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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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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일 시 2004년 6월 2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4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의 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질책이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분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은 저희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것을 꼭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위원과 공직자 여러분과 상호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을 통해 가지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선진행정을 이룩하자는 이러한 큰 뜻도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 신원남입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목벌채 허가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허가현황 내역이외에는 임목벌채 허가가 2004년도에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임목벌채 허가할 때 허가과 단독으로 이것을 허가해 줍니까? 협의할 부서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허가신청은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계법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협의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팔곡동 산 23-4 수종갱신 협의 날짜가 2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신청자가 시흥시 대야동 11동에 이봉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허가과장 신원남 이 사항으로 보면 2월 25일날 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기초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소관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래서 업무파악 차원에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경원여객 사장님 오셨죠?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개선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사실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우선 누가 하든지 간에 칭찬을 받을만한 노선을 개설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러한 점은 제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또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노선문제, 또 배차간격 문제 등등을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경원여객, 또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하고 이렇게 협의 내지 조정,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좀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 이상하게 경원여객에서는 늘 재정상 적자니 또 시에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답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협상, 협의, 재조정, 의원들이 우리 경원여객 직원 여러분들과 협의할 기회가 역으로 감정적인 대립만 되고 끝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오늘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물론 제반 교통법규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려니까 제약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대중교통의 8,90%를 좌지우지하는 경원여객에서 그러한 태도로써 그러한 말로써 시의회하고 관계를 갖는다면 어떻게 대중교통에 대한 제반문제를 어떻게 개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우선 이렇게 자리에 불러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여러 가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건설적인 의견을 듣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경원여객과 시의회 관련된 여러 가지 반목 이런 게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자체 상당히 오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홍의원님하고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희 버스노선이나 관련된 문제를 두 달 전인가 언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원여객을 사라 이런 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버스산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을 먹는다든가 또 공기를 마신다든가 좋은 공원을 갖는다든가 체육시설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 똑 같이 공공재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누구나 양질의 공공재를 가져야할 의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권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는 시는 시 나름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버스산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특히 서민들의 발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소득의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공재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 저희는 민간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과 정부, 또 공공재 역할에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라든가 기타 저희가 해결하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은 이익추구가 제일의 목적입니다. 이익추구가 안되고 이익이 없는 회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존재할 수도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추구를 하는 기업과 정부측에서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고 저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업계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금상의 문제라든가 노선상의 문제, 정부 쪽이나 시 측에서 보면 가능한 많은 노선에 많은 차를 대야 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격을 제공하게 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소위 말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또는 약간의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괴리가 계속해서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때 얘기 드린 것은 그거였습니다. 대부분이 버스산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까지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인접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국영으로 운행을 해 오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민영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부분 국가들은 100% 민영화를 안 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준공영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홍의원님한테 얘기했던 것은 시가 어느 정도 경영에 참여를 하든지 재정에 참여를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준공영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저희 회사를 사가라 이러는 차원보다는 어느 정도의 준공영제를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문제고,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노선관계 문제는 정말로 저희 경원여객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노선의 문제라든가 또는 민원의 문제는 아주 빈번하게 저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버스업체라고 하는 것이 3D 업종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그렇고 인적자원도 그렇고 또 재정측면에서 보게 되면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친환경적인 버스를 들여와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배차문제 관련해서 정보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비시설도 보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기사수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사들의 월급이 연봉 어느 정도 고참된 분들은 3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버스기사라고 하는 것이 3D 업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 가지고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노선에 배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충분히 해 가지고 운행을 하게 끔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모자랍니다. 당장 오늘 기사를 뽑게 되면 일주일 정도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바로 운행을 하게 끔 됩니다.

물론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는 서비스 교육, 안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번씩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있고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분, 그 다음에 소양 관련 해 가지고 종교계 계시는 분들이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 데려다가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비스 개선도 어느 정도 될 거고 배차간격도 어느 정도 저희가 차량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나은 배차간격이 되겠고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은 버스업체를 비교할 때는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경원여객이라고 하는 버스업체는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선두주자입니다. 1년에 한번씩 도에서 꼭 서비스라든가 운행실태라든가 또는 정비상태를 꼭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는 경원여객은 항상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원여객에서 기사 분들한테 해 주는 여러 가지 월급이라든가 복지관련해서도 경기도 내에서 제일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48개의 경기도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원여객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물론 단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해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문제하고 걸쳐져 있고 보다 더 거시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보다 건설적인 안으로 해서 제가 영국의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런던에서 이미 '86년도부터 시작을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었고 이론적으로 저는 이 방법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이론적이라든가 남의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정착이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버스업계의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우리가 가능한 준공영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대도시 런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도의 문제고 영국이 1986년도에 민영화를 하면서 또 런던이외에는 다른 도시에는 독점권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라든가 카리브 같은 70만 내지 100만 도시에는 한 개 업체에 독점권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규모의 경제가...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미나 시간이 아니니까 참고인이 진술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하라고 그러세요. 혼자서 와서 감사기간에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알겠습니다. 1분만 할애해 주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도시들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작게 되니까 여러 가지 비 모순적인 버스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고 이 문제에서도 상당히 영국 케이스는 아주 좋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이 두 케이스를 스터디를 해서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버스를 운영하는 사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잠깐 계시죠. 홍위원님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버스산업이 허가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예. 허가제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경원여객에 연간 연료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3년치만 얘기해 보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업체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분기별로 2003년도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하연위원 2003년도, 2002년도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003년도에는 경원여객에 12억 6,768만 7,800원...

이하연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2억 6,700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2002년도는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치는 따로 추출해 가지고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금년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 책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 총 나가는 것이 26억 얼마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9억 600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전체 나가는 건가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전체입니다.

이문종위원 추경에 35억 추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당초가 29억이고 추경에 추가로 35억 들어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특별회계 35억 9,300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시민의 돈이에요. 특별회계는 어디 산에서 뚝 떨어지는 돈인가요?

그리고 천연버스 작년에 몇 대 했나요?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삭감됐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2대입니다.

이하연위원 한 대에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8,100만원 12대 9억 7,200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유류비를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유류비는 유가 오른 것에 사용량에다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나라는 유가 별로 안 올라요. 세금이 오르는 거지. 우리나라 유가 오르는 것은 실지 얼마 안 된다고요. 특히 그게 다 세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반 유가이라는 것은 물론 원유 플러스, 정제 플러스, 교통유발금, 유통세 다 포함해 가지고 계산된 거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운수업체 시내버스나 택시업계에 판매되는 유류는 휘발유, 경유 당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경유는 당 100원 24전이고 LPG는 당 129원 20전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얼마 안 되네요. 유가인상 보조분을 지원한다고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경원여객이 1년에 경유를 몇 정도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용량은 따로....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저희가 12만 를 쓰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12만 배럴입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요.

이하연위원 이 금액을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용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용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시켜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이하연위원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세금계산서 사본만 눈으로 확인이 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증빙자료로 유류대 나간 금액이 거기서 명시가 되니까요. 기름구입비가.

이하연위원 기름구입비가 어떻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세금계산서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영수된...

이하연위원 그것만 확인되면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그 이상 확인하는 건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IMF 기간에 공적자금이 잘못 쓰인 게 어마어마해요. 증인도 잘 알고 계시죠? TV뉴스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매스컴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많죠. 그리고 이 자료에도 있는데 민간위탁업체와 계약된 내용들이 잘 이행이 안 돼요. 어떻든 세금계산서 영수증만 확인하고 그 이상은 확인 안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증빙자료로 유가보조금의 첨부서류로 세금영수증 가지고서 그걸로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세금영수증만 가지고 확인하지, 달리 확인하지 않는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확인 감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확인 감사해 본 적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이것 원래 중앙정부에서 지급할 때 확인 감사하라는 얘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따로 일반 행정에 있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영수증만 확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외에 달리 해본 방법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오늘 경원여객에서 참고인까지 나오셨는데 제가 토요일날 서울을 가느라고 선부동 대준빌딩 앞에서 버스를 탔어요. 약 25분 기다렸거든요. 감사도 있고 해서 일부러 시간을 재봤어요. 내가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가는 버스는 3대가 지나가는데, 3대가 지나갈 동안 오는 건 1대밖에 안 오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러시아워 시간이라면 수긍이 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지 않겠느냐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시간은 4시에서 4시 반 사이였어요.

조금 전에 대중교통 공공재라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재고, 선진사회와 우리 사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관점의 차이점입니다. 선진사회에서는 대중교통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런 사고 때문에 피 같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첫째는 노선상의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는 배차시간의 불편함이 있고, 세 번째는 난폭운전으로 해서 불편한 겁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불편함은 버스 안에 탄 사람도 불편하지만 여차 도로상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많이 목격하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중교통 회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잘해 달라고. 그런데 시민들이, 공급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공급자는 공급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겠고, 잘 우리가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매번 상위회사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건 공급자의 생각이고 공급자라면 회사도 공급자지만 관도 공급자입니다. 수급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 혼자 희열을 맛보고 있다, 상대방은 전혀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좋아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민의 돈이 지원이 됐으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냥 영수증 한 장으로 모든 것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확인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확인절차를 왜 거쳐야 되느냐,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거쳐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참고인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경기도에서 그럼 경원여객이 상위 클라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분석이나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참고자료로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자체분석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저희가 자체로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평가한 기관이 어디냐고요?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평가한 내용이에요?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그건 건교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운행체제라든가 정비체제, 배차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정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위임을 해서 버스조합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말이나 7월 초에 나와서 또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그럼 시민의 의견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물론 거기에는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선에 나가서 이 양반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관적인, 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다 포함이 되어서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온 근거라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제시해도 되지만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발행한 어떠한 목적의 조사였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판정하고 또 저희 경기도버스조합에서 매년 측정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경기도버스조합에서는 어떤 비용으로 그걸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버스조합이라고 그러는 건 각 버스회사들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충 알겠는데 그 비용은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내 가지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물론이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회원사들이 회비 내는 돈으로 하겠네요.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도에서 위임을 줘 가지고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이하연위원 도에서 지원비나 회원사가 회비 낸 것하고 복합적이겠네요?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진다면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김강일위원 그러면 신빙성이 없으면 함부로 말씀하시면, 여기 회사 홍보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달리 해석을 하신다면 죄송하고 저희 나름대로...

김강일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고인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가 옆의 의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지금 관계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인이 지금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경원여객이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우수한 여객업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안산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럼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시내버스 이용시민들은 우리보다도 더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등식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아닙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는 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그런 지금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노선상의 문제 이걸 십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덧붙여 가지고 이 평가에 관련해서는 항상 상대적인 평가도 필요하니까 그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외람 되지만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좀 상대적인 평가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노력하신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차일지를 쭉 가져와 봤는데요. 배차일지도 보면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보면 차 운행시간, 차가 어느 지역 운행기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별 운행해 가면 어느 지점에 몇 시에 도착했다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그것은 없었고, 차 배차일지라고 들여다보면 차고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시간밖에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버스공영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른 외국의 어떤 어려운 운송관련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눈을 안 가지시고 단지 모든 것을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시각만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MK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 내에서 친절교육이라든가 회사경영을 제고시킨다든가 해서 운수회사로서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사례나 그런 걸 연구를 해서 경영에 대해서 자체적인 계획이나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또 다른 데서 제도적으로 공영시스템 도입시켜서 지원을 더 받아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3D업종이니까 어렵다, 모든 것은 3D업종이니까 어렵다 그런 식으로만 등식시켜 나가거든요. 경영자 입장으로서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경영자로서도 다른 부분도 생각해보진 않으셨어요?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외람된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산업에 관련된 문제를 제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의 경영자라고 하면 이것은 외부에서 누가 질책을 하든 또 조언을 주든 제 나름대로 개혁을 할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운수업계도 그런 운수업계가 없을 텐데 저희 여기 지금 나와있는 직원들이 보통 6시면 노선에 나가 있습니다. 밤에 9시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나가 있느냐 하면 과속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배차일지를 쓰게 되면 기점과 기점 밖에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중간지점을 선택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차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교육도 다른 어느 회사보다 친절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다른 걸로다가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표시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겠지만 노력의 방법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상당히 있다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의 버스운영제도만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원여객을 맡았다면 다른 외국의 사례도 중요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서 자체 개선에 대한 부분의 노력도 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하고 마치 여기 지금 감사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원이 더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3D업종이니까 인력수급이나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의 얘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돈을 들여서 버스 대중교통을 제대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들은 불평만 호소하고 있고,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밖에 얘기를 못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오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경원여객에 대해서 비단 경원여객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관계부서 공무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농담인지 진담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경원여객 인수해라 이런 소리나 듣고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그 얘기는 너무 심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김강일위원 농담인지 진담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우리 속기록에 보면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에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하신 중에서 보니까 영국에 어떤 데는 독점적으로 버스운행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내버스 점유율이 이렇게 안산시의 경원여객처럼 70몇 %씩 높은 그런 데가 과연 50만 이상 도시에서 몇 개나 있을까요?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도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문제가 없습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겠죠. 대중버스가 다 문제가 있는데...

