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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5.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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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5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김용의원 소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24일 김용의원 소개로 접수된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안건이 4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 안건심사를 하고 위원간 협의 후 바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보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시 외 5개 광역시 및 경기도 외 4개도의 관할 54개 시군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에서 굴착토사의 되메움 재료 사용금지 조례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도로굴착 후에 되메움 재료에 대하여 굴착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를 하도록 규정한 것을 양질의 토사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교통소통 장애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 3항과 관련해서 별표2 제1호는 도로굴착 후 발생한 토사를 즉시 반출하도록 한 것을 폐기물에 한하여 즉시 반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별표2 제2호는 도로굴착 후 굴착된 토사가 양질의 토사일 때에는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3항 관련하여 별표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일부내용 중 도로굴착 후 되메움 재료에 대하여 굴착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도록 한 규정을, 양질의 토사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 교통소통 장애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상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님부터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로 인한 안산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1㎥당 2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몇 공이나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몇 공이나 이렇게 됐어요. 원인자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으로 지금 다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도로굴착 분야에 대한 것은 민간에 대한 것은 전부다 원인자복구 차원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복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원인자복구를 해 가지고 원인자가 하고 감독만 시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감독만?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공사 후에 되메움 재료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굴착을 했을 때 나오는 토사가 과연 '양질이다 아니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시 감독 공무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신뢰성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과 공사가 빨리 끝난다는 차원은 인정하겠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어떤 일정을 단축시키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은 이해는 가는데 과연 거기에 나온 토사가 감독관청이나 사업자가 '이것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아니다 라고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 취지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원인자복구나 시에서 복구할 때 당초에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모래로 복구를 했거든요. 모래로 복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양질의 토사를 가지고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침하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어 가지고 물다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전부다 그런 식으로 행정편의주의라고 할까 그런 입장에서 모래로 전부다 해서 다짐을 해라, 되메우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그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재원에 대한 낭비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양질의 토사일 때에는 해라, 그런데 그 양질의 토사는 표준시방서, 건설부에서 만들어 준 표준시방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조례에도 조항에 되어 있고 감독내용도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애매할 때는 전문 시험기구에 시험의뢰를 해도 되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저도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공사의 감독관청에서 사실은 늘상 감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많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발주하는 그 업체들이 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볼 때도 불안하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파 가지고 건물 앞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도 실질적으로 보완도 안 하는 상태에서 했다가 얼른 덮어놓고서 또 하고 도로포장도 어느 정도 다짐을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만 단축하기 위해서, 물론 지역주민들은 빨리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갈라지게 되어 있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것이 조례가 이렇게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양질의 토사가 과연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을 오히려 더 이용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양질의 토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감독관청에서 늘 과장님이 나가서 일일이 샘플 채취해 가지고 의뢰할 것은 아니잖아요? 과연 이것이 신뢰성이 있겠는가 오히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칫 이것을 통해서 더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지금 표준시방서도 만들어지고 시험기관도 있고 감독기관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부실공사를 하고 또 눈가림을 하는 그런 시공업자들도 있고 시공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감독이나 표준시방서가 다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답변드리는 것은 최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밖에, 또 시공업자가 양심에 의해서 더 어떤 시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강하는 그런 입장에서 되어야 되고 양심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는 도덕적 사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만 다 있다고 해서 규정대로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규정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표준시방서도 있고 여러 가지 감리제도 둬 가지고 감리도 해 보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도 그러한 사례들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례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내용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러한 감독규정이나 표준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준수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우리가 서류상에 어떤 규정에 의한 거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규정은 나중이거든요.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스럽거든요. 되메움을 재료로 재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예산의 절감도 효율성이 없어지고 또 공사도 그냥 편의위주로, 업자의 편의위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만일 이렇게 간다면 감독관청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뒤따르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많은 감독...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원에 대한 예산절감도 되겠지만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모래로 복구해 가지고 물다짐을 해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감독을 하는데도 모래를 제대로 양을 넣어 가지고 물다짐 하는 것 그것도 속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갯벌이거든요.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갯벌인데 지금 갯흙을 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갯흙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요동성이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산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데 지금 현재 재 사용하는 것이 거의 다 모래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되메우기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갯벌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가 도로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동상방지층 정도의 그러한 되메우기거든요. 많이 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라든지 열 배관망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육안으로 감독관이 봤을 때도 양질의 토사와 양질의 토사가 아닌 것을 구분이 대략 갈 수 있는 거고...

