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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3.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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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3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이틀 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4일차인 3월 9일에는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동 탄도지역은 누에섬 등대전망대와 탄도지방어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나 천혜의 자연경관과 음식점 이외에 특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충분한 지원시설 등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여 장기적인 관광흡입요소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상품이 아닌 전통을 보전하고,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과 탄도항을 근거지로 하는 어선어업자들의 어획물을 직접 판매하여 소득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수산물직판장 등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을 결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이행을 통하여 필요한 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4만 4,176㎡로써 시설은 항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4,651㎡, 미지정 지역 2만 5,791㎡,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3,734㎡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번 항만시설 입안으로 인하여 2002년도에 기 고시된 어항구역에 대한 당초 용도지역 미 지정 2만 5,79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항만시설의 총 면적을 4만 4,176㎡로 입안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탄도 항만시설부지는 2002년 5월 14일 어항법에 의거 탄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바 있고 어촌민속전시관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수산물직판장, 선박 입출항신고소 등의 기능과 어민복지시설 등의 문화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 어업인들과 외래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은 물론 2005년도 직매립 금지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전량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및 시화매립장정비계획으로 기존 퇴비화시설을 이전 확장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최신설비를 갖춘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부지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처리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현대화된 최신시설로 환경위생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하수종말처리장의 1차 처리 시설내 3천여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도 국고보조 사업비를 확보하고 앞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금지 조치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양을 전부 신속하게 처리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80년대초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반월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통하여 형성된 도시로서 1986년에 반월신도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관리하던 중,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각 관련법에 의해 추진되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개별사업이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범주 아래로 통합 및 종합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이에 선계획,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우리시 일원의 노후된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기반시설, 밀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람한 후, 본 위원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등에 의한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한 결과, 주택재건축예정구역 24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중 기존 재건축추진구역 6개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구역 1개소, 정비구역 기준 10% 완화구역 7개로서 총 38개소, 면적은 약 146.4㏊의 정비예정구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당해 3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은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부분별 세부계획 중 밀도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220에서 250%, 층수는 7층 이상 여건에 따라 차등하였으며 용도지역의 업종에 따라 용적률의 상한개념을 적용하였고 향후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시 구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용적률 및 층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족한 도로, 공원 등의 확충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신구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을 함께 해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먼저 해 볼게요. 탄도항 항만시설 결정한 것 지금 수산물직판장하고 항만하고 아까 복지시설이라고 구분했는데 수산물직판장 내에는 직판장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업시설도 들어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특별한 상업시설은 들어가는 게 없고 수산물직판장은 경매나 그 다음에 1층은 판매시설을 하고 2층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식당 같은 개념의 어떤 그런 상업시설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상업시설이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수산물 소래 같은 경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지금 우리는 수도권 인근에서는 대부분 수산물을 사러 가려면 주로 소래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대부도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수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소래포구보다 더 어떤 질 좋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에 우리 어촌민속전시관과 기타 연계해서 그냥 우리 지역에 그런 수산물 판매시장이 없으니까 직판장을 통해서 그냥 경매 장소 이런 쪽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말이 수산물직판장이지 지금 횟집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횟집 개념에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직판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사실 현재 횟집을 철거를 하고 일부 생산되는 수산물 가지고 횟집이나 그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래에서 수산물 직판하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도 편한 쪽으로 해서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한다 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래의 시장 수산물을 상거래하는 직판장의 개념으로 여기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에는 무분별한 횟집을 정리해서 횟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횟집을 어차피 민속전시관이라든지 등대 전망대, 또 그쪽에 관광지로서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식당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정비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그런 수산물이 있으면 판매도 하는 것으로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항만은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항만에 대한 규모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부지 면적이 4만 4,176㎡입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어업 사업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포획물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입출입하는 항만입니까? 아니면 유람선과 기타 여객선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항만시설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주로 어선 어업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다른 섬 쪽으로 나가는 유람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없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런 거와 병행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항만을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수산물에 대한 배들이 정착하고 입출입하는 그런 항만을 벗어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간다면 거기에도 어떤 앞으로 유람선을 통해서 관광지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식사와 그 다음에 볼거리 누에전망대, 어촌민속전시관 내지는 유람선을 타고 인근에 있는 3,40분 거리에 있는 섬들을 돌아오는 코스,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항만을 설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가요? 나중에 또 추가로 거기다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람선이나 관광업무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그것은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로 어민이나 수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종사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시설을 했지만 이 시설 자체가 어선 어업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유람선이나 그런 배들도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수산물직판장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상의 수산물직판장이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상가의 개념에서의 직판장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또 항만도 대부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려면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어떤 항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소관 자체는 우리 소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용 가능하다면 건물을 어차피 항만을 하려면 지금 어떠한 유람선이라든가 관광지로서의 기능보다는 대부도 어민을 위한 하나의 항만으로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어항으로 저희는 시설을 한 거죠. 어항으로 시설한 거지만 어항시설은 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설 자체가 이 업무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항이나 어선 어업자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지만 이 시설 자체가 앞으로 유람선이나 그런...

김교환위원 항만에 어차피 시설을 병행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된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다 같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항만시설 외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에, 복지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얘기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복지시설은 주로 어촌계 사무실 어민 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 항만 내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항만 고시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입출입하는 어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척 정도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관내 어선이 한 80척 되고 관외 어선이 한 120척 가까이 되고 한 200척 가까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항만에 대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대부도가 그쪽이 항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시설이 안 되어도 될 만큼 200어척의 어선이 출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장은 없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상당히 많았었죠. 항만시설이 안 되어 있고 소규모 선착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조금만 불고 그러면 어선이 부딪쳐서 깨진다든지 그런 어민들의 손실이나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부도의 앞으로 미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양관광의 도시로 자꾸 이야기는 하면서도 대부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어떠한 계획이 미진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대부도의 전체를 해양의 관광도시로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사실 저는 구체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도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누에섬전망대가 저녁에는 다 철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올 경우에.

그리고 어두울 때는 물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철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 같으면 과연 야간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볼거리가 없는 것인지, 누에섬에서 주변의 인근 섬들과 또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대부도 또 섬들의 반대편 쪽에 있는 이런 데서도 분명히 불빛이라든가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야경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등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등대전망대를 오고 가는 어떠한 조그만 유람선도 우리가 해서 야간에도 우리가 구경을 하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고 그저 일몰시만 되면 무조건 차단을 하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 지역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군부대에서 작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동해안 가면 해수욕장 주변에도 사실은 일몰시에 통제를 하는 데가 있고 또 통제 안 하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많이 개방이 되어서 과연 그 지역이 우리가 그런 문제도 안산시가 앞으로 그쪽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정말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군부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우리 안산시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365일을 다 해서 겨울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바닷가에 근접해서 어떤 구경거리가 사실 축소가 되겠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도 사실은 가족단위나 관광객들이 있다가 저녁 늦게 까지도 그런 우리의 어떤 해안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철수를 하다 보니까 교통량만 많았지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 않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하여튼 개방이 된다 해도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물때를 맞추는 것하고 다음에 야간에 안전사고라든지, 바다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계속 민속전시관도 이제 개관이 되고 거기서 관리인력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같이 군부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로 가려고 한다면 비록 좀더 연구를 해서 일몰시가 지났다 하더라도 물이 있을 때는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최소한 시간은 정해야 되겠죠. 한 두 번 마지막 손님들은 태우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만 되면 무조건 차단을 해 버리니까 저도 늦게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서 그냥 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갔다가 해는 있는데 일몰시간대가 되니까 그냥 중간에 다 나가라고 하고 그냥 방송으로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게 라도 우리가 인근지역에서 왔는데 어차피 시간을 잘 못 지켜서 왔어요. 그러면 그냥 안산에 왔다가 전혀 구경도 못하고 섭섭함에 그냥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촌전시관은 예를 들어서 정말 몇 시까지 그것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등대도 야간에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큰 틀에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살려 가려고 한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직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식당의 개념, 그 다음에 항만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겸해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무조건 우선 급하니까 정리하고서 거기다 뭐를 짓겠다 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도 탄도지역은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제 앞으로 전시관이 개관이 되고 등대전망대도 이제 활성화되고 지금 거기를 등대전망대도 산책로라든지 선착장을 이미 다 저희가 준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들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편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공사를 상당히 진행을 한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속전시관은 3월 10일날 내일 모레 개관식을 하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항만을 만들고 하는 데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도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공사가 다 되어 가는 단계에서 도시계획 내용이 들어왔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여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는데...

