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03년 6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23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한성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입니다.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9건으로 13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5건이 추진 중에 있고 추진불가 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13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5건과 추진불가 1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육도 태양광발전소 전력수급시 선로에서 유실되는 전력소모가 많으므로 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도 태양광발전소는 8월 기준 일일평균 149㎾ 소비 전력으로 설계되어 평소 날씨가 양호하면 태양광발전기만으로도 충분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나, 여름 피서철에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연평균 사용량의 2∼3배에 이르고 있어 태양광발전기만으로는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력 최대 부하시 전압강하가 두드러지는 발전소 입구 방가로 지역의 회로군에 대해서는 금년 5월31일 별도 분전반을 설치하여 긴 선로에서 유실되는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였으며, 여름 피서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최대 부하시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함으로써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 노력에도 피서철에 문제점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증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4회에 걸쳐 시민시장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시장 홍보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4,600만원을 투입하여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였으며 시장 내 환경개선을 위해 점포 12개 동에 대한 차양막 보수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 지역의 우수한 시장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상인들의 전문지식 함양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쾌적한 시장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사업 및 시설 보수지원 사업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불법행위 지도 점검도 강화하는 등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6쪽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전략적 영업활동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신속한 대출실행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대출 결정시기를 월 2회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민원인의 서류준비 시간 단축을 위해 상담시 대출신청서 작성 예시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에 있어서도 농협뿐만 아니라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주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문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발생 원인은 여건상 시의 취약 요인도 있으나 청소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이 미진하여 발생한 문제도 있으므로 오는 8월중 관리사무소와 청소업체와의 계약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를 변경하여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매 시장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발생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청소방법을 변경하여 쾌적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도에 치어 부화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종묘배양 연구를 위해 서해안에 3개소, 동해안에 3개소, 남해안에 6개소의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종묘생산사업이 아닌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치어 부화장을 직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재로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여, 대체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수산종묘를 매입·방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정·현원현황, 4쪽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전망을 살펴보면 이라크전쟁이 종전되었음에도 미국 등 선진국의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공요금인상, 국제 원자재가격의 불안정 등 물가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매월 2회씩 현장 중심의 물가지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물가지도 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500여 개 업소에 대한 점검, 부적합 업소 10개소를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물가동향관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서민생활의 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가스공급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2단계지구 단독필지 및 일부 상업지역과 안산동, 반월동 일부지역에 30㎞의 배관을 확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깨끗하고 저렴한 청정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승강기 특별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위험을 해소하고 사고 없는 승강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4월부터 60일간 다중이용 및 노후승강기를 대상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 한 바 있으며,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중간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승강기 관리자 및 보수업체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용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등 시민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상반기에는 환경정비사업을 중점으로 40여 개 사업에 대해 1,125명이 참여하여 공공 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공공 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진흥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한해, 수해, 해일 등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제방, 수로, 농로 등의 농업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0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대부도 방조제 210m 개·보수공사와 용·배수로 1,500m 개선 공사를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오는 11월 준공하여 각종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부도 포도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WTO 출범과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부포도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도·농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오는 9월중 제7회 대부포도축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간척·매립 사업과 해양오염으로 인해 어장이 감소되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8억여원을 투자하여 고소득 어종인 우럭, 농어 중간종묘 27만여 마리와 넙치 종묘 15만 마리를 상반기에 방류하였으며, 오는 7월중 우럭 종묘 96만 마리를 연안해역에 방류함으로써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병행하는 바다목장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산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어획된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하게 운반 할 수 있도록 선착장 1개소 300m, 어장진입로 3개소 6㎞를 19억여원을 들여 신설하는 등 어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어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을 60억원을 들여 700여 평 규모로 선감동 탄도 어항시설부지 일원에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하였으며, 오는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04년 12월 개관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생활양식, 어업 및 어선 발달사 등을 전승할 수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등대형 전망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출·입항 어선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해양 수산관, 영상관 등 전망 기능을 병행한 등대형 전망대를 건립하기 위해 14억원을 투입·설치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하고 볼거리 있는 어촌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0쪽의 첨단산업과 소관 첨단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첨단기술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안산TP를 경기TP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TP내에 현재 6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TP 운영에 있어 6대 특성화 및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기술혁신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재정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TP내에 마이크로칩센터, 경기바이오칩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연구시설로는 산업기술시험원이 2004년까지 건립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센터가 한양대학교 부지에 2005년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아파트형 공장 1만 5천여 평을 건립하여 우수벤처기업이 지역 내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과 42쪽의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사업과 산업디자인 육성, 벤처박람회 개최 등으로 우수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기술교류를 통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로 기술산업도시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과 44쪽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공단의 제조업 위주의 하드웨어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접목을 통한 산업단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과 46쪽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법률자문지원, 수출상품 해외광고지원 등 수출 진흥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업지원센터 소관 산업기능인력 지원을 위한 산업체 근로자 위탁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의 꿈을 포기하고 산업일선에 취업중인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자원과 기술개발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6개월 이상 취업중인자 중에서 산업체위탁 장학생을 선발하여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대학인 안산공과대, 안산제1대학, 한성디지털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10월에는 선발 장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특별 전형 입학을 추진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젊고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생산기반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 중소기업육성 자금대출 취급은행 기관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 확대로 기업의 주거래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대출 취급은행 확대에 따른 협약서를 결정함으로써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다양화를 병행 추진하여 기업의 자금 운영 편의와 금리 부담경감 효과로 중소기업의 경영내실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쾌적한 공단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단내의 환경오염유발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실시와 폐기물 신고제도 활성화 등 환경보전 의식 확산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정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각 법인과 협의회, 종사자,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도매시장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대형 농산물센터의 진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인·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객지향 마인드 배양과 공정거래 질서의식 함양으로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재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영업중인 중도매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도매시장 활성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도매인 허가 만료일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우수한 중도매인 재지정으로 건전성 확보 및 경쟁촉진으로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농업기술보급소 소관 식량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국내 식량작물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토양 개량제, 수도용 상토,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하여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건전묘를 보급하여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및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민생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 새 영농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된 품종, 재배기술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고 농작물 병충해 방제기술 보급과 지속영농을 위한 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기획경제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뛰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참여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며, 21세기 경제전쟁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서해안 중추 도시로 도약하는 안산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날씨가 더운 관계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으실 분은 상의를 벗고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석유에 대한 가격동향을 추가자료로 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내에서 가격차이는 안 되어 있네요. 시내에서도 중심가 하고 변두리하고는 가격이 한 500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우리 관내요?

정윤섭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인터넷에 주유소별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금방 나옵니다.

참고로 가장 저렴한 데하고 비싼 데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데는 산업도로변이고 비싼 데는 대부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대부도는 제가 안 가봤지만 지금 안산시내에서도 보면 변두리하고, 휘발유는 안 해 보고 경유는 제가 해봤어요. 경유는 시험을 해보니까 5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봉고차 한 대에 2500원에서 4000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가격차이가 난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건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휘발유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로 어떠한 행정력이 관여가 돼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안되고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우리가 행정적인 시책을 펴서 할 수 있고, 지금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비싼 데가 500원 차이까지는 안 나고, 각 시·군 별로 했을 때 저희가 등유관계는 타지역보다 싼 편이고 경유관계는 지금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주유소별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관내에서 제일 비싼 곳이 790얼마까지 경유가 있는 걸로 내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리고 변두리에서는 720 얼마정도 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한 번 해보니까 거의 50원, 70원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간이 며칠 됐으니까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50원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50원, 70원 정도 차이나는 건데 이런 정도는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비싸게 사용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15쪽 시민시장 보면 사용료가 체납된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체납된 원인이 그 근방 시민시장 여건이 지금 거기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인데 1,2,3단지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거의 주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경기도 침체된 상황에서 상가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수시로 문을 닫고 부정기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2002년도나 2003년도가 주 많이 분포가 돼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매월 체납을 유도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이렇게 가다보면 앞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용료 체납액이 갈수록 건수가 자꾸 늘어나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시민시장에 맨처음 입주한 업체가 지금 봤을 때 반 이상 그만두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2000년도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그러한 타인명의로 불합리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반 이상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정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분들이 처음 시민시장을 할 때 노점상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한 50% 이상 나간 사람들이 그 점포를 다시 남에게 넘기고 아니면 장사를 안하고 그냥 비워두고 다시 노점상으로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해본 적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불법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나가서 다시 포장마차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를 조사한 자료는 없는데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불법전대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해서 그런 추정이 돼서 걸린 업소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몇 차례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불법전대를 해 주고는 다시 노점으로 돌아가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민시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 들어와서 거기에 노점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원위치 됐어요. 그러면 시민시장이라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봤을 때는 한 두 개가 늘은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민시장에 맨처음 입점했던 사람들의 한 50% 이상이 다시 그 자리로 가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조사가 지금 하나도 안됐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시민시장에서 나가서 다시 노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를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안 했으니까 자료가 없을 것 아닙니까, 한번 해야될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시민시장에서 했던 영업자가 나가서 포장마차를 다시 하는 그 조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단속을 해야죠.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시장을 만들었는데 노점상이 처음 시민시장이 없을 때와 똑같이 돼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안산시내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보다는 리터당 48원이 비싸고 경기도보다는 22원이 비싸다는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이준우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광주보다는 86원이 비싼데 무슨 유도를 하든지 계도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작년 말만해도 저희 시가 경기도지역에서 제일 비싼 것은 아니고 성남이라든지 분당, 일산, 평촌보다는 쌌고, 그런데 지금 그간에 많은 주유협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업소별 개별방문도 하고 해서 가격경쟁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27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가장 비싼 것은 아니고 비싼 축에는 속합니다만,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19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서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신문에 나온 조사결과를 보면 안산시내에서도 가격차이 나는 게 월피동에 있는 원정주유소가 1,397원,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주유소가 1,275원, 그럼 비싼 데와 122원 차이가 나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신문에 나와 있는 게 122원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어느 신문에.....

이준우위원 안산정론신문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저희가 이달 말 조사해서 제일 비싼 데가 대부도지역의 정진주유소라고 1,353원입니다. 그리고 산업도로변에 있는 택삼주유소라고 1,229원, 그래서 125원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

이준우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택삼주유소가 1,229원이요.

이준우위원 신문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비슷한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일 비싼 데는 다시 따로 만나서 잘 유도를 하셔서 조정을 해주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굿모닝안산이라든지 무료로 홍보를 해서, 제일 비싼 데 이런 쪽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차이를 저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전 매체에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게시판에 홍보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저희 관내에서 가장 서비스 좋고 가격이 저렴한 업소 양 구청 별로 3개 업소에 대해서 게시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이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신문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쪽 유사휘발유 안산에 연료첨가제 세록스 등을 파는 곳이 16군데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금년도에 16군데를 고발시켰습니다.

