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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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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일 시 2003년 6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1일, 23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영득 과장님, 지금 주차단속을 통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저희가 1단계 실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7월부터 단속이 2단계인가요?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현재 부족한 주차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첫째 뭐냐 하면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엄연히 자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야 될 차량, 무슨 대형 펌프카라든가 또 차량을 이동시키는 추레라, 그 다음에 위험물을 운반하는 대형트럭, 또 환경 오폐수 등등을 운송하는 대형차량, 또 거기에 대형 관광버스, 관광버스가 엄연히 자기네 차고지가 있는데, 이런 관광버스, 그 다음에 이사센터 대형화물트럭 이런 것만 어떻게 선별해서 계도라든가 계고라든가 어디 유도를 해 가지고 그 동네 이면도로에 주차만 하지 않아도, 현재 주민들은 거의 다 자가용 아닙니까? 소형차를 대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그것만 단속해 줘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겠다, 이런 걸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지나면 전지역을 다 확산시킬 경우에는 야간에도 견인을 해 가는데, 물론 소방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무질서하게 댄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 가도 그건 당연해요. 길을 다 막아 가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차는 야간에도 당연히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견인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까지 견인해 간다니까 이게 엄청 불안한 거예요. 주민들의 마음이. 주차장은 없고 댈 데는 거기뿐인데,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고민을 어떻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안이라든가 주차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좀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는 차고가 엄연히 있어야 될 차량들, 특히 관광버스 이런 건 분명히 차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집중단속을 통해서 계도를 하든 좌우지간 동네 주택가에 이런 대형차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 김영득입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트럭이라든가 추레라, 관광버스,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들이 주택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형차가 주차를 할 수 없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실은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이 부족하고 장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금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형트럭이라든가 추레라라든가 이런 것은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과태료가 5만원밖에 안되고 관광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화물차 같은 것은, 회사차 같은 것은 하루 저녁에 차고지를 떠나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면 20만원, 나머지 기타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하기 좀 쉽다고 해서 화물차가 굉장히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근한 일례를 말씀드리면 화물차 한 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리 그런 사람들은 안산이 차 대기 쉽고 또 지금 물동량이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화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광명, 부천 이런 데서 경향 각지에서 안산으로 지금 많이 이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단속을 할까 고심 중에 있으며 하루에 나가면 저희들이 한 1백대에서 150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지도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꾸준히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이면도로의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것은 당분간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당분간은 단속을 좀 완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야간에도 견인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번에도 상록구에서 야간단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대중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버스노선, 또 전철역앞, 이런 데만 지금 단속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 전에 2, 3일전에 계고도 붙이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집 앞이라든가 편리한 장소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고 견인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우리 안산같이 도로가 넓고 지금까지 주차하기에 편리한 지역이 우리 수도권 인근 지역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편하게 주차를 하시다가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평불만도 그만치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야간단속이라든가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새벽단속 한 번, 야간단속 한 번. 그 다음에 낮 근무시간에 단속을 하는데, 지금 단속실태를 보면 보통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아침에 대중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에 많이 차가 막히고 또 애들이 지각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1동에 71번이라든가 와동에 101번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침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들이 정시운행을 못해서 직장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지각사태가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면, 지금까지 일곱 번을 지각해서, 하루 지각하면 1만원인데 7만원을 벌금을 물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아침에 단속하는 것은 대중교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또 저녁에 단속하는 것은 주로 저녁에는 상업지역을 단속을 하는데, 술 먹고 와서 차를 아무 데나 세운다든가 또 그 차가 아침까지 가면, 지금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하는 지역이 중앙로라든가 화랑로라든가 삼일로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단속을 하는데, 밤늦게 술 먹고 가서 불법주차를 한 대를 잘못해 놓으면 그 노선은 완전히 다 죽어요. 3차선 노선이 2차선 도로로 변하고, 2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로 변하고, 이런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전철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주거지역은 단속을 지금 7월달서부터는, 주차의심지역 하면 사실상 주거지에도 주차를 많이 한 데가 많습니다. 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일동이라든가 본오동이라든가 와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단속을 일부 해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서 더 심화가 돼 가지고 불자동차라든가 긴급자동차가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에 주차는 당분간 주차장을 확보해 가면서 단속에 수위를 조절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관광버스 등이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주택지에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1동 지역에 청소년 시설부지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공단의 열병합발전소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돼 있는 데는 단원구 유통상가 있는데 보면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정식 노면정리를 다 해서 약 2,500대 정도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건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건 아닌데 야간에 대형차들이 전부 다 차고지를 떠나서 밤샘주차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 보면 단원구 유통상가 있는 데 2,500대 분량의 주차장을 확보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야간에 만이라도 계약을 해서 정차 내지 박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려고 그래요. 안내를 하면서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등등해서 지금 현재 관광버스라든가 또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때 단속할 때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청하고 협의해서 약 2,500대 분량의 대형차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놨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아울러서 지도도 병행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1단계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전철역하고 2단계로 의심지역, 3단계로 전지역,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쫓아서 7월달부터는 저희 시의 계획은 상업지역하고 전철역 주변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보다도 주차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보면 저녁 늦게까지 와서 차를 끌고 와서 술을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별다른 긴급한 일이 없이 개인적인 용무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거지역보다도 좀 더 강화하고 주거지역은 다소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집 앞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나름대로 빈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해 가면서 단속의 수위를 조절할까 합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주차단속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도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만 단속문제가 많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능하면 각종 녹지 또 인적이 드물거나 전혀 살지 않는 이러한 보행도로는 경계석을 좀 낮춰 가지고 종을 횡으로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여튼 주택가에는 주차할 수 있는 면을 좀 확보해 주신 후에 주택가는 단속을 해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2006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해 놓은 게 지금 16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6,7개소 되는데 제 개인 욕심으로는 금년도 중으로 2006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다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과 시설계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극히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전부다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면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것 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보도축소를 해서 많은 주차면수를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도축소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건설과에서는 도로구조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법에 맞게 도로를 개설을 해놓으면, 저희들은 주차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보도를 축소해 가면서 주차면을 만들고 이런 넌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축소는 가급적 지양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일방통행로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는 양방으로 됐으니까 한 면은 전부 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구획선을 그려주고, 한 면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해서 차량의 소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 주차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인력문제, 또 업무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여러 모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주차 조성사업에 비해서 자동차의 급증을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여러 면에서 매우 곤란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번에 건축과에서 건설사업소로 하나의 행정기구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부담이 많다면 앞으로 주차장 시설은 사실상 하나의 주민의 편의시설, 또는 재해예방시설 등등을 볼 적에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차장 설치업무만 전담하는 주차장설치사업소 이러한 것을 계획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먼저 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상정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공무원 정원수는 표준정원제에 얽매여 가지고 한 명도 늘어날 수가 없고 그럼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사업단을 구성해서 해나가야지 원칙인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공무원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순목위원 꾸준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 내의 용도지역 중에서 주차장으로 또는 차고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차고지를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용도가 가능해야 되는 건데 용도지역 중에서 주차장 허가가 가능한 용도지역이 어디 어디 용도지역입니까? 상업지역에는 가능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상업지역하고 지금 전용주거지역 외에는 거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많이 완화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적으로 특히 관광업 하시는 분들, 대형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차고지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아무 지역이나 차고지 허가가 안 되잖아요? 가능한 용도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용도지역이 지금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부 다 됩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자연녹지 내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관광버스를 소유한 관광회사가 등록된 회사는 몇 개 정도 회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등록된 게 22개 회사에 약 670대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고 화성시에 등록된 관광회사도 많잖아요? 그러고 현실적으로 영업은 우리 안산시에 와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게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오히려 그게 더 많죠? 다른 지역에 등록된 회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등록된 회사보다 외부에 등록돼서, 차고지 확보 문제 때문에 외부에다 등록하고 사실적으로는 영업은 거의 우리 안산시를 주 무대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등록된 회사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들도 확실한 통계는 없는데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요구가 어떤 거냐 하면 안산시에 차고지로 확보할 만한 용도지역도 없고, 만약에 용도지역이라도 가능한 곳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조합으로라도 만들어서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차고지 증명으로 하고 안산시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도 안산시에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 안산시에서는 불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조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은 안산에서 하는데 세금은 타 도시에 가서 내고 모든 교통 혼잡도라든가 유발은 우리 안산시에 와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견인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하더라도 그저께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파리 쫓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안산역 뒤 유통상가 화물부지 터미널, 거기가 몇 평정도 됩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1만 336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약 1만평이네요. 그러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 소유가 있고 일반 개인 소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경부 소유는 몇 평정도 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반씩 됩니다. 재경부 반, 민간 반.

