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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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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03년 6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24일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 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구 신설이 11월1일자로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그동안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종훈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기본방향,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안정적인 복지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그동안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39억원을 지원했으며,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서 19억원, 소년·소녀 가정 및 아동 보육을 위하여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급여 지원으로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노후화된 경로당의 시설 보수와 개정된 장애인차량 표지를 재교부하고 수급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일제 조사하여 부정수급자는 보호 중지하고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는 신규로 책정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이 향상되면서 정온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비산먼지,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공장 등 VOC 배출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비산먼지, 소음·진동 사업장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등급별 차별화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식품 공급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위생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위생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의 단속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하절기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다중이용업소를 수시 점검하고 도시락 제조업체, 김밥판매점은 주1회 점검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구민의 원활한 교통문화와 건전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효율적인 단속과 지도로 준법 질서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교통체증 심화지역 중심으로 차별화 된 권역별 단속과 지도를 실시하여 주·정차 단속 스티커 2만 6,398건을 발부하였고, 이 중 1,933건을 견인하였습니다. 견인함에 있어서 주민을 위주로 한 견인을 계속할까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차별화 된 권역별 단속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단속을 주2회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교통시설물 정비·관리입니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관리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공영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태영아파트 노상주차장외 4개소를 정비하였고, 쓰레기 수거 등 청소를 150개소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선유도시설을 일제정비하고 버스·택시승강장 시설물을 일제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을 중점 보수 관리하여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물가동향 관리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상반기에는 물가 동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하여는 지방물가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 방지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비자 물가 관리로 구민 모두가 안정된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농업인 소득보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농작물 생산을 증대하고 친환경적 영농기반 조성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상반기에는 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을 조기에 발주, 모내기를 완료하는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844농가에 실시하였으며, 친환경적 수급균형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쌀 생산 조정사업에 5농가가 휴경을 약정하였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농지로 636호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미비된 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접수 체결된 친환경적 사업이행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록구는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상록구민의 복지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사회환경과장님,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 실적이 나와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적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조금 적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면 조금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운영비 지원뿐이 아니라 경로당 현황 보니까 92개소인데 상록구만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상록구만입니다.

정윤섭위원 시립 34, 민간 58 하면 민간은 아파트 지역 내 있는 걸 민간이라고 하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아파트하고 연립에 있고 농촌동에 시에서 건립하지 않은 기존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사실 생활환경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전 그렇게 봅니다. 우선 운영비 20만원,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을 가끔 다녀보면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노인정에만 있는 걸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가정에서도 가정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해야 가정이 좀더 화목하게 되는데 만날 거기만 가서 생활하다 보니깐 가정과는 동떨어진 환경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이런 건 환경개선을 해서 공기를 순환할 수 있도록 환풍기를 해 주던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저희가 노인정 수리비를 가지고 상반기 전에 아마 발주는 될 텐데 한 7천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을 일제 원하시는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같은 것은 6천만원의 예산이 시에 편성이 돼서 경로당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은 아파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시립경로당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로당 중에도 몇 몇 군데는 사실 어려운 데가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관리령인가 거기에 민간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민간이든 시립이든 안산시민이 가서 거처하는 곳이지 외부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을 개선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환경 좋은 데서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민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도 지원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운영비는 지원을 합니다. 월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시설보수 부분은 아파트는 대체로 그래도 아파트입주자관리회의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어려운 아파트가 몇 개는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은 시에서 시정하라고 명령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반기 중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시립아파트하고 농촌에 있는 11개소의 아파트에 대해서 한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일제 보수를, 그것도 설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발주를 할겁니다.

정윤섭위원 운영비만 지원하고 나 몰라라 하지말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노인정의 환경도 깨끗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앞으로 점검도 수시로 해서 좀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조례로 지원이 불가능한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위법에 의해서 아파트나 연립 경로당은 시설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치고 이러는 거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그래도 다 여건이 돼서 단지 관리 차원에서 경로당의 전기라든지 보수할 거 다 해 주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몇 군데는 어려운 데가 실정을 보니까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인가요, 관리비 내에 원래 노인에 대한 기금이나 운영비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복합건물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홍보도 덜된 측면도 있어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계도해서 당연히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하시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실은 그런 것들이 잘되어야만 아파트 문화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하면서 시 행정적으로 떠넘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구청부분하고 본청의 사회여성과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개·보수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으로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 잡혀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구청으로 잡혀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본청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으로 넘어와야 될 부분들은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업무적으로 있어서 본청이 갖지 않아야 될 부분을 본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무적 분장에 있어서 한계나 문제점 이런 것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직 자체의 성격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경로당 관계는 시업무하고 구업무가 있는데 경로당 개설이라든가 이것은 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하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경로당에서 의자를 해 달라던가 주방을 개선해 달라던가 이렇게 하면 지금 돈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경로당 의자하고 책상 관계를 말씀하셔서 어디서 얻어드리다 시피 했는데 이런 것이 잘 예산에 잡히지 못합니다.

김기완위원 잡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분장사무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비품구입비는 예산에 세울 수가 없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산비품이라던가 그것을 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노인 경로당 지원비가 안산시는 20만원이고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20만원에 못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들 만나 뵈면 "안산시 재원도 그렇게 많은데 다른 데보다 1,2만원 더 준다 그래서 안산시 더 주면 어디 덧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드리면 다다익선이라고 좋은데 우는 사람은 계속 젖을 먹어야 되고 보채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저희들이 본청 사회여성과 부분도 감사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183개인가요, 184개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기완위원 184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내에서 아까 정윤섭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회원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면 경로당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고 여가활동도 그런 프로그램들 있으면 참여해서 함께 하면 좋은데 실제로 회원제화 되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산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유니언 샵이 아니라 실은 선택해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해야만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회비는 한 달에 천원 내지 2천원을 받는데요.

김기완위원 그건 서로 경로당마다 다 틀리는데 천원 받는 데도 있고 2천원 받는 데 있고 5천원 받는 데도 있고, 5천원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게 누적이 되면 1년이면 그것도 6만원 되지 않습니까. 6만원 못 내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를 못해요.

또한 경로당에서 어디 놀러 가면 사람이 부족하면 거기 옵션으로 끼어서 데리고는 가지만 이게 실은 안산시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요는 뭐냐하면 아까 운영비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들이나 임원들 회원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경로당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경로당에 대한 관리문제, 기능적 접근을 구청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협조가 본청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냐 하면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실은 안산시에 벌어지고 있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경로당에 가 가지고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선용하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로운 문화도 접근하면서 생활 영위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고스톱을 치는 경우들이 아시겠지만 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치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10원짜리 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기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가정적인 집안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30대, 40대의 가장들이 부모가 경로당에 가 가지고 많은 돈을 이런 사람들 흔히 요즘 사회 작전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꾼들에 의해서 당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화되는 경우들이 현실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로당이 처한 현 주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주소가 뭐냐하면 실은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행위들이 판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는 문제, 흔히 아시고 계시지만 의료기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데려가서 화장지 주고 이런 문제들도 아마 안산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경로당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흔들림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입체적으로 고민하시면서 관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 구청부분의 기능이 부족하면 본청의 부분도 떼어 나와서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면 더 늘리고 지원의 부분도 단순히 액면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에 1경로당 1취미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물론 노인복지회관에서 해 나가겠지만 이것들을 구청에서 정확하게 보면서 좀 더 반영해서 해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노인들 사회봉사 활동비도 구청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말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의 문화를 위해서 큰 문제지만 정착하는데 일조 할 수 있는 이런 접근으로 가줘야지 단순히 돈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로 접근해 버리면 문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로당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청 자체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데 관리업무는 떼어 와서라도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구청이 생긴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단속의 기능적 의미를 넘어서 이러한 노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청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관해서라도 해낼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경로당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안산의 현주소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지표도 좋고 그런 접근을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만 올바로 이후에 나타나는 고령인구사회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보다 더 한발 앞에 나아가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이하 담당 과장님께서는 고민하시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회관이 구청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됐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다목적회관은 우리가 짓고 있는 거죠.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작년 11월 달 구청이 개청돼서 그 공사를 구에서 하라고 해서 구에서 착공을 해서 준공할, 지금 기성금이 나갔고 지금 짓는 거 뿐이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장이 있어야 답변이 되겠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보기에 주민자치과장도 전반적인 것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창일위원 그럼 입찰과정이나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한 게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희가 했는데 다목적회관은 자치과장이 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결재한 것은 공사비는 완전히 됐는데 음향기기가 조금 부족하고 전화기가 안 되는 그런 거 공사비 변경하는 것밖에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구청장님도 모르시고 주민자치과장도 다 모르겠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서 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건 주민자치과장이.....

