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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2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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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일 시 2002년 9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세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9월 6일에 이어서 환경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녹지과 일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의 공원주변, 또 주택가 가로수가 주로 은행나무하고 어떤 수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총 11개 수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목백합,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그런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세쿼이아는 경계석과 보도석이 있는 이러한 지역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뿌리가 옆으로 뻗고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계석을 들고 경계석을 앞으로 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손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종은 앞으로는 식재를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고 저희 부곡동 관내 이번에 메타세쿼이아를 이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부곡동 주민들 의견은 특화거리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 공원에 벚나무도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 심을 적에 벚나무, 은행나무보다는 그것을 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메타세쿼이아가 뿌리하고 생장이 상당히 왕성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난다든가 보도를 파손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막고 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곡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메타세쿼이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 가로수로서는 메타세쿼이아를 심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를 교체하면서 벚꽃나무로 식재하셨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벚나무가 공개하라든가 이런 것에 약한 수종입니다. 그리고 50년 정도되면 고사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은행나무로 수종을 선정하든지 왕벚나무로 선정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산이나 수종갱신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해마다 5헥타 정도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문제점이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산림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수목특성상 60년 정도 지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에 대경목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가 콩과식물이라서 토양을 비옥하게 해 주고 다음 세대에 나무를 물려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5헥타 보다 면적을 다음부터 늘려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경제성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아름나무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김강일위원 지금은 심는 수종이 주로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산벚나무 같은 경우는 재질이 상당히 뛰어나 가지고 다른 나무가 ㎥당 15만원 정도 되면 산벚나무는 ㎥당 원목가격이 70만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때문에 경관수로 아름답고 그래서 저희가 복자기단풍이라든가 산벚나무, 또 이팝나무 이런 종류가 목재 가치도 높고 꽃이 피기 때문에, 복자기단풍은 단풍이 상당히 아름답고 그런 수종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너무 활엽수 위주로만 식재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잦나무라든가 상록수도 겸해서 수종을 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역별로 수종갱신을 하면 테마성을 갖고 수종갱신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벚나무를 식재해서 그 지역을 벚꽃 산으로 조성해 버린다든가 또 어떤 지역은 단풍을 집중적으로 심어 가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절경인 그런 산을 만든다든가 테마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수종들을 많이 언급한 그런 나무수종들을 일부분 산에다가 골고루 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특화가 없다고 봐요. 물론 도시근교가 아닌 도시 속에 들어 있는 산이 아닌 외곽의 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도심 가운데 있는 산들은 어차피 시민의 공원 내지 휴식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화된 그런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산 조성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0여개 지역을 공원지역 위주로해서 시유림위주로 지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수종이 집중적으로 식재가 되어서 테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도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몇 개 지역을 특화해서 이렇게 수종갱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예 개념자체를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꿔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5년이면 5년, 길게 잡아서 10년이면 10년을 잡더라도 그 지역 산은 완전히 벚나무 단지를 조성해 버리겠다는 그런 계획.....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역별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사실 나무를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한다는 것은 도시미관 저해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1년에 2,3헥타 정도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수목이 식재가 되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자체가 테마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민원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났을 때 안산의 도심 가운데 있는 산은 명물이 하나 탄생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은 절개지 관계 때문에 그런데 관내에 절개지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말씀드리는 어렵고 저희가 면적으로 파악한 것은 112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면적입니다. 주택가 주변에 절토한 부위는 다 저희가 절개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특히나 주택가 같은 경우는 하기가 바로 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태에 따라서는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보면 신도시를 만들다 보면 도로가 나면서 절개지가 생긴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원이라든가 주택가에서는 나무도 식재해서 어느 정도 도시환경미화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녹지조성 내지는 나무식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삭막해 보여요. 그리고 칼로 잘라 놓는 것처럼 그렇고 또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그런 데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되도록 이면 공원화 식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조경을 보완한다든가 해서 잘 가꾸어 놓으면 도시환경미화를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일반도시에 가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절개지 부분이 황량하게 드러나 있고 아무 것도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보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도로변 가시권 지역하고 공원 내 절개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미조성 공원이 많고 가로변에 조경할 개소가 많고 연차별 사업량을 고려해서 절개지를 조경화해서 복구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내년 정도면 공원이 어느 정도 미조성 공원이 조성이 완료가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절개지 부분도 조경차원에서 복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도 있지만 특히 공원을 조성했는데 공원에 절개지를 그대로 둬 버리면 공원을 조성한 의미가 별로 시민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공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바깥에서 보면 절개지 면 때문에 삭막해 보이거든요. 1차적으로 손을 대야 될 데가 바로 공원의 절개사면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물론 지질의 토양상 특성이 다를 겁니다. 암반지역도 있고 토사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암반지역은 암반지역의 나름대로 공법이나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특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절개사면을 보완하고 조경을 보완하고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녹지과장님 일동 우체국 아시죠? 우체국 뒤쪽에 붙어있는 쌈지공원, 그런 쌈지공원을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성한 개소가 안산시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안산시의 공공공지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 데가 5개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일동 우체국 뒤편의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개인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만드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지역 형편상, 왜 쌈지공원을 거기다 만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나름대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 주택가보다는 조금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자체가 경관적인 면이 더 중요시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우체국도 있고 음식점이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송세헌 지금 골목골목 도로변에 차를 못 대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공터였잖아요?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업비가 그쪽 지역에 2필지해서 9,7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거기에 무슨 9,7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역을 검토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된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데 그 내역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가 2필지가 되고 저희가 거기에 시설한 게 사각정자가 3개소 시설을 했고 야외탁자 4개소, 등의자 6개소 하고 소형고압블록 포장이 635㎡고, 그 다음에 나무식재한 게 소나무에.......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공사 상세한 내역을 한번 받아 보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공원의 어떤 기능도 제대로 못 할뿐만 아니라 주차장 같은 것으로 확보를 해서 활용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죠.

김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위원입니다.

371쪽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경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계획안으로 초화류에서 다년생으로 바꾼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다년생은 아무래도 매년 식재되면 예산이 더 투입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기 때문에 화려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다년생으로 화려한 꽃을 식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익선생 기념관 산책로라든가 화랑유원지 산책로 이런 데는 한번 심으면 계속해서 꽃이 피는 벌개미취라든가 둥굴레 꽃, 붓꽃, 꽃창포, 부처꽃 등을 식재를 그 동안에 죽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년생을 식재하지 않고 다년생을 식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현재 계획에 의해서 시공된 단지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도로공원이 성호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에서 관리사무소 있는 데까지 1km 정도 저희가 죽 연결은 안 했고 군데군데 해서 열식으로 해 가지고 야생화 길을 조성했습니다.

김용위원 식재자체를 좋은 식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솔직히 초년생 같은 경우 초화류 종류는 실질적으로 며칠에 보기 좋지 그게 지고 나면 허무한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년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가 엄청나게 우거져 있거든요. 전지 관계는 보통 내가 알기로는 6월달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지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가로수 정비는 6월부터 10월까지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되는 장소라든가 또 기타 직접 건물에 닿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을 가리는 부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해서 지역별로 전정을 실시하고 있고 대규모로 저희가 전정을 하는 것은 플라타너스하고 느티나무 위주로 해서 가을에서 겨울철,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선을 선정해서 플라타너스는 2년에 한번 느티나무는 지금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작년도에 와동지역에 일부 가지치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문제가 가로수가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는데 사실 건물에 닿는다든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게 역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 절충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미관저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전정을 실시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전정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민원도 많이 발생할뿐더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께는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가 같은 경우도 와동이나 고잔동 엄청나게 우거져 가지고 집자체까지도 거의 맞닿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착오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녹지과나 같이 건설교통국 소속 전부입니다. 도급계약 자체가 자유경쟁에 의한 입찰경쟁에 의해서 도급이 되고 있고 조달청 관급재 입찰이 되고 또 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계약이 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나 같은 건설교통국 소속에 계시는 분들은 프로테이지 내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전반에 관해서 금액의 과소 불문하고?

김용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엄청난 분량인데.

