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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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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일 시 2003년 6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22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5일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장 임종응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 부터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간부 소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선서하시면서 다 들었는데요.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부 소개는 안 하셔도 되고, 업무보고를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양개 구청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부분만,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시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구 신설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기본방향,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의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범죄예방 및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매월 방범 활동 운영비와 전 대원에게 방한복을 지원하였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자율방범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 파악하고 우수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 대원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구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가 협소하여 현장근무요원들의 대기실이 없고, 서고 및 창고가 전무해서 각종 문서 및 물품의 보관이 어려우므로 구 청사 증축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지난 5월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우기가 끝나는 7월 말경에 착공하여 9월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구민만족 생활체육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주구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생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구운동장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화장실 관리 및 운동장 관리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구운동장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구운동장 부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보수 실시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디지털 E-상록 환경조성입니다.

인터넷망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구민의 여론에 바탕을 둔 참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구정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민이 손쉽게 이용해서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E-상록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7개 동에 1,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장 6개소에 전동스크린 및 LCD 프로젝트 설치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사1동사무소에 신규로 교육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가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사랑의 정보화 지원단을 운영 저소득 가정 컴퓨터 무상수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의 보조강사 육성을 위해서 CIO를 대상으로 2단계 5개 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이 디지털 E-상록 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의 정보화 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민원 종합전산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완료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감 전산온라인 발급시스템을 3월에 완료하였고, 지적대장·도면 통합 시스템은 90%를 구축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전산화도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대장·도면 통합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서 하반기부터는 전국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 서비스는 2004년 5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ONE-STOP 서비스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각 업무별로 신청서를 작성, 각각의 창구로 제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증명 통합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금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시범운영 실시 기간을 정해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자원을 확충·정비·훈련해서 재난·재해 발생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각 3회 실시하고 안산동 수암마을은 시범마을로 지정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급수 및 대피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장비를 확충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전산화해서 실용민방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적정한 세원관리와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통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상반기에는 성실납세자 표창과 경품 추첨으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2003년도 목표액중 69억을 징수, 금년도 목표대비 17.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진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법규연찬 및 워크샵을 개최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자율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취약지역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세 최소화를 중점목표로 설정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체납액 17억 200만원을 정리하여 총 체납액 대비 6.2%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 정리를 위하여 구청 전직원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며, 소액체납자 정리를 위해서도 세무담당 공무원의 상시 독려 체제를 운영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봤습니다.

다른 일정 같으면 동장님들을 현장에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드렸는데 감사가 1년에 한번 있는 거고, 더군다나 많은 일자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약 2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 가지고 상록구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업무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위원들 합의를 본 것이 조금 동 행정에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번 감사이니 만큼 참여해서 같이 감사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윤은 자치행정과장님, 상록구에는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해 가지고 452명에 13개 지대가 있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자치행정과장 윤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안이었는데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를 통합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아직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봤는데요.

정권섭위원 그걸 과제로 드릴 테니까 통합을 한번 유도를 해서 통합을 시켜 주세요. 이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소속에 대한 이질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서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켜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야식으로 해서 2500원씩 해서 라면값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초소운영비 15만원과 출동비 9만원 해서 24만원이 초소당 지급되는 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식비 2500원 받은 걸 적립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실제적으로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2500원을 계상했던 초소 야근식비가 이게 15년 전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인상할 때가 되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거 관계는 급식비가 5천원으로 매식단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비이기 때문에 1/2이 나가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간식비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새벽 1시까지 근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상을 해 줘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그런데 급식비 단가가 올라가면 1/2 쫓아서 같이 올라갈 텐데 매식단가가 5천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상 지급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과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내역에 보니까 안 따져봐야 되는데 한번 따져봤어요.

야간급식비가 452명이지 않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하루 452명이 2500원씩 해서 30일 계산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인원 대비해서는 이게 잘 안 맞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실지 근무하는 인원을 갖고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대로 지급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동복을 야간순찰조들한테 점퍼를 하나씩 사줬었는데, 이왕 사주실 거 좀 좋은 걸로 해서 파카로 해서 사주세요. 점퍼가 입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뭐 이런 걸 다 해 줬냐" 투정 어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왕 사주실 거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제대로 된 옷을 사주고, 사실 내 정상적인 업무가 끝나고 나서 야간에 와서 순찰 돌면서 지역 방범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던 일이겠지만 내 업무 이외에 일 한다는 건 투철한 봉사정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다면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되고 필요하고 '아, 이 옷을 받아서 고맙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보고대로 업무추진이 된다면 아주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상록구의 견인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견인대수가 몇 대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견인대수, 이건 확실한 게 아니고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민간대행업체를 주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민간대행업체를 잘못하면 수익을 늘려준다, 견인을 많이 하면 대행업체를 봐준다는 식이 되고 너무 적게 하면 견인업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몇 대까지 끌어야 이것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업자가 아니고 구민을 위한 행정, 업자 먹여살리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차 한 대가 몇 대를 끌어야 맞느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까지 맥시멈으로 하루종일 끌어야 9대밖에 못 끕니다. 9대밖에 못 끄는데 9대를 끌면 그걸 따져보니까 지금 주·정차 과태료 4만원, 견인료 2만원, 시간당 천원 이렇게 해서 그걸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9대를 끌었을 경우는 월 2200만원이 적자입니다, 지금 저희 상록구로 봤을 때. 몇 대를 끌어야 같게 되느냐, 하루에 11대를 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9대를 끌려면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코피 나게 끌어야 9대를 끕니다. 지금 끄는 대수는 한 대가 6.5대밖에 못 끕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한다는 한대앞이라든가 상록수역이라든가 혹은 농수산물시장에 6.5대를 끌다 보니까 끌어올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가 5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8월까지 단계별로 끄는데 진짜 5월부터 6월까지 끄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한대역이나 상록수역, 농수산물시장 이쪽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6.5대를 끌어와도 끌어올 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지금 주택가 본오2동 그쪽을 끌다보니까 차가 어떤 데를 끄느냐, 민원이 야기되는 데를 끌고 있습니다. 끌다보니까 하여간 아우성치고 난리 펴 가지고, 그래도 불법주차를 근절해 보겠다는 의지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의 전화도 오고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는데 저희들이 답변이 궁색한 것은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견인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답변이 참 궁하게 되더라고요.

이대근위원 지금 2.5톤 미만 견인료가 얼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2.5톤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4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1일 보관료는 얼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1일 보관료는 5천원을 초과 못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일단 견인을 하게 되면 6만5천원이라는 돈을 납부하고 인도해 가야 되겠네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록구청에 몇 대가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15대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5대가 일일 평균 한 대당 7대를 기준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러니까 현재까지 실적을 어제 제가 의회행정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6.5대입니다.

이대근위원 6.5대나 7대나 뭐....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목표는 달성하고 있어요? 예정대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견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자체에서 했을 때는 일일 한 대 정도 했거든요. 용역을 주기 전에는 하루에 1대씩 했는데 약 7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은 소통이 될망정 민원은 많이 야기되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많이 야기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교통소통이나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 또한 소통이 원활하다는 그런 전화를 받아온 일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받아봤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차 저기해서, 이렇게 간간이 있습니다마는 고맙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2.5톤 미만만 견인할 수 있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대형트럭 같은 것은 견인할 수 없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대형트럭 견인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되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이대근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대형트럭 견인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대형트럭을 견인하려다보니까 지금 대형트럭을 견인하려면 차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 대형트럭을 들으면 차가 해체가 돼 가지고 적재함은 적재함대로 놀고 앞은 앞대로 놀기 때문에 견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대형트럭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트럭의 단속은 차고지라고 해 가지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트럭은 지금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견인을 할 수가 없는 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고지 증명은 분명히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있는데 주차는 아무 데나 합니다, 주택가에.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걸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지금 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떠미는 게 아니고 업무가 분장이 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업무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게 지적이 되면 과태료가 20만원씩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큰 실효를 지금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20만원은 징수가 되고 있나요, 부과하면?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참 징수하는 게 지금 저희가 과태료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4만원씩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율은 지금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소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내려고 그러느냐, 차 양도 양수할 때나 폐차할 때 내려고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조치사항을 강구해야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2.5톤 미만의 차는 견인하면 6만5천원 이하에 해결할 수가 있지만 대형트럭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대근위원 그럼 20만원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계속 부과를 해야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열 번도 부과한 적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실적도 있어요? 열 번씩 부과, 한 대당 열 번씩 부과한 일도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화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태료 딱지가 7장까지 들었습니다. 7장까지는 들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 단지에는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택가에는 대형차 때문에 저녁에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을 확인을 하시고 야간에라도 계속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불법 주차를 근절해나가는데, 하도 민원이 끓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불법 주차단속을 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은 주차장 확보를 미확보 해놓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항의할 때 아주 말이 궁색해집니다. 궁색해져 가지고 그것이 어렵고요.

