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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6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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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보건소),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03년 6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보건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6월25일에 이어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늦어진 이유는 사동 1586번지에 건립을 하고자 추진을 했는데 그 지역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라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규정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3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전문병원을 다른 데 기 건립해서 운영 중인 시설을 하루 잡아 가지고 두 군데를 견학도 해 드리고 실제 가서 보시고 느끼고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했는데도 주민들 일부가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반대만 해서 반대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그래서 그 분들 설득하는 과정 때문에 제가 와서도 한 6개월 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 분들의 요구가 교통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는 거 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이런 사항을 했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6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접수를 했는데 두 개 법인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심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7월중에 법인 두 개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건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도의 관계자들이 출장 와 가지고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 설득한 것은 그래도 잘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반대추진위원회란 반대를 추진하는 분 앞장서서 하신 분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준우위원 누구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름요?

이준우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추진위원들이 몇 번째.....

이준우위원 추진위원도 앞장서서 누구 하는 사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있었는데 처음에는 초창기에 자기들도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임 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회장을 하다가 또 다른 분한테 넘기고 여러 가지.....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대를 하라고 한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을 아시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준우위원 누구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처음에 임동선씨라고요.

이준우위원 그 분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누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른 데서 하면서 그 분을 내세우고요?

이준우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은 추측을 할 뿐이지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 분들 설득해 왔습니다.

이준우위원 1586번지에 짓기로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준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월3일 건립반대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사동 1586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 잔여 부지를 구민회관 건립을 요청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을 검토, 반영 예정으로 있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잔여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게 1만 6천여 평정도 됩니다, 1586에 사회복지시설로.

이준우위원 노인전문병원을 짓기 위해서 여기 나온 이대로 구민회관 건립해 주기로 하고 확정한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일부 교통난이 심하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요청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건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가 왔을 때 그렇게 동의를 해 줬습니다, 주차장 일부 하는 거는. 하고 그 이후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종합병원을 건립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구민회관을 건립하자는 의견도 여러 가지 그래서 자기들 내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금방 된다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관계법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그걸 검토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민회관 이런 것은 추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교통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인 건 없다는 거죠, 차후에 법적인 걸 고려해 보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해 준다는 이런 식에 대한 얘기된 거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주민 요구사항을 저희들은 그때도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도 검토해 가지고 가부는 회시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역주민들의 핵심은 교통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녹지가 있는데 주차장을 해 달라는 사항을 그때 나가서 설득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주차장을 한다든지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이고 그 다음에 차후로 거기서 한 사항은 구민회관 등 다른 것을 복지시설 남는 데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할 사항은 아니고 법률적인 사회복지시설 내에 그런 게 가능한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추후 검토해야.....

이준우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는 해 주겠다는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때는 입회를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시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시의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신 걸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보고도 참여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설명을 해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이 나가기에는 바쁘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구했거든요. 결과를 그 이후에 받아서 해당 부서별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준우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이준우위원 한 거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안양시가 안양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유충을 잡아먹게 한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 천이 많은데 그런 데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유충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보건소에서 수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또 계속 방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호수동 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전체 하천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기를 박멸하는 차원에서, 유충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미꾸라지를 하천에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아까 얘기한 3개천 전역에 전부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보고 내용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호수공원 내 호수에다가 방류를 해 유충을 잡아먹게 그 사업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마 그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호수공원 쪽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별도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보고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일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다른 활동이 더 중요한 걸로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작년 말까지 하고 금년엔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창일위원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작년에는 주로 요일별로 무료점검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운전면허시험장, 차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요일별로 정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할 순 없지만 월, 화는 면허시험장, 수, 목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요일은 주로 자동차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시에 대형버스 노선버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버스 중에 디젤 사용 차량하고, 지금 천연가스 차량이 많이 보급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창일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디젤차량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천연가스버스 지금 22대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6대를 추가로 올해 안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창일위원 디젤 버스 현황은 모르시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원여객만 해도 수백 대 되고요. 여기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백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간접 흡연문제 때문에 금연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보다도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제일 많이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디젤 사용하는 노후된 버스 대형차량들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이 배출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빨리 노후된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공급을 유도하고 노후된 대형 차량들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체간에 협조를 해서 적어도 안산시의 도로에서는 시꺼먼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량들을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청에서 자동차 매연단속을 직접 했는데 구청으로 구분이 되면서 자동차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개 팀이었지만 양 구청에서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두 개 팀에서 수시로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자동차, 특히 차고지단속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노인치매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초지종합복지회관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여기는 현원이 20명중에 유료가 14명이고 무료가 6명이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회관에는 정원이 20명중에 16명이 유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했을 때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이 상록구에도 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지종합복지회관에서는 6명씩이나 무료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왜 본오종합복지회관에서는 무료가 하나도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무료라고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10명이 많지만 16명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나중에 결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동이나 구청에 촉구를 해서 무료로 어려운 분들 수용될 수 있도록.....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정원 20명중에서 현원이 16명밖에 안돼요. 아직도 4명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무료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지금 무료로 갈 사람들이 상록구에도 내가 보기에 없진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지를 않는 것인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진 않습니다.

정원이 20명이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 덜 오신 분도 있는데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알아봐서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10시부터 4시까지란 말이에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있죠.

정윤섭위원 있으면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복지사들이 다 있고, 복지사 보니까 한 명이 부족이네요.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안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원 범위 내에서 4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동하고 상록구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의료비지원이 2002년도에 7000만원, 이쪽에는 5900만원인데 이거 외에는 더 지원이 안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더 지원이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정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노인치매주관보호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기준이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은 똑같이 지원되면서 한쪽은 무료를 하는데 한쪽은 무료를 안 한다는 것은 거부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더 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경로당 취미교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는데 1경로당 1취미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4500만원인데 올해는 6000만원 예산을 조금 더 인상했는데 지금 현재도 20명, 26명 이렇게 넘었거든요.

좀더 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할 건데 많이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200만원씩인데 30개 경로당을 하거든요.

장동호위원 1개 경로당 지원비가 연 200만원씩 나간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하는 거니까요.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80여개 정도.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자료에는 20개 자료로 나와있는데 실제 한 것은 30여개 자료가 됩니다. 문의하는 데도 있고 해서 30개까지는 가능하거든요, 6000만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하다가 내용이 좋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일부 요구를 해서라도 위원님이 해 주시면 더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강사들이 나가서 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하는 데도 있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장동호위원 자체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정해서 순회를 시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경로당별로 해서 자체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부족하고 자기들이 모른다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알선을 해서 알려드리고 추천도 해드리고 그런 거죠.

장동호위원 거기에 필요한 재료 같은 건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복지회관에서 해 준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재료라기 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침을 하는데 강사를 모른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에 계시고 이런 건 복지회관에서 알려드리고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죠.

장동호위원 여기 나온 걸 보니까 노래, 스포츠댄스, 요가, 한지공예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종류를 제일 많이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42쪽인데 요가가 좀 많습니다, 노래교실도 있고.

장동호위원 18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30여 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30여 개 경로당이 아닌 요청 들어오는 대로 다 수용은 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는데 작년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45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 승인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필요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한 30개 경로당은 할 수가 있거든요, 6000만원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검토해서 의회에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요청보다는 동료위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번 감사기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내의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고스톱 내지는 소주 또 담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담당 과에서 경로당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실천협의회 공모사업에 아름답고 푸른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상록초등학교, 관산중학교 하고 6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6개 학교 중에서 두 학교를 사업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아름답고 푸른 학교 만들기 사업에 신청한 학교가 6개 학교였습니다.

그 중에서 의제에서 가장 사업제안 내용이 좋은 두 개 학교를 선정해서 수생식물원이나 철책 나무식재, 자그마한 공원만들기를 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의제에서 지원은 못했지만 시에서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지원한 사례입니다.

노영호위원 탈락된 4개 학교도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원녹지과 헬기 임차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봄, 가을철 해서 100일 임대를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봄철에만 80일 임차를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가을철에는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을에는 2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봄철 80일이면 80일 동안은 주로 안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자원공사 맞은 편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임시 계류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대기는 했을망정 봄비가 너무 자주 와서 크게 출동한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도 안산시가 특수성이 있는 게 주택가하고 산림하고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산불이 18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가 돼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 헬기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계약회사 주식회사 헬리코리아에서 창원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동기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결과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입찰할 때 몇 개 회사에서 들어와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3개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노영호위원 지난해 임차한 헬기하고 금년에 임차한 헬기하고 같은 기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같은 종류에 물 용량은 같습니다, 400ℓ요.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 다룰 때도 삭감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소방차 같은 것이 가서 물을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는 도움이 안돼요.

