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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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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일 시 2004년 6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지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단원구의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3일에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의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 단원구의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최과장님, 부곡동 703번지에 소재한 어린이놀이터 비상급수시설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1일 3회 자동으로 급수가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송세헌 위원장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날 감사받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1일 3회 급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07시부터 08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13시, 그 다음에 17시부터 18시 이렇게 3회 한 시간씩 급수를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수도꼭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시간대는 3개가 다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에 있지만 민방위 급수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서하고 3회 수도꼭지 3개에서 물이 나는 것이 적정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돗물의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 관리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절수차원에서 수도꼭지를 설치했을 경우 어린이놀이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이 수도꼭지를 가지고 심하게 물의 잠금이라든가 열림을 가지고 장난을 이렇게 많이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과다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반 보수 유지관리차원에서 수도꼭지 없이 자동으로 3회 급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과연 절수를 위해서 좋은 방안인지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활용하고자 이것을 시설해놓은 급수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에 물 너무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으면 수질의 저하가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지금 까지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고의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러한 시스템이 부곡동의 시랑노인정 540번지에도 이와 똑 같은 급수시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미관지구 4층 아닙니까? 그 옥상에다가 광고판을 대형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적법한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옥상광고물은 그것은 심의상 광고물 심의사항으로써 저희가 그것을 심의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속은 구청 관할이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만 이것은 시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미관지구 옥상에 대형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 거냐 불법적인 거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미관지구 내에서 옥상간판은 건축심의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홍순목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한테 정식 시에 옥상 광고물 심의를 받아서 안전도 검사까지 받아서 정식으로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미관지구 4층의 옥상에 대형고정간판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만 받으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순목위원 크기가 규정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규격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일 큰 게 가로 세로 몇 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그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맞도록 규모에 따라서 옥상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규격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상한선이 없다? 그냥 제 멋대로 크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게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모든 것을 건물과 규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받은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상에다가 건물 길이만큼 큰 고정간판을 설치하니까 옥상에 올라오니까 시계가 가리고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상가지역도 아니고 준 상가지역도 아니고 미관지구 주택인데 이렇게 큰 고정간판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적인 광고물이다 내가 그렇게 통보를 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처리를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게 차일피일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몇 번지 지정을 해서 다음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정확한 위치하고 그것만 알려 주시면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자료가 상록구청 것이 와 가지고 상록구청장에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공권력을 위임하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위임하고 공권력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공권력을 위임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권한위임해서 이양에 관한 사항은 있어도 공권력 위임 이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권한위임.

○상록구청장 엄정수 권한위임은 위임 사무규정을 봐야 상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것은 위임사무 전결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공권력을 위임하는 경우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리해석도 있고.

국민들에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리상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법리상 해석과 다르게 법률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따질 문제고 그것을 여기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규정만 한다 라면 뜻만 모아진다고 그러면 경찰업무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견인업무를 위임하는 것과 스티커 발부를 위임하는 것, 스티커 주정차 단속 위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법률에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법리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범주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이양이라고 그러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양하는 사항하고 또는...

이하연위원 청장님 민간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탁범위가 그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 위탁이나 위임할 수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견인업무에 대한 위임조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정해 준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조례로 없어요. 법률에 있어요. 법률에는 관련법규에는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되어 있는 것은 봤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죠.

이하연위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위임하는 조례가 없어요. 앞으로 저는 조례가 필요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위임받는 사람들의 어떤 규정이나 내용을 우리 안산시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필요할 거라고 봐요. 굳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세헌 잠깐 증인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한 근거 하에서 한 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견인업체 경영진단 자체 평가 우리 시에서 한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구청 자체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구청 자체로 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 했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시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우리 상록구청...

이하연위원 상록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일반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죠? 우리 시에서 교체할 때 6년 단위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차량 바꿀 때 6년 넘으면 규정에 바꿀 수 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관용차량이요?

이하연위원 예. 관용차량인 경우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차량의 내구연한은 4년에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6년 지나면 일반적으로 바꾸는 요건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 가면 청소대행업체의 차량들 중에 과거에는 우리가 다 사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사 줍니다.

그런데 여태 차량이 남아 있는 차가 있거든요. 청소업무 용역비 산출 용역 책자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통상 6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6년을 해요. 그 6년이라는 규정이 정확히 어디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4년으로 했더라고요. 여기는 4년 감가상각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4년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규정은 일반 차량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통상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량은 이런 운반작업 등으로 무리가 따르고 손상이 따를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청소차는 이 차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4년을 한 법률적 근거. 어디 나오는지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거기 분석보고서에 있는 것은 4년으로 된 것은 법인회계사에서 4년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법인회계사가 4년으로 했든 어떻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몇 년을 해야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사가 4년 했다고 그러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받아들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나 하면 바깥에서 이런 저런 의견을 내면 확인 없이 다 인정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의문시해서 찾아봤습니다. 품셈규정도 있고 그래서 견인차를 감가상각 연월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가 견인차 부분이 희미합니다. 견인차 그래서 몇 년으로 한다 라고 정해진 규정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정도를 찾아야 되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것이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와 가장 유사한 차종을 견주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모르는 사항을 아는 것 모양 얘기하시면 안 되죠.

회계상에 자동차에 대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품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유사사례를 찾는 겁니다. 찾되 유사사례라는 것은 우리 현재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사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객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간기업이 감가상각을 처리할 때 적용한 규정이에요. 우리는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사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청소차량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6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굳이 따지는 이유가 우리 업무를 시민들을 통제하는, 시민들에게 비용부담이 갈 수 있는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있느냐, 또 없다고 그러면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사례를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도 첫째는 조례로 따지고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관습으로 따지고 관습이 없는 경우는 조례로 따지고 이렇게 따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죠? 여기는 정액법으로 했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정률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정률로 하면 4년을 감가상각한다고 규정을 하고 어떤 분포도로 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표를 갖고 있는데 정률법으로 했을 때 4년으로 했을 때 삭감되어 나가는 게 정률로 해서 몇 %, 몇 % 이렇게 죽 정해져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감가상각비의 성격이 뭐예요? 손실이에요? 부채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회계사무실에서 오는 표에 보면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지출이고 대차대조표 상에는 뭐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자산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이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다시 샀을 때 그 비용을 이익금에서 축적해 놓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상에는 지출이고 대차대조표 상에는 자산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이하연위원 이런 내용을 적용을 해서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래서 적자라고 저는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적자 많이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록구 거거든요. 그 동안 어떻든 견인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그랬을 때 견인업체가 상록구청 들어와서 막말로 데모도 한번 했잖아요? 돈벌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적자다, 아마 우리 관련 속기록에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견인업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업체의 목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목적은 위탁받은 사업자가 돈만 벌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가 위탁의 제일의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우리 안산시의 목적은.

그런데 위탁받은 사업자의 목적은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아까 모두에 대신 답변하려다 못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용어를 자꾸 혼동해서 쓰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근거로 위탁을 줬느냐, 처음에 그 부분 말씀하셨고 우리가 위탁 준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법적 근거는 있어요. 법률에 근거 있는 것은 내가 알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견인업체에 하는 것은 위탁도 위임도 아니고 대행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보면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행' 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위탁이나 위임, 대리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로교통법에서 대행이란 표현을 써 가지고 우리도 대행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정차 위반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고 있는 것은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됩니다. 강제집행 중에서도 '즉시강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신체, 또는 재산, 그러니까 이 경우 재산이 되겠죠.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서 하는 게 강제집행입니다. 그렇게 직접 실력을 통해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발동은 상당히 엄격해야 됩니다. 발동조건은.

그래서 이걸 위탁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위탁이란 뭐냐, 위탁은 아까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견인하는 것은 이건 위탁이 아니고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청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직접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만한 행정력이 뒤따라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궁여지책 끝에 도로교통법에서 대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단순히 대행만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대행과 위탁이 또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위탁 같은 경우는 권한 자체를 넘기는 거고 이건 권한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증인 잠깐만요. 위임하는 부분이 법률적 규정에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법률적 규정에 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법리해석의 논쟁은 있다라는 취지로 그 얘기만 한 것이고 그 규정이 없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요. 그러면 위탁, 위임, 대행의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뭐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가장 큰 건 권한입니다. 위탁은 권한을 아예 넘겨버리는 거고, 대행은 권한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인업체에서 차를 끌어갈 때 차 끌어가는 명의가 대행업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스티커 발부도 대행할 수 있는 거요. 아까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을 안한 게 아니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법률에 규정이 있고 지금 하는 건 위탁이란 표현을 계속 쓰셔 가지고 저는 대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규정에 있어서 했다 라고 인정을 했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용어해설에 대해서 논쟁하자는 거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니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뭐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러면 위탁을 대행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하연위원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 한 거는 내가 이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단지 법리해석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용어의 개념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건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죠.

이하연위원 내가 인정을 청장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중간에 엉뚱한 얘기를 꺼내 가지고, 감가상각과 관련된 상각기간은 여객자동차법에 한 4년인가, 몇 년인가 언뜻 본 적이 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 부분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직원 찾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규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구청장님, 그렇죠? 청소업체의 청소차량이 6년 하니까요. 청소업체는 법인인가 개인기업인가? 청소업체도 법인 아닌가? 거기도 4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잘못하는 거네요? 우리가 자체 진단을 한 것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말씀드리면 평가분석, 제세산업에서 적자에 대한 시나 구에 대해서 해소책으로 자꾸 요구하고 또 지원대책을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지난 4월에 법인회계사로부터 우리가 경영진단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 수지분석 결과를 했더니 제세산업에서 적자에 따른 요구액은, 적자에 따른 손실액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2억 8,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회계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억 9,800만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세산업이나 또 법인회계사에서 분석한 결과를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세산업의 귀책사유까지, 방만한 인력운영이라든지 또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에 대한 것이 적자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제세산업의 모든 귀책사유를 감안을 한 결과 우리 구의 자체 분석한 것은 9,300만원뿐이 안 나왔습니다.

이하연위원 방만한 인력운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인력이나 견인차 장비 이것을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 정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견인업체를 지정 받을 때 견인 렉카 숫자가 15대, 그 다음에 인원수가 20명 그랬는데 인원이 25명 거의 30명에 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승인해준 인원보다 더 초과로 견인업체에서 추가로 인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만큼 인건비라든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지출에 문제가 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최초 대행업체 계약한 게 2002년도인가, 2003도인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2003년도 4월에 계약을 해서 견인업무는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몇 개 사업주가 입찰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 중에 양 구청에 한 개 업체씩 선정했잖아요? 그 때 업체를 과연 어떤 업체가 적절한 업체인가 항목별로 평가를 그 당시에 했었어요. 차량수가 예를 들어서 15개인 경우에는 몇 점, 10대인 경우에는 몇 점, 자본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몇 점, 2억원인 경우에는 몇 점, 3억원인 경우에는 몇 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획서를 제출했던 그 내용과 현재 많이 상이점이 있죠? 자본금에도 차이가 많고. 자본금이 그 당시에 3억원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자본금이 5천만원이네요. 계약해지 사유죠? 그렇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거기까진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어쨌든 시에서 업체선정을 해줘서 우리가 업체를 인계 받았습니다. 인계 받은 업체가 제세산업이고 그 계약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시에서 전수 선정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하연위원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해진 업체하고 모든 인력감축을 해달라, 모든 장비를 감축하겠다, 이런 부분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시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연위원 일반적 기준에 놓고 보면 당초에 거짓말을 해서 사업권을 땄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권을 딸 때 내용과 현재의 내용이 다르다면 결국은 사업권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 계획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까지는 견인업체 지정을 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을 하고 다만 구청에서는 시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운영상의...

이하연위원 그 지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는 신청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평점을 했단 말이에요. 3억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점수가 갔고, 차량수가 많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점수가 가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해지 사유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조건을 봐야죠. 당초 업자선정 조건에 금액은 얼마로 돼 있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상존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봐야 답변을 하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겠다, 인원은 몇 명으로 하겠다, 차량은 몇 대로 하겠다, 그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르면, 현재 사정이 다르면 계약해지사유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조건을 봐야죠. 계약해지 사유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봐야 답변을 하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지 사유에 우리 규정상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나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만해서 사업권을 땄다 그런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기만의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죠.

이하연위원 아니, 자본금 3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5천만원만 했으면 기만한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맨 처음에 법인이 3억원으로 출발했는데 3억원을 꼭 유지해야만 된다, 유지하지 않을 때는 그 법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은 계약서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우리가 답변할 수 없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것만은 틀림없다, 자본금이 5천만원이니까 거짓말 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자본금을 5천만원만 한다 라고 계획서에 포함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했다면 여기는 점수를 적게 받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사업자로 지정이 안 됐을 것 아니냐...

