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3년도 제6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일 시 2003년 6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4일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소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누적적자 규모가 786억 8,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보조가 350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상환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350억은 우리가 원금을 당초에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4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차액은 이미 상환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고 부채 원금이 245억 2,400만원이 있고 일반회계 보조가 350억 8,500만원이 있잖아요. 일반회계 보조도 나중에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건지, 공기업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것은 상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성정수장 신설공사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끝난 겁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부채내용은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부채가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부채는 부채원금 245억 7,400만원 이것만 있는 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차입금 지방채 해 놓고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에서 여기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비고란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업무과장 김영균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빌려준 거다 이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예. 빌려준 겁니다.

이문종위원 재고현황에 보면 닥타일 주철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공사하다가 남는 것들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저희가 재고재산은 별안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예정량을 구입해 뒀다가 유사시에 사용하고 남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 계속 예비로 사용하려고 비축해 놓은 거다 이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예. 비축해 놓은 겁니다.

이문종위원 항상 이 정도는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죠. 계속 그 정도 비축이 되고 또 그것 소요가 감소에 따라 가지고 또 사들이고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자재들이 전체 다 한 군데다 모여 있는 건가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요금 체납자 중에서 체납된 금액이 한 달치를 못 낸 사람도 있을 거고 두 달치를 못 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게 체납자 별로 구분이 됩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우리가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한 달, 두 달, 세 달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총 체납자가 몇 명이죠?

○업무과장 김영균 건수로 2003년도 총 건수가 2만 2,86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달 체납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3개월 미만으로 해 가지고 1만 2,889건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다면 반 이상이 한 달 이상인데 예를 들면 체납이 되면 즉시 수돗물을 끊어서 그 이상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면 체납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한 두달 연체하는 것은 수용가가 알고도 사정이 있어서 못내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수는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단수조치에 들어가고 3회 이하 체납자들은 별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3회까지만 한다하더라도 반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3회 이상 되는 체납자가 반이 넘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그래서 저희가 체납 관계는 보통 3개월 체납자들은 3개월만 지나면 거의 다 또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 관심 부족으로 해 가지고 체납된.......

○위원장 송세헌 2만 2,867명 중에서 3개월 이상 체납자가 반 수가 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업무과장 김영균 원인이 3개월 정도 우리가 체납을 하게 되면 3%를 더 내게 끔 물리는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관심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장 송세헌 제 얘기는 3회를 체납했을 경우에 단수를 하면 그 이상의 발생은 안되지 않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물론 우리가 단수조치를 즉각즉각 하면 좋은데 행정력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고 그랬을 때 발생되는 민원 그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무튼 인원문제로 했든 업무폭주로 인해서 했든 그 문제는 잘못된 거네요.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3개월 이상의 체납자는 가급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가장 비판을 받는 말씀을 드린다면 안일무사주의다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는 일을 해 봐야 잘못하면 득 될 것 없다 이래 가지고 주로 안일무사주의로 행정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근무 외의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안을 내셔 가지고 워터투어라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또 안산시의 수돗물의 질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상록수라는 패트병 수돗물을 각종 행사에 공급함으로써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은 수질이 괜찮다는 이러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적에 상수도사업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선진행정구현에 노력을 많이 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칭찬과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에 보면 지하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수질검사라면 지금은 보름에 한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어떤 지하수는 비가 오면 지하수 용량이 많아 가지고 물이 잘 나와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지칭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지하수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불순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수질검사에 대한 강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개보수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개보수에 대한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또 그 외에 기타 주민들이 수질오염 됐다는 이러한 보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부곡동에 701번지 지하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엊그저께 통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먹기가 역하다 이러한 민원을 받았어요.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늘 중으로 수질을 채취하셔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개보수 민원사항이 있는지, 또 요즘 장마철에 대비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간격을 단축시켜서 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홍순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절기에 강화해 주십사 한 내용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민방위 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 약수터, 공원 내 급수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 약수터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과 공원 내 급수시설은 관리부서가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부서, 공원 내는 공원녹지 부서인데 하절기에는 말씀하신대로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매월 한번씩 해서 수질검사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에 대한 개보수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기 하고 있고 사사동에 울타리 휀스 치는 것, 또 너구리 약수터에 저수조 용량 키우는 것은 설계해서 조만간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공사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당수 지하수가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는 지하수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 3,500여개소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는 법적으로 먹는 물에 한해서는 연1회 수질검사를 하고 기타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것까지 수질에 대한 관리는 힘들고 연1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올 때는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네 먹는 지하수에 수질이 오염됐으니까 이것을 음용수로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폐공을 요구하면 그러면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폐공까지는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곡동 701번지도 아마도 가정에서.......