차라리 비용을, 돈을 더 들여서라도 경기 소방헬기 같은 식의 저수지에서 헬기 자체가 물을 떠다 해야지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에 돌멩이, 흙가루 날려서 이건 도저히 말이 안될뿐더러 이걸 보니까 사정없이 하긴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비용 때문에 이런 계약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이 크게 번졌을 때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체 진화가 어려울 때는 도나 산림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큰 헬기가 바로 오고 적은 소형비행기는 물을 채워놨다가 산불 발생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한번 뿌려주면 확산되지 않을 때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하는 목적은 확산되지 않고 초동진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1000ℓ짜리 하면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좀 작은 것에 비해서 큰 것은 출동시간이 늦어지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한다면 1000ℓ 정도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중형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밑의 지방은 우리보다 임차기간이 5개월, 6개월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나가서 현실적으로 위의 중북부 지방에서 큰 헬기를 임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영호위원 과거에 우리 안산시에서 헬기임차를 안 했어도 경기도 또 산림청에서 헬기가 떠서 다 해왔어요.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만 이왕 임차해서 쓰려면 그야말로 실용성 있게 초동진화를 잘 할 수 있는 기종을 큰 걸로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중형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42번 산업도로 중앙분리대나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잔디하고 수목은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쪽의 구청하고 같이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도로를 다니다보면 중앙분리대 잡초제거 관리를 안 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특히 안산공단 쪽의 공단 주변에 가보면 더 그래요. 한 여름철에 가보면 폐허된 도시에 들어온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잡초제거를 안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중앙분리대가 잔디 식재지가 있고 잔디 미식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 미식재지에 대해서 3회 풀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깎은 지가 아주 오래돼서 다음 단계에 들어갈 때 일부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풀 깎기를 1회 정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풀이 난 부분에 생태적인 면을 본다면 그런 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사실 잔디식재 면적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잔디식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키워버리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우리 정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어느 정도 생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방향도 일부는 도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잔디를 안 깎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양축을 하면서 외국에서 많은 사료를 도입하면서 외래 잡초들이 엄청 많이 사료에 섞여 들어와서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생존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분리대 같은 데, 물론 잔디 심은 데도 있지만 나무를 심은 중간부분 같은 데 그런 잡초들이 엄청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제거해 달라는 거지 잔디 깎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중앙분리대 잔디 미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세 번씩 깎아주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은 안하고. 그걸 뽑으면 전부 다 맨흙이 나오기 때문에 세 번만 깎아주고, 산업도로 같은 데는 잔디가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깎은 지가 오래될 때는 미관저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해 정도 더 예산을 투입해서 깎아줘서 미관저해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내에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변도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제초작업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공단지역에 들어가면 공단 공장부근의 인도라든지 잡초가 나온 것들을 일제 제거를 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도시가 깨끗하고 정리된 도시같이 보여야지 아,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고 느끼지 공장 옆에, 아파트주변 옆의 인도에 잡초가 나있어서 제거도 안되고 있다면 도시가 그렇게 단정된 도시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도부분은 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제초작업이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녹지과장님, 습지공원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환경위생과입니다.

정윤섭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모기 때문에 그 주위가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비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습지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모기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습지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습지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유충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가 어렵고 다만, 바깥에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모기성충, 그러니까 모기를 유도하는 등을 달아서 모기를 어느 정도 박멸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유충구제를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생태계 때문에 박멸은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풀에는 새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뿌릴 수가 없고 유충을 제거하려면 다른 하천이나 민물에서는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천적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습지에서는 미꾸라지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요.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한 게 나와있는데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가 곧장 올라가는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부곡동지역에 직고가 높이 올라가고 약간 침엽수 식으로 되어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정윤섭위원 이건 74본이라고 그랬는데 캐서 버려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무를 죽이는 건 상징적이나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신도시 2단계 지역, 전철역 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뭐냐하면 우리 안산시에도 신길동 능길초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 이 나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해가 많이 날아와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높이 올라가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잘 해 주시고, 지금 안산시를 다니다보면 가로수가 전부 비었습니다.

어떤 데는 나무가 왕성하게 잘 자라는데 어떤 데는 아주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사실 보기도 나쁘고 그 가로수를 다시 번식을 해서 잘 키울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안산시에 4만 3,000여 본 가로수가 있습니다.

결주된 게 한 1200∼1300본 정도 매년 인위적인 것 또 병충해라든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훼손되는 것의 150% 정도를 가로수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아마 3, 4년 후에는 거의 결주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시의 가로수는 사실 주변 생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공해라든가 또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으면서 공기유통이나 이런 게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생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천공을 해서 모래를 집어넣어 배수가 되도록 한다든가 토양이 아주 오염된 지역 같은 건 토양을 일부 교체하여 식재해서 가로수로 인해서 일부 미관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까지 보면 수년동안 계속 그렇게 교체를 안해 죽기 직전에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해를 기준점으로 해서 다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 좋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10년, 20년 된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 파보면 문제는 밑에 뿌리에서 성장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배수가 좀.....

정윤섭위원 배수라기보다도 그냥 나무를 갖다 심고서 거기 묶어놓은 고무라든가 다 풀리지 않고 돌에다 심으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흙을 복토를 해서라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가로수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우선 가로수 하나 잘 기르면 되거든요. 녹지 한 평을 가꿔놓은 것보다 가로수 하나 잘 가꾸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안산시 보면 빈자리 있는 데 그런 데다가 나무 무성해지면 더 좋은데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라도 전면적으로 한번 그렇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 보식공사를 좀더 확대를 해서 결주지가 빨리 없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안산시 산림에 국유지가 몇 %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국유지 면적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전 산림에 쓰끼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목재나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해서 일본 내 목재 활용도가 제일 높고 산림이 제일 잘 가꾸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가을에 현해탄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면 푸른지역은 일본이고 울긋불긋하면 한국 땅이라고 이런 일화까지 있는데 수종개량해서 가로수 수종만 개량할 게 아니고 안산시 전역 산림에 퍼져있는 아마 높은 데는 한 7부 능선까지 아카시아가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벌목을 해서 없애고 잣나무나 아니면 다른 유실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펄프나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종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아카시아 나무가 사실 목재 제지는 좋고 밀원으로 좋은데 50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복이 돼서 대경목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1년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아카시아나무 벌채를 하면 생태계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매년 4㏊ 내지 5㏊씩 수종갱신을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전 산림을 지금 더욱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들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전부 다 벌목을 해서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간벌을 해 가면서 간벌한 지역에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산림을 수종을 개량해서 앞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을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환경과장님, 원곡동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쪽 지역이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국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옛날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지저분하냐 하면 특히 동남아 중에서도 중국 교포들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제일 첫째 더러운 게 침을 아무 데나 막 뱉어 가지고 원곡본동에 가면 거리마다 침 자국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계몽 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외국인 식당, 상점들요. 물론 한국 상점도 그렇겠지만 더 지저분하다고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환경오염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생리에 맞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식당, 상점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특별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람이 직접 침을 뱉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은 경범죄 정도의 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침을 뱉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한번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쪽은 아마 경범죄로 관리하는 방법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윤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꼭 죄를 다루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침만 가지고 그 분들을 계몽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그래도 여자들은 깨끗하다고 보는데 남자들은 보면 머리도 안 감고 옷도 그런 데다 냄새나지 그런 사람들 사실 많아요. 외국 사람 안 봐서 그렇지 우리는 직접 그 사람들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질병이나 이런 것이 많이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외국인들 전반적인 교육 내용에 이런 내용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동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운영 안 되는 동이 많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정화활동을 일부 실시하지 않은 동이 일부 있습니다. 또 어떤 활동은 근처 가까이 있는 동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원을 한 개 동만 이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동하고 운영을 하지만 주관 동이 준비라든가 또는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명예환경통신원 활동지원을 시에서 하다가 구가 생기면서 저희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걸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구에 지시도 하고 또 나름대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가 있어서 정비를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출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고잔2동이나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 지원이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긴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활동을 하고요. 대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잡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게라든가 청소용품들 이런 것들을 쓰기만 하고 식사를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대개 여기 지원비용은 주로 식비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개 집게라든가 봉투, 장갑 이런 것들은 현물로 사서 제공을 하고 점심이라든가 아침에 일찍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식비를 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마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활동만 하고 식사를 안 하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지출근거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1인당 1식은 5천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5천원 넘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일부는 스스로 부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5천원 식비를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직원들이 항상 참석하기는 어렵고요. 숫자가 많고 할 때는 같이 가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직원들이 사무실 일이 각각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는 없고 더 참석을 하게 되면 담당자나 계장 또는 과장 이렇게 2명 정도가 참석하게 될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이 지출을 각 협의회에서 오늘 통신원들 15명이 참석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서류상으로 올리면 그냥 15명에 대한 식비를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때는 같이 참석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식당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직원이 가서 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창일위원 어떤 재료 같은 것을 보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나중에 사진도 활동한 내역으로 제출을 받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카드가 되는 음식점은 계산을 먼저 식당에다 미리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12명 정도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은 나중에 공무원이 가서 할 테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활동의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다른 동도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추가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2003년 5월20일 현재 보니까 3630가구 현원이 7449명, 2002년 12월20일 기준 하면 3689가구,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가구 정도 대상자가 줄었네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늘은 게 아니고요, 3698 해서 3630이니까 총 수급자가 늘고.....

김기완위원 줄었죠. 5월20일 현재고 2003년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5월20일 3630이고 12월20일 현재는 3598이니까.

김기완위원 3689이니까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단권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전체요. 전체가 3689가구고 여기 보니까 3630가구, 줄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동 상황을 얘길 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저희 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지동에 보니까 12월20일 작년도 현재 548가구에서 2003년도 5월20일 현재 594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0가구 정도가 증가가 됐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물론 수치상으로는 늘어났지만 탈락했던 부분들의 비율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실제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분들이 10명 이상이 넘거든요.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왜 탈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희 동에서만 민원을 받은 게 담당과장님한테도 내가 그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초지동에 있어서 새롭게 되신 분들이 몇 분이고 탈락된 분들이 몇 분인지 수치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대개가 이렇습니다.

재산조사나 금융조사를 동에서 해 가지고 일정액이 초과됐을 경우는 중지 결정 요청이 오거든요, 동에서 저희들한테 중지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기준은 동에서 올린 자료가 기준이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혹시 잘못된 게 없나 이런 것만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일정액 4인 가족 110만원 기준을 따져 가지고 초과되면 그런 경우거든요.

며칠 전에도 오셔 가지고 항의를 하시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 전에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아오시다가 병원 진료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가족이 부인하고 자녀가 있는데 공단에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봉급을 받는데 일정액 4인 가족 110만원 이게 넘으니까, 그러면 실제 진료비한 사항도 첨부가 되는데 진료비가 불규칙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애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사실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료비를 청구할 적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 병원하고도 해서, 사실상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데 거기서 영수증으로 끊어주는 경우가 그것만 따져서 하니까 실제 더 들어간 게 있으면 병원 관계자한테 상의해 가지고 거기다 추가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민원이 있어요. 한 5만원 10만원 이내에서 왔다갔다한 분들이거든요.

