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6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4일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 체육회 박호순 사무국장과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신해균 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위원회가 요구한 증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열어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박호순, 안산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한만석,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신해균 등 3인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6월 24일 안산시 체육회 한만석 상임부회장의 불출석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박호순 체육회 사무국장, 신해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출석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위원장 임종응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도 감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감골시민홀 헬스장 위·수탁 계약서 갖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감골시민홀 위수탁 계약서 7조에 보면 '수익금의 지출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 기구 등 헬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집행해야 하며, 공공요금은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의 의미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수익금은 일단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받아들이는 회원 회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의 수납은 수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으며, 수납한 수익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거래통장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조에 지도감독이라는 조항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을은 전항의 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매월 운영 사항을 익월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지도감독 보고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결과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빠짐없이 시장님 결재 난 것까지. 다 보고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보고합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통장으로 수납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 사본 그 다음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죠, 15%?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적립금 통장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의 지출, 그 안에 다 들어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지출을 하게 되면 지출내역이 지출별로 통장에서 나가면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현금출납부요?

이창수위원 네. 그것을 주십시오.

어제 요청을 드린 것 같았는데, 자료요청을. 그런데 지금 안 와서 그것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종료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주시기 바라고, 저는 자료요청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현재 체육관하고 운동장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우선 이원화되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권섭위원 신규시설은 체육과에서 하고, 보수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정권섭위원 그걸 관리부서를 한 군데에서,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동사무소는 안 합니다.

정권섭위원 체육관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관산체육관 원곡2동에서 관리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정권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면 관산체육관에 또 관산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관은 저희가 하는데 운동장은 또 조그만 운동장들은 구청에서 관리하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원화를 시켜줘야 만이 원곡1동사무소에서는 운동장에 와서 공 차는 사람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로 오는데 동사무소도 문이 잠겼으면 그냥 뒤뜰에 가서 아무데서나 볼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처 운동장에 화장실을 설치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면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운동장에서는 또 행사를 다른 데에 줬단 말이에요. 체육관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서로 그냥 상충되어 가지고 굉장히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주체를 일원화시켜 주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관 있는 데하고 운동장을....

정권섭위원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한다 그러면 천여명의 인원이 오는데 지금은 다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동안에. 그런 걸 느꼈던 부분인데 가능하면 통합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때요, 통합관리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통합하기 전까지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48쪽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불용액이 참 많이 발생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00% 발생한 것도 많고 또한 81%, 84% 이런 부분은 예산을 너무나 적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얘긴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첫 번째로 100% 못 쓴 부분 문화유적 및 현장확인 조사여비인데, 문화재청에서 연 1회 하계방학을 이용한 학생들한테 자연문화재 청소년 여름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한 푼도 안 썼고요.

정권섭위원 참여를 못했다면 그 동안에 홍보가 덜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저희들이 열심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참석 급식비 등 관련 사항들은 작년에 수해 때문에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 안 하다보니까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불법 압류 게임기 처리비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불법게임기 수거를 어떻게 보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게임기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상외로 게임기를 많이 수거를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단오맞이 행사장 씨름장, 그네보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당초에 씨름장, 그네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시설물이 1년 더 써도 될 것 같아서 보수만 간단히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정권섭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불용을 시켰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처음에 한 1년 쓸 수 있는 건데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급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도 추경을 세 번씩이나 했는데 불용을 시키지 말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불용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지금 안산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있는 체육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초등학교 축구가 있고, 초등학교 여자배구 그리고 중학교에는 유도, 양궁, 배구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전국대회 우승을 하는데 고등학교에 팀이 없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그걸 체육회 업무를 시작하면서 파악을 한 결과 그런 게 연계 체육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또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배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안산 서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항상 우승을 하고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정권섭위원 또 안산 원곡중학교가 전국대회에서 항상, 그 초등학교 선수들이 중학교로 바로 오니까 거기서 같이 팀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제패하고 있는데 고등학교팀은 밖으로 나가고 있죠, 팀이 없다보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런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곡중학교가 전국대회 우승을 계속 한지가 오래되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고등학교팀은 그렇게 창단이 어렵나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고잔고등학교에서 창단준비를 하려고 타진을 여러 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배구팀을 해야 할 것인지, 여자배구팀을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2개 학교 정도에서 육성을 해서 거기서 고등학교 한 학교에서 선수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선수수급이 좀 어렵고 또 학교에서는 여자배구는 장래가 그렇게 선수 생활하면 지도자로 나간다든지 코치로 나간다든지 이런 길이 여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배구를 할까, 여자배구를 할까 지금 아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연계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여자배구가 나가야 돼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운동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장래 문제는 여자가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심사숙고해서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시체육회 박호순 증인, 지금 시체육회가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운영상태가 아직 적자운영은 아닙니다만 열악합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직능부회장 17명 중에 미납회비가 5명 있네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이대근위원 그리고 이사가 14명이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이대근위원 지금 위촉된 위촉장은 다 나가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미납 회원의 회비납부는 가능합니까? 위촉장만 받고 회비는 납부 안 하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런 유명무실한 이사님들이 계셔서 정기총회 때 다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직능부회장이나 이사 선임이 잘못되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잘못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운영에 차질이 좀 있겠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을 세운대로 다 이행을 못할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이대근위원 시체육회에서는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후원하고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면서 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 시 체육회 가맹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지금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20개 단체입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이대근위원 20개 단체는 거의 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일부 몇 개 단체는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대근위원 20개 단체에서 건의나 소청한 예가 있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한 예는 우선 복싱연맹이 지금 실무 체육관하는 관장들과 협회와 원활한 관계가 못 돼서, 원만하지 못해서 그걸 조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수영연맹이 회장이 지금 궐석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능하신 분이 있는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근위원 20개 단체 중에서 시 체육회에서 볼 때 부적당하다 그래서 탈퇴한 단체가 있습니까? 탈퇴시킨 단체가 있냐구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엘리트 학교 지원에 대한 가장 애로사항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를 해 줘야 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해 줘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대근위원 시 체육회 연간 예산을 얼마로 보고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16억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상반기에 지금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근위원 항상 알고 계셔야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체육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지도자 배치는 정확하게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를 쓰게 되어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속해 있는 모든 생활체육이든 체육회든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경기지도자를 채용하는 것이 마땅입니다. 그렇죠, 전문지도자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김교환위원 물론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나 공부를 배우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경기지도자를 쓰게 되어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보면 지도자 자격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체육, 물론 다 협회에서 발행한 것은 체육회에서 근거를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정확한 건 아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과거에 우리가 박종환 축구감독이 이 지도자 자격을 받지 못해서 대표팀을 맡느니 못 맡느니 그런 우스운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국가대표 대표를 맡으려면 코치아카데미 2급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있어요. 그렇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 분이 받지를 못했어요. 왜, 외국 나가 있고 계속 그러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대표팀을 맡게 되느냐 안 맡게 되느냐 할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지도자 배치상황을 보면, 이건 공히 생활체육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검토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 올라온 인원 중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정확하게 체육부장관 자격을 가진 분은 세 사람밖에 없네요.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그런데 그게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인터넷에도 많이 띄우고 홍보를 하는데, 소유하신 분들이 다 개인사업이나 직장을 나가셔 가지고 별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연락이나 저희가 공모하는데 응시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가지신 분을 저희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은 꼭 전문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생활체육을 목표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분이 봉사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걸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 잘 듣고 봉사 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만, 이것은 어차피 다 체육에 종사하시고 체육을 관리하시는 부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의 원장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나한테 충성을 잘한다고 해 가지고 무자격자를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병원 원장이 예를 들어서 의사를 쓰는데 그냥 대충 의학을 좀 안다고 그래 가지고 쓰는 것과, 왜 그러냐하면 정말 국장님이 존경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이런 것부터 시정이 되면 정말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실무 하시는 국장님들을 존경할 겁니다.

그러나 나한테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 쓴다고 하면 이건 10년, 20년 지나도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의 발전은 없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는 연합회에서 추천을 일단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연합회 추천이라는 방식이 이왕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중에 불과 서너 명,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기 올라온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데, 하다 못해 동사무소의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육이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김교환위원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인데....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제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오시면 그 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애로예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안산시 생활체육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모델링 돼 가지고 각 지역에서 우리한테 문의도 오고,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 운영하는 걸 보고 가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안산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낙후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많은 다른 도시에서 배우러 올 정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거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정말 체육회에 속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든 경기체육지도자가 자랑스럽게 거기서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꼭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도자 현황을 어떤 식으로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럼요. 저희가 수시로 인터넷이나 그리고 문화관광부나 용인대 이런 데다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 안산시에 명단을 달라고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터넷이나 신문, 굿모닝안산 같은 데도 해보고 모집을 저희가 가끔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찾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김교환위원 경기도에서는 용인대학에서 하고 인천에서는 인천대학에서 하고 서울은 서울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강사로 쓰고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받게끔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0여 명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런 분들을 쓰니까, 그냥 안 받아도 쓰니까, 그 교육을 안 받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자꾸 넘어가고 1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받아야 되고, 이게 수시로 있는 자격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사로 등록돼서 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적이라도 이번에 받지 않으면, 이걸 이수하거나 자격을 합격하지 않으면 안 쓰겠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매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국장님, 학교 운동부 지도자 현황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체육회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현황하고 교육청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코치 선생님들이 18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그건 18분이고요. 체육회는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체육회에서는 인원수는 지금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코치 선생님들은 순회 코치라고 그래서 그것도 무슨 학교장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이런 데서, 교육청에서 그것은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얘기는 체육회에서 지도자로 배치를 한 사람도 학교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교육청에 등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학교의 코치다, 감독이다라고. 그렇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등록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여기도 지금 한 20명 정도만 학교 운동부에 배치가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체육회에서, 이건 급료 나가는 건 관계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 코치는 체육회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등록이 돼야 정상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일부 몇 명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명이 아니라 47명중에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전혀 안 돼 있던데요, 교육청 것하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18명만 지급하는 코치선생님들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제가 받은 건 20명 것을 받았습니다. 20명 것을 받았는데, 자칫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학교에 그러니까 체육회 임의로 지도자를 배치해서 관리하게 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만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체육 쪽에서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전혀 그 학교로부터 아니면 시 체육회로부터 전혀 그 사람이 코치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되고요. 그렇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시 체육회에서는 학교 코치이기 때문에 우리 시 체육회에서는 그냥 보조만 해줄 뿐이지 전혀 우리가 그것까지는 손을 못쓴다 이런 문제가 되면 학교는 학교대로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다 이것이 각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되면 결국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쪽만, 가족만 사실은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코치선생님들 학교 배치할 때는 학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교환위원 아직까지 안산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큰 사고가 없어서 참 다행인데요. 만약에 아이들을 싣고 어디를 운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부모들은 학교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무기관인 교육청하고 싸워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 자료에는 이런 사람을 코치로 해준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은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런데 코치선생님들을 추천하는 게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거든요.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칫 이렇게 되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피곤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파견한 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하는 건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학교의 코치이기 때문에, 학교의 코치는 즉 교육청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보조해주는 분야에 대해서만 감독관리를 하면 되고.

그런 목적이라고 본다면 체육회에서 등록을 한 그런 코치나 감독은 교육청에도 의무적으로 정확하게 신상을 등록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죠, 우리 시에서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거기서도 보면 선생이 해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료가 들어갔죠, 그런 적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200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지금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단 1개월도 없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자신하십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지금 다른 분이 코치를 하고 있는데도요?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엊그저께 실태조사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학교는 한바퀴 순회를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현재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그런데 인원수가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두세 명 되는 데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모르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보조금이 나갑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저희가 나가고는 있는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체육회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학교에서는 그 사람이 과연 그 지도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우리 코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장도 모르고, 결국은 그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체육회하고 코치하고 체육부장하고의 관계 아니에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런데 이제 교장선생님....

김교환위원 돈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과연 코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못한다라고 하면 너무 체육회가 그런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건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고, 그런 게 교장선생님이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모르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시정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모 학교에서 코치가 바뀌었습니다. 코치가 바뀌었는데 긴 시간은 아니지만 코치수당이 전임자 통장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그분이 얘기를 "당분간은 내가 받겠다." 그런 제보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확연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두 학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전혀 그럴 리 없다 라고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땀 흘리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자기가 가르쳤다 라고 하면, 이것은 프리미엄을 주고 파는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난번처럼 이상 없습니다 라고 똑같이 해오면, 물론 전화로도 할 수도 있겠죠. 또 가보면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보조로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체육회가 좀더 그런 면에 있어서 냉정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체육계 비리를, 지도자의 비리를 정확하게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다시 실태조사 해서....

