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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2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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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일 시 2003년 6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21일에 이어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되어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린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구 총무과장은 가정에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동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박영운 세정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철현 대부출장소장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총 13건으로 그중 12건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2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당초 각 동의 통장이 교부하던 지방세 고지서를 동기능 전환 이후 통장들이 고유업무가 아니며 교부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고지서 교부거부로 인하여 등기 우편송달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의 경우 신뢰성과 정확성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체 발송건수대비 10%를 상회하는 반송률과 그에 따른 반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제109회 임시회의시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각 동의 통·반장 중 송달희망자 선청을 받아 교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회기에 송달비용을 계상하여 금년 9월부터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납세자 편의제공과 자진납세풍토 조성 등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과 4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정원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본격 추진과 연계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표준정원제에 의해 47명이 증가되고 표준정원의 5%인 보정정원 74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게 되어 총121명이 증원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구 인력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실·과·소 및 구청의 자체조직 진단에 따른 희망인력이 31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최소필요인력으로 조정한 결과, 1개 보건소 신설 31명, 각 구청 1개과 증설 32명, 정수2과 신설 10명, 농업기술센터 승격 7명, 업무와 기능에 따른 담당증설 25명과 일동, 초지동 분동에 따른 16명 등 총121명을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별로 구분하여 배치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에는 자율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중복, 낭비기능을 축소하고 기능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으며, 인력관리 중기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위탁추진, 인구 70만 대비 기구인력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 11페이지도 유인물로 해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파일 및 광파일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마이크로필름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금년도에는 1일 4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컴퓨터 파일 변환작업 9만4,626면과 색인입력 11만4,812면의 작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지관련 대장 22만2,962매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시의 중요한 행정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정보공유 및 호환성이 가능하게 연결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보장은 물론 행정자료 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평가단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관련한 의견제시와 평가활동으로 시민만족행정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중인 주민 평가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평가단 연수를 실시하였고 월2회의 운영평가 실시와 금년5월에 주민평가단 민원모니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서 70여명의 평가단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7개 사업 12개 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친절도의 전화조사, 운영평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는 등 평가단의 기능과 역할이 조기에 정착되고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19페이지 통·반 일제정비 사항과 시정 종합관찰제 운영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산시 장학금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업무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에 조례 개정후 추진코자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세부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타당성 및 실효성의 검토후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시키고 사회봉사활동과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보조가능 4개 단체에 총 3억9420만원의 예산을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국토대청결운동,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환경보호 캠페인과 문고센터 운영 및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자유 민주와 통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적정한 예산지원과 행정력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청사부설주차장 유료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방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연중 적체현상을 보이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본청사 주차장내에 총 4개소의 주차 요금계산대를 설치하고자 금년 6월 현재 기초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 7월1일부터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와동사무소 신축계획 27페이지, 호수동 사무소 신축계획 28페이지, 상록구청 등 공용의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37블럭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 행정기구 및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부지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부지를 사전에 구입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잔동 782번지 37블럭의 1만9,337평을 총 348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연초에 매입계획수립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6월중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건립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정리방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현재 체납세 총액은 631억원으로 매년 평균 8%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세 감소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한 시책으로는 체납세 징수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체납처분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의 적극시행은 물론 금년 4월중 인허가 부서에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체납세 특별 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세고지서 교부방안을 강구코자 하며 고액 납세자(3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납부토록 계도하고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및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누수 없는 공평과세를 목표로 금년 5월 현재 139개소에 10억2600만원의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중과세 대상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6월에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조사 실시는 물론, 불성실납세자, 중과세 대상, 중점조사 대상은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정의 신뢰성 확보와 은닉 탈루세원의 조기발굴로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화상대화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을 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지향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인 전자시정을 구현하는 사항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 환경조성,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실시, 전자민원서비스 실시, 무선광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터넷 화상대화시스템 구축, 침입탐지시스템 구축, 시민을 위한 컴퓨터 페스티발 개최,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으로 행정정보화시스템을 2단계의 11개 업무까지 확대 실시하고 본청 인터넷망을 개선하는 등 One/ Non-Stop 민원서비스체제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능력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먼저 해 주고 나서 본 감사에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여기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자료집 11쪽을 보십시오.

안산동 다목적회관 건축비 산정 검토 및 증액 타당성이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잘 계산을 해서 가급적 제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상록구청, 단원구청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으실 때 평당 한 650만원 정도 산정하셨어요. 그리고 부곡동 복지회관도 똑같이 그렇게 산정을 하셨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돈이 더 들어요,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공용청사 짓는데 돈이 더 들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 이범영입니다.

단편적으로 어느 시설이 돈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 구조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들어간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도 건축비 표준 평균치로 650만원 정도로 연구기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그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물론 구청을 내장재를 잘 치장하시고 수입제품으로 해 가지고 하면 더 들겠죠. 그런 답변은 하시나 마나한 답변이고, 제가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상식선에서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어디가 더 드나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글쎄요, 상식선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부서나 이런 공무원들이 다 설계 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해 봐서 어떻다고 말씀은 그것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기술부서에 하더라도 검토는 해야죠. 행정지원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부서에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공유재산 아무리, 경과 부서입니까, 거기가 그냥?

○회계과장 이범영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건축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어떤 구조에서 짓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간다 하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좀 날림으로 짓고 구청은 아주 단단하게 고급자재를 쓴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상식선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서 돈 드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사무실 짓는 거 하고 아파트 짓는 게 틀리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작년에 분명히 안산동 다목적회관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해서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건데, 올해 또 천편일률적으로 건축비를 그냥 쉽게 산정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면 조달청 얘기하시고, 조달청만 믿고 할거면 안산시 지방자치 필요 없는 것이죠. 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하여간 저희는 설계라든가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맨 처음에 계획은 예상에 대한 계획을 잡고 세부적인 설계를 거쳐서 심의를 할 때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그런 측면에 역점을 두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치스러운 이런 측면의 건물이 아니고 내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기획파트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간부님들이면 다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요. 지금 문예회관 짓는 것도 지난번 예산 때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용역을 1억을 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계획할 때 어떻게 쓰겠다는 어떤 수요가 있다는 걸 고려해서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서 이제야 프로그램 걱정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제야 용역을 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관계없다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특히나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남는 것이 제가 지난번 자료로 봐서는 다른 거 다 처리하고도 130몇 억인가요, 그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지하주차장을 하느니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하실 때 신중해야지 그 만큼 행정착오도 줄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걸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번 행정지원국 감사 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도 뭔가 건설적인 그런 방향의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작년에 이런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보여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냥 "기술직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간부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협의도 하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십시오.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호 관사의 최근 3년간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2호 관사와 같이 합산되어서 나와 있는데 1호 관사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는 100% 또한 일일사역인부임도 100%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신길동에 도로개설부담금, 신길동 삼익아파트입니다. 삼익아파트의 도로개설부담금을 저희가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아파트하고 상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매각이 됐고 목욕탕하고 수영장을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목욕탕하고 수영장에 대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용역을 줘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 이것을 전문 용역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하고 난 뒤에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괜히 용역을 줄 경우에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을 불용 처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청사 내에 외곽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준설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안하고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불용 처리가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건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용역비에 대해서 부서원들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선택이 됐다면 이런 불용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서로 교감없이 이렇게 하향식으로 시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78쪽, 79쪽에 보면 물품구매, 공사, 제조, 용역 등 불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납부현황이 있어요. 이게 요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이 매일 지체하는 일수에 따라서 1000분의 1, 그 다음에 물품을 제조하는 건 1000분의 1.5, 그 다음에 기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0분의 2.5를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사와 제조와 용역이 분류가 된다?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일률적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지체상금이 징수가 됐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80쪽에 구청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 공사 해 가지고 이게 증액이 됐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증액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전기공사도 또 증액이 되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금액이 증액된 프로테이지가 물론 상록구청은 약 18% 증액이 됐고 단원구청은 약 11%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사비는 그 정도뿐이 증액이 안 됐는데 전기공사는 상록구청은 50%가 증액이 되고 단원구청은 51%가 증액이 됐어요. 같은 건물에 공사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관계서류를, 사실 집행한 서류를 확인을 해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관계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대부동 이철현 과장님, 지난번 해안가 쓰레기 처리에 일시불 5천만원 지급이 됐는데 인건비, 장비, 물품구입, 소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나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때 예산을 세워주신 해안가 쓰레기 처리는 우리가 대부동 19통 해안가 전역하고 마을별로 주민들이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한 것에 대한 업체별로 일경산업이라고 거기에서 총 636㎥를 수거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내역을 좀 주세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꼭 겨울철에 그걸 청소를 해야 됩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제가 작년 8월 13일날 가 가지고 해안가에 오염물질, 부유물질이 많이 떠서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겨울에....

이대근위원 5천만원 전액 다 지급했습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4972만 234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대근위원 5천만원 아주 틀에 맞추셨군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일을 좀 더 많이 했죠.

이대근위원 농로 포장공사를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지 않나요, 대부도?

○회계과장 이범영 출장소 소관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출장소 소관입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 하죠, 출장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우리 안산시가 공통으로 3500만원까지 전문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억 5천이 넘는 게 두 개나 있는데 그건 어떤 종류입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1억 5천 그거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 관급자재대 이런 걸 전부 빼면 우리가, 1억 5천짜리는 단일 공사는 없는데요.

이대근위원 1억 5천 두 개 업소가 있어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1500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예?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1500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평화건설 1억 5361만 8천원, 태성건설 1억 5171만 3천원 대부북동 일원, 남동 16통 일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몇 페이지입니까?

이대근위원 594쪽.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1억 5100만원 이것은 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입찰입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예. 이거 2000년도에.

이대근위원 입찰이라고 표기를 하셔야죠.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이라고 해놓고 이걸 이렇게 하면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특수목적고가 사립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지금 인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인가는 교육청에서 내주는 거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사동 36번지 일원 보존녹지를 만5천평 그 부지로 확정이 거의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도시계획에서 되면 거의 확정이 지금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예측은 다 나와있는데, 새안산교회에 가는 걸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어디까지 됐다기보다도 실태조사는 전부 다 끝냈습니다.

이대근위원 다 끝났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실태조사만요.

이대근위원 실태조사?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지금 산 36번지로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근데 거기가 대동서적, 용신교 지금 한양아파트하고 신한하고 육교를 개설하고 있는데, 수인전철 예정지. 교통 이런 걸 많이 감안했나요? 고등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이 많이 혼잡할 텐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길을 확장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지금 아직 단계 중에 있구요. 그래서 학교 들어갈 부지 실태조사는 학교측에서 전부 다 끝낸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장학기금을 지난번에 이자 발생 부분만 가지고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약 100여명 정도 수혜를 못 받는다면 그건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한 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도 행정지원국장님 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장학기금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자 발생 분 가지고 수용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쭉 해오던 것을 100명이나 축소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지금 그 부족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여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부족액수.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하신 데가 몇 페이지죠?

그 부족액수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2002년도에는 386명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91명 지급해서 작년도에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100여명에 대한 게 2억 2천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이것은 전반기 것만 준 것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이만큼 줄 거니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계속 학생 수는 늘어날 텐데 이걸 축소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예정대로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지급해 가지고 이것 이상 수혜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장학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장학금지급조례 이걸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자체 실·국장들이 심의하는 회의에서 조문 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하도록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다듬어서 차기 회기 때 올리면 시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기금이 한 53억 정도 되는데 빨리 시행 시기를 당기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면 금년도에 추가로 못한 인원 한 100여명 이런 사항도 조금 하반기에는 할 수도 있는데 그 사항은 차기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니까 토지, 건물은 표기는 돼 있는데 지번이 없어요. 어느 동 소재지가 없어요. 소재지, 지번.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이게 필지 수가 한두 필지가 아니고 한 만여 필지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번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필지 수가 만여 필지?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도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누락되고 있는 거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나 형질 변경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대근위원 일제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필지 수가 많고 대부도 이런 데 저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될 겁니다.

