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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2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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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일 시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5일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 입니다.

장석원 지적과장 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1건으로 그중 추진완료 된 것이 8건, 추진 중인 것이 2건, 추진불가 한 것이 1건 입니다.

추진 완료된 8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2건과 추진불가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유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모집공고한 결과 2000년 1월 (주)대경마이월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를 위하여 대경마이월드로부터 도시계획 실시인가 신청서를 2000년 5월 6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총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인 자본금 미확보,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예비비 비율 임의 변경, 협약사항 미이행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협약을 2000년 6월 26일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5일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02년 8월 22일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며 판결문 송달이후 원고측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일 내 상고제기가 없을 경우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또한 원고측이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검찰청 사건 지휘를 받아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속완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도시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2년 3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중 공사완료를 위하여 현재 잔여공정 추진 및 환지확정 처분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완료된 부분과 일부 미 조성된 공사구간에 대하여 공구를 분할하여 조성이 완료된 부분부터 환지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미 조성된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통한 공사구간 확보로 사업의 조기준공을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준공 이후 환지처분을 위한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지처분, 등기촉탁, 청산금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건축업무를 담당할 Task Force팀 구성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Task Force팀은 일시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구성하는 정규조직외의 팀으로서 향후 안산시의 재건축 수요를 감안하여 관리팀 구성이 필요시 되나 현재는 직원부족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감사에 앞서 자료가 지금 제출된 자료내역 중에서도 표시되어 있지만 두 가지가 아직 제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하고 철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관련 내역서에 관한 자료가 별도 제출한다고 해 놓고 아직 제출 안 됐는데 제출했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번하고 필지하고 면적은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제출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김강일위원 저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도 시장님 결재 후에 제출한다고 해 놓고......

○건축과장 문종화 아직 결재를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결재를 못했습니까? 언제부터 했는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성남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상황하고 우리 안산시 여건하고 전혀 틀려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바로 시행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곡동이라든지 이런 저층아파트에 대해서 성남시에 벤치마킹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를 가서 봤더니 수복 재개발 방식하고 철거 재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수복 재개발 방식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도시......

김강일위원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 내용을 성남시에 가서 벤치마킹하라고 해서 그것을 봤더니 우리 안산시하고 성남시하고 여건자체가 틀리고 또 원곡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이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재건축이 2단지는 추진을 하고 있고 기이 다른 단지도 허가가 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하는 것은 저층아파트에 대한 원곡동 그쪽에 대해서 만 말씀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원곡동이 저층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한 자료에다가는 별도 제출한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제출 안 하면 감사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는 그런 뜻으로 안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있는 저층아파트 있잖아요? 연립주택......

김강일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니에요? 평소에 의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확인해 볼 사항을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이 시점에도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저층아파트 원곡동하고 연립주택 단지를 모아 가지고 재건축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가지고 아직 시장님 결재를 못 득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시장님 결재를 언제까지 했는데 아직도 못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요청했어요. 사무직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이 며칟날 넘어갔죠? 넘어간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1차 자료가 오고 2차 보충자료가 올 때까지도 안 넘기고 지금 감사하는 오늘 시점까지도 자료가 안 오고 아무런 해명이나 내역보고도 없이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자료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위원장 송세헌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현재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 가지고 원곡동 저층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시장님이 지시사항을 내리셔서 받았는데 실지 조사해 보니까 20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있기는 있지만 그 중간에 13년, 12년, 10년 이렇게 된......

김강일위원 연립주택이 아파트입니까? 저층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료가 넘어간지가 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내용파악이 안되어서 자료를 직접 제출 못 했다는 얘기가요.

이하연위원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수긍이 되겠으나 아파트라고 지정을 했으면 지금의 답변이 수긍이 안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소유 토지내역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그것은 제가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들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도면을......

김강일위원 만들었는데 서류도 제출 안 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한 부 정도는 제출한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회 차원에서 전부다 요청했는데 한 부만 갖고 오면 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한 부만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아요?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자료 다 제출하는데.

○지적과장 장석원 추가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수차 없이 작년 감사 때도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감사가 됐든 의정활동과 관련사항이 됐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이렇게 힘들고 제출을 안 하려고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하세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아파트 관련 자료는 시장님 결재가 아직 안 났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이 아니고 아파트 자료는 저희들이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지시사항에 연관되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오해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다가 기재를 그렇게 해 놨잖아요. 시장님 결재후 별도 제출이라고 해 놨잖아요. 뭘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하는 건지 지금 까지 결재도 안 받고......

○건축과장 문종화 시장님 지시사항 내용이 위원님이 제출하라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줄 알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1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선 담당 도시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하는 게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전문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한부만 해도 좋겠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됐고 나중에 건축과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현황제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그러한 지시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저층아파트나 연립주택 기타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유도할 거냐 그러한 것을 인근시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시의 계획을 하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하신 것이 혼선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 결재 난 다음에 보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담당국장으로서는 여러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추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이태윤 증인,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언제 법제화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2000년 7월 1일에 법제화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어제 저한테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2001년에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지구단위계획 용역기간은 2001년 2월 16일에 발주해 가지고 2003년 8월 15일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최초 용역의뢰한 날짜요. 도화종합인가 거기다가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계약 날짜가 2001년 2월 16일이고 의뢰한 날짜는 거의 보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하면 용역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기간이 한달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최초에 그러면 설계회사가 이러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짜 봐라 하고 계약한 날짜가 있을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게 2월 16일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2단지 건축허가는 언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같이 재건축 보고할 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개략적인......

○건축과장 문종화 올해 나갔습니다.

이하연위원 건축허가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2단지 말씀하십니까?

이하연위원 예.

○건축과장 문종화 올해 나갔습니다. 지금 골조 5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건축허가가 올해 나갔어요? 작년에 안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사업승인 말씀하신가요?

이하연위원 예.

○건축과장 문종화 올해 나갔습니다. 재건축 현황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료를 갖다 놓고......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이 첫 번째 의회에 상정됐을 때가 올 2월달이잖아요? 의견청취의 건으로 의회에 올린 게 2월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구단위계획이요?

이하연위원 예.

○건축과장 문종화 도시과에서 처음에 올릴 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 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전부 긴장하고 있는데 주공2단지 사업승인이 올해 나가면서 용적률 288%로 했단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작년에 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안 그렸어요? 지금 기이 사업승인이 나간 1,2,3단지는 용적률이 288%고 여타 저층 아파트는 최대 용적률을 160% 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런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이 그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몇 개월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한쪽에는 288%로 하고 나머지는 그 이하 약 150% 이하인 160%로 제한을 했을 때 주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이게 순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사실 도시계획과장으로 온지가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들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긴급하게 노력은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1년 2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2000년도에 법은 됐지만 사실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군자1단지, 2단지에 재건축 문제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었고 나름대로 최초 시행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처럼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288%로 정도 해서 한다는 조합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거의 추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인가는 올해 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재건축하는 주민들이나 조합원들한테 다 인지가 됐기 때문에 군자1,2단지는 288%를 한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앞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288%를 했다면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하수도나 학교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에 개정된 지구단위를 조속하게 서둘러서 안산시에 조잡한 아파트 건축이나 이런 것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서둘러서 2001년 2월 16일에 용역발주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하연위원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용역을 작년 2001년 1월 26일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구단위 용역 내에 포함되는 그 지역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중단시켜놓고 일률적인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 2월달에 용역발주 의뢰를 하고 사업승인은 올해 내줘버리고 같은 지구단위 내에서 이렇게 일을 형평에 맞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조금의 모순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288%라고 하는 용적률을 다 알고 사업인가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이 됐든 어디 동네주민들이 됐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줄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공평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몇 개월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이하연위원 나머지 여타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점은 저희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점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하나가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저희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이 되기 전에 기 추진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견본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하자하는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군자1,2단지를 잘했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조그마한 실수부분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큰 잘못된 점이 없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자비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게 흘러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지구단위 내에 있는 각 단지별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용적률을 차등되게 적용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마는 차등되게 적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후 안산시에 심각한 민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법이 2000년도 7월 1일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안산시에 이런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1년도 줬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 용역을 줄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지역이 대충 어디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상정을 해놓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했으면 이 용적률에 대한 적용이 각 그 대상지역 단지별로 일정정도 적립된 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궁색한 변명이에요. 왜, 사업승인은 올해 나갔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올해 나갔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일단 해 주고 보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현재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 많은 민원, 이후 나타날 저 많은 민원, 어떻든 재산권에 손해를 봤다 라고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텐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선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지만 군자1,2단지에는 그 전서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나름대로 회의를 가져서 2000년 9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그 교통영향평가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정식으로 10월달에 조합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설계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을 그 전서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추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줄 때 과연 여기 지금까지 주민들이 해온 일전의 행위를 무시하고 통제할 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규정을 가지고 통제를 하려면 지역의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또 이것이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도 확정이 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이 개정되기 이전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하연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나 사업승인이 나갈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된 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을 그 이전에 설립, 추진을 했고 법은 이때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지 용역 준 시점이 2001년도에 용역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지 원곡동 1,2단지 사업허가가 올해 나갔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적어도 원곡동 지구 안에 들어가는 그 범위 내에서는 통일 지역안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곡 1,2단지 주민의 민원은 민원이고 여타 단지의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원곡 1,2,3단지를 그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숙된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세 단지를 전부다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빼버리고 나머지 지구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준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하연위원 원곡 1,2,3단지가 원곡지구단위에 포함이 안돼요?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들어가 있는데 먼저대로 288%로 했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작년 2월 26일 주고 사업승인은 올해 나가면서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하연위원님 뿐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의 모순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 조합인가까지 받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걸 다른 데와 똑같이 190%나 180%를 했을 때 그건 보지 않아도 훤히 보이는 그런 집단민원사태가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기 지구단위계획이 생기기 전의 것은 사실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새로운 모법을 만들면서도 부칙에 보면 종전에서 시행한 것은 종전의 규정으로 한다 하는 법도 보면 그렇게 제정안이 돼 있어서......

