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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2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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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일 시 2002년 9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9월 5일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첫 번째 광고물에 관한 개정조례안도 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의견개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단독주택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잔신도시 신시가지도 단독주택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 그 다음에 광고물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안산에 있는 대다수 간판들이 다 불법이듯이 규정들이 위배되게 각 분야별로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위배되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미관을 가꾸려고 하는 조례개정은 빈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실만 탓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가깝게는 원곡동 기숙사 단지도 그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유를 대자면 단속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탓하고만 우리가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제반 문제를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단독주택 부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 단속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140㎢에 대한 광활한 시가지 지역을 저희 광고물 단속 공무원이 2명에 지나지 않고 또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3인이 계속 관내를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불법사항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획이 되어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과의 지원도 받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단속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줬을 때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가지 전반에 대한 게시물 단속에 대한 행정을 해 보니까 역시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계속해서 민간부분에 대한 위탁단속이 가능하도록 예산도 더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11월 1일자로 구청이 발족이 되면 광고물 단속이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양개 구청에서 인력이 가능하면 확보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단속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한 불법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단독필지에 3세대 이상 세대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제반규정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준공이후에 경량 벽을 가운데 설치해 가지고 세대분리를 해서 불법 임대업을 한다든지 해서 건축주들이 임대수입을 많이 극대시키려고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준공이후에 세대증가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즉시 인근에서 신고가 되면 즉시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이 업무도 구청이 만들어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도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 인력증원이 되면서 양 개 구청이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구청이 되기 이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고와 지도를 해서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말씀은 길게 하셨는데 별로 현실성은 없어 보이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 조례 있잖아요? 시민공사감독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내용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범위를 확장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체적인 방법을 국장님 말씀을 하셔야지 구청 되면 다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현재 구청조직의 업무분장을 보면 본청에서 단속하던 업무가......

이하연위원 국장님 현실을 다 인정하는 속에서 현실을 알잖아요? 제도적으로도 기숙사 단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현실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방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에 하면 퇴근 다 한 다음에 단속하기 어렵고 첫째는 인원이 적어서 어렵고 제도적인 것이 어려워서 못하고 또 퇴근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못하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다 인정하는 범위 속에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러면 현실 제도적인 거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든가 시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 버리면 방법을 찾을 길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다 인정하는 범위 속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가가 대안이 나와야 되고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보면 가끔가다 계약직도 채용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을 것은 찾아가서 해 보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해 버리면 이것은 답이 없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저희가 민간단체에다 광고물 관계를 위탁단속을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발전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또 확대되어야만 단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의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단속에 있어서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관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면 그 문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되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많이 근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이 업무가 모든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전부다 이관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발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단속 현황을 봤는데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토지거래 허가하고 폐기물 처리 행위허가,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다 처리기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신원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15일로 알고 있고 공유수면 허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15일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것을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것도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가 빠른 것은 16일 정도까지 단축이 된 것이 있고 전반적으로 12일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단축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10일 안팎이 되는데 그리고 단축일수가 제일 많은 게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로써 한 건이지만 60일을 단축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가 15일 정도라면 한 7일 정도로 줄여도 되겠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비슷한 선 같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처리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라든가 폐기물 관계는 관련부서 협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농지일 때는 농어촌진흥과, 산림일 때는 공원녹지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는데 관련 부서의 협의에서 최대한 그것이 단축이 되면 저희도 민원의 편의차원에서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단축해서 민원의 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현황을 봤는데 여기서 지목상 농지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농지라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문종위원 보통 나오는 것이 전답, 과수원이런 것이 지목상......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대지일 경우에도 거기에 농작물을 심었다면 2년 동안에 농작물을 영농을 했다 하면 그것은 농지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 부분에 있는 농업에 이용된다고 볼 수 있는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 제방 이런 것도 농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 사항은 저희한테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답일 때는 농지적용을 받는데 그것이 대지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나 하천일 경우에 그것이 농지로 전용이 됐다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2년 동안 농지에 대한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전에 영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모르면 피해갈 수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현실로써 저희가 토지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우리 실무자 쪽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사동 221-4, 공부상 천으로 되어 있고 현실 지목도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2-2 그것도 천이고 276-1 구거, 215-2 천 전체가 사사동입니다. 그리고 사사동에 220-2 도로, 229-4 도로, 221-5 도로, 지금 9필지에 대해서 현실 지목이나 이것을 봤을 때 농지로 분류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9필지입니다. 221-4, 222-2, 276-1, 276-3, 276-4, 215-2, 220-2, 229-4, 221-5 그 필지에 대해서 농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담당직원이 갔다 왔으니까 담당직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추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도로가 사유지에 있는 도로예요?

이문종위원 사유지죠.

이하연위원 도로자체가 사유지에 있는 도로인지.....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지금 자료에 보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목이 뭐예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죠.

이하연위원 지목이 도로예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예.

