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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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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보건소)


일 시 2003년 6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25일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 진복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입니다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 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7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4건으로 그중 9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 된 9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5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사동 지역에 건립하게될 시립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02년도에 3차에 걸쳐 수탁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금년 6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 제4차 수탁업체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공모결과에 따라 2005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법 제7조 및 안산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3월에 위원회구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6월16일에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향후 동 위원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건의 등 자문과 심의역할로 복지사업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재위탁 방법개선 방안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중 시립어린이집은 위탁운영 기간 내에 보육프로그램, 질적, 계수, 임의, 설문평가 실적을 적용, 그 성적에 따라 재위탁 하고,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위탁기간 중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위탁 해오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위탁기간 중에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시에 수탁기간 동안 지적사항을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식품 위생업소 지원방안을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2년 말까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매월 30%의 수돗물 사용요금을 지원해오다 금년부터는 금전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를 게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모범음식 지정업소를 재심사하여 10월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중의 오염도를 연속적으로 상시측정, 분석하여 대기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그 측정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환경시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소 6개소와 환경홍보 전광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신도시에 위치한 양지중학교내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1개소를 신설하고, 공단삼거리에 위치한 환경홍보전광판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의 2003년도 시정운영방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인 사회여성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여성복지회관,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2003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시책과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시책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반을 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공원 만들기 및 여성능력 개발과 여성역량강화 등 8개의 시책과제를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복지환경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환경 친화적 녹색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외곽에 위치한 부곡, 월피, 안산동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함양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록구 부곡동 709-1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36억 4,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을 200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 공간제공과 국가유공자 및 재향군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을 선부동 1077-9번지에 총 사업비 4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99평 규모의 회관을 지난 3월6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1월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이 준공되면 시민들의 쉼터와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보건위생의 개선과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질환의 악화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상록구 사동 지역에 총 사업비 60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00평에 100병상 규모로 건립하게 될 시립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01년 9월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득한 후 2002년도에 3차에 걸쳐 수탁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제4차 수탁업체 공모를 지난 6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금번 공모결과에 따라 공사의 계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공 및 준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중증장애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의 전문적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록구 사동 사회복지 시설부지 내에 총 43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970평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립위치 이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나, 원만한 민원 해결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문화ㆍ교육도시에 걸 맞는 자연 친화적 청소년 휴양공간과 사계절 상시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 위락시설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록구 수암동 일원에 총예산 180억원을 투입하여 안산 그린랜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5월27일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대상시설물과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사정에 의거 금번 6월 말로 경매기일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매일정에 따라 경매참여를 통한 부지취득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포동 노적봉 공원 내에 2002년 3월에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공정율이 60%로써 내부시설 공사 중에 있어 금년 10월에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절차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적 측면의 전반적인 진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환경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3일에 경기개발연구원과 2004년 4월까지 1년간 8,730만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에 용역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시의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실천협의회 6개 분과에 대하여 분과별 의제를 시민, 전문가, 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실천활동의 정착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기 작성된 안산의제 21을 바탕으로 각급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구하여 더욱 내실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산의제21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환경 친화적 도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30페이지 환경백서 발간과 31페이지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 33페이지의 민간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운행버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관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보급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02년에 경원여객에서 2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월까지 3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총 200대를 교체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납골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공설공원묘지 만장에 따른 묘지수급과 화장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록구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납골묘 4,600기를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0기를 우선 조성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19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설계심사 및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납골묘설치공사가 준공되면 토지이용의 효율과 묘지 부족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방안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장위주의 장사관행으로 묘지의 누적 증가와 공설묘지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토지활용, 자연환경훼손, 주민생활침해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정지1·2공원 생태연결교량 설치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존 및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선부동 산101-1번지 일원에 국비 5억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공원과 공원을 이어주는 생태연결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심사의뢰 중에 있으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5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과 자연의 효율적 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광장 보완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 조성상태가 다소 미흡한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에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유도는 물론 녹색 도시환경 이미지에 걸 맞는 기능 회복을 위하여 산책로, 진입광장, 벚꽃광장, 벚꽃길, 조경휴게소, 민속놀이마당 등의 조경공사를 금년 6월중에 착공하여 2004년 5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폭포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획된 성포동 34번지 성포I.C 주변 약 1만㎡에 총 공사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 연못, 폭포 관찰데크설치 공사를 이번 달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4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43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시정여건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여성들의 새로운 가치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 교양, 예술, 정보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중추적인 여성개발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하반기 여성자기개발 교육 운영과 45페이지 동아리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할린에서 일평생을 생활하시다 사동 고향마을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489세대 881명의 연로한 노인 분들께서 건강한 노후생활로 삶의 보람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의료지원 등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하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환경 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부곡종합복지회관 건립위치가 성호공원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성호공원 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골프장 들어가는 데서 조금 올라가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 바로 앞에.....

김창일위원 산업도로 육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육교하고 2층하고 연결시켜서 월피동 쪽에 가서 육교를 타고 2층으로 들어올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위치가 지난 본 위원회에서 양궁장 건너편인가요, 처음에 거기를 지정했다가 변경해서 정제초등학교 앞에 부지를 확정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도 성호공원이죠. 양묘장 있는 데 위치를 거기로 선정했다가 자꾸 위치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양궁장 뒤하고 정제초등학교 있는 데는 사유지가 많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묘장 쪽에 하려고 했는데 양묘장을 자연학습장으로 그쪽 시 의원님 요구도 있었고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그 쪽을 자연학습장으로 만들다보니까 위치를 다시 한번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주민들이나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위치변경 요구하면 또 변경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제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선정이 됐으면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 부지에 건립해야지 자꾸 위치변경을 해서 민원여지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시설도 늘려주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부곡동 주민들은 의원님이 나서서 자연학습장 만드는 것 때문에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시립 수암어린이집 있죠, 지난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계상이 됐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승인 받았죠,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공용의 청사부지 도시계획변경한 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행정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최대한입니까, 그 안을 낸 것이 작년 8월 만 1년이 돌아오는데 1년 동안에 도시계획변경을 못한단 말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예산하고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촉구도 하고 윗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해당부서에도 촉구를 하고 해서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이 맨날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이 1년 전에 안이 나와서 담당부서 과장들이 협의했던 내용을 1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또 지난번 1회 추경에도 공유재산취득심의나 예산이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런 과정들을 자꾸만 되풀이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절차상의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고 빨리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도시계획 변경시설이 언제면 끝날 것 같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부서에서 하는데 원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우리도 뛰어다니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거기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도 도에 가서 직접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도우려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사회여성과에서는 시립수암어린이집 그 부지만 도시계획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공영의 청사 부지로써 소방파출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인데 소방파출소 부지를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변경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것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도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빨리 추진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9쪽에 보면 차세대위원회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차세대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차세대위원회라는 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니까 학생신분으로서 그런 걸 체험하고 나와서 사회진출 했을 때 각종 위원회라든지 사회 진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의시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창일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도 이걸 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 받아서 여기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위원장도 뽑고 부위원장도 뽑고 해서 청소년 발전이든지 청소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지 안건을 정해서 자기 나름대로 토의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건 시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1년에 몇 회나 운영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두 번 정도 중학생은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대학 시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반기는 당겨서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관내 학교별 1명이라고 했는데 중고등학교 합해서 34명밖에 안돼요?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희망하는 데를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운영한 거거든요.

김창일위원 문제는 지금 인원수에는 34명이고 그 다음 쪽에 보면 3만원씩 수당을 40명 3회분을 지급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에서.

학생들한테도 수당을 줍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3만원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지급은 만원씩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늦게 오고 그럽니다. 수업이 끝나면 하니까 저녁 간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차세대위원회가 학교 학생시절부터 위원회 수당 타먹는 차세대위원회밖에 안돼요.

학생들한테 무슨 수당을 줍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게 수당성격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이것이 저희 안산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도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는데 교통비라든지 수업을 받다 오니까 저녁을 거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원 정도 주는 그런 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나 그리고 지침으로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중앙에서 잘못된 지침이 있으면 하부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걸 갖춰야되고, 그렇다면 명세가 참석수당이 아니고 교통비 내지 식비로 명세를 해야지 수당 3만원이면 학생들한테 수당 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미숙해서 그런데 부기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위원님의 뜻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묻겠는데 136쪽 자료를 보면 상록구, 단원구의 경로당 수가 상록구가 92개, 단원구가 83개소인데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 수는 상록구가 53개소고 단원구는 25개소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균일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경로당에서 6회 이상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자율적이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6회 이상 활동을 하면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경로당 별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분들이.....

노영호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왜 상록구와 단원구의 경로당 숫자는 거의 같은데 이런 참여율이 단원구에서 뒤떨어지는 이유가 담당 부서에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원인이 뭐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홍보도 있지만 노인회장님들을 만나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의회에서도 20만원씩 주는 걸 인상해야 된다고 시정질문에도 있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다른 방법도 10만원씩 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우시면 봉사활동을 6회 이상 하면 더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노영호위원 자꾸 답변을 그쪽으로 몰고 가시지 말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단원구, 상록구 쉽게 얘기해서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답변하는 사항을 보면.

빈곤층만 살아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경로당 노인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된 건지 원인분석을 해봤냐 이거죠.

