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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6회 제1차 본회의(2006.03.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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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3월 6일(월) 오전 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2005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창수의원)

1. 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7. 2005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8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함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28일 권영숙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안건을 제외한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항 규정에 의거 녹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수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저희 4대 의회 후반부가 사실은 이번 회기가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시정에 있어서 지적할 부분이 많고 요구할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모토가 상식과 합리주의 속에서 의회 활동을 하자는 게 제 항상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 거기에서 약간 앞서 가는 그런 견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정활동을 해 보자 하는 거였는데 우리 의회활동하면서 특히 안산시 행정이 상식이 벗어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라스베가스 나이트클럽 앞입니다. 거기 모텔이 새로 짓는 게 3개가 쭉 있습니다. 그 앞에 인도가 넓기는 합니다. 완충녹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참 불합리하다고 많은 의원님들도 의견을 내 주신 바 있었습니다.

또 실지로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만약에 도로가 놔진다면 우리 그러면 완충녹지가 안산시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요구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곡동에 벽산아파트를 용적률을 288%로 해 주고 나서 많은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에서 그와 비슷하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가 호주의 캔버라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제가 캔버라에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정말 캔버라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캔버라의 중심에 산이 있는데 타워에 올라가서 도시를 봐도 위에서 내려보는데도 그 큰 나무 사이로 집들이 보입니다. 중심부에 빌딩만 있지 나머지는 전체가 공원입니다. 아주 굉장히 주거환경이 좋고 공기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캔버라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지만 도시계획을 잘 지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보다도 훨씬 늦게 만드는, 이제 20년 됐지만 애초의 도시계획하고는 너무나 멀리 와 버렸습니다.

인구 30만의 계획도시가 70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녹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주거여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담당계장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송진섭 시장님 임기 내에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강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월달에 발주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이게 단순히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단순히 거기 몇 개 빌딩 몇 개의 어떤 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의 문제인데 중앙동 전체의 상권활성화의 문제도 아니고 그 앞 라인에 있는 그 몇 개의 빌딩들의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안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 왜 송진섭 시장님은 그것을 강행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여기 나와 계신 부시장님 이하 시장님께 꼭 전하십시오.

부시장님 이하 담당국장님 이것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라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지금 광덕로 앞에 거기도 요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확산되면 안산 도시계획 그냥 무너집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고 시장님한테 전달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시에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회기 중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4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8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권영숙 의원과 김기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영숙 의원과 김기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26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3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347억 6,545만원 1천원, 특별회계 1,803억 2,834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 340억 844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23억 6,567만 8천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에서 2억 1,759만 3천원이 감소되어 세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의회 월정수당 준비금, 공공용지 매입비 및 계속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복지 사업비 조정에 대해 반영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50억 9,379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8%인 394억 5,252만 5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47억 6,545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3%인 361억 5,652만 5천원이 증가를 하였고, 특별회계는 1,803억 2,834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9%인 32억 9,6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347억 6,545만 1천원중 세외수입은 340억 844만원이 증가한 1,449억 589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억 1,759만 3천원이 감소한 21억 7,586만 5천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3억 6,567만 8천원이 증가한 1,159억 6,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0.5%인 7억 7,607만 9천원이 증가한 1,437억 7,48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5.7%인 480억 6,263만원이 증가한 3,545억 8,045만원이고, 채무상환은 0.1%인 840만원이 감소된 71억 7,920만원, 예비비 등은 30.2%인 126억 7,378만 4천원이 감소된 292억 3,1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382억 8,942만 7천원중 세외수입은 30억원이 증가한 350억 8,938만 7천원이며, 보조금은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320억 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16.8%인 47억 5,700만원이 증가한 330억 2,261만 8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34.6%인 14억 6,100만원이 감소된 27억 5,7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0.7%인 6,350만원이 증가한 289억 4,930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41.4%인 339억 4,494만원이 증가한 1,159억 5,65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9.1%인 2억 1,759만 3천원이 감소한 21억 7,586만 5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1%인 23억 6,567만 8천원이 증가한 1,159억 6,18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22.9%인 273억 5,447만 4천원이 증가한 1,468억 7,534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7.6%인 204억 4,557만 2천원이 증가한 2,877억 2,823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4.9%인 40억 1,962만 3천원이 증가한 860억 4,27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1%인 1,984만원이 증가한 18억 367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액 및 예비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56%인 156억 8,298만 4천원이 감소한 51억 3,62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10시34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6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10시3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3월 16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4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8일 의장단회의에서 2005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4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의원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의회 장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립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위탁가능 업무의 법인전환 또는 공사화를 추진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추진업무 및 확장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부족한 인력을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연계,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계획도시로서 행정구역은 147.15㎢이고, 인구는 2006년 1월말 68만여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은 약 3.1%로 금년 말이면 인구 70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안산선 전철과 연계한 수인선 복선전철계획,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하여 서해안개발 중심 거점도시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며, 서해바다와 시화호로 둘러싸인 대부도의 개발과 향후 신길동지역 택지개발에 따라 산업, 교통,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 제1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단지가 소재한 도시로서 기업생산 활동에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 1만8,572명을 포함 69만9,382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면 인구 70만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집단거주로 인한 환경, 상하수도, 치안, 교통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동 분동과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인구 70만을 초과한 거대도시로서 다방면의 신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기구·인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현 정원은 표준정원 대비 174명, 보정정원 대비 100여명이 초과되어 신규 행정수요에 대하여는 기존 정원을 통하여 자체 조정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신규시설투자, 법령 제·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신규정원 승인 신청을 하여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인구 70만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본청 1국3과의 증설과 행정동의 분동, 구청의 1개과 증설 등 소요인력 96명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보강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기구 증설과 안산시 교통관리센터의 신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른 사무의 전환 등 인력을 최대한 자체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산시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혹시 질문 같은 건 안 받나요? 보고만 하고 그냥 끝나요?)

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질문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상임위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는 그렇게만 되어 있으니까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는 상임위 만이지 다른 상임위는....)

여기서는 보고만 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상임위 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는 그 상임위 속한 분들만 하는 거잖아요.)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철현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김창일 김교환 심정구 정윤섭 전준호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김창일 김교환 심정구 정윤섭 전준호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권영숙 김창일 김교환 심정구 정윤섭 이문종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권영숙 김창일 김교환 심정구 정윤섭 이문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9인)

권영숙 송세헌 정윤섭 김명환 노영호

이준우 김교환 이창수 정권섭

○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6일

(12일간)

3월 17일

○휴회결의

3월 7일

(9일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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