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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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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일 시 2003년 6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3일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강석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21건으로 12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 된 12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인 9건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층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차등적용으로 주민 반발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저밀도 주택 재건축 및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문제 방지를 위해 세대수 규제, 용적률 완화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허용용적률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지별 토지특성에 따라 획일적인 용적률 적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10여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주민에게 단지별로 연계하여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시 관내거주자보다 관외거주자에게 행정조치결과가 미흡하므로 관외 거주자에게도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가 거주 및 영농과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관내 거주자에게 행정조치를 더 강하게 처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불법행위 발생시 관내, 관외거주자의 구분 없이 법적 기준에 의거 조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및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시간 및 인력부족으로 제도적 어려움이 있음으로 현실적인 단속방안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철거용역비 5,900만원을 투입 2003년 6월 현재 주택 및 공장 등 9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 중 25동을 추가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산화 된 DB구축으로 총괄적인 관리체재를 유지하여 단속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를 절대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공정률 25%인 상태이며 준공시점인 2004년 4월 26일 까지는 사업 완료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 이후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보도블록 침하로 요철이 발생하여 우기시 흙탕물이 고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블록은 사후관리 철저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 이후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전면 재시공을 원칙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도블록의 요철로 인하여 우기시 흙탕물이 튀기는 구간은 수로원과 공공근로 작업자를 투입하여 조속히 보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행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대형 공사장 및 미준공 건축물로 청소년 우범지역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도시경관에도 문제가 있어 대책강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공사 중단중인 대형공사장은 4개소이나 현재 2개소는 재개되어 시공중이며, 고잔동 신한프라자는 건축주 변경으로 공사 재착수 준비에 있으며 대부동의 중단된 여관신축에 대하여는 본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사업 시행시 토지 수용하여 철거할 예정입니다.

117쪽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방안은 업무보고사항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8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방안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등에 대하여 상호 호환성을 갖는 범용프로그램을 제작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세외수입전산화 계획과 연계하여 2003년 9월부터 기초자료 구축 및 시험운영 후 10월부터 범용프로그램을 제작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과와 2개의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7명에 현원 1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 및 교량관리, 재난재해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사업승인, 조합주택설립인가, 주택건설 종합계획, 건축조례관련사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 토지관련허가, 환경관련인허가, 석유가스관련허가, 토지거래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기획, 도시교통정비, 교통체계개선, 교통시설설치 및 주차장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등록, 건설기계 및 이륜차등록 등을 담당하고 있고 건설사업소에서는 공사금액 20억 이상의 공공용 시설공사설계 및 시공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 도시기본골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보전, 녹지공간정비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하여도 조속하게 해제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대부동 종합 발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수립, 시화북측간석지 확보 및 개발계획수립, 보은 용사촌 용도지역변경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부족한 공공시설부지 확보는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9년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110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수산물직판장 및 상업시설부지로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2003년 12월 분양시 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화방조제 축조 및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대부동 지역의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어 우선 대부북동 방아머리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여 피서객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도 303호선을 2004년까지 147억원을 투입 확 포장하고 그밖에 사1,2동과 본오1,2,3동을 연결하는 용신교 및 인근지역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상시 교통정체 현상으로 인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동∼본오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기 투자 금액 1,130억원, 향후 404억원 포함 총 1,534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홍수, 해일, 폭설, 가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여름철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시설물 사전점검 실시 및 안전지도로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내집앞 주차장 확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공사비용의 80%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는 총 주차면수 100면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보조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첨단교통시설 확충사업 등 교통체계개선과 주차장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교통수요 충족과 교통관리에 적극 대처하고자 첨단교통시설을 확충하여 버스도착안내, 상업지역 등 상습 불법주차지역 질서확립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추진 대중교통노선체계의 합리적 조정,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 정비 등을 통하여 모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구현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시민 문화센터, 와동 시민홀,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주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와동 시민홀 건립공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체육분야 7개 사업에 2,386억원과 노인복지 증진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복지사업분야 6개 사업에 437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기투자 425억원, 금년도 예산 1,070억원 등 총 2,83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주민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주민 복지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서해안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안산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사업무에 대한 협의를 갖기 위해서 잠시 위원들 간에 협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 위원입니다. 도시과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죠? 여기에 향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지가 있는 부분에는 10년 이상된 부분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의회에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연차별 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89쪽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대상도로 전체 숫자인데요. 여기서 연차별로 몇 년도에 어느 도로를 개설하겠다 라는 것은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도로부터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산다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는 정해놨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우선순위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들어온다면 해준다 하면 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가 되면 이거 완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해당이 몇 년 이내에 된다면, 5년 이내에 된다면 그것은 허가를 내줄 게 아니고 유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산수반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연차별로 딱 명시해서 계획 세워놔도 그것이 맞아들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우선 시급한 도로부터 계획해서 맞춰서 나가는데 연차별로 계획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산의 수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확실한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 이거 몇 년도에 개설할 자리니까 유보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축허가는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이것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이문종위원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된데 대해서는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건설과장 김준연 계획도로에는 저촉되는 사항으로 해서 건축을 통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계획도로에 저촉이 안 돼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죠.

이문종위원 도시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했던 내용하고 상치가 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대지가 있을 때 대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하면 그것을 2년 이내에 나름대로 수립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매수하겠다 하면 매수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다가 나름대로 공작물이나 이런 걸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도로 시행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막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매수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건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가 80개, 공원이 10개, 녹지 11개, 유원지 4개, 기타 40개로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서 대지가 있을 때 그 때는 우리가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도로에 만약에 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2년 이내에 그것을 사주는 거죠.

이문종위원 그 돈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이번 의회에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살 수 있는 돈을.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쉽게 얘기하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내려주면 공원이면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 도로는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이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가 됐죠?

○도시과장 이태윤 예.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 향후 이용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이 지금 2002년도에 끝난 건가요?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추가건물이 발생하거나 여러 상황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부여사업은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으면 신규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여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이게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데 기존 번지들을 버리고 새로운 부여된 번호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향후 이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태윤 향후 이용계획은 현재 지금 나름대로 주로 주소를 찾는데 택시운전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택시운전사한테 나눠줘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아예 전산화까지 해 가지고 번지 찾게 되면 컴퓨터에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망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면으로 가지고만 찾는 것을 아예 전산화까지 시켜서 누구든지 컴퓨터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어느 쪽이 어디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궁극적으로는 기존 번지는 안 쓰고 새로운 걸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가로명을 따라서 좌측엔 홀수, 우측엔 짝수 해 가지고 그 가로명만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게끔 선진국처럼 바꾼다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언제 정도 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략적인 도면을 가지고는 2001년도에 대부도 지역까지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신규건축물 부여하고 시설물 도로명판이나 번호판 유지보수된 사항에 새로 하는 것을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산화 사항만 추가로 더 해서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사업은 돼 있지만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용을 어떻게 할건지, 돈 들여 가지고 다 구축을 해놨는데 앞으로 그걸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복안이 없느냐 이거죠.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도로명에 따르는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으면 그걸 찾기 편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언제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쓰게 되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전산화라는 게 안내시스템 뭐를 찾고자 하면, 여기서 검색을 하면 어디 필요한 걸 다 찾을 수 있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일반인들이 접근이 되겠습니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한다든가, 지금 사업은 해놨지만 활용을 못하면 이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컴퓨터를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방송이나 반상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일례를 든다면 지금 우편물을 보낼 때도 법적으로라든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구번지로 쓰면 배달을 안 해준다든가 나중에는 우리가 홍보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쓰게 한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로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로명에 따른 신지번으로 주소를 써도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주고 구번지를 써도 지금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상용화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고 언제부터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게 할 건지 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우리가 시연하고 있는 것이 4월 15일부터 계속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한 연말 정도 되면 거의 시연결과가 나올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되죠.

이문종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파트 분양가 관계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이것은 현재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 자체가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이번에 대우7차가 630만원 됐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통제를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분양가를 자율화 시켰습니다.

이문종위원 행정적인 것은 전혀 미칠 수가 없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서울 같은 데는 1천만원 이상도 받는 데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옛날에는 모델이 표준화 돼 가지고 거의 획일적으로 아파트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파트 분양가에 따라서 모든 편익시설이 다 틀려진다고요. 일례로 문고리가 틀려진다든지 무슨 개수대가 틀려진다든지 하여튼 엄청난 자동화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할 법적인 게 없어요. 또 자율화가 돼 있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원곡동 벽산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하고 차이가 한 3천만원 이상 나는데, 특히 용적률 관계, 신도시 같은 데는 190이하이거든요. 그리고 벽산아파트 같은 데는 2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 관계라든지 소비자들이 판단해 가지고 본인들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도로점용허가 관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점용료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주택가에 주택에 진출입하는 인도를 지나서 들어가는 점용허가 관계 있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주택 진출입로는 가격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도로점용료 관계는 도로를 특정한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할 때 그 때는 점용료를 받고 주택일 경우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접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에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 한 번 자료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사적인 이용 그런 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점용료를 받고 단순히 주택에 진출입하는 것은 안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우림주택 관계요. 우림주택이 지금 도에서 안전재난시설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건축과장 문종화 D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D급은 철거 내지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 부서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사업주한테는 보강을 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실 저희들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E급을 받았으면 문제가 되는데 D급은 보강 또는 철거 대상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철거하는 걸로 종용을 해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강만 해도 충분히 될 걸로 생각되는데 사업주 측에서는 자꾸 그걸 철거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종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재산을 어떻게 시에서 예산 세워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저희들이 아무튼 이 문제는 더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문제는 오일균씨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인가 와서 얘길 하길래 그 때 여기 대림아파트 때문에 복잡해서 수요일날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시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일날 저희가 재난관리부서 또 건축인허가부서에서 합동회의를 열어서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담당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일균씨는 보강이 불가능하니까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거든요.

이문종위원 시에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다 D급은 보강 내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양반 말씀은 보강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철거명령을 내려달라는 답을 구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끼리 한 번 만나서 숙의를 할 겁니다.

이문종위원 시에서 중간검사 받은 적이 있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거 몇 번 해줬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은 감리자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초 철근배근하고 5개층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몇 차례 했죠?

○건축과장 문종화 두 번 정도 했을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 때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서류가.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기초철근 배근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보는 것은. 그런데 이 분은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 당시 중간검사 볼 때는 단지 내 이격거리 그러니까 동간의 동간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거리 그 다음에 철근배근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옛날에는 철근도 사실 많이 빠뜨리고 그러기 때문에 철근관계 30전 관계로 됐다 40전 관계로 됐다 그 간격을 저희들이 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때 조사결과 자료 있죠?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거기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면 철근 배근도에 대한 레이저투시를 좀 해서 그 사실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비용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비용을 투여해서라도.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근데 말이죠. 그게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책임감리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리원하고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법정다툼이 엄청나게 많이 오갔어요. 오가서 건축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딱한 지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법적으로 예민한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해서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겠냐 하는 얘기예요. 해 가지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나서 가지고 감리자를 고발시킬 수도 없는 거고 시공자를 고발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문제를 재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물론 회의를 거쳐서 보완이냐 아니면 철거냐를 결정하시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도 그걸 철거를 해야 될지 보완을 해야 될지를 시간을 끌면서 연장되어 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부실공사에 대한 입장들을.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 큰 것은 침하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에 하고 천장과의 층고 높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침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무튼 그것은 레이저투시를 좀 해서 사실 요부가 판정될 수 있도록 집행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 위원님.

○김 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연립단지 재건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자료에 의하면 연립단지를 아파트 지구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태윤 아니오. 그런 건 없습니다.

○김 용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몇 페이지요?

○김 용위원 136페이지 도시과 현황에 나와 있어요. 연립용도를 아파트용도로 선행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연립용지가 주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연립, 주택 다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에 주거지역이면서도 연립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용지로 바꾸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 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우리 시하고 창원시가 그렇다면서요? 두 곳만 연립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에 대한 제한을 묶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가장 민원이 급증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미연에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대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건설교통부 안으로 20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입니까? 연립단지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 안이 작년도에 발표되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다가구 주택은 재개발이 되는 거고 이것은 공동주택이거든요.

○김 용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원곡동 일대, 초지동에 한 30개정도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고 하면 개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20년이 됐다든지 노후가 됐다든지 설비가 안 됐다든지 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우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준공도 안 난 상태거든요. 미준공 상태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중간에 1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8년 된 것도 있고, 25년 된 것도 있고, 23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조건이 전체가 다 맞아야지 전체적으로 개발되지 현재 법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김 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 도저히 불가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요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획안을 지금 현재 1차 지구단위계획안이 7월 1일부로 확정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 가지고 제2차 지구단위계획안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는 여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 돼야 되고 안전진단검사에서 D급 판정을 받아야 되고 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연립단지를 보면 그 중간 중간마다 도로가 다 있습니다. 시유지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무조건 재개발이 된다는 걸로 지금 구상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의 재건축조합입니까? 이 사람들의 농간에 지금 놀아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연립단지 금액이 상당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군자1,2,3단지나 4,5,6 해 가지고 중앙1,2,3단지 이렇게 몇 군데를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도 용역비만 16억원 정도 지금 들여 가지고 몇 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단지를 또 지구단위계획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문제가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고 불법으로 상업행위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협조를 또 안 해요. 불법영업을 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했다시피 새로운 법에 보면 연립단지가 많은 단지가 있는데 20년 이상 된 단지가 10개 단지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 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에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하게 되면 돈이 또 몇 십억원이 들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개략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수립해 가지고 안산시에 제출을 하면 안산시가 도시계획 자문을 미리 받습니다. 연립단지 100개 중에 10개가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고층이나 이런 걸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내용을 물어보면 안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 여긴 정말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도청에다가 저희들이 또 자문을 받습니다. 그럼 도에서도 그걸 검토해 보고 '아, 여기는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 갖고 통보하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우리 주민한테 거기는 여러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면 거의 80∼90%가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 시는 당분간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원곡동이 1,2,3단지 지역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두 군데가 조합을 형성했죠. 두 개 지역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의도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게 현재로써는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 효능도 없는 일을 도면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는지 나쁜 현상으로 봐야 될는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앞으로 제2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분명히 이런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공문을 가지고 아예 동장님한테 띄웠습니다. 띄워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라고 시 방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 달라고 우리가 직접 동장님한테 공문 띄우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 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는 D급 판정을 받고 20년이 경과한 연립단지가 단독적으로 만약에 5천평 이상 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다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태윤 여건은 되죠.

