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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3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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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일 시 2003년 6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4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완료된 5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와 재정운용 부서와의 업무협의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므로 관계 부서간 유기적 협조 및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시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사업의 시급성과 도비 보조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우선 시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본설계 실시 결과 총 사업규모 변동과 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도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적정사업으로 추진토록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시 사업규모 및 재원조달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욱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빈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추진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입법예고를 한 것은 업무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므로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시간을 가지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선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공단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각종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시 보고하여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 구 청사 건립시 예산편성이 가능하였으나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사전검토와 집행절차에 소홀함이 있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 구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행정자치부의 구청 승인에 대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사업추진 유보에 따른 전시품 관리 철저 및 향후 자연사박물관 건립시 우리시의 우위권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현재로서는 문화관광부의 사업 유보로 인해 유치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그동안 생태전시관에 전시해 오던 작품들에 대해서는 습지공원 전시관외 2개소에 분산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관광부에서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시 우리시의 우위권 확보를 위해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내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준비를 위한 자연사연구 소위원회를 금년 5월27일 구성하여 6월13일 첫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재 논의시에는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 재구성하여 우리시 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급 담당별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목표 1건과 일상업무 중심의 핵심업무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전략목표 158건, 핵심목표 673건 등 총 831건의 목표를 운영하여 왔으나 목표관리제 운영과정에서의 서류 작성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량 부담과 행정사무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시스템 발굴의 곤란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실·과·소·동장 개인 목표관리제로 전환하여 실·과·소·동별로 전략목표 1건씩만 운영하고 핵심목표는 폐지하여 총 68건의 목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 4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정여건 및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실질적인 민선3기 시정의 첫해로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변화기대가 커지고 고잔신도시 인구 급증에 의한 도시의 거대화로 인해 행정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의 미래를 가늠하게 될 테크노파크를 중점 육성하여 첨단기술혁신 Cluster 구축과 함께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대부도 종합개발 등에 시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와 열린행정을 바탕으로 뉴 밀레니엄 시대에 선도적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정책수립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결정에 반영하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참여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여론조사를 위한 ARS장비 1대를 금년 2월에 구입하였으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폐기물 수거 만족도 조사와 시정뉴스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사항과 정책수립시 시민만족도 등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해양레저관광단지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화호는 우리시를 공해도시로 인식시킨 원인인 반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화호 동부연안을 중심으로 종합 해양레저관광단지로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안산시민은 물론 2,3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시화호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국제적 해양관광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호수공원 19만 7천평, 해양레저단지 24만평, 습지공원 31만 3천평, 체육·생태공원 14만 8천평 규모의 해양레저관광단지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시화호 종합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21세기 해양도시로의 발전을 시의 키워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영어까페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1세기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고 테크노파크를 국제적인 기술단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제감각과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육성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영어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와 해외 어학연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영어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영어까페 운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영어까페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2월 시의회에 영어까페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및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2회에 걸친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실성 있는 영어까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0월경에 개관예정인 영어까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어학연수에 따른 외화낭비 방지를 위한 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200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사업 및 추진계획을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라든지 설문지를 통한 사전 여론조사와 2회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재정투자 및 시정 운영 기본 방향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재정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구제 활성화 및 법치행정 확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말 현재 우리시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행정 소송 109건, 민사소송 69건, 행정심판 70건 등 총 245건으로 승소율이 84%이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도 52건에 이르는 등 자치행정시대를 맞아 다양한 욕구표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청문·무료 법률상담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송자료를 전산화하여 전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법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공보담당관실 보고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완료 되었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시정홍보 방법 및 화보구입 예산집행의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효성이 제기되었던 언론사 인터넷 배너광고는 2003년 예산부터 전액 미계상하였고, 화보구입 예산은 구입 부수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금년은 2002년도와 비교하여 75%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굿모닝 안산」시 신문 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함은 물론,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지로서 사랑 받는 시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시민이 신문제작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주부명예기자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초·중·고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애향심과 참여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단체 임원, 전직기자 등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내실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 신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신문을 이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뉴스 제작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시정정보 등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케이블TV 및 유선방송사,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로 자치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감동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출현황 및 추진계획으로 생생한 뉴스제공을 위하여 현장취재, 문화, 체육행사 등을 주2회 제작하여 시 관내 13만여 세대에 1일 2회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향상 기획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대내·외에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그동안 우리시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높임은 물론 지역경제 각 분야에 우리시의 가치를 향상시켜 활기찬 지역발전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먼저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CF, 비디오테이프를 한·중·일어로 제작하여 각급 학교, 사회단체, 시 방문 외부인사, 타 지방자치단체, 해외방문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시의 대표적 이미지인 역사문화, 해양, 첨단산업도시 등을 1분짜리 CF로 제작하여 7월부터는 시 관내 극장을 통해서 영화 상영전에 시 이미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인방송, 국립영상 TV, KBS 사회교육방송 등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홍보로 시 이미지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경에는 KBS-1TV방송과 i-TV, 경인방송을 통하여 새로 태어나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세계적 희귀조인 노랑부리백로와 함께 다양한 동·식물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방송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수도권 인접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3년 업무보고로서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별감사 추진,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기술·예방감사 추진, 자체 종합감사 실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은 총 1건으로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인 내실 있는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수당 현실화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제107회 시의회 의안 심사시 부결된바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별감사 추진입니다.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등 152개의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내역 및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매월 단체별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노인복지회관 등 28개 단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15건, 시정 21건, 개선 2건 등 총 38건을 본 처분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8건에 9,88만1천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한국노총 등 40개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재정상, 신분상 처분 등을 확행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기술·예방감사 추진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5천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100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공정이 20∼30% 이상이 되는 시설공사, 설계변경이 잦은 공사, 연초에 일시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어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있는 공사, 저가 하도급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공사 등으로 2003년도 상반기에는 토목분야 5건, 조경분야 2건, 하수도분야 1건, 지적사항 총 21건에 대하여 7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5건인 700만원에 대하여는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등 총 47개 대상 공사에 대하여 기술·예방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체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를 비롯하여 사업소 5개 기관,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 11개 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6개 사업소와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9명의 직원에 대하여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재정상은 12건에 대하여 773만4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대부출장소 및 8개 동사무소와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제외된 사무에 대한 부분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감사 등 자체 종합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참여,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감사에 앞서 전년도 감사 처리사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준비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간사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요, 여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셨는데,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회수 조치된 데가 있어요. 이중에 군자사회복지관,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평통 여기는 회수의 액수가 100만원대가 넘거든요.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529만 5천원.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됐을 때 주무과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같은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징계조치 실적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르게 같은 경우는 '동협의회 보조금 지급 통장 일괄 관리 및 용도 외 사용' 그랬단 말이에요. 동협의회로 내려가야 될 정액보조금을 본부에서 관리했다 그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유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처벌 대상이 안 됩니까?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 그리고 액수도 크잖아요. 몇 천원짜리 몇 만원짜리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독 소홀에 관한 하다 못해 주의나 경고도 안 줬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물론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을 주면서 감독의 의무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게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단체에 나가서 일일이 지도하고 보조금을 쓰는 것을 사실상 그것은 감독하기 힘듭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잘못 썼을 때에 어떤 패널티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현재는 그런 패널티를 딱 주겠다 라고 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제가 감사에 여기 나온 것만 갖고서 정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사상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창수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급 기준이라든가, 조금 아까 제가 여쭤본 잘못 썼을 때 그 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규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화되고 명확화된 부분이 없이 포괄적으로 조문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체적인 부분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검토해보시겠다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니,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감사과에서 적시 됐던 부분, 그 다음에 주로 주민자치과가 관련이 많이 되는데요, 주민자치과하고 3개 과가 한 번 협의를 거쳐 갖고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건의를 드려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좀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마는 딱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안보교육을 간다 했을 때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조사해보십시오.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딱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 저런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 대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떻게 예산을 잘 썼던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잘 집행한 부분도 있고 미숙하게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그 감사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뿐 아니라 민간단체가 우리가 처음으로 이것을, 그동안은 해당 부서에서 점검 차원에서 했고, 감사 차원에서 우리 시가 처음 했고,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사항이 이 민간사회단체들이 그동안 회계처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나름대로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직원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집행이 됐어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감사를 하거든요.

특히 생·체나 체육회가 특별하게 다른 민간단체보다 진짜 특별히 공금을 유용했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다른 단체와 비슷합니다.

이창수위원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건 없었다, 그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이게 2003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 자료집이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여기 자료집에 보면, 지금 감사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딱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체육관하고 감골체육관, 올림기념관 강당하고 스포츠댄스를 생·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을 2002년도에 930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장에서 이하연 위원님께서 확인하기로는 감골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관에서는 전기요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받는 규정도 없고. 대여료를 받은 적은 있다는 거죠. 대여료 안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받지 전기요금을 따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이창수위원 여기 2003년도 사무국 운영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02년도 감골헬스장 전기료 그래 가지고 자료에는 93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희 감사 때는 그 문제는......

이창수위원 안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 대여료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전국대회 출전경비 그래 갖고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시장기대회라든가 무슨 연합회장기대회 같은 데 나가는데 돈을 지원한다거나 도대회 출전경비 그랬는데, 그건 또 다른 걸로 준단 말이에요. 막 뒤죽박죽 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항목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이게 아무 원칙도 규칙도 없어요. 상식도 안 통하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에 아예 맞지를 않아요, 아예. 근데 이걸 감사했어요, 이런 걸?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희는 사실상 회계......

이창수위원 감사하시는 기본이 총회 자료집 정도는 제출 받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게 언제 총회입니까?

이창수위원 4월 18일 총회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올해요?

이창수위원 2003년도. 2002년도 거 보고했겠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희는 작년 10월경에 감사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 10월에 감사하셨다구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앞으로 이거 하시겠습니까, 감사? 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감독 부서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감사를......

이창수위원 그건 우리가 문화체육과는 이따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감사담당관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철저히 감사를 하시고, 대신 민간단체가 사실 회계처리가 서툴러서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 정도로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회계처리 기법상.

그러나 그 도를 지나치게 막무가내로 그냥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생·체나 체육회는 예산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다른 데 어떤 데보다도?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너무 내부에 잡음도 많고, 그렇게 쓰면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쁜 사람은 더 주고 조금 눈 밖에 난 사람은 안 주고 하면 내부에서 다 반발이 생기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돈들인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을 해당 부서에도 따지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나중에 감사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자꾸 뒷걸음질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정권섭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그 지수에 대해서는 그 해에 우리가 국도비사업을 많이 지원을 받는다면 자연히 그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국도비사업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시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시보다 물론 높다고 하지만 인근에 안양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올라갔어요, 수원도 올라갔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단체장이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거기에서도 오는 영향이 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를 많이 추진하는 것하고, 그런 것 없이 내 임기 내에 큰 공사들을 많이 하겠다, 일을 많이 벌리겠다, 그런 부분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하나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사실상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국도비사업을 받아오느냐 안 받아오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못 받아오고 자체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도비와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재정자립도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건전 재정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섭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국비 얼마 받아온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국비는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도비는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왜냐 하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한다고 그래서 많이 받고 우리가 조그맣게 한다고 그래서 덜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그래서 국도비를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억 짜리 건립을 한다든지 200억 짜리 건립한다든지 해서 국도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 건에 대해서 얼마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사업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규정대로만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보다는 사실상 재정의 건전성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시의 자체 사업에 우리 자체 수입으로 얼마큼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건전 재정을 봐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거기에는 건전 재정이 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내려가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의미는 두지는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큰 의미는 아니라고 하지만 큰 골격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 총 예산액이 얼마큼씩 증가되고 있느냐, 이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우리가 일반회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 금년이 한 8.5% 정도가 증감이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2004년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세밀하게 판단된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도도 한 9%대, 9%대에서 10%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재정계획에 보게 되면 내년도는 마이너스로 잡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 계획사항은 당초 예산을 갖고 전망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3.5% 정도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물론 현재 우리가 올해 들어서 중기 재정계획을 지금 몇 번째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연초에 3월달에는 정기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연초에 3월달에 하고,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두 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금년도에 두 번 한 게 됐습니다.

아니, 세 번 했습니다. 네, 세 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세 번 했죠, 세 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5월 17일날 하고 6월 9일날 하고 3월달에 안 하셨어요? 3월달에 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두 번 했습니다. 5월달에 한 번 하고요, 이번에.

이창수위원 3월에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안 했습니다.

3월달에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그래 갖고 이제 심의를 5월 9일날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두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정권섭위원 앞으로도 또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 오늘도 지금 도에서 이상한 연락이 와 갖고 지금 아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권섭위원 그런데 계획은 자주하면 좋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건 정말 원칙적으로 저도 중기계획은 1년에 한 번만 했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너무나 급히 서둘지 마시고 모아 가지고 1년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2002년도에서 2006년도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5년간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일을 1년에 세 번, 네 번씩, 작년에도 네 번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작년에는 세 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세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최대한도로 억제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5년 동안의 계획을 1년에 세 번씩 그렇게 매년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 행정을 하다보니까 돌출 변수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집행기관에서의 우랄까, 이런 것을 범하고 그러는데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욕이 자꾸 앞서다보니까, 더 잘해야겠다, 잘해야겠다 하니까 자꾸 수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여튼 나름대로 안산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우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자꾸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재정계획도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또 안산시 재정자립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가시적으로 큰 공사라든가 좋은 건물을 짓고도 싶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공무원들 문책사유 있죠. 지난해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위반건수가 좀더 많은데 원인은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올해는 2월달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상급기관 감사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3년치 감사를 받다보니까 올해는 이게 늘어난 겁니다.

