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일 시 2003년 6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각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4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균 업무과장 입니다.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입니다.

심재호 정수과장 입니다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그중 3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3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관리소홀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3,029공으로 이중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난해 경미시설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2,391공의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검사는 음용, 생활용수는 연1회, 공업용수는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측정망 14개소에 대하여 연2회 운영하고, 수질검사대상 373건을 검사하여 이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지하수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하는 등 지하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500여공으로 추정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방치지하수 색출 폐공, 불법 지하수개발 단속,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강화하여 지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옥상 물탱크 관리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물탱크 청소관련법에서 배제되고 임의 청소사항이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침전물 및 부유물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직수 사용을 권장하는 등, 저수조 청소실시 홍보 안내문 3,000부를 만들어서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수용가에게 배부를 했으며 리후렛 1,400매를 제작하여 반상회, 또는 동 게시판에 부착하였고, 저수조가 설치된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지난 4월 각 동 통상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상물탱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정관리하고 있는 물탱크 수는 2,444개고 저희가 동을 통해서 조사한 물탱크는 2,300여개가 되는데 이중에 30% 인 956개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원 통합관리 및 수질검사 강화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일반 음용수 부분의 통합관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비상급수시설을 본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지하수 등도 관련법에 의하여 시설물과 함께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처간 통합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질검사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 물의 수질을 보다 철저히 관리 강화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일괄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를 게시 및 공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5, 6월중에 2/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총 지하수 61개소 중 고장 6개소를 제외한 55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적합이 53개소, 부적합이 2개소로 판정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소에 대하여는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도록 부적합 내용 및 권고사항을 시설물에 게시 공고를 하였으며 시설물 고장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조속히 보완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용지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목표 및 방향,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 5페이지 일반현황과 보고서 6페이지 기본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인 결손을 보전함과 동시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투자재원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수돗물 과소비를 줄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과 같이 금년에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요금이 18% 내외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에 있어 재정결손보전과 차입금에 대한 우리시 채무상환 재원확보 등을 목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9.7%의 인상안을 마련하여 4월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5월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후 금번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요금인상안이 확정되면 2003년 7월 조례개정 공포 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상수도사업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보다 질 좋은 수도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 이전 5년간 체납현황을 보면 1,648억 5,600만원을 부과하여 99.4%인 1,647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중 2개월 이상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 독려반을 운영 전화 및 방문독려, 단수스티커부착, 징수불능자 원인파악 등 고질·고액체납자의 단수 및 재산압류를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별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급수구역을 분할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3.4㎞의 배수관로를 신설 및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3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반월정수장 수계 사동과 부곡동 일원 및 연성정수장 수계 반월공단 일원 8.5㎞에 대하여 배수관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반월공단 일원 1.8㎞에 대하여 1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합리적인 배수관망 구축에 따른 안정급수, 균등급수 실현으로 중소기업의 생산력 향상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뢰받는 수도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폐공의 방치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지하수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지하수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총 3,027공으로 생활용수가 1,000공, 농업용수가 1,879공, 공업용수가 77공, 기타 71공이 있으며 지난해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미 지하수시설 2,390공이 현재 자진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하수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채 이용되고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시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두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통하여 모든 지하수가 자진신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물운영 자동화시스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정수장 자동제어 시설물 일체를 개량하여 정수처리 운영의 합리화 및 수질개선을 기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 3월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수질감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안산정수장이 2003년 시범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시 예산절감 및 시설물 개량 등으로 보다 나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항은 정수장 현장실사, 검토, 협의 후 조달청에 발주 의뢰된 상태로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1년이 소요되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안산정수장을 중앙감시통합체계로 운영 시설물 및 자료를 원격감시 제어하게 됨에 따라 관리업무 효율증대는 물론, 실시간 데이터의 통계처리가 가능하게되어 수돗물 생산공급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처리로 보다 맑은 수돗물 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병입수(PET)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돗물 병입수 생산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에 대한 시민불신 해소와 적극적인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안산정수장에서 정수처리된 수돗물을 PET병으로 생산하여, 정수장 견학자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 직접적인 수돗물 음용기회 제공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에 연간 3만병을 예상목표로 자체 병입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4월부터 시범생산을 실시하였고 PET병 라벨문안인 '상록수'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으며, 그간의 사업추진 사항으로는 2003년 4월 22일부터 PET병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6월 10일 현재까지 안산마라톤조직위원회 등 26개소 기관·단체 등에 1만 6,520병의 수돗물 PET병을 생산,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배수관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배수관에 대한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사고 및 수돗물 적수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2002년까지 283㎞ 노후관에 대하여 총 사업비 18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사동 등 9개 지역의 노후관 및 공단동 일원 노후배수관 갱생 등 13㎞에 18억 2,400여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시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다소 있겠으나 사전준비 및 홍보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예방과 맑은 물 공급으로 신뢰 행정구현은 물론 누수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유수율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부식방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의 성질에 의한 외부부식이 빠른 상수도관에 대하여 미세 전류를 통한 부식방지사업 시행으로 경제적 수명확보와 비용절감, 누수사고 예방에 의한 급수불량 해소, 유수율 증대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전역 44.4km에 7억 6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2년 11월 부식방지사업 용역을 발주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추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여 상수도관의 경제적 수명확보, 누수량 절감을 통한 재원손실방지 등 각종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급수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질 좋은 수돗물 생산 홍보를 위해서 패트병 상록수를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각종 시 행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행사 측이나 시민들의 평은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과장 심재호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1만 6천병을 공급했고 금년 6월 23일까지는 2만 2천병을 공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급하는 대상은 실질적으로 민간행사에는 생산량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고 공적인 행사를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급한 뒤에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생산하는 시설을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수요의 신청에 따라서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제한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수동작업을 해서 무척 애를 쓰시더라고요. 뚜껑을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동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리 시 행사라든가 기타 수돗물 패트병을 공급받고자 하는 이러한 단체에 공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은 있는지.

○정수과장 심재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설비는 병에 물을 집어넣는 과정까지는 자동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마는 병뚜껑을 막는 작업은 수동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하는 설비를 물 공장 견학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데 있는 병 뚜껑 막는 설비에 대한 것들을 시설들의 기술이랄지 도입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견학을 다녀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하는 데는 대략 4,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경제성 저희 직원의 인건비랄지 투입시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비용검토해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인력적으로 힘도 들고 생산하는데 제약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생산량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에 의해 가지고 위생상의 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것,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각 단체로부터 호응을 받는 이러한 일은 과감하게 시설을 확장 내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워터투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 결과 평가가 우리 유치원생 또 각 학교 학생들로부터, 또는 선생님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어떠한 평을 듣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장 견학 및 워터투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2년도에는 주민, 학생, 사회단체 해서 대략 7,123명이 워터투어에 참여를 했고 현재 금년 5월말까지 2,5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8천명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워터투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워터투어를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치원생이랄지 이런 어린이들도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안전부분도 일부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차량을 지원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저희가 현재까지는 시의 관용버스를 이용을 해서 참가자들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차가 좀 모자랄 때도 있고 해서 밖에 일반 관광회사의 차를 임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를 해서라도 지원을 할 경우에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좀 많이 참석하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실습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정수장 견학 내지 워터투어를 실시하게 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일시적으로 여러 대를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확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학교측이나 정수장을 볼 적에 우리가 제조과정을 견학하는 데를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칸이 너무 넓어요. 넓다 보니까 잘못하면 유치원생들이 그리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것도 같아서 그것도 아닌게 아니라 칸을 좀 좁히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워터투어에 대한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고 견학을 신청하였으나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차량 제공되지 않으면 천상 학교측에서 애들한테 비용을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관광 대여비를 애들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올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교육측면에 입각해 가지고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차입금이 얼마나 되는 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저희가 차입금이 지금 한 250억원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개발기금이라고 해 갖고 경기도에서 차입금한 건데 지금 한 250억원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아까 업무보고하신 내용 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채무상환액이 32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왜 차이나는 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그것은 이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자까지 계산해서요?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연간 얼마씩 상환하게 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차입을 했는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세 번의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차입한 게 7%의 이율로 상환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에 차입한 건 6.5%의 이자율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차입한 금액을 어떤 것 하시면서 쓰신 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상수도사업소 5, 6단계 공사......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연성정수장 공사하면서.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4쪽 기타현황에 보면 요금현실화율이 91.5%인데 이번에 인상안이 9.7%예요. 그럼 100%가 넘는 거잖아요?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9.7%는 이번 현금 요율표에 비교해서 9.7% 인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결산결과에 보면 11.1%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7%라고 하면 결산결과를 보고 따질 때는 11.9% 정도의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문종위원 해마다 상환액이 얼마 정도라고요? 금년에 얼마 상환하실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금년에 4억 9,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93년부터 상환한 것이......

○업무과장 김영균 금년에 상환할 것이 46억 6,700만원, 이 중에 원금이 30억 3,800만원 이자가 1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자비율이 그렇게 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자가 보통 7%에서 6.5%인데 이것을 저희가 일시불로 상환도 가능합니다만 상환할 경우에 도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 중에 50%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갚으면 도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하고 같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해마다 일정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입, 우리 시비만 갖고 있는 채무는 작년도에 다 갚았습니다. 도비보조 받는 것은 도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문종위원 도비를 얼마나 지원 받는 거라고요? 30%요?