○김 용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확고한 우리 시의 방침을 세워 가지고 2차 지구단위계획안에 포용을 해서 우리가 계획성 있는 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문종위원님께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분양가 내용만 가져 왔는데 이게 승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조사항 같아요. 승인이라고 하면 뭔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규제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대신 저희들이 68평에 보면 분양가가 630 얼마인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발코니 부분을 2m 까지 화단을 설치했을 때는 면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m 40으로 해 가지고 65평인데 발코니가 3평 정도 포함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격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코니 부분은 설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조정을 하라고 해서 그나마도 깎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김 용위원 그 사람들은 수익을 남기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시민에 대한 이익이 어느 부분에서 창출되는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땅값 구입가격이 있을 것이고 공사비가 있고 모든 업무비가 있고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얼마든지 산정을 해서 가져와 봐라 그래 가지고 타당성이 없을 때는 우리 안산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낮춰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 내역을 알고 대들면 충분히 이게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불과 2,3개월 전에 51평형이 얼마 씩 분양을 했느냐 하면 520만 6천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614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평당가 상승률이 94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평당가 94만 3천원이라는 부분은 극히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지금 솔직히 하루 노동자들이 버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있다든가 인건비 상승률이 있다든가 지가상승이 있다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2,3개월 사이에 평당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자율화에 대한 의식만 상상을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주한테 누차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먼저 예측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려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보다 더 좋은 고급자재를 쓰고 더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분양가를 많이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전과 동일한 시설을 해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시설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김 용위원 고급자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을 직접 해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평당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불과 극소수입니다. 몇 가지입니다. 내장재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금으로 욕실을 해 준다든가 이런 현상이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관여를 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다. 불과 몇 만원 정도 투입되다 보면 변경해야 하는 재료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좋은 자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충분히 알고 우리 도시건설 개통에 계시는 분들은 입찰문제도 그렇습니다. 좀더 세심 있게 자기들이 지금 현재 물가라든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조달에 의한 입찰이라고 하지만 좀더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아파트 한 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투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 경제활동이 얼마나 마비되는 것 아십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산시 경제라는 게 이런 대우아파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투기지역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주택건설업이나 상가 건설업은 거의 지금 아마 그쳤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는. 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안산시는 투기지역입니다. 그러면 경제상태가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율화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당신들 도저히 이런 계산법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려서 분양할 수 있느냐 강경하게 집행부에서 따졌다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 60평 짜리가 5억 5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분양가를 낮춰준다면 어떤 사람은 지금 사 가지고 거의 다 판 사람들입니다. 전매가 신문에도 보셨다시피 1/2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4억 짜리다 그러면 받아 가지고 바로 5억 5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조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높은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김 용위원 그런데 동반상승합니다. 신규로 이렇게 분양되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주위 물건이 똑 같이 그 이상 더 올라갑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아까 대림아파트 얘기했지만 거기보다는 평수도 6평 정도 많지만 분양가는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 현재 분양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했다 하더라도.

○김 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집값 상승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우아파트가 주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태는 올라갔다 치더라도 서민들이 아파트를 하나 구입한다면 이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지껏 우리 안산시에서 거의 19년 가까이 삽니다마는 여지껏 아파트 한번 당첨이 되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안산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라도 어떻게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느님한테 맡겨야 되겠고. 어떻든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더 냉정하게 관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막았다면 이런 현상은 안 나올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물가상승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게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평당가 거의 100만원이라면 55평이면 5,500만원입니다. 서민들 연립단지 집 한 채 값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유도를 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법적으로 가능하면 가능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김 용위원 아니에요. 법적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도를 하면 됩니다. 전부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불과 2,3개월 전에 했을 때도 엄청나게 올라간 금액을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사이에 평당 100만원 정도 올라간다 이것은 무슨 근거를 제시했을 때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권고사항이냐 법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을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건축과장 문종화 권고할 사항이지 법적으로는 1천만원을 받든 2천만원을 받든 저희들이 제재를 못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권고하고 또......

○김 용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는 자율화를 해 놨어도 우리 시에서 주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인상률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같은 지역입니다. 위치가 거기에서 또 다른 지역이라면 지가상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 뒤니다. 그리고 한번 그 땅을 매입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이 없는데 인상을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강경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김 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버스 지원금입니다. 제가 아침 이쪽으로 출근하거나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교통법규위반을 하는 차량이 대중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자로 구청이 되면서 업무를 구청에다가 이관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지도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의회에 다시 상정이 되어서 지도부서하고 자동차 관리부서를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별로 지도다운 지도를 못했어요. 업체에서 그냥 다니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에 쫓겨서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6월달만해도 100여건의 지도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같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대로 택시나 버스 같은 것이 교통법규라든가 또는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추적을 해서 그 노선에 뭐가 문제인가 지금 그렇게 추적을 해서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3월이라든가 4월 이런 때보다도 5,6월은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인터넷 민원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교통문제하면 안산시의 민원의 약 30%가 넘게 안산 교통불편하다 이런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 미비하다면 조직을 확대를 하고 인원도 확충을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는 노선, 또 문제가 있는 회사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지도단속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운수업체 국고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연계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지금 보면 카드가 할인되는데 그 카드할인하고 또 유류가 인상된 데에 따른 유류세 일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것하고 연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업체에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앞으로 지금 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연계는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마당에 기왕이면 우리가 확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법규위반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택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대형버스가 더 문제예요. 대형버스는 아예 신호등 안 지킵니다. 아침에 한번 저하고 상록수 쪽에서 저쪽 수원산업도로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용위원 일체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내용을 전달을 시키십시오. 만약에 민원 건이 이렇게 계속 접수될 때는 이것 의회에서 예산통과하기 힘들다는 것을. 집행부 과장님이 힘드시면 의회를 핑계 대십시오. 정말로 대형버스들 횡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7월 7일 정도에 안산시의 개인택시, 회사택시, 그리고 버스업체가 태화상운하고 경원여객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운전종사들 약 2,500명을 1대학 강석봉 기념관에서 친절교육, 그 다음에 친절봉사 다짐대회 이런 것을 2,500명 정도를 해서 앞으로 초청장이 갈 테지만 각 업체들 대표자들, 또 운수종사자들 그런 사람을 일본의 MK 부회장 유봉식씨라고 있어요. 그 분을 모셔다가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정도에 교육을 하고 나서 그 후에도 친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경찰관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은 이런 지도단속을 해서 택시, 또 버스 이것이 사실상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택시하고 버스만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다른 자가용 버스라든가 자가용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납금 문제라든가 또 정시성 문제, 제대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난폭운전이라든가 신호등을 안 지키고 이런 게 대형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시민들이 불안하고 이런 것을 유발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전부다 차근히 접근을 해서 진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질서 준법정신 이런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낫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교양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저도 작년도에 교통문제 때문에 일본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도 경시청이나 아까 말씀드린 MK택시 부회장님 그 분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 조건이 제가 봐서는 국민의식 수준이거든요. 국민의식수준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저번 감사에서인가도 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대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질서의식이 잡혀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선진국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기대를 갖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몇 년 후 국민 GNP가 상승함으로써 우리 의식도 바뀌겠구나 해서 기대를 갖고 했는데 그 나라는 자기가 경상남도 진해에서 일본을 들어갔는데 60년이 됐는데도 그때부터 질서의식이 잡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부끄러운 점으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왔고 또 경시청에 가서 질의했을 때도 솔직히 동경이라는 대도시가 교통대란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국민들 질서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런 질서의식은 솔직히 상실했다고 보고 법규라도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과장님이 우리 안산 교통질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의지를 갖고 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김용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식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도 앞으로 나날이 갈수록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또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만 해도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면도로에도 노상이라든가 도로의 불법 방치물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이면도로 소통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질서의식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한참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라든가 그 외 교통질서 문제 이런 것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보다도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2개 계, 약 7명 정도가 증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교통지도부서도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좋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실태가 완전 정상화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마을버스가 지금 인가가 난 것이 2개 업체에 7개 노선에 24대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운행되는 것이 2개 업체에 12대인데 지금 12대가 안 되는데 내일부터 12대가 운행됩니다. 지금 차는 다 확보되어 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12대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겁니다.

○김 용위원 여지껏 12대가 운행 못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차 출고 지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시간이 빠른 데는 7,8분에서 15분 간격 이내로 전부다 운행이 되고 지금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잘 해서 마을버스가 앞으로 운행이 잘 못된다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불편사항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일이 전부다 타 보고 잘못된 것은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준법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마을버스가 화정동에서 고잔역으로 오고 가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굉장한 호응도를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솔직히 손님도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게 올라가는 호응도를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감독하시고 시간에 대한 관념 같은 것을 강경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좋을 때 좋다고 감독 소홀하다 보면 또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할수록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하루에 이용인원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500명에서 4천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을버스가 또 운행이 되니까 거기에 파생해서 그 만치 주민들이 노선이 어떻다 배차간격이 멀다 결행이 됐다 이런 민원도 간간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를 초기부터 잘 지도해서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교통의 한 축으로 생각해서 마을버스가 크게 해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7개 노선에 24대가 투입이 내일부터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 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셔 가지고 정말로 좋은 안산시 교통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감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승주차장은 철도청부지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할 수 없죠. 고잔역 밑의 같은 경우 비가와도 패이면 패인대로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록수역에서 공단역까지 거리를 다 측정해서 약 1,200면 정도가 나와요. 12m 폭해서 거리까지 해서 약 1,200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철도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은 못 대는 형편이에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지반이 크게 내려앉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철도청에서 자체적으로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약간 주민이 쉴 수 있는 그런 공원하고 주차장을 우선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어요.

두 번째는 철도청에서 정 못하면 안산시에다 무상으로 사용권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밑에다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조기에 밑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청사진을 만드셔 가지고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함으로써 구조물에 대한 오랜 수명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서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찾아가자 이거죠.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공문으로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쉬운 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쓰레기라든가 땅이 패인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촬영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어떤 식으로 이런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배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겠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한번 찾아가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문제는 본부장이 일괄해서 철도청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떨어지면 본부장이 시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 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빨리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이런 문제를 빨리 여러분들께서 대책을 세우고 이 분야에 협의를 하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보다 뭔가 새롭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좋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다 타당한 말씀인데 철도청하고 안 통해요. 우리도 수십 번 연락을 해 봤고 찾아도 가 봤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 그 집단이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임대알선에 대한 단속 강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지금 지하층 알선하는 부동산 업자를 단속해서 몇 명 정도 적발하고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은 당시 지적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금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임대알선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한 건도 적발한 내용이 없는데도 이 내용에 '추진완료' 이렇게 왔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다각적인 대책마련 및 사후관리 철저 맨 지하주택 관련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 안내문 부착하고 용도변경자 고발조치한 내용하고 이걸로써 그만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추진완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과거의 고잔동의 라성연립처럼 LPG 폭발사고가 또 생겼을 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일을 다 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내용들이,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그걸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노력 없이‘추진완료' 또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것도 지금 게첨기간을 좀 축소를 시켰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며칠로 축소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당초에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했습니다.

김강일위원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했다고요? 아니, 게첨기간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게첨기간을 축소시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산시에 게시대 총 11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5개를 게첨할 수 있는 것을 6개로 늘리고 또 게시대도 이번에 20개 정도 더 증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 아닙니까? 추진 중인데 무슨 '추진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그 때 당시 지적사항이 그거란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걸려고 해도 솔직히 그 때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까 단란주점이라든가 룸살롱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고정적으로 갖다 달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게첨을 하려고 그래도 게첨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게첨기간을 좀 줄여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10일에서 1주일로 기간도 3일 단축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 걸 수 있는 것을 6개로 늘리고 또 게시대도 이번에 20개 더 추가로 했고.......

김강일위원 그럼 아직 추진 중 아닙니까? 추진 중인데 '추진완료'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앞으로 하는 것은 추진 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더 설치하는 거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시정이 됐을 때 '추진완료'라는 표현을 쓰면 좋은데 지금도 나가 보십시오. 지금 동네마다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돼 있어요. 전혀 시정된 내용이 없는데 '게첨완료’이렇게 지적사항들을 보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내용도 그래요. 부과는 1,622건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행금 부과징수 철저'인데 징수는 지금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징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압류 등 재산조치도 아직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추진완료'라고 답변 보내시면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은 지금 11월 1일자로 각 구청으로 다 이관된 업무거든요.

김강일위원 구청으로 이관이 됐든 어떻든 간에 지금 행정사무 지적사항처리내용을 실제로 되지도 않으면서 '추진완료'라고 자꾸 붙여 보내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프라자 부근에 교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에서 대책강구를 해보라고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그 동안에 사실 공·사석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내용으로써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만 하셨고, 그걸 지금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걸로 해서 또 이것도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보내 버렸거든요. 납득이 안 갑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신 성남시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남시 이외에 지금 안산시에서도 보면 여러 군데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실제 아파트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주차장 이 비용이 대당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내용을 한 번 협의해 보신거나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대단위 지역하고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성남시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검토했지 아파트는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아파트도 대당 건축비라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대를 파고 몇 천 대를 파고 그런 걸 비교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드는 건축비용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당 4천만원 이야기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려면 현실 타당한 근거자료나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해 보고 검토한 내역을 가지고 불가하다라든가 아니면 추후 추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자료가 되고 답변이 오고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추진완료'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감사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시정하겠다고 하거나 별 내용을 노력들을 안 한 것밖에 저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이 감사결과처리, 지적결과 처리보고서 보내지 마십시오. 좀 고민하시고 해서 정말로 처리되고 또 보다 다른 해결방안이 강구되면 그런 내용도 첨부를 하고 심도 있게 감사결과 처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2단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인수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카드라고 있는데 관리카드에 도로에 142개, 그 다음에 상수도 15개 이런 기타 등등해서 총 236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체크리스트라고 봐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맞습니다. 각 과에 건설과, 하수과 이렇게 해서 무엇무엇을 점검해야 되는 항목을 전부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이 체크리스트는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자치단체가 인수인계 당시 때 했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 이것은 우리가 1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선구적으로 많이 했었고 타 시군이 우리 체크리스트를 많이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2단계 할 때는 다른 지역 것을 체크하고 이런 지역을 이번에는 아예 준평가단이나 시민단체나 21세기나 안산의제21 이런데 우리 체크리스트를 줘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또 있느냐 그래서 3차 지역은 아주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되기 전에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체크리스트 내역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내역하고, 그 다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1차로 점검을 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상 점검을 해봤을 때 적발된 내용 그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1차 지역은 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하신 걸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도시 1단계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 주민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했던 게 있어요.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이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2단계 부분이요?

