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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2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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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보건소), (재)안산테크노파크


일 시 2002년 9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두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안승철 위생과정입니다.

정내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문양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0건으로 그중 7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완료된 7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2건과 추진이 불가한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동 장애인종합복지관 무료식당 운영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식당은 99년 4월 개관시 장애인주간보호실, 재활작업장, 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등 60여명이 이용을 하다가 2000. 5월부터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식당을 개방 운영하여 왔습니다.

식당면적은 18.7평으로 1회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30∼40명이나 현재 1일 평균 14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점심시간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300명의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나 2층에는 주간보호실과 각종 치료실 등이 배치되어 있어 식당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여건상 무료식당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식당과 주방을 확장하지 않고 무료식당을 운영할 경우 1회 식사인원이 30∼40명인 점을 감안할 때 배식시간이 3시간 이상을 초과하게 되므로 나중에 식사를 하는 급식자는 지정된 점심시간을 넘기게 되므로 식당운영에 의미가 없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식당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식시간 이용 장애인들을 모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대도 1,500원으로 계속 유지토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이용 장애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동 공원묘지 진입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와동 95-3번지에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왕복 2차선도로 및 보도설치에 대한 진입로 위치 변경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묘 확대를 위한 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문화의 확산으로 납골시설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인 묘지공원을 조성하고자 부곡동 산12번지 소재 부곡동 공설묘지에 총 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646평에 540기의 평분묘역과 6,000기의 납골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납골묘를 금년에 500기 설치하고, 내년에 5,500기 설치함으로써 묘지의 안정적인 수급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위원님들, 감사를 세세히 하기 위하여 주무 계장님만 남고 타계장님은 업무를 보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무 계장님만 남으시고 여타의 계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183쪽 안산시 장애인재활복지관 운영 약정서에 대해서 묻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총액이 6억 9,892만 4천원,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이월액이 1억 683만 6천 원 이게 특별목적비로 되어 있는데 특별목적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초지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규모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장애인 단체, 재활작업장이 같이 있다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정신지체라든지 장애인들을 별도 분관 비슷하게 본오동 쪽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비축해 놨다가 금년 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28명의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장동호위원 28명?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건 종사자들입니다. 사무 운영을 하는 직원들이고 전체 인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장동호위원 대략 몇 명 정도, 그래야만 건물 자체가 부족한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일 한 600명 정도.....

장동호위원 재활치료하는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이나 돼요. 하루에 그 인원들이 다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 14가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래야 종합복지관이 승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들이 1만 5천명 이상 되는데 그 공간으로써는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동 쪽에도 일부 재활센터가 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해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예산가지고 그게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산이 시·국·도비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출연금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조금씩 내가지고 사업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 이월액이 그런 목적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원칙은 당년도에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작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산을 해 보고 자기들이 법인에서 얼마 출연하고 시·국·도 보조금 잔여분 가지고 출연할 계획으로 금년 3월 본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잡아 놨는데 이게 국·도비나 이런 게 지원차원에서 제 시기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밀알복지재단이 3년 동안 1억 9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자부담 성격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사회복지 법인 밀알복지재단과의 재활복지관 위탁관리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장동호위원 운영 약정기간이 금년도 4월1일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협약이나 위탁운영권에 대한 협약결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3월 31일자로 3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보면 기존에 운영하는 복지관은 평가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장동호위원 관례라고 하시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하여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금년 1월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관 수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실을 점거해 가지고 농성을 계속 했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관이 밀알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실 운영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은 제외를 시키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들이 장애인 눈 높이에 맞는 복지행정 수준을 위해서 자기들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자기한테 달라해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서 시를 방문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밀알복지재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하고 지체장애인하고 뭐가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지체장애인은 사단법인입니다. 중앙부터 시·군지회까지 있는 전국적인 조직인데 지체장애인협회 목적을 보면 지체장애인들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의 복지를 장애인의 재활치료라든지 장애인 취업이라든지 장애인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엄연히 성격상 다릅니다.

추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심사위원까지 구성을 다 했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도지부장을 비롯해 가지고 시·군 지부장들이 시를 방문해 가지고 강력하게 수의계약을 요구했기 때문에 밀알 측에서 일부 양보해 가지고 공개모집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최종 시장님의 결심 과정에서 밀알복지재단과 지체장애인협회가 두 달 동안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한번 합의를 도출해 보고 만약에 안되면 공개모집 하겠다 해서 한...

장동호위원 밀알복지재단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서울대학교 송봉호 교수님이라고 그 분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전국적인 18개 지회를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입니다.

장동호위원 복지재단인데 실질적인 안산시 같은 데.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안산시 밀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관장을 임명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것 앞으로 계획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8월9일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회의실을 점거해 가지고 심사를 방해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장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이 다시 선정이 돼 가지고 며칠 전에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안산시에 장애인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한 1만 5천명입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적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잘 파악 못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한 3천에서 5천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을 건설한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배 이상으로 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많이 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복지관 문제 때문에 많은 실갱이를 하고 또 제가 직접적인 관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아마 담당과장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고, 그때 이 복지관이 적으니까 우리가 더 크게 좋은 자리에다가 해 주겠다고 했을 적에 시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합세를 했는지 그 당시에 굳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한 4,5년만에 결국 포화상태가 나고 또 다른 곳에 지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 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현재 1일 약 6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내에는 9군데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현재 규모도 적은데 거기에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로 공간을 쓰고 있고, 또 1층에는 한 100여 평에 재활작업장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래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단체가 같이 쓸 수 없도록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데로 옮기라고 공문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마땅히 나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또 장애인재활작업장도 같이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공장을 임대해서라도 크게 하고 장애인단체도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복지관, 복지회관하고 복지관은 다릅니다. 복지회관을 지어서 장애인들이 단체로 들어가고 장애인들의 눈 높이에 맞는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장애인들 컴퓨터교육은 특수합니다, 아니면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이라든지. 맞는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부터라도 댕기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본래의 목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 계획할 적에.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장애인재활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윤섭위원 거기에도 작업장까지 그 당시에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작년 5월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승격이 됐는데 처음에는 장애인단체가 먼저 재활작업장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공동으로....

정윤섭위원 아니오, 그 당시에는 작업장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맞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당시에도 작업장이 적다고 해 가지고 700평에서 900평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착오가 나 가지고 그대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장으로 시작을 계획해서 시설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게 부족하다고 다른 곳으로 공장이나 이런 데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으로 승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14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1주택 2가구식으로 같이 동거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본래 시작할 적에 사업계획이 작업장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장은 먼데로 가고 종합복지회관 형태로 돌린다고 하면 오히려 그 목적이 딴 데로 가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에는 13명인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100평인데 사실 100평 규모이면 최하 40∼50명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목적대로 하자면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전체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승격하다 보니까 14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그 자리가 복지관 형태로써는 부족하잖아요. 복지관 형태로써는 적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가급으로는 규모는 똑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본래의 목적 그대로 사용하고 어차피 우리 장애인들이 그 당시 아까 국장님이 7천명이라고 하셨는데 한 5천명 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만 5천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관이 다시 확장이 되어야 되고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복지관 형태를 늘리고 작업장 그 자리에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작업장을 여기다 한다고 그런 것을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들이라고 소외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 승인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업장이 부족하고 복지관 형태로 승인됐기 때문에 공장으로 이사를 하고 복지관 형태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프로그램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관을 다시 짓고 복지관이 그리로 옮기고 이걸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장애인복지회관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위탁공고를 통해서 밀알이 다시 선정되다보니까 지체장애인 쪽에서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당겨 보려고....

정윤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도 좀 아쉬웠던 것은 장애인들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기 범위 내에서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했던 것이고, 또 우리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의 의사를 따라 주지 않고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요.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 달랠 때 이렇게만 해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내다보지 않고 공무원들은 거기만 따라주고 당장 안 필요한 것 그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나도 이 사람들한테 매일 시달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 시달림을 받았어도 끝까지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밀고 나갔으면 오늘날 이런 현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이런 것은 넓게 보고 일을 해줘야 만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복지관을 다시 설립할지라도 그 사람들 얘기만, 물론 전혀 무시해선 안되죠.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경력 및 자격기준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본래 본령에 1급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초지종합복지관하고 본오복지관, 군자사회복지관의 경력 및 자격기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호에 해당하는 걸로 써 있는데 5호가 맞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 가지고....

정윤섭위원 1급을 뺀 건데 수정된 것이 그러면 1급이 없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2급 자격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걸 빼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경력 및 자격기준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1호에 보면....

노영호위원 오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1급 자격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자료를 그것을 답변 하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여기에는 보사부 훈령에 자격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타가 난 거예요.

정윤섭위원 1급은 오타로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정윤섭위원 여기 쭉 다섯 명 있는데 이중에 전부 여기에 부족한 경력이 없습니까?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여기에는 부족한 경력은 없는데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관장을 맡아서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보건복지부에 갈 기회가 있다든지 건의를 통해서 복지사 자격증을 1급부터 2급, 3급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령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동안에 간간이 듣기로는 복지관장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들 들었는데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실인지 미달된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훈령이나 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사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현재 복지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시점에 와서 그분들이 맡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자격증은 없어도 여기에 자격기준에 미달되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장애인들 데모한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각서 써준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제가 써 줬습니다.

이준우위원 왜 이 각서를 써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3월12일하고 3월15일날 경기도 도 지부장하고 시·군 지부장들이 시의 간부님들 면담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밀알 몰아내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강력하게 농성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월27일날 전국 규모로 집회신고를 경찰서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상위법에 행정자치부 예규에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은 안 된다. 밀알에서 양보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개정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되 장애인 단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제가 무리해서 집회도 좀 예방할 겸해서 제가 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각서를 한번 읽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수탁과 관련하여 안산시 장애인 단체에게 공개모집 및 조례개정을 통해 2002년 5월30일까지 수탁자로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준우위원 하고 여기 사인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사인했습니다.

이준우위원 또 뒷면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 밀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두철씨가 사인했다고요. 공무원이 조례까지도 제정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래서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려고 추진했었는데 물론 장애인단체에 특혜를 줄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단체의 눈 높이에 맞는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되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조례개정 내용은 물론 제가 개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통과되고 통과되어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3월27일날 전국 규모의 데모도 안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례 각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특정단체에게 위탁을 주겠다고 각서를 써줘도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조례개정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공무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일은 과장급이나 국장급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부시장님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거기서 적극 추진한다 그랬는데 추진한다는 것이 꼭 한다는 것보다는 추진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였는데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갔어요. 저희가 될 수 있다면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입법예고 후에 1,390 몇 명인가 반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반대의견이 들어와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입장에 갔기 때문에 당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의위에서 부결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부시장이 개입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부시장님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준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중한 문제를 부시장이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당시 박성규 시장이 밀알복지재단 측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연기하자고 제안한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는 않고....