저희들이 새벽 단속하고 야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단속이나 야간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 보면 새벽 4시부터 아침 단속을 하니까요. 밤 12시까지 야간 단속을 하고 새벽 단속은 4시부터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 지적, 우리 이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왜 새벽단속을 하고 야간단속을 해야만 되느냐, 주로 민원이 있는 데입니다. 버스가 일반 대중교통이 움직이는데 불편을 주는 데 이런 데는 새벽 단속하고 야간 단속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한 대 단속하고 견인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4시부터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버스가 다닐 수 없게 3중, 4중으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버스통행이 막힙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는 거고, 야간에 저희들이 통행권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걸 하면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홍보도 하고 사전에 예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되 좀 그것을 탄력적이게, 주택가가 있는 본오2동 그쪽 길 주택가 밀집지역은 지금 야간 단속, 새벽 단속을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상록구에 승용차 대수하고 화물차 대수 이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우리 공용차요?

이대근위원 안산 상록구에....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 네.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대나 되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승용차가 한 8만6천대, 화물차가 1만7천대 됩니다. 특수차가 한 112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에 지금 차가 특수차하고 화물차하고 몇 대라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화물차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파악된 게 1만7,277대, 특수차량이 112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거환경과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는 해소책으로 공공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한 대로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건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간 시에 공한지만 있으면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시장님의 주요 방침이고, 저도 그 밑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주차장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격이 서로 절충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부지는 한 번 알아본 일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부지는 저희들이 한 예로 일동에 운동장 밑에 거기다가, 동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거 가지고 화물차까지 주차가 될까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게까지는 깊이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이대근위원 안 되죠. 주차난 주택가의 원인은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차고지를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해 가지고 2개로 나누든가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대근위원 지금 상록구에 여성축구단이 창단됐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연습은 하고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자치행정과장 윤은입니다.

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주 2회하고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지금 단원이 몇 명이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32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 창단후원금하고 지난번에 승인된 예산 수렴해서 운영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운영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구청에서 아직 관리는 안 하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구청은....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문·체 감사 때 체육회를 감사하게 돼 있어서 묻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지금 아무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구청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관여를 일절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명칭만 상록구 여성축구단으로 돼 있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모집할 때만 저희가 모집해서 같이....

이대근위원 인원 관리도 안하고 일절 예산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안 하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건 얘기들은 겁니다.

이대근위원 들은 얘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저희가 감사 일정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계되는 우리 위원회에 관계된 쪽으로, 지금 시간도 제한돼 있고, 저희 위원회 소관에 관계된 감사 위주로 감사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증인들께서는 좀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쪽에서 물품 구입비는 주로 어떤 것을 구입을 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건 부속실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물품 필요한 것은....

김교환위원 물품구입비 주 용도가 사무실에서 쓰는 물품구입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것을 물품구입으로 표현을 하신 것인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자치행정과장 윤은입니다.

기관운영비의 물품구입비는 커피나 음료 그런 손님 접대용 물품 같은 게 주로 많고요. 시책추진비에서는 물품구입비가 별로 나간 게 없는데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구청장님 결제로 합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비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카드가 구청장님 카드라....

김교환위원 카드가 구청장님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김교환위원 과장님 카드로는 안 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아니, 기관운영비는 구청장님 카드로 쓰는 거고....

김교환위원 어린이공원 보수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인가요, 몇 군데인가요?

공사용역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은 상록구에 정확하게 명칭으로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명하는 게 몇 군데입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답변이 궁한 것이 어린이 공원이면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아서 찾아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공사한 것을....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공원 보수공사가 지금 구청이 생긴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제 6개월 좀 넘어가는데 굉장히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건 제가 여기 있는 걸....

김교환위원 아니,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들은 거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예술의광장, 예술의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왜 그걸 신경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벤치가 있었어요. 거기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이렇게 앉는데 나무로 쭉쭉쭉 해서 의자를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버스 정류장이고 여기 벤치가 있는데 어린이집 학원 차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학원 차를 타려고 이렇게 어린애가 앉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의자가 파손돼 가지고 거기 없어진, 이런 게 떨어져나간 데에서 애가 양쪽 발이 툭 떨어지면서 애가 뛰는데 그리로 빠지면서 앞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양쪽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이게.

양쪽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거기서 부모하고 저희하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돈을 줘라" 그래서 "그렇게 돈 줄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돈은 지불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재판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조물관리 하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보수를 서둘러서 전체를 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자치행정과장인데요.

어린이공원 저희 관내에 68개소가 있는데 그 보수는 주로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예를 들면 시소, 그네 그런 게 자주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보수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그걸 전체적으로....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놀이기구라든가 의자, 벤치 그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건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고장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리 문제는 없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자주 고장이 납니다.

김교환위원 관리차원의 문제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는 주로 어린이들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성인들이 이용을 해서 부서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공사 자체가 좀 부실해서 이렇게 자꾸 보수공사가 많다고 한다면 좀더 견고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데 개방돼 있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놀이터보다는 어른들도 와서 쉴겸해서 이용을 간혹 할텐데 그걸 꼭 어린이 용도에 맞게 하는 것보다도 좀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한다면 이런 보수공사가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지금 있는데, 8건, 9건이 지금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지출이거든요, 지금까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과거에 시에서 관할할 때는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구가 생기면서 구가 나뉘고 이게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어린이공원을 할 때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차량 견인 건수가 1건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개 계에서 양개 구를 다 총괄하면서 실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양개 구청이 생기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뭘 주문하느냐 하면 "구청이 생겼으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변화해서 보다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구가 생기면서, 양개 구로 나눠지면서 일을 좀 많이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편의시설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지 실적에 대한 변화는 별로 의미는 없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럼요.

김교환위원 그렇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김교환위원 내용은 시민의 편의적인 것이 변화가 있어야 시민들한테도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지, 구가 생겼으니까 과거에 없던 그런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애가 그렇게 다쳤기 때문에, 구가 생겨서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거나 전에 시의 어린이공원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관리를 하되 일본을 제가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일제 같이 만들어놔야 된다. 제가 그게 주장입니다, 지금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반듯하게 사고 없이.

김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남은 시간 하겠습니다.

안산천 주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천 주변에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지금 돼 있죠, 하천 주변에?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어둡다. 등이 지금 없어서 어둡다. 하천주변에 체육 놀이시설 있는 부분, 주로 농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쭉 있지 않습니까, 트랙 식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어두워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좀 경사진 부분을 오르고 내려갈 때 자주 여자 분들이 발목을 삐어 가지고 '의원님 빨리 등 좀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얼핏 어떤 분은 거기 밝기를 더 환하게 해놓으면 안산천 주변 고기가 잠을 못 잔다는 그런 좀 우스운 소리를 하는데, 제가 등을 좀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가로등마저도 지금 6월, 7월정도 되면 너무 나무에 잎이 우거져서 가로등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하천 쪽으로 등을 달아주면 운동하는데 있어서 좋고, 또 하나 지금 풀을 자르고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풀이 길어서 간혹 저녁 늦은 시간에 나쁜 사람들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왜냐하면 밤늦게는 많이 운동을 하지 않아요. 한두 명 정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녀자들을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가지고 놀라게 하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 제발 등을 좀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등 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 것은 동장한테 보고도 직접 받은 일도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적사항은 즉각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름철에 조도가 너무 밝으면 그 인근에 날파리가 많이 들어서 매미도 계속 울고 주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매미가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날파리가 많이 꼬여들고 또 거기 식물에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사이사이마다 좀 작은 등으로 해서 낮게 해 가지고 지금 인도 쪽으로는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도 쪽에만 있다보니까, 조금 더 길게 나갔더라면 그 아래까지 비춰질 텐데 가로등이 인도 거기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다니는 인도만. 그걸 조금 더 아래로 길게만 뻗치게 했더라도 양쪽에서 가로등 겸해서 비춰주면, 아니면 하천 쪽으로 조금만 틀어서 등을 비춰준다 하더라도 그런 불상사가 없는데,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12시까지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건 조도를 맞추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 특히 계단을 내려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좀 해놓으면 그러한 위험이 없는데 상당히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많이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감사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등이 어둡다고 그러니까 고기가 서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또 날파리하고 매미 얘기를 한다면....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니, 제가 이유를 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이유를 댔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고기에 영향이 있다는 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동장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즉각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거기는 주택하고 밀집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교환위원 하천 길이 있고 반대편에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주택하고 밀집돼 가지고 그런....

○상록구청장 엄정수 단원구 쪽은 어떻습니까?

