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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1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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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일 시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사항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 기획실 소속 담당관, 관산도서관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관과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5일

기획실장 최정환

○위원장 임종응 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관산도서관장 박용덕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9건으로 그중 10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7건이 추진 중에 있고, 보류가 1건, 추진불가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10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7건, 보류 1건, 추진불가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자료 15페이지「사회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재정운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여건 변화시 경상적 경비의 긴축재정 운영등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 10%의 예산액을 유보액으로 설정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기준과 원칙에 의한 풀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이익단체의 홍보등을 위한 행사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풀보조금에 대하여는 연초에 풀보조금 집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지원액, 자부담범위 등을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보조사업추진 및 관리지침」을 정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여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집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요구시 삭감된 미스경기 격려금을 풀보조금에서 임의로 집행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의 타당성, 지원액, 자부담범위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집행하였으나 앞으로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속한 집행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억원이상의 주요사업 추진은 연초에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매년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여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 추진의 신중한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은 중앙부처 문화관광부에서의 2002년 기초사업 연구용역비 4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전면 보류되었고 우리시에서도 자연사 박물관 유치활동을 잠정 중단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OECD 국가중 자연사 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재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본격적인 유치활동 개시시에는 여기에 대응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섬유화학과 제조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의 반월·시화공단을 항공소재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전문항공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동 시화호내 공유수면에 총면적 40만5,470㎡(15만평)에 약4,000억원의 재원을 외자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0.12.15일 항공관광산업발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1.3.8일 항공테마파크 타당성 조사용역등을 완료한 상태이나,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의 연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더 수렴한 후에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 인터넷 교육대상 확대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그 동안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14개 교육장에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월동 및 대부출장소의 농촌지역에도 교육의 기회을 확대하는 등 더욱 내실있게 시민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이버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립도서관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을 현행 07:00에서 05:00시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률 조사결과 새벽시간의 이용자수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또한, 소수이용자를 위한 새벽시간 열람실 개방은 에너지 및 관리 인력낭비, 새벽시간 대중교통 운행시간등의 도서관이용에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은 도서관 특성상 막대한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비수익성 기관으로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그 동안 민간위탁 희망자가 없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대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개관시간 조정 및 민간위탁보다 도서관내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식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필요시 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부적정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보훈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체육관, 향토문화사료관 등의 건립을 통해서 관련단체 사무실을 모두 이전하여 시설물을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받은 사항은 총 2건으로 사전예방감사 철저와 취약분야 중점 감사 등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 11쪽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감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부정 및 비리의 발생소지 등 사전에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제도개선 감사를 실시하여 예방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고함으로써 앞서가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취약부분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확인 감사는 물론 예방감사의 효과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여러분, 가능하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부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위원간 협의하신 대로 시간 일정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조정하시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권섭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잠깐만요, 감사에 앞서서 주무계장님들 필요한 계장님들만 자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계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성운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1억 미만의 공사는 지금 책임감리제로 해서 감독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총 지정건수가 66건에 공사완료가 28건으로 나와 있는데 28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충 어느 어느 건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위원님,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권섭위원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현재 실비를 제공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실비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독 나가 가지고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만원을 주고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5천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감독관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주로 그 전문분야의 종사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주요경력은 다양합니다. 주민자치위원부터 건설 관련업체 대표, 전직이 건설이나 토목건설에 근무했던 자, 지역에서 각종 업체나 아니면 통장 해 가지고 33명이 있습니다. 주요경력이나 현직에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바르게위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회사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영농회장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미만은 5천원 그렇게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하루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얼마 줍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것은 본인들한테 자발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공사의 감독을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세어나가는 걸 방지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비 정도로만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감독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별로.

정권섭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지정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거기에는 일부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참여를 잘 하지 않는 분들도 몇 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분들이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자기 개인 사정이나 그때 당시의 일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참여도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발생장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했을 때 이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폐기물 이런 것들을 처리 안 하고 방치한다거나 그렇게 된 지적사항도 있고 도로를 막고 공사할 때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발파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잘 시간에 야간에 공사를 하고 있다 등등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시민의 안전과 공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소정의 실비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실비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4시간에 하루 1만원이라면 적은 비용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내가 근무를 하고 내 근무지에서 이탈하고 내가 또한 내 일을 접어두고 가서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 욕구라고 그럴까 자기의 봉사정신 그런 게 필요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만큼은 현실화 시켜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도 하루 5만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나가는 게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봤을 때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여시간은 불과 한 시간 미만입니다. 그러면서도 5만원의 실비가 나가는데 4시간을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산시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실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시민공사감독관제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시 관내에 출장을 4시간 이상 나가면 1만원을 받고 4시간 이하로 다녀오면 5천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개정 여부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담당관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자료 10쪽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례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만 봐 갖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으면 그런 내용을 일반화해서라도 유형별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위원님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약간 부실하게 작성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개인 신분이 같이 병기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은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또 이러한 감사내용들이 지적된 내용들을 일반화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지적된 업무행태나 또 여러 가지 업무하면서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는 공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건 공개 행정정보처리 목록에 해당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 감사내용은 외부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이거나 보통 시민들이 알아도 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례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례집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어도 되거나 또 자주 지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례집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문을 드리고, 23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감리비 과다지급 그랬을 때 주의 1명 이렇게 했는데, 과다지급을 했으면 회수는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감리비나 공사비를 지급할 때 공사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기일보다 먼저 더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총액을 더 준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부분에서 기성고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며칠 치를 더 줬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독관제에 대해서 정권섭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27쪽입니다.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된 분들이 설계도면을 보실 줄 아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여기에 지정되신 분들은 전문직도 있고 전문직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경회사를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조경설계도를 볼 줄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 건축사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비전문가가 감독을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안들은 하고 또 전문가로 여기 돼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그런 걸 보고요.

이창수위원 공사를 하면 설계자, 시공자 이런 걸 머릿돌에 새겨 넣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시민공사감독관 해 가지고 이름을 넣게 하고 주로 건축분야나 관련 공사에 종사하거나 전문가 분들을 위촉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공사현장의 안내판에 감독관 이름을 넣으란 말씀이시죠?

이창수위원 아니 안내판이 아니고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머릿돌에 설계자 누구, 시공자 누구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명예를 주는 겁니다, 명예를 책임감.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게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검토 못해봤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전문가로서 최소한 설계도면이라도 볼 줄 알고, 또 관련 공사 건물이면 건물, 토목이면 토목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을 임명을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매일 가서 감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감독 일정을 잡고 어떤 어떤 공사,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가서 한다 이렇게 하면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할 때 설계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공무원, 토목공무원 등이 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감리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명예감독관이 다시 그것을 설계를 보고 검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면 낭비가 많다고 봅니다. 다만 명예시민감독관은 이 부분들 외에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예감독관이 하는 거지 그 설계를 다시 이 사람들이 검토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시민감독관제도는 일종의 자원봉사인데 그 분들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감독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명예감독관이 한다는 것은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이 지정된 취지가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지적하고 할 수 있도록,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이외의 것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러니까 통상 이 사람들이 지정된 것 가지고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행치 않을 때, 비산먼지 발생장치를 안 했다든지 표지판을 안 했다든지 위험시설물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안 했다든지, 설계에도 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설계에는 원래 다 있는데 그게 부실이 우려돼서, 아니면 설계도면대로 잘 안 될까봐서 감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감독관제를 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물이 많은 것 같다, 적은 것 같다든지 또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런 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적만 하면 우리가 가서 설계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점검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기왕이면 전문가를 가급적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성운 제 의견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중 삼중 사중으로 그런 제도장치를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또 공사감독자가 있고, 또 준공 나갈 때 준공감독관이 따로 따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명예감독관이 다시 또 이 부분을 설계를 감독하고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설계가 잘 됐나 그런 것을 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요지점에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고 있나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보완해서 하는 의미로 시민공사감독관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더 점검한다는 의미로, 특히 시민의 참여를 높여서 우리 시의 어떤 공사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취지로 한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3명 중에 4명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보고 나머지 분들은 여타 부분을 보는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31명 중에 4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그쪽 관련하시는 분들, 특히 도면도 좀 보실 줄 알고 특히 이건 양심문제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의지, 의욕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포함된 전문 식견이 있는 분들을 대다수를 위촉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럴 필요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것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 명예감독관들이 가면 그 현장에 공사감독자나 감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전문가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부분 부분에 따라서 내역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창수위원 지금으로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러니까 제가 건설이나 토목분야에 근무는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시에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것은 그러한 각종 절차에 따라서 선임된 사람들 이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걸러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가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확실히 지금 현 상태가 그래도 상당히 성과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실시는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답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 사람들을 설계 시점에 관여시킬 수도 없고요.

이창수위원 설계시점에 관여시키라고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또 공사중에는 전문가가 4명이 건설협회에서 나와 있고요. 명예감독관이 4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감독관실에서 얼마든지 업무협의를 하고 지금 그 내역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네 분이 모든 시의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에 다 참여하십니까, 전문건설협회에서 나온 분들이 우리 시의 여러 공사를 다 체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것은 1억 이상만,

이창수위원 1억 이상인데 이렇게 한 분은 어떤 공사, 한 분은 어떤 공사,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것은 어떤 공사로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 제 질문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31명의 공사감독관이 있으면 A라고 하는 분은 본오동에 무슨 공사, B라고 하는 분은 선부동에 무슨 공사, 이런 식으로 시민공사감독관을 지정하지 않느냐구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분들이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사감독공무원하고 협조 하에 부실시공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의견이 '아, 이건 진짜 부실공사 같다.' 하면 개선 의견서를 본인이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감독공무원한테 제출을 하면 감독공무원하고 감리하고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는 공사가 개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여기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칙은 이것을 한 사람한테는 공사 한 건씩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두 건씩도 맡길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안산시의 공사 실정으로 보면 33명이 다 나가서 볼 정도로 공사 수량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첫 질문이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놔서 그런데 이 정도 질문을 하고 다시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봐주십시오. 접수 날짜 2월 4일 거요. 영흥송전선로경과지 변경요구 지역경제과, 처리 실과가 그렇습니다. 이첩처리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위원님 몇 쪽이죠?

이창수위원 14쪽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내용이요?

