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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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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사업소)


일 시 2003년 6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4일에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지금 하수행정과에서 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오폐수 관로를 부곡천을 비롯해 가지고 안산천 일대를 연결시키는 오폐수관 관로를 사업 중인데 여기에 있어서 사유지 관계로 보상문제가 시민 땅이 들어가는 땅 주인하고 보상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곡천에 오수차집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하천 바닥으로 묻고 있는데 하천 내에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거기다 관로를 묻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그것에 대한 현실보상을 한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시민의 민원관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당연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산천 화정천 정비 있잖아요. 정비를 연 몇 회 정도나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양쪽에 잡초제거 그것은 연 몇 회나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안산천, 화정천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식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소통을 감안해서는 베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생태 쪽으로 생각하면 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도 어제 봤는데 일부는 제초작업을 한 후에 유지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제초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잡초가 몇 ㎝정도 크면 해충이나 모기가 모기알이 있을 때 제거가 되고 그게 크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발육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풀이 계속 왕성하다보니까 화정천 주변이나 안산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모기로 인해 가지고 무지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주 쳐주셔야 되고 제가 작년이나 몇 년간 지켜보면 우리 하수과에서는 잡초제거하는 것을 보면 하루나 이틀에 끝내 줘야 되는데 그냥 보름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밑에서부터 잡초제거를 해 오기 시작하면 위까지 하면 보름이 걸려요. 그러면 이미 저 밑에는 이쪽에 깎을 정도면 또 원위치로 왕성하게 커집니다. 그러면 모기 해충이나 그런 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 가지고 진짜로 와동 같은 경우에 주변에는 모기나 그런 게 많이 살아 가지고 아주 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꺼번에 잡초제거를 해 주시고 안산천은 조금 그래도 낫더라고요. 화정천 같은데 맨홀 해 놓는데 사람들 건너가고 그러는데 쓰레기고 뭐고 많이 걸려 가지고 배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마철에 물이 넘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와동 같은데 어디냐 하면 와동 동사무소 있는데 123번지 일원 125번지 거기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 단층 건물 있고 이런 데 하수나 상수도 같은 것 관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수맨홀하고 오수맨홀하고 같이 엮어놓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 아침에 장마철이고 날이 구질구질한 날은 냄새가 나 가지고 그 주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나가 보시고 와동에 가시면 저분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마을금고 이사장님 홍성규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네 집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마을금고 이사장이라고 수암새마을금고에 홍성규씨라고 있으니까 그 분한테 그것을 물어보시면 주위에 대해 가지고 오수맨홀, 우수맨홀 한꺼번에 묻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냄새 아주 많이 난다고 민원제기도 들어오고 그것 교체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잘못 묻어 줬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와동에 대해서 마을금고 이사장님 만나 뵙고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자료 요청했던 게 다 안 왔는데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상적 경비 내용하고 사업예산,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에 대한 것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청소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있잖아요.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폐기물 처리 업체 배출자 위반 조치 세부내역이라고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됐습니까?

김강일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법 장단점 이것만 왔는데,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연료화 이런 자료만 왔는데, 안 가져 왔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자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청소과장 김상일 이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업체 배출자 위반 조치 세부내역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없어요. 청소과 이것밖에 안 왔는데요.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우수처리 부담금 수입 해 가지고 세부항목 없이 이렇게 11억밖에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우수처리 부담금이 내용이 뭡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시내에 묻혀 있는 우수관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준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매년 10% 씩 늘어나나요? 1억씩 늘어나는 것으로 수입을 잡아놨는데 매년 1억씩 늘어난다는 추정 근거가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 자체 관거정비에 따른 관 자체가 노후화라든가 이러다 보면 당연히 공사비에 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증액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매년 1억씩 늘어나는 것으로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정확한 근거는 안 갖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추정의 근거가 될만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억씩 늘어났는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거보수라든가 정비 여기에 대한 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억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가 11억 아닙니까? 매년 내년에는 12억, 그 다음 해는 13억, 그 다음 다음 해는 14억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1억씩만 늘어나도 된다고 추정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향후 사업비용을 추정을 하는데 아무런 추정근거도 없이 대충 늘어날 것이다 막연하게 11억, 12억, 13억, 14억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차기년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비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다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안 만들고 3년치에 대한 비용을 추정해 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1년에 1억씩 더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매년 늘어가다가 내년 이후로는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003년도가 적고 2004년도가 많다는 얘기는 2002년도 당시에 하수처리 비용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이율이 줄었습니다. 원금이 없어서. 그 다음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대해서는 공사비 자체에 어떻게 보면 양여금의 금액자체가 사업기간 연도가 길어짐으로써 맨 처음에 투자비용은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이자금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에 대한 것을 물론 추정이지만 자료를 제출하려면 뭔가 근거와 타당성 있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지금 11억인데 1억씩 더 올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11억, 12억, 13억, 14억 이렇게 하고 이자수입 관계도 정확하게 계속비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되고 지금 갖고 있는 보유금액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니까 남는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자료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출했어야 되는데 추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경상적 경비도 그래요. 금년보다 내년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현재 시화하수처리장 공단위탁처리비용이 30억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면 매년 증가하는 증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 게 몇 % 정도 늘어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증가율 추정자체가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약 3% 정도 추정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산해 보면 3% 나옵니까? 장기사업에 대한 것은 대부분 추정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추정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데이터나 향후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만 달랑 갖다 내놓으면 무슨 의미로 갖다 내민 건지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런 세부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근거가 있게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사업이 이렇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고 또 그런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해 보고하는 건데 이렇게 갖다 내민 자료가 도대체 신뢰성이 있는 건지 정말 고민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러니 하수사업에서 향후 무슨 계획이나 추진한다고 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 변동요인이 하나 생기면 금방 이런 계획은 다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니 이렇게 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요. 내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이나 현재 사업의 적정성이나 인건비나 이런 포션에 대해서 그런 데에 대한 확실한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하다가 부족하면 다른 데다가 회계감사 시켜보고 거기서 나온 자료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수도 요금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공기업 운영하면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추정치라도 정확한 근거를 예상해서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자료 하나하나 관리하고 자료 하나 제출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 고민할 때 보다 세밀하게 보다 정밀하게 자료도 준비하시도록 고민도 하시고 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향후 추이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분명히 일정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릴 때는 “예 예” 그래 놓고 그냥 그것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체크해 가지고 언제 일자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감사 들어갈 때까지 몰라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활용 신고업체 이분들은 우리 시에 신고를 한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장들 다 지도점검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대부분 거의 100% 시화 반월공단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체적인 전년도에 사실상 저희가 100% 지도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일체 최대한 인력을 가동해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점검 결과 크게 법적 규제에 벗어나는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에 주로 하셨습니까? 몇 군데 하셨어요? 지금 보면 51개 업체인데.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51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친 후에 등급을 매겨서 등급을 A, B, C 등급을 매긴 후에 양호한 업체는 저희가 1년에 횟수를 조정하고 지도점검을 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놓는 상태가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여개 업체를 금년 들어했는데 아직 전반적인 51개 업체를 저희가 다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에 위법사항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또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재활용업체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상당히 오래됐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오래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동안 뭐하셨다가 지금 11개밖에 안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재 보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 산재해 있는 부분에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올해라도 전수조사 51개 업체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어쨌든 그 동안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것들이 시에서 권장해 가지고 만약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시행단계부터 업체들을 제대로 선별해 보고 할 수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정을 못하도록 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주택가나 이런 데도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되레 민원이 발생돼요. 일부는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략 자료 보니까 반 정도는 공단 쪽에 있는 것 같고 반은 일반 동네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이 업체들도 현실적으로는 재활용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또 시에서도 장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적인 바탕은 마련해 주지 못하고 그린벨트 내에 벌과금을 맞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향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든 재활용부분이 필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든 현실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재활용 사업할 수 있는 기반 터전을 산발적으로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위치말고 다른 어떤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어떤 문제는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계선 라인에 의해서 대화도 하고 또 그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보면 특히 우려스러운 게 폐 드럼 종류 있지 않습니까? 폐 드럼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화학약품을 다루던 드럼 이런 것들도 취급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화공약품들이 다 처리가 안 되면 드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땅에다가 쏟고 이렇게 하면 2차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점검을 확실히 빨리 빨리 해 보셔야죠.

○청소과장 김상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저히 여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데 금년 들어서라도 일단 늦었지만 저희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재까지 저희가 10여개 업체를 실태조사해 본 결과 폐기물 관리법 대단히 강화된 규제에 업체들 스스로 거기에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라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체 51개 업체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우선적으로 공단보다는 공단 바깥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요건만 맞춰준다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제2차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업체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라고 공단이라고 해서 너무 또 관대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단 내에서도 마찬가지, 공단 내 토양오염도 결국 지하수로 스며들게 되면 안산시 전체나 다른 지하수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또 시민들이나 이런 데 다른 또 위해를 줄 수가 있어요. 공단 내라고 관대하게 봐줄 이유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정부에서 재활용을 권장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권장도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명목하에 다른 오염을 유발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일례로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우려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 드럼 같은 부분은 자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그런 용기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사순위에서 이미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현재 폐 드럼 처리업체가 반월동에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위해적인 요소는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과거에도 그런 흔적은 저희가 발견치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우선, 지금 말씀하신 2차적인 오염 관계가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50여개 업체 조사과정에서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폐 드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항목 항목 잡아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각 품목별마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점검하러 나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나 사전지식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한 번 어떤 업체 점검을 나가시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처리에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재활용신고업체들 주로 보면 공단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다수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고물상들 있잖아요? 고물상에서도 그런 재활용품을 많이 처리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지금 동네의 가장 저희 행정의 맹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며칠 전에도 타위원회 위원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했습니다. 주거지역내에 나대지라든가 일부 종이, 패트해 갖고 기계에 넣어 가지고 소음, 먼지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현재 재활용 이 업체들은 과거에 고물상 신고 내지 영업허가 이런 부분들이 규제에서 풀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신고라든가 허가 절차를 득했는데 지금은 이 업종 자체가 자유업으로 누구든지 땅이 있으면 재활용 수집해서 거기서 모아서 팔고 이런 1차 선별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1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전체 우리가 현황을 과연 각 동 나대지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부서 업무소관을 떠나 가지고 일단 우리가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은......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건 그런 거고, 그러면 옛날에 고물상을 하려고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신고나 또는 허가받아서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신고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아무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자유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에서......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제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세금관계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다 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세무서에 그런 세금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자유업종이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100% 했다 안 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영업할 때는 누구든지 세무서에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적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했다고 보지만 다 하진 않았을 거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하연위원 얘기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가 우리 시에서 이런 데 가서 일반 동네주민들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 걸 모아 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팔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다 확인하고 파악이 가능한데, 실지 그걸 소득수준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들도 그 정도 파악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청소과장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이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하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얘기를 곡해하시는데,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소득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동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폐지나 빈병을 모아 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팔아요. 소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사무소 와서는 그걸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사도 다 찾아내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못 찾는다, 찾는다 이게 아니고......