○단원구청장 심관보 당연한 거죠.

이하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니까 그건 일반론이시고 우리가 여기서 답변할 소지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은 봐야지 알지.

이하연위원 그럼 누가 최종결정자가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시장님 와야 되겠네요. 시장 오라 그래요. 감사중지하고 시장 오라 그래요. 확인이 안 되니까 시장 오라 그래요. 여기는 답을 할 사람이 없어요.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 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송세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서 평안산업, 제세산업의 이영철 사업자와 권호숙 사업자가 오늘 참고인으로써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사업자에서 또 법인으로 전환된 경위와 자본금 3억원에서 왜 투자가 감액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인 이영철 사업자의 경위를 듣고자 합니다. 이영철 참고인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게 한번 답변 내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안녕하세요? 저는 견인업무대행 지정받아서 일하는 평안산업의 이영철입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우리 이 위원님, 구청 과장님의 내용이 중간에 내용이 끊긴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3억원을 가지고 처음에 업체선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인으로서 실지 3억원을 했는데 중간 적자로 인해서 그게 약 8개월인가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그게 한 1억 8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평안산업이.

그러다 보니까 누적적자로 인해 가지고 법인으로 12월 10일경으로 저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3억원 예치금과 또 추가적인 1억 8천만원하고 4억 8천만원에 대한 투자항목을 모두 그 때 당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추진비용 등 기타 내용을 다 포괄양수로 해 가지고 법인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5천만원은 또 증액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감액한 게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에 계신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 법인사업자인 저희만 알지 저희가 중간에 그런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을 안 해준 탓으로 오늘 아마 이렇게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차량이 지금 자본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다 돼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차량 10대가 5천만원 밖에 안 가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아니죠. 거기에 대한 당초자금이 3억 예치금에 대한 것은...

이하연위원 등기부등본에 평안산업은 내가 등기부등본을 안 봐서 모르겠고, 제세산업은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평안산업은 지금 등기부등본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저희도 지금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로 그 후로 5천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은 적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걸 돈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참고인 말이에요. 금방 그렇게 됐다는 과정은 내가 금방 얘기 들었고, 자본금이라 그러면 내가 당초에 회사 법인설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억원을 가지고 법인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그 자본금 내에는 고정자산은 대다수가 자본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차량도 사고 다른 기계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현찰은 3억원이 없지만 고정자산 내에는 자본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탈세나 탈루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런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참고인 회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잘못 됐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못 받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2억원 된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법인 자본금에 대한 파산금에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은 법인소유가 아니에요. 법인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을 당초에 출연하기로 했던 금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것은 저희가 몰랐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당초에 법인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자료에 보면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3억원은 그 이상 저희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한다 라고 사업계획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요. 이 얘기가 틀렸냐 이거예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금액 가지고는 금액은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은 한정으로 3억으로...

이하연위원 다른 예산은 한국노총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어요. 한국노총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평점표에 보면 그 당시 안산시가 사업체를 심사할 때 자본금이 많은 신청자는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자본금이 적은 업체는 평점을 낮게 평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많은 사업주는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요. 그래서 많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등기부등본 상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해지사유라는 거예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하연위원 사정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제가 좀 보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평안산업에서 이영철 참고인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자본금 3억원으로 출발하셨다고 그러셨죠?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때 3억원으로 출발할 당시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신 거죠?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예.

김강일위원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셨어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개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으로 나중에 그걸 알고, 그러니까 개인사업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양수로 저희가 법인으로 했죠.

김강일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자본금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응찰 당시 때 자본금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자본을 이렇게 조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내가 돈 얼마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 3억원을 투자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게 바로 저희 감사자료에서 투자금액, 뭐 영수증 법인 전에 받았던 내용을 법인 앞으로 포괄양수하면서 그걸 다 자료로 만들어서 법인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5천만원은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증자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회사는 바닥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렇게 따지면 내용상으로는 3억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본금이라는 것은 꼭 현금만 자본금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이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가치평가를 해서 자본금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등기부등본 내용상으로 보면 5천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자본금 출연한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게 바로 개인사업 했을 때 저희가 경영진단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법인으로 포괄양수 승인계약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을 하셨더라도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때는 회사의 자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산들을 다 자본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유형자산은 있는데 실지 어떤 무형으로 만질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증자를 한 겁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개인의 어떤 사업을 포괄법인으로 양도를 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는 자동차니 모든 기구 돈 들어가는 내용이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형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만 있지, 그래서 그것을 5천원을 증자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천을 다운한 것이 아니고...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 여하 어찌됐든지 간에 시하고 계약한 업체로 지정된 내용으로 보면 3억 자본금을 조성하고 그 자본금에 대한 것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증빙이 되어야 되거든요. 3억을 조성해서 지금 이영철 참고인 이야기로는 3억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돈을 다 까먹어 버리고 없어서 5천만원 추가로 증자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됐을 것 같으면 자본금 잠식된 부분에 대한 것이 내용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것 자료 있습니다. 지금 가져 왔어요.

김강일위원 참고인 얘기만 듣고 잠식됐다 그래서 우리는 5천만원 추가해서 지금 자본금 설립 5천만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대외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차이점은 개인은 본인이 혼자 마음대로 하지만 법인은 어떤 공인의 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법인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누구 특별한 개인이 마음대로 못한 것도 있고 책임소재에 있어서 법인은 법인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은 개인사유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책임의 소재가 범위가 달라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 참고인 개인재산을 가지고 책임지지는 않아요. 법인의 자본금이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자본금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임의 소재가 달라요. 범위가 달라져요. 지금 법인의 대표로 계시니까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참고인 개인 재산에서는 누가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법인재산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인금을 당초의 약속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속사정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안산시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사정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그 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책임의 소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의 협약서에 보면 응찰당시 때 회사에서 약속한 사회환원 부분에 대한 것이 협약서 내용에는 빠져 있거든요. 왜 삭제를 시켰죠? 협약서 내용 어디에 사회환원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삭제시키지는 않았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얼른 그 조항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제16조 협약 해지 변경 제2항 1호에 보면 견인업무 대행자 지정조건 위반인 경우 이렇게 되어서 견인업무 대행 지정조건, 그러니까 지정될 때 여기서 조건 제시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문종위원 그 당시에 제시된 조건이 뭐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것은 아까 나온대로 자본금을 얼마로 갖춰야 된다라든가 인력은...

이문종위원 자본금이 지금 3억이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인력을 얼마로 해야 된다든가 해서 지정신청을 할 때 업체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중간에 거기서 자격이 미달이 되면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죠. 그것보다 높아지면 괜찮겠지만 미달됐을 때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지정한 조건이 미달됐을 경우예요? 미달됐을 경우에는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죠.

이문종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행업체가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대행업 지정받은 것에 대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냐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개인사업자에서 (주)평안산업으로 바뀌어서 그때도 양도양수한 거죠.

이문종위원 양도양수가 가능하냐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문종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양도양수가 법적상 불법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양도양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대행업체에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건지.

김강일위원 면허를 사고 파는 게 법률적으로 불법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답변 똑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어요?

이문종위원 법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안되죠. 그러면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바뀌면서 양도양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양도양수가 아니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만 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변경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연인과 법인과는 별개입니다. 이름은 똑 같은 이름이 되겠지만 주식회사 제세산업의 대표자 누구는 자연인 누구와 다른 겁니다. 별개입니다. 완전히 법인격 자체가 자연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양수가 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양도양수는 법률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양도양수 된다고 함부로 그렇게 답변을 막 하십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중간에 관리를...

이문종위원 양도양수에 대해서 자연인과 법인과의 관계가 양도양수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확하게 뭔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송세헌 조금 전에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양도양수 계약 체결한 것은 없고...

○위원장 송세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답변하세요.

이문종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별도로 답변 주시고 지금 문제가 자연인과 법인을 합쳐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충족요건이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보면 참고인으로 나오신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에서 내 개인 자산과 법인체 합쳐 가지고 3억이 요건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하자예요. 법인으로 들어갔으면 법인 현찰 5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비도 다 포괄 인수해 가지고 그것도 가격에 환산해서 그것을 합쳐서 양도양수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계약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법인으로, 그래서 아까 자꾸 오히려 저희는 증액이 된 거예요.

이문종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그게 겉으로 나오는 자본금이 한쪽에는 5천만원이고 한쪽에는 1억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5천만원 아까 나왔었죠?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예.

이문종위원 5천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장비 빼고 5천만원이 넘은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자본금 5천만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지금 다시 떼어보면 1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1억으로 바뀌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뗄 때마다 자본금 규모가 달라지나요?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세산업 같은 경우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또 1억으로 다 바뀌었나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안산시에서 대행하는 공장 옆인가 공단역 뒤 거기 골프연습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양도양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세헌 어디 골프연습장이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공단역 뒤요. 그게 당초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행도 제가 보기에는...

김강일위원 그것은 지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을 양도양수라고 표현합니까? 양도양수라는 것은 기존의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업자나 아니면 면허업자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권한을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넘기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이 잘못 알고 있고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 그것은 양도양수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똑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고 자연인이 법인으로 바뀌면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 그 상태이면 장비 그냥 다 개인적으로 팔아먹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볼 때 자본금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되어 있는 그 외형, 그게 전체의 자본 능력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법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기부상에 나오는 자본금이 전체 재산입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경영하다 보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 있는 자산평가 자체가 자본금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개인으로 할 때는 현찰은 어떤지 내 재산이 있으면 그 자산 평가액을 받아 가지고 증명하는 거지만 법인에서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게 자본금입니다. 지금 2개를 합친 거예요. 그리고 양도양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은 짚으셔야 돼요. 틀림없이 양도양수가 된 겁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김강일위원 지금 해당부서에서 자본금 관계가 지금 드러난 것은 평안산업은 1억으로 등기부등본에 명기가 되어 있나요? 평안산업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안산업은 자본금이 1억으로 등기부등분에 되어 있습니까?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억으로 되어 있고 제세산업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과정을 거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한다든가 협의를 거친 부분이 있어요? 승인을 한다든가 협약을 재 거쳤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협의한 것은 없고...

김강일위원 협의 안 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시에다가 견인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법인으로 변경요구를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당초에 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도 안 하셨지만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회사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든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협약내용이 따로 변경이 되든가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 것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 대수가 15대에서 10대로 준 것은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는 지정이나 변경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답변을...

김강일위원 시에서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직원이 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견인업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당초 응찰 당시 때는 3억의 자본금을 조성해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는 15대, 10대 이렇게 확보해서 하기로 했고,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사회환원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명기되어 있는데 물론 증인이 과장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일 겁니다. 증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들이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자본금을 실제 확인해 보면 제세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평안산업 같은 경우는 1억이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평안은 따로 확인을 안 했는데, 그리고 차량 대수는 제세 같은 경우는 15대로 출발했는데 10대로 지금 현재는 줄었고 또 합의서 내용에 보면 해당 구청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포괄적인 의미로 16조 1항에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해 가지고 해지사유에 포괄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변경내용들이 많아요. 처음에 응찰할 때보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변경이나 조정됐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변경등록을 인정을 했습니다. 변경등록을 승인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 변경등록을 언제 인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작년 12월 12일자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변경입니까? 차량등록을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대수가 15대에서 10대로 변경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자본금 관계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문종위원 사업자 확인은 양도양수가 있었습니까?

김강일위원 작년 12월 언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문종위원 좋습니다.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교통지도담당 임흥선입니다.

김강일위원 계약변경 용인 일자가 언제예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지난해 12월 12일자입니다. 12월 12일자로 결제 맡았고 14일자로 시행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인 사유가 뭡니까?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경영애로 및 경영지속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결제가 나는 사항입니까?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결제는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자 모집을 할 때 무리하게 사업자 모집을 했군요. 현실감도 없게. 사업추진을 엉망으로 졸속으로 한 것 아닙니까? 했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고...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종위원 말씀하세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제세산업의 경우는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드린바 있었지만 노사갈등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8월에 평균작업일수가 11일에서 13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초기에 사장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소장을 대리로 내세워서 경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장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장악을 못하고 방만하게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한다든가 지출을 투명치 못하게 한다든가 해 가지고 경영애로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그러한 구멍가게식 운영보다는 법인으로 등록해 가지고 모든 지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회계규정에 의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가 업체에 권해서 12월달에 법인등록 전환을 해 가지고 시에서 법인등록을 수리를 하고, 그리고 구청과 견인업체에 법인등록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초기사업부터 엉망칭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을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생각 못했어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도 견인사업에 대해서 예견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사업계획 자체 처음부터 엉망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회사마다 사정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노사관계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사관계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노사관계 다 있고 또 조업일수 관계는 회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된 회사들 양사가 공히 똑같은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한다면 별도의 문제로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노사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유를 들어서 조건을 변경시켜 준다는 자체가 그것도 또한 관리에서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노사분규 이런 것으로 해서 조업이 어려우면 다 내용변경 하겠네요?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요. 거기서 지금 답변 중에 답변하시는 계장께서 "제가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계장이 무슨 권한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얘기합니까?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그 사항은 구두으로 상관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회계 관련 모든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제고가 된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개인으로 하다가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할 때 그런 당초의 약정했던 자본금이나 자산의 내용이 그대로 법인으로 옮겨갔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그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인과 법인은 책임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당시에 양 구청별로 견인사업을 해 보겠다 라고 신청했던 업체가 아마 단원구에도 4개 업체가 됐고 상록구에도 4개 업체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양쪽에 5개, 5개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중에는 자본금을 3억으로 하겠다, 또 차량은 15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평점을 매길 때 평점 내용이 점수가 달랐죠? 자본금이 많은 사업체가 평점이 높았죠?