이준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3월말로 위탁이 끝날 밀알복지재단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4개월간이나 위탁을 연기해 준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서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완만하게 마찰되는 것을 풀려고 하다보니까 양 밀알복지재단하고 지체하고 협의를 거치는 기간을 줬어요. 본인들하고 합의해서 준 것입니다, 이것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또 그 전에 심사할 수도 있었는데 지체 쪽에서 자꾸 연기를 요청해 오고 그런 사항이었어요. 자료 불충분이나 이런 것이 있어 연기해 달라고 들어왔지 그 다음에 임박해서도 심사위원들 교체해 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다보니까 연기가 되어오던 것이지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졌지요, 심사라는 것이.

이준우위원 지체장애자 쪽에서 연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연기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그랬었어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공문을 첨부하세요.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선거를 위해서 이용한 것이다 장애인들을,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일방적으로 지체 쪽에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내용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 뜻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위원장, 도대체 공무원이 이렇게 조례를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다고 각서를 써줄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자격증 소지자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명환 우리가 5개 복지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하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 돼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명환 조금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은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조례개정 준비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안산에 있는 5개 복지회관 모두를 현실에 맞게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조례개정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것이 각 복지관마다....

○위원장 김명환 특성은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복지관 운영조례가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은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마다 다 비슷한데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장애인복지관은 조례개정에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지회관도 장애인복지회관처럼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약 위·수탁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바로 재위탁 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도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계약기간이 약 3년 정도씩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최초는 5년이고, 그 다음 3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제는 복지회관 특성에 맞고 전문성 있는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단체의 사람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장애라든가 여타 복지회관에 있는 이용자들이 좀더 혜택을 누리지 않나 생각하고, 이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사전에 각서를 써주고 또 보이지 않는 물론 확인되지 않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구두상의 약속 이런 부분은 아주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또 시민과 단체와 모든 분들한테 의혹을 사는 행위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두철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쉽게 하시는데 알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쉽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과정들은 나름대로 깊게 고민해서 각서를 써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상황들 파악을 하시면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3월24일 예정되어 있는 전국 규모의 집회를 어떻게 하면 막아 볼까도 생각을 했었고 나름대로.....

김기완위원 각서라는 것이 뭡니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저도 각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각서 써주는 내용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추진해서 입법예고까지 했던 부분이고, 조례개정 내용이 공개모집을 하되 장애인단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도 아니고, 공개모집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지 제가 추진할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문구까지도 고심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집회도 막아볼까 노심초사한 끝에 써드리게 된 겁니다.

하여튼 각서 써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나름대로 내용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 문구를 조정 하셨겠지만 각서의 내용을 바라보면 장애인단체 우선 해서 예를 들어 이 부분들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개정되어서 통과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체에 준다라는 내용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건을 주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 위탁관련 해서 준용하는 게 민간위탁 사무관련 조례에 준해서 평가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업무사안 자체가 담당과장님의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위탁 관련은 시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최종 결재는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김기완위원 최종 결재가 시장인데 왜 과장이 시장의 행세를 한 것 아닙니까, 각서 부분은. 과장님 사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실무담당 과장자격으로 제가 쓴 겁니다.

김기완위원 실무담당 과장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월권행위 하셨다던가 아니면 시장이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써 줬던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아까 쉽게쉽게 답변을 "죄송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실제로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장애인협회의 시위나 이러한 부분들이 더 과격해지고 더 격렬해졌는지도, 그렇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 부분 때문에 큰 집회를 막았다고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 8월9일날 결정되고 나서도 큰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관 건물을 장애인단체가 먼저 재활작업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알보다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밀알 측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할 때부터 그때부터 마찰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번에 3월30일 끝나면 무조건 자기들이 맡아야 된다는 아주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각서 아니라 뭐라도 자기들은 각서 쓰기 전부터 3월27일날 전국 집회를 경찰서에 신고를 내놨기 때문에 제가 막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집회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고, 각서 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기완위원 집회 집회 말씀하시는데 대규모 집회내용이 뭡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야기되기에 막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회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내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하면 포항에서 천주교구단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했었는데 수탁기간이 끝나니까 장애인단체가 맡아야 된다고 대규모집회를 했습니다, 3천명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장애인단체에서 위탁권을 맡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성과는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실무자 입장에서 집회가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집회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산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서 장애인복지재단하고 장애인단체가 싸운다는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이 저는 별로 옳다고 생각이 안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참여했던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각서 써 줘 가지고 집회가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했던 요구사항과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수탁을 받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분들은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위탁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생각인 거죠, 지체의 요구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분들 사정이라는 얘기예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실무선에서의 애로와 고충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양측이 서로 물리적인 충돌 없이 지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8월9일날 물론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탁자가 결정이 됐지만 앞으로 이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시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면 시위 없이 조용히 지낼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과장님 즐겁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행정적인 미스의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대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분야 자체가 사회복지의 한 부분이고 나름대로의 특수한 대상을 복지적 측면에서 서비스하고 또 그것들의 자아를 돕고 그러한 의미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한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밀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원칙과 근거 없이 몇 몇의 단체나 물론 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휘둘러 내면서 집행부가 원칙과 기준 없이 흐름에 편승해 버리면서 본래의 목적의 흐름에 반해서 자칫 수탁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 쟁탈전의 모습,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이랬었을 때 어떻게 후에 결과론적으로 물론 지금 밀알이 결정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아까 1,5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재활의 공간, 복지의 서비스 장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와 가지고 서비스 받으려고 하고 장애인의 삶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자체가 다 퇴색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집행부가 원칙 있게 소신 있게 해야지 저희들도 어려운 사정 물론 알죠, 어려운 사정 있는 것. 원칙적으로 원칙대로 순리대로 했으면 전혀 전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하시고 하나 더.

이준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혼자 덮어쓸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각서를 과장님 혼자 결정해서 쓴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각서는 제가 결정해서 썼습니다.

이준우위원 위에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자꾸 떠들어져요. 그러니까 바른말을 확실히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나와야지 자꾸 숨기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각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썼습니다.

이준우위원 위에서 했으니까 썼지 어떻게 조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각서를 마음대로 과장의 입장에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것 인정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각서 내용은 물론 시작은 잘못돼서 했는데 사실은 장애인단체에 우선권 준다고 하고 조례개정 해 들어갔던 부분은 우선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의미는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적에 똑같은 점수가 나왔을 적에는 우선권을 장애인 쪽으로 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준우위원 각서를 과장님 혼자 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지시 받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글쎄요. 그것 쓸 적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차후에 봤는데 하여간....

이준우위원 위원장, 부시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위원장님 받아들이시고요, 실은 각서라는 것이.....

이준우위원 여기서 끝을 낼 일을 자꾸 윗사람 불러들이게 만든다고요.

김기완위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이두철 과장님 나름대로 고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기 시 후반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같이 관계기관 되신 분들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뭐냐하면 그러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물론 여타 학계나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없습니까? 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군·구에 두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부시장님으로.

김기완위원 위원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위원장님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시설장이라든지 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 교수.

김기완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는 안 했고요.

김기완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민간 정명기 목사님이십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민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나름대로 규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관련 담당 안산시 내에 시설장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수들조차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조직이 의제21 사회복지분과위원회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과장님 관여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와 밀알간에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특별하게 위원회라든지 공식적으로 단체와는 안산시 관내 복지관 운영 부실문제에 대해서 각 복지관장이라든지 각 단체장 그리고 복지전문가 이런 사람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2월23일날 한번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분들 많이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원칙 있고 소신 있게 하면 되죠. 별 문제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분들이 안산에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인력들 쉽게 말해서 운영해 가고 있는 리더들 자체와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했더라면 각서를 안 써주고도 찾을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원칙 있게 하면 별 문제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왜 각서를 씁니까, 각서를. 정치인이나 각서 쓰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도 물론 각서는 안 쓰지만. 앞으로 사회복지 행정 하면서 나타나면 다 각서 쓰면 다 됩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테크닉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내역서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하고 활동내역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협의회 내용. 이러한 부분들 사전에 장치들이 다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해 내고 또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관련해서 설득 해 들어간다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 요구, 이번에 시위내용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장애인 생존권 말살하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실은 말이 안 되는 구호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다 사전에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문가들 얘기 다 듣고 공론화 시켜내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각서를 써 줍니까. 앞으로 계속 각서 써 주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한 원칙 있게 또한 관련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활성화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지도감독, 또 담당 있죠, 담당이 지도감독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위원회나 여타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풀고 지도감독하고 해결해 들어간다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준우위원님이 그 이상의 성격, 정치적 성격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차치 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면 다 바뀝니까? 복지행정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담당과장님께서 원칙 있고 소신 있게 하셔야지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합니까. 각서 써 주는데 다 나름대로 고심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다 해결됩니다, 시위를 하면. 다 시민들이 평가해요. 옳은지 그른지 이번에 평가해 냈던 거 평가를 다 합니다. 안산시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사회복지 모른다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다 장치에 걸러집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관점 속에서도 평가기준 만들어서 평가위원회 통해서 나는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1년 단위로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지도감독 및 정기감사 1년에 한번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해결 촉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지체는 지체 하나의 단체 요구입니다. 그것들을 공식적인 장치를 통해서 조례가 실은 아까 민간사무위탁관련조례 준용했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 운영하는 조례에서 재위탁 관련해서 조례를 바꾸든가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면 이러한 장치를 보완해서 원칙적으로 간다라면 그러한 개인적인 요구나 단체 요구는 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복지행정을 하셔야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각서 써 주면 안되죠.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덧 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얼마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나온 증인들은 순간을 모면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전에는 과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현황하고 회의자료 최근 한 2년간 해 가지고 빨리 갖다 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8월9일날 수탁자로 밀알복지재단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평가기준, 평점내역도 이 부분에 자료부분 회람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평가기준하고 평점....

김기완위원 결과 부분까지. 그 부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어렵다라면.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추가로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곡동에 납골묘 조성하고 있죠?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감사자료 336쪽 보시면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총 면적이 1만 9,240㎡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시유지입니다.

김창일위원 납골묘를 조성하는 면적은 1만 1,975....

○위생과장 안승철 2,908㎡입니다.

김창일위원 나머지는요?

○위생과장 안승철 나머지는 3,779㎡를 평분묘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이 들어갑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납골묘를 조성하고 있는 뒷부분, 그러니까 개인 소유 땅과 시유지와의 경계석에 철조망이 처져 있더라고요. 철조망이 처져 있고 그 뒷부분에는 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어요. 전면 쪽에는 납골묘를 조성해서 외관상 아주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지만 뒷부분에는 칡넝쿨들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위생과장 안승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 쪽도 마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그 쪽도 마찬가지로 평분묘하고 납골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그 쪽에는 개인 묘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납골묘로 조성을 해요.