이하연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여기 51여개 업체 내에는 동네에서 그런 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파악된 것도 없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그 업체는 저희가 개략적인 숫자만 잠정했지 워낙 변동이 심하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 통계는 없다고 보고 현재......

이하연위원 없어지는 것은 극히 소수고 어쩌다 있는 일이고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숫자는 한 250여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하연위원 여기서 정말 처리되는 재활용품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폐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장 김상일 많죠. 종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지 완전히 관리영역에서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지도점검표.

이하연위원 지도점검사항 및 결과 밑에 내용 보면 다섯 가지로 점검사항 항목이 나눠져 있잖아요? 첫째 항목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신고에 관한 내용, 음식물쓰레기 적정감량의무 이행여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중간에 3개 항목 이건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적정하다는 얘기예요? 점검결과 항목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 표에 다섯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예를 들면 적정분리운반보관을 하는지 여부, 이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인데, 현장에 저희가 이 지도표는 우선은 환경부에서 일반적으로 시달된 지도표에서 1차 점검을 했는데 현장의 상태는 아주 다양하게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도 줄인 것도 없고 일단 종량제봉투라든가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통을 갖다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플라스틱통을 큰 걸 하나 놓고 수집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크게, 예를 들어 용기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방치됐다 이런 점검에서 저희가 깊이 있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 다만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발생량과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두고 수집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에서 배제를 하고 또 감량화 시설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도심지 식당에서 감량기기를 놓아라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요구사항인데, 일선에서는 그렇게 도심지에서 기계까지 놓고 수분을 25% 다운시켜 가지고 배출해야 된다는 하나의 지향해야 될 지표로만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현장에 조사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하연위원 본 위원이 아는데 질문내용 자체가 정답이 딱딱 떨어질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한 것 다 아는데, 그래도 감량화를 위한 설치여부가 되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남이 보면 수박 겉핥기식 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지도점검한 내용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 정도밖에는, 사업장 주소나 전화번호라든가 몇 가지 기초적인 사항만 돼 있지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어떻든 점검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했는가?’그냥 여기 기본적인 것은 다 나와있으니까 쓰고 적절하면 끝이라는 정도로밖에, 물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점검을 했다 라고 봐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800업체 조사를 다 나갔습니다만 또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두 번, 세 번 가서 조사도 못한 업체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여기 감량화사업장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지도점검과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여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책을 하나 업체들에게 줬습니다. 이 업체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사항이라든가 처리해야 될 시스템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일지를 쓸 수 있는 이러한 걸 제공을 해주고 향후에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발생량과 어디로 가느냐를 중점적으로 해 갖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더 진보되게 이 감량화사업장에 지도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사실은 한 집을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는 물리적으로도 너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중요한 부분,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하연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고잔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설국'이라는 일식집에서 나오는 음식폐기물이 신길동 143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매산농장에 이명금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매산농장에 갔다 거기 전화는 491국에 0209번이다 이런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지도점검표를 보면. 그 이외에 어떤 점검을 했다 라는 규정도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제3자가 보면 형식적으로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재계약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신 게 있거든요. 시민보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별로 수거업체가 600원 주는 데도 있고 450원 주는 데도 있고 300원 주는 데도 있고,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시민보상제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은 일반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만 패트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신문지, 종이는 안 가져갑니다. 단독은 전체가 안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보상차량과 인력이 모아놓은 부분을 수거하러 다닙니다. 그것을 수집 운반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하연위원 위탁금액이 16억 4,450만 4천원인데 위탁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선별센터에 의해서 선별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4,954만 4천원이고 시민보상제가 5억9,400만 몇 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민보상제 이 금액이 우리 보통 공동주택에 가면 수거업체가 업체별로 세대별로 얼마씩 주고 시민들이 모아서 주니까, 모아 가지고 분리를 해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이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민보상제는 차량 4대, 인력 12명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출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주택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집해 갖고 고물상에 가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모으면 시민보상제 유상수거차량이 가서 수거를 해옵니다. 수집해 갖고 돈을 주고 사오고, 다시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위탁금으로 준 거죠. 5억원이라는 돈이. 보상금이 그 사람들한테 공동주택은 현재 민간부분에 완전히 자율화 시켰기 때문에 관여를 안하고 일반주택에 폐지라든가 돈이 되는 재활용품을 할머니들이 모아놓는다든가 할아버지들이 모아놓으면 그것을 전체 시에 모아놨다 그러면 사러 갑니다. 가지러 갑니다. 가지러 가는데 필요한 차량과 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시민보상제라고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거 너무 가혹하네.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이 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살 때는 내 마진까지 생각하면서 돈을 주고 다 사는 건데 그 차량수거원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줄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을 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민보상제와 재활용선별장을 시에서 직접 환경미화원과 차가 하다가 그 사업 자체를 재활용선별장에 위탁할 때 시민유상수거라고 해서 같이 그 인력 그 차량만큼 민간위탁을 준 거죠. 2000년도에 같이.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재활용판매업이나 소위 말해서 여기 파악 안된 고물상에서처럼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돈이 될 만한 것 사잖아요? 살 때는 그 비용까지 다 감안하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고물상업자가 갔을 때보다 특별히 더 비싸게 주고 사기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례로 할머니가 고물을 모아놨다 그럼 10원을 주고 사면 이 사람은 10원을 주고 사 가지고 또 10원을 주고 또 파는 거죠. 그 판 것을 이 할머니한테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중간적인 역할만 이 시민보상제가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이 아닌 일반 동네에 산재하고 있는 고물상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아놓은 걸 사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기존에 과거에 안산시에서 직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팔기가 어려우니까 수집과 그 판매를 대행해 주는 것을 시에서 해오던 거였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반 고물상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아놓은 걸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서 끌고가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동네 분들이 그런 고물상에도 파는 양이 있겠지만 여기다가 파는 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거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적정금액을 주고 사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따로 수거비용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건 가혹한 거예요. 한번 관계를 잘 따져 보시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년도에 진단을 해봤습니다. 12월달에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과 인력이 4대 12명이 운행한 것을 이걸 완전히 없애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1천여명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 줄이지는 못하고 저희가 예산과 효율을 감안해서 2분의 1로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차량 4대 비용, 인력 12명에 대한 비용지출을 이렇게까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의 기능이 많이 흡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2분의 1로 줄여서 우리가 위탁운영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너무 많이 쌓아놔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그 모아놓은 돈을 현재 재활용선별장 이 사람들이 아닌 일반 민간업자한테 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공동주택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동주택이든 어디든 양이 많으면 고물상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를 끌고 와 가지고 사 가는데 그 금액 내에는 이 차량운행비가 다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보상금까지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청소과장 김상일 보상금이 아니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하연위원 수거업체에다가 우리 비용을 대주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아니죠. 아파트에는 지금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겨 가지고 민간업자들이 아파트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톤당 얼마 세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가져가고 우리가 행정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에는.....

이하연위원 과장님,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로 하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다 담보를 안 해요.

○청소과장 김상일 100% 다 소화한다고, 이런 쪽 저런 쪽으로 해서 몇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 동안 해왔던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아파트에 안 들어가는 업체들이 이제는 돈이 되니까 계약을 직접해서 하니까 행정이 재활용수집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독도 지금은 조금 체계가 잡혀가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2분의 1로 줄이자......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얘기를 딴 곳으로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동아파트 지역을 예로 들면 재활용수거 지정업체 계약이 돼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는 저소득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부분으로 따로 또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따로 하시는 분들이 모아놓은 것은 양이 많은 경우에 고물상들한테 연락을 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인건비를 들여서 얼마씩 주고 다 가져가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가지고 가는 계약금액 내에는 운송비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시민보상제라고 해 가지고 수거비용을 또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반업자도 그렇게 하는데 굳이 시에서 지정해 놓은 업자라고 해 가지고 비용을 또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모아놓은 걸 사가는 금액 내에는 그 돈이 다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손해 봐가면서 가져가겠어요? 장사꾼이. 이건 좀 고려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진단을 했었습니다. 사업자체를 폐지를 해 버릴까 라고도 깊이 있게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당장에 불편이.....

이하연위원 시에서 지정한 업체로 정해 놓는 수거업체가 일반 민간업체가 돈 내고 사가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싸게 사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 내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거래상. 그러니까 다시 재고해 보시라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수의계약 건 지금 여기 보시면 백두엔지니어링이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주소지를 둔 회사거든요. 우리 안산시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없습니까? 풍도 간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설계 용역.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풍도 간이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죠?

김용위원 백두엔지니어링이라고 이 회사가 강원도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이러한 용역이 없느냐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안산시에서 수처리 용역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진짜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용위원 없으면 거리가 멀더라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있는 곳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같은 공사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주는 게 우리 안산시 경제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이런 부분을......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그것 확실히 없습니까? 안산시에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하는 데가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설계용역업이죠.

이문종위원 대부분 오수처리 관계는 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김용위원 없다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폐수관계는 시공하는 업체에서 설계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용역업체라고 등록이 된 업체를 말씀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안산시에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이거죠?

이문종위원 확인해 보고 답변하십시오.

김용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알아보시고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앞 쪽에 보시면 공공하수도 긴급복구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생활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로 침수피해예방으로 이렇게 했는데 공사내역이 뭐뭐 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 자체가 우기대비해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기대비해서 맨홀 자체는 전부 되어 있을 거고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 봐서는 맨홀의 청소 관계일 뿐 것 같은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한 내용이.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김용위원 공사를 발주를 했으면서 정확한 담당자 내용도 모르고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도 모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홀다를 가져 와야 되기 때문에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분명히 그렇습니다. 작업에 대한 내용이 무슨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설계해서 주는 거죠.

김용위원 설계를 했든 어떻든 간에 담당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설계했다고 그래서 그 돈 그대로 다 줘 버립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니에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줬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서류 홀다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담당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장에 한번 가셔서 파악해 보시고 과연 이 공사가 뭐뭐 할 것인가를 파악만 하시면 원가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탁상적으로 설계 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받아보고 그냥 주기 때문에 공사금액만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현실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떤 공사니까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발주를 하시면 우리 세금이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조금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가서 이 공사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공사라는 것을 알고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생활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로 침수피해예상이기 때문에 그 맨홀 자체는 망가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청소일 겁니다. 거기에 누적되어 있는, 그렇죠? 그게 망가져서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세헌 그 자료를 바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관 안에 퇴적된 것은 준설공사로 갈음하고......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준설공사라고 해서 시행하고 관로 긴급복구공사는 관 매설하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관 자체가 흄관으로 맨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겠죠.

김용위원 그러면 공사내용이 흄관을 교체했다고 그렇게 들어가야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세부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겠죠.

김용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안 하니까.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명을 쓸 때.....

김용위원 제 본인은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담당자들께서도 무슨 공사 내용인줄도 모르고 그냥 자료만 제출해 가지고 통과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여지껏 해 온 겁니다. 직접 관여를 하세요. 돈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가서 보시고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해서 예산절감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남의 돈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공사를 할 때 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재료가 들어갈 것인가 해서 금액이 책정되고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한 분이라도 가셔서 보셨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민원사항 나는 것마다 전부다 과장이 갈 수는 없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

김용위원 아니죠.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장조사할 때 직원이 나가고 일할 때 직원들이 나가 봅니다.