이하연위원 사업승인이 올해 나갔어요. 사업승인이 그 이전에 나갔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사업승인은 올해 나갔지만 그 전에 인가를 받고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을 때 주민들은 288%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환경성영향평가그것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승인은 지금 나갔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한 단계다 이거죠. 인정한 단계인데......

이하연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향후에 그 옆의 초지동 4,5단지, 그 다음에 선부동 6,7,8단지 재건축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주택정비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사실 조합측에서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4일날 경기도에 영향평가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됐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그 단지 내에만 하지 외부단지는 감안하지 않거든요. 그 단지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누가 하느냐, 사업시행자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아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교통영향평가 기관을 지정해서 평가해 주시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것을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단에서 결정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이하연위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이쪽에도 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자기 입맛에 맞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롯데 마그넷이 자기 입맛에 맞게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삼성 홈플러스가 건축허가 시에 교통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 마그넷이 또 들어섭니다. 삼성 홈플러스도 증축허가를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교통유발은 걔네들이 하고 이후에 내가 장담하건데 거기 육교를 놓거나 지하도를 판다는 얘기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거기도 재건축이 될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결국 허가는 거기서 결정했어도 우리 의견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달랑 받아 가지고 오면 허가해 줘 버리고 그리고 실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도 용역의뢰를 한 한참 뒤에 사업승인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이 나갔더라면 보통 사람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통일된 안을 내놔야 우리 4,700만 국민이 다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만큼이라도 손해가 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우리 6,7단지에 공무원 중에도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들 달라요. 이건 명백하게 행정을 잘못한 겁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고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여기서 논쟁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기숙사단지,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8월 30일날 기숙사단지 956번지, 957번지, 949-3번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지분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번 안건이 956번지에 대한 안건이고 2번 안건이 957번지에 대한 안건입니다. 이 회의록을 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 1번 안건의 회의록은 기재가 돼 있는데 3, 4번 안건에서 제가 못 읽어 봤습니다. 지적법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돼서 분할승인을 한 걸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1,000평을 200평 단위로 5필지로 분할하자 하니까 어떤 분이 3개 정도로만 하자 안을 냈는데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숙사단지에 현행규정대로라면 기숙사 이외에는 건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기숙사단지로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 현재 기숙사로 쓰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허가는 내지는 않는데 민원허가과에서 내고,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를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네.

이하연위원 고발한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숙사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죠?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신원남입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다섯 동 다 지은 겁니까, 몇 개 지은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일부는 준공이 된 것이 있고 일부는 건축에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건축심의서류 들어온 것 한번 주실 수 있어요?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심의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문종화 허가 낼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네. 건축심의서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심의 받은 서류 말씀하십니까?

이하연위원 네.

○건축과장 문종화 그 서류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실지 회사가 맞는지 회사에서 지은 건지 안 그러면 임대업자가 지어 가지고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임대 주기 위한 것인지 그것 좀 주시고......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건축허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하연위원 그것 서류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건축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잡힌 그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건축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당사자가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심의안건에서 배제시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는 배제시킵니다.

이하연위원 앞으로는 빼야 됩니다. 안면 관계 있고 영향 미칠텐데 그런 사람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미리 배제시켜 가지고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물론 회의에도 보면 자기가 설계한 그 건축물 안건을 다룰 때 바깥에 빠져 있기는 했으나 그 건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시의원님도 참여를 하십니다마는 거의 다 교수 아니면 건축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보면 우리 시에 관계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하면 무조건 배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건에 대한 심의만 배제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의 개개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대한민국 그런 사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향 미친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향 미친다고 보니까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이태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지구단위계획 수립 안이 2002년도 12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부동의 주거지역 지정 또 안산역의 준주거지역 또 3종지가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또 취락지구지정 등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일이 수립의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피해를 받는 시민에게 어떠한 방안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에 있어서 가장 첨예되는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재건축의 용적률 또 세대수 지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도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3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02년 12월 30일까지 도에 가지 않으면 대부도나 여러 동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한 가지와 두 번째는 해당지역의 재건축의 용적률이나 세대수 지정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행정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홍순목위원 주민의 뜻을 수용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2년 12월 30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경기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를 30여개 시군에 몇 군데가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가 6개, 7개가 모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매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기별 아니면 월별해서 5개, 6개 시 군이 들어왔을 때 거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10월달 정도에 만약에 올라와야만 내년 2003년 7월 1일에 하지 않게 되면 제2종 일반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올려달라 하는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한번 의회에서 종 구분만 계류되고 다른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기이 통과된 부분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고 하니까 종 구분까지 같이 올려라 10월달 전까지 이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면 각종 서류가 저희들이 의회의견청취를 받아도 또 각실과에 협의를 다해야 됩니다. 실과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받는 후에 틀리는 부분이 많으면 또 주민공람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4개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정도 돼요. 그래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최소한 3개월 기타 도에서 또 실과 협의하면 그래서 10월달에 올려야 겨우 내년 7월 1일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안되게 되면 사실 2종은 5층에서 15층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3종도 있습니다. 3종은 15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층지구로 3종 15층 이상된 아파트는 2종 갖고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대부도나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만 용도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하는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빨리 법이 지정되면 허가를 해서 주민들이 여태까지 보상받지 못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되면 민원이 발생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해당지역 재건축의 용적률이나 세대 지정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하연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군자 1단지, 2단지를 똑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실 종전에 거의 인식이 다 있었고 법을 정할 때도 보면 사실 종전에 한 것은 부칙으로 종전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관행으로 늘 하기 때문에 기이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은 조금 잘못됐더라도 인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통제를 해서 안산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차라리 다른 후차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 저의 시의 입장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주민의 뜻을 수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락지구 우선 해제지역을 공람공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실상 주민들은 취락지역 지정된대로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시는 취락지역지정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다 시켜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자부 감사가 와서 누구는 3천평이 들어가고 누구는 100평이 들어가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리하니까 불합리하지 않게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지에 물린 100평 내지 150평, 100평 허가 내 줄 수 있으면 100평, 100평으로 허가가 안되면 150평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래서 요즘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통장들 전부해서 연판장도 돌리고 행자부에도 사실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자부 감사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하고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행자부 감사 부분만 조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각도로 아주 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취락지역으로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지구단위계획에 꼭 아파트 이런 재건축 문제와 꼭 대부동 안산 개발제한지역의 우선해제 취락지구지정 등등의 문제를 꼭 함께 지구단위계획에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함께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5가지 종류를 용역을 했는데 따로 따로 다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늘 도시계획위원회만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한번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같이 할 뿐이지 법으로 따로 따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안산2단계 건설사업 인수현황 있잖아요? 인수대상시설이 대상범위가 있을 것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2단계 인수 다죠.

