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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7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6.05.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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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5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5·31지방선거를 채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김송식, 이하연, 정윤섭, 송세헌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3일 동안 의회행정위원회를 충실하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 및 2006년 4월 26일 이하연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이 금년 2월 준공됨에 따라서 도서관 관련기구 및 직제를 조정함으로써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 및 제19조 제4호 사업소의 명칭 중 “관산도서관”을“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의 제4조 관련 기관명 및 소재지에 중앙도서관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이 금년 4월 26일 일부 개관하여 최소 인력을 현장에 배치 운영중이나,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인력을 조정,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1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77명에서 1,678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의 일반직 9급의 정원을 205명에서 206명으로, 중앙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청의 일반직 6급 1명, 구청의 일반직 9급 1명, 사업소내에서 7급 이하 정원 4명 등 총 6명을 도서관의 정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사무소의 기능10급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12.28일자로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며, 대학교수 등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4조의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ㆍ용역 5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안,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며, 안 제13조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보도블럭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등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 여비 등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1번지상에 신축한 중앙도서관이 지난 2월 준공됨에 따라 개관을 앞두고 도서관 직제를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도서관 직제는 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성포분관, 감골분관의 명칭을 부여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신축 준공된 중앙도서관이 관산도서관 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안산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도서관 위치, 규모 등 일반 현황은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같은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 중앙도서관이 신축 준공되어 6월중 개관 목표로 준비중에 있어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을 자체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고,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도서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은 행정자치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하여 충원하여야 하나 명년도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과 시민 편의제고 측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6명을 증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인력은 지난 2. 20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을 통보 받아서 2007. 6. 30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0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1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한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현행 행정지원국장인 경리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각급 위원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한 것은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거나 연장자가 대행하는 방법 등이 있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계약으로 심의대상을 제한하고 심의 내용을 정한 것은 같은법 제32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에 명시된 것이며, 안 제4조 제2항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것은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집약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안건을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자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이나 안 제10조에 명시한 의견청취, 현장조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 의한 기술검토 의뢰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것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에게 감독으로 참여시키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냥 명칭만 바꾸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관산도서관을 본관으로 했는데 중앙도서관이 규모도 크고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중앙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이 네 군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이제 네 군데가 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관산, 성포, 감골 이 중에서 중앙도서관 이번에 개관하는 데가 제일 규모가 큰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규모가 제일 큽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거기가 중앙도서관이 되고 나머지는 분관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윤섭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명만 추가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행자부로부터 한 명씩 전부다 자치단체별로 승인이 내려와서 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전문직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임업직으로 기술직으로 임업 9급 한 명이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건 이상이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른 건 중앙도서관의 인력은 저번에 예술의전당 법인화 되면 그 인원을 쓸려고 그랬는데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각 구청이나 본청이나 이런 데 차출해서 우선 어렵지만 쓰고, 나중에 예술의전당에서 인력이 오면 그 부서에다 다시 배치해 주는 방향으로 인력을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중앙도서관이 열람석이 몇 석이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682석이 됩니다. 관산이 789, 성포가 597, 감골이 728.

그런데 여기 방송대학교가 들어가서 열람석이 조금, 전체 규모는 큰데 우리 자체로 쓰는 것은 682석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거 계산 안 해도 큰 거 아니에요? 방송대 들어가는 거 나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지어진 거니까요. 어떻든 관산보다 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건평은 중앙도서관이 2045평, 관산도서관이 1130평, 성포가 849평, 감골이 1013평 그래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이하연위원 배 이상 크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방송대를 굉장히 넓은 면적을 할애해 주는 것 같네요, 그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맨 위층 한 개층을.

송세헌위원 크게 몇 평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과거에 제가 벽산아파트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보니까 해당 설계를 했던 설계사 사무실의 대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당시 회의록을 여태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그 심의위원이 그 안을 다룰 때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석하지면서 않았는데, 우리가 추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냐 라고 얘기하면 꼭 그렇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설이나 건축과 관련돼서 심의위원회에 일반 민간 관련 기업이나 이런 데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설계사무소가 위원으로 해당 안건에 설계사무소가 설계하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계약심의회위원회 내용 중에 안 제9조 아까 검토결과 제9조 거기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전문위원 임영선 15일 이내에,

김송식위원 아니 마지막 부분에 '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 의뢰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적정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영선 그 15일 이내에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연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9조 말고 10조에 보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의견청취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또 관내 기관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기간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감안할 때 그 기간이 과연 적정하냐 이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기이 지금 조례에 있는 이 부분이 적정치 못한 판단을 가지고,

○전문위원 임영선 제정안에 있는 그 기간.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하자 이거죠?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어때요?

