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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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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지역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와 일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지역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5일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위원장 김명환 농수산물관리소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농수산물에 대한 질의를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계셨을텐데 교육을 가고 출장을 가는 것은 감사에 준비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기관을 정확하게 본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 관리소장님께서 저희들의 일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증인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은 오늘 하루 교육하는 게 아니고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주 14일까지 2주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월초에 결정이 돼 가지고 기 명령이 된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령이 돼서 지난 주 월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2주간 직무교육을 받으러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전에 의회 위원장님과 위원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전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애초에 협의와 합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면 원만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고,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명환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농수산물 소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데 대하여 기획실장님과 담당국장님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먼저 의회와의 원만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기획실장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행정감사 시에 담당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그런 사항을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자로서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 없도록 반성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간 중에 요구가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은 담당부서에서 참석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연락은 접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담당국에서는 접수를 하였다고 좀 전 감사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거짓으로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릴 때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한테 보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담당자가 지금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오늘 중으로 보내주면 된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중요한 감사입니다. 정말 감사 전에 충분한 사유를 말씀도 안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획실에 사유를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는 안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순간적인 답변 가지고는 참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까지 내면 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어차피 구두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관 부서를 통해서 서류 접수하고 그 소관 부서가 기획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넘어와서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넘어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면 미리 미리 사전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해야지 아까 그런 식으로 궁색하게 답변을 하면 안되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제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어떻게 정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본 결과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신중하게 말씀하셔야죠. 속기 남는 것 아닙니까? 속기.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준비중에 이렇게 거짓 증인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자료에 대한 것은 전부 거짓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제가 다 확인을 못하고 그 얘기만 듣고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서류로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받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기획실장님 말씀 들었고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증인 불출석 문제로 인해서 차후에는 절대 반복이 안되도록 담당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은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인 감사일정으로 인해서 명확한 사과를 듣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사과를 다시 한번 받는 걸로 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이용수입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 소홀히 처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차 저희들이 조심을 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농수산물 소관과 관련하여 감사는 지역경제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성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입니다.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23건으로 그중 20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자료 중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인 69쪽 정책자금 차입금 금리인하 방안 강구와 71쪽 고잔신도시 대형건물 지역난방 의무화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상황은 추진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추진이 완료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고, 또한 추진불가로 표시된 농어촌진흥과 소관인 78쪽 관광농원 재검토 요망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관광농원사업을 지양하고, 향후 대부동 지역의 도로망이 확충되고 경기도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동의 포도재배농가와 연계하여 가족단위의 수확체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추진 완료된 20건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2건과 추진이 불가한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6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부지조성비 변경사용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사동 간석지의 테크노파크 부지는 지가상승 등 제반문제로 부지매입 및 사업시기가 불투명하고, 산업자원부의 사업촉구, 수자원공사의 간석지 공사 지연 등 부지변경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한양대학교와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 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부지 3만평에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조성비 150억원은 산업자원부와 우리 시의 테크노파크 지정 당시 부지매입 선결조건으로 협약된 사항이며, 앞으로 생산기술원과 산업기술시험원 등 국가연구소의 우리 시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테크노파크를 통해 성장기업 또는 졸업기업의 우리 시 정착을 위하여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요구되어 테크노파크와 시에서는 테크노파크 부지의 추가매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부지매입대금 150억 원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건설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건립방안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생산현장에서 일해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팔곡동 일원의 반월도금산업단지 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1,400만원 중 시비 6억원을 반월 도금공업협동조합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설계 완료된 상태로 9월중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 직제 및 인원확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1월 행정자치부에 농업기술센터 승격 및 정원 10명을 요구하였으나 '구조조정 기간 중 기관증설억제 방침과 특별히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 조직을 확대개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유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이 2002. 7. 31일자로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 시에 구청이 설치된 이후인 2003년도에 재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11쪽 지역경제과에 보면 물류창고 건립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정윤섭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월피동 산 23-1번지 일원인데 소년분류심사원 앞 길 건너 쪽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동그란 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밤나무산 있는 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매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두 필지 355㎡가 매수됐는데 매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2.몇%밖에 안되고 있는데 적은 이유가 뭐냐하면 소유자들이 거기 땅값은 한 30만원 가는데 보상가액이 너무 적다, 보상가액을 더해 달라 해 가지고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할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감정가액은 평당 11만 5천원 내지 14만 5천 원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002년 5월24일까지 3차 협의매수 통지만 했지 아직 매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협의보상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두 필지 355㎡만 협의매수가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협의매수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매수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향후 계획 보면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했는데 착공은 그렇다고 하지만 준공을 12월까지라는데 땅을 매수해 가지고 12월까지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는 부지만 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계속 지금도 그 사람들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보상에 응하도록 방문해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12월 중순까지 매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매수를 못하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하면 거기서 수용을 받아들일 경우는 재감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 수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수용하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사업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일단 토지매수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매수도 못한 상태에서 매수도 내가 봤을 적에는 금년 안에 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년 안에 힘들면 이 모든 사업은 하나 마나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향후 계획에다 금년말로 단지조성을 한다고 해 놓은 것은 뭐냐하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소관 부서에서 노력을 하려는 의도에서 금년 연말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금년내에 매수를 하지 못하고 착공도 못했을 경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에도 매수를 못 한다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내년도 못 한다면 강제 수용 절차를 거쳐서 수용에 들어 가야죠.

정윤섭위원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텐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민원의 반발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토지보상이외에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건물 200평 짜리 규모 3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건물도 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지을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창고 이외에는.

정윤섭위원 분양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분양을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까? 소유자들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땅을요?

정윤섭위원 창고도 분양해 줄 것 아니에요? 기업에. 기업에 해 줘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자기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득권을 줘서 창고 일부를 자기한테 분양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땅에 대한 용도를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문제는 땅을 매수하게 되면 분명히 한계를 짓고 매수해야 되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향후 계획 같은 것은 땅을 매수하고 확실했을 적에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편성 해 놓고 그것이 자꾸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기 힘들고 저희도 이 문제를 승인해 주기도 사실 힘든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지연이 되고 놔두면 계획만 했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민원, 보상에 불응하는 사유로 지연이 된 것이고, 저희가 계획으로 추진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됐을 적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부진사유 창고 분양 시 토지소유주들이 기득권을 인정하여 창고부지 일부를 분양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타협을 하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이런 사업을 하니까 토지를 내놔라, 감정평가 얼마니까 얼마에 해 준다는 그런 방법으로만 해서는 안되고 가급적이면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그 사람들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신중하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김창일위원 물류창고에 대한 내용인데 200평 규모 창고 3동을 지으면 세 사람한테만 분양을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으로는 법인 유통조합 설립된 조합한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단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13억 4,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 추진중인데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건 그때 조성을 하고 나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김창일위원 지가 플러스 시설비용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분양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완전히 부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액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지난번부터 지적을 했지만 안산시 인구가 한 62만이 되는데 4천 평 정도의 물류센터 토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에서 대규모 물류단지식으로 해 가지고 창고라든가 적치장이라든가 화물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 세 곳 정도 물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대규모로 몇 만평 이런 식으로, 몇 십만 평 이런 식으로 적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토지수용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전면 폐지시키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재추진하는 방법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당초에 대규모 점포들이 입점 하니까 중소협동조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하는 중소유통업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단순한 창고의 역할만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필요하다고는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이 있고 조정가능 지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류센터부지 같은 것은 토지확보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도시과와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 그린벨트 내 조정가능 지역에 물류센터부지를 대량 확보를 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단지로 도시계획과에서 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조합에 대한 창고의 역할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보면 국제청과 있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준우위원 제출한 이 자료를 보니까 국제청과가 안산시에 납부해야 할 돈이 체납되어 있는 게 1억 2,900만원이나 됩니다. 시설사용료가 3,850만원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가 4,38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4,660만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준우위원 이 돈을 안산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체납된 금액에 대한 원인은 국제청과에서 체납된 부분이거든요. 국제청과라고 도매시장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사실 부실로 운영이 되다가 지난 2001년 9월25일날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워낙 부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지에 대해서도 대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2001년 9월25일날 법인 취소를 하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전자경매시스템이라든지 사무실 집기류, 컴퓨터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압류 해 놓은 사항이 돼서 이것을 매각해서 자금회수 할거고요. 그 외에 재산을 조회한 결과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사실상 더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품에 대한 이런 가압류 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또 은행에서 했단 말입니다. 은행에서도 했지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준우위원 은행에서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억 2,900만원이나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을 다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준우위원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가압류했으니 그것을 경매를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은행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비율에 대해서 할건데 산출 얼마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우위원 국제청과는 이미 2년 전부터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난다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관계 공무원이나 이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안산시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해 왔는데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회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 회생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2001년 9월 달에 법인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국제청과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전에 송 시장님이 시장시절에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인 지정서를 발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규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슬그머니 청과 지정서 교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월31일날 연말에 그것도 연휴를 한 이틀 두면서 신문 사회단체들이 다 활동하지 않을 때 지정서 교부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정을 해놓고 지정서 교부를 안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법인지정은 해 놓고 지정서 교부만 안 한 거죠. 안 한 건데 그 쪽에서 행정 소송도 냈고, 행정 심판도 제기됐고, 그래서 지정서를 교부를 해야된다고 행정심판에서도 됐기 때문에 아마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어떻게 해서 연말 12월31일날 연휴를 이틀인가 3일 앞두고 이렇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또 하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악취가 엄청나서 주위의 주민들이 밤잠을 못 이룬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거기에 야채 특히 가을철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무, 배추 야채쓰레기가 제일, 하루에 한 2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80%가 야채쓰레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본오동에요. 거기에 지금 하는데 거기도 다 수용이 안되고, 또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데도 다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적재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 주위에 냄새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2003년부터는 전량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좀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근 수원에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거기보다는 우리 안산시에 있는 농산물시장이 악취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앞에 질문 드렸던 국제청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못할 돈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서류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창일위원 금년에 수산동에 엘리베이터하고 화물 냉동창고 시설비용으로 2억1천만 원 예산이 선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창일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반납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아직 반납은 안 했고요. 수산동에 공간이 좁아 가지고 그 동안에 냉동고가 통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상인들이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냉동창고를 해 달라 그래서 냉동창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확보해서 우리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되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옥상하고 지하에 냉동창고를 해서 엘리베이터로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 한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동안에 다른 사람은 쉬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되레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당신네들이 요구를 하고 막상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반대를 이런 이유 사유 때문에 반대를 하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몇 차례 협의한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반적으로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임야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더 확장시킬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을 감수를 하겠다. 확장이 될 경우에 그때에 수산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적을 넓혀 주는 걸로 해달라 그런 식으로 최종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다음 추경 시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해야 되고, 필요로 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계에서 해 주겠다고 한 그 내용 뿐이 더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인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어느 공무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세워서 내가 엘리베이터 해서 옥상에다 냉동창고 지어주겠다고 예산 세워 놓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상인들이 불편해서 싫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불필요한 예산 세워서 반납이나 시키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상인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전체적인 의사냐 또한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냐를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사후대책에 있어서 보전녹지를 매수해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자기 옆에 냉동창고를 두고서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리하게 활용을 할 마음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따로 녹지에다 시설을 해 주고 그 사람들 거기까지 구르마 끌고 왔다갔다하면서 장사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확장이 될 경우에는 모든 시스템을 재배치를 해야죠. 재배치를 해서 수산동이면 수산동 한 부류를 그리로 옮긴다든지 그 부류를 확장시켜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앞으로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할 때 확실히 검토해서 승인하겠지만 예산을 세운 행정부에서도 확실한 민원의 의중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장동호위원 안산테크노파크 단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7월30일 현재 52%의 공정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건설공사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금년 말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현재 시공 관계자 또 테크노파크에 의하면 연말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첨단산업과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중간 중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99년도 8월27일 테크노파크 부지가 약 3만평에 대하여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 이후에는 5년 단위로 국유재산법 임대기준법에 의한 무상임대조건으로 시하고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 비용부담 주최는 어디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것은 현재 테크노파크가 한양대학교 부지 내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간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임대료는 땅 소유지인 한양대학교가 임대 주최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재원지출을 하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임대료는 5차년도 사업이 내년 8월말 이후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 재정자립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은 5차년도가 끝나고 10년 이후에 10개년도 이후에 테크노파크의 수입 재원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향후 테크노파크 주최 업체는 어디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테크노파크의 운영주최는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주최가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고요, 테크노파크.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테크노파크의 운영 주최는 별도의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입주업체가 65개인데 65개중 2년 이상 된 업체가 40개 업체 중에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고도의 기술제품이나 신제품을 생산한 사례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업체들이 거기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업체별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개별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별도의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중소기업발전 연구단지인데, 관리를 첨단산업과에서 하시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테크노파크에 대한 시스템 지도 감독체계는 현재 사업 주관부서는 산업자원부가 되겠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제반 임원의 승인이라든지 정관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승인 이런 종합 주무부서는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하나 안산시에서 재정출연을 비중 있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 지도감독이라든지 지원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향후 공감대를 형성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업체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되려면 어느 정도나 더 기간이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업체들은 벤처기업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상당기간 벤처기업이 보면 기술력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금력이 취약하고, 또 마케팅부분이 상당히 아주 열악합니다. 여기서 보육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기까지는 물론 업체별로 전부 틀리지만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야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시작된 지 2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대 효과 면에서 성공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테크노파크 거기서 졸업한 기업도 있고 또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할 때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업체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중국 상해라든지 신천에 같이 참여를 시켜보면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 가지고 좋은 상담실적 계약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처기업으로 등록 이렇게 받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T/P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안산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한 업체들은 상당히 내실 있게 그래도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65개 업체가 들어가 있지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장동호위원 40개 업체 중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고도의 신제품들 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것 개발 중입니다.