홍순목위원 놀이터 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어느 놀이터입니까?

홍순목위원 701번지 놀이터, 고려빌라 쪽에 놀이터 있습니다. 놀이터 내에 지하수 급수시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민방위......

홍순목위원 먹는 물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부곡동 703번지 내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703번지인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703번지 내 놀이터는 지난번에 5월달에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민들이 수질로 인한 어떤 병이나 이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기타 등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절수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9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2002년도 현황을 보면 절수기 설치가구수는 1,182가구에 설치량, 그러니까 수도꼭지, 샤워기에 설치된 절수기는 8,805개, 그것을 세부적으로 양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3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설치한 대상건물은 학교, 아파트, 공공건물, 주택, 주택은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2002년도에 이렇게 추진실적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기 현재는 본오 1,2,3동 사1,2동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월피, 부곡, 양상동 쪽으로 2단계를 올 착공할 계획에 있고 올 연말까지 해서 원곡동지역까지 할 계획으로 절수기 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절수효과는 물 사용량 분석을 해 보면 절수효과가 약 5% 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작년도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정확한 조사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것은 저희들이 절수기 설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 전의 물 사용량과 후의 사용량을 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절수효과 5% 라는 게 형식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2년도 같은 경우 신축 건물에는 전부 절수기를 부착해야만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착하고 나서 일주일 내에서 10일이면 다 뗍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 부분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3층이든 4층이든 위의 쪽 건물에서 수압이 약해서 일부 그것을 철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대부분 지하층이든 1,2층은 그냥 절수기 상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절수기를 부착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떼기 시작하는데 개당 원가가 꽤 비쌀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 작년도에 준공한 주택수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 안 하는 현실을 부딪치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다시 점검 안 해 보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물 절약이 5% 나왔다고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절수사업을 했습니다. 아파트 절수사업을 실시한 아파트를 놓고 각 세대별로 물 사용량을 확인해서 전년도 대비하니까 5% 정도 수치가 나왔고 저희가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 데이터를 뽑은 것이 5%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절수기 설치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생활습관이 절수기를 설치하면 아마도 샤워꼭지나 수도꼭지에서 물 내려오는 감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릇을 씻는 것이나 세면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우선 감각이 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바로 뜯는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이 직수를 먹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그랬을 경우에 3,4층은 절수기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1,2층은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저희가 50%를 계산하고 작업에 들어갔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70% 이상 주민들이 선호를 해서 절수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의 특성상 지역여건상 절수기를 달고도 뜯어야 하는 지역이 나오고 또 절수기를 달아서 계속 사용하고 또 절수효과를 가진 가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또 아파트 우리 지역에 안 살고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오셔 가지고 물 써 보면 왜 물이 잘 나오는데 여기 오면 수압이 낮나 수압 좀 올려주라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생활의 패턴을 바꿔서 사용자들이 주민들이 의식을 개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수압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절수문제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분석해 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당장 전년도에 준공 낸 주택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절수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꼭 우리 수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해도 그렇게 지장은 없다고 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3층이나 4층, 5층 같은 경우나 또 수압이 약한 곳은 병행해서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새로이 준공 내는 데는 여러 개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십만원씩 투입을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했다가 빼 버리는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욕탕에 가서 절수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지금은 과거처럼 계속 틀어놓고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줄어들고 주위를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절수기 자체를 해 놓은 것은 내가 약간만 칫솔만 약간 닦으려고 해도 한번 눌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의 사용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목욕탕 업자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절수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용하는 효과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고 또 예산상에 손해고 모든 면에서 손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전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목욕탕에 효율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노약자들이나 장애자 분들이 계속 잡고 있으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목욕탕 한 두 개는 그냥 절수기가 아닌 기존 수도꼭지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당장 저하고 작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이상이 다 철거 됐습니다. 바로 업자들이 와서 해줘야지 그거 산다는 소리 나오지, 물 약해서 못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속 채워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꼭 하라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획일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맨 밑 부분에 보시면 '사리약수터 외 6개소' 해 가지고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공사' 해 가지고 액수가 631만 4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안내판 하나에 평균적으로 1백만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안내판은 무슨 금으로 했는지 은으로 했는지 그렇게 비싼 안내판이 있는가 내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기존에 설치된 안내간판들이 철재 아니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여년 되니까 목재가 부식이 돼서 이번에 스테인리스로 전체를 바꿨습니다. 규격이 높이가 2m 10에 폭이 한 1m 50 해서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해서 철판으로 하고, 거기다가 우리 수질검사하는 성적표를 붙일 수 있는 박스를 붙이고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견적을 봐서 한 건데 보통 한 7, 8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안내판이 아니고 규격화시킨, 시 규격에 의해서, 안내판 설치 규격이 또 고시가 됐습니다.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좀 가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스테인리스 두께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지 스테인리스 값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좀 부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직접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 번 시중가를 알아보시고, 스테인리스 원판이 4×8 짜리가 얼마다 3×6 짜리가 얼마다 하시고, 파이프 자체가 몇㎜ 관이고 두께가 어떻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우리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엄청난 돈을 주고 하는 계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약수터가 차량이 들어가서 설치하는 곳이 대부분 없습니다. 인력으로 운반해서 또 인력으로 터파기를 한 다음에 지주를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 같고 자료 재질 갖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하여튼 좀 신경 쓰시면 얼마든지 좋은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 긴급수도 복구사업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2002년도에 누수발생 건수는......