○교통지도담당 임흥선 그 당시 업무는 제가 수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자료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다 그 당시에 내가 안 했다고 그러고 넘겨받아서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당시 자료를 보면 3억 자본금을 제시한 사업자가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내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실 저도 그 때 없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을 답변을 드리고 우리 담당했던 김영득 과장이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오후에 와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때 김영득 과장이 담당자였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김영득 과장이 오후에 와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니까 답변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고 오후에 김영득 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걸로...

이하연위원 국장님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개략적인 건 말씀하지 마시고 이따가 김영득 과장님 오시면 그 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면 오후에 김영득 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걸로...

이하연위원 점심 먹고 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용을 보니까 순 자기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1점이고, 이건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자기자본금 현금 2억 5천만원 이상은 1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2억 5천만원이에요. 10점 이하는 끝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약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런 정도면 계약해지가 아니죠. 어느 정도 자본금을 얼마 이상 딱 정해줬으면 모르는데 점수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하연위원 기만한 거잖아요?

○위원장 송세헌 제가 두 견인업체한테 부탁을 좀 하겠는데 주주명부 있죠? 주식수하고 투자된 그거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오후에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업체요.

이문종위원 양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위반 단속을 하면서 또 견인을 하잖아요? 이제 1년 1개월 된 거죠? 그 동안 견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의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는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자평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견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정말 호응을 받는 이런 사업이 되었는가, 아니면 질타의 대상이 되었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한번 같이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긍정적인 사항은 지금 주차를 끌어올 차가 없다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주택가를 가면 뭐 끌어올 차가 쌓여있죠. 그런 주택가에 있는 차를 끌어오면 거기에 사시는 양반들이 전수 차를 이고서 방에 들어앉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버스가 다니는 데를 다니면 지금 견인업체에서 끌어올 차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누구든지 주차를 견인을 당했다, 스티커 발부를 받았다 그러면 피해의식을 느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문종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견인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선에서 끝내야 될 건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에 대해서 저도 갈등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영위하는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또 견인을 함에 있어 가지고 차량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반대로 하고, 제 개인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지마는.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어떤 차가 대형사고를 당해 가지고 폐차처분이 됐다 그러면 자연감소를 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사게 하는 거고, 그래서 간선도로라든지 버스 다니는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도로기능도 많이 상실시키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이면도로 같으면 정말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못할 정도라면 단속을 하시고 어지간하면 노란줄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면도로는 묵인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그걸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이랬을 때 단속의 효과가 있지 그냥 재수 없어서 끌려가는 이런 형태로 인식이 되면 돈은 들여가면서 단속을 하고 주민들 혈세만 빠져나가고 원망은 원망대로 사고 이것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딱 세워 가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이것도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견인업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아침단속은 7시부터...

이문종위원 그걸 모두가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플랜카드도 붙여놨고 한 2개월 전에 예고를 했고 아침단속은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그거는 스티커만 붙이고 견인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요간선도로, 또 상가밀집지역, 그래서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또는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는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시가 목적하는 것과 사업주가 목적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는 다르지요. 사업자는 당연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런 점에서 충돌현상이 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제가 볼 때도 견인사업이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사실 위험성이 큰 차는 코너에 세워놓는 대형화물차입니다. 그리고 좁은 도로에 세워놓은 대형화물차. 거기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업고 병원에 가다가 맨홀에 빠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진 적도 있어요. 사실 그런 차가 아주 위험하고 또 출퇴근 시간에 큰 도로변에 세워놓는 건 저는 그거는 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견인에 대해서 한편 동의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융통성 있게 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큰 도로에서 상가지역이라 하더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러한 도로에 견인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고잔신도시 한 달 있어보니까 거의 고잔신도시에서는 하는 걸 못 봤어요. 한 달 동안 내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불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불찰에 의해 가지고 부득불 도로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집안에 내가 차를 세워야 되는데 안산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집안에 내 차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변으로 나와요. 도로변으로 나오다 보니까 견인 당하고 스티커 발부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 주차시설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외부요인에 의해서 내차는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현상도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는 주민도 있다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좀 바로 잡고 싶은데요. 신도시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도시가 지금 양 개 구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선부동이 3만 5천 대 정도 27%, 신도시가 3만 2천 대에 25%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를 단속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좀 바로 잡고 싶고...

이하연위원 그것은 신도시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래서 그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별에 따라서, 또 그 도로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단속지역이 그날 단속원의 기분에 따라서 이리도 돌고 저리도 돌고 하진 않습니다. 루트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차량이 저희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차장은 쫓아가지 못하죠. 주차장 한 면 마련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면당 3천만원 이상은 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요간선도로의 도로로써 제 기능을 하도록 도로용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은 좀 불가피하고 다만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우리 단원구청은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연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원이 양 구청에 각각 몇 명씩이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의 경우에는 직원이 현재 8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여직원을 단원구와 같이 금년도에 10명씩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명하고...

이하연위원 일용직은 상용일용직인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용이 아닙니다. 그냥 일용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속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현재 현장에 투입돼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러한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 5개조가 편성돼서 나가고 있고, 물론 거기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 공익요원이 보조요원으로 따라붙고 또 일용직으로 여성단속원 뽑은 사람들이 지원형식으로 따라붙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는 거고 단속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 5명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단속원은 상용일용직인가요? 기능직인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여성은 일용직이고...

이하연위원 공식적인 단속원은 5명씩이다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직원과 같이 조를 편성해서 공익요원까지 조를 편성해서 5개조로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공익요원이 우리 상록구에는 현재 31명입니다.

김용위원 총 50명 정도 되네요. 총 투입되는 인원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밀집지역이나 주정차단속을 중점적으로 주요간선도로로 했을 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몇 군데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다섯 팀이 분장해서 도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5개 노선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냐고 그러시니까...

김용위원 대체적으로 끌어오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끌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러면 중점적으로 끌어오는 지역을 제가 우선순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우리 상록구의 경우는 단속구간이 11개 구역에 도로명으로 숫자를 합하면 86개 도로를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1개 구역에 86개 지역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주정차 단속이라는 게 일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유발을 더 시켜요. 단속원들이 오면 그 차를 빼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가고 나면 다시 대요. 그거 느끼시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86개 지역 같으면 차라리 한 명씩 거기다 배치를 해 버리자 이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상가나 그쪽에서 반발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단속은 단속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공익이나 여성단속원을 각각 현장에 투입해서 쭉 배치시켜놓고 계도를 하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단속을 할래도 그 사람들은 단속을 못하고,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또 상가의 입장하고 상당히 배치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저는 어디에 의도를 두느냐 하면 단속의 단속을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항상 서 있으면 약간 정차는 할 수 있지만 주차나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사람이 거기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래 세워놓으면 딱지 붙이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5명밖에 없다니까요.

김용위원 아니, 공익요원까지 이런 현실이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익요원은 업무를 못 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러면 로데오 거리 상가는 망하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끌어오면 일시적인 그때는 현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정말로 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형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원들이 오면 다 끌고 도망갑니다. 한 바퀴 돌아 가지고 다시 옵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단속을 단속구역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도로를 단속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루에 한 3회 정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전화가 와요. 왜 와 가지고 몇 대 있을 때만 딱 끌어가고 다음 번에 한 10대 있을 때는 왜 안 오냐고, 일부러 봐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항의가 오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 세워놓은 것을 끌어갔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일시적이란 얘기예요. 그게 한 번 가면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단속원 지나가면 다시, 한번 오늘 같이 따라다녀 보십시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와서 원위치를 해버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것은 주로 상가지역이 그렇고 그 외 일반 주택가라든지...

김용위원 어디나 똑같아요. 차 댈 데 없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지역은 99%가 똑같습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상록수 먹자골목을 가봐도 반대차선은 못 대게 돼 있죠? 한번 지나갈 때 전부 없어집니다. 5분 내로 다시 다 차요.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상당히, 우리 시민의식수준에 저는 근거를 둡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는지, 또 얘기입니다만 일본 갔을 때 불법주정차가 한 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면까지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보니까 중앙차선이 넓고 2차선일 경우 가차선이 좁아요. 겨우 한 대 지나가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차선은 좁고 2차선은 넓게 해 주잖아요. 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차선 자체가. 차선변경까지도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죠? 차라리 면적이 도저히 주정차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중앙차선을 넓혀주고 2차선은 좁혀버리자 이거죠. 차선 자체를.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대상입니다. 그럼으로써 차량들이 '아 여기는 주차공간이 없구나' 우선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양 구 감사업무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중식을 하고 조금 더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바쁘신데도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참고인 사장님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도 그렇게 긴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단원구청장님 시장부지에 용도로 보면 대부분이 판매와 근생으로 분류가 되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판매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해야죠.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0군데가 근생이 더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래서 두 군데에서 허가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시켰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필순씨가 경영진단을 하는데 상임이사입니까? 비상임이사입니까? 상임이사인지 비상임이사인지 경영진단할 때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하연위원 상임이사는 업무가 주어져서 상근하는 근무를 하는 이사이고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제세산업 사장님의 사모님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사인지 일을 안 하는 이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시 출근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죠. 일반적으로 비상임이사에게는 급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할 것은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상에는 지출로 나가지만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산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이 어디로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회사에 축적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손익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 견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의 폭이 손익계산서상 지출이 많아지고 견인대수가 줄어들면 지출의 금액이 줄어든다 라는 게 여기에 정리된 내용이 맞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전 과장님 오셨어요? 조금 전에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입찰신청을 할 때 어떻든 타 경쟁업체보다 자본 출연에 대한 제시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수탁업자로 지정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관산도서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때 지정할 적에 차량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이 기본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점수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아서 타 업체와 경쟁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지정하는 것은 어떻든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수탁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중간에 어떻든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시에서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허락을 한 내용입니까? 아까 담당계장은 허락을 한 얘기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개인에서 법인으로 갈 적에 그 당시에 할 적에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사실은 시에서 그렇게 1억원으로, 당초에는 초기에 5천만원 있었는데 금년 초에 1억으로 증자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을 한 거죠. 그런데 감사 때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때 자본금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서 3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2억을 더 증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하연위원 계약해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냐고요. 그러면 일반적 계약법에 따르는 건지 특별한 특약사항이 있는 건지.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여기는 이게 원래 업무가 사실은 주정차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전부다 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시청에서 견인업체 선정만 하고 나머지 지도감독은 전부다 구청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조례라든가 정책의 결정 이런 사항만 하는 건데 지금 봤을 적에 운영의 세세한 것은 구청하고 견인업체하고 협약서가 별도로 있어요.

이하연위원 협약서에 그 특약사항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협약서에 그런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관련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조 시설장비인력의 확보 1. 을은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차량, 운영자금, 인력, 통신시설, 손해배상금, 사회 공익분야 투자계획 등 제반사항을 견인업무 개시 전까지 확보 이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제16조 협약해지변경 제2항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과 체결한 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견인업무 대행자 지정조건 위반인 경우.