이대근위원 대부도를 제외한 지금 지역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역별로 지금 현재 각 리·동별로 행정 동별로 이렇게 구분된 내역은 별도 저희가 현황을 지금 뽑아야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최대 평수는 몇 평이고 최저 평수는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제일 작은 평수는 한 두 평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계속 관리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대부분 그런 토지가 가치가 없는 토지는 저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옆에 붙어있다든지 할 때는 매각을 앞으로 해야 되고, 대부분 이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분할되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땅을 지금전부 다 합병을 시켜 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부분에서 민원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여기 신길동에 가면 삼익아파트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그 옆에 골프장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대근위원 거기 길을 내면서 세모난 땅이 약 50평 정도 남아 있는 땅이 있어요. 그 한 가운데가 도로 부지입니다. 이런 것이 사유재산 가운데 끼어있음으로써 불합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담당 직원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토지를 정리를 해야죠.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대장만 1만1천 필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현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사유지 내에 있다면 조그만 필지의 경우 당연히 시에서 매각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토지가 작은 필지라 하더라도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도로를 다시 확장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에 녹지형태로 남겨서 나무라도 심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관리가 소홀하고 폐기처분 해야 할, 매각해야 할 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달 이후의 자료를 정리되는 대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시책 등 업무추진 일원화 방안에서, 총무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로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그 업무가 어느 과로 넘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수위원 총무과장님도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저희가 커다란 기구는 저희가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적인 전체가 내려오면 조정해서 먼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서에 대한 조정을 할 적에 하고, 먼저번에 자전거타기에 대한 부서를 별도로 할 용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총무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걸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경비 부분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 예산에 80억을 세웠다가 본예산에 50억만 세우시고 1회 추경 때는 세우지 않았거든요. 원래 그때 답변은 1회 때 하시기로 했다가 그것은 앞으로 그때 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작년에 지적했던 게 뭐냐하면 지원 기준이,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에어컨을 지원한 학교가 있어요. 그동안에 2개 학교 정도를 지원했던 모양인데 이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도 해줍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 안산 학생들이 한 반에 한 50여명 가까이, 49명, 47명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록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3학년을 지원하고 나서 올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1, 2학년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3학년은 지원하고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그 당시 1, 2, 3학년 걸 다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1, 2학년을 지원을 안 하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에는 학교 지원을 어느 기준에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난방시설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가 45개교 중에서 냉난방시설이 완벽하게 된 데가 5개교고 그리고 중학교는 3개교, 고등학교는 10개 교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만 된 데는 중학교는 상록중학교가 냉난방시설이 지금 말씀한 대로 3학년은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부 냉난방시설 된 학교가 지금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지금 실제로는 난방시설은 100% 다 됐지만 냉난방 겸용으로 다 된 학교는 안 된 학교보다 사실 지금 적은 숫자여서 이건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야는 지원을 하고 어떤 분야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놔서 이것에 의해서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이창수위원 사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제가 의아한 거는 작년에 3학년은 지원하고 그러면 1, 2학년도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더군다나 중기계획에는 80억을 세워놨다가 실제 예산에는 50억만 반영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당연히 작년에 돈이 부족해서 어찌됐든간에 3학년만 됐다면 올해 1, 2학년은 여름이 되기 전에 지원이 돼야 효율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말이 됐으니까 올해 여름은 그 학교는 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비효율이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사실 냉난방시설이 일부 시설이라도 된 학교는 중학교는 상록중학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중학교는 난방은 됐지만 냉방시설까지 완전히 된 학교는 3개 학교 일부 시설은 하나 그래서 다 합쳐도 4개 학교밖에 안 되고, 지금 중학교가 학교 수가 20개교거든요. 20개교 중에서 일부 시설만 된 학교는 4개 학교밖에 없고 지금 16개 학교는 안 돼 있는.....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의 요지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20개 중에서 몇 개 학교가 됐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행정이 어쨌든 한번에 20개교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예산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산을 중기계획에는 세워놓고 반영을 안 한 것도 문제고 또 작년에 3학년은 설치하고 1, 2학년은 안 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비효율적이지 않았냐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억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신 거고, 지금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은 설치를 하고 올해 1, 2학년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방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상 교육 환경여건 개선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도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급식시설이라는 이런 측면과 같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균형되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어쨌든간에 상록중학교가 난방시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3학년을 우선 해준 게 고학년이고 입시도 있고 그래서 여건이 그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원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1, 2학년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3학년을 먼저 해 주고 단계별로 내려갈 것인지 이런 측면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냉난방 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시켰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를 다 수용하려면 또 얼마만한 경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그래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지 꼭 냉난방시설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 사업계획으로 봐서 학교의 단계를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 구체적인 게 아직 정립을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자세하게 담당계장님하고도 많이 통화를 했었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중단을 시켰어요, 지난번에. 1차 심사해서 보내고 2차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간에 실지 지금 국장님 3학년만 해 주고 그 다음에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냉방은 전기 변압기 용량을 대폭 늘려야 돼요.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 놓고 그 학교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돈 많이 들어간 것은 해 놓고 한 학년만 하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더군다나 기왕에 할거면 올해 1, 2학년도 빨리 해주라고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한테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에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그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원칙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학교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측면도 연차적으로 봐서 한 학교씩 나가야 될 것인지, 또 예산상이 저희가 50억 본예산에 세웠는데 실지 학교에 들어온 예산에서 전체를 따져보니까 13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 이런 걸 따져서 어느 걸 해 줘야 되는지, 또 학교마다 어디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 전년도에 지원해 준 거 이렇게 연차별로 보면 한 군데 집중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에 대한 전체시설을 해 준다면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이건 전체 판단해 가지고 진짜 교육경비에 대한 이걸 대폭적으로 늘려가면서 냉방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는 됐는데 세부적인 방침을 마련 못했습니다. 내방사업은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단계적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억을 요청했는데 50억 정도 갖고 해결을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선 순위를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우선 순위를 둬 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에서 보조비율을 사실상 교육 업무는 국가사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예산 세운 게 경기도까지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80억뿐이 안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에는 일부만, 또 농촌과 도시와의 보조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측면의 예산 지원관계를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교육청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라, 교육 업무는 국가 예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60%를 부담하고 우리는 40%만 하겠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제에서 60%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에서 40% 이런 비율도 맞지 않다 보니까 서로 예산을 따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비율하고 거기하고 안 맞고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는 이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방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일단은 제가 26일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냉방 부분에서는 어차피 시장님실에서도 전체 학교를 다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는 하는데 전체적인 걸 할 때 얼마만한 예산이 소외될지 그 학교가 규모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려면 좀 기간이 필요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학교별로 갈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구체화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26일날 다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던 건데 교육지원 경비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보면 실질적 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이 실질적인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보통 이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 그런 내용은 학교에서 원하는 모든 사업계획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된 내역을 보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학교는 같은 맥락의 사업을 올렸는데 하나는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어느 학교는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형평성이 근거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냐 그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어느 학교는 그런 똑같은 사업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사업이 되고 어느 학교는 똑같은 요구인데 안 된다 그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냐 하는 제 질문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똑같은 사업이라도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또 그런 예도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전액 시비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이나 또 보조비율 기준를 초과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 또 그렇지 않으면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 같은 것, 그것도 단순한 사업 보수나 유지관리 일회성 소모성인 사업 같은 것도 안 되고 또 과년도에 보조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학교 같은데 또 보조금을 주면 정산이나 보조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같은데 이런 데는 배제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문짝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개보수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올렸는데 그것은 학생 학력신장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런 예산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선 순위의 목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가 건립된지 오래된 학교 10년 이상된 학교는 지금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천명의 학생들이 계속 매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보다는 굉장히 그런 것이 노후가 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된 학교에 지급하는 그런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고 가능하면 시설이 오래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새로 짓는 학교는 계속 새로 짓다 보니까 초호화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오래된 학교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과연 학력신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제가 그 말이거든요.

어느 학교는 체육시설 합숙소를 설치해 주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느 학교는 합숙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자료에 보면 그렇게 토를 달아놨거든요.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부결' 그런 걸 볼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교장이 좀 예쁘고 말을 잘 들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시의원들이 말을 잘 들으면 좀 많이 해 주는 것인지, 그런 오해도 있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자료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는 건 그건 큰 오해고요. 학교 합숙소는 원칙은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지원금 가지고 보조하는 데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거기서 해 줘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PC 보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10대가 신청을 해서 10대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157쪽에 보면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 10대를 PC 무상으로 나간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그것은 10대가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쓴다면 10대가 필요한가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사무실이 한계가 있고 서너 명이 앉아 있는데 10대가 거기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간 것인지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거 10대가 지금 어디어디 나가 있는지 그건 없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10대가 어디어디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뽑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27쪽을 보면 생활관 건축 그래 가지고 한국디지털에 20억 나갔거든요.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 지출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27쪽이요?

심정구위원 네. 생활관 건축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20억 갔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국디지털 고등학교 얘기하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20억을 직접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다가 20억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심정구위원 만약에 조건을 갖춘다면 다른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주실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도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고 어떤 학교 지정하고 그 학교 줘라 그러면, 먼저 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20억을 본오동에 교통 뭔가 거기에 그걸 해주고, 우리 시에 오는 돈 가지고 그걸 줘라 해서 이렇게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보면 집행액에 시비로 전액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이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해 주세요.

도에서 어떤 사연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가를 주시고, 부연해서 아까 김교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 교육경비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 교육경비 자체가 어떤 힘있는 자 한사람에 의해서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교장의 능력에 따라서 편중되어서 오는 학교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좀 얌전하시고 교육에만 몰두하시는 학교는 교육경비 지원 혜택이 좀 적습니다. 아울러서 교장선생님이 정치교장이라고 그러죠. 정치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학교는 다른 학교의 수혜 혜택이 만약에 1억이라면 한 10억씩 그렇게 된다 라고 보거든요. 제가 실 사례를 봐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건건을 말씀하시는데 천만원짜리 10건이 나간 것과 30억짜리 한 건이 나간 것과 건수 대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에 대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중심이 안 서요. 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거기 학교는 더 많이 나갔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500만원짜리 천만원짜리 다 합해 봐야 한 4천만원 되는데 어떤 학교는 그냥 냉난방 같은 거 한번에 싹 몇 억씩 들어오고, 그러는 기준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학생들이 정말 가려운 곳이 어디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례는 못 만들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드셔 가지고 후임에 오시는 과장님도 그걸 보시고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무리 없이 감사현장에 가서도 항상 칭찬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분들이 안 되신 게 잘 하는 것은 원래 잘 하셔야 되니까 칭찬 못 받고 못하는 부분만 항상 질타를 받거든요. 또 위원의 책임은 못하는 부분만 갖고 감사를 해야 되니까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선 순위로 만든 것이 뭐냐하면 도서관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통합교실 같은 거나 장애인 편익시설 분야 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 분야, 지역주민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나 운동장 트랙 이런 거 또 농구장, 배드민턴장 같은 거 여기는 지역주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 또 급식시설 분야 또 방과후 교실 분야 그 다음에 기타 시정이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이렇게 저희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 동안 저도 지원기준을 그렇게 했다가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규정을 만드시면서 어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참여해서 만드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서 하고 프로테이지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나 간식비나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같은 것은 100% 다 지원을 하고....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러한 규칙이라든가 지침을 어떤 분들이 협조를 해서 만드셨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태까지 학교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실상 집행된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에 교육경비를 집행해야 될 텐데 어떤 기준, 아까 말씀드린 130억이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느 분야에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고민을 했는데 내적으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건에서 도서관에 대한 사항은 최우선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내적인 하나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번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교육청의 교육경비 부담에 대한 비율이 서로 상반된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원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화해서 만들어서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학교측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이런 기준 갖고는 설득력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다른 데로만 자꾸 길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만약에 학교장 간담회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들 있잖아요. 간담회 좋아하시잖아요, 시장님. 시장님이 배석해서 다른 정치적인 얘기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담회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실장은 행정실장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집합한다든가 뭐 해 가지고 제도개선 하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있는 내 생각만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런 거였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지금 규정을 만들고 의원님들 내지는 학교 분야 이렇게 해서 규정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되도록이면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또 주어져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회계과장님, 181쪽부터 보면 차량 정비대장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다 짚어서 보시지 말고 차량이 보면 부품이 여기 내역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에 대한 금액이 부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서 갖다주면 그 금액에 해서 들어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정비공장하고 카센터하고 세차장하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서 그냥 업 시켜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10% 내지 20% 업 시켜서 그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받는 건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품은 상공부에서 승인을 내줘야 단가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금액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라면 100원 팔면 세금계산서는 발행 안 되더라도 부가세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당연히 부가세 포함됩니다.