김강일위원 시장경제논리로 보더라도 항상 서비스가 됐든 산업이 됐든 간에 제대로 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서 중단을 하시죠. 여기서 시간을 너무 할애할 게 아니고 경원여객을 따로 나중에 섭외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함축해 가지고 중요한 얘기들만 몇 가지 짚어주고 끝냈으면 합니다.

이하연위원 박영운 증인 말이에요. 2002년도부터 경유 값이 몇 차례에 따라서 이렇게 유류값이 올라갔거든요. 혹시 리스트가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이 돼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 참고인 말입니다. 경유값 100원이면 거저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유 값이 100원 26전이고, LPG는 129원 20전이라고 그런 것은 2003년 7월서부터 현재 인상된 부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경유 값이 2001년 6월서부터 유류가격이 계속 2001년 7월서부터 11월까지는 경유 값이 50원 80전이 올랐고, 2002년 4월달에는 8원 37전이 올랐고, 2002년 5월달에는 37원 20전이 올랐고, 2002년 6월달에는...

이하연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 오른 게 순수한 유류값이 오른 건지, 세금이 포함돼서 오른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류값이 올라가는 것은 유류값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세금이 올라가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세액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세액인상을 얘기해야지 유류값이 올랐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자료 제출하실 때 총 유류값이 상승이 될 때 그 상승폭에 대한 순수한 유류값 상승 분과 세액인상 분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할 때는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면 공표하지 마십시오. 번복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한 얘기, 통상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기사를 구하지 못한다, 앞서 김강일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님 한번 운영해 보시오 그쪽에서 적자가 나 가지고 하기 어렵다는데, 이런 얘기를 수 차례 사실 들어왔습니다. 빈말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참고인이 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평균 3천만원인지 많이 받는 사람 기준 3천만원인지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많았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노동자가 1년에 7천만원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25년 정도 근무한 사람의 연봉이 7천만원 됩니다.

박영운 과장님, 시내버스가 3D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도 3D 업종입니다. 그런데 왜 환경미화원 모집하면 떼거지로 오느냐 이거예요. 어느 도시든지 가면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면 지금은 지원자의 약 6,70%가 대졸자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깨끗하고 힘 안 드는 일입니까? 대단히 더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면 떼거지로 와요. 보통 몇 십대 일 됩니다.

기사 수급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어려운 내용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 거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연봉이 3천만원이 장기간 근무한 사람 기준의 3천만원인지 들어가자마자 3천만원인지...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그것은 저희가 중형하고 대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는 대형을 운행하고 있는데 기사의 월급은 오래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운전하시는 분이나 1년 대형이면 대형대로 똑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사업하기 더 좋네요. 오래 근무해도 월급 더 줄 필요도 없고.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3D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인식도 그렇고 사실 우리 기사 분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하연위원 장시간 일을 해요. 나도 그것을 잘 알아요. 장시간 일하고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개인택시 받는 것 때문에 본인이 처리하기도 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경원여객 기사들 중에 아는 사람 많습니다.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저희 회사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참고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경원여객 기사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사고가 나 가지고 공식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개인택시를 못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처리 안 하고 합의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어떻든 시내버스든지 회사택시든지 간에 그런 얘기는 늘상 들어오고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현실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모 택시회사가 시장상을 받으면 개인택시 받을 때 6개월을 깎아주니까 안산시에 와서 우리 회사 상 몇 개 주시오 해 가지고 그 상을 기사들한테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하여튼 참고인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받았으면 사실 저희들은 여기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와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담당과에서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사를 감사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준 돈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경원여객 사장님께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가장 깊게 파악했던 부분이 대형버스들의 교통위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배차시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상록수역에서 수원 쪽으로 나가시는 길 아시죠. 거기 유턴하는 길을 하루면 거의 7,80%가 그 차선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신호 받기 전에는 거기가 교통이 막혔을 당시에는 거의 유턴 차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대형버스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사에서 교육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교통위반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사실 과속을 하고 그러는 구간이 상록수역 그 부분만 아닙니다. 더 심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하고 우리 직원들을 파견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운전기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상록수역 쪽에 보면 8개 경쟁회사가 같이 몰려다니는데 그런 경쟁 부분이 저는 1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신호위반을 한다든가 과속을 한다든가 하면 꼭 벌점을 매기고, 그 다음에 또 심한 경우에는,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거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징계 내지는 백지수표 내지는 예를 들어서 심한 경우를 세 번 위반했을 때 삼진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음주운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과속을 하게 되면 세 번 저희 관리직원들한테 체크가 되면 퇴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팀을 분할해 가지고 몇 개 노선에 몇 개 팀을 해서 무사고 팀에 대해서는 누적제로 하지만 첫 번째 무사고 팀이 나왔을 때는 100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2개월, 3개월 되면 더 누적제로 하고 또 제주도라든가 해외여행을 무사고 팀 관련된 사람들한테 부부동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사내에서 교통위반이라든가 과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친절 서비스 관련해서 벌점 제도를 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위반은 버스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과속을 하다가 보면 사고로 연결이 되고 물론...

김용위원 과속이 아니고 신호위반입니다. 대기하고 있으면 그 차선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턴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상록수역에서 수원 쪽으로 올라가는 삼거리 있죠? 주유소 못 미쳐서 예식장 앞에. 거기에서 보시면 아예 거기 차선이 어느 정도 밀렸다 하면 대형버스들은 거기 서 있지 않고 전부 그리로 들어가서 유턴 차선에서 앞질러서 들어가 버려요. 신호위반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경원여객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김강일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경원여객과 관련해서 얘기한 동안에 별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풍도 석산 개발이 있죠? 거기 담당부서가 도시과입니까? 거기 돌 깨 가지고 파내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유화석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풍도 뒤에 돌산 깨 가지고...

○도시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유화석재 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 소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내역 있잖아요? 자료 준비해 주세요. 거기 언제 허가가 나갔고 허가 종료기간이 언제고, 그 다음에 허가종료 이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주세요.

○허가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MK택시 유봉식 회장님 있죠. 그 분에게 저도 굉장한 기대를 걸고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이 언제부터 기초질서가 잘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60년 전에 밀항을 당시부터 그렇게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는 도저히 기초질서가 잡기는커녕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왜 차량이 많아지고 사람이 생활에 바쁘다 보면 더 질서 자체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일본의 선진지 견학, 교통행정과에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이 가실 게 아니고 경영자 되시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운전수들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군대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더 강인하게 시킵니다. 정말로 자기 본심이 아니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참혹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이후에 그만한 회사에서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경원여객 사장님께서도 일본 MK택시 우리 선진지 견학이 있을 겁니다. 꼭 참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가서 배우시고 조금 우리 운전자 분들께 교육에 있어서 진심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회사에서도 모든 게 선명성 있게 보여야 됩니다. 운영자체도. 그랬을 때 우리가 기초질서가 잡히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관광버스를 6박 7일 타고 다니는데 신호위반 한번 안 하고 차선변경을 안 하고 클렉션을 한번 안 눌러요. 그래서 클렉션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클렉션은 있는데 누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초질서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을 경원여객 사장님께서도 정말로 가서 배우셔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회사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고 지금 운전수 채용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채용이 안 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운전자 채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안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안양시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광명, 심지어는 서울까지 저희가 선전을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각 버스, 그것도 굉장히 큰 선전이 되는데, 내외에다가 운전기사 모집해 가지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고, 일반 모집의 수단이나 방법의 얘기고, 그 다음에 지원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데 문제는 대형이든 중형이든 간에 버스 운전도 해 봤던 분들이 해야 됩니다. 화물이라든가 다른 차를 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못 뽑거든요. 경험이 부족하면.

김용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형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구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협조하세요. 그런 것 협조하셔 가지고 정말로 지금 1종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형면허를 못 따 가지고 취직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지를 갖고 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에 신경 쓰실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충분한 연수기간을 두셔 가지고 운전수 채용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많이 시의 구직채널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로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자체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처지가 그렇지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담당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종 면허를 갖고 있어도 대형면허를 딸 수도 없고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기간도 있고 그래서 구직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 있죠? 직업 변경하거나 이런 거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시고 경원여객에서 같이 노력하시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천만원이면 최하 2천만원 이상은 초봉을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노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세요. 무조건 돈만 줄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말로 회사가 어렵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노력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는 만큼 시민에 대한 봉사 내지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줘 버리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노력하시면 충분히 운전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채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시에서는 기사수급이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원인분석이 되어야 돼요. 근로조건이 좋으면 갑니다. 근로조건이 좋은데 누가 안 갑니까? 근로조건이 나쁘니까 안 가는 거지. 핵심은 근로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이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금문제도 있을 거고 근무시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이 분석이 되어서 답변을 해야지 과거 같이 '기사 구하기 어렵다는데'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모든 특혜는 다 주는데 기름 값도 싸게 주고 보조도 해 주고 다 하는데 원인분석이 안 되면 뭘로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이문종위원 경원여객 사장님, 경원여객이 우리 안산시에 기여한 것도 많은데 칭찬은 못 들으시고 질책만 받았죠.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저는 모든 것이 다 건설적인 말씀인 것 같아 가지고 십분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노선버스 2/3가 시청 앞길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전체 노선버스의 2/3가 시청 앞길로 지나가고 있어요. 노선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대중버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의 수요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안산시의 구조가 저쪽 본오동이나 일동을 시작으로 해서 화랑로로 해서 안산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화 정왕동 쪽으로 이게 중추적인 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각 노선들이 다 뭉쳐서 다니게 되어서 2/3 정도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봐서 수요 측면으로 봐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노선을 한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도 다른 노선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게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예. 물론이죠.

이문종위원 노선 조정도 그렇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민의 발 아닙니까? 시민들 일부에서는 잘못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택시 타듯이 승용차 타듯이 그렇게까지 편리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노선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동네가 생길 때마다 거의 20년 전부터 기본 노선이 조금 조금 변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기형적인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십시오.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노선도 검토를 하고 서비스도 강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참고인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교통을 이제는 수익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복지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완전공영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준 공영화에 대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적자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지금 공영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다 라면 이 이상 더 보조를 해도 상관없다 대중교통을 이제는 수익적 관점으로 보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영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해지게 될 때 국가 경제적, 또는 민족 경제적 측면에서는 훨씬 이익이다, 정말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승용차 많이 끌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류 절약합니다. 도로 안 넓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안 넓혀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가 오염 됐을 때 처방 안 해도 됩니다. 길거리에서 시간낭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준공영화라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분도 실제 그런 업을 하고 계신 분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꼭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하연위원님의 말씀은 참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중앙정부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 육성법도 제정을 해 가지고 거의 입법예고까지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족이 되면 그 부분을 하고 그 부분에서도 만약에 미흡하다면 이하연위원님이 질문하신 나름대로 복지측면의 준공영제 이런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서 용역이 타당하다면 용역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버스회사 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와 사업주들이 3자가 합의해서 준공영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합의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남들이 길을 만들어 놓으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올바른 방식이겠다 원래 애초에 들판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지나다니고 또 따라다니니까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쪽에서 논의를 해서 돈 몇 천만원 들이면 되잖아요. 다른 것도 돈 많이 쓰는데 이런 용역은 저는 돈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경원여객과 관련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경원여객 사장님 우리가 대중교통이 서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상류층한테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저는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서민의 발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서민들의 소득하고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버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에 있어서는 물론 서민들한테 더 필요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버스노선을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경원여객에서도 지금 참고인으로 사장님이 와 계시지만 노선을 본다면 서민을 위해서 노선을 만들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와동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 서민을 위해서 노선을 만들어놓고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도시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도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버스가 경원여객에 몇 대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98번, 40분인가 5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형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 와동 약 4만 7천의 인구가 신도시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등교시간이나 퇴근시간에 학부형들이 다 출퇴근을 시켜주는 형편입니다. 대중교통일 불편하다 보면. 또 거꾸로 보면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강서고등학교나 디지털고등학교나 그 쪽으로 다닌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서민을 위해서 버스노선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경원여객 사장님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노선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면 우리 이하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가용 안 끌고 다녀도 됩니다. 그러면 교통도 그렇게 지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송세헌 경원여객 사장님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업무를 정확히 좀 파악하고 알아서 예산 반영하는데도 참고를 하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자료로 삼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인께서 오셔서 저희 감사시간 동안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협력해 주셔서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중에서 근저당 설정된 차량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압류된 상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폐차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폐차는 소유자가 폐차를 하게끔 돼 있죠.