장동호위원 생산라인에 들어간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문제는 여기 안산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한 업체들이 여기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결국은 사업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데에서 성장해 가지고 졸업한 기업들이 어디 유치할 공업 용지가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현재 우리 공단 내에 공장이 비어있는 데, 이런 데를 입주하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단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 자체 내에서 흡수해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활성화 측면에서 붐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중소기업 자체에서 들어와서 연구소에 들어와서 하는 업체들이 있지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처음부터 하는 업체는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에 들어가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거기서 그 단계를 지나서 한 2년 이상 된 업체들 초기창업단계를 지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와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생산능력이 없어서 자금부족이라든가 공장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큰 시설 큰 재정 시설을 요하는 데는 어차피 공간이 없으니까 외주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찾아서 나가서 사업장을 차려서 하게 되겠고, 그렇지 않고 적은 시설 적은 면적을 요하는 제조시설일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내에서도 자체로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서 개발을 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나가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안산시가 손해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기술개발지원이 우리 안산시에서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장동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신제품을 발명해서 우리 시화나 안산공단에 입주돼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지 어려움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싼 데를 선택해서 나가면 실질적으로 공만 들여서 딴 사람 딴 지역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150억.....

장동호위원 향후 그런 대책이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우선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시화 북측간석지 1백만 평 이게 공업용지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시화 남측간석지 열병합발전소 옆에 한 14만평 그것도 앞으로 첨단산업 용지로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타 관내에 적당한 부지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암반관정 소형관정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발하는 일반 관정 4개소에 대해서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소형관정 개당 개발사업비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14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은 1백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대형관정도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형관정은 4천만 원 공당 예산 세워 가지고 2001년도에 4개소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국도비가 몇 %씩 이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형 암반관정은 100% 시비로 2001년도에 개발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는 뭐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정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비율은 계산을 안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개당 급수면적은 얼마를 보고 뚫은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형관정인 경우는 평균 지하수심이 120m에 24시간 동안 150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토양수분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만 평균 하루 나오는 양을 가지고 2내지 3㏊ 관수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관정을 뚫게 되면 시설자 누구 앞으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시설자 외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통장님이 관리자로 돼 있는데 사사동 377 김학수 통장님이 관리자 책임자이면서 몽리 농가 수는 8농가....

장동호위원 관정 하나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8농가로 지금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 시에는 꼭 이 분들은 물이 철철 넘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내기를 못할 경우는 일단 수리계원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가물 때는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는 몽리구역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4개 관정이 대부분 화정동은 10농가, 사사동 449분 9농가, 신길동 630 8농가 수리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데이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뭄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가뭄 때는 물 욕심도 있고 먼저 파종하고 싶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는 가뭄이 거의 없이.....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2002년도부터는 해당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개발을 관정을 뚫을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지역은 2001년도 가뭄 대비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암반관정은 사업 장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동이나 신길동 같은 경우는 한 8군데 9군데 전부 폐공 처리를 하고 10번째 뚫은 데도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은 암반관정이 사실상 개발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장동호위원 우리 시 임의대로 2001년도부터 해당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뚫을 데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

장동호위원 관정을 뚫을 때 관정을 뚫은 업자들한테 수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일임을 해서 뚫는 건지 아니면 수맥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 기술진을 불러다가 수맥 검사를 해서 관정을 뚫은 건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암반관정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라에서 수맥 관련은 농업기반공사가 제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암반관정을 시추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해도 그 사람들이 일일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청을 주고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 팀이 나와 가지고 실제 조사한 수맥도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얼른 보면 나올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그 분들하고 착정을 해 보면 폐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분들 보면 동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 조금 오래 사는 사람들의 주문에 의해서 어디가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근방에서만 뚫고 또 그 옆으로도 가보고 거기서만 왔다갔다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4개공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8번째 성공을 하고 아니면 10번째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4군데만 따져도 저희 시 지역에 거의 착정 한 35공 내지 40공을 해 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한 경험상 있는데도 해 보니까 실제로 물이 암반관정이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향후 안산시에서는 적합한 지역이 없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뚫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폐공 조치에 의해 가지고 그라우팅해 가지고 완벽하게 지하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폐공합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도 전문업체에서 나와서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암반관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소형관정도 폐공은 그렇게 조치를 허가 난 업체가 해야 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관할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준공 시에 폐공처리 결과가 오면 확인합니다.

장동호위원 문서상으로 다되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추가로 농어촌진흥과 폐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쭉 폐공 관리됐던 부분 현황 있습니까? 자료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각한 부분이 폐공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다라고 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시에서는 소형관정 쪽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2000년도에 4개공, 이번 추경에도 한 6개공 폐공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폐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하수 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한 관리가 철저히 해야 만이 그러한 부분들 줄일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현황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정윤섭위원 거기에 덧붙여 얘기하는데 그 동안에 쭉 관정개발한 내역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정윤섭위원 폐공된 내역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향후 대공에 대해서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게까지 제한은 두지 않되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정 4개공을 뚫었지만 뚫을 만한 데 35에서 40개공을 이미 시추를 해 봤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동호위원 말씀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 하나도 안 잡힌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장동호위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는 의욕만 가지고는 현 지역에서는 저희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만약 있다면 기반공사하고 더 추가로 대상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기초 조사를 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해 주는 것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자를 우리 시에서 3% 보전해 주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3%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고, 2.2% 보전해 주는 경우, 3% 보전해 주는 경우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거나 매출액 수출액이 50% 이상 되는 그런 경우에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요즘 시중에 자금이 달려 가지고 기업 대금 대출하기가 엄청 힘들다고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기금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 지원실적을 보면 광덕 파레트라고 있네요? 94쪽. 5억을 대출해 줬는데 파레트라는 게 뭐 하는 데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정확하게 제가 파레트가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고 플라스틱 도금 같은 것 만드는 걸로 추측은 됩니다.

김창일위원 광덕 파레트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업체가 209개소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맞습니다, 209개. 결정은 208개로 나고.

장동호위원 예. 그래 가지고 586억 3,900만원이 결정이 됐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장동호위원 결정이 됐는데 195개 업체 실행이 된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장동호위원 대출 심사 결정해 놓고 실행까지 49개 업체에 대하여는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절차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우선 일반적으로 무조건 안산시 기업지원센터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신청 받은 업체 중에서 안산시 관내에 소재 하는 제조업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요건에 맞는 것만 작년도 재무제표하고 매출액 1/3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으로 보냅니다. 은행에서는 그냥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결정해 준 업체들은 다시 보증기관으로 가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 가 가지고 보증서를 떼고 그게 아니면 은행에 가서 담보를 배분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탈락한 업체는 이미 충분히 신용이 완전히 찬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주면 이 업체들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안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업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심사과정에서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아무래도 대출할 때 보증 관계는 전문적이고 세심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21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결정금액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결정금액이 50%에서 20%까지밖에 지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결정을 해 줄 때는 가장 커다란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입니다. 예로 들어서 전년도 매출액이 한 6억이라고 그러면 2억까지 결정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2억을 시에서 대출을 받아갔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능력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시 보증기관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기관이 대출업체의 신용 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대출 받지 못하는 경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준 육성기금 자체가 회수할 능력이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회수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가 높고, 그럴 능력이 부족한 회사는 결정 금액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를 낮춰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식의 지원금이 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는데 거기서 한 2,3천만원 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안 가져갈 수도 없고. 제도적인 것을 조금 더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 또 기업 측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작년만 해도 공적자금 회수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사실, 그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 주면 좋지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 못하는 경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기금한 조성을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하는 게 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요청을 할 때 지원실적을 요청한 게 아니고 지원업체 중에서 누락된 업체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실행을 못 받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렇죠. 그 업체들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적만 나왔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했다가 누락된 업체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원실적을 보니까 5억 전액을 전부 다 지원된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 회사는 어떻게 해서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선 기업이 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 받고 싶다고 왔으면 기본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재무제표. 판단해 가지고 전년도 매출액이 15억인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 1/3까지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1/3인 경우 5억까지 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 5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시 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5억을 다 주고 못 받은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평가 판단할 때 보증기관에서 한국보증 신용보증기금이나 평가할 때 충분히 5억을 대출해 줘도 이 기업에서 회수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5억을 해 주는 거고 현격하게 판단할 때 이 기업은 5억을 요청 결정을 해 줬지만 판단할 때 이 기업 같은 경우 3억정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보인다 그러면 3억만 해 주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000년도 처음 실시한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전에 회수하지 못한 업체들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이후에는 거의 없고 못한 경우가 IMF 때 몇 개 업체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농협이나 보증 금융기관에서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기금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5억씩 지원이 된 업체의 자료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도비 지원까지 8억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맞습니다. 안산시 자료만 올렸습니다.