이렇게 자료를 보고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해 보면 단원구 쪽의 노인정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이 많이 뒤떨어져있다 보니까 원인이 뭐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몰라서 그런 분도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노인회장님이든지 회원님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도 보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단원구가 저조하니까 노인회장님이라든지 노인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우리 행정이 미처 꿰뚫어보지 못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에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도 봉사하면서 수당을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배점에도 유휴지, 노는 땅에 경작하고 그러면 점수를 주고 청소 이런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이런 취미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한 것 같아서 이런 건 원인분석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든지 어떤 교육을 시켜서라도 많은 경로당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면 2001년도 여성문화축제 미술·사진 공모전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됐는데도 참가자수가 이렇다면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홍보가 안돼서 참가자수가 적으냐, 여기 보면 붓글씨 같은 경우 한글휘호에 22명, 한문휘호에 36명, 사군자 21명, 꽃꽂이 81명, 미소사진 41명이란 얘기죠.

안산시 어느 동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60만이 넘는 대도시 안산에서 참가자수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행사장에도 가보고 미소사진 같은 경우는 게시할 데는 게시하고 관공서나 동이든지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보실 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노영호위원 최소한도 한 분야에 200∼300명이 하고 그래야 안산시 전체에서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지 대도시 안산에서 22명 참가하고, 21명 참가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검토해서 다음부터 이런 행사를 하려면 행사를 없애야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홍보를 좀더 하고 그래도 그러면 다음에는.....

노영호위원 안산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걸로 끌어내야지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축제행사를 몰고 가려면 제대로 참여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축제행사를 없애야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홍보 좀더 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시립어린이집 자체 지도점검 검사결과를 봤는데 평가점수는 얼마로 나왔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건 70점 이상.....

정윤섭위원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평가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위한 그런 방법도 있고 평가,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또 거기서도 평가를 받으니까 준비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잘 해야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평가해서 탈락된 어린이집은 없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잘 하는 거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난번 조례제정 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평가, 질적 평가, 성적평가, 여러 가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 유아원에서는 아무래도 평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부 다 70점 이상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점수라는 게 70점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집계가 나오는 건데 물론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은 있지만 다른 부분은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점 70점인데 또 평가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도 평가하는 부분감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조금도 잘못된 점이 없고 그 정도면 우리 어린이들을 잘 맡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번에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다 보면 70점 이상이 돼서 한 곳도 탈락되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하다 보면 제도상의 문제도 있는데 그걸 퇴출한다든지 노출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과거에 이렇게 죽 되어 왔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든지 이런 걸 분석해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춘다든지 그런 형평성문제로 해서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것도 당초에는 무제한이었는데 2년마다 해서 했는데 이걸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공개모집이든지 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한 6년 정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보니까 전부 다 70점 이상이란 말이에요. 70점 이상은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평가점수를 올려서 한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되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했을 때 상한선이든지 하한선이든지 이런 점도 있고 검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은 점수가 70점이 되어야 된다는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시일은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뒤에 보니까 검사결과가 있는데 거기는 지적사항이 있네요. 이런 데는 평가점수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유아원에서도 점수는 전부 다 기준점수 이상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짜 맞추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점도 보안을 하고 조례상, 제도상에 있는 걸 개선 보완하는 문제.....

정윤섭위원 얼굴보고 평가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과정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여기 봐서는 전부 다 누락시킬 수 없으니까 점수를 매겨주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55쪽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에 보니까 대한영양사협회 안산분회에서는 올바른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사업이 자기네들이 자부담도 하고 지원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도 4월에서부터 9월까지 나와 있고.

정윤섭위원 성과는 좋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니까 안산시민의 모임에는 유흥업소 직업여성 건강검진 및 선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이건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유흥업소 직업여성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시민의 모임에서 할 수 없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안내죠. 보건소로 해서 그런 지도를 하면서 보건소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가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홍보죠.

정윤섭위원 지도만 할 수 있는 거지 강요는 할 수 없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런 권한을 가진 건 아니고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 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조직개편화로.....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151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우리 시에 그와 유사한 단체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상담소가 많이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성폭력상담실도 단원구 쪽으로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YWCA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본오동 쪽에는 시민의 모임해서 예산도 이번에 해 주셨습니다만,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시청에서도 하는데 이런 건 저희들이 볼 때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깊이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통합보다는 깊이 있고 전문화된 분들이 상담에 응하고 지도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수탁자 상담원들 내역을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NBT 중급과정 이수 이러면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비슷한 유사한 단체들이 똑같은 예산을 상정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를 한다면 예산도 절약되고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산이나 운영에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꺼리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노출되거나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제한된 자리나 비노출식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직접적으로 호소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한번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한번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는 치매병원이라 하지 않고 전문병원으로 용어를 바꿨거든요. 치매병원만 해 가지고는 적자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또 사동 주민들이 용어 자체를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료과를 많이 늘리면서 전문병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에다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집값, 땅값이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많이 해 왔었는데 이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다 짓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하는데 두 개 병원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그 옆에 부지에다 구민회관 건립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아직.....

김창일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병원을 짓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에요. 그것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민회관보다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나 안 그러면 종합병원이 들어가야지 맞는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설명할 적에도 그런 쪽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건 차후에 검토할 문제이고 앞으로 거기 구청도 들어가고 하면 시설이 큰 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다 구민회관 짓고 문화회관도 커서 나중에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 구민회관을 짓게 되면 또 단원구에도 지어야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1586번지에 노인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현실화되어 있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착공은 위탁자 선정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위탁자 선정이 지난번에 된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됐어요. 하나가 신청이 됐는데 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못 내리고 안 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공고해 가지고 20일날 두 개 의료재단이 들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결정을 하기가 쉽게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자리에 짓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3월달에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소 방문 2개소, 방문한 데가 어딥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시설요?

이준우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방문은 반대하는 분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 광명에 있는 요양시설하고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일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모시고 갔다왔습니다.

김창일위원 주민들 모시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준우위원 병원이 잘 지어진 곳이 아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99년도 초창기에 건립을 했는데 그때는 잘 지어졌습니다. 시설이나 그런 것은 손색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다만 주위에, 사1동 그때 당시 반대했던 분들이 주장하는 게 환경이 안 좋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담장 사이에 민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500m인데 거기는 바로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제 생각은 아무래도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준우위원 그 바람에 문제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 병원에 갔을 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설은 손색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건립할 당시 부장님하고도 많이.....

이준우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두 곳 간 데가 전국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는 곳을 갔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건축은 '99년도의 시설....

이준우위원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10년 전에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병원 운영하는 시설이든지 또 병원하고 요양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시설을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시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주변하고 비슷한,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는 요양시설을 보러간 겁니다. 거기에 가신 분들이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을 적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곳을 선택한 곳이 그 두 군데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광명 쪽은 아주 좋다 그랬는데 대전 쪽은 조금 시설이나 주변사람들의 의견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대가 좀 심했죠.

이준우위원 병원을 지을 때는 앞으로 새로 시작이니까 제일 좋은 병원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잘 한번 보시고 어차피 짓는 거니까 최신식 쪽으로 전국적으로 제일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지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사회여성과요.

부서별 예산 불용액 발생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예산은 다 세워놓고 100% 집행 안한 게 8개 되고 95%, 90%, 50% 이상 집행 안한 거 해서 21개가 거의 다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행위 자체가 발생이 안돼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 같은 것은 97.7%를 남겼는데 많이 발생이 안 됐고 1건당 19만 2천원씩 했는데 집중호우나 피해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같은 것은 72.7%가 남았는데 실명만, 이런 건 꺼리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물고, 만약에 당사자 부담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해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만 집행이 됐고, 집행이 전혀 안된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상담실의 에어컨 공사 같은 것은 당초에 딴 시설에 있는 걸 갖다 에어컨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자체적으로도 수리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수용비에서 수선비로 20만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이 목에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장동호위원 어떻든 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형식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할 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많으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00% 전액 단 1%도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청소년 지도위원 사항도 연수 참가하는데 이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몇 명 같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라 했는데 거기서 사항이 변경돼 가지고 내용을 안 줬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된 경우고요.

장동호위원 지난번에 본회의 때 예산 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어느 예산요?

장동호위원 여기에 대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100% 지급이 안됐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공익근무요원들 여기에 예산 계상한 것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복지시설에 신청을 해라 이런 제도도 있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도움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추상적인 예산으로 올라온 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50% 이상 집행된 게 없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지적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장동호위원 물론 집행부 미발생 불용액에 대한 사유는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 좀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측불허한 예산을 세우시지 말고 책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뿐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환경오염배출업소 기술지도 보상, 이것도 100% 단 1%도 지출이 안됐고, 공기업자본전출금 5천만원 이것도 100% 지급이 안됐고 단 1%도, 여기도 거의 사회여성과 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는 원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은 하수처리장 내에 분뇨 전처리시설운영비인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관례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한 사항인데 하수도료를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장동호위원 주민들이 그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래서 이것을 지급을 안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이중 지급이 돼서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초에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처음에 판단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그동안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하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지급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작년이후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이라든가 그 부서에서 이런 것은 치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예측불허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일단 세워놓고 안 쓰면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가자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래서 작년이후부터는 예산에 이것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사회여성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역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게끔 해서 치밀하게, 예산 지금 쓸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서 예산을 잠재워 가지고 다른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괜한 시간 낭비시키고 또 의원들하고 입씨름하게 되고.