김창일위원 구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건 예결위에 올라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 산업교통과에서 상록구청 내 저수지 같은 것도 관리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관내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우리 관내에 3개소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어디어디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안산동의 동막골에 하나 있고 수암저수지 하나 있고 반월동에 저수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게 저수지입니까, 저수답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저수지입니다.

김창일위원 전부 저수지로 등록이 된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저수지현황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관내 저수지현황은 수암저수지하고 대부저수지하고 두 개밖에 현황이 없더라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저수지가 지금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에만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창일위원 25쪽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기 2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느 저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건 동막골.

김창일위원 그건 개인 저수지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개인 저수지인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개인 저수지인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창일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문제점은 시설이 노후됐고 그래서 안전진단결과를 농어촌진흥과로 조치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수공사를 조만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예산을 건의해서 시에서 할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구청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 안전진단비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수리비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해 이전에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속히 보수공사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냈습니다.

김창일위원 저수지 안전진단을 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시설이 오래됐다고 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재해대책과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따진다든가 시설물을 따질 때는 등급으로 따지는데 최고 상급, 그러니까 하자가 없고 신선한 아주 새 것을 A급이라고 하고 새 것보다 낮은 걸 B급, C급이 중을 얘기한 거고 D급서부터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놀릴 때 D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D급서부터 그것이 노후화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해가 나면 위험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익히 당초예산에 서 있었고, 당초예산은 개청되기 이전에 기 세워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상록구로 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제방이 샌다거나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게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22쪽 불법 주·정차단속 내용을 보면 전부 시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수인산업도로 옆에 인공폭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록구청 관할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창일위원 인공폭포부지 앞에 가변로가 있는데 휴일이나 밤에 보면 대형차들 특히 차량을 싣고 다니는 장착차들, 이런 것들이 거기 주차를 계속 대놓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현황은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산업도로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속을 한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할 수는 있고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으나 시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밤샘주차로 해서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불법주차 차량수가 많고 직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단속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산업도로 옆 가변 지점이 아니고 인공폭포부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인공폭포부지 바로 앞에. 거기다 불법 주·정차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에 안 과장이 답변을 잘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저도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이걸 어떻게 끌어올까, 어떻게 끌어다가 버르장머리를 가르칠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법상 노란선을 긋지 않으면 차를 끌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도로의 백간라인에 노란선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차 단속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단속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저녁하는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형차만큼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불법 주·정차 대형차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형차를 끌 수 있는 차가 없다는 게 아니고 대형차 단속해서 견인하는데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끌라고 하면 차는 있는데 대형차를 끌면 분해가 된대요. 뒤쪽이 번쩍 들린다든가 끄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끌고 있습니다. 끌 수 있는 차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가령 저희가 데리고 있는 여직원 한 명, 기사 한 명,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침에 나오면 욕에서부터 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도 가서 또 인터넷에 올리고 오늘 아침에 각 동장 및 구청장, 또 시장, 부시장 긴급대책회의를 당면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견인업무에 대해서 일개 동장한테 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기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했는데 지금 야간 및 새벽단속을 하는데 안산시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막 끌어오면 저희도 당당한데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불법 주·정차라고 끌어오니까 관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 정부에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주민들만 이렇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승용차가 우선이냐 버스가 우선이냐 이런 단계로 봤을 때는 우선 대중교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새벽단속을 하지 않으면 버스가 못 다녀서 승용차 가진 사람보다 밑에 있는 서민들이 고충을 받기 때문에 승용차 길을 터 주기 위해서 주택가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 방법이 지금 얘기하는 본오2동이라든가 71번코스 여기는 새벽단속이나 야간단속을 버스길을 터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리는 게 다 그 지역사람이고 욕하는 사람이 다 그 지역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주차장을 확보도 안 해놓고 무조건 끌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주택가부분 만큼은 단속을 약간 지금 하는 단속보다는 강도를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6시서부터 10시까지만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6시에 하면 끌어오나 마나 소용이 없습니다. 6시에 나오면 싸움하고 다투다보면 사람 왔다갔다하고 버스는 버스대로 못 가고 수라장이 되니까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요. 6시서부터 하라고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청장이 탄력있게 하시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야간단속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론, 구청의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승용차도 문제지만 중장비차량들, 이 차량들이 새벽에 나갑니다. 6시 이전에 나가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중장비차량들이 골목길에 전부 주·정차를 해놓으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중장비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차적으로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중장비 업자들에 대한 차고지증명이 없으면 허가가 안되죠. 자기들 차고지에 대야되는데 편리하게 자기들 주택가에 갖다놓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대형차도 차고지가 다 있어야 허가가 나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허가납니다.

그런데 안산이 연립주택도 많고 집 값이 싸기 때문에 사업장은 서울입니다만, 다 차를 여기에 갖다두고 운전하고 와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대형차 밑에다가 코란도를 세우면서 그 차에 다 타더라고요. 그렇게 타더라고요.

김창일위원 그렇습니다. 중장비를 도로 옆에 대놓고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일하러 나가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놓고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갑니다.

그게 불법단속의 대상이 되어야지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노력들을 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위원장 김명환 말씀 나온 김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사회 일본의 예를 들면 소형차도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소형차, 승용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차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차를 안 대고 인근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 차도에 차를 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수원에 있는데 차는 안산에서 거주를 하고 또 차고지 증명도 형식상으로 해 주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주차장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용도에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성이 없을 경우는 우리 시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그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또 그런 분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아침에 교체해서 사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소형차 주·정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차는 엄청나게 많이 대어 있는데 특히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에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견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구조적으로 누차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놀이터 지하를 판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주·정차단속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요지가 되고, 그래서 대형차도 그렇고 소형차도 그렇고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 상록구에 대형 화물차가 몇 대나 등록이 되어 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화물차가 현재 1만 7,000대입니다.

장동호위원 상록구에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몇 톤 이상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2.5톤서부터.....

장동호위원 중장비는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특수차량이 112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차량구입 할 때 차고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차량의 차고지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마련이 안된 게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오동이면 본오동 외곽도로에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아까 정윤섭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외지차량이 타지역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승용차로 출·퇴근을 해요.

그런 현상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하면 반월동 수인산업도로를 하면서 옛날 구도 주변의 인정아파트 앞 거기에서 지난번에 대형민원이 발생이 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액화가스를 실은 탱크로리가 거기에 세워놓고 있다가 누출이 돼서 아파트단지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죄다 뛰어나오고 초비상이 걸렸는데 그게 구청과 시청에도 보고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외지차량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 전용차고지예요. 출·퇴근을 차를 끌고 와서 승용차를 거기다가 대놓고 화물차 끌고 나가고 화물차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세워놓고 승용차 타고 다시 집으로 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용을 그런 불법으로라도 해야될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고 외지사람들이 남의 지역에 와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단속도 단속이지만 1차량 1차고지를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단속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한테도 어떤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차고지에다 이렇게 해서 임대료 줄 테니까 사용승낙서 하나 해달라 이거예요, 공터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그냥 이거만 해 주지 들어오는 날이 없다,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형식적이라도 하나 해달라, 지금 그런 형태의 화물차들이라고요.

그런 건 행정적으로 확인을 해서 A라는 사람이 화물차 2.5톤을 산다, 차고지가 반월동 어디에 있다 그러면 확실히 가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차는 가지고 왔는데 세울 데가 없잖아요, 제일 눈에 띄는 곳은 도로주변이고.

그리고 수인산업도로에서 일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저는 아침마다 거기로 운전하고 다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대형화물들을 대놓으니까 자기 마음만 믿고 속도 내서 들어가던 사람들 잘못하면 그냥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새벽에. 새벽에는 무법천지예요, 산업도로 주변이 다.

그런 것 좀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사회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상록구 관할의 식품접객업소에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1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업소에 현재까지 수돗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있는 데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아닙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 즉, 외곽지역 그린벨트에 있는 업소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로도 안산시에 있는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외곽지역이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노영호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구청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런 일이 착오가 생겼나본데 철저하게 가려주시고요.

부서별 예산 불용액을 보면 구청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하지 못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모든 분야에 부득이하게 행려환자 응급치료비나 부랑인 피복비 이런 것이야 예산이 100%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야 예산을 세웠다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 반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못 되겠지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같은 것은 31% 라는 불용액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실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작년도 예산에 시에서 구청 예산을 책정할 적에 많이 책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을 예산이 아니거든요.