이창수위원 위에서부터 네번째요. 영흥송전선로경과지 변경요구.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것은 다수 민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과로 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다수 민원이라고 해서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된 것들은 다 각 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깊이 모릅니다. 내용을 요구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면 다수민원에 관련해서 평소에 자료검토를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부분에서 한국전력에서 한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98년도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신길동 지역이 주민이 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인가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마 그 필지를 분양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지를 분양했는데 나중에는 집을 지으려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대지가 집 짓는 목적이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향후 이 지역이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송전선로가 하천부지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에 송전선로를 세우는 걸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서류를 좀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3일 후에 우리 감사할 때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나 또 여러 가지 조사할 때 용역을 주는데 혹시 용역 타당성 검토 이런 자료가 올바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한국전력의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구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을 검토를 하지 않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문제는 각종 기술을 요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일 경우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감사실 인력으로 그 용역 납품 받은 것을 심사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기술이나 인력으로 용역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역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로부터 저희가 정기감사 때 용역 부분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도 행자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처리결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용역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예로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이런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 주차 사업 같은 경우 수익성 비교가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돼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수입과 지출 예상치가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이 한 20% 정도로 이렇게 상정돼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6, 70% 정도 지출이 됩니다, 주차사업 하나만 갖고도. 현실적으로 좀 정밀하게 검토가 된다면 충분히 비전문가도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듯 어떤 사업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목적에 부합시키려다 보니까 사실 기초 데이터에서 인근 시의 운영실적만 정확히 파악해도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사실은 체크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게 되면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토론회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참여해서, 특히 민간단체나 이쪽 그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여타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일반적인 건 체크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도 변함없이 감사를 앞두고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던 공직자 분들이 자기의 업무가 바뀌었고 이런 문제를 지난 3대의회에서도 수 차례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유권한입니다만 구청설치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 데도 감사를 앞두고 짧은기간 전에 인사가 진행된 점은 상당히 집행부를 앞두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현직에 계시는 증인들께서 소관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충실한 감사준비 내지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실적으로 지난 한 해는 선거 내지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이런 공간 속에서 감사의 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초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정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연속성을 가지고 못해 왔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의 시 업무에 대한 감사가 예년과 달리 충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왔으리라고 믿고 또한 충실한 감사에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는 벌써 첫날부터 감사중지가 되고 있고 자료부실이라든가 사전예고 없는 증인 불출석 등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유념하셔서 남은 일주일 동안 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운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감사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 의회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비나 실비 문제는 조례 근거가 그러하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해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시민공사감독관의 취지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공무원이 제도적 한계 내지는 업무로 인한 시간적 한계를 극복해서 민간 베이스에서 이것을 대행하는, 그래서 일손을 덜면서도 우리 시민사회의 주거환경 내지는 공사 이런 것에 대한 부실을 막고자 만들었던 것이고, 의원입법으로 만들었고 저도 발의자의 한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개선점을 요구했던 것이 뭐냐하면 관급공사 그러니까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만의 감독이 아닌 일반 민간인들이 진행하는 우리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소형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사후감독 중요하게, 현재 우리 신도시에서 잘 아시다시피 불법건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로 이것이 단속 내지는 점검의 손길이 못 미칩니다. 실제 공무원이 공사 중에 임의적으로 나가 볼 수 없는 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이 제기되거나 준공이 난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가 보는 것 말고는 공사 중에 담당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가 볼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악용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건축물을 불법 개조해서 기본 세대수나 가구수를 늘리고 도시기반을 저해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이전까지 그 노력도 해야 되지만 공사감독관을 활용해서 사후적인 그러니까 적어도 준공이 나자마자 아니면 날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벌써 손을 대거나 준공만 나고 나면 건축물을 개조하고자 의도적으로 가벽을 치고 내력벽까지도 손대 가면서 이런 불법건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공직의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감독관을 파견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이것은 주무부서는 다르지만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을 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서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주십시사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까지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다 라면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전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이 조금 유감스럽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권력은 없지만 시민감독관의 역할로서 제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공직여러분들도 준공이 나고 나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역 안의 무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일이 그때그때 점검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절실하게 여기셔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의 그 청사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섯 가구까지만 짓게 되어 있는 신도시에 주택지역 단독주택 내지는 다가구주택 건축물이 벌써 그 제한을 오버해서 무수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도 1차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사후약방문이라는 거죠. 건축물을 부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우리시 공직에서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도시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하고 우리 안산1단계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 때문에. 이런 것을 민간들과 함께 해야 되고, 다른 한가지는 공사감독관에 대한 사전 준비 내지는 소양교육 내지는 기본적인 점검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창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면에 대한 이해, 적어도 그런 것은 볼 수 있는, 물론 전문가도 있다고 하지만 설계사의 눈높이 그분들도 이 지역 안에 공사를 매개로 해서 다 묶여져 있는 분들입니다. 시민의 눈높이로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얼마나 채워줬나 그런 역할들을 얼마나 진행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시민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그 동안 운영되어 온 관행적인 실태를 개선해서 앞으로 운영이나 여러 가지 내용 지침을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감독관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나 지침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지금 자료로 주신 자체감사 내지는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조치내역에 조치가 완결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로.

○감사담당관 이성운 10쪽입니까?

전준호위원 네. 10쪽 11쪽도 있고, 9쪽 같은 경우 회수 추징 같은 경우에 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회수나 추징이 완결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미도래 해 가지고 끝나지 않았다거나 이 부분에......

○감사담당관 이성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결이 된 부분입니다. 조치가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조치가 되어서 만약에 금전적인 회수나 추징도 다 완결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끝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건데 작년 한 해 동안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5건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신상을 거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금품수수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5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200만원짜리 하나 있었고, 200만원, 100만원.....

전준호위원 5건에 대한 총액?

○감사담당관 이성운 40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에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다음 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20인 이상 다수인민원 제기된 사항 관련해서 10월 16일자 민원인 신영훈외 72인, 완충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요구에 대해 일부수용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급기관 감사수감 현황이나 내용을 여기서 신문해도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몇 쪽이죠?

전준호위원 23쪽, 24쪽.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 부분은 서류를 봐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러시면 제가 왜 이걸 자료를 말씀드리냐 하면 26쪽에 보면 '감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및 시책추진 운영사례'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바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감사든 상급기관인 자체감사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벌만 주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교훈 삼아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에 추후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난 한 해 동안을 보고자 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반영한 일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해당 없음" 해서 이렇게 백지자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해 내지 못하면 공직에 자기분야의 감사 받은 것은 자기업무고 자기과에 있기 때문에 알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하거나 자료를 총합하지 못하면 공직내부에 활용하거나 내가 전출을 했거나 전직을 했을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랬는지를 못 안다는 그런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산망에 들어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료제출로서 감사에 임하는 것은 제가 말한 숙지를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4쪽에 행자부에서 감사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부적정 그 다음에 부곡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부적정,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부적정, 주변경관지구내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여기 보면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김교환위원님 감사 해주시죠.

김교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승인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되거나 보류된 현황이 많이 있는데 지난 해에 8건 금년 상반기에 2건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승인된 후에 취소되거나 보류된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거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변경 수정되고 나서 남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예산승인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받아냈는데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취소가 되거나 보류가 되었단 말씀이죠. 그 이후에 어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때 왜 그러냐하면 무리하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없이 무리하게 부서에서 일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승인을 받아냈다가 제대로 어떠한 것이 안돼서 취소되거나 보류된 상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어느 계획을 잡았으면 그것을 승인도 나기 이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 승인되기 전에 이미 기사화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그것을 보류시키거나 취소가 되어 버리면 시민은 결국은 관청이라고 하는 곳을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이 상당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냥 말아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거나 한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보류되면 끝나는 것이고 취소되면 그냥 덮어두면 그만인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도 그렇게 이슈가 되고 취소가 되고 했을 때도 그때 당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교환위원 또 하나는 보건소하고 환경 관할인데 두 달 정도 전에 혹시 감사실에서는 안산천에 물고기가 폐사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거나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보도 내용 봤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두 달이 되도록 아무런 결과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주무부서가 보건소하고 환경과하고 두 부서가 서로가 어떠한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장의 방침에나 처리사항에도 보면 안산천 살리기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대략 보면 2001년도에도 생태화공사에서 약 3억8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안산천과 화정천 정비공사로 해서 약 3억4천 정도 2002년도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생태화공사로 해서 4억5천 정도 그 다음에 후반기에도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안산천과 화정천에 투여되는 계획을 갖고 이미 집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감독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고 6월25일날 당선증도 받기 전에 시민이 제보를 해서 제가 관할이 바로 거기라 안산천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수많은 물고기가 떠내려오고 있는데 조치가 너무 미흡했다. 왜 그러냐하면 잠깐 기사를 보면 저도 정확한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6월25일날 이렇게 되어서 카이저 독성분인 알파싸이퍼머스린하고 베타싸이플루스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고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독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그러한 것을 풀에다가 뿌리기 위해서 한 거하고 물에다 뿌리는 거하고 두 가지를 뿌렸는데 물에다 뿌린 것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고 물고기라든가 아무 해가 없다고 하는데 다만 풀에다 뿌린 카이저 독성분이 사실 인체에나 고기에 해가 되어 가지고 이 물고기가 떠내려 왔는데 그 장소에는 저녁때나 방학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나 환경담당 부서에서 약품을 뿌린다고 하면 방송을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푯말을 붙여주든지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출입을 막아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환경보호 내지는 시민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무작위로 뿌렸단 말입니다. 물론 하청을 줬겠죠, 늘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는 방법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호수를 갖다 막 뿌렸는데 그것이 풀에만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천까지 넘어가겠죠, 자로 재 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대답이 없어요. 또 경기도환경연구원에다가 원인규명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는 머리와 지느러미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알파독성분이 0.03㎎이 베타성분이 0.023㎎이 나왔고 아가미에서도 0.057 정도 베타가 0.02 정도 나왔다고 치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그랬는데도 보건소에서는 '개연성은 인정을 하지만 종합적인 원인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한다.' 그러나 서로 주무부서의 어떤 입장이 있는지 몰라도 답변을 안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소재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약품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지만 보건소에 내용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시민들은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아마 인터넷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수 억을 투자해서 안산천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시민과 관공서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드나무도 거기다 심고 인공연못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수 억원의 돈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감독소홀로 인해서 고기가 죽어가고 인체에 해가 된다고 하면 근본목적에 수 십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물론 주무담당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독관청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와 이런 자료들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는 결과가 없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자료들을 주셔서 다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주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준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잔신도시에 지금 불법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공무원분하고 또 집단민원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신축주택들이 다 불법적입니다. 그러니까 1층을 근린상업시설로 하면 2, 3, 4층을 한 가구씩만 지어야 되는데 2, 3, 4층이 6가구 7가구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 들어가는, 쉽게 확인됩니다. 배관이라든가 여타 확인되고 신축 중인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두 가구로 나누려고 하는 구조 다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현관만 딱 붙어 있는 데다가 한쪽에는 현관을 만들고 한쪽에는 현관을 막아서 그것도 합판으로 막아서 거기 도배하고 바닥도 평평하게 한 다음에 장판 깔고 그렇게 해서 한 가구인 것처럼 했다가 준공사진 찍고 준공이 난 다음에는 벽을 막아서 문을 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진도 찍어온 게 있고. 그래서 제가 허가민원과에 가서 '이거 준공이 잘못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고 또 거기에서는 허가민원과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현실은 인정하지만 할 도리를 다 했다, 방법이 별로 마땅치 않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건축과가 단속과니까 건축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건축과를 찾아갔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시는 불법건축물이 만연되어 가는 거고 그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것이 가급적 규정대로 지구단위계획대로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쉽게 생각해서 건축사들이 준공 제반 현장업무를 대행하죠. 그러면 건축사들을 감독하는 권한은 우리시 건축과에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문제 눈으로 다 보이고 누구나 불법을 저지르는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에서 준공이 난 이후에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전준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예감독관이든 아니면 어떤 조직이든 구성을 하든지, 하여튼 그 대응방안을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을 한 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담당 부서라고 그러면 허가민원과, 건축과 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셔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내놓으시겠다 그런 뜻이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꼭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인력이 부족해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방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사실 그게 사후에 이루어져 갖고 고발, 재고발 되고 이러면서 원상회복 하긴 사실 또 그게 힘들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아마 현업 부서에도 있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부분이 잘못해서, 거기도 감독해야 되잖아요. 건축사 부분에 대한 감독한 그런 내용하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것은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건축사가 아마 관련이 없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담당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같은 비전문가가 가도 이것은 두 집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이렇게 베니어합판을 이렇게 딱, 현관문 골조는 그대로 있잖아요. 베니어합판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닥도 베니어합판으로, 신발 벗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돼 있어요. 그게 두 집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가 담당한다면서요, 현장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서류 처리식으로 해 갖고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담당관님 같은 경우는 그걸 체크하는 분이니까 그 대책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아까 그 자료를 꼭 주십시오. 건축사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독한 그런 건수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 취한 것하고 이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담당관실에 오늘 오전 감사 중에서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마무리를 하고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한 부씩 다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다 드릴 수 있게끔 할테니까 7개를 해오셔 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정구위원님이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대근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 같은 경우에 제안제도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안채택이 된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제안채택이 돼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정에 이익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안채택만 되고 사장이 된 부분인지 그 소명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 채택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요,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들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서 실무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항으로 채택된 부분 이런 것은 예산 절감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정구위원 250만원짜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심정구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성과 상여금이라고 해서 50% 반영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 보면 목표관리제라고 돼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2001년도 11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목표관리를 했었던 평가는 만약에 상여금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성과 상여금 지급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표관리제 성과도에 대한 것만 자료를 총무과로 제시를 해주는데 월 단위로 기간을 A라는 부서랑 B라는 부서랑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168쪽 주부인터넷교육을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돼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심정구위원 처음에 계상은 4천만원으로 목표가 설정이 됐는데 인원도 2천 명이었었는데 실적은 127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목표설정은 2천으로 해놨는데 1273명만 교육을 받은 건지 그걸 소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심정구위원 165쪽이요. 정보화담당관으로 넘어갔네요, 그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주부인터넷교육은 3만원 갖고 교육시키는데 본인 부담 만원, 정통부 지원 만원, 도비 지원 만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 받은 것 중에서 실제로 주부인터넷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고 학원에다 돈을 보충해주고 나머지는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160쪽에 보면 예산성과급 지급결과, 그래 가지고 시세과하고 재무과가 있는데 성과급 지급이 200만원, 100만원 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1900만원 절약한 돈이 저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큰 거거든요. 그런데 성과급 지급은 시세과에 200이 됐고 재무과에 100만원이 됐는데 형평성에서 이게 맞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게 세외수입 파트에서는 이자수입을 재테크를 해서 더 한 부분입니다. 수입을 37억을 더 올렸던 부분인데요, 거기는 팀입니다. 세외수입팀 4명이 그런 성과를 올린 거고, 재무과는 한 명이 노찬규라는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공요금 자동납부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거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가로등 부분만 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방침 결심을 시장님께 받을 때 등급을 매겼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이건 지급이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대근위원님 감사해 주시지요.