○업무과장 김영균 '98년도 차입분은 70%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97년도 차입분이 70%요?

○업무과장 김영균 '99년도는 30%.

이문종위원 그럼 '97년도 차입금은 얼마였어요?

○업무과장 김영균 '97년 차입금은 총이 89억 4천만원입니다.

이문종위원 '98년도는요?

○업무과장 김영균 '98년도는 총 당초에 93억 8천만원.

이문종위원 '99년도는요?

○업무과장 김영균 120억원 받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원수가 원가에 미치는 게 몇 %나 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원수를 우리가 평균 구입하는 것이 톤당 231원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다르죠?

○업무과장 김영균 다릅니다. 공업용수는 보통 268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원정수 구입비가 전체 예산에 한 43.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43.2%요?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하고 구분 좀 해주십시오.

○업무과장 김영균 정수과정에서 공업용수는......

○정수과장 심재호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저희 정수장에서 사실은 구분이 되는데 공업용수는 약품을 투입해서 응집을 하고 다음에 침전을 하는 과정이 있고 침전만 처리를 해서 공단으로 보내주는 물이 공업용수고 그 침전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또 2차적으로 여과처리를 하고 다음에 약품으로 소독을 해서 내보내는 물이 생활용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에는 사실은 처리비용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처리비용에는 차이가 나는데, 원수 자체 말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원수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문종위원 톤당 231원이요?

○업무과장 김영균 이건 저희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전체를 평균한 것이 톤당 231원입니다.

이문종위원 원수는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원수구입비는 똑같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원수구입비는 178원씩입니다.

이문종위원 178원이요?

○업무과장 김영균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반월정수장에서는 정수가 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면......

이문종위원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원수 얘기하는 겁니다. 수자원에서 사는 원수 톤당 단가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문종위원 178원이요?

○업무과장 김영균 예.

이문종위원 지금 상수도관 부식 방지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 전체 대상이 몇 ㎞입니까? 해야 될 전체 총량이. 부식방지사업이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부식방지사업 대상관로는 송수관로가 35.4㎞, 도수관로가 9㎞ 해서 44.4㎞입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얘기하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대상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앞으로 해야 될 것 포함해서? 전체가?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이것 하면 완전히 다 되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우리 5, 6단계 공사하면 할 때 당시에는 도·송수관에 이미 부식방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단계, 3단계, 4단계 것을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이 부식방지사업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정확히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실험결과라든지 이미 시행한 부분에 보면 타관에 비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라는 수치가 안 나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일반 도·송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40년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양의 성질이라든지 지하의 미세전류에 의해서 한 20년 정도 되면 부식이 발생돼 가지고 누수가 발생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토양의 성질이라든지 전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명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효과도 아직 예상이 안 되는 걸 하는 거네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효과는 실험실에서라든지 실험결과에 의하면 인증은 됐습니다만 과연 부식방지사업을 해서 얼마가 연장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문종위원 실험실에서는 얼마가 나온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실험실에서는 중량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전식을 시험을 하면서 미세전류를 일정하게 흘렸을 때와 아니면 자연상태로 놨을 때와의 부식관계를 질량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렸을 때의 질량은 보존이 됐고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는 질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되는 부분을 보존할 수가 있다 해서 상수도관 부식을 방지하지 않나 하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블록시스템 시작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대로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방서라든가 내역서를 지금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문종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우리 수계조정 사업을 하든가 노후관 교체할 때 이 때도 계획하에 블록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일괄해서 따로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 수계조정 사업이나 블록시스템 사업도 전체적인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병행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 정도는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하수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를 볼 때 지하수 수질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하수 수질에 관한 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질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직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온 것,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권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현재까지 데이터가 지금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등록을 받은 후에 법적 제도권 밖에 있는 것까지 해서 그 즈음에 그런 현황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 수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3월부터 6월까지 저희 정수과에 먹는 물 검사기관에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한 실적을 보면 저희가 금년에 923건을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734건이 적합했고, 189건이 부적합했었고 결국은 우리 지하수의 대략 20% 정도는 수질이 먹는 물 기준을 일반적으로 초과를 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지하수는 각종 민방위 급수시설도 일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정에서 파놓고서 검사 의뢰한 그런 지하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수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수돗물 공급 외에는 그렇게 별 차질 없이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물도 앞으로는 큰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폐공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여러 담당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잘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라고 그러지만 막상 안산시 같은 경우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은 제가 봤을 때 극히 드문 걸로 알거든요. 많은 m수가 들어갔을 경우는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소공이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공으로 뚫었을 경우에는 거의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니까 어떻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도 앞으로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느끼시고 잘 보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배수관이 몇 년도까지 하면 완전히 완료되고 또 몇 년도부터 다시 또 재 교체가 들어가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저희가 노후배수관이라 하면 약 20년 이상 된 배수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상이 한 341㎞ 중에 현재까지 89%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고 나면 남은 구간이 한 23.6㎞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관 사용하는 것은 몇 년도 수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관 수명은 상수도관은 주철관 같은 경우는 한 20, 30년 정도를 보고 있고, 강관 같은 것은 한 20년 정도 보고 있고, 그런 형태로 업계에선 얘기하고 협회에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면 지하환경여건에 따라서 빨리 노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가 누수복구라든지 탐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노후된 관은 발견되는 즉시 복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좀 반영구적인 재질로는 안 나오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그래서 요새 저희 시에서는 PE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PE로 되어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라든지 적수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예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PE관을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원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도시가스 그런 관 같은 게 영구적이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저희 상수도관이 그런 형태입니다. 색깔만 저희 관은 검은색이고 도시가스관은 색상으로 황색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김용위원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된다면 정말로 좋은 관으로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공통자료 688쪽입니다. 안산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잔디깎기 공사가 있거든요. 1천만원 이상 공사. 이게 거기 잔디가 몇 ㎡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면적 집계한 현황은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잔디깎기를 하는 내용은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 그리고 각각 수계에 있는 가압장 4개소, 그리고 배수지 12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저희 정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잔디를 1년에 3회 정도 잔디깎기 공사를 조경업체에 의뢰를 해서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를 모르신다 이거죠?

○정수과장 심재호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1회가 아니고 2회에서 3회 정도 깎는 것으로 설계해 가지고 때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느 정도 면적인지 확실히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500만원 정도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705쪽입니다. 정수장 휴게시설 설치를 애초에 2개로 했다가 하나로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원 집행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연성정수장에 작년도 연성정수장이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외부에서 유치원생들이 특히 많이 오거든요. 유치원생들이 도시락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구상해서 2개 정도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막상 건물을 앉히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동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세심한 검토를 하셨으면 이렇게 2개씩 예산집행을 했다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모든 분야가 이런 한군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하게 올리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또한 그렇고 또 초지배수지 피뢰침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2개를 분명히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실행가를 다 받아 가지고 올렸을 텐데 하나 하고 하나는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부족으로 하나는 취소했어요. 하나는 남고.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함으로써 다른 부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수도사업소만 일체 감사에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수십년간씩 경험을 하고 거기에 종사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했으면 고맙겠고 더욱더 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옥상 물탱크 관리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이제는 다가구주택 옥상 물탱크는 필요치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 분께서 각 가정에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물탱크를 제거하고 직수로써 먹었을 경우 물의 오염도도 적고 수돗물의 평가도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탱크 쪽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30% 정도는 직수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직수로 쓰고 있는 가정에다가 말씀하신대로 안내문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매년 청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압이 괜찮으니까 직수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용위원 청소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청소하라고 해도 안 해도 어떻든 없애주는 게 물의 효과, 상수도사업소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빠르고 모든 면에서 업무추진에도 수월하리라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적극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고 수돗물 패트병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돗물 패트병에 대해서는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차원이지 이게 매매나 이런 수익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과다하게 올리셔도 안 될 것 같고 모든 문제는 예산이 동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양만 생산하시고 무리한 생산을 해 가지고 굳이 이 병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 수돗물 평가가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대하는 수돗물 평가가 좋아야지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해 가지고 그때 한 병씩 먹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겠지만 수돗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감효과를 노려 주시고 어떻든 워터투어 문제로 해서 이런 패트병 문제가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보통 시에서 사면 500원 정도 들여서 사야 되거든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할 경우에 그 만큼 예산을 들지 않는 것도 어차피 시민세금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비용절감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과다하게 해 가지고 무리한 세금 소모를 하지 마시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연말쯤 가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솔직히 이것을 많이 사면 500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데서부터 라도 우리가 조금씩 아끼다 보면 안산시 재정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지 큰 것은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큰 것은 단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총 재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터기라든지 배관종류라든지 재고현황이 있으시죠? 현 재고.

○업무과장 김영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품목별, 규격별 수량을 작성하셔 가지고 총괄적인 재고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19쪽에 상수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산압류 추진실적이라 해 가지고 9건을 지금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재산압류는 하나도 안 되고 압류예고만 된 실적을 제출하셨거든요. 지금 전한실업이나 주식회사 대영 이렇게 9건인데 이 사람들이 체납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언제부터 체납액이 발생이 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무 것도 판단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자료를 줘요.