김용위원 그러면 단위를 수의계약 자체는 적은 단위까지 해 주시고 액수가 너무 컸을 경우 여러 가지는 5개 정도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뭐를 차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가로수 관계인데 아까도 얘기나왔지만 김강일위원님이 지역별 테마식으로, 저희 사2동 같은 경우는 속칭 감자골로 불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감나무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후조건이나 모든 게 감나무 서식하기에 합당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민들도 특성화된 감나무로 가로수를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시험적으로 100주든지 내년에 한번 반영해 볼 의사는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동 감골지역에 저희가 수인철로변 완충녹지하고 감골도서관 뒤에 저희가 감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나무가 가로수로써 감이 열리거나 그러면 상당히 보기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중부지방 강원도 저쪽 강릉하고 남부지방하고는 약간 기온이 이쪽이 낮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해 겨울이 특별히 춥거나 그러면 일시에 고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에 목백합하고 느티나무 가로수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백합하고 느티나무가 가로수로써는 상당히 좋은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종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서 감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요인이라든가 도시전체 녹지체계관리상 문제는 있다고 보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식재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네 그루에 하나 정도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섞어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섞어서 하는 문제는 사실 도시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혼식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놓는 상태거든요. 어느 일정한 구간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가로수 많이 자란 나무들 수종갱신한다든가 할 때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기존에 있는 수종을 갱신한 지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메타세쿼이아 교체가 들어가는데 부곡동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원수로써는 상당히 좋습니다. 크게 자라고 수형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일부 이번에 이식하는 것은 성안고등학교 앞에 차폐식재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안산 호수공원이 수목 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완충녹지 주변에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식 장소대상지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오아파트 밑에. 그쪽에다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쪽을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 하는 것이 60본 정도 되니까 내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100여본 정도 이식할 계획이니까 그쪽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면 그쪽으로 이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서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시내에 보면 가로등, 간선도로변인가 화분 걸어 놓은 것, 그게 설치돼 있는 지역이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피니아를 저희가 일단 화랑로 위주, 신도시지역의 한양대학교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주도로변의 사각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우선으로 저희가 500여본 설치를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1개소당 얼마씩이나 비용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한 가로등주 하나 설치하는 게 첫 번째 설치하면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주 걸이라든가 박스 이런 건 재활용을 하니까 재활용을 하면 한 5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10만원 정도, 다음 내년도에는 한 5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차량 1대 아니면 2대 정도를 해서 3일에 1번씩 물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은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500본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녹지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지난번 감사 때 자료신청을 했는데 도착이 안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지난번 김강일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주·정차과태료 50만원이상 미납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사실은 하나만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수나 이런 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공개대상의 정보가,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지 그건 제가 다시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특정인에 대한 식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주·정차위반 체납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법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의논을 드려서 그래도 불구하고 의회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 없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희들이 추호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인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린 후에 저희들이 공개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현황을 확인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감사장에서도 확인 못하는 서류가 있다면 감사는 뭐 하려고 합니까? 차후로는 자료요청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와 같은 교통민원실의 과태료체납액 내역이라든가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책임보험, 검사료, 자동차등록, 이와 관련된 내역이라든가 요청한 이유는 이게 지금 통합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가 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대로 과태료 체납사항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 2가지 체납내역에 대한 사항을 공유해서 같이 혼합해서 어떤 차량, 그리고 어떤 소유자가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고 하는 내역에 대한 사항을 공동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차량등록 원본의 갑과 을을 떼시면 거기에 대한 압류됐다거나 세금일체, 지방세까지도 압류된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을 그렇게 선별해서 체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만 별도로 한 부분들은 없고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회 이상 안 내신 분들은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차량을 나중에 폐차시키거나 등록이전, 말소를 시킬 때 그 때는 100%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그때그때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자기들이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일부 위증이 될 수도 있어요. 100%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질문하기 전에 관내 무단방치차량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강일위원 대수가 매년 1,000여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폐차를 시키고 매각을 하는 것은 소유주가 확인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고 폐차를 하고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확인이 안 돼서 폐차시키고 매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본인 소유주 확인이 안될 경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상당하잖아요. 그게 반이 넘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벌금을 물립니다.

김강일위원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벌금을 어떻게 물려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역들을 통합관리 해보면 우리 관내에만 1년에 1,000여대를 무단으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600여대 가까운 대수의 차량들이 매각 내지는 폐차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의 차량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이렇게 폐차 내지는 매각이 되면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차량원부에는 있지만 실제 차는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체납금 같은 경우는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폐차할 때 다 받는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징수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방치차량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회시간을 통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아까 폐차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 폐차를 의뢰했을 때에 대한 압류해제나 미납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가능한데 방치차량을 가서 차적조회를 해보니까 조회도 안 되고 소유주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물론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차량은 그냥 일정기간동안 공시하고 난 다음에 방치해놓을 수도 없으니까 폐차 내지는 매각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안산 관내에 있는 소유주가 번호판을 떼고 차량인식이 불가능하도록 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인식이 안되도록 해서 방치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차는 차적조회가 안 되니까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체납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과태료가 얼마나 물려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기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서도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내역을, 그러니까 책임보험, 검사료, 자동차등록까지 합쳐서 50만원 이상 되는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했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10회 이상 되는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추석이 끝나고 나면 23일부터 다시 임시회가 열리는데 임시회 전까지 이 내역을 하셔 가지고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체납료 관계 지금 책임보험, 검사료, 자동차등록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 10회 이상 이런 부분들이 공히 한 차량이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차량은 거의 징수하기가 어려운 차입니다. 이런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뭔지 그 대책까지 같이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가 열리는 23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설명한다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시면 주·정차에 대한 부분만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양식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대로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김강일위원 꼭 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감사장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꼭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까 다음 임시회까지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역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근본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반성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계나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해본 일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 50만원 이상의 자료를 뽑기는 참 어려워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임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전부다 취합을 해서 50만원짜리를 추려서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양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감사하기까지 자료를 제출 못 했으면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과태료체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건설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책임보험 프로그램은 민간회사에서 용역개발해서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관련 프로그램은 건설교통부에서 오는 프로그램과 민간회사에서 용역개발한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동차등록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등록도 민간회사에서 용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각 개발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용역의뢰할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임보험은 책임보험대로 따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프로그램 받아서 운영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그렇게 하고, 자동차등록은 등록대로 이렇게 하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한 군데다 발주를 해놓으면 서로 연계가 되니까 같이 합치기도 쉽고 분리하기도 쉬운데 그걸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회사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범용프로그램인 엑셀하고 호환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엑셀하고 호환이 안됩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문제예요, 국장님. 물론,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 나갑니다만 예산 회계프로그램도 전혀 범용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건 하루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그쪽 업무, 부서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 자료가 엑셀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 이건 이것 한 개밖에 못 써먹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예산을 승인하면 이건 안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프로그램간에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행정자료나 이런 것부터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호환성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업무추진 해나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업무 특성상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3가지면 3가지가 다 호환성 있게 일괄적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계면 회계, 등록이면 등록, 파트별로 다른 데서 개발해 놓은 것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값이 싼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김강일위원 싸지만 그건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싸다고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생산성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보화담당관이라든가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건설과, 자전거 보관시설과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내용에 보면 몇 가지 민원내역이 있죠?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처리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요.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민원내용이 대다수가 학교주변의 자전거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철역사에 자전거 설치를 해놨는데 분실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도난방지 차원에서 근무하는 여건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9시부터 일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고 그래서 야간에 근무가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건장치를 철저히 해주고 자전거를 장기보관 때 분실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해서 그날그날 자전거가 운행이 돼야 되는데 운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마치 표적이 되는 그래서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CC카메라를 한다 하더라도 야간에 계속 단속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난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인 보관방법을 일시에 해보려고 그랬더니 퇴근하는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자물쇠 시건장치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고뇌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민원내역이 도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의 보관소 설치라든가 또 역사주변은 위의 내용으로 보면 중앙역, 안산역, 고잔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외의 어떤 역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건지, 그리고 학교주변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2001년도부터 요청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 학교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내역이 있는 건지......

○건설과장 지병구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학교주변에 있어요? 학교주변에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몇 개소인지는 모르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자료는 정확히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매번 할 때마다 따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준비를 전혀 안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목록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상세하게 준비를 해 오셔야죠. 나머지 역사 주변에 대한 사항도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답변 못 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지병구 역사주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2001년도에 지금 민원이 보면 2001년도 민원에도 역사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들어왔는데 2001년도 3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에 걸쳐서 중앙역에 10개소, 안산역에 3개소, 고잔역에 5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또 역사주변에 보관대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이것은 한양대앞역입니다.

김강일위원 한양대앞역 한군데만 그럽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거기하고 공단역사하고.

