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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3.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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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복지환경국장 이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1.6%인 13억 9,274만 1천원을 증액하여 875억 1,9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8%인 13억 1,892만원을 증액한 237억 8,96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11.9%인 8억 66만 9천원을 증액한 75억 2,607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4.9%인 9억 1,792만원을 증액한 194억 5,2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1.3%인 25억 2,241만 6천원을 감액한 197억 7,8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4%인 5억 9,849만 1천원을 증액한 152억 409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0.6%인 560만원을 증액한 9억 1,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제 개편으로 개소한 공원관리사업소는 2억 6,7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0.5%인 250만원을 증액한 4억 9,05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4.1%인 390만원을 증액한 9,81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10쪽의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먼저 변경안의 제안사유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중 자활사업기금 조성 목표액은 총 30억원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매년 6억원씩 출연하여 조성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활사업기금은 매년 마무리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6억원을 당초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미출연금 6억원은 금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반영치 않고 삭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37억 3,171만 7천원이며, 2006년 말에는 43억 3,171만 7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수입은 당초 31억 8,929만 4천원에서 6억원이 감소한 25억 8,929만 4천원으로 이는 이월금 7,739만 5천원과 융자 회수금 2억 6,678만 3천원, 적립금이자 8,911만 6천원, 만기 예치금 21억 5,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지출은 삭감액 6억원을 차감한 25억 8,929만 4천원으로 이는 융자금 3억원과 예탁금 22억 8천만원, 이월금 예상액 92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의 제안사유로는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이 당초 30억원이었던 것을 15억원이 삭감되어 15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기금 총액은 119억 1,412만 8천원이며, 2006년 말에는 117억 4,285만 7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수입은 당초 33억 2,872만 9천원에서 15억원이 감소한 18억 2,872만 9천원으로 이는 출연금 15억원, 이자 수입금 3억 2,872만 9천원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20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을 같이 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4,800만원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4,800만원을 시장께서 증액해서 해 준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이게 감안이 안 됐는데 또 1회 추경에도 안 됐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작년에 4,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고, 마지막 추경인가 그때 도에 요구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 추경에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시행하고 부족할 때 도에도 요구하고 다시 다음 추경에 평가를 한 후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계에서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4,800만원 자체가 많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은 지금 중증장애아를 가정에 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목소리도 내지 않고 가정에서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 부모님들이 한 사람은 가정을 지켜야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중증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원해서 제가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의도를 모른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 주위에도 동네에 사신 분들 보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중증장애 이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은 우리 시에 와서 목소리 한번 낼 수 있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아예 드러누워 있거나 정신적으로 정말 박약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게 죄의식을 갖고 사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는 앞장서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증액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돈벌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게 의도입니다.

화장실 20평짜리 하나 보수하는데 1억씩 보수비 책정할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취지라든지 요구하시는 취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상된, 이게 전국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계상된 4,8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또 도에다가도 작년처럼 보조 요청을 다시 저희들 또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을 한 후에 다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예산을 전부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지 우리 시 부서에서 시설 보수라든가 사무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사는데 있어서는 과감한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28개 노인정을, 초지동과 고잔1동을 의정보고서 때문에 전부 돌아다녀 보니까, 그 실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접세트는 전부 이사가는 사람들 것 주워서 놓고 쓰고 있고 TV 가전제품은 버리고 간 걸 주워서 쓰다가 이제는 망가져 가지고 못 쓰는 데가 대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그걸 파악해 보니까 한 3억에서 4억 정도면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186개 노인정에 대해서 가전제품 내지 응접세트를 사 줄 수 있는 비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예산은 누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정말로 노인들 주워서 쓰는 현실을 볼 때 시설 보수비 다른 데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무슨 먹이사슬을 갖고 가는 내용인지 도대체 시설 보수비는 무조건 주는 겁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요, 사회 복지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 투입할 데는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의 집기 관계에 대해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어떻든 5·31선거와도 관련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선거 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선거 후에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꼭 선거 임박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은 예산은 투입 안 하고 화장실 10평짜리 보수하는데 5천만원씩, 5천만원에 저는 10평짜리 2개 짓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올라와요.

○위원장 김창일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에도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선거철이 와서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제가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청에서 각 노인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분명히 저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추경에는 분명히 이것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하고 여기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게 만날 공염불입니다. 보면 자기들의 필요 예산은 엄청나게 올려요. 정말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먼저 집행해 주시고 아낄 부분에서는 아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사회복지과장님, 부곡동 공원묘지 내 납골 봉안시설 설치비 9억 7천만원 있죠? 그것 시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저희들이 의뢰해서 설계를 하는 중인데 기존에 1,170기의 봉안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그 인접으로 해서 다른 타 봉안시설 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3,430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과장님 혹시 부산 영락공원이나 안성에 있는 납골시설묘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는 못 갔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하세요. 부곡동 공원묘지는 구라파 쪽에서는 묘지가 공원화가 돼 가고 있는데 아직 한국의 정서는 그렇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부곡동 공원묘지 같은 곳도 산업도로 주변에 있으면서 완전히 혐오시설 같이 달랑 묘지만 있고 조경 같은 것은 갖춰져 있지 않고 봉안시설도 어떻게 보면 꿀벌통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가 지역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위화감을 줄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납골시설묘 공원화 쪽으로 해서 어린 유치원생들이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서구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아직까지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시설은 이제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봉안시설이 돼 있는 데도 조경을 확실하게 해서 아름답게 갖춰주고 그리고 그 위 부분에 있는, 이제 앞으로 한 달 후 두 달쯤 돼서 한번 가보세요. 밑의 부분은 같은 공원묘지 내인 데도 한 2/3이상은 전부 칡넝쿨로 우거져서 물론, 옛날 고분들이 있고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시 땅이면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무연고묘 같은 것도 정리해서 안장하실 분 안장도 시키고 또 납골하실 분 납골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9억 7천만원 예산이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관리하는 묘지 이외 사설묘지 이것은 사실 관리비를 저희들이 징구하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이 관리하는 묘이기 때문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연고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조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도 금년도 묘지 정리할 때 참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우리가 전에 공동 장사시설로 추진해 왔던 대부동의 거기 몇 번지죠? 그 일원도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대부동의 공설묘지 관계는 현재 안산시내에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 대부동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것 장사시설로 활용하려고 용역 준 내용 있죠? 5억인가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9,700만원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대부동 주민은 그것을 장시시설로 지정을 안 해도 아마 그게 도유지나 국유지가 돼서 그쪽으로 매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으면 타당성 있게 시민들이 매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럼 용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대부도의 거리도 원거리이기도 하고 대부 관광권 개발 등 시 선행사업도 도 관광사업과 맞물려서 이 사항은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렇다면 지금 대부도가 도나 시에서 관광객 개발 계획은 벌써 10년 전부터 해 왔던 계획인데 그럼 용역은 왜 했습니까?