김강일위원 1단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내용하고 지금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2년 3월이네요. 그 때 합동점검결과 당시 때 안산시가 요구하고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134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거는 빨리 좀 주십시오. 제가 다음 감사하기 전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13쪽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 요청한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황만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역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 일자별로 거기 보면 광고협회에서 일자별로 된 게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현수막, 무슨 내용, 해 가지고 비용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 그랬었는데 이렇게 달랑 현황만 주고 마셨거든요. 그게 광고협회에 다 있어요. 그리고 '무슨 무슨 건외’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 딱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대로 다 주시라 이겁니다. 광고협회에 다 있어요. 그거 복사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요. 건설사업소는 원도급 금액 있죠? 공사원금액이요. 그러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동부에 간 원도급액이요?

김강일위원 원 금액을 산출한 산출근거, 산출내역서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내역서?

김강일위원 각 공사별로 공사금액 산출내역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설계내역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하지 말고 공사별로 뽑아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내역서만, 앞의 갑지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건지?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가 종합문화예술회관 입찰 붙일 때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 입찰을 붙였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 내역을 여기 전부 다 붙여드렸거든요. 내역서에 원도급 내역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도급 내역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내역서를 보시자고 하면.......

김강일위원 제가 비교해 보려는 게 뭐냐 하면 하도급을 주게 되면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 자료는 우리 시에서 받아보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그것은 감리단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게 먼저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2000년 5월 29일날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82% 미만인 경우에는 성실시공에 대한 확약서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시공실적, 품질시공계획서들을 감리단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김강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감리단 책임으로 미루지 마시고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원 설계금액에다가 하도급 금액의 산출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많이 틀렸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역 드린 데에 보면, 그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원도급 내역이 얼마고 하도급 비율이 얼마고 이렇게 다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장공사면 미장공사를 하는데 공사별로 공정별로 해서 얼마라고 책정된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재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서 가지고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봐 가지고 시공사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도급내역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설계내역서하고는. 그래서 자기가 집행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입장에서 들어온 것에 그게 원도급 내역이란 말이죠. 거기서 하도급 업체의 결정된 급액이 표시가 된 거고, 그런데 내역서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갖다 드리는 건 얼마든지 갖다 드리는데......

김강일위원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원도급 금액하고 원도급 산출내역하고 하도급 줬을 때 주는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많이 틀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내역을 지금 드리는 게 여기에 원도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도급 내역이 있단 말이죠. 하도급 내역까지 지금 다 비율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원도급 내역에 대한......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안하고 철골공사 부분하고 미장공사 부분하고 도장공사, 타일공사,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공사 이것만 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해 드리는데, 지금 원도급 내역의 업체에서 들어온 원도급 내역서거든요. 그걸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김강일위원 그거하고 하도를 줬을 때 자기네들 계산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내부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을 보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거나 그 결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산출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그럼 산출근거도 없이 하도급업체라고 자기네들 원청이 기분 나는 대로 줘 버립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거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경쟁되면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 지금 82% 미만일 때에는 그러한 심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심사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공사 판단하고 감리단 판단하는데 지금 내역대로 해서 얼마를 산출근거를 내놓고 하도급을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것을 원청자가 만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기들이 얼마에 하겠다 라는 금액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입찰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100원에 만약에 입찰을 보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70원에 하겠다, 60원에 하겠다 들어온 걸 가지고 제규정에 맞으면 하도급계약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도 없이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정하길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청에서 설계내역서 갖고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위원회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보고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원도급 금액이 예를 들어서 미장공사면 미장공사로 원설계금액이 어떻게 나온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얼마고 자재비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내역서가 있죠.

김강일위원 그거하고 하도급을 줄 때 되면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줬으면,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삼건기업입니까? 여기다 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줄 때 입찰을 붙이든 뭘 하든지 간에 자기네들 공사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해서 얼마를 내걸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로 들어온 건지 그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계약서란 말이죠.

김강일위원 계약서만이 아니죠. 그래야 인건비가 얼마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내역서는 없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걸 갖다가 기업체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개인회사에서 하는 걸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어떤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까지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죠.

김강일위원 동부에서 하도급업체를 다 입찰 봐서 선정한 겁니까? 동부에서 하청업체를, 하도급 업체들을 전부 입찰 봐서 선정한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입찰을 봐서 하는 것도 있고 내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19개 업체인데 토공사부터 시작해 갖고 이 업체 중에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처음에 부대입찰로다 해서 원 부대입찰로 들어와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침에 저희들이 일반회사로 보면 1군 회사들은 5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고 5천만원 미만에 대한 것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도 주십시오. 이 업체가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주시고 그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못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면 원청에다 지급합니까? 하도급 업체까지 대금 지급되는 내역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직불제로 되는 것은 하도급 업체까지 확인이 되고.......

김강일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대금지급 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공사대금지급 내역.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문화예술회관이요?

김강일위원 예. 그걸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는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립주택 말이에요. 지금 일련의 재건축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연립주택과 관련된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지금 기존 용적률이 100% 이하인 세대가, 제가 이것은 초지동, 고잔동, 원곡동 세 지역에 182군데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100% 이하가 11개 세대밖에 안 됩니다. 182개 연립단지 중에서 11개 단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시에서 하든지 하면 아파트 지구가 된다 치더라도 최고 해봤자 2종 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종 지구에 우리 시 상한선이 250%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250%를 맞추려면 아시다시피 용적률만 갖고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동간 거리규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지키게 되면 130% 이상이 넘어 가지고 250%를 받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 넘어가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182개 단지 중에서요. 약 40, 50개 빼고는 전부 다 130%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데 지금 원곡동 연립단지 재건축이란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연립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나름대로 설계사무소나 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들려서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당사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면 간이설계서부터 해오면 우리가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검토하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심각한 지역이라 하면 그러한 부분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한 적도 없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도 공문을 띄우고 홍보를 하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얘기는 하나도 간 것 없는데 거기 업자들, 설계사무소들이 그냥 한 거예요.

김강일위원 행정계도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자꾸 확산되게 되면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비가 거출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축회사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거고 이와 같은 내용이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조합 지도부가 자신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으로 몰고 갔을 때는 또 커다란 민원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일이 터져서 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보고 이게 재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여부를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요.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은 작년 2월 25일부터 아파트단지에 의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게 계류가 되어 가지고 근 1년을 끌고 신문도 자주 나고 해서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자꾸 6월 30일 지나면 법 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무조건 안 되는 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사무소나 업자들이 사실 대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우선 종 구분이 되고 종 구분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적률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7월 1일날 법이 개정되면 그 전에는 주택조합이 결성됐었지만 이제는 주택조합이 결성 안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컨설팅 회사에서 주택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모아서 그 다음에 공개경쟁을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조합이 7월 1일 이후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주택의 주거지역 용적률이 300%를 넘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300% 이상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없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고잔동 578-1번지 신원연립은 용적률이 342.10%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원곡동 842번지에 있는 라성6차는 용적률이 476.57%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초지동 605-1번지에 있는 광운연립은 용적률이 415.69%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용적률이 나가게 됐는지 다음 번 감사기간 전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용적률이 점점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찾아보시고 왜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고 준공허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어저께 저녁 9시 뉴스에 고잔벌에 아파트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기존에 다 뜯고 새로 다 시설을 다시 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동의를 안 받으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새로 지어서 입주한 아파트들이 입주하기 전에 전부 중간에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거의 경쟁식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뜯어고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시는 건지 또 그로부터 비롯되는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도 엄청나게 발생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물 자체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건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대충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조변경이 아파트 발코니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용승인이 나자 마자 전부다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문을 사실 수없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들이 일단 가면 문을 잠궈 버리고 개별적으로 사실 외부에서는 이 집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문을 잠궈 가지고 열어 주지도 않고 이 문제 때문에 어저께 KBS 사실 조사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또 발코니 부분은 마루를 깔면 상관이 없는데 마루에다가 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가 완료된 사항에서 마루는 깔아졌는데 그게 보일러를 깔았는지 아니면 콘크리트 쳤는지 그 내용을 사실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계도만 하고 했지 사실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연위원 어려운지는 알거든요. 기존의 건축물에도 불법 건축물이 우리 안산에 몇 십만 건이 되는지 사실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또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문을 안 열어준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아버리는데 불법건축물만 하더라도 재수가 없어서 어느 놈이 신고를 하면 벌금을 먹는다든가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빠져 나가버리는 현상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인력이 모자란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갑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주택도 보면 원래 허락된 세대수가 있는데 늘어난다든지 기숙사단지 가면 원룸이 지어졌는데 기숙사로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얘기 한마디에 건축허가를 다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가보면 기숙사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 개 동에 40개 세대가 들어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방치하기 때문에 도시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통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주차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쓰레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슨 대안을 내와서 차곡차곡 하는 방안을 내와야지 그냥 답변 그렇게 해 버리면 시민들은 정말 갑갑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노력을 한다면 바깥에서 공사한지 안 한지도 다 보이잖아요. 바깥에서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 아닙니다. 망원경을 끼고 봐도 보면 보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물론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매일 순회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도 보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매일 순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핑계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법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발코니 끝 부분에 대해서 새시를 옛날에는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발코니 부분에다 새시를 설치했을 때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안쪽 거실 쪽에 문이 하나 설치되고 또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것까지도 저희들이 건축법상으로 저촉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단속하기 어렵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옛날에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구조보강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업주체에서 발코니 부분에서 보를 같이 넣어 가지고 구조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차라리 양성화할 바에는 해달라 하는데 그게 전용면적 관계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S에서 일단 방송을 내려고 했는데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이런 내용을 계속 불법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발코니 부분에 새시를 허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구제를 해 주든지 어떤 방안을 세우라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발코니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벽까지 허문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것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것이 전체가 다 창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벽도 일부분 나머지 다 헌단 말이에요. 내벽을 허는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발코니 부분만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이하연위원 공동주택에 가면 내벽을 헐어 가지고 거실을 키운다든가 이런 집들이 한 두 집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내력벽이 있고 비내력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둥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비내력벽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1/3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벽을 헌다든가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안 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 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매번 이런 감사를 하면서 갑갑하게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이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렇게만 가버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갑갑해요. 어느 것 하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한 가지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파생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여기 교통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대중교통 불편하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기사를 못 구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기사를 못 구하면 못 구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냥 기사를 못 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갑갑하다는 거예요. 행정을 맡길 이유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고잔지구 푸르지오 3차가 말썽 많은 아파트 그거죠? 세입자 아파트.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하연위원 물론 분양가를 죽 보니까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밑에 금강주택하고 푸르지오 3차하고 27평, 26평 짜리 분양가를 보면 비슷해요. 380만 6천원이고 383만원이고. 자재를 다른 것 써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푸르지오 3차는 땅값이 싼 거잖아요. 이것 조성원가의 80%로 당초에 샀던 땅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39블록은 아닌데요. 23블록이 세입자 임대 아파트고 이것은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이하연위원 39블록은 정상적인 가격에 산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고잔벌에 처음 입주한 공동주택부터 제가 2월달이나 그때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분양가 신고 받은 것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날짜가 흐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10개 단지만 자료로 나왔네요. 그것 좀 한번 주시고.......

○건축과장 문종화 몇 년도부터 말씀하십니까?

이하연위원 처음 아파트 입주했을 때부터.

○건축과장 문종화 신도시부터요?

이하연위원 신도시만. 그리고 대원주택 용적률을 올려줬던 부분 아닙니까? 당초 용적률보다 50% 올려준 것 아닙니까? 용적률을 올려 줄 때 올려준 것에 대한 수입금의 10%를 우리 안산시에다 내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법과 규정에도 없는데 외부에서 자꾸 조성원가 80% 받은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건축심의를 해 주면서 심의위원께서 남은 금액의 12%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남았을 때는 다시 사회에다 환원시켜라 이렇게 심의 때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했더니 6월말에 그 쪽에서 결산을 하는 모양이거든요. 감사결산을 하기 때문에 8월경에 보고서가 나오면 결산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사회에 환원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우리 안산시에다가 하겠다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회계를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당신네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회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든지 2천만원이 들지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그 금액을 우리 시에다 내라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제대로 해야지 당신네들이 제출한 회계감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계감사에 대한 금액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지 뭐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직접 12%가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밟히겠다.

이하연위원 12%가 남으면 10%를 우리한테 낸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12%가 초과됐을 때 그 금액 이상이 초과가 되잖아요? 이익금에 12%가 넘으면 그 금액을 환원시키겠다, 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3%다 하면 1%......

이하연위원 수익금이 50% 올려준 것에 대한 수익금이 12%가 넘으면 넘는 것만 우리한테 환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13%면 1%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15%면 3%를 주는 거고 20%면 8%를 내놓는 거고.

이하연위원 12% 이상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 환원을 한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하연위원 수익금에 대한 10%를 우리한테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하연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법상으로는 사실 없는 내용인데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밖에서 특혜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심의 때 한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명문화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구해라 해서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이하연위원 공문 보낸 것 하나 줘 보실래요. 상식적으로 보면 12%가 아니라 엄청나게 남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분양가에다가 현재 아파트 건축비를 한다하더라도 분양가와 계산해 보면 15%만 남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다 예측을 하고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감사를 2주 받았었고 또 최근에 두 달 전에 제가 구청에 있을 때 가서 또 받고 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정확히, 사실 의혹은 있거든요. 의혹은 있는데 현재 밝힐 수도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다 자료를 정확하게 다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도 사실 제대로 못한 내용을 우리가 사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앞전 감사 때 특혜를 줬다 해 가지고 감사를 2주 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결론은 전부다 우리 직원들도 책임 없다 해서 결론이 떨어졌거든요. 감사원에서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이 문제가, 지금은 잠잠하지만 가장 이슈가 될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이 문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책임 없으면 누가 책임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세입자 문제가 올해 한 해 두 해 있는 것이 아니라 7,8년 동안 사실 끌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택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특혜로 비추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 역시도 제일 처음에 특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고.......

이하연위원 그때 2000년도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내놓고 가서 보니까 작년 감사도 받아 보고......