김용위원 직원이 나갔으면 그러면 직원 누구입니까? 담당자 한번 오라고 그래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왜 불쾌하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니에요.

김용위원 왜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니 직원 오라고 그래 가지고......

김용위원 이것 정말로 끝까지 내가 파고 들어가 볼까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직원이 현장에 출장 나가 있거든요. 공단에.

김용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똑 같은 공사를 8월 10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한 달 4일 사이에 세 군데를 한 회사에다 줬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대천진흥건설 한 곳 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가 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소를 지정했습니다. 운영해 오다가 공무소에서 배수처리공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 공무소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긴급 사항이어도 어떻게 한 회사에 3건을 한달 사이에 줄 수 있느냐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가 사실 공사를 맡기려고 그럴 때 공무소 자체에 다른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장비동원이나 가능한 업체로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한 군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골고루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을 생각해서 한 회사만 주는 것보다도 좀더 어려군 데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줌으로써 우리 안산 경제도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한 회사만 이렇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 보든지 한 달 4일 새 세 군데 공사를 한 군데다 줬다 그렇다면 5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합해서 입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눠서 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검토하시고 가서 현장도 보시고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하시고 공사 자체도 골고루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있는 회사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생각되는 곳 검토를 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회사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표를 보시면 글씨체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것을 작성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봐도 이렇게 글씨체가 현장에 가서 이것을 작성했다면 줄밖으로 글씨 하나가 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글씨를 쓰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든 현재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점검을 하시면 현지에 가셔 가지고 사업주에게 사인을 받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 가지고 본인 사인 받고 전화번호 적고 인적사항 적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다 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현장방문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다만 작업을 사무실에서 업체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글씨적인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이런 것을 다 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니까 제대로 해 달라, 물론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현장에 단속요원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나 또 제가 가장 현장과 괴리된 결과표가 나오면 모든 정책이 실패로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용량을 제가 현장에 꼭 가 봤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단속보다도 확실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재확인을 한번 더 들어가면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구나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셔야될 부분이고, 신고포상금 지급 유형별 분석을 보시면 지금 담배꽁초나 휴지 등 무단투기를 해 가지고 과태료가 5만원이고 포상금 지급액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과태료 부과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동영상으로 들어옵니다. 사진은 안 들어오고 동영상으로 죽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담배꽁초 최종적으로 버리는 데까지 번호판까지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59건을 했고 전년도에는 현재 나타난 바와 같이 392건을 저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순순히 차량 운전자들의 행위, 이게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재 검증 중인데 완전히 그 사람이 버린 게 확실하다 이의가 없다 할 대상자를 선별해 가지고 통보한 게 59명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회수 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회수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8건, 제가 그날 143건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고 148건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9건은 어떤 형태든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148건은 도저히 어떻게 찾지도 못하고 납부 독촉고지만 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위원 적극 회수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전문 스파라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2만원을 줍니다. 저희가 하면서도 상당히 우리의 투기 포상금에 대한 목적과 달리 생계수단으로 악용된다 라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쪽으로 더 치우친, 실무자들이나 저나 하면서 참 뭔가 안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군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만원을 1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 안 줄 수는 없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약간 편차를 두고 시군별로 저희가 의사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무단투기를 효과도 노릴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포상금 지급을 다운시키고 조정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 라고 시군 간에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도 금년에 추경에 500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금방 소모될 정도로 전문 스파라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전문 스파라치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부과는 100% 다 될 수 있는 게 대상이 모범댁시, 개인택시, 회사택시입니다.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차 회사 법인에서는 퇴직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부과가 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가 방치부분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방치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에다가 저희가 회사 차주가 있으니까 거기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게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징수는 부진하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확실히 전문 스파라치라는 게 나타나는군요.

○청소과장 김상일 전문가들입니다. 그림을 보면 새벽 2시, 3시에 아주 잘 찍은 그림들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건수에서 작년 같은 경우 392건인데 스파라치 이외에는 하나도 없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약 43건이 일반 시민들이 신고한 부분들입니다. 43건이 봉투......

김강일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건에 대해서요.

○청소과장 김상일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전문 스파라치 그림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받아 가는 게 734만원인데.

○청소과장 김상일 숫자는 10명 미만입니다마는 저희가 안 주는 것이 가족 명의로도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적절히 컨트롤하거든요. 현장에서 실무자가 트집도 잡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명의를,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죠. 가족 명의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인원은 사실은 저희가 크게 개념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죠.

김강일위원 세분화해 가지고 담배꽁초는 한 건당 3천원이나 5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과장 김상일 그런데 조금 효과가 좋은 것이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가 플랜카드를 걸어줬습니다. 운전자들이 못 버리게 끔 이런 행위를 한다 상록수, 안산역, 특히 상록수 지역에 굉장히 수도권 일대의 택시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무지무지 꽁초가 많은데 이것 할 때는 꽁초가 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효과는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안 하다보니까 꽁초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 사안입니다.

이문종위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실무자들하고 저희 생각은 이런 긍정적인 면을 이용하고 예산을 골고루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조정하는 것 포상금에 대한 조정 건은 시장 군수의 권한이니까 그런 것은 조례개정 사항에서......

김용위원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일치한다면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잘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자,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자,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 점검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위반한 70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것은 2003년도 고발조치한 내용에 대한 것 2개,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3건 이렇게만 제출해 주셨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떠나서 현장에서 지도하고 현장 시정이 가능한 부분까지 담당 실무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무원들의 사항까지도 수치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한 것은 건설폐기물에 2개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인적사항이.....

김강일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재차 다시 요청을 할 테니까 기술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건설폐기물 배출 업체 대상 업소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처리업체, 재생처리업체 다 합쳐 보니까 1,655개 업체더라고요.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주시느냐 하면 첫째는 업체명, 그 다음에 직원수, 대표자 성명, 사업 주소지, 연락처, 폐기물 종류 또는 재생처리물 종류, 그 다음에 처리 발생량 있잖아요. 그것하고 과거 3년 동안 위반한 건수와 내용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가 볼 때는 분량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월요일날 오전 10시 회의 개의할 때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 고발된 내용 빼고 해인환경 같은 경우 과징금 1천만원에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거든요. 준수 사항 위반내용으로는 적환장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무단으로 적환장을 운영해 버린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사항은 기존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발생폐기물에 한해서 적환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아마 우리 관내라든가 다른 대형 업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합쳐서 싣고 운반하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하차를 시켰습니다. 하차를 시켜 가지고 타 업체 폐기물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같이 가져오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적환장에 대한 적정한 운영상에 위반사항으로 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언제 적발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연초 1월달에 해 가지고 3월달에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성일산업이 영업범위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건설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 업체가 영업범위를 건설폐기물이 아닌 일반 산업폐기물을 운반했다 라는 쟁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번에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수원 행정법원에서는 패소를 하고 저희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분명히 영업범위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인데 건설현장에서 나왔다는 폐기물의 성상을 궁극적으로 건설폐기물이 아니었다 라는 판결요지를 받아보고 상당히 저희가 난감해 합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업체도 똑 같이 한 업체가 그런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소송에서는 지고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는 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의 외적인 부분 말고 적법이냐 불법이냐만 가지고 처분했는데 사법에서는 그 사람이 범위가 있었느냐 속성이 뭐냐까지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해 가지고 상당히 행정실무자로서는 이러면 앞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법을 운영해 가지고 처분할 것인가 라는 그런 복잡한 사안의 일종입니다.

김강일위원 아까 자료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업종이 빠졌네요. 업종도 포함해 주세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해인환경이 아직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해인환경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금 직접 운영한다고 공고를 게시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해인환경이 다른 업체하고 통합 안 했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있잖아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중에서 보관창고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중에서 보관창고 미설치, 각 세차장이나 정비공장들.

○청소과장 김상일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일정한 폐기물을, 발생되는 재활용품도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말 그대로 폐기물을 그냥 아무데나 놓지 말고 일정구역을 정해주고 거기다가 모으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지도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김강일위원 보관창고라는 게 규격이나......

○청소과장 김상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폐기물이 산재 안 되고 일단 폐기물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러면 관리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일괄적으로 제대로 컨트롤이 되도록 집하하고 모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라는 현장조치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하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불법행위 단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산시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데, 식당하는 업체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 안에서, 근생시설, 사무실,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들이 방출하고 있는 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사항이 사실 좋은 지적이 되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사무실로 쓰다가 그게 업종이 바뀌어 가지고 간이음식점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하수도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수에다가 불법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허가를 받는 것 같으면 그 때 허가 나갈 때 나가서 보겠지만 간이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보면 그걸 계도를 하고 그래도 지금 경제 자체의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이건 합동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산시내에 보면 상가주변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 부분은 계도할 부분이 아니고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황이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위원장 송세헌 자료가 없어요? 지금 명세가 없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환경위생과에서 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위원장 송세헌 하수불법행위단속 차원에서 그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환경위생과하고 하든지 아니면 단속하는 구청 부서나 관계부서하고 연대해서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파악을 해 가지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상당히 기간이 오래 좀 걸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하여간 감사기간이 끝난 후라도 그 자료를 취합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건축물 차원에서만 단속하지 말고 하수 차원에서도 업무를 확대해서 단속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주관업무가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송세헌 아니, 하수단속 차원에서 말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차원의 하수도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것 토론하세요. 같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토론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내 업무 아니라고 그냥 미루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미루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과연 조사기간에.......