시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낭비성 없고 시비를 잘 사용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비 활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정말 합당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늘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는 4년 내내 나왔거든요. 위원장님도 지금 상임위에서 4년 째 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경사 위원 대부분이 다 4년 동안 상임위 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 과정 속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부도 주민들의 님비 내용들도 저희들 접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 속에서 관광단지로써의 특성을 또 이해도 하고, 그렇다 라면 중요한 건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과제 예산 9,700만원 정도 해서 결과품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도가 그렇다 라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이후에 대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아마 안산시 사회복지과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화해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없으니까.

그런데 인근의 제가 시흥도 전화 한번 해 본 적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이건 진짜 매장 할 곳이 없으니까. 시흥도 아예 우리 안산시 조례보다도 더 강화돼 있더라고요. 장남이 9개월 이상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망자가 3년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흥은 여지가 좀 있어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 그것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주민들 만나면서 한 4년 정도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잘 풀어내는 분이 저는 승진도 되고 그런 것들 잘 해결한 분이 시장도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뭔가 좀 관련 부서와, 그때의 용역 과제가 뭐였냐 하면 GB 내에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서 몇 곳이 있다 라고 그렇더라고요, 크게 해서. 그렇게 가줘야 돼요. 다 지원사업 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선산 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민간 땅 사서 이렇게 해 버리면 다 되겠지만 그것도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민간 양상동에 있는 것도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묘 자리가.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실 시가 담보는 못해 주고, 나라 것은 못하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의 누울 자리는 보장해야 돼요, 공공의 부분들은. 그걸 못해 주고 있다 라면 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지금 정부에서 묘지정책을 현 시점에 매장은 권장하지 않고 있고 매장을 억제시키고 또 화장이라든지 또 화장해서....

김기완위원 정부 정책도 알고 있고 정부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입안도 처리 안 된 산골장인지 이런 것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아는데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유구한 전통이 있어요, 역사가. 매장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최소한 우리 안산시의 중장기적 흐름에서 강화시키되, 정책은 그렇게 정부 정책 흐름에 가 줘야죠. 그걸 부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의 부산 영락공원의 한 10분의 1이라도 좀 만들어서 가줘야 된다. 지금 과장님 안 가 보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창일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예산만 주고 현장 확인 실사는 안 해 봤지만 부곡동에 있는 납골시설묘는 내가 보기에 납골묘가 아니에요. 그냥 담장이지.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 보셨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바람에 날리고, 이게 묘지인지 납골묘인지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 가지고 추모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여건과 조건이 만들어 졌는가 여러분들 돈은 세워졌지만. 납골당이 법적으로 안 되어, 안 되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걸 보면 그게 무슨 납골묘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죽은 사람에 대한 안산시로서의 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전혀. 조경이든 뭐든 간에 여름에는 완전히 확인해 보니까 넝쿨로 다 채워져 있고 지금 가면 황량하지만 담벼락처럼 그냥 널브러져 있고 이게 지금 우리 납골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게 정확하게 반영되고 벤치마킹도 해 줘야 되는데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래 놓고 안산시 행정 한다 라면, 그러니까 만날 이렇게 아쉬움 있다는 얘기를 그런 데서 듣는 거거든요.

이건 시장이 해야 돼요. 시장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풀어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번 9억 7천만원 예산 중에서 토목 조경이 약 6억이니까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쪽 전체에 대한 설계도면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서 늘 추모할 수 있도록 그 공간조차도 실제로 없어요. 그 지형과 조건에 맞게끔 설계되어서 와서 늘, 종교별로 추모하는 형식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제사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으로 와서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해서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고민까지 다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거기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그냥 단순히 묘 자리 넣고 봉인해 버리고 마는 그리고 땡 정도 수준, 이게 우리 행정의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한번 가 보세요.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안산시 행정의 수준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고민해 주시고 정말 대안이 나와줘야 돼요, 대부도가 아니다 라면. 이것 풀어야 돼요. 다른 것 지역 경제 활성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요즘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 안산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문종 의원님 대표발의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만들었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가는 길까지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안산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데 정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시장이 좀 그랬으면 그렇게 좀, 저번에 내가 시정질의 하다 그냥 말아 버렸는데 정책 자체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체크 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 멋지게 안산시민을 위해서 봉사 한번 하신다는 자세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혹시 구청장도 될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우리가 현장 한번 가서 확인해서...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정책에 대해서 스크린 해 보고 대안을 좀 주시고 시장 한번 결재를 역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위원장 김창일 안성에 있는 납골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셔서 용역을 한번 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활용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일단 조감도는 업체에서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경하고 해서 색다르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안에 있는 관리사도 제대로 지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니까 창고도 아니고 근무 여건도 너무 열악하고 탁자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 기능직 공무원일텐데 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해 줘야죠. 밖에 묘 자리에 있다고 그냥 대충해 가지고 막사 짓듯이 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금가고 크랙 생겨서 얼룩져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부터 사람들 그게 민원 장소인데 보고 갈 수 있도록, 반대로 오늘 보니까 인천공항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평가에서 1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지만 반대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묘 자리 가보면 그 시의 정책을 훤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들어올 때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분들 확 스크린만 하면 안산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책임 있게 한다는 자세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예산 다룬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준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6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6.25기념 행사, 재향군인의날 행사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향군 재향군인회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타 시·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주민자치과 주민자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시키고 의회행정 쪽에 이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이준우위원 본예산 잡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당시는 그게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28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8천만원 본예산에 삭감을 시켜라 해서 시켰는데 왜 이게 또 다시 올라온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관 위탁 지난번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은 과학탐구관 준공이 5월중에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필요한 예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8천만원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시켜 주라고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준우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호수동사무소 앞 주차장 문제 있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현재 검토를 동에서도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검토하고 있다고요? 동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동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동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전화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즉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이게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능히 이번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잡힐 수 있었을 텐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추경에는 사실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준우위원 현장에는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나가 봤습니다.

이준우위원 나가 보시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던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이 있고 나서 주차장도 그 전에는 가 봤습니다만 아직 빈자리가 있고 민원인만 봤을 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나서는 상당히 주차 차량이 많다, 그래서 시급하다 이런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하더라도 2회 추경이나 돼서야 사업비가 별도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우위원 언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 때마다 주차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3월 6일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걸 계산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야지 어떻게 주차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행정이 뒤로 가고 있잖아요. 문제가 돼서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시의원까지 나서서 이것은 꼭 처리를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공원이 먼저 생기고.