김교환위원 단원구 쪽에는 그러한 시설은 잘 안 돼 있습니다, 화정천 쪽에는. 그런데 이 안산천에서부터 고잔2동 그쪽까지는 거의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자전거를 탈 수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화정천 그쪽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만이라도 밝기를 조금 더 해준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동장한테 직접 그 현황을 받아 가지고 공사할 수 있게....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름철에는 가로수가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등 전등이 나무 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 인도를 가기는 캄캄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뭐냐하면 전등을 2개를 달아 가지고 여름에는 나무 밑에서 불을 켜지게 하고 겨울에는 위에서 켜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하절기에는 위에 있는 전등을 소등을 해주고 동절기에는 위에 있는 걸 켜주고 나무 밑에 있는 부분 전등을 소등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눠서 전등을 켜주고 그러면 그 지역의 조도를 맞출 수가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위원장 임종응 잠시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는 12시안에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잘 시간을 배려하셔 가지고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질문의 요점을 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끝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회 것 하기 전에 다른 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워낙 민원이 부분이 많은 것이고 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견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견인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계획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오늘 아니더라도 바로 내일이나 모레쯤, 감사는 끝나지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까 반석길 얘기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11대를 견인해야 수지가 맞는데, 견인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많이 해도 9대 하려면 정말 어렵고 현재 6.5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견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견인을 해 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1단계로 한대역이라든가 상록수역, 농수산물시장에는 견인해 올 차가 없습니다, 낮에는요.

이창수위원 없으면 좋은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좋은 거죠. 2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지금 하니까 6.5대죠. 6.5대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창수위원 짧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요도로는 견인할 게 별로 없고 주택가 쪽이나 이면도로 쪽으로 가야 견인할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한 대당 2만원에 그걸 받는데 견인업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상록구는 재세산업이네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이창수위원 사장님이 권호숙씨네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어떤 의원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사회 환원을 70.7%를 이익금에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까지 업자선정까지는....

이창수위원 자세히는 모르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는 사회 환원은 70.7%를 이익금에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2만원 받아서 이익금의 70.7% 환원하면 그거 수지 맞추려면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노다지 캐듯이 캐는 게 아니고 민원이 유발하는 사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견인한 만큼 민원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견인을 당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을 하더라도 가급적 우리가 그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민원인의 얘기도 부당한 것 같지만 들어줄 때도 있는 것이고, 가급적 민원인의 마음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에서 70.7%를 환원 또 단원구는 63.1%를 사회 환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구청장님께서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셔서, 이게 잘못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견인이 되지 않고도 꼭 필요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이 너무 악화되면 견인사업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부담을 느낄 테고 시의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오게 될 겁니다. 저는 견인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라도 논리적으로 아니면 형평성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반석길 같은 경우는 여기 3동장, 2동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4차선 도로고 제가 거기 사니까, 제가 그 동네 살거든요. 매일 늦게 갈 때가 많잖아요, 시의원이. 많이 봅니다. 댄 적도 있었어요, 거기 도로에 밤에. 그래서 제가 화물차가 위험이 있어서 화물차를 맨날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거기 큰 도로에 이중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골목 안에는 그렇게 이중 주차를 합니다. 골목 안에 2.5톤 화물차가 들어와 가지고 승용차도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해요. 그 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방도로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골목 안에 불이 났을 때 대비해서. 그것은 규칙이죠. 아무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소방도로는 줄을 그어서 그 안에 바퀴 하나라도 침범하면 딱지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두 번째 대로는 우성아파트길이라든가 정보고등학교길이라든가 간선 큰 도로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면도로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차를 어딘가 대야 되는데 댈 데가 없을 때 그렇다고 몇 km 밖에다 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순차적으로 하시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먼저번에도 전화 주시고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유흥업소 홍보물 부분 매번 얘기됐던 건데 제가 감사장이니까 한번 짚는 겁니다.

유흥업소, 다른 건 몰라도 전단지만큼은 철저하게 매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가요주점, 룸살롱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부탁.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격무부서, 민원부서 이런 부서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계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셔서 정말 우리시가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민원부분하고 부딪치는 부분에서 밥을 한 그릇을 드시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금 기준 30% 기준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용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가급적 범위 한도내에서 투명하게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내부적으로 하시고, 어차피 이번에 업무추진비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었고 또 어제 기획예산과장님도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시쪽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데 구청 전체에 필요한 양을 쓰시는 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아닙니다. 기관운영비에서 나가는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장님실에서 쓰는 용도가 주로 많고....

이창수위원 정확하게 청장님실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도 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청장님실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거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전부 차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병문안 간다든지 체육대회 있다든지 그런 때에 음료수 사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것도 꽤 많습니다, 항목별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도 몇 번 된 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 내역서는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무슨 내역이요?

이창수위원 물품구입비.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루에 몇 번 된 적도 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시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주차부분 하나 빠진 게 있는데 45번 국도에 보면 화물차 등 대형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일동 가로공원 주변인데 그거 다 아시죠? 승용차가 졸음 운전하다 거기다 박으면 거의 사망사고까지 가는 거. 화물차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긴 또 한밤중에는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그것은 하실 수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안산이 다세대주택도 많고 이래서 집 값도 좀 싸고, 그래서 주차 대기도 너무 여기가 공원도 많고 좋아서 사업장은 다 서울인데 다 여기 이사와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아침에 일찍 저도 7시 반쯤 출근하다 보면 대형차 밑에는 꼭 차 한 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타고 와서 그 차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시청업무하고 구청업무하고 달리 되어 있지만 저도 항상 그러한....

이창수위원 이게 본청 업무입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본청 업무입니다.

이창수위원 스티커 발부도 본청에서 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건 거기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제가 본청에 얘기할 게요. 그러면 반월동에 인터체인지 있죠, 고속도로로 가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이창수위원 거기도 본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거기가 위험해요, 굉장히.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서 고속도로 쪽으로 군포 쪽으로 가는 차와 또 나와 가지고 수원 쪽으로 나가는 차하고 부딪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 지역은 군포시 관할입니다.

이창수위원 우리도 거기 안산시인데 왜 군포시입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거기는 안산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지금 반월역 지나....

이창수위원 수인산업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사사동까지는 다 안산시지 않습니까. 수인산업도로 가잖아요, 42번 국도요. 가면 지금 교차가 되는 것이 군포에서 39번 국도 새로 난 거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죠? 반월동장님, 아시죠?

○반월동장 백승태 네.

이창수위원 그럼 구청장님에게 설명해 주셔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본청에 민원을 하시든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나오는 차와 들어가는 차가 아무 신호 없이 되고, 또 거기가 편도 4차선이다 보니까 빠르게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딪칠 수가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 예산 사용에 있어서 혹시 효율성을 기하라는 무슨 내부 원칙이나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 각종 민원사업들 있잖아요. 여기 제출하신 수의계약, 입찰도 그렇고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내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지침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하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재무회계 규칙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대로밖에 못 씁니다. 법대로밖에 못 쓰니까 거기서 조금 자유재량에 의해서 하지 여기 무슨 예산을 우리가 헛되이....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헛되이 쓴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항시 과제거든요. 항상의 과제라고요. 우리가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한 가지를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공원에 벤치가 하나 있어요. 이 벤치를 교체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딱 봐서는 멀쩡해요. 그런데 다른 거 공사하다 보면 거기까지 싹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규정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교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고민들이 공무원 분들에게 다 있어야 꼭 지시하고 감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고, 효율화에 대한. 그러면 좀 업그레이드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의 지침이 있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침 같은 것은 없고 공무원은 선서할 때 기본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성실하시고 다 선서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제 얘기는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구청장님의 방침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시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부정하게 썼다고 전제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감을 잡는데, 지금 이런 거죠. 식당에 의자가 쓸만한데 새 걸로 유행이 왔다고 해서 간다든가 저거 의자도 안 갈아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아이, 가는 김에 마저 갈지' 이렇게 해서 너무 헤프게 쓰지 않느냐.

이창수위원 그런 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유럽에서도 보면 다른 분들도 얘기 많이 하는데 20, 30년 된 구조물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불씩 되고 이러는 덴마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은 철로 된 거 녹슬다시피 한 것도 그냥 있고 대부분이 다 오래된 거고 우리 것보다 훨씬 덜 좋은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국가가 발전하고 그 도시가 발전하려면 가급적 쓸만한 건 계속 쓰면서 새로운 쪽으로, 시민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 투여를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리 새 거라도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구청장님으로서 그런 걸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수의계약 지금 여기 있죠, 구청에서 한 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업체, 대표자, 이사, 자본금 등 회사 현황 자료를 감사 오늘 끝나지만 참고로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자료 제출한 것이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이 회사 현황, 수주회사 현황.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 회사 전부요?