노영호위원 이게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많은 경로당에 지도 감독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남아서는 안될 부분이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사회봉사를 하는 경로당 저희는 한 50군데 정도 지원이 되는데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거라 남아서는 안 되는 건데 작년도 예산에 시에서 세울 적에 많이 세워서 구로 내려보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습니다. 시청보다는 구청이 또 구청보다는 동에서 동민들하고 우대가 더 가깝게 밀착하면서 생활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직접 동민들과 접하는 기회를 자주 갖고 동민들, 구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봉사활동비 부분은 본청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이 부분을 관할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 중에, 물론 구청이 11월달부터 개청되어 가지고 나타났던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용액이 처리됐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사회봉사활동비의 내역, 선정기준 이것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 본청 사회여성과에서 이번 감사 내용에 좀 들어와 있는데 그때 감사를 하겠지만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상록구가 대상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많은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단원구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로당에서 신청할 수 없는 조건 자체 까다로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4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이건 우리 자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자체 감사 내용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 구청의 역할이 뭡니까? 청소년공부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 사회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관 됐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구 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위탁자가 참다운교회로 되어 있네요. 보통 위탁기간은 얼마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연말까지입니다.

김기완위원 몇 년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매년 연초에......

김기완위원 매년 계속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교회가 받았는데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는 부분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일요일날만 의자하고 책상을 조금 옆으로 밀고 교회로 이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김기완위원 이건 공부방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종교법인인데, 사회복지법인이 종교법인인데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위탁자가 종교법인이다 하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 법적으로 원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큰 문제입니다.

그 교회 교회활동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상당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도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재계약하는 과정 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니까 계속 작년에 추경에도 공부방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어요. 세워줬단 말입니다.

또 하나 사안이 시설 내에 도서비치 문제, 도서내용,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따로 비치되어 있어서 전혀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도서실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동 공부방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 청소년공부방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도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사회환경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점 단속에 청소년 불법고용 행위, 청소년 불법출입 허용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환각물질 등 유해물질 판매업소 등 해 가지고 단속횟수가 10회 해서 적발업소가 9개소가 나왔는데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위반사항은 청소년 관련된 것만 주신 거기 때문에 주로 티켓다방에서 청소년 고용한 거라든지 일반 담배가게에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든지 비디오방 관련된 거, 이게 여러 과에서 한 것을 다 취합해서 한 겁니다. 주로 그런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준우위원 출입허용 행위도 과태료 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유흥주점은 출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한 달 두 달 세 달.....

이준우위원 이게 전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은 단속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알았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상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준우위원 대충 나와 있으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정윤섭위원 덧붙여서 한 마디 할게요. 여름철에 보면 주택가 같은 데는 조그마한 업소에서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다고요. 그게 뭐냐하면 초저녁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틀어놓기 때문에 이웃에 상당히 시끄럽고 고성 방가를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단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점검시에 그런 사항도 꼭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이웃에 방해 된다고요. 그런 것 중점으로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웃사람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도 못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해환경 업소의 영업시간이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규제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영업시간이 규제가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 시대하고는 달리 일상생활이 변경이 됐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에 중점으로 활동을 하고 낮에는, 물론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겠지만 낮에는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업소에 대한 시간 규제를 해서 그 애들이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전에 영업시간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가 공무원하고 업소와의 유착이라든가 이래서 엄청나게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영업시간 철폐를 주장하고 정부에서 그걸 받아 들여서, 또 영업시간이 완화된다고 그래서 그게 더 줄은 게 아니다, 실지로 조사도 해 봤답니다. 그래서 없어진지가 한 5∼6년 전부터 영업시간이 철폐됐는데 지금 영업시간을 전국적으로 규제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생각에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질의를 했지만 영업시간을 무제한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웃에 대한 소음 피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학교 갔다 와서 PC방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 날 학교를 가는, 또 학교 방과후에 노래방에 들어가서 밤늦도록 놀다가 또 학교를 가는 이런 경우들이 이웃에서 흔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국가적인 지침에 상위법이라서 우리 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몰라도 시 자체적인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산업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강제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당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견인료는 차량에 따라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견인차 용역을 주고 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준우위원 용역비는 대당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업체가 견인을 해 오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만원, 많게는 4만원까지 견인료를 받고 있고, 견인해 온 차량에 대해서 보관료를 또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1천원씩 하루에 5천원까지 보관료를 받을 수 있고, 견인료나 보관료는 견인업체에서 다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견인 중에 차 타이어 펑크 2개가 나서 22만원 물어준 것은 위에서 물어준 것이 아니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업체에 위탁관리 해 온 것이 금년도 5월1일부터 시행을 한 거고 견인 대행 시행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견인을 해 오다가, 견인업무를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견인도 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구에서 수리비를 변상해 준겁니다.

이준우위원 견인을 어떻게 했기에 펑크가 2개가 나도록 견인을 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을 할 당시에는 그 차가 펑크가 안 난 상태인데 끌어다놓고 한동안 있다 보니까 차가 워낙 노후됐고 타이어가 워낙 마모가 심하고 이런 상태다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 보니까 안 찾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찾아가려다 보니까 전에부터 실 펑크 같은 게 난 것이 아마 거기서 여러 날 보관을 하다 보니까 펑크가 난 걸로 자꾸 와서 억지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변상을 해 준겁니다.

이준우위원 관리문제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차가 워낙 타이어가 마모된 거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수리를 해 줬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견인차 상록구, 단원구 분리되어 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상록구엔 몇 대나 되어 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차는 상록구에 15대가 정수로 100% 확보가 됐고, 단원구에는 10대인데 아마 확보가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5대 100% 다 민간위탁 시킨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금년 5월달에 시행이 된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장동호위원 견인차 민간위탁자 명단 있죠, 그것 좀 저를 주시고, 대당 견인료가 얼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료가 2만원에서 4만원까지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보관료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관료가 들어가고 과태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과태료는 구에서 나중에 한 달에 한번 씩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구에서 과태료 부과는 한 달에 한번 씩 부과를 하고 있고.

장동호위원 견인된 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징수될 거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대당 과태료 얼마나 나가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장동호위원 과태료가 4만원, 견인료가 2만원 또 시간당 1천원씩 해 가지고 그것은 시간 차이이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그러면 상록구에서 하루에 평균 몇 대나 견인이 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현재 100대에서 120대 정도 견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루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15대로요.

장동호위원 보관은 어디다 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보관은 구청하고 한 필지로 1584번지로 되어 있는데 구청 뒤쪽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1천 평을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견인 위탁업자들이?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루에 평균 100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100대가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물론 강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 자체는 여러 시민들에게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잠시 잠깐, 심지어는 민원들의 얘기는 담배 좀 사러갔다 오는 사이에 차를 끌어갔다, 소변 좀 잠깐 보고 나오는데 차를 끌어갔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대당 수익권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행위 자체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견인은 그렇습니다. 현재 견인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면 당연히 견인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차를 댔다고 이러는 분도 있고 담배나 소변보러 잠깐 갔다왔는데 단속됐다고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단속원들 입장에서는 잠깐인지 오래된 건지 그걸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10분이 됐는지 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는 입장이라.....

장동호위원 물론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업무차원에서 잠시 잠깐 짧은 시간 내에, 전 같으면 5분 예고제인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차량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견인이 되고 예고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고제가 아니고 그대로 즉석에서 발견되면 견인되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견인하기 이전에도 5분 예고제가 폐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견인단속하기 이전부터 5분 예고제는 기 폐지가 된 상태고, 견인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단속을 전하고 다르게 견인 사업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단속은 절대하지를 않고 구청 입장에서는 단속은 종전과 같이 똑같이 하되 견인만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고제 없이 그냥 하니까 재수 좋은 사람은 하루종일 세워놔도 안 걸리고 재수 나쁜 사람은 몇 발자국 뗀 사이에도 끌어갈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조치는 없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주차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차만 있고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없으면 다 주차로 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길고 짧고 구분 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상가밀집 지역은 주차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한계는 있고 또 거기 들어가서 볼일을 잠깐 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둑도 나갈 구멍을 놓고 몰라고 그랬다고 단속도 뭔가는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서 단속을 그런 데 주차하지를 않고 단속위반이 되면 그건 100% 견인이 돼도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인데 사실 단속도 중요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위반하는 사람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견인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잘 하는데 시 차원이라든가 구청 차원에서라도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차량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이용을 하는 지역에는 뭔가는 비켜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정차 견인단속업무가 본격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시행됐던 게 언제 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5월1일부터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하면 그래도 교통여건이 좋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했지만 주차공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러한 단속업무나 견인업무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되지 않다시피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단속을 당하고 있는, 심리적 공황상태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대충 됐었는데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무지하게 끌어가거든요. 물론 주정차 위반은 견인지역에서 끌어가는 거니까 법적으론 문제없죠.

