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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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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03년 6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1일, 23일 이어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기업지원센터 55쪽에 보면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탈락 현황이 있는데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어떤 업체입니까, 기존에 영업 운영을 하던 회사입니까, 아니면 신규회사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신청한 건 운영자금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운전자금입니다.

정윤섭위원 이 회사들이 여기서 탈락됐다면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실적 같은 것은 어때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실적은 현재 추천하는 자격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55쪽에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탈락현황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했는데 자세한 것은 추가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탈락된 업체는 한륙전자하고 세진테크, (주)글로벌모터스, 롤포인트 이렇게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한륙전자, 세진테크, (주)글로벌모터스, 롤포인트 이렇게 4개회사가 탈락됐습니다. 그 중에 (주)유한산업, 자연산업, (주)KH전자는 포기를 했고요. 포기사유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자금 여력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한두달 사이에 채권이 회수된다든지 그럴 경우엔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자금을 신청할 때는 사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못해 줘서 그 회사에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말씀드렸지만 탈락한 업체는 4개 업체고 포기 업체가 3개, 기타가 1건으로 저희가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천을 해 준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대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융자를 사실상 거창하게 해 놨지만 실제로 어려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 에 해 놓은 건데 발전할 수 있는 회사 같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회사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금융기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대출제도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벤처기업이라든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저희가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례보증도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든지 또는 벤처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기술력이 탄탄한 중소기업들은 저희가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서 대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특례보증도 담보물 없으면 안 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수문제는 어떻게 돼요. 만일 특례보증 기술력 있다고 했지만 운영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의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85%를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금융기관에서는 15%만 부실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융자를 받으려다가 융자를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회사도 상당히 발전이 돼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는 걸 봤어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모양새만 좋지 실제로 지원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증을 해 줘도 은행 쪽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회사 또 앞으로 발전 있는 회사를 특례보증을 많이 해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회사가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탈락율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추천한 기업의 약 14.8% 정도가 탈락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포기, 기타를 빼고요. 2003년도에는 약 13.1% 정도가 탈락율로 나타났는데 특례보증이라든지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대출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신용사회로 정착이 되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기술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평가기준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착이 돼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대부도 낚싯배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35척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대당 33회 출조를 해 가지고 선주들의 수입성이 맞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평균치로 환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창일위원 33회라면 열흘에 한번 안 되는 꼴인데 한번 승선할 때 척당 40만원인가 이렇게 받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한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톤수에 따라 다릅니다.

김창일위원 한 40만원으로 봤을 때 연 수입이 한 1300만원 정도뿐 안 되는데 유지비 빼고 인건비 빼고 또 어민들 그것 가지고 먹고살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낚싯배는 어선을 겸한 낚싯배로 되어 있고 어업이라는 게 겨울 동절기 한 4∼5 개월 동안은 유휴객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분들의 낚싯배에 대해 경기도, 저희 시 그렇게 해서 배를 개선하는데 한 40%의 보조 지원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만 유휴객들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어렵지만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해서 평일날 손님까지 유휴기 때 할 수 있다면 소득은 좀 증대되리라고는 생각되나 작년도 통계를 평균치 하면 소득이 나은 편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낚싯배가 낚시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업도 한다, 고기도 잡으러 다닌다 이런 말씀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반적으로 그렇게는 못 하지만 그런 쪽으로 배가 지어져 있습니다. 또 어선들이 낚싯배로 신고를 하면 그 기간동안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낚싯배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가 치어를 방류하고 있죠? 넙치, 우럭 같은 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치어를 집어넣자마자 낚싯배가 잡아간단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잡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치어를 방류한 효과가 없잖아요. 고기 크라고 집어넣은 것을 낚싯배를 대 줘 가지고 그 고기를 집어넣자마자 잡아간다면 문제가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원조성은 사실상 낚시를 하는 것은, 어로 금지 행위에는 해당은 되지 않으나 낚시로써 하는 것은 숫자가 한계가 되어 있고, 저희가 넣을 적에 한 7㎝ 정도 되는 치어를 부화를 하는 겁니다. 보통 낚시는 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낚시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7㎝가 20㎝까지는 자라는 중간어 정도는 되는 겁니다, 낚시를 할 때 걸려오는 것들 대부분 보면. 그것까지도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면서도 현재까지는 규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숫자적으로 봐서는 몇 백만 마리 치어 방류 7㎝짜리를 해서 그 동안 한 15㎝나 20㎝ 정도 자란 것을 유휴객들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은 소득증대라든가 어업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크게 불법을 하게 방치를 했다 그런 면보다는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치어를 방류해서 중간어 정도 될 때 낚시를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어느 정도 고기가 자라서 잡는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치어가 됐든 어떤 고기가 됐든 성장하기 전에 낚시는 물 속에서 고기가 물기 때문에 잡는 사람은 큰 게 물었는데 적은 게 물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잡아 올려 보면 조그마한 고기도 나올 텐데 그런 것을 행정력을 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선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도 하면서 그 분들도 낚시를 가시게 되면 고기가 많이 있는 쪽도 알고 적게 있는 쪽도 아는데 낚싯배 가지고 어업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하루종일 많이 낚게 하는 것은 자원조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코스별로 일정하게 적당하게 낚아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민들하고도 교육 중에 저희도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어민 자신들도 방류한 사업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선주들 교육을 해 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해서 조그마한 치어들을 잡을 수 없게끔 교육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추가자료 보니까 복합건물 증축공사 예산 내역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 내용을 달라고 그랬지 예산부분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용을 봐야지 예산은 예산서 자료에 첨부되어 있어요. 설계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부분들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상의 증액분 이건 다 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추가로 또 제가 활어매장 정상영업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해 가지고 오셨는데 '농수산물도매관리시장 운영 조례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활어부류의 영업부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00년 4월에 중도매인협의회에서 중도매인간 상호 협의를 거쳐 매월 첫째, 셋째 주 휴업일에 영업을 하고 있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자료라고 가져오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활어부분이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중도매인간 협의를 거쳐서 활어부분은 장사를 해도 좋다 해 가지고 아마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농수산물관리소 소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뜻인지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조례로 자치법규로 정해져있는 사안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그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자료가 안 되는 게 상행위에 있어서의 목적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윤을 다량으로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데 누가 그 부분을 감내하고 이것들 인정해 줍니까. 이걸 자료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중도매인이 장사 덜 해 가지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너네들하고 우리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제기 됐겠죠. 민원인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구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또 근본적으로 관리사무소가 방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자료라고 답변하시느냐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딨냐고 저번에 같이 논의를 하면서 대안을 찾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똑같이 도매인간 첫째 주, 셋째 주 정상영업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자료라고 가져오셨느냐고요. 관리소로서의 관리소 역할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던가 조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안산시에서 이것이 법 아닙니까? 그분들의 민원들이 현실 진짜 어렵다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제기해서 조례 만들고 아니면 규칙을 두어서 하든, 여러분들 규칙 잘 두던데요. 규칙을 넣어서 이렇게 하던가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중도매인 매장 평수 관계 이 부분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점포에 있어서 전전대가 가능한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불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전대 되고 있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규격된 평수를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걸 불법 전대를 하고 또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 범위 밖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안산 농수산물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노정되어 있는 불법 이러한 부분들이 야기가 되고 노정되니까 그 부분들 확인해 보고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자리 배치관계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A라는 지점에 지정을 받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전대를 하고 A라는 사람은 ABCD의 구역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정해줬는데 F라는 곳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F라는 곳은 장사하지 말아야 될 지역 코너나 이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전대는 가능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물증은 잡을 수 없고 자리 관계는.....

김기완위원 A라는 사람이 A라는 점포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지점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잡습니까? 그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 차례 누적되어 왔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상인들 간에, 중도매인들 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마찰로 인해서 극단적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나타나는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방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농수산물관리소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 번 가 보실까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한 번 해볼까요?

