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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2년도 제3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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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안산을 알리고 있는 홍보지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굿모닝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한 나침반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안산시를 알리는 홍보책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으로 따지면 한빛방송하고 케이블TV하고 각 지역별 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을 알리는 안내지도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지도는 지금 지적과에서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산지도라는 큰 책자하고 그 다음에 접는 것으로 해서 아마 두 종류로 제작해서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관광객을 위한 영어로 된 안내지도가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영어요?

정권섭위원 안산을 알리는 안내도.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그 책자를 입수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책자는 나침반은 아닙니다만 시정화보 같은 것은 한글하고 그 뒷면에는 영어로 하고 있는데 지도는 아마 한글로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예를 들면 해외를 나갔을 때 어느 도시를 가게 되건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에도 영어로 된 그 도시의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안산에서는 그걸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비치된 영문으로 된 관광안내지도가 있느냐 이거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문·체에서 발행한 관광안내책자라는 게 있는데 그 책자에는 한·영·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문·체에서 그럼 그런 지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지도책자는 없고 관광가이드 100선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 가 볼만한 곳 100군데를 선택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영문판 하나하고 일본판 하나, 중국판 하나, 한글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 가 볼만한 100곳을 선정해서 그걸 표기를 했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보다는 외국인이 안산을 찾았을 때 안산의 도시가 어떻게 생겼고 지도가 있어야 어디를 찾아가죠. 영문으로 표기된 지도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영문판 지도는 저희 과에서는 만든 적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도 영문판 지도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기회에 그건 꼭 안산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서 영문판 지도와 한문과 한글 세 나라의 언어를 표시하게 되면 그만큼 안내 홍보나 효과 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가끔씩 와 가지고 안산시 지도인데 영문판으로 돼 있는 지도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도를 관광 차원에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하나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오늘 증인 출석 요구하신 분들 출석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추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8월 2일자로 제5회 지방 계약직 공무원 특별 임용시험 채용공고를 냈지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저희가 요구는 냈는데 그것을 뽑는 부서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요구는 했지요?

○기획실장 최정환 네.

이대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얘기는 안 했지요, 이건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저희 보고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기획실 소관이지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이대근위원 뒤에 보면 21세기발전위원회 조직 자료요청이 돼 있지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이대근위원 본 위원이 이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추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의 자료입니까?

이대근위원 아니 추가 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대근위원 감사자료이지 추가 자료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계약직 공무원 관계는 조직하고 현재 조례상으로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안 됐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예요. 여기에 지금 직원 8명을 다 뽑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뽑겠다고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대근위원 공고를 해서 3대 1 경쟁률을 다 해서 이렇게 뽑은 거라니까요. 어째서 이런 게 나오냐구요? "도시계획 전임 나호, 비전임 나호"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계약직에는 전임계약직이 있고 비전임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모집 인원이 8명인데 접수를 28명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경쟁률이 3.1대 1, 5대 1, 2대 1, 3대 1, 5.5대 1 이렇게 해 가지고 8명을 뽑았어요. 이 근거자료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8명을 뽑기로 아마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률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때가 7월중이었습니다. 7월중이었고, 우리가 모집공고 요구한 게 8월 초가 되다보니까 그 사항을 자료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업무보고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암암리에 이루어진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채용한 계약직들을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하나의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하여 여기에 전임 2명, 비전임 2명,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맞나요? 사실에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몇 가지를 내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하나의 정책개발연구단을 두고 이곳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 일을 하도록 하는 계획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져서 지금 계획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7월중에 민선3기 들어와서 시장님 업무보고 한 후에 계획이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번 4대 의회가 개원해서 처음으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21세기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나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정책개발연구단이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보고는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문건이 나오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갑작스럽게 한 건 아니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중요한 정책들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거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고 인터넷에 뜰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6명에 대한 인적사항, 지금 8명으로 선정된 8명의 계약직 공무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떻게 통보가 안 올 리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직 안 왔습니다.

이대근위원 안 온 통보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요? 자료 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거기에 개인 명단까지 나와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개인 명단은 안 나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직 저희도 합격자가 확정이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대근위원 합격자가 안 됐으면 경쟁률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경쟁률은 모집공고를 내면 바로 나타납니다, 모집기간 내에 몇 명이 접수가 됐는지가.

이대근위원 아직 뽑지는 않았다 그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합격자를 확정을 지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응시자의 개인 신상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응시원서 신상자료까지 외부로 유출되는 게 과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이름 정도라면 몰라도 개인 신상자료 전체는 제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60만 시민을 계획하는 그런 살림 부서에서 이런 걸 지금 모른다고 한다면, 결정 과정을 모른다고 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결정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합격자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위원님,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전문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총무과에 요구를 했는데, 그 응시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가 인력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모집에 대한 부분과 합격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모른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획은 해서 넘길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 임용되는 8명의 계약직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의 정원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직은 정원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2명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비전임은 정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136명에 대한 인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어요, 그 인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인원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 당초 정원을 나급이라면 6급 자리 두 자리를 상쇄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계처리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이번 8명의 계약직 임용을 하는데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인건비를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예상도 없이 사람을 뽑는다는 계획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고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오전 중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체육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안산시체육회 및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에 대한 증인출석요구가 의결되어 금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신해균 사무국장이 지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우리시 대표 출전선수 참가 및 관리를 위해 증인 출석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왔고, 이성식 체육회 사무국장은 급성유행성 결막염으로 인하여 증인 출석이 불가하다는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한 분만 와 계시거든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진단서 첨부되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진단서 첨부되어 있다고 그러고, 의장님의 싸인도 받으셨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대해서는 휴식한 이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이대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순찬 증인,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연구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한 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채용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까 답변에서 어떻게 뽑혔는지 누가 일하시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대근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건 여덟 분 별도로 나중에 채용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여덟 명은 연구보조원이 아닙니까? 21세기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연구보조원 근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연구보조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인원 말고 또 추가로 지금 뽑고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지금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합격자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까지죠, 마감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9월 5일날 면접시험 본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발표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발표 일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관 부서의 위원회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주무담당관이 체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 분야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 채용여부 합격자 결정해서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관여를 해야지 미리 그런 거 합격자가 누구냐 이런 걸 알 필요도 없고,

전준호위원 아니, 그 점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합격자공고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언제 면접하고 언제 심사해서 언제 발표한다는 발표기한도 공고되는 것 아닙니까? 날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근데 면접일자까지만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은 확인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발표되고 언제 확정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부서 담당이고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주무담당 과장님은 몰라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오늘 시설관리과장 증인을 출석하도록 요구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설관리과장이요?

오늘 위원장님하고 심정구위원님께서 눈병이 나셔서 빠지는 바람에 막 엉켰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교환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어느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는지요?

김교환위원 체육시설업.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교환위원 체육시설의 위탁업체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시설 사안에, 시설 성격에 맞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선정위원회는 어느 정도 인원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체부담당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 위탁관리의 선정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문체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계선조직을 통해서 결재를 득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도 어차피 시의 체육시설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몇몇 사람들이 위탁을 선정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하면 안산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안산시민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겠지요? 시민이면 누구나 안산시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것은 시민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김교환위원 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건 그렇지요.

김교환위원 근데 그것을 담당관 몇 명이서, 아니면 하나 둘이 그냥 선정을 한다면 위법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대부분 조례의 근거 법규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위탁은 시장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위탁하는 단체는 궁도라면 궁도협회 거기와 유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라면 테니스협회, 그렇게 시설과 단체와 연관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시설의 관리는 그 단체가 잘 알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수의계약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러다 보면 너무 독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시민이 공감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 단체가 너무 독립성으로 하다보니까 불편과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조금 더 오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조례상에 정한 금액 외에는 더 못 받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대표적인 게 노적봉 테니스장인데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특정한 사람만 들어오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심정구위원님께서 성포나 선부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두 군데를 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보면 한 곳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한 곳은 전혀 지금 폐쇄된 상태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은 우선은 폐쇄된 이유가 그 지역은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은 줬는데 어린이 아동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좀더 확보를 하고 주변정비가 완벽하게 된 후에 적극 활용을 할 목적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하지 않고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상록구쪽하고 단원구쪽이 나눠진 상태에서 두 군데를 그분들이 연합회에서는 확보를 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성포배수지를 쓰고 저쪽에서는 선부배수지를 쓰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욕심에서 불과한 정말 관리시설을 하지 않고 그것도 어쨌든 큰 비용을 들여서 해 놓은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시에서는 해 놨지만 결국 한 1년여 동안 아무런 유명무실하게 잡초만 무성하고 시설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담당부서에서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활용되는 용도 외에는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긴 그럼 아예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죠. 두 군데를 굳이 거기에 활용도 안되는 데를 끝까지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문을 잠궈 놓고 그러기 때문에 독점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선부배수지하고 성포배수지하고 지금 활용면에서나 시설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포배수지는 어린이시설 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 아동들이 운동 체육시간에 솔직히 아동들이 공개된 장소든지 큰 운동장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놀이시설이 있고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데 선부배수지는 그런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고, 성포배수지는 또한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가서 운동하면 누구든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선정을 할 때 한 곳에 두 군데를 동시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포배수지 한 곳만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해야 정상이 아니겠느냐, 굳이 그것을 두 군데 세 군데 다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탁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 두 개를 굳이 아직 모든 시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만에 하나 그런 시설이 안 갖춰졌는데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사고라든가 난다고 하면 결국은 시에 책임을 돌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탁업체에다가 모든 것은.....

김교환위원 위임을 했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이 안된 곳까지 그렇게 일찌감치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죠. 한 군데만 해도 지금까지 한 군데 해도 아무런 그쪽에서 불편사항이 없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은 먼저번 심정구위원님한테도 지금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가 잘 안되고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부배수지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다고 기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여기 8조에 보면 계약해지건에 보면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부실할 때, 물론 계약위반은 아니겠지만 운영이 부실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위탁업체로 과감하게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 조항으로 해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위탁을 관리하는 모든 사항이 연별로 평가를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실 때 최소한 상위그룹은 놔두더라도 하위그룹은 그건 운영 부실이라든지 경영이 문제가 되었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위그룹은 위탁을 재선정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나눠주셨죠? 이 자료가 원래 지난주에 왔어야 됩니다. 지금 주시고 이걸 사실 이따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시 넘어서 감사를 다시 시작할 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봐 주시고 대신 점심 이후에도 여기 문체담당관님이 계시니까 또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고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순찬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풀비보조금은 지금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총 예산은 1억8300입니다. 그 중에서 1억6천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풀비는 연간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반기에 대부분 얼마가 집행이 됩니까? 매년 평균치를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상반기가 아무래도 많이 집행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2천만원만 남겨놨다고 하면 전반기에 너무 많이 집행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저희가 실링이 2억8300입니다. 실링은 2억8300인데 의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억8300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매년 본예산에서는 1억8300을 했고 1차 추경에서 대부분 1억을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거의 보전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는 그게 보전을 못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직 현재는 1억83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1차 추경에는 실링의 나머지 부분을 올리지 않았고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나머지 부분을 올렸는데 최초에 본예산에서 1억3700을 해줬고 1차 추경에 5천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8700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풀비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확인차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한 2천만원 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 집행을 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전반기에 너무나 많이 집행을 했네요. 실링에 확보를 못했다 손치더라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절반만 써야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나 지적하신 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하는 집행담당자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시가 6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기능별로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실링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준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차 추경도 기이 완료한 상태인데 그때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그때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부분도 거기에 대비치 않았던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는 나름대로 되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원만하게 되지가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문화체육담당관께 제가 묻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테니스장에 관계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적봉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노적봉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9면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고잔동 713-3번지의 테니스장을 새로 주구운동장에 테니스전용구장으로 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당초에는 전용구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입주민이 들어오면서 테니스장만 주구운동장에 설치를 하냐 다른 운동시설도 해야지 테니스동호인만 체육인이냐 복합적인 다목적 운동장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15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7면을 줄여서 8면만 하고 나머지는 다목적으로 축구장이나 농구장이나 기타 게이트볼장 시설을 복합적으로 다목적으로 운동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해서 그 운동장에는 8면만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국제경기를 유치할 것은 아니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몇 면을 가져야 테니스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전국대회를 한 곳에 많은 면수가 필요로 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크면 한 군데서 하는 게 통제하기도 좋고 그런데 인근에 복합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만 된다고 그러면 테니스장만 많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전국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적봉테니스장 그거 가지고도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머니테니스대회도 하고 있고 인근 테니스장이 많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도 테니스장은 많은 편입니다.

정권섭위원 노적봉테니스장이 테니스장으로 안산에서는 전문적인 테니스구장이 있는 지역인데 노적봉테니스장 있는 지역도 장소가 협소하고 면수가 부족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고잔동 쪽으로 옮긴다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당초 계획은 15면으로 테니스전용구장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테니스장 조성부지라고 해 가지고 푯말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일반건의사항이나 테니스동호인만 동호인이냐 족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도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노인네 분들은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런데 신도시지역 그렇지 않아도 운동장도 없고 학교 운동장도 적고 그런데 거기다가 테니스장만 만들어 가지고 테니스동호인만 치게 되면 우리는 어디가서 운동을 하느냐 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지역에는 8면을 하고 신도시지역에 주구운동장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4개 운동장 중에 한 군데는 8면 또 한 군데는 4면 또 한 군데 4면해서 그러니까 신도시에 16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테니스협회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노적봉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떤 면으로 활용할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노적봉테니스장은 먼저번에 임종응 위원장님도 지역구 시의원님이셨을 때 그 지역의 앞쪽이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낮에 테니스를 치면 상당히 애들 수업에 지장이 됩니다. 큰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거기는 주택가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면을 현재 계획입니다만 먼저번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된 사항이지만 3개면을 줄이는 걸로, 3개면을 줄여서 앞으로는 어떻게 3개면을 줄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앞으로 계획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3개면을 줄이는 걸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처음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일괄되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산시내 운동장에는 테니스장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 되지 않습니까? 고잔신도시에 테니스장을 15면을 해줬으면 다른 지역에 테니스장이 들어가지 않고 노적봉의 테니스장을 9면에서 15면으로 늘어났으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노적봉의 테니스장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지역에 15면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8면만 해주고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고 하다보면 안산시 60만 인구 중에서 테니스 하는 사람들만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동장 접근성의 문제인데 한 군데에, 그 주구운동장은 그 지역 주변에 사는 분들에 대한 체육욕구를 그러니까 운동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단지내에도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신도시지역 내에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신도시지역에는 아파트단지내에 체육시설을 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는 처음에 건축허가 당시 거기는 봐준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봐준 게 아니라 저희는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규는 잘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아파트건축업자한테 특혜를 준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관계법규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요. 법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게끔 하는 것은 특혜지만 안 해도 되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단지에는 다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좀 모순점이 있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게 약간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기존의 아파트단지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면서 아파트분양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체육시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분양가는 높다고 그러면 아파트업자한테 특혜를 준 건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아마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자료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알겠습니다. 그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324쪽에 자전거타기 운동 동호회 운영비는 어느 동호회를 지원해준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자전거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생·체 산하에.

정권섭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주고 육성비도 지원해 주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것은 강사료 연구지원비 동호인운영비 동호회 육성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그럼 다른 클럽이나 운동을 하는 단체도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타기 촉진시책의 일환으로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못 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한 자전거연합회 자체가 자전거를 타는 캠페인 같은 홍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겁니다.

정권섭위원 자전거만 특별히 해주고 다른 동호회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자전거 말고 다른 계통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것은 연합회 차원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생·체 산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사이클연맹에서 지원해 준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니죠. 생·체 산하에 무슨 보디빌딩협회도 있고 자전거협회도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단체에, 동호인이 아닙니다. 여기 지원한 것은 자전거연합회입니다.

정권섭위원 동호회가 아니고 연합회를 지원해 준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동호회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전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자전거연합회도 연합회내에서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전거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지역에 자전거타기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로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원을 한 겁니다. 무슨 각종 대회에 나오면 자전거타고 나오는 깃발 달고 유니폼 입고 타고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육성지원금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원래 위원장은 질문을 많이 안 하고 감사를 많이 안 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이 눈병이 많이 나셔서 제가 대리를 했기 때문에 실지 신문하실 위원님 수가 일곱에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주신 게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자연사박물관 유치관련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했는데, 여기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게 있었죠?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선진지 견학 간 것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91만7000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해외에 갔다오셨는데 91만7000원으로 세 분인가 네 분이 갔다 오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해외에 간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팀이 갔다왔는데 중국하고, 그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보완하시겠습니까? 이 제출하신 자료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다시 그러면 오후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들어갔던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번에 구청이 생기면서 행정기구가 개편되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담당관실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각종 대형사업을 할 때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또 수 십억, 수 백억 짜리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기술적으로나 여타 이런 부분을 감사할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술감사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각종 사업이 커지고 함에 따라서 감사분야도 많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술감사계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그것을 검토 해봤는데 감사도 중요하지만 일 할 수 있는 부서에 거기를 더 늘려주고, 감사실 조직은 확대하는 것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보강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이 생기면서 계나 담당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보다 인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수를 늘립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기술감사를 할 인력도 보충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세 명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기술 파트나 행정 파트 정도로 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저희 인원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객관적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 않고 용역이 된 것이나 여타 이런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용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됐다거나 하여튼 시정할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보강을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골체육관 앞에 인도 경계석 교체가 되고 나서 지금 다시 도로확장공사 하는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게 잘못됐는데 그것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거기 인도는 당초 옛날 그대로 있었고요, 이번에 도로개설이 되면서 파헤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경내 주구운동장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헤쳐지는 부분이.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경계석을 교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경계석이 반대편에는 옛날 걸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대동서적 앞쪽은.

