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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2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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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일 시 2002년 9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집행부 쪽의 감사에 대한 불성실로 인해서 회의가 중지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 가지고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한 요구한 사항은 총 9건으로 그중 4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4건의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에 있는 5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유인물의 12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효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여 이용시민이 저조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위주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생활권도로 위주의 경계석 턱낮추기를 적극 추진하여 생활권에서 간선도로간 연계성 확보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02년 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예산 13억 400만원를 투입 자전거 보행자 겸 도로를 약 8.2km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지역내 노후된 보도블록을 사업예산 23억원을 투입 정비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도 42호선 연결도로공사와 관련 4개 마을 3,500여명의 주민이 도로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지하도나 육교설치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그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고물상은 보상처리 협의하고 지장물 철거후 육교는 2002년 12월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128쪽 셋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길, 공단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시공자의 부도로 인한 수로박스 시공지연으로 우기시 농경지 등의 침수가 예상되니 침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우기시 농경지 침수를 우려해서 수로암거 및 가배수로를 2002년 2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신길 1교는 2003년 3월 시공완료 예정이며 신길 2교는 2002년 11월 시공 완료하겠습니다.

129쪽 넷째 사항입니다.

전화, 도시가스, 전기 등을 포함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GIS사업추진과 관련 지하매설물 자료 입력시 설계되어 있는 자료만 있고 입력을 하게 될 경우 추후 굴착공사시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실측에 의해 확인후 자료입력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은 그 처리계획으로는 전기탐사방법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조사를 완료하고 또 지하매설물 측량시행을 위해 조사탐사한 위치에 대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 기준점을 설치후 절대 측량방법에 의한 평면위치 좌표획득으로 위치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다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가 내적인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수차 변경되었으며 또한 경기도 투융자사업 검토에서 재검토를 받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업추진시 효율성 분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먼저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3월 13일 경기도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01년 7월 26일 경기도 투융자 재심사 결과가 통보되었고 2001년 8월 20일부터 2002년 1월 7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2월 8일 공사발주를 하고 2002년 3월 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 공사준공은 2003년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렴해 나갔으며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민화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교통문제와 관련되어서 가장 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지금 가장 큰 불만은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일 첫 번째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첫째는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에 대한 차량이 제때 오지 않는다든가, 물론 사람이 다 편한 것을 찾겠습니다마는 자기 집 주위로 돌아달라 그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도로교통여건에 대한 부분은 적지 않느냐,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대중교통이 대단히 불편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 기사를 잘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첫째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고 그런데 안산시에 보니까 택시회사가 5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대단히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다수의 고민을 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차대수도 5개 업체에게만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추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대중버스를 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하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 안산시의 현실이고 앞으로 안산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의 방향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라든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배차간격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공문이나 이런 것에서는 어렵고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인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기계적으로 운전기사 분들이나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선조정입니다.

상대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편하면 한쪽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차부분을 많이 해 주므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익성을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수회사에다 강요나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택시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택시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안산시에서도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다만 저희들이 택시회사를 여태까지 새롭게 신설을 하지 못한 이유는 '97년도에 IMF 이후에 건설교통부, 중앙정부의 방침이 MMA를 통해서 운수회사를 대형화하라는 쪽의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해서 조그마한 회사 합병을 해서 대형화하므로 인해서 적자폭을 많이 줄여라 하는 쪽이 건설교통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다만 안산시와 동일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대중교통 같은 것은 사적 영역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나 여타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부족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부담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대중노선이 불편한 지역 쪽으로는 시영버스라도 도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을 할 때 배차시간이나 또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버스회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안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어떤 방법을 대안을 내놓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실사는 해 봤다 라고는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실사를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사를 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조사를 정말 객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대 적자가 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여러 지점에서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방법,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 39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역 환승 주차장하고,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지역일대에 한국마사회로 인해서 그 일대에 있는 각 아파트 단지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엄청난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마사회 지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사가라고 했습니다. 이사를 가십시오. 하니까 본사 차원에서 이전 계획은 있으나 보증금이 50억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 라는 반문을 하더군요. 제가 봐도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사회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연간 5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가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안산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라는 바꿔서 얘기해도 저는 결코 부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맞은 편 다이아몬드 공원, 소위 말해서 핵공원이죠. 그 핵공원에 일부 수익금으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은 고민할 수 없는지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또 살기좋음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서 연차 사업으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감사합니다. 제가 마사회에 대한 부분은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일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빌딩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고 그 다음에 그 앞의 공원은 도시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사회가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주차장 확충방안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권 지역 내에 보면 주차장들이 있는데 주차장으로서 한계에 다 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차장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타워를 건설하든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진행을 못하는데 통행방법에 대한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과 연계해서 진행을 할 시점이 됐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도 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복안은 혹시 갖고 계시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김강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많은 제안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앞으로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은 타원형으로 되든지 간에 민자유치를 하든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지하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주차빌딩을 2층으로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2층을 지었을 경우에 그 인근의 1층에 있는 분들이 상권과 영향이 있고 자기 수익과 상당 부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행정절차가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이나 다른 시군에 투명유리를 쓴다든가 이런 어떤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연도별 체납현황이 맨 뒷장에 있는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징수액 대비로 봤을 때 매년 늘어나거든요. 비율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액이 체납액보다도 더 많았고 2001년도부터는 역전이 되어 가지고 징수액보다도 체납액이 훨씬 많아 가지고 2002년도 현재도 지금 상당히 많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입니다.

안산시에 차량보유대수가 약 19만대이기 때문에 안산시 차량소유자들의 자동차 관리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과태료는 책임보험 검사, 그리고 등록 과태료 세 종류인데 그 중에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낮은 과태료가 책임보험과 검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과태료의 성격자체가 가산금이라든가 중가산금제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번 부과되면 그 액수가 지금 그것을 갚으나 또는 1년 후에 과태료를 납부하나 그 액수가 똑 같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것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체납액 중에서 약 90% 정도를 차량압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차량 말소나 이전 시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압류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명부상에는 자동차가 있지만 실제 실존하지 않는 차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압류하고 난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청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차량소유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소유자가 차량을 폐차라든가 또는 명의이전을 할 때 약간의 행정착오로 3일에서 5일 정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미소유자가 많지만 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검사를 안 받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보험도 가입 안하고 검사도 안 받는 차, 그런 차들은 종합보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 보고 그것도 안 들었으면 이 차는 실제로 차적 원부에는 있어도 차가 존재하는 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했다고 가만 앉아 있어 버리면 나중에 세수는 징수를 못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그런 점도 있지만 결국 말소를 할 경우에는......

김강일위원 말소도 안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말소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들고 검사도 안 받고 그런 차들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 관내에도 보면 무단 방치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해 보면 실제로 주인이 있는 사람이고 주인을 찾지 못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방치된 차 폐기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적 원부상에서는 남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없어진 차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압류를 붙여 놔 봤자 과태료 절대 회수 못합니다. 그런 차들은. 이런 현황을 제가 볼 때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방세법 상에 압류가 자동차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다른 재산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다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만 찾아 가지고 압류 붙여놓고 언젠가는 내겠지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김강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량 과태료 징수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차량등록 관계는 처음에 차량을 사서 등록을 안 해서 과태료가 붙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도에 차를 매매를 했는데 매수를 한 사람이 차량등록을 새로 안 해서 생긴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양수인이 차량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김강일위원 양수자가 등록을 안 해서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그래서 양수인이 어떤 교통위반이나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인 단독으로 명의이전 신청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양도인이 양도를 했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부과액이 모여있는 것이 전체가 25억이죠? 25억 37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2000년도에는 그렇고 2001년도에는 30억 6,0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지금 현재 21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총 체납현황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2년도 전부터 해서.

그것만 계산하면 안되죠. 2000년도 앞에도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체납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차량사업소장이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50만원이상 체납자는 몇 %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보통 책임보험이나 검사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이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50만원 이상들은 대부분이겠네요. 한 건에 걸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렇게 되지만 2건 이상으로 걸린 사람들은 고액체납자가 될 것 아닙니까? 50만원 넘어갈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책임보험하고 검사하고 둘 다 30만원 받는 경우는 6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자료를 하나 뽑아주세요. 전체 체납자 중에서 5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을 뽑아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는 뽑으셔서 다음주 화요일이 감사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는 가져다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네.

김강일위원 다음 교통행정과, 택시승차거부문제는 늘상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항상 있었던 사항인데 적발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적발인원이 물론 적고 방법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개선이 돼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다녀보면 일반시민들이 승차거부관계 때문에 차를 몇 번씩 잡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해야 시정이 될 텐데 단속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그만큼 시민의 불편이 반비례해서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진 것 없습니까? 소극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김강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인터넷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각 회사별로 계속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느 회사가 한 달에 몇 건이 걸렸다 이런 것들을 자꾸 공개를 하니까 회사별로 이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반성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아울러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단속하는 인원이 안산시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 비해서 사실 두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차원에서 상록수역 일대, 불법행위를 하는 가장 중심적인 데는 CCTV나 이런 걸 설치해서 무인으로 찍어서 바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올해는 좀 더 나은 택시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단속인원이 부족하니까 CCTV 이런 걸 활용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방법은 됩니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CCTV 설치된 지역은 귀신같이 압니다. 거기서는 절대 안 해요. 거기만 다 피해 다녀요. 돈만 들이지 실효가 별로 없어요.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은 몇 군데 게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시민 분들이 안산시 열린민원실에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신고하는 건수를 해서 인터넷에 게재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회사에 통보를 해주고 그 회사에서 어느 회사가 몇 건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언론에 방송도 보내고 안 그러면 시 게시판에 공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택시회사가 제일 승차거부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그런 식으로 단속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올 하반기부터 연말에 회사별로 유형별로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이 시민에게 불친절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은 주차문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단방치차량입니다. 지금 관내에 발생하는 무단방치차량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김강일위원 관내의 무단방치차량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전체 무단방치차량 대수에 비해서 처리하는 차량이 몇 %정도나 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원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신고가 안됐으면 처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자꾸 양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기간, 공고,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해야지, 전에 이런 일례가 있었습니다. IMF 기간동안에 회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방치를 했다가 저희들이 벌금을 물려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나중에 신용이나 대출 받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방치차량이더라도 개인이 차량을 자진처리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 한 달에 150대 정도의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는 권역을 나누어서 권역에서 바로 폐차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처리하는 기간이 행정절차 하는 게 최하 2달 정도는 걸립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에 대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과장님께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질문이 몇 가지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야간에 보면 아파트주변 차도변에 주차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상 그것까지 다 단속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큰 도로나 아니면 아주 중심지역에는 대형화물차의 부분주차를 단속하는 계획도 있고 하는데 주택가에다가 대형화물차를 주차한 부분은 주차단속이 실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쓰레기 치우는 특정차들, 특히나 분뇨처리하는 그런 차들, 폐기물 처리하는 차들까지도 주택가에 주차를 시켜요. 사람들이 아주 악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 기억에는 그런 특정차량에 대해서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만 대형화물차가 주택가에 산재돼 있고 불법으로 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현 국민의 정부 오고 나서부터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대형화물차에 대한 주차가 당초에는 화물자동차운수법이나 법에 밤샘주차라고 해서 전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게 4만원에서 1만원을 올린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인근에 특히 아파트지역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속차원 보다는 이제는 저희들이 대형화물차에 대한 앞으로 주차장확보를 준비해서 공영차고지에 유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일반주택에 산재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상정돼 있는 공영차고지 이 부분을 조속히 완료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영차고지 만드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정은 이해하지만 쓰레기처리차량이라든가 분뇨차 이런 것들을 주택가에 대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다른 제2의 피해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단속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인원은 없고 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방안으로 앞으로 구청이 생기면 구별로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만 양 구청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단속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400쪽에 보면 여기도 주정차과태료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50만원이상 정도 되는 고액 과태료자들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파악이 되면 과태료에 대해서 50만원이상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회 이상, 40만원이상이죠. 그 이상이 1,600건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 과년도까지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미납금액 징수에 대해서 별도로 노력하는 게 없죠? 자동차압류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주정차과태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당해물건 이외에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런데 개인별로 나중에 추가로 김강일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상당부분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김강일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개인의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상당부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자료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 교통영향평가를 필요한 건축물이나 이런 데다 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영향평가의 제도 가지고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업무를 지금 환경재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교통이 통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법률의 입법취지가 저희들이 제한을 할 때......

