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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2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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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2년 9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9월 6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안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 파트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감사부서에 현재 감사담당 조사담당이 있는데 기술담당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거기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시 공무원들 대다수 의견이 행정부서에 너무 기구가 방대하다 그래 가지고 현재도 조사계나 감사계에서 인원만 충원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또 조직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부서로 기구를 늘려주는 걸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오3동 상록중학교 앞에 공원에 조경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만원만 들이면 거기에 지저분한 데를 치우고 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 커버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실지 이 공사는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석입니다. 강에 있는 돌을 산에다 옮겨놨습니다. 원래 자연적인 것은 강에 있는 돌은 강에다 둬야 되고 물론 정원처럼 조경한다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가정집 정원이 아니고 충분히 그거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해도 되는 문제고, 또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감골도서관 앞에 경계석 바꾸는 문제, 여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용역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문제, 또 공사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공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없이 그냥 일하는 부분만 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어제 물어보니까 정원이 12명이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다섯 분 계시대요. 그런데 실지로 그분들이 기술감사 쪽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기술파트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계를 만들든지. 계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원이라도 늘려서 기술감사 쪽을 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곳이 사실은 대형공사들이거든요. 그런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껏 다 잘되어 왔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부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을 만약에 계를 두는 것이 그렇다면 인원이라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기술직으로 대체 해 가지고 보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중점적으로 기술직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직관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시에서 공무원분들 또 일용직까지 한다면 지금 구청까지 하면 한 2천여분 가까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450명입니다. 현재 1313명하고 늘어나는 게 136명해서 1450명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다가 비정규 상근인력 415명이 있죠, 그거 합치면 또 거기다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2천여명 되잖아요.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수 천억원을 집행하는 조직인데 조직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에 한번씩 조직점검 하는 것 말고. 상시적으로 조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서가 원래 당초 안에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관리 파트가 분명히 인사에서 하기는 어렵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태스크포스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일정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 시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조직관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조직관리 담당을 하나 두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인사부서에서 하면 되지 뭐 하러 또 하나 그걸 만들려고 그러냐,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장위주 행정, 생활민원 이런 데다 중점을 두고 조직을 늘려나가야지 지원부서만 자꾸 늘려서 되겠냐 해서 인사부서에 현재 있는 팀을 조금 보강해서라도 그것을 담당하고 생활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직을 늘려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변경을 시켰고, 단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뜻입니다. 뭐냐하면 조직관리는 어떤 분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이다 그러면 환경 중심으로 봐야 되고 예산 목적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적정한 분 또 인원 제반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과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열다섯 분은 한시적인 거라 올해 말에 끝나면 정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하면서 '그래도 그것은 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있었고, 나머지 58명 중에 43명이죠. '그분들은 만약에 민간기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가는 건데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배치하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대략이라도 '없습니다. 그냥 봐서 배치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걸 승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 300명이 더 추가된다고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 있었죠? 그거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드렸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 제가 못 봤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 각 과나 계 사업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가 끊임없이 고민되고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물론 일만 시켜 먹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고민이 된다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지원부서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 해서 이 거대한 조직이 효율화되기 때문에 발전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의 장점 그러면 '효율성이 높다. 공무원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답답해요.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공무원도 자기 개발을 하고 효율화해야 되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면서 한번 효율성을 맞춰보고 그런 연후에 그래도 정말 수준 높은 공무원이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단순업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오히려 능력이 높은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수정예화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대우도 높이고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높여야지 공무원은 경직되어 있으니까 수준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누워서 침 뱉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방만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태해지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분들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조직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전문적 그런 게 있는 분들 지금 시대에 맞는 분들이 정말 거기에 담당을 하신다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조직관리 담당계가 없으면 인사담당 계에라도 그 부서를 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담당부서에 조직관리만 담당하는 직원이 둘이 있는데 구청까지 생기고 나면 그 인원을 충원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한시 정원 15명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5명을 어떻게 적정부서에 그 사람들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어떤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저희가 그간 못해 온 것은 죄송합니다만 실지로 한시기구가 끝나고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을 때 배치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건데 미처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직진단 내지는 관리 쪽을 저희들이 좀더 충실 있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학교에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6항에 의해서 하는데 기준율이 학교급식시설 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은 50%이하로 주고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건립 같은 것은 30%이하 관악대 운영지원 같은 것은 50%이하 첨단교육장비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은 60%이하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같은 것은 60%이하 이렇게 줍니다.

김교환위원 규정은 물론 정해져 있는데 학교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외장에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가 아직도 쓸만한 그런 운동장에 비치되어 있는 차양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쓸만한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어떠한 종목이든지간에 50% 30% 지원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시설이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교체하고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정도 그냥 육안으로 봐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장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옆의 학교가 바꾸니까 우리 학교도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러한 근거가 그러니까 어느 시설은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검증에 의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교육청에서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어디 무엇을 할테니까 보조를 해주시오' 해 가지고 그것이 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본다든지 그렇게 판단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별로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으면 몇 년 연한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학교 자체에서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외장이 일시적으로 바뀌면 전체적으로 싹 바뀌고 있어요. 물론 모양새는 좋겠지만 그런 데에 투여할 경비, 아직도 쓸만한 운동장에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아야 되는, 물론 과거에 비해서 현재 좀더 좋은 재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을 하겠지만 아직도 분명히 그늘이 지고 견고하고 또 튼튼한 데도 옆의 학교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하면 교장선생님이 무능한 교장이 될 수도 있고 '왜, 우리 학교는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재원이 결국은 그것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일시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정말 이것이 무너져서 어떤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견고하지 못했다든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운다고 해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 지금 교실 안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오래된 학교는 벽면이 떨어지고 갈라지고 해서 많이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런 안에 있는 시설도 불구하고 지금 외장만 너무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냥 서류가 올라오고 와서 요구하면 해주는 그런 식의 방법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새 학교도 조금 더 지나면 바뀌고 또 바뀌고 과연 이것이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것을 바꾸냐 안 바꾸냐 일차적인 판단은 학교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나가서 보고 예산을 자기들도 지원할 거냐 안 할거냐, 시 예산만 단독적으로 100% 주는 것은 없습니다. 꼭 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체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너무 치장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 무슨 벽면이 낡았다든지 그런 쪽에 앞으로 치중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중학교를 보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구령대를 설치하는데 보통 예산을 한 3, 4천 아니면 5, 6천 정도를 잡고 또 운동장 조경공사 기타 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령대만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그거 하나 끝나고 나면 또다시 학교 조경공사라든가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다시 뜯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불편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조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한 그런 곳만 치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1억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번 사실은 쓸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돈을 바른다고 해서 학교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도 외적인 치장만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아직도 급식시설이 100% 안된 학교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지금 두 학교가 있는데 내년이면 100% 전부다 다 됩니다.

김교환위원 학년에 관계없이 다 됩니까, 아니면 나눠서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전부 다 됩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학교가 안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그게 몇 쪽이죠?

김교환위원 학교는 지금 어디가 시설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급식시설이 계속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급식시설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어느 학교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그 학교는 두 학교인데 내년도면 100% 다 됩니다.

김교환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만 해도 삼일초등학교가 2700명인데 3400명에서 시낭초등학교로 가는 바람에 27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식시설은 4학년까지만 됩니다. 원인은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학교가 거기 포함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삼일초등학교는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삼일초등학교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할 장소가 없는 것은 학교에서 장소만 마련되면 내년도에는 전부다 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없는 것은 장소만 되면 저희가 다 조치를 합니다.

김교환위원 안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학교 급식시설도 삼일초등학교만이 아니라 각 학교에 정말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이러한 데에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주신다면 오히려 그런 시설이 외장보다는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시유지가 많은 중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보면, 왜 그러냐하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외부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외부에서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서 사실은 외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고등학교 설립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학교설립 추진 관련은 저희가 여기 시에서보다도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조금 같은 것도 학교 전체 짓는 것은 하나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면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세부적으로 해서 유치가 되도록 그건 저희가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무래도 시유지를 제공해 주면 좀더 편리하게 학교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늘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지문제에 상당히 마찰이 많은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이미 교육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시에서 연구해서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학교부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내년도에 지을 학교가 원양초등학교가 내년도 3월달에 개교예정입니다, 이동에 있는. 그리고 진흥초등학교라고 고잔동 신도시인데 여기도 내년도 3월달 개교이고, 선일중학교가 선부동에 있는데 여기도 내년 3월달에 개교예정이고 이동고등학교도 고잔동 신도시인데 여기도 내년도 3월달에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급식시설 아직 덜 된 데는 본오중학교하고 관산중학교인데 내년도에는 전부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소부족 된 것은 학교에서 장소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우리 이범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하계 휴양소를 운영했었지요? 함덕해수욕장에 2001년도에는 4개소, 2002년도에는 7개소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18쪽입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2001년도 하계휴양은 장소가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을 포함해서 5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용인원은 156가구에 855명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구체적으로 네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제주 함덕해수욕장하고 안면도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정선 가리왕산 휴양림, 그 다음에 고성 삼포해수욕장, 그 다음에 전남 담양 가마골휴양소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전남 담양 가마골휴양소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좀 늘었고 인원도 많이 다녀왔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콘도를 구입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매년 휴양소를 운영하는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어 갖고 콘도를 한 30구좌 정도 매입을 해 갖고, 그것을 매입을 하면 사시사철 쓸 수도 있고, 매년 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장소 물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걸 30구좌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우선 15개소,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15개소를 구입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구입한 상태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여기 보니까 민박 요금이 3만원 내지 7만원이라면 일반적인 가격하고 똑같지 않아요? 시에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미리 예약해서 한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이게 성수기가 되어서 그것도 말마따나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개인으로 가서 그날 가서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더 비싸게 주고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또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7만원이라면 좀 고가죠.

○총무과장 이범구 3박4일이면.....

정권섭위원 잠자는 데만 3박하게 되면 그게 21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색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콘도로 해서 대체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 임차 운영 내용은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인데요.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아니면 탁구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이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체력단련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청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수영장 하게 되면 시청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좀 할인해 줍니까, 월정료를?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면 수영 한달 월정료를 시에서 대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것을 월 3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 이외 추가 부담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했을 때 월 3만원 정도 부담을 해준다?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체력을 키워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100%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총무과장 이범구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형평성도 있고 또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3만원 범위라면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그건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른데 평균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50% 정도 지원해 준다?

○총무과장 이범구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서는 지금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 전보다는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단 메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많이 향상 됐기 때문에 대체로 직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대기업에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내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렇게 많은 이익은 못 내고 있지요.

정권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일 매출액이 한 7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기 종사원들에서 월간 매출이 1800에서 한 2300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종사원은 많은데 매출액이 많지 않다는 것은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얼마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식사를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동기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대개 저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내식당은 식사가 단조롭고 좀 자유스럽지가 못해서 외부로 나가는 공무원들도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당의 면적도 한계가 있고, 먹으러 갔는데 줄 서 갖고 한 20분 30분 기다린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당의 수용 능력만큼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시간대별 급식을 하는 방향도 한 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글쎄,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공무원 근무시간.....