이하연위원 지금 다 입주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입주 다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임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평당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하연위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임대료를 분양가 27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책정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용적률을 50%로 올려준 거거든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제가 서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27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책정되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자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용적률을 올려 준 것으로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자 문제가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80명은 임대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20%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당초에 세입자들이 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당초에 세입자가 500명 정도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세입자들이 사정이 있어 가지고 또 못 들어간 사람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정확한 세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대수에 대해서는 20세대 이상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특별분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분양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분양 주체가 누구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분양 주체가 대원주택이죠.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전부다 수공에다가 통보를 다해 가지고 조성원가 80% 받은 것을 100%로 또 다시 하고 나머지 분양가 자체도 저희들도 고심을 해 가지고 그때 결정해야죠.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이하연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분양가에 대한 승인내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자료에 승인내역이라고 그랬어요. 승인이라는 단어를 왜 쓴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분양승인하니까 승인내역이라고 쓴 거죠. 용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이렇게 되면 분양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분양가를 통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분양을 받으면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대림아파트도 이야기했지만 이 앞 전 대우6차 아파트 50평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바로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분양승인을 했는데 바로 6천만원 프리미엄 붙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사업승인 나면 사업승인 끝날 때까지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춰주면 어차피 그것은 투기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차라리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실수요자가 가서 보고 판단해 가지고 비싸면 안 사고 적당히 맞으면 사는 거고 그런 판단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투기가 분양가가 높고 낮음에 의해서 투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투기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잖아요. 한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분양가 때문에 그렇게 되겠어요. 하여튼 대원주택에다 보낸 자료하고 나머지 자료는 주시고, 다른 분 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2단계 신도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상에 85㎡ 이하가 70%고, 85㎡가 초과될 수 있는 게 30% 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 2단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지구단위계획상 85㎡ 이하가 70%, 85㎡ 초과할 수 있는 게 3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확장단지 3개 블록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구단위계획인데 그 당시에 도시설계지침에 보면 85㎡이하가 70%, 85㎡ 이상이 30% 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 7평에서 10평, 12평까지 짓기로 했는데 그 정도 지으면 요즘 우리 실생활에는 안 맞다 해 가지고 평수를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수가 약간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70 대 30을 딱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맞춰 가지고 +,- 2% 인가 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는 맞추자 해 가지고 72 대 28로 맞추어져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중형이나 대형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감히 내집 마련하기가 아주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 70%를 정해놓고선 초과를 해 갖고서 85㎡ 이상 초과를 해 갖고서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권영숙위원 그러면 2%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7차까지 사업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3.52%가 초과되지 않았느냐......

○건축과장 문종화 그건 아닙니다. 지금 3개 대우 6, 7, 8차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 보시면 85㎡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이번 시의원님들 아니고 그 전 시의원님이 누구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시의회 본회의 때 시정질문도 해 가지고 왜 안산은 서울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느냐, 좀 문제가 있다 안산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좀 부자들도 와 가지고 투자도 좀 하고 해야지 전부 다 서울에서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가 저장하는 곳이냐,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이 3개 단지에 대해서는 85㎡ 이상으로 좀 해달라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그 당시에 만든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사업승인이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7차까지 나간 것 아니에요? 7차까지 나갔는데 지금 현재 나간 것에 대해서 85㎡ 이하는 몇 세대로 나가고 초과되는 것은 몇 세대가 나갔는지......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대우 말씀하십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평수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대우 6, 7, 8차에 대해서는 85㎡ 미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85㎡ 이하는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30%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건 전체 안산시 신도시 2단계에서 비율이 70 대 30이란 뜻이지 어느 단지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권영숙위원 어느 단지 내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러니까 옛날 주택공사 아파트는 10평, 12평 전부 다 작은 평수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신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큰 평수하고 주택공사에서 보면 거의 다 작은 평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 같은 데 보면 25.7평이라 한다면 우리가 실지 분양평수는 32평이잖아요. 실지 보면 그것보다 약간 더 높은 것 33평을 거의 다 40% 이상을 짓지 예를 들어서 40평이나 50평 짓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용을 알아봤더니 큰 평수를 지으면 자기네들은 오히려 손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그 앞의 대림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평수를 짓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작은 평수를 지었을 때는 부가세 10%도 감이 되고 회사에서는 큰 평수를 짓는 것보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그럽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안산시민들한테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대형아파트 짓는 것이 좋으냐, 서민아파트가 좋으냐 그걸 한 번 해 본 결과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안산의 근로자들, 그 분들한테 몇 분한테도 물어보고 거기서 계속 전화가 오고 항의가 들어오는 것이 안산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청약부금이라는 걸 한 달에 10만원씩 해 갖고 2년, 3년씩 부어 가지고 1순위가 되고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하나 해야 되는데, 하려고 대우 6차, 7차 이렇게 분양을 한다 그래서 가 보면 감히 자기네들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워낙 평수가 크고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렇게 안산시에서 대우아파트 같은 걸 짓는다 그러면 서민아파트는 하나도 안 짓고 다 막말로 해서 연봉 한 6천만원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지, 한 달에 간단하게 봉급 2백만원 받는 사람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아파트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실정이 지금 안산시의 근로자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25.7평 이상을 짓기 위해서 청약예금을 부은 사람들이 1순위가 다해서 한 5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5.7평 이하를 짓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한 5천명 정도 됩니다. 70 대 30 비율로 맞춰놨는데 30%에 있는 사람들은 25.7평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택은행에다 물어봤더니 30%에 해당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해 가지고 기다린 사람이 1순위로 봤을 때 그게 더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0 대 30이라는 비율을 깨버리고 이 쪽으로 30%의 큰 평수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 비율을 따져봤더니 사실 30%의 큰 평수를 받기 위해서 대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거 자료 저희한테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아파트 짓는 데 따라서 안산시 전체를 비교해 갖고 7 대 3으로 나눠진 거지 어디 부분 부분 허가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7 대 3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건축과장 문종화 주택공사에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25.7평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는 거의 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거거든요. 민영이야 최근에 분양하기 때문에 떠들썩하기 때문에 많은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본 건과는 관계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원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13평 짜리 아파트입니다. 그거 누구 때문에 지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단근로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지은 아파트예요. 지금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영숙위원 그럼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은 내집 마련하기에는 꿈같은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거기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몇 %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 팔아먹고 이사가고 엉뚱한 사람이 와 가지고.......

권영숙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우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하나의 아파트 값이나 부추기는 그런 승인만 해줄 수 있다는 것뿐이 안 된다고 저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평, 50평, 60평 짜리 지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나 분양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 받자마자 프리미엄이나 받아 갖고 팔려고 생각하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안산에 계시는 근로자나 서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현실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 돈 있는 사람들이나 들어와서 살 아파트를 짓게 안산시에서는 승인해 주는 것뿐이 인정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조그만 평수만 자꾸 짓다 보면 너무 도시가 슬럼화 되고 병폐가 또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위원님이 잘 보살펴주십시오.

권영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7 대 3으로 그렇게 사업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안산시에 건물상가가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안전 점검하는 것 있잖아요? 신고가 되어 있는 건물만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일반상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선부동의 축협건물 같은 것, 세반사거리 있는 데 그런데 보면 타일이 우르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도로 왔다갔다하다 보면 전에 같은 경우에 타일이 떨어져서 맞아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방안과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 우리 관리하는 데는 그게 접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건물은.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16층 이상 5천㎡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 다중이용건축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2종합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D급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수시로 가본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관리소장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좀 해주고 있지만 일일이 남의 개인적인 건물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또 법규정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치더라도 자기 돈으로 고쳐야지 남의 집을 우리가 고쳐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안산시민이 거기 가다가 타일이나 돌 같은 게 떨어져 갖고 다치고 그렇게 되면 건축주하고 그냥 법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민이 그 건물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했을 적에도 안산시에서 안 나가봅니까? 그 쪽에서만 하라고 그러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나가 봐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산시에서 자기 집 고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시에서 고쳐달라고 해야죠.

권영숙위원 시에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있고 건축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지은지 오래 돼서 타일 같은 게 떨어지고 진짜 그런 데는 현수막 하나를 걸래도 타일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나 모든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끼니까 안산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건물주인이나 관리소장한테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말게 아니라. 안 그러면 우리가 영업 같은 것 하는 것 있잖아요. 영업허가를 이 건물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갔다 못 하니까 이걸 고치고 보완을 해 놓고선 영업허가를 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나가다 타일이 우르르 떨어지고 행인이 맞아 갖고 병원에까지 실려가고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도저히 너무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좋으신 의견인데 우리가 민사법이 따로 있고 영조물관리법이 따로 있듯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일일이 다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칠 것 같은데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일일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반사거리 축협건물이라면 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제가 보기에는 선부동, 와동 주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고 뭐고 무지 많이 복잡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소방시설의 소방검열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지하실에 형식적으로 달아놨지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실지 불이 났다든가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그건 물론 건축주가 있고 다 있겠지만 안산시로 해서 매스컴이 나오지 그 건축주 이름만 딱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안산시의 망신이고 또 막상 그렇게 되어 갖고 잘못 됐을 경우에 인사사고나 나고 사망이나 하고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 때 가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그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시청에서,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게 문제죠.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죠. 시민을 위해서 무한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공무원이 하는 게 마땅하기는 마땅해요. 그런데 손이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죠.

권영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관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후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6일에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산 제2종합시장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 제2종합시장 뿐만 아니라 한양프라자, 동서코아, 롯데프라자, 보성프라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보면 계속 행정적인 지도를 받아 가지고 보수완료, 보수보강완료 이렇게 조치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공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니까 나와 있질 않아요. 제2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치사항만 나와 있지 보수 보강완료라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다 완료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당초 안산 제2종합시장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는데 E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E급이 뭐냐 하면 집이 바로 무너진다, 이런 판정을 받아 가지고 D급도 아니고 E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한대 교수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다시 도면을 그렸습니다. 해 가지고 보강을 받아 가지고 다시 안전한 걸로 그렇게 나중에 판결 받아서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완료조치를 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이거는 2003년도 1월 13일부터 1월 21일에 시행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산 제2종합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한국까르푸, 다농마트, 삼성홈플러스, 한양 산호상가 등등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완료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적사항대로 모두 조치가 완료된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둥이 없어 가지고 바닥판이 흔들린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해빙기시 마감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타일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그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일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주의해라 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빙기 때마다 주의를 하려고 아직 종결은 선뜻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겨울 되고 얼었던 게 녹았을 때 떨어질 염려가 있다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 계속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관련부서 직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보강 등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점검을 나가고 또 현장소장하고 계속 통화를 해 가지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게 비상망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공사나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받아 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현장소장이나 관리소장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뭐 뭐 했다는 것 문서상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문서상으로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건 다 그만두시고 제2종합시장에 관련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윤 도시과장님, 저희 부곡동을 비롯한 인접한 안산동 지역에는 축산업자들이 아직도 많이 축산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축산업을 하고 싶어서 축사를 지으려고 신청을 해도 여러 가지 시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여러모로 제한을 한다고 늘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허가를 내주면 자꾸 법망을 피해 가게 비스름하게 보강을 해 가지고 유통업체나 등등 이런 것을 창고로 세를 주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허가 내주는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단속부서의, 단속에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단속의 문제와 또 진정으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하도 여러모로 단속문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의 시의원, 또 지역에 목축을 하시는 그 분의 도덕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어떤 살아온 바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인가 정말로 축산업을 할 사람인가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는 통장이라든가 축산계장 등 여론을 들어 가지고 절대로 이 사람이 축사 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 않겠다는 각서에다 같이 동시에 연대보증으로써 도장을 찍어주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태윤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제조업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상적으로 허가 내줘도 거의 불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장님이 양상동이나 부곡동 중에 불법이 많으니까 일제조사를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불법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감사실에서 다시 조사해봐라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그것 외에 옛날에 해놓는 것까지도 다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불법사항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이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산을 하겠다는데 안 내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70∼80% 이상이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시흥시나 하남시나 이런 데 불법이 참 많은 데입니다. 광명시나 그런 지역하고 연결해 가지고 나름대로 축사를 가지고 있는데 두수가 늘어난다 이러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축사 하나도 없으면서 짓겠다, 이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해서 새로운 방안을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또 한가지는 저희 안산천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차집관로라든지 하천개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수질개선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축산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면 또 다시 하천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에서 투자한 사업비와 개인이 축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과 그것을 따져서 어느 게 더 공익적인 측면이 크냐 그서도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어떠한 안을 제시하느냐 하면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톱밥축사를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데는 톱밥을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톱밥축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가 땅을 마련해 가지고 톱밥축사를 짓겠다 이거죠. 지금 현재 있는 비위생적이고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축사를 폐쇄하고 대신 이런 축사를 짓겠다 이런 분한테는 굳이 우리가 시에서 불허할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점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축사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과장님, 11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현황이 있잖아요. 추진공정 35,3%에서 과업중지가 됐네요. 그 밑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 시달되지 않아 과업중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정 시와 관련 맞물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합작하는 광역도시계획이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서울시나 인천, 경기도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도시기본계획은 거의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것을 참고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내용을 안산시 부분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일례를 든다면 서울시에 나름대로 하다 못해 무슨 폐수에 관한 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경기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경기도에서는 옛날부터 많이 왔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게 왔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생겨 가지고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는 상수도 물 값을 어떻게 하겠다 경기도에서는 그 이외에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 이런 문제가 서울시, 인천, 경기도는 늘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설을 배치하더라도 세 군데에서 합의가 되어야만 배치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1차적으로 수립되어야만 우리 안산시에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최초에 몇 년도에 했죠?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기본계획은 보통 안산시가 '76년 12월 4일날 만약에 도시계획결정이 됐다고 하면 나름대로 20년 단위로 거의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변경이면 3차 정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게 되는 데도 3년마다 한번씩 조정을 기본계획을 변경......

이하연위원 그게 재정비계획이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재정비계획이 5년마다 하는데 재정비계획할 때 5년마다 같이 기본계획도 거의 변경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당초에 우리 안산시가 계획했던 그런 규모와 현재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거의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나요?

○도시과장 이태윤 작용을 하죠. 왜냐 하면 일례를 들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안산까지 만약에 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산 도시기본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울에서 안산까지 관통하는 50m 도로를 내겠다 하면 그 계획이 기본계획에 정립이 되어야만 앞으로 재정비할 수가 있지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주택지구단위 말고 여타 지역의 지구단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택지구단위 이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가 주택지구단위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지구단위 대상된 곳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주로 우리는 기 도시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고 이번에 도시설계 안된 아파트지역을 사실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이외에 기타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례를 들면 대부도나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등에 만약에 개인이 대단위를 개발하겠다든가 안산시가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부분부터 개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기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수암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이것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럼요.

이하연위원 얼마 정도 적자 예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일반회계에서 60억을 기 투자하고 10억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지계획을 계획해 가지고 청산을 다하면 45억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거고 현재 25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아직 이 부분은 세부용역이 끝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감보율이 몇 % 였죠?

○도시과장 이태윤 40.1%입니다.