이준우위원 그것 파악하고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의원님께는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이준우위원 의원들이 그런 부탁을 할 때는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제가 봤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말씀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솔직히 주차장 공원에 있는 위치가 동사무소 바로 앞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위원 뭐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공원의 주차장이. 동사무소 보면 바로 앞 호수동에 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 주차 공간이 아닌 족구장이 있고 그 다음 지나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 보니까 다른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몇 대 대 있더라고요. 거기다 해서 사실 저희가 보기에 10여 대밖에는 주차가 안 될 걸로 봅니다. 거기다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그것만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큰 효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족구장하고 위치를 바꾸던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족구장하고 바꾸라고 했잖아요.

녹지과장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녹지과장 이세우 족구장 내 설치하는 걸로 검토는 됐다고 당초에...

이준우위원 두 분이서 전혀 얘기 안 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말씀드렸는데 아마 얘기하시면서, 족구장 쪽에 주차장 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지금 전혀 네트워크가 안 돼 가지고 서로 다른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 사항은 사실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준우위원 족구장 어딘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소의 사업비 남아있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다른 데 시설 유지 보수비가 사실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원의 주차장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된 게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큰일났어요. 지금 한번 가봐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주민센터 문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민들이 난리고 대우5차에서도 주차문제 바람에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주차난이 문제되겠다 싶어서 그 위치까지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도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바로 파악해서 해결 안 해 주면 또 민원이 생기고 문제 생길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가족여성과장님, 안산동에 있는 옛 수암어린이집 임대 줬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김창일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그것 자료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임대기간이 지났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1월 말까지로 해서 임대료를 납부하셨고요.

○위원장 김창일 재계약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재계약 1년 간.

○위원장 김창일 처음에 임대를 줄 때 어떤 계약 조건으로 임대를 줬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1월 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처음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게 저희 과로서도 애로 사항이 있는데 교회 건축을 허가 당시 여러 부서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구역인데 그 사항이 협조가 안 돼서 문화재 구역에서 몇 층까지 하는 제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건축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착공해서 공사 중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대토를 달라, 땅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잘못한 책임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이 나중에는 시를 상대로 해결이 안 돼서 아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1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처음에 임대 줄 때 임대 주지 말자고 그렇게 했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과의 의견도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것을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임대를 주자 그래서 임대를 준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속 시행도 못 지키고 다시 넘어간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과에서도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당초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11월 말쯤 나가고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저희도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했고 공사를 하다가 교회측도 중지를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관련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보호법을 이해를 못하고 허가를 해 준 건축과나 또 그것을 임대해 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겠죠? 그것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해결해서 어차피 안산읍성을 복원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노인정은 철거가 되어야 하고, 지금 안산동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법이 지정되면서 도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에는 전부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300만원씩 하던 게 200만원으로 떨어져버렸어요,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복원을 하려고 노력들하고 있으니까 현재 유아원 자리도 빨리 임대 해지하고 교회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읍성 복원 부지 내에 있는 노인정을 빨리 이전해서 옛 수암유아원 어린이집 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그게 옳겠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금년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고양시에서 이루어집니다.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되는데 안산시에서 작년에 13위의 성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대책 보고를 하면서 각 전무이사님들이 얘기했는데 이사회의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과정 중에 안산시에서 체육대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출전에 필요한 경비를 조금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훈련기간이 짧기 때문에 훈련기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종전에는 4월 대회가 임박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체육회 쪽에서도 그렇고 각 가맹단체 전무이사들 얘기가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우승한 사람과 성적순에 따라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번 그냥 참석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성적을 한 사람은 포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훈련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체육회에서 훈련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 예산 확보한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역시 저희 안산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데하고 비교해 봤더니 저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물론, 인구가 100만이 넘지만 한 5억 5천만원 되고, 성남도 한 5억되고, 용인이나 안양도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문종위원 선수단 규모는 수원이나 안양 비슷한 규모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규모는 다 똑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안산시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이건 어떤 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려서 행정절차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올려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는데 안산시 주변에 해안로 쪽도 있고 또 이쪽 와동변 쪽 그 일대에 많은 잔여 유휴지 비슷한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녹지를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을 군데군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여러 분들이 얘기했고, 또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체육시설에 대한 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일시에 어디 한 군데 주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안산에 어떻게 체육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해안로 쪽이면 어디 쪽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해안로 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전역 중에, 또 일부 의원님들 말씀이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게 체육관도 어디 한 군데 편중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안산선 근처에 있는 주변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들어가기 전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어디에 결정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문종위원 녹지라면 공원녹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공원녹지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아니고.

이문종위원 별도로 하고 일반 완충녹지라든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완충녹지나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문종위원 그 밑에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4,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안산시 열병합발전소 옆에 공단과 접근해 있는 시화호 수변 일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골프장을 파쓰리하고 실외골프장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민간 유치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여기서 적격성이라든가 해야 되겠다 라는 걸 판단하지 못하고 또 다만, 민자유치에 관한 법규에 보면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센터가 있습니다. 공공투자센터에서 법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것은 민간사업자 제안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민간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안산시 재정 압박에 대한 그런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고 그리고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비는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는 제안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어디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 시장님이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시장님이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용위원 이 시설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준우위원 이것 작년에 한번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거와 동일한 위치입니다.

이준우위원 동일한 위치인데 4,500만원 1년 전에도 한번 올라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없을 때 올라왔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때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또 이중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그때 지금 이 사업자 똑같은 사업자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사업자는 동일한 사람은 아니고 사업자는 변경됐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앞전의 사업자가 누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앞전의 사업자를 제가 여기.....

이준우위원 바른대로 얘기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바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신청한 사람이.

김기완위원 김춘길씨네요, 김춘길씨. 맞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춘길씨가 했고.

이준우위원 지금은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은 박소종씨가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서로 둘이 짜고 하는 거지 뭘. 그리고 이것 벌써 네 번인가 세 번인가 연기돼 가지고 도저히 돈이 안 돼서 이 사업이 파기되면서 새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그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전에 사업했던 것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 내용하고 골프장 유치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저희들한테 서류로 제시된 사람은 그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을 여기 공식석에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럼 타당성 있다고 판정했으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얼마나 타당성 있는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준우위원 그럼 그때 4,5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어떤 것을요? 그때는 6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준우위원 600만원 썼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4,500만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때 당시에는 피코라 그래서 기획예산처 소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안양에 별도로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공공투자센터를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들어가면서 수수료를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증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율적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이 너네 사업이니까 너네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거기 같이 출장을 갔었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데 거기서의 얘기는 절대 아니다.

