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시정질문 진행에 앞서서 시정질문 순서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시정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 방식의 질문순서를 교대로 하자는 건의가 있어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 때부터 교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먼저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 질문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하실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하실 세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점심식사 시간을 조금 늦게 갖더라도 일괄질문 하실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가급적 점심식사 전에 모두 마치고 오후에 일문일답 방식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안산시민의 관심사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대 의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 안산시정을 위해서, 또 의원님들의 답변을 위해서 항상 의회에 나오셔서 시정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4대 의회에 항상 관심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에 참여해 주시는 방청객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이제 4년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또한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때로는 토론도 했고 또한 때로는 현안에 대해서 찬반 엇갈리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고 안산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산은 4대 4년이 지나가면서도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은 이제 또한 우리 후배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해결할 것으로 믿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러한 것도 빨리 조속히 처리되어서 우리 안산시민에게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산의 현안사항인 재건축 문제 이것 역시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의 재건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우리 시민에게 있어서는 교통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스노선 문제,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단독세대 지역과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나날이 차량증가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현안입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의 관심사인 시화멀티테크노벨리 북측 조성 이것 역시 우리 안산시민의 관심이고 또 우리 시나 우리 의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인가 이것 역시 고민의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동과 성포동, 또 월피동, 일동, 이동으로 이어지는 신안산 전철, 우리 시는 이러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도 이 문제를 이미 결의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안산 전철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우리 4대 의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시와 또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가 앞으로 이 과제로 남기면서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발짝 다가가는 그러한 의원이 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상록수역에서 일동, 이동 방향에 위치한 광장 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록수역에서 일동, 이동 방향에 위치한 광장의 면적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일부 포장마차라든가 지저분한 시설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철도청과 협의하여 인근의 철도청 부지를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광장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을 위하여 중앙역 맞은편의 만남의 광장과 같은 주민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산시 일동 점섬공원의 조속한 조성완료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동 점섬공원은 현재 완벽하게 조성이 완료되지 않고 미비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점섬공원의 조속한 조성완료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점섬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한 방청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4대 의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곁에 다가가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신 장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를 대표하여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찍 본회의 방청을 위해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질문으로써는 안산시 관할 지방2급 하천인 안산천 상류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 관할 지방2급 하천인 안산천 개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산천 상류의 소하천인 옹기천, 부곡천, 양상천, 벌말천, 장하천, 장상천 등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는 이 사업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정비사업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I.C 도로변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피동의 윗버대, 아랫버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동네 안길을 들어감에 있어서 차량이 교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농사철을 맞이해서나 어떤 교통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이것이 가장 큰 민원으로 그 지역에서 연연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안산I.C 도로에 인접한 양상동 진출입도로인 윗버대길, 아랫버대길의 도로확장 정비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안산I.C 도로 확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상동 윗버대길 입구의 교통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I.C 입구에 윗버대 들어가는 동네 진출입 도로에 도로의 정비가 미흡해서 사실 진출입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안산I.C 도로와 인접하여 차량이 교행되는 윗버대길 입구의 진출입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참전 유공자 안산지회 운영비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6.25참전 용사 등 보훈단체에서 건의하는 기념탑 건립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권과 국민의 생명, 주권,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할 각오로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보훈가족, 특히 6.25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에 대한 예우와 생계지원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6.25참전 용사 분들의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향후 10년 이내 그 기간동안 6.25참전 유공자회는 존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서는 특히 유념하셔서 타 보훈단체보다는 좀더 많은 보조금,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14일날 오전 7시 SBS 뉴스보도를 보니까 친일파 후손들이 매국적 반 민족적인 삶을 살아온 선조들의 땅을 찾겠다는 소송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독립유공자, 또 6.25참전 용사 여러분들, 보훈단체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인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처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이러한 실정인데 적반하장으로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으로써 오늘날까지 이 삶을 유지한 이러한 분들이 참 좀더 우리 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본인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나라사랑, 민족사랑의 근간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6.25참전용사 등 보훈단체에서 건의하는 기념탑 건립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심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의원 심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과 의정을 지켜보시는 70만 시민과 방청인,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안산시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기준년도 2004년으로 목표년도 2010년을 설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부1동 6단지 아파트 관련하여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도시계획도로가 중앙으로 관통되어 있으므로 상·하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단지로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재건축시에 상·하단지로 건축할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별개 단지로 될 수밖에 없으며 공사비 증가는 물론 관리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는 수배전인입선,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 소요비용이 50억 이상 1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개만 설치해도 되는 것을 두개씩 소요되는 등 사업승인이 별개단지로 될 경우에 사업성의 결여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가중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를 폐도하고 폐도면적만큼의 셋트백하여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둘째 선부1동 8단지 아파트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부1동 8단지는 선부1공원이 중앙에 있으므로 인해서 양쪽으로 나눠 있어서 6단지와 같이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곳 아파트단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한 면적만큼 공원부지를 아파트단지로 조성할 경우에 공원부지의 증감은 없으므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공람 과정에서 원곡, 초지동연립 재건축 연합회에서 이의신청한 사항을 보면 평균 층수를 15층에서 25층으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의 건도 용적률을 고수하고 평균층수를 25층으로 상향 조정 고려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원곡동, 초지동연립 재건축연합회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원곡동 시민체육공원 내 건축물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및 공사 준공시 까지는 약 2년에서 2년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건축물을 시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석수역사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지난 2월 20일 기획예산처에서 소사, 원시선간 복선 전철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던 날 "석수역사확정 천정배 장관님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선부2동의 여러 곳에 걸렸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보다 더 고맙고 반가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중교통 등 모든 민원이 자동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석수역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1조 3,640억원에서 1조 7,770억원으로 변경 승인된 것이고 향후 실시설계 용역 발주공사에서 석수역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무산되지 않도록 향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안산시간의 석수역사 설치에 대한 예상일정을 설명해 주시고 수·발신된 세부 문서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온천역에서 삼익아파트까지 마을버스 운행계획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21시부터 24시까지 방범기동 순찰대가 15분 간격으로 기동대차량을 봉사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길동 삼익아파트 주민이 신길 온천역을 이용하는 경우 도보 또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동 63블럭 사업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안산시민이면서도 시흥시민의 대접밖에 받지 못하는 주택단지에 주민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 이후에 신길동 63블럭이 임대아파트와 공영아파트로 사업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녁이면 이곳이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면서 황폐한 환경 때문에 두려움과 싸우면서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안산IC∼공단간 도로개설 사업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안산 인터체인지와 시화, 반월공단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공단에 물류비용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시기가 언제인지, 개통이 안될 경우에는 임시 개통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향후 계획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곡공원 평면화와 관련해서 원곡공원 평면화 사업이 시작된지는 몇 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서부터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계획이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계획 포함해서 동사무소 이전 및 복지회관을 같이 건립할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3기『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임종응 의원님, 심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수역 일동ㆍ이동 방향에 위치한 광장정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역 주변의 녹지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록수역사 철도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ㆍ진동과 같은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여 인접한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위해 요소 등을 최소화하여 다수의 공공복리 증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완충녹지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공포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해당시설에 대한 녹화 면적률을 8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의 점용을 통해 일부 시설물의 추가적인 설치는 가능하나 앞서 말씀드린 규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를 축소 변경하여 주차장 등으로 변경 결정하는 부분은 주변지역의 주차수요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차장정비 10개년 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서 기존 주차장 확장에 관한 규모와 적정 위치 선정 등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 조성과 주차장 추가확보에 관해서도 기존 완충녹지를 축소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녹지감소에 따른 기존 완충녹지 기능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적 측면의 문제점과 역사 이용객에게 제공되어야할 편익시설의 확보에 관한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선부1동 군자주공 6단지의 재건축정비사업시 관통 도시계획도로 폐도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군자주공6단지는 단지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나뉘어진 곳이나 최초 하나의 주택단지로 건설되었으며, 20여년간 동일 단지로 관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입안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폐도를 통하여 1개의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 승인후, 재건축 실행계획인 정비계획 수립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정비계획은 주민제안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 폐도 및 이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문제 대안을 계획하여 주민제안시 이에 대한 유관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교통영향평가 및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경기도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부1동 군자주공8단지의 재건축정비사업시 현재 해당 단지를 분할하고 있는 선부제1공원과 사업대상대지의 면적 증감없는 위치변경 가능여부 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관내 노후·불량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상 정비예정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 등을 포함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중인 현재의 공원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대지를 면적 증감없이 서로 위치만 변경하는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절차 이행중인 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할 수 없으며, 향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공원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 검토를 위해 지역주민과 안산시 관련 부서가 사전 협의한 후,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을 전제로 향후 변경 또는 차기 정비기본계획에서 추진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람 과정에서 원곡·초지동 연립단지 재건축 연합회에서 의견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층수계획 상향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현재 관련법상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을 상향하면서 일반적으로 최고 12층 또는 최고 1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곡·초지동 연립단지의 경우 간선도로변, 역세권 입지여건 및 층수변화에 따른 스카이라인을 감안하여 평균개념을 도입, 평균15층 이하로 입안한 바, 이는 사실상 일부 주거동의 경우 20층도 가능하게 하여 당 지역의 여건을 정비기본계획에 기 반영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주민의견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층수 15층 이상인 평균 15층 등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현재 정비기본계획에 행정절차를 통하여 동 내용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석수 역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소사-원시선에 대하여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발주 공고하여 5월 중순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과업은 약 1년 동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석수역사 유치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서 최종적으로 석수역사가 유치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추진된 총 사업비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의 공식적인 협의문서는 없는 상황이며, 이는 국책사업의 특성상 공단,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간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석수역사 유치를 위하여 시와 의회가 수 차례의 여야 당정협의와 철도공단을 방문하여 긴밀한 협의를 갖는 등 유무형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금년 2월 역사 추가 설치비용을 포함해 기획예산처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역사 유치와 연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역세권개발, 역사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선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원곡공원 평면화와 관련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공원은 1987년도에 조성 완료되어 현재까지 원곡동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왔으나 조성한지 오래되었고, 일부시설의 노후화와 급한 경사 등 시설의 보완이나 재조성이 필요한 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 10. 4부터 2004. 7. 3까지 원곡공원의 보완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완전 평면화보다는 부분평면화가 기술적, 환경적,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부분평면화 재조성에 대한 당위성 등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사무소나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동사무소 및 복지회관 건립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정 장소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원곡공원은 공원조성계획과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하면 완전 평면화보다는 부분평면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 또 사업비도 대폭 절감된다. 