이하연위원 지목이 도로도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개인 사도일 때는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내용을 언제까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과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도하고 안산 기존시가지들 아파트 용적률 관계 나온 것들 지금 여러 건으로 다 합쳐서 한 건으로 되어 있죠? 이번 용역 수행하는 게. 거기에서 파트별로 실제 용역에 참가한 사람, 작업수행자들 인적사항과 기술능력, 용역참가 기간 며칠부터 어떤 일을 했고 조사한 것도 있을 거고 측량이 있다면 측량도 했을 거고 계획 수립했을 거고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각 아이템별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뽑아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가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의회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달 중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가능합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연립주택 지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보면 그 동안 라성연립에 LPG 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별반 라성연립만 정리를 했지 다른 곳은 별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했다가 제2의 라성연립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면 어쩌시려고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지난번 라성연립 폭발사고 이후에 라성연립 지하층에 대한 35명 전원 퇴거를 시켜 가지고 라성연립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원곡동이라든지 초지동이라든지 이러한 곳은 대부분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입니다. 공단에 다닌다든지 월세 몇 십만원 이렇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는 다른 데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법인줄은 사실 알고 있지만 당장 조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가 있거든요. 지금 3천만원까지 되는데 2,1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전세를 얻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방안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1년 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는데 사실 신청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 또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집 주인이 보증을 서 줘야 되는 관계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더해 가지고 전세자금 융자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난번 사고이후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계도를 하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든가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됩니다. 다시 또 한번 이런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사고라는 것은 항상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면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른 거지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금 지하 세대에 가보시면 LPG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다른 쪽에다가 전세자금 융자 혜택으로 해서 이주를 시키더라도 또다시 재 입주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대책 없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만 이주를 하고 나면 빈자리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하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물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주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건데 그렇습니다. 지적과가 어차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지적과 공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교차로라든지 알림방이라든지 주간 광고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도 보완을 해서라도 그리고 그런 광고물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광고물만 믿고 전화를 했다가 피해를 보고 가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하주택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상위단체가 그와 같은 권한을 가졌다면 상위단체에다가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도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두 개 부서에서 노력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광고협회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협회에서 보면 계약서 상에 제6조 4호의 라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용 광고물 게첨을 금지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상업용 광고물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시에서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민에게 편익을 주려고 그러고 위치도 잘 보이는 데다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의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가요주점이 많아요. 가요주점이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게시판을 만들어서 가요주점들 광고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가요주점에 대해서 신청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며칠, 아니면 한 달씩 기다려서 사실 순서대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가요주점이라고 해서 먼저 해 주고......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라 가요주점이 상업용 광고물 게재를 못하니까 가요주점은 아예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이 나온 것은 시정홍보 전용 게시대에만 상업홍보용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강일위원 그럼 일반 광고물에는 일반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요주점이나 이런 광고, 지금 대부분 보니까 홀리데이인 가요주점, 또 가요주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가요주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업용, 그런 게시대를 할 것 같으면 게시대 숫자를 차라리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을 한번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0장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시대마저 없애 버린다면 안산시내 전체 가로수에다 다 묶어서 설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김강일위원 원래 그런 광고물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광고법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광고법상 상업용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아무 데나 불법게첨 현수막을 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게시판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서 아니면 시민들한테 알려서 게시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정말로 시로 봤을 때는 필요해서 게시판을 만들어놓으면 이런 광고물들이 전부를 다 차지하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홀리데이인, 그 다음에 백악관룸 전부 이런 식의, 특히 가요주점, 룸살롱, 이런 데의 광고게시판으로 전락해 버리면 시민들 정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제돼야지 지금 보니까 거의 매달 빠지지 않아요. 이런 가요주점 같은 데서는.

○건축과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되려 이렇게 시민들 중에서 게첨을 하려고 해도 순서에 밀리고 해서 자기네들 행사 때 실지로 게첨 못하는 사례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는 계속 매달 이렇게, 그것도 작은 숫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해 버리면 정말로 시민들이 자기네들 필요로 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자리가 없을 겁니다. 본래의 목적과 많이 벗어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든가 제도보완을 하든가 해서 할 수 없도록 해야 되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종전에는 문구자체를 상당히 현란하게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가요주점 이렇게만 하지 미인대기 몇 명, 이런 내용자체는 쓰지 못하도록......

김강일위원 지도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계속 불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원래 신청을 할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보여 줍니까, 아니면 먼저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광고협회에 제출하고 현수막을 갖고 와서 날인을 받아서 게첨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규격을 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문구를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들고 왔을 때 날인 받고 제작해서 온 것도 촬영을 해둡니까? 안 해두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신청할 당시에는 지금 말씀대로 미인대기를 안 썼다가 도장 받으러 올 때는 미인대기를 써 갖고 와버리면......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김강일위원 그게 관리부서에서 그걸 감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고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못 봐 가지고 찍어 줘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20장, 30장 하면 일일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문구자체를 중간에.....

김강일위원 일일이 도장찍는데 20장, 30장을 다 펴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군데서 현수막을 1회당 몇 개 정도를 게첨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규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게시대가 몇 군데죠?

○건축과장 문종화 120개입니다.