김교환위원 만약에 그게 집행된 내역이 있다면 돈을 환수하고 이러는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큰 잘못이지만.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환수조치 해서 바르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체육회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명단하고 교육청 명단하고 같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체육회에서는 그냥 등록돼 있으면 계속해서 그냥, 사실 일일이 47개 학교를 매일 한 달에 한번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통장으로만 보내고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체육회에서 보내나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료 문제나 보조금 문제는 받는 사람의 정확한 사인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가능하면 매일 그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무슨 회신을, 받았다는 회신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걸 수시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잘 알고 계시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기금이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체육진흥기금은 우수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한동안은 그것을 그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쓰신 적도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작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작년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오신 이후로도 그렇게 쓰신 적이 있나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제가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체육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잘못된 점도 있었고,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돈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체육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충분한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기금은 정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체육분야의 어떠한 학술 발표라든가 기타 예를 들어서 써야 되는데, 인건비로 쓴다든가 운영비로 쓴다든가 하면 그것은 안 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썼고,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쓴 게 전임자 인건비가 안 나가서 그걸로 대체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아닙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전임자 인건비는 저희 이사회비에서 지급을....

김교환위원 100% 이사회비에서 했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있는 중인데, 지금 저희 이사회비도 거의 고갈 상태에 달해서 그것도 원활하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지급관련 사항. 체육회사무국 인건비는 정액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급여가 지급 시기를 지체하여 체육진흥기금, 이자 지원금 및 이사회비 등으로 충당된 사실이 있다.' 다 100% 이사회비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사회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건 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여기 빨간딱지로 해서 '대외 주의' 이거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문서거든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일부를 썼더라도 일부를 쓴 거죠. 체육진흥기금 일부와, 그걸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체육기금을 지금 안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체육진흥기금 및 이자,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죠.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전임자의 부족으로 해서 전임 사무국장외 2인에 대한 3340만 3170원의 임금 체불액, 이것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이사회비하고 충당해서 갚아나간 것 아닙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건 아닌데요.

김교환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이건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자료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것을 체육진흥기금을 해서 해놓고서....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지금 기금에서 나간 금액은 지금 현 우리 임원들 급료가 거기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임자들 것은 이사회비에서, 지금도 다 지급을 못하고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체육진흥기금 건에 대해서 우수선수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누적되는 사무국 직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2002년 7월분 급여 지분부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가결함.'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기로 가결을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건 제가 아니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제가 읽어주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감사한 게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체육진흥기금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죄송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회비하고 일부를 충당해서 갚아나가기로 그렇게 가결한 것 아닙니까. 그 이사회 회의록 볼 수 있어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이사회 회의록을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감사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감사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가지고 나오셔야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죄송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야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이중이 아니라 일부 기금하고 이사회하고 합쳐서 체불에 대한 것에 나간 걸로.

얼마나 운영이 안 되면 그렇게 많은 3천만원씩 체불을 합니까, 작년에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만약에 지급이 됐다 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왜 그렇게 많은 체불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임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하고 퇴직금 그게 나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늘 지적사항으로 보다는 우리의 요구사항인데, 제가 말씀하기 전에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박국장님, 체육회 사무국장의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체육회 행정을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 업무가 행정이고, 신해균 국장님?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업무와 저희는 활성화 대책과 저희가 외부활동까지 거의 다 사무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체는.

김교환위원 글자 그대로 우리가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행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의 역할이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외부 활동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장이 시장이 되어 있죠, 또 상임부회장이 있죠, 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행사가 되든 어느 일이 되든 간에 두 분이 사실은 외적인 행사를 다 할 수가 있고, 사실 국장님 정도면 사실은 체육의 전문가로서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연구, 학술, 세미나, 기타 이런 개최 등을 사실은 해서 안산시 체육회에 엘리트체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세 분이 다 외적인 활동만 하고 직원 몇 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발전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충분히,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사무국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김교환위원 우리 박국장님은 체육회에 어느 정도나 경력이 되십니까? 그냥 편안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전부터 과거에 체육회에 종사하시거나 이런 정도가.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체육업무 쪽에 종사했던 적은 없고, 저도 초등학교 때는 육상, 배구, 핸드볼 선수생활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운동이 더 좋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저도 제 생각은 스포츠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신국장님은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제가 솔직히 자랑이 아니라 안산시 생활체육은 제가 거의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구를 했었고, 어렵고 그래서 활성화되었을 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봉급도 없었고 제가 신문배달을 하면서 그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나갔다가, 나갔을 때도 제가 그때 만들어 가지고 근 3년 했을 때도 제 위치에 제가 생활체육회를 어느 정도 유명무실한 데에서 경기도 상위권에 올려놨다가 제가 다시 나왔었습니다.

제가 체육인이냐 보다도 생활체육은 체육의 전문인 분도 꼭 필요하지만 모든 그 사람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 그리고 봉사정신 이런 게 있어야 생활체육 사무국장은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상위권에 있습니다, 전임 지사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사무국장들이 거의 다 일을 하고 회장님은 뒤에서 안산시 체육을 뒤에서 뒷받침 해주고 중요한 결재만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두 분 다 나름대로는 체육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체육인의 밤을 했죠, 두 단체 다 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김교환위원 과거에는 한번 했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체육인의 밤 그러면 연말에 한번 생활체육이 되었든 체육회가 되었든 한번 했는데 작년에 2002년도부터 별도로 나눴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제가 먼저 생·체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 생활체육이 따로 했었습니다.

2001년도, 2000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큰 규모로 체육인의 밤이다 해서 한 것은 없고, 작년부터 별도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체육인의 밤을 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한 1주일 상간으로 했습니다.

지금 두분 말씀처럼 체육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체육인의 밤 행사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두 단체가 있어서 통합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번 하던 그런 단체를 두 단체로 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한 500만원씩 지원 받아서 행사를 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는 300인가 받아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둘 다 500씩....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닙니다. 300입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행사를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말 체육인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통합의 의지가 없이 "이건 우리 행사야, 무슨 얘기야" 왜 스스로 엘리트체육 하시는 분하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하고 왜 이렇게 자꾸 갈라놓느냐는 얘기죠. 과연 안산시에 전문적인 엘리트체육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내용대로 한다면 전문 엘리트.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체육인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습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생활체육이죠. 제가 걸어가는 것도 생활체육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석해 보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어제 오셨던 분이 그분이고, 저 혼자만 얘기하다 보니까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료 주신 것에 적립금 관리운영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적립금이 항상 카드로 들어오는 것은 없죠, 현금만 들어오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감골 같은데요. 카드로 들어오는 게 없으면 현금이면 이월되지 않고도 그 달 그 달에 들어오는 부분을 15%면 15%를 적립금으로 떼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적립대상금액은 1865만원이고 실제 적립금은 1750만원이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게 여기서 공무원 분들은 15일날 입금이 됩니다. 우리가 5월달이라고 그러면 4월20일부터 저희가 회원권을 끊어주거든요. 그러한 차이에서 조금 늦게 적립금을 시키고 그럽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1월에 만약에 500이면 적립금이 75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돈을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80만원이 들어가는 달도 있고 70만원이 들어가는 달도 있고 해서 어떻든지 간에 좌우가 맞게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대상금액이 실지 수익금액의 15%면 186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가 만약 덜 되어 있다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정조치가 아니라 2002년도 1년치인데 지금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 있으면 되는데 다른 데로 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횡령일 수도 있거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미납금이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계산상의 착오로 알고 있는데 113만원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정조치 했으면 그게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회계처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2003년도 5개월 동안....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다 넣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들어가 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들어가 있는데 왜 적립금 관리운영 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실지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나중에 보완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나중에 보완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심정구위원 감사 있어서 6월에? 그러면 그거 보완해서 적립대상금액하고 실제 적립금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회계지출 내역이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있죠.

심정구위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증감 현황에도 보면 121만7천원인데 124만원 들어온 달도 있어요. 그리고 34만원이 적게 들어온 달도 있고 실제로 96만원, 93만원 그런 식으로 더 들어온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총체적인 금액하고 안 맞아떨어지니까 이 금액이 결국은 사고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가 그 돈을 빼거나 다른 데 유용한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저희가 월 15% 적립하는데 계산하면서 착오가 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이 돈을 빼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저도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는 안 보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되면 다른 회계하는데까지 엉키고 설켜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 군데로 굴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장이 여러 개 아니에요, 사업장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별도 부기 다 해서 통장이 다 별도로 있을 텐데 이 금액이 없어지고 다른 데로 들어갔다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데로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서 잉여금으로 되어야 되는데, 별 단위로 나오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데서도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시고 그것에 부연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를 봐주실래요. 직원선발기준도 뒤에 보니까 있던데 경력자란에 체육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경력자를 요구하신 거예요? 직원선발기준에 경력이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 직원 규정에 경력 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심정구위원 직원 채용할 때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력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헬스장 지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아니에요.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력서 따로 경력서 따로 받더라고요.

그랬을 때 선발에 대한 기준이 사무국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무국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단이 강구됐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 실무과장이라든가 직원이 여기 6명, 7명인가요, 생·체 같은 경우에?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7명이면 전문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직능을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해서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대개가 12월 입사, 10월 입사 그런 식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럼 아무리 적어도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을 거고, 그렇죠? 그거 시인하시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사무국 직원이 국장님 이하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한번에. 그러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전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 분만은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직원들은 그 분들이 만약에 국장님이 어느 정도가 되셔서 임기가 끝나셨을 때 다음 국장이 들어와서 그 직원을 교체하지 않는 그런 전문인력을 써서 주시면 거기가 평생직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새로 들어온 국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도 직원이 다 챙겨서 알아서 해 주니까 뒤에서 어떤 울타리만 쳐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잘 안 굴러갈 것 같아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런 면에 힘이 좀 많이 들었어요.

심정구위원 너무 그렇게 힘들게,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직원을 많이 100%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한데 제가 능력 부족인데 한 2개월 좀 넘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날 한시에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먼저 국장님 스타일 다르고 제 스타일 다르고 그런 데에서 업무가 좀 힘들었고, 저희가 협의회니까 직장이 보장이 안 되니까 참 사람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도협의회, 중앙협의회, 시에다 의뢰해서 추천을 받고 또 쓰다보면 능력이 안 되는 분도 오셨다가 그냥 간 적이 있고, 왔다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게 안 되니까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 직원 쓰는 부분은 안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체가 다 그런 실정입니다.

심정구위원 지금까지의 관례가 어떤 오너 한 사람에 좌우되어서 하는 그러한 사무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무국장님의 의지만 가지고도 직원에 대한 보장은 해 주실 수 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렇게 앞으로 꼭 시정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다음 국장님이 오셔도 그 직원이 그대로 승계해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직이거든요. 일반 사무실에 가서 회계 처리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일반 직원들 그냥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것보다는 이건 현장으로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하려면 그런 것에 맞는 직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앉아서 회계 처리나 하는 그런 직원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런 직원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이거 작년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생·체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인건비 지급현황이 사무원에 대한 기준을 9급 2호봉 여기 적혀 있는데 1년 사이에 96만원짜리가 130만원대로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60만원짜리가, 저희 60만원짜리 봉급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심정구위원 96만7130원 받던 직원이....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지금 저희가 그걸 모집하면 능력을 보고 해 가지고 새로 오신 분은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건데, 96만원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심정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주신 자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우리가 그건 이미라씨 말씀하신 70만원 그 정도인데 이 분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그랬는데 애가 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달에 70만원씩 공부할 시간을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심정구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게 아니고 보면 작년에 사업과장님도 96만7천원 받았고, 간사도 9급 1호봉이 91만7천원 받았고, 사무원 9급 2호봉이 96만7130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오면서 급여액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10%라면 인정을 하는데 10%가 아니에요. 지금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보통 한 25%, 30%....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헌길씨 그 사람이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월드컵추진위원회에 있다가 저희 공고를 보고 왔는데 처음에는 그 업무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당신 능력을 파악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좀 있어라 그래서 데리고 있다보니까 업무 능력도 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서 어느 정도 생계보장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장님이 지시도 그렇게 내리고 그래서 15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심정구위원 들어올 때 분명히 이력서나 업무에 대한 행정능력을....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모릅니다.

심정구위원 사람 얼굴만 보고 채용은 안 하시지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그 사람의 경력을 이것저것 쭉 해서 경력서하고 이력서 따로 해서 제출한 걸 보고 채용을 하신 것 아니에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채용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150만원 책정을 해서 주시면 차라리 낫겠는데, 먼저 계셨던 분이 96만 7130원을 받으니까 같이 해서 당신도 그 정도 예우밖에 못해주겠다. 그러면 올 12월 지나면 내년에는 조정을 한 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직원을 채용하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알겠습니다.

검증기간도 있고 이력서, 경력서 다 못 믿습니다, 그건 솔직한 얘기지만.

심정구위원 그럼 뭘 믿고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저희가 잘못됐고요. 위원님 이건 앞으로 시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봉급 조정이 대체적으로 너무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쪽으로 된 것 같아요.