김강일위원 소유자가 폐차가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는 공매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공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근저당된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공매가격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물건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미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게 3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처리가 안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이게 처리가 됐는지 일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현황만 볼뿐이지 자료가 별 도움이 못 돼요.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관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업체에다 위탁을 줬더라도 주차장관리를 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감독을 해서 적발된 사항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소상태라든가 주변관리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획만 있지 지금까지 감독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대충 내용을 보더라도 조례 내용에만 봐도 상당히 위반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째는 주차면적이 최소한의 규정이 2.3m에서 5m인데 그 규정을 벗어난 주차구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부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파킹을 하고 이용을 해보면 차를 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제대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좁게 주차선이 구획되어 있고, 더군다나 뒷면 길이 부분도 주차를 하고 나면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 길이가 돼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고도 보통 5m 정도면 남는 거리인데 차가 주차하면 거의 딱 맞을 정도 수준으로 주차구획이 돼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주차구획부터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위탁 준 부분이 우리가 법령에 맞게 주차구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금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는데, 일부 주차장 도색을 새로 해 가지고 주차면적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주차대수를 더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도 다시 우리가 시에서 걷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김강일위원 없다면 지금 당장 현장 조사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물을 시에서 해 주고 다만 관리분야에 있어서만 저희 권역별로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가서 일단 시내 부분에 고잔동 지역의 한 개 지역을 샘플로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바로 오늘 중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주차장 규격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만약에 실사를 해 보시고, 고잔동 부분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래요. 실사를 해보시고 주차면적을 위반해서 축소해서 주차대수를 확대해서 만일 운영한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당이득 관계로 해서 우리 시에서 회수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위법한 사례가 있으면 다음부터 주차장 입찰관계에서도 결격사유로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결격사유로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연관시켜 가지고 그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차선 다시 긋고 주차장 보수할 때 예산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업체한테 발주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발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합니다.

이하연위원 직접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직접 발주를 해서 업자들한테 발주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렇죠. 위탁관리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색하는 구역별로다 이 구역은 어떤 업체가, 이 구역은 어떤 업체가 뭐 그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주차선이라든가 관리하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러면 발주 들어올 때 그 업체가 설계도 그려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주만 하지 어떻게 다시 하는 건지는 잘 모르는 거죠? 확인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규격에 의해서 주차선을 구획하게끔 하죠.

이하연위원 김강일 위원 얘기를 빌리면 늘어난다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늘어나는 것은 애초에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할 때 더 좁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확인을 안 하죠? 어떻든 완료됐을 때 확인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직접 가서 확인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관계는 저희가 준공검사 공문이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뒤에 있는 시청주차장도 제가 잠시 자로 가지고 재어 봤는데 대체적으로 폭이 2m30인가요? 그걸 지키고 있는데, 일부는 우리 시 뒤에 있는 주차장도 2m30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도 5m가 아닌 데도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주차장부터 유료화가 돼 갖고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그것부터 일제점검 다시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주차요금을 우리가 선불로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2시간 이내에는 선불로 받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일부 어떤 데서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1급지라 해도 30분당 500원씩이거든요. 30분당 500원씩이면 2시간이면 2천원인데 일부 구간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바로 제 옆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한번 봤는데, 5천원을 달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위반사례는 적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사례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천원씩 받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2천원을 초과해 가지고 5천원씩 받는 것은.....

김강일위원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비단 그 사람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고요. 그러니까 주차요금 선불로 징수하는 금액들을 임의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저도 3천원까지 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죠? 지도 단속도 안 되고. 그냥 위탁만 하고 임대료만 받고 끝나버리면 되는 것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들어가면 주차장 입구에 그 주차장과 관련된 게시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다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시설물을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다 해놨는지 난 보이지도 않아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설물, 이런 주의관계, 주차장 이용안내에 대한 안내문은 바로 입구에 요금표를 받기 전에 들어가는 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입구예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사 있더라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 있을 거예요. 제가 다녀봐도 이런 부분 눈에 딱 띄게 보이는 데가 거의 잘 안 보였어요. 이 규격이 맞는지도 모르고, 지금 규격상으로 보면 90㎝, 80㎝ 되도록 높이 1.8 내지 2.5m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죠? 조례상.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무슨 내용이 또 있어야 되느냐,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차장 공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 이래 가지고 딱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붙은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것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차장조례하고 법 이런 취지에 보면 위반돼 있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주차장 운영을 보면.

법령을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법령과 위배돼 가지고 지금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새로 점검하시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사발주를 줬는데 공사발주된 계획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르게 공사를 했다면 부실공사를 한 거죠? 그런 부분에 책임소재를 물어서 전부 다 부당이득은 회수를 시키고 부실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한 대가에 대해서 지불 받도록 다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 지금 주차장과 관련된 법에 명기돼 있지만 하지 않은 시설물들은 전부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규정대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선 도색한 부분에서 부실공사가 있는지 또한 규격에 맞는지 안내판에 법적 기재내용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걸 조사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반드시 집어넣을 것이고 감사뿐만 아니고 이거 확인하고 조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지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나 상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주정차 견인사업 관련돼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용방식 중에서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다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감가상각 몇 년 단위 기준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4년 단위로 지금...

김강일위원 4년 단위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4년 동안 평균해서요.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감가상각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죠? 차량하고 뭐 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적용되는 것은 차량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강일위원 차량이 4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내구연수가 견인차량은 법적으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차량하고 달리요.

김강일위원 정액법으로 하면 4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나누는 겁니까? 25%, 25% 이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정률법은 첫해에 52%, 그 다음 해에는 몇 %입니까?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그 다음에 25%입니다.

김강일위원 52%, 25% 그 다음에는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그 다음에 15%인가요, 그 다음에 5%...

김강일위원 5% 그래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예.

김강일위원 5%가 아니고 52%인데 5%가 어떻게 돼요? 7%면 7%고 8%면 8%지.

이하연위원 청소차도 6년 하는데 4년 하나요?

○위원장 송세헌 그 4년이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해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회계사의 회계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회계규정이 아니고 세법에 나와 있어요. 세법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년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여간 감가상각 연도하는 규정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 세법에 있을 겁니다. 세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주차장사업이 지금 보면 적자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하면 적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지 여기서 변수라고 보면 상록구청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제세산업인가요? 거기가 지금 임대료 부담 부분은 이 평안산업에 비해서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금 차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영업실적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경우에 이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에도 안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물론 제세산업하고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제세산업에서는 따로 좀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점도 있고 또한 나름대로 노조가 활동을 해 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노조라는 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노조하고의 협상이나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도 사업수완이죠. 경영능력이라고요. 경영능력이 떨어진 것까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감가상각비를 다른 데서는 정률법으로 적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반적으로 견인대행업체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률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견인업체에 끌려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에요. 정액법이라든가 정률법으로 둘 다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적용하는 것을 정률법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인정해 주고 저렇게 하는 걸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니죠.

김강일위원 첫해의 운영관계에 대한 것을 적자니 뭐니 이렇게 운운할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감가상각은 1, 2년하고 이 사업체를 바꾸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바뀌더라도 장비관계를 인수하게 되면 인수한 쪽에서 감가상각비는 다 이월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정률법을 택해 가지고 첫해부터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52% 과도하게 책정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정률법도 물론 1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년으로 기준했을 때 25% 했을 때 최종적으로 100% 되듯이 정률법으로 했을 때도 52%, 25%, 18%, 5% 이렇게 해서 100% 되는 것은 종국적으로 갔을 때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묻겠는데 지금 기업회계상에 감상각비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계산하든 100만원을 계산하든 그게 상계계정이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는 계정하고 상계되어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충당금이라니까 것은 자산화됩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어디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나중에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충당해 놓은 계정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떨어져 나가서 접대비라든지 소모품비로 쓴 것 모양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회계상에.

그렇다면 감가상각비가 높아진다고 해 가지고 그 기업의 손익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 충당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계정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로 되지만 자본계정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같은 돈이 되지만 그것은 건물이라든가 어떤 공장의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가상각 충당금이 자본계정으로 전환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은 감가상각이 됨으로써 폐차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본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손실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나 차량이나 다 똑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충당으로 예치되기 때문에 그게 결손 수익금하고 대치되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시하고 제세산업, 시하고 평안산업하고 계약서 작성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무슨 광진폐차장하고 한 계약서하고 이런 것만 갔다 줬어요.

제세산업하고 평안산업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한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협약서는 구청 간 견인대행업체 간 해 가지고 그것은 따로 제가 입수를 해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용에 보면, 두 가지만 미리 물어볼게요.

자본금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자본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다시 나중에 자본금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는 3억인데 왜 자본금 1억으로 줄었어요? 계약서에는 3억인데 자본금은 왜 1억으로 주느냐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시하고 협약된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계약서 내용에 사회환원 부분에 대한 것도 명기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사회환원에 대한 것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났을 경우에.

김강일위원 만약에 평안산업 같은 경우 금년도에 정률법으로 하면 몇 % 이익이 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저희가 세무회계사하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익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얼마 손실로 나와 있습니까? 감가상각비가 1억 6천 얼마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만 줄여보세요. 반만 줄여 보면 25% 로 치면 8천만원 정도가 감가상각비에서 빠지면 적자 부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흑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경영진단 결과 지금 제세산업이 2억 7,300만원, 평안산업이 1억 4,2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손실이 평안산업이 1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여기에 비고는 감가상각비 비율로 해 가지고 90%를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90%로 되어 있는 것은 뭐고 밑에 또 첫해 52%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손실금 1억 4,2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1억 2,900만원이라는 표시가 90% 라는 표현입니다.

김강일위원 1억 2,900만원이 감가상각비 일 때는 손실이니까 실제로 얼마입니까? 1,300 정도만 손실된 게 없잖아요? 감가상각비를 뺀다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물론 계산서 상으로 대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상의 1,300만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견인사업이 적자라고 얘기를 못해요. 제세산업 측에서는 노사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회사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진 적자부분이고 평안산업 부분도 감가상각률 관계를 이렇게 높게 적용 안 했을 경우에는 지출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출이 줄어들었을 때는 손실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흑자가 났다 이거죠.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채택해서 52% 라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출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업체 수익 지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관리하시고 특히나 지출부분에 대한 사항, 또 수입부분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실제 흑자가 나고 있는 사업을 적자 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구청의 소관이라고 해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구청에 협조를 얻으시더라도 응찰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구청하고 계약서죠. 제세산업, 평안산업이 구청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자본금 내역이 변화가 있으면 왜 자본금 내역이 변동이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달아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위탁사업이 전반적으로 위탁업체에서 그냥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확인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각 부서마다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저번 시간에도 운수업체 지원되는 유류비용이 그냥 신고가 되면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확인하지 않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는 매번 주고 이런 저런 사업들을 주는데 거의 확인할 길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무조건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사회풍토 아닙니까?

그렇다면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감사를 받아 보니까 느끼는 건데 앞으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은 어느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나 아예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건설국 전체에서 나름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감 부분 실제 기업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 사업주들로부터 얘기만 듣는 것이지 전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이것도 그렇고 또 오전에 유류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청소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입사한지 10년된 사람이나 1년된 사람들은 기본급이 똑 같단 말이에요. 장기 근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행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 소관만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산업교통과에서 공인회계사 평가 분석 검토의견에도 보면 지금 지적한 내용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이 감가상각비를 균등할로 지출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당해연도 회계 사무규정 최고 금액인 52.8%를 해당 년도에 지출해서 손실을 과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며"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2003년도 12월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감가상각비를 2개월 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들어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 손실을 느끼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여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만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적자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업무 개시할 시기인 2003년 5월 1일 견인차량이 없이 견인을 하지 못했던 견인업체가 4월중에도 견인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소모품비 등 2,700만원 지출한 것을 회계처리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것 다 밝혀서 나온 자료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견인 대행업체에 대해서 경영진단이라든가 세부적으로 파악 못한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시하고, 제가 물론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도 있지만 구청하고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을 통해서 라도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도가 되도록 행정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그리고 적자 이런 얘기는 철저하게 관리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적자 얘기는 앞으로 꺼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적자입니까? 실제로 흑자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단속도 문제예요. 단속은 구청 소관이지만 지금 보면 하는 데만 해요. 업체에서 수익이나 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의 전반적인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속 지역이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건설과장님, 도로 표지판 정비현황이요. 이렇게 자료 줘 가지고는 감사 못합니다. 다시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평균 이 자료에 의하면 1단계가 511개, 2단계가 455개해서 966개거든요. 966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로 시 승격부터 된 게 이 자료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한 방법으로 해 드릴게요. 5년 내로 해 주세요. 5년 내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한 데, 또 두 번째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교체한 부분, 또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을 글씨를 바꾼 것이 많습니다. 글씨 원래 있던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 놓습니까? 왜 바꾼가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준연 전후를 사진 찍어놓죠.