제가 한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얘기를 하면서 한 5, 6분 이상한테 다 물어봤던 이런 사실들 있느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지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분들이 장사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죽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면 제기를 하세요, 제 말이 틀렸다라고.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부분이 발생되면 조치를 취하고 지금 지정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상황을 잘 파악 못했는데 자리를 더 차지한 부분은 출입문 같은 경우에 자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판을 넓혀서 장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기되는 게 실은 그 때도 물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했지만 그 때 제기됐던 냉동창고에 있어서 몇 사람한테 주는 문제,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제기되는 게 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매법인이 나름대로 일반 중도매인들한테 어느 정도를 받고 얼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자체별로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산법인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실은 가격코스 자체가 높다라는 이런 제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내셔야만 나름대로 올바로 기능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도 안되는 얘기를 써가지고 와서 참고자료라고 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리고 제가 중장기계획 수립했던 부분 내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안 내주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중장기계획 수립, 저희가 해놓은 건 없고요.

김기완위원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했는데 안 가져오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지난 자료를 통해서 법인의 평가부분, 예를 들어서 채소동, 수산동의 법인에 대한 평가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은 개설자 부분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96년, 97년, 98년, 99년도 세부적 지침의 평가부분을 보면 도매시장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부분의 평가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평가부분에 있어서 지적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실행도까지도 평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부지침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상장거래 정착방안수립 및 실행정도, 상장외 제도의 적정성 여부, 법인지도 감독실적, 중도매인의 지도관리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도매시장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쓰레기 감량해서 535만원의 용역 책정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중장기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관리계획에 있어서 의견청취건도 줬지 않습니까. 1만 2,000평에서 9,000평을 늘리겠다는 의견청취 부분도 와서 의견을 줬던 부분도 있고 옮기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관리 기본적인 정책들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앞으로의 비전은 뭐가 있는지 전혀 그림이, 청사진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만 접근해서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아실 거 아닙니까. 세부지침에 다 나와있어요. 소장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중장기계획을 다시 알아보고 지금 현재 단기별로는.....

김기완위원 알아 보고가 아니라 없으면 없는 건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평가항목이 중요한 부분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게맞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앞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법에 있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말씀을 해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법적인 근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그게 있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1만 2,000평에서 9,000평 늘려서 2만 1,000평 만들겠다고 하는 현 주소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에 맞물려서, 쉽게 말해서 법인 측이 요구해서 그런 것인지 농수산물관리소 계획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설득력이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속에서 2만 1000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현주소가 구리나 안양 같은 경우에도 3만평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조건상 부족하다고 하는 게 현실인데 2만 1,000평 가지고 중장기계획 속에서 수립하겠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근거가 있다면 빨리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수립하시고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평가항목이 있다면 담당 집행부의 장으로서 수립해서 안산이 이후의 85만을 내다보는 그러한 인구 속에서 10년 이후에 그러한 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세부적으로 지목했던 몇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주차공간의 주차동, 복합증축에 있어서 애초에 유인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동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다시 설계변경을 돈 몇 십억을 들여서라도 그 들어가는 공간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건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주차공간, 주차동의 입구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동에 있어서 수산법인에 대해 지적했던 문제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은 여기서 상장 외의 품목은 안산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해 주는 사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기완위원 이것도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서부터 있는 것이에요. 도매시장의 기능을 자정 노력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지도감독해 들어가야 되는데 역으로 다 봐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제기했던 상장이 돼야 될 품목이 상장이 안되고 결국은 이렇게 자꾸 상장외 품목이 늘어나고.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 주소를 놓고 보면 그러한 부분들, 시장이 상장외 품목을 지정해 주고 인정해 버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올 8월인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지정 부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법인은 10월 달이고요.

김기완위원 어떤 법인이 하든 지금 현 법인이 하든 간에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지적했던 사안이 맞고 그러한 것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후에 있어서 정확하게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당사자에게 반영이 되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내면서 이후의 중장기계획 수립 속에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올바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른 장소로 확장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주차문제라든지 또는 쓰레기처리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000평 정도를 더 늘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중기계획에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동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 중도매인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협조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중도매인들한테 협조 요구사항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문제는 최선을 저희들이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 좀 하겠는데 현재 그런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수립들, 이런 것들을 말씀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의 9,000평을 늘려서 확장한다는 문제는 저도 확인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타당성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도 있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 주소가 지금 이 정도의 규모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한다 하더라도 중기까지는 갈 수도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차라리 장기적인 대책은 5만평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나름대로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9,000평을 늘려서 2만 1,000평으로 해서 산을 깎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타의 안양이나 구리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그렇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그렇다면서요. 실은 배수지 자체가 그 위에 있어서 겨우 깎은 게 9,000평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이 3만평, 5만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들이 있어서 지금 9,000평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아닌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큰 부지로 이전을 확정하는 그런 것도 사실상 검토는 했었는데 현재 대형할인매장이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에는 전부 다 농수산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확장하는 것이 옳으냐,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방안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장소에다가 좀더 늘려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옳다. 그렇게 해서 9,000평을 늘리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안겠습니다, 그건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주차장 들어올 때 계수대라고 그러나요, 설치해서 확인하는 그 공간을 방치해둔 게 몇 년째죠? 농수산물도매시장.

남측의 주차장 부분 설치해놓고 지금 흉물처럼 되어 있던 곳이 몇 년 전이죠?

그리고 한대역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게 이번에 복합동 생기면서 새롭게 생긴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거 언제 유료화 할 겁니까?

지금 주차장문제 확보 얘기도 하고 많이 나오는데 실은 그런 걸 제일 먼저 유료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유료화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김기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 환승주차장 이쪽 부분도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고 결국은 다 유료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유료화해서,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은데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할 수도 있겠지만 중도매인들은 티켓을 끊어서 무료로 줄 수도 있고, 거래하는 상인들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금방 잘 됩니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그런데 왜 안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계수대를 없애버리시든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유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하려고 시설 전부 다 했었는데 과연 유료화가 됐을 경우에 지금 한편에서는 더 도매시장이 침체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를 잘 이용 안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도매시장의 기능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과연 유료화 했을 때, 지금 대형할인점은 주차장을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들어올 때도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 시간 정도는 무료 아닙니까? 한 시간이면 다 보잖아요, 일반 상인들 소매하시는 분들은.

중도매인들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시장활성화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을 저희들이 못내리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장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돈 안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 그 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이걸 해야 옳은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김기완위원 애초에 판단하실 때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셨어야죠.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죠.

저희들이 애초에 절차와 과정들,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하려고 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해놓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시민에 대한 평가를 받겠지만 해놓고 나서 활성화차원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안 한다, 안산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설치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만하시라고요.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지도과장님, 우리 시가 어업지도선 운영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자료 34쪽 좀 봐주세요. 자료에 보면 지도단속은 12회밖에 안됐는데 행정지원 횟수가 30회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지도단속 하라고 만들어준 게 행정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은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주로 어업지도선 운영,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행정지도 겸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내용이 육도, 풍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업무를 수행했는데 지도선이 작년 8월16일날 취항 이후에는 월 1∼2회씩 풍도, 육도를 각과에서 행정상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주로 그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지원해 줘서 30회를 했고 지도단속은 보통 봄, 여름 주로 계획이 경기도하고도 짜지고 하는 가운데인데 8월 16일날 취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겨울에 날씨도 나쁘고 그래서 많이는 못했는데 금년에 보시면 5월30일 이후 6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저희 시에서 풍도, 육도, 낙도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횟수는 숫자적으로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창일위원 보건소의 의료지원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의료지원은 조금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선 가지고 의료장비니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또 여자 분들이고 그래서 지도선은 한번 하자면 작은 배에 약품 같은 것을 옮겨싣고 또 큰 지도선으로 옮기고 풍도까지 가려면 3,4번씩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별도로 넓은 배를 임차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작년 8월16일날 취항해서 4개월 동안에 42회 출항을 했는데 금년도 2003년도에는 5월말까지 해도 31회밖에 출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에는 그만큼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6월중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보통 6, 7월에 지도단속이 잡혀서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실적에 빠져있습니다.

