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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6회 제3차 본회의(2006.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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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3월 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2.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 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김송식의원)

1.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2.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06.02.27 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06.02.07 시장제출)

9.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 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교환 의원이, 간사에 이창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단 회의를 거쳐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3월 15일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 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접수되었으며, 본 결의안은 의장단 회의에서 금일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한 안건 중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역시 동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진행에 앞서 전반기 의장님이셨던 김송식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을 하셔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송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송식의원)

(10시05분)

김송식의원 저의 인생 60평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매달려온 것이 지난 15년간의 안산시의회의원 생활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내 인생이 변하면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인고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4년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도덕성 지키기였습니다. 도덕성이 훼손되어선 의원생활의 연속성을 지켜 내기란 불가한 일이란 걸 깨달은 것이 4선 의원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도록 버텨온 힘이 되어준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당, 당이라는 굴레가 씌어진 관계로 절친한 동료의원과 개인적으로는 우호적이면서도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소수의 입장에서 표결처리 할 때의 아픔 또한 있었습니다.

서로 비판하며 안볼 것 같았던 동료의원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대로 어울리다 보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이 선거철입니다.

각자 당선되기 바빠서 남 돌볼 겨를이 없지만 그래도 가까웠던 동료의원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선거가 5월 31일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의원선거에 또 뛰어들 계획이었는데 왠지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많은 정이 들었고, 모 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제가 밝혔듯이 은퇴 후에는 꼭 안산시의회 지킴이가 되고 싶다고 했듯이 이제 4선 의원으로 지방의원의 신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방의회 권위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배의원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지방의원 유급화를 간절히 바랬고 그것이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의장직분 기간 꽤나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존경스런 후배의원들의 모습에서 대리만족이라는 것도 만끽해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평해도 저 개인으로는 제4대 안산시의회가 대한민국에서 최우수 시의회라고 감히 믿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하는 모습이나, 예산심의, 특위할동 등 어느 것 하나 어느 도시에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어제 절친한 동료의원이 8년간 의원뺏지를 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모습에서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의원뺏지를 달았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의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저를 4선 의원까지 선택해 주신 고잔2동 주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5년간 한결같이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또는 8년간, 11년간 함께 의정활동 해 오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에 출마하시는 의원 모두가 꼭 입성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송식 전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10시1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2004년 5월 25일 제1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특위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특위 활동을 전개해 주셨던 제3차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의 계획된 활동기간은 6월말까지입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의 특위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장 이창수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장 이창수 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목적, 추진방침, 사업개요, 특위구성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25일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창수 의원을, 간사에 김기완 의원을 선출하여 3차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04년도 9월 3일부터 20여회에 걸쳐 중앙부처, 국회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 사업의 일환으로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오동∼사동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디젤화물열차는 해안 외곽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등 화물열차 도심통과 저지를 위한 대책을 시의회 차원에서 강구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구간, 사동∼본오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안산시구간이 지하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활동을 통해 수인선 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시도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수인선 안산시 구간에 대한 지하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반지하화로 건설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 반지하화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기획예산처,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한 결과, 수인선 안산시구간을 반지하화로 건설할 경우 지하화의 효과를 가져오며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그런 합의를 이루었고 반지하화라고 표현하지만 지하화 같은 그런 내용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인선 안산시 구간, 사동∼본오동 구간입니다. 안산시구간을 반지하로 건설할 경우 완전 지하화보다는 예산을 800억원 가까이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16만 7,000㎡,약 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6만 7,000㎡의 지상부 이용권을 안산시에서 갖게 된다면 자연적, 환경적, 재산적 가치를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2006년 3월 7일 우리 수인선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추진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지하화 구간 지상부 이용권, 지상부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상부 이용권을 안산시에 제공할 것과 둘째, 수원구간 공사 지연시 인천 연수부터 안산 본오아파트 구간을 조기 개통할 것과 셋째, 지하화 설계시 안산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넷째, 추가사업비 분담 시기를 안산시구간 공사진척 상황과 연계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줄 것과 다섯째, 협약서 체결시 안산시의회와 함께 체결할 것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추가사업비를 안산시의회가 부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안산시 집행부 쪽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인선전철화사업 특별위원회는 우리 안산시의회 악취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말 우리 안산시 4대 의회의 최대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4대를 마무리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의회 활동에서 중요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랜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헌신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주신 여섯 분의 특위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위원장, 그리고 여섯 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의 결과는 우리 안산시의 발전과 아울러 시민의 편익과 권익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10시2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2004년 6월 21일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세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위원 모두가 헌신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특위활동을 전개해 주셨던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의 계획된 활동기간은 역시 6월말까지입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의 특위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 김기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까지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배려와 또 전반기 김송식 의장님, 또 지금 장동호 의장님의 배려에 의해서 저희 특위활동이 아주 원활히 활성화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안산시와 관련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책마련과 해결을 촉구하고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간사에 이준우위원, 전준호위원, 김용위원, 홍순목위원, 이창수위원, 송세헌위원, 그리고 본인을 비롯해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4년 6월 2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며 특위활동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민간환경감시단과의 공단지역 감시활동 전개와 공단 내 주요 악취 유발업체인 폐기물 소각업체, 염색, 화학, 피혁, 도금업체 등에 대한 로드체킹을 통하여 악취의 발생원인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특히 시내에서 느낄 수 있는 악취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포공원 재조성 추진을 위한 현장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확보를 위해 범시민 거리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지원확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반대 결의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채택된 결의안을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환경개선 없이는 어떠한 개발도 허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차원에서 안산지역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고 향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례적인 채널을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된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실무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중앙부처에 직접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서는 안산 시화지역 대기오염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시화 MTV사업에 대한 입장표명 및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안산 시화지역 대기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안산시, 시흥시의회 의원 공동성명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원인규명을 위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악취 위해성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2005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해성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지역 악취발생 대기오염 물질을 차단하고 흡수할 수 있는 수림대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국,도비 51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년도 국도비 12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5년 12월 27일에는 건설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중인 환경영향평가상의 검증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시화MTV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적극 반대하여 검증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심의를 연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위는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이 대기오염 및 악취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섯 분의 이준우 간사님, 그리고 홍순목위원님, 이창수위원님, 전준호위원님, 김용위원님, 그리고 송세헌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22명의 동료 의원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위활동을 구성할 수 있게 끔 해 주었던 전반기 김송식 의장님과 장동호 의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여섯 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의 결과 역시 안산시의 발전과 아울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산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06.02.27 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06.02.07 시장제출)