김강일위원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미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법 자체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여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 도시지역 내에서도 세부 용도지역인 항만시설을 세부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 전에 법이 그러면 안 하고 막 해도 된다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전에는 개별법에 따라서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죠.

김강일위원 하자가 없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강일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사비가 사업별로 상당히 다 다른데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는...

김강일위원 민속전시관 빼고 항만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항만이 탄도 지방 어항 확장하는 게 116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거기가 수산물공판장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어항 확장만 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어항 확장만 그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강일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시관 개관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수산물직판장에 입주시켜서 영업을 하게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산물직판장 안에 식당도 있을 수 있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층은 다 식당입니다. 2층을 일반 칸막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한 게 아니고 전부 개방형으로 오픈을 시켜 가지고 주위 경치도 볼 수 있게 해서 통유리로 다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3개소입니다.

김강일위원 밑의 직판장에는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직판장에는 어획물을 직판만 하고 거기에 회 거리나 사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먹을 수 있게 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규모가 있잖아요? 그 앞에 화성시 관할로 있는 직판장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곡항이요.

김강일위원 전곡항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강일위원 거기 시설규모에 비해서 지금 새로 한 시설은 어느 정도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곡항은 전곡항이고 저희 것은 저희 거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더 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비교를 해서요?

김강일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렇게 특색도 없이 앞에 전곡항에도 이렇게 해 놨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특색은 저희는 민속전시관도 있고 그쪽이 앞으로 해양관광 문화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관을 고려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할 때 항을 만들 때 우리 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어떻게 해 달라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수산물직판장은 20억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도지사...

김강일위원 직판장 말고요. 항만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항만은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설은.

김강일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그런 게 없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의견도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고 있죠.

김강일위원 어떤 부분을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안가 쪽은 친수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바닷가나 갯벌에 접촉을 할 수가 용이하게 그렇게 사업을 요구도 하고...

김강일위원 사업전반에 기본 그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단지 부수적으로 그렇게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어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당장 여객선이나 유람선을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200여척의 배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접안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도면상이나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새로 어항을 만든다 해도 그렇게 크게 여건이 개선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작은 어항시설을 가지고 새롭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보시면 이게 선착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 이용을 한 겁니다. 이 자체를 이렇게 크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커지는 겁니다. 시설 자체가. 옆에 일자로 놓아져 있는데 이게 선착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김강일위원 옛날보다 커지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왕 여기에 새로운 항구를 만들려면 규모나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규모를 좀더 크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태풍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상재해 요건이 생겼을 때 배들이 피신했을 때 안전망도 좀 갖추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이렇게 좀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더 크게 제대로 된 항구를 만들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바로 옆에 또 전곡항이 있기 때문에 저기도 비슷한 규모의 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곡항이 그만하면 우리도 그만하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닌데 거기하고 선박 숫자하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탄도항 항만 새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에다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을 제시해서 받아준 부분이 어떻고 안 받아준 부분 그것 정리해서 주세요. 몇 번이나 그것을 요청을 했고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이 안 받아들여졌는지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한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바로 좀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창수위원 이것 질문하던 거니까 탄도항 부분에서 그 위에 전경사진이 있잖아요? 이것 전경사진 보시면 지방도 303호선이라고 네모 쳐진 토취했던 데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앞쪽인데. 전경사진 세 번째 장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장 펴 보세요. 거기 지금 여기 사업구역 외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것은 외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누구네 땅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누가 토취한 거예요? 흙을 파 갔잖아요? 지금 계속 팠잖아요? 돌인지 흙인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방조제 공사 때문에 토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개인 건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수용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수용을 안 하고 보상을 안 받고 아마 이 부지를 개인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오늘 도시과에서 안 나오셨어요? 도시과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지방도 이 부분은 써 있는 이 부지는 그러면 개인한테 그냥 개인 흙만 파 가고...

○도시과장 김준연 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환매요? 샀다가 다시 되돌려 판매를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이것 지정은 뭘로 되는 건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정은 토취장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토취장이고 환매를 했으면 그 다음에 평평해졌으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냥 보전녹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냥 보전녹지로 환매를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됐고 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기본계획서를 계획안을 지금 쭉 봤는데 대부분이 층고 같은 경우는 15층 이하가 많아요. 지금 여기 예정지역에. 조금 아까 원곡동하고 초지동에서 주택조합에서 와서 설명한 것 보셨죠?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자세히 못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의견은 들으신 적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층수를 좀 해달라?

이창수위원 올려달라.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저희가 2월 7일부터 24일까지 공람공고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주로 연립주택단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층수에 대한 것을 23층 이상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안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최고 30층까지인데 평균 25층 이상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갔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와서 설명한 것 보면 시가 지금 기본계획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하고 본인들이 층수를 높여 가지고 해서 갖고 온 것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대부분 용적률이 250%로 지금...

○건축과장 신원남 예. 250%로 되어 있죠.

이창수위원 220% 짜리도 있지만 250%가 주로 많아요. 그리고 15층으로 내 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냥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아주 꽉 막힌 집을 짓는다는데, 이렇게 되면. 15층으로 지으면.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그것은 계획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창수위원 아니, 다 해도 이렇다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은 계획은 안 해 봤지만 평면은 여러 가지 평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탑상형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기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단적인 방법에 의해서 표현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말고도 250%를 다 찾아서 지을 방법이 이것말고도 다른 방법이 나올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은 기법에 따라서 틀리죠.

이창수위원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서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이창수위원 그냥 제가 상상을 해 볼 때 여기 신도시에 24층까지 짓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용적률이 190%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200%가 안 넘죠.

이창수위원 그런 건데 그런 데 들어가도 아주 높아서 위압감을 딱 느끼거든요. 안에 좀 넓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요. 일반아파트도 그렇죠. 일반아파트도 제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딱 들어가면 완전히 성냥갑에 갇힌 기분이 딱 들게 지어져 있어요. 이런 형태인데 15층으로 해 놓고 용적률을 250%로 준다는 것은 더 좁혀 가지고 하라는 뜻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15층이 아니고 평균층수 15층을 개념으로 한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연립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일 때는 용적률이 200%예요. 그 다음에 층수가 1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2층 이하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간선도로변이고 역세권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3종 수준으로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에 2종이나 3종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용적률은 그대로 가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층수에 대한 것은 제한을 둬서 평균 층수 개념으로 해서 15층 개념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기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안 해 봤지만 230에서 240% 까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그 사람들이 250%로 되어 있는 맥시멈을 찾아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나의 그냥 답답하게 평면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높여달라 그 얘기거든요.

이창수위원 15층 이하이니까 거기는 물론 조금 지어도 되겠죠. 용적률 꼭 250% 지으라는 것은 아니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평균층수이니까 25층도 지을 수 있고 14층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층수가 15층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15층 이하가 아니고 평균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층고가 18층이던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평균층수 15층 이하, 1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층수 계획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여기 17쪽 같은 데 봐도, 지금 17쪽 한번 보실래요. 이것 주신 자료. 최고 층수는 15층 이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것은 원곡동 단독주택지니까, 최고 층수는 아예 없다? 아예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층수가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층수개념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전체 단지를 가 가지고 층수에 대한 것이 5층 짜리가 있을 수 있고 20층 짜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50층 짜리 하나를 딱 짓고 메머드로 타워팰리스처럼 짓고 옆에다가 얕은 것 지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게 되면 평균층수 개념에서 층수가 안 나오죠.