김창일위원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지도단속이 26회인데 지도단속 내역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불법행위라든지 적발한 적이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여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주로 단속내용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제가 서류지참을 못했는데 주로 적재어구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규정위반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를 들어서 불법어구를 실었다든가 또는 양을 많이 실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에 부선도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그거 가지고 지도단속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건 지도단속이 아니고 모선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것은 218호고, 217호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이건 속도가 35노트∼40노트이고 217호는 20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지원할 계획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거나 운영인원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해서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모선과 같이 운행하면서 불법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돼서 부선이 출정한 적이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단속을 할 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지도선하고 같이.

김창일위원 같이 나가서 불법어업을 했을 때 어선이 도망을 가면 쫓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망간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여섯 건 적발이 됐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계속 추적이나 아니면 어업지도선에서 정선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있다면 그때는 이용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이용한 적이 있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지만 부선 사느라고 작년도에 예산 때문에 사느냐, 안 사느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한번도 단속 나간 적이 없다면 공연히 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게 아니고 모선이 갈 때에 부선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다가 속력을 내서 도망갈 때는 이게 가서 한다든지 또는 얕은 데로 갈 때 이 배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끌고 다닙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낙도 지원사업에서 접안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각과의 협조사항을 할 때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업기술보급소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구인력 증원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작년도 7월31일자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끝났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작년도 답변이 7월31일자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끝나고 구청 설치 후 2003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기구 인력증원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이 끝나고 금년도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또 시달이 됐습니다. 표준정원제 시달 후에 새로 증원할 필요가 있을 때 행자부에서 신청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5월초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 내려온 다음에 총무과에서 농업기술보급소를 기술센터로 승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1개소를 더 신설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도에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창일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작년에 행정감사 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청과 안산에 납부해야 될 체납액 1억 2900만원,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가압류해 가지고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사항은 소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저도 작년 체납된 사항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사항을 국장님께서 작년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 교육받으러 가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은 문제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김기완위원 아직도 그 문제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가압류되어 있어서 전자경매도 제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전자경매 기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압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관계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아직 매각 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현실적으로 아직 법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고 대납이 안된 거죠, 납입금이. 아직도 그 문제가 남아서 지금 전자경매도 안되고 있습니다, 가압류 된 상태여 가지고.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준우위원 그걸 빨리 매각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법원에서 경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게 기간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미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차 2차 이래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수산물시장은 본 위원이 지난 여름 한 10월경에 안산시 과일만 제가 한 20여 군데 소매점을 돌아보니까 안산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지 않고 다 안양하고, 한 군데도 안산도매시장에서 떼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선도도 떨어지고 가격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소매상이 안산도매시장을 제치고 먼 데 가서 떼어온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우선 법인, 중도매인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특성 있는 각종 품목을 안산도매시장에 유치해서 안산시민 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의 시민들까지 뭘 사려면 안산도매시장을 찾아가야 된다 할 정도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장께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조사해서 방향을 틀을 잡아서 차라리 품목을 한정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몰고 가서 전문화시키든지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빨리 싼값에 찾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한바퀴 돌아보고도 의아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도매물량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수원, 안양, 인천, 구리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대부동의 포도만 해도 안양하고 안산 비교를 해 보면 안산도매시장이 1/10도 못 미쳐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타 지역 도매시장으로 다 나가는 정말 안 좋은 것만 이리로 억지로 오는 이런 모양새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잘해서 다시 새롭게 도매시장이 태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마다 골칫덩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량기 검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매년 정기검사가 있고 그때그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특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지에 나가서 동별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정기검사는 양 구청별로 업무를 위임을 줘 가지고 그리고 저희하고 필요시에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대부도 옹진군 때에는 수시로 분기별로 와서 농가에 있는 저울 계량기를 수시로 검사를 해 줬는데 한번도 안산시에 와서 그런 거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렇다고 시청, 구청 가져와서 하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래도 집집마다 포도를 다는 계량기가 있는데 정량 도매시장에 낼 적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대부출장소에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일제히 다 통별로 농가 계량기 검사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대부도지역에는 특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술보급소에서 농약을 수도용이고 원예용이고 다 기술보급소에서 농약을 다룹니까? 농어촌진흥과가 아니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농약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고 보급체계는 수도용 농약은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 원예용 농약은 저희가 맡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원예용 농약은 농어촌진흥과에서 맡고 있고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 문제가 대개 영농회장들, 그러니까 현 통장들을 통하여 농약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통장들도 큰 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누구네가 몇 평인데 반올림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농약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진흥과, 기술보급소 이런 문제를 우리 안산시의 농업 형태를 정확하게 포도재배가 얼마 되고 있고, 시설채소는 얼마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축 이런 것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집에 앉아서 누구네 몇 마리쯤 된다하는 식으로 올려서 되어 있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인 대부동에 포도가 정확히 몇 ㏊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과거에 논을 매립해서 심은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검사를 해서 이왕이면 행정 부서에서 힘들어도 농약 그런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서 여기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올지 않느냐, 이걸 영농회장들한테 맡기니까 대충 포도 500주, 700주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봉지, 어떤 집은 남아서 버려야 되고 어떤 집은 모자라서 사서 써야 되고 이런 거 무지하게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배정할 때 문제점은 있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토흙을 70% 지원해 주는데 기술보급소에서는 70% 보조이니까 70% 비율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한정해서 잘라 버리는 정확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진흥과 유통계에서는 포도봉지 50% 보조라 그렇지만 50% 보조에 4억이다 그러면 4억을 더 쓰면 50% 보조가 덜 나가고 덜 쓰면 더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기술보급소에서는 상토흙을 70% 지원에 70% 딱 맞추다 보니까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상토흙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한번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산림,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흙을 파내지 말고 상토흙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인데 시화호 간척지에 계약을 해서 농사짓는 수도작 농사에는 이게 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 이 사람들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게 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 내 산이 됐든 남의 산이 됐든 흙 좋은 데 가서 포크레인 대고 파서 쓰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고 이왕이면 70% 보조보다 한 80%로 해 준다든지 해서 시가 환경 환경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 지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해서 원하는 물량을 지원할 수 있게끔, 금년에 지원하는 걸 보니까 상토흙 30포를 신청했는데 모자라니까 25포, 20포로 자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또 농가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상토흙 한 포 가지고 정확히 6,7,8개 모판 삼파다 그러면 삼파에 담아야 되는데 흙을 무지하게 많이 담다보면 4개, 5개밖에 못 담으니까 실지로는 30포면 되는데도 40포를 신청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한 포대 가지면 삼파 이앙기 모판은 7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확히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이왕이면 신청량에 대한 지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단순하게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지원 안 해 줌으로 인해서 각종 산림훼손, 불법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이게 농민을 지원한 것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흡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흡족해서 이것 농민들이 상토흙을, 이 흙은 남아도 어디 딴 데다 절대 못 씁니다. 다른 데다 써먹을 수 있는 용도가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청량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짓고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처음에 3층까지 설계가 됐다가 1층을 더 증축을 해 가지고 4층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 이유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설명에서도 드렸던 바와 같이 안산시에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1개층을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준공이 되면 운영을 위탁을 줘야 되겠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시설내용에 보면 사무실, 보육지원시설, 직업교육실, 취미교실, 노동상담실 다 좋은데 구판장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판장은 어떤 활용도로 활용할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구판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는 코너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근로자들을 위해서 면세품을 판매하려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면세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 시설은 근로자들만 활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 시민이 활용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내년도 7월이나 되어야지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 공정과정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로는 공정과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당초에 3층으로 안이 설계가 됐지만 처음 예산 편성시기부터 최소한 지하1층, 지상5층 정도는 되어야 안산시의 근로행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 시작됐기 때문에 3층으로 처음 시작할 때 1개층 정도는 증축할 수 있는 기초가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정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일위원 보육지원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자녀를 보육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가장 관건은 보육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현재 대두되기 때문에 근로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석유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유 같은 것은 안산시 자체에서도 80원 정도 큰 차이가 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경유는 약 84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싼 데는 722원이고 높은 데는 806원까지 리터당 하는데 약 84원 차이가 납니다.