정권섭위원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까지가 점심식사 시간인데 거기서 어느 어느 부서는 한 30분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고 어느 부서는 12시에 가게 되면 조금 이게, 식사하는 시간은 불과 15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이게 일찍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1시간 내에는 이렇게 골고루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시 이후에 식사하는 것은 저희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모든 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운영하는 단체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메뉴에 더 신경을 쓰는 거고,

○총무과장 이범구 현재로서는 그 메뉴하고 가격하고를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본 것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의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사실 인상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정권섭위원 500원 인상해줬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구내식당업을 하는 사람도 영업이익이 나야 더 신이 나서 좋은 양질의 메뉴를 제공하는 거고, 또 우리 이용자가 많이 늘어야 되고, 이게 같이 더불어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 되면 매점들이 있어요. 매점이 시내 슈퍼마켓 가격하고 같습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 매점의 상품가격들이 아이스크림에서부터 과자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굉장히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가격을 많이 다운 해 가지고 일반 시내 대형 슈퍼마켓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른 데서 사 가지고 오지 않고 가다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사서 간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격과 더불어서 친절로 그걸 하는데 우리 시청의 매점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 시청 구내매점이 대형마트라든가 슈퍼마켓보다 좀 비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장협의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 갖고 재무과에서 내년에 계약 관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그게 임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주고 낮춰주는 것만큼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방법.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후생차원에서도, 과천종합청사는 연금매장 해 가지고 청내에 연금매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을 한 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민간 체육시설 아까 정위원님이 감사하셨는데, 지금 체력단련비가 전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지요, 1년에 한 번 꼴인가?

○총무과장 이범구 현재는 급여 성격으로 개인별로 체력단련비 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런 성격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인가 한 두 번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1인당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세워 갖고 체육행사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탁구장, 단전호흡 이것만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니냐.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갖고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 이용하는 시설에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들 소위 얘기하면 체력단련 지원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이범구 예.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마라톤 하는 분도 있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또 축구하시는 분도 있고, 테니스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 단체에 가서 운동하면 작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 동호회 같은 것 마라톤동호회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조금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하는 사람들만 지원해주고 여기 지금 보니까 몇 개 헬스 하는 사람만, 등산도 다 운동이고 등산을 해도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더라도.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산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시에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공정성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체력단련 차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 68쪽 비상급수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6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은 국가에서 비상시에 국민의 급수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시설을 한 급수시설이 있고, 또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 아파트라든가 공원에 있는 지하수, 음료로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0개소이고 민간 및 공공시설에서 5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포함시키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1년에 48개 항목에 검사를 한 번 하고 또 8개 항목에 검사를 세 번해서 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 못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소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여기에 고대병원하고 삼일초교하고 한양아파트 이 세 군데는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은?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래서 이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미개방은 생활용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개방이다?

○총무과장 이범구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범구 과장께서는 여기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불과 몇 군데 안 돼요. 저는 다른 동네 것은 잘 모릅니다. 원곡1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만 제가 알아요. 원곡1동이 현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라성3차, 삼성6차, 은하연립, 주택놀이터, 성환연립, 양지유아원 해서 6개가 있는데 식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을 식수, 그러니까 지하수를 직접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 갖고 동사무소에서 그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네 번을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폐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하수도 지금 자꾸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유명 약수터의 약수라는 것도 다 오염이 돼서 지금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물론 동사무소에 위탁을 맡겼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잘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일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나서 인력이 거기도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동사무소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여유가 있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본청에서 이걸 챙겨야 되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데 이게 워낙에 많으니까 우리 민방위과 직원 두 세 명 갖고는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설한 그런 커다란 지하수는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실질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하수를 저희 민방위 차원에서는 많이 개발을 해서 비상시에는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 차원에서는 지하수를 자꾸 개발을 하고 관리가 소홀하니까 수질오염이 우려돼 갖고 금년도부터는, 옛날에는 35밀리인가, 그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그 이하도 전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밭에 농업용수로 해서 지하수로 관정을 판다든가 하는 것도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중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여간 관리는 현재 개발된 건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현재 이게 관정의 깊이는 보통 몇 미터 정도 판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국가에서 파는 시설은 100미터 이상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요. 개인들이 하는 것은 특별한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지하수 상태로 있었을 때는 그 지하수가 깨끗합니다. 오염되지가 않는데, 관정을 뚫다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쓸 물건들이 다 거기로 관정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그렇습니다. 저도 몇 년전 고잔2동에서 광덕운동장에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 피부로 느꼈는데 24시간을 퍼내면 그런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타이머로 해서 적당한 만큼만 그걸 쓰면 또 괜찮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기이 시 예산과 국가 예산과 개인 자금이 투여된 이런 시설이 식수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면 식수로 쓸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범구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양호한 관리상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실태파악을 다 하셔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불가를 하고 다른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급수시설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의계약 한 것을 보니까 안산에 조경업체가 꽤 많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많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한 것을 보니까 거의 한 건씩밖에 안 주고 여기 한사람한테만 7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이거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대략 등록업체가 10몇 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 안산에 조경업체가, 저희가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래서 입찰이 당첨된 업체들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배제를 하고 못한 업체들을 균등해서 나눠서 주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시인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이대근위원 로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로비에 의해서 요즘은 될 수도 없고요.

이대근위원 평소에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분이?

○재무과장 김진근 저는 그 사장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대근위원 사장이 누구죠?

○재무과장 김진근 김상열 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동대표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대근위원 그 분이 조경업 전문면허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면허가 있기 때문에 계약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산림조합이라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시흥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는 묘목을 구입했나요? 9942만 1천원 했어요, 1억이 맥시멈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공사를 수의계약 한 거예요.

이대근위원 1억까지 한도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개별특별법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절개지라든지 사방공사는 산림조합이 전문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법에서 국가대행사업은 하도록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절개지 복구공사는 산림조합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1억원까지?

○재무과장 김진근 금액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대근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그리고 본오3동에 가스배관공사 수의계약 한 것 아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이대근위원 2160만원, 제가 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업자가 견적을 낸 거하고 약 3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수의계약도 원가계산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제대로 요율에 의해서 반영되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이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품셈기준에 의해서 일위대가표도 작성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저희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 비율만 확인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건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단풍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식재를 할 정도 되면 몇 년 되어야 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확인을......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단풍나무 168본 가격이 나와 있어요. 반지름 10㎝, 15㎝ 몇 년생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 200본 심어놓고 이거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이런 전문성이 없는 계약을 하면 안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문성 없으면 계약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님, 8월2일자로 5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이 공고되었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거기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3대1, 2대1, 5대1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집이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면접시험을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지금 합격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합격자 선정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선정 중입니다.

이대근위원 이건 어디서 하죠, 어느 분이 선정하죠?

○총무과장 이범구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면접시험관을 위촉을 해서 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느 분을 위촉했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여기 도시계획 분야하고 교통관리 분야는 대학교수 두 분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련 국장님이 한 분 해서 세 분이 면접을 실시했고, 기타 지방재정이라든가 환경 문화예술 이런 것은 자체 저희 국장님들로 해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공정하게 했을 분으로 위촉해서 공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나호에 해당하는 걸 채용직급 뭐라고 얘기하죠?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 일반직으로 말씀드리면 6급에 해당됩니다.

이대근위원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약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몇 급이시죠?

○총무과장 이범구 저는 5급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계약직 나호 채용하시는데 연봉이 3900이에요. 이렇게 되죠?

○총무과장 이범구 2926만 1천원입니다.

이대근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전문인력으로.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 공무원들은 1년이라는 전보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실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대근위원 21세기발전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거기는 어떤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21세기를 돕는 그런 전문계약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전문직이 62만이 살고 있는 안산시의 비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할 그런 두뇌로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21세기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도시계획 분야거든요.

이대근위원 어째서 도시계획 분야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제가 면접시험장에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고 응시자가 답변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래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경기도에서도 인재가 없어 가지고 인천광역시까지 넓혔더군요, 공고가.

○총무과장 이범구 지역을 넓힌 것은 더 우수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 공무원 136명 증원 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 증원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계약직. 예상을 못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여기서 전임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전임이 두 분이죠?

○총무과장 이범구 전임이 현재 셋입니다. 전임 나호가 두 분, 다호가 두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17일날 발표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범구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째서 의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덜 끝났어요? 심사가.

○총무과장 이범구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정원조례가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구태여 빨리 할 의향은 없고 그래서 그때로 잠정 잡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발표를 해서 전문직을 바로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발표를 해 가지고 신원조회라든가 합격자등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11월1일 이후에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정원조례가 시행이 11월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발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현재 최종선발 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구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만 안 했지 선정은 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채점과정은 나와 있는데 그걸 최종결정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면접대상자가 최종결정자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걸 바꿀 수는 없는데 절차상, 이해해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면접을 둘씩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채점을 해서 유능하고 틀림없다.....

○총무과장 이범구 인사위원회를 일단은 거쳐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끝나면, 죄송합니다.

이대근위원 인사위원회가 언제 끝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17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날 개최를 해서 그날 발표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확정되면 발표를 해야죠.

이대근위원 바로?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과연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이범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1년 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 일반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그 전문분야에 앉혀서 근무하게 해야 시정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박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당해 분야에 6년 이상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범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자가 저희가 이번에 응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문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걸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여러 분 오셨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여기 접수현황대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먼저 있던 직장, 그러니까 6년이면 6년 9년이면 9년의 경력에 해당되는 소관 해당기관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해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대근위원 계약직 그분은 정상출근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석사 6년 그런 경력과 캐리어를 가지고 연봉 2900만원 받고 여기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이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이게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연구자료는 따로 하고 출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계약직이 아니에요? 상근계약직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전임계약직은 100%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뭔가 이 조직은 비합리적인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미가입자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떤 분들이 미가입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은 자율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을 안 해서 안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입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가입이 안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금지대상은 또 뭡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사유가 있는 사람이 금지대상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를 집행한다든가 보안업무를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부서를 총괄해서 업무를 관장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항상 이 직장협의회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한 가입 할 수가 없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 직책에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가입한 사람이 다른 직책으로 전보를 갔을 때는 탈퇴하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지출관계자는 가입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지출도 해당됩니다.

정권섭위원 지출은 특별히 그렇게 예산만 집행하는 건데 스트라이킹 일어나면 지출 안 할까봐 그런 거예요? 과의 살림을 하고 있는 주무계장은 그렇다치고 그런데 지출까지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 측면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지출업무도 그런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직장협의회가 생겨 가지고 안산시도 변화가 많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많은 발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죠?

○총무과장 이범구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겠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얼버무립니까? 많으면 많은 거지.

○총무과장 이범구 제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발전적이죠, 공직사회가.

정권섭위원 그러면 발전되게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한 건수가 있죠? 구청설치에 따른 조직, 무슨 자료요청 이런 것 해 가지고 23건을 요청했죠? 23건 중에 14건은 완결이 되고, 27쪽을 보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23건을 요청해 가지고 완결이 14건, 추진 중이 9건 미결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9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구내매점 운영방안 개선 이것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이대근위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보완해 가지고 일시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직장협의 설치 전에요?

이대근위원 구성할 때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전부 일관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째서 협의회만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급했나요, 직장협의회가?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 직장협의회 관계는 협의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대근위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가장 잘 됐다고 하는 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대근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면 이따가 답변해주시고, 장점과 단점, 약점 이걸 이따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구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준호위원님, 감사 준비 되셨어요?

전준호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직장협의회 부분에서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위촉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은 해당 인사위원회에 어떤 분을 위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도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인사규정이.

○총무과장 이범구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직장협의회에서 만약에 추천을 하면 무조건 위촉을 하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해봐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검토해서 위촉하는 걸로.....

이창수위원 그냥 선택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법률상 하자가 없을 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또 한편의 어떤 공무원들의 의사,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 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또 인사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우리시는 지금 여섯 분으로 돼 있대요, 인사위원회가.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창수위원 거기서 한 분을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은 제가 여기서 아주 딱 부러지게 대답은 할 수 없고, 이건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시장님한테 그렇게 권고는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시겠다구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창수위원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참, 이게 관련법규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산시 공무원이면 다 안산시 공무원이지 4급 기관은 별도로 구성하라 이게 사실은 이치상 맞지 않는 법규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산시 공무원이면 다 안산시 공무원이지 4급 기관으로 빠져나간 부분을 전부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분열이고 분화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원리상으로는?