이하연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으로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 땅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임시주차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우리 안산시에 있는 대형화물차 소유자라든가 관광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를 차고지 증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차고지 증명 가능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이하연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수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중에는 이미 돈을 상당수 쓴 사람들도 있고, 아마 우리 시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도 거기에다가 건축을 짓기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후에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또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야말로 잠시 활용하는 대안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지금 원곡동에 화물터미널 예정부지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은 민간이 세운 유료 노외주차장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했을 경우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없고 또 한 가지는 관련 법에 따르면 유통업무 설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차장 조성은 가능하고 또 거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한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를 하게 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다 마쳐서 유료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화물터미널.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알기로는 화물터미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하려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안되죠. 왜 그런고 하니 조금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경제부 것도 있고 또 일반인 것이 있는데 국유재산 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구 예산으로 건축물을 안치할 수 없습니다. 안치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개인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차장에 관련된 주유소라든지 편의점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을 수가 있는데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인근의 땅하고 거의 똑 같은 가격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을 팔 수는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팔 수는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만약에 팔았을 때 만약에 건축을 하려면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면 안 되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본래의 목적을 유지해 가면서 화물터미널을 유지해야지 그것을 개인이 샀다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거기다가 운송부대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짓고 그럴 수는 없죠.

이하연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건설회사 오픈하는데 굳이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 느낌으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암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어떻든 관광회사라든가 화물을 소유한 분들이 어떻든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서 다 등록을 하고 세금도 거기다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갖 어려움은 우리 시에 다 안기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는 지가가 비싸 가지고 도저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고 인근 시군에 가서 지가가 얕으니까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일례를 들면 화성에 차고지가 있는데 안산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화성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별로 없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든 영업과 관련된 세금은 그쪽에 내겠지만 여타 세금은 우리 시에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든 도시문제도 우리 시에 안기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 안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상업지역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차고지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땅값이 비싼데. 그리고 주택가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공업지역에 그럴 만한 부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매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옳은 말씀인데 구차한 변명이 되는데 안산은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맨 처음에 20만 했다가 30만 했다가 2016년 97만으로 늘어나는데 토지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려다 보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자연녹지라든지 보존녹지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 적정한 녹지를 확보해 놨거든요. 그러면 도시가 팽창한다고 해서 그 녹지를 전부다 훼손하게 되면 도시 자체가 또 엉망이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산시민 65만이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지도자를 뽑고 국가에다 세금을 헌납할 때는 첫째는 내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살기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유 때문에 지도자를 뽑는 거고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97만 예정해서 늘어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갈 거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일례를 들면 적정한 부지를 그 사람이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고층으로 올린다든지 자구책도 강구해야지 무조건 싼 땅을 내놔라 하면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줄 수 있으면 우리도 좋죠. 그런 문제가 있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왜 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면서 도시계획을 짤 이유가 없잖아요? 97만을 내다보면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텐데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때 용역비가 1,2억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후 97만을 내다 볼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도시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백번 옳은 말씀이고 그러면 일례를 든다면 지금 7월 1일부터 아직까지 차고지 우선제가 실시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확보 대수라든지 또는 차고지 증명원이 정착화되어 가지고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국장님 진짜 갑갑합니다. 그러면 요즘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15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러면 지가 살기 싫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 답변하고 똑 같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우리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래 계획했던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어떻든 지나간 거니까 묻어야 되겠죠. 그러나 새롭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97만까지 내다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이 나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계획 용역으로는 예산승인 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이라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토지 중에서는 일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토지도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다시 또 수립되어야 될 토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전부다 도시를 개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이하연위원 국장님 지금 멀쩡한 보존녹지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라는 이유 하나만이라도 그것도 5년 후에 옮길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존녹지 1만평을 무너뜨려요. 그게 뭡니까?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자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라는 거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면서 그것은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별개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실현 가능한 것은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멀쩡한 보존녹지도 까는데 자연녹지 용도변경해 가지고 외곽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단속문제도 나와야 저항에 덜 부딪치는 거고 도시문제도 덜 나타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버스 문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병합 발전소 옆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만 2,700평입니다. 그것을 무상사용 협의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산자부라든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무상으로 주기는 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저는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역 뒤에는 현실적으로 차고지 증명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계약을 누구하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거기 지금 현재 관리자 있죠? 관리자하고 해야죠.

이하연위원 얘기만 하면 다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저희들은 그것을 만약에 하면 아직 저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관리자도 한 번도 못 만나 봤는데 거기를 앞으로 하면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게 하면 저녁까지 박차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외곽지역에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라도 구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시 공용부지 중에서 그게 가능하다 라면 임대료라도 내고 할 용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임대료는 못 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경마장 앞에 옛날에 하수사업소 땅도 있었고 상수도사업소 땅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해 보니까 인근 공시지기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엄청 나와 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기네들이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면 그런 것도 할 용의가 있다 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렇게 라도 할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요지는 결국은 싼 땅을 제공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돌아가 봤자 그 자리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기 결정된 것은 그 사람들이 싸게 된 거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부지가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는 얘기죠.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하연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후 도시계획과정에서는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글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관광버스 문제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주정차 단속의 추이를 봐 가면서 완화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의 어떤 과정을 계획하고 2단계는 7월 1일, 3단계는 9월 1일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산에 심각한 교통문제나 주거환경 문제를 해칠 가능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왔다 갔다 이렇게 중심을 못 잡게 되면 굉장한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철회를 하고 단속은 계획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송세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단속은 하되 주차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개월 20일, 50일 정도의 기간동안에 40일 정도를 실지로 비오고 공휴일이고 이렇게 해서 40일 남짓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에 한대앞역이라든가 상록수의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또 고잔역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가 20%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지역에도 거의 다 길 하나만 건너면 주차장이고 10m 만 가면 주차장인데 주차장 옆에도 다 무단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이 아직 조성이 안 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단속을 하다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긴급자동차가 통행을 못하고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승용차 자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단속을 해도 충분히 합리성이 보장된,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있고 주차타워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민간주차장도 있고 이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완전히 주차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도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면적으로 주정차 단속은 지금 보니까 일부에서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단속되고 이러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요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시내를 전부다 로드체킹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100% 손을 들어서 환영이고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옛날보다 교통흐름이라든가 또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해소됐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고 계속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소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는데 행정을 무슨 막말로 엿 장사로 마음대로 하는 것 모양 어디는 집중단속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 관계도 강제철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고 주정차 단속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추진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할 일들을 안 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종 구분하는 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종 구분은 도청에 그냥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제 의견인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산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화 하면서 종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다가구 주택지역을 종 구분을 바꿨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정차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1종으로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종으로 한다든지 3종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바꿔서 계획을 하고 지금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단지에 용적률이 상승될 겁니다. 그러면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백 가구 세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존 다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단지 재건축하는 가구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같이 연계해서 다가구 지역을 종 구분을 바꿔 가지고 하면 일정 구간의 주차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사실 연립주택 부분을 거의 2종으로 경기도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해 줄지는 모르지만 다가구나 연립주택 이런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2종으로 거의 신청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가구지역을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해서 주정차와 관련된 문제도 연계를 해서 하면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그런 문제와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과장님이 들어와 가지고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우리 안산시 주차난이 그나마 라도 숨통을 트이지 않나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우리 안산시에 중기 덤프트럭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고지를 우리 안산시에 어느 정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등록이 몇 대나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중기나 덤프트럭 거기에 대해서 중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밤에 우리 안산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거의 다 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차지해 가지고 실질적인 승용차 댈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관심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세수도 확대되고 정말로 그런 차량들이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들어가 있을 경우는 우리 주택가 주차장이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울 자리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계획을 세울 때 1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거의 우리 안산시에 덤프트럭 대형트럭들이 차고지가 우리 안산시에 없습니다. 거의 주변 시군에다 두고서는 활동은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버를 보시면 알 거예요. 넘버가 거의 서울 넘버일 겁니다. 경기 넘버여도 화성 쪽이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정해진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부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기금 조성의 건에서 주차장 확보 내지 복지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도시계획 상으로 기 정해진 이런 시설부터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각 부서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빠른 것도 있고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건에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동감합니다.

김용위원 여건은 우리 안산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그 자리에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지로 확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놔두고 기금조성부터 해 가지고 그 시설물부터 해야겠다 이런 취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하고는 정황이 틀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장기적으로 시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결정한대로 하는 사업이고 주차장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주차난이 어려운 임시적인 이런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주차장이나 청소년 관련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거의 제가 봐서는 삭감되는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 조성에 앞서서 기존에 정해진 부지부터 그런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면 우선시해서, 없는 돈 기금 조성할 게 아니라 그런 시설부터 우선시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먼저 우선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쪽에 도로확장이 예정되어 있지요? 이번에.