이러한 결론이었지만 이후에 해당 지역 원곡본동 주민들의 대다수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은 완전평면화를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현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 법률에 의하면 그 안에 공공시설이나 그밖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 입주하기에 어렵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는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 지역 일대를 앞으로 주민들이 살기에 좋은 그러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으로 바꿔야 될 그런 우리 안산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더 우리가 참고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더 판단한 다음에 완전평면화를 우리가 실시하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을 통해서 주민편익이설이나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종응 의원님, 심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심정구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동 63블럭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가 2005년 11월 30일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는 사항으로 총 211필지중 176필지의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2006. 3. 9부터 3. 22까지 공람 공고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2006년 5월경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한주택공사에 수의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공사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0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잔여 부지 35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토지활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존경하는 임종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동 점섬공원의 조속한 조성완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점섬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0여년간 조성되지 않아 인근 주민의 조성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4.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10억원, 2006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공원으로 2년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과 체력단련을 주요시설로 설정하여 주차장과 산책로 체력단련시설과 휴게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차 시설로 조경과 광장시설, 음수대,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중에 완공토록 하여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6.25참전 유공자 안산시지회 운영비 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의 보훈단체와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베트남참전 전우회 등 3개 참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권익신장 및 단체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중 6.25참전 유공자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2005년도 1200만원으로 4개 보훈단체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운영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운영비에 한하여 5∼10%를 감하여 지원한다는 2006년도 안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에 의하여 최소 비율인 5%를 감안하여 114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6.25참전 유공자 단체에 대한 운영비 증액여부는 안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인근 타 시와 균형을 맞추어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6.25참전 용사 등 보훈단체의 기념탑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국 국가유공자의 공적비 및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는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동족상잔과 같은 비극이 다시없기를 바라며 또한 후세에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귀중한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에서 건의한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총 사업비 6250만원중 4천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2250만원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2005년 5월 13일 화랑유원지 내에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25참전 전우 기념비 건립은 2003년 7월 총 사업비 1억 1천만원 중 시비 7500만원, 자부담 3500만원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건의되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6.25참전 전우 기념탑은 보훈단체의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와 건립 성격이 유사하고 보훈 관련단체마다 각자의 기념비 건립을 요구할 경우 기념비 난립의 우려가 있어 보훈단체와 6.25참전 기념사업회 등에 공동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유도하였으나 보훈단체,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 참전단체 간의 기념비 건립배경 및 공훈내용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도출되어, 공동 건립이 무산되어 6.25참전용사 기념탑은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가 공동으로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한 것과 같이 6.25참전 전우 기념회의 기념탑 건립계획도 베트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 3개 참전단체의 공동건립 의견 합치와 자부담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 시민체육공원 내 건축물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내 본 시설물은 '85년 3월 도시공원시설로 사업 승인되어‘97년 4월 공원시설(휴게소)로 준공처리 되었으며, '99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된 시설물입니다.
동 시설은 '99년 1월 최초 사업 시행자와의 소유권이전 소송분쟁 후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휴게음식점 용도로 되어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본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민공원과 어우러져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피크닉장 부대시설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건물의 공원시설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어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공원조성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타 용도의 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건물을 공원조성 계획에 부합한 시설물로 조속히 리모델링하여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응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 심정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2급하천인 안산천 상류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기상변동으로 인한 여름철 강우, 강도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용역비용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2급하천인 5개소와 소하천 19개소를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에 대해서는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한 후, 용역 수립완료 예정인 2007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2008년부터 단계별로 환경친화적으로 소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안산IC 주변 m버대에서 아랫버대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20호/ha 이상 되는 취락을 대상으로 해제 추진하여 소규모 취락인 원후외 11개소 37만1,094㎡에 대해서는 2005. 10. 25부로 해제 완료하였으며, 중규모 취락인 m버대마을외 6개소 52만5,493㎡에 대하여 2005. 10. 8일 경기도에 해제 신청을 하여 현재 중앙부처 및 관련부처 협의 완료 후 2006. 4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m버대와 아랫버대 연결도로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이 결정되면 해제지역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로개설 시기는 2006. 1. 11 제정되고, 2006. 7. 13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금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8개소 마을에 대하여 시 재정 여건, 국비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 조기에 동 지역의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양상동 입구의 교통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상동 입구 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중앙선 규제봉과 도로변에 콘크리트 분리대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안산IC 주변 차로 확장공사를 하는 관계로 관리가 느슨해지자 불법 주차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금년 7월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 측과 함께 양상동 윗버대길 입구의 진출입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정구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온천역에서 삼익아파트까지의 대중교통 운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 신길온천역에서 삼익아파트까지는 2km미만의 거리로 수송수용을 감안할 때 별도 노선버스의 투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업체와 적극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특히 금년에 추진중인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시에 동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버스노선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서안산IC∼공단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안산IC와 반월공단을 논스톱으로 연결하고자 안산시,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연계하여 총 사업비 824억원, 도로연장 4.14㎞의 구간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34km에 이르는 신길∼공단간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구간인 신길∼도일간 2.2㎞의 도로개설도 완료단계에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0.6㎞의 공사구간은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안산IC 접속부 개통시까지 임시로 선부사거리 방향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방음터널벽 시공이후 금년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촉구하여 2006년 6월경에 선부사거리 방향으로 임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사업기간이 금년말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교통정체로 인한 공단지역 물류수송과 지역 내의 도로 이용자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금년 10월경 완전 개통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완전 개통시까지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회도로를 조기에 개통하여 서안산 IC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아울러 공단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과 심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럴까요? 이것 마무리짓고.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록수역 일동, 이동 방향에 관한 광장 정비에 대해서 법대로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여건 속에서 이렇게 철도청과 협의를 안 하고도 또한 주차장 정비 10개년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준하지 않더라도 현재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미니광장식이라도 이렇게 조성할 뜻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거기 현재 보면 약간의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전거 보관소가 있고 또 거기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다시 한번 말끔하게 정비하고 또 남은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 조도밟기를 새로 바꾼다든가 또한 벤치설치를 한다든가 바닥 보도블럭을 광장식으로 깨끗한 보도블럭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한 그런 큰 광장조성은 시간적으로 지난하다 생각하더라도 우선 현재 주어진 공간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재정비를 하면 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니광장을 새롭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현재 주어진 여건 광장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광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집행부에서 답변 누가 나와서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송진섭 답변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충실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임종응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임종응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상록수역 미니광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현재 여건에서 자전거보관소나 가로등 정비,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벤치를 설치하는 일이라든지 또 보도블럭을 정비해서 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그와 같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광장을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의원입니다.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시정질문은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초지동 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초지동 분동에 관한 질문은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정질문 과정에서 권두현 부시장과 송진섭 시장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제도의 한계 때문에 어렵다 라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초지동 분동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된 내용은 이 현안이 초지동 주민들에 있어서 숙원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재차 질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11일 제1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은 초지동 분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지동은 성곡동, 원시동, 목내동, 초지동 4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생활권역은 전철을 중심으로 기존 구도시와 신도시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지동의 인구는 2006년 2월말 현재 4만 9,177명이고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면 5만 7,906명으로 안산시 행정동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동사무소의 기능은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해 주는 기능이 아니고 사회복지, 문화복지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기능인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동은 기존 구도시의 인구 15천여명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고 있고, 신도시 인구 3천여명은 문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신도시 초지동은 악취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받고 있고 게다가 16, 17단지는 임대아파트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는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는 그간 안산시에서 경기도로 건의는 했지만 행정자치부령 제290호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인구와 가구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등록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우리 초지동은 인구 5만 이상이 충족되지 않아 분동 승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월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자치부령을 개정하여 반드시 초지동을 분동 해달라고 우리 의원 13명의 의원의 연서명을 받아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안산시에서는 분동에 대해서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또 관계규정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각종 쓰레기나 교통, 상하수도 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있어 당연히 등록외국인수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인구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폐기물류 자원화시설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는 본오동 시화매립장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호기성퇴비화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오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일 70톤 규모로 '99년 10월 준공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기 검증되지 않은 시설도입, 악취 방지시설 미비, 폐수처리시설 미비 등 많은 시설의 문제점과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자원화 시설에 대한 검증능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도중에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조금씩 보완하기는 했지만 초기에 잘못 건립한 시설을 완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도 전에 비교하여 많은 기술이 보완 검증되어 앞으로 신규로 건립하는 시설은 완벽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립한 자원화시설들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중단된 사례가 있으며 가까운 광명시만 하더라도 공법도입문제로 완공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장기간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초지동 대부분 주민들은 악취의 불감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현 시설이 악취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이전하는 시설도 악취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지동은 공단지역의 악취로부터 주민들이 모든 고통을 받고 있고 신경이 무척 날카로운 상태이고 초지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원회수시설 등 많은 악취발생관련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현재 본오동 시화매립장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이전은 우리 초지동 주민에게는 악취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본 의원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전을 반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이왕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악취로부터 모든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실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시설이 문제가 많고 용량초과 등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제까지 우리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 이제는 20년 이상 앞을 보고 완벽한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차이행상의 문제입니다.
본오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부지로 이전건립에 따른 현행 도시관리계획상 하수도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일부를 변경하고자 금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신규건립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제 와서 동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진행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먼저하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소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중 20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사업소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일반 건축공사도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과 음식물자원화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이 사업을 진행해야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현재 건설사업소에는 건축물 건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기술적인 측면은 청소사업소 직원이 많아 본 의원은 직접 현장경험과 기술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청소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20년 이상 앞을 보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호기성퇴비화 공법의 문제입니다.