이하연위원 그 두 가지 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시 담당부서에서 법인전환으로 넘어갈 때 자본금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축소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승인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승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이후에 책임이라는 범위를 놓고 보면 개인 때와 법인이 책임의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다행히도 회사가 순탄하게 잘 가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내재하고 있다 자본금이 줄어듦으로 해서,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을 잘못했다, 맞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적에 자본금 관계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간과한 거고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행정을 잘못한 거고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직무태만 한 거고 그런 거지,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직무태만 그것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공고에 보면 자본금 3억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통장에 전부다 예치증명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또 3억 정도는 있어야지 견인업체를 운영하니까 이미 전부다 투자한 상태인데 사실상 우리가 공고한 것을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할 적에 자본금도 3억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는 확인이 됐고...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업무 부분에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을 쳬결하고 협약서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도감독 내지는 관리는 구청의 산업교통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청 산업교통과 맞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내지는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구청의 각 산업교통과 소관에서 잘못한 거네요? 분명히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협약서 내용이 지금 산업교통과장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들어보면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사업개시 전에 사회공익 분야의 투자계획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투자계획은 받으셨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애초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투자계획서가 붙어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그 투자계획서 사본 한번 보여 주세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제출된 자료로 보면 손익계산서 상에는 어떻든 설득력이 있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상에는 그렇게 손실을 많이 입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우리가 무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종합검토 의견서대로 견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적자가 많이 나니까, 상록구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을 너무 많이 하면서 적자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견인 수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과연 적정 유지선이 얼마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그리고 인원관리나 제반운영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아까 단원구청 산업교통과 담당과장님 단원구 선부동에서 27% 견인했다고 그랬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선부1,2,3동 합친 겁니다.

이하연위원 합쳐서 27% 입니까? 견인을 할 때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주차구획선 지정이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하잖아요?

주정차 금지선을 그을 수 있는 사안이 6가지, 7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네요. 예를 들면 주차금지 장소는 소방용 기계 도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옆으로 5m 이내인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막연하네요. 막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 다니다 보면 그어져야할 곳이 안 그어진 곳도 있는 것 같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도 될만한 곳인데 그어진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딱딱 얘기하기에는 뭐한데 그런 곳이 어떤 데 가면 있느냐 하면 연립주택단지 안에 가면 소방도로 있죠? 그런 데는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사실 소방차량이 저녁에 불났을 때 그런 데가 사실 드나들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큰 도로변을 끼고 상가가 있는 경우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면도로도 그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아도 가능한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과 관련되어서 이행협약서라고 있거든요. 이행협약서 상록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이 상록구 것만이 있어서요.

방치차량 임시 보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견인한 날로부터 4월로 한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8개월, 14개월, 15개월, 8개월, 14개월 수두룩해요.

그리고 7항에 보면 견인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업체가 부담하며 폐차 처리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상록구청 산업교통과로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11항에 보면 2004년도 이후 분에 대해서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업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누구한테 징수한다는 건지 이 폐차 방치차량 소유자한테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소유자한테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방치차량은 대개 소유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행불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내용이 불분명하잖아요? 누구한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래도 지금까지 소유자한테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차량 소유자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차량 소유자한테 징수를 하는 건지 누구한테 징수를 하는 건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 소유자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확실한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방치차량 임시 보관기간이 특별한 사유라는 게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유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오래 가지고 있는 차가 많아서 15개월,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차가 많으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거기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치된 신고일로부터 최종 처리할 때까지 소요기간이 4개월로 보기 때문에 4개월로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4개월까지 보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개월까지 보관하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4개월 이상 보관해도 상관없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중간에 소유자한테 연락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 본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경우에는 견인료나 보관료를 차량 소유주가 다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4월 이내에 다 폐차 처리가 되는 거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4개월이라고 그랬지만 폐차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자기가 자진 처리를 하겠다고 또 통보가 와서 다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게 주인이 나타난 경우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다른 차량은 4개월 이내에 다 폐차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하연위원 그러면 또 특별한 사유가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폐차를 하려고 본인한테 연락을 하면 본인이 또 나타나 가지고 내가 자진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당분간 기다리다 보면 이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특별한 사유라고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찾아간다고 말로만 하고 안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 몇 개월씩 더 연장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어떻든 그것은 주인은 확인되는 거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죠.

이하연위원 주인은 확인되는 거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사람들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주인은 명백하게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처음에 나타났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하니까 또 숨어버리고 안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든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4개월 이내에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밑의 7항에 보면 4개월 이상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을 이유가 없는데, 특별히 많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밑의 7번항에 보면 견인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업체가 부담한다 그런데 어떻든 상록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많은 차량이 거의 1년 이상 보관이 되고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우리 상록구가 아니고 단원구입니다.

처음에 취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단원구는 왜 그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단방치 차량 처리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구청이 생기면서 양개 구청에서 서류를 인수를 받았는데 구청 없을 때 시청에서부터 상당히 누적적으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했고 또 장비가 부족했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못 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치워지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마는 또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본인한테 1차, 2차 출석요구도 해야 되고 독촉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게 처리가 되어야 여기 이행약정서에 나온 것처럼 길어도 4월 내에 이것이 폐차될 수 있게 끔 제반 정리가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우리 불찰입니다.

지금 인원도 금년부터 제가 확대 편성을 했고 그래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 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그것이 사무실에서 처리할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방치차량이 생기면 이제 2,3개월 내에 그 때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근래 몇 년 사이에 부쩍 많아졌을 거라고 봐요.

과거에 우리 안산시에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럴 때는 방치차량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 목요일날 상록구청을 먼저 감사를 하느라고 단원구는 상대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반복 돼서 상대적으로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록구청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때 무단방치차량이 우리 안산시가 이것이 무단방치차량인 것 같다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럴 거라고 담당과장도 답변을 했고, 그러한 경우에 인지가 되면 일단 30일간 예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고기간에도 아무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차량의 차적조회를 해서 통보를 세 번 한다고 그랬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한 번인데 경우에 따라서 두 번, 세 번까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세 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해서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세 번까지 통보를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세 번을 했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15일간 공고를 한 후에 폐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하연위원 한 번 통보하는데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열흘 정도...

이하연위원 그러면 넉넉잡아서 세 번까지 보내는데 한 두 달로 하면 되겠네요? 한 번 보내서 처리하는데 열흘 걸린다고 그러면, 한 번 보내는데 20일씩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두 달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30일 공고하고 두 달 통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 공고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폐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넉 달이면 충분하네요? 그렇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정상적으로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담당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들은 편하게 해달라고 공직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부탁해놓은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리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리인의 의무가 있거든요. 꼭 대리인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리인은 원 주인을 위해 가지고 어떤 재산인 경우에는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또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재산을 잘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어떻든 고철 값은 개인이 받습니다. 견인료는 견인해 가는 업체가 부담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폐차업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도 일부 받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이 폐차업체로부터 우리가 고철 값이라도 받아서 세수로 잡는 게 정당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어떻든 그 기간에 폐차를 하기까지 다수의 업무처리는 우리 공직자가 다 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예고딱지 붙이는 것도 공직자가 할 거고, 공문을 작성해서 주인을 찾아서 통보하는 것도 공직자가 할 거고, 이 모든 업무는 거의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면 이번 1차 추경에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신청해도 잘 반영도 안 되고, 이런 사례까지 발생하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여러 내용이 모아지면 또 작은 돈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지금 길게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분명히 방치차량이 빨리 치워져야 되는데 빨리 안 치워지고 있고, 또 폐차처리하면서 돈이 얼마든 간에 거기 이익이 남는 게 있으면 시 세수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맞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사항에 대해서 단원구 오과장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홍순목 위원님, 지금 참고인이 계신데 지금 어떤 감사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참고인과 관련된 감사를 우선 하고 그리고...

홍순목위원 아니, 저는 말입니다. 너무 지금 한 시간 정도 이상을 이것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위원장 송세헌 참고인과 관련된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떠냐 이거죠.

홍순목위원 제가 잠시 분위기를 약간 좀 새롭게 한 다음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짤막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가지고 얘길 해야지,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 가지고 본인도 여기 앉아 있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한 말씀만 짚고 또 하실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어서 훼손된 상황을 어떤 체계에 의해서 보수와 민원의 대책이 있는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면도로에 도로파손이라든지 보도블록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작업할 것에 대해서 금년도 9월달에서 10월달에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파손된 부분이 어디 있다 그것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감시단이 3명이 있습니다. 도로감시단이라든지 지금 생활민원계에 보면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6월 22일부로 해 가지고 총 민원이 한 800여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도로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게 한 198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취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번씩 민원을 제기해서 어느 어느 지역에 도로가 파손돼 있다, 파여 있다, 긴급도로공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실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파손된 부분만 임시로 거기만 채워놓다 보니까 이게 며칠 안 가서 다시 쏙 빠져나오는 등 부서져버리고 이게 예산낭비적인 차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름이 한 30㎝가 파인 둥그런 구덩이가 있다면 한 40㎝정도로 둘레를 확장시켜 가지고 노면을 좀 정비한 다음에 거기다 아스팔트 처리를 해주면 이게 오래갈 텐데, 파손된 그 부위에다가만 딱 아스콘을 붓고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내가 공사하는 것 며칠이나 가나 딱 보니까 이게 1주일을 안 가고 다시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런 공사에 있어서 좀 더 이것이 기왕 공사하는 것 좀 오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나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파손된 게 지금 전문용어로 거북등 균열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북등 모양으로 해서 아스팔트가 금이 가 가지고 파여서 요철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녹하드라든지 해 가지고 수로원들이 일시로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첫 번째 여러 가지 취합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파쇄기로 파쇄를 한 다음에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로원들이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복구한 것을 보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사항도 우리가 같이 취합해서 설계상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파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라 이거예요. 그러면 50㎝ 그 부분에만 그냥 아스팔트를 채우지 말고 조금 그 주변을 넓게 정비해 가지고 아스콘 공사를 하면 좀 더 유지관리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할 적에 딱 파인 부분 거기만 하지 말고 주변을 정리작업을 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견인업체 경영진단 내용에 보면 유류보조액이 있죠?

유류보조액은 수익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유류보조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없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강일위원 견인업체 유류지출액 해 가지고 국비지원기준액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류대 국비지원하지 않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지원이 아니고 그건 업체 자체...

김강일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돈 받아 갖고 국비로 지원하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시에서...

김강일위원 시에서 줘도 업체에서는 그것을 수익금으로 잡아야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견인업체는 일체의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유류보조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아마 혹시 상록구에서 실무선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를...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시내버스를 포함해 가지고 유가인상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 가지고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견인사업체도 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청의 과장님들 정말 너무 공부 안 하십니다. 사업용 차량에 다 나가는데 견인업체 차량만 안 나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좋습니다. 그건 확인할 때까지 놔두고요. 또 감가상각법 있잖아요? 감가상각법을 지금 내용이 자료에 보면 설명만 붙여놨어요. 지금 뒤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는데 무슨 이유를 들어보면 "견인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운반작업 등 무리와 파손이 다른 차량보다 심하여 통상 4년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통 4년으로 다 적용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운영주체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인수 받은지 얼마나 되십니까? 관련업무를 지금 인수 받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업체요?

김강일위원 예.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업무는 작년도 5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럼 과장님 두 분은 거기에 산업교통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구청 개청될 때부터 쭉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이렇게 못하십니까? 뭐 물으면 답변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위원님, 유류보조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견인업체는 없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을 안 믿으시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답변을...

김강일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은 다 지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들 와 계시죠? 유류대 보조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두 분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세산업하고 평안산업.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평안산업은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2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보조금은 거의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견인사업체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1톤 이하에서 제세산업은 656만원 정도. 3톤 이하는 121만원 정도, 5톤 이하는 186만원 해서 964만 7천원인가 유류지원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제세산업은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평안산업은 1톤 이하가 820만원, 3톤 이하가 121만 9천원, 5톤 이하가 186만원 도합해서 1,128만 9천원을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받으셨어요?

○(주)평안산업대표이사 이영철 아니에요. 2백만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홍순목위원 단원구의 지원체계하고 우리 상록구의 지원체계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세산업은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고 그러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유류지원이 나간다 해서 경영보전 차원에서 따로 회계 돌아서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로는 없고요. 지금 시 담당계장 설명에 의하면 이게 신청주의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용 차량의 유류보조가 나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는 시에서 알아서 지원을 했고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안 나갔고 저로서는 우리 평안산업 쪽에서 그것을 시에 신청해서 받았는지 시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조차 사업체로부터 듣지를 못 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견인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 파악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실 파악을 못한 사실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견인업체가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을 찾아서라도 견인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유가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감독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모르면 못 받고, 제도가 있는데도.