그리고 지금 자료들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용 자료입니다. 전부 현황만 제출해 버리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만 해 버리고 말아버리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들을 전부다 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자료들을 상세한 내역까지 하셔 가지고 내일 12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단수 실적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언제부터 언제 기간동안에 단수를 했고 단수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요금을 안 내서 단수를 했다면 다시 요금을 징수했다든가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해서 내역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6쪽에 급수와 관련된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처리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우리가 뭘 하라는 것인지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처리내역을 제출 안 했으면 우리 사전에 위원회나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이나 이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어떻게 해서 못한다든가 아니면 별도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불성실하게 받으시려면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땜방으로 얼렁뚱땅으로 넘기자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내일 12시까지 다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29쪽에 비상급수 현황에 대해서 거기도 간이상수도의 상세내역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어떤 주기로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성적서 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성적서 있죠? 작년도 하셨던 것,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5월까지 하셔 가지고 성적서도 같이 첨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쪽에 이월금에 대한 변동내용이 있습니다. 이월금 내역을 상세내역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월금 내용 중에서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항목별로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원가 부분에 대해서 영업비용 부분, 그 다음에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산출근거하고 그 다음에 요금 외 수입에 대한 것도 전부다 항목별로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주십시오. 감사를 할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하고 보조 사무직원은 지금 신청한 자료들이 내일 오전 12시 이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확실히 중간에서 점검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지금 요구하신 자료 되겠죠?

○업무과장 김영균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일위원님.

김강일위원 이 자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할 게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지금 요구한 자료가 바로 다 있잖아요? 있으면 갖고서 오후에 더 하죠.

김강일위원 그래요. 오늘 늦게 환경사업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더라도 자료 달라고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다른 것은 있을 것 같은데 민원처리현황 같은 것은 수압 및 밸브점검이 1,921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문종위원 지금 위치나 이런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위치 이런 것은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900건이라고 하면 1,900건 낱장을 다 복사를 해야 되니까.

김강일위원 다 복사해 오세요. 자료 준비를 그렇게 안 해 와 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부터 자료 하실 때 자료를 정확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받으려는 전혀 의사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를 들어서 2천건이라고 하면 2천건 자체만해도 100매예요.

김강일위원 그보다 더 한 자료도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다 제출 받았어요. 받았고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같으면 그런 말씀하시지도 못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자료 만들어서 금요일날 하도록 하시죠.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12시까지 드리고 어차피 복사해서 정리해야죠.

○위원장 송세헌 오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각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4일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6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병구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일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내 시설물 설치 재검토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내 주차장 시설을 배제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고, 하천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안산천과 화정천 일부구간에 자연형 하천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34쪽의 "하천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관내 양상천을 비롯한 7개 하천의 퇴적된 토사를 1억 3,129만 9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설하였습니다.

보고서 135쪽의 제방 정비사업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2002년 폭우로 무너진 신길천 외 5곳의 제방을 1억 5,187만 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보고서 136쪽의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유입량이 계절별 일일 시간대 별로 균등하지 않아, 이에 따른 하수 슬러지 발생량은 하루 유입수량과 상대적으로 비례하고 있으며, 하수 유입량 조절은 어려운 실정이나, 슬러지 발생량 처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의 "쓰레기 봉투를 새롭게 제작 배포 요망"에 대해서는 '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질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2년 7월부터 봉투 묶는 끈의 폭을 넓고 길게 하고, 가정용 봉투에 한하여 속이 비치지 않도록 색상을 개선하고, 두께를 0.005㎜ 두껍게 하는 등 새롭게 제작하여 판매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재질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의 자원회수시설 반입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요구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반입 규정을 위반한 한일환경 외 6개 업체에 대해 1일에서 3일간 반입 금지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의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 수거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배출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계도 등으로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종량제 봉투 이외의 무단투기 배출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혼합배출 쓰레기와 무단투기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기구 및 정·현원은 2개과 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행정과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천장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과에서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보고서 3쪽, 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31일 현재 66%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예산 또한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사항으로, 2002년 1월 20일 용역 발주하여 2003년 6월 5일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환경부의 설계자문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대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사항으로, 2003년 2월 4일 공사 착수하여 현재 5%의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처리장 부지의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하천 개수사업 추진 사항으로, 안산천 개수공사는 5%, 삼천천 개수공사는 40%의 공사를 진행중이며, 반월천은 실시설계용역중이고 신길2천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주택지역 청소행정 개선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봉투 및 일반 쓰레기 봉투는 매일 수거하고 재활용쓰레기는 매주 2회씩 수거하는 등,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주 1회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의류수거함 및 재활용품 수거함 일제정비 사항으로, 일반주택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쓰레기 및 의류의 원활한 배출 및 수거를 위하여 음식물수거용기, 의류수거함,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신규 배부하거나 교체 정비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추가공급은 7월중 조달 구입이 되는 데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의, 음식물쓰레기 공공 퇴비화 시설 개·보수 추진사항으로, 노후 발효조 보수 및 교반기 교체 공사를 2003년 4월 21일 착수하여 현재 80%의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환경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수행정, 청소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던 장마철, 우기철이 다가왔습니다. 종종 장마철에 주택 침수라든가 농토 전답의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불량지역, 특히 하수도 맨홀 정비라든가 하천의 준설작업, 또 우수관로의 준설작업 이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기철이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 20여일 앞당겨서 예상되는 현재 기상정보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천에 대해서 준설공사도 관리했고, 지금 저지대에 해마다 있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받이 준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지대 우선순위로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조금 저지대 윗 부분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작업을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올해는 침수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동네에 다니다 보면 동네 이면도로, 특히 농촌지대의 밭과 밭 사이 이런 구거라고 할 수 있나요? 하천 구거 같은 데 보면 그 전에 흄관을 묻어서 길을 낸 게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파손이 돼 가지고 매몰이 돼 가지고 구거의 흐름이 막힌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청 하수행정과에서 그것을 개보수사업을 하게 돼 있나요? 구청에서 그걸 하게 돼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업무 자체는 구청의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소규모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구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천에 대해서만 합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대형하수관도 파괴되거나 도로상에 함몰된 게 있는 건지 점검도 해주셔 가지고 올 장마철에는 안산에서 비 피해가 우기 시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청소과장님, 청소대행료 산출할 때 운행거리 있죠? 차량이 동네 수거 돌아다니면서 걷어가잖아요? 운행거리가 몇㎞냐 그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대행료 계산에 다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운행거리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다시 산출한 게 우리 작업계수라고 그러잖아요? 작업계수가 미치는 범위가 재료비, 노무비 모든 부분이 다 미치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죽 보면 업체별로 청소영역 있죠? 영역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호산업이 하는 와동, 고잔1,2,3동은 지역편제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일환경이 하고 있는 원곡본동,1,2동하고 안산동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동네가 어디 있냐 하면......

○청소과장 김상일 일동과 선부3동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죠. 이런 동네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계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각 사별로 작업권역이 본오1,2동 같이 붙어있는 업체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격으로 떨어진 업체도 있는데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집하장소를 적환장과 자원회수시설 두 군데로 적절히 분배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대수를 우리가 기존에 원가산정할 때 이미 생태쓰레기는 어느 지역으로, 최소한 단거리 쪽으로 배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가계산을 하는 업체에서, 기관에서 합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동네가 묶여 있는 것보다는 다소간에 비효율적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통합을 시켜가는 과정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모순이다.’같은 업체가 원격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비용적인 측면 이 부분을 가능한 한 저희는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야 될 과제이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 편제가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편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삼년 전부터 내려오던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이 쪽에 자원회수시설을 중심으로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동들이 그리로 가고, 어차피 거기서 100%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타 있는 지역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같은 회사를 중심에 놓고 따로 따로 편제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영역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사업주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편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아주 합리적이시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걸림돌이 업체의 이해관계 어떤 물량의 변화에 따라서 도급액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을 다소간에 100% 충족을 못 시키더라도 저희가 원격적으로 할 때는 저희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가능한 한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업체간에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업계수가 1.0 차이에 비용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모든 부분에 다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바로 잡는다 하더라고 예산절감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좀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꼭 협의를 해서 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재활용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이 발생량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민간발생량은 저희가 측정을 안 합니다. 이미 그 단계는 저희는 폐기물로 보지 않고 돈의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발생량은 순수히 우리가 계근한 양입니다. 정말 민간업체들이 너도나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져간 것을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해서 계근한 그 양입니다.

이문종위원 계근한 상태라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114쪽에 쓰레기 수거현황에서 여기서도 이 양들은 어떻게 계량이 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 역시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은 전부 계근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계근한 것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계근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저희가 전표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총 월별로....

이문종위원 컴퓨터에 입력 돼 있으면 입력돼 있는 일별로라든가......