김창일위원 5억은 안산시 자체에서 5억이고, 도 육성자금까지 하면 한 업체가 8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현황 나와 있네요, 101쪽 보시면. 설계완료는 7월20일날 나와 있는 대로 다 끝난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설계는 완료가 됐고, 9월이나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에 보면 노동계의 요구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확보되면 1층을 증축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처음에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작년에 임창열 지사님께서 안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유관단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노총 측에서 임창열 지사님한테 기왕 짓는 김에 규모를 크게 해 주면 좋겠다 얘기를 해 가지고 임창열 지사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지사님 바로 말씀하시기를 안산시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9억 9천이면 도비부담액은 4억 9,500이거든요. 그건 아직 가내시만 되어 있고, 사실은 거의 확정된 상태고요. 가내시만 됐기 때문에 내시가 떨어지면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에 대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증축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을 거고 활용 면에서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 요구를 했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아시겠지만 선부동 일원이 굉장히 땅이 위치가 좋고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약간 높이 지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의미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1층 지상3층인 경우에는 노동계 노동복지회관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1층을 더 추가하고부터는 1층 위층 전체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측면으로 해 가지고 선부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위탁자가 결정이 됐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결정은 아직 안 됐죠.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한국노총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다시 말씀드리면 성곡동에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곳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너무 멀어 가지고 잘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노동복지회관을 선부동 쪽으로 이전하는 이유에서 처음에 사업이 착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 쪽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김기완위원 노동복지회관은 누가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한국노총에서요.

김기완위원 한국노총에서 자연스럽게 이쪽 증축이 되면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나요, 우선 순위가 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위탁계약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알기는 안산에도 노총조직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한 있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나름대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한국노총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미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증축의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 내용이 1층을 더 늘려서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위탁자를 미리 선정해서 층에 대한 내용들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같이 공유해 가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 아닌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제 생각은 아무래도 성곡동에 있는 노동근로자복지회관을 안산시로 옮기는 문제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시민들의 세금 부담액이 많이 들어간 문제고 시민들 노력한 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또 땅 자체가 워낙 좋은 땅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리고, 사실노동근로자복지회관을 이전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전체 보면 땅도 안산시 땅이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리고 건물 짓는 것도 시민들 세금이 가장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탁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소유주가 안산시고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하1층 지상4층이 되는 경우 2층 정도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더라도 다음에 위탁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부분은 건물이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위탁자가 결정되고 났을 때 기능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계속 노정이 되는 문제들 차라리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또 소프트웨어, 공간에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위탁자를 미리 결정을 하고 그것들 담당 시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준비했을 때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강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위원님 좀 외람 되지만 위탁 방식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완공이 되면 전체 다 위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일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미리 위탁자를 결정해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하자는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사실은 근로자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관계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언제 완공되느냐 하면 2004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때 여건 같은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이미 성곡동에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거든요. 위탁하는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김창일위원 14쪽 부정계량기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 업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주유소가 현재 66개소가 있는데 한군데는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중에 석유판매소도 포함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석유판매소도 포함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포함돼서 66개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순수하게 석유판매소까지는 포함이 안된 것이고, 휘발유파는 데서 석유 파는 데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전자접시저울을 취급하는 업소는 정육점, 쌀가게 농수산물을 저울로 달아서 팔 수 있는 업체 그런 데가 해당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업체 현황이 215개뿐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부정계량기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직원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담당직원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계량기 나갈 때는 공공근로자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들 고용해서 나갑니까? 저울계량기 검사 나갈 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계량기 검사를 할 적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갈 적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전자저울이나 저울의 허용오차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0.5입니다.

김창일위원 전자저울이나 접시저울 같은 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김창일위원 그러면 주유기 연료 미터에서의 오차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주유기는 0입니다.

김창일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0.25 아닙니까. 10리터당 ±0.25 아니에요? 주유기 계량기 허용 오차가.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유기에 달린 연료 계기는 허용 오차범위가 크기 때문에 업자들이 특히 주유소업자나 배달하는 석유사업소 업자들이 플러스 오차 범위 내에서 맞춰 놓죠, 계량기를 검사 허용한도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다 보면 기계니까 쓰다 보면 용량이 줄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속 현황을 보면 하나도 한 데가 없네요. 흔히 주유소 같은 데 계량기 같은 것이 굉장히 불량이 많아 단속대상이 많이 되는데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사 자체를 안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가 가서 주유기 계량기 검사를 해보면 공차 허용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지적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창일위원 524건에 대해서 단속은 했는데 지적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없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실적 및 적발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격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 합니까? 17쪽이요. 보면 품질에만 여기 전부 다 실적을 기재해 놨는데 안산시에 보면 주유소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석유 품질검사는 유사 석유라든가 다른 첨가제를 섞어서하는 품질만 검사를 하고 주유 그러니까 휘발유라든가 등유라든가 이것은 일정금액을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을 적에 하고 휘발유 품질이 나빴을 적에 그때하고 가격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품질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등급이다 B등급이다 그랬을 때 A등급은 얼마 B등급은 얼마 정해지지가 않고, 휘발유는 그냥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품질별로 다 등급을 매겨서 가격이 정해진 것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가격이 싼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은 품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시료 채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거기서 만약에 유사휘발유라든가 딴 기름이 섞여 있으면 처벌대상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조사는 주유소만 조사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정윤섭위원 다른 석유판매소라든가 되팔기로 파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석유만 파는데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데 보면 경유도 팔고, 석유도 팔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조사 안 해봤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석유를.....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면 상가 같은 데서 소매 같은 거 하는 데가 있죠? 그런 데도 보면 휘발유나 이런 것을 싼값에 질 나쁜 것으로 해서 갖다 파는 곳도 있다고 그러던데.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런 데도 다 조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동안 조사를 안 해 봤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조사는 따로 되팔고 하는 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석유품질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 보이는 것,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데만 가서 조사를 하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매하고 그러는 것은 찾을 수가 없죠? 해보지도 않았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현황 조사 된 것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도 내가 알기로는 그런 품질 휘발유나 이런 것을 갖다가 뒷거래를 해서 파는 곳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도 얼핏 들으니까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시가스 잠깐 묻겠는데 도시가스 융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도시가스 시설할 적에 융자를 지원 해 주잖아요? 시비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맞습니다.

정윤섭위원 실제상으로 보면 말로만 지원해 주지 받을 사람 지금 못 받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융자신청건수가 23건에서 실제로 받은 사람은 6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산에서도 보면 지원해 준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받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현재 단독주택은 300만원까지 하고, 다세대주택은 주택 소유 한 동으로 해 가지고 800만원이내로 시설비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자가 본인이 7.25%고 시가 3%를 보전해서 10.25%인데 큰 실익이 없으니까 융자를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을 실제로 하다가 안돼서 못했는데 원곡동에도 가스를 신청해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전부 다 융자를 신청했는데 융자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사실상 가스 신청한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담보가 있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냐 하면 맞보증 서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 담보만 해도 충분한데 300만원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서로 맞보증 서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갚았지만 상대가 안 갚고 질질 끌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해서 그때도 아마 3분의1정도밖에 못 받았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융자만 실제로 해 준다고 했지 사용자들이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폐단을 많이 해소시켜 줘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융자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협에다 하는데 농협에서 다른 어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을 한다던가 보증보험에 들어서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은 나중에 회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내 얘기는 가스를 신청한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돈 300만원 집 한 귀퉁이 해도 한 평 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300만원이면 웬만한 집 같은데.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러한 관계는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증인이 없이 집 담보로 해서 서류 간단하게 해서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줘서 가스신청을 하는데 편리하게 해 줘야 된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알선을 해줘 가지고 해야지 농협에서는 나중에 후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몇 억 짜리 집에서 돈 3백만원 담보물 안 해준다면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동별 도시가스 공급실적을 보면 본오1동하고 월피동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현재 90% 미만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이미 배관망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요. 배관망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일부 공지가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집들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소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관망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스를 인입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장동호위원 원 선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 간이선 나가듯이 간이선이 나가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관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장동호위원 그것을 원 선에서 간이선 따서 나갈 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인입관이요.

장동호위원 나갈 때 도시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돼 가지고 인·허가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 쪽 도시계획구역인데 도시계획시설을 하다 보면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승낙을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사용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월피동이나 본오동은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융자 같은 것은 개별 개인이 요청해서 해주는 겁니까, 가스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융자를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개인이 원해서 필요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개인 신청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장동호위원 원하지 않고 자기가 자부담을 100% 하면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우리 어업지도선 취항 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김기완위원 원래 건조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걸 보면 업무보고내용에 업무보고 저번에 말했던 부분 4억 7,100만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제가 취항식에 참석하면서 도 관계자 얘길 들은 바로는 4억 7,100만원 완전 시비로 해 가지고 건조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100% 시비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전에 도 관계자 얘기 들으면 국비와 도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업지도선을 하기 위한 국비 도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반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상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 우리 취항식에 참여했던 도 과장님 지위가 어떻게 되시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서기관 해양수산과장님이십니다.

김기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도비가 마련되어 있는데 안산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부분이 반려가 됐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년도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이후에 건조기간 보면 2001년 9월12일에서 한 8개월 동안 해 가지고 100% 시비에 의해서 지어졌단 말입니다. 뭐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도에서 국·도비 따 가지고 안산시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로 가고 시비 100% 지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듣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반납이 됐다는 경위를 제가 지금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 파악 해 주셔 가지고 자료 좀 첨부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행정선이 없기 때문에 낙도 풍도, 육도에 주민들 보건 쪽에서 의료관계라든가 각과에서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 저희가 내부적인 규정으로는 월1회 정도 운항을 해 가지고 낙도지역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운항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불법어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불법어구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번식을 위해서 금어기에 어획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안에 있는 해양 오염방지 측면에서도 지도단속 대상이 되겠고요.

김기완위원 어업지도선을 보니까 선장 한 명에 갑판장 기관장에 통신장 세 명이 지금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어업지도 하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그 전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관공선 관리규정에 보면 20톤 미만의 어업지도선은 다섯 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된 건데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다섯 분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3명을 각 배정을 받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면서 두 명에 대해서 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세 분이 필수 요원인데 한 분이 몸이 아프다든가 유고가 있어 못나오면 어업지도선 자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준공 취항식은 했고 해서 3명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두 명 정도는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업지도 단속을 하려면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선들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직접 타보고 경험해 본 결과로는 실제로 일반 목선에 비해서 최대 속도가 23노트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속도가 말씀을 드리면 23노트 시운전 해 가면서 그때 아마 속도가 13노트 정도 됐을 거예요. 조선소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보완 RPM이라고 그게 떨어지는 상태인데 바로 그건 개선이 될 겁니다.

