한 게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맨 밑에 6,996이죠.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6,996해 가지고 연간 판매하면 판매단가가 얼마씩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돈은 의미가 없겠죠. 톤 당 1만원이죠.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쓰레기 양도 톱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많아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말은 퇴비화가 된다고 하지만 그 양은 많은 양을 들여 가지고 자원화가 안 된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원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논란을 벌인 거지 자원화가 안 되고...

이문종위원 이게 지난 번에, 물론 특수한 상황이었겠지만 사1동에서 난리 한 번 났죠? 여기서 생산된 비료 갖다 써 가지고. 이게 지금 누가 선호하는 비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마지 못해 처리하는 거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상의 방법이라고는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이문종위원 아주 좋은 양질의 비료를 생산했다면, 퇴비를 생산했다면 이거 가격도 톤당 1만원이 아니라 톤당 10만원 짜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상품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원화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상품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양만 더 늘어난 것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처리하면서 실제 발효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발효를 시키고 후숙시키죠.

이문종위원 아니, 한다고 노력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발효가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썩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혐기성이 아니고 지금은 전년도에 개보수공사를 그것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혐기성화 돼 가지고 썩는 냄새 때문에 진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효시키겠다 해서 대롱공사도 하고 호기성으로 해서 바람을 제대로 넣어주고...

이문종위원 바람을 넣어도 발효된다 하지만 저게 그렇게 원활하게 그 많은 양이 제대로 다 발효될 수가 없어요. 발효된다면 악취가 아닙니다. 발효가 된다면 악취가 나올 수 없어요. 구수한 냄새지 악취가 난다는 것은 썩을 때 나는 것이 악취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2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효가 100% 완벽하다고는 안 하지만 일단 16일간의 발효기간을 거쳐 가지고 사1동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후숙까지 하면 뽀송뽀송하게 퇴비가 냄새도 없이 좋습니다. 위원님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지만.

이문종위원 냄새가 다 날라갔으니까 없죠. 냄새가 다 날라가니까 없는 거지 제대로 발효가 됐다면 악취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발효만 됐다면 구수한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패가 됐기 때문에 부패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생기는 거예요. 악취가 왜 논란이 됩니까? 발효만 제대로 100% 됐다면 괜찮죠. 제대로 발효가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퇴비된 것 쌓아놓다 보면 냄새나니까, 발효 다 된 것 왜 나쁜 냄새가 나요.

○위원장 송세헌 간사님, 하루 더 남았으니까...

이문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자료가 맞는 거라면 거의 다 86%가 물이고, 14%가 고형물이라면 이것은 굳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지 말고, 하수처리장 가서 하수처리로 처리하는 게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현재 처리하는 하수처리 방법과 음식물쓰레기 방법을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전처리하고 탈수해 가지고 처리하면 나머지 고형물은 소각하고 이런다면 문제가 아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음식물 처리방식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병합처리하는 방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수하고 병합해 갖고 설비가 한 두 군데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86이라는 숫자 때문에 하수라 하면 저희가 이 시험분석상에 수분함수량이 나타난 것을 대입을 시킨 겁니다. 이 자체가 맞다 안 맞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번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에 규명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게 저희가 다 규명해 드린 겁니다. 이 표로써 1년간 4만톤의 어떤 음식물처리가 퇴비로써 변화되는 과정을 도표로 조사 분석한...

이문종위원 이게 맞는 거라면 탈수 몇 번 더 하면 고형물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것 소각시키고 거의 다 하수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은 별도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는데 대행업체 대표나 임원이나 대행업체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민간단체의 단체장이나 뭐 이런 것 맡고 있는 사람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청소업체 대표들끼리 자체의 어떤...

○위원장 송세헌 대표 말고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반 직능기능단체에는 장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한번 추후라도 별도 확인을 좀 해보세요. 대행업체의 대표나 임원 되시는 분들이 민간단체를 구성하고 그걸 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다음에 제가 듣는 바로는 그러한 분들이 행사장에 다니면서 축사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저는 그게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대행업체를 내놓고 그렇게 돈이 많아서 많이 벌어 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리고 일부 감사 도중에 수감태도라든지 일부 불량한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차후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업무과장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지병구 누수방지과정입니다.

신현석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4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7건으로 그 중 6건은 추진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완료된 6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배수관 교체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상수도 배수관 약 745km 중 401km의 노후된 배수관을 선정하여 지난 1987년부터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312.4km를 교체하였고 2003년도에는 17km를, 금년도에는 21.8km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 약 50km의 노후배수관을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기철이 시작이 되죠. 대비해 가지고 우수관로, 또 오폐수관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준설을 해 달라든가 막혔다든가 등등 이런 것.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에 우수 강우시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몇 건씩 들어오는데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당일 아니면 그 이튿날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 장마철에도 어떤 유수 흐름 문제가 방해가 되어 가지고 위로 도출되어 가지고 물이 위로 치솟는 이런 우수관로라든가 오폐수 관로에서 역류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신고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한다?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안산시 관내 어느 정도 준설 작업을 마쳤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침수 우려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한 데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기철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정수장 한 과장님, 수돗물 페트병 생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페트병이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급한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죠?