이준우위원 고발 16건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다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고발된 제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유사 석유제품 판매로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허가가 안 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지금 유사휘발유는 허가가 안 나고 정부에서 유사첨가제라고 해서 제품하고 대법원에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금년도에 산자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거리에서 파는 판매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16개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이준우위원 16개 업소 다 허가는 아예 안 났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현황에 나와있는 그 업체가 경찰서에 고발된 업소입니다.

이준우위원 세록스, LP파워, 여기에 대한 성분검사는 한 번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저희가 성분검사는 안 했고, 환경부하고 산자부에서 성분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첨가제로 허가승인을 내준 사항인데 휘발유 60%, 첨가제 40%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옳고 그름을 분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성분에 따라서 행정지도는 못하고 그 결과 추이를 봐서 앞으로 별도의 대책이 나올 겁니다.

이준우위원 세록스나 LP파워가 휘발유보다 공해물질이 조금 덜 나오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이 업계에서 최근에 언론에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대체연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현재는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16곳이 현재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장사를 안하고 있는 업체도 몇 군데 되고 관내의 16개 업체는 고발을 했는데 지금 추정되는 업소만도 20여 개 업소가 됩니다. 발견되는 즉시 신고가 들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다 고발된 업체들입니다. 고발된 업체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행정계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휘발유보다 공해물질이 조금 덜 나면 잘 다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로 주장논리가.....

이준우위원 석유도 안 나는 나라에서 휘발유보다 공해가 심하면 문제겠지만 덜 나면 이걸 사용해서 하는 쪽도.....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소비자 측에서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시민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서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민시장의 현안이 뭡니까, 현재 나름대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영업적인 측면.....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다,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이요?

김기완위원 장사가 안 되는 원인뿐만 아니라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속 제기됐던.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점의 구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조합 측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상가.....

김기완위원 추상적으로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지금 시민시장 내부 조합원들의 분양요구가 계속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의 민선3기 시장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나 답변들은 어떻게 준비가 돼있었고 나름대로 얘기가 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또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제가 와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관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추진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조합 측의 조합원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분양입니다.

분양을 하려다 보면 관계분야에 관한 관계법령에 맞아야 되고 시민시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 법령에도 기본적으로 안됩니다.

또 공개경쟁 매각이면 되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본인에게 특별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어떤 특별히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는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접근이 수의계약이 아닌 상태에서는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령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걸림돌이 있어서 수의계약 분양은 안되고, 또 그렇다면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를 하려고 같이 병행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 특별분양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분양가에 대한 분납 내지는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분양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봉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주민들의 요구, 분양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원칙적으로의 공개분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거기 상인들의 요구가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달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희가 법령에 문제가 있는 제도적으로 어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한번.....

김기완위원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 바로 옆이 시민시장입니다, 물론 그쪽 지역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의 임원 한 분을 뵈었는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시장을 위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분양을 의원님이 앞장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진행됐던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하니까 실은 법상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름대로 집행부 얘기들이 전달은 됐는데 정확하게 일반 상인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각 조합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활성화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겠는가, 아까 기능적 보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지난 번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고민했겠지만 원래 시민시장의 구조자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교도소 막사처럼 지어져 있어서 일반 재래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기능보강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계속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들이 5일장의 기능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같이 하면서도 나름대로 유동인구 상인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좀더 1일장과 같이 5일장의 기능을 하면서도 매일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출을 올리려면 약간의 구조를 이런 기능적 보강을 통해서 변경했어도 가능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자면 시민시장이 십자로의 구조형식을 크게 갖습니다.

그런데 한 가운데 뭐가 있냐하면 관리동과 화장실이 있어요. 실은 이것 자체가 맥을 끊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재래시장을 얘기하면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통로에서 죽 큰 천막을 치고 거기에 노점들이 깔려있고, 양쪽에 상가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면 좌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대안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적인 부분, 점포 몇 개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기득권자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능적 보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내고 또 시민시장의 보수나 이런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원해 낸다면 분양이면 살길이요, 분양이 아니면 죽는다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고 끌어와서 상가를, 쉽게 말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또 올 수 있게끔 유인효과를 가져온다면 시민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시민시장에 가서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 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시민시장이 작년 추경에 화장실보수로 4500만원 세워줬어요.

제가 오늘 우연찮게 들러서, 그 전에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화장실 개·보수하자마자 바닥이 드러나고 물이 나오지 않고 세면대하고 씻을 수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실은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화장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얘기했던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고 5일장에 오시는 손님들을 유쾌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했는데 이게 물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기능적으로 설치가 잘못 되어 있어요.

남자화장실 보면 볼 일을 보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 있죠, 물이 전체적으로 나와주는데 양쪽 가로 나와요. 구조결함에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온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을 했으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바를 설치해 줘야지요. 잡을 수 있는 봉과 다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구조적으로 밑바닥을 보니까 채 1밀리도 안돼요. 다 파내고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민시장에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이런 겁니다. 와서 잘 해줘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다 불량인 겁니다.

그러면 시의 행정에 의해서 지원됐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우리는 큰 예산 사업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제가 애초에 얘기했죠. 하나의 동을 잘 하는 게 아니라 3개를 확실히 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4500이면 1500씩 해서 3개 하면 깨끗하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3개가 다 불량이란 말입니다. 지금 끝나고 점심 때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이때 지적이 아니라 평상시에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기간이니까 잘 돼있겠지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야 되겠지, 내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못하는데 어떤 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 해보셨어요,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1차 하자보수를 했는데 오늘도 또 그렇다 하니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잘 지적해 주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때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로라화장지를 해 놨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메이커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한 달에 몇 개 정도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정해놓고 넘어버리면 계속 대줄 수는 없겠지만 전혀 화장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롤 박스는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실은 감당 못 한다고 관리인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점검해서 조합에 정확하게 권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시민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미지도 좀 개선하고 야, 좀 많이 바뀌었구나, 좀 좋아졌구나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차 점검 하셨던데 전혀 안된 거예요. 애초에 공사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요강을 했고 담당도 계속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수의계약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4500이. 잘은 모르겠지만 공통부분에 나와있는데 스카이건설이라는 회사던데 그런 부분 하자보수 요구 바로 해야지 왜 그 부분들 그대로 노정을 한 몇 달 동안 시킵니까, 그것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활성화 활성화 얘기를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상인들의 요구에 맞게끔 또 조합을 통해서 계도하고 또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내고, 이런 것들 통해서 큰 분양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바로 조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자료점검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시민시장 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체납자가 24건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34건 체납액이 848만 2320원, 체납액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대부분 장사가 안돼서 많이 닫은 업소도 있는데 계속해서 닫게 되면 사용허가가 차후 안되기 때문에 가끔씩 종종 나와서 영업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도 독려도 해 보고 그러는데 조금씩 내기도 해요. 내고 조금 남고 그래서 오래 돼서 이렇게 된 건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 초면 다시 사용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사용허가 조건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연 계약입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2년 계약입니다.

장동호위원 2년인데 2003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특히 2002년도 작년부터 지엽적으로 장사가 안됐어요, 문 닫는 업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늘어났고, 금년도는 첫 부과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누적된 거 플러스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이 일종의 월세라고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연간 임대료를 분기별로.....

장동호위원 매월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자동이체입니까, 여기서 징수 안내장이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고지서가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그래가지고 자동이체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자동이체도 가능하고 은행에 가서 직접 내도 되고요.

장동호위원 자동이체면 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은행에나 가야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매달 일일결산이 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미징수자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독촉장도 체납된 사람들한텐 매달 독촉장 내보냈습니다.

장동호위원 촉장 내보낸 현황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보면 '99년도나 2002년도나 2003년도 매년 한 해 한해 갈수록 체납자가 느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빚을 주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을 독촉장만 내보낼 게 아니라 나가서 직접 추적을 해 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직원이 체납세는 전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많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정리가 됐는데도 전년도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년도 부과금이기 때문에 금년 말되면 2003년도 분은 줄어듭니다.

장동호위원 계약기간은 언제 만료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년말까지입니다.

장동호위원 전체가 동시에 재계약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동시에 점포가 약 410개 점포인데 부과대상자는 292명입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문 닫은 점포들도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자체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임대기간 내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임대가 안되기 때문에요.

장동호위원 원칙은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조사해 보셨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런 걸 조사해서 발각이 되면 그때 바로 사용허가가 임대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계약상 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해 봤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해 봤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음성적으로 하는지는 깊이는 모르는데 그런 거 발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이 점포 부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또 장사도 안되고 문은 닫아놓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으면 자꾸 체납이 늘어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래도 그 부분은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내면 사용허가 취소요건인데.....

장동호위원 연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연간 한 60만원에서부터 점포 위치에 따라서 약 100여만원 좀 넘습니다. 평균 월7만원 정도 사용료 수수료가요.

장동호위원 월 평균 한 7만원 정도 되는 월세 내지 못할 정도에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는다 하면 뭔가는, 계약시에 조건은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계속 체납이 되면, 이게 지방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5년 이상 계속 체납이 되면 결손처분도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계속 조금 분납을 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전부터 누적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재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권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대상자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다든지 또 취소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특별한 사용자의 하자가 없거나 사용자가 내놓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이.

장동호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잠깐만요. 아까 5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의 사용료를 수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방세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도 안됐고 그래서 계속 체납자에 대한 독려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조금씩만 남겨놓으면 계속 밀고 나가면 5년 정도 되면 전부 다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을 정해서 그 안에 처리를 해서 만일 못낼 것 같으면 아주 해약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전반적으로 시민시장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씩 안 내면, 3년 이상 연체가 되면 해약을 시키겠는데 또 조금씩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정을 또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요.