○위생과장 안승철 당초에 전체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를 다 하려다 보니까 유연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유연묘를 이전할 수 있게끔 일부분을 개발해서 거기에 있는 유연분묘를 새로 조성한 곳에다가 이장을 유도할 계획이고 무연분묘는 그냥 납골로 모실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와동 공원묘지에는 몇 기나 안장시킬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약 70기정도 잔여 분묘가 남았습니다. 11월말 정도면 만장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와동 공원묘지 진입로에 신호등을 달아서 사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 번 의회 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서를 보면 '관계 부서에서 의견이 사거리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어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그렇게 해 놓고 다시 '관련과와 협의하여 검토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음'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안되면 안 되는 거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9월초면 납품이 됩니다. 9월초가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서 12월말까지 진입로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1억 6천만 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생과장 안승철 그 내용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창일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 97쪽요.

○위생과장 안승철 이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9월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9월에 해서 12월말까지 진입로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추진하는 거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총괄 337쪽에 부곡동 지상납골묘 공원조성해 가지고 2000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3년 1월에 또 착공을 한다는데 뭘 어떤 것 착공 두 가지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기본 부지 조성이 10월말이면 완료가 지금 기 완료가 됐는데 부지 조성된 데다가 조형물, 그러니까 지상납골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2003년도 1월에 착공하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지상납골묘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그것 10월에 한다면서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것은 공사발주를 실시설계 같은 것 이런 계획을 시작을 해서 2003년 1월이면, 이것 착공이 아니고 완공인데 착공으로 잘못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317쪽에 시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수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공개모집해서 계약이 된 상태는 조례에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지금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을 상회할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대개 보면 5∼6년 지난 것 같은데 거의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한번 한 분이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평가 점수 이하가 되면 교체를 하는데 평가 점수를 상회할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노영호위원 안산시 관내 시설 어린이집 보면 노후된 건물에 있는 집이 몇 건물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노후 건물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안산동에 있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만 건물도 노후 돼서 우선 거기를 이전 건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대부어린이집하고 수암에 와동어린이집 그리고 양지어린이집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 자료 좀 최초 당초 계약된 연도 날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위생과 337쪽에 대부 남동 제5공설묘지 재정비사업에 이미 사업은 실시하고 있죠? 재정비사업을.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묘지로 활용하기에 아주 부적합하지 않느냐 도로 밑으로 차 타고 다니면 밑이 내려다보이는 쪽에 있어 가지고 안 좋은데 여기 600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돼요? 재정비를 하고 나면.

○위생과장 안승철 예. 한 600기정도 평분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도로에 차를 달리면서 내려다보이는 묘지이기 때문에 조경을 도로변에 보이지 않게 해서 누가 봐도 공원묘지 같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올해 재정비사업에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조경은 안 들어가 있고 일단 평분묘로 쓸 수 있도록 부지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왕이면 재정비사업을 해서 그런 것을 600기 이상 쓰고 지금 현재 기존에 서 있고 하니까 조경사업을 해서라도 도로, 바로 옆에 도로 눈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묘지로 활용하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조경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왕 사업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당장 대부동에 쓸 수 있는 묘지가 있고 대체부지로 확보하는데 묘지로 쓸 때 즈음해서 조경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도시계획에 대부동 공원묘지로 활용했던 데가 도시계획 입안된 걸 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로 활용방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고 있죠?

○위생과장 안승철 대부 남동 말씀하시는 거죠? 19만 1천㎡.

노영호위원 예.

○위생과장 안승철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인근에 운동장 부지 골프장으로 해서 그것이 30몇만 평에서 50만평으로 늘리게 되면 시에서 공원묘지로 하려고 잡아놓은 데까지도 다 골프장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도시계획과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공원부지 19만 1천㎡는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없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대부지역하고 상록수 역세권하고 설명회 했을 적에 인근에 골프장 부지를 18홀에서 36홀로 늘린다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중간보고가.

○위생과장 안승철 그런 내용도 저희가 숙지를 하고 도시계획과에다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봤는데.....

노영호위원 대체적으로 같은 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것이 병행해서 위생과에서도 어떤 협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안승철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노영호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도 도시계획과에서도 거기도 포함해서 골프장으로 하려고 한다, 용역 준 상태로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한다니까 황당하잖아요.

○위생과장 안승철 아무튼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대부 남동 19만 1천㎡는 계속 묘지로써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서....

노영호위원 이런 걸 사전에 미리 미리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미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고향마을 입주자 전·출입 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2000년도부터 2002년도 7월까지 사망자 수가 무려 44명에 달하네요?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불과 한 2년 동안에 44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면 고령자가 와서 그런가요?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는 62명이 사망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사망자 수를 본다면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 엄청난 인구 1천여 명도 안 되는 데에서....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입니다. 현재 80세 이상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고령자 위주로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고령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고향마을의 입주자들이 안산시 우리 고향마을에 와서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지는 어때요?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일단 안산시에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분들께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족스러운 실태조사한 내역은 없습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우리 안산에만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서울 등촌동이나 인천 복지관에 또 삼산동에 와 계시는데 집단적으로 안산에 오시는 게 가장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산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만족하고 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분들이 사망했을 때 시에서 사망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시에서는 국가에서 나오는 장제비로 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노영호위원 국비로요?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노영호위원 시비는 전혀 없어요?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예. 시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같이 치르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이두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인치매병원 문제인데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전문으로 등장하는 메뉴인데 9월달에 수탁자 공모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렸는데 작년 10월23일 하고 금년 3월 두 번에 걸쳐서 수탁자 공모를 실시했는데 수탁자 수탁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수탁 조건이 부지를 수탁자가 제공을 하고 19억 7천만원 을 수탁자가 건축비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축비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지제공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시장님 방침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10월10일 안으로 제3차 공고를 실시해서 수탁 조건은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19억 7천만원 이상 100병상 규모로 되어 있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00병상은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수탁자가 건축비 부담을 많이 해서 병상수를 많이 늘리는 쪽이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10일 안으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은 방침 받았습니다.

김창일위원 위치는 안산시 사동 1586번지 한 2천 평되는 대지 거기가 위치는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면에서 반대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반대하는 것은 없고, 시작하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노인치매병원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크게 불편이 안 가도록 주변환경도 깨끗이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내용을 보면 아직 수탁자도 공모를 안 해 있는 상태에서 공사 착공이 2003년 4월이고, 공사도 2004년 12월인데 수탁자 결정도 안돼 놓고 용역설계를 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3차 공고하면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1, 2차에 수탁자가 없어 가지고 3차까지 가는데 어떻게 3차에는 수탁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수탁 조건을 부지를 시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는 옵니다. 문의 오는데 다만 땅 부지 마련을 못해서 못 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문의는 많이 하는데 부지가 큰 땅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니까 병원사업 같은 것은 시민들이 아주 꼭 권장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자료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원래 구성이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아직 안됐습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조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좀 봐야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라고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혹시 시도까지 만인가 봤더니 시·군·구도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대한 심의 또는 건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 그리고 학계 교수나 시설장들, 관계공무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위원회에 있어서의 활동들이 정확하게 진행되었을 때 전문가들로 그래야 사전에 걸러지는 장치의 역할들 여론의 환기 내지는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접근해 보면 물리력이나 조직력보다는 여론수렴과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그런 장치를 통해서 올바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각서라는 부분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안돼 있는지, 전혀 모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몰랐습니다.

김기완위원 담당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은.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구성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니까 의제에 사회복지 분과위원회도 있고,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모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사회복지 관련에 있어서의 단체 내지는 종사자들이 전체 안산 지역의 흐름과 여론을 형성해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장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원만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힘이 부치면 물론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겠지만 또 담당공무원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면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접근들을 못하는지 참 모르겠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끝났다라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비단 재위탁 관련해서 이런 또 부곡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하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군자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관련해서 또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되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안고 가는 것인데 기본적인 방향 틀 속에서 현안 문제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되풀이되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고, 1월30일날 제1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 시설장, 장애인복지관 관장하고 평화의 집 원장, 장애인단체장 8명, 사회복지관장, 초지본오분장, 시의원님 한 분하고 복지지킴이 각종 단체 해서 15명이 이 문제 가지고 토의를 한 적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위원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현안사항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구성하면 수시로 구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전반적으로 토의를 같이하고 헤쳐나가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번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회의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 내 민자유치위원회인가 위원회도 있는데 보니까 한번도 회의 안 했어요. 거의 사문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슬기롭게 풀어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실 있게 운영을 했더라면 좋은 방법과 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후에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내용들 보니까 사회복지학과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안산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분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인가 이런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골격과 기본 틀을 나름대로 세우는데 있어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중심 속에서 여타의 위원회 부분도 곁가지를 치고 내용도 풍부하면서 의견수렴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부분을 잡지 못하고 여타의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서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위탁법인 선정 평가기준안 해 가지고 자료 올라 왔는데 이번에 8월9일날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선정평가위원회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위원장은 6인중에 연장자로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부시장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부시장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부시장은 공무원은 다툴 소지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해서 평가심사위원회를 두셨고, 위원장에 대한 근거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특별한 규정은 없고, 평가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런 위원회도 있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든지 심사위원회 보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민간위탁과 관련 조례에 근해서 거기에 선정평가위원회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은 어때요,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연장자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임의적으로 연장자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부시장님이 들어 가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안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선정평가위원회에 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안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여섯 분 중에 한 분 빠진 분이 부시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여섯 분 중에 교수 한 분이 집안에 딸이 애 낳으러 간다던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 분 못 오셨습니다.

김기완위원 담당공무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죠,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안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담당공무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회의만 열어주고 빠지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습니까, 부시장은 안 들어 가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의문 있으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안산에 묘지를 쓸 수 있는 기가 몇 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현재 쓸 수 있는 게 안산 와동 공설공원묘지 70여기가 되어 있고, 10월이면....

정윤섭위원 70몇 개요?

○위생과장 안승철 70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부곡동 공설공원묘지가 조성이 되면 539기가 조성이 되고, 또 선부동 공원묘지를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1년에 나가는 기수는 몇 기나 나갑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월 한 40기정도 입니다.

정윤섭위원 월 40기면 한 500기가 나가는데 잘해야 2년도 사용 못하겠네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2003년까지 매장을 소화시키고 2003년 이후부터는 납골묘를 화장문화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납골당 설치하는 것도 여기 보니까 2002년 500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1년 치밖에 안되잖아요.

○위생과장 안승철 납골은 희망자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안산 화장이 사망자의 한 33%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납골당에 들어갈 사람하고 묘지에 들어갈 사람하고 보면 한 1천기 조금 넘거든요.

○위생과장 안승철 계획이 부곡동 공원묘지가 6천기 예상입니다. 올해 2천기, 2003년도에 2,500기.

정윤섭위원 몇 년을 예상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거의 약 한 10년 정도를 추정합니다, 10년에서 15년.

정윤섭위원 완공이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위생과장 안승철 2004년이 완공입니다. 연차적으로 올 500기, 2003년도에 2,500기, 2004년도에 3천기.

정윤섭위원 2004년이면 그 안에 현재에 있는 것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도 하나의 예상이지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죠. 예측이죠.

정윤섭위원 안산에 보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날수록 사람 사망율도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부족 될 수도 있죠?