○감사담당관 이성운 거기 인도 부분은 공사가 전에 사각 블럭으로 옛날 식으로 그대로 지금도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되지도 않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대리석 경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현장을 봤는데 그 주구운동장 안쪽으로 그 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운 인도를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관계 과에 알아봐서 그게 공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재공사가 됐는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를 하셨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9일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안산시체육회 증인을 대상으로 체육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나오셔서 하세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말씀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자료에 보면 시장기대회에 협회보조비 해 가지고 286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우리 이창수 위원장님한테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우리 이성식 사무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7월 후반기에 상임부회장에 들어가서 사실 그 동안 관계기관 내지 관계협회 이런데 인원들과 인맥과 어떤 인사도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대신 문체담당관님이 답변하시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된 상임부회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아서 해주시기 않았고 또 사무국장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장하는 문체담당관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혀 그러면 답변을 어떤 것도 지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게 감사기간 범위 속에 이 행정감사 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상임부회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대신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다시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오늘 제출하신 자료,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시장기대회 그래 가지고 협회보조 2864만원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체육회 각종 행사내역에 2억5820만원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아니오. 2864만원 새로 주신 자료, 쪽수가 매겨져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2850만원에 관한 집행내역은 어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어떤 내용이냐고요, 이 예산이?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 뒤에 자료를 다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다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문 나는 걸 간단하게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회장님은 문체담당관 옆에 앉으시지요.

이대근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 우리 상임부회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그러시지요.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언제 업무를 시작했나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7월 한 20일경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20일경이 아니라 20일이면 20일이지, 그 날짜를 몰라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20일경 될 거예요.

이대근위원 업무보고를 받았나요? 지금 한달 반이 넘는데.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업무 인수인계를 사무국장이 해서 어떤 인수인계철을 나한테 넘겨줬는데 자세히 아직 못 봤어요.

이대근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상임부회장은 아마 일정액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지급 받으셨습니까?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제가 아직 받아보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월 100만원이랍니다.

이대근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못 받았어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정식으로 채용된 게 아니시구만, 임용된 게 아니시구만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체육회 직원이 전년도 급료도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체육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체육회 이사 구성원을 알고 계시나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일단 그 문제를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촉권자나 임명권자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체육회장도 송진섭 시장님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4년 전에는 상임부회장 제도가 있었어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있었어요.

이대근위원 그리고 4년 동안은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국장이 시 체육회를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어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아닙니다. 상임부회장이 있었어요.

이대근위원 있었어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예. 박인순씨라고 이쪽 상임부회장이 있었어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다 이거죠?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아무튼 전임자들이 인수인계 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현재 서면상으로만 일단 제가 받아 가지고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럼 명함은 파 가지고 다니시나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예. 당연하지요.

이대근위원 지금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분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내가 알기로는 일단 전국적인 조직 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전국 중앙회장은 엄상탁 회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 안산시체육회는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이며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관리하고, 현재 안산에 한 70여 개 학교의 체육을,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엘리트체육에 관한 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체육 관계 종사 해보신 일 있어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종사라기보다는 체육에 관한 일은 쭉 해왔습니다. 어떤 축구쪽에는 현재 홍장표 도의원이 하고 있는 조기축구연합회 창설에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도 했었고, 현재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단체 일원으로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대근위원 네.

운동 같은 거 해보셨어요, 직접?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네. 축구도 좀 하고 골프도 좀 하고,

이대근위원 그러면 체육실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네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실무는 어느 선까지 얘기하는 건지?

이대근위원 운영, 단체 운영?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단체 운영도 좀 해봤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대근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떤 걸 해봤어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조기축구연합회를 과거에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상임부회장을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시체육회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요. 구성이 주로 그전 같으면 공단에 있는 기업체장들로 구성이 돼서 안산시체육회를 지원하고 거기서 지원된 걸 가지고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사무국장 월급 또한 상근 부회장에 대한 거마비가 책정이 돼서 나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여기서 우물쭈물하시면 어떡해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내가 답변을.....

이대근위원 전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구요?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수인계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고 읽어드릴 수는 있으나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죄송합니다. 바로 찾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보조금은 총 4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중에 협회보조금으로 2864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회 개회식 때 입장 선수단에 대한 입장상이 1위, 2위, 3위 해서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 제작비가 1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트로피가 각 가맹단체별로 총 122개인데 83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메달이 70개에 10개 종목으로 해서 28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맹단체 육상, 야구, 배구, 볼링, 축구, 농구, 검도, 씨름, 유도, 태권도 해서 200만원에서 15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게 총 1550만원이 나가서 합계가 2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우리 담당관님도 이 자료를 찾는데 오래 걸리시고 그러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감사가 지금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료를 좀 보고 여러 가지 질의드릴 걸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자료가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예산 책정할 때 문체담당관님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편성할 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산 편성할 때는 체육회에서 성안을 해서 문체담당관실의 협의를 거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시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상임부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시장님이 임명하시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다 보니까 예산책정 과정에 혹시 무리한 요구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사실상.....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신임분들은 아직 일을 안 하셨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무리한 요구는 없었고, 지금 저희가 각 시군별로 체육회의 예산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비교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청 있는 시군 우리 시세하고 거의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좀 열악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우리시가 적게 예산을 지금,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얻어 가지고 엘리트면 엘리트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2003년도 예산은 좀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다른 시의 예산편성 자료를 구해서 주시기 바라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세워진 예산보다 더 달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에 없는 걸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 산하에 단체가 있습니다. 육상협회든지 축구협회든지 축구연합회든지 단체가 있는데 무슨 체육행사든지 나가게 된다면 사실상은 더 좀 달라고 자꾸만 떼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타 갈려고 단체들이. 그러니까 협회를 통해서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밑에서부터 축구협회는 축구협회 축구연합회는 축구연합회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중간역할을 하는 생활체육협회든지 안산시 체육회든지 그런 요구가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그런 요청이 있다고 요구가 오는데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기본적으로 예산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액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체육발전을 위해서 더 해 달라 그런 요구는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얘기고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러면 무슨 어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중간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다른 명목으로라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없냐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사실 오늘 감사가 자료가 늦고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핵심은 정당한 예산을 편성하되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급되거나 또 예산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 체육회도 지금 1, 2, 3대에 걸쳐서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체육회도 우리시의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원은 충분히 해주더라도 감사는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취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체육회에서도 시장님이 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그래서는 안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신임 상임부회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이외에도 체육회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우리시 예산이 나간 거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상임부회장님 그런 쪽으로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아까 우리 이대근위원님께서 몇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사실 답을 피했습니다. 우선 체육회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이 제가 상임부회장으로서 책임자로서 회장님을 대신해서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정확한 사용과 또 정확한 사후처리에 관한 것은 그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쓰는 단체에서 앞으로 투명하게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아니 드려야 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시 규모로는 경기도내에 5위권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체육성적은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10위 이하로. 그래서 체육은 다소간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서 국민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듯이 우리 안산시에서도 체육에 다소 투자를 하셔서 시민의 사기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여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상임부회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에 모든 전반적인 조직을 개혁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안산시 체육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입니다.

각 학교나 팀별 코치 보상제도가 있죠,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회상임부회장 한만석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코치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성적에 의한 어떤 기준입니까, 경력에 의해서 기준입니까? 그 보상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준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떠한 기준입니까? 대략 간략하게라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우선은 성적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 그러니까 축구가 인원이 많은가 하면 육상은 한 명이니까 개별종목이니까 단체종목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지원됩니다.

김교환위원 본오초등학교에 유도하고 테니스종목을 보니까 테니스종목의 코치보상금이 제일 지금 높거든요. 어떻게 해서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여기 테니스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테니스를 본오초등학교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장선생님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테니스 선생님하고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육성지원금이 테니스부가 없어지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예산을 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면 때문에 코치에 대한 보상금이 더 많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코치보상금이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김교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종목들은 거의 종목별로 비슷한데 테니스코치보상금이 제일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왜 그러냐하면 코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비교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체육회 상임부회장님도 계시지만 이쁜 사람 더 준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년차 코치보다는 3년차 코치를 조금 더 준다든가 해서 그러한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오해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인원수에 비례한다면 야구나 축구는 인원이 굉장히 많으면 코치수당도 많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테니스가 3, 40명 되는 것도 아닐텐데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코치보상금이. 적지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니스장 문제가 지금 자꾸 테니스만 너무 육성을 하는 것이, 물론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분야든 골고루 분야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편견을 갖는다 하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태권도 종목을 제가 보니까 '98년도에는 회장기대회가 50만원 지원이 되었고 시장기가 100만원 지원되었고, '99년도에도 50만원 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없고 2001년도에 600만원이 지원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15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600만원 지원해 주고 무슨 특혜가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행사가 그 당시에 무슨, 그건 자세히 내역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규모를 크게 했다든가 우리 안산시 규모가 아니라 경기도 규모든지 전국 규모든지 그런 규모로 했지 않았나 하는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회장기대회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나눠준 자료에는 시장기대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시장기대회가 체육회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 분명히 구분이 다른데 감사자료에는 협회장기대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잡혀 있고 오늘 주신 자료에는 안산시 체육회장기면 시장기인데 시장기에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물론 체육의 성적은 금전적인 것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것이 수 년 동안 수 백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저도 모단체의 전무이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88,. '89,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안산이 4위 정도 했습니다, 경기도대회 하면. 그런데 아까 상임부회장님 말씀처럼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러나 예산이 그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갔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관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선수선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관심에 대한 문제 또 적절한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텐데 이렇게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해서 그렇습니다. 15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6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대회는 안산에서 도대회 이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장소도 없습니다. 도대회 하면 정말 엄청난 인원이 몰립니다. 2, 3천명이 몰리는데 2,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안돼 있고 그래서 안산시장기대회하고 회장기대회만 두 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6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편견을 갖고 본다면 과거에 사무국장님이 계시다가 설에 의하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직전입니다. 혹시 선심성으로 내준 것 아닌가요? 6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150만원에서 600만원은 어느 종목을 그렇게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무슨 이유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역을 해서 자료를 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문제들이 사소한 거지만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각 운동단체의 장들이나 실무진들은 너무 많은 것을 비교하고 또 공개를 합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꾸 오해가,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올해 10월 5일날 시장기 태권도대회가 있는데 거기 예산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올라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대회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5일이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는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대회에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내막을 모르십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내일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것은 쉬는 시간에 파악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서로가 일하시는 분들이 피곤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운동종목은 무제한으로 투여를 해도 사실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적절한 안배의 요소가 사실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치라든가 기타 종목은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규정대로 하면 불만이 없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쉬는 시간에라도 추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체육업무와 관련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문체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에 지원을 한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판단하는 기준. 각 체육단체에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집행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올라오는 대로의 판단하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우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올리고 그 근거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면 우리가 돈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다 심의해서 올라오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에 지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좀 듣기가 안 좋아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산시 체육업무와 관련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자료가 올라와서 내일 재무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동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활용계획을 안산시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연구, 선진국 및 타 지방단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대안제시, 시장이 부여하는 과제연구,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시정발전 방안 연구, 학계 시민단체 여론수렴 및 시정반영 이렇게 활용계획을 했는데 21세기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에서는 그럴만한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1세기위원회 정책기획단은 21세기에서 하나의 협조 부서로서 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인데 21세기는 다 생업에 종사하신다든지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시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잠깐 한, 두시간 회의로서만 마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만든 시안을 갖고 21세기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정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21세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이 민선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어 갔습니다만 민선1기 때 활성화되다가 2기 때는 사실 비서실장 하던 권태근이라든지 또 최지만이라고 두 사람이 전임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비서실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거기 사실 공석이 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이 가서 그것을 담당했다가 민선3기가 되면서 전임직으로 비었던 자리를 채우는 차원과 저희 안산시에 문제가 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를 아웃소싱을 하자, 서울특별시나 부천, 수원 이런 데도 전임직을 하나씩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도시계획 분야로 전문직을 채용한 이유는 대부도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임직으로 채용하자는 석사급 이상으로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을 시장님 방침 결심을 받아서 총무과에다가 채용하도록 저희가 협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밝혔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에 밝히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 혹시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급으로 한 분이 계십니다, 계약직.

이대근위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기이 예산에도 서 있었고 최지만씨가 비서실로 가면서 채용하지 않았다가 민선3기 들어오면서 채용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안 했다고 하고 했다고 하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 저한테 질문하실 때는 여덟 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상호 이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이대근위원 나머지는 내일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확인한 결과 최종 합격자는 9월 17일날 예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사항에는 그 사항을 사실 밝혀 넣지 않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원장님, 아까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못 답변 드렸던 부분은 더 보충답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풀보조금 정권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제가 작년도 본예산 다루실 때 1억8300이 계상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1억을 요구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자료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번까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번호판 교부실적 및 연간 총 매매현황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하나만 달랑 왔어요. 내가 뭘 요구했냐 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자 지정근거 및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자 지정계약서 사본 '90년에서 현재까지,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자의 내역 2000년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대행업자가 교통행정과 교통종합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고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거기에 별도 자료 드린다고 하고 자료제출이 아직 안됐습니까? 그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만 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별도자료를 드리는 걸로 제가 결재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다른 위원님의 감사가 없으시면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상임으로 두 분 비상임으로 두 분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취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 주로 사계라든지 학계 연구기관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시청 공무원들이 입안한 걸 갖다가 자문을 받는 기구입니다,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문제다 그러면 교통입니다. 교통문제가 제일 시민이 불만을 가지고 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대부도 발전을 위한 장기종합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 이것은 석사급 이상으로 전임 나급으로, 그 다음에 비전임 마급으로 두 사람은 세정업무하고 재정분야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행정하고 감사 이 부분에 전문가들 네 분을 갖고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한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시안을 작성합니다, 그 분들이. 그걸 갖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부방침 결심을 받아 가지고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여론수렴 할 부분이 시민들한테 있다 라면 여론수렴을 거친 후에 시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그럼 네 분이 상임으로 뽑으신 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교통하고 도시계획은 상임, 재정하고 행정은 비전임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나오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아까 여덟 분 뽑았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네 분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제교류관계, 문화예술분야 그 다음에 교통분야 해 갖고 타 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는데 자료를 갖다 확인했습니다, 총무과 자료를 갖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기획실 감사에서 안산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부분에 대해서 김교환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해서 신문하실 걸 먼저 하고 나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실 감사할 때 안산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결론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환경보호과에서 그 폐사된 물고기를 갖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 의뢰를 한 결과 물고기에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의 주성분인 성분 두 가지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역약품의 성분으로 인한 것으로 저희도 배제는 안하고, 하천 방역대책을 바꿔서 과거에 화학적 방법만 쓰던 걸 갖다 화학적 내지는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을 포함해서 방역소독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떠한 책임의 소재를 보건소에서도 배제할 수, 어떤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해서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물고기 지느러미와 아가미에서 카이저 성분이 분명히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결과를 제가 갖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는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은 물고기를 안 했습니다. 그날 수질만 떠서 했는데 수질에서는 검사결과상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우리 안산보건소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 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전혀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이렇게 실험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여기 카이저 성분이 머리와 지느러미, 아가미 또 치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검출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인정은 하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애매한 발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책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카센타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인근 양상동이나 그 위쪽에서 6월중에 뿌렸던 농약성분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어느 책임의 소재를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고 보건소는 전혀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지금 안 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방역작업을 할 때 보건소 직원도 참가합니까, 아니면 의뢰업체만 위임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뿌립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직원이 그날 참석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김성훈씨라고 보건9급입니다.

김교환위원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김교환위원 저도 현장에서 그날 하류에서 상류까지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날 밤에도 제가 랜턴을 들고 혹시라도 기름띠가 나오나 해 가지고, 그런 제보도 있어 가지고 밤에도 제가 나가서 좀 의심나는 부분에 비춰봐 가지고 의심나면 그 휴지를 가지고 기름이 떠내려오나 이렇게 묻혀도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런 기름띠는 크게 발견을 못했는데, 분무기로 뿌리시면 분무기가 굉장히 분사량이 멀리 나가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미터 정도나 나갑니까, 압력에 의해서?

○보건소장 김태수 압력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한 수 십 미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수 십 미터까지 나가지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걸 제가 보니까 하천으로부터 1.5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안산천 상류에서부터 직원 3명과 함께 뿌렸다 이렇게 돼 있고, 보건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 방역을 실시했는데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고 바람을 등지고 뿌렸다, 물론 화학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을 등지고 뿌리는 게 원칙인데 바람을 등지고 뿌리게 되면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었다고 하면 위치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나요, 하천을 비교할 때?

○보건소장 김태수 양상동 쪽에서 이쪽으로 뿌린 게 되겠죠.