김교환위원 도 감사가 없을 때는 자체 감사만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도 감사에서는 좀더, 2년에 한번씩 도 감사를 받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3년치를 받습니다.

김교환위원 위반건수에 하위직 공무원하고 상위직 공무원하고의 비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거의 한 90% 정도가 6급 이하입니다. 그것은 업무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성실의무 위반의 내용은 주로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러니까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 본분상 지켜야 될 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법령위반이 거의 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면 친절 공정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굉장히 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한 걸로 나왔네요, 여기 도표로만 봐서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것은 조금 틀린데요. 여기는 신분상 문책사유이기 때문에 그 친절 관련해서 이 사람이 문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문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계수는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친절 한 걸 가지고 사실 시민이 보면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 한 것에 대해서 기분도 나쁘고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 세금 낸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또 그 사안 가지고 징계를 주기는 조금 보통의 사안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품위유지 내용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품위유지는 공무원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싸웠다든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말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김교환위원 품위유지 건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말을 좀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죠. 그게 품위유지도 해당이 되고....

김교환위원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여기에 올라갑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수치나 도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실 친절이나 품위유지는 사회 통념상 아, 이게 좀 지나치다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가지만. 그럴 때는 사실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라는 건 사실....

김교환위원 징계를 올리는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그걸 올려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건 상대방이 공무원이 불친절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민원인이 제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경찰이나 사법기관 거기서 입건이 되어 가지고 통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주로 민·형사상의 소지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위주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응 시장 지시사항 처리사항이요?

정권섭위원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요?

정권섭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자료 다 있습니다.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세요.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는 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 여기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불법건축물이요?

이대근위원 불법건축물 현황,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었다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한테?

이대근위원 구청만 보더라도 1560건이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금이 제대로 부과된 금액대로 납부가 되고 있는지, 징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것은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저희도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자체 감사는 그거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정기적으로 도 감사 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각종 공사나 예산이 승인된 후에 취소된 사항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산 승인 후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대근위원 네. 보류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이대근위원 그 내용.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한 게 없습니다, 실적이.

이대근위원 실적이 금년에는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이대근위원 취소된 것도 없고 현재 보류된 것도 없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감사 한 것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건 언제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체 감사에서는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해 본 일이 없어요, 안산시에서는?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과 수반되는 이 사업도 사실 다 이번 도 감사 때나 지난 2월 도 감사 때도 받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자체 감사에서 하지 않는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요, 그럼?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이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영어까페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워크샵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한 대앞역 아니면 중앙역쪽에 시중 건물을 몇 억을 들여서 사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우선 청소년수련관 내에 한 층 공간을 확보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사회여성과로 예산을 한 1억4천 가까이 집기구입비까지 올렸습니다. 그걸 올리고 나면 전체적인 걸 먼저 조례 통과된 대로 재단설립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픈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오픈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재단에서 하되 사회여성과에서 업무지도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영어까페만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로 해서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한 에리어 내에서 조례가 하나인데 영어까페를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한다라는 게 자체 내부 검토 결과 모순이 있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사회여성과 업무로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까페는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업무를 확정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주가 제일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주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글쎄 보기 나름인데 서울 신촌에 있는 e­까페 그것은 잘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는데 전주는 외국인들이 밤늦게 오는 것은 잘 되고 낮에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지난번에 처음에 계획했던 역세권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목표를 정했다가 수련관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정확히 저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험부담을 몇 억씩 거의 아마 건물 백여평을 사 갖고 집기까지 하려면 한 10억 이상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실패했을 경우에 오는 부담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선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커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 3억 출연금을 확보하고 그런 관계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전체적인 거거든요. 3억 출연하는 것은 재단설립에 따른 전체적인 거고, 영어는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몇 가지 프로그램이 된다 라면 그 중에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대근위원 재단 내에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재단하고 저희하고는 관계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재단 문제 추진은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합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106평 가지고는 너무 좁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게 적다 라고 판단은 안 됩니다. 저희가 사실 벤치마킹을 참 여러 군데 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해양레저관광단지 타당성조사 지난번 3300만원 예산승인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기본계획 구상 초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급히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용역기간도 한 5개월 이상으로 충분히 둬 가지고 하려고요.

이대근위원 공보담당관님, 굿모닝안산 시 신문 발간 한 달에 두 번씩 나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3만부 나오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대근위원 월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더 이상 횟수 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각 시·군 예를 들어보면 수원시만 10일에 한번씩하고 웬만한 시들은 전부 1회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각 동별 출신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대근위원 다 끝났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회에 동 순서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면이 너무나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인터뷰를 해서 자료 들어오는 걸로 보면 물론 더 많으면 지면을 더 할애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3면이 의회란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전체 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3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의원들이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라도 지면을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맞게 더 할애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인터뷰를 안 한 의원님들한테는 좀더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좀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도는 말씀하신 대로 언급을 별로 안 하신다 하더라도 재정의 운용 문제거든요.

혹시 최근 3년 정도 세입대비 세출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쭉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우리 결산서에 근거해서 세입대비 세출 규모하고 우리 잉여금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 운용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고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년도에도 수치를 가지고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우리 전임, 비전임으로 기획예산과에 채용한 직원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분들이 이 재정 관련분야 맡고 있죠, 두 분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한 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임, 비전임으로 해서 두 분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비전임 한 분입니다. 주로 세입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지금 거의 손을 못 대고 체납세 정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래에 재정분석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받아 봤다든가 이런 적도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용역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전부다 경기도에서 합동작업 한 수치를 갖고 그 수치를 활용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 보고서 행자부에 내는 그것으로 다 끝나고 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결산서를 토대로 쭉 한번 보니까 예산현액 내지는 당해 연도 예산총액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세출.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총액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세출 규모를 보니까 60%를 넘지 못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거기에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어떻게 표기가 되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60%를 넘지 못하고 그 중에 당연히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고이월은 당연히 아니고 계속비이월이면....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기타 포함된 거죠, 이월금은 잉여금 중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걸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남는 돈이죠,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절감을 했든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든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돈이 계속 이월되거든요. 그 돈도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규모가 커진 만큼 그 이월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세수규모가 커진 만큼 그것도 누적되어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늘어나는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그렇게 없어서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비, 계속비에서 상당한 돈들이 쌓여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연차 사업 3년차, 5년차 사업을 하면서 계속 계속비를 연차적으로 소위 말하면 적립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다음 연도에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립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비이월금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계속비조서가 다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태반이 집행이 못 되고 다 이월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특히 사업비에서 많이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주로 도로건설에서 많이 남습니다.

전준호위원 대형사업도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돈의 지출 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총액규모로 예산이 100억이라면 100억짜리가 2년 사업이고 3년 사업이라면 연차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재정계획대로 투입을 하는 거죠. 적립을 하는 건데, 실제로 사업집행은 거기에 맞춰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입대비 실질 세출이 60%도 못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해 연도 세수를 가지고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실제로 이 돈이 시민들한테 가든 아니면 건설분야에서는 건설업체에 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로 가든 돈이 쓰여져야 그것이 행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40%의 돈이 계속 묶여가면서 시 금고에서 장부상으로만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실질적인 재정 운용이 못 되는 거죠.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금년도에 얼마가 나갈 건가, 내년도에는 얼마가 나가야 되는가, 사업 공기가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는가,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런 수치를 가지고 검토해 보지 못하고 당연히 행정상 규정되어 있는 상급기관에 올리는 재정분석, 다분히 형식적이거든요. 짜맞추기식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도하고 조정해서 올리는 이런 것만 되풀이 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수는 계속 커가고 신도시가 입주하고 이러면서 세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장기적인 운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적립된 40% 가까이 되는 예산들이 은행금고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자나 팍팍 오르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금리 시대에.

그럼 이것이 실제로 집행 되어줘야 되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여튼 좋은 부분을 한 10여년 이상치 계수를 가지고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다른 접근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고, 그 다음에 계속비가 하여튼 어느 사업이 되었든 계속비 3년 사업이 되었든 5년 사업이 되었든 못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거의 다 93년도부터는. 나중에는 지출이 된 겁니다. 지출이 됐는데 저희가 재원배분을 할 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배분을 합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건설사업에서 이 보상문제요, 제일 첫 번째로 보상에서 걸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절차상에 조그만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초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걸 갖고.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했었는데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21세기위원도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겠고, 계속비이월에 대한 재원배분도 좀 타이트한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위원회에서든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너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에 와서 자기 지식 팔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은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라든가 이게 있겠지만 다분히 행정내부에서 절차상 일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재정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늘 재정계획도 그냥 집행부 내부에서만 재정계획위원회를 열어도 똑같고, 수 차례 바뀌면서도. 그것도 사업이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하려면 그런 분식들을 전문가 집단에 맡기든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봐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올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하다보면 계속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언제 나가도 나가니까 적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말하자면. 죽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행정수요에 대한 서비스가 못 가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 기본적으로 세입대비 세출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할건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를 써도 제대로 써야 된다 싶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검토보고서나 뭐하나 연구보고서를 내는 시간들도 줘야 되고 장기적인 계산도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 돼요. 실무부서에 일 딸린다고 데려다가 시장 지시사항이나 검토하고 답안지 만들어내는 일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송담당이 우리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이 한두 가지는 행정 절차나 법규상에 원고가 누가 봐도 당연한 내용이 있는데 꼭 주민 민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한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골프연습장 문제죠? 호수마을 그 부분도 소송중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42쪽에 있는 7번 항목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전 검토가 다 되는데요. 이게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자문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고문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이런 사항을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가액도 2천만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가 반려 처분하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단어를 바꿔야 되는데요. 소송을 시가 제기한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거죠,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반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엊그제 TV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마는 용인시에서 아파트 반려 처분을 하나 한 게 주위 아파트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그래 갖고 임야 훼손해서 아파트 짓는 것을 반려해서 용인시가 대법원에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검찰의 지휘 품신을 받았을 때 소 제기를 하는, 그래서 그냥 1심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자동에 큰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아파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아마 거기는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1차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반려했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집단 반발,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집단 반발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도시계획 당시에 할 수 없습니까? 있잖아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사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당시에 어차피 수자원공사가 신도시 도시계획을 했지만 안산시와 다 협의하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변경 과정을 거칠 때도 다 협의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시설에 스포츠센터 부지, 운동시설 부지면 골프장 아니라 골프장 할아버지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고, 건축법상에 또 가능한 시설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님비와 핌비가 있을 걸로 다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이 정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입주한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법에 정한 건축 행위를 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말라고 반려하는 그 자체는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소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각 급 부서에서 한 행위가, 그걸 갖고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가 되고 그런다 라고 판단됩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집단 민원은 있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원칙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 밖에서 저렇게 시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원칙이나 법들을 지키자고 하면서 건축 승인을 안 해줘서 저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시가 해야 되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처럼, 용인시가 그것을 할 만큼 하면서 사전에 환경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용인시가 이겼습니다, 대법원에서.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면서.

반려할 때 그런 자문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그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는 그 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에서 반려할 때, 이걸 반려했을 때 저쪽의 원고, 말하자면 민원 당사자, 이해 관계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민원만 소음발생, 무슨 도시 미관 이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만 담당하는 부서니까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런 것이 서로 연관돼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반려했을 때 어떤 후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소를 제기했을 때 명백하게 위법사항이 아니어서 시가 패소하게 생겼는데도 반론을 하면서까지 부담을 안으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비교 형량에서 반려하는 게 옳은 행위라고 판단해서 반려했을 겁니다, 서류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전준호위원 판단이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들어와서 입게 될 피해보다 해주었을 때에 그 피해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패소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더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 때문에 소송비가 날라 가고 정작 이해 당사자도 자기 행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적법한 행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이해 당사자는 그렇다지만 시는 시대로 돈이 나가는 문제예요. 소송비가 나가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송 담당 부서에서 나중에 일이 닥쳤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도단속 과정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후과에 대한 예측을 담당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고문변호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만 문제가 아니라 시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의 행위들을 예측하면서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법에 가부가 확정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런 경우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이걸 반려했을 때 어떤 후과가 있을 건가를 주관적이 아니라 이런 외부 자문이라든가 시의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게 사업 부서에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다섯 분 계신데 그분들의 자문을 받은 서류를 그래도 첨부를 해서 붙이고 반려를 하고 대개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도 되고 변호사의 판단을 신뢰해 갖고 대개 반려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보다는 판결문은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각 부서 지도를 하고요.

전준호위원 45쪽에 구상금은 해소했나요? 45쪽 1번 시공사로부터 구상금을.