김용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의 것도 전부 글씨 바꾼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문안 수정한 것도 있고 그렇죠.

김용위원 문안 수정은 왜 일어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를 들어서 여기 교통안전공단이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간단한 예로 우리 안산시청하고 안산시의회 표지판이 지금 원 표지판에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일어나는 현실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퇴색됐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수정하죠. 오래 되면 퇴색이 되니까.

김용위원 퇴색되면 그 부분만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필름 자체를 바꿔버렸더라고요. 글씨도 오히려 더 줄였고.

○건설과장 김준연 판까지 다 다시 칠해야죠.

김용위원 아니에요. 판은 그대로예요. 판은 그대로고 글씨가 반사될 때 보시면 원래 글씨가 지금 보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건설과장 김준연 건교부에서 국제규격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국제규격으로 바뀌어 가지고 수정작업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규격이 원래 큰 글씨에서 적게 됐던데요. 큰 글씨가 더 낫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글씨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규격화하는 것이 국제규격으로 바꾸라고 건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전국적인 표지판이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국제규격에 의하지 않고...

○건설과장 김준연 국제규격이 아니고 틀려 가지고 통일시켜서 하라고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일례로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수십억이 들어가도 다시 해야 될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번에 못하는 거고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표지판이 국가에서 자꾸 바뀌어요. 올림픽 할 때 월드컵 할 때 이런 큰 대회할 때 바뀌고, 그 다음에 용어도 그냥 우리가 불러서 나오는 대로 하다가 그렇지 않는 미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 이게 한 두 번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도 건설과장 3년 하면서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중간쯤 고치다 보면 또 바뀌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바뀐 것 고치고 또 나와서 또 바뀌는 것 또 고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데는 사실상 너무 자주 지침이 내려오면 아예 안 바꾸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내려옵니다.

김용위원 지금 예산수요가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도로표지판 하나에 1천만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고치는 것은 별로 없고 글자 고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신설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 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새로 신설하는 것은 비싸죠.

김용위원 고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고치는 것은 문안 수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 크게 돈 많이 들지는 않는데 워낙 자주 내려오니까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아요.

김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노선을 우선은 정부에서 바뀌면 간선도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외지사람들이 많은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국정조사감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을 지금 만약에 위원님 하시듯이 이렇게 자료로 빼면 사실 자료 엄청 많아요. 5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바뀌는 것이.

김용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엄청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한 가지 만 보더라도. 이것을 정말로 건설교통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한번 지시하면 수십년 수백년 갈 정도로 해 놔야지 1,2년 하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 돈이 그냥 어디서 솟아나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인정해요. 우리도 무슨 업자 편 들어 주냐고 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자주 바뀝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저도 국회의원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문제점이 심각하더라고요. 실지 이 예산규모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 움직이는데 따라서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예산낭비적인 차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깊게 따져 보려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맞고 문안수정은 비일비재했고 그 다음에 규격까지도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도 국도 42호선 수원에서부터 인천 가는 것은 아예 국도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 새로 다 했어요. 그것은 문안뿐이 아니라 규격, 지주대까지도 전부 새로 하고 새 것으로 다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쉽게 얘기해서 고속전철역 광명 들어서면서 그것도 전부 신설하라고 그래 가지고 새로 해 줬어요. 도비 조금 일부 보조해 줬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 공무원수련원 같은 것이 영어마을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또 다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개관하면 안산 예술의 전당이라고 해서 또 신설해야 되고 동사무소 분동 되면 이동사무소 또 그 근처에 또 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잘 했느니 잘못 했느니 방향 찾아갈 수 없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김용위원 더 첨부하는 방법은 안 되고요. 그렇죠? 큰 표지판이니까 더 첨부해서는 글씨체가 작고 크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게 수정을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근거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가까운 데부터 위로 올라가고 밑에 들어가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안을 전체 건드려서 수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런데 대형 건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꼭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또...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우리 관공서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런 경우 큰 건물인데 꼭 바꿀 필요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문화예술회관을 찾아가야 되니까 신설요인이 생긴다 이거죠.

김용위원 이게 진짜 예산낭비적인 차원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개혁적으로 정말로 몇 십년 갈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실로써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중앙정부도 그렇고 자치단체들도 바뀌는 것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한 번 몇 번가 정해지면 더 바뀌는 법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안 살아봐서 실정을 모르겠죠.

김용위원 그것은 분명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로표지판이 바뀌는 예가 없어요. 그것을 자꾸 바꾼다면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혼돈도 느끼고, 서울 같은데 우리가 갑자기 갔을 때 표지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망설이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저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결론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도 기자들한테도 허구한날 지적 당해요. 사실 그것을 고쳐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중앙부처에서 바뀌고 올림픽 때 바뀌고 월드컵 때 바뀌고 뭐 바뀌고 법이 바뀌고 이래서 사실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느끼고 그러한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수십년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밖에 없구만요. 뭐 도지사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것이 바뀌었을 때 또 바꿔야 되고.

○건설과장 김준연 글씨가 퇴색되기 때문에 수십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김용위원 퇴색되는 부분은 괜찮다 이겁니다. 퇴색하는 것은 당연히 다시 해야죠. 그런데 말쩡한 걸 다시 바꾸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걸 나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산절감이 상당부분 될 수 있어서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막연한 내용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도 이런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이 방법을 함께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찾아보는 방법을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대신 필요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 없이 바꾸는 경향은 없겠지마는 조금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낭비적인 교체라든가 대형표지판으로 바꾸는 경향 같은 것은 되도록 이면 예산을 절감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업무를 지금 인수했죠? 하천업무를 어디까지 인수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어디까지가 아니라 하천에 관한 것은 모든 거죠. 하천 개수공사라든지...

김용위원 그러면 개수공사에서부터 관리까지 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럼요.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생태하천 만들기 종합용역까지도 넘겨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죠?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설계용역진행 중이에요. 화정천 생태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진행 중입니다. 7월달에 중간보고회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게 좀 필요하시면 저희들 의견도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정말로 이번만큼은 땜질식 생태하천 만들지 마시고 또 이 업무 자체도 우리 건설과로 넘어왔으니까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마을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2개 회사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김용위원 6개 노선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만 요새 배차시간을 잘 지키고 그래서 지금 큰 이득은 안 보지만 적자폭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점차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여기도 유류지원금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유류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일단 항상 검토하시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시키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시고 정말로 호응도가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나시는 분마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면 지금 6개 노선을 운영하고 계시죠? 3개 노선, 3개 노선해서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와동에서부터 신도시 연결하는 것 하나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와동 체육공원사거리 있잖아요? 그리로 해서 다시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열녀문사거리로 해서 다시 창동빌라 삼거리 겸 사거리죠? 지금 삼일로 거기로 해서 상우빌라 쪽으로 해서 올림픽기념관 내지 고대병원 쪽이나 사거리에서 고대병원 쪽으로 해서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하나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동서간에 우리가 노선은 거의 경원여객이나 태화에서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불평은 많다고 보면 많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남북간의 교류입니다. 완전히 이게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 노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가 또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관공서도 다 연결이 돼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버스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내지 두 번씩 다 옮겨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마을버스 노선 하나 더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경원여객에서 반대할 의사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나 지금 현재, 물론 마을버스를 취약지역으로다 점차 주도로에서 지선 쪽으로다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러한 노선 신설,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신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면허업체 회사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는 조정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향후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방향 쪽으로 해서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98번이 지금 도로 자체는 틀리지만 방향은 그런 방향이거든요. 노선은 완전히 틀린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40분에 한 대씩 98번이 다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거기가 5대가 한 40분 내지 50분 배차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노선이 오이도에서 이 쪽 본오동까지 굴곡 있게 다니고 있는데 그걸 오이도에서 신도시 쪽의 고등학교, 성호고등학교라든가 양지고등학교 그 쪽으로 해서 노선을 단축을 시키고 차량도 지금 5대에서 8대로 증차를 하면 배차간격이 한 20분대로 줄어들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관련회사에서 그렇게 지금 사업변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버스가 충당이 안 돼 가지고, 충당 안 되는 사유는 관련법이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인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미처 공급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관련회사에서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3대를 추가로 배차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다소 시간이 단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쪽 와동에서 이 쪽 신도시 쪽, 그러니까 남북쪽으로 지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위원 노선 자체를 연결노선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동서간에는 지금 굉장히 긴 연결노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진 않습니다. 배차가 안 됐을 때 불평불만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거의 불편이 없고 지금 남북간입니다.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관계. 그러는 과정에서 관공서를 거친다든가 역전을 거쳐주는 것, 이게 큰 효과를 거두는 게 마을버스예요. 그래서 지금 화정동부터 이 쪽 고잔역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 노선이 또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시청이나 병원이나 신도시 법원 쪽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에요. 저는 애초에 그 노선이 생길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서간에는 태화나 경원에서 다 기존 노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을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번 감사 때 제가 마을버스 감사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 때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고 다음 번에 파악을 하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네 가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요?

김강일위원 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가 첫째 마을버스 운송사업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두 번째로 마을버스 운송사업 심사소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행정조치 미이행, 마을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면허신청처리 및 운송개시 등의 신고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결과 주의할 것 주의하고 시정조치할 건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일단락 지었습니다만 그 주 내용은 저희 담당직원이, 또한 관리자가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법령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조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 안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조치했어요? 차고지나 운송부대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차고지 변경신고를 해 가지고 5월 27일날 등록변경신고가 접수돼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로 변경신고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대방운수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 선부동 1070-15번지에서 상록구 본오2동 780-1호로 차고지가 변경이 됐고요.

김강일위원 여기는 지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마을버스 운송사업계획 주소지변경 신고수리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승인한 사항인데 제가 그 지목이라든가 어떤 지구단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목이 변경 됐으면 그 지목은 뭔데 거기는 자동차운송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그런 것까지도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보운수는 어디로 바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진보운수는 원곡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원곡동에 그대로 있으면 거기도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뭘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가 일반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세차시설 이런 것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미리 저번에 이야기해서 딱 준비하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오셔 가지고 또 여기서 찾아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진보운수는 지금 차고지를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업체 지정관계도 보세요. 제일 큰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 다 된다고 해서 점수를 매기질 않나, 자동차 운송사업 경험도 없는데 최고 10점 주고, 만점 줘 버리고, 운송부대시설 정비시설 항목도 지금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세차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전부 다 10점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는 이 마을버스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감사지적이 됐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난 것 아닙니까? 진보운수는 아직 그대로 있고. 대방운수는 상록구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떤 필지인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확인도 안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마을버스 제대로 한다고 답변을 하고 그래요. 강평 나오기 전까지 서면보고 하세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상세하게 서면보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기금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예산확보가 1백억원인데 저번에 10억원 밖에 못했죠?

○도시과장 윤성진 도시과장 윤성진입니다. 예.

김용위원 예산확보는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그 10억원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90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때 10억원 밖에 못 세운 이유는 안산시 전체 재정운용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10억원이 세워졌는데 저희 쪽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다음 추경이나 늦어도 마지막 추경 때에는 최대한도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90억원은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줬고 나머지는 세우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가지고 저희가 30일까지 각 실과 및 동,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량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걸로는 동사무소 두 군데에서 나대지 수요에 대한 조사 올라온 게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4건에 대해서 본오동이나 부곡동 사1동, 사2동의 일부소유자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이걸 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런 사례로 지금 접수돼 가지고 사업량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 상으로 매입하죠?

○도시과장 윤성진 감정평가로 합니다.

김용위원 그럼 감정평가는 현 시가의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보통 현 시가의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라도 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세 금액으로는 이 예산을 집행 못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 금액으로는 도저히 힘들 것이고, 그래서 애초 얘기가 경매물건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그렇게 라도 팔겠다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두 분, 홍순목 의원님이나 전준호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토지주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감정평가금액으로 자기네 대지를 팔겠다고 한 필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시겠지만 사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정말로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노력해 주시고, 지금 90억원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난 얘깁니다만 애초에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하고 이 기금조성에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충분한 예산확보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조례나 바꾸고 예산만 집행해 주길 바라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몇 개월 뒤도 안 본 상황에서 이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죄송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런 사업이 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지시가 내려왔을 때 타당성 검토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탓할 필요도 없고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우선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윤성진 어렵긴 하지만 이게 조례상으로 연 1백억원씩 확보를 하는 거고, 5년 동안에 기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굳이 꼭 1백억원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선 큰 좋은 사업이 좋은 땅이 나와도 10억원 갖고는 못할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구상은 좋은데.