이대근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이게 오래된 건인데요, 1997년에 부곡동 안산공업고등학교에 보조금 지급한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안산공업고등학교요?

이대근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한 게 아니고 예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투자분석팀에서 교육지원담당을 할 때 그때 교육경비로 지원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이순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총 건립액에 비해서 5억6천만원을 지원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대근위원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그 부분이 타절 준공을 하면서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금액이 정확한지를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근위원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안산시는 1997년 9월 27일과 1998년 3월 9일 같은 시 부곡동 722에 있는 안산공업고등학교에 시군구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하고, "제2조 안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안산시 조례 199억, 6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관 건립, 총 사업비 22억4600만원, 보조금 5억6천, 자부담금이 16억8천 지원할 목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5억6천을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위 조례의 제6조, 제9조,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의 유무를 검토하고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교부하며 보조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첫째, '97년 9월 27일과 '98년 3월 9일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면서 보조사업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학교법인의 전입금으로 부담하겠다는 자부담 확인서를 근거로 위 보조금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5억6천을 교부 결정하였으나 2002년 현재까지 보조사업자가 당초 약속했던 자기 자금부담금 16억8천만원의 22.6%만 부담하고 보조사업연도 '98년 종료일로부터 지금까지 보조사업 목적인 체육관 건립을 완료 못하고 있다. 둘째, 위 보조사업은 체육관 건립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자기자금 부담 실적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데도 자기자금 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채 보조금 교부결정에 5억6천을 100% 지급하고도 보조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 금액은 몰라도 보조사업이 완료가 못 돼 갖고 타절 준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주민자치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이따 오후에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오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담당관님 지금 KBS를 유치를 했죠? 전국배구대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리듬체조대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KBS국영방송이 안산에 와서 안산을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제반 수반되는 경비를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KBS전국배구대회 자체가 각 시도 시군 등을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워낙 방송사에서 전국규모로 안산을 홍보해주고 참가하는 대학배구선수들이 수준급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안산 홍보차원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보통 이런 대학배구연맹을 끌어오려면 이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금액을 주고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번에 하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렇지만 계속은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면서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돈이 거의 4250만원,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다음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정산내역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325쪽 본오동에 국궁장 건립추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당초에는 3억4천으로 책정이 돼서 공사가 시작됐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2억천이라는 돈이 증액이 돼 가지고, 증액된 예산을 이걸 지금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다 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 승인내역서를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산편성을 추가 요구를 해서 승인이 난 겁니다.

이대근위원 추가를 해 가지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추가 자료를 우선 하나 상세히 주실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까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하고 증액사유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정권섭위원 목표관리제 추진시책들 예산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성과급제를 지급하면서 목표관리제의 결과를 가지고 많이 채점을 하죠?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관리제하고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해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 한 총무과의 자료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표, 평가점수 이것을 같이 해서 성과급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목표관리제하고 근무성적평가서하고 같이 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목표관리제가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죠?

○기획실장 최정환 재작년에서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정환 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인터넷으로 많이 뜨고 있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일반 회사라든가 일반 사경영 이런 데에서는 MBO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경영에 대한 사항을 행정에도 도입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우리의 종합 행정업무가 업무성격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를 할 적에는 가중치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논란이 정확히 가중치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또한 업무를 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뒤따르는 여러 가지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출이 돼서 폐지를 하자 뭐 하자 이런 측면은 있는데, 다만 중앙정부에서부터의 기본 방침은 이 기조로 초반에는 좀 문제점이 있을지언정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4급 이상부터 시작이 되다가 지방 단위에는 5급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려면 하나의 과제가 주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 과제는 목표설정인데 목표설정은 개별적으로 낸 사항을 갖고 상호 부서간에 토론 기회도 갖고, 목표설정 하는 것을 너무 쉬운 과제로 설정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론과정 이런 걸 몇 차례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할 때는 워크샵도 가지고 그런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목표관리제의 부분에도 성과급에 연계가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목표관리를 추진하는 핵심부서에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부서에 있는 직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든가 그런 데는 민원인만 상대해서 등·초본만 발행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표설정을 단순 업무에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과 또 기획 창조력을 주 업무로 하는 기획 파트의 부서, 또 현장활동을 나가서 하는 부서, 이런 데마다 목표설정이 나름대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목표만 갖추면 숫자적인 개념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100건의 어떤 목표를 하겠다고 그러면 120% 나올 수도 있고, 목표를 적게 잡고 많이 잡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부서 같은 데는 새로운 시책개발이다 이런 것은 양은 적지만 기간을 갖고 두 달, 세 달 이게 실제 현장의 설문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치는 이런 측면의 업무가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가중치를 두어서 어떤 부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더 부가해서 줘야 된다, 이런 가중치를 두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건 확실히 수치적으로 답이 없다보니까 불신을 갖게 되는 이런 요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권섭위원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 자체에 모순점을 안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렇죠.

정권섭위원 그럴 바에는 물론 이게 때로는 담당자의 머리만 이용해서 관리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목표관리제를 중단하는 게 폐지하는 쪽이, 물론 공직자협의회에서도 그게 지금 인터넷에 뜬 사안이지만,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걸로 인해서 직원간에, 때로는 과원간에 서로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없는 게 낫죠.

○기획실장 최정환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상, 또 행자부의 관계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게 올라가서 개선이 되어야지만 될 부분이지 우리 혼자서 안 하고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권섭위원 79쪽에 보면 지금 풀비를 보조를 받게 되면 다 정산을 하게 돼 있죠?

○기획실장 최정환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책 쪽이나 정액 쪽도 그게 일종에 그걸 받아야 되는데, 79쪽에 보면 정산 유무가 전부 다 그게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기획실장 최정환 이건 79쪽에는 2002년도 지원해준 사항인데요, 이건 연말을 기하든지 사업이 종료되면 받아 갖고 일괄적인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단체를 저희가 5개 단체를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5개 단체에 대하여 연초에 금년도에 할 사업계획을 받아 갖고 연초에 다 우리가 안산시장이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구액하고 집행액 했을 때 요구한 만큼 우리가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은 거기서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해 갖고,

정권섭위원 이건 과에다 집행을 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과에서 그 소비자단체에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단체에서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해 갖고 내년 연초에 정산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95쪽에 보면 거기 계속비이월의 정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94쪽에 보면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48억2700만원인데 거기에 기이 투자액이 15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액이 확보도 안 됐는데 집행액이 발생하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사업이 2000년도 그때까지 예산이 수립된 게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5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도 15억원이 있는 겁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4300만원만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10%밖에 안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기이 투자액이라는 부분이 집행이 완료된 게 아니고 그러면 진행 중에 있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도 보면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2001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 투자액이라는 게 65억에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이 거기에 있다가 덜 집행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65억이 기이 투자액인데 투자액은 그러면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걸 갖다가 예산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이 투자 예산액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정권섭위원 그래도 2002년도 예산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체가요?

정권섭위원 네. 전체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게 안 맞으면 전체 우리 예산서가 틀려지는데요.

정권섭위원 아니, 향후 계획액과 투자액 하면 총 사업비는 나오는데 집행액과 이월액이 이중으로 잡혔는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이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은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집행한 부분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만 이월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수를 확인하시려면 세부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2000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여기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수가 안 맞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비조서에는 항상 이렇게 조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어 가지고 기이 2000년도분 집행액을 표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오전에 이대근위원님이 교육경비 관계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중식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부분은 감사원 처분지시서에 적시된 부분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추진된 경과를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공고에서 당초에는 체육관 건립을 목적으로 5억6천만원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로 재단에서 자부담 12억7천만원 하기로 했던 부분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 이후에 도 교육위원회하고 안산공고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체육관이 아니고 3개 층으로 해서 급식시설 그 다음에 특별실 실습실 연구실 등으로 해서 한 천평 정도를 건립했습니다. 그 재원은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시비 5억6천만원 교육비 그러니까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예산이 7억56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4억6100만원 해서 17억7800만원을 갖고 금년 3월28일날 준공검사를 필한 후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4월22일날 학교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이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어서 우리시는 2002년5월29일자로 정산완료를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사후관리가 제대로 완료되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대근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자료 기획예산담당관님,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그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해산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은 해산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제박사님이 유치추진위원장이십니다. 어제도 통화를 해 가지고 9월17일날 11시에 회의를 하기로 협의를 어제 저녁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 회의한 때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자료를 갖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담당계장님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오시라고 그러시고 나머지 아는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이 지금 없어졌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안에 있던 부분 중에서 시 소유인 공룡알 화석 그 다음에 사진 영상물 이런 것은 갈대습지공원 전시실로 이전하고 외부에서 임차했던 공룡표본 이런 것들은 임차인한테 반환했습니다. 엊그저께 TV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TV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촬영만 해 가고 방영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공룡발자국은 그럼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공룡발자국은 성호기념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화호 갈대습지 전시관이 우리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1세기 환경보전소위원회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수공 안덕건설사무소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는 저희가 금년 7월1일부터 관리를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공동관리를 하다가.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서 자연습지공원 개장에 즈음해서 업무를 생태전시관을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된 이후에 추진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TV촬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를 수공에서 다시 하는 걸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사실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환경보호과측의 얘기가 당초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줄 때 관리를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안산시화 될 수 있다 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관리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수공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수공에서 관리하는 전시관에 우리시의 전시품이 왜 거기로 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할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금년 7월1일부터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월요일날 우리 시청 본관에 들어오는데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품의를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환경보전소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건 논의가 잘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시관 자체는 논의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였지 확정된 게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수질 특히 뭐가 쟁점이었냐 하면 인공습지의 수질정화기능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우리시가 그걸 인수하게 되면 향후 유지운영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을 공유하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기본 갈대습지는 수질정화를 위해서 애초 예산은 270억을 들여서 수자원공사가 건설을 했던 거고 거기에다 추가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걸 짓게 된 과정인데 본질적인 문제 수질정화기능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2년간 일단 공동수질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보자고 분명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와 별도로 이것이 국가사업으로서 우리시가 꼭 아니면 시화호권으로 유치했을 때 오는 효과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의 그 동안에 논의는 이것이 국가예산이 특히 예산부서에서 필요성 부분이 중요도에서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문화관광부쪽에서는 그걸 하자고 그러면서 사실은 예산이 자꾸 밀려지긴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는 그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아니면 그게 유치가 안되더라도 외국처럼 우리시가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을 가져가면서 하자는 게 회의내용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시관 자체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전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시관을 이전하면서 사전에 자연사유치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한 후에 이전하는 게 아마 절차상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창수위원님께서도 환경보전소위원회겸 자연사유치 그 부분에도 많이 관여를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화 되고 비가 많이 새는 상태인데다가 갈대습지공원에 전시실이 1층에 생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 결심만 받아서 이전을 하면서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이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더군다나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는 어떤 면에서는 협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갈등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수자원전시관에 우리 전시관을 없애고 거기로 이전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고, 또 거기에 조력발전소 관련한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력발전소 모형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슈나이더 박사가 제작해 왔던 것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수장에 지금 전시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수장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거기에 워터투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 우리 안산정수장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공에서 그걸 받아 줄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사실 아까도 갈등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데서 우리가 서자취급 받으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게 비가 새면 고치면 되고 그 동안에도 고쳐왔고 또 하나는 방아머리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전시관을 작은 규모였지만 짓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걸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공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과정에서 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자체 건물이라도 지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실지 종합운동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종합운동장처럼 별안간에 1순위로 1120억이 올라오고 또 한때는 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국제토론회라든가 여타 용역이라든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많이 써 왔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새로 옮길 데도 마땅치 않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를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무슨 주택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장소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이게 이해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저희는 사실 업무를 갖다가 인공습지 개장에 맞춰서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다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있는 전시물들도 갈대습지공원에 오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볼 수 있고 또한 시민들도 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전한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업무가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한 것이 환경보호과로 이전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시관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이관 안 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치추진위원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전시관은 환경보호과로 옮겨서 또 그것도 없애고 유치추진위원회는 회의도 안 하고 그 동안에 안해 왔죠, 한 동안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한 동안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또 공룡발자국 화석 같은 경우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했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도 아닌 모델하우스 형태를 해서 학생들도 많이 견학도 다녀가고 이렇게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4대 의회 전에도 사실상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광부에서 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계획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용역비에 대한 것을 4억인가 5억을 세웠다가 행자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되다 보니까 전반기 의회에서도 사실상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예산만 계속 넣어야 될 거냐' 이런 논란도 사실상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기왕에 우리가 노후화 된 시설물에서 생태전시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시화호 방아머리 지역에 생태박물관 내지는 전시관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은 가졌던 겁니다. 가졌던 건데 기왕에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그런 개장과 더불어서 관리를 우리가 맡냐 수자원공사에서 맡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맡을 걸로 예상을 하고, 기왕에 거기는 제대로 된 전망대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기 있는 생태전시관에 있는 것을 옮겨서 운영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대부도 방아머리쪽 거기다가 생태전시관 내지 그런 소규모 전시관 형태가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사실상 그런 취지 하에서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사박물관 추진위원회 이런 데하고 사전에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옮겼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불찰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추진위원회에 논의 안 하고 옮긴 것도 문제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인공습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환경보전소위원회가 지난번 시장님이 그쪽에다 인수 관련해 가지고 전권을 주다시피 했어요, 협의 부분 내용을.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인공습지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수질정화 부분이 애초의 목적대로 잘 안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확인한 연후에 인수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화호방조제 관리권 문제라든가 조력발전소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조력발전소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수자원공사가 자기네가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협의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이고, 여타 다른 신도시 인수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편에서는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인공습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모든 부분을 다 옮긴 것도 아니고 일부는 방치하고 수자원공사의 전시관을 빛내주는 역할밖에 한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줌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룡알 화석하고 발자국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엇그제 우리가 내부 품의를 돌려서 여기 시청으로 옮긴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시관을 빛내줄 수 있는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갈대습지의 수질정화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21세기위원회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수공하고 협의해서 왔다 갔다 한 공문에도 분명히 그건 명시를 해 놨습니다. 우리는 자연학습장으로서만 인수를 하지 수질정화 능력이 있는 부분은 인수를 안 하는 걸로, 금년 7월1일부터 안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업무추진을 하고 종결을 짓고서 환경보호과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관리권을 인수를 받기로 하고 거기 직원 하나까지 별도로 증원을 시켜서 했는데 개장식 지나고 난 후에 어느날 갑자기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라는 것을 발표한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권 된 것은 인공습지 관련한 거고 전시관이 그런 건 아니구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시관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전시관은 아니고, 실장님 답변은 전시관은 장기적으로 방아머리 있는 데다가 잘 지어서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가 너무 많이 새고 또 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없앴다 그런 얘기십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좀전에 우리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우리시에서 맡는 걸로 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룡알이고 전부다 시호화에 관련된 출토된 유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오히려 시화호 갈대습지공원하고 성격상으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하면서도 그런 것을 곁들여서 볼 수 있겠다 저희는 이런 생각하에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생각만 가지고 행동을 하십니까? 결정이 안 났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그런 협의내용들이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고 협의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물건을 옮겨요.