김교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분사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멀리는 수 십 미터도 나갈 수가 있겠죠? 최소한 한 10미터 이상은.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1.5미터 또 1미터 간격 차이로, 물과 잡초 사이 1미터 정도라면 거기 아마 체육시설로 만들어놓은 그런 것을 사이에 두고 뿌렸다고 그랬는데, 등을 지고 뿌리게 되면 분무량이 저는 물로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데 분무소독으로 분사를 할 때는 가장 접촉면에서 가까운 쪽을 대고 분사를 하지, 제가 말씀드린 수 십 미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분사량이 날라서 가는 것까지 쭉 멀리 튕겼을 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거의 그 대상물에 가까이 접촉을 해서 분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까지 날라 간다고 생각은 저도 안 하고요. 그리고 설사 날라 간다 해서 하천에 오염이 됐다고 한다면 이미 카이저 약품의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역대책까지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발뺌을 한다 뭐 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연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같이 조사를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사항은 그 이전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중간조사 결과만 지금 발표가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결론이 완전히 난 걸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미 이거 가지고 결론이 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중간조사 결과라고 지금 돼 있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가검물을 갖다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카이저 성분에 들어있는 방역약품 성분이 일반 농약에서 쓰는 성분약품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봤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이미 카이저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대책을 갖다 방법을 바꾸고 운영을 바꿀 때는 저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은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김교환위원 그러면 단순히 고기가 죽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 거기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물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유해성에 보면 그 카이저 성분이 피부에 접촉 또는 삼키면 유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피부병이라든가 기타 어떤 피부의 접촉시. 그렇게 돼서 유독으로 나온 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보건소에서 자료 낸 겁니까?

김교환위원 예.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약품명 주성분, 효능 그 다음에 방법, 용법, 유해성 해 가지고 "피부에 접촉 또는 삼키면 유독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카이저 성분이 그렇게 되겠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농약은, 모든 살충제는 전부 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성분이 들어 있고, 그 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치사율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피부병 기타 다른 유행성을 갖다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날 저희가 소독을 했을 때는 약품의 150배 내지 170배로 희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로 봐서 카이저 약품에 포함돼 있는 성분으로 해서 그 물고기가 죽었다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아시면 방역을 할 때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역을 한다 하는 그런 푯말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 해놓으셨고 작업을 하셨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이렇게 피부병이라든가 그런 유독 성분이 있는 그런 농약 성분을 뿌릴 때 거기에 방학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물에서 고기를 잡고 또는 분수대에서 놀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을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보건소에서, 보건소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아무런 사람들의 통제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하고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앞으로 사전 예방대책을.....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오셨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교환위원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물고기 방류는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천적 어류를 이용한 모기유충방제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 있는 물고기에 문제가 생기도록 방역소독을 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한 분무소독은 모기방제방법을 바꿔서 분무소독은 지양할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여기 방역업소 조사결과 이렇게 해놓고 "3개의 업체가 방역소독에 참여하여 책임소재 또한 명확치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렵다." 그러니까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분무를 한 그런 방역업체 그쪽도 책임이 없고, 보건소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그 당시에 참여했고 궁금한,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자꾸 그게 올라오거든요. 왜 여태까지 결론을 안 내려주느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그 인터넷을 보고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겠다라든가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 업체를 지금 책임소재 또한 명확치 않다라고 하면 책임소재는 어떤 분이 책임을, 그냥 어린이면 어린이, 시민이면 시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방법을 바꾸겠다는 대책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결재를 해 가지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책임의 소재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이저 약품의 주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문서상으로 보건소에서는 함구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안 하셨는데,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나온 걸로만 인정을 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물만 했지 고기는 할 수가 없어서 안 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고, 또 혹시 폐사가 된 이후 그 기간 내에 한 2, 3일 정도에, 혹시 상수도사업소는 여기 관여를 하시는 분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여기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 청소를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폐사된 이후에.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근무한 이후로는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비이락이라고 폐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틀인가 3일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내려보냈어요, 청소한다고. 혹시 그건 보건소나 환경과에서 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나요?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죠.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에서는 하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언제 청소 때문에 물을 내려보냈는지 그 자료를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천 네.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여태까지 청소를 안 했었는데 그 기간 내에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물을 내려보내서 희석을 시켰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물고기 폐사 건에 대해서 희석시키기 위한 공무원들간에 서로의 그렇게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정말 자신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만일에 저희가 그걸 희석을 하고 감추려고 생각을 한다면 안산천 방역소독을 안 합니다. 분무소독 안 합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모기와 유충을 잡기 위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무소독 내지는 연막소독 또 유충구제작업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처음으로 올해 폐사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동안 안 했었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교환위원 그래서 혹시 의구심을 가지고 카이저 성분하고 유충과 성충 농약을 혹시라도 잘못해서 바꿔서 뿌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하셨는데 유독 이번에 그런 문제가 돼서 혹시라도 성충에 뿌리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밖에다 뿌리고, 유충에 뿌리는 것을 물에다 뿌려 가지고 혹시 그렇게 바뀐 성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을 구제하는 약품은 방역소독업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충구제에 사용하는 그 약품은 보건소 담당직원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에 뿌렸을 때 그것은 과거에 쭉 사용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그 문제는 모기유충만 죽는 거지 다른 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면 안산천, 화정천, 인공습지, 화랑유원지 각종 호숫가 여기의 물고기는 다 몇 번이고 떴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해오던 작업이었고, 소독업체가 뿌린 약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모든 농약 성분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 당시에 다방면으로 조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개연성을 인정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교환위원 보건소도 어떤 문제의 책임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 개선할 점이겠지만. 약품의 희석비율을 150배로 썼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150배 정도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150배 내지 170배를 씁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방역업체에서 현장에서 타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저희 직원이 직접 타줍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방법론이겠지만 풀이 굉장히 길 때하고 풀이 짧을 때하고 많이 다르겠죠? 희식비율로 보면.

○보건소장 김태수 희석비율은 풀이 길거나 짧거나 변화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면 제 생각에 풀이 길면 아무래도 좀더 독하고 많은 양으로 분사를 하고 풀이 잔디처럼 작을 때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150배 170배 하는데 이걸 풀이 짧으면 500배까지 희석을 해도 괜찮다 그러면.....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품의 성분에서 배합비율이 벗어나면 살충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150배다 500배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 비율을 지키는 것은 철칙이라는 거죠.

김교환위원 상식으로 볼 때 잡초가 많고 풀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더 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맨땅처럼 거의 풀이 작고 낮은 상태라면 희석이 많이 되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원칙이 꼭 정해져 있습니까? 170배 이상 200배나 300배로 타면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모기 성충을 갖다가 살충할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개연성을 인정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분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육지쪽으로 뿌렸다 라고 한다면 덜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하천쪽으로 뿌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땅에다 뿌리기 이전에 풀에다 뿌리다 보니까 1m는 더 오버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분사량이 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수 억원을 들여서 안산천을 우리가 살리기 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수 억원을 투자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버드나무를 심고 고기를 기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한 번의 실수가 안산시 전체의 불신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지역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지금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 그 결론을 안 내려주느냐' 그래서 전혀 제가 지금 질문한 것 이외에는 답변자료를 받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 문서상으로 보면 내용을 교묘하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보건소에서 감독소홀이든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서 분명히 물고기에는 지난번에 뿌렸던 카이저 성분에 의해서 폐사가 되었다 원인만 딱 내려 준다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 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고기가 죽은 원인은 우선적으로 카이저 성분이 검출되었다 라고 볼 때 그날 방역했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내리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대답하실 때 '네' 그러시면 되지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흔쾌히 대답하시면 금방 끝날 걸 자꾸 그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실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운동시설에 대해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7의 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별표1에 7의 체육시설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맨 뒷장입니다.

정권섭위원 이게 지금 별표1의 체육시설이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에도 테니스장이 들어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된 아파트단지에는 다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전 규정을 봐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전 규정에는 명시를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거기 강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그 안에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또는 정구장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규정이 새로운 법규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삭제가 되고 별표1에 이걸 설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중에 편한 것 설치하기 편하고 민원 없는 것, 테니스장은 민원이 많으니까 보편적으로 테니스장은 아니고 별표 안에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를 들면 현재 고잔신도시 아파트단지는 어느 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외 운동시설이라고 그러면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배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농구장.....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허가 내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무슨 시설이 들어갔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신문했던 부분이지만 노적봉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9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잔신도시 쪽에 또 8면의 테니스장을 만들고 각 주구운동장별로 또 면면씩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아요? 테니스장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고잔동으로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노적봉에 있는 테니스장은 다른 용도로 쓸려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게 안되고 결과적으로 테니스장만 더 늘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노적봉테니스장은 민원 때문에 학교가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낮에도 테니스를 치니까 학교수업에 방해가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면이 많으니까 안산시 전국규모의 테니스대회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 면을 줄여달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내의 테니스장은 안산시에도 대형 면수가 많은 테니스장이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15면 정도의 테니스장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5면의 대형 시립테니스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립테니스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에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도시지역내 아파트 주변에 운동장은 그 운동장 하나밖에 없는데 테니스 인구를 위해서 테니스장만 건설하면 되겠냐, 거기에 필요한 다목적 운동시설을 갖춘 운동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여러 채널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와 다시 이러한 부분에 민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해를 득하는 과정에서 15면은 다 그 지역에 못하지만 나머지 3개 운동장이 있는데 3개 운동장 중에 4개 운동장씩 분산을 해서 조성을 해주는 걸로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면 한 군데에만 접근성이 있는 거지 그 외의 아파트지역이나 주민들은 접근성에 또 문제가 또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세 군데에서 분산해서 조성을 해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713-3번지에 위치한 운동장은 고잔신도시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검찰청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권섭위원 상업지역 쪽이에요, 아니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상업지역이면서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정권섭위원 우리가 주구운동장 개념의 운동장이 지금 몇 개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24개 운동장입니다.

정권섭위원 24개중에는 야구전용운동장도 있고 축구전용운동장도 있고, 또 축구전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족구도 하고 제5주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도 많이 개최하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거기 테니스장도 있고 족구장고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하나의 주구운동장별로 특화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물론 스탠드도 있어야 되고, 테니스장에 스탠드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스탠드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가 국제적인 테니스대회 하다 보면 스탠드가 멋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새로 되는 테니스장은 일부.....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동시설 운동장도 특화를 해야 돼요. 테니스면 테니스 야구는 야구대로 이번에 야구장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특화되어 있는 운동장은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고잔신도시에 있는 테니스장도 주거지역에 떨어진 지역에다 해서 특화를 시켜 줘야만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은 저도 장래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특화시키는 테니스장으로 한다 라면 적어도 15면 이상 되는 테니스장 보편적으로 한 인구 6, 70만 되면 시립테니스장이 별도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될 계획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방향으로 당초에는 가려고 그랬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은 특화된 테니스장만 건립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 다른 다목적의 운동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방향설정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 지역이 테니스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테니스장들을 여기도 8면 저기도 9면 해서 여러 개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노적봉에 있는 테니스장도 9면에서 3면을 줄이면 6면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테니스장 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국대회도 못할 뿐 더러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야구장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야구연습도 하고 게임도 하고 대회도 유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테니스장도 기이 거기다가 8면을 추가로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다 운동장을 만들었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위원님의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단지내 가운데에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테니스장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테니스장 건립이 거의 아파트단지 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여기 테니스장이 전혀 신도시 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거지역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상업지역의 운동장에다가 테니스장을 분산해서 건립, 순수한 동호인을 위한 하나의 다목적 시설의 일환으로 해서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다목적의 여러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했다고 그러면 현재 거기도 약 9985㎡이지 않습니까? 부지면적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한 3천평 됩니다.

정권섭위원 3천평 되는데 여기서 테니스장이 1750평이면 약 3/5을 테니스장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테니스동호인을 위해서도 많은 할애를 해준 것 아니냐 이거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테니스를 즐기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준은 높은 사람들이 합니다. 서민들이 즐기는 운동은 아니에요, 안산의 실정에 봤을 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동호인 숫자로 봐서는 축구 다음입니다.

정권섭위원 축구 다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해주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아파트단지에서는 테니스장을 설치하지 안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책임이 아파트단지내의 건축업자들은 자기들은 민원 발생한다는 그런 취지로 미뤄버리고 체육시설을 자기네들이 편한 쪽으로 축소해서 하게 되고 그걸 시에서 다 떠 안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테니스장의 코트면이 차지하는 면수가 많아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수의 안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공간을 테니스동호인들한테 침식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의 범위나 동호인 숫자나 그런 것을 전체, 주구운동장이 전체가 4개 운동장입니다, 신도시에. 그런데 한 운동장에는 테니스장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세 군데 들어가는데 두 군데는 지금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확정적인 것은 8면만 확정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도 하나의 서비스 면적으로 해서 그 운동장에 1면이나 2면 들어간다면 이해가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테니스 성격상 적어도 4면 정도가 되어야 시설관리 운영에 효율적입니다.

정권섭위원 테니스장이 원곡초등학교도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2면이 되어 있어요. 사용을 안 하고 묵힌지가 한 5년 됩니다. 그 테니스장을 설치는 안산시에서 해준 겁니다,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한 거고. 그러면 왜 그 동네에서는 테니스를 안 하냐 우선 먹고살기 바쁘니까 테니스는 고급운동이라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잘 안 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저희가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건립해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하는 감골테니스장 그 다음에 사동에 장화테니스장 노적봉테니스장 그건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자리가 없어서 피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이 생활 수준하고도 연관이 된다니까요. 서부하고 동부하고의 차이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점차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운동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적응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계속.....

정권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도 여기 8면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시설의 투자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테니스전용구장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어느 특화 운동장을 만들어서, 물론 제가 브라질을 가서 보니까 꾸리찌바라는 도시도 인구는 120만이라고 하지만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인구는 한 70만 내지 80만 정도뿐이 안됐어요. 거기도 변두리 지역에 스탠드를 만들어 가지고 테니스전용구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테니스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 그런 규모의 테니스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장충공원에 가서 보더라도 테니스장이 스탠드만 달아 놓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간다고 보면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두고두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8면의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또 주민들이 나와서 주거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다른 걸로 교체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농구장으로 또 만들어 줄 겁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노적봉테니스장도 9면으로 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장소가 학교가 들어오고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옮겨달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잔동 713-3번지에 있는 테니스장도 앞으로 언젠가는 노적봉테니스장처럼 그런 일을 안 당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먼 훗날을 보고 더 좋은 장소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전용구장으로 가는 게 그런 것이 타당했지 않았냐 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본방향은 각 종목별로 전용, 우리가 기존 1단계 도시가 24개고 신도시가 4개인데 4개중에서 단기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오는 민원을 수용해서 할 것이 아니고 4개 전체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어떤 측면에서 주된 측면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지금 테니스장 조성되는 데는 테니스를 주로 하는 전용구장으로 사실상 만들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도 문체담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변의 얘기가 테니스만 하는 그런 면으로 조성한다면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또한 2단계 지역에는 학교운동장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육활동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8면으로 축소를 했고, 지금 여타 3개 운동장 중에서 아마 테니스협회하고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따로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에 대한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는 아닌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구운동장이 어떤 주된 목적이 기능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도 얘기해준 대로 장소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냐, 처음에 테니스장이 그쪽으로 가서 테니스 전용구장을 한다고 그래서 15면, 16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축소한다면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 둘째는 물론 다양한 체육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해서 나눠 갖는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먼 훗날을 내다봐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우선 민원 발생한 부분만 막기에 급급하다 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신도시지역 내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지역의 아파트지구 내에는 예전 아파트 지을 적에는 단지 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신도시지역 내에는 테니스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주된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어 줘 갖고 거기에 지역 주민의 테니스 동호인들 내지는 우리 전 지역의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다만 주민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동호인이 테니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측면에 있다보니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구운동장이 굉장히 많은데 전용적인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타의 운동장에 대해서도 테니스장을 또 넣어야 될 것이냐, 제 입장은 전용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측면으로 다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측면의 전용구장의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내가 선호하는 운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 멀리라도 주차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으면 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광덕산이고 수암봉까지도 원곡동이나 사동에서도 거기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시설 역시, 테니스장 시설 역시 어느 지역에 특화된 운동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 동네에 산다고 해서 그 동네에 테니스장을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편향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동감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장 하나를 관리하고 또 하나의 체육시설을 만든다 손치더라도 좀더 먼 날을 내다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던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님 감사하겠습니까?

시간 맞춰서 감사하시는데 3시까지 하시고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난 뒤에 사업비가, 국도비가 다시 내려오게 될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소액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가 도에서 그냥 자체 심사한 것으로 갈음 처리를 해줍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지난번에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104억 짜리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전액 다 시비였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마쳤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이게 문제는 뭐가 있냐하면 상수도사업이 국가 사무입니까, 지자체 고유 사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자체 고유 사무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자체 고유 사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국도비를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다고 그래도 국가 시책적으로 추진할 때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고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방재정계획 반영이 2001년도 8월달에 있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작년 2001년 9월에 진행됐습니다. 그때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용역 발주를 해 갖고 계약도 하고. 그래서 2002년 1월 15일에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설계가 진행된 거죠. 중간보고회를 5월달에 개최하고 2002년 7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했습니다.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재정계획이 세워지고 심사 완료되고 용역발주하고 그래서 근 1년 되는 시점에서 사업이 중지됐어요. 중지된 사유가 시운전을 통해, 그러니까 해당사업이죠.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시운전을 통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했어요. 104억 짜리 사업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자체심사로만 끝내 가지고 진행을 하고서 중지하고 다시 타당성검토 완료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002년 8월달에 재착수했어요, 실시설계. 이걸 보면 너무 짧은 기간에 사업계획 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 이게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별회계니까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원격 검침하는 것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원격 검침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수도계량기를 일일이 검침원들이 파견되지 않고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검침하는 겁니다, 통제소에서.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실제 효율성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104억 중에 도비가 30억7200만원 29.5%, 시비가 73억2800만원 70.5%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던 거죠, 사업을 작년 8월달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9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자체 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104억은 당연히 30억이 넘기 때문에 도심사를 받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특별회계라는 성격 내지는 시비를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바로 한 달도 안 지나 가지고 자체 투융자심사를 끝낸 거예요, 적정하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도비가 언제 지원되기로 공문이 시달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 당초 예산에 8억41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와서 2002년도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반영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가내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신청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도비보조 가 내시가 보통 10월달경에 내려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늦어도 11월달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예산반영을 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도 각 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도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계상됐다고 그랬을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중요하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당해년도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도비를 30억7200만원까지 지원 요청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재정계획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정계획서를 지금 확인을 안 했어요. 이게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이거든요. 분명히 재원조달에 아마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다 자체 전액 시비라고 해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게 투융자심사 할 당시에는 중기계획에 이게 아마 전액 시비로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30억 정도가 도비라면 도에다 투융자심사를 올려야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재정운용을 하는 기획실 내지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재정계획 반영을 8월달에 전액 시비로 해놓고, 지금 확인해볼 일입니다, 재정계획서를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재정계획서요.