김기완위원 주민들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23노트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 목선이나 이런 데 따라갈 수 없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목선까지는 안되고 낚시어선이 보통 12∼13노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선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동력선인데, 그것보다는 어업지도선이 20노트 이상은 되어야 갈 수 있고, 그리고 추경에 부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정선 명령을 했을 때 20노트 사실상 부족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저희가 한 25노트에서 30노트 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부선을 가지고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고, 대부분 잘은 모르겠지만 정선 명령을 받고 도망을 가는 어선들은 극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쾌속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쾌속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강이 되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부분도 좀 방지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고, 어업지도선 가지고 해양오염에 대한 부분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시화호 내 같은 경우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화호는 저희가 단속권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불법어로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반월 특수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토지도 그렇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단속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지역이고, 불법 어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자원에서 저희 시나 인근 타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 오면 매년 1∼2회 정도 그물을 제거하라든가 행정대집행에는 응해줬습니다. 시화호는 아직 사업이 준공전이 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불법 어업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합니다. 하는데 불법어로 관계를 수자원공사가 순시선을 해 가지고 해서 불법어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 시에 요청이 옵니다. 오면 대집행은 1년에 2회 이상 계속하고 있고, 시화호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3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비행기까지 띄워 가지고 일제 단속을 1년에 1∼2회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불법어업들이 성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인 경우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한 문제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어업지도선에 타보면 빙 주위에 둘러서 텅스텐 기둥이 쳐 있더라고요. 아마 지도 단속하는 과정 속에서 여타의 배들과 같이 접촉했을 때는 다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재질도 보니까 다 녹슬어 있어요,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텅스텐이면 아마 녹이 안 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스테인레스.

김기완위원 스테인레스, 예.

그런데 실제 보니까 녹이 다 나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재질 자체가 안 좋은 재질을 썼던 것 같은데 이러한 사소한 하나하나, 개항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어업지도선이 진짜 어업지도선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행정선에 대한 승무원들 있죠, 승무원이 3명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 전문직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능8급이 두 명이고 9급이 한 분.

장동호위원 기관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관장하고 선장은 기능8급으로 되어 있고, 통신장은 기능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해양대학교나 해양고등학교 출신들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선장은 그 계통의 원양어선하고 화성 어업지도선을 타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기관장도 제2함대 사령부에서 경력이 있고, 통신장은 배를 처음 타는 분인데 육지에서 통신자격증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나는 해군 군출신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군 출신은 아니고 해군에서 함대도 타고, 그 분도 원양어선 탄 경험있고.....

장동호위원 함대 사령부에 있었으면 군 출신 아니면 함대 사령부에 있을 수가 없죠, 배를 못 타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내용은.....

장동호위원 승무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뽑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시에서 뽑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인적사항 같은 것 경력사항 같은 것 안 나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나오는데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우리 지역의 피해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안산시의 피해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파악된 피해상황이 벼가 도복이 된 부분이 완전 도복이 0.7㏊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도복이라고 그래서 한 5.5㏊정도 파악이 됐었고, 다음에 배나무가 대부지역 6농가에 한 4.2㏊ 정도 70∼80% 정도 있었고, 선박 6척이 파손이 됐는데 완파가 2척이고 반파가 4척이라서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공사과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요.

김창일위원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하우스가 좀 날아간 것은 있는데 하우스 골재가 부서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비닐 날아간 것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숫자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피해인들 한테 대해서 보상대책이 서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조사를 해서 예산을 국·도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특히 폭풍 같은 게 오면 시설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제일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하우스가 해마다 날아가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온실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온실하우스 문제는 설치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농가가 그런 하우스까지 해서 하겠다는 시설재배 농민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다면 지원계획도 세워 가지고, 유리온실 얘기하시는 거죠?

김창일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것도 검토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워낙 설치비용이 많기 때문에 선뜻 농가들이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창일위원 보면 축산농가 같은 데는 톱밥을 사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많이 되기보다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발효 축사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446평정도 3농가에 지원을 했고, 2000년도에도 3농가에 596평정도 지원이 되고, 금년에는 3농가에 672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시에 농업인들을 위한 기금조성 같은 것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금조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타 기금들은 엄청 많은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기금 조성조차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영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기금 조성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기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필요시에 적시에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금 관계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저희가 매년 출연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37농가, 99년은 75농가, 2000년도는 92농가 그 다음에 2001년도는 81농가에 대해 혜택이 있고, 금년에도 한 9억 3,200만원 정도 있는데 연리 3% 짜리인데 이것도 남다시피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일시 이자를 따 가지고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기금으로 설치를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도 소화가 거의 안되다시피 하는데 새로운 기금을 조성했을 때 조성비용이라든가 활용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농민들한테, 농민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조는 그냥 받는 거니까 원할지 몰라도 융자는 이자를 내고 돈을 쓴다든가 시설자금도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융자해서 시설자금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것도 타 시·군의 시설자금은 분배를 하는 정도입니다, 기금관계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기금이 남는데도 농민이 활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자가 3%면 굉장히 저렴한 이자입니다. 대상이 어떤 대상의 기금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업인이면 기금대상이 다 됩니다. 농가에서는 현재 보조율도 낮겠지만 보조를 원하지 융자를 내 가면서까지 시설자금에 투자하겠다는 농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일위원 기금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조가 아니고 융자죠.

김창일위원 대상이 안되니까 농민들이 활용을 안 할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고 단지 심사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농협에 가면 보증관계라든가 신용불량 거기에 걸려 가지고 못 받으신 분이 가끔 있어요. 신용불량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포도농가 있죠, 포도농가에 판매시설 형식으로 해서 텐트 막사 그게 엊그저께 대부도를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 이렇게 써 가지고 그런 게 있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에서 도로 노변 직판장 정비사업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기도비 70% 지원해 가지고 금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30%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비를 받아서 하는 내년에도, 금년에 50개소를 했고 내년에 한 120개소 정도 경기도에다 신청 해 놨습니다.

장동호위원 인근 시흥시나 군포시 같은 데 보니까 시 마크를 넣어 가지고 시 이름으로 해서 해 놨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마크 관계인데 저희가 예산도 반영이 안된 그것을 새롭게 더 넣으려고 보니까 개당 7만원인가 인쇄비를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예산도 안 세웠는데 마크보다는 저희 지역은 대부포도라는 옆에 붙어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내년에는....

장동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인근 시를 보니까 대부도 포도 안산시의 특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경기도 명칭이 들어가니까 안산시는 빠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 시 마크도 넣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 자체 계획은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체 계획은 현재는 경기도에서 신청한 부분이 신청한다고 100% 다 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자체 계획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면 시흥이나 화성 관내보다는 우리 관내가 적은 것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사실상 포도만 도로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화성이나 시흥 같은 데는 복숭아, 참외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보조하는 사업하고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로 해 가지고 도 마크 화성시 마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한 80개 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50개 가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원하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것 봐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비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취지거든요. 시흥시나 군포시, 화성, 우리 안산시는 이것 안 했나 보다 하고서 엊그제 현장답사 겸 대부도를 가다보니까 대부도에 그게 있는데 경기도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는 다 빠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은 건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 포도가 안산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니까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라도 많은 광고가 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부도 이외에도 시골 농촌동에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대부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 도로변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부도에 치어 방류하는 사업 있지 않잖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치어를 화성군에서 사다가 방류하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업자가 화성시에 있는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1년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한 7억 5천 정도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해마다 연 연례적으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창일위원 금액이 대충 그렇게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연도별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96년에는 1억 7,900, 2000년에는 7억, 2001년에는 5억 8,800, 금년에가 7억 2천 정도 됩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치어를 사다가 방류를 하는 것보다는 대부도 근처에 부화장을 만들어서 부화도 시키고 또 부화해서 치어들을 역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그것이 더 나을 거라고 지적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원거리에서 이전하는 과정에 먼데서 사오지를 않고 가까운 데서 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자치단체가 직접 부화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고, 양식어업을 하시겠다는 분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는. 그러나 그 분들이 사업장은 서신 있는데 사시는 데는 안산 분이십니다, 납품했던 분은. 인근에 서신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나 사업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어야 새로운 부화장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 시 자체로 하겠다는 생각은 못해 봤고 사업자도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창일위원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게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부화장 시설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금년 한 해만 노력을 하면 그만한 치어 이상의 수익을 연에 한 7억 이상 방류하는 가치를 더 이상 소득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한 7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치어 방류를 하는 것보다는 부화장을 만들어서 부화를 시켜서 방류하는 편이 예산도 당년에는 많이 소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치어를 사는 금액이상의 소득을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어 방류는 계속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의 범위 차이가 있다는데 계속적으로 하시겠다고요, 작년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치어가 다 성장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한 2년 후부터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작년에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수확 성과를 거두는 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성과가 치어 방류했을 경우에 재 포획률은 보통 한 30% 정도 보는데 방류 전보다 어획률 증가 이런 것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민들 설문조사라든가.....

김기완위원 설문조사 하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런 부분을 매년 하고 있으면서 단지 어획고라는 것은 위판장을 통해서 수협을 통한 것만 집계가 정확하게 되고 개인이 위판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부분은 계량적으로는 수치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치상 잡히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획고가 늘어나거나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체감할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매년 설문조사를 해 보면 치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큽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해 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예를 들어서 그것도 프로테이즈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어업지도선 역할이지만 치어가 커 가는 과정 속에서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싹쓸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있을 수 있는 거기에서 이후에 계획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치어를 계속 방류하겠다 이런 데이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시만 판단한 부분도 있고 경기도에서 화성시든지 방류사업을 하는 데를 계속 조사를 해서 경기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설문조사를 좀 더 문항이라든가 % 해 가지고 면밀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설문조사 했던 내용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표를 잡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에 양식장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하는 양식장은 개인....

김기완위원 예. 개인들이 하는 양식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양식장에 보면 새우 양식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사항 입니까,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고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관리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개인이 관리를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우 양식장 같은 경우 부유물질이나 아주 강한 독성의 항생제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강한 항생제를 한 사료를....

김기완위원 덩어리를 사용, 말씀해 보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용한다고는 듣긴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오염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개인이 한다고 해서 그 이후 사후에 관리 문제 아무리 신고사항이라 하지만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관리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신고는 어디에다 합니까? 신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시에 합니다.

김기완위원 시 어디요,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농어촌진흥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혹시 농업기반공사에서 가경작 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지구에 19만 5천 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경작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농업을 하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점진적 농업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가경작이라고 농림부에서 나온 지침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간척 개답공사를 하기 이전에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가경작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가경작 하는 아까 규모가 얼마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9만 5천 평 8개지구에.

김기완위원 그 지구 내에 불법적으로 양식업 새우 양식장이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가경작 지역 내요, 19만 5천평 안에?

김기완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가경작 8개 지구에서는 없고 기반공사 간척 예정지 내에 불법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불법이면 애초에 신고는 안됐겠네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전혀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말씀을 드리면 매립 면허권자가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고발하든지 또는 용역업체로 해서 철거를 하든지 매립면허를 받은 기반공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김기완위원 면허권자가 하든 어쨌든 간에 새우 양식장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아까 말했던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산시가 나름대로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도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만 계신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고만 있는 사실은 아니고 기반공사가 그분들이 불법사항으로 전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도 되어 있고 일부 자체로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둑을 헐어버리고 이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되어 있겠네요. 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일은 없고 기반공사가 해서 온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공사 쪽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일이 더 없도록 홍보 내지 지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 온 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기업지원센터 과장님.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이준우위원 외국인근로자 문화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안산시를 좋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과장님께서 최근에 원곡동을 밤에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밤에는 가 본적 없고 낮에는 몇 번 가봤습니다.