심정구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품도 배달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사든지 간에 부가세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사용자가 항상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면은 교부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품 금액이 다 업 시켜 줘 가지고 부가세 금액 내지는 그것에 상응하는 원금액의 한 15%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차량 정기검사 같은 것도 금액이 똑같은 차량인데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주셔야 되는 거고, 회계과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조달청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부품금액은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이게 보통 10∼15% 상향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계 서류를 가지고 소비자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가격은 공임이 포함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4리터다 그러면 엔진오일값 4리터가 아니고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이런 공임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제가 엔진오일을 물어본 것은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심정구위원 엔진오일을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인 엔진오일은 그냥 2만원이면 2만원, 2만 5천원이면 2만 5천원에 엔진오일, 휠터, 에어크리너까지 다 교환해주고 공임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외주 수리 금액이 여기에는 정비공임으로 잡혀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그리고 수리비내역 그 아래에서 보면 부속은 부속대로 있고 소재나 기타가 그것도 부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외주 수리는 그게 공임이에요. 공임이 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첫 장을 한 번 들춰봤는데 이게 시장님 차더라구요.

부품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4만원짜리가 없고 4만 4천원짜리, 쭉 들춰보시면 만 천원짜리, 그렇지 않으면 만 5천원 아니면 2만 900원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 10% 올라와 있거든요, 정확히.

그런데 부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월 청구해 가지고 200만원이 들어가면 200만원에 상응하는 11분의 1로 나눠서 181만원에 18만 천원 해 가지고 200만원을 맞춰서 영수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정비공장이라든가 카센타, 세차장 같은 데서도 항상 부가세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탈세를 하는 거거든요, 10%씩.

이거 환수조치가 가능해요?

○회계과장 이범영 이 단가가 부당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비싸게 샀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집보고 '왜 비싸게 팔았느냐?' 이렇게 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안산시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평균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차가 200대가 넘는 게 소요돼서 쓰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한 대가 한달에 만원이면 200만원씩 그냥 나가서 없어지는, 누굴 도와주면 차라리 나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이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사분들이 장난을 치든가. 장난하는 것도 보여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총체적인 그런 부분은 더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차량 몇 개만 집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위원장님한테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

○위원장 임종응 그건 전문위원한테 적어줘요.

이창수위원 정리해서 그냥 드려요, 아니면 지금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임종응 지금 얘기를 하세요.

이창수위원 일단 불러드리고 드릴게요. 해당 과에서 주셔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중 행사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식비, 간담회비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래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과에서는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술인들과의 간담회비, 식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행사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제출하신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내역이 빠져있는 과들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무조사 방문 조사한 현황, 그 다음에 방문 조사한 업체, 일시, 조사결과 이걸 좀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대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이후 천만원 이상 지금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약 회사의 대표자 및 이사현황, 자본금, 소재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추진비 중에 격려금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와 중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격려금 지급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대개 격려금이 두 분한테 20만원 준 경우도 있고 40만원도 있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유형의 격려금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의 경우는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각 구청이 있잖아요. 구청의 건물 평수 파악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창수위원 건물 평수,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용도하고 이걸 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요청해놔야 자료를 준비하실 것 아닌가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내일 하시죠.

이창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동별 주민자치 취미교실 회원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월별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전혀 이 자료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동별 주민자치 취미교실 월별 회원 그 다음에 종목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종목별 자치위원....

김교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하는 회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교환위원 월별 회원수요. 그 다음에 종목별 세입세출 상세내역 현황.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월별 회원수하고 세입세출내역이요?

김교환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동별로요?

김교환위원 예.

그리고 시 보조금 집행내역, 세입세출.

그리고 지난해 2002년도에 우수 동 선정된 것 있죠? 최우수, 우수, 장려 아마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에 대한 우수 동 선정 장부, 그러니까 취미교실 총무들이나 누가 갖고 있을 겁니다. 자기 부서에서 회원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지출이 된 실내역 장부가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우수 동을 선정해서 저희가 돈을....

김교환위원 아니, 우수 동이 아니고, 제가 22개 동을 다 받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임의로 선정을 지난해에 우수 동으로 선정된 동, 최우수가 아마 하나고 우수가 둘인가 하고 장려가 아마 둘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동사무소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취미교실 프로그램 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다 그러면 서예에서 받는 금액이 있고 또 지출하는 장부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장부를 월별로 해 가지고 이 5개 동만 제출해주세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가 아니고 프로그램 총무나 회원들 중에 관리하는 장부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달라고요, 사본을 복사해 가지고. 그거 가능하겠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그게 행정관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다 한 번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할지 안 할지 그건 그쪽에 얘기를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교환위원 가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와동을 이렇게 보면, 이건 뭐 다 똑같습니다만. 수강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연간회원인지 월 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예교실 수강인원 888명, 수입 50만원, 지출 50만원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아무 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만원이면 지출이 뭐가 50만원이 됐고, 정확하게 수입이 이게 인원수가 편차가 많을 텐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올라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스포츠댄스다 그러면 스포츠댄스로 월 회비를 만원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10명이 왔는데 10만원이다, 지출이 얼마다, 그 분야별로 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는데 자기네들 프로그램 하면서 친목 비슷하게 돈 걷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는 한번 해보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김교환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를 돈을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를 무상으로 다 제공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장소 제공을 해주는데, 왜 그러냐하면 자칫 여기에서 금전적으로 많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자기네들끼리 회원모집해서 회비 걷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건 저희가 당연히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회원비로 해 가지고 돈 걷고 자기네들 자체로 쓰는 것을 우리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것은 그쪽에서 나오는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반발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기네들끼리 걷어 가지고 쓰는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있죠.

저희가 주는 보조금 같은 것은 당연히 받지만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친목단체 회비로 걷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달라 말라 하는 건 좀 부담이 간다고 생각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조금하고 회원이 몇 명이고 얼마씩 걷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을 폼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는지?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도 이게 사실 제가 주민프로그램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그냥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로 그냥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걸 가지고 감사자료가 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팀의 인원이 20명인지 30명인지 그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동 수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회원수가 월별로 몇 명이었다, 또 회비가 월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내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총체적인 사항, 그런 사항은 장부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면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김교환위원 지금 자칫 인원수를 줄여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30명인데 20명으로 보고를 하고 20명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지출을 하고 수입을 잡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 10명분의 건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정산서도 받고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친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돈 쓴 내역 내놔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지만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 가지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걸 '그걸 어디다 썼느냐?' 그 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수강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디다 쓰더라도 그건 시에서 관계할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결정사항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김교환위원 그 장부가 어려우면 앞에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자격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은 4개, 5개 동에 강사로 돼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 사람이 4개, 5개 동 뛰는 거요?

김교환위원 예.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저희가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사 위촉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된다고 규제하거나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제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김교환위원 전혀 주민자치과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체육에 관계돼 있는 모든 강사자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에서 다시 다뤄야 되지만 주민자치센터도 일종의 전문강사가 필요한데 전문강사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여기 자격요건에 보면 무슨 생활체육협의회 등록 강사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냥 대충하는 게 아니고 사설하고 똑같이, 사설학원에서도 똑같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수단에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너무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일반 순수한 우리 동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엘리트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취미교실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기준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김교환위원 강사 자격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은 둬야죠. 무자격자 강사를 두고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서예교실을 한다 그러면 서예교실 하는 그 강사를 그러면 누구로 할거냐, 예를 들어서 국전에 무슨 입상한 그런 사람들이 서예교실 강사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글씨만 좀 어느 정도 쓸 줄 알고 그런 사람도 자질 향상이 있으면 국전은 출품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쓸 거냐, 그런 모든 강사 결정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은 어디로 두어라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개월 하지도 않고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고 이렇게 뭔가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자격 강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다 부자격 강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냥 근거가 없이 생활체육 에어로빅 강사, 예를 들어서 원래 생활체육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사회체육 3급을 받아야 지도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기도 회원으로 강습을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하다가 보면 좀 잘한다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지도 강사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유능한 강사를 활용해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권고는 하지만 꼭 그렇게 해라 해서 강제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사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주민자치과에서.....

김교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뭘 하든지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든가 어떤 것은 해야지 그냥 아무 관계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 다른 데서 한다면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라고 하나의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거기다 강제규정을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본오3동에 보면 에어로빅에 정지현씨가 있고 또 헬스에 정지연현가 있는데 에어로빅도 하고 헬스도 강사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본오3동에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몇 쪽이에요?

김교환위원 74쪽에 보면 에어로빅에 정지현씨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 에어로빅 강사로 되어 있고 또 바로 밑에 헬스도 정지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창수위원 에어로빅은 맞고, 헬스는....

김교환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올려놓은 것인지 그런 게....

이창수위원 원래 헬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요.

김교환위원 글쎄,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을 상대로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헬스다 그러면 정말 트레이닝을 공부하신 분이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누구 안다고 그래서 한다면 우리의 몸이 운동하러 왔다가 오히려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그만한 보수를 주고 하면 자격 가진 사람을 갖춰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강사들 대부분이 그냥 자원봉사 하는 스타일로 하는 데가 많고 그 보수 받는다고 해야 사실 보수 정도가 불과 돈 몇 십만원을 받는 수준도 있고 또 이분들을 강사로 채용할 거냐 여기 와서 자원봉사 하도록 할거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네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것이 무슨 일정한 사회단체에서 주는 그런 정당한 보수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강사 채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이....

김교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는데요.

○위원장 임종응 오후에 하시죠.

김교환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거 다 아실 겁니다, 담당 과장님들은.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휴식시간에 우리 전문위원님과 요구하신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 당사자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전문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일곱 분 것을 그렇게 해서 한 부씩 다 전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감사는 마무리가 되고 오후 감사가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듯이 시간적인 감사시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고 답변하시는 증인들도 해당이 되고 핵심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황하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관계로 오후부터는 오전 감사를 참고로 해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간단한 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받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친목개념의 어떠한 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친목회비입니까, 아니면 수강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수강료는 수강료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만큼 받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받는 것은 당연히 수강하는 사람이 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형평성이 인원수 비례해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받는데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수강료조차를 전혀 통제를 안 한다 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 동별로 수강료 통제라기보다도 각 동별로 말 그 대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대개 받습니다. 그대로 받는데 그 기준은 한 달에 15시간 이하는 보통 1만5천원 이하로 받고 15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보통 2만원 정도까지....

김교환위원 제가 받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강료 받는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할 때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고 그 사용하는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그 회의에서 협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결정된 사항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통제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방법이 수강료를 얼마를 받든간에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서 나온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써도 관계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위원들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전혀 상관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가 정액보조 준 것은 하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참견을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제하기가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아니,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그냥 별 관심 없이 말씀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강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쓰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되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하게 통제할 그런 강제적인 것이 희박하다 이 얘기죠.