생·체하고 체육회가 같이 쌍두마차로 가면 호봉수 있고 급수가 있다고 쳐도 어느 정도 같이 밸런스는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올리시더라도 국장님들끼리 전화 한 통화를 하시든가, 밥을 한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맞춰주면 비교 대비가 안 되는데 너무 비교 대비가 많이 되잖아요.

2002년도 10월에 들어온 체육회의 사무원은 지금도 90만원을 받아요. 그렇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생·체는 90만원짜리는 없어요. 보통 129만 7100원. 그러면 39만원 차이가 나면 40%, 45% 정도 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체육회 산하의 사무국 사무원으로 있으면서도 너는 얼마짜리, 나는 얼마짜리 위화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일반 대기업들도 다른 데 보고 임금협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의대로 무조건 이렇게 막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일만 열심히 해라, 얼마든지 내가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라는. 이건 옛날 방식이거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시정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업무 승계가 되게끔 꼭 좀, 마음대로 전횡하시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업무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면 무슨 대회 열고 그랬을 때 반환금액이 많더라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반환금액 나오는 것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반환금은 저희가 대회가 하루 하는 게 있고 이틀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대 같은 것은 1식 5천원 가지고 이틀을 하면 6식을 주고, 하루하면 3식을 줍니다. 그리고 숙박비도 있고 그래서 첫날 가서 첫 게임이나 둘째 게임에 떨어지면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예산 잡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반환금의 작용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대회를 치르고 남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회를 외부로 나갔었을 때 도지사나, 연합회장, 전국대회 나갔을 때 알기 좋게 16강, 8강, 4강 이렇게 되면 체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 소모되고 안 되는 그 반환이 아니고, 대회를 치르면서 반환금이 생기는 것은 조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묻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게 뭐냐하면요 그런 게 우리가 처음에 시장기나 연합회장기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운영상에 미스가 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시정을 해서 꼭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 아까 인건비 질문을 드렸는데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내부에?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는 인건비 규정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급 기준이 없어요? 주고 싶은 대로 줘도 되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일 잘하면 더 주고 일을 못하면 안 주고 그럽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9급 1호봉 공무원처럼 그러한 식으로 기준을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9급 1호봉에 대한 어떤 기준표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창수위원 그럼 9급 1호봉이 있고 9급 2호봉이 있고,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1년 처음 할 때는 1호봉, 두 번째는 2호봉 그렇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게 해마다 저희가 1년 계약이라 연계하기가....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 기준을 얘기하시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처음 들어올 때만 그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1년으로 합니다.

이창수위원 기준표가 있으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그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준표 주세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준표 말고 또 무슨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시간외수당은 저희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시간외수당은 없고 그냥 딱 정액제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게 우리가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니까 줄 수 있는 그 규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액제예요, 그러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정액제가 아니죠.

이창수위원 그럼 뭐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 규정에 의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러니까 일반직이 아니고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 된 공무원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여러 분이 계신데 다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부 계약직입니다.

이창수위원 사무국장님도 계약직이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계약직이라기보다는 임명,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창수위원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임기가 4년이에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임원들은 아까 보니까 2년이던데요, 임기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사무국장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4년으로 규정에 있어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우리 규정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4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선서하셨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하시면, 지금 증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지금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월급을 주는데 어느 단체에서 월급을 얼마 준다는 기준이 없어요? 누가 정합니까, 월급 주는 거은? 얼마 주고 하는 걸 누가 정합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인사규정은 저희가 해서 회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이창수위원 인사규정이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인사규정은 없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회장님 결재를 받으신다고 금방 그러시고, 지금 금방 또 답변하니까 "인사규정은 없고요." 이건 정 반대되는 얘깁니다, 지금.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솔직히 저희 인사규정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딱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인사규정 없으시고, 그 다음에 봉급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합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회장님이 정하시죠.

이창수위원 회장님이 정하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인사는 전결이 없으니까요.

이창수위원 봉급을 회장님이 정하신다면 회장님은 그때그때 사람 봐서 정하십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정하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가 그것은 누구나 처음에 올 때는 9급 1호봉을 해줍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회장님이 봉급을 정할 때 그걸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람 봐서 정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때그때 사람 봐 가지고 정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그때 사람을 봐가면서 봉급을 정하고, 또 봉급을 정했는데 그걸 올려주고 내리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것은 저희가 다음 계약할 때 그렇게 하고, 우리 최헌길 과장은 그건 좀 예외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봉급을 올려주고 내리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규정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없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봉급을 지금 처음에 들어오면 보통은 9급 1호봉인데, 보통은 1호봉인데 그 1호봉에 기본급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막 혼선이 오고 있어요. 9급 1호봉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 기준표라고 그랬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2003년도 공무원 직종별 연봉 및 봉급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9급 1호봉은 기본급이 57만 1400원, 2호봉은 60만 5300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것만 받는 건 아니에요. 각종 수당이 있고 또 시간외수당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또 상여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런 기준이에요, 아니면 총액 월 얼마 이렇게 정해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채용계약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가 정식 공무원 기준으로는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쓸 때 계약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그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약서 있으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봉급을 얼마로 한다, 이것도 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있습니다. 9급 1호봉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냥 9급 1호봉으로 한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9급 1호봉으로 하면 거기에 맞게 공무원들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똑같이 줍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계약직처럼 주죠, 계약직.

이창수위원 공무원 계약직?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공무원 계약직은 가급, 마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급이 9급에 해당되고.

심정구위원 월급 정산 뒤에 있는 분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안 하시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제가 안 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지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시기를 채용기준 그런 어떤 규정이 없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세부적인 게 없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인건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규정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또 공무원 계약직에 준해서 한다, 그 준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생·체에 어디 그런 규정이?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규정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누가 정해요, 이걸?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상황 따라 가지고 회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창수위원 상황 따라 정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리고 그게 전례로 남아있습니다. 9급 1호봉 대우해준다는 게.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죠.

지금 여기 직원분들 보면 한 분이라도 월급이 들쑥날쑥이에요. 한 분이라도 들쑥날쑥하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헬스장 사무원 장미려씨 9급 2호봉입니다. 1호봉보다 2호봉이 많은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규정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8월달에는 111만 550원, 9월달에는 96만 7130원, 또 10월달에는 111만 550원, 그러다가 12월달에는 96만 7130원, 그랬다가 1월달에 가서는 껑충 뛰어서 137만 3380원, 그런데 2월달에 104만 5300원, 3월달부터는 또 다시 134만 7950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보너스가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고 그렇고요.

이창수위원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공무원 기준에 그건 하니까요, 거기 1호봉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회계과에 저희가 직원을 가끔 보냅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아 갖고 그래서 이렇게 봉급을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제가 지금 이 자료 받은 거에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채용규정도 없고 또 봉급규정도 없어요. 그래놓고 그냥 말로 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사무국장님이 직원들 봉급 주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전임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해왔고....

이창수위원 전임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임 때도 그랬습니다, 먼저 직원들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상반기 끝나고 시간이 한가하면, 저희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다 얘기하시면 며칠 걸려요. 우리 그러면 조사특위 구성해야 돼요, 오늘 다 안 끝나면.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할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수증이고 뭐고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끝내려면 질문하는 거 답변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정확히 인정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두리뭉실 너무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거든요.

그 지급 형태, 월급을 줄 때 통장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우리 통장으로 줍니다.

이창수위원 통장으로 다 계좌이체 하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총회자료집이에요. 총회자료집인데 총회자료집에 보면 이게 자료가 엉망이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총회자료집 20쪽에 보면 국장, 간사 이래 가지고 월급이 쭉 나간 게 있습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쭉 나간 게 있는데, 간사가 사무국장을 지칭합니까, 다른 직원을 얘기합니까? 간사가 뭐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간사요?

이창수위원 예. 여기 자료에는 간사는 임정순씨?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는 박미숙씨고, 박미숙씨는 퇴사했고 임정순씨도 퇴사했네요. 그러면 이제 유순덕씨네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이분을 지칭하는 겁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간사는 그분을 지칭합니다.

이창수위원 사무과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여기는 뭐냐하면 이게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저희가 육성지원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거기에 대한 것만 이게 나온 겁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이창수위원 그러면 사무과장님의 월급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그런 식이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총회자료집에는 나와 있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회원들을 상대로 총회를 하신 거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거 생각하셨다가 답변하시고요.

두 번째, 나머지 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지금 저희가 취미교실 담당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헬스장 하고 해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취미교실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취미교실 담당자가 헬스장 이영미씨하고 장미려씨,

이창수위원 아니 취미교실과 헬스장이 같은 거예요?

헬스장은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고, 댄스스포츠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가요교실 이런 게 있는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헬스장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사무원?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헬스장 담당 사무원은 이영미씨입니다.

이창수위원 또?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장미려씨는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헬스장 사무원이 두 분인데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두 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장미려씨도 강사는 아니시고, 이분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장미려씨는 강사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영미씨하고 두 분이, 그 다음에 취미교실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취미교실은 우리 조옥희씨하고 이영미씨가 일부 또 보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회계가 다르다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헬스장은 그 자체로 회계가 마감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일을 어찌하든 간에 헬스장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 업무를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해드리고, 만약에 취미교실 하는 분들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봉급이 나가는 것은 어디서 나가는지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그거 이따가 다 휴식시간에 점검해서 다시 질문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하나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봉급도 무슨, 제가 나중에 다 따져볼 겁니다. 보통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답변을 못하신 게 들쑥날쑥 월급 있는 게 보너스 얘기하셨는데, 보너스를 매달 주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니, 아까 9급 1호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것 그 기준에서 합니다. 그게 다달이 틀립니다.

이창수위원 시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줄 건데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1월달에는 137만 3380원, 장미려씨 2003년도. 2월달에는 104만 5300원, 3월달에는 134만 7950원, 4월달도 134만 7950원, 5월달도 134만 7950원. 어떤 달이 보너스가 포함 돼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규정을 봐야 제가 압니다.

이창수위원 규정이 있으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니, 시에서 9급 1호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이창수위원 아니, 시에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을 갖다가 표로 만들어서 그걸 총회에서 확정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봉급을 주는 것을 사무국장님, 회장님 마음대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금을 갖다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규정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인 주식회사 아니잖아요. 개인주식회사도 규정이 있어요, 계약서가 있고.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게 있다고요. 또 노조가 있는 데는 단체협약서라는 것이 있고. 봉급표라는 게 있고 각종 수당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가 협의회다 보니까 그런 건 지금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최소한도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사회나 이런 데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래서 그 규정을 7월달 내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사무국장님, 이따가 다시 재 질문할게요. 지금 답변이 미숙해서 안 되겠는데요.

사무국장님이 지금 4급 10호봉이라고 그러셨어요, 자료에. 10호봉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누가 결정했어요, 이것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회장님이 결정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 이사회에서는 인준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인준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 받으신 적 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규정, 이사회에서는 인준만 하게 돼 있다는 규정을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해결이 안 나면 조사특위 구성합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4급 10호봉이 되려면 공무원 생활을 말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급부터 시작을 해도 될까말까, 갈까말까 하는, 우리 시장님 비서실장이 몇 급인지 아세요, 직급이?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비서실, 안산시 전체를 총괄하는 시장님 비서실이 5급이에요, 5급.

지금 최소한 4급 정도 되려면 우리 시의 국장급이에요, 봉급이. 더군다나 이 봉급이 생활체육협의회 회비로만 다 충당된다면 간섭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3600만원이라고 하는 육성비에서 월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다시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 지적내용이 뭐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치고 승급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조치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미 행위는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조치는 뭐예요, 조치 결과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감사만 그냥 그렇게 지적만 하고 갔어요? 환수하라든가 등등 이런 거 있었냐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서에도 전혀 안 맞고 우리 보통 일반적인 단체든 어디든 친목회도 다 의결기구라는 게 있어요. 총회가 되었든 대의원회가 되었든 운영위원회가 되었든 이사회가 되었든 다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회장님이 정한다. 봉급도 사람 봐가면서 준다. 그리고 공무원 규정에 따라 한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쭉 나오셨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1차 질문은 이대로 마치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규정을 갖다 놓고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생·체 아까 급여의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정구위원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20일날 출근을 했으면 그 달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한 달치 주고 20일 정도 했으면 그 날짜를 계산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열흘을 근무하면 날짜 계산을 하고, 14일까지는.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15일 이상만....