이창수위원 안 나와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심정구 한참 생각해야 돼요. 한참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창수위원 한참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으로 검토해 봤을 적에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평균층수 개념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어느 정도 평균 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할 때 나오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할 때는 힘들죠.

이창수위원 왜 하나 큰 것 짓고 옆에다 작은 5층짜리 쫙 지으면 안 나와요?

○건축과장 신원남 세대수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세대수가 그 만큼 못 바꿔서 나온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평균층수 15층으로 해서 250% 이하 준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신 거라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봐 줬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것이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편의를 너무 봐 줘서 질문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 주민들은 더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창수위원 그 얘기는 프로테이지가 15층으로 할 바에는 낮췄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면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때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그것에 맞게 끔 해서 층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로 주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 이 분들이 그려 온 거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유리할대로 그려온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우리한테 설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의견청취를 받으시려면. 뭐냐 하면 판단이 안 서니까 우리는 이렇게는 못 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으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 건폐율이 얼마나 되죠?

이창수위원 건폐율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60%죠? 건폐율이 60% 일 겁니다. 건폐율을 60% 해 가지고 단독주택 짓는 식으로 아파트 그렇게 지으면 그렇게 나와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가 아파트 설계를 하게 되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계획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지금 허용한 범위 내에서 꼭 250% 아니더라도 220∼230%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최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어요? 이런 데 대입해서.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층수까지 해 줬고 그 다음에 그 택지에서 과연 쾌적한 여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비계획에서 다시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실시계획에서 그 대지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수지분석을 다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에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안이고 그 다음에 그 계획안이 되면 그 계획안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게 정비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물론 비전문가라 답답한 면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명해 준다고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몇 번만 설명하면 우리 알아들 수 있거든요. 아파트 실제 지은 데도 가보고 하면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어디죠? 벽산 거기가 최고가 몇 층이에요? 23층까지 지었다면서요?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2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3층을 짓고 288% 거의 다 찾아먹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거의 290%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290%를 했는데 거기 보면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50%로 하고 평균층수 15층으로 하면 그것보다는 나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훨씬 낫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용적률이 200%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금 재건축이 처음 이루어진 원곡1,2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보니까 나중에 타당성 검토해 볼 때 사실은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든가 이런 조합장들도 250% 정도로 하면 맥시멈이 250%면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한 220에서 230정도 갈 것 아니냐...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가구수가 20%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동명아파트는 가구수 안 늘렸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거기는 1대1로 했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0%가 늘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20%가 아니라 10%가 증가가 되는 범위일 때는...

이창수위원 그 분들이 20% 얘기하시던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기본계획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14페이지에 있거든요. 14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건축물 밀도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용적률 계획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 확보비율 해 가지고 기존 세대수가 10% 미만일 때는 증가되는 게 10% 미만일 때는 우리가 용적률을 그대로 주고 10%가 오버가 되면 오버되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 기부채납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를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시행지침안에 보면 24%로 되어 있습니다. 24%로 되어 있을 때 250%를 주게 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 내려오기 전에 입안을 했기 때문에 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자기들이 기반시설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잠깐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10% 초과해서 3%가 초과되면...

○건축과장 신원남 13%가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13%가 되면 지금 상한 용적률이...

○건축과장 신원남 13%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찾아먹으려면 기반시설을 12% 이상을 해야지 다 찾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3%로 늘어났는데 기반시설을 6%, 9%밖에 못했다 그러면 240% 되잖아요?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가 될수록 자기들한테 단지에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세대수를 증가 안 하고 그 10% 범위 내에서 계획이 되어야 맞는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아까 20% 정도 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가 늘면 이 분들이 10% 이상 내놔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250% 찾아먹으려면 12% 이상 내야죠.

이창수위원 12%를 뭐를 내놔요.

○건축과장 신원남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공원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층고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옆에...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그것 가지고 자꾸 토론을 하면 다른 분들이 질문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창수위원님이 별도로 이렇게 하시죠.

이창수위원 별도로?

○위원장 심정구 예.

이창수위원 그러죠.

○위원장 심정구 이것 한 시간 따져도 안 따져져요.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기부채납 면적이 전부다 10.83%로 다 해 놨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10.83%요?

김강일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우리 시의 구조상으로 보면 도로, 공원, 녹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깔고 앉아있는 물리적인 세대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인구증가, 10% 정도의 세대수 증가, 그 이상이 되면 아마 이 단지를 전체 주워 모으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로를 아파트 단지 거기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도로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확장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공원도 다시 확보해야 되고 학교 확보해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 시는 그러한 현재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1대1 내지는 10% 정도의 선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으로 그런 정책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10% 늘리면 우리가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게 다 괜찮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10% 정도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건축과장 신원남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 많이 생긴 상태고 다만 저희가 고등학교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개소는 기이 도시과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 부족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확보를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비계획 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도록...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애들이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정도 산아 촉진정책을 하게 되면 어느 선으로 평행선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고 이래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굉장히 많아요. 안산은 특히 많고,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명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35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안산은.

이창수위원 지금 35명도 안 되고 지금 원곡동 쪽은 적은데 많은 데는 40 몇 명 되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는 35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창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25명 내지 20명으로 했을 때는 학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요구를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학교의 수요추정은...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을 고정으로 놓고, 아니, 제가 그것을 다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정으로 놓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고 학교를 아파트형으로 지어 가지고 나중에...

○건축과장 신원남 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연도를 200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0년을 목표 기준연도로 해 놓는 건데 그 기준연도에 과연 학생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곡동 원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거기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폐교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목표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해결이 되는데 다만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재건축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하게 끔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 때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10% 정도는 가능하다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됐는데 자꾸 늘릴수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지가 없어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시간 부족하다니까 제가 지식이 짧은 관계로 제가 과외수업을 받겠습니다.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한 개만 딱 물어보고 쉬십시다. 도면상에 하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여기 2개 단지를 합친 것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획대로 들어온 것을 보면 약 2,700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양쪽으로 마주치도록 도로를 내고 진입차선을 한 차선씩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통상 봤을 때 물론 정확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봐야 되겠지만 이게 난 들어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오는데 이것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는 도면을 오늘 처음 보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저하고 협의할 때는 층수를 높여달라, 제한을 두지 말라 그러한 개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량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기본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원칙을 정해 주는 것은 도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거고 이제 앞으로 이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정비계획을 그때 가서 수립할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세부계획은 그때 가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음식물처리장 부지를 폐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음식물을 수집해서 처리하는데 처리시설 그것 지하화예요, 지상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지상, 지하 같이 구체적인 기본계획에서 입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체 1만 400㎡ 중에 건축물 약 4천㎡ 나머지는 도로로 또는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가능한한 저희는 반입 호퍼 같은 경우는 지하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악취방지에 도움이 된다 라고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하수처리장에서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만 음식물처리장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하로 배치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제 건설사업소에서 입찰 안내 용역이라는 것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제안서 여러 가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앞으로 검증과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부지가 지금 21만 3천㎡에서 지금 1만 400㎡로 축소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1만 400㎡입니다. 하수도 부지가 전체 20만 중에서 1만 400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1만 400만 요구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이 부지 가지고는 충분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과 또 녹지, 도로 이런 구성요건을 봤을 때 1만 400㎡면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용량으로 봤을 때 몇 년까지 내다보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1일 저희가 2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시간입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많은 양을 용량보다도 더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하루 8근무시간에 200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분량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장래에 우리 도시계획이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향후 안산시가 인구가 100만을 몇 년도까지 100만으로 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이 용량은 기획담당과에서 계획된 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일인당 발생량이 약 0.2 내지 0.25㎏ × 인구수 해서 200톤이면 2010년에서 2015년 그 사이에는 8근무시간에 200톤은 처리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처리 수거량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구 평균 0.21㎏ 내외입니다. 매번 인구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음식물량이. 그것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크게 증가는 안 됩니다. 전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약 30톤 내지 40톤이 증가한 부분은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됨으로 해서 그 2해 1일 150톤 내외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일 150톤 현재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톤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남는다 이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청소과장님, 기이 지금 음식물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현재 여유가 있는 땅에 다른 시설 같은 계획은 없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부지에 대한 입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장래의 하수도시설 운영에 따라서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심사숙고 끝에 하수과에서도 이 부지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이미 이 시설위치나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설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만 기본 타당성 조사에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이라든가 장래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되어야 될 어떤 제한하는 그러한 정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안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응위원 현재 몇 년도 완공 계획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8년 4월쯤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는 건축과장님, 간단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할 게 없고, 우리 여기 내역서를 보면 아까 원곡연립하고 초지연립 같은 분들이 연합으로 해서 재건축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 보면 지금 원곡동 연립은 주택 재건축 예정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같이 추진하고 우리한테 보고했던 초지연립이나 초지연립상가는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분들이 알고 있나요? 어떻게 같이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도 아까 보고하고 그러죠?