○청소과장 김상일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 샘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나한테 준 것 있으니까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번에 한 번 제출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자료요구 됐는데 지도점검 자료 보면 별첨으로 나온 것 이게 전체 다죠?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양이 워낙, 한 업소에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복사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샘플로, 표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점검일지 별첨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지도점검표가 워낙 방대한 서류철로 편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복사하기가 조금 뭐해서 몇 개만 저희가 표본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 보면 장난 같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이문종위원 그것도 금년 것만 5월달에 몇 개 있고 다른 게 없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804개 업체를 전부 다 금년 전번 의회 때 조례개정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양이 많아도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여기 감량화의무사업장 4번에 보면 저희가 요구한 그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 현황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대한 것을 전체 업체별로 뽑아 달라고 했었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세부 업소명과 배출량, 그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안산천과 화정천을 생태화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생태화 사업하면서 물론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을 멀리하던 시민들이 누구나 하천을 접근이 용이하도록 생활에 유익하고 나름대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실지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여가를 즐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물론 화정천은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커다랗게 나타난다고 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안산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녁에 산책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동 자체 내에서 유채꽃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산책로나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검여울이라든가 인공섬이라든가 생태연못이라든가 자연석 호안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측면보다도 수질개선에 목적이 많은 것 아닙니까? 유감스럽지만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수질성적서를 3년치를 비교해 보면 수질개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저부터 안산천 화정천에 투입된 생태화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천에 저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1차 침전을 시켜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과밀도로 늘어나고 위의 상류지천에 마을자체가 오수 생활하수가 제대로 차집이 안 되어서 발생량 자체가 증대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발생량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 수질은 전보다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위의 상류지역에는 농가가 있어서 축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만 되면 집단으로 분뇨 이런 게 떠내려와 가지고 하천오염을 증발시키는데 더한층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태화 사업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오수나 이런 부분 오접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시정작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사업진행하는 만큼의 오수나 이런 것들이 걸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상류변에 인구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안산에서 인구증가율이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증가가 많이 된 것이지 그 상류 몇 %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안산천의 안산동 같은 경우도 사실 주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안산동 쪽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보다도. 거기는 차집관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직 차집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거에 비해서 차집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런데 안산동 자체가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자체가 지금 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화정천 상류에는 특별히 늘어난 세대수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되레 인구가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되레 줄어들었습니다. 선부3동이나 와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생태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 보시면 생태화 사업이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인공섬이라고 해서 가운데 섬 만든 것, 그 사이에 돌로 쌓는 것, 그리고 직각으로 흐르는 유선을 곡선구간으로 바꿔놓는 것,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수질이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친수공간보다도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자료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제가 내용을 불러 드리면 안산천 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BOD 같은 경우 7.4PPM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9.72PPM으로 더 늘어나 버렸어요. SS 같은 경우도 10.5PPM에서 11.2로 늘어나고 화정천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실제 생태화 하천 만들어 놓는 것도 화정천보다는 안산천에다가 거의 집중적으로 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질개선효과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류에 세대수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 사업자체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댄다고 해서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저류조 그나마라도 설치했기 때문에 수질이 그 만큼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질이 자료를 보면 별 좋아진 게 없어요. 실제로 점검해 보면 좋아진 게 별로 없는데 자꾸 좋아졌다고 그러십니까?

이하연위원 수질은 객관적 자료가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 친수환경 차원에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화정천하고 우리 관내 천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재수립 용역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 동안에 생태화 하천 이렇게 용역 주고 하천계획 이래 가지고 용역 주고 용역 준 것이 수없이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투입 했는데 하나도 실효성 없는, 그것 참 이번에는 잘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투입하는데 효과도 없고 대책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절차 이행상 하천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개수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상의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을 두 번 세 번씩 하게 된 사항이고 앞으로 사실 친환경적인 하천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시행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수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자체도 사실상 현재까지 정비한 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정비차원에서 많이 기여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진짜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여러 학자나 전문가들 입회해서 21세기 자문도 받고 시민들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그 동안 전임시장 있을 때도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생태화하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시민들한테 수없이 이야기했고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라고 시행했던 것들이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예산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용역을 수립하고 이와 같이 반복되는 예산만 낭비되고 전혀 효과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보면 점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천이라고 그러면 기본개념이 천까지만 있고 그 외 상류의 구거개념 이런 데는 또 신경을 안 써 버립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수질이 개선 안 됩니다. 천변 상류에 있는 구거구간에도 보면 지금 치수문제 때문에 구거정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만 다 합니다. 실제로 거기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 내려오는 물들이 다 썩어버려요. 위에서부터. 자연정화가 되는 기능을 완전히 없애 버립니다. 구거공사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하천을 아무리 제대로 만들어놔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썩어 있으면 수질개선이 됩니까? 구거구간까지 포함을 한 수질정화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이며 또 기 예를 들어서 하천을 만든다면 수질효과도 개선해야 되지만 또 생태화 하천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필요에 따라서 금방 용역 줬다 나온 그대로 했다가 돈 까먹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선 저희들 자체가 구거나 이런 데도 현재처럼 그런 정화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하천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치수개념의 하천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하천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데 상류지천까지도 그런 쪽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뭔가 수질이 나아질 수 있는 지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56쪽에 하수도사업 향후 3년간 비용 수입 추정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85억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004년도 29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는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314억이요.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2006년는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330억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 대비 예비비를 몇 % 이상 책정하시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7%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자료에 제출된 8억 3천만원이면 7%가 안 되는 데요. 예비비가. 이 자료제출된 내용에 보면 2003년도 예비비가 8억 3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에 부족하게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실 예비비가 작년도에......

김강일위원 예산지침상 예비비를 몇 %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7%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7% 이상해야 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왜 7% 이하로 예비비를 책정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면서 일반회계 차입한 것을 우리가 돈을 줬습니다. 빚을 갚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변전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연도별로 지금 비용하고 수입 부분으로 나눠놨는데 경상적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예산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 받는 금액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수입으로 주는 금액이 있고 다르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일반회계에서 받는 게 우수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약 1억 5천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003년도에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11억 되어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처리비용 양여금 지원비율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이것도 내역을 줘 보세요. 연도별로 추정하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세 가지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주세요. 그리고 옆에 보면 하수도 요금 미납액 내용을 보면 상당히 증가가 되거든요.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도 요금 자체가 상수도 요금하고 사실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 징수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체납이 안 되어야 하수도 요금도 체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상수도에서도 감사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상수도의 징수율 확대방안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방안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강일위원 병행을 하는데 일단은 요금의 징수에 대한 노력은 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다 맡겨 놓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 맡겨 놓습니까? 요금징수에 대한 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별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못하면 하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 보세요. 자꾸 늘어나는데 상수도사업소만 믿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의 내용 보세요. 요금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법률 조치한 내용이 자동차 압류 3건하고 부동산 압류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합쳐 봐야 100만원 조금 넘네요. 이것은 요금을 징수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58쪽에 나오는 것은 지하수 체납자지 상수도 요금 체납자는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 체납은 하나도 없네요. 체납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이렇게 행위자에게 한 것은 내용이 없네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계셔야죠. 징수에 대해서 직접 참여는 안 하더라도 내용이 하수도요금이 붙어 있지만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라도 해서 상수도 요금이 됐든 하수도 요금이 됐든 같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죠. 수도요금 미납액은 계속 점차적으로 상당히 몇 배로 매년 늘어나요. 2000년도 보면 380만원 정도 됐잖아요? 2001년도에는 1,100만원이 넘어버렸고 2002년도에는 2,800만원이 넘었어요. 금년도에는 2억 5,100만원 아닙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만 믿고 요금을 징수하려는 의사를 그렇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도 요금 금년도가 2억 5,100만원인데 하수도 요금 자체가 상수도 요금 납부하고 3개월치 정도가 늦게 저희들한테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수도 같이 바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가 2억 5천만원 많다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2003년도 5월달까지를 빼더라도 매년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수도사업소에 맡겨놓고 낼려면 내고 말라면 마라 그러면 되겠어요. 요금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하고 방류수 관리 부분, 특히 유입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월별 평균 데이터죠? 월 평균 BOD, COD, SS 이것 다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것 의미가 없다고. 항상 환경오염 부분은 최고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항상 자료제출하면 최고치와 최저치를 명기해서 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똑 같이 계속 월 평균치만 갖다 제출하거든요.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꼭 다음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실 때 항상 수질성적 시험 결과 내역을 달라고 그러면 항상 최고치와 최저치를 병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취지자체를 알고 제가 뽑았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뽑아서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성분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내용에 보면 슬러지 분석 이런 것들은, 지금 슬러지 분석 1년에 4회 하시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4번 하신 거니까 4번 결과물이 다 나왔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폐수 성분분석은 여러 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안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 몇 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내역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분기별로......

김강일위원 수시로 하시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수시로 하는 것은 BOD, COD 일상 실험 이것만하고 성분분석은 필요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이것은 타기관에 의뢰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002년도에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네요. 지금 폐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물론 어려운 성분분석 항목도 있어요. 하지만 Cu나 Pb나 Zn이나 Fe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실험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폐수 성분분석에 대한 시험 방법이나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처리할만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감사 때 이렇게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하수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질 문제나 폐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면 제가 다음 번에는 아예 매일 검사한 것을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부랴부랴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수질관리를 하시고 폐수성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입수나 방류수에 대해서 각종 수질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특히 지금 위탁업체 줘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란 말입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장담하실 수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보고 경인환경청에서도......