심정구위원 15일 이상만 한 달 급여로 친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데.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렇게 전례를 해 왔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래서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보면 '7월 15일 퇴직, 7월 16일 입사' 이렇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 놨어요. 작년도 사무국장님 퇴사하시고 입사하시는 부분이 15일날까지 근무하시고 16일날부터 입사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되는 거고 규정이 없다면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한 달치씩 두 분이 한 달을 전·후반으로 나눠서 15일까지 근무하시고 16일부터 출근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조금 그래도 지도층에 계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면 좀 자제를 해서 보이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부족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환수조치 하라고 그러면 환수조치 할 의향은 있으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런 걸 나한테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실 때도 웬만하면 같이 적용해서 한 달치씩 다 주시라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반드시 이것은 아까 이창수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이 규정은 만드실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만들어서 복무규정이라든가 상세하게 해서 다음 내년도 감사에는 그것만 펼쳐놓으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회계과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는 거니까 사무국의 어떤 편제를 다시 두시든가, 비효율을 따지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6명보다 어떻게 직제를 잘 구분하면 5명이 해도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사무원들이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똑같은 업무를 3명이 골고루 조금씩 맡는 것보다는 한쪽 한쪽씩 해서 해주시는 게 아마 직원들의 전문성도 생각을 하고 능률을 따진다면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노가다식의 그냥 주면 갖다가 하는 그러한 사무국 일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회계도 보고 이것저것 보니까 이런 것은, 체육회 같은 경우야 산하단체로 볼 수 있지만 생·체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단체의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예산을 직접 치중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틀려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꼭, 지금 한 내용이 내년에도 나와요. 그랬을 때 펼쳐놓고, 내년에도 사무국장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심정구위원 그대로 됐나 안 됐나 유예기간을 좀 가져보시자구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공헌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공헌도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체육회 보조금 내역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성적은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성적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하는데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수가 있어서 발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지금 저희 안산시 시세로 볼 때는 열악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성남, 수원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예산지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활성화가 잘 되는 요인은 뭘로 보세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 만큼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서 학교체육에 배려를 많이 하고 육성을 많이 해서 운동부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초·중·고까지가 다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체육회에서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주변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체육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회 회장님도 시장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엘리트체육이 좀 약해요, 보조금도 적은 편이고. 그런 것을 공무원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체육회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서 자료라든가 그런 걸 수집을 해서 타 시·군은 1년에 20억이 나가는데 우리는 15억, 10억밖에 안 나오니까 더 재정도 좋고 그러니까 돈을 좀 더 타서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저희 체육회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을 발굴해서 가져오세요. 의원들이 무조건 다 안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타당성만 있으면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되는 일이면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엘리트체육이 지금, 너무 돈을 조금씩 줘요. 각 학교마다 용돈 나눠주는 것 같아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저희가 파악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 학교장 선생님이 학부형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도와주는 꼴이거든요, 사교육비를.

그래서 여기 가까운 시흥 같은 데는 코치보상금 같은 것을 100만원 정도 일인당 지급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지급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그걸 판단해서 체육회에서 100만원 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학부형들이 보충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많이 늘려 가셔야 돼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재원은 없지만 지원해 주는 내역이 우리시보다 한 두 배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폭적으로 창단지원금을 해 줘도 그렇고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키워주고 나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애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로 창단만 몇 푼 줘서 시키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안산시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단 새로 하는 데는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준호 위원님 감사 해 주시죠.

이대근위원 제가 간단한 거 먼저 할까요? 이두철 문화체육과장님, 생활체육 감사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감사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으로 감사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정산검사를 1년에 한번 정기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감사 대신으로 해서 제가 사인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산검사가 2월달쯤 아마 했을 겁니다.

이대근위원 몇 월에 문화체육과로 부임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년 11월달에 왔습니다.

이대근위원 3개월 이후에 감사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게 아니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활체육협의회 전반을 정산검사를 합니다.

이대근위원 감사보고서 본문을 본인이 작성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정산검사를 하고 쓰고 사인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냐구요, 감사보고서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제가 사인만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남이 작성한 것을 보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사인만 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산검사라고 제가 한정해서 사인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 한번 하면 책임이 부과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지도 않고, 여기 이대로 읽어드릴까요? '보조금 및 이사회비, 취미교실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정산보고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12월 30일 현재 각 회계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업무처리도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저희들이 정산검사 했을 때 나름대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하여튼 그때 당시 생활체육협의회 총회도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사인했던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정도 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감사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지 이거 가지고 감사 사인을 하면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게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대근위원 박호순 사무국장님, '시 체육회 산하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하인지는....

이대근위원 신해균 사무국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산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니까 보면 분리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동호인 관리고 체육회는 엘리트 관리니까....

이대근위원 시 체육회 예산은 16억이고 생활체육 예산은 연 얼마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가 7억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보조금 지급하고 전부 지원하는 예산까지 해서 7억 정도 되는 겁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대근위원 총 연간 집행액이 7억 정도 됩니까, 예산?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시에서 저희 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정액보조?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정액보조 및 각 행사 그 합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정액보조는 그렇게 많이 주면....

이대근위원 그 16억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하고 7억을 관장하는 사무국장하고의 레벨을 본다면 지금 박호순 국장님은 5급 10호봉으로 되어 있고, 신해균 사무국장님은 4급 10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균형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회장님이 저한테 지시를 한 게 그 당시 오영학 과장이라고 있었어요. 지시를 내려 가지고 도협의회 과장 그리고 50만 이상 되는 시·군 사무국장을 조사해서 중간 정도로 잡아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도협의회 과장도 전부 4급 10호봉이 넘고 부천시 같은 데는 3급 17호봉, 안양은 4급 14호봉, 성남 4급 10호봉 그렇습니다, 수원은 보장된 3천만원이고. 지금 저희가 협의회이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죠. 우리 돈 여비 없으면 저희 봉급 못 받습니다. 그거 어디 가서 뭐 제가 또 시에다 돈 달라고 해서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더 인상해 주기 위한 직급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직급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러니까 대외 활동하는 직급입니다, 그게.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 공무원 사회에 있는 소위 4급 공무원 예우를 지금 받고 있는데 대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니죠.

이대근위원 그런 건 아니시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대근위원 그리고 봉급 문제는 회장님이 정한다고 그랬는데 회장님은 누가 임명을 하십니까, 어떻게 선출되고 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이사회에서 선출하시죠.

이대근위원 어디에서 이사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총회에서 선출하셨죠.

이대근위원 총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지금 회장님은 2001년도인가 아마 하셨을 걸요. 총회 그때 해 가지고도, 제가 처음에 생활체육 사무국장 할 때 회장님을 하셨는데 그때는 대개 총회에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직전 사무국장은 5급 10호봉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바뀌어 가지고 4급 10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전 사무국장은 50만이 안 된 사무국장이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때는 50만으로 안 된 것보다도 그때 다 시·군 생활체육협의회가 경기도가 그 정도 수준에서 해줬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보장되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50만 시·군에 저 혼자만 5급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외 활동하라고 그건 회장님이 배려해 주신 겁니다.

이대근위원 회장님 단독으로 배려한 그런 임금인상은 아니잖아요. 총회나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우리 사무국장은 이러이러한 예우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거지 회장 단독으로 어떻게 한 건 아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총회 이사회에서는 안 거쳤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규정에는....

이대근위원 회장님 단독으로 그런 급료를 상향조정할 수 있나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현재 저희 규정에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국장 승인만 이사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급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불만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연봉 한 4500되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안 됩니다.

이대근위원 4500이 안 돼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정식 그 공무원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4급 10호봉 이렇게 되고 정식 공무원하고는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대근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3500 정도 될 겁니다.

이대근위원 3900 나오던 데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는 그거 자세히 안 따져서....

이대근위원 우리 박호순 사무국장은 연봉으로 얼마나 됩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저는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퇴직금 이걸 다 포함해서 연봉으로 따졌을 때.

이대근위원 우리 신해균 사무국장님도 연봉으로, 퇴직금 없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지금 퇴직금 저희 없는 걸로 봐야죠. 그래서 그걸 지난 감사 때 하라고 그러는데 봉급 주기도 저희가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한 기준을 한다는 게 협의회 같은 데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7명인데 시에서는 4천 정도 주는데 그거 가지고 7명 봉급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됩니다, 퇴직금 같은 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직책을 가지고 원만하고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투명하게 노출이 되어서 급여를 받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을 하시고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시면 이걸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다른 균형에 맞추면 되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은폐하거나....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거 없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대근위원 현재 만족하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만족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임기 동안 열심히 하실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저는 솔직한 얘기지 저는 새벽 6시면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교실 운동장을 제가 다닙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보고 강하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가 많아서 솔직히 여기 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밤 10시 되어야 퇴근합니다. 세콤 있지 않습니까? 10시 거의 한 달이면 20일 정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대근위원 너무 또 무리 해 가지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업무가 과다하니까 현재 저희 7명 직원도 적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두리뭉실한 질문은 안 할 겁니다, 본 위원도. 증인도 좀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대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또 예산 운용면이나 이런 데서 시가 충분히 달라는 대로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도 다 알고 있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다만 시민의 세금이 나가고 있고, 자체 사업이어도 다 동호인들이나 이용자 회원들이 다 시민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걸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또 시의 세금을 가져다 쓰는 단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될 의회로서 묻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짚을 건 분명히 짚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먼저 우리 신해균 증인께 묻겠습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이 뭐, 뭐 있습니까?

대답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내주신 안산시 생활체육 체육대회 규정 자료항목 13번 이게 전부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게 전부입니다.

전준호위원 갖고 계시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이 규정만으로도 보면, 지금 기본 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기본 규정말고 부속 규정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규정대로 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자체 마련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 생활체육연합회인가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전준호위원 네. 협의회. 협의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준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가 일부는 하고 거의다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게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안산시 생활체육연합회에 도 규정 갖고 계시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부속 규정을 보면 보수 규정도 있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어디요?

전준호위원 보수 규정.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어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요?

전준호위원 도협의회 규정에.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보수 규정도 있고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상여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퇴직금 요율표까지 전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당지급표까지 다 돼 있고.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사무국의 인력 운영을 해왔다는 자체가 잘못이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잘못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잘못된 점을 이미 시로부터 지적 받았죠? 감사라든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 다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을 분명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위·수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위·수탁사업은 수익을 내라고 맡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는 수익을 내려고 위탁하고 맡아 가지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거기에서 지금 잘못된 건데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에게 대행을 맡긴 개념입니다.

시가 하는 경영사업을 빼고는 시 공공시설물로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본 취지가. 그게 테니스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이해를 잘 하시고 위·수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수익이 남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공공성으로 다시 환원시키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벌어다가 수익이 남는 것을 제 기능에 맞지 않는 다른 사업에, 그것이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위·수탁계약에 규정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제가 사업 추진한 게 아니라 이게 2002년 1월달에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임 국장님께서 하신 거라......

전준호위원 아니, 증인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인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공인의 직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연속성이 다 있는 겁니다. 형사상이나 무슨 민사상의 책임을 가를 때는 그렇게 개인의 문제지만 이것은 시의 일을 대신 맡아 하고 있는 관리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난번에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맡아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헬스장 같은 경우 헬스장 인력이 몇 명이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5명입니다.

전준호위원 5명이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지금 감골헬스장에 실제로 상주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지금 5명이 다 하고 있죠. 한 사람은 왔다갔다하면서 수시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한 번씩 거의 다 왔다갔다하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지도자 2명, 사무직원 2명, 청소용역 1명 그렇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도자는 자격이 다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자격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없고, 경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5월달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공채를 해 가지고 각 인터넷에 이걸 다 띄웠어요. 시 여기 이쪽에도 해서 의뢰를 했고 자유게시판에 띄웠는데 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안 오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걸 꼭 준수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시험 본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게 지금 현 실정이거든요.

전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위·수탁 계약상에 생활체육지도자라 하면 자격 있는 지도자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자격 있는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해석 자체를 생활체육지도자라 하면 자격 있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자격 없는 지도자 한 명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또 그것을 적용했을 때에 타당한 근거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 3만원을 내고 운동을 합니다. 지도를 받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서도 비용이 일반 시중보다 저렴하지만 당연히 자격 있는 지도자로부터 지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런 점에서 바라본다구요. 예산의 문제, 비용의 문제, 월급을 덜 줘서 전문가가 안 온다 그런 부분들은 이 공익시설을 이용하면서 해소해야 할 숙제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놓고, 그렇다고 월급을 차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초기에. 월급을 지도자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같은 월급 주고 그랬어요, 경력으로만 환산하고. 그러면 경력을 환산해주는 규정들이 있었냐구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로 헬스장을 활용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르겠지만 그 원인은 자격 없는 사람이 가서 지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점들도 시정을 해야 되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것은 지금 시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혜정 생활체육지도자 있는 직원이 7월 1일부터 근무를 할겁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여기에 인원을 더 쓰는 문제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 겁니까, 아니면 불가하다고 한 겁니까? 아직 대답이 없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불가나 딱 부러지게 저희한테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그런 건의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인력 충원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사항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준호위원 건의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두로 하셨어요, 문서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구두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두의 건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계약 16조에 보면 '헬스기구의 사용 및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지도자 2명과 재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가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는 적어도 그 정도의 규모를 운영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들을 파악을 하고 적정한 인원을 잡아서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위·수탁을 맡긴 겁니다. 그렇죠? 거기 동의하시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인원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회원들하고 비례해서 충분한 지도자들을 운영을 못해준다면 이럴 때는 늘고 줄고 협의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변동이 있을 때는 갑·을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재정의 문제나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결산서를 보니까 2002년도에 적립금 15%를 적립하고도 다시 또 협회 육성금을 제하고도 잔액이 남은 게 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모르겠는데요.