○총무과장 이범구 그 취지는 행자부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노조도 우선 직장 단위별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창수위원 그 직장이라는 게 안산시 공무원은 안산시 전체이지 어떻게, 지금 상수도사업소 나갔던 분들이 본청 안 들어오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들어오지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안산시 공무원 다잖아요. 그런데 그 안산시를 또 여러 개로 쪼개 놓는다는 게 모순 됐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나는데.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 것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시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건의를 올리십시오, 모순 됐다고.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가입 범위에서 아까 6급 주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분들이 당연히 가입 대상이지 왜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침에.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지요? 직협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런데 행자부가 이 규정을 만들었고 또 규정의 원 취지도 그쪽에 갖고 있고 또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급기관에서 질의를 해서 거기서 답변을 하면 저희 하급기관으로서는 일단은 그것을 사실 규정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뭐냐하면 동사무소 사무장님이 매니저예요? 그건 아니죠? 거긴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그지요? 과에도 과장님이 계시고.

○총무과장 이범구 예. 동장이 있겠지만 사무장은 우선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모든 회계 지출, 일상경비라든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또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하면서 총괄할 그런 직책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가입제한을 두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일반 기업도 특정 부서 그런 부분 말고는 그렇게 계장님들까지 가입을 막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 노동조합도. 그런데 이것은 직장협의회거든요. 노동조합도 아니에요. 직장협의회라고요.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노사평의회라고 해 가지고 최고경영자 몇 분만 빼고는 다 가입할 수 있고 인사담당 하는 노무담당 이사는 그 평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람만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이것이 인사권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인사가 공정해야 만이 업무능률이 오르고 안정이 되거든요.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6급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도 좀 면밀히 검토해보고 직협에서도 이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창수위원 6급 공무원들 부분을.....

○총무과장 이범구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유권해석을 행자부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고, 아마 이게 행자부에서도 앞으로는 갈수록 전향적으로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모든 게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점차 이게 발전돼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도 아니거니와 또 지금 벌써 노동조합을 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렇지요.

이창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명문이 없다 이거지요.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교육예산을 지원할 때 시책 협조 여부를 지금 판단 안 하시죠, 현재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뭐예요?

이창수위원 교육예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학교에 지원예산, 아까 김교환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우리 시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교육 부분이 우리 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더 지원하겠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시장님 방침이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럼 시책과 협조를 하는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데 마찰이 심하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유리창 깨질까 봐서 축구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유리창이야 갈면 되는 거고 안 깨지도록 방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학교에 못 타고 오게 해요. 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고 정부에서도 수천억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앞으로 도시 교통에 있어서 자전거의 중요성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다친다고 그러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사실은 자전거를 못타고 오게 하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여럿 있어요. 이런 경우도 판단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가 지금 청소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투여되는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게 있어요. 하루 외부 수업하는 것이라든가 1박2일 이런 수업이 있는데, 특히 하루 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 견학 같은 걸 편성하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중학교에 유도를 해주면 애들이 그걸 보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보고 '아, 우리가 버린 물이 이렇구나.' 쓰레기분리장이라든가 재활용분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협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책에, 시의 중요한 부분에 협조하는 것을 판단하면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그 정도 협조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다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사실 당장,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 없어 가지고 낡았는데 그 학교장이 운동장 개방 않는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보조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운동장 개방은 저희들이 항상 학교에다가 공문 같은 것은 띄웁니다, 교육청하고요 운동장 개방해 달라. 그리고 자전거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도 그 전부터 생각을 계속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다가 자전거보관대 같은 것을 한 번 설치를 해주고 애들 타고 왔을 때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선생님도 차 가지고 학교에 막 들어가면서 애들 자전거 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설물 견학은 학교에서 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견학 같은 것은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학교를 꼭 100% 보조해주고 호응하지 않는 학교는 절대 안 된다 그 원리는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있어 유도를 하라는 거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정도는 학교에서 수용 못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선생님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는 다 갖다 배치해 놓고 공간이 없어서 애들 자전거는 못 들여보내겠다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다 한다고 그러지요. 그 정도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면 문제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교육청하고 학교에다가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도록 촉구 공문을 한 번 띄우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짓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다 했을 때 실내체육관을 막상 시민들이 쓸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서로 양보를 적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찰이 생길 때는 항상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서로 학교와 지역주민이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예산 부분에서 활성화 시책 예산이, 155쪽 좀 봐주시겠어요. 2천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자전거 예산이 건설과랑 다 합치면 꽤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 더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많은데 자전거가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짧게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증인으로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공직자로서 담당과장 증인으로 앉아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고, 그게 정책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증언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런데 자전거가 활성화가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건데,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만 우선 자전거의 붐 조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적에 각종 차하고 위험도 같은 것 때문에 잘 안 타고 다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자전거도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를 해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지도는 그려 갖고 자랑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하나하나 타고 다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가 만들어져야 차가 가듯이 우선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한 붐 조성이 안 돼요. 붐을 조성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천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요, 활성화예산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더해 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게 한 25억원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저것 합치면, 자전거 예산이 지난번에 10몇 억에다가 하여튼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자전거 시설 2천만원은 시설 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동안에 누적치로 따지면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활성화프로그램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전거교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요소 요소에. 또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아까도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건 학생들이 많이 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구간의 시설투자나 안전요원 배치 등등 다양한 연구를 해서 안심하고 타게 만들어 준다거나 또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준다거나, 이것은 다른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냥 테니스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자전거는 건강적 측면보다는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거나, 상주시처럼 우리 시가 각종 시상을 많이 하는데 시계 같은 걸 주지 말고 자전거를 준다거나, 거긴 모든 상을 다 자전거로 준 대요. 인구 13만에 자전거 보유대수가 8만5천대래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고 그래서 도로가 더 좋고 그렇지도 않아요, 좁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예산 투여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은 분명히 자전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적은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집요한 어떤 그런 시책이 집요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자전거가 생활체육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어디서든지 간에 한 부서에서 해야 이게 붐 조성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이창수위원 그건 동의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도로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생활체육은 또 생활체육대로 하고,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자전거 2천만원 가지고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자전거는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여러 번 질의했는데 자전거 한 곳으로 사업 모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담당 국장님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우선 저희 주민자치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 건설과에다가 2003년도에 이런 사업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사전에 준비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과만이 아니라 조직파트가 행정지원국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이창수위원 업무분장 관련해서 건설과, 주민자치과, 문체담당관실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에 지금 협궤변 철로변에 보면 지금 사동 아파트단지 건너편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거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거기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나무에 걸려 갖고 못 지나가고 자전거는 이렇게 좁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그 옆에 공원이 있거든요. 자전거가 나무 사이로 지나가면 공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니까 자전거도로 이 정도면 되거든요. 나무 사이로 만들어 놓으면 여유롭고 사람도 다니기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나중에 교통이 또 많이 저기하면 확장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하면 비효율적으로 그냥 자전거도로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놨어요. 이걸 자전거를 타라는 것인지 사람이 걸어가라는 건지 말라는 것인지 이래요. 돈은 투여됐는데 생각은 별로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자전거 부서가 정말 사람을 중요시하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연구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얼마를 투자하고 어디다 먼저 넣을 것인지는 결정하고 공사만 그쪽 기술 관련한 분들이 하셔야 돼요. 도로를 어디에 깔 것인지를 기술 파트에서 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 분들은 그냥 몇 킬로 늘리는 것 위주라 이거지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해안로 쪽은 풀이 나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풀이 났어요. 안 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돈 많이 투여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도 그런 잘못된 공사에 대한 그걸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전거파트만 보면 한 곳으로 몰되 그 주무부서가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 가장 고민하는 부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동의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내년에 업무분장을 나눠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희 것은 지금 그쪽에다 공문을 발송했고.....

이창수위원 건설과로 거꾸로 몰아주면 안 되죠. 그쪽에 예산이 많으니까 니네가 다 해라 하는 식으로 몰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어느 과로 그걸 집중해줄 것인지는 토론을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보조교통수단이면 교통행정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이창수위원 그쪽으로 가든지 확실하게, 아니면 정말 그런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과가 맡으면 주민자치과 한 쪽으로 가든지 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다 가고, 공사 부분만 기술 분야 있는 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책적 판단, 어디에 자전거도로를 먼저 놓을 것인지 자전거보관대를 놓을 것인지, 제가 어제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보관대 다 설치해 놓고 풀이 나 가지고 거기가 보관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요, 한대역 뒤쪽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다 놓을 필요가 없지요. 더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예산낭비적 소지도 많아요, 지붕 있는 것은. 그런 부분도 정책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죠? 오늘 마지막 감사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저희 것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종합해 보면 건설과에다가 몰아주는 것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희 주민자치과하고 문체담당관실하고 건설과하고 토론을 한 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건설과에서 그거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면 끝까지 그거 다 파악해 가지고 저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예산낭비 소지가.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가 공사는 하더라도 그 판단, 어디다 뭘 할 것인지 개발하는 것은 한 과에서 다 예산관련해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효용성은 따지지 않고 180만원짜리 자전거보관대가 계속, 지금은 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이거든요. 시간도 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는 3개 부서가 만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토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시면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토의를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부터 시작하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장동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0쪽을 보시면 2002년도 31필지에 대한 면적이 총량으로 체크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땅 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보통 한 필지에 한 80여평 정도로.....

전준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제가 잠깐 비교를 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1009필지 예산집행액이 약 7억600만원 필지당 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더라구요. 2002년도에는 31필지 예산집행액이 약 8400만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필지당 소요비용이 27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폐기물이 많이 적치된 건지 아니면 단위 필지당 면적이 많은 건지, 조성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전년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나대지에 각종 폐기물이 많이 쌓였다든지 그래서 아마 그런 처리비용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동에서 취합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발주는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발주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분산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동별로 자금배정을 하고 그래서 집행은 동에서 집행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결재는 시에서 나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돈은 시에서 줍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필지별로 예산 소요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 동별로 필지별로요?

전준호위원 네. 워낙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임시주차장 개념인데 이게 비교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무려 8배 가까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데 이걸 비교해 보고자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면 해당 동에 해서......

전준호위원 다음에 아래에 있는 폐기물처리 650톤은 금년도분만 말씀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400필지 전부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한 총 전년도 금년도 1040필지 중에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7월30일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곳이 470필지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러니까 2001년도 439필지이고 금년도 31필지하고 해서 470필지입니다.

전준호위원 폐기물처리 650톤의 개념은 금년도 31필지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전체 건데요.

전준호위원 처리비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폐기물처리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 31개 필지에 대한 폐기물이 얼마다 하는 것이 별도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폐기물처리가 650톤이라는 것은 1040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470필지요.

전준호위원 470필지에 대해서만 650톤을 처리하신 거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관계는 자세히 알아서 자료드릴 적에 같이 드리면 안될까요?

전준호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하면 폐기물처리도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 대다수가 소각폐기물입니다. 합성수지들이 많이, 무단 방치폐기물이기 때문에 건자재나 이런 걸 빼고 나면, 대개 소각업체에 해도 소각비만 해도 평당 20만원 정도 단가가 드는 걸로 압니다. 650톤만 해도 상당한 돈이죠. 그런데 거기에 장비임차 조성비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이 자료로 보면 예산액 집행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대로 사용이 되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활용 470필지에 대해서만 650톤인지 개념이 정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를 전체 조성한 것에 대한 처리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 470필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1040필지를 조성해서 건축을 했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470필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성하면서 650톤을 처리한 개념인지, 470필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주차장인데도 쓰레기가 쌓여서 650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치웠다는 개념인지 지금 구별이 안되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오늘 끝나면 이게 재개가 안됩니다. 감사 전에 주셔야 됩니다, 종료전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각 동에 빨리.....