이준우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낮에 가보면 아무래도 국제 도시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중국음식점과 중국 건물들이 많이 늘고 외국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준우위원 음식을 한번 드셔봤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중국음식은 안 먹어 보고 방글라데시 음식은 먹어봤습니다.

이준우위원 밤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낮에 가는 것보다 또 색다른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원곡동 여기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서 불법적인 이런 일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을 하려 해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 동사무소 직원이 가정 방문을 했다가 불법체류자 들에게 쫓겨 나온 일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대학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는 그런 루트가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법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입국 관리국이 지난 5월에 등록을 받았거든요.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 같은 경우 산업연수생이 총 2,062명이 있고, 남자가 1,860명, 여자가 202명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등록했을 때 전국에 등록된 인원이 26만 6천명 있고, 우리 안산에 2만 95명, 시흥에 4,7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사실 국가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사회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하지만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또 굉장히 필요한 인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3D업종 여러 가지 업종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근로자 문화대학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박천응 목사님이 하시는 외국인보호센터에 저희들이 매년 600만원을 지원 해 가지고 설이나 추석 때, 설 추석 때 저희들은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지를 못하니까 그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말고 보건소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산업연수생 말고 불법체류자가 훨씬 많은데 그분들이 건강 쪽에 보호를 받고 싶어도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진료센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104쪽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이 분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운영위원회인데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저희하고 산업단지공단 사실 예산을 반반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금을 반을 내고있고 거기서 자금을 반을 대면서 거기서 강사들을 전부 다 뽑고 사실 주체는 거기서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연초에 계획 같은 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은 큰 의미는 없고 실제적으로 실무자가 강사 같은 것 섭외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저희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183명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우선은 저희들이 일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평일은 근무시간이니까 못하고.

그런데 지금 기업체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도 또 안 오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건 제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끝으로 꼭 밤에 가 가지고 한번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물류창고 건립 추진 현황, 지금 현재 몇 필지가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협의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두 필지 355㎡가 협의보상해서 매입된 상태입니다.

노영호위원 시비 13억 4,8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노영호위원 13억 4,800 중에서 보상가격이 얼마정도 나가 있고 얼마가 안 나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거기서 집행된 예산액은 토지매입비 1,045만원 있고 용역비가 2,200만원, 청약수수료가 478만 9천원, 감정평가수수료가 259만원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 추진하기 이전에 토지주들하고 사전에 보상에 협의할 수 있는 조사는 안 해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당초 토지를 선정해 가지고 경기도에다 시설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한테 우편으로 이렇게 편입될 예정이다라고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가액이 얼마다 제시를 했더니만 감정가액의 그러니까 보상협의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보상에 응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 시 경유를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사전에 좀더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에 응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어떤 사전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잘 이루어질텐데 이게 될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세월이 2년 3년 걸리다 보면 자그마치 13억 4,8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 시켜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하다 보면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여기 지목이 뭐예요,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목은 임야하고 전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예요? 그린벨트예요, 지역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보전녹지죠.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작년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 가지고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자연녹지로 바뀌고 보전녹지일 때 협의를 했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자연녹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지주들은 자연녹지이니까 다른 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 보상가액 이것 가지고는 응할 수 없다고 협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때는 사실상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하고의 마찰은 사실상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현재는 다반사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협의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협의를 해봤자 이것은 도저히 협의가 될 수 없는 거고 또한 이 지역에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는 보전녹지기 때문에 보전녹지에서는 물류창고 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자연녹지로 바꾼 다음에 물류창고 부지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 시설결정을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분들하고 계속 절충을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감정평가사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같이 3자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감정가격이 결코 주위에 있는 토지 거래가격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러면 당신네들이 한번 알아봐라 시세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위에 부동산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주위를 알아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알아 본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설득이라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차피 강제수용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 사업은 그래서 그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도중에 이 분들이 되레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을 자기들이 먼저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것이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차피 금년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 상반기에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현재 공탁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안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 빨리 공탁이라도 걸어서 이왕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단기간 내에 마무리 지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요샌 하도 민주화 선 보상 후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것이 자꾸 경기도에다 공탁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평가를 해봐라 이런 지시가 떨어질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그때 가서 공탁 관리하는 거거든요.

노영호위원 그런 기관이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는 자꾸 그걸 협의 쪽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45쪽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업체 현황 지원 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노영호위원 500만원이하는 자부담 없이 기술개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상한선이 500만원 이상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500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경미한 현장애로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경미한 사항을 기술개발 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래도 기업에서 단 얼마라도 자부담을 해야 열과 성을 가지고 같이 기술개발에 관심을 갖고 하지 자기들 비용이 전혀 1%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앞으로.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자기 돈 안 들어갔는데 시비만 500만원 받아서 했는데 이런 게 아쉽지 않느냐.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봤는데 물론 여기에 의무적 몇 %를 부담하라 이런 부분은 없지만 금액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비가 지원되면 기업도 다만 얼마가 지원이 돼야 성의를 갖고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너무 간단하게 냈어요. 각 대학에서 여기 주소에 보면 주소란에다 한양대학이라고 해 놓은 데도 있고 안산1대학 이러는데 거기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한양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거기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안산1대학이 됐다, 한양대학이 됐다 대학에 이게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연구.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표시가 전혀 안돼서 자료 좀.....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대학에 표시된 걸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노영호위원 61쪽, 농기계 지원 이것이 앞으로는 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각종 농기계 지원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농가수입이 전혀 안되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촌에 이렇게 보면 다목적 관리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경운기 같은 것은 15농가에서 20농가에 1대만 있어도 될게 집집마다 1대씩 있을 정도로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더욱 더 타산이 맞아들어 가지 않아서 농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대형농기계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 안산시에서 만이라도 중앙정부를 믿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농협하고 연대해서 농기계를 해서 위탁으로 저리가격으로 모를 이앙해 주고 논을 경원을 해주고 로터리작업을 해주는 비용을 그런 쪽으로 자꾸 농기계 그런 지원을 해주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다른 지방자치와 달리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한발 빠르게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획기적으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이나 누구 답변해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를 정부나 농협이 실질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그 말씀이시죠?

노영호위원 예. 우리 시에서 한다든가 농협하고 연대해서 관리공단 그러니까 농기계관리공단을 설치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이걸 해 주면서 일정량의 돈은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고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농기계 감가상각비라든가 농산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영농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농가에 해 주고 한 시간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나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단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는 해서 저희가 가부는 차후에 하더라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농업인 관련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관련단체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협의를 해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일정한 시에서 지원이 대두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할 사람은 없어요.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을 세워서 위탁을 해서 일반 농가단체 농민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협에서 일정량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자꾸 농기계 구입할 때마다 조금씩 30%, 40% 보조 줄 것을 뭉텅그려서 농협 같은 데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는 운영을 어떤 일정한 돈을 받고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지가 논이 100㏊다 모내기가 그럼 100㏊를 산출해 가지고 농기계 트랙터 몇 대가 필요하고 이앙기 몇 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농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앙기라고 하는 것이 한 2백여만원도 가고 승용이앙기 같은 것은 1천여 만원 가까이도 가겠지만 이앙기가 한 농가에 무려 3시간밖에 안 쓰고 365일을 창고에다 두는 일이 허다해요. 다목적 관리기 같은 것도 1년에 20시간도 안 쓰고 1년 365일 방치해 두고 경운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안산시가 답답한 것이 아까 김기완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양식사업을 하는데 새우 양식장에서 유독성 약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단속의 손길이 전혀 못 미쳐요. 또 본 위원이 판단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수산계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수산계가 연안까지 공유수면까지 다 관장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전 직원이 다 매달려도 커버할 수 있는 인원 안 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추궁을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연구를 하고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포상제도를 만들던가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것을 개발하고 해서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시켜주면서 이런 것이 앞으로 가지 않으면 자꾸 퇴보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포도봉지 지급 문제를 앞으로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옹진군 같은 데서는 포도봉지도 10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과천에서는 비료를 100% 농가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다목적으로 가고 있고 우리 안산시도 제가 가끔 이런 말합니다. 포도봉지 보조해 주는 것이 어느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안산시 하면 대부포도가 유명하다. 그럼 이 포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중앙 매스컴에다 몇 억을 주고 한번 몇 초 나가는 것보다는 포도봉지에 안산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서 전국 시장을 석권했을 때 안산시가 선전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감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 못 미치는 손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포도농가 한 농가가 3천원 주고, 4천원 주고, 5천원 주고 다량으로 하다보니까 포도 밭떼기장사한테 넘어가고 또 품질이 잘 선별이 안된 상태에서 내다 팔고 길거리에서 대부포도 판매를 써 붙이고 팔다보니까 단속의 손길도 전혀 못 미쳐요. 다른 포도가 대부포도 박스에 둔갑도 되고 또 포도선별을 잘 안하고 막 팔다보니까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러면 안산의 특산품 하면 포도다. 그러면 포도만큼은 안산시에서 책임성을 갖고 이걸 지켜나가 주고 또 개발시켜서 좀더 나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못 미치고 있다. 앞으로는 포도봉지도 1농가가 몇 주가 재배면적에 적합한 면적이냐, 자기 고용 인력을 어느 정도 쓸 때는 쓰지만 자가인력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몇 주냐, 세 식구가 몇 주를 가지면 자가인력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맥심을 정해서 포도봉지 지원도 2천주까지만 2천 평까지만 100%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이상은 안 해줘서 농가가 포도나무를 다시 뽑아내고 적정한 수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영농지도법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농산물 칠레에서 엄청난 포도가 들어오고 사계절 다 들어오다시피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앞으로 그냥 주어진 일에 지원을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앞으로 정말 안산에 특산화 시키는 정말 특산화 시키면 이왕이면 전국에 제일 가는 상품으로 만드는 데까지도 우리 환경이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사후관리까지 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행정이나 지도 쪽에서 느끼고 있으면서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입농산물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행정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일부분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는 농업으로 또는 자율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쪽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행정이 해야 할 일과 농업인이 해야 할 일을 잘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접합을 시켜서 예산 지원할 것은 해 나가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욕심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안산시 농어촌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든 농산물이 우리 국내에서는 맞아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맞춰 나갈 수도 없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정부나 우리 시에서 농경지에다 아무거나 하면 불법이다 하고 차라리 농경지를 풀어서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농민들도 정부를 원망 안하고 집행부를 원망 안 하죠. 내가 거기에다 아무 행위나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농지에다 다른 것을 하면 무단 변경해 가지고 행정조치가 되고 법적 조치가 따르다 보니까 못하니까 쓰면 맞지 않고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든 생산성은 맞지 않으니까 시에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 농민들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안 하면 불만 안 하죠. 그런데 행위 자체를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입농산물에만 의존해서 모든 농사를 다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한발 빠르게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안산시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농업행정이 이루어져야 농민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농업기술보급소장님, 130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시·도비를 포함해서 1억 5,1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군데에 자부담이 없는 현황이 있어요. 재해대책 예비묘판 설치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니까 자부담이 없는 거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김창일위원님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취지를 자부담이 있는 사업하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왜 생겼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일위원 예.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가 하는 사업이 기본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노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영농업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측면과 국토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조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새로 시도되는 시범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비율이 100%인 경우도 있고 70%인 경우도 있고 60%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보조율이 좀 높고 시범사업인 경우에도 간단한 시범사업 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위험 요인이 낮은 시범사업은 보조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저희 지역에 처음 시도해 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부분들은 보조율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범사업은 지원자 전액 다 시범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김창일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전체를 추진사업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시설 고추 가을 재배단지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희망자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과학영농을 실천할 의지가 있고 또 농가 파급 효과가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농민교육이랄지 아니면 매스컴이나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전부 알려 드리고 그분들 중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국·도비나 시비나 항상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시범사업을 39개소에 한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원하는 농민이 많을 때에도 그만큼 충당할 시비나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고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체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은 우리가 필요성이 있을 때 자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민들이 출장시에나 평소에 면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저희한테 밝히면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국·도비로 책정이 돼 가지고 신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농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안산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다 자료를 줄 때에는 위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주시면 사업확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원들이 실질적인 자료를 보고 위치에 찾아가서 현장방문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없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 들리는 소리에 기술보급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맨입으로 되겠느냐 이런 형식의 로비가 이루어진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도 그런 얘기 안 듣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주소와 전화가 같이 파악되어 있는 주소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첨단산업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32쪽 보면 창업보육센터건립이 있습니다. 입주하는데 입주자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안산1대 창업보육센터는 금년 6월말일날 공사준공이 됐고, 입주업체 자격기준은 안산1대학 내에서 자체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입주업체가 몇 개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안산1대학에는 기존에 센터가 준공되기 전에는 대학도서관에다 임시로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9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었고, 금번에 7개 업체 추가로 모집이 돼 가지고 총 16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전에 있었던 업체 9개와 이번에 7개 해서 총 16개 업체가 현재 입주되어 있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위원장 김명환 공사 준공이 6월30일날 됐고, 그런데 상당히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터파기공사 때부터 많은 홍보를 해서 건물이 준공되면 100%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동안 입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여기 자료에는 창업입주 시 30개로 했습니다만 기준 면적을 일정한 면적으로 삼았을 때 30개 나온 거고 면적을 한 업체가 방 하나 쓰는 경우가 있겠고 두 개 쓰는 경우가 있겠고 업체별로 입주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30개를 전부 목표로 하지 않고 2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 4개 정도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안산1대학 내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의 기업체라든지 공단협의체, 테크테크노파크라든지 관련 관내에 있는 업체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시설을 보면 창업 입주시 30개인데 그것을 20개 업체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 몇 칸이 남았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4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공용장비실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회의실, 휴게실, 수면실, 샤워실 아주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6월30일날 약 3개월 정도 걸렸는데도 과거에 9개 업체는 입주했던 것이 옮긴 거죠,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는 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총 11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야 될텐데 새로이 4개 업체를 좋은 시설을 놀리지 말고 많은 홍보를 해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에는 농어촌진흥과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그 동안 단속자들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과에 담당공무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가령 예를 들어서 단속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신선도 쪽에 야채라든가 축산물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텐데 특히 축산 쪽에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될텐데 직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분 그러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은 공무원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진열을 할 적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예요.

