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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18.03.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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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4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4일(수) 10시 2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관승의원 대표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3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7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상록수역 야간경관 개선 사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동규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규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민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2150억 4694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152억 7416만 3천 원, 특별회계 7997억 7277만 8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72억 9859만 1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5억 993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에 의해 증가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7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2018년도에 신설된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와 국도비 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과 염색단지의 백연제거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사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주민 숙원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5억 3392만 7천 원 증가한 1조 4152억 7416만 3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72억 9859만 1천 원 증가한 813억 4419만 7천 원, 조정교부금은 30억 원 증가한 1027억 4000만 원, 보조금은 155억 993만 6천 원 증가한 4033억 4783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7억 2540만 원 증가한 2837억 52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억 7262만 9천 원 증가한 4916억 4800만 3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2382만 1천 원 증가한 213억 8790만 1천 원, 보조금은 5억 1520만 원이 증가한 39억 2116만 1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억 3360만 8천 원이 증가한 4663억 3894만 1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1.13%인 8억 4798만 원 증가한 84억 6909만 3천 원, 교육분야는 20.69%인 83억 4538만 8천 원이 증가한 486억 8205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81%인 65억 6899만 9천 원이 증가한 673억 1635만 8천 원, 환경보호분야는 7.55%인 52억 2331만 9천 원이 증가한 744억 4778만 8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4.97%인 259억 2856만 8천 원이 증가한 5472억 4042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05%인 24억 5963만 8천 원이 증가한 269억 3417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1.54%인 178억 7741만 5천 원이 증가한 191억 9288만 5천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34%인 69억 4553만 2천 원이 증가한 1165억 31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36%인 17억 7109만 8천 원이 증가한 544억 88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3.04%인 63억 3040만 원이 증가한 338억 1001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2.18%인 28억 3360만 8천 원이 증가한 67억 59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조직별 예산 및 30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과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10억 9천만 원, 능안운동장 내 론볼경기장 지붕 설치에 11억 9700만 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15억 4480만 5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69억 2051만 원,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 지원에 52억 5천만 원, 아동수당에 124억 5103만 2천 원, 보육정책과 영아보육료 지원에 719억 2400만 원, 녹색에너지과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에 50억 원, 산단환경과 염색단지 백연제거사업에 50억 원, 교육청소년과 교육기관 보조금에 160억 원, 상록구 주민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52억 4354만 5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의 계속비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임흥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관승의원 대표발의)

(10시3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에 있어서 의장의 인사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회의 인사말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향해서 의회의 공통된 목소리가 함축돼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의장의 인사말은 다분히 사견이 개입됐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사이래 시의 현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직자들이나 우리 안산시를 이끄는 분들이 현명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그런 위기를 수차례 넘겨왔습니다.

우리 안산은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첨예하게 의견이,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동규 의원,)

대립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안건심사 발표에 다른, 의사발언진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o유화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 발언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실 때 의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심사숙고하고 이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발언도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의회는 이후 세월호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의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장이 꼭 나가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동네를 다녀보십시오, 지금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김동규의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의장이 본회의장 인사말에 의회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걸 왜 안건 심사하러 나가서 얘기합니까?)

(o유화의원 의석에서 – 적절치 않는 발언 그만 하십시오.)

발언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저고, 의장의 허가 하에 발언하고 있습니다.

(o유화의원 의석에서 - 그런 발언하시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이민근 자, 정리하시죠.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3월 29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민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5일부터 3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박은경
김동수윤석진이상숙나정숙
김진희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이진수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여환규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도시주택국장문종화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손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장원

○의안제출

·안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송바우나 전준호 김동수 성준모

주미희 김동규 박영근 박은경

나정숙 정승현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홍순목 이민근 윤태천 신성철

김동수 박영근 김진희 유화

성준모 윤석진 이상숙 정승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동규 손관승 김동수 송바우나

김진희 윤석진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동규 손관승 송바우나 김진희

윤석진 윤태천 김동수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손관승 김동규 송바우나 김진희

윤석진 윤태천 김동수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진희 박영근 박은경 신성철

이상숙 전준호 정승현

○제247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14일∼3월 30일(17일간)

○휴회결의

3월 15일∼3월 28일(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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