장동호위원 일반 점포는 3개월 이상 미납이 됐을 경우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시장 같은 경우 1년 이상 안 내고 있는 사람 없어요? 1년 2년.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전반적으로 안 낸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씩은 월납까지도 저희들이 형편에 따라서 받고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지금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거기에 미납현황 있죠,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미납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시민시장에 대한 감사가 많은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여러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인데 시민시장은 총체적으로 경영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점주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294명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2003년도에는 81건이 체납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 김명환 그렇게 봤을 때 총체적인 경영시스템이 잘못됐다, 가령 물건의 질이 안 좋다던가 값에 문제가 있다던가, 장소는 사실상 인근 주변에 초지동과 원곡동, 선부동의 막대한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간 정도 있는데 경영이 안되고 있는 문제는 뭔가 총체적으로 경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이 안되도록 또 장사가 잘 돼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권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지적에도 화장실 공사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투자만 하지 전혀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람이 전혀 없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사항을 참고적으로 해서 경영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노영호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라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노영호위원 체납이 돼도 다시 재계약을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문제가 있네요. 다시 검토를 해야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두가 다 장사가 잘 안 돼 가지고 적자니 이런 것을 다 인식한다 그러면 사용료도 인하하는 걸 강구해 봐야죠. 계속 매년 적자만 누적되는데 자꾸 사용료, 그것도 안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조그맣게 하는 장사 모두가 죽어 가는 이런 입장에서 좀 안되고 그러면 사용료도 인하하는 걸로 담당자 과장 가서 현황파악을 해서 사용료를 인하해서라도 서야되고, 시민시장도 어떻게 보면 상인들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설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이 양반들 답답하게 매각한다. 매각해서 지금 안 되는 장사가 건물을 샀다고 그래서 장사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생각 갖고 한다면 지금부터 보장돼서 매년 그 사람들이 적게 내는 사용료 가지고 운영을 하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목돈 들여서 사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정신 상태라면 오히려 지금 사용료 내면서 엄청난 장사의 마인드를 자기들이 가져와야지 자꾸 시에다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에서도 분명히 담당과에서 어느 선을 그어서 일단락 지어야지 해마다 시민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혜 준 건데 자꾸 매년 여기에다가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료까지 인하해 줘서 체납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또 우리 계약서에도 2년 재계약할 때 체납된 자에게는 재계약 안 해 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그걸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체납은 인하를 하든 7만원이 과다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 습관성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의도적이고 개인 점포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못 배기거든요. 7만원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하루 품팔이를 해도 체납을 안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의도적인 습관성도 있고, 또 재계약을 할 때 미납자에 대해서는 3개월이면 3개월, 대부분 재계약 할 때는 100% 체납을 다 완료한 다음에 재계약을 해 줘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지금 없습니다. 문제를 보완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1년 이상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조금씩 냈다고 해서 점포 만기가 돼 가지고 재계약시 그래도 이 사람 조금씩 낸 성의가 있으니까 재계약 해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제일 많은데 2003년도 81건은 금년도 1/4분기 중에 첫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금년 말 되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2002년도 34건인데 이것도 상당히 금년도에 줄어들 겁니다. 지금 독려를 강하게 있기 때문에요.

장동호위원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거고 계약조건을 뭔가는 여기서 강력하게 조항을 바꿔서라도 그런 식으로 조치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다음 재계약 할 때는 강하게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 저수지 임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연간 임대료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노영호위원 단위가 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수암저수지는 연간 46만 3,540원만 내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년 단위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 금액의 10%를 산식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내는데 이건 좌대료 수입에다가 입어료,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부과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수입료의 10%를 부과한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몽리자들의 대표가 이걸 임대를 줘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낚시터 하려고 만든 거 낚시터 들어오는 1일 몇 명 들어오는 걸 몽리자들이 다 체크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저수지 몽리민들, 수리계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선 임대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수지두 개 다 낚시터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낚시터에 대한 수질, 떡밥이나 미끼로 인한 저수지 바닥 오염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수치적으로 조사해 본 성적표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경기도나 저희로부터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떡밥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위생과에서도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농어촌진흥과에서 연간 한번이라도 바닥의 흙을 퍼서라도 오염도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오염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 높다면 임대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찾아야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지역에는 육안으로 봐서는 조사를 할 단계인 C급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육안으로 봐서 수질이 악화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매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임기를 10년 20년 장기로 주고 있어요, 1년씩 2년씩으로 짧게 주는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목적 외 사용 승인은 3년 단위로 저희 시가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허가를 시에서 3년 단위로 갱신해 주겠지만 몽리자들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니까 수질오염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순 없죠. 점점 오염이 되기 전에 막아야지 오염되고 나서 막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연간 한번 정도는 위에 있는 고인 물 수질을 검사하는 것보다는 물과 또 밑에 침출된, 땅을 파서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안 했으면 앞으로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주길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쪽에 낚시터로 허가가 났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정윤섭위원 원래 두 개 저수지가 다 낚시터로 났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낚시터로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1년에 한번 오염도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한번도 안 해 봤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안으로 봐서 상당히 오염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하도록, 저희들이 가끔 점검을 나가거나 보면 그럴 상태까지는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는데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보면 다 물이 겉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속엔 다 썩어 있는데 점점 가면 더 떡밥이나 아까 노영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데 그런 걸 관리 잘 해야죠. 임대 덮어놓고 줘 가지고 다 오염이 돼 썩어도 모른 척 하면 안되죠. 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임대료 받는 거 이것 가지고는 조사비용도 안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저수지 다 끝난 것 같아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마디 더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수질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많은 낚시하는 분들이 오셨을 때 주변 환경도 많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수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육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중 밑으로 시력이 좋은 분들도 1m이상 제가 볼 때는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수질검사를 하고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연 임대료가 수암 같은 경우는 46만 3,540원 아닙니까, 혹시 주말 내지 평일에 사용인원들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특히나 주말에.

임대료 책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수입을 대략 파악을 하고 임대료를 책정해야 되는데 연 임대료 부분을 봤을 때 주말 하루 사용료만 해도 연 임대료는 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사용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평일에 또 사용한 인원을 그동안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동안 입회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 낚시하는 수리계에서 수입·지출 서류로 제출 받은 사항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국세청 모양으로 입회조사, 참고자료는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입회까지 실제로 해 가지고 그걸 수입을 하고 지출 이런 관계로 해서 임대료 산정 하는 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는 있을 것 같고, 정황치가 아니고 그 분들의 수입·지출 이걸 가지고 서류로 갈음해서 저희는 판정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부도 내부적으로는 향후에 평일과 휴일, 매주는 못하지만 간헐적으로 해서 참고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그 분들이 그동안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작 진실하게 그 다음에 신뢰 있게 하면 좋은데 현재 다 느끼시다시피 주말에 많은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특히나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의 자료를 가지고 임대료를 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말 내지 평일에 가서 사용인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정하는 게 적합하다. 왜, 임대를 줄 때는 이 장소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느냐를 알고 임대를 줘야지 그렇지 않고 연 약 46만원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용객들을 정확히 실질적으로, 물론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가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적했다시피 수질이나 환경은 기본적으로 하고 갔을 때 장기적으로 저수지가 보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차후에는 그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임차인이 임차할 때는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내용들이, 이게 낚시로 해서 허가 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낚시터로 임대를 해 준 겁니다.

김기완위원 낚시로 해서 임대를 주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동저수지나 수암저수지 이 저수지는 농사용으로 물을 쓰기 위해서 해 놓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그 물을 쓰지 않고 있을 때 수리계원들이 약간의 소득사업 하기 위해서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낚시터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수리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부차적으로 저수지 관리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해 준 것이지 이게 당초 목적은 낚시터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해서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낚시터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낚시터라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낚시터를 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저수지 물이 마르더라도 사용을 내 준 그런 위험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말씀의 얘기인 것이지, 현실이 낚시터면 낚시터인 것이지 낚시터를 중단했다고 농업용수로 쓰겠습니까,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저희는 3년 단위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면서 말씀 그대로 목적 외의 사용승인입니다. 농업목적으로 항상 99%를 써야 되는 것이지만 쓰지 않을 때.....

김기완위원 우문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전전대가 가능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전대는 안됩니다.

김기완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자료는 김창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임차인에 박정준이라는 분이 실제로 그걸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 분은 수암동에 살고, 지금 확인한 바는 이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임차인의 대표로 박정준이 돼있지만 여기에는 수리계원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다만, 대표자 한 사람으로 명의가 나간 거지만 운영은 수리계원 전원이 하는 겁니다.

아까 수입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확인했느냐 그랬는데 이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기완위원 수리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수암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리계원이 11명이 돼있는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도 수입과 지출이 다 보고가 되고 한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애초의 취지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환경이나 여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낚시터라고 그랬을 경우는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예상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임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결과물까지도 예측하면서 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 나름대로 취지는 좋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는 목적외 사용승인 조례가 있습니다.

부과를 하려면 조례에다가 임대료 상향조정하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세청 세무조사처럼 평일, 휴일 조사자료나 누적자료를 가지고 신고에 불성실하냐, 성실하냐 이런 부분을 따지지 못한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지작업해서 또 산출까지 해서 이후에는 현실화시켜보자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용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리계원이 9명이라고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수암은 15명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럼 수리계원 15명중에서 박정준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한 분이 아니고 15명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리계원들은 다 동등한 입장입니다.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보안을 지킬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담당과장님께서는 1일 사용료 내지 시간당 사용료를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일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정확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위원장 김명환 시간당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간당은 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회에 2만원.

○위원장 김명환 한 번 사용하는데 2만원, 그러니까 하루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위원장 김명환 그 분이 시간이 많아서 24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한 시간 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 사용하는데 2만원이다. 다음 날까지 연장되면 4만원이 되고.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위원장 김명환 제가 아까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주말에 가령 예를 들어서 25명만 와도 연 임대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책정할 때는 현실 실태를 파악하고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수입이 있고 그 다음 좌대수입은 1인당 2만원씩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의 낚시업 허가를 내준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영농하기 위한 저수지입니다.

그럼 저수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느냐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수리계원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사업을 가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해가 났다, 한해가 났다면 이 저수지 물은 다 빼야 돼요, 영농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물 채워지면 여기에 다시 고기를 사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전부 다 제하고, 그러니까 좌대비 수입금액에서 고기를 사다 넣은 것, 거기 관리하는 것 또 인건비 쓴 것 다 제하고 난 나머지의 10%를 임대료로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말씀드리면 주말 하루만 해도 연 임대료는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처음에 낚시하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저수지가 처음에 근본적으로는 영농, 쉽게 얘기해서 논에 물을 대서 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만든 것이지 낚시장으로 대한민국에서 저수지를 만든 곳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영농을 위해서 저수지가 생겼고 또 근자에 와서는 저수지의 기능이 영농적인 기능도 하지만 생활 레저스포츠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과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하는 장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말에 사용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연 임대료도 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임대료 책정할 때는 현장에 가서 주말 내지 평일의 인원을 파악하고 임대료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이 저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질을 항상 점검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해서 뭔가 미관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계약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계약이 개인하고 계약되는 게 아니고 수리계하고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서 개인이 할 때는 수리계하고 또 개인이 다시 계약.....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건 안됩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몽리자나 그런 게 아니면 절대 낚시업을 허가할 수 없게 돼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수리계원한테 목적외, 그러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도 죄다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지금 내가 묻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수리계가 계약을 해서 수리계에서 개인한테로 또 임대를 놓는단 말이에요, 재계약을 해서.

법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십 년을 그것을 계속 한다고요. 안산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내막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건 저희가 사건화가 돼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어렵지만 현재 수암저수지도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저도 가보면 현재 있고,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약서 상의 그것만 가지고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막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닐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조사권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김창일위원이 그걸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분이 저희 사무실에 가끔 오는 경우가 그런 계약경신할 때, 또 사용료 납부할 때인데 그래서 깨끗하게 잘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에서 그치지 그 이하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위파악을 한 번 해보시면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업무적인 답변만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전전대가 행해지고 있고 실은 다 외부에서 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서 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맨 처음의 얘기와 후자의 얘기와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애초에 자료 요구했을 때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던가, 궁색하게 몇 번 갔더니 그런 것 같더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게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인해서 조치를 하시란 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면 또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암저수지는 임차인이 박정준씨로 나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그 계원인 박창돈씨가 하고 있고, 수리계원입니다.

