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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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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보건소), (재)안산테크노파크


일 시 2002년 9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9월 6일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04쪽에 유급가정 도우미 운영실적이라고 했는데 도우미 하루 일당은 얼마나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여성과장 이두철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만원 정도....

정윤섭위원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2001년도에 보니까 가정도우미가 5명이고 수혜대상 노인이 월평균 16명 연 192명, 가정도우미가 5명이고 가정도우미가 2002년도에는 4명인데 인원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4명이라는 숫자는 1년 중에 4명을 뽑는 겁니까, 예산은 4명에 대한 예산만 세웠단 말이에요. 4명이 1년 중에 며칠동안 가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4명씩입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나 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계장님들 이것에 대한 것 아시는 것 없어요, 전혀 이것에 대한 것은 준비도 안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준비는 해 왔는데 신청은 각 동의 동장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가정도우미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게 되는데 가정도우미 선발 기준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건강한 남녀가 대상이 되겠고요.

정윤섭위원 몇 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20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심신이 건강한 남녀가 되겠고, 신원이 확실하고 노인보호 및 자원봉사 경험과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게 되는데 특히 업무에 열의가 있고 주5일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순으로 하게 되는데요.

정윤섭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우선권이 있고요.

정윤섭위원 도우미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수혜대상 노인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는 제외하고 재가노인이 주로 되겠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생활환경이 불량한 미인가시설 거주 노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수혜대상 노인이라고 했는데 가정도우미 2002년도에 4명인데 4명이 매일 출근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죠. 일주일에 5일.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이 한번 뽑게 되면 1년 동안 계속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4명이면 수혜대상 노인이 한 사람 앞에 몇 명씩이나 배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2001년도는 총 5명이 월평균 16명을 했거든요. 192명 노인들 가정방문해 가지고....

정윤섭위원 연 평균 전년에 14명이라고 하면 14명이 예를 들어서 4명이 하루에 한 명씩 해서 따져 가지고 한데 플러스해 가지고 14명입니까, 아니면 14명을 계속 유지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4명을 계속 유지해서 연 84명.....

정윤섭위원 돌아가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두 사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한 명 할 때도 있고....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이 아니면 수혜대상 노인은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에서 재가노인사업을 합니다. 식사도 배달하고 이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있죠, 가정 환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도우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간병인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은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여성회관 같은 데서 하는 데가 있고 복지시설에서 많이 합니다. 본오복지관, 초지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정윤섭위원 도우미가 아까 한 6만 3천원 꼴 된다고 그랬나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가정도우미 활동비는 1만 5천원입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에 무료봉사 하는 도우미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무료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관리를 하고 각 시설마다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말 같은데 보면 가정이 불우한 환자들 특히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 가정에 많이 다녀보는데 다녀보니까 어느 가정에 가보면 도우미가 봉사하러 와서 하루종일 도와주는 데도 있고 어느 집에 가보면 그게 없어 가지고 불편하고 가족은 남편 아니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은 없고, 그 사람들이 사실 환자 때문에 가서 돌보느라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점점 어려움 속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후견기관, 저희 시는 안산후견기관하고 양지후견기관 두 군데 있고, 그외 YMCA, 본오복지회관 자활근로로 해 가지고 무료간병인 제도가 있습니다. 월평균 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 후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도우미 4명이 1년 동안에 하면 몇 명뿐 못한단 말이에요. 일당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좀더 보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일당을 줘서 유급 도우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권장을 해 가지고 무급 도우미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앞으로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을 손길이 안 닿는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1년에 4명 5명이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더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에 대한 감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이준우위원 신문에도 보면 문제점이 드러났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자료에 안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에서는 검사를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또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준우위원 몇 몇 신문에 보도된 것과 똑같이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에서 입금된 고용장려금 4,170만원과 고용지원금 880만원, 현금출납부에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고 복지관 내 2층에 지체에서 맡아 운영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동부 고용안내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1월달 감사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주는지 회계장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나중에 알고서도 저희들이 노동부 예산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못했는데 그것을 금년에 처음 검사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이철수 지체 회장님 개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도 재활작업장 명의로 하고 또 회계장부도 전부 완벽하게 갖춰놓도록 조치해서....

이준우위원 모든 게 보면 개인통장으로, 원래 이것은 개인통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개인통장으로 왔다갔다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노동부 고용안내센터 저희들한테 그런 통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년동안 모르고 있던 돈입니다.

이준우위원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차액이 봤을 때 한 6,9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둔다는 거 말이 안되죠. 그쪽에 죄지은 게 있습니까, 왜 돈이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그냥 둔다는 게 조치가 있어야지 형사고발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저희도 감사부서에 의뢰를 했고 또 민원인이 감사원에 진정을 두세 번 내 가지고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원 직접 오지 않았지만 우리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했는데 했으면 조치를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큰돈을, 이 돈이 일반사람들은 만지기 힘든 돈 아닙니까? 돈 이렇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통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공금을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내 말로만 조치 조치하는데 어떤 조치가 그냥 조치면 다음에 또 해 먹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회장직 그만둬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감사에 걸렸다고 해서 뒤 조치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것을 저희들도 성격을 개인명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노동부 고용안내센터에서 사업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업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견해도 다르겠지만 사업주에 장애인을 고용할 때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까지는 못했는데 조치는 다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장애인 양반들이 저번에 금요일인가 감사하실 때 대대적인 데모를 한다고 말씀했죠? 지금 준비중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집회신고....

이준우위원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이준우위원 이런 잘못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회신고 내가지고 하는데 이런 잘못 분명히 있는데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고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 못하도록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밀알과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위탁을 자기네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렇죠.

이준우위원 이런 잘못이 있는데 왜 그쪽을, 이런 잘못이 있어 당신네들 못 준다 하든지 이렇게 나가 가지고 안 주도록 하면 될텐데 왜 그런 것 다 당하고 있느냐고요. 회장님 마음대로 개인통장으로 돈이 왔다갔다 공금을 하는 사람들을 뭘 믿고 위탁을 줍니까?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개인명의 이철수 명의로 됐는데 통장에 주민등록번호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해 가지고 개인 거라고는 볼 수 없는데 명칭은 사실은 재활작업장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틀렸고, 행정부분은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 봤을 적에는 행정부분이 아니고 그것 명칭만 바꾸면 되는데 또 완전히 개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사업자번호를 통장에다 기재했기 때문에 그것은 볼 수 없고,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금방 바꾸게 되면 이자를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분으로 안 봤기 때문에 고발한다던가 하지 못한 사항인데 장애인들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촉진공단에서 사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에 대한 돈을 주고 쓰는 것도 어떻게 써라하는 그것도 없고, 당시에 거기서 돈을 주면 시에다 이런 돈을 주니까 그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든지 공문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 돈 자체가 얼마 나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때부터 내용을 점검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벌써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철수 회장이 너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장애인복지관하고 싸움이 나니까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추적을 해 낸 거고 장애인촉진공단에서는 그것을 주면서 꼭 어디에 쓰라는 것을 명시를 안 해 주고 시에도 안 알려주고 하니까 우리가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원래 조치를 하게 되면 고용촉진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돈 줬으니까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다 확인하고, 민원을 장애인촉진공단에도 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문제가 안되니까 조치를 안한 거죠.

이준우위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입장도 못 된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우리가 내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횡령을 했다던가 잘못 쓰여지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돈 출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가 조치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그 사람들이 집회시위를 또 하려고 신고도 해 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와 복합적으로 서로 얘기해 가지고 당신네들도 이러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집회를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차 타고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쳐 놓고 시의원이 시의회도 못 들어오도록 전부 막아 놔놓고 하도록 하지 말고, 과장님 내 말만 예 하지 마시고 신경 좀 써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시립어린이집 위탁 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계약기간이.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계속 연임도 가능한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연임이 아니라 재위탁인데요.

김창일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94년도부터 여태까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데 다른 위탁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7,8년씩 계속 운영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대부분 법인에서 위탁받은 데가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지정해서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시설운영의 안정화 차원에서도 가급적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위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법인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95년부터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개인이 된 것은 두 군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옛날 새마을유아원으로 있다가 새마을유아원시절에는 거의 봉사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시설장 기준에 맞는 자격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인하고 같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 운영하는데 큰 하자가 없고 평가기준을 상회하면 재위탁을 해 왔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도 월 얼마씩 내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시립어린이집은 정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밖에는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하고의 차액 분에 대해서는 봉급에 교사는 45%를 보조해 준다든지 시설장 한 사람에게는 90%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러한 기준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시설장도 보수에 맞는 봉급을 가지고 갈 뿐이지 잉여금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시 흑자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시설 원 개선하는데 전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간식비 같은 것도 부모들이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간식비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일부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편적으로 시에서 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는 규모가 액수는 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시설 규모나 아동들의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만 자녀들 숫자 또는 영·유아 숫자 여기에 따라서 전부 차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린이집에 보조해주는 것은 일단 교사에 대한 인건비의 45%를 국·도·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장 한사람에 대해서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해 주지만 소규모 보수 같은 거라든지 교재·교구 확충 같은 것은 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어린이집의 교사는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에 비례해서 급료가 나갑니까,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한 급료가 나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매년 해마다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봉급표에 의해서 줍니다.

김창일위원 위탁 연수가 2년에 연임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 계속 8,9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두서너 번 위탁을 줬다가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바꿔 보는 것도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나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시민 단체 이런 데에서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계속 돌보아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건 아니죠. 학부형은 아이들이 크면서 어린이집을 퇴원이라고 그럽니까, 빠져나가지만 운영 자체는 꾸준히 계속 운영이 되는 거니까 학부형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나 2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유아반은 3세부터 6세 정도까지거든요. 그리고 영아는 2세, 2세미만 되는데 한번 아이들을 그 원에 맡기게 되면 어떤 사람은 4,5년 계속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곡동 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납골묘 말고 면적 전체를 공원묘지화 시킨다고 했죠?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거기 지금 매장되어 있는 분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지난번에 내년 3월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나요?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의 준공일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납골묘만?

○위생과장 안승철 납골묘도 내년 1월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2003년도에 2,500기하고, 2004년도에 3천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있는 분묘들을 이장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그저께도 다녀봤는데 이장광고 고시가 붙은 것이 없어요, 표지판이.

○위생과장 안승철 이장공고는 신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건 아니죠. 신문 안 보는 사람은 그거 못보고 그냥 무연분묘로 해서.....