김강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해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단역하고 한양대앞역은 다 설치를 완료 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내용들을 비고란에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만 쭉 적어놓지 마시고 처리내역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주변에 자전거가 수십대씩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바퀴가 빠져나간 거라든가 핸들을 빼갔다든지 안장을 빼갔다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2,30대씩을 수거해 다가 사진 찍어놓고 또 각 학교에서 경제사정이 여유치 않아 가지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재활용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줘서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학교주변에는 몇 군데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학교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경수중학교 앞하고 그 다음에 해달라고 하는 데가 시곡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거기가 시범학교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두 개소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주변에 대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고 그외 민원사항 있죠. 민원사항에 대한 시민들이 민원제기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처리내역에 대한 사항을 정회를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서 휴식시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민원내용별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지병구 학교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경수중학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와동중학교가 들어왔고 학교는 아닙니다마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왔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들어왔고 시곡중학교는 현재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곡중학교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 경수중학교하고 와동중학교는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는 거의 다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문도 보냈고 그런데 지금도 설치는 해 주되 운동장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는 무조건 다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학교에 봤을 때 고등학교에는 야간수업을 하기 때문에 하교시간이 10시 넘어서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오히려 생활부에서 그것을 억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학교라면 중학교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중학생은 하교시간이 일몰 전이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데서 요청이 왔을 때는 가능하면 해드리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지병구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10시 반 이때 하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되면 교통사고 난다 그래 가지고 학교측에서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PC민원이 떴는데 그래서 직원이 성안고등학교를 가 봤어요. 한양대학교 측에는 설치를 해서 이용도가 좋은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으로 봐서는 좋은데 학교측으로 봤을 때는 10시 넘어서 야간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질책을 학교측에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학교측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초등학교는 사실 별로 안 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자체에 운동장이 너무나 협소한 상태에서 보관대마저 운동장에 설치한다면 위험도 따르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요구한다면 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보통 한 학교당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700, 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난방지에 대한 사항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낮에는 감시를 하고 야간에는 퇴근을 하니까 감시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야간에는 개인적인 시건장치는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시건장치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시건장치를 절단해서 그렇게 훔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절단도 절단이지만 볼트를 풀려 가지고 앞바퀴를 시건장치를 하게 되면 뒷바퀴를 빼 가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역사주변은 3개소 이외에 한대앞역하고 공단역은 추가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역사주변의 이용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보면 분포가 학교주변, 역사주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용횟수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한양대앞역하고 중앙역하고 공단역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00대 분 이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외국의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지는 않고 자료로 본 사항인데 역사주변에는 자전거 보관대도 있지만 자전거 백화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전거를 거기서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 사람이 직접 자전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지역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취지에서 안산 동호회에서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한 동안은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자전거의 판매위주나 보수인데 사실상 자전거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나 싸고 보수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판매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동안 해 봤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호회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녀회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된 사항은 마지막 이야기인데 외국에 가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놓는 것을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사거리 같으면 일단 한 지역을 넘어왔다가 다시 또 한 지역을 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데 보면 바로 사선으로 넘어가도록 그런 체계를 도입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도로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분야에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교통흐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소비를 했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 운동도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약적인 요인은 물론 인도 부분에 노점상이라든가 상인들이 상가 제품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행에 제한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이 덜 성숙한 그런 면도 있고 하지만 시설물 자체에서 연계성,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서로가 연계되어 주는 그런 면에 대한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사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입해야 될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먼저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체계 상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지병구 그 사항이 우리나라의 교통체계 자체가 차량을 위주로 모든 게 교통처리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보행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보행자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일단 자전거 도로하고는 굴곡현상이 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주로 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로자체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체계 자체가 우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횡단보도 대각선으로 가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덴마크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인도 상에 자전거의 도로가 연속성이 계속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차량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중앙로나 이런 데를 대각선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차로일 경우에 전 교차로마다 올 스톱을 시켜 놓고 자전거가 가는 시간을 현실에 맞춰서 교통신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개 교차로에 있는 각 진입도로마다 교통이 그 시간만큼 계속 정체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도로에 대한 자전거 연속성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교통 정체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조정이 되면 대각선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자전거의 양이 과연 신호등 전체를 다 정지시키고 대각선까지 가야되느냐 라는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아까 담당과장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활성화되어서 누구든지 자전거 통행 우선으로 관행이 바뀌면 모르는데 현재로써는 누구든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귀찮아요. 우선 앞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가면 귀찮은 거예요. 무시해 버린다고. 일례를 들면 터미널 사거리에서 한대 쪽으로 오다보면 교통 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회전 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 구간은 차가 서 있는데 우회전 차로는 그냥 지나가요. 사람이 가든 자전거가 가든. 운전자 의식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강일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부언해서 잔소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전부다 없애려는 추세 아닙니까? 시민들 욕구가. 그래서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자전거수가 많아지면 위원님의 말씀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정책으로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도로 전체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요. 차가 안 들어오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거꾸로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길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로 전체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몇 명 안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장사도 훨씬 잘 되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가 조성되는 거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주도로는 그렇게 하기도 곤란할 겁니다. 하지만 일부 도로를 검토해 봐 가지고 그와 같은 시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어떤 면으로 시민들이 보면 우리도 잠시 마을축제를 하게 되면 동네의 도로를 막고 그 도로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어린이들 킥보드 달리기를 하면 어린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이더라고요.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있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계속 1년 내 자전거 전용도로 하기에는 지금 당장의 무리가 있다면 주말과 주일을 이용해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한정하는 선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 본다면 그게 자전거 타기 운동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리상으로는 새로운 문화나 시민들의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여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5년도 얘기입니다. 젊은 친구 하나가 건설과장 하고 있을 때인데 고사를 지낸다고 해요. "젊은 사람이 무슨 고사를 지내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차를 새로 샀답니다. 그래서 제가 "장가가 안 간 놈이 집부터 사야지 차부터 사면 되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직원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차가 없으면 데이트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차 없는 놈하고는 데이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단의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는 진급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무직보다는 같은 차나 더 좋은 차를 갖고 다니는 게 자기 인격을 내세우는 거라 해 가지고 누구든지 자가용을 다 갖고 있고 따라서 셔틀버스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전거 도로를 전부다 노상주차장으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나 젊은이들의 의식이 전환되기 전에는 자전거 도로 아무리 만들어 줘 봤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수준이 뒤바뀌어서 차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려면 그때 가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책이......

김강일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더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풍토나 문화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되면 바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회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어떤 계기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의식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잡아 주는 역할이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관서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그런 상황이 조성될 때 그런 시책을 편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거고 앞으로의 행정은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2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갔을 때 그렇고 선부3동도 도로를 막아서 해 봤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람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나 여가를 맞았을 때 좋은 부분 때 휴가도 즐기고 하겠지만 우리시는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들인데 그런 분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도 즐기고 요즘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도 증진시키고 하루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고 또 그게 우리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게 해 나가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첫째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철이라든지 경전철이 구석구석을 다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전거가 알루미늄 제품으로 되어 가지고 외국처럼 접어 가지고 케이스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설해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설해대책과 관련된 비용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비도 보완하고 약품도 구입했었는데 작년에 비용이나 그것을 갖고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작년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물품이 한 5%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눈이 적게 와서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뇨 현상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태풍으로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해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주무부서가 건설과인데 물론 여름에 수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설해,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것은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나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예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수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겨울에 자칫 연결되면 우리 안산에서 그 동안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의 눈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한, 물론 가정입니다만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도래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위기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까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을, 그렇게 안되면 실행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도래됐을 때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안도 장기적인 계획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작년도에 장비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각 동별로 하나씩.