작년 청소사업소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자원화방법을 호기성 퇴비화공법으로 정하고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진행중인데 본 의원은 우리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본오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호기성퇴비화 공법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전문가 토론 등 공청회 한번 없이 단순히 용역결과에 따라 호기성퇴비화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호기성퇴비화 공법을 선정하는 사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발주하였으면 관계전문가 등 공청회 등을 통하여 많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용역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호기성퇴비화 공법으로 결정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관계전문가 등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로는 호기성퇴비화공법은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발효설비가 있는데 둘 다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폐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장단점이 있어 악취문제에서는 우리시의 최대 민원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기성퇴비화공법은 시민들의 불신감이 많아 전문가 등 초청 토론회를 실시 시민공감대 형성 및 현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등 타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인장수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만 하더라도 금년 2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2,149명, 75세 이상 노인인구는 9,390명,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85명, 95세 이상 노인인구는 75명, 100이상 노인인구는 6명으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노령화지수도 1995년도는 10.2%, 2000년도는 14.4%, 2005년도는 21.2%로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90세 이상, 여수시에서는 85세 이상 노인분들께 월 3만원을 지급하고, 보성군은 90세 이상 노인분들께 월 5만원의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시는 83세 이상 노인분께 월 3만원을, 충남 천안시는 85세 이상 노인분께 월 2만원을, 부여군은 95세 이상 노인분께 월 3만원을, 기타 서울 용산구는 80세 이상 노인분들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노인 교통비 인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존경하는 이창수의원님이 저번 임시회에서 5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렸던 사안들은 노인 교통비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을 재차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 교통비가 분기별로 3만 6천원인데 2002년도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월 2만원, 분기 6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우리 안산의 현실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의사당에 들어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시민의 대변자적인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고잔1동과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용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70만 시민의 수장이신 송진섭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제나 안산시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에 들어와 2년차 되던 해에 유럽으로 의원 연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저에게 와 닿는 느낌이 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던 중 도로변 인도에서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800년전 세운 도시계획이 오늘에 이르러서도 별다른 설계변경 없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도시가 잘 정돈된 모습과 불편함 없이 도시생활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착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석 화강암으로 된 보도공사 자재는 길이 10㎝, 넓이 5㎝ 정도 크기의 화강암을 세워서 까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신중한 공사방법인가를 느낄 수 있었으며 도로의 새로운 시설물 보수라든지 재공사가 진행될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자재의 활용방법을 보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마음의 숙제를 안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잔동 원고잔공원 내 복지시설건립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 첫 번째로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최초 안산시가 태동할 당시 도시계획상에 기 확정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관련 부지사용에 대해서입니다.
2003년 10월 24일 안산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고잔공원 복지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시설로 건립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04년 2월 고잔1동은 주민의견을 수렴 복지회관 건립을 건의하여 시에서는 노인, 청소년 등 주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으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기간을 2004년에서 2006년까지로 하고 사업비를 38억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고잔1동 주민들은 노인, 청소년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이 2006년이면 건립이 완공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4일 심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고잔1동 다목적회관 건립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오2동 다목적회관 건립은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되었고, 반월동 다목적회관 건립은 노인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사실이나 고잔1동 원고잔공원내 다목적회관건립은 아무런 사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다목적회관이 갑자기 사업계획변경 없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고, 사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려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로당에 생활가전제품 시에서 구입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의 의료복지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만 하더라도 노인인구는 2006년 2월말 현재 3만 4,424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정보고서를 돌리는 과정에서 28개 고잔동, 초지동 노인정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노인 분들은 대부분 일거리가 없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그래도 시설이 양호하나 연립주택이나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하여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에서 도시가스 등 시설개보수를 하여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생활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 냉장고, TV, 쇼파, 김치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 등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어 동네 이사가는 집에서 버리는 생활가전제품 등을 주어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고가전제품을 버리는 것을 주어다 쓰다보니 조금 후 다시 고장이 나서 쓸모가 없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현재 188개소 경로당에 8,69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사업비를 조금만 절약하여 금년에 TV, 냉장고, 에어컨, 응접세트 구입비용 1개소당 1백만원 총 1억 8,800만원만 지원하여도 노인 분들은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또 생활용품 필요한 것을 한 두 가지 구입해서 지원해주면 경로당에 필요한 생활가전제품은 모두 구입 지원하게 되어 노인 분들은 안산시를 매우 고맙게 생각할 것이며 마음의 부를 느끼실 겁니다.
또한 상록구 노인지회 및 단원구 노인지회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지원을 한다면 지회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면서 이것이 바로 어르신 분들을 위한 것이고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20개교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초등학교 체육진흥회장 및 운영위원장을 13년여에 걸쳐 학교에 봉사를 하다 보니 운동장 시설의 부적합성에 대해 보고 느끼면서 빠른 시일 배수로 공사만큼이라도 우리 시 단독 예산으로 집행해서 라도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좋은 학교시설이 될 것이며 비 온 뒤 바로 운동장을 사용하여 가장 소중한 보배 인적 자원인 청소년들이 체력단련과 마음의 양식을 높일 수 있는 터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산시 관내 89개교를 본 의원이 전수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19개교로 약 20%밖에 시설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가장 빠른 시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거짓이 없는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기완 의원님 그리고 김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셨고, 거짓 없는 진실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초지동 분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지동은 행정관할구역이 20.76㎢로서 인근 동에 비해 넓으며, 인구도 2월말 현재 외국인을 포함하여 5만7,906명으로 안산시의 행정동 중 가장 많고, 지역적으로 공단지역, 구도시, 신도시 등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초지동 지역은 우리 시의 등록외국인수 1만9,561명중 8,729명이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화지역으로 각종 생활민원과 교통, 상하수도, 치안문제 등 내국인과 같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기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위치가 구도시 지역의 한쪽에 자리잡고 있어서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혜택 등 동사무소 또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행정구역 분동기준에 외국인수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의 관련부서와 다각적인 실무접촉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초지동이 조속한 시일내에 분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때까지의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가 현재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동민원에 관한 그와 같은 이동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전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전건립 절차 이행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본오동 시화매립지에 운영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용량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새로운 시설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처리규모, 방법, 시설면적, 부지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05년 3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도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10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후 계획대로 동 부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여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의 절차로 100억 이상되는 대형공사는 국가계약법에 의거 2005년 12월 경기도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계획대로 2006년 하반기 공사발주 예정시기에 맞추어 입찰안내서 작성용역과정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와는 별개 사안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소관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최초 계획수립과 기술적인 주요계획은 청소사업소에서 주관하였으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사발주 및 준공까지 전반적인 토목, 건축, 기계, 환경 등 복합공정인 대형 공사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많은 직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장경험과 전문기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청소사업소와 건설사업소간 유기적 업무협조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최고의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기성퇴비화공법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공공시설의 운영 기술 및 처리방법이 퇴비화와 사료화가 보편적이며, 우리시는 퇴비화 기술로 5년간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자원의 재활용에 유리한 퇴비화공법을 선정하였으며, 처리기술 또한 과거보다 상당히 발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과정과 기본 및 실시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적의 처리방법과 기술을 반영해서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하수처리장과 발생폐수를 연계 처리함으로서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최신의 시설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중요한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전국에서 이 음식물류 퇴비화 시설을 얼마 쓰지를 못하고 상당한 재정이 낭비한 사례가 아마 제가 아까 대략 보건대 전국 수 십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열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안산시는 다행히 과거 시화매립지 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만들어서 재정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행정에 대한 이러한 기억과 또 경험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지난 초대 임기 시절 저희가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시는 다른 그러한 의왕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그러한 혐기성 방식의 시설을 저희가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와 같은 방식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결국은 호기성 퇴비화 공법을 저희가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입고시키고 여기에 전처리시설까지 마련되지 않는 상태 즉, 시설 운영면에 미비한 상태에서 이 퇴비화 시설이 운영되면서 상당기간 동안 악취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숙성시키는 과정에 여러 가지의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설이 이미 지금 기억에 의하면 거의 만 8년 정도 9년 정도가 지난 그러한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나가는 교반기가 오래되었다든지 또 이 악취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발생한 것을 애당초부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악취를 방지하는 덮개를 씌운다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 하층부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와 같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고루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교반기를 바꾸고 또 보충하고 또 산소 공급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만들고, 또 전처리 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현재 물기를 짜내고 그래서 숙성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숙성을 하는 등 대개 문제점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안산시가 갖고 있는 그 동안 호기성 퇴비화 공법에 많은 경험과 훈련된 그런 기술을 잘 적용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된 여러 기술자들이나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또 전문기관에 의견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장 우수하고 또 모범적인 그와 같은 음식물 찌꺼기 처리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수 노인수당 지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수노인수당은 2006년도 현재 경기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4개소이며, 지급예정 시·군이 현재 언제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보면 장수노인수당 지급의 그러한 사회적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 안산시도 여기에 따르는 지급대상의 연령이나 월 지급액 또 세부사항과 또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비용 문제가 현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저희가 납세자인 시민들의 여러 가지의 의견을 고려해 보건대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비 관련된 답변은 조금 후에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교통비 증액을 하는 문제도 역시 같은 범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안산시에 또 요구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의 안산시의 세입 상황 또 재정의 운용 상황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고려하면서 김기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행정준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동 원고잔공원내 복지시설 건립 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잔동 원고잔공원내 다목적회관은 2004년도 고잔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고잔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노인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으로 건립해 달라는 주민건의 사업으로써 고잔동 산 336번지 원고잔공원 내에 약 6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 38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고잔1동 인근 주변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문화예술의전당, 종합운동장, 경기도립미술관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체육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노인, 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과잉공급 및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성급한 건립보다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건립방안을 검토한 후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질문하신 김용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와 같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혹시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거짓 없는 진실한 답변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일대에 올림픽회관이나 또 그밖에 예술의전당 또 그 외 여러 시설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보다 더 주민들의 그러한 필요한 편익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인 저의 소신과 생각으로는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좀더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계신 여러 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 재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긍정적인 답안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완 의원님, 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복지환경국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교통비 인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교통비 지급기준은 일반노인은 분기별로 3만6,000원, 저소득노인은 분기별로 4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교통비의 총 예산은 48억 9,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교하신 서울시의 노인교통비를 확인한 바 서울시의 경우에는2006년 노인복지사업 계획에 의거 일반노인은 분기별로 3만6,000원, 저소득노인은 4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교통비는 경기도 지급 지침에 의하여 경기도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모든 시·군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만 인상 조정시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예상될 뿐 아니라 약 19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므로 자체적으로 상향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시는 2006년 2월 23일 경기도에 노인교통비 인상 및 경기도 부담비율 상향 조정안(현재 15%에서 30∼40%)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우리시는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시에서 구입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여가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경로당 1여가 취미 프로그램을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등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4,28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억 5,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생활가전제품을 구입 지원하는 방안은 금번 구청에서 조사한 경로당 시설물 일제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우리 시에서 모든 역량을 다해 추진하는 분야로서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는 매년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17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전년도 11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배수로 정비사업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학교장의 교육경비 보조 신청이 있으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안산교육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운동장 배수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학교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21세기형 교육문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완 의원님과 김용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내용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초지동 분동 관련에 있어서는 마지막 말씀에 이동민원센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좀더 적극적 의지를 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시장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구요.