○회계과장 권혁수 15일이면 지금 대상안건이 보통 한 5, 6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요, 1년에. 사전에 우리 과에서 받으면 그 내용이 복잡한 사항 같으면 미리 그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 해 가지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5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7일이 더해지면 한 20일 정도 최대한,

○회계과장 권혁수 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설계심의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이건 계약할 때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이 조건을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의 검토를 하기 위한 위원회거든요. 설계의 기술적인 측면은 별도의 심의를 또 거칩니다.

계약방법에 대한 내용의 절차를 더 한 번 거치자는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제도가 지금 일부 시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감사파트에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준공하고 감독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완전히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 본 결과가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많이 도움된다든지 보탬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제가 직접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데 일단은 관심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더 공사의 내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우리 30억 이상 공사가 몇 건이나 됐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많은 건 아니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물품구입은 5억 이상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없어요. 금년에도 예산 보니까 대상이 6건인가 뿐이 없어요. 연중 운영해 봐야 사실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건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리고 계약방법만 논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안 13조와 관련돼서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다고 그러고 감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을 짓는데 제가 월별 감리보고서를 한 번 봤어요. 월별 감리보고서를 봤는데, 철근을 이렇게 엮어놓고 받침대에 받히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제가 사진으로 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이기 때문에 이 유동이 안 생기는 걸 갖다가 받침대로 끼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철근 엮어 가지고 엎어놓은 게 움직일 수 있어요, 콘크리트 갖다 부으면.

월별 감리보고서에 감리가 제대로 안 됐다 라는 의문점이 가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인력관계상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감리회사가 매년 감리 보고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의심점을 갖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딱히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감리보고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사진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밑에 거푸집 대고 철근 깔고 거푸집과 철근 사이에 움직이지 않게 갖다 받히는 받침대가 있는데 이게 단단해야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회사의 감리보고서를 우리 시가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리가 선정된 공사는 제외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듭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13조에서 주민참여 관련된 공사내용은 일반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공사가 지금 나열해 있는 겁니다. 전체 운동장 이런 게 아니고 진입로라든가 보안등, 보도블럭 이렇게 소규모적인 공사 그것을 주민감독을 지금 세우는 거고요. 그 외에도 공무원도 또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하연위원 워낙 많고 방대하면 우리 인력 현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청소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자리 금액만 보는 것이지.

○회계과장 권혁수 앞으로 공사감독 할 때 철저히 하고 준공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종합운동장 감리보고서에 의문 지점 되는 데가 사진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의문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감리회사를 믿고 맡기기에는 우려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부분은 공무원 중에 전문직을 1명씩 채용하는 측면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중앙도서관은 그러면 정원을 조정한 인원만 가서 일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어느 부서나 인원이 없는데요, 지금 어쩔 도리가 없이 열람실은 개관을 좀 했어요. 지어만 놓고 빨리 개관은 안 되고 그래서 자체 인력으로 우선 당분간 양해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빼고 문화예술의전당 그게 법인화 되면 그 인력을 다시 지금 뺀 데서 채워주는 방향으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도서관 몇 명으로 정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총무과장입니다.

도서관 전체로는 현행 22명을 갖다가 28명으로 해서 6명 늘리는 거고요. 도서관별로는 중앙도서관에 운영담당이 13명, 또 관산분관 쪽에 7명, 성포도서관에 7명 이렇게 해 가지고 관장 포함해서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중앙도서관 필요한 인원이 그러면 지금 6명 간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 조정을....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6명을 갖다가 이번에 직제 조정을 해 가지고 6명을 발령을 내면 기존의 인력이랑 같이 조정을 해서 13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13명으로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위원장 전준호 그 중에 사서직이 있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행정 플러스 사서직으로 직렬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사서 전공을 한 사서직들이 채용이 되냐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충원 계획에 의해서요?