김기완위원 4인 기준에 얼마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10만원이거든요.

김기완위원 100만원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01만 9411원요.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집을 가지고 있답니다. 집은 가지고 있지만 근로의욕이나 노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적 특성이 우리 동네가 재건축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값이 2천에서 한 3천 정도까지 업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의 얘기는 뭐냐하면 집은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어서 노동조건의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생활상의 변화는 단,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탈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사회복지 전문요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이상하다. 그렇다고 해서 안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양적으로 좀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담당공무원 하는 얘기가 재산기준에 있어서 실거래 가격이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적 판단 기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실거래가라는 건 거래가 됐을 때 영수증이나 그 전에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실거래가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도 상당히 애매모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집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주위의 부동산 매물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안산지역도 투기지역으로 묶였지만 변동의 폭도 심할 수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작전세력이 개입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실지로 거기는 아직은 재건축 여지는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바람과 근거에 의해서 아파트들이 20년 넘어가면서 그런 유인 효과 때문에 우리도 된다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아주 이상한 바람 때문에 이렇게 업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시장의 변화 주고 파는 가격 속에서 2천만원 업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 자의적일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판단 잘못됐으면 건의를 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시지가나 객관적으로 기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이런 제도라는 건 운영상의 문제점에 공시지가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운영의 묘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그 사항은......

김기완위원 실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차집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실거래가라 그러면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서상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무슨 계약서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토지나 집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김기완위원 그냥 그런 거 일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 가서 물어봐 가지고 대충 이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자료들 가지고 대충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실은 실거래 가격 기준이에요. 이게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 보건복지부 지침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조사를 물론 수시로 하는 경우도 사항이 있을 때 하지만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느낄 적에는 자기는 사실상 집값이 올랐는데 팔거나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변동은 없는데 그런 조사에 의해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할 때라든지 동에도 그런 사항을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만원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과거에 그런 의견도 존중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저희들이 해라 마라 이러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교육이 있을 때라든지 또 출장을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그게 개인적인 지도내용이 아니라 아주 애매모호 한 규정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2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침상 내려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1종 급여에서 탈락했으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인정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모르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정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 담당 생활보장과인가요, 담당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사정을 얘길 했더니 "사정이 참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런데 "저희들도 법이 그렇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데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렇다. 사람이 변화 없고 이러는데 실제로 집 값이 업 됐다 해 가지고 탈락이 돼 버렸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제2의 구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 분은 자기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온갖 할 수 있는 요소에서 제기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련되게 좀더 한 사람의 수급자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자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 보니까 자활하는 부분도 별로 없는데 자활까지의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일반 수급자 된다라면 급여 있고, 물론 교육 있고 다 있겠지만 차등해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A라는 사람이 애매모호한 부분 속에서 하고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실은 법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그러한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내용들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이고 또 생활을 정확히 보기 때문에 현실을 너무 잘 안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입체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다각도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는 이런 틀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수급자당 기준입니까, 100명당 1인씩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00가구당.

김기완위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들어왔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침이 과거도 해 왔지만 조금씩 변경이 됐는데 작년 말에 100가구당 1명 기준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서, 보통 1명 정도, 한두 분이 담당을 해 왔었던 업무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초창기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수급이 원활치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동별로 가구를 고려치 않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들 수급이 원활해졌습니다.

또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그러니까 100가구당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작년.....

김기완위원 100가구당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제가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있지만 수급자들의 큰 변화 추이는 별로 없어요, 각 동별로. 실상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 탈락해서 비율은 있지만.

그런데 그 업무가 일인당 100명씩이면 500명인 지역에는 5명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1명과 수적으로 5명이 늘어난 비율들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전방위적으로. 직접 조사하고 또 가 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100명당 1인하면서 나타났던 유인효과들 같은 경우 실제로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차이에 대해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운영을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깊은 것은 저희들이 못 느끼고 문제나.....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고민된 것이 구청 사회환경과 소속인 건지 아니면 본청인 건지 아니면 인사관리 부서인지 몰라서 지금 함부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본청의 사회여성과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100명당 1명을 두는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고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과정상에 있어 정착 속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급자들의 대상 보통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오지 않습니까. 와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의 면담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민원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이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아마 수급자들의 대상일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모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은 앉아서 하고 있고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민원들의 과정 속에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고 서서 답변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자체는 수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지켜줘야 될 부분이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진짜 열린 공간, 민원실로 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배치해 주고 또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분들한테 고지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반민원 대하듯이 행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는 안 그렇겠지만 저 나름대로 각 동사무소를 지켜보면 거의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는 곳과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부분들을 분별해서 그 분들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적인 부분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첫 시도부터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작년 추경에 PDA를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변을 토하셔서 저희들이 직접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통화를 해서 PDA를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급돼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언제 지급됐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사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예산 안주면 못하죠. 저희들이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그래서 공문시달을 했는데 9월 이후에 일제히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김기완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까지는 공문으로 안 하고요. 9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김기완위원 수급자 관련해서 선정기준이나 데이터 프로그램들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 때문에 혹시 연장된 건 아닌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김기완위원 보니까 기존의 제도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 있고 공제 있고 이런데 저는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올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올 9월 이후에 자기들이 다시 할겁니다. 그때 하는 게 좋겠다고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습니다. PDA문제를 얘기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앉아서 끄적 끄적거리는 일반 행정공무원을 뽑으면 나름대로 그런 문제제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사회복지 전문직을 뽑았던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한 사람의 공무원을 뽑았던 이유는 아주 전방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일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그 공무원들을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반공무원처럼 똑같은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일반민원 대하듯이 대해버리는 것들은 애초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그런 과정들 지적하고 싶어서 단순히 PDA 사줘서 기능적으로 당신들 수치계산해서 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직접 가정방문해서 그 사람의 실태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데이터상에 있어서 현재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가 입체적으로 관리 해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낸다면 판단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쓰게 됐던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앉아서 일이 진행된다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굳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이 해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의 노동강도는 심할 수 있을지언정 양을 늘려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까지 이런 업무영역들을 정확히 분담이 돼서 전방위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고 또 이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수급자가 있으면 계산해서 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시켜서 해나가야 되는 이런 네트워크도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행정적 접근만 하고 있어요.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만 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의 관계, 예를 들어 자활하는 사람들과 자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자활기관의 사회복지사의 관계, 이런 것들 자체가 아주 동등한 사회복지를 하는, 수급자를 놓고 자활대상을 놓고 어떻게 하면 자활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수급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 속에서 네트워킹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적 접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아십니까?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람들,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방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조건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사회복지사들에 있어서 근무조건 그리고 자격여부, 이 부분도 내가 자료를 요청했고 또 보육교사 부분 자료요청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일반공무원의 70%도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본인들도 정규대학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행정 일방으로 통보되거나 일방화 되어 버리는 이런 과정으로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을 경우는 올바로 사회복지가 정착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면 참 그런 게 문제다, 얘기가 안 된다, 대화 안 된다,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현주소란 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그런 식으로 뽑는다면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행정직들이 하면 됩니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나의 직분을 가지고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정적 접근을 하면 그런 업무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활까지의 과정, 안산지역복지21에도 실천사항으로 나오고 이후에 해야될 사항으로 나와있지만 자활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동사무소에도 그래야 연계가 제대로 되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은 업무의 분장사무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대충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다 담당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업무분장도 되고 그것들이 현장중심으로 그리고 수급자에 있어서 가정방문 중심으로, 또 그것들이 전방위 입체적으로 데이터화되고 그렇다면 이 수급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처리과정의 민원들이 발생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수준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기관들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못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연수 그리고 경력, 주소 이 부분을 뽑아달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평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한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중견간부들 정도는 우리 안산에 거주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일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요구를 했었던 거였고 거의 대부분이 합당하다라고 하지만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후의 권고사항이겠죠. 지도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권고하고 방향제시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통 평균연수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채 1년 6개월도 안됩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가 계속 바뀌어 버리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안돼요.

구청 11월 달에 개청해서 공무원 인사 다 해버렸지만 연계 안돼서 얼마나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떨어졌습니까.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 달라가 아닙니다. 실은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계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옛날에 시립의 시설장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법인이 받아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장점부분은 논하지 않고 예를 들어 종교법인이 가졌을 경우에 단점이 뭐냐하면 종교적 배타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종교에 있어서도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뽑을 때는 기독교면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 이쪽에서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천주교나 이쪽은 배타성을 가집니다.

이게 비근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속해있는 교파와 내가 속해있는 교회 사람들 위주로 채용되어 버리는 그리고 여타에 있어서 자격과 요건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화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이것도 보셔야 되고 시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진짜 그래요. 비근한 예로 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를 논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계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초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안산1대학, 새빛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안산1대학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최근 다 초자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료 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위탁 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보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보육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위탁을 준거지 자기 내에 속해 있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위탁을 줬지.