이 얘기를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 충분하게 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심리적 완충을 하고 내가 불법을 하면 당연히 견인해 간다는 의식을 가져야되는데 안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자체가 그러한 의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화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어요. 지역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자꾸 계도하고 홍보하고 내가 불법하면 당연히 견인해 간다는 이러한 의식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시고 견인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워낙 단속 업무들이 안되어서 그런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자가 재세산업이라는 위탁자가 무작정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는 공무원이 반드시 따라붙어 가지고 공무원이 딱지를 붙여줘야만 그것이 견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끌어가려고 해도 공무원이 딱지를 안 붙이면 못 끌어갑니다.

장동호위원 견인하는 차는 스티커가 붙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럼요.

장동호위원 위탁업자들은 스티커가 붙여있는 차량만 확인해서....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가지고 너희들 주차장 만들어 놓고 끌어가야지 덮어놓고 끌어간다고 우리를 코너로 몰 때는 말이 아주 궁핍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5월 1일날 이 견인업무를 해가지고 과연 상록구청이 업자에 설 것이냐 민에 설 것이냐 이것이 갈등이 오는 거죠.

수익성 분석도 안하고 무조건 스티커 붙여서 단속이 심하다 그러면 너희들 위탁업자하고 결탁해서 업자들 살찌우기 위해서 그렇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견인차 한 대가 몇 대를 끌어야 저 사람들의 수지가 맞느냐, 이 수익성 분석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10대 미만으로 끌면 수지가 안 맞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들이 한 대가 11대는 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올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저희들이 6.5대밖에 못 끕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6.5대 붙이게끔만 스티커를 붙여준 겁니다, 하루에 한 대가 끄는 숫자가. 그러면 11대를 끌어야 되는데 5대가 모자라는 겁니다. 5대를 더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도 스티커 붙여줬는데도 주민들이 계속 열여덟 아니면 멍멍탕 얘기만 계속 밑에 새끼 붙여 가지고 욕하는데 5대를 더 붙이면 안산 상록구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징수는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구청에서 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창일위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률이 20%도 안되거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우리가 구청 개청 이후에 한 것은 27%

김창일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건 대개 폐차, 말소할 때 다 내긴 냅니다.

김창일위원 그때까지 끌고 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해서 수시로 납부독려를 해서 실적을 더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납부실적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정이고 나중에 납부해야만 되는 이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사회환경과장님, 감사자료 246쪽에 보면 보육시설아동 보육지원료가 있거든요.

2002년하고 2003년 대비를 해보면 2003년에 100%이상 증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2002년은 구청이 두 달됐기 때문에 두 달 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247쪽 보면 거기는 또 2002년보다 2003년이 더 줄어들었어요, 모든 사업분야가. 그렇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고 전부 줄어들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2003년도도 기 집행분만 쓴 거거든요, 연간 다 한 게 아니고.

김창일위원 전부 연간 자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위의 것은 두 달 것뿐이고 밑의 것도 다섯 달 분이고 또 나름대로 기준 같은 게 바뀌고 해서 완전히 전년도, 금년도 대비는 잘 안됩니다.

김창일위원 자료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회환경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횟수가 10회인데 업소가 953업소, 적발이 9건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유해업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한 횟수가 부족하지 않나, 전년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약 10회가 됐는데 횟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사정도 있겠지만 단속횟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업소를 그동안 건수하고 적발업소 있는데 구체적인 단속업소, 어느 어느 업소를 단속했다, 현재 단속업소 953업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 역시 단속횟수와 업소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5월부터 약 9월까지 식중독 예방교육이라든가 점검을 주로 하는데 이제는 동절기도 실내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동절기도 하절기만큼은 안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249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설치 자격기준 및 절차에서 보육시설 기준을 간단하게 이러이러했을 때 된다 라는 시설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1층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간보육시설 설치 자격기준 해서 나와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러한 기준들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결정되는데 또 설치되고 허가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격부분이 아닌 데서 보육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층에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은 분명히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전체적인 건물이었을 경우에는 시설을 갖추고 해서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주위의 어린이집을 보면 2층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거든요.

단속실적에서 이러한 내용의 문제들이 나타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런 것은 없고 한 시설에서 1, 2층을 같이 쓸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시설 면에서는 사전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신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이나 이런 건 전보다는 그래도 점검을 계속 동별로 현재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인 걸 관리할 때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그런 우려점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부분이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지만 기존에는 완화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이 강화됐지만 그 전에는 2층에도 가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의 기준연도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2층에도 보육시설이 가능했었던 건지 그때 했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층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혼돈이 있는 건 아니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보기에 최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보육시설이 2층에 있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관됐던 부분이 얼마 안돼서 사회여성과를 통해서 다시 제가 감사를 하겠지만 실제 그런 부분을 이번 감사기간 전에 자료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나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자격기준에 대한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기준에 대한 부분들 혹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더 질의를 하겠는데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제일 위험한 내역들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스·전기분야나 소방안전대피소 등 이런 것은 화성의 씨랜드나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문제 등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은 사항인데 더군다나 보육시설의 전기시설이나 대피훈련시설 같은 부분들 자체가 미흡하고 아직 개선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 부분도 일동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계속 동별로 쪼개서 월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일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스, 소방이나 대피훈련 이 과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점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해서 시정이 되도록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강력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지도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구가 생기고 구에서는 처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더 상세하게 점검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설치 면이나 이러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감독을 통해서 시설 보수명령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분야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이 곧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절기가 시작되고 우기가 시작될 겁니다.

현재 상록구 관내에 물론, 본청에서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부분들, 가령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소방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을 업체와 그리고 진행과정과 공사일수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가 수순대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 진행이 더디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에서 관리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업체와 그 다음에 공사 진행날짜와 진행되는 과정과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들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24일

단원구청장 백승화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돈현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03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구의 일반현황, 5페이지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7페이지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실현을 위하여 생계·주거비지원 등 6개 분야에 약 47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80억원의 사업비로 복지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와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단원구는 3,693가구 7,372명의 기초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어 국가가 지원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많으므로 시와 연계한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금 2,249만원과 4,131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원 받아 소외계층 1,831명에게 골고루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안산건설을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소외와 온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 대해 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4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폭넓게 장애인 복지대책을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 유형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로 우리 구 인구의 2.8% 8,439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평등과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풍토 조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물러나 고독과 소외감으로 살아가는 노인계층에 대해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등 9개 사업에 대해 약 15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료 경로식당 운영, 건강진단실시, 경로당 지원 등으로 건전한 노후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자녀들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등 11개 사업에 약 8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영·유아 조기교육 및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 보육사업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함과 아울러 보육시설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육시설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통해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근절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업소운영 불황으로 신종영업과 연계한 불법영업 확산과 영업형태의 지능화로 인한 퇴폐영업 및 고질적인 불법영업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위생관련 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시민단체를 통해 불법영업 우려 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150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한 불법영업행위 67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였으며, 퇴폐·변태 및 청소년 관련 불법 영업 행위업소 127개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퇴폐·변태 및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위반업소를 공개하여 영업주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의식을 고쳐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반시설 관리면에 있어서 농배수로 10개소 3,835m를 보수하여 배수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영농기 한해 대비를 위해 암반관정 65개소와 양수기 12대를 점검,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175농가 147ha에 대해 논농업직접지불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농업기반조성과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농배수로 3개소 250m와 농로 2개소 500m를 정비할 계획이며, 재해대비를 위해 대부북동 새방죽 방조제를 보수하고 새방죽길 옆 구거 취입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000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휴경 및 농지자경 여부 등을 오는 10월중에 조사하겠으며 토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3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감사시 증인들께서는 답변을 하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구청이 개청된지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감사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불용액 발생이 시청에서 그대로 예산이 넘어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각별히 시청보다는 시민들하고 좀더 가까이 밀착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시민들의 복지나 이런 쪽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쓰여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논농업직불제 추진하는데 70%밖에 협약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30%가 협약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30% 안된 이유가 뭐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70%밖에 협약이 안됐는데 30%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논농업직불제 몇 % 계약됐었는지 아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2002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또 교육의 혜택을 받지도 못했고, 속된 말로 무지해서 아무 것도 몰라서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신청 안한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에서 30% 협약을 안한 사람들 계층을 조사해서 홍보를 더 해서 했으면,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홍보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중앙정부의 농업정책도 다 모두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왔다갔다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지금 휴경농지에다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농지 가운데 대개 보면 모내기도 안 하고 묵히는 논들이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오염문제가 되고 그걸 다음에 한 3년 쉬었다가 다시 수도작 논농사를 짓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멋도 모르고 당장 농사 남 주느니 돈 받고 묵히겠다, 농사를 안 짓고 돈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또 논농사만 안 해도 괜찮은데 밭농사에 특히 과수, 포도가 심어져 있는 농지의 대다수가 보면 외부 사람들이 사놓고 농사를 안 지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가 우려돼요.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해서 병균이 이웃 농지에 전염이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로 인해서.