○정수과장 한명애 2003년도 4월달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공급한 후로 수용처 공급을 받은 이런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어떠한 평을 하든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작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31회 5만 9,460병을 공급을 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단체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대부분의 평은 한번 갖다 드신 분들은 처음에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은 그야말로 못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이것을 드심으로써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계는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페트병 음용한 그 분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조사를 해서 좀더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참고하시겠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그 동안 굉장히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많이 못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산시설이라든가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적에 시범생산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 차후에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처음에 추진방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수요하는 수요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종교단체라든가 학교단체로 확대공급해서 현재 월 5천병을 예상하던 것을 월 1만병 정도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거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뚜껑을 닫고 이래 가지고 이것도 생산에 한계가 있는데 첨단 장비를 구입을 해서 시설을 좀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안산정수장의 시범생산시설이 장소가 협소했고 그 다음에 페트병 막는 그것을 인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에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병 뚜껑을 막는 것을 자동화 시설을 갖추도록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공간이 넓은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자동화시설을 거쳐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9월달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어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전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장 거기서 소각시설로 넘어가는 하수슬러지 있죠? 그 샘플 좀 가져 올 수 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 기술진단 용역 발주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아직 발주를 못했는데 그것을 6억 중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 때 확보를 해 놨는데 저희가 정수장 자동시범으로 지금 8월달에 공사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단과 안산정수장에 관련된 보고서와 거의 흡사한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서 충분하게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줄여서라도 기술진단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정으로는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게 끔 되어 있는데 연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실시되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인건비에 한해서 해야 되지만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공정을 이번에 자동화시범으로 해 놔서 공정별로 다 개량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고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발주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면 될 것 같습니까? 비용을 얼마 정도 투입하면 기술진단을 마칠 수 있겠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정확하게 인건비 산출은 아직 못 했고 예산이 3억 정도 되니까 그 안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기준표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같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하는데 케파가 얼마가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하수처리장에서 기술진단, 이번에 하수처리장도 기술진단 기간이 됐나요? 종말처리장 기술진단 관련된 부분도.

○하수과장 신현석 아직 안 됐습니다. 2002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5년 뒤에...

김강일위원 2002년도에 실시한 내역을 보면 6,200만원인가요? 90일 동안 실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6,200만원이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6,2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6,200만원만 들여 가지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술진단을 마쳤는데 물론 시설물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의 기술진단 용역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단가 계산을 처음에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품셈에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에 대한 품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대로 예산을 많이 안 들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줄여 주세요. 그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진단에서 크게 반영된 것도 없고 사실 거기 기술진단 과거에 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계 부처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다 첨부하는 거고 몇 가지 시험이라고 해 봐야 비파괴 시험이라든가 또 어떤 지점에 유량체크 이런 부분 정도만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진단비로 요구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부방위에서 부방위 위원장이 내려왔을 때 거기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용역에 대한 사항을 전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문제가 많은 용역들입니다.

지금 보면 용역자체가 발주자의 의뢰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발주자의 의견을 과업지시서를 거의 맞춰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용역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내지는 나쁘게 말하면 면죄부만 제공해 주는 그런 식의 용역들이 남발되고 있는데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시에서, 물론 공무원들은 용역비 산출의 기준이 어떤 산정기준표나 아니면 대가기준을 적용해서 한다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용역단가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많은 인력들을 다 투입시키지도 않아요.

비근한 예로 지금 GIS 같은 경우도 한 자료를 보면 용역을 품셈 계산할 당시 때 들어갔던 인력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지도 않고 중간에 빠지고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 고급기술자가 중급기술자로 교체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막대하게 용역비를 낭비시키는 그런 사례를 초래시키고 있거든요.

용역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을 뽑아 가지고 시정이나 우리 관계기관에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다분히 어떤 형식적, 그리고 기간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그것은 많은 고민해서 비용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 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내용에 보면 하수행정과, 안산천 주변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조명설치는 불가능하고 일부 내용은 처리 중이다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중국보다는 그래도 좀더 산업화가 빨리 되고 중국보다 낫다고 그러지만 일부 행정한 부분에 보면 중국보다 뒤떨어진 것도 많아요. 어떻게 되냐 하면 중국을 가보고 놀란 것이 우리는 가로등이 도로로만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가로등이 전부다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로에 비추고, 제가 그려봤는데 이게 도로로 비추는 가로등이면 보행자 도로 이렇게 작은 것을 밑으로 달아서 가로등을 또 달아요. 그래 가지고 보행자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차를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담 좀 비슷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따르릉이라는 자전거 나간다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 금지곡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인데 자전거 우선으로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시내에 있는 가로등도 보세요.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조금 생각하는 건데 화정천 자체 밑에 하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등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비가 오고 이럴 때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자칫하면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하상 위에다가 기이 되어 있는 가로등을 양쪽에서 다시 하상 쪽으로 뽑아낸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조학적인 거나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 보고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지만 이렇게 뒤로 뽑아 가지고 하상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고 시민들이 야간에 그것을 이용하다가 어두워서 다치고 범죄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안산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 넓어서 조명 부분을 갓을 씌워서 비추는 부분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지 모르지만 화정천 같은 경우는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양쪽에서 가로등에서 뽑아내서 그렇게 조명을 달게 되면 충분히 나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의 중랑천 경우에는 양쪽에다가, 강변 고수부지입니까?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 놓고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으로 일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평소에는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퇴근한 이후에.

지금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야간에 운동한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보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금 고민을 해 보고 가로등 업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뽑아내면 이게 바람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 놨다가 바람이 세게 분다든가 아니면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파손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최대한 뽑아내서 등을 단다면 훨씬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천 내에다 한번 직접 하천만 비출 수 있도록 전주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 봐라 그러는데 그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현재 있는 가로등 지주를 이용해서 그 사항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사실 금년 1월 1일자로 하천관리 업무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업무가 어디로 이관됐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천관리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수행정과에서 완전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저희가 작년에는 했었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넘어갔으면 전년도 처리한 내용도 하수행정과에서 처리하면 안 되죠.