앞으로 이것 역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환경위생과 자료 182쪽에 보면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 수질측정기록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보면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치가 떨어진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2000년도부터 비교해 보면 개선이 아직 안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반월천은 반월동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그 쪽이 하수 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반월천은 하수가 차집되기 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월천의 하천은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도 내년 7월 목표로 하수 차집을 준공할 예정인데 내년 하수 차집시설을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반월천은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산천도 지금 안산동 일대에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차집은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안산천도 차집이 되면서 수질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다만, 화정천은 비교적 인구 증가가 많지 않고 화정천에 대한 하수 차집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화정천이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화정천도 생태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인구가 늘어서 한다는 얘기는 생활오수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월동은 오수가 하나도 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떤 그런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래서 내년 7월 목표로 해서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도는 지금 어떻다고 판단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축산폐수는 기본적으로 톱밥발효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규제대상 시설들은 축사에서 폐수가 유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 키우는 규제 미만 시설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 그러니까 민간수질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시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자료 181쪽에 보면 축산폐수 퇴비사 설치를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해 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여기의 처리시설 설치현황은 8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신고 내지는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경우고, 신고나 허가대상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지원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퇴비사 축산폐수 문제도 지금 톱밥도 농어촌진흥과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지만, 건축 축사 허가를 받아서 한 데는 지원을 해 주지만 하우스 재료로 허가를 받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왜냐하면 시에서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신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근거가 되는데 그 쪽에서 지원하려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노영호위원 그런 지원 근거 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측에서 생각할 때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진흥과 부서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규제대상은 법에서 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도라든가 행정지도 이상을 규제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영호위원 축산농가들 보면 퇴비사를 설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인력은 딸리고 또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축분이나 우분을 수거해서 치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중간 상인들 유기질 퇴비식으로 사다가 농가한테 파는 중간수집상들한테 의존하고 그 사람들이 치워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면, 이것도 축사가 매우 대형적인 큰 데는 그런 식으로 가고 적은 데는 임의대로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긁어 내놨다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과에서도 한 군데로 수집을 안산시 지역에 축산폐기물을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 이것을 갖다줘서 농가가 쓸 수 있는 그래서 빨리 빨리 치워내야 오염이 덜 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퇴비 쌓아놓은 데 보면 물 안 흐르고 그러면 오염 안 되는 것 같지만 지하로는 아무래도 오염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축산폐수를 쌓아놓으면 아무래도 흐르지 않는다 그래도 지하에 오염이 되면 됐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어촌진흥과도 그렇고 바닥을 누수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요.

노영호위원 이런 문제도 같은 과에서 농어촌진흥과에서 할거다, 우리 과에서 할거다 이러지 말고 이런 것도 같이 모여서 농어촌진흥과, 환경위생과 다 같이 모여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서 무조건 축산농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어려운데 합니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대책 마련을 해서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농어촌진흥과 축산계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100% 할 수는 없지만 단 1%라도 줄여 나가는데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원문제는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반월천에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분류 관거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유출되는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거가 밑에서 일괄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월천, 그러니까 반월도금단지 그 앞쪽으로 해서 공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금단지 있는 데서 반월천, 건건천 합류지점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어느 쪽으로 올라갈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거기서는 각 가정에 하수관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지금.....

장동호위원 그게 주택가하고 연결이 되려면 한참 더 올라와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주택가로 다 올라가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서해아파트 있는 데까지 다 올라와야 되고 또 건건천 쪽으로, 그리고 반월천 쪽으로는 그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반월저수지 있는 쪽으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수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장동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수화학 공장이라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면서 허가가 준공이 되고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폐출물 같은 게 엄청난 하천 오염을 시키고, 그것을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수산업문제는 현재 오수 정화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BOD를 기준으로 할 때 20PPM 이하로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차집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이수산업문제는 하수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차집관거를 그쪽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모래적치라든가 또 사업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전량 재활용하기 때문에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폐수는 정화조,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가까운 사업장 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D기준 20PPM으로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장동호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서 점검하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현재는 약 1년에 두 번 정도 측정하고 있고 얼마 전에 초과가 돼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장동호위원 그게 문제고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리는 걸로 행정처분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의 지역주민들 농산물에 대한 피해관계라든가 또 시멘트를 사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분진관계,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1년에 전·후반기로 해서 두 번 점검을 나간다면 형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때 나가서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는 과태료나 물리고 시정명령이나 내리고 문서상으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실제로 개선이 필요하면 그 회사에서 시설을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간에 사업성인데 자본을 덜 들이고 어떻게든 피해나가려고 하는 게 사업가들의 기본적인 질인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래서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수를 처리해서 배출한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행정처분도 하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어느 시설을 어떻게 고쳤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가서 점검을 다시 하고 물을 다시 떠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삼미산업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삼미산업은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관찰형식으로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직접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경기도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우리 지역 내의 폐수라든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공단, 그러니까 지방공단이 됐든 국가공단이 됐든 공단은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단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동호위원 삼미산업이 몇 년도서부터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95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엄청난 민원발생이 끊임없이 되던 아주 골칫거리 업체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기 한 번 가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삼미산업도 그동안 상당히 개선을 한다고는 했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반월천에 들어오는 공장폐수는 일단 다 차집을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삼미산업 하나를 가지고도 오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위에 이수산업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수산업은 삼미산업에 비교하면, 폐수방출량으로 본다면 거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장동호위원 100분의 1이 아니라 그 옆에 농작물 하우스 하는 데 한 번 가보세요, 비닐하우스가 어떤 형식으로 돼있나.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장동호위원 심지어는 시에서 농민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1년에 전·후반기로 해서 두 번 점검을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현재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배출원 같은 데 점검을 자주하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안산시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예를 들어서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비율로 볼 때 배출원, 공단 이런 데가 없는 안양시에 비교해서도 80%밖에 안되고 절대적인 숫자도 시흥시에 비교한다면 비율로 따진다면 반절밖에 안됩니다.

장동호위원 한 군데가 있건 몇 군데가 있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아도 관리 잘하고 처리 잘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문제는 공무원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수산업 같은 경우는 두 번 나가지만 현실적으로 그나마 규모가 작은 데는 이 정도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민간수질감시단도 운영을 해서 앞으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축산폐수문제도 일단은 지도를 우선으로 해서 점검을 해나가고 문제를 정리해서 농어촌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각 동별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실적에 대한 거 각 동별로 나온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각 동별로 운영하는 것은 명예환경통신원인데 배출원을 직접 점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어떤 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환경보전을 수행하는 그런 일종의 단체고 민간환경감시단은 현재 반월공단하고 반월 도금공단, 시화공단의 일부지역, 우리 관내를 주로 해서 오염원을 정리하고 어떤 데가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도에 통보도 하고 안산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장동호위원 됐어요. 민간환경감시단은 우리 시에서 지목해 주는 데만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민간환경감시단은 그렇게 해왔었는데 하천상류도 일부 보고 또 도금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시화·반월공단을 봤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은 앞으로 반월 ·시화공단하고 반월 도금단지 내의 대기문제라든가 이런 쪽을 보고.

장동호위원 이게 각 동별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동별로 지정된 것은 명예환경통신원입니다.

그런데 명예환경통신원은 별도의 어떤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모여서 동네의 환경을 개선하는 실제적인 실천을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점심값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 또는 이런 필요 도구 같은 걸 지원해주고 있고요.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시적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1년에 2, 3차례 해서 하천의 이런 골목길을 다니면서 쓰레기나 비닐봉지를 줍고 그런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명예환경통신원은 일반적으로 그런 수준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일반 불법투기물 하는 거 가서 감시하고 지적을 해서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하는 전문적으로 그걸 직접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조직을 만들었고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다시 수질, 그러니까 대부도하고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상류에 있는 오염원을 점검할 수 있는 민간수질감시단을 만들어서 감시단이 2개가 있는 셈이 됩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천을 통해서 동네의 환경개선을 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감시단은 시에서 선정해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선정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전용차량을.....

장동호위원 지정된 오염지역 내의 그쪽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의 주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일단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장동호위원 자율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런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수산업이라든가 삼미산업은 경기도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일단 1차적인 피해자는 우리 안산이니까 이건 시에서 비록 삼미산업은 경기도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건 도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발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사회여성과장님, 141쪽 한 번 봐주세요.

1인 1경로당 1취미 여가 프로그램이 지금 수탁자가 어디죠? 안산시 노인복지회관인가요, 거기서 운영하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이 얼마죠, 2002년도 4500, 2003년도가 6000 정도 되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구청 사회환경과를 다루면서도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 작년에 지원됐던 26개소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나 보조단체사업을 하게 되면 실효성 이런 부분들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1인 1경로당 취미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2002년도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정산검사라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나가서 보거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정산보고 말고 사업이 됐던 평가가 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을 많이 증액했으면 좋겠다. 위탁금의 내용이라면 위탁금에 대한 금액을 증액해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개소가 2003년도에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론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여성과장님이나 구청의 담당과장님들이나 같이 연계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이 부분에는 사회봉사활동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을 얘기했을 때 138개소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거기의 회원을 얘기하면 회원이 유니언 샵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회원이 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경로당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현실이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이면 우리가 법적으로 노인을 얘기하고 어르신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역별로 있습니다만 누구나 거기에.....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현 실태를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점검해 보셨거나 직접 보셔서 얘기했던 부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경로당 별로 나가서 저희들도 출장이나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요새는 고령화되고 그랬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65세가 안된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원하고 그러면 들어오시는 경로당별로 다르지만 회비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회비를 통해서 물론 회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원도 받는 데가 있고 5000원도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1000원, 5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회원과 비회원이 구분이 되고 경로당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용할 수 없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배타성이 쳐지는 거죠.