이하연위원 목록하고 현재 인수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아직 인수 이루어진 것 없어요. 목록하고는 다 안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 인수한 분야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없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하나도 인수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상 목록도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인수하려면 전체적으로 목록조서를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인수할 때 전체를 가져와 가지고 어느 것은 인수, 어느 어느 것 하는 그런 작업이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이하연위원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인수시점에 인수할 때 그 조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하연위원 미리 줘야 공직사회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왜냐 하면 2단계 시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분석단계도 아닌 상황에서는 그 조서를, 왜냐 하면 그 조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인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수조서는 아직 안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서류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물론 요청서류를 준비하려면 여러모로 고생도 되고 다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도로 성실하게 제출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늘처럼 서류관계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는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 안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중에도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도 이제는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주실 거냐 물어보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보면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약서 상에 우리 시가 수탁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내역이나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받고 승인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과 관련된 자료로 7가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면 계약서 6조 4에 다항에 보면 관리운영상황에 대한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하는 것으로 공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고내역이 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하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 내역에 대한 것도 공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조 2항에 보면 대행료 징수금액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1항에 보면 대행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장부의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다섯 번째로는 11조 2항에 보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섯 번째로는 제12조 1항에 보면 관리운영 계획서 및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11조 2항에 매 분기별 추진상황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이 7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날짜가 우리가 도시계획국 감사를 오늘하고 나면 다음 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당일날 가져오시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드시지만 토요일날 현장확인을 가는데 토요일날 10시경 전까지는 제출을 해 주셔야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내역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토요일날 10시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무과장님 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시간 지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인데 건축과에서 보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료를 신청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불법구조변경 내역이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에 불법구조변경한 내역이 있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은 행위자체가 전부다 불법인데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사실 이것을 확인하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도시 2단계 지역이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불법으로 내부 구조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사항을 적발했거나 그 다음에 적발한 이후에 조치한 내역에 대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합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7건 신도시 건 합쳐서 8건을 토요일날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참고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 보면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추진완료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한 가지 제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112쪽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주민대표와 사전 협의를 요망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주민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주민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돼 있는데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원곡 1,2,3단지만 협의를 한 사항이 있고 다른 데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면 그것 말고도 다른 지역도 있는데 원곡 1,2,3단지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건 사실 이번에 의견청취가 되면 공람공고를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러이러한 사정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용적률을 이렇게 해야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거기서 절충안을 찾아서 사실 되는 거고 군자1,2,3단지는 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의견이 협의가 된 내용이고 사실 도시계획은 악법 아닙니까. 악법이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주민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의견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사실 의견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정책집행 방향인데 과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방법으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많이 입안도 하고 확정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만 다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사전에 시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려는 자세,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시의 여건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설명으로써 인지시켜 주고 또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그런 부분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도시계획에 대해서 100% 잘한다는 걸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걸 줘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세부적인 걸 용역회사에서 받아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을 했을 때 세부적인 의견이 나올 때 그때 알지 사실 도시계획은 말 한마디하면 층수가 바뀌는데 세부적인 용역조사도 없는 가운데서 저희가 추상적으로 뭘 어떻게, 이렇게 의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을 일단은 열어서 안이 나와 가지고 하면 공람공고 기간은 14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간에 전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각 파트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들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고민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지 그렇게 되면 지금 하는 패턴대로 도시계획을 일단 만들고 주민 공람기간에 주민들의 의견만 받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는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의견 주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의 최적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일단 수반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과연 주민들하고의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느냐, 또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어떠한 보완점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들어 가지고 주민의 요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는 부분은 수용이 안되지만 맞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어떤 안을 갖지 않고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문도 했습니다. 궁극적인 건 이 내용에 추진완료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중인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주민대표와 사전협의요망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아직 안이 확정도 안돼서 의견이 넘어가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공람도 안 했는데 추진완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준비해오고 추진해오는 단계별.......

김강일위원 그건 알겠어요. 지금 뭐냐하면 그 밑의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으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1,2,3단지에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또 그 방향대로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려면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의견청취안건 의견이 의회에서 오면 그 안건하고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김강일위원 국장님 질문하고 자꾸 벗어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이야기 해본 것이고 제가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한 것은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원곡동 1,2,3단지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협의를 해봤는지 몰라도 지구단위계획안에서 들어온 나머지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하고는 협의도 안해 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할 수가 없죠.

김강일위원 협의도 안해 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추진완료라고 해놓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추진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완료라고 넘기지 말고 추진 중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해 주셔야될 것 아닙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지적과와 같이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 라성연립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연립주택의 지하대피소를 불법임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공히 같은 사안인데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다가 임대를 알선한 행위 적발사항에 대한 걸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현황은 갖고 계신 거죠? 그 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가 되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은 제가 찾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많은 업무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미리 자료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 동안 성과가 있었어요? 실태가 줄었습니까?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몇 세대인데 몇 세대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건 못하시더라도.

○건축과장 문종화 지하층에 대해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실지로 지하대피소를 건축물을 바꿔서 임대를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가스를 사용하다가 라성연립 폭발사고 일어나서 작년에 사고가 컸었잖아요. 그 이후에 라성연립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지동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지하에다 불법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가.

○건축과장 문종화 네.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시정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시정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못하십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같이 토요일 10시까지 현황이나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신원남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담당했었는데 그 당시 담당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폭발사고가 있어서 연립주택단지에 대해서 계고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 또 원상복구가 돼서 일부가 다 나갔고 나머지 지하가 문제되는 데가 원곡동 연립주택부지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제로 대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 이주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2차례 걸쳐 가지고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서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줄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줄어 들었다고 봐야죠.

김강일위원 어느 정도 줄었고 아직도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떤 지역에 몇 세대들이 남아있는지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지적과,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한 내용에서도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초지동, 고잔동 그쪽의 연립주택쪽의 해당 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고 강력하게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문만 발송하셨지 실지로 그 분들이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집이 비었다고 자기가 알아서 그 집을 임대해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가 봐서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고 봅니다. 그럼 이건 심각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김강일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도 현황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무슨 있으면 입니까. 단속을 하셔야지.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가 나름대로 중개업협회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그런 민원인 신고가 돼 있다든가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조사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김강일위원 먼저 번 사고는 어떤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불의에 당한 사고입니다. 이번에 다시 만약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이나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부동산 관계업소를 계도하거나 단속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돼서 그런 사고가 생기면 담당부서의 책임입니다. 이건 감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마땅한 이야기를 내놓지 못한다면 감사를 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도 그렇게 하셔 놓고.

○지적과장 장석원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립주택 지역이나 지하부분에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장을 다 나가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했는데 앞으로.......

김강일위원 실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건축과 혼자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노력하셔야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서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와 같은 걸 방치를 하다보면 더 큰 사고가 생깁니다. 통풍도 잘 안 되는 집에 가스통을 갖다놓고 쓰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그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막아야지요. 지금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40번, 그 다음에 35번, 페이지가 34쪽인데 어떻게 35번 거꾸로 됐어요. 35번, 38쪽에 77번, 그 다음에 40쪽에 98번, 99번, 42쪽에 102번 이런 걸 대략 보면 소유자가 우리 안산시 관내지역이 아닌 사람, 그것도 더군다나 행위자도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왜 계속 계고만 보내고 고발도 안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안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계장이 공람공고한 사항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제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다음 차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불법행위 행위자한테는 행정처분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안양 살고, 시흥, 서울 양천구, 수원 권선구, 과천시, 남양주 이런 데 사시는 분들한테는 고발도 안하고 계고만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은 보면 바로 고발조치도 하고 두 번 정도 계고하고 바로 고발조치하고 강제이행금까지 부과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은 타 지역이라고 봐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럴리는 없고 우리가 행정절차상에 청문규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문소환을 하면 다들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김강일위원 그럼 고발을 해버려야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런 것도 있고, 청문절차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 벌을 매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계고를 한 두 번 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합니다. 계고를 세 번씩까지 했는데도 안한 부분들은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허가민원과, 77쪽 장기미준공 건물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자료제출한 걸 보면 우리 관내, 그러니까 안산시내 1단계 지역 위주로 하신 것 같고 대부도도 건물을 짓다 말고 폐허처럼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내역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신원남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형건물 위주로 한 것이고 대부도에도 그 당시에 옹진군에 있다가 안산시로 편입이 되면서 여관허가를 많이 내가지고 중간에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별도로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은 허가가 취소된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김강일위원 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그 건물을 원상복구도 안 시키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건 저희가 건축법에 보면 건축주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상당한 시간동안 행정적인 공문만 보내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가 됐을 경우에 원상복구명령도 내리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저희가 알기로는 대부도에 허가나서 취소된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착공하고 이 사람들이 공사 중단한 것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어느 기간정도 건축을 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기간은 특별히 없고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건물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될 때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허가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건물을 완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주로 하여금 계속 공문을 보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한다 소리만 하면 중도에 중단돼 있다 하더라도 몇 십 년이라도 놔둘 수 있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러한 사항도 나오는데 그렇게 몇 십 년까지 되는 사항은 없고.......