○위생과장 안승철 현재로써는 매장을 할 경우 앞으로 약 3년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3년 안에 대부 남동 아까 말씀했던 19만 1천㎡ 그것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묘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줘야 되지 묘지조성 하려면 벌써 몇 년 2,3년씩 걸리는데 그것 준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족 돼서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납골당을 설치하게 되면 화장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납골당하고 납골묘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납골당이 아니라 납골묘고, 납골묘도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천에 저희가 납골을 화장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도 2003년도부터는 타 시도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고 수원과 성남에 있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자체가 아니면 화장을 안 받는 추세로 몰고 나가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위생과장 안승철 화장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정윤섭위원 그것도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죠. 납골당 설치 계획만 해놓고 화장장이 없으면 결국 있으나마나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생과장 안승철 화장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다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한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아니오. 어딜 유치한다 그것보다도 할 수 있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만이 하지.

○위생과장 안승철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님비현상 때문에 지방자치에다 1개소 설치하기 힘들어서 경기도에서 강력화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납골당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위생과장 안승철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이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모든 행정이 준비가 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나머지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계획을 잘 짜 가지고 납골당이 있으면 화장장이 있어야 당연히 화장을 해서 들어갈 건데 자꾸 납골당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보면 화장은 딴 데 가서 허둥지둥하고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장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안산시민의 중요한 문제라고요, 누구든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부동 공설묘지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시에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무절제하게 쓴 그런 것이 있어서 6월달 하고 7월달 하고 주변에 이장 공고를 했고, 10월달이면 조성공사가 시작됩니다. 조성공사가 시작되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선부동에도 보면 옛날부터 아무나 묘지를 써 가지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거기 나중에 엉망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 데를 잘 정리해서 시민들이 하나라도 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 좀 만들어주시고, 아까도 안산시 보면 와동 공원묘지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보다 묘지가 더 급하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진입로는 걸어서도 가면 되지만 묘지는 없으면 사람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안산시의 장례문화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준우 최초 질문자께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직 매듭을 안 짓고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다음 번에도 있지만 오늘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래가지 말고 누가 책임지고 잘못을 시인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입법예고를 할 때는 부시장 전결로 결재 받아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최초에 발의할 때는 시장님까지 결심 받았습니다. 개정건의안은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그때 각서 써준 내용이에요, 시장까지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제가 쓴 겁니다.

노영호위원 진솔 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을 해 주면 5분도 안 걸리고 끝날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3월달이라고 그랬죠? 각서 써준 게 2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5월입니다.

노영호위원 각서 써준 게 5월이에요, 3월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3월에 썼는데 5월30일까지 추진한다 이렇게.....

노영호위원 3월에 각서 썼고, 그 당시 금년 3월이면 6.13 4대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잠재우고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담당과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써줬는지 모르지만 또 시장의 지시 하에 써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담당과장께서 혼자 안고 가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책임지고 언급을 매듭을 지어야 여기서 부시장이 정확하게 각서 쓴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이 나오면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출두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께서 정말 진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행정체제에서는 윗사람한테 시장한테 문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사전에 차단 시켜주는 의무도 있을 테고 보이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과장께서 혼자 책임을 지고 단독으로 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정말 혼자 결단을 가지고 각서를 써 준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각서 써준 날짜는 3월 20일이고, 결재 받은 날짜는 3월 25일입니다. 모든 건 제가 책임을 지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눈 높이가 맞는 장애인들한테도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각서 써줬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급하게 그런 일이 추진되다보니까 개정 조례안에서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단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선권을 주면 공개모집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공개모집에 대들을 사람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 차라리 부칙에다 장애인한테 가산점을 100점 만점에 5점을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것이 너무 다급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례 같지 않은 조례로 개정하겠다니까 우리 3대에서 받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절대 발생해서도 안되고, 이런 부분도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고 그러면 오래가지도 않을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해서도 안되고, 또 누가 시장이 부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할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이런 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조금도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지 말고 소신 있는 행정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이번 일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추호도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여성청소년과 시립어린이집 위탁현황 최초 위탁일 이런 것 자료를 내달라고 보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산시의회 2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당시 3년을 전반기 후반기를 다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거기 있는 게 낯익은 게 있는데 대부어린이집이다 그러면 99년도 10월1일이 최초 위탁이 되다 이렇게 나왔으니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본 위원이 95년도 선거에 들어왔을 때도 이게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해서 시설장이 대부어린이집 경우에는 김정선씨 이거든요. 이때 시 직영할 때 시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위탁이 된 거죠.

노영호위원 그 당시 최초는 김정선이라는 원장이 시 직영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었다가 지금 시설장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연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준우위원님께서 부시장 참고인 출석을 할거냐 안 할거냐 매듭을 이 위원님한테 물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김명환 오전에 이준우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동안 토의를 갖고 답변을 들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우위원 과장님께서 했다 하시니까 일단 과장님의 사과를 받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절대 그런 일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부시장 증인 출석여부는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산지역복지21 용역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넘어오지 않았어요. 용역을 하기 전에 시 사회복지 담당과에서 시방서라고 그러나요, 과업지시서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못 받았으니까 그 부분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276쪽 봐주시겠습니까?

안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대상, 참여자, 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이시죠? 보면 전체적으로 참여 신청자하고 실 참여인원이거든요. 60명 신청하면 60명 다 받고 전부 다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적은 겁니까? 도저히 이 지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고 사정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100%에요. 신청하고 개인적인 볼일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제가 직접 해 본적은 없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대부분 신청자하고 참여자가 같은데 안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철저히 확인을 거쳐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도감독도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탁자 자체, 그러니까 밀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관성화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서 지켜 본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년에 한번 하는 정기검사뿐만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든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시자고요.

지역사회 자원개발 해 가지고 대상은 비장애인, 참여신청자 1,307명, 참여자 1,307명 장애예방 및 체험 자원봉사자 교육 등 이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로 재활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게 되는데 비장애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를 실적으로 봤기 때문에 거의 100% 나타낸 것 같습니다. 참석한 사람을 신청자와 참여인으로 같이 본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몇 명 계획해서 몇 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참석자를 서식을 뽑으라 하니까 이렇게 신청자와 참석자를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성청소년과장님이시죠, 실은 제가 참고자료를 통해서 시립어린이집 평가 내용을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 내용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점과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결과적으로 좋다 바르게 평가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프로그램까지도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담당자 자체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들 가지고 내용들 가지고 있어야만 이렇게 형식화, 정확하게 가서 다 뒤져보더라도 거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자료자체가.

그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평가나 지도할 때 기준에 의해서 했더라면 관성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보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관례화 되어 있고 관성화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계속되는 교육과 실태확인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모두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도비로 보조해 주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충당한다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법인 전입금 또는 후원금, 사용료 수익금 등.....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몇 %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장애인복지관은 그게 없는데 이번에 밀알 하면서 연 3천만 원 저희가 약정할 때 협약서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다툼이 좀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종국적으로 그런 조건을 단 데가 없고, 일반 초지복지관이나 본오복지관 이런 복지관들은 2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자부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연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 12월 지나 가지고 결산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 국·도비 쓴 것을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후원금 얼마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후원금은 빼고 자부담 같은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느냐는 얘기예요, 결산서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1천만원 짜리 사업이다 그랬을 경우 700만원은 지원금 가지고 하고 300만원은 전입금을 통해서 했다라면 300만원에 대한 전입금을 어떤 경로로 해서 300만원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세입세출을 분석하기 때문에 결산하게 되면 세입은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란 부분에 거짓으로 사업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렇게 되면 세출이 안 맞죠. 세출은 집행한 증빙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면 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맞출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안산의 복지관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럴 가능은 늘 상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장애인복지관은 문제가 계속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제 지역구가 실은 초지동인데 그 분들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가 있어요. 지체회원들이나 또 저희 동에 거주하신 분들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각서 얘기는 끝났는데 각서 얘기 또 나와서 참 그렇습니다만 각서에 나오지만 보조받은 이상은 저희들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분들의 머리 속에는 야, 우리도 지원금 받으면 지원금 가지고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다, 물론 나름대로 근거 있는 얘기라면 실제로 그 분들이 그러한 부분 속에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실 내용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이후에는 그러한 지도감독도 상당히 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명심하시고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차후에 나중에 저희들 기회 있으니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두철 증인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장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회관 그리고 노인 이렇게 해서 총 5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동안 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5개 복지관에 대해서 2000년도 1월중에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회수하는 기관도 있고 또 회계장부 소홀이라든지 운영 미숙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리는 것도 있고 감사결과를 별도로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타 부분 감사가 중요하겠지만 지원된 예산과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여타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명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은 어린이가 될 수 있고 주부가 될 수 있고 노인이 될 수 있고, 어린이다 그러면 영어도 배우겠고 문화활동도 하겠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의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복지회관에서 어느 종목에 몇 명이 수강을 받고 수강료가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을 감사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년에 한번 할 때 그때 한번 했고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기감사할 때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감사는 1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정기감사는 그때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또 수시로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수시로 사안이 발생되면 할 수 있고, 그때그때 보조금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특수목적으로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시와 함께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정기감사 외에 수시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아마도 복지시설 복지라 하면 개인이 해결 못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저소득 내지 장애인 내지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복지회관에서 수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수입이 활용하는 활용인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거와 사업에 대한 수입금에 대한 것을 감사를 철저히 않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유재산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수입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수입이 사용자들한테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274쪽 보면 미인가 복지시설이 있는데 미인가 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저희 관내에는 미인가시설이 17군데가 있습니다. 9월14일까지 조건부 양성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3개 미인가시설이 신고를 했고 두 군데는 뜻이 없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군데는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시설은 정부 지원을 일절 안 받기 때문에 정부의 손길이 안 닿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의 사각지대로 부를 수 있겠는데 조건부 양성화시켜서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래서 실태시설을 마쳐 가지고 현재 조건부 신고를 받고 있는데 9월이나 10월중에 복지부에서 재정지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도 미인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미인가시설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미인가시설 운영자가 자기 개인 돈이든지 아니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인가도 물론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텐데 특히나 미인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손길이 안 가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이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듯 싶고, 현재까지 미인가 관리한 실태 있잖아요, 그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여성청소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317쪽 보면 시립어린이 관련 어린이집과 수탁자가 있는데 현재 시립어린이집을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시립어린이집은 감사라기보다는 결산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그때 민원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립어린이집도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감사를 중간중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시설 그리고 강사들이 항상 가까이 하면서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 모 종교단체 어린이집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자가 물론 매스컴을 통해 다 보셨겠지만 많은 희생을 시켰습니다.

특히 개인도 그렇지만 시의 시설은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항상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후 계획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시립시설은 월례회의를 매월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서 그때그때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지해야 될 사항을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여기 여기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는 것을 간담 형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민간시설과 같이 연중 한번 보육사업안내 시에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묻겠습니다.