○기획실장 최정환 우리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할 때는 업무를 갖고 다룰 때는 그렇게 오는 걸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여름에는 상당히 비가 새 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다가 장기적으로는 시화방조제 방아머리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면서 완벽한 형태를 갖추자 이렇게 되었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전시관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토론회라든가 각종 비용이 지출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현황, 인공습지 이전 과정 제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대부분 자료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셔서 월요일날 감사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고맙습니다. 그 전에 주시구요.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듣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협의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집 270쪽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이창수위원 화보 구입비가 이렇게 있고, 또 인터넷 링크 비용으로 해 가지고 또 1억 이상이 책정된 예산이 있지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배너광고 말씀하십니까?

이창수위원 네. 배너광고죠. 맞습니다. 확인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기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그 동안 집행됐던 예산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청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15개 자치단체에서 배너광고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춰서 신중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직장협의회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성명을 냈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하시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하시면 되지 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춥니까, 잘못된 예산을?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께서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방신문이라는 것이 경기도내에 현재 17개사가 있습니다. 17개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기자들도 지방자치단체 기자실이라든지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특히 50만 이상 시 정도와 형평을 그래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어떤 근거에서 맞추냐고 물어본 겁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다른 데와 맞추라고 돼 있나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불필요한 것이면 올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아니, 꼭 이게 불필요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난해한 사항이고, 다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쨌든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신문사의 기자들이 지방 각 시군에 배치가 되어 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긍정적이라는 게 삭감할 그런 계획이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축소 및 삭감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경기도 일간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유게시판 이런 데 보면 글 들어온 것 몇 명 이렇게 들어온 횟수가 나오거든요. 한 명, 두 명 네 번 이런 식으로 전부 한 자리 숫자던데요. 어떤 시민이 거기 들어와서 거기서 링크를 해서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로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보다도 들어오는 게 약하던데요. 그러면 거의 효과가 없는데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거기에 배속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신중히 검토하는 것하고, 아까 축소 내지는 삭감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그게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니까요. 월간화보 구입 예산이 작년, 올해로 해 가지고 85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이것도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화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사항인데 또 그것이 저희 시 고유난도 설정이 돼 있고 합니다만 이것도 직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인터넷 배너광고와 같이 신중히 검토해서 축소 내지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저희 위원간에 약속한 게 있어 갖고 일단은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순서 돌아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화보의 부수가 상당량이거든요. 언론사에서 나온 부수는 적게는 120부, 100부에서 많게는 1200부까지. 이게 다 어디로 비치되나요? 구체적으로 그 소요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각 실·과·소·동·사업소까지 다 배부가 되고 또 동사무소 사업소 같은 데 비치를 해서 왕래하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부씩 갑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실·과·소 그 다음에 본청·외청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홍보물이나 시의 무슨 소식이 나왔을 때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우리 행정관서로 따지면 지금 66개소 됩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는 몇 부씩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렇게 여러 부씩 갔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를 들어서 한 100부 정도 가는 데도 있고, 좀 더 많은 곳은 한 200부 정도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각 실·과·소에도 한 부씩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몇 부씩 해서 이걸 보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1년분치를 지금 구입하는 거죠, 총 해가지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이게 600부, 1200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문제는 언론사가 여러 개인데 거기서 나온 화보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경기는 경기일보에서 제작하는 건데요 1200부, 이게 그러면 주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월간입니다.

전준호위원 월간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1200부면 한 달에 100부씩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100부씩.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장소 여러 곳에 그렇게 나가 가지고 그것이 효용성이 있냐는 말이죠.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난 3대 동안 계속 삭감하자고 할 때도 여러분들은 계속 실증적으로 활용하는 면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와 언론사간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산통과를 계속 사정하셨던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의회가 그런 제기했던 것이 공직 내부에서도 동의가 돼서 직장협의회에서조차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들은 이제 우리 쓰지 말자, 언론사 관계도 제대로 적립하자, 지금 기자실도 폐쇄하고 프레스룸이나 브리핑룸 정도로 축소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주장도 하고 목소리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를 계속 거쳐오시면서 중간 관리자나 결재권자로 있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의원님들이 언론사로부터 뒷조사를 당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걸 삭감하자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층부에서 이런 것이 거부됐던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협의회에서 또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신중하게 처리 검토할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자연사박물관 내지는 시화인공습지 관련해서 33쪽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답변이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하고 기획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 통제를 해야 되고 사업 통제를 하시는 부서니까 적극적인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인공습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까?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인공습지 조성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준공난 것은,

전준호위원 모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전준호위원 개장을 한 것은 준공이 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인공습지 개장해 놨잖아요? 자연생태학습장 그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막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갈대습지공원이 지금 개장 됐다는 얘기가 준공 나지 않고 이렇게 개장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그 갈대습지공원 개장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책임 주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확인조차도 못하고 개장을 해서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자연생태를 관람한다고 견학을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걸 주관하는 도시계획부서라든지 이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준호위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기획 부서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런 상황하에서 왜 그러냐하면 아까 우리 이창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 소재와 일 떠넘기기가 횡행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거나 부서가 바뀌면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그냥 지리멸렬되고 원칙없이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책임 주체가 수자원공사가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인공습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능검증을 못해 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본 위원도 인수하는데 참여해 달라는 주문까지 해당 부서에서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증되기 전에는 인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이 인수과정이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시범 운영, 그리고 2004년 3월까지 처리 검증, 그런 과정들을 이게 법적으로는 준공이 나면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 것을 주장하지만 시는 이 도시개발사업, 특히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어서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이렇게 서로의 귀책 사유나 책임소재 역할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도시계획에서도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간에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협약으로 일 처리하는 거 수없이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지금 시점에 와서 이 중요한 갈대습지공원 인공습지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느냐는 거죠, 서로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한 바 있습니까, 기획담당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신도시와 관련됐다든지 1단계 사업에서부터 모든 도시계획 관련 사업은 기획 부서에서 통할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 부서에 인수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합니다.

전준호위원 자연사박물관 얘기가 나올 때는 기획 부서에서 체크한 일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자연사박물관만큼은 타 부서 어디에 보내기가 뭐하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엄밀히 명확하게 업무 분장으로 보면 문화체육 쪽에서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 안에서 조정을 해서 기획부서에서 맡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화호 공룡알 화석 내지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방치 됐다는 탄도 중심으로, 이런 일은 문화체육에서 더 세심하게 역사적인 사료 가치나 박물 사료 가치로 해서 챙겨야 되는 사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요, 업무를 자연사박물관을 우리가 다뤘으니까 우리도 다뤘어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인공습지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챙겨야 되는 일이죠, 중심적으로? 수질 전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수질 문제라면 우선 환경보호과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차적으로는 이게 수질 정화 때문에 만들어졌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갈대습지공원은 자연생태 학습장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이런 애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초에는 자연학습장보다는 수질 정화 기능을 위해서 갈대습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준호위원 주가 그거고 부차적으로 이것이 생겨난 것에 개입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답변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갔었는데 환경보호과로 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시정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이런 사안들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이 부분은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 내지는 시의 몇 가지 일 결정하는 데에서 끝나고 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팀제 운영, 부서마다 우리 공직 내부 얘기할 때 자기 분야 말고는 신경 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그 사안을 전담해서 운영해 가는,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 문화, 그 다음에 갈대습지, 인공습지에 대한 문제 다 겹쳐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맞물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적인 관심으로 일을 처리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 행정 시스템이 일이 있으면 공문 하나 딱 보내요. 계장과 계장 사이에도 공문이 가고 과에서 과도 공문으로 넘어갔다 왔다갔다해서 처리해서 기다리고 말이죠. 오면 그렇게 일하고, 이 시스템을 극복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테스크포스나 팀제 운영을 행정 내부에 빨리빨리 도입하라고 왜 얘기합니까? 그런 것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감사를 해도 노상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과장들 지금 증인으로 앉았지만 바뀌고 나서 전임자가 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답변들이 속기록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답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행정에 변화가 없고 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기획부서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국 감사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기획부서가 하나의 그런 과로 전락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구청 지금 추진하면서 조직개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 옥으로 시정발전기획단 따로 만들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보고 일을 해주셨으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고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되면 시정 전반이 같이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런 점을 염두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그래야 행정시스템이 바뀔 수 있지 않는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을 여러 부서가 합쳐서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찾아 가지고 수자원공사는 우리의 단일한 파트너고 우리는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이 같이 맞물려서 협의안을 만들어서 한 목소리로 나가서 얘기를 해줘야 이게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자원한테 들이밀 때는 단일화된 협약서를 내놓고 수질검증에 대한 수질 문제는 여차여차하니까 이것이 인수되기 전까지 당신네들이 검증해서 비용 들여서 해 가지고 이것이 평가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인수를 받겠다라든가, 갈대습지공원의 운영 문제는 시 안에 있는 환경생태 내지는 공룡화석 자연사박물관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물 문제와 별개로 지역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역사적 가치로서 아니면 박물 가치로서 활용을 하거나 보존해야 되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대개 추상적으로 물 하니까 환경보호과, 거기에 습지 갈대 있고 그러다 보면 공룡알 화석은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역사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공룡알 화석에 대해서 검증을 못하죠. 그러면 그것이 일 자체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언론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것처럼 수억년 됐다고 하는 공룡알을, 발자국이 찍힌 돌덩어리가 광산에서 파헤쳐져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있는 것도 묻히고 말이죠. 더 채취하는 것을 허가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그걸 공원녹지과 산림 쪽에다 맡겨 가지고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 연장해주고 이러면서 의미 없이 그것이 나뒹굴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해주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룡발자국인가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광부에다가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 요청을 해서 회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 가치 없는 것도 사실상 이걸 어디다가 신주 모시듯 모셔서 이렇게 해야될 것인가, 이런 측면도 사실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또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버려져도 괜찮다는 겁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된 것은?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위원장 임종응 어떤 거요?