건설과에서 업무처리 결과보고가 들어와야죠.

○하수과장 신현석 죄송합니다. 지정이 하수행정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행정과로 되어 있어도 그 업무가 다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면 건설과에서 받아서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야죠. 업무는 넘겨줬다고 그러고 보고는 이쪽에서 하고 보고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지금 건설과는 없습니다마는 업무 인수인계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빠진 부분도 다시 추가로 넘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 검토는 이제 못 할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그쪽 부서에서 다시 재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월달에 넘겨줬죠?

○하수과장 신현석 2003년 4월부터입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위탁한 게 2003년 4월입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1년 지났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1년하고 좀 지났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용량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하고 난 이후에 슬러지가 대폭 발생됐죠? 한 몇 %정도 올랐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평균 19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위탁 주기 전엔 평균 한 몇 톤 정도 됐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슬러지 발생량을 민간위탁 전후로 보시는 것보다 현재 민간위탁 후에 유입수질이라든지, 유입수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나 높아졌어요? 유입수질 중에서 악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유입수질이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BOD가 시 직영시 2002년도에는 131ppm 정도였는데 현재 154ppm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 정도 올라갔고요. SS는 당시 84ppm에서 지금 122ppm까지 들어와서 한 31%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류수질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가 당시 평균 11% 정도 방류가 됐었는데 현재는 7ppm 정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 같은 경우도 당시 13ppm 정도로 방류되던 게 8ppm 정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SS가 그렇게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왜 갑자기 SS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2단계 지역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2단계 도시개발 아파트 지역이 입주하고 또 2단계 하수처리장을 준공하면서 또 직투입을 하게 됩니다.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유입수질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2단계는 직투입을 하죠?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직투입이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1단계는 전부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데...

○하수과장 신현석 1단계도 우리 2차 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투입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1단계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마는 1단계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그 규정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자료가 조금 미흡해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리고 또 음식물 처리에 따른 탈리여액이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런데 그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강일위원 뭐 별로 늘어나지도 않았던데요. 음식물 주기 여력이 한 1천톤 정도, 월 1천 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1천 톤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고농도의...

김강일위원 고농도 폐액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런데 2002년도에는 한 음식물이 2,300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3,585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월 말입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월이요.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청소사업소에서 준 자료에 보면 1천톤 정도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월평균 3,585톤 정도 반입량이 음식물 처리장에...

김강일위원 음식물처리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이 월 얼마라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3,585톤입니다.

이문종위원 월 평균해서요?

김강일위원 무슨 얘기하세요? 여기 자료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월평균이라고 그러지만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5월까지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한 게, 한 쪽 부서에서 이야기한 게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30톤, 140톤 이 정도인데...

○하수과장 신현석 한 달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하루에는 1백톤 조금 넘지만...

이문종위원 하루에 1백톤이라면 거의가 다 그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루 발생량이 음식쓰레기 들어오는 게 많을 때는 130톤, 140톤인데이 들어오는데...

○하수과장 신현석 음식물 반입량이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한 달에 3,500톤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월 2,386톤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2년도하고 현재하고 차이를 보면 한 달에 1,200톤 정도가 늘어났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농도의 탈리여액이 음식물처리장에서 탈수한 탈리여액이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뇨를 수거한 것들을 우리 처리장에서 또 유입이 되고, 그래서 저희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늘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최고로 많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 2003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 5월까지 자료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액을 보낸 양이 얼마냐 하면요. 2003년 12월에 1,514톤이 최고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3천 몇 톤, 그러면 어떤 자료가 거짓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3,580톤이라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처리장에 반입된 양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그게...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신과장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반입량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신현석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음식물 양이 1천톤 정도 들어왔고요...

김강일위원 그게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탈리여액이 다 처리장으로 오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탈리여액이 들어오는 게 3천톤 정도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평균 3,473톤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월에?

○하수과장 신현석 예. 월입니다. 그래서 이걸 1일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117톤 정도가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월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3,000천톤 정도가 나오는데...

김강일위원 월 계산을 하든 일 계산을 하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제출할 때마다 달라요. 앞에 청소사업소가 감사를 받았는데 이 감사 받은 내용 중에서도 처음에 제출한 자료하고 뒤에 제출한 자료가 안 맞고, 이거는 청소사업소 내용입니다만 전체 물량이 예를 들어서 121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설명한 자료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종량제봉투가 한 50톤이 된다고 그래요. 50톤에다가 탈수여액 양들이 여기 일별로 지금 기록돼 있어요. 39톤, 39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루량이 그러니까 신현석 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이걸 한 달로 하면 3천 몇 톤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일요일날, 공휴일날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월별로 하면 2003년도 6월달 자료로 보면 1,144톤 밖에 안 돼요. 그리고 7월달에는 1,300톤, 그 다음에 8월달에는 1천톤, 9월달에는 1,026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내는 데서는 1천톤밖에 안 보냈다는데 어떻게 3천톤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필요하면 청소사업소장님도 같이 와서 이야기하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거라고요. 이송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폐액이 증가 됐냐 안 됐냐 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양이 얼마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양들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늘어난 게 없다고 보거든요. 폐액이 그리로 간 것은.