○건축과장 신원남 자료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 봤네요.

임종응위원 우리 여기 자료 준 것에 보면...

○건축과장 신원남 사업유형 구역으로 넣어놓은 것은 거기 보면 일부 거기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건축 예정구역이나 범위는 다 들어오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구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건이 갖춰지면 그래서 그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아서 요건이 맞아지면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구역으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지역으로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38번까지는 다 해당지역이다 이거죠? 지역인데 주민들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으면 현재 추진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형 유보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아까도 잠깐 기존 세대 + 10%다, 20%다 세대수가 나오는데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재건축에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현재 주민들한테는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부담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야만이 %수가 많이 늘어나야만이 본인들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재건축이 원만히 추진된다 라는 게 지금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정비계획에서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입주자들은 또 조합원들 이런 분들은 세대수가 많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안 늘어나면 추진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이지만 동명아파트 같은 경우도 1대1 비율로 추진했다가 결국은 사시는 분들에게 부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추진 못되고 있고 이런 난항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꼭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 규정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는 환경이라든가 교통, 교육문제가 나름대로 프로테이지를 높여줘도 해결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런 여건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임종응위원 그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안산을 다 예를 들어서 몇 % 미만 이것으로 지정해 둘 필요가 있겠느냐.

○건축과장 신원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규정을 정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불량주택이라는 것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 기준에 의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주거지역 같은 데는 1종, 2종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간선도로변이나 이러한 부분 같은 데는 그래도 3종의 여건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1개 경기도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정으로 해서 차등을 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존 연립단지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 아파트 조합에서도 결국은 세대수를 늘려달라는 게 결국은 조합원들의 목소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건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 현실에 맞게 끔 의견을 단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되겠지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저희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없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세운 것도 상당히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주민들 편의로 해서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세운 것도 저희가 사실상 도에 가서 여러 가지 실무자들하고 같이 미팅도 해 봤을 적에 상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여건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사정하고 입장인데 여기서 한층 더 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참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종결을 못 지었을 때 여러 가지 그러한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의 원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세요.

이대근위원 현재로써 어렵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연립주택으로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고민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불만이 층수가 올라가면 다른 2단계 들어있는 예술인이나 성포동 같은 데처럼 굉장한 그때는 30층, 40층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금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만 하고 사업시행은 2,3년 후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기본계획이 되면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세대란 일어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예정대로 해서 6월달까지 된다 하면 사업은 내년 중반이 되어야 연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시의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듣고 도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간 정비계획안이 되어도 시한은 6월 30일로 되어 있지만 의회가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된다면 이것은 좀 변수는 있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이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이번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법적 기한 내에 우리가 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도의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을 봤을 때 4월 중순경에는 도에 올라가서 실무자들 협의를 하고 거기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안 올라가서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탄도항 아까 거기 있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던 분들 다 철거했다고 그랬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대근위원 그 수용을 오픈 상가로 해 가지고 2층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끔 해 주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위탁관리를 개인한테 할 게 아니고 어촌계나 수협을 통해서 수협하고 관리체결을 할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산시에서 임대료 수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직접 관리는 안 해도 수입은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지는 저희가 그것을 국유지로 했다가 다시 저희가 시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내일 모레 가보면 알겠네요. 탄도항 어촌전시관이 10일날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3월 10일날입니다.

이대근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이게 2008년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8년 4월입니다.

이대근위원 4월인데 과연 못 박아서 그때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세부적으로 제반절차가 굉장히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공정별로 잡아서 현재 저희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2008년이 4월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유동적이겠죠. 조금 유동성이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2008년 4월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나 만들면 다시 또 증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아무리 적게 봐도 10년 이상,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서의 처리할 수 있는, 하루에 200톤이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2008년이나 2010년에 준공이 되어서 2015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좀더 더 내다보고 톤수를 250톤 이렇게 잡아 가지고 좀 원활하게 가동은 않지만 증설할 예산투입을 안 하도록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200톤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근무시간에 처리량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예측이 많이 늘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무턱대고 설비를 과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쉽게 말해서 저장 호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래에 확대되는 부분까지도 감안이 기술적으로 많은 예산 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저장 호퍼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시설을 10년 내다볼 게 아니라 20년, 3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번에는 잘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금액이 저희가 19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고 또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향후에 음식물처리가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90억 정도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92억입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지금 시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 친환경적인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공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투여가 되면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어떠한 첨단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일 처음에 입지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우리가 거기 위치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또 그 동안 우리가 가장 피해봤던 부분이 무엇인가 음식물쓰레기를 꼭 퇴비만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사료만이 좋은 것이냐 목표가 그게 아닙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 아래에서 자원으로써 거기서 2차 오염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폐수의 어떤 처리,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친환경적이라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방금 드린 말씀으로써 대체를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원을 재활용, 리사이클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상에 문제 나타난 악취발생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환경오염 2차적인 요소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 관점에서 환경친화적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썼는데 개념은 크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멀리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악취가 직접적인 관련이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진짜 예를 들어서 악취가 첨단시설로 인해서 과거의 시설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6,70%는 잡아냈는데 새로운 시설로 인하고 새로운 공법과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한다면 정말로 8,90%가 된다면 그것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혹은 다른 것 해 가지고 1차적인 어떠한 그런 지역주민의 피부에 1차적으로 닿지 않는다고 해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지조건을 떠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목표를 그쪽으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멀다 가깝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악취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통제를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자원을 얼마만큼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그 동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시설들 중에 가장 최첨단이고 가장 새로운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새로운 시설도 2,3년 지나고 3,4년 지나다 보면 누적과 그 다음에 악취도 적은 거라도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설 중에서 그래도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악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장 낫다 라고 하는 획기적인 데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획기적인 그런 설비는 없습니다. 퇴비, 사료, 이렇게 처리방식이 공정이 딱 드러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전혀 색다른 모습은 없고 다만 최근에 건립한 중에 과거에 발생됐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완화되고 제거되는 그러한 설비들이 곳곳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새로운 것 할 때마다 정말 최신시설이다 친환경적이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을 시작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3년 지나다 보면 과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데라고 한다면 예산을 굳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시설, 엄청난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효과는 없지 않느냐, 예산만 오히려 투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최신설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악취를 얼마만큼 우리가 근절할 수 있겠는가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나 이런 문제에서 재활용을 통해서 과연 그래도 그곳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부가가치성이 그래도 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다른 공법, 또 다른 공법 해 가지고 계속 시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 나온 것 중에 도시 주거환경 의견청취의 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의 일리도 있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과 또 도시의 계획, 또 우리가 볼 때는 도시의 계획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사용자 입장에서의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어느 것이 명쾌하게 '아, 이거다' 라고 답을 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 조합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물론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재건축 조합에서 의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쪽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이하게 많이 다르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연 대화의 채널이 더 없이 그냥 이쪽의 의견하고 저쪽의 의견 이렇게 상충되게 해서 의회의견만 청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그쪽하고 정말 설득을 해서 도시계획에서 문제가 이렇다, 주거를 집에서 사는 재산가치라든가 여러 가치를 놓고 볼 때는 재건축 조합이 일리는 있지만 안산시 전체 70만과 앞으로 100만의 도시로 갈 때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개념에서는 부당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들을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또 그들이 집행부를 얼마만큼 또 설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2월 7일부터 24일까지 공람을 했거든요. 공람을 해서 19가지인가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층수, 그 다음에 용적률, 어떤 것은 도로여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그 의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의견 나오는 것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방침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시에 대한 방침이 서면 그러한 의견은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러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상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의견은 이렇고, 그리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조합 위원장들하고 대화했을 적에 사실상 우리 여건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층수에 대한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조합장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합원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도 그러한 자문도 요구를 했고 그런 사항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조합장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러한 의견에 대한 것을 저희보다는 전문적인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정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시에서 계획한 그 안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도시가 도시다운 형성이 되어서 쾌적한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교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협의를 하겠지만 조합에서 올라온 의견,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의견하고 또 집행부 의견이 3가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같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조정을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옵니까? 별도로 해서 3가지가 올라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민공람시에 제출된 의견, 또 우리 의회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면밀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김교환위원 그 의견을 다 들은 상태에서 정리가 된 상태의 의견이 상정이 되나요? 아니면 글자 그대로 가감 없이 주택조합에서 올라온 의견...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의견만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한 타당성 가부여부를 우리가 입안권자인 시장이 합리적으로 검토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이 3가지 의견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의회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조합에서 올라온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견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는 의견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낸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김교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면 경기도에 올라갈 때 그 의견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경기도위원회에서도 또 검토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러진 것이 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러진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또 주민의견에 대한 것도 같이 수록되어 가지고 검토됩니다.