김강일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대부도 가시다 보면 길옆에 짓다가 만 건물 하나 보셨을 거예요. 대부도에서 탄도쪽으로 가다 보면.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도로변 쪽에 여관 아마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건물은 대부도가 관광산업 특구다 하면 대부도 입구에 그런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대부도나 우리 시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계속 그렇게 방치되는 사유가 뭔지......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 사항은 대부분 보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법정투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소유권 주장 등 여러 가지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사를 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영흥화력발전소 철탑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흥화력발전소 관계는 철탑건설 문제 때문에 지금 안산에 있는 여러 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시화호구간을 관통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미묘한 시기에 철탑허가를 꼭 했어야 되는 건지 그 구간만 철탑을 세운다고 해서 당장 송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저희가 해준 것은 임시송전 설치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강일위원 그 위에 철탑 세운 것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임시로 영흥도 발전소에 시설을 해 가지고 가동을 임시로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04년 7월달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김강일위원 그럼 송전선로와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서 아파트지역의 용적률 산정기준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34평 기준시 그 내용에 보면 다른 색으로 색칠해서 해놨는데 설명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한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아파트마다의 평균 평수가 있을 겁니다. 평수가 있고 또 용적률 허용당시의 제한선까지 평수가 있는데 평균평수를 여기도 같은 세대 기준해서 비교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근거나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단순히 참고자료로 보려고 한 것인지, 도대체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게 그냥 참고로 봐라,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다 하는 건지, 이것도 내가 볼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2평짜리 아파트가 34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4평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위원회상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발생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세대수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재건축을 해서 1,500세대로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주차장도 더 필요할 것이고, 또 교통문제도 발생되고, 또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세대수의 기준을 어떻게 제한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대수라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짜리를 1,100세대만 지으라든가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2평짜리 아파트가 지을 때면 몇 평짜리 기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 세대까지 허용이 되고 17평짜리면 17평짜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게 답이 안 나오는 자료예요. 그래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표를 만들어놓고 옆에다가 용적률 해서 얼마 얼마 써놔 버렸거든요. 내가 볼 때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고 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지, 물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 기준으로 제한하는 부분을 검토해보라니까 지금 단계에서 법률로써는 안되니까 그걸 어떻게 반영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런데 그 표를 만들어놨는데 옆에 용적률 제한하는 부분하고는 도대체 이해도 안가고 원칙과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릴텐데 우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아파트 재건축 관계 문제인데 우리가 아파트 지구를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대가 늘어나지 않는 기존 세대를 놓고 건폐율을 얼마로 했을 때, 그러니까 12평 짜리를 24평으로 했을 때, 또 12평 짜리를 35평으로 했을 때 12평 짜리를 40평으로 했을 때 용적률을 비교해 가지고 세대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공간이 쾌적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찾기 위하여 이 표가 만들어진 거고 이 내용이 주 검토가 가능하면 우리 안산시의 아파트 단지는 세대증가 없이 그 세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들었고 그 나머지 구체사항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파트 평수를 보면 군자 주공1단지부터 12평, 10평 쭉해서 예술인 아파트가 2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용적률을 그냥 추상적으로 정한다면 안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평에서 28평 짜리의 아파트가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어쨌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34평 짜리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34평이 됐을 때 용적률을 정하자 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자1,2,3단지는 어차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기이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보면 사실상 중앙 주공1단지, 2단지 나름대로 111, 89해서 거기서 좀 작기 때문에 130에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160, 162니까 160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218, 232, 231 하는 부분은 도에서 200%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용적률을 주더라도 승인사항에 안되기 때문에, 과천에서도 160, 190으로 다 보완이 되어 가지고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반려될 걸 뻔히 알면서 주면 안 된다 해서 218, 30, 31는 200을 주고 그 밑에 145도 150에 근접하게 주고 그 다음에 195, 230, 231도 맥시멈으로 200을 주고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34평은 해야 된다 그 기준에서 돈이 남든지 적든지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세대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34평으로 지었을 때 용적률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정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이 표가 보면 표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 놓고도 뭐냐 하면 저층 지역 5층 짜리는 130에서 160으로 다 해 놔 버렸고 15층 짜리는 170에서 200 사이로 다 해 놔 버렸는데 그러려면 표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평형에서 나온 것을 용적률을 정했는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앙 주공7단지나 8단지는 200 이상이 넘으니까 도에서 190, 160도 반려되기 때문에 200 이상 넘은 것은 최소한 200으로 넣었다는 얘기죠. 다른 것은 그대로 맞춰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원곡 주공 1,2,3단지 거기는 반려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생기기전이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안산에서는 아파트를 재건축 아니라 아무리 하더라도 200% 이상은 절대 없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래서 용역단에서도 200%를 계산을 해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군자 주공1,2,3단지는 이득을 많이 봅니다. 보는 거고 200% 정도로 하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크게 손해도 보지 않고 크게 이득도 안 남는 아주 중간단위라는 것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먼저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럼 낡아 가지고 안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국가가 그런 아파트를 사 가지고 해 주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용적률은 정말로 아파트 주민들이 적정하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적정하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하지만 여기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이 자료조차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는데 일반시민들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공7단지 같은 경우 보면 평균 평형이 26.3평입니다. 그 밑에 8단지, 9단지는 25.9평이고 26평인데 8단지, 9단지는 180에서 200이고 왜 7단지만 170에서 190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218.27이 나왔지 않습니까? 232.28, 231.39로 나왔기 때문에 맥시멈을 200으로 주다 보니까 200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218은 이것보다도 조금 적으니까 나름대로 10 정도는 용적률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저희가 한 거죠.

김강일위원 같은 평수로 지으라면서요. 7단지 같은 경우는 평균 평수가 더 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같은 평수로 짓는데 용적률이거든요. 왜냐 하면 8단지하고 9단지는 용적률이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면적이 많은 편이고 용적률이 적은 것은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정하는 것이지 이 표를 봤을 때는 누구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230에서 30이 넘는 것은 맥시멈으로 30을 깎았는데 18 되는 것을 똑 같이 200을 해 주면 형평성이 있으니까 190 정도로 감안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서......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보면 14평, 15평 짜리는 기준으로 하면 24평형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평 이상은 증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용적률 기준으로 봐도. 같은 세대로 지었을 때.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말씀하신 200% 이상이 안 된다니까 34평은 못 짓습니다. 기존의 26평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 26평을 24평으로 지을 수도 없고 똑 같이 26평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26평 가지고 새로 재건축해서 26평 지어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부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서류를 작성하는 기술사가 사실은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안산시를 다 두고 이런 것이 가장 형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사람은 책상에서 앉아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과업지시서 주셨죠? 과업지시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줬는데 이런 식으로 블록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 놨는지요. 그리고 이 표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안산에 앞으로 어떤 아파트가 됐든지 간에 용적률 200%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는 없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서 부적합하다해서 250을 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릴 수는 있는데 경기도 추세가 타시군 사례를 봐 가지고 190도 반려된 사항인데 어쨌든 건의를 주시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안 그러면 중앙부처라든가 해서 하여튼 안산 실정이 틀리니까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용역단에서 새로운 검토를 해서 과연 34평 기준해서 그 용적률을 가지고 과연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김위원님, 물론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시켜 가지고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의견 주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거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하여간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의견을 경기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이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잠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온 자료 중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자료 기숙사 단지 새롭게 이번에 준 건데 그 건축심의서......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서 신청서에 건축면적도 기재되지 않고 연면적도 기재되지 않고 아무 내용이 없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대지분할 사항이기 때문에 첨부서류가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대지분할 사항이요? 건축심의서인데.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심의 신청 내 분할하는 내용이거든요.