김용위원 수도긴급복구사업.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일단 누수발생한 건에 대해서 긴급복구 들어가니까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351건입니다.

김용위원 351건에서 노후관으로 인한 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긴급 발주하는 것은 저희는 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은 별도로 입찰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냥 무슨 공사로 인해서 복구사업이 이루어졌다거나 노후관이 갑자기 터져 가지고 긴급복구사업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이 351건 중에 포함됐다 이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노후관이 터졌을 때 긴급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그게 한 330건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330건이 노후관에 의한 복구라 이거죠? 긴급복구. 그러면 330건 외 21건은 공사에 의한.......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공사중 도로굴착으로 인한 누수사고입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우선 복구사업하시고 그 해당자들한테 충분히 회수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해서 출동비용하고 공사비용, 누수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한 번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사에 긴급복구사업을 하시고, 다음에 회수한 내용.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노후관에 의한 게 330건이라면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번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330건씩 긴급복구사업이 노후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노후관에 의한 330건.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작년도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3억원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330건에 3억원?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김용위원 그런데 굉장히 적게 들어갔네요. 330건에 3억원이면.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긴급복구건수 330건 중에는 배수관에 의한 누수도 있고, 또 가정급수관, 계량기실에 대한 누수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에 대한 누수는 비율로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발생빈도를 보게 되면 한 20, 30% 내외로 배수관에서 누수가 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가정 내 수도계량기 주변 또 급수관 이런 게 많습니다.