○위원장 송세헌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 송세헌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가 화성시에 있는 돼지사육장을 다녀왔습니다. 음식물 재활용 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갔다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특히 보니까 거기에 오폐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산천, 화정천, 부곡천에 대한 오수관로 또 차집시설 해 놓은 것은 정말이지 우리 수질보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제가 새삼 느끼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서 느낀 바가 뭐냐 하면 저희가 안산천 생태화 사업도 성공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제2단계로서 화정천 생태화 사업이 한 2003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네요. 저희 부곡천에도 사실 아직까지 목축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또 기타 유통업, 창고 등등이 많아 가지고 거기도 앞으로 오수관로를 통해 차집해서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겠지만 또 그 외로 어떤 무단방류나 이래 가지고 다시 폐수를 버리는 이러한 예방차원 등등 이런 걸 생각해 볼 적에 부곡천에도 생태화 사업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것이 생태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무단 오폐수의 방류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검증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정서가 함양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오수관로를 공사하는 중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나면 부곡천에도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의 일환으로써 생태화 사업을 할 이런 계획을 좀 구상하실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사실 지금 현재는 하천개수공사가 병행되면서 생태화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안산천 상류구간이라든가 반월천, 삼천천, 신길2천, 그런 구간은 현재 저희가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부곡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현재의 하상폭을 어느 정도 더 확장을 해서 개수공사할 건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 내에 부곡천도 생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단계적인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큰 금액이 들지 않더라도 약간의 수초를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물고기를 좀 방류해 가지고 누가 어떤 오폐수를 버렸을 경우에는 금방 물고기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검증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축산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화정천이나 안산천 그런 데 상류 쪽으로 몇 개나 하고 있는지 한 번 보고 봤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업무는 사실 저희 소관 업무 밖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관로를 잘 매설해 가지고 생활하수나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업무소관 밖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상류에다가 축산업을 하고 있고 그래 갖고 마구 배출을 시키고 오수맨홀이나 모든 것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화정천이나 그런 데 밑에서 아무리 생태계 살리고 오염제거를 하신다 그래도 위에서 그런 식으로 마구 버리고 마구 흘려보내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밑에서 잘 한다고 그래도 소용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류층에서 깨끗하게 맑은 물을 내려보내야지 생태계가 살든가 뭐가 사는 거지 위에서는 막 버리고 밑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면 시 예산 낭비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택가에서 몇 m정도 떨어져 갖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정도 이렇게 서로 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선부3동이나, 와동이나 그런 데 살다 보면 양계장이나 축산, 양돈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아주 여름철에 냄새가 나 가지고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주택가에서는 몇 m이상 떨어진 데에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리고 상류 쪽에 배수처리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안을 갖고 계셔야지 아무리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자 그러는 대로만 내버려둔다면 점점 생태계도 죽어가고 냄새, 방금도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지만 냄새가 무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위를 깨끗하게 해놓고 하천 밑을 정비를 하고 모든 것을 손을 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축산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어디 한 군데 가보니까 농로길 같은 데 있잖아요? 축산에서 나온 인분을 수북하게 쌓아 놓다 보니까 그게 비 오고 그러면 막 이리 저리 떠내려가요. 그러면 그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나의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풀어갈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마음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업무소관이 그 사항은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하고는 아주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러면 서로 내 소관 아니라고 서로 미루게 되면......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내 소관이 아니고 그 쪽 소관이죠. 그 쪽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집행을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해소가 됩니다. 농어촌진흥과하고 환경위생과의 소관업무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냄새에 대해서는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악취라든가 폐수의 하천으로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나 농어촌진흥과에서 단속 지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위생과 그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권영숙위원 별개라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상류층에 축산이나 뭐 해 가지고서 화정천 같은 데로 그냥 막 내려보낸다고 따질 적에 우리가 밑에서 아무리 저거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신경을 써줘야지 화정천도 정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부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협조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쪽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잘 되게끔 저희도 그렇게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축산업이나 그런 것을 주택가에서 몇 m 떨어져서 내주고 그러는 것도......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쪽 업무소관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청소과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그것을 상류로 해 가지고 양돈업자가 몇 톤씩 이렇게 가져간다든가 그것을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갖고 가 가지고 그냥 그 옆에 텃밭이나 그런 데 들어붓는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장마철에 쓸려 가지고 하수도로 내려오고,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물론 업무는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라도 위생과 소관이라도 그게 다 그런 식으로 청소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일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그 쪽에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관리를 못 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산시민이 내는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게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정리를 해 갖고 내려오면 생태계 살리기에도 훨씬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나대지 정비할 때 나오는 폐기물들 있죠? 그게 성상이 어떤 것들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주로 가전제품 부서진 거라든가 침대·가구 부서진 것, 또는 집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생활폐기물도 일부, 그래서 성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온갖 잡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류가 힘든 혼합된 쓰레기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류되는 일반쓰레기나 거기하곤 거리가 멀어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기 힘들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나오는 쓰레기와 나대지에 무단투기된 것은 성상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나무조각부터 해 가지고 플라스틱, 하다 못해 이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섬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물론 소각해도 됩니다마는 가급적 저희는 일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에 용량을 다 가동하고 그 쪽 나대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은 전문소각업체에다가 위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자원화 시설에서,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건 톤당 얼마 들어가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톤당 지금 한 5만 8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16만 6천원에 돼 있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일반소각장은 거기에 시설투자비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이윤이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이 포함돼서 16만 6천원이라는 단가가 적용이 됐는데 이 조차도 저희가 굉장히 싼값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자원회수시설도 감가상각을 따지고 관리인력, 그 쪽에 관리인력 다 따지면 원가는 약 9만 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실제 초기 투자비가 있으니까요. 그 부지 같은 걸 빼고 해서 실지 그들은 모든 투자비용을 거기에 합산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거고 저희는 순수히 5만 8천원이라는 돈은 실제 동부건설에서 운영하는 정산비, 비정산비 이런 부분을 나눠서 5만 8천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하연위원 수거비, 운반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 톤당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수거비, 운반비 하면 수거비가 약 4만 9천원 됩니다. 그래서 약......

이하연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거기까지 싣고 온 것은 제외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장 처리비용이 현재 저희가 이 시설투자비를 20년 감가상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집운반비가 4만 9,589원, 그 다음에 소각장 처리비가 9만 1,118원으로 저희가 시설투자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약 톤당 14만원, 20년을 이 설비를 다 쓴다는 하에 단가가......

이하연위원 대행업체에 가는 수거비, 운반비가 그 정도밖에 안 먹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 4만 9,589원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가 전부 다 소각장에서 태우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 소각장에서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대형 파쇄해서 하루에 한 7톤에서 10톤 그래서 180톤 내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87쪽에 일반쓰레기가 지금 톤당 단가가 6만 1,734원 50전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운반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대로 자료 드린 부분은 원가계산 용역에서 획일적으로 처리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김포 가는 게 또 있습니다. 김포 운반비, 김포 수송매립분담금, 우리 소각장 가는 총액을 나눠서 산출한 거고, 저희는 소각장에서 태우는 비용,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가서 처리하는 비용, 톤당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단가와 이 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차이라는 것이 3천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5만 8천원에 처리한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 일반 쓰레기가 총 비용이 54억 9,300만 이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봐도 전체 8만 8,987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톤당 단가에 나온 것은 수거비와 수거 운반하고 소각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소각비 또는 매립지 분담금 매립지까지 운반비,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죠. 김포 가는 것하고 소각장 가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총량을 따져 가지고......

이문종위원 김포 가는 것은 양이 얼마 안 되죠?

○청소과장 김상일 김포로 1일 약 80톤에서 100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김포 가는 것은 원가가 어떻게 먹혀요?

○청소과장 김상일 김포 처리비는 수집 운반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만 9,589원과 김포 수송비가 톤당 1만 8,607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분담금이 1만 6,320원해서 톤당 8만 4,516원이 저희가 원가가 소요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톤당 6만 1천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총 저희가 처리한 비용과 여기서 나온 표에는 김포 수송비는 빠진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그 다음에 원가계산할 때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김포로 가는 비용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차이를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죠.

이문종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열이 있잖아요? 열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청소과장 김상일 열은 지금 도시개발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년도까지는 월 5천여만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연간 9억을 보고 있으니까 8천만원, 올해는 3천만원 어치를 더 팔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겨울하고 여름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계절별 요인도 있고 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열 공급이 다 100% 수송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발생되는 열을 100% 다 팔기 위해서 설비를 현재 운영자측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몇 가지 설비를 강화하면 발생되는 열을 우리가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겠다 라는 기술적인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쯤에는 정기보수할 때 이런 부분 열 판매를 앞으로 신도시에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열 판매를 작년도보다는 3천만원 월 더 올리고 앞으로 또 더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투자와 수입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열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여름에는 가동을 안 하고 예열만 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싸게 팔아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독과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많이 받을 수 없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전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원회수와 적정한 비용을 거둬들인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우리가 주는 것을 곧이곧대로 시민들한테 싸게 준다면 우리가 싸게 팔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청소과장 김상일 단가 관계는 좀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열 많이 팔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업체와 열 판매 단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제대로 값을 받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가능하면 전액 낭비되지 않고 거기서 어떻든 도시개발주식회사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니까 자원회수 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전액 갈 수 있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싸게 줘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우리 고잔벌에 있는 수용자들이 싸게 쓴다면 우리가 싸게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싸게 준 대신에 제대로 다 받아 버리면 우리가 싸게 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82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틀린 것이 없죠? 2002년도 보면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5만 634톤이거든요. 전체 발생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장에서 그 양과 감량화 사업장 모두 합친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우리 순수히 우리 시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온 계근된 수치입니다. 감량화 사업장 그 수치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감량화사업장이 빠졌다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자체는 빠져 있고......

이문종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우리는 우리 퇴비화 처리시설에 온 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축사료가 별도로 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사전에 확인해서 전체 포함된 거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면 가축사료가 1만톤이 넘습니다. 지금 퇴비화가 3만 319톤이고 가축사료가 1만 769톤이에요. 가축사료 나가는 것은 거의 다 아까 갖다온 매산농장을 비롯해서 782개인가 그 지역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거기에 작년에 나간 양이 전체 몇 톤인지 아십니까? 농장에서 사료로 처리된 게 여기 자료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있죠? 지금 이게 전체 1년 분 따지면 이게 얼마 나간지 알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도점검한다면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 환산했을 때 보면 1년간 나간 게 4,263톤이에요. 농장으로 나간 게 4,263톤이에요. 안산시 6만 1천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이게 자료 준 것에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된 것으로 봤을 때 4,263톤이에요. 지금 여기는 가축사료로 나간 것만 1만 769톤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6,500톤 갭이 생겨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여기에 1만톤과 6천톤 차이는 저희가 조사된 실제 수치고 처리과정에 아직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문종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다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하나지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800여개 업소에 저희가 500개를 방문을 다 했는데 문이 닫혀 가지고 저희가 두 번 가서 못한 부분이 뒤에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100% 저희가 방문을 했지만 조사가 덜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 얼마인가 체크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524번부터 죽 뒤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발생량을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의 것은.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올해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 했죠.

이문종위원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감량화사업장 자체가 많이 배출하는 업소들 아닙니까? 그 자체 근원적으로 말 그대로 감량화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감량화사업장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감량화사업장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위탁처리할 수 있는데 위탁처리하는 것 자체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허가받은 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90% 이상이 다 농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장으로 가는 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가서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사료로 잘 쓰인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거기서 처리량도 정확하지도 않고 정말 오늘 갔다 왔지만 돼지 100두를 키우는데 정확하게 하루에 얼마씩 먹이로 사용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을 다 알기는 저희가 한계가 있죠.

이문종위원 그것을 알라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알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이문종위원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량화사업장 자체에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관리를 하죠.

이문종위원 지도감독하는 게 뭐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지도감독 안 하면 업무를 태만하고 그 업무를 회피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문종위원 했으면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했으면 왜 내용을 모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나가야될 지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음식물 처리를 정말로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몸부림치고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다 저희가 거의 실질적인 현실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손을 놔 버리고 안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업무와 같이 어쨌든 간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 싶은 비중을 두고 인력과 시간을 모두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현실치와 목표치를 같이 원하시면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종위원 한계라면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관리감독을 다 했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종위원 최선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100% 다 완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100% 완수했다는 소리는 안 했죠. 제 말씀은 저희가 가진 인력과 시간과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 최대한 했다 라고 보는 부분에 앞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좀더 많은 행정을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야지 이것을 하루아침에 100% 다 원하는 목표치를 가져가면, 왜 모든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현실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는 줄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숫자가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제가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비중이 큰 문제예요. 감량화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이것은 몇 명이 신경 써도 관리감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례자체 허점이라는 얘기예요. 조례자체도 제일 편한 게 농장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배출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도 적게 들고.