그렇게 해서 완결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게 2003년 4월 4일날 조정 결정이 내렸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랬는데 그것이 하수과하고 서로 조금 다툼이 있어 갖고 아직은 돈은 회수를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소송은 완결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우리가 그 사항은 조금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 부분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를 하위직 공무원 분들 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는 거예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지난번 예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회 운영비 8천만원,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 계장님이 징계를 당하거나 누가 당하실 수가 있잖아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초과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담당 계장님들 징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 경고 같은 것을 과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셔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는 사항이 있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징계나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가서 그런 경우는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고 담당과에 대한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아까 하위직이 징계가 많다는 것은 경기도 감사장에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한 90% 정도가 6급 이하가 많다는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이거나 신중한 판단을 요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 그런 것들은 그 전에는 거의 실무자였습니다만 지금은 추세가 상급자들, 6급이나 5급들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상향 돼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공무원 노조도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래요, 이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야 되거든요,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상호 보조가 맞춰져서 우리 행정이, 행정이 오히려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행정이 그런 것을 우리는 안 지키고 시민한테 강요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도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됐어요?

이창수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임종응 그리고 전준호 위원님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소송가액이 다 2천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소송 수행자가 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합니까? 공무원으로 표시 돼 있는 게 뭐고 변호사로 표시돼 있는 게 뭔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소송 수행자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금액은 변호사가 하는 건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니, 그런데 행정소송은 소가가 별도의 표시 없이 그냥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행정소송은 소가가 2천만원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변호사가 하든 공무원이 하든 무조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것은 소가 라는 건 왜 그러냐하면 인지 붙이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비용 내는 거 이런 부분, 착수금 이런 게 다 관련이 됩니다. 소가 라는 게 어디 소가 됐든 형사소가 되든 뭐가 되든 붙어야만이, 아니 형사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는 인지를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가 정해지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기금 총괄관리관이 누구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총괄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이 아니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기금을 꼭 우리 조례는 그렇지만 꼭 시 금고에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 조례에만 지금 시 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융권의 이자 같은 것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기금이라는 게 성격이 이자수입을 주로 집행대로 쓰잖아요, 원금은 많이 적립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원금은 그냥 놔두는 걸 원칙으로 해서 대개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제는 그런 재량권을 줬잖아요. 자치단체가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꼭 시 금고가 아니어도 일반 다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으면 옮겨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금리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 차이가 기금을 따로 옮겨서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아야 옮기게 되는 건데, 그런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재테크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전광역시 같은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주 그 분야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예산 관리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것을 이제는 챙겨봐야 돼요. 더군다나 저금리시대라서 0.12%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길을 열어주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고쳐 가지고 다른 은행에서도 융자 일을 볼 수 있도록 열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직 적립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해 놓고 우선 운용하는 과정에서만 전 금융기관에다 오프닝 시키는 검토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0.001%라도 더 높은 재테크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우리 실무선에서도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전광역시 벤치마킹 한 이유도 우리 행자부의 뜻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타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기금 통합하라는 주문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게 행정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기금관리관이 다 따로 따로 있어야 되니까, 기금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시에 보면 기금도 일몰제 조성년도 끝나면 더 이상 새로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새로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기금도, 증액 조성하자고 하는 기금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애향장학기금하고 체육기금 2개가 작년도 연말에 사실 시도를 했다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다 제동이 걸렸고, 그래서 애향장학금은 완전히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 관련 부분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체육관리기금도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올리고 싶어했는데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대를 했고, 앞으로 사회여성과에 기금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합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통합을 시키려고 4개 계장을 다 불러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을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다 복지기금이잖아요, 노인복지, 여성복지를 포함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노인, 여성, 장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한 과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계간의 의사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 방법에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는 "우리 것은 우리가 하겠다. 너네 것은 너희가 하라." 이런 식으로....

전준호위원 그것을 총괄 관리부서에서 상급기관에서도 주문한 대로 일을 만들어 내야죠. 누가 봐도 4명의 기금관리관과 담당하는 간사가 4명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는 겁니다, 기금별로.

전준호위원 그런 행정 낭비하고 재정운용도 총괄로 해 가지고 용도만 늘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가지를 합쳐 가지고 네 가지 용도에 맞게 쓰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편성 운용계획을 해도 매 연도마다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빨리 그런 것은 통합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축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또 여차 저차한 이유들을 가지고 신설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그 기금 만들자고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500억 조성한다고 알고 있어요, 계획이 연간 100억씩 해서. 그러면서 원금을 쓸 건지, 이자만 쓸 건지에 대한 계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500억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일 하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장학기금처럼 일반회계에서 매 연도마다 장학기금 소요 파악해 가지고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으로 당해 연도에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기금하고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재정이 갈라질 건 갈라져야 되지만 좀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규기금 설치라든가 이미 아직도 통폐합이 안 된 기금들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지난번에 조례도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터넷 공개가 혹시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반대의견을 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시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스스로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고위관리들이 스스로 선언한 시점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원칙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공개에 임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저희는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의회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지금껏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규정에 맞게 쓰여지지 않은 경우도 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률적으로도 아니면 우리 지침상으로도 규정에 맞게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 정서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게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안산시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볼 때 지금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에 정원가산금이라고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현금은 30%이내만 써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카드로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30%를 조금 상회해서 집행하는 부서가 있다 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그 부분에 지키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지키도록 관계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시민사회에서 업무추진비가 특정 부서 또 특정 그리고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편중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 현장에서 바로 뛰는 어려운 부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공무원들 대표도 한 축이 공무원노조니까 그런 데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에 답변은 제가 사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아직은 법적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린다는 게.....

이창수위원 공무원노조가 아직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법률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표현을 바꿔서 일선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집행주체도 여기 자료를 보면 대부분 과장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인도 한 6급 계장님들도 하실 수 있는 선으로 일부 부서에서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계장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을 한다든지 할 때 저는 카드를 줍니다.

그것은 타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계장들이 나가서 계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우리 조직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계장들도 집행하는데 문제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장들도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 단위로 대개 과장 하나 갖고 있고 주무국에서 하나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을 아예 편성하실 때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 단위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대개 예산편성 과목에 보면 세세항이 계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제가 예산담당하고 둘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항별로 어느 정도의 안배 균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편성할 때도.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보통 총액이 얼마다 그러면 과별로 몇 %는 시장, 몇 %는 부시장 이런 식으로 그 동안 해 왔다고 그러는데, 실지 구청이 생기면서 우리가 총액도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 걸 잘 안배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용 이후에 감사에만 더 고민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편성 단계에서는 하여튼 제가 편성단계나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정식 공문화 시켜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세가 인터넷 공개를 안 해 갖고는 안 된다 라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분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다는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격려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격려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격려금이 굉장히 많은데 격려금을 규정에 맞게 잘.....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여튼 30%를 준수하도록 하고, 그게 정말 남들이 봐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방법을 택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격려금을 지급할 때도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격려금을 계좌이체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럴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면 상대방 계좌를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요, 개인 신상 프라이버시 문제가요.

이창수위원 하여튼 고민하셔서 그것도 일정하게 투명성, 왜 그러냐하면 업무추진비 옛날의 관행으로 보면 현금으로 해 가지고 그냥 막 쓰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그래도 30% 현금비율이 정해지고 나머지는 카드로 쓰게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데, 30%도 물론 현금으로 꼭 서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가급적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법 이전에 시민들의 어떤 의식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우선 업무추진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확인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몇 번 했느냐도 중요하긴 할겁니다. 횟수가 적을수록 계획성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급하게 해야 될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횟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중기지방재정을 추가로 해서 급히 할만한 사안을 갖고 했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급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수립의 필요성 그래서 네 가지를 만들어 온 자료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중장기시기에 의한 예산편성이 첫 번째이고, 투자의 효율로 우선 순위에 대한 투자배분이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SBS 세트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한 군데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여기 넣는다면 투자효율 우순 순위인데 아무리 봐도 그것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담당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이 행정구조로 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노조도 지금 결성이 되는 단계고 또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누구라도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국장님은 담당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급히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몇 번 했느냐 물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것을 한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산에 어느 만큼 유연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추경도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에 따라서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2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SBS 드라마세트장 그 관계해서 사실상 중장기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된 거고, 또 추경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모들이 건의를 왜 안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BS 드라마세트장을 우리시에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항이 전부다 우리가 공감했고, 그러면 이걸 왜 예측을 못했느냐 말씀을 하시겠는데, 사실상 5월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SBS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고, 또 SBS는 뭐냐하면 9월1일부터는 촬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자, 이 마당에서 우리가 그러면 9월1일부터 촬영하는데 최소한도 지장 없게끔 우리가 서둘러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9월1일부터 하자고 그래서 이 협약식 체결하셨어요?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협약은 아직 체결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협약을 체결 아직 안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게 급하다고 그래서 반영을 하셨다,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하셨다 이랬는데 옛날에 중기지방재정 심의할 때 김기완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42억을 갖고 시 홍보를 하면 좋은 방법을 택하면 그것보다 훨씬 홍보할 것도 많을 거다. 그 이유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극은 있을 것 아닙니까, 드라마는. 더 좋은 시간대에 더 좋은 소재를 갖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냥 무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변경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조금 있다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안과 예산안을 같이 올리는,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 사안이냐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선 첫째는 판단에 있어서도 의견을 다양하게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절차는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제가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것이 타당한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추경 이후에, 제1회 추경 이후에 이것이 바짝 서두르게 된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상 의회도 열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하고 정례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승인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절차상 하자는 없냐구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순서를 따진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이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창수위원 대부분 공무원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상하네요.

두 개가 같이 올라오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가치 판단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 선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올리든지 말든지 하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안 되면 예산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절차가 앞 단계인데, 전 단계인데 똑같이 동시에 올린 거는 명백히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상식적인 게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올린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좀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올렸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주관적 견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고요. 그리고 행정을 주관으로 운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행정은 법과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시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절차적인 거거든요. 우선 절차가 지켜져야지 그 다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절차가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불편하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행정은 법과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절차를 어기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굳이 딱 어겼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국장님은 상식적으로 어긴 건 어겼다고 얘기하시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다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안 맞은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시기적으로 사업 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열릴 때 우리가 올린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SBS주식회사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당장 10월달부터는 방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펑크낼 수는 없고 어딘가 찍어야 되는데 그냥 긴급하게 이사회도 열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지방정부인 안산시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시기적으로 그걸 10월달에 SBS 방영 안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 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이 오나요?

우리 안산시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건 바람이고, 이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생활에 당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바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절차가 안 맞으면 포기 해야죠. 시기적으로 절차상 못 지킬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왔어요. 그런데 저기에 둑이 터져 있는데 수리를 못했어요. 그럼 예비비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규정에 있죠, 그런 건? 그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SBS 방영이 안 되면 우리 시가 손해보는 게 있냐고요, 시기를 못 맞춰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유치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니까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예산적으로요.

이창수위원 금방 설명 드렸는데 다른 얘기하시네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뜻이 좋은지 나쁜지도 결론이 안 났지만 뜻이 좋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은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민주적 행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논의해서 예산을 얼마를 세울 것인지 또 고민하고 해서 절차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사이에는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절차상의 하자다, 위법이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절차상 하자가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이창수위원 상식이 안 통하는 답변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아니,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승인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다고 같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것이 절차상의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계속 답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넘어갈 일을, 그건 제가 나중에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도 서면으로 다 질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텐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갈 것을,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절차상으로 매끄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창수위원 매끄럽지 않은 게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나 이것이 하자다, 위법이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하자가 명백히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떻게 하자가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같이 올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승인 요청을 안 하고 예산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올린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같이 올렸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이창수위원 동시에 올렸다는 건 예산편성을 할 때 의미상으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떻게 무시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예산을 올렸다는 게 뭐예요? 공유재산취득이 일단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럼 절차상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면 위증하신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나는 끝까지 이걸 따질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증하신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종응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위증했다고 볼 수는 없고, 각자 해석의 차이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기록에 있으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게 감사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획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행자부든 어디든 질의를 해서 절차상 하자다 라고 나오면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임종응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창수위원 아니,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라는 답변이 오면 위증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명의로 고발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위원장 임종응 지금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위증이다, 그게 순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데 그것을......

이창수위원 그럼 국장님이 돼 가지고 절차도 몰라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지방재정법에 그거죠, 말하자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 편성의 의미를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산편성의 그 시점과 의미를.

그러니까 법령상에는 그래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예산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시장에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한테 있죠?