이창수위원 네. 전부 해야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에 대한 게 내일하고 모레 저희가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동에 포괄사업비가 한 2천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3천만원인 곳도 있죠? 대개 2천만원이 주일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이걸 반납한 데가 초지동 한 군데더라고요, 일부 반납한 곳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등등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상의해서 쉽게 금방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혹시 액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 포괄사업비, 동장님 혼자 쓰라는 게 아니고 상의해서 지역에서. 이것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 신속한 민원에 대응하는 데도 보탬이 되거든요. 전체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 동장을 안 해 봐 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제가 잘....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 관계는 지금 동장님들 개별적으로 2천만원씩 있고 그게 부족하면 구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걸 배정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이창수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급적 동에 배치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액수도 증액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입니다만 천만원 미만만 하게 되어 있죠, 동장님 포괄사업비 사용 용처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것도 2천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올린다거나 해서, 왜냐하면 천만원 미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동에서 필요해도 저희가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추가적인 것은 저희가, 의미상으로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인 것은 우리가 그걸 한도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상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름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의견을 모아 보시겠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그건 동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죠.

이창수위원 적극 상의를 하시고 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천만원도 못 쓴다. 쓸데가 없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만 일을 별로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쓸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동이 잘 가꾸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자료를 내셨는데 외국인 민원상담 인포메이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록구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민원봉사과장 하희용입니다.

외국인 관리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서 등록이나 이런 모든 것이 법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인포메이션이 있냐구요, 상록구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101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외국인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냐고요, 인포메이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건 없습니다. 저희 자체 구 안에는 외국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제가 알기는 원곡동 그쪽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센터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철역 근방이라든가, 전철역 안이라든가 구청에서 한 곳 정도 인포메이션으로 내국인 외국인 다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까지 할 수 있는, 특히 안산에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한국어가 서투른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단지 체류지 변경 신고한 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차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창수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창수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이창수위원도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면 바깥에서 듣는 말과 또 여기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몇 몇 거래가 되는 업체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떠한 제도적으로 공람이나 공고기간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죠?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지정하다시피 해서 하는 그런 계약이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3500만원 이하짜리는 주로 지정하다시피 하는 거고, 3500만원 이상은 소규모 공사입찰을 붙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창수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지정이 아닌 공고가 가능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건 시에서 기준을 줬습니다. 3500만원 이상 7천만원까지는 소규모 수의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3500만원 이하는 그냥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의계약 해 주신 것은 좋은데 뒤에서 자꾸 말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그 말만 안 나오게 수의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귀에까지 들리니까 그런 말이 안 들리게끔, 저희한테 말이 들릴 때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좀 부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런데 그건 업체 숫자가 많으니까 골고루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말은 항상 나오게 마련입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상대성이 있는 건 아는데요,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십사 하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세무과 보면 245쪽에 과오납이 전년대비 해 가지고 2003년도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과오납은 지금 저희가 이중으로 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후 감면 신청에서 우리가 기 냈던 부분 환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과세자료가 소유권이 변동된 내용들이 사후 정리에서 오는 부분들이 대충 이 세 가지 정리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생길 때는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민원발생의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과오납 때문에 크게 질책 받고 민원 항의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료도 제때 제때 정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이중 납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위탁 대납을 하다보면 본인도 내고, 어떤 경우에는 부인도 내고 신랑도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감면을 해줄 때 사전 안내도 해주고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자체 분석을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작년도나 재작년도 3개년도에 평균 한 17, 8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고액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저희가 주민세를 과세하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저희도 또 따라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오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247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신용 등록만 해놓고 세월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도를 해가면서 체납자한테 독촉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고액자는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공매까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선순위 압류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매 의뢰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신용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사 입건까지 고질자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관공서에서 재산 압류하는 부분이 대개가 후순위지 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압류를 해놓은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실익을 찾기 위해서 경매 처분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보면 전혀 배당 순위에서 제외돼 가지고 배당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열 번에 아홉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은행 근저당이라든지 이런데 먼저 잡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세금 과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 발생해야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분 세금을 사전에 부과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심정구위원 제도적인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압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있지 실제로 우리가 건지는 액수는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부동산 압류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탈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행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경제적인 제재 조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탈세가 아니라 못 내는 세금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 되면.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구청에서 총 인계 받은 사람이 821명중에서 우리가 168명은 상당히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한 650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재산 파악도 3개월마다 도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 조회를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재산이나 은행 예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 채권까지도 지금 우리가 압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형사고발은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 할 수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지금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려면 우리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고의나 악의적으로 재산이 있는 데도 납부를 안 할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형사고발 여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동장님들한테 아까 이창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업비 했었을 때 동장님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못 하시는 사업들이 많으시죠, 금액에 한계를 느껴서? 없으세요?

○위원장 임종응 사업이 많은 동장님 한 분을 지정해서 얘기....

월피동이 사업이 많습니까? 동장님이 답변하시죠.

심정구위원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걸 누구 개인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안산동장 이규환 안산동이 시골 동이라 지금 3천만원 있는데요. 사실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보다 도구라든지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하면 사실 더 요청해서 증액해도 되지만 구태여 증액할 필요는 현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증액할 필요 없으세요? 감사 자리가 돼서 그러시나보네요.

대개의 동장님들이 천만원 가지고 동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금액이 적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금액보다도 지금 안산동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능전환 돼 가지고 직원 숫자가 적고, 특히 기술직이 없어서 설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구청에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러니까 남의 손 빌려서 하려니까 어렵고 그런 거죠.

심정구위원 사업계획을 해서 내고 그러면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동사무소에 조그만 걸 건드려도 돈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가면 못 쓰잖아요, 동장님이.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천만원 이상 사업은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심정구위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얘기하셨는데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타 쓰기가 동장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하는 동장 있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저희는 요구하는 동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봐야 2억인데 2억 가지고 11개를 쪼개 보세요, 얼마나 줄 수 있나. 한 4, 5천만원 짜리 달라면 난색을 표시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이. '야, 너희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주냐?' 하는 그런 식일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소규모 포괄사업비 중에서 물론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의 차이가 있어요. 공동주택만 있는 동에서는 돈 쓸데가 없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놀이터에 모래라도 한 차 갖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재산세 같이 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공동주택에 산다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살고 그런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준공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괜찮은데 연립이 많은 지역의 동에서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게. 연립단지는 다 담도 무너지고 놀이터도 다 파손되고 그래도 그건 안 돼도 옆에 주택단지는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보니까 부곡동에서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를 5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셨네요? 거긴 개인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놀이터에 대해서....

○부곡동장 강대윤 그건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 날짜로 거기로 가서 보니까 업무 인수받고 뭐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한 열흘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동절기가 금방 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암만 약식 설계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간단한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와 갖고 사실 못 했고, 반면에 올해 2천만원 주신 것은 다 쓰고 400만원 지금 또 집행하려고 그러고, 지금 남은 게 4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사1동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타 동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타 동하고 조금 틀려요.

○사1동장 김의숙 어떤 게 틀리는지?

심정구위원 현금 지출 내역이 별로 없어요, 유독 거기만.

그게 사1동 동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다른 동들 동장님이 잘못하신 건지는 동장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질문 이만 마칩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포괄사업비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라고 그래도 구청장님이 상록구를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동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게 동에 쓰는 게 상록구에 쓰는 거고, 상록구에 쓰는 게 동에 쓰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그럼요.

○위원장 임종응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사업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전준호위원님, 감사 해주시죠.

이대근위원 이런 기회에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공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드리려고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포괄사업비나 업무추진비를 좀더 동장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앞서 여러 말씀하셨고, 그 편익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돈보다는 현실적으로 인력 문제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일에 대한 소요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사업소도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직들 놓고 지금 대형 공사를 다 설계도 직접 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의 소요 파악은 동에서 하되 설계라든가 발주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2002년도는 물론이고 하반기 것만 나온 거죠, 자료가? 2002년도 전액입니까, 각 동에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이? 2002년도는 하반기 것만 이죠?

2003년도 것은 지금 현재 5월 31일자 자료 아닙니까? 대략 제출된 걸 보니까 37%만 집행한 거예요. 상반기 다 가고 여름 하반기에는 별로 일을 못 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문제인데, 그 문제의 이유가 일이 없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문제잖아요. 설계하고 그거 검토하고 할 인력의 문제에서 구청에서 이걸 전담화 시키든, 아니면 건설사업소 내지는 시청의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그 일을 풀어 가는 역할을 따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에 일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기 보면 사실 편익사업비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공원은 공원녹지과, 또 체육시설물은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동에 떠밀려 있는 건데 실제로 그 분야에 조예가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동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제로 2천만원, 3천만원 내려보내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일에 대한 파악은 동에서 하되 그것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발주, 관리감독, 집행 이런 부분을 전담화시키는 문제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자치행정과장인데요.