정윤섭위원 신문 여기에도 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 45원이 안산시가 비싸고요. 경기도 평균을 봐도 34원이 비싸단 말이에요, 휘발유값이. 그리고 경유가 여기 보니까 35원, 경기도에는 23원 이렇게 사실 비싸요. 난 석유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석유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안산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에 소비자모임인가 조사하는 기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소비자단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조정하나 못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거기서 조정 역할은 못 하고 모니터링 가격조사만 하고, 석유값도 그렇고 어떤 물가라든가 조정역할은 없습니다, 현재 기능상에는.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 시에서 지원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정윤섭위원 지원해 주면 이런 거 조사를 해서 비싼 것은 조절할 수 있는 시에서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안산의 모든 물가가 비싸다는 소문이 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부당하게 거래가 된다든지 공정거래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계통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단순히 물가를 비싸게 받는다 하는 거 가지고 거기의 위반, 담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제재 조치는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는 사항인데 소비자단체는 그런 역할만 하고, 석유가격을 얘기하면 신문에 보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나왔는데 전국에서 제일 비싼 건 아니고 그게 아마 의회 자료에서 나간 걸로, 요즘에 일반 지방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제일 비싼 건 아니고 저희보다 비싼 시·군이 한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인근에 광명, 안양, 평촌, 성남, 여주 이런 데는 다 우리보다 비쌉니다. 안산에서도 휘발류값이 싼 데하고 비싼 데하고 차이가 약 73원 차이가 나는데 엊그제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온 자료는 5월말 통계자료이고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월 지금 현재 그 가격일 겁니다. 최고 최저 가격이 조금 내렸고 124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경쟁을 안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건데 저희 지역 여건이 68개 주유소가 있는데 약 반수 이상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가격경쟁을 안 합니다. 가격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가 않고, 또 안산시 지역 인구 대비 차량대수를 분석을 해 봐도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차량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이고, 지역 여건으로 봐서 주유소가 더 늘어날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경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합을 하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다른 정보망을 통해서 도 해 봤는데 그런 건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싼 업체에 대해서는 거리에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을 최대한도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사실 이게 우리 생활과 직결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 차 안 가진 사람이 없고 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적에는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산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조정을 할 수 없다면, 시에서도 못하고 아니면 또 시민단체에서 못한다면 아까도 주유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주유소를 많이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국토이용관계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유소를 내려면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데 저희 지역 내에서는 주유소가 전부 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상태라 낼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데가 없고, 그 외에는 보전녹지,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는 1차 저번에 한번 완화를 시켜줄 때 좀 늘어났는데 저희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번에도 보전녹지 같은 데서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가스충전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충전소도 너무 적어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의 횡포가 심해요. 난 경유도 넣어보고 휘발유도 넣어보고 다 넣어보면 아주 그게 심한데 이런 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시민 다 직결된 거예요, 기름값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문제가 생기니까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도 그렇고 충전소도 그렇고 그걸 가장 저희는 현안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도적인 문제점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신문에도 이렇게 물가 비싸다고 나오니까 누가 봤을 적에 안산시 물가 제일 비싸다고 안산시 못 살 동네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물가 조정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곡동 재건축 지역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난방하고 삼천리 도시가스 문제가 좀 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난 2001년도 말에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고 2002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재건축조합에서 난방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문제는 난방용 연료를 무엇으로 하느냐 선택과정에 있어서 거기는 일반 도시가스사업 구역인데 난방용 연료를 지역난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거진 문제는 거기서 비롯된 사항인데 재건축조합에서 난방용을 지역난방,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지역난방을 선택했고 또 취사용은 도시가스를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요청하자 삼천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양쪽을 4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아주 공개석상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현재까지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난방에서는 신도시지역 사업구역으로 고시된 데는 거기는 의무적으로 사업고시지역이기 때문에 되는데 기존지역의 공동주택에 자꾸 사업구역을 침범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문제가 된 데가 벽산에서 하는 원곡2단지입니다.

이게 지역난방으로 하면 여타지역에 미치는 단지도 거기에 파급되는 문제도 되니까 또 삼천리에서 지금 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문제로 다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음에는 정압기 철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단이 시작됐는데 그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는 사항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 시에서는 양쪽 다시 중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합에서 정압기 철거를 하면서 약 3억이 들어갔습니다. 2단지 내에 있는 정압기를 철거하면서 3억이 들어갔는데 그건 조합 측에서 3억 플러스 거기에 대한 여타경비로 해서 약 5억 원을 제시했었어요. 잘 될 것 같이 나가다가 다시 봉착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중재를 해서 최대한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하게 원곡동 2단지만을 국한해서 보면 그 자체 내의 기능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안산의 재건축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단지, 2단지, 3단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임의조합이겠지만 조합에서 총회를 하고 있는 데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앙동의 고잔1, 2단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나서는 문제가 실은 지금 2단지에 있어서 정확히 철거를 가지고 삼천리와 조합 내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들이 비화는 됐지만 이러한 것들은 부천에서도 3년 전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물론, 조합원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가장 크게는 산자부 내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줘야 될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지역난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존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방식에서 지역난방으로 바뀌었을 때 가지고 있는 집값 상승의 효과들이 실제로 있답니다. 2000∼3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는 효과, 그것들은 우리 안산에도 나름대로 기존의 구아파트단지를 바꿨던 사례도 있겠지만 다른 지방이나 그런 데서도 바꾸고 난 이후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욕구나 지가 상승 욕구에서 실제로 2000∼3000만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선택을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근본적인 삼천리와 지역난방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 갈등관계를 구체적으로 산자부가 정리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이것들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계도를 하든 홍보를 하든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대충 돼버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재건축해서 부셔서 새로 하는 과정 속에서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만 되어버리고 난 이후에 있어서는 설비투자 부분의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조합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이런 행정적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사전에 정확하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물론, 한편으로는 산자부 관련 부서에 끊임없는 건의와 요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양자 노력하시고 현재 나서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서 슬기롭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나서는 이런 재건축부분에 있어서도 계도하고 홍보하셔서 나서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제가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 아까 부천도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용인지역에도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천은 아마 이게 지역난방으로 업자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일반 LPG가스로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건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그래서 산자부에다가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는 지역난방이 많이 기존지역에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지역난방 사업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해달라 하는 공식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도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위 산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실제로 취사용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한 문제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나선다면 지역난방 업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마찬가지 역으로 도시가스 업자도 그건 말이 좀 안되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갈등관계를 조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앞으로도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서부터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례가 발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실상 지역별 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지역난방으로 가는 추세가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 지역난방사업이 되어 있지만 구도시에도 점진적으로 지역난방을 선호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삼천리하고 지역난방 하는 업체하고 대립관계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원곡동의 벽산아파트,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시공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정압기가 있습니다.

삼천리에서는 이 정압기를 건들면 안 된다고 했고 시공사는 이걸 빨리 철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때에 삼천리에서는 시공사에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울고 싶은 사람한테 뺨을 때려주는 식으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이 기화로 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지역난방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삼게 된 겁니다. 이 정압기를 철거를 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거든요. 이제 와서 취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정압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 비용 5억 정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도시가스에서는 그 사항이면 다 할 수 있지만 이걸 자기네들이 쉽게 무너지면 전부다 기존지역이 지역난방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된 겁니다.

이걸 건교부, 산자부 그 다음에 경기도에도 다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부에 건의한 건 아까도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도시가스업자만이 공급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난방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가스공급권자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양자를 불러다 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저희들이 안산도시개발(주)을 제3섹터용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이 42%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지역경제국장님이 감사로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사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감사로 되어 있던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감사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이사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거기 수지분석이나 재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애초에 자본금 자체가 약했던 부분도 있지만 1,000억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수요가 개발이 안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을 제3섹터용으로 개발하지 않고 나뒀더라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약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분을 팔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검토한 걸로도 알고 있지만 그런 관점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만 도시개발(주)을 설립했던 나름대로의 취지도 살려내고 그리고 수요자들인 안산시민들한테 보다 쾌적한 공간 속에서 연료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을 진행해야만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접근하는 부분이 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주)을 제3섹터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저희들의 고민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지역난방사업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도시가스사업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시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수요가 구주택에 있어서 재건축 부분들을 담보해 내지 않으면 재정부분에 있어서의 수지, 흑자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요원한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주)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농어촌진흥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현황 및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 지도보다는 행정이 22회, 1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곳을 다 플러스 해봐도 36회밖에 안됩니다.