이하연위원 이게 대지분할 신청서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대지분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천평이 있으면 반을 나눠 가지고 500평씩 했다 이런 것으로 들어온 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신원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설계구역이기 때문에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신청서에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축심의신청서면 건축을 어떻게 짓겠다 라는 신청서 일텐데 대지분할 신청서로 갈음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도시설계 책자 내용에 보면 일체 분할이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분할하는 내용이지 건축을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땅에 대해서만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3,330.40㎡잖아요? 땅에 대해서만 거론되는 거지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이하연위원 뒤의 것은 심의 내용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의 장을 보면 건축심의 신청서이니까 당연히 대지면적 얼마에 건축면적이 얼마 나오고 연면적이 얼마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기재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지분할 신청서면 대지분할 신청서가 되어야지 건축심의위원회 신청서라는 것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양식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축심의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건축심의서류 제가 언제 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심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2001년 8월 30일날 회의록입니다. 건축심의서류에 기숙사 사용업체가 5개 업체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지 기숙사로 사용할 사람이 건축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다 라는 것이 인지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다른 사람이 기숙사를 지어서 공단의 업체들한테 기숙사로 임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인지되어 있는 거죠.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기숙사를 꼭 회사에서만 기숙사를 지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개인이 짓는다 하더라도 땅의 용도에 맞게 기숙사외 다른 용도로 사용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원롬 형태로 지어져 가지고 임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숙사라고 하면 취사시설도 공동 취사시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취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30건 조사했는데 6건이 위법사항으로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허가 때나 사용검사 때는 기숙사를 공동취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화장실을 만들고 식당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거죠.

이하연위원 기존도시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새롭게 고잔 2단계 지역도 보면 거의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다 그렇게 용도 불법변경이 됐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 경우를 통해서 지을 때만 규정대로 지어서 준공검사 받고 나면 다 불법 용도변경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30개를 조사했는데 6개만 위반 됐다고 했거든요. 나머지 24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새롭게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된 데 빼고는 다 기숙사로 써요. 그 중에서 물개표 수도꼭지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 1층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내용 모르는 것 아니죠. 문제가 되는 이유가 새롭게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서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니까 취소한 지역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 난 사항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면 사실 분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분할해서 조그맣게 짓는 것보다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다면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사실 순수한 기숙사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 부서에서는 기숙사로 허가를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미 다른 사람한테 임대용 기숙사를 짓겠다 임대용 기숙사로 인지되고 들어왔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는 현재도 기숙사로 짓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 것이 인지되면서 사실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숙사로 실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든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 고잔벌도 마찬가지고 기존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없는 것만 탓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방치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말씀이 맞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차후에 변경이 된다......

이하연위원 실질적으로 이미 기숙사로 쓰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상에 유도설계를 했다든지 기숙사가 원룸 형태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대로 저희들이 허가를 처리해 줬다면 당연히 잘못된 건데 제일 처음에......

이하연위원 앞으로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들 어떻게 사람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내세웠는데 올 10월부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에 보면 1년에 강제이행금을 두 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4번에 원곡동 952-1번지 같은 경우에 3천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수입보다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이하연위원 지금도 기숙사 단지는 기숙사를 짓겠다는 도면만 가져오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런 형태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만 탓할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다고 해서 적법하게 들어온 서류를 거부를 사실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약간 부동산 업자인줄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당신이 나중에 범법을 저지를 것이 예상되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힘들거든요.

이하연위원 애초에 기숙사 부지가 기업인들 기숙사 지으라고 내준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공단에 기숙사를 허용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만하고 그리고 원곡 주공2단지가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는 2000년도 9월 7일날 조합설립 인가가 났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법제화는 2000년 7월달에 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구단위라는 개념이 생길 때 안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주공2단지는 내버려 두고 주공1단지가 조합 주택설립인가가 2001년도 11월 17일날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주공1단지는 금년 7월 13일날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것 아니에요? 상하로 나눠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주공1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단지, 하단지 해 가지고 한 단지를 2개로 나눠 가지고 신청이 됐거든요.

이하연위원 주공1단지 위쪽은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2001년 11월 17일날 났고 사업승인은 금년 7월 16일날 사업승인 신청서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1단지 밑의 쪽은 주택설립 인가가 금년 7월 13일날 났고 건축심의는 아직 안 왔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달에 건축심의회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주공1,2,3단지는 용적률을 288% 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규정에서 결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 7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그때 설립인가가 2001년 11월 17일날 난 것처럼 사실상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나 설립인가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용적률도 방침을 허가가 나기 전에 시장님 방침을 받지 않습니까? 방침을 기이 288%로 한다는 방침이 다 나 있었습니다. 나 있었기 때문에 2000년 2월 16일자 용역을 할 때 기이 종전에 방침이 나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현재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했을 시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똑 같이 조금 그 부분은 잘못됐다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생기기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라도 안산시 아파트 건설에 난립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잘못된 모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하연위원 분명하게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런 모순은 인정하죠.

이하연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당연히 안 맞죠.

이하연위원 형평성에 분명히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의회의견청취가 올 2월달에 들어왔는데 주공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금년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같은 지구단위 내에서 단지별로 편차를 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후 향후에 용적률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하게 귀책사유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있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초등학생이 산수를 할 때 2 더하기 1은 2다 해서 3이면 사실 잘못됐다는 것을 위원님 처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정말 64만 안산시가 행정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도시설계가 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가 결정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업승인을 하는 시점으로 결정한다고 봐야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러나 사업승인은 그렇게 됐더라도 모든 일에서 민원인이 정말 당시에 시장님이 어디 가서 공약을 했거나 선거공약도 아니고 어디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돌아와서 허가 때는 만약에 100을 해줘야 되는데 50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당신 시장도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책임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저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사소한 민원하고 안산시 지도가 달라지는 이런 내용하고는 비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승인이 금년 7월달에 났는데 이미 지구단위는 용역을 작년 2월달에 줬고, 올해 금년 2월달에 의회 의견청취까지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런데 이위원님, 주민들이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주민들의 자치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자치회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되기 한 3년 전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주는 그 시점에서 행정절차상 액션이 늦어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된 시점에 와서는 주민총회에서 전부다 재건축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 재건축을 하는데 시에서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까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느냐 까지 문의가 돼서 우리가 그때만 해도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안돼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나오지 않고 옛날의 도시설계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가 도시설계 지역도 아니었고 일반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주민의 요구가 왔을 때 우리는 현행 제도상의 내용을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을 진행해 나가는 선에서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단계에서 모든 걸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적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올바른 도시설계 속에서 도시를 가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물론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준비를 해왔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잔동에 있는 주공1,2단지도 이미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작년 초부터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단지 그 분들이 안산시에다가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직접적인 확답을 받지 않고 사업신청을 넣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떻든 지구단위 수립계획과정 속에서 보면 이미 200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안산시에서는 원활한 도시를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2월달에 줬고 그 이후에 사업신청서 들어오고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구 내에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지적할 뿐입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분명히 귀책사유가 이 업무를 담당한 분들한테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혼자 만든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금 용적률관계 특히 집약이 되는 건데 계속 맴도는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자체가 법적으로 300%까지 가능한데 이걸 자꾸 어떤 통일성도 없이 도시계획이라면 누가 봐도 획일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을 때 상식적으로 통할 때 인지가 되고 지킬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강제법이라고 하지만 지금 너무나 타당성이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고잔벌에는 용적률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200% 이하로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점도 시점이지만 정말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는 어쩌면 솔로몬의 지혜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한테 돈을 주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 용역업체에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업체에 주면서 나온 작품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 개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맴도는 걸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체가 누가 봐도 130%, 160%, 180%, 190%, 200% 시시각각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통과시켰을 경우에 지금 원곡1,2,3단지 이 문제보다 앞으로 저항할 수 있는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어림잡아 봤을 때 1만 5,000세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5,000세대나 1만세대 미만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안산시가 완전 포화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혈세를 들여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자체에 이런 졸작품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130%, 160% 하는 게 졸작으로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대지면적에다가 연면적을 거꾸로 나눠서 용적률을 결정한 사항이고 누가 보더라도 계산에 없는 130%가 나오고 200%가 나왔다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계산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130%나 180% 나왔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용적률 플러스도 좋고 여러 가지를 다시 계류된 상태니까 용역단한테 방법론만 제시해 주면 언제든지 다시 이 기간 내에서라도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위원님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역주민들과 절대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시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만들 때는 어떤 불특정인들한테 손해를 끼친다든지 고의로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어떻든 우리는 이 지역의 도시를 어떻게 가꾸는 것이 현명하냐 그걸 두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일을 합니다. 여기 표에 나와있는 이건 실지 맨 끝에 용적률계획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허용 이렇게 해 가지고 240에 288로 표시가 돼 있는데 과연 이 용적률계획안이 그래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계획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은 그런 자료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표에 나타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의사전달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안산시도시계획을 다루는 저로서는 진짜 그래도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아니면 우리 후배들이 그래도 하느라고 노력을 했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처음으로 시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있어서는 기대도 컸고 떨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간 의회에 등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도 해봤고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감사에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첫 번째입니다. 며칠 전에 했던 조례안이나 동의안에 대해서 몇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담당공무원님들, 상위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한번쯤 우리 동의안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읽어보셨다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단 쪽수부터도 틀린 이런 보고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사실부터가 정말 이렇게 안이하게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는가를 의심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고위직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나 하위직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안산시를 위한다면 좀 더 열심히 검토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로 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었더라면 우리들이 많은 시간을 놓고 고심할 필요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구단위계획안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용역비는 나름대로 요율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떤 요율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보면 면적이 몇 ㎢될 때 얼마 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나름대로 토지특성조사, 무슨 조사, 무슨 조사하는 항목을 정해서 이 항목은 얼마, 그 다음에 납품수로는 얼마, 이렇게 하는 규정이 다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용역비를 정하는 범위가 ㎡당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면적 ㎡당 얼마 하는 게 제일 큰 기준입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안산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약 5억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네.