김강일위원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공인기관에다 제출해 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험성적 분석할 수 있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검사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 폐수 성분 분석하는 공정시험법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 조금만 도입하면 충분히 상수도사업소에도 시험성적을 수시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방향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세요. 그리고 슬러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쪽에 위탁 줬다고 그렇게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탁해서 시험할 수 있는 장비 시험데이터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수질측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번에 요청 안 해봤는데 다음 번부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만 믿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불시에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도 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사실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72쪽에 하천사용료 부과현황, 지금 안산시 하천을 사용하는 데는 여기 제일교회 한 곳 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제일교회하고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는 빠졌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외 몇 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89건수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72쪽.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고훈 외 89건이기 때문에 그 '외’속에 포함됐다 이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전부가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용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89건이면 어디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 안산시에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하천부지라고 그럴까요, 토지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게 많습니다.

이문종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그것 나오면 89건 전체 리스트를 같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95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현황인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이후에 변화된 것을 상세하게 자세히 동별로 또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우리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량은 정확히 계근이 되고 저희가 수집과 처리를 하는 양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해본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한 두 푼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으신다면 몇 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여기에 대한 벌과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알지 이건 뭐 62대만 설치했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저희가 무단투기를 적발하거나 또는 거기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차원이지 실제 그 스크린에 투기장면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 사실 그런 부분에 카메라의 맹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카메라 설치에 따라서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어떤 나에 대한 감시로 인해서 예방효과를 하는 거양하는 거지, 어떤 적발을 한다거나 부과를 한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맹점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하나도 적발이 안 되고, 이러한 투기현실을 하나도 못 잡았다면, 그러면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진짜를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6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대가 실제 모니터가 촬영이 되는 카메라이고 나머지 한 42대는 현재 모형카메라 값싼 걸로 해서 섞어서 혼용하기 때문에, 또 너무 모형카메라만 할 때는 여론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2 대 1 정도로 안배해 가지고, 또 수시로 진짜하고 가짜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로서 딱 잡지는 못해도 항상 카메라 주위에 가보면 깨끗하고 누가 버리는 부분도 있으면 바로 치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성과를 우리가 분석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어느 땐가는 주민들이 또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정뉴스에도 한 번 쯤 했으면 좋겠어요.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돼 가지고 벌과금을 이렇게 물었다는 걸 한 번 쯤 함으로써 그 효과라는 건 엄청나다고 저는 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시정방송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모형이다 실제다 이런 구분은 내부적인, 행정적인 사항이고, 대부분 실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이 감시카메라가 전체 38% 감소의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정한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서 중요하게 자리잡은 건 사실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인 발생건수를 잡아 가지고 한 번 우리 시정뉴스라든지 나가면 그 효과라는 것은 뭐 62대가 아니라 600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생각하셔 가지고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드체킹시 말입니다. 사장단하고 지금 로드체킹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우리 의원들도 참여 한 번 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사장단하고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각 사별로. 실제 현장을 지휘하는 이 분들하고 같이 몇 차례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실제적으로 이 업체에 종사하는 사장들의 사고가 아직까지도 저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보는 게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면 저희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해 보고 싶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시민들의 생활상태라든가 청소상태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대부분의 가장 큰 배출자가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거기에서 1일 한 20톤이 감량사업장 자체에서 발생하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주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어떤 소규모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는 안 나왔지만 크게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는 농수산물도매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800여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음식물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음식물쓰레기가 어디로 가는가, 이번에 꼬리표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계라든가 향후에 우리가 타 시군에 이관해 줄 부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1년에 저희가 사실은 횟수에 관계없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뭐 1회 이상하면 됩니다마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백개 업체를 일일이 자주 못 하는 것은 저번에 조례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약속을, 최소한도 분기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방향으로 최대한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수시로, 저희 나름대로 요주의 업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시로 라도 해서 감량화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감량화 사업장만큼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지금 점검하신 내용을 보면 한 네 분 정도가 계속 점검한 걸로 돼 있는데 실지 건수는 12건밖에 안 되거든요.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사람이 약 두 달에 걸쳐서, 한 달로 보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 사항은 지금 1번 표 16, 12 말씀하신 이것은 처리업체 쉽게 말해서 배출업체가 아니고 농장 뒤에 나와있는......

김용위원 지도점검표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은 저희가 8개 업체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800여 리스트는 다 있는데, 저희가 홀타철로 한 업체에 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 개 복사를 다 못하고 제가 샘플로 몇 개 업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가 리스트하고 일단 홀타철 한 번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복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복사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전부 있다 이거죠? 이것만 왔길래 이게 전부인줄 알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용위원 전부 했다면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50㎏ 이상 넘는 데가 많거든요. 조사할 때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청소과장 김상일 이게 아마 음식물류 폐기물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업이나, 요즘은 최근에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오고 일반 종량제에다 배출하고 그러는데 조금 유동적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여름철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고정적인 통계를 우리가 확보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통계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계절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개입해서 업체들이 제대로 배출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철두철미하게 감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점검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제가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길 같은데 가보면 지금도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저녁에 20㎏ 짜리 큰 것 있죠. 그걸로 하면 4개 5개씩 나오는 데가 허다하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런 부분이 업체가 100%가 잘 감량화 사업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처리시설 이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중앙동에 그런 업체를 단속도 하고 일체의 행정을 투입해 가지고 바로 잡고 그랬는데 우리가 딱 잘라서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에서 봤을 땐 음식물류 폐기물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냄새를 잡고 또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주변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교과서대로‘너희들이 처리해 우리가 할 것’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점검 한 번 더 나가실 때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유인물을 만드셔 가지고, 유도가 또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만 줄여지지 그걸 무조건 시에서 가져가 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 보면 쓰레기 감량은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가로청소원들 있잖아요? 인원이 204명이에요. 이 분들한테 지급된 인건비는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서 46억원 정도 인건비가 집행된 거죠? 전액 인건비라고 보면 되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수반되는 간접노무비는 한 얼마 정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간접노무비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대적인 복리후생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뭐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연위원 선진지가 간접노무비에 들어가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크게 구분 없습니다.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하연위원 없을 수는 없죠. 관리하는 공무원의 월급도 간접노무비......

○청소과장 김상일 관리비 측면에서는,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사람들이 관리카드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잉크가 들어가도 들고......

○청소과장 김상일 필요한 행정인력은 있죠.

이하연위원 현재 대행업체가 12개인가요? 14개인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13개 업체입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용역보고서에 다 계산 더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에게 가는 1년간 간접노무비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되겠지만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직접노무비의 15%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대행료에서 15%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이하연위원 총 대행료가 얼마죠?

○청소과장 김상일 107억원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25억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거기까지는 안 되죠. 한 17억원 정도.

이하연위원 간접노무비로 나가는 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이문종위원 전체 대행료의 15%가 아니고 그 중에 순수인건비.....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직접노무비의 포지션이 한 43% 내지 45% 차지하고 간접노무비가 한 15% 차지하는데 간접노무비가 구성상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용역연구기관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문종위원 그 규정이 원가계산하다 보면 직접인건비가 나와요. 직접인건비에 15%가 해당되는 거지 총계의 15%가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접노무비의 차지하는 포지션이 15%입니다.

이하연위원 아까 김용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감시용카메라, 수치로 보면 줄어든 것은 여기 자료상은 분명히 줄어든 것 같은데 단속이 감시카메라에 전혀 잡히지 않은 겁니까? 잡혔는데도 주민들한테 하기가 뭐해서 그런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사실은 그림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투기자가 누군지, 보통 보면 저희가 설치한 가정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물어봐도 누군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행위자에 대해서 인적파악이 실질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못합니다.

이하연위원 지난 번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선명하게 나오던데.

○청소과장 김상일 누군가가 그 사람이라고 직시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하연위원 TV 프로에서 나온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버린 분을 감시카메라를 대니까 얼굴은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 꽃밭을 만들어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장소에 화단을 갖다 놓으므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안 버리는 유도효과를 노렸다는 것이 TV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든 자료상은 수치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금 주차문제에서 견인사업 하잖아요? 사실 파리쫓기식 밖에 안 되거든요. 소등허리에 파리가 앉으면 꼬리로 탁 치면 이 쪽에 가서 앉고, 사실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게 현재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든 TV에 나온 것은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면 아이디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도로에도 보면 속도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그게 다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가다가 속도를 줄이는데 지금은 가짜라는 게 다 소문이 나 가지고 누구도 거기 가다가 밟지 않아요. 그래서 파리쫓기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더라도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잘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무단투기를 없애고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을 아끼자는 그런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게 뭐 꼭 이것만 가지고 목적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두 서너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의 목적을 저희가 추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감시카메라가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살펴서 투자한 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해 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화지구매립장에 침출수 방벽공사 작년에 했잖아요? 공사 다 끝났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1차 차수벽 설치공사를 비롯한 주요공정은 12월 31일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이후에 아직 큰비가 안 와 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배수량이 1월달에 198톤, 또 우기철인 5월달에는 350톤 해서 저희가 시화인공습지로 배출이 안 되고 전량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고소 들어오고 했던 것 그것은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공사초기 발주단계에서 그 부분은......