전준호위원 정기총회 자료집 갖고 계세요?

시민홀에서 나온 총 수입액 중에 제 비용을 다 제하고 적립금을 제하고도 남은 비용이 2천 몇 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총회자료집 8쪽.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거기 보면 수입지출하고 2804만 3590원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이 비용은 어떤 용도입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현재 우리가 감골시민홀 헬스장을 운영하고 남은 돈입니다. 수익금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수익금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도로 이월 됐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전액 그대로 이월됐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2003년 예산안에 이 이월금이 반영이 돼 있나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 현재 육성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육성금은 따로 반영이 돼 있었죠. 그게 육성금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어디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리고 저희가 통장은 새로 개설 안하고 그 통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회계 쪽에는 우리가 전문지식 같은 게 없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미스가 났는지 몰라도 저희가 돈만큼은 정확히 통장에 있고 정확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2003년도 예산안 보면 감골시민홀 협의회 육성금 얼마입니까, 이게? 1460만원이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시민홀 운영 세입을 1억 3320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세입만 1억 2천 아닙니까. 그렇죠? 전년도 세입이 1억 2천으로 결산하셨잖아요, 그렇죠?

8쪽에 보시면 수입이 1억 2100만원 하셨으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수입을 1억 3300으로 잡아놓으셨죠, 사업계획서에? 35쪽에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년 수준에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세입을 지금 잡으신 거거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세입을 잡으면 당연히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이 되어야죠.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이월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 짜신 겁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닙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잘못 짜신 거네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잘못했습니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협의회 육성금으로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안 맞는 얘기죠, 당초 사업계획을 하실 적에? 2800만원이 이월금인데,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엉성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 증인 말씀대로 2800만원 이월이 됐으면 세입 자체도 전년도 비용, 회원수, 플러스 알파 해서 1억 3300으로 잡으셨다면서요? 전년도가 1억 2100이었습니다. 그것에다가 다시 2800만원 이월금, 이게 소위 말하면 순이익입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준호위원 이월금을 합쳐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5천여 만원이 넘게 세입이 잡혀서 그걸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통장에는 지금 28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이런 형태를 맞추지 않고 총회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 거쳐서 운영하고, 규정대로 하면 예산 운용, 이사회 의결 거치고 나서 변경이 되면 다시 이사회 의결해야 됩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변경해서 이사회 다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엉성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 돈을 이야기할 때는 월급이 적어서 전문 지도자가 안 오려고 그러고,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데 돈 필요하고, 그래서 기름값도 가서도 안 될 업무추진비를 빼다가 기름 넣어서 쓰시고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운용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차에도 다 감사까지 지적 받고 시정조치까지 했는데도 이것이 여태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감사를 받고, 9월달에 받으셨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2개월 더 같이 감사받으신 겁니다, 인수인계 받고 나서. 그러면 벌써 1년이 돼 가는 이 시점, 10여 개월 돼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 그런 것이 개선 되어야 되는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왜 안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 돼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바로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달 내로 시정을 다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떠들면 떠들수록 계속 지금 나오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한 가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에 돈은 그대로 다 있고요, 우리가 행정적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미스가 좀 있어서 그렇지, 실제 저희가 저기 한 건 없습니다.

아마 전 위원님께서도 저를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다 라면 제가 감사할 문제가 아니고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용하는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수사하고 무슨 횡령이네, 유용이네 하면서 무슨 처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책 감사입니다, 의회가 하는 이 기능이.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져서 개선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규정에 의해서 도 협의회 규정도 준용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쳐서 호봉을 올리는 문제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치셨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회장님만 그냥 승인하신 것 아닙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사무국장 인준은 이사회 거쳤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적하는 호봉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도 기준을 준용하든가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잘못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에 다시 환원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급여에 대해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작년에 감사 받으신 걸로는 그 시점까지 거치지 않고 나간 것에 대해서 다음 월급을 줄 때 그걸 상계하고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통보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런 통보 받은 것은 제가 기억에 없는 것 같고, 일부는 제가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 줄 때 더 나갔느니 그래서 그 다음달에 한 두 번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반납한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증인 말씀대로 직급이 높고 낮고 일의 업무량들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수 십년 해야 4급 되는데, 이런 얘기는 무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절차 거치고 과정 거쳐서 정당하게 거기서 결정되면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체육인들이 봐서 사무국장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호봉 높여야 되겠다, 그 비용 부담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서 승인해주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거치지 않고, 내부조차도 거치지 않고 합의되지 않고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전준호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주관적으로 그 돈이 많다 적다, 직급이 높다 낮다 얘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자기 명분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일을 하니까 대외적으로 공신력의 문제, 단체간에도 생활체육협의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논란이 있고 기사가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풀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지시대로 그렇게 시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정산 검사를 제대로 안 하면 보조금을 받아 쓴 단체는 환원, 반환 내지는 정말 부당함이 있으면 형사고발 하겠지만 거기 선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감사를 해 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해줬을 때 신분상 조치를 받아요. 주의 조치부터 징계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 자기 신분으로 말하자면 직무 고과에 반영이 돼서 승진이라거나 다른 여타에 그런 자기 이익이 침해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산 검사에서 빨리빨리 제때 정산하도록 해서 요구했는데 안 올라오니까 상급기관이나 시에서 감사할 때는 해당 부서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정산 검사 빨리빨리 못 챙겼다고 그래서 주의 받고 훈계 받고.

그 공무원이 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단체에다 시 세금 줘 가지고 일 하라고 해서 돈 어떻게 썼는지 제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 해줘 가지고 왜 공무원이 그렇게 다쳐야 되느냐고요? 그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저희가 행정력 이런 게 전문가에는 모자랍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러한 쪽에 저희가 있는 거지, 고의적이나 일부러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저희 생활체육 엄청 힘듭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무원과 오히려 대립적으로 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해당 당사자들 데려다 대질 증언해야 돼요. 부당하게 여러 가지를 주장하신 게 많아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받으시는 급여 기억은 하고 계시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기억 제대로 잘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5월분 급여를 얼마 받으셨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한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전 솔직한 얘기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급도 제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직원들이 보내주는 대로....

전준호위원 돈의 액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호봉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올리셔 가지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회장님께서 해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지난번에 공공요금 말입니다. 이 공공요금을 왜 그냥 잡수입으로 처리하죠? 위탁기관에서 나오는 시설이용료나 공공요금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헬스장 건은 대신 납부를 하고 헬스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하고 가스료, 상하수도료 186만원은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왜 이렇게 늦게 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게 2000년 2월부터 했는데 6월까지 5개월간 930만원 정도가 헬스장에서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했어요? 돈이 적자가 아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적자는 아니었는데 부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월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되냐는 그런 문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생활체육회에서 미처 못 낸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186만원을 내도록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시가 공공요금 결정을 한 게 6월20일이에요. 적어도 지난 위·수탁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의 평균치를 계산했겠죠. 그건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낸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뒤에는 정상적으로 제때 제때에 납부가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때 납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8월, 9월분이 한꺼번에 내졌고 2003년 1, 2월분이 언제 냈냐하면 2003년도 5월 20일, 2002년도 10월, 12월분이 2003년도 5월 20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헬스장 운영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이 미숙하다 보니까 회계 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제때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착실히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때제때 나가야 되는 거죠. 어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제 납기에 못 내면 가산금까지 붙는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연체료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데 다만 그런 걸 생·체 쪽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전준호위원 그럼 가산금이나 이런 것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산이 제대로 충분히 되고 있고 매달 186만원씩 내기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달에 한번씩 또 벌써 냈어야 될 전년도 10월달 것을 다음 연도 5월달에 내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무국장님, 왜 이런 일이 비롯됩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가 하다보니까 총회 끝나고 다 내려고, 솔직한 얘기로 좀 깎아달라고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절대 그런 일 없고 제 날짜에 하루라도 지체 않고 바로 시에서 고지가 나온다면 바로 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왜 내야 되냐고 항의하시고 그랬다는데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항의는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항의는 아니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셨죠, 왜 우리가 이걸 내야 되느냐? 그러신 적이 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런 것은 뭐냐하면 무슨 기준에서 했냐 그런 걸로 했지, 왜 했냐하면 일단 전기세 그런 거 내려면 미터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얘기한 거지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미 위·수탁 협약서상에 안산시가 정하는 걸 내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의가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 같은 게 없으니까....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도 다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계량기 같은 게 없으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186만원이 나왔느냐, 좀 많이 내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없습니다. 제가 납부하면서 담당계장님한테도 사과를 했고, 죄송하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끝냈어요?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도 있고, 그래서 위원간에 대략 합의를 봤습니다. 되도록 4시안에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증인분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 감사 1년으로 되어 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김교환위원 연임할 수 있나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이사회 감사 말씀이죠?

김교환위원 네. 이사회 감사.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감사가 2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김교환위원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회 같은 경우도 감사는 1년으로 되어 있죠, 상위법이?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체는.

김교환위원 감사는 어디나 보통 1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 감사 남상호씨가 감사로 되어 있나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분 그만 두셨습니다.

김교환위원 언제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분이 2002년도로 끝을 내셨죠. 2002년도 하시면서 마지막 그걸 해주시고 사의를 하셨습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한 겁니까?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만 두신 겁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12월 말로 봐야죠. 2002년 12월 말로 봐야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거 정산 검사의 총회 감사는 어느 분이 감사 총회 때 보고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남상호 감사님 말씀입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이 총회 감사를.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어디 감사를....

김교환위원 2002년도, 2003년도 4월18일날 총회 할 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거 제가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감사 보고를 사무국장이 하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니, 의회....

김교환위원 감사 보고요. 총회 할 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총회 할 때요?

김교환위원 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총회 할 때 그 분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전부 바뀌다 보니까 감사 분들이 전부 안 계셔서 제가 했습니다. 감사보고 그냥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꾸 위원님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했던 총회 자료에도 보면 감사가 남상우, 박인순, 권오달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4월18일날 총회 한 자료에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남상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회 감사 보고에 감사가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예산을 하면서 감사가 참석치도 않고 사무국장이 감사를 대신해서 하고, 이런 회의자료를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 문제가....

김교환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변명하실 필요는 없고, 이 총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김교환위원 그러면서 감사 이거 해 가지고, 제가 우스운 얘기가 지난번에 감사자료 감사 보고서 읽어보면 사실 이거 글씨 하나가 틀린 게 없어요, 전년도 감사나 올해 감사나. 글씨라도 바꿔서 하면 되는데 글씨체만 좀 바꿨네요.

그리고 감사가 총회에 대한 생활체육이 엄청난 그런 금액을 다루고 있는 감사가 총회에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생활체육 담당 실무국장이 감사 보고를 하고 이게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러니 오죽 하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과장님은 사인 할 수밖에 없죠, 감사 이걸 믿고 하는 거니까. 총회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그분이 어디 가셨다 하더라도 총회 때라도 나와서 감사에 대한 소견은 발표하시는 것이 감사로서 도리지 감사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1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2년 동안 연속으로 감사를 하셨고, 이렇게 총회를 하시면 갈수록 더 많은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시정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혹시 작년에나 올해 중에도 경기도에도 보조금을 받는 것 중에 주말리그 운영하고 계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올해 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2001년도에 주말리그는 안 하셨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전임 국장이 하신 거라 제가 잘 모르고 감사할 때도 지적 당한 건데요.

김교환위원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것은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이라, 그래서 그걸 도에다 보고를 했더니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 내려옵니다, 도 협의회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를 통해 직접 내려오는 예산인데 2001년도 결산은 예산을 다 쓴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보고를 했더니 못 받겠다, 그래서 중앙협의회에다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2001년도 예산이니까 안산시 생활체육에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우리 내적으로 받고, 저희가 그걸로 해서 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좋은 걸로 14개를 사 가지고 저희가 3개는 행사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고 11개는 야외 쪽으로 하는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나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말리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한 520만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을 않고 있다가 그것이 도에서 요구사항을 하니까, 이 문제는 물론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과거에 전임 국장이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계셨었나 보죠, 전임자가?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돈으로 천막을 샀다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제가 샀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돈은 인수가 된 겁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저희가 처리해서 감사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520만원에 대한 것을 그렇게 했다고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체육의 업무 그런 것으로 해서 체육의 용구를 사서 해서 주면 된다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도에서 받은 돈인데 2002년 예산 다 끝난 건데 도에다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프로그램상,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들이 좀더 신경을 쓰신다면 정말 이러한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효율화한다면 이런 돈도 사실 천막 사는데 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쨌든 보고는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김교환위원 자체 감사에서는 그게 나왔지만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안 했으면 안 한 건데 그걸 한 것처럼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체육용품을 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가족생활캠프를 했나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제가 오기전에 했었으니까 하긴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재작년과 똑같은 행사였나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제가 참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가족생활캠프 예산이 나간 게 있는데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올해요?