그런데 실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혈연, 학연 항상 그렇듯이 학파가 형성되어 버리면 여타의 고용에 대한 기회를 죽여버리는, 설사 제공한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종교법인이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장점이라고 하시는데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뽑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시설장이나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장들이 외부에 있다?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마인드는 가지고 있을 지라도 안산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는 상당히 추상적인 접근밖에 할 수 없다, 또 지역에 대한 정체성도 확보 못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측면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사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들은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종사자 부분을 뽑아달라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여기 보육시설 평가집계표 이 부분의 평가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정윤섭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시행규칙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70점에 대한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름들이 있어요. 강사 네 분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분들이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강사지 않습니까, 강사면 말입니다. 그냥 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다 강사예요. 전임강사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산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복지나 유아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전강 이상의 그 정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한 학회나 관련기관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보통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사를 하면 어느 기관의 시설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시설장도 할 수 있는 평가위원 둘 수도 있겠지만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교수, 전강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그 평가내용은 다섯 가지인가 몇 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지만 반영이 된다면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걸러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반영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조례 부분들은 계류되어 있지만 다음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부분도 반영해서 논의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답변은 자료준비로 해서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아까 김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명환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먼저 사회복지사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창구도 있고 만약에 그 분들이 답변하거나 상의하는 과정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 동장실 옆에 제한된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측면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오니까, 조금 전에도 민원인하고 한참 대화하다가 왔습니다만, 억지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 주려고 해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지라 그런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시설을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수탁자가 됐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역기능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종교단체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기네 있는 종교인이든지 가까운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시간을 갖고 다른 실력있는 분들이 많다던가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완위원님께서 실가격 적용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탈락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소득의 변화라든가 재산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위원님께서 명단을 알려주시면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실거래가격만 상승이 돼서 탈락이 됐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 관계를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은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 위탁계약서에는 직원이나 관장을 채용할 때 시의 협의를 받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채용할 때도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답변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몇 가지만 더, 국장님 답변했던 말씀에는 소득의 변화가 없는데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탈락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어차피 변화는 있는 거죠.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재산이 나름대로 가치 증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홍보를 정확하게 하고 또 그 분들이 실제로 수급자대상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감정폭발하고 욕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

사회복지사가 어렵고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끝까지 자기의 그런 마인드 컨트롤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실제로 아까 사회복지직에 있어서 안산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내용에 있어서는 실제로 관장이나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과장이나 부장 정도는 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파악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이 밀알에 위탁을 줬지만 장애인복지회관 관장이 누구시죠, 박상호 관장이시죠? 그 분은 원래 안산 분이 아니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기 거주지를 다 옮겨서 원곡동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부장들조차도 외부에서 살고 있다가 나름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마인드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안산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마인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이사를 다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갓 들어온 신입이나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도리를 둬서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지역사회 네트워킹도 되며 자원봉사 발굴인력도 원활하게 해내면서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빠져있었지만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지적 대상이었던 노인복지회관에 있어서의 과장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규정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침에. 보니까 거기는 원래 두 명 두게 돼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총무과장입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김기완위원 원래 과장 한 명은 사회복지사여야 되고 7년 이상 기준이 강하게 돼있어요. 실제로 그 분은 한 명의 과장 T/O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적했던 총무과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정,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관장의 자격은 된다 하지만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장, 책임자가 그런 사회복지직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또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한번 계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지도 점검 결과 속에서 나왔던 문제가 사회여성과 내부에서 청소년이나 관련 단체들 속에서 회계장부에 있어서의 미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 쪽에 있어서는 보육 자체 내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계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타의 보조금을 주는 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고. 실제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보다 더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회계장부에 있어서의 교육들 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건 얼마든지 상승을 시켜주는 게 그래야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데도 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 접근해서 풀어내면 지적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도 그런 분야의 교육을 많이 하고 점검할 적마다 하는데 옛날과는 많이 틀려지긴 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나가는 보조금 이런 것 처리가 아직까지 미숙하죠. 그리고 단체에서 갑자기 보조금 요청했을 때는 계속해서 받아온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 하려면 굉장한 미숙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교육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나가고 나면 정산하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평가해서 결과 평가 보고서를 정확하게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것들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 액수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야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때문에 역으로 힘들어 가지고 고충이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들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래 보조금 조례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하고 평가보고서 쓰게되어 있고, 또 그것들을 예산에 다음에 반영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셔야 되고 교육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부분 아니지만 제가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국장님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사회여성과장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회여성과장님, 군자사회복지관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작년에 원래 수탁기간이 끝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작년에 했는데 1년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29일까지 1년간.....

김기완위원 1년간 계약은 어떤 근거에서 계약이 가능한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건 아닌데 종전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 근거해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3년인가요, 이렇게 해 왔었는데.....

김기완위원 5년이죠, 5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해 왔는데 작년 12월달에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자부담 20% 부담하도록, 복지관별로 다른데 거기는 작은 규모이어서 20%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판단할 적에는 자부담 비율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부담비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1년간 연장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운영을 해 봐서 운영하는 추이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결정하겠다 해서 1년간 계약을 연장해 줬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부담 비율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근거가 돼 1년간 연장해 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일방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는 5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의 자부담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년간이라는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라면 연장해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의 것들 가지고 복지관에서 위탁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연속선상에서 어떠한 부분은 사회복지라는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집행부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면 반영해서 계약할 것은 계약하고 안된다라면 정확하게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확실한 원칙적인 관점을 가져야지 대충 1년 해 가지고 너네 말 잘 들으면 계약해 주고 이런 식의 발상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거고. 올 말까지 되어 있다라면 정확하게 반영해서 평가해 가지고, 평가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평가해서 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평가해 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회여성과장이 말했던 자부담의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지 제가 잘 진의를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조례나 협약서에도 부담을 20%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한 거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부담 20%라고 하는 게 보조금의 20%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그러니까 보조금과 플러스 자부담 20% 해서의 20%를 얘기하는 건지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 1년간 추이를 나가서 출장도 해 보고 있고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말 29일 이전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개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문제, 디테일 하게 논하는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뜨겁게 논란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셨는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학문적인 부분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나 수요들 자체가 특성화되어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는 작되 전문성을 살려내는 복지관은 살아날 수 있고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관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연구 기관들에서 검토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자복지관의 특징이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끼고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보훈회관까지 짓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부동 같으면 차라리 노인전문복지관으로 아예 해서 규모를 좀 줄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청소년 부분은 수련관에서 담당해 내듯이 아동은 아동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특색화 내서 갔을 때 사회복지 수요를 전문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한번 이번에 평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계하고 보훈회관 관계는 사실은 별도로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 권고사항으로 같이 지어서 활용하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건물 내에다 넣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군자복지관 부분을 논하면서 그쪽 지역에 노인의 수요도 많고 그렇다면 차라리 노인복지관이 보훈회관하고 같이 함께 짓는다면 그 쪽의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이 기능을 하고 군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기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수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 장애인회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린이 전용 아동복지관을 만들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 관점에서 고민 한번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노인주간보호센터 유료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유료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돈을 받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가면 그것도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과 후 교실이나 이런 것들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컴퓨터교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부분들 다해내요. 그것도 일반 사설학원들과 같이 갈등을 빚으면서 일반 복지관에서 유료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실은 이런 부분들은 사설이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민간부분에 맡겨둘 부분들이 필요한데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 요소 존재를 한다고요. 이것 자체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복지관 자체가 운영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 한편에서 유료사업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자부담의 비율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관점들 우리들이 보면서 복지관들에 대해서 수요나 공간들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고민 한번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군자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주택공사 건물인데 20년 무상 사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고 나면 불과 기간이 얼마 안 남을 거로 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서 그쪽에다 건축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시설을 다시 무상위탁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새 시설로 가고 그건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어떤 걸로 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완전히 고치려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끝나면.

그래서 지금 짓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결산서 보니까 물론 여기 지적사항도 나와있지만 100명 이상이면 두게 되어 있는 간호사를 두지 않아 지적받았다라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우리 자체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도에서.

김기완위원 원래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했을 때는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4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4군데 더 되는 것 같네요. 결산서 내용 보니까 100명 이상인 데가 시립에도 꽤 되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간호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간호사를 100명 이상 되는 데는 둬야 되는데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장들이 부지런한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 겸비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 내 교사 중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안 된 거고, 4군데는 전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데 15군데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넘는, 정확하게 몇 곳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정원이 100명 이상 되는 데요?

김기완위원 예. 지금 자료 나와있으니까 확인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8군데니까 한 반 정도는 시설장 내지는.....

김기완위원 실제로 같이 간호사 겸직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인가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설장이. 나머지는 지금 전혀 없어요, 여기 자격 기준 나와있는 부분에. 간호사 겸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요구했던 부분이 보니까 없는데요.

부곡동인가 거기 원장이 간호사 같이 겸직하고 있지 나머지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혀 없는데요.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군데 지적을 하셨는데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지는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곳이 대형버스죠, 보니까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입니까? 차량 운행하고 있는. 결산서 보니까 나와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자체 내부 결산서 보니까 1200만원 정도 해서 1100만원 소요되고 있는 곳이 꽤 되더라고요. 시립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100명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데가 80명, 보통 이것은 차량하면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체 내의 결산서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차량을 지원받지 않고 차량 운행하지 않는 곳 같은 경우 그만큼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들의 잉여분들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걸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 결산서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일반 지입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 4∼5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비슷한 부분은 차량을 하지 않는 데는 그만큼 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어디에서 돌려서 쓰는 건지 결산서 내용 보면 똑 같아서 전혀 판단이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버스를 운영하면 1200만원 정도 차량 지원비로 드는데 그걸 안 하는 데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만큼 수익이 발생할 텐데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나가는 건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업비도 다 똑 같거든요, 일률적이고

내용들 결산서 있는 그대로만 보면.

그렇다고 특색있는 분야의 특색사업들 장애인 통합교실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결산서 한번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고 시설하고도 한번 얘기해 봐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립보육시설에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죠, 연간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설비 지원이 정원에 따라서 다 각각인데요.

김기완위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산서를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시설 개·보수비 시비 해 가지고 1억 5천이 잡혀있네요. 모르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설보수하는 거요?