김교환위원 어떻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 맞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받는 것에 대해서, 수강료도 시민한테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저렴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 여러 가지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렴하게 받는 건 맞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출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해도 법적으로 근거를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전혀 상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근거 안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조례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안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김교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그냥 모든 걸 위임한 것처럼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서 잘못되는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를 해야죠. 뭐를 어떻게 써라 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과연 수강료를 받아서 잘 쓰고 있는 것인지, 수강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인원수는 정말 30명으로 인원수가 주민자치과에는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한 과목은 10명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가.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도 그 인원수 비례해서 내려보내죠, 획일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보조금 줄 때에는 인원수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각 동별로 얼마 이렇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보내줍니까, 동별로 얼마씩을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동사무소별로....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수강료만큼은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고 그 외의 것 그러니까 자재비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 그러면 꽃꽂이를 꽃을 사는 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통제 동사무소에서 통제를 안 해도 되지만 수강료만큼은 사실은 통제를 해야만 그것이 원활한 수급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통제를 안 했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어떠한 그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묵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 안에서는 저희가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각 동별로 일동이나 사1동 같은 데는 강사수당이 416만원 정도, 사2동은 480만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좀 덜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16만원에서부터 48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인원수에 비례한 그런 것도 계산을 한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인원수에 비례해서 프로그램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거나, 당연히 그것도 숫자상으로 인원수를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어느 항목은 한 두 가지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한 10가지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통제를 하려면 수강료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수강료 나가는 것은 아마 타 용도로 사용을 아마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김교환위원 못할 거라 그것은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각 동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수강료 가지고 아마 타 용도는 사용을 하지 못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프로그램별로 항목별로 종목별로 월별 인원수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입세출이 정확한 내역서가 나와야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장동선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다 받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수입 지출내역에 대한 운영 결과보고서 받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보조금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 받으시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수강료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 지출 내역은 1년에 두 번 일반 동 주민들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입 지출내역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주민들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 동에서 공고가 나가면....

전준호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연간 운영계획도 다음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이미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기별로 수입 지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시에 내게 되어 있고 동별로 정한 수강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게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김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를 얼마 받아서 얼마 썼는지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보조금 준 것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죠. 보조금을 포함해서 다 수강료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아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자체적으로 하는 수강료나 이런 거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 없고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내역에 대한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보고서를 받게 되면 일체의 자치센터 운영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 세출이. 그런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강료가 얼마였고 수강료 분으로 해서 들어온 예산 중에 자치센터 운영비로 얼마를 썼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시가 당연히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시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용한 금액은 그렇지만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치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가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교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야말로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강료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모이는 단체에서 회비 걷는 것을 가지고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대로 하면 일체의 수입 지출을 다 포함 해 가지고 시가 받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몰라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그걸 수강료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친목단체.....

전준호위원 지금 김교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수강료를 포함해서 동호회 해당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내는 비용과 이런 걸 전부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세입 세출로 잡히지 왜 안 잡혀요, 그걸 받게 되어 있는데. 일을 이렇게 이 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피해가는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조례에 의해서 그거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자치센터 일체의 수입 지출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치센터에 대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지원한다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 두 차례 해 가지고 400여만원 대에서 두 번씩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 돈을 지원하려면 왜 그만큼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조금 적게 줍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제대로 답변하시려면 그 운영계획서와 반기별로 내게 되어 있는 운영결과보고서를 보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미 집행분은 각 자치센터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그래요? 그냥 대충 450만원 운영비에 보태 쓰고 강사 보조하라 하고 400만원씩 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의 일머리 말하자면 우리가 조례를 규정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일머리를 잘 고민하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누가 봐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대답했다 저렇게 대답했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지원하는 돈도 얼마를 줄 거냐도 자치센터 이거 다 수강료라든가 자체조달 하는 걸 감안해서 적정수준에서 지원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그런데 그걸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집행부가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예산이 나가 있는 지원금은 무슨 근거로 줬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만 보면 운영계획서 받아서 제대로 검토도 안 했고 운영결과보고서 받아 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2003년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각 동에서 다 보냈을 겁니다, 동별로. 그 다음에 운영결과보고서 반기별로 다 보냈을 겁니다, 2002년도 것. 2003년은 아직 6월달이 안 됐으니까 그 두 가지를 자료로 다음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 증인이 안 계십니다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지금 하나도 안 나갔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금년도 지급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9억9천만원이 맞습니까? 금년도 예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이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있던 직협이라든가 공무원 전체가 많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도 이거 지급 안해 가지고 예산 반납한 선례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도에는 지급했고 그 전년도인가....

전준호위원 지난 2002년도가 아니라 반납한 선례가 한번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성과측정이나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어디단계까지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사항과 근무평정에 의한 사항을 같이 결합해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기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만 서면 작업만 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준비가 되어 있고 과거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나 이견도 있었고요, 집행부 공무원 내부에서도. 예산을 책정해놓고 사장시키다가 반납한 사례도 있고, 그럴수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들 승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직무평가하고 해서 그 점수 다 반영해서 승진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인사 기준이나 룰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이 성과상여금도 제도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 기간 중에, 회계 연도 중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서부터 주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부터 지금쯤은 그런 가닥이 나와 있고 지급하기 위한 방침이 정해졌다 라면 지급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일을 진척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음 추경에 삭감하세요, 다른 데 예산 쓰게. 돈 묶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결론을 조만간에 내려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연말로 가다보면 이제는 회계 연도에 묶여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도, 논의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적극적으로 공직 내부의 의견수렴을 하든 외부의 기준 측정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룰을 마련하는 작업을 요청하든 뭔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7월 안에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원 처우나 이런 게 예산에서 늘 얘기 나오면서도 이것은 그냥 공무원 자기들끼리의 소위 말하면 이견이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공무원 스스로 자기 룰을 만들어야죠, 자기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조정 못해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냥 대강 나눠주고 마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는 거고, 돈을 받아도 명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룰을 만들라는 거죠, 합의할 수 있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만 성과상여금에 대한 명분이 서는 거죠, 성과급을 받아 가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지금 38페이지 원곡동 고시원협회 회원 집단민원 그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이라는 건 예전에는 공부를 하는 이런 측면의 시설물이라고 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이라는 이런 내용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건축물에 여관처럼 조그만 방을 들여서 한 개에 4층까지 동으로 본다면 몇 수십 개의 방을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월세를 받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한 70개 정도의 고시원 건물이 있어 갖고 특히나 원곡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의 5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봤을 때 한 5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건물주들이 오히려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도 단속의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자체적으로는 법의 한계성이라든지 단속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접수가 돼서......

이대근위원 행정적으로는 조치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왜 거기 지역만 고발하느냐, 다른 지역은 왜 고발 안 하느냐, 이런 측면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얼른 방침이 제도화 돼서 좀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건축과나 이런 데 소관이죠, 행정지원국의 전적인 소관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저희는 집단민원의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안산 대림지역 주택조합 지금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대근위원 이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답변이 되겠고, 제가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건건동 540번지에 만 9천여 평의 대지 위에 조합주택을 만들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됐는데, 당초에는 조합원이 안산 1지역 주택조합 한 27명 이렇게 해서 진척을 하다가 1지역, 2지역 해서 확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이런 사항들을 하면서 작년도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그래서 사업승인 신청을 냈습니다만 30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시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용지는 그 지역에 꼭 지어야 되는 이런 강제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를 한 결과 그쪽 지역에는 학교건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학교건립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 갖고 그 요건이 충족 안 된 상황에서 작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2월달에 그런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반려를 하게 됐습니다. 반려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학교용지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6월말까지 1종, 2종, 3종에 대한 구분을 지어서 3종은 용적률이 300%, 2종은 250%, 1종은 200% 이런 측면으로 함과 아울러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지양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짜 갖고 거기에 맞게 공동주택사업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 전의 법률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다시 신법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구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측면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려에 대한 건 그럼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반려는 일단 종결로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해야되는데 왜 반려를 했느냐, 이런 측면의 쟁점을 갖고 시 측에다 요구해서 지금 6월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주택조합승인을 얻어서 사업자모집공고를 하려면 사업승인이 나야지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한 30층 정도의 규모로 1888세대라는 이러한 조합원을 모집해 갖고 있다보니까 새로운 법에 하다보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점이 있다보니까 아마 세대수가 줄어들고 이런 측면의 민원에 봉착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월초에 아마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사업승인이 설사 났더라도 사업이 착수된 분야에 대해서만 구법 적용을 해라.' 이런 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건설부에도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 그 질의 회신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관계 부서가 대책을 강구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동안 안산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전보기한 내 전보현황 및 사유 이렇게 있죠, 50쪽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 감사 때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국장님도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전보현황이 6월 현재 지금 3월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대근위원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 원칙을 전보제척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전보를 운영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11월 1일자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1일 최소 일반적인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이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보제척기간이 해제가 되는데, 인사라는 게 요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연계해서 돌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전보제척기간 내에, 작년도 11월 1일자로 한 1200여명이 이동이 되다보니까 연계돼서 어쩔 수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항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전보제한 내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도 감사나 상급기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도 거기에 상응한 문책을 받고 있습니마만 그런 측면에 최소화 돼서 전보를 운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지켜야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52쪽인데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예산내역 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이 연수를 성남에 새마을중앙협의회 연수원으로 갔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이 계약을 그냥 주민자치위원 550명이면 몇 명이 가든 550명 일괄 예약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처음에 계약은 그렇게 했어도 실제 하는 것은 몇 명 참석인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약은 550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350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면 350명분만 지급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550명?

450명이 참석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위원이요.

이창수위원 주민자치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450명이 참석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정확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시설사용료가 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용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종 강당, 분임토의장, 식당 이런 걸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교육운영비는 또 뭐예요? 교육운영비 9천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운영비는 교재값이나 강사료 같은 거요.

이창수위원 교재도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교재비가 강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런 게 주가 됩니다.

이창수위원 다짐의장 2300원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다짐의장은 끝나고 다짐의장 할 때 각종 다과나 그런 것이 2300원......

이창수위원 다과는 밑에 또 있잖아요, 3000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시설이요. 그러니까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2300원입니다.

이창수위원 음향기기 임차료예요? 그럼 시설사용료는 뭐예요, 음향기기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시설사용료가 또 있잖아요. 음향기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향기기 안 들어가고 그냥 건물사용하면 만원, 또 앰프나 이런 거 빌리는데 2300원, 그 다음에 밥값은 1인당 6천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6천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다과비는 그거 다과 놓은 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제가 두 번 다 가봤는데요 좀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과도 몇 번 여럿이 주워먹으니까 없더라고요. 주워먹는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먹으니까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3천원씩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제 요지는 보통 그렇게 대규모로 가는데 밥값도 6천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시설사용료 교육운영료 해 가지고 만 9천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4만원이면 하루 연수하는데 좀 과다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물론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좀 비싼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저부터도 이걸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야, 이건 약간 좀 센 것 같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이것을 그냥 수용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기준이 그래서? 아니,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건데요.

시장님이 옛날에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인가 뭐 맡았었죠? 혹시 시장님이 그래서 그냥 비싼 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성남까지 가서 그것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타 지역보다 거기가 강사진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분임토의장 같은 게, 여기는 또 전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한 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거기가 전문 교육기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회단체 새마을연수원이니까 그 분야에는 전문......

이창수위원 제때 오시네요, 시장님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한 지출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저희만 이렇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아니, 남 지출하는 걸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답변하실 때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냐 안 했냐 그것만하는 거지, 남이 다 사기 당하면 나도 사기 당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새마을중앙연수원이 그런데, 또 여기 말고 금호나 현대 같은 데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과히 싸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또 작년에 금호나 현대를 해봤는데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여기가 훨씬 강사진이라든지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세부내역서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세부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각 동별로 참석인원하고,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26일날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창수 위원님, 그거 부연해서 제가 조금만 질문하면 안 돼요?

이창수위원 네. 그러세요.

심정구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조금 아까 좀 과다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아까 이창수 위원이 시설사용료라든가 운영료가 그런 식으로 조금 과다하다는 표현을 조금 아까 하셨는데, 과다한 것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들이 생각이 그렇지만 교육원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론 생각의 차이지만, 아까 이창수 위원님 말마따나 과자 몇 개 집어먹으니까 없는데 3천원이 비싸다. 그런데 거기다가 맥주라든지 음료수 같은 걸 놓고 과자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과다하다 안 하다 하는 그것으로만 해서 YES 아니면 NO로만 해주시면......

표현을 그때 그때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 상식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연수를 가고 통장연수를 나중에 갔습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심정구위원 그럼 아까 표현대로라면 주민자치위원 연수는 갔으되 통장 연수는 다른 데로 돌렸어야 맞는 말씀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도 이미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릴 시간적인......