지난번 7월말 동아일보에 전국에서 대기오염이 제일 높고 전국에서 1위다 하는 신문에 실린 내용을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환경부가 최근 3년동안 전국에 있는 대기와 수질, 토양에 대한 환경잔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의 일부입니다.

대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의 26개 지점을 정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다이옥신 이외에 환경호르몬에 대한 측정을 실시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6개중에서 안산시 원시동, 고잔동이 가장 높게 나왔고, 시흥시 정왕동, 인천 석바위 이렇게 4개 지점이 불러드린 순서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이옥신 농도를 보면 우리 안산지역 물론 조사 자체가 전국으로 3년동안 실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산 원시동의 경우에는 99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첫번 실시했을 때는,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피코그램입니다만 2.726이 나왔고, 고잔동은 0.238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측정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3월까지 측정한 것은 1.149, 물론 이건 원시동입니다. 고잔동은 0.347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원시동이 1.664 그리고 고잔동이 0.861로 나와 가지고 공단은 맨 첫해에 조사한 것에 비하면 약 1피코그램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고잔동은 첫 년도에 조사한 것에 비하면 약 3세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옥신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아직 다이옥신이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다이옥신을 측정하면서 당해 연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 나라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배출원을 조사하고 배출원 별로 다이옥신이 얼마큼 배출되는지 이걸 목록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원시동 같은 데는 최초보다도 줄었다가 수치가 다시 늘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2.7에서 1.14에서 1.16으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1.664로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2.726에서 1.149로 줄었다가 다시 1.664로 늘은 원인은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느 배출원이든 우리 나라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의 배출원에서 얼마만큼의 농도가 배출이 된다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확인된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이옥신은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안산시에서는 99년부터 소각 시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소각시설 약 500개를 폐쇄했는데 예측대로 한다면 500개라는 소각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에 당시에 2.716에서 1.149로 줄고 지속적으로 줄어야될 것 같은데 다시 늘은 것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외 것에 대한 어떤 예측이 또한 실측이 필요하고요.

노영호위원 소각시설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소각시설은 늘지 않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늘지 않았으면 다른 부분에서 다이옥신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소각.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 수치로만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다이옥신이 꼭 소각시설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2003년에 가면 반월·시화공단에서 어느 배출원에서 어느 정도가 나온다하는 것을 규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고잔동에서는 어떻게 봐야돼요? 고잔동에 있는 것.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잔동은 어차피 우리 시내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2004년도 되면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돌아갈 테고, 또 그러면 거기도 화력이니까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검토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물론 화력발전소에서도 다이옥신은 나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소각하는 물질 중에서도 염소가 포함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대책을 빨리 빨리 세워서 수치가 늘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점점 더 줄여가야지 늘려가선 안되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의장님이 안 계시고 부의장실로 어떤 시민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직원한테 의장 바꿔달라, 의장 없다니까 부의장 없느냐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시민 한 분이 전화를 걸어서 이거 안산에서 어디 살겠느냐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위원들 뭐하고 있는 거냐 시청 시장은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 불안하다. 안산이 사람 살기 좋다더니 살기 좋겠냐 하는 그런 것을 받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치를 줄여나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겠습니다"하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 매스컴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안하고 앞으로 거대 도시가 될 안산시가 60만에서 80만 100만을 바라보는 시가 자꾸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조성해서는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없으니까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수치상에 나오는 숫자를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증인으로 부시장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답변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충분한 사과의 발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문제에 있어서 각서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돌아오는 화요일날 2차 감사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과 보건행정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보건행정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보건소장 김태수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보건행정담당관 사무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의사가 세 분 있는데 한 사람은 일반 의무직에 있고, 두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환자진료상 여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1건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보건소 기구 및 인력 확충에 대한 처리결과로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1차 의료사업 예방접종 등 주민과 직결되어 있으며 당시 정원 43명으로 전국 최고인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만 3천여 명이었으며, 2001년 4월4일 2과 3담당 24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동년 12월4일 1담당관 2담당 증설에 10명이 증원되어 현재 1담당관 7담당으로 53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계속된 인구증가와 보건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구설치에 따른 보건소 신설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가 요구되며 보건소 이용 민원에 대한 양적 질적 서비스 제고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시작을 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방역소독 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위반업소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변경신고 및 미이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시설이 변경됐다거나 장비가 변경됐거나 대표자가 변경되고 소독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소독 관리인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업무 이행을 하기 때문에 처분 대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위반이라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시설이 부족하면 소독하는 것도 사실 태만해 질 것 아니에요.

안산에 소독을 월별로 봤을 적에 월별로 지역적으로 몇 번씩하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상태 전체 지역을 다 소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구분 해 가지고 취약지역에만 주1회씩 순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요즘 안산에 모기가 많더라고요. 그 전에 없던 모기 많은데 사실 모기뿐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니면 특히 주변 동 같은 데는 시내는 덜 하겠지만 주변동이나 아니면 하천 인근 근처에는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모기도 많이 들끓고 있는데도 소독약이 부족해서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것 지적을 한 건데 해마다 시정이 안되고, 안산시에 소독업소는 전체 49업소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윤섭위원 이렇게 많으면서도 소독을 제대로 안 합니다. 이 업체들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떤 소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소독 대행업체는 소독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300인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지역의 상가는 건물주가 소독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자체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상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상 보건소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 중에서 보건소에서 5개 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하게끔 해서 5개업소만 저희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업체만 안산시에 소독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안산시에서 주는 양이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손이 모자라는 그 외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덜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소독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한 2∼3년 전 3년 전서부터 연막소독을 저희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줄이는 대신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하고 유충구제사업은 시민 눈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모기밀도가 줄었고, 금년도에는 모기밀도가 굉장히 몇 배씩 늘어난 상태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연막소독을 해야 또는 눈으로 보여야 만이 소독한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효과 면에도 떨어지고 또 연막소독은 대기오염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도 시범적으로 유충구제사업이라든가 천적을 이용한 유충구제사업이라든가 생물학적 구제방법을 쓰는 시·군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방역소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기밀도가 워낙 많다보니까 또 지역이 넓다보니까 모기를 전부 구제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매년 좀더 소독업체를 강화해서 소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중심 지역에는 덜 할지 모르지만 주변 지역 같은 데는 원곡동이나 대부동이나 아니면 반월동, 수암동 이쪽 지역은 사실 모기나 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주민들 항상 얘기가 소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소독하는 것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소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씩은 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왜 시에서는 방역을 안 하느냐고 항상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이런 걸 봤을 적에는 단속 좀 잘 해 가지고 안산시에 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모기나 해충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전 그렇게 보거든요. 금년에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내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안산시에 더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자꾸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또 저희들도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요즘도 보면 모기가 많아 가지고 아주 변두리에 가보면 상당히 그래요, 저녁때 같은 때는 불편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소독을 하면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소독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민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연막소독을 자꾸 강요를 하고 연막소독을 하게끔 방법론 제시를 주변에서 하게 되면 사실 소독은 점점 낙후된 소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모기나 해충 같은 것이 적어야 되는데 많으니까 안 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연막소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즘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 지역에는 지저분한 곳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해충이나 모기 이런 것들이 많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소독을 안 했다고 그러지 해충이 없으면 소독을 안 해도 누가 했다고 그러지 안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금년도 5개 업체에 대행을 줬다 그랬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다섯 개 업체가 어디 어디죠?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올해 시정지시 떨어진 업체와 체결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시정지시해서 된 업체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자료 좀 추후에 주시고, 아까 정윤섭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제가 한 6∼7년 전부터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고 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제일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엄청 6∼7년 전에도 이 문제가지고 누차 떠들고 이랬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 이것 제가 쫓아다녀 봤습니다만, 약을 1회용 한번 칠 것만 보건소에서 줍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두 시간용이던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대개 한 탱크를 싣고 나가면 소독을 두 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두 시간 소독하고 나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지역이 다 그렇지만 대부지역 같은 데는 여기서 가자면 한 시간이상 걸리고 오는 것도 한 시간 이상 걸리고 두 시간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 시간은 공제가 됩니다.

노영호위원 공제는 되겠죠. 만약에 왕복 두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걸 공제 안 한다고 그러면 거긴 약 못 뿌리는 건데 출장소 같은 데에다 소독할 수 있는 기계를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하게끔 유도가 안돼요, 허가가 있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은 안되고. 저희가 대행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대부도를 오지지역이고 숲이 많으니까 지역에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출장소하고 협의해서 대부동 지역에.....

노영호위원 본 위원 의견은 효율적으로 차라리 대부 같은 데 대부출장소에다 일임을 해서 거기서 소독을 하게 되면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대로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동차와 인력과 장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인력이 출장소에 기 운전기사 있고 다 있는데 두 시간 뿌리고 돌아다니는 것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그래서 안될 게 뭐 있습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건소장 김태수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해서 몇 시간 뿌려도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굉장히 독성인 약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뿌리는 사람도 건강상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두 시간 정도 뿌리고 나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소독을 하면 낮에 쉬게 하고, 저녁 때 소독을 하면 오전에 쉬게 하는 정도로 약이 독성이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자, 그러면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우리가 요구했었지만 이것을 정말 하려면 민원도 안 생기고 시민들이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크게 예산이 엄청나게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매년 제가 경제사회위원회 있을 때도 2대 때 엄청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민원이 참 많아요. 이게 시늉만 내고 간다, 수박 겉핥기 식이다, 뿌린 것 같지도 않고 금세 없어진다 등등 기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업체를 잘 선정해야 돼요. 작년에도 1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1건이 발생했는데 저희 지역 같은 데 민원이 뭐가 발생했냐, 방역차가 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그냥 말도 없이 갔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찾아 가지고 빨리 해결하라고 두 번을 내가 그래봤었는데 아주 무책임성이에요, 무책임. 그런 것도 발생하고 그래서 내가 방역업체가 어딘데 시정지시 받고 이런 데가 혹시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5개 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유독 보건소장께서는 정윤섭위원도 지적했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 한다고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면 뭐 하는 거냐,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아요. 축산업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가축 있는 데는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데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잘해 주던데 안산시에서 하는 것은 큰 도로만 갔다 오고 조금만 도로는 들어가지도 않고 하천 이런 데 소하천 있는데 내천 있는 데는 하지도 않는다 이런 등 등.

○보건소장 김태수 연막소독만 소독을 한다면 사실 소독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인력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노영호위원 아까 정윤섭위원께서도 하셨지만 연막소독이 아닌 것도 우리 주민들이 알죠. 소독차가 온 것 알고 연막소독 하든 안 하든 알죠. 농촌동 같은 데서는 자연스럽게 압니다. 벌써 뭐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도 아는데 연막소독 이런 소독을 몰라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고 너무 미흡하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이왕이면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 해 보세요.

