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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6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3.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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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 7월에 고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시기가 도래하여 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실시 전에 사전 자료조사 및 기본 방침이 시달되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우리 시 연안정비사업 대상지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연안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해안보전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17건은 해안정비사업이 6건, 침식방지가 5건, 해안접근로가 5건, 휴식공간 조성 1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안산시 연안 정비사업비 507억 4,100만원과 단체 또는 민간 추진 연안정비사업비 8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 연안 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해안보전사업과 시민이 쾌적하게 연안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연안정비사업 17건 모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쾌적한 연안이 정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준비 안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체 도면은 준비가.

김기완위원 그렇게 놓고 해야지 서류 가지고 현장 확인도 돼 있지도 않고 서류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체 도면은 책자 3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예요. 그걸 보시고.

김기완위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설명 가지고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구만.

기본계획은 몇 년씩 하게 되어 있어요? 몇 년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0년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이것도 중간에 5년 단위로 또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기본계획이 매년 10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10년입니다.

김기완위원 올해가 그러면 10년 째 되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0년 째 되는 게 아니고 조사시기가 올해입니다.

김기완위원 조사시기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시기가 2006년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후의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의회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 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한 승인 신청을 또 해수부에 합니다. 이것까지 끝났습니다. 저희가 다 끝났고, 이걸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하고 5월에 해수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6월에 고시 및 열람을 거쳐서 7월에 이 계획이 실시가 됩니다.

김기완위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틀은 의회의견 청취로 가는 가요, 어디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청회를 저희가 작년 3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공청회 자료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그 내용 좀 줘 보세요. 주민들 의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참고로 되어야 저희들도 심의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별도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포락지들도 복구되는 그런 사업....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락지는 지금 저희가 조사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주로 침식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안가 침식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예방이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침식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침식되어 있는 것은 복구하는 상태는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침식되어 있거나 앞으로 침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나 그런 걸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다 잡은 겁니다.

이문종위원 포락지가 침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락지가 침식이라기보다도 포락지가 바다 수면에 깔려있는 거죠.

이문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침식되어 있는 상태 대표적인 게 포락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상사업에 포함이 될 것은 포함 다 시킨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문종위원 포락지가 침식되어 있는 자리 복구되는 데는 어디어디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포락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사업에 포락지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북동 산83-1선 이쪽도 포락지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명 3번에 보면 대부북동 돈지섬 산83-1번지선 이쪽도 지금 그 쪽에 포락지가 몇 천 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2페이지요?

이문종위원 산83-1 3번.

지금 이 조사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조사는 저희가 이 사업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기완위원 용역비 얼마 줬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용역비용은 7,80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 그것도 하나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용역 결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용역 결과도 그렇고 용역 과업지시서도 같이 주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중간에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과정 있었어요? 용역 중간 보고하는 과정에. 그 자체 의견 수렴 해 들어가면서.

김용위원 과장님, 이게 거의 기 조성됐던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조성됐던 곳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옛날에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기 조성됐던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호안로나 방조제 이런 게 전부 50년대, 60년대 축조된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문종위원 예산은 시비로 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몇 %씩.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50, 25, 25 그렇게 됩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김용위원 국비, 도비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국도비 지원은 해안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조성된 시기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애초에 조성된 게 많이 보이는데 어떻든 간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부 조성이 된 지역도 있고 아예 조성이 안 된 지역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김용위원 그러니까 기 조성됐던 곳 그런 것 알 수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너무 오래 된 거라 축조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전부 토사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제방은 대개 50년대, 60년대 그때 축조된 걸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김용위원 39페이지 같은 경우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방조제를 막고 나서 땅으로 드러났던 곳이잖아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9페이지 이건 풍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국도에서 내려가는 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풍도지역 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풍도까지 간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풍도도.

김용위원 이 쪽과 비슷한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풍도입니다.

김용위원 들어가다 보면 선감도 못 가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이 지역은 저희가 2003년도에 해안 산책로를 시설했는데 석산 개발한 그 구간하고 중간에 해안 접근로 시설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 사진 찍을 때 청소 좀 해 가지고 찍으시지. 일부러 이렇게 갖다 어질러놓고 찍은 것은 아닐 테고.

○위원장 김창일 과장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전부 받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환경영향평가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 대부동지역 어장시설공사 사전 환경성검토 등 이미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그 용역 자료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됐고, 또 이게 해수부에 올라가면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때 다시 용역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건 때문에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이 사업지들이 사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다 공유수면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분 공유수면입니다. 거의 공유수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문종위원 사유지는 얼마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유지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사유지가 없다 그러는데 사유지가 없죠, 다 해안선이니까 사유지가 없는데 지금 각종 해일에 쏠려서 개인 땅이 지금 해변가에 저기된 상태가 많을 텐데 측량을 경계로 해서 그러면 사유지는 한 평도 안 들어가게 해안접근로인가 이런 걸 할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안접근로를 낸다 그러면 거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해일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은 무려 몇 미터까지도 개인 땅이 바닷가를 점유하고 있을 텐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그 지역 여건을 봐서 저희가 공유수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하고 정 사유지가 들어가야 될 그런 공사구간은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방아머리하고 구봉도까지 해안접근로다 그러면 방아머리 지금 현재 선착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선착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횟집 끝나는 부분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사업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콘크리트 옹벽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방법으로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은 대부분 밑에 석축을 하고 거의 토사 제방을 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왜냐하면 해변가인데 요즘에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것은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석 아니면 석조로 해서 미관을 살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우선 석축 돌을 쌓고 거기다 세멘 콘크리트를 하는데 바닷가는 공사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파도가 많이 치고 해일이나 파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 방법은 별로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51쪽에 보시면 횟집 같은 게 바닷가에 있거든요. 이것은 사유 재산 가지고 지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다 사유지입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바닷가에 접하는데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바닷가에 붙어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바닷가 접하는 곳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공유수면 사항에 횟집이나 이런 걸 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점사용 허가를 해 준 게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총 사업비가 507억입니다, 국·도·시비 다 합해서. 이게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10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0년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 연도는 한 3개 연도, 4개 연도.....