이하연위원 감보율이 40.1%면 적은 것도 아닌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어쨌든 지역 여건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감보율 자체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 따라 가지고 감보율 적용이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왜냐 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자기 땅에서 얼마를 빼고 나름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땅값이 평당 1천만원 짜리하고 평당 100만원 짜리하고는 감보율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25억 적자나는 것 어떻게 메울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환지정산 용역이나 기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한테 해당되는 채비지를 지역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땅값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자 안 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구획정리는 그런 부분이 힘들고 하여튼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땅값 올려서 팔면 적당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김 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105쪽 재난예상 지역입니다. 이렇게 재난예상 지역을 파악해 보시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파악도 하시고 다 잘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상지역으로 축대붕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을 경우 전부다 처리된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 용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재난관리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면서 해당 시설물별로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과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같으면 하수행정과 농경지 복구 같은 것은 농어촌진흥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것을 복구작업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시를 하고 모든 것을 업무수행을 다 하고 있는 데도 안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코알라 연립주택이라든지 또 반월동의 연립, 다가구주택 이런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어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다 복구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우선적으로 피해가 나 가지고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가 생겼을 때 그 후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고 대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연립단지 같은데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재난이 만약에 막상 일어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우선 복구해야죠. 그러기 이전에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미리서 장마 오기 전에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한대로 그렇게 조치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상 재난이 터지면 우리 안산시 이미지라든가 모든 재산상의 피해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감당할 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겁니다. 완전히 이번 장마철 같은 경우에 꼭 피해대상이다 하면 미리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금방 말씀한 것처럼 그 비용에 대해서는 물릴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부터 장마 왔습니다. 그런데 축대 같은 것 무너지면 당장 우리 시에서 재난을 검토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우리 시가 정말로 좋은 시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양반들은 없는 것을 자랑삼아서 일체 협조를 안 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천상 단안을 내려서 나중에 삼수갑산 할망정 우선 선 집행하고 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서 다 내려 보냈습니다.

○김 용위원 현행법 자체로는 미리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했을 경우 우리 시 전체적인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언제나 꼭 터지고 나서 재난을 당하고 나서 그냥 불요불급하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역지변도 지금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역지변을 안 하니까.

○김 용위원 없다는 핑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는 시 책임이라는 얘기죠. 일어난 후에는 재난복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얼마든지 시 이미지도 좋아지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좋은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지. 되기만 한다면 그것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김 용위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위의 상위법이 누린다해서 안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2종합시장이 지금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불안정한 건축물로 판정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거기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완료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용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 용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2층으로 올라가서 걸어보니까 건물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당초에는 흔들림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대 신성호교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당시 3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사실 안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건물이 무너질 염려는 없다 그렇게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김 용위원 정말 거기 잘 해야 됩니다. 시장님 여기 오셨지만 그것 하나 무너지면 시장님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건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이게 제가 봐서는 심각한 건물이거든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리감독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나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옥상을 주차면으로 사용하려고 설계변경했던 건데 옥상 부분에 올라가면 완전히 웨이브입니다. 파도가 치듯이 완전히 흔들흔들해요. 그것을 언뜻 볼 때마다 전에 건설과의 담당 계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그것을 볼 때 삼풍사고가 자꾸 상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늘 관심이 많아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 거리에 있는 김용위원님 같은 분은 원래 주택을 비롯해서 건축을 현재까지 하시는 분으로써 보는 시각이 저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준공이 시에서 준공을 내준 거거든요. 지금은 설계하시는 분이 돌아가면서 감리 분들이 다니면서 준공을 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에서 준공을 내주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도 일면의 책임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관심 있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에 준공검사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됐고 또 감리자도 마찬가지 영업정지 10개월 정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 쪽에서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보수보강이 완료됐는데 또 걱정하시니까 저희가 나가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꼭 점검해 주십시오.

○김 용위원 지금 사동 쪽으로 가 보면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피로티 공법을 도입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1층 전체 주차장을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피로티 부분 뭐 말씀하신 거죠?

○김 용위원 1층을 주차장으로 4개 층을 지금 지은 데가 있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자기들이 4개 층까지 가능하니까 주차장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 용위원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되죠.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피로티 공법을 분명히 도입을 하자 이겁니다.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5층이 될 때는 피로티해서 안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4층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 용위원 지금 4층 건물을 위에 주거지로 만들고 약간 반 지하식으로 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내에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4층에 반 지하가 가능하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4층으로 해서 1층을 피로티로 했을 때는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5층으로 해 가지고 한 개 층을 피로티를 할 때는 조례규정에 위배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김 용위원 층수로는 5개 층이에요. 1층 주차장으로 전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렇게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용위원 사동에 저하고 한번 가 보세요. 그렇게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피로티 공법에 대해서 도입을 하자고 그래도 안 하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나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는 어차피 16m 이하입니다. 16m 이하인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장 신원남 현재 조례로는 4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5층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다만 제가 느끼는 반지하로 되어서 조금 오픈이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 용위원 그러니까 반지하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장 확보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방법이 좋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피로티 공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충분히 많은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허가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도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되어야만 주차장 확보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화정천 변 죽 보시면 와동 쪽에는 개구리 주차장을 허용을 하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화랑초교에서부터 이쪽 문화예술회관 순복음교회입니까? 거기 까지는 그런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게 개구리 주차만이라도 해 달라고, 그 부분이 특히 어디서부터냐 하면 고잔동 사무소부터 화랑초등학교 사이 상가지역입니다. 거기 솔직히 건축법을 여기서 계속 다루셨지만 허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면에다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가 앞에 주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와동 쪽에는 전부 개구리 주차장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와동이라든가 선부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도를 축소를 해서 한쪽 옆으로 개구리 주차장 만든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되면 화정천 동길, 서길, 그 다음에 안산천 동길, 서길을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서 공단 앞까지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주차 때문에 불편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안산시의 교통체계가 도로가 전부다 동서방향이 주요 축으로 되어 있고 남북방향은 거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화정동이라든가 또는 광명, 그 다음에 서울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화정천 동길, 서길 또 안산천 동길, 서길로 해서 공단까지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4차선인데 한 개 차선은 전부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타고 공단까지 갈 수 있게 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보도를 줄여 가지고 다시 많이 쓰면 7,8개월 정도 쓰는데 그것을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잔1동 사무소 주위에는 일방통행을 다해서 2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늘고 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교회 옆 길도 가능하면 해서 그것을 주차면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일방통행로 지정하고 해서 구청에다 지시해서 일방통행로를 희망하는 지역을 전체 다 받고 또 주차장을 새로 만들 데를 저희들이 7,8월 중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9,10월 중에 주차장 확보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등등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가지고 앞으로 주차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나갈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선 주차문제가 힘들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응급처방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 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9월에서 10월달에 이런 주차계획, 우리 안산시 평가를 했을 경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원들도 꼭 의견을 물어주시고 동참을 시켜 주십시오. 가장 그 동네에 대해서는 그래도 밀접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아무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다 그래도 혼자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하고 좋은 길을 찾으면 충분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참여시켜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아무리 좋은 계획도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반대하면 사실상 실행계획에 못 옮기거든요. 용역을 아무리 잘해서 좋은 계획을 했다고 해도 반영을 못 하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좀 세워주십시오. 주차장 좀 만들 게.

○김 용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예산집행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 부분이나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 올라와서 삭감한 예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복시시설이나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는 데 우리 도시기반시설로 되어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돈도 없는데 새로운 기금조성해 가지고 새로운 땅 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비전을 보이시고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도시정비기금 100억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주차장 외에는 안 쓰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25일날 또 계속 되겠습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오늘 하루 일정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김강일위원 늦게까지 하죠. 오늘 할 것을 해야......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 더 하실 것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저는 아직 감사를 못 했는데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번호판과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 시 번호판 가격이 '99년도 7월 28일날 원가계산하고 인상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지금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 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일 132대 정도 되고, 실제로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한 그것을 대략 계산해 보면 약 160대 가까이 됩니다. 1일 처리량이요. 번호판 교부가. 그러면 뒤에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보면 우리보다도 1일 대수가 적은데도 금액이 많이 낮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격명세서 기준에서 보시면 1일 1백대 기준으로 했을 경우하고 130대 기준했을 때하고 150대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꾸로 차량 1일 번호판 교부 발행하는 대수는 늘어나는데 비용은 상승시켰고, 또 더군다나 '99년도에 했다면 200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원가계산이나 또 1일 차량등록대수에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을 재조정해 가지고 상당부분은 값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우리 안산시로 전입 들어왔을 경우에는 번호판 제작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신규등록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새로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등록을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감소되는 건 있을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일정부분이 아니라 신규등록만 번호판 제작 새로 하고 타 시도에서 들어온 것은 일체 제작이 안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정확히 몇%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차량이 노후화되면 차를 새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만큼 차량등록대수 증가는 계속 늘어나는 것 아네요? 우리 시의 시민도 늘어나고 하니까. 시민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니까 그 만큼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도 차가 노후화 되면 차를 교체를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그게 신규등록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수가 많고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럼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인근 도시 보세요. '99년도 자료 보더라도 지금 번호판 비교현황이라고 해놓은 그 자료들이 전부 '99년도 그 때 자료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99년도에 전국번호판 제작대행업소에서 원가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한 자료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때 당시에도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때 95대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00대 정도로 했는데 중형 같은 경우 우리가 1천원이 더 비싸요. 그리고 수원시에 비하면 3,300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그래서 이 번호판 가격 관계가 조정을 측정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번호판 시행을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때까지는 지금 '99년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만큼 차량증가 요인이 있었으면 원가산정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든가 해서 2001년도나 2002년쯤 돼 갖고 한 번 재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면 번호판 가격을 낮출 수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계시다가 모든 것을 내년도 전국 번호판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99년도 그 가격을 그대로 인상만 시켜 가지고 차량대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도 안 하시고 원가계산만 해 갖고 인상만 시켜 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오소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번호판이 개시가 되면 안산에 있는 차량은 안산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 가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신규등록은 안산에서 하는데 전입 같은 건 아무데서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차량이, 서울시에 있는 차량이 안산시로 등록됐지만 수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군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 차량도 서울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라는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감사하시는 것 아니니까 국장님 그냥 계시고, 원가계산서도 이렇게 보면 그 때 당시에 내용을 보면 직접재료비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각 항목별로 원가계산에 대한 내역들을 정확히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직접재료비가 중형 같은 경우는 대당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 한 번 해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이것은 '99년도에 용역 줘 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무조건 신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격을 산출을 한 번 해 보고 이게 근거가 타당한가 안 한가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그것에 대한 것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으니까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과연 차량번호판이, 지금 추세를 보세요. 다른 데 차량대수가 늘어나면 지금 가격명세표에도 보면 1일 100대 기준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대수도 했는데 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루에 번호판 제작을 몇 대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하는 거지 늘어난 것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대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대수당 마진이 여러 명이 나누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노무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실지로 종사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노무비 대비로 계산을 해봤을 때 1일 급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럼 한 달치로 하면 급료가 얼마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도 계산을 안 해 보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원래 계산은 '99년도 시점에서 해 가지고 그걸......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점검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 때 '99년도에 했던 그 자료에 의해서 차량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양만큼의 원가를 줄일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을 반영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99년도 인상 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계속 적용해 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내년 1월 1일부로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 답변은 제가 들었고 그걸 하기 전에, 중간에 '99년도에 했으면 2001년도라도 다시 조정요인이 있냐 없냐,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금액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앞에까지 했었던 것은 '99년도 했던 것은 그대로 해왔고, 내년도 전국 번호판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제가 11월 1일부로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계속부터 거기 계셨으면 성립되는 이야기지만, 비단 지금 오왕선 과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업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차량사업소 소장이 어떤 분이 근무를 했든 간에 이 차량 번호판 가격이 너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점검을 해보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그걸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내년도에 하니까 그 때 까지는 그 요인이 있어도 그대로 가고 내년도에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99년도 자료를 단순 대비해 볼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그 동안 조금이라도 상승요인이 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번호판 가격을 내도 이게 적정가격을 내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시민들은 내라는 대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99년도에 원가산정하느라고 용역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용역보고서 한 번 줘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원가계산서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번호판과 관련된 원가계산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제가 와 가지고 이걸 물어봤더니 오자마자 내년도에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금년에 지금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변동요인에 대해서 원가계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금년도 하반기에 원가계산 할 겁니다. 내년도 1월 1일 시행 대비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원가계산 용역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용역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제가 '99년도 금액은 5백만원인가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김강일위원 5백만원 들여 가지고 원가용역이 제대로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경기도 일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1개 시가 아니고 이게 31개 시군 대행업소가 돈을 갹출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같이 했으면 경기도는 동일하게 일괄용역 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 대행업소에서 전체 통일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간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그 동안 우리 시가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번호판 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 보고 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약 4년을 넘게 용역을 하지도 않고 해서 시민들이 그 가격이 적정가격인지도 모르고 납부를 하게 한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너무 등한시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되면 용역자료를 잘 주셔야 됩니다. 흔히들 용역자료들을 보면 부실한 용역자료를 내 가지고 시민들이, 그 용역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줄 때 보면 과도하게 나가는 경우가, 비단 우리 자치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용역자료의 기본자료를 줄 때 보다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주셔야 될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용역자료를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하루에 1백대 하느냐, 2백대 하느냐, 150대 하느냐, 세분해 가지고 현시점에서 원가계산을 하는 거지, 어느 시는 몇 대니까 얼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작대수, 그러니까 이륜차냐, 이런 일반화물차냐, 대형화물차냐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에 관계 부여 없이 산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 때 '99년도 당시에 보면 100대 기준으로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일 1백대 기준으로요. 그런데 95대 기준이면 그걸 어디다 맞춥니까? 1백대가 안 넘어가니까 80대에다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려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그걸 용역하는 데에서 세부적으로, 지금은 1백대 80대 이렇게 기준으로 했는데 세분화가 돼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원가계산하실 때 제대로 된 자료로 해 가지고 제대로 평가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택시도급제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타 시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급제를 하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저도 확인해 봤는데 도급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도급제를 하는 이유가 택시는 많은데 이게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택시회사가 불법으로 도급제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도급제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시 택시 행정이나 이런 게 잘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택시가 또 그 만큼 부족한 것 아니냐,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보면 저도 어쩌다가 시내에서 일을 보다가 늦어서 택시를 한 번 타보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택시들이 뻔히 보고도 가버립니다. 다른 데 장거리 손님이 필요해서 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참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우리 택시 실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경기적으로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 편익을 봤을 때는 택시보급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김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택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도 개인택시가 135대, 그러니까 금년도에 증차한 게 135대, 그 다음에 회사택시 28대 해 가지고 58대 하고 해서 전부 다 193대를 증차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기적으로 보니까 경제상황이 굉장히 나빠 가지고 운수업계에선 보통 경제의 상황정도 척도를 택시정류장에 택시가 몇 대 박차되어 있느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산시내를 볼 것 같으면 어느 택시 정류장이든지 한 5대에서 크게는 한 20대 정도 길게 늘어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이 항상 모든 면이 양면성이 있는데 회사택시운전기사들은 개인택시를 받아서 빨리 나가려고 하니까 많이 증차를 해달라고 하고 또 회사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사업자들, 개인택시운전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업자들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증차를 하면 수익이 감소되니까, 당장 올해 사업면허를 받아 나간 개인택시업자라도 많이 증차를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길 하는데 저희들이 증차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음 달에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통량조사를 해요. 실제 사람이 택시를 타 보고, 타서 실차율, 사람이 타서 운행하는 거리가 얼마고, 또 사람이 타지 않고 공차로 운행하는 거리 이런 걸 비율을 다 내서, 매년 내는데, 지금 안산시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도 택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데 지금 경제사정이라든가 금년도에 193대 증차한 거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택시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의견이고, 또 부족하다면 7월달에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 조사에서 나오는 대로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입이라든가 도급제 또는 지입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행히 없어요. 그것이 하게 되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여러 가지 회사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등등해서 앞으로 지금 회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완전월급제라고 그러는데, 전액관리제라고 그러는데,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전기사들이 버는 것을 전액을 전부다 회사에 갖다 주고 봉급을 실질적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록운수에서 그것을 사업자는 하자고 그러는데 노조에서 반대하는 그런 형편에 와 있는데 그런 관계 등등해서 택시업계도 그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노동조합장들을 매주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라든가 또는 외지택시문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장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저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택시문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운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야기가 개인택시 부분도 부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가혹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개인택시 영업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안산에 택시손님들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를 도입해야 만이 실제로 고객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중교통이 불편해지면 그만큼 개인차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을 살리려면 보다 근대적인, 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대중교통량을 대량 확충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거 하는데 대중교통과 자전거가 연계가 안 되면 자전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같이 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보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하는 자전거 정책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붓고 도로를 만들고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고심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고, 시민들이 실제로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정책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 개인택시 부제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서부터 해오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해 왔어요. 그런 문제, 또 자전거를 보조교통수단으로 육성·발전하는 문제 이런 등등 앞으로 교통분야에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 기타 등등 고심하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허가과, 지금 301쪽 내용을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용에 보면 한전에다가 성곡동 692번지 일대를 송전철탑건설 작업장하고 진입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조례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조례에 보면 경사로라든가 임목본수라든가 해발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위배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도시계획조례 제27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시화호 송전철탑건설에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다소 허가부분에 대한 걸로 해서 문제가 좀 발생될 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도로 억제를 한다면 이러한 사용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철탑 때문에 나중에는 시 전체 이미지도 그렇고, 나중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화호 송전철탑은 지하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사용승인 안 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공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시화호 관련, 우리 시 전체 이미지 관련해서 하는 것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법률적 검토는 해보시고 별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 내용을 확인해서 굳이 안하고 버티려면 버틸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이 사항에서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용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도저히 지하화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특법에서 기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철탑이 들어간 자리는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 작업을 하기 위한 차량이 들어가는 작업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용승낙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국책사업이고 영종도 발전소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무작정 끌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지만 협의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과 관련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우리가 지하화라든가 그 다음에 우회도로 여러 가지 등등을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이 자기들로써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추가로 용량을 증가한다든가 그럴 때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여튼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언약은 서로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협의 내용 중에도 보면 현대건설에서 송전선로 공사하기 위해서 야적장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물론 제도나 법률상으로는 어렵고 또 행정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을 국책사업을 한 부분을 무조건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중앙부서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이해를 염두에 두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비단 송전선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 의사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쉽게 국책사업이라고 내줘 버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로 계속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사나 자치단체의 이익은 전혀 생각 안하고 국가에서 임의대로만 다 하려고 그럴 겁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마을 주변의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한전하고 협의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비단 그 지역 그 주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정말로 시민전체 이익과 결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보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견인사업자 선정할 때 사회환원 문제가 평점의 대상으로 나와 있네요. 사회환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교통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교통시설 확충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시설 확충이 아니고 교통안전이라든가 교통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데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회환원이 수익금을 기준으로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60% 사회환원 계획한다 이렇게 하면 이익금의 60%를 사회환원하고 40%만 업자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익금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앞으로 공인회계사한테 전부다 감사를 받아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환원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업자모집 공고 했었잖아요? 모집 공고했던 내용을 하나 주시고 평점의 내용을 보니까 평가기준의 항목을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자본금 2억 5천만원 이상은 배점이 10점, 순 자기 자본금 현금 2억 이상이면 5점, 그 다음에 인력 확보에서 13명 이상이면 1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고 점수 심사위원들하고 점수표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 있잖아요? 지금은 다 돈 받죠? 유료화 했죠? 그 동안은 안산역이라든가 한양대역이라든가 중앙역, 고잔역 같은 데는 그 동안 유료화 안 하다 지금 다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직 안산역하고.....