○위원장 전준호 예.

○총무과장 임철웅 총원 계획은 6명을 갖다가 자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다른 사업소의 인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서직은 현재 없습니다, 6명 조정 인원에는요. 다만.

○위원장 전준호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인력에도 사서직을 그러면 복수직렬화 해서 들어오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행정 플러스 사서직으로 하는 건데요. 문제는 문화예술의전당이 재단 법인화 되면 그 쪽에서 남는 공무원들에 대한 소화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문제와 같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 플러스 사서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끔 직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도서관에 사서직이 배치되어야 된다 라는 필요성은 공감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도 있는 사서직을 가지고 자체 조정을 해서 중앙도서관에도 일부 배정, 추가되는 6명 외에 7명이 더 플러스 돼 가지고 13명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서직이 일부 들어가서 같이 분산 배치가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장기적으로는 여기 들어간 인력에 대한 것은 타부서에다 옮기고 사서직을 배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예술의전당 인력에 대한 것을 갖다 넣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서직으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총무나 회계담당 이 분야만 빼고는 사서직으로 전반적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채워야 맞는 거죠? 직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년도에 사서직 채용 시험 보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 인력 어디로 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임용 후보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신규잖아요, 신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게 저희들은 먼젓번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직영 체계로 가는 걸로 봐서 충원 계획을 잡았었어요.

○위원장 전준호 애당초에 중앙도서관을 염두하고 사서직 채용을 했던 거잖아요, 직영을 전제하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위탁 얘기를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붕 뜨게 되는 경우였는데 그 인력들이 충원되면 중앙도서관이나 다른 소요가 필요한 관산, 성포 이런 데로 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도서관의 판단만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발령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의 또 도서관 짓는 이런 인력에, 그러면 타 시·군으로 인력을 희망자에 대해서 또 보내는 방향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실제로 현실적으로 사서직 6명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을 전제하고 인력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런데요. 문제는 6명이 일반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서직이 들어가도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 방향으로 간다면 또 지금 남아도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만약에 위탁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신규 채용하는 6명 사서직들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4명입니다, 4명. 4명에 대해서 일부는 여기다 채용을 해 줘야 되고요. 희망자에 한해서는 타 시·군 인근 시·군의 도서관 건립 시에 채용을 지금 도에다 시켜 놨는데요. 거기에다 충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채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위탁, 직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력 운용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방침들을 제대로 못 정하고 인력 충원했다가 지금 치밀하게 인력 운용을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아직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대한 것을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사서직을 가지고 채용이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마땅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조직 운용 자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 시 나름대로 인력 운용에 부하가 걸리고 부담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좀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애당초에 위원장을 경리관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만약에 공석일 경우 시장이 지명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취지인가요? 위원 중에서 호선이 아니고.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계약 자체가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지명을 해도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위원 중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장께서 검진 차 오늘 출석을 못하시게 됐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 이범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4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한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이 금년 1월 11일 개정되어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축소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10인으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가 축소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7조제2항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민법에서 집행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 11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전에는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수 축소 조정을 감안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05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적용토록 되어 있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제8조제2항의 별표3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2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수가 적절하지 않고 지난해 예산 편성 시 운영해 본 결과 분과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8조제1항의 위원수를 10인 이내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을 시본청 국장, 보건소장 및 4급 사업소장 등 현행 8명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업무 담당국장 및 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 등 2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안 제11조를 삭제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는 사료되나 분과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으로 폐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 8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문과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 17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한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 공문이 접수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개폐 청구를 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까지는 주민이 개폐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2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급식 조례하고 판공비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업무추진비 공개...

정윤섭위원 그때는 청구 인원이 얼마나.

이하연위원 20분의 1일이에요.

정윤섭위원 20분의 1일인데 그러면 몇 명이나 시민의.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연서주민 받은 숫자.

정윤섭위원 예, 대강.