○위생과장 안승철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기수에 번호표를 매기고 시에다 신고하라고 붙여놓은 안내표시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묘에 몇 개 푯말 조그맣게 써 붙인 것 봤습니다만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추석에 성묘들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공고게시판을 크게 입구라든지 몇 군데 붙여서 자연히 개인 유연분묘는 이장을 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신문공고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공고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한 거고, 개인한테 고지하기 위해서 대상되는 묘에만 저희가 안내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안내표시 몇 개나 해놨어요?

○위생과장 안승철 옮길 곳이 한 10여 개가 있거든요. 그 10여 개만 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아니 전체 계획이....

○위생과장 안승철 전체 계획은 아직 플랜이 안 짜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908㎡ 거기에 대한 납골묘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납골묘 말고 지금 봉분들 있는 지역.

○위생과장 안승철 그것은 내년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이니까 아직은 없는 거죠. 그것은 2004년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보니까 분묘 옆에 조그맣게 해 가지고 신고하라고 묘 앞에 갖다 놓은 것도 있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이장을 해야 되는 묘입니다.

김창일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위생과장 안승철 나머지 묘는 2004년도 계획이니까 2004년도에 가서 이장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한 6천 평되는 묘지를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내년 후년까지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안승철 1차에 1/2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장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일단 그걸 완공을 한 다음에 이장공고를 통하고 유도를 해서 조성된 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다가 하게 되면 한 2004년도쯤 계획이 가능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이왕 거기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전체 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할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유연분묘라든지 하면 이장공고를 해서 개인이 이장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옆으로 이장을 해 준다든지 한 6천 평되는 땅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안승철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1차 완공이 2002년까지 평분묘하고 납골묘하고 반반 섞어져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된 다음에 나머지 1/2에 해당되는 것은 2003년도에 이장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쪽 유도를 시킨 다음에 2004년도에 사업계획 들어 갈 계획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할겁니다. 1차에 완공이 되고 다음은 이장공고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납골묘 있죠, 그 부지에도 무연분묘들 숱하게 훼손된 그런 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알고 신고를 해서 이장해 간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모르고 파헤친, 아마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납골묘 만들면서 유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고 게시를 하고 추석 같은 경우에 성묘들 많이 가니까 그 양반들이 보고 미리 사전에 이장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신문 고시만 해 가지고 행정의 권리 다 했다고 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이번에 재조성한 부분에 있는 것은 과거에 신문공고도 하고 대형으로 입간판을 앞에 안내공고도 하고 개인표지도 한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하는 납골묘 부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6천 평에 대한 전체 묘지화를 하려면 지금부터 사전에 유연분묘 주민들이 알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장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고시를 하라 이런 얘기죠.

○위생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부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업무보고에서도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부지를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히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처음에는 안산공고 앞에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육교를 놓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재초등학교 쪽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장 부근하고 세 군데 입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 모시고 현지답사를 해서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벌써 지난 3대 의회에서도 98회 임시회 때 경제사회위원들 현장방문 했을 때 부지로 적합하지 않으니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도 나왔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단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부지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세 군데로 하는 거 현재 제일 먼저 계획했던 곳까지 놓고 다시 검토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빨리 검토를 해서 해야 계획성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9월중에 아마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추진실적에서 노인들의 일거리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경로식당을 저희들이 6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식사 때 인건비 지원을 많이 못해 주기 때문에 노인분들 한두 분들을 지원해 줘 가지고 식사배달이라든지 그러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303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하루에 만원씩 주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두 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두 명씩 경로당별로 1일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두 명씩.

노영호위원 단순히 식사 때만 다른 일이 아니고 죄다 6개 경로당이 다 식사 제공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6개 경로당은 중식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 점심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급식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이 경로식당별로 죄다 맡아서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자원단체하고 틀리겠네요. 한 군데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일동 경로식당이라 하면 일동 쪽에 주로 있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노인분들한테 2명에 1만원씩 2만원을 지원하는 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330쪽이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추진기간이 2001년 5월서부터 12월간에 14회를 했는데 평균 한 달에 두 번 꼴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되는 경우 있고, 세 번 정도 되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하면 어디서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화랑유원지 농구장 그런 데를 하고 있고, 댄스 같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성포 예술광장, 그리고 별도로 공연이 필요한 데는 올림픽기념관 이런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날짜는 시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이 사업은 청소년 관련단체의 전문가들이 재연하는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 거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차세대위원이라고 청소년들이 각급 학교별로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참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쭉 보고 이러 이런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달라 하면 그것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참여하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몇 개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불특정다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초·중·고등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대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대상들이 중학교가 많습니까, 고등학교가 많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중·고등학생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할 때마다 시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운영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만약에 되면 저희 시에서 관련단체가 주관하는데 관련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 진행 결과도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한 두세 명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잘된 것인가라는 것을 그때그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출토록 해 가지고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한테 보조금 내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조내시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20만원이 책정이 돼서 국비로 양여금, 도비, 시비 나눠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장동호위원 국·도비가 25%씩 나왔죠, 도비 25%, 국비 25%, 시비 50%.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나누기를 해 가지고 횟수를 정한다 그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장동호위원 한번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대중없습니다만 어떤 것은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고, 한 300만원 드는 것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참여인원은....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참여인원은 100명에서 어떤 것은 한 500명까지 오는 게 있는데 생활체육으로 인한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것은 한 500에서 1000명 모이고, 댄스경연대회 같은 것도 많이 옵니다.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한 200명 정도 내외 통상 보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행사가 연중 14회인데 해 본 결과 여기서 평가를 하실 때 잘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매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평가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한 일원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매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참여도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쪽 단체에서 행사일정과 예산 요청이 들어올 때 예산만 여기서 내주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진행까지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장동호위원 진행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 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 방안 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수정·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문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종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관점에서 전부 맞는 게 있고 또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학생들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나 이런 데 상정을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을 의논을 합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나가고 또 프로그램 자체 선정하는 것을 아이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취향에 맞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결과에 대한 평가나 또 평가과정에서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시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 계획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했죠, 2001년 6월20일부터 2일간 했네요?

종목 보니까 무용, 음악, 국악, 양악분야 등 16개 종목인데 16개 종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댄스경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경기도대회를 또 나가야 됩니다. 안산시 대표로 선발을 해 가지고 경기도 대표로 경연대회 나가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도대회 같은 것 나가면 입상 같은 것....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입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참여대상은 댄스면 댄스,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운영하는 학원 같은 데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발을 해서 나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학교별로 저희가 전부 공지를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학교별로 학교를 대표해서 나오는 무용동아리도 있고, 개인자격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편적으로 안산시에 고등부가 많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댄스나 이런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장동호위원 참여인원은 보편적으로 시에서 경연대회할 때 몇 개교나 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평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종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 종목을 가지고 따지면 연 인원으로 따져서 한 4천∼5천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안에 다 소화시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한꺼번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학교 동아리가 나오면 그때 아이들이 쫙 같이 와서 응원하고....

장동호위원 참여인원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런 것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청소년수련관 덧붙여서 문의할게요.

청소년수련관 여기다 짓는 거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지하 벽체공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수련관이 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 규모라면 인근의 안양 같은 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운동장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면적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은데 옆에 원탁으로 한 롤러브레이드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목적운동장으로 원형으로 롤러스케이트나 애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가 사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지역이거든요. 차도 많이 다니고 주위도 혼잡 하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상황 앞에 보니까 "청소년 및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도심 생활권역의 문화 유스타운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너무 좁고 산만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두루 좋지 않은 것만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왜 꼭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만 되는지 안산지역에 그렇게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과정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이 적지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포예술광장도 있고 노적봉에서 같이 공원조성 계획에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인공암벽에 대한 코스도 공원계획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소규모 인공폭포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적봉과 연계한 수련관시설이 될 수 있고, 옆에 성포예술광장과 같은 공연장소도 연계해서 되면 그쪽이 그래서 적지로 판단이 돼서 선정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공원이 월피동, 성포동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가끔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으로 자꾸 규제를 해 놓게 되면 사람들의 범위가 좁아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그런 데만 택할 것이 아니라 시가지와 떨어진 곳에 지난번에 경매가 돼 가지고 나간 김우중 별장 같은 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또 원시동에 보면 학교 폐교된 거 있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상당히 더 좋고 수련활동에 좋은 도움이 될텐데 꼭 그렇게 복잡한 지역에 만들어 가지고 꼭 필요한 땅, 거기도 중요한 땅이거든요, 비싸고.

그런 땅에다 꼭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지 난 그게 아쉽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과 교육을 겸한 야외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연권 시설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도심권에서 생활권에 인접한 시설을 수련관이라고 합니다. 대우 김우중씨 별장이었던 지역은 별도로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는 저희시가 가능하다면 그 땅을 일부 필요한 부분을 매입해서 가칭으로 정했습니다만 안산 그린랜드라고 붙여봤습니다. 거긴 야외수련시설, 예를 들면 산책로라든지 간이운동시설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진즉 그런 데 자리를 마련하면 얼마나 좋고 적합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넓게 보고 필요 없이 땅만 자꾸만 소비하는 행정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위생과요.

안산시에 무허가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식당이라든가 위생 여러 가지 업체가.

○위생과장 안승철 2001년도에 155개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무허가 업소는 대부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허가 취소가 돼서 일시적인 무허가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정윤섭위원 허가 취소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허가를 안 맡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는데 안산시 건축조례가 해제되는 바람에 다세대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업허가 다 납니다. 애초부터 무허가라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윤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 업체는 그대로 장사를 해도 누가 관리한 사람이 없고 적발도 안 하고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식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적발이 돼 가지고 벌금을 물고 그런 불합리한 합당치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항상 불만이 뭐냐 하면 왜 무허가 단속은 안 하고 우리한테만 단속하느냐라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안승철 안산시에 무허가 업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초적인 무허가는 없고, 또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고.

정윤섭위원 형사 고발된 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무조건 저희는 무허가 업소는 형사 고발합니다.

정윤섭위원 다니다 보면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더러 있는데 또 그런 데 보니까 공무원들도 거길 다니더라고요.

○위생과장 안승철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허가 난 지역입니다. 무허가가 거의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불평의 소리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무허가 단속 좀 하시고요.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까지 무허가 형사고발 100% 시키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유흥음식점이 몇 개나 되죠? 그것 모르시면 무허가 있는지 없는지.....

○위생과장 안승철 유흥업소는 무허가 6개 있습니다, 2001년도에 9개 2002년도에 6개. 머리 속에 넣어 놨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머리 속에 일반적인 것은 들어가 있는데 유흥업소가 271개소입니다.

장동호위원 유흥음식점?

○위생과장 안승철 예.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그것뿐 안돼요?

○위생과장 안승철 예. 단란주점이 105개소.