그리고 평안산업도 받았다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액을 보면 상당량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2백 얼마 밖에 못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국비나 이런 걸 보전해서 손실규모를 줄일 수 있는데도 그것도 하지도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 관리감독도 엉망으로 되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양 구청장님, 이거 앞으로 견인업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관리감독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상화되고 제대로 틀을 잡을 때까지 특별관리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세산업은 지금 보면 임대료 부분이 평안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내고 있어요. 이것도 업체간에 균형이란 측면도 있지만 지금 내용대로 본다면 손실을 보고 있다면 회사가 정상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업체 중에 제세산업은 상록구청 후면에 보관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연간 4,800여만원에 달하고 있고 단원구에는 현재 연간 8백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견인업체가 한 4천여만원 더 내고 있기 때문에 손실요인이 더 발생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견인업체를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다 조만간에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드러난 이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이 파헤쳐 보고 싶지만 다른 부서에 대한 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일까 하는데 기이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이 견인업체를 당초 목적은 시에서 견인업무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인력부족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 있는 주차문제나 도로소통 문제나 이런 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이 상태로 보면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이 엉망진창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업체에서도 지금 신규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업체 자체에서도 시와 계약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부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견인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이나 차량시설, 그 다음에 공익사업부분 투자계획이라든가 경영진단 이런 부분들에 보다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진행이 돼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가 당초 목적대로 추구하는대로 돼서 우리 시가 더 살기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좀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도중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철저히 앞으로 한 1년 동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와 같은 일로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그 만한 그것을 저희들도 시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업무가 방만하고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다 이럴 정도의 느낌을 가질 정도로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단원구청장님, 부지 이것 결과 안 나왔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0%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기재사항 변경이나 또는 건축주 임의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1개소가 있는데 신도시에서 5개소 초과됐고 구도시에서 6개소 해서 11개소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잘못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개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근생과 똑 같은 면적으로 이게 제대로 지켜져 있다면 근린생활 면적과 판매시설 면적이 똑 같은 게 있으면 서로 교환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들은 기존에 허가 잘못됐다든지 용도변경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해 가지고 법을 이탈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줬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해명을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예. 있습니다.

조합놀이대 부분 작년 5월달에 와동 102번지 조합놀이대 교체하셨죠?

조합놀이대 답변을 왜 안 하세요? 와동 102번지하고 791번지 교체하셨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791번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교체한 사유가 있어요? 102번지하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구청에서 한 것은 없고 본청에서 교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본청에서 했는데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그 쪽 내역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야지 지금 질문하면 본청에서 했다고 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에 본청에 있었던 것들은 앞으로 다 본청에다 다 물어봐야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와동 102번지, 와동 791번지 조합놀이대 교체 자체는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만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 및 보수는요.

신규 교체사업은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교체가 작년에 한 건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이것 본청에서 했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전면 교체는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 구청은 일반 어린이공원 같은 데 보수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공사성에 대한 전면 교체는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을 보면 보수성 교체공사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시설물 보수 전체 교체공사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뒤의 자료를 넘겨보면 내용이 조합놀이대 발판을 교체했거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791번지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또 선부동 부분이고 지금 조합놀이대를 몇 개 설치했어요? 이것 자료대로 이게 전부다 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저희 50개소에 지금 한 군데만 조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뱃놀이 공원에만 안된 거다 이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44번만 지금 어린이공원시설이 안 되어 있고...

김강일위원 뱃놀이 공원도 조합놀이대가 안 되어 있는 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조합놀이대요?

김강일위원 지금 알루미늄 조합놀이대는 수명이 내구연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약 8년 가는데 관리상태를 유지관리 보수할 경우에는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8년에서 10년 정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김강일위원 목조는 얼마나 걸립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목조도 그 정도 똑 같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8년에서 10년을 넘은 조합놀이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요.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89년도 조합놀이대 설치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체를 안 하고 와동에는 96년, 그 다음에 97년에 설치한 것은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앞에 89년, 91년, 92년 이렇게 설치한 조합놀이대는 괜찮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수선 보수를 하고 상태를 봐 가지고 놀이터가 완전 파손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완전 전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김강일위원 조합놀이대 부품 구입과 관련되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본청이요?

김강일위원 조합놀이대와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업무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것은 안 받으셨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청에서 관련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보다 더 철저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가 연관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을 더욱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 전혀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신설 구청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서에서 벌어진 일이라든가 업무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최대한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다 보면 답변을 할 때마다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신 분이 없어요.

구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셔 가지고 구청업무에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업무파악이 제일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이 넘겨받는 업무 인수인계 범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전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스터디나 문제점, 그리고 향후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업무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의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 단원구의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회의 때 이게 임금대장이라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우리 시로 보낸 자료인데 이게 한 개 업체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것 아닙니다. 지금 벌써 며칠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 이 시간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5시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각 사의 1년치 개인별 급여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저번에 감사 첫날 저희가 1개 업체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리면서 급여내용은 나타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미쳐 완벽하게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 중에 위원님께...

이하연위원 급여대장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들어간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개 업체에 대해서 모델링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제출했는데 전체 업체에 대한 어떤 급여대장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은 실명은 보호해 주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다 알 수 있도록...

이하연위원 특별히 보호할 내용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 직원 청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민간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실명은...

이하연위원 민간업체에 대해서 우리하고 안산시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료가 호성개발 것 하나인데 사실 몇 장 안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진행중이라 늦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 저희가 회기 중에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은 틀림이 없고 다만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근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 업체가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달리 설계서 내역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또 분명하게 부분적인 또 완벽하게 저희가 100% 맞지 않더라도 그러한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게 끔 노력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그 관점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지금 3년째 계속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시청 의회 앞의 로비에 와서 피켓시위한 것 아시죠? 피켓시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공직자가 약 1,5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입사한지 2년 내지 1년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은 30년 넘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임금도 근로조건이고 근무시간도 근로조건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입사한 년도 연차수에 따라서 일단 호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산시가 의회가 자율권이 있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근속수당을 다 토털 모아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 공직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난리날 겁니다. 나는 난리날 거라고 봐요. 우리 의회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어서 그런 규정을 만든다 라면.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의회가 그런 권한은 없어요. 우리 의회가 그런 권한은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자유권이 주어져서 우리 의회가 그런 규정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난리날 거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문제와 남의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남의 문제라고 해 가지고 가볍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한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김상일 증인한테 작년에도 다른 것은 다 눈감고 넘어갈테니까 임금만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누차에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넘어가겠다, 눈감고 넘어가겠다 그러나 임금만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누차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 안산시와 대형업체 간에 맺은 그런 내용에 보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또 있잖아요? 왜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내가 가슴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측이 가고 예측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할게요. 정말 바로 잡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의 쟁점이 그것 말씀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3년치를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서로 간의 약정된 계약에 A와 B와 그 사이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이 된 근로자들에 대한 몫이 제대로 안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사자간에 계약에 대한 이행된 금액이 근로자들한테 갑니다.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호봉 수를 제대로 쳐줘라 이 부분의 어떤 핵심 말씀 같은데...

이하연위원 지금 자꾸 증인은 그런 식으로 반론제기하지 마세요.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10년차, 15년차, 1년차, 2년차가 기본급은 같습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답에 대한 임금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같기 때문에 단지 오래 근무한 사람을 보다 나은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근속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으로 구별한 것 아닙니까? 호봉과 근속수당으로 장기근속자를 더 대접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억울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남의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만 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남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남의 탓이고 남이 사람 죽이면 내가 따라서 사람 죽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방향에서 그러한 부분적인 모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효율과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율을 창출하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5호봉이라는 일정 선까지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으로 봐서는 6호봉 이상의 근로대우를 못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간위탁의 큰 틀의 부분적인 모순이지 그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깨고 호봉을 다 적용해 줬을 때 문제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행정에 이번에도 죽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든 대행을 하든 감사를 전반적으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합니다.

민간대행의 맹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맹점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다 있는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남의 탓을 합니까? 내가 잘못해 놓고 남한테 뒤집어씌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미국 놈이 사람 죽이는 것 우리도 죽여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나는 정말 상대방 입장을 생각 안하고 내 입장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든 상대방이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직사회 문제까지 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직사회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어렵고 힘들고 이유는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 2001년 3월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안산시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긍이 안 갑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과거의 분쟁 당시의 문제 핵심은 임금 자체에 어떤, 시에서 책정된 임금이 제대로 근로자들 몫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억울함을 분출한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우리 시와 대행업체간에 약속된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몫을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호봉수를 내가 10년 근무했는데 10년 호봉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A와 B에 계약된 사이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몫은 지금 찾아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우선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호봉수를 지금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가족수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더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좀더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하연위원 근속수당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수당까지도 역시 똑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2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3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4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런 근거규정이 없다 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내가 나쁜 놈이겠지만 어떻든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규정이 있는 것을 제기하는 게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나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인 저희 한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러한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직영체제, 우리가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안산시가 다른 도시보다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불거졌고 과거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탄압에 의해 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불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것은 옛날에는 마치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 같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증인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웬만하면 다 넘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작년부터 내가 누차 했어요. 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그런데 어떻든 현실이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냐 이거죠. 하여튼 이거 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회기 중에 저희가 사본을 잘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말씀하신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라든가 급여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진짜 우리 자유권이 더 많아져서 공무원들의 임금까지 우리가 책정할 권한을 준다면 진짜 근속수당 그렇게 하고 싶어요. 통일해서 일률적으로 5년차든지 30년차든지 똑같이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단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신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에 하수도요금 미납현황을 살펴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미납요금이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과된 하수도요금이 징수율이 이렇게 향상되지 못했는지 그 원인분석이라든가 또 징수율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연도별로 통계치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최근 년도가 증가가 됐는데 미납사유를 대개 분석해 보면 가정용이나 영업용, 생계형이 미납요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미납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계속 징수를 해 갈 것이고, 부득이 3차 독촉까지 안 돼서 그래도 미납이 징수가 안 되게 되면 지방세법에 준하게끔 돼 있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평소 지속적으로 홍보 내지 계도를 통해 가지고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음용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음용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씩이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공업용수도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부곡동에 너구리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이 음용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자주 하는 것 같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원래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법상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시설이 지금 현재 안산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먹는 물 시설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9군데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9군데 이 시설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매월 수질을 검사하고 있다? 그러면 수질성적표를 거기다 게시해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게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금이 6월달이니까 6월달 성적표가 7월 초쯤에 붙어야 되겠네요? 매월 해야 되니까. 장마철에 어떤 물의 오염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을 먹고 어떤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보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안전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음용을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은 수질로 인한 민원제기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수질성적표에 대한 이의나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하수과장님,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있잖아요? 교체되는 것. 그게 한 개당 얼마씩 정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상하반기로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한다고요? 그럼 맨홀 같은 게 수의계약하는데 단가라든가 수의계약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산출금액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산출금액 뽑은 자료 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맨홀 하나에 얼마 정도씩 산출금액을 뽑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무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반월공단 내에 해안로 그래 가지고 53개, 또 여기 안산동, 본오동, 사동, 54개 이렇게 차이가 한 개 정도씩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교체하고 깨지고 그러는 게 비슷하게 깨집니까? 그 쪽 지역하고 이 쪽 지역하고 맨홀 숫자도 다를 텐데.

○하수과장 신현석 교체하는 게 있고, 맨홀 철개를요. 맨홀 주변만 보수하는 게 있고,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보면 비슷하게 1개 차이뿐이 안 나잖아요. 금액도 안산시 전지역 그러면 비슷하고, 또 반월공단 내 해안로 그러면 또 그렇고, 주택단지 이런 것도 보면 비슷하고, 그렇게 일정하게 금액을 뽑아 갖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맨홀 정비하는데 1개소당 침하된 부분, 돌출된 부분을 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60만원 정도가 개소당 소요가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맨홀을 뚜껑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교체하는 거다 이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주변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죠. 돌출됐다든지 침하됐다든지 하면 그걸 수리하는데 개소당 5,60만원 정도...

권영숙위원 그것을 하나 수리하는데 50만원 내지 60만원이 들어간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개가, 뚜껑이 헐거워져 갖고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철개비용은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철개까지 해 갖고 그게 좀 찌그러지고 그래 가지고 철개까지 해서 교체를 한다면 그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고, 철개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하수과장 신현석 철개를 교체할 때는 철개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철개교체 안 할 경우에는 한 5,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눠주지 말고 입찰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런데 이게 맨홀인상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나름대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을 선택을 해서 발주를 하는데 이게 신안특허 이런 게 등록이 돼 있는 공법들입니다. 이게 도로상에서 맨홀을 인상하고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시간 이내에 교체공사를 완료해서 교통을 소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공법, 특수한 재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단가가 비슷하게 나와 갖고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갑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법을 선정할 때 비교를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계나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장조사나 조달청 가격이나 맨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것 수의계약한 단가표라든가 조목조목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언제쯤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합계해서 갖고 오면 되니까.

권영숙위원 그리고 시장조사해 갖고 분석한 자료...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가 공법 선정할 때 경제성이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이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1개를 이렇게 한다면 50만원, 60만원 철개비가 별도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교체해 갖고 무슨 공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2시간만에 다 교체하는데 60만원씩, 철개비까지 70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단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용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을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해보십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공법 선정할 때 경제성을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공법 선정할 때 과장님이 내집 앞에 내가 맨홀 하나 설치하는데 60만원, 70만원 들어간다면 그렇게 직접 주고 하시겠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물론 재래공법으로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을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다니는 지역에 장시간, 시멘트 양생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동안 교통통제를 하는 것은...