김교환위원 그 의견이 참고사항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지침에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침에는 한 단계,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면서 물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요구는 초고층으로 해서 3종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1종은 4층 미만,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미만, 3종 일반주거지역은 16층 이상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층 이상 짓도록 해 달라는 것은 2단계로 해 가지고 밀도를 높여서 고밀화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침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침에 안 맞으니까 타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가 됩니다. 이 검토된 내용하고 의견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보는 위원회에서 이것 시에서 제대로 검토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거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침도 사실 우리가 지침의 효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침을 과연 우리가 지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면 검토대상이 안 됩니까? 검토대상에 변경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침이 된지가 얼마 안 되고 31개 시군에 공통된 지침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야 될 값어치가 별로 없잖아요? 지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의견만 청취할 뿐이지 굳이 그것을 가지고 그 의견을 도로 올릴 이유가 하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지침도 유사하지만 지침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완화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의견청취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요식행위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게 법상 절차입니다. 절차법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상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고 그 다음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요식행위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축과장 신원남 요식행위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떠한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의견은 의회에서 나온 의견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판단한 의견 이렇게 3가지 의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하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것, 그 다음에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서 또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또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3종으로 해 줘라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침에 위배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위배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배된 사항을 그렇게 하라 라는 요구죠. 의견이 그러신 건데...

김교환위원 의견이 그렇다 라는 것은 그 지침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전혀 어떤 변경의 소지가 없는 어떤 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딱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조금의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도 이러한 행정계획은 법과 조례와 지침에 준해서 검토되고 해야지 그것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3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문제죠.

김교환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법이지만 최일선에서의 사실은 하나의 방향제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이지요, 법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매일 의견청취를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물론 그것이 근거가 우리가 볼 때는 근거가 있다. 의회에서 볼 때는 근거가 있다 라고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의견이 가면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각되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 의견이 있고 우리 법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또 시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이 나와서 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주민 의견도 들어가고 또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르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 목소리는 도시계획위원회 목소리대로 나고 그걸 해서 같이 도에다가 올려야 되지 않느냐. 법으로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지침에 안 맞는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그러니까 법 조항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당하면 반영해야 돼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유권해석을 할 경우에는 타당한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무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계획을 일관성 있고 그렇게 수립을 해야지 객관적 타당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여튼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견이든 어떤 수요자 입장의 의견이든 들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폭넓게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다 그것이 불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다 요식행위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요식행위고 지역주민들에게 공람해서 하나의 그냥....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요식행위는 아니고 절차....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그러하니까요. 순서에 대한 절차를....

○건축과장 신원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에서 1종, 2종, 3종이라는 걸 왜 구분을 해 놨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 2, 3종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있지만 조금 그러한 지역에 따라서 아까 임종응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여건이 있을 때는 한 단계 더 올려줘라. 그래서 1종일 때는 2종을, 2종일 때는 3종을 한 단계만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근거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1종을 3종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당초의 도시관리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도시가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면 도에서 이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죠, 촉박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하는데 최종적으로 안산시에 대한 의견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안산시가 종합적인 의견을 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주민공람이라든가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을 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가서 설명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김교환위원 설명만 합니까? 문서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설명을 가서 합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임종응위원 문서로 첨부 해 가지고 같이 올릴 수 있잖아요, 의회 의견을.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게 그 사항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의회 의견은 당연히 첨부돼서 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일단 관리계획을 근거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안산시에 대한 2010년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우리가 이 정비기본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근간을 흔들어 가지고는 안 맞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관이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안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기본계획은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시기본계획 만큼은 건교부나 도가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안에서 정비계획이 되니까 그 틀은 항상 벗어나지 않고,

정권섭위원 정비계획만 우리가 입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입안은 무슨 행정계획의 입안은 시장·군수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정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입안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그것도 도에 올라가서 승인이 나옵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기본계획은 시에서 우리가 입안을 하죠. 시에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앞으로 도시에 대한 걸 기본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도시계획도 각 시·군 단위로 내려줬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입안, 입안권하고 이제 결정권까지 다 내줬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의회 청취하고 주민들 공람하고 이런 것은 기본계획안에 벗어나는 것은 들을 수가 없다.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다 들어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알지만 도시가 여러 가지 그러한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응위원 어찌됐든 만약에 그 지침에 주민의견이나 우리 의회 의견이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첨부하셔 가지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기관에서 그 지침에도 안 맞는 얘기를 왜 올렸느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드릴 거 아닙니까? 주민의견도 들었을 거고. 그걸 그대로 첨부 해 가지고 그대로 다 올리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산시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는 기본지침이라고 한다면 세대가 가령 천 세대라고 할 때 천 세대 외에 승인하는 것은 아까 10% 어쩌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의 재량권인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대수가 증가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늘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것을 10% 미만으로 하고, 10%가 불가항력으로 넘어갈 때는 그만큼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라든가 공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대근위원 원칙은 10%를 인정을 안 하고 세대수로만 재건축을 허용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세대수 10%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저기는 20% 올려 가지고 왔잖아요, 원곡동은.

○건축과장 신원남 그건 본인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구요.

이대근위원 그래서 빽빽하게 그림을 그려오고 상반되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세대수가 안 늘어나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오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것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층수하고,

○위원장 심정구 신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공람공고기간 끝나고 주민의견서가 시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2월23일경인가에. 공람공고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서가 2월23일날 제출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모르신다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숙지하고 오셔서 원래 의회하고 연립대표하고의 사이에 있는 갭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믹싱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공약수가 어디인지 그걸 찾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 서로 위원님들하고 이상한 쪽으로 공방만 가열하거든요.

세대수 20% 넘고 안 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지침에 보면 2종 상향은 안 된다, 불허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인구배분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했고 결정기관에 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조항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세대수 불변하고 용적률 불변하고의 층고만 높여달라는 것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교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같이 간단 말이죠. 그죠?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고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고 평형이 늘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층수만 높아진다면요.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원남 재건축을 하게 되면 평수가 당연히 늘어나는데 안 늘어날 수가 없죠.