그리고 SS가 늘어난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슬러지를 하는 것은 거기 들어오는 유입수에다가 응집제만 투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응집제의 분량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양이란 건, 물론 슬러지 발생에 따라서 응집제를 좀 더 투입시켜야 되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소각로 슬러지 발생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다는 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약품투입비용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 주기 전하고 위탁 준 이후하고 투입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슬러지 발생량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게 있습니다. 분뇨처리수가 우리가 2003년도 평균치가 하루에 유입량이 한 450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슬러지에서 발생량이 분뇨전 처리수해서 하루에 한 13.5톤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수는 하루 탈리액을 100톤이 유입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톤 유입되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25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발생량을 검토를 한 게 평균 155.2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뇨처리수, 음식물폐기물 전처리수, 하수 해서 전체적으로 슬러지 발생량을 계산해 보면 계산상으로 194톤이 발생되는 걸로 계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실제 발생되는 양도 그 정도, 19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은 지금 정량 발생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유입수량이 일부 늘어났고, 또 유입수질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방류수질은 많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슬러지 발생량이 그 차이만큼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약품투입량은 얼마나 차이나는 거예요? 그런 자료는 없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약품투입량은...

김강일위원 그러면 찾고 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자료가 지금 2002년 9월부터 해 가지고 2004년 5월까지로 해서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다음에 오실 때 그 약품투입량 있죠? 약품투입량에 대한 일별 자료들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 뽑아주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소각로가 처리할 수 있는 정격용량이 90톤인가요?

○하수과장 신현석 91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최대용량이 150톤이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소각로에서 건조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91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넘겨줄 때 80% 정도로 해서 넘겨주지만 자체 소각로 폐열로 건조를 시키거든요. 그 건조로에서 건조돼서 50%에서 60%까지 건조를 해서 소각로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소각로에 투입량이 91톤이고 슬러지 함수율을 80%로 봤을 때에...

김강일위원 소각로에 투입하는 게 몇 %짜리를 투입한다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함수율 60%에서 50% 짜리를 투입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 시험성적서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계산을 딱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건조로에서 우리가 건조를 해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탈수를 해서 탈수한 상태에서 슬러지를 넘겼을 때는 함수율이 80%이고, 소각로에 투입되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건조를 시켜서 소각로에 투입하기 까지는 50%에서 60%까지 다운시킨다 그 말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차이의 갭이, 쉽게 계산하겠습니다. 50%는 너무 많이 봐주는 거니까, 어쩌다 50% 나올지 모르지만 60%로 딱 보면...

○하수과장 신현석 60%일 때는 한 182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80%의 슬러지를.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계산해 보면 나오죠. 60%로 됐을 경우에 우리가 넘겨준 슬러지를 예를 들어서 함수율 80% 짜리를 넘겨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건조해서 처리한다면 182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

○하수과장 신현석 예. 60%로 건조가 되면요.

김강일위원 182톤이라고 그러셨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60% 건조했을 경우에?

○하수과장 신현석 55%로 건조하면 205톤까지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또 그 다음에 50%로 하면 얼마까지 나와요?

○하수과장 신현석 50%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227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건조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건조는 우리가 슬러지를 넘겨줬을 때 넘겨준 그 순간부터 80% 짜리부터 비용이 계산이 되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건조시설을 통과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건조로 시설용량이 시간당 3,750㎏을 건조시킬 수 있는 용량입니다.

김강일위원 시간당 3,700 얼마요?

○하수과장 신현석 3,750㎏/h입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80톤을 건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용량입니다.

김강일위원 하루에 18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원래 한솔에서 했을 때 초기부터 이게 도입된 시설입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건조기가 하루에 180톤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강일위원 50% 내지 60%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건조시설이다 이거예요?

이문종위원 몇 시간 가동하는 거죠? 24시간 풀로 가동합니까? 아니면 몇 시간 가동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2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가동하고 있나요? 소각도 24시간 계속하는 거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소각로에 직접 투입하는 슬러지 양을 한번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솔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제출은 자료가 안 됐는데요. 실제 91톤 이상을 소각을 한 경우는 없는 건 아니고 며칠씩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김강일위원 며칠씩 있는 정도가 아니겠죠.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때는 말입니다. 제가 다 숫자를 확인 안 해봤는데...

○하수과장 신현석 제가 그것을 검토한 자료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에는 9월달에 한 번, 또 10월달에 세 번, 또 2003년도에 8월달에 두 번, 9월달에 세 번, 2004년도에 4월달에 세 번, 5월달에 다섯 번을 오버해서 소각을 했는데 그 오버량이 많은 것은 아니고 1톤에서 4.5톤 이내입니다. 최고 오버됐던 게 4.5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최근 걸로 4월달에 며칟날, 며칟날 그렇게 오버됐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4월 20일, 4월 21일, 4월 30일 해서 4월 30일날이 이게 3.5톤 정도 최고 많이 오버된 양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4월 26일날은 소각을, 이 자료대로 보면 4월20일날 여기 얼마를 소각했다고 돼 있냐 하면 197톤, 그 다음 4월 21일날 197.7톤, 그 다음에 4월 30일날은 194톤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4월 26일날은 213.9톤 소각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엉터리 자료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이 자료를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이 자료는 우리가 한솔에 넘겨주는 슬러지 상태에서 넘겨준 양을 80%인 슬러지를 넘겨진 계근량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자별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에 쌓여도 있고 그래서....