그럼 이 편성 전에 올려야 된다는 의미는 시장이 예산에 넣고 그 사업을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다만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불법이냐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법에서 다른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위법이다 아니다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면 단체장이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승인을 받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다 아니다를 떠나 가지고 법이 정해진 순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이것을 절차상의 하자다 위법이라고 하는 대답을 저한테 구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다 아니다는, 그러니까 이창수 위원님이 물으실 때는 그런 해석들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하자, 위법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답을 듣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 위법이다, 처벌조항이 있어서 이것에 제재사항이 수반되는 이런 하자 위법을 물은 게 아니고 법 취지에서 정한 그것에 대해서 그 순리대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맞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그 자체는 그 법이 정한 것에서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서 어떤 처벌이라든가 위법성을 정해놓고 하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준호위원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인정되면 그러시지 말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고, 법 취지가 의회 승인을 거쳐서 큰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의회가 다시 한번 관리 감독하라는 취지에서 편성권 전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 또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유독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제재조치가 없고 후속 조치,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 때문에 이것이 늘상 되풀이되고 반복돼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명백하게 위법사항으로 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못하죠. 의회가 하라고 그래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법 취지를 살려서 하라는 것들을 왜곡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죠. 법이 만약에 처벌조항이나 제재해 주겠다 라면 의회가 감사할 것 없이 그거 위법했으면 당장 고발하거나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수준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정한 그 취지를 제대로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달라는 거죠. 그건 제대로 수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늘상 되풀이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압축하면, 그럼 과연 그 절차이행을 할 수 없었는가, 집행부가?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1회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끝나고 예결위로 회부하는 시점에서 그 세트장 사업비 때문에 수정안을 얘기했던 게 있죠, 집행부 내부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예결위원회로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들을 얘기했던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업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 예산부서는 사실 그걸 의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전 위원님, 그 정도면 제가 나머지 할게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일단은 전준호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더 여러 가지 질의도 해보고. 그래서 과연 그것이 그 조항 자체가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제가 절차상 하자라고 그랬어요, 절차상. 절차를 그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은 그러라고 그러는 것이지 애매하게, 지금 국장님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꼭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아까 답변을. 그게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 얘기죠?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창수위원 아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그게 큰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취지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거기서 차이가 크게 나는 거라니까요. 꼭 지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이에요, 답변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지금 이 위원님이 저한테 그게 하자다, 위법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끄집어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하자면 하자라고 얘기하시지 내가 답변을 그렇게 요구했다고 그래서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 갖고 국장님은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답변을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순서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답변을 정확하게 유도를 해주세요. 주의를 주시든지, 자꾸 같은 얘기 갖고 반복해서 얘기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공부해서 나중에 질의를 꼭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할 때도 저도 잘못했다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린랜드를 인정한 것이 결국은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그렇게 됐고, 그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몇 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한,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 이게 계속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안을 지금 우리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단법인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말은 틀리지만 시가 출자해서 한 회사라는 것은 맞죠? 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말은 맞습니다마는 성격 그 다음에 출발하는 기본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일단 시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추진 안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의회에서 조례 부결된 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지된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지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연구위원회가 21세기위원회로 해서 구성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자연사연구소위원회가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전에도 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제가 유럽에 가서도 여러 박물관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작은 규모지만 우리 시화호 유역에 있는 새라든가 동물 또 물고기, 저서생물 또 이 주변의 유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 유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자연사적인, 그 다음에 어업 방법이라든가 소금 채취 방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교육적 측면에서도 전시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규모지만.

예전에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일부 공무원 분들은 '막상 전시할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쭉 돌아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걸 유치했을 때 나중에 국립자연사박물관 만약에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붙었을 때도 우리가 그런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점을 받아서 유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은 규모 몇 십억, 몇 십억이 적다고 표현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마는, 큰돈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수십억원 정도 들여서, 아니면 100억 미만을 들여서 자연사박물관을 짓는 것이, 우리 자체에 작은 규모로 지어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박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시하는 것이 관광도시 안산으로 가는데 있어서도 또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안들이 많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 자연사소위에서도 그런 조그만 자연사박물관을 짓도록 하고 학계 전문가를 좀 채용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어촌민속전시관을 탄도항 쪽에다가 국도비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시작이 됐고, 방화머리 쪽에 조그만 소규모라도 다른 종류의 자연사박물관을 짓자 라는 의논이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 그 방화머리공원이 아직 인수가 안 된 상태고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기 위해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 거고, 그런 부분들의 대안도 제시해달라는 뜻으로 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검토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단지 여기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경정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을 2600억 가까이 들여서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쓱 빠지고 해양관광단지로 그게 변했어요, 그 안에 포함 된 걸로.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호수공원은 원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습지공원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체육생태공원은 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해양레저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전망타워, 수족관, 경정장, 특급호텔, 콘도, 레스토랑 이런 것을 지금 유치하는 가 안이겠지만, 그러시는 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게 아직 학술용역도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컨셉 정도입니다.

이창수위원 경정장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정은 그래도 상당히 용역도 했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용역은 조금 핀트가 잘못됐고요. 그것은 경정사업 시행 허가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줬던 거고, 지금 경정사업본부에서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국해양연구원에 경정본부 이전 용역을 지금 준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본부 이전이요? 경정 중앙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미사리 거요.

이창수위원 그걸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어디가 나올지 그 용역에서 나오면 그걸로 해서 공모가 되는 것인지, 어디로 직접 가겠다고 그 지자체한테 경정본부에서 프로포즈를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의 방침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본부를 이전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알기로는 9월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옛날에 2700만원 예산 쓰고 그랬네요. 우리가 독자 유치를 해 가지고, 본부 이전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경정사업시행허가를 하려고 맨 처음에는 용역을 줬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핀트가 안 맞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죠.

이창수위원 독자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독자사업은 안 되고 이제 본부가 옮기느냐 마느냐 이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핀트가 안 맞았습니다.

이창수위원 본부가 옮긴다는 건 우리가 독자사업 못한다는 얘기죠? 경정본부가 할 거 아닙니까, 옮기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우선 내부적으로 경정사업시행허가는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창수위원 이것도 귀감을 삼아서 지난번에 앞 시장님 때 그랬던 것처럼 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항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시장님이 강한 의지가 있다고 그래 갖고 거기다 꿰어 맞추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기도 지금 계속 그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해양레저관광단지라고 그래 갖고 특별히 뭐 별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 우리 행정지원국 감사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통장협의회 통장님들 이런 분들 교육가서 청사진을 시장님이 쫙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빔프로젝트를 팍 쏴 가지고. 그렇죠?

그래 갖고 근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뒤에 계신 분 계장님들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강의 자료에요?

이창수위원 예. 강의자료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조금은 터치가 됐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들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모든 기본적인 자료는 우선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갖고 조금씩 과별로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있다 라고 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많이 얘기해서 언론에도 나갔고 시민들도 경정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이런데, 실제 일의 진척 정도는 경정본부에서 그것을 어디다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용역을 줬다 그런 수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준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경정까지 포함해서 무슨 청사진 제시하듯이 쫙 그 많은 분들한테, 750여 명의 참석자 통장님들과 45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할 것처럼 딱 다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사업이라는 게 꼭 제 털 뽑아서 박듯이 이렇게 하는, 그렇게 그냥 제 틀에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정 변경이나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주민 의식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하나의 정말 살아 있는 생물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화돼 가는 겁니다. 꼭 그걸 갖다가 저한테 A라는 답을 원하시든지 B라는 답을 원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기로 했다와 할 예정이다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할 것처럼 거의 된 것처럼....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 그런 부분을 A 아니면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저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여론수렴 과정은 여론수렴 과정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의회나 다른 데서 또 자체 검토도 아직 다 안 끝난 걸 그 많은 사람 모아놓고 시장님이라는 비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계획단계입니다." 얘기하는 것하고 시장님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지금 국가 문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당연합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이 그 말하면 당장 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언론에서도 하다 못해 SBS 세트장 같은 경우도 세트장을 지을 것처럼 보도가 된다구요, 우리는 아직 따지고 있는 데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행정의 파행을 낳고 많은 예산의 낭비도 초래하고 특히나 안산시 공무원 분들이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격무부서나 여러 부서에서 힘든데 그것을 장단을 맞추려고 그거 연구하고 고민하고 짧은 시간내에 타당성을 만들어 내려니까 어렵잖아요. 특히 기획담당쪽이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정원을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정원이 두 분이 초과되었더라구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자료에. 56명인데 58명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아, 26명인데 28명입니까? 그런데 2명이 초과된 걸로 여기 감사자료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건 정확히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자기 부서 과원 숫자도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이창수위원 제가 요지는 정원이 누가 잘 맞추나 그건 아니고, 그 만큼 사실은 적정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주요사업을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쪽에 매달리고 저거 하라고 그러면 저쪽으로 매달리고 한번에 정상적 절차를 밟으면 끝날 일도 절차가 안 밟아지니까 당해야 이러다 보니까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지 필요한 부서에서 일을 못하고, 또 기획파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무지하게 중요한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것처럼 쏠려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점을 깊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깊이 논의하셔서 내년도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시정 그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 작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2002년도 행정예고비 총액이 본청에 9160만원 그 다음에 구청에 2510만원 해서 전부가 1억 3670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본청에.....

○공보담당관 이권헌 9160, 구청에 상록구, 단원구 두 군데가 각각 2255만원.

이창수위원 4510만원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4510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1회 추경까지 계상된 게 9894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작년도에 행정예고비가 1억3천이나 승인을 해 줬어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의회에서?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공보비 합친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올해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승인이 되었어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계상된 게 1회 추경까지 9894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본청, 구청 다 합쳐서, 주간지, 일간지 합쳐서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전체 요구는 얼마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전체 요구는 본 예산에 요구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것만 들어가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2800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고비라든가 화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추세가 점진적으로 감축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해 주라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홍보예산에도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시 행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약 12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7억6500입니다. 그래서 약 4억6천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그 주요 요인이 각 언론사나 배너광고가 삭감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화보대가 작년도에 비해서 7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홍보비 예산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적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있다 그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효율적인 홍보를 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라 그런 요지겠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이나 어디에 딱 못 박아 가지고 공보예산을 얼마 계상하라 이렇게 된 것은 없고....

이창수위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지방언론을 본 위원도 지방언론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언론도 열심히 취재하고 또 지역의 공기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했을 때는 참 의미가 있고 특히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시의원들의 문제점을 뒤로 캐 가지고 협박한다거나, 협박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뭐랄까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런다는 소리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글쎄, 지금 현재까지 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캐치를 못했고, 앞으로 서로가 상부해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 홍보를 위해서 운영해 나갈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저희 시정시책에 완전히 반하는, 또 법령상 위배한 사항을 오보했을 때는 저희들이 언론중재에도 제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른,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기사가 나갔을 때 법령쪽 관계말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런 경우에는 관계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언론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정보도를 요구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도 할 수 있고, 지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함께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부당한 압력에 굴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구든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발전에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그런 발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서로 봐주기 식으로 간다는 것은 혹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나 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공보담당관 이권헌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은 사실상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그 홍보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는지 수량적으로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반기업이든 중앙행정이든 보면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가고 있고 홍보전략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효율적인 홍보에 힘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행정예고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비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예고의 본 목표는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행정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시민에게 시책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내용은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중앙지 및 일간지가 과연 우리 안산시민에게 시책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나 몇 %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기 이 자리에 기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라 지금은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묻는 걸로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몇 %나 안산시민이 행정예고를 했을 때, 특히 중앙지나 일간지를 통해서 행정예고를 했을 때 시민의 몇 %나 시책을 아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난번 1회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을 하셨고 질문도 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답변도 드렸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특히 일간지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했을 때 그것이 수량적으로 몇 %의 효과가 있다 이것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대 행정은 홍보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건 이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 행정예고비를 논할 필요도 없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대략 64만, 65만의 시민들 중에 과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론 안산 시 신문, 굿모닝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언론, 인터넷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지나 일간지 안산 외부에서 들어와서 안산에서 배포되는 그런 일간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만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대략 짐작은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하면 한 4, 50% 정도는 홍보가 될 겁니다. 아니면 6, 70%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보담당관님은 대략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우선 지역 주간지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간지는 우리 관내에서 발행해 가지고 관내 시민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인지가 되는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별로 몇 만부에서 몇 천부까지 찍는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거의 몇 만부씩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찍어서 우리 안산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효과는 안산시를 대상으로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 경기, 인천 특히 경기, 인천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산시민에게 몇 %의 효과를 거둔다는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시민에게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보면 그것을 대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러나 행정예고비가 꼭 일간지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김교환위원 저 역시도 이것이 다 전혀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도 정말 있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늘상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감사나 올해 감사나 똑같은 답변을 가지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무작위로 그냥 됐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저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가 의원이 아니라면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고 이유 댈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은 우리가 감사위원 입장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그래도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가 우리나 우리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집행하는 집행부나 아니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고민을 하고 서로가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다 라면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도 그런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저희들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은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 고민 안 하고 우리들만 고민하면 결국은....

○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꼭 행정예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홍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모든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 매일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김교환위원 홍보를 누구한테 합니까? 주가 누구입니까, 시민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시민이죠.

김교환위원 시민한테 하는데 그건 아는데 과연 매일 홍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아주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나는 못 듣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볼 때는 간접적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좋은 얘기만 저렇게 전하느냐,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간접적인 사람은 제삼자는 그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저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좋은 그림을 피카소의 그림을 주든 누구의 그림을 주든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시민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삼자는 '야, 저렇게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시민에게 알 권리는 당연히 있죠. 한 사람이 알아도 알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홍보가 전달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지금 연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행정예고비로 홍보 나간 것이 약 2회 정도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본예산하고 이번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해 주셨고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 2800만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간 행정예고로 할 수 있는 것이 2회에서 3회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입한 만큼 홍보효과는 있고 또 매일 행정예고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교환위원 "투여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투여한 만큼 홍보가 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간 얘기지만 드라마 세트장 건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한 건데 지금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남양주에 서울종합촬영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부천도 있고 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왕건 촬영했던 그런 지방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문경.