김교환위원 2003년도 총회 자료에 보면.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2003년도에 우리가 140만원 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원들하고 또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이렇게만 간 걸로 되어 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전임 국장님이 하신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면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하는 게 목적이고 발전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이 잘못 비쳐지면 오너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오너가 뒤에서 봐주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정하려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 시정만 바로 되면 큰 문제가 없고 자꾸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사실 정말 시간이 많고 좀더 시간이 된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치사한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금액을 과다하게 잡은 가맹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달도 하나에 8천원씩 잡혀 있는데 지금 메달 8천원짜리 없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판 값이 있어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판 값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가맹단체가 이런 것들이 보면 돈만 타내려고 목적을 하고 있지 정확하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체육이나 체육회가 지원해 줄 때는 가맹단체도 분명히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의무사항처럼.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지냐 하면 주로 식사비나 회식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아직도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있고 또 생활체육을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임원들 식사비라든가 이런 걸로만 너무 지원이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헬스장을 인수받았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김교환위원 왜 체육회가 그렇게 이런 수익성 사업에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 입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우선은 저희 엘리트체육의 학교에 웨이트트레이닝장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서 선수들이 웨이트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를 이용하려니까 불편한 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 우선 융통성 있게 일반인들이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대에 배정을 해서 무료로 와서 마음놓고 웨이트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저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육회 사무국이 굉장히 운영상에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명 정도 급료도 거기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많이,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성과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수탁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마인드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뭐냐하면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시장이 책임자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수탁을 하면서 체육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특별한 계획서도 없고 단순히 엘리트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웨이트트레이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던 것을 가져간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정말 그런 것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차라리 생활체육에서 하는 게 더 좋죠, 실질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하면 물론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 학교별로 안산에 탁구나 육상이나 또 각 학교의 종목별 선수들이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건전하게 내가 돈을 내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운동하러 왔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수해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가게 놔두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별도로 정말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체육을 위한 하나의 헬스장을 다시 만들어야죠. 웨이트트레이닝장을 만들어야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내에 육상팀이 있고 그 다음에 탁구팀이 있고, 이거 실업팀입니다.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청내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만 별도로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실업팀을 보나 안산시 엘리트체육을 하는 사람으로 보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인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계약을 파기하고 명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육상팀이 있고 탁구팀이 있는데 이건 실업팀입니다. 그렇죠, 이건 실업팀이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김교환위원 실업팀이 있는데 웨이트트레이닝장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과장님,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시에 실업팀이 2개나 있는데 두 종목이나 있는데 두 종목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그들도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봤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일반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장소에 좁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우리 시청내에 건물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다가 웨이트트레이닝장을 만들어 두고 우리 실업팀과 안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관련된 웨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수탁을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명칭만 바꿔서 인수한다.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 헬스장에 지도강사가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김교환위원 지도강사가 있는데 지금 급료가 상당히 조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김교환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시에서 운영하실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많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정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지도자들 급여하는 그 수준에서 그것보다는 좀 많이 해서 협의 하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약정도 했고요.

김교환위원 물론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당시 올림픽기념관 관할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지급이 됐는데 지난 5월 1일부터 하면서 5월달의 급료가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딱 100만원만 들어왔다고 그렇거든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게 지금 운영을 저희가 5월 13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400명 이상일 때에는, 그렇다고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500명까지 한도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생활체육 감골은 지금 헬스지도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지금 현재 한 분은 120만원 주고, 한 분은 9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 채용한 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한 분은 1월달에 왔고, 한 분은 2002년도 2월달에 왔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 올림픽기념관장님, 과거에 지도자가 몇 년 됐죠, 직원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한 5, 6년 됐죠, 4, 5년 이상?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김교환위원 그렇게 쭉 받아오던 월급을 체육회에서 인수하면서 100만원으로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도 아니고, 물론 비정규직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호봉이 직급이 돼 가지고 호봉이 얼마 딱딱 정해서 이렇게 오다가 체육회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그 다음달부터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하라면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야, 올 사람 많으니까 나가라'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한 직장에서 4, 5년을 근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받던 데서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저도 거기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이 보통 월 평균이 400명 정도는 됩니다, 물론 편차는 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코 거기가 쪼들리는 그런 데도 아닌데 두 사람의 인건비를 그렇게 하향 조정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100만원씩 한다면 그 분들이 지금 나간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또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체육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큰 기대를 했거든요. 왜, 체육회가 인수를 하니까 이제는 우리 고향에 왔다. 직원으로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체육회니까, 자기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100만원이 딱 들어와서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조정을 너무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장님 지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들으면 모든 것은 다 회장님이 한다. 시장님이 아니고 상임부회장님이 그걸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급료문제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물론 저희 과장들이 기안을 해서 저희 상임부회장님이나 저나 같이 상의를 해서 합당한 선을 하고 있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달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실태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거기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좀 운영을 해봐가면서....

김교환위원 아니, 운영은 기념관에서 그동안에 한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다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헬스장에 지금 이런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런데 그게 개·보수가 됐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더 많죠, 더 늘어나죠, 당연히.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그래서 그걸 앞으로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그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저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너무 좁다. 너무 좁기 때문에 헬스기구도 늘려야 되고 장소를 좀 확장시켜서 하자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해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인수할 것을 알았더라면 전 승인 안 했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계속해서 시설도 늘려야 되고 기구도 더 사야 된다고 그랬을 때는 예산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시설 다 고쳐놓고 확장 다 시켜놓으니까 체육회로 싹 넘어갔어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 예산을 통해서 시설을 다 해주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하나의 편법이 될 수밖에 없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런데 그 계획이 섰을 때는 저희 체육회와는 무관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 계약을 보면 그렇잖아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런데 저희는 그걸 보수하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회까지 다 알리고 할 이유는 없겠죠. 내부적으로 이미 해서 체육회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바로 체육회가 가져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민간위탁 시장님의 검토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 면을 중점적으로 행정조직 간소화 이런 걸로 해서 정부의 권장사항이고, 우리 시 올림픽기념관이 시설물 연중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사기 앙양의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으로 해서 보일러 가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접수받고 이러는 한 직원이 전담으로 또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그런 걸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 체육전문단체에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관장님께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체육회는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체육회 쪽으로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아니면 다른 민간이 됐든 정상적으로 사실은 했어야죠. 공고를 해 가지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위원님한테 그건 말씀드리겠는데 정상적으로 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공고도 하고 다 하는 게 있지만 우리 안산시올림픽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22조에 보면 위탁관리 조항이 있고, 안산시올림픽운영조례 14조에 보면 위탁공고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조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수탁자를 모집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다만 단서를 달아놓은 게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생활체육에는 혹시 올림픽기념관에서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헬스장을 하겠느냐?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공고하는 건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공고가 아니고 그냥 어떤 문의라도?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문의는 없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없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건 추진과정에서 결정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 의중이 생·체 같은 데는 보조금하고 취미교실 같은 걸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운용이 좀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회가 운용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두 명 정도 인건비 보조 차원의 성격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에, 체육회장이 본인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본인이 인수한다는 것도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나중에라도 와동 시민홀도 건립돼서 거기도 헬스장 들어가면 거기도 또 재정을 위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 이런 데서 다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우리 체육회 두 개 중에 하나를 위·수탁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두 단체라도 의뢰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감골은 생활체육이 하니까 올림픽은 체육회가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어떤 그런 합의 하에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체육회 하나만 딱 선정을 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1안, 2안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이 안을 결정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느 쪽에서 건의한 겁니까? 올림픽기념관 쪽에서 건의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저희가 결재 올릴 때 운영 측면이나 이런 것을 장·단점해서 올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위탁하는 게 좋겠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니, 위탁 검토할 때는 그렇게 한 거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 헬스장만이라도 민간인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추세도 또 그런 추세고요.

김교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올리신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니, 검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검토지시를 어느 분이, 시장님이 그것까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시장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시장님이 지금 체육회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올림픽기념관 헬스장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런 측면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데 추진과정에서 체육회로 간 겁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국장님들도 오셔서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하리라고 보고요.

체육회 국장님, 이 보수 문제만큼은 이 문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2003년도 2월분은 그래도 보수가 140몇 만원 이렇게 나왔고 또 3월 분에는 200만 6천원 정도가 여러 가지 수당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100만원으로 줄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체육회 직속 사람들 아닙니까.

체육을 전공하고 헬스클럽이든 어디든지 하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한 직장에서 4, 5년 동안을 올림픽기념관에서 계속 있던 분들인데 지금 오히려 생활체육에서 하는 헬스장 사람들보다도 보수를 갑자기 적게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조항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참고를 하셔서, 배려를 하셔서 생활체육하고, 생활체육은 지금 경력도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김교환위원 그런데도 지금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은 경력도 있고 또 한 직장에서 4, 5년 동안을 근무해 왔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만약에 국장님 월급이 그렇게 갑자기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이대근위원 자료를 받아서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박호순 사무국장님, 지금 이사회비 미납이 많이 됐네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많이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알만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보조금을 받는 그런 보조단체장도 있고, 그런 분이 돈을 한푼도 안 냈어요.

위촉장은 받아다가 안방에다가 진열해놓고 돈은 하나도 안 내고 어디 가서는 안산시 체육회 부회장이라고 하고, 이거 안 되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이대근위원 이거 해촉하시겠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9월달에 총회를 열어서 그때 제대로 의무금을 납부 안 하는 그런 이사님들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대근위원 정말 다 저명한 인사들인데....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저희들이 이번 6월달에 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의무이행을 안 하시는 이사님들은 해촉하겠다고.

이대근위원 안산시 체육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렇게 문구를 넣어 가지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이대근위원 명함만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신해균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특정업무활동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사무국 관련 규정에 의거 매년 상임이사회 동의를 얻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근거는 물론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사무국 임의로 사무국장 공공....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아니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

이대근위원 그건 없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건 체육회일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이 '50만원씩 7회에 걸쳐서 350만원을 지급하였고 운영과장, 부회장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저희 거 아닙니다. 체육회일 겁니다.

이대근위원 체육회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대근위원 체육회 거예요? 박호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그건 전임자들이었을 때 지적사항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전임자?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지금은 사무국장 판공비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은 부활해 가지고 그런 일 없어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이대근위원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예.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사무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규정집에 보면 51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그래 가지고 '시 협의회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그게 없어요?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수위원 '시 협의회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 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 협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이라고 함은 사무국장님의 임금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지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 거죠, 그렇죠?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도 협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정리를 하려고. 사무국장님 월급을 5급에서 4급으로 회장님이 임의로 올려주셨다고 그랬는데 명백히 이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이걸 분명히 드려야 되고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무국장의 임금이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에서도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보칙에 보면 57쪽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세칙은 시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도 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런 게 있고요. 직원의 신분 보장 규정도 있어요, 여기는.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규정을 정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 예산안 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예.

이창수위원 작년에 세우셨던, 올 초에 세우셨던 예산안에 규정대로 지급을 안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해도.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규정에 안 된 게 많아요. 세부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쑥날쑥 지급한 게 많은데,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사인하신 서류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까지 결재가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주요 지적사항 그래 갖고 수입 분야에서 사용료 징수금 관리 부적정, 신발장 대여료 및 이용료 징수 부적정, 노인 사용료 징수 부적정, 사용료 입금 누락 이런 게 있었고요. 지출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가 매월 50만원씩 2002년도 사업계획에 잡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2003년도에도 잡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던데요. 이게 총회자료집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잡혀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생·체 총회자료집에는 없는데요. 어디 있죠? 있어요? 있으면 자료 갖다 주시고요, 지금 확인할 수 있게.

여기 사무국 운영비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03년도 사무국 운영비 예산안.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여기에는 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라는 게 없는데요. 또 헬스장 운영 부분에서 여기 헬스장 운영 그래 가지고 나온 계획서가 있거든요. 여기도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없어요. 작년 것은 모르겠어요. 2003년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의 식비는 급량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비로 상당 금액이 지출돼서 편법 지출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했고요. '1인당 5천원으로 가급적 이렇게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수가 안 된 게 있다.'