전준호위원 그랬다 라면 그렇게 해놓고 자체심사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지금 돈을 요청을 했겠지요, 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8억4100만원이 내려왔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연히 아마 보조요청이 됐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재정계획이 세워지는 시점하고 올해 2002년도 특별회계에 8억4100만원이 지원되고 앞으로도 지금 지원될 예산이 더 많아요, 도에서. 올해 분으로 8억4100만원이 돼 있고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0억이 넘는 돈들이 더 달라고, 이 계획대로 하면 30억72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안산시에서는 도에다 그렇게 요구를 할겁니다.

전준호위원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요구를 적어도 언제 했다 라고 추론이 되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11월달 정도에 가내시가 되면 그 전에 해당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요청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도에다가. 그러니까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하고 도하고 왔다갔다한 공문을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반영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4억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 세워 가지고, 그러면 도에다가 이런 사항을 해당 사업소에서 도비 요청을 언제 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더 받아낼 여지가 있는지를 봐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 라면 도 심사도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서 안 되고 안산시는 지자체 자체 사업비로 조달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104억을 다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돼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중지되기까지 했어요. 타당성이 제대로 조사되고 시운전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투융자심사는 우리 심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도 우리 기획실에서 투자분석팀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가고 재정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다 더 내실을 기해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전준호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지요?

전준호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준호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확인 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직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서 8월 30일자로 알고 있는데요, 8월 24일인가. 그 책자 보면 확인이 가능하실텐데, 기다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심의위원회 개최 아직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2002년 2월 7일 개회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때 하려고 그랬다가 의회에서 선거 대비해서 엽관주의 관련으로 선거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부응해서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저기가 돼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회 자체가 안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지금 공청회를 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2002년 2월 7일 용역보고 및 심의위원회 개회" 해 가지고 "공단설립 여부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개회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심의위원회 하려고 그러다가 용역보고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보고만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심의는 건론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회의 자체는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회의는 했어도 사실 심의위원회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보고회 만 가졌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용역보고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준호위원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회의를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전준호위원 용역보고만 받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용역보고는 누가 받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는 하지 말자고 그러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준호위원 보고만 받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보고만 받고.

전준호위원 용역보고를 받은 뒤에 의견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만 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의견이 들어와 있는 것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2년 7월 7일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계속 추진 여부 결정"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민선 3기 들어와서 민선 2기에 지시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3기에서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여부를 신임 시장님께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일의 순서를, 물론 위법이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용역보고만 듣고 용역에 대한 의견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새로이 심의위원회가 재구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성중인가요? 시의원들은 위촉을 받았지요? 심의위원회 재구성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설관리공단 의원님들 명단은 와 있습니다만 회의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위촉장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재구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히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방침만 결정되고 한 번도 위촉장을 수여 안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구성이 안 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감사자료 245쪽은 허위 감사자료네요? 245쪽 봐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게 시장님 방침 결심만 난 겁니다. 결재 난 날짜가 8월 19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 재구성이 안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니까 방침 결심이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했습니다, 아직.

전준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7월 31일까지 우리가 감사자료를 기준시점을 했는데 8월 19일자에 심의위원회가 재구성 돼 있다고 자료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걸로 보면 재구성 된 걸로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감사자료를 언제까지 하셨다고요?

전준호위원 감사자료 기준시점을 7월 31일로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맨 말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재구성 2002년 8월 19일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8월 19일 이후에 자체 감사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날짜가 그때까지 추진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오버해서도 우리가 작성해서 숨길 필요 없어서 해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자를 만드는 시점이 지금 8월 19일 이후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책자를 만든 시점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준은 7월 31일 기준이었지만 책자는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8월 19일날 심의위원회가 재구성 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는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지 않고, 이것이 사업에 대한 사전 자문 내지는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냐, 또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어떤 것을 할거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어느 정도는 확정을 짓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법령상 심의위원회 이런 걸 두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당연히 두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검토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이미 지난 1월달에 책자가 나왔지요, 보고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확한 의견들을 지금 받은 게 없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수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그러한 사전적인 검증 내지는 심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벌써 공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라고 하면 바람직한 행정과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반의 절차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미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끝났죠? 입법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입법예고는 되었지만 아직 부의하지는 않았고요, 의회에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의회 안건제출 안 했습니다. 아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일의 우선 순위라든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진행해 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조례규칙은 조금 늦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준비가 안됐는데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특별한 이유는 없이 저희가 공청회 내지 심의위원회 심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추진을 했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단설립과 운영, 출자금 시에서 공단에다 투여되는 재정의 규모라든가 인사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담게 되어 있죠? 사업내용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내지는 말씀하신 시민사회 공청회, 시민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정책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서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 해서 시민의견을 재차 수렴해서 의회에 부의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지자체의 법인데 규정이고, 너무 무성의하고도 무계획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인정합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사안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청까지 신설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순증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직영을 해야 되느냐 공단을 설립해서 일을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에게 직접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의 실증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실무자들을 통해서 타 시군 사례를 지금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선행하지 않고 별개로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나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또 지금에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보고서가 대개 발주자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관례 내지는 불문율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급에서 하는 용역이. 그러면 그 용역을 엇그제 우리가 감사에서 제기했지만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발주한 용역이 정말 타당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절차이행의 수단이 되어 버리고, 그것에 합리적인 검토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내지는 여러 가지 검증장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덧붙이면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출자금 8억원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이런 일들을 주관적으로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지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쭉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 금년 9월, 심의위원회에서 설립여부를 9월달에 심의하겠다고 했고 조례 및 제규정 제정을 2002년 10월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이면 예산편성과 임직원 임명이 끝나고 공단설립을 2003년 1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추진해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전에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이것을 계획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지연될 거라는 예단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단이 아니고 지연되는 걸 전제로 더 사전 절차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기 때문에 지연될 걸로 예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전준호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추가로 한 마디만 더 제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토론을 해서 타당성이 약하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타당성이 적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심의위원회에서, 거기는 결정을 다수결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 위원회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타당성이 약하다 이렇게 판정되면 아예 심의위원회까지 갈 것 없이 철회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심의위원회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문체담당관, 안산에는 합창단이 있죠? 시립어머니합창단.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또 다른 합창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합창단이 시립합창단이 있고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 있고 동호인으로 하는 합창단은 상록여성합창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 시립합창단 미국에 갔다 오셨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아주 대단한 안산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난 8월초에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세계합창심포지엄에 안산시립합창단이 한국을 대표해서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타 합창단보다도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특히 한국교민을 위한 위안공연 또한 큰 성과를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에 같이 갔던 언론인들이 미리 아마 송부를 해서 그 상황은 언론에도 상당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산에는 합창단이 굉장히 발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립합창단이 '95년에 창단이 되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자세한 연도는 모르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은 몇 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8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시가 몇 년도에 시가 되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86년1월1일자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 안산시를 대표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난파음악제에 가서 대상을 받았고 또 전국어머니합창제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안산시 선양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번에 시립합창단을 인솔하셔서 소요예산이 약 1억9400만원, 안산 홍보를 아주 잘 됐다는 그런 후문이 저 개인으로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모든 문화가 연약한 기반에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 창단이 되어서 안산을 국내적으로 많이 홍보한 그런 공을 인정하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예술단에 포함해 가지고 어머니합창단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런 의사표시한 일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문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라 그렇게 시장님 지시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머니합창단이 시립예술단에 포함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최종적인 시장님 결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시장님 결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종결재를 곧 올릴 겁니다.

이대근위원 올리면 가능하리라고 보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전에는 안산시에 어머니합창단이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각 동별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동별로 합창단이 동별 합창제를 한다니까 순수한 아마추어로 해서 임시로 합창단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가 남아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대근위원 상록어머니합창단이라고, 제가 시 보조예산을 보니까 바르게살기나 또한 새마을이나 어머니합창단이나 이러한 기존 단체들의 보조금이 그대로 보조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보조를 해 왔죠? 상록어머니합창단.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휘자보상금하고 반주자보상하고 간식비.

이대근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단복까지 천만원 들여서 해줬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그 조직도 계속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상 부적정하다 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서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대근위원 정액보조는 불가하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정액보조가 아니라 보상금.

이대근위원 보상금은 불가하고 그러면 다른 대책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현재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금년말까지 지원예산이 서 가지고 지급을 하던 것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하고 1월달에 젖줄을 떼어버리면 너무 하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원이 불가한 걸로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제 생각은 동호인들 앞으로 많은 장려를 하는 뜻에서라도 지난번에 시조회랄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클럽을 육성 발전하는데 대한 그런 배려를 전혀 고려할 수가 없겠네요, 이번 계기로 봐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렇습니다. 현재 동호인까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기존 다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식단체가 아닌 동호인회까지 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문체담당관님 개인적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현재적으로도......

이대근위원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지방정부의 운영방침도 그렇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대근위원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고려해서 동호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단체와 형평성을 보고 이게 지극히 공공적이냐 또 지역 문화 예술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설계도면도 보고 3억4천에 입찰을 해서 국궁장을 지으면서 거기 모양좀 내겠다고 그래 가지고 2억1천만원을 추가로 했어요. 그런데다 덜 투자를 하고 동호인들한테 사기진작 하는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엉뚱한 데는 돈을 몇 억씩 그냥 지원을 하시고 그런 데는 동의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국궁장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는 건물이고 동호인회 관계는 여러 동호인이 있습니다. 문화가족 동호인이 있고 독서 동호인, 등산 동호인 클럽 그런 것 따져 보면 그 동호인들 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안산시청 예산 다 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한계를 정하는 부분에 현재 정식적인 단체 이상의 동호인회한테는 지원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분이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빠져 가지고 당연히 위원장은 적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기로 준비해 온 게 많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논의하다가 이번으로 다시 미뤘습니다. 참고자료를 받았고 불충분해서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없애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계속 할 겁니다. 7월 17일날 회의하겠다고 지금 공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행정지원국의 어느 과장님은 없앨 거라고 하시던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소관이 행정지원국에서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기획실 소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기획실 소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사업 집행이 대략 2억여원의, 현재 자료에 보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화호전시관을 없애시면서 인공습지 쪽으로 일부를 옮기고 또 공룡발자국 관련한 돌은 일부는 방치를 했었다 그거 가지고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전시관에 있던 여러 전시품을 계속 인공습지전시관에 두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성호기념관입니까? 거기에도 전시할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임시로 짓기 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자연사박물관 짓기 전까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자연사박물관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로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조그맣게라도 짓겠다 전시관을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문화원사 건립 관계하고 그 다음에 방아머리 쪽에 도시계획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화호 신구상과 관련해서 그쪽에 박물관하고 해양어촌 체험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하고, 그랬을 때 성호기념관에다 둬야 될지 문화원사가 건립된다면 거기다 둬야 될지 방아머리가 수공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그런 소규모라도 건립이 된다면 거기다 둬야 될지는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원래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때 보고 하시기를 방아머리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짓게 되면 그쪽에다가 전시실을 일부 하겠다고 그때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것이 되었든 별도로 짓든간에 짓기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우선 공룡알 하고 발자국 문화재로 정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았던 2개는 지금 시청 현관에 우리 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입구에. 거기다가 공룡알 하고 공룡발자국은 놔둘 계획이고 다음에 기타 부분,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인씨가 저희한테 사진으로 자료 제공했다든지 표본으로 수집한 부분들은 최종인씨는 사실 그쪽을 원했었습니다, 인공습지를. 우리가 관리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관리권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어느 정도 방침이 굳어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담당관하고 성호기념관에 놔 둬도 되는지 여부를 최종인씨 의사를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성호기념관에 현재 어느 정도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방문객수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자료를 찾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자료 먼저 찾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인공습지전시관이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쪽에 우리 물건이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관리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서 손을 떼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수자원공사가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럼 바로 가져오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둘 이유가 저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현재는 문화관광부에서 작년도에 기획예산처에 4억을 용역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용역보고의 결과와 용역보고 결과에서 국립과학관 거기다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유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는 밀린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용역보고서에서 국립과학관으로 가는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와 갖고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자연사박물관을 국가차원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일단은 용역비가 삭감된 그런 것 아닙니까? 국가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안 짓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안 짓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용역보고서에는 국립과학관에다 자연사관을 갖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자료는 저희한테는 없고 그냥 문화관광부의 유선으로만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추진위원회가 지금 2억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냥 유선만 확인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공하고 협의대상사업으로 자연사 방아머리에다 짓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수공에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수공에서 안 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그게 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방아머리 공원이 인수가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인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수공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수공에서 인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공에서 받아가라는 건데요. 너무 조성한 게 조악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 당초 계획과는 조금 상이하게 많이 변형이 돼 갖고 조성이 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수공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공의 시설물에다가 우리 시의 전시품을 갖다주고 거기다 갖다 전시를 하고, 또 더군다나 개관식이라고 그럽니까? 그 인공습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개장식이라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개장식을 할 때 많은 인원까지 동원해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게 과 간의 업무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개장식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운송비까지 들여가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파티션까지 우리 예산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개장식 할 때만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수공에서는 시화호 관리사무소라고 그래 갖고 별도로 사무실을 차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인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쪽에서는 시화호 전체를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사무소까지 설치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때는 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5월 이후에 거기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니까 계획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계획을 저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의제21에서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수자원공사하고 방아머리 공원 인수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방아머리의 공원에 대해서 지금 인수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도시계획과에 인수준비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우리가 지금 우리 시의 문제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실제 연관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막 바뀝니다. 이 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만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다 다시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서류상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렇게 다시 돌아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또 인공습지에 관해서는 하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다가 지금 환경보호과로 갔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수질 보전업무가 주다 그래 갖고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인공습지는 하수처리를, 그러니까 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허가 관련해서도 하수행정과에서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인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데 어떻게 과가 바뀝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업무가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농어촌진흥과에서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행정과에서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것은 반월천 수계하고 동하천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화성군에서 오는 것. 그런 것을 하천 업무다라고 그래 갖고 맨 처음에는 하수행정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행정과에서 수질보전계를 차라리 그럼 하수행정과로 보내라 그러면서 서로 과 간에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아니다 환경보호과가 맞다라고 판단 돼 갖고 환경보호과에 수질보전계를 존치시키면서 업무를 금년 1월 1일자로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자연사박물관 유치 관련해서는 회의만 한다는 거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9월 17일날 회의하면서도 적나라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공대에서 한 것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때도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사박물관을 국립자연사박물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는 만 개 이상 있는 곳도 많이 있고, 또 몇 백 개씩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자체로 그런 박물관을 규모는 작지만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자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중앙 정부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실제로 세우고자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그럴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맞습니다. 저는 유치추진준비위원장이신 제종길 박사하고 사적인 대화도 그런 부분에 나눴습니다만 그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연사 관련시키면서 그것을 밑바탕에 두고 디딤돌로 해서 시화호를 깨끗이 하는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사실 3대 의회에서도 제가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낭비를 하면서 중앙부처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끌고 가느냐, 그러나 저는 끝까지 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애초에 시화호전시관이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안내한 적도 여러 번 있고 군산 같은 데서도 새만금 지역에서도 왔었고, 새로운 전시관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없앤 이유는 뭡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화호 갈대습지의 전시관을 앞으로 더, 여기는 조그만 공간밖에 없지만 거기는 자연과 벗하면서도 그 전시관을 보고 갈대습지공원을 견학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더 이용학생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됐고, 유지보수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이쪽 걸 폐쇄시키고 그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제가 시장님 방침 결심을 받아서. 다만, 자연사 유치추진준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안 했던 부분은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정리를 해보면 인공습지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가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철수를 하겠다 전시품,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저는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문체담당관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알 발자국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정이 났던 그 돌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돌은 중앙 정부에서 감정을 해서 그랬더라도 분명히 그 옆에서 선명한 발자국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돌이 나온 것은 인정하시죠? 대부광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룡알 화석지가 음섬 주변에 발견이 돼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렇다고 하면 한 부분에서 그것이 가치가 별로 없다 판정을 했더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관했다가 차후에 우리 시 입장에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보관해 두었다가. 그걸 버려버리면 그럴 기회가 영영 없어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래서 버리지는 않고 성호기념관 앞뜰에다가.....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풀에다가, 풀섶에다가 내놨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풀섶에다 놓은 게 아니라 앞 잔디에다 정렬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에 적극적으로 이건 공룡알 발자국이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것은 이해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관은 하도록.....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보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것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보관하셔서 사실 다른 전문가한테 많이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시의 큰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걸 버리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아까 참고로 성호기념관 1일 평균, 5월 25일날 개관해서 9월 2일까지 개관 후 1일 평균이 223명이 됩니다. 평일날은 좀 적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좀 많고, 유치부에서 초등부, 중·고등학교 학생, 주부, 대학생들인데 어린아이들의 관람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거기 가보신 분들 중에 일부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썰렁하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초창기인데요, 아직 학예연구사가 안 뽑혔습니다. 학예연구직을 구하기가 좀 뭐해서 못 뽑았는데, 학예연구직이 뽑히면 특별전시회도 갖고, 이제 초창기니까 유물이나 그런 게 전시가 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거기가 짜임새 있는 기념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문제는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럼 휴식시간이 얼추 다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향후 감사를 위해서 드려야겠습니다.