김강일위원 120개면 말 그대로 많게는 120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광고게시판이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걸 규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못쓴단 말입니다. 일정부분을 상한선 제한을 둬서 규제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폭이 넓어지니까 그걸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찰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게첨대마다 게시판에다가 다 확인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게시를 하게 되면 사진촬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사진촬영하는 것은 요즘 디지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위해감 내지는 시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광고물이 게첨될 수 없도록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또 한가지는 2000년도까지는 광고물 내용을 보면 건별마다 다 했어요. 어디 건 같으면 무슨 건 몇 건, 몇 부,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홀리데이인 가요주점 외 45건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걸 옛날에는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꿔 버렸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협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김강일위원 이것도 시정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그 업소에서 요청한 수량만큼 그 업소에서 한 이름하고 수량이 그대로 기재되고 금액들이 제대로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나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읽어보면 다분히 요식적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한 사항을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안에서 동그라미를 쳐버리지 않았나, 물론 그러지 않았겠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항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점검결과 시정사항 내지는 미비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없고 똑같은 양식이에요. 쓰는 것도 싸인펜으로 한 것 똑같고.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하면 약간 미비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로 복명서를 작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점검사항은 지금 몇 개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3종에 13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14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할 수 없을까요? 세분화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광고협회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지도감독이라도 철저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경쟁입찰 위탁업체보다도 수의계약업체면 그만큼 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광고게시판이나 관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17쪽입니다.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고자료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산적한 문제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자료 내용물로 보면 기대효과에 있어서 매립사업으로 국토공간 확장도모, 기존 도심의 도시기능 활성화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 4가지 내용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아직 용역을 안준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안주고 지금 현재 예산만 여기에 27억 7,000만원이 잡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네. 추정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좀 더 세분화되게 제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서 우리 시에 넘어온 녹지현황을 보면, 공원입니다. 약 23%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 11만평에 가까운데 실지 녹지는 6,353평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프로테지로 보면 6%에 불과한데 이런 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용토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시화호 확장단지 옆이고 2단계 옆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수자원에서 아무리 개발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를 주거환경보호 및 산업도시로서 도시기능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11만평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인데 어느 정도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안을 해서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오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무슨 계획이 어떻게 해서 정말로 안산시를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이 땅을 요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계획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도시 녹지현황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이 땅을 가져왔을 때 6%의 공원녹지를 했을 때 이게 무슨 계획안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도 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만들고 판매시설 만들고 지원화 시설하면 거기가 가장 오염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목적을 두지 마시고 지금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원화를 했을 경우도 우리 안산시는 지금 현재 공해문제로써 해결하기 힘든 상태인데 또 여기다가 이런 지원시설 내지 판매시설, 아파트 이렇게 했을 경우 과연 우리 안산시 전지역, 본오동까지도 아마 오염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구상하시는 데서부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건의드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 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다음에 사업만 우리 쪽에 넘겨준다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수자원공사에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러한 실정이니까 녹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생산지원시설, 중기 및 화물주차장, 근린시설 및 판매영업시설,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오염도,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328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를 지상으로 통과하고 있는 전철문제입니다. 전철 밑에 보시면 철도청부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고잔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철도청부지이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면서 거기가 환승주차장으로 거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용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의원들께서도 누차적으로 이런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심각성을 파악하셔서 철도청하고 협조했을 경우 우리 주차장이 최소한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중장비를 통해서 밀고 다지기만 해도 얼마든지 아스팔트 효과 정도 주차장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부지가 전부 다 철도가 고가로 돼 있고 그 밑에 공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밑에 각종 폐품 수집장이라든지 기타 일부 사토장으로 해 가지고 흙을 쌓아 놨다든지 해서 그 밑에 정리가 안돼서 불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에다 수차에 걸쳐서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는 철도청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시장이 이미 개발 사용용도를 정할 수가 없어서 철도청에다가 저희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긍정적인 동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수인선 전철에 대한 지하화 문제 등 철도청과 협의를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가지를 관통하는 철도부지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그것을 협의하자 이렇게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나 건설과에서 이 문제도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도시국하고 철도청하고 업무 협조관계가 협의할 건이 있으면 그 건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다시 강도 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만약에 철도청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안산시 환승주차장 문제로써 가장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도청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파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백승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형주차장이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차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형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써 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조금 전에 김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화 북측간척지 개발사업 거기에 저희가 계획한 것이 화물주차장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여기에 대외비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으로 건설부에다가 두군데 화물주차장 후보지를 해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공청회가 끝나 가지고 각 부처간에 협의가 끝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린벨트 지역에 두 개소 대형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하고 우선은 시화호 북측간척지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권이 안산시장이 갖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사업시행에 따른 시화호 종합발전계획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변경계약이 되어서 변경이 되면 그 집행권이 안산시장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만평을 개발하는데 따른 각각의 토지이용계획이 여기 저희가 개략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화물주차장도 확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3개소의 대형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싶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고잔신도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대형주차장이 마련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시가지 일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전부다 개인에게 분양됐습니다. 그 개인들에게 분양된 주차장 부지에 건물 주차장을 올려 가지고 그 건물 전체 용적률의 20% 정도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으로, 다시 얘기해서 그 주차장부지를 산 사람이 일정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건물용도를 20%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 20%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주차장으로 전부다 그 지역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것은 계획대로 개발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고잔신도시 역시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소형, 중형 차량이야 타워를 이용할 수 있다 하겠지만 대형주차장은 타워를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타워를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현재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대형주차장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면 대형차량은 전부다 사업용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주차장의 확보가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차고지가.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이 화물주차장 전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지 우리가 새로이 개발하려는 12만평 거기다 그러한 차고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 야박하는 차,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대형차량들을 전부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화물차 이런 것은 차고지가 의무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지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서 야박하는 차, 그런 차들이 노상주차를 하고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데 교통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승인 시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확보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승인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시가지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수자원공사가 개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이익을 본다고 소문이 있는데 인수하기 전에 이익을 안산시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대형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협력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은 무상귀속 재산이 아니고 전부다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대형주차장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그것은 금년에는 단속을 아직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이 3번에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라고 했는데 없는 사유가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로 신설해서 10월달에 개정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김강일위원 작년하고......

○건축과장 문종화 작년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신설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과태료 부과건수가 217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가 총 57건을 부과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역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역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시화방조제 관리라든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우리 시가 인수받는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서는 협의 중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시화방조제는 국가방조제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 지금도 권한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우리 시가 무슨 도로나, 방조제 전체는 아니지만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인수관계나 이런 것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도로부분은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분리해서 행정구역별로 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로관계는 관리권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아직까지 인수인계는 안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인수인계 협의 중입니까? 제가 어저께 핀수영대회에 가보고 느낀 점인데 행사시설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정리를 했는데 인분이 40㎏ 짜리 마대로 100자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15톤 트럭으로 몇 대가 나왔다고 해요. 지금 아직 관리권 관계가 워낙 분명하게 인수가 안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공중화장실이나 쓰레기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인수단계나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무엇보다도 빨리 요청을 하든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조제는 수자원공사고. 그래서 옛날에 담수호였다가 지금은 해수호로 바뀌었는데 해수호가 바뀌면서 전체 시화호 관리권에 대한 모든 행위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요소 요소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은 행정구역별로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문제가 되는데 구역별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축물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별도 시설을 만들든지 협의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상태에서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휴일이나 평일 날에도 방조제에 휴식을 취하고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특히 어느 지역이 많으냐 하면 작은가리 섬에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오물들이 산재하고 있고 야간에는 화장실도 없고 하니까 그런 데서 전부다 실례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게 시민이용차원에서 그렇고 물론 관리권 인수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이라도 이것은 빨리 필요한 시설이니까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수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수거도 해 오고 시민들이 쾌적한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환경 관계한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환경사업소나 복지환경국에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관리권은 그 사람들이 있다하더라도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1차 감사 때 고잔신도시 인수목록이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협의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목록을 내놔야 된다고 그래야 할 수 있도록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될 같고 미리 우리가 목록을 작성해서 사전에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록을 작성해서 의회라도 내놓으면 모르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수해야 될 내용들이.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의회라도 먼저 주면 의회에서라도 사전에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작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설계서가 이 정도 되면 설계 속에 폭이 몇 m, 길이가 몇 m 이런데 우리가 그 자료를 안 받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하연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봐도 모릅니다. 봐도 모르고 단지 그 목록만 나오면 그 목록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만 먼저 봐도 엄청난 겁니다. 시민들이 실지 지나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문제점이지 미주알 고주알 한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분만 지적할 수 있어도 저는 대단한 내용적으로 인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목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인수인계 대상에 세부적인 개요는 몰라도 항목별로 주로 공공시설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리스트 해 가지고 미리.....