초지동 분동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실은 행자부나 경기도에 건의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게 행자부로 올라가지 않았던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 시장님을 통해서 제가 행자부 담당 자치제도팀 팀장님을 만나 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생소한 부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확인했던 바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직접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서명을 통해서 이런 안들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들을 반영하겠다 라는 그러한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의 내용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절차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본인도 좀 받고 왔고,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동 자체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자연부락의 성격들을 갖고 오랫동안 주거를 했으면 좋은데 이주하신 분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이주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안양, 수원, 산본이나 이쪽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라든지 정주의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러한 행정기반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상실감도 상당히 큽니다. 더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지금 공단의 악취나 이러한 현안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도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정주의식도 더더욱 더 부족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이러한 이동민원센터를 통해서 동사무소가 분동 되기 전까지 그러한 수요나 또 의견들을 수렴하는 창구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플러스해서 더 첨가해 보면 동사무소 내에서도 아마 사회복지직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분담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동에 3만여명이 있고 16, 17단지의 임대아파트에 수급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최소한 사회복지직은 서너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 플러스해서 행정인력이 추가적으로 두세 명만 배치가 된다 라고 하면 아마 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좀 받아내면서 이후에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어서 신축이 됐었을 때 나름대로 좀 대안도 되고 또 완충역할도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다 라는 말씀으로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과정에서 시장님이 워낙 1기 때부터 추진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퇴비화 과정에서도 혐기성, 호기성도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건식퇴비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역적 현안이 악취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4년 동안에 의회에 있어서 특위 활동도 통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게 제기가 됐었고, 그걸로 해서 많이 재정이나 제도적 부분도 보완이 되고 현실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존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가지고 있는 호기성 퇴비화 과정이 악취발생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악취 문제를 좀 잡아낼 수 있고 또 실은 상당히 열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수처리장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는 부분들의 공급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미해 본다 라면 좀 기술적인 접근도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본질적으로 이런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공법이 그리고 또 퇴비화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인가를 좀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계상이나 시설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수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예산의 계획 속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노인 교통비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광역시·도에서 3만6천원씩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만5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간 편차가 있고요.
물론 광역시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담비가 아까 담당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도비 분담이 우리가 85%대 15%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처음에 아마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서 국비 자체가 끊어지고 아마 시·도세로 지방세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비지원을 받아내든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국비지원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국비를 한 40%, 광역시·도비를 30% 나머지 지방세 30% 이러한 부분도 고민하고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다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은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물가반영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편에 있어서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교통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쉽게 말해서 양극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일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화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부드러운 말씨 좀 써 주시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아 가지고 저도 되도록 이면 이번에 부드럽게 시정질문을 한번 해 볼까 봅니다.
2004년 2월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타당성 검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38억 300만원의 예산을 확립을 하였는데 어느 날 없어진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잘못 인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8억 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날 없어진 겁니다.
이런 지방재정운용계획을 하는 우리 시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남은 기간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시 재정운용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올림픽기념관과 문화예술의 전당은 우리 고잔1동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들 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잔1동은 열악한 연립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소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산시에서 제일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노인정을 많이 보유한 데가 우리 고잔1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방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정말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었던 부분까지 슬그머니 없어지는 우리 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는 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잘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게 시설물 보수, 또 가전제품 사주라는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의원들이 돈이 있어도 사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용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응접세트는 이사 가시는 분들이 버리는 것 주워다 쓰고 어느 노인정 가니까 한 일곱 가지 색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여서 응접세트를 다방면으로 구입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전부 주워다 쓴 겁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안산시에서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왜 다른 다방면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는 게 시설보수비입니다. 화장실 보수비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절대의지를 가지시고 절감하원에서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25억원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당장 사용할 수 없다면 이 기금을 한 3억 정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다시 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배수로 공사는 교육청에서 순위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도 전화를 했고 학교에도 여러 군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학교장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설물 보수입니다. 학교내의 시설물 보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장 배수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내 시설물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운동장 시설이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운동장을 비 온 뒤에 이틀 삼일이 지나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학교부지를 닦는 과정에서 정말로 학교시설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측에 넘겨줬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덕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시절에 학교 운동장 배수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운동장을 파본 적이 있습니다. 10㎝도 아닌 1㎝도 아닌 암반이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자원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암반 위에 뒤로 넘어졌을 때 그 끔찍한 상황은 여러분들도 감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교육청 자체에서 배정된 우리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교육청지원금에 대해서 배정을 하다 보면 1순위 사업에서 도저히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89개 초·중·고등학교가 19개교가 지금 기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70개 초·중·고등학교는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정말로 뛰어놀기 좋은 배수로가 완성된 정말로 좋은 운동장 시설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70개 중고등학교를 총 합해도 21억이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정도는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책임지고 청소년교육을 위해서 투입을 해도 아깝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부분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첫 번째 것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김기완 의원과 김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기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초지동 분동과 현장 이동민원실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는 오전 답변 드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13일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점심 휴식시간을 통해서 저희 부시장님이 행정자치부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현재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이번에 그만 하시게 되고 또 새로운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이 되면 또 여기에 따르는 청문회 일정이 아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4월중에는 어떻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신도시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민원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공간 확보가 있고 또 전산장비나 인력 확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행정자치부에서 4월중에 결론이 날 때 우리 안산시의 의견대로 잘 결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부득이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 혹은 민원, 초지동지역에 민원실을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도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호기성 퇴비화 건식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최신의 신기술 도입해서 과거의 안산시가 겪었던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한 호기성 퇴비화 방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 전문가, 경험이 많은 그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하게 청취해서 말씀하신 건식 퇴비화 방법도 입찰 안내서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용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원고잔공원 내 복지시설 건립 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고잔공원 내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안산시의 재정 악화와 또 사업부지 인근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다양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인접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류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향후 안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용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 재정 증감 추이를 보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20 내지 30%씩 세입이 증가되어 왔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3% 내지 4% 수준으로 대폭 떨어진 상태로 둔화되어 있고 세출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저소득층 보호정책 확대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혹은 아동복지사업의 급증으로 전년도보다 25% 이상 증가되는 등 우리 안산시의 총 예산액의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3.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화예술의전당, 종합운동장 건립, 공공시설용 토지 매입비 등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꾸준하게 투자되었고, 또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저희가 모두 일반 재정에서 감당을 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안산시의 재정이 예전에 비해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초 중기계획에 반영되었던 고잔1동 다목적회관의 경우에도 투자 우선 순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 주변 지역에 올림픽기념관, 문화예술의전당, 종합운동장, 또 도립미술관 등이 건립되고 있어서 물론, 이와 같은 시설이 고잔1동 주민들만을 위한 전용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아무래도 문화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산시의 재정 실태를 감안해서 저희가 보류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또한 원래 다목적회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또 다목적회관으로만 건립할 경우에는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국도비 보조를 받기에 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유보했으나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저희가 추가로 잘 판단하고 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정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완 의원님, 또 김용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김용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안산시의회는 많은 토론 속에서 좋은 결론도 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실 표결 속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은 또 무리한 사업도 진행돼 왔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이니 만큼 좀 더 생산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산127번지 일원에 2008년 3월 개교 목표로 되어 있는 배움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동안에 시에도 제안을 했고 도의원한테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학교에다가 새로 지하를 파서 짓는 것보다는 기왕에 공사할 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송진섭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사항은 현재 주거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의 현실에 비추어서 다양한 해결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상록구 본오동에 새로 건립되는 배움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조성 문제를 실시계획인가 시 안산교육청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공사기간의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에 맞추어서 개교 시점과의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경우에 이 운동장 부지를 안산시가 매입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안산시로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그러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교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도시시설변경 했거든요. 결정을 했고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비용 부분에서는 부지 매입비를 우리가 댈 수는 없고 대신 지하주차장의 추가 공사비 있죠, 지하주차장을 함으로써 해서 드는 추가 비용을 안산시가 대고, 특히 교육청에서 혹시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비용을 대서 할 때 지상에 잔디구장이라든가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차피 들어가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출해서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장 부지에 대한 매입비를 안산시에 요구하니까 저희가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점이 현재 난관이었고, 그 다음에 역시 사업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산시 전역에 관한 우리가 비교를 해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한데, 현재 100면 정도를 만드는 주차장에 30억 정도가 사업비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 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안산시에서 각 지역 간의 균형이나 또 우리의 재정 여러 가지의 상황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주차면수도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비용도 30억이 든다는 것에 대한 산출 내역을 저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전 답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기왕에 짓는 것 지하주차장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유인 요인이 있어야 되니까 운동장을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도의원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도지사님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오동 다목적회관 건설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2억 9천여 만원의 설계비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32억 7천여 만원이 올해 투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전혀 모르게 5억 4천여 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소한도 계속비 사업조서가 바뀔 때에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시에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여러 해 동안에 민원이 발생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을 한 연후에 그걸 이해를 시키면서 바꾸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바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여러 가지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일정한 시점에 계속비사업에 관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의 의견과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안산시의 예산 운용상에 그러한 문제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보고를 못 받으셨는 모양이죠? 점검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바꿀 때에는 정확하게, 그래도 이게 98억 7천여 만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잔동 미라마호텔 앞에 특히, 라스베가스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모텔이 3개 있죠. 그 앞에를 일방통행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특히 시장님의 의지로 강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비록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지 30만 계획도시를 할 때 워낙 도로를 아주 넓게 하면서 그 넓은 도로에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으로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로만 이것을 도로를 만약에 내고 주차장, 주차장도 몇 면되지 않습니다.