이준우위원 결국은 보면 해일이나 파도에 의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준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51번, 아까 김용 위원도 했지만 주변 현황을 보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1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세멘으로 했다든지 공사한 게 전혀 없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사업 자체가 그 전에는 이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때는 안 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연안관리법이 새로 생겨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앙심의회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많이 가감도 되고 삭감도 되고 축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실제 바닷가에 보면 파도나 해일로 인해서 세멘으로 공사를 잘해 놔도 보면 깎여 나가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바다공사가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파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게 많은데 사실 그게 부실 공사라기 보다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세멘 공그르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해수부에서 세멘 공그르는 바다의 오염을 생각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석축을 쌓는 거죠.

노영호위원 일절 세멘 공그르는 쓰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드는 사업의 총 건수는 한번도 관에서 여태까지 공그르나 한번도 안 했던 지역이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런 지역이 많을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지역이 많은 게 아니고 전혀 한번도 관에서 손질이 닿지 않고 죄다 해일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진 자리지 전혀 손댄 자리가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용역 결과 가지고 이렇게 계획 잡은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용역 결과를 저희가 공청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하여튼 전문가나 관계 지역주민들 다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올해 법 시행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는 무사히 공청회도 끝내고 또 연안관리심의회도 끝난 상태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공청회 자체를 못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또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반발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역에서는 말이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길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전부 석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석축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자연 상태 그대로도 좋은 자리도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도 메추리섬 옆 10번 사업지구 보면 그래도 모래도 좀 있는 해안이란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 돌부침으로 놔 버리면, 요즘 하천이나 이런 것도 친환경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이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바닷가 침식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연친화적으로 해야지 그나마도 있는 백사장이라면 귀한 자리인데 그걸 그대로 다 무시해 버리고 돌부침 해 놓고, 돌부침 자체도 굉장히 경사 사업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연친화적인 공법이라든지 설계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공사를 해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자연석으로 하면 사업비 자체가 엄청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하여튼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설계 시 저희가 반영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용역을 세우는 선에서도 해안선마다 맞게 나름대로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단면도도 다 똑같이. 이 정도면 거의 1대1 경사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저희가 일단 이런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부쳐서 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죠. 처음계획 잡을 때부터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게 지역마다 봐 가지고 어떤 데는 벌 지역도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획일적으로 전부 다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수립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은 같은 1m 사업에 10만원 드는 사업이 있고 1m 사업에 5만원 드는 사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사실 곤란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문종위원 예산 범위 내가 아니라 지금 계획단계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예산 확보해 놓고 설계할 때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 잡을 때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복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용역까지 줘 가지고 나온 작품이 이 정도라면 아주 졸작이죠. 이게 언제 바꾸겠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국도비 사업비가 지원될 때, 나중에 기본설계를 할 때 그렇게 기본설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하러 용역을 줬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용역은 개략적인 사업비와 위치, 대상사업 이런 걸 조사를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획 잡을 때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복구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공법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천차만별로 바뀌는 거예요. 계획부터 잘 잡아야죠.

김기완위원 이문종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용역 아까 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용역 과업지시서도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러분들이 애초에 했던 나름대로의 의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나오겠지. 그 양반들 그대로 했으니까.

이문종위원 최종적으로 용역 나온 것 가지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한 거란 말이에요.

과업지시서 만들 때부터 이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좀 더 같이 부연하면 풍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면도 보면, 실제로 사진 보면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 있잖아요, 애초에 닦았던. 그게 몇 m였어요? 풍도에 닦았던 도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안산책로요?

김기완위원 예, 해안산책로. 아까 닦다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681m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지금의 보전 상태도 아까 닦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거기가 모래였죠? 노 위원님.

노영호위원 어디요?

김기완위원 풍도 쪽. 해안가에 있는 남아있는 부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 모래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풍도는 모래 한 군데도 없어요.

김기완위원 원래 제가 주민들한테.

노영호위원 원래 옛날부터 돌은 있어도.

김기완위원 풍도 뒤쪽에 가보면 이쪽에 모래사장이 있었던 건데 그 과정에 산책로 만들고 돌 만들면서 이게 다 씻겨나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모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풍도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뒤쪽에 이미 나와있는 부분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뒤쪽은 더 수심이 있고 거긴 절벽이라 접근이 안 됩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서 봤는데. 배타고 가면서 다 확인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요, 풍도 뒤쪽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그것 나와 있네요. 묘지 있는 데 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도 있어요. 원래 모래였다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허가 나가면서 사람이 다닌 거지.

김기완위원 그건 그 뒤쪽이고, 그 뒤쪽요. 지금 도면에 보면 그 뒤쪽 하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전혀 거기는 사람도 갈 수도 없는 거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0페이지에 도면이 나와있거든요.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한 부분의 환경성 검토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 하다 말고 했던 부분 그 위에 광산 되어서 지금도, 지금 다 정리됐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정비 중이면서 계속 캐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 환경성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또 사업들 나오고 그 구간에 대한 부분들 같이 나와줘야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나중에 개별사업을 할 때 다 대상에 따라서.

김기완위원 기본계획에도 그 정도는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이문종위원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용역 자체 범위가 그런 것까지 다.

김기완위원 이것 일일이 저희들이 다 가서 현장 확인하고 내일 심의합시다.