전준호위원 그게 주민자치과에서 통합관리 안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관리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70필지에 대한 필지별로만 되어 있고 이게 각 동에서 정산처리를 했기 때문에 필지별로는 사실...

전준호위원 원래 담당사무로 보면 나대지정비 업무가 주민자치과 업무죠? 동에서 맡아야 될 동장한테 위임된 업무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이 임무가 일선 동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조성하고 이래야 될 임무는 아닌 거죠?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업무 배분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업무 이관하면서 이런 업무들이 동에 그대로 남아있던 업무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 업무인데 일선 동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실 나대지정비나 이것도 주민자치과 업무라기보다도.....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업무내용으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동장님으로 계셨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이 임무가 동장이 관할하는 동사무소 업무였습니까, 주민자치과 업무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업무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과 업무도 아니고 동사무소 업무라기보다도 이것이 동에 있으니까 하도 지저분하니까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업무에 그럼 책임소재가 있을 때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동장입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까? 나대지정비 사업에 대해서 업무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나대지정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전준호위원 그걸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업무에 대한 누구의 사무인지를 분명히 답변해 보시라구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한 거니까.....

전준호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행정지원국장님, 이 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동사무소 동장 업무입니까, 주민자치과 업무입니까? 직무 배분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나대지정비라는 것은 사실상 전에는 없던 업무인데 작년부터 지시가 주민자치과로 떨어졌고 업무 자체는 총괄이 우리가 22개 동이기 때문에 총괄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동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책임소재는 주민자치과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둘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괄하시는데 사업집행하고 나대지 해당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얼만큼 조성됐는지를 나대지 총괄하는 주민자치과에 그것이 파악이 안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파악은 되어 있는데 필지별로만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지는 각 동별로 다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이 업무가 누가 맡아야 되겠습니까? 업무로 보면. 누가 맡아야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행 우리 행정조직체계 하에서 임시주차장 관리업무를 주민자치과와 동장을 놓고 보면 누가 관장해야 될 사무로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시한 사항이고 동장은 자기 관할 동이니까 환경 차원이라든지 주차난 그런 관계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딱 한사람이 맡는 것이 아니고 동장도 그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과장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정해진 업무 이외에 동으로 내려보내는 일은 많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처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하고 사무 배분 조정하면서 남은 업무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 이런 게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배분이 안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이 그전부터 존치된 업무 같으면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나대지에 폐기물은 옛날에 폐기물 담당으로 해서 동에 존치 사무였을 수도 있고, 주차장 교통행정과나 주차장 시설관리 부서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나대지에 임시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면서 동하고 주민자치과에 그냥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는, 말하자면 부실한 내용들이 지금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통합관리가 안되고 동은 동대로 되고 지금과 같이 이런 내용파악이 안돼서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는 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갈수록 470필지라는 것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중요하게는 이 문제에서는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예산 심사할 때도 더 점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처리가 650톤의 실체가 어디인지도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쪽에 시세과 과오납 관련해서 건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 봤는데 지금 거기에서 사업소세 같은 경우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서는 소득할 주민세가 반송이 되면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양도소득세에 따른 과오납이라든지 특히 주민세에서 발생되는 게 지금 법인세할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크게 되기 때문에 주민세 부분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니까 과오납이 크냐 말입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거기 과오납 주민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할이 안분이 되게 됩니다, 주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그래서 분리과정에서, 안분과정에서 차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환불을 해주고, 일단은 내면 환불 받아가고 이러는 것 때문에 과오납이.....

전준호위원 과세를 잘못 과세한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우리는 과세를 어떻게 하냐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안분을 하게 되는데 과세할 때 물론 안분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일단 내고 다시 안분 받아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세수관리가 안된다 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세과장 유동열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일부분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진납부제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납, 일단 납부하고 환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중납부를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세원관리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세과장 유동열 전부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원관리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도 일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금액상으로 보면 우리가 고지하는 과실보다는 자진납부하고 다시 환부해 가는 금액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지금 주민세 때문에 월등히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지금 과다하게 많은데 그래서 주민세 부분에서는 아까 법인세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준호위원 세무서하고 우리 지방세하고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렇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205쪽에 보시면 신종적립신탁 관련해서 예치하면 이자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월별 계산합니까, 아니면 연 계산합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그게 예금별로 차이가 있는데 정기예탁 같은 경우에는 해약과 동시에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월별로 알짜배기기업예금 같은 경우에는 7일 넘어지면 자동으로 월별로 계산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 일정기간 맡아서 하는 부분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가 하반기에 몰릴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결산검사할 때도 예산심의하면서 이자가 언제 계산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달라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자계산을 매월 하는 그런 시기 시기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복리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해 주면 이자계산을 안 해도 그걸 감안해서 1년분을 12월달에 가서 한꺼번에 계산했을 경우, 그렇지 않고 매달 매달 우리가 이자를 받아서 그걸 다시 재예치하는 경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서 자료로 보기에는 신종적립신탁이 전년도 금년도 천억이 넘게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도 전년도로 보면 65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로 보면 이자가 1년 계산되는 걸로 이해되는 거죠?

○시세과장 유동열 네. 자료상 나타나는 부분은 하반기에 이자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전준호위원 하반기에 나중에 가서 정산하는 개념이니까요. 그것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월별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재예치하는 개념인데 지금 정산이 안돼서 이렇게 제로로 표시해 놓은 건지 아니면 이자계산 자체를 그냥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을 잡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제가 정밀히 검토를 못했는데 신종적립신탁은 만기와 동시에 이자가 산입되기 때문에 아직 만기가 미도래해서 이자가 안 오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준호위원 1년 단위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러니까 만기가 될 때 한꺼번에 이자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는 보면 3구좌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첫날 질의한 사항인데 전문직 상수도분야 전체 76명 가운데 61명을 전보한데 대한 상수도분야 전문교육 훈련 88명중 23명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10개월내 다른 부서로 전보한 구체적 경위 및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제가 물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상수도사업소는 말씀하셨다시피 3년 전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예퇴직으로 퇴직발령을 낸 것하고 의원면직이 8명 타 시군으로 전출한 사람 그 외에는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관리상 불가분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거 감사 받았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며칟날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2001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감사받고 답변 내용을 아시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대근위원 그 답변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구 감사받고 나서도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감사를 받고도 시정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총무과장 이범구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직도 하나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감사 이후에요.

이대근위원 감사 이후에 인력 조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냥 지적만 해서 검토한 것으로 내려왔고, 시정조치 해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답변사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상수도 업무분야 종사자 및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 제한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전문교육 이수자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 확보와 교육훈련 성과에 부합하도록 상수도업무 교육수료생 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장기간 상수도 업무에 근무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래서 감사 지적된 이후에는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한 인사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보제한하고 인사는 안 했다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아니, 전보제한을 위반하고 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난번에 통장 위촉에 관해서 연임을 몇 회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몇 회까지 제한한다고 그러지는 않고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볼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대근위원 3회라고 그랬잖아요, 3회 6년. 15년짜리가 59명 있고 너무 노후 돼 있다, 통장 인력들이. 그리고 주민의 봉사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니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임기를 3회로 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난 횟수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그것이 한 번 연구 검토해 봐야,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은 합니다. 통장님들이 너무 연령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겠다고 그래서 했지, 난 횟수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전년도 주민자치위원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되지 않은 해촉자 명단을 이렇게 지금 자료로 냈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다 검토해보니까 다 긍정적인 그런 이해가 가는데, 유난히도 원곡1동 여기에는 제가 볼 때도 구성이 아주 잘 됐다고 봐요. 한 분은 부동산중개업, 한 분은 새마을금고 이사,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에어로빅 회장이고, 한 분은 국악인, 한 분은 보험회사 설계사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원해도 재위촉을 못 받았어요. 일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자치위원님들 위촉은 동장 고유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고유권한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동장들 고유권한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해 주세요. 본인들이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계속 자치위원회에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을 하지 않은 이유를 한 번 물어서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원곡1동장한테. 간단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지방세 납세고지 송달을 어디서 받지요?

○시세과장 유동열 예. 시세과장입니다.

이대근위원 그 전에는 지방세 같은 걸 통장을 통해서 전달했지요, 납세에 관련한?

○시세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 이걸 중지했지요?

○시세과장 유동열 예. 2000년 하반기부터 중지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중지한 사유가 뭡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2000년 하반기에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세 업무가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 작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세고지서 교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하반기부터 본청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게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구청이 지금 신설되는데 11월달부터, 구청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관장을 한다면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통장들을 이용할 생각은 없어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구청이 설치돼도 주민자치기능이 동사무소에서 이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관 문제는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그래서 동 기능이 자체에 고지서 교부기능을 두면 직접 교부가 가능한데 그것을 안 할 때에는 좀 교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고지서 교부 기능이 교부가 안 되면 우리가 과세 송달이 안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 체납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가 차차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통장이 전달받아도 안 되고 우편으로 해도 받고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그런데 우리가 통장한테 교부를 하게 되면 교부록을 작성합니다. 그날 누구누구한테 교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교부록을 작성해서 교부가 됐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가 등기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등기에도 전달 과정사항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반증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통장들한테 고지서 하나 발부하는데 교부비 500원씩 줬죠?

○시세과장 유동열 예. 종전에 500원씩 줬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우편으로 하면 얼마 듭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1170원인가 이렇게 들 겁니다, 아마.

이대근위원 우편 한 통을 하면?

○시세과장 유동열 예. 등기로.

이대근위원 그러면 500원이 효율적입니까, 1100원이 효율적입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통장님들한테 교부하는 게 효율적이지요. 비용이 더 절감되지요.

이대근위원 또 이게 지방세를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반송료도 있지요?

○시세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반송료까지는 얼마입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똑같이 등기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1170원.

이대근위원 그러면 1100원, 2200원이네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렇지요.

이대근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통장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줬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활동하는 만큼의 보수는 아닙니다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세수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받지도 않는 반송료 2200원 들어가지요. 그러나 통장들한테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한다면 보통 통장들이 300세대에서 약 500세대, 작게는 한 200세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하는 점에 대해서?

○시세과장 유동열 저도 이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법적인 수순을 거쳐서 저희가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대근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2000년도에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의 세무직원을 본청으로 전부 다 왔는데, 그때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우선 동에서 고지서를 시에서 갖다가 통장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선 각 동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통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통장들이 전부 싫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통장들이, 왜 그러냐하면 통장들이 그 고지서를 돌리는 것은 이게 시간적으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낮게 가서 못 만나면 밤에도 가고 뭐하고 하는데 자주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걸 하다가 못하겠다 해 가지고, 특히 어디서 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 단독세대, 이런 데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우선 동에서 인력이 적다고 그래서 반대하고 통장들이 반대를 하고, 단지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면 비용은 다소 조금 더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또 정확히 전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납률이 오히려 조금 높아집니다, 우편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현재 우편으로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속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두고 한 번 검토를 해보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당시 통장들한테 전달하다가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우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물론 이게 통장들이 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글쎄요, 제가 다는 아니라고.....