그걸 내는 것은 이와 유사한 안산시 전역의 민원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동 일대 현재 증가되어 온 교통체증의 상황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현실에 대한 이해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안산시가 애당초 30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설계되어서 충분한 도로와 또한 완충녹지를 만든 것까지는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데 여기에 설계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인접되어 있는 건물들이 현실적으로 맹지에 가까운 그러한 구조로 그대로 방치되어 왔는데 이 문제는 지난 2004년 11월 저희 안산시가 고잔동 완충녹지 일반통행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청회를 했을 때 그때 사회를 보셨던 한양대학의 문정희 교수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안산시의 입장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추가로 하더라도 안산시의 입장들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 쪽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중앙동 일대에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 또 오랫동안 경제적인, 또 생활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에 있는 건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우리 안산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것은 시장님께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올림픽기념관에서 토론회 할 때 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했냐 하면 상인들이 소송을 하면 안산시가 진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맹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시에 들어와서 이 쪽 부분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맹지가 아니고 보차겸용도로가 있어서 출입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가 토지를 분양할 때 그 부분을 빼고 분양해야 되는데 민간에 분양하면서 도시계획은 보차겸용도로로 해 놓으니까 민간에서 돈을 대서 도로를 낸 것처럼 이렇게 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도로가 있고 맹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건물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모텔 같은 경우도 한 3,40억짜리다 그러면 그것이 1.5배씩으로, 한 6,70억 갈 정도로 재산 가치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나 거기가 일방통행로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의 교통이 훨씬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결국 그 몇 개 건물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추가로 따라오는 우리 부담은 안산시 전역의 녹지에 그런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완충녹지에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혜성 사업이 진행돼서는 절대 우리 안산시가 발전할 수 없다.
특히 지금 원곡동에 288%라고 하는, 300%라고 하는 그런 용적률을 재건축 때 줬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가 애초에 계획했던 200% 미만으로 재건축을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5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20%, 250%까지 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를 잘못하면 안산 도시계획 전체가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서 이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챔프카대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챔프카 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우리 또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사 특위에 제출됐던 시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 9월 30일자 보고서에 보면 본 의원이 챔프카대회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시정질문을 했었을 때 지적했던 내용들, 예를 든다면 더레이싱코리아의 재정 능력 문제점, 그 다음에 행정 절차 미비, 그 다음에 또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등 여러 가지를 지적한 적 있습니다.
그 부분과 거의 유사한 사전 보고서가 시장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그 정도 되면 좀 신중히 검토하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결정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친필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자 보고서에 보면 결국 이것을 강행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100억원이 넘게 들여서 짓는 운동장 시설을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함. 그래야만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시장님께서는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조의 지시사항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서 왜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시장 송진섭 챔프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챔프카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과정과 또 절차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저는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추가로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가 이 챔프카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모터회사와 만났을 때는 이 프로모터회사가 이 사업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혹은 재무구조와 또 경험이 있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중요했던 것은 안산시의 재정을 출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챔프카대회 준비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이 프로모터회사가 마련해 나가는데 우리 안산시로서는 안산시를 위해서나 혹은 국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잘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프로모터회사가 이 챔프카대회를 유치하고 여기에 따르는 계약까지는 잘 맺었지만.
○이창수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송진섭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 가지의 노력이나 혹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시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어요, 그 전에.
그러고서 이런 보고서까지 받으셨고 했는데 알면서, 왜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억지 주장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구조물을, 그 시설물을 임시적인 가설 구축물이라고 논리를 펴고 그것이 잘 됐다고 하셨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그 뒤에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농협에 긴급 자금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더레이싱코리아에서 5억원을 요청했는데 그때 농협에서 지적한 것은 이 대회를 1년만 할건가, 언제까지 할건가 하는 확인서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하기를 '챔프카시리즈사와 계약된 기간동안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럼 5년 아닙니까? 5년을 해 주겠다고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식 문건에는 어떻게 임시적 가설건축물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어떻게 승인하시고 추진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
○시장 송진섭 그것은 질문하시는 이창수 의원님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TRK라고 하는 프로모터회사가 챔프카 본사와 이 대회의 운영하는 기간을 5년으로 만들어 왔는데 안산시가 5년에 관한 그런 기간은 우리가 충분하게 양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5년을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내용에 있어서는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을 지난 2005년도 개최하기 위해서는 5년에 따른 그러한 결정 사항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한 조건을 준비하겠다 하는 우리 부서의 의견으로 이해합니다.
○이창수의원 부서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의 지시사항 같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시장님께서 여기에 부기를 하셔 가지고 빨리 결정하라 이런 독촉하는 내용도 있고, 잘 됐으니까 잘 협조해서 해라 이런 격려 내지는 승인의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메모하신 게 다 그대로 친필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는 사실 대회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보완을 하지 않고 허겁지겁 그냥 추진해 나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정 출연을 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우리가 공동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챔프카대회 때문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산 투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 송진섭 나는 이것이 본 사업비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을 승인하고 또 여기에 같이 협약을 맺은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 대회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주위 환경이라든지 홍보에 따르는 노력을 한 것은 으당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처음에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실 때는 안산시가 놀고 있는 땅을 임대해서 안산시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특히 임대료 수입을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포인트가 임대료 수입이었어요, 처음에 제안하실 때는.
저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로 마음먹었으면 시민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지 이것을 편법으로 그냥 말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계속 바꿨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실패의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분명히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됐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거 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식의 답변이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땅을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임대료 수입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것은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시민도 없고 하는 식의 사업이 추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몰두하면 그런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산시의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 라고 나는 여기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창수의원 그건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건 제가 의문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직무정지 중에 거의,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자주 챔프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시장 송진섭 어떻게 매일하고 또 그렇게 자주 했겠습니까?
○이창수의원 아니 매일은 아니라도 자주 보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분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송진섭 드문드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창수의원 보고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물론 업무정지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실지 업무정지 중에도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계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챔프카대회 무산으로 인해서 안산시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또 예산도 상당히 낭비가 되고 시민들의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시장이 한 번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 송진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챔프카대회로 인해서 안산시의 그런 여러 가지 신뢰에 추락을 했다. 추락한 면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문제 중에 중요한 원인은 나는 우리가 과거에 이와 같은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한편으로 느끼면서도 이 챔프카대회를 흡사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안산시의 재정이 낭비되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부풀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신 이창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제가 안산시에 와서 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창수의원 그건 법적으로 맞는 얘기였습니다.
○시장 송진섭 저는 이런 일도 이 문제를 실패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창수의원 그것은 제가 이거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직무정지 중에는 보고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이창수 의원님의 그런 지나친 행동이 결국은 이런 실패 원인의 한 부분이라고 난 얘기한다니까요.
○이창수의원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 않고 무조건 남한테 떠넘기기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깎았습니까, 아니면 절차를 어떻게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우려되는 점을 지적해야 되고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임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목을 잡았다 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반성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시장 송진섭 그런 행동이 이런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의원 시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질문하고 누가 책임지면 좋겠냐고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행 책임자입니까? 시장님이 집행 책임자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가 책임지는 게 옳은지 그거 여쭤본 거예요.
○시장 송진섭 책임을 물었으니까 그 책임을 논하는데 있어서 이창수 의원님 같은 그런 지나친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질문을 잘못 한 모양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챔프카 90블럭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관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90블럭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일정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31억여원의 우리 할인혜택도 못 받게 됐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더레이싱코리아 관계자들 얘기인데요 토지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11억 4천여만원이.
그런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는 한 3억 정도면 빌려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러고, 토지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이 토지대금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만큼을 적게 주게 되면 임대료도 싸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시장 송진섭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창수의원 예, 됐습니다.
안 그러셨다니까 그것은 따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사특위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더레이싱코리아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증언을 했는데요 더레이싱코리아의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 시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레이싱코리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레이싱코리아 임원들을 간부들을 시장님이 누구를 교체해라, 누구를 교체해라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분들 주장이.
그래서 안 바꿀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건 우리 속기록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사실입니까?
○시장 송진섭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창수의원 됐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시장 송진섭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기성 있는 사람들도 끼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 눈으로서 이게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이창수의원 시장님 아니라고 하셨으면 됐습니다. 지금 시간 가니까요.
챔프카대회 스폰서십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스폰서십 부분인데 이 스폰 계약 대행사가 탬씨라고 합니다. 탬씨의 사장님의 증언인데요. 사장님께서는 시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스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게 화근이었나 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 스폰서십이 보통 한 50억을 만약에 스폰서를 받아오면 15%에서 25% 또 많게는 프로테이지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더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액수가 엄청나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일사불란하게 스폰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욕심을 내고 이러면서 이것이 꼬이고 꼬였다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혹시 시장님께서 시장님과 팀장님한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시장 송진섭 지금 지나간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식으로 요청한 질문 외의 내용이니까 답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 본인이 진행되는 내용을 간혹 제가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세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당한 그런 이권을 노리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정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목을 잡으려고 많이 들락거리고 또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이 특위 활동 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허위진술이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도,
○이창수의원 탬씨 사장님 차인수 사장님이 허위진술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장 송진섭 아니 그 진술 내용 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많이 내 판단에 의하면 발견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이창수의원 시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으셨어요, 전혀? 스폰서십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시장 송진섭 스폰서십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관여할 일도 없고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앞장설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창수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독촉장을 많이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보증금이라고 그래야겠죠.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해 뒀거든요. 결국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덮기에 바빴습니다. 특히나 담당 팀장님이 건설업체에 지급보증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죠,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나는 지금 이창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내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이창수의원 아, 공감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안산시에 안산시 내부에서 조건이 지켜져 있지 않고 또 이 사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적어도 이 사업을 착공하기 이전에라도 이 프로모터 회사에 대한 단안을 내릴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안산시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이 더레이싱코리아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 3자협약 체결하러 가기 전에 안산시의회에서는 의회 의원들 만장일치로 체결하러 가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행을 했거든요. 충분히 재검토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무조건 강행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의지가 많이 이런 부분에 작용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까?
○시장 송진섭 네.
○이창수의원 아니시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챔프카대회가 연기 선언을 챔프카시리즈사에서 했습니다. 3자협약에 의하면 분명히 30일 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점에서는.
그런데 거꾸로 적반하장격으로 말입니다. 챔프카사에서는 더레이싱코리아가 납부하지 못한 대금을 더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산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문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 번 어디에 항의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자협약이면 안산시도 1당사자 아닙니까? 당연히 그 시점 왔으면 그것을 대회가 추진돼야 된다. 거꾸로 챔프카사에 우리가 소송을 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항의를 하거나.