그 분들이 상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승무원 세 분은 탄도항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지도단속을 안 할 시에는 어느 일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배 정비도 하고 탄도항의 지도선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근무가 목적이 아니고 지도선은 단속이 목적인데 정비를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선도 구입한 지 얼마 안된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평상 정비 다음 운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일상적으로 봤을 때 단속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정비하는 시간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정비를 해야되겠지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리고 일기상황, 횟수가 줄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8월 이후부터 금년 3월까지는 동절기 등 기상이 나쁘면 계획을 세우더라도 못하는.....

○위원장 김명환 3월까지 쉰다고 계산을 해 봐도 4월, 5월 이렇게 하면 60일 되잖아요. 그런데 36회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36회 중에서 22회는 행정지원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은 14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업지도선은 처음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어망 및 불가사리 수거실적이 있는데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수거를 해야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폐어망을 버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단속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왜 폐어망은 수거 실적만 있고 단속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적하신 대로 어업지도기능이 주이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간계획도 세우고, 단지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은 승선승무원 정원이 다섯 명에서 현재 세 명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한 분이 더 상용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인원도 네 분 정도가 된다면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어업지도선은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폐어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폐어망은 아직 단속 실적은 전혀 없는데 수거는 많이 한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단속 폐어망.....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불법어업단속도 포함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거실적은 있되 단속실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다보면 수거하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는 폐어망을 수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단속을 해서, 어업지도선 어디다 써먹습니까. 물론 여타 다른 일도 해야되겠지만 폐어망 버리는 데도 어업지도선을 활용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지금 안산의 반월·시화공단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불법체류자 포함해서 약 3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인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김기완위원 법안이 계류됐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이 계류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그것이 지난 16일날 한노위에서 결렬됨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대안으로 현행 산업연수제도하고 고용허가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대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5단체에서 산자부의 안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조기에 고용허가제하고 산업연수제를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면 고용허가제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용허가제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업무소관이 노동부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산업연수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인가 서로 조직들이 다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충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빨리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역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일단은 위의 상층부에서 논의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허가제가 계류됨에 따라서 안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한 소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3D업종은 외국인들이 담당하고 있고 실제 불법체류자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게 우리 안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이 빨리 극복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의 현실을 감안해서 상층부에 건의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국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이 원곡본동에 약 70% 밀집되어 있는데 원주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문화적인 갈등이라든지 치안문제라든지 기타 인권이나 복지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의 건의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요즘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삼는 부분이 노사간에 있어서 협력문제를 가장 크게 삼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안산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분리되어 지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노동현실 자체가 대기업 사업장중심 위주로 또 그 분들의 조직도 그렇게 편제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의 요구사항의 내용도 한편 이해도 가지만 좀더 구체적으로는 약간 모순된 측면이 있어요.

안산의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3D 업종에 종사하고 그 곳을 메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대안이나 대책들은 현재 노동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의 요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양대 노총에서는 현재 정부의 고용허가제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아직 지자체에서 이렇다할 대안을 내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업연수제도에 대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산업연수제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근로에 대한 감독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노동부의 산하기관인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산업연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동부 관계자들이랑 토의를 해본 결과 노동부에서 산업연수제가 도입되면서 근로현장의 인권이라든지 임금문제를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다면 국제적인 그런 망신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제도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자체가 아까 말했든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라고 그러죠,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을 인권이나 노동, 여타의 부분, 복지까지도 안아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부천의 예를 들어보면 부천에 있어서의 노동복지회관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부천시가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복지관 내에 운영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플러스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손놓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우리 안산시도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센터를 두고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센터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고 위탁을 주겠지만 그 내용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적인 외국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은 연계해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업무적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나 보건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 있고 또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센터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전방위적으로, 물론 제도적인 제약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부분들 좀더 우리들이 우리의 품으로, 시 품으로 안아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업연수생이 한 3700명 정도 되고, 불법체류가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안산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 출국시키려는 안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노동시장은 역시 시에서 개입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노동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할 때 물론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들을 강제 출국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말까지 그런 극단의 조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보완책으로 고용허가제가 나왔는데 그것조차 지난 한노위에서 결렬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놓은 산업연수제도하고 고용허가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산업연수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냐 하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소위 훈련소 역할 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훈련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지방노동사무소와 한번 협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동부에 건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우리 시가 919 취업센터 운영하고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뿐만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도 구인과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행사를 하면 취업되는 사람들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창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저희가 상시로 상설 운영하는 게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매월 919취업광장이라 해 가지고 시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19 취업광장을 한번 개최하면 매달 19일날 하는데 구직자들이 한 500∼600명씩 몰립니다. 그런데 구인 당일 신청하는 건 몇 번 해 보니까 한 20명 내는 당일 취업을 현장에서 채용이 되고 약 100여명 내지 200명은 채용예정을 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가 회사에서 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통보가 오는데 한번 하면 100여명 이상, 120∼130명 정도 매달 취업이 되고 또 상시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는 매일 한 30∼40명씩 평균 상담을 하고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대충 한 달에 취업정보센터에서 채용되는 것은 한 50∼60명요. 그래서 한 150 내지 200명 정도 한 달에 취업이 되는 걸로요.

김창일위원 한 달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김창일위원 지난번에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구인 광고를 내놓고 목적을 구인에다 두는 게 아니고 회사 홍보를 하는 쪽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취업정보센터는 노동부 워크넷이라 해 가지고 고용안전망이 있거든요. 양 구인하고 구직자하고 서로 희망하는 직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입력을 해서 서로 상담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중재를 해 가면서 상담역할을 하는데 아마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직·구인 신청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행정계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확인된 것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김창일위원 구직자와 기업간의 관계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919 취업광장을 운영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정뉴스라든지 아니면 한빛방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전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원곡본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원곡본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대책은 계획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생각은 원곡본동을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 문화마을로 지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적 갈등 해소라든지 기타 문화 이해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물론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외국인 전담 치안인력이 없습니다. 물론 경창청 소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은 실태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경기 제2차 5개년 계획에 외국인 복지회관 건립하는 장기계획을 건의해서 현재 도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얘기에 문화마을이라고 마을이름을 지정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닙니다. 외국인 문화마을이라는 가칭입니다.

정윤섭위원 상부기관으로 이것....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으로 가 있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9일부터 해당 부처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에서 올려보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거 정도는 저한테 사전에 자료라도 주든지 얘기라도 한번 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난 이것도 몰랐습니다. 엊그제 어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묻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것 알고 있냐고, 상당히 그 자리에서는 난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원곡본동 지역이 사실 와서 살아본 사람은 그걸 느낄는지 모르지만 안 산 사람은 모릅니다. 저녁에 가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저녁에 내국인들은 몇 사람 없어요, 나와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거리에 다니면서 우리의 문화는 그래도 청결한 그런 문화가 있지만 중국 사람들을 지적해서 안됐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거리에 다니면서 침 아무 데나 뱉어 가지고 보면 그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깨끗한 거리가 아스팔트에 보면 침 자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건 그 사람들 홍보 부족이거든요, 아직 계몽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정도는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회관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와 있는 사람이 여기 지역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천상 시에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어차피 그 곳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갈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 지역은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언젠가는 한번 중국에서 시에서 시장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위로차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시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우선 제일 지저분하니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제가 힘드는 게 뭐냐하면 그 사람들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지역적인 원곡본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요. 그 지역의 담당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그런 문제는 얘기 좀 해 줘야 어디 가서 누가 뭘 물어봐도 답변을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사실 또 웃음거리 돼 버립니다.

