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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06.05.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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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5월 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


부의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9.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김용의원 소개)

O 신상발언(이하연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10시1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입니다.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5월2일과 5월 3일 이틀에 걸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1번지상에 신축한 중앙도서관이 지난 2월 준공됨에 따라서 개관을 앞두고 도서관 직제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 중앙도서관이 신축 준공되어 6월중 개관 목표로 준비중에 있어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을 자체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0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제13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감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1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20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 분과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당연직 위원을 시 본청 국장, 보건소장 및 4급 사업소장 등 현행 8명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업무 담당국장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등 2명으로 조정하고 전체 위원수를 축소하려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명에서 10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심의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또한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5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문과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7일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는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 공문이 접수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독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4월 2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에 통보한 안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대 의회 후반기 의회행정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함께 시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입니다.

먼저 4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경제사회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대과 없이 의결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5월 3일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99년 11월에 개소하여 정보통신부의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침에 의거 2001년 12월에 안산시로 이관 협약을 체결하여 2001년 12월 28일부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탁 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 센터를 설치·위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김용의원 소개)

(10시2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24일 접수된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굴착 후 되메움 재료에 대하여 굴착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를 하도록 규정한 것을 양질의 토사일 경우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복구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86번지 일대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가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및 현장 여건을 재검토하여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로써 심사결과 동 청원은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가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신청·설립하지 못하는 등 재건축 기준에 미달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은 있지만, 연립단지 대부분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으로서 자체 안전진단 실시 결과 D급으로 판정된바 있으며, 부분적인 보수로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법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직을 무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집행부 관계자와 사무국 관계자 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견을 좀 주고 싶습니다.)

발언신청서를 내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심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고잔1블록에 관한 재건축 추진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은 오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를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청원의 취지의 내용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청원 건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 조례를 바꾸는 문제에 대한 청원 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안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고잔1블록에 대한 재건축 부분들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경기도 조례를 바꿔서 연수를 완화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의문을 통해서 의견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청원인들의 취지를 공감한다 하더라도 청원 소개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어서 경기도 조례를 바꾸는 게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수순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엄종국 도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의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분이신가요? 여섯 분이신가 도의원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거 때입니다. 선거용으로 자칫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또 그 지역 역할에 있어서 주민들을 대표하고 정말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겠지만 실제로 자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혹시 선거에 표밭용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우려를 저는 씻어 내주는 게 또한 의원의 역할이고 또 마지막 의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건보다는 건의안 자체가 올바르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 해서 경기도의원들을 좀 만나내서 경기도 조례를 좀 완화하고 그 연한수도 연립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RC조가 아니라 거의 조적조에 저희들이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좀더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전해서 좀 고칠 수 있는 게 올바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우리 안산시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산시 도시정비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때 의견을 주었던 과정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충분히 논의되어서 했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의견들이 민원이 있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들이 아니라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그리고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은 하고 있고 행정의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서 수억의 세금을 들여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견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의견을 준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경기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갑자기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잔1동 주민들의 현안문제인 재건축의 문제를 정말 실질적으로 해 내는 문제인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배치될 수 있다. 의회는 이럴수록 내정하고 주민들한테 잘 갈 수 있는 방향, 합리적인 방향들을 저희들이 설명해 주고 또 이후에 있어서 도시계획 흐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맞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산시의회 의원이 지금 선거운동 시기이지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접근해 내야만이 정말 저희들이 주민들을 책임지고 편안한 안산, 확실한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에만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건 초지동과 원곡동은 법적 경과규정을 가지고 추진위가 구체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받고 또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들을 의견 또한 주었던 사안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4년 4대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과정에 의견을 주었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고잔1동에 대한 재건축의 문제도 의회에서 의견을 주고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의 자세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주고 또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 냈을 때 고잔1동 주민들도 희망을 갖고 편안하게 선거 때 나타난 선거인들의 망상적인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나섰고, 본 의원은 또한 고잔1동의 재건축에 대한 문제를 초지동에서 풀어왔던 지혜와 원곡동에서 풀어왔던 지혜를 가지고 확실히 풀겠습니다. 푸는데 선거 때 푸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절차와 과정을 가지고,

(ㅇ김용의원 의석에서 - 선거, 선거하지마.)

하나, 하나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청원의 취지보다는 건의안이 좋다 라고 생각하고, 기본계획은 지금 이미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일을 진행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입니다만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안산시의회가 4대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5대 때 할 수 있습니다. 또 4대 때 저희들이 잘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의장 장동호 자, 김기완 의원, 원칙론만 얘기해 주세요.

김기완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장동호 원칙론만 얘기해 주세요.

김기완의원 의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에 해 왔던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모아서 5대 의회가 꾸려지면 상당히 훌륭한, 또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원들도 같이 함께 역할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4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또 그런 마음에서 고잔1동 주민들과 함께 재건축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ㅇ김용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지, 의견을 주지 말라는 건지.)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견이니까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의장 장동호 김기완 의원님께서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표결까지는 안 가고 말 그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기완 의원님의 의견을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이하연의원)

(10시44분)

○의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하연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8년간 의정활동을 해 왔고 또 사회문제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 사회 역사의 진보발전을 염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더디고 부족하지만 역사는 변화 발전한다는 진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소환제가 국회로부터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납세자 소송제도까지 법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역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산시의회를 보면 제가 초선 의원 시절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저는 많은 변화 발전을 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시정 또한 제가 처음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보다 보다 많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갔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방자치제도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수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지방자치가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안산에서도 발전해서 시민과 국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뿌리내리도록 염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 시정 또한 보다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년간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과 때로는 얼굴을 붉히면서 논쟁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화합하면서 웃으면서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서 70만 안산시민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선부1동 자랑스러운 선부1동 주민들에게도 저에게 격려와 용기와 사랑과 비판을 주셔서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2천여 공직자들 제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들 때로는 제가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더라도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하연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사실상 4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제가 4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4대 안산시의회가 많은 의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또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적인 봉사 정신에 대해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신 예창근 부시장님과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정윤섭김창일
송세헌이하연임종응전준호이대근
홍순목김용이문종이준우김교환
심정구권영숙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 시 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철현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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