김용위원 이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잘 주는 거예요? 아예 예산계에서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이준우위원 그 사업 자체를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벌써 예산이 필요 없이 없어지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민·투법 상에 공공투자센터에 반드시 적격성에 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과장님, 이것 자꾸 설명하시면 다른 일도 못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제 과장님 정도면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구분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문종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 사업비 3개소가 똑같이 70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내용은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위원회에 의해서 국가 정책으로 종전에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청소년지도사,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 안산과 일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사동에 있는 디지털문화의집에 팀장과 거기에 종사하는 간사가 있는데 간사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소년위원회에서 상향조정했습니다. 당초에 110만 2천원 했다가 130만원으로 올려줘라 라고 해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들은 120만원씩 받고 있고, 지도사들은 130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팀장의 인건비를 상향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각 3개 문화의집마다 700만원씩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얼마씩 올려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인당 18만 8천원씩 올라갑니다.

이문종위원 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청소년지도사 2명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국비가 나오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에 있는 팀장,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봉급이 더 낮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체제로 갔을 때.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 올라가는 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팀장만 18만 얼마이니까 20만원 잡아도 1년이면 240만원. 그런데 70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월 111만 2천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팀장이 개소 당 두 사람인데 월 45만원씩 올라갑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일시에 그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월45만원하고요.

이문종위원 120만원 받다가 45만원 올라간다면 50% 이상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팀장이 20만원 인상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간사가 25만원 인상돼서 전체가 45만원이 인상되는데 700만원은 인건비가 540만원이고요. 4대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이 160만원이 들어가서 700만원씩 됩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노인전문병원도 거기에 필요한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꼭 사줘서 위탁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때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고, 시설비와 필수장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조례 의결해 주셨고, 이번에 노인전문병원 위탁하면서 위탁 선납금으로 10억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이미 선납금 15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선납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장비라든지 또 만약에 조금 부속 시설 같은 것을 수선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문종위원 선납금 받은 범위 내에서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그 범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추가로 더 필요할 때는 시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제가 4년 동안 위탁에 대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위탁금 임대료를 받은 것 가지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투입되는 시설 보수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정말로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이런 밑지는 장사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다음 시장 정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의 재산이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필요치 않다고 저는 보고, 어떻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나는 이것은 꼭 개선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4년, 5년 간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시설 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민의 재산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익은커녕 오히려 더 투자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 전문병원 같은 데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재투입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3억 1,700만원이라는 돈을 가구 제품 이런 것 물품 구입을 해 주는데 이게 한 4,5년 후에 이 돈 이상 또 들어갑니다. 5억에서 10억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금 받은 것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타당성 있고 현재 각종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이 공공성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성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인전문 치매병원 같은 데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 위탁 준 데 보면 재시설 투자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받는 금액보다. 그러면 그런 위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내 꼭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그리고 민화식 과장님 얘기처럼, 원래 골프장 언제까지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어떤 거요.

김용위원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것 위탁기간이. 거기 임대료는 잘 들어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무료입니다. 기부채납.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그건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기간을 9년 했습니다. 기부채납 식으로 받은 거죠. 거기서 시설해 가지고 시한테 기부채납 식으로 받은 건데 그때 9년 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2년도에 조성이 됐으니까 9년입니다.

김용위원 그럼 2011년도에 기부채납인데 거기가 잘 되는 편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어렵다 그러는데 외부에서 들은 것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용위원 본인만 안 된다 그런가 보죠.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김용위원 왜냐면 자기들 본인들은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김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전보다는 수익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야 될 거고, 다만 결산을 해 보니까.

김용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거기하고 근거리죠? 지금 한다는 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 위원님이나 다 걱정을 해 주시는데 다만, 그 지역 거기에 당초 빙상경기장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었거든요.

빙상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동떨어졌고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검토 보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빙상은 어렵고 그것 이외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피코에 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시화호 MTV와 관련돼서 도로 확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적격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공공투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3일 제가 문화체육 그때 담당관으로 있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에 운동장을 조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그때 매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계속 방치돼 왔고 유휴시설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골프장 같은 것 하면 냄새, 예를 들어서 골프 치다가 냄새가 나면 그 분들이야 냄새가 나니까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환경도 더 좋아지고,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그 사람들 돈 들여 가지고 시설 만들어 가지고 공단 가까운 사람들이 주5일 근무도 하는데 그 양반들 휴식 공간도 마련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주 초지동 주민들도 좋아할 거고 그래서 저는 많이 좋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사업 그런 것 한다는 것은 저는 무엇이든지 체육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우위원 그것 하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처음 사업계획서 넣으신 분이 벌써 세 번이나 자금력이 안 대 가지고 연기를 시켜서 결국은 파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그런 사람들을 시작했느냐, 그 바람에 600만원 예산이 벌써 날아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 가지고 그 시설이 과연 들어가서 적정한 지를.

이준우위원 그것도 이 사업을 하실 사업자가 타 시에 가서 자금력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업하다가 놔놓고 땅 파다 놔 났으면 그것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것 없이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할 것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건데, 그걸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사업자를 잘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이번에 예산 계상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좋은 사업자를 선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국장님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서, 개인적으로 생각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아니, 나는 국장으로서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개인적, 개인적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처음에 빙상경기장 얘기도 하셨다 라고 그러는데 당초의 부분 보면 원래 거기 체육시설 부지가 있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그 이유는 그때 공지가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가 그때 당시에 할 일이 없었어요. 저희가 재산 관계를 관리했는데 거기다 운동장을 조성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선부동에 청소년임대아파트 지은 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제안했죠. 그렇게 사업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아파트 지어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기완위원 어디다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선부동의 임대아파트.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경비행장이 또 그리 가려고 했어요. 제가 많이 재고 갔어요, 몇 번 갔어요. 경비행장은 굴뚝 관계가 좀 어렵고 그런 것 있더라고요. 경비행장을 운동장에서 건립하려고 보니까 운동장 건축이 이사를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희망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굴뚝 관계가 안 맞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데 여태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시민들 시설을 위해서 활용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 못했으니까 이번에 민간업자 분들이 그것을 하면 좋겠다 하고 타당성을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해 보시오.' '이것을 당신네들이 돈을 내서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게 법상 우리 시에서 돈을 넣어 가지고 용역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초지시민이고, 특히 공단지역 분들이 유휴생활이나 여러 가지 좋고, 대기 환경 문제에서도 많이 더 개선되고 좋아질 걸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의 이창수 의원이 아마 했었을 때 그 부지 한 2만 5천 평을, 그때 민화식 과장님 교통행정 담당 과장님이셨습니까? 아니었죠?