9.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2월 27일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2월 7일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대한 지나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3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정 정원을 초과한 안산시의 보육전담인력 8명, 토지 관련 업무전담인력 3명, 과거사업무 전담인력 1명 등 총 12명의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통보 받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 27일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부지와 건축물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관련 규정을 개정된 공무원 정원 조례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2월 7일자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곡동 소재 국유지와 사동 소재 시유지의 토지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향후에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부 내부의 결정만이 아닌 시의회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체제의 독립성 강화, 경영의 전문성 확보, 전당의 이용률 향상, 재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 운영 조직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관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위하여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규모의 재단법인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감독하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의회행정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2월 27일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2월 7일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과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과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 연안 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 정비를 목적으로 해안 보전사업과 국민들이 쾌적하게 연안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연안정비사업 17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수요조사에서 제외할 것과 나머지 15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우리시의 연안이 쾌적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공유수면매립 공사시 대부도 지역을 해양관광도시로 지역마다 특색 있게 자연석들을 활용하는 등 환경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의회 제4대 의회 후반기 경제사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여섯 분의 경제사회위원님들과 또 경제사회위원회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1항 탄도 항만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교환입니다.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지난 1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3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도 탄도 항만시설 부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수산물직판장, 선박 입출항 신고소, 어민 복지시설 등의 기능시설과 문화복지 시설의 설치로 어업인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탄도 항만시설에 여객선 및 유람선 선착이 가능한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파악하여 시설을 확충할 것과, 우리시가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니 대부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의 개발 및 충분한 위락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과,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태풍, 폭우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확충하여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처리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우리 시 일원의 노후된 주택과 건축물 및 기반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할 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줄 것, 용적률은 기본계획안대로 하고 평균 층수가 15층으로 되어있는 것을 평균 층수를 25층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 기본계획안을 집행부 의견대로 추진할 것 등 3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간 여러 번 협의를 해 봤으나 시일을 두고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교환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5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교환 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116억 5,4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 환경보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세입예산 중 전입금 일부가 삭감·조정되어 39억 740만원을 감액하여 77억 4,458만 2천원으로 1회 추경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348억 9,997만원을, 특별회계는 1,803억 2,835만 5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7,152억 2,83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4,7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6억 1,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5,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검토 수수료에 관하여는 실내체육시설에서 실외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였으며, 이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소수 위원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점을 찾는 등 위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도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교환 위원장, 그리고 예결특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 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 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동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 김기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장 김기완의원 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2006년 3월 13일 이준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2006년 3월 14일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동 결의안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고 있는 시화MTV사업은 안산지역의 대기 및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현재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안산시민을 두 번 희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여,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을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여 사단법인 한국국토 도시계획학회가 실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의 시화MTV사업 개발검증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단내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대규모 상업지역 개발과 환경부 대기오염 기준치를 국지적으로 3배 이상 초과가 예상되는 시화MTV사업에 대해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화MTV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 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우리 안산시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하루 수십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인근 신도시 지역은 하루 종일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기존 반월, 시화공단의 악취 및 환경오염물질 개선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시화MTV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 정부에서 우리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기에 앞서 반월, 시화공단의 수익금이나 정부의 세금으로 우리시의 악취를 개선한 다음에 새로운 공단 건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화MTV사업은 기존 반월, 시화공단과 연접하여 대규모의 공단을 개발하는 사업임에도 12.5%의 지원시설부지 외에 용도상 성격이 비슷한 10% 가량의 상업지역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전체 개발면적의 22.5%가 지원 및 상업시설 용도가 되는 것으로써 이는 우리나라의 어느 국가공단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로써, 인근 안산, 시흥지역의 기존 산업지원시설 및 상가지역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준공 후 입주가 되지 않아 상당량의 공실로 남아있는 신도시 지역의 상가 및 근생시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안산, 시흥지역의 기존 상업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화MTV사업 개발을 전면 반대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존의 반월, 시화공단의 공해 문제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은 안산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화MTV사업을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 해결이 선행된 후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안산신도시를 비롯한 상업지역의 생존을 해하지 않는 확실한 보장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화MTV사업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기완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 MTV사업 전면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결집된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산시의회가 타 의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시책 등 훌륭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와 신뢰의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가 후반기 경기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또한 전국의장협의회 상임 부회장으로서 그 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내 시군의회 의장님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때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또 때로는 정치권을 상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모로 적극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 존경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장동호김송식노영호정윤섭김창일
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철현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

- 위원장 : 김교환 의원

- 간 사 : 이창수 의원

○의안제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 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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