장동호위원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원해 주신 거 있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장동호위원 혜택 주는 게 무엇무엇 지원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장동호위원 물품은 주로 뭐예요?

○위생과장 안승철 여러 가지입니다. 물컵 하고 앞치마, 쓰레기통 그런 것들요.

장동호위원 평가를 1년에 몇 번하죠?

○위생과장 안승철 평가라고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장동호위원 한번 지정되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데 평가라는 방법보다 위생적인 수준을 보는 거죠.

장동호위원 평가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음식업지부회 모범음식점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 고가점수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그렇죠.

장동호위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한다던가....

○위생과장 안승철 예. 그런 거 다 확인합니다.

장동호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가보면 오히려 더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평가를 하는 건지?

○위생과장 안승철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도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위생과장 안승철 모범음식점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쉬이 회수하지는 않거든요.

장동호위원 누가 민원을 넣고 그런 데가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해 볼까 평상시, 우리 안산시에 모범음식점 몇 개나 되죠?

○위생과장 안승철 385개소입니다.

장동호위원 월별로 일괄 몇 월 며칟날 한번에 나가는 겁니까, 차등제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점검 나가는 거요?

장동호위원 모범음식점 지정된 게.

○위생과장 안승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경과되는 업소 중에서......

장동호위원 제일 오래된 모범업소가 몇 개나 돼요? 3년 이상 된 것.

○위생과장 안승철 그것은 조사된 바가 없거든요.

장동호위원 한번 지정되면 거의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계속 지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다고 봐야죠. 특별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그런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모범업소로 선택만 되면 그 사람은 지저분하게 해서 음식을 하든 뭘 하든 혜택을 많이 받는 거네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런 경우는 걸려야죠. 그런 경우는 걸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장동호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고발을 당했다던가 지적사항을 받았다던가 했을 때에는 재평가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그런 것이 없는 한 한번 책정을 받으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죠. 특별하게 위생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장동호위원 재점검은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위생과장 안승철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 선택만 되면 그 사람은 어떻든 간에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평가기준도 위생협회에서, 음식업협회에서 하는 거죠?

○위생과장 안승철 음식업지부회.

장동호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위생과장 안승철 추천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고 평가는.....

○위생과장 안승철 평가 아니고 추천을 하게 되죠. 추천을 하면 저희가 가서 지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단을 준수한다던가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이 없다든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에 참여했다던가.....

장동호위원 얘기는 좋은데 매월 기준을 두고 점검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1년에 한두 번 별안간 나가서 거기에만 재수 좋아서 안 걸리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이 된 이후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준을 둔 것도 아니고 한번 모범업소로 책정이 되면 걸리지 않는 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5년이고 10년이고 보전할 수 있다면 모범업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어나면 좋지만 그 대신 그 사람들이 한번 책정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게 많으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시내 음식점에 다니다 보면 모범업소라고 붙여놓은 데 눈에 많이 띄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이런 데가 어떻게 모범업소로 책정이 됐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위생과장 안승철 저희도 현실은 사실 알고 있는데 위에서 이야기는 안산시의 업소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라,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라 이런 게 있는데.....

장동호위원 개수에 개념을 둬서는 안되죠.

○위생과장 안승철 물론이죠. 물론인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나가봐서 위생 수준이 떨어진다면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가 많이 선정이 되고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나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관리를 하시고, 정말로 모범업소에 가서는 먹을 만 하더라, 분위기도 괜찮고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연도까지 5%를 둬라 선정을 하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을 하되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거죠. 관리부분에서 지금 현재 조례상 1년에 한두 번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조례개정을 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하게 되면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생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업소지정 근거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조례가 아니고 식품위생법 32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더라면 인센티브의 내용이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 지원내용.

○위생과장 안승철 인센티브는.....

김기완위원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권장을 하는 거죠.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김기완위원 특별한 근거는 없는 거죠?

○위생과장 안승철 식품위생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치마나.....

○위생과장 안승철 그런 것은 없죠.

김기완위원 권장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위생부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정 자체의 의미만도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모범업소 20개를 지정을 했다고 했을 때 안산시에서 대표적인 모범업소 지정 그 자체도 그 업체에 있어서는 상품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화장지 몇 개를 상품으로 주는 게 의미가 아니라 지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부의 손님들에 의해서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어느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그 음식이 참 맛있더라 라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관광 길라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역으로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실제로 별 의미도 없는, 그리고 실제로 그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아주 돈을 잘 버는 업체일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정 자체가 의미가 있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르고 있는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저희는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라고 자주 공문이 오고 또 그러한 것들이 각종 평가 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음식점 지정 자체에도 업소에 굉장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지만 위에서는 점점 모범음식점을 아까 장위원님 같이 형식적인 지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모범음식점을 점점 확대해 나가라, 확대해 나가서 결국에는 다른 업소에서 모범음식점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모범음식점을 점점 늘려라 그래서 그 사람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기완위원 저도 그 의미는 알겠지만 방법을 달리해 본다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1년에 작년도에 수도료 5,400만원하고, 물품지원비가 3,000만원 나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총 얼마나 되죠?

○위생과장 안승철 8,400만원 나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차라리 저는 그 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 기간을 1년 단위로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안승철 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 예산에 차라리 책자나 안산시 음식문화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책자를 개발해서 거기에 싣고 나름대로 상품화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상당히 위생적인 측면이나 음식에 있어서 아주 안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참 맛있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소개해 주고 책자화 해 가지고 홍보해 준다면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위별로. 한번 지정해 버리면 영원히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부수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점검을 철저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예산낭비일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 속에서 위생과장님이 노력을 해보셨으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금년에 의제21에 예산배정 받은 게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2억입니다.

김창일위원 작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362쪽이요. 지급된 내역들이 전부 회의 식대로 지급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업비 내역을 보면 공청회 2백만원, 전문가 검토비 115만원, 의제선포식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쭉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여기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은 작년에는 의제를 작성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의제를 초안을 작성해서 작성한 의제초안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초안에 대한 아니면 중간 보고서에 대한 공청회였고, 그런 의미의 의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물론 공청회나 회의를 하면서 각 위원들한테 수당이라든가 회비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한가지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들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회의시간을 점심시간을 끼어서 잡는다던가 아니면 저녁때 저녁식사 시간을 곁들여서 잡는 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참여하는 율을 많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회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동산고등학교나 상록초등학교, 관산중학교에 예산지원 해준 거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창일위원 금년 같은 경우 안산시에서 교육청에 교육지원비가 한 8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안산의제가 학교에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면 이중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의제에 푸른학교 만들기는 의제사무국의 특별계획 사업입니다. 상록초등학교와 관산중학교에 올해 천만원씩 공모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한 내용에는 물론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내에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지만 상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은 화단을 만드는 정도의 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내년부터는 신중히 지원을 할 예정이고 사무국하고도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만 어떤 시설들은 꼭 형식적이라기보다 학생들이 보고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예산 전액이 그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금년에 안산의제 실천 공모사업 해 가지고 2,97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각 분과별로 예산이 섰는데 예산 지원해준 만큼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라든가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홍보라든가 참여를 했나 하는 것들은 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의제21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농협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총2명입니다.

김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 보면 1억 2,725만원인가요, 국제교류비가 천만원 또 분과별 실천사업비, 의제실천 공모사업비, 시범학교운영 환경의 날 행사인데 국제교류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가 리우환경회의에서 의제22를 아젠다로 채택한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국제적으로 최근에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리우 플러스 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우리 의제에 7개 분과가 있는데 일부 분과의 총무 그리고 의제의 공동대표이면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제에 관한 연수의 기회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제를 추진해야 될지 하는 방향을 잡는 기회에 소요된 일종의 여비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번에는 정명기 공동위원장 겸 운영위원장.

장동호위원 뭐 하시는 분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목사입니다. 그분하고 자연생태분과에 총무가 있습니다. 자연생태분과에 박현규 총무가 있고, 여성분과에 유미화 총무, 도시교통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동호위원 그러면 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해외출장비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결국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번에 5명의 총무하고 공동위원장 6명이....

장동호위원 그 분들이 한번씩 다 갔다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이번에 함께 갔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박 며칠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8월24일부터 9월2일까지 다녀왔고, 일부 정명기 목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외 개인적인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그쪽으로 합류했고요.

장동호위원 의제실천 공모사업비가 3천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뭘 공모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351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의제로 채택한 그러니까 작은 의제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351쪽부터 353쪽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의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들 실천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주체가.....

장동호위원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직접 이런 사업을 실천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우리 지역의 현안도 이해를 하게 되고, 앞으로 개선하게될 때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분야에 홍보를 하고 내용을 다른 시민들도 같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장동호위원 효과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환경시범학교 운영 2천만원 있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의제사무국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의제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우리 시에서는 의제사무국에서 응모를 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정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심사기준이라든가 대상 이런 것은 전혀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요청만 들어오면 예산만 내주는 형식밖에 안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 사업비는 의제사무국에 연 2차에 걸쳐서....

장동호위원 의제사무국에서 평가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분과별로 분과에 의존하는 형식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예산을 이쪽에 올리면 여기서는 그대로 집행만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평가에 의해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에서도 평가에는 한 명이 참여합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장동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제가 참여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쪽에 자꾸 의존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특정인의 예산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이니까 다시 시민한테로 환원이 어떻게 보면 되는 면인데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예산 섰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319쪽 봐주십시오.

그린여성지킴이 활동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린여성지킴이를 만들게 된 배경 추진 경위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킴이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방법은 지난해 2월19일부터 4월18일까지 30명에 대해서 환경에 자원봉사 내지는 관심 있는 여성을 공모를 통해서 30명을 정해 가지고 2월19일부터 4월18일까지 주2회에 걸쳐서 매 회마다 세시간 정도 교육 시간을 정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환경에 관한 강의도 하고 환경시설을 견학도 하고 현장체험을 통해서 환경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그린여성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린여성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그냥 저희가 사장시키기는 뭐해서 관내의 전 지역을 한 6개조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각 골목골목마다 또는 집밖 쓰레기방치 사례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관계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조기에 치워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사무실 가지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사무실은 없고 근무일지를 각 조별로 저희가 줘서 매일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토록 해서 하루에 편리한 시간 한 4시간 정도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월별로 활동실적을 즉, 근무일지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간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간담회는 작년도에 한번 저희가 개최를 해서 활동사례에 대한 건전한 것은 의견을 수렴해 본 바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따 오후에 근무실적하고 내용 좀 가져다줄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흑표지로 되어 가지고 묶은 거거든요. 좀 많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용을 보니까 환경활동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감시나 계도활동 실시라고 그랬습니다. 6개조 5명이면 30명이죠, 예산 보니까 4,782만 5,400원 지급이 됐는데 활동교통비라는 게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통비와 급식비 1인당 얼마씩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교통비는 시내버스요금을 왕복해서 타는 것을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서 1인당 월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하루에 한끼를 먹을 수 있는 중식비를 했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27명입니다.