실제로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나 다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죽 내려온 걸 보면 회비를 통해서 5000원씩이면 1년에 6만원일 것 아닙니까. 6만원 못 낸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어도 일단은 거기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안산시 경로당이 처한 현 주소일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실제로 담당계장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지만 원래 밥은 못해 먹게 되어 있지만 현 주소는 점심 때 식사를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부분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에서 남았던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타다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한 경로당에 있어서 처했던 현실들이 예를 들어서 회원과 회원이 아님으로 인해서 나서는 문제, 또 회원이라 하더라도 회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들은 한번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10원짜리 고스톱을 칠 수도 있고 100원짜리 고스톱을 칠 수도 있는데 앉아서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고스톱을 치는 모습을 비근한 예지만 저희 동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거의 대부분 합니다. 이건 양적인 차이지 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지만 자세 자체가 앉은 자세에서 담배 피워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아주 어르신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현 주소예요. 경로당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매달 20만원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이런 현실 속에서 여타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여가선용 할 수 있게끔 경로당이 그러한 공간으로 마련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한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 간의 불신, 또 어제도 9시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방문판매의 피해, 그건 경로당을 통해서 나서는 문제입니다.

이게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경로당의 현주소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우리 안산시 경로당에 대한 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근한 예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가족 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어제도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문판매로 인해서 자살하시는,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서 어르신이 자살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미치는 게 경로당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잘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1경로당 1취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그나마 그런 여타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극복해내 가고 그러한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분들이 지역봉사활동도 하고 지역봉사 지도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알고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이 처한 현주소가 그러한 문제점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20년 후면 20% 이상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게 안산의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경로당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주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정책개발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구청에 있어서 기능적 업무에 있어서 노인회에 20만원 주는 것,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예산에 책정해서 위탁해서 주는 것,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노인복지 했다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12시가 돼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기에 2시부터 다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시부터 계속 이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 준비 좀 잘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하천에 차집관로가 중간부터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반월천은 차집관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산천은.....

정윤섭위원 주택 있는 데부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여기서 성우주유소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고 화정천은 위쪽에 자연부락 외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주로 하천이 오염되는 근원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하천이 오염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특별하게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수라든가 아니면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집구역 외의 반월동이라든가 아니면 안산동 일부 이런 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가정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이 두 지역은 머지않아서 차집이 완료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만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크게 보면 두 지역인데 두 지역 외에는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대지환경오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봐요? 지금 대부분이 개발도시 같은 데는 그 전에는 물이 깨끗했었는데 도시가 형성되면서 지하가 전부 다 오염이 됐거든요. 안산도 그 전에는 좋았습니다. 안산시 개발되면서부터 땅속에 있는 물도 오염이 돼서 물을 못 먹게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하수의 오염문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하수가 하천수로 올라오는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류수라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천 바로 밑에 흐르는 물이 있긴 한데 그런 쪽으로 흐른다기보다는 하천 밑의 토양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물이고 어쨌든 하천이 오염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오염물질이 차집되지 않고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집시설 설치해야 되죠.

정윤섭위원 환경과에서 수질에 대한 건 전부 거기서 담당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저희가 수질측정을 월 1회하고 있고 수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안산시 지하에 전부 다 오염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의 누수현상에서 나는 거라고 어느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건 누수라기보다는 그 동안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업단지 또는 일반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오접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고쳐오고 있는데 하수가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오접에서 발생했고, 애당초에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안산천, 화정천의 우수관로에 평소에는 물이 안흘러야 되는데 하수가 계속 하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00년 이전,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는 거의 하천이 하수가 흐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의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하상에 차집관로를 별도로 매설해서 우수관로로 흐르는 물을 다시 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윤섭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천이 사람이 사는 주택가 그 이하로는 전부 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 이상의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반월 같은 데는 차집관로로 나가지 않고 전부 하천으로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천이라든지 화정천의 상류에는 전부 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 전부 다 같이 나온다고요, 또 축산폐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축산폐수도 물론 아까 여기 보니까 퇴비사시설 설치해서 다 처리한다지만 사실 나가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안산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다 보니까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게 경비도 많이 나가고 관로로 가는 도중에 사실 거기서 누수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 오염이 되는데 그것보다 상류에 종말처리장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해서 수량을 하천으로 내려보내면 하천도 살아나가고 생태계도 살게된단 말이죠.

지금 물이 없어서 안산천 같은 데는 위에다 저수지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도 한동안 했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월동 같은 데 보면 하수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정화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내보내면 그 흐르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하천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계획은 안하고 자꾸만 물을 바다에 쏟아버리는, 그게 돈 들여 쏟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마르고 생태계도 죽어가고 오염도 되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아주 황폐된 대지가 된단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반월동이라든가 안산천의 주거 밀집지역의 약간 하류 근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그쪽에서 처리해서 내 보내는 것이 하천의 유용수도 확보하고 해서 여러 면에서 좋지 않으냐 해서 개인적으로는 하수과에 그런 의견도 통보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주무부서가 하수과이다 보니까 그런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류 쪽에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수과는 그 대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다시 고도처리해서 관로를 설치해서 안산천, 화정천 상류에 처리수를 다시 올려서 흐르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먼젓번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 소형이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부지도 많이 안 들어가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엊그저께 시흥시의 건설국장하고도 한번 얘기했지만 시흥시의 건설국장은 상류에다가 소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씩 차집관로로 보내지 않고 하천으로 보낼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하수과에선 여러 가지 관로설치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부지 확보 이런 문제를 고려하고 있고, 또 하수과에서 지금 계산한 바로는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규로 소규모로 짓는 것보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관로로 이송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그쪽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다면 위에서 처리해서 그 부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어서 저희는 사실 거기의 주관부서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철시키기에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문제를 환경과에서 강하게 주장 좀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잠깐 물어봤지만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우리 축산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하고 비용 들여서 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묘지 대책 관련해서 대부남동 종합장사시설 건립방안 용역이 2003년 7월부터 용역을 준다고 사업기간을 정해 놨는데 지금 용역을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용역을 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7월달에는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사업비가 1억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용역비고요.

노영호위원 예. 용역비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1억 5천 예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1억 5천이었는데 전에 의회에서 1억 정도만 가지고 예결위에서 해 보라고 해서.....

노영호위원 그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에서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우려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시립 노인전문병원도 혐오시설로 인하여 사동의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노인 전문병원에다 대면 묘지는 더 하겠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도시계획에 묘지로 지정된 인근 농가들이 돈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재판을 했던 것도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노영호위원 그럴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고요.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어딘가는 하긴 해야 된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용역을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 거센 반발로 인하여 안 했을 때 과연 예산 들어간 걸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분명히 대부동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한테 사용을 한다 그러면 대부도 주민들은 일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해당된 사람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서는 반대할 일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내 집앞에 한다 해도 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 지역에다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묘까지 거기다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대부주민들이 생사를 걸고 재판을 해서라도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반대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대부동에도 동동, 북동, 남동으로 분산시켜서 검토를 하는 것이,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쪽에 너무 대형으로 집단화식으로 묘지로 간다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동에다 1곳, 북동에다 1곳, 남동으로도 해서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불만도 그렇게 거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안산시의 모든 사용처로 대부남동 공설묘지를 용역을 준다하면 분명히 위험 부담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이건 끝까지 관철이 안 됐을 때 과연 들어간 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진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공원묘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 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꼭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위원님들도 영락공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그러고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 쪽 뒤쪽으로 해 가지고 납골당 위주로, 그리고 납골묘 위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공원을 많이 살려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을 저희들이 물론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 걸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용역에 분명히 규모까지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짚고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나는 꼬집고 싶어요.

왜 꼬집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노인 전문병원도 건립반대추진위원회가 반대하고 있어서 전문병원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을 설득합니까?

지금 인근에서 몇 농가가 돈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을 거둬서 재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지역의 대부남동 16통 부락인데 심지어 부락에서도 그 인근 해당되는 10농가 미만만 돈을 걷어서 재판을 했어요.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그걸 안 했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대부동의 어딘가는 해야 된다. 대부동 노인분들이 상을 당하면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다하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안산시에서 거기를 마치, 지금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에 대부도 97%를 녹지로 지정해 놨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대부도이니까 대부도 얘기를 드립니다만, 대부도는 안산시로 들어오면서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자폭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민이 원해서 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은 꼴이 됐다. 지금 엄청난 불만과 이런 속에 묻혀 있는데 마치 도시계획에 대부도는 주거지역도 없고 녹지로만 해 놓고 안산시 묘지로 쓰려고 해 놨다는 인상밖에 줄 수 없다. 이건 엄청난 반발이 아니고 엄청난 어떤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예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하면 이건 엄청난 희생도 뒤따를 수가 있고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도 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다 규모니 이런 것도 대부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사용을 해서 묘지로 간다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협조가 될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간다하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꼬집고 싶어요. 거기에 맞게 용역을 주라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시립은 대부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노인전문병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한 것보다는 그것을 반대하면서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끌어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일단 양보가 돼서 건립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묘지 하나 예를 들겠는데요. 파주에 있는데 시립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들이 좀 삽니다. 납골당 만들 당시에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전부 가든 만들어 놓고 장사해 가지고 돈은 거기서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쪽에 묘지 찾아서, 납골당 찾아서 가는 분들이 하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 분들이 갔다가 거기서 식사하고 이렇게 오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생활이 더 좋은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도시 쪽으로 가면서 개발도 허용을 하면서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대부도는 아주 극히 3% 미만 대의 주거지역만 형성하고 있는데 주민이 집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게끔 허가를 규제해 놓고 안산시의 장지로, 대부동을 시 묘지로 간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거고, 본 위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장서서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검토해서, 왜 인구 60만이 넘는 안산 대도시가 인구 6천 명 사는 데다가 65만 안산시민의 장지로 사용한다고 그쪽에다 잡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난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안산시가 인구 65만 앞으로 80만을 내다보는데 대부는 도시계획이 앞으로 20년이 흘러도 인구 1만 명이 안 넘을 텐데 왜 그 지역에다가 이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여기다 용역비 1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걷은 돈을 낭비하지 말고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는 만약에 안 됐을 땐 책임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산 투입에 대해서 결과가 없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대부도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의 정서가 환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1억을 들이건 10억을 들이든 결과가 시에서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만을 주는 건 아니고 설치를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예, 그러니까 장사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반대 급부적인 이득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고 또 중간에는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대부동에 공동묘지도 한 10여 개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10여개 있는데 여태까지 인구가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크게 바로 집 옆에 있어도 불평불만 이런 게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짚고 물어본 얘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내 지역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해 보자 이거죠. 65만 인구에서 인구 6천 명 사는 데다 65만 사는 사람들의 안산시 공설묘지를 거기다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 또 대부동 지역에 안산시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서 지금 대부동에 20개통밖에 없습니다만, 20개통 중에 2개 통장이 목숨을 끊었어요. 통장 현직에 있으면서 목숨을 끊었다고요, 보증과 금전문제로 인하여. 그만큼 대부동이 안산으로 편입돼서 안산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규제와 제한 속에서 개인의 재산이 압박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엄청난 과도기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 이거죠. 대부도가 안산시의 쓰레기장으로 비쳐지는 것밖에 안되죠.