이창수위원 지금 '가치가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전준호위원 신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잠시 쉬었다 하시자구요.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신문만 하고 답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공룡알 화석이나 유물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보존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데 행정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공문이 왔고 보존가치의 유무를 해석해서 보내왔지만 그런 것이 시민사회로부터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 안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라든가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화석 3점입니다. 발자국 3점인데 그 부분을 성호기념관, 선부동에서 나온 지석묘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해서 3개를 놓고 그것도 철조망으로 쳐서 보존하려고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 증인처럼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가 여기서 지적하고 대안을 찾자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답이 나올 수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밝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공문대로 한다라면 왜 드넓은 땅을 그런 자연사적 가치가 있다고 일정면적을 광대하게 그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까, 다 파헤치고 개발을 해 버려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서 보류 내지는 폐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기획부서에서 예산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당연히 통제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도비 3억 시비 7억 해 가지고 반영된 장비구입 사업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미집행 내지는 취소 해 가지고 나온 사유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그런 검토나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를 가져오는 과정이 정말 실효성 있는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져왔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필요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시비부담 했느냐 이런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럼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먼저 세워진 게 아니고 도비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 부분을 밝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민선2기 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래서 1차로 세워놓고 타 시군 춘천 부천 이런 데 기이 우리보다 앞서 발족한 애니메이션센터가 있는 데를 가서 확인한 결과 거기도 몇 억짜리 장비들이 그냥 먼지에 쌓여 가지고 사장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 도저히 담당과장이 집행을 할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드려서 사업을 취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는 건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3억 대 7억은 분담비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장비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없이 그렇게 예산규모만 되었던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도 사실 어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번 애니메이션 공용장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에서 우를 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이 도에서 내려올 때는 도에 자금소요를 요청할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애니메이션 업계라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이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이의제기는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종사자나 이런 것은 기획파트에서 점검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데니까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면 월권이라고 할 우려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관산도서관에서 또 500만원 예산이 보류가 되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이 사업은 작년도에 관산도서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디지털사업을 하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디지털자료실을 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지금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는 안됐습니다만 9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디지털자료실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이 예산은 2001년도 예산이니까 2000년도 말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디지털사업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에 2001년도 본예산에 이게 포함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사업은 작년도에 중반기쯤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같이 추진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도 문광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것은 아니고 디지털자료실 설치를 하면서 그때 가서 홈페이지를 디지털자료실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 그거랑 같이 맞춰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중단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세울 무렵에 여기까지는 준비를 못했다 이거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194쪽에도 같은 사안이 있는데 이제는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되는 부분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사실 시설비나 숙원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예산계 직원들이 4명이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착공할쯤 되면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상대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례들이 사실 나타납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민주화 자유화 돼 가는, 점점 더 주민의 욕구가 팽창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에 봉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찬가지로 196쪽에도 있습니다. 자폐아동 보육시설 건립, 이것도 진행하다가 다 취소된 것이 주민 민원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불필요한 것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자고 공청회도 하고 본위원도 시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예산 수렴을 실질적으로 하자고 주문해서 공청회도 열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잡기 전에 사전 작업을 충분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하면서 그거 예상 안 했겠습니까? 자폐아보육시설 건립하면 자폐아에 대한 세간의 인식들이 충분히 있는 건데 주거지역 안에 그 시설을 도입하려고 계획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앉혀놓고 보니까, 시작하려고 서류계약 의견수렴 공청회 등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충분히 공유가 안되니까 반대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가 기피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냐 이 부분이, 그랬더니 별 문제 없을 거라는 답변을 사실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습니다. 가능하다고 자신도 있고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더니 나중에,

전준호위원 주거지역 한 가운데, 바로 그런 점을 내부에서 말하자면 내부적인 완충과 검증을 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정해 놓는 것이 특히나 공직의 스타일로 봐서 정하면 쉽게 흔들려거나 아니면 다시 번복하려고 하지 않는 습성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 제어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 줘야 돼요. 엉뚱한 것 자체 감사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정책감사죠. 의회도 정책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왜 이런 일들이 돈이 8억이나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입안해 놓고 자신 있게 답변하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반발 부딪치니까 안되겠다고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바로 이런 것이 커지면 엊그제 수 없이 제기되었던 재정계획이나 예산운영 자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다 흔들리는 거죠, 이런 게 취소되면.

전준호위원 이것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연히 반영되죠. 3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반영되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이 말하자면 다 삐뚤어지고 틀어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저희가 투자분석팀과 예산팀이 사업들이 1년이면 사실 수백 가지씩 되는데 다 통제하고 제어하기가 굉장히 현 시스템으로는 힘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면에서 기획예산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행정기구개편과 맞물려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전준호위원 글쎄, 행정기구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는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결재가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계선 조직이 아닌 행정학적으로 따질 때는 보좌기능입니다. 보좌기능으로서 하나의 태스크포스 역할 내지 시장님이 시정 정책결정을 하는데 보좌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계선으로 이번에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장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못하고 발언을 못하고 제기를 못하시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먼저 의원총회 하실 때 이창수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적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이창수위원 표만 달랑 줬어요. 다시 요구해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내일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죠. 저희가 인사권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지금 올림픽수영장을 무상 위탁하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무상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무상위탁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올림픽기념관의 일부 시설물인 실내수영장을 갑이 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방공기업법 67조 1항 내용 중에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지방공기업시행령 제61조1항을 준용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잔여이익금을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을 명의로 50%를 별도 적립하고 50%는 시금고에 반납한다"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 8월 30일자로 인사발령이 돼서 지금 올림픽회관 관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제가 오니까 벌써 2002년 1월 26일날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조례도 솔직히 다 읽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래서 지금 이 표준은 제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재정 운용에 있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2001년 1월 1일에서 2002년, 2004년 이렇게 2년 돼 있어요. 계약이 2년으로, 맞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2년씩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이 458만8137원 이렇게 잔액이 돼 있고, 2000년에서 2001년까지 1년 수영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오전 6시부터 21시 30분까지 회원수는 1만9662명,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가 3209명, 또 청소년반이 있는데 청소년은 한 명도 없어요, 이용 인원이. 성인이 1만5634명, 노인이 819명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료가 어린이하고 노인은 월 2만6천원으로 돼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위원님이 뽑으신 것은 제 자료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장 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게 왜냐하면 청소년, 군인 이렇게 해서 3만3천원, 성인은 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이 한 명도 이용한 일이 없어요. 제로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이대근위원 여기에는 에어로빅 교실도 같이 운영하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에어로빅은 월 3만원으로 돼 있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제가 알기로는 헬스하고 그 종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아마 자체 내부 기준으로 해서 아마 취미교실 종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은 을이라고 하고 안산시가 갑이라고 할 때 공인기관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익년 3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못 보셨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니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대근위원 봤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좀 더 활성화하는 대책이랄지 이런 것이 비전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시설물은 자꾸 노후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나 앞으로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별로 신통치가 못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위탁관리를 이렇게 주고 그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거기서 아마 지금, 거기가 을인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현재 계약서대로 위탁계약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무상 위탁인데 대한 나중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적립하는 그것이 다 적립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제가 와서 듣기로는 이익금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 계약서 보면 분명히 이익금에 대한 50%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그렇게 계약서는 돼 있는데,

이대근위원 그 관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물을 수백 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은 재산인데 어떠한 이익단체에 대한 적자다 이런 말만 듣고 혹시라도 시에서 보조해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해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계약서 이행대로 분명히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년 이후에 적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무상 위탁관리를 맡아서 할 사람 물색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그렇죠.

이대근위원 그러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다시 한 번 제가 그것을 챙겨 가지고 한 번 잘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그 사항이 제대로 계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이대근위원 보전금이 50%가 지금 적립이 돼 있나 그것도 보시고,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수영장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성인 회원만 1만9662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린이를 포함한 기타 인원은 거기에 상계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거기 인원이 안 들어가 있나요? 어린이는 돈을 안 받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회원 수하고 수입하고 지금 계산을 했는데 지금 성인만 인원수를 계산했는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성인만 인원수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김교환위원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혹시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물론 어린이는 할인이 되는데 어린이의 인원수를 어떤 수입에 대해서 누락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 제가 사실 수영장을 가보면 정말 오전에는 수영장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옷장에 옷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부족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사물함에 주는 게 아니고 바구니에다가 옷을 담으라고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여름철인 6월, 7월, 8월 3개월은 수영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수영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실외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사실은 수영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들 가는데, 지금 여기나 저쪽에 E-마트, 그 다음에 명휘원, 그 다음에 동산고등학교 쪽에, 그 다음에 여기 고잔동에 있는 문화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데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이 지금 거의 거기는 폐쇄됐다가 다시 열고 계속 업자가 바뀌어서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수영장이 돼 버렸는데, 우리 올림픽수영장은 나름대로 규모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실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더 확충하거나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것은 지금 위탁을 준 것인데 제가 그쪽 관리자들하고 아직 그런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얘기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문체담당,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체육지도자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김교환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타 시·도에는 다는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생활체육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관내의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어디라도 다 요금을 받는데, 왜 그러냐하면 정부에서는 과거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 이런 데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성화시켜서 사회체육지도자로 배출하기 위해서 수년간 한 3만 명 정도를 배출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배출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계속 배출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지만 생활체육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장소가, 일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라기 보다는 하여튼 사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수영장이다 헬스다 기타 어떠한 종목의 운동을 하려면 돈을 꼭 받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100%가 아닐지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노인분들은 50%씩 해서 감면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감면혜택 그것은 상위법이나 생활체육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상의를 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그런 예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저도 2급과 3급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도 올림픽기념관 헬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물론 돈을 내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실은 빌 때가 많이 있어요. 식사시간에도 운동을 하고 그럴려면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오면 옆에서 위험 때문에 가르쳐 줍니다. 헬스기구를 잘못 만져 가지고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제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운동만 할텐데, 그런 거라고 본다면 수영이 됐든 헬스가 됐든 에어로빅이 됐든 어느 종목이 됐든간에 지도자들은 지도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지도자의 그런, 월급을 주고 하는 지도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 순간에 그런 정도의 지도자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신다면 아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의 명예 봉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는 또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106쪽에 보면 예비비지출 현황이 돼 있는데, 사실은 예비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무 때나 써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비비는 신중히 써야 할 곳에 써야 되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추경이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물론 재무과, 총무과, 건설과가 다 구청 관계로 지금 예비비가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문제를 그래도 의회라든가 아무런 어떠한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이미 다 지출돼서 완료가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써도 괜찮은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상에서 사전승인은 아니고 사후승인입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재난 이런 때에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구청사 이런 것은 사실 예견이 돼서 승인이 떨어진 후에 이렇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상에도 이런 청사 같은 걸 하는 것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가능은 한데, 말씀처럼 천재지변 기타 요즘 같이 이런 수해문제라든가 어떠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그런 때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알면서도 그냥 다 임의적으로 하는 일이 사실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매일 감사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가면서 서로가 업무 못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의 업무의 일종이지만 이렇게 매일 반복되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구청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일찍 그런 계획을 짜서 하고, 급하면 임시회라도 소집을 해서 한다면 그래도 모양새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비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전혀 의회하고는 대두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물론 나중에 문체부에서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운동장 같은 문제도 지금 시장님이 동별로 순회하면서 운동장에 대해서 내년 3월달에 착공해서 완료다라고 이미 다 이게 전 시민이 지금 알 정도로 공보가 되고 언론에 계속 이 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정말 의회에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부결됐을 때 또 그 책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방적으로 터트리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처리하면 말지 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물론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서로 양해가 되겠지 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가지 수가 많고 수가 많다 보면 양해가 아니라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을 이용한다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면 대충 무시해도 되지 뭐,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서로가 우리가 합의하고 시민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천억이 들어가도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쓴다면 써야죠. 그러나 조금 이런 문제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후결재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김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구청사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의원님들간에도 상대적이실 겁니다. 추경예산을 왜 자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행정절차상 행장자치부에서의 가승인이라고 할까요, 공문이 온 게 4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할 때에 집어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8월달에 승인은, 7월달에 사실은 승인 낸다고 맨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에서 장·차관이 바뀌면서 그때 인사 관련해서 구청 승인이 거의 한 달 이상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구하고요.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명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핸디에 모든 계획서를 수록을 하면 기자들이 수록된 걸 다 빼갑니다. 그리고 그냥 기사화 시킵니다. 우리가 언론에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기자들도 우리가 주례 간부회의, 또 월례 간부회의, 아니면 각종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회의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료를 빼다가 그냥 기사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시 집행부에서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사이버공간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한다라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회단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선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보면 대부분 사업이 보면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관에서는 주도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관은 그래도 여성청소년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83쪽에 보면 금액도 그렇게 9천만원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금액인데 너무 여성에 대한 사업이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여성청소년과는 지금 성인 기성세대의 주부 시민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만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청소년 시책 프로그램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고 시책으로 사업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업은 국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편성 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뒤에 보면 시책으로서 각종 사회단체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여성정책을 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청소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업이 너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뒤에 8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주관하는 단체가 관 주도라기 보다는 일반 시민단체 주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단체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죠. 하는데 굳이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 전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지구의 반은 여성이라고 그러고 또 앞으로 여성의 몫이 굉장히 큰 데 여기 보면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한 건도 여기에는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왜 없냐하면 사회단체지원 풀보조나 시책추진비 단체지원 한 것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청소년상담실이라고 초지동 사회복지관 내에 우리 직원들이 한 6, 7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한 2, 30가지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사회단체 요구를 했기 때문예요.