김강일위원 현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보완하도록 주무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서 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했고 물론 서류를 내보낸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서 연면적 10만㎡ 기준에 대한 걸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외국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재량권을 주도록 해서 거기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중앙에 많이 건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도를 변화 내지는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평가업체에 비용만 지불하는 그런 평가가 되고 실제로 시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현 실정이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요식행위에 맞추어 주는 그런 평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다른 의회나 이런 데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상부부처에 건의를 자주 해서 제도자체가 실효성 있고 실지로 필요한 그런 제도가 돼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면접을 했는데 계약직 공무원을 통해서 세 분을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박사급 한 분하고 석사이상 나급 교통학을 전공하신 두 분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 분들이 할 업무가 교통영향평가하고 각종 교통협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주정차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징수금액도 줄어드는가 하면 건수자체도 무려 3만 6,000건이나 줄어들고 있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나 주정차단속을 하는 게 첫 번째는 단속인원이 상당부분 줄었고 그 다음에는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전체적인 도시형편을 보면 지금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단속현황에 대한 내용을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과 쪽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뭔가 관계부서와 연구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주정차단속을 방치해 놓고 있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주정차단속은 교통질서 차원보다는 법질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라고 보고 계십니까? 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 총 수를 대략.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단 어느 한정된 지역에 대한 차량대수는 할 수 없고......

김용위원 안산시에 등록된 업체 차량 수를 묻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해당부서인 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파악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영업용이냐 화물이냐 차종에 따라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공장의 차량이 거의 본사 내지는 거주지가 타시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지 차량운행은 우리 시에서 하면서 차량등록은 타시군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 재산세 내지 토지세를 봤을 때 차량의 세금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등록은 외지에 있는 차량들을 우리 시로 등록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견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무부서 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최대한도로 차적을 안산시로 옮기도록 노력을 하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거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은 외지에 되어 있는 차량이 15톤 이상 대부분의 공사차량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몇 대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화물차량에 대한.......

김용위원 건설차량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중기와 관련된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건설기계는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총 3,239대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굴삭기가 393대이고 덤프트럭이 447대, 그리고 지게차가 1,900여대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우리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덤프트럭 넘버를 보시면 우리 안산시 차량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부 서울, 부산 외지차량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어렵기 때문에 화성군이나 이런 데 차고지를 갖고 있으면서 영업행위는 안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이 동료위원께서 했을 때 나왔습니다마는 화물주차장 내지는 중장비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빨리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차량들을 우리 시에 등록을 했을 경우 실질적인 세수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 힘을 쏟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세수에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불만족이 어디에 오신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아까 이하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은 저희들이 대중교통 합리적 방안에 대한 용역을 기관에다 줬습니다. 거기에 분석된 부분은 대중교통 중에 버스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대부분이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 분들의 1만명을 통해서 34개 안산시 중고등학교 거기에 1만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가장 큰 이유가 배차간격에 대한 미 준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전기사의 불친절, 그 이하 세 번째가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 이런 부분들 기타 여러 가지 요금의 부적정, 걸어가는 데가 너무 길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불편한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위원 대체적인 판단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간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10분 거리인데 그 노선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태우기 위한 여건이 있어서 인지 노선을 굉장히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0분 거리에 갈 학교 거리를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에 걸려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노선을 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전철하고 연계되는 버스노선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돌아서 가다보면 많은 시간이 정체됩니다. 그런 데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 배차간격이 손님이 없다 이런 관계로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시영버스를 소형버스입니다. 대체적으로 역전과 연계하는 이런 노선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가장 민원해결의 초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이시고 지금 현실도 그렇고 다만 버스는 택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버스가 가장 직선 거리에 바로 바로 가는 것은 좋죠. 그런데 버스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또 그 버스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돌아서 목적지까지 가야되는 것이 버스입니다. 다만 우리 시민 분들이 한번의 요금을 내서 자기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가장 빠른 데를 가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바람인데 지금 시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영버스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과천하고 고양시하고. 그런데 이런 데가 사실상 시 재정에 대한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순탄하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지역별로 노선별로 어떤 불편이 있다 이런 것을 의견을 듣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답변 또한 시원스럽고 해야겠다는 욕망이 보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램프시설로 인한 주차장이 요즘에는 허가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의 경우 카 리프트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한 군데에 대해서는 몇 군데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고 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따 참고로 서류를 드릴 것이고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저희 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러면 협조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1층인 경우 거의 카 리프트로 종전에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고 창고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만 한다면 램프시설로 바꾸었을 경우 충분히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상가일 경우 지하1층인 경우 카 리프트로 들어갔을 경우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 램프로 들어갈 수 있게, 간단합니다. 카 리프트 떼어내고 약간의 비용만 들어갈 수 있다면 차가 약 10대에서 20대 가량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협조해서 우리 안산시 교통난 내지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용도변경이나 관련법규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42호선 확·포장구간 안산동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되고 있는 게 가로등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몇 m 정도에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것.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그게 25m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치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조도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30m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42호선에는 양쪽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도로 보도 측에다가 할 경우에는 농작물이 야간에 작물도 쉬어야 되는데 가로등 때문에 웃자라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꺼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많이 설치했다고, 적정한 데이터는 저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기세도 많이 나갈 것으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거리가 25m에 하나씩 설치했는데 차량 속도에 의해서 80km이나 100km 이상 가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다녀 봤지만 엄청 가까워 보이는 것 같이 느킵니다마는 그렇게 설치해야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안산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안산에 있는 것이 50m 양방향이니까 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m 정도에 있는 것으로.......

이문종위원 지금 우려하는 게 중앙분리대에 설치했을 경우에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전소됐을 경우에 부차적인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물론 중분대 사이에다 했는데 물론 차가 와서 받게 되면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서 차량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 안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다음에 성안고등학교 주변에 방음벽 설치 건입니다. 그것은 수자원에서 불가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거기 소음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됐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문종위원 설치 불가하는 데이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상당히 하소연하고 있는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기준치를 정해서 수자원공사에 요구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가을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물론 학교교실에 소음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부터 겨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에서 안 된다면 시에서라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다음은 수인선 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 3월까지 추진상황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없거든요.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하화를 하지 않으면 안산시에 배당된 분담금이 계속 예산에서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최근에 지하화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지하화를 하는 이유가 화물차 전용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공해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있지만 그 부분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연수구하고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연수구에서도 계속해 가지고 연수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황우여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뭐냐 하면 수인선 전철에 대해서 화물자동차가 얼마나 다니길래 화물자동차를 다른 데로 빼주기만 하면 여객전용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니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문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내용을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아는 것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1일 편도 180회 운행을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철도청의 답변에 의하면. 여객이 126회, 화물이 하루에 13회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현재 여객대 화물차의 비율이 화물차가 다니는 것이 8%에서 9.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화물전용차량이 안 다니기 위해서 지하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철도청에서 아주 강하게 예산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통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철도청의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철도청의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자를 하나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큰 사안인데 현재는 예산은 투입이 안됐다 하지만 유기적으로 진행상황도 파악하고 또 설령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홍보도 해 주고 정보를 수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하나 지정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전철에 대한 업무는 수인선 전철 지하화에 대한 업무에 한정된 업무고 나머지 업무는 다 철도청 업무입니다. 안산시에서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안산시민들이 지하화를 위해 주장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편중으로 봤을 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철도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철도업무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화를 경우에 한대앞에서 본오아파트 구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가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돈을 추가 투입해서 라도 그것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통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하화에 대한 관철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안산시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에서 어떤 방향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안산시 구간에 대한 지중화는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추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종위원 이 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해안선 외곽으로 저희 안산시의 얘기가 여객화물차에 대한 전용차로를 해안으로 해서 남동공단과 연결해서 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도청의 얘기가 1조 5천억 정도,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추가자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산시에서 저희들도 그게 과연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안산시를 고민하는 어른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행정에 서포팅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답변 내용에 보면 황우여의원인가 그 양반이 질의를 했는데 철도청 답변이 해안선으로 갈 경우에는 연약지반 처리가 많아지고 교량설치가 많아져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만큼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국가경제가 허락을 못해서 도저히 어렵고 아까도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물차대 여객차량의 운송횟수가 8 내지 9% 밖에 안되기 때문에 8 내지 9%를 위해서 그 사업비만큼 다른 데 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화물전용차선이 별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추정사업비가 1안, 인천에서 정왕동까지가 복선시 23km, 1조 3,800억, 단선 450억 × 23km 1조 350억, 제2안, 인천에서 야목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을 경유하는 겁니다. 복선시 45km 2조 7천억원, 단선시 45km 1조 250억원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의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액수가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개략설계를 해 가지고 뽑아낸 수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에 국한된 내용인데 화물차 운행 예정횟수에 비해서 경쟁력이 적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뽑은 자료는 아니고 철도청에서 황우여의원이 국정자료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다가 별도로 전문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산시 구간의 지하화는 현재 철도에서 뚜껑을 덮는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밑으로 내려 앉은 것이 현 상태에서, 지금 현 지형을 봐도 한대역앞 쪽에서 오다 보면 태영아파트 정도 거기까지는 고가가 수평으로 오면 바닥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동서적 옆의 다리 교량 있는데 바닥점하고 그쪽까지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 상태로 와서 해안도로의 교량바닥 있는 그 선하고 하면 그 중간이 약간 분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을 직선화시키면 반지하 정도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반지하 정도 된다면 불과 5m 정도 터널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3m 내려가고 2,3m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흙으로 복개시키고 공원화시키면 큰돈도 들어가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리도 2km 정도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8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도 소요가 안됩니다. 공사기간에도 특별한 지장도 없고 현재 지형이 깊습니다. 지금 보면 동산고등학교 앞쪽 그 쪽 차로변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리 없이 다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너무 막연하게 1조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방법으로만 하면 큰돈도 안 들어가고 공사기간에도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사1,2동, 본1,2,3동 5개 동이면 안산시 인구의 1/4 약 15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이 최고 좋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노상으로 그냥 진행이 된다면 최악의 상태가 나옵니다. 물론 현재 상태의 계획으로서는 화물차량 비중이 적다고 하지만 그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현재 조금만 더 투자하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데 너무 외면만 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수인선 전철에 대한 안산시 구간 지하화뿐만 아니라 연수구 구간도 지하화합니다. 2개가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객전용차만 다닌다면 지하화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

이문종위원 그것은 아니죠. 여객만 다녀도 단절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책제안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다시 경기도와 인천시, 철도청, 해양수산부와 같이 외곽건설에 대한 장기검토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차 간담회를 하겠다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철도청 차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황우여의원 일부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와 같이 간담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부분이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목적은 화물선보다는 1천만 경기도민과 260만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전용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죽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드리면 좋고 다만 안산시 구간만 지하화를 한다 라고 하면 연수구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것과 같이 안산시에서도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이 갑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의 안보다는 앞으로 안산시 전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연수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수구 쪽만 해도 연약지반이 많고 그 쪽에는 여기하고 지형이 다르거든요.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저희가 작업을 해서 좋은 안이 생기면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철도변 녹지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저녁때 되면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 관계하고 수도, 이게 일시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할애를 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쪽 지역에 이용을 많이 하시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에는 시설이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은 되는데 사실상 화장실을 설치하면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한테 일부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찬반양론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수세식화장실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참고로 인공습지 있죠? 거기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발효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인공습지에 있는 거요?