이하연위원 수원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이송되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당시에 1, 2위 업체간에 문제가 대두돼 갖고 그 당시 관련공무원들이 충분한 소명과 검증을 받은 것으로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고소 다 일단락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다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매립장 이후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부터 2차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성토 부분입니다. 약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원곡동 재건축 터파기, 그 다음에 본오동 지하차도 터파기 이런 흙을 무상으로 공급을 계속 올해 공정과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가 10억원을 절감하고 내년까지 흙을 2만 ㎥ 정도 더 받아 가지고 올 금년까지 내년에는 내부 비포장 배수도로라든가 아주 나머지 공정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주말농장을 일부 5천여평을 주민들에게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임시로 10여일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어디까지나 경기도지사니까 조만간 경기도와 우리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협의하자는 저희가 공문을 받고 자료도 주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근본적으로 이 소유권 여부를 떠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관철을 시키고 또 그렇게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향후에 좀더 큰 그림은 경기도와 우리 시의 기본적인 안과 절충을 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현재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유관계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기도와의 사용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 없이 거기다 설치했느냐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작년 11월달인가 12월달에 왔을 때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그림을 아시다시피 골프장 얘기를 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일부 스타트를 끓고 또 언론에다 배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응해서 경기도와 최종적으로 포기를 시키고 우리 시에 14만 6천평의 땅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의 개발안, 또 사용안, 활용안을 지금 도에서도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잘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의견을 같이 하고 다만 음식물처리장은 그와 관계없이 지금 언젠가는 10년을 내다보고 향후에 꼭 가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그것하고 연계 안 시키고 하수처리장 부지로 저희가 이전코자.......

이하연위원 그러면 성토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국도비는 다 받아 놨습니다. 다 받아 놨는데 다만 국도비, 시비를 떠나서 현재 성토비가 10억원 공사비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그대로 세이브 시키고 무상으로, 시간은 딜레이 되겠지만 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당장 어떤 구조물을 세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공기에 집착하지 말고 공사에 따른 어떤 비용을 줄여나가자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도비 얼마나 받으셨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국고 보조금이 42억 5,400만원입니다. 도비가 15억, 그 다음에 각 시군 부담금이 26억.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하천부지 점용료 내지 사용료 이게 관리주체가 하천의 규모에 따라서 관리소유가 다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하연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나눈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전에는 준용하천 직할하천 이렇게 나눴는데 준용하천 자체가 지금 현재 2급 하천이고 그 밑에 있는 하천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라고 하면 10m 폭 이하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천이나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아서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갈라 쓰는 겁니까? 안산천, 화정천이 우리 안산시 소유구분이에요. 경기도 소유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관리청 자체는 도죠.

이하연위원 소유는 도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점용료가 우리가 대행해서 받아서 도로 넘기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전액 다 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여러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세입이 어떻게 잡히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할에다 전에는 도로 줬는데 지금 자체는 하천유지관리 사업자체를 도비지원, 시 자체 부담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도로 주는 게 아니고 시 자체 예산으로 도비를 충당한다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일반회계로 합니까? 특별회계로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점 사용료로 받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하연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85쪽에 폐기물 불법 행위 행정처분 현황이 지금 현재 보면 수납률이 52%를 상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 일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총 960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50% 대 겨우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납 593건 중에서 367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또는 부동산에다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과태료고 367건 중에서 자동차 압류가 215건,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에 9건, 현재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143건입니다. 문제는 143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전국조회라든가 세정과 협조를 보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전혀 잘못에 대한 부과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100% 다 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143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최대한 추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앉아서 자료수집이랄까 각 부서에 받고 이 정도밖에 못하고 우리가 쫓아다녀서 그 집을 가고 이러한 노력은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왕 잘못하고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51%를 전년도 50%, 금년도에는 다만 그래도 2%대를 상승시키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끝까지 추적한 결과가 1,2포인트를 상승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현재 143건에 대해서는 일체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세정과에서 전국조회라든가 자동차 관리사무소에 차적조회라든가 부동산 관계 이런 것을 앉아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보면 뭔가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답이 보이지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일을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에 어떤 그런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현실과 우리의 하고자 하는 욕심과 차이 때문에 실무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김용위원 불법투기를 한번해서 재미를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게 되어 있고 불법투기도 당연시해서 돈을 주고 가서 폐기물을 버려야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버리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감각적입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95% 시민은 정말 청소 종량제 다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의 나머지 시민이 무단으로 투기하니까 마치 엄청난 청소행정이 모순이 있다 이렇게 데미지를 입고 하는데 실제 통계적으로도 저희가 1일 무단투기로 발생되는 게 3.4톤이거든요. 하루에 42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 3.4톤이면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 많은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양 보이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선량하다 그러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우리가 줄여야 될 목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100이라는 숫자가 다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무조건 빨리 치워주자......

김용위원 그러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을 해 달라는 거고 뒤에 포상금 지급을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잘 주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포상금 저희가 전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주민들은 우리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을 고발하기 싫어합니다. 다만 스파라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담배꽁초를 신고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집행하면서도 모순이 보입니다. 저런 것은 큰 투기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5만원을 줬을 때 덜 아까운데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것은 상식선에서 아무 것도 아닌데도 신고금이 나가는 이런 현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신고 포상금 현재 제도라든가 운영측면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 사례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적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기 위한 취지에 맞게 끔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느낍니다.

김용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 위한 행정보다도 잘 받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과는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725쪽 공통자료에 안산 하수종말처리 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보시면 수의계약 건인데 5,909만 2천원으로 1천만원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공단 대표 이석현 계약업체입니다. 수의계약을 여섯 번 줬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한 번 줬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5,9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환경부 산하 기술용역을 갖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여기가 그래도 노하우가 많고 자체에 진단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노하우가 많아도 3,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입니다. 아세요? 부가세 포함해서 3,850만원까지가 우리 시의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5,909만 2천원이라면 불법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 자체 일반 조건으로 사실은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관내 입찰을 붙이도록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용역자체에 여러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기술용역진단에 7천만원 한도까지는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수의계약 건이냐 이게 5천만원 이상 입찰계약 건이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체로 자체 입찰공고를 내서 공사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여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업체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거기가 지정이 되고 환경관리공단 자체가 용역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다른 계약도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실 우리 시 자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뿐이지 원 법칙상으로는 아니거든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공사와 용역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공사는 예산회계법상에서는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는 3천만원한 것 아닙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과 공사가 구분이 되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공사하고 용역하고 별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한 뭐를 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는 한은 일반 공사와 준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이문종위원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정확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지금 728쪽 보시면 공공하수 긴급복구공사 해 가지고 지금 약 3개 건이 분할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같은 회사는 대천진흥건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똑 같은 긴급복구공사인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긴급공사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을 접하면서 하수가 역류한다든지 아니면 관이 파손되어 가지고 함몰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긴급히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소 자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을 안 해 주게 되면 장비가 동원되는 공무소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긴급복구사항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생활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로 침수피해 예방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긴급히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긴급복구공사로 해 가지고 한 군데다 세 곳을 나눠서 줬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 업무자체가......

김용위원 업무자체가 아니라 생활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로 침수피해 예방이에요. 사고가 나서 긴급으로 복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방사업인데 어떻게 세 군데로 공사계약을 낮춰 가지고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군데다 줬느냐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내용을 쓸 때 물론 그렇게 쓰는 사항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꼭 한다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 군데 회사에다가 예방차원의 공사를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줬어요. 전체적으로 727쪽하고 728쪽 회사내역하고 대표이사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것보다도 긴급복구공사 내용을 보면 대천진흥하고 청원건설 두 가지를 공사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위치하고 공사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사 발주일자, 그 다음에 공사 마무리 일자 그게 다 있잖아요. 상세자료를 제출하면 되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내일아침까지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일자별로 공사기간이 다 틀립니다. 물론 뽑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세 건이 합류된 건데 기간은 다 틀립니다.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지병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산시에 우수맨홀이 약 몇 개나 되죠? 오수맨홀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며 우리가 1년에 관리하는데 몇 회 정도나 관리를 하시는지, 정비 같은 것.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500개가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우수예요, 오수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전체가요.