김교환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결국은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김교환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보육시설연합회 금액이 있는데 2001년도에도 1200만원, 2002년도 현재 1200만원 그대로고 내용도 보면 이거 보육시설연합회는 어린이 유치원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어린이집 연합체입니다.

김교환위원 여기에 대한 행사 참여인원, 상장 상품 및 화선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림대회에 500만원이다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시상품 상장 화선지 이런 것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매년 똑같은 금액 변함없이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 해주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은 자부담분은 사실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준 것만 표기를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는 조금씩 아무래도 증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산서를 확실히 보지 않았고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상승분 만큼은 아무래도 모든 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풀보조라는 게 저희가 연초에 할 때 대개 계획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 받아 가지고 집행계획을 통보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경제 이런 부분들이 대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산도 한 5% 내지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왜 여성청소년과만 했느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작은 단위의 금액일지라도 사실은 그냥 무분별하게 우리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그냥 막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자비를 따진다면 더 크겠죠. 그런데 대충 보면 상장, 시상품, 화선지, 상장도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이겠고 화선지도 어린이기 때문에 보통 8절지 쓰고 4절지 이상은 안 쓸 것이고, 어린이 선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용되어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을 그림대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에게 엄청난 시상을 주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것들이 각종 사회단체가 너무도 많아 가지고 다 비슷한 걸로 그냥 이렇게 하다보면 한 단체는 불과 돈 천만원 되지만 이것이 10개 단체가 넘고 20개 단체가 되다보면 그것도 수 억원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저희 안산시 재정에서 이렇게 단체에 각종 지원되는 부분들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물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 해줘야 되지만 지원 해주어서, 물론 감독청이라는 게 돈을 주고서 너무 관여하는 것도 모순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실하지 않게끔 활성화되지 않는 단체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래야 서로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무분별하게 달라는 대로 안면 좀 있고 단체장이 괜찮은 사람이면 그냥 선심성으로 주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홀딩시켰다가 나중에도 주고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리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왕 돈을 줄 때는 정말 시민의 돈을 주는 거니까 어느 단체가 쓰든 한 개인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도 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쓰는 그런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조정하고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관산도서관장님, 지금 도서관에 미반환 도서 및 분실도서 현황과 처리내역이 있는데 책을 대출하면 잘 회수가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대부분은 회수가 되는데 전부 다는 회수가 지금 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대출 받은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책이 갖고 싶어서 반납하지 않는 고의적인 미반납자도 있을 테고 때에 따라서는 책을 빌려 갔는데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군대를 갔다든지 그리고 이용자 의식이 선진 시민의식이 못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소홀히 생각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4년 가까이 이동문고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어 가지고 우리가 신간구입을 많이 못했어요. 관산도서관을 가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책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되죠. 더구나 값이 많이 나가는 책들을 말이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래서 저희가 미반납 도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미반납 도서가 28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평균적으로 한 만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한 280만원어치 정도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사실은 비싼 책이네요, 아무래도. 지금 대여 빌려주는 일정은 며칠 정도 1주일 정도입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회원인 경우에 일인당 3권씩 2주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순회 이용실적 현황에 대해서, 관산도서관에서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순회문고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성포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반월초등학교 이호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순회해서 교환을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원래 순회문고 계획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 도서관 차로 운송을 해서 갖다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간 책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군부대도 있네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도 금년부터 포함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 나가 있는 도서는 잘 회수가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이것은 정확하게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손시키거나 훼손시키면 반드시 그것은 새로운 책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실된 도서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죠? 예정으로.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관산도서관이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신간과 구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대략 권수로.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연도별로 책 구입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19만여권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당장 요청을 하시면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차후에 제가 연도별로 구입한 신간 구간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문도서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층의 책들을 많이 이용합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도서분류 십진법에 의하면 한 10가지 종류의 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 중에서 장서 대여실적이라든지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한 55% 내지 60%가 문학류의 책을 많이 이용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책으로 구분 짓는데 그 중에서 문학 관련 서적들이 많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도서관장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안산시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급, 도서를 보급하는데 대한 그런 구상도 해 보셨나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저희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실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일반자료실,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주부아동실이 있습니다. 요즘에 도서관의 추이를 보면 부녀자들이 애기들을 주부아동실에 데리고 와서 이용하는 이용횟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부아동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자료를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감골시민홀 감골도서관 있죠. 거기에 이동문고가 있어요, 지하에. 차가 두 대를 운행하다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차 한 대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책 중에서 이동도서관에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독서진흥법이라든지 도서관 관리 운영규정에는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장서를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개인이라든지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서관에 있는 책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장서 대여규정밖에 없는데 저희가 순회문고 서적이 한 5천여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고, 그 순회문고를 가지고 이동문고에서 활용을 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서 완전히 소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동문고의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동문고의 사업목적이 신지식보급운동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 관계로 책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난점이 있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묻는 것이고 책 장서 보유하는 것은 바코드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동문고를 한번 와 보시고 앞으로 62만 시민이 골고루 책을 볼 수 있도록,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추진하도록 하겠죠? 해야겠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순회문고가 항상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양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신청하는 경우에 나가는데 이동문고도 순회문고의 대상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충분히 이동문고의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앉아서 관리하는 그런 관장님이 되지 마시고 좀더 안산이 늘어나고 확대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서적들을 많이 보급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 고잔신도시 이런 데서는 도서 책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는 도서관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잘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저희가 지금 배수지가 성포하고 선부하고 두 군데가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심정구위원 그 위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육시설이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위탁관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그 현장을 나가 보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성포배수지하고 선부배수지 두 군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금년 1월1일로 해 가지고 안산시 보육시설연합회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성포배수지는 제가 수시로 갔다 왔고 가는 길에, 선부배수지는 한 두 달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심정구위원 두 달 전에 가셨을 때 선부배수지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선부배수지는 시설 자체는 크게 노후화 되지는 않았는데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보육시설연합회에다 위탁을 줬는데도 거기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성포배수지는 의외로 많이 낮에도 이용을 하는 것 같고 또 저녁때도 한번 제가 가 봤거든요.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와 있었고 아침에도 많이 조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배수지가 2000년10월에 인수받은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2000년도 2001년도에 성포는 모르더라도 선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개방이 안됐었고, 그러면서 2년여 동안 1년반 정도 있다가 보육시설연합회에다 위탁을 주신 것 아니에요? 2002년도1월1일부터 2003년도까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심정구위원 그랬으면 조금 아까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진 하나 찍어온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고 두 달 전에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거기에 풀이 크게는 1m 정도까지 서 있어요, 사진상에도 보시면. 두 달 전에 갔다 오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봤을 때 2개 배수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한 16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하나에 8억씩인데 이거 8억씩 주민의 돈을 놓고 사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위탁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상태로는 위탁 줬다고 얘기가 안돼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것이 위탁을 하는 조건이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심정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시책이나 운동장 관리상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죠? 위탁업체가 관리를 못하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부배수지의 맹점이 당초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선부배수지에다 체육시설을 해줘 가지고 인근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시설투자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설을 해 놓은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이렇게......

심정구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 바로 살거든요. 그런데 인수할 당시부터 일반 주민한테 개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어떻게 저조해요, 전혀 개방을 안 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개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정구위원 안 했어요. 안 하고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밤에 몇 몇 분들이 와서 야간에 게임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더 제기됐던 거예요. 그 위에서 켜는 불빛이 효성아파트 아시죠? 그 앞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심정구위원 거기까지 와 가지고 굉장히 해 뜬 거보다 더 밝으니까 밤에,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걸 모르시네요. 여기 보면 개방시간이 하계는 05시부터 23시로 되어 있거든요, 동계는 06시부터 23시로 되어 있고. 말로만 개방이 되어 있는 거고 개방 자체가 안돼 있고 지금도 가 보시면 운동장시설을 들어가려면 문이 열쇠로 시건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사다리 놓고 거기에 휀스를 쳐놔 가지고, 휀스도 일반휀스가 아니고 철탑 휀스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안이 안 보여요, 한 2m 50짜리 해놔 가지고. 그래서 사다리 놓고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정도거든요. 그거 보시면 소감이 어떠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개방에 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개방도 그렇고 우리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포배수지하고 선부배수지가 관리하기 전에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하려면 적어도 두 명 정도 해 가지고 한 두 명이 가 가지고 운동장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 인력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그래 가지고 관리인력이 전부 없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우선 있었는데, 또 시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좋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인력을 더 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안산시보육시설연합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금년 1월1일부터 했습니다. 위탁조건이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조건이 돼 있습니다. 단, 일요일에 일반 시민 및 단체에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당초에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평일날 아마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가려면 보통 학원 버스나 그런 것으로 이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운동을 한다든가 레크레이션을 한다든가 거기서 안전사고가 거의 없고 그렇게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잡초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 이용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필요로 할 때는 가능하도록 특히 아침에 조깅을 하러 올라오신 분들이나 단체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어린이 놀이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이 잠겨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부나 성포는 안산시보육시설연합회하고 위탁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답을 안 주시는데, 이게 보육시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운동장 전면이 보시면. 그래도 월 10회나 20회 그런 식으로 와서 하면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풀이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단면만큼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보시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다드리는 이유가 나는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용 자체를 안 하는데 왜 위탁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소요예산이 총 1억9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월 약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이것은 성인을 위주로 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애들한테 체육이나 레크레이션이나 그런 걸로 해서 체육시간 활동을 거기서 가서 하는데 어린이에게 맞는 시설을 해주려고 이것은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시설 자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무상위탁이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무상위탁입니다.