그래서 제설기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제설작업에 따른 요령이 우선 시급합니다. 적설량에 맞춰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적설량에 맞춰서 많은 양을 뿌려줘야 되는데, 물론 직원교육이 필요하겠죠. 적당히 뿌려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해대책에 직원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설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기관리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도 눈이 많이 왔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당했다든가 하면 우리 시청의 각 부서별로 동이나 지역이 할당돼서 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는 물론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눈이 몇 ㎜ 왔을 경우에 대비하는 프로그램,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 대비하는 프로그램, 인력동원구조, 그 다음에 예비군 자원이나 군부대 동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주무부서에서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만들어놓고 안 생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생겼을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장비도 그렇고 인력투입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 놔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적설량에 따라서 비상근무체제가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 보강을 해서 설해대책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설해뿐만이 아니고 수해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보도블록공사 있잖아요? 한 1, 2년만 지나면 지반이 이상이 생겨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빗물이 질퍽대서 옆 사람한테 튀고 사람이 심지어는 걸어가는 도중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도블럭 설치공사 요령이랄까 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지병구 개선방법보다는 보도위로 차가 다니지를 말아야 됩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위원장 송세헌 차가 다니지 않는 보도블록도 그런 데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게 건물 지을 때 작업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위원장 송세헌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바로 앞 전면 담장 밑에 있는 보도블록 그 구간도 보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없는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묻는 건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민화식 과장님, 버스노선 조정문제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원여객이나 태화상운에 연 얼마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홍순목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하고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한 것은 버스요금을 작년 10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때에 노사정간에 업체에서 요금인상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물가에 대한 영향 때문에 많은 프로테이지는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정을 버스업체의 적자에 대한 걸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고하고 지방비 지원을 통해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을 적자수준을 보전을 시켜라 라는 차원에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얼마얼마 주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경원여객에 대해서는 13억 6,000만원, 태화상운은 7억 3,000만원 이렇게 국비, 시비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상 외곽지역의 노선조정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운수회사에서는 적자라는 걸로 대변을 하고서 구실로 삼아서 버스노선조정의 대안으로 적자다 이런 걸로 인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꽤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주장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운수회사 측의 수익성이나 편익에 비중을 둬 가지고 버스노선을 조정하지 않느냐, 왜 꼭 안산시에서는 경원여객만 영업을 하게 하느냐, 타 운수회사에서는 영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인·허가 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대단히 불만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 누차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이 버스노선조정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려돼야 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노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다 못해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는 못하지만 일부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교통행정과의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버스에 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원여객 이외의 다른 회사가 왜 안산시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 계속됐던 버스업체의 운행상 문제, 그런 것하고 노선에 대한 것은 대법원 판례로 특허성격이 있습니다. 특례로 어느 A라는 회사가 노선을 들어갔을 때 그 노선에 다른 노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부분 판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회사가 들어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구역 내에 다른 회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여객운수사업법에 협의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는 회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산 같은 데는 더 좋지만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에 안산시의 노선이 들어가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한강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는 것을 다 바깥으로 내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 회사가 안산시에서 운행을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선조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다 못해드리는 이유는 노선조정을 하나 하면 상대적인 민원이 반드시 발생됩니다. 그래서 굴곡노선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는 넣어주고 이쪽은 안 해주고 노선을 연장해 주는 것만큼 차량을 증차를 해줘야 되는데 또 업체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굴곡노선이나 이런 걸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노선이 적자로 인해서 자꾸 못한다 그러면 새로운 마을버스라든가 아니면 순환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한 말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조정문제에 있어서 증차문제 얘기를 하면 경원여객에서는 경영상 적자다 이걸 주장합니다. 과연 안산시 등에 운수업을 하는 경원여객의 경영상태가 적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사실 운수업체가 적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원여객에 대한 경영투명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적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버스재정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또 일례로 안양시 같은 데는 삼일운수가 노선을 다 반납하고 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받을 것이냐를 안양시장이 당신이 이걸 운영을 하십시오 라고 그런 상태에 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일례로 경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한 30대 내지는 50대씩을 운전기사가 없어서, 버스운전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노선에도 차량을 증차를 못하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다만 적자냐 흑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현 버스업체에 대한 운행실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혹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경원여객이나 안산시에 있는 업체를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거기의 현황이나 이런 것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순목위원 버스기사가 없어서 50대씩 서 있다면 이 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되세요? 회사 자체 내부의 문제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개인 회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만 됐느냐 노사간의 문제냐, 아니면 회사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서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기회가 있으시면 경원여객을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경원여객에서 이리로 오라든지 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우문제로 기사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차가 운행을 정지하고 있으니까 제반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냐, 내부적인 회사 경영상 문제가 있는데 BIS망을 설치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느냐,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다시 한번 버스 운수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또한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인지해 주셔서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실시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8월 19일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계획공정에 비해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한 철근 가공조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됨으로써 철근이 부식되고 있다는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하도급업체가 부대입찰로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그게 단가문제가 맞지 않아서 이 업체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정해서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철근이 일부 부식이 돼서 그냥 콘크리트를 친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걸 전부다 철근에 대한 것은 와이셔로 닦고 약품처리를 해서 녹을 전부다 제거를 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이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지시하고 이행해서 될 부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세워있는 철근은 완전히 철거해야 될 실정입니다. 철거를 하시고 밑 부분의 기초부터 올라온 철근, 그러니까 연결부분만 닦고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고 지금 세워진 모든 철근은 완전히 철거가 돼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까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 아니면 영구적인, 우리 안산시에서 기념할만한 회관자체가 건립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비 자체 또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전부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품질관리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철근 녹스는 문제에 대한 관리문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지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평상시 철근에 녹슬지 않게 하는 방지대책이 뚜렷하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와이셔로 닦아서 하는 입장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품질관리 측면에서 확인해서 콘크리트가 타설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답사했을 때도 보니까 철근자체를 야적을 했을 경우 덮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철근은 이슬이나 비를 맞으면 자연발생적으로 녹이 슬고 녹이 슬었을 경우는 건물에 들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 빨간 녹이 슬었을 경우는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물러날 정도로 녹이 부식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적인 관리자체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야적돼 있는 것 덮어놓은 것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 모두 타당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덮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작업을 하다가 마무리하면서 제대로 피복을 안 해놔서 이슬 맞아서 녹이 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서 품질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로 하면서 업무수행자가 연락관이 나가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데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전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다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쓸모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 십억을 줘가면서 관리감독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민원이 발생,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제기사항만 있지 관리감독하는 분들은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건설현장이라는 것은 매일 지적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그걸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나 이틀 사이에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만이 지적사항을 해서 이걸 지적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품질관리나 공정관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거기에 검측부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이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민원사항에 의한 것만 답변자료로 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지적이나 어떤 지시를 할 때에는 감리단의 업무일지에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문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시하거나 어떠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업무일지에 기록이 된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8월 19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완전히 됐습니까,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부대입찰자가 공사포기로 인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철근에 녹슬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유념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단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지시하는 사항도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해결되시면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철근을 철거를 못시킬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시면 분명히 위에 세워놓은 철근은 철거를 하시고 정말로 내 건물이다 생각하시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부건설이 주계약업체 아닙니까? 동부건설에서 재 하도를 몇 개 업체에다 줬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각 공정별로 입찰에 대한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정별로 전부다 하도급 업체가 결정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정별로 하도급 업체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죠. 많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동부건설이 재 하도를 받은 업체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죠. 작성을 하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은 사전에 우리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감리단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재 하도 받는 것도 감리단에서......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 승인사항이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신고사항이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통보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통상 계약서를 보면 주 계약자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다른 민간위탁이나, 도급관계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민간위탁에서도 주 계약자가 일정 부분을 재 도급을 주는 경우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래서 이것은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일단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감리단에서 전부다 검토해서 승인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감리단하고는 감리와 관련된 사항의 계약서가 있겠네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우리 시와 동부건설 간의 계약서, 그 다음에 우리 시와 감리단이죠. 그게 무슨 감리단이라고 그랬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성림입니다.

김강일위원 성림입니까? 우리 시와 성림과의 감리계약 사본, 그 다음에 동부건설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 현황하고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본 일체를 자료로 해서 되도록 빨리 주셨으면 하는데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가능하겠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이나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전의 보도블록을. 그런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같아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수도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횡단보도나 그런 데 물이 많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데 사람이 건너가고 그러려면 신발이 완전히 발목까지 차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도급을 주면 시에서 돈 결제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지병구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하도급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직원 한 분이 3개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가서 하루종일 감독은 못하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잘못되어서 빗물이 횡단보도에 고여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하수도 있는 데 그리로 넓이가 5㎝나 3㎝ 되게 골만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나 비오고 그러면 빗물에 씻겨 가지고 거기가 막히니까 또 원위치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게 시공한 것은 안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치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위치 상으로 와동 체육공원 사거리 있는데 거기 고물상 앞에 있잖아요? 횡단보도에도 그런 식으로 골을 파놨더라고요. 골 파 놓으신데 가보시면, 그리고 우수맨홀 같은 데도 물이 안 내려가는데 그런 데 얘기하고 그러면 하수과에서나 건설과에서는 공사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미루니까 피해 보는 것은 안산시민이나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인데 안산시 전체 주택가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특별히 본오아파트 주변은 시에서 시공한 시영아파트인데 거기가 유독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이쪽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변에 녹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오아파트 쪽에서 인공습지까지 그쪽 길을 하나 새롭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구 들어가다 보면 하천이 하나 있죠? 하천 좌우도 좋고 하천을 복개해서도 좋고 거리 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한 400m 안팎이 됩니다. 거기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지금 현재 수자원에서 설치한 진입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 커브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갈대 습지 이용객이 많이 증가됐을 경우에 대비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너 길에 굉장히 많이 달리는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이쪽으로 정비단지 4거리에서 죽 들어가면 진입하기도 안전하고 동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로개설하는데 고려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옆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재 매립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나 조성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가 나는 데를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시민들이 봤을 때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종위원 악취는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면서도 악취도 앞으로 더 관리하기 좋아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작한다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 허가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주차장 관계는 본오아파트 인근에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녹지지역은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굉장히 부처간에 업무가 어려워 가지고 그게 안 됐고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건설부까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안산시 지역 안에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에 혹시라도 땅이 있으면 녹지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강석 시설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 불법 도시시설물로 봐야 될까요. 헌옷, 신발 등등 이런 재활용 차원에서 일반업자들이 도심 곳곳에 놔두는 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이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 차원에서 함을 설치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과에서 도시시설물로써 어떤 승인을 해 준다든가 업자한테 어떤 조건부로 시설물을 놓도록 이렇게 하는 개선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명칭이 시설관리과라고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 시설관리과가 사실상 1팀, 2팀에서는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에서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과라고 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빚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시설물관리차원에서. 그런데 저희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소관업무는 아니에요. 시에서 설치한 설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사하게 도시의 시설물로써 방치해 놓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굉장히 청결유지가 안되고 있고 이 말씀입니다. 관계과에 협의해 가지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된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의도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김강일위원 저게 도로에 있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주택가에 다 있어요. 도로가에도 있고 주택가에도 있고.

김강일위원 도로에 있는 거면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관계가 의류함을 설치한 관계과가 어디인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관계과에 이런 사항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관계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청소과라든가 등등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두에 두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자료에 보면 347쪽 건설과장님 여기 GIS 구축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죠? 이게 어느 업체한테 용역을 준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지병구 중앙항업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계약은 했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용역비에 대한 계약서와 계약내역이 포함된 계약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산하는 산출근거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의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저희가 재활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불특정 업자들이 주택가나 등등에 많이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목적에 역행되게 주위에 보면 쓰레기 하치장 모양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는 어떤 규제를 하는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마다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관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협회라고 교회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달 전에 수거함 관련된 업자들을 전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 보면 수거함에 의류를 주민들이 넣게 되어 있는데 의류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다 이불이고 베개고 모든 못 쓰는 것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일정기간 정비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정비가 안되고 계속 쓰레기 쌓이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부 철거하겠다 그렇게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리하겠다는 뜻을 표시했고 문제는 타시의 사례를 보니까 인천의 남동구청 거기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 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게 해 가지고 체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아직 못 갔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업자들 정비를 하도록 일단 저희가 통지를 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저희가 다시 소집을 해서 수거함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안된 것은 전부 철수해서 못하게 하든지 하고 일단 저 사람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나름대로 수거를 해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더 정비를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속적으로 아주 불쾌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화물함에 대해서는 청소과로 신고하면 즉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는데 전에는 사실상 서민 여러분들이 생계의 보조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박스나 이런 것 등등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방치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 놔도 대행업자들이 수거를 안 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재활용품이 단독주택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네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정 생계수단으로 해서 수거를 많이 해 갔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이박스라든지 값어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거를 안 했습니다. 할 것이 없었고. 그런데 금년 초부터 갑자기 고물상에 대한 단가가 엄청 떨어져 가면서 수거를 하시던 분들이 전부 포기를 하다시피 하니까 지금 길거리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업체에다 그것을 문서로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거를 하도록 해라 그런데 일부 아직도 수거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업체에 지도단속을 해서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이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거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요청을 하면 수거를 해 가게 끔 되어 있다?