이문종위원 그건 냄새도 안 나고 거품이 삭 내려가서 꼭 비행기에서 쓰는 것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건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이문종위원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처음에는 안 나는데 물로 청소를 못하니까 사실상 옆에 묻고 그러는 걸 닦고 청소관리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화장실을 저희가 완충녹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한번 발효식 화장실을, 또 한 군데만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거기 설치하면 4군데를 같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건설과, 관내 노점상 현황 중에서 공단 내에 컨테이너로 해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네요? 도로노점상 시내에 있는 그것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334쪽입니다. 여기 들어있네요. 공단 매점박스 내역 있잖아요. 이건 금방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다음 점심 끝나고 회의 시작 전에 복사를 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시설관리과에 관련된 사항하고 녹지과하고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내역서 제출한 것은 두 번째 항의 업체명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공사를 발주 맡은 공사완료한 업체를 써놓은 거죠? 204쪽이요. 이건 공통소관사항에서 나온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공통 및 기타 그 자료묶음의 204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자료가 최근 2년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공사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발생한 내역을 내용에 따라서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 공사를 완료한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청에서 하자보수를 마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종료했다는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2가지를 건별로 찾으셔 가지고 누구 한 분 찾으면 시설관리과 소관사항이면 시설관리과 한 분만해도 될 것 같고 녹지과는 녹지과 하면 될 것 같은데 공문을 하자요청 공문하고 하자완료 됐다고 업체에서 들어온 공문하고 그 2개를 건별로 해서 식사 끝나고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뽑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뽑는 대로 갖다 주시고 늦어도 월요일 10시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지병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순환외곽도로, 부근이 어디냐 하면 와동 공원묘지에서 부곡동 쪽으로 내려오는 비탈길 고개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각도가 회전반경이 급격히 꺾여 있거든요. 여기서 차량 전복사고가 자주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데 급격한 회전반경 내에는 어느 정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사가 좋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조수대 쪽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조금만 부주의하면 전복사고가 납니다. 특히 유류차량, 물종류, 액체를 실은 차들, 화물트럭, 이런 것이 사고나 있는 것을 늘 목격하고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도로를 다시 개선해 가지고 이런 사고예방 차원에서 보수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 안산시 관내 도로에서 그런 경사를 주면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지금 도로의 평구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안산시 지역에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안산천 동길 다농마트 뒤 거기가 그런 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가 항아리고개라고 일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외곽도로를 수자원공사에서 확장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됐는데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꼭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민화식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한번 타려면 우리 서민들이 대단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래서 특히 얘기하자면 배차간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 제가 이 문제에서 조금 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경원여객 회사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나, 즉 버스기사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다, 즉 기사부족으로써 1일 25대에서 30대 정도가 운행을 중지하고 서 있다 이겁니다. 또 처우문제가 타 운수회사에 비해서 못하기 때문에 기사 분들이 입사하기를 꺼려해서 기사의 수급조정이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BIS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원래 버스회사의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BIS를 설치한다고 해도 별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근본대책은 버스회사에서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고 또한 정 그렇다면 안산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왜 꼭 경원여객만 위탁을 주느냐 타 운수업체도 안산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홍순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여객 운전기사의 수급부족이 하루에 20 내지 30대 정도가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안산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회사에서의 책임, 공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거기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현상이 IMF 때에는 직장이 없어서 사실상 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고용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처우문제는 노사간에 상당히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느 선까지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경원여객하고 태화상운 2군데를 비교해 봤을 때 태화상운에는 운전기사들이 여유가 있는 반면에, 지금 홍위원님이 그걸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원여객에는 조금 기피하는 게 봉급, 기본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부 부도덕하게 기사 분들이 수익을 챙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자로 얘기하는 회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태화는 시내버스 차량이 상당히 적은 반면 경원여객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0여대 정도 되다보니까 기사들이 조금 퍼센트 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면 그런 공차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원여객하고도 계속 하는 게 당신들이 회사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급을 장기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그걸 키워서 다시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노력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BIS를 통해서 저희들이 30-2번 이런 걸 보니까 그쪽만이라도 현실적으로 운전기사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에 대한 걸 타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버스회사가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스회사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수가 상당히 적자회사로 자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지원을 해줘야될 그런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회사를 새롭게 유치하고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어떤 다른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안산시의 다가구 밀집지역에서는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교통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안으로 해 가지고 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의 교통이 한적한 곳, 버스운행이 되지 않는 이러한 4차선 도로, 이런 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뜻을 받아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문제의 시시비비라든가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저희들이 주택가에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니까 한적한 데는 주차선을 그어서 이용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자꾸 확대가 되다보면 도로기능상의 실질적인 기능은 하지 못하고 주차장화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 교통의 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여긴 차도 안 다니는데 주차선을 그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형평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한 군데나 어느 일정한 지역이 되면 그 사례가 안산시 전체로 확산이 되다가는 도로의 기능보다는 역으로 주차장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를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고 적절하게 꼭 필요성이 있다고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스안내표지판의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변경된 내역에 대한 버스번호, 버스표지판 이런 등등이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버스이용의 불편을 주고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지판 정비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여태까지 미흡하게 안내표지판을 정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력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섹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옛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CIP로 결정이 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그런 쪽에 많이 반영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못 보는 그런 데는 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부3동이나 와동, 고잔동 그런 데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 특히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 골목에 다녀보면 건축허가상 150평 정도에 주차를 2대분, 200평 정도면 주차 4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세대수가 원룸 같은 경우는 19세대까지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자기 집 앞에 차를 대기 위해서 주민들이 미리 나와서 서성거리고 지켜보고 있고 아니면 그 앞에다가 팻말이나 표지판 같은 것을 붙여놓고, 교통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놨을 시에 이웃간에 서로 싫은 소리 나오고 멱살잡이까지 나옵니다. 먼 친척보다는 이웃사촌이 좋다는데 그런 식으로 안산시 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주차장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다가구주택에 건축법상 건축조례상에 여태까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주차장조례를 강화하는 것을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 임시회나 정기회 때 주차장조례를 상정을 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 대한 확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중장기 주차장확충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다가구주택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거기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을 지하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을 빌딩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멀더라도 두고 걸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 지역에 가시면 식물원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노동주 치과의원 바로 맞은 편에. 거기 가시면 아시지만 도로 옆에는 불법주차가 돼 있는데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는 5, 6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례로 이런 시민들의 의식이 주차문화가 300m 이상은 걸어가지 않는 것이 현재 시민의 의식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나은 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건축허가를 지금 현재 식으로 내주고 다음에 나대지 있는 것을 건축법을 바꿔 가지고 또 1층을 전체다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변경을 시킨다면 강화시켜 가지고 한 세대에 한 대 꼴씩 주차허가를 내야지 건물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먼저 지으신 분하고 나중에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1층에 점포나 근린생활을 내준다면 그게 맥시멈인데 그 맥시멈 자리에다 주차장을 전부다 지으라고 그러면 우선 먼저 지은 사람은 이득이 있고 나중에 허가 내서 짓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5m 도로 같은데 골목도로를 보면 차 도로보다 인도가 더 넓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도블록이 3m에서 4m 정도 양쪽하면 7m에서 8m 정도 되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보도블록을 축소를 시켜 가지고 1m 50이나 2m 정도, 그래 가지고 양쪽 주차를 하시면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그랬을 때 차가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내버려두면 화재가 났다 그래도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거든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데 재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각 다세대주택 안에서는 놀이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동하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시장님 공약에도 놀이터나 경로당 같은 것은 재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길에 반 지하 정도 파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시고 와동을 예를 들자면 저쪽에 1공원인가요. 거기는 버스노선인데도 2차선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선씩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공원을 축소시켜 가지고 한쪽으로 주차를 하게 해 주시고 버스노선도 좁아 가지고 양쪽에 차만 대면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에 퇴근시간에 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차 버스가 갈 적에는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으니까 버스가 가다가 버스 운전기사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낭 저것 밀고 가고 싶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01번 다니시는 데죠?

권영숙위원 예. 101번 노선이요.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시고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을 잘 채근을 해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다른 과의 업무협의 등 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인정이나 그런 데를 충분히 이용하면 주차가 일부는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의 큰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요식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요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 안산시 의견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부분은 인허가를 내준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건축부서에서 수시로 나가 가지고 준공을 할 때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를 내놓고 사후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꼭 교통영향평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용한 방법이 있다면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아까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이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나 어디에서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무자나 이런 분들이 가서 제재를 하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중앙이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현행법에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지침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침 내용에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건축 인허가, 면허, 또는 그것에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건물들 이런 데서는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 다만 예를 들어서 연건평 10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9,999㎡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건축주들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다 재량권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공통 및 기타 자료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238쪽입니다. 공사별 설계변경 계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설계예정가를 보시면 안산천 서길 도로보수공사, 선부로 자전거 도로정비, 달미길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석호로 보도정비공사, 또 대다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지 예산액에 비해서 실지 시공 준공을 했을 때 금액을 보시면 50% 정도 못 미치는 금액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예산액하고 사업하고 나서의 차액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예.

○건설과장 지병구 물론 저희들이 예산세우면서 설계작업했을 경우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러다 보면.......

김용위원 공통자료입니다. 238쪽 공사별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 하시기 전에 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자료를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 오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이 사항은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이다 보니까 이 금액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업자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지금 실질적으로 100원을 가정했을 때 100원 수치상으로 거의 된다면 여기다 관급자재를 포함했으면 엄청난 금액이 오버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여기서는 설계변경 계약현황에 대해서 증감액만 표시된 사항이죠.

김용위원 변경금액, 계약금액 플러스 했을 경우 예산을 세웠을 때 당시에 50% 선에서 이게 다 준공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관급자재 내역 자체가 40% 정도 포함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급자재 그것도 포함시켜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관급자재하고 업자내역하고 포함이 되는데 자료자체가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현황만 갖고 뽑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관급자재는 따로 계약을 하고 총 공사비이 따로 계약을 하고 이중계약을 합니까? 총 계약금액에는 포함되고 관급자재가 몇 % 로써 얼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총 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하고 공사금액하고 포함됐고 그게 계약이 되면 관급자재는 별도로 빠져 나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관급자재는 글자 그대로 관에서 사들이는 자재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도급 내역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이 자료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급자재비가 얼마가 들어가 가지고 애초 예산을 세웠을 때 100원이었는데 발주금액은 얼마고 계약금액은 얼마고 증감액은 얼마고 관급자재비가 얼마였을 때 준공을 냈을 때 90원이 들어갔다든가 100원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때, 80원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보든지 간에 100원을 50원에 공사하고 예산액은 100원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자료로 봤을 때.

김강일위원 예산서를 신청할 때도 공사비로 해서 같이 합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의원 지적처럼 내역을 정확히 좀더 알려면 공사비를 신청하면서 도급공사비용이 얼마고 관급자재 수급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예산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상에서 따로 신청을 못하더라도 사업을 신청하면서 항목을 기재해 줄 수는 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는데 자료요구상에 관급자재 난이 없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그렇고 예산을 당초에 신청할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급자재도 있을 수 있고 관급자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재는 다 똑 같은 자재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정공사 금액을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사급자재인지 관급자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습니까? 설계를 해야 나오죠.

김강일위원 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하고 사업비를 요구하잖아요? 사업비 요구할 때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건축물이 평당 지금 현재 400만원을 가져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4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면이 나와야지만 구분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얼마는 자재비다 이렇게......

김강일위원 통상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면 실시설계비를 우선 요청을 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온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업예산을 신청하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대형공사일 때는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소형공사일 경우에는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용역 줘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설계비하고 같이 예산이 서는 때도 있고 또 자체 설계를 하면서 발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라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산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 그러면 그냥 어떤 짐작이나 감으로 옛날에 공사하는 게 얼마였었으니까 이 정도만 신청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종 분류를 해 가지고 연면적 얼마 이상은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대로 세우는 게 있고 또 그 동안에 다른 과에서 아니면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략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그 건축물도 형태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평당 건축비 들어가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건축물에 이러한 인테리어를 할 때 대략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문받아서 세울 때도 있고 경험의 수치에서 세울 때도 있고 각도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김용위원님도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하면 당초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비 관계를 제대로 책정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사업비가 증액된다든가 감액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사업을 계획할 때도 그렇고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계속해도 변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감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거의 사업을 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선진적인 행정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다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면 참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원칙이 무슨 원칙이나 예산은 프리하게 집행은 타이트하게 그래서 예산은 넉넉히 세워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설계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가장 경제적인 단면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설계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고쳐지지가 않을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최대한도로 아껴 쓰되 잘 짓자 그 논리는 통할 수 있는데 시 전체로 1년 예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부서가 타이트하게 정밀하게 해서 사업예산을 제대로 측정을 해 주면 예산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짜 가지고 체계 있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대충 감잡아서 해 버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예산편성하는데도 여러모로 애로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항상 외부 용역에 의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이 한 부서에 10년씩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문화되어 가지고 하다 못해 소규모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사업범위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짜야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참고적으로 여담을 말씀드리면 계장 정도가 되면 기술직을 벗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고 하니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기술이고 뭐고 없어요. 민원이 우선이니까......

김강일위원 담당이라도 전문가가 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사실상 공무원이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힘듭니다. 미리 예측하고 다 계획대로 한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파주시 광고가 나오는데 22만 파주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한 몸이 되어서 파주시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왔어요. 우리 62만 3천명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1,300명이에요. 게임이 안돼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 그것은 중앙부서의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통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부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다 통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건축에 대한 것도 종별로 해서 연면적에 따라서 세우게 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통제할 것은 다 통제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분야까지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포장공사 아르당 얼마 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산세우는 것도 감정평가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서 입찰차액도 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차액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프리하게 세운다는 것은 여건변동이 각자 설계를 하다 보면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더해 달라 그러면 연장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조금 미루어 달라해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당초에 판단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선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같은 게 사유재산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자체를,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김강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드는 현실입니다. 내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무작정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또 업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좀 공사금액을 높여주면 올려줄 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현실을 막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있다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만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상부기관에 의한 것,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서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유 갖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절약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에 의해서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잘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원들 자체는 엉망이라는 소리를 저도 듣고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지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자료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내시더라도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한번만 읽어보시면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무슨 자료인지도 모르고 있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 하나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두 번째 얘기입니다마는 담당 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쪽수도 안 맞게 배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쪽수를 찾아서 그것을 맞추어서 검열을 할 지경이에요. 그렇다면 담당자 되시는 분께서 한번이라도 그것을 검토하시고 읽어보셨을 경우 그런 현실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부분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끔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예산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집 한 채를 세운다면 거의 예산 편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씩 전문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실을 지금까지도 답습해 온다는 것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않는가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10원 하나라도 새 가는 길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강석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총 사업비 예산 세워진 게 970억이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전체 예산 세운 것이 97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집행되고 있는 공사 발주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우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송세헌 총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설계가가 912억 5,600만원이 되겠고 도급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상해서 도급액을 뽑아놓은 것이 781억 3,600만원이고 공사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건축공사가 522억 5,700만원인데 저희들이 된 것이 411억 4,600만원에서 낙찰률이 78.73%가 되겠고 전기분야가 26억 6,018만 5,000원에서 도급액이 23억 5,970만원에서 낙찰률이 88.7%가 되겠고 통신공사가 7억 6,486만원에서 6억 2,472만 4,000원, 그래서 낙찰률이 88.42%가 되겠고......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974억 6,000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매입비가 57억 400만원이 되겠고 설계비가 31억 2,700만원, 큰 단위만 말씀드립니다. 감리비가 29억 9,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억 8,100만원, 분담금이 5억 4,800만원, 그 다음에 전체 건축공사에 대한 걸로 해서 556억 2,400만원, 그 다음에 관급자재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다 23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총 얼마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총 912억 5,600만원이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130억을 추가 설계변경하려고 그러는 건 어떤 예산으로 하려고 그래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전체 설계가가 912억 5,600만원이고 도급액 예상액 돼 있는 것이 78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럼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차액이 얼마 남아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131억 정도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다 투입시키는 거예요. 설계변경해서 남은 금액 다 넣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죠.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저희들이 에스컬레이션 ES도 반영할 것을 보고 여기서 세세하게 돼 있는 건데 관급자재 같은 것이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내용이 나올 걸로 봅니다. 관급자재 같은 것은 아직 발주가 안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도 있고 그래서 차액을 보았을 때 한 200억 정도는 차액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사별 금액 중에서 건축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도급으로 완전히 업체한테 돼 있는 것이 설계가가 522억 5,734만원인데 도급액이 411억 4,66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건축공사비만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건축비만요.