김기완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시립시설에 대해서 매년 그런 게 드니까 한 1억 5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 보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김기완위원 매년 1억 2천씩 책정되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2003년도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일률적인 건 아니고 규모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파악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혹시 부족하다면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것은 아니죠. 연도마다 달라집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시설 개보수비도 책정되어 있고, 실제 시립보육시설 시설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통합반 같은 경우 담당하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 속에서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아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연간 1200만원 정도의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시설들은 좀더 더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실은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얼마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시설에서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시립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낙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린이시설에서도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애들을 위층으로 안고 다니고 이런 사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시립 15군데 전체를, 돈이 많이 들어요. 10억 20억이 들어가더라도 한번에 아주 완전히 고치고 장애인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까지 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물론 해 보셔야 되겠지만 같이 또 논의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장애인 통합교실은 지금 보니까 3군데인가 4군데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3군데.

김기완위원 교사들 같은 경우 국비로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김기완위원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5군데가 장애인통합교실, 통합육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해 냈을 때 거기에 있는 교사들 국비로 다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전체를 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걸.....

김기완위원 그랬을 경우에 국비로 전액 다 지원 받을 수 있냐고요, 교사들에 있어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통합반도 기준이 있어서 받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15군데가 지정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봐야 되고 매년 몇 군데씩 시설 기준에 맞고 그러면.....

김기완위원 지금 3군데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3군데 그렇게 하는데 일시적으로 15군데 다 들어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김기완위원 실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학교 같은 경우도 통합 학교 교실들 다 운영하고 있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통합교육 자체가. 그런 경우들은 아주 보육 개념에서부터 이것들이 조건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이걸 바로 국공립에서 담당해 줘야죠. 민간보육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공립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돈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통 4명, 5명, 6명 이렇게 아이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15군데서만 만들어도 몇 명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국비가 안 된다라면 교사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를 전액 지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안 된다면 우리 시비에서 100% 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실질적인 보육이고 공교육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접근해서 일을 하셔야 보육에 대한 의미가 올바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도 없이 너네들 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 거든지 시가 시비로 한다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꼭 그러한 필요성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완위원 지정이 되어서 국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실은 지자체가 그런 부분은 앞서서 그리고 시비 100% 들어간 사업들 많이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교실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공시설의 화장실 장애인 부분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을 두게 되어 있잖습니까? 공공화장실 내에.

국장님, 어디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부서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부분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시설하는 것도 있고, 각종 시설마다 틀립니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에서 하는 부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시설 같은 것은 사회여성과에서 해야죠.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도 검토를, 저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던 게 실은 의회 청사도 그렇고, 공공청사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했던 적이 있는데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운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근본적인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도 변경하고 또 장애인 바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예산에 있어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안산시가 장애인 시책에 먼저 앞장선다라면 비데도 설치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데가 뭔지 아시죠?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절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40만원에 100개면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 여성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한 곳 정도 설치하면 4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시설에 있어서 관리부분은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 4000만원 가지고 공공시설에 비데를 설치해서 여성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들이나 실질적으로 건강상에 있어서 또 장애인 생활에 있어서 편의시설 증진차원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웃으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깨끗한 화장실문화를 얘기 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분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비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순기능이나 좋은 측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니면 어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라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다니면서 다른 데서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업그레이드 자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에 있어서 다섯 개 표준화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개 표준화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다섯 개 표준화사업이 뭔지 얘기해 보시란 말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섯 개보다 더 많은데 기관별로 있는데 재활용사업도 있고 청소용역사업이 있고 무료간병사업, 의료수선사업, 음식사업, 홈헬프사업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섯 개만이 아니라.....

김기완위원 원래 거기의 자활사업에는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시장형 내 같은 경우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장형사업이라고 하면 관공서 청소사업을 얘기합니다.

김기완위원 봉제도 들어가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봉제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인근에서 일어났던 일로 알고 있는데 노동강도가 심해서 자활하시는 분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예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안산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 분들 자활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얘기를 아까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요구됐던 사안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행정적인 서로의 편의와 서로 릴레이션쉽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단순한 5대 자활사업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공공근로로써 대치되지 않고 재활용 선별장이나 작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지방자치단체 수범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의 북구청인가에서는 자활작업장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안산자활후견기관이 있고 양지자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안산자활후견기관은 재활용사업이든지 상록수건설사업단이라고 해서 집 지어주기 사업, 그 다음에 양지자활기관에서는 무료간병사업도 있고 의류수선도 하고 음식사업 대표적인 것.....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활용사업은 쉽게 말해서 고물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런 것도 수집해서.....

김기완위원 안산에 자활후견기관이 안산자활이 있고 양지자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이 분들한테 보다 더 자활기관으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또한 자활자들의 자립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측면에서 보다 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부분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재활작업 선별장 자체를 위탁기관 양지나 안산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일하시는 분들의 자리도 안정이 되면서 자활하시는 분들조차도 실은 그러한 근로의욕이나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행정적인 릴레이션쉽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 치고 우리 안산시가 잘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시면 어떠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양지자활 같은 데는 사무실도 확장을 하고 이전하고 시장님도 거기에 가보시고 며칠 전에도 가고 그랬는데 수공예품을 손으로 해서 목걸이니 반지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입을 하고 오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사업 같은 것도 도시락, 출장요리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도 가능하면 여기서 이용하도록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가능하면 거기서 주문해서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도시락 김밥도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안산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의나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물론, 자활에 있어서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했던 위탁기관에 좀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에는 후견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정립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이 가능해질 땐 창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자활이 잘 안돼서 자활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여기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패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던 일 속에서 어려움을 얘기하시니까 우리 안산이 선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회여성과장님, 지금 시립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영유아집이 총 열다섯 곳이 있는데 양지어린이집은 현재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건립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건립된 지가 아마도 어린이집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오래된 축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원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새마을유아원부터 시작된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평으로 계산했을 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00여 평 이상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200여 평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미만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오래 전 기억입니다만 200여 평 이상 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정원이 24명되거든요.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 정원이 33명, 올해 정원이 현재 25명, 농촌동 어린이집보다도 상당히 원생수가 적은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3세 이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마을유아원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원생들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와 올해는 농촌동보다도 원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생들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경영의 부재라든가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곳이 원곡동과 초지동 그 일대 인구만 해도 최하 6만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저조한 건 경영에 문제가 있다던가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아니면 여타 다른 어떤 사유가 있다던가 할 텐데 그런 문제성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료를 보니까 '96년부터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전에 감사를 해서 여기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경영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걸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감사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개선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평가에서는 70점 이상을 항상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금년 말 정도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기간이 거의 도래되는데.

○위원장 김명환 시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새마을유아원일 때는 가건물 식으로 시설이 기억나는데 새로 건물을 증측했다던가 과거 '96년, 아마도 '96년이 더 됐을 겁니다, 새마을유아원이. 제가 87, 8년 이쯤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새마을유아원부터 계산하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양지유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유아원부터 해서 가건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 공원부지에 있어서 이것을 새로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적은 것도 그렇고 노후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만약에 새로 개축을 한다면 지금 시설보다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공원이 작기 때문에 줄어드니까 새로 짓지도 못하고 아주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면적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 유아원을 지어놓은 상태는 가건물로 하면서 약간 그 범위를 벗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로 개축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시설이 노후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축을 못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안 차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가건물 식으로 지었어도 건물 지은, 건평이라고 그러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위원장 김명환 평수는 어느 정도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양지어린이집은 지역의 시설이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정원이 자꾸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약 80년도 말경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새마을유아원부터 시작해서 '96년도에는 어린이집으로 이름이 바뀌었겠고 초기에는 최하 100명 이상의 원생들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사유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건물이라는 것과 노후된 시설이라는 것과 또 덧붙여서 경영의 미비함이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원생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또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는 시설노후와 그 다음에 여타의 이유도 있겠지만 지적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가는 70점 이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된 시설, 가건물 그 다음 경영상의 문제, 이런 문제성이 있는 곳은 새롭게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저소득층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다시 개축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경영자를 바꾸던가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왜, 운영이 잘되고 원생이 불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넓은, 현재 무척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5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큰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좀더 현실을 파악하셔서 새롭게 시설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경영자를 바꾼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검토를 꼭 하시고,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가령 전년도 같은 경우는 3세 이상은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2세 미만 2세 해서 33명, 올해는 3세 이상이 2명, 그 다음에 2세가 16명, 2세 미만이 7명,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지어린이집은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경영과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와동어린이집이 있는데 와동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교해서 2세 미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유가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와동에는.....

○위원장 김명환 영유아집이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 옆에 있어서 그쪽으로.....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와동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영아의 집도 있거든요.

별도로 다른 어린이집은 2세미만 영아들도 다 받는데 와동어린이집은 2세 미만을 전혀 안 받고 영유아집에서 받고 있는데 특별히 꼭 그래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안 받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죠.

그리고 와동에 있는 영아의 집은 도 지정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서 지정해 주면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위원장 김명환 영아의 집이 먼저 생겼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 먼저 생겼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어린이집이 먼저 생겼죠.

○위원장 김명환 그 때는 영아들을 받았습니까? 영아의 집이 생기기 전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전문적인 시설이다? 도에서는 이런 시설을 시에 한 곳만 지정해줍니까, 여러 곳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무래도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명환 총체적인 인구라든가 영유아 인원이라든가 그렇게 봤을 때 그 기준이 우리 시에는 한 곳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원곡동 양지어린이집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환 원곡동은 어린이집이거든요. 영아의 집을 말씀드리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립 양지어린이집 이것도 영아의 집 같이 겸해서 원곡동지역으로 지정이 됐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지정이 됐는데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지역특성상이든지 시설, 이런 걸 봐 가지고.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이걸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영유아 인원에 비례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교구 그리고 기자재를 각 어린이집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구입해주는 게 아니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총괄적으로 예산에 맞게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교재라든가 기자재가 부족한 상태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15개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주다보면 좀더, 물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살 때와 100개 살 때와 그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어린이집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줬을 때는 좀더 많은 양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물건을 다량으로 구입하면 싼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물건을 물론 공통적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설별로 특성이 있어서 교재나 교구비가 다른 게 많거든요.