그러면 대부도 전체 땅덩어리 40㎞ 모두를 다 쓰레기장 화장터나 만들겠다는 주민들은 그런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다. 안산시에도 공동묘지, 공설묘지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시에서 분산해서 할 것을 검토해 봐라 이거예요. 꼭 대부도입니까. 어디든지 지역별로 분산해서, 한 군데다 하지말고 분산해서 해 와라 해서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와동공설묘지도 다 찼다고 그랬죠, 몇 기 안 남았다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와동은 만장입니다.

노영호위원 만장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건 급한 거예요.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계속 밀려나갈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공청회 거치고 안산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룬 다음에 지역적 분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마찰이 적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대부도 쪽에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이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풀어놓으면 난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도시개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동 지역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되고 인구도 많이 그리 유입될 거로 보거든요.

묘지를 사실 큰 도로나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 묘지로 인해서 또 그쪽으로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고 관광 차원으로 거기도 가기도 하고 묘지를 찾아서 가기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거로 생각이 돼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영락공원도 가보고 수원의 연화장인가요. 거기도 가 봤지만 도시계획에 공설묘지로 지정해 놓은 것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도로변 옆에 붙어있고, 영락공원이나 수원에 가보면 그야말로 나도 나도 현지에 가서 감탄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인가도 드물고 완전히 산 가운데 외부에 잘 비쳐지지 않는 이런 데인데 거기는 그렇지를 않아요. 도로변이고 부산의 영락공원이나 수원 연화장 같은 이런 곳도 못 되고 적지라고도 판단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건 '94년 12월26일날 안산시로 편입됐지만 당시 '94년도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도 사람들은 대부도에 가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돈 걱정 않고 산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이 형성되면서 '93년, '94년도까지는 엄청난 땅값이 그야말로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져서 평당 논경지가 돈 백만원 가까이 갔다가 안산시로 오자마자 도시계획 입안하느라고 허가 계속 묶어놓고 안 해 줬죠. 도시계획 발표할 때까지 못 해 준다 하다가 발표하고 나서 결국은 다 녹지로 묶이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70만원, 100만원 가던 땅이 10만원, 20만원대로 떨어지고 그것도 팔리지 않아서 지금 그것 믿고 빚을 많이 지고 이래서 감당을 못해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안산시로 편입된 것이 그야말로 본 위원도 산 증인입니다만,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누구 부러움 없이 살던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엄청난 걱정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금 살길이 막막할 정도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대부도 편입을 공원묘지나 쓰려고 편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 공무원들 또 안산시의 모든 시민단체들, 모든 분들이 안산시 부자니까 안산시로 편입되어야 대부도가 발전이 빨리 되고 부자 된다고 하는데 발전되는 게 지금 공원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고 공원묘지 먼저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게 발전이냐 하는 반문이 일죠. 이건 분명히 거센 반발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가 온다 그러면 이건 아주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괜히 행정력 낭비해 가며 했다가 안 됐을 때 어려운 문제가 뒤따랐을 적에 과연 와동에도 만장이 됐고 다 됐는데 그때 가서 이리 저리 뛰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산시의 엄청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하던 거 있으니까 마무리 정리하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경로당 1취미프로그램의 내용들 자료에 보니까 6개, 7개 종목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한글교실, 사물놀이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보니까 욕구조사도 하고 평가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아까 말했던 경로당의 현주소가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좀더 프로프램 다양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건 예산이겠지만 예산부분도 실제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필요한 물품과 강사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실제로 순기능적 역할을 또 경로당 자체가 노인복지시설로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프로그램 다양화하고 또 강사의 수준도 높여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확실히 그렇게 다음부터 예산이 증액해서라도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올해도 인상을 했는데 지금도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도 요구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더 증액하는 걸로.....

김기완위원 선정 대상부분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른 사업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 1경로당 1취미프로그램에 24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24개인데 한 30여 개, 더 신청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또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더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평가 항목에도 한 6개 항목 있기는 있는데 보통 참여 수 가지고 평가를 해 놨더라고요. 5명 이하면 5점, 10명 이상이면 몇 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까 구청의 사회환경과를 얘기했던 부분은 단원구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안산시 관내에 있는 제과점과 경로당 수가 같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어른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기업들과 연관시켜서 어르신들 경로당 부분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이러한 것들의 고민도 다양하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과 본청에서 하는 사업의 영역 속에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이러한 여가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해서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했던 역기능적인 요소들, 지금 현재 나타났던 그러한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내다보기는 그렇지만 노인정책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해 내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예산도 세워서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노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이죠, 아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소회의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전반기에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태국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해서 보고서도 냈었던 부분인데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실은 태국이 에이즈의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건성의 제일 높으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에이즈환자 추정치가 100만에서 150만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별적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도 20∼30명의 에이즈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2,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 관리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국민의 의식수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태국은 소승불교를 종교적인 특성으로 하는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사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사원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자립하고 공동체생활 할 수 있도록 내에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면서 생활하게끔 하는 그러한 곳을 갔다 왔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 죽기 전까지의 모든 환자, 또 죽어서 시신을 안치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이런 전시시스템이 다 활용되어 있는데 실은 거기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의 님비현상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통해서 계도와 교육, 여타의 모든 부분, 사회복지의 산실이 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실은 에이즈 환자 쳐다만 봐도 감염이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상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로.

바로 곧 죽어가는 사람들도 마스크 하나 끼고 다 받아낸다고 합니다, 오물부터 시작해서 음식 먹여주는 것까지.

실제로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순수 자원봉사로 2, 3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에이즈환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지역 내의 이런 님비현상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물론,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있어야 될 곳,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손익의 문제를 우리 안산에서 논한다면 지금 현재 사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문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나서는 문제들 이런 문제는 물론, 집행부가 진짜 슬기롭게 처음에 계획된 시점부터 준공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붙잡아서라도 끊임없이 그런 과정 속에서 공적집행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노정됐던 그러한 문제들은 노정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도의 문제는 저희들이 대부도 장사시설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지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용역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문제는 시급히 수탁자를 결정해서 집행부가 업무상 공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해나가면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 이러한 산적했던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대두되고 야기되고 풀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 하나도 풀 수가 없습니다.

선후의 문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인전문병원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경사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겠지만 의원들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집행할 것인가 해내면서 반드시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영호 부의장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표를 먹고사는 의원님이시고 또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 상황이 또한 그렇고, 그런 것들도 감안하되 또한 이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러한 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성격상 정확하게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수질오염관계는 물론 하천도 그렇지만 고여있는 물,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의 낚시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낚시터라고 하면 주로 반월동이나 수암동 그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부분이 대형저수지거나 아니면 호수라면 낚시용 떡밥에 대한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관내에 있는 모든 저수지들을 보면 저수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규모 저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비해서 낚시터로 관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까지는 미처 못 해봤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낚시터가 떡밥으로 인해서 많은 물이 오염됐다고 하면 환경 지도점검을 해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시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창일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은 주로 공단의 악취문제에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나름대로 공단에 대한 많은 지식을 터득해서 점점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시단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격려 좀 해 주시고,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창일위원 자료에 보면 위촉인원이 3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동별로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327명이 22개 동에 골고루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숫자로 보면 적은 데는 한 6, 7명인 데도 있습니다. 많은 데는 20명인 데도 있고 평균하면 13, 4명 정도 될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게 월 1회 아니면 연 2, 3회 이렇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강제적으로 월 몇 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동별 회장을 구성해서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밑에 명예환경통신원 상반기 활동사항을 보면 28회에 376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한 13.몇 명 꼴 참석이 되는 건데 위촉인원 327명중에 참석인원이 13명밖에 안된다면 이 단체 잘 운영되는 거라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32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일위원 상반기 활동사항에 명예환경통신원 정화활동실시 376명하고 28회 했지 않습니까. 28회에 376명이 참석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한 해 한번에 14명 꼴 못되게 참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명수로 나누게 되면요?