○위원장 김명환 물론 원산지는 쉽게 파악이 되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매장에 원산지 표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품이 들어오는 장부에 표시가 있겠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장부에도 있죠.

○위원장 김명환 장부에 있고 매장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걸 세세하게 단속을 해야 만이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산이냐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전문적 지식 없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향이 많은데 현재 축산직이 2명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과에 축산직 7급 하나 8급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분들이 꼭 단속을 나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건직 7급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쪽에는 품질관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옛날 농산물검사소를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 분들이 365일 동안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연 몇 회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월 몇 회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규정보다도 품질....

○위원장 김명환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있습니다. 정기조사에 의해서 품질관리위원하고 정기조사는 3월에서 4월 중 1개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조사는 설, 대보름, 추석, 연말연시, 특정 품목이 수입이 급증되었을 때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올해는 정기단속을 했습니까? 3월 4월중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품질관리위원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합동으로 한 조사 실적 자료를 주시고 수시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산물 지도단속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항상 신선하고 원산지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위원장 김명환 다음에는 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위원장 김명환 도매시장인데 소매품목이 많은 것 같아요. 소매품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이 현황은 농수산물에서 상장시키지 않고 거래될 수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없는 소량으로 확보만 되는 것 또한 중도매인들이 많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한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소량품목을 다량으로 확보하지 못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것은 다량으로 품목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결국 이런 품목들은 소량이기 때문에 소매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소매로 된다기보다는 상장을 안 시키고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 내에서.

○위원장 김명환 품목이 가령 초기 1년하고 현재하고 어느 정도 소량품목 상장예외품목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안산시에서만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가령 초기에 상장예외품목이 10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품목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답변은 지금 곤란한 것 같으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이 초기 오픈할 때보다 많이 증가가 됐을 겁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본 취지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도매품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초기에 개장할 때의 상장품목하고 운영하면서 현재 품목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예.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 사항은 초기에 어떤 품목의 종류가 그것이 세분화되어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이라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품목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표시된 품목만은 상장 안 시켜도 되는 거고 이외에 있는 것은 다 상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초기와 현재 품목 숫자를 항상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기재를 해서 증가하는 수 감소하는 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도매품목은 몇 품목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그런 품목이 당초부터 기록이 잡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장 김명환 도매품목도 정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농산물이면 농산물 전체 되어 있죠.

○위원장 김명환 그래도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구체적으로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전체 다 받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매시장답게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앞으로는 현재 거래되는 품목을 실제로 조사하고 또 1년 후에 한번씩 해서 그런 데이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맞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짐으로써 더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5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노수평입니다.

○사업처장 황흥배 사업처장 황흥배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경영지원팀장 서수철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노수평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여러분님을 모시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사업 추진현형황, 세 번째 2002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써는 설립근거, 설립목적, 주요업무, 연혁, 주주현황 및 기구 인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1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및 상법 제4장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집단에너지사업과 무역사업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 환경공해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집단에너지사업, 농·수·공산물 수출 및 수입업, 위와 관련한 부대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있으나 현재는 집단에너지사업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혁으로는 1995년 6월3일 안산시에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안산시를 포함한 4대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50억 원으로 1995년 6월28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하여 자본 51%를 인수하여 1996년 4월3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영에 참여하였고, 1997년 6월12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득하였고, 99년 9월30일 최초 지역난방 열공급을 개시하여 작년 9월30일 열생산시설 건설공사를 준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주현황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1%, 안산시가 42%,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5%, 농협중앙회가 2%로써 자본금은 50억, 주식은 주당 1만원 해서 50만 주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1사업처 7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은 비상임이사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과 안산시 지역경제국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상임감사로서는 안산시 기획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63명에 5명 감소하여 5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는 열원위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반월공단 인근 매립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지면적은 2만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저유황으로써 LSWR이 되겠고, 공급지역은 안산 고잔신도시와 주변 기존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작년 말까지 1,16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연도별 공급대상입니다.

1999년도 열공급하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2만 973세대를 공급하였고, 금년 말되면 2만 6,719세대가 되겠지만 8월말 현재 2만 3,652세대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급세대는 2007년 되면 약 5만 7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열공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성포동, 본오동, 월피동 해서 4,262세대가 현재 공급 중에 있고 성포동 주공4단지와 본오동 우성아파트는 금년말 내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원곡동 주공2단지는 재건축 단지로써 2004년도에 공급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열생산시설과 열저장 및 수송시설로 분류되겠습니다.

열생산시설로써는 열병합발전소 1개소와 열전용보일러 3기, 안산시로부터 수열되는 소각로 1기가 있습니다. 열저장 및 수송시설로는 부하조절 또는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축열조 1조와 열배관 37㎞ 2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현황은 열과 전기가 되겠는데 열은 작년 말까지 14만 9,377Gcal를 공급하였고, 전기는 2만 2,148MWh를 생산했습니다. 금년 말쯤 되면 열은 27만 6,982Gcal를 생산하게 되겠고, 전기는 9만 5,649MWh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열과 전기를 판매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말까지 2001년 실적을 보면 열은 약 53만 7천만원, 전기는 27억 5,400만원에서 81억 2,400만원을 판매했고 금년 말 추정 판매량은 열이 102억 6,400만원, 전기가 77억 400만원에서 17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연간 비용예산 266억, 자본예산이 45억 해서 311억 7,600만원이 되겠고, 조달은 수익예산이 213억, 자체자금 139억 해서 352억이 되고 연말이 되면 차기이월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집행한 실적을 보면 비용예산 49%, 자본예산 16% 해서 7월말까지 138억 7,800만원 집행하였고, 약 44.5%가 되겠습니다. 조달은 수익예산 95억, 자체자금 104억 해서 200억이 되겠고, 56.7%를 집행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손익관리를 통한 목표이익을 최대로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적정 열요금 수준 확보 및 생산원가 절감에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차입금이 현재 많은데 차입금 이자율을 인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차입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47억 3,700만원을 차입했었습니다. 평균 이자율이 7.57%인데 금년 7월1일부터 에·특자금이 변동금리로 변경을 신청해서 받아 들여서 현재 6%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6.2%로 낮아졌습니다. 더욱 더 인하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를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단 없는 열공급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고, 완벽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 경쟁력 강화 면에서는 지식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에서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보완 및 지속 관리하고 열병합 설비 증설 타당성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도매경쟁 전력시장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는 지역난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안산도시개발(주)와 (주)삼천리와의 관계가 미묘한 관계에 놓여서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와의 사용문제로 지역주민들이 곤란에 쌓여있고, 또 두 회사와의 관계가 대립되어 있다고 시중에 들리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사실은 연료문제 때문에 삼천리도시가스와 저희하고 대립이 있다는 것 같은데 삼천리 도시가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연료판매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가게되면 아무래도 가스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매출을 올려라 마라 감소하라 이런 것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지역난방에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나 삼천리 도시가스가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러한 문제가 서로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영업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가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같이 가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홍보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고 의사결정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김창일위원 또 한가지 금년 하절기에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열을 발생하기 위한 공장가동을 안 했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열을 가동....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키는 가동을 안 했다. 도시개발(주)가 금년 하절기에는 사업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것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에서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열을 아마 도시개발(주)로 여름에 넘겼던 부분 그걸 가지고 이번 여름에 열 공급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CHP하고 주 보일러하고 열만 생산하는 HOB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절에는 열이 많이 필요 없죠. 왜냐 하면 난방을 하지 않고 급탕을 해도 많이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일러 가동을 않습니다. 안하고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열을 그대로 이용해도 주민에게 공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또 경제성도 그렇고 저희가 보일러 때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열을 받아서 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생산원가가 낮습니다. 여름철에는 저희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쓰레기소각장에서 오는 열만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 소비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100% 필요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사업처장 황흥배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7,8,9월달에는 1월달에 비해서 열부화가 그거의 한 7내지 8%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7,8,9월에 해당되는 열부화가 최대 10기가에서 한 8기가 7기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1일 시간당 공급하는 양이.