조력발전소가 수자원공사가 임의로 발표한 줄 알았더니 우리 시와 협의를 했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래서 우리 시가 양해를 했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자가 와도 좋고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해도 되는데, 지금 말고 쉬었다가 이따가 제가 다시 질문할 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조력발전소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민·투·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달에 미국 내추럴일렉트릭사와 슈나이더 박사가 하는 하버드대 연구소와 3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서 슈나이더 방식으로 와서 미국인 투자 업체 메이플라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해 갖고 거기서 민자유치 사업으로다 해서 유치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6일날 해양수산부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일원화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수공이 하든 시가 하든 일원화하라는 그 권고사항 회의가 있어 갖고 우리 시에서 관계관이 참석을 해 갖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수공하고 우리하고 12월 21일날 자체적으로 회합을 가졌습니다. 수공과 우리가 자체적인 회합을 가져 갖고 민·투·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공에서 수공관련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수월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시스템 자체로서 힘들다라는 판단 하에 수공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던 미국인 자본가나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는 지자체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공에다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금년 5월 30일자로 협의를 거쳐서 수공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런 과정을 수공이 인수를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민자유치를 했을 때 일정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투자액수나.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약 2700억 정도가 소요되고, 발전 시기는 2006년도로 예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사전조사비로 얼마를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외국 민자유치 했을 때 그쪽에서 사전 조사를 하는 투자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용역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전조사 용역 파일롯시스템까지 포함해서 6천만불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담당계장은 9천만불이라고 그러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9천만불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어떤 게 정확한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6천만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옛날에 컨설팅에서 나오신 분은 저한테 7천만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담당계장님이 분명히 얼마 전에 회의에서 물어봤는데 9천만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건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6천만불이건 9천만불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많은 액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수백억원은 되겠군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조사기간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죄송합니다. 전에 자료를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21세기위원회 자료 참고하셔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6천만불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6천만불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그 조사기간이 얼마로 거기서는 잡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계약기간으로부터 2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2년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조사기간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내년도 착공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안산시가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을 수자원공사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 요구가 많이 되고 타당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니까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걸 협의를 해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보다는 늦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처음에는 아예 고려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그것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력발전기술, 그 기술 부분에도 하버드대 기술 그대로 쓰기로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하버드대 슈나이더 박사가 연구한 거구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하고요, 프랑스 랑스발전소가 벌브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만한 기술력이 없어서 2년간이나 그것도 수백억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 슈나이더식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그거 원래 메이플라워그룹에서 투자유치를 받아 갖고 하겠다고 그런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메이플라워의 투자유치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거기에서는 자기네가 하버드대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술진이 우리 시화호에 방조제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변 모든 것을 조사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수백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돼 있던 수자원공사는 뚝딱뚝딱 그냥 몇 개월만에 타당성을 끝내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아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협약서는 서명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우리 내추럴일렉트릭사거든요, 슈나이더방식이 전기회사가. 거기하고 3자간 협약을 거쳤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사항은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했듯이 하버드의 슈나이더방식 갖고 추진했었는데 그것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검증이 안됐습니다. 검증이 안됐는데 다만, 기존의 벌브방식은 단방향입니다. 물이 찼다가 나가는 방향에서 발전을 일으키는 건데 슈나이더방식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양방향에 전기를 일으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게 실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방식에 대한 실증 실험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시화방조제가 조수간만의 차라든지 기존에 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놓고 새로 실험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일 적지다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시작이 되었던 건데 다만, 검증이 안돼서 그건 적용할 수가 없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벌브방식은 세계 각국에서 검증이 되어서 많은 조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벌브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 왔던 거고, 다만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검증을 해서 용역할 때 같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좋은 방향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브방식하고 슈나이더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걸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프랑스의 랑스조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고, 그 기술 자체가 구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슈나이더박사가 연구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본위원도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사실은 강력하게, 그 동안에 예산도 많이 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시장님이 미국까지 가서 협약체결을 하고 오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산은 미국 간 경비 외에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별도로 따로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정권섭위원 하이드로엔진 구입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전시모델 슈나이더박사형 그게 이런 거라는 걸벤처박람회 때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건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모형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비용 다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엔진만 나중에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샀습니다, 전시 추후에 하려고. 그래서 그게 자연사박물관에 가서 시범가동도 시켰고 또 시화호 인공습지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다가 거기서 반대를 해 가지고 수공에서, 정수장으로 갔다가 오늘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슈나이더박사가 연구한 그 기술은 그분들이 100% 민자유치를 하겠고 실패하면 자기네가 손해 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사실은 전반적인 조사도 2년에 걸쳐서 하고 엄청난 많은 돈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반면에 랑스에 적용됐던 기술은 옛날 기술입니다. 낙차 차이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이것은 4m 미만이면 100% 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 기존의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는데 분명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2억불이라는 돈을 자기네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력발전소 추진을 위해서 예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화호관리에 대한 것을 맡아왔었는데 담수화를 포기하면서 해·수·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파일롯실험이라고 그럽니다. 실제 모형을 똑같이 설치를 해서 실험을 해 보는 이런 사항인데 건교부나 이런 데는 시화지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해·수·부에서는 해·수·부 나름대로 시화호 유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걸 헤쳐가느라고 저희가 각 부처를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런 단계 단계 관문을 거쳐가려면 도대체, 또 수자원공사는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실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일원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가진 결과 이 방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슈나이더방식 벌브방식을 동시에 타당성용역검토를 연말까지 맞춰 가지고 하되 다만, 슈나이더방식에 대한 것은 설상 시점이 맞지 않더라도 2년간이 아까 실험에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 측면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수자원공사하고 슈나이더박사측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화호 북측간석지 공단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동의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 관계는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걸 동의했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답변을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주십시오. 일단은 제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재정운용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을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고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요청하면 기획실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실과소별로 취합하죠?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나중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저희한테로 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국도비로 요청을 할 때 소관부서별로 업무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취합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일반회계는 취합하는데 특별회계는 취합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료 목록 11번에 보면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추진 현황 이걸 요청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두 번째로 8월30일자로 재정계획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작년에.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4회 임시회 9월14일자로 재정계획 본회의 보고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 8월29일자로 도비보조사업안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계획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2001년8월7일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시의 내부 결재라인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행" 해 가지고 전임시장의 결재가 나 있어요, 8월6일날 결재 해 가지고.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이 재정계획 세우기 이전에 보고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을 이 협조란에 기획실장님 싸인까지 되어 있는 계획이 재정계획을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닐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싸인이 되어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한테 투융자사업심사 자료를 제출한 날짜가 상수도사업소장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자료를 제출한 날짜가 8월24일입니다. 8월24일날 자료에 보면 도비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자체 내부망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예산으로 통할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은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8월29일날 도에 보고할 때는 여기 보면 연차별 사업계획 해 가지고 104억이 되어 있고,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투융자심사에 그걸 제출할 때는 자체 다 전액 시비고 바로 며칠 뒤에 도에다가 요구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4일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고 상수도사업소에서, 5일 후인 8월29일날 도지사한테 보고할 때는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지 않냐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왜 국도비보조사업을 기획실에서 총괄 못합니까? 공기업이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사실 도비는 조그마한 경상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일단 올리고 나서 문제점 있는 사업들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문제없는 사업들은 보조내시 오는대로 일괄해서 각 부서에 통보만 해줍니다. 그리고 국비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도비도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금액은 경미한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전체 104억 중에 30억이 넘는 돈을 도비로 받아서 쓸려고 사업 하는 계획인데 그걸 재정운용부서에서 취합 총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이 도 심사대상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도비 보조를 바라기 때문에 도 심사 사업이어야 됩니다만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전액 시비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상수도사업소에다 책임전가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규모로 보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연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즉흥적으로 사업입안을 해 가지고 자체 심사로 적정하다고 끝내고 나중에 도비 보조를 요청해서 도비가 내려오게 되고 도에서도 이렇게 30억을 주겠다고 대답하면서 투융자 적정성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얘기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준호위원님 잠시만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누구한테 책임전가 차원이 아니라 사실대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감사하는 중이니까 그 전후 과정을 다 소상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지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분명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8월24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지금 도에 투융자심사를 못 받은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그렇습니다. 도 투융자사업은 30억 이상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포함된 이런 사업들을 도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도비 보조가 되겠다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투융자심사 신청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투융자심사 사업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적정하게 자체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를 해주겠다고 내시는, 이게 도비 보조 내시 일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보조내시가 대개 10월말에서 11월초에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의 내부결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이 자료가 다 오지를 않았어요. 필요한 부분만 왔는데 8월7일자로 보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 뒷장을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이 서류가 제대로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그 뒷장에 달려 있는 부속서류 2002. 지방상수도 추진계획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7억8천만원, 체크해 놓으신 것 보이시죠? 18억2천만원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이 돈 중에 아마 도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사업비 26억. 그러면 이 추진계획서에 달려 있는 이 부속서류가 맞다 라면 이미 8월7일자 보고에 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은 그 서류가 결재 받은 부속서류인지는 표지만 제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것은 위원님 드리려고 했던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내부방침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제가 확인하고 도에다 요구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급해서 팩스로 그거만 달라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자료가 방침 결심 받을 때 부속자료인지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일부 사업계획서 일부 해 가지고 해당 부분만 여기서 발췌 해 가지고 보낸 건데 이게 정확히 따져 봐야 할 것이 재정계획상에 정말 그렇게 올라오는데 업무자체, 이 계획서대로 보면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하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미 도비 반영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이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확인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이런 점들이 간과되고 체크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엉성한 재정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늘 누누이 감사하면서 재정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근본이나 이런 것을 갖고 가지 않으면 단체장이 누가 되든 특히나 민선시대에 제대로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실증하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약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 가지고 계속 재정이 뒤틀려지고 공무원들 일하기 힘들어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내 연구하다가 바뀌면 사업이 다 무시되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되어 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제대로 지고 가려면 재정운용,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만큼은 튼튼하게 지고 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은 저로서도 저희한테 낸 자료하고 도에 요구한 게 시점상으로 봐서 조금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돈이 30억을 가지고 도비를 받냐 안 받냐는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니요. 그리고 그 사업 시스템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안되고 사업 발주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중지되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기획부서에 계셨으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적어도 민선시대에 단체장이 부임해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특히 재정을 운용하고 기획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임기를 저는 한 4년 정도 꾸준히 진행시켜야 제대로 간다고 보는데 소관부서 담당관으로서 소신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 공무원 경력으로서 소신껏 말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전문화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 지방행정직들은 전문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씩은 그래도 한 부서에 있어야 업무체계라든지 흐름 같은 것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는 판단됩니다. 1년 정도나 이렇게 해서 전보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인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2년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년 돼 가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11월1일자가 2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획부서에서 재정운용 하시면서 그전에 이런 자리를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산업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준호위원 2년 동안만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윤곽이 잡혀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보다 전문성을 기하고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근무들이 필요하지 않나, 특정인을 염두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의 근본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속성이라든지 사업추진의 연계성 이런 걸로 감안할 때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면서 거기에 더 있고 싶어서 답변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특정인이 아닌 걸로 했을 때는 2년 정도는 넘긴다 하더라도 기획부서 같은 데는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동검침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가 그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수도를 자동검침 할 정도면 가스나 전기도 한꺼번에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기다렸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가스나 전기는 우리 지자체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업무가 아닌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 검증이 된 연후에 분명히 그게 된다고 그러면 한국전력이나 가스회사도 자동검침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말씀은 지금 지자체와 국가 투자기관과의 협약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이 제 자신이 정확한 논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감안한다면 통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우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낫겠다 그런 의견이시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사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이 추진될 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에서 분과입니다. 생활환경분과에서도 이게 전국 최초 사업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동이나 시범 실시해서 시스템이 확인된 연후에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전국 최초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액수가 너무 크다 104억이면, 이렇게 했는데 담당과장님은 완벽하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에는 중단되고 다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하겠다 이런 거죠. 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점검해 보는 걸로 하고.....

전준호위원 점검이 아니고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점검이 감사를 해 보라는 겁니다, 타당했었는지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아까 절차상의 문제도 파악을 해 보시고, 오늘 여기서는 어차피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 담당이 안 계시니까 자세하게 이걸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인데,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우려했던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운용계획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자료를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저는 받았는데, 그럼 다른 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져올 때까지.

시립예술단에 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문체담당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립예술단 중에 합창단이나 이런 데가 정기공연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정기공연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티켓도 발행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티켓 발행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정기공연이 월별 공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월별은 하지 않고 연말에 정기공연을 한 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연말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한 50여 회 정도 공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술단 합창단, 국악단 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국악단 예산은 정확하게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고, 운영비는 인건비로 한 5억8천여만원, 사업비로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합창단은 인건비가 한 9억3천, 사업비가 한 2억1천 해서 한 1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총액이 한 20억원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20여억원이 들어가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곳인데 공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월별 정기공연을 한다거나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저희가 이것을 평균치를 해봤습니다, 공연을.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공연이 되는 꼴로 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든 겁니다. 자료 306쪽에 5월 4일날 본오중학교 공연 2천명 초청공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가시면 몇 분 정도 공연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약 1시간 정도 공연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공연은 특별히 연습을 많이 하고 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평상시에 연습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평상시에 한 걸로 해서 가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 합창단은 프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프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될 때는 더 많은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연습도 맞춰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별 내지는 아니면 월별이라도 공연을 하고 어떠한 경우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무료공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아니, 무료공연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또 타 시민들한테는 더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치열한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예술단을 운영하실 생각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역 시민을 위해서 순회를 좀더 늘리고 또 질 좋은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서 다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 정도의 예술단을 갖고 있는 시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자료를 주고, 많이라는 게 한 어느 정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보통 저희보다 시세가 적은 데도 한 3개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그렇게 가지고 있다든가 무용단까지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통이 있는 도시는 예술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생도시는 그렇게 못 미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구청이 신설돼 있는 시는 2개 내지 3개 예술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교향악단을 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그걸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교향악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현재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교향악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시기를 언제 할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조례를 고쳐서, 아까 이대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부분을 거기다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어머니합창단이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마추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데 우리 전속예술단에 어머니 합창단을 같이 넣는다는 것이 합당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합창단 자체 예산 부분에만 지휘자 보상하고 반주자 보상하고 약간의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표기하면 단원 자체는 아마추어를 구성한다, 특히 비상임으로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난번에 감사 지적 받으신 것이 어머니합창단 지원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록어머니.....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지원한 것,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것을 지적 받은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지적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본오2동에 이대근위원님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아까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서 답변하실 때는 그 어머니 합창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럼 어머니 합창단도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지적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에 한해서만 지적을 받은 거구요. 그 동일한 성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법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록어머니합창단이나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나 지원근거 조례가 없이는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 조례에다 포함시켜서 그걸 하겠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술단 조례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를 안산시 예술단장님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단을 묶어서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은 상임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어머니합창단은 비상임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추어로 구성해 가지고 월급을 주지 않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보상금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동안에 어머니합창단은 아마추어지요, 우리 시에서 특별히 어떤 지위를 부여한 바는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서 지위를 부여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 내용이 "어머니합창단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마추어 합창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안산시 예술단에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을 둔다." 이렇게 들어가고, "단원은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보상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를 놓고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는 우리 시의 조직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데 다른 합창단도 하나가 있거든요. 또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순수하게 아마추어 합창단만 지원할 거면 거기에 맞게 조례를 하고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프로와 아마추어가 다른데 전속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동호회 식으로 시작해 갖고, 물론 많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존속할 것인데 그것을 프로 전속예술단 조례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게 합당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기획실장 최정환 지금 지적을 받아왔던 게 공식적인 지급 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사항이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을 예전에서부터 시립합창단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합창단이 쭉 해왔습니다. 예산도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 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해서 조례 설치를 별도 조례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기왕에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조항만 개정을 해서 넣으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일반적인 아마추어 예술단이다 뭐다 이런 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여태까지 지원해 왔던 그 수준에서 지휘자라든지 부지휘자라든지 이런 측면만 하고 비상임은 정식적인 인건비가 상임이 아닌 이런 측면은 일반 보상금, 평상시 운영했던 사항보다 조금만 더 상향되는 이런 측면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마추어와 프로를 분리해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 어머니합창단은 두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단체는 앞으로 지원 안 하겠다는 거고, 한 단체는 조례에 넣어서 지원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안산어머니합창단은 안산시를 대표하는 어머니합창단으로 예술단 속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그런 부분도 안산시를 대표하는 합창단,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그렇게 하려면 무슨 그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개념을 떠나서 어머니 합창단에 관한 사항은 인건비를 주고 합창단을 관리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대신 안산시를 대표하는 어머니합창단으로서 예술단으로 하나를 포함시켜 가지고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시립어머니합창단, 예술단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니까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단체 하나를?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아마추어 합창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일반화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전속예술단이 있는데, 합창단이 있는데 그러면 시립어머니합창단을 굳이, 이건 육성이거든요. 그렇지요? 육성이지요? 공식적인 한 단체를 넣는 것은.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술단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니까 예술단에 합창단이 전속이 있는데 비상임으로 해서 그걸 하나 더 거기서 넣겠다 그거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술단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머니합창단을 지휘자 보상이나 반주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근거가 없으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본오2동사무소에서 연습하는 상록어머니합창단은 그 동안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왜 빼겠다는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안산시를 대표하는 어머니합창단을 하나 만든다 이거고요, 상록어머니합창단의 개념은 별개의 동호인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질문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고 하면 좀 그럴까요, 어머니합창단의 현재 지위가 그냥 민간 동호인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 해서 사업비 지원해도 가능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지금처럼 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적 받아 가면서까지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사업비로는 가능합니다, 행사비는.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인건비는 안되고 사업비는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꼭 합창단뿐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 어머니합창단처럼 안산을 대표해서 명예를 드높이고 시의 이미지를 살려주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단체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사실 의회에서 현직 의원이 단장으로 있으면서 예산편성에 부담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시자구요. 간식비까지 챙겨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 의원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니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문제의 본질을 풀어가려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있는 현상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려 하는 발상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머니합창단은 민간조직이고 예산지원 근거가 그렇게 반주자 비용까지 지원해 줄만한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다. 다만 그것이 10년 넘게 관례화 돼 오면서 하나의 마치 합당하고 타당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예산편성이 돼 왔던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한 가지 이유가 합창단원들이 그런 지원을 도움을 받아서 역할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산시를 대표하는 어머니합창단으로서 자격이 인정되어진 그런 과정이 진행돼 왔던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접근방식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안산시에 공식종목으로 육성하는 육상이 있지요? 스포츠종목.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 체육단체와 달리 지원 근거도 있고 또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메달도 따고, 도 선수권 대회이든 전국체전이든 이런 데에 가서 그런 우리 지원 종목이 아닌 민간인이 가서 하면 그걸 우리 공식 종목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 어머니합창단 경우의 예처럼 그런 활동들을 눈부시게 활약상을 보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육상 같은 종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합당합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체육회 활동이나 생활체육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육상 플러스 다른 종목 이렇게 지정하는 것만이 가능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한 판단만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형평성을 따졌을 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유추 해석하기에는 좀.....