○청소과장 김상일 조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우리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하나의 나아가야될 방향을 제시한 거고 그러한 부분을 현실과 다소 떨어져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해서 행정을 동원하라는 그런 선언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조례가 현실과 실제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개정은 했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과 공무원들이 그러한 방향을 완수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가지고 계속 나가야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대입을 시키면 조례자체가 지금 생겨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대입시키자면 사실은 청소행정에 왜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을 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목적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우리의 일이 보이고 또 앞으로 가야되죠. 지금 현재의 잣대 가지고 왜 이러냐 저희 나무라면 저희가 할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과 직원 4명이 이 방대한 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저희는 100%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뭐냐 이 대안을 저희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입니다. 목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수단을 우리가 동원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종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구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있는 것만 해도 782개 업체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하게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관리 잘못했을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아무 피해를 안 주고 환경피해라든가 없이 쓰레기 해소가 다 된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잘못가면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한 쪽으로 몰리다 보면 동물들이 다 먹이로 소화를 못하고 남아 버리면 2차 환경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환경오염이 발생되면 그 만큼 살아가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환경이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는 쓰레기고, 그렇지만 우리한테 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건데 지난번 조례할 때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문제없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볼 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오늘 갔다 온 매산농장이죠. 지금 자료에 보면 하루에 2,594㎏예요. 2.59톤, 지금 아까 관리인인가 그 양반 답변은 하루에 6톤 들어온대요. 60% 차이가 있어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거기에 들어오는 것 6톤과 2.5톤, 3.5톤 차이가 나요. 한 업체에만 들어가 봤지만 이 자체가 구멍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서 철저히 관리할 방법을 찾자는 얘기지 지금 4명 직원 동원해 가지고 그것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근원적인 제도를 고치자는 얘기예요.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큰 문제입니다. 감량화사업장이라면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사료화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사료화되어 가지고 농장으로 가고 있어요. 농장으로 가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한 얘기예요. 처리업체에서는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소각을 한다든가 다른 돈 들여가서 처리한 데 같으면 처리원가가 비싸게 보니까 거기를 안 줍니다. 거의 무상수거나 약간의 비용만 주면 가져가는 농장에 제일 편하게 다 가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십시오. 자가 처리하는데 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허점이 있어요. 농장에서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자체적으로 감량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감량화 대상자가 제일 손쉽게 갈 수 있는 게 농장인데 다 농장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데이터만 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실제로 농장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농장에 정말 합리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갈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갔다 온 자리도 관리인 답변으로는 안산 것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화성시에 있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그 주변에 화성시 인근에 가까운 데 있으면 쓰지 안산에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 것만 쓰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모든 게 수집운반할 때 가까운 데 있으면 운반비 덜 들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틀림없이 더 들어올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말로 답변하고 끝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가든지 어떤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라도 감량화 기계를 다시 설치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이론적이라든가 실제 공감 다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고 그 동안 감량화 사업장의 단속의 규정과 처벌의 규정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번 조례개정하기 전까지. 그래서 금번에 공포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정말 음식물이 우리 시가 아닌 화성시에 가는 그 농장에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화성시에 통보를 해 주게 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꼬리표가 문제가 아니라 꼬리표 가다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꼬리표는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게 떨어져요. 중요한 것은 감량화 자체를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감량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편하게 이것도 하나의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나가야 됩니다. 식당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숱한 업주들과의 대화를 갖고 거기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초기단계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초기단계에서부터 구멍이 보입니다. 우리가 허가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들 있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은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처리하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감량화사업장에 농장으로만 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실적으로 농장밖에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청소과장 김상일 농장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문종위원 농장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A라는 농장에서 하루에 10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톤이 들어왔을 경우에 쓰레기가 계산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톤 용량이 있는데 20톤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오버된 10톤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냉동했다가 다시 쓰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음식물 예를 들어서 가지고 10톤 처리 용량이라 해서 10톤이 매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죠. 5톤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음식물쓰레기가 그 업체에서 많이 남겨 가지고 10톤을 초과하고 15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준치를 저희가 10톤으로 거기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까지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화성시라든가 타시에 있는 부분에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거기서 "너 5톤 어떻게 처리했니"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화성시에다 통보를 해 줄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10톤 용량인데 20톤이 들어왔을 때 10톤은 유기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유기된다고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문종위원 음식물 사료로 들어왔는데 10톤이 초과되면 누가 먹겠습니까? 사람이 먹겠습니까? 돼지가 안 먹으면.

○청소과장 김상일 조금 전에 현장을 가보셨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5톤이든 10톤이든 일정 부분 남는 것을 폐기를 한다고 그러면 산에 묻겠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주민들로 또 그 사람들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이 통용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런 가설까지도 제시하면 저는 답변할 수가 없죠.

이문종위원 지금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10톤에 대한 것은 무방비로 유기되는 것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관내에 최종 처리업체가 허가 난 데는 한 군데 없고 화성시라든가 이쪽에 대부분 자가업체들을 이송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화성시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조정할......

이문종위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감량화 사업장 정책을 대안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식당에서 음식물 남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고민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또 옛날부터 숱하게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홍보도 하고 해오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매년 8조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라는 TV 공공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도 나오고 현실적으로 식당에서 과연 저도 밥을 먹어보지만 의식이 그런 데는 관심이 없더라 이거죠.

이문종위원 근원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적게 배출하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1만톤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5만톤 중에서 가축사료로 하는 게 1만톤이에요. 1/5 20%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축사료 들어가는 게 20% 예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 빼놓고 20%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농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농장에서 많이 갔다가 오버되는 것을 유기시켰을 때도 우리는 특별히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 허가업체니까 잘못했으면 행정처분도 할 수 있지만 농장에 가면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10톤 용량이 초과된 게 들어왔을 때 유기되더라도 어떻게 단속할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지 날마다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인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20%에 해당되는 것 이것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5만톤 중에서 1만톤이에요. 사료화되는 게. 지금 이 사료화되고 있는 이 자체도 1만톤에서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한 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조사된 게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아직도 지금 58%에 대한 것은 우리 손을 떠나가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그 동안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조례를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입안을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과거엔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시군이지만 화성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화성시 공무원들이 아주 중대하고 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하지만 미세한 부분까지는 처벌에 미약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러한 허점을 좀 막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입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것을 자꾸 따져버리면 저희도 참 답변드릴 수도 없고......

이문종위원 지금 제가 지나간 것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 분을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데이터 나와있는 건 전년도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99년도에 개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실질적으로 그건 어떤 하나의 지침형식의 포괄적인 거지만......

이문종위원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잘 세세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제정 식으로 구체화 시켜 나간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형태를......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했으니까 더군다나 정말 확실한 대안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제정하면서도 그 허점이 농장으로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농장으로 20%에 해당되는 게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각별한 방안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20%가 얼마나 큰 겁니까?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작년 데이터를 보는 것은 이 양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량화된 게 작년도 밖에 없으니까. 이 20%가 무방비 상태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절반도 안 되는 양만 지금 농장에서 소화가 돼 있고, 58%에 대한 것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축사료로 1만 769톤으로 나와 있는 것,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장에 가는 건 4,263톤이에요. 연간 지금 6만 5천톤 이상이 지금 관리에서 빠져 나가있는 상태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한 6천톤이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발생과 처리, 최종 종말까지의 어떤 과정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만 실제 그것이 또 불법으로 유기된다든가 이렇진 않은 거죠.

이문종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었으면.....

이문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파악해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농장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반은, 여기 데이터에 나와있듯이 농장으로 가서 사료화 되면 좋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6천톤 정도는 어딘가 잠적돼 있는 상태예요. 관리대상에서 빠져 나가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6천톤의 최종적으로 잘 가고 있는 부분까지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지금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업체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300개 업체를 저희가 두 번씩 방문했는데 아직도 조사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어쨌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우리 감량화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움직이고 그것이 어느 농장으로 간다는 최소한의 데이터는 저희가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과 아울러 감량화사업장 자체에 실질적으로 감량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발생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처리업체를...

이문종위원 발생업체 자체에서요. 발생업체에서 감량화할 수 있는 자체를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발생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참 묘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홍보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이문종위원 이 자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감량화사업장 자체가, 법 취지가 뭡니까? 감량화사업장 자체를 지정한 게 왜......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은 저희가 권장사항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불필요한 음식물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지표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먹다 남은 음식물을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업체들이 정말 식단을 체계화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죠.

이문종위원 지금 주제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 자체의 특수성이 뭡니까? 물이 많은 거죠? 일단 식단 자체를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도 아니고 정말 국민운동이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해야 될 선이고, 일단 버려진 쓰레기 자체에서 우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버려진 쓰레기 자체에서 일단은 수분만 제거를 해도 25%에서, 지금 감량화사업장 가면 25% 정도 줄이게 돼 있죠?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하자는 얘기예요. 실제 거기서 25% 그 수분만, 25%에서 또 다른 시설하면 한 40%까지 줄일 수 있죠? 그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제도화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음식물 폐기물 해 가지고 태우든지 매립하든지 이게 원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용한 것은, 정말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는 구분을 해 가지고 사료화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양립해서 같이 가자는 얘기지 하나에만 밀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감량화 자체를 노력을 하고 또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 남는 것 분리해서 사료화하는 것도 그것도 양질의 사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중간에서 유기되는 게 없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아직 그런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중에서 저희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자꾸 왜 음식물쓰레기에만 매달립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저희도 어쨌든 일반 주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처리를 해주지만 상가지역에서 버리는 음식물폐기물은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중앙동 일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단속과 과거에 마인드가 없으면 저희가 왜 그걸 단속을 하고 어차피 버리는 쓰레기인데, 그냥 놔두죠. 이 부분을.

이문종위원 단속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단속이 됐고, 어떻게 조치를 했나.

○청소과장 김상일 일체 저희가 치우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 상가에서는 말 그대로 감량을 해 갖고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의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만 분리배출해 주면 되는데, 일반 종량제봉투에 섞어 가지고 놔둔 걸 저희가 그대로 한 일주일 동안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피해를 보라 이거죠. 냄새를 맡아봐라, 그래서 그 관리경비들이 전부 봉투를 분리를 시키고 거기서 소문이 나 가지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한 번 다 수거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음식물을 제대로 또 줄여나가고, 이게 얼만큼 지속적으로 이 상가의 업주들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탄력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있는 것만 치운다라고 하면 그런 행위도, 다른 일도 눈에 보이는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것까지 손을 댔겠습니까? 다만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화사업장들이 제대로 이번 조례에도 공포를 하고 처음 단계에서 인식을 시켜보자는 미약하나마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없다면 저희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따리 싸서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종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저는 행동을 합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에서 퇴비화 되고 있죠? 퇴비화되는 생산량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청소과장 김상일 2002년 6월부터 금년 5월달까지 퇴비생산량이 5,135톤이 발생됐습니다. 생산량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퇴비화에 보면 작년에 3만톤이 되는데 이 차이 2만 5천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김포매립이 작년도 9,545톤이 바로 직매립이 들어간 겁니다.