그 다음에 북동저수지는 김윤석씨가 임차인으로 돼있고 실제적으로 운영도 김윤석씨하고 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서류상에서는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현지조사해서 아니다 라면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노영호위원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무슨 그런 걸 합니까. 못해요, 다 넘어갔지.

이준우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면 엄청난 특혜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밝혀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교묘한 측면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사리사욕 챙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여기에 대한 내막을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저도 반월동의 수리계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차, 방법이라든가, 이게 안에 들어가면 편법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요.

김기완위원 목요일날 기획경제국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갔다 오셔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좀더 정확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국장님과 그리고 담당 소장님이 사전에 특별한 연락없이 감사에 참석을 안 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오후감사는 2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증인 두 분께서 시간에 늦은 관계로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증인 두 분은 시간이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저하고 농수산물도매소장하고 시장님실에서 15분 전 두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길어져서 그 문제를 마저 매듭짓고 오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아주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른 회기도 아니고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들이 시간을 안 맞추고 또 시작시간 15분전에 면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분전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내지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걸 이해하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서로 증인들과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들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심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증인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의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물론 증인도 시장이 불러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시장께서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간 모르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 부분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전체적으로 그랬고 또 작년 한 해 되돌아보면 그 때는 바뀌셨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 교육을 간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증인 출석도 못한 상태에서 농수산물을 보냈던 사항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해명도 있었지만 계속 되풀이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감사에 대한 태도, 자세, 싫으면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대충 지나가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선은 국장님 선이 아닌 것 같고, 시장님이 정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감사를 아직 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따가 그러한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굳이 불러서 얘기했다는 자체도 우습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호위원 그 얘기를 더 자세히 들어봐요,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그렇게 시간을 어겨가면서.

○위원장 김명환 물론 국장님께서는 농수산물 민원 일로 인해서 감사 15분전에 시장님이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늦으셨다는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지는 뭐냐, 감사가 2시부터 시작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국장님과 소장님, 증인들을 감사장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의 말씀을 하셔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정리를 하고 감사를 시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경제사회위원님들은 돌아가면서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2시부터 개회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고 다만, 제가 시간이 됐을 때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것은 제가 큰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그 시간을 몰랐다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2시부터 감사라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소장님이 감사가 2시부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대화가 두절되겠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가 2시부터니까 빨리 감사장에 증인들은 출석을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십시오 하고 권해야 될텐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 말씀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못 드렸던 것이 불찰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이해해야될 부분은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부의장님 한 번 말씀하시죠.

노영호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급박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냐를 한번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거의 비슷한 얘긴데 2시부터 감사라고 하는 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또 민원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늦어야 될 그러한 형편이었다고 하면 과장님들이라든가 계장님들한테라도 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일단 보고를 해놓고 시간을 할애하셨더라면 감사시간이 이렇게 지연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시장님 와 가지고 해명을 하시라고, 그 얘기 들으면 알 거 아닙니까. 연락을 좀 하십시오, 우리 감사 못하고 있다고.

일단 중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듣는 것보다는 일단 중지하고 우리 얘기를 전달하고, 일단 시장의 얘기를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의 판단은 우리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저는 시장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차하게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증인의 답변이 일정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충분히 감사를 진행할 만큼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하는 중간 시간에 감사에 증인들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과 시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민원이 오고 다른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늦는 사유를 담당 위원회에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같은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답변할 때 담당 과와 성명을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증인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위원회는 보시면 알다시피 3선 의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어서 조금 점잖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언어 하나하나 항상 과장님을 부를 땐 님자를 붙여가면서 감사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지켜줄 것은 서로가 지켜줘야 더욱 더 서로가 지켜줄 수 있는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요.

화정천, 반월천, 안산천 인근 축산농가 현황을 해 놨는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단속은 오·폐수처리법에 의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축산농가 홍보·계도 쪽으로 축산폐수 관련해서 교육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폐수로 해서 하천 오염되는 거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편제로 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축산농가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환경위생과에는 내용이 없을 텐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희과로 분류됐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로 재분류로 해서 아마 작성이 돼 있습니다. 된 현황만 제출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조사한 것이 정확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하천 오염시키는 것은 축산농가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전부 다 하천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과에서 지원이라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과에서는 작년서부터 톱밥발효 우사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톱밥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악취 제거제 사업으로 해서 약품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만해서 오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오줌이나 물, 침출수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어떤 대비책을 해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톱밥 발효우사를 '94년부터 해 가지고 68개 농가에 시비 한 10억 7천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1만 584평에 대해 시설개선사업을 작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쭉 보니까 안산천, 반월천, 화정천 모두 오염의 원인이 축산농가로 인해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고 일반 생활폐수도 들어가면서 저희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주기적으로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만큼의 축산폐수가 수질 오염의 근원인 것은 아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반 생활폐수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대부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근원이 바로 거기의 영향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우선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지금은 축산농가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축산농가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 그렇게 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과에서 그간에 상당히 앞에 보고 드린대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농민단체 대표들과 국장님, 과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실시한 적이 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이나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축산농가들이 매우 어려움에 겪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톱밥을 지원해 주는데 50% 보조해 주고 있죠? 100%도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도 정식으로 축사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하우스 식으로 지어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하우스 지어 가지고 하는 농가는 파악된 게 거의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있어요. 오늘도 대화 나눈 데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농가도 봤어요. 허가를 안 받은 축사라고 해서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오염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꼭 굳이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 또 하천에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다 침출수로 돼 가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하수까지 오염을 유발시켜서 누차 본 위원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부곡동이나 화정동 이쪽에도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축분을 한 데 집하시켜서 모으는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공동퇴비장이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해 놓은 게 있는데 현재 이용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축산농가들이 인력도 달리고 사람을 사서 인력을 고용해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돈 남는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한다 그래요. 관내에서 퇴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그 지역까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대형인 축산농가는 그런 대로 몇 개월을 버티면서 로터리를 쳐서 톱밥을 다시 약품 처리해 가면서 오래 쓰는데 축사가 조그마한 소규모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임시 축사에서 퍼내서 다른 데다 옮겨놓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지하에 오염을 유발시켜요. 안산 환경 우선 하면서 잘하는데 축산농가가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력으로 해야 되지만 안 맞는데다가 한우나 젖소 이런 것을 먹여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누차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수거해서 농가들이, 또 축분을 쓸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근에 집하장을, 퇴비장을 만들어서 안산시 농민들 중에서 필요한 농가가 쓸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준다고 하면 일거양득이다. 여기서는 빨리 오염을 막고 또 그걸 빨리 소비시키고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안산에 음식물찌꺼기 가지고 퇴비화 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하는 과정 속에서 음식물찌꺼기는 간기 성분이 있어서 농가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과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음식물찌꺼기에다 축분과 또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안산시 각종 가로수의 낙엽과 이런 걸 같이 혼합해서 양질의 유기질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인데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가 없는 지역에 축분을 한 데 집하시켜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루트를 만들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축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부동 포도농가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받는 쪽하고 내보내는 쪽, 그 다음에 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검토 분석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필요한 농가도 자기가 차를 대서 축분을 퍼낼 수 있는 포크레인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가져가기는 무지하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곡동의 젖소농가나 화정동의 한우 먹이는 농가를 알아보면 이 사람들은 대개 어디다 의존을 하느냐 하면 수집상, 중간상이 농가가 필요한 데다 퇴비를 돈 받고 파는 사람들한테 대개 위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참 성수기 때 필요할 때는 제 때 가져가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한없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치우고 싶어도 돈이 들어가니까 계속 옆에다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을 유발시키거든요.

그 분들하고도 자주 대화를 해 봐서 내용을 많이 알지만 1년 내내 들어가지 않아요. 늦가을에서부터 봄에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 지나면 헛 거라고요. 대부동 같은 데는 1년에 들어오는 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양이 들어옵니다. 포도농가에 외지에서 경기도 전역, 화성시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엄청난 외부에서 거름을 계분서부터 돈분, 축분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오분이 다 들어오는데 이걸 안산시에서 하는 것을 빨리 치우고 그것을 또 어려운 농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바로 그때 농가하고 연결해서 갖다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비가와도 빗물에 의해서 침출되지 않게끔 시설을 작목반별로 갖추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 퍼다주고, 운반하는 것까지도 시비를 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실지로 보여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기를,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게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자에 말씀드린 음식물찌꺼기와 양질의 축분, 계분, 돈분을 또 낙엽과 같이 섞어서 양질의 유기질퇴비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 자꾸 딜레이 시키다 보면, 자꾸 누적시키다 보면 계속 가고 아무리 오염이 됐니 안 됐니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오염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에서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그 방향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가시적인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어서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필요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과수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양쪽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개별적이라도 말씀드려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말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관에서 한번 나서서 우리 쌀 먹기 운동을 하자라고 그랬을 때 국장의 답변도 충분하다. 안산시는 공장도 많으니까 그랬지만 한번도 안산시에서 나서서 팔아준 적 없죠 이런 모든 문제가 말로 끝나지 않고 축산농가들 빨리 지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힘을 덜어주고 또 퇴비가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오염도 방지하고 어려운 농가들의 주름살을 펴주는 일이 수일 내로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걸 자꾸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또 1년, 2년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키는 일이고 또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일반과수 농가들을 보호하는 몇 가지 큰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방법을 안산시에 환경을 유발시키지 않는 좋은 쪽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지역경제과요.

공공근로 단위사업별로 인원수 2002년도 것을 분석해 보니까 산림정비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일수가 220일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 1일 평균 인건비가 4만 8,015원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 이걸 곱하기 220일을 따져 보니까 6억 3323만 1천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 자료에 6억 3323만 1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60명으로 나누기를 해 보니까 1인당 가져간 게 1056만 3300원씩 지급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연 참여인원하고 노임지급액하고 일수가지고 곱하면 아까 나왔듯이 220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단계별로 날짜가 다 틀립니다, 60명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 게 아니라. 1일 노임이 2만 7천원입니다. 제일 비싼 게 산림정비사업인데 2만 7천에다가 교통비, 간식비로 3천원 해서 3만원 지급됩니다. 3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됩니다.

장동호위원 4만 8015원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4만 8015원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계산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장동호위원 예. 거기에 대한 제일 많이 한 사람들 한 10명만 기준해 가지고 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정비사업에 지급한 노임단가가 다른 노임단가보다 비쌉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최고 비쌉니다. 산림 간벌 작업 있잖아요, 노무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장동호위원 60명에게만 연속해서 취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60명은 배정인원이 60명이라는 거고, 이게 1년간 계속은 종사를 못합니다. 연속 3단계에 걸리면 한두 달간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60명은 고정적인 인원 아니고 대략 60명이 많이 참석한 인원인데 거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고요.

장동호위원 아까 내역서 제출해 달라는 게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제일 많이 한 10명에 대한 2002년도요.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업지원센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한다 그랬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예.