이하연위원 장기간 두고 현재 그 주위에 활용한 분들의 불편한 의견이 진짜 의견이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광고물 설치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설치대가 안산시에 12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당 듣는 얘기로는 550만원씩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개당 550만원씩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된 게시대를 보니까 양쪽에 폭이 남아 있어 가지고 끈이 보입니다. 끈이 많이 보여 가지고 미관상에도 보기가 싫어서 저희가 직접 서울에 가서 실지 설치해 놓는 것을 봤더니 파출서 앞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허를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당 300만원 정도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미관상 깨끗이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아래 저희가 서울업체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개당 550만원이기 때문에 한 개는 수의계약이 됐는데 그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영숙위원 그러면 설치대 비용산출 근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알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허가민원과 민원처리기간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신원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는 15일로 되어 있고 공유수면관리도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기간은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10일에서부터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사동 221-4번지 외 8필지에 대한 용도가 농지로 볼 수 있는 거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3월 30일부터 4월초에 저희한테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됐는데 그 당시에 담당 실무자하고 관련부서인 농어촌진흥과 산림과 등과 같이 현장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 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9필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저희가 토지거래 같은 경우에 보면 처리기간이 15일인데 관련부서 협의가 빨리 되면 저희가 빨리 처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리에 대한 평균을 보면 열흘 정도 처리가 되는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일을 단축하는데 그것은 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단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단축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농지라는 정의가 농업으로 실제 경작되는 토지와 그리고 양 배수시설 수로 농도 등 농지개량 시설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다른 용도가 아니라 농업용 농로와 농수로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된 겁니까? 지적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입니다.

농지라고 그러면 전답, 과수원하고 농업시설에 사용하는 개량 제방이나 농로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사사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도 산업도로 제외하고는 그 밑에 새로 만든 농로 있죠. 도로 옆으로. 확장하면서 수원 가는 방향에 보면 포장되어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다 농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현장을 안 가 봐서 정확하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산업도로 변하고 평행으로 이루어 가는 도로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농로로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그 외의 지역은 전부다 농업용 도로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로도 마찬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적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지적과장 장석원 법에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저희가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 관련부서인 농어촌진흥과의 실무자하고 저희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것을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목적대로 지목대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것이 농지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이 어떻게 되는 가요? 아직 안산시에는 없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건축과 담당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문종위원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6만㎡가 되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실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사업하는데 그쪽에 중수도를 권장하면 어떨까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세부적인 사항은 상수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법에 보면 어느 용도 면적별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강일위원 허가민원과장님 대부도 장기 미준공 건물 내지 방치건물 내역을 주시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어 가지고 조사는 다 되어 가지고 자료를 했는데 2건은 공사중단이 되어 있고 2건은 지금 내부 미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2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2건에 대한 것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골조만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좋은 예로써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도 쪽으로 가다보면 옆에 여관 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계속 건축주를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종용을 해 가지고 빨리 착공이 되어 가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사유는 안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취소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건물을 완공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판단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면 공사하겠다 했을 때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허가취소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간에 관계 없이 그냥 항구적으로 한번 나가면 언제까지 짓겠다면 마냥 방치를 시켜도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러한 현장이 대부분 보면 소유권이전이라든가 법적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0여년 동안 방치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선부동 같은 데 보면 좋은 예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취소를 할 수 없고 하여튼 건축주를 종용을 해 가지고 빨리......

김강일위원 그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현재로써는 법에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그러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강제할 길이 없다고 해서 흉물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미관상으로 그렇고 특히 대부도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계획도 서 있는데 흉물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어서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데 많이 침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 감사 때에도 이하연위원이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선부동의 다이아몬드공원에 보면 마사회가 입주해 있는 관계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볼 때 대안으로 선부동의 다이아몬드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그쪽 지역의 주차장확보계획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계획을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제기한 그런 부분의 지하주차장 건설부분에 대한 소견은 어떤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 거기서 안이 들어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 검토는.

김강일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 차원은 지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역주민 의견하고 조합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마사회를 통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연간 약 50억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마사회가 차량을 유발하는 것에 비해서 그 인근 일대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지금 도로까지 3중 주차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이아몬드공원 전체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마사회 가까운 쪽으로 일부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관련부서와 서로 협조가 돼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법 상에 공원 밑에 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하등의 제약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대부도 같은 경우는 일체 형질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7건이 형질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 예로써 안산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이 수립 용역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계에 있는데도 근생으로 산림이 형질변경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신원남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이 당시 이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된 것 같고 현재는 도시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줍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 대부동에 산림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조례 27조 규정에 보면 제반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런데 거기 보면 무슨 녹지에서도 수변경관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대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영농을 위한 주택이라든가 건축법에서 허용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 이런 소규모에 대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소규모라고 말씀하시는데 4번 농업기반공사에서 약 1만 3,000평 정도의 자연녹지가 근생으로 형질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규모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4만 1,782㎡가 형질변경이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이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에 대한 것을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한 걸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큰 단위를 근생으로 내줬을 경우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거기에 도로가 생길 경우라든가 뜻하지 않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경우는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문제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점이 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이 내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총 부과금액의 40%에서 5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미미한 부과실적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일찍이 이런 부과금을 낸 사람들하고 안 낸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셔서 전부 부과금을 독촉해서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서 지금 특히 대부도 이쪽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해발 30m규정과 경사도 20%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결정이 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개정의지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참고적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가 아니고 경사도 20도고 지금 해발 30m로 묶은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한 제약이라고 생각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타시군 사례하고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허가민원과장님,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의 형질변경,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그 동안 상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우리 안산시민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갖고 수돗물을 먹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문점을 갖고 정말 그냥 마셔도 기분 좋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음을 하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앞으로 많은 개선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원래 상류의 원수부터 질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장님 현재 이 물에 전기분해를 하면 여기에 부유물이 어느 정도 뜨게 됩니까? 현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저희가 공급 정수과정은 전기분해가 아니고 여과방법에 의해서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탁도기준이 종전에 1인 것을 지금 0.5까지 탁도를 낮춰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탁도기준에 의해서 한 거지 부유물은 없고.