그러니까 좀 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조례까지 통과시켜서 기금조성 하는 방향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잘 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도시과장님, 일동사무소 앞에 재래시장부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4필지인가 이런데 그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시장을 개설할 만큼 입지가 맞지 않아서 지주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시장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상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시장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용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시장용지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일반 대지 형태로 놓으면 주차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용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게 사실이네요. 예를 들어서 우려되는 면도 있는데 그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리는 바로는 시장을 개설할 만큼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팔고 싶어하더라고요. 땅 주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감정평가 하더라도 가격이 좀 쌀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걸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하는 게 낫지 그걸 개인소유 필지를 용도변경 해 준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을 일반적인 지금 일동 쪽의 유치원 부지나 시장 관련해 가지고 허용용도를 아까 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지가 아니라 주차장 용도나 어떤 판매영역 시설 용도로 시장용도에 준하는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포괄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바꿔주는 사항이 아니라 시장용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나 아니면 판매시설 영업 정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도상 지금 어려운 형편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는 건데, 결국은 뭐가 되든, 그렇게 개인의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국부적인 하나의 필지를 그렇게 용도변경 해 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윤성진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용도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송세헌 당연히 특혜죠.

○도시과장 윤성진 변경할 때도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어떻든 현 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해 준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이것은 제가 발령 받기 전에 진행되는 사항인데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세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정리해서 현황을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럴 경우에 있는 입장은 차라리 시에서 그것을, 본인들이 소유자들이 시에서 사주기를 바래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시에서 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하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잠깐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 아까 이 자료에 관련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 신원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임목벌채 허가 누락사항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아마 공원녹지과의 협의대상인 것 같은데 1번 사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월 25일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이 사람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보완지시를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아직 허가가 안 나간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리고 3번, 4번 사항은 지금 자료에 보면 6번, 7번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사항은 이게 감사작성이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날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유료 주차장 준 것 있잖아요? 환승주차장. 거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환승주차장은 평일날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오전에 몇 시부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9시부터입니다.

권영숙위원 오후는 11시, 그리고 토요일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토요일날도 평일하고 동일합니다.

권영숙위원 토요일날도 평일하고 똑 같아요?

그리고 환승주차장 말고 일반 주차장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반주차장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권영숙위원 토요일날은 그것도 똑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토요일날은 9시까지 1시까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일요일은 그러면 개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무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환승주차장도 일요일날은 개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일요일날은 개방이고 토요일날은 11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평일하고 똑 같이 11시까지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환승주차장 같은 데 역 주변에 보면 11시에 끝나고 출입구를 막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입도로를 막고 가요. 그러면 그것은 개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 받는 데서 자기네들이 일요일날도 개방을 못하게 잠그고 가는 것뿐이 더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일반 유료주차장 같은 데도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날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완전히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상으로 들어본 결과를 보면 그 근처 무슨 웨딩홀이라든가 그런 데서 민간위탁 받은 사람 그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했는지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받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같은 날 출근을 해 가지고 부당이익을 챙긴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민원제기라든가 어떤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계약위반 사항으로 그것도 행정조치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민간위탁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서로 계약조건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느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관리 감독이나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민간위탁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 서로 계약위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안산시민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시민은 누구를 욕하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를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국장님, 지난번 목요일날 끝나면서 주차장하고 노선버스 조정문제 질문했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문종위원님께서 버스운영 체계개선 방안하고 주차장 계획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 체계개선 방안에는 현황 및 문제점은 기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했고 향후 개선방안은 단기적인 결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인물 세 번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심외곽지역 통행불편, 통학 등 시급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선의 일부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잔신도시 입주완료 후 수용인구를 고려한 노선 개편 방안으로 신도시와 지하철 및 주요목적지를 연계하는 노선신설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는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신도시 중심부의 상업지역 및 공공시설을 경유하는 순환버스로써 취약노선을 연결하는 노선부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외버스 분산에 대해서는 안산시내를 경유하는 시외버스가 화랑로를 경유하여 시외로 유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랑로 상의 버스의 집중 심화로 출퇴근 시간대 가로 상에 지체가 심하여 화랑로 상의 버스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단 내 출퇴근 버스운영은 공단 내의 출퇴근 대 근로자의 대중교통 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적의 노선을 제공하기 위한 압축 천연가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으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단기적이고,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결론으로써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그 다음에 서울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 추진 동향파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특히 대중교통 육성법 제정을 토대로 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버스 체계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육성법 제정에 따른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버스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입니다.

사업목표와 사업추진 배경, 사업지표 이 부분은 현재까지 계속 잘 아시는 얘기고 저희들이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나름대로 앞으로 용역을 줄 것인데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추진방안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안내용을 보면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수립 및 공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주민의 주차질서 의식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맞춤형 사업에는 지구별 주차특성을 고려한 주차정비 방안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색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형 사업추진해서 기존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저 비용사업, 그 다음에 고 비용사업 순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용율을 제고하고 2단계는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단계 부분은 실제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안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먼저 보고했습니다마는 일제 단속을 지금 시행합니다. 조사를 3천 몇 건인가 했는데 그것을 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일방통행 시행 및 노상주차장 조성이고 4단계는 유휴지, 나대지에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대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이 내용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단계, 2단계하고 4단계, 5단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4단계, 5단계는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유휴지, 나대지에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대규모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고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개인들이 스스로 주차장을 정비해 가지고 사실상 1단계에서 5단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2단계와 4,5단계가 같이 병행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산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하면 사실 제가 개략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 어제하고 그저께 노는 날 사무실에 와서 21세기 전문위원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그 고견을 듣고 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 저는 보면 현 문제점도 잘 파악이 됐고 개선방안도 아주 실효성이 있게 잘 파악하셨는데 조속히 이 방안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피로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피로티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미관 지구에 있어서 현행 4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피로티를 할 경우에 층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3층으로 할 거냐, 피로티로 할 거냐 아무런 법적 제재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한 층을 더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층수로 본다면 5층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제가 여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중에서 결론을 보니까 피로티를 하고 그 용도를 변경해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상점을 하든 뭐를 하든 사무실로 쓰든 이런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단속할만한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어떤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것도 단속을 못하는 처지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업무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 봤어요. 상대적으로 볼 적에 선진행정이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고민할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선진행정이 아닌가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피로티에 관련해 가지고 과감하게 개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공직자 입장으로 볼 때는 좌우지간 단속문제 등등 어떤 민원제기 문제 때문에 난해하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어차피 주차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는 피로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도 인근시와 똑 같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는 사실 피로티 문제를 아주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실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안산시 미관지구가 2층에서 3층, 또 4층으로 바뀌었고 피로티를 하게 되면 5층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는 1단계가 거의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인근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꺼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지역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단지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혹 한 두 개 필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조권이나 기타가 조금 별로 높일 생각이 없다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민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한 가지 문제하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의 피로티를 기존에 주차장 같은 것을 그냥 용도변경해서 쓰듯이 또 용도변경해서 그것을 우리 인원도 적은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시민들이 나름대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사실 계획을 하다가 기피한 사항이고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입안하신다면 현재에서 우리한테 거론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별로 좋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하지만 위원님들이 입안하신다면 다시 시민들한테 물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다 하면 언제든지 검토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러한 여건에서도 원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했어요. 피로티를 하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허가과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일부 지역뿐이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안한 부분이지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공무집행하면서 업무과다다 또 단속의 난이성 때문에 인근 시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피로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구태여 저도 집을 짓는다면 피로티를 해 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우리 집도 10여년 이상이 된 집이니까. 그렇게 하고 미관지역에서는 연립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쭉 연립이나 지어야지 어떻게 연결되어서 피로티 공법을 사용하지 연립이 안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어떤 업무 과중된다는 거기에 심리적인 작용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앞으로 선진행정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인근 시 공무원들도 다 하는 일을 왜 안산시 공무원이 못합니까?

이러한 점은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 필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시 예산을 투입 안하고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건축주 자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인데.

김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국장님이 생각하는 민원사항이 단지 높이 차이입니까? 지금 민원 발생할 사항이. 기존 건물하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릴 때 3층에서 4층으로 올릴 때 전화민원이나 기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조금 많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이건 판단하셔야 돼요. 그 민원하고는 전혀 판이한 민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시행을 함과 동시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80평 대지 위에 60% 건축을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80평을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주차장을. 그러면 자기들이 같이 주거지 안이기 때문에 빼주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12대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대보니까. 그렇다면 80평 한 채 짓는데 12대의 주차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까지도 주차난이 해소가 돼요. 왜, 8세대가 사는 주차난이 길에다 대는 것보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주위까지 굉장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때 주차난 우리 0.7대로 올릴 때 약 3천 건의 허가가 나갔을 때도 상가주택은 어떻든 간에 주차장을 더 늘리면 상가주택의 값어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한다 치더라도 주거지역은 100% 수용을 합니다. 저부터도 다시 지금 내가 허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지를 만약에 그런 피로티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내용설명을 했을 때 안 바꿀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앞으로는 주차장 없으면 세도 못 놓습니다. 주차장 없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제가 주장하는 문제입니다만 높이 문제도 실지 지금 우리가 16m 이하입니다. 그렇죠? 4층 건물이 16m 이하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m70 4개 층 주면 얼마입니까? 10m80에다가 3m 주면 13m80이면 짓습니다. 고가 2,300이면 됩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뼈대, 옹벽 뼈대가 70전이면 4개 층 충분히 버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확한 공사도 해봤고 실질적으로 도면도 제가 봤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까? 10m80에서 3m면 13m80이면 지금 지어져 있는 것 신도시에 5m씩 1층 복층 준 것보단 오히려 낮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을 우리 시에서 수용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빨리 실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 문제는 감사내용하고...

김용위원 아니에요. 감사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선진행정이 미흡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위원장 송세헌 하여간 해놓은 일을 가지고 주로 감사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를 좀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풍도 석회석 채광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풍도 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돼요?

○허가과장 신원남 풍도 전체면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예. 지금 상당히 많은 넓이의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실제 현장 가보셨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 신원남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갖다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면적이 상당하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 뒤에 일부 산이 있는데 산 부근을 훼손을 해서 굴착을 했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 보면 개발행위 연장신청을 불허한 그런 상태인데 그럼 실제로 채광을 그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채취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반출을 하는 것을 저희가 개발행위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옹진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업무가 도시과에서 허가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안산시로 넘어오면서 도시과에서 반출을 하는 것도 개발행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행위를 허가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연장신청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럼 니들이 반출할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것을 얘들이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럼 니들이 결론적으로 계속 연장만 해달라는 거지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복구승인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복구를 하려면 기이 채광을 한 것에 대한 것을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원에 진정을 넣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해보니까 반출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개발행위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행위를 하지 말고 다만 그 사람이 반출해서 채광을 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공유수면에 적체된 것 이것에 대한 것만 공유수면허가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공유수면 허가가 2004년도 8월 31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복구명령이 나간 시간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공유수면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4년 8월 31일 이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이 복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을 알아보니까 한 70%에서 75%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봤을 적에 8월 31일까지 이게 도저히 복구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기간이 종료가 되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복구를 하려고 그러는 성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걸 확인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사실 저도 먼 곳이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제보 비슷하게 들어온 내용을 보면 이게 연기신청을 자꾸 하면서 실제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도 작년에 처음 가보니까 막 까길래 "니들 복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채광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 복구계획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걸 구배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채광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는 예를 들어서 복구작업을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복구작업은 어느 정도 시늉이고 실제로 복구작업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 채광을 해서 걷어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1, 2년 동안 채광하는 걸 봐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자꾸 연기를 한다는 것은 복구작업을 빌미로 해서 사업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다시 채광하려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복구가 좀 지연됐다고 해서 또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하면 자꾸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나가서 확인했을 땐 한 80만㎥라고 하더라고요. 채광을 한 게.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한 2년 정도를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자꾸 연장만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복구명령이 8월 31일까지 났으니까 우리가 그 기간 내에 맞춰서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8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8월 31일까지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복구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그 때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복구연장신청을 만약에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안 받아주게 되면 계속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김강일위원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구신청을 해서 또 연장을 해줬는데 그 때 또 복구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복구 안 됐으면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반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상부기관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기간을 연장했지만 그러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연장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연장허가를 해준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거의 연장해 줄 확률이 더 많은데 지금 8월 3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 8월31일까지 복구가 안 되면 행정조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법률적인 고발이나 이런 건 대상이 안 됩니까?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꾸 연장신청만 하고 제대로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지마는 이 사람들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기간을 줘서 조속하게 복구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복구기간을 한 번 연장해 줬죠?

○허가과장 신원남 한 번 연장해 줬습니다.