김교환위원 문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데 아까 자꾸 공유재산하고 같이 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 하자, 하자가 어디까지가 하자인지 지금 여기서 논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꾸 끌려다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모든 일에,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한두 건은 예산하고 분리해서 충분히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걸 급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오는 것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하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터트려서 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자 부분 같다 자꾸 길게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피하겠고, 문화체육과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주에 서울종합촬영소 기타 부천 같은 데는 잘 나가고 있죠, 아직까지 드라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남양주 쪽에는 많이 시들었습니다. 관광객도 시들었고, 부분적으로는 쓰기도 하지만. 역시 문경이라든가 여기 수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냐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관광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안산에 100억을 확보해 놨다. 지금 4개 방송사든 5개 방송사든 너네들 중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라."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향후 1년 뒤에도 더 좋은 드라마가 있을 것이고 더 큰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달 두 달 사이에 해 가지고 두 달만에 정말 판자촌 짓듯이 딱 지어버리고 하다가,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끌려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히려 방송사를 잡아야죠. "우리 100억 기금이 있다. 작가들도 어떤 작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듣기로도 우리 여기 시화호 쪽에다가 장보고라고 하는 드라마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왜, 해안이고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해안이 갯벌, 바닷가 이런 데라 좋다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런 드라마도 언젠가는 할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런 많은 시나리오라든가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좀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물론 당장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활성화되겠죠. 그러나 향후 계획으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4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끌려 다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걸 왜 급하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송사를 고르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한 예로 부천은 지금 옛날에 판자식으로 했던 것을 거의 영구 시설화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짓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형태로 가리라고 보는데,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정말 그 4개 방송사를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트장 문제는 감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예산심의, 공유재산 의안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하다가 지금 정지된 건데요. 다른 부분은 예산심의와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짚어보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시기적인 급박성 때문이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필요는 하고 방송사 일정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그 수정안이 얘기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고민을 했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도 했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했습니다, 사실.

전준호위원 집행부가 주무부서든 관광진흥팀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 주무부서든 예산을 다루는 그것이든 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그런 고민, 아무리 급박하지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그것이 가져오는 순기능 내지는 효과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집행부 내부의 주관적인 진단만 가지고, 그것도 시기가 늦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예산심의가 끝난 사안을 가지고 예결위에 수정안을 낸다라는 얘기를 의회에다 얘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부서에서 의회로 와서 얘기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들입니다, 발상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정말 예산 부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는 전 거치라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문화체육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의 행정시스템이 겨우 지금 이 모습이냐는 거예요.

재해가 나 가지고 비상대책을 한다 라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장마철에 돈 예비비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집행해야 된다 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42억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일 풀어가는 순리는 그렇게 밟아나가면 이 안산시 행정시스템이나 그 부서간의 네트웍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 고민이 있고 난 뒤에 적어도 정상적으로 의회에 의장단 내지는 아니면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을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의회가, 물론 여러분들이 의회를 대충 봤든 단체장의 바지저고리로 봤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안을 고민하기 앞서서 정말 제대로 고민하고 급박성을 얘기한다 라면 지난 109회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취득승인안 냈어야죠. 이번처럼 이렇게 동시에 내 가지고 예산하고 승인안을 같이 내면서 질타를 받는 것보다 그때 예산수정안이 아니라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고민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고민을 한다 라면 집행부 얘기대로 급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상임위 심의 끝난 예산을 가지고 예결위에 수정안 올리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 임시회 기간이 남은 동안에 의회를 상대로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이전에 지방재정 중기재정계획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시기에 못 합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러분이 소집하면 열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순서를 밟아서 해 가야 그 적극성이 제대로 의회에서도 평가가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가지만 과정은 거쳐가는 구나, 짧은 시간 동안 시간 할애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정상 참작해서 평가해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 SBS 세트장 관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부분을 의회에 와서 듣고서 알았을 정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기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 이런 부분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여전히 행정관행상 그렇게만 답변하실 수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이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적극성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얘기, 기획예산과장님이 여러 해 예산과장님을 하셨지만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거죠.

그것이 공무원의 신분적 한계로 어떻게 항명할 수도 없고 이렇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것으로만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이것이 집행부 안에 곪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행이.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하셔서 일을 해주시면 억지로 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 열의가 보이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노력을 안하고 엉뚱한 방식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 드리면서 한참 논쟁이 대두됐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중기계획하고 투융자하고 공유재산 올리고 예산 편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정말 나름대로 다급한 심정에서 했다 라는 걸,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급박성에 대한 평가는 이따 나중에 해야 됩니다. 감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안 다룰 때 그것이 그렇게 급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또 검증해낼 역할들을 집행부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안 다룰 때 심사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02년, 2003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그 다음에 실제로 내시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임영선 신청내역하고 내시된 내역입니까?

전준호위원 네. 내시된 내역은 그 내시 시점을 좀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양여금 있죠, 양여금사업. 보조금뿐만이 아니고 양여금사업, 교부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의존재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예. 우리가 법령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모레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4일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장 임종응 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이 이미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 업무보고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재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최호규 올림픽기념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6건으로 그중 2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추진이 완료된 2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8개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전문 지도강사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수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자원봉사센터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생활체육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여 영입함으로서 생활체육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성실한 관리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인 성포배수지와 선부배수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는 외곽에 위치해 있으므로 시설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시설물 또한 단순하여 시설물 이용이 미미함에 따라 관리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3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내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미니축구장, 미니풀장 설치와 진입 경사로 정비 등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여건에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유용한 시설에서 건강한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이용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아마추어 성격의 합창단으로 시립예술단과는 단체 성격이 달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같이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가 없어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시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립예술단과의 차별화를 두고 보상금 지급사항에 대하여 여타 동호인 단체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다소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유사한 기능이 있기는 하나 그 고유 목적과 추진사업이 체육회는 학교체육 및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통합 지도하여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엘리트체육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활동 및 건전여가활동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각종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그 고유 목적이 있어 두 단체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비효율적인 단체의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의 2003년도 시정운영방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관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시책과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시책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반을 두고 문화ㆍ예술공간 확충과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관광상품의 개발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써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 준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총 사업비 974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이 2004년 5월에 준공계획으로 순조로이 추진됨에 따라 문예회관의 개관일정에 맞추어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기이 운영 중에 있는 인근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예회관 입주 운영준비단과 분야별 업무추진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2000년 말부터 추진 중에 있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토록 각종 행정협의 및 절차이행에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미술제 2003 안산 및 가칭 안산 김홍도 축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단원의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여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 10월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도비지원금 8천만원 등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미술대전"과 "부대축제행사"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산도서관 및 올림픽기념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44쪽에 배수지 추진 중인 부분이 어느 만큼 추진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작년에 1억9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1차 사업으로 성포배수지는 미니축구장하고 진입로개설 간이교실을 추진하고 있고, 선부배수지는 당초에 2면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4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6월4일날 착수를 했는데 현재 공사는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 가지고 9월1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문제, 특히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지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포배수지는 나름대로 그런대로 미약하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수배수지는 전혀 지금 관리를 안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아주 소홀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부서에 3억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성포배수지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선은 실내 4면을 9월1일까지 마무리짓고 지금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선부2동이나 3동 동 주민과 또는 주민자치위원과 협의를 해서 시설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죄송하다는 말로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말로는 그럴 듯하게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추진하신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2002년도 본예산에 1억9천 잡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예산을 놔두고 올해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년에 1억9천 잡았었는데 그게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0월에 그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설중심이 아동 중심으로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 10월에 설계가 일부 되어 있던 부분을 성인중심으로 주민이용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작년에 1억9천 세웠는데 많이 부족해서 금년에 3억5천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1억 5천만원밖에 예산이 계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지만 보완을 하고.....

심정구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1억9천 예산이 적어서 집행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 못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설계가 추진 중이었던 사항을 갑자기 성인 중심으로 시설을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하여튼....

심정구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현재 들어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선부배수지는 테니스장 4면이 들어가 있고, 그 외 저희들이 실내 배드민턴장 4면을 만들고, 그 외 다목적구장 풋살구장이라든지 족구장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구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산이 적어서 못했었던 게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예산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집행 못하신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도 그거 놔두면 시에 득 되는 것도 아닌데 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바로 바로 써서 주민이 그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셔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그냥 내버려두시고 다른 예산만 엉뚱한 예산 추경에 올리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 없었으면 3억4천이 꼭 필요한 돈이면 1억9천을 가지고 했었을 때 사업진행 시켜 가면서 추경으로 올릴 수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시고도 내일 모레가 7월인데 올해 이거 매듭이 지어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9월초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내년 감사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9월초까지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말이 덜되는 부분이에요.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올해도 손 하나 안 대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서류상 착수는 되어 있는데 공사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공사 착수도 감사는 닥치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업자는 선정이 되어서 착수는.....

심정구위원 감사는 닥치고 추궁을 하면 어떤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6월3일날 착수했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6월4일이라고 그러고 테니스장 같은 건 없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시설확정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공사 계약만 해서 큰 금액에 대한 아우트라인만 서 있을 뿐이지 과장님도 지금 거기다 무엇 무엇을 어떻게 설치해서 주민을 정말 편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도 없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일을 안 하시면 되는데, 예산 신청 해 놓으시고 쌓아놓고 그냥 쓰지 않으면 도서관에 책 쌓아놓고 대여해 가는 사람 없으면 문 닫듯이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다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9월초까지 마무리짓도록....

심정구위원 혹시 제가 문책권이 있다면 심한 말 같지만 그냥 안 봐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불용된 부분이 많거든요, 148쪽 같은데 보면. 예산을 너무, 항상 얘기하는 건데 확보만 많이 하시지 말고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에 맞는 예산만 쓰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40%, 50%, 30% 다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다루실 때는 그냥 막말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는 그냥 내 멋대로 쓰고 난 나머지 남으니까 그냥 불용 처리하고, 이게 다른 데로 가서 우리 시민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배분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도 못하고 여기 저기서 다 남겨 놓으셨어요. 예산 받아놓은 거 집행도 안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9월이면 선부하고 성포배수지 다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1차 사업은 끝납니다.

심정구위원 1차 사업이 뭐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차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부배수지 실내 배드민턴장 네 군데하고 성포배수지에 미니축구장하고 진입로개설, 간이교실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그 예산 1차로 끝나면 예산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차 사업 끝나서 지금 1억5천만원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무리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올해 안으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올해 안으로 됩니다.

이것도 선부배수지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다목적구장도 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산은 차라리 내 돈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시정해서 바로 바로 될 수 있게끔 이 건이 아닌 다른 건도 비일비재하게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문·체과장님, 안산읍성 관아지터 토지매입에 관해서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는 경기도 기념물 127호로 '91년도에 지정이 돼 있고, 총 면적이 59필지에 1만6,652평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46필지로 들어가는 1만2천평이 되고, 국공유지가 13필지로서 한 4300평 정도 됩니다.

추진기간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고, 2002년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이 9필지에 4235평을 14억여원 들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총 13필지에 4300평, 도비 14억 5천, 시비 14억 5천 해 가지고 29억을 들여서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데, 6월 23일 현재 한 필지에 3억 3400만원 들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토지가 매수되면 그때 도하고 협의해서 복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05년까지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매입이 다 가능합니까, 그 중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시비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도 도비 지원요청을 수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좀 진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2005년까지 50% 확보를 하고 또 토지 소유자도 설득을 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97년부터 2005년이면 7년도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7개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매입한 게 9필지, 올해 한 필지 샀으니까 10필지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너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저도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관아지터 앞 부분에 보면 4층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부지도 매입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건 매입부지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관아지터를 그걸 매입을 해서 관아지를 조성하려면 어느 부분은 층고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재 쪽에, 기념물 쪽에 복원이 되면 그 주변 환경도 좋아야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 고친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보호구역 밖에 있는 부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 정자나무 고목이 있는데 그건 그럼 관아지 매입 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들어갑니다, 거기는.

정권섭위원 안 들어간다고 앞에도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니, 거긴 들어가는 것으로......