김용위원 151.24㎢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에 보시면 11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여기는 7.16㎢에 16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당 이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슷한 유형의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 부분은 그 면적에 대한 % 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부시설이 있거나 복잡한 구조물이나 교량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용역비 산정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자료로 해서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세히 점검을 해서, 감사를 1년에도 몇 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어쨌든 저희가 용역했던 산정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용역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용역이 어떠한 내용인가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과업내용에 따라서 과업내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적이 좁더라도 과업내용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면적이 넓더라도 과업내용이 적으면 단순하게 토지이용계획만 따진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인구가 97만명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5억원이고 그보다 ㎢도 훨씬 적은 반면에 16억이라는 돈이 지급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나중에 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지 않았느냐......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야될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완화 조정지역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대부도의 해안간척지하고 몇 가지 공유수면 매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추가되는 면적, 추가되는 개발요인이 있는 것만 기본계획에서 다뤄주기 때문에 비용이 싼 겁니다. 나머지 기본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를 빼놓고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이 작은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역비 지출은 없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그렇죠.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여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비 자체가 5억 내지 16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용역이 체결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번 다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요즘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쟁입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PQ제, PP제 하는 것이 있는데 PQ제는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점수를 더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수 십 가지 항목 중에서 한번 해서 경험이나 실적이 많은 사람들일 수록 조금씩 더 받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그런 사항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복잡한 규정이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63블록 지구 내 온천개발과 연계하여 온천부존량 조사 등 경제성 검토 후 재검토코자 2002년 7월 24일부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보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평수자체를 올려줍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사시는 분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까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받을 때. 63블록의 용도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단독주택부지로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애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네.

김용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네. 확실합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단독주택부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써 저평수 아파트가 거의 줄어들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온천개발 세웠다가 경제성이 없어서, 애초에 한번 폐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사실 그 전에 온천발견 신고가 된 사람들은 온천부지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형편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부지를 받아 가지고 온천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군데서 감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감사받은 사항에서 온천지구가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하는 이런 여러 사항이 있어서 사실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온천공 발견을 해 가지고 발견신고가 되면 법적으로 온천지구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온천지구지정이 돼야 온천지구 개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부존자원이 1일 70톤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70톤 가지고는 온천지구지정에 경제성이 없다 그런 것은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길동 63블록은 시화공단 배후도시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가지고 만든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거지역 택지로 사용해라 그래서 사용동의가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온천지구지정을 해서 온천개발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는 온천법만 가지고 따진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기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특수목적, 공단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택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개발해라 그건 건교부장관이 실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건교부에서 강력하게 부동의가 되니까 이 사업은 못하겠다 그래서 먼저 전임시장이 온천개발이 안되면 다른 용도라도 개발을 해서 시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매각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삶의 기획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동수석이 관리하는 조직인데 거기서 근로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급 추진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안산에 시흥, 반월공단의 공장근로자 중에서 무주택자가 5,000명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선 그 근로자들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안산시에다가 5,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빨리 확보를 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해라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시가 돼서 우리 시보고 그 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철제상가단지에 테크노파크 부지라고 추가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만평 되는데 그걸 다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볼 때 거기다 초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보다는 신길온천의 63블록에다 아파트를 짓는 게 낫겠다 해서 대체부지로 그러면 여기다 지으시오 우리 시가 보유한 땅인 여기다 지으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추천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 삶의 기획단에서는 주공에다가 그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신길동하고 6,600세대 임대분양아파트를 짓는 계획,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하고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임하신 송시장님이 당초대로 여기는 공장근로자나 기타 상당히 산업전선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거기에 부존자원을 다시 분석해서 진짜 온천물이 70톤밖에 안 나오는지 아니면 700톤이 있는지 7,000톤 생산이 가능한지 부존자원을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전역이 깊게 만약에 500m 이상 팠을 경우에는 거의 온천의 수준에 가깝지는 않지만 높은 열을 가진 물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톤 정도의 물 확보량으로서는 도저히 온천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우리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이 확립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올라가고 세대수는 늘리지 않을 계획안을 갖고 있으시다면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임대주택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채비지 매각 중 매각보류 17필지 내역 보류된 이유를 묻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게 원래는 매각을 하기로 해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필지가 보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보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구획정리에서는 채비지를 주는 데도 자기가 기존 집이 있는 땅에 만약에 채비지가 되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주도록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이 17필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류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철거가 안 되다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비지 위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보류 채비지라 해 가지고 기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보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안 해도 그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공사비용을 절감한다는 그런......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보류채비지라는 것은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을 보류채비지로 놔두고 그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수의계약해서 감정가격에 살 수 있도록 보류해 놓는 것이 보류채비지입니다.

김용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채비지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류채비지라해서 그 양반들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득권을 주는 겁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업무 집행은 어떻게 하였으며 실지 단속을 해 놓고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부과했지 징수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요일날 10시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내용도 그때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현황 관리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도 보시면 기존 용도가 없습니다. 기존 용도가 없이 어떻게 용도변경했다는 내용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우사 같은데 우사를 해 놓고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 현황은 그 옆에 우사 단속 실적현황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기존 용도변경을 한 게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이 87쪽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기존 용도 없이 용도변경 사항만 자료에 나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 사항인데 다시 자료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토요일날 10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있는 대형건축물 등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310쪽에 보시면 관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최근에 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최근에 2002년 6월 10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부곡동 소재 685번지 안산 제2종합시장 건물에 대해서 안전 정밀진단을 저번에 실시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재해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용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D급으로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관내 건축사 두 사람은 1년 영업정지이고 전부다 검찰에 소환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구속여건까지 됐었는데 처벌기간이 경과된다 해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으로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D급에서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 한양대학교 신성우 교수가 구조안전진단 전문교수인데 다시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D급에서 C급으로 판결이 나 가지고 현재 C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안전진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최근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홍순목위원 정밀안전진단을 제가 요청을 하면......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먼저 건축주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는 대상이 다중 이용시설물로 해 가지고 숙박이나 집회, 병원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홍순목위원 종합상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건축과장 문종화 한다하더라도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험하다든지 했을 때는 재난관리과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진단을 받는 별도의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구조에 어떤 위해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이 되면 우리 시설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계에서 재난 위해시설로 분리가 되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홍순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은 준공하자마자 건축 전문가들에 의해서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건물입니다. 준공되자마자 이런 건물을 D급 판정을 받도록 어떻게 안산시가 관리감독이나 사용승인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산시에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2의 삼풍 이런 대 참사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재산관리과와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어차피 잘못된 일을 해온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결과도 통보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재난관리과에 협조전을 보내 가지고 오는 대로 통보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소속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5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윤은 업무과장입니다.