김강일위원 8월 31일날 복구설계서가 승인이 됐고, 2002년 9월 10일날 기간이 한 번 연장됐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번 연장하고 두 번째 또 연장, 그러니까 2002년 한 2년 동안을 복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복구할 의사가 없는 거죠. 지금 실제적으로 하면 4년 동안을 복구를 안 한 건데 복구할 의사가 없는 거죠. 복구를 핑계 대고 계속 지금 채광하려는 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거기 나가보니까 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이게 들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고, 매일 반출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간 내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종용은 하지만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서...

김강일위원 복구계획서 있죠? 복구계획서를 줘 보시죠.

○허가과장 신원남 복구계획서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그것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당초에 복구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나요?

○허가과장 신원남 제가 알기로는 예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공원녹지과에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도 복구와 관련된 예치금액을 예치하고 허가를 받은 걸로 아는데 워낙 옛날 얘기라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예치를 시켜야만 허가가 나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옛날에도 예치는 다 시켰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거기가 구체적으로 뭘 채광합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여기서 보면 석회석 채광을 목적으로 해서 '69년도에 광업권허가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실제 석회석이 많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골재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전에 선감도 가다가 대부광산 있잖아요? 거기에는 돌과 돌 사이에 있는 도자기 만들 때 흙 있죠? 돌과 돌 사이에 끼여 있더라고요.

○허가과장 신원남 진흙 비슷한 거요?

이하연위원 예. 그것을 채광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건데 제가 가보니까 그거 뭐 1년에 몇 톤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려고 팔아먹는 건데, 거기도 아마 원상복구를 한다고는 했지만 원체 돌산이라 원상복구비용이 웬만해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허가과장 신원남 거기도 원상복구명령이 나가서 원상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공룡발자국이 발견됐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전부 돌이라 원상복구하고 나무 심으려고 그러면 위에 흙을 덮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 덮어요?

김강일위원 복구예치금 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 번 자료를 주세요.

○허가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복구명령이 돼서 안 되면 그 업자들 개인이나 법인이나 재산을 압류하고 복구비용을 손해배상청구라도 해야죠.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법률적인 검토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쪽의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돼있는 연장신청 있잖아요? 그걸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연장을 해주니까 복구는 안 하고 지금 한 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는 안 하고 그걸 빌미로 계속 채광하고 있거든요. 돌도 저도 잠시 봤는데 그게 석회석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화강암 재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화강암은 골재로 판매를 하는 것 아닌가, 석회석이라지만 석회석보다는. 석회석은 말 그대로 시멘트 원료인데 거기에 무슨 내가 봤을 땐 시멘트 원료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돌 종류를 보니까 거의 화강암 계통의 종류더라고요. 그러면 화강암 채취해서 결국은 석재 장사하는 거지 과연 석회석을 캐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지금 이야기가 이거 자꾸 연장신청을 빌미로 채광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번 참에 연장보다는 연장이 아닌 보다 강력한 행정수단, 그리고 필요하면 법률적인 걸 해서 그 회사에다가 필요한 조치, 가압류 내지는 압류 이런 식으로 해서 복구비용이나 아니면 제대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을 실사를 한 번 해보시고 관련자료나 아니면 관계부서 내용들 좀 협의하셔서 국장님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허가과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나 여러 가지 결부된 업무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검토 한 번 하셔서 대처방안을 강력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이 기회에 풍도 채광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현지조사를 나가 보면 어떨까요? 건의를 드립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과장님, 양궁경기장 밑에 산 있죠? 보전녹지로 돼 있는 산.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문종위원 거기에 지금 소문이 아파트지역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많이 도는데 그것 좀 명쾌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윤성진 그 쪽이 사당동 철거민들이 '85년도인가 이전부지로 해 가지고 땅을 산 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땅을 취득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최초로 시에다 낸 목적이 공동주택부지를 위한 토지거래취득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했는데 원천적으로 보전녹지 상에서는 공동주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도 거래허가권이 반려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목적으로 한 게 재산증식 및 보전용으로 해 가지고 취득한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85년도부터 해서 수 차례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된 사항인데 현 상태도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불가하고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 차례 질의도 오고 민원도 제기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저희 쪽에서는 그 쪽은 공동주택이 안 되는 땅입니다. 불가한 땅입니다.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 좀 나왔지만 도시계획상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는 자리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게 여러 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그것을 도시 재정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체 일제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용도를 바꿔줄 계획은 있는지요.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어떻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여건변화가 있을 때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2006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과 공동구에 대해서 한 번 정의를 해봐 주세요. 지금 그냥 법령상의 내용을 읽자면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하매설물 있잖아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부지의 보존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거의 맞는 거죠?○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예산 관계 때문에 한 번 건설과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도 공동구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구 내에도 보면 전기시설,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 통신설비 이런 정도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들어있는데 공동구라 한다면, 한 개의 구 속에다가 그와 같은 시설물을 같이 관리하는 거란 말이죠. 같이 관리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공동구라고 하면 한 개의 시설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연박스다 그래서 사실은 분할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까? 법이라든가 조례 내용대로 본다면 한 개의 통로 안에다가 같이 관리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데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 별도로 일연박스로 해서 한 쪽에 전기만 가게 된 거고, 한 쪽은 수도하고 통신하고 가게 돼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있는 줄은 저도 아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공동구가 설비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많이 있습니다. 인천도 있고 성남도 있고, 신도시 하는 데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창원.

김강일위원 인천, 성남, 창원 이런 곳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하연위원 위치적으로만 그렇지 길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일부 일부 이렇게 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분당 같은 데는 연장이 더 많고.

이하연위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다 돼 있지는 않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부구간, 그렇죠? 여의도 같은 데는 거의 다 돼 있지 않아요? 여의도 전체가.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여의도에도 지금 공동구가 설치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여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여의도는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분당하고 일산하고...○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서울에서는 그 전에 최초 하는 것은 잠실이 처음이었고, 그 외에는 공동구가 여의도 이런 데는 기존 시가지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한 데는 지금은 몰라도 그 전에는 최초가 잠실이 처음 공동구를 설치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여기 연장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2.9㎞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정정도 조금씩 조금씩 돼 있는 데는 많지만 광범위하게 돼 있는 데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9㎞인데, 지금 저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공동구라 함은 공동구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들,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또 상수도가 됐든 같은 시설물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동관리 한다는 뜻으로 공동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지로 공동구를 반 쪼개 가지고 실제로는 이쪽 내용물하고 따로 따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럼 다른 지역, 인천이나 성남, 창원, 분당, 일산 이런 데에는 그런 데도 이연박스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도 마찬가지죠.

김강일위원 거기도 이연박스로 돼 있다고요? 확인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확인한 거예요.

김강일위원 이 쪽도 다 이연박스다?

○건설과장 김준연 전기가 있는 데는 별도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전기가 있는 곳은 이연박스로 보통 다 만들고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연박스로 돼 있으면 거기도 공동구 관리비용할 때는 이연박스니까 곱하기 2로 해서 합니까? 관리비 산정할 때.

○건설과장 김준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설계 다 감사를 받는 건데, 감사원의 감사받고 행자부의 감사받고...

김강일위원 감사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동구 관리 관련된 비용들을 매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곳도 이연박스로 돼 있는 것은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2.9㎞가 돼 있으면 2.9㎞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서 5.8㎞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공동구 점용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매겨서 관리비를 산정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관리비 산출은 그렇게 하는데 ㎞수를 공동구의 길이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공동구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 2.9㎞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관리비 산정을 할 때는 이연박스라고 해서 곱하기 2를 해서 5.8㎞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인원수도 관련규정에 보면 상당히 많아집니다. 5.5㎞가 넘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다른 데에 공동구가 설치된 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되고 또 비용도 그렇게 계산하는지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한 번 딴 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공동구라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시설물이 사정이야 어찌됐든 그 안에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해서 전기에 관련된 시설물을 어떻게 보호하더라도 그건 두 번째로 치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물을 맨 밑으로 놓고 전기시설물을 위에 달아서 꼭 이렇게 연박스로 막지 않더라도 다른 차폐장치 내지는 이런 보완장치를 해서 시설물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처럼 투연박스를 만들어서 완전히 분리시킨 상태에서 관리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투연박스로 했다면 관리비도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서 5.8㎞를 적용해서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가, 그런 부분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시공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우리가 한 건데 그것을 통벽을 가운데 분리벽을 치면서 공사비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라면, 위험성이 없다 라면 뭐 하러 굳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 박스 쳐 가지고 거기다 다 넣으면 좋죠. 공사비가 덜 들고 관리하기도 좋고.

김강일위원 원칙적으로 공동구라는 의미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공동구를 관리하는 이유는 지하매설물처럼 같이 묻어놓고 사람이 관리도 안 하고 해 버린다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는 같이 묻어놓더라도 차폐를 시켜서 묻어놔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공동구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인력들이 매일 관리감독하고 보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비를 투입해서 보강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연박스를 만들어서 비용을 두 배 이상으로 소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큰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담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공동구와 관련된 비용을 내는 것을 계산해 보면 곱하기 20년 하면 그 시설물을 새로 깔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동구 관리 때문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공동구 관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공동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또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건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면 이게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과연 투연박스라고 되어 있어서 공동구 길이는 2.9km 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하지만 계약당시는 5.8km로 해서 하는 게 그게 타당한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번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볼 테니까 해당부서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공동구 관리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원래 공동구 관리가 대우에서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대우에서 먼저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우가 2004년도 1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가 된 거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대우가 시공사에서 했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대우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대우 엔지니어링이 공동구를 신설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시공은 SK에서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우 엔지니어링이 몇 년 정도 관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1년 한 거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 전에는 LG건설에서 했어요.

김강일위원 초창기에는 LG에서 하다가 대우로 넘어왔다가 다시 도화로 간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도화는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실적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입찰에 몇 개 업체 참여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3개 업체입니다.

김강일위원 도화하고 어디어디 참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대우하고 도화, 부산에 있는 업체하고 3개 업체가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도화는 공동구 관리 실적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실적 있죠.

김강일위원 도화는 어디 관리 실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도화에서 지금 맡고 있는 데가요?

김강일위원 예.

○건설과장 김준연 광주광역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도화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네요? 도화가 우리 시의 설계용역 무슨 용역 이런 것 보면 도화가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화가 원래 자기네들이 하는 게 뭐죠?

○건설과장 김준연 설계용역, 감리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설계용역 감리 부분인데 공동 시설관리 부분도 많이 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많이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이게 어떤 면에서 우수를 받아 가지고 도화가 선정됐는지 이것은 입찰업체 선정할 때 선정평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자격을 제한해 가지고 그래서 참여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자격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경력,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는데...

김강일위원 대우도 경험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물론 있는데...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신설업체들이 세 군데가 참여했다면 세 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업체선정 평가서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입찰 자격제한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 내서 입찰 신청 들어온 내용, 입찰 들어온 업체를 선별한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 프로그램 이런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일체 한번 줘 보시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도화가 상당한 능력을 가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다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용역도 도화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고 시설관리까지 도화가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능력 있는 회사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상록수역에서부터 안산 전철 교각 밑에 보면 토지부지소유자 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전철 교각 밑이면 철도청 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철도청으로 다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철도청 부지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고가 밑 말입니까?

김강일위원 예.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사람 수로 하면 9명 정도 되고 사유자가 약 3,483㎡ 정도가 들어가 있고 우리 시 필지도 보니까 9,167㎡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 안 하셔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정리할 사항이 아니죠. 철도청에서 자기네들 철도청 부지 같으면 자기네들이...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재산세 납부하고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납부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보상이 정리가 됐겠죠. 보상 안 받았으면 개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상청구를 하죠.

김강일위원 보상청구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철도청에다 당연히 보상청구를 하죠.

김강일위원 예들 들어서 보상청구는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등기상의 권리를 확인 안 하셨죠?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토지대장 관계는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철도청에서 공부상에 등기권리증에는 소유권이 정리가 됐는데 토지대장에 공부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소유권 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토지대장은 정리가 안 됐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면적에 대한 것은 토지대장이 우선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권리증이 우선입니다.

김강일위원 몇 개 필지가 안 되니까 떼어 보면 금방 알겠죠.

○건설과장 김준연 한 두 개만 등기 열람하면 되겠죠.