아까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잘 모르고 기획담당관한테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아직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 좀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원곡동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 더 첨가하면 얼마 전에 제가 안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분권 때문에 국회를 간 적이 있어요. 서울지역의 서초구 의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안산 원곡동에 중국계 은행이 들어올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

실제로 안산의 원곡본동 자체가 거의 외국인 마을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행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는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속에서 그게 객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 상세히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의회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윤섭위원 지금 원곡본동에는 식당도 외국인 식당이 아주 많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어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초대를 해서 갔는데 음식을 차려놓은 거 보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골고루 없는 게 없습니다.

위생문제도 지금 문제가 돼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염병도 많이 여름이 되니깐요. 그런 것도 시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언론상에는 잘 보도도 안 되고, 가끔 보도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들의 폭력사건이나 살인사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현재 경찰청 소관이지만 안산 경찰서에도 전담 치안요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외사계가 있어서 일부 직원들이 그쪽에 약간 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 차원에서 폭력이나 살인건까지 커버하기에는....

김창일위원 경찰하고 협력이 안되나요, 기업지원센터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정보 같은 거 교환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노사관계만 저희가 안산 경찰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실은 그 자료 때문에 경찰서 보안과를 들렀거든요. 과장님을 뵙고 자료 요구를 받아서, 실은 이게 물론 경찰서의 문제이고 거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실제로 안산에 있어서 외국인을 전체적으로 보는 문제는 그 문제까지도 보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내용이 보안과 소속의 외사계더라고요. 보안사항 때문에, 실은 자료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협조사항이라면 평균치나 지표상으로 나와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조금 노력하시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련의 지표들, 보고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입수를 해서 객관적 데이터화하고 저희도 그런 측면들도 같이 함께 고려하면서 정책들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실은 제가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현실적으로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원곡본동 중심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또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외국을 나가면 향수병 있듯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저희들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보차원이나 자료차원에서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력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화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문제라든지 거리의 공중도덕 문제는 관련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홍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 화교 은행관계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현재 중국 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지사를 원곡동에 생각해 보겠다 라는 내용의 기사는 본 적 있습니다. 그 이외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일위원 아까 김기완 위원이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질병으로부터 그 사람들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연락망이 그 사람들끼리 구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보건진료소를 원곡동에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도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교류를 통해서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루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첨단산업과장님, 테크노파크가 경기TP로 된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름을 바꾼지가 4월30일인가요? 개관식 했던 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명칭변경은 5월6일날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광역협의체 저도 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국장님이랑 과장님 같이 가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협약서 내용 체결과정 속에서 1차 회의를 하면서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광역화가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는 명칭만 정관 변경 승인이 돼서 명칭은 이미 경기TP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사장님을 안산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바꾸고 또 우리 시장님은 부이사장으로 이사회를 재편하는 그러한 과정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현재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기완 의원님께서도 저희랑 같이 도의회에 가서 안산시의 입장, 대변을 역설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대부분 우리가 주장하는 안이 수용이 돼서 아마 빠르면 이달 내로 도하고 협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의원님하고 같이 역설하고 주장한 부분들은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당시에 출연금 비율을 중시해서 TP 운영에 있어서 시의 실질적인 역할운영에 대한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사업비나 운영비 조성이나 분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균형 있게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입장을 개진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그 내용들을 도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을 보면 우선 임원에 있어서는 이사장님은 도지사가 되고 부이사장님은 안산시장이 되는 이런 큰 골격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재단의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상당히,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는 이사장으로서 테크노파크를 대표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광역적인 정책을 수립·지원한다 이 사항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시장은 부이사장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며 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실무 전반을 총괄한다 이렇게 사실상 운영권을 이사장님은 도지사가 되지만 TP의 대내외적인 운영 및 실무 전반, 실무는 부이사장인 안산시장이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협약내용을 도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 재원 분담은 도지사와 시장이 공동으로 TP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비는 공동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해서 시기 및 부담 비율을 결정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도지사와 시장이 공동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노력을 기하고, 단 시장은 현행 테크노파크 부지 3만 평은 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이것은 산자부와 TP 조성시에 기존에 협약된 내용을 준수를 하고 또 TP 부지는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시장이 현행 테크노파크 부지는 제공토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회보고는 도에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을 너무 보고에 치우치다 보면 TP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정기회에 한해서 보고하는 걸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광역화에 따른 테크노파크의 경영진단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서 조직개선 및 장기발전 방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협약의 주요내용들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때 이견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조성됐던 부분 20년인가요, 10년인가요, 무상으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20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들을 경기도에서 요구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경기도에서는 현재 테크노파크 부지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부지가 한양대학교의 부지를, 20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그 이후로 5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안전하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맡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그것하고 관련지어서 시에서 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실무 총괄을 다 맡으려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부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담이죠. 그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논의된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크노파크 발전을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테크노파크 출연 당시의 출연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자. 그리고 출연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삭제가 됐고요.

김기완위원 서로 삭제를 아예.....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서로 삭제를 했습니다. 불평등하고 그런 부분들은 삭제가 되고 공동으로 조성을 하고 지원하는 걸로 협약서 문구를 그렇게, 테크노파크 부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정리가 안되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안산시장이 테크노파크의 실무총괄을 하는 걸로 문구를 집어넣는 걸로 양해를 해주고 그 대신 그렇게 된다면 테크노파크 부지 그건 안산시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양해하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기존에 얘기 이견됐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견됐던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현지에 있는 부지를 그렇게 명문화 안시킨다면 안산시장이 테크노파크를 총괄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안산시장이 총괄 실무책임은 지는 걸로 명시를 하되 현재 있는 3만평의 부지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이걸 해결하겠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 부지하고 관련돼서 도의 당초안은 부지 같은 인프라구축은 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된다. 도에서는 광역적인 정책, 국책연구 유치, 시책수립지원 이런 것만 하고 그것도 시도 같이 하고 또 부지 등 인프라구축은 시에서 해야 되고 이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걸 앞으로 TP가 발전하려면 부지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필요한 비용도 투자를 같이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테크노파크 발전에 필요한 부지도 도에서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걸로 하고 단, 현행 테크노파크 부지 3만평은 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안을 수정해서 그렇게 협약문서가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시에서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도의 지원관심도 많이 끌어내는 쪽으로 협약 문안을 조정해서 도에서 이 안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1차 논의 과정에 잠깐 참석을 해서 경기도의 입장도 들어보고 도의 입장도 물론, 그 분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봤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기TP라는 명명을 사용하게 됐고 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도 조례도 이끌어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TP의 방향들을 산자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지원도 TP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기센터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여지를 봤을 때 상당히 경기TP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의 협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주도권을 잡고 물론, 양보할 것은 최대한 해야되겠지만 그래도 주도권을 잡고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협상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협약사항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앞으로 양상들도 상당히 호조건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선점하면서 진행한다면 최대한 우리의 득실로 많이 올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활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문제는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나름대로 도 지원근거 조례도 만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TP에 있어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안산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무감사 1년에 한번 하는데 와서 보고하는 것 이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굳이 해야 될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거죠, 제가 애초에 주장했듯이.

그런 부분도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의 구도대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많은 조건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했고 따냈던 부분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성공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당초안보다 상당부분 저희 주장안을 수용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조건 속에서 하고, 안산시장이 경기TP 이사장 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런 부분들은.....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협상 과정 속에서 경기TP 이사장이 경기도지사가 된다 하더라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이사장문제는 결국은 재단법인의 대표성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원장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원장은 당초안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김기완위원 당초안대로 부이사장님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부이사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기존에 협약했을 때 이견됐던 부분하고 변화된 부분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안산시장이 실무적인 것을 사실 도에서는 양보를 못한다고 했고 그럼 우리는 협약을 안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것이 20일 가량 흘렀어요. 결국에 도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건 안산시로 하겠다고.

그리고 그 안에 온갖 해서 다시 의견을 내서 좋다고 했는데 아직 도에서 실무적인 선에서 우리에게 답변이 없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거거든요.