김강일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뭐냐 하면 소각량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각을 했다는 톤수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새로 자료를 다 받아야 돼요. 뭐냐 하면 슬러지 발생이 돼서 우리 시에서 넘겨줬을 때, 그 때의 톤수하고 건조로를 거쳐서 매일 소각로에 들어간 실제 소각을 매일 몇 톤 했는가 그 자료하고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게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게 2004년도에 들어와서 소각로가 서있을 때 있거든요. 소각로 한 번씩 가다가 수리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그 때는 나오는 것 전량 또 해양투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보관이 안 되는 부분은 해양투기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해양투기는 케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케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용량까지 우리 시에서는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1일 80톤으로 해양경찰청에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1일 80톤 이내까지는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톤수로 짜니까 우리가 건조를 시키면 해양투기양도 더 줄일 수도 있는 거네요. 양을 더 많이 늘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80톤까지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양은 늘릴 수 있는데...

김강일위원 톤수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함수율 이런 것 관계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몇 톤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로 하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소각로 부분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한다면 정격용량대로 소각로에는 투입만 해도 그 양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양만 넘겨주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시설보완을 우리가 한 건지 아니면 한솔에서 처음에 민자유치할 때 건조시설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추후에 우리 시에서 인정해서 건조시설까지 하도록 만들어 준 건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본다면 건조로 시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은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조시설을 가동해서 넘기면 그 만큼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도 먼저 회의 때 이문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건조비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건조비용이 소각로보다 더 많이 소요입니다. 이유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건조는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건조를 시키니까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데 건조로는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기름으로 건조를 시켜야 된다,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그 기름 값 때문에 실제 소각비용보다 건조비용이 톤당 처리비용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별도로 더 건조로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조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함수율 80%가 통과하면서 20%가 경감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에 대한 돈은 지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조로를 통과하는 상태에서 소각으로 들어가는 것 60% 내지 50% 되어 있는 그 슬러지를 그 양을 나가고 비용을 정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태 폐열 가지고 그냥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소각시키는 게 아니죠. 소각시키는 돈을 톤당 주는 것 아닙니까?

건조로 통과하면서 20% 줄어드는 그 양만큼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건조로를 통과한 상태에서 그때 계량해서 그것을 넘겨줘야지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따로 시설을 한다면...

○하수과장 신현석 민자유치하면서 건조로 소각로 폐열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시설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소각 단가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그래서 소각비용이 건조비용보다 싼 거거든요.

이문종위원 지금 폐열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별도로 했을 때 건조로 시설이 별도로 기름을 떼 가지고 한다면 비용이 발생되는 거지만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그런데 현재 건조로를 한솔에서 투자를 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거든요.

이문종위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뭉뚱그려서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할 때는 자연적으로 말라져 나가는 건조되어 있는 그 양만큼 20%에 대한 것은 빼 줘야죠. 그것 소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소각비용 주는 거지 건조비용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조비용이 말 그대로 한 무리 아닙니까? 시설자체 건조로 시설한 것까지는 시설투자할 때 다 포함되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소각단가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한 예를 제가 보고드리면 서울 난지슬러지 소각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시설용량이 저희 시랑 같은 150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정투입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비가 여기는 톤당 3만 6,297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는 얼마예요?

이문종위원 톤당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시는 지금 순수처리비용만 원금이나 이자를 제외하면 순수처리비용은 2만 8,962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자는 왜 제외합니까? 다 포함이 되어야죠.

○하수과장 신현석 서울은 시설을 해 준 거고 우리는 한솔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간에 처리비용은 다 똑 같죠.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서울에서 초기 투자한 시설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난지슬리지 소각장의 처리비용이 3만 6천원이 되는 게 아니죠. 거기도 선 투자한 것에 대한 원리금을 반영하게 되면 5만원 이상 대가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조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한솔하고 계약되어 있을 때 1일 처리용량은 얼마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최대가 150톤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신현석 시설용량을 150톤으로 당시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50톤을 넘겨준 거고 150톤에 대한, 최대용량 케파가 150톤이니까 150톤에 대한 양을 넘겨주고, 맥시멈이 150톤이니까, 넘겨주고 그 처리비용만큼의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50톤이 아니고 근 200톤 가까이, 평균 200톤 가까이 한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유치 협약 내용도 나는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 150톤에서 150톤에 대한 비용만 받더라도 민자협약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자기네 시설투자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게 다 포함되어서 보충 받고 자기네 이윤까지 포함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근 200톤 가까이 들어가면 협약내용이 바뀌어야죠.

○하수과장 신현석 당시에 협약을 할 때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1일 150톤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리금 회수를 하려면 전체 처리톤수를 43만 8천톤을 처리하면 투자원리금을 다 회수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한 한솔에서 운영하는 기간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43만 8천톤을 처리할 때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대략 8년이라고 예상한 거고 43만 8천톤을 처리할 때까지 운영권을 한솔에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협약을 해 놓으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 신현석 그 당시에 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5월달에 21만 3천톤을 현재까지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톤수가 22만 5천톤 정도를 앞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 운영권을 우리가 회수해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본을 투입시켜서 회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5년 걸릴 것을 3년만에 회수해 버리면 막대한 이득을 얻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반 사업한 사람 자기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것을 5년 동안에 받기로 했던 것을 3년만에 받아 버리면 그 만큼 자기가 자본 이득이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그것 할 때까지 날짜로 해서 끝낸다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회수시기가 그 만큼 빨라지면 그 만치 이득 보는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득을 그 만큼 많이 챙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약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문종위원 소각단가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소각단가가 해마다 바뀌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매년 7월 1일자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는데 금융비용은 제외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해양투기는 지금 톤당 얼마라고 그러셨죠?