○위원장 김명환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그 대상이 영아와 유아기 때문에 100%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어린이집 형태에 맞춰서 기자재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재 같은 경우는 교구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보면 사용하는 연령이 영아와 유아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좀더 많은 양,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양이라도 좀더 질적인 걸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차후에는 그 부분도 꼭 지원해 줄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해 줄 건 구입 해 줘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도비가 시설별로 배분이 돼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예산과목을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 양지어린이집은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억 1821만 2120원, 작년까지 33명의 인건비가 예산에 잡혔고 그 다음에 원초어린이집은 9259만 76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도 높낮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인건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인건비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교사들이나 시설장은 표준화된 호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물론, 인원수나 이런 걸 봤을 때 호봉이 높은 분들이 거기에 많다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준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도감사를 해보더라도 호봉을 늘리거나 줄여서 하는 건 없고 그건 잘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호봉대로 드리는데 경험 있고 호봉이 높으면 경영도 잘해야 되고 교육도 잘해야 되는데 인원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지어린이집은, 물론 호봉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렇게 호봉이 높으신 분이고 이런 분들은 경영도 잘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경영에서는 시설문제가 따르겠지만 지금 원생이 아주 저조합니다. 농촌동 대부동보다도 더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우리 시에 아동들의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동 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 1만 5천.....

○위원장 김명환 예를 들어서 농촌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현격하게 안산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1만 5천 상회하는데.....

○위원장 김명환 연령도 40대 미만이 약 60% 정도 차지하나요? 시민의. 그렇게 봤을 때 아동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아동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2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6세.

김기완위원 만6세까지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시설별로 파악된 건 한 1만 5200여명.

○위원장 김명환 시설에서 파악된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총 아동 인원이 아니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5만 명이 넘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육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김기완위원 만2세부터 만6세까지 5만 명이 넘어요. 무슨 1만 5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명환 사실 2세부터는 아동으로 볼 수가 없고, 지금 어린이집에 나왔다시피 영아, 유아, 아동, 아동은 초등학교, 청소년은 뭡니까, 중학교 아닙니까? 아동이라 함은 정의를 내려봤을 때 영아, 유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되겠지만 아동은 2세는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영아라 그러면 2세 이하를.....

○위원장 김명환 영유아라고 그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아동이 타 시에 비해서 안산은 젊은 계층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아동의 인원이 있다. 정확한 인원수를 앞으로 파악을 하시고, 현재 종합복지회관 사용 인원도 현 자료에 보면 아동들이 약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동이 많은 시인데 그야말로 아동 전용 복지회관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원을 여쭤봤습니다만, 혹시 안산시에서 아동 전용 복지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던가 아니면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사실은 전에 상록문화회관을, 말하자면 어린이회관과 같은 그런 시설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실 법상 안 맞고 그래서 못 했거든요. 어린이 도서관을 짓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동복지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2개를 지으면서 거기에 아동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넣을 그런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동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시설을 차후에는 가령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적인 시설, 종합복지시설을 짓다 보면 문제성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아동이 많은데 시설 자체는 노인까지 하기 때문에 성인시설에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시에 아동 인원이 엄청나게 타 시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아동들이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전용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아동한테 모든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정말로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지능도 배우고 놀이도 배우고 예능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아동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앞으로 우리 시에 아동이 많으니까 아동 전용 복지회관을 꼭 계획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하여간 어린이 도서관 하면서 그쪽에 시설 넣을 적에 검토를 하고, 꼭 어린이복지회관이 필요하다면 한번 장기적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답변 드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간호사 미배치가 4군데였고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11군데입니다.

김기완위원 보육시설 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시립 보육시설 15군데에서 11군데라고요, 간호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기완위원 100명이상이라면서요, 100명 이상 된 데가 11군데가 넘나요, 11군데가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잘못하신 거겠죠. 나중에 서류 답변하시고요.

○위원장 김명환 환경위생과요.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 21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사업들을 보고 또 예산 집행 현황도 보고 이랬을 때 예산 속에 푸른학교 만들기가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준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푸른학교 만들기는 학교의 학생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나무도 많이 심고 또 수생식물원 같은 것을 조성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사업인데 2개 학교에 대해서 각 1천만원씩 사업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6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장미라든가 나무이름달기, 현재 주민자치과에서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여기에서 할 필요성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작년에도 6개 학교 지원을 했는데 학교들이 제안한 내용으로 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6개 학교를, 2개 학교는 의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나머지 4개 학교도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활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학교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지원사업은 주민자치과로 이관을 시키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4개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셨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4개 부분은 하고 2개 학교하고는 차별화를 뒀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한 내용하고 의제에서 지원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차별화 둘 수밖에 없죠.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 줘도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학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옳은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업을 하시면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방의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표가 관공서에서는 부시장님이고 산업 또는 학교 4개 분야에 공동대표가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라든가 조직의 토의를 통해서 시범사업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고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의제에 위원장님의 뜻을 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약 20억 정도 될 거예요. 20억 정도를 고려대학교 담을 헐고 시민들이 학교와 그 다음에 주민과 담을 헐면서 나무를 심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 활용하게끔 서울시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시킨 걸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데 담에다 장미심기 이런 사업을 하셨거든요. 차라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냐하면 살기좋은 안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살기좋은 안산은 우리가 담도 허물고 또 뭔가 허물면서 공원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과 학교와 격의 없고 서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될 텐데 내용을 보면, 물론 담장에 장미를 심어서 나쁜 것은 없죠. 제가 보니까 아주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학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더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이관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제에서는 작년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약간 사업 내용이 너무 평이하고, 예를 들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의 성격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의제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해서 올해는 다른 학교가 이 사업을 보고 본 뜰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또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이런 모범학교를 만들어서 모범사업을 다른 학교로 전파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2억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거기 보면 사무국 운영비, 일상사업비, 실천사업비, 계획사업비,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액이 사업비로 많이 나가야 될 텐데 사업비 부분이 미진하고, 지금 사무국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사무국장하고 간사 각 1명씩 2명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총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도 예산 사용을 적절히 못하는 것 같다. 사무국 운영비에 5,200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사무국 운영비 집행금액은 4,900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집행금은 4,900인데 결정금액이 5,200으로 잡혔는데 일상사업비 해 봐야 2,700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사업비 해 봐야....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렇게 봤을 때 예산도 앞으로 적절히 활용을 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예산 집행도 잘 할 수 있도록 의제21에 전달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저번에 감사했던 화랑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수해야 될 부분 빨리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임시 보수를 했는데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일단 필요한 거 우레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간단하게 보수해서 쓰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빨리 돈 들여서 개·보수해야 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하면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수요자들이 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용도 해 봤는데 실제로 화랑유원지 중심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동선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화랑유원지 관리사무소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기완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나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직원이 기계직 1명에다가 청원경찰 2명해서 3명 나가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계직 1명에 청원경찰 해서 3명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관리하신 분 직급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8급이고 나머지는 청원경찰입니다.

김기완위원 공원 자체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익근무요원 8명 정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공익근무요원들의 사무실은 어디 쓰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익요원들 대기장소는 화랑저수지 쪽에 조그마한.....

김기완위원 막사 비슷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기완위원 저도 그것 많이 봤는데 상당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실태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상당히 험악해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할 정도로 자기들 휴식공간처럼 취미생활 하듯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익근무요원들의 특성이 그럴 지라도 군대생활을 대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적생활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시민들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역으로 그 친구들이 관리의 대상이 돼 버려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태도라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든지 거기 막사를 이용하는 부분들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화랑유원지 보니까 동선이 선부1동, 고잔1동, 초지동, 원곡동, 와동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쓰시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도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보니까 아쉬운 측면이 뭐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라도 인원을 좀더 그런 특수한 부분을 배치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는 음악을 흐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기별로 아침, 점심, 저녁 또 행사가 있을 때, 물론 심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맞춰서 음악도 나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에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휴식공간으로 제공했으니까 계절별로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별로 맞춰서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함양될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이 흐를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건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관련 있는 분 한 명만 배치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밤늦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 좀 세련되게 하면 아주 아늑한 화랑유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시에 대형아파트나 대형 건물에 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그림이 그려있는 것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아파트엔 담장은 없고요.

김창일위원 아파트 벽이나....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본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은 어디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것은 건축과에서 권장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권장을 한 적도 있다고 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푸른학교 만들기 예산이 있어서 병행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시군을 가니까 학교 학생들이 학교 담장하고 아파트단지 내 담장에 쭉 붙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삭막한 담장보다도 담장에 그림을 그려 집어넣으니까 미관상도 좋고 학생들한테도 미술 실기 같은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학교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인센티브를 학교에다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학교의 전반적인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일반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고, 또 의제에서는 생태적인 그런 측면에서 특색 있는 또는 다른 학교에서 보고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의제에 알려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난 6월25일 하였으므로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규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김재선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은 1건입니다.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역의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또 대부출장소의 경우 인력, 장비 보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방역관계는 방역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연구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격 살충기라든가 방역특장차를 이미 확보를 해서 올해는 좀더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이 배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출장소의 경우 대부지역의 인력, 장비 보강은 이미 완료해서 작년에는 2주 1회 소독하던 것을 올해는 주1회로 더 강화를 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구현황이라든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 비만관리사업을 말씀드리면, 식생활습관이나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중·고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조사연구를 시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역사회 암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치료하도록 해서 의료비를 감소시키고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서 이 분들의 삶의 질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재작년부터 시행한 거라서 충분히 홍보가 덜 돼서 시민들의 접근이 아직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7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건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강관리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발견하고 또 발견된 질병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반노인건강교실 운영해서 매월 세 번째 수요일날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시범지역인 사동 지역의 5개 노인정에 대해서는 이동 한방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건강 지킴이 운동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은 면역증인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인데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서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맞는 BCG, DPT, POLIO 등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돌보는 내용이고요. 또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에는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가을철에는 유행성 출혈열을 예방접종을 해서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는 미혼여성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도 하고 건강자료도 대여를 해서 건강한 신혼 또 건강한 미혼, 결혼여성을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11쪽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은 임신되는 경우에 미리 검사를 해서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위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특히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서는 분만비를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쪽 영유아건강관리는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서 등록관리하고 생후 1주일 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통해서 기형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영유아의 성장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헌혈카드 은행은 쉽게 말씀드려서 헌혈카드를 보건소에서 수집을 해서 필요한 어려운 분들한테 제 때에 도와드릴 수 있는 은행을 운영하는 겁니다.