전준호위원 다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뭐가 다릅니까? 어머니합창단이라는 존재 근거들이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민간 동호인 단체. 그리고 그것은 민간에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 예술단처럼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 부담해주고 간식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그런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합창단의 존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반영한다, 예술단에 포함시키면 그 지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술단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 시립으로 만든 예술단체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시립입니다, 시립. 부시장이 단장으로 있고, 거기에 어머니합창단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민간 동호인 단체들이 어머니합창단 같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든 문화예술이든 아니면 다른 학계든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혁혁한 공과를 얻었을 경우에 그걸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을 예술단으로 넣어서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처럼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실 것이냐는 거죠.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 쭉 왔던 예술단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예술단의 지위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바뀐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물론 여태까지 쭉 성과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적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예술단만의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전국 어머니합창단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육성을 그렇다고 해서 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여태까지 혁혁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이랬는데 이것을 그냥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이런 부적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걸 그냥 없애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걸 공식화해서 시립합창단을, 물론 시립합창단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사항이지, 지금 현재 어머니합창단을 그냥 그대로 존속시켜서 그 상태를 계속 가자고 그러는 사항하고 조금 격을 달리해서 내실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의 본질은 어머니합창단이 그렇게 대표성 있게 성장하기에는 시로부터의 지금까지 근거 없는 예산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 해주고 지위를 격상시켜서 예술단에 포함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발상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거니와 지금 서울시립오케스트라인가요, 그런 조직도 시립이었다가 그냥 시에서 민간으로 전환이 돼 가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시립이 갖고 있는 부담감들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민간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세가.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합창단들을 높여줬을 때 지역 사회에 있는 무수한 민간 동호인 단체들에 대해서 시가 그걸 다 담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기획실장 최정환 저희는 이런 시립어머니합창단이 된다면 하여간 상록수어머니합창단이 되었든 기존의 어머니합창단이 되었든 전체적인 오디션을 해 가지고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문제는 되고 난 뒤의 일이고,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합창단이 좋은 대회에 나가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합법적으로 예산서에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의 연중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지원하고 필요하면 풀비지원도 가능하고 그런데 왜 다른 단체와 달리 똑같은 민간단체인데 어머니합창단만 예산근거도 없는 인건비를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지원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해서 예술단 안에 포함시키거나 조례를 바꾼다는 발상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기획실장 최정환 그런 측면에 대한 사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예산에 별도의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풀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디 공연을 나갈 때 일시적인 측면에 지원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다른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그와 동일한 기여를 한다고 판단되면 다 그렇게 지원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 안에 자기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지만 받는 방식과 수혜의 폭들은 보편타당하고 형평이 맞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인정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있는 것을 지금 현재로 인정해 주고 그 기득권들을 인정해서 이것을 더 줘서는 안될 돈들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술단에 포함시킨다 이런 접근방식은,

○기획실장 최정환 그런 뜻은 아니고 잘못되어 왔던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전준호위원 그걸 고쳐야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제도적인 틀 안으로 합법화 시켜 주기 위해서 시립합창단 안에 어머니합창단을 둔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충분한 의견수렴, 같은 조건하에 있는 민간단체 동호인들의 의견수렴을 해 봤을 때 전혀 호응 받지 못할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기획실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어머니 예술단조례 관련해서는 이따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금 예술단 문제로 계속 끝이 없고 그쪽에서는 하시려고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더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시립이다 도립이다 국립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립어머니합창단이다 시립합창단이다 시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여할 때는 굉장한 책임의 소재도 따르지만 실질적으로 권한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안산시어머니합창단 예를 들어서 상록어머니합창단 안 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안산시상록어머니합창단 이렇게도 합니다. 또 안산시교사합창단도 있고 똑같은 그런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는 동호인끼리 모여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을 정말 시립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서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휘자의 일부 반주자의 일부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점점 같은 레벨의 요구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칫 아마추어와 프로를 동시에 시립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외부에서 모를 때는 어머니합창단이 시립합창단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산시립합창단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국 규모에서 그래도 상위 1, 2위권을 다투는 그런 합창단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고 오히려 안산보다는 서울에 나가면 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 정말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도 많이 들어왔고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합창단까지 시립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부여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시립으로 요구를 할 때는 해줘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부천도 어머니합창단으로 되어 있고 안양도 안양시립어머니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머니들이 합창단의 구성요인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안산시를 대표하는 어머니합창단을 예술단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목적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되면 결국은 주소가 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의 전체 시민이 사실 욕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립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도립 국립 이것을 그 도시의 대표성을 함부로 붙여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대신 시립어머니합창단이 된다면 어떤 제도권 속의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우리가 공연을 할 때 보면 티켓판매를 보통 많이 하죠,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티켓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어떤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걸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을 할 때만 티켓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티켓판매는 시립합창단의 수입금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합창단에서 굉장히 공연이 많은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연이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정말 시민을 위한 공연이라기 보다는 행사성 공연이 너무 많습니다. 행사는 불과 노래 한 두 곡이면 끝나는 행사를 그런 쪽으로만 쭉 잡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 프로들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싸구려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규모의 행사까지도 그런 시립합창단을 자꾸 동원시켜서 정말 그들이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꼭 그렇게 안산시의 행사 때마다 그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합창단이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합창단이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는 합창단의 공연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수시로 어느 분들은 전철대합실 같은 데서도 하고 아니면 병원 같은데 가서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공연을 해주고 그게 합창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김교환위원 물론 그것은 맞는데 시의 행사는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연이 한 두 곡 노래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공연입니까? 애국가 불러주고 그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공연입니까? 대단한 팀을 그렇게 그런 걸로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성이나 한 두 곡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합창단으로서 또 예술단으로서 지위와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2001년도도 보면 그런 게 너무 많고 우리 시민들은 사실 시립합창단이 귀한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만큼 우리가 사실 아주 가깝게 공연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번도 공연을 한 적이 없고 또 우리 안산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공연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안산1대학 AMP과정 입학식에 가서 불러주고 또 무슨 공과대학에 최고경영지도자 입학식에 불러주고 물론 작은 단위의 그것도 괜찮은데 너무 합창단이 그런 쪽으로 시달리다 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안산의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안산에서 그런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좀더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면 좋겠다. 일정을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까 위원님께서 근로자들을 위한 음악회 같은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단 대형 기업체들 심포지엄이나 연수회 때 해 가지고 공연도 해 봤고 또 협조공문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드릴테니까 장소와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하고 기업체에다 공문도 보냈는데 하겠다는 기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단체별로나 직능별로 다양한 계층에 우리 시립합창단 예술단이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 말고 밖에서 초청해서 가는 건 비용을 전혀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전액 받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18일 의정부 초청연주회는 그런 수입이 안 잡혀 있어요, 4천명씩이나 모였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경기도는 저희가 같이 합창단을 교류하기 때문에 서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경기도내에는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김교환위원 어떤 약정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것은 없고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왜 그러냐하면 조금은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시립에게 20몇 억씩이나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받아서 어떤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받고 잘 모르면 받고 그쪽 단체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면 무료로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아마 그것은 합창단 단원들이 개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 만들어 놓은 시립합창단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기타 다른 도시에는 철저하게 그런 것은 규정이 되어서 하다 못해 의상비 하나라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지 경기도내니까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단장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결정을 합니까? 받고 안 받고를. 어떤 때는 400만원, 500만원씩도 받고 어떤 때는 그냥 말고 이거 형평성이 너무 무분별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의정부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곳에만 제가 봤는데 쭉 보면 분명히 초청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전혀 안돼 있고 그래서 어차피,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대외적인 초청공연은 전액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무튼 시립이든 도립이든 국립이든 그것을 운영할 때는 분명하게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된 것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편입을 해야 되고 또 같이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몇 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해주자 안 해주자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어머니합창단예술단은 '87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쭉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을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가 가지고 수상도 받았고,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합창단입니다. 나름대로 예산 어떤 제도권 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합창단이 해체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사회단체 풀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때마다 다 보조가 되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풀보조는 사업비 성격의 예산만 가능한데 그거 가지고는 단체가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시어머니합창단과 비슷한 유사 단체들이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꼭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쭉 그렇게 해 오던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타 시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물론 타 시도하고 같을 건 같아야 되지만 굳이 타 시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획실이 있지만 기획 자체가 우리 안산하고 광명하고 다릅니다, 도시의 형편이. 또 안양하고도 다르고 부천하고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농촌과 어촌도 포함되어 있지만 광명이나 안양은 어촌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우리 안산도 그렇게 하니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 안산 도시만의 특별한 그런 것도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 하나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 어머니합창단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것보다는 좀더 소신 있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 '87년부터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고 예산이 지원되었고 지휘자보상 반주자보상 간식비가 지원되어 왔고 기타 연주회 때마다 연주비가 보조가 되었고, 그러한 운영을 쭉 해 왔고 나름대로 공로도 많고, 그것을 예산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해체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합창단을 예술단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는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신 분 여기는 안 들어오셨나요,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때 지금 밖에서 잠깐 만났는데 위증한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과장님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수과장입니다.

김교환위원 질문을 아까 드렸던 위원인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제가 6월25일날 방역이후에 물고기가 폐사가 되어서 계속 그것을 제가 자료도 확보하고 알아보는 사이에 6월27일날인가 28일날 상수도사업소에서 분명히 정화를 위해서 물을 내려보낸 것으로 제가 약 3시간 동안 물을 내려보냈다고까지 하는 정보, 직원의 말을 제가 들었는데 보건소장님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밖에서 잠깐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어떠한 안산천 내려오는 관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조금 이후에는 분명히 물의 정화를 위해서 물을 내려보냈다 그것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 당초에는 제가 전화로 듣기에는 우리 정수장에서 안산천으로 내보낸 물이 없느냐, 그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그때 고기 죽은 것에 대해서 고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라도 내려보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상의해서 원수 퇴수관이 있답니다, 원수에 대해서. 그걸 흘려보낸 걸로 지금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는 전혀 안산천에는 관이 없어 가지고,

○정수과장 오왕선 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산천으로 내보낼 하수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내보낸다 이거죠.

김교환위원 하수가 되었든 상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안산천으로는 아무런 통로가 없어서 전혀 안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보고를 그러니까 물을 흘려 보내달라고 하는 보고를 보건소에서 받으셨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김교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물 보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그게 물 보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보낸 걸로 지금.....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요구는 했지만 그 시스템이 보건소장의 요청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환경관리과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고기도 폐사가 되었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새 물을 공급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주민이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물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물 보내줍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정수과장 오왕선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상의해서 내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는 전혀 물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것은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느 분이 위증이 되는지는 몰라도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의 요청이 되었든 누구의 요청이 되었든 물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물을 보내셨죠?

○정수과장 오왕선 그 관계는 제가 한 사항이 아니고 그걸 들은 사항입니다. 제가 내보낸 게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직원한테 들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정수과장 오왕선 우리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이면 25, 26, 28일날 3일 동안 계속에서 고기가 죽어 가지고 올라오고 바로 또 어디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10여명의 미화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고기를 수거해 갔어요. 그러고도 계속해서 죽어갔고 그래서,

○정수과장 오왕선 고기 죽은 것은 우리는 모르겠고, 당초에 위원님이 '우리 정수장에서 폐수를 하천에다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전화 통보를 받았어요.

김교환위원 폐수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건소나 환경관리소의 요청에 의해서 안산천이 그렇게 됐으니까 상수도니까 제가 듣기로는 청소를 한다는 명분으로 3시간을 물을 흘려보냈다고 제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하수가 아니라,

○정수과장 오왕선 처음에 위원님이 '정수장에서 폐수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저한테,

김교환위원 제가 언제 폐수라고 그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청소를 한다는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정기적으로 보낸 것인지,

○정수과장 오왕선 그 관계는 제 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죠?

○정수과장 오왕선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과장님, 그러면 그 물 흘려보낸 과는 무슨 과입니까? 아까 물을 일부 흘려보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수과장 오왕선 그게 이제 우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려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수과장 오왕선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과는 어디 과예요? 그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정수과장 오왕선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에서 했는지 수도시설과에서 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김교환위원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물 내려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전화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서 확인도 않고,

○정수과장 오왕선 예?

김교환위원 확인도 안하고 정말 물이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보지도 않고 상수도,

○정수과장 오왕선 아니, 현지에 가 가지고 현지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김교환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일 다시 증인은 아니어도 참고인으로는 해당 공무원님들이 오실 수 있겠지요?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범영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건 김교환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김교환위원 저는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긴 두 달이 지났는데 계속 그것을 서로 공방을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우리 소관도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고, 또 보건소장님 얘기도 들어보려고 했고 했는데, 지금 조금 조금씩 제가 다, 아까 직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직원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3시간 시간까지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까지 흘려보낸 걸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제 와 가지고 또 하셨다고 그러면, 또 본인은 모르고 소장님이 아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장님을 제가 참고인으로라도 아니면 그렇게 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것은 우리.....

○정수과장 오왕선 아니, 그 사항을 소장님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과장님, 됐고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내일 부분은 이따가 우리 위원간 협의를 해서 참고인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요.

○정수과장 오왕선 네.

김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근위원님,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지루하시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관산도서관장 박용덕입니다.

이대근위원 어제도 나하고만 질의답변을 했는데, 어제 내가 질의한 내용 준비 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러니까 이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새마을이동문고에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이대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날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독서진흥법 내지는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상에 타 기관이 됐든, 타 단체가 됐든 도서를 갖다가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타 단체나 기관, 아니면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회문고 제도를 활성화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동문고 담당자하고 전화통화한 일 없지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예. 전화.....

이대근위원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상황 파악한 일도 없고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이렇게 앉아서 업무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관장으로서 움직이는 관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문고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겨우 답변이 그겁니까? 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지금 제가 주어진 여건에서는.....