홍순목위원 50% 향상시켰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원수가 팔당댐이 혼탁되면 탁도가 1,000까지 나와요. 1,000이라는 수치를 0.5까지 낮추려면 굉장히 과정이 복잡한데 그렇게 해서 물은 그냥 내보내면 굉장히 깨끗한 물입니다.

홍순목위원 앞으로 정말로 우리 안산시민이 수돗물을 흡족한 마음을 갖고 마실 수 있도록 어떤 수질개선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 수돗물을 우선 안정적으로 2가지 방법의 값싸게 질 좋은 물을 생산하려면 값싸게 해야 되고 또 우선 질 좋게 생산하려면 시설을 연성정수장은 2000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산정수장은 80년도 말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됐는데 시설을 계속 현대화로 고쳐나가고 있고 자동화시스템으로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를 2005년까지는 100%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리 생산하더라도 공급되는 과정에 물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각 가정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도 대형건물에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 지은 집들은 좋습니다. 최근 배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데는 한 20년 이상된 주택들입니다. 각 가정에서 아침 식전에 물을 틀면 약간 녹물이 비칩니다. 그것은 수돗물이 원수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밤에 잠깐 침체됐기 때문에 그럴 때 처음 틀면 그런 것이 비쳐서 그런 경우에는 각 주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열자마자 바로 쌀 씻을 리는 없고 어느 정도 흘려보내고 나서 쌀을 씻고, 세수하고, 드시고 하고 또 같은 물도 우리가 방금 먹어봤습니다. 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춰서 수돗물도 밖에 내놔서 일단 염소가 날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의식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한 50% 정도가 수돗물을 그대로 생수로 쓰고 있고 나머지 한 50%는 정수를 해서 먹기도 하고 약수를 떠다 먹기도 하고 또는 생수를 사서 먹는 집도 있고, 그런데 정수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20, 30%되고 그 이유인즉은 요즘 우리 생활수준도 나아졌습니다. 정수기 회사에서 굉장한 PR을 해 가지고 별것도 아닌 시설을 가지고 굉장히 깨끗이 수돗물과 대비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수기 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는 수치는 한 50%정도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같은 물도 미지근할 때 마시는 것하고 시원할 때 마시는 것하고 물맛이 틀려요. 그래서 물 마시는 요령을 이렇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코팅해서 책받침화 만들어 가지고 2만 5,000매를 저희가 이번에 한국 까르푸가 오픈을 했거든요. 까르푸 측의 협조를 받아서 500만원을 그쪽에 받아 가지고 걔들이 2만 5,000매를 제작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우선 물을 받았을 때 바로 마시지 마시고 유리그릇 같은 데다가 담아서 그것을 냉장고에 보관해서 일정온도, 보통 5도에서 10도의 물이 가장 맛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물로 해서 수돗물을 마시면 약수하고 물맛차이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돗물은 아직은 다른 시도 잘하고 있지만 수돗물에 비해서 수질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루에 수돗물 생산량이 40만톤입니다. 40만톤 중에 공업용수가 한 18만톤, 그런데 공업용수는 여과는 안 시켜요. 혼합해서 침전만 시키지. 22, 23만톤은 매일 공급하는데 그 물을 가장 비싸게 가공을 해 가지고 그 물이 결국은 몇 %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식수로 드시는 것은. 그런데 생산공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연구과제일 거예요. 더 맛있는 물을 앞으로는 염소냄새도 안 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분해까지 해서 그렇게 공급한다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라인을 깔아서 공급한다면, 향후에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우선 기술적인 것보다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나오고 별도 식수에 의한 공급라인이 나온다든지 체계적인 것까지 실은 얼마든지 더 높일 수 있지만 그걸 전부 다 모든 걸 하루 23만톤 생산하던 것을 그렇게 과연 더 높여야 경제적인가, 그래서 저희 수질에 대한 기준은 항상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 기준만 정해놨습니다. 몇 %이하,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과·계장님들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정수장 소장님, 정수장에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다 직수를 마신다면서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맞는 말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냉각시킬 수 있는 시설은 쓰고 있는 거죠. 냉온수기를.