그런데 소각장에서 들어오는 열이 9기가로 설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게 건설이 잘됐는지는 몰라도 한 12기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7,8,9월은 저희 설비를 가동 안 해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7,8,9월 확실히 3개월간은 소각장 열로 충분하고 나머지 6월하고 10월은 일부 지역이 열전용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안하고 소각장에서 열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사업처장 황흥배 예.

김창일위원 소각장에서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금 하고 3개월 동안의 현황을 보면 안산도시개발(주)의 인원이 63명인데 3개월 동안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에 안산도시개발(주)에서 발전기를 돌리지 않으면 외부에서 열을 가져다가 공급만 해 주는 거니까 63명이라는 인원 전체가 필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조직체가 있으면 인원의 맨 파워가 최대로 발행할 때가 있을 것이고 조금 적게 쓸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7, 8월 여름 하계절 가동을 안 한다고 해서 전부 쉬는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그 기간에 기계는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보일러도 정비하고 그런 일 나머지를 하지 전혀 3개월 우리가 보일러를 가동 안 한다고 해서 노는 것은 아니죠.

김창일위원 그 동안에는 전부 직원들 똑같이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열만 사다가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경영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3개월 동안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필요인원만 고용을 했었어도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그러면 더 큰 이익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운영의 묘인데 기술적인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체를 움직이면서 그 기간에 가동을 않는다고 해서 그 인원을 어디 빼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을 처음부터 모집을 안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그 순간만 쓴다는 것도 조직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가동 안돼서 전혀 노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과다지출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창일위원 본 위원은 안산도시개발(주)가 가동을 함으로써 열을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예.

김창일위원 가동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 저렴한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3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을 가동을 안 시키고 다른 데서 열을 사다가 공급해 주는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그것은 생산단가하고 비용을 같이 계산을 해야지 단순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보다 밝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무지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도 팔고 또 열도 팔고 하면 사다가 파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이익이었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처장 황흥배 경제성?

김창일위원 예, 경제성.

○사업처장 황흥배 물론 전기도 팔고 열도 팔고 하는 게 경제성이 가장 좋은데 제일 경제성이 좋을 때가 CHP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때가 경제성이 제일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CHP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85% 이상유지하기 위해서는 열과 전기, 그러니까 열이 생산되는 만큼 전기가 생산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 생산되는 만큼 열이 필수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기가 미만으로 생산이 됐는데 CHP 가동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약 25에서 30기가가 됩니다. 그 밑으로 됐을 때는 나머지 열을 다 버려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하절기에는 CHP를 가동을 못하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은 현재 7개 팀이 있는 중에서 6개 팀 우리가 가동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부서, 경영지원팀은 당연히 업무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테스크포스팀 사업팀도 그대로 업무가 유지되는 거고 나머지 보수지원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그 팀은 3개월에 걸쳐서 오바 워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평상시에 하던 업무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오버 타임을 달아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운영팀이 문제인데 시설운영팀은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교대 근무조죠. 교대 근무하는 조가 생기는데 교대근무조는 일반시설 유지보수팀에 파견을 나갑니다, 그때는.

인원을 줄이고, 교대 근무팀의 특성이 어떻게 돼냐 하면 휴가가 하절기에 발생이 되는데 그 기간에 집중해서 휴가를 발생시킴으로써 오버타임을 발생을 안 시킵니다, 대근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기계가 다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부속기계는 다 돌아갑니다. 주 보일러 그 다음에 HOB 이것만 안 돌아갔다 뿐이지 펌프니 부속기계들은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인원 감소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작년에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보고 받을 때 2004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증인들께서는 답변할 때 직책과 성명을 미리 말씀하시고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경영지원팀장 서수철입니다.

김창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장기손익 전망을 비교할 때 2004년도부터 흑자가 발생이 되고, 2012년에 누적 적자가 해소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현재 기존 지역 아파트 수요개발 부문에 있어서 현재 8,600호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수요개발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오동 우성아파트하고 성포동 4단지 두 군데 합쳐서 1,860호만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현재 돼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약 6,800세대 정도 수요개발이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1,800호를 추가로 했을 때에 손익 전망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1년 정도 늦어져서 2005년도에 흑자가 발생이 되고 누적 적자는 그대로 2012년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지역난방하고 도시가스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과 도시가스하고의 차이점은 첫째 지역난방은 대단위 시설이 집중된 데서 한꺼번에 열을 보내는 차이가 있고, 지역난방 시설에서는 연료를 가스를 쓸 수도 있겠고, 유류를 쓸 수도 있겠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라고 하는 부분은 각 수용가나 아파트단지에서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을 할 때 직접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연료를 쓰면서 하는 난방방식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소비자들에 대한 이익금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난방비는 각 세대에서 LNG로 개별난방을 할 때와 지역난방을 할 때 32평 기준할 경우 연간 약 13.6Gcal 정도를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동일 열량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LNG 개별난방이 지역난방보다 약 한 40% 이상 비싼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역난방이 비싸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지역난방을 100으로 봤을 때 가스가 142%라는 얘기입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할 때 추이가 고잔들 2단계 대단위 아파트 있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쪽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기본적으로는 고잔신도시를 주목적으로 했지만 그 외 허가된 구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 일부가 9월 현재로 4,262세대가 공급되고 있죠. 기존도시가 공동주택으로써 허가된 구역이 한 2만 6천세대쯤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4,262세대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신도시에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신도시에는 약 3만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만 9천세대쯤 되죠.

장동호위원 신도시에는 지역난방 외에 삼천리 가스에서 들어갑니까? 일반 도시가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난방은 신도시는 지역난방으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을 하든 중앙난방을 하든 도시가스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2004년에 가야 흑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001년 말까지 총 투자비가 1,166억이라고 했는데 얼마씩이나 적자가 납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경영지원팀장 서수철입니다.

99년도에 신도시에 금강아파트가 최초 입주를 시작해서 그쪽 열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확하게 매출에 따른 손익이 적용이 되는데 99년도 같은 경우에 32억이 적자가 났고, 2000년도에 82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 60억 적자가 났습니다.

정윤섭위원 2002년에도 적자가 났죠?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예. 2002년도에 상반기까지 약 한 3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정윤섭위원 2002년도 흑자 나기까지 투자액은 얼마 예상됩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2001년까지 큰 투자는 다 끝났고, 2002년도 올해부터는 신도시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랄지 기존 도시 저희가 수요 개발한 곳에 따른 분배관, 그러니까 배관 연결공사 비용만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향후에 투자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단지 손익 연료비를 구입해서 매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시가 주로 확장단지까지 포화가 되는 2004년 2005년부터는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수용가가 많아서 열판매가 많아지면 그것에 따라서 발전소 가동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전에 보내는 전기 매출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한 2004년도 정도만 돼도 매출이 300억으로 넘어가고 2005년도만 돼도 한 350억 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화가 되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열하고 매출 합쳐서 약 450억 정도 이상 매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5년도부터는 흑자가 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예상치지 현재 계약이나 이런 거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역난방 공급지역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역난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기간을 당길 수 있느냐 조금 늦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기존아파트 수요 개발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아파트들 보면 성포동, 월피동, 본오동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일러의 내구 수명연한을 봤을 때 보통 한 15년 정도면 보일러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시기에 도래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역난방이 신도시 쪽에 점점 확대가 되고 성포 10단지랄지 본오동 한양아파트 같은 데서 지역난방을 써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입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파가 되다 보면 기존지역의 수요가 보급이 빨라지면 더 댕겨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예상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LNG 같은 회사에서 자꾸만 자기 가스를 쓰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을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아무래도 가스하고는 계속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가스회사로 보일러 시설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저희가 기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파트들의 난방연료는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현재 매출되고 있는 부분이 지역난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매출액 감소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방어를 하려고 하기는 할텐데 서울 강남이나 가까이 있는 안양이나 군포만 보더라도 지역난방의 선호도가 굉장히 기존 지역 아파트에서 빨리 확산이 됩니다, 아무래도 난방비 부분이 개별난방할 때 보다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향후 2,3년 정도 되면 수요 개발이 요청하시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영업팀이 따로 있습니까? 영업을 해야....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영업개발팀이 과장 포함해서 영업개발팀장이 영업도 하고 배관공사도 하는 영업팀이 있는데 팀장하고 직원들 합쳐서 4명 있습니다. 영업개발팀이 실제 수요 개발 및 수용가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해 주는 팀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2004년에 예상을 하는 것이지 흑자 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추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공급이 지역난방이 좋다고 해도 사용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적자가 계속 나면서 4년을 끌어왔는데 앞으로라도 빨리 흑자가 나는 기업이 되어야 만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영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한 해라도 빨리 흑자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신도시 쪽은 지역난방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 기존의 도시 부분이 상당히 이후에 포화상태를 이루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는데 성포동, 주공4단지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경영지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포동에 공급되고 있는 데는 10단지고 4단지는 공사가 다 끝나서 금년 추석 전에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 하셨습니까, 기존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했던 분 아닙니까? 이것들이 이후에 지역난방으로 바꿔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을텐데 그 이후에 비교해서 그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신도시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 써 보셔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신도시를 상대로는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기존도시에 대해서는 채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 겨울이 지나고 나서 내년 초에 기존도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그것도 저희 자체로 안 하고 외부기관에다 정식으로 위탁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영업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지역난방으로 바뀌어 가지고 했던 여타의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기존아파트들이 기존에는 LNG를 땠거나 기름을 땠을 때 어느 정도 난방비가 나왔다가 지역난방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난방비가 줄어들게 됐다고 하는 데이터들은 성포 10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지역 뿐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 개념이 아니라 기존도시를 나름대로 영업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만이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역난방공사인가요, 모회사죠. 실제로 난방비 인상한다고 이러한 부분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중앙일간지나 이 부분에서 난방비 10% 인상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성포 주공10단지 같은 경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들의 입 소문에서 입 소문으로 지역난방이 좋다 이렇게 얘기되면서 가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아니라 지역난방비가 계속 업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담으로 온다라면 수요가 자체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것 써 보니까 아니다. 보니까 지역난방비 올라가더라' 실제로 수요가를 개발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나름대로의 대안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어야 만이 기존도시의 수요가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이것 목적 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한다 이런 취지도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실제로 자주재원이 아니라 의존재원이 자꾸 늘어가고 부채 늘어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불안하고, 주민들도 써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자꾸 난방비가 올라가고 이랬을 경우에 기존의 수요가가 개발되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업처장 황흥배 사업처장 황흥배입니다.