정권섭위원 거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그럼 그 부위도 같이 들어가야 될텐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2년 남았어요, 2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서두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사업계획 연도 내에 완료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내년에도 또 추궁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도 도나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계속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경기도 지정 127호의 경기문화재라면 경기도에서는 아무리 경기도 지정문화재라고 하지만 도청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밖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관내 소재에 있으니까 문·체담당관이 더 그쪽에 매달려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은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준공은 건설사업소에서 짓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건축 부분하고 음향이라든가 기계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개관은 지금 5월 초로 개관 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내년도 5월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어떻게 운영계획은 좀 잘 짜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운영계획팀을 1월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선진문화회관이라든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난번에 음향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음향을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들하고 LG아트홀 쪽을 한 번 갔다 오고 간담회도 한 번 했었는데요, 가변식음향기기 장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LG아트홀 하나밖에 없는데 40여억원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좀 어렵고 또 가변식음향기기가 정확하게 100% 음향을 잡아주는 부분도 확정 단계가 없기 때문에 건축음향하고 기계음향을 혼합한 한 19억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정권섭위원 그럼 앞으로 문예회관의 운영을 공연 위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목적 집회시설로 활용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은 문예회관 본래 목적인 공연 위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연 위주로만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만이 아니고요, 비중을 거기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약 2천 명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음향이 LG아트홀에서만 그 가변음향시설이 돼 있다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2천 여명의 수용시설에 관객의 참여도가 과연 거기에 몇 프로나 참여를 했느냐 그것도 문제고, 또한 1년에 공연 횟수가 몇 회냐, 그 시설이 천 억이 넘게 들어간 곳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자금이 투자된 시설인데 활용계획도 완벽하게 갖춰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생각보다는 합창단은 관외 공연이 그동안에 많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많이 있습니다. 외국도 한 번 갔다왔고, 지방에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몇 회나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기공연은 한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애국가나 불러주는 정도말고 개회식 때 한 2, 3곡 정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학교 같은데 고등학교 방학식이라든지 졸업시즌 때 학교에서도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학교 같은데 또 종교단체 이런 데를 수시로 나가서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요.

또 관외는 저희 시립합창단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삼척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지방에서 인천 같은 데서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료가 들쑥날쑥, 어떤 데는 400, 어떤 데는 300, 100 출연료를 주고 또 식사 대접 정도, 어떤 데는 숙식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액을 많고 적고 따지지 않고 가능하면 많이 가서 안산 홍보도 하고 또 실력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도 안산 알리기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야 되겠죠. 밖에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꼭 전체 합창단이 다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가 가서 한두 사람이 가서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원곡중학교 배구팀이 전국 제패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나갈 때마다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구선수단들이 다 중학교로 오니까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배구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현재 고등학교 배구팀이 없어서 지금 우수선수를 타지역으로 뺏기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배구팀을 창단하는 쪽으로, 축구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2개씩 있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한 팀 정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적으로 대두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가시적으로 대두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원곡중학교가 우승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머니 배구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트체육인 고등학교 배구팀 구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머니 배구단은 자기 취미활동이에요, 이게. 취미 활동하는데 시가 지원해주면서 취미 활동하라고 그러는 건데, 시급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배구단을 창단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지금 각 가맹단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축구협회를 비롯한 족구나 이런 등록된 그런 체육가맹단체가 몇 개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회가맹단체가 20개고 생활체육에 37개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57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단체장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57개 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회를 많이 하는 게 있죠, 종목별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거의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시장기 한 번, 협회장기 한번은 의무적으로 갖는 거고, 그 외에 수시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축구도 좀 많이 하고 테니스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가맹단체별로 연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원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회장기, 시장기 그런 공식적인 것만 지원하고, 다만 가맹단체로 지원되는 돈들은 도대회나 전국대회, 또 도대회나 전국대회 아니더라도 전국 단위나 도 단위 이런 협회에서 하는 데라도 그런 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가맹된 단체는 안산시에서 대회를 시장기나 협회장기나 이런 것에만 지원을 해야지 다른 연합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군·구연합회랄지 이런 데를 지원을 해서는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안산시에서 개최할 때 예를 들어서 국궁을 경기도 지역 내에 초청해서 한다,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족구를 하나 예를 들을게요.

족구가 1년에 지금 네 번을 지원을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대근위원 79만원, 270만원, 250만원, 48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대근위원 시장기나 협회장기 두 개만 지원을 받으면 될 것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날짜도 5월 3일, 4월 26일, 10월 10일, 10월 27일 이렇게 전·후반기로 해 갖고 두 번씩.

한 가맹단체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가맹단체에다 편중적으로 나가는 건......

이대근위원 서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서류를 본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하고 도지사기대회 때 지원......

이대근위원 두 번만 지원해도 많이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렇게 대회 할 때마다 명목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도 얼마든지 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인정할 수 있는 대회에만 지원을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가맹단체에서 족구를 평택시나 경기도나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차마 이걸 지원 안 해드리기도 저희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지원을 요청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안산시를 빛내고 시민과 화합하는 이러한 때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건 맹목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체육을 활성화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낭비예산이다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대근위원 참고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종목별 지도자 강사수당을 지급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에어로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편제돼 있는 인원이 지금 한 42명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대근위원 42명이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44개 지도하는 교실이 있는데요. 두 명만 중복돼서 돼 있고 42명이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두 명만 중복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2개 프로를 맡고 있고....

이대근위원 그리고 7시하고 오전 11시, 10시 이렇게 하고 시간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44개 프로그램에서 4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댄스스포츠가 두 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중복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맡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도 또 안 맞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양궁경기장 라이트 시설을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2억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대근위원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시작도 안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대근위원 발주도 안 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설계를 지금....

이대근위원 설계를 하는 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대근위원 그렇게 늦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제쯤 불 밝히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까 심정구 위원님한테도 많이 꾸중을 들었는데요....

심정구위원 작년 것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게 예산이 바로 서서 배정해 오면 저희들도 계획서를 수립해서 또 설계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근위원 아니,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한다고 할 때는 어느 때고, 예산을 승인해주면 즉각즉각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5월달에 한 걸, 언제 했죠, 예산승인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5월 아마 중순쯤 예산승인을, 5월 10일인가, 5월 중순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부 예산 요청을 했을 텐데, 그보다 더 한 것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바로 주민의 편의시설이고 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별 문제지만 이건 예산이 승인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아까도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부배수지, 성포동 배수지 2차 사업 야외무대 방송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주구운동장도 지금 많죠? 지난번 예산승인 해서 25주구운동장, 27주구운동장 여기 지금 시설보완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저희가 구도시 쪽에 24개하고, 신도시 쪽에 4개 운동장이 있는데 지금 25, 27은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6, 28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금년 내에는 그게 다 이루어지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시원시원한데 일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 걱정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지난번 본오동에 한번 오신 일 있죠, 5월 30일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한번 간 적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통시조연구발표회 때 오신 일 있죠, 시장님 모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서 약속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약속했습니다.

이대근위원 9월 또는 10월중에 보조금 요청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9월이나 10월중에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언제 근거를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예산으로 제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대근위원 사재라도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어떤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이대근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도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대단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대근 위원님 질문에서 지도자 자격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자격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 3급 이상이 돼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3급을 가진 자는 여기 자료에 보면 9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다 있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생활체육이라는 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지도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댄스스포츠, 축구, 요가, 테니스 이 모든 종목은 생활체육 국가자격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사회체육지도자로 배치할 수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사회체육지도자를 급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명단에 보면 제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요가자격증 유, 에어로빅강사자격증 유' 이것은 그 협회 내이거나 그 소속에서는 인정할지 몰라도 정식 직으로는 유자격자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물론 생활체육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협회에 어떠한 6개월이면 6개월 과정만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은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또 배우는 사람도 사실은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기 이전에 그냥 겉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명단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라고 쓴 것만 사실 자기가 본인이 정말 3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3급이나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1급·2급·3급, 경기지도자 1·2·3급 중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를 보면 9명 정도밖에 유자격자가 아니고 사실은 무자격자를 문·체과에서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대근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저도 그 자격증, 생활체육 쪽에 자세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감사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자격증사본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가능하면, 아니 가능이 아니고 자격증 소지자로 이렇게 교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 체육뿐만 아니라, 어제도 감사를 했지만 동사무소에 배치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많이 했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생활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여기에도 유자격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의 시대는 뭐든지 전문가를 원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은 그냥 싸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냥 한다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김교환위원 원인분석은 요청을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너 이리로 가, 너 이리로 가" 이렇게 해서 다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조사도 안 해 봤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물론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안산시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그 분들에게 어떠한 금액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시간 되는 대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 사실 결과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제가 작년도 감사 회의록을 분석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가 안 되면 이용료를 50%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수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1년에 두 번 보통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두 번씩 합니다. 인천은 인천대학에서 하고 서울은 서울대학에서 하고 경기권은 용인대학에서 하고 부산은 부산대학에서 하고 조선대학에서 하고 이렇게 5개권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 대학에서만 지정해서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물론 시험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안산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지는 질적인 향상을 높이려면 최소한 지도자만큼이라도 100%야 할 수 없겠죠, 없으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임시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전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데다가 동사무소 22개 프로그램별로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자가 동사무소 여러 군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가능하면 유자격자 사본이라도 경기지도자가 되었든 생활체육이 되었든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종목이라도 아니면 관련 유사 대학을 나오신 분 같으면 그나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내가 스포츠댄스를 올림픽기념관에서 한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서 한 6개월 배워 가지고 잘 하니까 "없으니까 너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질만 나빠지고 분위기만 어수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임시로 잠깐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격 가진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사들도 있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학교 끝난 이후에라도 저녁 프로그램에라도 잠간씩 아르바이트 해 가면서 약간의 교통비라도 지급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동사무소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자격증 사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요. 없습니까? 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생활체육 말고 이거 안 만들어 놨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생활체육협의회 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한다고 그래 놓고 조례상에 폐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협의회가 기능이 있습니다. '시 체육진흥 계획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그게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이 안 되고 체육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체육회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구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까지 그 기능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한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김교환위원 여기 위원의 자격에 보면 체육 쪽에는 '체육행정에 관한 상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전문체육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된다.' 이렇게 대충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구성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하지 않고 체육회에 위임을 한다면, 이 기능을 체육회에서 한다 라면 체육회가 너무 표현을 제가 심하게 한다면 너무 군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통제기관이라든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교육의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 왜냐하면 체육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구분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기능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안산시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구성을 하지 않고 놔두니까 체육회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체육에 관련되어서 오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체육을 전공하시거나 전문인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의 직원 중에? 전공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체육회에 오래 경험을 했거나 경험은 있지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전문가는 없습니다.

체육이야 일상적인 보통 수준의 체육은 다들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체육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겠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저도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 위원들 중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라고 하면 나름대로 교육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학교에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 출신의 교사도 참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별개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기능 면에서 잘못 되어가고 있는 행사나 이런 것을 통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 외에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서 심지어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면 부시장 정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요, 권력이.

그리고 국장님은 가맹단체 회장들은 완전히 정말 잘못 보였다 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안산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고 또 65만 약 70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과 또 우리 실업팀이 있고 육상과 탁구가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하시는 분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긴 하지만 아까도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계장부 하나 정확하게 누가 하시는 분도 없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회, 체육회하고 월례회를 하거든요. 시장님이 주재를 하는데 하면서 지역에서 떠도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타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조금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해 온 체육대회라든가 실적보고도 매달 보고를 받으면서 또 가맹단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론을 가지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시장님 앞에서 체육회 이사 분들이 정확한 발언을 하겠어요, 한 80%는 자기 식구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무요원들을 다 매달 불러 가지고 교육겸 그렇게 실적보고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내일 다시 담당자가 오시면 질문을 하겠지만 올림픽기념관에 있던 헬스장이 지금 체육회로 넘어갔죠? 거기에 종사하던 지도자 급료를 얼마나 주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급료는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4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왔겠죠, 5월1일부터 바뀌었으니까.

5월1일 이후에 급료가 얼마나 지도자에게 나갔는지 아시냐구요. 그것은 비정규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내일 국장님이나 체육회 상임부회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올림픽기념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도 다 결혼하고 체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전공하신 분들이 헬스장에 두 분이 계시는데 많게는 보수가 한 200만원에서 어디가 없을 때는 한 140몇 만원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100만원만 통장에 들어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급은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올림픽기념관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받아왔는데 갑자기 지금 돈을 100만원으로 통장으로 넣고 명세서도 없고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물론 민간위탁이 되면 조금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영상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번 건의를 했답니다, 그 직원들도. "이거 너무 하다." 그런데 어떤 권력자인지는 모르지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이 되어 버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올림픽기념관장 최호규입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두어 달 있다가 그분들 다 내쫓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왜 그러냐하면 생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평균 수당도 없고 시간외수당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쪽으로 갈 때는 그만큼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런 조건으로 간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아, 이제는 좀더 낫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통장으로 100만원 입금 외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봉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문제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체육회든 생활체육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죠.

정권섭위원 그럼 헬스장은 8개월만 운영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회계 연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입니다. 기간은 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12월까지 계산을 한 거죠, 8개월이 아니고. 5월달부터 이번 연도만 계산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8개월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김교환위원 그리고 각 학교별 체육지도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학교별 체육지도자 코치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가 체육회로 줘 가지고....