○건설과장 김준연 예.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이 확장을 할 경우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신다면 바로 건너는 다리가 굉장히 수심이 낮다 보니까 여름철 장마철엔 꼭 거기가 한 번씩 범람위기나 약간 범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면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리를 어차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고잔동사무소 앞의 다리처럼 고를 높여서라도 기존에 저기서부터 높일 순 없으니까 물의 흐름을 주시해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 교량확장하는 부분만 높인다는 것은 기존 도로하고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김용위원 레벨은 안 맞는데 어차피 그 부분이 언젠가는 올려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하천 단면이 단면결정을 할 적에 전체 유영면적을 따져 가지고 통수량을 따져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교량까지는 오버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이하, 조금 더 내려가서 그 부분부터 오버가 되는데 저쪽 신도시에 하천개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버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 다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막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수인선 철로 아래쪽에서 하천 단면이 개수가 안 돼서 그 상태에서 유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 위에서 정체가 돼 가지고 오버가 됐는데, 향후는 개수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을 겁니다.

김용위원 제 생각에는 수년 내에 그게 넘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건설과장님 보고 드린대로 고잔역 철도교량이 흐름을 방해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통수단면이 위에는 큰데 밑에서 받아 주지 못하니까 이것이 위에서 오버가 된 거예요.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의 흐름이라든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 공사를 할 바에는 앞으로를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먼저 행정광고물이요. 우리 행정광고물 게시대가 몇 군데 정도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11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용하는 것이 구분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청과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게시대는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34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개수가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설치를 이번 상반기에 2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소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장소 위치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관내에 돌아보면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불법으로 게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나가 보세요. 많아요.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부분은 단속을 하는데 관청에서 거는 광고물은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히 보면 게시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건 불법 아닙니까? 그럼 관청에서는 불법을 하면서 시민들 것은 단속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누가 따라가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서는 광고협회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광고물 단속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히 지시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소 같은 데도 가보면, 물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시청에서는 게시장소도 아닌데 아무 데나 막 게첨을 하고, 일반 시민은 못하게 하고 그걸 또 벌금 주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 행정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필요해서 현수막을 걸게 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장소나 규모 같은 것을 생각해서 현실성 있게 하고 시에서도 불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하는 말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누가 시민들이 따르겠어요. 자기네들 다 위반하면서 우리만 지키라고 그런다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앞으로는 각 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예산수립 하에 게시대를 자체 설치해서 게첨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광고협회에서 현수막을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가요주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선정적인 문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 온 것은, 사실 1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달치만 가져와 버렸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이게 사실 뭐 꼭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 장부에다가 기재된 내용하고 확인을 해봐야만 빠진 내역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자료만 줘 버리면 확인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게시한 내용들을 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용을 봐도 알지도 못해요. 지금 6월달 보면 작년에 지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용은 상당히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게 유감스러운 내용이 하나가 뭐냐 하면 '떼인 돈 받아줍니다.’떼인 돈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다 본단 말입니다.‘떼인 돈 받아줍니다.’떼인 돈 받아주는 곳 법원밖에 더 있어요. 법원에서 게첨하는 것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영업으로‘떼인 돈 받아줍니다.’이런 것 게첨한다는 게 그게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게시대입니다. 물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광고협회에서 자성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행정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참작해 주시고 다음은 신도시 2단계 인수관련이요. 지금 제가 요구한 내용에 당초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단계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도시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처음 조성단계에 잘못 되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주무부서가 지금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는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총괄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를 시장님이 지정을 했을 뿐이지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는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를 지정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신도시 1단계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각 사업소나 실·국별로 그런 내용들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지정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부터 사실은 빨리 입수를 해서 받아보고 1단계를 인수할 당시 때 어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완을 요구했구나, 또 시정을 요구했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신도시를 2단계나 3단계를 인수할 당시에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 가지고 미리 미리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따로 제가 기획실 통해서 실·국·소별로 해서 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도 물론 확인하겠지만 담당 지정과나 국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기 신도시 2단계 인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요구를 하고 또 완료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걸 보완을 해 가지고 미리 미리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도급 금액하고 하도급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설계금액이 있을 것인데 설계금액상 단가기준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철골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원도급 내역의 비율이 하도급율이 42%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대비하면 그게 93.3%가 됩니다. 결론은 우선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그 원도급 내역을 구성하는 것이 전체 83%로 동부에서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3%에 대한 구성비율을 만들 때 100%가 넘는 걸로 자기들이, 먼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토공사일 때에는 대부분이 실행단가가 원가대비 40에서 50% 정도 구성이 됩니다마는 그게 전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구조물 터파기 같은 경우에는 토공사가 코스트가 더 올라가고, 실행단가가, 그 다음에 일반 부지조성 토공사일 때에는 대부분이 40에서 50% 수준이 거기에 실행단가가 되면서 현장경비라든지 공동가설비 같은 것을 포함한 단가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현장경비라든가 공동가설비,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행단가가 70에서 80% 정도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현실적인 가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통적인 개념, 우리가 실행단가를 구성할 때, 그래서 원도급 내역을 업체가 투찰할 때 오야 금액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83%로 자기가 넣어서 투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입찰이다 보니까 내역에 단가구성을 써넣을 때 어떤 공정은 100%가 넘게 써넣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0% 써넣은 것도 있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동부에서 써낼 때 토목공사를 전체적으로 설계가가 한 23억원인데 도급금액은 8억 8천만원으로 넣고 그러면 거기 설계가 대비 원도급 가격은 3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3% 오야 금액이 결정된, 구성된 데에서 자기가 내역을 써넣을 때에 100%가 넘는 것도 있고 50%도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투찰하는 업체가 써넣은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일정비율, 83%의 공정별로 일정비율을 써넣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사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금액이 1천원인데 5백원에 들어와 버리면 그 단가로 공사하자면 니가 5백원 갖고 하든지 4백원 갖고 하든지 니가 공사해서 마무리지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천원인데 5백원 받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부실자재 쓴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도급에 대한 단가를 공정별로 구성을 할 때 총액입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83%하게 되면 총액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설계가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때려서, 83%에 때려서 각 공정별로 83%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나 내역입찰일 때에는 입찰을 83%에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백억원에서 했을 때 83억원에 땄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죽 구성을 해 가지고 넣었을 때 100%도 넘게 하는 게 있고, 업체가 자기 실정에 따라서, 직영을 하게 되면 단가가 싸게 되는 거고, 하도급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싸게 줄 건 비싸게 주고, 이런 원가구성을 하는 과정을 지금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찰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넣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변경 때 문제가 됩니다. 설계변경 때 문제가 되는데 단가를 만약에 자기가 원가구성한 낙찰률보다도 높게, 100%면 150%로 들어왔으면 그것은 그렇게 못 봐주거든요. 단가구성을. 우리는 예정금액이라는 단가로 해서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많이 썼을 때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분들도 하도급을 주든 뭐든 간에 자기네 나름대로 적정한 이윤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것은 42%에다 하도를 주고 어떤 것은 136%에다 주고 이렇게 되면 당초에 단가라는 것은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단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3% 이상 하는 것은 하도에서 정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토공에서 40%, 거푸집에서 10%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자재를 기 사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자재상업을 하고 있는 형편에서 거푸집공사를 하니까 난 이것은 있는 자재 가지고 하니까 좀 싸게 할 수 있다, 이건 없으니까 딴 데 외국 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20%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의 83%는 제재하더라도 내가 거푸집공사를 덜 하고 내 자재가 다 있어서 내가 50% 한다고 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말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봐야죠.

김강일위원 도시과장님 하신 말에 동의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을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자가 자기가 미리 자재를 싸게 구입해놨어요. 구입해놨는데 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가격이 올라서 자기가 팔아먹을 것 같으면 차라리 공사 안하고 그냥 팔아먹는 게 이윤 더 남지 그 공사하려고 자기 자재비 값을 낮춰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자재를 갖다놓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녹도 슬고 그럽니다. 그 자재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런 자재를 동원해서 공사를 하려면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어차피 못 팔아먹으니까. 비근한 예로 이게 꼭 결부되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김용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녹슨 철근 갖다놨다가 지적 당했잖아요? 지금 철근 보세요. 철근 같은 경우도 원금액의 40%로 철근공사가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금액 갖고 얘기하시는데, 설계금액 부분보다도 하청 받는 부분은 하도 받는 업체가 자기네들 설계금액이 있는데 자기네들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그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갖고 입찰신청하겠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성평가를 하는데 지금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투찰할 때 적성평가를 받기 위해서 넣는 것이 원도급액의 40% 이상을 해야 만점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1백억원이면 40억원 이상의 부대입찰로 들어와요. 하도업체가 선정이 들어와야 만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각 공정별로 부대입찰 들어온 데가 80%∼100% 수준의 하도급이 돼야만, 설계가가 아니라 원도급액의 80%∼100%로 들어와야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당초서부터 구성이 됐다 라는 얘기거든요. 공정별로. 지금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대입찰 들어온 것이 토공사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 그 다음에 미장공사, 석공사 이런 경우는 당초 입찰할 때서부터 하도급업체가 선정이 돼서 얼마에 하겠다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83%에 땄으니까 그건 가격이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나머지 가지고 내역입찰이니까 내역서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도 넘는 것도 있고 50%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일정비율로 하도급률이 정해져야지 부실공사가 전개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도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투찰하는 과정과 입찰 법규정으로 봤을 때는 모순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도급 금액에서 하도급 금액 전체 구성비율이 몇%가 되느냐, 이것이 전체적인 공사에 부실을 초래하느냐 안 하느냐, 왜, 자기가 나름대로 하겠다고 부대입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되면 부대입찰 경우에서도 당초에는 89% 수준에서 부대입찰로 들어왔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123%까지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도급자가 적정수준에 의해서 몇% 수준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할 거냐 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분으로 본다면 주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가 이런 식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누구나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설계가에 대해서는 93.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급액을 자기가 원도급 내역을 나눌 때, 지금 철골공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기가 부대입찰자를 전부다 제하고 40%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역입찰을 공정별로 써넣었는데 이 경우에는 211%까지 써넣었어요. 철골공사를.