김용위원 어떻든 지금 이 내용도 좀 하나 주십시오. 330건에 대한 복구비 비용이요. 이 내용도 한 번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이렇게 330건씩이나 노후관에 의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력도 지금 자기 업무를 보기에도 바쁜데 여기에 매달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교체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인원소모를 없애자는 저의 의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자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충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 지역이라는 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에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계획을 구체안을 해서 교체할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저희 사업소에서는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계획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8㎞에 대해서 18억 2,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예상되어 있는 노후관 340㎞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계획보다 앞당겨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교체 부분은 어차피 계획에 준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우리가 누수현상이나 노후관이 완료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또 도래하는 노후관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하자, 괜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인력소모 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을 과감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행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안산시에 계량기가 총 몇 개나 되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5만 3,805전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작년 겨울에 안산시에 계량기 동파된 게 몇 개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2002년도에 동파건수는 583건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 계량기통을 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게 보완을 하라고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대책이 있는지,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동파가 됐으니까 올 겨울에도 그냥 내버려두면 또 동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민이 무지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보완을 할 것인가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저희가 수용가의 동파현황을 분석해 보면 신축건물, 공가인 상태로 있는 집이 한 64% 정도가 동파가 발생된 것 중에 64% 정도는 빈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가가 5% 정도 되고, 연립주택이 한 14% 정도 되고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한 12%, 그리고 나머지 공단에서 한 3% 정도 발생되는데 제일 문제는 동파 일어나는 시기가 구정연휴라든지 신정연휴, 뭐 이럴 때 주로 발생이 됩니다. 연휴기간에 한파가 닥치게 되면 물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권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계량기통을 기온에 따라 가지고 영하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것을 예비해 갖고 보완을 시키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절 때고 어느 때고 비워놨다고 그 사이에 언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계량기통을 보완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 상수도 연결시켜서 쓰는 나라는 만날 동파 돼 갖고 아예 물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해 갖고 집을 비웠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를 대비해 갖고 보완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량기실에 어떠한 열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계량기실에서 물을 잠궈준다든지, 동절기에 집을 비울 때, 아니면 보온조치를 해 주시면 그런 열을 발생하는 장치를 안 해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방법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양대학교라든지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 주변 같은 데 계량기를 놨기 때문에 계량기 박스가 약하고 뚜껑도 약해 가지고 차가 몇 번 들락날락 거리면 다 깨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특별하게 계량기 뚜껑도 일반 이렇게 돼 있는 것 교체를 한다든가 보완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량기 동파 예방차원은 저희 시에서 일일이 검침을 통해서 보온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어차피 수용가에서 보온을 좀 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건물주가 사는 것보다는 세입자들이 거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터진 걸 분석하면 세입자, 작년 같은 경우에 신축건물에 입주가 안 된 공가상태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예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계량기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습식입니다. 물이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걸 습식이 아닌 근식계량기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쓰고 있고 저희도 올해 한 500전 정도를 구입을 해서 근식을 사용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검증이 되면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가 시내에 다녀보면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차가 다니면서 파손도 많이 됐고, 또 보온제도 없고, 이것을 5월중에 저희가 실태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홍보기간이고 홍보기간을 지나서 수용가가 교체를 안 할 경우는 저희가 강제교체하고 수용가한테 부담을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기존 플라스틱 뚜껑을 덮다 보니까, 대부분이 계량기 설치 위치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감으로써 철판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 또는 망가진 상태에서 계속 두고 있는데 그것은 철판으로 보강이 된 계량기 뚜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동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다세대 주택 한 100세대 정도 지은 데가 있죠? 그것을 주민 입주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뚜껑도 지금 다 철판으로 바꾼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반 시내에 있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전면 개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15쪽에 누적적자현황 있죠?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누적적자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적는 거죠? 419억 4,100만원이요. 이런 폼이 법률적으로 있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누적적자액 419억 4,100만원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까지 부채원금하고 일반회계 보조된 것, 여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았던 사항,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항 이걸 모두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내용은 보면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표기하라는 의미가 따로 있느냐 이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일단은 우리가 공기업상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행정에서 지원 받은 것도, 독립채산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독립채산 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은 것까지도 우리가 적자규모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적자는 아닌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게 나중에 상수도 현실화율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보조금은 연관이 안 됩니다. 원가계산할 때 연관이 안 되고......

이문종위원 공기업 자체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했다 이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문종위원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320억 7,283만 9천원인데 이게 전체 예산에 35.6%나 돼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저희가 대개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가 한 270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사용을 안하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같은 게 거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한 5% 미만이 되는데 이건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공사계약하면서 입찰금액과 차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원수비나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물 사용량이 적었고, 그랬기 때문에 수선비 같은 것이 많이 절약된 그런 사항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비비가 보통 몇 % 정도 잡는 것 아니에요? 프로테이지가 대부분 있지 않아요? 얼마 정도 잡는 게.

○업무과장 김영균 예비비는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10% 미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는 수입 대 지출 따져 가지고 보통 남는 것은 대개 예비비로 넣습니다. 왜 예비비가 많으냐 하면 감가상각비 매년 충당된 금액이 예비비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누적이 자꾸만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2002년도에 지금 감가상각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계상했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감가상각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결산서 보면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감가상각 명세는 58억원이 나와있는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업무과장 김영균 결산서 130페이지를 보면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번에 보면 58억 9,100만원. 재무제표 속에는 아마 재산, 고정재산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101쪽 대차대조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예요? 마이너스 표시된 것. 마이너스 10억원이 돼 있는데.