김창일위원 예. 위촉인원 327명이 회원인데 372명을 한번에 참석시켰을 때 13명밖에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사실 13명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회수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될 때도 있고 많이 될 때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분들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활동비가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그런 활동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 명예환경통신원이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구청이 생기면서 명예환경통신원이 구청에서 각 동의 활동을 독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명예환경통신원은 도비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이 50%씩 도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명예환경통신원들 식비 지원되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건 시비입니다.

김창일위원 5000원씩 지급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5000원 이내입니다.

김창일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식사비 지급된 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창일위원 동별 식사비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 업무보고서 50쪽에 보면 의료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의료지원사업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할린지원사업소에서 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직원 중에 간호직으로 되어 있는 간호사가 두 분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술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자로 공중보건의 한의사 한 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침도 놓고 방문간호도 하면서 의료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사업소 내의 직원들이 한다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창일위원 질병환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사할린 거주자가 881명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오늘까지 현재 881명입니다.

김창일위원 환자가 718명이에요. 그렇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창일위원 그러면 사할린에서 온 사람 90% 이상이 전부 환자라는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국내 노인 분들도 노인성 질환을 안 앓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 분들은 자연환경이 좋아서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관절이라든지 폐질환이라든지 뇌혈관질환, 당뇨병 그런 것이 대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총인원에 비해 환자가 너무 많은데 직원의 수요가지고 충분히 간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우리 직원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 가정도우미라고 공공근로 인원이 세 분 아줌마로 해서 와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매일 통원치료를 위해서 오전에 2회 정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병원에 후송조치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병원에 가면 그 분들이 자비로 치료를 해요, 시비로 치료를 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이 분들은 의료보험 1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비가 무료입니다.

다만, 의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암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도 매월 홍길동이라는 분이 한 300만원씩 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다 자부담이 되는 경우는 일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안산시 보건소에서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전문적인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기관이 있고 또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가정방문까지 해서 치료를 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일반진료 부담보다도 더 많은 수혜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전문 간호직이 있어서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한 5, 6명 연간 중증 질환자들을 파악해놓고 하루에 몇 분 정도 방문하고 간호직 뿐만 아니라 간호 가정도우미들을 활용해서 파악한 다음 우리가 버거울 때는 보건소로 연계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외롭게 오신 분들이니까 소홀함이 없이 잘 보살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증인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시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헬기 임차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창일위원 그 헬기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400ℓ되고 있습니다, 2드럼.

김창일위원 그거보다 더 큰 헬기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큰 헬기를 임차하면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용량이 큰 건 출동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요. 출동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초동진화에 시간이 몇 분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우리나라 민간헬기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경량으로 출동을 빨리 하게끔 비행기를 경량으로 임차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중형헬기라고 그럽니까, 대형헬기라고 그럽니까?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중형 정도는 1,000ℓ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련제 카보코 같은 건 4,000ℓ 정도 실을 수 있고, 그건 산림청이나 경기도 소방헬기가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산림청에 있는 헬기가 4,000ℓ정도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185쪽에 보면 산불현황에 연차적으로 헬기구입한 후 산불건수가 줄어들었고 산림훼손 면적도 굉장히 축소가 됐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헬기구입이 아주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헬기는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산불발생 시에 초기진압 외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보는 실정이고 만약에 산불이 번졌을 때는 타헬기가 와서 산불 진압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중형헬기 정도를 임차해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저희는 중형으로 1,000ℓ짜리 임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나 각 항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 대수,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봄철에 두 달 정도, 가을철에 한 달 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방은 한 3월1일서부터 10월 달까지 거의 연중 임차를 함에 따라서 임차기간이 길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기간이 긴 데에 우선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중형 정도 헬기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금 체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냐하면 산림청하고 경기도 소방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동진화를 못했을 때는 경기도하고 산림청에서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저희가 산불진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창일위원 산불진화 작업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상당히 큽니다.

안산시 산불 나는 경우를 보면 수암봉이나 반월동 높은 산에는 중턱에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심지 쪽으로는 대부분이 밑에서부터 타올라 가기 때문에 바로 출동해서 물총으로 쏠 때 50m까지는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때 초동으로 진화가 되고 그 다음에 300m 정도 내에는 호스를 풀고 진화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헬기하고 소방차를 구입함에 따라서 저희가 산불확산을 초동에 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년도에 소방차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소방차 산불 발생 때마다 출동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진화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올해 산불 출동건수가 1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불 날 때 전부 다 출동을 바로 시켰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지금 수암봉 주차장에 화장실 예산이 서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창일위원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확정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어느 곳으로 선정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두 번째 주차장 길 쪽이 아닌 끝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수암봉 등산객들에게 본 위원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는 실용성이 더 있어야 된다. 그것보다는 현재 처음에 간이화장실이 있던 자리가 적합하다라고 이런 여론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은 너무나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밤중엔 거기가 굉장히 외집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등산객들 수요가 많아서 낮같은 때는 위험성이 없지만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다. 우범화가 될 수 있는,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석진 곳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산에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을 할 적에 등산로 바로 옆에 설치하면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또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하고 일부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고 직접적인 민원을 예방했을 때 지금 위치가 등산로에서 한 100m가 채 안 떨어졌을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직접 냄새나는 거나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일부 100m정도 용무를 보기 위해서, 일을 보기 위해서 갈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보지 않았고, 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볼 때 지금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김창일위원 화장실 예산이 한 2억으로 서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2억을 들여서 화장실 몇 평을 건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33.8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평당 600만원 이상 소요되는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 냄새나게 화장실 만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냄새는 안 나더라도 미관이나 이런 것은 등산로에 어울리게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화장실이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의 선입감도 있고 일부 수세식으로 잘 짓는다 해도 여름철 같은 때는 냄새를 아주 근본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고속도로 휴게소나 다른 관광지의 화장실을 보면 개방적이고 호텔보다도 더 화려한 화장실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옆에다 그런 화장실 지었다 그래서 미관이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구상이라면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아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특별한 이유보다는 산을 올라갈 때 바로 입구에서 화장실을 접하는 것하고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보는 것하고 사람의 느낌이 직접적인 악영향보다는 느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분이 극히 심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화장실 설치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연상을 하면 냄새가 나고 혐오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어느 시도를 가든지 관광지를 가든지 화장실 문화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착시키고자 해서 새로운 화장실 개념을 갖고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도하고 또 조형미를 갖춰서 아름답게 시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렇게 해 놨을 때 과연 등산객들이 거기에 대한 혐오를 느낄까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화장실을 아무래도 봤을 때 바로 수목이나 이런 것을 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많이 떨어져있지 않고 또 주차장 면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은 내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의 값어치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어야지 내가 혼자 양해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화장실을 착공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녹지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과연 위치가 어디가 바람직한지,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수요자들의 수요에 맞게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위치 선정을 잘 선택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부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의 계획이 화장실이 그쪽에 두 군데 계획되어 있었나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을 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닙니다. 원래 1개소입니다.

김기완위원 한 군데였어요, 원래 두 군데 아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두 군데 했었습니다. 수암봉 중간 약수터 쪽으로 검토를 했고, 밑에 지금 위치에.....

김기완위원 예산도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럴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은 확정된 계획보다는 위치를 원래.....

김기완위원 그 얘기 아니라 두 곳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반영된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에 반영됐나요?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작년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현장 답사 갔을 때 외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외도 가본 적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가봤습니다.

김기완위원 외도 안에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자연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화장실 전혀 냄새나지 않더라고요. 위원님들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물도 없는데 자연 정제되는지 전혀 밖에서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일반수세식 형식의 변기가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설악산 원래 중간 정도, 등산로가 아무래도 1시간 코스는 넘기 때문에 중간에서 특히 여자 분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여론이나 민원이 많아 가지고 중간 지점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악산 대청봉 쪽에 직원을 보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쪽이 발효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잘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갔다왔는데 거기도 여름에 냄새하고 일부 발효식으로 100%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설치하는 것은 오염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많으셨고 그래서 밑에 지금 위치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짓는 게 어떠냐 그래서 밑의 위치에 최종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그때 두 곳이 아니라 한 곳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 한 곳이 제대로 설치되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왕복시간 자체가 두 시간이면 충분히 수암봉을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 정도면 제대로만 설치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 정도는 중간에 설치해도 환경상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또 위치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창일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일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랑유원지의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2년간 공사됐던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업체 내용까지 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최근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가봤습니다.