○청소과장 이봉규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화장실 인분 그것은 어디 담당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보호과입니다.

이하연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이하연위원 하수과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퇴비화 시설이 불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대형정화조 차량이 정화조 내용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현재는 하수처리장 안에 인분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전 처리시설에 투입을 하면 전처리가 되어 가지고 하수하고 합류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것을 가지고 액비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흘러 보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와 관련되어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본오동 매립장 침출수 나오는 것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이 30몇 억이던데 35억인가.

○청소과장 이봉규 전체가 금년도 사업에 57억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 됐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내년도 사업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금년도에 6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침출수가 인근 시화 인공습지 그리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직 차수벽을 지하 10m 이상 뻘 층까지 파고 거기다가 고화제를 거기다 전부 벽을 쌓은 겁니다. 울타리를.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새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공사를 마무리했고 지금은 가스포집장치라든지 앞으로 할 일이 거기에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면서 복토작업까지 해서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올초인가요. 입찰하면서 고소장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그랬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하고 적격심사 단계에서 연직차수벽 공법이 신기술로 특허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기술을 가진 사람하고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수수료 관계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발주하든지 그런 관계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법원에 들어간 고소장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예를 든 겁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A입니다. A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입찰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적격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술료만 받고 적격순위 1순위하고 기술이전계약만 하는 건데 A라는 사람이 1순위하고 굳이 계약을 안 하려고 해서 2순위하고 계약이 됐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결과는 2순위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볼 때 굳이 입찰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데.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 버린다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굳이 이 사업을 입찰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런데 공법에 대한 특허권하고 시공하고는 별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기술료를 주고 기술을 현장에서 이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는 제가 볼 때 이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썼는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두로 했든. 그런데 기술을 쓰기로 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입찰을 붙이면 통상적으로 적격순위를 매기는 건데 1순위하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체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가 됐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입찰을 붙일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업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서는 개발......

이하연위원 그것을 다 인정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술을 가지고는 사람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입찰을 붙였으면 통상적으로 적격순위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관례인데 제가 고소장을 읽어보니까 기술 가진 사람이 1순위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서 2순위하고 계약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입찰을 붙였을 필요성이 없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내용대로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소장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입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한 꼴이 됐는데 역으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그럴 바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네가 공사를 진행할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계약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입찰절차를 밟았을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건 법상 기술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그 사람하고의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김강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공사발주를 할 때 입찰할 때 입찰요건이 잘못됐다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국은 방식이 연직차수벽 공법이라고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네.

김강일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공법이 또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런데 이 사항은 저는 시공담당이 아니고 계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애당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공법 중에 그 공법이 선정돼서 그 공법으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입찰에 대한 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공법을 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입찰업체들이 오면 입찰업체의 전제조건이 그 업체와 계약이 된 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줬어야 된다 이거죠. 그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애시당초 입찰받을 때 업체 자격요건 중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의회에서 그 공법을 쓰기로 해놓고 입찰자격에는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입찰은 1순위가 따로 정해졌는데 공법의 특허관계 때문에 계약이 안 된다고 2순위도 돼버리고 그 사람3순위 되면 3순위도 만들고 만약에 그 사람이 1순위 업체도 맘에 안 들고 2순위 업체도 너희들하고 다 계약 못하겠다 하면 그 입찰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잘못 붙인 거죠. 입찰요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제시를 못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위원의 지적대로 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허공법 가진 자가 아무하고도 계약을 안 해버리면 입찰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런 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가 2002년도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접 서류를 가지고 다녀가면서 접수하고 참가해서 입찰하는 걸로 했다가 올 1월 1일부터 전자입찰이 시행됐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초에 발주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달청이나 재경부에 많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입찰등록을 할 때 협약서를 첨부시켜야 되는데 전자입찰 하다 보니까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등록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자입찰 도입 개념에 어긋난다 직접 인력이나 시간적 낭비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보는데 중간에 다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등록을 해라 그랬을 경우에는 애당초 전자입찰의 개념에 어긋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는 방안은 적격심사 대상업체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에는 어차피 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 제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판단은 재경부나 조달청에 자문을 구한 게 최종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현재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중간에 등록할 때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A라는 업체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안산시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입찰을 붙이면 평소 우리가 입찰을 붙이는 이유는 누가 과연 합당한 업체냐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격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1순위한테 기술을 이전하고 그 기술료만 받아가면 그만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 입찰붙인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1순위라고 1순위 매길 때는 1순위 된 사람이 그런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다면 1순위로 안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뭔가 시공능력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적격순위 1순위로 결정을 한 거지. 그렇다면 이 A라는 사람은 1순위한테 기술료만 받고 기술이전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A라는 사람이 2순위하고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1순위하고 하지 않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인 네가 공사업자 물고 들어오면 되지 굳이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까지 입찰을 붙일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든 적격순위 1순위가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제기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입찰을 왜 붙였나,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김강일위원 지금 이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도 그렇고 골자가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입찰을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준비가 부족하고 혼란했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공법자체가 제일 중요했다면 우리 시에서 특허공법을 가진 사람하고 미리 특허사용료에 대한 걸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면 입찰업체가 누구든지 간에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 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린 것은 결국 입찰을 잘못 붙인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입찰을 잘못 붙였다기 보다도 어차피 어떤 방향으로 가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김강일위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업체를 입찰하는데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자격요건으로 공고한 내용이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특허자가 1순위하고 계약을 안 한다든가 거기에서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정해지면 그 업체들하고는 계약할 의사가 없으면 그 입찰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입찰을 왜 붙여요.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이문종위원 특허내용은 뭐죠? 특허내용이 어떤 공법인데, 특허를 꼭 도입했어야 되는 건지......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신기술공법이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신기술로 지정받은 공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입찰공고 당시 때 입찰공고내용 있죠? 입찰공고내용하고 연직차수벽이라는 그런 특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특허등록하고 특허등록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네.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내일 아침에.......

○위원장 송세헌 내일이 아니고 지금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거 전에 이 기술을 우리 안산시가 도입하기로 구체적인 문서로 A 라는 회사인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하고 문서로 협약을 맺었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직차수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목적은 시화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법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공법이 제일 적격하냐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4가지 공법에 대해서 업자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선택한 것이 지금 말씀한 공법이 결정된 겁니다. 신기술이라고 해서.

이하연위원 결정된 것까지는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공법을 사용하겠다고 그 기술 가진 분한테 구체적으로 문서로써 사용하겠다고 남긴 것인지 그렇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인지......

○청소과장 이봉규 그 날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아주 설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반영돼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연직차수벽 공법을 쓴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연직차수벽 공법을 쓴 특허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허권자하고 심사 이후에 우리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결정을 했으면 이걸 결정했다 라고 그 사람한테 통보라도 해줬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 안 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 사람하고 저희가 협의는 안 하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당신 기술을 우리가 쓰겠다고 통보는 해 줬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결정은 된 거죠.

이하연위원 결정을 했으면 상대방한테 통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기술업체에 통보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결정돼서 그 사람이 알고 우리가 통보한 것까지는 됐고 입찰은 우리가 회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입찰하는 것은 그 순서에 1순위 업체와 신기술업체가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신기술업체가 협약을 맺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1순위 업체가 하수과에 와서 계약하기로 한 기간 내에 서로 협약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챙기려다 보니까 그것이 협약이 안된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숨은 의도가 있을 텐데, 저는 입찰에서 1순위 된 사람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1순위하고 계약을 안 했는지.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당신의 이 기술을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몇 사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몇 사람이 신청했을 때 우리 안산시 심의위원회에서 A 당신기술을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했더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떨어진 사람한테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기술을 쓰겠다고 한 사람한테도 문서가 됐든 구두가 됐든 통보는 해주는 것이 일상적인 상식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하든 당신기술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우리가 통보를 했다고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이 기술료에 관한 기술료가 얼마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8,000 몇 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이 사람은 우리 안산시에서 공사입찰을 붙였을 때 1순위하고 계약을 맺고 자기는 기술료만 가지고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입찰을 붙인 이유가 이 기술을 받아서 공사를 제대로 할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냥 입찰을 붙인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죠.