김강일위원 왜 그렇게 썼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자기가 투찰할 때 내역서를 쓸 때에......

김강일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무과장님은 그 내역을 왜 철골공사만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입찰하는 자가 써놓은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을 추후에 하는 건데, 추후에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투찰할 때 내역입찰하는데 자기들이 써넣는 금액을 공정별로 써넣는데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감독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써넣는 거니까. 그렇지만 추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설계가의 93.3%라는 얘기고 아까 또 한 예를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면 철공공사에서는 많이 남겨먹고 나머지 미장공사나 도장공사에서는 얼마 포지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도급자가 자기가 투찰할 때 쓴 내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 공사를 어떻게 끝내겠다 하는 입장에서의 몇% 수준이냐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지금 입찰의 제도적 문제, 모순점이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나도 그것 갖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원설계가액에는 93.3% 나온다고 그러셨죠? 철골공사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그럼 미장공사는 몇% 나옵니까? 원설계가액에서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미장공사 간접비를 빼고 설계가 대비 도급내역이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5%......

김강일위원 35% 라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지금 도급받은 그게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가 대비 도급내역이 그렇고 하도급 내역은 처음에 부대입찰로 들어올 때는 89.9%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행된 것은 128.24%, 그러니까 한번 부도가 나 가지고 부대입찰로 들어왔었는데 못하겠다고......

김강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설계가 대비 하도급 금액이 몇 % 냐 그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공사를 입찰하는 사람이 각 공정별로 자기가 공사 단가보다도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많이 써 낼 수도 있고 적게 써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200 몇 % 씩 설계가보다도 많이 써냈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업체는 예를 들어서 페널티 같은 것 적용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역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1순위가 다른 데로 선정이 됐던 것이 내역입찰에 대한 내역금액 집계표하고 써낸 투찰금액하고 안 맞았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 제기했는데 하여튼 210%가 됐든 자기가 내역를 공정별로 쓴 내역이 집계표하고 자기 투찰한 금액하고 맞으니까 동부는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제도적 개선차원에서 방법이 논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이렇게 되면 어찌됐거나 설계가 대비 도급금액의 프로테이지 수가 있잖아요. 금액하고 다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하도급 금액 있죠. 하도급 받은 게 설계가 대비 몇 % 나오고 금액하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급업체가 전체적으로 사업순위만 정해져 가지고 지정만 받으면 하도급을 줄 때 몇 % 주든 자기 멋대로 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사감독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미장공사 같은 경우 보면 실제 계단 논스립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 단가가 도급금액은 1,800원인데 하도급 금액은 단가를 7,200원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막 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 낸 게 '99년 8월 3일날 냈을 때 규정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 5월 29일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82%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을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질보증확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 시공실적, 품질시공계획서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급을. 그래서 우리가 '99년 8월 3일날 고시가 되어서 적용을 안 해야 되지만 2000년도 5월 29일날 고시된 것 가지고, 지침 가지고 하도급 심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아까 도시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품질보증확약서라든지 시공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겠다고 할 때는 제재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사규정에 의해서 맞으면.

이문종위원 지금 서로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절차나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체 아닙니까? 현재 제도와 사이에 지금 감리를 선정했죠? 감리 줬으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실상 관리 안 하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우리가 책임감리일 때는 감리업체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고만 저희들한테 발주처에서 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발주청에서 감독권한이 있다고 하는 포괄적 개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관리주체로서 1차적인 것은 감리자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노하우 가지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질문하는 자체도 원 설계 대비에 이게 워낙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산정했을 때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 설계할 때. 그랬으면 그게 이해되는데 그것과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공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인 선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4,50% 선이면 어지간한 것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구조물공사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거의 100% 가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런 데에서 내부적으로 정말 이게 각 파트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이것은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겠다든지 하도급업체지만 부도가 나면 전체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관계도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선이지만 원도급자와 하도급 관계의 일이지만 그래도 봤을 때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다 제대로 수행이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되면 종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관리주체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아까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원도급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계가에 하도급률은 아까 원도급 내역에 하도급은 42%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가에 하도급률은 93.3%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대로 설계가에 대비해서 하도급은 어느 선에서 적정 선으로 갔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강길위원님께서 원도급 내역이 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됐느냐, 높게 단가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드릴 답변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원도급 금액이 그 정도 큰 금액이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다른 데 다 42% 이렇게 떨어뜨린 것은 아니지만 이 공사대비로 본다면 약 58% 정도의 차익을 원도급원자가 먹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공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단가기준이나 그런 입찰관리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SS41 재질이 뭡니까? 서스입니까? 아니면 일반 강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서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가격에 보니까 시중가로 보면 지금 상태에도 톤당 42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략 보면 평균적으로 39만 5천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량으로 구입해서 비용을 싸게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양반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도급을 줄 때 원청이 자기 멋대로 준다고 치지만 금액을 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뻥튀기하는 것은 단가라는 것을 무슨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되고, 단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사 전체 총 금액 얼마 그것만 아는 의미가 있는 것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위원님한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식으로 총괄 입찰했을 때 일정 비율 83% 로 해서 각 공정별로 83% 수준으로 쪼개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중계약서가 써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동부에서는 사실 나온대로 계약이 됐다 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일정비율로 83% 수준으로 해서 각 공정별로 때려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토공사 같은 경우에 아까 40에서 50% 정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0에서 50% 수준으로 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83%로 되어 있다 그러면 83% 짜리 계약을 하나 써놓고 실질적으로는 40 내지 50% 짜리 계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중계약이 또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순이 제도적 모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논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솔직히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 건설업체에서 비리가 많고 생기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을 많이 줄 때는 여기 보면 셀프 레벨링 몰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원 도급금액은 단가가 1,857원인데 하도급 금액은 단가를 8,600원 적용해 가지고 줘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믿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도 하도급 업체 선정을 할 때 아까 한 예로 해서 부대입찰이 있고 협력사에 의해서 투찰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한 게 어떤 기본 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가 있다든지 이런 입장에서 자기는 얼마에 하겠다 그것이 얼마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써낸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도급 업체가.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뭐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김강일위원 그 얘기는 이미 하셨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도급 업체가 너무 적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상식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큰 회사에 보면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토공이면 토공, 미장이면 미장 그래 가지고 어떠한 공사를 시행해 나가면서 어떤 공사장에서 하자를 발생시키면 그 회사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다시 안 씁니다. 따라서 이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너 이번 공사에는 500원 밑지더라도 그냥 하고 다음 공사에서는 500원 남겨라" 그러면 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감독관청에서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고 따라서 회사마다 실행 예산이 틀립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감독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감리회사가 있지만 공사에 설계가가 있을 것이고 도급금액이 있고 또 하도급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차이가 현저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금액으로 공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 봐야죠.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데서 문제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그래서 총괄 입찰할 때 오야 금액 딱 써 넣어서 낙찰이 됐을 때는 대부분이 하도급을 할 때 얼마 얼마에 하겠다 라는 내역을 만들 때 설계가를 보고 대략 만듭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투찰을 해 가지고 자기가 투찰하는 금액을 오야 금액이 결정이 되면 내역입찰이다 보니까 내역으로 해서 자기가 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심사할 수도 없는 거고.

김강일위원 어찌됐든 간에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현실 물가나 아니면 우리가 조달품목이면 조달단가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 가격 아닙니까? 반영해서 책정해 놓은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 밑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가격보다 월등하게 많이 준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하여튼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100원에 해야 되는데 밑지고 80원에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100원짜리 원가 구성되는데 100원을 들여야 하는 거지 80원 들여서 한다 라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김강일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급하고 하도급만 비교를 해 놨거든요. 도급하고 하도급만 비교하지 마시고 설계금액하고 다 비교해서 단가 뽑는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설계금액은 큰 의미가 없는데 입찰이 되면......