화랑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당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시공한 게 아니고 광장 목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설을 할 적에 무근하고 밑의 다짐이 좀 소홀했었고 건축물 위치 자리가 터 파기를 했다가 되 메우기를 했는데 사실 제대로 되려면 모래로 되 메우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침하가 되면서 수시로 보수해도 훼손이 되고 우레탄 포장 두께가 10㎜ 정도는 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거기가 3㎜ 두께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훼손이 돼 가지고 내년도쯤에 전반적으로 재포장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최근에 보강공사 언제 했습니까? 작년 말에 했나요, 올해 초에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올해 초에 일부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가보면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보니까 다 떠가지고 아이들이 그 부분 닿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이

제가 알고 있기에도 보강공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다 떠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현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응급보수로 조금씩 했고 내년도에 전면 재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요즈음 보면 옛날에 저희들 옷이 없어 가지고 옷 깁듯이 천 조각 대 가지고 기워 입지 않았습니까. 꼭 그러한 꼴이에요. 천 대가지고 기워 가지고 실은 그 면, 쉽게 말해서 보강했던 그 면 같은 경우는 굴곡이 져 있고 서로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계속 많이 들어가서 보강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계속 안전사고 위험이 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배수공사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그게 인라인스케이장이던 장이 아니든 간에. 아마 그 부분도 아실 거예요. 일단은 5월30일까지 했던 내용 주시고, 그리고 화랑유원지 저수지 있죠, 저수지도 유원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최근에 서울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안산천 가다 보니까 폭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설치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저희 쪽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하수행정과 쪽에서 설치했는데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촉진이 될 거고.....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화랑유원지 내 저수지에도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소규모로 몇 개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그쪽이 새들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새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 부분 때문에 일부 고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소규모로 해서 몇 개는 폭기시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음의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규모의 시설들이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한 곳인가 두 곳인가 강제로 펌핑해 주는 곳 있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물 공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 자체가 상당히 썩어 있고 갈대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것들이 보이는 측면이 아니라 물이 계속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들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또 저번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계속 산소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역할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시각적인 측면의 효과도 있고. 물론 새들의 공간을 침해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될 문제인데 생태계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저수지 내에 있어서 어류 분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전체적인 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거기에서 외래어류가 살고 있다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를 했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블루길이 굉장히 많이 번식해 있고, 번식에 의해 기존에 우리의 종, 그러니까 붕어라든가 이런 고기들이 위축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블루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와의 서로 배려 하에 얘기 드렸던 것들은 거기에 지금 갈대가 많이 계속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번 회의를 할 때 그런 문제 토의는 합니다. 그러면 과연 갈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갈대를 일부 정리를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대 속에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지막지하게 무시하고 일부를 주기적으로 만약에 정리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분수 설치하는 것도 새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정리가 필요하다면 일단 올라온 갈대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겨울철까지는 어렵고 겨울철에 거의 근접해서 새들이 알을 품고 이런 때가 아닌 때에 겨울철에 가까워서 봄철에 이르기까지 일부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화랑유원지 저수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부분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해 볼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생태계의 그러한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인정하고 수질도 보존하고 환경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류에 있어 어종의 이러한 문제들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까지 잘 가꿀 수 있는 저수지로서의 기능 또 유원지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용역이나 이런 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됐을 때 제대로 관리될 거라고 믿고 향후 한번 용역을 주고, 사실 지금 갈대 면적이 자꾸만 확대가 되면서 호수경관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준설을 해서 갈대가 더 널리 퍼지지 않도록 하고, 수질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아주 오염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한번 용역을 해서 제대로 수질하고 호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진도 몇 장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일부 펌핑된 지역의 밑부분 원래 침출수도 약간 흘러나오는 부분 흔적이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민들이 호흡하는 공간이 실은 화랑저수지를 주변으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밤늦게까지 거의 유동인구가 100명 이상이 계속 시간대별로 움직여주고 도보하고 운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의 공간으로서 아늑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또 자연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화랑유원지 자체가 우리들의 앞으로 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용역을 주고 또 수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종에 대한 문제는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낚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낚시 협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블루길을 퇴치하는 낚시대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학생 전 참여해서 그리고 청거북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토종어류는 다 잡아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화랑유원지 저수지를 다니면서 낚시꾼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보통 뭐가 잡힙니까?" 실은 낚시하면 안 되는데 하면 "어, 저 사람 시장 상 줘야 되겠구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 자체도 뭐 한데 실은 계속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도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의 블루길이 10마리 중에 한 5마리 정도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은 제가 직접 봤고 잡혀있는 내용을, 그리고 청거북 같은 경우 새들 앉기 위해서 최종인 선생이 만들어놨던 부분 그 위에 다 청거북이 앉아 있어요. 물론 방생해서 잘못되게, 불교의 의식인지 모르지만 방생해 가지고 많이 번졌던 부분 있는데 실은 어종 자체를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퇴치운동을 해서 화랑유원지를 살리게 한다는 측면을 살려서 한다면 상당히 의미성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올 한해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단순히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실제로 화랑유원지 저수지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그 일환의 하나로 쉽게 말해서 외래어종들 잡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가치에서 엄청난 많은 저희들한테 잉여를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나와서 올 한해 실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준설하면서 토종 어종하고 블루길이라는 외래어종하고 분리시켜서 잡아내면서 그 밑에는 낚싯밥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 썩어있거든요. 그것하고 갈대가 번져 나오는 거 줄이는 방법하고 말풀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햇빛이 밑에까지 투시가 안되기 때문에 밑엔 더 잘 썩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돈이 들어가도 전반적인 물을 빼고서 전체적인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에 투여됐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러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됐어야죠. 그런데 다시 되풀이된다고 했을 경우 시민들한테 설득할 명분도 없고 얘기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말풀을 제거하는 문제,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들을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살려내면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얘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준설을 다 해놨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에는 안 했죠. 옆에만......

김기완위원 물을 다 빼고 옆에 다 해서 했던 문제를 다시 해서 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준설작업을 안에는 안 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조차도 우리들의 단순한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확언컨대 10년, 20년 후에는 거기가 보고입니다.

화랑유원지 보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심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늑한 공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내가 무당이어서가 아니라 그건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예산, 용역 줘서 정확하게 전문가들한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상태에서 수질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또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갈대 제거하는 문제, 어종문제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확실하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역까지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처리사항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위원회 구성되셨다고 그러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김기완위원 명단 좀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작년 1년 전에 했던 부분인데 보니까 수당부분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면 아마 작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수당부분도 반영이 됐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물론, 다음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지역복지21 용역 줬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보고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구성이 됐다면 또한 이러한 실천사항들이 바로 올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용역 줬던 책 따로, 위원회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책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내용들 자체가 실천과제, 중장단기 과제까지 실은 위에 모법에 근거도 없는데 이것들이 안산시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잘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내야 되는데 실은 책 따로 있고 기존에 사업했던 것들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예산 올려놓고 어쩔 수 없이 지적사항 나오니까 이렇게 대충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6월 달에 완료를 했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21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장애인시책이든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파트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동에 식물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창일위원 지금 거기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관리인원은 그 쪽에 기능직 8급 1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일시사역으로 해서 8명 쓰고 있습니다. 그 주변 조경, 제초작업이나 안에 식물원 관리까지, 청소, 모든 것 포함해서요.

김창일위원 지금 식물원 관람이 무료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관람인원을 보니까 2개월 동안 6만 7,000명, 엄청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인원도 기능직 8급에 일용인부 8명이면 이제는 우리 시민 의식수준도 무료관람보다는 유료화를 해서 관람료를 내고 관람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리 안산시 공원시설, 식물원 포함해서 유료화된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요금하고 식물원 쪽에 이용료를 받으려고 조례를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별도로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지만 향후로 볼 때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너무 비싼 이용료를 받는다면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할 것이고,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관리비조의 관람료를 부담 시켜서 우리 시민들도 무료라는 개념을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차후에 그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적당한 수준에서 또 만약에 관람료를 받아서 수익성이 생긴다면 그 수익성을 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 질문의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할린지원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영주 귀국하신 480세대 880명되는데 일단 동에서 하는 사회복지업무 중에 법정생계비 지원하고 의료보험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병·의원 입·퇴원, 통원치료 지원하고 그 외에 한방치료라든지 물리치료실 운영 또 이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나라 왕래하는데 드는 버스지원문제라든지 그 외 이 분들 자체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지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사에 대한 지원, 주로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지금 489세대가 되어 있는데 2세대가 공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487세대.

김기완위원 아니, 직원들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정식 일반직원은 7명이고 한방 공중보건의가 한 사람 그리고 가정도우미 공공근로인원 4명 그래서 12명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사회복지사는 몇 명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한 명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께서 지난번 저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할린지원사업소 기구자체가 한시기구지 않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기완위원 올 1년 연장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말이면 끝난단 말입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기는 하는데요.

김기완위원 그렇긴 하는 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기완위원 그런 상황이 되어있고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고향마을 내에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위탁 받은 데가 어디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초지복지회관.

김기완위원 정확히 이름이 뭐죠, 사할린지원복지센터가 거기 내에 있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기완위원 거기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이 영역은 사회여성과인가요, 몇 명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3명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추가자료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했던 부분과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할린지원사업소에서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영역, 민간에 넘겨야 될 영역들을 굳이 사할린지원사업소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연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한방사업이나 여타의 진행되고 있는 사할린지원사업소와 그리고 이쪽 사할린지원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의 프로그램 내용과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협조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원사업소에서는 행정적인 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한방진료실 운영이라든지 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해야될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 예를 들자면 동포자녀의 한글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동아리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그런 일반 문화적인 측면은 초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하는 일이 아까 사할린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굳이 이중적으로 한시조직인 사할린지원사업소를 두면서 행정의 이중적인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복지영역이나 민간부분은 더 과감히 확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행정적인 부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화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차피 한시조직이고 1년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던 또 하나의 측면들은 뭐냐하면 잉여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본청에 있어서의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 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우리가 행정직이 저까지 해서 3명 그리고 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의료기술직 1명, 운전직 1명 그래서 총 7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직진단도 해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올리고 했는데 이 8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동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우리 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민간에게 위탁됐을 때 효용성이라든지 행정의 능률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공무원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정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은 보건소와 연결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민간한테 위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생계비나 이러한 여타의 부분들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구 500세대면 사회복지직 직원 5명을 그 동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건 공무원들의 수요나 사회복지 전문직들 고용창출도 되고 더 좋은 측면으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인원을 더 뽑아서 동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김기완위원 예.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또한 법정생계비 측면에서 5명을 더 배치하면 사업소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그걸 다시 그쪽 동으로 해서.....