김강일위원 만약에 그러면 확인을 해 봤는데 필지가 안 넘어간 것이 있다면 이런 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자기의 재산세나 이런 것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안내한다든가 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도 부지 밑에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나름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또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우리가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자료는 저희가 다 받아놓고 그렇게 해 있는데 하여튼 간에 토지 그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철도부지 같으면 거의 다 매수가 됩니다. 매수가 되어서 어떤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 등기가 안 됐을 부분이 거의 많을 거고 만약에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개인사유지가 정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보상을 안 받았으면 우리 시에 수백번 민원이 들어와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제3의 타의 피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그것은 보상은 타 가고 등기 절차가 안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은 타 가고 등기절차는 안 이루어진 그런 상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사람이 안 타 갔으면 민원이 수 차례 온다니까요. 우리 시 아니라 어디라도 자기 개인 땅을 철도는 다 보상을 타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땅을 방치하고 있을 사람이 없죠.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해당되는 사람 추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공동구 관련해서 지금 공동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체 신도시에서 점하고 있는 게 몇 % 정도 공동구가 됐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한전하고 KT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하고 세 군데에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관리를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연간 소요비가 4억 4,500만원 그렇게 해서 총괄 계약으로 해서 2007년까지 일단 3년으로, 1년씩 당해연도 하다가 입찰 자꾸 공고 내고 번거로워 가지고 3년으로 총괄계약을 해서 13억에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서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관리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과다하다는 것은 우리도 공무원들이 다 감사를 받고 계속해서 이러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문종위원 책정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9km 관리하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죠?

○건설과장 김준연 상수도가 38.04% 부담하고 있고 한전이 40.4%...

이문종위원 38.04%에 해당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4억 4천에 38%면...

이문종위원 1억 6천 정도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2.9km면 신도시 전체 관로망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많지 않죠.

이문종위원 아주 미미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문종위원 그런데 이것 굳이 왜 2.9km 구간만 시설했는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시에서 수자원공사에다 신도시하면서 당초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문종위원 그 구간만 요구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죠. 그 부분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전체를 다 많이 요구했는데...

이문종위원 그러면 아예 금액이 많이 나오면 이것도 같이 다 하지 말아야지 맛보기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 이것 몇 %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했다면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했다하더라도 수자원에서 돈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해놓으면 좋은 거죠.

이문종위원 효율성에서 이것 시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조그만 2.9km 한 것에 대해서 관로 유지보수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거꾸로 역산해 본다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도로굴착을 해서 다시 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공동구를 한번 해 놓음으로써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좋은 거죠.

이문종위원 전체적으로 됐다면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물론이죠. 더 좋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못했다 이거죠.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공동구를 시행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한전 같은 것 전주 도로에 안 세우고 지중매설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미관상도 좋고...

이문종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백분율로 이것 한번 환산해 보세요. 2.9km가 전체 신도시에 몇 % 점하는지 한번 계산해 줘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신도시 도로 전체 연장을 우리가 파악 당장 안 되겠는데요.

이문종위원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안되죠.

이문종위원 저는 공동구 점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왜 굳이 이것을 했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아예 지하에 매설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그냥 땅 속에 매설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실패작으로 봐요.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워낙 적은 구간에 매설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는, 아까 김강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시설비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초기에는 수자원에서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해 줬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앞으로 향후 관리하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에 매설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하에 그냥 땅 속에 매설된 것보다 모든 관로 상태가 공동구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 될 거죠?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건설과장 김준연 물론 잘 되겠죠.

이문종위원 특별히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땅 속에 있는 것보다 지금 공동구 내에 있다면 이 상태에서 특히 우리가 관리비를 투입하지 않고 그대로 출입구를 폐쇄를 시켰을 경우에 그냥 공동구라 생각하지 말고 지하에 매설됐다는 가정 하에 시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굳이 돈을 들이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관리비를 투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동구를 처음에 할 때 정말 이것까지 하는 데도 수자원공사에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반 공갈식으로 해서 억지로 만든 겁니다.

왜냐 하면 2단계 나름대로 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반이 약해 가지고 공동구를 거의 하기 힘든 여건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을 그나마 한 건데 하여튼 이 공동구를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검토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것 단편적으로 하나 가지고 관리비 어떻게 어떻게 따져 가지고는 하루종일 따져도 못 따지고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필요하시다면 알아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단계하고 2단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압니다. 1단계 사실상 전부 전주 때문에 시가지가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우리 앞 쪽 이쪽은 사실 전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대로 시청 앞이나 미관지구 이 정도는 그래도 깨끗해요.

그런데 2단계 지역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지금 전주가 없어요. 공동구 쪽으로 들어가서 지중화로 밑에 다 들어가서 거의 없잖아요.

이문종위원 공동구가 한 라인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전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이문종위원 공동구는 한 라인밖에 설치가 안 됐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3개 라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다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구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보이지 부분이 그 공동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지금 여기서 다 따지려면 사실 하루종일 따져도 안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관심이 계시면 그 서류가 엄청 많아요.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1,2년 내에 한 것도 아니고 절차가 엄청 많은데...

○위원장 송세헌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사님 의견은 그것을 폐쇄하고 매설된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비를 안 들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유관기관에 시설을 다 해 놨는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죠.

○위원장 송세헌 관리비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문종위원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김준연 관리비 4억 5천만원 드는 것 가지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 무슨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계속 파 가지고 공사하려면 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관련된 시설물은 상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김강일위원 상수도를 그러면 우리가 큰 관이 지나면 매 파 가지고 공사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이 터지거나 했을 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터졌을 때만 하는 건데 우리가 안산시에 1단계, 2단계 다 통틀어서 많은 관이 지나가지만 수시로 파 가지고 터졌다고 공사하고 그런 경우는 못 보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여기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관도 부식되고...

김강일위원 마찬가지죠. 다른 데도 시설한지 오래되어도 큰 관이 터져 가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큰 관 삼일로 같은 데서도 터져 가지고 먼저 번에 돈 많이 들어갔어요.

김강일위원 어쩌다 한번이지 한번 시공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들어요. 1년에 4억씩 드나요? 1년에 한 군데 터진다 해도 1년에 4억씩 들지는 않고, 그리고 또 지하매설물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지하매설물 GIS 사업을 해 가지고 전부다 매설물 다 찾아 가지고 데이터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더라도 결국 공동구를 하려면 효율성 있는 공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구 길이나 규모 면에서 지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일정 부분의 한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구 보면 실제로 사실은 2.9km 정도밖에 안 되는 공동구를 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자본투입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공동구 부분은 쉽게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정말로 나름대로 조사해서 판단이 된 부분 같으면 몰라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구가 하루 이틀이 된 것도 아니고 근 5년간 협상을 해 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했을 때는 그만한 보이지 않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2.9km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것보다 더 관리비가 비싸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일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문종위원 지금 상태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다른 데 매설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양질의 관리가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수자원공사에 부탁을 해 가지고 공동구를 만들었지만 공동구에 얼마만한 장점, 단점과 얼마만한 이점이 있는지 우리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단순한 판단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공동구가 나름대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전파된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국 선진 사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보이지 않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문종위원 물론 긍정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신도시에서도 점하는 비율이 적은데 많은 부분 공동구를 시설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단한 관리가 들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관 길이가 길고 적다 이런 것 가지고 공동구가...

김강일위원 그런데 효용가치 측면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구가 우리가 상수도 사업 위주로 본다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메인 관이 나와 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에서 우리 시내로 넘어오는 가장 큰 관일 겁니다.

그 안산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에서 넘어와 가지고 큰 관이 공동구 내로 연결되어 가지고 공동구에서 모든 안산시 전역으로 다 나간다면 그 공동구가 상수도사업소나 모든 전략적인 측면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공동구예요.

그리고 안산정수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려오는 메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폭격이나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안산정수장 라인만은 튼튼하게 사용하니까 안산시에 큰 역할을 해 준다 이런 공동구라면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관계없어요. 거기 공동구 만들어 나봤자.

그게 상수도로써 무슨 전략적인 거나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수도 그 쪽에서 사고가 나면 그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원님께서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상수도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그 부분에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사실 공동구 다 안 하는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2.9㎞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하긴 좀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말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보겠어요. 자체에서 해보든지 안 그러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보든지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 그런 공동구는 정말 전체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섣불리 누구든지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점차적으로 다 이 공동구를 하는 추세이고 돈이 많다면 전 도로 다 해야 돼요.

이문종위원 하는 건데 그 자체를 어차피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매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본다고 해 가지고 날마다 물 새는 게 아니고 날마다 뭔가 작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뿐이거든요. 날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관로 같은 모든 게 신설돼 있고 이게 한 10년 지나 가지고 노화가 되기 시작했다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건 뭐 지금 A급 상태 아닙니까? 굳이 그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견본품만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단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문종위원 실제로 노후화 돼 가지고 정말 자주 자주 점검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때 가서 관리인원을 투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준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새 거라고 해서 한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관리를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문종위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 관 터질 것 안 터집니까? 상수도 관이 파괴가 실행된다면 이게 뭐 몇 시간 걸립니까? 며칠 걸립니까? 어느 순간에 파열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파열되는 걸 육안으로 어떻게 그걸 감지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다 점검해 가지고...

이문종위원 말이 예방차원이지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해당기관에 다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도 수시로 점검해요.

이문종위원 수시로 점검하는 건데, 그게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선이 못 돼요. 특히 상수도 관계 같으면 어느 순간적인 파열이지 이게 예고된 파열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해놓은 걸 가지고...

이문종위원 해놓은 걸 메우자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데 관리비를 투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장은 관리비 투입 안 해도 양질의 관리가 되는데, 낭비적인 요소죠.

○건설과장 김준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져요? 공무원들이 관리비 절약하자고 그래 가지고...

이문종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누가 그것을 책임집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사고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사람을 두고 쓰는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문종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거 책임지고 나간 사람 있습니까? 그것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이하연위원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결론이 아니라 이건 명백하게 세금낭비인데 그걸 왜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까? 위원들 여기 모든 분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웃을 게 아니고. 다른 것은 요만한 것도 혈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걸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해야 되지만, 새로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한 10년 이내는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동구를 지금 이 상태를 관리하는 걸 관리하지 말고 뚜껑을 닫아놓고 있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그렇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안 되느냐, 법적으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선이나 이렇게 따로 따로 묻어져 있으면 그건 괜찮겠지만 지금은 공동구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전선이나 상수도나 여러 가지가 그게 만약에 지금 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종종 옛날에도 서울에서 공동구 사고 난 것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공동구 사고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 송세헌 국장님, 이건 제 생각인데 답변만 하세요. 뭐냐 하면 그 공동구가 있다는 그 자체로 관리비를 들이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가느냐, 그런 거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현재 여건에서 공동구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완전 직무유기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법적으로나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묻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과거에 여의도에서 공동구 안에 있는 전선이 한 번 스파크 돼 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있었어요. 서울에서 큰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이하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큰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공동구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지금 하는 건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럼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죠. 그 법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장마철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난 번에 몇 년 전에 구덩이가 있어서 어느 필지에서 어린애 사고가 있은 적도 있고 그런데 한대역 옆에 임시도로 만든 양 옆에 도랑을 도로를 내다보니까 절단이 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커다란 구덩이 모양으로 양옆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제가 오가다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배수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이 그냥 고여있을 것 같은데 그 깊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근의 어린아이라든지 학교 다니는 오가는 학생들이 많은 곳인데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어느 장소인지 확실히...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4호선 전철교각 밑에 임시도로를 만들고 양 옆에 도랑이 그 임시도로로 인해서 절단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도로를 만들면서 장비로 파 제끼고 그래 가지고 그 구덩이가...

○건설과장 김준연 그 밑에 흄관을 묻었어요. 배수로를 묻었죠. 그것 연결 안하고 됩니까? 시공할 때 그것 다 넣었죠.

○위원장 송세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배수로 묻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건설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성을 완료해서 기성률 검사가 들어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기성검사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기성검사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기성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기성금을 지급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절차가요. 기성검사가 들어오면 기성률 검사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자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책임감리가 돼 있는 것은 책임감리에 비상주 감리원으로 책임감리에서 비상주 감리원을 임명을 해 가지고 기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 오면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요. 우리 지금 시공감리 일 때에는 저희들이 기성검사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현지 나가서 기성검사 들어온 내역하고 현지하고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걸 지급을 하고 자기가 기성검사관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걸 정산을 해서 자기가 된 만큼을 공제를 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되면 기성금이 나갑니다.

김강일위원 특히 기성검사가 들어왔을 때 실제 기성률 검사를 해보고 업체에서 신청한 기성검사율보다도 실제 검사해 보니까 공사진척도가 덜 돼서 기성률을 감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경우 거의 없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전개된 데에서는 없고요.

김강일위원 그게 과연 그 쪽에 한 데가 기성검사를 하나도 차질 없이 그렇게 기성검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기성검사를 과연 그렇게 철저히 하는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기성문제에 대해서는 기성검사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성검사관이 기성검사도 철저히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뭐 옛날에 기성검사 공무원으로 지정이 돼서 해봤지마는 기성률에 의심이 가면 그 만큼 삭감을 시키고 안전권에 들었을 때에, 공정률이나 이런 걸 따져봐 가지고 안전권에 들었을 때에 기성검사를 해주죠. 그냥 기성검사를 안 합니다.