김강일위원 설계금액도 설계를 할 때 단가선정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설계금액을 해서 공고를 하면 낙찰이 되잖아요.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에요. 설계금액은 안 쓴다고.

김강일위원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비교해 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이 얼마나 들 건지 무턱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재질이 있으면 H형강이면 H형강이 얼마다 이렇게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표에 맞춰서 설계를 뽑고 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급업체는 자기네 나름대로 계산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 하도급도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러면 자재 하나 구입하는 비용도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비교가 될 것이고 또 공사금액도 인건비라든가 노무비 같은 경우도 대비가 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급을 줬으니까 100원 짜리를 1만원에 공사를 하든 100원 짜리를 10원에 공사를 하든 그것은 도급업체가 받아서 하고 공사금액만 제대로 된 것을 내라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100원 짜리를 10원 주고 공사하는데 똑 바로 되겠으며 그리고 100원 짜리를 1만 주고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맞는 말씀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층촬영한 것 그게 장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전체 개수요? 장수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해서 단층촬영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41군데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41군데 하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어저께 사진 자료 안 드렸습니까?

김강일위원 사진 못 받았는데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라고 해서 드린 것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 겁니까? 이게 단층촬영 내역입니까? 전체로 볼 수 없고 지점별로 정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비파괴 검사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거푸집과 피복 두께가 제대로 콘크리트에 피복 두께가 제대로 나왔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단층촬영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설계도면상 어느 부위에 어떻게 단층촬영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이것만 이렇게 달랑 줘 가지고는 면적이 어느 정도 크기에 단층촬영했는지 내용도 알 수가 없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면 전부다 설계도면하고 그 부위를 표시해 달라고 하신다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강일위원 이게 방식이 뭐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비파괴 검사입니다.

김강일위원 비파괴 검사면 기본적인 검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니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께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비파괴 방법이 탄성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파괴 검사라는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철골구조물에 하는 비파괴 검사도 있고 건축물에 하는 비파괴 검사도 있는데 비파괴 검사도 지금 촬영하는 것을 보면 사진에서 보시듯이 범위가 이 정도면 대개 좁잖아요? 이렇게 몇 군데 해 가지고는 과연 철골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단면부에 대해서는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찍어도.

김강일위원 어떤 단면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초음파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면부, 거기다가 사진 찍는 데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단면부에 대한 것은 다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계 사양 있잖아요. 사용장비는 여기 있는데 기계 사양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기계 사양을 줘 보세요.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이 자재 부분에서 10% 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냐 하면 시방서를 보시면 "거푸집 2회 이상 사용 못함"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다른 데서 쓰던 자재를 갖고 와서 10%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낙찰이 됐을 때 하도하는 사람이 안산에서 대부도에 낙찰될 수도 있고 저쪽에 강화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운반거리가 만약에 대부도 같으면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운반거리가 싸다는 얘기예요.

김용위원 그 운반비 때문에 100% 짜리 공사가 10%로 낮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자가 생겨 가지고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조금만이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대들었으면 저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올림픽기념관이 원 공사비보다도 하자 보수비가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공사에서도 총괄입찰하고 내역입찰 때문에 근 2,30년을 총괄입찰하다가 내역입찰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내역입찰되다가 총괄입찰되다가 또 총괄입찰되다가 내역입찰 이렇게 됐는데 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한 부분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드는 거예요.

김용위원 정부가 인정한다는 핑계를 하지 마시고 우리 공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들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42% 철근을 맡아서 한 데가 왜 부도가 났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바로 입찰가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83% 라는 기본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밑으로 한다면 내역 가지고 따지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 의한 하도급만 주장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것을 보시고 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공사가 제대로 되는 거지 법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적인 법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공사금액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충분한 가격을 올려서 철근업체 부도나기 전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으면 부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녹슨 철근 세워 놓고 몇 개월씩 방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래서 심사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원가 계산 단가 구성하는 데서 이윤 남겨먹고 이윤 프로테이지 별로 딱딱 들어가야지 원칙이죠. 그러면 100% 공사를 100억에 하겠다고 하면 100억 들어가야 공사가 되는 거죠. 원칙적인 얘기하면.

김용위원 나는 답답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김강일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인식 자체를 법의 테두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방법을 가서 감독을 하시든지 이게 잘못됐으면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로 공사 자체는 우리 공사예요. 정부 조달 단가에 의해서 줬든 어떻든 간에 공사 자체는 우리 공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단층촬영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부에서 도시안전주식회사라는 회사에 맡겨 가지고 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 규정은 CT법 규정에 의해서 시설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람집회시설일 때는 연면적 5,000㎡ 이상일 때는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도급업체가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촬영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구조물을 하게 되면 특히나 지금 답변 내용에서도 보면 철골공사가 설계가에 93% 된다고 하지만 지금 내역을 보면 원도급 금액의 42%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자재비 같은 것을 비교를 해 봐도 다소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소지가 있고 또 일전에 김용위원님 지적했듯이 녹이 슨 자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했는데 철골구조물에 대한 것을 촬영을 해 본 결과 빠진 부분도 있고 또 거리가 철근이 들어가는 간격이 안 맞게 되어 있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1천억에 가까운 그런 큰 공사인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업체한테는 안산시가 공사를 함부로 했다가는 큰 일 난다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다소 돈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안전검점이나 내용물에 대한 단층촬영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빨리 좀 주십시오. 설계금액 대비로 해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내역서를 가지고 뽑아야 되니까요.

김강일위원 다 자료가 데이터화 안 되어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직접 가보시면 알지만 내역서가 굉장히 두껍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다 뽑아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보면 탐사한 결과에 설계배근하고 탐사배근 차이나는 게 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21쪽에 지하층 옹벽 같은 경우에 지하기둥 배근에 설계는 300㎜ 간격인데 탐사된 것은 200㎜간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내역을 다시 한 번 도면하고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설계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철근이 많이 들어가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하층 기둥이나 옹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문종위원 피복두께도 설계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대비가 되죠. 탐사장비가 판독이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단위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장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설계하고 ㎜단위까지 똑같이 다 떨어져 나왔는데, 이것 수치 판독하는 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결과 자체도. 설계대로 ㎜단위까지 딱딱 떨어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200㎜, 200㎜ 딱딱 떨어지는데,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우선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검측을 감리단에서 할 때 설계에 준해서 검측을 정확하게 합니다. 사실은 검측을 하는데 ㎜수까지 정확하게 간격이라든지 피복두께라든지 나온다고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너무 똑같지 않느냐 라는데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측할 때 철근에 대한 문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설계도면에도 ㎜수가 200㎜ 간격이다 라면 200㎜ 간격에 의한 것은 대략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촬영 관계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탐사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입회한 건 없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무원들이 입회한 것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관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비파괴 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입회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맡겼다는 것은 좀 태만해 보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 제출하신 거요. 이거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번 와 보세요. 이렇게 자료 제출합니까? 검토해 보고 주신 겁니까? 난 도저히 못 읽겠어요. 글씨를 어떻게 찾아서 읽을 줄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그냥 흰종이 보고 하라는 얘깁니까? 글씨는 안 보여요. 자료에 대해서 좀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줘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 자료 가지고. 그리고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급자재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십년 동안 관급자재를 조달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실지 시공업체들도 그 부당성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타시군에서도 지금 그 부당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관급자재 건을 지금 없애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달법 제2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무슨 별도의 지시 떨어진 게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시 떨어진 건 없고 사급자재하고 관급자재의 관계인데 만약에 철근을 예로 들면 조달요구하는 단가가 싸다 보니까, 사급자재의 단가는 비싸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를 조달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철근 같은 것도 사실상 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가공을 해놓으면 피로가 가기 때문에 바로 이슬만 맞아도 녹이 슬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관급자재를 수급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자꾸 올라가요. 참 이게 철근 같은 것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듯이 사급자재로 대체해서 그 때 그 때 갖다 쓰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조달에서는 5천만원 이상, 또 우리 감사를 받을 때에는 왜 또 그걸 사급으로 줬느냐 라는 입장에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급자재를 넣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어떻게 가장 나쁜 건설업체 관례가 이 관급자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청을 줄 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하도급 업체에서 하는 금액보다 거의 10%에서 20%를 더 줘 가면서도 자재 자체가 그 회사에서 사용을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레미콘 같은 경우도 관급으로 일단 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물량을 갖고 있을 경우 그 회사에서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만 위해서 레미콘 업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다방면에 자기들 개인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거래처를 확보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가 있고, 또 철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철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녹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조그만 업체 한 군데라도 관급자재를 하지 말고, 원가 자체에서도 아마 절감될 겁니다. 도급을 주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 보시면 충분히 파악돼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고 우리가 하는 공사니까 과감하게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정말로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가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달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은 조달금액과 같거나 그 이하여야 되죠. 그런 병폐도 있는가 하면 또 하도급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관급자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덜 밑지는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김용위원 그러니까 오버해서 주는 거거든요. 원칙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100개가 들어간다면 110개에서 120개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옛날에는 봤는데 지금 현실에 이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불합리한 점도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정말로 정직한 시공을 해야 되고 정밀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각 업체에다가 질의를 한 번 해 보시면 틀림없이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관급자재 주는 것보다도 더 적게 도급금액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모든 물량이라든가 KS품이라든가 이런 건 기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모르면 몰랐지 여러분들께서 파악해 보시면 지금 도급업체들이 관급자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일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관급자재는 이윤이라든가 잡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 사급자재로 하게 되면 원칙은 줘야 되거든요. 이윤하고 잡비를.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단체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달물자가 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물자 구입하는 것보다 금액이 높으면 그것도 나중에 감사 지적이 돼요. 그러니까 조달물자가 쌀 수밖에 없어요.