심정구위원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주민자치위원 연수 가서 그 다음엔가 통장협의회에서 계약을 했고,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 연수 가셨을 때도 계셨었어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심정구위원 그럼 그때 과다 했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주민자치위원 연수를 보니까 이게 조금 너무 과다한 부분이 같다라고 해서 통협의회장님한테 한 말씀만 하셨어도 거기로는 잡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이미 이것이 교육원에는 1년을 딱 그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다 몇 월 며칠 날은 뭐뭐 이렇게 연중 계획의 의해서......

심정구위원 그럼 이거 언제쯤 연수계획 잡으신 거예요?

1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3월달경에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통장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아마 통장도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심정구위원 집행자고, 과장님이 확인자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가 아니라 감사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모르면 내가 나중에 알아서 이렇게 해주겠노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이 다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는데, 조금 아까 보니까 과장님이 감사를 하시고 이창수 위원이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지를 좀 알고 나오시면 편하게 딱딱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통장님들 연수계획을 3월 18일날 저희가 결재 받아 가지고 즉시 그쪽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3월 후나 그때쯤 아마 계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 연수 갔었을 때 저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산시 통협의회장님이 오셨어요, 거기를.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도 다음에 한마음연수를 해야 되는데 와서 이것저것 계약 건도 있고 그래서 왔다고 하는, 그 분이 한 거죠, 이거 과장님이 가서 계약하신 거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계약은 주민자치과에서 했죠.

심정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심정구위원 통장 한마음연수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심정구위원 아까 이창수위원이 얘기한 대로 상세한 것을 줘 보세요. 집행날짜하고 계약날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심정구위원 물어보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네면 "네"고 그렇게 하세요.

전준호위원 교육재정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해마다 지원기준이 바뀌었죠? 내부기준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학교지원금이요?

전준호위원 네. 지원기준 우선 순위라든가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연도별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 지원 우선 순위 정한 걸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 우선 순위는 저희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만들고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결재가 어디 전결 사항입니까, 교육재정 지원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5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전결사항이에요, 아니면 시장님 결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겁니다. 받고 또한 학교의 관계자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한번 가진 바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처리 규정상 이게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이에요, 시장님 결재사항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50억을 승인했고요, 예산으로. 시비 지원액만 123억이 신청된 거죠, 각 학교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부담이나 교육비 지원 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50억이 거기 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청한 것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요청한 것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우선 순위나 아니면 배제대상일 수도 있겠는데 당초에 34억만 집행하고 15억여원이 남았거든요. 그 뒤로 행정감사 자료 내는 기간 동안에 15억이 추가로 집행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추가로 집행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기준도 당초에 금년도 기준대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새로 사업을 모집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35억 지원하고 남은 대상사업을 가지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당초에 받아낸 데 1차 집행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기준을 알려주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항을 추가로 신청하고.....

전준호위원 추가로 신청 받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123억 지원 요청한 사업도 같이 심사를 했나요? 대상으로 추가 신청 받은 거랑 다 놓고 한꺼번에 취합해서 심사했습니까, 아니면 추가 신청 받은 사업만 가지고 또 심사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체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를 했는데 예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의 순위는 나름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기준은 당초에 정한 기준대로 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집행된 내역을 주시고, 초·중·고에 같은 시설에 대해서 체육관이면 체육관, 운동장에 초·중·고에 대해서 학교별 심사를 달리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달리한 것은 없고, 우리가 내적인 보조비율을 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데 요구를 우리는 최대 맥시멈을 한도를 넘어가서는 우리 사업비 집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6억인가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너무 과다한 것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면 조정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말씀하신 기준하고 좀 안 맞아요. 시가 정한 기준하고 예산도 그렇고, 왜 그러냐하면 전년도에 3억원 이상 연속해서 지원 받으면 배제하는 학교도 있는데 3억원은 안 되더라도 2001년, 2002년 연속해서 계속 지원 받은 학교들이 2003년도에도 또 지원이 되는, 그 사업이 그러면 과연 우선 순위에 아주 시급한 거고 또 다른 학교 사업하고 차별화가 됐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초지고등학교에는 전체 사업이 16억이고 시에다가 4억8천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4억8천을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안산 중앙중학교죠. 거기에도 체육관 신축 해 가지고 12억짜리 사업에 3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적은 학교의 체육관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버렸어요. 5억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물론 시가 정한 6억 이내에 들어있는데도, 거기가 어디냐 하면 관산중학교입니다. 그건 총 사업비가 10억짜리예요. 그러면 16억이나 12억짜리는 소규모 사업이고 10억짜리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제외시켰다. 요구하는 액수가 6억 이내에서는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 놓고도 3억, 4억8천은 지원하고 5억은 못 주겠다. 이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심사기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교육청장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총액을 그냥 교육청에 줘 버려라, 그러면 알아서 차라리 교육청이 자기 교육비하고 자부담 검토해서 배정하겠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법령 범위 내에서 그냥 교육청이나 이런 데로 우리가 직접 교부 못 줍니까? 해당 학교로만 이렇게 줘야 됩니까? 개개 사업별로 받아서 줘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사업별로 받아서 줘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제도가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보조금을 줄 때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받아서 주는데 총액으로 주고 일은 교육청이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정산 어차피 받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받으면 되니까, 해당 학교에서 정산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육청이 오히려 해당 학교 실정이라든가 교육예산 가져가서 쓰는 것에 대해서 시보다 훨씬 더 많이 체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볼 적에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전준호위원 그걸 고려하도록 하면 되죠. 그 기준들은 교육청에 주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관산중학교는 다목적 체육관이.....

전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따 들어도 되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검토들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거기는 여기 내적인 사항도 있는 겁니다. 이게 두부모 자르듯이 5억, 4억, 3억 이렇게 주다 보면 열 군데 학교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 도서관에 우리가 권장하는 학교에 제일 봤을 때 도서관을 제대로 살려주는 것은 학교의 공부여건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 자르고 하다보면 금액이 적잖아요. 적은 가운데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걸 진짜 동시에 다 맞춰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정된 예산 갖고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똑같이 반영이 안 된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커트 커트 시키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서관을 설치해도 왜 일반도서관은 되고 사이버도서관은 안 됩니까? 추세로 보면 사이버도서관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측면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측면은 어떻게 봤냐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이버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 시스템으로 해서 가야 될 문제지 개별 개발을 해서 가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바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도서관은 교육부에서 독서진흥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시가 선택적으로 줄 사업입니까? 일반 텍스트로 된 도서관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주관적으로 시가 하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기준이 바뀌고 또 그 기준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오해와 잡음을 유발하면서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해당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을 하되 교육청에 소위 말해서 풀로 총액개념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습니까, 일도? 왜 공무원들이 일일이 학교사업 심사하러 다니고 그럽니까. 교육청에 딱 줘서 교육청이 총괄 관리하라고 하면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법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제도적으로 바뀌면 저희들도 그게 오히려 편하죠. 그렇지만 보조사업이라는 건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시가 직접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 대행을 하면 안 되고? 저는 이게 그래요. 물론 교육청도 그렇게 썩 만족하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훨씬 더 시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주려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120몇 억 한 130억 들어온 내용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경상적인 이런 자체적으로 할 사항도 들어오고 잔잔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주면 어떻게 또 집행하는지 이걸 손놓고 있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것처럼 교육청에 대해서 시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학교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참여해서 결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아니면 집행부가 나서서 이 기준에 대해서 학교 일이라는 게 일정 정도의 정형화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엉뚱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기준은 이렇게 해마다 사람 바뀔 때마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입법화 해 가지고, 조례가 되겠죠. 변동 없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요율 자부담이 얼마일 때 가중치 이런 것까지 해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놓든가, 흔들림 없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차라리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 노력을 하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그 기준을 안 내려보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받다보니까 별의별 사업이 다 들어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각 학교에서도 차라리 '안산시 기준이 이렇더라'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입안해서 내고 나머지 사업은 자기들 자비로 충당할 거란 말이에요. 안산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사업들은 그걸로 충당할 거고. 이런 룰들을 차라리 정형화시키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기준을 정하지 못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기대를 갖고 냈는데 이게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만 해주니 안 해 주니 의원님들을 쫓아다니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예 우리시의 권장사업은 '이거 순위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권장한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받으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분명한 규정, 조례화 하시자는 거예요. 아니면 시의 규칙으로 하든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훈령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보다 적극적이려면 조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선택적이지 않고 학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금년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학교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올렸어요, 그 돈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돈으로 정작 필요한 시에서 받을 사업들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의 기준을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충당했단 말이에요, 학교 자체 예산을. 이런 것이 되면 미리 사전에 학교가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제가 2003년도 뿐만이 아니고 2002년도, 2001년도 것 다 받아봤어요. 기준이 해마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학교도 혼선이고 집행부도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요. 차제에 그런 것을 입법화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이라고 된 자료 53쪽에 보면 손님접대식당 설치공사 해 가지고 15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 취지는 손님이 오시거나 간부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에서 약간 고급화해서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지금 그 코너를 안 해요. 그냥 자리로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죄송합니다.

본래의 취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맞는데 별도의 손님 식당을 만들면서 어떻게 운영했었냐 하면 거기 인원을 별도로 뒀거든요. 별도로 둬서 손님도 왔는데 식판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어려움도 있어서 별도의 인원을 뒀습니다. 별도의 인원을 두다 보니까 적정한 인원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용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인원을 폐지하다보니까 일반식당에서 그냥 갖다가 그 안에서 먹도록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적정인원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서 폐지했다 그 얘기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폐지한 거보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이게 식사값도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원을 두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창수위원 공간활용 문제는 그냥 하시는 얘기고, 문제는 약간 음식의 질도 고급화해서 손님접대도 하고 간부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자. 특히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의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공무원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래서 그러면 그 옆으로 하면 좀 차별화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취지도 있는 걸로 이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을 더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드실 때 그런 거 계산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이용할 거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계산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활용 자체가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날 그날 그 인원 정도에 대한 것은 밥을 또 만들어 놓거든요.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적정숫자가 안 나오다보니까 이게 수지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별도인원 두는 걸 없애 버리고 총괄적으로 공간활용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용을 거기 몇 번 했었는데 괜찮던데요. 밖에 나가서 비싼 거 먹는 것보다 거기서 4천원인가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4천원짜리면 4500원을 주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만 이용할 수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이용상에 그게 안 맞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총무과에서 맨 처음에 유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서는 분위기 환경도 어떤 건지 알고 그래서 국 단위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때그때 적정인원이 준비해 놓은 건 있는데 그게 안 맞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런 거죠? 솔직하게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초에 뜻은 좋았는데....

이창수위원 당초 계획하고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돈은 1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다른 것도 제가 항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좀더 사전에 많은 조사를 해서 계획성 있게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인사에 있어서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 신규채용을 하면 동사무소부터 먼저 보내시죠? 그런가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대체로 동사무소부터 먼저 보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민원창구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갑니다, 동으로.

이창수위원 제가 일선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신규채용을 하신 분들은 본청에서 일정기간을 훈련하도록 하고 행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한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동사무소 같은데 한번 거치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연구나 의견수렴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전에는 공무원들 합격이 되면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한 1년간 수습을 해서 거친 다음에 발령을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대부분 공무원의 채용비율을 보면 여자 남자비가 여자가 50%를 더 넘어가는 이런 측면에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 단위는 창구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가 되다보니까 창구민원 빼면 총무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 빼고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참직원들이 나가고 창구민원은 단순민원입니다. 민원별로 사안별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동으로 많이 배치가 되는데 각 실과별로 공무원의 직급별 TO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사실상 어느 정도 본청에서 익히면서 동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공무원이 어찌됐든 9급이라도 공무원에 시험 봐서 딱 되면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업종하고 다르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이고 또 행정을 이끌고 가는 앞으로 주역인데 처음에 그렇게 시험 봐 가지고 붙어 가지고 행정업무를 다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동사무소로 바로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이거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서 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본청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일정기간을 한 다음에 거꾸로 배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거기에서 제가 부연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9급 공무원 중에서 남녀 성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전에는 전체 채용 중에 10%만 여자직원을 채용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합격률을 보면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학교 졸업하고 갔다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책을 놓은지가 오래여서 그런지 여자가 오히려 합격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50%를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체 성비는 제가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자료로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현황 사유에 보면 '조직의 합리적인 인력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순환전보' 사유란에 그런 게 있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11월에 구청이 되면서 대규모 인사가 있다보니까 연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돌아가는 측면에서는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따라서 갔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충상담은 뭡니까, 그러면 사유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 전보제한 그 내에서요?