그때 아마 화물터미널로 하는 게 적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실은 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전망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위치상 보면 딱 화물터미널 하면 좋은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상.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화물터미널 부지는 거기가 아니고 이쪽 앞인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하면 좋겠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공무원들 얘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면서 할 부분들이 필요하지 그 자리에 골프연습장이라면 상식적으로 실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애초의 자료를 보니까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들어왔다가 도시계획시설 상 맞지 않아서 실외골프연습장으로 또 다시 바꾸어서 지적 받아서 추가로 서류 접수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타당하겠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MTV사업 계획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실내골프연습장 틀은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골프연습장 2만 5천 평 그 자리에 둔다 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 왜냐하면 그 옆의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추가적으로 더 지어야 되는 부분 있어요. 그 쪽에 또 나름대로 요즘 에코센터단지인가요,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전반적인 요인들 봤을 때는 공장지대 그 안에 골프연습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안서 내용에는 골프연습장도 물론 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제안서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다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실내체육관이면 나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김춘길씨가 제안했었을 때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회, 환경성 부분하고 MTV 관련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MTV 관련 부분도 지금 첨예하게 안산시하고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진행돼요. 선 개선하면서 가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제가 그 위치에, 애초에 그러니까 민투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된 거지. 시장께서 지시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라고는 했지만 초지동과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낸다 라면 그쪽에 실내체육관, 그리고 공단에 실제적으로 행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주구경기장은 있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다 라면 외국인과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일반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플러스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틀이 차라리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그렇게 가주는 게 체육시설 부지로 위치 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거든요. 혐오시설이고 소각장 있고 도시개발주식회사 STX 열병합발전소 있고 그 가운데에다 짓는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어떻든 간에.

그렇다 라면 그 부분의 위치는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의 뭔가 지역 환원사업으로 주는 측면이거든요. 일부 몇 사람들에 대한 특혜의 내용들이 아니라. 위치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도시가 이후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요구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원칙상 부지 내용의 성격이 그렇게 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돼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공무원들 눈이 있으면 다 그런 얘기를 할겁니다, 지시 사항 내용들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것들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민·투사업으로 가 버려서 이것들이 좀 잘못 가서 내부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민·투위원회에 장동호 의장도 들어가 가지고 심의해서 가결했는데 이런 과정의 스크린들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이후에 또 보류됐지 않습니까? 내용들 보면. 그 이후의 내용 달라지긴 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객관적 이후의 조건이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썸타이에서 요구했던 환경성이나 MTV문제는 아직도 요구되고 있고 계속 얘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의 조건이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변화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신도시 주민들의 여론 수렴도 하고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어떤 게 들어오는 게 좋겠는가 한번 설문조사,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민·투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초지동 주민들 왜 지금 분동 얘기합니까? 인구도 차지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체육시설 부지에 합당하게끔, 변경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합당하게끔 하면서 공단 한 14만의 유동인구 흐름들 할 수 있는 체육시설 다목적홀로 만드는 것들이 가장 올바른 합당한 내용이죠. 그것 눈을 감고 봐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의 예산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그것은 5주구운동장이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예. 5주구운동장도 알고 있습니다. 논란 많이 했어요. 저희들 논의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5주구운동장은 또 다릅니다. 그렇고요.

이준우위원 사업 제안서 심의위원회 거친 겁니까? 안 거치고 바로 검토 순으로 가는 겁니까? 사업자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피코에서 적격성에 대한 부분이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 후에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하고 시의회에도 올리고.

이준우위원 사업자를 이렇게 꼭 한 분만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외 여러 사업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사업 방법을 해서 해야지 한 사업 방법 가지고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사업 제안서를 받아야지 그 사람만 기득권을 갖도록 하면 안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준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데요, 그 부분은 절차상에 먼저 제안한 사람 제안서에 대한 것을 민자유치에 대해서 적격성을 하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을 쭉 거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때 선정심의위원회에 여러 사람들이 다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투법에 최초로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10%의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존중을 해 주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다른 분들도 여기에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사업 제안하는 방법대로 뿐이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변경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안한 사람이 그때 가서 나는 이 사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정 확보를 더 한다던가, 재정 능력을 더 한다던가 아니면 이것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한다던가 라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죠.

이준우위원 심의할 때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이준우위원 결국은 10점이라는 걸 따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테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글쎄, 그런 부분들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김기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원래 그쪽에서 다뤘던 사항인가요, 사업복지과에서 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가 관리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업무 분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기완위원 266쪽 사회복지과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6,100만원인가 삭감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명휘원하고 평화의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 예산인데 분권교부세가 삭감돼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받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니오. 이 사항은 당초에 분권교부세 가내시를 해 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건데 조정이 확정돼 가지고 삭감돼서 조정이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전부 다 삭감이 아니라 전혀 못 받았던가요? 분권교부세를.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니오. 받았는데 이만큼이 삭감된 거죠.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좀 더 잘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재활시설 운영하고.

당초 분권세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내시됐던 게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말씀은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분권세 자체가 다 가내시 됐던 게 100% 다 삭감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268쪽 경로당 화장실 설치공사 이것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팔곡1동에 소학경로당이라고 있는데 옛날 경로당 한 15년 정도 됐는데 화장실이 같이 붙어있지 않고 바깥에 떨어져있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고 눈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나가서 비 맞고 눈맞고 그래서.

김기완위원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사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내부에 두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얼마나 떨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제가 현장엔 안 가보고 저희 계장이 가 봤는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김기완위원 요구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요구도 됐고 또 지금 현재 시설로써는 조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내부에다 같이 내부 쪽으로 붙여서.

김기완위원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셔야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책임져 주고 한다 라면 실제로 여기 해야 될 부분보다 우선 순위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로당 보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의정보고 활동하면서 고잔동 가보니까 크랙이 가 있고 누수가 돼 있는 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돈이 없어 시설비가 한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차라리 시설비 더 넣어서라도 다른 데도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 진짜 예를 들어 100m, 200m 떨어졌다 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시설이 푸세식이 아닐 것 아니에요, 떨어져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푸세식입니다.

김기완위원 푸세식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자연시설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푸세식은 확실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주민자치 그때 대화의 광장에 참석했더니.