그것은 지금 취지가 동에서 2천만원 쓰는 것은 설계를 안 해도 되는 소규모를 견적 처리해서 해주고, 그 외에 숙원사업은 소관 해당 부서의 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현행대로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주민숙원사업이 규모가 크면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소규모로 무슨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숙원사업비 그걸로 설계를 안 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해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동에서는 그런 애로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도 보면, 지금 몇 개 동입니까? 출장소 포함해서 13개 동에 사업비가 3억 2천인데 금년 상반기 5월말 부로 1억 천 집행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 하면 계산해보니까 37%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대개 공사라는 게 상반기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가을철에 가면 돈만 나가지 공기는 길어지고 해도 짧고 동절기 가까워 오고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장마 피해야 되고.

그럼 일이라는 게 상반기에 대개 집행이 되고 그 이전에 겨울철 1, 2월달에 계획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3억 2천 중에 1억 천 집행됐다는 걸 보면 이게 돈이 안 쓰여진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경미하게 그냥 설계 없이 하는 일들이면 벌써 다 쓰고도 모자라야죠. 동에 가면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소하게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보기에는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에서는 그런 애로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로 보면 예산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50%도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자료 낸 이후에 추가로 사업들 계획하신 동장님들 계세요? 지금 이 시점까지 예산이 많이 반영됐거나. 지금 2천만원 중에 천만원 이상 쓴 동이 별로 없잖아요.

○사2동장 최종재 위원님, 거기에는 5월말까지의 현황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사2동장 최종재 보통 사전에 준비하고 일을 하다보면 6월 정도에 시작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동에도 6월달에 900만원짜리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600만원 정도 썼고, 이번에 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를 거슬러 보면 2002년도에도 여기 나와 있는 하반기 물량이 47%거든요. 2002년도에도 8월달 이후에 되는 일들이 47%예요. 반 가까이를 하반기에 한다고 보여지는데, 대개 연말에 가면 반납하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든 집행은 되는데 그런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좀 해둬야 될 문제가 있어서요.

구청장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25%요.

전준호위원 25%입니까? 25%가 더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본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정리를 할 것은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약 35% 되는데요, 작년도 징수율이. 여러분이 낸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실한 것은....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지금 다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제3자가 위임받아 와서 인감 발급 받을 때 지금 양쪽에 다 위임자, 피위임자가 다 확인될 수 있나요?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제3자가 허위 위임장을 위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다 인감 대상자,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줬는데 그 위임받고 온 사람과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양자 확인을 지금 안 하는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위임장만 갖고 오면 그냥 떼어주는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의 인감을 위임장을 제출하면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발급하러 온 사람에 대한 신분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위임장을 실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 그렇게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거부할 수도 없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상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이 지금 안 와 있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5일

단원구청장 백승화

○위원장 임종응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아까 선서하면서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2003년도 의회행정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5페이지 재정현황, 6페이지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7페이지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구 청사 증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고 등 부족한 현 구청 청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총 건축비 1억9968만원으로 155평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우선 현장업무와 관련된 각종 장비의 보관을 위한 창고와 행려자 대기실, 정문근무 등을 위한 관리실 확보를 위해 914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2.5평을 증축하는 공사를 4월에 착공하여 6월중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민원 지원인력을 위한 도로보수원, 공익요원 등의 대기실과 각종 작업을 위한 사무실등에 대하여는 6월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0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쉽게 이용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구 운동장을 연중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1만9천여명의 시민이 관내 12개 주구운동장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4월부터 6월까지는 1개월전에 사용예약이 완료되는 등 이용시민의 호응이 높아 향후 운동장 이용신청시 FAX 및 E-mail접수 등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구운동장별 축구조기회 등 평일 상시 이용하는 1개 단체를 선정 보호관리단체 지정운영제 등 청결한 운동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용 시민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운동장의 청소 등에 월 35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운동장을 관리하여 연중 깨끗한 운동장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13건에 대하여 3100만원을 투입 신규설치 및 보수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7개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교육장을 활용하여 금년도 5월말까지 연간목표 2,500명의 47%에 해당하는 1,182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장 6개소에 전동스크린 및 LCD프로젝트 설치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행정기관의 내구연한 경과 중고PC 51대를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35건의 컴퓨터 고장시 무료 컴퓨터 수리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15명에 대한 정보화교육과정을 시범실시 하는 등 장비보급과 유지관리, 정보화교육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부2동 정보화교육장 신설, 풍도 등 오지섬 주민을 위한 특별교육과정과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소외된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등 정보화교육으로부터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과 저소득층 등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민간 자생조직인 자율방범대를 적극 지원해 구정의 참여자로서 사기진작과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민생치안 활동을 돕는 자율방범대가 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고잔 신도시지역의 대규모아파트 입주에 따라 지난해보다 1개대가 증가한 현재 18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방범활동비와 전 대원에게 피복을 지원하였고 간담회개최, 우수대원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앙양과 우수사례의 발굴전파와 관심제고를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자율방범대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되는 사업비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 파악하여 불합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수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단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생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친절 3S 운동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월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지켜야할 전화응대요령, 기본적인 예절교육을 통하여 몸에 배인 친절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는 항상 꽃을 비치하도록 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 전용복사기 1대, 인터넷자료열람용 컴퓨터 2대, 우산꽂이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을 통하여 법원의 등기 업무처리시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대부동 주민의 민원편익을 위하여 주1회 대부출장소에 지적측량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37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오지지역 등에 대한 이동민원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민원 교부실을 운영하여 190여건의 민원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출생·혼인 등 543건의 호적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감증명 전국온라인 발급, 호적 전산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원편익 지적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와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의 각종 지표가 되는 2003년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대상 4만2,201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1만3,925필지에 대한 산정지가 검증실시 및 지가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30일까지 공시지가 공시 중에 있으며, 향후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에 정확한 조사와 결정을 통하여 시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하여 변동자료 정리 및 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탑제를 완료하였으며, 전산화발급 시험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금년 안으로 지적도면 전산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재원으로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5월 중순 현재 세수목표 2,338억원중 35.6%인 83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대비 징수율 5%이상 제고를 목표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납기안내를 위한 꾸준한 우편엽서 및 서한문발송과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의 제작 배부를 통하여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세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세원발굴을 위하여 4,558건에 대한 각종 과세·비과세 대상조사 및 미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과세·추징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세원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하고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수증가에 비례하여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의 일소를 위하여 다양한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액의 23.6%인 73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으며, 금년도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공매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자치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3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 의회가 열릴 때는 동장님들의 동 업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바로 가시게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우리 상록구청 감사할 때처럼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청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동하고 구청하고 업무 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동장님들도 감사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임철웅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에는 자율방범대가 5개대 민간기동순찰대가 11개대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1개대, 특전동지회 1개대 등 총 18개대가 현재 운영하고 있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월 초소운영비를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출동비를 9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초소운영비나 출동비가 17개대, 18개대 하면 액수가 맞아야 되는데 숫자는 잘 안 맞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280쪽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중간에 생긴 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월달부터 공히 다 있었던 게 아니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창설이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창설된 이후 것만 지급이 되어서 그런 차질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3년도 1월달, 2월달 출동비를 162만원, 162만원 했는데 3월달에 160만원 지급했어요, 2만원을 빼고? 9만원씩 지급하면 짝이 안 맞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단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초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간식비도 그렇고.

그것을 저희가 검증을 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각 대별로 전부다 공히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대별로 지급 금액이 매월 다릅니다.

정권섭위원 출동비하고 초소운영비는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정권섭위원 영수증에 지급한 내용에 따라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고 기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결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간식비가 2500원씩 지급하고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몇 년 되는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정확한 것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고,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5천원으로 봐서 2500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까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2500원이 책정된 게 벌써 한 15년 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규정에 맞춰서 규정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한번 해 보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알기로는 그게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검토해 보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방한복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정권섭위원 방한복의 질이 떨어져요. 이왕에 해 주는 거 확실히 입고 활동하는데 따뜻한 옷을 제대로 된 옷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단원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많이 있죠, 동도 그렇고?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김교환위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과 우리 내국인 안산시민들과의 어떤 특별히 도출되는 이질감 같은 것은 파악해 본 게 있나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지금 원곡동이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불법거주자가 한 2만명이 넘다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야간에 활동을 자제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서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치안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동장님이나 파출소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에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경제에 필요한 그런 인력임에는 사실인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통제권에 벗어나도 안 되고 또 소홀히 취급해서 건전한 우리 안산시민의 피해 이질감 같은 게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사실 경찰력에도 그것만을 전담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인원이라든가. 그래서 아까도 상록구보다는 자율방범대가 편성된 게 18개대가 지금 더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해병전우회도 없고 특전동지회도 없고, 아마 그쪽에 본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나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나 뭐가 되었든지 간에 더 많은 인원을 확보시켜서 좀더 과감한 순찰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녁에라도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집 주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김교환위원 이것을 너무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다보니까 통속적인 것만 합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쪽 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 안산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사실은 상당히 많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도시의 기능면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살아가는 삶의 질 문제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냐하면 고잔신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자꾸 사용하다보니까 과거에 구도시라고 그러죠. 일명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안산이 '86년도에 시 승격이 되어서 채 20년도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 벌써 신도시와 구도시의 이질감 그 다음에 신도시로 편중되는 모든 그런 문화의 역량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그쪽으로만 편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도시라고 얘기하는 기존의 도시는 얼마 되지도 않은 도시가. 그래서 이러한 편중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려면 크게 단원구는 무엇보다도 이런 면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많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혜택을 가져와야 되는데, 인구도 앞으로 여러 가지 팽창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고, 제가 구청장으로 나가기 전에 도시계획국장을 하면서도 늘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사실은 원곡동, 선부동 지역이 안산시를 태어나게 한 최초의 시발점이거든요.