김용위원 건축평수는 몇 평이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건축은 전체평수가 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9,629평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설계비가 522억, 건축공사비가 411억 그렇다는 예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설계가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당초 설계했을 때 522억 5,734만원이었는데 도급액, 낙찰해서 적용돼서......

○위원장 송세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총 사업비 974억 6,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전기공사고 설계비고 다 들어가서 집행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예상하에 있는 것이 781억 3,668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781억이요? 그러니까 김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00억이 넘는 돈이 예산상에 많은 금액이 책정돼 가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것도 못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서 있는 게 전체적으로 974억이지만 설계가가 912억 5,6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낙찰률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781억 3,600만원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사별 공사금액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신 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하나 복사해서 나눠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그건 바로 준비가 안된 모양이죠? 몇 개라도 안된 모양이죠? 하자보수관계.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에서 공사한 건 관리주체가 다 있어서 인수인계 돼서 관리주체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없는 걸로 보고를......

김강일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만약에 감자골체육관이다 그러면 그건 문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부서에서 하자가 생기면 관리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검사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없는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해당 관리부서에다 다 새로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주체가 다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하자를......

김강일위원 시설관리과 소관은 그렇고, 녹지과는 녹지과에서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직 한꺼번에 준비가 안되는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서류가 여러 건이 홀더에 각자 돼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내에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건설과는 구두수선박스, 버스매표소 여기에 대한 현황도 빨리 하나 주시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자료에 보면 기성검사를 8차에 걸쳐서 했네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성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기성검사를 하러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기성검사에 대한 건 도급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성검사를 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이건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3, 4개월씩 기성신청을 대부분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1년 1월 19일날 했고, 4월 16일 했고 6월 5일 했고, 2달도 되고 3달도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예술회관 책임감리단이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성림건축이요.

김강일위원 성림하고 지금 시공업체가 동부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동부하고 눈 맞으면 기성률 엉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건 감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독려를 하고 나름대로 감리단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뭐라도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감리단을 감시감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상으로 지시도 하고 감리단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증적으로 입증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근무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든지 검측을 해야 되는데 검측을 안하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도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감시감독 가지고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단하고 시공업체가 짜고 돈이 급하니까 기성률을 조금만 더 올려서 해 주라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감리단에서 대충 해 주면 그거 믿고 시에서 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감리업무 수행지침서가 건교부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법과 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는 건데 모든 게 의심을 하려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고 행정적 처분이나 형사적 처벌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거기 사장단이 있고 윗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감리단만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비상주감리원도 있고 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회사 체제에서도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저희들 업무가 감리를 감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거지.....

김강일위원 감독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합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전부다 있습니다만 처음서부터 공정에서 끝까지 발주청에서 해야 되는 일, 감리에서 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시공자가 해야 되는 일이 전부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대로 품질관리라든가 공정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모든 걸 저희들이 감리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고 있나 없나는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체크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거기서 민원도 들어와서,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거기에서 노조하고 같이......

김용위원 민원사항 말고 공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감독관이 지적사항을 한 지적공문이 있습니까?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발주청에서 공문으로 지시해서 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주의조치 받았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조치받은 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했던 것은 지금 감리 대가에 대한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규정이 감리에 대한 공정은 감리 공정대로 별도로 하고 시공에 대한 공정은 별도로 가다 보니까 감리하고 시공에 대한 공정이 제대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돼 있었으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맞아야 될 사항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도화 돼 있지 않고 그것이 개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주의촉구를 먹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실제 공사진척도보다도 기성률을 25.8% 과다 책정해서 감리비를 과다지급한 내용으로 주의조치 받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관계가 공사하고 공사 기성률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시에서 관리감독이나 비용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안하고 동의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게도 지적해주시면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시공에 의한 공정률이 있고 감리에 대한 것도 감리 투입인원을 어떻게 넣겠다 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정률을 따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법적 논리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시공에 대한 공정률대로 감리에 대한 공정을 따져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감리단은 나와있는데 사실상 시공이 늦어 가지고 공정이 안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공정이 10%밖에 안 되는데 감리단은 나와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맞춰봐라, 비상주감리원을 금액을 잘라서라도 그걸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됐었던 건데 일단은 지적을 해서 주의촉구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총 감리비가 전체 얼마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감리비가 계약돼있는 것이 22억 5,264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사실 맡긴 회사의 책임감리단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시켜서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시설물을 짓고 나면 타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꼭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게 기성도 기성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재를 제대로 쓰고 제대로 일을 하냐 그런 부분에 감리가 진짜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성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돈까지 줘가면서 맡겼는데 결국 시에서 부실한, 어떤 내용이 빠진 그런 시설물을 인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종합문화예술회관 짓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작은 음향 부분 같은 것 아주 미세한데 그런 것 하나 때문에 관객들이나 이런 데는 원래 돈 투입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감리단에 넘겨야 되지만 이런 큰 공사고 우리 시로 보면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감리단도 있지만 담당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시정명령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 감리단에 주문도 하고 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는 건설과, 공단의 가두판매소 이걸 허가를 내줬다고 봐야 됩니까, 안 내줬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허가를 내준 겁니다.

김강일위원 허가를 내줬다고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 관내노점상 허가현황에는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잠정허가입니다.

김강일위원 잠정허가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허가하고 비허가하고 잠정허가라는 그런 사유로 잠정허가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잠정허가라는 게 법률적으로 있는 것이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지병구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는 안 받고 유도구역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생활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공단 내에 노점상박스를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공단박스가 잠정허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라성 있는 데도, 시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시장으로 옮기기 전에 인도에 설치돼 있을 때도 카드에 보면 한 2년마다 한번씩 가는 걸로 저는 기억됩니다. 갈도록 되어 있어도 그것은 계약성립을 위한 그 당시 약속이지 그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김강일위원 허가도 아니고 잠정허가라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려면 허가를 내주든가 아니면 아닌 거지 잠정허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줬으면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만큼 토지를 사용하면 토지사용료도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면서 잠정허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유도권역으로 설정이 돼서 거기로 잠정적으로 허가나 비슷하게 해준 건데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인정해 주면 매매행위가 일어난다고요.

김강일위원 지금도 매매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건 아니죠. 그것은 허가가 나지 않는 사인간의 계약이고 만일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셈이 되는데 저희가 해줄 수가 없죠.

김강일위원 잠정허가라는 건 뭡니까? 잠정허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잠정허가라는 건 공식적으로는 허가가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적인 허가가 아니면 허가가 아닌 거지 잠정허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법리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전부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과 똑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계륵이 아니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계륵이 아니죠. 계륵이라는 게 먹을 게 있어야 계륵이죠. 시에서 시민들이 그거한테 뭐 먹을 게 있어요? 계륵이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제가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법권도 없는 거고 경찰도 안 되는 판인데 행정공무원보고 그걸 해결하라는 것은......

김강일위원 거기다가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한 것은 어떤 근거로 번호를 부여해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경기도지침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네. 지역경제국 시절에 몇 개를 지정을 했어요. 카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 못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다 매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그것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국에서 카드로 한 게요.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 '91년도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계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잠정허용지역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법과의 전쟁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노점상 일제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초지시장으로, 제 기억에 보성상가 인근과 공단 안에 있는 노점상을 거기로, 495개로 기억합니다. 495개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닌데 엉뚱한 얘기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공단 안에 있는 박스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몇 년도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때가 '91년도 이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부여받은 동기가 그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됐어요.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 확실하게 아시는 분야만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하세요. 확실히 잘 알지도 모르면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91년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몇 개 정도가 허가가, 허가란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잠정허용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허가라고 표시해 온 것은 큰 착오예요. 그러니까 임시허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정허용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시허용을 몇 개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허용을 안 해 준 겁니까?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건설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설치연도에 보면 금년도에도 해 줬는데요. 2002년도 2월달에도 설치연도가 되어 있네요. 어떤 근거로써 금년도에도 보면 몇 개 있어요. 2002년 7월달에 해 준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번호가 나간 거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충실한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은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문예회관 기성자료 365쪽 한 가지만 더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총 도급액이 407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갖다 주신 것에 보면 둘째 줄에 공사비가 총 소계가 441억 3,102만 4천원으로 되어 있죠. 그 금액 차이가 나죠?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액된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당초에 이것을 뽑기 위한 것은 도급액을 뽑기 위해서 411억 4,600만원을 했는데 3억을 감해서407억 9,300만원, 이게 줄은 거죠. 지금 현재 도급액은 407억 9,300만원이 맞는 겁니다. 감액을 해 가지고.

○위원장 송세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5차 기성이 11월 29일날 4억 4,300만원인가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송세헌 그 다음에 2001년 12월 31일날 8억 4천이 나갔는데 이것을 보면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강석 과장도 아까 기성을 보통 3개월마다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불과 한 달 사이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바로 설 전날인데 이렇게 6차 기성을 줄 거라면 11월 29일날 기성을 할 때 조금 늦춰서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2개월하고 4억을 주고 그 다음에 11월 29일날 나갔으니까 12월 31일하면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정도 사이에 8억을 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기성을 해서 계획공정에 따라서 실적공정이 있으면 그 기성을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는 월별기성을 합니다. 각 하도급 업체하고. 월별기성을 하는데 신청은 만약에 지금 현재 실적공정이 20% 인데 기성을 그 달에는 15% 밖에 신청을 안 하다가 여건에 자금회전을 봐 가지고 한 달 기성으로 봐 가지고 그 다음에는 18%, 그러니까 실지 공정한 것보다는 기성률이 적어진 것입니다. 여기도 총 보면 우리가 공정률이 23.4% 인데 집행률은 17.12% 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해서 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아까 말씀하기는 두 달 내지 석 달에 기성신청들을 대부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금운용상 거기에서 기성신청을 했을 때는 공정률이 맞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강일위원 설계관계 기성은 감리단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설계는 발주해서 완료되면 금액을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설계도 중간에 기성검사 할 것 아닙니까? 기성검사 누가 하느냐고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해 가지고 바로 지정합니다.

김강일위원 설계할 때마다 감독관 다 지정합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럼요. 감독관을 지정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님들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작성 당시에 조사 연월일이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설치연도로 작성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그것 많이 문제되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철거한다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공문 보내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후에 넘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허가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다 해 주는 건가요, 선별해서 해 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한 거죠.

이하연위원 여기 보면 올해 허가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을 다 해 주는 것인지 선별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유추해서 볼 때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번호를 부여하고 전체를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91년도에.

이하연위원 당초에 '91년도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아마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몇 배 늘어났을 거예요.