김용위원 그럼 지금 조달물자 레미콘 1㎥당 얼마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슬로프 테스트에 따라서 또 틀린데요. 210정도 압축강도 나온다고 하면 ㎥ 당 5만 6천원 정도.

김용위원 지금 부가세 포함 안 한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부가세 포함 안 된 거죠.

김용위원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6만1천원이 넘죠? 지금 일반 건설업체에서 얼마 쓰신 줄 아십니까? 210에 12짜리 부가세 자기들이 책임지고 5만 5천원에 지금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세금계산이 가능합니까?

김용위원 그렇죠. 부가세는 그 즉시 발행되는 겁니다. 벌써 10%를 더 주는 거예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못 쓰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위원님이 해주시는 것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관급을 요구하는 것하고 사급자재로 대체했을 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타 제작비하고 이윤문제가 결부가 되는 문제가 있고,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물량이라든가 관급자재에 대한 것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일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급자재하고 관급자재 비교를 했을 때 사급자재로 했을 때 경쟁을 붙여서 하게 되면 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품질기준이 슬로프 테스트나 일부 기준적인 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하겠지만......

김용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균형적인 생각을 했을 때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 자체를 자기들이 오늘 1천㎥를 쓰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관급자재는.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녹슨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회사 측에서는 아마 부당성을 많이 제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견도 청취해 보고.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동별로 주차장 현황하고 동별로 자동차 등록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월피동, 성포동, 와동, 선부3동, 일동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주차면은 와동 같은 경우에 약 500면뿐이 안 되는데, 차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본다면 1만 3,589대, 그럼 이게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이 아파트 단지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안산시 관내에 보면 전체 차량대수는 약 20만 7천대, 그 다음에 주차 면수는 약 12만 4천대 이 정도에서 57, 8%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도시 전체로 보면 57, 8%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문제는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포동이라든가 중앙동 지역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주차 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다가구 다세대 주택 지역은 한 10% 정도나 5, 6% 정도 이 정도밖에 지금 주차면수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가장 주정차 문제에 민원이 많고 불편하게 된 지역이 사실상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다세대 주택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데가 지금 노상주차장 몇 면씩 길가 한 쪽에다 그어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쉽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인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법이라든가 조례를 좀 더 지금보다도 개정을 해서 쉽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근에 나대지라든가 또는 유휴지가 있다면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지역에는 주차문제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별로 대책이 없다는 게 저희 실무자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그런 지역서부터,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서부터, 또 주민들이 밀집된 다가구 다세대 지역서부터 주차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셨으면 힘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권영숙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도 대안도 없이 견인업무라는 민간위탁을 줬다는 것,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를 해줘놓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이라고 그러면 부유층보다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 그렇게 불편하고 주차장도 대안도 없이 민간견인위탁을 줬다는 것은 시에서 너무 빠른 시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준 게 있어요. 그게 4월 15일날 입찰을 실시해 갖고 5월 1일날 민간위탁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없이, 또 민간위탁 받은 업자한테도 충분하게 준비도 없이 파라솔 하나 딱 쳐놓고 영수증 발급하는 것도 영등포 영수증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을 적에 돈을 달라고 할 적에, 홍보도 없이, 시에서는 뭐가 그리 바쁘고 뭐가 그랬으면 뭐가 그리 시급하게 시행을 했는지, 준비도 없이, 그러면 이런 주차장 같은 것 우리 서민이 실지로 피부에 닿는 것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안산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줌으로써 시의 수익성은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또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교통문제에 관한 한 안산시가 굉장히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근 30, 40%의 교통민원이 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조직을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교통행정과의 조직은 또 반대로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된 기이한 현상도 초래가 돼서 그 동안에 업체의 지도단속도 못 했고, 또 주차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차원에서 견인업무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무료로, 돈을 안 받던 주차장도 유료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또 주민불편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한 번은 실수가 됐지만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차장 유료화에 관해서는 보면 그냥 무료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한대앞역이라든가 중앙역이라든가 고잔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전철이 5시부터 다니니까, 일찍 와서 파킹을 하고 저녁 11시나 12시까지 파킹을 해서 주차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 이동시장실을 나갔을 때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가 5월 1일부터 견인업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료화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데도 단 14일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고 이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안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 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교통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도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문제를 진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또 고칠 점은 고쳐 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부터라도 시민 편에 서서 진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시행착오가 재발생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 지원인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 관리령상 아파트내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지금 사유재산,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타도시 같은 경우 제가 사례를 보면 서울 송파구도 그렇고 완주, 과천 이런 데가 보면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아파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공동주택에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별적으로 나눠 보면 도로도, 물론 아파트 단지별로 다 들어가 있는 도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 사이에 있는 메인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공적 기능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진·출입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목 같은 경우도 큰 도로변에 있는 것 그런 것 얘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 자전거보관소 설치 관리라든가 상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방역소독 이런 것들도 일반주택 지역에서는 시 자치단체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내용으로 이게 전혀 안 되거든요. 형평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물론 과천시 같은 경우가 조례로 만들었다가 건교부로부터 상위법에 어긋난다 해서 개정을 하라 이렇게 다시 지시가 내려온 적은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까지는 물론 공동주택 개정하고 맞물려서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이라도 공공적인 성격에 있는 아파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부서에서 한 번 어떤 복안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다든가 이러면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아파트보다도 연립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연립도 공동주택인데, 연립에 보면 거의 다 통과되는 도로는 물론 없지만 안에 단지 내 도로라든지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 보조를 해줘 가지고 저번에 한 번 월피동인가 무슨 아파트 한 번 해줘 가지고 상당히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반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단지 내는 자기네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을, 우리 전체 안산시민의 세금을 거둬 가지고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 가지고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김강일위원 자치단체나 아니면 도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는 경기도에도 상당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지난 법령을 가지고 제약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국회에나 아니면 정부에다가 시정요구를 한다든가 보완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볼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자료의 중요성,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지만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을 했던 자료 중에 연립아파트의 용적률 관계나 이런 걸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료에 기해서 감사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적률이 현행 상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립주택의 재건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제출한 자료 중에서 한 400%가 넘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다시 내용이 왔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100몇% 이렇게 돼 버렸어요.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자료 보고 정책이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개선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료 갖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길 하겠습니까? 정말 자료 제출할 때 고민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오후에 종합문화예술회관 현장 갔다왔지 않습니까? 의자 문제 때문에 보고 왔는데 당초에 의자를 예산 상에 개당 얼마 정도씩 책정이 됐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간접 경비까지 정확한 것은 아닌데 17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오늘 본 의자들 샘플들을 보면 금액이 많게는 45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액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기준에서 17만원짜리 의자, 물론 금액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물가 변동 요인도 있고 하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처음에 설계당시 때부터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설계 당시 금액하고 오늘 샘플로 보고 온 의자들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당초에 그런 의지가 선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설계할 때 당시에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의 의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방서 내용에도 의자에 대한 것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또 설계가 한지가 거의 5년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품질 면에서도 저희들이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부다 5년 내지 7년 정도가 되면 전부다 다시 교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500㎜로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공연법 상으로 보면 500㎜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몸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500 가지고는 좁아서 도저히 안락한 문화공간을 영위할 수 없다 해 가지고 53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내용에 대해서는 당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제작하는 것으로 됐고 이번에 우리가 모델을 다시 선정을 해서, 500은 안 되고 530 이상을 우리가 선정하려고 보니까 동부에다가 그 금액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과하게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모델선정을 해 가지고 가격 레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동부에 최대한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동부에서 희생해서 좋은 의자를 설치해 보자 라는 뜻에서 저런 품평회를 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가격 대비 45만원 만약에 책정한다면 의자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의자 낙찰률을 또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신규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낙찰률 적용시켜야 되고 또 어제께도 품평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의원님들 말씀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금 구조를 모델을 그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장점 있는 모델을 혼합을 시켜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컬러 색상 문제라든지 밑에 의지 다이가 청소를 용이하게 하게 끔 통으로 막아진 데는 그 안에 청소해야 되고 바깥에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받침만 밑에 청소를 안하고 바깥에 의자 밑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끔 그러한 것도 가미를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앞에 머리가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배치관계도, 그렇게 해서 배치도 지그재그 차원에서 배치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좋은 의견들이 어저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모델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집계표가 나오면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도 가격시담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최대한,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시킬 수 있는지, 지금 의자의 생명은 스프링에 달려 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지금은 새 거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마는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스프링이 망가지면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연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업체하고 시담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문제도 다시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보완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한번 시담을 해 보고 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쪼록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시작한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상 의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음향 관계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음향 부분도 자장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우리 재원을 새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에도 의자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공연을 할 때 음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보신 분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디자인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샘플로 봤을 때. 우리 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어 가지고 의자를 놓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과 하나만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전문건설업의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위반 법규는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강건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내용을 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맞고 또 밑에 마찬가지로 내용을 모르니까 전문건설업이 고발이나 과태료를 받는 적발된 사례에서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시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가 기재사항 변경하는 것하고 100조에 보면 과태료부과에 따라서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기안 내 30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미신고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주소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전부 과태료 맞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공사업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나 시민을 통해서 고소고발 들어온 것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건설업체도 사실 관리감독을 해 보면 위반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노임 안 주고 그런 문제로 해서 고소고발하는 사건은 있는데 그런 것은 노동부나 다른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서 할 일이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러한 기재사항 변경, 상호 대표자 변경 같은 사항에 대해서 미 신고했을 때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우림연립 주택 중간 검사 보고서 자료제출 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가 아무도 없네요.