○정수과장 오왕선 겨울에는 더운 물을 먹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냉온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돗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만족감을 느끼며 먹을 수 있도록 노후관로는 조속히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기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건축물 내에 있는 물탱크 청소관리는 어떻게 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일정규모이상 일반건축물에서는 2000㎡ 이상 건축물은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매년 2회 이상 지하수 청소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도 점검결과 100% 청소가 끝났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저수시설, 쉽게 말해서 가정집 옥상에 있는 노란색이나 파란 물통들, 그것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게첨도 해서 수질관리하는 데는 물탱크 청소가 중요하다,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도 일일이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현실적으로 주택에서 우리 안산 같이 다가구가 많은 곳에서, 물론 주인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법적규제는 없는 거지만 시에서 어느 방법을 찾아서라도 청소가 정기적으로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비로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 것이 형평성 문제인데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어느 업체를 통해서 청소해 주고 수도요금에다 균등분할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물을 먹은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이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시가지는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옥상에 저수조가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수압이 좋아서 또 물탱크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동 같은 데 중앙병원 주변 관말지역이 높습니다. 4층까지 집을 지어도 물탱크 설치 유도를 안 했어요. 가급적이면 물탱크를 나중에는 관리상 문제 때문에 직수를 모을 수 있도록 전부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돗시설을 개량해 가고 있고 신도시 같은 데는 탱크 없이 전부다 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저수조 대부분이 '90년 이전에 지은 건물, 그 당시에 수돗물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당시 지은 건물들은 그 당시 급수조례에 의해서도 2층 이상은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저수조를 설치토록 했거든요. 지금은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4층까지는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또 수압이 좋은 데는 기존 물탱크가 있다하더라도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그걸 제거하고 직수로 전환한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가구라든지 소형건축물 내에 법적으로 제한 받고 있지 않는 그런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현황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걸 파악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상태는 지금 현재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긴급보수공사 이외에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3층 정도 4층 정도까지 다가구주택에 기존의 허가 상에 2톤, 3톤짜리 물탱크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물의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가 물탱크를 거치는 이유거든요. 지금 당장 저하고 소장님하고 한 군데를 가서 보더라도 그 밑에는 거의 흙에 가까운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청소하기를 꺼려하고 아예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가구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본오동 같은 경우 주상복합상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1, 2층은 상가고 3층, 4층, 5층을 다가구형 주상복합상가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하에 저수조를 두고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단계에서부터 청소필증이 들어가야 준공이 나오고 있는데 준공단계에서는 거의 다 업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청소비용을 들여서 청소도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청소를 하고서 필증이 들어가야만 준공검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 설치할 때 청소를 그 사람들이 깨끗이 하고 나갔는데 꼭 청소업체 용역회사가 와서 그 청소를 해야만 준공을 내줄 수 있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까 그 규모가 아마도 건물이 2,000㎡이상일 겁니다. 복합주상건물이. 그래서 법적으로 지하저수조는 청소를 한 등록업체에 한해서 그에 대한 법적으로 관리한 저수조는 일반 사용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업체에 한해서 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때는 하지만 마찬가지죠.

김용위원 제 얘기는 기 설치할 당시에는 깨끗한 청소를 해야만 건축업자들이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청소를 안한 상태에서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청소를 해놓고도 그걸 인정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청소등록업체에서 거기를 청소했다는 서류 하나만으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 현실이 괜한 돈을 없앤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김위원님은 아무나도 시공사라도 깨끗이 청소해서 하면 되지 처음부터 왜 용역업체만 청소를 해야 하느냐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준공청소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김용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감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통상 그것으로 갈음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 방법만 강구해 놓고 실지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비일비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 건축주가 설치할 당시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고 보고가 오면 시에서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청소도 안 할 부분 같으면 안 해도 될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준공내기 전에 청소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어차피 모든 건축물은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 위임사항으로 해서 건축사가 공사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도 건축사 확인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리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2월 1일부터 2002년도 7월 31일까지 지하수가 허가가 3건이 신청되어 가지고 생활용수는 한 건 농업용수는 두 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경미한 30톤 미만짜리도 가정용 건물이나 국방 군사시설용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것도 전부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7일까지는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홍보기간 중입니다. 계속 신고를 받고 있고.

김용위원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적은 지하수를 파다가 지하수 용량이 안 나왔을 경우 폐공자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제가 거의 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폐공하는 것은 지하수 탐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완전히 복구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공할 때는 복구한 사진 첨부해 가지고.

김용위원 실지 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다 나갑니다.

김용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큰 그러니까 엄청난 물을 수요로 하는 데는 허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것을 파면서 물이 안 나왔을 경우 얕게 파기 때문에 물이 적게 나오다 보면 몇 군데를 파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그 자체를 막지 않고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주위에서 가장 오염되는 물이 쉽게 지하수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진짜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저번에 안산시문예회관에 협의차 갔을 때 간단한 예로 시에서 하는 행위이겠지만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빼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개울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가장 가까이에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예회관 정도에서 그런 물을 빼낸다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화랑저수지 같은 경우가 물이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조그마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화랑저수지 자체가 물이 고갈됐을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협의사항이 오더라도 냉철하게 이런 것을 반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동감이 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도 이제 까지 30톤 이하 지하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3,000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400전 80%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지하수예요. 다행히 작년에 지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1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규제에 들어가거든요. 모든 지하수 다 포함됩니다. 이번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신고 받고 있고 끝나면 실태조사 연말 안까지 들어가서 실태조사 후에 구체적으로 지하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광역상수도가 아주 일부 지역 빼고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용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저희가 이런 부탁을 드리냐 하면 주택이나 이런 대규모 주상복합상가를 짓다 보면 폐공자체를 처리 안해 놓고 옛날 관정 같은 것 엄청나게 크게 파놓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고잔동 시장관사 쪽에서 직진으로 와동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거기에 옛날 큰 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짓다 보니까 그 관정 자체를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솟아 나오는 데를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위에서만 덮어버리고. 그랬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잘못된 오염된 물이 그리로 들어갔을 경우는 안산시 전역이 다 망가진다는 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폐공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셔야만 우리 안산시 지하수가 보존되지 않느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감독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관말 수질검사 개소를 현재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수도꼭지 검사를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75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를 해 보면 정수장에서 나갈 때 그때 수질하고 관말수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거의 비슷합니다. 염소량이 날라 가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잔류 염소만 변화가 있고 다른 어떤 수질관계는 변동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48개 항목을 하는데 그 자료를 원수 나가기 전에 정수장 수질검사 한 것하고 수도꼭지 수질검사 한 것 자료를 드릴게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개소가 7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는 노후배수관들이 교체되고 있는 그 지역에도 관말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적인 분포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각 동별로 75개소가 몇 군데씩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오동에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오동도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관말 수질검사를 노후배수관 개량공사하는 그 지역에도 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수질상에 이상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말 검사를 해 봤을 때 정수장에서 당초에 배출되는 수질과 큰 차이가 없다면 정수장에서만 정수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안산의 전 지역이 정수기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물을 먹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우리 시민이 50%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시민의 50%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음용수로 수돗물을 사용한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정수장 말고 전체 상수도사업소 관할 내에.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우리 사무실에 정수기 없이 수돗물을 바로 떠다 먹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는 차후에 정수기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 관리시설이 10개소, 공공 및 민간시설이 5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관리시설 중에서 보면 개방이 7개소, 미개방이 3개소입니다. 미개방 3개소하고 개방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개방은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을 오픈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먹게 하는 거고 미개방은 고대병원하고 아파트단지 내하고 삼일초등학교 건데 이것은 자기네들만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개념은 평소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로는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평소에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사용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미개방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개방일 뿐이지 실제로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미개방,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니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뒤 비고란에 보면 미개방은 생활용수로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음용수로 쓰지 않고 생활용수로만 쓰는 거예요. 다른 기타 용도로.