김명환위원 17개 사업이 지형과 지질하고 다 틀리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17개 사업 장소가 지형과 지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지형과 지질에 맞는 시공법이라든가 그런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될 텐데 용역도 이렇게 보면 크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 사업이 해안가 침식된 지역을 위주로 대상사업으로 잡은 건데 그 지역이 대부분 지질은 비슷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따지면 틀릴지 몰라도 다 비슷한데 사업 자체가 대부도 전체 바닷가 사업이 다 밑에 석축을 쌓고 위에 토사를 얹는 방법으로 그렇게 제방을 지금 다 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은 특별한 공법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게 대부도지역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문종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이라든지 환경성을 따져서 자연석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그런 것은 공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될 공사를 200원, 300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공사면 사업 승인도 안 되고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대표적으로 16번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도 제일 천혜의 자연 요건인데 이런 걸 해안도로 만들면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돈 얼마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백사장도 있고 자갈밭 있고 정말 그림 같은 곳인데 해안로 만들면서 그나마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단 구간도 아니고 4.6킬로미터씩이나.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침식되고 무너져 내리고 붕괴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자꾸 파여 들어가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이문종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해마다 얼마씩 침식이 됐는지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언제부터 침식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없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장을 보고, 이걸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현장조사를 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지역별로 현장조사를 한번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시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붕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은 토사가 되고 모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공방법 또한 모래 있을 경우에 어느 시공방법이 있고 토사 흙에서는 어느 시공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 벌에서는 어떤 방법 시공이 있고 그런 차등이 있어야만 사업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요, 마지막 이문종 위원님에 동의하고요.

이문종위원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지금 천혜의 바닷가 자연을 다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요. 명분은 방지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있는 천혜의 자연 요소를 다 없앤다니까요.

김기완위원 17번째, 이건 보니까 선감동 어촌계가 신청을 했네요. 갯벌수영장, 바다낚시터 조성,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친수공간 제공,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입안이 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얘기 좀 자세히 해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선감동 어촌계에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촌체험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바다낚시터라든지 그 다음에 갯벌수영장이라든 그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이 용역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근거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주민들의 제안이니까 받아들여서 입안해서 넣은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관광마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기완위원 그 계획서하고 주민들 주변의 의견들 다 한번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창일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가 어떤 결정권이 없고 지금 보고 받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이 이렇다는 의견 제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말씀 부분 우리 위원들이 모른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주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의견 청취의 논의 단순한 집행부 지금 안들이, 저희들 의회 권한이 의회의견 청취라는 법적 한계밖에 없지만 실제 오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 부족도 있고.

물론, 이것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의 과정들이 전혀 스크린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견 주려면 더 더욱 더 심도있게 논의 해야죠, 현장 확인도 더 더욱 하고.

저희 의견 단순히 의견이라고 대충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음 내일 모래인가 우리 의사일정에 또 있으니까요.

김기완위원 내일 모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김창일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일단 현장을 한번....

김기완위원 아까 얘기했던 자료 오늘까지 다 주세요. 다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기본계획안을 설명 드리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안정비사업 대상지를 각 시·군으로부터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당장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도를 거쳐서 중앙에까지 가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다고 확정될 경우에 그때는 예산과 관련돼서 그때 사실상 기본계획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이게 바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이 대상지를 했을 때는 이만큼 돈이 든다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안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두 개 선정이 된다 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공법을 무엇으로 할거냐, 예산이 얼마 이게 다시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이것 정확히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여기 대상이 어떤 게 있느냐, 각 시·군별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을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법적인 절차 과정들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 국장님 말씀을 더 곱씹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다 라면 더 더욱 더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야 의견청취 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경기도 올라가서, 또 실질적으로 의회의견들을 반영해서 같이 최대한 접근해 낸다 라면 실질적으로 더 힘있고 2개 될 것 5개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지가 과연 이게 합당한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 주민의 의견들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들 있는 것 아니에요, 절차라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의회의 의견 청취를 제대로 줘야 여러분도 힘을 받고 제대로 하는 거지 대충 가서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더욱 더 현장 실사 확인해서 확실하게 주민들 어떤 의견인지 그래야 힘을 받고 결정 딱 되면 중앙에 가서라도 따내올 수 있는 것 더 따내오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일정에 의견 청취의 건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한번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떠세요?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오후까지 갖다달라고 하세요, 얘기했던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문종위원 뭐든지 계획단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계획을 잘 수립해야지 앞으로 사업도 순차적으로 잘 되는 거지 계획할 때 별 생각 없이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은 돈을 투자하고도 안 좋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68억 5,383만 6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7.4%인 11억 5,53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식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7.4%인 2,260만원이 증액된 30억 6,56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1%인 3,490만 7천원이 감액된 32억 6,4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3.2%인 11억 3,176만원이 증액된 97억 73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4.6%인 3,592만원이 증액된 8억 1,6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 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참여하여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능동적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탄도지방어항 수산물직판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직판장 조성은 탄도지방어항을 찾는 수도권 시민에게 좋은 품질의 신선한 수산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관광어촌의 면모를 갖추어 선진 어항, 어촌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노후로 인한 부적합 상태로 판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11억 1,42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인 1,806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4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본청에서 고잔동 구 호수동사무소로 이전함에 따라 무인경비 시스템 등 총 1,006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 4-H 회원에게 취미, 교양활동, 농심 체험활동 등 생활 기술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지도 업무 추진으로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탄도어항 수산물직판장 건립 관련해서요. 전체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1만 4,608평방미터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평수로 한 몇 평정도 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 4,420평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어촌민속전시관이 평당 땅값이 얼마로 환산 됐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평당 23만원 정도인가 아마 그 정도.