○위원장 송세헌 누구 계장이라도 와야죠.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자료 보면 맨 뒷장에 공연동 2층 기둥하고 공연동 3층 바닥열 보 중앙하부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공연동 2층 기둥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횡근이라고 그러나요. 횡근 30부분에 사진이 안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배근이 빠진 건가요. 맨 뒷장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공연동을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송세헌 예. 공연동 2층 기둥, 자료 맨 뒷장에 있는 사진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 자료에는 맨 뒷장이 식당동 2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송세헌 공연동 2층 열 기둥 넘버 2,767번 그 위 기둥 횡근 30이라고 쓴 부분에 철근이 보이지 않거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투시사진을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세헌 예.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이것 가지고는 지금 육안으로 기술적,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횡근이 빠졌다 라는 것을 위원장님 뭐를 보고 그러시는 거죠?

○위원장 송세헌 30 부분에 없는 이것이 뭐를 뜻하는 거냐 이거죠. 그런데 중간 배근이 없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15전이 아니고 30전으로 간격이 30전이기 때문에 중간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위원장 송세헌 30전 배열이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중앙하부 밑의 사진은 우측에 점선으로 나와서 배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슨 현상이에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도 이것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바운다리가 범위가 벗어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세헌 그것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료 131쪽 보면 건축과 직원이 없는데 국장님 혹시 아시면 131쪽 우림주택 향후 처리계획 내용 중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둘 째 줄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팀에서 경기도에서 합동 분석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D급 판정을 받았어요.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기울기가 세 군데가 다 오버됐고 한 군데가 겨우 들어왔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공문을 발하기를 철거 또는 보강하라고 공문지시를 내렸는데 건축주는 보강을 할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차라리 공문을 발해 달라 그런데 공무원이 구조에 관한 거라든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공해 가지고 철거해야 되겠다 보강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기는 그러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 해 가지고 철거 또는 보강을 확연히 구분해서 가져 와라 그랬더니 그 양반 말씀은 돈도 마음도 다 잃고 없다 그 전에 몇 차례 했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안전진단회사에다가 진단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실무자하고 이틀 전인가 회의를 붙여놓고 그 양반보고 요청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책이 수립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구조물이 현재 건축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가져오면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겠다고 한 모양인데 이것은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저것을 어떻든 간에 그냥 방치해서 계속 놔둘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우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판결된 건데 함부로 공무원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법정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거기서 사법적인 다툼을 할 때 완결되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 송세헌 제 의견은 재판관계는 이미 종결이 끝난 거고 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오늘도 가봤습니다마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재난의 위험도 있고 한 그런 입장에서 그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입장에서 방치해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래서 키포인트가 그거든요. 우리는 철거 또는 보강을 요청을 했어요. 도에서 온 공문 그대로.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먼저 번에 재판 받는 중에서 보강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보강을 하면 보강을 어디어디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강하라는 요지로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보강이라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냥 막연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본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겠죠.

○위원장 송세헌 오늘도 가봤지만 주택동이 침하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차장 파라페치라고 하는 부분에 마찰이 생겨서 균열 내지는 파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물체 모양으로 밑을 받혀 가지고 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대로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하연위원 현실적으로 보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초를 리프트 업 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제가 소송서류를 다 읽어봤거든요. 소송서류를 다 읽어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보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던데요. 그 분은 뭐냐 하면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안산시에 감정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판에 패소하게 되는 원인도 거기서 일부는 얘기를 해요. 순리적으로 보면 자기도 뜯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섞여있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가 맨 처음에는 감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중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법규에는 관계 공무원이 철근배근도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었데요. 저도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철근배근만 확인했다, 그 다음에 GLO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된 것 없다 그런 얘기고 따라서 오일균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서운한 감을 갖고 있는 게 그 당시에 감리업체하고 시공업체가 다 손 들어버렸어요. 고발 고소 조치를 다 당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주체가 없어요. 우리도 누가 지시할 주체가 없다고요. 건축주 외에는.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서 중간검사 보고서를 왜 봤으면 하느냐 하면 거기에 중간검사자가 철근배근 상태를 점검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지난번 그저께인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근배근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근배근이 제대로 배근됐는지를 조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투시를 해 보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레이저 투시를 해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나도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건축물 안전에 대한 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저걸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것이며, 그럼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그것은 시공자도 다 떠나고 감리자도 다 떠나서 없고 건축주밖에 없는데 우리는 안전진단에 따른......

○위원장 송세헌 그 분들이 있고 없고는 별개 문제고 재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재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명령을 발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철거 또는 보강을 해라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가 대처할 수 있는 철거를 한다든지 보강을 하겠다는지 계획서를 내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걸 입증을 시켜 가지고 철거를 해라 그게 좀......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보강을 할 사항이 아니다 하고 보강하라는 지시를 시에서 했을 경우에 이건 보강할 사항이 아닌데 보강하라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의제기를 하면 입증을 세워야죠.

○위원장 송세헌 그걸로 인해서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투시를 했다고 본다면 그 금액은 마땅히 그 사람한테 물려야죠. 그러면 재산상 압류를 가한다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남의 개인 건물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다. 어차피 금액은 그 사람이 부담 안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저걸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그냥 방치해 놓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답변대로 하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로 기억이 되는데, 화요일날 그 당사자가 오셔 가지고 우리 계장하고 직원 불러서 대충 의논을 하고 둘이 사무실에 나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가용 불법영업 단속하는 거요. 몇 명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적을 때는 한 15명 정도,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저녁이라든가 토요일날 저녁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어떤 데는 보니까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이런 차들도 안산에 와 갖고 자가용 영업하다가 적발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차들이 보면 썬팅을 하고 다 그랜저급 이런 좋은 차들인데요. 그런 데 있는 차를 사와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신체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도 그 동안에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단속을 했는데 저도 한 서너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첫째로 안전이 담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신이라든가 깍두기머리 이런 걸하고서, 만일 사람을 고용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탑승조, 체포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를 한 두 개조씩 나눠서 하는데 탑승할 적에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부부로 가장해서 두 세명씩 꼭 타는데 타고 나중에 와서 돈을 주고 나서 내리라고 그러는데 도망가요. 내리라고 그래도 문을 열어놔도 도망가요. 그래서 먼저 주일에는 사동 먹자골목 안에 절골 있는 데 그리 들어갔는데 바리게이트를 막다른 골목에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쪽으로 갖다 놓고서 바리게이트를 했는데 그 바리게이트를 차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앞에 유리창도 깨지고 사람도 좀 다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단속은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검경의 협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본부가 저희들이 알기로 한 8개소 정도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형사적인 조치라든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그런 조치를 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 이 사람들도 사람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한 사람도 있고 차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또 이게 늦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처분을 하는데 이게 양벌규정이에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는 당해 차량은 180일, 6개월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청문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다 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와서 답변을 하시오. 해 가지고 서면으로라든가 안 그러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차적을 이전을 하면, 알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을 하면 소유권이 바뀌면 이건 저희들이 못해요. 처분을 못하는 이런 법적인 맹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건교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또 행위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인한테 지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장을 받고 하지만 어떨 땐 또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걸 물론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검경하고 협조가 돼야지 이게 불식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여기는 자료가 사실상 48건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게 한 90건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보통 많이 할 적에는 한 8, 10건 적을 때는 2, 3건 이런데 갈수록 단속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 가끔 가다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쉬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조를 짜 가지고 순찰을 돌고 우리하고 숨바꼭질 식으로 대응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지금보다도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선 이것하고 외지택시하고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보면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3대 택시 증차했지 마을버스 24대 노선을 다시 깔아 놓으니까 옛날에 택시 타던 지역에서 전부 다 버스 타고 전철역으로 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택시정류장마다 많게는 20대씩 적게도 한 5대씩 전부 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보면 노조라든가 회사측에서도 갑자기 경기도 불황이고 그런데다가 시에서 또 일부는 증차, 마을버스 노선관계 이런 것 때문에 손님이 많이 끊겼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심지어 일부 택시회사에서는 저녁에는 사납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6만 9천원, 7만 5천원 이런데 그걸 못할 입장이고 그래서 갑자기 영업여건이 나빠졌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주차장 관련인데 지금 보면 예상보다 주차면 확보된 게 상당히 많네요. 12만 4,694면. 여기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0만 1,922면인데 여기에 아파트 주차면수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파트 주차면수까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문종위원 아파트 것이 몇 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이 따로 구분된 건 없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또 해야겠는데요.