이창수위원 예. 전보 이유에서 고충상담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도 고충상담을 한 번 받아본 게 있는데 환경사업소에 가서 근무를 오래하다 보니까 지병이 좀 있다는 거예요. 냉방 이런 데서 기기 운영을 해서 냉방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 이런 고충상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할 적에 바꿔서......

이창수위원 본인이 원해서 해줬다, 그런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인이 원한 것보다 쫓겨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고충상담을 하는데 그 뜻을 대부분 들어주지 오히려 나쁜 데로 보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본인이 원한 것처럼 해놓으셔 가지고요.

인사 부분에서 뒤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신중하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아니, 실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도니까.

제가 누구라고 지금 지칭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인사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 117쪽에 주민 건의사항 처리 중에 상록소방파출소와 본오2파출소 교환 문제가 있어 갖고 이게 지난번에 시장님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불가로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불가 통보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게 상록소방파출소는 준주거지 내에 샘골교회 있는데 거기 있는데요, 거기하고 교환 문제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오2파출소는....

이창수위원 요점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다 아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서로 교환하는데 기관간에 이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계속 설득을 하거나 추진, 다시 고민을 해야지 아예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내리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그러니까......

이창수위원 국장님, 거기는 도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출동하기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소방차가 원활히 출동을 해야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반대로 파출소는 이렇게 그쪽 그런 계통에 있으면, 본오3동에 그 라인에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구는 타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파출소에서 응하지 않는 거죠? 파출소 쪽이 그러는 거잖아요, 소방서는 좋다고 그랬는데? 요지는 그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도 있고, 이 부지 면적이 소방파출소가 본오파출소에 안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옆에 또 터가 있어요. 본오파출소 바로 옆에 터가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게 도시공원용지였던가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하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소방파출소가 거기다 새로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출동하기도 좋고, 결정적인 하자가 일단 소방차가 자주 들락거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최소한도 불가보다는 추후에 더 노력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방파출소하고 본오파출소하고 민원 사항은 상당히 타당한 얘기고,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문제가 본오파출소에서 요구를 할 때 본오파출소의 건물을 시에서 다 지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건물을 더더욱 지방비 예산으로 해서 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돼 있고, 상록소방파출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소방서에 통보를 해서 빨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을 하는 게 타당하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도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옮기는 노력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소방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소방파출소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는 방향으로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거기가 다 아시는 것처럼 소방차가 들락날락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곳이어 가지고 유사시에 차 한 대라도 서 있으면 출동이 안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 게 중요한 문제죠.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일단 이 정도하고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주민자치과장님, 통장 연수 지난번에 못 받으신 분 계획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교환위원 그 비용은 일인당 얼마씩 잡혀있습니까? 7월로 잡혀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교환위원 7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장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7월 8일날.

김교환위원 7월 8일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14시부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장소가 어디고 일인당 비용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장소는 안산공대고 458명에 780만원이면 그것을 개인당 한 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780만원인데 거기에는......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 성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그런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걸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먼저번보다는 좀 차이가 나긴.....

김교환위원 그게 일인당 얼마 정도 꼴인가요, 700만원이요?

이창수위원 780만원이시라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450몇 명이라고요?

김교환위원 458명.

이창수위원 약 1만7천원이네요, 일인당. 지난번에 4만원이었고요.

김교환위원 그거 만 얼마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는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는 저번 교육기관의 형태하고는 좀 달리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저녁에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제를 줘 갖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강의하고 그런 분임토의 과정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 초청하고,

김교환위원 식사비 같은 것도 거기 안 잡혀 있나요, 시간이 짧아서요? 그래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식사는 안 하고, 14시에 해서 강의하고 끝나면서 다짐의장 그것만 있고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 성남에서 교육받을 때 다과 나간 금액이 지금 3천원으로 잡혀있는데요, 다과는 한 번 이렇게 제공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다짐의장 할 때 그때 한 번......

김교환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다짐의장에 일인당 2300원이 있고 또 다과비가 3천원이면 약 5300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다짐의장하고 다과비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주셨는데, 다짐의장에서의 비용이 무엇인지, 다과비 그러면 다과비는 알겠는데 다짐의장에서도 또 같은 다과비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다짐의장 2300원 그것은 다과비가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밴드라든지 거기 사회자분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서 각 동별 노래 잘하는 사람들한테 간단한 선물 주고 한 그런 게 포함돼서 2300원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교육운영비하고는 별개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지난번에 웅변대회 한 것 혹시 그 내용은 좀 아시나요? 2003년도에 올림픽기념관에서 5월 23일날인가 대회 한 거요.

5월 23일날 자유총연맹 웅변대회에 거기 얼마 지원해줬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320만 3천원인데요.

김교환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어느 단체든 간에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인들은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이렇게 대회를 하거나 유치를 한다 그러면 물론 주관은 웅변분과에서 하겠죠. 학원연합회 웅변분과에서 하는데, 시민들은 자유총연맹에서 타이틀을 걸고 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은 대충 아시죠?

심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심사결과 자료를 내놔라 하는데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렇게 300만원씩, 몇 명이 참가했는지 인원도 안 나와 있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않도록 조치하는 걸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참가인원, 시상내역, 그 다음에 심사위원 자료는 집행부에서 이걸 달랠 수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걸?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심사기준이요?

김교환위원 아니, 심사 그 채점자료를 공개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제가 요구하면 채점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국대회 예선인지, 여기에는 40개 전국대회 안산시예선대회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지금 너무 미흡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유총연맹에다가 최대한도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냥 대충해서 안 보여준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이것은 감사에서 시에서 보조가 나간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자료 그것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외에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러나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려고 그러죠. 말썽이 자꾸 생기면 안 되잖아요, 돈은 주고.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수가 몇 명이 참가했으며, 유치부, 초·중·고별로, 학교별로 이런 것을 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참가인원....

김교환위원 예. 유치원도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들이 과연 전국대회에 참가대상이 되는지도 이걸 잘 모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면 참가인원하고 초·중·고 학교별 심사위원하고 심사자료 이것만 가지면....

김교환위원 예. 심사 채점자료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교환위원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연말에 예산승인이 되면 연초에 지급이 돼야 하죠, 지원이 돼야 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업시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사업시기가 아니라 인건비도 있고 한데 연초에 지급이 돼야 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금년 연초에 지급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 연초에 지급된 부분도 있고 하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연초가 몇 월 달을 연초라고 부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대개 우리의 상식적으로 연초면 정월달부터 한 3월 이때까지 연초라고 봅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 지원하는 대상 중에서 제일 빨리 지급된 곳이 어디죠?

새마을문고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새마을문고는 맨 처음에......

이대근위원 새마을문고 몇 월 달에 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몇 월 달에......

이대근위원 하여튼 늦게 나갔죠?

왜냐하면 이왕에 예산 승인돼 가지고 보조금 지원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몇 달씩 인건비를 안 주면 그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해가 좀 안 가죠?

그게 사정이 있습니까? 그 사정을 한 번 말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여하튼 다음부터는 제때 제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잘못됐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잘못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 나갔고 다음에 바르게가 제일 늦게 나갔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회수금액이 얼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 500여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대근위원 회수하고 지금 예산책정 돼서 지급했습니까, 정액보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는 다 지급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몇 월 달에 지급 됐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바르게살기 지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얼마 안 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대근위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지적되는 사항이고, 지원할 건 지원을 해야죠. 그걸 6개월씩이나 그렇게 붙잡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서에서. 안 되죠?

그리고 통장 임기는 지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통장?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통장이 지금 세 번까지 해서 6년 이렇게 통장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게 조례상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연임이면 그럼 4년이네요. 2년씩이니까 임기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계속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몇 년까지 계속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조례상에 연임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이대근위원 연임이면 두 번만 하는 것이지 연임이면 세 번, 네 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연임이면 한 번 연임이든 두 번 연임이든 해야 될텐데 그냥 연임으로 있으면 그걸 계속......

이대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통장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을 몇 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장장학금은 통장님들이 2년 이상 됐으면 장학금은 일단 줄 수 있는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2년에 1회씩 해당이 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장님들이 2년 이상 했으면요.

이대근위원 장학금 수혜에 대한 자료를 전문위원님 요청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장 장학금만요?

이대근위원 예.

그리고 사랑의 PC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보급 효과는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앞으로 더 보급할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이 PC 보급을 당초에 제2건국위원회에서 이걸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건국위원회가 중앙에서 해체한다는 건의만 있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게 안 떨어졌는데, 제2건국이 해체가 된다고 하면 PC 보급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거의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해당이 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고 각 비영리단체 회원들도 합니다.

이대근위원 기종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PC 펜티엄이요.

이대근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의 나대지 관리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것은 저희 관리가 아닌데요.

이대근위원 자치과 소관이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박영운 과장님, 세정과에서 신용카드 휴대용이동식단말기는 샀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아직 구입을 못하고 지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꼭 사야 돼요? 그건 단말기 회사에서 갖다주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단말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인 징수특별팀이 사용하기 위한 비품입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에 그게 불용됐네요?

○세정과장 박영운 작년도에 불용된 것은 기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불용시켰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과태료 같은 것을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려고 했으나 과태료 고지서는 현장 아닌 사무실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단말기 구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때 당시는 필요치가 않아서 취소된 거네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시 필요해서 지금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이건 민간인 특별징수팀이 현장에 나가서 카드단말기로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연간 카드수수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연간 5개 회사에 한 5억 정도 나갑니다.

정권섭위원 수수료가 5억 나가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정권섭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정보통신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회사에서 갖다 주는데요, 단말기 정도는.

○세정과장 박영운 이번에 PDA 휴대용단말기는 그 회사에서, 어떤 LG라든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그런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협에 바로 이체시킬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수납기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카드수수료도 5억원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일반 매장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정보통신회사에서 단말기를 다 그냥 무상으로 줘요. 그리고 자기네 카드를 사용해주라고.

그런 제의도 들어오는데, 하물며 관청에서 5억원의 수수료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 하나, 돈 100만원짜리 하나도 제공을 안 해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전에 다른 회사에서는 그러한 수수료를 받고서 했었는데 최근에 삼성이라든가 LG에서 단말기를 갖다가 보급을 하면서 수수료를 없이 했는데 지금 카드사의 어떤 경영관계 때문에 무료로 했던 것을 다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카드매출 수수료는 몇 %짜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1.5%입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시·군에도 1.5% 이하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저희도 2.2%였던 것을 1.5%로 한 개 회사를 갖다가 2.2%였던 것을 1.5% 인하를 요구했더니 카드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그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1.5%로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는 1.5%가 나간다 하더라도 정보통신회사가 관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의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으로 수수료가 나가면 삼성에서는 정보통신회사한테 또 0.몇 %의 수수료가 또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관리해 주는 회사에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 기기가 제공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에서 카드수수료를 자기네는 받아가지만 우리가 내는 부분은 1.5%를 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통신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 업체에서는 삼성에서 받는 거예요, LG에서 받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우리 시청을 드나들면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로 준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지금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 매장에서도 그걸 단말기를 제공해 준다니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도 2002년도에 불용액을 많이 발생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상품은 총무과 예산에서 지급해서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기능 보강은 이게 프로그램을 보급 받아서 하는 건데 상급관청에서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용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통계업무 추진여비도 집행잔액이 78.3%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여비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출장을 덜 간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불용액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밑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94쪽에 보게 되면 부서별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품구입이 참 많아요. 물품구입은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물품은 차를 산다든가 컵이라든가 기타 과 운영에 필요한 일정 잡품을 사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소모품비를 물품비에 기관운영추진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모품비, 복사지 같은 것 그런 건 따로 예산에 있어요. 그건 경상비에서 삽니다.