김교환위원 하여튼 도로가 계속 굉장히 굴곡이 심해지거든요. 그것을 과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건설과장 이강석 다짐을 다짐의 폭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어떤 표준시방서라든지 감독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감독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끝나고 나서의 문제죠.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주민감독제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 문제가 됐을 때 사실 다시 하고 이런 것도 결국 덧씌우기만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예산에 대해서 또 낭비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것 저는 감독관청에서 가장 감독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이게 내용상으로 위원님 의견도 전부다 존중해야 되지만 감사원에서 이렇게 또 감사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적극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역도 실시해 보고 내용을 전부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두 가지,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예술대학 앞에도 옛날에 도로 덧씌우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상록구도 한번 돌아보고 단원구도 돌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술대학 앞에 보니까 그때 공사한지 5년인가 됐는데 침하가 됐어요. 수도관로 다시 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래요. 보통 도로를 하게 되면 한 15년 쓴다면서요. 그것을 다짐하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질의 흙이 아까 김교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죠. 모래로 넣으라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침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후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되고 그것 지나면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다시 또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결국은 그 업자가 보수를 했을 거예요. 왜냐 하면 그때 제가 제시한 것은 하자보수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보수를 해 주든가 아니면 그 업체는 안산시 앞으로 입찰제한을 하자, 명백히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했을 경우는 우리가 제한을 해 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1동에도 보면 자전거 도로 투스콘 깔아놓은 것 있어요. 막 울퉁불퉁하고 보도블록보다 자전거타기가 더 나빠요. 출렁출렁하고 그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색깔이 똑 같아 가지고 이게 들어가고 나온 게 잘 안 보이는데 실제 타 보면 출렁출렁해요. 이것을 하자보수를 하라고 내가 분명히 그때 어느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나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 한 건데 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입찰제한을 할 수 있다든가 만약에 하자보수기간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입찰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든지 뭐 어떤 다른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적당히 시간 흐른 다음에 우리 돈 들여서 '고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지당한 말씀이시고...

이창수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게 비일비재 하니까, 지금 우리 차 끌고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갔든 상수도관을 교체를 했든 간에 공사하고 나서 상당 부분이 밑으로 내려앉잖아요. 많은 부분들은.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게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모래로 하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침하가 자꾸 생기니까 모래로 해서 물다짐 하면 제일 빨리 다짐이 되고 그게 하자가 덜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던 건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낭비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다시 양질의 토사로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창수위원 그것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어떻게 감독할 건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 공사마다 다 다녀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게 돈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하고 그냥 되메우는 것하고는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어떤 집행부 쪽에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우선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동 조례의 4조 제2항에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시장이 이를 시행해야 된다 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시행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하도록 사용재료, 다짐도 등 품질관리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시공될 수 있게 감독한다 라는 것이 동 조례 별표2의 제7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다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래도 그런 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여기서 시방서 기준을 전부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표준시방서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지시를 그렇게 하도록 구청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도덕성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최대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넣는다 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제한한다 라는 것이 안산시에서만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모래로 했는데도, 보통 공사한 것 보면 항상 내려앉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 배부르게 해 놓더라고요. 내려앉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또 울퉁불퉁하고 안 맞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짐을 아무렇게도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는 만약에 이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사실 안 되는 것 같고,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내규상으로라도, 하다 못해, 그래서 적당히 이게 하자가 생겼을 때 그냥 시간 끌다가 우리 돈으로 다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유형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제가 도시건설위에 와서 보니까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물론 공무원들이 무슨 저기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그런 게 발생하니까 그 점을 이후에 국장님 검토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향후에 예산을 다룰 때도 가급적 현장을 가보고 책임규명이 분명히 되어야지 공사한지 5년밖에 안 된 게 내려앉았는데 우리 돈으로 슬쩍 다시 매워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양질의 토사라는 것은 양질의 토사 중에서 동상방치층, 지층별로 되어 있고 되메움 재료에 대한 구분이 시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창수위원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공사를 안 하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시 되메우기 하려면 시행하는 시행사는 당연하지만 우리 감독 공무원이 당연히 품질관리 측면에서 품질 시험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되메움 재료로 분명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조례가 이렇게 정도까지 개정됐으면 모래로 사용해라, 종전에 모래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 없이 그냥 모래로 되메움 하고 물다짐 했어요. 이 되메움 재료가 양질의 토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명확히 조례로 못 박는 한 품질관리 측면에서 시험은 당연히 뒤따릅니다. 그것은 시방서에도 있을 뿐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절차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모래가 더 나을 것 아니에요? 나으니까 모래로 하라고 그랬을 아니에요? 어떤 흙보다도 모래가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가라앉았으니까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 얘기예요. 요지는 조례를 이렇게 하더라도.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굴착을 폭을 30㎝밖에 굴착을 안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훼손을 시켜 가지고 또 다짐을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다짐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토질이 안정화, 토사가 안정화되려면 보통 그냥 최대 맥시멈으로 보면 2년 정도면 다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하는 관계에도 하자기간을 2년이고 3년이고 주는 것이 토질은 어떠한 자연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것은 2년으로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시키고 그러한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하자보수를 못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하자보수가 됐으면 전부다 이상이 없는 거고 그 다음은 침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토질은 2년이면 토지가 안정화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창수위원 5년 된 게 가라앉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거기에 어디가 하수에 어떤 주저앉는 데가 있다든지 그래서 비가 와 가지고 거기에 토사가 자꾸 쓸려서 다른 데로 유출되면서 공간이 빈 공간이 생기면서 주저앉았다든지 하는 데는 있겠지만...