이문종위원 퇴비를 갖다 매립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바로 수거된 음식물폐기물을 쓰레기를 바로 김포 직매립을 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에서 퇴비로 된 게 3만 319톤이에요. 그럼 이 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퇴비의 생산......

이문종위원 퇴비의 생산량은 5,135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원료,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반입량 중에 3만톤이고 그것을 퇴비로 생산된 최종부산물 그 수치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종위원 퇴비생산품이 5,135톤이라고 했고,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3만톤에서 퇴비로서 나온 게 5천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치.

이문종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지금 3만319톤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체 5만 634톤 중에 재활용이 지금 4만 1,088톤이에요. 그 중에는 퇴비가 3만 319톤이고, 가축사료가 1만 760톤이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들어오는 계근량이 음식물이 3만톤이 들어오면 탈수와 잡쓰레기를 빼고 최종 나온 퇴비 수치가 제가 말씀드린 게 5,10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공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50% 이상을 함유하니까 수분이 다 탈수가 돼 버리죠. 무게의 단위로 따지니까 물 빠지고 잡쓰레기 빠지고 최종적으로......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재활용 퇴비로 나와 있는 것 3만 319톤이 여기서 물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물이 함수가 전체의 80% 정도가 되죠. 그러나 아까 보셨다시피 전처리에서 한 40%가 탈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발효과정에서 증발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 5,100톤이라는 퇴비가 나오죠.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전체 물이 80% 중에 전처리에서 40%가 빠지고 그 다음에 발효과정에서 얼마가 빠집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발효과정에서 약 20% 또 빠지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 부과되는 게 톱밥이 부과가 되죠.

이문종위원 그럼 톱밥이 1년 동안 몇 톤 들어가죠?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현재 전년도 톱밥 총 사용량을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위원님께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하루에 보통 135톤 들어간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요즘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견주어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135톤 들어간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상일 하절기에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줄잡아서 반 보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톱밥사용량.

○청소과장 김상일 올해 지금 현재까지요?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갈 때 135톤 들어간다니까 작년 평균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70, 80톤 정도 잡으면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아니죠. 톱밥이 아니고 음식물 들어오는 게 138톤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문종위원 아까 톱밥 얘길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음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문종위원 아까 현장에서 톱밥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하루에 135톤 들어온다고......

○청소과장 김상일 음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음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1일 들어오는 게 음식물이 중요한 거지 저희는 톱밥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안산시가 버리는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이 몇 톤이냐가 중요한 거지 톱밥이 하루에 138톤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사 제가 그렇게 답변하면 위원님이......

이문종위원 서로 다른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그 톱밥 쌓여있는 데 지나가면서 하루에 톱밥 얼마 들어오느냐 하니까 135톤이라고 해서 참 많이 들어온다 생각을 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톱밥 135톤이 들어올 수 없죠.

이문종위원 그건 뭐 서로 핀트가 안 맞은 거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톱밥 얼마 들어가는지 작년에 바로 알아볼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여기 3만 319톤 중에서 퇴비화로 되어 있던 것, 여기 직매립한 게 9,536톤이요? 이건 지금 전처리해서 40%물이 수거된 상태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월요일날 통상 평일에 약 두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생활폐기물과 섞어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바로 나가면 9,536톤이에요? 김포 직매립한 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그래도 2만톤이란 말이에요. 2만톤에 60% 빼도 최소한도 8천톤은 되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어떤 수치가 8천톤입니까?

이문종위원 퇴비화되는 게. 지금 여기 재활용의 퇴비화 나온 게 지금 3만 319톤이죠? 여기서 김포로 빠진 게 9,536톤,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1만톤 빠지는 걸로 보고 그럼 3만톤에서 2만톤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가 2만톤이죠? 2만톤 중에 퇴비화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2만톤 중에 전처리하고 발효과정에서 60% 수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톱밥에 최종적으로 나온 퇴비에도 수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60%를 아예 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40%라면 2만톤의 40%면 8천톤 아닙니까? 그게 순수한 음식물쓰레기입니다. 퇴비화된 순수한 음식물쓰레기가 미니멈 잡아도 8천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8천톤에 여기에 톱밥이 적은 양이 아니죠? 톱밥이 가미되면 최소한도......

○청소과장 김상일 수분을 일부 함유를 하죠.

이문종위원 수분은 어차피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퇴비생산량은 5,135톤이라는데 1만톤 이상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지.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처리가 작년도, 2002년도 아마 5월달부터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002년도 통계는 전처리하고 후처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막 공공처리시설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5천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간 전처리 시설해 갖고 제대로 그 전처리 공정을 거쳐 가지고 두 번째 발효과정을 거쳐 나온 퇴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1월부터 5월달과 지금 현재 퇴비생산하는 6월달부터 금년 5월 현재까지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에는.....

이문종위원 제가 지금 이걸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이 퇴비화될 3만톤이라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량이 떠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3만톤에서 김포매립에 1만톤이 갔고, 그러면 2만톤인데 2만톤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 줄어들어 갔는지 생산된 건 5천톤 아닙니까? 퇴비생산된 건 5,135톤 이에요? 여기에는 톱밥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만톤 중에 톱밥이 만약에 1만톤이 들어왔다 1년간, 그럼 3만톤이 다시 되는 겁니다. 3만톤 중에 완제품은 5천톤이면 2만 5천톤이 어디 갔냐 이 얘기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만 319톤은 2002년도 1월달부터 12월달의 발생통계이고 톱밥을 우리가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전처리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 그 5월달 이후부터 생산을 정확하게 계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 6월달부터 금년 5월달까지 발생.......

이문종위원 그럼 작년도 반만 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반만 보면 되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게 하기는, 왜냐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1년치 2002년도 발생량이 아닌 6개월치의 발생량과 그 당시의 퇴비발생량을 전체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죠.

이문종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걸 언제 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바로 저희가 지금 이후에 해서 내일 아침이라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치에 대해서.

○전문위원 권혁수 월별통계치는 없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월별통계치를 지금 빼야 되니까.

이문종위원 월별통계를 해도 지금 자체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만 5천톤이 붕 떠있는 상태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한데 자료를.....

이문종위원 그럼 이게 허위자료 준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허위자료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상의 기준점을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잡고, 퇴비발생을 우리가 계측하기 시작한 것은 전처리 가동 이후에 1년치를 제가,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한 서류에는 퇴비판매량이 생산량이 얼마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5천톤 생산해 가지고......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 그러니까 1년간입니다.

이문종위원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상반기까지요.

이문종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몇 톤을 판매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전체 판매가 2,054톤을 판매하고 저희가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한 게 3,080톤을 보급했습니다.

이문종위원 2,054톤 판매하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매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달까지입니다.

이문종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작년 1월부터 5월달까지는 얼마 정도 판매한지 모르죠?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작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퇴비로써 판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 팔았죠. 퇴비로써 기능을 못하니까.

이문종위원 음식물쓰레기 공공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대책에서 양창옥씨가 연구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작년에 판매한 게 12월 10일 현재 2,018톤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 현재, 그러니까 2월 한 달에 판매한 게 3,191톤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2001년 12월 26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양도 있고......

○청소과장 김상일 무슨 책자입니까?

이문종위원 연구발표한 겁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청소과장 김상일 연말에 작년 1년간.....

이문종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이 양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판매한 게 2,220톤 정도가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2002년도 것 말씀입니까?

이문종위원 2002년하고 금년 3월 현재인데 금년도에는 2월 한 달 동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394톤, 2월달 392톤, 3월달에 385톤, 4월달에 391톤, 5월달 457톤이 저희가 퇴비를 생산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판매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판매량은 월별로 틀립니다. 1월달에는 저희가 39톤만 판매를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퇴비도 생산원가로 따진다면 우습겠지만 실질적으로 톤당 생산되는 게 원가를 분석한다면 톤당 얼마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음식물 처리비용이 톤당 제가 산출한......

이문종위원 음식물 처리비용 말고 퇴비 톤당 생산단가.

○청소과장 김상일 전처리비용이 2만 5천원, 후처리비용이 1만 5,055원입니다.

이문종위원 전처리비용, 후처리비용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실제 퇴비화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으로 따져 가지고. 재활용 퇴비화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비용이 전처리, 후처리가 퇴비를 만들기 위한 특수 설비죠.

이문종위원 퇴비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죠.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퇴비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아니죠.

이문종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퇴비를 만들기 위한 전처리, 그 전에 전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퇴비를 못 만드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만들기 위한 전처리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써 퇴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우리가 어떤 처리시스템 목적자체가 퇴비화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우리가 처리를 자원화하는 것을 사료가 아니고 건조화가 아니고 퇴비로 하고 있는.....

이문종위원 음식물 처리가 중요한 거지 퇴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목적은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이죠.

이문종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써 나온 거지......

○청소과장 김상일 부산물이 아니죠.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을 시스템을 퇴비를 선택한 거죠. 그것은 시스템이죠. 음식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나 사료화 할래 아니다 나는 음식물 퇴비화를 만들겠다 퇴비로써 음식물 처리하겠다 라는 시스템의 필수조건이 전처리, 후처리가 다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이문종위원 퇴비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청소과장 김상일 목적이 아니죠. 음식물처리가 목적인데 그 목적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

이문종위원 부산물로써 처리하는 게.....

○청소과장 김상일 부산물이 아니죠. 부산물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퇴비 자체가 부산물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말 그대로 음식물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는 어떤 시스템이죠. 시스템입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죠. 어떻게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이 취할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문종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 겉도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제 말씀이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결과론적으로 해서 그거지 전처리까지 어떻게 그게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과장 늦게 와서 모르겠는데 그 전에 홍성으로 6만 5천원씩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력을 저는 알고 보니까......

○위원장 송세헌 간사님 중지를 하고 할까요?

이문종위원 예.

