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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6.03.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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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그리고 2006년 2월 28일 권영숙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등 총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흘째인 3월 9일에는 예산안과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보육 전담인력 8명을 증원하고,「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및 정부의「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승인된 토지관련 전담인력 3명과,「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한 업무 전담인력 1명 등 총 12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65명에서 1,677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의 정원을 289명에서 291명으로 일반직 7급의 정원을 442명에서 444명으로 일반직 8급의 정원을 330명에서 331명으로 일반직 9급의 정원을 198명에서 205명으로 총 12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자치위원의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 등을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동사무소’를‘동’으로 변경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였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상록구 일동 546-4번지외 12개소 등 총 13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정비기금 26억 5,969만 7천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정 정원을 초과한 안산시의 보육전담인력 8명, 토지관련업무 전담인력 3명 및 과거사업무 전담인력 1명 등 총 12명의 정원을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육전담 인력은 지난해 1. 30자로 영유아 보육법령의 전면개정·시행과 함께 보육시설 및 보육 예산의 대폭증가 등으로 자치단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 및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한편 향후, 영유아 정책은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영유아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종사자수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토지관련업무 전담인력은 금년 1. 1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개발부담금제 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토지종합정보망구축·운용 등「8. 31 부동산대책」후속 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필지수, 건물수, 부동산매매 검인건수 및 증가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며, 과거사 업무 전담인력은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한 과거사 진실 규명신고서 접수 상담 등을 위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책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 7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자부 준칙안을 통보 받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사무소 건물 이외에 다른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동」으로 자구를 정비하고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기존 동사무소 건물이 협소할 경우 다른 시설을 활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러 기관 단체와의 정보 교환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 제1항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안 제11조 제4항의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장의 권한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선출직 시의원의 경우 당연직 고문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17조 제7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한 것은 각급 임원과 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위원회 기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18조 제5항을 신설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치센터 운영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선거관리위원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국유지와 우리 시유지와의 교환 건에 관해서도 함께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법령 개정보다도 시책적으로 보육업무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내려준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건 이미 그렇게 해서 정해서 내려온 것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시행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여기도 '동사무소'를 '동'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건물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동사무소라고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이 신설되면서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타 여유 공공건물이 있다든지 또 임시로 임차해서 빌릴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동으로 하는 게 오히려 수용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전물 밖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폭을 넓혀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방의원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앞으로는 당연직 고문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당연직만 빼는 거고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직만 빼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동에서 시의원이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개 동을 다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할 수도 있죠.

정윤섭위원 동네마다 다 들어가서 한다고요? 어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임기는 그러면 이걸 몇 년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당연직 고문은 빠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당연직만 빠지고 시의원은 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연직으로 해야지 어차피 시의원인데 그렇다고 안 들어갈 사람이 있나요 전부다 들어가지.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고문으로 하나 일반 의원으로 하나 고문으로 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건 그 지역의 동장 재량이니까요.

정윤섭위원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의원들은 관계없나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도의원도 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태까지는 그것을 동에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여태까지 고문직으로 도의원이 하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의원들은 사실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건데,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운용을 통한 주차장 매입부지에 관련 해 가지고 기금 운용 현황을 보니까 4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네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김준연 네.

홍순목위원 이번에 애들 많이 쓰셨는데요 사실 우리 안산시 전 지역에 제일 큰 민원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1순위예요, 이게 지역 민원이.

여기에 보니까 13개 필지를 매입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40억원이 남아 있는데 13필지뿐이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2월달까지 추진해서 현지 조사하고 서로 매각 의사가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추진하는 게 13필지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 겁니다.

홍순목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혁수 회계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록구 ·단원구 사무소 건립 부지에 관련 돼 가지고 전에 여기서 우리 위원간에도 토론도 있었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사1동 시의원이신 전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안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또 선관위의 의견은 어떠한지,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내용적으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검토한 것은 당초 안대로 같습니다. 같고, 그 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현재 초기단계에서 지금 토지를 교환하자는 방침이 시에서 섰고 또 선관위하고 서로 공문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입장이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래서 향후 일정이 한 2년 정도를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지금 문화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현재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시의 과거사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진정 같은 내용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신고기간이 올 말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이하연위원 토지관련 전담인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총무과장 임철웅입니다.

토지업무 관련되는 공무원 증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새롭게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구요. 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에 의거해서 작년도 말에 공포된 개발부담금제 이것에 대한 신고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 징수하는 또 소송 같은 거 이런 신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 목적외로 이용을 할 시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작년 11월 7일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롭게 시·군 업무로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행정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이 위에서부터 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과거에도 했지 않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새롭게 법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주택 및 토지 매매하는 경우에 실제 거래가격을 30일 내에 시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시에서는 그런 것에 따라서 신고필증 발급이라든가 가격검증 또 국세청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는 사항, 각종 통계 이런 사항 등이 새롭게 행정수요가 생긴 거죠.

이하연위원 토지거래 허가 신고에 관한 법률이 '85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목적 이외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제재수단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있었지 않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11월7일날 공포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141호에 의하면 금년 3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 목적외 이행시에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업무도 있지만 청문이나 금액산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업무 부담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 그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허가목적 이외에 관한 제재규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동안 그러면 그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제일 먼저 시행된 데가 상계동이에요, 상계동. 첫 번째 시행된 데가.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 업무 소관인데요 토지거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 제재사항 관계는 이행강제금.

그런데 토지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새로 1월달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인원이 증원된 거죠.

이하연위원 지금은 계약서는 법무사의 검인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허가가 나야 검인계약서가....

이하연위원 업무가 새로 늘어나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하연위원 주차장 관련돼서 꼭 땅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확보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꼭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확보할 데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장 밑에 있는 주차장 밤에 텅텅 비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와동 면허시험장 말씀이에요?