이문종위원 그럼 아파트하고 주택가하고 한 번 구분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되어 있는 데 있죠? 그거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지만 조성이 안 된 게 몇 면 정도나 되죠? 그것 다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16개소인데요.

이문종위원 면적으로는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거 바로 끝나고 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그게 다 되면 몇 면 정도나 수용할 수 있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한 2천면 정도요.

이문종위원 그 시설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재 그 16개소가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중에서 한 6, 7개 정도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이 들어가는데 그걸 금년 중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 하나 문제가 된다면 와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에다 대고 저희들이 토목직이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기동배치라도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 중에 다 시설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과장님 쓸데없이 해 가지고 정원 채우지 말고 토목 그런 데 사람 채우면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는 전문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하연위원 전문직도 정원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영부영하는 전문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과감히 쳐야지. 그리고 인원을 늘려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그런 직이 있는가 모르지만......

이하연위원 자치홍보과만 가도 같이 만날 밥이나 먹는 전문직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인원이 보강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지금 돼 있는 것은 빨리 하고 또 하반기라든가 내년이라도 주차장 설치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주차난이 많이 부족한 지역부터 확충을 많이 할 그럴 계획이에요.

이문종위원 계획대로 시설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있고.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앞으로 시행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죠? 전체적인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 중에 당초에 우리 안산시가 생기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던 부분들이 세월이 한 20년 지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데도 있잖아요. 특히 공원 같은 데가 그런 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해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먼저 번에 원시공원도 우리가 의사를 타진해 봤어요. 문제점이 있는 게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는데 공단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단 내에 대기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누가 이용할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토지주를 만나봤더니 토지주께서 아주 강력 반발하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10년 가까이 방치해 놨다가 지금 와 가지고 공원 해지해 주겠다 그러면 그 땅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냐, 계획대로 너희가 공원지정을 했으니까 매입을 해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해제시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입장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공원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가 써먹을 만한 현실적인 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인허가 사업은 안 나가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너가 왜 남의 사유재산을 쓸데없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왜 매입을 안 해 주느냐 그거예요. 딴 데 다 하면서. 답답한 거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도 산이 두 개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원으로 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바로 앞에 20만평 짜리 공원이 있고, 그 뒤에는 다이아몬드 핵공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산을 또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 화랑유원지 큰 공원이 없다면 그 산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산출돼 가지고 공원지정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해지시키겠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거죠. 인구는 자꾸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원도 따라서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공원을 취소시킨다,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바로 집 앞에 20만평 짜리 공원을 끼고 있는 동네에 뒤에 산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또 공원화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19만 8천평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화랑유원지.

이하연위원 예.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산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신도시 아파트 관계인데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면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무슨 관계인지.

이문종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당초 신도시 설계할 때 85㎡이하가 68%, 85㎡ 초과가 32%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대로 계획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차질이 나와 있는데. 그 관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문종위원 예. 좋습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건축관리담당 이정희입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에는 평형이 30대 70으로 되어 있고, 실제 공동주택 도시설계지침에는 68대 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못 맞추기 때문에, 세대수룰 못 맞추는 관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5%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한 걸로 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그 당시에 주공에서 짓는 소형평수 11평이나 이런 평수들이 줄어들고 하는 관계로서 프로테이지가 1% 정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7평∼15평 짜리 계획했던 게 12평∼18평으로 조정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1,540세대가 감소가 됐어요. 세대수가 감소가 됐다고 해서 대형 평수가 꼭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5% 내에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설계지침에도 보면 시에서 정확히 못 맞춰도 관계없다는 도시설계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되레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단배후도시 아닙니까? 근로자들이 많고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를 더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지 일반 분양하는 평수가 많게 하는 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이게 좀 오래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림 같은 데서, 대형평수거든요. 대림에서 25평으로 해 달라고, 그 당시에는 분양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때도 허가를 안 해준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시점에는 그렇게 된 거죠.

이문종위원 애당초 68대 32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68대 32에서 5%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방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5%가 되레 국민주택 규모가 더 많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 범위 내에서.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5%가 단지별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문종위원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각 단지별로 68대 32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도시 전체의 세대수에서 68대 32로 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딱 68대 32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세대수와 평형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5%는 어떤 걸 줄이든지 어떤 걸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그게 혼합 부지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저렇게 88블록 76 이런 데는, 그리고 대림아파트 이런 데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85㎡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신도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가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돼 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이문종위원 아까는 70대 30이 거기 관계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70%, 30% 정하는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문종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없다면 이게 수립이 안 된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85㎡ 이상은 70%, 30% 하는 것을 세웠을 뿐이지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세워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지구단위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문종위원 이렇든 저렇든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상 70대 30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렇게 70대 30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계획을 이게 적당하다고 세운 거지, 여기는 무조건 70으로 해라, 30으로 해라 하는 규정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문종위원 좌우지간 규정은 있든 없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68대 32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신도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런데 아까는 아직 안 됐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아까 물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뭐는 70%, 뭐는 30%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65%도 할 수 있고, 30 몇 %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할 뿐이지, 몇%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렇게 답변 했었죠.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그냥 50대 50으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50대 50으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다면 50대 50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신도시 아파트 부지가 소형평수 짓는 것하고, 혼합으로 돼 갖고 소형하고 대형하고 같이 짓는 블록, 그리고 나머지는 대형블록만 이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맞춰놓은 게 32대 68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혼합블록이나 아까 소형평수에서 호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프로테이지가 약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 도시설계 자체에도 '토지이용계획 변경’해 갖고 비율은 조정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그래서 그 1% 차이나는 것은......

이문종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5%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꾸로 본다면 국민주택 규모를 5%를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늘릴 수 있는데, 블록별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8 블록 하면 거기는 대형평수만 짓게 되어 있고......

이문종위원 어떤 게 더 우선하는 겁니까? 그 비율이 우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별로 우선이 됩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단지별로 그게 우선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예.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지구단위계획 따라서 짓는 거죠. 여기 도시설계 되어 있으니까. 그 블록이 어떤 상업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에 어떻게 지으라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부지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혼합으로 짓고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형평수 블록은......

이문종위원 용역할 때 그게 나온 겁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지구단위계획 할 때 다 만들 때 한 거죠.

이문종위원 그 블록별로 국민주택 규모 블록이 따로 지정돼 있고.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그렇죠. 다 있는 거죠.

이문종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관리담당 이정희 예. 확실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추세가 선호도를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34평을 선호하시더라고요. 34평 정도를 선호하고, 작은 평수는 별로 좋아하질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공단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국민주택 이하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이 갈 겁니다. 또 한편으로 역기능을 보면 제가 먼저 번에도 한 번 여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곡동 같은 경우가 공단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지은 집인데 지금 결과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다 때려 엎고 전부 다 대형 평수로 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원칙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유는 뭔고 하니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다 자동차가 없으면 데이트를 못한다고 얘기한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건 너도 나도 다 차를 갖고 있고 레저를 즐겨하고 집 마련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세 살다 보면 1년에 적게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은 다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젊은이들이 열심히 벌어 가지고 그걸 따라 가면 좋은데 못 따라 갔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전 늘 주장하는 게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서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고, 이사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신길동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가지고 짓는다는 것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공청회 끝났죠?

○도시과장 이태윤 뱅골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됐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그린벨트 지역의 보상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건설교통부가 주민들하고 자기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거기는 전량 다 국민주택 규모인가요?

○도시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임대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도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도시과장 이태윤 규모도 16평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 40평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넘는 게 몇 % 나 되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도시과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차량등록사업소장오왕선
건설사업소장이강석
건축관리담당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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