14쪽 의약업소 지도는 우리 관내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체 자율점검 또는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소외주민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을 통해서 주로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사할린동포라든지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 또는 섬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치료, 간호, 가정 가사 도움 같은 것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거나 정신병원 같은 데에서 퇴원한 사람들을 바로 사회 적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단계에서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우울증, 자살, 마약중독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인데 원곡동에 공간을 마련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중국동포나 인도, 베트남 등 이런 데서 이주해 온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살핌으로 해서 그들의 질병이 내국인들한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국가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전염병관리입니다.

전염병은 세계적으로 수시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고, 또 발생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염병 거점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표본감시를 해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1쪽 방역사업인데 위생해충의 감수성에 기초한 최적의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연구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소독방법이나 또 소독약품을 선택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결핵 예방사업은 저희가 OECD에 가입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결핵 유병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발견해서 하고 또 집중적으로 단기에 치료를 해서 결핵 유병율을 낮추는 국가적인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에서도 국가의 결핵예방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1차 의료사업입니다.

한방, 일반진료, 치과진료를 특히 안산시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등을 관리하고 뇌졸증 재활운동이라든가 노인들 무료 의치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운영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충치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홈 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무료 치과진료소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구강보건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인력이 부족하고 주어진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얼마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떨었던 사스가 10월경에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사스문제는 국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자로서 발생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중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름철에는 소강상태입니다만 날씨가 차가워지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염 우려지역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중국이나 사스가 발생한 나라에 갔다온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인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인적사항은 입국할 때 검역소에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다 인적사항을 통보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즉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면담을 하고 5일, 그리고 10일 이렇게 두 번씩 해서 열도 재고 이상이 없으면 일단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스예방에 대한 의약품이나 마스크 등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마스크는 이미 준비가 돼있고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원인 바이러스도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안산지역이나 경기도지역, 도내에 사스예방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안산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경기도의 경우는 수원의료원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 안산시에는 격리병원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있죠?

○보건소장 한중석 예.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예비부부가 있는데 이것 전에도 실시했던 겁니까, 금년 처음 시작한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죽 시행해 왔던 겁니다.

정윤섭위원 신혼부부야 관계없지만 예비부부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문제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예비부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서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병명을 찾았다던가 이랬을 때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로 서로가 헤어질 수 있는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향도 있을 텐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비부부라고 그러면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본인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윤섭위원 본인이 자진해서 하면 되지만 그런 걸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고민돼서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옆에 보면 임산부를 위한 산전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사전에 건강관리를 해서 장애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한중석 예.

정윤섭위원 아까 잠깐 설명할 때 그랬는데 이런 건 낙태와도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사전에 와서 기형아라고 판명이 될 때는 유산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건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까지만 검사를 해 주고 그 후에 문제가 있으면 더 정밀한 검사라든지 더 높은 차원의 검사는 다른 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판단해서 이건 출산을 하면 상당히 기형아출산 위험이 있다 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출산을 하겠느냐, 그건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걸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무슨 무슨 질병에 대해서는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의약품 지도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물가의 문제인데 요즘 안산시에도 약값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면 비싸고 어디 가면 싼데 이런 건 조정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그 문제는 표시가격을 해서 가격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지 일률적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통제하는 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계몽이나 이런 걸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사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상당히 비싼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약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중앙동에서 약 살 것을 조금 비싸다고 원곡동 가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면 큰 부담이 없는데 사실 부담이 가요.

○보건소장 한중석 정윤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침이 시장기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대신 표시가격을 하도록 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정보를 파악해서 저렴한 곳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문제는 서민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약을 조금만 사도 차이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난 가끔 원곡동에 보면 거기는 비싸기 때문에 나성으로 조금만 가면 차이가 많이 나요, 별 것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보건소에서 관리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법정 전염병 관리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검진수가 한 2000명되네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정윤섭위원 2002년도에 1400명이 있고 2003년도에 600명인데 금년에는 사실 더 적네요? 검진한 사람들이.

○보건소장 한중석 아직은 이게 5월 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왜냐하면 작년도만 해도 1400명인데 올해 620명이면 5월 말이면 거의 전반기가 끝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곡본동에 진료소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검진수가 적다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원곡진료소에서 검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5개 단체하고 협력해서 중앙병원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개 단체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곡본동에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원곡동의 외국인들이 참 지저분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자꾸 얘기해서 안됐는데 우리도 깨끗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침을 막 뱉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도로에 보면 침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발로 밟고 다니고 그걸 신고 내 집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름철이 다가오면 전염병 문제도 대두되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간염이나 결핵 같은 경우는 자꾸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래침 갖고도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이쪽 지역에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엔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예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안산시에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결핵이 60년대 초 우리나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이 전염이 됐다가 근래에 와서 퇴치된 줄로 알았던 결핵이 안산시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한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앞에 기준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201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말 양성환자를 10만명 당 10명으로 하겠다는 것이 2010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현재 수준이 15.1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할 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 우리도 현재 15.1명이지만 국가에서 목표하고 있는 2010년에 10명으로 하겠다는 걸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결핵유병율을 더 떨어뜨려 나가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게 아니고 유형별 관리현황에 2003년 5월말까지 현재 262명으로 결핵환자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218쪽이요.

○보건소장 한중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말까지 해서 거의 1년 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핵유병율이 김창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안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월등히 높은 것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결핵이 아까 얘기한 대로 후진국형 전염병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선진국일수록 결핵이 없다고 파악이 되고 우리나라도 60년대 초에는 결핵환자가 많았지만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전면 퇴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은 게 안산시가 다른 타 시·군에서 염려하는 대로 공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민들 후진성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이 김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70년대에는 4∼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기는 했지만 퇴치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결핵에 대한 경각심이 시민들이 상당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2010년도에 10만명 당 1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결핵 그야말로 퇴치까지는 못하더라도 유병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특별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등록해서 치료 관리하고 또 재발되는 경우에 다시 불러서 재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환자가 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서 결핵진단을 받게 되면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것은 병원에 법정전염병에 속하기 때문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통계는 확실하겠네요?

○보건소장 한중석 누락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김창일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원곡동에 외국인 근로자 진료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창일위원 홍보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장 한중석 특별히 보건소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러 가지 언어장벽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홍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용했던 동료들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료들을 끌고 오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최하는 앞으로 다소 어려움까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외국인 근로자 수가 보건소에서의 추정치는 약 3만 명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는 산업연수생이 한 3,700명, 불법체류자가 한 3만 명 이렇게 해서 근 3만 4천 명이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만 4천명이라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곡동에 외국인 보건진료소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찾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 자체를 못 한다 그러면 활용도가 엄청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산업체에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주들이죠. 불법체류자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쇄매체라든지 유선TV라든지 이런 거 해 봐야 그 사람들한테는 접근이 잘 안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네들끼리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상공회의소를 통하거나 아니면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산업체에 홍보를 합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기업체에다 직접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창일위원 외국인 체류자 분포도를 보면 세계적으로 제일 에이즈가 많다는 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에이즈나 성병을 국내에 퍼뜨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검진을 해서 5명의 에이즈 환자를 발견해서 그 분들은 출입국관리소하고 연계해서 강제 출국 다 시켰습니다.

김창일위원 불법체류자들은 도망 다니면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등록한 외국인들은 쉽게 적발을 할 수가, 강제 출국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에이즈 같은 경우 발견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자라 해도 다 신원을 추적해서 찾아내는데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반면에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원곡동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국내인들한테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곳에 집중적인 방역 또 관리를 해서 안산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한중석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업무보고 21쪽 보면 화정천하고 초지천에다 미꾸라지 방류해서 유충을 잡아먹게 해서 해충을 없애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화정천이나 초지천의 수질은 미꾸라지가 생존할 수 있는 수질이 됩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방류하기 전에 생육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을 미리 해서 방류를 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돼서 방류를 했고요. 그런데 더러 갑자기 우기라든지 오폐수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더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그 곳 외에도 반월천이라든지 안산천, 넓은 하천들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곳에 방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반월천, 안산천은 해수가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염도 때문에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 그렇죠.

미꾸라지는 염분이 어느 정도 있어도 생존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해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사동, 옛날 사리라고 부르는 포구 그곳까지만 해수가 들어오지 그 외 부분은 전부 민물이거든요.

○보건소장 한중석 해수가 직접 안 들어와도 교차하는 부분에서부터 조금씩은 염도가 상류로 갈수록 높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밑에 보면 안산천, 화정천에 살충기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살충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아직 설치는 못했는데 추진 계획입니다.

여러 군데 것을 실험 중에 있는데 산업기술대학에서 개발한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걸로 현재까지 판단돼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효과가 높은 걸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전기를 통해서 빛을 이용해서 해충이 모여들게 해서 점멸하는 방법 이런 방법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미꾸라지를 거기다 뿌렸다가 나중에 사람이 잡아먹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금속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요.

○보건행정담당관 정동규 아직까지 잡아먹은 사람 못 봤는데요.