○하수과장 신현석 3만 1,200원입니다.

김강일위원 톤당이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소각비용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얼마 된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순수처리비를 2만 8,962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순수처리비라는 어떻게...

○하수과장 신현석 금융비용을 제외한 거죠.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5만 4,276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만 4천 얼마죠. 5만 4천 얼마라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276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소각로에 넘겨준 양을 줄여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양투기가 1일 80톤이라는 얘기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 5월달에 보면 소각로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소각로 수리를 한 것 같아서 5월 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8,9,10,11,12일 동안에는 소각을 안 했거든요. 소각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나오는 슬러지를 전량 해양이라고 써놨거든요. 양이 보면 150톤, 178톤 이것 다 해양투기했다면 1일 80톤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 어디다 재워놓을 데도 없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평균치가 1일 80톤이니까 연으로 계산하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처리한다 이거죠? 그러면 1일 평균 80톤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만톤을 가져가도 관계는 없는데 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한꺼번에 처리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보면 소각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2003년 7월 자료 같은 것을 보면 매일 소각로로 넘어가는 양이, 해양투기는 빼고, 소각로로 넘어가는 양이 248톤, 224톤, 260톤, 233톤, 254톤, 304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건조로 해 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어디 재워놓을 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신현석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저장탱크 얼마까지 저장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250톤까지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며칠동안 계속 넘어가면 감당을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신현석 운반차량에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 탱크로리 같은 것도 현장에 갖다 놓고...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케파가 얼마나 됩니까? 저장할 수 있는 총 케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장탱크가 200톤 정도 되고 그것 다 해 봐야 얼마 되겠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압록박스가 2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톤 정도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이 팍 줄어버린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며칠 간을 계속 많은 양이 나왔을 경우에는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갖다 모아도 적재는 감당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용량을 초과한 소각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용량을 초과해서 한 경우가 몇 번 없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쪽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인한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한솔 측에 건조량 투입량에 대한 일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확인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서 써 주는 대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안 했다고 써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각로에 들어가는 양 있잖아요? 소각로에 들어가는 양만 계산해서 비용을 정산해 준다면 그 사람들 자기네 처리하는 용량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일단 탈수시켜서 넘어오는 그 양을 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중간에 거짓말로 보고를 올려도 아무 관계없어요. 자기들 비용 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넣었는데 자료를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자기네 최대 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량을 초과해서 자꾸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지적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료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환경청에 빠져나가게 되면 집중단속 감시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자료 내겠어요? 그 자료만 믿고 1년에 몇 번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웃긴다니까요.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자꾸 왜 소각로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소각 슬러지 발생이 적게 되는 달 그런 달을 보면 그런 달은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더 적게 나오고 물량이 더 많아져 가지고 소각을 더 많이 하면 다이옥신 양이 되레 줄은 것으로 나와요. 그렇다고 그 사이에 소각로에 무슨 특별한 다이옥신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자료를 갖다 놓으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지금 관리감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주는 자료만 갖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관리감독이 되나요?

○하수과장 신현석 소각로가 운전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자동 운전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시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허망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계근하는데 입회를 해 본다든가 그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료채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채취든 아니면 그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향을 알기 위해서 채취를 할 때 공무원이 가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포집을 딱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간다고 이미 한솔에다 이야기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 가지고 채취하는 거잖아요?

회사하시는 분들 내가 볼 때 그런 조건들 많이 넣죠.

이문종위원 지금 시료 오고 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조건을 많이 넣죠. 평소에 작업하던대로 하면 다 걸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측정하는 날이다, 시료채취하는 날이다 하면 그 시간동안 만큼은 정상적으로 돌립니다. 미리 컨디셔닝 시켜 가지고 돌려요. 그리고 시료채취하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 데도 분석결과가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의뢰했는데 농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 재생풀링 또 요구해서 재생풀링 해서 규정 이내에 들어가도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제출합니다. 그 검토자료를 시청이나 이런 데 관계부서에 딱딱 보내 버려요.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솔에서도 물론 우리 시에다 공장 짓고 자기네들도 회사 이득금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행정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갖다 놓고 제대로 가동해서 처리해야만 돈 주는 것만큼의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부담할 그게 있는 거지 우리 시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만약에 가동을 하고 있다면 문제죠.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TMS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김강일위원 TMS 시설 일지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TMS 그것 설치해 가지고 한 것 보면 일부 소각 관련 업체, 굳이 한솔뿐만 아니고 다른 데 성림유화니 이런 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환경과가 우리 도시건설 소관일 때는 매월 확인을 해 봤는데 요즘은 해 보지 못 했어요. 거기 보면 어떤 데는 기준치에 몇 백 배 초과해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 TMS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꺼져 버렸어요. 자료도 없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죠. TMS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증인이 나왔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넘어오는 폐액 있잖아요? 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계근은 저희가 자료를 음식물 처리를 하는 업자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근시설이 없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계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투입량 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산을 한 양입니다.

김강일위원 투입량으로 간접적으로 한다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수거한 양 가지고.

김강일위원 수거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음식물처리장에서...

김강일위원 그게 파이프를 통해서 수거하나요? 아니면 새로 뽑아 가지고 수거하나요? 지금 폐액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액을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수과장 신현석 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관이 스케일이 많이 끼어 가지고 몇 개월 동안은 운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양을 계근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정확히 제가 상황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들어오는 반입량은 지금 3천 몇 백 톤이라는 그게...