앞으로 이걸 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큰 골치 아픈 문젯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렵겠고요. 다만, 휴경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또는 이런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농업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이후로는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후자에 말씀드린 포도밭의 휴경으로 인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대부출장소 담당계장한테도 내용증명을 떼어오라는 것까지 검토해 봐라 그랬어요. 이것을 빨리 토지주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띄워라, 그래서 인근 다른 포도농가의 피해 염려 이런 것도 하라 그랬으니까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한번 현지에 나가서 대부동 같은 데 지금 엄청나게 면적이 많습니다. 조그만 소수면적도 아니고 엄청난 면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포도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제 업무 범위는 벗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칠레와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포도농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도경작농가의 4천 호 가운데 1/4이 포도농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대부도의 포도농사 또 외지인이 포도밭을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FTA가 발효되면 바로 먼저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이 포도경작자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신중히 잘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일위원 사회환경과장님, 업무보고 27쪽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근절 내용에 보면 허가취소 행위나 영업정지 내용이 있거든요. 허가취소가 50건인데 허가취소가 될 만한 불법행위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이나 공중위생법 관련해 가지고 특히 청소년 관련 처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윤락행위에 관여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1차에 대개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처분이 됩니다. 이게 1차고 2차, 3차 가면서 가중이 돼 가지고 2차내지 3차에서는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신고로 영업을 하는 업소가 개중에 더러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소 폐쇄조치를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암적인 요소들이 티켓다방이라고 아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전화상으로 차를 배달하면서 음란행위까지도 하는 티켓다방이라고 특히 신문지상에서도 단원구 쪽 원곡동 쪽이 제일 유명하다고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사항은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그 부분의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단독으로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수시단속을 티켓다방을 포함해서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용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산시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고에 의한 처리도 많고 티켓다방에 대해서도 처분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단속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잠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는 주로 사법권 있는 경찰관들하고 저희가 경찰서 방범과 직원들하고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또 신고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단속하는 방법 중에 전화번호로 실질적인 이용객 같이 해서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명함형 전화번호 해 가지고 뿌려놓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합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행정처분이 휴게음식점 다방이 허가취소가 16건, 영업정지가 33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그런 업소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 맛사지 받으러 오라고 차에다 꽂아놓은 스티커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명함형 전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은 티켓다방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런 부분의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그 부분은 주로 도시관리 파트에서 도시관련법에서 많이 추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검찰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전화해서 추적해 보면 거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회의에서도 이것은 검찰청에서 주도적으로 경찰하고 행정기관하고 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자는 그런 건의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업소들이 지도감독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과태료는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과태료나 과징금 역시 부과가 됩니다.

김창일위원 같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김창일위원 안산시가 그렇지 않아도 시화호 환경으로 제일 공해가 많은 도시로 유명한데 더군다나 이런 불명예스러운 업소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전국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그 곳에 살 곳이 못된다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안 되도록 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집중단속을 해서 건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상록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접객업소에서 요새 보면 여름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틀어가지고 인근 주변에서 상당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이것 단속 좀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알겠습니다.

위생 관련 협회가 15개 협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하고도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회측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협회측에도 건의를 저희도 또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걸 좀 강하게 해 주세요. 요즘 많이 시끄러워 가지고 주위에서도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알겠습니다.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사회환경과장님,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원구의 보육시설 점검결과 보육 정원 준수하지 않은 곳이 2001년에 비해 2002도에 지적사항이 많이 늘었는데 점검을 잘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육시설들이 갈수록 규정을 안 지켜서 그런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상히 모르고, 2003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2003년도는 7,8월중에 하는 것으로 연 1회씩 하거든요.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을 봤으면 받아서 와야지 답변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2001년도에 종사자 미준수가 2곳인데 2002년도에는 68곳이 나오고, 그리고 보육정원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17곳인데 2002년도에는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육정원 2002년도 23곳이 적발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보다 2002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 가지고 금년도 점검을 할 때 뭔가 점검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지도가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180여 개소가 있는데 역시 거기도 연합회도 있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정원보다 더 많은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준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원 미준수, 종사자 미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서 그렇습니까, 이 분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보육원이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이 가령 100평일 때 100명으로 신고가 된 부분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처리를 해 줄 때 정원을 면적에 의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 숫자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보육료 수납에서 보육료 미준수, 잡부금 징수 부분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보육료의 무엇을, 예를 들어서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잡부금 징수의 내용은 어떤 건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보육료 상한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평균적으로 한 32∼33만원 정도의 보육료가 개인별로 징수되거든요. 그 부분이 위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하달되어 내려온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상한액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시립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맥심의 한계를 따로 두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자료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잡부금 징수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간식비라든지 해 가지고 보육료 이외에 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과다하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김기완위원 아까도 제가 상록구에 지적을 했는데 보육시설 설치 신고 기준에 있어서 시행규칙 7조인가요. 1층을 기본으로 하고 전체 건물이었을 경우에는 2층이나 2,3층도 가능 하는데 그것들이 소방설비나 여타의 설비가 가능했을 때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옛날에 2층에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때 기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한 때 완화가 된 적이 있다가 다시 또 환원이 됐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언제냐고요, 지금의 기준으로 바뀐 지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개정된 시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예.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과거에 완화됐을 때 허가가 난 보육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현재 시설장이 있을 때는 유지가 되되 시설장이 바뀔 경우에는 폐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기준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까도 자료가 준비가 안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2층에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이 시설을 바꾸어서 2층을 냈을 경우는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도. 불가능합니까? 그 사람 2층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주인이 바뀌면 안됩니다. 과거법으로.....

김기완위원 주인이 바뀐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에 구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른 장소 이동해 가지고 2층에 냈단 말입니다. 사업자는 살아있죠. 그랬을 때도 거기는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지금으로 봐서는 신법 적용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사업자가 살아있어도 장소가 바뀌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1인 2사업장이 지금 불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완위원 장소 이동은 예를 들어서 사업장 바뀌고 주소 바뀌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위치 바뀌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예.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A라는 장소에서 2층을 가지고 했던 걸 B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장소를 떠나게 되면 불가능하고 현재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또 불가능합니다.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상록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원구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사했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확하게 단속은 했겠지만 기존에 제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들 정확하게 명칭들 무슨 무슨 어린이집으로 명명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되어 있지 말아야 될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했거든요. 최근에 시설 돌아보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자체 내에 노인 경로당 2층에 존재를 하던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년도 이후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도 가능했었던 건지 버젓이 지금 보육시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서 확인을 해 보면,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가정시설이 있습니다. 가정시설에다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김기완위원 가정시설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단속실적이나 그런 것들 없습니까? 설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의 단속실적들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보육시설 설치기준의 적법의 여부를 논하더라도, 예외다 하더라도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보육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들 자체가 단순히 돈벌이용으로 이용되는 측면으로 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다 더 정책적으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들 접근해 냈을 때 그런 것들이 자리매김될 수가 있거든요. 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여기에 종사자의 많고 적음들 논했지만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보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그리고 일반 학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얘기하는데 보육시설에 있어서 시설기준의 장들의 규정들이 엄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표현하자면 기준을 사고 파는 쉽게 말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여러분들 요구하니까 그 자료는 다 주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보육은 국가의 정책적인 근간이고, 교육적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칫 하면 상행위나 돈벌이용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단속하실 때 보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7월에 중점사항으로 넣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반 운영지원비라고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김기완위원 299쪽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개념이 혼돈이 돼서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내에 시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의 개념으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별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영아반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영아반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가능한테 여기의 자료 내용을 보면 단원구에는 전혀 없죠?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원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그걸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영아반을 둔다, 못 둔다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둘 수도 있는데 둔다면 지원근거도 마련이 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 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영아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법정 지원할 수 있는 지원수단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영아는 만 2세 이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영아가 만 3세 이하입니다.

김기완위원 2세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2세가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3세 미만이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지금 영아에 대한 지원은 만 3세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 3세 이하는 영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 2세 이하입니다. 2세 미만이 아니라 2세 이하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영아반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일인당 지원되는 금액하고. 운영비가 아니라 보육료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아보육료로 해서 월 3만 5000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 영아반의 교사들한테 특수수당이 지원되고 있고.