○위원장 송세헌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청소과 조금 전에 이문종위원님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 또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의회에서 청소과가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이 그 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의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문제가 근래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수없이 지적되고 했었던 문제예요. 그 동안 수없이 지적되고 했지만 이게 전혀 개선의 방향이 잡히지 않고 또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하는 부분의 문제이니까 계속 의회에서 질책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방안의 강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감량화 사업장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사실 가을철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절이 추운 계절에 들어가서 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보면 특히나 오리사육농장 같은 경우는 노천에다 그대로 방치해 버립니다. 오리라는 동물이 다소 상한 것 먹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야외에다가 그냥 퍼트려 놓기 때문에 썩는 냄새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돼요. 그리고 썩는 것으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믹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침출수들이 흘러서 하천으로 접어들고 주변 농지까지 오염을 시켜 가지고 논밭도 벼들이 다 죽어 버리는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인원도 부족하지만 계절별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봄부터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해 보고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또 민가와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장에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제동도 걸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금년에는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 점검들은 어느 정도 해 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에 한 군데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를 또 양산하고 지금 실지로 데이터적으로 확인 안 해 봤지만 그 농장들 주위에 아니면 농장 내에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침출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안 해 보셨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 관내 12개 농장에 대해서 그 동안은 관내 식당이라든가 받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지난 주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 공포함과 동시에 농장 12개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기 고지를 했고 우리 시에는 허가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든 안산시에서는 이제는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뿌려 가지고 한다든가 과열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 허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업체에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 그 사실을 알고 식당에서 받는 것을 줄여 나가고 또 안 받고 업체도 다른 처리 업체로 옮기고 이런 조짐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12개 농장에 대해서는 폐쇄를 위해서 우리가 농장자체에서 감량화 최종처리를 못하게 끔 업체에서 가는 배출자가 보내지 말기를 하고 또 받는 사람이 안 받도록 이런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받지마 이러려니까 그 사람들도 조금 준비가 필요한 기간이 조례상에는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 정도를 거치면서 12개 농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 못하게 끔 저희는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공포와 동시에 최소한의 노력은 저번의 조례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장 이웃 주민, 특히 선부동에 있는 그러한 농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방문해서 그러한 조례의 취지라든가 앞으로 발생예측 이런 것을 고지를 했고 또 폐쇄를 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업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중에 12개 업체에서 음식물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배출한 업소는 다시 정상적인 처리업체를 우리가 안내를 해 주고 이러이러한 업체에서 처리하니까 연결해 주고 이런 작용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만들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같은 환경사업소인데 물론 생태화 사업이라는 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천변 상류지역에 축산농가라든가,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환경 부분의 문제는 환경위생과라든가 여러 가지 결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이래 저래 돈을 들여 가지고 하천 생태화를 하고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화호 관계도 오염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상류 부분에서 처음 시작부터 오염된 물질이 내려오도록 자꾸 만들어 버리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청소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도도 하겠지만 혹여라도 천변 상류에 이런 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없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가보면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저는 오늘 같이 안 가 봤는데 예전에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다녀보면 하고 난 다음에 침출수 생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오물 축산폐수 이런 것들을 한 통에다가 모아놓고 도대체 제가 봐도 처리장치라는 게 전혀 없어요. 없는데 저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한 군데 제가 가보니까 호수를 갖고 사이에 물 흐르는 통로, 그러니까 관거라고 그러나요. 그쪽에다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평소에 그렇게 해 버리면 그 지역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를 했다는 게 들통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수풀에 쌓여 있으면서, 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하천을 감시하고 환경을 감시한 분들이 비 오는 날 기습적으로 그런 데를 찾아다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비 오는 날 도랑물이 많이 흐릴 때 거기다가 부어버리면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물론 그때 비가 와서 유량이 많아질 때 하면 하천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안 될지 몰라도 그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시화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시고 해서 청소과의 맡는 분야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오염원을 없앨 수 있도록, 제2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12개 업체는 저희가 철저히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은 주식회사 다나 바이오시스템 이 회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양사흔입니다.

김강일위원 이 분이 저번에 다나 바이오 시스템이 먼저 번 답변으로는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테크노파크 입주 여부는 천안인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소재지는. 그리고 전년도 안산환경기술개발 용역 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제를 실천한 업체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과제를 실천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발효 냄새 여기 보면 책자 아까 환경기술개발센터 이 연구 성과보고서에 참여한 그런 업체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보고서를 참고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이와 같은 악취저감 시설과 관련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사업실적 여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 판단을 못해 봤고 다만 전년도에 우리 현장에서 한양대학교 교수 분들과 같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실험하고 과제를 수행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제가 그 자리에 가봤는데,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악취저감 시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건데 과연 그와 같은 저감시설 그 정도 용량이나 그 정도의 시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회의가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악취저감과 관련된 노력들을 그 동안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시설을 전면 변경하든가 새로 증축을 하든가 신축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것을 지금 상태보다는 개선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된 업체인가 그리고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그것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저부터도 도대체 수긍이 안 가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저감시설 한다고 2,600만원이라는 돈을 날려 버리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오늘 어쨌든 현장에서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드린 데에 대해서는 이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의 현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고 6월 30일 이후에 저희가 최초 새로운 음식물쓰레기를 투하해서 15일까지 발효제를 최종 부산물이 나올 때까지를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늘 냄새는 보시다시피 설비 자체가 가동이 안 되고 3호 라인에 겨우 하나 돌리면서 밀어내기 식으로 1일 들어온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첫 번째 저희가 4호 라인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1,2호 발효제에서 나는 악취를 4호 톱밥을 이용한 냄새를 1차적으로 거른 후에 거기서 비산된 냄새를 다시 벽체 펜 밖에 도출된 부분 보셨을 겁니다. 그것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스크린을 시키겠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설비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번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은 안 해 보셨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검증은 저희가 실무기술진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최소한의 신뢰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현상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쭉 진행되어 온 과정 그러한 부분 현실적으로 적용은 저희가 처음 입니다마는.....

김강일위원 청소과에서 그 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보완된 시설을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말한대로 지켜지는 경우를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지금 선별기에서 올라가는 선별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처리 시설에서 나가는 것도 지금 보면 약 40%를 짜서 수분으로 해서 제거를 시키고 선별기를 통해서 봉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해서 음식물찌꺼기만 그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가보세요.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봉투나 찢어진 것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퇴비화 시설 거쳐 가지고 마지막 건조장에도 가보면 거기도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단축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 지금 내용 보면 마지막에 장치해 놓고 안 되면 옆에 추가공사 관련해서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바이오필터.......

○청소과장 김상일 그게 4호 라인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김강일위원 바이오필터를 또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바이오필터는 설비가 아니고 바이오필터 기능을 응용을 해 가지고 4호 라인에다가 톱밥을 깔고 그 속으로 공기를 주입시키면 톱밥에서......

김강일위원 바이오필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가 보니까 나무 이런 부분을 통과시키는 그런 기능을 설비를 안 넣고 기존 있는 4호 라인을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끔 밑에 이번에 공기를 주입을 위의 비산된 공기를 닥트를 이용해서 밑으로 집어넣는 그런 설비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설비가.....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에요. 바이오필터라고 해서 괄호해서 미생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바이오필터의 역할이 발효조에 우리가 발효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입하니까 그 미생물과 같이 섞여서 톱밥으로 가는 거지 별도의 필더를......

김강일위원 그 미생물이 어떤 종류의 미생물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우리가 음식물퇴비화를 숙성발효하기 위해서......

김강일위원 투입한 미생물이 어떤 종류의 미생물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화학적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김강일위원 화학적 성분이 무슨 미생물입니까? 캐미칼 필터가 화학적인 거고 바이오필터라는 것은 생물학적 필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세요. 중요한 것을 하는데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것보다 음식물쓰레기장에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청소과가 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민원에 대한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정확한 개요조차도 모르잖습니까? 그러면서 공사를 발주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필터의 미생물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미쳐 못 챙긴 부분에......

김강일위원 그 미생물을 투입했을 때 미생물이 하는 작용이 뭐고 어느 정도의 악취를 잡아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미리 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어디까지 스터디를 했느냐 하면 당초에 악취를 잡을 때 악취 속의 구성성분을 물로써 용해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용해시킨다든가 서로 간에, 물론 저희가 전문 직원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생물 자체의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실무자의 판단을 제가 인용하고 그 부분을......

김강일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은 청소과에 오신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특허를 냈다 외국의 기술을 도입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 냄새를 완전히 없애고 완전 100%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니고 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특별히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했다 이 기술만 도입하면 쓰레기 문제나 하수처리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업실적도 없고 사업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냥 신기술이다 특허 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국에 다니면서 관공서 이런 데다가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들까지 찾아와서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와 같이 한 것을 보여 주라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하면 그때 우리 사업소하고 얘기 한번 해 보겠다 하면 다음에 언제 와서 꼭 모시고 가서 보여주겠습니다 해 놓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시스템이라는 것도 이 업체를 지정하려면 그 업체가 어떤 사업내용을 갖고 있고 다른 데다 어떤 사업을 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확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면 다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검증도 안 해 보고 이런 회사를 말만 듣고 덜렁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설비를 한 업체가 과거에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유사시설을 떠나 가지고 제일 중요한 저희가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같이 거기서 참여해서 우리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투자한 연구한 그 성과를 우리 현장과 같이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1차적인 검증, 저희도 사무실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찾아옵니다만 저희는 일단은 그걸 믿지 않거든요.

김강일위원 학술적인 데이터하고 또 빠이롯트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건 학술적인 것밖에 더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도 이 책에 어느 정도.......

김강일위원 그 책을 내가 나중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주무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걸 하시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특히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보완을 할 때는 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점 하시고 만약에 이것 하셔 가지고 잘못 되시면, 과장님이 큰소리로 과장인 제가 책임져야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역서에 잠시 보면 물론 물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전에 조사해 보고 그러지는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좀 금액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PE관 800㎜ 짜리 같은 경우가 그 단가가 41만4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여기에 있는 단가는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지금 현재 내역서에 비고란에 물가정보 몇 쪽이라고 명시를 다 해서 제출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현실가는 확인 안 해보셨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 시장조사는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설계검증과정에서 다 비교를 해본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물가정보지가 원래 그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그렇진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물가정보지가 그렇게 현실가격에 크게 괴리될 수는 없겠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기 환풍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풍기가 지금 SUS3HP로 돼 있는 건 3마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 답변하실 때는 5마력 짜리 4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3마력 짜리 5대로 돼 있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그날 5마력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3마력에 4대를 하고 한 대는 예비로 스페어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김강일위원 지금 분사기 같은 경우, 압축기요. 분무기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상급이 40만원 정도 한대요. 도대체 물가정보지가, 그러면 시중에 파는 가격은 물가정보지의 반액도 안 되게 그렇게 팝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실제 가공하고 노즐에 대한 설치까지 견적 받은 금액으로 지금.....

김강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있잖아요. 하여튼 노즐 한 개 다는 것도 인건비 따로 다 하는 겁니까? 노무비가 따로 다 있단 말이에요. 노무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이런 것 다 따로 적용하고 그럼 또 압축기 하나 달 때 그 노임 또 따로 적용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세 개 업체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분사기 가공의 경우입니다. 우진정밀, 대상정밀 해 가지고 두 개 업체를 시장조사를 했네요. 해 가지고 적용단가를 물가정보지에 안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회사에만 해봤죠. 회사에 하면 걔들은 부풀릴 것 아닙니까? 실제 어떤 자재상이나 이런 데서는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회사가 공장도가격이 저희는 더 싸게 안 먹히나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지로 지금 보세요. 분사기도 지금 노즐 같은 경우가, 분사기 노즐도 개당 한 11만원 정도면 산대요. 근데 단가가 22만 4천원으로 돼 있어요. 분사기 노즐을 가공해서 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가공을 해 가지고 받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가공을 하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FRP통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 규격이면 한 110만원이면 제작이 된대요.

○청소과장 김상일 FRP통도 2개 업체 4월 25일자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달라요? 거기는 왜 그렇게 후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왜 그렇게 쌉니까? 비싼 데만 알아보셨나, 아니면 내가 싼 데만 알아본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배로 차이 나고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아마 위원님 알아보신 가격, 그렇게 배 차이 난다는 것이 만일에 동일한 소재, 동일한 사양이라면 납득이 안 되겠는데 아마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간의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FRP통 제작하는데 사양이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그 공사비 내역서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거품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강합니다. 당초에 업체 지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미리 시중가격이나 자재상 가격이나, 물론 물가정보지도 중요하죠. 물가정보지는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업체지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가 정말 신용 있고 신뢰성이 가는 업체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PE관 말이에요. 이게 두께 몇 ㎜ 짜리죠?