심정구위원 무상위탁을 하면서 관리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다 1억9천만원씩 또 계상을 시켜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쓰지도 않는 시설에다가 1억9천만원씩 갖다 쏟아 붓는다는 것은, 투자의 개념하고 쏟아 붓는 것의 개념하고 틀리다고 보거든요. 투자는 어떤 효용가치가 있어서 부가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쏟아 버리는 것은 물 붓듯이 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주민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마련이 돼야지, 무조건 1억9천만원 시설보완 및 개·보수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걸 예산승인을 또 해줬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의회에서 다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선부배수지하고 성포배수지 두 군데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포배수지 이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연간 한 10만명 애들이 가서 체육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한 5만명이 됩니다. 그게 2002년 4월에서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됩니다. 그 기간 중에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있습니다. 성포배수지는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부배수지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부배수지가 계속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위탁에 관한 것을 재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어떻게 약간 떨어지고 거기는 괜찮고 그래요. 그 사진 보시고도 지금 그게 약간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참고자료에 보면 보육시설연합회 단체에다 무상위탁 당위성 해 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시민에게 체육시설 및 휴게실로 사용토록 규정, 아주 좋은 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선부배수지면 선부1, 2, 3동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서는 거기까지 운동을 하러 잘 안 오겠지요. 아침 저녁 운동이라든가 낮 운동이라든가, 전문적인 여기에 나와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니스장, 농구장 체육시설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2540평이면 굉장히 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시설이 많습니다.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요,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렇게 큰 운동장이 드물어요, 각 동마다 있다고 해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선부동 같은 데서는 이게 가장 큰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 학교운동장보다 몇 면이 더 크니까. 학교운동장 한 서너 개 합쳐야 이게 나올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정구위원 저조하지 않다니까요. 개방도 안 해줬다니까 왜 자꾸 저조하다고 그러세요. 개방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수인계를 체육시설을 2000년도 10월에 했어요. 10월에 해 가지고 2002년도 1월 1일날 민간위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10월에서부터 2002년도 1월 1일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다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탁하기 전에 개방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심정구위원 예. 안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다시 한 번이 아니라 했으면 가져오시라구요. 누가 이용을 했는지 그 부분을 소명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자꾸 위탁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개방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그 바로 아래 살아요. 그런데 개방이 안 됐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문을 잠궈 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여기도 보면 문제점으로는 대책은 마련을 해놨어요. '시설미비와 장소가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단체가 거의 없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또 괴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시설미비, 안에 시설 잘 돼 있어요. 운동장만 제대로 골라주기만 하고 풀만 뽑으면 당장이라도 인근 3개 동, 4개 동이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운동장 하나에서도 천명, 2천명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는 몇 천명이 올라 갈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설미비가 왜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자꾸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요일은 일반 시민 및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기관에서 개방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심정구위원 이것도 전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2년도 1월에서부터 지금 9월인데 여덟 달 동안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관장하시는 부서팀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심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팀장님 이하 직원이 한 번도 여기를 방문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냥 한 번 위탁만 해서 도장만 찍어서 한 번 넘어가면 그 기간까지 해서, 만약에 인수받을 때 지금 다 녹슬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녹슬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녹도 굉장히 많이 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계약해제를 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부2동이나 선부3동 그쪽에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말 많은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를 시켜서 하루에 한 명씩이나 두 명씩 가서 시설물관리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운동장 개방만 해준다면 어차피 유상이 아닌 무상이라면 인근 동에서도 다른 인원 지원 안 받고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해주시구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심정구위원 안산시보육시설연합회에서 다른 곳도 위탁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성포, 선부 말고요?

심정구위원 예.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다른 운동장이요?

심정구위원 아니, 육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좀 같이 해주실래요? 자료 좀 만들어주십시오. 안산시보육시설연합회에서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것을 다 발췌해 달라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발췌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배수지 문제를, 체육시설을 재삼 검토해서 주민이 더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해놓고 너무 머니까 성포배수지로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건으로 같이 묶여서 위탁을 받은 거니까 한 곳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다보니까 선부배수지는 시건장치가 아주 철저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소 깎아서 먹여도 돼요. 그 정도로 풀이 무성하고 많아요. 거기 인수받을 당시에 화장실 같은 부분에도 어떤 명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 한참 돌아다녀야 화장실 찾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관리상태하고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고,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분들하고 대표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관리 주체가 진짜 확실하게 해줄 수 있고, 관리를 확고하게 해준다 그러면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관리를 이관시키든지, 특히 구청이 새로 생긴다면 또 다른 부분에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구청이 또 있으니까 관리에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구청 설치까지 해 가지고 그때까지 그렇게 다각도로 크게 거국적으로 생각하실 것 없어요. 실사 한 번 나가보시고 위탁업체 만나보시고 하면 답이 나오실텐데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한 번 문의해 보시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심정구위원 11월까지 언제 기다려요. 또 11월 가면 구청 개청되면, 솔직히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같은 공무원이시잖아요. '지금 그거 만질 때냐?' 분명히 그 소리 안 나와요, 나오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심정구위원 9월초니까 10월 안에 어떤 답변을 꼭 좀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심정구위원 끝나고 저녁 때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관리하는 게 이 정도로 잘 됐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그 옆에 이권헌 담당관님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묻겠습니다. 265쪽을 보시면 우리 시정홍보간행물이 있거든요. 세부내역 해서 있는데, 나침반 제작이 2001년도에 단기성으로 한 거예요, 연도별로 계속 제작을 하셨던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작년도에 제작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한 번씩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 전에는 제작 안 됐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 전에도 다른 홍보 안내책자 이런 것을 제작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안산나침반이라는 이런 책자를 제작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2001년도에 발행한 만 부 가지고 여태 쓰시는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현재도 한 900여권 남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건 굉장히 많이......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이건 각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숙제 같은 거라든지 또 저희 시에 방문하는 타 시에서 오는 민원인이라든지 공무원들, 자치단체 올 때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우리 화보 얘기하면서 신문 부수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안산시에 시정으로 홍보하는 간행물이 신문 부수만큼도 안돼요. 그 만부가 납품을 2001년도 11월에 받았겠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심정구위원 11월에 받았으면 근 1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여태 쓰고도 지금 900권 남으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시정 홍보에 그렇게 자신이 있어 가지고 잘 홍보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은 초등학생들 학교 숙제로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입 세대에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배부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배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산에 여러 가지 교육에서부터 사회의 여러 가지가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아껴서 내보냅니다. 막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대답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 만부 가지고 1년씩 쓸 정도로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을 가졌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시정 홍보하고 그 안에 지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 같은 데로는 안 내려보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내려보냈습니다.

심정구위원 각 동사무소에 몇 권 정도씩?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실·과·소·동에 약 6천여권을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동사무소 쪽으로는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동사무소는 별도로 발췌는 안 했는데요, 동에서 필요한 숫자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이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보기엔 지금 숫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수를 정하면 각 동으로 시정 홍보물이 나왔으니까 동사무소에 들어오시는 각 동민한테 한해서 적극 권장해서 홍보하도록 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원한대로 준다면 홍보물이 아니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한 번 배부할 때 100부에서 한 2, 300부씩 배부를 합니다. 전입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 이 책을 배부를 하고 떨어져서 다시 요청하게 되면 배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부를 하고 또 새로운 나침반이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증인출석요구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1. 증인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은 이미 출석 요구된 상태이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작성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명단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의 명단과 같이 2002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47쪽 사회단체 정액, 시책, 풀 보조금 지원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문화원이 있어요. 거기에 향토사료수집비 해서 천만원,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3800만원, 1600만원, 5천만원까지 있는데 성호문화제, 이것을 보조할 때 각각 잘 심사를 해 가지고 보조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책이라는 건 예산서에 부기상으로도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으로 보조금이 지급은 됐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것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전도하고, 전도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기이 승인된 예산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1년도 본예산에 승인된 것이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시면 여기서 전부다 자료요청을 할 수가 없고 고액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영수증 포함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6회 성호문화제에 5천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3800만원짜리, 2001년 문화인물 최용신 기념사업 1600만원, 제10회 단오절민속놀이에 2천만원, 그것만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원래 자치홍보담당관님 사안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안산신문인데 종합운동장 건립 해 가지고 '2003년2월 착공해 오는2006년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는 인터넷 안에 계획서 같은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각 과 핸디에 다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핸디에 들어가 있는데 기자들이 그걸 보고 했다는 거죠. 일반인이 핸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못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못 들어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두 번째, 제가 이걸 쓴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아침 8시30분에 보고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들은 내용을 썼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자가 들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고회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보고회장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나가주십사 이건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나가주십사 했는데도 끝까지 계셨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보고회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공약사항, 지시사항 처리계획 보고회였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기자들을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확인해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위증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 현황,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 설치가 확정되지 않고 구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구청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정식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을 수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이창수위원 지금 구청은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문제도 있지만 의회에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게 원칙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여 구청사를 짓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예비비지출에 관한 김교환위원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위법 아닙니까? 아까 기성금을 먼저 줬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아까 감사담당관 제가 감사할 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달에 가승인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으로서 정식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가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까지 통과가 되어야지 완전하게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비용도 예비비를 써서.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흑백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62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청을 빨리 개청하는 게 좋으냐, 늦게 개청하는 게 좋으냐를 갖고서 우리는 판단해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시면 검토해 보고 다음 월요일날 답변하셔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월요일날 답변하시겠어요? 저도 감사원에 질의 한번 해보게요. 검토해서 월요일날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답변하실래요? 절차를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절차상에 흠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이창수위원 예비비가 불요불급할 때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 이런 데에 주로 쓰는 거고, 구청 부분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구청 같은데 써도 된다는 지침이 있다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대한 건데 기금이 전년도말 현재 702억이 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기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이고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어떤 것은 지출이 안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일부 지출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체 기금 운용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다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 거기 보면 "투융자 심사현황,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 104억, 심사기관 자체, 적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에서 10억 미만은 자체로 하고 1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가 하고 200억 이상은 행자부에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이창수위원 이것은 104억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체로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에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일단 일시중지를 했죠? 공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일시중단을 했다가 지금 보완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자료에 있던데요. 그거 알아보시고 다음 월요일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중기재정사업 계획에 관련해서 계획을 짜실 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십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절차상.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민 의견수렴 하는 시스템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3조1천억원이나 되고 사실 우리시의 예산 쓰는데 있어서 골격을 정하는 건데, 거기에 또 우선 투자순위도 있고 그런데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세금 낸 우리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중기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만큼은 9월달이나 10월달에 사전 대시민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당해 연도 바꿀 때 공청회를 하신다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중기계획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9일, 10일 우리가 공청회 날짜를 잡아놨습니다만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전 해 9, 10월에 공청회만 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재정사업이고 그것은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감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41쪽을 보십시오. 제안제도인데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시민 제안제도가 있는데 제안 건수가 어떻게 적정한 겁니까, 약간 적은 편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공무원 제안은 그런대로 되는데 시민제안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해 놓고 그랬는데도 제안하는 건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상도 하고 포상금도 드리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지금은 사이버공간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내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민제안은 사실 채택된 것은 상록수역에 최용신 상징물 설치 그거 외에는 없다시피 합니다.