김기완위원 푸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옛날 시골.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시골 옛날 화장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재래화장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원래 아버지학교 예산이 얼마 세워졌어요? 3,400만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우리 시대의 가정 해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역할이 잘 서야지 우리 가정이 건강하다 그래서 아버지학교를 1기, 2기 두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60명씩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어디 가족지원센터에다 하는 건예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버지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란노아버지학교라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두란노아버지학교라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교회시설에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온누리교회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온누리교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에서 각 지자체도 많이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김기완위원 온누리교회는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서울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교회가 재단을 형성해서 하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어디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립된 기관이라서 아버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효율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약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금이 이미 다 세워져서 지원된 거고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아버지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체를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400만원이 기존에는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죠? 3,400만원 민간위탁금. 온누리 거기에 지원됐던 가요?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정사업으로 천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으로.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 아버지학교 운영하고 이런 건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 드는데 이 3,400만원 위탁금인데 지금 어디다 주고 있냐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김기완위원 목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아버지학교 운영 지원인데 예산이 1,500만원, 기존에 3,400만원 세워서 4,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죠? 아닌 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아버지학교 운영 지원 이번에 1,500만원 올린 것은 1회 추경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에 있던 3,4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온누리교회라는 데서 재단 만들어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잘하고 기관으로 안산에서 대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거기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관을 잘 아버지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찾아보고 검토하고 효과를 제일 많이 나는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해서.....

김기완위원 이게 민간위탁금 목이 되는 가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것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학교는 교회들도 많이 하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서안산교회에서 하고 있고 일부 교회에서 아버지학교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가야지 민간위탁금으로 갈 문제는 아니지. 그렇지 않은가요? 중심이 없는 거지 내가 보기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개별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공적으로 아버지학교를 잘 운영하고 전통과 효율성이 높게 운영하고 있는 강사진과 그런 데를 저희가 찾을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 목에서 지원해야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계획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학교 운영 부분은 추경에 나올 수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도 온누리교회에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도 잘하고 있는 데가 있다 라면 그 성격에 맞게끔 활성화시켜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또 결국은 그런 지원 받으려면 돈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탁금 내면 계속해 줘야지. 내가 봐도 올바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파악한 관내의 개별 교회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 위탁 단체에 줄 생각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갖고 또 의원들도 설득력을 가져내려면 바로 이렇게 추경에서 올라온 것들 미리미리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완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늘 하면서 이런 것들 갑자기 올라와요.

보육시설 이용 아동 건강검진 지원비도 어디, 100% 시비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시설연합회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수 차례 작년부터.

김기완위원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흥시와 의왕시, 가평군, 평택시가 저희보다 많게 1만원씩, 평택은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선거법 논란 되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4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김기완위원 법적 제도적 근거는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조례에 근거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희 조례 근거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기완위원 무슨 조례에 근거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해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안 하다가 갑자기 선거 시기되어서 일회성이 되어서 선거법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미아방지용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계속 다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고민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왔다가 이번에 들어주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100% 지원하지 않고.

김기완위원 안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한번 세워주면 계속 해 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 스크린이 정확하게 돼 줘야지 한번 주면, 좋은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제도와 규정가지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물론, 조례에 근거가 있다 라고 얘기지만 포괄적인 내용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에 있어서 요구가 있어서 올릴 수 있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 지역 사회 스크린도 하고 공론화도 시키고 토론하면서 뭔가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가지면서 가 줘야지 힘에 밀리듯이 밀려가고,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은 좋지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실제로 부모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김기완위원 세상에 혜택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다 혜택 가지.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할 테니까 예산만 계상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해 보고 지속적으로 할건가.

김기완위원 281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어디다 1,25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공부방이 현재.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일동, 고잔1동, 선부2동, 대부동인데요.

김기완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거기가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너무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 활동 너무 현실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몇 번씩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동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동산교회에서 맡아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고잔1동, 선부2동, 대부동 4군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공부방은.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청소년공부방이 원래 사업은 도비사업 아닌가요? 도비사업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도비도 지원해 주는데.

김기완위원 물론이 아니라 거의 도비가 대부분 아닌가요? 청소년공부방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하고 같이.

김기완위원 얼마입니까? 아니, 한번 지원되면 다른 데도 다 지원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1,250만원과 250만원 다 시비구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시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룰이 무너지면, 물론 필요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청소년공부방 운영 같은 경우에도 고민해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진짜 현장에 다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김기완위원 아니,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도비는 이제 딱.

김기완위원 정해져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억, 동반자 프로그램이 무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위원회에서 2006년도 사업으로 전에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행사만 주로 하던 것을 그 반대편에 있는 위기관리 청소년들한테 이제는 상담 시스템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해 가면서 위기관리 청소년들을 변화를 줘라 이래 가지고 국가시책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치펀드로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직접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초지동에 있는 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청소년상담실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위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80만원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2006년도부터는 청소년지원센터를 그 안에 하나의 팀으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위기관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직접 찾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액수 보면 4천만원이 늘었네요? 운영비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4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헷갈리죠. 위에는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4천만원 삭감시켜 놓고 지원센터 운영비로 8천만원 더 올려놓고 이건 서로 각개의 기관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국가 시책에 시범사업으로 안산이....

김기완위원 그리고 제일사회복지 법인에서 자부담 부분은 정리 다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정리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정리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차를 샀습니다.

김기완위원 차를 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다 정리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계상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난번에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교에 다 돌아갈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몇 개 학교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고, 또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80억인데 60억뿐이 못 세웠기 때문에 사실 20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억 안산 재정상 다 못하고 5억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추가로 새로 생기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급하게 급식시설을 중고등학교 같이 쓴 데를 나눈다든가 이런 데 쓸 겁니다.

김용위원 국장님과 환경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산업지원사업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강호 과장이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산업지원사업소장 하면서 한번 봤거든요. 우리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대기, 수질 이쪽에는 시에서 하는 거고 산업지원사업소는 공단 내, 예를 들어서 악취 민원이 있다 그러면 외부에도 악취의 원인이 공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고 나머지 업무는 공단 내의 업무만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공단 내의 업무는 일체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중복되니까 이것은 이쪽에서 똑같은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가.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민간환경감시단도 그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장님이 업무 분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도 번거롭지가 않을 것 같고 실지 업무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 같으니까 꼭 그것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현재 어머니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체육관 시설이 없어요. 어머니들이 배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야외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어머니배구단을 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죠. 그러면 학교 체육관을 한 군데씩 연결을 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의원하고 상대방 선거 출마자하고 경쟁을 부치게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한번 저희들이 그것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자체가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배구경기 하지 마시던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은 학교 체육관을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공공시설물인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관산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시의원은 바빠서 거기 업무 추진도 못하고 또 아니면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행위가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건 해결하세요.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배구경기를 하면 그 팀이 몇 개 팀인데 학교하고 연습장을 연결시켜주던가 아니면 공공시설물 체육관을 연결시켜 주던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동별로 훈련 스케줄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이걸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와동체육관 이용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자료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299쪽 시민공원 내 배드민턴 보완공사 5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유지 보수비로 3천만원을 올렸거든요. 이건 어디 시민공원 내 시민배드민턴장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삭감한 것은 그 예산 부분이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그쪽 부분으로 가는 예산을 저희 녹지과에서 삭감한 부분이고, 밑에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원 세운 것은, 공원 내 시설 위탁 운영하는 것은 본청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공원 내 시설물일 경우에도. 그런 것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쪽 예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공원관리하고 녹지과에서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구분해서 자료로 우리한테 주세요.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그러면 시민배드민턴장 보완공사 이게 깎이면서 실질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5천만원을 없애니까 3천만원 올리는 걸로 밖에....