○청소과장 김상일 800㎜.

김용위원 800㎜인데 구경이 있고 두께가 있다고요. 그게 자료에 없어요.

김강일위원 두께가 몇 ㎜ 짜리냐고요?

김용위원 800㎜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800㎜인데 두께가 있습니다. 지금 구경만 나온 거예요.

김강일위원 여기 지금 800㎜관 있잖아요? 800㎜관 중에서 이 자료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3.2T요. 이게 제일 큰 거네요. 3.2T 짜리가 얼마냐 하면 단가가 20만 7.900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PE관은 단가가 41만 4천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물가정보지 봤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527쪽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거기 나온 것 가져와 보세요. 거기서 확인한 것.

김강일위원 527페이지에는 FRP 물탱크를 얘기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러면 지금 적용한 물가정보지를 가져 왔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매월 틀려요.

김용위원 매월이라도 그렇게 차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목적은 그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게 2002년 12월달 건데, 몇 월달 것 갖고 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2002년도 책은 아니죠. 2003년도 4월달 정도.

김강일위원 그 새 두 배나 올라 버렸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걸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 조금 몇 가지만, 단위 큰 것만이라도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한 번 해보시면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결재권이 있으면 결재만 해줌으로써, 그냥 무의식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나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과연 공사는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은 나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내 공사라 생각했을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김강일 위원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고 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런 업체들이 보면 사실 별 기술 없습니다. 자기네들 기술 있는 것처럼 되게 뻥칩니다. 그리고 무슨 특허가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특허의 어떤 신뢰성 여부나 특허의 창조성 여부나 특허의 경제적인 여부는 제가 장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별반 큰 특허는 아니에요. 근데 뭐 특허 있다, 무슨 기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사비를 턱없이 부풀립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야 될 거고 앞으로 공사 하나를 발주하시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시고 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자료요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 백두엔지니어링과 같은 동일한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있으면 몇 개 업체가 있는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공사내역을 전부 여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아까 자료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 합쳤을 때 6천톤이 더 늘어났습니다. 발생량이 작년 1년으로 봤을 때 3만톤이었는데, 지금 3만 6천톤이 나옵니다. 6천톤이 거의 20%가 늘어난 상태이고 그럼 갭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드린 자료입니까? 지금 2002년도 6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자료를 드렸는데.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까지가 발생량이 2만 3,646톤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2만 3,646톤이에요. 지금 기존 자료 82쪽에 보면 2003년도 퇴비로 재활용한 게 1만 3,472톤이에요. 이게 5월까지죠?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2003년도는 5월달까지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저게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1월부터 5월까지니까 딱 1년 분이죠? 1만 3,472톤, 그러면 2만 7천톤이에요. 2만 7,118톤, 오히려 7천톤이 더 늘어났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두 장이지요?

이문종위원 한 장이요. 한 장에서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발생량이 2만 3,646톤이죠? 기존 자료에 2003년도가 1만 3,472톤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재활용 퇴비부분.

이문종위원 그걸 두 개 합치면 1년 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딱 1년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3만 6천톤.

이문종위원 3만 7천톤 나오죠? 되려 더 늘었죠? 7천톤이. 작년 1년 했던 자료보다 7천톤이 더 늘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 1년 발생량보다,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갭이 7천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문종위원 그렇죠. 발생량 기준. 이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 퇴비 3만톤에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저희가 퇴비처리를, 공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뽑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공공퇴비화 시설하면서 실제 발생한 게,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딱 1년 아닙니까? 1년 동안에 발생량이 전체가 얼마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3만 7천톤이죠.

이문종위원 그 중에서 퇴비로 생산된 게 5,135톤이에요. 김포매립지 간 게 얼마죠? 작년 7개월 동안 한 3천톤 잡고 여기에도, 아까 9,536톤이 1년 동안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2002년도.

이문종위원 김포매립지에 간 게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말까지 해서 9,536톤이 김포에 가서 매립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 1년치가 9,500톤이고, 2002년도 1년치죠. 5월달까지는 별도 3,090톤이 있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9,500톤 이것은 지금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답변에서 빼고 지금 기준기간이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말까지 기준기간이 그겁니다. 기간은 12개월이죠. 12개월 동안에 발생량은 3만 7천톤이고 김포매립한 게 전체 얼마예요? 여기 매립이 돼 있는 게 김포매립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게 6천톤 되네요.

이문종위원 6천톤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6천톤이면 3만 7천톤에서 6천톤이면 3만 1천톤이 나머지죠?

○청소과장 김상일 3만 1천톤이 공공처리죠.

이문종위원 공공처리는 3만 1천톤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3만 1천톤 중에......

○청소과장 김상일 제가 아까 5,100톤인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문종위원 3만 1천톤 발생량 중에 5,132톤 퇴비로 생산된 게. 그럼 이 3만 1천톤에서 여기 수분이 40% 전처리에서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1만 8,600톤이 남죠? 전처리에서 40% 빠지는 걸로 계산했을 때 60%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60% 남죠.

이문종위원 그럼 1만 8,600톤이 어떻게 보면 완전 고형물은 아니더라도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로 볼 수 있는 거죠? 1차 감량이 된 상태에서. 수분 40%가 전처리에서 빠져나간 상태, 여기서 발효과정에서 20%가 빠진다고 그랬죠? 발효과정에서 20% 줄면, 전처리에서 40% 줄고 발효과정에서 20%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1만 4,880톤이 남아야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전처리 수분 아까 말씀드리고, 거기 음식물에서 협작물이 약 14% 나옵니다.

이문종위원 협작물 14% 빼면 1만 6천톤 나오죠?

○청소과장 김상일 총 3만 1천톤에서......

이문종위원 3만 1천톤에서 전처리에서 40% 빠지고 거기서 협작물이 14% 빠지고......

○청소과장 김상일 빠져나가는 게 74% 정도 되겠네요. 계산상으로.

이문종위원 수량으로 봅시다. 3만 1천톤에서 전처리 40% 빠지면 1만 8,600톤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총 3만 1천톤에서 지금 40, 20, 14를 빼면 약 8,062톤 정도가 나오네요. 수치로.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죠. 1만 2,800톤 나오는데. 3만 1천톤에서 곱하기 0.6하면 1만 8,600톤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협작물까지 0.74.....

이문종위원 그건 그 다음에 또 빼면 되니까. 전처리에서 과정별로 3만 1천톤에서 전처리해서 수분이 40%가 준다고 그랬죠? 그럼 곱하기 0.6하면 되죠? 그럼 1만 8,600톤이죠? 거기다 협작물 14%를 빼면 곱하기 0.86......

○청소과장 김상일 여기서 14%가 아니고 전체물량에서 따져 가지고 당초 3만 1천톤이 들어오면 그 중에 분포가 14% 정도 해서 20%까지 어떤 때는 많이 나올 때는 좀 유동적이지만 그 정도로 나옵니다. 전체물량에서.

이문종위원 전체 그러면 76% 잡고 2만 3,560톤에서 발효과정에서 20% 주는 것으로 보고 1만 8천......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저희가 물질수지도하고 죽 음식물처리량에 들어와서 과정별로 공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퍼센트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을 줘 보십시오. 이 방법대로 계산해 보십시오. 몇 톤이 남는가. 이 방법대로 계산했을 때 전체 3만 1천톤 가지고 김포매립지 빠져나가고 3만 1천톤에서 이 방법대로 해서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남는지.

○위원장 송세헌 단가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고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문종위원 계산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세헌 지금 결론적으로 퇴비 유입물량이 있는데 탈수하고 잡쓰레기나 발효를 해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양하고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하고 모순이 생긴다 그 말 아니에요. 양쪽으로.

이문종위원 김포매립지 가는 것 빼고, 김포매립지 가는 게 월요일날 수거되는 게 일요일날 있으니까 그때 수거가 많이 되고 처리하는 용량이 적으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것은 배제가 되어 버려요. 작년 6월부터 해서 금년......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물량적인 모순이 생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적되는 게.

이문종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1만 5천톤 정도가 쉽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이해하시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날 수 있겠어요? 정확한 수치를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뜻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수치를 구체적으로 과정별로 듬성듬성하니까 수치가 더 안 맞으니까 더 오해가 있으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바로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는 알고 있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뜻은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가능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간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문종위원 그것은 좋은데 추적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형물하고 다 뺀 상태에서 보면 1만 8천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답변한 대로. 전처리 40% 빼고 고형물 빼고 발효과정 20% 빼고 그러면 1만 8,800톤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또 우리가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톱밥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것 플러스 된 게 나와야 되는데 쉽게 해서 2만톤 이상의 퇴비가 나와야 되는데 5천톤 나오니까 이게 1,20%가 차이가 아니라 세 배가 잠적이 된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몇 %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큰 구멍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저것은 어떤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졌든지 공허한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송세헌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거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초가 되는 거꾸로 발생량 자체가 많은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위원장 송세헌 뭔가가 지금 모순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정리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톱밥에 관계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것을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아까 현장도 갔다 왔지만 지금 아직 공사는 안 끝난 상태지만 작년 2회 추경 때 올라왔을 때는 전체 노반을 높이면서 양을 늘리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예산을 안 줬어요. 냄새가 문제니까 냄새 저감대책을 해서 한다 그 다음에 3차 추경에서 냄새를 잡겠다 해 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한 것 보면 거의 대부분 노반을 키우는 데만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지 냄새 잡는데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긴급했던 냄새를 저감시키는 방안에서는 2,6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주변에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됐던 문제고 굉장히 민원이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안산 전체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요. 지난 봄부터 굉장히 비등해 있었는데 그래도 공사하면 다 잡힙니다 하고 지금 잠재우고 있는 상태인데 공사가 내일 모래면 다 끝납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보름이면 한 패스가 지나가요. 그러면 7월 15일 지난 다음에 냄새가 났을 경우에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심히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현실과 우리의 바라는 방향의 갭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투자가 전체 3억 이상의 공사 중에서 2천여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당초에 7억 5천이라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유보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그러기에는 이전 계획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중앙부처까지 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3년간 운영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들이기가 사실은 3년을 보고 몇 억을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냄새 잡고 예산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전체 예산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저희는 시설 자체가 그 동안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어내기 식으로 억지로 밀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비산시키고 이랬는데 지금은 두 개 라인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한 라인에서 퇴비로써 마지막으로 처리가 되는 그러한 공정상의 이동 부분의 냄새가 줄고 그 다음에 4호 라인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한번 냄새를 스크린하고 2차로 거기서 나온 냄새를 외부 환풍을 시키면서 탈취제와 내 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냄새가 심하게 났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 저희가 일단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설비에 대한 공정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또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늘은 그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를 저희는 제일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남은 공정에 빈틈없이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해서 7월 중순경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 가동되면 지역의 의원님이라든가 동장님 또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한 결과도 있으니까 한번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계속적으로 고생은 많이 했는데 질타도 많이 받고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방치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냄새 꼭 잡아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7월 중순 이후에 조금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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