김강일위원 설계에 대한 기성검사를 하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에 대한 것은 기성금들을 대충은 신청을 안 합니다. 선급금 수령하고 기성은 별로 신청을 안 하니까...

김강일위원 왜 큰 공사 같은 경우 설계도 기성검사 하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큰 설계에 대한 것은 기성금을 찾아가죠.

김강일위원 설계에 대한 기성률 검사는 감리사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시에서 발주한 거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것도 지금은 책임감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설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기성검사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설계 기성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을 파견하고 검사를 하는데는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에 대한 기성검사를 지금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설계사무실에 나가 가지고 그걸 전부 다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성검사 끝나 가지고 기성검사가 완료됐다고 그러면 공문을 발송하죠? 공문을 발송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기성검사 완료돼서 기성금 찾아가라고 통보를 하죠.

김강일위원 기성검사 완료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기성금 수령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기성검사가 완료가 되면 기성금을 수령해 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통보가 나가는 것은 기성검사가 몇% 완료됐다고 완료통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성금을 수령해 가라고 통지서를 내 보내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럼 그 기성금 수령통지서를 받으면 기성금 통지서를 회계과에 제출하면 며칠 이내에 기성금을 줘야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 규정은 준공검사를 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안에 돈을 주게 돼 있는데 기성에 대한 것은 지금 제규정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제가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14일입니다.

김강일위원 기성검사 신청하면, 기성검사 신청해서 기성검사를 실제로 검사하는 기간은 며칠 이내로 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7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7일 이내입니까? 7일 안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7일 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공사더라도 기성을 7일 이내에 신청하면 7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마쳐야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기성검사 신청일이 14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지시가 약식으로 7일 이내에 하는 걸로 이렇게...

김강일위원 약식으로 하는 건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관련규정은 찾아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기성검사를 14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약식으로 7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고, 기성검사가 끝나서 기성을 완료한 회사가 기성금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구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 이야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평소에 기성률 검사 끝나고 집어넣으면 며칠 정도 내에 돈이 지급되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기성검사 대부분이 보면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성검사 공무원을 명하고 3, 4일이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성검사 공문을 명하고 3, 4일 걸린다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기성금 지급인데 기성검사를 요청했으면 기성검사 공무원을 선임했으면 그 사람은 기성검사된 내역을 확인하는 거고 그 사람이 기성검사가 확인되면 기성률이 완성됐다고 들어온 내용이 사실이 맞다고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돈 받는 것은 기성률 공무원이 선임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죠. 관계가 없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기성금을 수령해 가라고 통보하는 것도 자기가 청구를 해야 되니까, 청구일로부터 14일이니까 그 기간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청구일로부터 14일이니까 정확하게 기성검사서부터 기성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간은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죠.

김강일위원 대략 기성검사가 들어오면 기성검사의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본다면 좀 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기성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기성금 지급도 보면 14일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지급하고 있진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14일 이내 줘도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런데 공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면 하도급업체 지정이 되고 지금은 선급금 타 가고 기성금에 대한 걸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도급업체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기성금이 안 나가면 시공상에 지장을, 공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성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완료가 됐다고 하면 청구일로부터 바로 바로 주는 걸로 저희들이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지로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성금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빨리 지급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사이 걸려서 지급하고 그러더라고요. 기성검사도 한 1주일에서 12일 이 정도 기간이 걸려서 기성검사도 하고 이게 대부분의 통례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참고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예를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해서 재무과로 내려가면서 실무자들이 챙기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걸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저희들 건설사업소는 업무부서와 사업부서가 같이 있으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기성 신청금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기성금을 주는 걸로 원칙을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다 보면 대외비라고 자체 분류한 문건들을 제출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하는 문건이 상부기관에서 문서분류상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서 2급, 3급 분류해서 내려온 문건도 있고, 자체적으로 대외비로 지정해서 하는 그런 문건들도 있는데 대외비로 찍힌 문건을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요청했을 경우에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대외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밖으로 노출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을 제가 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비나 1, 2급 비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소관부서하고 확실하게 그걸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대외비밀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정부기관이나 관련법률에 의해서 도저히 어떤 외부에 공표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닌 대외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조차도 공개가 안 된다면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그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나 이런 데 가서 내용이 밝혀졌을 때 다소의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걸어서 대외비 문건으로 분류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집행부서에서, 물론 대외비 문건이라는 것은 규정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규정이 모호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집행부의 대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한번 질의를 하셔서 대외비 문건의 분류나 이런 부분, 그리고 관리, 그리고 공개여부,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한번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하고 차후 문건요청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인해서 의회가 필요한 문서나 문건을 못 받아보는 그런 사례를 방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한번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를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 속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부는 사실 부족한 점이 이번에도 지적된 부분도 있고, 또 자료가 부족해서 세밀하게 지적이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이 노력하시는 여러 부분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철저한 검토와, 그리고 해결책이나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서 처리해 주면 좋겠어요. 저번에 처리결과 같은 내용도 보면 사실 이게 처리완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처리 중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리가 안 된 사항인데도 "처리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하고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보다 세밀하게, 한 장에다 달랑 쓰지 마시고 필요하면 두 장 석 장도 될 수 있잖아요? 처리결과를 좀 일목요연하게 쓰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이나 또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제시한 의견들은 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사업소장님, 종합문화회관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예. 준공 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며칠자로 됐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17일자로 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원도급자가 있겠고 하도급자가 있겠고 그런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지정하게 되면 계약이라든지 체결이 되면 그거 시에 보고가 되죠? 하도급자들도 전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결정을 할 때에는 발주처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아직도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하고 일은 해놨는데 그 공사계약체결이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원도급자가 직영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하도급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에 대한 것을 주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원청자와 하도급자의 관계에서 직영처리하는지 하도급관계는 하도급하게 되면 당연히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직영처리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도 없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적으로 계약을 안 하고 원도급자에 의해서 직영처리하면서 그냥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저희들도 그걸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을 시켜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도급 신고에 대한 그 내용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은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좀 노력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 않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그걸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하도급 주면 하도급업체 제복까지 다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누가 고발을 하기 이전에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다 흘러나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흘러나오느냐 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흘러나와요. 우리 시민공사 감독관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다 일하는 사람한테 흘러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실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위원 도시과장님 우리 보전녹지가 3월 30일부로 상위법에 의해서 해제가 됐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제한고시가 풀린 겁니다.

김용위원 보전녹지가 해제에 따른 형질변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게 보전녹지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는 거고 구 도시계획법 상에 필요에 의할 시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제한고시가 풀린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행위절차가 많이 완화된 것 아닙니까? 과거보다.

○도시과장 윤성진 그렇죠. 법이나 조례상에서 허용되는 것은 다 가능한 겁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으면.

김용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3월 30일부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보전녹지를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보전녹지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기이 잡아넣지 않고 시설완화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허가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우리 도시과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보전녹지에 대해서 허가는 허가과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저희 쪽에 협의가 들어오는데 저희 쪽에서 일단은 조례상으로 1,000㎡ 이상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과정에서 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라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 쪽 일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방법은 가장 제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전부 알고 들어왔을 때는 안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대부동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대부도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소송도 감수하면서도 필요 목적을 달성하면서 저희가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보전녹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민원인들이 사실상 저희한테 자문을 많이 의뢰해 올 때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전녹지가 사실상 가용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전녹지에 학교나 공공시설을 입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더라도 허가가 나가기는 사실상 힘든 면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행정소송까지 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법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소송 가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조치라는 게 보전녹지가 할 수 있는 행위는 행정소송 가면 무조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방향은 뭐냐 하면 기존의 우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우리 안산시에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개별 과별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수요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 시 각 개별 과에서 들어온 사항은 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주택가 인접지역 보전녹지에 주차장 요청하는 건이 많아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재정비 때 일괄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허가 건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녹지 관리 방안 같은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문건이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까지가 보전녹지가 풀린 것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에서까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 민원이 다 제기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난처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때 조례 통과할 때도 단지 슈퍼마켓 판매시설만 제한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 우리가 조례상으로 잡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구상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추셔 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추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 신원남입니다.

녹지지역입니다.

이하연위원 녹지지역은 다 허가지역입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신고지역은요?

○허가과장 신원남 신고지역은 없죠. 토지거래 허가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신고제가 없고 허가제가 있는데...

○허가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죠.

이하연위원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신고제는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이유는 녹지에 대한 면적 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하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토지의 거래에 관한 제도가 신고제도가 있고 허가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대상으로 고시된 데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가과장 신원남 저희는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이하연위원 신고지역은 하나도 없고?

○허가과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녹지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렇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린벨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200㎡ 이상일 경우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200㎡요?

○허가과장 신원남 예. 면적이 200㎡ 이하는 안 받아도 되고 면적이 200㎡ 이상인 녹지 안에서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200㎡면 얼마 안 되잖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60평이죠.

이문종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나간 게 있죠?

그 중에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비단 꽃우물 같은 경우에 보면 대충만 보셔도 아시겠죠? 지금은 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저희가...

이문종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소방도로가 아주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소방도로라는 게 말 그대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상에서.

지금 여기 보면 기존 도로도 굉장히 어떤 데 좁은 데는 2m에서 3m 이런 게 기존 도로가 태반이거든요. 그것으로 소방도로를 대체하기에는 택도 없다고 보고, 또 맹지도 많고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성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사항인데 저희 쪽에서 2년 가까이 3차에 걸쳐서 재 공람공고까지 거치다 보니까 일단은 완벽한 계획을 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키면 좋은데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 자체는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이 빨리 해제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고 그 안에서 기본적인 공공시설부지, 공원이나 도로를 확보하는 데서 저희가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내부도로까지 세부적으로 도로를 계획한다고 그러면 주민반발이나 민원을 저희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해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황을 봐서 계획도로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서 그것을 고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지정되고 나서 바로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사동이나 건건동 같은 기존의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당시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계획도로를 세웠거든요.

이문종위원 되레 지금보다는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크거든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선해제 전체 주민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다가오는 거고 일단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 일부 민원으로 분산이 되니까 지금보다는 저희가 민원 대처하기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런 소도로까지 해 가지고 하기에는 지정취지에도 맞고 않고 주민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상황에서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내부 도로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저는 그 반대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내부 가로망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이 그냥 구역만 발표가 난다면 그 다음에 내부도로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충분하게 잘 해놓은 지역도 있어요. 소방도로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아주 미비한 데 특히 꽃우물 같은 경우에도 제일 위에 있는 데가 완전 다 맹지거든요. 말로만 해제해 주지 실상 건축을 못합니다. 그런 배려가 하나도 완전 맹지로 떨쳐서 건축행위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화재시 소방도로 역할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다시 가로망을 계획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일단은 가로망 계획 같은 경우는 해제절차에서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절차가 진행되면 저희가 용역사에다 시켜 가지고 바로 현실적으로 도로망계획을 세우고 이것 같은 경우, 특히 꽃우물이 제일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면적이 5만㎡ 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표준안으로 해 가지고 내부 도로까지 확정을 지으라고 보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보완결과에 따라서 재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보완 나오기 전에, 더군다나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구획한 사업인데 도에서 뭘 지적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올려 보내 가지고 또 지적 받아 가지고 그때 고치겠다는 생각이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각 31개 시군에서도 이것은 내부 소방도로까지 계획해 가지고 입안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안산은 특히 항상 도시과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계획도시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이게 해제되는 순간은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그 순간에 내부 가로망도 다 확정이 되어야지 되레 시비가 없어지는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도 지금부터 어차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연말 정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 절차가 진행될 때 따로 저희가 용역사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소방도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 공람공고 절차부터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1년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민원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인 면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그 어려움이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4대에 들어와서 초창기부터 이 그림을 봤는데 지금까지도 변화된 것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원은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용역을 줘가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심해요.

안산 지금 신도시 개발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팔곡동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도 이렇게는 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가로망도 어느 정도는 약간 구불구불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맹지도 없애야 되고 전반적인 소방도로 진행할 수 있게 그것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16억이나 주고 계획한 용역사 도면이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게 일부입니다.

이문종위원 일부인데 지금 용적률 관계 나온 것도 그랬고 보면 상당히 고민했다는 이런 게 결과는 하나도 있습니다. 대부도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전녹지 관계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도 그렇고 용역사에서 뭔가 고민해 가지고 작품이 나왔다는 게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일부 미흡한 면 있는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이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것은...

이문종위원 일시적인 질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불 보듯 뻔한 일이에요. 앞으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말로만 해제시켜 주고 주택을 못 짓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 누가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그때 주거지역으로 다 편입됐는데 누가 땅 내달라면 내주겠습니까? 뒷집에서부터 들어가게.

○도시과장 윤성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절차가 진행될 때 각 위치별로 저희가 한번 내부 도로망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한번 짜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5만평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문제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 외 지역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 분쟁소지가 없게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차후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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