정권섭위원 복사비는 다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거기서 삽니다.

정권섭위원 복사지를 여기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따로 예산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품구입은 주로 무슨....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내역을 제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건 자료를 하나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아니고 한 건데 자료를 안 줬어요.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에 기관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줘요, 감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국장님? 2개과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다시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할게요. 지난번에 그것은 여러 가지 파장이 크다고 해서 저한테라도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 요구사항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걸 빼셨는데, 원본을 또 주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출 증빙서류 해 가지고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 것만이라도 여기 행정지원국에서는 원본을 주세요, 보고서 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것이 영수증 사본 주시기 곤란하면 업무추진비,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쓰시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일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저한테만이라도 주라고 그랬는데,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리기가 곤란하면. 그게 여지껏 안 오고 있어요. 주실 수 있으시죠?

○회계과장 이범영 증빙서류를 회계과에서 다 뽑아야 되는데 이걸....

이창수위원 증빙서류를 뽑아야 돼요?

○회계과장 이범영 증빙서류를 복사....

이창수위원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원본 보여주세요. 보고 드릴게요.

○회계과장 이범영 원본이 그게 한데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쭉 날짜별로 집행이 된 게 날짜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권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복사기에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서류에 붙여있으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을 내가 벌써 요구했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여지껏 감사는 시작되었는데 자료를 안 주시면, 벌써 준비하셨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거 영수증 사본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런데 아예 내친김에 증빙서류까지 다 주시겠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고맙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위원장 임종응 협의를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이창수위원 일단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번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본을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사본을 주세요, 사본 주시기 편하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우선 되는 대로 해서....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모든 과를 다 요구 안 하고 수정해서 몇 개 주요 과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에서는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추가한다면 공보담당관실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일단 그렇게 하시고 사본 주시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134쪽에 보시면 외국어고 추진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위치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상록구 사동 산36번지 일원, 사1동의 산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건 좋은데 왜 산에다가 이걸 유치하죠? 고등학교는 좀 외곽으로 나가도 버스만 잘 연계되면 괜찮잖아요, 큰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가급적 주택가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유효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벗어나도 되고, 특히 전준호위원님이 옛날에 얘기하셨다는 한양대학교 뒤쪽에 산 토취하면서 생긴 땅 있잖아요.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뒤에 산을 까서 확장한다고 그러고 또 사1동에 중학교 짓는다고 7천평 그걸 산을 까서 하겠다고 그러고 그 옆에 또 부지가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닌데 거기 한 가운데 있는 곳을 산을 까서 그것도 만5800평이나 보존녹지를 없애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시설용지로 지정된 것 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도시과에서 내적으로 검토를 한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그 대상 중에 한 곳으로 정하다 보니까 해당 학교를 지을 그런 주최측에서도 거기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그러니까 학교 용지가 이것만이 아니고 몇 개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애초에는 성포동에 도서관 옆이 거론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공립학교로 가게 되면 도가 예산을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도로 땅을 줄 수가 없다, 그게 시유지죠. 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건 좋습니다만 왜 굳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산을 까서 고등학교를 짓느냐는 이거죠, 약간 외곽지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다른 부지도 물색해 볼 수도 있는데 학교 짓는 분들이 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 주면 그게 바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원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내적으로 학교 용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거기가 괜찮겠다 해 가지고 협의가 된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거기가 뭐예요, 공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보존녹지입니다.

이창수위원 원래 학교부지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학교부지는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지을 수 있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보존녹지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학교부지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죠. 아닌데....

이창수위원 그 주변으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산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까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까면 10년간 깐다고 그러면 안산에 남아 있을 공원이나 산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죠. 원곡공원 평면화 한다고, 시에서 나온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1동에 아까 7천평 부지 있죠. 또 이거 있죠. 줄줄입니다, 줄줄이. 나중에 와동 같은데 주차장 한다고 해서 일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동에 지난번에 중학교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산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 합쳐 보십시오.

그런 정책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녹지를 한 평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잘 되어 있는 산을 까서 학교를 짓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자리를 변경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으로 향후 학교 용지를, 거기만이 아닙니다. 몇 군데를 추가로 내적으로 검토한 부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 생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시장 생각보다도 도시계획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 개 부지를 내적으로 예상지로 된 중에 선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특혜를 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립고이기 때문에 거기 보존녹지로 사면 헐값에 살 것 아닙니까? 싸게 아무래도. 그렇죠? 그걸 다 지어놓게 되면 다르죠, 물론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를 한 평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5800평이라고 하는 그것도 잘 조림이 되어 있는 산을, 나무 밀도가 높은 데 아닙니까, 산은? 그것을 깐다는 것은 기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걸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어차피 우리시가 판단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이거 얘기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나왔던 사항은 보고를 드려야죠.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시의원을 떠나서 이렇게 산을 까서 학교를 짓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 안 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같으면 어머니들이 애들 멀리 학교 가는 걸로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에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 동네 애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큼 녹지를 없애고 학교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안산에 외국어고가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환영하시겠지만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셔 가지고 26일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협의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간부회의 하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간부회의 그것 때문에 별도로 하려면 세부적인 것을 열어야 되는데 감사기간 중에 그런 절차가....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외국어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확인 좀 몇 가지 거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성포동에 우리시에서 추진했다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그 다음에 또 초지동 쪽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시장님이 답변할 때. 그리고 성포동에는 예술고를 유치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료 보니까 사동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하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 균형을 맞춘다. 예를 들어서 사1동 방향에 위치하는 데가 동산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길 건너 본오동 쪽으로. 만약에 이리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리로 된다고 봤을 때 현재 평준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쪽으로 이름 있는 학교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상으로도 만약에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그쪽으로 동산고등학교가 있으면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단원구 쪽으로 예를 들어서 유치한다든가 뭔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걸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냥 순간 순간 성포동으로 할까, 초지동으로 할까, 어떤 계획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이니까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성포동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국립으로 갔을 때 거기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모든 제약조건 이런 것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과정에서 그러면 어디로 해 주느냐, 그래서 당초에 초지동은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치해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안 된다." 학교부지 지정된 것은 자기네들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 장소로 불가불 바뀐 겁니다. 이것을 바꾸면서 그냥 도시계획담당과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그러면 학교를 지으려면 어떻게 짓느냐, 그래서 최대한도로 녹지를 살리는 범위내에서 학교를 지을 부분만 나무를 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에서 학교를 유치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외로 학교부지 면적도 넓어지게 되는 것과 같이 산을 그냥 나대지 같이 똑같이 전부다 까는 게 아니고 살릴 부분은 살리고 어느 정도 평평한 부분을 까고 돋궈 가지고 학교를 짓는 겁니다, 녹지를 전부다 훼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원래 개교 예정이 2005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땅 부지 선정문제로 해서 벌써 6개월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 이창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했다하더라도 매수과정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반대여론,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게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05년도에 개교도 순탄치 않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공용 땅,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도시계획 지정해 가지고 짓는다고 했을 때,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무슨 문제가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는 학교 못 짓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학교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학교를 못 짓고,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방향이 잡히느냐 이거죠.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치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하다 보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시유지에다가 학교를 유치한다고 생각할 적에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녹지는 그 사람들이 매수에 응하면 또 그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고, 그래서 물론 일장일단은 있지만 그런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도시 관계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저는 오히려 특혜라고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특혜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시민의 땅이니까.

그러나 보존녹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도시계획 학교 지정을 하면 개인한테 땅을 팔 수 있게끔 오히려 특혜를 주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보존녹지로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보존녹지로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지정을 해주니까 그 땅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개인한테 그게 특혜가 되는 거죠.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시민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특혜는 아니죠, 그런 거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성포동에 있는 학교 부지는 공립학교를 유치할 때 거기를 넣고, 그리고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는 사동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하는 내부적인 방침으로 도시계획 관계 과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가 성포동 부지를 새안산교회측에 팔면 되잖아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되지 않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초 공립학교로 해서 성포동에 부지를 갖다 했던 것은 다 아시고 이런 사항인데, 공립학교로 계속 갔으면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공립학교로 하려고 그러다 나중에 사립으로 슬쩍 바꿔서 준 것은 사실상 이게 맨 처음에 공립을 앞에다 놓고 뒤로 사립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학교부지는 지금 성포동에는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학교를 어떤 것으로 나중에 하든간에, 인문고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은 당초대로 공립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그 외의 사항, 사립으로 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개인이 땅을 매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이런 측면으로 가닥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왜 공립으로 했던 걸 사립으로 바꿨어요, 진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을 학교에다가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는데 관계 법상의 한계점에 도달됐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질의를 하고 행자부에도 질의를 하고, 질의된 공문도 있습니다마는.

공립으로 설립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건이 땅을 무상으로 내놔야 되고 학교 건축비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야 예산을 세워서 준다 손치더라도 이 공유재산을 타 자치단체에 넣어주는데는 지방재정법 우리 질의 회시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불가하다.' 이런 측면에 회시된 바도 있고 그래서....

이창수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공립학교, 외국어고등학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성남 같은 데도 개인이 그 땅을 무상으로 희사를 해서 거기는 진척이 됐고, 일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 진척이 제대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뭐 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의 관계자, 이 외국어고등학교 관련지역의 관계자 회의도 해서 하도 되다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학교에서 학교법인을 자치단체가 설립을 해서 지어 갖고 교육청에다 넘긴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공립으로 갔을 적에. 그런 측면에까지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법적으로 한계점에 부딪히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당시에 200억 정도를 우리가 공립으로 했을 적에 부담을 해주면서 이런 부담보다는 기왕에 사립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으로 가는 게 모든 게 잘 풀리겠다 이렇게 봐서 방향을 좀 바꿨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우리 안산시 땅을 공립학교면 도한테 주는 거죠, 도? 그렇죠, 도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립학교가 되면 이제......

이창수위원 학교는 도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도립미술관 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도한테 그걸 기부를 하고 거기다 짓는 거잖아요. 저는 같은 사안이라고 보는데,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도 무상으로 넘겨줄 수가 없는 이런 측면이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게 되면 행정재산은 팔 수가 없습니다.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요.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목적상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바꿔야지만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는데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다시 나서 이게 폐도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이런 측면은 잡종재산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여기는 지금 화랑유원지 내에 부지가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사안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똑같은 사항이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하나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하나는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사실상 먼저번에 도립미술관 유치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되는데도 먼저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500억이 투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당초에는 만여 평을 내놓는다 뭐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최소화해서 그 부지를 도에서 사들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의 재산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재검토를 하고 많이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그렇게 풀고, 이것도 시간을 갖고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공립학교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취지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하다보면 2005년도에 개교를 못하죠.

이창수위원 개교를 2006년도에 하면 어때요. 1년 늦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김교환위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립학교로 계속 밀고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중간에 그렇게 계획은 했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단어들이 자꾸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장소도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오고가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끝까지 밀고 갔더라면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쯤은 결론 났을 테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도적인 법 관계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 제도적인 법이 왜 우리 안산만 그러냐는 말이죠.

그래서 사립을 우리가 가니까 다른 도시가 지금 공립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도 지금 풀어가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그럼 공립학교를 유치한다 그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초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문제없이 해결이 될 거라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신청을 일단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나가다보니까 굉장히 법상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방향을 바꿨던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자꾸 토론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투명하다고 해도 의원들이 어떠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주차장을 조금만 하려고 해도, 이 내용만 봐도 다른 부분에 대한 특혜라고는 꼬집지는 않겠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특혜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 결정을 두 달 반에 해서 완료시켜 가지고 바로 승인 내준다는 것 자체가 특혜예요.

김교환위원 6월중으로 지금 도시계획 결정 신청이 올라왔습니까?