김기완위원 여기서는 영아반 운영비지원 내용에 아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보육료 부분은 얼마라고요, 일인당 3만 5000원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일인당 3만 5000원씩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전액 다 부담해 주는 거였죠? 영아반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전액이 아닙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 월 한 32∼33만원 정도 나가는데 장애아만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이 비용이 우리 시비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재원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대부분이 국도비, 시비로 섞여있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한번.....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 안산시가 보육정책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다라는 물론, 보육조례 부분도 저희들이 앞장서서 만들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이 지원되는 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로는 영아반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시비가 또다시 지원이 됩니다. 중첩됐다는 얘기죠.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국비 나올 때는 대부분 도비나 시비 보조비율을 주기 때문에 전액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김기완위원 전액이 아니라 국·도비하고 시비가 따로따로 해서 영아반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요. 확인 해보셨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자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영아반 보육료로 별도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3만 5000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안 나와있는데요. 영아, 장애아 보육료지원 해서 2세이하는 3만 5000원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107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한번 봐주십시오.

대부청소년공부방 있죠? 위탁업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하루에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1.2명이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대부도청소년공부방이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설치시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2002년도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2002년도 950만원, 내용은 상근자 인건비, 보조자 수당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로 하루에 1.2명이면 전혀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도 감사뿐만 아니라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쇄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도 해보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눈 결과 지금 1.2명이지만 방학되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나마 그거 아니면 어디 나가서 공부할 데도 없는 환경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폐쇄하는 걸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권고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번에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걸로 저희가 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대부도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돼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대부출장소 내에 있는 건 아니죠, 보건지소 2층에 있다면서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보건지소 2층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건지소하고 출장소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도서관의 개념은 아니고 독서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넣어서 정리를 하고 도비 지원되는 청소년공부방은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예산낭비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화되고 아이들 한다면 예산낭비죠.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청소년공부방은 죽이고 그와 맞물려있는 독서실이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차라리 그게 맞지 않습니까. 1.2명 왔는데 방학 때 온다고 해서 제 기능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수치상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대부도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만 제공해 줘도 되는 거지 거기에 공부방의 내용으로써 강사 두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걸 그대로 방기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정확하게 빨리 폐쇄해 버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감사에서 지적도 됐었고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심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주민 분들하고 그런 협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더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춰서 그러면 금회에 한해서는 폐쇄를 고려하는 걸로, 그리고 그 부분이 독서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기능 중에서 독서실기능도 있거든요. 공부방 자체를 폐쇄시켜 버리면 1년에 950만원씩 나가는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김기완위원 그 돈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굳이 대부도가 아니더라도.

대부도에 지원됐던 걸 지원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부도에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고 그 공간이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도 배정하게끔 됐어요, 조례상. 지원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다 더 필요한 곳으로 화되는 것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저는 예산을 도로 돌려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청소년공부방의 문제를 지금 과장님이 감당해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떠 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저희가 현지에 나갔을 때 주민 분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김기완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이 부분들은 방향을 설정해서, 반대하면 나름대로 대안들을 찾아서 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하겠지만 아니다라면 주민자치과로 이첩해서 그 쪽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그 돈의 여지가 있으면 다른 데 수요자를 개발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 다음 도 감사에 또 지적 받을 겁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현실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돈 950만원 죽이는 게 아니라.

노영호위원 우리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안산시장까지도 폐쇄조치까지 내렸던 부분인데, 해당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대부동 같은 데는 전혀 교통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일제 아동들이 어디 가서 쉬었다가 책 한 권 볼 수 있는 자리도 전혀 없는 상태고 더 가까이 접근하자면 대부도 풍도에 초등학생이 불과 4, 5명인데도 선생님 2명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부를 가르치듯이 농어촌의 지역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하루에 4명, 5명씩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마저 이걸 안 준다고 하면, 이게 왜 평균인원수가 줄었느냐 하면 평일에는 학교에서 끝나면 거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이 전혀 없으니까, 시내버스가 전혀 없다 보니까 거리는 멀고 걸어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연평균으로 따지면 줄어요.

그래서 농어촌의 특성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강력하게 하겠지만 대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낙도라는, 섬은 아니지만 이런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대부도 주민들의 바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대부지역에 사시고 또한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현 상황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행정적인 접근을 해야되고 행정적인 부담을 안아서는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실제로 저는 그 부분들 폐쇄해서 또 다른 공간과 주민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도비로도 매년 500만원씩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해 내서라도 충분히 아까 말했던 부분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도 안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산이 지원됐을 때 가지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주민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으로 찾아서 현실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나오는 돈이 1개 공부방 정도에 9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지원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더 나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아까 구청 부분에 있어서 사회환경과의 노인복지 관련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노인봉사활동비 관련 부분에 있어서 한번 봐주십시오.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봉사활동 대상지 그리고 대상인원이 현저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불용액 비율도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인봉사활동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저희가 노인봉사활동비로 쓰이는 부분이 지역봉사 지도노정비하고 경로당 사회활동봉사비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가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그 부분은 경로당 차원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희망할 경우에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각 개별 노인회에서 안산시 노인회에 요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노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가령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한다든지 소규모로 뭘 가꾼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안산시 노인회에 신청을 하면 안산시 노인회에서 저희 구청에다 사업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노인회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에 1개 노인정에 10만원씩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호응을 많이 안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35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본청 사회여성과 그리고 구청의 사회환경과, 지금 나름대로 혼재되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점수를 6개 항목에 100점을 기준으로 두고 배점기준이 10점, 5점, 5점, 15점, 5점, 5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정 배점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랬을 때 어떤 경로당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신청하고 그것들을 합당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상록구의 사회환경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되어야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지만 경로당에 있어서 활동비 부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성 있게 감안한다면 보다 더 현실적으로 플러스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1경로당 1취미 프로그램이 24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그 절차를 받아서 결정해서 하지만 이것도 플러스 해 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안산이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나 그런 활동들 자체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내용도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프로그램과 연관지어지고 경로당을 활용해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된다면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 활동도 되지만 사회여성과나 구청의 노인복지 관련해서 활동들이 같이 중첩돼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네트워크 형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청이 11월 달에 개청됐지만 이러한 업무적 유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로 공과를 나눠가고 예산의 적정성, 많음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유도리있게 효율적으로 노인들에 있어서 여가선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개발들이 얼마든지 서로 부서간에 네트워크만 되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걸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됐으면 아까 청소년공부방문제 이런 문제들 봉사활동 부분까지도 다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상록구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인력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본청, 구청, 동사무소,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러한 노인복지문제를 입체적으로 푼다면 또 안산이 노인복지 지표를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들을 대했으면, 기능적 접근을 하지 마시고 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계층들이 많지만 노인복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작은 사랑 큰 보람나누기사업에 대해서도 보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공단에 있는 노동조합하고 경로당을 연결시키면 어떨까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런 연구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제과협회 헤르라는 데 제가 갔었습니다. 제과점 숫자가 노인정 숫자하고 딱 맞더라고요. 저희 단원구에 제과점이 80개인가 그렇게 있는데 단원구에 노인정이 83개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우리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떠냐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단 쪽하고 연계해서 소득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좋은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통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지표 말씀했던 얘기는 단순히 노인문제를 원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노인복지 수요나 요구,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 원칙적으로 예산의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보면 훤히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지금 제과점 얘기하셨지만 제과점 사장들 독거노인들 계속 돕고 있는 분들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공단도 마찬가지이겠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 도대체 진짜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하나 하나씩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이렇게 접근한다면 좀더 바람직한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 알겠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회봉사활동비의 그런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실성 없는 것들 정확하게 정리해 내고 그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위원님 말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회환경과의 청소년 위해환경에 대해서 단속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가 865개 업소인데 적발업소는 73개 업소가 됐고요. 865개 업소를 점검하면서 업소명을 적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위원장 김명환 업소명을 다 적으셨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위원장 김명환 업소명 적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상록구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상록구는 물론 개월은 한 2∼3개월 차이가 나는데 단속횟수가 상록구는 약10회가 됩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18회가 되고요. 비교를 했을 때 단속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단속 연인원이 단원구가 136명인데 상록구는 286명이 됩니다. 단속 연인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대개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또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YWCA나 YMCA 일반 사회단체하고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고 단속 연인원은 저희 숫자가 좀 적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한번 나가면 한 7∼8명 나가기도 하고 여럿이 파트로 나가면 10명 이상씩 나가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명환 단속 연인원에 비해서 횟수도 많고 실적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록구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단속 연인원을 좀더 많은 사람으로 형성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 연인원을 많이 형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업소명은 865개 점검을 하시면서 업소명 다 메모를 해 놓으셨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위원장 김명환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강제견인에 따른 피해보상금 되어 있는데 지급일시가 2003년 12월10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12월10일날 지급을 앞으로 할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2002년 12월10일이 맞습니다.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환 지급일시가 2003년 12월10일로.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건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급이 2002년 12월10일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급대상 건수는 5건이고, 2002년 3월11일 ∼ 11월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일시는 2003년 12월10일이라 혹시 잘못.....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2002년인데 오타 났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소한 거지만 앞으로 잘 좀 하시고요.