이창수위원 상당 부분 길게 싹 주저앉은 게...

○건설과장 이강석 공사를 하고 5년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당 부분 긴 구간이 주저앉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짐을 잘못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정구간이 토사가 흘렀으면 펑크가 나지, 만약에.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다짐을 그렇게 했더라도, 다짐을 잘 안 했더라도 2년이면 토지가 자연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됐어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공상 가스관이나 이런 것 할 때 굴착하는 벽면이 예를 들어서 상단부에 2m, 좌우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하단부는 1.5m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되메우고 난 다음에 복구하려면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종전에 했던 토질과 새로운 토질이 겹쳐지는 부위는 결과적으로 자연침하에 의해서 전리가 생기고 그리로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분리현상이 있어서 당연히 그것은 크랙이 가고 분리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구할 때는 포장 단면이 왕복6차선이라면 한 차선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오버해서 같이 하든가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종전에는 그냥 판 부위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고 도로를 많이 보게 되니까 또 차를 끌고 다닐 때도 공사 많이 했었잖아요? 보면 쉽게 가라앉잖아요? 그 이후에 이것이 잘 고르게 보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감독하기는 힘든데 사후 책임성을 분명히 줄 수 있으면 스스로 잘 한다 이거죠. 할 때부터. 저는 그 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연구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건설과장님, 안산시에서 공사발주가 되면 공사실명제를 지금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 공사했던 게 하자보수기간 내까지만 자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공사실명에 대한 하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을 시공업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감독에 대한 것은 실명제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자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독의 책임의 한계는.

정권섭위원 한계가 하자보수기간 동안 실명을 보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우리 공무원들도 미쳐 챙기지 못하고 하다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는 그런 실기 실정을 많이 경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내를 다녀 보면 또 하나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팠는데 조금 있으면 상수도 공사한다고 파고 그런 경우가 중복된 도로굴착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 도로에 굴착허가를 몰아서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심의할 때 조정을 합니다. 그쪽 중복굴착이 안 되게 끔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굴착을 해서 하게 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도라든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판 지역은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못 파게 되어 있어요. 중복으로.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한번 팠습니다, 도시가스를 하면서, 그런데 다른 것이 급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3년 이내에 도로굴착 심의를 저희들이 안 해 줘요. 거기는 또 못 파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복으로 하여튼 도시가스가 간다든지 하수도, 상수도 같이 간다 그 해 년도에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전부다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하게 끔 동일하게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년 동안은 도로굴착한 지역은 재 굴착을 하지 않는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딱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민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가스의 공급을 꼭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마는 3년 이내는 아스팔트는 다시 못 파게 되어 있고 보도 측은 1년 이내는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행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파손은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우리 시에서 고치는 겁니까? 도로 상가주변을 가다 보면 차량들이 올라와 가지고 파손된 데가 많아 가지고 보도블록 울퉁불퉁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부과한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부분이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도에 차량이 닿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거기를 다른 재질로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지시를 해서 복구를 하는데 같은 재질로 맞추려고 하는데도 다른 재질로 해서 복구한 적도 있고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가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다 옛날 사각 보도블록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사각블록으로 해 놨는데 그것이 더 불편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와이어블록으로 자꾸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게 일부 또 비가 오면 볼록볼록하면 사각블록은 흙탕물도 튀고 그러니까 전부다 와이어블록으로 갈아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원인자 차원에서 복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권섭위원 그것도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 될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경계석까지 다 파손되면서...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볼라드도 전부다 횡단보도 있는데 차량을 못 타게 끔 볼라드를 심어놓는데 볼라드를 심어놓으면 장애인들한테도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 형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안 대야 되고 이용을 안 해야 되는데...