도의 실무진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미리 보고해달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음 주 예산심의 끝나고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던 한양대 부지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광역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안산시가 떠 넘는다는 문제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인프라는 안산시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했거든요. 그건 우리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 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한양대학교 부지를 3만평 한 것은 처음부터 안산시에서 책임지기로 한 거니까 그건 하지만 그 외의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든지 연구단지를 확장한다든지 그러한 확장부지에 대해서 이건 공동으로 해야지 안산시가 책임질 수가 없다, 그것이 쟁점이 됐었거든요.

앞으로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빼버렸고 현재 안고 있는, 자리잡고 있는 부지만은 안산시가 책임을 진다 그런 걸로 마무리지은 거죠.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보고는 하기 전에 한번 해주시고 아까 이견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주십시오, 확인 좀 하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테크노파크 연건평이 1만 2,000평이죠? 지금 건물 지은 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맞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중에서 3200평이 편의시설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매점, 식당, 휴게실, 그런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김창일위원 그런데 은행이라든지 매점, 식당 같은 것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걸 테크노파크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선정을 6월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편의시설에는 고급식당, 고급 바, 분식점, 체육시설, 체육시설에는 사우나, 헬스클럽,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여기서 고급 바만 현재 사업자선정이 안된 상태고 나머지는 사업자선정이 되어 있고, 이건 사업자들한테 임대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창일위원 대충 평당 임대료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여기 테크노파크의 사업자 선정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 또 관리비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 또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인원수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수지타산도 맞고 그러는데 현재로 봐서는 테크노파크가 개관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거기에 입주한 근로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임대료 부분들은 아마 면제 또 관리비 부분들은 실비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건들을 제시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공고입찰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농업진흥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수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불용액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때 우려되는 측면들이 요즘 한·칠레 FTA협정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산업교통과를 통해서 보고도 받습니다만 실제로 FTA협정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우리 안산의 포도농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저희들이 썼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라도 과수경쟁력 부분이 실은 포도농가에 대한 해당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잘 하시고 보다 더 완화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던 이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해서 다 쓸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재원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도농가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논의되었던 제가 속기록도 봤었지만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위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실제로 그 부분이 체결되면 바로 피해보는 게 대부도 이쪽 안산시에 있는 포도농가들입니다.

그런 측면을 잘 헤아리시면서 실제로 안산하면 포도를 생각하듯이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역경제과장님, 공공근로사업 단위사업별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사업을 보면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그 다음에 공공생산성사업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공공서비스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년 2003년도에는 39개 사업으로 축소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 80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생산성사업 위주로 전환을 해서 행정사무 보조성격인 사업은 끊었습니다.

소단위로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와있는 정보화추진사업은 시청 내부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사업입니다.

이건 행정사무 보조성격 사업은 아니고 단위사업이 전부 다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저희 시청에서 추진한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사업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공공생산성사업에는 산림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회복지사업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5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사회복지시설 또 장애인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이것도 시의 복지사업 측면에서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사업 이것도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서비스요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생산이라든가 서비스는 공공근로사업 하기는 편안하리라 믿고 있는데 정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은 사업을 행하는 공공근로자들의 일정적인 기능적인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에서 방과후교실운영 있잖아요? 원곡2동, 원곡본동, 고잔1동, 선부2동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분들의 방과후교육을 할 수 있는 일정적인 기능적인 자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자격이 있는 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주축이 되는 필요 기술 전문직종에 있는 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일원으로 종사하는 전문적인 건 없더라도 제가 자세히 그건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명환 사업도 중요한데 서비스라든가 생산같은 경우는 일정적인 특별한 기능적인 면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은 그 사업을 하는 공공근로분들의 기능적인 면이 갖춰줘야만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선 역효과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파악을 해서 과연 이 분이 방과후 교육을 할 수 있고 이 분이 과연 사회복지 장애라든가 아니면 산림분포라든가 도울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갖췄나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해야만 효과가 나지 전혀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좀더 면밀히 근로자들을 파악하고 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사업결정 하기 전에 그런 걸 분석하고 나서 앞으로 배정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위원장님께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는 건지 보충해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위원장 김명환 사업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들의 기능적인 면이 현재는 파악이 안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를 들면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보존문서 및 DB구축사업 같은 건 컴퓨터, PC에 대한 기능이 있고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공근로를 채용했고 또 생산성사업 중에서 산림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에 가서 나무 간벌작업, 벌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술인부가 있습니다.

기술인부는 단가도 조금 더 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격증을 부여받아야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종류는 제가 알고 있지만 방과후교실 같은 건 제가 보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아무래도 여러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적인 자격이 갖춰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전혀 자격이 안 갖춰진 분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사업양을 늘리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시켜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첨단산업과장님, 해외지사화 사업추진 자료를 봤는데 현재 20개 중에서 성서 등 4개사는 주요성과를 거뒀는데 나머지 15개 업체는 특별한 성과가 없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해외지사화 사업이 2002년도 즉, 작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하고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이게 빨리 이루어진 성서 등 4개 업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해당되는 업체들하고 지속적으로 성사가 되는 단계, 과정 중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결과적으로는 4분의 1정도가 성과를 거뒀고 나머지는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지사 추진사업을 하기 전에는 업체 선정기준을 잘 해야 될텐데 그동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선정표는 나름대로 해외지사화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의 특성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외마케팅 능력, 건실도, 사업성, 기술성 등 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점수제로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코트라라든지 케무라든지 지사화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 업체의 업종이라든지 제품별 특성을 감안해서 해당 국가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쪽 수행기관으로부터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업체의 업종에 따라서 국가별로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럽이 됐든 남미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그 나라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생활하면서 그쪽 사람들하고 인과관계를 적절히 성립을 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는 성과가 그다지 좋은 편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심사해서 과연 이 업체가 해외지사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없나 있느냐에 대해서 좀더 실태파악을 해서 심사기준을 철저히 해서 많은 효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하고 문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이게 도매시장인데 도매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아주 구조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3년 전에 유럽을 갔다가 불란서 파리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파리시내에서 약 30분 정도 되는 대형유통센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더군요.

면적이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왔나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 곳에는 모든 게, 심지어 차량까지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도시 외곽의 넓은 공간을 선택해서 다양하게 갖춰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좀더 넓은 면적에 다양한 그리고 수원, 안양, 광명, 인천과 이런 교통이 편리한 많은 주변 인근 도시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도매시장의 제 기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현재 9천 평을 더 늘려서 그렇게 되면 2만 9천 평이 되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2만 1천 평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가 2만 1천 평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1만 2천 평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1만 2천 평에서 9천 평해서 2만 1천 평, 이런 면적 가지고는 앞으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지 못하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이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덧 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수산 도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대형 축산매장들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생겼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좀더 저렴하고 좀더 신선도 있는 축산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축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축산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는 사실상 시세에 비해서 대형 할인마트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도 우리가 좀더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실 대형 매장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시에 많이 생겼는데 대형 매장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축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농수산물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좀더 그것을 농수산물도매센터 차후에 농수산물 축산까지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할 때는 좀더 시민들은 신선한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상 시민시장도 그렇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6월 23일에 이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재무제표 내역을 보면 2001년보다 2002년도 고정자산이 850억원에서 778억원으로 줄었거든요. 고정자산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매도 같은 것을 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7기 2001년도 말에 비해서 2002년도 말이 좀 줄기는 줄었는데 그 대부분이 감가상각비를 자꾸 감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재산상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총 자산도 2001년에 비해 2002년도에 42억이나 감소가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것도 공사 부담금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갚게 되면 이쪽 감가상각비 그쪽으로 다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줄게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작년도에 보고를 받을 때 2006년도부터 흑자를 예상한다 그러셨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2005년도.