심정구위원 의원들이 녹지를 조금만 하려 해도 보통 1년 내지 2년씩 걸려요, 도시계획 결정 받으려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도 작년에 쓰지 않고 올해도 아직 추진 안 되고 이러는 사업이 비일비재한데 왜 이것만 유독 두 달 여에 걸쳐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바로 학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 한 사람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돈 얘기 떠나서 행정절차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 안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없었던 거죠.

심정구위원 찬성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없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립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데도 재산을 넘겨주는 이런 데 법적인 한계점에 도달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또 사립의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검토하게 된 거지, 이게 우리가 당초에서부터 사립으로 갔던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본 위원장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좋다 이거예요. 그럼 공립에서 사립으로 갔습니다. 그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지금 공립으로 지으려고 했던 땅,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왜 보존녹지를 그렇게 지금 한두 달에 걸쳐서 도시계획 변경하면서까지 해주느냐 이거죠.

그럼 지금 애초에 공립으로 할 수 있는 땅에 학교 못 짓습니까? 못 팝니까? 법으로 안 됩니까? 거기 있는 것은 보존녹지는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지으려고 했던 땅은. 보존녹지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위원장 임종응 그게 문제거든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법으로 우리 시 땅은 못 판다,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르지만 아니 이렇게 사립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힘들기 때문에. 그럼 팔면 되잖아요. 팔아서 지으면 되는데 그걸 시가 아직 안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부랴부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다가 지금 사동에 개인 땅, 보존녹지 땅을 도시계획 변경해줘서 지금 혜택을, 특혜 아닌 특혜를 재단한테 주는 거고, 또 개인한테 주는 거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지을 땅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걸 공립으로 받은 땅을 거기다가 사립으로 왜 안 쳤느냐? 이런 측면의 비난도 사실상 안산신문에서 났던 사항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어차피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목적고 유치 추진 및 지원현황에서 나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주무부서는 도시계획 가지고는 얘기할 부서가 아니지만 결국 어찌됐든 전체적인 교육 관련된 분야는 이쪽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거 총괄부서가 어디죠? 이 특목고 관련해서 시에서 관장하는. 주민자치과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사립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고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특수목적고 사립고를 신청하는데 우리가 그걸 맡아야 될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예전부터 특수목적고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뤄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로 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외국어고든 예술고등학교든 특수목적고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것이 지금 3기 시장 공약사업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마 금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시 안에서 지원을 위한 부서별 회의하고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좋습니다.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시 안에 있어서 좋고 교육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그 당위성만 갖고 얘기를 백 번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문제는 시가 하는 행위 자체가 감사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행위예요.

예를 들면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만들 때 시가 얼마나 그 학교의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면 토지의 일부 그 학교 용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극히 미약한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상에서 빼달라고 제척할 수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이라도? 그렇죠?

학교 용지로 돼 있는데도 사업추진사항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면적만큼은 학교 용지로 하지말고 다른 용도로 바꿔달라고 제척할 수 있는 요구가 있어요.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걸 요청해 가지고 그것만 들어주면 토지 수용을 빨리 해 가지고 학교를 빨리 시급하게 지을 수 있는데도 시가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교육청, 그 사립재단에서 무척 힘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민원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립도 아닌 사립 이것에 대해서 시가 지금 부서에서 각 도시계획 여기저기 여타 부서 다 모여서 지원을 위한 회의까지 하고 각자의 부서별 대책까지 내놓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형평에도 안 맞는 거예요. 우선 그런 것이 감사에서 당연히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모습이에요. 우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가 공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립을 지으려면 토지를 누가 개인이 내놔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시 안에 지어지고 있는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토지를 확보했습니까, 교육청이? 교육청이 개인한테 땅을 사는 거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그 이후에 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도에서도 강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공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안에도 학교 용지 확보하면서, 수자원공사가 학교 용지 다 확보해놓고 있잖아요. 이미 개교한 학교도 있고, 그 자리에. 앞으로 예정된 학교도 있고.

그런 과정에 공립에 대해서 시가 정말 외국어고등학교를 안산시에 유치하겠다 라고 한다면 교육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했어야죠.

지금 현재 일반 고등학교 부지로 확보돼 있는 땅에 왜 이런 특수목적고를 못 짓습니까?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의 정책 방침만 변경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포동 그 부지에, 그 부지가 지금 학교 용지로 확정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상? 아닌 걸로 알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는 지금 진척이 돼서, 그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일반 고등학교 부지에 희망자가 있으면, 아니면 공립이면, 또 지자체가 재정 투여의 여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 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먼저 개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반 고등학교보다 특성화 고등학교 특목고에 대한 주문이라든가 권장 아닙니까.

우리가 확보해놓은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부지를 원래 초지동에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걸 먼저 좀 달라, 그게 기존에 학교 용지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쓰자.

전준호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바꿔서 용지 확보해주면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쓰고, 추후에 그걸 도시계획을 바꿔서 해주겠다. 이걸 협의를 했던 거예요. 했는데, 거기서는 거기 부지에 대한 것은 2005년도인가 거기도 무슨 학교를 개교하는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부지를 어디로 갈 데가 없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같이 개교를 해도 일반고등학교를 수용하는 문제하고 이런 특목고를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일반 고등학생이든 특목고 갈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수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전준호위원 일반 고등학교든 특목고든 그만큼의 인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든. 그러면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일반 고등학교보다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가 더 권장되고 또 필요로 한 것 아니에요,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상.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내야 되는 거죠, 제도적인 하자가 없다 라면.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포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시가.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녹지 보호도 있고 학교 용지가 아닌 곳에 대해서 시유지를 파는 문제도 다른 대안은 없는가, 부지에 대해서.

저는 중학교를 관내에다 만들라고 하면서도 7천 평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르는 과정에서도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 절차이행이 길어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2년이 걸린 답니다. 거기는 사유지예요.

수만 평을 토취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남는 땅들이 있어요. 시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만 10분의 1만 자르면 학교 하나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이미 다 기반조성이 되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방식대로 하면 여기 두 달만에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이하의 부지는 14일간만 주민 공람 거쳐서 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하급 아래 단위 개념으로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달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듯이 그걸 활용하면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확보된 땅을 변경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가 앉아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들이 모여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고민을 하면 답이 다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이렇게 두 달만에 끝나는 도시계획시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다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했습니다, 향후 도시 수요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래놓고 경찰서 7천 평 떼어주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1만5천평 중에. 그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동의가 되고 다른 공원 용지로 확보된 땅에 흙 다 밀어놓고 다시 공원으로 재조성하기로 돼 있는 그 허허벌판에 10분의 1 잘라서 학교나 다른 시설하자고 하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돼 있는 용도니까 안 되고, 시간이 지난하게 걸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의견수렴 부서에서 공문 한 장 안 된다고 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의 문제에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이거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용지 구청 지으려고 만들어놓은 홈플러스 부지 그걸 상업지구로 용도 지역지구까지 바꿔 줘가면서 매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림없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시가 그것을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 그래서 답을 제대로 찾고 있는 건가,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으면 벌써 끝났죠, 이런 일들이.

대기여상 자리, 무슨 초지동 자리, 사동 자리, 성포동 자리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답답한 거죠.

석호중학교를 짓는데 2년 동안 부지를 찾았는데 그 자리밖에 없대요, 산 7천 평을 잘라야 된다고. 정말 2년 동안 땅을 찾아서 그게 없었을까요? 2년 동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도 하고 시설변경도 다 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안 풀리는 거죠.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말 공립의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공립이 안 되니까 시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공립 했을 때보다 사립으로 하게 되면 우수한 교사들을 스카웃 해와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사립의 정당성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사립의 분포도 많고 지금 봤을 때 사립의 수준과 공립의 수준은 사실상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사립이 우수하게.....

전준호위원 사립도 사립만큼 사학재단이 재정이 받쳐줬을 때 가능한 얘기고,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교육의 가치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답변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학원 양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런 데는 대학까지도 무상이잖아요. 공립이잖아요, 파리1대학, 파리2대학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대부분 다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월급은 교육부에서 다 줄 걸요. 이래저래 해서 사실은 물론 등록금을 걷습니다만 그래서 그럽니다만 거의 준 의무교육이라고 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무교육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안 나온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사립보다는 공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공공기관인 안산시가 만약에 특수목적고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공립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백히 특혜의혹이 있어요. 성포동을 만약에 시가 판다고 그러면 성포동은 지가가 높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원래 거기서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학교 설립 주체에서는 이걸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가가 높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연히 높죠.

이창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존녹지는 쌀 거 아니에요, 매수할 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시가 그걸 보기에 따라서 추진 과정에 이걸 전반적으로 전체를 따져서 보셔야 되는데 자꾸 여기를 피하고 싼 데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창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쟁점 아니에요. 공립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사립으로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왜 멀쩡한 녹지를 도시 한복판에 있는 산을 까서 학교를 짓느냐 그 얘기예요, 고등학교를 초등학교도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립의 부분으로 갔으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행·재정적으로 땅도 제공해 줘야 되고 건축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갔었는데 일단 사립으로 간 마당에서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위치는 절대 이 자리는 안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이창수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이 설계 이런 걸 해 가지고 요청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요청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제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26일날 알려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26일날 알려주십시오. 그때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죠.

정권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최근 3년간 세목별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을 하나 요구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감사 속기록이에요.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동 포괄사업비를 "지금 현재 2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5천만원이나 그 이상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마 동장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전부다 주민자치위원 사실 고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나가서 강력하게 저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들의 포괄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1억 정도면 좋겠다는 옛날에 그런 의견을 내신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동에는 2천만원밖에 안 잡혔죠? 2천만원, 3천만원 잡혔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포괄사업비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은 좀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까, 5천만원 잡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 뭐가 많냐구요. 예산부서에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천만원은 되고 3천만원은 되고 5천만원은 안 되는, 많으면 왜 많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사실 물론 많이 주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동도 있지만 또 2천만원 줘도 못 쓰는 그 중에는 그런 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동에 보면 소소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7천억 예산 중에서 다 시민들이 내시는 건데 본청에서 무슨 뭐 할 때는 굉장히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물론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꽤 큰 돈들이 쓰여지고 동에는 5천만원씩 줘 봐야 23개 동 5천만원씩 주면 11억 5천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억씩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어떻게 쓸 건지 고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2천에서 5천으로 올려도 불과 얼마 안 돼요. 굳이 구청에 보고하고 그럴 필요 없이 자치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민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단 감사만 잘 하시면 돼요, 잘 썼나 안 썼나. 그렇잖아요. 감사만 잘 하시면 되죠. 그걸 2천만원도 주면 못 쓴다고 하는 동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예산부서에 그냥 밀리셨다구요? 아니 구체적으로 따져서 "왜 5천을 못 주냐" 그렇게 자신 있게 과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장님도 하셨고 과장님이 본오2동장님도 하셨잖아요. 많은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논리정연하게 딱 주장을 하셔 가지고 관철을 시키셔야지 감사장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5천만원을 각 동에 주기가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이창수위원 제가 일부 동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과다한 게, "아유, 그거야 돈이 없지 사실 쓸데가 왜 없어요?" 본오3동 같이 그래도 거기 번화가 쪽에 속하는 동인데도 요구하는 거 보면 꽤 많은데 저 외곽지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쓸데가 좀 많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농촌동이나 외곽지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물론 많이 쓰지만 또 그것을 줬을 때 그것을 소모 못 시키는 도시동 같은 데도....

이창수위원 도시동도 다 5천만원 정도는, 동장님이 진짜 요새 자전거 타고 사2동 같은 경우는 동을 돈다고 그래요. 또 걸어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돌아다녀 보시면 돈 쓸데가 왜 없어요. 주민들 의견 물어봐서 그 정도는 주민한테 돌려준다면 그건 다 돌려준 겁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렇게 되면 동장님들을 그렇게 못 믿으시는 걸로밖에 안 돼요. 소규모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창수위원 그리고 당사자인....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산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협의해서 가능하면 되는데 칼자루는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일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볼 테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대부출장소장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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