김기완위원 법정생계비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 아닙니까. 사할린동포들 자체가 수급자대상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은 일반 수급자와 똑같이 적용해서 받으면 행정적으로 부담이 없죠. 똑같이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데 사할린지원사업소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 800명에 대해서 동에는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사1동에서 맡아서 주관했을 때는 인원을 사1동에 더 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인원이 그쪽에 와서 근무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동에 5명이 가야 될 인원이 사업소를 운영해서 사업소에 나와서 근무한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거라고요.

김기완위원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직 5명이 충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직 5명 충원이 되면서 행정적 측면까지 같이 해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정적 마인드를 같이 함께 해서 사할린을 한다면 물론, 특성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천수 소장님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면 더 특화시켜서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적인 영역들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을 특화시켜서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또 지역사회에 연계하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체계도 훨씬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가 연계시스템이 더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고 정식기구로 화됐다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민간한테 위탁할 건 해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12월 말까지 6급 사업소로 한시적 기구이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재량껏 사업소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김기완위원 물론 그 측면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그 문제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장기적으로 고민해 봤을 때 민간의 사회복지영역에 위탁하는 게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나타났던 민간위탁금 예를 들어서 사할린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민간위탁금이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민간위탁금이요?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재원은 국·도·시비가 프로테이지로 해서.....

김기완위원 적십자에서 나오는 돈 얘기하는 겁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적십자에서 이루어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국·도·시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적십자에서 지원되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으로만 해서 매년 18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원사업소 말고 복지센터.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복지센터로 매년 5200만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좀 새겨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주변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도 실은 한시적이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기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2005년도까지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는 어차피 재정적 부담들을 누구한테인가는 주어져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도 사회복지부분에 위탁을 줘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또 후원자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후원자를 발굴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도상 어려움이 더 있지 않습니까, 공제하는 부분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일반 기업가나 이런 분들한테는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런 체계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 그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좀더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까지 담당해내고 동사무소 인력들을 충원하면 그리고 나머지 여타의 잉여인력을 나름대로 재배치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6급 이하 부분에 있어서는 직제를 신설해서 시장이 할 수 있다, 사회여성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 부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인계 하나 신설해서 활동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잉여부분은 활용해서 사회복지 전문적인 부분들을 기획부분까지도 확실하게 해 내면 훨씬 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 몇 득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여러분들의 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나서는 문제, 객관적인 현실로 계속 있을 문제고 또 사회복지 영역이고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해서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게 맞고 어차피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들 공무원들이 담당해내서 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 전제는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조직의 진단문제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단순하게 제 입장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겠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를 다시 한번 발굴해 내겠고 여기에 따른 저희들 조직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뭔가,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나름대로 물론, 제 자신이 맞다라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다 논해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 아까 보건이나 이런 부분도 다 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어디든 무료다, 실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지원체계 네트워크는 자원봉사체계를 확실히 더 잘 만드는 게 그 분들한테도 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 어디 가든 조건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공중보건의 두고 간호사 두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 둔다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도 맞춰서 해야 된다면 더 서비스가 기가 막히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공무원들이 떠맡을 이유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그렇단 말입니다.

소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검토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사실 민간위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그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만큼의 복지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회복지문제가 각 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문제를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또 노인 분들 돌아가셔서 사할린에 다시 입주할 때는 사회여성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십자사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사항들을 다 사회여성과에서 맡아야 되고 업무가 여기저기로 분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군데서 추진하는 것하고 여러 부서나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현재는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노인 분들도 그게 불편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사할린지원사업소를 뒀지 않습니까?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의 말씀을 역으로 얘기하자면 시간 경과를 두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정착시키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할린지원사업소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들 제자리에 정립시켜서 어차피 이것들은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분장업무 사무대로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사할린지원사업소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다했으면 고민하고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한시적 기구를 둔 거지 달리 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복지사업소 형태를 띄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 영역을 찾아주는 게 올바르고 행정에서의 기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리 찾아주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시기적으로 이르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믿고 민간에게 맡겨도 여러분들이 관리 잘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민간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믿고 한번 맡겨 보십시오, 잘 될 것 같은데.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저도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을 소지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한번만 가려고 해도 불편해 하시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대행을 행정 서사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권문제라든지 영사관 출입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접근성 문제도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위탁은 어느 단체를 두고 어느 곳을 두고 위탁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할린지원사업소에 있는 고향마을 분들이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맞춰서 아주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담당해 낼 수가 있어요. 왜 안됩니까? 왜 소장님만 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만 할 수 있다고 왜 생각을 해요. 다른 데 다 할 수 있어요, 또 협조하면 되는 거고.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민간과 행정하는 부분들하고 그게 잘 될수록 지방자치가 잘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기의 문제를 논한다라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봐도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지 12월 말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 안 해 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회여성과장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초지·본오·군자 사업명을 보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여타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용 수 인원을 보면 10세 미만이 17만 498명 그 다음에 11세에서 20세까지가 22만 7,425명 그리고 21세부터 1천만 단위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인원들이 20대 미만이 거의 많은 프로테이즈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 사업명을 보면 아동사업,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기능교실, 어린이도서관, 특별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복지회관이 아동프로그램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아동프로그램이 명시가 안된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또 사용하는 자들, 대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하고 있는데 사용자들한테 이런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개인이 해결 못하는 것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우선권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빈곤층을 우선적으로 사용 순서를 주고 그 외에 가령 아동프로그램에서 방과후 교실 50명을 한다 이랬을 때 저소득층한테 사용 기회를 먼저 주고 그 나머지는 소득 계층이 높은 사용자들을 그런 순서로 해야만이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소득층들을 하는데 신청은 공정하게 받는데 들어왔을 때 가능하면 정원이 초과되고 그랬을 때는 저소득층은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안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넣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환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주고 만약에 저소득층이 인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우선 주고 그 외에 사용자들을 받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문제는 우선 평가하는 분들 보육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하는 분들의 자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적 지식있는 분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계약기간이 대개 4월도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점수에 의해서 하지만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다가 본인의 신상으로 인해서 운영자가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7월이라든가 8월, 9월, 10월 이런 때 만약에 운영자가 바뀌게 되면 문제성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자가 바뀜으로써 물론 지도하는 교사들은 더욱 더 그렇고 운영자와 지도교사는 중간 시기에, 학기시기에 바뀌어서는 안되고 다음 졸업, 가령 2월 초순이라든가 중순에 졸업하는 시기에 바뀌어야 된다. 중간에 바뀌게 되면 선생님이 바뀌고 운영자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바뀔 때는, 계약기간이 가령 예를 들어서 7월이라고 그랬을 때 다음에 2월 말까지 연장을 시켜줘서 졸업하는 시기에 바뀌어야만 학생들한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걸 만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보면 가로수 수종변경이 있는데 물론 문제가 있어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시 변경한 나무가 왕벚나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전에는 메타세쿼이아, 물론 메타세쿼이아도 처음에 선정할 때는 많은 검토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검토를 했는데 사실 메타세쿼이아가 외국에서 도입 종이 되면서 뿌리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걸 그 당시에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걸 식재할 때 사실 여기 근무를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수자원공사측에서, 그 문제가 처음에 식재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하는데 검토를 않고 하다 보니까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보고 수종을 정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어 다시 교체를 하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교체를 하는 게 적절치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물원 문제요. 여러 말씀을 하셔서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원에 보면 이번에 연못에 연꽃 전시를 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연꽃을 식재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46종, 면적은 얼마 안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런 문제는 아까 화랑저수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갈대를 제거하고 연꽃을 심으면 좀더 볼거리도 되고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꽃이 상당히 번지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걸 심으면 전체적으로 연꽃으로 다 유원지를 덮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환 수심 깊이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을 못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느 정도는 다 연꽃으로 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꽃을 심는다면 박스로 해 가지고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화랑저수지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이 볼 때는 식물원 적은 공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넓은 공간에 번지지 않도록 해 놓고 연꽃을 심으면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여성복지회관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수료인원이 50% 미만 대가 많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군자 같은 경우는 정원이 25명인데 수료인원이 8명이고, 그 다음에 발 건강관리에는 25명인데 수료인원이 6명이 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해서 충분히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료생이 40% 미만이 되면 폐강조치를 합니다. 그 옆에 보면 빈칸으로 남아있고 그러는데 두 번 폐강조치를 하면 아예 폐강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다음에 일반사업자가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약간 비켜나가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처음 목적대로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 운영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육 관련해서 평가부분요. 2002년도 말에 평가위원회 통해서 평가한 15개 부분 시립들 자료 주세요. 어차피 금요일 오전에 또 한번 있으니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내용 잘못 정리를 해 줘 가지고 내용이 잘못 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002년도 보육시설 평가했던 거 평가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 내용들 사본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구청의 소관인지 확실히 판단이 안 되는데 그 부분 사회여성과장님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 대상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동별로 뽑을 수 있죠, 사회여성과에서 가능합니까? 명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인원수요?

김기완위원 그렇죠. 2002년도 말하고 5월31일 기준하고 두 개 분류해 가지고 수급자 현황 그리고 기존에 탈락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새로 늘어난 사람들 이 부분 같이 해 가지고 동별로 한번 뽑아주십시오. 현황이니까 명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증가 추세하고 감소했던 부분을 보고싶어서 그렇습니다. 맞춰서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증인들께서는 지적사항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다하지 못한 위원님께서는 6월27일날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과 보건행정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보건행정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25일

보건소장 한중석

○위원장 김명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기획경제국 소관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한중석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보건행정담당관정동규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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