권영숙위원 우수맨홀 몇 개 오수맨홀 몇 개 구별이 안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오수가 1,800개 정도 되고 우수가 1,7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수하는 사항이 중차량에 따라서 틀이 깨지고 뚜껑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1년에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수맨홀 같은 경우 비 오고 그러면 물 내려가는 것.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수할 생각이 있는지 어디 지점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나 계시는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물론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애령측구하고 경계석을 다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사실 애령측구에 구배를 줘야 되는데 구배를 안 주다 보니까 건물의 형태 때문에 다소 레벨, 도로 면과 평이하게 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공문을 보냈고 전화 유선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가 안 되면 저희들한테도 빗물받이 설치해 달라 만날 공문 보내고 그러지 말고 애령측구를 제대로 구배를 맞춰서 빗물이 원활히 빠지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제2의 예산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마철도 다가오고 비 오고 그러면 횡단보도 같은 데 항상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가에 물이 고인 데가 많이 있고 그러면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걸어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그냥 옷을 다 버려 버려요. 그 물이 튀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또 맨홀 같은 게 차가 지나가다 보면 덜컹덜컹 하는 데가 있어요. 제대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포장을 한다든지 맨홀 주변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차원이 우리 하수과에서 신경 안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공사를 별로 안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공사하면서는 맨홀 인상을 해야 될 때는 구청 자체에서 맨홀을 인상을 해서 평면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어느 한 구간에 대해서 평탄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보수토록 하고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행정적으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동에 하수처리장 거기가 대부북동, 동동 지역은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사업기간, 사업비가 다 되어 있는데 대부남동하고 선감동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할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환경부에서도 소규모 단위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라는 지침도 있고 권장도 하고 우리가 사업인가 때 그렇게 사업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북동하고 소재지 이 부분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고 남동이라든가 선감동 같은 데는 마을단위 하수도로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수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천에 유입할 수 있게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동에는 한 12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동에 대부하수처리장하고, 탄도 불도하고 풍도 여기 하게 되면 12개 중에 한 8개소가 남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전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96쪽 청소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여기에 투기예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잘못된 표현이다’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인 제가 직접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당초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것에 대한 처리비용을 치우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이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무슨 의견을 제가 했었느냐 하면 이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예산 들여서 치우는 예산은 자꾸 세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원인행위자한테 그것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카메라를 제기를 했었던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예산을 8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도록 예산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 치우는 예산도 세워줬고, 카메라 8천만원도 세워줬고, 2억 3천만원이 추가로 또 이렇게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를 위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을 예방하는 목적만 가지고 이걸 한다 할 것 같으면 카메라를 설치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일 평균 8톤이 5톤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효과를 거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효과라면 효과랄 수 있겠지만 잡아야 됩니다.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고 의견을 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면 이 예산은 낭비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쓰레기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이 돼 있고, 또 카메라도 설치해서 예산이 또 투입되고 이런 중복적인 측면을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2,972톤을 시와 동에 세워서 예산적으로만 따지면 약 5억원 이상이 여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전체 시와 동에서 저희가 치운 게 832톤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1년간 향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전년대비 약 50% 이하로 무단투기에 들어간 소요예산을, 전년도에는 약 6억원 가까운 돈을 썼는데 올해는 약 3억원 미만으로 절감이 되겠다 라면 여기에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 8천만원을 투자해서 약간의 상쇄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방보다도 적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하도록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그림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신상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치우고 또 여기에 대한 중복투자가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생기고 예산을 중복 낭비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교분석 차원에서는 분명히 절감의 효과는 저희가 수치로서 현재 5월달까지 결과와 연말까지 예측을 비교했을 때 전년도의 한 50% 정도는, 약 3억원 정도는 절감이 되겠다, 거기에서 이게 또 올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2005년도에 계속적으로 좀 더 많은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보다도 다년간에 투자에 대한 효과는 약 8천만원의 투자효과는 충분히 계산이 안 되겠는가 라는 저의 소견입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적발해서 인적사항을, 신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이번 의회 감사에서 좀 더 제가 절실히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말씀이 꼭 예방보다도 적발됐으면 거기에 대한 부과로 벌칙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을 하고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노력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무단투기물이 감소됐다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 가상적인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버릴 수 있는 것을 카메라를 달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그런 수치는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카메라가 지금 5월 7일까지 전부 설치가 됐죠? 예산에 관한 카메라는.

○청소과장 김상일 작년에 이미 설치를 했죠. 작년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8천만원에 대한 설치가 추가설치까지 해서 5월 7일날 완료된 걸로 여기 자료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추가 모형 부분은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분 있어 가지고 추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8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설치할 부분들은 전부 설치완료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라도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이나 이웃사람들은 보면 금방 압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그것의 근절을 위해서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예방효과를 노리는데 두지 말고 근절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집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예산 자체를. 그렇게 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처 그 동안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오고 또 이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저희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같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38% 절감된 건 아닙니다. 병합해서 몇 가지 어떤 시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감량됐는데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문하신 그러한 예방보다도 적발되고 주민들에게 탐문해서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번 의회 감사 때 저희가 인식을 깊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은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청소사업소 나대지 정비 불법투기폐기물 처리현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 저희가 예정가 약 19만원 정도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김강일위원 19만원은 톤당 기준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혀 1차에 응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 6개의 일반 소각업체에서 응찰을 안 해서 사유인 즉은 확인해본 결과 최근에 소각단가가 다소 인상된 원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부분이 아마 충족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실무자가 관내 6개 업체를 전부 방문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쓰레기를 응찰을 안 시켜주겠다 이런 대화 속에서 2차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도권의 일반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가 톤당 환경부 기준으로 25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22만원대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대일개발이라는 업체에서 16만 6천원, 전년도보다도 약 3만원 저가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6만 6천원에 지금 톤당 처리합니다. 전년도보다 약 3만원 정도......

김강일위원 그럼 성림유화는 얼마인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성림유화는 19만 350원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다 했지만 실제 내용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지정업체 한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결과적으로 외형적인 것은 어쨌든 회계법 상에 그런 절차를 중시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진 결과가 초래된 걸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회계법 상에 위배사항 없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입찰요건이 있잖아요? 그런 걸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일반생활 무단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6개 소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응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김강일위원 조건이나 지금 들어오지 않고, 결국 두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조건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당초 계획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 업체를 선별하는 기준이나 또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자격은 크게 일반업체가 아닌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한정이 돼 있고, 경쟁방법은 가격경쟁 저가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성림유화나 대일개발이나 공히 지금 TMS를 설치해 갖고 운영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TMS를 운영하는 자료를 과거에 환경보호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산하였던 관계로 몇 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초창기에는 배출기준을 무려 몇 백배 높이 배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기록이 유실되고 없어요. 일정부분에는. 물론 TMS가 적용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소각을 해 가지고 되레 또 제2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가격도 중요합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버린다면 시민으로 봤을 때는 돈은 돈대로 들고, 돈 조금 적게 들었지만, 또 다른 문제로 해서 시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비단 제가 이것은 청소행정에서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에서도 봐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입찰 보고 또 일부는 수의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시에다 세금도 잘 안 내는 그런 업체, 그리고 이와 같이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시로부터 어떤 과태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을 받는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주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에서 부서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입찰조건에만 맞으면 그런 업체에다 수주를 하고 그러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시 행정에 많은 피해를 준다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업체는 입찰에서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강력하게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비용관계가 예산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식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우리 자원회수시설만큼 일반소각업체, 전문업체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과거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하지 않는 소각 이로 인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 이런 것도 저도 기 듣고 사실 그러한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도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이 소각업체의 소각과정에 나타난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업무의 소관 밖이기도 하지만. 다만 최소한도 우리가 태우러 가면서 이 업체의 소각장 운영 외형적인 측면, 과연 감각적으로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물론 선택의 기준은 안 되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냄새,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규제가 최근에 많이 강화됐다는 현장의 얘기를 듣고 조금은 TMS설치로 인한 다이옥신의 배출한도 내부적으로 규제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중앙에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과거와 달리 이 6개 업체가 조금은 투명하지 않겠나, 그러나 들어가는 성상이 또 너무 난잡했을 때는 문제도 그네들이 더 겁을 내고 더 우려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목적이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태우러 가면 끝인 게 아니라 이 업체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외형적이나마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업체선정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도 삽입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 그런 나쁜 사례가 있다든가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봐서 그랬을 때는 평가점수를 적게 줘서 반영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86쪽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1천만원 예산에서 999만원이 다 소요됐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을 보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스파라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징후가 보이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몇 % 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78.5%입니다. 거기에 집행된 금액이. 돈으로 따지면 784만원입니다. 저희도 집행하면서 상당히 부분적인 모순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떤 형태든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최근에 부천시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고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의 목적과 달리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자료를 하나 좀 줘보십시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적발을 했고, 그리고 포상금 수령한 내역이나......

○청소과장 김상일 개별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사업장 폐기물 신고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점검 실적수가 647건이고 위반된 게 70건 정도 되거든요. 이거 위반내역 있죠? 위반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반 내역 70건에 대해서 큰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내일 아침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료와 함께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퇴비화 시설 개보수공사 이걸 어느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입찰결과가 서울에 있는 재원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입찰은 조달의뢰를 했는데 170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70개 업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교반기 그 다음에 공기공급배관, 브로와, 발효조, 빔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재나 재질이나 인건비나 이윤이나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구분된 게 있죠? 사이즈나 이런 것 다, 그것하고 금액 있잖아요? 단가. 그걸 한 번 제출해 줬으면 하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은 주식회사 다나바이오시스템에 주셨는데 이거는 수의계약하신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와 달리 별도로 저희가.....