이문종위원 23만원이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직판장은 연건평 몇 평 구상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건축면적은 762평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지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건축은 1층은 수산물직판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직판도 하고, 그 다음에 횟감을 사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은 모두 개방형으로 해서 오픈을 다 시켰습니다. 오픈 시켜 가지고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건축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층은 전면을 다 통유리로 해 가지고 바다 감상도 하고 경치 구경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축이 됐고, 옥상에는 휴게시설 만들어 가지고 식사 후에 올라가서 쉴 수도 있고 전망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10억 4,300만원이 건축비만 계상된 건가요? 땅값까지 포함된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건축비만입니다.

이문종위원 그 땅 소유는 어디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땅은 안산시에서 매입을 한 땅입니다.

이문종위원 매입한 땅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얼마에 매입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해양수산부 국유지인데 평균 감정가액이 25억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문종위원 매입 가격은, 그게 매입 가격인가요? 25억 4천만원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국유지만 그렇고요. 인근에 사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땅이 있는데 총 매입비가 34억 4,700만원입니다.

시 재정상 한꺼번에 매입을 못하고 국유지는 3개년 동안 분할 납부한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건축비 10억 하면 44억 들어가는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부지는 민속전시관하고 전체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질문할 때는 4,400평에 대한 것을 물은 거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평은 따로, 그러니까 전체 매입한 부지중에 그 위에서 건축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직판장 부지가 따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건축비하고 토지비 포함해서 얼마인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직판장 부지 가격에 대해서 별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얼마인지 뽑아볼 수 있죠? 그것 금방 안 나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 이게 총 매입비 중에서 그 면적을 환산하면 나올 것 같네요. 총 면적이 2만 6,759평방미터거든요, 저희가 매입한 면적이. 한 8,100평 가까이 되는데 그 매입비가 34억 4,700만원이고 지금 수산물직판장은 762평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산술적인 계산이지 꼭 그 부지 가격이다 할 수 없죠. 이게 위치가 다 다르니까요.

이문종위원 762평은 건축면적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건축면적입니다.

이문종위원 건축면적이 762평이고 그 부지면적은 4,400평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그럼 4,400평이면 전체 34억 주고 산 땅이 평수로 전체 몇 평이죠? 8,100평?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8,095평입니다.

이문종위원 어림으로 봐서 절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해서 한 17억 정도는 땅값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7억 이상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 부지가 수산물직판장을 위한 부지가 아니고 어항지역으로 고시된 부지가 들어간 겁니다. 수산물직판장은 건축면적만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적 전체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설명 드리면, 국유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 안에 어촌민속전시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산물직판장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광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수산물직판장만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지 안에 이런 시설을 집어넣는 거죠.

이문종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로 일괄 매입이 돼 있지만 민속전시관 부지하고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굳이 분리한다면 지금 들어간 자리 면적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만 계산해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것만 계산해야죠.

이문종위원 거꾸로 얘기한다면 지금 같은 예산이니까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땅값하고 건축비 해서 전체 얼마 들어갔나 그걸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땅 값은 건축면적만 따져 줘야죠.

이문종위원 건축을 하기 위해서 762평이라면 전체 큰 땅이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법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순한 762평 이것만 부지 잡아 가지고 건축물 762평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 짓는데도 주차장도 762평 짓는데 주차장이 70대가 필요하다. 또 녹지공간이 얼마 필요하다 하면 여기에 필요한 거꾸로 부지 면적이 환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냥 건축허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분리는 되어야죠. 그 면적이 4,400평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거꾸로 유추하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아니죠.

이문종위원 그럼 4,400평은 무슨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400평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수자원 땅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만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는 거고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수산물직판장, 그 다음에 광장조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부지만 매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게 포함이 들어간 건데.

이문종위원 그것 쓰고 나서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국유지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부지를 수산물직판장을 위해서 전체 부지 반을 잘라서 수산물직판장 짓고 나머지는 직판장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대요.

이문종위원 굳이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 건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몇 평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 4,400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 둔 얘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한 얘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민속전시관.

이문종위원 민속전시관이 왜 나옵니까? 이 건물에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산물직판장이 들어간 공간이 어민복지시설 있고 야적장, 공동창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 주차장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지 내에 이 수산물직판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문종위원 참 어렵게 얘기하시네요. 그것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건립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용도가 문제 아니라 분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분양을 할 계획은 없고,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 관리는 어촌계가 소속된 수협하고 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협이 저희하고 같이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옹진수협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수협하고 타진은 안 해 본 상태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그럼 만약 거기서 타협이 안 되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만약에 수협이 안 된다 그러면 해당 어촌계하고 해야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거예요? 위탁해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감정가액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아야죠.

이문종위원 몇 년씩 계약할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국유재산 관리법이나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할겁니다.

이문종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아직 그 계획 수립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렇게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왜 위탁으로 가려고 그렇죠? 위탁으로 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개인 분양으로 할 성질도 아니고.

김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 위탁 과정을 보면 위탁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잖아요. 임대료를 받고 그 후에 시설 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퍼주기 식의 임대료 위탁 이것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빼 보시고 과연 위탁으로 갔을 때 우리 시가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기본 투입비만 받아낼 수 있는 분양이 좋은가 적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만약에 위탁 관리를 시키더라도 지금 건축 자체가 세부적으로 세부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2층도 오픈식으로 하고 기본 골격만 만들어서 주고 1층도 직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만 해 주는 거지 세부시설은 전부 입주자가 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뼈대만 짓고 외부 유리로 하고 내부시설은 위 천장은 전기시설, 밑에 각 호마다 전기를 꼽을 수 있고 그런 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스까지는 안 해 줍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가스는 안 해 줍니다.

