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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6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3.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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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 환경 개선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과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 연안 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 정비를 목적으로 해안 보전사업과 국민들이 쾌적하게 연안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연안정비사업 17건 중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728번지선 침식방지사업과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16∼산23번지선 해안접근로사업은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수요조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단체 또는 민간추진 연안정비사업으로 선감어촌계에서 신청한 지역은 농어촌체험관광에 필요한 기초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업 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어촌과의 교류 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여가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어 공유수면매립은 타당성은 있으나 사업시행자를 어촌계에서 시행하여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안산시에서 직접 실시해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대부도 종합발전계획과 연계, 신중히 검토하여 공유수면매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9번과 16번 지역을 제외하고 15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우리시의 쾌적한 연안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공유수면매립 공사시 대부도 지역을 해양관광도시로 지역마다 특색 있게 자연석들을 활용하는 등 환경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500만원을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5,000만원을 삭감,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철현
단원보건소장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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