이대근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 제도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좀더 멋진 연구를 가지고 나왔으면 여기서 도서관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이랄지, 모든 할 수 있는 역량이랄지, 안산도서관이 어떻게 해야 발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도 도서관 관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당기는 이런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영 침체돼 가지고 어째 기운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순회문고 제도가 앉아서 독서진흥사업을 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닌 직접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지 이동문고에 지원이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내가 이동문고 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상물 이런 것들을 보급할 수 있는, 또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비디오나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도서보급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발전적인 게 아닐까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이고, 우리 올림픽수영장 지금 여기 계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이대근위원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대책수립의 필요성이 필요하고요, 보완책으로. 현금 및 출금 관리를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이대근위원 운영계약서 집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에 대한 이행보증서 이게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일주일 내로 그 보증서를 끊겠다고 그랬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이대근위원 그런데 왜 이걸 주문을 하느냐하면 "위탁관리운영계약서 6조 규정에 따라 올림픽실내수영장의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51조 2의 규정을 준용하여 5%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이익금의 50%는 시설 개·보수를 위해 임의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렇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이대근위원 "당기 중에는 당기 순손실 2185만5002원 발생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을 하고 있는 이 위탁업자는 부실업자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게 수영장이 적자가 왜 났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그 계약 당시 IMF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2년마다 물가상승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영장 요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여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IMF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다 겪었어요. 모든 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겪었습니다. 관리요금이 싸다고 그래서 시설은 다른 데 좋은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은 그 시설을 관리 보수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렸어요. 자기네들 생활한 것 아닙니까? 시설 유지를 하고 좋은 시설로 바꿔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낙후되고 보수는 하지 않고 자기네들 생활은 해야 되겠고, 이게 누구 겁니까, 안산 시민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앞으로 하여간 철저히 저희들이 수탁기관한테 많은 지도 단속이랄까 그런 것을 해서 철저히 열심히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단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안산시의 위탁관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야 되겠지요? 우리 재산이니까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감사합니다.

이대근위원 들어가세요.

문화체육담당관님, 지금 시에는 시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통합방안을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바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페이지에는 검토한 것으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제가 와서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이대근위원 담당자님께서는 검토를 안 하셨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대근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시 체육회의 상임부회장 이 자리에 왔다 가셨어요. 분명히 계약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단 거마비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상임부회장입니다.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급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3500정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대단한 금액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대근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지금 올림픽체육관에 사무실에 두고 있는 거기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소위 말하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회장이 쓸 수 있는 추진비가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판공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판공비가 여기 정산서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진짜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사무국장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대근위원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생·체 사무국장도 연봉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4000만원 정도.....

이대근위원 그럼 둘이 합쳐 가지고 7500, 7천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만약에 통합해서 하나로 움직인다면 경비가 많이 절감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해볼 생각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은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육성 발전한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생활동호인들을 관리한다, 차원에서 업무성격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기조로 가느냐, 생활체육도 나름대로 중요하거든요. 또 체육 꿈나무를 육성 발전시킨다는 차원으로 보면 또 체육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통합이 상부에서부터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또 대한생활체육협의회라고 별도 구성이 돼 있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상부기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물과 기름이라 또 업무 자체도 성격도 상이하기 때문에, 또 체육회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돼 있고 생·체는 별도 단체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원은 시에서 주고 도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생·체는 도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이대근위원 통합이 됐다고 그래서 생·체 지원이 도비가 안 될까요? 얼마나 됩니까, 도비가 1년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메모를 하세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대근위원 아까 계약직 공무원 나 1, 이렇게 해 가지고 박사 학위에 6년 이상 종사자입니다, 아주 전문직. 연봉이 3800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의 사무국장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된다면 체육인의 전문인력이지요? 지금 체육회 상임부회장 계시고 사무국장 있고 직원이 있어요. 저희 생·체에도 회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직원이 둘 있어요. 몇 명입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40개 학교 14개 종목 20개 경기가맹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생체에서는 24개가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를 통폐합을 하더라도 그 정도 전문인력 가지면 충분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 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또 따로 있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 조직이 그렇게 돼 있고 별도로 돼 있는 단체가 시장이 통할하는 안산시체육회와 별도의 생활체육 육성 발전을 위한 민간단체하고는 서로간에 업무 성격도 틀리고, 체육을 육성 발전하는 개체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의 관련법이나 상부의 정책적인 원칙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에 대한 건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자체 정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위에서 그렇게 조직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맞지 않는 그런 조직이라면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위에서 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산하 조직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부회장 제도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왜냐하면 단체장이 마음에 두려면 두고 말라면 말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활체육의 사무국장 연봉 4천만원 정도 주는 그런 인력이라면 전문인력 아닙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생·체에 관한 건 생·체 단체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대근위원 아니 아무리 권한이 그렇다 하더라도 연봉 4천만원이나 주는 그런 사무국장을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하면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중 관리하는 그런 데에서 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생활체육회장이 사무국장 연봉 4천만원짜리를 마음대로 바꿔요? 그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군림하는 생활체육회 회장이 그렇게 독립돼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도 없고, 소위 말하면 편파성 지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관 집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것 안 느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생활체육에 관한 별개의 단체를 통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저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부나 계선조직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거기 인사권에 관한 것은 그 나름대로 독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안산시 우리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든 문체든 사무국장 월급은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히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을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안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놓고 봉사를 하고 앞으로 체육에 대한 모든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생활체육회 회장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겉으로 인사만 하고 인심은 다 쓰고 다니고 사무국장은 내 보내려면 내 보내고 쓰려면 쓰고 하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되어서 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이렇게 많은 단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도 있고 하는 분이어야 됩니다. 관장도 하셔야 되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대근위원님 계속 평행선이거든요. 사실 이대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대근위원 시간이 오버 됐습니까? 내가 줄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간이 오버되어서가 아니고 반복되니까 답변을 듣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통합에 관한 사항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통합뿐만 아니라 지금 질의하신 것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런 사무국장이 시장 바뀌면서 계속 바뀐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까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의 고유권한인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대상도 안되고 그것은 월권입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그런 폐단이 있어서 임기를 2년인가로 못을 박은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생체입니까?

김교환위원 체육회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체육회 임기요?

김교환위원 예. 사무국장의 임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사무국장의 임기를 이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임자는 본인이 사의했기 때문에 지금은 임기를 잔여기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잔여기간을 해서 다시 또......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생체협이든 체육회든 우리는 내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법적으로 돈을 줘야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무조건 돈을 줘야 된다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내부에서 어떻게 하든 아까 임기제 말씀도 하셨고 어떻게 하든 어떤 불협화음이 있든 관계없이 달라면 무조건 주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사업비 자체는 생체 내부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체 산하단체가 또 있습니다. 궁도도 있고 하여간 20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체육대회 행사활동지원으로 거쳐가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고 거기서 사전 조율이나 통제 정도 하는 기구고 그런 부분에 어떠한 단체가 무조건적으로 밑의 하부단체에서 요구하는데 행사는 계속 해 오던 행사인데 행사비가 단절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국 유지관리비도 우리 시가 지원하면서요? 아까 연봉이 4천이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거기에 일부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도 못하세요. 지적을 하신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지 알면서 지적했지만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그런 것이 다 바뀌는 것이 한편으로는 관행화되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제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시민 입장에게 볼 때는 그게 정치단체냐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답변도 못하시냐고요.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쪽 단체 문제이지 우리는 관여할 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검토해 보실 수는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단체의 내부적인 인사에 관한한 사항은 제가 권한밖의 일이라 이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인사를 관여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검토해 보고 돈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답변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질문이 부족하더라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을 너무 그냥 평행선을 긋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또.......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께 내가 묻겠습니다.

안산시 공무원동호회는 몇 모임이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해 가지고 동호회 지원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경기도 단위의 대회가 다른 동호회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축구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축구는 안 올라와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했으면 있고 안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합니다. 탁구는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금년 8월 며칟날 기사들이 과천 종합정부청사 잔디밭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작성 후입니다.

정권섭위원 2001년도에는 탁구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몇 페이지이시죠?

정권섭위원 256쪽하고 258쪽까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탁구가 두 번 대회가 있었어요. 5월 18일날하고 12월 10일, 그리고 2002년도에는 4월 6일날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다른 동호회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풀 일반운영비에서 출전경비조로 지원이 된 건데 시군간 교류되는 사업 중에서는 탁구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금년도에 기사들이 8월 중순경에 한번 나갔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 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성이 안 됐는데 축구는 금년도에는 총무과 동호 관련 여기서 나갑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의 성적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탁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자웅을 겨룹니다. 경기도 본청하고 안산시청하고 자웅을 겨룹니다. 도 본청하고 시군들 몇 개 팀들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산시의 공무원동호회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안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총무과에서는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 출전하는 경비 같은 것은 예산에 계상을 안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부터 동호인들 관련해서 먼저는 선거법과 관련시켜서 공무원 지원해 주는 게 유권자한테 보상금조로 나간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생기면서 직원들의 욕구가 팽배해 지니까 위에서부터 그 부분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체력이 건강해야만 업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관산도서관, 미반납 도서는 2년 동안에 미반납 도서가 발생해야만 제적처리를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미반납 도서는 도서대출 회원증을 가지신 이용객한테 대출을 해 줬는데 반납하지 않는 도서를 미반납 도서라고 하고 2년마다 장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리에 없는 책을 부재도서 또는 분실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예. 독서진흥법 상에 2년에 한번씩 장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많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미반환 및 분실도서의 현황은 자꾸 늘어갑니까? 줄어듭니까? 자료에서는 늘어나고 있네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분실도서 같은 경우 자료에는 1,600여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관산도서관은 '93년도에 개관을 했고 나머지 성포, 감골도서관은 '9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장서점검을 2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제자리에 꼽혀져 있지 않는 책이 1,600여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 한다면 그 수치가 줄어들겠는데 상대적으로 장서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를 줄이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실도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어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권섭위원 미반환 도서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에 성포도서관에서는 많이 늘었네요. 관산이나 감골도 역시 1년이 아닌 반기 결과이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90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면 상당한 수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가면 정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대출받은 책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요청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 수치는 줄어듭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도서를 대여 받게 되면 며칠을 활용합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저희들이 일인당 2주간 세 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일인당 세 책을 빌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주가 지나서 안 들어온 책입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2주 기간 대출 정해진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책이 이 정도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연말이 되어서 독촉을 해야만 장서가 미반환 도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계속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실질적으로 7월 31일 현재 작년 것까지 합쳐서 4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8월달, 9월달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는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289권이 미반납 도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7월 31일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 수치가 작년보다 훨씬 많게 되어 있지만 항상 저희가 반납을 독촉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하다보면 이 수치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미반납 도서만 챙길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이 도서를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제출된 추가자료에 보니까 안산이 안양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네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시군별 도서관수, 장서수 비교현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안양시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인구대비를 했을 적에는 상당한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왜 장서수가 많으냐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안양시는 현재 60만 7천권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순수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구입한 책이 아니고 안양시장님의 어떤 특수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기증도서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책을 펼쳐 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인 장서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도 장서를 기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물론 도서관이 장서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대 흐름에 맞는다든지 지식정보의 질이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로 장서만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가지고 책수만 늘리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서도 필요하지만 옛것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희귀한 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개하는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저희 도서관은 기증도서를 받은 것은 항상 문이 열려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증도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사실 그런 종류의 시책을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한 일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도 열심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많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많이 보유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다시 또 한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끝날 수 있으면 바로 끝내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2,30분 이상 또 몇 십분 더 걸릴 것 같아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늦더라도 쉬었다 하시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화담당관님, 기본계획에 정보통신망고도화 부분 있거든요. 우리 행정망 전용선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전용선은 E1급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E1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이것이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공무원들 내부에 쓰는 인터넷망은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교육장 있습니다. 외부에 시민에 대한 교육장은 인터넷서비스에서 직접 연결돼서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ADSL 같은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용선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도 전용선을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E1정도 수준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혹시 실제로 단말기에서 업로드나 다운로드에 대한 벤치마킹 해 보신 적 있어요?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장 외청 이런 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E1급인데 실제로 측정을 해 보면 그만큼 안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실증을 해 보시면 대개 PC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 한번 테스트해 보신 적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통신팀에서 측정을 해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치만큼 안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단말기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시 사용 접속하는 수요도 많고요, 행망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용선에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전자결재도 있고 해서 온라인처리가 많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 속도면 업무상에 부하가 안 걸립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전자결재는 내부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망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래서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능보강을 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쓰는 인터넷망은 경기도하고 처음에는 4메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E1급 두 회선을 썼었는데 속도가 늦어 가지고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E1급 4회선으로 8메가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좀 나아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도청까지 아무리 회선을 많이 늘리더라도 도에서 나가는 회선이 막히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도청에다가 그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해야 될 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내부 있는 서버에서는 그런 부하는 없고요, 뭐냐하면 내부망이라든가 이메일 관리하는 서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내부망은 상당히 개선이 돼 가지고 지금은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계속 PC 교체하고 있죠, 하드웨어적인 말하자면 기종상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못 받쳐주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의 PC 수준급으로 다 교체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기준이 내구연수가 3년이고, 그래서 4년 차에 바꾸고 있는데 일부 98년도에 도입한 PC가 현재 보급되는 응용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최신 사양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도 초기에 들어온 분들은 긴급히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한 두 차례 개편 했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메인 화면에 플래시 바뀌는 것을 저는 조금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데, 혹시 보신 적 많으시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건물들이 우리 시의 건물들이 아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건물이 사진 실제 건물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그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이미지 처리한 그림이기 때문에 실제 그림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드는 게 그런 메인 화면에 우리 지역 우리 시의 기왕에 그런 배치를 할 거였으면 우리 시에서 내놓을 만한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 종합문화예술회관, 지역에서 특색 있게 추진하는 시화호라든가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공룡알 화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애니메이션 내지는 플래시 처리해서 아니면 사진을 갖다 놓던가 해서 온라인상에 그런 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열리게 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했지 않나.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발주돼서 제작된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해서 선정된 업체가....

전준호위원 홈페이지를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홈페이지를 그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정하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자체 입찰했습니다. 지역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열어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건물들이 저도 보면서 이것 어디 동사무소 건물인가, 우리 공무원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거든요. 특히나 메인 화면에서 관공서 시를 대표해서 띄워주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플래시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컴퓨터 교육사업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준호위원 마무리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 내지는 사후 점검하신 것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통부 주관해서는 주부인터넷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정통부에서 만원을 보전해 주고 경기도에서 만원 보전해 주고 본인부담이 만원입니다. 시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사후정산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나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인터넷교육 우리 관내 동사무소 이런 데가 아니고 학원에서 하는 부분들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학원에서 하는 부분은 e-경기인 교육하고....

전준호위원 시로 돈이 내려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6개 학원을 위탁해서 30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정산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홈페이지에 안산시 여러 정보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라든가 각종 시에서 하는 공사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다 올라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산서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별도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도 올라갑니까, 그것은 비공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비공개는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것이 올라가 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향후에는. 그것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일단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 시민 중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통계로 대략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정부에서도 전 국민이 컴퓨터를 다루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침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국·도비 보조금 반환 원인별 현황에서 자료집 165쪽인데 국비 도비가 반환이 됐거든요, 다 집행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시의 예산이 더 투여되더라도 시민들의 인터넷 활용율을 더 높여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정통부에서 학원을 지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주부인터넷교육인데 이것보다는 저희는 시민인터넷교육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자치센터하고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2000년도에 한 1만 6,139명을 했고, 2001년도에 1만 4,638명했고, 금년 상반기에 한 5,500명 정도 했고, 이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웬만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보는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수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교육과정은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초과정이 있고, 기초과정 수료하신 분해서 인터넷과정, 좀더 원하시는 분에 의해서 엑셀이나 홈페이지 만들기나 문서작성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향후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 그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확대할 생각은 없나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처음에 2000년 2001년 시작할 때는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추세는 그때보다는 많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 지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고 원하면 바로 교육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한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관산도서관장 박용덕입니다.