김기완위원 1년여가 다 돼 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성과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관내 동장님들하고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권고를 하다보니까 참 귀찮아 죽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을 정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조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를 들어서 1조 같으면 일동, 부곡동, 안산동 조장이 전경미씨라든지, 2조 같으면 본오1.2.3동, 반월동 해서 조장이 박두선씨로 되어 있고, 3조 같으면 사1.2동, 성포동, 고잔2동해서 강근순씨, 4조 같으면 고잔1동, 와동, 월피동 해서 신상남씨, 5조는 원곡본동, 원곡1.2동, 초지동 해서 조병연씨, 6조는 선부1.2.3동해서 김옥란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조장들 모임 1주일에 한번씩 갖습니까?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조장들 모임은 수시로 갖습니다. 한 달에 안 가져도 저희가 보는 바로는 월1회는 갖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주재하에 갖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저희가 주재를 하지 않고, 모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걸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계도나 활동들 자체가 감시활동이지만 실제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업들을 받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근무일지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들을 받아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의 역할은 어차피 그분들 통해서 집행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하신다 든가. 그럼 정확하게 한 달에 한번씩 조장들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제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 부분은 운영을 일일이 저희가 사소한 것까지 전부 접수를 해서 관계과에 통보해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가 또 단순하고.

예를 들면 골목길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는데 개가 또는 고양이가 헤집어서 다 터뜨려 놔 가지고 지저분해졌다 이것을 빨리 치워달라 아니면 관할하고 있는 동 사무에 그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 앞에 있으면 그 집을 대상으로 이런 게 없도록 주민들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사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대상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모두에 그린여성대학이라고 하셨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지금은 안 하고 그린여성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환경활동에 일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 사람들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2월19일부터 4월18일까지 주2회 매회 마다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동안 교육 내지는 환경시설 같은 데 견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린여성지킴이 활동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물론 여성들로 활동을 하겠지만 실내용에 보면 환경보호과 소속에서 활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물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주로 쓰레기문제는 담당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다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지도단속 점검들이면 관련 부서에서 확실하게 담당을 하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교육도 계속적으로 지원됐을 때 실질적인 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성청소년과보다는 관련 부서 환경보호과라든지 그러한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예산의 부분을 가지고 다섯 분이 6개조를 편성해서 30명이 활동을 한다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한 4,700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물론 나름대로 의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후에 평가는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4,700여 만원에 해당되는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다 더 주민들이 환경과 그리고 여타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제고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차라리 연 단위사업을 통해서 정수장이라든가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음식퇴비화처리시설 이러한 과정들 전체적으로 견학해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분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그것들이 생활되는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했던 애초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다 더 실천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 백 번 옳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과정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의 재활용센터 분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전부 참여시켰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성청소년과에서 기획하고 예산 집행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섯 분의 감시활동 개념이 아니라 안산 전 지역의 여성이 우리의 기본시설이죠,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먹고 배설하는 것까지 과정들을 정확하게 보고 체험하는 이러한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화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철과장님, 현재 3개 복지관에 프로그램운영 수익 및 현황이 있습니다.

대상이 참여인원을 보면 성인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최고 적은 참여인원이 두 명에서 약 140명, 어린이 프로그램이 9명에서 809명 이렇게 현저히 참여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재단에 위탁을 줄 때 프로그램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만 맞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은 아직 못해 봤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용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석은....

○위원장 김명환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보다 그 다음에 장년보다 젊은 계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회관의 프로그램 보면 성인보다는 어린이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는 젊은 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 전용 복지회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복지회관에 대해서 혹시 계획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나라 노인인구가 한 7% 넘어서 가지고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3.9% 한 4%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젊은 도시에 비교가 됩니다.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아동복지회관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인원 중에 성인을 빼고 어린이를 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주로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 규정은 현재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복지회관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인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될텐데 경제적으로 든든함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설을 이용 않고 수강료 부분이 저렴하니까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에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복지시설은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처럼 소득격차에 한해서 우선 순위로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지금 현재 뚜렷한 규정은 없지만 가능하면 재단측에서 운영할 때 저소득층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환 본 위원은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 순위로 받고 더 나아가서는 수강료 문제도 더 저렴하게 지금 현재 보면 적게는 3만원 많게는 6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 순위로 하면서 그야말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수강료도 더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적은 수강료를 내면서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야말로 그렇게 했을 때 복지회관의 참된 의미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수입이 있는데 운영수입은 어느 곳에 활용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복지관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적지만 시비, 재단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틀려서 지원부분이 적습니다. 재단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복지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사용료 수입료 받는 것.....

○위원장 김명환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과 틀린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지원이 적은데 지원이 적은 것에 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때에 따라서는 참여인원을, 출석부를 보고 참여인원을 확인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참여인원은 복지관측에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일반적으로 줘서 보여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명환 중간중간 출석부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인원인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액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고 지출하고 지출한 내역도 정확히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볼 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법인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단체라든가 위탁을 받은 자들이 법인에 아니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복지회관을 만들어 준 것을 사업하는 것을 정확히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우선 앞에부터 말씀드릴게요.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1,710평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복지사 등 해서 14명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몇 명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관장은 대학원 복지학과를 다니고 있고 대부분 직원들은 다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대부분인데 약 한 몇 % 정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90% 이상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특별한 전체적인 복지회관을 운영해서 기계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빼고는 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을 꼭 채용해서 하셔야 되고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과 본오종합사회복지회관을 비교하면 본오 같은 경우는 605평이 돼요. 그리고 초지는 1,710평되고 사업도 초지가 많아요. 본오가 적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본오는 거기에 비교해서 면적도 약 50%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오히려 2명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평수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직원이 적고, 평수도 반밖에 안되고 사업도 적고 그런데 직원이 2명이 더 많거든요. 이건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초지종합복지회관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직원채용을 안 했든지 아니면 본오에서 반대로 좀 더 서비스를 하려고 인원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인원을 채용은 해 놓고 근무를 안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경우는 없고 본오복지관이 작년에 개관이 됐거든요. 초지복지회관은 먼저 생겼는데 복지부에 승인된 복지관 개관하는 날짜에 따라서 기준이 달랐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본오복지회관에서 사동에 디지털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같이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에 복지사가 두 명이 근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도 그렇게 봤을 때도 14명 14명인데 면적이 넓거든요, 사업도 많고 초지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지도점검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평수도 배가 넓고 하는 사업도 많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은 똑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둘 중에 한 곳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점검에 보면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과다지급, 세출예산집행 부정적 경고, 인지세 소화 소홀 주의, 회계서식 사용 부적절 등등해서 10건이 경고와 주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가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8조 물품관리자와 출납원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해야 하고 이런 복지법인의 조항 법으로 제정된 것도 모르고 위반을 해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가령 모르고 했으면 몰라도 이건 엄격히 이런 규칙이 있어요. 안산시 재무회계규칙도 있고, 여기 규칙을 또 위반했는데 주의밖에 안 줬어요. 규칙과 조항도 모르고 그것을 못 지켜서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복지회관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 측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서 써야 되는데 복지사들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 복지사와 시설복지사들의 봉급수준이 한 7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봐서 관공서로 들어가든지 하기 때문에 이직율이 굉장히 나쁜데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회계서류 회계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또한 명확히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관장 그분의 관리능력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종교단체와 법인단체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어렵게 살고 자기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우리 시나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능력 없는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수익금도 다른 데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가령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축구경기 하다보면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퇴장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 발견되면 위탁기간이 끝나고 그런 분들은 계약 중간에 취소를 시키던가 아니면 위탁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위탁을 받지 못하고 다른 단체한테 위탁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시립어린이집은 원생들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를 하되 일반자녀도 정원에 미달되면 전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한 부분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립어린이집은 특히 저소득층 규제를 줘야 돼요. 저소득층은 우선 받아주셔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렇게 됐을 때 본 취지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보면 현재 주의 경고 약 10건이 됐어요, 경고가 2건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겨서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고 이런 법인단체 종교단체한테는 앞으로 계약취소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타 종교단체나 타 법인단체로 계약을 거기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겠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자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이런 규칙도 안 지켜서 주의 받고 경고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한테는 절대적으로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제도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의제21 아까 장동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제21 모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게 쓴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너무나 형식에 의존해서 끼워 맞추기 식의 어떻게 보조 결정내역과 집행금액이 다 100% 100%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으로 지원비 2천만원을 해준 이런 부분이나 2천만원 맞게 집행내역이나 보조결정 내역이나 같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료가 좀 잘못된 게 기획사업비에 환경의 날 행사는 언제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6월4일날, 날짜는 6월4일은 아닙니다만 6월에 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환경의 날이 언제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의 날은 6월5일입니다

노영호위원 6월4일날 행사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노영호위원 이것을 보면 보조결정내역은 1,300인데 집행금액은 1,3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 보조금 총계나 뭐나 다 안 맞아요. 1,300에서 1,300 집행내역금액을 쓴 건데 오타까지 발생해서 1,340만원이 된 건가요, 집행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고. 안 맞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1,340만원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40만원이 오타가 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40만원이요.

노영호위원 이걸 보면 물품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국 운영하는 운영비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딱딱 맞느냐 하는 의문도 가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보조금 1억 6,897만원 지원해주고 집행금액 1억 6,897만원 맞추려다 보니까 전부 맞아 가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우는 우리가 의제에 연간 2회에 걸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애당초 연초에 계획을 할 때 보조결정내역하고 이런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산을 하려면 최소한 영수라든가 지급관련 서류를 보고 정산해야 되는데 아직 정산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일단 2002년도 경우는 연말에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9월인데 9월 이전에 집행된 것만큼은 집행금액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 1년에 2번 지원해 주면 보조금에 맞춰서 다 소비시키려고 맞춰서 한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된다 이거죠. 우리 시에서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해도 집행내역이 없으면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자료제출 기한이 올해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간 걸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노영호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거기다 정산 내용이 정확히 영수증으로 해서 처리가 안되면 나머지 금액은 회수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조결정내역을 집행내역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이진복국장께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운영현황 받은 것을 보면 순 어쩔 수 없이 자료 낸 것이 역력해요, 너무나 안이하게. 이것 봐서는 감사자료 하나 믿을 것 없죠.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는 2001년도에 김관수 부시장이 위원회로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위원회는 천명수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관수 부시장이 퇴직한 것이 몇 년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관수 부시장 퇴직연도가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작년도 8월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 또 어느 위원회는 2002년도 금년도에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전시장 이름이 딱, 이 감사자료가 4대 선거전에 제출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선거 끝난 다음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죄송합니다.