○시장 송진섭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표현은 현 상황에 대해서 좀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희 안산시는 이 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했지만, 그러하나 이 당시에 챔프카대회를 준비해 온 TRK 프로모션 회사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저희가 계속 확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챔프카 본사의 그와 같은 연기 결정을 저희가 양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문서를 다 봤습니다. 문서에 있고 속기록에 다 있는데 우리가 항의한 건 없고 질의를 했었죠. 질의를 했었습니다.
'더레이싱코리아가 미국측으로 보낸 돈이 2006년도에 이월이 되나'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 정도지, 아니 명백히 3자협약을 위반한 건 미국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에 대해서 하나도 항의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어느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거구요.
오늘 참 답답한데요. 시장님께서 명쾌한 답변들을 잘 안 하시니까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보증 그런 약속을 한 담당 팀장님 같은 경우는 월권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채무를 안산시가 지급하겠다고 싸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태크스포스팀으로 딱 하지 않았습니까, '팀장'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소송도 걸려 있고 그 뒤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받으시기는 하셨죠? 싸인했다는 것을. 받으셨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시장 송진섭 질문을 좀더 하신 다음에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것을 하셨는가를 물어야 그 다음 답변을 할 수 있죠.
○시장 송진섭 단문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이창수의원 단문이 아니고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그 다음을 묻죠. 뭐냐하면 보고를 받으셨는지,
○시장 송진섭 그 뒤의 상황까지 설명을 하시고 내가 답변 드리겠어요. 답변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의원 답변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시장 송진섭 그 뒤의 상황을 한 번 쭉 설명을 해 보세요. 내가 답변드릴 테니까요.
○이창수의원 그러면 받으셨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면 바로 이건 아니라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라인이 다 답변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럼 소송 걸면 그 사람들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서명을 잘못된 지급보증을 정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시장 송진섭 나는 이 대회에 정상적인 그런 진행을 위하는 그런 충정으로 담당 계장이 그와 같은 노력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잘못됐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창수의원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아시고서 왜 바로 잡지 않았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시장 송진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그 내용을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점은 나중에 다 다시 한번 알아본 다음에 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조치도 별로 취하지 않았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해체할 때야 이제 변했죠.
시장님께서는 자주 보고를 받으시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일개 계장님께서 그냥 임의로 보증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의혹도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행정이 행정이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처럼 아니면 개인 일처럼 이렇게 추진됐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챔프카대회를 추진하실 겁니까?
○시장 송진섭 현재로서는 안산시 혹은 안산시장인 저의 입장은 챔프카대회를 개최하는데 목표와 초점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송진섭 올해는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경주장을 국제규격의 정상적인 자동차경주장으로 가동시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챔프카대회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더레이싱코리아나 다른 데서 주장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안산시에서 다른 회사를 차려 가지고 더레이싱코리아를 제치고 다른 회사를 차려서 한다는 의혹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지금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절차를 하나도 이행한 게 없으니까, 그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교통, 환경 이런 영향평가 같은 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이 자동차경주장 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현재 나름대로의 내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TRK라고 하는 프로모터를 제외시키거나 배척시키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고, TRK 외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 안산시가 요구하는 여러 개의 기준과 조건에 합당할 경우에 이 사업에 새로운 그런 사업자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창수의원 그런 사업자가 있습니까, 현재?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성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의원 아직 추진되는 게 없다 그 말씀이시군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4대 의회 마지막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는 사실 진실된 내용들이 시민 앞에서 공개되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챔프카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1년 미만의 계약이었습니다. 5년 동안 계약을 했더라면 많은 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스폰을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1년이라고 하는 단기간에서 장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확답을 주지 못하니까 스폰들이 좌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편법이 화를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행정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추진되니까 결국 편법이 또 편법을 낳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를 검증도 하지 않고, 시장님께서 금방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전 검증이 없었다고. 잘못되는 것 같았는데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뜻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도 세심한 검토를 요구하는 그런 주장도 무시하고 그냥 추진해 오다 보니까 결국 일이 꼬이고 꼬인 데서 더 꼬이고 하다보니까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안산시 행정이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항공 에어쇼를 할 때도 큰 실패가 있어서 안산시가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게 반복됐다는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역에 녹지대를 훼손하고 일방통행로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특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도 분명히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중앙동 지역 전체 상가의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몇 건물에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이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을 강행하려고 할 때 엄청난 우리 안산시 전체가 시끄러워질 정도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입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일문일답이 뭔지 잘 아시죠? 일문일답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의장 장동호 아니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하연의원 의사를 좀 원만하게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를 지적할 때는 지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알았습니다. 하세요.
○이하연의원 우리 조사특위 할 때는 방청객 때문에 시장님이 증인으로 안 나오셨는데 방청객을 안 내보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서 답변서 제출한 것을 보셨죠?
○시장 송진섭 예.
○이하연의원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한 번은 시장님이 안 계실 때 했었구요.
고잔신도시 23블럭, 39블럭 회계정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회계정산 확인하자는 거였었거든요, 그 동안 제 질문이요. 제가 이번도 그런 내용으로 질의내용을 사전에 접수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총 매출액이 2114억이고 순이익이 166억 583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166억이라 그랬는데 이건 대원주택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그런 금액이죠? 맞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하연의원 잘 모르십니까?
○시장 송진섭 예.
○이하연의원 그러면 내용까지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신도시에 있는 푸르지오 3차, 4차 39블럭, 23블럭. 제가 각종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이 민선1기 시장 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임대주택부지로 지정되었죠?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23블럭, 39블럭을 안산시의 임대사업 임대아파트로 지정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하연의원 예, 그런데 민선2기 시장 때 시공사 모집공고를 1차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어서 안산시가 수자원에게 우리 안산시가 공사를 못하니까 수자원이 해라 이렇게 역으로 해서 수자원이 39블럭, 그러니까 푸르지오 3차죠. 3차는 분양아파트 용지로 전환해서 다시 공고를 수자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주택이라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청을 대우건설이 줬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당초에 그 부지가 용적률이 140%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아파트가 있음으로 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대원주택이.
물론, 그런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분양가 28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책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190%로 상향된 겁니다.
모르십니까?
○시장 송진섭 그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입니까?
○이하연의원 민선2기 박성규 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 송진섭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하연의원 그런데 용적률 50% 올려주는 과정 속에 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총 매출액 대비 지출이죠. 그건 세후입니다. 12% 이상은 안산시에 환원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용적률이 140%에서 190%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대신 일정 정도 수익금의 이상은 안산시에 환원한다 이런 취지로 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산을 잘 해야 되겠다, 정산을.
혹시 대원주택이 일방적으로 해서 많이 남았는데도 안 남았다고 얘기하면, 또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그러한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회계 비용은 대원주택이 부담을 하고 회계사는 안산시가 지정을 해서 회계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우리가 대원주택에게 회계 비용을 내라고 그래서 대원주택이 우리 안산시에 회계 비용을 제출하면 우리 안산시가 회계사를 지정해서 회계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시장 송진섭 예?
○이하연의원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 서류가 시장님이 결재하신 거고 대원주택에다가 회계 비용을 시에 납부하라는.
○시장 송진섭 제가 결재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가져온 겁니까?
○이하연의원 예, 읽어보십시오.
○시장 송진섭 내가 결재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이하연의원 그 사인한 게 시장님 사인 아닙니까?
○시장 송진섭 이건 다른 사람 결재인데 잘못 아셨네요.
○이하연의원 그래요?
○시장 송진섭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이건 내게 아니니까.
○이하연의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전결인 경우에 시장이 사인을 하는 경우를 제가 서류에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전결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이것 사인한 거나 맞으십니다.
○시장 송진섭 아니, 업무의 우리 전결에 의해서.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시장 송진섭 그래서 한 거니까 그것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하연의원 제가 전결로 되어 있는 다른 서류를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결권자의 사인만 있었지 국장이나 시장님들의 사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 송진섭 예, 그건 잘못 아신 겁니다.
○이하연의원 예. 그러면 다른 서류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대원주택에 회계 비용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했고 또 담당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답변으로 회계 비용은 대원주택이 부담을 하고 회계사는 안산시가 회계사를 지정해서 회계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것 금방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안산시가 회계사를 지정해서 회계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정산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했을 때는 시장님이 공인된 회계사가 한 건데 무슨 확인까지 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기억으로 2004년 아마 초일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안 계실 때 그 당시 권한대행 부시장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시 시정질문 내용을 제출했는데 답변 내용이 말입니다. 166억 5,083만원이 남았고 그래서 12% 이상이 안 된다. 7.83%다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든 166억이라는 돈이 대원주택이 우리에게 통보한 수치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대원주택의 23블럭, 39블럭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제가 결정한 사람이고 그 이후로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지만 나는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내고 또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나는 지당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하연 의원님의 이와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안산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고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건대 공인회계사가 자기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과를 잘못 처리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는 그러한 내용을 감수하고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순이익이 얼마고 그것이 사업 수익률이 12%가 아니라 7.8%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산시에 약속한 12%가 넘지 않아서 납부할 용의가 없다 대략 이런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우리 안산시의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여러 전문가들하고 합의한 결과 관련 장부가 동일하게 제출될 경우에 다른 공인회계법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즉,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들여서 또 다시 이 점을 거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하연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한 말씀만 말하고요.
그러나 저는 이하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저하고 또 다른 주변의 전문가가 있으시면 한번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다시 하는 게 합당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 저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하연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금액, 일방적으로 보고한 수치이지 우리가 확인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예.