○업무과장 김영균 그 내용이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감가상각이 매년 늘어나니까 재산에서는 그만큼 감소가 잡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요금인상 요인에 보면 생산원가가 482억원이고 요금수입이 434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인상요인이 48억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자체가 그것을 구축물 같은 경우에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소모적인 것은 감가상각하는 게 맞겠지만 내부적인 요금인상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 받고 이래 가지고 다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도 보조받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전가하면 안 될 문제로 보이는데, 설명해 보시죠.

○업무과장 김영균 저희가 원가계산할 때는 보조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본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인상요인 48억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인상요인 48억 나온 게 어떻게 계산해서 인상요인 48억이 됐느냐 이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저희가 그것은 원가계산 방법에 보면 원가가 영업비용 전체하고 자본비용 전체,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 전체에서 저희가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문종위원 나온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업무과장 김영균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영균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비비 219억 그게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잡다 보면 다른 데도 영향 미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예비비는 저희가 필요할 때는 쓸 수 있게 끔 예비비로 하는데 예비비가 많을수록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앞으로 향후 쓸 수 있는 금액이 축적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문종위원 많을수록 좋다고요?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사업소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이 현재 정수처리 방법이 기존 여과공법에 의해서 쓰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저희가 고도정수처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막여과나 오존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몇 백억 돈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정 금액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별도로 예비비를 잡지 말고 따로 기금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따로 기금을 만들 수가 없죠. 예비비뿐이 안 되죠.

○업무과장 김영균 관리상 그렇게 하는데 예비비를 사실상 회계상 따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정관리를 하면 좋은데 지침상에 별도로 없고.......

이문종위원 지금 이월금도 계속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월금 내역은 또 뭐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이문종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돼요? 단기순이익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40억.

○업무과장 김영균 거기 보면 이월금이 2002년도에 367억 4,779만 3천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1억 4,122만원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지요?

○업무과장 김영균 예산이월액은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는데 계가 72억 5,778만 6천원입니다.

이문종위원 그 나머지는 뭐죠

○업무과장 김영균 아까 제가 먼저 순세계잉여금 201억 4,122만원 속에 예비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집행잔액 이것이......

이문종위원 예비비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에 대한 것 48억 나온 명세를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 상수도사업소 감가상각을 하는 대상자산의 총 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가동설비자산 결산서 132페이지에 보면 가동설비자산 명세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말 잔액 자산이 2,549억 8,894만 2,137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대상자산이죠?

○업무과장 김영균 예.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구축물 기계장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게 토지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2,549억이.

○업무과장 김영균 그것은 일단 자산 속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상자산만 얼마인지.

이문종위원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기타가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186억이 있죠?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요. 그 금액을 대충 얘기해 보세요.

○업무과장 김영균 토지입목을 제외한 1,53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1,532억이라고 보고 지금 일반회계 보조금하고 국도비 보조금액의 누계가 자료상에 보면 5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쪽 보면. 맨 위에 일반회계 보조금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합계가 54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보조금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거기에 투자한 비용이 거의 다 라고 볼 수 있죠?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일반회계 보조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이라는 540억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고 있나요?

○업무과장 김영균 제외는 안되고 구축물이나 공사했을 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자산 속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자산 속에 1,532억이라는 자산 속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된 금액도 있고 국도비 보조금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532억 중에.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또 해 버리면 비용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요금 계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는 것 이해는 하시죠? 소장님 답변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시설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물이 일정기간 되면 제로베이스로 가거든요.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새로 신설이라고 봐야죠. 그것을 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았든지 국비 보조를 받았든지 그 돈이 전부다 하나의 자산이 됐기 때문에 전체 자산으로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고 분리해서는 안 되고 전체 틀을 놓고 봐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디 일반회계에서 보조됐으니까 빼라 그것은 아니죠. 우리 청사를 지었을 때 도비 받고 국비 받았으면 국비를 빼고 나머지 시비만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얘기가 왜 필요한 얘기냐 하면 예산 결산하는데 그 용어를 써 놔 가지고 상수도를 현실화할 때 시민들한테 전가시킬 때 그런 부분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도요금 인상 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빼줘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그렇죠.