노영호위원 또 차세대위원회 위원명단을 낸 걸 보면 안산시 차세대위원회 위원명단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위원장서부터 위원이 죄다 동일인물이고, 동일인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당시 학교, 학년도 동일해요. 그러면 2000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위원 양철진 원곡중학교 3학년 같으면 2001년도에는 이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또 중학교 3학년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 믿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요. 말만 위원회지 제대로 운영이 안돼 가지고 위원회별로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게 역력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위원도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개 복지환경국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보면 위원들이 몇 년 전부터 한 게 계속 그대로 이어져 나오고 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앨 위원은 없애든지, 유명무실하게 둘 바에는. 그리고 위원을 제대로 운영하게끔 지도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기에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거 감사자료 하나 믿을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기안자가 있고 작성자들 몇 씩 도장찍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빨리 시정을 하겠고, 거기 위원명단에 김관수 부시장 이런 분들이 들어있는 것은 위원명단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전년도의 명단은 김관수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2001년도 천명수부시장으로 되고 그렇게 작성된 것이 있고 정리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떤 위원회는 김관수 어떤 위원회는 천명수.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연도를 보면....

노영호위원 연도가 2001년도에 그런 것이 있어요. 2001년도가 김관수 부시장이 하는 것도 있고,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명단 운영현황 2001년도 위원장 김관수 안산시 부시장 또 2001년도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천명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2001년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2001년도에 대한 감사니까 전에 것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어디는 천명수 부시장이 되고, 어디는 김관수 부시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일관성 있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밖에 안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우리 안산시 보육정보센터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예.

김기완위원 보육정보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크게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보육관련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한 프로그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가지수가 많은데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보육시설종사들을 위한 것은 교사 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보육프로그램과 시설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등등이 있고,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요구에 맞는 보육시설을 소개한다든지 또는 영유아 관련 도서비치와 열람서비스를 실시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육관련 정보를 서비스해 주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관련 연구자와 행정가를 위해서는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나 또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책건의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보육정보센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정보 제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우선 모든 정책이나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하는 일 또는 도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일 이런 것은 보육안내책자를 통해서 전부 배포는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전부 실어서 모든 보육시설과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번씩 중요사항을 보육정보라고 해서 두 달에 한번 발간되는 책자를 각 시설별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책자를 발간해서 그때그때 시설과 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달에 한번씩 보육정보센터 해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두 달에 한번 씩 하는 것은 가지고 계신 그것도 있고 이와 같은 책자로 유아 환경 교육활동프로그램이라고 한 책자도 있고, 영유아를 위한 성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의 활동이나 홍보활동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잘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정보내용 자체가 좀더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보육정보센터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학문적이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론화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안산시 보육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나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소개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보육정보를 줌과 아울러서 보육교사의 수준도 더더욱 향상시킴과 아울러서 보육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 위주의 홍보 전파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보육정보센터는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육센터가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김기완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망이 형성이 되어 있고 보육에 관한 정보나 자료들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또한 이 부분에 많이 참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중요함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와 보육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체적인 안산 현실 속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모범적 선례 모범사례로 발표해서 이것들을 싣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좀더 현실적이고 이러한 내용들 발굴해서 안산시 전체 보육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물론 1차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조례 제940호 안산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1일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등등 그리고 기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 그리고 시장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위원회 부분이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미미하고 실적 자체도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안산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골간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서도 나타났지만 사회복지 관련 정책조정·건의·심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조례로 만들어졌지만 구성이 안 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의미는 실제로 지금까지 전반의 모든 사회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왔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조례는 저희들 자체 내 법 아닙니까, 그렇죠? 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모법에서도 근거하고 있고, 또 우리 조례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안되고 사회복지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면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각 생활보호위원회라든지 각종 단위사업별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지금 와서 구성이 안된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이 안 돼서 하여튼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구성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단위사업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쉬움일 수 있는데 서운하게 표현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타의 위원회도 많이 있다고 하셨지만 여타의 위원회는 이 부분에 근거해서 나오는 곁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지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거기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위원회예요. 중심이 빠져있다는 게 어떻게 다른 위원회하고 같습니까. 지적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원활하게 사회복지 정책들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재활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위탁이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지난번에 공개 모집했는데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해서 일단 심사를 안 했는데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하든지 방침을 다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모했던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지체.

김기완위원 그 분들한테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통보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통보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심사를 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계속 지체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실은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부진하게 끌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계획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후 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고 말씀해주셔야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일단 지난번에 심사를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기관이 같기 때문에 심사를 재활작업장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 지체 쪽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보류를 했는데 그것도 목적 있었지만 민원인이 감사원에 진정을 두 번씩 내 가지고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됐었습니다. 감사도 끝났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체 쪽에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든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방침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 내 나름대로 절차와 과정 속에서 평가기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자체에서 평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한 개 단체가 참가했기 때문에 심사를 하면 70점이상만 받으면 재위탁 하도록 심사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날 심사하는 날 심사장을 점검하고 그러는 바람에 소란도 있었고, 한 개 단체밖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원칙적으로 정확한 법적인 절차와 과정 근거를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김명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조례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일에 있어서 정기감사와 수시 지도점검이 원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더라도 운영되고 있는 제반의 복지시설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평가기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과정의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전문가들도 같이 함께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감사와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미연 방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미연 방지한다는 부분이 막연하게 지도점검이 아니라 정확한 평가기준과 또 공무원의 인적 한계가 있다면 전문가들 같이 함께 해서라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점검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자마자 그걸 지시를 했습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평가단을 회계사라든지 전문교수 아니면 전문 퇴직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평가단 5명 정도 구성해서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또 시장님 결재를 득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평가가 될 것으로 평가단 구성 벌써 해 놨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잠깐만 계셔 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님, 안산시보육조례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 보육조례에 근거해서 시행 세칙을 또 마련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행 세칙의 내용을 보면 재계약 및 평가기준에서 모 조례에 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기준하여 평가실적이 7할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제가 알고 있기는 안산시보육조례 시행규칙이 전국 최초로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철저히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철저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위탁도 중요하지만 재위탁이라는 게 과정에 대한 평가 속에서 재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은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과 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장애인복지관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한 방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맡았다고 해 가지고 영원히 맡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상기시키도록 재위탁도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방법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면 타당 측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밀알 장애인복지관 위탁과정도 실은 정확한 평가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분들한테 조치하고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극복 해결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한 올바른 평가들이 진행되고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거기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밀알이 재위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나름대로 해서 문제가 없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공개모집해 가지고 결국 그분들이 됐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들러리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점검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지도점검과 정기감사를 통해서 사업이 올바로 진행되었다면 재위탁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회복지 자체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이 되죠. 그런데 평가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면 정확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른 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 장애인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데를 주는 게 또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더 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밀알 장애인복지회관이 진짜 올바르고 일을 잘 했고 수행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한테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걸러내야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있어서도 민원인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또 이익자들의 시위를 통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올바르다면 계속성 연속적으로 일을 주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사회복지 제반의 모든 시설에 대한 재위탁 관련에 있어서는 평가단의 평가 속에서 올바로 되면 다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올바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게 더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생각들이 복지관장님들 여러 번 만나보면 연속성 문제도 있고 해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개모집할 때는 내가 얼마를 재단법인 전입금으로 출연을 해서 복지관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후로 몇 년이 지나가게 되면 법인 전입금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연속성 문제는 재단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관장이나 부장 정도 바뀌는 거니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법인이 와서 하는 것도 분위기를 쇄신하는 방법도 크게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는 방안과 공개모집 방안은 아직 조치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특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들을 상정해 가지고 결론을 얻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 말은 이러한 사례들이 없었으면 논쟁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론이지만 밀알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재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문제는 평가단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하는 이게 가장 본 위원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까 평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0점. 그 부분 이하가 되면 정확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걸러내야죠. 그래야 사회복지 자체의 전문성, 전문성이 더 중요한 거죠. 또 나름대로 목적의 특수성 때문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 고향마을이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89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분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에서 한 59세정도 되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고, 60세에서 64세가 182명, 65세에서 69세가 255명, 70세에서 74세가 157명됩니다. 75세 이상이 한 270명 가까이 됩니다.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한 70세가 조금 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연령이 많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집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시고 일부분이 간간이 일을 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자원봉사대를 구성했습니다.

교통봉사대 활동하시는 분들, 환경봉사대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러시아 통역동아리 그러니까 통역자원봉사대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집에 계시거나 간간이 하루 이틀 노가다를 한다거나 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집에 계시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인당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비율별로 따져보면 현재 국비가 89%고 도비가 8.7%, 시비가 2.3% 됩니다.

연령별로 생계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 미만과....

김기완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기준 자체가 수급자 기준에 준한 거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로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55세부터 있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노동시장을 통하든 여타의 인력시장을 통하든 일자리 찾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과정 속에서 인력회사 있죠, 인력용역요. 용역을 통해서 미화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아주 많지는 않고 몇몇 분이 그러니까 일당으로 계속 꾸준하게 고용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잠깐 잠깐 일을 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잠깐 잠깐 하는 게 나름대로 아까 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고용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여타의 제약과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다 못 받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회사라든가 아니면 수위나 경비를 정식적으로 그런 데 고용이 됐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비록 책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생계비를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공식적인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정식계약을 맺어서 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할 일이 없다보니까 간간이 일을 하는 이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계십니다.

김기완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노동시장에서 사회화시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법 제약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편법적으로 인력시장에 가서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교묘히 이용해서 인력회사나 그 사람들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뜯기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몇 분을 우연찮게 만나봤어요, 그런 사정하시는 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분들이 외국 땅에서 나름대로 큰 애국심을 가지고 살고 고향 그리워서 여기 내려왔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삶의 의미 자체가 또 여기 왔던 의미 자체가 퇴색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법 제약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아주 융통성 있게 노동시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324쪽 보면 청소년 공부방 현황이 있는데 6,100만원 돈 예산은 어디 소요가 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6,100만원은 보신 바와 같이 양여금이 500만원, 도비가 1,980, 시비가 3,630만원입니다. 양여금 지원되는 데는 원곡본동 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1,160만원이고, 일동 공부방, 고잔1동 공부방이 각각 1,200만원, 원곡본동 공부방이 1,160만원, 형제 공부방이 1,600만원, 대부동 공부방이 950만원, 이것은 전체 규모하고 이용하는 학생들 수를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준 금액이 어디 소요가 됐느냐고요. 애들 간식비로 나간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대부분 관리 인건비입니다. 공공요금도 좀 있고, 공공요금 플러스 관리인건비입니다.