정권섭위원 지금도 우체부가 다 돌리지 못하는 걸, 우편배달부가 다 돌리지 못하는 걸 통장한테 와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통장이 또 대신 돌려주면 통장한테도 300원인가 얼마를 줘요. 역으로 지금 고지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편배달원이 가서 그 고지서를 갖다 주더라도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등기로 오는 거니까 또 도장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송달이 잘 안 돼요. 송달이 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장이 못하면 그 지역의 반장들이 대신 일 합니다. 요새 통장 하는 일이 뭡니까? 반장 하는 일이 뭐가 있고? 그것도 한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업무가 늘어나니까 귀찮은 건 사실이에요. 옛날처럼 동 직원들이 많다고 하면 그걸 다 소화를 하지만 동직원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돼 가지고 본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건설부분에도 그런 부분에 기능직이 없잖아요, 동사무소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분 제고돼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고지서 송달건수는 고지서는 2000년도에 54만4636건인가요, 그러면 그 건이 64.6%인데 송달 보상금은 2억7231만8000원 약 44%입니다. 그리고 우편송달에는 29만8648건에 약 35.4%인데 송달요금은 3억4941만8000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건수는 적고 비용은 많고, 지금 역으로 그런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배 정도의 경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예. 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이 문제가 일부 통장들을 위해서 할 수는 없고, 전체 통장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동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저희들이 동에 어떤 기능을 보완을 해주고 또 통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이것이 해결되지, 이 중에서 한 2, 30%라도 반대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못 돌린다고 했을 때 그것만 또 우편으로 빼서 돌린다는 것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세목별로 한다면 또 그건 쉬운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연구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대근위원 폐지했던 부분을 다시 부활하는데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에 수습 직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이대근위원 몇 명씩 지금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몇 명이라기보다는 적은 동은 한 2명에서 많은 데는 한 9, 10명 이렇게 지금 나가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이 신설되고 앞으로 동에 정예 인력, 그러니까 최소 인력을 몇 명으로 배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동 직원도 그 인구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직원이.

이대근위원 3만을 기준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3만 기준 해 가지고 맥시멈이 11명입니다.

이대근위원 그 직책을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동장, 사무장, 총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책.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직책이 총무 있고요, 회계 그 다음에 일반 민원 처리하는 데서 주민등록, 인감, 전·출입 또 사회복지사들도 있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12명이 전부 맥시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1명이요, 3만 기준으로.

이대근위원 더 적은 데도 있어요, 더 많은 데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니, 한도는 11명이기 때문에 11명 저희들이 맥시멈은 채워주는데 결원이 있을 수는 있지요. 단지 사회복지직은 총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더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주 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대근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2002년도 7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7월의 넷째주 토요일날 휴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했고, 이제 이번 9월달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대근위원 중앙부처와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대근위원 5일 근무제로 인한 우리 시민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우리 민원 부서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씩 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중앙부처가 변동이 되면 우리도 따라서 같이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이제 법적으로 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를 하다가 법적으로 5일 근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토요일 휴무직원에 대해서는 평일에 4시간을 보충근무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렇습니다. 매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4주의 월요일날은 퇴근시간이 7시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0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선물 중에서 시계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대근위원 그 중에서 벽시계 현황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대근위원 벽시계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거 사입 가격이?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벽시계 분야는. 15000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15000원 이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넘지를 못해요.

이대근위원 전년도 전 시장님 이름으로 된 시계 있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이대근위원 몇 개를 제작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도에만요?

이대근위원 그 전년에는 다 소모가 됐을 거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150개 구입했는데요.

이대근위원 150개를 구입해서 사용은 몇 개를 했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사용은 지난 6월말 때 보니까 한 2, 30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 갖고 그것을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150개에서 사용을 50개 했지요? 그럼 100개가 남았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대근위원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시계는 이제 다른 데다 다시는 걸 수가 없지요? 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 안에 있는 명의가 들어가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작이 그렇게 하게끔.....

이대근위원 그런데 시계를 재임 기간에 어느 공공장소에 걸었을 때 그것을 재임기간이 명퇴가 되든 바뀌었을 때 그 시계를 벽에서 떼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공공기관에 걸려 있는 시계가 전 박성규 시장 시계가 7월달 바뀌면서 바로 송진섭 현 시장 명의로 걸어져 있어요.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외부 기관에 우리가 조치한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이대근위원 올림픽기념관, 각 동사무소에 걸려있는 건 어떻게 바꿨습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는 거기까지.....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시장을 재임하거나 또 의회에서 초대에서부터 보면 의장을 지낸다거나 이렇게 되면 액자에다 사진을 넣어서 쭉 걸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이대근위원 아직 이 시계가 파손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걸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예산을 들여서 바꿔가면서까지 그걸 바꿔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우리 기관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대근위원 본청이야 바꿔야겠죠.

○재무과장 김진근 동사무소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민방위 어디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이범구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대근위원 민방위 장비현황을 보실까요, 거기 장비현황이 안 맞죠? 본오3동하고 사2동하고. 사2동하고 본오3동하고 장비가 비어있는 데가 있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어째서 여기는 장비가 없습니까? 요청을 안 하는 겁니까? 여기는 민방위가 아닙니까? 현황이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안 맞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수량을 최대한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 2개 동은 4가지가 없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늦게 분동된 동이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금년에 을지연습 하셨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을지연습을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을지연습은.

○총무과장 이범구 을지연습은 전시를 대비해서 가상훈련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본청에서 했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본청은 전쟁준비를 하고 동은 전쟁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동은 훈련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비군 동대가 있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그 사람들은 을지연습에 관여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 사람들은 우리 시청의 훈련에 참가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 훈련에 참가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가 지금 예비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총무과장 이범구 민방위는 저희가 하는데 민방위는 훈련에 참가 안하고 시에서는 도상으로만 훈련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이런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 한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세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든가 해야죠.

○총무과장 이범구 잘못한 점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재무과 다시 볼까요, 56쪽 추가자료 신도시2단계 사업지구에 공공용지 매입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행정편익시설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도시발전과 연계한 입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함.' 캐치프레이즈는 참 좋습니다. 26필지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맞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는 매입하는 단가는 조성원가라고 했는데 지금 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다 했습니다, 2필지만 남겨 놓고.

이대근위원 26필지에 대한 이 목록을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매입단가, 목록, 사용목적, 자료 바로 준비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주민자치과장님, 177쪽 보시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을만들기 시범동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2개 동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2개 동 포함해서 4개 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개 동 선정된 동기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선정은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 보면 기획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게 대개가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기념으로 해서 작년에 2개 동에 사2동하고 선부3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예산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천만원씩. 이것이 다른 동에도 같은 마을만들기 운동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되어 가지고 올해에도 다른 동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2개 동은 새로운 동이 선정이 되었고 2개 동은 작년에 했던 사2동과 선부3동이 또 선정이 되었거든요. 골고루 22개동을 마을만들기 운동을 점차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되었는데 또 이번에 선정된 동기가 어떤 이유에서 된 건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알기로는 각 22개 동에다 연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 6개동 중에서 신청한 동 중에서 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위원장 임종응 신청을 안 하면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시민의 날 기념하고 맞물린 이런 마을만들기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 안 한 동에도 이런 운동이 골고루 진행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시민화합에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회의 때 얘기를 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01쪽에 유동열 시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 3년치를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에서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부과대비 목표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안산시가 3등, 2001년도에는 비교해 봤을 때 안산시가 5등, 그 다음에 2002년도 현재는 4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세과에서도 뭔가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과장 유동열 저도 정위원님 의견과 같이 하는데 어쨌든 통계상으로 저희 안산시가 징수율에서 쳐지는 부분으로 분석이 되어서 앞으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재고하는데.

정권섭위원 여기는 현재 과년도 수입은 잡혀 있지 않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시세과장 유동열 징수목표는 과년도 수입까지 다 잡혀서 나온 겁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로 변명 아닌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시 자체에서 징수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년도 최근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신도시 개발지역은 아무래도 정주의식이 부족한 상태고 둘째로는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하는 사람들이 차명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체납액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과 공무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거기까지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언젠가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부녀 세금징수원 해 가지고 할당을 줘서 얼마에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

○시세과장 유동열 정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연구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정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고견도 받고 여러 층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요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것이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수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안산 발전도 더 나은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97쪽을 볼까요, 현재 금융기관에서도 CD기 한대를 설치하게 되면 직원 한사람의 인건비를 커버하고 이익을 낸다고 그래요.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17대의 민원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정권섭위원 추가로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대를 구청 대비하고 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17대에서 20대가 되지만 나중에 더, 처음에 계획은 한 50대나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기도 한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포시라고 그래 가지고 집에서도 컴퓨터가 있는 데는 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강남구청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문제는 조금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는 증지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뭘로 커버가 되는 거죠? 집에서 한다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것은 집에서도 카드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이 나오겠죠. 아직은 강남에서 시범하는 단계인데 수수료는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일반 상품구매 했을 때는 전화요금이 되었든 핸드폰 전화로도 요금납부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고 했을 때는 물론, 또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비용이 수반되는 거지만 자동민원발급기를 어느 기관에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안산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원래 저희들이 열일곱군데 해 놓은 데서 건물주가 동의를 해 가지고, 동의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했지만 거기서도 전기요금이든지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중앙역에 있는 데는 철도청에서 많지는 않지만 전기요금이니 이런 걸 다 내고 있습니다, 점용료까지도 내고 있고.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다른 데 건물주들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안 받고 그런 데도 있는데 사용주가 받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줘야죠, 예산 세워 가지고 하든지.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그걸 받지 않고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간혹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런 장소에다 놓으면 되죠. 우리 안산시민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라고 그러면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거기다가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 안배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의 효율성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정권섭위원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24시간 현금자동인출기도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물론 카메라 감시까지 해주면서 특히 분위기가 그런 데서는 장소 홍보만 해주면 다중이 이용하는 데고, 물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금융기관에서는 CD기 현금자동인출기 한 대가 직원 한사람 몫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대 가지고 직원들을 더 늘리지 않고 CD기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민원자동발급기를 요구하면 놔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안산시에서도 직원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거고 또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으로서 편리하게 되고 일거양득의 이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365코너 해 가지고 한 세군데 있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하고 농협 초지동지점 대부농협 한 네군데 365코너에서 운영,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편리합니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10시까지도 저희들이 증명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다만 다른 데도 자리나 균형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3대가 위원님들이 그걸 해주시면 그때 한번 자리,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 달라는 데 까르푸인가 여기서도.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은 일단 받아 가지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하고 또 이용도 편의성 이런 것을 종합검토 해 가지고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많은 양의 개수를 늘려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20쪽에 도세과장님,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참 많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공매처분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44명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게 20명 18억에 대해서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채권은 압류는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익은 별로 없죠?

○도세과장 임승원 지금 저희시에서 일단 부동산을 압류하면 오래된 순으로 해서 실익 여부를 판단해서 시에서 압류되어 있는 세금을 일단 매각하고 나서 징수가 가능하면 의뢰를 냅니다. 공매 의뢰를 내는데 지금 이 중에는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해 봤자 실익이 없는 것들 이런 것은 일단 저희시에서 어디 물건 더 확보해 놓은 게 없나 이런 차원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실익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제는 실익이 없는 것이 50% 이상 되죠?

○도세과장 임승원 지금 저희가 509억이 체납세인데 297억 현황에 나온 건데 50% 정도라고 할 수 없고 하여튼 실익이 없는 것은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만큼 행동 취했던 게 늦었다는 것 아니에요?

○도세과장 임승원 원인은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 임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 의뢰를 내더라도 그 회사 직원들한테 못 준 게 그 급여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게 없다든가 이런 사유 주로 그런 것 때문에 매각의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매각의뢰 해 봐야 경비도 안 나오게 되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해서 282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체납확인제를 실시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안낸 체납세가 있는데 저희시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확보를 위해서 대개 일단 신고하고 나서 한달 두달이나 그 후가 지나야지만이 어디에 물건확보 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저희시가 올해 2월1일부터 신고함과 동시에서 그날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튿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6건에서 4억 정도 압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미리 그러니까 대비해 주는 거네요.

○도세과장 임승원 신고와 동시에 바로 확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추적을 해 가지고요?

○도세과장 임승원 예. 대개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걸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즉시 확인 절차로 해서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압류 촉탁을 206건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공매를 했을 때 그만큼 실익이 있네요?