거기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한 최초의 시가지로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세월이 다른 지역보다 오래 됐기 때문에 노화되고 슬럼화 돼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 시장님의 지금 의지도 그렇습니다.

안산시가 만들어진 최초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선부동, 원곡동이. 그 지역이 다시 제대로 가꿔지지 않으면 안산의 발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빨리 시가지가 정비가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진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도시가 될 거냐 하는 것을 고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우리 전문 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전문가 팀들이 그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치안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그런 자생 단체나 그런 봉사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진짜 마음놓고 생업에 활동할 수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전에도 제가 그 지역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그쪽에는 정말 엄청나게 동남아권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까지도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쪽을 국제화 도시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물론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안산 시민이, 또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결국은 우리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쪽 지역을 정말 더 아름답게 꾸미고 국제화 도시로 만들어 갈려면 차라리 국제화 도시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영어까페 그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신도시 쪽에다가 영어까페 하나 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오히려 거기를 영역별로, 그 나라별로 정말 어떤 타원화 형태를 만들어간다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 지역 그 도시 외국인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 나라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합쳐 삽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면 누가 잘못을 하는지 어느 사람이 더 잘못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쪽을 정말 국제화 도시로 만들어주면서 영역권으로 만들어줘서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킨다면 오히려 그런 치안 문제도 눈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원구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우리 안산 경제라든가 시민을 먹여 살리는 분야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그전에 시정 5분 발언인가를 통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손가락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쳐가면서 결국은 누가 먹고살았느냐, 결국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국 양지에 있지 못하고 음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드러내놓고 도와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쪽 도시를 특이성 있게 국제화 도시로 만들어간다면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장래를 볼 때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어쨌든 그런 외국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민이 치안 문제라든가 그쪽에서 자꾸 삶에 소외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다면 거기는 결국은 슬럼화 돼서 나중에는 정말 무법천지의 그런 시기도 자칫 잘못하면 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좀더 임기 동안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초대 구청장님으로서 정말 하나의 영역을 해놓으신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도 원곡동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거기에 복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물론 우리 안산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문제도 있고, 하여간 이 문제는 시 본청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연구하는 팀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또 건의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염려스러운 것은 시장님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김교환위원 시장님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또 여기 다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더 타서라도 그쪽 지역을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쪽이 재개발 들어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동장님들이 사실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투자해봐야 뭐하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도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더 기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들 모임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그런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쪽 지역을 우리 안산이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산은 정말 어두운 쪽으로, 특히 단원구 쪽은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데도 했습니다만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오늘 감사가 끝나지만 저희가 참고로 하려고 그렇거든요.

구청의 수의계약업체 현황 자료,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수의계약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죠?

이창수위원 수의계약업체 현황 자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업체현황 자료요?

이창수위원 대표자, 이사, 자본금 등등 쭉 있잖아요,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것.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 내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금 사용 비율이 몇 %예요? 구청장님, 몇 %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30% 이하겠죠.

이창수위원 제출하신 자료가 그런데 40.4%인데요. 제가 지금 일부 혹시 계산기 잘못 두드려서 좀 틀릴 수 있지만 격려금이나 이런 것도 많고, 지금 5월 30일까지 제출하신 자료가 40.4%예요. 이게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권장하는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권장?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이거 징계 받으시지 않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 30% 범위는 제가 알기로는 기관업무추진비 말고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정원가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항목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성격에요. 그 전체를 통괄해서 30% 범위 내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체 총 안산시가 쓰는 것에 30%를 초과하지 마라?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 우리 구청이죠, 구청.

이창수위원 구청 전체로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각 동장님까지 다 해서 합쳐서 30%?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 저희 구청 기관에 속해있는 경리관이 한 곳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경리관 범위 내에서 있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30% 범위 내로다가 이렇게....

이창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유권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원가산은 다른 문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 내에서 30% 초과하지 말고 시책은 시책....

그러면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볼 테니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이건 우리 시 전체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작년도 것도 통계를 내보고 또 올해 현재까지 쓴 걸 통계를 내서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현금과 카드 사용비율 자료를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좀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제대로 적지를 못했는데 시책하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구청은 구청을 내시면 되고,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작년도 것하고 올해 현재까지 나눠서 작년 것 현금과 카드로 쓴 것의 비율, 올해 현금과 카드로 쓴 것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전문위원 임영선 올해는 연말까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연말까지인데요, 일단은 그게 행자부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30%를 초과하지 말고 가급적 카드를 사용해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라는 취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현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것을 궁색하게 다 합쳐 가지고 30%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쓰는 사람도 틀리고 용도도 틀리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기관운영과 시책과 정원가산과 이런 부서 운영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뭉뚱그려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중요한 것은 그 취지를 살려서 쓰느냐 안 쓰느냐, 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구청장님이 현재까지 쓰신 것은 40.4%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것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죠. 1년 합산해서 뒤에 카드를 좀 많이 써 갖고 맞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제가 상록구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하면서도 나온 답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업무추진비조례를 개정합니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걸 인터넷 공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그걸 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용기준을 철저히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가.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격무 부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이니까. 민원 부서나 격무 부서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별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나눠서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각 부서의 주요 부서에 배치해 놓고 시장 몇 %, 부시장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 쓰는 게 아니고 민원 부서나 격무 부서에도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번째는 6급 계장님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인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 의견을 수렴하셔서 구청에서도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요부서 주민자치과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주요 과만 너무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격무 부서나 민원 부서도 배치할 수 있다고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구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시고 인터넷 공개에 대비하셔서 바로 조례 공포되면 그때부터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인터넷 공개는 법률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 정서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쓰시라 그런 뜻입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요청은 제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에 대한 것을 올리셨는데요. 행정예고비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광고죠, 광고?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일간지 여기 보면 3월 17일날 호수동 개청 일간지 13개사에 광고를 했고, 또 신문 광고료라고 그래 갖고 작년에도 11월 18일날 또 했어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단 저희가 행정 예고하는 부분은 금년도하고 작년도 두 번인데요, 크게 한 것이요. 공교롭게도 전부 다 어떤 기관 개청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청 개청에 따른 거고, 금년도에는 호수동 개청에 따른 그런 행정예고를 했는데요.

주민들한테 어떤 구청이 생기는 문제라든가 동사무소가 새로 신설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돈에 비해서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었겠지만 지금 지방 일간지 발행 부수 혹시 아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발행 부수는 공개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방 일간지가 어떤 신문이 나오는지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다 못 외우는데요, 지방 일간지가 뭐, 뭐가 있는지. 표나 갖다 줘야지 혹시 알까 모를까 그렇거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가지 수는 많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가지 수가 많은데, 16개사니 18개사니 막 이러는데 이름도 헷갈려 가지고 잘 모를 정도예요. 그게 나왔는지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 사무국이나 가야 쭉 늘어놔서 한 번 볼까 말까고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그렇게 우리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의 일간지도 있지만 또 주간지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문 중에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무료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주간지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지금 일간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간지도 있는데 주간지는 안산정론신문이라든가 여러 신문들이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돈이 오히려 적고 일간지가 많아요, 돈이.

그래서 이게 지금 효율성을 따지고 배분이 된 건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셨어요, 아니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공보담당관실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출입기자들 거기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어떤 간사라든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워낙 그 행정예고비 자체가 실제 광고료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걸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신문사에다가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규정대로 우리가 홍보비를 준다면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었거든요.

이창수위원 더 줘야 된다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신문사 별로 봤을 때.

이창수위원 아니, 규정을 어디서 정해놨는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협회에서 정한 광고기준이 있죠.