김창일위원 내용을 보면 개인이 되는 곳도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동이면 동 책임자로서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을 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처음부터 공부방이 설치될 때 동네에서 주로 지금 같으면 동사무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의견을 들어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잔1동이나 대부동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동에서 직영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그것 운영하는 분들한테 점심식사대나 이런 정도로....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점심식사는 아닙니다. 공부방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창일위원 보통 전기료 이런 게 아니고 인건비로 나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공공요금도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전화요금 이런 공공요금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동단위로 있는 공부방이 이것뿐이 안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전부 다섯 개입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그 부분도 지원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신설은 지금 어렵습니다. 공부방 설치도 경기도에서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양여금하고 같이 주다 보니까 공부방이 옛날에는 많이 활성화돼서 심지어는 마을회관에서도 공부방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산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형 도서관이 3개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경로당도 역할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방의 이용빈도는 사실 필요성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5개 단체뿐만이 아니고 현재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 운영하는 공부방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그런 데는 안 합니다. 그런 데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동단위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마을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서 운영되는 것도 공익을 위해서 한 마을이면 마을, 동이면 동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지원이 되고 어느 부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청소년공부방은 우선 경기도에서 자체 기준에 맞는 시설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설을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기준에 맞는 시설이 아니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 충·효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충·효교실 기준에 의해서 충·효교실 지원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건 언제 신설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신설된 날짜를 여기 명시 안 했습니다만 전부 4∼5년 이상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대부동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안산동 같은 경우에 독서실이나 공부방 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마을은 적어도 학생수가 근 한 5천 명 되는데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 해도 성포도서관이나 관산도서관까지 가려면 한 10㎞를 가야 됩니다. 또 교통비가 학생들한테 만만치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방 같은 것 신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공부방을 일단 국가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승인해 주는 공부방은 저희가 일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산동 뿐만 아니고 반월동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외곽에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결과적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하려면.

그런 것은 공부방을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주민복지회관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기능을 같이 거기서 맡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게라도 시설이 가능하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랬을 때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지원은 만약에 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전체 운영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되는 운영비 중에서 견주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그것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판단이 될 때는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여성복지회관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수강생 교육수료율이 낮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더 수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것 말고요. 지적사항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영세서민들에 대한 장애인들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대로 운영됐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장애인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두 번의 교육기회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탈락된 분에게 다시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교육 신청할 수 있는 역할이 됐고, 그 다음에 교육 수료율은 현재 개인사정에 따라 해마다 조금 유동적이겠지만 다행히 올해에는 수강생들이 끝까지 교육을 다 마친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근거가 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생보자, 저소득모자가정, 법정장애인, 무주택자, 일반여성 등의 순으로 지정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 내용 보면 "일반모집 시 기술과정에 일반여성과 동일한 경쟁에서 추첨되어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를 면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지금 현재 모집했어요. 만약에 모집이 20일날 같으면 19일날 하루 전날 조례에 나와있는 우선 순위자를 모집을 합니다.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3명을 우선 모집하는데 4명이 와서 1명이 탈락하면 그 이튿날 다시 일반인들과 같이....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10%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체 내 나름대로의 기준....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세민이 오는 범주가 10%를 전후해서 수강신청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관장님 말씀 알겠는데 자체 내 시행세칙 5조 규정에 의하면 그분들을 무조건 우선 순위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 운영의 규정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부분들 취지가 실제로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자체 내 10% 내가 아니라 우선 순위로 먼저 이분들을 등록해서 완벽하게 수강신청 내지는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환경보호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 있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 관내에 주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할 수 있는 배출원에 대해서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공단지역에 있어서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난다, 냄새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말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직접 전화를 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시에 접수가 되면 민간환경감시단이 국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폐수를 버리고 있다하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환경부 직원하고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민간환경감시단의 단원들이 먼저 가서 채증을 할 수 있으면 채증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소규모의 소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고, 처음에는 공단에서 일부 폐수가 유출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 그러니까 공단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환경부 직원이 나오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 말씀은 처리에 대한 결과는 최초의 민원인한테까지 결과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민원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연락을 해주고, 그런데 민원으로 직접 들어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정된 순찰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를 돌면서 민간감시단이 실제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행정기관에 연락을 해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대개 무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행위들은 현장에서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됩니다 하고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민원인의 한 사람이든 아니면 백 사람이든 간에 바로 바로 처리가 돼서 물론 관계기관의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처리가 돼서 정확하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호과의 홈페이지도 잘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바로 민원인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처리가 바로 원스톱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그 문제를 이관돼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환경감시단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담보하고 시스템 자체도 민원인과의 안산시와 민간환경감시단과 주민들과의 삼각관계가 물론 한강환경관리청 지금까지 있었겠지만 아주 원스톱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금년도 11월1일부로 구청이 설치되죠,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보건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11월에 구가 설치된 이후에 행자부에 1개 보건소를 승인 신청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양쪽 두 개 구인데 어떻게 한 개 구만 하죠?

○보건소장 김태수 원래 행자부 지침에 구별로 보건소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보건소는 이쪽 단원구 보건소가 되고, 상록구 보건소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여기 보건소하고 신설로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보건소 범위는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서는 겁니까, 축소가 돼서 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시설 장비기구는 동격의 보건소가 설치가 되고, 인력도 동격의 보건소로 구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여기하고 거의 같은 동격으로, 그러면 규모가 거기도 굉장히 크게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대체적으로 30만 단위당 보건소 한 개를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30만 1개 보건소에 평균 인력이 30명에서 4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65만 인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정원이 54명으로 정원을 승인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보건소가 새로 생겼을 경우에 여기 인력하고 감안 해 가지고 T·O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전문 인력 배치 인력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구청을 짓고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현재 구청 짓는 건물 내에 보건소가 설치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짓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가 별도로 설치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구청과 보건소는 동일 건물 내에 설치를 하면 비효율적이고 별도의 보건소 건물을 지어야 될 걸로 판단이 서고,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런 계획을 건의드릴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로서는 언제 보건소가 설치된다라고 하는 보장성은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11월에 구청이 설치가 되면 바로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작업 내역을 행자부에 올려서 승인만 나면 내년도에라도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신문에도 나왔을 테고 지난번 안산천 상류지점에 방역 관계로 인해서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결과 물고기에서 저희가 소독한 카이저 약품의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검출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하고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가 소독을 해서 고기가 죽었다는 판단을 특별하게 입증할 만한 사항이 없고, 저희가 소독한 약품이 검출됐기 때문에 소독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소독은 저희가 한 거죠, 조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태껏 소독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소독을 하는 약품 자체가 농약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독을 지금까지 계속 분무소독을 해왔습니다만 그날 소독을 한 거에 따라서 사고가 난 것을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평상시 소독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분무소독을 해왔던 겁니다.

장동호위원 소독은 대부분 누가 합니까,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용역업체 5개 업체가 있고,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있고요.

장동호위원 그날은 어디서 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날 소독업체에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약과 물과의 비율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으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우리 직원이 약품 희석비율을 맞춰서 매일 약품을 희석을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직접 나가서 희석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평상시에는 괜찮았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태수 항상 소독을 해왔고 매년 그렇게 분무소독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물에 희석을 하면서 거기다 약품을 무의식중에 버렸다던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소독을 물에다 대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평상시에 괜찮았던 것들이 왜 유독 그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원인분석을 안 해보셨어요?

물론 어느 농약이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약을 물에 버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거든지 다 아마 고기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독성은 다 있는 거지만 희석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보건소장 김태수 희석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소독 작업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정규직원이 감독을 그날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넓은 공간을 3개 업체가 투입이 돼서 소독을 하다보니까 소독 분무량이 물로 일부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소독을 해서 일부 분무량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고기가 그렇게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은 고여있는 물도 아니고 유속 있는 물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서 폐사된 고기에서 저희가 사용한 카이저 약품의 주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원인 파악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죠. 약품에서는 고기에 해로운 유독성이 발견이 됐지만 방역과정에서 누가 잘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됐나.

○보건소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작업팀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조사하고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작업을 잘못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약품을 물에다 희석을 했다 이렇다고 할 수는......

장동호위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오지요.

노영호위원 둘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연막소독 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연막소독이 아니라 분무소독을 한 거죠.

노영호위원 연막이 아니고 분무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윤섭위원 분무를 어디다 합니까, 하천에?

○보건소장 김태수 하천 제방에 풀들 있잖아요, 그 풀에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장께서 지난번에도 연막소독이 더 해롭다고 그랬잖아요. 독성 있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연막소독은 효과가 떨어지고 모기에 대한 모기 구충하는데 효과도 분무소독보다 떨어지고 또 대기오염도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장동호위원 고압분무기로 한 겁니까, 지고 다니는 걸로 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고압분무기입니다.

장동호위원 고압분무기니까 그게 물로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윤섭위원 혹시 나가서 하기 싫고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거는 차에 싣고 있기 때문에 차에서 하천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사항은 절대 불가하고, 그리고 작업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업체에서 그걸 하천에 쏟아 부었다면 하천 자체가 상류에서부터 안산천 하류까지 전부 고기는 다 멸종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월피동 그 구간에서만 그랬거든요. 딴 데서는 안 그랬습니다.

장동호위원 고압분무기로 하게 되면 잠깐 실수로 분무기가 하천 물 쪽으로 몇 번 왔다갔다하면 피해가 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업자들 실수로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 이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소독방법을 개선해서 분무소독을 가능한 줄이고, 거기 풀이 많을 경우에는 풀을 제거해서 모기가 서식하는 장소를 되도록이면 공간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한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소장님, 6월25일날 그랬는데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돼 가지고 원인이 안 밝혀진다고 그러면....

○보건소장 김태수 조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약품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알파-사이퍼머드린?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방역약품에서 방역소독 작업의 실수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결과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장동호위원 작업의 실수로 판정이 됐죠?

이준우위원 원인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하니까 이 약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했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한번 했죠? 조사를 하겠다는.

○보건소장 김태수 그날 저희가 수질을 떠서 물을 떠서 검사를 했는데 물에 대해서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죠. 그냥 물만 떠보고 해봤다 해서.....

○보건소장 김태수 자체 조사는 검사결과하고 당시 작업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했지요.