○건설과장 지병구 미부여가 5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파악된 것이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이하연위원 애초보다 몇 배 늘어났을 텐데, 시화공단까지 합치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건설과장 할 때까지만 해도 전부다 들어냈어요. 관리번호 외에는 다 들어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작년에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부탁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렵다 내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하여간 그것은 됐고 교통과장님 선부동 복합상가 있잖아요. 부도 나 가지고 오래 방치됐던 건물, 그것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현재 상태로 보면 기존의 보도블록이 차도로 변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남의 땅을 포함해서 까지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남의 땅에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으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하연위원 건설과장님 소위 말하면 금강백화점 공원 쪽으로 횡단보도가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그것 사용승낙 해 줬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때 당시에 보도 부분 그 만큼을 셋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 줬냐고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인도를 보면 우리 과장님도 보셔 가지고 잘 알겠지만 거기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는 통행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는 통행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판매시설로 공식영업을 개시한다 라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가지고 쇼핑을 하러 온 아주머니들이 두 사람이 비켜 갈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아마 가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그런 상태로 놓고 사용협조를 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현장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건물 슬라브 자체가 도로면보다 상향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보도 경사면이 경사가 많이 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겨울이면 넘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단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단처리를 했는데 차도와 보도의 높이가 편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상태에서 계단처리했거든요. 계단처리한 상태에서 위쪽은 실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비켜가지가 어려울 정도로 좁아요. 보도 사용승낙을 해 줬다고 그러니까 승낙해 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셋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용승낙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셋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류로 사용해도 좋다 라는 승낙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관계과에 다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영업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 줬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통행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너무 높이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가다 넘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다칠 위험성도 많고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가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둬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관계과인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하연위원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난 상태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과거에 2년 단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지금은 붕 떠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해 가지고 설계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설계가 중단되어 있다가 지금 7월 15일자로 설계를 재개를 시켰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재추진하는 것이 적법한 건지 적법하지 않는 건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증인으로 서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질 사항이고 제가 법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우선 따져 봐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공유재산 취득 변경승인에 대한 것을 득하고 행정절차 상에 용역을 재개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추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단지 법적인 문제로 깊이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상황인지 저도 그때 당시 내용을 보니까 법으로는 계속 공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0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된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계속 공사일 때는, 이렇게 다시 법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변경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에 의해서 받는 건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이하연위원 판단을 잘 못하시겠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지금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시는 거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건설과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간으로 따져 봤을 때 공정이 약 25% 정도 나오는데 현재 5% 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도 방아머리.

○건설과장 지병구 거기 상가지역에서 피서철이 되면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고 또 정체가 많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공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6월달에 공사중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실지 공정으로 봐서는 20% 정도 추진해야 되는데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협의보상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서철도 지났기 때문에 추석 쇠고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공기에 최종공기는 절대공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도로확충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오지하차도하고 여러 건이 있죠? 다른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인데 감골운동장 옆에 한 차선 확폭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거기에 나무이식은 다 끝내 놓고 지금 한전주가 두 주가 걸립니다. 한전에서 이번 주내에 다 옮겨 준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추석 전에 위의 차로만이라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포동 노적봉공원과 일동 도로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계획하고 계시죠?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그쪽에 부곡종합시장 쪽과 농수산물 쪽에서 두 개 연결되는 것 빼놓고는 동서로 그쪽이 제일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차도까지 보차도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거기가 지하보도로 되어 있었던 건데 지하보도로 할 경우에는 도심외곽 지역이라 우범적인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보도육교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통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같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위치상으로 봤을 때 거기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훼손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수인산업도로변에 대한 진출입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도록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각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6일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차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일정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에 함께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신현석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이봉규 청소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6건으로서 그중 5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 148쪽에서 152쪽과 같이 추진 완료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안산하수종말처리 2단계시설공사에 대한 특단의 방안강구를 해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5일 공사 착공한 안산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는 2001년도 경기도의 "환경 기초시설 도비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서 그 동안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도비 76억 1,600만원이 지원되어 2002년 8월말 현재 38%의 공정으로 2002년말까지 63.5%의 공정을 달성하고자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절대공기인 36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비는 674억 6,700만원 중에서 59.2%인 399억 7,900만원이, 도비는 299억 1,500만원 중 29.6%인 88억 5,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지원되지 않은 도비 88억 6,700만원은 경기도에서 금년도 말까지 추경에 반영하여 우리 시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모든 소관 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한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자료는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시에 신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기습성 집중폭우로 인해서 전국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산시의 시의원으로서도 염려가 되어 이종헌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개 안산시 하천이 시간당 400㎜정도 올 때는 어떤 제방유실이라든가 물이 범람하지 않거나 또 특히 다가구 밀집세대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에 하수가 역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이 5개하고 소하천이 19개, 총 24개 하천이 있습니다. 법정하천 24개인데 지방2급 하천은 하천개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안된 것은 19개 소하천 분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이 시가지에 지방2급 하천은 하천설계기준을 최대인 100년 빈도로 보고 하천공사가 됐고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중인 수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신길2천하고 안산천 상류가 작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기존 시가지처럼 100년 빈도로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서 사업인가까지 다 받아놓고 안산천 보상은 1년 동안 추진 중에 있고, 신길2천은 아파트 관계 때문에 일시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개수 구간에 대한 제방이 옛날 구형 자연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기 시에 유실이나 붕괴된 상태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진행돼서 개수가 된 상태의 제방은 안산지역은 100년 빈도를 계산해서 최대단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지하수 침수관계를 같이 여쭤보셨는데......

홍순목위원 지하수 침수보다도 하수구 역류, 물이 역류한단 말이에요. 하수구를 타고 흘러내려야 되는데 집안으로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향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이 아니고 하수도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하매설 하수도관 자체는 시우량이 일시에 많이 왔을 때는 전량을 다 배수를 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설계적용기준도 그렇고 시우량이 많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도로가 침수되고 배수가 지연되는 상태가 있는데 지하실이 침수되는 것은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도로의 물이 배수가 안 돼도 지하실은 침수가 되지 않게끔 건축이나 시공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혹시 도로에 물이 안 빠져서 지하실에 물이 들어갔어도 그걸 퍼낼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서 모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축주 측에서 신경을 더 써야만 지하실의 침수를 예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의 다수의견은 우수관로나 등등의 관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역류현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몇 차례 어떤 취약지역에 우수관로 설치를 요청해서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런 하수구나 우수박스의 준설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안산의 제방하천을 보면 하천부지에 기타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의 물의 저장량이라든가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청되는 것은 하천의 기능,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천깊이를 1m 50이나 1m 30을 더 깊이 파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매립을 해서 하천에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한다는 것은 하천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문제, 향후계획에 있어서나 현재 있는 시설의 철거 같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천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안산천하고 화정천 고수부지 토사를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수단면을 축소시키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흙을 반출시켰고 상태로 봐서 이번 우기가 끝나서 화정천은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산천이든 화정천이든 상류쪽에서 토사나 이런 게 해마다 비만 한번씩 오면 밀려 내려오고 퇴적되기 때문에 이건 매년 지속적으로 안산천, 화정천뿐 아니고 소하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퇴적돼 있는 토사는 준설을 해서 통수단면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할 거고 내년 우기 전에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하든지 업무적으로 순찰 돌다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현장조사해서 즉시즉시 그런 건 저희들이 토사를 제거해서 운반 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천부지에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그러한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천부지에 제반시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강우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기후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00㎜ 온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고 600, 700㎜가 내년 여름철에 폭우가 내려서 범람하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답변을 하기 전에 수많은 수해를 입어 가지고 수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청소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원활하게 하셔 가지고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되는 곳도 있고,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의 민원은 제때 가져가지 않는다, 쓰레기 수거를 제때 가져가지 않아서 5일 됐습니다, 4일 됐습니다, 본 위원한테 동네 분들이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 관련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부곡동은 서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부장이나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위치를 가르켜 줘가면서 치워가게 하고 있습니다. 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부곡 같이 외진 데는 쓰레기수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또 내부적으로 인원보충 문제라든가 미화원보충 문제, 차량의 부족, 이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어제, 그제 부곡동하고 월피동의 현장에 순찰을 가봤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만 수거가 제대로 안돼서 군데군데 쌓여 있고 지저분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들께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놓은 것은 그래도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일반쓰레기, 검은 봉투라든지 봉투를 안 쓰고 그냥 쓰레기채 버린 것 이런 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그 곳이 바로 쓰레기장이 되고 또 업체에서 그걸 즉시즉시 수거를 안 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저희도 들었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 즉시 전화해서 회수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것은 거의 보충이 됐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청소업체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이 월피동하고 부곡동을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 순찰을 돌았을 때 쓰레기 수거가 안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차 경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방법, 수거체계를 바꿔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지역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바꿔보자 해서, 또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금년에 저희가 청소용역의 원가 계산할 때 청소업체에 동별로 주는 방안을 성상별로 수거를 해서 전문화시켜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우리가 시민단체하고 지난번 토론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그 방법이 좋겠다 해서 음식물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에 성상별 쓰레기 수거가 어떻겠느냐 해서 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세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더 개선돼서 청소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민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해 주시는 담당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뉴스보도에 의하면 2002년 8월 28일 9시 뉴스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우리 안산지역이 가장 다이옥신이 높은 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공단이, 중소기업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우리 시에서 그 동안 환경오염 측정기를 배치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이옥신은 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까지 보도될 정도로 우리 안산시 오염도가 나쁘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 환경오염 측정기가 배치돼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김위원님, 그 사항은 환경사업소 업무를 벗어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측정기가 배치돼 있는 곳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이 측정기를 배치하고 공해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사업소가 아니고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떻게 감사할 길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권혁수 환경보호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대체적으로 중앙지를 관통하는 하천이 안산천하고 화정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천하고 화정천이 어느 정도 수질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한 수질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안산천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2PPM, '99년도에 8PPM, 2000년도에 7.4PPM, 2001년도 7.3PPM으로 측정이 된 바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2급수로 올리려면 어느 정도 더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안산천 쪽에 흐르고 있는 물 자체는 일단 우기시나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상류지역, 예를 들어서 장하동이든 안산동이든 그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생활하수가 사실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2단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하면 안산동 쪽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도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우량 자체는 생활하수는 차집된다고 보면 그 외 물은 우기시 아니면 인위적으로 저장을 해서 흘려보낸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흘러내리기 전에는 물의 수량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를 관통하는 대하천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안부터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류를 시키고 우수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만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갖췄을 때 정말로 생태계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안산시민이 가서 물이 깨끗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살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부터 새롭게 발상을 하셔 가지고 완전히 정말로 좋은 하천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계획해서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화정천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책로가 47m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47m가 산책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84쪽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안산천을 살리겠다 생태화 공사를 하겠다 하면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가야지 이렇게 생태연못 하나, 산책로 47m, 이게 어떻게 생태화 공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나머지 화정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회기서부터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담당과에서 전체적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 구상안이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게 마무리되면 특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지역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서 확정돼서 시장님까지 보고돼서 향후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안산시 하천이 애당초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자연형하천, 생태하천, 이런 측면으로 한 게 아니고 물이 많았을 때 배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이 시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측면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하면 5, 6PPM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하수가 차집이 되면 건천화가 되는데 그것에 병행해서 향후에는 어차피 하수처리된 물까지 하천 상류에 끌어 올려서 물을 흐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안산시를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들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계획안부터 발상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데에 정말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하는 일례는 없을 겁니다. 아까도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무한정 상정해서 실행예산은 50%도 안 쓰는 일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안산천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본발상부터 가지시고 졸속행정을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자료 76쪽을 보면 배수불량지역 긴급복구공사 내역 중에 관경협소로 인한 불량지역도 있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7건밖에는 없지만 총체적으로 여태까지 오면서 관경협소로 인한 복구공사를 한 그런 장소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관을 교체하는 부분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 자체가 파손되거나 훼손돼서 복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경이 적어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송세헌 적어서 확장한 그런 공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부분은 별개로 발췌된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해서 자료로......