김준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오왕선 정수과장입니다.

이성연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7건으로 그중 5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불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5건의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불가 및 추진 중에 있는 2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유인물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낭비요인 해소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내부 급수장치시설의 관리는 안산시 급수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승인 설치된 수도계량기 부분까지만 시장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급수장치 시설물들은 수도 사용자가 책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편의를 염려하시고 고심하시는 입장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등 전 급수공급자에 대하여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틈틈이 누수탐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누수탐사를 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안산시 전체 19만여 가구에 대하여 동일조건으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과 장비의 소요는 물론 누수복구에 따른 상당한 예산상의 문제점 도출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누수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 수용가 측으로부터 누수탐사 의뢰 접수 시에는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중인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 완료되면, 기존 계량기에 대한 원격 검침기가 설치됩니다. 그럴 경우에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수도량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수용가에 대한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럴 때는 누수구역에 대한 누수여부를 확인해서 수용가에 알려주고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서 누수민원을 적극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발생 방지대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병원성 미생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T값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수장 소독능 기록점검을 매일 1회 실시하고 가정수도꼭지 75개소에 대하여 잔류염소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검사 주기와 CT값 유지를 위한 정수지 도류벽은 사업비 7,986만 9천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산과 연성정수장의 원·정수와 정수장별 수도꼭지 4개소 등 8개소에 대하여 강원대학교에 2002년 6월 24일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용역을 의뢰하여 이번 달 9월 16일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언론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며, 탁도 및 불활성화비 측정도 매일 1회에서 지난 8월 1부터는 매일 6회로 강화실시하고 있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형정수처리의 연구를 통한 정수공정의 최적화 도모를 위하여 기존 정수처리 공정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으로 최적의 수질관리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스스로 떨쳐버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정수처리공정과 고도정수 처리공정을 각각 1일 30톤 생산규모의 입체적인 모형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간 수질 전문가에게 고도정수 적정 모델링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한 수도행정추진으로 신뢰하며 안심하고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매월 인터넷이나 행정게시판, 그리고 요금부과 고지서 등에 공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공무원들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고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안산시 수돗물 배급을 정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앞서서 제가 질의할 문제는 수도꼭지 절수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절수기 자체가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수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게 절수기라고 하죠. 조그마한 절수기인데 그게 하나에 2천원씩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플라스틱이 1,500원이고. 그렇다면 수도꼭지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도꼭지가 가격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5천원, 고급스러운 것은 더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제일 저렴한 수도꼭지가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2,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수기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부속 하나가 2천원씩 구매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 수도과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고심해 보신 흔적이 있었는지가 저는 의심스럽고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준공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부착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집에 보통 50개, 60개, 10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의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돈을 예외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정말로 꼭지이다가 개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법에 의해서 반드시 절수형 제품을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각 가정과 아파트는 전부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무료로 보급해서 설치하는 거고 신축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건축주가 달게 끔 이렇게 건축준공시에 사전에 경유를 해 가지고 사전검사를 해서 다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는 시에서 부담하고 개인주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 준공되어 있는 주택들은 우리가 물 절약차원에서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연차별로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절수기 자체를 시에서 구입해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꼭지 하나에 2,000원에 살 수 있고 또 거기에 다시 조립을 해체해서 넣어 가지고 2,000원에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절수기기를 거기다 장착을 하는 겁니다. 물을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김용위원 아예 장착해서 나오는 꼭지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님, 그것은 저렴한 납 꼭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돼 있고 비싼 수도꼭지는 절수용으로 생산,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 주택업자들이 짓는 꼭지는 거의 가장 저렴한 꼭지를 달다 보니까 원가상의 거의 배를 지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걸 다시 뺍니다. 검사받고 바로 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예 아무리 저렴한 꼭지라도 절수기 자체를, 꼭 우리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부착을 해서 된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약수터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8개소 외에는 그럼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건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8개소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지 않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약수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상수도 정수과에다 수질검사의뢰는 우리가 시료를 떠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까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그걸......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하고 각 동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수돗물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전부 관할할 수는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건 그 전부터 관리체계가 시설물 주체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시료를 떠서 의뢰를 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우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4/4분기로 4번 정도 하신다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김용위원 검사로써 우리 시민들이 약수물을 먹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항목 기준에 적합하면 그대로 표시를 해서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재검사하고 전부 알려서 못 먹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도행정 자체가 정말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 근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그 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수터에 왜 그렇게 줄을 서야할 정도로 우리 수도행정이 잘못돼 있는가를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물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약수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신지 알고 계십니까?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량기 교체업무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1년도에 저희가 총 계량기를 교체한 게 5,337개를 교체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한 것이 2,447개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파손된 것이 2,039개를 지난해 교체했고 그 다음에 계량기 고장으로 한 것이 851개인데 이 중에서 파손으로 된 2,039개 거의가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파손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량기 시공자체가 도시가스라든가 다른 하수관 배관으로 인해서 제 위치에 앉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더 자세한 감독관리를 함으로써 겨울철에 동파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시설 예정하는 양이 5,000개입니까, 5만개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매년 5,000에서 5,500개 정도 사이로 계량기 교체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계량기통 자체를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시설과에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서 보면 35쪽에 급수와 관련된 민원현황 처리가 있는데 현황만 주고 처리내역은 제출을 안 했거든요. 물론 보니까 내용이 많기는 많네요. 그렇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다소 무리가 따르고 힘이 들더라도 내역도 제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많아서 못하신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처리내역이라는 건 신청서 서류하고 설계한 내역하고 계약한 서류하고 모든 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통상 처리내역이라고 하면 계약서까지 다 갖다 주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물론 신청서부터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래도 처리내역에 대한 건별로 정리를 해서라도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도시계획과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정회소동까지 벌어지고 그랬어요. 감사를 할 때 되면 되도록 다들 업무도 바쁘고 하시지만 위원회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실 있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많아서 그렇다면 내역에 대한 건 그 중에서 급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개조공사한 것 있죠. 244건하고 철거공사, 이 2건에 대한 것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저희들이 감사가 이틀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 월요일날 하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동료 위원 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10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600건 되는 것은 내용만 뽑아도 페이지수가 500페이지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2건은 바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날짜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자료요청할 것이 38쪽에 보면 비상급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민방위급수시설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김강일위원 6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위치라든가 또 어느 정도 용량이라든가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관계는 수질검사는 안해 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건 안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관리부서가 민방위계라서 민방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비상급수라고 해서 여기는 현황만 갖고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설관리 부분은 전부 민방위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민방위계에서 하고요.

김강일위원 현황 내역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서 을지훈련 시에 전시대비 생활용수 비상급수현황을 파악해서 확보해 놓고 짜놓은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내역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이라면 먹는 물은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먹는 물은 아니죠.

김강일위원 화재에 대비한다든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화재에 보통 대비하고 비상시에는 민방위급수시설도 활용해서 급수로 사용을 해야죠.

김강일위원 앞의 것하고 이것하고 2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업무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번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공기업 부분에 대한 마인드 제고 내지는 직원들이 그런 데에 대한 역량을 높여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내용에서 보면 17쪽의 2002년도 생산원가 추계를 내 놓은 내용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통상 인건비가 연간 몇 % 정도 상승이 되죠?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하고 똑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업무과장 윤은 지금 한 8, 9% 정도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의 정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없고 현원이 한 10여명 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원이 10여명 늘었다고요?

○업무과장 윤은 네. 결원이 있던 것이 보충이 됐죠.

김강일위원 언제쯤 보충됐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수시로 보충이 됐으니까......

김강일위원 보충한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월쯤 몇 명씩 들어와서 왔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 현재까지 사이에 현원이 10명 정도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업무과장 윤은 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그 정도로 올라간 것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에다가 현원이 더 늘은 그 만큼의 추가된 거다 그 말씀이네요?

○업무과장 윤은 네.

김강일위원 다음에 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동력비는 어떤 것에서 이 정도 올리신 거예요?