그 다음에 '차량 주유비의 경우 감골시민홀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등의 이용에서만 사용해야 됨에도 헬스장 운영에 수익성이 좋은 점을 착안하여 헬스장 운영과 관련이 거의 없는 직원에 대하여도 주유 하는 사례가 있는 바 공금 집행의 문란성이 엿보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아까 지출한 거요, 인건비. 여기 다 지적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인건비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들쑥날쑥 근거 없이 지출이 됐다 하는 내용들이 다 적혀있어요. 이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지적한대로 앞으로 처리 결과를 완벽히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감골헬스장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7조 3항에 보면 '수익금의 지출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헬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집행해야 하며' 그러니까 헬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해야 하며, 그런 얘기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공공요금은 갑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사업계획안에 보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협의회 육성금 1460만원이 돼 있는데요, 협의회 육성금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갈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헬스장 운영을 해서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수익금이 남았을 때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헬스장 쪽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헬스장 쪽의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아니고 계약서 상으로는 쓸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없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다만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이게 답변이 아니에요. 쓸 수가 없어요, 계약서 상으로는. 그냥 보통 인정상 경우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일단은 계약서 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걸 체크하셔야 될 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전부다 지적이 직접 자체에서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이행여부를 점검한 다음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으로만 보면, 지금 계약서상으로 보면 계약을 잘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의 해지사유도 돼요. 그렇죠?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부실할 때' 사안이 돼요, 안 돼요? 해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냐, 안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쭉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또 자료도 정말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헷갈려요. 어떤 게 맞는 자료인지도 헷갈리고 실지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서 준 것 다르고 저기서 준 것 다르고 약간씩 다 이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인정합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규정에 맞게 사용 안 되거나 쭉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으로 현재 위치가 되어 왔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님을 통상 사무국장님이나 체육회 같으면 상근부회장님까지 보통 시장님이 바뀌면 아주 교체하는 자리로 일반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아까 생·체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4년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제가 뒤져보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임기가 4년이라고 정해 놓은 게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4년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총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데 우리의 예산은 수 억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죠, 다 인정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시는 12년 동안 근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 이겁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전문성에 기초 해 가지고 쭉 하거든요. 이게 폐단 아닙니까? 자꾸 바뀌는 이유가 그거죠? 시장이 바뀔 때 바뀌는 게 이유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까 사무국장이 다 인정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회계라든가 각종 조직 운영에 사무국장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세부규칙이라든가 제반 이런 것이 점검이 안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참 문제라고요.

이것에 대한 향후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협의회 인사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 사무국 운영규정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유지되어야 하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고,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다 못 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각종 대회 출전비가 어떤 기준도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아요, 기준이.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말 잘 들으면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한다는 식의 얘기도 들리고 말입니다.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공적인 거대한 조직이 굴러가려면 전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아무리 밉더라도 줄 때는 줘야 되고 또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댄스스포츠 연합회가 있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댄스스포츠는 연합회라고 볼 수는 없고....

이창수위원 가입되어 있는 공식단체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같은 경우는 어찌되든 가입되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거기가 공식조직이죠. 그렇죠, 제명 안 됐으면?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감골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관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거기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건 연합회는 아니죠, 교실이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저희 생·체 교실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도 대회에 출전할 때 거기도 나간 적이 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거의 그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면 전국이나 경기도에서는 1등을 꼭 해 가지고 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보통 도 대회 나갈 때는 생·체 차원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 상위 입장자가 도 대회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한쪽 교실에서만 하는 분들만 나가서야 안 되죠. 일례를 들은 겁니다.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셔 가지고 다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주문하면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제가 사실 전부다 따지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도 워낙 많이 드러나 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보고 결과나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신해균 증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안산 하프마라톤대회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신해균 국장께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게 제목이 제1회 안산 하프마라톤대회였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정권섭위원 그랬는데 올해 개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안산 하프마라톤하고 환경마라톤 두 팀이 나갔는데 지금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각 단체가 힘이 강한지 몰라도 저희 힘을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제가 시에서 보고는 이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많이 할 게 아니라 딱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그러면 행사도 더 거대해지고 저희도 업무량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분명히 위원님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잘못되었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그래서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힘 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정권섭위원 물론 올해는 제2회 안산 하프마라톤대회는 로터리클럽에서 주관을 한 거고, 환경마라톤은 경기신문사에서 주관을 한 거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정권섭위원 그랬는데, 물론 두 단체가 생활체육에 마라톤클럽 동호회도 있고 육상연맹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마라톤클럽이 있으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마라톤클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연관성도 없는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행사의 진행사항도 엉터리고 제가 선수로 두 군데를 참석해 봤는데 이건 진행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다른 대회 나가서 보게 되면 선물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과정 과정에서 선수를 위하는 게 배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는 안산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안산을 오히려 행사 잘못한 걸로 해서 안산의 나쁜 면만 보여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번에도 그걸 봤지만 꼭 마라톤대회는,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좀 규모를 키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십시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헬스장도 우리 체육회가 운영하면서 아까 김교환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체육회는 우선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체육단체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미 발생이 되고 있지만 테니스협의회 같은 경우도 신도시 고잔코트를 노적봉코트에 이어서 협의회가 운영을 하는 걸로 전 체육회의 임원들과 또 전에 체육회, 문·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되었고, 또 그런 전제로 해서 그걸 새로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테니스 동호인들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했는데 새로 만들어 놓으니까 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위원장 임종응 또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그것이 자료에 보니까 흑자도 아니고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호인들 발전과 협회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단은 운영실태도 파악할겸 저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나마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사회비로 충당하는 그런 지경인데 좀더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시의 시책에 저희가 관리를 하기 싫다고 해서 막 내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실태파악이 됐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좋은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도?

○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박호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올림픽기념관 테니스장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전준호위원 그 테니스장에는 사용료 중에 레슨비가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고잔시립테니스장에는 그런 규정이 없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레슨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8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자료 내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니스협회에서 8만원인가 그걸로 해서는 도저히 지금, 저희 올림픽기념관 테니스장이 사실 인원수가 거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10명도 있었고 15명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지금 테니스코트가 3면인데 그냥 회원들 관리 차원에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테니스코트는 고잔이나 이런 데처럼 운영상에 여러 가지 있고 인건비도 제대로 사실 안 나오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슨비에 관해서는 저도 이번에 자료 내면서 8만원씩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테니스협회 코치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10만원에 하다가 12만원 이렇게 테니스협회 운영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한 거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단 조례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일단 조례가 있으니까 확실히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걸로 보면 2002년 2월달에는 레슨회원이 겨우 3명이었습니다. 12월달에는 5명 채 10명도 안 되고 전체 월 회원도 2002년도 2월에 10명에서 12월에 16명이거든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지금 위탁사업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위탁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체육회가 하고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생활체육협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위·수탁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통합관리를 하든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여러 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인력 축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테니스 같은 것은 전문 운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걸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 아마 위탁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지타산을 가지고 얘기가 되면, 그냥 그렇다고 회원 몇 명이라도 올림픽기념관 와 가지고 한다는데 또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사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기본운영비는 대동소이한데 레슨비가 올라가면서 강사 인건비로 다 충당된 거거든요.

당초에 39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8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사에 대한 처우도 인정합니다.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규정과 달리 12만원을 9월달에 받다가 지금 10월달은 15만원씩 받습니다. 이것이 수강하는 회원들이 동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해 놓은 규정과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그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사무국장님,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문제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은 그냥 운영 안 했으면 좋겠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우리 담당자 보고 못하겠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굉장히 고민입니다. 시설도 워낙 낡았고 그래 가지고 또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저는 배드민턴을 치지만 나름대로 저희 생·체에서 파악한 게 테니스는 고급운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골프가 활성화되고 배드민턴을 치고 그러니까 테니스 치던 분들이 골프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은 어디든지 자체로 관리해서 흑자 내기가 엄청 어려운 지경입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다른 자체 사업에서 이익이 나는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했더라면 레슨비 정해진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레슨비를 올려서 인건비를 충당할 게 아니고,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가 수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금 같은 것 감골시민홀에서 가져가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이런 데로 보전을 해줘야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그래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테니스 시설은 테니스협회 아니면 지금은 고잔시립테니스장을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처럼 통합관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테니스협회가 있고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가 있겠지만 이런 시설들을 통합관리 해줘야 규모의 경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해 줘야 이게 수지가 맞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체육과, 올림픽기념관이 같이 공동 모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감사하면서 제기된 문제잖아요. 되지도 않는데 결국은 수요자들이 공익시설에서 8만원이면 수강 받을 걸 가지고 배에 가까운 15만원씩 내면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모이신 네 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적립금이 같은 시설에 대해서 편차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 수익금에 대한 적립금이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리고 고잔시립테니스장은 5%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감골시민홀 헬스장은 15%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적립금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 용도로 보면 다른데 쓸 수도 없어요. 그 시설 보완으로 쓸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가 맡은 시설은 적립금은 덜 적립하고 운영비로 많이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넓어지고, 어떤 단체는 이익금도 적은데 적립금도 없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경우라면 서로 편차가 나서 안 맞는 거거든요. 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들을 갖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화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체육연합회 특히 체육회는 우리가 예산들을 전부 점검을 못했는데, 생활체육연합회는 이 정도 사안이면 국장님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돼요, 이 정도 사안이면. 상당한 문제를 남기고 숙제를 남긴 것 아닙니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신해균 시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지난 감사 때도 공무원들도 문책 당하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체도 지금 의회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유연하게 감사하신 거라고요, 자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잘 대책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체육회 사무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현재 지금 우리 법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현재 5명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5명이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화를 못하고 있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이 소송업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됐을 경우에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냐, 그 다음에 변호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변호사로 할 수 있는 건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송 수행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각 부서에 수행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각 담당 공무원이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법률 상식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수행이 가능한 것은 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것은 도저히 법률 상식의 부족으로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의뢰하더라도 고문변호사가 수임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을 100% 발휘한다고 봤을 때 100%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 보시기 나름인데, 사실상 수임료는 일반 수임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적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님들은 관공서의 고문변호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사실상 들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매년 우리 안산시에서도 패소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패소가 매년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패소한 게 17건, 2001년도에 18건, 2002년도에 12건, 금년도에는 패소한 것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전반기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건 그렇게....

정권섭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계류돼 있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한 40건 됩니다.

정권섭위원 계속 송사 건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시도 오늘 아까 신문에 보니까 광역시 다음 되는 중견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정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예. 지정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시 규모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법무담당관제로 어떻게 법무팀을 승격시켜 가지고 송무팀과 법률팀을 나눠서 다 그쪽에서 법률상식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 좀더 많이 전파를 시키고, 그래서 법무전담 5급 담당관제를 하나 신설을 했으면,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아주 고맙습니다. 조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 2주일 전에 대한변호사회에서도 기초단체에 대해서, 지금 기초단체는 법무담당관실이 없습니다, 행자부 조직 편제 관계로 해서.

그런데 대한변호사회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기초단체에도 법무담당관실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변호사도 조금 공급 과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지금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주일 전에. 그 부분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저희도 그렇게 된다 라면 참 일은 한결 수월해지고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진일보적으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연구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도 우리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감사를 해보면, 전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지요, 특별감사도 하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김교환위원 그랬을 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시정이다 주의다 이렇게만 내보내고 나면 사후에 어떠한 시정이 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시정조치, 주의 이걸로 이렇게 통보만 해주는 걸로 맙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회신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 가지고 지적사항이 생기면 해당 부서로 조치를 하고, 또 조치를 못하는 것은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는 것을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매일 똑같은 감사를 해마다 비슷한 질문, 비슷한 답변을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주요 지적사항을 우리 시에서 감사할 때 물론 세부적이지는 아닐지라도 주요 현안들이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으면 감사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확하게 한다면 이게 좀 더 발전이 되고 시정이 될텐데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을 감사하면서 시정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고 하면, 공무원들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사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시정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민단체나 이런 생·체 같은 데 감사를 직접하고 실제 조치 지시는 해당 부서, 감독 부서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지시 받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받고 그 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처분 지시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마 조치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체뿐 아니라 어느 단체라도 그 조치 미흡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안 된 부분은 반드시 조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이 시정이 잘 되고 서로가 그런 걸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감사해도 이야기를 안 듣고, 또 이렇게 특별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요구를 해도 또 안 듣고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보면 회원이나 타 단체에서 민·형사상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사실 걸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감사할 때에 나와 있던 그런 모든 시정 조치사항을 정확하게 기간을 두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그것이 그래야 감사 기능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맞습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조치토록 강력히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감사한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에 부연 설명해서, 민간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그냥 주의라든가 시정 뭐 회수 그걸로만이 아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이 신청이 되면 삭감을 한다든지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이시죠?