○위원장 심정구 아니 얘기하시는 취지가 15층에서 24평짜리 500세대, 32평짜리 300세대, 48평짜리 200세대 해 가지고 천 세대라고 치시자구요. 그랬었을 때 똑같은 평형 똑같은 세대수를 가지고 20층이나 27층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들어간다고 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는 별로 무리가 없고 기반시설 부분에서도 무리가 없을 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적용시켜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수관계를 따지셔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안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주문 달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의견을 줄 수 있는 건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때 평균 층수를 15층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다양한 층고 높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스카이나 주변의 일조권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는 그렇게 기본계획에서만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층고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지구단위계획에서도 15층 이하로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평균 층수 15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정구 평균 15층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평균 층수 15층 이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3층이 될 수도 있고 25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지구단위인데 그게 정비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그 얘기는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 한 것은 이것이 층수에 대한 늘려달라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려달라 이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이 평면을 가지고 아까 여기 의회에 딱 들어오니까 평면을 갖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는 몰랐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님들이 경기도 지침 기본방향 구역경계비 용도지역에서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고, 여기서 경기도에 할 때는 여기서 정확한 의견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종응위원님이나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이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뤄서 올릴려면 공무원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오는 대로 취합만 해서 올려줘 버리는 거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침사항, 조례사항의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만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여기서 다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의견을 줘서 거기서 심의 받아서 득해야지만 그 지침 가지고 안산시가 정비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까지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 주민의견이라든가 의회 의견을 삭제해 버리고 자기들 의견대로 조율해서 올린다는 것은 그건 안 돼요. 자기들 의견도 넣어야 되지만 의회 의견청취의 건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견을 넣어서 그것은 도의 최고위에 있는 판단은 거기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올린다니까요.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실 거 있어요?

김강일위원 없어요.

○위원장 심정구 동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세요.

정권섭위원 건축과장님, 18쪽에 보면 원곡2로 표시가 됐죠?

○건축과장 신원남 네.

정권섭위원 거기는 왜 1단계로 안 넣고 2단계로 넣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여기는 지금 단독주택 필지 같은데요. 여기를 2단계로 넣은 것은 현재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동의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단계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단계에 대한 조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1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2단계로 봤습니다.

정권섭위원 구성은 안 됐는데 작업은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1단계로 갈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1단계로도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거기도 지금 용적률 250%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250%예요.

정권섭위원 층수도 평균 층수 15층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연립지역은 아까 계속된 얘기지만 평균 층수를 규제하지 말고 용적률로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물론 평균 15층이니까 23층도 나올 수도 있고 25층도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23층이 나온다고 하면 23층 올라간 부분이 23층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는 그러면 7층이 된다든가 8층 그렇게 돼야만 평균 15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배치계획에 대한 건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평균 층수 하려면 비슷하게 층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평균 층수 개념이 나올 수 있고 세대수에 의해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단적으로 하나의 큰 층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작은 층수 해 가지고 이렇게 개념 갖고는 평균 층수 개념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층수개념을 두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연립주택단지는 1종 주거지역입니다. 거기를 3종에 맞는 용적률로 준 건데 여기서 그럼 3종과 똑같이 층수 제한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1종과 3종 뭐가 구분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정권섭위원 이 부분도 1종, 2종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도 공동주택이잖아요. 연립단지도 공동주택이고.

그런데 종만 세분을 하다보니까 2종이나 3종이나 그건 같은 공동주택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거하고는 틀리죠. 세대수가 벌써 아파트단지하고 연립주택하고는 당초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리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1종 주거지역은 4층 미만의 양호한 주택단지 저밀도로 주택단지가 조성된 일련의 지역' 이것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정권섭위원 5층 아파트는 그러면 고밀도입니까? 그것도 저밀도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왜 그러냐?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높이가 4층 미만이에요. 그래서 종별 세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단독주택은 그러면 단독주택만 있으니까 그걸 주거전용지역으로 사실 묶고 그래야 되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야죠,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렇지만 중층, 저층이 혼재된 지역의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포괄되게 용도지역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안산이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하게 되면 처음에는 2층뿐이 못 지었어요. 그래서 풀리고 풀려서 지금 4층까지 짓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풀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물론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 5층 아파트는 저밀도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과장 신원남 저밀도가 아니라 저층이죠. 저밀도는 아니죠.

정권섭위원 저층인가요, 그게?

○건축과장 신원남 저층, 고층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저밀도는 아니죠.

정권섭위원 저밀도는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정권섭위원 그럼 아파트는 그것도 그냥 저층일 뿐이지 고밀도 지역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고층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은 저밀도, 고밀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헥타르당 50인, 60인 지금 우리가 40 몇인 정도 되니까 고밀도는 60인 이상 정도가 돼야 고밀도, 40인 이하는 저밀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계획기준에 헥타르당 100인 미만이 저밀도, 100에서 200인까지가 중밀도, 300인 이상이 고밀도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헥타르당 그럼 100인이 기준점이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헥타르당 100인 미만이 사는 데는 저밀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우리 연립지역의 층고를 좀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답변이 한 단계 업종 했는데 용적률을 3종정도 수준에서 줬다면 그 지역의 경제성도 고려한 시의 입장이 원대하게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 200%로 줘야죠, 엄격하게 따지면.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용적률이 좀 줄더라도 층고를 풀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때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법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층수가 올라가면 용적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용적률 줄이고 층수 올리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 높이에 의해서 나오는 비율인데요.

정권섭위원 용적률이라는 게 땅에 대비해서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나 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러니까 층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 거죠. 10층 올라가는 거 15층 올라가고 용적률이 틀리잖아요. 벌써 50% 이상이 초과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줄여 버리면,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단위면적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단위면적에 의해서요.

정권섭위원 단위면적에 의해서 동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그게 실태를 보면 5층이라고 보면 이게 물리적인 게 3배가 올라가거든요, 15층이면. 그걸 경제분석을 제가 한 번 그전에 해 봤는데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더 경제적 효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대표자들의 얘기고, 적정한 경제적 효과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주거환경 개선 여러 가지 합목적적으로 이게 검토가 돼야지 이게 한쪽의 생각으로 도시가 공간적으로 그렇게 열악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도시가 열악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기반시설 때문에 그래요. 기반시설 때문에 올려줄래도 또 못 올려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올라감으로써 동간의 건축물이 배치가 적게 되니까 그 만큼 쾌적해지는 것 아니에요? 땅의 효용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세대수가 많아지죠.

정권섭위원 세대수는 규제를 하면 되는 거죠. 세대수 많아질까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용적률은 따지지 않고 층수만 얘기한다면 좀 그렇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도시계획할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 도시도 있고 또 10만 이하의 도시도 있고 또 몇 만 안 되는 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기준이라는 것이 여건에 맞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자꾸 인구만 는다고 해서 도시가 잘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용적률이나 그 다음에 층고 같은 것을 풀어주더라도 세대수 같은 것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마냥 풀어주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인구만 자꾸 늘어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하고 학교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은 이게 세대수 갖고 규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하는 거나 100만 이상 도시에 적용하는 거나 그냥 20만 도시에 적용하는 거나 똑 같이 이렇게 해서 기준이 이렇게 해서 너무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적정한 도시인구 규모를 갖추고 각종 인프라 시설들이 그것에 따라서 물량이 정해지니까 생활환경시설 지표도 그 기준에 의해서 가야 되고 도시의 개발도 일정구역에 대한 밀도계획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을 하려면 어차피...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본계획 때 합니다.

김강일위원 기본계획 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때 그것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우리도 지금도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니까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정법이고 그것은 또 국토계획법이고 그래요.

김강일위원 그것하고 따로 따로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본계획이 또 따로 있죠. 도시기본계획은.

김강일위원 지금 세대수 증가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계속 반대거든요. 어차피 집이 노후화되어서 오래되어서 새로 짓고 살겠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혼부부로 시작해서 자녀들도 생기고 이래서 집이 좀 커야 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세대수를 자꾸 해서 지금 재건축이 앞으로 해 가지고 재테크 수단이라든지 돈 버는 수단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강력히 규제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추이가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처럼 도시인구가 자꾸 팽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도시는 세대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한 예로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가 그냥 바로 취소했잖아요? 당초 기본대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너무 용적률을 층수 이런 것만 보고 하니까 실제로 제기하는 세대수 증가가 문제인데 그런 데에 대한 기준도 없이 한다는 것은...