○녹지과장 이세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왜 시설 유지보수비가 애초 본예산에 안 잡혔느냐 이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그런 게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도 전체 예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와동 배드민턴 구장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건데 앞에 부분 혼선이 가신다는 부분은 당분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예산 세세항이 저희 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그리 정리하고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 외 학교숲도 그런 게 있고요. 학교숲 같은 경우는 거꾸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저희 과로 오는 겁니다. 한 쪽에서는 깎이고 한 쪽에서는 새로 생긴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업무 분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원관리는 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그 중에서 위탁을 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위수탁 업무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 분에 대한 시설 유지비를 본청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 시설 유지 보수비는 어디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위탁 주는 시설물이, 위탁 시설물이 아니라 위탁 주지 않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썰매장도 있고 그 다음에 노적봉 폭포공원의 매점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데 그런 건물에 대한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완충녹지 등 보완 조성공사 해서 도비 1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애초의 예산에서 1억이 어떻게....

○녹지과장 이세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도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 평가를 해서 안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1억이 투입되면 1억을 다른 부분에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상 받았으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사용을 할 게 아니고.

○녹지과장 이세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상사업비는 그쪽 저희가 1억 그루 나무심기 부분에서 상을 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못 쓰는 그건 이해를 물론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상을 탄 것은 그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한 예산을 저는 줬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들어온 예산 1억 부분을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반환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부족한 예산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녹지과장 이세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에서 평가를 받을 적에 잘해 가지고 상으로 준 돈인데 그만큼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김용위원 어느 부분에 사용하실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세워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해서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부기 상 명칭이 꼭 이렇게 완충녹지 등 보완 조성공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 받은 걸로 해서 올라오는 게 원칙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세우 괄호 해서 상사업비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죄송합니다. 부기 상에 잘못됐습니다.

김용위원 원래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게 1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는 질문을 했는데 이게 상사업비라니까 부기 상 명칭을 더 명확하게 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희들이 이것 발견 못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후에 1억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건가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위원 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질문하기 전에는 모르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기 상 명칭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사업소 생기고 일부 업무가 기업지원센터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어제 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 업무와 지원 업무가 아직까지는 분리되어서 독자성을 갖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오면 이게 말 그대로 서로 지원 업무로 가도 되는 측면이 있는데 성격 상 실은 지원과 규제 업무가 같이 부서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 볼 때 당시의 국장님도 많은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 측면도 있어요. 그 부분들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 생각이 드는데 악취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하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서로 부서들간의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성격이 다른 두 규제와 지원 업무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제대로 잘 될까 싶기도 하고 상당히 업무적 혼선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고요. 당초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사실 환경관리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환경관리과가 비대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악취 업무를 우리가 담당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서로 최대한도 협조를 잘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업무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의 능력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는데 조직 시스템이나 사업 분장 내용 상 상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사업소 내에 예를 들어 사무관들이 과장 T/O 하나 더 내서 서로 달리해서 같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 내 과장 업무 내에 지원업무와 규제업무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들은 상당히 언밸런스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누가 이렇게 처음에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환경 관련해서.

좌우간 그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가족여성과장님에게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동료 의원이 저번에 노인교통비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양해해 준다 라면 시정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노인교통비 인상 관련해서.

보니까 포지션이 도비 15%에 시비가 85% 이더라고요. 한 7년 간 전혀 변함이 없었고 아마 시장께서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후에라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문종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던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타 지자체도 보니까, 뒤 방청객에도 회장님 계시지만 노인경로연금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수수당을 주시더라고요,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번 시정질문에 넣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또 예산의 부분,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줘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제가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66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내시돼서 이것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프로그램이 더 이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당초보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더 짜여진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갔던 사항을 분권교부세가 내시됨으로 해서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동산복지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동산교회.

김명환위원 교회 복지관 짓고 있잖아요, 구청 옆에. 거기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신 걸로 답변을 들었고,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동산교회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별도로 교회하고 사회복지시설로 하려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이런 사항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사항이 동산교회에서 내부적으로 확정되면 저희 시가 거기의 일부를, 만약에 타당성 있다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좋은 생각 같은데 복지는 예를 들어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한 곳에 종합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도 종합복지보다는 전문복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그러면 노인들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하겠고요. 여성복지하면 여성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하겠고, 아동복지하면 아동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계단부터 아동복지시설은 계단이 낮아야 되겠지만 일반성인들 복지시설은 성인 신장에 맞게 계단을 만들고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이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동산복지회관보다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전문적인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로써는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는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렇게 분야별로 별도로 운영돼 있고, 다만, 4개 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부곡, 그 다음에 본오, 군자 거기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초지동에 운영하고 있고 또 작업장을 성곡동 구 노동복지회관에 작업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검토도 중요한데 지금 인구 비례, 장애인 수 비례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아직은 타 시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전문적인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 개관보다는 부분적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이렇게 종합적으로 큰 틀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적더라도 연령에 맞게 성에 맞게 이용하기 좋게 이제는 전문적인 복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과장님, 공원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하고 별개인데 반월공원에 보면 전나무 종류가 약 1m 가까이 총총 박히다 보니까 밑에는 다 썩고 있어요, 공원에.

그래서 앞으로 공원 한번 쭉 도시면서, 우리 시 전체 공원을 도시면서 그런 곳이 있으면 가지치기보다는 이식을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성호공원, 노적봉폭포,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4군데에 대해서 공원관리나 녹지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깎기 예산하고 전정, 관리, 보수 4개 부분에 대해서 총 투입되는 예산을 전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좀 빠른 시일 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도대체 예산이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호수공원 개장 이번 3월에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자원하고 접근은 다 보셨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동안 한 6차례 정도 만났는데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집행부 요구대로 잘 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기완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3월이 예정이라고.