이하연위원 안산역 아직 안 했습니까? 하려고 뜯어 고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고 금명간 다음 주 중으로 준공이 날 겁니다.

이하연위원 유료주차 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한대앞역하고 고잔역.

이하연위원 중앙역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중앙역도 아직 안 됐습니다. 중앙역도 7월초순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하연위원 상록수역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상록수역하고 3개 역은 됐고 지금 안 된 데가 공단역, 공단역 지금 시설하고 있고......

이하연위원 공단역을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공단역, 그 다음에 안산역, 중앙역, 반월역.

이하연위원 어떻습니까? 상록수역은 이용률이 극히 떨어지고 한양대앞역하고 중앙역하고는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섣불리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용률이 25% 내지 30%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차타워 짓느냐 라고 돈도 엄청나게 들었는데 실지 이용률이 몇 %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15% 이상 20% 정도, 거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용 안 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금의 문제도 있을 거고 거기 세우고 전철을 타고 올라가기까지의 불편함,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주차장에서 지하철 홈으로 가는 게 연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도 여태 돌아 들어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직접적으로 직접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몇 년 전부터 그것하지 않으면 이용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누차에 얘기를 했는데 여태껏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재 그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출구하고 입구가 또 지금 현재 관리자는 반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 시설관계, 또 곁의 미관 외장관계, 지금 방금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파킹을 하고 나서 상록수역으로 접근관계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차요금은 24시간제입니다.

이하연위원 환승주차장을 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잖아요? 멀리 출퇴근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측면에서 환승주차장의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정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잘 쓰는 것인가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월정 주차하는 경우에 얼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월정은 지금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에 관해서 하고 일반 주차장은 7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3만원도 결론적으로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돈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을 5월 1일부터 시작하고 나서 환경이 아직 적응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환승주차장 이용하면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인데 그런데 3만원이면 사실상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 주차요금이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건데 지금 아직까지 수년간을 무료로 전부다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유료로 하니까 거기에 환경이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상록수역은 상당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 외에도 2개 다른 데 노상주차장이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데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보면 돈 많이 들여서 주차장 지어 가지고 거의 이용이 안 되는데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보면 처음 지었던 주차빌딩이 이용이 안 되는데 이쪽에 다시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만 투입하고 이용되지 않는 시설을 우리는 여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문제를 지도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후에 대중교통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막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대중교통로의 확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아침에 제가 아무리 늦어도 6시부터 하루에 2시간 씩은 주요노선에 로드체킹을 전부다 하고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주차단속을 하고 나서 엄청 많이 속도도 빨라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서 반대로 손님이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중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중교통로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상업지역이라든가 또는 전철역 앞을 전부다 주차면수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불법 주차하고 있는 것보다도 주차장이 더 많아요. 한대앞역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라든가, 상록수도 주차타워가 500면이 넘거든요. 옆에 간선도로라든가 지선도로변에 전부다 불법 주정차 대수를 다 파악을 해도 500대가 안 돼요. 그러면서 주차장은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다 남고 이래 가지고, 또 그것이 비록 낮뿐만 아니라 저녁에 24시간 전부다 여러 사람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주차장이 이미 확보된 데를 주차장 이용료를 높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불법 주차를 상업지역이라든가 또는 전철역 앞을 위주로 해서 한 두 달 정도 해서 또 중앙동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녁으로 제가 보니까 과연 여기가 법이 있는 지대인가 완전히 무법이 진짜 판을 지는 그런 거리가 됐습니다. 밑에 보니까 아스팔트에도 전부다 보니까 포스터라든가 선전문구가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고 말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을 판을 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기타 사람이 지금 중앙동 지역 같은 데는 근 24시간이 불야성처럼 돌아가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준법질서를 지키도록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차장이 마련돼도 들어가지 않고 불법을 한다면 차라리 무료화를 해 버리고 그 인근에 불법 주차하는 주차 스티커를 바꿔 가지고 세게 매기면 그러면 귀찮아도 들어갈 것 아니냐, 돈은 엄청나게 들여놓고 사용은 안 해 버리고 지금 우리 실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벌써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가 1,2년이 된 것도 아니고 3,4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단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단역 교각 밑에 제가 과거에 공공실업대책팀장, 그 다음에 교통과 신효승 계장님도 오셨습니까? 울퉁불퉁한 것 공공근로해서 메워달라고 한 10여차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것 안 메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다니면 울퉁불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삽 가지고 가서 높은 데를 낮은 데로 까서 넣기만 해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텐데 그것을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도 얘기하고 실업대책팀장한테도 얘기하고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위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주차공간이 얼마든지 나오고 저는 지금도 안산시내에 우리 신경 조금만 쓰면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수없이 많이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생각만 했지 돈을 적게 들고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면 정말 돈 적게 들고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부터 해 놓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 버리고 쓸데없이 돈 500억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땅 잘살 수도 없는 땅 사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느낀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정말 예산을 잡아서 땅을 매입해서 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가 되돌아갑니다마는 견인업무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 동네는 심각한 동네가 있어 가지고 매번 나가 봅니다. 견인할 때 잠깐은 차 없어요. 어저께도 나가보니까 오전 11시 정도에 견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2시 되니까 서울프라자 마사회 인근 이런 데는 전부 도로가에 주차 다 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편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마다 마사회 일대는 매일 나갑니다. 하루에 한번씩 나가봐요. 그런데 견인할 때만 있는 거지 그 시간만 끝나면 여전히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주차장을 유료화만하지 말고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무료로 하면 한번 갖다 받치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갖다 받치니까 회전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주정차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용자에게 거기에 따르는 그만큼 부담을 지어야지......

이하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돈 많이 들여놓고 이용을 안 하는 형태라면 차라리 무료로 하면 들어가서 교통혼잡들을 완화시킬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을 잘 이용하게 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무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사용 안 하면 안 만드니 만도 못하는 겁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전혀 이용률이 상록수역 같은데 15%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이하연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철 고가 밑이라든가 정리문제, 그 다음에 내집앞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계 그런 것을 하여간 예산이 적게 들고 효과가 많이 나타난 부분,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밑 주차장 만드는 부분도 철도청 건설본부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는 것을 보고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조기에 하도록 하고 견인업무가 지금 일부 진짜 심각한 지역에서는 파리 쫓기 식밖에 안됩니다. 말씀드린대로 금방 왔다 가면 뒤에 5분도 안 되어서 와서 또 받치고 이러는데,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버스노선이라든가 대중교통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동이라든가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는 긴급자동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간선도로를 단속하다 보니까 나머지 단속을 피해해서 전부다 이면도로 양쪽으로 빽빽하게 세워나 가지고 교행이 안 되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심히 고심 중에 있고 또 이것이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몇 사람 때문에 수십억을 들여서 닦아놓은 도로가 술 먹고 늦게 퇴근한 한 사람으로서 파킹을 잘못해 가지고 3차선 도로가, 또는 4차선 도로가 2차선, 3차선 도로로 활용을 못하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로드체킹을 해서 대중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도단속 요원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이 따라 주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극히 미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토록 해서 불편을 크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혼잡한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끌고 가기 쉽고 거리가 가까운 데부터 한다는 얘기들이 용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복잡한 데는 상주를 해서 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끌고 가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것, 거리가 가까운 데 이런 데 중심이라는 얘기가 시민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7월부터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도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전철역 앞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부분을 단속을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왜 주차장도 만들어 주지 않고 주차단속만 열심히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단속을 하고 어느 정도 질서가 정착되고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른 주차 의심지역, 지금 보면 신도시 지역도 그렇고 특히 한대앞역 같은 데는 어제 저녁에도 저도 그 앞에 가봤는데 저녁이 되면 극장 때문에 1차선 도로가 완전히 전부다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요원들의 근무시간 문제 또 단속요원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100% 그렇게 효과는 못 거두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참 많이 나아졌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서 많이 받는 데는 12억 5천만원 정도 입찰을 해 가지고 받고 또 작게는 8억 5천만원씩 받는데 그런 업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항의를 해요. 왜 전부다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우리가 12억원씩 주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최소한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장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부족 때문에 거기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이렇게 고심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축적된 돈이 한 180억원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이하연위원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대충 몇 가지예요?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이것이 보면 크게 나눠서 교통시설물 설치, 개선,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

이하연위원 이 돈으로 도시정비기금을 마련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목적에 맞는 남은 돈이 180억원이나 있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돈 어디에다 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교통시설물 시설, 개선, 정비 그런 것에 주로 씁니다.

이하연위원 그 돈을 그냥 묻어놓을 게 아니라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쓰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 특별회계의 보통적인 성격인데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183억원 정도 남았다고 그래서 이걸 올해 전부 다 쓰게 되면 내년도 사업할 재원이 또 없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183억원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들어오고 내후년도에도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비례대로 쓰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1년에 세입이 근 1백억원 남짓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 쓸 수 없는 것이 일종의 세이브개념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비축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하연위원 이거 진짜 180억원이에요? 내가 지난 번에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이거 180억원 아닌 것 같던데. 남은 돈이 더 되는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같은 걸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수익금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83억원은 현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자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실상 적립을 해놓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이게 183억원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던데. 이게 정확한 액수예요? 정확한 액수 아닌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 나머지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쓸 수 있는 것말고 적립이 가능한 것을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 가지고 적립을 시킨 겁니다.

이하연위원 잉여금이 여긴 180억원인데 전체 180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줄여서 자료 내놓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줄여서 자료 내놓은 게 아니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금고에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것, 예를 들여서 수시로 예치하는 것보다 거치식예금......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자꾸 묻어놓지 말고 이런 것 가지고 좀 하십시오. 허가과장님, 기숙사단지 아직도 건축허가 나갑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기숙사 용도로 들어오면 허가 내줘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숙사 용도로 나오는 거야 당연히 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실지 기숙사로 안 쓰면서, 지난 번에 과장님 땐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숙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기숙사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기숙사로 임대해 준다는 조건만 나오면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저는 답변을 그 때 그렇게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합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거기 도시설계상에 보면 기숙사로만 되어 있어서 기숙사로만 지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허가를 저희한테 받을 때는 기숙사로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로 허가를 받는 건데, 짓고 나면 현재 기숙사로 안 쓰고, 현재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기숙사로 안 씁니다. 그 일대의 사람들 다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 어느 회사에다가 기숙사로 임대를 주는 것까지 계약서를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권고는 해보겠지만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는 걸 하면......