과연 시공능력이 있느냐, 저 기술을 갖다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찰을 붙여서 적격순위 1,2,3순위가 나왔으면 이 사람은 1순위하고 계약을 하고 자기 기술료만 가지고 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양반이 1순위하고는 계약을 회피해서 2순위하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입찰 붙인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행정력낭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력 낭비가 된 거죠. 입찰하나마나 자기 맘에 맞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김강일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심의위원회였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심의위원회는 공법에 대한 전문가인 교수들하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정식 명칭이 뭐냐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우리가 시화매립장 시설해서 공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하연위원 한시적으로 만든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하연위원 그 회의록 남기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다 남겼습니다.

김강일위원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실제 저희가 설계를 줄 때 설계업체에서 사실 공법을 전부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오는데 그것대로 그쪽 공법이 여러 가지니까......

김강일위원 심의위원회 개최요건이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서 개최하는 거냐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없는데 공법이 하도......

김강일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구속력이.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그것을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심의위원회에다 한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참고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지.......

○청소과장 이봉규 물론 그 사람들의 참고사항이지만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심의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김강일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갔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대학교수들하고 그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김강일위원 몇 명이나 심의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5명이요.

김강일위원 5명이 하셨고, 그럼 공법은 몇 가지 공법을 놓고 비교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4가지 공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4가지 공법을 전부 가지고 해서 결정한 것이.......

김강일위원 4가지 공법이 다 특허등록된 공법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전부 다 돼 있는.......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과에 넘기는 문서과정에, 그러니까 연직차수벽을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을 하수행정과에다가 보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렇죠. 입찰의뢰를 우리가 한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하수행정과에서는 잘 모르면 청소과에 다시 확인을 하더라도 그 공법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면 입찰공고 당시에 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공법은 시공에 대한 공법이 아니고 기술개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기술을 사용한 것은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시공하는 회사에서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술은 없지만 그 공법대로 공사를 하려면 특허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특허관계가 다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특허료가 8,000얼마요? 그 정도 되는 내용도 하수과에 다 통보가 갔을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신기술에는 기술료자체는 별개로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 도급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내역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사도급액에 포함이 됐든 말든 간에 그게 전제조건으로 입찰공고 당시에 안 들어가 있으면 도급액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허료의 기술에 준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하수행정과나 환경사업소에서 특허자로부터 특허기술을 사 가지고 있다면 시공자가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입찰공고를 할 당시에 우리시가 사 갖고 있다면 그런 제한을 둘 필요 없지만 우리 시에서 특허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게 돼 있다면 애시당초 입찰공고 당시에 참여한 업체에 그런 제한을 못을 박았어야죠.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업체는 입찰을 해도 안 되는 건데 뭘 입찰을 받아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런데 시공에 대한 부분은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에 공개경쟁을......

김강일위원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공을 할 수 없는데, 애당초 그 업체가 시공이 안 되는데.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참가자격 조건을 적격심사 전까지 협약서를 맺어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준 거죠. 공사하고 기술료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적격심사 1순위, 2순위 정해졌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건 공고 후에 입찰에서 정해진 거고......

김강일위원 공고당시에 그걸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입찰순위 1순위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당시에 공고내용이 미비했다는 얘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 이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특허권을 사용키로 이미 시에서는 결정을 했고, 그러면 그 특허권의 사용범위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어떠 어떠한 기술 특허권을 우리가 공사하는데 설계 반영해서 시공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특허자에 대해서 기술료를 얼마 지불하는 선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전제로 한 사항이 없어요. 그냥 연직차수벽을 하는데 있어서 A라는 특허공법을 사용키로 이미 결정이 났고 그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자입찰이고 먼저 전자입찰 신청하기 전에 특허권자와 협약을 해 가지고 제출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건 과도한 입찰제한이 되거든요.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공개입찰경쟁이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먼저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 서류제출할 때 그때 특허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서 원본을 제출하게 한다 이렇게 입찰공고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순위자하고 특허권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들리는 얘기로 하면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허권자가. 어떤 요구를 하니까 1순위 시공업체대상자는 무슨 얘기냐, 난 수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일정기한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1순위자는 탈락이죠. 그러니까 2순위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특허권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기한 내에 적격심사를 제출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서류를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이라든가,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호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냐, 이게 아직 명확하게 법으로 제도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조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도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느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입찰관련 그런 행정행위를 했는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안산시 행정 입장에서 보면 기술을 모집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적절한 기술을 인정하고 공사시공 입찰을 붙일 때는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겠다 라고 입찰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겠다 라고 입찰을 붙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사업자 적격순위를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 공고대로 A라는 사람은 적격순위 1순위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면 기술을 이전하고 그 기술료를 받아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적격순위 1순위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흘러 다니는 얘기는 많습니다. 전주 가서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워낙 요구가 많다 보니까 1순위가 제 시간 내에 계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는 앉아 있다가 그냥 한 거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입찰을 붙이는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행정은 행정대로 신뢰를 실추하고 또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문종위원 지금 문제가 입찰을 신청했으면 시에서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권을 입찰 모든 것을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업체 선택권을 특허권자한테 준 것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현행 제도 상 약간의 미흡한 점이.......

이문종위원 입찰 주체는 안산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찰공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1순위 지정업체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특허권자와의 계약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해서 1순위에서 제외됐다면, 그리고 2순위자와 계약을 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자의 문제를 시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 않는 바람에 자기는 특허권자 1순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1순위에서 떨어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등의 문제 없이 입찰 1순위자가 됐는데 그냥 시간경과 됐다고 2순위자하고 했다 이거예요. 법률문제를 일부러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좀더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문제를 자꾸 만들어 내는 거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물론 김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당시에 현행 특허권 보호라든가 공개입찰 경쟁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하는데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적정하게 입찰업무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뒤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당초에 1순위자도 나름대로 자기 권리를 찾고자 법률적인 그런 절차를 많이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론은 우리 시에서 입찰 집행하는데 어떠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결과가 하자가 있는데, 결과가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김강일위원 법률적인 하자가 아니고 행정적인 착오가 많았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죠.

김강일위원 보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법률문제를 생기지 않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법률문제를 생기도록 만들었으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과 굳이 입찰을 안 붙여도 될 것을 입찰을 붙여서 행정력을 낭비했다 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법으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적격순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순위가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입찰을 안 붙여도 되는 건데 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했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금액대비해서 설계할 때는 기술료를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분리가 안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금액은 정확하게 8천여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전체 낙찰된 것이 57억이요? 공사금액이 57억.

○청소과장 이봉규 57억은 공사 전체적인 금액이고 아까 공법에 대한 것은 30여억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공사금액.

○청소과장 이봉규 전체는 57억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비중이 물론 특허를 사용한다하더라도 공사를 집행하면서 비중이 적다면 그것을 개념치 말고 그렇게 했으면 복잡하게 안 나왔을 겁니다. 특허 자체가 전체 공사하는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면 특허권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금액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적은 부분이 좌지우지했다면 집행하는 데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 간사님 지금 이것이 소송 중입니까? 끝났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위원장 송세헌 당사자들끼리 지금 소송 중이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당사자간에도 다 종결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송세헌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문종위원 2순위자가 지금 시공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이하연위원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수원검찰청 소관에서 관할 문제로 서울로 이첩이 됐는데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검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어떻게 됐어요? 항고했어요?

이하연위원 아직 수사를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끝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제가 듣기로는 잘 끝났다는 얘기를.......

○위원장 송세헌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의회운영 지침에 소송 중, 계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게 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할 것은 하시고 위원들간에 상의할 것은 하고 이러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세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매립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처리시설 내역에 보면 메인펌프장하고 간이펌프장 이런 정도만 시설이 있고 그 자체에서 처리하고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액을 전부다 이송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이송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BOD 같은 경우가 들쑥날쑥하거든요. COD도 그렇고. 보통 1/4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을 때는 822PPM까지 나오다가 작게는 BOD 기준으로 31PPM, 그 다음에 COD 같은 경우는 350 정도 되다가 86PPM,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쓰레기매립장은 '89년 1월부터 '92년까지 매립을 종료시킨 건데 거기가 전부 위에 차수층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이 나오고 가물어서 빗물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덜 나오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런 영향이 전부 강수량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더 매립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계속 안정화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추측은 강수량에 의해서 영향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침출수가 오히려 전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액이 있잖아요. 그 보다는 BOD나 COD가 상당히 낮네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공장하수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 공장하수 같은 경우는 평균 몇 PPM 정도가 들어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공장은 200PPM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생활하수는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생활하수는 100에서 150......

김강일위원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지가 않던데요. 300PPM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특이한 경우는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균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하수량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공장폐수들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PPM이하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방류수 20PPM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는 20PPM이하인데.......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유입수질은 200 PPM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200PPM이상이 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 금년에 한강관리청이나 이런 데다가 폐수유입과 관련되어서 방류수 기준 넘어가는 것 적발해서 고발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저희가 고발할 권한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경인환경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의뢰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넘겨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에서 환경청에서는 처리결과 같은 것은 송부해 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만 보내고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 관계도 없네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인환경청에다 의뢰를 한 형편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유입수에 대한 것만 수질기준을 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입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만 이야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수 관계를 검사해 보고 그러지는 않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우리 유입수가 아니고 각 공장 앞에 가서 공공하수도 상에서 44개 지점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지점을 측정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오염발생 농도가 높다 그러면 그 지역이 의심스러우니까 경인환경청에 점검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24개 지역이라면서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42개 지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단에 44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역에 44개가 있다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공단 내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44개 지역이면 펌프장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겠네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관거 맨홀에서 우리가 채취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채수지점 있잖아요. 44개 지점 표시해 놓는 도면 있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실에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채수지점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내일 아침에 오실 때 하나 제출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하수행정과 화정천 생태화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6월 5일까지니까 이미 화정2교에서 문화예술회관 앞까지는 공사가 끝났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문화예술회관 그 위치는 끝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위의 공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교회 주차장 부지부터 끝의 상류까지는 지금 하수행정과에서 내부 구상안이 작성이 되어서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상류측의 계획은 기존 안산천처럼 수로를 변형......