○녹지과장 이세우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면 괜찮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2년 동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 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에서 1.18%인 3,905만 5천원이 감소된 32억 5,9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사업인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과 예방접종 사업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의 부서 변경으로 부기 변경을 했고, 아래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289만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아래 야외행사 시에 필요한 마이크시설을 설치, 마이크시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편성했으며, 암 조기 검진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감액 내시가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업무 대행 간호사 근무 부서 변경으로 아래 방문보건 쪽에 편성하느라 건강증진에서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예방접종사업과 아래쪽 암 예방 관리사업이 감액 내시로 감액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증액 내시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업무대행 간호사는 그 위 건강증진에서 감액한 부분을 방문보건에서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료검사 부분에서는 한방 이동진료 사업 업무대행 민간위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3%가 증가된 37억 2,8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에 있어서는 비만자의 운동처방 및 지도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있어서는 비만클리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성공자 기념품 구입 등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의 추진 부서의 변경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1,935만 8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 있어서는 에이즈 예방 교육 및 감염자 등록 관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과목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당뇨 환자들의 정기적인 검사 시 혈당 조절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당화 혈색소 측정기 구입을 위해 당초예산대비 8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있어서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및 노인건강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 과목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사업 및 국가 필수 예방사업은 삭감요청을 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검진 사업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추가 편성 요구하여 당초예산대비 314만 5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지소운영담당에 있어서는 남동보건진료소의 지리적 여건상 가정방문 진료가 많아 업무대행자의 유류비 지원과 인원 충원으로 인한 사무기기 구입 등을 위하여 당초예산대비 612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비만클리닉 사업이 원래 없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가에서 이번에 경기도 3군데를 선정한 건데 안산이 선정돼 가지고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김기완위원 세 군데를 지정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복지부에서요.

김기완위원 프로젝트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냈죠.

김기완위원 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제안서를 내 가지고 그 제안서에서 잘 하는데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내려와서 이 5천만원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그러면 인건비 운동 처방사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5천만원 내에서 쓰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성하게끔.

김기완위원 일용인부임인가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운동처방사를 쓰는 거예요? 1,400만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운동처방사를요. 운동처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쓰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있잖아요. 건강.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분은 상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식적인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긴 체육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노영호위원 비만클리닉 사업 세 군데가 경기도에서 세 군데라고 그러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전국에서 세 군데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안산시 상록, 단원에, 상록은 없고 단원만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 단원만.

김기완위원 지금 비만 관련 예산이 다 여기, 런닝머신 운동처방시스템은 그에 따른 나름대로 필요한 그런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합치면 5천만원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다 국비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도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김기완위원 시비는 없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없고요.

김기완위원 여기 암 환자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왜 삭감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게 방문보건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있던 사업을.

김기완위원 목 변경.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목 변경해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방문보건으로 갔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방문보건 뒤쪽에.

김기완위원 없는데요. 600만원밖에 없는데요. 500만원 어디로 갔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37페이지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1,100만원 감소된 것은 목표량에 따른 검진비 조정에 따른 삭감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1만 1,812건을 달성했는데 목표는 1만 3,622건인데 2006년도에는 2만 160건으로 목표가 조정되면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목 변경해서 500만원 삭감했다 라는 게 그럼 전체적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목 변경된 것은 방문보건에 600만원이 증가됐고요. 그 뒤쪽으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0만원 삭감됐다는 얘기죠.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설명이 부족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부는 건강증진에서 방문보건으로 넘어갔고요. 또 일부는 삭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목표량 설정하면서 삭감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시 부분이 삭감되어 조정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목표량이 좀 삭감되면서 일률적으로.

김기완위원 원래 예산은 1,1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600만원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기완위원 말씀을 잘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남동진료소 다 자산 취득비인가요? 사무용 책상, 의자, 옷장.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여기는 대부보건지소입니다. 대부보건지소에 저희가 인원 하나 간호사를 더 증가시키는 바람에 그 사람에 따른.

김기완위원 간호사 1명 더 증가됨으로 인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리고 노후된 것 교체하고요.

김기완위원 이것 지금 리모델링 다한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외부는 지금 하려고 용역 줬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기완위원 용역비만 세워줬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용역비만 세워져있고.

김기완위원 전체 다 세워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이런 자산 물품은 안 세워져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같이 구입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쓰던 것 쓰면 되는 거지 나중에 리모델링 다하고 나서 재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게 순서 아닌가요? 돈이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김기완위원 복사기도 대체하고 서류 보관함도 이게 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건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어차피 거기 리모델링 하잖아요. 2층까지 확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순서상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예산 원래 얼마 세워졌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3,5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다 용역비 플러스해서 다 이렇게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기완위원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 그것 다 끝나고 나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아까 김기완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에서 1,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어든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노영호위원 그런데 재가 암 환자 관리 자원봉사 활동은 늘었어요. 2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그러면 그것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에 비하면 여기에 맞춰서 그것도 봉사활동 건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2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암 환자가 늘어나면서 자원봉사자들은 증가되니까 그렇게....

노영호위원 이꼬르가 성립 안 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왜냐하면 목표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목표는 더 많습니다, 환자를 보는 숫자는. 내시가 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표로 따지면 거의 한 7천 명 정도 저희가 올해 더 환자를.

노영호위원 내시가 줄여서 줄어든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충당은 어디서 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어떤.

노영호위원 암 환자 관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만약에 중간에 모자라면 또다시 복지부에서 또다시 자기네들이 조정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내려주고 이렇게, 국가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조절해서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모자라서 또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추경에서요.

김기완위원 그게 정부 부처에서 가능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노영호위원 그리고 남동진료보건소 업무대행자 유류비 지급은 연 지원금이 30만원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이번에 연 100만원 올렸는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3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노영호위원 30만원이면 한 달에 2만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만원, 그러니까 2만 몇 천원.

노영호위원 하루 유류비도 아니고 한 달 유류비를 3만원도 안 된다는 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도 안 세워주시는 것 억지로 세웠어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측정기요. 1대 얼마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대에 8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입찰해 보면 가격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739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800만원 세워서 1,500만원 만들어서 2대 살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800만원만 서 있는데요. 기계 하나인데요. 나머지는 목 변경인데요.

○위원장 김창일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기계 하나뿐이 안 사는 건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창일 340쪽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40쪽 밑에 800만원요.

○위원장 김창일 기정예산에 739만원 서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기정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창일 당화혈색소 측정기 340쪽 맨 밑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게 뭐냐하면 당뇨환자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이 잘 맞는가 또 당뇨 조절이 잘 되는가 하는 그런 검사기구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결과적으로는 혈당측정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혈당측정기는 아닙니다. 혈당측정기가 아니고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그리고 이 약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 주는 기계입니다. 혈당측정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당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저희가 치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차량용 분무 소독기는 딱 차량용 분무 소독기만 저희가 사야 되고요.

○위원장 김창일 어디 무슨 차량용 분무소독기가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기정에서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딱 이것만 사게 돼 있고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측정기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이것은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것 1대만 추경에 800만원 올려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것만 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래서 자산취득비 하고 해서 1,500만원 예산 세웠다 이런 얘기죠? 다른 것 물품구입비 하고 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철현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이규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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