장동호위원 자료에 보면 승훈산업외 26개 업체에 대해서 44억을 결정을 했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로 봤을 때 승훈산업 2억 5000만원을 결정하고도 4000만원밖에 대출을 안 해갔단 말이에요. 포커스테크, 신화정밀공업 등 이런 곳이 1억 원을 결정하고도 2750만원, 또 신화정밀공업 같은 데는 2억 원을 결정했는데 1억 원밖에 대출이 안 돼있단 말이에요. 배경이 뭡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이 사항은 기업이 원하는 금액을 추천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자산평가를 해서 자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승훈산업 같은 경우에 2억 5000만원이 결정된 건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에서 결정을 할 때 매출액의 3분의 1이라든지 부채비율, 간략한 재무제표 상으로만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기관에 가면 금융기관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의 자산규모라든지 신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매출액이나 외형적인 걸로 봐서 결정을 해줘도 실질적인 대출과정에서 은행에서 재평가를 해서 그렇게 밖에 지급이 안된 거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승훈산업이나 포커스, 신화정밀 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밖에 대출이 안나간 거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33쪽에 보면 과수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추가자료로 5개 사업에 사업비가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원효과 보니까 포도작목반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대외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또 농가소득 전략품목 정착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그러는데 실제 2002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77%더라고요,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예산이 4억 4800만원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쯤 됩니다.

김기완위원 불용액 77%인데 3억 4517만 5000원이 쓰이지 않았는데 대충 이유가 사업참여포기라고 그랬는데 과정 자체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업자가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나서 추후에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의 절차가 있는데 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불용액이 77%나 발생하죠? 공통자료에 되어 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여러 가지 원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대상자 선정절차라든가 신청, 이것은 농가위주로 해서 전년도 8월 달에 신청을 받은 상황에서 봄에 농정심의사업자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각자 포기하는 사유를 보면 역시 사업들이 앞으로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 한·칠레 PTA협상안도 최종 타결된 그런 상황에서 자부담이 60%가 있습니다, 보조가 40%이고.

거기에 자부담 능력이 연초에는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포기가 속출한 상황이 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당초에 사업자가 포기됐음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오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생각에는 보조사업비율을 좀더 높여서 해야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도비 20%,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으면서 이런 계획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많은 포기를 해서 행정이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 당사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업비 반납이 그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한편 농업행정을 하는 담당자로서 농가가 갑자기 그렇게 어려워졌나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자 포기가 속출이 돼서, 주로 보면 비가림시설 같은 사업 또는 관수시설, 덕시설, 89농가 중에서 대부분 그렇게 돼서 또 작물이 자라는 수확기에는 사실상 영농기 이전에 한 번 할 수가 있고 수확을 한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영농기 중에는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불용액이 많게 됨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에 있어서의 포도농가, 쉽게 말하면 안산하면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농가들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해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도 그렇게 나왔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중점화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칠레 PTA협정에 의해서 포도가 많이 유입이 됐을 때 실제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농가들의 시위도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더 더욱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가고 또한 보조사업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개선의 여지나 그리고 위에서 도비가 있다면 자부담의 부분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올리고 문제점 대안들로 해서 올려내서 이런 것들을 더욱 더 경쟁력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신청했다가 다 포기해 버리고 결국은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세업체가 이 부분까지도 포기해버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칠레무역협정에 의해서 포도가 들어오면 대부포도 같은 경우 실제로 경쟁력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객관적인 조건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이 부분조차도 진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자부담 비율이 높다라면 낮춰서라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건 도비사업이 20%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도에 건의도 드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비율을 적게하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은 합니다만, 지금 자꾸 보조금 감축 얘기가 돼서 WTO에서 굉장히 압력성이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런 고충을 가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자부담 60%에서 30%정도하고 우리가 70% 제공해 주면 이런 농가들도 계획대로 포기를 않고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과정들이 지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감사에도 지적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또 그 분들도 실제로 이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저희들 현안에 대해서 경기도나 그것도 유관부서에 자꾸 요구해내고 알려내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후에 경쟁력이나 여지를 갖지 그렇지 않고 큰 물결은 받으면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의 집행부서가 이러한 문제를 국가를 상대로, 도를 상대로 끊임없이 요구해 나가고 이러한 길들이 열어지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풀어나가야지 그래야 대부도 포도농가의 의미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다가 많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 불용액 77% 만들어났으면.....

노영호위원 김기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비가림사업 이런 문제도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비가림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때나 저때나 나오길 기다렸는데 안 나온다 이거예요. 12월 말 가서 직원이 "이거 다 끝냈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보조사업 나왔다고 하라는 말도 못 들었는데 끝난 게 무슨 소리냐" "금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끝낼 수 없다"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김기완 간사께서 꼬집었듯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20%면 20%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있어서 경기도가 20% 지원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도비, 시비 20대 20으로 해서 20%, 20%해서 60% 자부담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20%한다고 그래도 시에서 40%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30% 됐다가 10% 늘어난 것도 2002년도부터 10% 증액을 해서 했고 단계별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비율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비율보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노영호위원 형평성에 맞추고 비율을 맞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과거에 대부 포도농가들한테 포도봉지 지원 문제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줄 수 없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어쨌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립도가 하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옹진군 같은 데는 포도박스, 포도봉지 100% 지원해줘요, 그런 데는. 거기 자립도 없습니다. 연간 예산이 1000억도 안 되는, 600억, 70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자립도가 없는 이런 데서도.

그리고 특히 대부동의 포도는 전국 읍·면·동 단위로 따지면 최고로 많은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고, 시·군 단위로 따져도 1개 동에서 재배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데 이걸 특화사업으로 몰고 가서 앞으로 한·칠레협정에 대응할 수 있는 무농약, 유기농업에서 으뜸포도 농사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집행부서인 시에서 유도를 해나가야지요.

농약 한 번도 안 치고 어떻게 보면 유기농업으로 질 놓은 포도를 생산해서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되고 있다고요.

이런 모든 문제를 과감하게 특색있게 꼭 대부도의 포도농업 뿐만 아니고 본오동의 채소, 부곡동의 젖소가 제일 많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세워서 정말 홀로 설 수 있는 이런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꼭 위의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과감하게 농민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그야말로 농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딘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 농업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특히 60만이 넘는 안산시 대도시에서 앞으로 우리지역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내 지역에서 많이 소비하게끔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부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한·칠레협정 과정 속에서 타격을 입는 게 포도농가가 상당히 많답니다, 미치는 영향이.

그리고 아까 재배면적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에서 우리 안산시 포도농가가 차지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3위권 이내로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포도농가가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자체가 포도로 일관돼있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대부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노영호위원이 계시는데 실제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안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낼 수 있게끔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정부차원에서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끊임없이 제고할 수 있도록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가, 부서가 상부에 건의하는 이러한 과정들은 지난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낸다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기간이 2002년 12월2일부터 2003년 10월13일까지 준공예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5월 말 현재 공사진척도가 3%정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2003년 10월13일이면 그때까지 완성할 수 있나요? 추진내용 좀 얘기 해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단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유는 기초공사 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돌출돼서 설계팀이 다시 보강설계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일공사가 추가로 되어야만 연약지반이 해소되기 때문에 공사중인데 일단 1개월 정도 공사중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기간 10월 13일이 아니고 한 12월 초순 되면 예정 공정대로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들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어촌관광체험마을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냐는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수반을 해 가지고 선감 어촌마을에 일부 교육도 갔다오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준공 연후에.

김기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어촌체험관광마을, 등대형 전망대사업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 들어가 있죠? 대부도에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니까 2003년 10월 13일날 끝내겠다고 대충 공사기간을 적어놨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촌민속전시관은 2004년 말로 돼있습니다.

김기완위원 2004년 말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이 어촌민속전시관건립 부분의 용역은 작년에 줬죠? 5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해서 한국해양연구원에 준 것 같더라고요. 결과물 나왔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용역도 나오고 지금 현재.....

김기완위원 어촌전시관 용역보고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 중복,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 등대형사업 전망대도 실은 전시관이 있는 거고 어촌민속전시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특색있게 담아가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고민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정확하게 해서 어촌민속전시관에 물론, 용역이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등대형 전망대는 전망대대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이템이 서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등대형 전망대의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이 돼서 전시물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과정을 수렴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시물을 전시할 사업자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촌체험관광마을 하면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를 해서 실패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에 맞게끔, 대부도에 들어가니까 대부도 실정에 맞게끔 얼마나 특색있게 할 것인가, 각자의 민속전시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잘 고민해 내야 된다. 실제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각 시설물별로 정체성이 확보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어놓고 나서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건물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고민하거든요, 프로그램 문예예술회관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준공에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제 머리에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아,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각각의 특색을 전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목표는 어촌민속전시관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일 수도 있지만 경기도 서해안 쪽에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범위를 넓혔고 등대전망대는 전시 규모가 80평 정도로 아주 좁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특색있게 하고 어느 정도 된다면 경제사회위원회에도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용역 나왔으면 그런 부분들 저희 경제사회위원들한테도 보고도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용역보고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료에 보면 법인 중도매인 불법행위 처분실적 해서 농수산물, 수산물 했는데 위반사항에 있어서 비상장 농수산물거래 예를 들어서 70쪽에 보면 2001년도 비상장 농수산물거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실적 미달.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가 됐다고 하는 부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또 70쪽 첫 번째 경수상회 허경수, 비상장 농수산물거래 영업정지 15일, 막상 영업정지 15일, 한 달 정도 보통 이렇게 하면 취소보다 더 무거운 정도의 징계인 것 같은데 얘기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물건을 매출하면 먼저 등록을 한 후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들이 등록 안 되고 들어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밀수라 그럽니다. 밀수 품목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15일이라 했는데 농안법 제83조에 보면 정지가 당해 업무에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는 없고 과징금으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77쪽에 보면 가락농산 오금철 비상장 농산물 거래 업무정지 3개월인데요, 7월6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안법 제83조에 보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법인은 3개 법인입니다. 농협공판장, 태영농산, 안산수산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산동에서는 1개 법인이고 나머지 농산물 체제로는 2개 법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법에는 2개 법인 이내로 되어 있죠? 각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하나를 둬도 상관이 없는 문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기완위원 이렇게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들이 이렇게, 아까 말한 밀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속어입니까, 밀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 있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소량의 품목들을 출하주들이 가져오는데 못 가져오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인근에 있는 생산자들하고 몰래 가져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소량의 품목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1년 전에 국장님이 대부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없으셔 가지고 상장품목이 있고 상장외품목이 있잖아요, 지정고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장외품목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들은 고시해서 실은 허가하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법적 위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부분은 상장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상장 수수료를 안 내고 물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상장 수수료를 안 내고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도매법인 통해서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상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추상적인 질문인데 정상적으로 상장해서 들어와야 되고 또 상장이 될 수 없는 아주 소규모의 부분은 우리가 비상장 예외품목으로 정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 무시하고 자꾸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나서는 문제가 뭡니까? 영향이. 물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인 안산시민한테 오겠지만 이런 것들 과정에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상장돼서 들어오는 것은 보통 수수료를 내야 되고 비상장은 수수료를 안 내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러면 비상장품목이 있어서는 안되네요, 원래는 다 상장해서 해야 되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몇 %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월 총 매출액의 5/1000 받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위탁을 받은 거죠? 농림부로부터. 그래가지고 각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그리고 개설권자와 법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알고, 안산시가 '98년도에 개설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97년 10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보니까 '98년하고 '99년 전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한 16위 정도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농협공판장이 우수법인으로 평가돼 가지고 2003년도에 평가대상에 제외가 됐습니다. 많이 실적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다음에 어차피 한번 더 있으니까 질문하겠지만 이것과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종합복합동 증축했죠, 복합동이라고 그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이번에 지은 건물요?