김강일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음용수가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방은 음용수로 사용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음용수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총무과에서 동사무소하고 해 가지고 연 1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연 1회 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이것 뭐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총무과에서 하든지 간에요. 물론 주무부서가 거기이니까 총무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하루 몇 번 합니까? 하루에 1회씩 합니까?

정수장에서요.

○정수과장 오왕선 비상급수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비상급수 말고 상수도사업소 음용수요. 수돗물을 하루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1일 검사하는 것이 있고 주간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월간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분기검사도 하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통상 하루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그렇죠. 하루에 한번씩.

김강일위원 시간대별로 하는 것은 없고 하루에 한번 하는 거죠?

○정수과장 오왕선 아니죠. 시간대별로 합니다. 시간대별로 하는 게 탁도라든지 온도, PH 이런 것은 시간대별로 죽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약수터는 지금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약수터는 분기에 한번씩하고,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시 관리시설이 있고 공공 및 민간시설이 57개소 있어요. 이 시설들은 이것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이것은 수질검사를 몇 번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전반기, 하반기로해서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 관리시설보다 공공 및 민간시설을 더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비상급수시설이요.

김강일위원 비상급수시설을 그러면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은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반기별 1회씩 하고 있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식수로 쓰고 있는 게 67개소고 나머지 3개소가 생활용수.......

김강일위원 자료 좀 보고 말씀하세요? 전체가 67개소입니다. 전체 67개소 중에서 미개방 3개소는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3개소입니다. 그러면 64개소는 평소에 음용수로 쓰고 있고 3개소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물은 어린이들이 마시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도에 수질검사 보고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적합으로 되어서 네군데가 재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삼일초교 것을 보면 생활용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개방이고. 이것은 음용수입니까, 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음용수는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죠. 수돗물 먹는지 모르죠. 우리가 확인 못해 본 거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보충답변 드릴게요. 민방위용 비상급수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수질검사는 그쪽에서 지하수 관리 보호법에 관한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1회에 한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로 지정된 상수도사업소나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기관에다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기관에서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비상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 주세요. 오실 동안에 뒤의 자료를 보면 지금 시 관리시설 10개소, 공공 및 민간시설해서 57개소 이렇게 앞에는 구분이 되어 있고 뒤에는 정부지원시설해서 8개, 자체시설 46개, 공공시설 4개, 민간지정 9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67개인데 이 중에서 정부지원시설 8개소는 어떤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비상급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상시설을 구분해 놓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정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맨 마지막 겁니다. 선부3동 화정리에 대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 세균이 초과되어서 나왔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선부3동 화정리를 보면 이 자료에 두 군데가 있어요. 화정동 452-1번지가 있고 화정동 552번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부3동 화정리 일반 세균을 초과한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총무과에서 보고한 공문사본을 첨부해서 우리가 자료 받아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총무과의 증인이 오면 그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다음은 누수탐사 장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자청음 누수탐지기 있죠? HL-2000. 그것은 전자청음봉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GM-200 짜리 양식하고 그 다음에 H-1 청음봉에 비해서 구입한 연도가 그 이후고 가격도 앞의 두 기종보다는 상당히 가격도 센데 금번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답변이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구입가격도 비싸고 연도도 그 이후에 한참 2년 정도 뒤인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노후화가 되어 버린 거죠?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누수방지과장 이성연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에 누수탐지기 장비의 대다수는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기계 자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가 고장이 나 있는데 이것도 거의 내부 모든 시설이 외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나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업체도 없지만 부속자체가 현재 없어 가지고 수리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자장비가 특히 과거에 수입품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많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과거의 기계 같은 경우가 10년 정도 넘으면 교체나 보수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전자장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정도 사용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위의 것 전자누수탐지기기 LC-2000은 '90년 11월 27일날 구입을 한 거고 그 밑에 전자청음 누수탐지기는 '94년 12월 30일자 구입한 건데 저도 가서 보수 여부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기계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입했던 수입업체도 없고 부속자체를 구하지 못한답니다. 그럴 바에는 보수비보다는 2002년도에 폐기를 시키고......

김강일위원 구입해서 실제로 몇 년 정도 사용했나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사용 내구연한은 전자장비 같은 것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계 고장나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품구입이 안 된다든가 수리가 안되면 그때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그래도 지금은 저희들이 전자장비나 수입장비를 쓸 때는 이것에 대한 고장이나 AS관계나 국내에서 부속이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전자장비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10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기계자체가 많이 보수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장비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누수탐지기 장비를 구입하면 가능한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한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는 것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후에 SV1105하고 아쿠아 M50D하고 사운드 센서 이런 것들은 국내 장비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수입장비 일부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전자장비가 근래에 구입되는 장비는 거의 일부 부품은 국내산에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최근의 장비 같은 것은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탐사장비가 한번 구입되면 사용연도가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없어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그것은 그렇게 현재까지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봐 가지고 보수해서 쓰는 게 좋겠냐, 비용 경제성 측면에서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게 좋겠냐 이런 분석을 해서 도저히 장비를 새로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경우에는 사는 것을 유보시켰다가 폐기처분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신제품을 쓰는 것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기계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전자청음봉하고 누수종합진단시스템을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최신형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개발되고 또 구입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최근 장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 데이터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SV1105 누수자동검출기를 더 많이 활용했네요? 지금 말씀하신 아쿠아 M50D나 누수종합진단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쓴 것이 아니라 데이터 상으로 보면 누수자동검출기 있잖아요? SV1105 그것을 많이 썼네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탐지기도 용도나 현재 위치에 따라서 어느 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기계선정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장비, 또 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누수종합진단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누수자동검출기를 가장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92년도에 구입한 전자청음봉 그것하고 금년도에 구입한 전자청음봉하고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과거의 청음봉하고 지금 누수청음봉하고는 저도 실지로 그 분야에 전문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요즘 최신형기계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누수탐지했을 때 신빙성이 과거보다 확률이 높은 측면의 장비로 생각해 주시고 세부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계를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과거장비보다 지금 현재 장비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탐지했을 때 확률자체가 높고......