김용위원 교통통제는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그건 문제지, 그게 무슨 공사하는데 원가인상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일반공법, 표준화된 공법으로 하게 되면 시멘트를 양생하는데 3,4일은...

김용위원 강력시멘트 있어요. 그 자체가 나옵니다. 급결, 그냥 바로 굳으면서 강하게, 그런 시멘트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그런 시멘트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비싼 것 아니에요.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 사람들 얘기지,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경쟁입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하면 이거 한 50% 절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소장님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나타날 겁니다. 50% 이상 단축됩니다. 과거에 내려온 관례로만 모든 우리 시 업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변화를 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변화를 우리가 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극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할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한번쯤 노력을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그래도 그게 경쟁입찰에서 한 5개, 10개 업체가 왔는데 똑같이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블록을 공사를 하면 거기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따로 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같이 넘어가서 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같이 그 공사에 포함돼서 발주가 됩니다.

김용위원 그럼 그 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의 맞는 게 없어요. 맨홀하고 보도블록 시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평관계 유지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하시는 것은 맨홀 같은 경우는 어떻든 해놓은 상태에서 재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재시공해도 또 엉망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포장관계로 해서 올라와 있나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어느 지역 누구 감독을 하셨다는 것도 정확하게 해서 이제는 책임감독관제도 하셔야 되고 좀 열심히 이런 부분에 노력하시면 충분히 좋은 방향이 있다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 안 당하고 정말로 잘하고 예산절감 했다는 것을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봅시다.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제가 불법투기폐기물하고 감시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또 폐기물이 버려져 있을 때 그것을 치울 때 어떻게 그걸 확신을 갖고 거기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폐기물 발생지점에서 치울 때 저희가 주민들이 모아놓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미화원들이 주변에 걸 한 곳에 모아놓은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차를 해서 그 부분을 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소각장으로 저희가 들어가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불법투기폐기물을 대체적으로 나대지에 지금 버린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나대지 도로상.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치울 때 그냥 거기 버려놨다고 그래서 그냥 싣고 치우느냐, 아니면 내 얘기는 어떤 형태로 버려놨던가를 사진으로라도 남겨놓고 치우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흔적은 워낙 방대한 지역에 많은 양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지점에 몇 번지 상에 뭐가 있다라고 기록들은 해두고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적시된 부분은 저희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성상이라든가 양은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도 어느 지점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나대지에 방치돼 있다라고 민원에 의한 것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기록을 남긴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감독은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예상적입니다마는 가정의 폐기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버려놓은 폐기물이 아니고 건축현장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생각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느 장소에서 몇 월 며칟날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어떤 폐기물이 있었다는 것을 좀 남겨주세요. 그것도 감시효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계속 불법폐기물이 버려지는 곳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은 상습범일 거고,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얼마만큼 버렸는데 그 지점에서 또 그런 게 나타났다, 이것은 틀림없이 또 버리는 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것을 현실성 있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내용물을 치우기 전에 확인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기록에 대한 세밀성을 좀 더, 우선은 민원처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관리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간단합니다. 어차피 치우러 가는 차량 중에 가시는 분이 사진촬영하고 몇 월 며칟날 몇 시경에 어디서 이 만큼 물건이 치워졌다는 걸 그대로 남겨놓으면 재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에 따라서 또 버리는 일도 적어진다, '여긴 이렇게 찍어간다.' 이런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면 내년도에는 과감한 예산절감이 되리라는 걸 저는 확신을 갖고 해보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도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계량기 동파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약 한 2천 전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2천개 정도 터졌으면 얼마 안 터졌네요? 이게 하나에 지금 얼마씩 가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지금 1만 6천원 정도 합니다.

김용위원 소비자가격이 그렇게 쌉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갖다 설치했을 때 수도요금에 같이 통합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해줬을 때 그래요.

김용위원 그게 1만 6천원 밖에 안 돼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기계 값이 1만4천원이고, 1개 갈아주는 수수료가 조례에 의해서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거는 되게 싸네요? 2천원 밖에 갈아주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이건 뭐 2천원씩이면 실지 하루 종일 갈아봐야 몇 개 못 갈 텐데, 이것 받고 일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공무원이 일당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면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가시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1만 6천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가격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계량기 값이 1만 4천원에 구입해서 2천원 수수료 해서 1만 6천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그러기 때문에 등락폭은 조금씩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년도 2천개면 얼마 동파가 안 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 혹한에도 견딜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압착이 강도가 세 가지고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해 보시거나 그런 것을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납품업체에.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글쎄 계량기에 대해서는 영하 2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게 개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는 상식에 뭐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 겨울을 예로 든다면 보일러 틀어놨는데 왜 계량기가 터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홍보가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일러하고 수도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을 썼을 때, 수도를 틀어났을 때 물이 돌 때 전체적인 동파가 안 되지 정지상태에서는 동파가 됩니다. 주부님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 금년에는 반상회보라든지 할 때 철저한 홍보가 되어서 금년 겨울에는 동파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2천개이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겨울 지나면서 동파되는 게 아마 수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첨단시대를 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 하나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이것 조금만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가격 납품가에도 좋은 질 향상의 동파되지 않을 수 있게 끔 수도계량기라든가 아니면 내부 시설물을 바꾸면 전국적으로 수십억을 저는 1년이면 예산절감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일을 번복하고 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힘이 되신다면 계량기 납품업체에다 좀더 강도 높은 스티로폼을 넣든가 좀더 두꺼워도 관계없습니다. 충분히 공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도 계량기 실에다가 이불이나 채우는 것은 사실 주부님들이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한일 때는 영하 5도 이상일 때는 욕조에 물을 서서히 틀어놓으면서 계량기가 살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최고의 동파 예방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계량기 실을 보온덮개로 하는 게 두 번째인데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동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계량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산시는 겨울에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보완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조금 그것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 짓다 보면 주차장 앞면에다가 계량기 박스를 묻잖아요. 그러면 차가 드나 들고 그러느냐고 계량기 박스도 많이 파손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겨울에 동파 문제에 대해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계량기 박스 자체를 만들면 겨울에 물을 안 틀어놔도 동파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완대책을 연구를 별로 안 하셨다면 그것은....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가 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습식 계량기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4월, 5월달 시험을 해 봤어요. 건식 계량기를 시험실시 했는데 동파발생이 작년도에 설치해 놓는 게 동파가 덜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가 올라다니면서 계량기 뚜껑을 깸으로 인해 가지고 동파 발생이 된다 사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면 그 공간이 남으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계량기를 앉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공터가 생기니까 거기를 계량기를 설치하는, 계량기 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면 면적당 대지면적 자체가 공간활용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런 이용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해서 건축허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차가 계량기 통을 밟지 않게 끔 파이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파손이 안 되도록 방법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앞으로 건축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허가 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자리를 잡고 위치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옮기기가 힘들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힘듭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용위원님이 방금 질의하듯이 보온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뚜껑 안의 스티로폼으로 보온이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하면 앞으로 동파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내에서도 2,3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계량기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계량기 자체가 대금이 얼마나 비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지금 현재 수도를 신설할 때 그때는 가격이 많이 투자가 되지만 연구적으로 본다면 많이 절감이 되는 거죠. 한해 겨울에 계량기 13세대라면 10개를 났는데 그 중에서 5개씩, 4개씩 비어놓은 집 계량기 파손되고 그러면 교체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장기간을 본다면 우선 당장은 지출이 많이 되지만 장기간으로 본다면 수익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동파가 되지만 다른 데 추운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파가 안 됩니까?

우리나라 기후 정도에 겨울에 동파 안 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모스크바나 그런 데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도 외국에 연수를 다니시고 그럴 적에 실지 담당 공무원이 그런 데 한번 가서 시찰을 해 보시고 우리 국내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하여튼 동파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비상급수 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전체가 2,658개소입니다.

이문종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간이급수시설이 6개고 먹는 물 공급 약수터가 9군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56개소, 배수지가 13개소, 저수조가 2,5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어떤 내용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처음에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이문종위원 간이급수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수도를 먹지 않는 곳인데 대부분이 대부도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이외에는 따로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비상급수시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56개소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비상급수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마침 오늘 청소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모이게 됐는데 지금 와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거든요.

음식물쓰레기장 이전관계 때문에 지금 2단계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관계부서에서 내년 8월에 준공예정이죠? 1년 4개월 늦어지면서 음식물쓰레기 이전계획이 상당히 많이 1년 이상 차질이 생겼거든요. 이것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시화지구 매립장에서 빨리 이전하는 것이 이미 방침으로 정해졌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면밀히 해 오다가 지금 현재 부지여건이 지연이 되게 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과 관련부서장들 몇 개 과에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빨리 대안을 찾아서 기왕에 이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2차례에 걸쳐서 실무적인 협의도 했고 시장님실에서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하수처리장 2단계 부지가 종료 전에 단순히 하수처리장 부지의 문제만이 아닌 북측 간척지 사업과 같이 상당히 복잡한 도시 관련 처리절차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큰 시기적인 실익이 없다 라고 결론이 나 가지고 피치 못하게 내년 8월달 종료 후에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당성 검토 이것은 필히 음식물 처리장을 신설하기 전에 해야 될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5월경 정도에 발주를 해서 가능한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작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종위원 내년 8월에 시작해 가지고 최대한 당기면 완공일은 언제까지 예상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2005년도 8월 이후에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2006년도에 시설이 본격적으로 아마 계획에 의하면 착공할 수 있게 끔 2006년도에 그러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준공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시설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또 그러한 용량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 유동적이겠습니다마는 일단 목표연도는 저희가 2007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2007년 몇 월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공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연도를 2007년도로 잡고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일을 하다보면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예민한 상태거든요. 2년 전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건데 2006년 5월까지인가 당초 계획이 이전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년 더 이상 늦어진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누구를 신뢰할 것이며 또 민원이 상당히 거칠게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수립할 수 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주민들이 현재 악취고통으로부터 장래 이전한다는 어떤 희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때로는 민원을 억제하고 참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약 1년여 정도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또 1년 이상을 감수해야 된다는 불편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4만 8천평의 부지에 지금 아주 깨끗하게 개괄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매립장에서는 조그만 미세한 냄새라도 정비를 해 가면서 주변의 폐기물 적환장, 또는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지어 야간순찰이라든가 조수간만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기기작동을 한다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시기가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1년 이상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쨌든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약속이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사과 받을 일은 아니고 아직 음식물쓰레기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감사하면서 소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성향을 보면 86%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고 고형물은 14%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1년간 4만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3만 5천톤 이상이 수분으로 분류가 됐고, 그리고 5,700톤 이게 고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명칭에 대한 것만 정리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하수처리에 대한 그 내용은 거의 86%가 물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방법과 기존 현재 쓰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이 2개로 혼용한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하수처리장 내 준공하기 전에도 하수처리시설로써 보완시설로 집어넣어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 봤거든요.

지금 쉽게 얘기한다면 전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 내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양이 일단 절반으로 줄어들죠? 음식물쓰레기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음식물 전처리시설에.