오늘 증인들께서는 지적사항을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사업본부장, 행정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본부장과 행정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24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입니다.

행정본부장 권영하입니다.

사업본부장 송택열입니다.

기획팀장 김재덕입니다.

총무관리팀장 신규섭입니다.

먼저 전년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첫 번째, 테크노파크는 현재까지 수익이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직성 경비나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람, 재원현황은 당시 총 재원 995억원, 출연금 893억원, 이자 등 수익 102억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익 재정운영 방안마련, 참여기관의 확대를 통한 출연기금 조성, 인근 지자체 대학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음. 외부기관 위탁사업 수행, 위탁관리비 징수, 지금 현재 ECRC 및 아웃플래시먼트 KTL 등과 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탁관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운영 사업의 수익화 및 임대료 현실화 방안 강구, 단지운영 사업은 실제로 단지조성이 1월말로 완료되고 수익사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임대료 평당 2만원과 관리비 별도로 징수하고 있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전년대비 인건비 절감액은 7,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감축은 보고드릴 당시 2명 감축해서 23명에서 21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재단운영 경상비 절감 4억 2,455만 3천원, 2002년 편성액은 14억 8,300만원에서 2003년 편성액은 1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안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업체가 입주목적을 달성하여 공장을 설립할 때 타 지역에 공장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안산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공장 부지 마련 대책 강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또는 향후 계획은 추진사항은 2002년 7월26일 토취장 활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 2003년 1월7일에는 테크노파크 추가부지 확보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 3월에는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가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방안은 위치가 안산시 상록구 사동 2토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2만 2,800평인데 확보방안은 토취장 완료 후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 무상귀속된 후 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 자연공원 연구시설부지로 변경하여 안산시에서 테크노파크에 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용방안은 테마용 아파트형 임대공장 설립이나 또는 국가 유수연구기관을 유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세 번째, 테크노파크는 국가적 사업으로 안산시 미래산업의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원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에 대하여 확고한 경영신념을 가지도록 상근직으로 전환할 방안이나 또는 비상근 경영진에 대하여 특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이사회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여 테크노파크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처리결과 또는 향후 계획, 처리결과 테크노파크 직제교정 개정 및 팀장 상근직 전환, 기존 2본부 6개팀 2센터에서 2본부 4개팀 2센터 1사업자문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교수가 겸직을 하였던 3개 팀장을 해촉하여 자문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추진사항 운영위원회 개최 2002년 12월 16일 직제교정 개정안 안건심의 의결, 이사회 개최 2002년 12월30일 직제교정개정 안건심의 의결, 팀장 발령은 2003년 1월15일자로 하였습니다. 기존 교수진 팀장은 TP사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추진 현황과 중장기 발전전략, 당면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일반현황, 단지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립은 1998년 9월17일 하였고 참여기관은 경기도, 안산시, 6개 대학 컨소시엄 대학으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12월에서 2004년 8월로 6년 9개월이었습니다. 재원조달은 10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현재 안산시장이 맡고 있고 원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구조직은 원장과 2본부 4팀 2센터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겸직교수는 저하고 송택열 사업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단지현황은 조성규모가 건축비가 약 총 550억, 설계비는 17억, 감리비 17억, 공사비 516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5만 평 중 연건평 1만 2천 평에 지하1층, 지상10층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고도화 센터가 6,500평, 시험생산공장이 2,300평, 지원편의시설이 3,200평이 되겠습니다. 1만 2천 평은 3만 평 부지 위에 건립된 것이 되겠습니다. 5만 평중 2만 평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위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고도화센터에는 대형식당과 휴게실, 창업보육시설, 연구 및 지원시설, 장비실, 다목적홀 등이 있습니다. 장비실 맞은편에는 KTL이라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험생산공장에는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임대생산공장, 지원시설, 폐수처리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원편의시설은 법인사무실, 식당, 매점, 은행, 회의실, 교육실, 기업지원기관, Guest House, 체력단련실, 사우나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창업보육사업, 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정보유통사업, 시설이용사업, 시험생산 및 기업지원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분야는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전자·정보·통신, 의약·정밀화학, 자동차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나노기술은 미래를 대비한 분야가 되겠고, 기타분야는 반월·시화공단에 인접해 있는 주력산업 분야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였고, 산업기술시험원, 경기도 바이오 벤처센터, 마이크로 바이오칩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창업보육사업은 그동안에 2002년 말 기준 71개 벤처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2003년 6월23일 현재는 약 61개 기업이 계약을 완료하였고, 44개 업체가 입주완료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약 80여개에서 100여개 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지원과제 수는 그동안 11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애로기술상담은 430여건, 전문 연구인력 및 연구장비 DB구축 및 산학연계에서는 연구인력은 641명, 연구장비는 650여종을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은 536개 강좌에 1만 6,795시간 6,1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미나 개최는 20개 과정 180.5시간 10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체 온라인교육 컨텐츠를 확보하여 164개의 강좌의 컨텐츠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총과 함께 하는 아웃플래쉬먼트사업, ECRC교육,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교육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연계교육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교류는 인터넷 활용사업으로써 신기술 신제품 4만 9천여건, 기업지원 2,600여건, 행사전시회 1,068여건, 기업경영에 650여건, 기술이전리스트가 2,200건, TP 정보제공이 430여건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 및 시험생산사업은 장비수가 32종으로 약 39억원어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활용업체수는 약 140업체가 7,123시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지원사업으로써는 안산벤처박람회 3회 개최 54건에 마케팅지원, 44건에 산업디자인 지원, 외국 투자유치지원 하와이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은 대한민국 기술대전, Comput-net, CeBit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약 9억원 정도가 되겠고 통·번역지원, 법률·회계·변리·상담을 상시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은 성공기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에코솔루션은 연구소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오염토양 복합형 복원장비개발 및 모델링 기술개발로써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 본사는 목동에 있습니다.

성공기업 사례 두 번째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명전자가 되겠습니다.

퇴거일은 2002년 12월31일로 성공하여 지금은 군포에 이전되어 있습니다.

성공기업 사례 세 번째는 헵스켐이 되겠습니다.

퇴거일은 2003년 4월30일이 되겠습니다. 입주해서 성공을 하여 안산에 공장을 건설하여 이전되었습니다.

성공기업 사례 네 번째로는 케이쥬켄 프리텍이 되겠습니다.

퇴거일은 2002년 6월30일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병점으로 이전해 가 있습니다.

성공기업 사례 다섯 번째는 성서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퇴거일은 2002년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퇴거하여 공장은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습니다.

15쪽에 참여·유관기관 연계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주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안산시, 컨소시엄대학과의 연계는 물론 협약체결기관으로 보면 외국 국외 첨단산업단지까지 연계하여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중장기 발전전략,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전략은 1단계는 기술혁신 기반구축으로써 작년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부지는 5만평, 건평은 약 1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Post TBI는 약 80개 기업체, 정보유통 및 네트워크 구축, ECRC 디지털산업단지, 연구장비운영 및 시험생산지원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협력체제구축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발전전략은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을 2단계로 하였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하여 전국 최적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TP 네트워크 구축은 한양대 마이크로 바이오칩센터 산업공동 기술개발 등 생산기술연구원, 시화·반월공단, 벤처벨리 조성은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경기바이오벤처센터, 산업기술시험원 이외에 가능한 한 국가연구기관을 유치하여 R&D벨트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발전전략은 테크노 폴리스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3단계 발전전략은 토취장이 안산시로부터 만일에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여가 된다면 그 부지를 활용하고 건너편의 매립단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5만평 부지에 컨벤션기능, 유통 및 문화생활 공간확보, 안산테크노파크 내 6대 특성화분야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면을 보면 연구생산단지에 산업기술시험원, 안산바이오벤처센터, 마이크로 바이오칩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유치하게 하고, 오른쪽에 보면 생산기술연구원과 각종 연구소 등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건너편에는 컨벤션기능을 가지는 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세부실행계획을 보면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대표 테크노파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칭은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5월16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사회 대표는 안산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금년 10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학·연·관 연계구심점 역할수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보, 기술, 자금,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관 역할수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산업기술정책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표 테크노파크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품의 규격,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품질인증은 KTL과 연계하고 파일롯트 플랜트 이용 특화기술 및 생산자동화시스템 개발지원은 생산기술연구원과 연계하며 특성화 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한 기술혁신지원은 바이오칩센터,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가 되겠습니다.