이창수위원 의무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할 때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A라는 신문사에 했을 때는 그 광고협회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에 몇 단 낼 때는 어느 정도 된다 이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서 많은 신문사한테 골고루 홍보를 준 그런 성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의로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해야 돼서 하신 거예요, 광고를?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의로 하신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였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뭘 가격을 얘기하세요? 가격을 더 줘야 되는데 덜 줬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딱 주고서 나눠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신문사를 갖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5개 사를 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신문사에다 광고를 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광고효과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시자고요.

우리가 이게 다 속기록 기록도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주간지보다는 일간지가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이건 확인만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걸 또 돌려서 답변하시지 마세요. 상식을 무시하는 답변은 사람을 자꾸 자극하니까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실제로 시민들이 접하는 건,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주간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주간지가 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홍보하는데는? 그렇죠?

속기사가 끄덕 끄덕으로 쓰실 수는 없잖아요,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과장님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보과에도 다 물어본 거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실제 거주하면서 저도 느끼는 것은 아파트 같은 데서는 시민들이 주간지 같은 걸 접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주간지가 더 효과가 있는데 지방 일간지가 수도 많고 예산도 훨씬 많이 배정돼 있는 게 불합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상 하실 때, 이 효율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세금인데 효율성을 철저히 따지셔서 계상을 하십시오, 다른 걸 고려하시지 마시고.

다른 걸 고려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도 압력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번 통할 일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또 홍보효과가 있는 일간지면 광고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제호만 있고 몇 군데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걸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하셔서 하시겠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초지동장님, 작년에 유일하게 초지동장님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반납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초지동장 정혜창 주위에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업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달에 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전에는 어떤 분이 근무하셨어요?

○초지동장 정혜창 심동장님이 하셨는데, 그때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업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다가 요구되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지동이 일거리가 많은 곳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초지동이 연립단지들 있는 곳이죠?

○초지동장 정혜창 예. 연립단지입니다.

이창수위원 또 신도시지역에 지금 막 한참 공사판이 많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 데 아닌가요?

○초지동장 정혜창 신도시 지역은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인수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럼 연립단지가 있고 그런데 돈 쓸데가 없을까요?

○초지동장 정혜창 특별히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연립단지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었고요.

이창수위원 연립단지하고 아파트만 딱 있기 때문에 아예 지원할 곳이 없었다? 그런데 왜 원곡동은 다 쓰셨어요, 그러면? 원곡동은 반납 안 했는데요.

정권섭위원 원곡동은 또 원곡동대로 주택단지가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창수위원 원곡1동, 2동....

정권섭위원 개인주택단지하고 공공주택단지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단지 내에는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21개 동, 1개 출장소 중에 주민편익사업비를 반납한 데가 초지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본오3동에 삽니다만 찾으면 얼마든지 쓸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돈 2천만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휀스 하나만 설치해도 보통 천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초지동장 정혜창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찾아봐도 거의 단지 내·외에는 사용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주민편익사업비가 물론 천만원 미만만 쓰라고 그래서 사실 천만원 이상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못 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구청이나 시청에 건의하지 않고 동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동장님들 판단에 다 쓰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일부러 물어봐서라도 써야죠.

우리 7천억 예산 중에서 주민한테 적극적으로 뭘 해 줄까 물어봐서 쓸만한 곳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예산을 더 많이 올려주라 그랬더니 주민자치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은 결국 2천만원만 세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동장님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줘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2천만원도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동이든 저는 일 많이 안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더 많이 찾으시면 분명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쓸만한 곳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주민자치과에도 그 얘기를 할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물어보면 5천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동별 주민편익사업비를 요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또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고, 구청에 있는 2억원은 제가 볼 때는 대신 저희가 공사규모를 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 한도라든가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올려서 폭을 넓혀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고민해서 쓰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에는 외국인 상담센터가 있어요, 상담소가 있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민간이 하는 상담소가 있는 것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시에서 이런 상담소말고 안산역이라든가 이런 데 내국인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 분들이나 외국인들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세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바로 온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또 관광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구청에 하나 정도는, 구청 안에 하라는 게 아니고 역 같은데 얘기하는 거죠, 교통이 좋은 곳에.

그래서 안산시 관광안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여타 제반 외국 같은데 보면 호텔 같은 것 예약도 대신 해 주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원곡동에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지고 외국인전용 진료센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기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공단에 모든 3D 업종의 인력을 해소시켜 주고 우리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복지문제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시가 지금 많이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외국인 어떤 진료소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다 해야죠. 워낙 안산에 외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파출소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왔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원곡동 같은 데는 특히 많이 사니까.

인포메이션은 역 이런 데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국인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당장이야 우리가 안산이 관광도시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넓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이창수위원 당장 언제부터 하라 이건 아니어도 고민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구청 예산도 구청이 생기다보니까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로 해서 공사 같은 경우도 많이 발주하게 되는데 본청만은 못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안 쓰는 게 아니고 쓰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쓸만한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는 쓸만한 것도 막 교체하는 경향이 있어요. 딱 집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새로 공사할 때는 미리 넓게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에서 많이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런 지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지침이 있어야 되고, 구청장님도 지침이 있어서 가급적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담당공무원 분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더 의견을 들어보고 민원인이 쓸만한 데도 바꿔달라고 그런다고 확 바꿔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그런 선례를 몇 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 우리 단원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안산시를 태어난 선부동, 원곡동 쪽이 안산시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 파손이 되고 보도블럭 자체가 유실이 많아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튀기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고, 또 상당히 주민들이 불쾌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원구의 모든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소별로 시급한 데가 있고 덜 시급한 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저희 단원구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게 놔둡니다. 부득이 주민의 원성이 있다든지 주민의 요구가 빈발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도블럭만 하더라도 사실은 옛날에 생각하면 옛날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모난 거 큰 것도. 그게 들썩들썩 하고 물이 튀기면 거기만 들어내 가지고 모래를 다시 깔고 앉히면 되는데 우리는 다 그걸 교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안 한 데는 "왜 저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보도경계석도 사실은 조금 깨진 부분 그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전체를 다 바꾸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중앙에서 자전거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핑계로 보도블럭 교체하는, 실지로는. 이렇게까지도 쓰는 경우도 많고, 다른 것도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관행,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해 오고 일부에서는 욕하고 일부에서는 요구하고 이러는데 이걸 많이 토론 해봐야 됩니다, 민원인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녹지를 더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육시설을 더 확충한다거나 등등 사회복지시설을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써야 도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건 더 써도 되는 것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새 것보다는 헌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쓰고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설혹 그것이 교체가 되더라도 더 저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공금이니까 '아, 저것도 보기 흉한데 고치는 김에 바꾸지' 이렇게 되면 멀쩡한 벤치도 바꿔질 수 있는, 하다보면.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그래도 소수가 요구하는 데도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장님들 중에 원곡본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4개동 빼고 편익사업비 상반기에 집행된 것 또 있습니까, 다른 동장님들? 자료에는 5월31일까지거든요. 6월중에 집행된 거 있습니까? 해당 동에 편익사업비로 지출은 안 됐어도 사업이 발주됐거나 진행되거나 지금 자료로 내신 4개동 말고 추가로 지금 현재 5월31일 이후에 자료에 미반영된 사업이 집행 중이거나 계획된 동이 있으십니까?

표시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와동장 한건섭 저희 56만원 집행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다른 동은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편익사업비 반납이 아까 말씀하신 초지동말고는 거의 집행잔액이고 대개 집행되었죠?

(「네」하는 동장들 많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개 이게 시설비잖아요, 그렇죠? 마을포장이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보수다 나무 심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일이 없으신 동네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적정해서 배분한 예산 아닙니까. 이 비용을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1년 연중 일이라는 게 요구가 되어지는 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을 찾아나서서 상반기에 집행해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받아보니까 다른 동은 다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2002년도에 고잔1동, 원곡본동, 선부1동, 선부3동만 8월31일, 우리 자료 요구시점이 그때 아닙니까? 그때에 이 4개동의 예산이 1억인데 그 중에 5500만원이 그러니까 50%가 넘죠. 이것이 하반기에 집행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일 계획을 그만큼 늦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요구가 없으면 일 안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연말에 가서 예산 결산해야 되니까 가을철에 집행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책정된 예산이면 일 찾으셔서 상반기에 집행해야 낫지 않습니까? 일을 시켜도 해가 긴 여름철이나 상반기에 해야지 가을에 해 짧은데 일하면 비용만 많이 나가는 거고 월동기 준비해야 되고 이런 비효율적인 게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대부출장소를 포함해 가지고 단원구 쪽에 여기 나와 있는 5월31일까지 사업도 예산이 1억4천인데 겨우 5100만원에 37%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돈은 다 하반기에 하겠다는 건데, 또 그러다가 요구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동네를 돌아보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아니면 서로 미루다가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경험적으로. 편익사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설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2천만원 설계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니까 이렇게 3천만원을 못 넘는 건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일들이 상반기에 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에 계셨지만 시 일이 상반기에 집행되어서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설계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불용액 이월 왜 했냐고 결산서 보면 설계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부 상반기를 까먹고 있어요. 돈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일이 미리미리 될 수 있도록 찾아나서서 수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초지운동장이 초지동 관할이죠?