이하연위원 허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허가를 받고 끝나고 나면 다른 용도로 해버리니까, 우리는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실정이라면 실지 그런 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보완장치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민원서류를 갖다가 민원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요새는 간소화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부로부터 여러 가지 감사를 받습니다. 민원에 대한 걸. 그러면 민원이 제출해야 될 구비서류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을 징수할 때에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신분상의 문책사유가 따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걸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하연위원 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은 둘 수 있지만 세대별 취사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 불법으로 개조가 돼 가지고.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사항이지......

이하연위원 그렇게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주차문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난해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렇게 불법적으로 막 이루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당장 주차문제만 해도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동네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동네사람들 간에 싸움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보완적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허가과장 신원남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는 해 보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건축주로 하여금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가야지 그걸 법적으로......

이하연위원 진짜 기숙사로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통제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과장 신원남 저희한테 허가 들어오는 것 보면......

이하연위원 허가야 단순히 '기숙사 임대용’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평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쪽에 공동으로 취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사용검사 한 다음에, 준공검사 한 다음에 자기네들 임의대로 취사하는 곳 만드는 것은 간단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단속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40세대랍니다. 한 동에 40세대가 있대요. 그러니 그 일대의 주차시설이 아무리 한 들 당해내겠습니까? 어떻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자료요청 내용 중에서 현수막 신청현황에 보면 광고내용은 있는데 주문자가 누구인지 없어요. 주문자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송세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동별로 주차장 대수면적이 나왔거든요. 와동 그러면 13개소, 면수 50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각 동별로 차수는 몇 대나 되는지 현황 뽑아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등록차량을 동별로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 이것 며칠 걸려야지......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 전체 차가 몇 대고, 예를 들어서 안산시 주차장이 얼마정도가 부족하다 그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안산시에 아파트단지, 다가구 주택단지, 그런 지역에 주차장이 몇 대 댈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차가 몇 대다, 그래서 동별로 파악을 뽑아 가지고 우선 당장 어느 동이 시급하다, 그래 갖고 대안을 생각하셔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안산시 전체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는 큰 도로변에 차 안 세워놓고는 도저히 세워놓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우리가 안산시에서 민간위탁 줘 가지고 견인은 계속 해 가고, 주정차 딱지는 붙이고, 그러면 서민은 죽으라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 주차장 떠들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 부근이나 상가단지 부근에는 유료주차장이라도 있고, 아파트단지 주차장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동별로 뽑아 갖고 부곡동이라든가 일동이라든가 와동지역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무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 서민들이 최고로 많이 사는 데를 주차장 해소를 하려고 한 번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집행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부유층이나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밖에 저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지 서민들이 피부에 닿게 행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뽑아 가지고 우선 주시고,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은 몇 면인데, 차는 몇 대가 있고, 그 방안은 어떤 식으로 빨리 집행부에서 시행을 할 것인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있어서 가급적 감사적인 업무 쪽으로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임 구청인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3일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각 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작년도 감사는 11월 1일 구청이 개청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구청에서는 보고드리기 곤란해서 못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의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58억 4,2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공원 및 완충녹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8건에 2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고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12건에 13억 800만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비로 4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소하천 옹벽 및 배수로 정비를 5건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의 35%인 20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 및 완충녹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8,000만원,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24억 9,200만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에 7억 7,200만원 설해 및 하수역류 등 재난방지사업에 5,200만원 등을 투자하여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여 구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반기에는 가로등 5,704개, 보안등 3,110개, 분전함 141개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위한 관리비용 원가 분석을 2월에 완료하였고 4월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1억 8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 관리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가로등·보안등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노점상 정비입니다.

관내 노점상에 대한 질서 확립으로 자유로운 통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우리 관내 377여개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대집행 실시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280여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점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나 도시미관을 헤치는 노점상에 대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고 및 행정대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입니다.

가로 경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금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15만 9,500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51건에 3,927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2건에 11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관내 광고물 게시대 관내에 10개소를 더 설치하고 7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를 민간위탁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록구는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복지환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저희 구청이 2002년도 11월 1일자로 개청됐기 때문에 지난해의 감사지적 사항은 없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윤성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재정현황, 6페이지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7페이지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상업적인 노점상 단속체계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단원구 관내 노점상은 총 569개소이며 5월까지의 단속실적은 1,832건으로 노점상 단속은 생계위주의 소규모 노점상보다는 상업적이고 기업적인 노점상을 정비 대상으로 하여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단조직화 되어 있는 동명상가앞 삼거리 지역은 우리 구의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깨끗한 거리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라성호텔 주변지역은 향후 추가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용역업체를 선정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고잔신도시 지역은 발생 즉시 수거정비 체제로 운영하여 신도시로서 이미지와 깨끗한 도시미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위주 편익사업 중점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위해요소와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42억 8,200만원의 사업비중 5월말 현재 14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잔1동 이면도로 등 아스팔트포장 9건, 경계석과 보도보수, 선부초교 삼거리 디자인휀스공사, 대부동 등 관내 취약지역의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등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8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로등 감전사고 사고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부적합 가로등으로 판정된 59개소에 대하여 관련된 노선을 일제 조사하여 5월말 현재 3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가공선로 지중화작업 8개구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에도 본 사업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인 부적합 가로등의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수해발생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무허가·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으나 일부 무허가·불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어 건축법 제83조에 근거하여 무허가·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한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에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범위에서, 기타의 경우는 10/1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3/100으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불법건축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 11. 19일 부과요율을 25/100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기간중 미이행 불법건축물 869건에 대하여 3억 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41.5%인 360건 1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2회 이상 미납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건축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날로 도시화, 산업화되어 가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한 휴양 및 휴식 공간이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 정화와 주민편익 도모의 일환으로 관내 근린공원 35개소, 어린이공원 50개소 등 기 조성된 75개소의 공원시설과 현재 조성중인 1개소를 포함 전체 76개소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수목정비, 시설물 보수 및 설치, 공원불법행위단속 등 총체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공원 및 녹지지역 100개소의 공원시설물 보수,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수목식재 등 주민휴식공간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3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6억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충녹지,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모든 시설이 시민들의 휴식·휴양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도로 불법단속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구청, 상록구청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세민 등 생계유지를 위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하기도 무척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기업형 큰 규모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주택가의 고물상인데 위치가 공교롭게도 버스정류장에 위지한 고물상이 있더라고요. 고물상이 보행도로, 차도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 하면 직접 얘기하면 아침부터 시시비비가 일어나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아주 극심한 곳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속에 대해서 사례가 있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통행을 지장께 할 정도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익을 헤친다거나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의 노점상하고 이면도로 상에 위치해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소규모 상가 주변의 노점상 같은 경우하고는 구분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업형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 기업형 노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개념이 모호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가족들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노점을 한다든지 혹은 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규모 노점을 기업형이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정확한 언어정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명목으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곳은 도시미관상 저해를 한다든지 혹은 시민통행에 불편을 끼친다고 하면 그 행위자가 강자이냐 약자이냐 그것을 떠나서 먼저 단속을 하게 끔 저희들이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치우친 단속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상 적치물로 판단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물상이라든지 적치물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고 어떤 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명함형, 불법 전단, 밤업소의 전단지 이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어느 도시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5월 21일날 저희 양구청하고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저녁에 해 봤습니다. 전단지 약 1천매 정도를 수거를 했고 약 2개 업체에다가 각각 6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당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몇 뿌리는 점조직 상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병 인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경찰관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협조하는 체계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검문이라든지 조사권이라든지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수사하지 않는 한 전단지나 명함형 전단지에 대한 근절이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단원구에서도 마찬가지로 5월 21일날 상록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 인원하고 저희가 명함형 전단지 단속을 실시했는데 그 실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명함형 전단지를 현장에서 살포하고 있는 사람 2명에 대해서 경찰에 신변을 인도한 사항이 있고 명함형 전단 같은 경우에는 1천여매가 수거가 됐고 유흥업소 홍보 전단이 1,300여매가 수거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정조치로 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 쪽에서도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것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합동단속은 할 수 없고 한 달에 1회씩 저희가 날을 정해 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수요일 야간에 단속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나서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인데 경찰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수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업소 한 두 개를 잡아 봐야 본인들도 큰 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 쪽에서는 이것 외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쇄업자를 통해 가지고 계도공문이나 벌칙조항 같은 것에 대한 계고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제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세무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관내 인쇄소에 대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인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의 수돗물 설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어린이들이 노는 중에 모래 등등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안타까워 가지고 씻어가면서 노는 것이 여러모로 위생상 대단히 건강에 유익하다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모래 등등 이런 게 손으로 여러 가지 기생충 이런 것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 건강을 헤친다는 것이 중앙 매스컴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집행부 측에서는 관리문제, 또 보수문제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재검토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임무고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사실 우리 현세대의 의무는 의무입니다. 전에는 사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사실 경제적인 여러 면에서 취약한 점이 많아 가지고 사실 파리를 쫓아가면서 밥을 먹었고 사실 파리를 많이 잡아가면서도 먹고 이랬는데 그래도 경제가 좋아지면서 문화적인 면으로나 위생적인 면으로나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라면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만 사실상 어떤 문화시민으로 사고를 갖고 자라면서 잠재적으로 그러한 어떤 의식이 향상되는 겁니다. 물론 시설하는 입장, 관리하는 입장 집행부 쪽에서는 애들이 그것을 쥐어틀고 이래 가지고 망가지면 어려운 점이 있다 해 가지고 시설을 기피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좀더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위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 현황을 보시면 7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상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린이공원인데 신도시 쪽에는 모두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말씀하신대로 구도시 쪽에 있는 기존의 6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부곡동에만 3개소가 상수도는 아니고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어린이가 놀이터 이용자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고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주택가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신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새차라든지 개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약간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 74개소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시범적으로 일단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 5천 집행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에서는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용위원 지금 현재 하나도 안 했어요? 애초에 그것을 가져감으로써 모든 노점상 단속을 완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줬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실제로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대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1월초에 우리가 개청을 했을 때 관내에 37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310개소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80개소로 다시 줄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을 꼭 집행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훌륭한 처리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가장 노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상록수 역사 주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록수 역사 주변에 대해서는 이미 안산 노점상 연합이라든지 하는 조직화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 대화와 설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상록수역 주변이 23개 정도로 가장 비율이 큰데 저희들이 단속비용을 1.5억을 세워 났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노점 연합회를 결성해서 오히려 자진으로 철거하는 그런 정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날 용역완료된 결과에 의하면 상록수 역사 주변은 지하 공간하고 미관광장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효과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섣불리 용역을 집행을 해서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집행상에 어떠한 시기를 저희들이 숙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용위원 정말로 내용이 과장님이 그렇다면 우리들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 의원이 생각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지금 뭔가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 아닙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말씀드렸지만 노점상은 지금 경제의 어떤 상황도 도외시할 수 없고 불황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직장적인 대안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한.....

○김 용위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예산집행할 때 그런 내용을 제가 못 박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집행을 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을 가져가 가지고 하나도 집행도 안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내가 상록수역 쪽을 돌아다녀 봐도 노점상이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요. 숫자상으로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지금 사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할 때는 의지를 갖고 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든지 집행을 해서라도 약속은 지키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해 놓고 그것을 사용 안하고 그 내용도 집행을 다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꼭 쓰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예측해서 우리가 행정행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꼭 써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 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꼭 쓰고 싶어서 노점상 단속을 그것을 써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하는 입장에서 굳이 노점상을 일소하는 측면에서 다룬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해서 용역 줘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운 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1억 5천을 활용해서 노점상 불쌍한 사람들 다 노점상을 쫓아서 다른 사람이 노점상을 안 한다고 그러면.......

○김 용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애초에 그런 것 계획 안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다 예측을 하죠.

○김 용위원 그랬는데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앞으로 발생해서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죠.

○김 용위원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다 했죠.

○김 용위원 그러니까 집행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하반기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발생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김 용위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 것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진짜 해야 되는 건지 질서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서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숨통을 틔워 주고 이것이 굳이 안산시에서 일소차원에서 1억 5천을 다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용위원 처음에 약속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 예산을 용역비로 줬을 경우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큼 단속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 불과 극소수의,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면 숫자상의 놀음이지 실질적인 단속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원들간 우리하고 약속이라 하더라도 시민하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집행하실 수 있으면 집행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기업형은 꼭 해결해야 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체어맨을 타고 다닌 사람들이 숱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노점상을 합니까? 세금 안 내고 하겠다는 증거고 돈벌이가 됩니다. 원칙상으로 우리 국민의식이 노점상을 이용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수준은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라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있죠.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시흥시 쪽에서 엄청나게 벽체를 가서 보시면 수십장씩 한 군데다 붙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전단지하고 벽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용위원 벽보를 20장, 30장씩 붙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벽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동광고물로 과태료 부과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그러면 시흥시 쪽에 어느 업소 된 것이 있습니까? 단속한 내용이.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속한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김 용위원 예. 없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 용위원 시흥시 쪽에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시흥시 쪽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 용위원 그 내용 저에게 내일까지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업체가 아닌 시흥시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붙입니다. 그냥 한 장 붙이는 게 아니에요. 20장, 30장 죽 붙이고 오후 이 시간 정도 되면 길거리에다 차 타고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뿌립니다.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소재지에 관계없이 관내에 발생되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용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옛날처럼 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법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위에 군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많지만 정말로 더 예산이 필요하면 확고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단원구나 상록구청 쪽에 무적 차량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단원구 쪽에는 무적 차량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상록웨딩홀 쪽으로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들을 보면 무적차량입니다. 넘버 자체가.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본 적 없으시죠?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무적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거로는 방치차량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김 용위원 방치차량 말고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들이 넘버 자체를 거의 불법 넘버를 달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파출소 직원이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났으니까 조서를 받기 위해서 파출소로 오십시오. 하고 차 넘버가 있고 전부 적고 뺏으니까 따로 오십시오 라고 갔는데 교통사고 차량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회를 하니까 울산 차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런 부분 많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자가용 영업차량이 무적 차량이다 이런 얘기죠?