○위원장 송세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수도사용 요금도 내지만 일반회계 쪽에 세금도 내는데 이중적으로 부담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세금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그런데 세금 낸 돈으로 투자해 준 그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비용산출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산 취득을 하고 1,532억 중에는 504억이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을 가지고 또 재산형성을 해서 그것을 비용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개념적인 원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어느 A라는 주민이 상수도사업소 건물 하나 짓는데 500억을 희사를 했다는 거예요. 500억을 희사해 줬는데 그 자산을 가지고 비용산출해서 요금에다 A라는 투자해 준 사람한테 요금을 또 부과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500억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산형성해서 500억 낸 사람한테 감가상각비에 대한 비용을 고지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결국은 어차피 향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연후에는 다시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부족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받겠다 그 논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해결할 사항이니까 기부한 것은 별개 문제다 이거죠. 지금 이 건물이 기부해 줬다 해도 자꾸 건물이 줄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제로가 되는데 제로 했을 때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또 기부해서 주겠다는 가정이지만 그것은 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위원장 송세헌 일단 감사장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기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 감사부터는 미리미리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성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가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 볼 수도 있고 대안을 같이 강구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이 감사를 잘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은 지적도 받고 또 그런 계기로 해서 시정도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 보면 감가상각비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대장이 있죠?

○업무과장 김영균 대장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산된 금액이 2003년도는 61억 3,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품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여기 결산서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나왔고 1천여건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용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그렇게......

○업무과장 김영균 예. 다 다르게 계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따로 예치하는지는 않죠?

○업무과장 김영균 예. 따로 예치하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감가상각비를 따로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현 결산 지침상에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결산지침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어차피 수선유지비는 1년 단위로 수선이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고 또 장기 수선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고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구조물도 사용연수가 다 됐을 경우에는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나 자금 운용계획,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 가지고 다 됐을 경우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보다 훨씬 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관리령상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 같은 데서 미리미리 그런 계획도 세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우리가 수도 중장기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설 개량, 증설,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예산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장기 투융자 심사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분은 안 하시죠? 그냥 통합해서 예비비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는 면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기업이 되려면 그런 식의 구분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돈 없다고 그러고 예비비니까 예산상에 지출해도 관계없으니까 써 버리고 돈 없으면 그때 가서 요금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또 국도비 지원이 안 오면 어렵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한번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자금관리도 하고 계획도 추진해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종위원 참고적으로 저희가 오늘 현장확인 작업을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우천 관계로 해서 안 하는데 차후에 일정을 봐서 감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현장방문할 거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4년도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들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을 위한 연찬회 실시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함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된 업무추진, 사전에 준비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등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기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신도시 1단계지역 인수인계시 요구한 인수인계 목록과 하자보수 요청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최근 APT분양가가 자율화되었다 하더라도 3개월만에 평당 100만원 정도가 상승되어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내집 마련에 꿈을 꿀 수 없는 실정이 되고 있는 바, 시 관련부서에서는 APT개발시 주최측과 자주 면담하여 분양가 조정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라며, 또한, 시가지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버스들이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여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시민불안을 유발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친절봉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이미 포화상태에 와 있는 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특히 다가구 주택지역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철역 주변 환승주자창의 이용률이 저조하니 환승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하여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고, 또한 전철역 및 나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각한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시사항이나 발등에 불끄기식의 민원해결을 위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행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 한채 무작정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만 막연히 추진하다 보니 실무부서의 창의성과 연구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치밀한 계획과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심각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연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원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된 배수관을 빠르고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기 바라며, 또한, 녹으로 인한 수돗물 적수현상을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용료 체납자를 일제 조사하여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및 체납처분과 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 주어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철저한 상수도요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서는 매년 장마후 복구작업이나 수재민돕기운동 등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장마를 대비하여 제방 등 사전에 재해예상 지역을 점검 관리하여 하천 부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도심을 흐르는 안산천·화정천 둔치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하천 생태화 사업은 하천의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하천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하천 생태화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현장 방문시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여 청소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악취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안산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만큼 청소과는 물론 시 차원에서 이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악취발생 해소, 쓰레기 대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는 물론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고물상, 건축자재 등의 불법 적치물이 도로상은 물론 버스정류장 주변에까지 적체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명함형 전단은 물론 각종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시 시정뉴스, 언론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도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주기 바라며, 골목길, 대로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니 먼저 견인 조치하고 나중에 행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며 또한 대형차량 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형차량 주차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고 불법행위는 발생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만 효과가 있는 만큼 발생 전 홍보나 초기 발생시 근절하는 방안을 정착시키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어서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이태윤
업무과장김영균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차량등록사업소장오왕선
건설사업소장이강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