김용위원 가스도 안 해 주고 전기만 꼽을 수 있는 시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리고 물만 사용할 수 있게.

김용위원 물하고 수도 그렇게 해 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런 것은 입주자가 다 시설하고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이것은 생각하세요. 이제는 위탁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5년 동안 받아서 5년 후에 그것 시설 보수하는데 더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위탁으로 갔을 때 정말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분양했을 때 이익이 되는가를 분명히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이것 내용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퍼주기 식의 임대 방식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제가 걱정했던 면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안산시민시장하고 똑같이 흘러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위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영도 중요한데 위탁을 했을 때나 직영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업이거든요. 그야말로 직판장이 건립돼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많이 구입해 가야만 사업이 될 텐데 우리 시민시장도 마찬가지 요즘 사업이 그다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요.

현재 탄도항의 방문객 주말과 평일에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한 5천명에서 1만 명 가까이 정도, 평일은 1,2천 명 정도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주말 그러면 5천에서 1만 명이라는 것은 무려 5천 명 차이 나거든요. 전혀 검증을 않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확인을 한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김명환위원 민속전시관에는 주말에 몇 명 정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입장은 안 하고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 같은 경우는 물때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 월 1,500명 정도.

김명환위원 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오는데 그런 것은 물때라든지 물때가 맞지 않아서 못 들어온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을 때는 2천 명까지도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립하기 전에 건립해서 이게 사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평일이라든가 주말에 사전에 조사한 내용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인다는 것은 나중에 직판장이 사업이 안 되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게 선행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탄도지역은 등대전망대 생기기 전에 보면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데도 상당히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인데 등대전망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민속전시관도 개관하고, 또 이게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횟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횟집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주말이나 봄철, 여름철 성수기 때는 상당히 장사를 잘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또 바로 앞에 전곡항이 있는데 전곡항 예를 봐서라도 거기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곡항보다도 우리 탄도지역이 볼거리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추상적인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평일과 주말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나 정도는 조사를 하고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월 등대전망대 1,200명 정도 온다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또 그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직판장이 건립됐다고 할 때 와서 식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와서 수산물을 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적어도 평일과 주말에 방문객 수 정도는 검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요. 아까 김용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건물 지어놓고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u방식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미리 애초에 물론, 예산 이번에 통과가 된다 라면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을 단순히 아까 거기에 매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좀 더 저희들이 수익적 측면 플러스해서 또 운영적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한다 라면 계약기간 부분에 대한 둬서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좀 다양하게 사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단체장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애초에 들어올 사람들 공모하고 그 부분들이 반영돼서 직접 자기들이 출연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설계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기도 지상2층인데 정말 이게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우리도 임대수입 받을 수 있도록 첫째 경영 마인드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충 지어놓고 시설비 가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좋고 또 좋은 서비스 받아서 오는 관광객들 좋고 시도 세외수입을 늘려서 좋고 이런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막연함에 지금 정리되어 있던 조례나 규정 틀 가지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시장께서 운동장 문제 때문에 이후의 종합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상암하고 문학경기장을 갔다왔는데 상암경기장은 이미 설계 당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 분들을 설계에 참여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쳐온 과정들이 이후에 실제로 지금 까르푸가 들어와 있는데 들어올 것을 감안하고 다 시설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까르푸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후의 시설비도, 20년인가 몇 년 계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그리고 임대수입은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한 45억 정도 이익을 본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예지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물론, 어떤 부분은 5년짜리로, 어떤 부분은 10년짜리, 20년짜리로 하면서 직접 자기들이 다 출연해 가지고 내부설계 다하고 인테리어 다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뽑아갈 수 있는 주는 거죠, 다. 그리고 조건은 협약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위치에 대한 규정은 갖겠지만 이런 조건을 해 내면서 3자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그 부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김기완위원 좀 관점을 바꿔놓고 접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마 단체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시민들도 좋아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설계 자체도 지역주민들한테 다....

김기완위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늘.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얼마 안 됐지만 의회 여기 상임위원회도 제가 한번 설명 드린 적 있고.

김기완위원 그건 형식적인 거였고, 그런 내용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늘 바꿔 가지고 늘 시설비 아까 말씀했듯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김용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땅 부지는 임대 형식으로 주고 또 건축물은 분양 형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그 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장사가 잘 됨으로써 프리미엄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임대를 우리 시에서 관할했을 경우는 그런 의미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면 항상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잘 됐을 때 그 가게의 가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상인들도 좋을 거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예산 투입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 해야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꼭 해야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식산업과장님, 아까 국제환경 규제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 2,260만원인가요, 원래 작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출연했나요? 작년에도.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작년 추경에 2천만원 됐고요. 금년에 나머지 2,260만원.

김기완위원 어디 산디원에 출연하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2천만원 출연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이 공정진단이나 기술지도가 25개 업체를 했고, 그 다음에 시험 분석하는데 28개 업체 이렇게 해서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213개 사 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대상이 213개 사고.

김기완위원 시험분석료 주는 비용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시험분석료를 50%, 업체가 50%, 우리가 50%.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환경규제 내용이라고 그랬지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건지?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이 내용은 경쟁력 차원보다도 유럽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유해물질을 발생하면 수입 금지조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중금속 4개 종류, 그 다음에 난연재 2개종해서 6개종에 대해서 기준치에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유해물질, 그러니까 RoHS라는 기준치에 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실제로 거기 시험분석을 통해서 기술지원까지 같이 다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기술지도나 공정지도는 같이 겸용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공정 물질별로 나오면 거기에서 이런 6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시험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분석료만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나 경기도는 공정지도나 생산시스템이나 기술지도 하는 부분은 무료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부분은 시험분석료 부분만 하고 나머지 공정이나 이후의 기준치를 맞추는 문제는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산자부하고 경기도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수족관 비상용 발전기와 위성TV 수신기는 뭐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민속전시관에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수족관 에어펌프 때문에 비상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할 때 비상용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원래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건 별도로 하는 거고, 위성TV는 사무실용.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자산 취득비 저번에 세워서 다 했잖아요. 제 얘기는 왜 그런 게 빠트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 램프는 뭐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민속전시관 내에 빔을 쏴 가지고 영상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구 값입니다.