김기완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복합동입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재론해서는 뭐하지만 애초에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당초에 무, 배추를 주차장 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복합동으로 아마 짓게 된 동기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 공간에 야적해서 쌓은 상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유인하고 실제로 주차장 해결하고 그리고 내에서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현재는 깨끗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 내 보면 5월달에 마늘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 보관할 장소 없어 가지고 마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0일 주차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여기 사진을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실은 제가 갔다 와 가지고 찍었는데 원래의 기능이 주차공간에 상행위를 못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내가 세 번을 갔다왔어요. 세 번을 갔다왔는데 최근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5월달부터 그 전에는 상시적으로 있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그러한 기능들 막기 위해서 복합동을 설치했고 또한 주차공간도 확보했고 그런데 다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함부로 비약해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제가 확인했던 바는 주차 공간에 마늘로 다 산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사무소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 그러니까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5월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유인하기 위해서 복합동을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온전하면서 상행위를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상인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계속해서 그 자리에선 상행위가 거래가 진행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은 잘못 누가 전달한 것 같은데요. 물건이 많이 반입될 때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김기완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은 농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다 라는 거예요. 애초의 과정들이 그러한 원인을 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복합동을 만들었고 또 복합동의 과정도 보면, 물론 또 다음에 제기를 하겠지만 설계까지 변경하면서 누락됐던 부분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돈은 한 2억 정도 다시 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이 어딘지 그 부분도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할 겁니다. 그렇겠지만 실제로 가 보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1층 내에 있어서 운영화 상거래가 되는 것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밖에도 또 온전을 했었고, 그것도 2층 3층, 2층 3층이 주차동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주차동이 주차동으로써 전혀 공간을 못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농수산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 자체가 입구가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댈 줄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애초에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3층이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 놨어요. 그건 누가 봐도 물어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설계까지 변경해 가지고 2억이 증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본 건 다 여기 비어있습니다. 공간이 다 비어있다고요, 주차공간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계획을 하고 했다 라면 바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서 나온 그 반대로 해 놨으면 아주 나름대로 상인들이, 지금은 중도매인들이나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 공간 그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각자의 주차장 공간에서 똑같이 기존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애초에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선 전혀 무관하게 주차동 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하면 또 다음에 논하겠지만 실제로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중장기 계획을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죠? 아까 농안법 얘기를 하셨지만.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인구수요와 요구에 맞춰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 안산비전인가 그걸 통해서 나왔던 건 제가 보기에는 외곽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도 해 줬단 말이죠. 거기를 한 9천 평도 확대시켜 주겠다 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난 이런 부분들이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해 내지 못하면서 그런 발상을 하고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동은 수산동으로써, 물론 농협공판장 잘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안 됐던 부분들 지금 상장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장이 하나도 안돼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수산동 상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라로 하고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내가 다 확인하고 한 얘기예요. 요즘 최근에 검찰의 조사 받은 거 알죠? 상인들의 얘기가 안산수산을 통해서 상장된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현재 뭐냐하면 상장한 것 같이 해서 정가수의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말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법 위반, 농안법을 모르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는 상식과 법을 해석해 보면 중앙도매시장으로부터 경매를 받았던 부분, 상장됐던 부분, 경매 받았던 부분을 다시 재상장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품목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좌우간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물론 소장님 안 계셨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몰랐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나름대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나 시스템들이 잘 운영되고 있겠지 라고.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가서 상인들 만나봤습니다. 제가 시의원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좌우간 그 정도로 상인들 자체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기능 속에서 농수산물 와 가지고 봤던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제가 시의원입니다. 그때 있었습니다만 잘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들이 절절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니까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이고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대요. 언제부턴가 계속 그랬다 라는 거예요. 상장도 다 됐었던 부분 외 품목 늘어나고, 이건 구조적으로 메카니즘이 있지 않고서는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농수산물의 제 기능을 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죄송한데요. 저도 경매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도 경매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하면 법인에서 물건을 가져와도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서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경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시가 수산동의 도매법인 안산수산을 지정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계약기간이 3년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3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애초에 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요건들이 다 있어요. 자본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획서까지 그리고 산지 직판의 계획서까지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들이 지정했다 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상장을 했는데 중도매인들이 안 받는다 그런 것들은 기능적인 접근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애초에 법인에서 정확하게 일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중도매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뭐냐하면 안산에 있어서 온갖,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약해서 말씀은 아니지만 안산의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원인이 거기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한번 경매 받았던 거 다시 받아서 또 수수료 낼 거 아니에요. 경매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셨으니까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담당을 하세요. 다시 해서 넘어오는 과정에 보통 10% 들어갈 거 20%, 30%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누가 안습니까.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산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해 내면서 풀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한 9천 평 늘려서 한 2만 1천 평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 발상도 졸속으로 왜, 안양이나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3만 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라고 그래요, 평수도. 한 5만 평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만 제 기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최근의 소식으로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상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말소시켜 버리고 직접 중도매인과 거래자, 개설권자와 같이 해서 수수료 자체 요율을 낮춰서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면서 대안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안양은 그 당시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법인 지정 포기를 해서 지금 시에서 직접 직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 직판장을 하겠다고 법인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송에 걸렸습니다. 소송을 해서 시에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법인을 우리 같은 경우도 법인을 또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법인을 지정 안 하고 직판장을 하려고 생각도 해 봤지만 법인이 포기하기 전에는 농안법에 법인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면 안산수산해 가지고 수산물 불법반입금지 하고 그 뒤에 뭐냐하면 '활어매장은 정상영업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휴일 있죠, 휴일이 언제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첫째 주 셋째 주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신정 이렇게 있죠, 언제 언제 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신정하고 추석 때입니다.

김기완위원 추석 때는 3일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기완위원 신정 때는 이틀이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2일.

김기완위원 그리고 첫째 셋째 일요일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영업을 해서는 안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안됩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보면 '활어매장은 정상영업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는 수산물 불법 반입금지 안산수산 했고, 활어매장은 정상영업 합니다 라고 써 놨어요.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아봐 가지고가 아니라 확인해 보시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긴 어디에서 플랜카드를 붙인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중도매인들이 건 겁니다.

김기완위원 중도매인도 활어매장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타성 칠 거 아닙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본적으로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방기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조례로 첫째 셋째는 쉬게 되어 있는데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장님이 오신지가 꽤 됐는데 왜 그런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 하면 활어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꼭 영업상 꼭 해야 된다든가 그래도 저래도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내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까 중도매인들 얘기를 하셨지만 중도매인 내에 있어서 서로의 지위들 인정 안 해 주고 관리사무소가 방기한다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제가 가서 확인했지만 이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방기되니까 공무원들조차도 계속 온전해 있는 이상 안 가려고 그러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힘들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물어봤는데 제일 가기 싫은 농수산물이라 하더라고요. 계속 온전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뿌리를 뽑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 기능을 하고 이후에 있어 중장기적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노력이 아니라 현실이 위법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아까도 특혜특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나도 영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는 다 쓸 거 아니에요. 못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 갈등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수산동의 냉장고 같은 경우 중도매인마다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건 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몇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법적 집행을 행정집행을 아주 객관적으로 원칙 있게 해 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비단 상인들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아주 무서운 형사사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알고 있기로는 2,3년 전에도 칼 들고 서로 찌르기도 하고, 이런 데서 생긴다 라는 겁니다. 거래적 질서가 확립이 됐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걸 누가 해 줘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해 줘야 된다 라는 거죠. 실제로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그 어려움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죠. 그리고 크게는 상장은 상장 되어야죠. 상장을 거래로 가라로 만들어서 하고 수수료 주고 이중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들한테 오는 건데 20% 30% 40%로. 만원이었을 때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만원에 거래한 게 여기서는 1만 4천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돼 있을 때 결국은 안산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게 실은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물론 잘 한 데도 있겠지만 그 부분 차치하고라도.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으로선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의 자료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첨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비상장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들 수산물이든 농산물 채소류든 간에 상장 위반됐던 부분에 대해서 품목을 품목별로 써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법인은 법인대로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의 제 기능을 정확하게 해 냈을 때 난 올바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 해 나갈 수 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소매상화 되어 버렸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은 상장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민원들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중도매인의 자리 평수는 몇 평입니까, 6.5평입니까? 아니면 6평입니까, 5평입니까?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배정이 안돼 가지고 몇 사람한테 양쪽으로 많이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부분에서 상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지위나 어떤 형태로든지 몰라도 그것들 위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의.

이런 것들이 상행위에서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 누가 해 줘야 되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다시 한번 소상히 준비 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계약부분 2억이 증가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에 누락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역경제과장님, 16쪽 보면 승강기 사고발생 접수 및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데 민원을 보면 아파트 1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빌딩이 2건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하고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2002년도 3건은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고, 아래에 보면 시청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요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나온 지적된 시정명령하고 시정권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아파트도 그렇고 대형상가도 그렇고 이제는 노후된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검을 한 일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점검일지를 자료로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점검일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환 금년도, 전년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 IMF이후부터 했던 사업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실업대책 관련해서 사회안전망 확충, 그런 차원에서 '98년도에는 실업률이 한 8.2%까지 갔습니다.

매년 추진하다가 작년부터 축소해서 금년도에는 약 3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안산시지역의 저소득층 실직자 실업대책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한 걸로 분석이 되어 있고, 또 이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행자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시상도 받고 매년 평가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안산시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추진된 걸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때에 따라서는 행정보조인원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보조사업까지 했는데 금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제 7개 분야 지역정보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행정의 보조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생산성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거의 행정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거의.....

