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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5.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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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5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99년 7월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에 정통부의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자체 이관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에 안산시로 이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1년 12월 28일부터 경기테크노파크와 업무 위탁 협약을 맺고 현재에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안산시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사업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주요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필요할 경우 센터의 시설,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 및 자격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센터 내 입주시설의 사용료 및 공공요금 부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99년 11월에 개소하여 정통부의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이관 방침에 의거 2001년 12월에 안산시로 이관 협약을 체결하여 2001년 12월 28일부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정보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위탁운영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탁기간 추가에 대한 검토와,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있어 기 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야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3항에 보면 '제2항에 의거 퇴거 통보를 확정 받은 입주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정 받고 15일 안에 퇴거 이런 것이 그렇게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지식산업과장 유동열입니다.

저희가 퇴거를 할 때는 계약 만료 시점 이전에 퇴거 사유에 해당될 때 사전에 공지 절차를 해 주기 때문에 퇴거 확정할 때는 그런 사유들이 사전 예고 기간에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사전에 그러니까 퇴거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결정이 된 날로부터 15일 그렇게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된 날로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일 또 제19조4항에 보면 '입주자가 임대료, 공과금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만약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저희가 사전에 임대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평당 한 5만원 정도로요.

저희가 임대료가 평균 1,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2년, 임대기간이 2년이거든요. 보증금 제도를 우리가 두기 때문에 그런 채권 확보들은 사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미리 보증금을 받아놓고 나갈 때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안 낼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예요.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위탁기간이 없었던 거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 동안에도 조례는 정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 규정으로 해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3년 이내로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조례 개정만 안한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조례로 우리가 안 만들고 일반법에 의해서 조례나, 일반 행정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인 걸로 해서 위탁 운영을 했는데 그 동안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를 조례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그리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그 전에 100% 지원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관리 운영을 지자체의 비용으로 전적으로 위탁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에 개발한 것은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저희가 직접 개발은 안 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또 관련 업체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창업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결국은 개발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유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아직 미비했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기능이 직접 개발해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김명환위원 여기 정의에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했는데 보니까 정의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거기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어를 보면 제4조에서 사업이 나옵니다.

정보기술·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정하기 때문에 직접 개발하는 것은 기술자를 직접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고급 기술자들은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센터 기능을 행정 지원 쪽으로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김명환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 성과를 올렸어야 되는데....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 동안에 성과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명환위원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전액 우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 줬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래서 더욱 더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3년 이내로 재위탁 운영기간은 그간 내부적으로 했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정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리 나눠 드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삽입할 부분은 삽입을 해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4대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원만하게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지식산업과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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