정권섭위원 볼라드는 제거를 해야 돼요. 장애인들 항의가 많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전부다 또 보도에 차량들을 제 태우니까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은 차량을 보도에 올라온 부분은 그 만큼 단속의 손길이 미쳐 줘야죠.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그게 아직까지 행정력이 지금 대려고 대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산시에 주택가 같으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보도블록에 볼라드도 안 심어놓으면 보도 얼마 못 갑니다. 바로 바로 그냥 훼손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장애인들 원성 많아요. 시청에 쳐 들어온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볼라드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지만 참 안 할 수도 없고 볼라드도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비용이 나가는 그런 자재인데 참 저희들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김용의원 소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용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감사합니다. 선거로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동네 민원으로 인한 청원을 내 가지고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의원입니다.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서 본 청원을 소개한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는 준공후 20년이 경과되고 건물의 노후가 급속히 진행되어 부분적 보수로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건축물의 부식을 막기에 한계가 있어, 2005년 5월 27일 재건축을 결의하고 가칭“안산고잔연립 제1블록 주택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민동의서를 85% 이상 받은 상태이며 불법개조로 화장실을 뒷베란다에 옮긴 세대가 많으며 철근콘크리트 건물 구조상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노후가 진행됨은 물론 지난 여름 장마철에는 지하실 여러 곳에서 누수가 되고 건물의 기울기가 정도를 넘어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구조상 안전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조적조 건물로 확인되는 등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명되어 주민들의 불안은 고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은 공부상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사실상 조적조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에 대해 격분하는 동시에 건축당시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물론 건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상 안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에게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치게 쇄도하고 있으며 튼튼하게 건축한 주공 5층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와 부실업자가 건축한 80년도 조적조 3층 연립을 구분하여 기본계획에 우선 검토대상이라도 추가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재건축 추진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여 거주주민의 원성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잔1동 제1블록 연립단지 일부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첨부한 정밀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추가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잔1동 제1블록 연립단지가 포함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본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되든 안 되든 경기도와 상의하여 민원접수를 하여 주시고 시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동의 접수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 취지 및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소개 취지 및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은 김용의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님부터 하시죠.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산시가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연립단지에 지금 현재 청원한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보다 건축연도가 뒤인 경우, 후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용의원 예, 실질적으로 38개 단지가 지금 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세 군데 정도는 고잔1블록보다도 연도가 적은 데가 이미 2003년도 이전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블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일단은 논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D등급, 우성연립 같은 경우는 일부가 E등급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인가요?

김용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20년 전에 준공될 당시에 철근콘크리트조로 그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해 보니까 조적조입니다. 그렇다면 조적조하고 철근콘크리트조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조적조는 간혹 가다 기둥 부분에다 철근 몇 대 넣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적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성이 무척 따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청원인들의 요구는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런 경우도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런 의견을 의회가 제시해 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요지는.

김용의원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현재 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되어서 그 자체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례의 일부를 예외규정으로 손질한다거나 해서 2차 계획할 때는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면 좋겠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이미 진행된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법리상 지금 안 맞아서 그렇게 되면 다른 데 기존에 이미 포함된 데들이 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라도 경기도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특히 조적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단서를 넣도록 조례개정을 우리가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의회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의원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용의원 왜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건축물 자체가 거의 18년에서 20년이 경과한 건물인데도 이미 2003년도 이전에 재건축 조합을 결성한 데는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에 심의가 끝나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리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줬으면 하는 게 청원인의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성이 제일 아주 험악하죠?

김용의원 예.

이대근위원 코알라인가요?

김용의원 우성이 20년 D급이고...

이창수위원 우성이 E급이 있는 거예요. 우성 안에 E급이 있는 거예요. D급도 있고 E급도 있는 거예요. 동이 여러 개이니까.