대부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문의해 보세요. 주민들이 누차 통장회의 때마다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이 문제예요, 여름철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방역소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문제가 있는 게 대부 같은 데는 가는데 오는데 시간이 무려 화물차 같은 것은 두 시간 반, 세 시간 잡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역하는 것은 두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도 효율적으로 맞지도 않고 차라리 그 차에다 약품을 대고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타줌으로 인해서 이왕 한번 내려갔을 때 오고 가는 시간 빼고 왔다갔다하지 말고 자연부락 한 부락을 커버하게 한번 소화시켜 주면 좋은데 한 자연부락에 가서 찔끔하고 이렇게 한번하고 오니까 저쪽에서는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둥 마는 둥이다 하는 게 나오죠.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각 동에다 사실은 연막소독기를 배부한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각동에서 연막소독기나 방역장비 가지고 소독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죠. 동사무소 이런 데는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고 그래서 힘드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입장에서 소독방법을 각 동에다가 장비 사주고 동에서 알아서 민원 해결하라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쉽게 할 수 있죠, 말씀대로 돈이 없는 것 아니고.

노영호위원 대부동은 인원이 20명 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보건지소도 있고 출장소에도 인력이 있고 하니까 시내 동에는 주 업무를 시청에서 보고, 구청이 생기면 구청에서 보겠지만 인력수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겠지만 충분한 동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여기서 원거리고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대부지소에 관련된 것은 대형업체 하나를 대부출장소에다 배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영호위원 했는데도 아직도 민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 연막소독기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각 동에서 합니다.

처음에는 각 동에서 운영하도록 배치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4월7일 보건의 날 때 전부 회수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이상 없이 고쳐 가지고 필요로 한 동은 동에서 할 수 있는 동은 주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민원 나는 각 동별로 민원이 발생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타동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월동 같은 데는 소독 위탁을 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동도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약품이라든가 유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연막소독을 하는 작업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겠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김태수 각 동에서요?

장동호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합니다. 하는 동만 있지 안 하는 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움직이지 않는 동은 또 안 합니다.

장동호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85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아주대학교죠?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까지 아주대학교에서 했고 금년도부터는 안산시 정신과 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가지고 정신과 개원의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의원이 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2001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1억 2천인데 도비가 50%, 시비 50%인데 2002년도에도 그렇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정신보건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요?

장동호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386명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1억 2천은 뭐하는 돈이에요? 사업비.

○보건소장 김태수 정신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 센터장 하고 직원 4명하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장동호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장동호위원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도비 6천만원 줍니다.

장동호위원 2001년도에 아주대학교 의료원을 이용한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김태수 아주대학교 의료원에는 정신과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어디예요?

장동호위원 385쪽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위탁대학 위탁금액 1억 2천만원을 준거죠.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의료원하고 위탁을 해서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정신과 교수가 있습니다, 병동은 없어도. 정신과 교수하고 협약을 맺어서 1억 2천만 원에 센터장으로 모시고 작년까지 일을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사람의 인건비다 그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정신과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둘하고 사회복지사 둘 인건비입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정신보건 위탁운영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질환자 등록관리를 하는데 정신질환자가 383명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매년 저희가 관리하는 게 400명 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것은 파악된 인원이죠?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우리한테 등록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등록을 않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정신과질환은 통계상 전 인구의 약 10% 정도, 12∼13% 정도는 정신과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치료를 받아야 될 인구가 한 2∼3%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한 1만 2∼3천 명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될 정신과질환자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질환자가 있고 우리처럼 재활센터에서 재활계획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경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람 또는 병원 가기 전 이전 사람이 저희 보건소 같은 시설에서 관리를 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센터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환자 등록은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보호자나 주변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본인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선 실태파악을 하고, 정신보건센터나 방문보건팀이 지역에서 순회를 하면서 가족력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 가족이 많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문제성,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현재 생겼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명환 파악이 안 되는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되도록 홍보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서울에 어린이집 한 곳에 정신질환자가 무단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리고 어린이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신질환 등록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많이 모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정신질환자를 파악하고 등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재 등록하고 있는 것이 383명에서 400명 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 40명 정도밖에 관리를 못합니다. 여기서 매일 나와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가 매일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은 전부 방문관리를 하거나 사례관리를 하거나 전화관리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정신질환자가 어느 시기에 별안간 발작이 되기 때문에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반시설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제반시설을 하려면 우리 센터나 이런 시설이 각 기관에 동에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이런 것을 등록할 수 있게끔 홍보계획 말씀하신 것은 안산시 보건소에서 97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시작하고 사회복지사들 각 동에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복지사들을 매월 교육을 시킵니다. 지역별로 정신질환자 있는 가족력이나 병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파악하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파악 안 된 것은 극히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것도 그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경력이 굉장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하다보니까 병원에서 나가고 사회에서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되도록이면 매년 확대해 나가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느 지역에서든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아직까지는 인색하고 전문인력이 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동호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별로 다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사회복지사는 환경복지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들이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 라인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같이 정신보건사업하고 의료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연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월 한번씩 보건소에서 교육을 이 사람들 시킴으로써 모든 상황 파악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명함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파악을 할 때에는 시스템이 각 동별로 다 잘되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그렇게 움직여주느냐, 한 달에 한번씩 나오는 교육에 참석을 하겠죠.

○보건소장 김태수 사회복지사는 각 동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관리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하는 모든 행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김기완위원 소장님, 혼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동호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 부분은 일반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소장님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이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기완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복지환경국 소속의 동사무소 공무원인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말씀하셔야 이해를 도우실 것 같아요.

장동호위원 민간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명단을 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행동 반경을 내가 아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간기관 사회복지기관 또 사회복지사하고도 방문보건사업 연계차원에서 일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는 협조 관계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한 각 동별 현황이 나온 게 있죠? 복지사들이 활동하는 현황.

○보건소장 김태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활동한 현황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속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다만 정신보건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한 게 있다면 그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해 주고, 안산지역 환자 가정방문 사례는 월 몇 회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장동호위원 우리 전 지역에 환자 가정방문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월 몇 회나 되죠?

○보건소장 김태수 정신보건에 관련돼서요?

장동호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정신보건 간호사가 거의 1주일이면 2,3일은 꼭 가정방문을 합니다. 왜 가정방문을 하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정신질환자 재가환자들이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런 환자들이 우리시에 몇 명이나 되죠?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대상자.

○보건소장 김태수 등록되어 있는 380여 명 중에서 한 30∼40명 보건소에 나오는 인원을 제하고는 거의 다 관리대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0 몇 십 명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 사람들을 방문관리하고 전화관리하고 수시로 생활상태를....

장동호위원 몇 명이 방문하죠, 혼자서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2명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명이 매월, 매일 다?

○보건소장 김태수 거의 매일 관리를 하죠.

장동호위원 여기 들어오는 환자들은 누가 의사.....

○보건소장 김태수 의사는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정신센터장은.

장동호위원 30∼40명이 여기 보건소에 들어오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사회복지사 두 사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장 김태수 교대로 4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말씀 듣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명이 한 240∼60명을 매일 방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어렵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업을 방문보건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계해서. 방문보건팀에는 5명이 매일 가정방문을 해서 재가환자를 돌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현재 요원만 가지고는 어렵고, 또 하나 문제는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요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년에 1억 2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5명이 인건비 빼고서 실질적으로 빠지면 사업비는 50% 거의 6천만 원 미만입니다. 6천만 원 미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4명이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두 명은 보건소 내에서 하고 두 명이 가정방문을 한다는데 방문내역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덧붙여서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부족 그 다음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물론 법률적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희생자들의 피해자들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전문 법률가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물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리 시도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시는 행자부에서 8월12일부로 구청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신설이 되면 구마다 보건진료소를 확보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진료소가 보건소입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에는 구단위 보건소를 설치하는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본청에서는 구청부지 확보와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을 신설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건소장은 구마다 신설될 수 있는 보건소의 부지 확보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구가 신설이 되면 기존의 보건소는 1개 구의 보건소로 되고요.

김창일위원 그냥 기존에 남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시 보건소로 남는 게 아니고 단원구 보건소 지역상으로 볼 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동지역에 상록구 보건소가 하나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부지확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구상중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인력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설치가 된 후에 행자부에 보건소 신설 건의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는 구청 설립하는 장소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392쪽에 에이즈환자 현황이 있거든요. 전국에 2002년도 6월말 1,787명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창일위원 안산시에 에이즈환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죄송하지만 에이즈환자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법으로 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자료를 전국 현황만 낸 겁니다.

김창일위원 환자의 명단이나 주소 같은 것은 비공식으로 한다지만 인원은 대충 우리 안산시에 몇 명이나 환자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비공식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 사항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에이즈환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하고 연결해서 개인적인 관리도 하고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번씩 환자를 감염자와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 연계해 가지고 약을 투여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약 투여를 받지 않아야 될 환자는 사회활동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약을 투여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가면서 개인적인 인권을 보호하면서 모든 생활까지도 동태를 살피고, 만일에 이 사람이 안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다른 데로 이사 간 지역에 대비 문서로 해 가지고 그쪽에 송달을 하게 되고 인수인계를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타지에서 이사를 올 때도 그런 자료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자료를 대비로 밀봉해서 저희한테 직접 가져옵니다.

김창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매스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에이즈환자가 안산에 계속 관리를 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똑같은 정보가 거주지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후는 관리가 안됩니다, 타 시·군에서. 다른 환자 같지 않고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에이즈환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진료소나 병·의원을 가지 않는다면 발굴하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가 돼서 감염율이 점점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율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에이즈환자를 관리할 때는 확실한 거주지 확보를 해서 타 지역 전입을 하거나 전출해 나갈 때 타 시·군에 자료가 송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게 반드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에이즈환자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거주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에이즈에 감염됐으면서 주소를 A라는 지역으로 주소를 해 놓고 이 사람이 A지역에 없습니다. 이 사람 행방을 찾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근래에 와서 상황이 달라서 감추는 것보다는 내가 에이즈환자라는 것도 공표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생활에 별 지장이 없으니까 생활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에이즈 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발견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데 발견되고 나서 내가 에이즈로구나 하고 주소를 두고 도망가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고 관리가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관리를 할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요구 드리고, 도서지방에 진료소 운영하는 것 있죠, 도서지방에 다니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번씩 다닙니까, 이틀에 한번씩 다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도서지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풍도, 육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풍도, 육도는 두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풍도, 육도를 한번 다녀 온 기회가 있었는데 진료선이 거기를 왔더라고요. 그런데 풍도나 육도에 정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진료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면 보통 15명이 나갑니다.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하고 소독팀, 이·미용 자원봉사팀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두 달에 한번씩 필히 가야 약을 투여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만성 고혈압환자라든가 당뇨환자들입니다. 약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풍도에 가서 새마을회관에서 몇 시간 그 사람들에 대한 투약과 지역 소독과 위생관리를 해 주고 나오다가 풍도를 들리지 그냥 왔다 지나가면 약을 안주고가면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창일위원 진료선 안에는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장비라든지 약품들이 전부 소지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거기는 진료소가 없습니까?

김창일위원 아니 진료선 안에.