김강일위원 연간 누수로 인해서 버려지는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노후배수관을 교체도 하지만 도시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수도의 누수문제가 심각해지고 더군다나 지금 일반주택이나 도시기반시설 내에 있는 누수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아파트 내의 누수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라든가 급수 관련된 공사비용도 중요하지만 누수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누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나 장비구입이라든가 활용 이런 계획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누수방지과에 저도 간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이나 인수인계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 누수방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습니다. 누수가 나서 복구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예방을 해서 누수가 나기 전에 유지관리하는 방안하고 기이 누수가 나 있으면 나 있는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찾고 많이 찾아서 누수가 되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 저희들이 장비가 없고 또 돈이 없어서 그런 예방차원이나 누수가 난 걸 탐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애로사항이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자체가, 또 장비를 관리하는 인원은 아무나 누구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몇 년 동안 노하우를 갖춰야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 현장에서 누수탐지를 하고 누수장비를 관리하는 직원자체가 상용이 아닌 또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달 근무하다 그만두고 또 다른 일용인부를 채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관리하는 관리측면도 그렇고 수명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노하우 축적이라는 것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인원을 기능화 시키거나 전문화 시켜달라는 것을 계속 보고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로 현실적으로 조치가 안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앞으로는 그 인원을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전문화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누수로 인해서 연간 손실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죠?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전국에서 누수율이 가장 적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범위가 크고 누수량이 많기 때문에 누수로 해서 손실되는 비용이 최소한도 몇 억은 넘지 않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지금 전체 생산량대비 4.6%입니다.

김강일위원 업무과장님, 누수로 인해서 연간 손실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당한 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누수율을 1%만 잡더라도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 한 사람 채용비용은 충분히 빠지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나 임시직만 가지고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문직을 도입해서 그쪽 파트를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김강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수도분야에 와서 어느 정도 일 좀 할만 하면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가고 해서 굉장히 빈번한 인사교류로 인해서 그것이 전문화가 못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수도직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도사업소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은 수도 그 분야에만 전문화를 시켜서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그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 하나를 전문직이든지 일반 계약직이든지 심지어 상용직 하나도 마음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그것이 행정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위원님들도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분야에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정수나 현원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중앙부서의 지침에만 거의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같이 의견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의견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수나 정수 내에서 현원들 공급되는 것만 보고 있다면 아무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인력에 대해서 보강도 받고 또 공무원 임용령에 봐도 수도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3년 이내에 전보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선행정에서 지켜지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도 개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률적으로 아파트 내에 대한 누수부분의 문제는 행정력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타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누수부분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물론 지금의 누수방지와 관련된 인원이 적지만 아파트 누수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상 이런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도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는데 이걸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사항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수 관련된 사항은. 관리인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아파트의 누수를 방지시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주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비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하여튼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민원이 요구한 대로 아파트다 개인주택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력이 달리고 바쁘다 보니까 즉시즉시 못해준 이런 사항은 있더라도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나 개인주택에서도 민원인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가능한한 인력 닿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누수탐사를 해서 개인들이나 단지에서 보수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탐사업무는 최대한 민원지원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주신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뒤에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시설이 돼서 조치한 내역에 보면 화정3동, 화정리 이렇게 해서 일반세균이 초과된 시설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화정3리에 일반세균이 나와서 식수로써 부족한 그 지하수는 화정동 452-1, 동네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공장이 있는 그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수질검사에 불합격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 민방위계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주문과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아시다시피 급수시설 그러면 음용수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처별로 상당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여러모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공원에는 공원관리법이 들어가야 되고, 또 농어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사항도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고, 약수터도 그렇고, 또 상수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법률상으로 부서의 배치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만큼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줬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일반시민들은 개방돼 있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지만 이게 약수터인지 비상급수시설인지 사실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그 분들이 활용할 때는 모두 다 약수터인줄 알고 활용합니다. 그런데 약수터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일반급수시설보다는 보완이 돼 있고 강화돼있지만 일반급수시설로 돼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활용 안하고 약수터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수질검사나 관리가 일반약수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1년에 한번 정도 48개 항목을 검사한다면 그 사이에 간이 검사하는 내역 이외에 다른 불순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급수시설이라는 속에 수질관리를 더 낮게 관리를 한다면 결국 피해가 시민한테 돌아가니까 법상으로는 1년에 한번 48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돼 있더라도 이와 같은 시설도 약수터에 준하는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대폭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더라도 불편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안 계십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치내역을 다음 의회가 있을 때 우리 상임위에다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한테 결과내역을 보고를 드려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하더라도 조치내역을 꼭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자세히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알기에는 시민이 먹는 상수도에 관해서는 개발자체가 당초부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다 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먹는 물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그걸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비상시에 전시면 전시에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물을 민방위과나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별도 다른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를 하니까 획일화가 안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강화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상수도사업소가 약수터를 관리하는 기준에 맞게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총무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상수도사업소에다 분기별로 한번 꼴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야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예산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세한 내막을 자료로 요청을 안 해서 사실 정확한 실태파악은 이번 감사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꼭 수질검사한 내역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이번에 지적되고 주문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테니까 철저하게 하시고 수질검사 내역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보완하셨다가 다음 번에 결과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위원회에다 밝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도시계획과장이태윤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업무과장윤은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과장오왕선
누수방지과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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