김강일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에 환경센터에서 우리 안산에 3호 라인에서 실험한 그 업체입니다. 소재지는 천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강일위원 여기는 지금 환기팬 4기 설치하고 분사노즐 16기 설치인데 이거 돈이 한 2,6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외부로 내부압을 5마력짜리 송풍기 4대로 빨아 가지고 외부로, 공정상에는 사실 보면 통로라든가 단순한 것 같은데 설계의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여기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위원님께 내일 같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보수 공사를 한 이후에 악취가 상당히 저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프랜트를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시설을 해서 실지 돌려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나 검증이 안 된 건데 이만한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또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사실 퇴비화 시설에 우리가 그 동안 수차례 보완 보완해서 자본들이 투입됐지만 본오동, 사동 쪽의 주민들이 한결 같이 악취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시에다가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청소행정은 제가 볼 때 퇴비화 시설만큼은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의 위원님과 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위원님들께 음식물 처리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그 동안 음식물처리장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호기성 퇴비화 시설이 염기성 퇴비화 시설로 실질적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주지 못하고 썩어가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식으로, 일례를 들면 100㎾ 출력 오디오로 100㎾ 듣는 것하고 200㎾ 용량에 100㎾ 소리를 듣는 것하고 음질의 차이가 틀리듯이 기계가 70톤 짜리를 150톤, 140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막 밀어내기 식으로 그 밑에 설비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위원님께 설명을 이번에 개보수를 들어간 겁니다. 첫째는 저희가 1일 평균 1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용량이 24시간 가동할 때 25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기를 밑에서 넣어주고 급하게 뒤로 빼지 않고 최소한도 발효시간을 기일을 여유를 줄 수 있는, 우리 시설의 용량이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들어온 물량 때문에 밖으로 빼기가 바쁘니까 썩기 전에 냄새를 밖에서 피웠는데 지금 그런 내부적인 설비를 교반기 자체도 로터리 식에서 에스컬레이터 제대로 섞어주고 뒤집어 줄 수 있는 이런 설비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발생되는 악취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부분적인 당초에 전년도에 우리가 의회 본 위원회에서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사실은 집행하기 겁이 나고 저 개인적으로도 과연 결과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현장도 가보고 해서 이런 현장에 맞는 그러한 시설하고 4호기에 구체적으로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4호기 발효조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배관하고 공기를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톱밥을 해 가지고 이 냄새가 4호기 발효조를 한번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내부적으로도 어떤 시스템을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몇 차례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 외부에 그림이 나와 있는 통에서 하루에 약 180톤의 탈취제를 섞어서 희석을 시켜 가지고 냄새를 주간에만 밖으로 배출하려고 지금 현재는 그 동안은 오픈된 상태인데 앞으로 출입구 외에는 전부 밀폐된 형태에서 내부압으로 모든 공기가 최종 탈취 처리로 통과되게 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나름대로 실무자가 정말 밤도 새고 고민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그 동안에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 좋지 못한 말씀도 듣고 주민들로부터 욕도 먹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시설이 앞으로 3년간 저희가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도 예년에 비해서 50%는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험가동을 부분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상당히 양호하다 라는 인식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년과 달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라고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초기에 우리가 야간 작업을 하다가 한번 밖으로 빼는 과정에서 이 작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냄새가 흩어져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후에 많이 개선하고 이번 주가 되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내주부터는 많이 개선되고 음식물처리장으로 인해서 그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다소 같이 한번 현장에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불신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여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해소할 수 있고 또 실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환기팬이 4개라면 닥트가 4개라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내부에 동측 측면 벽에다가 그 전에는 오픈되어 있었는데 밀폐를 시키고 송풍기로 빱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전부 그쪽으로 다 내부의 압이 외부로 그쪽으로만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공기를 포집하는 시설은 4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기존 닥트가 있죠. 기존 닥트가 있고 4개가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4개로 면적 전체 대비로 봤을 때 4개의 닥트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포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것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

김강일위원 그 업체에서 주장한대로 내역만 들은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김상일 업체가 1년간에 안산 환경센터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양대학교로 준 용역 과제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쓰는 것 아니고 기왕이면 전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한 어떤 환경용역 그 프로젝트에 도출된 결과물을 연구과제를 바탕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마력 짜리죠?

○청소과장 김상일 5마력 짜리 4대입니다.

김강일위원 5마력 짜리 4대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1,338평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 대당 커버하는 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약 3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산화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풍 탈취시설이. 산화식이 주로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내부로부터 빠는 공기를 최종적으로 나오는 배출구에 그림과 같이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에서 계속 악취와 탈취제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서 밖으로 비산시켜 버리는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탈취제만 넣고 그러니까 나오는 공기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안에서 와류를 일으키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회전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와류를 시키면서 탈취제와 혼합을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과연 그것만 해 가지고 탈취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전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호 라인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거기다가는 이번에 설비를 다시 공기주입을 할 수 있게 끔 하고 톱밥을 다 넣어 가지고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끔 전체 공기가 내부에서 한번 1차적으로 기존 닥트하고 이것을 거치게 끔 부분적으로나마 4호 라인을.....

김강일위원 의심스러운 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악취에 대한 것도 미세하게 보면 입자입니다. 입자에 붙어 있는 탈취제가 역할을 하는 부분은 계속 그 탈취제가 입자에 붙어서 계속 탈취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탈취제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입자는 다시 악취를 풍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와 같이 와류에 의한 탈취제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탈취제 구입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과거에는 수의계약 해 가지고 업체별로 저희가 어떤 게 좋을까 골고루 써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달 요구를 했는데 마침 낙찰된 업체의 제품이 지금 저희가 현장에.....

김강일위원 제품명이 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제품명은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달구입을 했거든요. 그 제품이 예년에 비한 탈취제하고 저희가 수치로써는 계측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작업하는 직원들의 탈취제 성분 피부로 느낀 냄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능이 좋다 라는......

김강일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가격이 지금 20㎏당 9,02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발효제고 탈취제가 150톤 총괄 구입해서 891만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 데이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예산요구할 때 되면 내용이 달라질 거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과연 환풍 탈취시설 이것만 가지고 되겠나 그런 의심이 상당히 가고 만약에 환풍 탈취시설을 그래도 그나마 보완한다면 이전 단계로 스크라바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올라오는 공기를 다시 탈취제로 잡는 그런 식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내부에서 부분적으로나마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호기 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가공사해 가지고 가스농도를 측정해 볼 작정입니다. 가스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도 더 다운될 수 있는 악취에 대해서 실무자가 그런 현장의 감각을 가지고 미생물 바이오필터를 4호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인식을 지금 문제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우선은 조금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감각적으로 악취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가스농도를 측정해 보고 여기에 따라서 4호 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김강일위원 어쩐지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돈만 쓰고 또 악취저감 효과는 없고 일시적으로 했다가 지금처럼 계속 반복되는 실패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음식물처리장에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애를 쓰고 노력한 결과가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못되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안산시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우리보다 더 시설이 노후한 지역도 있습니다.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분 땜방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도 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종합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차라리 그나마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한번 당면한 음식물처리 시설과 재활용선별센터 이전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부지로 이전코자 국비신청까지 심의가 끝나고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자체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는 단기적으로 3년은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10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설비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반기 이후까지.......

김강일위원 그 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이와 같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막대한 고통을 겪는다는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 사동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보수하고 개수하는데 현장 이 여건에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최소한도 절반의 성과는 있지 않겠는가.....

김강일위원 지금 안산시 청소행정에 제일 표본이 퇴비화 시설 운영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또 제대로 못 하시면 청소행정이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전혀 없고 똑 같다고 그렇게 치부될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도 제일 일을 하면서 느끼고 힘든 부분이 외부로부터 불신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런 게 제가 해 보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치고 갑갑한 심정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제 역시 과거에 공무원들이 참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드림으로 해서 받아야 될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이번에 저희가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하고자 설비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저 역시 공무원으로서 겁도 나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혼신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잘못됐을 때는 과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저도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뒤에 있습니다마는 박영복 계장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면 노력한 게 다 무산됩니다. 당장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개선의 효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노력했다고 인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한 각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법도 있고 방식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도입을 했을 당시에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최근에는 경산시라든가 제주시에 가장 최근에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설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경기도라든가 이미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고 또 향후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할 때는 설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충분한, 정말로 두 번 다시 실패가 없는.....

김강일위원 검증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공법을 도입해서 이 공법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옮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마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처음에 그 자리에 퇴비화 시설을 만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 말을 믿고 했지만 보완 보완한다고 없애겠습니다 하고 쑥 갖다 태우고 별 짓 다해도 시민들이 전혀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청소행정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공법 도입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옮기면 거기는 냄새 안 난다 그 말 믿을 사람 없고 우리 시의회도 아마 동의 안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 청소행정에서 보여주기 전에는 아마 다른 동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극복해야 될 사안이고 1차적으로 이번에 개보수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기대를 갖고......

김강일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보여 주시고 지금 말한 그런 자료들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계획들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내밀지 말고 공법자체에서부터 어떻든 국내외 처리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차곡차곡 준비해 주시고 선행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그냥 그런 것 없이 이것 하다가 안 되면 내팽개치고 이것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도 동의 받기 어렵고 당장 의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소 이 부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하다가 안 되면 또는 사람이 바뀌면 내팽개치고 또 예산 잡아서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누가 쉽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죽 보다 보니까 과거에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 설치됐던 것 언제 다 치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게 꽤 오래됐을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에 보급이 됐다가 몇 천만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실효성에서 완전히 실패를 보고 '99년도에 1차적으로 차별은 있겠죠.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현재로써는 최근까지 제가 지난달에 9시 뉴스에 서울의 모 구청에 그런 설비가 먼지를 덮어썼다고 비난기사를 봤는데 이미 그 감량화 기계는 우리 시도 실패를 했고 전국적으로 실패를 다 해 버린 거죠.

이하연위원 제가 우리 동네 있는 것은 주공6단지에 있는 것을 내가 '99년도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우리 시는 그때 '99년도에 다 폐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때 감량기기를 선정할 때 대상을 여러 개 놓고 그것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만 딱 와서 선정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당시에 감량화기기가 몇 개 업체 모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에서도 꽤 여러 대가 됐을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안산시는 그 당시에 수치가 적은데 아마 인근 어느 시에는 굉장히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해 가지고 후유증도 컸고......

이하연위원 어디다 치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고철로 아마 처리됐겠죠. 그런 과거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심재호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