○이하연의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답변 내용에 보면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감안해서 대원주택에서 2005년도 안산시 이웃돕기 나눔행사와 7개 시설에 3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산시와 약속한 내용의 일부분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 안산시 불우이웃들에게 불우이웃 성금 낸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송진섭 제 생각에는 안산시에 약속했던 초과 이익금의 반환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지난 연말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그런 시설을 돕는 일을 알고 성의껏 성금을 낸 것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의원 예, 그러면 제가 좀 다른 확인 내용 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전화 통화 상으로만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2005년 10월 6일자 안산저널 보도인데요, 그 보도와 관련돼서 제가 시장님이 소속돼 있는 한나라당 춘천 지역구 허 천 의원 보좌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대원주택이 말입니다. 분양 수익금만 119억원의 이익을 봤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당초에 임대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분양 당시에 조성원가의 80%에 분양을 했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까지 합쳐서 746억원의 특혜를 줬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수치로 이렇게 나왔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청된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당연히 우리가 회계 정산을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산시는 단순히 대원주택이 166억 남았다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래도 공인회계사가 한 거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원주택이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검토한 내용은 746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액 2,100억 중심으로 보면 12.7%가 넘죠. 12%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당연히 대원주택이 제출한 회계 정산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송진섭 내가 이 안산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의 보도된 내용 사본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읽을 여건이 안 돼서 대략 횡간을 읽어보았습니다만, 내용이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당초에 고잔벌의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이 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임대아파트 용지로 확보되어 있던 아파트 부지를 결국 세입자들이 아주 단결된 힘으로 일반 분양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의 임대아파트 부지가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로 바뀌면서 여기에 상당한 금액의 지가 차액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한 그런 특혜 시비가 아마 국회에서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이하연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제기했던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주택이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뽑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언론 보도만 믿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담당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회계 정산을 다시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시장에게도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일을 시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거짓말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대원주택에서 회계 정산 비용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회계사를 저보고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전문위원의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사를 추천하려고 의뢰를 다해 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 얘기를 빌리면 '그것 뭐 저쪽에서 너무 잘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올 2005년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 기다리니까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건축과로 의견 전달을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정도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다른 저는 우리 70만 시민이 다 나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면 정산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면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정산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 회계 비용을 대원주택이 사용을 하더라도 회계사는 우리가 선임을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나는 이하연 의원님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질의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허 천 국회의원 경우에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산시 경우에는 분양 이익의 해당되는 금액이 전체 매출 금액의 12%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라고 하는 자기들이 선정한 공인회계법인의 의견서가 도착한 가운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난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하연 의원님의 질의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산시가 지금 어떠한 면이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는지, 우리가 더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에서의 일정이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함께 의논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연의원 시장님이 사소한 속기록까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법률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거니까. 제가 질문했든 안 했든 다른 사람이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하연의원 아니, 시민들에게 약속한, 단체장이 의사당에 나와서 던지는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시장 송진섭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또 담당 부서의 고충과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하연의원 아니, 제가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효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력.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 의사당에 와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이하연의원 아니, 어떤 내용이든 간에 꼭 이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를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 라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많습니다, 시장님.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말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형사적 처벌을 감내한다 이런 선서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하연의원 잘 모릅니까?
지난번에 시장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안 나오셔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한나라당, 시장님 소속인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구제해 줬잖아요. 그렇죠?
○시장 송진섭 그것은 특위에서 너무 지나치게 했으니까 그런 거고.
○이하연의원 어떻든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 좀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장 송진섭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이 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항까지는 못 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린 자료에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허위 답변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대원주택에다가 정산 비용을 내놔라.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회계사를 선임해서 회계 정산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허위 증언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하연의원 아니, 공동묘지에 들어간 사람이 사정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사정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준 자료는 비록 전결이기는 하지만 대원주택에다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회계 정산 비용 납부하라고.
회계 정산 비용 납부하라고 대원주택에다가 공문까지 보내놓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시장 송진섭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아무래도 이 자료에 대한 숙지된 상황이 서로 간에 다르니까 오늘 이후에 한번 저하고 이하연 의원님하고 시간을 내서 갖고 계신 자료를 갖고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를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요.
○이하연의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답변해 놓고 이행도 안 하는데 잘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행정이 정말 잘 돌아가려면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안 물라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안 물려고 그래요.
○시장 송진섭 아까 말씀드린 참작할만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다고 하면 또 그 점을 잘 고려를 해서,
○이하연의원 그러니까요.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사람 죽인 사람이 이유 없이 죽이겠습니까.
됐구요. 들어가십시오.
고잔신도시 39블럭, 23블럭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회계정산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산시의 이런 행정 때문에, 이런 행정 때문에 재정운용 능력이 대단히 뒤떨어진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재정진단 능력 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안산시가 타 도시보다 잘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몇 가지로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수에 관한 내용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거 세수 올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허튼소리 하겠습니까? 다 보좌관들이 분석 해 가지고 내놓는 자료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계정산을 다시 하는 것이 안산시 70만 대표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과 같이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장에 와서 증인선서까지 하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의원님들 여기 있는데 여기 앉아서 와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들러리 서려고 와 앉아 있는 것이죠. 저는 안산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가 부패도시의 오명과 재정운용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답변한 내용도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70만 안산시민이 2천여 공직자를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납부하겠습니까?
작년 일문일답 처음 도입됐을 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시에도 권한대행께서 법률검토를 해서 하겠다 라고 사실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기껏 해 가지고 없는 사람 떡 나눠주듯이 한 3천만원 던져놓고 생색내기 식으로 이런, 나는 이런 기업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1500만 노동자가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불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꼭 정산회계가 확인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어떤 분이 마지막 시정질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 의정생활 8년 동안 이 의사당에 들어올 때 배지를 한 번도 안 달아봤습니다. 안산시의회의 수준이 높아지면 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달아보고 의사당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희망하고 기대하고 꿈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입니다.
4대 의회에서 아마 마지막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자칫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속에서 저희 의원이나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의 이런 자리가 다음에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새로 준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집행부에 충실한 답변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동료의원의 질문과 질문 속에 있는 지나온 의정활동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낱말 자체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좀더 유념해서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께서도 우리 기록에 이런 점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필요하면 관계 국장을 통해서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지난 2월달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을 위한 국유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시장 송진섭 예.
○전준호의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지교환 협의를 최초로 요청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장 송진섭 요청 받은 날짜는 2004년8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그 이후로 이 사안을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 또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 있는 의원 또는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오픈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 요청을 받으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한 이후에 해당되는 지역에 현장 출장도 나가면서 아마 필요한 대안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죠?
○시장 송진섭 네, 확인 못했습니다.
○전준호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런 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더군다나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교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들에게도 일체 이런 사실들이 알려져서 의견이 수렴되거나 또 설명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 생각되시는 바가 없습니까?
○시장 송진섭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합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미흡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또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민원으로 제출하고 또 부득이한 안산시의 여러 가지 입장을 또 설득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한 의사를 교환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절차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의원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민의를 이렇게 무시하고 집행부의 독선적인 결정으로 의회에 넘겨서 의회가 결정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인가. 단순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또 거슬러서 8년간을 경험하면서 너무도 비일비재한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에 노인병원을 또 관내에 화물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경험하신 바가 있으시죠?
○시장 송진섭 네.
○전준호의원 주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받으시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급기야 버스를 동원해서 이해관계인들을 타 지역에 견학시키고 하면서 수습하고 사업을 결정했던 기억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송진섭 지금 말씀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준호의원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한 이후에서야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다시금 행정력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을 시작하게 된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런 시기에 시장님께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걸로 아는데요.
○시장 송진섭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좋은데 요즘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이기주의라든지 또 비현실적인 요구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와 같은 조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서 노력을 해야 될 숙제로 알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지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좀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유사한 건으로 노인전문병원 유치,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반대가 있었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설득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완충을 거쳐서 일을 시행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시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공청회, 열린시장실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만드는데 저희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의무사항이 아닌데 왜 해야 됩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 의견을 듣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문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충분치는 않더라도 제 기억에 의하면 주민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민원으로 제출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시는 전준호 의원님 기준에 미흡하다고 하면,
○전준호의원 선관위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근거는 없지만 제 기억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의원 그것은 땅 선관위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을 처분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쪽에 지금 현재 선관위 소유의 땅 부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송진섭 인근의 주민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또 대화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전준호의원 추측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집행의 책임자께서 확인된 내용을 답변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확인된 것은 없지만 제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전준호의원 저는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시장 송진섭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을 또 전 의원님이 모두 다 확인하면서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게 현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존중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환을 희망하는 부지를 현재 단원구청을 신축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희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질문하시는 전준호 의원님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국가의 헌법에 의한 헌법기관이고 또 우리 안산시로서는 그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데 적극 뒷받침해야 될 중요한 기관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소유의 토지를 보다 더 자기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안산시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자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을 안산시로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잘 처리되도록 돕는 것이 부득이하기도 하지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질문의 본질을 비껴 가시지 마시구요. 그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의 중요성을 저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가결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 청사 부근을 희망했던 것인데 그 부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장 송진섭 단원구 청사 근처로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부터 제가 들어서 기억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제가 질문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냐고 처음에 물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혹시 시정질문 준비과정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시장님은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시장 송진섭 자료 요청한 내용까지 시장한테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까?
○시장 송진섭 내가 충분하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다루는 우리 집행부의 수준을 지금의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송진섭 현재 일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나 절차가 시정질문에 필요한 요구했던 모든 서류까지 시장한테 보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세요.
○전준호의원 그러니까 정책결정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원구청사 부지 예정부지 주변을 희망했는데 그 자리가 왜 안 됐느냐는 것을 시장께서 모르고 계시고, 새로운 상록구의 문화시설부지로 결정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시장님은 그런 것을 안 챙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단원구청 옆에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사1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가게 됐느냐 그 말씀인가요?
○전준호의원 문화전시시설 부지입니다.
○시장 송진섭 아, 상록구청 옆에.
○전준호의원 네.
○시장 송진섭 그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필요로 하시면 제가 답변을 담당부서 책임자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당초에 관공서 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또 수자원이 도시를 조성할 때부터 결정이 되어진 자리는 맞는 거죠? 그럼 으당 관공서가 특별하게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관공서는 관공서 용도로 정해진 자리에 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런 경우가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결정된 용도를 가령 중요한 정부기관인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와 같은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왕왕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우리 부지 제공하는 문제도 그런 기준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공서가 가까운 단원구청 부지 또는 안산시가 제안은 안 했지만 상록구청 인근 부지 이런 것들을 더 희망했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주민들의 용도로 쓰여져야 될 문화시설부지를 결정해서 선관위에 요청하도록, 그것도 안산시가 의견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공문이 오고간 걸 확인해 본 결과.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해 놓고 희망지를 다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바꿔서 안산시가 주고 싶어하는 땅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주 공무원다운 모양이었죠.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애당초의 의견에 어떤 답을 줬느냐? 없습니다. 오고간 문서들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으로서 편의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든 안산시 공무원이든 시민들의 우선보다는 공무원들 우선의 사고방식과 행정을 했다, 이 사례가 바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전준호의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라면 왜 어려운지,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땅은 향후에 어떤 이용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해당사자인 주민, 공무원, 선관위 그 대변자인 의회 으당 서로 공유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참여행정 아닙니까?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시민참여 행정 아닙니까?