○업무과장 윤은 동력비는 정수장에서 운영하는 가압장이나 가압시설 펌프의 전기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생산원가를 추계 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동력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요.

○업무과장 윤은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는 건 2002년도는 예산이고 2001년도는......

김강일위원 추계를 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를 잡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2002년도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액이 들어간 것이고 2001년도는......

김강일위원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한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윤은 2001년도는 집행된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나중에는 빠져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나는 추계의 적정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바탕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추계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과장 윤은 아직 2002년도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추계인 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추계를 이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력비가 는다든가 하면 시설용량을 더 늘려 가지고 동력이 어느 정도 더 드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님,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산은 금년도에 결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증감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결산을 올해 했는데 결산금액하고 금년도 200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금액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산은 나와있는 거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건 집행이고......

김강일위원 작년대비로 금년도의 생산원가 추계를 내보면 작년도에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동력비가 어느 정도 나왔고 금년에 인상요인이 있다면 어떻든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력비는 전기비용이 사용량의 전기요금이 몇 % 인상을 하니까 그게 몇 %, 그 다음에 동력장치가 몇 개 더 증가가 됐으니까 그게 몇 개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몇 시간 사용했는데 금년도는 몇 시간 정도......

○업무과장 윤은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는 2001년도에는 결산 집행된 액을 잡은 거고 2002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상집행액을 뽑으라면 다시 뽑아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의 현실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해보는가, 그래야만 생산원가가 정확해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다계상해 놓으면 생산원가는 현실성 없게 항상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면 만날 적자다,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공급가액이 떨어진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원가가 제대로 안 나온 상황에서 공급가액만 적자라고 주장하신 부분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과다계상 돼 있으니까.

○업무과장 윤은 금년에 요금인상할 때는 집행예정액으로 다시 2002년도를 가결산해서 잡을 거고......

김강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추정을 해서 잡은 건데......

○업무과장 윤은 추정이 아니고 이 자료는 2002년도 예산액 전체가 들어간 거라니까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바탕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동력비나 이런 것이 정확한 근거가 없고 정확한 산출방식이 없어서 나온 거니까 이 생산원가라는 것도 많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금인상 요인에 나와있는 생산원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 중에서 까질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송세헌 2002년도 예산액을 잡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 계산을 했습니까? 2002년도 예산금액 산정할 때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업무과장 윤 은 2002년도 것은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금액이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물론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정수장 생산물량에 비례해서 여기도 작년도보다 100억원이 원수대가 올라간 것은 2001년도보다 원수 생산을 100억원 어치를 더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동력비가 비율별로 올라간 겁니다. 원수대도 230억에서 330억원으로 수자원에서 100억원치 원수를 더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만큼 올해 더 많이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그만큼 동력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원정수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쉽게 말해서 100톤을 했으면 올해 150톤 하면 50톤만큼의 정수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동력비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톤당 정수비가 동력비가 얼마 나오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100톤에서 150톤 올라갔으면 50톤 더 올라가니까 톤당 동력비가 얼마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지 지금 아무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세헌 이성연 과장님, 원정수구입비가 지금 50%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네.

○위원장 송세헌 동력비가 50% 증가된 건 아니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량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공급할 때는 거기에 먹히는 원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절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펌프라는 게 가동이 될 때 저희가 딱딱 수치를 맞춰 가지고 송수펌프나 배수지로 보내는 펌프가 딱딱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톤 생산할 때 2만 5,000톤짜리 펌프 4대를 돌릴 정도라면 가장 경제적인 펌프효율이 나오는데 11만톤을 돌릴 때는 우리 시설이 2만 5,000톤짜리 펌프를 또 하나 돌리다 보면 1만 5,000톤에 대한 건 손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정확히 수치 대비해서 딱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수과장을 해봐서 그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고 계속할 수 없으니까 생산원가를 내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업무과장 윤은 네.

김강일위원 산출근거를 종목별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업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앞의 생산원가추계 상에서 보면 인건비가 32억 3,700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뒤의 3개년 비용 및 수입추정현황에 보면 인건비가 33억 4,800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지출 난에서 보면. 또 원정수구입비도 생산추계 상에는 335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뒤의 수입추정현황에서 보면 지출 난에 305억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위시해서 의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것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회계부분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생산원가가 어떻고 요금의 현실화율이 어떻고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한 두 번 이야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서 한 원·정수 구입비 335억은 2002년 금년 예산 추계할 때 9월 1일부터 19.2% 다시 오르거든요. 원·정수 구입비가. 그게 반영되어서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의 것을 언제 작성하고 뒤의 것은 언제 작성한 겁니까?

○업무과장 윤은 같은 날짜인데 2002년도 향후 3개년간 비용은 2002년도 예산액이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의 것이 맞는 거예요, 뒤의 것이 맞는 거예요?

○업무과장 윤은 앞의 것은 금년 9월 1일부터 원·정수 구입비가 19.2% 오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어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19.2% 올랐으면 뒤에도 그 금액을 써야죠. 뒤에는 이 금액 써 놓고 앞에는 다른 금액 써 놓고 그렇게 합니까?

○업무과장 윤은 이것은 2002년도 예산액이고 앞의 것은 추계하면서 금년에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김강일위원 추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지출금액에서 인건비는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정수구입비도 똑 같을 거고. 이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요. 수입란에도 예를 들어서 이자 부분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가는 내용을 보면 이자부분이 줄어들어요. 예금이자 수입 부분이요. 그러면 연도가 가면 2004년도 되면 고잔신도시도 어느 정도 들어서니까 가구수도 더 많아지고 세대수도 더 많아지면 수도요금의 징수금액도 전체 금액도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금전을 회전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결부되겠지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줄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줄었는지.

○업무과장 윤은 예금이자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29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요금수입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업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매년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요금 수입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바로 바로 집행이 되고 저희가 항시 갖고 있는 여유자금 290억 정도가 장기 은행예금으로 넣어놓는 금액인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받으면 그것도 적립은 하잖아요? 보관을 하잖아요?

○업무과장 윤은 물론 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지금 이월금에 대한 이자발생 비율 대비 예를 들어서 단기자금으로 들어오는 요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대비하고 하면 이자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이자율은 연 5% 죠.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예금이자 부분 중에서 이월금으로 생기는 이자 부분하고 단기이자금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받아서 은행에다 저금해서 생기는 이자 부분이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장기로 정기예금 한 것은 5,6% 되고 수도요금 들어와서 은행에 잠깐......

김강일위원 전체 이자금액 중에서 5,6%가 된다고 했는데 다 모으면 전체 이자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기이자가 됐든 장기이자가 됐든 이월금에 대한 장기이자가 됐든지요. 그것을 다 모았을 경우에 이월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빼고 단기이자 내지는 요금으로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 예치했던 단기이자금액이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이자수입 중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상수도사업소가 회사로써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업적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 자체 회계에 대한 감조차도 아직 잘 못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생산원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생산원가를 어떻게 해서 추계도 정확치 않고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원가가 얼마인데 지금 우리 공급가격이 얼마니까 차이 나는 것만큼의 요금을 인상시킨다는 것도 신빙성이 안 갑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완해 가지고 다음 번부터는 위원들의 질의나 물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또 이러시면서 그때는 안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요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압류에 대한 것은 3건밖에 없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예. 재산압류한 것은 3건입니다.

김강일위원 재산압류가 3건밖에 없으니까 아시겠네요. 김상호, 삼현제약, 정동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압류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등기 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누수탐사장비 내역을 보면, 자료 61쪽입니다.

전자 누수탐지기하고 전자 청음 누수탐지기 2개는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어요. 여기 사용실적은 2001년도, 2002년도까지인가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누수방지과장 이성연입니다.

두 가지 전혀 사용을 안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종위원 예.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저도 가서 바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내용연수가 산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폐기조치하려고 이랬는데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되고 구형이다 보니까 구형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오래된 기계일수록 이용이 불가능하다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최근 장비만 사용하다보니까 2개 장비가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1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수돗물 모니터 요원 수당 신설한다는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까?

금년 10월경에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으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수돗물 모니터 요원은 현재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지금 42명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수돗물이 상당히 사업소장님도 저번에도 확신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양질의 수돗물이라면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검증되지 않는 다른 먹는 물 이런 것을 사 먹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도시계획과장이태윤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업무과장윤은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과장오왕선
누수방지과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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