○건축과장 신원남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용역한 용역사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또 위원님들 참고가 되지 않을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 심정구 뭐든지 듣자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저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실무팀장를 맡고 있는 김두명입니다.

우선 오늘 중요하게 나온 평균층수 개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수 증가분에 대해서 사실 대개 이슈가 되고 관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나 경기도에서 지금 올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단계 상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대전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연립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 2종으로밖에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주는 대신 층고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건축할 수 있도록 오히려 완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열어놓고 평균층수 개념이 없어버리면 지금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는 2종은 15층 이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평균층수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획일적으로 15층 이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열다 보면 단독주택지에 인접한 일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이 사이를 오픈 공간으로 많이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15층 이하로는 쉽게 말해서 200% 이상을 찾아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균층수를 도입해 가지고 일조권에 문제가 있고 학교 이런 데 문제가 있고 이런 데는 층수를 10층 이하로 하고 중심은 20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주민입장에서 그러한 충분한 부분은 많이 배려를 한 차원이고 단 세대수 증가가 저희들이 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본 전체는 일단 10%의 개념은 10% 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10%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의 문제가 크게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의 질이 향상이 되다 보면 평균 평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33평, 34평형대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향후 증가되는 세대수를 계산하더라도 약 16%의 인구나 세대수 증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문제가 극히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인센티브도 10%를 넘어서면 여러 가지 세대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에 육박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해야지만 250을 찾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용적률 가이드라인은 세대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정한 용적률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계획은 향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아마 도에서 심의를 열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나타난 용적률 가이드라인은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 용적률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은 12%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24%까지 확보를 해야지만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집행부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나마 안산시 기조를 살린 계획도시의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정하지 않나 해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신과장님, 18쪽하고 20쪽하고 보면 어차피 1종 일반에서 용도지역이 1종 일반에서 2종 일반으로 올라갔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18쪽에 1종이 2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심정구 20쪽에도 1종이 2종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 규정과 용적률 이번에 주는 프로테이지가 250%, 220%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정구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저희들이 1종에서 2종을 올리고 용적률을 220으로 한 거하고 250으로 한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종으로 해서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열어놓은 상태고 단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불량하다든지 보조간선이하로 도로망이 협소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그러한 기반시설 개념 용량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용적률을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단독 위주는 220으로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여건이 좀 양호한 것은 나름대로 250으로 차등화를 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2번 사항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번에 1종이 2종인데 그것은 250으로 되어 있고 20쪽에 있는 11번에 보면 1종을 2종으로 했는데 그것은 22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심정구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18쪽에 있는 2번 사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있는 11번 사항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등을 둬 가지고 앞으로 그쪽은 재건축이 되면 연립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등을 둬 가지고 250으로 우리가 한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쪽이 준주거지역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일반주거지역인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준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지금 이것 원곡초등학교 맞은 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주거와 똑 같이 일반분양한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옆의 것이 준주거지역이 맞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된 것은 제가 연립주택단지에 보면 1종을 3종 기준으로 해서 250으로 맞췄거든요. 그것은 간선도로변 큰 도로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50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20쪽에 있는 7번 사항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거든요.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 220%로 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면도로가 좁으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좁아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쪽에 보면 10번 있죠? 10번하고 13, 15번이 같은 도로를 같이 타고 가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10번하고 13번이요?

○위원장 심정구 13번, 14, 15 다 그렇죠. 11, 12.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보면 10번하고 11번 차이가 나는 그것은 기종에 보면 그것은 2종 일반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똑 같이 2종으로 가기 때문에 250으로 준 거고 11번은 1종에서 2종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10번 사항하고 용적률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11, 13, 14, 15는 기숙사단지 부지 아닌가요?

○위원장 심정구 아니에요. 땟골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13, 14, 15번지요? 이것은 땟골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13번, 14번, 15번이 땟골인데...

○건축과장 신원남 단독주택필지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독주택필지이고 일반분양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번은 이주민단지, 30번도 이주민단지로 해서 올라간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똑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한쪽은 250%, 한쪽은 220%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다 똑 같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주거정비를 다시 하는 마당에서. 그래서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18쪽에 있는 원곡2에 2번도 똑 같은 일반분양을 해서 1종 일반주거지인데 거기는 250% 주고 선부2동에 와서도 10번만 250%를 주고 11번 바로 똑 같은 도로를 똑 같이 사용해 가면서 도시기반시설까지 다 똑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앞에는 250, 내 것은 220 하면 좀 이게 덜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13, 14, 15도 마찬가지로 220으로 가니까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정권섭위원 그리고 30번 선부동7 그것도 250이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근거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해서 지금 보니까 일반주거지역도 제가 볼 때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재개발이 되기는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집들이 다 돈들이 생겨 가지고 싹 허물고 단독주택으로 다시 가면 최고로 좋지만 그렇게 될 여지는 우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슷하게 맞추되 여기 아까 25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곡동이나 초지동 쪽에서 아까 오셔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고층.

그런데 이것을 한 230%로 전부다 전체를 낮추고 자기들이 20%를 낮추는 거죠. 낮추고서 층수를 15층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타협안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떠냐 이거죠. 불가능합니까?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이창수위원님 여기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 지침하고 위배되어 가지고 층고를 못 풀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층고를 못 풀어주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을 낼 때 본인들이 용적률을 줄이겠다, 만약에, 우리 옆에도 23층은 지었으니까, 벽산아파트는 지었지 않았어요? 그러면 23층 그 선에서 맞추되, 만약에 25층 미만으로, 맞추되 용적률을 우리가 10%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 시 안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을 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럴 때 용적률 20% 차이는 도시전체에 굉장히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그 안이 나와요. 이 틀 안에서. 이 안에서 나온다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층수 더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비계획에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가 평균층수라고 그렇게 정했잖아요?

이창수위원 평균층수를 올려줄 수 있느냐고요.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개념을 조금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최고층수가 있고 평균층수가 있어요. 평균층수는 1,2,3이라는 것으로 해서 층수를 나줘 주는 거고 최고층수라는 것은 그 층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 알아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는 게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예를 들어서 12%, 10%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건축과장 신원남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주세요.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주민하고 협의하실 때, 왜냐 하면 이게 층수가 묶이니까 이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나도 계산해 보니까 여기 32개 동으로 그 분들 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16개 동으로 절반을 잘라왔는데 평균 15층으로 해서 6가구씩 빼는 것으로, 물론 그대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17개 동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개 동이면 될텐데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어쩌고 이렇기는 한데 좀더 쾌적하면서도 그런 부분 하려면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안 좋은가 싶어서 한번 재건축 조합에서도 자체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따져보셔서...

○건축과장 신원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거꾸로 도에 올라가면 더 깎여 가지고 더 그럴 것이 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시에서 올린 것을 더 깎아서 보낸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도에서 그게 지금 우리 안이 통과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건축 조합 위원들은 일단 여기서 올려주면 도에 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규정에 맞고 다른 기준의 형평에 맞아야 여기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올려주는 거지 그 기준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을 그냥 우리 승인권자가 아니라고 그냥 '도에서 알아서 하시오' 라고 우리가 내던질 수 있는 입장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모순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공무원이 무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리라면.

○건축과장 신원남 아니, 규정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자체는 그러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정권섭위원 건축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용적률 계획 상한 용적률 14페이지에 보면 기존 세대의 10%를 초과했을 때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3% 미만이면 230%뿐이 못 찾아먹는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예.

정권섭위원 12%면 250%를 찾아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굳이 층고에 관계없이 이걸 적용하게 되면 용적률로 해서 다 규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고층으로 다 지어버리면 안산시에는 전부 다 고층아파트만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 저는 도시 측면으로 봤을 적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이 있고, 지금 2단계 같은 데도 보면 아파트만 높이 올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가 이렇게 들어와서 굴곡이 있고 라인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나는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는 기본계획 자체가 이게.