김기완위원 1대당 75만원씩이에요? 전구 1대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구가 아니라 램프 값입니다, 빔 프로젝트. 램프, 전구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 가격입니다.

김기완위원 8대나 되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영상이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보면 악취탑 경수연화장치 활성탑 교체 150만원 4회 있는데 600만원, 이것 기존에 안 세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신현갑입니다.

기존 예산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안 세웠어요? 활성탑 교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요. 빠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요, 보니까 전기값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720만원 증감됐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1월 4일자로 본청에 있다가 구 호수동사무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바람에 추경에 확보할 전기 요구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시민시장 얘기 잠깐 나왔는데 아니, 왜 이번에 용역 예산 안 올렸어요? 저번에 틀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시민시장의 용역비를 개략 한 3천만원 해서 예상을 해 왔는데.

김기완위원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왜 잘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리질 못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열렸어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서류 심사를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얘기 아니라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자체 내에 타당성검토 했을 것 아닙니까? 적절하다고. 내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질의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저희는 지금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은 지난번에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자문위원 한 분하고 상지대 박사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이 달에 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고서 오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맞춰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주장은 했는데 자체 내에서 그냥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자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아까 처음 얘기하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저희는 기획예산과에 자료는 냈는데 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김기완위원 열렸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사인을 했는데요, 무슨 열렸다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저희는 자료는 분명히 냈었는데 그 과정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심의위원회 열린 문제하고, 타당성검토해서 해야 된다 라면 심의위원회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후의 문제이고. 내용의 문제, 예산을 올렸는데 잘렸던 부분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아까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약식 뭐 해 가지고 했던 것. 그것하고 예산 세우는 것하고 뭔 상관 있어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더 더욱 더 그걸 기본으로 한다면 용역비 세우는 게 당연한 거지.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만약에 중기청에서 방침이 나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3천만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청에서 하게 되면 1,200만원 정도를 사실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시 바꿔야 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한 800만원 내지 1,800만원 정도만 저희 예산을 따로 세우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 말씀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공무원이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중기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1,200만원 받을 수 있다,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얘기하셨던 부분 있는데. 저번의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얘기했고 이번 추경에 반드시 세우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시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대요. 안산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안 열려서 그렇게 됐다.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열렸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라서. 나는 가는 방향이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 이후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시민시장 재건축 하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사실 재건축은 시의 재정으로 봐 가지고 어려운 입장이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재건축은 물론, 어떤 민간자본.....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인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역 안 됐던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뭘 알아봐요. 과장님 업무고 주 업무인데 늘 알고 고민하고 계셔야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저도 이해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나는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께서 시민시장에 대해서 언제 풀어주겠다고 얘기했으면 그 부분 사인해 가지고 용역 세워서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약식진단 받던 부분 플러스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산이야 가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과업지시서 내용만 포함되면 되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시장이 의지가 없대요 내 그렇게 얘기할까요, 주민들한테. 4년 동안의 모습이에요. 4년 동안 제가 계속 용역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깎였던 부분 다시 살려서 정리 한번 해 보자.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모두 다 담아서 한번 결과를 받아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게 용역 아닙니까? 학술타당성 용역. 법적 용역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이 아무 얘기도 없이 중간에 오해만 사게 제가 시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내가 이번에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 시장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4년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농업기술센터요.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학교 4-H가 6군데 있습니다.

김용위원 일동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안산시 관내에 6개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4-H를 대상으로 취미 활동이나 농심 배양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과제활동 지원 된 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800만원을 갖다가 6개로 나눠서 6개를 전부 시행하지 왜 4개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 200만원씩 하는데 그것 가지고 1년 내 과제 활동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국화 가꾸기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2개 학교는 어떤 식으로 제외를 시킬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접수는 안 받았는데 들어오는 학교 4-H를 보고 작년에 지원했던 학교 4-H는 제외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작년에는 몇 개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에는 1개소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도 1개소가 탈락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김용위원 다 같이 부여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 있으면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일은 같이 공평하게 차별 두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김용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채소동 감지기 이설공사 외 3건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사용했는데 이걸 이설해야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 앞에 부기 사항에 소방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어서 2005년부터 관공서에 한해서는 1년에 1회씩 소방점검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5년 12월에 안산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는데 총 불량 사항이 41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산소방서로부터 시정 보완명령을 받아서 4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가게가 많이 늘어서 불량으로 판정되는 겁니까, 건물 자체에서 잘못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아닙니다. 도매시장이 '97년도에 개설이 돼 가지고 이후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잘못된 것 보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 부을 점검을 못했다가 작년도 12월 소방서로부터 점검을 받은 이후에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럼 과거에 이것 시설을 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감지기를 이곳에 설치해도 된다는 게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몇 년 지나서 이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부분적으로 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등 기구 열로 인해서 오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등 기구를 이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등 기구가 너무 열이 센 게 그리로 비춘다 이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등 기구 설치할 때 그런 것 감안 하셨어야죠. 괜히 이것 또 남의 예산이니까 쓰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미스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너무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매년 들어가는 시설 보수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몇 년 되지도 않은 화장실 20평짜리 보수하는데 5천만원씩 올라옵니다. 5천만원에서 1억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그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보수비용을 쓰면서, 제가 이번에 28개 노인정에 의정보고서를 갖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가전제품을 어떤 걸 쓰고 계시는지 모르시죠? 주워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응접세트가 전부 이사가는 사람들이 버린 걸 주워서 앉고 있고요, 가전제품을 전부 주워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진짜 예산이 쓰여야 될 것은 안 쓰여지고 이런 데 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떤 내용을 갖고 시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장 정도에서는 이런 게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로 시설 보수비에 대해서는 무작정 올리는 스타일의 시설 보수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시민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개장해서 작년 12월에 소방 점검을 처음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아니, 그것이 다중시설인데 소방 법률은 다중시설에 있어서 1년에 2회 내지는 한번씩 꼭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왜 여태까지 소방 검열을 한번도 못 받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97년도 개설 이후 지금까지는 의무 규정이 아니었고 2004년 9월에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소방법 개정 전에도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검열을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꼭 소방법이 제정이 돼서, 이 검열이라는 것은 법이 개정돼서가 아니라 소방에 대한 의무예요. 더군다나 다중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소방 검열을 한 석 달에 한번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다중시설에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 같은 것은 뻔히 물 보듯 한데 소방 검열을 안 받았으면 이것 소방서가 질책 받을 일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다중시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소방법 상에서 그동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모법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점검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금 거기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소방 관련에 대한 시설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개중에 상점마다 소화기 같은 것 배치돼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각 상점마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1.9%인 30억 2,939만 9천원을 증액하여 67억 2,4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87.7%인 30억 1,819만 9천원이 증액된 64억 5,82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기정예산이 지난 1월 31일자 기구 개편에 따라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3%인 1,120만원이 증액된 2억 6,5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악취단속 민간인감시 활동비 작년에 몇 명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기업지원과장 손경식입니다.