○초지동장 정혜창 네.

전준호위원 올해에도 쓸 요구가 아직 없습니까, 아예 예산 반영 안 됐나요?

○초지동장 정혜창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쓰실 계획입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네.

전준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 반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있을 겁니다.

초지운동장이 초지동 관할이죠, 구청옆에?

○초지동장 정혜창 네.

전준호위원 물론 운동장이 문화체육과 관할이기도 한데 일 주문하면 서로 미루니까 정 일이 없으시면 초지동장님이 그 운동장에 마사 좀 갖다 까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일이 없으시면 거기다가 하시라고요. 거기 운동 못해요.

○초지동장 정혜창 계획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찾아나서서 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자료에 나와 있고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보도블럭 경계석 정비공사 지금 계획되어 있고 자료로 주셨잖아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전준호위원 그 계획하면서 유관기관에 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시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도로도 그렇지만 보도를 우리가 공사해 놓고 다시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다 통신선로다 전력케이블이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통신공사나 한국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데에 다 의견조회 해 가지고 계획 잡으신 거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에서 연도 초에 당해 연도 시설계획을 받아 가지고 도로굴착 예정노선을 전부다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기별 공사시점에서 굴착심의를 해 가지고, 굴착심의를 할 때 해당 위원회에 전부다 협조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보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는 안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3년간은 손을 못 대는 거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보수를 하면 보수한 그 구간 내에는 굴착허가가 안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 하고 돌아서면 또 일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잔1동장님, 이번에 원고잔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공사 한 거 동 포괄사업비로 한 겁니까?

○고잔1동장 황길성 고잔1동장 황길성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공사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올라왔길래 포괄사업비로 했나 해서요.

○고잔1동장 황길성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선부2동장님, 주민 홍보용 홍보판은 왜 작년에 900만원 예산 세웠다가 불용했죠?

○선부2동장 최중세 작년에 가로에 있는 새마을 벽보판 그걸 정리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새마을 벽보판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계획했다가 더 정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계획은 세웠었는데,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선부2동장 최중세 네.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그걸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걸 하나 빠뜨린 질문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 통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가 서로 단체간에 합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자율방범대는 연합대장도 없거든요. 연합대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를 차제에는 우리 경찰도 지방경찰이 됩니다. 지방경찰이 방범하고 교통부분은 지방경찰이 맡게 되겠죠. 그걸 대비해서 통합관리 해 가지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자율방범대 초소하고 기동순찰대 초소를 돌고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확인 점검하니까 그런 부분도 차제에는 어느 파출소와 다 연관시켜서 파출소에서 관리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는 파출소에다 돈만 지원해서 해 주는 방안도 한번 앞서가는 행정이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이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참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이번에 한달 정도 되었을 텐데 경찰서장님 주관으로 양쪽 각 동의 대장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안 당부도 할겸. 그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기들끼리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합치는 것을....

정권섭위원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쪽에서 지휘 받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한번 숙제로 남겨 놓도록 할게요.

다음 감사 때는 그게 통합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세무과장님, 고액체납자 부분하고 또 결손 처리한 부분에 기업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무약 같은 데 지금 영업하고 있죠? 부도가 났더라도.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체납세액이 2억 4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건가요? 독려 중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거기는 지금 매월 분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분납하고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한 번에 못 내고 분납 중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한 회사 중에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 망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일단 결손처리 해당이 회사가 부도났거나 폐업이 조건이기 때문에 영업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영업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대부분 다 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다 문 닫은 회사들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아니, 부도가 났더라도 영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지금 결손 한 것은....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아니고 부도가 나서 아예 망한....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이것은 폐업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창수위원 폐업된 거라 이건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해서 결손 처리하셨다 그런 얘기죠?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 내거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누어 내는 경우입니까, 대부분 다?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지금 회사 형편에 따라서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그것을 못 낼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해서 일단은 공매 의뢰도 낼 수 있고 한데, 형편이 되면 또....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제품에 대한 압류 같은 것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까, 법상?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물건 압류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행정력 등등 해서 아직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라든가 그것까지는 현재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죠.

이창수위원 승용차는 별로 유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차 압류해봐야 그렇게 큰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일한 것만큼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또 안 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랄까, 안 내고도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도 세웠지 않습니까. 특별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그걸 운영할 준비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지금 세정과에서 6월말로 해서 공고를 내 갖고 지금 인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하여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체납세를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록도 하셨겠지만 그 실적을 비교하면 상록에 비해서 한 3배정도 우리 구에서 더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간에 나중에 부도나 가지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못 받는 것보다는, 특히 그쪽에 공장이 많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상록구 쪽에는 공장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예고비 얘기가 됐는데요, 이게 각 신문사별로 얼마씩 배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얼마씩?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신문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걸 참고는 못 했습니다만 그쪽에 기자나 간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일반적으로 오래된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인이나 경기 이런 정도의 규모 있는 신문사한테는 조금 더 비중 있게 가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에는 조금씩 차등을 둬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는 부수가 많은 데서 불만 없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불만이 없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구청에서 행정예고비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을 알고 계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올린 것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이대근위원 삭감됐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대근위원 이번에 또 올라왔거든요, 2800만원. 그걸 행정예고비....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올리지 않았는데 또 올라왔어요.

구청 예산은 750만원 올려서 삭감됐죠, 지난번에? 그리고 나머지 1억 9천 얼마에서 70% 지급이 됐어요, 75%. 그리고 나머지 2800이 남았는데 예산 전액 나머지를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행정예고비를 요구대로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본청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는 이번 추경에는 올린 바가 없고, 행정예고비는 어떤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걸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시책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만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자율방범대는 각 동별로 정액보조가 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동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대근위원 인원대로 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한테 동을 경유해 가지고 각 대에서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일부 삭감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65만원 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평균 65만원이면 65만원 이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65만원 이상은? 단원구의 최고 동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기준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초소운영료, 출동비라든가 또 간식비, 간식비도 1개 대에 1일 7명 정도까지 그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범위 내에 드는 것은 저희가 관계 서류만 맞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일 7명, 그럼 5×7은 35, 3만5천원 지급이 된다 이겁니까, 간식비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간식비는 2분의 1이니까 2500원씩 7명까지 됩니다.

이대근위원 7명까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대근위원 2500원은 아까 우리 정권섭 위원이나 이창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향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구에 어떤 자율권이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정부 예산편성지침상에 급양비의 2분의1, 매식비의 2분의 1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매 식비를 5천원으로 봤을 때 2500원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단원구에는 해병전우회도 있고 특전동지회도 있고 민간기동순찰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네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예산도 1억 7천, 1억 8천여 만원쯤 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대근위원 방범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1일 4명이 4교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저희가 동에서도 나가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데는 저희가 계속 어떤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원곡1동장님,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지금 각 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유독 원곡1동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프로그램이.

○원곡1동장 박송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 자료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임종응 동장님, 답변하실 때 일어나셔 가지고 마이크에는 안 나오더라도 속기록에....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구성돼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원곡1동장 박송진 컴퓨터하고 중국어, 헬스, 에어로빅 이렇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네 가지예요?

○원곡1동장 박송진 네.

이대근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네요.

인원은 몇 명씩하고 있습니까? 헬스가 몇 명이고....

○원곡1동장 박송진 헬스가 한 10명 정도 되고, 에어로빅이 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컴퓨터가 지금 한 15명 정도 되고, 그리고 중국어가 지금 한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동 인원이 적고 또 외국인들이 많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원곡1동장 박송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좀 잘못해서 그렇겠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동장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셨죠?

○원곡1동장 박송진 네.

이대근위원 나머지를 멋지게 좀 봉사를 하시죠.

○원곡1동장 박송진 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상록구 자치행정과장윤은
상록구 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 세무과장유동열
단원구 자치행정과장임철웅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장석원
단원구 세무과장임승원
일동장손경식
사1동장김의숙
사2동장최종재
본오1동장정점근
본오2동장민화식
본오3동장안승철
부곡동장강대윤
월피동장박용덕
성포동장권오달
반월동장백승태
안산동장이규환
와동장한건섭
고잔1동장황길성
고잔2동장이봉규
호수동장이창우
원곡본동장안상철
원곡1동장박송진
원곡2동장홍한경
초지동장정혜창
선부1동장이병우
선부2동장최중세
선부3동장강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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