○위원장 송세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관경이 좁아서 물 내려가는데 애로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는 결국 도시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안산시에서만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수자원에서 계획된 그런 부분에도 하자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를 조성하다보니까 도로망이 좋고 또 우수 같은 경우에 급물살을 타다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내려오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하수도 관경이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금 관경확장은 대부분 오수관은 그런 경향이 적고 관을 신설로 한다든지 확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우수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관로라고 볼 수 있는데 애당초......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인 예산만 가지고 보수 내지는 복구공사를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자원 쪽에 구상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런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비용부담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는 수자원공사에 예산이든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시공이든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게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한다고 해도 장기간 소요되고 현 지역에 민원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추후로 월요일날 오전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경협소로 인해서 복구공사가 진행된 내역을 어디에 얼마만큼의 사업비도 있을 테고 그런 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뽑아서 월요일까지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는데 김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기가 몇 대나 안산시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안산시에 6개 측정망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위치는 구 공단동사무소, 그리고 우리 안산시청 옥상입니다. 대부분 옥상인데, 본오2동, 원곡2동, 부곡동, 대부동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동사무소 다 위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용위원 그 위치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위치를 바꾸기보다는 현재 고잔들 2단계 지역 내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잔들 2단계 양지중학교 옥상에 내년 3월까지 한 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시청옥상에 있는 것은 옮겨도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오염도를 보게 되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설치한 곳이 구 공단동사무소하고 시청옥상입니다. 그러면서 두 개 측정소가 오염도가 가장 높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쪽에 공원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이쪽이 더 나쁘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시청 앞에 교통량도 많고 해서 자동차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뉴스에 나오신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8일날 뉴스에 나온 보도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명예스러운 얘기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다이옥신이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자체로는 이것을 측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렇지만 다이옥신이 높다는 얘기는 그 만큼 불량물질을 비닐이나 이런 물질을 많이 태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산시 공단에서. 그래서 단속은 문제이려니와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자로 단속권한이 시로 넘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지금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먼저 우리 관내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있고 반월도금공단은 지방공단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과 수질환경보존법,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은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대기와 수질 유해화학물질에 관해서는 10월 1일부터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내 3개 공단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조사는 환경부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기와 수질, 그리고 토양에 있는 환경호르몬을 조사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조사입니다. 조사결과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원시동과 고잔동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동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2년간에 걸쳐서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전반기까지 측정했을 때는 공단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피코그램입니다. 2.716이 나왔고 2000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는 1.14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2001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는 1.664가 나왔습니다. 고잔동을 말씀드리면 3개 기간동안에 첫해 연도에는 0.238, 둘째 연도에는 0.347, 이번 조사에는 0.86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조사결과를 환경부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안산시에서는 다이옥신의 검출이라든가 이런 발생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도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다이옥신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원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조사 첫 연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호르몬의 배출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또는 아니면 용융시설 등등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 2003년까지 조사하기 전까지는 어느 지점에 대해서 어느 다이옥신이 나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이옥신은 250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조사가 끝나게 되면 우리 안산시에서 다이옥신이 어느 공정에서 얼마만큼 배출되는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다이옥신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지금 현재 측정자체까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다른 오염도 자체도 더불어서 그런 위험한 물질이 발생할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정부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공단지역에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 예고 없는 검사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로 노력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쪽에 측정기 자체도 정말로 오염도가 제일 높은 데다 설치해야 될 부분이 측정기 자체인데 다 옥상 좋은 데다가 설치해 놓고 대부도 같은 데는 솔직히 오염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재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고잔동 그 쪽 부분에 하나 설치할 거라면 가장 오염도가 심한 곳에도 하나를 놔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고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산시 환경이 좋아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도에 측정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도에 측정기를 설치한 것이 혹시 우리 안산시의 대기질 현황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공기가 좋은 곳에 설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영흥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영흥화력발전소가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도가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흥발전소의 영향을 미리 측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영흥발전소가 가동이 될 때만 오염도를 측정해 가지고는 영흥발전소의 영향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동이전에 최소한 2년 정도의 측정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흥화력발전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런 방법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다이옥신 측정지점이 노면상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측정기가 설치된 지점과 동일합니다. 구 공단동 옥상에서 측정했고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서 측정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나온 다이옥신 측정기록치도, 그러니까 다이옥신 측정기가 달린 그 위치하고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대부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설치된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대기의 경우에는 26군데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그 중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물론 제가 통계를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로변 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상업지역으로써 측정이 된 것이고 원시동은 공단지역으로써 측정이 된 거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정왕동에 주거지역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환경보호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측정지점이 동사무소 옥상이라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면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되레 측정지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차로변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호흡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 선에 측정기를 달아야 제대로 된 측정치를 얻을 수 있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측정을 해 보면 시에서 측정한 기록치하고 이쪽 조사기관에서 한 기록치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에서는 아직 다이옥신은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측정기 달아 놓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측정기는 다이옥신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김강일위원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측정을 따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측정지점에 가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측정기가 설치된 바로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하고 결국은 다른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우리는 다이옥신은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않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네요? 환경보호과에서 아직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속 자동측정기로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기질 관계 측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위치를 변경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그 정도 위치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측정장치도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제일 다이옥신을 많이 발생하는 원인 업체가 대부분 소각로 아닙니까? 소각로에서 다이옥신 측정량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아직까지는 소각시설외에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소각시설인데 우리 시에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여러모로 환경보호과에서 다이옥신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는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질문에 앞서서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TMS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몇 개 업체 정도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우리 관내에 TMS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굴뚝수로 25개 굴뚝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한솔에서 운영하고 있는 슬러지 소각로 거기에는 아직도 설치 안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는 왜 설치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 환경부에서 TMS를 설치하는 일정을 소각로의 용량별로 타임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2003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자원회수시설하고 소각로하고 용량이 어디가 더 큽니까? 거기도 2003년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로 150톤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자원회수시설은 기준이 2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00톤까지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2001년이요.

김강일위원 2001년까지고 그러면 그 이하는 2003년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2003년까지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제가 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2003년까지고 2003년까지 아마 100톤인가 그것은 나중에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보호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청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불편하거나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98, '99, 2000, 2001년도까지 용역원가설계 보고서를 죽 살펴보니까 첫째는 우리 시민 일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을 이 책자를 가지고는 제가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이 시민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수 있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용역보고서가 공단동을 제외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단동, 대부동, 고잔신도시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용역보고서가 설계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하루 발생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시민 일인당 하루 발생량이 수치가 나와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안산에 200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인당 0.71㎏로 발생량을 잡고 있고 경기도 평균이 0.76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2001년도 기준이면 반월공단에서 배출된 것 포함된 양이라고 보면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종량제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2001년도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는 2000년도 통계를 가지고 하니까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실지 우리 시민 일인당 배출량은 이 보다는 훨씬 더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수가 관리직까지 따지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균 하루 근무시간을 8.5시간 정도 봤을 때 반월공단 노동자가 시화공단 포함해서 18만 됩니까? 그 인원이 8시간 반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보다 사업장 직장에 가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못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도 2001년도가 1일 발생량이 421톤, 쓰레기가 421톤으로 통계를 갖고 있고 2002년도에는 443톤 그래서 평균 작년하고 금년 것을 따져 보면 발생량은 지금 거의 똑 같다고, 0.71정도가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공단에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단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면서 업체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그냥 처리하는......

이하연위원 일반쓰레기도?

○청소과장 이봉규 그렇죠. 그 이유는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사업장 쓰레기와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저희 종량제를 안 쓰는 업체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과에서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우리 시에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수치가 파악이 안되고 청소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청소과에서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량이 파악되고 거기서 성상별로 저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적환장에서 계근 기록부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애원하다시피 줘 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됐고 특히 과장님 어떤 형태로든 이것 해 봐야 됩니다. 시민단체 회원들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해 봐야 됩니다. 이것 안 해 보고 청소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나왔는데 쓰레기가 1일 수거 원칙 아닙니까? 맞죠?

○청소과장 이봉규 일반쓰레기는 1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분리수거가 안되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안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환경미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도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단독주택 지역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작년에도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지적이 되어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작년에 11월 1일부터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투입하는 것은 그냥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름에 과일을 많이 먹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대단히 약합니다. 제작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게가 먹고 버리고 나면 물이 생겨 가지고 들면 밑이 터져 버립니다. 그리고 터져 버리는 경우도 발생이 많이 되고 고양이가 음식을 덮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돼서는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든 여름을 상대로 놓고 보면 대단히 약합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다보면 찢어지고 위에 매는 매듭이 너무 짧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봉투를 0.005㎜를 두껍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에 들어가서 나오고 있는데 두께를 두껍게 했고 안의 내용물이 너무 밖으로 비쳐서 사생활침해가 된다해 가지고 그것도 색을 거기다가 넣어서 비치지 않게 개정을 해서 이번에 제작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바꿨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금년에 1개 동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개나 고양이 이런 것이 자꾸 찢고 그러니까 냄새나고 국물이 새고 그래서 플라스틱 통을 22리터 정도 되는 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수차례 거기를 갔다와서 확인하고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출해서 우리 시에 적용하려고 1개 동의 단독주택을 시범화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은 아마 음식물 통을 놔 가지고 봉투로 통에다가 집어넣든가 아니면 음식물만 붓게 하든가 방법을 강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작년에 원가설계상 8개 업체 환경미화원수가 167명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런데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126명이라고 주장하고, 그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먼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따지려는 게 아니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인원이......

이하연위원 원가설계상은 167명이었고 환경미화원들은 실지 1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힘이 든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가짜인원이 있다 그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주들이 와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이쪽에도 좀 갔다 하다가 이쪽에서 와서 좀 하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변명같이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명이 됐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옛날 노조원들이 시위할 때 유인물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의 환경업체 종사자로 있었는데 타 시까지 가서 일을 시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우리 용역상의 인력이 203명인데 실제 고용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258명입니다. 그래서 55명이......

이하연위원 그 203명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포함한 겁니까? 가로청소원까지 포함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신규업체들 있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5개가 있고 과거에부터 죽 하던 업체가 동 지역으로 통상 명명합니다. 거기가 104명으로 돼 있죠? 보고서 상에는.

○청소과장 이봉규 네. 그래서 그 인원은 실제 청소하는 인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사장, 그 다음에 감독, 경리, 일부회사는 사장이 몇 명씩 되고 그런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제인원을 다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보고서가 지난해까지는 수원에 있는 경일사회연구소에 용역을 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장 이봉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줬습니다.

이하연위원 많이 개선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실제 용역상에 저희도 책자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작년서부터 위원님들께서 한 업체에서 자꾸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바꿔봤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 업체가 계속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그 업체하고 비교했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죽 살펴보니까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경일사회연구소는 작년까지 직접노무비에 대한 15%를 간접노무비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6.5%인가 6.4%밖에 안 잡았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좀 작게 잡았습니다.

이하연위원 보고서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전원수, 그 다음에 수거원수, 차량보유수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보고서하고는 다를 거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현재는 제가 따져보니까 차량수가 용역상에 79대가 나오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용역상에 79대.

○청소과장 이봉규 실제는 106대.

이하연위원 실제는 106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106대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업체들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97대, 그러니까 용역상 79대, 실제 97대.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업체가 몇 대고 신규로 확정된 데가 몇 대입니까? 97대 중에서.

○청소과장 이봉규 신규가 19대. 용역상에는 9대인데 실제는 19대.

이하연위원 그러면 인원은요?

○청소과장 이봉규 인원은 용역상에 203명.

이하연위원 운전원, 수거원 다 포함해서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확대된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요?

○청소과장 이봉규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실제는 258명, 그리고 신규지역의 인원이 용역상 21명, 실제는 44명.

이하연위원 용역서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것이 작년 11월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몇 월 기준이죠? 금년도 나온 보고서가.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작년 11월에 나왔죠.

이하연위원 운전원수가 보고서 상에는 기존에 하던 지역이 64명이고 확대된 지역을 10명 포함해서 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원은 기존지역은 104명이고 확대지역 14명 포함해서 118명입니다. 그리고 차량 보유현황은 총 98대인데 기존지역이 77대, 확대지역이 21대해서 98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청소과장 이봉규 현황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8개 업체하고 계약할 때 거의 여기에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죠?

○청소과장 이봉규 업체 계약할 때요? 전액 계약은 안 하죠.

이하연위원 그럼 어떤.....

○청소과장 이봉규 전체 업체별로 총액계약을 하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 상에 산출된 총액계약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자기회사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요?

이하연위원 네.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이 도급에 대한 문제를 갖고 따져야 되니까 저희는 당초에 업체마다 인원과 장비현황하고 구역마다 청소여건을 감안해서 청소용역 업체에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역에서 실제 A라는 지역의 인원은 몇 명에 대행료가 얼마 나왔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하니까 업체에서는 최대한 인원을 덜 쓰고 돈을 더 남기려고 할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원을 더 지원해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서로 맞부딪치게 되죠.

이하연위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든 간에 보고서상 제가 확대된 지역은 통상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이 64명이고 차량이 77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수리비, 감가상각비가 차량 70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지역의 77대 차량 중에는 우리 안산시 소유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맞죠?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직접재료비나 수리비나 감가상각비가 다 70대 분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죽 살펴보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차량의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잡았으면 6년 이상된 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임대료를 안 받는 거죠.

이하연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용역에 당초 계산에 포함이 됐고 각 내구년수가 6년이 지난 것은......

이하연위원 산출료를 계산할 때 차량임대료를 그 회사에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이봉규 차를 업체에다 대여해준 것은 대여료를 저희가......

이하연위원 우리 차는 그런데 우리 차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차인 경우에는 6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다 안 살펴봐서 모릅니다. 여기 출고년수가 안 써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6년이 넘은 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차에도 6년이 넘었든 안 넘었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틀린가요?

○청소과장 이봉규 6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빼고......

이하연위원 우리 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차는 6년 넘은 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하면 그만인데 6년이 안 넘은 경우가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우리 차에 대해서는 계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논리상 제 얘기 맞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확인이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차량의 출고년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안 적혀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의 앞의 지문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것이 곧 예정가격이더군요. 예정가격인데 용역의 계약이 일반 건설업이나 건축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 계약이라 하더라도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작년도에 도급계약과 대행업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남상우 변호사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 보니까 청소업무가 공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감시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읽어 봤으니까 과장님도 읽어 보셨겠죠?

○청소과장 이봉규 읽어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감시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작년에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이후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점검을 또 나갔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정가격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다 주는 그 금액으로 통상 계약을 하더군요. 좀 밑의 가격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밑의 작은 숫자만 떨어뜨리고 거의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거의 다 하다시피 합니다.