○하수과장 신현석 그 자료는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회사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받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정확히 어떻게 측근을 한 건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자료를 받았다?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음식물 발생량의 자료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폐액이 얼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폐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반입량은 나오는데 폐액량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그런데 아까 3천 얼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그 자료는 회사에서 받아온 자료고, 자료를 요청해서.

김강일위원 회사에서 그러니까 폐액 량을 어떻게 아냐고요. 회사에서 여액이 얼마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폐액을 담아봐야 계근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하수과장 신현석 유량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말은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데이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소각로를 이렇게 한다면 매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이것은 이론치죠?

예를 들어서 60% 건조했을 때 182톤까지 나오고, 55% 건조했을 때 205톤까지 나오고 이렇다는 것, 그런데 거기서 건조를 해서 넘어갈 때 매일 건조한 게 몇 % 건조했다고 그렇게 데이터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건조로에서 매번 시료 채취해서 수분함량이...

○하수과장 신현석 소각로로 들어가는 함수율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자료도 있어요? 매일 슬러지 들어가는 양이 함수율이 얼마인가.

○하수과장 신현석 뽑을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거하고 실제 소각로에 투입된 양 있죠? 실제 소각로에 투입된 양이 몇 톤인가 하는 그 자료하고 그걸 한번 다음 번 감사 직전까지 가져다 주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사받기 전에 오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송세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고 마칠까요?

이문종위원 소장님, 지금 슬러지 계량하는 것을 건조로 다음에다 옮기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100톤 정도의 증설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모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은 사실 그게 민자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4년여 세월이 지나오고 보니까 저희도 지금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현재 슬러지 소각비용을 좀 더 줄일 수가 없겠는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건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현재 함수율 80%가 아니라 70%, 60% 그 상태에서 계근을 해 가지고 그 계근된 양에 대해서 소각비용을 지급하면 시 예산이 그 만큼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민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한대로 또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종위원 한 번 짚어봐야 될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150톤 용량이 함수율 몇 %짜리가 대상으로 검토가 된 거예요? 당초 150톤 나왔을 때 소각할 슬러지 함수량이 얼마로 계산해서 그게 나왔던 거죠?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함수율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91톤 용량인데 1일 150톤까지 소각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문종위원 어떤 상태의 슬러지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처리장 관계가 불가분이 아니라, 떨어질 게 아니라 합쳐 가지고 같이 처리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게 1년에 4만톤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3만 5,000톤 정도는 물이고 고형물은 한 5,700톤밖에 안 돼요. 거의가 다 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저걸 하수처리와 병행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공법과 하수처리공법을 두 개 믹서시켜 버리면 전처리할 때 한 절반이 줄어들거든요. 음식물쓰레기장에서. 전처리에서 줄어들면서도 그 때도 남는 게 한 80%가 물이에요. 77.8% 그게 다 물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양이 탈수만 좀 시키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소각할 고형물도 하루에 20톤 정도면 되는 거예요. 6천톤 미만이니까.

그렇다면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같이 서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이 청소사업소하고 전체 한번 워크숍을 개최하든지, 전문가도 좀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 이전은 지금 계획돼 있고, 2단계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폐기물하고 일반 하수하고 혼합을 해서 처리한다든가 그러한 방식은 저희가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에 그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처리시설을 2002년 5월말경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 폐기물이 퇴비화를 시키는데 발효가 잘 안 되고 또 발효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처리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전처리 과정에서 음식물을 분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분쇄된 미세한 그런 분쇄물이 물하고 섞여 가지고 결국은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닿는다면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전은 하수처리장 부지로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다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건지,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잘 할 것이고, 또 저희도 같이 이렇게 협력할 사항이 있다면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두 가지 생각인데, 제가 그걸 생각해본 게, 한 가지는 현재 2단계 하수처리장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과정은 저희 원래 계획은 금년 3, 4월경에 2단계 하수처리장 공사를 마치고 하수처리장 부지 중의 일부를 음식물폐기물 부지로 변경하는 그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좀 추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준공은 2005년까지 연장이 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항은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면 음식물 폐기물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자 라고 저희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도시계획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시화 2단계 확장사업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청소사업소에서 이전 시기를 좀 늦추는 걸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한 시설이 법적으로 아직은 정해져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처리하는 한 방편으로써 같이 보완을 한다면 하수처리 보완시설로써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넣으면 되거든요. 한 공정이니까. 전처리 정도만 더 넣고 전처리와 탈수장치만 넣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 시설은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준공되기 전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데 하수 성상하고 슬러지,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성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피상적으로 볼 때는 다른데 내용을 알고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4만톤 중에 3만 5,000톤이 물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5,700톤만 고형물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바로 폐액으로 현재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게 1만 3,500톤 들어가고 있고 또 발효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3천톤이 나중에 추가로 또 나와요. 그것도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1만 2,000톤이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발효시킨다면 거기서 수분이 증발이 되는 게 1만 2,000톤이에요.