○위원장 김명환 금년도 2003년 초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다음 감사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주식회사 성서, 명화금속, 지엔티 테크놀러지, 와이포케이 텔콤, 서일화학 다섯 곳인데 현재 계약이 4개사 24억 됐고, 실적이 성서도 실적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 괜찮고, 명화금속은 실적이 주요 성과가 17건이 있는데, 지원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해 주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지원은 해외지사화 사업 수행기관이 KOTRA하고 상해에 있는 케뮤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또 나라별로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위원장 김명환 그럼 구체적으로 지원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케냐, 중국, 영국, 미국, 그리스 이렇게 됐는데 현재 케냐는 어느 정도 지원금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지금 업체별 지원내역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이건 자료로 해서 드리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 지역별로, 나라별로 차등있게 지원이 돼서 그런 걸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금 현재 중국이 가장 실적이 미비한데 국내에서 중국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패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나라의 문화, 정서, 습성 이런 차이로 인해서 초기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런 나라의 문화나 성향과 그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지원을 했는데 특별한 실적이 없으면 그런 곳은 지원을 중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대로 지원한 예산은 다음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산업기능 능력지원을 위한 산업체근로자 장학생 선발 및 취업알선 실적이 있는데 중도포기한 사유가 많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중도 포기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 많습니다. 군 입대라든지 타지역으로 전출, 취업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선발하기 전에 선발기준을 좀더 명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차후에 발생되는 계획을 좀더 명확히 파악했을 때 중도포기자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취업자가 26명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다음에 처음 선발인원이 52명 돼 있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위원장 김명환 52명중에 취업자가 20명, 그렇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최근에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한 자는 23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선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선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천까지 받은 상태이고 1차 추천을 학교장으로부터 받았는데 학교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상의회 회장을 추천자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탁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향후계획을 보면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돼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요건상실에서 15명이고 진학이 8명, 직업교육 2명, 포기 2명, 군입대 1명 이건 어느 자료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 사례는 말씀드렸지만 금년 3월 현재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에 대한 현황파악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이런 요건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함으로써 차후에 발생되는 폭이 적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더 명확히 파악해서 진행하시는 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듯 싶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추가해서 탈락되면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회수되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탈락자들한테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하다가 중간에 군대를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탈락자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들은.....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군대를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탈락자로 취급하지 않고.

김기완위원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럴 경우에 회수까지는 현재 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안산상의회장을 추천자로 두신다 그러셨는데 좀더 그 부분들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군입대라든지 진학이라든지 그런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안산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와서 관내 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추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안산 상의회장을 추천자로 추가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주민자치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요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중간에 포기 내지는 군입대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지적사항들을 철저히 챙겨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증인들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다하지 못한 위원님께서는 6월26일날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23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건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노수평입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나와있는 사업처장 황흥배를 소개합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부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해서 보고 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두 건 있는데 그 두 건을 보고 드리고 나서 회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인 안산도시개발(주)의 재무제표상 계속 적자가 발생 및 누적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경상비 지출의 억제, 불필요한 인력과 기구억제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지출 억제 면에서는 소비성경비 절감에 따른 2002년도 예산편성액 3억 86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즉 집행률이 66.1%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임원 연봉 2002년 대비 동결하였습니다. 임원은 사장밖에 없습니다만, 임원은 2003년도 임원연봉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중은행 차입금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에·특자금을 차입해서 쓰고 있지만 작년 4월 달에 236억을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은 걸로 은행하고 절충했습니다만, 작년 7월 1일부로 변동금리를 에·특자금에 적용하는 바람에 그것이 오히려 은행이자가 높아졌습니다. 원래 시도와 조금 반대로 가서 그 부분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갚을 걸 2월 달에 36억을 이미 상환하였고 7월중에 50억을 상환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인력과 기구억제 면에서 유사규모의 열병합발전소와 비교시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T·O가 63명인데 59명으로 감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직급별 정원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2003년도 소비성예산경비 절감계획 수립에 따른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0%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중은행 차입금도 조기 상환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도시개발(주)의 적자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경쟁업체와의 충돌 없이 손익분기 년도가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 영업활동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기존지역 수요개발과 관련하여 경쟁업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난방방식 전환 시에는 각 난방방식별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난방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존 아파트 공급호수는 6,122세대이며 금년도 기존아파트 공급호수는 1만 1,171세대였습니다. 누적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6,122세대고 금년 말까지 되면 1만 1,171세대가 되겠습니다. 약 5,000세대가 증가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기존아파트를 상대로 경쟁업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홍보활동보다는 기존 사용자의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하여 구전홍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난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절감, 지역주민에게는 난방비 절감이라는 효과와 저희 회사로서는 2005년도 흑자전환을 통한 회사의 경영수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영업활동으로는 해피콜서비스 시행, 동절기 우수 사용자 발굴 표창, 전 직원의 고객친절도 교육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불편사항 발굴을 위해 매년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난방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9월달에 고객만족도를 조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회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사 현황보고 2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이미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1995년 6월 3일 안산도시개발(주)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집단에너지사업, 무역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환경공해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지자체 자주재원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집단에너지사업, 농수산 공산물 수출 및 수입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위탁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1995년 6월3일 안산도시개발(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동년 6월28일 안산도시개발(주)을 설립하였으며 당시 자본금은 50억이었습니다.

'96년 4월3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경영에 참여시켜서 '96년 8월2일 안산 고잔신도시지구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을 지정 받아서 '97년 6월10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취득해서 99년 9월30일 최초 지역난방 열공급을 개시하였으며 2001년 9월30일 열생산시설 건설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 시각 주주현황은 자본금 50억으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1%, 안산시가 42%, 쌍용건설이 5%, 농협중앙회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 139억, 고정자산 778억 해서 917억이 되겠으며 부채 및 자본으로써는 부채가 1091억, 자본이 173억 해서 91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을 보면 작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손익계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89억, 매출원가 166억 등 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7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급이자가 69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개 사업처, 7개 팀과 감사담당을 두고 있으며 정원 63명에 4명이 부족한 5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열원위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초지동에 있으며 용지면적 2만 평으로 사용연료는 LSWR를 쓰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2002년도 말까지 1,166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대상을 보면 작년 말까지 2만 6,450세대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9,760을 포함해서 연말쯤 되면 3만 6,214세대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2008년 되면 약 6만 2천 세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열공급 현황은 현재까지 6,122세대를 공급하고 있고, 금년 말이면 1만 1,171세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열병합발전소 1개소, 열전용보일러 3기, 소각로 1기가 있으며 축열조 1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실적을 보면 열공급은 14만 6,054기가칼로리를 공급하였고, 2002년도는 27만 4,683기가칼로리를 공급하였습니다. 2003년도 5월 말 현재 약 18만 4,200기가칼로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판매현황은 2001년도 열과 전기를 생산해서 81억을 판매했고, 2002년도는 189억, 금년도는 250억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소요에서 비용예산 288억, 자본예산 65억, 자금예산 86억 해서 440억이 되겠으며, 조달에서 수익예산 253억, 자체자금 151억, 차입금 50억, 차기이월 해서 -14억 해서 440억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손익관리를 통한 목표이익 달성을 위하여 목표액이 작년도는 57억 5,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34억으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 차입금 적극 확보를 위해서 고금리 단기차입금의 이자를 인하 또는 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특자금 4.75% 이자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에·특 회계 융자금 적기 조달문제입니다.

열배관 추가 공사 및 비파괴검사용역 등 소요자금을 에·특자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경제적인 열 생산 및 공급에서는 열 생산원가 순위에 의한 경제운전 및 원단위 관리를 강화시키고 효율 극대화를 위한 운전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열공급체계 확보입니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열공급시설의 적기 유지보수 및 개선할 것이며 차질 없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겁니다. 금년도 5.2㎞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 연계를 통한 경제적인 열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단에너지 잉여열 수열방안과 산업폐기물 쓰레기소각장 저희 공장에서 멀지 않은 비노텍, 버리는 열을 수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회사 종합발전계획 중기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경영 효율성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해서 조직 및 인원 증가를 최소화시키고 연봉제 및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획예산처의 2003년도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전문교육 실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전문교육 확대, 직원의 자기계발 지원을 통한 개인별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수요개발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열공급 대상지역의 적극적인 수요개발을 통해서 수요개발을 하고 고객활동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공익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택지 개발지구 지역난방 지정 유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약 24만 평에 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공급수는 약 6,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열공급 예상연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은 작년도 1년간 검토를 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계속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들은 답변을 할 때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 위원입니다.

2002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2001년도가 1074억 8천만원, 2002년도가 1091만 8,700만원, 마이너스가 한 18억 정도 적자가 나오는데 부채 총계가 얼마죠? 2002년도 재무제표 자료 318쪽.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총 부채를 보면 1074억에서 1090억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매입 채무에서 연료비대 문제 그런 게 14억에서 37억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가스비 늘어나면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게 12월 기준이거든요. 회기가 12월 기준인데.....

이준우위원 2001년도도 12월 기준이고 2002년도 12월 기준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사업처장 황흥배 사업처장 황흥배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올해로 회기가 넘어오면서 작년 12월달에 연료가 입하됐거든요. 그것을 1월달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현물로 들어온 걸 대금지불이 안되니까 그게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배로 늘어난 이유는 연료가 공급열량이 늘어나니까 유류가 많이 입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1월달에 연료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므로 부채로 남아서 그게 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늘어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어납니다, 수용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료사용량의 증가에 따라서 항상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연료 사용량에 따라서 늘어난다는 겁니까?

○사업처장 황흥배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데.

○사업처장 황흥배 간단히 얘기해서 열량을 100기가를 생산하는데 100리터가 요구된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용가가 증가됨으로써 올해는 한 200기가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연료가 200리터 들어와야 됩니다. 12월달에 입하된 연료를 1월달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부채로 안고 넘어가는 거죠.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경영지원팀장 정용조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연료가 12월달에 들어간 걸 그 다음 연도 1월달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준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12월달에 해서 1월달에 마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매년 그렇게 하는데 2001년도 12월하고 2002년도 12월하고는 연료량이 수용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가가 일정하다면 같은 비율인데 수용가가 한 300% 정도 재작년하고 작년 판매량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가 된 현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용가가 많다 보니까 연료를 그만큼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48억 늘었다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예.

이준우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부채가 2002년도 기준했을 때 1091억 8천이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이준우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이자는 에·특자금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4.75%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빌릴 때는 9%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변동이율을 적용해서 현재 4.7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한 40억?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연간 이자요?

이준우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작년도 이자가 69억이고, 금년도가 63억 정도 됩니다.

이준우위원 은행 이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고, 부채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서 갚아나가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부채는 갚아나가게 되어 있죠.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236억을 차입해 가지고 230억 4,200을 갚았습니다.

즉, 이건 뭐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특자금 '97년도 차입한 것이 이자율이 9%였었어요.

이준우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한번 더 해야 되니까 그것은 26일날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는 벙커C유를 쓰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LSWR이라는 저유황유입니다.

이준우위원 올해 연봉 전부 동결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사장만 동결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연봉은 올랐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정부 예산 인상율이 5%인데 그 범위 내에서 연봉제로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연봉이 5% 이내로 올랐다는 겁니까, 2003년도 연봉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 예산이 5% 반영되어 있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아직 못 맞췄습니다. 연봉계약을 그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2002년도 연봉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사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임원은 올리지 않기로 했고 직원들은 임금협상을 벌여서 그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321쪽 보면 열공급실적 및 향후 공급계획이 있는데 현재 실적이 세대수가 신도시 2만 3천 세대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정윤섭위원 2만 9천세대가 현재 5월 말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다 재건축지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이란 건 불확실한 자료가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일부 확정된 데가 있고 앞으로 재건축할 때 대상지역이 있으니까 거기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나 재건축은 조금만 잘못되면 허가문제라는 게 있어 문제가 돼 가지고 지연이 되면 2년, 3년 자꾸 문제되면 계획대로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될 것 같지만 안되기 때문에 벌써 자꾸 지연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상당히 지연이 될 문제점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적자가 역시 이만큼 적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보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러면 흑자가 덜 나겠죠.