김교환위원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김교환위원 체육회에 지금 지도자 현황이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지금학교 코치직을 안 하거나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체육회하고 같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분이나 지금 그만 뒀는데 몇 분이나 급료가 계속 코치직 보상금이 나간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파악한 건 지금 없고, 다음 27일날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없다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김교환위원 대충 있죠? 한 명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7일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A라는 학교가 내가 그 동안 코치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체육회에서는 나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은 안 받고, 새로 온 사람은 몇 달째 안 받고 전임자는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건 문제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김교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나가는 그런 것하고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냐하면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경기지도자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분이 사실은 강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그래서 체육회가 되었든 생활체육이 되었든 학교체육이 되었든 이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배치되어야 되고 또 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다가 내가 아는 후배 넣어놓고 돈은 내가 받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학교가 있습니다. 거론은 안 합니다, 당장은.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 있거나 정말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걸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문제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괜히 많게는 80만원 적게는 50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이거 지도자의 도덕적으로도 문제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그걸 매월 코치보상금을 지급할 때 학교에다 한번쯤은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벌써 환수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차등 지급되는 그런 건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고등학교가 80만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50만원 그리고 40만원짜리는 교육청에서 순회코치로 지급되는 중복 지급되는 사람은 40만원인데, 지금 현재 중학생 3명이 80만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발전에 특별히 인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초등학교는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초등학교는 8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아, 매화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시곡중학교하고 매화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이 3명이 고등학교가 아닌데 받는 경우인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체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던 모양인데 이런 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심정구위원 규정을 정했으면 그 규정에 맞춰서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규정대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 자료거든요, 2003년도. 갖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넘기면서 같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질의만 할거니까요.

이 감사 보고서 과장님이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붙임」, 2002년도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정산보고서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12월 31일 현재 각 회계의 재원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맞죠? 그렇게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1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이죠? 4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5회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이게 경기도지사가 전국대회를 유치합니까? 도대회예요, 전국대회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대회예요, 전국대회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도대회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8회 안산시장배 유관기관단체 축구대회' 이것도 전국대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여기는 우리 관내 대회입니다.

이창수위원 예. 관내 대회죠. '제9회 국생·체 경기도연합회장기 합기도대회' 아니죠? 그 밑에 '경기도족구연합회장기 대회' 아니죠? '제3회 안산시장배 전국아마추어댄스스포츠선수권 대회' 아니죠, 전국대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전국대회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위에 제가 지적하지 않은 것 중에 전국대회인 것만 얘기해보십시오. 제가 이것 갖고는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10회 회장기 탁구대회 전국대회입니까?

10회 전국 회장기 탁구대회인지, 경기도 회장기 탁구대회인지, 안산시 회장기 탁구대회인지 모른다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것은 관내 대회입니다.

이창수위원 관내 대회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3회 회장기 합기도대회는요?

김교환위원 12개를 제외하고는 다 도대회나 시대회예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도대회를 제외한 건 전부 전국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대회도 있었는데 왜 도대회를 제외하고 모두가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만 얘기해주세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보통 파악할 수 있는 것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생활체육회장기 탁구대회, 전국어머니, 전국 자 붙은 거 있죠. 문광부 탁구대회, 전국게이트볼, 전국생활체육, 국민생활연합회장기 이것도 기인가요? 밑에 문광부장관도 있고요.

이런 것말고 한마음 게이트볼대회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군데, 5회 도지사기 공무원대회하고 8회 안산시장배 유관기관대회, 그리고 9회 생·체 경기도연합회장기대회, 제4회 생·체 경기도족구대회 이 4개 외에는 전국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나머지는 다 전국대회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이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0회 회장기 탁구대회가 전국대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출전대회, 도지사기 한마음등산대회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해당됩니다.

이창수위원 제2회 배드민턴대회도 도지사기대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도회장기 합기도대회도 도지사기대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도지사기대회는 아닌데요, 도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도지사기대회 출전지원비로 쓸 수 없는 거죠, 쓸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이게....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묻는 뜻은 알겠습니다.

이걸 도지사기대회는 아닌데, 도대회는 맞는데 분류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돈에서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도지사기 종목별 출전지원비에서 도회장기 합기도대회라든가 종목별 제2회 도회장기 탁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것을 저희들은 지급을 맞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체에서 자료를 만들 때 도지사기에다 하지말고 협회장기대회에다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잘못 분류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돈을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다 나눠서줘요, 생·체에다 한꺼번에 안 주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나눠서 줍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이번에는 도지사기대회 출전한다, 보조금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류 만들 때 잘못 만든 부분이지 나가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도지사기 대회다 그러면 도지사기 나갈 때 이 6400만원 중에서 일괄 심사해서 그것만 딱 주고 안 준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증빙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뒤에 연합회장기도 마찬가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의장기 축구대회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시의장기 축구대회에서는 준 적이 없다? 제4회 시의장기 축구대회 5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연합회장기대회 명목으로 준겁니다.

이창수위원 연합회장기 명목으로 의장기 축구대회를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 다음 감사 때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돈은 나갔는데 이게 명칭이 의장기대회인지 협회장기대회인지 명칭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전국대회 개최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전국대회 개최할 때 얼마씩 얼마씩 문·체과에서 따로 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저희들이 따로 그때그때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5회 경기도회장기 합기도대회' 그래 가지고 도회장기 클럽대항기 볼링대회, 2002년도 생활체육인의 밤 300만원,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너무 뭘 몰라 갖고 잘못 작성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회의서류를 만들 때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적정하게 했다고 다 감사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회의서류를 만든 게 적정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감사로 돼 있습니다마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생·체 감사를 맡는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 그래서 거부를 했었는데, 이름이 그 전부터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 검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검증하기로 하고 정산 검사로 써놓은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자료집에 앞에 딱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면 이걸 다 감사한 걸로 알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편집을....

이창수위원 이게 사문서예요, 공문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공문서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문서 성격이 강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공공의 문서이자 또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감골체육관에 댄스스포츠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또 헬스장도 하고요? 그분들 대여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그 생활체육회에 지금 헬스장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댄스스포츠는 장소를 빌려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확하게 댄스스포츠 얼마 받는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대여료, 장소 대여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러니까요. 그래서 1인당 2시간에 개인은 1200원인데 단체는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기준일 때 30명이 될 수도 있고 3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2시간 기준해서 1200원을 내게 되면 30명이면 30명에 1200원을 곱해야 되는데 단체이기 때문에 50%를 할인해서 600원을 30명 곱해 가지고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받으신 내역서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일단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전기세는 안 받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개인이나 단체한테 개별적으로 받는 건 없고, 감골시민홀 운영하는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운영하는 누구한테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헬스장 쪽에.

이창수위원 헬스장에 전기요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세 가지 다 받습니다.

이창수위원 얼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월 평균 180 한 5, 6만원 됩니다. 평균 186만원 정도.

이창수위원 월 평균 186만원 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생활체육 상설운영, 생활체육교실 보니까 40교실 이렇게 있거든요, 45교실. 이 뒤에 있는 것 갖고도 해석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작년에 운영한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생활체육 교실이요?

이창수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배 2002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 대통령배를 경기도 예선을 치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수위원 19쪽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 여기 자료집이요?

이창수위원 아까 자료집 갖고 있었잖아요.

이대근위원 정기총회 자료집.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거기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시·군 선발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 출전경비이기 때문에 500만원인가 아마 지원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500만원을 지원한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이다 그 얘기죠? 대통령배에 나가기 위한 예선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상근 직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회장 빼고 8명입니다.

이창수위원 상근 직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8명입니다, 8명.

이창수위원 상근 직원이 여덟 분이나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도자 빼고 6명입니다, 6명.

이창수위원 6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도자 2명 빼고.

이창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년에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20쪽에 보면 '4/4분기 10월 급여 국장, 간사 379만 5250원' 이게 맞습니까? 공채 수습사원 100만원도 있고요. 11월달은 373만 7100원, 12월달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수습사원이 11월, 12월달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몇 명분이 이게 6명분이 이렇게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것은 생·체협의회 경비에서 나간 거고, 헬스장 관련 인원은 헬스장 경비에서 수익금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권섭위원 아니, 아까 헬스장은 체육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체육회에서.

이창수위원 감골은 또 생활체육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사항 자료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다음번 감사 때 볼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이 자료만 봐 갖고는 이건 초등학생도 이렇게......

위원장님, 체크하셨다가 요청해주십시오. 뒤에 보고 있으니까 직원들 쓰세요, 보여달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제가 적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인건비 이런 게 지금 월별 뒤죽박죽이고 뭐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잔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쑥날쑥인데다가 제가 얼마 전에 사무국장님이 올해 들어서는 4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고 월급을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올렸다가 감사에 지적 당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뒤죽박죽입니다.

그 다음에 22쪽을 봐주세요.

여성생활체육 강좌인데요, 여성생활체육에 바다낚시도 그 종목에 들어갑니까? 바다낚시 및 갯벌체험.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바다낚시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성생활체육에 이게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들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이창수위원 도비 보조는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감사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도비가 바다낚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게 전국 모든 국민이 1인 1종목 이상 생활체육을 하도록, 그래서 다른 체육을 안 하면 바다낚시라든지 행글라이더라든지 그래서 그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차량이 2대 있네요, 90명분. 이것도 사용내역서 주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23쪽, 어린이 체능교실에 임원이 어떤 분입니까? 임원이 어떤 분들보고, 여기 임원복 그래 갖고 9만8천원짜리 7명.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임원은 그때 어린이들이 가기 때문에 생·체 지도자들이 따라가거든요.

이창수위원 어떤 지도자들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회 임원하고 지도자들, 스키 지도자들 그렇게 같이 간 분들 옷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그 뒤에 청소년 체능교실도 있는데 여기도 임원복이 7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여기 따라간 사람들 명단하고, 그걸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이게 더군다나 스키장 가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스키장 가는 겁니다. 스키캠프입니다.

이창수위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있죠, 27쪽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레크레이션 교실 이게 단일 행사예요, 일정기간을 하는 그러한 행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단일 행사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일 행사인데 교실이라고 붙여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레크레이션 교실이라는 게 무슨 의미로 이걸 한 거죠? 레크레이션 강사를 육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레크레이션 어떤, 이게 지금 무슨 체육대회 같은데요. 럭비공 3개, 줄넘기, 풍선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이창수위원 체험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이것도 취지하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골시민홀 헬스장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헬스장 문화체육과에서 수입지출 서류는 다 받아두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자료요청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건전가요교실하고 테니스장도 운영하네요, 생·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테니스장 운영합니다.

이창수위원 댄스스포츠교실도 운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댄스스포츠는 두 군데서 하죠, 올림픽기념관하고 감골체육관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두 군데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수입지출 현황 자세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34쪽을 보시면 2002년도 감골헬스장 전기료 그래 갖고 930만원 이게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게 그 얘기입니까, 헬스장 전기료를 930만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또 거기에다가 상수도나 이런 걸 따로 받는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것도 내역서 주세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주 헷갈리는 게 많아요. 어디는 장소 사용료가 있고, 내용도 들쑥날쑥하고요.

일단은 지금 요청 드린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나갈 때 지급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앞에서 열어온 것, 전국대회라든가....

잠시만요. 잠시 보겠습니다.

안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 9쪽에 연합회의 지원금이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수위원 9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래 갖고 3117만 3천원을 지급했는데 연합회 지원금, 맨 밑에요. 게이트볼은 185만원 주고 축구는 590만원 주고 쭉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줬는지를 알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창수위원 아뇨. 지금 얘기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자료로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지급 기준하고 너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거기에는 댄스스포츠는 496만 5천원을 지급했고, 축구는 축구화 구입비 포함해서 290만원을 줬어요. 족구, 씨름 이렇게 다, 이것도 왜 이렇게 지급하게 됐는지,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 쪽인데요. 체육회가 지금 고잔시립테니스장을 체육회가 운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월달부터 했는데 1월달은 받지 않았고, 2월달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건 계약서하고 그쪽에 사업계획서 낸 것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올림픽기념관 헬스장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노적봉테니스는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생·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럼 됐고요.

올림픽테니스장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건 생·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계약서하고, 그거 언제부터 여기를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4,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산 정산 같은 것 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도립미술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올림픽기념관 테니스장은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자료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올림픽기념관에서 직접 운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니, 위탁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생·체에요.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에 관한 얘기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요. 도립미술관이 터가 지금 우리 터잖아요, 안산시 부지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우리가 기부하기로 돼 있나요, 판매하기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천평 건축부지면적 그것은 유상 매각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대 부지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계약할 때는 토지사용승낙만 무상으로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아직 최종 결심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부지면적까지 도지사 이름으로 해야 건축 검·필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도립미술관이 들어오면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무상으로 도에다가 토지 소유를 도지사로 바꾸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도에서 행자부에 지금 질의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만 확정이 되면, 현재는 건축 부지면적은 유상 매각으로 돼 있고 부대시설 부지도 도에다가 주도록 협약이 돼 있는데 소유권만 이제 지사 소유로 할거냐, 시장 소유로 할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무튼 도립미술관은 진행된다 그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 적법한지를 고민하는 중이란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추진하는데 무슨 법적인 하자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현재까지는 도에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이창수위원 이건 우리 특수목적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쪽에서는 적극 잘 추진이 되는데 특수목적고 성포동 부지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공립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구요.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너무 엉망입니다. 다음 27일날 당사자들이 오시면 더 질의를 드리고, 필요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걸 따질 것은 영수증까지 다 따져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부서로서 철저하게 미리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제1회 하프마라톤대회 예산 3천만원 승인 받았죠, 작년에 본예산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 계상은 3천만원인데 로타리에 천만원 나갔고, 환경마라톤에 2천만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아니고, 그럼 예산집행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승인했을 때 제1회 안산시장기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3천만원 예산 승인을 해 줬어요. 제1회 안산시장 하프마라톤대회 그랬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제1회 안산시 하프마라톤대회라면 안산시 하프마라톤대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로타리클럽에서 주최하는데 천만원 또 경기일보하고 생·체에서 환경마라톤 하는데 2천만원 그렇게 지금 지급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러면 둘 다 주최는 로타리에서 한 것은 공동주최고, 시가. 경기일보 같이 한 부분도 시가 주최입니다.