○시장 송진섭 그와 같은 노력을 충분하게는 못했는지는 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필요로 하시면 이 업무 담당 책임자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오늘의 시정질문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 최종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 신축과 관련해서.
○시장 송진섭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전준호의원 모르십니까?
○시장 송진섭 네.
○전준호의원 상급기관으로 변경된 구청신축 계획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시장 송진섭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십니까?
○시장 송진섭 투융자심사가 진행되고 현재 구청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담당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질문서에 상록·단원구청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구청 신축규모가 과다하게 증축 추진되고 있는데 그 규모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갑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전준호의원 본 의원이 애당초에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답변의 최고 책임자가 시장님이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으당 시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 중간관리자인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또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불러 세웠다고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규모가 커져 가지고 지난 하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승인 받은 걸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관련 부서 계·과장님들은 답변자료를 뒤에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기본 우리 시의 관련 부서간에 업무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사업소에서는 토지를 취득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재정투융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일단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당초 구청사를 건립계획 수립한 부서에서 하고 있구요. 그 이후에 저희 건설교통국에 발주 의뢰가 오면 공사에 대한 발주, 집행 사항을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절차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청사를 계획 수립한 그 부서에서 추진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의원 그러면 건설사업소가 왜 지금 이 일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 절차 이행이 안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20억 이상에 대한 공사는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발주와 집행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 규모에 대한 계획 수립 이런 것은 공청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국장님은 구청이 어떤 추진 단계에 있는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전준호의원 투·융자심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투·융자 심의하고 공유재산 취득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입찰 준비를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전술적인 부족함이겠죠. 향후의 인구 증가 추이,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 예측, 도시 팽창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향후의 구청의 수요가 또 늘어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2개의 구청만 가지고는 어렵고 구청 하나가 더 생겨야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구청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고민 없이 인구를 그냥 반 쪼개 가지고 이쪽저쪽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구가 40만이 못 넘어가니까 구를 또 신설 요청하기가 난맥상이 있고요.
외국인 인구까지를 감안하면 70만이 훨씬 넘고 구청 수요도 있고, 이걸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우선 청사 확보에 급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개의 구청을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과도하게 규모를 키워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예측하지 않고,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데 시장께서도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을 못하시고 담당국장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에 더 플러스를 시켜서 또 규모를 키웠습니다,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런 진행 과정을 시민 내지는 의회에 일언반구 공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위해서 100평 이상의 연습실을 짓는다고 하고 있고요. 종합교통관제센터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도 교통종합상황실을 양 구청에 또 둬야 한다고 40평씩 배치를 하고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한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의견 수렴 빼고는 전부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도 하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가 이런 걸 좀 물으려고 시정질문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시장님 청사 집무실도 그렇게 넓지 않을 건데 구청장님 방도 30평이나 되고, 행정적으로 시설 기준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우리시의 앞으로 예측되는 행정 수요, 그리고 지금의 재정 형편, 지금 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양 구청 짓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구청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질문 드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청에 대한 계획 수립은 단기간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수립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이 수립된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의 불편 없도록 사무실의 공간 또한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해서 두 구청사가 빠른 시일 안에 개청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전준호의원 본 의원의 의견은 빠르게 가야 되는데 그 발목을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다만 이제 공간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의원 그러지 않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이제 설계 발주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리고 의회가 승인해 준 뒤에 여러분 재량권으로 규모를 늘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집행하시는데 문제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다음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국장님 됐습니다.
질문 사이에 우리 시정의 한 단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보셨을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행정자치부의 재정 운용 실태 분석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미리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평가 항목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수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사항도 별반 진척이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결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재정 전문가가 혹시 계약직이나 정규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으로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전준호의원 우리 시 안에 공무원이 아닌 재정 분야의 전문 역할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나 별정직이 있냐고요.
○시장 송진섭 저희가 지난번에 재정에 관련된 전문위원을 채용을 해서 근무했었는데 대학의 강의 일정 때문에 그만 둔 이후에는 재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직접 안산시에서 저희가 임용을 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공무원 외에는 없습니다.
○전준호의원 과거 2004년도에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장 송진섭 어떤 말씀인가요?
○전준호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 송진섭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전준호의원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재정 분야에 경험 있는 자를 재정 운용 부서에 배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외부에서 발탁해서 우리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장 송진섭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둔 이후에 추가로 보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금고 운용이나 재정 운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직으로 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의원 지금 하신 대답이 그때 대답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늘 그렇게만 답변하셨습니다. 여전히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재정 평가는 좋게 못 받고 돈은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살림살이를 맡아 운용하는 공무원, 시장을 비롯한 그 분야의 일손의 문제가 아닌가,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충원해 주십사.
○시장 송진섭 이번 재정 운용에 관한 즉, 행정자치부의 재정 운용 실태 분석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전준호의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은 다 공부하시고 또 개선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는데 그러한 계획 속에 이런 인력의 문제를 소화해 낼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죠.
○시장 송진섭 저희가 앞으로 안산시 시금고 운용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보다 더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있고, 또 이번 재정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우리가 임용을 하든 또 외부의 재정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꼭 빠른 시일 안에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의원 임기 전에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송진섭 저희가 오늘 회의 끝난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실행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의원 작년에 시금고 관련해서 토론회 하신 것 기억나시죠? 시금고 관련해서 토론회 했던 기억나십니까?
○시장 송진섭 시금고 관련한 토론회에 제가 참석했던 기억은 특별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전준호의원 보고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시장 송진섭 아, 우리 담당과장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전준호의원 그리고 나서 작년 9월달에 시장님께서 그 토론회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시금고를 3년 기간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저희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재계약을 한 대신, 어떤 점을 제가 공개적으로 약속했냐 하면 이번에는 시금고 운용에 관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채 안 갖춰져 있으니까 다음 번 계약 때에는 꼭 안산시가 시금고 운용에 대한 그런 경쟁 체제를 갖추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당시에 계약기간을 단축해서, 준비 기간만큼 단축을 해서 재계약을 한다던가 연장 계약을 하고 보다 분명한 방침을 세워서 시금고를 맡기는 것을 주문했는데 이것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송진섭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판단은 이해는 되지만 시금고 운용에 그러한 안정성을 해친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의원 2004년 7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현재 시금고 운용 체제가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은 이번 계약기간만큼 만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다음 번부터는 분명하게.
○시장 송진섭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 점을 약속을 안산시가....
○전준호의원 여건이 아니고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과 지정 방식 자체를.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송진섭 예.
○전준호의원 분명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시장 송진섭 예,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전준호의원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기반시설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또 사회복지시설에 일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도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동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노적봉공원 옆에 새로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었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우리 사동 관내에 남아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아직까지 안산시가 현재 재정 운용의 여건이 또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1동에 있는 매입 완료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 밖의 문화시설 부지 잔여지 약 5,700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 나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안산시가 서둘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의원 우리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냐 그런 말씀인가요?
○전준호의원 예.
○시장 송진섭 이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네요.
○전준호의원 청소년기본법 상에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을 국가가 5년 단위로 정하고 그거에 준해서 우리 지자체가 내용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안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확보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송진섭 그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 담당 부서가 잘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와 같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채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죠?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이 위원회에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전준호의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답변에 의하면 이러한 시설 활용을 위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송진섭 청소년 문제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5개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그와 같은 용역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담당 부서로 하여금 질문하시는 전준호 의원님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 상에서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9, 90블럭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레저단지 기반조성, 공공용지 확보 이런 차원으로 미리 샀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급기야는 재정이 부족해서 보유한 땅을 매각해서 땅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초의 취득 목표대로, 취득한 목적대로 그런 준비를 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송진섭 현재 90블럭, 그 다음에 89블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만, 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세워져있지 않지만 이후에 안산시 자체 재정 사업으로 현재 안산시가 만든 컨셉에 따른 해양레저단지를 만든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찾고 또 관련 정부 부처의 긴밀한 대화와 또 협력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문제는 시가 그런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만 사놨고,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또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업처럼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것을 받아내기 위한 초벌 단계의 사업 구상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을 실현해 갈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언제 하겠다 라는 일정 계획이나 로드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의 답변처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좋은 단어이죠.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시장 송진섭 그 문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또 서두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 나가는데 있어 우리는 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챔프카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시장 송진섭 저희들 판단은 지금 세밀한 기본계획을, 또 토지 이용 계획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그와 같은 방안을 만들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어찌 보면 이 시기에 시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전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20만 평에 2,400억의 땅값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땅을 그대로 놓아두고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토지 이용 계획 혹은 이 토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라고 하는 부담이 바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 중지를 모으고 또 투자의 의향을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계속되는 한국 경제의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이 항상 간직하되, 지금까지 서두르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이런 판단....
○전준호의원 서둘러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려운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진단, 시장님의 생각이 그런 건데 재정 조달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시의 언제 형편이 좀 넉넉해져서 추이를 보건대 언제 일 벌이면 좋겠다. 또 어떻게 재원 조달하는 방식이 좋겠다 이런 것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 간 그런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잘 좀 챙겨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만, 의장으로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안이라도 담당 국장님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섬세하게 준비하여서 혹시 시장님께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이 어려우시면 즉시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자료 준비도 충분히 하셔서 보좌해 주시고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도 또 보완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게 또 만족스럽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장동호김송식노영호정윤섭김창일 |
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
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
김기완 |
○출석공무원 | |
시장 | 송진섭 |
부시장 | 예창근 |
상록구청장 | 이종인 |
단원구청장 | 심관보 |
행정지원국장 | 최정환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복지환경국장 | 이철현 |
건설교통국장 | 김남형 |
상록수보건소장 | 장종훈 |
단원보건소장 | 박영숙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황하준 |
산업지원사업소장 | 이순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