김창일위원 그런데 금년 2003년도 작년 같은 경우 42억 감소가 됐는데 2005년도부터 흑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사실은 2002년도부터 영업이익이 나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줄어들거든요. 수용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영업이익이 나고 당기순이익도 줄어갑니다. 2002년도 보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7억인데 금년도 2003년도는 36억으로 줄고 내년이면 한 6억 정도로 줄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 되면 당기순이익이 한 10억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지금 저희 회사 옆에 산업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비노텍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폐열을 한 50톤 생산하는데 10톤은 일부 공장에 주고 나머지 40톤을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는 열을 우리가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고 곧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버리는 열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 더욱더 금년도 수용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빠르면 어쩌면 내년도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월피동 같은 경우에 삼천리 주식회사하고 한국도시개발하고 서로의 수급 때문에 작년도에 논쟁이 있었죠, 열공급 가지고 삼천리는 중앙난방을 반대를 하고 도시개발에서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열공급을 하려고 그런 논쟁이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것은 꾸준히 일어나죠.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데는 항상 그런 문제는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까지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일부는 지역난방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일부는 주민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주민들의 2/3의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홍보를 하고 설명도하고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역난방이 우월하니까 그건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9월달에 저희가 고객만족도 용역 줘서 조사한 것에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난방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거기 열공급은 LPG로 공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거기는 도시가스로 갔죠. 거기는 저희가 냉·난방으로 못 가고 2001년도에 거기에 열공급하는 그게 문제가 돼서 삼천리하고 논의가 됐는데 공사비 부담금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결국에는 삼천리 도시가스를 선택했죠.

김창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직급별 연봉현황이 나와 있는데 급여 기준은 공무원 급여기준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회사의 기준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저희 회사 직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들이 대부분 선발이 됐고 그래서 '99년도 넘어올 때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표에 있는 내역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전부 연봉액으로 줍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하루 방문객이라고 하나요, 외부에서 회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 내방객이나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일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금년도 초지초등학교에서 학생들 220명 정도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와 가지고 간단한 홍보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전부 관람을 시켜서 커 가는 청소년들에게 지역난방이 무엇인지 열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등등 개념적으로나마 설명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민들, 사용자 교육을 꾸준히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와서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가고 교육을 쭉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운 물론 욕구조사도 하고 계시고 또 해피콜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안산시에서 이번에 워터 투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 투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김기완위원 물 관련해서 상수원부터 시작해서 자원회수시설, 인공습지 전체 물과 관련해서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들 신청을 하게 되면 안산시가 지원을 해 줍니다, 초·중·고·일반또 주민자치센터 회원들 그리고 주민들까지. 이게 한 달에 4번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 아마 안산시가 신청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지역난방 부분도 물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구조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측면으로 화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가 광고의 시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집행부 상수도사업소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연계돼서 자원회수시설 가기 때문에, 그 옆에 자원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내면 상당히 홍보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고급스런 홍보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집행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고민보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오늘 기획경제국을 통해서 지역난방과 삼천리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요구하고 노력부분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충분히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 보다 더 본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지난 23일날 위원장님하고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앞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질문 있으면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연도별 장기차입금 원금상환 계획에 보면 2018년까지 가야 합니까? 2018년까지 가는 계획을 잡았는데 2018년까지 가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1997년부터 저희가 에·특자금을 차입을 했는데 조건이 8년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거쳐서 갚게 되는 거죠. 그래프에 보시면 '97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2006년도부터 갚아갑니다. 내용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상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3년 빨리 236억에 대해서 2005년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계획에 의해서 7분의씩 계속 상환해 가면 2018년도 가면 전부 상쇄가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 그래프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제일 많이 갚아나가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야될 텐데 18년까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차입은 연도가 매년 틀리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차입한 것이 그때 가서 제일 극대치가 되는 거죠. 7분의씩 다 보태가다 보면 그때 제일 극대가 돼서 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이준우위원 자꾸 줄어든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되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단, 이것은 그동안 차입을 않는, 현재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일부 차입금이 늘면 조금 더 늘어가죠.

○위원장 김명환 자료를 주셨는데 열요금 조정내역, 변동율, 연료비의 고정비 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율 누계 이렇게 됐는데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는데 연료금은 총괄요금제로로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또 구분이 되고요. 이 요금을 합한 복합단가인데 연료금 상한을 적용받는 고정비는 연료비를 제한 모든 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인건비랄지 감가상각비랄지 수선유지비랄지 동력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고 연료비는 유가에 따라 연 2회 연동제로 6개월 시점으로 산출합니다. 연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6개월 동안 산출해서 그 금액을 6개월마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한전 수열, 소각장 수열, LNG, LSWR, 벙커 C 등 모든 각종 연료, 왜냐하면 한난에서 취급하는 연료는 저희는 LSWR 한 가지지만 한난에서는 연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복합해서 한난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연료비를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 연료비와 고정비를 합쳐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앞으로 쭉 계속 갈 겁니다. 보면 2000년 7월1일부터 2만 1253원으로 계속 지금까지 가고 있죠. 그러나 연료비는 계속 변동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고정비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고 연료비는 때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6개월에 한번씩 계산을 하고 그래서 사실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본 위원도 생소하게 보다보니까 중요한 건 고정비는 고정이 되어 있겠고 연료비는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되는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열요금사용 인상 및 인하, 일시와 금액은 맞겠지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했을 때 인하와 인상금액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유가에 따라서 6개월마다 변경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처장 황흥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률이라고 나오는데 변동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밑에 설명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왜 이걸 적용했느냐 하면, 2000년부터 일단 한전의 연료단가를 따라가라 그렇게 산자부에서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건 한난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변동비 자체는 복합단가로 작용이 되는데 한전에서 지역난방으로 준 열공급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소각장에서 수열을 하는.....

○위원장 김명환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물론, 투명하고 다 잘 하셨겠지만 지금 변동률도 2000년 1월1일은 39.1%, 그 다음에 7월은 -11.19%, 2003년 2월1일은 8.9% 이렇게 변동률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사업처장 황흥배 들쭉날쭉한 가장 큰 이유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를 여기다 대입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7월1일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 전 해보다 상당히 유가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실제로 그때를 보면 유가변동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동요인은 1차로 국제유가다.

김기완위원 LSWR 다 수입하는 거죠?

○사업처장 황흥배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좀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처장 황흥배 100%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여기다 대입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국제유가고 그 다음 움직이는 게 LNG가격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LNG가격은 일부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비율대로 1∼2%도 안됩니다, 전체 열생산단가에 조금 적용이 되고.

한전수열 같은 건 이것도 국제유가로 볼 수 있는 게 한전수열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고 있느냐 하면 한난으로 열을 공급함으로써 떨어지는 출력을 다시 벙커C유로 환산해서 그 가격을 열단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국제유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단가만 차이 난다 뿐이지 그런 복합단가를 다 적용한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변동률을 보면 거의 국제유가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거의가 아니고 정확히 가야 되겠죠.

○사업처장 황흥배 정확히 가야 되는데 LNG나 LSWR이나 B-C나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한전의 연료단가에 준해서 정확히 난방비 인상률이라든가 사용료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했을 때 신뢰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열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처장 황흥배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참고로 추가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열공급을 '99년 7월에 했는데 7월의 유가하고 현재 유가를 비교 해보면 한 66%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 ℓ당 174원 했는데 현재 289원입니다. 금년 2월달은 345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있는 상태고, '97년도에 비하면 열요금은 현재 66%가 인상된 격이 됐고 열요금은 어느 정도 올랐느냐 하면 '97년도 열요금에 비해서 지금 현재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열요금에 그대로 정확히 곡선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많이 올리면 주민의 불평도 있고 그래서 작년만 해도 10 몇 % 올랐는데 9.8%밖에 안 올렸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도 일부 수용하면서 열요금 오른 만큼 정확히 다 올려주면 사실 더 올렸어야 돼요. 더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환 한 말씀 더 덧붙이면 66%가 인상됐고 요금을 그만큼 못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올리셨겠지만, 지금 몇 % 정도 올렸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99년도에 비해 32.5%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좀더 낮춰서 31.5% 이렇게 올려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시고 또한 도시개발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서 발전하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안산도시개발(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지역경제과장김진근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첨단산업과장한성기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노수평
사업처장황흥배
경영지원팀장정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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