정권섭위원 그럼 우리 고잔신도시를 봅시다. 서해아파트, 그 다음에 풍림아파트, 대우아파트 스카이라인 돼 있어요? 다 그냥 똑같은 층으로.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스카이라인이 돼 있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거기는 돼 있는데 어디가 안 돼 있느냐 하면 푸르지오 6차, 내가 6차 이번에 의정보고서 돌리느라고 층수를 세어 봤는데 일률적으로 24층이에요. 정말로요. 동마다 내가 꽂았으니까요. 층마다 일률적으로 24층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쪽은 외곽 쪽 아닙니까? 맨 끝 쪽. 시 외곽 쪽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서 그걸 갖다가 거기서 조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 먹느라고 그렇게 했겠죠.

○위원장 심정구 신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해서 도 도정비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립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묶어서 한 데 다 한 세트로 해서 세팅돼서 가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의견요?

○위원장 심정구 예, 따로 따로 가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해 보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업무를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제가.....

○위원장 심정구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바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심의위원회 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나 시의회 의견 청취한 내용.

○위원장 심정구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고서도 또 도에 갈 때도 갑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것저것 가려서 가느냐, 한 데 세팅을 해서 이것 한 건이 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여나 시간상으로 해 가지고 반려되는 일은 없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반려될 수 있죠.

○위원장 심정구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데.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반려가 되면 6개월에서 1년이 또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되면 지금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조합장이나 조합원 전체가 굉장히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당연한 거죠.

○위원장 심정구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고 시차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니까 너무 서로가 고집만 피우지 말고 우리가 조정도 하면 되겠지만 집행부하고 연립단지 조합장님들이라든가 총회라고 하나요, 뭐 있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을 조율해서 도에 가서 맥시멈이 어디고 미니멈이 어딘 지를 확실히 집어 가지고 반려되지 않고 여기서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 의회의견 청취가 갈 수 있게끔 해야 안산시의 입장이 바로 선다고 보거든요. 가서 반려되면 이건 정말 낭패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 안으로 가도 오히려 깎여서 내려오거나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는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만 그어서 가면 의회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으니까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심의가 되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연립 쪽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이 여기서 상쇄를 안 시켜 가지고 그냥 가게 된다고치면 의견이 반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도하면.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1개 시·군에서 해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기준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침이 되고 조례가 되는 건데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본계획안을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이게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연립주택단지에 대한 여건을 판단해서 사실상 거기 250%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전에 도의 실무적 협의를 했을 때 그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다른 시군 같은 데 연립주택 4층이면 그것은 한 15층 이하로 하는데 무슨 평균층수 15층 이하냐 그래서 우리의 여건은 지금 큰 간선도로변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건으로 했다, 그래서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되면 안산시만 특별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으로 올라가도 과연 이것이 우리는 우려가 조금 되는 상황인데 이걸 더 완화해 달라 하는 식으로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안산은 일반 시하고는 좀 다르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계획된 도시니까 더 승인이 안 난다니까.

김강일위원 과장님, 아까 한 얘기인데 그러면 층수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대수 같은 경우는 고정을 해서 요구를 하면 조금 그래도 노력한 기미가 있으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세대수 고정을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도 김강일 위원님 잘 아시지만 어느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한 4,5년 기간이 지나고 물가는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대1 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들이 하는 것은 얼마 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아마 조합원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들의 얘기가 250%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 10% 범위 내 증가해서 이 범위를 자기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실시에 대한 계획을 해서 정비계획을 해 보니까 250%가 안 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발생되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추가가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조합장들의 위치가 과연 조합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층수를 이걸 풀어달라는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 이것 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가 아예 미리 앞서 가 가지고 250%는 무조건 될 거다.

○건축과장 신원남 아니죠. 그것은 일단 우리가 공람 공고를 해서 이게 돼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심 과장님이 하시는 것하고는 좀 틀리는 게 제가 조합장님들 이렇게 만나 보면 자기네들이 250% 맥시멈을 찾아먹는다는 소리는 안 해요. 기부채납 분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230% 대 얘기하더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 때는 250% 얘기했어요. 다 찾아먹는 것.

○위원장 심정구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내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곡선이 올라가다가 230%에서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230%밖에 못 찾아먹게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시행지침 내려온 걸 보면 24%로 되어 있어요. 24%에 대한 기부채납을 했을 적에 250%, 종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다 찾아먹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산했을 때 보면 한 18% 정도 했을 때 250% 맥시멈 찾아먹고 18% 이상 19%, 20%를 더 기부채납하면 지금 마이너스가 되게끔 돼 있다고요. 조합원장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또 단지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단지인데 2개로 잘라서 가운데 단지를 이렇게 잇는 그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셋백 같은 것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6단지.

○건축과장 신원남 6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단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도로 그거를 폐도를 하고 그 도로 폐도되는 부분 만큼에 대한 것은 100%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건 정비계획 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까 주택 부분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기존 용적률이 150%, 160%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주택 지역이 용적률 220%로 잡고 실지로 재건축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단독주택 개념으로 갔을 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2종으로 변경하고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그걸 상향해야 할 구실로 삼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면 다세대도 많고 다가구도 많고 그렇지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풀어주면 결국은 주택이 전부 다 아파트화 되는 그런 사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도시계획에서 적절한 건지?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목표 연도가 2010년이거든요. 그럼 그 추이를 봐서 2011년에 다시 계획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논란의 소지만 만들어놓을 뿐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계획은 재건축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단지 위주로 해서 지금 검토가 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기존 용적률 160%, 170% 나오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220%에 12층 이하로 지어라 그러면 지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거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도시계획을 해서 안 되는 지역은 아예 안 된다 그러고 되는 지역은 된다고 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기준도 없고 지금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시한 기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화에서 하신 분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사실 지금 현재 도정법이 발효되고 원 취지는 기존 시가지를 옛날에 단위 구역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면 도시 전체의 문제점을 각종 허가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잡기 힘들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향후 목표연도 2010년까지의 도시 전체 큰 틀로 봤을 때 도시 전체의 큰 도로의 문제는 없느냐, 공원의 문제는 없느냐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법이 발효됐습니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관리에서는 그걸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 테두리 안이나 지침 안에서 저희들이 2010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기본계획에서는 다 다루어야 되거든요. 다루는데 아까 염려하시다시피 안산시의 기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옛날 단독주택지는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지로 가고 연립주택지는 연립주택지로 가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그렇지는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의 대상지가 차등화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의 여러 가지 세미나에도 여러 차례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나름대로의 기본 취지를 가지고 크게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상지의 특성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 연립주택지, 고층 아파트 지역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참조해 가지고 그게 적정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러한 제시된 수치들은 그러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제어를 하자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더 풀어놓고 정비계획에서 관리하자고 하는 부분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상정한 것은 지침이나 관리계획에 일단은 위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러한 정점을 찾는데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물이 사실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 참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용역이나 회의를 한 내용에서 차등을 두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 현실적 내용으로 보면 전혀 실효성도 없고 논란의 소지만 만드는 그런 식의 계획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실지로 여기 보면 선부동 2로 표시된 게 11....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소규모 단독주택지가 사업이 조금 여력이 힘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데가 단독주택지인데 기정 용적률이 164%인데 거기다 220%를 줘 가지고 재건축을 하라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를 결정을 해야죠. 여기를 안산시 전체 규모나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택지역으로 둬야 된다면 주택지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지금 재건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됐다 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실지로 논란만 만들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이게 재발될 소지가 많을 그런 계획이 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부장 김두명 향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는 재건축도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각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블럭별로 주민들의 의기가 잘 투합되면 여러 가지 주택 형태로도 나타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향후 그 시점에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은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 구역을 설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 시점에 가서 조합이 설립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계획 자체가 앞으로 차후에 많은 문제를 내포할 소지가 있는 그런 계획이 돼 버렸다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의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정권섭임종응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도시과장김준연
건축과장신원남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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