이하연위원 네.

○도시과장 김준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걸 협상을 해서 저녁시간에 그거 비어 있어요. 못 들어가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상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밑에는 보면 대형차들이 서 가지고 위험하죠.

그런데 그 위의 주차장은 그냥 밤에 텅텅 비어요. 어떻게 협상을 좀 잘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건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바로 그 얘기가 과장님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차장도 적은 주차장이 아닌데 그거. 실지 조금만 신경 쓰면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다녀봐도.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주차장과 관련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이 도로보다 높을 경우에 학교운동장 사용하는데 불편 주지 않으면서 도로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곳에.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런 데라든지 공원이라도 이 도로보다 높은 주구운동장이나 공원이라도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되는 데는 하면 좋겠다 그건데, 그게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이 주택지를 사서 하고 이러는 걸로 마련을 하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보다 그렇게 더 많이 들지 않는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 관계를 해 가면서 그런 쪽으로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요, 이 소관이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저희는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다가구 및 단독주택 부지 내의 주택지역을 사 가지고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사 가지고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이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보·확충하는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록 2-2번 한 번 보실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번 항목 있죠? 그건 건물이 아니고 토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면적이. 그게 건물이 없고 나대지만 있는 땅인데 건물면적이 265.9㎡인데, 토지면적이죠?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렇죠? 잘못 표기된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토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토지가 맞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전준호 취득조서이기 때문에 정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토지주들하고 거의 접촉을 다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네.

○위원장 전준호 이게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와도 매물로서 이렇게 희망을 하시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공시지가보다는 낮게 나오는 건 없어요. 거의 그보다 더 이상으로 나오죠.

○위원장 전준호 매입가가요? 낮은 것도 좀 있는데요. 건축물을 빼서 그런 가요? 조서에 보면 예를 들면 와동 784-9번지 8번 항목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1억8100인데, 아닙니다 그거말고 그건 반대구요. 공시지가보다 매입가격이 작은 게 있거든요. 10번 같은 경우 이것은 거의 추정 감정가격이 그렇다는 건가요, 매입가격이?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지금 감정을 가감정식으로 한 거거든요 정식으로 감정이 나온 게 아니고.

○위원장 전준호 이건 얼추 한 4천 몇 백만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매입가격이 더 낮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토지주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양도할 의사가 있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 이게 감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와동 같은 경우는 승인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이 사 가버린 적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토지주들하고 교감이 되어 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제대로 절차를 갖춰서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도시과장 김준연 의사 확인을 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다 현지 답사해서 가감정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이렇게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하고 수용해서 매도할 의사들이 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전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권혁수 위원장님, 선관위 부지 관련돼서 설명을 제가 좀 추가로....

○위원장 전준호 네, 말씀하십시오, 하실 얘기 있으시면.

김송식위원 그건 상정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상정은 안 하고 질의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조금 여건이 바뀐 부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거기에 문화원사 부지 6천여평 남은 것 중에 저희가 500평을 검토를 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지에 지금 위원장님이 주차장 관련돼서 고심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시에서 나름대로 그 대안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 하면 지금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땅 교환이 되면 저희가 용도폐지하고 도시계획 부지 관련돼서 한 4월이나 5월초에 우리가 그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주민공람 절차를 자동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이고, 아울러서 일정상은 주민 관련된 부분은 그 후에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고, 아울러 저희가 토지 교환이 돼도 그게 공사를 하려면 앞으로 1, 2년 이상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에나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500여평을 교환을 해 줘도 우리가 그 뒤에 잔여지에 500여평을 추가로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임시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천 평을 임시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부지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활용계획을 용역을 아마 줄 겁니다. 용역을 주면 현재 실무진하고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회계과에서는 그 문화시설부지 내에 주차장이 생기는 부분을 지금 항구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면적이 어떻든 그때 용역 주면 나오겠지만, 주차장 면적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다 항구적인 주차장을 해 주는 걸로 내부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완충녹지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도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 그 완충녹지 부분을 제거라든지 아니면 줄그어서 주차장에 차량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끝났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선관위 관련된 그 부지는 이번에 취득 승인을 해 주시면 향후 일정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또 그 인근 부지에 시설 가꾸는 거라든가 모든 부분을 협조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집행부 발언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나흘째인 심사기간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 관련된 2건의 안건은 우리 권영숙의원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규정하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시의 공무원 정원 조례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권영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 4. 2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 3. 25자로 공포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을 명시한 관련법 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법 제77조의 3 및 제77조의 4의 규정으로 신설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시장 비서실 있잖아요. 시장 비서실의 비서실장이 5급인데 감사 받을 때 안 들어와요? 그 규정이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비서실장 감사 대상에서요? 비서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고유업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래도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들어오게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글쎄, 그거 한 번 검토대상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비서실이 늘상 빠지는데 어떻든 일이 있는데 예산이야 다른 부서로 올라가서 예산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감사기간에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데 저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뭘 처리를 한다든가 그럴 위치에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비서실 소관까지 포함 해 가지고 총무국에서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하연위원 지금 감사 때도 보면 비서실이 어떻든 이런 저런 일정정도 그 나름대로 일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 건데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문제는 다른 데도 한 번 알아보고,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군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의회 이것은 인원만 2명 늘어나는 건가요, 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인원만 둘 늘어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미처 생각이 못 미처 가지고 적시를 놓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규정하고 그 밑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 77조의 4 규정이 어떻게 달라요? 같은가요 이게?

○의사담당 김동완 그것은 의사담당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섭위원 네.

○의사담당 김동완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79조의 2에 이 사항을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대폭 손질되면서 내용이 같습니다만 77조의 3하고 77조의 4로 조만 옮겼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최선준
회 계 과 장권혁수
도 시 과 장김준연
의 사 담 당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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