김강일위원 공사기간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공사계획은 올해 계획이 없고 향후에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구상을 해 본 겁니다. 내년도부터 해볼 계획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안이 언제까지 확정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0월 중에 확정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안은 나와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사실 저희도 화정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안산천은 현재 작은 양이지만 수로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화정천은 물 흐르는 양이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문화예술회관 앞 그 한 구간만 공사를 마쳤고 사실 당초계획은 화정천에 물 문제가 확보된 후에 수로라든가 전 구간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가졌었는데 안산천에 생태화천을 조성하고 보니까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도 기간을 잡고 화정천도 정비를 잘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8,9천 정도 범위 내에서......

김강일위원 2억 8,9천 정도 되면 몇 m 정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차적인 구상이 산책로하고, 그러니까 수로는 블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에 물도 없는데 괜히 손 대봐야 별로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산책로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의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제방 법면에 철쭉이라든가 이런 꽃들을 군데군데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 구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의자하고 꽃 식재는 전 구간이고 산책로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0m될지 300m될지.......

김강일위원 직접 하천에 생태하천을 조성시키기 위한 사업은 내년도에 당장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쯤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2004년도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물을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물을 끌여들이려고 이렇게 검토하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하고 자연석을 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2005년쯤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그러죠. 안산천은 다 되어 가는데 화정천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안산천은 물이 있으니까, 위원님 아시지만 물이 흐르잖아요?

김강일위원 생태화 하천이 꼭 물이 많아야 생태화 하천이 되고 물이 없으면 생태화 하천이 안 된다는 개념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하천을 보면 물 수량이 작더라도 오염원을 완전차단 시켰을 경우에는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어요. 물량이 적어도 오염물이 차단되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취수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정천 상류나 여기에다가 수량확보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화정천 상류로 물을 끌어오는 계획 아닙니까? 대단히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고 공사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인데 그때까지 화정천은 지금처럼 이렇게만 손을 대고 방치를 해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과연 화정천 상류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고도처리한다치지만 10PPM 이하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10PPM이면 화정천 하류의 수질기준입니다. 하류의 수질기준을 그대로 붓는다고 해서 물량만 많아질 뿐이지 수질개선 효과나 시민들이 느끼는 맑은 물 이런 개념하고는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최소한도 계류지나 아니면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공습지나 계류지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앞으로 수많은 검토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리고 그게 확실히 그때 가서 화정천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복안도 없이 그때까지 공사를 중도에 해서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가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 그대로 많이 깨어져 있고 시설도 보완해야 되는데 놔둔다는 것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먼 장래에 수질기준이 그래도 상류에서 5PPM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질기준으로 5PPM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수질기준으로 5PPM 이하로 떨어졌다 치더라도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화정천 상류로 다시 끌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화호 오염과 연계되기 때문에 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량을 확보해서 화정천 상류에 물이 확보됐을 때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정천을 수질이 작더라도 그 수질을 살려 가지고 오염원을 확실히 차단시키고 상류에 오염원을 유발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정천을 살리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김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기준이 현재 20PPM에서 10PPM 이하로 기준이 그렇고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보다도 지금 증설하고 있는 14만 9천톤은 시설 그 내용자체가 고도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3급수 정도, 3급수면 BOD가 5 내지 6PPM 그 정도 수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화정천, 안산천에 하루에 2,3만톤씩 이렇게 끌여들이려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빠르면 증설완공기간이 2004년 상반기이니까 그래서 제가 2005년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 어찌 됐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산천은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그러는 데 화정천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좋은 그런 하천이 되게 끔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차라리 연성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처리수 중에서 요즘은 재사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처리수가 1일 발생하는 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수질기준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하는 것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게 차라리 현실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도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많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 했다치더라도 화정천 상류로 올린 수질이 지금 이론상으로는 5PPM 3급수 수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입수가 아주 수질이 좋지 않는 유입수들이 들어와서 그 유입수를 처리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10PPM 이상되는 것들이 방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단계별로 증설을 하지만 어느 단계에 증설과 기존에 들어온 양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화정천 상류에다가 상당히 고농도의 폐수를 수질을 갖다가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민환경단체라든가 또 그 지역주민들이 화정천 상류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방출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계획은 상당히 재고되어야 되고 확실한 대안이나 복안이 없을 때는 그와 같은 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시의 21세기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 습지관계도 그래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인공습지가 과연 수질정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정천 상류에다가 그 보다 더 나은 습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자체 정화능력을 그 위에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런 대안이 아직 확실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화정천을 고도처리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도 맞지도 않고 우리 행정이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기간동안에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증되지 않는 수질,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그 구간에 사업을 장기간 연기시킨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의 수질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지금 수량이 작지만 그 수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그리고 되도록 이면 그 하천은 생태화 하천이고 주민들한테 주민친수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고 주민이 같이 작지만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어차피 증설중인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화정동 그쪽의 자연부락에서 화정천 상류에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 전량이 차집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흐르는 양보다도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염원은 완전히 다 제거가 되고 그래서 그때가면 그쪽 화정천 상류지역 어딘가에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제가 작년 여름에 대구 신천하천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신천 하수처리장에서 신천상류까지 거리가 10㎞ 되는데 제가 처리장에서부터 신천상류까지 가니까 상류에 물이 말라 가지고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물이 많고, 이렇게 보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좌,우측에 600㎜ 관을 하천 고수부지에 죽 매설해서 맨 위의 상류에서 연결한 겁니다. 여기에서 구멍을 뚫어서 관에서 물이 나와요. 10㎞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고도처리해 가지고, 신천에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가서 직접 현장확인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는 이렇게 많은 양을 필요하지 않고 거기는 하루에 약 10만톤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하천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의 절반 양이면 일일 5만톤 정도의 수량이면 안산천이 3만톤, 화정천이 2만톤 이렇게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하천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BOD 2급수, 3급수 이런 사항들을 명백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해야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안 외에는 다른 어떤 마땅한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어찌됐든 저희로서도 안산천이든 화정천이든 그야말로 언젠가는 생태하천이 잘 갖춰지게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까지 아무런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화정천을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야 되고 그때 그 수질을 가지고 2급수가 나올 건지, 3급수가 나올 건지, 더 설비를 보완해서 수질을 더 좋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검증이 되면......

김강일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화정천 상류까지 몇 ㎞정도 됩니까? 상당한 거리가 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거리는 꽤 됩니다. 1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의 개선수질을 가지고 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계획은 화정천과 안산천이 공히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는데 그 2군데를 같이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00억 가까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무슨 공사비가 1,000억이 듭니까?

김강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화정천 상류하고 안산천 상류에다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관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김강일위원 관로개설에다가 소류지 내지는 습지를 조성하잖아요. 조성계획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부 그런 계획까지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되고 있었는데 많게는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순히 관로만 매설하는 사업비라면 그렇게 들지가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만 매설해서 올라왔을 경우에 그 방류수를 그대로 하천에다가 뿌렸을 경우에 수질개선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양 하천의 길이가 있는데 그 하천의 길이를 내려오는 동안에 자연정화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수질을 어느 정도 단계로 떨어뜨리는가는 전혀 데이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안 그래도 시화호가 오염관계로 문제가 많은데 지금은 처리수를 그래도 서해 바다로 내보내고 오이도 앞바다로 내보내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시화호로 유입되는 겁니다. 시화호로 유입됐을 때 시화호에다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오염원을 찾아서 오수관로로 해서 다 수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물론 처리는 됐다지만 또 오염된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물을 상류에서 뿌려 가지고 제2의 시화호 오염으로 연결된다면 그 계획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고 계획이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담보로 해서 다른 지역에 생태하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연계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는 것이 물론 매 쉬지 않고 물이 흘러주면 좋습니다. 그것도 일정정도의 물이 흘러주면 좋지만 대도시의 하천들을 보면 건천으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폐수가 흐를 바에는 건천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3년 동안 그거 할 때까지 고려 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안되면 생태하천조성, 그 동안에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결정도 못 내려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도 보류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정천 사업을 중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한 2억 8,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시민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앉아서 가로수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라든가 또 주변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안산천은 군데군데 철쭉이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봄 되면 상당히 화사한 느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도 일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004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수로에 흐르는 수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안산천처럼 기존에 콘크리트 블록을 제거하고 거기에다 자연석을 다시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은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화정천을 전혀 앞으로 2, 3년 동안 손을 안대겠다 그런 것은 아니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전문학자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용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얻고 또 데이터를 두고 검토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시행해서 결말을 내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200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이 완공됐을 때 그때 수질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이것을 갖고 그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10PPM이하로는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시설로 이론치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5PPM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한다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10PPM이하라고 봐야 되는데 7, 8PPM 나온다고 칩시다. 7, 8PPM 나오는 방류수를 상류층으로 올려서 했을 경우에 수질개선 효과가 얼마나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해보시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도 고도처리하고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서 지금의 부분적인 하천정비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잠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곳 화정천 개천에 들어가서 청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도 다슬기가 살고 있고 자라도 살고 있고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거의 생태계로 봐서는 복원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청소하면서 다 접한 겁니다. 뱀도 봤고, 자라도 봤고, 다슬기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강일위원 말씀처럼 저 위에서 유입되는 하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차단했을 경우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생태복원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태에서도 오염물질만 차단시키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큰 돈 많이 안 들어가도 지금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화정천의 저 위에서부터 수원이 다 확인됐습니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유입되는 수원이 정리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서부터 조그만한 하천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여기저기서 뭉쳐질 것이고 또 생활오수도 얹혀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밑에 와서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위쪽에 물이 안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수원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 건지 이게 정리된 게 있냐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화정천 상류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4월인가 시가지에서 화정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저희가 모두 다 차집을 했고......