○보건소장 김태수 진료선에 없고 행정선이 생겨서 어업지도선으로 다음부터는 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배를 임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약과 모든 장비를 싣고 갑니다, 인력과.

김창일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창일위원 그럼 만약에 도서지방에 긴급환자가 발생이 돼서 육지로 SOS를 쳐 왔을 때 진료선이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풍도 같은 데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거기 군부대가 있잖아요. 군부대를 통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도, 육도에 대한 응급환자대책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화상진료시스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풍도 육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해서 화상진료시스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풍도, 육도의 화상진료시스템 설치를 지금 해도 기술상 여기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전력에서 기술상 내년도에도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있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진료선을 임대해서 쓰는 임대비 때문에 두 달에 한번 정도를 한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선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한다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보름에 한번씩 자주 그쪽 도서주민들을 위해서 진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두 달에 한번씩 하던 것을 어업지도선을 이용할 때는 한 달에 한번씩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장기투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 가지고 그때그때 응급약들은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가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혈압환자나 당뇨환자들은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약을 처방을 받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김창일위원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애쓰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두 달에 한번씩 나가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 꼴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출동을 하게 되면 이쪽의 각 과별로 해서 다 나가시는 거죠, 한 15명이 출동하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인력만 나가는 것이 15명됩니다.

장동호위원 15명이 여기서 나가는 날은 보건소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보건소장 김태수 15명이 보건소 전체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보건지소 인원도 하고 약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서도 나가고 민간 자원봉사들도 동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장동호위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방문하셔도 전문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여기 전문의가 한과에 2,3명씩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명씩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말씀드렸듯이 일반의 한 사람, 한방의 한사람, 치과의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나가는데 대부지소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각과에. 그리고 또 보건소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가는 날은 어쨌든 간에 대부출장소가 비든지 여기가 비든지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은 그 자리는 빕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성은 없습니까? 비우고 나갔을 때.

○보건소장 김태수 대부분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도 만성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이 오거든요.

장동호위원 아니 보건소에.

○보건소장 김태수 글쎄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이. 환자들이 그날은 피해서 오시게끔 사전에 홍보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다른 사업을 하는 공중보건의가 또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건강증진이라든가 결핵사업이라든가 방문보건진료에 나가는 공중보건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치해서 운영을 하죠.

장동호위원 보편적으로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거의 80%이상이 만성질환자 환자입니다, 성인병 환자들.

이 사람들만 해도 하루에 오는 인원이 일반진료실만 12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그리고 또 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차의료이기 때문에 관내의 일반 의료에서 전문과의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 그쪽으로 일반의료기관의 역할을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분담이 다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주로 그래도 일반환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겠지만 감기환자라든가 눈병환자라든가 요새 아폴로 눈병인가 아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는 여기서 진료를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아폴로 눈병환자는 안과전문의 아니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과는 적은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각 병원급 이상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권유도 하고 시간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1차의료를 확대를 해나간다면 인력을 T·O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공보건에서 의료 쪽에 너무 치우치면 예방과 건강증진 쪽에는 사업의, 원래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과 건강증진 쪽으로 발돋움하고 강화해 나가야지 의료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의료 쪽을 확대하다 보면 지역의 일반의료 쪽에서 그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아이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것은 주로 예방주사 맞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까, 감기나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환자들은 없습니까? 아이들은.

○보건소장 김태수 아기들에 대한 의료는 대개 소아과 전문의를 다 찾아갑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그래도 많이 오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오는 애들은 만 6세까지는 국가에서 접종하는 기본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방접종이 7,8가지가 되는데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예방접종을 계속 관리를 하고 등록해서 초기에 1차 접종서부터 등록해서 6세까지 학교 들어갈 때까지 관리해 주는 전산시스템이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고 출생하면 보건소로 와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기본 접종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전염병 예방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에도 있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감염되는 통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혈을 받다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유흥업소를 다니다 그랬다든지 어떤 쪽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과거에는 수혈과 외국인, 외국에 출입한 마도로스나 이런 직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남녀 성교에 관해서 발생되는 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혈은 이미 수혈기관에서 채혈할 때부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아니, 안산.

○보건소장 김태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직업여성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이준우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에서 직업여성들을 등록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소 관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오면 건강검진을 해 줍니다. 건강검진 할 때 전부 그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 하루에 보통 80명 정도가 저희한테 접객업소 종사들이 와서 검진을 받고 갑니다.

이준우위원 보건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증 갖고 있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증 하나를 가지면 전국적으로......

이준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발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증을. 보건증을 발급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발급을 한번 하면 영원히 쓰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 한번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번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대중이 없고 안산에서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부산 가서 쓸 수도 있고 부산서 받았으면 안산 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아예 직업여성 쪽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검진을 해서 검진을 한 결과 이상자는 성병에 감염됐다거나 에이즈에 감염됐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가 바로 관리를 하죠, 등록해서. 그런데 유흥업소 접객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특수 접객업대부들은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근래에 와서는 많이 좋아졌고 거의 양호합니다.

이준우위원 하루에 한 80명 정도 된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80명.

이준우위원 한 달에 한 2,400명.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전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발부해 주게 되면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해주는 거 등록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의무적으로, 안되면 통보 보내고.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보건소는 검진기관이지 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죠.

장동호위원 옛날에는 보건증이라 해 가지고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보건증이 의무적으로 발급이 돼 가지고 매달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월 검사를 받지 않으니까 차트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돼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에서 그런 종사를 못 하게끔 제도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도 그 제도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발부한 증명을 안 가지고 있으면 위생과에서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 검열하고 종사자 건강 검열을 할 때 그 증명을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등록과 동시에 검사증을 지금은 보건증이라고 안 그러고 건강진단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부를 안 합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말씀은 의무적인 것인데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진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관리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의무적으로 옛날에는 검진을 매월 하지 않으면 통보도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와서 검진을 안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동호위원 그 분야는 위생과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식품 분야이니까.

장동호위원 여기서는 검진만 해주는 거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저희는 검진 기관으로서 검진을 해 가지고 질병을 발견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사업본부장, 행정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행정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장 김명환 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은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출장으로 증인 선서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주요 현안 업무보고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현 위치에 참석한 안산테크노파크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종국 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의 총무팀장을 맡고 있는 박만규 팀장입니다.

기획팀의 대리인 김재덕 대리입니다.

사업본부의 기업 육성팀을 맡고 있는 김연택 팀장입니다.

저는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안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개요, 사업추진 전략, 4차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입니다.

3쪽 사업개요는 일반현황, 주요연혁, 사업추진 배경, 사업목적 및 역할, 사업추진 기본방향, 참여·유관기관 연계 및 사업추진 조직,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항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고 대표자는 송진섭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총괄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설립일은 1998년 9월17일이고, 개원일은 1998년 11월24일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69억원 중에 국비는 250억, 도비 100억, 시비 535억, 기타 8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69개월 동안, 직원 수는 현재 25명으로 전담직원 20명과 겸직교수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단지조성 사업으로 단지 조성규모는 부지 3만평에 연건평 1만2천 평이 되겠습니다. 공정율은 이 보고 내용이 기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써 이 보다는 45%보다 더 진척되고 있습니다.

단지운영 사업으로는 창업보육사업, 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정보교류사업, 시설이용사업, 시험생산지원, 기업지원사업, 특화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인 주요연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인 사업추진 배경 중에서 지역적 필요성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필요성은 노동집약적이고 공해 유발형 제조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유도하고, 반월·시화공단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며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학·관을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산업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사업목적 및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창업 촉진, 지식기반 집적화 및 지원성과 극대화를 통한 지역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 및 기능은 지역의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첨단기술 개발의 선도역할을 수행,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 첨단산업 이식을 위한 신기술창업보육 사업 수행, 지역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첨단화하기 위해 기존 공단 업체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에 있는 사업추진 기본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참여·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사업개요 중에 사업추진 조직은 이사장과 원장, 두 개 본부와 6개팀, 2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직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쪽에 있는 기대효과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타난 분석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있는 사업추진 전략은 기본방향 설정, 기업지원 역량 강화, 내부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기본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운영과 기업지원을 위한 복합지원 인프라 구축, 자립운영이 가능한 첨단복합 연구개발단지 조성, 지식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실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과 연계를 지원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고도화 추진전략은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과 기술개발 활성화 전략, 산·학·연과 네트워크 구축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 창업촉진은 예비창업 및 실험실 창업 촉진하고, 연구 인력의 Spin-off과 첨단제품 개발을 유도,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위원회 구성은 기술개발 전략 수립,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활성화 전략은 기술개발 지도와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전략입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은 한양대를 비롯한 6개 컨소시엄 대학과 연계와 산·학·연 공동연구 실시 및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15쪽에 특성화 산업육성 전략은 선정기준은 지역 내 비교우위 산업으로 기술혁신 가능성이 있는 업종, 미래지향적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화 능력이 있는 업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산업육성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기준으로 하였고, 제1단계에서는 정밀화학, 정밀기계, 정보통신, 전자부품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는 5차년도 이후 즉, 조성사업 단계가 마무리되면 PCB 분야, 자동차부품 분야, 나노기술 분야, 의약·정밀화학 분야, 바이오기술 분야, 정보통신·전자 분야로 보다 특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쪽에 유망기업 유치전략은 예비창업자, 실험실 창업자, BI업체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기업 연구소, 대기업 연구소 외국기업으로 분류하여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정부 지자체 연계전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전략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단계별 발전전략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성단계는 1998년에서 2002년까지로 금년 말까지 단지가 조성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발전단계로 신축건물이 완공된 후에 2년 동안을 발전단계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단계는 테크노파크가 외부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기본방향이나 개요에 대해서 전략과 보고 드렸습니다.

20쪽에는 4차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년도 사업실적 보고는 20쪽에 나와 있는 목차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는 조성사업의 재정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5차년도까지 9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쪽에 4차년도 재원 확보 및 자구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구실적은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으로 얼마만큼 일어났는가를 포함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에는 사업비 총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과 실적 그 다음에, 이것은 4차연도입니다. 4차연도는 2001년 9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까지를 당해 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년도 계획은 9월1일부터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부출연금은 기자재 사는 비용과 건축비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4쪽에 정부출연금의 4차년도 집행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은 비목별 사업비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로 보면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는 사용은 100% 사용이 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쪽 재정자립 이행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운영사업 중에서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조성은 총 공사비가 약 459억으로 도급금액은 387억, 관급자재가 7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분류를 보면 27쪽 차년도 계획에 제일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총 면적이 1만 2,408평이고, 신기술창업센터가 3,990평, 기술고도화센터가 1,250평, 파일롯프랜트가 3,050평, 지원편의시설이 3,710평, 6개 컨소시엄 대학 414평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은 현재 본원에 22개 업체, 분원에 28개 업체, 6개 컨소시엄 대학에 15개 업체 총 6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연구소는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은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총 48건이 수행되었습니다. 48건 중에 25건이 기술개발에 관한 건수고 23건은 정책연구개발 건수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는 장비활용과 교육훈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지금까지 약 30종 28억 9천만 원 어치 구입되어 있습니다.