이창수위원 홍보나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나중에 답변드릴 것 없이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 경험담인데 청소사업소에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주는 것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제가 옛날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제도를 알고 있었죠. 그래 가지고 아마 과태료가 적발이 되어서 나갔을 겁니다. 포상금 문제도 일절 얘기 않던데요. 치사해서 말도 안 했습니다, 환경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주고 그래서 그분이 입소문으로 다른데 소문을 내고 해서 그런 제도도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는 시상금도 있습니다만 채택이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서상품권 정도로 우리의 성의는 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자전거예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그쪽이 더 관여할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 예산이 주민자치과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설과에도 도로 관련해서 또 보관대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눠져 있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선 건설과는 우리 안산시가 자전거 활성화 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된 것을 이창수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또 상금도 내려오고 양여금 사업으로 돈이 많이 내려온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설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체실에서는 체육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어린이라든지 주부가 자전거교실을 통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밑그림을 그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간에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자전거가 예산 투여액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도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몇 번 타고 출근도 해 봤었는데 신호 부위 이런 데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주차 관련 해 가지고 인도에까지 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자전거 예산이 얼마인지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전체적인 액수는 기억 못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건설과에만 한 4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40억은 안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에는 그럼 얼마 있습니까? 그건 모르시나요? 자료로 그럼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건설과는 13억이고 자전거교실에서 한 2천만원 그 정도 선이고 한 15억 미만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산서 보고 만약에 안되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 같은 데에 일원화 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타도록, 특히 보조교통수단으로서 물론 그것은 건강에도 좋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따지면 환경보호과로 보면 대기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해소에 보탬이 되겠죠. 단일화해야지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타게 하고 또 즐겨 타게 하고 그렇게 할까 고민 속에서 나름대로 그런 유도책도 만들고 또 도로를 하나 깔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먼저 깔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까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가야 할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해안로 같은데 잘 안 타는데 까느라고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또 사실은 많이 타는 데는 비좁고 어렵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쪽으로 그걸 몰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업무분장을 조정한다는 게 조금 여기서......

이창수위원 그건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업무분장은 원래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분장을 하거든요.

이창수위원 기획도 하고 예산도 다루시니까, 그런 것 기획 같은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 문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능별로 총괄 기능을 맡으려면 예를 들어서 기술직 따로 부서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건 아까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유기적 팀제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공사발주하고 그런 것 문제가 안돼요. 이게 정책적 판단, 자전거도로를 어디다 건설하는 게 좋은지 또 자전거보관대를 어디다 먼저 놔주는 것이 좋은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지 일반인부터 시작할 건지 학교부터 시작할 건지 등등 우리 실정에 맞게 그걸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건설이야 그것은 운영하면 우리시에 기술직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팀제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는가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렇게 해서 팀제를 만들려면 각 시책별로 수 십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한계점이 있어요. 특수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점적인 우리 금년도의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팀제 운영해서 가야 될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죠.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시가 교통체증도 심하고 대기오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도시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사람이 더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가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연구해 보시고 월요일날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이창수위원 네. 이건 질문인데요 풍도의 소각장을 폐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월요일날 별도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01년도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한 것, 그 다음에 체육회 쪽에 보조한 내용을 주셨는데 체육회 그 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운영비는 정액보조 1210만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각 가맹단체에도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운영비요?

이창수위원 보조금이든 이거 주신 자료 말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없습니다.

그건 전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냥 운영비만 딱 줍니까?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나가는 예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실 말고 다른 데서 지원하는 돈도 있습니까? 그 두 단체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가맹단체별로 보조내역은 다 대회로만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가맹단체에 관한 것은 생·체 가맹단체는 생·체를 통해서 일괄 주고 있고, 체육회 각 단체는 체육회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드릴 때 계획서 받으시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계획서 받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어디 주는 예산으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얼마라는 것 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연말 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시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정산 받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계획서, 정산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홀다로 서너개 됩니다. 3개가 넘죠. 정산은 요약한 것은 있습니다, 두 장 짜리로 해서. 그런데 정산서를 전부 한다면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정산서가 한 단체별로 이 만큼씩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실 요약분 봐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요약분을 보시고 의문된 사항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창수위원 내일까지 계획서하고 요약분을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천상 내일 오후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보지도 않으면서 자료를 달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냥 목록만 막 써서 개괄적인 것만 주시면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고 시의원이 판단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감사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그냥 한 두 장 짜리로 오면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계장님한테도 수치 표 잘못된 것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요구하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냥 면피용으로 한 두장 이렇게 주시면 판단에 보탬이 안되면 자료를 받는 사람도 별 의미가 없고 주시는 분도 고생만 하시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집행부에서 잘 아실 테니까 '이 정도 자료를 드리면 판단하시겠구나' 주면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자료를 잘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순찬 증인, 두 차례 답변했습니다, 언론에 난 신문기사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처음에는 기자가 임의적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어제 개최된 공약사항 지시사항 추진보고회 개최장에 취재하러 와서 나간 기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왔었냐고만 이창수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만 드렸지 그 분이 썼는지, 저는 어느 신문에 난 건지 신문 제호도 모릅니다.

전준호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는 그런 것을 알린 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그 회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마는 제가 기자실에다 '이것 좀 보도 내주시오' 하고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보도자료가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02년 9월 3일로 돼 있고 담당공무원이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남림, 9월 3일 조간 내지 석간부터 사용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민선3기 시정공약 및 추진지시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해 가지고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목록 해 가지고 덧붙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증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직원들한테 보고도 못 받았고, 그렇게 제가 제출하지도 않았거든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정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우리 김남림,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 기획담당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앉아 계시나요?

○기획담당 김남림 제가 제보한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사업담당자로서 이름이 표기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 김남림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정확히 전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게 핸디에서 뽑으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사실 확인을 우선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도자료에 담당공무원이 적시되고 전화번호가 적시되고 이런 것은 업무에 대한 참고로서 자세한 사항은 이 사람을 찾으시오 하는 취지로 적시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보도자료 작성자의 이름이 여기 명시되는 겁니까?

○기획담당 김남림 우리가 공문을 시행하게 되면 공문내용 중에 이름과 핸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준호위원 보도자료니까 그래요.

○기획담당 김남림 보도자료는 자세하게 준 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2002-9-5호, 됐습니다. 앉으세요. 자치홍보담당관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나간 적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거 나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성자라든가 이걸 지금 보면 대개 보도자료가 나가게 되면 담당공무원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 기재되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건 해당부서,

전준호위원 해당부서 담당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이 업무가 기획실 업무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제목이 어떤 겁니까?

전준호위원 민선3기 시정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의 주무 담당자가 여기에 적시된 담당 이름이기 때문에 써 있는 거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런 과정에 대해서 행정처리시스템이 보도자료가 기획실에서 가지 않았는데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런 시스템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닙니다. 그 자료는 각 부서에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핸디에 올리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이 보도자료가 지금 보도자료로서 내보내려는 걸 결정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홍보를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갖고 있는 구상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기자가 심층취재를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났던 거예요, 그 신문에. 안산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넷신문에도 떴고. 거기에 보면 이런 시정소식을 시가 대외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난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핸디에 띄운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그 사항이 행사라든지,

전준호위원 핸디에 띄웠든 내부망에 띄웠든 보도자료라고 이렇게 성안이 되어서 결정해서 올렸으면 대외적으로 이미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공개한 거고. 그렇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에 올라와 있는 보도자료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올렸거나 아니면 핸디에서 올렸겠죠. 그런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보셨지만 우리 행정처리의 한 단면을 지금 바로 보신 겁니다. 주무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가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도 취재하는 것을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정에서 한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한 부서에서는 이것을 사용시간 일자까지 정해주면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어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이게 안 맞습니다, 시스템이.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이 문제를 제기한 근본은 그겁니다. 우리 이창수위원님 말씀대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에 절차를 자주 말씀하셨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부가 소위 말하면 분위기 조성 내지는 바람잡기 식으로 미리 시민사회에 공표하고 나가는, 아까 종합운동장 우리 김교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시민 사회에 다 시장이 가서 공표합니다. 의회 거칠 절차도 안 거치고 말이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시장과 의회가 협력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다릅니다.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런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내서 20대 공약에 종합운동장 건립 딱 해 가지고 적시해서 내보내는데 어느 기자가 그걸 기사로 안 쓰겠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기자면 다 쓰죠. 왜, 선행해야 될 절차가 아직 미결돼 있고, 민간에서 NGO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다가 설계 잘못했다고 조사해달라는 요구까지 한다는 이런 것이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돼 왔고, 공직 내부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사조치까지 받으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민선3기 공약으로 내놓고 발표하는데 기사 안 나가겠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지금 안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시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의회에 선행돼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도자료에, 아니면 사업 계획에 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다만, 이런 사업은 안산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의회를, 아니면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존중하면서 협력을 하는 자세로 일한다고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의회가 발목잡고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한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제의 본질은 따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우선 보도자료 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이미 주간행사 계획상에, 일주일간 행사계획상에 공약 지시사항을 보고한다는 그런 일정만 나와 있던 거구요.

전준호위원 그건 일정만 말씀드리는 거고, 내용은 이런 자료가 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로서. 주간일정에 이 공약, 이 20개 항목을 넣어서 보고회 합니다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런데 제가 지금 그 20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도자료에 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아마 별도로,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갖다 보십시오. 덧붙임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목록, 공약사항 20대 사업목록, 개별 지시사항 목록 34건, 이거 보시라고요,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럼 이 보도자료 내면 전결이 누굽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결 안 하셨습니까, 보도자료 낼 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아니 제가 결재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용 있는데, 여기 덧붙임 목록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글쎄요, 그 목록 정도는 거기 들어갔지만 내용자체는 아마 기자가 취재를 한 것 같은데,

전준호위원 취재를 했겠죠, 당연히.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걸 취재를 했겠죠. 그리고 이 사업내용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건립 2003년 2월 착공해서 오는 2006년 12월 준공, 이 업무계획이 여러분들이 자료로 만든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압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건 업무보고에 그렇게 자료에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취임 업무보고 할 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 계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심의에 대한 내용을 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간과하는 거죠,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내부 계획이라는 것은 내부계획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지, 이걸 수립을 했다고 해서 꼭 집행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외부로 가면서 시민사회에 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판단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대형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그럴수록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시민사회에 알릴 때는 충분한 검토와 그런 절차와 여론 수렴을 위한 장치로서 알려내야 되는 것이지 공약으로서 확정하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인 사항이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진에 대한 사항은 낼 수는 있지만 다만 그런 관계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런 측면을 명기해서 보도자료를 써야 되겠죠.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책임 소재라든가 사안에 대한 중대성들이 판단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 없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제 종합운동장은 3월에 착공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해주시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 제가 위증하지 않았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위증을 했다고 그러길래 저는 그런 걸 보지도 못했고 어저께 신문을 이창수위원님이 보여주셔서 깜짝 놀랬었습니다, 사실. 그냥 웃음으로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의회 자문위원도 했습니다만 저 의회에서 그렇게 위증하거나 그럴 간 큰 배짱도 사실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여기 보면 담당관님 아래 바로 선임 계장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확인한 것 아닙니까, 위증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작성자 이름이냐 아니면 업무 참고자를 찾기 위한 이름이냐, 그것이 해명됐기 때문에 위증은 아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수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런 부분 아까 예비비 같은 건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거는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는 좀 양식화 시켜주시면 저희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이후에 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운동장이 설계중지가 됐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중지됐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도 승인도 났다가 기간이 지나 가지고 재취득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실시설계를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한 번 행정을 맡아보시는 기획담당관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 소견으로는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난 후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득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전에는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되기 전에는 예산도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 자체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기본적인 마스터는 중기계획에서 나오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공유재산취득을 받아야만 그 이후에서부터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게끔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당초에 설계기간이 '96년 11월 10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중지를 '98년 12월 7일날 해 가지고 잔여기간이 24일만 남아있었습니다. 재설계 기간이 다시 2002년 7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0일을 늘려서 124일이 됐습니다. 그 설계연장을 올해 들어서 100일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적법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완전하게 의회로부터,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로부터의 기능을 무시하고 도외시한 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계 주무부서는 시설관리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다음 감사에 시설관리과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예. 그리고 전위원님 위원간에 협의하신 대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전준호위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원래 저는 한 12시까지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첫날은 일찍 끝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 다른 얘기는 많이 못 드렸고, 도서관 같은 데도 물어볼 게 많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 사실 구청을 미리 짓는 것도 저는 감사원에 질의를 해보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과연 합당한 절차냐 아니냐, 한번 잘 연구하셔서 해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건 아까 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지금도 제가 전준호위원님 얘길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통과의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구요, 자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갖고 절차도 그렇고 모든 걸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그런 부분이 통과의례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저희들이 감사원에 오히려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국민은 할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국민이 정족수만 채우면 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결의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을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도 분명히 시가 홍보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이 보도도 어찌됐든. 몇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또 별 생각 없게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진짜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굳이 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최정환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권헌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박용덕
기획담당김남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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