정권섭위원 처음에는 시가 공동으로 했던 게 아니잖아요, 1회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회 때는 작년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했으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슬쩍 끼워 넣기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안산시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끼워 넣기는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취지가....

정권섭위원 거기에 대한 결산서 나왔어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한 부분에 결산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로타리하고 같이 공동 주최한 건 결산서를 받고 아직 환경마라톤 경기일보하고 같이 한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안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도 4월에 개최하고 5월에 개최하고 타이트하게 기간도 중복되어 있고, 또 마라톤대회 개최하면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고생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재검토해서....

정권섭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결산서를 추가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경기일보가 한 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경기일보는 아직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로타리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문·체 과장님, 우리가 성호기념관이 관람료를 유료화 하는데, 유료화 하기 이전에 관람인원과 지금 유료화 하면서 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참고로 저희들이 6월5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유료화 전까지는 한 260명 정도 매일 왔었거든요. 참고로 6월5일부터 6월20일까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1499명이 입장을 했고, 그래서 한 54만3천원 정도 입장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무료관람객이 986명이고, 그래서 유료화나 무료화 할 때나 거의 일일 평균인원은 변동이 없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거 좋은 거 좋게 보자고 하는 건데 금액도 많지 않거든요, 사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금액이 너무....

심정구위원 꼭 이걸 유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월 평균 한 1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인데 사실 무료화 쪽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1년간만 무료화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또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관람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 관람객은 줄어든 부분은 없고 1년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걸 조례를 고칠 생각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 500원, 300원인데 이걸 가지고 채산성을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호기념관을 홍보하고, 아래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시정홍보도 여기서 주요인사 뺄 사람은 다 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거의 빠지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힘없는 사람만 돈 내고 들어가는 거네요. 웬만하면 조례를 고치셔서 누구든지 다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관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관산도서관장님, 미반환도서하고 분실도서가 있는데 미반환도서는 한 월 30권되고 분실도서는 한 달에 100여권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서 목록으로 해서 금액으로 해 가지고 환가성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일반 도서는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한 권에 만원씩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대출된 도서목록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도서 같으면 이게 최근의 사항이 아니라 그전부터 누적되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분실도서 장서 점검은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보통 한 달 이상 한 달 보름 두 달까지 가요. 이게 대출되고 또 와서 대여해서 보고 그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서 일체 총 점검을 하자면 엄청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한 8월, 9월달에 장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전산에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많던데 이게 바로 바로 현황이 안 나와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그것은 장서가 우리가 21만권입니다. 그것이 대출되고 회수되고 돌기 때문에 파악이 어느 도서관이고....

심정구위원 수작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수작업은 아니죠. 그런데도 그게....

심정구위원 수작업이 아닌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시간이 많이 됩니다. 어느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신다?

○관산도서관 이봉재 금액은 저희가 요구하시면 분실도서 목록의 추정수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004권에 대한 것은.

심정구위원 미반환도서 목록을 줘 보실래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미반납도서요?

심정구위원 네.

○관산도서관 이봉재 그것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자꾸 촉구를 하고 서면으로도 보내고 메시지로도 자꾸 넣거든요. 그런데 이사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출 확인을 해 가지고 또 따라가서 그것도 찾아가서 반납을 받고 그러는 고충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분실도서가 금액에 따라서 비싼 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반환도서가 비싼 책이에요, 권당 평균치를 봤을 때?

○관산도서관 이봉재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반납도서나 분실도서나 거의 비슷한, 그런데 분실도서가 약간 제 생각입니다만 확실히 확인은 못했는데 약간 단가가 더 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봤을 때도 분실도서가 더 비싼 책일 것 같아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목록을 한번 내 주세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분실도서 권수에다가 이것 저것....

○관산도서관 이봉재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뽑으면 어떨까요?

심정구위원 1004권에 대한 부분하고 미반환도서 442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나 넘어가시자구요, 어떻게 됐나.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도서목록에 바코드시설이 다 되어 있죠?

○관산도서관 이봉재 다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분실도서를 금방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넘버를 가지고? 나가는 목록에 바코드 입력할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체킹이 되는데 왜 그걸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그 사항이 아니라 총 현황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장서 점검할 때 그것에는 전체적인 도서 장서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는 21만권에 대해서 총 제목을 보고, 또 전산으로 하지만 꼭 사람 손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분실도서에 대한 감시카메라 그거 설치했죠?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이대근위원 효과가 있어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도서뿐이 아니라 도서도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좀 낫다고 보고 분실물이 많습니다. 핸드폰도 놓고 수첩도 잃어버리고 이런 사항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두 번씩 요청해서 예산 승인을 했잖아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대개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옆에다 핸드폰을 놓거나 소지품들을 옆에다 놓고 해요. 그러면 카메라 그거 찍히는 걸 봐 가지고 확인도 하고, 잃어버려서 못 찾는 사례가 그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더 설치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산도서관 이봉재 자꾸 너무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골도서관이나 하나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보급을 할 것으로 하고, 바코드 전산조회 수치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빨리 빨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21만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이대근위원 분실도서 또 체크를 해서 사기도 해야 되고.

○관산도서관 이봉재 사기도 하는데, 대출되는 것에서는 확인이 바로 되는데 전체적인 장서보유에 대해서 확인이 오래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새마을문고에서도 2만7천권의 바코드 입력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관산도서관 이봉재 2만권 정도야 금방 하죠.

이대근위원 단일문고에서 2만7천권이면 작은 권수가 아니에요.

수고 하셨습니다.

○관산도서관 이봉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을 위해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감골시민홀 헬스장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위·수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가 또 위탁받은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올림픽기념관 헬스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거하고 테니스장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테니스장은 고잔테니스장만 체육회입니다. 노적봉은 테니스협회.

전준호위원 그 위·수탁 계약서 다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골시민홀 헬스장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협약서상에 의무화된 서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협약서상에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서류,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 비품관리대장, 회원관리대장 및 신청서, 그거하고 총 수입금액의 15%를 시설대체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적립금이 혹시 사용이 되었으면 사용명세, 적립금 현황하고 사용명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아직 사용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잉여금 사용명세, 2002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료는 현지에서 수납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거래통장은 별도통장으로 관리한다.' 통장 사본,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게요. 공공요금이 180여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이게 포함된 게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세 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수납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계약당시부터 수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계약당시부터 2002년2월부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월분을 2월에 받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월 186만원으로 정액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정액입니다.

전준호위원 미납된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미납된 것은 처음에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미납된 것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서상에 미납 부분이 그 차액이 그 미납분입니까? 2002년도 결산서상에 186만원 계산하면 실제 납부한 93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 납부했습니다.

930만원은 2월부터....

전준호위원 2003년도 거고, 2002년도에 다 납부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다 납부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감사 당시에 미납되었다는 건 언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2002년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02년도는 당해 연도 결산시에 다 납부된 거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게 2002년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분을 93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이것을 안 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촉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왜 이런 부분을 내야 되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도록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받아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내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조례상에 다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우리 협약서 상에도 '공공요금은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정해 줬는데도 안 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월부터 6월까지 안 내서 저희들이 공문을 촉구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걸 누가 냅니까? 시가 우선 내죠? 시가 먼저 내게 되어 있죠? 직접 자기들이 고지서로 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사람들이....

전준호위원 직접 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186만원을 계속 정기적으로 발행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처음에 2월부터 6월까지는 한꺼번에 하고....

전준호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때 매월 안 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매월 발행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는 매월 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연체에 대한 연체금까지 다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연체료는 못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못 받습니까?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거 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죠. 그 시설물이 시 시설물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다 계량하고 검측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상하수도하고 전기료는 우리시가 내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체료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고지서 발행할 때 수도요금 연체되면 2%인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준호위원 우리 공과금 낼 때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전기료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명시해서 고지서 발부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현재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받으신 내역을 주세요. 실제로 고지서 영수증을 사본으로 발급한 거하고, 지금까지 2002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실제 수령한 내역을 주시라고요, 고지서 상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다음에 급여에 대해서 환수조치 받은 거 있죠? 사무국 인건비 급여에 대해서 환수조치 받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일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10만원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환수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다시 받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환수조치 받은 뒤로는 과거의 급여로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과거 급여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감사자료로 내 놓은 거 말고는 정산을 했다든가 지도점검 한 게 없죠, 생활체육협의회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지금 정산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산 검사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서류를 받으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단위사업별로는 받은 게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무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이창수위원님의 질의 중에 몇 가지, 14쪽 말입니다, 총회 자료집 14쪽. 아래에서 두 번째 2002년 생활체육인의 밤은 안산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생활체육인의 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안산시에서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안산시 생활체육인의 밤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분류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여기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들어간 항목인데 잘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잘못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에서 준 것 같은데요. 이거 감사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산검사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총회 할 때 감사 신분이시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감사할 때 이런 거 안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감사를 못했습니다. 정산 검사....

전준호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감사로서 명백하게 직무유기인데요. 감사를 내실 있게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육안으로 봐도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도 감사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 자료 가지고는 이건 회계서류 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회계서류에 대한 감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니요. 회계서류는 정산 검사를 했어도 회의서류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산 검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안 보셨어요? 이 돈이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나갔는지, 이렇게 잘못 분류를, 이 총회집에 넣었는지를?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것은 분류가 잘못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사회비로도 500만원을 가지고 생활체육인의 밤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 300만원 합쳐서 800만원에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는 아예 시에서 보조금이 명시돼 있죠, 500만원?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인의 밤?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아까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 단체 동호인 개인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신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개인은 1200원인데 단체는 반 받습니다, 600원. 그래서 이걸 600원에 회원 숫자를 곱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인이 1200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1200원인데 단체로......

전준호위원 단체로 해서 600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600원 해서 30명이면 곱하고 40명이면 곱하고 해서......

전준호위원 그것을 지금 위탁 준 데서 다시 받는 거죠, 시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생활체육인의 밤이라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금방 말씀을 드린 거요?

이창수위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말씀했습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료에 30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개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알기로는 천 명이 와서 밥을 상록웨딩홀에서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의장님이 갔다 오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한 거 다 접수가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다 접수 됐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거, 우리 전준호 위원님 또는 이창수 위원님이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좀 매끄럽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건 여기서 전문위원이 통보를 하니까, 부수 이런 것까지 다 연락을 드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렇게 해주시고....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 증인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추가 증인 올 때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게 있거든요.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줘야죠, 그 사람한테. 공문으로 해서 뭐 뭐 자료를 준비해서 오시라고 통보를 해줘야죠, 그것은.

이창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체육회 총회자료집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것은 구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식적으로 수탁 단체한테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죠.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정관, 내부규정.

○전문위원 임영선 정관이요?

전준호위원 네. 정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영선 정관만요?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이 자리가 끝나고 협의하시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자료요구는 했는데 본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한 번 몇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육회가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하는, 예를 들면 아까 헬스장도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체육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 생긴 고잔시립테니스장이 이게 생기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노적봉에 있는 테니스장을 그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적봉의 테니스장은 동호인들의 발전과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임종응 그게 자연적으로 신도시에 테니스장이 생기면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옮기면서 그걸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체육회가 또 이걸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적자예요. 지금 숫자적으로 따지면 벌써 330만원 돈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회장이 시장인데 오히려 이 체육회에서 이런 동호인 발전을 위한다든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될 부서인데, 뭔가 헬스장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이걸 어떻게 체육회가 속된 말로 하면 앞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해서 잘 된 것도 아니에요.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노적봉테니스장이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좀 미숙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한 1년이나 이렇게 단기간 운영을 해보고 체계가 잡히면 어차피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해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도 적자가 지금 상당히, 이게 뭔가 적자라는 것은 인원을 많이 둬서 적자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적자난 부분은 저희가 시립테니스장만 지었지 비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주지 않았습니다. 책상 같은 비품 사는데 처음에 1월달에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적자가 났고, 앞으로 사실 노적봉이나 고잔 테니스장이 월 회비가 1만5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렴해서 저희들이, 물론 저렴하면 또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근 타 시·군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의 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앞으로 동호인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좌우간 헬스클럽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서 회장이 시장이신데 이 체육회가 그런 동호인들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될 부서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직접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자리가 잡히면 다시 그런 협의회 쪽에 넘겨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공보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이봉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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