이하연위원 만 천 몇 명일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만 천명 이렇게 그때 돼 있었는데 그 이상 연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2건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가 시작되면서 여태까지 한 게 2건인가요, 아니면 요 근래인가요? 개폐 청구한 게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조례요?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개폐 청구한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개폐 청구한 사례요?

정윤섭위원 예, 사례가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개폐 청구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주민이 청구한 게 2건.

정윤섭위원 안산시 처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극히 적은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됐죠.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주민이 많이 조례 개폐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조례 의회에다 제출할 때 시장님 결재 받아서 제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단서 조항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 없어도 당연히 시장 결재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단서조항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바꾼 것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의회에 제출 할 때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라면 이 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구라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은 그게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만 재단이 되면 모든 것을 재단 이사회에서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래도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닙니다. 재단 이사장이 시장님...

이하연위원 재단 이사장이 직접 우리한테 제출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정하게 되면 재단 이사장이 시장한테 승인을.

이하연위원 지금 조례를 발의할 때 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의회 의원이 하거나 그 다음에 시장이 하거나 주민 청원에 의해서 하거나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하연위원 정관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시장의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시장의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정관을 바꿔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일단은 재단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하연위원 이 문구가 있든 없든 시장의 동의를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일단 문구를 넣어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있으나 마나한 문구인데.

○위원장 전준호 재단법인 이사장을 누구로 하는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 아직 그런 절차를 안 만들었는데요. 모든 법인들이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요. 시장이 이사장인데 이사회가 정관 만들어서 다시 시장한테 승인 받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조례 자체가 의회가 집행부의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직무상에 이사장과 시장의 직무상 지위에 관한 차이일 뿐이지 실 주체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사회 이사장으로 정관 만들고 시장 승인 받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집행부의 그런 권한 침해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의 권한 남용의 소지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만든 건데 이렇게 다시 환원이 되고 원점으로 가면 아무런 다른 내용이 없는 거죠, 원안 자체로 가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하연 위원님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단 이사장을 대부분의 재단법인들이 시장을 하고 있는데 꼭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연 그런 결과는 없고요. 또 재단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 물론 이사장 의견이 제일 반영되겠지만.

이하연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공직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약 100억원을 쓰잖아요. 약 100억원 아닙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관장 한 사람을 선임하더라도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장은 명목상의 이사장이지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돼서는 큰 역할이 없잖아요.

전 앞으로, 안산에서 앞으로 큰 시설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종합운동장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1년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따지면 관장이고, 운동장은 또 매칭을 어떻게 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사람을 선임하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인사청문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가 당연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왕왕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역할이 일정 정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예산 5천억원에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의회에서 재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행정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관개정 하는데 누가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요.

이하연위원 적어도 관장 선임 정도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것은 관장 선임은 대부분이 보면 공개모집을 해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하연위원 형식상 말이 공개모집이고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의 관례, 인사야 당연히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죠.

저는 적어도 관장 정도는 예산이 1년에 50억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런 시설이라면 관장 선임 정도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술의전당 설립 당시에 경기도에서 돈을 투자 해준 부분이 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글쎄, 지을 때 국비, 도비가 일정부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도비가 얼마나 들어와 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한 50억 미만 이렇게 도하고 국비 합쳐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미미한 부분을 투자를 해 줬다 하더라도 이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 부분은 도비가 투입됐다, 국비가 투입됐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게 되면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예술문화정책과에서 이것은 재의요구 사항이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재의요구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 양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한윤희 계장이요?

이하연위원 그 양반 담당이 권고안 내려보낸 그 분이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원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했었는데 문화예술계의 협조를 양 부서에서 의논해서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통화 한 번 해 볼게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러세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되고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러니까 도 말씀은 이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하연위원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 안 해 주고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사정해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어떤 법에 몇 조 몇 항의 규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법 42조를 보면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규정한 게 있습니다, 민법에서.

거기에 보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재단법인도 이걸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지도감독권이 안산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도감독권이 있는 자 외에 안산시장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은 이게 바로 집행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사단법인인 경우에 그 재단 사단법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관리감독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법인이냐에 따라서 관리감독 받는 대상이 다 달라요.