이하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벤치 만들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벤치 만들어도 냄새나면 누가 앉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게 벤치에 앉지 못할 정도의 그런 냄새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끔 순찰 나가면서 느끼기로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아직은 거기에 장시간 앉아있을 만한 하천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도 거기로 왔다갔다하면서 내려가 보기도 하고 수로 같은 데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에 장시간 앉아있고 이럴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수원을 빨리 찾아 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선결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그 위쪽 화정천 상류의 자연부락에서 화정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생활하수 차집은 2004년 상반기 되면 다 차집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별도로 관로를 매설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유입원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에 가보시면 물건을 샀을 경우 20원씩 주고 봉투를 구입해서 집으로 와서 그걸 환불조건으로 20원을 맡겨놓고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물게 환불을 요구하지 거의 쓰레기로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20원을 내기 싫어서 여러 담당자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스를 거기에 배치해 두면 20원을 내기 싫어서 박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가 엄청난 양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집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쓰레기로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8월 2일날 홈플러스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 하면 시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도 8월 1일서부터 쇼핑백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와서는 일반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내놓을 수도 있게 하는 것을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량제봉투 쇼핑백화 하는 것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시내에서는 홈플러스가 제일 크니까 제가 가서 지켜보고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박스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거기에 담아 간다고 끈으로 묶어서, 저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봉투 파는 것은 50원인가 하는데 그런 봉투를 예를 들어서 라면포장 돼 있던 박스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가정으로 와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할 때 내놓으면 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 취지는 그런 박스 사용을 줄일 수 없겠는가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홈플러스 측이나 이런 데에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그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 치우기 위한 돈도 덜 들어갈뿐더러 우리 시민들은 20원을 주기 싫어서, 그건 공짜로 주거든요. 거기다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20원씩 받는 봉투 값은 자기들이 원가에서 원래 포장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20원을 받게 해놓으니까 그 돈도 받을뿐더러 또 자기들은 박스 같은 것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처리를 하고 그 불합리한 점을 우리 시에서는 청소하는데 엄청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톤 수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 시에서 간섭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막아주시고 또 20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모든 물건이라는 것은 원래 생산품에 대해서 포장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원씩 받는 부분은 전혀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를 하는 업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등의 이익도 없는 쓰레기문제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깊게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과연 이걸 차라리 없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마트 같은 데서 팔 수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 물건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쓰레기 자체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현재 시책이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환경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까지 할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쓰레기봉투는 그런 품목별로 안 들어가 있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그걸 보통 20원에서, 홈플러스는 50원까지도 받고 있는데 봉투를 한번 쓰고 나면 주민들이 사실 가져가서 돈으로 환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전부 5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싸다고 사갈지 모르지만 저희가 환경부의 지침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8월 1일부터는 그 1회용 봉투를 없애기 위해서 재활용 종량제봉투를 그 봉투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종량제봉투로 시장바구니 쓰고 다시 집에 와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2번 쓰는 봉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대형마트를 8월 1일부터 했고 이번부터는 나머지 마트 큰 데는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판매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1회용 비닐봉투는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업체에 무상으로 다시 제공하는 방안으로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얼마씩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33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비싸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이 비싼 게 아니라 사실 50원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330원을 더 내야 되는데.....

○청소과장 이봉규 집에 와서도 봉투를 또 사서 써야되니까 그걸 쓰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실제 주민들은 330원이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50원주고 그냥 버리는 것과 280원 더 주고 사서 2번 쓰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김강일위원 실제로 재활용봉투가 일반 주민들이 사면 330원을 줘야 삽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업소에서는 그와 같은 시책에 능동적으로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전부 책임자를 불러서 회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홈플러스에 가서 지켜보니까 시민들이 계산대 옆에 서랍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는 우리 시의 종량제봉투, 아래는 50원짜리 봉투,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봉투하나 주세요 하면 우리 시에서 제작한 걸 줘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반응이 이건 당장 비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것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20일 가까이 해보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4,000매 이상 팔리고 LG백화점 같은 경우는 100매도 안 팔렸어요. 20일 동안 저희가 집계를 내 보니까. 그리고 다농 같은 경우는 2,698매, 이마트는 63매, 아울렛은 393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어차피 10장이든 20장이든 한꺼번에 사느니 한 장 한 장 낱개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정착이 될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현장을 가기 전에 집을 나서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우리 주민하고 한참 말다툼을 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노란봉투하고 흰봉투에 내용물이 틀리면 일체 못 가져오게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노란봉투하고 흰봉투하고 차이점이나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이런 일반쓰레기로 분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노란봉투가 없을 때는 흰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그걸 방치하고 안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인지.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일반쓰레기는 지금 말씀하신 흰색에다 버리게 되고 음식물은 황색 거기 봉투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흰색에다 했다면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것을, 일반쓰레기는 무조건 흰색을 싣고 가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음식물까지 들어가서 주민감시위원들이 전부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예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청소업체들이 거기에 수거하는 거부하는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안 해 놔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안 가져갔다고 불평불만을 할 거고 청소업체는 그것을 가져갔다가는 소각장에서 제재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철저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간혹 주민들이 안 가져 간 것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전혀 홍보가 안된 상태 같으니까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셔야만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말다툼 내지 싸우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는 어디에서 했던 시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원칙은 황색에는 음식물 쓰레기 흰색에는 일반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시 청소대행업체에서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것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억지로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대로 황색봉투에 내놓고 일반 쓰레기 내놓는데 저렇게 한 목에 다 가져가느냔 말이에요. 이럴 바에는 이 봉투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죽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동네에서 목격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 참 좋은 개선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전에 하던 그러한 청소대행업체의 행태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아무 데 넣어도 그냥 다 실어가니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넣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당분간은 계도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홍보도 하시지만 기왕에 있는 것만큼은 적재되어 있는 것 안 치워 가면 누구 갖다 놓은 줄 압니까? 개인이 가서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계도를 해 가면서 수거를 해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오늘 아침에도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소각장의 주민감시위원들하고 한참 싸웠는데 소각장의 주민감시위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홍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우리는 불법투기한 것 누가 했는지를 적발하기 위해서 전부 그것을 열어서 보는데 누구인지 잡을 수 없는 증거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한다고 주민들은 항의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소각장으로 못 가고 적환장으로 해서 김포에 가서 버리려고 수거를 해 왔더니 소각장의 주민감시위원들이 난리입니다. 왜 그것을 받아 주느냐, 그런 입장에서는 일체 주민들이 버렸으면 끝까지 고통을 받게 해 줘라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나와서 저희도 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세금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런 효과를 얻었다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각성해서 버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단독주택지역에 플랜카드를 다시 붙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해서 그 후에 적발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거는 거의 지연해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음식 쓰레기만큼은 매일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모든 주장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을 내놓다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이 와서 다 펼쳐놨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매일 수거했으면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아마 업체에서 그 중에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단독주택에 시범운영하면서 내년도는 일체 1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음식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최종 잔재물을 뭐라고 그러죠?

○청소과장 이봉규 음식물 퇴비가 있죠.

○위원장 송세헌 전량 그것을 퇴비화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그 잔재물에 대한 성분검사는 안 하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퇴비에 대한 성분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송세헌 예.

○청소과장 이봉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 자료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이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퇴비의 법적 기준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얼마 만에 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분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가지 항목을 측정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한 10여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염분, 그 다음에 뭐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그런데 다른 것은 법적 다 기준치 함량에 들어가는데 염분이 기준이 1인데 저희 퇴비가 0.4 정도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0.4정도 나온다고요? 1이하네요? 기준이내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렇죠. 기준치에 다 적합한데 퇴비가 다른 시군보다 좋다고 해서......

○위원장 송세헌 검사자료를 보내 주시고 오늘 조선일보 신문 보셨는지 몰라도 중금속 이런 것들이 다량 검출되고 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못 받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조선일보 한번 보시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송세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교통행정과장민화식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신현석
청소과장이봉규
차량등록사업소장한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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