작년에도 14명이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말하는 악취단속 민간인 감시 활동비가 민간환경 감시단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아닌 것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352페이지 악취단속 민간인 감시단 활동비 관계는 저희가 악취가 집중적으로 나는 계절에 인원을 악취 단속을 하기 위해서 7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더 감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민간환경 감시단 예산이 얼마였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민간환경 감시단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1억 5천만원에 지금 1억 1,558만원이 세워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안 세워졌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기존에 세워져 있는데 3개월치를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번 예산이 저희 산업지원사업소로 편성이 되면 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500만원으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부분은 어떤 몫이냐는 얘기죠. 민간환경 감시단 운영비 1억 5천만원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 분들의 활동했던 부분들이.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그 돈은 별개입니다. 1억 1,5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환경감시단의 별도 예산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7명을 저희가 별도로.

김기완위원 14명말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소각장인가 거기서 2명인가 3명 따로 근무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작년에는 3명을 채용해서 12월까지 사역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악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7명을 계상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냥 감시단 부분을 더 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민간환경 감시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을 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역비입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3명이었는데 7명으로 굳이 늘려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 이 분들은 어디에서 누가 관리해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환경관리센터 우리 직원들이 그 직원을 관리하고 일에 대해서 사역을 시키고.

김기완위원 평소에는 무슨 일해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평소에는 현재 고정이라든가 이동 측정 차량 관련한 것, 또 거기 관련해서 나가서 감시활동도 하고 그쪽에 같이 병행이 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7명이에요, 앞으로 채용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현재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2명 채용하고 앞으로 5명 채용하실 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자격 요건은 안산공대의 환경 관련 분야 파트나 일반 민간인 중에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지역주민들 배려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할 이유는 없는데, 이것 잘하면 되는데 더 열심히 하시겠다 라고 한다면 서로 체크가 잘 되어야 하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내가 보기에 7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외국인복지지원과의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은 결혼한 상대자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양교육이나 아니면 문화 이해 부족으로 해서 가족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배우자들한테는 한글 교육이나 문화, 예절교육, 관심 체험, 특강, 소모임 등 조기 적응을 위한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하고 가족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전문가적인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영호위원 1회라고 했는데 가구로 보면 몇 명 정도예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한 30여 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외국인.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노영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숫자 데이터 나온 게 있냐 이거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과 국제결혼한 가정 수를 보면, 파악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소지에서도 결혼신고를 할 수 있고, 단지, 저희가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신고한 건수만 보면 2003년도에 211쌍, 4년도에는 266쌍, 작년도에 364쌍 그렇게 결혼한 것을, 신고된 걸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거주자는 몇 명이고 동별로 나올 수 있잖아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개명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에 되면 그것을 찾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됐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이것은 안산시 거주자 외국인하고 외국 여성이라든가.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를 따진 것 아니에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그게 신고 빠질 수는 없잖아요. 한 쪽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일반적으로 원곡본동이나 원곡동에 한 3천 명 정도 된다 이런 주민들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맞나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국제결혼 가정요?

김기완위원 예, 우리나라 사람이 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원곡본동 쪽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원곡본동 쪽에 사는 국제결혼가정은 한 400쌍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지금까지 신고돼 있는 데이터는 전체 몇 쌍입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전체적으로는 한 850쌍 정도, 이게 그 전 것은 못하고 2003,4,5년도 것만 했을 때 850쌍 정도.

노영호위원 그 정도 숫자 된다면 일회성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거기서 뽑아서

심사를 거친다면 모를까 실제로 그렇게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오래된 사람은 이미 적응이 거의 다 된 거고요.

노영호위원 2,3년 전까지 모든 것을 한국 사정에 대해 꿰뚫어 보기는 어려운 문제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김기완위원 과장님, 지금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종교단체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데 지원해서 그 인력들을 받아서 좀 더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담당해 주겠다 라는 의미의 예산이라는 거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좀 더 철저히 관리하고 적응 프로그램 강화하겠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김용위원 원적지 표시가 안 됩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원적지 표시가 주민등록에 안 나옵니다.