나는 문화예술재단이라고 그러면 문화관광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것은 맞아요. 우리 안산시의 감독을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감독을 하더라도 감독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하연위원 관리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무관청이라는 개념이, 예술의전당에 대한 주무관청이라는 개념이 의회에서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업무를 관여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민법에서 얘기하는 주무관청이라는 개념이 의회를 떼어놓고만 생각할 필요가 있냐 전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사전 승인이나 동의라는 것이 승인은 시장이면 승인이 되겠지만 동의라는 차원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절차상의 의미를 둔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건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침해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어느 부분을 통해서 권한침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수 있는지 그게 좀 생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는 나눠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에 도에서 온 공문 사본을 첨부했기 때문에 전화 한 번 해 보시고요. 또 문화정책과의 예술계에서 담당하는데 전에 초지동장을 하던 한윤희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한 번 해 보시고요.

이하연위원 법인이 민법상 법인이 있고 상법상 법인이 있어요. 민법상 법인에서도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 거고,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단법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어떤 사업 내용의 법인이냐에 따라서 관리감독 대상 부처가 다 달라요. 사단법인 등록할 때도 어떤 법인이냐에 따라서 등록부처가 다르다니까요.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재단하고 학교법인하고 달라요. 그리고 감독의 범위도 또 다르고요. 학교법인은 교육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법인인 경우에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위원수를 줄이는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많이 빠지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확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 이외에는 별로 변동이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예산 지출된 거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직 없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재단설립 준비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조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외에는 아직 나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뒤로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그 조례에 의해서 준비되시는 건 없으시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우리 조례에는 지금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봐도 이게 삭제하면 삭제하는 거지 시장 승인사항으로 해 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대략의 일정은 좀 잡아놓고 계신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내년 1월1일자로 한다는 안만 가지고 있지 세부시행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내년 1월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와 유사한 조례안을 갖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권고문을 전달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우리와 유사한 조항이 있는 지자체에도 이런 권고를 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성남하고 부천이 있는데요, 아직 권고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안 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거기는 왜 그대로 놔두고 우리만 재의요구 할 걸 권고문 보냈다 라고 한다면 안 맞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 얘기도 제가 도에다 항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먼저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같이 전달이 돼서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다른 아까 말씀하신 성남 부천에 대해서는 통보가 아직 안 왔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우리 시만 지금 권고문을 보내줬다 이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성남하고 부천은 1년 전에,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 하더라도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을 발견한 이상 같이 통보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순리 아니에요? 안산만 해 주는 것은 그것도 그런 거네요. 똑같은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공포도 안 된 상황이죠,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도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는 공포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우리 공포는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하고 다시, 그러니까 공포는 되도록 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조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만 다뤄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 라면 도가 우리와 아주 유사한 조례안을 갖고 있는 법인을 운영하는 지자체에도 같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해야 맞는 거죠. 우리만 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다분히 우리시가 작의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2005년 8월 회기수당의 폐지와 월정수당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서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여비의 지급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 운영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토록 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보한 심의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안산시의회의원의 항목별 수당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안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기준의 상한선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의 지급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 4. 21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통보한 안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 유급화 추진에 따라 지난해 8. 4 지방자치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 8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지난 3. 9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각 5인 등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 21 의정비를 결정 통보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이며,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부터 지급토록 규정한 것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2항에 의하여 소급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기준 통보 공문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 월정수당 지급 추진현황,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도의회는 이게 5620만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송세헌위원 결정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송세헌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도의회는 서울시의회에 비하면 좀 적은데요, 시의회에 비하면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거하고 나면 1년에 80일이라는 회기 규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의미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이하연위원 4인 도시가구 생계비가 약 295만원 돼요. 295만원 정도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의원으로서 순리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후에 월급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만 실지 중·고등학교 자식을 두 명 둔 가장으로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약사항이 있다.

여기 계신 다른 동료의원들 선배의원들님도 생활해 보셨지만 지방의원이라는 게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보좌관이라도 한 명 쓸 수 있을 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의회 발전에 과연 월급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건가 하는 의구심은 많이 듭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유급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5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께서 좀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박수 받고 환영받는 의정활동으로 그를 통해서 의정활동비를 제대로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준호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총 무 과 장임철웅
회 계 과 장권혁수
기획예산과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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