29쪽에는 장비활용에 대한 구축비용과 활용업체 수 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좌수나 총시간, 참여인원, 수강료 수입, 세미나 심포지엄 수, 총시간, 참여인원수가 있는데 실적을 보면 전체 누계가 강좌수가 216건, 그 다음에 총 시간은 2,462시간, 참여인원은 3,691명, 수입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과 시험생산, 기타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수는 뉴스레터가 작년에 6건 전체 2개 지금까지 16건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책자는 교재 교보 숫자가 교재 22, 교보가 5건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 건수는 신기술정보가 전체 누계가 2만 7,800건, 정보마당이 1,993건, 전시회정보가 398건, 애로기술상담이 930건, 기업지원자료가 402건, 기술이전이 2,287건이 되겠습니다. 시험생산사업은 전체 누계 보시는 바와 같이 9건으로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아직 신축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험생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화에 있는 정밀화학 파이롯프 시설을 이용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지원은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추진사업에서부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고, 38쪽부터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써 사업 지난 추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은 자료 배포가 안된 걸로 담당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일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왜 했느냐 지역난방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지역난방과 도시가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했을 때 지역난방을 활용하는 것보다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 훨씬 저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저희들이 취사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난방만 하다가 다시 별도로 도시가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경우가 되어서 일반 아파트지역 같이 난방만 하는 경우는 그게 싼데 결국에 도시가스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가스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수치가 나와서 도시가스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테크노파크 입주 업체가 부도가 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평가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입주업체 심사를 저희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을 기술 및 투자회사까지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서 퇴거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심사위원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와 함께 현재도 가능한 심사위원수를 보다 숫자도 늘려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건물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회 운영이 대리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것 시정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개선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 대학이 6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대학의 총장이 다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개 대학의 총장님들이 직접 참여를 안 하고 간부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실무에 밝은 사람을 각 대학에서 이사회로 추천 받아서 하려고 계획은 하였습니다만 또 그런 다른 환경적인 대학 내 자체 요인에 의해서 실행이 아직은 안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부지 조성비 150억은 현재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으로 이를 변경하여 종합운동장 등 대형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 용도로 150억은 정부와 경기도와 안산시하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종합운동장 사용하는 데 그쪽으로 돌리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는 테크노파크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부터도 모든 임직원은 총 공사금액에서 상승되는 것을 절대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오히려 남을 수 있도록 오히려 과도설계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잡아내서 절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중앙 사옥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8개 업체입니다.

김창일위원 본원에 입주한 업체는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자료를 보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퇴원 당한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퇴원시키고 나면 다른 업체를 입주시키고 있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테크노파크 건물 신축 중에 있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 60% 수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년 내로 완공이 힘들겠네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만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시공업체 임원들이나 현장 소장한테 여러 번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금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완공을 시켜주겠다 라고 며칠 전까지도 저한테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월동기에 자기들이 난방까지 해야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공을 시켜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난방이 아니고 도시가스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테크노파크 입주했다가 졸업을 하고 나간 업체들이 주로 안산시에 안하고 외부로 나간 업체들도 많이 있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외부로 나간 업체가 더 많습니다.

김창일위원 타 시·군으로 나간 게 더 많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프로테이즈를 보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은 졸업을 해서 기존에 안산에 있다가 안산에서 하는 기업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은 크게 성공해서 나간 업체들만 보면 안산에 제일 크게, 그냥 거의 제자리걸음해서 다시 나가고 하는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안산에 1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안산 외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포, 용인, 병점 이런 데로.

김창일위원 그렇게 나간 업체들은 대부분 다 성공을 해서 나간 겁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테크노파크 입주해 가지고 기술제품이라든지 연구를 하는데 업체들의 어려움 점 같은 것 많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책자 일반현황에 보면 공정율이 45%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기준 잡아서 45% 입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6월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금 그 당시까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다른 것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 돈 지급된 것만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롤 공사를 한다면 사실 외부에서 다 만들어 갖다 붙이는데 다 붙여야 돈이 나가니까 실은 외부에서 만들어서 다 붙이고 있는데도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공정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60%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60%라고 얘기했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60% 좀 넘는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1만 2천 평이면 상당히 큰 거란 말이에요. 12월 달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9,10,11,12 4개월이거든요. 더군다나 11월달까지 가면 그 이후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선 공사하는데 자꾸 지연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전 봅니다. 아까도 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뼈대는 다 됐으니까 그런 문제없지만 내부적으로나 외형적으로 하다 보면 돌 같은 것 붙이고 뭐하다 보면 겨울 추울 때 하게 되면 떨어지거든요.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고 12월 달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도 해 봐야 되고. 만일 추운 겨울 12월 달에 돌 같은 공사를 하고 타일도 붙여야 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게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일반적인 공사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만일 정 안될 것 같으면 내년 이월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책임감리하는 희림 건축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마 초일류의 감리업체입니다. 거기는 잘 하리라고 저희도 믿고 계속 감리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냉·난방 문제도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역난방이 더 부담이 간다는 말씀이 시공비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얘기는 실은 도시가스로 하면 한번 오면 되는 건데 지역난방을 하면 도시가스를 또 끌어들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취사문제라든가 식당들이 많이 편의시설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스를 다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식당은 고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식당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쪽만 넣으면 되지 다른 지역에는 필요 없잖아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편의시설들이 공동식당이 있고, 또는 편의시설 입주하는 한식당이라든지 또 양식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 만일의 경우에 한번의 편의를 도모하자라고 한다면 가스가 들어와야 되는, 아니면 가스를 일일이 날라야 되는 가스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되고.

정윤섭위원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건물이 몇 동이지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4개 동입니다.

정윤섭위원 동마다 식당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식당이 두개 동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불 쓰는 데는 식당만 쓰는 거지 다른 데는 안 쓰잖아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추후에 예를 들어서 보고 말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건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번 들어오면 기반을 구축해놓고 보면 그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지역난방이 안산시 같은 주주인데 안산시에서도 난방을 권장하면서 내가 짓는 건물은 사실 참 지역난방이 안 들어간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이 대부분이 단독으로 난방을 주로만 하면 분명히 저희들도 지역난방을 썼을 겁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도시가스를 썼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주업체가 65개로 되어 있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2년 이상 된 업체가 40개중에서 그 동안 연구결과에 어떤 고도 적인 신제품에 대한 기술 제품이나 이런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 분류를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개 큰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에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 어디다 내놓든 또는 세계 어디다 내놓든 이 제품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태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테크노파크 하면 일종의 산업의 연구소인데, 그렇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장동호위원 그 동안 한 2년여 동안에 65개가 입주가 됐고, 또 한 40여 개가 그 동안 한 2년 이상 된 업체들인데 성과나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제품이나 이런 것이 연구결과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이 대략 몇 개 업체에서 몇 종류나 되는지 또 근 천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구개발은 저도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제품을 내는 경우는 사실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부품소재 쪽으로 나오면 뚜렷하게 보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인으로 분석을 하면 저희들이 입주되어 있는 회사 중에 2개회사가 코스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도 지금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초기에 1,500만원씩 가지고 연구를 줬습니다. 아주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점은 그러한 비용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테크노파크 건설 공사가 완공이 되면 대략 몇 개 업체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처음에 테크노파크를 맡을 때는 한 240개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는 한 100에서 150개 업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원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시는데 대략, 전체적인 업체 말고 2년 이상 된 업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거기서 몇% 정도 성공률을 보고 계세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구개발 성과요?

장동호위원 예. 아니면 정말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기대에 시기적으로 2년이면 너무 짧다. 아니면 몇 년 후에는 몇%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든가 그런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은 3년차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기에 성과가 별로 안 좋았고, 한 2, 3차년도에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으니까 전 사실 앞으로 연구개발은 가능한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보면 연구개발은 돈은 무한히 들어가는데 그걸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항상 적자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공업기반 기술과제 같은 것 1년에 수백 억씩을 쏟아 부어도 그걸 주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반절도 못 건집니다. 연구개발의 효과는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세금으로 나가서 국가가 이익을 보는 것이지 관리기관은 적자를 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도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을 생산기술연구원을 지금 유치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기관과 연계시켜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6개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6개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 15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분야는 저도 잘.....

장동호위원 15개 분야가 아닙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입주가 15개가 있고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6개 대학에서 지정된 분야가 15개입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건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보육업체가 15개죠.

장동호위원 그럼 지금 6개 대학에서 참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6개 대학입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6개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야가.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질의의 요지를 좀, 학문 분야나 산업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호위원 두 가지 다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특화 된 것이 정밀화학, 정밀기계 전자부품,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 면 일반 산업체하고 연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과 일반 산업체간에 맞지 않는 의견충돌이라든가 의견제시 같은 데서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많습니다. 실은 우리 나라의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고급인력들이 중소기업이나 기업들과 연계를 잘 안 가집니다, 교수들이. 저도 똑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일종에 보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조금은 무료 봉사해 주기를 원하고, 대학교는 총장님이나 누구나 간에 다 도와주라고 해도 개인교수가 안 움직입니다. 이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국가에서 사실 산·학·연 연계시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원장님, 앞으로 향후에 이게 완공이 되고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될텐데 그러면 산업체와 학교와의 관계 개선에 관한 방안을 갖고 계세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조금 건설하는 단계에서 제가 주춤거렸습니다만 처음에 원장으로 와 가지고 안산시의 공업인협의회나 다니면서 무척 강의도 해 주고 앞으로 테크노파크를 이용해 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기업도 조금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테크노파크를 안산시에 유치할 때 나름대로 저희 시에도 엄청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우리 시의 혈세도 많은 투자가 됐고 또 기대 효과는 안산이 공업도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하는 마음도 크고, 그렇다라고 하면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고급 인력들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라든가 또 여기서 연구된 것이 산업체에서 받아다 또 그것을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나는 열악한 노동집약적인 안산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기술고도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출해서 어떻게 이식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창출해서 이식시키는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체부지가 없다. 즉 좋은 기업을 성장을 시켜도 안산시에 머무르지 않고 타 시·군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어제 첨단산업과 집행부 쪽에 제가 그것을 질의를 좀 했었어요.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를 해서 이걸 타 시·군으로 떠난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 우리 반월공단, 시화공단에다 그것을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연구해서 애써서 돈 들여서 연구 해 가지고 그걸 타 시·군으로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는 그리 다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악한 중소기업기술고도화인데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은, 제 견해입니다.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출해서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 이유는 좀 다른 비유를 들면 남이 다 그려 놓은 그림에 새로 그림을 그리려니까 훨씬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사 현황 올 7월31일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들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감사하기 바로 전에 도착했는데 차후에는 이미 감사일정이 오래 전에 잡혔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 문제는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다음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은 의회에 책자 있습니다. 다시 제출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사회복지과장이두철
여성청소년과장임영선
위생과장안승철
환경보호과장정내관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보건행정담당관정동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문양교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행정본부장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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