○도세과장 임승원 압류를 요 근래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매의뢰를 못 냈지만 확보는 된 거지요. 확보돼서 언젠가는 받을 수는 있는 거지요, 우리가 우선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 반월공단 경기도 IMF를 벗어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호전됐잖아요.

○도세과장 임승원 IMF시절보다는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고, 신고 납부라든가 징수율 같은 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고, 직원들에게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공모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설명을 못 드린 게 2건이 있는데, 신고 납부하고 나서 납부기간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대개 3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5월 29일부터 10일 전에, 만약에 이달 말까지가 기간이면 10일 전에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하시라는 납부안내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걸 지금 시책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과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금 부과세 언제 내셨냐, 그런 거북한 음성으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정하게 전화를 하면서 세금을 내도록 독려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해보셨어요?

○도세과장 임승원 예. 이게 그겁니다.

정권섭위원 예?

○도세과장 임승원 우편발송도 해주고 우리가 안내도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고운 목소리의 우리 여직원들이 예쁜 목소리로 얘기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세금을 독려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도세과장 임승원 그리고 시책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면, 올해 2월부터 그것도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과 직원이 32명입니다, 체납세 관리하는 과 직원이. 그래서 1인당 40명씩 맡아서 200만원 이상 짜리, 그래서 그 실적은 33억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달 9월1일부터 행정지원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4520명 200억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직원 한 200여명이 1인당 20명씩 맡아서 납부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납부 독려만 할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직원한테는 포상도 해줘야 돼요.

○도세과장 임승원 상품권을 지금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에서 지시사항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될 그건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큰 상품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시상을 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줘야만 징수율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임승원 네.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설관리과장님이 오셨거든요. 시설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전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지요?

전준호위원 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전준호위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운동장 사업이 문화체육 관련된 사무여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하게 됨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증인.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전준호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운동장 사업 관련해서 우선 절차적인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금 의회로부터 승인되지 못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승인을 얻어야만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예'냐 '아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준호위원 아니, 왜 어렵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초에 승인이 되었다가 중지된 문제로 재취득을 해야 될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있지요? 승인 이후로부터 관련 법규상 기간이 지나서 재취득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지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의회에 재취득 승인요청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부결됐었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취득승인과 관련 없이 사업이 진행돼 온 사실이 있지요? 예산이 편성되었다든가.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취득승인이 되지 않고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요? 중지됐던 사업인데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전준호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용역을 재착수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석문제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사업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글쎄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만 답하십시오. 주무 과장님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하고 사업이 진행돼 왔다고 하셨으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과장님, 묻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시면 그만큼 편하세요. 왜냐하면 전후 과정을 다 설명하셔도 본질은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이 수립을 하기 전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무 과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 절차를 걸치지 않고 사업진행을 한 것이 관련 법규라든가 우리 행정 절차상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지만 답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현재 판단으로.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사업 진행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용역설계를 재착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대로 답하십시오. 그러면 용역설계는 우리 시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진행된 사업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사업에 상당한 양의 용역비가 이미 지출된 상황이죠? 결제가 된 사항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중지되었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중지됐었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관리계획변경안을 받지 않아서 의회로부터 변경안을 다시 올렸다가 부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하고는요.....

전준호위원 들어보세요. 계속사업이었지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로부터 취득하라고 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좀 답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 들어보시고 난 뒤에,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묻는 거예요. 답변이 아니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냥 'YES'냐 'NO'냐라고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도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저기하니까 제가 우선 해명을 드리고 난 후에,

전준호위원 해명은 제가 묻는 대로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면 주무 과장의 판단대로 '가능, 불가능'을 답변하시고, 제가 왜 불가능하고 가능한지의 답에 대해서 그 근거를 물을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질의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인 신문하는 감사장 아닙니까, 현재의 판단대로 답을 하시면 돼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니 위원님, 제가 여기서 증인을 서야 되는 것인지 참고로 서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공문으로 지시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명할 기회는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YES'냐 'NO'냐 그렇게 몰아가면 저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명하는 순서를 지금 밟아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도 돼요? 아무리 참고인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을......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니 이것은 'YES'냐 'NO'냐라고 유도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위법성을 문제로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께서 증언하시기를 지난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득하지 않고 사업 집행을 하는 것은 절차와 규정상에 위법의 문제가 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무 과장은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주장에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달리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고, 또 하지 말아라, 하라는 전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서 일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취득승인 해야 되는 것은 예산 편성 전에 취득승인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득하지 않고 지금 중지된 사업, 그리고 취득승인을 한 지 2년이 경과돼 가지고 재취득을 해야 될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운동장사업이.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사업이 중지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거구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 용역사업이지만 56억이라는 설계비를 가지고 이미 98%의 설계를 진행하고 기성금이 100% 가까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하에서 사업이 중지됐다가 이걸 재착수 하는 것을 금년 7월에 다시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무려 100일을 더 늘려 가지고 설계를 지금 재착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업을 연장하든 안 하든간에 정해진 예산은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에 계약했던 설계용역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0% 다 안 나갔지만 나머지 10% 내외도 안 되는 그 예산도 나가게 돼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용역을 맡은 수주자 입장에서는 일이 끝나면 기성 대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게 되는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설계가 중지됐을 때도 계속 설계해 달라고 하거나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이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 경과보고 하면서 명시된 것 안 보셨어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기성금에 대한 것은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것이니까,

전준호위원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니,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정확한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경과서 안 읽어 보셨습니까? 이 자료 제출하시면서 의회로 주시면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만 문제되고 그 전에는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현직에 있는 동안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를 점검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득해서 취득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지출하도록 돼 있는 것이 순리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계조차도.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다시 연장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얘기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순리적인 차원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선후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것은 갑과 을간의 계약에 의해서 용역이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대한 것은 또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공사는 나중에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 차후의 문제이고, 이 용역에 대한 것은 갑과 을간에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운동장이 추진이 안 된다면 용역을 중지를 하고 타절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타절을 봤을 때 98%의 용역이 진행이 된 사항을 가지고 어떠한 구조적이나 신소재를 써 가지고 마무리해서 단가도 다 수정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완결을 시켜놓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98% 된 용역을 그냥 받아서 유야무야로 그냥 넘겨야 되느냐, 이러한 차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마무리해서 이걸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운동장 착공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주무 과장의 사고가 지금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설계를 끝내놓고 공사의 유무를 판단합니까? 공사를 진행하고 안하고를 판단합니까? 설계와 공사 기공해서 공사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들어보세요. 타절준공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관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순리로 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순리로 안 풀고 이렇게 선행해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그 절차상의 선후 문제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절차상의 선후가 위법이 있고 절차를 어기는 행정 사항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니, 저는 제가 도리적인 차원에서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고,

전준호위원 아니, 논리가 아니고 이게 행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행정 절차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설계를 계속하자고 재추진을 한 것이 행정적인 결정으로 그럼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의회로부터 받지 않고 지금 설계를 그냥 계속 하는 것이 주무 과장의 판단이 아니고 행정 절차상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건 승인이 나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수립을 해줘서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걸.

전준호위원 받았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받은 내용인데, 그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제가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다 수립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준호위원 아니지요. 사업이 중지가 된 사업입니다, 이게. 일체의 모든 사업이 중지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전준호위원 집행부 스스로 중지시킨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중지시킨 사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중앙 부서에 받다보니까 '98년과 2000년도 2회에 걸쳐서 재검토 지시가 됐고, 또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올려 가지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행정상의, 절차상의 어떤 중지를 한 거지 어떤 이 운동장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차원에서의 중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거냐 말거냐 이것을 어느 자리에 할거냐, 예산은 어느 걸로 할거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동시에 할거냐 말거냐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면서 중지를 시킨 것이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어떠한 3대라든지 2대에서 이 운동장을 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 결론이 돼서 중지된 사항이 아니고 행정 절차상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중앙 부서에 받다보니까 '98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재검토 지시를 해주신 거고, 2000년도에도 재검토지시를 하다보니까 행정상의 중지를 한 거지, 어떤 전체적인 운동장을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중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런 논리가?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운동장을 이것을 할거냐 안 할거냐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게 중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을 밟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사를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재검토 지시가 되다가 올해에 결국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인데요. 그런 행정 절차상의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운동장을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중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지가 되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중지가 되었었고, 의미로 해석하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말하자면 절차적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운동장을 중지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것도 타절을 봤어야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타절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그 용역에 대한 것도 그냥 중지만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못 받다보니까 나중에 내역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중지지 운동장에 대한 것을 중지한다고 그랬으면 용역도 타절을 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계속 주무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계속 타당하다고, 절차를 어기면서 했는데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타절 준공을 못할 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로부터 가부가 결정 나기 전에는 그 사업 재추진을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지금 밝히려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행정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한 행위, 그 절차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거치지 않고 용역사업에 의해서 재추진을 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간과하고 지금 재추진을 금년도 11월달까지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행위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냐는 거예요. 정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지금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지됐던 사유가 다른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이행 때문에 중지됐던 사항인데,

전준호위원 절차이행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가 나오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절차상의 중지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니, 저희들이 그 행정적인 절차를,

전준호위원 그 절차가 왜 중지됐습니까? 감사원이나 이런 데 투융자심사로부터 부적정하다고 조건부로 나왔기 때문에 절차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행정상으로 중지가 된 사유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이행 등으로 인해서 우선 중지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중지를 시킨 사항이고요,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못 받다 보니까 재개를 안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20일자로 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재개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용역에 대한 문제도 갑과 을간에 계약이 돼 있는데 무조건 타절도 안 되면서 중지만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해소사항이 해소가 됐는데도 중지를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행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을 때까지 중지를 시켜놨다가 어떤 결정 여부에 따라서 용역을 재개시켜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건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98년12월7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전준호위원 그 뒤로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전에 지금 시점 이전에 거의 '99, 2000, 2001, 2002 수 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끌어오지 않고, 그때는 왜 못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98년도에도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고 2000년도에도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내역을 완품을 받아놓게 되면, 용역을 계속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 놓게 되면 내역서 고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를 못 시킨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그게 그렇게 지금 시점에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납품을 받아놔도.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조검토를 해서 이걸 투융자심사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재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융자심사만 나거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재추진 사유,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 도시계획 재정비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해도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안 해도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시켜도 된다는 판단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용역의 분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용역도 사업이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회 추경에도 운동장사업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죠?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될지 안될지 그런 판단 안 하시고 예산 올려놓으신 거죠?주무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상에.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안해 주시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해 주시면 예산 올리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산안으로 책자까지 만들어 놨다가 의회에서 지금 부의하지 말라고 해서 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들이 선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고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치지 않아도, 적절하게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만 절차 밟아서 심사 받아서 일 집행하면 된다 이런 사고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설계를 재착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득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선행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점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하시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선후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순리적 차원에서는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제를 제가 드린 거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도 법적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을 변명을 드린 사항이지 저희들이 순리적인 차원에서는 위원님이 지적 해주시는 내용이 옳습니다.