이대근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아까 김용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겉포장만 벽돌로 쌓아서 이게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이미 다 썩었어요. 그때 건축구조가 이렇게 개발붐을 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형평에 맞추려면 현재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의원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조라는 것은 기초부터 철근이 엮어 가지고 마감까지 같이 엮어서 다 이어지는 게 철근콘크리트조인데 이게 슬라브 치고 철근을 코너 지역에 벽돌 쌓고 몇 개 넣고 콘크리트 부은 게 지금 그것을 갖다가 콘크리트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조적조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기둥만 세워 가지고 슬라브를 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박스라고 그래 가지고 박스건물이 되는 것이 철근콘크리트조 이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는 다 벽돌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을 하면 부실 부실해요.

김교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도시의 환경에 대한 개선도 또 지역주민의 삶도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어떤 주제 속에서만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냐 하면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처리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금 안 됐다 아니면 기간이 됐다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가능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가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의회가 업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한 환경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아직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론을 놓고 간다면 아무런 대화가 안 되거든요. 다만 결국은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기간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가 그런 것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산시의회에서 라도 경기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라도 그런 것을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주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문을 저는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경기도가 그것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나중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견을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의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80년도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가 준공연도 플러스 1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26년 정도 되어야만이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도 의원들께서 안산시 여기의 실정을 파악을 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층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콘크트리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20년이 경과했는데 다 재건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적조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진이 약간만 와도 전부 무너질 수 있는 집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꼭 이게 우리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야만이 우리 안산시의회의 입지가 서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회 위상이 선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일부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김용의원 베란다를 소형평수다 보니까 내부에 응접실에 붙어있다 보니까 너무 비좁으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외부, 베란다 쪽으로 시설이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이게 벽 자체를 뜯어도 괜찮은데 이게 아주 치명타거든요. 그 벽이 소위 말해서 기둥이거든요. 벽돌로 쌓은 게. 그것을 뜯어냈을 때는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슬라브가. 그래서 아주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다른 분 의견 없으세요?

임종응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용의원님께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연도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건물 자체의 평가를 보고 우리가 재건축의 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또 김용의원의 어떤 청원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한번 줘 가지고 우리 시가 반영을 하고 도에서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합해서 낼 수 있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아니 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김용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안을 내 준다고 했었을 때는 청원을 소개하시는 김용의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로 사실은 넘겨드려야 되는 건데 도 조례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 어떤 부분을 여기서 줬을 때 시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수용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의 요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허용할 수 있는 쪽의 의견만 내서 드리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는 내용이 바로 조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해 가지고 법이 되어서 재건축 단지가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라는 전제를 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김용의원 한마디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건축 조합을 우리 시에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합 결성을 못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지키는 단지에서는 재건축 조합을 결성을 못 했고 그 법을 어겨가면서 한 데는 실질적으로 2003년도 이전에 재건축 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듣는 데는 재건축 조합을 결성을 못 했고 말을 안 듣는 데는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같은 20년이 됐는데도 여기서는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을 결성을 못 했고 다른 데서는 어겨가면서 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을 결성을 2003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03년도에 잘 알렸어야죠. 전체 우리 안산시 연립단지에 대해서 전부 공론을 했어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그런데 그런 공문 자체도 띄어준 것도 없고 법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속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심정구 여기서 자꾸 그런 것을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 간 청원을 소개하신 김용의원님의 청원을 받아들이실 건지 안 받아들이실 건지 그 청원에 대한 의견주문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없잖아요? 사실.

이창수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 심정구 청원을 우리가 받아줄 건지 말 건지는 저희 위원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담당과장님하고도 제가 그래서 조례를 놓고 도 조례나 우리 시 조례 놓고 얘기한 건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하는 1단계로 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미 절차가 다 끝나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넣으려고 그러면 다른 여러 단지들이 더 미뤄지고 또 이것은 당장 법규상...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그것은 우리끼리 이따 청원을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창수위원 아니, 제 얘기 잠깐만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 조례에 지금 있는 1980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20년, 80년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80년 플러스 준공연도,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는 40년,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단서조항에 대한 개정청원은 할 수가 있어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로 전달이 되고, 시를 통해서, 그래서 조적건물과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구별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단단한 철근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전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조적건물은 우리 보통 다가구주택 15년만 되어도 균열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자는 뜻입니다.

김용의원 현재 광역 조례에는 다가구주택은 15년에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유형이니까, 그런 것 사이에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잔1동 고잔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잔1동 고잔 제1블록 연립단지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안건심사에 열심히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4대 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대과 없이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정구김교환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건설과장이강석
건축과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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