그러면 1만 2,000톤만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깨끗한 물입니다. 고형물 하나도 없는, 증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추가로 1만 2,000톤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더 걸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되레 더 좋죠. 양질의 물이 1만 2,000톤이 유입된 거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 상태에서 전처리 시설, 지금 음식물쓰레기라고 별도로 자꾸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처리시설과 탈수시설만 조금 더 넣어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하수처리장에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강구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여간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

이문종위원 이런 정도로 하면 굳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분리할 필요도 없고 하수처리장에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전처리 시설 이런 것만 보완하면 충분히 하수처리장 역할하면서 음식물쓰레기랑 일반하수처리랑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지금 여기서 확답을 할 건 아니고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여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업무과장님, 우리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상수도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약 99.5%이상을 사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들어서 약간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정수처분이라는 물을 끊는 것을 3개월 지나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많이 체납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 수준 정도까지는 그렇게 정수처분을 하게 되면 무난히 징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방법이라는 것은 단수조치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은 안 됩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더러 발생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더러가 아니라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저희들도 1개월 체납됐을 때 바로 정수처분을 하지 않고 단수예고를 계속 고지서에 보내서 보통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우리 오수, 우수 불량지역이 안산시에 어느 정도 해소 됐습니까? 장마철도 이제 다가오는데.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사업은 현재 발주가 돼서 내년 말까지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공사하기 전에 우기가 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관로조사를 일일이 해서 침전물이 많은 관로들은 준설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량관거에 대한 것은 내년 말이 돼야 현재 파악된 불량관거는 조치가 되겠고, 우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불량지역이나 맨홀이나 정비 같은 것, 맨홀뚜껑 같은 것, 업체를 줬을 것 아닙니까? 어디 업체에서 공사를 할 사항이지만.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우수관로 우리가 준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수박스 준설공사는 우리가 1.4㎞를 고대병원 앞하고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완료를 했고 관거내부의 고압젯트 준설은 현재 70% 정도, 우리 금년도 계획량 완료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사하는데 오수맨홀이나 우수맨홀 같은데 있잖아요. 동네 다니다 보면 이게 도로면하고 맨홀하고 편하게 맞아야 되는데 들어간 데가 있고, 튀어나온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 통행이나 뭐 그럴 때 덜컹덜컹 거리면서 맨홀이 많이 손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 어떤 식으로 줬는지, 우리 하수과 공무원 감독관으로 누가 나가서 그것을 관리를 하시는지 그걸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업체에 공사만 줘놓고 감독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야지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면 그게 타당한가, 합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하수도 맨홀정비는 우리가 1년에 1억 2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2천만원 가지면 한 2백 개소 정도를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1억 2천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어도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맨홀을 공사할 적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억원만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5천만원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세워져 있다고 만날 1년에 1억 2천만원씩 계속 써 없애면 그거는 좀 그렇네요. 예산을 절감시키고 줄일 생각을 해야지.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관내에 맨홀이 집수정, 맨홀 뭐 해 가지고 한 6만개가 넘습니다. 근 7만개 정도가 됩니다. 그 많은 것을 일일이 예산을...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 써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준설원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못하는 부분, 진짜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한 것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긴급한 것은 우리 준설원들이 직접 투입이 돼서 고치게 됩니다. 그렇게 고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도로 굴착 복구라든지 뭐 이런 공사에 의해서 시정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찰을 한다든지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줘 가지고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찰을 할 때 발견되면 즉시 고치고요. 또 우리가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7만여개 되는 걸 개개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1년 동안 맨홀공사 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맨홀교체를 한다든가, 도로 까는 공사업체 있잖아요? 그거 한 1년치 정도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업체에서 입찰 받아 가지고 한 업체하고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어느 분이 거기 감독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인수인계 마무리되고, 그 자료 한 1년치 주실 수 있죠?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 과에서 발주한 것은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요. 타부서에 또 협조를...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도블럭 교체나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과에서는 그러면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에서는 하수과로 미루고 그렇지만 오수, 우수 맨홀뚜껑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관리하는데 이거 감사 때고 뭐고 지적을 받으니까 제대로 하라고 나가서 한 마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하고 도로면하고 한 5㎝가 튀어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덤프차나 그런 게 지나가다 보면 덜컹하면 맨홀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것 조금만 신경 써 가지고 그 부분을 도로면하고 똑같이만 맞춰준다면 그거 깨지라고 그래도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줘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신다면 만날 1억 2천만원씩 맨홀에 대해서 예산 잡아서 1억 2천만원 쓰고 또 내년에 1억 2천만원 쓰고...

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만 나가셔도 지금 맨홀이 한 10㎝가량 위로 올라와 있어요. 바로 여기만 가셔도. 소방서 앞에서 2001아울렛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권영숙위원 제가 저번에 일본을 한번 가서 다녀보니까 진짜 일본 같은 데는 아주 도로면하고 일정해요. 보도블록도 그런 식으로 깔고 도로면도 그런 식으로 깔고, 그리고 보도블록하고 똑같은 색깔로 맞춰 갖고 맨홀뚜껑까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맨홀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큰 도로변에는 신주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신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반짝반짝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예산낭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이나 또 어느 업체에 줬지만 진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하수과장 신현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공사자료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거라도 자료 좀 주세요.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맨홀문제 때문에 저하고 권영숙 위원하고 시내를 한 30분 이상을 우리가 걸어다녀 봤어요. 뒷골목까지. 그런데 스케이트 탈 정도예요. 맨홀하고 보도블럭하고 1㎜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쭉 미끄럼까지 타봤다니까요. 그걸 조사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놓습니다. 보도블록하고 맨홀하고 공사를. 우리 보세요. 가서 보시면 아주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수하실 때 정확하게 하세요.

권영숙위원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밤에 타고 가다보면 맨홀에 덜컹해 갖고 넘어진다니까요. 그 식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 항소하면 시에서 일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독 관리하는 게 참 너무 부실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업무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신현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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