심정구위원 일벌백계로 한 30%나 40%를 삭감을 해서 기 예산 항상 정액보조 할 수 있는 부분은 패널티를 줄 수 없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산 패널티 부여는 사실 감사실에서 해당 부서에 자료는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제도로......

심정구위원 업무 지침으로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예산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하시면 나중에 이런 경우 가지고 패널티 부여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도 투명하게 쓸 것이고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깨끗하게 잘해와서, 사용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감사는 공무원들이 받으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남의 일 갖고 지금 닦달 받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사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소위 감사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보조금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처음 이제 지금 받으면서 회계절차나 또 여러 가지 보조금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동안 무척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쭉 하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몰랐다. 또 사실 저희 시에서 감독 잘못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너무 정산보고 받는 데만 그치고, 사실 이게 제대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신청된 보조금이 이게 제대로 올바로 신청이 된 건지 사실 검토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금 한 150개 단체를 감사할 예정인데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아마 각 단체에서도 한번 받고 나면 나름대로 보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항상 목적에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하여튼 감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예전에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월사업 있죠, 이월사업?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명시이월사업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사업 준비를 사전에 치밀하게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예산 잡히는 것에 따라가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불가해서 결국 이월되는 사업들, 그걸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와서 개선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여기 이월사업들을 보면 설계과정에 여러 절차 이행이라든가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이행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못 되는 사업도 있고, 이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거거든요.

천재지변이라든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면 이해가 되지만, 또 아주 극단적인 주민 민원이라든가 토지 매수 과정에 이해득실 계산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이런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대개가 집행부에서 일을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데까지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들을 추경에 막 확보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해서 기본비용을 먼저 확보해서 일을 시작하고 본 사업비, 공사비 같은 경우 이것은 계절적 요인이 있잖아요. 시기적인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데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로 상반기, 그것도 봄, 여름하고 또 가을, 겨울이 다른 것 아닙니까, 외부 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기본 착수비용들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말하자면 외부에 일이 없는 때에 준비하고 설계하고 입찰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외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 해빙기 지나 3월이 되면 착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치밀하게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대한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기본비용들은 미리 예견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일을 하게 하고, 안 그러면 그 보다 더 좀 미리 내다보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다음 연도 사업을 당해연도에 기본사업비를 확보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행정절차 이행이나 내부적인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울철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가면 예산 집행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런 걸 하려면 미리 내다보는 일, 재정계획이 그래서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여전히 기획예산과가 그걸 총괄해줘야 되는데 대개 아직까지도 예산하고 취합하고 또 예산 배분하는 쪽에 많이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볼까, 이것이 제 개인의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결산서를 봐도 그렇거든요. 이월비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맞습니다, 그건.

이월사업비라는 게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크게 그 다음 회계 연도에 조금 지나면 집행이 되는 거라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이월사업 정말 몇 년도에 걸치는 사업들, 당초에 설계비라든지 타당성 조사비를 먼저 세워놓고 한 해 연도는 그런 걸 준비하고 행정절차를 좀 거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면 저희도 좋겠는데요, 사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가 예산 취합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재원 배분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설계라든지 행정절차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각 부서에다 사실 예산 통제 이런 차원에서도 사업 부서들을 질책을 하고 그럽니다만, 설계단 구성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게 사업부서가 하도 바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정말 각종 행정절차, 공유재산취득, 중기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일부 부서에서 자꾸 놓치는 경우를 겪고 그리고 또 저희 기획예산 부서는 그 절차 잘못으로 인해서 항상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실 질책을 받고 그렇거든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철저히 지켜달라, 지켜달라 그렇게 몇 번씩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해도 그런 걸 빼먹고 나중에 보면 벌써 인쇄에 들어가서 집어넣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이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스템상에 그런 보완장치를 저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인사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 부사가 자꾸자꾸......

전준호위원 사업부서든 지원 부서든 간에 인사 안배가 되면 그 사업부서에도 예산과 관련된 직렬이 맞는 인원이 배치가 돼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업부서라고 해서 다 이렇게 관리감독, 토목 이런 부분만이 강조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을 이행해 가면서도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짜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안배가 돼서 인사가 진행돼 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예산을 총괄 부서로 해 가지고 그런 피드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찬도 돼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일머리들이 시 전체 예산들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못 되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자기 직렬에 맞는 전문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 운영하는 것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기획예산담당에서 이런 전체적인 큰판을 보고 길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부서 견인도 해야 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수년간 이런 일들이 계속, 그리고 이월, 이월되는 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비를 봐도 집행액, 이월액을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이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SOC사업이 그렇게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운용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계속비를 1차년도에 100억을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60억, 50억 아니면 70억 이 정도 집행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들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초기 진단을 잘해서 꼭 적정량의 예산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시에도 이게 제기 됩니다만 감사는 또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예비비에서 상당한 부분에 지출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 그것이 물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가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그렇게 줘야 될 정도로 계획이 안 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비비승인안 다룰 때 또 다시 얘기가 나오게....

전준호위원 아니, 이건 감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다시 나올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의 직원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대로 소요 파악을 못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처음에 너희 돈 갖다 집행하라고 할 정도까지 제가 그쪽에 강한 질책을 가했습니다, 그쪽에.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적어도 마무리 추경에는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추경예산 내고 나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니까 지출된 것은 다음 연도 1월달인가 지출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여기....

전준호위원 마무리 추경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때도 몰랐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구요. 예비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그렇게 예산이 나가냐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청소과 관계, 사실 정말 문책까지 의뢰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데 각 과간에 서로 공무원간에 인정적으로 그렇게 할 입장은 못 되고 그래서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청소용역비는 연간 원가계산을 해마다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그걸 못해서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게 공단지역 것을 누락시킨 부분인데 큰 것만 생각하고 조그만 데를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선거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선거 예견된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예견되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예견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예견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비용을 예비비로 썼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구청은 우리가 전자에 여러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더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의존재원 자료 주셨잖아요? 신청현황, 내시현황.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신청일자가 없는 것은 신청을 안 해도 당연히 내려오게 되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배분계획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중앙정부의 법률에 근거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위원장 임종응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3년도 의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은 법정회기일수 80일중 금번 110회 제1차 정례회까지 39일을 소화하게 되겠으며, 남은 회기 41일은 3회에 걸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해외연수는 금년 8월중에 의원님들의 설문을 통하여 그 시기와 기간, 연수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외여건 및 예산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소하고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타시·군 의회와의 교류 및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15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시·군 및 선진도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의회운영에 필요한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우수시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하는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였는바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의원합동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2차 정례회전에 의회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1∼2회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에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의회가 될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방영, 의정소식지 제작, 의정성과 보고서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열린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장을 방청·견학하거나 모의회의에 참여하고 직접 체험케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총10개교에서 426명이 학생모의의회에 참여하였고, 학생·시민·단체등 250여명이 회의방청 및 견학을 실시하여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또한 감사준비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111회 의회 일정은 지금 정해진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정해진 건 아니고 예정입니다.

이대근위원 해외연수는 언제쯤 8월중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해외연수는 저희 복안으로는 한 7, 8월경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봐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9월초쯤 유럽으로 가는 걸로 거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쪽이 계절적으로 봐서 9월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111회 임시회를 9월18일쯤으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주일 전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해외연수는 보통 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많아봐야 한 열흘입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안 간 의원들이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지난번 기초조사라든가 의견은 전부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다시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다녀오신 분이 열 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이요?

심정구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열 분 맞는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학생모의의회 운영은 상반기에 10회 이렇게 정해져서 나눠서 합니까? 하반기에도 한 10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하반기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초청이랄지 이런 공문은 보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공문은 보내고 있고, 또 초·중학교에서는 대단히 큰 관심사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 학부모들 전부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본오동에도 2개 초등학교가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 다 참석을 해서 보니까 사전에 간부직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 학생들한테 좀더 잘 안내를 해 가지고 자기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직책이나 시장이면 시장, 국장이면 국장 이렇게 지정해서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그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더 그걸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면 국장이라고 하는 국장의 위상 답변이 없고 질문도 그렇고, 맨 위에 올라와서 시장 답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너무나 자유분방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진행이나 이런 것은 내용은 좋은데 매끄럽지가 못한, 그런 걸로서는 과연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의회의 그런 회의운영을 제대로 기억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주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지켜봤는데 기본 시나리오라든가 요령을 갖다가 선생님들한테 미리 알려주거든요.

이런 요령으로 사전에 연습도 시키고 해 오라고 그러는데, 학교에 따라서 지도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사전 예행연습을 해 오는 데는 좀 잘 하고, 학교에 따라서 애들 자질 차이도 다소는 있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꼈고 상당히 똑똑하다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주더라도 우리 김동완 계장님이 진행을 잘 맡아서 하시는데, 의회에 오기 전날 학교에서 한번 예행연습을 시키고 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학교에서 예행연습을 많이 해요. 여러 번 해요.

이대근위원 우리 의회 직원이 가서 있을 때 예행연습 하는 것하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예행연습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지 않는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차이는 있죠.

김교환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1년을 지나면서 어떤 의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흔히 다는 아닐지라도 시에는 시장만 있고 의회에는 의장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은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의원은 다 똑같은 임기에 보장되어 있는 똑같은 그런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심이 지금 안산시의회 같으면 의장님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시선이 그쪽으로만 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게 느껴집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혹시 그러한 게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혼자의 판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얘기를 저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듣기도 하고 저희도 판단해 봐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그런 인상을 안 주려고 하는데, 의장님이 같은 의원 신분이지만 대외적으로 대표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대외적인 행사가 있다라든가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죠.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저희 스스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우리를 존경해 달라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의장님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의 대표 또 공적인 임무에서는 저 역시도 그런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청사 내에서는 똑같은, 그런 외적인 행사는 이 안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소홀함도 때로는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의원 개개인의 능력은 각자가 다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잔소리하거나 그러는 것 같으면 좀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평범하게 신사적으로 늘 있으면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22명이 많다보니까 다 뒷바라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1년은 이렇게 감사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타 의회에 견학이라든가 또는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갈 때는 어디가 좋은 데를, 지방이 좋고 어디가 휴식처가 좋아서 가기보다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의회도 있지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의회의 어떠한 제도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와 비슷한 구조가 있는 인구수,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그쪽의 의회에 가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현황과 사업내용과 이런 것을 브리핑도 받고 한다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놀기 좋은 환경을 가고 이렇게 해서, 물론 갔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이왕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시의 구조와 비슷한 곳 이런 곳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공무든 비교견학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그냥 여기 저기 너무 의견만 듣다보니까 의견이 다 다르니까 각자 가고 싶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가고 싶은 곳이 휴식의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만이라도 가려서 골라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것을 한 페이지라도 우리가 서로 비교한 것에 대한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토론이 아닐지라도 간접적인 토론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김교환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해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대상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실효성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잘 짜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주도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대개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사전 입지라든가 그쪽 우리하고 유사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런 항목이라든가 미리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알맹이 있고 실효성 있고 좀 내실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공무여행 격려금은 어떤 성격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공통경비에서요?

전준호위원 공통경비에서 공무여행상의 격려금 지출은 주로 어떤 성격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그 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혹 기자들이라든가 갈 때 얼마씩 대주는 것인데요, 그게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3대에서 크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대에 와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조례가 작년 12월 정례회의 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거의 자제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6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 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셋째,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며, 넷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의 작성 제출이 미흡하여 충실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생업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거나 또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다 보니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소신 있는 답변이 미흡하였던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실·국장 및 일부 실·과장이 위원들의 감사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 업무 파악이 미흡하거나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으로 대체하고자하는 사례는 매우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서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재차 지적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65만 안산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그 동안 행정예고비가 관행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 홍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등 있는 예고비가 지급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가 되어 오지 않았으나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나 아직까지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의구심이 있어 자체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부 종합감사 등 정례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시민제보사항, 인·허가사항, 불법건축사항 등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예산집행과 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과 각 부서의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점은 계획수립 초기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며, 매년 지적되는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 성과급 지급 지연, 신규공무원 배치 문제 등에 대하여는 직원 사기 및 인사의 효율성,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열린 인사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세수 증대 및 체납세 징수의 노력과 열의가 부족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차량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있어서는 부지 선정이 여러 번 변경되는 등 행정의 혼선을 초래한 점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주민여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음 추경에 바로 계상되는 등 부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잦은 추경예산안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은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공유재산취득과 연계된 조례안과 예산 등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여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원된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원칙과 기준 없이 지급되는가 하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방만한 예산이 지도 감독의 소홀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어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가 개청한 후 8개월의 짧은 기간의 구청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통한 지적보다는 향후 펼쳐야 할 구정에 대하여 개진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치안을 위한 방범 순찰을 하는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의 통폐합, 대형불법 차량의 단속 방안, 내·외국인을 안내하는 안내소 설치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에게 다가가는 선진 구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매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감사를 마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이봉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박호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신해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