이하연위원 계약자유원칙에 의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비교적 돈을 후하게 주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윤율만 하더라도 우리는 조달청 원가계산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윤을 10% 꽉 늘려서 줍니다. 예산상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도 여수시 청소, 여기는 대행위탁을 합니다. 대행위탁을 하는데 예산서에 다 명명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원가설계분에 대해서 이윤을 5.24%밖에 안줍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를 보니까 7%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10% 꽉 늘려서 주거든요. 왜 꼭 우리만 꽉 늘려서 줘야 되는 건지, 의정부나 여기 나와 있는 여수시 이런 데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접노무비율이 우리는 역시 이윤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최대치로 계산을 해서 대행회사에다가 줬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지지난 년도까지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떻든 '98, '99, 2000년도 보고서가 계산상 오류가 있는 부분이 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시간 계수 같은 경우에 그 계산수치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릅니다만 통상 3시간 12분 그러면 3 더하기 6분의12 이렇게 하면 3점 몇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런데 5점 몇 이렇게 바뀌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직접재료비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재료비에 영향을 미치고 수리비에 영향을 미치고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한 1.5만 차이가 나도 재료비, 수리비, 감가상각비에 차를 5대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원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고 내가 보고서를 넘기다 보니까 5, 6군데 그런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가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토해내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든 대행료 산출과 관계돼서 청소사업소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들이더라도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검토를 해서 이후 대행계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봐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저보다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보면 이해도가 저보다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볼 시간이 없죠?

○청소과장 이봉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고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 이 용역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장님 결재 받고 시장님 결재만 남았는데 그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최종 나오기 전에 전문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라든가 근로자들 해서 실제적으로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해서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걸 가지고서 실지 그 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얘기를 듣고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서로 신뢰해서 업체도 정확하게 돈을 주고 근로자도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이 책을 죽 보면서 대행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2000년도인가 '99년도 기준으로 0.98㎏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0.88㎏, 그리고 유럽사회가 0.85㎏에서 0.92㎏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포항을 한번 갔었는데 우리 같이 용역회사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시민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적용한 것과 포항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전 수치를 갖다놓고 실지 계산해서 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한번 청소사업소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누구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보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산이 더 지급이 되더라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서 상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수시 청소대행 업무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올리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서로 해 가지고 계약하고 말아버리고 총액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도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급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업무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법상 도급계약대로 한다 라면 안산시가 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회계장부 검사까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도급계약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도급계약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청소과에서 저는 첫째는 대행료가 정당하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하게 잡힌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청소업무만 잘된다 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자료를 보면 저는 아직도 청소대행료 산정이 정말 정당하게 잡혔는지 의문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행되는 것도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행업체가 월급봉투를 노동자들한테 나눠 줄 때 총액,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만 계산하고 봉투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체가 월급봉투 나눠 줄 때부터 이미 나는 떼어 먹을 수 있다 라고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의 정확한 월급명세서를 안 나눠줍니까? 그것을 나눠주면 의문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후에 청소업무가 잘 되기를 과장님한테 빌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건과 연계되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의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99.7%가 나와요. 그렇게 집행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 건설공사나 이런 것 같으면 90% 안팎으로 결정이 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정가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산정기준인데 이것을 많이 깎을 수도 없고 사실 1% 정도가 감액되고 거의 지급하는 식이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청소 관계에 대해서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일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업무처리에서?

○청소과장 이봉규 예.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이게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제가 한번 인근 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에서 보면 시설규모가 1일 150톤이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운영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원래 24시간 운영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150톤이 발생되면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지금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24시간 가동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1일 처리용량이 150톤이라고 했는데 최대 처리용량은 얼마예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현재 우리 소각장은 함수율 기준으로 68% 일 때 슬러지 함수율이 68% 일 때 91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입니다. 우리가 150톤이라고 하는 것은 슬러지가 탈수기에서 나오는 게 보통 79에서 81% 정도 그래서 80% 로 봐 가지고 150톤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0톤 나온 것을 건조를 시켜서 68% 이하로 함수율을 다운시켜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상에 보면 하수슬러지 중량은 매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쌍방이 당사자가 나와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관리해서 기록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매일 9시에 직원하고 그 쪽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것이 자동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금을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 발생대장을 보면 매일 9시 경에는 슬러지 처리량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제일 낮아요. 슬러지 처리량이요. 기록된 자료에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상당한 양이 늘어나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매일 그래요. 매일 8시부터 10시 사이가 제일 낮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것은 3교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 소각장 직원들이.

김강일위원 3교대를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 24시간 돌리는데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할 때는 처리량이 작은데 그 이후에 같이 검사를 하지 않는 그 이후에는 처리량이 그렇게 늘어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왜 그런가.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소각량을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탈수기동에서 한솔제지 소각로로 인계되는 벨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수시간에 의해서 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야간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수량이 적게 되고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어 버리니까 그때부터 탈수기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탈수량이 많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지 않고 내용을 보세요. 기록을 하셨으면요.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에 어떤 경우에는 18톤 정도를 처리량으로 했는데 같은 자료 보면 그 앞날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시간대 되면 다 떨어져요.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같이 측정할 때,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침 9시에 꼭 같이 측정해 보는지 그것도 그렇고 그때는 1일 중에 그때가 제일 하여튼 처리량이 적게 나와요. 그 이후에는 처리량이 두 배 많게는 세 배까지 늘어나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야간근무자하고 주간근무자하고 교대 시간이 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일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1일 150톤으로 본다면 하루 적정처리량이 시간당 6.25톤 정도 칩니다. 6.25톤이면 2시간 단위로 했으니까 적정처리톤수가 12.5톤이 적정처리톤수입니다. 실제 용량이 150톤이니까요. 24시간 풀 가동하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적정처리용량에 근 세 배 가까이도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적정처리용량의 세 배를 처리한다면 그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설용량이 150톤밖에 안 되는데.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실제 소각되는 시간대별로 소각로에서 타는 양이 기록된 게 아니고 저희 탈수기에서 소각장까지 이송되는 중간 벨트라인에서 계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양은 실제 소각 시간대별 양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계인수되는 시점의 양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조례 내용에 어떻게 됐어요. 계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하루 15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많게는 하루 200톤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처리하는 게. 내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전부다 150톤 처리용량인데 계속 150톤이 넘어 가지고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220톤, 230톤 이렇게 가까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1일 적정처리용량이 150톤밖에 안되는데 계속 그렇게 넘어가면 처리가 제대로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일부는 미쳐 소각로에서 소각 못시키는 부분은 일부를 저장도 하고......

김강일위원 저장 용량이 얼마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200톤 정도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200톤 정도면 하루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 150톤 이상으로 발생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다 저장을 해요. 처리해야지 방법이 없지.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매일 소각량은 150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0톤 정도를 여유용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더라도 며칠만 하면 오버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발생량이 적거든요. 그럴 때는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소각을 하게 되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최대 처리용량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150톤 이상을 주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4월경에 소각로를 일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현재 180톤 정도는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언제했어요? 예를 들어서 증설하면.....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증설한 것이 아니고 일부 소각로를 개선을 해서 잘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김강일위원 기술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시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늘린 겁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용량을 늘리면 그렇게 늘려도 소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 기술검토를 해 보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 중에 대기오염 물질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허용 범위 내에서, 기준 내에서.....

김강일위원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언제 측정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측정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150톤 이하 양을 많이 줄여 가지고 처리할 때도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오염물질 측정은 한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정업자가 언제 간다고 통보할 것 아닙니까? 불시에 갑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불시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간다고 통보하고 가면 그때 맞추어서 기계 컨디션을 조절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불시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샘플을 채취해서 넘겨 본 적은 없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한 내용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과연 시료분석을 하면 적정 제한 규모 안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온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 시료 검사하는 그런 데다 맡겨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통보하고 가서 이미 예견되어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시료채취해서 그것 가지고 확인하고 기준이내라고 그 소리밖에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료가 솔직히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80톤으로 시설을 변형했다고 그러는데 주무부서에서 180톤으로 변형을 했을 경우에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염물질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것은 정기적인 검사밖에 한 적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설을 150톤 적정용량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만 고쳐 가지고 180톤을 처리하도록 만들면 어떤 절차나 확인방법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됐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저희가 현재 슬러지 발생량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4톤이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7월까지 보면 153톤으로 월 평균 발생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3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소각로 여유 양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가 환경문제를 얘기할 때는 평균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가 어떤 날에 농도가 기준치에 몇 배를 방출했다고 합시다. 한 달에 한번 그랬어요. 한 번 그랬고 다른 날은 다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다 쳐봐요.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문제로써 사람이 피해를 받고 바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짧은 순간이라도 농도가 배출이 많이 됐을 때 그때 그것을 맡는 사람은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생각해야지 평균 그것 아무 의미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하루만 어쩌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 보관해 놨다가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그와 같이 처리용량보다 더 넘어가는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리용량을 초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연소도 못시키고 처리도 못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굴뚝으로 나가고 우리 시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을 못해 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TMS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기준상에는 시설용량상으로 본다면 2003년 6월까지입니까? 그때까지 하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소각시설이 어차피 계약서상에도 TMS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가격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시설용량을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 일체를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설운영 감가상각비도 공제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체 금액이 책정됐을 때 그때 이미 TMS도 포함되어 있어요. TMS 설치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2000년 3월부터 운행을 했죠. 지금까지 안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자나 운영상의 득실 보는 부분은 우리 비용에서 공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중에 TMS 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사업금액은 이미 72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TMS망 구축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 했었으면 운영비까지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운영비만큼은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계약서상에서 보면 수시로 우리가 기술 같은 경우 노하우나 이런 것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수한 내역이 하나도 없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소각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서 근무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결산보고서라든지 소각로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오염물질 확정배출량도 연 2회 걸쳐서 저희가......

김강일위원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만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운영의 기술적인 거나 운영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같이 공용을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하고 있어요. 인수받는 것이 없다고 보고서에.......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노하우라든지.......

김강일위원 문서상으로 안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증명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왔다 갔다 이야기 서로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문서상으로 기술적인 데이터를 받아 본 적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통상 볼 때 한솔제지의 기술력이나 노하우 데이터를 그냥 어느 단계에 가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그래야만 관리감독을 하는 시각이 커집니다. 운영의 노하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계약서상 명기를 해 놓고도 이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운영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는 저희한테 보고도 할 수 있게 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김강일위원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자료를 받고 해 본 적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건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당부서의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 위시해서 고생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업체에 다 맡겨버리는 게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앞으로 안됩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그만큼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한 부분입니다. 슬러지처리장, 슬러지소각로, 그 부분 민간위탁을 줬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더 큰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소각로 관계는 사실상 우리측에서는 8년간 위탁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전문기술을 우리가 인수받는데 시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인식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시더라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 환경사업소에 거의 배치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2개 업체가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말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 받고 또 이야기만 되고 문제만 되고 해서는 안되고 고리를 끊으려면 집행부의 그런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방안이 없겠는가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다가 힘들다고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만사가 아닙니다. 그건 일을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도 시의 행정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보자는 건데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처음 계약단계에서는 더 유리할지 모르지만 불을 보둣이 몇 년이 지나면 그 폐해가 발생됩니다. 그 폐해는 시민한테 바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지금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 때문에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홍성에다가 반입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처리시설을 도입했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전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을 한 업체가 주식회사 그린리스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린리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전처리시설 분야에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진 회사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당초 부산에 선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계를 자체 나름대로 신기술이라고 해서 자체제작을 해서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그린리스가 그 기계를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 전처리시설을 넣을 동안까지는 다른 데 실적은 없는 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선경이라는 회사는 몇 십 년 한 회사에서......

김강일위원 그린리스를 물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기계제작하고 그런 데는 오래된 회사인데 그린리스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 전처리시설하는 업체가 그린리스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린리스뿐 아니죠. 다른 데도 있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왜 그린리스처럼 아무런 실적도 없고 금방 만들어진 회사하고 그것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린리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하게 된 것은 당초에 회사가 그린리스 하기 전에 태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회사가 음식물처리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우리한테 가동을 시와 자기네가 모든 시설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회사가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회사가 계속 추진을 하다가 선경이라는 회사가 좋은 기계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또다시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와서 태백엔지니어링과 선경이 서로 기술에 대해서 제공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한테 오기는 안산시 음식물쓰레기를 자기들이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 해서 모든 시설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설을 그때 당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엄청 고충을 당하고 있었던 터라 그런 시설이 오면 우리한테도 큰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 기계를 가동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기계에 무슨 하자라든지 운영이 안되면 그것을 다시 철수하는 걸로 해서 당초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전처리시설 해놓은 것을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정도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부지기로 많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업체를 많이 가봤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많이 가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음식물 처리하는 것에는 거의 문제는 없이 다 운영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봉투에 담은 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음식물하고 봉투하고 분리해서 선별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도 사실 그것이 획기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김강일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획기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통상 시설을 보면 아시겠지만 호퍼나 콘베어 설치하고 파쇄기하고 선별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압으로 짜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만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까지 저희는 처리하기는 음식물봉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이라든가 공주에 갖다주면 거기도 처리업체가 있는데 외국인들을 사다가 전부 낫으로 잘라서 봉투를 하고 이런 것도 봤고 강동구청이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이런 시설도 가봤는데 사실 악취가 많이 나고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판단은 좋은데 업체 지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그 업체를 어느 정도 지정했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가 어떠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대한 비교견적이나 이런 것 혹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지금 시설을 가동하면서도 계약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시설을 이 사람들이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시 자기 자비로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바꾸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처음 기계를 설치할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반입호퍼 같은 경우는 500L에다 3,000W, 2,000H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용량이면 이와 같은 것을 제작하게 되면 재질은 어떤 것으로 제작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가고 이런 비교견적을 받아 보셨느냐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타 기관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안 받아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시설비는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비용은......