김용위원 신고 받을 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신고 받을 때는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용위원 결혼해서 살다 이동한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안산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두 사람 다 이사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민등록이 이사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그것 문제점이 있네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따라다녀야 원칙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한국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파악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호적초본이나 이런 것을 발부 받았을 때만 알 수 있겠네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렇죠. 그렇다고 전 가구를 다 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호적 가지고는 주민등록지하고 틀리니까, 현재 안산에 몇 쌍이 있다 이것을 파악하기는 아주 지난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국적 취득은 몇 년만에 되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결혼신고에 의한 국적 취득은 2년 후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 하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신고 후.

김용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 악취 문제가 우리 시 현안 사항에서 가장 1순위라고 보거든요. 우선요. 최 1순위인데 국장님이 새로 가셨고 또 새로운 사업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원년 차 1년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올해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게 되고 또 지원사업소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정말로 획기적으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을 국장님 한번 주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한번 저희가 특위에다 보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정말로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민이 지금 현재 생활 환경도 문제지만 각 가정의 부의 가치로 평가를 해도 이 악취만 단속이 정말로 잘돼 가지고 악취가 해결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가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올해 정말로 국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2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사업비는 여기 계상 상에 보면 37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자부담 합쳐서 37억 3,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70%를 도비, 시비 합쳐서 2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이라든가 선정 기준은 현재 도에서 선정 기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도 같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사업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도에서는 아직 조례가....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도에서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조례 제정을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받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자격은 어떤 거라는 거 확실히 안 돼 있는데 대충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자격이라든가 선정 기준도 도의 조례안이 먼저 선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생각은 시설들이 낙후되고 또 업체가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주고 시설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현재는 당초 도에서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는 도의 선정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세분화시키고 더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준우위원 악취 시설 문제는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너무 많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소홀한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시화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화공단 옆에 시화지구가 있는데 지금 시흥시 쪽에서 악취에 대한 행정적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공단에는 반월하고 시화지구가 있는데 안산에 포함된 것은 약 1/3 정도 가량 됩니다. 시흥에서도 악취에 대한 것을 그 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도에서 경기도 환경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안산시와 시흥시 같이 공통된 구역 그런 범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시흥 같은 경우에도 도 지원비를 많이 받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시흥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렇다면 시흥과 안산이 따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2개 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악취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단일팀 구성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저희는 그런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의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대기 수질 관계를 담당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수질 대기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를 시키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흥과 안산에 같이 겹쳐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기관이 틀리기는 합니다만, 같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지를 못하고 하니까 예산 범위라든지 시흥시가 지원 받는 금액, 안산시가 지원 받는 금액을 한 데 해서 장비 같은 것도 공동 구입하고 또 시흥시나 안산시에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팀을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일부 도에서 커버하고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자체에서 예산의 편성권이라든가 집행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일원화해서 한다 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관리센터에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신설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그 부분이 효과적이라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저희가 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서라도 효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원사업소가 생겼지만 실제로 악취 관련 부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팀들이.

이제 지원사업소로 왔는데 의미는 있어요. 실제로 지원사업소로 와서 기업 지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독립성들이 더 보장되고 했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환경관리과 쪽에 있는 게 실은 제가 봐서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정착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있는 그 쪽 업무로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관되면서 서로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의미로 가주는 이게 바람직한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빠른 것 아니냐, 지원사업소 업무로 대기 관련 업무가 간다라는 자체가 그 부분은 이후에라도 논의의 여지가 있으면 국장님도 한번 의견을 충분히 직원들 의견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취 방지 관련해서 시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지원과에 와 있는데 원래 조직을 생각한다 라면 환경 분야에 별도의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서로 하여금 전담하게끔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이번에 조직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일부는 기업 지원 업무를, 또 어떻게 보면 단속 규제 업무를 이렇게 하는 이원화가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부서 하나가 더 빠른 시일 내 생겨서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 부서에서 하도록, 다만, 환경관리과에서 빨리 나왔네 안 나왔네 하는 부분은 어차피 악취를 담당하는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렬상의 문제도 물론, 행정직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업무의 전문성 이런 것들 다 잘 아시지만 좀 더 지혜롭고 조직에 있어서 효율성을 바라본다 라면 직렬상의 부분도 반영이 같이 돼 주면서 물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주는 게 바람직한 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원래 복지환경국장을 하셨으니까 되겠지만 또 중간에 자유스러운 흐름들이 형성이 돼 줘야 물론, 업무에는 팀장님들 다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과정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러다 보니까 지속위 같은 회의도 어차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의 입장, MTV 관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당히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들어가 있고 우리 노영호 의원도 수질분과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대기분과, 심정구 의원이 개발분과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국장님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거기 내에서 논의가 악취 개선 로드맵 관련해서 죽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효율성을 직제상 좀 맞아줘야 되는데 좀 언밸런스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오셨으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도 복지환경국 업무를 담당하면서 또 이렇게 1월 31일자 기구 개편될 때 지속위 업무라든지 대기 악취 문제를 지원사업소로 보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저도 제기를 했어요. 제기했던 건데 대세가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었는데 제가 일을 덜 하려고 아마 그때는 그랬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지속위 업무는 여기다 놔뒀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지속위 업무는 놔뒀고, 다만, 규제나 단속하는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지원과가 아니라 규제과가 된 그런 우를 범한 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의 변화를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고 나중에 기구가 다시 손을 본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런 부분들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이 반영이 안 됐다 라는 건 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산업지원사업소장이철현
지식산업과장유동열
지역경제과장심재호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신현갑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과장손경식
외국인복지지원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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