세부 실행계획 두 번째로는 수도권 중·남부의 특성화 산업추진 및 첨단벤처 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벤처육성지구, 벤처빌딩, 벤처기업간 유기적·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기술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술적 지원실시, 전통적인 제조업체와 IT기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아래 각 연계하고자 하는 특화단지들을 도식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2쪽 당면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발전방안 모색과 TP 광역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단계 발전방안은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혁신 시너지를 창출하여 TBI, 산업기술력 양성사업 관련에 적극 참여하고, TIC 산기반 조성사업 연계망을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R&D 체제 및 산·학·연·관 전방위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생산 및 지원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TP의 광역화추진은 경기테크노파크로서의 위상강화는 경기지역 기술혁신 주체로서 RDA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있습니다만 RDA의 기능은 중앙정부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지역 R&D 기능의 핵심 축으로 RIS 구축하겠습니다. 제도적 기본기반 강화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연구와 생산이 접목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TP단지 내 입주한 국내외 기업 및 연구수련 특별지원 기반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제도적 지원기반강화는 지금 산업자원부와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지금 입주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61개 업체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만 입주되어 있는 업체는 4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프로테이즈는 몇 %나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면적으로 보면 82% 정도.

정윤섭위원 총 업체를 100개 업체 예상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18% 정도가 면적으로 남아있는데 면적으로는 거의 2,000평이 다 됩니다. 2,000평이 돼서 업체 규모에 따라서 80개에서 100개 정도는 충분히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운영 면에서 이 정도면 적자는 나지 않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언제면 100%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00%는 채우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에서 95% 정도를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 정도는 1년이나 2년 지나서 업체가 팽창될 때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두르지 않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개관을 했기 때문에 보다 홍보를 강화해서 좋은 업체가 입주되도록 시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단에 세 얻어서 있던 업체들은 다 테크노파크에 들어간 거죠? 신 건물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중앙일보 사옥과 한양대학교는 이미 정리가 다 완료됐습니다. 거기 있는 업체들 중 일부는 저희 테크노파크로 들어오고 일부는 외부로 나갔습니다.

정윤섭위원 임대준 건 없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다 정리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정윤섭위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안산시 테크노파크에서 졸업한 회사가 지금 관내 42업체고 타도시로 간 게 7개 업체, 9개 업체니까 상당히 많네요? 16개 업체가 다른 도시로 나가는데 앞으로 타 시로 가지 말고 안산시에서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테크노파크에서의 중요한 의무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테크노파크 부지 내에다가는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 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자체에서는 그 부지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와 밀접하게 접촉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은 나간 업체 중에서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못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성공해서 나간 업체는 사실은 공장부지를 확보 못해서 타 시·군으로 간 것이고, 대체부지는 열병합발전소 앞에 있는 14만평 부지를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을 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테크노파크 문제가 아니어서 어렵습니다만, 2, 3 토취장을 저희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대여를 해 주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지금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영세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업체들이 성공을 해도 나와서 자본력 때문에 결국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자금을 도와주는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금을 도와줬었는데 자금회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력이 있으면 투자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투자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영세업체들이 담보물이 없으니까 기업자금을 얻을 수가 없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기술력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알선해 주는 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있는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말고 안산시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의이전이 5월 16일날 승인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과정에서 시와 도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협의가 다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직은 덜 됐습니다, 명칭만 변경된 상태고.

김창일위원 명칭만 바꾸고 운영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면 협의내용도 어떤 결실을 보고서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명칭만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협의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사실 경기도 문제가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명칭부터 바꿨던 겁니다.

김창일위원 원장님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 안과 경기도의 안이 어떤 대립적이라든가 아니면 상호간에 협의가 잘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협의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양쪽의 내용은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자료 327쪽에 보면 대차대조표에 보증금이 있거든요. 보증금 6억 70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행정본부장 권영하입니다.

보증금관계는 중앙일보 사옥을 임차해서 기업들한테 임대를 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증금이 6억 7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저희가 환수를 해서 정리가 다 끝난 부분이죠.

김창일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부지 5만평 중에 건축이 1만 2,000평이죠?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연건평입니다.

김창일위원 1만 2,000평 중에 지원편의시설이 3,200평이 있거든요. 그것은 식당, 편의시설, 은행 등등인데 지금 임대가 전부 나갔죠?

○행정본부장 권영하 편의지원 동에는 3,200평이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기능이라고 해서 회계, 세무, 법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테크노파크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 들어와 있고 그런 걸 포함해서 추가로 지원기능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고도화센터나 파이롯트 동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사무실을 거기까지 연장해서 얻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식당 이런 건 지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김창일위원 식당이나 은행이나 휴게실, 매점이죠, 그러한 부분을 임대해 준 게 아닙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아직 오픈은 안됐습니다만 임대가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임대내용이 여기 내용에 나와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일위원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임대를 줬으면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본부장 권영하 이건 작년도 결산이라서요.

김창일위원 금년도에 임대 주기 시작한 거죠?

○행정본부장 권영하 그렇죠, 저희가 들어와서부터 시작한 거니까요.

김창일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원장님께서 토취장 매립지 그것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시라고 했는데 총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그 부분은 계획이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협의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수 연구기관, 국가연구기관이든 개인연구기관이든 유치하려면 사실은 다 있어도 풍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 있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기술연구원에 2만평을 빌려줬는데도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덕영 원장을 만나보니까 4년 이내에는 필요 없는데 4년 이후에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정기연구원이 들어오려고 저희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지가 없는 실정이죠.

그런데 거기도 한 2만평을, 1단계로 만평과 2단계로 만평을 더 추가해서 2만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줄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펼친다면 그 토취장만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규모라든지 협의부처와의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고 원장님 견해로 이렇게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협의를 했는데 안산시에서 그 말하는 것을 아직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김창일위원 토취장이 지금 테크노파크 건물 뒤쪽으로 산 토취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거기하고 먹자골목 옆에, 앞쪽에 제3 토취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월 입주현황을 보면 7월 달까지 했을 때 61개 업체가 계약이 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행정본부장 권영하 현재 전체가 61개 계약이 된 겁니다.

이준우위원 7월 달까지 해서가 아니고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됐네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그러니까 입주계획에 잡혀있는 것이 전부 61개인데 7월 달까지 입주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준우위원 결국 계약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분야별 입주현황에 보면 업체별로 7개 업체, 11개 업체, 16개 업체 죽 나와있는데 61개 업체 해서 프로테이지 내놨는데 100%로 잡혀있어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계약된 거를.....

이준우위원 계약에 대한 프로테이지 내놓은 겁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상세하게 전체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현재 61개 중에서 4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입주업체 현황하고 업체별로 대표자명, 상세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걸 봐서는 상세하게 나와있지가 않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손익계산서 보면 급여가 제4기하고 5기 비교해서 4억 9,960만원대에서 6억 2,420만원 대로 올렸는데 직원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이거 작성할 때는 직원이 안 늘었고.....

노영호위원 329쪽 손익계산서에 보면 4기 때 급여비가 4억 9900에서 5기 때 6억 2400으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본부장 권영하 4기가 2001년이고 5기가 2002년이거든요.

늘어난 게 급여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2001년도까지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다가 TP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서 직원수가 늘은 거죠.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항목에 복리후생비 같은 건 무려 1,100만원대에서 4,100만원대로 엄청나게 증감이 됐는데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검토를 받고 그랬을 때 도 같은 경우에 예산과목이 이리로 들어갔다든지 저리로 들어갔다든지 해서 과목변경 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목변경이라도 그렇지 별로 예년에 비해서 항상 해 오던 예산인데 과목이, 그러면 복리후생비.....

○행정본부장 권영하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만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노영호위원 과목이 합쳐진 거군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노영호위원 그리고 월별 입주현황에 보면 이걸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4월서부터 7월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7월을 예상한 겁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입주계약을 하면서 언제 입주를 하겠느냐, 이사를 오겠느냐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 계약을 했더라도 4월 달에 들어올 수 있고 5월 달에 들어올 수 있고요.

노영호위원 다음 7월에 11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계약까지 된 상태입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게 61개 업체인데 이렇게 죽 들어오다가 4월에 24개, 5월에 11개, 6월에 15개, 7월에 11개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입주된 기업들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한 400명 정도 봅니다.

이준우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빼서 주세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업체현황을 드리면 되겠죠?

이준우위원 예.

○위원장 김명환 5월 29일날 경기테크노파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말 현재 35개 업체가 입주완료가 됐고요. 처음 계획한 대로 주요사업을 잘 하셔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및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오늘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감사를 다하지 못한 위원님께서는 6월27일 계속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상록구 사회환경과장장종훈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류돈현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행정본부장권영하
사업본부장송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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