이준우위원 간단한 그런 조사만 했습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크게 잘못됐다는데. 잘 못하면 책임을 져야될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검사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방역소독을 해서 그럴 리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물과 고기를 떠가지고 검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 중에 그 성분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기에서 그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인정을 합니다. 소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인정만 할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책 있다든지 용역 준 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약품이 흘러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그냥 원인만 분석하고, 지금 봤을 때 소장님도 딱 부러지게 이거는 방역에서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뭘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김태수 이건 그 당시에 조사가 안됐으면 지금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못한 것이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문책도 없고 방역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하천 방역방법을 개선해서 방역방법을 바꾸는 거지요.

이준우위원 용역을 준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다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방법만 바꾸겠다든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원인을....

○보건소장 김태수 용역업체를 문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없잖아요.

이준우위원 그럼 이것으로써 끝나버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보건소에서 방법 바꾸는 거하고 차후에 그렇지 않게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차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됐다하더라도 어떤 조치방법은 없네요? 처벌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이 확실히 규명이 된다면 담당공무원 문책 제가 받아야지요, 보건소장 입장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거니까.

장동호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보건소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저희는 받을 뿐입니다. 보건소 저희가 정말 업자들보고 약 뭘 넣느냐 그러면 넣었다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넣었어도. 그럼 그 사람을 문책을 어떤 방법으로 할....

정윤섭위원 그럼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역.

○보건소장 김태수 있죠.

정윤섭위원 그럼 그 시기에 거기에서 어떤 업체가 무슨 약을 뿌렸는지 대개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있겠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잘못된 거 문책을 해야죠.

노영호위원 정확한 규명을 그 사람들이 뿌려서 고기가 죽은 건지도 원인이 분명하게 나온 게 없는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정확히 희석한 약을 지금이라도 실험을 해서 흘러가는 물에 희석한 배수를 얼마큼 풀었을 때 고기가 죽는다 안 죽는다를 봐서 그걸 용역업체에 문의를 해야지 그런 조사도 지금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냐하면 성분이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없잖아요.

노영호위원 살충제에선 다 그 성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살충제고.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살균제가 아닌 살충제, 이게 살충제 소독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무조건 분무해서 그게 났다고 인정했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네요.

정윤섭위원 보건소장님은 그걸 인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인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폐사된 고기에서 그 성분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유입됐다거나 개연성을 저희가 확인해 내지 못하니까 도리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살충제 약에서 그 성분이 나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뿌린 약에서만 나온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다른 약품에도 그 성분이 있어 가지고 누가 와서 뭘 뿌렸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하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준우위원 6월25일날 방역을 하고 물고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성분이 나타나면 제가 봤을 때는 방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인정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윤섭위원 인정을 하는 자체가 벌써 그만큼 약품이 거기서 소모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390쪽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병원 위반업소가 15개 업소고, 약국이 15개 업소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용기한 의약품사용이라고 했는데 단속에 걸린 병원이 1개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유효기간이 지나간 약품을 보관하면 이미 사용한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했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처분해서....

정윤섭위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아래 보니까 여러 가지 위반내역이 있는데 업무정지가 13, 자격정지가 1, 등록취소가 하나란 말이에요.

병·의원은 업무정지는 하나도 없고 시정명령과 경고만으로 가볍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위반을 했는데 병·의원은 가볍게 처분을 하고 약국은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면 상당히 큰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과중하게....

○보건소장 김태수 약국하고 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으로 적용하고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적용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만 강하게 처분하고 의료기관은 약하게 처분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법이 다릅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는 그래도 병원으로써 위반해서는 안될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은 더 심하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누굴 봐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육도·풍도 순회진료 보건소에서도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대부....

노영호위원 몇 명이 나가죠?

○보건소장 김태수 보통 한번 나갈 때 15명 정도 나갑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대부지소에서 나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대부지소에서도 나가고 보건소에서도 나갑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에서도 진료의사가 따라갑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한의사도 가고, 방역팀도 가고요.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경제사회위원님 모두 육도·풍도 시찰하러 갔는데 우리가 막 도착하니까 풍도에서 순회진료 나간 배가 뜨고, 다시 육도를 가니까 육도 가자마자 그 배가 뜨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것 뭐 하는 거냐, 거기에 배까지 임대 내 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정확히 지역주민들,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밖에 안 나가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두 달에 한번.

노영호위원 그런 상태에서 가서 멀리 한 시간 정도 이상 소요돼 가지고 가서 제대로 정말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지도 못하고 나온 데서야 이것 형식적인데 그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풍도에 가 가지고 환자가 끊어질 때까지 풍도에 지체를 합니다.

노영호위원 우리가 직접 목격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뛰어내려 오더니 이 사람들 갔냐고 우리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 갔다 그러니까 벌써 갔나 그러고 올라가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리고 설사 없더라도 이왕 간 것 시간을 정해서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번 가면 하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전 10시에 출발한다 그래도 거기 가면 11시 12시 되어야 도착할 테고.

○보건소장 김태수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노영호위원 7시에 출발한다고 해도 안산에서 7시에 출발하지만 배타는 데 가면 8시되고, 8시에 출발해도 9시 반 10시 되어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네다섯 시간 시간을 정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통장이 방송을 한다하더라도 제대로 잘 이해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배 떠난 다음에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 이거죠.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느낀 그대로예요. 우리가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니까 풍도에서 그 배는 떴고, 우리가 다시 바로 되돌아서 육도에 가니까 육도에서도 벌써 우리 배 닿으니까 다시 그건 뜨고, 이것은 너무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가면 일과 후라도 거기서 오후 4시나 5시 돼서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노인분들한테 건강도 살피고 프로그램도 가지고 가서 하루를 채우고 나오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앞으로 풍도·육도의 이동진료 시간을 아주 지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15명까지 간 것 같지도 않대요.

○보건소장 김태수 방역소독팀도 있고, 이·미용 자원봉사자도 있고.

노영호위원 마을 복지회관에서 진료를 하고 한두 명밖에 배타는 걸 목격을 못해봤어요. 15명이 간다 하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가네요. 내가 일부러 어느 분이 왔나 유심히 둘러보면서 갔거든요, 복지회관으로 우리가 점심식사 거기서 하기 위해서. 눈에 안 띄어서 몇 명이 갔냐고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5명 정도 눈에 띄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3개 팀이 가거든요. 의사만 3명 가는데도 간호사, 조무사 딸리면 그 인원만 해도 9명됩니다, 약사 다해 가지고.

노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데다 이·미용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미용 봉사하는 팀이 있고, 방역팀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경제사회위원님들이 거기 갔을 때 그런 분들은 죄다 안 따른 거네요, 길이 다른 길도 없는 거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제가 관리를 철저히 다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각 동별 정신질환자 가정방문내역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자료요청 해서 여기 와 있는데 가정 방문하는 동이 13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동은 정신질환자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지역에서 저희가 파악된 환자들 있는 동을 중점적으로 다해 놓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22개 동이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정신질환자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각 동별로 봤을 때.

○보건소장 김태수 소재하고 있는....

장동호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예. 우리가 모르는 환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위에 보시면 사례관리가 있거든요. 사례관리하는 그러니까 가정 방문하는 것은 밑에 동에 있는 거고 사례관리하는 동은 따로 있죠.

장동호위원 거기에도 빠져 있는 동이 많아요.

안산동 같은 데 작년에는 15번씩 방문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 했고, 반월동은 아예 2001년도, 2002년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등재가 돼 있죠, 그리고 2001년도에 방문하다가 2002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나아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관리대상에서 가정방문관리를 하다가 전화관리대상이거나 사례관리대상 아니면 센터에 와서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정방문대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동별 정신질환자 몇 명 숫자 나온 거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오늘 지나서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전화로 관리하는 인원수하고 각 동별로 그리고 숫자하고 명수 나오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시 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9월 6일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감사 시에 불참석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송택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10일

사업본부장 송택열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이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당연직이 5명 있고 선임직이 있거든요. 선임직은 누가 선임을 합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회의에서.....

장동호위원 당연직하고 선임직하고 해서 이사현황이거든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최초에 6개 대학 총장님이 이사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안산 상공회의소 회장, 시흥 상공회의소 회장, 대덕전자 대표, 경기도 의회의원 전입니다만 이런....

장동호위원 당연직에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의장부터 당연직 이사인데 그 밑에 보면 선임직이 있거든요. 선임직은 누가 주로 하느냐 이거죠.

○행정본부장 문종국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외 최초의 이사를 선임한 주최는 당연히 안산테크노파크를 설립하신 안산시 현재 이사장님이시죠. 시장님하고 테크노파크 만드는데 관여했던 공무원들, 시에서 선임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선임직 이사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 이사장님이 추천을 하셔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결정해서 선임이 되어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연직에는 안산시의회 의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양대학교 총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직은 그 분야의 기술직입니까?

○행정본부장 문종국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상 당연직을 규정해 놓아서 해당되는 사람들 당연직으로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선임직요.

○행정본부장 문종국 선임직은 기본적으로 안산테크노파크와 관련 있는 6개 컨소시엄 대학 총장님들이 전부 해당이 될 테고, 저희들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되는 경기도나 산자부, 안산시 이렇게 해서 다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대표인대덕전자 같은 경우 안산에서 제일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빌기 위해서 선임직 이사로 선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전 경기도 도의회 부좌현 이사님은 어떤 형식에 의해서 들어간 거죠?

○행정본부장 문종국 이것은 경기도의회 의원 1명 선임직 몫이 있습니다. 최초에 구성할 때 선임직 몫으로 하나 배정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추천 의뢰하면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의원 중에 1인을 선임을 의뢰하면 이사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서 선임을 해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2002년도 겁니까, 2001년도 겁니까?

○행정본부장 문종국 현재 현황입니다.

장동호위원 2002년도?

○행정본부장 문종국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 부좌현 의원이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본부장 문종국 아직 저희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의회의원직 물러났으니까 이사가 아니어야 되는데 아직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이 안되고 해임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사회가 개최되면 변경이 될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몇 말씀 여쭤 봤습니다.

○행정본부장 문종국 이번 이사회 때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테크노파크 건물이 언제 완공되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2월 말로 예정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 입주시기는 언제 입니까? 완공은.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입주시기는 내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입주 대상업체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입주 대상업체는 1차 모집을 했고, 2차 3차 계속 모집할 계획입니다. 1차에서 일부 채워졌고, 그러니까 예정이죠. 예비 입주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입주시기를 언제로 맞추고 계시다고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3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테크노파크 자체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업체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 업체를 모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건물과 아울러서 같이 함께 정확하게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크노파크 본원에 들어갈 수 없는, 150여 개 업체라고 하셨나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100개에서 150개 탄력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3월에 입주할 시기에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같이 함께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난번 시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65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50개요.