전준호위원 옳으면 옳은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리대로.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운동장을 만약에 추진이 안된다고 할 때는 타절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타절이 아니고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개를 했다는 그런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순리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수 년 동안 설계를 중지시켰다가 재착수 해 가지고 그것도 석달 열흘 100일을 연장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고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98%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백일 동안 어떤 설계를 어떻게 바꾸실 생각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는 그런 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설계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구조에 대한 자재 신소재가 만약에 나왔다고 그러면 신소재로 그걸 단가면에서 맞다고 하면 신소재로 바꿔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누가 설계를 해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운동장에 대한 활용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어떠한 인테리어까지 마무리를 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때 인테리어 같은 것은 공사에서 빼자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을 치르고 수년간 지체되어 왔다가 다시 백일 동안 연장해서 사업을 하는데 추가 설계비는 안 든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미 기성금이 거의 100% 가까이 나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했던 금액에서, 그렇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전준호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설계하다가 늦어져 가지고 본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납품되어 있고 지금 추가적인 용역이 주문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중지되고 사업이 중지된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부패방지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 됐었고,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았고 설계비를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까지 있으면서 그런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유추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설계비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수년간 설계를 중지했다가도, 다 기성품 완성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백일씩이나 연장을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더 해 달라고 요구해도 아무 얘기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갑·을간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설계를 해준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과다책정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운동장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한 8년간을 이런 논란 끝에 운동장을 이전하자는 얘기도 숱하게 나왔었고 운동장을 건립하자 안 하자라는 그런 토론도 벌어졌던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이 한 8년간을 지속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비 낭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건축사 보수기준에 의해서 그 용역대가가 비싸다 싸다 하는 내용도 감사원 감사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다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항은 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검토가 되어 있고,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 취지에서, 또 이번에 공교롭게 투융자심사를 올려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논란의 대상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저는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해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사업집행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이런 변명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98년도 해 놨는데 내년 4월달이면 또 이게 시효가 지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용역비를 또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고, 투융자심사 받는 것도 저희들이 기한부가 3년 안에 착공이 안되면 또 재심의 받아야 되는 그런 제약조건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투융자심사를 한 4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 해줬다는 문제를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죄송한데요 시간이 지체되어서, 저는 답변하시는 것에 느끼는 생각들이 여전히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주가 되어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로 교통영향평가의 시효가 지나고, 당연히 지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운동장사업을 재추진해도 교통영향평가의 의미는 다시 우리가 짚어야 합니다. 조건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로 일을 추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교통영향평가가 내년 4월에 시효가 마감인데 다시 받아야 되느냐, 또 돈 들여서 받아야 되느냐 그런 사안들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달라진 교통환경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장을 짓는 수 년 동안 4, 5년간 지을 건데 그 기간동안에 달라지는 상황들은 설계과정에서 필요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또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인정하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말씀하신 취지대로 라면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 빨리 진행해야지 안되면 그거 시효 지나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변명을 공무원의 한계를......

전준호위원 제가 말꼬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질보다는 그런 절차 이행 내지는 자기 부서의 일 해결하고 넘어가는, 숙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식의 발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시게 되는 거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영향평가 상황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받아야죠. 그래야 대대로 그거 지어놓고 몇 년 쓰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미숙한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위원님들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데 회피하거나 이러한 소홀히 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변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준호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쉬어야 되는데요 한 말씀, 지난번에 토론회 의견수렴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산시에서 토론회 몇 번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운동장이 천억원이 넘는 큰 사업인데 시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몇 번 하셨어요? 안산시가 주최한 거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설문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1회 한 걸로 되어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토론회를 언제 했다고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토론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가 주최해서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2000년10월20일날 YMCA 주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했고, 또 하나 전준호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내년도 시한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 한다는 것은, 그런 소리를 듣고 이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간다고 그러면 말이 되지 않죠. 교통이 지금 차량이 증가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98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완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절차상의 그런 문제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목표년도는 2007년으로 본 거고, 재심의 어떠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안 했을 때 그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시효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통량조사가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봐 가지고 최대한 보강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안 들이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구청설치에 따른 행정기구안 검토 의견 내역을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사전에 반영되었어야 될 사안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금년도 초에 104명을 채용했다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필요 인력을 신청해서 지방직으로 채용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104명의 직렬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행정직 90명 사회복지직 3명 등 해서 104명이 되어 있는데 조직진단하고 또 구청설치가 예상이 되었던 시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설치와 관련해서 인력보강을 요청한 현황을 보면 지금 104명에 포함된 이런 직렬로는 다 소화가 못 될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더 충분히 반영해서 104명을 선발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136명이 순증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먼저 104명을 어떻게 배치시킬 건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4명 중에 행정직이 90명 사회복지가 3명 임업 3명 토목직 3명 농촌지도사 1명 간호사 4명 의료기술 1명인데 현재 저희가 인원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정확히 직렬별로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행정직 사회복지직 임업직 농촌지도사 의료기술 이런 것은 전부 소화가 되는데 현재 인원 충원계획 수립 이전에, 단지 저희가 이번에 다 소화를 못 시킬 것이 토목직하고 간호직이 조금 문제가 직렬별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104명을 선발 신규채용을 하고 나서도 모자라는 것이 순증 136명 중에서 그간 충원을 시켜 주고 순수 남아있는 것이, 현재 104명 중에서 34명은 지금 결원에 충원을 시켜 주었고 현재 한 70여명이 저희들이 모자란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전입 받고 저희 자체에 기능직들도 있습니다. 특채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 저희가 인원 충원계획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개채용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하면 이 104명을 우리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좀더 행정직 뿐만이 아닌 여러 직렬들을 확보했어야 구청이 승인되고 순증 공무원을 더 채용하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 않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수요가 요즘은 다양화되고 또 전문성 이런 분야가 있고 또 행정서비스의 형태 자체가 일반 행정 내지는 대면 접촉과 달리 다른 공간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터넷 관련분야에 온라인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 활용하려면 통신기술 정보통신 전산분야에 이런 직렬들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점들을 구청신설과 맞물려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물론 행정직 90명이 다 소요가 있겠지만 그런 걸 복수직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충원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그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일을 해 갈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충원 신규채용 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 염두에 둔 것은 우선 결원 보충하고 구청설치와 관련해서 신규채용을 했는데 정보통신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킬 분야입니다만 이번 구청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이 구청 직제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좀 그것을.....

전준호위원 그 분야는 예로 드린 말씀이고 지금 부서별 보강인력 요청만 해도 179명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다 수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야에 요구되는 인력들의 특성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 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행정이 행정직 일반직 중심으로 많이 와 있어 가지고 구조조정 할 당시에도 기능직들이 많이 밀려나면서 그런 인력 수급이라는 해소 차원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원을 해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4명 인원 충원 말고 지금 구청 설립되면서 신규로 들어온 인원이 136명 순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전준호위원 104명은 제외하고,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136명을 외부에서 받아야 된다는 T·O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136명 중에서, 저희가 104명 중에서 현재 결원 보충 빼고......

전준호위원 빼고 나머지 그러면 70명이 그냥 구청 T·O로 살아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새로 우리가 외부에서 받을 공무원은 약 66명 정도밖에 안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인원 속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충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질의하신 것에서 확인할 게 있는데 104명은 뽑으신 거고, 정원승인은 136명밖에 안 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60몇 명을 다시 충원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04명 중에서 그간 각 부서에 결원이 생겨 가지고 이미 소화를 시킨 것이 한 30여명 소화를 시켰습니다. 현재 대기중인 사람들이 한 70명 되기 때문에 그외에 타 지역이나 아니면 특채 이렇게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죠.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유동열 과장님, 시 금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농협이 시금고 금융기관이죠?

○시세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언제부터 지금 우리 안산시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최초는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걸로, 지금 계약만료기간은 금년 연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교환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조건에 연수가 표시됩니까, 아니면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시세과장 유동열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출장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혹시 다른 금융기관하고 바꿔보겠다 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라도 없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아직까지는 계획은 잡힌 것은 없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침이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 결정은 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기관에서 해야 되죠, 조직.

김교환위원 조직에서요?

○시세과장 유동열 네.

김교환위원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 우리 안산은 그래도 근로자가 많은, 근로자가 우선인 그런 인구밀도가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 지금 자금을 대출하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우리 공단에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대출의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또 그 금융기관이 사업이 잘 되면 결국은 지원을 하고, 어려울 때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고 사업이 잘 되면 결국은 우리 안산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어서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우리 농협의 시금고 하고 기업은행하고 예를 든다면, 기업은행으로 제가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개인 말고.

○시세과장 유동열 거기까지는 금융기관에 내용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요?

○시세과장 유동열 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금융권이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오랫동안 가다보면, 견제와 이런 것이 없다보면 상당히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민들에 대한 공무원 말고, 공직자 말고 시민 개개인에 대한 배려도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하나 아니고 금융기관을 2개 선정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우리 시 재정에서 운영되는 금고 업무들이 단순하게 우리 개인들이 돈 금액 얼마 출납하는 정도의 기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수납하는데 각 개인이 지금 1년에 연간 100만 건 이상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관리를 지금 금고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고를 대체로 한 번 지정을 하게 되면 쉽사리 변경을 못하는 원인 중에서도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정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아직 연찬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금고가 한 번 자치단체의 금고를 맡게 되면 쉽사리 변경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고 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조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복수 금고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로는 복수 금고 그 제도가 타 시·군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지침사항에 단일 금고를 채택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유 중에 하나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기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경기도도 금고가 기업은행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언론에 얘기가 되는 건 알고 있겠지요?

○시세과장 유동열 네. 경기도가 그 전에 제일은행에서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경기은행이 아마 부도가 나 가지고 은행이 폐쇄되는 바람에 곤혹을 겪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금고를 정해야 될 기본 원칙은 튼실한 은행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안정화된 은행금고를 선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 원리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연속성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금고를 바꿈으로써 혼란스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비스 질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을 어떻게 확보를 해줄 거냐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하면 영원하다 어떤 불편의 법칙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산시 현금 보유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기성 예금이라든가 이거 빼고 현금 보유액 정도는, 정확치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일반회계가 약 2800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장기성 예금은 어느 정도,장기성 예금은 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지금 전체 다 포함해서요.

김교환위원 그럼 보통 자율적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금액, 보통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나 지금.....

○시세과장 유동열 그게 지금 저희가 현금잔액으로는 한 1일 120∼130만원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우리가 이자를 해주는 신종 금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50억 정도 이렇게 평잔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액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우리가 지금 현금 보유액이 대략 말씀한 것처럼 2800억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권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 금융권은 굉장히 많은 타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섭섭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제도가 한 번의 불변의 법칙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금융권이 멀리 있는 그런 소외된 지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월피동 양궁장 주변만 해도 사실은 거기에는 금융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무인 CD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한양아파트 정도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안산공고 쪽에서 거기까지 걸어나오려고 한다면 왔다갔다 정말 버스노선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한나절입니다, 한나절. 그래서 그런 건 단편적인 게 되지만 왜 우리가 2800억씩을 그렇게 금융권에다가 재산을 맡기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혜택만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은행도 장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이 발생해야만 점포를 차립니다. 그러나 많은 이익을 보는 동시에 때로는 조금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은 분소, 출장소 내지는 정말 어렵다고 하면 무인 금융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또 아직도 농협은 우리 안산시민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더 친절하고 겸손하고 때로는 뭔가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그런 계약이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제 판단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연구를 하셔서 재계약을 하든 타 금융기관으로 하든,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금융권을 가깝게 접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더 강하게, 우리가 요구하면 저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또 여기 관내 본청에 있는 농협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는데도 이것은 그들이 노력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시민이 그냥 걷어주는 그런 것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서도 우리 시민에게는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혹시 소외된 지역, 또 외진 지역에 그런 금융결재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에서 요구가 있는지?

○시세과장 유동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융기관 점포현황은 월피동 쪽에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김위원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월피동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에, 그 전에도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당선되고 나서 의회 개원하고 이후에 아마 농협관계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그런 금융권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듣고만 말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건 시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개인 의원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차피 우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른 금융권에 비교해서 우리 시민에게 환대하고 좀더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데로 바꾸겠다 이렇게 라도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하여간 그런 문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점포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황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재를 하고 우리가 개선 요구할 사항은 해주는데, 대신 은행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 편의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CD기 설치라든지 이런 대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해서 시금고인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하는 문제는 서비스개선 질 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점포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금고 계약할 때는 어떤 완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정책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전에도 이야기 중에 월피동에 보면 농협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예.