이문종위원 전처리시설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수분이 77점 몇 %인가 되죠? 전처리하고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공법과 하수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방법 2개를 혼용하면 굳이 음식물쓰레기라는 명칭을 빼 버리고 하수처리장 보완공사로 해 가지고 같이 처리해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해 봤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면 굳이 지금 그 부지가 준공이 되지 않아도 먼저 보완적인 관계로써 하수처리장 보완시설로써의 먼저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동안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99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오늘날 오기까지 많은 질타와 시행착오와 또는 실패 속에서 현재 진행됐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과정은 아직까지도 저희도 많은 현장에서 일을 접하고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국내 음식물 처리하는 게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이라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새로운,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각종 설비라든가 처리방식을 연구하고 도입을 하고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수분이기 때문에 하수처리방법, 현재도 하수 병합처리라는 어떤 방식이 부분적으로나마 대구시라든가 이런 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시설 자체는 염연히 폐기물 처리시설로써 과거에 잘못된 그냥 우선 도입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실패하고 개선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탈피를 해서 정말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무엇이 장기적으로 이 설비를 정확하게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을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가 그러한 과정에서 공론화시켜 가지고 타 시군이라든가 또 다른 개발하고 있는 방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여기서 그러한 설비를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문종위원 방향제시하는 거고 지금 거기에 대한 내년 8월 준공한 다음에 시작할 게 아니라 당장 하반기부터라도 내년 7월달 아닙니까? 바로 시작해 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내년 5월달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문종위원 자꾸 딜레이하지 말고 그 자체에서 아직 공법도 선정이 안 됐으니까 만약에 제가 제안한대로 그런 형태의 공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내년 8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에 조금 부분적인 설비를 더 도입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를 한다 라는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 여건상으로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처리 몇 가지 자료 데이터만 가지고 섣불리 기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이문종위원 그 타당성조사를 내년 5월에 하지 말고 바로 하반기에 하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하수병합이라는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 지금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발주자의 의도대로 맞춰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이문종위원 하여튼 객관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다만 향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병합이라는 처리시설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직접 관찰해 주시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대구 달서 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도 현재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눈으로 보시고 가능한가를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발효해 가지고 퇴비화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실패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성도 없고 어떤 여러 면에서 말 그대로 발효가 됐으면 악취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부패가 되다 보니까 발생이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공정 자체도 용량도 그렇고 모든 게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 쪽에 보면 슬러지 태우는 소각시설도 앞으로 예정되고 있고 또 하수처리장 증설되어 있기 때문에 열 용량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산 입장에서는 하수가 병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선진지가 있으면 선진 견학 한번 다시 가서 철저히 자세한 것을 보면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면 용역도 주고 그래서 이것을 하수처리장 부지 준공 이전이라도 다각도로 움직여 가지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례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포항시 같은 경우도 하수병합처리시설하다가 메탄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설가동을 또 중지를 하고 이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음식물처리에 어떤 정답이 없다 라는 전제 하에 많은 문제가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문종위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발생이 있을 수 있지만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 하고 있는 데 몇 군데 한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다시 제가 살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뒷짐 지고 그냥 준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사업소에 관련된 자료 낸 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대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보시고, 하수행정과는 하수행정과대로 보세요. 하수행정과에서 두 번째로 오늘 보내오신 자료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탈리액 유입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반입량이란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음식물 반입량을 말합니다.

김강일위원 어디에 반입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음식물처리장으로 계근대에서 계근한 양입니다.

김강일위원 2003년 자료가 지금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대비를 해보려면 2003년 6월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하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3,844㎥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3,275㎥로 되어 있죠? 6월 합계가 3,275㎥ 그렇게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3,275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수행정과는 어디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 밑에도 보세요. 7월이 4,042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반입량은 4,042라고 돼 있죠? 청소사업소엔 7월달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3,672톤입니다.

김강일위원 하수행정과 이 자료 어디서 만들었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김강일위원 청소과에서 그럼 의회에 제출한 자료 다르고 하수행정과에 준 자료가 다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맞는데 지금 탈수의 과정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수과에 자료교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출해준 6월달, 7월달 3,275, 3,672가 맞는 숫자입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부터가 정확히 공조가 안 돼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6월부터 자료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반입량보다도 이송량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고농도 폐액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농도 탈리여액도 있고,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처리시설 세정수, 재활용선별장 오수, 적환장 오수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양보다도 몇 배가 되는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8월달 같은 경우 보면 3,553㎥가 지금, 원래대로 자료를 보면 3,500이 아니고 8월달 보면 3,152㎥ 정도가 들어왔어요. 반입량이. 그런데 하수처리장으로 탈리여액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폐수는 얼마나 들어갔냐 하면 2만 1,957톤이 들어갔어요. 이게 실지로 맞는 데이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량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직접 계량한 수량이 아니고 유량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출수 집수정에서 가동하는 펌프가동시간을 가지고 역산을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틀린 자료는 아니고 일단 허용범위 내에 들어오는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문종위원 허용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리고 이게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많이 있는데 우기철이라 유량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문종위원 이송관로는 몇 ㎜ 짜리로 이설되어 있죠?

○하수과장 신현석 400㎜입니다.

김강일위원 7, 8, 9월 같은 경우는 우기철이라 그렇다고 이야기합시다. 10월, 11월도 마찬가지예요. 반입량보다도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양이 몇 배로 많아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유량계 문제에 대해서 역산해 가지고 지금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지표수가 지금 비가 오면 그대로 유입이 돼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정비공사가 마무리되면 지표수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우기 때 지표수는 제대로 빠져나갈 것이고, 유량계 또는 이런 어떤 통계가 예측 가능한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수치라든가...

김강일위원 그것도 핑계라면 핑계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핑계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세요. 2003년도 1월, 2월에는 반입량보다 적게 나갔어요. 그 때는 비가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그래서 적게 나간 겁니까? 3월달에도 비 옵니다. 3월달에는 비 오는 데도 어떻게 반입량에 비해서 이송량은 적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수처리과에 슬러지 건조투입량 및 처리량 해 가지고 계산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조슬러지 산출량인데 100 마이너스 건조함수율 분의 건조된 슬러지 양 곱하기 100, 마이너스 건조된 함수율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렇게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나 나오는가. 이 계산식이 맞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슬러지 양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슬러지 양이 백분율 표시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나누게 되면 슬러지 양이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이 계산식이 맞냐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계산식도 잠정적으로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백분율 하더라도 거꾸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적당히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조된 슬러지 양을 그냥 100으로 잡읍시다. 잡고 함수율을 80%로 보고 건조함수율은 보통 평균 한 55%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슬러지 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얼마 나오냐 하면 대략 해서 하면 444가 나와요. 이게 백분율입니까? 양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건조된 슬러지를 100톤을 넣는데 어떻게 444톤이 나옵니까? 444% 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계산식이 어디 있어요? 계산해 보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 식이나 그 식인데 표현을 상당히 어렵게 해놨구만요.

그러면 그 뒤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인계량이라는 것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탈수를 해 가지고 한솔제지에 넘겨준 양이 인계량이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컨베이어를 통해서 한솔저장조로 들어가는 양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때의 함수율이 차등이 있습니다만 80%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조로 투입량이 한솔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건조로에 넣는다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저장조에서 건조로로 들어가는 양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건조하고 난 이후의 함수율이 이거고, 그렇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소각로에 집어넣는 양이 매일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밑의 평균치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넘겨준 양으로 본다면 1일 평균 99톤을 소각을 해야 돼요. 99톤을 소각해야 되는데 한 69톤을 하니까 30톤 정도 남으면 한 달로 치면 900톤을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건조하고 남은 900톤은?

○하수과장 신현석 그 남는 것은 해양투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인계량이란 것은 거기서 발생한 슬러지 중에서 한솔제지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한솔제지에 넘겨준 양만 인계량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인계량 속에는 해양투기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탈수기 동에서....

김강일위원 해양투기량을 빼고 하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해양투기량을 빼고 해도, 계장님 뒤에서 계산해 보세요. 밑에 2003년 1월 평균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세요. 하면 건조량이 얼마나 나오나. 평균함수율은 55%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몇 톤 나오죠? 평균치 값 하나만 갖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한솔제지 소각로 있잖아요. 그리고 결제 금액한 건 자료로 제출해서 했나요? 그것은 안 했죠? 결제금액이요. 소각로에 대한 것은 월별 결제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소각처리비용이요?

김강일위원 예.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월별 결제 내용에 대한 자료 있죠? 그것 하나 좀 주시죠.

그리고 그건 계산해서 나올 때까지 놔두고 여기 응집제 투입량을 보면 2003년도 9월, 10월, 11월에 상당히 많은 양이 투입이 됐어요. 평소에는 보통 한 200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별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160에서 170㎏ 정도 응집제를 투입하다가 2003년도 10월, 11월에는 255㎏, 265㎏ 이렇게 투입을 했었어요. 요즘은 또 210에서 200㎏ 정도 가까이 응집제 투입량이 줄었거든요.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응집제 투입은 그 때 그 때 슬러지의 응집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데, 그 때 슬러지의 상태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슬러지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한다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계절별로 차이가 나고 공장폐수라든지 이런 게 악성폐수 들어온다든지 하면 여건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맞춰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슬러지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여과포에 떨어지는 상태를 봐서 탈수가 용이하게끔 몽글몽글 떨어져야 되는데 쫙 퍼진다든지 이상하게 떨어질 때는 응집제를 더 투입을 하고 육안으로 상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실지로 그 시기에 슬러지 생산량도 상당히 늘었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지면 응집량도 또 많아집니다.

김강일위원 그 때가 언제였었냐 하면 의회를 열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졌느냐 지적을 받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관계부서에서 감독이 나간 건지 아니면 그 사항이 나간 건지, 확인내용이 나간 건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것 얼마 나옵니까?

계산할 동안에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청소사업소 분석성적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협작물이라고 해서 78.4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협작물의 수분함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탈수 부산물 찌꺼기 정성분석서 말씀입니까?

김강일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거기 전처리하고 난 이후의 음식물쓰레기하고 톱밥하고는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보통 1대 1 정도로 평균 투입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처리 후 나온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이 77.8%입니다. 그리고 톱밥의 함수율이 30%에요. 그리고 1대 1로 배합을 하게 되면 1대 1 배합하는데 물이나 이런 것 섞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배합한 혼합 후 음식물쓰레기는 70.1%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수분함수량에 대해서는 중간에 증발이라든가 또는 발효과정에서 비산되어 버리고 이런 어떤 정확히 계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늘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역산해 가지고 최종 무게에 대한 환산, 또 분석표에 대한 비율대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명쾌한 수치로써 답변을 못 드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것 두 개를 섞어놨는데. 수분 30% 짜리하고 수분 70% 짜리를 섞어 가지고 딱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70%가 나온다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이문종위원 소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내에서 단위중량이나 비중을 계산할 수 있는 실험도구들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런 계측할 만한 실험기구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단위중량이라든가 비중을 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자연상태에서 톱밥의 단위중량하고 함수비, 퇴비장에 들어가기 전에 톱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톱밥의 자연상태 그대로의 단위중량과 함수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생산된 퇴비의 단위중량하고 함수량을 한번 두 가지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톱밥이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6월달에 톱밥들이 축축한 상태일 거예요. 다음 주 정도 해 가지고 들어오는 톱밥상태의 단위중량하고 함수율, 또 생산된 퇴비의 단위중량하고 함수율 두 가지를 채취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무슨 공정해 가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어디 가냐고 그랬을 때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침출수 나오는 것, 퇴비화 과정에서 침출수 나오는 것, 다른 데서 또 이동하면서 생기는 수분 또 모으고 이렇게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들 고농도 폐수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남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열을 집어넣어서 돌리든 혐기성이든 호기성이든 온 공법을 다 넣든 간에 결국 물로 빠지고 나머지 남은 것은 퇴비 남는 건데 이것도 1대1 비율로 섞었다면 물론 이것은 퇴비가 된 상태에서는 1대1은 아닐 겁니다. 통상 1대1로 본다면 퇴비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6월 2일자에 반입량이 160톤이 들어왔는데 퇴비 발생량이 27.4톤이에요. 이 중에서 반이 톱밥이고 반이 퇴비로 본다면 실제로 음식물의 부산물로 본다면 17톤 정도만이 음식물찌꺼기를 걸러 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해 가지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감량화 시키는 게 목적이죠.

김강일위원 17톤만 만들어 놓은 건데 나는 굳이 이렇게 해서 공법을 이렇게 할 바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고농도 탈수기를 10대를 갖다 놓고 나온 것 또 짜고 또 짜고 해서 계속해서 열 번쯤 짜 버리면 나중에는 17톤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하수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지 음식물쓰레기 골치 아프게 무슨 혐기성이니 호기성이니 건조로니 이런 식으로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함수율이니 뭐니 자꾸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물이라고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데 현장의 음식물 처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수치적으로 함수율 따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건이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서 거기에 대한 이물질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조금 전에도 음식물 전처리에서 함수율 70이고 톱밥이 30이니까 100이다 그러면 1대1이다 이 톱밥이 30이라는 수분은 그냥 톱밥이 아니라 4호기 필터에서 저희가 1차 필터에 의한 톱밥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수분을 많이 머금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첩되는 수분 함수량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일일이 세밀하게 분석하자면 저희 능력 그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오는 결과물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결국은 최소화, 감량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김강일위원 힘들게 돈들이고 공정 만들고 해 가지고 해도 결국은 악취문제 해결을 못하고 나중에는 지금 자료상으로 본다면 거의 쓰레기 들어오는 양보다도,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양보다도 침출수로 나가는 양이 거의 동대동 내지는 그것보다 더 어떤 데는 몇 배로 많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주 소량 증발되는, 거기에 악취하고 물려서 퍼지는 것, 그것 이외에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들어왔다 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보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최종적으로 퇴비로 감량화시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무슨 공법이 필요해요. 그냥 탈수기만 10대를 연달아 쫙 깔아놓고 계속 짜는 거예요. 짜 가지고 마지막에 어차피 거기에서 침출수로 나오는 것도 모아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이 자료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음식물쓰레기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70만 인구 이런 대도시에서 하루에 140톤을 엄연히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게 부분적으로 악취를 풍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 자체가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량화시켜 가지고.