정윤섭위원 또 계속 보니까 재건축이 5천세대인가요, 6천세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재건축이 2008년까지 5,600세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2004년도는 1,500세대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걸 빼고도 흑자는 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부터 흑자가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2005년도에 흑자 나는데 흑자 나는 분기점은 연료요금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요금이 289원정도 가는데 2월달에 34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내려서 다행입니다만 270으로 봤을 때 2005년도는 무난히 흑자로 돌아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리면 내년도 흑자도 볼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기존도시에도 그런데 이게 염려스럽고요. 신길 택지부분도 이것이 2007년도부터인데 사실 2007년도는 신길 게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차질이 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신길동에도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지금 공급이 안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지금은 안 되는데 고시지역으로 공포가 되어 있죠, 산자부에서 신길동 지역에.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데.....

정윤섭위원 고시한 거 말고 건축하고 있는 데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지금 짓고 있는 거요?

정윤섭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다음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정도는 그것도 한 500세대 되니까 적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건축할 때 그런 계획이 같이 수립에 들어가는데 지금 짓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처음에 숨어서 설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닌데 왜 사전에 안 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신길동 처음에 시작할 때 주택공사에서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왜냐하면 사전에 들어가려면 신길 주택개발지구가 확정되면 도로라든가 그런 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를 가려고 관로라든가 이런 거 선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길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주변을 흡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먼저 주변을 흡수해 가지고 나중에 신길지구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로 구성상으로.

정윤섭위원 거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신길지구 거기에 추정한 게 관이 한 300관 정도 그리로 가거든요. 그리로 가면서 그 주변에 늘어나는 세대는 흡수가 되는데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확정 조성이 안된 상태로는 관로라든가 이게 사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지금 건설하는 소규모를 보고 미리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2003년도 기존지구 5월말 현재 4개 단지 4,279세대가 어느 쪽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금년도 수요개발한 게 성포 주공4단지 780세대, 성포 선경아파트 1,768세대, 고잔 주공9단지 1,320세대, 월피 현대 770세대, 본오동 태양이 671세대, 당초 목표보다 본오동 주공아파트 519세대가 추가로 더 수요개발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예술이나 선경, 한 쪽 라인으로 해서 집중된 단지가 아니고 분산이 된 상황이네요, 본오동 이쪽으로 다.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기존에 두 관로가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수요개발은 여기저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오동까지는 돼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예.

장동호위원 지금 그쪽 지구는 관로가 어디까지 나가 있죠?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월피 주공3단지인데 도면으로 보시면.....

장동호위원 아니, 본오동 쪽에.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우성, 한양까지입니다. 본오동 여기가 우성이고 여기 한양, 여기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반월동 같은 데 지금 대림아파트가 약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쪽에 2,000세대 정도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거기에는 거리 상이나 주 관로가 사실 형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거기는 검토한다 하더라도 관로가 멀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고려를 안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쪽으로 하게 되면 대림에서 1,900세대, 주택공사에서 팔곡동에 500몇 세대인가 600세대가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 2,500세대가 되는 건데.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경제성이 있나 없나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6,7㎞인데 공사비하고 투자비하고 별도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관로가 갈 수 있는 거리를 5㎞를 보고 있는데 5㎞ 이내에는 저희가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5㎞가 넘는 것은 경제성이나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주민들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초에 삼천리가스에서도 경제성을 놓고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제가 그 당시에 로비를 많이 했긴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이런 게 안산이 잘 돼있다고 하니까 업자들이 그런 쪽에, 그것도 들어올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쓰겠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문의를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5㎞ 간격을 놓고서 경제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 이후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이후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정윤섭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공사비 부담금이 있고 시설투자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분석할 때 투자비가 공사비 부담금보다 오버될 경우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 오버시키면서 추가로 돈을 내겠다고 하면 사실 관로가 갑니다.

그런데 수용가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있죠.

정윤섭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운영비는 조금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크게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92년도인가 개방되기 전에 러시아를 가보니까 관로가 한 1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지역난방 같은 경우도 서울 화력 마포 당인리 거기서부터 죽 연계해서 분당, 수원까지는 관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정확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집단에너지사업이 우리보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내에는 다 커버가 되는데 저희들은 경제성이나 이런 걸 분석하고 경제성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들어가지만 추가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측에서 누적 적자도 많고,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아직 흑자 나서 누적된 이익금이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 투자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수요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당사자들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피하고 최소화하면서 수요자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곡동지역 지금 재건축 단지죠, 원곡2동의 1단지, 2단지, 3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공급 계획들이 다 들어가게 돼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기존의 개별난방 형식으로 들어가고 상충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단지가 제일 먼저 추진이 됐죠, 거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2단지 일부입니까, 2단지 전체입니까?

원래 기존에 원곡2동의 2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단지에 지금 지역난방이 들어가게 돼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원곡2동의 1단지 하단지, 상단지 이렇게 나뉘어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지금 3단지를 허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 모르고 계십니까? 현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현재 원곡주공 1단지 1,380세대가 되는데 거기가 개별난방으로 들어가고 있죠. 재건축 얘기입니다.

그 다음 원곡주공 1단지 하, 상·하로 나뉘어있는데 670세대인데 거기는 지역난방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원곡주공 2단지 1,515세대인데 거기도 지역난방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주공 3단지 1,360세대가 되는데 거기도 개별난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우리가 주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도대로 갈 수가 없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단지 지역난방 1,500세대로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삼천리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취사용가스를 철거시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개입할 단계가 못됩니다.

앞으로 조합에서 건설회사하고 어떻게 절충을 해서 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삼천리하고는 사이가 나빠서 취사용을 전부 철거해 버렸대요.

그러면 저희 지역난방 쪽에 요청하면 지역난방이 가는데 취사용은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는 해결책을 그 쪽에서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수용가 개발이라는 자체가 우리 안산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실제로 20년이 넘는 노후화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최근에도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까지 조합원 총회를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임의총회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는 선부동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동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갈등의 요소가 예견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도시개발 측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가면 좋겠지만 실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뿐만 아니라 실은 부천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인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삼천리와 지역난방의 문제들이.

이미 삼천리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예견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을 피하면서 수용가 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대안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 문제는 솔직하게 어려움이 많은데.....

김기완위원 정책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안산도시개발 입장에서 현재 수요가를 개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헤쳐나가실 건지 물론, 정책적으로 잘 결정해서 유리한 조건을 담아내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사장님이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하고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조합원들이 입주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재건축해서 개별난방으로 가는 경우는 보일러를 하기 위해서 보일러 업자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도시개발 수요가를 물론 설명하고 홍보도 하지만은 선택은 그 사람들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가, 또 공기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노골적으로 영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아요.

먼 훗날에는 입주해서 들어온 그 분들이 후회할 지도 모르죠. 그런데 재건축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에 100%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2, 3년 후에 다 입주가 돼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는 지역난방을 해서 난방도 잘되고 연료값도 적고 하는데 왜 그랬냐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되면 몇 년 후에 그게 안돼서 개별난방으로 돌아섰는데 지역난방으로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배관을 다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불가한 상태란 말이에요.

저희가 안산 기존도시에 공동주택이 한 5,30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영업대상으로 2만 3,000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2만 8,000세대는 개별난방 하고 이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주민들도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가능한 건 최대로 합니다만 앞으로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의 어떠한 영업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정책적으로 이 지역은 다 해라 이렇게 무조건 간다면 쉽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자기 이득 계산해서 자기가 선택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그렇죠. 우리가 투자해서 진짜 공익사업으로서 그런 어려운 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현재 안산도시개발이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2011년 되어야 누적적자를 제수하고 그때부터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형성되는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추진하기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영업전략에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런 고충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경제국 담당 집행부서와 논의해야 될 문제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상급기관에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조건 속에서 어떻게 영업전략을 해 나가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실은 제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난방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우수성도 실제적으로 확인했고 또 그것들이 항간에는 제가 구두로 몇 사람을 만나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기존에 들어갔던 개별난방이 지역난방으로 바뀌었던 부분의 수요자들 자체가 상당히 만족도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이긴 하지만 아파트나 자기가 사는 주거를 재산의 가치를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가치증식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아는 분들을 통해서는 인정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화시킬 것인가, 중요한 문제는 조합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재건축을 하는데 결정이 되고 그 분들이 판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여기는 지역난방이고 여기는 개별난방이었을 때 이후에 주민들이 아, 이건 아니다. 누구의 책임이냐고 하면 실은 안산시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집행부에 권고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한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그러한 데에 접근하면서 집행부와 논의도 하면서 올바로 풀 수 있도록 물론, 정책적으로 산자부 내에서 연료 가지고 서로들 삼천리와 싸우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저도 집행부서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내일도 계속 올려라, 정책적으로.

물론 아까 사장님하고 통화도 했었지만 그러한 취사용에 대한 권한도 궁극적으로 주던가 아니면 반대로 삼천리에 주던가.

그런 것들은 위의 상층의 산자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까 이준우위원님도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제기했지만 애초에 자본금이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부채라는 건 자본이 많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본이 적다보니까 당연히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출발했던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접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영효율조차도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수요가가 개발이 되어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까 이해부분을 하면서 좋은 안이 있다면 그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인사문제를 논한다면 아까 경쟁력있는 인재양성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 관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관계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은 사장님도 특별히 역할을 하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고문제도를 뒀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고문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또한 각자 위치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위에 맞게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정확하게 요소 요소에 바뀌고 활동을 했을 때 가능한 문제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 측에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고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 이러한 문제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측면보다는 또 다른 측면의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이 역할을 담당해오신 분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하지만 과연 안산도시개발(주)에 역할담당도 필요한가 이런 관점 속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서에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겠는가라고 연계시켜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경영혁신하는 과정 이런 속에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 아주 부정적인 측면 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소신있게 사장님께서는 피력해 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열사용료 연료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사용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요금문제가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상사유를 보면 유가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됐고 국제유가 그 다음에 연료비 연동 실적에 의해 2002년도에 인하된 적도 있고 그런데 인상의 기준을 명확히 모르다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돼있는데 그 부분의 적용하는 기준 있죠?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연료비 연동인데 연료비가 제조원가에 차지하는 프로테이즈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인상이 되면 연료비 요금에 연료비가 미치는 프로테이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을 산자부에 요청해서 그걸 승인 후에 집행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자료로 준비해 줄 수 있죠?

○경영지원팀장 정용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자료를 준비 해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인상과 인하에 따른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싶어 그러거든요.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은 개선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제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개 구청과 (재)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안산시도시개발(주)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지 못한 위원님께서는 6월26일날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명환김기완노영호이준우장동호
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지역경제과장김진근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첨단산업과장한성기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노수평
사업처장 황흥배 경영지원팀장정용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