32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료집 33쪽을 보면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셨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실 분들이 없어서 현행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몇 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얇은 책자입니다.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민간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도서관의 업무성격상 민간위탁을 하면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왜 이게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습니까? 처음에.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IMF 이후에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도서관도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보다는 이것이 더 오히려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도서관은 어떤 수익적인 면을 봤을 때 비영리사업이라는 얘기죠. 그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민간인이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측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원관리까지 맡기려고 하고 있고, 제가 환경 운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수처리장이 최종 방류구인데 그것까지도 민간위탁 하는 걸로 환경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여기 지금 아침 일찍 문을 여느니 마느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럴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맡게 된다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도록 노력하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더 쌓아가는 그런 측면이 없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수처리비를 시민들이 일정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익이 있는 거고,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일체의 비용이 다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민간한테 전액을 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것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도 장사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도서관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수입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그건 별도의 처리비용을 받는 것 뿐 입니다. 사실은 전액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객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것은 더 고민해야 점이라 우선 문제점을 던지는 차원에서 질의한 걸로 하고, 앞으로 더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만 불법건축물 특히 신도시, 원래 1층을 만약에 상업용도로 쓰면 2, 3, 4층은 한 가구씩만 짓게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그걸 위반해서 여러 가구를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건축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두드려보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인데도, 충분히 의심이 가는 구조물인데도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는 그 서류를 보고 준공을 내줍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랬을 때 건축사의 책임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무단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정지 2개월 이렇게 건축사에 대한 처분을 한 게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과, 해당 과가 허가민원과 건축과 그렇게 되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 과들하고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하시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하는 사안이 우리 각 부서로 들어오면 다 자기 할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불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열이면 열 가구 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사실 공공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나 시 감리사나 시 관계 감독공무원들이 충분히 관여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민간인들이 민간주택이나 이런 시설물을 짓고 있는 것을 사후에 그것을 다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시가 관장하고 감독하는 건축사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일일이 다 준공시점이든 중간에 나가서 보기도 어려운 거고, 그게 아마 건축사 사무소에서 수임사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나 허가민원과에 얘기를 해서 시민모니터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쪽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 사안은 기획실에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기획분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사후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수임을 준 것에 대해서 규제완화라든지 공무원의 부패방지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일체 현장을 못 나가게 하는 제도라든지, 수임하는 중간에 현장을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사정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사정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일정부분 제가 역할을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기는 할 도리를 각 과는 다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현실적 제재수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가 무능하구나 아니면 그냥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간단한 문제입니다. 확인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화랑유원지에 있는 자동차야외극장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서류를 제가 요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확인할 수 없고 분명히 1차 낙찰이 되었던 부분이 금액이 훨씬 많았는데 그게 무효가 되고 2차 낙찰을 시도했거든요, 그때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시 세수가 오히려 줄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앞으로 파악을 해주셔서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개별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거리가 되면 나중에 감사를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되었던 건데 시민공사감독관제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더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라도 더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시민공사감독관제는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감독관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단순한 업무라고 할까요, 공사에 있어서. 감리자가 지정이 안된 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 기술상으로 크게 그런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되지 않고 다만, 공사감독공무원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동장한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퇴임이 되는 위원들이나 결원이 발생할 때는 토목이면 토목 조경이면 조경 이런 우리시가 많이 하는 공사분야에 대해서 조사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직제 관련해서 아까 사적으로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감사부분에서 기술감사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12명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중에 기술감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5명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분들이 지금껏은 주요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체 공사 중에 어느 정도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전체 다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사후에 문제되었다거나 아니면 보도가 되었다거나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원래 감사담당관실에 한 계로 아예 그쪽으로 임무를 맡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기술감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감사가 예방감사가 있고 사후 감사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마 예방차원에서 시가 시세가 확장되면서 각종 공사나 여러 가지 예산 투입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조직을 늘리고 인원수를 늘리다 보면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또 위축될 경우도 있고 또 사후감사에 치중하다 보면 예방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후약방문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예방감사하고 사후감사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일하는 분위기 공직분위기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인원수만 보강하면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예방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인원을 어느 정도 늘리면 좋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3명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12분 중에서 15분으로?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인원을 늘리면 기술감사계를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계간의 업무가 있고, 왜냐하면 토목공사라 하더라도 계간에 분쟁이 있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이 직원을 가지고 통솔을 해서 그때그때 분배를 해서 하는 게 조직운영상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일단은 기술감사에 중점을 두겠다는 답변이시고, 계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계 없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해 보고 1년 후에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기술감사 부분은 용역보고서 같은 것도 검토하시겠다는, 자문을 구하셔서......

김교환위원 용역 관련은 그렇습니다. 우리시 자체 감사실에서 사업소 동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청은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2년,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본청도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기감사나 종합감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떤 일이 예견되거나 사후에 일이 있을 때 부분감사는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아까 감골도서관 앞에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같은 과인데 한쪽에서는 도로확장 계획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보수계에서는 경계석 교체작업을 해서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못 알아봤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경계석이 아마 1년전 한 2년전인가요, 하여튼 그쯤에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준호위원님 확인 좀 해주십시오. 언제 교체되었습니까?

전준호위원 2000년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래서 경계석 부분을 화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재사용 하는 걸로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유의 깊게 봐 주시고, 시민들의 요구는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고치고 정말 들썩들썩하는 데는 안 고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 사례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개별적으로는 보여드렸습니다만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잘 안 보여요, 보관대가 풀이 나 가지고.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방치할 거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공사위주보다는 하나의 공사를 했으면 그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보면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이 있더라도 비는 다 맞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먼지가 많이 쌓이면 지저분해 보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게 한조에 180만원 정도 간답니다. 만약에 지붕을 없애고 밑의 보관대만 하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예산낭비성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아까 별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빼 놓은 게 있습니다. 도서관장님한테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각 자치센터 같은 데에 책을 빌려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를 좀더 보완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전집류 같은 것은 사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빌려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책은 충분히 공급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이 기획실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관련 부서는 행정지원국 소속인데 기획차원에서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이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테스크포스 같은 것을 구성하든 아니면 부서를 두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행정지원국 감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적정인력 조직관리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계가 구청단위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일반 구가 있는 그런 데 수원이나 성남 부천 이런 데는 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는 처음에는 시안이 나올 때 구청과 관련되면서 조직관리계를 만드는 걸로 사실은 계획을 당초에는 시안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없어졌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인사계에 조직관리 업무가 분장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의 시세가 확장이 되고 점점 더 많아지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조직관리 파트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처리 관계 민간위탁도 인력이 적정한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전부 답변하시는 게 틀리고 인원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민간위탁 하면 재정적으로 좋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인원을 줄인다거나 그쪽으로 이전시킨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기금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냥 몇 가지만, 어떤 것은 금리가 다 다른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오늘 깊이 있게는 못 할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기금은 수입만 있고 지출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표달성이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달성 연도가 되었는데 집행이 안된다는 부분은 그렇다면 기금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달성된 것은 집행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가 요즘에는 거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넣은 것에 대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종별로, 시기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한편으로는 추정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어떤 것은 4%짜리 어떤 것은 7.몇 %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고정금리로 예치를 했겠거니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만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실이 총괄 관리관이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분임관리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렇습니까?

도시가스기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목표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출은 일반관리비에서 2000년도 630만 3천원, 그 다음에 이번 해는 780만원만 지출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자보전금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니까 도시가스의 설치에 따라서 가구별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시가 융자가구를 선정해 주고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500만원이나 1천만원 했을 때 이자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8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20만원은 시 기금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여기는 목표액이 20억입니다.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억이 넘었거든요. 지금 하나도 지출은 안 됐습니다. 지출은 원래 2003년부터 하기로 한 겁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2000년도 말에 23억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 말이 기금조성 목표연도입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내년부터는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간이 없어서 저도 더 점검을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은 마치고 예비비 지출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문제 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 청사를 짓는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리원칙을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원칙으로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흠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안 되는 거죠? 흠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도 답변드린대로 62만 시민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관례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절차상으로는 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절차상에 문제가 있죠? 사실 62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장이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묻는 거거든요. 절차를 앞으로 잘 지키셔야 되지 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든간에 절차를 꼭 지켜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수해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수해를 당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일반 모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우리 시가 10억이면 10억, 정말 어느 시가 됐든 간에 그 쪽 시에 물품을 사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재난기금도 우리 자체 내부에서 재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10억이라면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이나 투융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쓸 수 없겠느냐 하겠지만 예비비도 자체로써만 쓰는 거지 위문금품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번 추경에서 세울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추경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각급 시민단체를 통해서 모금하려고 오늘 시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도 오늘부터 5일간 버스 2대로 닷새간 지원이 나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원래 재난구호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국가사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긴급재원을 확보해서 하지만 사실 항상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우리 시가 언제 재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활성화 측면이든 아니면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향후에 이런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법적으로나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항시 무슨 일이 있으면 국민들 모금만 호소하는 우리 정부나, 사실은 많은 예산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는 예산이 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중앙정부에 예산지침이 잘못됐다면, 그런 것이 막고 있다면 향후 그런 것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한다거나 등등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꾸리찌바시 작년에 갔다 왔는데 분명히 시장님이 벤치마킹을 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도 적용해 보겠다 했는데 그 뒤로 어떠한 조치도 한 게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준비된 것은 다 했거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10월달에 각 동별로 시민체육행사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있습니다.

동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바로 이어서 각 동별로 노인잔치 이런 식으로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노인의 날 기념행사요?

이대근위원 예.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동별로 개최하기로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전체적으로 간략히 하고 동 단위의 경로잔치는 10월 하순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전국에 수해가 나서 난리인데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해 가지고 잔치만 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10월초에 우리가 각 동에 지원을 해서 작년보다 많은 거의 45% 가까이 더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합병을 해서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의 그날은 동 행사에 노인정에서 다 와서 합니다. 그리고 또 10월 하순경으로 가면 날씨가 쌀쌀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중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10월달에는 가득이나 행사가 많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 계획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기획실장 최정환 노인 분들은 노상 매년 잔치를 해 왔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다면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거의 다 가을이면 단풍놀이 관광을 가요. 저도 우리 역사를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하고 가까이 지냅니다마는 가을에는 무척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굿모닝안산 신문이 발행되고 있죠?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몇 부나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3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전보다 효과를 수치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작기법도 변경을 했고 민간 전문 편집인들을 두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타 지방지가 많거든요. 1억 7,376만원이죠? 한번 3만부를 제작하는데.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연간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3만부는 연간 3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아니에요. 매월 2회를 발행하고 있는데 1회 발행시 3만부를 제작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2회 제작시 3만부.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1회 제작시 3만부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방지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지역 주간지들이 주간적으로 주1회 또 아니면 10일에 한번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물론 거기는 전문 홍보지이고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주간지는 자기네들 기자를 두고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다 게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능한한 공공부문에 치중을 둬서 시민들에게 알려야될 사항이라든지 홍보해야 될 사항, 또 시정시책 등등을 게재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공공사무실에 가보면 굿모닝안산은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3만부 제작 중에서 약 2만부는 중앙지 삽지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고 그 나머지는 동사무소라든지 우편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안산을 홍보하는 그런 신문으로서의 소식지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명예기자라든지 또 전문인이라든지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아까 공사감독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사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실력을 갖춘다는 어떤 잣대는 없고 그 지역에 공사가 발주되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을 때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감독관을 위촉하실 때 수당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1일 1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1일 1만원을 주는 인력을 전문인력이나 공사감독관으로서의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보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시민공사감독관은 사실 전문인을 감독관으로 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공무원도 있고 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부분에 한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쳐 감독공무원들이 손을 못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해서 위촉된 것이지 전문요원은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이 보세요. 1만원이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적다고 그래요. 소위 감독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현장을 감독하는데 돈 1만원 주고 감독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감독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공사도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실공사를 감독한다든지 조경을 잘못한다든지 외벽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판단력이 있고 기준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야지 전문인력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편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여기는 전문가도 섞여 있습니다. 일반시민도 있고 자치위원도 있고......

이대근위원 심심하니까 하나씩 달려 보내는 거예요?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런 것은 아니고 추천방법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시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중에 복잡한 공정이 있거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없는 공사만 이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일하는 거고 또 감리자가 없는 공사도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이 분들이 보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독관은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32명입니다.

이대근위원 각동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동별로 구분은 없고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연락망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주소로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만원 줄테니까 나와서 감독 좀 해 달라고 하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자기 거주지역에서 합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되도록 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인원배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연간 한 건이라도 제대로 감독을 한다거나 어떠한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신고한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시민감독관 성준모씨는 원곡동에서 노외주차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토사 운반차 덮개 미설치, 그 다음에 먼지 발생해서 살수 필요하다, 또 다른 사람은 수로관이 설치가 측량 없이 시공되고 있다,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경계석 기초 잡석이 다짐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 휀스가 미설치 됐다, 그 다음에 천장 페인트 색상이 안 좋다, 야간에도 암석을 파쇄하고 있다 등등 많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되도록 믿겠습니다마는 믿을만한 자료가 되지를 못합니다. 되지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인 인력은 30명씩 운영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독관 인원을 위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필요 없는 인원이에요? 괜히 편제해 가지고 1만원이 되는지 2만원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할만한 그러한 인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와 가지고 조상 성묘들하고 잡초가 도로에 무척 많이 나 있습니다. 인력들을 그런 잡초 제거하는 인력에다 돈을 투입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형식적인 데다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단돈 1만원이라도 우리 시세라고 본다면. 그런 인력 편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고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19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o 감사일정변경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에 앞서 당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일정이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의 수재지역 방문계획으로 인하여 감사일정을 오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9일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의회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이 안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3대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현재 있는 조건을 많이 고려해서 비용도 최소화하고 일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4가지 안 중에 4안이었는데 앞으로 구청이 신설되고 나면 비우게 될 1층에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공간만 의원들의 사무실용도로 바꾸어 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일도 적게 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상징성으로 보아도 1층이라는 공간이 의원들이 수시로 왕래하고 상주하면서 지키고 있어야 민원인들로부터 접견도 쉽고 이미지상으로도 나을 것 같은데 이게 3층으로 다 올라가고 상임위원회실이 1층에 배치되면 회의가 아닌 때에는 의회는 그야말로 1층은 아주 공허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제출되었던 아마 제 기억에는 2안으로 기억했었는데요. 현재 집행부가 쓰고 있는 회의실 맞은 편 두 공간만 해서 의원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면적으로 봐도 약 90평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80평이죠, 3층을 상임위별 의원사무실로 쓰고 80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9평이면 적어도 사무실을 3평씩만 계산해도 세 칸이고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더 새로 오신 초선의원님들이 계시고, 지난번에는 임기 마지막에 정해 놓은 안이어서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앞으로 4년간 쓰시게 될 건데 의견수렴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안은 아니니까 지난번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 가지고 1안부터 4안까지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4안쪽에 타당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거든요.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을 의원사무실로 두는 것이 좋을 지 3층을 의원사무실로 두는 것이 좋을지 이런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기왕 상임위원장실을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봤을 적에 회의실을 어느 한 층으로 몰고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을 어느 한쪽으로 이런 게 더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4안이 나왔는데 좀더 고민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추가해서 질문 드리면, 1층에다 했을 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옮기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랬을 때 예산소요액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1층으로 의원사무실 하게 되면.....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의원사무실 아니고 회의실을 내려오게 하고, 2안대로 했을 때.

전준호위원님의 기본 질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혹시 예산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 하나 있고, 하나는 시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쉽게 맞이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재배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예산은 한 6,500정도 드는 걸로 잡았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확보했고,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사무실 배치 같은 경우는 다시 의원님들간에 협의해서 다시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더 받아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사무실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사무실에 대한 별 욕심이 없어요.

다만, 상임위원장실을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상임위원장실은 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3개 상임위원장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의원 22명이 좁은 공간을 여럿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상임위원장실 이용을 잘 않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넓게 비워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의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살려주셔 가지고 의원 개인별의 공간을 조금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사무실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진행해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정례회 끝나면 연수계획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정례회 끝나고 집합해 가지고 하는 연수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것으로 갈음하는 거고, 다만 지난번에 8월26일날 한번 한 것 있잖아요. 별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두 달에 한번이 됐든 한 달에 한번이 됐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때 사정 봐 가면서 유명한 강사가 있으면 유익한 강의를 듣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5박6일 자료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해외연수요, 저는 국내연수를 생각했는데 해외연수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회기 끝나 가지고 10월말이나 11월초쯤 예정을 해 가지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재선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초선들은 잘 모르니까 좋은 교육이 되고 할 장소 효율적인 걸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의회가 아까 기획실 소관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안 공개 같은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도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온라인상으로 제대로 오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가 물론 의원들 독자적으로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집행부가 물론 입법예고를 합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것 말고는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제공이 못 되고 있어요.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싶으면 개별면담을 하거나 직접 내용을 올려서 온라인상에서 푸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집행부로 하여금 그런 안들을 받아 가지고 파일화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오픈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사전에 의견수렴하기에도 낫고 그런 점을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사후적으로 진행된 것 우리는 물론 책자로 수정안모음집 이런 것 또 만들어 내고 하지만 공표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갖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제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회의록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의록을 주로 한글 파일로만 올려놓고 있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제는 홈페이지 올려놓고 의원이든 주민들이든 집행부든 과거에 어떤 질의 토론이 있었고, 감사 같은 경우에 어떤 신문과 증언이 있었고, 또 의안에 대해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성숙치 않았었어요. 인터넷이 이렇게 온라인이 확 급속도로 팽창하지 않고 이랬었기 때문에 주저스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것이 파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약간의 검색시스템만 도입을 하면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난 10년 이상의 회의록을 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몇 회 임시회 몇 회 정기회만 두드리면 자료 관련된 내용이 다 검색이 됩니다. 어느 의원 이름만 쳐도 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전부 검색이 됩니다.

이런 것을 온라인상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또 의회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책자로 된 속기록을 뒤져 가면서 일일이 수천 페이지를 다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이제는 편성해야 된다. 사전에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에다 과업을 줘서라도 이걸 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력조차 일용직 배치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걸 좀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만 주면 올리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주로 해서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이제는 그걸 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그것이 돈을 들인다, 의원들이 내용 있는 질의도 안 하면서 종이만 아깝게 속기록 만든다 이런 때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반영하는 데 준비작업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2002년도 회의운영계획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103회 임시회가 11월로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10월중에 임시회를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102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올라올 수 있는 안건을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주 급한 것은 없고, 조례가 한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 올라올 거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로 10월에는 급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때 봐서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요업무보고를 시간이 나는 대로 받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조례 같은 경우 입법예고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미처 시 홈페이지에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체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봐야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이번 102회 임시회에 예상되는 조례가 몇 건 올라옵니까? 추석 뒤에 있는 바로 임시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추석 뒤에 있는 임시회는 한 두 건이나 세 건 정도로 파악한 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있을 지는 자세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시점이면 어떤 조례가 올라와야 될 지를 의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바로 심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중요한 사항 같으면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주최를 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회기가 열리고 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상.

가급적 그것도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11월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또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다는 조례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두 건하고 다른 데 한 건 같은데 지난번에 이번 101회 때 올리려다가 우리가 소화하기에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급한 게 아닌 거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올리기로 한 거거든요. 그것은 입수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난번에 의원세미나가 경주에서 있었는데 내용도 참 알차고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음부터는 가까운 곳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저도 통감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서 좀더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최정환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권헌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보건소장김태수
정수과장오왕선
관산도서관장박용덕
기획담당김남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체육회 상임부회장한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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