장동호위원 제 자료에는 65개....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5개입니다. 컨소시엄대학에 테크노파크 이름으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장동호위원 2년 이상 된 게 40개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왔다가 얼마 하지 않고 다시 나가는 업체도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송택열 나가는 업체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들어와서 얼마 하지 않다가 바로.....

○사업본부장 송택열 사업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체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런 후에 사장이 계산을 많이 할겁니다. 입주 업체에서 돈을 얼마를 주면 임대 값이 시중은 얼만데 이건 굉장히 할거거든요. 그걸 다 재고해서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멀리 봐서 내가 여기서 해서 계속 테크노파크에서 크더라도 나중에 결국 내가 공장을 마련해 가지고 공장부지가 테크노파크에서 제공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더 크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없이 요새 영동이나 평택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요.

테크노파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기존 입주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안산시에 어떤 이바지를 해야된다 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테크노파크 지원 업체들이 들어올 때 무조건 지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송택열 저희들은 입주할 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교수도 있고, 각 분야 전문위원, 행정, 기술 이런 쪽으로 다 해서 7,8명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한 후에 경쟁률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입주심사를 했습니다만 평균 2.5 : 1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 경쟁을 뚫고 들어온 업체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거든요. 한 2년이나 지나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건물에도 저희들이 들어오길 원하고 이렇지만 먼 장래를 볼 때 자기의 계산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나가는 업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기술 분야를 맡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난 시간하고도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2년 이상 된 40개 업체에서 그 동안에 거기서 성공적으로 신개발을 했다던가 생산성 있는 이런 개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업본부장 송택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업체들은 제 나름대로 그 분야의 기술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탑 클래스는 아닐지 몰라도 탑 클래스에 있는 업체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솔루션 같은 입주업체는 획기적인 토양 복원해서 폐기된 토지를 그 사람들이 다시 고쳐서 토지를 완전히 개선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에 들어갈 정도 되면 상당히 우리 나라에서 실력을 인정을 받는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케이쥬켄이라 해서 쥬켄도 IMT-2000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정교한 스크린을 해서, 그런 업체들은 제작기술도 굉장히 뛰어난데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쪽도 디메카라든지 이런 쪽도 훌륭한 업체들이 있고.....

장동호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성공적으로 봤을 때 우리 테크노파크가 완공이 돼서 전체적인 입주는 안됐지만 현재 들어오는 업체 중 좋은 것들이 많이 발명이 됐는데 총 책임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만족도를 몇%나 갖고 계세요?

○사업본부장 송택열 입주업체가 각 대학에 있는 15개정도 업체를 빼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원과 분원에 업체가 한 50개 업체거든요. 그 중에 테크노파크가 새로 건설됐을 때 따라가고 싶어하는 업체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개정도.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회사들도 따라온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현실화됐기 때문에. 지금 한양대학교에 있는 평당 만원정도의 수준을 저희들은 거기서 받아선 절대로 안되거든요. 건물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해서 평당 평균 1만 8천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만 1만 8천원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는 전기세나 수도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물론 받을 예정이고, 테크노파크에서 3년여 동안 원장님 비롯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동안 보육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업체의 만족도가 따지면 저는 한 50% 정도는 만족한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규모로써?

○사업본부장 송택열 예.

장동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쉬움에 대해서 신제품을 획기적인 제품을 발명을 해 가지고 안산 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정착을 못하고 외지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안산시에서 투자하고 있고, 물론 국비지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고도의 신제품이 새로 개발이 돼서 부가가치세를 안산시에 다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못하고 타 지역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본부장 송택열 이건 저보다도 원장님께서 상당한 비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실은 3년 동안 그 일을 겪으면서 물론 국가적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안산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손해 보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걸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과도 다시 또 대화를 했습니다만 사동 간척지 쪽 또 열병합 발전소에 신규단지를 만드는데 그 쪽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 꿈이라고 하면 테크노밸리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안산시로 봐서는 장기적인 새로운 면목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재정과 연계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1단계, 2단계를 거쳐가면서라도 그 부분은 해야될 거라고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사이에 반월공단까지 부지를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알아봤는데 사실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업체들은 또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통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식기반사업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건너편에 당초에 테크노파크 부지를 설립하고자 했던 그 위치를 시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신제품이 자꾸 개발이 되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나온 것들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여러 시나 의회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저희들이 언론만 가지고도 안됩니다. 내부적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야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행정지원본부장님, 2002년도 세출예산서 안 보면,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술교육 경영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500만원, 12과정 6천, 한 과정 4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본부장 문종국 이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라 직접 집행 총괄하시는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업본부장 송택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교육훈련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정부의 지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는 한 돈을 저희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교재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고 강사도 섭외해서 주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한 실적이 많습니다. 기계공학도 그렇고 기계공학 관련, 전자공학 관련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교육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기술교육의 원고료는 강사들한테 지불하는 과정이고, 경영교육도 그렇고 다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개가 꼭 500만원 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든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매년 이것을 다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ECRC란 사업에서 그건 정부로부터 또 다른 지원을 받아서 반월공단에 있는 업체들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카다로그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원 받고 있거든요. 잡아놓은 예산이 이렇게 많더라도 그대로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이분들이 연봉제입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봉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전원 다 연봉제입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사업본부장 송택열 파견 나온 교수들은 빼고 본 직원들만 그렇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교수들은 수당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원래 완전 연봉제 하면 퇴직금 충당금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본부장 문종국 저희들이 사실상 연봉제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 나라 근로기준법이 연봉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봉제를 하면 원칙상은 퇴직금 없이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줘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주더라도 또 한달 치 월급정도는 반드시 퇴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근로기준법의 괴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퇴직충당금을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테크노파크 자체가 수익사업하는 곳이 아니고 경상비가 쭉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행정지원본부장님은 절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분의 원장님, 본부장님 또 한 분 누구시죠, 비상임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본부장 송택열 비상임이 3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다섯 분이십니까?

○사업본부장 송택열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상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제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완전히 이쪽으로 파견을 나오면 교수 승진 승급하는데 안됩니다. 사실은 저는 실질적으로는 상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원장실로 출근해서 퇴근을 원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은 한양대학교하고 처음에 안산시하고 협의하기를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대신 월급을 받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일부 수당을 조금 받는 형태가 되겠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지금 교수로서 직분을 행하고 계시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학생들은 전번 학기 같은 경우에 거의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 하면 실험을 충당해 놓고, 실험은 조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 학기 동안에 한학기도 아니고 반 학기에 3시간을 했습니다.

○사업본부장 송택열 원장님의 경우는 거의 강의부담이 없으십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거의 전념하신다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글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실제 모르고 원장이면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실질적으로 원장이란 지위가 부여됐으면 그 지위에 맞게끔 보수 규정도 당연히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사업들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건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니까 여기 본부장님도 한 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골간인 세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물론 한 분은 행정본부장님이신가요, 상근으로 되어 계시죠?

○행정본부장 문종국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두분 자체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그대로 행정본부장님은 행정본부장 아닙니까?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총괄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적이나 방향의 측면들은 원장님의 마인드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위와 거기에 따른 규정들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이사회를 통해서든 어쩌든 간에 보수규정이든 어쩌든 간에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의 지적이 사실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8군데 있는데 지금 교수들이 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여기 안산, 대구, 경북, 부산 4군데가 교수들이 겸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첫 단계가 사실은 큰 근간 중에 하나가 대학과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잡혀 있습니다. 세팅단계에서는 대학교수가 양심껏 일을 하고 저도 똑같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팅이 되고 나면 어쩌면 전문 CEO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행정본부장 문종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장님을 교수님으로 모시고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전문하실 분을 모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해 왔던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이사장님이나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결정을 해 주면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지금체제로 가는 게 좋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실제로 이사회 내부의 결정사항이지만 여기 담당하시는 본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이나 테크노파크 이상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권고하시고 조언해서 방향을 맞출 수도 있는 거지요. 이사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책임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실 거고.

실은 제가 아까 원장님 말씀에도 일부분 동의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대학교와의 연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한양대학교의 교수에서의 연계가 아니라 실지 이사회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사도 선임되는 문제이고. 더더욱 책임이 더 명확하고 거기에 따른 지위가 보장됐을 때 더욱더 올바로 테크노파크가 방향을 정립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역할을 하셔야지 아까 말했던 그런 관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안산시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저한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10월말로 1차 임기가 끝났었습니다.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 교수라고 하는 개인신분으로 보면 물론 안산시에 봉사는 했습니다만 저는 손해를 많이 봤다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교수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상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실험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도 취소됐습니다. 7년마다 한번씩 쉬는 안식년도 취소됐습니다. 작년 임기만료 됐을 때 사실은 상당히 고사를 했는데 전 이사장님하고 한양대 총장님하고 다른 분들에 의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그만두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마무리 진다라고 하면 어쩌면 저도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 입주 시점이 되면 저는 그만 두고 테크노파크를 정말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와서 경영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이 자리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분명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런데 실제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험실이 죽고, 교수님의 연구 이러한 부분이 많이 미진했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사업 아닙니까? 또 안산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학교 내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분명 보장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적극적인 배려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진하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원장님이 개인적인 소견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심리적인 상태나 현실적인 모습이 그렇다면 저는 테크노파크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본부장 문종국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췄다면 제가 잘못했고, 아까 했던 발언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만약에 개진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개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당사자 분들이 교수님이신데 선임해준 분들한테 사임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운영을 해 가고 계신 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사회가 올바로 운영이 되어 있고 한다면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고, 현황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사회가 엄청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적 어려움도 모른다면 이사회로서 올바른 기능 못하고 있죠.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해서 제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능력이 없는데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런 말씀 아닙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수가 와서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어차피 같은 의미로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원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교수가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교수가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젝트사업에 끼여들었으면 그 역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우가 기존보다 못한 학교가 있다면 학교 행정이 잘못된 거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저는 그런 관점 속에서 원장으로서 행정본부장으로서 사업본부장으로서 명확한 지위에 따른 보수 역할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막연하게 겸직교수라는 형태의 애매모호함을 띄워서 책임성이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본 조직이 골간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 있는 실무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 부분인 원장을 비롯한 본부장, 사업본부장 이 분들이 제일 중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가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을 하셨지만 이사회 같은 경우도 총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참석 안 하고 대리로 하고 민법상 있어서 자격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내용 심도 있게 다루면서 방향들을 잡아주고 결정하고 심의하고 이런 역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반증이 교수님들의 지금의 원장님의 어려움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중심들이 잡히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면 야, 이것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원장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시고 본부장님들 여타 세 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안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사회복지과장이두철
여성청소년과장임영선
위생과장안승철
환경보호과장정내관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문양교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사업본부장송택열
행정본부장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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