○김 용위원 그렇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통사고 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따라 오라고 하는데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차량이 가짜 넘버를 달고 있어요.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 부분 대포차나 무적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몇 %나 되는지 정확히 현실적으로 알기가 곤란하고 또 그 업무자체가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나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 쪽이 구청 산업교통과보다는 좀더 자세히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 용위원 이 소관이 시청이다 이거죠? 그러면 방치차량은요?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방치차량은 저희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방치차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최근에도 저희가 방치차량 정리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현재 몇 대나 관내 방치차량이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구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진처리 138대, 강제처리 33대, 그리고 또 저희가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 중인 게 166대 등 해서 총 337대를 처리했습니다. 구청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50% 이상 더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 무단방치차량은 세금체납이라든가 범죄이용, 또는 대포차 등으로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지 못하고 고의로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인터넷 민원이나 또 시민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기도 하고 또 주차장 청소나 이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확인하기도 하고 또 지금 지지난주부터 각 동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관내에 방치차량 있는 현황 조사해서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처리도 차량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현장조사하고 자진 이전공고하고 또 강제처리공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폐차를 해야 되는 이런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처리기간은 오래 걸리고 방치차량은 자꾸 늘고 직원은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방치차량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도시미관도 헤치고 또 거기서 노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는 5천만원을 추경예산을 계상해서 방치차량을 우선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방치차량 보관소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는 방치차량 보관소가 다 완공이 될 거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 가급적이면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선 견인 조치하고 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김 용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치차량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주민이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과정이 빨라야 2,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느니 그런 게 빨리 금방 말씀하는 것처럼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인정이 되면 바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끔 우리가 나가자 이겁니다.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록구에서는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금번 들어서 두 번을 6월 중에 한번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여대를 방치차량을 조치 중에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300여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개월이라는 것은 기간이 그렇게 까지는 안 가고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를 확인해서 확인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폐차장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페차장을 2개소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될 때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다든지 이럴 때는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폐차장에 의뢰해서 견인조치하고 사후 행정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법적 절차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고의 유발성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과거에는 대로변 같은 데다 많이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끌어가거나 바로 발견이 되니까 이면도로 상에 골목길 같은 데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로 금방 말씀한대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만약에 하시면 조금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강경하게 할 수 없습니까? 시정뉴스라든지 그런 데로 해 가지고 이런 불법광고물을 배포를 하거나 부착을 했을 경우 이러한 법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불합리한 법적 조치를 당한다는 것을 강경하게 내비쳐 가지고 단속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렇지 않아도 시정뉴스라든지 많은 유선상, 혹은 신문 언론보도 상에 여러 가지 허가 신고 관련한 것과 더불어 가지고 불법적인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5백만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3백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 물을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 이렇게 벌과금을 물어 가지고 받아냈다는 것도 한 번 해주시고, 의지를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자기들 돈이 중요하면 그런 방법으로 안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을 제가 가보니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어디 붙여놓은 것도 없고 길거리에 뿌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권영숙 의원님하고 같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살폈습니다. 과연 여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가, 그랬더니 참 좋은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하느냐, 소형휴지라든가 간단히, 우리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호품 같은 것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광고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것 하나를 받았을 때,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대형업소 같은 데, 실질적으로 몇 개 업소거든요. 상록수역 같은 경우도 몇 개 업소가 그렇게 뿌리는 작업을 하고, 시화 쪽에서 오는 업소들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협조 좀 해 주라, 모든 시민들이 다 싫어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 용위원 지금 야간에 술 드시다 보면 여자들이 직접 음료수도 따라주고 명함도 주고 가잖아요? 그런 방법이 참 좋거든요. 자기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길에 뿌린다고 해서 그거 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식수준이 조금은 발달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힘을 쓰셔 가지고 유도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 위원입니다. 구청 생긴지 이제 8개월째 됐죠? 전부 다 단속업무만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고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초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고한 법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질 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까 구청장님 인정에 끌리는 말씀 하셨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은 확실하게 지키고,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게, 상대적인 피해겠죠. 그건 절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고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불법광고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때 비로소 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각오를 더 하셔 가지고, 지금 기회가 좋습니다. 구청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 구청이 생겼으니까 옛날하고 달라졌구나'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하기도 편해지는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단속하면 한 쪽으로 밀려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우선 그런 데 유념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21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그 때 경찰서, 구청별로 투입한 인원이 몇 명씩이었습니까? 경찰하고 우리 공무원들 몇 명씩 해서 단속했는지.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지금 각 구청 다섯 명하고 경찰서 인원 세 명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정도면 한 번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사실상 경찰에서 더 많은 인력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문종위원 한 어느 정도면 효과적으로 되겠습니까? 한 번 할 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고질적인 데 한 군데를 간다면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한 번 야간을 나가는데는 좀 이 인원이 구역 구역별로 집단화되거나 고질적인 데를 나가려면 이 정도 인원 한 군데가 필요하거든요. 한 군데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문종위원 고질적인 데가 몇 개소 됩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저희 쪽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앙동, 선부동, 원곡동 일대 이런 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이 저희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중앙동 일대하고 고잔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구역입니다.

이문종위원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속이 안 되면 법이라든가 조례 아무리 좋게 돼 있어도, 도시계획 잘 되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게, 마지막으로 단속을 제대로 했을 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찰서에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에 보면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불법전단지 이런 것 단속하겠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좀더 많은 인원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선을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획했다고 하셨는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하든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때 이건 뿌리뽑힐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선인지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걸 다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전단지형 불법광고물 그것을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태료를 최고 어느 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3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실제로 3백만원 하신 겁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증거확보를 저희들이 하게 되거든요. 사진으로 증거확보를 하는데 장수하고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일날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 건에 각각 6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매수로 계산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60만원이면 몇 매 정도 되는 겁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지금 2백장 정도 증거로 확인을 하면 최대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맥시멈이 3백만원으로 잡혀있으니까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와 같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런 광고물을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월 1회 정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월 1회 해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느냐, 단속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불법행위자들에게 '아, 이제는 안 되겠다'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 번씩 단속할 때마다 벌금 부과하고 벌금을 목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갖고는 두 가지 목적 다 충족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근절이 될 것이다, 그 집중적인 기간을 했더라도 그 때 하고 난 이후에 또 안 하면 또 다시 되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법전단지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근절시키려면 그와 같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단속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를 물어보면 구청별로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 포함해서 어떤 행정적인 예고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홍보도 필요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을 구청 개청 이후에 지금까지 몇 매 정도를 게첨을 했고 게첨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한 번 뽑아 갖고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행정광고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현수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첨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나 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을 우리가 계속 교체하고 또 설치도 하는데 금년도에 가드레일 설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별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드레일 설치비용이 도로사업비에 일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일단 1건을 발주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가드레일은 말 그대로 안전상의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육교라든지 타당성 있는 지역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학교 주변의 미관이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한다면 학교 주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이런 장소가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가드레일 교체를 하는 걸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한 쪽 도로는 가드레일을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맞은편 도로는 또 안 하거든요. 그것같이 보기 싫은 데가 없더라고요. 하려면 양쪽으로 같이 해서 그 쪽 부근의 미관은 확실히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와 같이 하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설치가 돼 버리는 걸 저도 몇 군데 목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주변환경이나 미관이 어우러질 수 있게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드레일 교체를 하시면 그 점을 좀 참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무리한 거라든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희가 가드레일 정비하는데 우리 단원구에서는 기준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 안전에 위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노점상이 상시로 보도를 점거해 가지고 쓰는 데, 뭔가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데, 기존에 가드레일 설치가 돼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가 한 쪽만 한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양쪽을 같이 동시에 교체를 해줘야 맞죠. 그런 건 저희가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가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때문에 몇 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위험물 차량이라든가 유독물 차량, 더군다나 환경과 관련된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량들, 대형차,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주택가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고 또 차를 출차하는 시간도 늦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학교부근에다 그렇게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안전이나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가 24시간 적발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현재 대형차량 이런 것은 차고지에다가, 차고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원칙은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만 되는데 그 분들이 편의상 차를 차고지에다 주차를 안 하고 임의대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시의 교통행정과에서는 밤샘주차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과태료를 1건당 20만원씩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이런 단속을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도 신중을 기해야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불법주차는 똑같습니다. 승용차가 불법주차하든 대형차량이 불법주차하든 주차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시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대형차의 주차가 심각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전 도시 내지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양립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정책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시간제 주차장제까지 제안도 해봤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걸 병행해서 일반 승용차 단속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형차는 엄연히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가 주택가나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파손도 심각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 무엇보다도 대형차량에 대한 것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 도시나 시민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물론 화물차나 대형차들은 차고지증명이 있기 때문에 해당 차고지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원곡동 화물터미널 예정부지에 화물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주택가에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때 보면 주택가에 밤샘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같이 세워놓은 승용차 단속에 대해서는 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샘주차보다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저희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승용차까지 예외 없이 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화물이나 대형차량의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가 밤샘주차로 해서 다 처리를 해 가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인식을 가지시고 대안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상록구청은 도시관리과에 8대나 있네요? 무슨 디지털카메라가 그렇게 많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과 각 계별로 다 단속하고 관련이 있어서 공사 사업부서라고 하더라도 현장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

김강일위원 그건 답변이 궁색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의 단속업무하고 단원구청의 도시관리과 단속업무가 다른 건 아닌데 지금 단원구 도시관리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6대가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만은 8대가 있어요. 물론 디지털카메라가 여유가 있어서 많아 가지고 이거 할 때는 저거 갖고 할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겸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목에 8대가 다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데 아무리 장비가 필요해서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상록구 쪽에서는 기존에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더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건수에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단속하는 데서 사실상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김강일위원 많이 필요하다고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한 개 계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러 나가잖아요? 싸움이 붙잖아요? 싸움이 붙으면 양쪽에서 찍어야 되는데 하나 뺏기기만 하면 그거 박살나거든요. 나가니까 이것이 항상 카메라가 두 세 개씩 있어야 어떤 카메라든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도 한 번 노점상 단속하다가 카메라 두 대가 날아갔습니다. 세 대 가지고 찍는데 두 대 뺏겨 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다 사람이 내쳤는데 박살나는 거거든요. 전투하는 건데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강일위원 저번에 단원구에서, 고잔신도시 뒤에 말입니다. 거기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한 번 나가신 적 있죠?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성과를 못 올리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때 단속인원이 몇 명이 나갔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당시에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원구에서 최초로 중앙역 뒤 같은 경우는 단원구에서는 신도시로 향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에다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노점상 단속을 새벽에 나갔었는데 저희가 계획에 차질이 있고 용역업체 선정에서 좀 저희가 잘못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동원한 인원에 비해서 어떤 실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지만 20일날 저희가 대부도 방아머리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끝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7월이나 8월경에 중앙역 뒷편하고 선부동 동명상가 같은 경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을 주면 동원인원이 몇 정도 됩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이번에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구역이 넓고 총 불법건수가 136건이고 대집행 건수가 55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90명을 동원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중앙동 나갈 때는 몇 명 나갔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중앙역 같은 경우 그 때 30명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가는 주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간 공권력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무참하게 깨지고 들어오면 큰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패로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차질 없이 준비해서 그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면 우리 안산시 행정력 자체가 문제가 돼 버립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아직까지 양 구청이 생긴지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업무가 그렇게 특별하게 차등 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구청별로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산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도 그렇고 내용을 들어보면 유사 유사한데 말만 살짝 바꿔 가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독특한 정책이나 행정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양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청마다 특색이 있고, 그 지역마다의 다 다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맞춘 특화된 사업,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업무로 복잡하시겠지만, 그래도 구청이 생겼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이 온다면 시청의 한 국이 나가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예산부터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그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무허가 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무허가 건축물은 전체적인 문제고 불법건축물은 일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불법건축물의 개념에 무허가, 불법, 용도변경, 증축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송세헌 불법건축물 속에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돼 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그렇죠. 무허가 불법증축, 불법용도변경 뭐 여러 가지.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용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용도변경인데 그 자체를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불법건축물 그 중에 무허가가 있는 거죠. 무허가가 있고 전체적인 개념으로서 불법무단용도변경을 합쳐서 불법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불법이 총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럼 이 자료에 불법건축물 속에 무허가도 포함돼 있습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양 구청의 도시관리과장님 어제 저녁에 9시 뉴스 보셨죠? 안산 신도시 아파트들 입주도 하기 전에 다 뜯어 고쳐서 구조변경하고 베란다 이렇게 하고 어제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실적이 하나도 해당 없다고 나와 가지고, 아까 건설교통국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구조변경을 하다 보면 건물의 안전 문제도 생길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역에는 구조변경을 하려면 주민 2/3의 동의를 받아야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따른 관리에 따르면.

지금 안산시가 대표적으로 언론에 얻어맞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쓰레기나 폐기물에 관한 처리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할 때 허가도 안 해 주는 이런 나라도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구조변경을 불법 건축하면 쓰레기 량도 엄청나요. 이런 부분들을 단속부서에서는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감사 앞두고 나옵디다. 그리고 아까 김강일위원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하다 보면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끝나는 지점을 양끝을 말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그게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가드레일 타입은 구 타입인 것 같고 현재는 디자인 센서라고 해 가지고 안산시 로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서 좀더 디자인 측면에서 개선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것 중에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위험하다면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인 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찾아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잘못하다가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걸리면 다치기도 할 것 같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존 것이 그러니까 신규로 할 수 있으면 교체해서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무허가 건축물에 한 해서 불법 건축물은 저렇게 밖에 데모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해 놓을 경우에 수가 많아지면 집단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방법 말고는 강제철거할 수 없어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희가 방아머리에 이번에 한 것이 그런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을 한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희가 방아머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제2차로는 구봉지구 할 거고 구봉지구가 끝나면 대부도 일원에 전체를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거고 지금 현재 그것말고 기존 원곡동이나 선부동 이런 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때 민원이 접수되거나 신고가 되면, 또 저희가 각 동에 로드체킹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동씩 저희가 뒷골목을 돌아다니는데 소방도로를 반쯤 점령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가 사무실 차려 놓는 데도 있고 그것도 사실상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대집행하려고 체크해서 일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단원구 쪽에는 대부도 쪽에 많다고 했는데 상록구 쪽에는 어디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다세대주택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발코니를 막아서 상대방 주택에.......

○위원장 송세헌 건물자체가 무허가인 경우.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무허가인 경우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

○위원장 송세헌 지금 무허가 건축물 현재 자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데이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세헌 예. 데이터.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내일까지 보내 주시죠.

이하연위원 무허가 구축물도 있습니까? 무허가 구축물도 일정 정도 규모가 되면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구축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은 아닌데 일반적인 정착물이나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렇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다 단속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에 불법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고잔벌이 많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 속으로 안 들어가면 없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위 건물 자체로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은 아니고 달아낸 거라든지 피로티 부분을 막아서 상점 같은 것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거야 수만 건 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런 것은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웬만한 상가건물 안 달아낸 데 없을 텐데요.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청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 단원구청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도시과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윤성진
차량등록사업소장오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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