김강일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투자했는데 총 투자비가 5억일 경우하고 총 투자비가 지금 13억이죠? 13억일 때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 사람들이 매월 처리하고 나면 받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톤당 처리이용.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인가, 저 사람들한테 몇 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시설물을 설치했으니까 해 준다, 그런 계약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하세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 말씀대로 저희도 시설운영에 대해서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받아서 그 운영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했어요. 원가계산을 했더니 톤당 3만원이 넘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톤당 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설치하면 그 회사에다가 운영하는 만큼의 기계설치비용하고 이런 걸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산이 나온 게 있냐고요. 우리 자체에서 계산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다든가.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 그 비용만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 업체에서 12억 정도 넘게 계산이 나왔는데 원가계산해서도 그에 대해서 비용 계산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2억 5,000이 나온다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어디서 원가계산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용역업체를 용역 받아서 했던 수원의 경일사회연구원 거기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넘기기 전에 12억 5,000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12억 5,000에 맞춰준 모양이군요. 얼마 들었냐, 시설비 들어갔는데 12억 5,000이라더라 하니까 12억 5,000에 맞춰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기계장비들이 들어오면 이런 장비들을 그와 같은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얼마가 나오냐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야 이 양반들이 제출한 설치비용 내지 회사 투자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계약서 상으로 보면 12억 5,000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실지로 설치비용이나 제작비용들을 다 포함해 봤을 경우에 이보다 돈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계약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투자비용만큼 업체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세이브하게 기간동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연구기관에서도 그 금액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한 톤당 단가가 나왔고, 저희는 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도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12억을 투자했다면 그 돈 이상은 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12억 5,000 투자한 게 아니고 부풀려 가지고 12억 5,00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만약에 금액이 그것보다 안 들어갔다 하면 저희가 계약기간 내 그 이상을 줄 수도 없는 거죠.

김강일위원 제가 비교견적을 받아 봤어요. 지금 제출한 걸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시설물에 설치된 것은 재질도 주철, 이런 것들입니다. 써스 기준으로 받아봤는데도 거의 대부분 보니까 반정도 비용밖에 안됩니다. 주철은 써스보다 더 쌉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풀렸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담당부서에서 가져오는 견적서나 설치비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업체에서 속인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런 실적도 없고 회사 만든지도 금방 된 회사한테 그 회사 말만 믿고 덜렁 수의계약을 줘버렸어요. 그 공사금액에 대한 것도 확인도 안 해보시고. 물론 급해서 그렇죠. 당장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처리는 해야 되겠고, 기존 시설로는 커버가 안되고, 고충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와 같이 업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설치비용 내지는 초기자본이라고 투자하는 걸 액면 그대로 믿어 가지고 청소행정에다 아무런 여과 없이 반영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타 기관 견적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처리시설 따로, 기존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부분 따로, 이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 비용자체가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운영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비용은 저희가 지금 전처리시설 운영하는 업체에서 7명이 와있는데 저희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사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당초에 처음부터 운영했던 기술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운영하고 이중으로 돈은 제가 볼 때는 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절감은 된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더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도 더 많이 드는 비용구조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건 누구나 대충은 아는 사항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기계가 저도 가봤습니다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탈수기로 짜는 것 아닙니까? 짜 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봉투하고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뒤에 차로 실어서 소각로 갖다 태우고 나머지 물은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의 COD가 3,000 이렇게 나오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BOD도 한 2,000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물 그냥 갖다 보내면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으로 결국은 올라가는 것이고 또 일부 내가 볼 때는 내용이 나온 내용 보면 수분함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 탈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그 정도로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찌꺼기까지 고압으로 때리니까 찌꺼기까지 부서져서 삐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보내는데 자기네들 처리비용으로 받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음식물이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의 음식물 성상별로 보면 거의 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버려도 조금만 있으면 물로 자꾸 변해서 무게는 물량도 많이 늘어날뿐더러 음식물처리장까지 올 때는 물의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음식물을 짜고 퇴비로 생산할 때 함수율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를 통해서 물로만 만들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수분함수량을 거기다가 배합시킬 수 있도록 기계가 그걸 짜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무게의 양을 늘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김강일위원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짜버리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도 고압이니까 파쇄가 돼서 삐져 나와서 수분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분 속의 음식물 찌꺼기도 휩쓸려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줄이려면 담당부서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델칸타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델칸타시설 정도가 되면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린리스는 델칸타시설은 안 돼 있죠?

○청소과장 이봉규 거기 시설이 델칸타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거기서 했죠.

김강일위원 거기서 했다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델칸타가 돼 있는데도 물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델칸타 용량이 어떤 건지, 여기는 지금 델칸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원심분리기라고 나와 있죠?

김강일위원 원심분리기가 어디 있어요. 탈수기만 있는데. 원심분리기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19, 20번에 보면 탈수기라고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김강일위원 이 2대가 원심분리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원심분리기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통상 세탁기처럼 그렇게 돌려 가지고 하는 걸 원심분리기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세탁기 식은 아닌데......

김강일위원 탈수기로 돼 있는 이 2대가 델칸타란 말씀이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확실히 알아보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탈수기 2대가 처음에 가동되다가 거기서 1대를 스크류프레서라고 그것으로 시설 하나를 바꿨어요. 탈수기는 하나 있고. 그러니까 델칸타 하나에다가 스크류프레서로 시설을 바꾸겠다고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바꾸도록 승인을 했어요.

김강일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그럼 탈수기 2대 중에 1대를 델칸타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아니죠. 델칸타가 2개였었는데 1대는 두고, 1대는 스크류프레서 기계를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탈수기 2대가 나와 있는데 델칸타라는 게 2대를 쓰다 보니까 용량을 다 처리하는데 이게 워낙 물을.......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고농도의 폐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폐수량이 과거보다도 처리비용만큼 나가는 만큼의 톤수가 고농도의 폐수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 처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각로로 싣고 가는 것도 우리 시의 비용으로 소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톤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우리 시가 시비로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처리되는 것으로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는 음식물 처리하는데 봉투하고 음식물을 함께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 봉투가 들어갔을 때 선별해서 탈수하고 선별해서 파쇄해서 주는 것만 그 사람들이 하도록 저희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김강일위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맡는 꼴이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우리가 그 비용은 부담하더라도 우리는 그 만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택했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만한 부분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시설자금을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수당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톤당 처리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는 물론 감가상각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감가상각비는 12억 5,000을 중심으로 감가상각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조정되어야 돼요. 정리하셔 가지고 감사가 끝나시면 최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한 내역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10월 중순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140쪽에 보면 쓰레기반입량을 월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6월달 같은 경우 보면 3,067톤이 들어왔는데 전처리량은 2,723톤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44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3번에 보시면 전처리량이 2,723톤인데 탈수 후 부산물 그것이 음식물퇴비가 되겠죠. 쓰레기가 735톤이 되고 협잡물이 571톤, 폐수가 1,416톤이......

김강일위원 과장님 보세요. 전처리량하고 반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밑에 전처리량에 대한 사항이 전처리를 했을 경우에 부산물이 얼마나 나오고 협잡물이 얼마 나오고 폐수가 얼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반입은 3,067톤을 반입을 했는데 전처리시설로 넘긴 것은 2,723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44톤이 어디 가 버리고 없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이것은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양이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일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은 배 이상의 음식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처리 못하니까 그때는 적환장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서 김포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월 334톤, 7월달에는 466톤이네요? 그런 것들은 김포매립장으로 간다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다 처리 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러죠?

○청소과장 이봉규 시설자체가 처리는 계속하면 할 수 있지만 월요일날 갑자기 배 이상이 들어오니까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인근의 주민들도 냄새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환장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양은 여기서 빠진 양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내에 반입규정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업체별 내역에 보면 성호산업이 29건, 서진이 21건, 승문이 24건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고 또 용연이나 송인 이런 데는 한 건 두 건 작은 업체들도 있는데 조치사항 중에서 보면 성호산업만 반입금지를 시켰고 서진이나 경안이나 승문이나 이런 데는 그냥 주의 조치만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고 또 이 정도 위반을 하면 강력한 조치를 해야 시정이 되는데 이렇게 매번 주의만 하고 말았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 113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데 청소업체에서 들어온 위반사항은 거기는 주민감시위원들이 2명이 감시를 해서 적발했는데 쓰레기를 호퍼에다 버릴 때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속에 음식물 일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사실 청소업체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했고 성호산업 같은 경우 한 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감시위원들한테 통제에 전혀 안 들었고 심한 욕설을 했고 감시위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통제가 안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저희한테 왔고 해서 저희가 해 버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결국은 감시위원들하고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행정조치를 한 것이고........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원들이 노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각자의 생각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서 각 회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쓰레기를 와서 버릴 때 그냥 쉽게 순순히 버리고 갔으면 좋은데 감시하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 전에 반월공단이 다이옥신이 전국에 최고라고 나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산에서 걱정하게 되었는데 읽어보셨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각시키는 물건들이 제대로 안 지키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다 공해문제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강하게 처리하면 지킬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다이옥신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우리 소각장의 다이옥신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측정하고 있지만 사실 허용치에 못 미쳐서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고 그 시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에 일반쓰레기 속에 음식물 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체와 시와 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서 쓰레기수거 거부제를 저희가 확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거부하면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하면서 양질의 쓰레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선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기도 다이옥신 관계는 불시에 측정해 본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이봉규 그렇죠. 불시는 아니죠.

김강일위원 불시에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사실 못 믿습니다. 불시에 측정을 해 보세요. 아무 통보도 없이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시료채취 관계는 일반인은 잘 못할 수 있어요. 전문가하고 얘기해서 시측에서 예산을 갖고 안산시의 소각로 관계를 청소과는 청소과에 관한 소관에 대한 소각로에 대해서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서 해 보십시오. 그게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 가장 많이 소각을 하고 있는가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불시에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정확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환경문제란 말입니다. 수치가 평균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평균치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비근한 예로 화정천, 안산천을, 아까 환경보호과장 왔다 갔지만 화정천. 안산천을 수질에서 몇 PPM 나옵니까? COD가 얼마입니까? 물으면 상류, 중류, 하류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세 개를 더해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그것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부분에 대한 측정치는 평균이 얼마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주 넌센스입니다. 짧은 시간 10초만이라도 사람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내로 해서 평균치를 만들어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닐 수가 있고 한 달로 만들어 버리면 더더구나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측정관계를 정말 시민을 생각한다면 미리 업체에 통보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측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가지고 많이 소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불시에 샘플을 채취해야만 그나마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런 자료에 바탕해서 시민의 환경문제나 오염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대외공표를 해 가지고 일부러 다른 자치단체도 안 그러는데 우리 시만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먹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행정부서의 담당책임자로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아직 자료가 별도 제출해 놓고 안 내는 것이 있어요. 뭔지 모르십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요청된 자료면 감사에 임하기 전에 자료제출은 다 됐는가 최소한도, 앞전에 어느 모 국에서는 본인들이 보고해야 되는 자료도 안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죄송한데 목록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김강일위원 자원회수시설 사후 환경영향 조사보고서 사본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안 가져 왔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책자로 다 보냈는데요.

김강일위원 어디로 보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자료 낼 때 같이 책으로 되어서 두꺼워 가지고......

김강일위원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요청자료가 제대로 갔는가.

○전문위원 권혁수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안 받았는데. 의회로 갔어요, 기획실로 갔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우리는 기획실로 자료를 냈으니까요.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하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홍순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세분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지구별 투자우선순위가 1번부터 19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순위에 대한 제기천 이런 부분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중인 하천이 신길2천하고 양상천이 있습니다. 신길2천은 아파트 관계 때문에 일시 중지되어 있고 양상천은 안산천 정비된 지역부터 장하동 끝에 까지 고속전철 있는 데까지 약 4k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1년 동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년 동안 보상한 게 약 50.1%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계획에는 내년에는 공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잠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길2천도 토지공사와 협의가 끝나면 그것도 착수할 계획에 있고 부분적으로 소하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반월천, 삼천천 부분에 도에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 중인 하천이 있습니다. 삼천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제방보다는 교량을 개량하기 위해서 발주해서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소하천은 사업비나 이런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뒤로 되는 것은 중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소하천 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몇 연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천정비계획에 우선순위만 되어 있지 연도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승인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절차를 이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소하천 연장이 29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 정비된 게 절반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강우강도나 이런 게 평상시 빈도를 예측할 수가 있고 요즘 보면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집중호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지역도 항상 안전한 지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소하천들은 우리 안산시 상류지역에 다 속해 있습니다. 특히 안산천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하류 쪽에서는 생태하천이니 하면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하게 상류지역에 정비를 빨리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빠른시일 내에 하천정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열심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교통행정과장민화식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신현석
청소과장이봉규
차량등록사업소장한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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