김교환위원 거기가 아마 경기도 지부에서는 제일 낮다고 그래요, 제일 꼴찌라고 그래요 성적이.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거기를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과거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000억 정도의 우리 시의 금고를 맡아서 보관하는 그런 혜택을 입는 그런 금융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당장 여기 이익이 없고 뭔가 어려우니까 철수하고 좋은 데로 가자 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는 안산시민이 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사가 잘 되는 지역도 있다면 같은 시스템이고 같은 계통이라고 한다면 몇몇 군데는 비록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한 현황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일단 농협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소기업은행 아까 김위원님께서 사례로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중 은행보다 농협이 위·수탁 관계, 농협의 지점 점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면에서는 농협이 월등히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한테 미진한 서비스 개선 분야라든지 친절 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개선 요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추가해서 시금고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입찰 방식으로 하지요, 도금고?

○시세과장 유동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우리시는 입찰 식으로 할 의사는 없어요?

○시세과장 유동열 거기까지도 제가 연구를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하여간 모든 부분에서 재계약 할 때는 정책 건의를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분리해서 해도 되지요?

○시세과장 유동열 예. 저희가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니까 은행도 분리해도 되잖아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 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네.

○시세과장 유동열 그것은 지금 단일 금고 채택하도록 규정화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무조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함께 해야 돼요?

○시세과장 유동열 예. 동일 단일 금고에서 운영시스템,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어떤 근거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규상 그렇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지금 지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시세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2000억원이 넘는 돈이 은행에 예치돼 있지 않습니까? 항시 예치돼 있는 금액이.

○시세과장 유동열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엄청 큰 돈인데 우선은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지역 기여도 등등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여러 은행과 협의를 해보고 농협과 그대로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또 계약 방법이나 이런 것도 해서 고민을 담당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재계약 해야 되는 그런 해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관련한 자료를.

○시세과장 유동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현재 농협과 재계약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조건.

○시세과장 유동열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 것을 한 번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 자료 답변하실 것 있으시지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까 2002년도 조성 필지 31개 필지 중에서 집행액이 8400만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각 동에서 받은 걸 보니까 나대지 조성비는 24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가 38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준호위원 합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집행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해서 2800만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439필지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준호위원 현재까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조성비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439필지에 각 폐기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650톤이 그 필지에 대한 유지보수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성비가 2천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31필지에 대한 조성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조성비가 2425만5100원입니다.

전준호위원 2400만원 정도 되시고, 폐기물 처리비가 나머지 300몇 만원이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386만6500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2812만1600원이고, 나머지는 439필지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준호위원 약 5600만원이 유지보수비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8400하고 2800.

전준호위원 그럼 이 금액에 650톤에 대한 유지보수비 외에 5600만원에 다른 유지보수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폐기물 처리 외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 말고는 주차장을 439필지를 만드는데 망가지고 해서 각종 잡석 같은 걸 갖다 더 깔고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됐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폐기물 650톤은 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폐기물은 폐기물업체한테 위탁.....

전준호위원 톤 당 단가 입찰해서 내보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잘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폐기물 톤 당 처리단가도 있고요, 조성비보다 유지보수비 650톤 처리한 비용이 56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명세들이 잘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우리 시 청소과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 동에서 필지별로 민간 쓰레기처리 운반업체를 불러서 실어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갖고 계신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 동에 폐기물은 각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7월 31일 현재 8469만8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필지별 항목별로 제출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이것은 각 동에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7월 31일 현재 감사자료에 8469만8000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한 시점이면 정산이 되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뭐냐하면 각 동에서 지금 쓰고서 그냥 주고 한 그것으로 총괄적으로 한 것이지 그 필지별로 내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별 내역은 각 동에서 받아야 되는 실정이니까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전준호위원 취합만 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31필지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각 동에서 정산서를 빨리 받아야.....

전준호위원 그거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 결의가 났고,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정산이 돼 있고, 각 동별로 31개 필지 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그런데 각 동에서요.....

전준호위원 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돈이 나간 시점이 언제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이게 올라온 걸 받으니까는.....

전준호위원 아니 증인께서 답변을 좀 잘하세요. 행정적으로 돈 나가서 지출 정산해서 처리하는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걸로 해서 그걸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서 8469만8000원이 집행됐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들은 각 동에 당연히 지금 다 비치가 돼 있는 거지요. 아직 정산서 영수증이나 이런 내역들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여하튼 각 동에서 이걸 정산을 받아 가지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념을 잘 말씀하시라고요. 정산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정산이 끝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7월 31일 부로 31필지 공사가 다 끝났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 이전에 다 공사를 했을 것이고, 해당 업자에게 필지별로 해서 돈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미 정산은 다 돼 있고 자료 다 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가 나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동장님으로 계실 적에 이런 사업 해 가지고 다 정산하고 결재 해줬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걸 지금 정산해서 자료를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 집행비에 대한 내역을 어디서 근거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럼 감사자료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게 각 동에서 몇 개 필지 봤을 때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필지수 쭉 보고서 이것은 총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필지별로 딱딱 끊기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데는 이게 총 모아서 얼마 아마 각 동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재무과 김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297쪽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현황에 집행잔액이 36%가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면 이게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쓴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쓴 내역이고 예산액은 연간 예산액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집행내역은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6월1일을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집행잔액에 남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집행잔액입니다.

정권섭위원 이게 표기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1억2700에서 8100만원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이 4600 남았습니다.

정권섭위원 각 과에 배당된 업무추진비인데.....

○재무과장 김진근 이건 부서 업무 운영추진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너무나 아낀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실에는 보니까 51%만 사용이 됐네요. 직원들 회식도 안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정권섭위원님, 36%가 기본 연간 예산액에서 하반기에 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8개월간 쓴 거고, 36%에서 거꾸로 빼면 36%가 상반기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권섭위원 100% 집행을 다 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거의 100% 업무추진비에 썼습니다.

정권섭위원 100%가 집행이 된 거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표기가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 기준에서 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310쪽에 불용액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15% 이상 각 과의 예산에 15% 이상 남은 부서만 표기를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불용액을 15% 정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건 예산 절감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있고 또 어떤 계획변경이나 계획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에 경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0% 정도는 배정을 또 안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312쪽에 보면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약 26.8% 도세과가 20.7%인가요? 그런 게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마 계획된 사업이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계획된 사업도 있고 또 도세과 같은 경우는 경상비 우편료라든지 공공요금이 절감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2001년도에 불용액이 총 653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의 12.2%가 불용액이 발생한 건데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주겠지만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자금의 사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매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2000년도 2001년도 보면 조금씩 줄어 들어가는 추세예요, 3개년도를 뺐는데. 그 중에서 보실 것은 예비비가 거의 60%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불용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예비비는 줄었어요, 2001년도가.

○재무과장 김진근 예비비는 줄었지만 전체 예산현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약 900억 정도.

정권섭위원 그렇게 보면 이번에 재무과에서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나 후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고 또한 과다책정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재무과장 김진근 수의계약도 저희는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 안산시가 제일 박합니다. 90%, 91% 공사여건에 따라서 한 92%까지 가는데 타 시군에는 97%, 98%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아주 박하게 깎아 버려요. 소문나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공사예정금액을 낮게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높게 잡아서 90%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공사가 아까 이대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윤이 한 15%까지 가는데 그걸 적게 줍니다, 법정이윤을. 낮게 저희들이 깎아요, 그 부분에서.

정권섭위원 재무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대근위원도, 보셨죠?

○재무과장 김진근 가스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권섭위원 그런 식의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남게 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하여간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감사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건.....

정권섭위원 내년도 감사에서는 불용액이 10%대 미만으로 떨어지게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제가 예산 세울 때부터 각 과 사업소에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시달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내신 자료집 400쪽 조그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물품 집기 등 불용처분 현황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 있잖아요. 보면 마이크외 33종 591점 유상매각 47만3440원, 금고외 36종 238점 유상매각 9만7900원 이거 할 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것 매각 하실 때.

○재무과장 김진근 기본법은 지방재정법에 정해 있고 저희 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몇 년 된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고가품이라고 판단되면 감정을 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물품관리관이 안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주고 인심이나 쓰는 게 낫지 이거.....

○재무과장 김진근 물품은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는 그냥 주도록 물품소요 조회를 해서 그냥 쓸 수 있으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무상으로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매각한다고 그러고 너무,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자료를 사실 봐야 되는데 언뜻 보기에 2백 몇십점 한 600여점 이런데 가격은 별개 없거든요. 쓰레기를 준 것도 아닐 텐데.

○재무과장 김진근 사실상 처분하기가 힘듭니다. 가지고 가라고 해도 고물수집업자들이 잘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그걸 저울로 달아 가지고 고철 수집단가가 있습니다, 폐품 수집단가. 그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차후에 이것은 제가 다시 감사 때는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하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의회건물도 그렇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정부 방침에 전등 같은 것이 고효율 전등으로 바꾸게 공공기관은 바꾸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게 에스코사업.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데 여기 의회는 에스코사업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효율 기자재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게 고효율 기자재예요? 이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본청은 바꿨고 점차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바꾸고 있는,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에스코사업으로 하면 예산도 별로 안 들텐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에요. 에스코사업에 진단을 했는데 저희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기이 기종을 변경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 다음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의회건물은 의회 별도 본청은 본청 별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의회건물 본청건물 다 계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우리 청사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을 계량기 있는 데로 해서 우리 감사기간 그렇게 뽑으실 수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운영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외부인이 대략 보니까 2002년도에는 7월달에 1757명, 6월달에 1617명 이렇습니다. 근래에 올리신 거죠? 가격은 2천원, 2500원 그랬었는데. 공무원은 2천원 외부인은 2500원이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런데 이걸 언제 올리셨습니까? 지금은 2500원, 3천원인데.

○총무과장 이범구 본청 식당은 8월부터 했고 보건소는 9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대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제가 문제의식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시민은 시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3천원짜리 음식을 2500원에 하고 500원어치를 보전해 준다면 다른 문제지만 그런 보전하는 것이 없다면 시민과 공무원을 차별화 둘 이유가 없다 그런 거였거든요. 사실 이 액수로 보면 불과 한 7, 80만원 한달에,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 업자가 7, 80만원 때문에 적자 나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시가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더 받는 것은 이미지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 주차장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혹시 인근에 보험회사라든가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쪽으로 와서 드실까 봐서?

○총무과장 이범구 네. 그런 것도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보건소는 가격이 싼 데도 불구하고 월 이용현황이 문 연지도 오래되었는데 외부인이 56명이에요. 거기 2500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보건소 쪽하고 본건물의 식당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난달까지는 한달 전까지는 여기가 쌌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어디가요?

○총무과장 이범구 보건소의 식당이 쌌었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도 보건소가 싸요.

○총무과장 이범구 9월달부터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사실은 쌌을 때도 6월달에는 8명 5월달에는 28명 4월달에는 39명, 보건소 외부인 이용현황이. 그쪽에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그리고 주차장은 내년부터 민원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주차비를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차등을 둔다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일반분들이야 무의식중에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사실 생각하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똑같이 하는 게 좋은 거죠.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까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로 하고 추후에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한 법에 자전거를 무단방치 하면 그거 수거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거 알아보십시오. 본오3동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관련근거를 크게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열흘 이상 방치하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달 세 달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자전거 무단방치 하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시민 자전거로 활용한다거나 일정 정도 공고를 낸 후에, 왜냐하면 그게 보관대만 차지하고 있지 실지 몇 개월씩 안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관계과에다 해야 될 사항이지 건설과나.....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관계과가 그것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건설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럼 국장님, 아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다뤄주십시오, 업무분장.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님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오늘 행정지원국 감사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 구체적으로 더 길게 이것 저것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의 요구가 그래서 그만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유동열
도세과장임승원
재무과장김진근
시설관리과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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