이문종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양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보통 1년간에 4만톤 정도 되는 거죠. 4만톤 중에서 물이 86% 라고 그랬어요. 물이 쭉 빠져나가서 고형물이 5,700톤이 되잖아요. 그리고 톱밥이 지금 톤으로는 4천톤으로 나와 있는데 부피가 1만 3,635㎥로 나와 있거든요. 톱밥의 부피는 아주 압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 상태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양 자체로 봤을 때 1만 3천. 그 사이에 콘크리트로 하듯이 시멘트 모래 하다 보면 자갈만 형체가 남고 모래나 시멘트 가루나 이런 것은 사이사이에 다 끼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1㎥라 하면 모래, 자갈, 시멘트 그 양을 넣는다면 1.34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체 부피가 늘어나게 되어 있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특별히 톱밥을 압착을 시킨다면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압착을 시킨다면 자연상태의 톱밥보다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게 음식물쓰레기 고형물도 있는데 플러스되면 톱밥으로 되는 양이 그것에 플러스한 톱밥과 고형물과 플러스한, 거기는 또 수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몇 % 인지 몰라도. 그것까지 다 합치면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상 톱밥으로 생산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2개 합친 것보다 훨씬 적어요. 인정하시죠? 그것을 이해를 못한단 얘기예요. 전체적인 양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수처리장 빠져나가는 물량하고 증발되는 물량, 그것 외에는 말 빠지고 나서는 고형물들은 톱밥하고 음식물찌꺼기 고형물이 플러스되면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나마 한 2만 가까이 되는데, 얼핏 봤을 때, 2만 정도 부피로 봤을 때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반 정도 나와야 되는데 퇴비로 생산품 나오는 것은 연간 한 5천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천 얼마죠? 그래 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형태가 없어지고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발효조에서 미생물 분해되는 것은 2,284톤이에요. 그러면 고형물이 없어지는 것 분해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줄어들 수 있는 양이 없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문종위원 이해가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톱밥 무게, 부피, 수치,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립니다. 톱밥수치, 물 빼는 수치, 음식물에서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처리 후에 톱밥 해 가지고 발효할 수 있게 끔 미생물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효과정에서 미생물 분해, 쉽게 해서 미생물 분해해서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물들이. 유기물 분해되고 남는 것이 톱밥하고 그래서 양이 수학적으로 따져 가지고 10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쭉 빼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왜 3밖에 안 나오느냐, 이런 수치로 나오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미생물 분해과정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 드려야 옳습니다. 옳은데 그렇게 해 보고자 저희가 노력을 해 보고...

이문종위원 그것은 접어놓고 나중에 단위중량 나오면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과에서 나온 이송량 보면 2003년도에 월 평균 1만㎥가 나왔어요. 1만톤으로 보면 되죠. 음식물 처리 탈루액 유입량에서 월 평균 1만㎥, 그러니까 월 1만톤인데 월 1만톤이라면 1년에 12만톤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게 4만톤밖에 안 돼요. 여기서 순수하게 여기 보면 탈루액 이송량 자료는 순수 고농도의 탈루액 양이며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될 때는 탈루액의 농도가 높아 순수 이송이 지난하여 수돗물을 이용하여 희석하여 처리량 증가 하다고 했는데 발생된 순수한 탈루액 량이라고요. 평균 1만톤이.

그러면 이게 연간 12만톤인데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음식물 전체 들어온 게 1년에 4만톤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물이 12만톤이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그것은 매립장 침출수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월 1만톤입니다. 지금 고농도 탈루액은 보시면 1일 41톤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평균 1만톤이라는 수치는 매립장에서 매립장 지표수까지 침출수 포함해 가지고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그것을 합계한 배출량이 연간 1만...

이문종위원 지금 제목을 한번 봐 보세요. 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및 하수처리장 최종 이송량 이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장에서 나오는 것 이송량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 비고란에 표시를 해 드렸는데 매립장 침출수, 또 재활용 선별장, 적환장 오수 이런 게,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총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1만톤은.

이문종위원 매립장 침출수는 따로 체크가 돼요?

○하수과장 신현석 다 한 라인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문종위원 지난번 사업소장님 답변하실 때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탈루액이죠. 그것은 연간 1만 3,500톤인데 그게 트레일러로 이송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일 탱크로리로 하루에...

이문종위원 이송량이 전체 연간으로 나온 것은 도표에 보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총량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좋습니다.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양은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탱크로리로 저희가 3개월 동안 운반을 했는데...

이문종위원 하수과장님,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탱크로리도 부분적으로 그때 3개월 정도 이송을 했는데 하루에 4차 정도 40톤 내외를 직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투입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여기 탈루액이 희석되는 수돗물은 하루에 얼마 정도 쓰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하루에 15톤 정도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에서는 처음부터 유입수로 잡아 가지고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수과장 신현석 쓰레기 매립장에서 관로를 통해서 우리 해안로 변에 있는 P3 펌프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P3 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면 사동, 본오동...

이문종위원 차집관로 할 때 만드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사동 준공업단지라고 그러나요? 명휘원 옆에 1단계 사업하면서 만든 P3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리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유입이 되면 본오동, 사동, 팔곡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하고 같이 믹싱이 되어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죠.

이문종위원 고농도 같으면 BOD나 이런 부분은 거의 10만 까지도 넘는데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될 수 있으면 분산을 해서 일정하게 이송을 부탁을 드리고 있고 월요일 같은데 많이 들어오는 날은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처리하는데 지난하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월요일날은 신경을 많이 쓰죠.

이문종위원 그때는 신경만 쓰면 방류수질은 문제 없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폭기시간을 늘린다든지 침전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슬러지 임발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류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한솔하고 계약기간이 8년이죠?

○하수과장 신현석 잠정적인 계약기간이 8년입니다.

김강일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 총 톤수로 계약했다고 그랬거든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간 5만 4,750톤, 1일 150톤을 소각하는 기준으로 해서 8년간 사용하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기간은 그렇게 해서 역산을 해서 나온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각시설로 넘겨주는 양이 정산되는 부분은 건조로 투입량 이런 것도 아니고 인계량이 계산되는 양이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총량은 인계량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인계량이 시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적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150톤을 초과해서 200톤, 월 평균입니다. 200톤 이런 식으로 190톤, 어떤 때는 145톤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치가 연으로 따지면 지금 몇 년째죠?

○하수과장 신현석 2000년도이니까 4년째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월 평균 몇 톤 정도 인계 했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처리된 양이 21만 3천톤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4년이 몇 월달이 4년이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2000년 3월 18일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3월 17일날 준공이 됐으니까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4년 좀 넘었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21만 3천톤 처리했습니다.

김강일위원 2004년 몇 월 며칠 기준이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2004년 5월 기준입니다.

김강일위원 5월 기준으로 21만 3천톤, 그러면 지금 그게 계약기간이 반이 넘었는데도 연간 소각기준으로 하면 아직 미달하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초기에 슬러지 발생량이 적었기 때문에, 2000년, 2001년 이런 때요. 그랬기 때문에 기간은 4년이 됐지만 처리량은 좀 계획량보다 미달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총량기준으로 계약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간 기준으로 됐다고 봐야 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총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몇 톤이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신현석 43만 8천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43만 8천톤하면 우리 시에 그대로 다 귀속되는 거죠?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귀속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권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운영권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기 계약조건에 보면 기술 관련 이전 부분도 있죠? 기술 관련 이전 부분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현재 운영을 한솔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는 차원이고 최종 인수인계할 때 일정기간을 정해서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1개월이든 이렇게 합동근무를 하면서.

김강일위원 지금 적격 용량이 소각로가 몇 톤이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신현석 소각로 투입용량은 91톤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통 건조로가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 함수율 7,80%를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죠?

○하수과장 신현석 시간당 처리시설 용량이 3,750㎏을 시간당 처리하는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기준으로 보면 180톤입니다.

김강일위원 1일 180톤을 건조할 수 있다?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신현석 면적이요?

김강일위원 예.

이문종위원 건조로의 면적?

○하수과장 신현석 이것은 프랜트이기 때문에 면적개념으로 보기가, 투입되어서 폐열로 건조시키는 거거든요.

이문종위원 그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등 있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 재원은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건조로 사양 있잖아요? 건조로 사양하고 그림 그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모델 사양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처리 계통도를 한번 줘 보시죠.

김강일위원 그것 한번 줘 보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사업소장님, 임금대장을 7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 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5년도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을 위한 연찬회 실시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함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가 소홀하는 등의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골목길 및 이면도로변에 대형화물차가 무단으로 불법주차하고 있어 교통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대형화물차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적극 추진하면서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골목길 및 이면도로가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라며, 또한, 시가지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버스들이 배차 시간대를 준수하지 않으며,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여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시민불안을 유발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친절봉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버스노선에 대하여도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구도시와 신도시간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고, 이미 포화상태에 와 있는 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특히 다가구 주택지역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연구검토 하는 등 심각한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 이전에 하천 등의 재난 위험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구단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주민반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재 발생시 긴급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제2차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다가구 및 연립주택 지역에 대하여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2종합시장 등의 붕괴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사전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연수원 등의 시내곳곳에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가 지연되어 교통정체가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수원, 시흥 등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택시 운행에 대하여도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구청에 1대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용 유료주차장이 주차선을 좁혀서 운영하는 등 법과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주차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장이 있는 바, 각 주차장에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차선이 제 규격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강력히 지도감독하고, 부당이익금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 기반시설인 상수도, 전력 및 통신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지하 공동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동구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동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신도시 23블록과 39블록 임대아파트 완료 후 정산에 정확히 알 수 없는 바, 질의 내용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요구되며, 또한, 각종 공사시 및 민간위탁사업에 관하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안사항이나 발등에 불끄기식의 민원해결을 위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행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작정 현안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만 막연히 추진하다 보니 실무부서의 창의성과 연구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치밀한 계획과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다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사전에 배수불량 지역 및 우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조치하여 우기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량 하수맨홀 및 노후된 배수관을 빠르고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고, 수돗물 페트병 공급문제도 시민반응의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 생산량을 늘려주고, 정화조 설치규정이 없어지고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반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후 슬러지 반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하수처리장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주고, 하천변의 전기시설물 등 구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야간에 마음놓고 노닐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용료 체납자를 일제 조사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및 체납처분과 각종 인허가 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철저한 상수도요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아직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는 실정인바, 악취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재활용선별장은 잘되고 있으나 음식물처리장은 처리장 예정부지인 하수종말처리장 공기연장으로 음식물처리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후 빠른 시일 내에 음식물처리장이 이전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금계산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인바, 근속연수와 관련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대행업체와 계약내용대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바라며,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ARS 여론조사는 평가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 모집단의 수를 늘리는 등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적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안의 쓰레기 봉투가 고양이, 쥐 등 들짐승에 의하여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나대지 등에 무단투기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와 개선점을 발전시켜 불법 쓰레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고물상, 건축자재 등의 불법 적치물이 도로상은 물론 버스정류장 주변에까지 적체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명함형 전단은 물론 각종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주고 골목길, 대로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방치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일제정리 등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며, 견인 대행업체의 문제점과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 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는 발생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만 효과가 있는 만큼 발생 전 홍보나 초기발생 시 근절하는 방안을 정착시키길 바라며, 특히 견인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인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청과 구청 업무가 각각 분류되어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견인업체와 체결된 협약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위반된 사항이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2004년 1월 업체 변경 지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명쾌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어서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앞서 반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그에 따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많은 고생을 하셨다 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사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냥 추진만 했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감사 중 담당국장에게도 부탁을 드렸고 또한 양 구청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발전될 수 있는, 서로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감사가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된 사업에 관해서는 확인이 꼭 좀 필요하겠다 라는 것이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확인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은 꼭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강평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갖고, 특히 또 인력부족 등 이러한 매우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고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개선해야 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어떤 관리체계를 통해서 꼭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위원장님의 강평도 있었고 또 동료 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의회가 4대 동안 오는 동안에 여러 차례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내용에 대한, 또 결과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중요한 것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1년 정도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또 계획을 추진도 하고 그러는데 처리결과를 받아 보면 상당히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보고가 꼭 한 페이지에만 처리결과 보고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처리된 내역도 첨부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처리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한 페이지만 간략하게 쓰지 마시고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해서 페이지 숫자가 10페이지가 되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감사에 지적됐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달라지도록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보다 좀 세밀하고 보다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첨부해서 감사 지적사항의 결과보고를 다음부터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를 받느라고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추가로 신안선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시장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 업무에 대한 자료, 감사는 종료가 됩니다마는 추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김강일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윤성진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업무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신현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최중세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손경식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단원구 도시관리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관산도서관장김영득
교통지도담당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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