요금 관계가 안산시민으로서는 가장 첨예한 문제점인데 안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제일 큰 요인은 부천하고 안양을 LG에 매각을 했는데 여기서 가스를 땜으로써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력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난방요금을 34%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올리면 주민부담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고, 지역난방에서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LG파워에서 요금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동조를 해 줘야만 올릴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비의 구성을 보면 저희들하고 틀려 가지고 한전에서 가스를 때서 발전된 열을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전과 지역난방과의 열수급 관계에서 연료금이 조정이 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이고, 그게 10몇%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안산은 지역난방을 당분간은 연료금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료변동제로 해 가지고 연료비가 올라가면 인상하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같이 떨어지게끔 난방비가 구성되어 있는데 타의적인 여건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분간은 한 10몇% 올린다면 저희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도래되어 있고, 문제는 같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먼 장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요금상한제라는 게 앞으로 시행될 겁니다. 원가보상 차원에서 원가에서 일정한 마진을 두고 열사용자한테 열값을 매기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된다면 연료금 상한제를 따라서 시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인상요인이 발생이 안될 겁니다. 그게 시행이 안되고 당분간은 지역난방공사의 연료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2월달에 5.7%를 연동제로 인하여 2월달에 연료금을 인하했습니다. 2월달에 인하한 만큼 8월달에 다시 인상요인이 발생 연료비가 올라갔습니다, 유류가가.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현재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산자부에서도 연료금을 여러 번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했는데 요금결정이 안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런 것이고, 비전을 본다면 안산시에서 연료금을 올리겠다고 이사회를 통과해 가지고 수순을 밟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적정수준에서 원가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판매금액이 산정이 됨으로 크게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LG파워에서 30몇% 올리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열판매 단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도 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하고 원가절감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안산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큰 인상요인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 중에 LG파워에서 인상한 32%요?

○사업처장 황흥배 34%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LG파워가 적자의 어려움 속에서 자체 LG파워를 매각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싱가폴파워에.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처장 황흥배 싱가폴종합에너지....

김기완위원 이 말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하고 얘기되면서 인상안이 굳혀지고 이랬을 때 주민부담이 크다라고 인식되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가 형성되고 기존도시에서 수요가를 발굴해야 만이 수지가 맞고 타산이 나올텐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입 소문을 내실 건지 이 부분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설득이 안됩니다.

두 번째로 성포 주공10단지가 실시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애프터서비스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꾸 주민들 입 소문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경영지원팀하고 영업팀 4명이 그 부분을 안산 전지역을 감당해 내면서 적극적으로 수요가를 발굴할 수 있는 계획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인력적으로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조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편제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요는 신도시 자체가 지역난방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받아내고 그리고 기존 부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서비스해 들어가면서 기존 도시의 시장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미약하다하는 얘기는 주위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도시개발이. 삼천리도시가스 비교해볼 때 거기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안산도시개발은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하는 평가를 하기가 쉬울 겁니다. 기존도시가 지역난방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상당히 중간에 매체들이 많이 있죠. 우선 옛날 같으면 동 대표들이 결정해서 서울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고 투표를 해서 다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안산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생활패턴이 다르겠죠. 지역난방에 대한 인지도가 안산시가 서울보다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적을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 크게 변화가 금방 피부로 못 느낄 거예요, 지역난방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선 삼천리 도시가스가 공격적으로 하니까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매출을 올려야 안되겠습니까. 만약 지역난방으로 가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설득을 해서 중앙난방 그대로 고수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LNG 연료가 제일 비싸거든요. 현재 당분간은 비싼 난방비를 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이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삼천리 도시가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경쟁사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산자부에서도 그렇고 민원을 가능하면 야기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선택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최대로 도와주자 그래서 홍보도 팜플렛이나 광고 이런 것은 나가지만 실제 1대1로 접해서 저희가 영업개발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틀림없이 저희가 영업추진력이랄까 이런 것이 좀 미약하게 보일 겁니다. 저도 처음 부임하면서 4월9일날 왔습니다만 부임해서 그 얘길 듣고 영업을 계속적으로 저돌적으로 해야될 것이냐, 그러면 주민들하고 부딪치지는 않지만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것도 추진하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인원 4명 가지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죠. 안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금년만 목표도 8,600세대 계획했다가 겨우 1,860세대밖에 성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목표대에서 최초 차익금 문제도 3년을 봤어요. 기존세대 2만 6,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봤더라고요, 처음 99년도에.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지거든요. 금년에 4,262세대밖에 안됐거든요. 이것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흑자요인도 좀 늦어지는 거죠. 2004년에서 2005년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늦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영업자는 단순히 적극적인 것보다는 또 어차피 삼천리 도시가스도 취사한 것 중단하겠다 하는 것까지 삼천리도시가스 시청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민감한 부분에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가능하면 마찰이 적게 생기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적자가 빨리 해소해서 빨리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얘긴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빨리 미래가 예측이 되고 가능해야만 현재 살고 있는 삶도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제 자신도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시의원이 주민들한테 가서 저도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도 상당히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직원.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직원 58명이요.

김기완위원 공기업의 특징이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최하직급 직위가 뭡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7급.

김기완위원 7급이면 계장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노수평 아니오. 사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경영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급이 1급부터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 명칭이 처장이고 2급, 3급이 부장, 4급이 과장, 5급이 계장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직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6급이 계장이라고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5급이 계장입니다.

김기완위원 6급 이하는 현재 몇 명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현재 6급 이하는 6명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6명이 혹시 일반 별정직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아닙니다. 정식 공채로 인턴 거쳐서 뽑은 직원들입니다.

김기완위원 계약직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계약직은 현재 안산시에 계시다 나오셨던 최종복 고문 한 분 빼놓고서는 계약직원이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참고자료를 봤는데 모든 인원이 아까 말씀했지만 대표이사, 처장, 부장, 과장, 계장 그 나머지는 계약직이 5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 있던데.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계약직으로 뽑았던 것은 명칭이 계약직이지 작년 연말에 정식 학회의 추천 받고 면접을 통해서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 절차를 보고서 자질평가 한 다음에 채용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8월말까지 인턴기간을 거쳤고, 이번 9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5명에 대해서는 6급과 7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조직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회사조직이나 공기업조직이 실제로 그렇게 상승이 직급이 높고 하위직 직급부문을 그렇게 배정합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부장, 과장, 계장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거의 다이시더라고요. 공기업은 직급조정을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탄력성이 그런지 모르겠고 일반 공기업에 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하위직 직급도 보통 그렇게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정에도 상당히 되는 부분일 것 아닙니까. 직급수당도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계장이면 계장에 준해서 연봉도 책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참고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계장 다 이상이시더라고요, 네 명인가 계약직 되어 있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경직화되어 있어서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 잘 하셨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직 내에서 힘을 가지고 아까 대시라는 표현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쪽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는 81억 3,800이고, 매출액은 81억 2,400인데 그렇 게 되면 매출총액이 한 1,400여 만원 적자가 났다고 보고, 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열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경영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설기관과 운영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말에 열병합발전소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공장이 준공이 된 후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지역난방 사업의 특수성상 먼저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아직은 전체적인 매출부분이 발전소도 1년이 다 돌아간 게 아니고 6개월 작년 7월16일부터 열병합발전소는 상업운전을 했는데 1년 동안 돌아간 게 아니고 6개월밖에 돌아가지 않았고, 수용가 수가 당초 시설이나 허가 받은 시설이 5만 7,000호를 받았는데 작년 말 현재로써는 약 2만 세대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발생이 된 건데 향후에는 점점 그 부분이 개선이 될 겁니다.

노영호위원 열 판매가 최소한도 몇 가구정도 차야 어느 정도 매출원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거지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매출 이익 말고 전체 손익을 봤을 때 약 4만 세대 정도가 되면 저희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매출 총 이익 부분이 약 한 3만 세대 정도 되면 최소한 매출액 대 매출원가에서 이익이 나는 상황의 재무제표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4만세대가 넘으려면 최소한도 2004년 이상 가야...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예.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도면 손익흑자가 납니다.

노영호위원 2007년도에 5만 7,000세대정도 5만 8,000, 업무용이나 공공용 계획은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대표적으로 세대수만 넣고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업무용, 공공용 부분도 전부다 포함해서 매출을 잡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가지고 5만, 6만 세대까지 열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한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저희가 계획된 시설이 열병합발전소 1기하고, 열전용 보일러 전체 6기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된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1기와 열전용 보일러 3기가 건설이 됐고, 열전용 보일러 3기는 2004년도부터 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건설을 할겁니다.

노영호위원 사업을 더 확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보일러만 놓고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부대시설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전용 보일러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노영호위원 보일러를 몇 기?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3기를 단계적으로요.

노영호위원 3기를 더 확장해야만 5만 세대 이상을 할 수 있다?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예.

노영호위원 3기를 늘려나가려면 사업확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무리 그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보일러 3기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보일러 값만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열병합발전소나 그런 것 건설했던 비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노영호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라지만 3기면 보수적인 비용까지 따지면 그것도 한 2, 3백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아닙니다. 보일러 값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보일러하고 저희가 기존의 다른 부속시설들은 다....

노영호위원 1기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기당 한 10억 정도 해서 3기 합쳐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즉, 말씀드리면 5만 7,000호하고 업무용 공공용을 다 했을 때 열수요가 부화가 시간당 수요가 300Gcal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열병합발전소가 100Gcal 그 다음에 열전용 보일러가 34Gcal짜리가 3기해서 전체 시설이 200Gcal 조금 넘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5만 7000호를 다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3기를 더 건설을 해서 수요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먼저 투자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수요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열 공급세대를 빨리 시일 안에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97년도 이전에 빨리 많은 세대를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고 문제점은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아무래도 기존지역에서 나타나는 수요개발 문제점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단지까지도 어느 정도 다 건설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기존 도시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요를 개발해서 매출을 증액시키는데 따른 기존 도시가스회사하고의 마찰관계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존 도시건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공급가구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최대의 회사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사업처장 황흥배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열공급 범위 내 기존 도시 위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경영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와 월피동, 성포동, 본오동 그 다음에 향후에 원곡동 쪽에 재건축되는 데 정도까지 현재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지역난방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그 외에는 안산시에 공급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없는 걸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거리 관계도 있지만 반월동 같은 데 대림아파트가 한 2천 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 입주예정인데 그런 데까지도 이게 갈 수 있는 건가?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반월동 같은 경우는 관이 가 있는 게 본오동 우성아파트까지 관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반월동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쪽 관계는 그전에 LG파워에서 안양부천을 인수를 한 후에 군포 도장터널 있는 그 전까지는 관이 가 있거든요, 엘지파워관. 한번 그쪽에서 군포쪽 관말하고 이쪽 본오동 관말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중간에 그렇게 크게 열 수요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관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수요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 신길동이랄지 그런 쪽은 택지개발 추가로 하는 데는 연계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대단위가 들어가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예.

○위원장 김명환 오늘 1차 감사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돌아오는 월요일 2차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한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설명에 6쪽 보면 연도별 공급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프화 해 가지고 한 장 전체 해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2004년까지의 과정 그리고 포화상태까지의 과정들 쉽게 도표로 볼 수 있도록 하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7년 이후에 누적분에 대한 부분을 회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정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프화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재정상태의 흐름들 이런 것도 볼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예. 알겠습니다. 수용가 늘어나는 세대수 폭하고 그 다음에 손익이 어느 정도 추이를 변화해 가는지 그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연도별로 해 가지고 추이를 도표를 만들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이용수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첨단산업과장한성기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기업지원센터소장최원용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노수평
사업처장황흥배
경영지원팀장서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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