○보건소장 한중석 잡아도 잡으신 분들이 과연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지는 각자 판단하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기완위원 초지천에 미꾸라지 방류한다고 그러셨습니까, 방류했다고 하셨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화랑천이 아니고 초지천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초지천 장소 어디신지 알고 계신가요, 안산공대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중석 공대 쪽에.

김기완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현장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미꾸라지가 살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 우수관로에다가 가압장인가요, 거기서 한번 증류해 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해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오염도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살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물론 넣었겠지만 상황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도 제가 초지천에 대한 생태계 문제들 조사를 하라고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쪽에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오염의 문제나 모기의 문제들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 있거든요.

○보건행정담당관 정동규 방류할 적에는 일단 생육실험을 했지만 더 한번 지켜봐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미꾸라지 어디 미꾸라지입니까? 중국산입니까, 한국산이에요?

○보건소장 한중석 한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진에서 인공양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구입을 하다가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양식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정신보건센터, 결산서를 요구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또한 사업들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인건비에 있어서 내용들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 해 가지고 1670만 4천원인가요,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게 정신과 전문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정신과 전문의면 이 분들의 근무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신과전문의협의회에 위탁을 줬는데 그 분들의 근무는 어떤 형식으로 하시냐고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을 지정해서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담당관 정동규 총 관리하는 의사 한 분 대표로 계시고 매일 정신과 협의회 의사들이 9분이 계시는데 매일 한 두시간씩 교대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교대로 해 준 사람은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총 책임지는 사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정신과전문의 협의체로 돈이 들어가는데 협의체 회장이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이 시간당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시간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이든 와 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담당관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 1700이면.

○보건행정담당관 정동규 정신과 전문의가 날마다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왔다갔다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따져보면 139만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보건소장 한중석 프로그램 내용은 221쪽 중간 부분에 크게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개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4대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정신질환자의 케이스를 계속 상담하고 또 교육하고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노인정신강좌, 산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신건강강좌, 여성, 청소년 이런 강좌들을 각각 1년에 세 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도와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분기별 1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말했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 인력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아니오.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과의사협의회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2명 이렇게.....

김기완위원 기본 인력말고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나름대로 자격이 있거나 거기에 준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중석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봉사마인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기존에는 아주대학병원에 위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보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의과대학에 위탁하는 부분과 안산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협의체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의료법인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성도 살려내고 또한 일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정신과전문의협의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연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계속 확보되고 관리 자체도 한 분이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 사람들이 순번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관리 자체가 안될 것 같은 그러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안산시가 올해 5년째가 되는데 초기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럴 때에는 아주대학에서 개입을 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도 해서 이미 상당히 체계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올해부터 지역정신과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대학 같은 경우도 안산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센터를 맡아서 초기에 개발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줬던 것인데 거기도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는데는 대학으로서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한계가 있고, 또 이미 개발된 것은 지역사회에 차츰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김기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또 지역사회 정신과협의회에서 운영한 결과를 검토해서 종전과을 비교를 통해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물론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 고용의 안정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문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여가 1300에서 1200, 팀장은 1500 정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조건 아닌가요, 정규대학을 나와서 진행하는데 고용 안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 의사의 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있고, 이게 일방화된다면 반대로 서비스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러한 현실을 감안을 해서 정확하게 대상자들, 실제로 정신보건 대상자들 자체가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나 일반적으로 서민들이나 시민들에 있어 배타되어 있는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안아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대의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올바로 서비스가 되고 정신보건센터가 자리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는 주체들도 그렇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실제로 원곡동 지역에 저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기획경제국 기업지원센터나 복지환경국 국장님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외국인 이주노동자 복지센터죠. 복지회관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발주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주노동자 건립을 위한 용역, 외국인 복지회관.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도시계획을 시설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로 나간 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서로 부서들간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소장님 있을 때도 지적했지만 실은 보건소는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건 예방차원에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외국인 건강검진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기능은 보건소가 담당하더라도 복지나 노동의 문제까지를 담당해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획경제국의 기업지원센터나 또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복지환경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 내용에 대한 용역을 줬을 시는 그러한 부분의 협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청이 생기면서 물론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있어서의 어려움, 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이 생기면서 1구청 1보건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지역보건법 기준에도 시·군·구마다 보건소를 하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생기고 나서 보건소가 아직 설치 안 됐는데 설치할 계획으로 기구 정원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도를 통하고 행자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차에 마침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다소 딜레이가 됐습니다.

표준정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록지역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걸로 기구 정원 신청을 지금 도에 올려져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원래부터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산시가 2개 보건소, 2개 지소, 1진료소를 목표로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이제 안산시에 오셨으니까 지난 과정, 물론 담당과장이나 직원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소장님 통해 들으셨겠지만 원래 보건소 자리가 단원구청이 생겨있는 자리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서 이쪽, 실은 보건소 건물인지 청사 건물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물론 행정의 요충지에 들어와서 주민들 이용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이란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늘 담당해 내고 또 그러한 분들을 아주 편의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단원구에 속해 있다보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개 보건소는 상록구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록구청에 중심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면 애초에 단원구청 자리에 있었던 원곡동, 선부동, 초지동 주민 일원, 나름대로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취약층들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장소의 문제나 입지, 교통의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은 상당히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개의 보건소를 구청별로 한 군데 둔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를 기존 소장님부터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표준정원제를 통해서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원구청 쪽에 있어서의 도시형 보건지소 문제를 아주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기존부터 그게 진행되어 왔으니까. 거기의 보건지소가 기존에 맡은 지소가 아니라 도시형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그 틀로 만들어낸다 했을 경우에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일원의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김기완 간사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신정부에서 인구 5만 이상인 도시, 동에 대해서도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조화를 맞추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좀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 시장님의 공약이 실은 저쪽에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경과돼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시장님께 얘기를 해봐도 외국인 건강지원센터 있죠, 개소식 때 같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같이 공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매번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방역문제가 사실상 잔류분, 분무소독에서 2500회, 연막이 800회, 유충구제 100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모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면 현재 조사용역을 한다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위원장 김명환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 업무보고 자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02년 3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한중석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아까 보고를 들을 때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을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서, 그럼 현재 용역을 해서 용역한 내용으로 앞으로는 모기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해서 시민들이 모기들로 하여금 시달림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까지 중간 용역결과 나온 것도 있죠?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각 지역별로 모기 밀도조사하고 살충제 종류별로 감수성조사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살충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건 결과가 나오면 지역별로 어떤 살충제가 더 감수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지역별로 최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조사연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에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더 조사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해서 전역에 어느 동을 불문하고 모기가 없다는 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동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고 이렇게 해서 방역을 더 지속적으로, 조사는 조사대로 하시고 방역은 방역대로 횟수를 늘리셔서 좀더 시민들이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도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자료를 확인 해보니까 장티푸스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부분에 감사지적이 있더란 말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2001년도 약품 구입량이 956명인데 주 대상 자체가 취학계층을 중심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접객업소 378명한테 접종해서 그 부분이 나름대로 저조하다고, 실적이 40%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거든요.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수치나 데이터,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믿었던 부분인데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약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 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테크노파크 입주현황을 주셨는데 61개 기업 중에 거래소나 코스닥에 주식을 상장시킨 기업들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코스닥에 등록한 업체는 작년과 동일하게 에코솔루션 한 군데 있고 본사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코스닥에 등록된 게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거래소에 상장된 건 없고 그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저도 잘 몰랐는데 존슨콘트롤즈라는 회사가 1300평 쓰고 있는데 뉴욕시장에, 그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지만 뉴욕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빈칸이 계약만 했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업체죠?

○행정본부장 권영하 까만 게 들어온 거고 안 들어온 게 하얀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계약날짜가 안 써있어서요. 까만 것에도 계약날짜가 안 써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행정본부장 권영하 계약날짜는 다 있죠, 끝에서 두 번째 칸에.

정윤섭위원 계약기간을 보면.....

○행정본부장 권영하 정리가 다 안된 자료를 저희들이 봤는데.....

정윤섭위원 15개 업체인데.....

○행정본부장 권영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번호에서 500번으로 나와있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국이 500번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입주가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빈칸에 보면 계약기간이 세어보니까 15개 업체인데 이건 지금 안되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아직 입주를 안하고 또 앞으로 입주를 해야 될 업체들은 면밀히 심사를 잘 하셔서 실력있고 능력있는 업체를 입주시켜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평을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강평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아울러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 검토,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써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각 감사 위원이 현장 등에서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관시켜 연구·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안정, 실직자의 생활안정, 농·어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된 시민시장이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입주상인의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강력히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 가격이 인근 시·군보다 비싸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 만큼 주유소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석유류 가격이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과는 하천 주변 축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실되거나 노천에 있는 침출수가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집하장 운영, 보조금 확대 등의 축산 오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건축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과 등대형 전망대는 준공 전에 운영방안과 홍보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차 및 쓰레기문제와 구조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중장기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은 가정과 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현재 각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노인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질병노인이 있는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그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극소수의 여성만이 참여하는 여성문화 축제와 미소사진 공모전은 행사효과가 미미하므로 재검토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와 환경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예산이므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처리사항이 없도록 적정한 계획을 세워 규모 있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건시책 추진 및 예방보건 행정 추진으로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시책의 다각적인 홍보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상록구, 단원구 사회환경과·산업교통과 소관에 있어서는 노인의 건전한 노후활동과 여가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로당의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취미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라 아동보육시설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시설 등의 미비로 위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설 점검 등 복지시설 운영에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논농업 직불제는 농가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이나,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우 '95년 회사설립 이후 적자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전략적 영업활동 대책을 수립하여 경쟁업체와 마찰 없이 손익분기 연도를 계획대로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으며, 열요금 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금년 5월에 테크노파크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이사진 구성과 협약서 체결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측하여 안산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모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한중석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보건행정담당관정동규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노수평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행정본부장권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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